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텍스트
12VAC30-50-130. 요양 시설 서비스, EPSDT(저소득층 아동 건강 관리 프로그램), 학교 건강 서비스 및 가족 계획 서비스.
21 A. 정신질환자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65세 이상 개인을 위한 요양 시설 서비스. 의료 서비스는 의료인의 면허 범위 내에서 처방되거나 지시되어야 하며, 해당 의료인의 면허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B. 21 세 미만의 개인에 대한 조기 및 정기적인 검진과 진단, 그리고 발견된 질환의 치료.
1. 의료 지원 서비스의 비용은 21 세 미만의 개인 중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 급성 치료 시설에서의 의료적으로 필요한 입원 기간 및 동반한 주치의의 진료 비용에 대해, 입원당 21 일 초과분부터 지급됩니다. 이 서비스가 신체 검사를 통해 확인된 건강 상태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정기 신체 검사 및 예방 접종(EPSDT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은 보장되지 않지만, 지역 사회 서비스 부서의 특정 의뢰를 받은 위탁 아동의 경우 개인 의사 사무실에서 실시하는 건강 검진은 보장됩니다.
3. 시력 교정 서비스는 EPSDT 검사 또는 평가에서 확인된 시각적 결함을 교정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환급됩니다. 해당 부서는 이 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이용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1989 년 종합 예산 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제 6403 조에 따라, 조기 및 정기적인 검진, 진단, 치료 서비스란 다음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검진 서비스, 시력 서비스, 치과 서비스, 청각 서비스 및 사회보장법 제 조에 규정된 기타 필요한 의료 서비스, 진단 서비스, 치료 및 기타 조치. 1905(a)에 규정된 기타 필요한 의료 서비스, 진단 서비스, 치료 및 기타 조치로, 선별 검진 서비스를 통해 발견된 결함 및 신체적·정신적 질환 및 상태를 교정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해당 서비스가 주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보장법 § 1905(a)에 따라 21 세 이상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됩니다.
5. 지역 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가 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i) LMHP(라이선스 소지 정신건강 전문가)가 면허 범위 내에서 수행한 진단에 기반한 의료적 필요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ii) 인정된 진단 코드를 통해 제공자 기록 및 서비스 청구서에 반영되어 요청된 전문 서비스와 일치하고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a. 용어의 정의. 이 섹션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 및 표현은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일상 생활 활동" 은 개인 관리 활동을 의미하며 목욕, 옷 입기, 이동, 배변, 수유, 식사 등이 포함됩니다.
"청소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서비스(" )란 이 조항에서 규정된 서비스를 받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의 사용 목적상, 청소년이란 16세( 12 )부터 18세( 20 )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개인을 의미하며, 아동이란 출생부터 16세( 12 )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행동 건강 서비스" 는 12VAC30-130-516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행동 건강 서비스 관리자" 또는 "BHSA" 는 DMAS와의 계약에 따라 행동 건강 혜택 프로그램을 관리하거나 지시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케어 코디네이션(" )은 개인의 건강 관리에 관여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업과 정보 공유를 통해 치료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양 보호자(" )는 캘리포니아 주법( 12) 및 캘리포니아 주 행정 규정(VAC)에 정의된 요양 보호자(30)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130-5160.
"공인 프리크리너(" )란 정신 질환의 평가 및 치료에 숙련되어 있고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 부에서 승인한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지역 사회 서비스 위원회 또는 행동 건강 당국의 직원 또는 그 지정인을 의미합니다.
" 21 임상 경험" 은 정신 질환 진단을 받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풀타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시간제 근무로 직접 행동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i) 집중 재가 서비스, (ii)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주간 치료, (iii) 만 18세 미만인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거주 서비스(레벨 A) 또는 (iv) 치료 행동 서비스(레벨 B)의 Medicaid 환급을 목적으로 하는 감독 인턴십, 감독 실습, 감독 현장 경험을 포함합니다. 경력에는 감독되지 않은 인턴십, 감독되지 않은 실습 및 감독되지 않은 현장 경험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요건의 목적에 따른 파트타임 시간과 풀타임 시간의 등가성은 DBHDS가 3월 발행 12, 2013, 5월 개정 3, 2013 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DBHDS" 는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 부를 의미합니다.
"직접 감독자" 는 동료 회복 전문가에게 직접 감독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직접 수퍼바이저는 (i) 동료 지원 서비스 또는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2년 연속 실무 경력이 있고, DBHDS가 승인한 인증 기관에서 PRS 인증 교육을 받았으며, DBHDS PRS 수퍼바이저 교육을 이수한 문서화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ii) 12VAC35-105-20 에 정의된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전문가(QMHP-A, QMHP-C 또는 QMHP-E)로서 최소 2년 연속 QMHP로서 문서화된 경력이 있고 DBHDS PRS 슈퍼바이저 교육을 문서로 이수한 사람; 또는 (iii) 주법에 따라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DBHDS PRS 슈퍼바이저 교육을 문서로 이수한 LMHP여야 합니다. 4월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LMHP는 1, 2018, 4월까지 1, 2018, DBHDS PRS 감독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DMAS" 는 의료지원서비스부 및 그 계약자 또는 계약업체를 의미합니다.
"EPSDT" 는 조기 및 정기 검진, 진단 및 치료를 의미합니다.
"가족 지원 파트너" 는 12VAC30-130-517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 12 2013인간 서비스 분야" 는 DBHDS가 "인간 서비스 및 관련 분야 승인 학위/경험"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정의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해당 문서는 2003년 3월에 발행되었으며, 2013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05년 5월에 개정되어 3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서비스 요금제" 또는 "ISP" 는 12VAC30-50-226 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면허를 소지한 정신건강 전문가" 또는 "LMHP" 는 12VAC35-105-2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LMHP 거주자" 또는 "LMHP-R" 는 (i) 면허 전문 상담사의 경우 18VAC115-20-10 에 정의된 "거주자" 와 동일하며, (ii) 면허 결혼 및 가족 치료사의 경우 18VAC115-50-10 또는 (iii) 면허 약물 남용 치료사의 경우 18VAC115-60-10 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LMHP 레지던트는 감독 실습에 대한 해당 상담 전문직의 규제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특정 현장에서의 특정 임상 업무에 대한 감독이 버지니아 상담위원회의 서면 사전 승인을 받을 때까지 LMHP-R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레지던트" 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레지던트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상급자에게 메디케이드 환급을 위해 해당 레지던트는 해당 직종과 관련하여 서명 후 "레지던트" 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해당 신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심리학 전공 레지던트" 또는 "LMHP-RP" 는 임상 심리학자를 위한 프로그램인 18VAC125-20-10 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하게 레지던트 과정의 개인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심리학 LMHP 레지던트는 18VAC125-20-65 에 명시된 감독 경험에 대한 규정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특정 기관의 특정 임상 업무에 대한 감독이 버지니아 심리학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사전 승인될 때까지 LMHP-RP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레지던트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 해당 레지던트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감독자의 메디케이드 환급을 위해, 해당 레지던트는 서명을 한 후 "심리학 전공의" 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해당 지위를 표시해야 합니다.
