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규제 타운홀

제안 텍스트

하이라이트

액션:
기관 부하 직원이 자격 증명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개정
Stage: 패스트트랙
8/17/24  3:38 오후
 
18VAC60-15-20 비공식 사실 조사 절차를 기관 하급자에게 위임하는 기준

A. 위임 결정. 10 버지니아 주법 § 54.1-2400 에 따라, 해당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가 해당 실무자가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린 시점에 해당 실무자가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린 시점에 해당 실무자가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린 시점에 해당 실무자가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린 시점에 해당 실무자가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린 시점에 해당 실무자가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린 시점에 해당 실무자가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린 시점에 해당 실무자가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린 시점에 해당 실무자가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린 시점에 해당 실무자가 징계 조치의 대상

B. 기관 소속 직원의 기준.

1. 이사회로부터 비공식 사실조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은 현재 또는 과거 이사회 구성원, 전문 직원 또는 행정 절차(의료 전문가의 규제 및 징계와 관련된 경우)에서 훈련과 경험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기타 인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전무이사는 비공식 사실 조사 절차를 위임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자의 명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이사회는 대리인의 자격과 심리 중인 사건의 유형에 따라 절차를 수행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리인의 선정을 전무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