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규제 타운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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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어린이집에 다음 사항을 요구하도록 규정을 수정합니다.
Stage: 패스트트랙
 
8VAC20-790-250 간병인 교육 및 개발

A. 보조금 공급업체로 승인되기 전에 예비 공급업체는 교육부가 후원하는 버지니아주 보육 교직원 사전 서비스 교육(다음 주제와 교육 모듈이 포함되어야 함)을 이수해야 합니다:

1. 건물 및 물리적 구내 안전;

2. 비상 대비 및 대응 계획

3. 영아 돌연사 증후군(SIDS) 예방 및 안전한 수면 습관;

4. 부모 동의 기준에 따라 약물을 투여합니다;

5. 흔들린 아기 증후군 및 학대성 두부 외상(AHT) 예방;

6. 음식 및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응급 상황 예방 및 대응;

7. 아동 학대 및 방임에 대한 인식과 신고 책임에 대해 알아봅니다;

8. 예방 접종 요건을 포함한 질병 확산 방지;

9. 위험 물질의 취급 및 보관, 체액으로 오염된 기저귀 및 기타 물품의 적절한 폐기;

10. 교통편;

11. 아동 발달의 기초;

12. 포용성: 포용의 의미와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보세요;

13. 구강 건강

14. 육아 보조금 프로그램 소개.

B. 모든 간병인은 고용 또는 서비스 시작 후 첫 90 일 이내에 교육부가 후원하는 버지니아주 보육 교직원 사전 서비스 교육(다음 주제 및 교육 모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됨)을 이수해야 합니다:

1. 건물 및 물리적 구내 안전;

2. 비상 대비 및 대응 계획

3. 영아 돌연사 증후군(SIDS) 예방 및 안전한 수면 습관;

4. 부모 동의 기준에 따라 약물을 투여합니다;

5. 흔들린 아기 증후군 및 학대성 두부 외상(AHT) 예방;

6. 음식 및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응급 상황 예방 및 대응;

7. 아동 학대 및 방임에 대한 인식과 신고 책임에 대해 알아봅니다;

8. 예방 접종 요건을 포함한 질병 확산 방지;

9. 위험 물질의 취급 및 보관, 체액으로 오염된 기저귀 및 기타 물품의 적절한 폐기;

10. 교통편;

11. 아동 발달의 기초;

12. 포용성: 포용의 의미와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보세요;

13. 구강 건강

14. 육아 보조금 프로그램 소개.

C. 돌보미 오리엔테이션 교육은 돌보미가 아동과 함께 일하기 전, 그리고 고용일 또는 보조금 공급업체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해 이수해야 합니다:

1. 놀이터 안전 절차;

2. 아동 학대 또는 방임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에 대한 책임;

3. 기밀 유지;

4. 도착 및 하차 절차를 포함한 어린이 감독;

5. 미아 또는 실종 아동, 질병 또는 부상 아동, 의료 및 일반 응급 상황 발생 시 조치 절차;

6. 해당되는 경우 약물 투여 절차;

7. 8VAC20-790-420 B. 비상 대비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

8. 자연재해 및 인재에 대한 대응 절차;

9. 우는 아기, 까다롭거나 산만한 아이에 대한 대처를 포함하여 흔들린 아기 증후군 또는 학대성 두부 외상 예방;

10. 영아 돌연사 증후군을 예방하고 안전한 수면 습관을 사용하세요;

11.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와 함께 일하는 간병인은 어린이가 알레르기가 있는 식품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차 오염을 방지하며 알레르기 반응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2. 교통편.

D. 모든 간병인은 고용 후 90 일 이내 또는 보조금 공급업체 승인 후 90 일 이내여야 합니다:

1. 현재 돌보는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심폐소생술(CPR)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육에는 대면 역량 시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보호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응급처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간호위원회의 면허를 소지한 간호사 또는 면허를 취득한 실무간호사인 간병인은 응급처치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90-데이 기간 동안 가족 데이 홈 운영 시간에는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간병인 한 명 이상이 항상 상주해야 합니다.

