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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단어와 용어는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는 자전거, 전기동력 보조 자전거, 전동 스케이트보드 또는 스쿠터,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표지판 또는 포장 표시로 지정된 도로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비즈니스 지구(" )는 고속도로에 인접한 지역으로, 고속도로 양쪽에서 고속도로를 따라 300 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75% 이상의 부동산이 실제로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로 점유되어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안전지대" 는 주차 차선이나 식재 띠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도로의 전체 경계 면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차량이 심각한 사고를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은 구역을 의미합니다. 클리어 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DOT의 도로 설계 매뉴얼( 24VAC30-151-760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미셔너"는 버지니아 Virginia주 교통부의 최고 경영자 또는 그의 지명을 받은 개인인 고속도로 국장을 의미합니다.
"" 또는 VDOT( )는 버지니아 주 교통부(Virgi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를 의미합니다. ""
"고속도로" 는 도로와 골목길을 포함하여 연방에서 차량 이동 목적으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모든 길 또는 장소의 경계선 사이의 전체 폭을 의미하며, 법 집행 목적의 경우 (i) 카운티의 통치 기관이 채택한 조례에 의해 "고속도로" 로 특별히 지정된 모든 사유 도로 또는 사유 거리의 경계선 사이의 전체 폭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유 도로 또는 거리가 위치한 카운티, 도시 또는 마을의 통치 기관이 채택한 조례에 의해 구체적으로 지정된 모든 사유 도로 또는 사유 거리의 경계선 사이의 전체 폭과 (ii) 미국 정부가 소유, 임대 또는 통제하고 연방에 위치한 모든 재산에서 차량 이동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길 또는 장소의 경계선 사이의 전체 폭을 포함합니다.
"주정차(" )란 차량의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정차(" ) 또는 "서 있기(" )를 제외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차량을 정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고속도로" 는 버지니아주 법령의 § 33.2-100 에 정의된 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구성 요소 또는 주 고속도로를 의미합니다.
"주거 지구" 는 사업 지구를 포함하지 않는 고속도로에 인접한 지역으로, 고속도로를 따라 300 피트 이상의 거리를 두고 고속도로 양쪽에서 해당 고속도로에 접한 부동산의 75% 이상이 (i) 주거용으로 개량되었거나 주거용으로 점유된 토지, (ii) 사업 목적으로 사용 중인 토지 또는 건물 또는 (iii) 주거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버지니아주 법령 15.2 의 22 장(§ 15.2-2200 이하 참조)에 따라 조성된 주택 단지 지역입니다.
"보조 고속도로" 는 버지니아 주법 § 33.2-100 에 정의된 보조 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모든 고속도로 또는 그 구성 요소를 의미합니다.
"공동 사용 경로(" )는 열린 공간이나 장벽으로 자동차 통행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고속도로 통행권 또는 별도의 통행권 내에 위치한 자전거 도로를 의미합니다. 보행자, 스케이터, 휠체어 또는 휠체어 운반대 사용자, 조깅하는 사람, 기타 무동력 사용자 및 개인 배달 장치도 공동 사용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갓길" 은 차량이 정기적으로 통행하는 부분과 측면 연석 또는 도랑 사이의 고속도로 일부를 의미합니다.
"정차(" )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릴 목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릴 때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정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차(" )란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경찰관 또는 공식 교통 통제 장치의 지시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을 일시적으로 정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행 차로" 는 한 줄의 차량이 전진할 수 있도록 설계 또는 지정된 도로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차량" 은 고속도로에서 사람이나 재산을 운송하거나 견인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의미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이동하거나 고정된 레일 또는 선로에서만 사용되는 개인 배송 장치 및 장치는 제외합니다.
A. 커미셔너는 커미셔너의 재량에 따라 그러한 주차, 정지 또는 서행이 고속도로의 안전 또는 의도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주 또는 보조 고속도로의 통행권 일부에 대한 주차, 정지 또는 서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B. 교량이나 터널, 보도, 자전거 도로 또는 공동 사용 도로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주차, 정차 또는 서 있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C. 커미셔너는 이 섹션의 A항에 따른 장소에서의 주차, 정차 또는 서행의 제한 또는 금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고속도로의 의도된 용도. 35 일반적으로 연방 기능 분류가 간선 또는 수집로인 고속도로는 교통의 이동이 용이하며 일반적으로 제한 속도가 더 높습니다(예: 시속 100마일 이상). 35 연방 기능 분류가 지역인 고속도로는 일반적으로 인접한 주택 및 사업체에 주차를 포함한 접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지구 또는 주거 지구와 같이 시속 100마일 이하의 제한속도가 적용됩니다.
2. 도로 디자인, 속도, 교통량. 일반적으로 도로의 특징, 교통량 및 속도가 VDOT의 주차 제공에 대한 설계 기준(설계 속도, 교통량, 트럭 비율 및 포장 도로의 폭, 주행 차선, 갓길, 주차 차선, 여유 구역, 기하학적 및 가시 거리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주정차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주차로 인해 차량이나 보행자가 고속도로와 전방의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를 안전하게 볼 수 없거나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빠져나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차가 수평 또는 수직 커브, 교차로, 입구 또는 횡단보도에 근접해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3. 고속도로 또는 통행권에 대한 잠재적 손상. 주차, 정차 또는 서 있기 때문에 VDOT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또는 통행권에 과도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4. 방해 가능성. 주차, 정차 또는 정지가 고속도로 또는 통행권을 운영, 유지 또는 건설하기 위해 VDOT가 요구하는 조치를 방해하는 경우.
A. 24VAC30-640-20 에 따른 주차, 정차 또는 서행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는 제한 또는 금지 구역에 설치된 표지판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B. 이 섹션에 따라 세워지는 모든 표지판은 버지니아주 법규의 § 46.2-830 에 따라 위원장이 정한 교통 통제 장치에 대한 통일 표준에 따라 내용, 위치 및 디자인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A. 이 장을 위반하여 주차, 정차 또는 서 있는 모든 차량은 교통 위반으로 해당 법 집행관으로부터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버지니아주 법령( 46) 및 버지니아주 대법원 규칙(2-113 )에 따라 정해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B.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과태료는 해당 고속도로의 일부가 있는 지역의 버지니아주법 § 46.2-1227 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행정 공무원에게 납부해야 하며, 그러한 임명된 행정 공무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지방 재무관에게 납부해야 하며, 재무관은 즉시 주 재무의 일반 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C. 이 섹션의 조항에 따라 발행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체납된 경우, 버지니아주 법령( 46.2-1225 )에 규정된 대로 해당 고속도로 부분을 관할하는 일반 지방법원에 고소장, 소환장 또는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해당 법원에서 징수한 금액에서 법원 비용을 뺀 금액은 서기가 즉시 국고 일반 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A. 본 장에 따른 주차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은 운전자의 공무 수행을 위해 운행 중인 법 집행 차량, 긴급 차량 및 VDOT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버지니아주 법령에 따라 주차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C.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버지니아주 법령에 따라 교육기관 소유 부동산의 주차에 관한 교육기관 방문자위원회 또는 기타 관리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D.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버지니아주 법령에 따라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부가 소유한 부동산의 주차에 관한 주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E. 24VAC30-640-30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버지니아주 법령 제 46.2-1239 조에 명시된 위치에 표지판을 게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46-2-1239 의 조항은 해당 위치에 주차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표지판을 설치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하며 집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