"LMHP-감독받는 사회복지사," " LMHP-감독받는 사회복지사," 또는 "LMHP-S" 는 "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감독받는 사회복지사" 는 18VAC140-20-10 에서 정의된 라이선스 임상 사회복지사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LMHP 지도감독을 받는 자는 버지니아 주 사회 복지법( 18)에 명시된 감독 하에 있는 실무에 대한 규제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은 VAC140-20-50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장소에서 특정 임상 업무에 대한 감독이 버지니아 주 사회복지위원회(Virginia Board of Social Work)로부터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을 때까지 LMHP-S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버지니아 주 LMHP-S 지도감독을 받는 자( ")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메디케이드 보상금을 감독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피감독자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할 때, 해당자들은 서명 후 다음 제목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의 피감독자(Supervisee in Social Work)" (" ). 이 제목은 해당 지위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피어 복구 전문가" 또는 "PRS" 는 12VAC30-130-516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사람 중심" 은 12VAC30-130-516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경과 기록(" )은 개인의 상황, 치료 및 진행 상황과 관련된 고유한 차이점이 포함된 개인별 문서를 의미하며, 해당 문서를 작성한 제공업체의 전문 직원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합니다. 개인별 및 회원별 진행 상황 노트는 최소 문서화 요건의 일부이며 개인의 상태, 직원의 개입, 적절한 경우 ISP의 목표 및 목표에 대한 개인의 진행 상황 또는 진행 부족을 전달해야 합니다. 진행 상황 기록에는 최소한 제공된 서비스 이름, 서비스 제공 날짜,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의 서명 및 자격 증명, 서비스가 제공된 설정,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간(단위/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진행 노트의 내용은 청구된 시간/단위를 확증해야 합니다. 청구되는 각 서비스에 대해 진행 노트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정신 교육(" )이란 (i) 정신 질환이 있는 개인과 그 가족 또는 간병인이 정신 질환에 대한 명확하고 간결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특정 형태의 교육과 (ii) 효과적인 치료 계획 및 전략을 설계하기 위해 정신 질환과 그 영향에 대처하는 전략에 접근하고 학습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정신 교육 활동(" )이란 개인과 가족의 필요를 강조하고 정신 장애에 대한 개인과 가족의 지식을 높이고 정신 질환에 적응하며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문제 해결을 돕고 대처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지지 및 인지 행동 요법에 기반한 체계적인 개입을 의미합니다.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전문가-아동" 또는 "QMHP-C" 는 12VAC35-105-20 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격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 또는 ") QMHP-E(" )는 12VAC35-105-20 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하며, 12VAC35-105-590 의 요건과 일치합니다.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보조 전문가" 또는 "QPPMH" 는 12VAC35-105-20 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하며 12VAC35-105-1370 의 요건과 일치합니다.
"복구 지향 서비스" 는 12VAC30-130-516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복구, 복원력 및 웰니스 계획" 은 12VAC30-130-516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복원력" 은 12VAC30-130-516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기 옹호" 는 12VAC30-130-516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서비스별 제공자 상담" 은 제공자가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부터, 그리고 해당 아동 또는 청소년의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적절한 경우 해당 아동 또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진행되는 대면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정신 건강 문제 및 장애의 심각성, 강도, 지속 기간에 대한 문서화된 기록을 포함하며, 다음 요소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i) 현재 증상 또는 의뢰 사유, (ii) 정신 건강 병력/입원 기록, (iii) 제공자による 이전 개입 및 시간표와 치료 반응, (iv) 의료 프로필, (v) 발달 이력(적절한 경우 학대 이력 포함), (vi) 교육/직업 상태, (vii) 현재 거주 상황 및 가족 이력 및 관계, (viii) 법적 지위, (ix) 약물 및 알코올 프로필, (x) 자원 및 강점, (xi) 정신 상태 검사 및 프로필, (xii) 진단, (xiii) 전문적 요약 및 임상적 평가, (xiv) 권장 치료 및 목표, (xv) LMHP, LMHP-감독자, LMHP-수련의, 또는 LMHP-RP의 날짜가 기재된 서명.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는 12VAC30-130-85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강도 기반" 은 12VAC30-130-516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합니다.
"감독" 은 12VAC30-130-516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21 b. 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중 가정 내 서비스(IIH)는 개인의 거주지에서 제공되며, 임상적으로 필요할 경우 지역사회 환경에서도 제공되는 시간 제한적 개입입니다. 모든 개입 조치 및 개입의 설정 사항은 개인별 서비스 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IIH 서비스는 가족 관계의 개선을 구체적으로 목표로 하며, 모범 사례를 제공하며,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기능적 및 치료적 상호 관계를 증진시키는 임상적으로 필요한 개입을 포함해야 합니다. IIH 서비스는 개인이 가정 외 시설로 이동될 위험이 있거나, 개인의 문서화된 의료적 필요로 인해 가정 외 시설에서 가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심리교육적 혜택을 증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24이 서비스는 위기 치료; 개인 및 가족 상담; 커뮤니케이션 기술(예: 개인과 그 부모 또는 보호자가 적절한 문제 해결, 분노 관리, 대인 관계 상호작용 등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 등); 필요한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 및 조정; 그리고 24시간 긴급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이 서비스는 연간 26 주간으로 제한됩니다. 메디케이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전 서비스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일 이전에 제공된 서비스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2) 초기 26 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서비스 승인이 필요합니다.
(3) 서비스별 제공자 등록은 서비스 시작 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정보 제공 서비스(ISP)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불완전하거나 누락되었거나 최신 정보가 아닌 서비스별 제공자 등록 정보 또는 ISPs에 기반한 서비스는 보상 지급이 거부됩니다. 서비스별 제공자 등록 및 ISP에 대한 요건은 이 섹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이 서비스는 LMHP, LMHP 수습자, LMHP 거주자, LMHP-RP, QMHP-C 또는 QMHP-E에 의해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c. 치료적 일일 치료(TDT)는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기 위해 하루에 2시간 이상 제공되어야 합니다. 일일 치료 프로그램은 연간 780 단위로 제한되며, 평가; 약물 교육 및 관리; 일상 생활 기술의 학습 및 활용 기회; 사회적 및 대인 관계 기술 향상(예: 문제 해결, 분노 관리, 지역사회 책임감, 충동 조절 강화, 적절한 동료 관계 등); 개인, 그룹 및 가족 상담을 제공합니다.
(1) 메디케이드 환급을 받으려면 서비스 승인이 필요합니다.
(2) 서비스별 제공자 등록은 서비스 시작 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정보 제공 서비스(ISP)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불완전하거나 누락되었거나 최신 정보가 아닌 서비스별 제공자 등록 정보 또는 ISPs에 기반한 서비스는 보상 지급이 거부됩니다. 서비스별 제공자 등록 및 ISP에 대한 요건은 이 섹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러한 서비스는 LMHP, LMHP 수습자, LMHP 거주자, LMHP-RP, QMHP-C 또는 QMHP-E에 의해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21 d. 16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 (수준 A)는 1996년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법( 42 )에 따라 CFR 440 및031(d)에 따라 제공됩니다.
(1) 이러한 서비스는 주거 환경에서 제공되는 치료 서비스의 조합이어야 합니다. 주거 서비스는 개별 서비스 계획(치료 계획)에 명시된 치료 정신 건강 목표 달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상 활동, 심리 교육, 치료 감독, 치료 조정 및 정신과 치료를 위한 구조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은 가정, 학교, 직장 또는 지역사회에서 주요 생활 활동에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정신, 행동 또는 정서 질환으로 인한 상태로 인해 서비스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아동의 상태를 개선하거나 퇴행을 방지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업계에서 사용 중인 국가 표준화된 의학적 필요성 기준(예: McKesson InterQual® 기준 또는 DMAS에서 사전에 승인한 이와 동등한 기준)의 적용이 이 서비스에 요구됩니다.
(2) 주거 서비스 외에도 아동은 LMHP, LMHP 감독관, LMHP 거주자 또는 LMHP-RP가 제공하는 개별 심리치료를 최소 매주 받아야 합니다.
(3) 다른 덜 집중적인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개인은 이 서비스에서 퇴원해야 합니다.
(4) 메디케이드 환급을 받으려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승인일 이전에 제공된 서비스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5) 숙식비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DMAS는 병상 수가 16 개 이하인 시설 또는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환급합니다.
(6) 이러한 주거 제공업체는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청소년 사법부 또는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부의 인가 아동 주거 시설 기준(22VAC40-151), 청소년 그룹 홈 및 중간 기숙사 관리 규정(6VAC35-41) 또는 아동 주거 시설 규정(12VAC35-46)에 따라 인가된 곳이어야 합니다.
(7) 일일 진행 기록에는 주당 최소 7개의 심리교육 활동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심리교육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일상 생활 기술의 개발 또는 유지, 분노 관리, 사회적 기술, 가족 생활 기술, 의사소통 기술, 스트레스 관리, 및 모든 돌봄 조정 활동.
