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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버지니아 법령의 503 장에 따른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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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VAC20-81-10 정의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단어와 용어는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활성 수명" 은 고형 폐기물의 최초 수령부터 이 장에서 요구하는 폐쇄 활동 완료 시까지 운영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활성 부분" 은 폐기물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시설 또는 단위의 일부로서 이 장에 따라 폐쇄되지 않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농업 폐기물" 농업 작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형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공항" 은 이 장의 목적상 군용 비행장 또는 일반인에게 사전 허가 없이 사용 가능한 시설의 물리적 용량 내에서 제한 없이 개방되는 공공용 공항을 의미합니다.

"대수층" 은 우물이나 샘에 상당한 양의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질층, 지층 그룹 또는 지층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재" 는 고형 폐기물의 소각 또는 연소 또는 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비산재 또는 바닥재 잔류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기본 홍수" 참조 "백년 홍수."

"기반암" 은 사이트에서 토양 또는 기타 응고되지 않은 표층 물질의 기초가 되는 암석을 의미합니다.

"벤치마크" 는 콘크리트로 제작되어 서리선 아래의 지표면에 설치되고 식별 정보가 명확하게 부착된 영구적인 기념물을 의미합니다. 식별 정보에는 벤치마크의 명칭과 지역 또는 버지니아 주 격자 시스템의 고도 및 좌표가 포함됩니다.

"유익한 사용(" )이란 천연 제품이나 상업용 제품의 대체품으로서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유익한 사용을 의미합니다.

"CCR" 의 유익한 사용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의미입니다:

1. CCR은 기능적 이점을 제공해야 합니다;

2. CCR은 추출과 같은 관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천연자원을 보존하면서 원재료의 사용을 대체해야 합니다;

3. CCR의 사용은 가능한 경우 관련 제품 사양, 규제 표준 또는 설계 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표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CCR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4. 비도로 용도로 12,400 톤 이상의 CCR을 비캡슐화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지하수, 지표수, 토양 및 대기로의 환경 방출이 CCR을 사용하지 않고 만든 유사 제품의 환경 방출과 비슷하거나 낮다는 것을 입증하고 기록을 보관하며 요청 시 해당 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사용 중 인간 및 생태 수용체에 대한 관련 규제 및 건강 기반 벤치마크 이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해당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생물학적 정화(" )는 생물학적 유기체를 조작하여 오염 물질의 분해를 촉진함으로써 오염된 매체를 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조류 위험(" )은 조류와 항공기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져 항공기에 손상을 입히거나 탑승객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원회" 는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바닥재" 는 연소 후 연소 장치 바닥에서 배출되는 재 또는 슬래그를 의미합니다.

"용량" 은 매립지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일 및 중간 덮개를 포함한 고형 폐기물의 최대 허용량을 의미합니다. 이 부피는 입방 야드 단위로 측정됩니다.

"포로 산업 매립지" 는 해당 매립지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의 발생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동산에 위치한 산업 매립지를 의미합니다.

"CCR 매립지" 는 표면 저류지, 지하 주입정, 소금 돔 형성, 염층 형성, 지하 또는 지표 탄광, 동굴이 아닌 CCR을 받는 토지 또는 굴착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CCR 매립지에는 CCR을 받는 모래 및 자갈 구덩이와 채석장, CCR 파일 및 CCR의 유익한 사용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모든 관행도 포함됩니다.

"CCR 표면 저류지" 는 자연 지형 함몰지, 인공 굴착지 또는 제방 지역으로 CCR 및 액체가 쌓이도록 설계되어 CCR을 처리, 저장 또는 폐기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깨끗한 목재" 는 페인트, 라미네이트, 접착제 또는 화학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은 목재 조각 및 입자로 구성된 고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폐쇄 시설" 은 이 장의 요건에 따라 적절하게 보안이 확보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을 의미합니다.

"폐쇄" 는 허가된 매립지가 뚜껑을 덮고, 전문 엔지니어가 적절하게 폐쇄되었음을 인증하고, 해당 부서에서 검사하고, 해당 부서에서 9VAC20-81-160 D 에 따라 폐쇄 통보를 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석탄 연소 부산물" 또는 "CCB" 은 석탄을 연소하여 발생하는 비산재, 바닥재, 보일러 슬래그 및 연도 가스 배출 제어 폐기물을 포함한 잔여물을 의미합니다. CCB에는 이 정의에 명시된 CCR 및 기타 비 CCR 폐기물이 모두 포함됩니다.

"석탄 연소 잔재물" 또는 "CCR" 은 전기 유틸리티 및 독립 발전 사업자가 전기 생산을 목적으로 석탄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비산재, 저회, 보일러 슬래그 및 연도 가스 탈황 물질을 의미합니다. CCR은 특정 유형의 CCB입니다.

"연소 장치" 는 소각로, 폐열 회수 장치 또는 보일러를 의미합니다.

"상업용 폐기물(" )이란 제조 또는 건설업 이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형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이 범주에는 매장, 시장, 사무실 건물, 식당, 쇼핑센터 운영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준수 일정" 은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이 장을 준수하도록 궁극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시간 일정을 의미합니다.

"퇴비(" )는 공중 보건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취급, 보관 또는 토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제된 호기성 분해 과정을 거쳐 생산된 안정화된 유기물을 의미합니다.

"퇴비화(" )란 유기물의 분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연적인 분해 과정을 조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설(" )이란 고형 폐기물 관리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부동산에서 영구적인 물리적 변화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토지 개간 활동, 차입 목적의 굴착, 인프라 목적의 활동 또는 파트 A 부지 승인을 얻기 위해 필요한 활동(예: 탐사 시추공 전진, 테스트 구덩이 굴착, 지하수 모니터링 우물 설치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설/철거/파편 매립지" 또는 "CDD 매립지" 는 건설 폐기물, 철거 폐기물, 파편 폐기물,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또는 위 고형 폐기물의 혼합물을 격리하여 보관 및 격리하도록 설계, 건설 및 운영되는 매립 시설을 의미합니다.

"Construction waste" means solid waste that is produced or generated during construction, remodeling, or repair of pavements, houses, commercial buildings, and other structures. Construction waste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lumber, wire, sheetrock, broken brick, shingles, glass, pipes, concrete, paving materials, and metal and plastics if the metal or plastics are a part of the materials of construction or empty containers for such materials. Paints, coatings, solvents, asbestos, any liquid, compressed gases or semi-liquids and garbage are not construction wastes.

"오염된 토양" 은 이 장의 목적상, 방출 또는 사람의 사용으로 인해 인근의 교란되지 않은 토양 또는 자연 토양 물질과 일치하는 농도 이상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방사능 물질을 흡수 또는 흡착한 토양을 의미합니다.

"컨테이너" 는 물질을 저장, 운송, 처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취급하는 모든 휴대용 장치를 의미하며, 컨테이너 자체인 운송 차량(예: 탱크 트럭) 및 운송 차량 위에 또는 운송 차량에 놓인 컨테이너를 포함합니다.

"Containment structure" means a closed vessel such as a tank or cylinder.

"편의 센터(" )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고형 폐기물을 처리 시설로 직접 운반하지 않고 중앙 집중식 장소로 운반하기로 선택한 개별 고형 폐기물 배출자에게 제공되는 고형 폐기물 임시 보관소를 의미합니다. 편의 센터로 분류되려면, 수거 지점은 둘 이상의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폐기물을 수거한 수거 차량으로부터 폐기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편의 센터는 정기적으로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덮개 재료" 는 매립지에서 고형 폐기물을 덮는 데 사용되는 압축 가능한 토양 또는 기타 승인된 재료를 의미합니다.