E.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은 8VAC20-790-200 의 하위 섹션 5 에서 요구하는 교육에 대한 문서가 유지되는 경우 이 섹션의 H 하위 섹션에 필요한 연간 교육 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F. 아동과 직접 일하는 간병인은 이 섹션의 A~D항에 명시된 사전 서비스 및 오리엔테이션 교육 외에도 매년 최소 16 시간의 교육에 참석해야 하며, 여기에는 교육부의 보건 및 안전 업데이트 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아동 안전, 아동 발달, 가정 어린이집 환경에서의 건강 및 안전, 그리고 필요한 부서 후원 교육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G. 약물 투여 관행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공급업체가 처방된 약물을 투여하는 데 동의할 때마다 (i) 간호위원회가 개발하고 간호사, 면허 실무 간호사, 전문 간호사, 의사 보조원, 의학 또는 정골 의학 의사 또는 약사가 가르치는 이러한 목적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족스럽게 이수한 간병인이 투여를 수행하거나 (ii) Commonwealth of Virginia에서 약물 투여 면허를 받은 간병인이 투여를 수행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정책에 따라 처방약 또는 일반 의약품 또는 비처방 의약품을 포함하여 패밀리 데이 홈에서 어떤 약물을 투여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있는 경우).

H. 이 섹션의 I항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간병인은 3년 간격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비지정 또는 재고 에피네프린의 투여는 (i) 8VAC20-790-250 G의 요건을 충족하고, (ii) 교육부가 보건부와 협의하여 개발 또는 승인한 교육 과정을 만족스럽게 이수했거나 (iii) 등록 간호사, 면허 실무 간호사, 전문 간호사, 의사 조수, 의학 또는 정골 의학 의사 또는 약사가 가르치는 다음이 포함된 교육 과정을 이수한 공급업체 또는 간병인이 수행해야 합니다:

1. 아나필락시스의 징후와 증상 인식하기.

2. 아나필락시스 대응을 위한 응급 절차, 그리고

3. 에피네프린 투여 지침 및 절차.

I. 이 섹션의 하위 섹션 G 및 H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공급업체 및 간병인은 3년 간격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J. 공급업체 또는 최소 한 명의 다른 간병인은 이 섹션의 하위 섹션 H 및 I에 따라 에피네프린 투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8VAC20-790-350 학부모 참여 및 알림

A. 보호자는 자녀를 잃어버리거나 응급 치료가 필요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즉시 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B. 보호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하루가 끝날 때까지 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C. The caregiver shall maintain a written record of children's serious and minor injuries in which entries are made the day of occurrence. The record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부상 날짜 및 시간;

2. 부상당한 아동의 이름;

3. 부상의 유형 및 상황;

4. 간병인 입회 및 치료;

5. 부모에게 알림을 받은 날짜 및 시간

6. 간병인 및 부모 서명.

D. 알레르기 반응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8VAC20-790-190 B 12 에서 요구하는 서면 케어 플랜에 명시된 식품을 섭취한 경우 즉시 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E. 학부모에게 공급업체의 비상 대비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F. 보호자는 지속적인 행동 문제가 관찰되고 확인되면 즉시 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G. 간병인은 매주 부모에게 아동의 건강, 발달, 행동, 적응 또는 필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H. 부모에게 아동의 보호 종료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I.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모든 아동 주간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학 권리는 버지니아주 법령의 § 22-1-289-054 에 따라 아동이 판매업체의 보호를 받는 동안에만 적용됩니다.

J. 가정어린이집의 어린이가 보건부의 현재 전염병 차트에 등재된 전염병에 노출된 경우,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공급업체는 24 시간 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부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노출된 경우 즉시 부모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K. 버지니아주 법령(§ 22.1-289.059 )에 따라 제공자가 가족 탁아소가 운영되는 거주지 또는 가정에 지정되지 않은 또는 재고 에피네프린의 적절한 체중 기준 용량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부모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8VAC20-790-400 약물 투여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

A. 처방약 및 비처방약은 어린이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1. 가정의 서면 투약 정책에 따라, 그리고

2. 부모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B. 벤더는 일반적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가 투여하는 처방약을 제공받은 아동에게 투여할 수 있습니다:

1. 약물은 8VAC20-790-250 I 및 J G 및 H의 요건을 충족하는 간병인이 투여합니다;

2. 간병인은 약국에서 조제되어 라벨이 부착된 원래 용기에 보관된 약품만 투여합니다.