(8) 시설/그룹홈은 다른 제공업체와 서비스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치료 조정은 개인의 의료 기록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문서에는 누가 연락을 받았는지, 언제 연락이 발생했는지, 어떤 정보가 전송되었는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9) 서비스 시작 시 서비스별 제공업체 접수가 필요하며, 서비스 전체 기간 동안 ISP의 접수가 필요합니다. 불완전하거나 누락되었거나 오래된 서비스별 제공자 정보 또는 ISP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는 환급이 거부됩니다. 섭취량 및 ISP에 대한 요구 사항은 12VAC30-60-61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0) 이러한 서비스는 LMHP, LMHP-감독자, LMHP 상주자, LMHP-RP, QMHP-C, QMHP-E 또는 QPPMH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 치료적 행동 서비스 (수준 B)는 1990년 장애인 교육법( 42 )에 따라 연방규정집(CFR) 440.130(d)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1) 이러한 서비스는 주거 시설에서 제공되는 치료적 서비스여야 합니다. 주거 서비스는 개인별 서비스 계획(치료 계획)에 명시된 치료적 정신 건강 목표 달성을 위해 일상 활동의 구조화, 심리 교육, 치료적 감독, 돌봄 조정, 정신과적 치료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신적, 행동적 또는 정서적 질환으로 인해 가정, 학교, 직장 또는 지역사회에서 주요 생활 활동에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상태로 인해 해당 서비스의 의료적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아동의 상태를 개선하거나 악화를 방지하여 해당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정도로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에서 사용 중인 국가 표준화된 의료 필요성 평가 기준 세트(예: McKesson InterQual® 기준) 또는 DMAS가 사전에 승인한 동등한 기준을 이 서비스에 적용해야 합니다.
(2) 메디케이드 환급을 받으려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승인일 이전에 제공된 서비스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3) 숙식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독립 생활 지원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시설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DMAS는 16 병상 이하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4) 이 주거 시설 제공업체는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부(DBHDS)의 어린이 주거 시설 규정(12VAC35-46)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5) 일일 진행 기록에는 주당 최소 7회의 심리교육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기록해야 합니다. 심리교육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일상 생활 기술의 개발 또는 유지, 분노 관리, 사회적 기술, 가족 생활 기술, 의사소통 기술, 및 스트레스 관리. 이 서비스는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되거나 지역 사회 기반 그룹 주택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은 최소 매주 개인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하며, 프로그램의 일부로 제공되는 그룹 심리 치료도 최소 매주 받아야 합니다.
(7) 다른 덜 집중적인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개인은 이 서비스에서 퇴원해야 합니다.
(8) 서비스별 제공자 등록은 서비스 시작 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정보 제공 서비스(ISP)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불완전하거나 누락되었거나 최신 정보가 아닌 서비스별 제공자 등록 정보 또는 ISPs에 기반한 서비스는 보상 지급이 거부됩니다. 입학 요건 및 ISP에 대한 규정은 12VAC30-60-61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9) 이러한 서비스는 LMHP, LMHP-감독자, LMHP 상주자, LMHP-RP, QMHP-C, QMHP-E 또는 QPPMH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0) 시설/그룹홈은 다른 제공자와 필요한 서비스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치료 조정에 대한 문서는 시설/그룹홈에서 개인의 기록에 보관해야 합니다. 문서에는 누가 연락을 받았는지, 언제 연락이 발생했는지, 어떤 정보가 전송되었는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f. 정신 건강 가족 지원 파트너.
(1) 정신 건강 가족 지원 파트너는 동료 회복 지원 서비스로, 임상적이지 않은 동료 간 활동으로 구성되며, 보호자와 개인의 자기 도움 노력을 지원하고 교육하며 참여시켜 건강 회복 탄력성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1 정신건강 가족 지원 파트너는 동료 지원 서비스로,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이 있는 18세 미만의 정신건강 장애를 가진 개인의 보호자에게 제공되는 강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원의 초점을 정신건강 장애에 두고 있습니다. 요양 보호자와 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Medicaid 수급 자격이 있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독점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서비스는 21 세 미만의 복잡한 필요를 가진 개인들이 여러 시스템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 해당 개인과 가족의 서비스 및 지원 관리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강화하며, 회복과 건강한 관계를 촉진함으로써 결과 개선을 기대합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PRS에 의해 제공됩니다: (i) 미성년자 또는 유사한 정신 건강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의 부모이거나 (ii) 유사한 정신 건강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과 함께 행동 건강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경험이 있는 성인입니다. PRS는 자신의 지식, 경험 및 교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정신건강 가족 지원 파트너 추천을 담당하는 LMHP의 임상적 감독 하에, 동료 회복 전문가는 직접 상급자와의 상담을 통해 LMHP의 서비스 추천, 개인 및 보호자의 회복 필요성 인식, 본 조항에서 정의된 임상 평가 또는 서비스별 제공자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회복, 회복력, 및 건강 증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 계획은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30 에 명시된 일정 내에 수립되어야 합니다. 회복, 회복력, 및 웰빙 계획의 수립에는 해당 개인과 해당 개인의 보호자와의 협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인별 목표와 전략은 개인이 스스로를 옹호하고 회복하기 위해 식별된 필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회복, 회복력 및 복지 계획에는 해당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주당 몇 일과 주당 몇 시간이 필요한지 기록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복, 회복력, 및 건강 계획은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LMHP, PRS, 직접 감독자, 해당 개인, 및 해당 개인의 보호자가 작성, 서명, 및 날짜를 기재하여 완료되어야 합니다. PRS는 개인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과 보호자가 개인별 회복 계획의 목표와 목표를 수립하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장려합니다.
(3) 필요한 활동의 기록은 버지니아 행정 규정( 12)의 VAC30-130-5200 A부터 J까지에 따라 요구됩니다.
(4) 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제외 사항은 12VAC30-130-5210 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21 (5) 18세 미만의 개인을 돌보는 보호자 중 정신건강 가족 지원 파트너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i) 정신건강 장애를 가진 개인을 돌보며 회복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및 (ii)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a) 개인과 그 보호자는 건강 유지 및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동료 중심의 회복 지향적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b) 개인과 그 보호자는 개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기주장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c) 개인과 그 보호자는 해당 개인이 성공적인 직장 또는 학교 경험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d) 개인과 그 보호자는 개인과 보호자가 회복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돕기 위해 지원이 필요합니다.
20 (6) 18세 이상 65세 미만( 18 )의 개인으로, 12VAC30-50-226 B 7 e에 명시된 의료적 필요성 기준을 충족하며, 동료 지원 서비스를 직접 받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되고, 보호자 대신 직접 정신건강 동료 지원 서비스를 받기를 선택한 경우, 적절한 PRS로부터 정신건강 동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속적인 정신건강 가족 지원 파트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2VAC30-130-5180 D에 명시된 지속적인 서비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8) 정신건강 가족 지원 파트너의 퇴원 기준은 12VAC30-130-5180 E에 명시된 기준과 동일합니다.
(9) 정신 건강 가족 지원 파트너 서비스는 개인별 또는 그룹 단위로 제공됩니다.
(10) 서비스 시작 전, 주법상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전문가(LMHP)가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정신건강 가족 지원 파트너 서비스에 대한 문서화된 권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권고는 해당 개인이 본 조항 하위조항 ( 5 a) (5)에 명시된 의료적 필요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권고 사항은 30 에서 캘린더 일자로 계산하여 30일 동안 유효합니다.
(11) 2019년 7월 1일부터 1, 2017, 동료 회복 전문가는 DBHDS가 요구하는 자격, 교육, 경험 및 인증을 갖추어야 하며, 2019년 7월 1일 이후 버지니아 상담사 등록위원회에 등록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2019년 7월 1일 이전에 해당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1, 2018. 상담위원회가 규정을 공포한 후, 상담위원회는 동료 회복 전문가의 등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PRS는 LMHP의 감독 하에 서비스 제공을 추천하고 회복, 회복력, 및 건강 계획의 임상적 감독을 제공하는 LMHP의 지시에 따라 정신 건강 가족 지원 파트너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12) PRS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소지한 등록된 제공자와 고용 관계에 있거나 계약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a) 보건부로부터 허가받은 급성기 일반 및 응급실 병원 서비스.
(b)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 부서로부터 허가받은 독립형 정신과 병원 및 입원 정신과 병동.
(c)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 부서에서 허가받은 정신과적 입원 치료 시설.
(d)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 부서에서 허가받은 치료적 그룹 홈.
(e)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 부서에서 허가받은 외래 정신 건강 클리닉 서비스.
(f) 외래 정신과 진료 서비스 제공자.