"일일 처리 한도" 는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고형 폐기물의 양을 의미하며, 운영 일 동안 처리된 폐기물의 양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잔해 폐기물" 은 토지 개간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잔해 폐기물에는 그루터기, 나무, 나뭇잎, 흙, 도로 쓰레기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분해된 식물성 폐기물(" )은 공중 보건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취급, 보관 또는 토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제된 자연 부패 과정을 거쳐 식물성 폐기물에서 생산된 안정화된 유기 제품을 의미합니다.

"철거 폐기물" 은 구조물 및 그 기초를 파괴하여 발생하는 고체 폐기물을 의미하며 건설 폐기물과 동일한 물질을 포함합니다.

"부서" 는 버지니아 환경 품질 부를 의미합니다.

"디렉터" 는 환경 품질 부서의 디렉터를 의미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폐기" 는 폐기, 처분, 소각, 소각, 축적, 보관 또는 처리하기 전 또는 대신에 버리거나 폐기, 처분, 소각, 소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기된 자료" 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의미합니다:

1. 버려진 존재:

a. 폐기;

b. 소각 또는 소각, 또는

c. 폐기, 소각 또는 소각하여 폐기하기 전 또는 폐기하는 대신 축적, 보관 또는 처리(단, 사용, 재사용 또는 재생되지 않은 경우), 또는

2. 이 부분에 정의된 재활용 중고, 재사용 또는 재생 재료.

"공개 진술서" 는 버지니아주 법령( 10.1-1400 )에서 요구하는 선서 진술서 또는 확인서를 의미합니다(DEQ 양식 DISC-01 및 02 (공개 진술서) 참조).

"변위" 는 임의의 방향에서 측정된 단층 양쪽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폐기(" )란 고형 폐기물 또는 그 구성 성분이 환경에 유입되거나 대기 중으로 방출되거나 수역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토지 또는 수역에 배출, 보관, 주입, 투기, 유출, 누출 또는 놓아두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처리 장치 경계" 또는 "DUB" 는 폐기물 처리 장치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수직면을 의미합니다. 이 수직면은 가장 위쪽 대수층까지 이어집니다. DUB는 폐기물 관리 경계 내에 위치하거나 그 경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EPA" 는 미국 환경 보호국을 의미합니다.

"면제 관리 시설" 은 이 장에 따라 조건부로 고형 폐기물로 관리가 면제되는 활동에 사용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해당 시설은 이 장의 파트 II(9VAC20-81-20 이하) 및 IV(9VAC20-81-300 이하)에 명시된 해당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고형 폐기물 관리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기존 CCR 매립지" 는 10월 이전과 이후 모두 CCR을 받거나 19, 2015, 또는 10월 이전에 착공한 19, 2015, 10월 이후 CCR을 받는 매립지 19, 2015 를 의미합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물리적 건설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연방, 주 및 지역 승인 또는 허가를 획득하고 10월 이전에 지속적인 현장의 물리적 건설 프로그램이 시작된 경우 CCR 매립지는 건설을 시작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9, 2015.

"기존 CCR 지표 저수지" 는 10월 이전과 이후 모두 CCR을 받거나 19, 2015, 또는 10월 이전에 공사가 시작되어 19, 2015, 10월 이후 CCR을 받는 19, 2015 을 의미합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물리적 건설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연방, 주 및 지역 승인 또는 허가를 획득하고 10월 이전에 지속적인 현장의 물리적 건설 프로그램이 시작된 경우 CCR 표면 저수지가 건설을 시작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9, 2015.

"확장" 은 파트 A 신청서에 명시된 대로 폐기물 관리 경계를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트 A 프로세스를 수립하기 전에 시설 허가가 발급된 경우, 확장은 처분 단위 경계를 수평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시설" 은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을 의미합니다.

"시설 경계" 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매립지의 경우, 이 경계는 폐기물 관리 경계와 시설의 허가 신청서에 명시된 저울, 지하수 모니터링 우물, 가스 모니터링 프로브 및 유지 관리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부대 활동을 포함합니다. 규칙별 허가(PBR)가 있는 시설의 경우 시설 경계는 규칙별 허가 활동이 발생하는 부동산의 경계입니다. 미허가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경우, 시설 경계는 해당 고형 폐기물이 위치한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설 구조물" 은 시설의 건물, 창고 또는 유틸리티 또는 배수관을 의미합니다.

"단층(" )이란 한 쪽 지층이 다른 쪽 지층에 대해 변위된 모든 재료의 균열 또는 균열 구역을 의미합니다.

"범람원" 은 홍수가 발생하는 연안 섬의 저지대를 포함하여 내륙과 연안에 인접한 저지대와 비교적 평평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플라이 애쉬" 는 연소 장치의 대기 오염 저감 장치에서 수집된 재 입자를 의미합니다.

"먹이사슬 작물" 은 사람이 소비하기 위해 재배되는 작물, 담배, 목초지 및 사료용으로 재배되는 작물, 그 생산물을 사람이 소비하는 동물의 사료 또는 사료를 의미합니다.

" 50% 화석 연료 연소 부산물" 은 본 규정에서 정의한 석탄 연소 부산물, 유동층 연소 기술이 적용된 시설에서 발생하는 석탄 연소 부산물, 석유 코크스 연소 부산물, 석유 연소 부산물, 천연가스 연소 부산물, 석탄과 "다른 연료" 의 혼합 연소 부산물(즉, 석탄이 전체 연료의 5% 이상인 "다른 연료" 와 석탄의 공동 연소)을 말합니다. 이 정의의 목적상 "기타 연료" 는 폐기물 유래 연료 제품, 자동차 파쇄기 부스러기, 목재 폐기물, 석탄 공장 폐기물, 이탄, 톨유, 타이어 유래 연료, 탈이온제 수지 및 중고 오일을 의미합니다.

"자유 액체" 는 페인트 필터 액체 테스트, 방법 9095, 미국 환경 보호국, 간행물 SW-846 에 따라 주변 온도와 압력 하에서 폐기물의 고체 부분으로부터 쉽게 분리되는 액체를 의미합니다.

"쓰레기" 는 동물, 식물 또는 기타 유기물로 구성된 쉽게 썩을 수 있는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가스 응축수" 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가스 제어 또는 회수 공정의 결과로 생성되는 액체를 의미합니다.

"정부 단위" 는 연방의 모든 부서, 기관 또는 위원회와 그 공공 법인 기구 및 모든 지역을 의미하며, 지방 정부를 포함합니다.

"분쇄 고무" 는 모든 치수가 1/4 인치보다 크지 않은 폐타이어를 가공한 재료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메시 크기로 측정되는 부스러기 고무가 포함됩니다.

"지하수" 는 포화 구역에 있는 지표면 아래의 물을 의미합니다.

"유해 성분" 은 9VAC20-60-261 의 부록 VIII 에 열거된 고형 폐기물의 성분을 의미합니다.

"유해 폐기물" 은 버지니아주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60)에 명시된 "유해 폐기물" 을 의미합니다.

"홀로세" 는 홍적세 말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제4기 중 가장 최근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가정용" 은 개인 소유의 주거지에서 생산 및 사용하는 식물 재배용 퇴비 사용을 의미합니다.