3. 간병인은 처방전 라벨에 명시된 어린이에게만 용량, 빈도 및 투여 방식에 관한 처방자의 지침에 따라 약물을 투여합니다.

C. 공급업체는 비처방 약품이 있는 경우 해당 약품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1. 간병인 18 만 18세 이상 관리;

2. 자녀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3. 제조업체의 방향 라벨이 부착된 원래 용기에 넣어야 합니다.

4. 약물이 필요한 어린이의 연령 또는 체중에 따라 제조업체 라벨에 명시된 용량, 기간 및 투여 방법대로만 투여해야 합니다.

D. 비처방 의약품은 제품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 보호 중인 어린이를 위한 의약품은 가족 구성원 및 간병인을 위한 의약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F. 필요한 경우 약품은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G. 식품용 냉장고에 의약품을 보관하는 경우, 의약품을 함께 용기에 넣거나 식품과 떨어진 명확하게 구분된 공간에 보관해야 합니다.

H. 냉장 의약품과 간병인 및 가족 구성원을 위한 의약품 등 의사의 서면 처방전에 의해 달리 지정된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은 어린이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잠금 장치를 사용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열쇠를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가 열쇠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I. 공급업체는 어린이에게 제공된 처방약 및 비처방약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약물을 투여한 아동의 이름;

2. 자녀에게 투여한 약물의 양과 종류;

3. 자녀에게 약을 투여한 날짜와 시간;

4. 약을 투여하는 간병인의 이름;

5. 모든 부작용; 그리고

6. 모든 약물 복용 오류.

8VAC20-790-520 운영 책임

A. 벤더는 이 부분의 표준, 벤더 계약 조건 및 모든 관련 연방, 주 또는 지역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B. 버지니아주 법령 § 22.1-289.040 에 따라 공급업체는 신청자 및 센터의 일상적인 운영에 관여하거나 한 명 이상의 아동을 단독으로 관리, 통제 또는 감독하는 모든 직원이 (i) § 19 에 정의된 장애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음을 보장해야 합니다.2-392.02 에 정의된 장애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고 (ii) 연방 내/외에서 아동 학대 또는 방임에 대한 고소가 제기된 적이 없는 경우.

C. 공급업체는 센터가 법률 또는 규정에서 허용하는 보육 아동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D. 한 명 이상의 아동이 보상을 위해 돌봄을 받는 경우, 돌봄 및 감독을 받는 모든 아동은 돌봄 대상 아동의 수에 포함됩니다. 만 4세 이상의 아동( 13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프로그램에서 감독을 받는 경우, 해당 아동은 돌봄을 받는 아동 수에 포함되며 공급업체는 이러한 아동에 대해 이 부분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 공급업체는 어린이와 함께 일하는 모든 직원에게 어린이의 알레르기, 민감성 및 식이 제한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F. 공급업체는 어린이와 함께 일하는 모든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든 어린이의 알레르기, 민감성 및 식이 제한에 대한 최신 서면 목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목록은 날짜를 기재하고 어린이가 있는 각 방이나 공간에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1G. 버지니아주 법령 § 22 -289031 에 따라 면허가 면제되는 종교 면제 아동 센터는 § 221-289031 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H. 공급업체는 버지니아주 법령 § 22-1-289-059 에 따라 미지정 또는 재고 에피네프린의 보유 및 관리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여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1. 지정되지 않았거나 비축된 에피네프린은 센터의 간호사, 처방자의 허가를 받고 에피네프린 투여 교육을 받은 지역 보건부 직원 또는 처방자의 허가를 받고 에피네프린 투여 교육을 받은 센터 직원만이 8VAC20-790-600 J에 따라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어린이에게 투여할 수 있습니다;

2. 센터의 간호사 또는 처방자의 승인을 받고 에피네프린 투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지역 보건부 직원 또는 8VAC20-790-600 에 따라 처방자의 승인을 받고 에피네프린 투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센터의 직원 최소 1명 J는 정규 시설 시간 동안 센터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 따라 적절한 체중 기반 용량의 미지정 또는 재고 에피네프린에 항상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3. 지정되지 않았거나 재고가 있는 에피네프린은 잠겨 있거나 접근할 수 없는 용기 또는 중앙의 공간에 보관합니다.

