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950
| 위임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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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제목:
비거주 창고업자 및 비거주 제3자 물류 제공업체, 약국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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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목적
영연방 외부에 위치하며 처방약 또는 기기를 Commonwealth로 배송하는 창고업자 또는 타사 물류 제공업체는 약무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비거주 창고업자와 비거주 제3자 물류 제공업체가 거주 주에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유지하고 특정 방식으로 기록을 보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법안은 비거주 창고업자 및 비거주 제3자 물류 제공업체가 처방약 또는 기기를 보관, 취급 및 유통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을 공포할 수 있도록 약무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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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을 의무화하는 법률 | 챕터 96 (2018) | ||
| 개정될 VAC 챕터 |
18 VAC 110 -:50 도매 유통업체, 제조업체 및 창고업체에 적용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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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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