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653
| 위임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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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제목:
장애 학생을 위한 사립 학교에서의 에피네프린 소지 및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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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목적
Requires the Board of Education (Board), by the beginning of the 2016- 2017 school year, to adopt regulations for the possession and administration of epinephrine in private school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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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을 의무화하는 법률 | 챕터 387 (2015) | ||
| 개정될 VAC 챕터 |
8 백 20 - 671 : 장애 학생을 위한 사립 주간 학교 운영 및 연방 내 그룹 홈 및 주거 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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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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