8VAC20-790-600 직원 교육 및 개발

A. 보조금 공급업체로 승인되기 전에 공급업체 또는 지정인은 다음 주제 및 교육 모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된 버지니아주 보육 교직원 사전 서비스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1. 건물 및 물리적 구내 안전;

2. 비상 대비 및 대응 계획

3. 영아 돌연사 증후군(SIDS) 예방 및 안전한 수면 습관;

4. 부모 동의 기준에 따라 약물을 투여합니다;

5. 흔들린 아기 증후군 및 학대성 두부 외상(AHT) 예방;

6. 음식 및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응급 상황 예방 및 대응;

7. 아동 학대 및 방임에 대한 인식과 신고 책임에 대해 알아봅니다;

8. 예방 접종 요건을 포함한 질병 확산 방지;

9. 위험 물질의 취급 및 보관, 체액으로 오염된 기저귀 및 기타 물품의 적절한 폐기;

10. 교통편;

11. 아동 발달의 기초;

12. 포용성: 포용의 의미와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보세요;

13. 구강 건강

14. 육아 보조금 프로그램 소개.

B. 고용 또는 보조금 공급업체 승인 후 첫 90 일 이내에 아동과 직접 일하는 모든 직원은 다음 주제 및 교육 모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된 버지니아주 보육 직원 사전 서비스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1. 건물 및 물리적 구내 안전;

2. 비상 대비 및 대응 계획

3. 영아 돌연사 증후군(SIDS) 예방 및 안전한 수면 습관;

4. 부모 동의 기준에 따라 약물을 투여합니다;

5. 흔들린 아기 증후군 및 학대성 두부 외상(AHT) 예방;

6. 음식 및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응급 상황 예방 및 대응;

7. 아동 학대 및 방임에 대한 인식과 신고 책임에 대해 알아봅니다;

8. 예방 접종 요건을 포함한 질병 확산 방지;

9. 위험 물질의 취급 및 보관, 체액으로 오염된 기저귀 및 기타 물품의 적절한 폐기;

10. 교통편;

11. 아동 발달의 기초;

12. 포용성: 포용의 의미와 마음가짐 살펴보기

13. 구강 건강

14. 육아 보조금 프로그램 소개.

C. 직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교육은 직원이 아동과 함께 근무하기 전, 그리고 채용일 또는 보조금 공급업체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시설별 주제에 대해 이수해야 합니다:

1. 놀이터 안전 절차;

2. 아동 학대 또는 방임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에 대한 책임;

3. 기밀 유지;

4. 도착 및 하차 절차를 포함한 어린이 감독;

5. 미아 또는 실종 아동, 아프거나 다친 아동, 의료 및 일반 응급 상황 발생 시 조치 절차;

6. 해당되는 경우 약물 투여 절차;

7. 8VAC20-790-790 B. 비상 대비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

8. 우는 아기, 까다롭거나 산만한 아이에 대한 대처를 포함하여 흔들린 아기 증후군 및 학대성 두부 외상 예방;

9. 영아 돌연사 증후군을 예방하고 안전한 수면 습관을 사용하세요;

10.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와 함께 일하는 직원은 어린이가 알레르기가 있는 식품에 대한 노출 방지, 교차 오염 방지, 알레르기 반응의 인식 및 대응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1. 교통편.

D. 아동과 직접 일하는 모든 직원은 고용일로부터 90 일 이내 또는 보조금 공급업체 승인일로부터 90 일 이내여야 합니다:

1. 현재 돌보는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심폐소생술(CPR)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육에는 대면 역량 시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보호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응급처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간호사 또는 면허를 취득한 실무 간호사인 직원은 응급처치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90-센터 운영 시간 동안에는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직원이 항상 1명 이상 상주해야 합니다.