"호스트 계약" 은 매립지 운영에 관한 약관을 포함하는 매립지가 위치한 지역에서 체결하거나 발급한 모든 임대차, 계약, 합의서 또는 토지 사용 허가를 의미합니다.

"가정용 유해 폐기물" 은 가정(단독 및 다중 주택, 호텔, 모텔, 벙커 하우스, 관리소, 승무원 숙소, 캠핑장, 피크닉장 및 당일 사용 휴양지 포함)에서 파생된 폐기물 중 가정에서 파생되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9VAC20-60 에 따라 유해 폐기물로 분류되는 모든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가정용 쓰레기" 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를 포함한 모든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가구에는 단독 및 다중 주택, 호텔 및 모텔, 벙커하우스, 레인저 스테이션, 승무원 숙소, 캠프장, 피크닉장, 당일 사용 레크리에이션 구역이 포함됩니다. 생활 폐기물에는 다른 주 정부 기관에서 규제하는 정화조(정화조)의 위생 폐기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백년 빈도 홍수" 는 특정 연도에 반복될 확률이 1.0% 이상인 홍수 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100년에 단 한 번만 100년 빈도 이상의 홍수를 의미합니다.

"비활성 CCR 표면 저류지" 는 10월 이후 더 이상 CCR을 받지 않고 19, 2015, 10월 이후에도 여전히 CCR과 액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CCR 표면 저류지 19, 2015 를 의미합니다.

"소각(" )이란 고형 폐기물을 통제된 방식으로 연소시켜 폐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각로" 는 고체 폐기물을 연소시켜 처리하도록 설계된 시설 또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산업 폐기물" 은 규제 대상 유해 폐기물이 아닌 제조 또는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폐기물에는 전기 발전, 비료/농약, 식품 및 관련 제품/부산물, 무기 화학물질, 철강 제조, 가죽 및 가죽 제품, 비철금속 제조/주조, 유기 화학물질, 플라스틱 및 수지 제조, 펄프 및 제지 산업, 고무 및 기타 플라스틱 제품, 석재, 유리, 점토 및 콘크리트 제품, 섬유 제조, 운송 장비 및 수처리 등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 용어에는 광산 폐기물이나 석유 및 가스 폐기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 폐기물 매립지" 는 주로 특정 산업 폐기물 또는 생산 공정의 부산물인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고형 폐기물 매립지를 의미합니다.

"주입정" 은 이 장의 목적상 선택한 지질 지평에 유체를 주입하는 우물 또는 시추공을 의미합니다.

"기관 폐기물" 은 병원, 요양원, 고아원, 공립 또는 사립 학교와 같은 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형 폐기물을 의미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로 관리해야 하는 의료 시설 및 연구 시설에서 발생하는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시 덮개 시스템" 은 매립 작업이 장기간(일반적으로 1년 이상) 일시적으로 중단될 때 매립지에 적용되는 임시 덮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중간 기간이 끝나면 임시 덮개 시스템을 철거하고 매립 작업을 재개하거나 최종 덮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카르스트 지형" 은 석회암, 백운석 또는 기타 용해성 암석이 용해되어 표면과 지하 지형이 특징적인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카르스트 지형에 존재하는 특징적인 생리학적 특징으로는 싱크홀, 가라앉는 개울, 동굴, 큰 샘, 막힌 계곡 등이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핵심 직원" 은 신청인 자체 및 신청인이 버지니아에서 신청인의 고형 폐기물 또는 유해 폐기물 운영과 관련하여 관리자 자격으로 고용하거나 재량적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만 고형 폐기물 또는 유해 폐기물의 물리적 또는 기계적 수집, 운송, 처리, 보관 또는 폐기에만 종사하는 직원 및 국장이 규정에 의해 지정하는 기타 직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이전에 버지니아에서 고형 폐기물 또는 유해 폐기물 작업을 수행한 적이 없는 경우, 이 용어에는 신청자의 임원, 이사, 파트너 또는 5.0% 이상의 지분 또는 부채 보유자도 포함됩니다. 50% 신청인의 지분 또는 부채의 10% 이상을 보유하거나 핵심 인력이 자연인이 아닌 경우, 해당 법인의 모든 핵심 인력을 포함하되, 해당 법인이 연방증권거래법( )에 따른 공인 대출 기관 또는 신고 회사인 경우 해당 법인의 핵심 인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934 또한 이 용어는 미국 또는 연방의 모든 기관 또는 정치적 하위 기관의 최고 경영자 및 이러한 정부 기관과 계약하거나 이러한 정부 기관을 위해 비위험 고형 폐기물의 처분, 처리 또는 보관을 위한 매립지 또는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연인 이외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주요 직원을 의미합니다.

"라군" 은 폐수를 관리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설계된 수역 또는 수면 저수지를 의미합니다.

"토지 개간 활동(" )은 토지 구획에서 식물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 개간 쓰레기" 는 토지 개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식물성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매립지" 는 위생 매립지, 산업 폐기물 매립지 또는 건설/철거/쓰레기 매립지를 의미합니다.

"매립 가스" 는 매립지에서 유기 물질이 분해되면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가스를 의미합니다. 매립지 가스는 주로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구성됩니다.

"매립지 채굴(" )은 기존 매립지에서 고형 폐기물을 굴착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침출수" 는 고체 폐기물을 통과하거나 고체 폐기물에서 나온 액체로, 해당 폐기물의 용해성, 부유성 또는 혼합 가능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및 침출수와 혼합된 모든 물질은 고형 폐기물로, 집수조에서 펌핑하여 외부 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침출수는 정화조로, 폐수 수집 시스템으로 배출되는 침출수는 산업 폐수로, 지하수를 오염시킨 침출수는 오염 지하수로 규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형 폐기물로 규제됩니다.

"납축 배터리" 는 이 장의 목적상 모든 습식 셀 배터리를 의미합니다.

"리프트" 는 압축된 고형 폐기물의 일일 매립 층과 덮개 재료를 의미합니다.

"액체 폐기물" 이란 이 장에서 정의한 "자유 액체" 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석회화 지구 물질" 은 마그마의 결정화 또는 느슨한 퇴적물의 팽창에 의해 형성된 모든 자연 발생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모든 암석 또는 광물 덩어리 또는 오래된 암석의 작은 입자를 포함한 모든 암석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성토,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 인공 재료나 지표면 또는 지표면 근처에 놓여 있는 비고형 토사, 토양, 암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쓰레기" 는 이 장의 목적에 따라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주변에 버려지거나 흩어져 있는 모든 고형 폐기물을 의미하며, 직접 작업 구역 외부의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 버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발 하한" 은 25°C 및 대기압에서 화염을 전파할 수 있는 공기 중 폭발성 가스 혼합물의 부피 대비 최저 농도를 의미합니다.

"물질 회수 시설" 은 고형 폐기물에서 금속 등의 물질을 수집, 처리, 회수하거나 고형 폐기물로부터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폐기물 유래 연료 제품 생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석회화토 재료의 최대 수평 가속도" 는 지진 위험 지도에 표시된 최대 예상 수평 가속도를 의미하며, 90% 년 동안 가속도가 초과되지 않을 확률이 250 % 이상이거나 부지별 지진 위험 평가에 따라 예상되는 최대 수평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모니터링(" )이란 시설의 운영 매개변수 또는 대기, 지하수, 지표수 및 토양의 수질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 검사 및 수집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방법, 절차 및 기법을 의미합니다.

