제안 텍스트
210 
 주 정신건강 시설 및 주 정신지체 시설에서의 임시 휴직에 관한 규정 
12VAC35-210-10. 권한 및 적용 범위 적용 범위.
이 규정은 § 37 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2-837 버지니아 주법 제B조는 정신건강, 지적장애 및 약물남용 서비스 부서가 운영하는 주립 병원 또는 훈련 센터에 입원된 개인에게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시험적 퇴원 또는 가정 방문을 허용하는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제 9 장(§ 37.2-900 등)에 따라 입원 조치된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37 편.2, 19제목.2 또는 53 제목.1 버지니아 주법전.
12VAC35-210-20. 정의.
이 규정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 또는 표현은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의 의미를 가집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 또는 "AR(법정 대리인)" 은 법률 또는 주 정신건강, 정신지체 및 약물 남용 서비스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허가하거나, 치료 및 서비스에 동의하거나 , 인간 연구 참여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하며, 또한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개인을 대신하여 정보의 공개를 허가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커뮤니티 서비스 위원회(" ) 또는 "CSB ( " )는 버지니아 주법 § 37 에 따라 설립된 공공 기관으로, 해당 시 또는 카운티 내에서 정신 건강, 정신 지체 및 발달 장애, 약물 남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2-501 버지니아 주법 코드에 따라 해당 시 또는 카운티 내에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 규정의 목적상 이 장에서"지역사회 서비스 위원회"에는 버지니아 주법 § 37.2-602 에 따라 설립된 행동 건강 당국도 포함됩니다.
"일일 출입증(" )은 직원 동반 없이 국가 시설에서 허가받은 출입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낮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밤을 넘기지 않습니다.
"부서" 는 정신  건강, 정신 지체 및 약물 남용 발달 서비스 부서를 의미합니다.
"가족 방문 (" ) "가정 방문(" )은 주립 병원 또는 훈련 센터에서 허가받은 일시적인 퇴원 또는 외출을 의미하며 , 개인이가족 구성원 , 허가받은 대리인 또는 기타 책임 있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개인별 서비스 계획(" )은 주립 병원 또는 훈련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다음 용어가 포함됩니다: "소비자," " 환자," " 거주자," 및 "고객."
"개인별 서비스 계획(" ) 또는 "ISP(" )는 개인의 필요, 해당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 및 목표, 그리고 개인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이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서면 계획입니다 . ISP는 개인 중심적이며, 개인을 역량 강화하고, 개인의 필요와 선호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됩니다. ISP는 개인과 제공자 간의 협력 관계를 통해 개발됩니다. 개인의 치료 계획, 기능 계획, 재활 계획, 개인 중심 계획, 또는 돌봄 계획은 모두 개인의 필요와 선호도를 충족시키고 측정 가능한 목표, 목적, 및 예상 결과를 설명하는 개인별 서비스 계획으로 간주됩니다 . 
"실종자(" )란 특정 시간과 장소에 있어야 할 사람이 실제로 그곳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 부재의 원인이 확인되거나 설명되지 않은 개인을 의미합니다.
"책임자(" )란 시설 장이 해당 개인에게 필요한 돌봄과 감독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개인의 부모, 배우자, 법정 후견인, 친척, 친구 또는  기타 개인을 의미하며,  해당 개인이 AR을  보유한 경우 AR이 해당 개인이 주 시설에서 일시적으로 퇴소하는 동안 감독을 맡도록 서면 동의를 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주립 시설" 또는 "시설" 는 정신 질환 또는 지적 장애를 가진 개인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해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는 주립 병원 또는 훈련 센터를 의미합니다.
"시험 방문(" )은 개인의 퇴원 준비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직원 동반 없이 주 정부 시설에서 허가된 1박 2일 간의 일시적 퇴소를 의미합니다. 시험 방문에는 특별 입원, 시설 주최 여름 캠프 또는 직원 감독이 포함된 기타 시설 주최 활동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2VAC35-210-30. 임시 휴직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
A. 국가 시설의 책임자는 다음 유형의 시설 내 일시적 휴직을 승인하고 시행하기 위한 서면 운영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1. 일일 이용권 (밤을 넘기지 않는 기간용)
2. 훈련 센터에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한  가정 방문 및 시험 방문을 1회당 최대 일 연속으로 실시합니다.28
3. 국가 병원 입 원 환자를 대상으로한 가정 방문 및 시험 방문은 회당 최대 일 연속으로 제공됩니다.14
B. 모든 임시 휴가의 사유는 ISP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특정 유형의 휴가를 부여하는 이유;
2. 개인에게 미치는 혜택;
3. 개인이 임시 휴가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및
4. 휴가가 개인의 개별 지원 계획(ISP)에서 특정 목표 또는 목표의 결과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및
5. 시설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임시 휴가 승인 서명.