E.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은 8VAC20-790-550 의 하위 섹션 5 에서 요구하는 교육에 대한 문서가 유지되는 경우 이 섹션의 H 하위 섹션에 필요한 연간 교육 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F. 아동과 직접 일하는 직원은 이 섹션의 A~D항에 명시된 사전 서비스 및 오리엔테이션 교육 외에도 매년 최소 16 시간의 교육 및 직원 개발 활동에 참석해야 하며, 여기에는 부서의 보건 및 안전 업데이트 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아동 안전, 아동 발달, 센터의 기능 및 필요한 부서 후원 교육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G. 안전한 약물 투여 관행을 수행하기 위해 공급업체가 처방된 약물을 투여하는 데 동의할 때마다 (i) 간호위원회에서 개발하고 간호사, 면허 실무 간호사, 전문 간호사, 의사 보조원, 의학 또는 정골 의학 의사 또는 약사가 가르치는 이러한 목적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족스럽게 이수한 직원이 투여를 수행하거나 (ii) 버지니아주(Commonwealth of Virginia)에서 약물 투여 면허를 받은 직원이 투여를 수행해야 합니다.

공급업체의 의약품 투여는 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처방약;

2. 일반 의약품 또는 비처방 의약품, 또는

3. 약물 복용 금지.

H. 이 섹션의 하위 섹션 G, I 및 J에 명시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직원은 3년 간격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I. 최근 3년 이내에 아동의 일일 건강 관찰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1명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일일 건강 관찰 교육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어린이를 위한 일일 건강 체크의 구성 요소;

2. 아동이 질병 가능성을 나타내는 증상을 보일 때 아동을 포함 및 제외합니다;

3. 질병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질병 확산을 줄이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4. 12VAC5-90-80 및 12VAC5-90-90 에 따른 버지니아주 보건부 신고 대상 질병 통지에 관한 정보는 지역 보건부 및 버지니아주 보건부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혈액 매개 병원체 규정(29 CFR 1910.1030)에 따른 직원 산업 보건 및 안전 관행을 준수합니다.

J. 지정되지 않은 에피네프린 또는 비축 에피네프린의 투여는 (i) 처방자의 승인을 받고 에피네프린 투여 교육을 받은 센터의 간호사 또는 지역 보건부 직원이 수행해야 하며, (ii) 처방자의 승인을 받고 8VAC20-790-600 의 요건을 충족하는 센터의 직원이 수행해야 합니다 G, (iii) 교육부가 보건부와 협의하여 개발하거나 승인한 교육 과정을 만족스럽게 이수한 직원, 또는 (iv) 간호사, 면허 실무 간호사, 전문 간호사, 의사 조수, 의학 또는 정골 의학 의사 또는 약사가 가르치는 다음이 포함된 교육 과정을 만족스럽게 이수한 직원:

1. 아나필락시스의 징후와 증상 인식하기.

2. 아나필락시스 대응을 위한 응급 절차, 그리고

3. 에피네프린 투여 지침 및 절차.

8VAC20-790-770 약물

A. 공급업체는 부모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처방약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1. 약물 투여는 8VAC20-790-600 I와 J G와 H의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이 담당합니다;

2. 직원은 약국에서 조제되어 라벨이 부착된 원래 용기에 보관된 약품만 투여합니다.

3. 직원은 처방전 라벨에 명시된 어린이에게만 용량, 빈도 및 투여 방식에 관한 처방자의 지침에 따라 약물을 투여합니다.

B. 공급업체는 부모의 서면 허가를 받은 경우 일반 의약품 또는 비처방 의약품을 자녀에게 투여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약품의 경우):

1. 만 20세 이상의 직원 18 이 관리합니다;

2. 자녀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3. 제조업체의 방향 라벨이 부착된 원래 용기에 넣어야 합니다.

4. 약물이 필요한 어린이의 연령 또는 체중에 따라 제조업체 라벨에 명시된 용량, 기간 및 투여 방법대로만 투여해야 합니다.

C. 필요한 경우 약품은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D. 냉장 의약품 및 직원의 개인 의약품을 포함하여 의사의 서면 처방전에 의해 달리 지정된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은 어린이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잠금 방법을 사용하여 잠긴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E. 공급업체는 어린이에게 제공된 처방약 및 비처방약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약물을 투여한 아동의 이름;

2. 자녀에게 투여한 약의 양과 이름;

3. 자녀에게 약을 투여한 날짜와 시간;

4. 약물을 투여하는 직원의 이름;

5. 모든 부작용; 그리고

6. 모든 약물 복용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