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치 요약 | 가정 어린이집의 자발적 등록-제공자를 위한 요건(8VAC20-850)은 버지니아주 교육부에 등록되어 부모 또는 보호자 부재 시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는 가정 어린이집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2023 법령의 122 장 및 123 장과 버지니아주 법령 § 22.1-289059 에 따라 자발적으로 등록된 각 가정 어린이집 제공자 또는 해당 제공자가 고용한 최소 한 명의 다른 간병인이 에피네프린 투여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가정 어린이집에서 보호를 받는 각 아동의 부모에게 제공자가 가정 어린이집 운영 거주지 또는 가정에 적절한 체중 기준 용량의 에피네프린을 보관하는지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의 자발적 등록-제공자를 위한 요건(8VAC20-850)의 개정은 2023 법령의 122 장 및 123 장의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 영향을 받는 챕터 | 이 장에만 적용됩니다. |
| 집행부 검토 | 이 조치는 일반적인 집행부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 RIS 프로젝트 | 예 [7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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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의 조치가 이러한 규제 변화의 원동력이 되나요? 그렇다면 법률, 규정 또는 판례에 대한 구체적인 참조를 제공해 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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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의무 | 에피네프린 교육 및 정책 |
| 새로운 정기 검토 | 이 조치는 새로운 정기 검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
| 스테이지 ID | 스테이지 유형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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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98 | 패스트트랙 | 등록기관에 제출되어 게시 대기 중 (11/17/2025). |
| 이름/직함: | 앨리슨 윌리엄스 / 입법 컨설턴트 |
| 주소: |
보육 보건 및 안전 사무소 101 N. 14번가, 14층 리치몬드, VA 23219 |
| 이메일 주소: | alyson.williams@doe.virginia.gov |
| 전화: | (804)774-6273 팩스: ()- TD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