"모니터링 우물" 은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을 위해 지하수에서 주기적으로 물 샘플을 채취할 목적으로 지표면 아래에 있는 우물 지점을 의미합니다.

"멀치" 는 그루터기, 나무, 가지, 나뭇가지, 나무껍질, 잎 및 기타 깨끗한 목재 폐기물로 구성된 목질 폐기물을 의미하며, 이 장에서 정의하고 규제하는 퇴비화를 제외한 조경 목적 또는 기타 원예 용도로 일반 대중에게 배포되는 것으로 분쇄, 파쇄 또는 절단하여 크기가 축소된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도시 고형 폐기물" 은 일반적으로 주거용, 상업용 및 기관용 고형 폐기물과 이러한 폐기물의 연소로 인해 파생되는 잔류물로 구성된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신규 CCR 매립지" 는 10월 이후 처음으로 CCR을 받거나 착공하는 CCR 매립지 또는 CCR 매립지의 측면 확장을 의미합니다 19, 2015.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물리적 건설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연방, 주 및 지역 승인 또는 허가를 획득하고 10월 이후 지속적인 현장의 물리적 건설 프로그램이 시작된 경우 새로운 CCR 매립지가 건설을 시작한 것입니다 19, 2015. 오버필도 새로운 CCR 매립지로 간주됩니다.

"New CCR surface impoundment" means a CCR surface impoundment or lateral expansion of an existing or new CCR surface impoundment that first receives CCR or commences construction after October 19, 2015. A new CCR surface impoundment has commenced construction if the owner or operator has obtained the federal, state, and local approvals or permits necessary to begin physical construction and a continuous onsite, physical construction program had begun after October 19, 2015.

"신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이란 이전 부지 적합성 결정(파트 A 승인)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 또는 시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성가심" 이란 개인 또는 공공의 안락, 편의 또는 즐거움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타인에게 피해, 성가심 또는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오프사이트" 는 이 부분에 정의된 온사이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모든 사이트를 의미합니다.

"현장(" )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시설의 출입구를 통제하는 경우 공공 또는 사유지로 구분될 수 있는 동일하거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그가 통제하고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통행권으로 연결된 인접하지 않은 부동산도 구내 부동산으로 간주합니다.

"오픈 버닝(" )은 고체 폐기물을 연소시키지 않고 연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효율적인 연소를 위해 연소 공기를 제어하여 적절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2. 완전한 연소를 위해 충분한 체류 시간과 혼합을 제공하기 위해 밀폐된 장치에 연소 반응을 억제합니다.

3. 연소 생성물의 배출을 제어합니다.

"오픈 덤프(" )는 유해 물질이 환경으로 방출될 위험이 있거나 인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형 폐기물을 배치, 배출, 퇴적, 주입, 투기 또는 유출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이트는 9VAC20-81-45 의 오픈 덤프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운영 기록" 은 시설 허가 또는 이 부분에 따라 유지해야 하는 기록을 의미합니다( 9VAC20-81-530 참조).

"운영" 은 처리, 보관, 폐기 또는 이송을 위한 고형 폐기물의 최초 입고부터 시작하여 폐기물의 최종 입고 이후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최종 폐쇄 활동 시작과 함께 종료되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모든 폐기물 관리 활동을 의미합니다.

"운영자" 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및 현장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소유자" 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또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일부를 소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PCB" 는 다양한 정도로 염소 처리된 비페닐 분자 또는 이러한 물질을 포함하는 물질의 조합으로 제한된 모든 화학 물질을 의미합니다( 40 CFR 761.3, 개정된 내용 참조).

"다년생 하천" 은 정상 강우량 기간 동안 일 년 내내 물을 담고 있는 잘 정의된 수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위는 연중 대부분 하천 바닥 위에 위치하며 지하수는 하천 흐름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다년생 하천은 일반적으로 물의 지속적인 이동과 관련된 전형적인 생물학적, 수문학적, 물리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허가서" 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을 소유, 운영 또는 건설하기 위한 이사장의 서면 허가를 의미합니다.

"개인" 이란 개인, 법인, 파트너십, 협회, 정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기타 법인을 의미합니다.

"Planning District 8" means the contiguous area within the boundaries of Region 8 established by the 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pursuant to the Regional Cooperation Act (§ 15.2-4200 et seq. of the Code of Virginia).

"지점 배출원" 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배출될 수 있는 모든 파이프, 도랑, 수로, 터널, 도관, 우물, 개별 균열, 컨테이너, 철도 차량, 선박 또는 기타 부유 선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식별 가능하고 제한적이며 개별적인 운반 수단을 의미하며, 이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관개 농업의 수익 흐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염 물질" 은 환경으로 배출될 때 환경 파괴를 유발하거나 이에 기여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의미합니다.

"기초 상태 불량(" )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사건으로 인해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구조적 구성 요소에 대한 기초 지지가 부적절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특징이 존재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사후 폐쇄" 는 폐쇄 후 일정 기간 동안 환경 및 공중 보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폐쇄 후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에 부과되는 요건을 의미합니다.

"처리 속도" 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처리 및 보관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최대 폐기물 수용 속도를 의미합니다. 이 비율은 장비, 인력 및 인프라의 역량에 따라 제한됩니다.

"처리" 는 원하는 최종 결과를 가져오는 일련의 작업, 변경 또는 기능에 의해 폐기물을 준비, 처리 또는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 엔지니어" 는 건축사, 전문 엔지니어, 토지 측량사, 공인 인테리어 디자이너 및 조경사 위원회(18VAC10-20)에서 정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연방에서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엔지니어를 의미합니다.

"전문 지질학자" 는 Commonwealth에서 전문 토양 과학자, 습지 전문가 및 지질학자 위원회(18VAC145-40)에서 정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지질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지질학자를 의미합니다.

"프로그레시브 커버" 는 노출 면적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폐기물이 추가될 때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작업면 위에 놓이는 덮개 재료가 퇴적된 폐기물 위로 전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연성 폐기물(" )이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유기물이 포함된 고형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자격을 갖춘 지하수 과학자" 는 자연과학 또는 공학 학사 또는 대학원 학위를 받았으며 지하수 수문학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경험을 갖춘 과학자 또는 엔지니어로서 지하수 모니터링, 오염 물질의 운명 및 이동, 시정 조치에 관한 올바른 전문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 자격증 또는 공인된 대학 프로그램 수료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RCRA" 는 1976 의 자원 보존 및 회수법(42 USC § 6901 이하), 1984 의 유해 및 고형 폐기물 개정안 및 기타 해당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고형 폐기물 처리법을 의미합니다.

"재생 재료" 는 사용 가능한 제품을 회수하기 위해 처리 또는 재처리되거나 사용 가능한 형태로 재생되는 재료를 의미합니다.

"쓰레기(" )는 액체가 아닌 고체의 성질을 가지며 전체 또는 일부가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유출 또는 오염을 청소한 잔여물, 기타 폐기된 물질 등의 물질로 구성된 모든 고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폐기물 고형연료(RDF)" 는 도시 고형 폐기물을 파쇄 및 크기 분류를 통해 처리하여 생산되는 일종의 도시 고형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저밀도 솜털 쓰레기 유래 연료부터 고밀도 쓰레기 유래 연료 및 펠릿화 쓰레기 유래 연료까지 모든 종류의 쓰레기 유래 연료가 포함됩니다.