(g)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부(Department of Behavioral Health and Developmental Services)로부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사회 정신 건강 및 재활 서비스 제공자로 라이선스를 받은 기관: 이 조항에서 정의된 지역 사회 정신 건강 및 재활 서비스( 12VAC30-50-226, 12VAC30-50-420, 또는 12VAC30-50-430 )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해당 개인이 21 세 미만이며 의료적 필요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i) 집중 가정 내 치료; (ii) 치료적 일일 치료; (iii) 주간 치료 또는 부분 입원; (iv) 위기 개입; (v) 위기 안정화; (vi) 정신 건강 기술 습득; 또는 (vii) 정신 건강 사례 관리.
(13) 이 조항의 하위 조항 5 f (12)에 명시된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등록된 제공자만이 DMAS 또는 그 계약업체로부터 정신건강 가족 지원 파트너 서비스에 대한 청구 및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DMAS 또는 그 계약업체와 등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공급업체에 대한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된 서비스가 DMAS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은 회수될 수 있습니다.
(14) PRS의 감독은 버지니아 행정 규정( 1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된 바와 같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VAC30-130-5190 E 및 VAC 1230-130-5200 G.
6. 입원 정신과 치료 서비스는 18세 미만( 21 )의 개인이 정신과 입원 시설( 42 CFR 440)에서 의학적 필요에 따른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160(b)(1) 및 (b)(2)에 따라 EPSDT에서 식별된 정신 건강 및 행동 장애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다음 중 하나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i) 의료기관 인증 연합회(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로부터 인증받은 정신과 병원 또는 병원 내 입원 정신과 프로그램; 또는 (ii) 의료기관 인증 연합회(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 또는 재활 시설 인증 위원회(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Rehabilitation Facilities)로부터 인증받은 정신과 시설. 일반 급성 치료 병원 및 독립형 정신과 병원의 입원 정신과 환자 입원도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12VAC30-50-100, 12VAC30-50-105, 및 12VAC30-60-25. 입원 정신과 환자의 거주 치료 시설 입원도 제14편(12VAC30-130-850 등)의 '선택된 서비스의 양, 기간 및 범위'에 따른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a. 21 세 미만의 개인을 위한 입원 정신과 서비스 혜택에는 42 CFR 440.160 에 정의된 서비스가 포함되며, 이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적 필요성 인증서 및 전문직 다학제 팀이 수립한 치료 계획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며, 아동의 입원 상태에서 가능한 한 빨리 퇴원하도록 설계된 적극적인 치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입원 정신과 서비스 혜택에는 메디케이드 등록 제공자가 입원 정신과 시설이 아닌 다른 기관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단, 입원 정신과 시설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i) 모든 서비스의 제공을 조정하고 감독하며, (ii) 개인에게 제공된 모든 의료 기록을 유지하며, (iii) 서비스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제공되도록 보장합니다. 협정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입원 정신과 시설의 서면 의뢰서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약국 서비스의 목적상, 해당 시설의 약사 면허를 소지한 직원 또는 계약자가 처방한 처방전은 의뢰서로 간주됩니다.
b. 입원 환자 정신과 시설과의 합의에 따라 제공되는 적격 서비스는 이 하위 섹션에 설명된 대로 제공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긴급 서비스는 12VAC30-50-310 B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1) 주립 독립 정신병원은 (i) 약국 서비스 및 (ii) 응급 서비스를 준비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의사가 이러한 서비스를 주문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사설 독립형 정신과 병원은 다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의사가 이러한 서비스를 처방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i) 의사, 면허를 소지한 정신건강 전문가, 기타 면허 또는 인증을 받은 보건 전문가(예: 영양사, 발병학자, 호흡기 치료사, 약물 남용 치료 전문가)가 제공하는 의료 및 심리적 서비스; (ii) 외래 병원 서비스; (iii) 물리 치료, 직업 치료, 언어, 청각 또는 언어 장애를 가진 개인을 위한 치료; (iv) 실험실 및 방사선 검사 서비스; (v) 시력 서비스; (vi) 치과, 구강 외과 및 치과 교정 서비스; (vii) 운송 서비스; 및 (viii) 응급 서비스.
(3) 거주 치료 시설은 42 CFR 483.352 에 정의된 대로 (i) 의사, 면허를 소지한 정신건강 전문가 및 기타 면허 또는 인증을 받은 보건 전문가(예, 영양사, 족부 전문의, 호흡기 치료사, 약물 남용 치료사), (ii) 약국 서비스, (iii) 외래 병원 서비스, (iv) 물리 치료, 작업 치료,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치료, (v) 실험실 및 방사선 서비스, (vi) 내구 의료 장비, (vii) 시력 서비스, (viii) 치과, 구강 수술 및 교정 서비스, (ix) 교통 서비스, (x) 응급 서비스.
c. 입원 정신과 치료 서비스는 치료 프로그램이 다음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상됩니다. (i) 42 CFR Part 441 Subpart D, 특히 42 CFR 441.151(a) 및 (b) 및 441.152 부터 441.156, 그리고 (ii) 42 CFR Part 483 Subpart G에 명시된 참여 조건. 각 입원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치료는 DMAS의 임상적 필요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d. EPSDT 자격이 있는 개인의 경우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서비스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7. 보청기는 버지니아주 법령에 따라 보청기 피팅 또는 보청기 취급 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제공하는 경우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만 21 세 미만의 개인에게 환급됩니다.
8. 중독 및 회복 치료 서비스는 1973년 아동 및 임신 여성 건강법( 12)에 따라 EPSDT를 통해 지원됩니다. VAC30-130-5000 등 관련 규정 참조.
9. (RESERVED for RIS 3809.)
10. Consumer-directed service hours that would be reimbursed as overtime under either federal or state law shall not be worked and shall not be reimbursed by DMAS.
C. 학교 보건 서비스.
1. 학교 보건 도우미 서비스가 7월부터 폐지됩니다 1, 2006.
2. 학교 기관은 주 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아동 건강 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및 정기 검진, 진단 및 치료 서비스에서 보장되는 진단 및 치료 서비스는 학교 부서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검사 비용 환급을 받을 학교 기관은 DMAS에 클리닉 제공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a. 관리 의료 기관에 등록된 아동은 해당 기관에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 기관은 이러한 아동에 대한 검사 비용을 DMAS로부터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b. 학교 기반 서비스는 수혜자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에 나열되며 사회보장법 § 1905(a)에 설명된 서비스 범주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이나 상태의 결함을 교정하거나 개선하는 데 필요합니다.
3. 서비스 제공업체는 해당 주 관행법 또는 버지니아 교육부의 유사한 라이선스 기준에 따라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42 CFR Part 440 에 따라 해당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함, 질병 또는 상태의 확인 및 이를 교정하거나 개선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는 IEP 팀의 일원으로서 또는 IEP 팀 외부의 자격을 갖춘 실무자가 면허된 업무 범위 내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릴 자격이 있는 실무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a. 서비스 제공자는 학교 기관에 의해 고용되거나 학교 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b.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4 에서 인정한 제공업체의 서비스 감독은 연방 규정에 따라 허용되고 버지니아주 법률, 규정 및 DMAS 제공업체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c.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4 에 설명된 서비스는 학교 제공업체가 제공하지만 커뮤니티에서 다른 제공업체를 통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d. 이 하위 섹션의 서비스는 42 CFR 부품 455 및 456 에 규정된 대로 사용량 관리의 적용을 받습니다.
e. IEP는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4 에 설명된 서비스가 의학적으로 필요한지 여부와 처방된 치료가 의료 행위의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의학적 필요성은 IEP 제공업체가 주문한 서비스로 정의됩니다. IEP 제공자는 진료 범위에 따라 의학적 필요성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Medicaid 제공자입니다. 서비스 금액, 기간 및 범위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4. 지원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언어, 청각, 언어 장애를 가진 개인을 위한 서비스는 42 CFR 440 및110 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제공자 또는 그 감독 하에 수행됩니다. 이 보험 적용 범위에는 청각학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b. 전문 간호 서비스는 42 CFR 440.60 에 따라 보장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버지니아주 간호위원회의 라이선스 표준 및 기준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간호 서비스는 면허 간호사 또는 면허 실무 간호사가 제공해야 하지만 버지니아주 간호위원회의 규정, 특히 간호 업무 및 절차의 위임에 관한 섹션에 따라 면허 간호사가 위임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소지한 실무 간호사는 공인 간호사의 감독을 받습니다.