C. 휴가 중 책임자.
1. 국가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는 성인 및 성년으로 인정된 미성년자 중 일일 외출 허가, 가족 방문 허가, 또는 시험 방문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a. 부모, 배우자, 친척, 후견인, 해당 부서에서 허가받은 시설 또는 기타 책임 있는 개인 또는 개인들에게 보호를 맡겨진 경우; 또는
b. 해당 개인과 시설 책임자가 이 출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개인은 자신의 책임 하에 시설을 떠날 수 있습니다.
2. 훈련 센터에 있는 개인 및 주립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는 미성년자로서 일일 출입 허가, 가족 방문 허가 또는 시험 방문 허가를 받은 자는, AR의 사전 서면 동의 하에 다음의 보호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a.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LAR AR; 또는
b. 다른 친척, 친구 또는 책임 있는 개인 또는 개인들, 또는 AR 또는 책임 있는 개인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부서에서 허가받은 시설.
D. 시험 또는 가정 방문을 허용하는 국가 시설은 해당 방문 기간 동안  해당 개인의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인이 시험 방문 또는 가족 방문 중에 발생한 비용은 해당 개인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는 자 또는 해당 개인이 시설에 입소할 당시 거주하던 시 또는 군 의 해당 지역 사회 복지 부서 중 적절히 적용되는 기관이 부담합니다.37 2이는 § 에 따라 적용됩니다. -837 버지니아 주법 제B조.
12VAC35-210-50. 체험 방문.
A. 시설과 CSB는 개인의 시설 퇴소 준비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시험 방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 방문은 ISP의 정기 검토 기간 중에 계획되거나, (i) 해당 개인, (ii) 해당 개인의 가족 또는 대리인, 또는 (iii) 해당 개인이 요청한 기타 개인 또는 개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다른 시기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시험 방문이 퇴원 계획과 함께 사용될 경우, 국가 시설 치료 팀은 해당 개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주거 환경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를 논의하고, 해당 개인이 표현한  선호도에 대해 적절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치료 팀이 개인의 선호도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치료 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해당 개인과 만나 이 결정의 이유와 해당 개인에게 제공 가능한 옵션을 논의해야  합니다. 치료 팀은 개인의 기록에 해당 개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해당 개인의 선호도를 고려하고 이용 가능한 옵션을 검토했음을 기록해야 합니다. 시험 방문 계획은 모두 ISP에 문서화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개인의 주거 환경에 대한 선호도; 및
2. 개인의 지원 및 감독 요구사항에 대한 필수적인 지원 필요사항.
B. 재판 방문 전에 시설은 해당 개인, CSB 및 관련 책임자와 협력하여 적절한 위기 대응을 보장하기 위한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12VAC35-210-60. 가정  방문.
A. 가정  방문은 해당 개인의 직계 또는 친척 가족, AR, 친구, 또는 가족이나 AR이 지정하거나 배정한 다른 사람들과의 방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훈련 센터는 개인,해당 개인의 가족 또는 AR과 협력하여가정  방문을 계획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CSB와도 협력해야 합니다.
2. 국가 병원은 개인 및  그 가족 또는 AR과 협력하여 가정 방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CSB와도 협조하여야 한다.
B. 가족 가정 방문을 계획할 때 시설은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모든 식별된 필수 지원 요구사항이 담당자와 함께 검토되도록 확인하십시오;
2. 잠재적인 비상사태나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2 . 3. 방문이 해당 개인의 치료 또는 훈련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3 . 4. 개인의 의료적, 행동적, 정신과적 상태를 고려하십시오.
12VAC35-210-70. 필요한 승인 및 서류.
해당 시설은 필요한 승인이 취득되지 않고 해당 문서가 개인의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일일 출입증,   체험 방문, 또는 가족 방문 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2VAC35-210-80. 가족 방문일, 가정 내 또는 재판 방문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A. 시설이 개인이 일일 출입증, 체험 방문, 또는 가족 방문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시설 책임자 또는 지정된 담당자는 (i) 시설 의료 책임자, (ii) 치료 팀 리더, (iii) 위험 관리자,  시설(iv) 인권 옹호자, 및(iv)(v)   CSB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시설 담당자는 모든 행사가 부서 및 시설의 위험 관리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보고되도록 하며, 적용 가능한 모든 법령이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B. 시설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은 CSB 또는 책임자와 협력하여 해당 개인의 평가 및 치료를 위한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설 의료 책임자는 해당 개인을 평가하거나 치료하는 의사 및 기타 의료 인력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개인은 의료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시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C. 자발적으로 국가 병원에 입원된 후 일시적으로 퇴원 중인 환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급성 병원 입원이 필요한 경우, 급성 치료 병원에서 퇴원 후에도 입원 기준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국가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D. 개인이 국가 시설 병원에 법적으로 입원 조치된 경우, 해당 개인의 급성 치료 병원에서의 입원 기간이 국가 시설 병원에 대한 입원 조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시설 병원은:
1. CSB와 협력하여 해당 개인을 퇴소시키십시오; 그리고
2. 해당 개인 또는  해당 개인의 AR에게 서면으로 해고 사실을 통지하십시오.
