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치 요약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정을 고려할 몇 가지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1) 약국 내 조제 감독을 위한 약사의 시청각 기술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개인 감독'의 정의 변경, 2) 안전한 근무 환경과 관련된 비전문적 행위 섹션 개정, 3) 약국 허가 또는 비거주 약국 등록 신청서에 대한 추가 정보 요구 사항, 4) 약국 허가 신청자가 규제 당국에 의한 이전 징계, 이전 형사 유죄 판결 또는 약국 업무와 관련된 지속적인 조사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요건; 5) 약사가 전문적 판단을 사용하여 처방전을 변경 또는 조정하거나, 용량, 제형 또는 지시 사항을 변경하거나, 누락된 정보를 보완하거나, 유지 의약품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 6) 처방전이 발행된 날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스케줄 II 의약품의 조제를 허용하는 조항의 변경, 7) 국가 의약품 상자에 스케줄 II ~ V 의약품의 일정당 20 고체 용량 단위 이하로 포함해야 한다는 제한의 삭제 및 8)을 삭제했습니다. 특히 조제 기록에 이니셜이 찍힌 약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약을 투여한 경우 투여 기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