(1) 전문간호서비스의 범위는 면허 간호사 또는 면허 실무 간호사가 수행할 때 전문간호서비스에 부합하는 수준의 복잡성과 정교함(평가, 계획, 실행 및 평가에 근거)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숙련된 간호 서비스에는 드레싱 교체, 기도 확보 유지, 약물 투여/모니터링, 요도 카테터 삽입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 전문 간호 서비스는 의사, 의사 보조원 또는 전문 간호사의 전문 간호 서비스에 대한 서면 명령에 근거하여 등록된 간호사가 개발한 적극적인 서면 치료 계획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이 명령은 매년 재인증되어야 합니다.
50 c.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에 의해 업무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정신과적 및 심리적 서비스는 주법 또는 규정에 따라 정의되며, 1970년 의료보험법( 42 ) CFR 440 에 따라 의사 서비스로 포함됩니다. 또는 1970년 의료보험법( 42 ) CFR 440 에 따라 의료 또는 기타 치료 서비스로 포함됩니다.60. 이 외래 진료 서비스에는 개인 의료 심리치료, 그룹 의료 심리치료, 및 가족 의료 심리치료가 포함됩니다. 심리적 및 신경심리적 검사는 교육적 진단, 학교 입학, 지적 장애를 가진 개인의 요양 시설 입소 전 평가, 또는 배치 문제와 관련된 목적으로 수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됩니다. 이 서비스는 학교 외 환경에서도 제공됩니다. 주정부의 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 기관 제공자에는 정신과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임상 심리학자, 학교 심리학자, 면허를 취득한 임상 사회 복지사, 전문 상담사, 정신과 임상 간호사 전문가, 결혼 및 가족 치료사, 학교 사회 복지사가 포함됩니다.
d. 개인 의료 서비스는 42 CFR 440167 에 따라 보장되며 이 하위 섹션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수행합니다. 개인 간호 도우미는 면허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DMAS 공인 학교 기반 보건 전문가의 감독을 받습니다. 이 실무자는 아동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서면 계획을 개발하며, 보조원이 이를 실행합니다. 도우미는 버지니아주 의료지원서비스부에서 인정하는 다른 개인 간호 도우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도우미는 배변, 보행, 식사 보조 등의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보조원은 학생이 IEP에 따라 메디케이드 보장 서비스를 받는 날에 학교 또는 학교와 계약한 제공업체를 오갈 수 있도록 특수 개조된 학교 차량에서 보조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수 개조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보조인이 필요한 아동은 IEP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e. 의료 평가 서비스는 42 CFR 440.50 또는 42 CFR 440.60 에 따라 의료 또는 기타 치료 서비스로 보장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소지한 의사, 의사 보조원 또는 전문간호사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료진은 아동의 의학적 또는 기타 건강 관련 상태의 성격이나 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f. 운송비는 연방 규정집( 42 ) CFR 431 및53 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주 계획 부속서 3 및1-D (12VAC30-50-530)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운송은 학교 구역 직원 또는 계약업체에 의해만 제공됩니다. 교통비는 IEP에 따라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서비스를 받는 날에 학생이 학교 또는 학교와 계약한 제공업체로 이동하기 위해 특별히 개조된 학교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교통 수단은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수 차량을 이용한 운송 중 보조원이 필요한 아동은 이 사항이 IEP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g. 평가는 아동의 IEP에서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평가하거나 재평가하는 데 필요한 경우 보장되며, 위의 면허를 소지한 전문의가 진료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아동의 의료적 필요와 관련이 없는 평가 및 재평가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5. DMAS는 품질 관리 검토를 통해 서비스 중복을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학교 기관은 아동이 학교 밖에서 추가 치료를 받는 경우 서비스 중복을 피하기 위해 서비스를 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D. 가임기 개인을 위한 가족 계획 서비스 및 용품.
1. 서비스는 치유 예술 종사자의 면허 범위 내에서 주문 또는 처방되고 지시 또는 수행되어야 합니다.
2. 가족 계획 서비스는 임신을 지연시키거나 예방하는 서비스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보장 범위에는 불임 치료 서비스 또는 생식력 증진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 계획 서비스에는 낙태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지 않으며, 낙태를 수행, 지원, 장려 또는 직접 의뢰하는 데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사회보장법 § 1905(a)(4)(C)에 따라 설립된 가족 계획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연간 가족 계획 검진; 여성 대상 자궁경부암 검진; 성매개감염(STI) 검사; 가족 계획 및 STI 검사를 위한 실험실 서비스; 가족 계획 교육, 상담 및 임신 전 건강 관리; 불임 수술; 비응급 가족 계획 서비스 이용을 위한 교통 지원; 및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처방약 및 일반 의약품 피임약( 12VAC30-50-210 에 따른 제한 사항 적용).
12VAC30-120-924. 보장 서비스; 보장 서비스의 한도.
A. EDCD 면제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서비스, 개인 돌봄 서비스(소비자 주도형 및 기관 주도형 모두 포함), 휴식 지원 서비스(소비자 주도형 및 기관 주도형 모두 포함), PERS, PERS 약물 관리, 제한적 보조 기술, 제한적 환경 개선, 전환 조정 서비스, 및 전환 지원 서비스.
1. 이 면제 조항에 포함된 서비스는 해당 개인을 지역사회에서 유지하기 위해 기관 입소를 방지하는 데 적절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대체 NF 입소와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비용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2. EDCD 서비스는 다른 기관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예: 학교, 보험사)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면제 서비스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자금 지원 채널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중복하여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보조 기술 및 환경 수정 서비스는 파트 XX(12VAC30-120-2000 이하)에 따라 MFP(Money Follows the Person) 시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EDCD 면제 개인에게만 제공됩니다.
4. EDCD 면제 혜택을 받는 개인이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개인은 호스피스 제공자가 호스피스 혜택 하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로부터 보상금을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메디케이드에서 지원하는 개인 돌봄 서비스(기관 주도형 및 소비자 주도형), 휴식 돌봄 서비스(기관 주도형 및 소비자 주도형), 성인 주간 건강 돌봄 서비스, 전환 서비스, 전환 조정 서비스, 및 PERS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면제/호스피스 대상자는 MFP 시범 프로그램의 참여자일 경우에만 보조 기술 및 환경 개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B. Voluntary/involuntary disenrollment from consumer-directed services. In either voluntary or involuntary disenrollment situations, the waiver individual shall be permitted to select an agency from which to receive his agency-directed personal care and respite services.
1. A waiver individual may be found to be ineligible for CD services by either the Preadmission Screening Team, DMAS-enrolled hospital provider, DMAS, its designated agent, or the CD services facilitator. An individual may not begin or continue to receive CD services if there are circumstances where the waiver individual's health, safety, or welfare cannot be assur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면제 대상자는 EOR이 될 수 없으며, 이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b. 면제 대상자가 자신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를 보장할 수 없거나 자신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를 보장할 비상 백업 계획을 개발할 수 없는 경우.
c. 면제 대상자에게 약물 또는 전문 간호가 필요하거나 CD 서비스 또는 기타 서비스를 통해 충족할 수 없는 의학적 또는 행동적 조건이 있습니다.
2. 면제 대상자는 소비자 지시에서 강제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면제 대상자 또는 해당 면제 대상자의 대리인(EOR)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보조원의 근무 시간표에 심각한 불일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지원자는 요청에 따라 면제 대상자의 기관 지정 서비스로의 이송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i) 면제 대상자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가 보장될 수 없는 경우 또는 (ii) 보조원 근무 시간표의 불일치가 알려진 경우.
a. 면제 대상자 또는 EOR에게 필수 교육이 제공되었는지 확인합니다;
b. 면제 대상자의 개인 기록에 강제적 탈퇴의 필요성을 초래한 조건과 서비스 지원자가 취한 조치를 기록하십시오.
c. 해당 면제 대상자 또는 EOR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이 지정한 옵션을 설명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며, 잠재적 제공업체의 선택권을 제공하십시오.
d. Provide written notice to the waiver individual of the right to appeal such involuntary termination of consumer direction. Such notice shall be given at least 10 calendar days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this change. In cases when the individual's or the provider personnel's safety may be jeopardy, the 10 calendar days notice shall not apply.