E. 시설이 일시적 휴직 중이던 개인이 사망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시설장 또는 그 대리인은:
1. 관련 시설 및 기타 부서 직원에게 통지하십시오. 특히 의료 책임자, 위험 관리자, 치료 팀 리더, 인권 옹호자 등을 포함합니다.
2. 해당 CSB 및 AR에 통지하십시오.
3. 사망에 대한 적절한 서류를 부서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4. 버지니아주 법전(Code of Virginia) 제 32 조 및 제283 조에 따라 사망 사실을 서면으로 주 의료감정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1-
12VAC35-210-90. 훈련 센터로 돌아오지 않은 경우.
A. 개인이 승인된 일일 출입증, 가족  방문, 또는 시험 방문 후 예정된 마감 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훈련 센터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시설 책임자 또는 지정된 담당자는 해당 개인을 보호 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지연의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B. 책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설장은 개인이 예정된 귀환 시간으로부터 최대 72 시간까지 가족 거주지 또는 시험 방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
1. 비상사태 또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해당 개인이 훈련 센터로 돌아가는 것이 지연됩니다; 그리고
2. 개인의 AR은 연장 동의에 동의합니다.
긴급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한 연장 신청은 가족 방문 또는 시험 방문 전에 사전에 승인되지 않습니다. 
C. 개인이 일일 출입증, 체험 방문, 또는 가족  방문 후 정해진 귀소 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훈련 센터로 돌아오지 않고, 해당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맡겨진 책임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시설장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방문 기간을 최대 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장 또는 그 대리인이 24 연장 필요성을 판단할 경우에 한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은 책임자 연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D. 개인이 훈련 센터로 돌아오지 않고, 해당 개인의   결석이 책임자나 가족 구성원에 의해 설명되거나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경우, 해당 개인은 실종자로 분류되며, 시설은 실종자 관리에 관한 부서의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 긴급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 개인이 시설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책임자가 해당 개인을 예정된 일정대로 훈련 센터로 돌려보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설 책임자는 CSB에 연락하고 해당 개인을 퇴소시켜야 합니다. 퇴직 통지서는 해당 개인의 AR로 서면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12VAC35-210-100.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
A. 개인이 승인된 일일 외출 허가, 가족  방문, 또는 시험 방문 후 예정된 마감 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국가 병원이나 시설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시설장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개인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지연의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B. 책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설 책임자는 다음 경우에 해당될 때 해당 개인이 예정된 귀환 시간으로부터 최대 72 시간까지 방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비상사태 또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환자가 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연됩니다; 그리고
2. 개인 또는  해당되는 경우 해당 개인의 AR은 연장에  동의합니다.
긴급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한 연장 신청은 가족 방문 또는 시험 방문 전에 사전에 승인되지 않습니다. 
C. 개인이 시설로 돌아가기로 동의한 경우, 시설장 또는 그 대리인은 필요시 CSB 및 책임자와 협력하여 해당 개인의 귀환을 위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D. 개인이 시설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경우, 시설장 또는  시설장이 지정한 대리인은 책임자에게 연락하여 계속 입원이 적절하거나 해당 개인을 퇴원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  주립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는 개인이 형사 소송 절차에 따라 법원의 명령으로 구금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개인이 입원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해당 시설은 CSB와 협력하여 해당 개인을 퇴원시켜야 합니다.
2. 개인이 법적으로 병원에 입원 조치된 경우, 시설 책임자가 해당 개인이 추가 입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현재 입원 기준을 충족하며 추가 입원이 필요하거나, 해당 개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설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a. 약속 주문이 유효한지 확인하십시오;
b. 해당 개인을 실종자로 분류하십시오;
c. 해당 부서의 정책 및 절차에 따라 국가 시설에서 실종된 개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CSB에 통보합니다.
d. 버지니아 주법 § 37.2-834 에 따라 해당 개인의 송환을 위한 영장을 발부합니다.
e. 해당 개인이 시설로 돌아올 때 신체 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십시오.
3. 해당 개인이 자진 입소 상태이거나 입소 명령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시설장은 관련 임상 담당자와 협의한 후 다음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a. 해당 개인을 퇴원시키십시오; 그리고
b. 해당 개인의 상태를 CSB에 통보하십시오.
F. 법적으로 해당 시설에 입소된 개인이 시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나 해당 개인이 자발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시설장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버지니아 주법 § 37.2-834 에 따라 해당 개인의 송환을 위한 영장을 발부하고, 해당 병원으로 송환하도록 명령합니다.
2. 시험 방문이 취소되면 CSB에 연락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