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치 요약 | 이 조치는 처방자와 약사 간의 협력 진료 계약에 참여하기 위한 환자의 문서화된 사전 동의 요건을 수정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환자가 그러한 동의서에 서명하는 대신 참여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한 2020 총회의 HB1506 변경 사항을 준수합니다. | 
| 영향을 받는 챕터 | 이 장에만 적용됩니다. | 
| 집행부 검토 | 이 조치는 행정절차법 제10조( 2 )에 따라 면제됩니다. 일반적인 집행부 검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게시를 위해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게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면제 인용: § 2.2-4006 (A) (4)(a) | 
| RIS 프로젝트 | 예 [006506 ] | 
| 관련 의무 | 공동 진료 계약 | 
| 새로운 정기 검토 | 이 조치는 새로운 정기 검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 
| 스테이지 ID | 스테이지 유형 | 상태 | 
|---|---|---|
| 9078 | 최종 | 스테이지 완료. 이 규정은 11/25/2020 에서 발효되었습니다. | 
| 이름/직함: | 캐롤라인 주란, RPh / 전무 이사 | 
| 주소: | 
        9960 메이랜드 드라이브 Suite 300 리치몬드, 버지니아주 23233-1463  | 
    
| 이메일 주소: | caroline.juran@dhp.virginia.gov | 
| 전화: | (804)367-4456 팩스: (804)527-4472 TD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