C.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서비스 (ADHC). ADHC 서비스는 캘리포니아 주법 12VAC30-60-303 및 12VAC30-60-307 에 명시된 사전 입원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면제 대상자에게만 제공됩니다. 또한 해당 개인에게 ADHC 서비스가 기관 입원 치료의 적절한 의료적 필요성 있는 대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ADHC 서비스는 VDSS 라이선스를 소지한 성인 데이케어 센터(ADCC)의 집단 시설에서 개인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ADHC는 단독으로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으며, 개인 돌봄 서비스(기관 주도형 또는 소비자 주도형), 휴식 돌봄 서비스(기관 주도형 또는 소비자 주도형), 또는 PERS와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각 면제 대상자의 POC를 개발, 시행 및 평가하는 데 있어 다학제적 접근 방식은 품질 높은 ADHC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입니다.
1. ADHC 서비스는 기관 입소를 방지하기 위해 면제 대상자에게 의료 서비스,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유지, 집단적 주간 환경에서 재활 서비스의 조정 등을 제공하며, 그들의 독특한 필요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면제 대상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최소 서비스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생활 활동(ADL) 지원, 간호 서비스, 재활 서비스 조정, 영양 지원, 사회 서비스, 여가 활동, 및 사회화 서비스.
a. ADL에 대한 지원에는 면제 대상자에 대한 감독과 해당 개인의 POC 관리 지원이 포함됩니다.
b. 간호 서비스에는 면제 개인의 간호 필요성에 대한 주기적 평가(최소 90 일마다), 지시된 간호 및 치료 제공, 처방된 약물의 모니터링, 기록 및 투여 책임, 자가 투약에 대한 면제 개인의 감독, 교육 및 상담을 통한 면제 개인의 가정 간호 노력에 대한 가족 지원, 가족이 의료 자원을 파악하고 적절히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상태 변화에 따라 정기 평가는 90 일마다보다 더 자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간호 서비스에는 간호 위원회를 통해 인증을 받은 제공자 직원의 약물 관리 및 약물 투여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c. 재활 서비스의 조정 및 시행을 통해 면제 대상자가 물리 치료, 작업 치료 및 언어 치료를 포함하여 독립적 기능을 개선하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d. Nutrition services shall be provided to include, but not necessarily be limited to, one meal per day that meets the daily nutritional requirements pursuant to 22VAC40-60-800. Special diets and nutrition counseling shall be provided as required by the waiver individuals.
e. 레크리에이션 및 사회 활동은 면제 대상자의 필요에 적합하고 신체 운동을 장려하고 신체적, 정신적 악화를 방지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자극하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합니다.
f. ADHC 조정에는 면제 개인의 POC 이행, 해당 계획 업데이트, 30-일별 진행 노트 기록, 매주 면제 개인의 일일 로그 검토가 포함됩니다.
2. 보장되는 ADHC 서비스에 대한 제한 사항.
a. ADHC 서비스의 하루는 최소 6시간으로 정의됩니다.
b. 전문 간호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는 ADCC는 전문 간호가 필요한 면제 대상자를 센터에 입소시키지 못합니다. 전문 간호 서비스의 예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i) 관영양; (ii) Foley 카테터 세척; (iii) 무균 드레싱 교체; 또는 (iv) 무균 기술이 필요한 기타 절차. ADCC는 그 소속 직원들이 전문 간호 절차를 수행하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c. At any time that the center is no longer able to provide reliable, continuous care to any of the center's waiver individuals for the number of hours per day or days per week as contained in the individuals' POCs, then the center shall contact the waiver individuals or family/caregivers, as appropriate, to initiate other care arrangements for these individuals. The center may either subcontract with another ADCC or may transfer the waiver individual to another ADCC. The center may discharge waiver individuals from the center's services but not from the waiver. Written notice of discharge shall be provided, with the specific reason or reasons for discharge, at least 10 calendar days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the discharge. In cases when the individual's or the center personnel's safety may be jeopardy, the 10 calendar days notice shall not apply.
d. ADHC 서비스는 메디케이드 보상 목적으로 NF(노인 요양 시설), ICF/IID(중증 장애자 거주 시설), 병원, VDSS(버지니아 주 장애인 서비스국)에서 허가받은 보조 생활 시설, 또는 DBHDS(버지니아 주 보건 및 인간 서비스부)에서 허가받은 그룹 홈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D. Agency-directed personal care services. Agency-directed personal care services shall only be offered to persons who meet the preadmission screening criteria at 12VAC30-60-303 and 12VAC30-60-307 and for whom it shall be an appropriate alternative to institutional care. Agency-directed personal care services shall be comprised of hands-on care of either a supportive or health-related nature and shall include, but shall not necessarily be limited to, assistance with ADLs, access to the community, assistance with medications in accordance with VDH licensing requirements or other medical needs, supervision, and the monitoring of health status and physical condition. Where the individual requires assistance with ADLs, and when specified in the POC, such supportive services may include assistance with IADLs. This service shall not include skilled nursing services with the exception of skilled nursing tasks (e.g., catheterization) that may be delegated pursuant to Part VIII (18VAC90-20-420 through 18VAC90-20-460) of 18VAC90-20. Agency-directed personal care services may be provided in a home or community setting to enable an individual to maintain the health status and functional skills necessary to live in the community or participate in community activities. Personal care may be offered either as the sole home and community-based care service or in conjunction with adult day health care, respite care (agency-directed or consumer-directed), or PERS. The provider shall document, in the individual's medical record, the waiver individual's choice of the agency-directed model.
1. 기준. 이 서비스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면제 대상자가 12VAC30-60-303 및 12VAC30-60-307 에 명시된 NF LOC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UAI 평가 양식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면제 대상자에게는 기관 보호의 적절한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a. 면제 대상자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CD 및 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개인 케어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CD 및 기관 직접 서비스를 모두 받는 개인이 받는 시간은 면제 개인이 단일 제공 모델을 통해 개인 케어 서비스를 받는 경우 필요한 총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b. CD와 대행사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는 동시에 제공되지 않으며, 서로 순차적으로 또는 교대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c. The individual or family/caregiver shall have a backup plan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in the event the agency is unable to provide an aide.
2. 보장되는 대행사 주도 개인 관리 서비스에 대한 제한.
a. DMAS는 미국 장애인법(42 USC §§ 12131 ~ 12165) 또는 1973년 재활법(29 USC § 794)의 일부로서 합당한 편의 제공으로 요구되는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b. DMAS는 승인된 POC에 따라 개인 간병인이 면제 대상자가 근무 중이거나 고등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일 때 그에게 제공하는 개인 간병 서비스에 대해 보상합니다.
(1) DMAS 또는 지정된 Srv Auth 계약업체는 해당 면제 대상자의 필요 사항 및 장애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해당 대상자가 직장 또는 고등 교육 기관 또는 그 양쪽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정할 때 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2) DMAS는 등록된 면제 대상자가 자신의 업무 또는 고등 교육 기관에서의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개인 간병인의 지원을 위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는 업무 또는 고등 교육 기관에서의 활동 중 또는 그 양쪽 모두에 대한 감독 시간에 대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c. 감독 서비스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1) 면제 대상자가 언제든지 혼자 남겨질 수 없거나 긴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2) 긴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해당 가정에 없는 경우.
d. 24시간 근무일당 감독 서비스의 최대 한도는 8시간으로 합니다. 감독 서비스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POC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e. 기관이 지정한 개인 간호 서비스는 연간 52 주 동안 주당 56 시간으로 제한됩니다. DMAS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별적인 예외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E. Agency-directed respite services. Agency-directed respite care services shall only be offered to waiver individuals who meet the preadmission screening criteria at 12VAC30-60-303 and 12VAC30-60-307 and for whom it shall be an appropriate alternative to institutional care. Agency-directed respite care services may be either skilled nursing or unskilled care and shall be comprised of hands-on care of either a supportive or health-related nature and may include, but shall not be limited to, assistance with ADLs, access to the community, assistance with medications in accordance with VDH licensing requirements or other medical needs, supervision, and monitoring health status and physical condition.
