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초안 텍스트
제1부
일반 조항
18VAC150-20-10. 정의.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단어와 용어는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동물 보호소(" )는 개인 주거용 주택과 그 주변 부지를 제외하고 동물을 수용하거나 수용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로서 인도주의 단체, 동물 복지 단체,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또는 동물의 영구 입양 가정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타 단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정부 기관이 소유, 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자동 비상 조명" 은 배터리, 발전기 또는 전기 이외의 대체 전원으로 구동되고 정전 시 자동으로 작동하며 수술을 완료하거나 수술을 계속하거나 동물을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을 때까지 동물을 안정시키는 데 충분한 빛을 제공하는 조명입니다.
"AVMA" 는 미국 수의학 협회를 의미합니다.
"보드" 는 버지니아 수의학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반려동물(" )이란 개, 고양이, 말, 비인간 영장류, 기니피그, 햄스터, 인간의 사료나 섬유질용으로 사육되지 않는 토끼, 외래 또는 토착 동물, 파충류, 외래 또는 토착 조류 또는 사람이 보호, 양육 또는 소유하고 있는 야생 동물이나 동물 또는 사람이 매매, 거래 또는 물물교환하는 모든 동물을 뜻합니다. 연방법에 따라 연구용 동물로 규제되는 동물, 가축, 사냥감 또는 동물은 이 장의 목적에 따라 반려동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CVMA" 는 캐나다 수의학 협회를 의미합니다.
"풀서비스 시설(" )이란 소형 또는 대형 동물 또는 둘 다에 대해 수술을 제공하고 모든 측면의 건강 관리를 포괄하는 고정식 또는 외래 시설을 의미합니다.
"Immediate and direct supervision" means that the licensed veterinarian is immediately available to the licensed veterinary technician or assistant, either electronically or in person, and provides a specific order based on observation and diagnosis of the patient within the last 36 hours.
"소유자" 는 (i) 동물에 대한 재산권을 가지고 있거나, (ii) 동물을 키우거나 은닉하고 있거나, (iii) 동물을 돌보고 있거나, (iv) 동물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파운드(" )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압수, 유실, 노숙, 유기 또는 원치 않는 동물을 압수하거나 수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 학대 방지 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동일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Preceptorship or externship" means a formal arrangement between an AVMA accredited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or an AVMA accredited veterinary technology program and a veterinarian who is licensed by the board and responsible for the practice of the preceptee. A preceptorship or externship shall be overseen by faculty of the college or program.
"전문가적 판단" 에는 버지니아주 법령의 § 54-1-3800 에 정의된 수의학 진료에 관한 모든 결정 또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제한적 서비스 시설(" )은 풀서비스 시설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고정식 또는 외래 시설을 의미합니다.
"Specialist" means a veterinarian who has completed the requirements to become a Diplomate of a specialty organization recognized by the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the American Board of Veterinary Specialists, or any other organization approved by the board.
"수술" 은 동물 조직의 수정, 파괴, 절개 또는 기타 구조적 변경을 통한 치료를 의미합니다. 수술에는 면허를 소지한 수의사가 진단에 따라 수의사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시행한 단일 뿌리 치아 발치 또는 피부 봉합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담당 수의사(" )는 버지니아에서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본 장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동물병원을 유지하고, 연방법 및 주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동물병원의 폐쇄를 이사회에 통지할 책임이 있는 수의사를 의미합니다.
"Veterinary establishment" means any fixed or mobile practice, veterinary hospital, animal hospital or premises wherein or out of which veterinary medicine is being conducted.
파트 III
비전문적 행동
18VAC150-20-140. 프로답지 못한 행동.
Unprofessional conduct as referenced in § 54.1-3807(5) of the Code of Virginia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사실을 완전히 공개한 후 모든 관련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행위.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은 이해 상충의 일차적인 증거입니다.
2. 면허가 없는 사람이 면허를 소지한 수의사 또는 말 치과 기공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수의학 또는 말 치과 진료 행위.
3. 동물에 대한 실제 검사 및 적절한 검사를 통해 해당 동물이 발급일에 해당 증명서 발급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본인이 직접 알지 못하는 한 건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4. Revealing confidences gained in the course of providing veterinary services to a client, unless required by law or necessary to protect the health, safety or welfare of other persons or animals.
5. Advertising in a manner which is false, deceptive, or misleading or which makes subjective claims of superiority.
6. 수의학, 수의기술 또는 말 치과 진료와 관련된 주법, 연방법 또는 위원회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7. 환자 또는 공중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수의학 또는 말 치과기공사로서 진료하거나, 합리적인 기술과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채 수의학 또는 말 치과기공사로서 진료하는 경우.
8. Performing surgery on animals in an unregistered veterinary establishment or not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ment permit or with accepted standards of practice.
9. 이사회 또는 그 대리인이 합리적인 시간에 시설을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거부하는 행위.
10. Allowing unlicensed persons to perform acts restricted to the practice of veterinary medicine, veterinary technology or an equine dental technician including any invasive procedure on a patient or delegation of tasks to persons who are not properly trained or authorized to perform such tasks.
11. Failing to provide immediate and direct supervision to a licensed veterinary technician or an assistant in his employ.
12. Refusing to release a copy of a valid prescription upon request from a client.
13. 신청서 또는 갱신 양식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하는 행위.
14. 동물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15. Failing to release patient records when requested by the owner; a law-enforcement entity; or a federal, state, or local health regulatory agency.
16. Committing an act constituting fraud, deceit, or misrepresentation in dealing with the board or in the veterinarian-client-patient relationship.
17. 18VAC150-20-10 에 명시된 정의를 충족하지 않고 자신을 "스페셜리스트" 로 표시하거나 동물병원 이름에 "스페셜리스트" 또는 "스페셜티"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스페셜리스트의 정의를 충족하는 수의사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동물병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