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1472
  
| 위임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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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 제목: 
      장애 학생을 위한 인가된 사립 학교;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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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목적 
      교육위원회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사립학교가 교육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최초의 3년짜리 운영 허가증 발급 후 3년 이내에 버지니아 사립교육위원회가 인정하는 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취득하도록, 해당 사립학교의 최초 운영 허가증 갱신 조건으로 규정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위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1일( 1) 및 2015년 7월 1일( 2021)까지 교육위원회로부터 운영 허가를 받은 장애 학생을 위한 사립 학교는 2016년 7월 1일( 1)까지 버지니아 사립 교육 협의회(Virginia Council for Private Education)가 인정하는 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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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을 의무화하는 법률 | 챕터 172 (2021) | ||
| 개정될 VAC 챕터 | 
              8 백 20 - 671 : 장애 학생을 위한 사립 주간 학교 운영 및 연방 내 그룹 홈 및 주거 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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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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