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텍스트
18VAC150-20-185. 동물병원 등록 갱신.
A. 모든 동물병원은 매년 1월 1 까지 등록을 갱신해야 하며 18VAC150-20-100 에 규정된 대로 등록 수수료를 위원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B. 매년 1월( 1 )까지 설립 등록을 갱신하지 않으면 등록이 만료되어 무효가 됩니다. 등록이 만료된 시설에서 동물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면허자 또는 등록 소지자는 위원회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은   30 만료 후 일 이내에 재검사 없이 재갱신할 수 있으며,18이사회가 VAC150-20- 에 규정된 대로 갱신 신청서, 갱신 수수료 및 연체료를 적절하게 접수하면 등록을 복원할 수100 있습니다. 
C. 30 일 이후 만료된 등록의 복원은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재검사 복권 신청서를 제대로 제출하고 연체료, 재검사 수수료, 갱신 수수료 및 동물병원 등록 복권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시설을 복원할 때는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