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치 요약 | 장례지도사 및 시체보존사 협회는 임시 장례실습생 위원회의 권고안을 채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규제 조치 예고서를 발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18VAC65-40-130 (A) 실습 기간을 최소 18 개월에서 최대 60 개월로 규정하고, 협회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 신청을 검토할 것; 2) 감독자는 각 장례 서비스 인턴의 감독을 위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유효 기간은 60 개월 또는 인턴의 교육 완료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로 설정하여 위원회가 활동 중인 감독자를 추적하고 감독자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및 3) 인턴이 제목, 서신, 일반 대중과의 소통에서 인턴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주기적 검토 공고의 발표 이후, 임시 위원회는 규정의 명확화를 위한 개정 권고안을 추가로 수립하고 현재 요구되는 인턴십 시간 수의 감축을 검토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 
| 영향을 받는 챕터 | 이 장에만 적용됩니다. | 
| 집행부 검토 | 이 조치는 일반적인 집행부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 RIS 프로젝트 | 예 [006053 ] | 
| 사전 정기 검토 결과 제출 | 4/18/2018 | 
| 새로운 정기 검토 | 이 조치는 새로운 정기 검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 
| 이름/직함: | 코리 틸만-울프 / 전무 이사 | 
| 주소: | 
        9960 메이랜드 드라이브 Suite 300 리치몬드, 버지니아주 23233-1463  | 
    
| 이메일 주소: | corie.wolf@dhp.virginia.gov | 
| 전화: | (804)367-4424 팩스: (804)527-4637 TD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