1. 휴식 돌봄은 면제 대상자가 시설 입소를 피하기 위해 일시적인 휴식이 필요한 무급 주요 보호자가 있는 개인에게만 제공됩니다. 휴식 돌봄 서비스는 개인의 가정이나 다른 지역 사회 시설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이 ADL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그러한 지원이 면제 개인의 POC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지원 서비스에는 IADL에 대한 지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이 서비스의 비전문적 돌봄 부분은 전문 간호 서비스(예: 카테터 삽입 등)를 제외하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 간호 업무(예: 카테터 삽입 등)는 제8부(18VAC90-20-420 through 18VAC90-20-460)에 따라 위임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18VAC90-20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서비스 제한.
a. The unit of service shall be one hour. Respite services shall be limited to 480 hours per individual per state fiscal year, to be service authorized. If an individual changes waiver programs, this same maximum number of respite hours shall apply. No additional respite hours beyond the 480 maximum limit shall be approved for payment for individuals who change waiver programs. Additionally, individuals who are receiving respite services in this waiver through both the agency-directed and CD models shall not exceed 480 hours per state fiscal year combined.
b. If agency-directed respite service is the only service received by the waiver individual, it must be received at least as often as every 30 days. If this service is not required at this minimal level of frequency, then the provider agency shall notify the local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for its redetermination of eligibility for the waiver individual.
c. The individual or family/caregiver shall have a backup plan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in the event the agency is unable to provide an aide.
F. 소비자 주도 서비스의 지원 및 원활화. 소비자 중심의 개인 간호 서비스 및 휴식 간호 서비스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에게만 제공됩니다: 12VAC30-60-303 및 12VAC30-60-307. 또한 해당 개인에게는 시설 입소 대신 적절한 대안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1. CD 서비스를 선택한 개인은 CD 서비스와 연계하여 필요한 경우 DMAS에 등록된 CD 서비스 지원 담당자로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서비스 지원 담당자는 면제 대상자의 CD 모델 선택 사항을 문서화하고, 해당 개인을 대신하여 EOR로 역할을 수행할 다른 사람이 필요한지 여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CD 서비스 지원 담당자는 요청된 CD 서비스에 대한 면제 대상자의 특정 요구사항을 평가하고, POC(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EOR(고용주 대표)에게 교육을 제공하며, CD 서비스의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책임을 집니다.
2. CD 서비스 대상자는 개인적으로 또는 EOR을 통해 개인 간병인 또는 간병인들을 고용하고 교육할 수 있는 능력과, 간병인의 업무 수행을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간병인의 근무 시간표를 승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a. If a waiver individual is unwilling or unable to direct his own care or is younger than 18 years of age, a family/caregiver/designated person shall serve as the EOR on behalf of the waiver individual in order to perform these supervisory and approval functions.
b. 구체적인 고용주의 의무에는 개인 간병인의 추천서를 확인하고 개인 간병인이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The individual or family/caregiver shall have a backup plan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in case the attendant does not show up for work as scheduled or terminates employment without prior notice.
4. CD 서비스 지원자는 면제 대상자, CD 보조원, 메디케이드 보험 적용 서비스 제공자, 해당 개인의 배우자, 미성년자인 해당 개인의 부모, 또는 CD 보조원을 고용한 EOR(주요 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5. DMAS shall either provide for fiscal employer/agent services or contract for the services of a fiscal employer/agent for CD services. The fiscal employer/agent shall be reimbursed by DMAS or DMAS contractor (if the fiscal/employer agent service is contracted) to perform certain tasks as an agent for the EOR. The fiscal employer/agent shall handle responsibilities for the waiver individual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mployment taxes and background checks for attendants. The fiscal employer/agent shall seek and obtain all necessary authorizations and approvals of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n order to fulfill all of these duties.
G. Consumer-directed personal care services. CD personal care services shall be comprised of hands-on care of either a supportive or health-related nature and shall include assistance with ADLs and may include, but shall not be limited to, access to the community, monitoring of self-administered medications or other medical needs, supervision, and monitoring health status and physical condition. Where the waiver individual requires assistance with ADLs and when specified in the POC, such supportive services may include assistance with IADLs. This service shall not include skilled nursing services with the exception of skilled nursing tasks (e.g. catheterization) that may be delegated pursuant to Part VIII (18VAC90-20-420 through 18VAC90-20-460) of 18VAC 90-20 and as permitted by Chapter 30 (§ 54.1-3000 et seq.) of Title 54.1 of the Code of Virginia. CD personal care services may be provided in a home or community setting to enable an individual to maintain the health status and functional skills necessary to live in the community or participate in community activities. Personal care may be offered either as the sole 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 or in conjunction with adult day health care, respite care (agency-directed or consumer-directed), or PERS.
1. 이 서비스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면제 대상자가 12VAC30-60-303 및 12VAC30-60-307 에 명시된 NF LOC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UAI 평가 도구에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면제 대상자에게는 기관 보호의 적절한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a. 면제 대상자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CD 및 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개인 케어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CD 및 기관 직접 서비스를 모두 받는 웨이버 개인이 받는 시간은 해당 개인이 단일 제공 모델을 통해 개인 케어 서비스를 받기로 선택했다면 승인되었을 총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b. CD와 대행사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는 동시에 제공되지 않으며, 서로 순차적으로 또는 교대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보장되는 CD 개인 관리 서비스에 대한 제한 사항.
a. DMAS는 미국 장애인법(42 USC §§ 12131 ~ 12165) 또는 1973년 재활법(29 USC § 794)의 일부로서 합당한 편의 제공으로 요구되는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b. 24시간 근무일당 POC에 포함된 감독 서비스의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독 서비스는 언제든지 혼자 남겨질 수 없거나 긴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면제 대상자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승인되어야 하며, 긴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다른 사람이 가정 내에 없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c. 소비자 주도형 개인 돌봄 서비스는 연간 52 주 동안 주당 56 시간으로 제한됩니다. DMAS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별적인 예외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d. Consumer-directed personal care, respite, or companion services hours that would be reimbursed as overtime under either federal or state law shall not be worked and shall not be reimbursed by DMAS.
3.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CD 개인 관리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a. DMAS는 승인된 POC에 따라, 보조원이 면제 대상자가 근무 중이거나 고등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그 두 경우 모두에 해당될 때 해당 개인에게 제공하는 CD 개인 돌봄 서비스에 대해 보상합니다.
b. DMAS 또는 지정된 Srv Auth 계약업체는 해당 면제 대상자의 필요 사항 및 장애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해당 대상자에게 직장 또는 고등 교육 기관 또는 그 양쪽에서 제공될 서비스를 결정할 때 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c. DMAS는 면제 대상자가 자신의 업무 또는 고등 교육 기관에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개인 간병인의 지원을 위해, 또는 업무 또는 고등 교육 기관에서의 감독 시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H. Consumer-directed respite services. CD respite care services are unskilled care and shall be comprised of hands-on care of either a supportive or health-related nature and may include, but shall not be limited to, assistance with ADLs, access to the community, monitoring of self-administration of medications or other medical needs, supervision, monitoring health status and physical condition, and personal care services in a work environment.
1. 이 서비스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면제 대상자가 12VAC30-60-303 및 12VAC30-60-307 에 명시된 NF LOC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UAI 평가 도구에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면제 대상자에게는 기관 보호의 적절한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2. CD respite services shall only be offered to individuals who have an unpaid primary caregiver who requires temporary relief to avoi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waiver individual. This service shall be provided in the waiver individual's home or other community settings.
3. 면제 개인이 ADL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그러한 지원이 개인의 POC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지원 서비스에는 IADL에 대한 지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보장되는 CD 임시 간호 서비스에 대한 제한 사항.
a. The unit of service shall be one hour. Respite services shall be limited to 480 hours per waiver individual per state fiscal year. If a waiver individual changes waiver programs, this same maximum number of respite hours shall apply. No additional respite hours beyond the 480 maximum limit shall be approved for payment. Individuals who are receiving respite services in this waiver through both the agency-directed and CD models shall not exceed 480 hours per state fiscal year combined.
b. CD 휴식 돌봄 서비스에는 전문 간호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으며, 제VIII부(18VAC90-20-420 부터 18VAC90-20-460)에 따라 위임될 수 있는 전문 간호 업무(예: 카테터 삽입)를 제외합니다. 이는 18VAC90-20 및 제 30 (§ 54.1-3000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54 조 (이하 "법령")의 제1 조 (버지니아 주법전)).
c. If consumer-directed respite service is the only service received by the waiver individual, it shall be received at least as often as every 30 days. If this service is not required at this minimal level of frequency, then the services facilitator shall refer the waiver individual to the local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for its redetermination of eligibility for the waiver individual.
d. Consumer-directed personal care, respite, or companion services hours that would be reimbursed as overtime under either federal or state law shall not be worked and shall not be reimbursed by DMAS.
