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881
| 위임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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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제목:
의료기기 공급업체를 대신하여 의료기기의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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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목적
허가된 제조업체, 도매 유통업체, 창고업자, 비거주 창고업자, 제3자 물류 제공업체, 비거주 제3자 물류 제공업체 또는 등록된 비거주 제조업체 또는 비거주 도매 유통업체(이하 제공업체)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종 사용자 또는 소비자에게 직접 Schedule VI 처방 기기를 배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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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을 의무화하는 법률 | 챕터 242 (2018) 챕터 241 (2018) | ||
| 개정될 VAC 챕터 |
18 VAC 110 -:50 도매 유통업체, 제조업체 및 창고업체에 적용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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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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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이 발효되기 위한 마감일 | 12 / 14 / 2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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