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1177
| 위임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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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제목:
처방약 가격 투명성 보고 관련 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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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목적
보건부가 비영리 데이터 서비스 기관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처방약 가격에 관한 정보를 수집, 취합하고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자, 약국 혜택 관리자 및 의약품 제조업체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보건부와 계약을 체결한 비영리 데이터 서비스 기관에 처방약 가격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은 보건부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 약국 혜택 관리자 및 의약품 제조업체가 보고한 데이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매 유통업체에 처방약 비용에 대한 특정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발효일은 1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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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을 의무화하는 법률 | 챕터 304 (2021) | ||
| 개정될 VAC 챕터 |
12 백 5 - 219 : 처방약 가격 투명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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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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