"규제 대상 유해 폐기물" 은 버지니아주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60)에 정의된 유해 폐기물 중 해당 규정에서 유해 폐기물로 제외되지 않은 고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Regulated medical waste" means solid wastes so defined by the Regulated Medical Waste Management Regulations (9VAC20-120) (9VAC20-121) as promulgated by the Virginia Waste Management Board.

"방출" 이란 이 장의 목적상 고형 폐기물 또는 고형 폐기물의 유해 성분을 환경에 유출, 누출, 펌핑, 부어, 방출, 비우기, 배출, 주입, 탈출, 침출, 투기 또는 폐기하는 행위(고형 폐기물이 담긴 통, 용기 및 기타 밀폐된 용기의 방치 또는 폐기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 정의에는 원자력법( 1954 (68 법령)에 정의된 바와 같이 원자력 사고로 인한 원천, 부산물 또는 특수 핵물질의 방출, 작업장 내에서만 사람에게 노출되는 방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923); 비료의 정상적인 살포. 이 장의 목적상 릴리스는 실질적인 릴리스 위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화 폐기물" 은 본 장의 9VAC20-81-45 또는 제3부(9VAC20-81-100 이하) 또는 자발적 정화 규정(9VAC20-160) 또는 DEQ 감독 하에 있는 기타 규제 정화 프로그램에 따라 현장을 정화할 목적으로 관리되는 모든 매체(지하수, 지표수, 토양 및 퇴적물) 및 잔해를 포함한 모든 고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특정 시설의 경우, 정화 폐기물은 해당 시설의 경계 내에서만 발생할 수 있으며, 시설 경계를 넘어 정화 작업의 결과로 관리되는 폐기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9VAC20-60 에 정의된 유해 폐기물과 "신규" 또는 "생성된" 폐기물은 이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교정 폐기물 관리 단위" 또는 "RWMU" 는 이 장에 따라 요구되는 교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디렉터가 지정하거나 디렉터가 달리 승인한 시설 내 구역을 의미합니다. RWMU는 시설에서 이러한 정화 활동을 이행하는 데 따른 정화 폐기물의 관리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담당 공식" 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1. 법인, 협회, 유한책임회사 또는 협동조합과 같은 사업체의 경우: 대표자가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나 이상의 운영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경우 해당 사업체의 정식으로 승인된 대표자입니다. 문서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은 사업체의 절차에 따라 해당 대리인에게 할당하거나 위임해야 합니다;

2. 파트너십 또는 개인 사업체의 경우: 각각 일반 파트너 또는 소유주, 또는

3. 지방 자치 단체, 주, 연방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의 경우: 해당 대표자가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나 이상의 운영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경우 해당 지역의 정식으로 승인된 대표자입니다. 문서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은 해당 지역의 절차에 따라 해당 대리인에게 할당하거나 위임해야 합니다.

"Rubbish" means combustible or slowly putrescible discarded materials that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rees, wood, leaves, trimmings from shrubs or trees, printed matter, plastic and paper products, grass, rags and other combustible or slowly putrescible materials not included under the term "garbage."

"유출수" 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어느 부분에서든 빗물, 침출수 또는 기타 액체가 육지로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런온(" )이란 빗물, 폐수, 침출수 또는 기타 액체가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어느 부분으로든 육지를 통해 배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리기" 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폐기물을 허가되고 통제된 방식으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생 매립지(" )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학적 토지 매립 시설로, 폐기물이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폐기물을 봉쇄하고 격리하도록 위치, 설계, 건설 및 운영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위생 매립장에는 상업용 고형 폐기물, 비위험 슬러지, 극소량 발생업체의 위험 폐기물, 건설 철거 잔해물, 비위험 산업 고형 폐기물 등 다른 유형의 고형 폐기물도 반입될 수 있습니다.

"포화 지대" 는 지각의 모든 공극이 물로 채워진 지각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청소" 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폐기물을 무단으로 또는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철(" )은 철근, 막대, 철사, 빈 용기, 금속 조각 등 버려진 재료로서 사용, 재사용 또는 재생이 가능한 금속 부품을 의미합니다.

"2차 밀폐(" )는 폐기물의 환경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나 탱크를 넣는 인클로저를 의미합니다.

"지진 충격대" 는 지구 중력(g)의 백분율로 표현되는 석회화 된 지구 물질의 최대 수평 가속도가 10% 년 동안 0.10g를 초과할 확률이 250 % 이상인 지역을 의미합니다.

"반기별" 은 약 180 일에 해당하는 간격을 의미합니다. 모니터링 활동의 일정을 잡기 위해 180-일 간격의 30 일 이내의 샘플링은 반기별로 간주됩니다.

"사이트" 는 고형 폐기물의 처리, 보관 및 폐기에 사용되는 모든 토지 및 구조물, 기타 부속물 및 그 위에 있는 개선물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수리, 보관, 운송 또는 처리 구역과 같은 유틸리티 시스템에 사용되는 시설 경계 내의 인접 토지 또는 고형 폐기물 관리에 수반되는 기타 구역이 포함됩니다.

"슬러지" 는 도시, 상업 또는 산업 폐수 처리장, 상수도 처리장 또는 폐수 처리장에서 처리된 폐수를 제외한 대기 오염 제어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체, 반고체 또는 액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소규모매립장" 은 10월 이전 대표기간 동안 100 톤/일 이하의 고형폐기물을 처리한 매립장 9, 1993, 그리고 10월 9, 1993, 4월 9, 1994 중 월평균 100 톤/일 이상의 고형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매립장을 말합니다 .

"고형 폐기물" 은 9VAC20-81-95 에서 "고형 폐기물" 로 정의된 모든 물질을 의미합니다 .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 은 폐쇄 후에도 고형 폐기물이 남게 되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을 의미합니다.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또는 "SWMF" 는 고형 폐기물을 계획적으로 처리, 보관 또는 폐기하는 데 사용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시설은 여러 개의 처리, 보관 또는 폐기 장치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특수 폐기물(" )은 취급이 어렵거나, 유해성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거나, 폐기물의 특성상 정상적인 운영에서 폐기물 관리 문제가 발생하는 고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이 장의 제6부(9VAC20-81-610 이하 참조) 참조).

"투기적으로 축적된 자료" 는 사용, 재사용 또는 매립되기 전 또는 잠재적인 사용, 재사용 또는 매립을 예상하여 축적된 모든 자료를 의미합니다. 사용, 재사용 또는 재생이 가능하고, 사용, 재사용 또는 재생이 가능한 수단이 있으며, 매년 축적된 물질 중 75% 을 시설에서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은 투기적으로 축적되지 않습니다.

"주 수역(" )은 영연방 내 또는 영연방의 관할권 내에 있거나 경계에 있는 지표면과 지하에 있는 모든 물을 의미합니다.

"Storage" means the holding of waste, at the end of which the waste is treated, disposed, or stored elsewhere.

"구조적 성토(" )는 이 장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흙 또는 화석 연료 연소 생성물을 사용하여 건설하고, 적절한 장비로 펴고 다진 후 식생 토양 덮개로 덮어 유익한 최종 용도가 예상되는 공학적인 성토를 의미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벤트" 는 갑작스러운 붕괴 또는 환경에 대한 오염 물질의 갑작스럽고 빠른 방출과 같은 일회성, 단일 이벤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봉쇄 구조물의 고장으로 인해 침출수가 저류지에서 지표 하천으로 갑자기 유출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표면 매립지" 또는 "매립지" 는 주로 흙으로 만들어진 자연 지형 함몰지, 인공 굴착지 또는 제방 지역(인공 재료가 깔려 있을 수 있음)으로서 액체 폐기물 또는 자유 액체를 포함하는 폐기물이 쌓이도록 설계된 시설 또는 시설의 일부이며 주입정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지표수" 는 버지니아주 법령의 § 62.1-255 에 정의된 대로 지하수가 아닌 모든 주 수역을 의미합니다.

