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치 요약 |
버지니아 주의회는 교육위원회가 장애 학생을 위해 모든 학교에서 에피네프린을 소지하고 투여하는 규정을 공포하고, 처방자의 허가를 받고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있다고 여겨지는 학생에게 에피네프린 투여에 대한 교육을 받은 학교 직원이 투여하도록 하는 HB 2216 (2015)를 제정했습니다. 현재 장애 학생을 위한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약물 및 건강이라는 제목의 섹션이 있으며, 8VAC20-671-710 에서 사립학교는 학생의 건강과 관련된 몇 가지 일반적인 요건과 함께 약물의 소유, 사용, 보관 및 책임과 관련된 여러 요소와 관련된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는 에피네프린의 소지 및/또는 사용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따라서 VDOE는 에피네프린의 조달, 소유, 제공, 보관, 폐기 및 투여와 관련된 새로운 요건을 반영하기 위해 8 VAC 20-671-710 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VDOE는 장애 학생을 위한 사립학교와 교직원이 에피네프린 투여로 인한 일반적인 과실 또는 부작위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면책 조항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VDOE는 장애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교육 요건과 에피네프린 사용에 대한 문서화 및 보고를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