I. 개인 비상 대응 시스템(PERS).
1. 서비스 설명. PERS는 가정 내 개인의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의료적 또는 환경적 긴급 상황 시 긴급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개인의 가정 전화선 또는 시스템을 통해 활성화 시 24시간 대응 또는 모니터링 센터로 양방향 음성 통신 시스템을 통해 연결됩니다. PERS에는 약물 모니터링 장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a. PERS는 해당 면제 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정 내 다른 사람이 응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가능한 사람이 없거나, 해당 개인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한 경우에만 승인될 수 있습니다.
b. PERS 장비의 사용은 보조 보호자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c. 서비스 단위 및 서비스 제한.
14 (1) PERS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면제 대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1) 65세 이상인 자, 2) 혼자 거주하거나 하루 중 상당 부분을 혼자 보내는 자, 3) 장기간 정기적인 돌봄 제공자가 없는 자. PERS는 개인 간호 서비스(기관 주도형 또는 소비자 주도형), 휴식 서비스(기관 주도형 또는 소비자 주도형), 또는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서비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면제 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PERS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지 장애가 있는 경우( 12VAC30-120-900 에 정의된 바와 같이).
(2) A unit of service shall include administrative costs, time, labor, and supplies associated with the installation, maintenance, monitoring, and adjustments of the PERS. A unit of service shall be the one-month rental price set by DMAS in its fee schedule. The one-time installation of the unit shall include installation, account activation, individual and family/caregiver instruction, and subsequent removal of PERS equipment when it is no longer needed.
(3) PERS 서비스는 원격 무선 장치로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하며 면제 대상자의 전화선 또는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PERS 콘솔 장치는 응답 센터와 핸즈프리 음성 대 음성 통신을 제공해야 합니다. 활성화 장치는 (i) 방수 기능이 있어야 하고, (ii) 배터리가 방전되기 전에 활성화 장치의 배터리 부족 경고 신호를 대응 센터에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iii) 권리 포기자가 착용할 수 있고, (iv) 활성화 후 대응 센터에서 자동으로 리셋하여 권리 포기자가 수동으로 리셋할 필요 없이 후속 신호가 전송되도록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모든 PERS 장비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안전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약물 모니터링 장치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약물 모니터링 서비스를 받도록 승인받기 위해 면제 대상자는 PERS 서비스도 받아야 합니다. 의사의 명령은 면제 대상자의 기록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의료 모니터링 유닛을 제공자가 채워야 하는 경우, 해당 유닛을 채우는 사람은 RN 또는 LPN이어야 합니다. 단위는 최소 14 일마다 채워질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자의 기록에 이 조치에 대한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J. 전환 조정 및 전환 지원 서비스. 전환 조정 및 전환 서비스는 12VAC30-120-2000 및 12VAC30-120-2010 에 정의된 바와 같이, 신청자가 기관 시설이나 면허 또는 인증을 받은 제공자가 운영하는 거주 시설에서 사적 주택이나 기타 자격을 갖춘 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자의 기관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은 시설의 퇴원 계획 팀에 의해 조정됩니다. 퇴원 계획 담당자는 전환 담당자와 협조하여 EDCD 면제 자격 기준이 충족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1. 전환 조정 및 전환 서비스는 보상 지급을 위해 DMAS 또는 그 지정된 대리인에 의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2. 전환 서비스의 목적상, 기관은 CMS가 Money Follows the Person 시범 프로그램( http://www.ssa.gov/OP_Home/comp2/F109-171.html#ft262)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전환 조정은 시설 퇴원 시 최대 12 개월 연속으로 승인되며, 시설 퇴원 후 30 일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4. Transition coordination and transition services shall be provided in conjunction with personal care (agency-directed or consumer-directed), respite (agency-directed or consumer-directed), or adult day health care services.
K. 보조 기술(AT).
1. 서비스 설명. 보조 기술(AT)은 12VAC30-120-900 에 정의된 바와 같이, MF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면제 대상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XX편(12VAC30-120-2000 등)에 따라 운영됩니다.
2. 이 서비스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이 주로 개인의 주요 거주지, 개인이 사용하는 주요 차량, 지역 사회 활동 장소, 또는 개인의 개인적 기능 향상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일일 프로그램에서 보완적 또는 직접적인 의료적 혜택을 위해 장비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주 의료 지원 계획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모든 항목을 포함합니다. AT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3. 서비스 단위 및 서비스 제한.
a. AT 요청은 모두 전환 담당자가 DMAS 또는 Srv Auth 계약업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b. 모든 AT 적용 절차 코드에 대한 개인별 최대 지원 금액(AT 항목 및 해당 항목과 관련된 인건비의 합계)은 연간 $5,000 로,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개인이 AT가 승인된 면제 프로그램을 변경하더라도 동일합니다. 서비스 단위는 특정 기간 동안 요청된 모든 AT의 총 비용에 대해 항상 1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c. AT는 개인의 집이나 커뮤니티 환경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d. AT shall not be approved for purposes of convenience of the caregiver/provider or restraint of the individual.
e. 각 AT 요청에 대해 Srv Auth 계약업체의 승인을 받기 전에 해당 항목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한 해당 AT에 대한 교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T 제공자는 해당 개인에게 상담을 실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f. 모든 AT는 청구 전에 Srv Auth 계약업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g. 다음 항목은 제외됩니다: 장애인 권리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및 버지니아 장애인 권리법(Virgini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합리적인 편의 제공 요구사항. 예를 들어, § 51.5-1 버지니아 주법(Code of Virginia)의 해당 조항(et seq.) 또는 재활법(Rehabilitation Act)(20 USC § 794)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다른 자금 출처를 통해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
h. AT 서비스 또는 장비는 대여하지 않고 구매해야 합니다.
L. 환경 수정(EM).
1. Service description. Environmental modifications (EM), as defined herein, shall only be available to waiver individuals who are participating in the MFP program pursuant to Part XX (12VAC30-120-2000 et seq.). Adaptations shall be documented in the waiver individual's POC and may include, but shall not necessarily be limited to, the installation of ramps and grab-bars, widening of doorways, modification of bathroom facilities, or installation of specialized electrical and plumbing systems that are necessary to accommodate the medical equipment and supplies that are necessary for the welfare of the waiver individual. Excluded are those adaptations or improvements to the home that are of general utility and are not of direct medical or remedial benefit to the individual, such as carpeting, flooring, roof repairs, central air conditioning, or decks. Adaptations that add to the total square footage of the home shall be excluded from this benefit, except when necessary to complete an authorized adaptation, as determined by DMAS or its designated agent. All services shall be provided in the individual's primary hom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state or local building codes. All modifications must be prior authorized by the Srv Auth contractor. Modifications may only be made to a vehicle if it is the primary vehicle being used by the waiver individual. This service does not include the purchase or lease of vehicles.
2. 이 서비스의 자격을 얻기 위해, 면제 대상자는 주 거주지 또는 면제 대상자가 건강, 복지, 또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개인적 기능 향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주 거주지 또는 주 거주지에서 사용되는 차량에서 제공되는 보완적 또는 의료적 혜택의 개조가 필요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주 의료 지원 계획 또는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 이미 포함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합니다. EM은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3. 서비스 단위 및 서비스 제한.
a. EM에 대한 모든 요청은 MFP 전환 코디네이터가 DMAS 또는 Srv Auth 계약업체에 해야 합니다.
b. EM 적용 절차 코드에 대한 개인별 최대 지원 금액(해당 항목 및 해당 항목과 관련된 인력 비용의 합계)은 연간 $5,000 로,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개인이 면제 프로그램을 변경하더라도 EM이 승인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서비스 단위는 특정 기간 동안 요청된 모든 EM의 총 비용에 대해 항상 1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c. 모든 EM은 청구 전에 Srv Auth 계약업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d. Modifications shall not be used to bring a substandard dwelling up to minimum habitation standards. Also excluded shall be modifications that are reasonable accommodation requirements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the Virginians with Disabilities Act (§ 51.5-1 et seq. of the Code of Virginia), and the Rehabilitation Act (20 USC§ § 794).
e. Transition coordinators shall, upon completion of each modification, meet face-to-face with the waiver individual and his family/caregiver, as appropriate, to ensure that the modification is completed satisfactorily and is able to be used by the individual.
f. EM shall not be approved for purposes of convenience of the caregiver/provider or restraint of the waiver individu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