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치 요약 |
섹션 46.2-1223 버지니아주 법령에 따르면 고속도로국장은 규정에 따라 주 고속도로의 기본 및 보조 시스템의 모든 부분에 대한 주차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러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조치는 버지니아주 교통부("VDOT")가 우려하는 주차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버지니아주 법령의 다른 섹션에 따른 지방정부의 주차 규제 권한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VDOT가 우려하는 주차 관련 문제에는 주차로 인해 차량 통행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흐름 또는 고속도로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고속도로변 지역이 포함됩니다. 카운티와 마을은 조례를 통해 관할 구역 내 지역 도로의 주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VDOT에서 관리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도로는 일반적으로 지역(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수집가)으로 분류되며 주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해당 거주지 및 사업장의 주차장 포함)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25 이러한 도로는 일반적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100마일이며, 한 동네나 구 또는 마을의 '주거 지구' 또는 '비즈니스 지구'에 속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