"SW-846" 은 고형 폐기물 평가를 위한 시험 방법, 물리/화학적 방법, EPA 간행물 SW-846, 업데이트 I(4월, 1984) 및 업데이트 II(4월, 1985) 및 업데이트 3(11월, 1986)에 의해 개정된 2판, 1982 을 의미합니다.

"탱크(" )는 고체 폐기물의 액체 또는 반액체 성분이 축적된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고정식 장치로, 주로 구조적 지지력을 제공하는 비 흙 재질로 만들어집니다.

"TEF" 또는 "독성 등가 계수" 는 폴리염화디벤조다이옥신과 디벤조퓨란의 구조 이성질체의 다양한 독성을 설명하고 이를 2,3,7,8-테트라클로로디벤조-p-다이옥신의 독성과 연관시키기 위해 개발된 계수입니다.

"터미널" 은 운송 중인 고형 폐기물을 적재, 하역, 이송 또는 임시 보관할 수 있는 분류장, 부두, 공항, 관리사무소, 보관창고, 화물 또는 여객역 등 운송 시설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열처리" 는 고형 폐기물의 화학적,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또는 구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온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장치에서 고형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Tire chip" means a material processed from waste tires that is a nominal two square inches in size, and ranges from 1/4 inch to four inches in any dimension. Tire chips contain no wire protruding more than 1/4 inch.

"타이어 파쇄(" )는 명목상 40 평방인치 크기이며 4인치에서 10 인치까지 모든 치수의 폐타이어를 가공한 재료를 의미합니다.

"환적장" 은 폐기, 소각 또는 자원 회수를 위해 중앙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로 운송하기 위해 고형 폐기물을 수거 차량에서 운반 차량으로 옮기는 모든 고형 폐기물 보관 또는 수거 시설을 의미합니다.

"쓰레기" 는 가연성 및 불연성 폐기물을 의미하며 쓰레기라는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됩니다.

"처리" 는 이 장의 목적상 폐기물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이나 구성을 변경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운송하기에 안전하거나 사용, 재사용, 재생, 회수 또는 폐기가 용이하도록 설계된 소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방법, 기술 또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지하 식수 공급원" 은 대수층 또는 그 일부를 의미합니다:

1. 사람이 섭취하기에 적합한 물이 포함되어 있거나

2. 지하수에 10,000 mg/리터 미만의 총 용존 고형물이 포함된 경우.

"단위" 는 고형 폐기물 처리에 사용되는 개별적인 토지 면적을 의미합니다.

"불안정한 지역" 은 매립지에서 유출을 방지하는 매립지 구조 구성 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의 무결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사건이나 힘에 취약한 위치를 의미합니다. 불안정한 지역에는 열악한 지반 상태, 대량 이동에 취약한 지역, 카르스트 지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상부 대수층" 은 대수층인 자연 지표면과 가장 가까운 지질층과 시설 경계 내에서 이 대수층과 수리학적으로 상호 연결된 하부 대수층을 의미합니다.

"중고 또는 재사용 자료" 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1. 제품을 만드는 공정에서 재료로 사용(중간체로서의 사용 포함)되는 경우(단, 별도의 최종 제품으로 회수되는 고유한 성분을 가진 재료는 제외).

2. 특정 기능이나 응용 분야에서 상업용 제품이나 천연 자원을 효과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벡터(" )는 한 생물체에서 다른 생물체로 전염병을 옮기는 살아있는 동물, 곤충 또는 기타 절지동물을 의미합니다.

"식물성 폐기물" 은 마당 및 잔디 관리 또는 토지 개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해 가능한 물질을 의미하며 나뭇잎, 잔디 다듬기, 관목 및 나무 가지치기와 같은 목질 폐기물, 나무 껍질, 가지, 뿌리 및 그루터기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퇴비화(" )란 살아있는 지렁이가 유기물 잔여물을 비옥한 배설물로 전환하는 통제되고 관리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수직 설계 용량" 은 시설의 허가서에 명시된 최대 설계 고도 또는 허가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폐기물 처리 장치 경계로부터 3:1 경사도를 기준으로 한 최대 고도를 의미합니다.

"극소량 발생업체" 는 40 CFR 260 에 정의된 유해 폐기물 발생업체를 의미합니다.10 는 9VAC20-60-260 에 참조로 통합된 것으로, 한 달에 다음 양 이하를 발생시키는 업체를 의미합니다: (i) 비급성 유해 폐기물의 경우 100 킬로그램, (ii) 급성 유해 폐기물의 경우 1킬로그램, (iii) 급성 유해 폐기물의 토지 또는 수면에 유출된 잔류물 또는 오염된 토양, 물 또는 기타 잔해의 경우 100 킬로그램.

"VPDES" (Virginia 오염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는 Virginia 허가 규정(9VAC25-31), 주 수질 관리법(§ 62.1-44.2 )에 따라 허가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하 버지니아주 법령) 및 청정수법 § 402 (33 USC § 1251 이하).

"유실" 은 홍수로 인한 고형 폐기물의 유실을 의미합니다.

"폐기물 유래 연료 제품" 은 최소 발열량이 5,000 BTU/lb 인 연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처리(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변경)된 고체 폐기물 또는 고체 폐기물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폐기물 유래 연료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고형 폐기물은 발열 가치가 있거나 바인더 역할을 해야 하며, 폐기 목적으로 연료에 첨가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 성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특징적인 유해 폐기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료 제품은 주변 온도에서 안정적이어야 하며,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도 품질이 저하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자료는 9VAC5-40-890 에 정의된 "쓰레기 파생 연료(RDF)" 가 아닐 수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경계" 는 고형 폐기물 처리 및 침출수 저장을 위한 파트 A 신청서에서 승인된 구역의 경계선에 위치한 수직면을 의미합니다. 이 수직면은 가장 위쪽 대수층으로 확장되며 시설 경계 내에 있습니다.

"폐기물 더미" 는 처리 또는 보관을 위해 사용되는 유동하지 않는 고체 폐기물이 컨테이너에 담겨 있지 않은 상태로 쌓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타이어" 는 마모, 손상 또는 결함으로 인해 원래의 용도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아 폐기된 타이어를 의미합니다. (폐타이어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른 정의는 9VAC20-150 참조).

"폐수" 는 이 장의 목적상 총유기탄소(TOC) 중량 기준 1.0% 미만, 총부유물질(TSS) 중량 기준 1.0% 미만인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수질 오염(" )이란 국가 물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을 변경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그러한 물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1. 공중 보건, 안전 또는 복지 또는 동물, 어류, 수생 생물 또는 식물의 건강에 해롭거나 해롭거나 해로운 경우;

2. 현재 또는 향후 공공 상수도 공급원으로 사용하기에 합당한 처리를 통해 부적합한 경우, 또는

3. 단, 레크리에이션, 상업, 산업, 농업 또는 기타 합리적인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a. 주 수역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을 변경하거나 소유자가 주 수역에 하수, 산업 폐기물 또는 기타 폐기물을 배출 또는 퇴적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오염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그러한 변경 또는 다른 사람의 주 수역 배출 또는 퇴적과 결합하면 오염을 유발하기에 충분합니다;

b.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주 수역으로 배출하는 행위; 그리고

c. 주 수질 관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정한 수질 기준의 저하에 대한 기여는 "오염" 이 장의 용어와 목적을 위해.

"수위표" 는 수압이 대기압과 같은 지하수의 포화 구역의 상부 표면을 의미합니다.

"미국 영해" 또는 "미국 영해" 의미:

1. 현재 사용 중이거나 과거에 사용되었거나 주 간 또는 해외 상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역으로, 조수의 밀물과 썰물에 영향을 받는 모든 수역을 포함합니다;

2.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주 간선 수역 "습지";

3. 주 내 호수, 강, 하천(간헐적 하천 포함), 갯벌, 모래톱, "습지," 슬로프, 대초원 구덩이, 젖은 초원, 플레이아 호수 또는 자연 연못 등 기타 모든 수역은 사용, 훼손 또는 파괴가 주 간 또는 해외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모든 수역에 해당합니다:

a. 주 간 또는 해외 여행객이 레크리에이션 또는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역;

b. 어패류를 채취하여 주 간 또는 외국 상거래에서 판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모든 수역;

c. 주 간 상거래에서 산업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수역;

d. 이 정의에 따라 미국의 수역으로 정의되지 않은 모든 수역의 저수지는 미국 수역으로 간주됩니다;

e. 이 정의의 세분화 3 a부터 d까지에 명시된 수역의 지류;

f. 영해; 그리고

g. 이 정의의 세분화 3 a부터 f까지에 명시된 수역(그 자체로 습지인 수역 제외)에 인접한 습지.

"습지" 는 개정된 연방 규정 33 CFR Part 328 에 따라 연방 규정에 의해 정의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백색 가전" 은 스토브, 세탁기, 온수기 및 기타 대형 가전제품을 의미합니다.

"작업면" 은 매립지 내에서 다짐 및 복토를 위해 고형 폐기물을 적극적으로 받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마당 폐기물" 은 식물성 폐기물의 하위 집합으로 마당 및 잔디 관리에서 발생하는 분해 가능한 폐기물을 의미하며 나뭇잎, 잔디 다듬기, 브러시, 나무 조각, 관목 및 나무 다듬기 등을 포함합니다. 마당 쓰레기에는 지름이 12 인치를 초과하는 뿌리나 그루터기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9VAC20-81-90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공표한 다른 규정과의 관계

A. 버지니아주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60).

1. 40 CFR 262,11, 개정된 내용에 따라 발생자가 위험 폐기물 또는 일반 폐기물로 신고했거나 연방 또는 다른 주에서 위험 폐기물로 규제하고 버지니아에서 처리, 보관 또는 폐기할 고형 폐기물은 9VAC20-81 이 아닌 9VAC20-60 의 요건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2. 해당 주에서 유해 폐기물로 분류되는 버지니아 이외의 주에서 온 모든 물질은 9VAC20-60 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3. 40 CFR 2615 에 따라 조건부 면제 대상인 발전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a. (i) 승인된 라이너 및 침출수 수거 시스템을 갖춘 시설에서 해당 물질의 수용에 대해 디렉터로부터 구체적인 승인을 받거나 (ii) 시설 허가에 포함된 경우.

b. 이러한 폐기물의 실제 양, 유형 및 출처에 대한 기록이 보관됩니다.

B. Regulated Medical Waste Management Regulations (9VAC20-120) (9VAC20-121). Solid wastes that are defined as regulated medical wastes by the Regulated Medical Waste Management Regulations shall be managed in accordance with those regulations. Regulated medical wastes that are excluded or exempt by 9VAC20-120 9VAC20-121 shall be regulated by this chapter.

C. 고형 폐기물 처리, 이송 및 처리 시설에 대한 재정 보증 규정(9VAC20-70). 9VAC20-70 에서는 재무 보증에 대한 요구 사항과 허용되는 재무 보증 메커니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은 9VAC20-70 에 따라 재정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D.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 조치 수수료 및 연간 수수료 (9VAC20-90). 모든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 신청자는 9VAC20-90 에 표시된 일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모든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은 해당되는 경우 9VAC20-90 에 따라 연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 고형 폐기물 계획 및 재활용 규정(9VAC20-130). 9VAC20-130 는 지방 정부가 고형 폐기물 관리 수요를 계획하고 재활용률과 고형 폐기물 관리 계획 내용을 추적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합니다.

F. 주 해역에서의 고형 및 의료 폐기물 운송 (9VAC20-170). 9VAC20-170 는 영연방의 항해 가능한 해상에서 고형 폐기물 또는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의 상업적 운송, 적재 및 하역에 관한 표준 및 절차를 수립합니다.

G. 자발적 시정 규정(9VAC20-160). 9VAC20-160 은 버지니아 자발적 시정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과 절차를 수립합니다.

H. 석탄 연소 부산물 규정 (9VAC20-85). 9VAC20-85 에서는 이 장의 요구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화석 연료 연소 제품의 사용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고 이 장에서 다루는 방식 이외의 사용, 재사용 또는 매립과 관련된 입지, 설계, 건설, 운영 및 행정 절차에 대한 표준을 설정합니다.

9VAC20-81-140 운영 요건

A. The operation of all sanitary, CDD, and industrial landfills shall be governed by the standards set forth in this section. Landfill operations will be detailed in an operations manual that shall be maintained in the operating record in accordance with 9VAC20-81-485. This operations manual will include an operations plan, an inspection plan, a health and safety plan, an unauthorized waste control plan, an emergency contingency plan, and a landscaping plan meeting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and 9VAC20-81-485. This manual 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 department when requested. If the applicable standards of this chapter and the landfill's Operations Manual conflict, this chapter shall take precedence.

A. B. 매립지 운영 성능 기준.

1. 운영 인력에 대한 안전 위험은 1979년 연방 항공 규정( 29 ) CFR 제 1910 조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안전 프로그램을 통해 통제되어야 합니다.

2.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몬태나 주 환경 품질국( 9)의 VAC20-81-250 규정에 부합하도록 적용 가능한 경우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3. 지하수 보호 기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초과될 경우, 캘리포니아 주 환경 품질 기준( 9) VAC20-81-260 에 부합하는 시정 조치 프로그램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4. 활동 중인 매립지에서 열린 소각.

a.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시설이 주 대기오염 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적용 가능한 요건 또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제 110 조에 따라 환경보호청(EPA) 청장이 공포한 요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2 USC §§ 7401 부터 7671q)

b. 고체 폐기물의 공개 소각은 농업 폐기물, 임업 폐기물, 토지 정리 잔재물, 병든 나무, 또는 긴급 청소 작업에서 발생한 잔재물의 드문 소각을 제외하고는 금지됩니다. 고체 폐기물이 처리되거나 현재 처리 중인 지역에서는 공개적인 소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c.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화재의 진압에 책임을 집니다. 화재 대응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이 계획에는 시설 인력이 화재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들이 명시될 것입니다. 화재 진압 계획은 1998년 버지니아 행정 규정( 9) 제20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긴급 대응 계획의 부속서로 제공됩니다. -81-485. 화재 진압 계획은 일반인의 요청 시 검토를 위해 제공될 것입니다. 고체 폐기물이 처리되거나 현재 처리 중인 지역에서는 개방형 소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9VAC20-81-130 K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매립가스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매립가스를 관리해야 하며, 이는 9VAC20-81-200 에 따라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a. 25%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 가스의 농도는 매립 구조물 내 메탄의 하한 폭발 한계치(가스 제어 또는 회수 시스템 구성 요소를 제외함)인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b. 메탄 가스의 농도는 시설 경계에서 메탄의 하한 폭발 한계치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6. 매립지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a.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표면수로 유출하거나 방류할 수 있으나, 현장 내에서 처리되어 VPDES 허가(9VAC25-31)에 따라 표면수로 방류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b. 미국 수역(습지 포함)에 오염물질을 배출하여33 청정수법(USC § 등)의 어떠한 요건도 위반하는 1251 행위, 특히 VPDES 요건 및 버지니아 수질9기준(VAC -)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25260아니함.

c. 습지를 포함한 미국 수역에 비점 오염원을 배출하여 208 319 개정된33 청정수법(USC § 이하)의 § 또는 에 따라 승인된 광역 또는 주 전체 수질 관리 계획의 요건을 위반하거나 1251 버지니아 수질9기준(VAC25-)의 요건을 위반하는260 경우.

d. 고체 폐기물이 표면 수역이나 지하수역에 투기되거나 유입되도록 허용하는 행위.

7.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1970년 오리건주 오염물질 관리법( 9)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된 유입/유출 제어 시스템을 유지해야 합니다. VAC20-81-130 H.

8. 위생용, CDD용 또는 비포획형 산업용 매립지에 대한 접근은 매립지 허가증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관리원이 근무 중일 때에만 허용되며, 낮 시간대에 한해 허용됩니다.

9. 펜싱 또는 기타 적절한 통제 수단을 사용하여 쓰레기 이동을 통제해야 합니다. 매립장 운영 과정에서 날아간 모든 쓰레기는 주간 단위로 수거되어야 합니다.

10. 냄새와 매개체는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는 불편이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냄새 위험 또는 불편은 버지니아 행정 규정( 9) VAC20-81-200 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D. 질병 매개체는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11. 매립장이 재활용을 허용하는 경우, 이는 매립장의 운영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위험이나 불편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12. 주요 현장 외 도로 및 접근 도로에 발생하는 유동 먼지와 흙의 침적은 항상 최소화하여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먼지는 제 1 (9VAC5-40-60 등)에 따른 제II부 9VAC5-40 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13. 매립지 내의 도로들은 모든 기상 조건에서 일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모든 작업 구역 및 부서는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14. 81버지니아주 환경보전부( 9)의 버지니아 행정규칙(VAC) 제20조 및 제130 조에 명시된 모든 매립지 부대시설은 해당 시설의 허가서에 명시된 설계 및 승인 사항에 따라 적절히 유지보수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15. Adequate numbers and types of properly maintained equipment shall be available to a landfill for operation. Provision shall be made for substitute equipment to be available or alternate means implemented to achieve compliance with subdivision B 1, C 1, or D 1, or E 1 of this section, as applicable, within 24 hours should the former become inoperable or unavailable. Operators with training appropriate to the tasks they are expected to perform and in sufficient numbers for the complexity of the site shall be on the site whenever it is in operation.

16. 자기 점검. 각 매립장은 이 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시설 운영의 모든 적용 가능한 주요 측면을 검사하기 위한 일정표를 포함한 검사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사 기록은 운영 기록에 보관되어야 하며, 검토를 위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 한 달에 한 번씩 다음 시설의 항목을 점검해야 합니다: 침식 및 침전물 관리, 우천 배수 시스템, 침출수 수집 시스템, 안전 및 비상 장비, 내부 도로, 및 운영 장비.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 및 가스 관리 시스템은 해당 시스템의 모니터링 빈도와 일치하는 빈도로 점검되어야 합니다.

17. 고체 폐기물을 수령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고체 폐기물 정보 및 평가 프로그램( 9VAC20-81-80 ) 및 무허가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9VAC20-81-100 )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소한 수령일, 무게 또는 부피별 수량, 원산지를 포함하는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E. 이러한 기록은 해당 부서로부터 요청 시 검토 또는 사용을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비. C. In addition to the standards in subsection A B of this section, sanitary landfills shall also comply with the following:

1. 압축 및 덮개 요구사항.

a. 허가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고체 폐기물은 작업면에서 2피트 이하의 층으로 펼쳐지고 압축되어야 하며, 이는 가능한 한 가장 작은 면적에 제한되어야 합니다.

b. 리프트 높이는 일일 폐기물 양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리프트 높이는 10 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권장됩니다.

c. Daily cover consisting of at least six inches of compacted soil or other approved material shall be placed upon and maintained on all exposed solid waste prior to the end of each operating day, or at more frequent intervals if necessary, to control disease vectors, fires, odors, blowing litter, and scavenging. Alternate materials of an alternate thickness may be approved by the department if it has been demonstrated that the alternate material and thickness control disease vectors, fires, odors, blowing litter, and scavenging without presenting a threat to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At least three days of acceptable cover soil or approved material at the average usage rate shall be maintained at the landfill or readily available at all times.

d. 추가적인 쓰레기 층을 30 일 이내에 적용하지 않을 경우, 최소 6인치 두께의 추가 압축 토양으로 중간 덮개를 적용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 덮개가 노출된 모든 지역은 필요에 따라 점검해야 하며, 주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균열이 발생하거나 침식되거나 불규칙한 모든 부위에 중간 덮개 시스템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추가 덮개 재료를 설치해야 합니다.

e. 최종 덮개 시공은 다음 조건이 적용될 경우, 캘리포니아 주 환경 보호국( 9)의 VAC 규정에 따라 시작되고 유지됩니다.20-81-160 D 2

(1) 고체 폐기물의 추가 배출은 1년 이내에 적용되지 않아야 하며, 시설의 단계별 개발 계획에 따라 더 긴 기간이 요구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2) 매립지의 어느 지역이 최종 고도에 도달한 후, 해당 고도에 도달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또는 매립지의 승인된 폐쇄 계획에 명시된 경우 그보다 더 긴 기간 내에.

(3) 어떤 이유로든 전체 매립지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거부된 경우, 해당 취소 또는 거부 통지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f. 노출된 최종 덮개 재료의 모든 부분에 식생이 설치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이는 설치 후 4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계절적 조건으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잔디 깎기는 연간 최소 1회 이상 또는 식물과 기후 조건에 적합한 빈도로 실시됩니다.

% g. 폐기물이 처리된 지역 중 폐기물이 30 에 명시된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은 지역은 허가서 또는 33에 명시된 최종 덮개 경사도를 초과하는 경사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단, 허가서에서 더 가파른 경사도가 승인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위생 매립지의 활성 작업 면적은 하역 시의 하역 요구량에 따라 가능한 한 작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3. 10 5위생 매립장이 공항 활주로(터보제트 항공기 사용)로부터 1,000피트(000 ) 이내 또는 공항 활주로(피스톤 항공기 전용)로부터 500피트(000 )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매립장은 매립장이 항공기에 대한 조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4. 위생 매립장은 다음 폐기물을 매립하여 처리해서는 안 되며, 매립장 허가증 또는 해당 부서로부터 특별히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a. 자유로운 액체.

(1) 대량 또는 컨테이너에 담기지 않은 액체 폐기물,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a) 폐기물은 가정용 폐기물입니다; 또는

(b) 해당 매립지에서 발생한 가스 응축물입니다.

(c) 해당 매립지에서 발생한 침출수는 복합 라이너 및 침출수 수집 시스템으로 설계된 매립지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설계는 캘리포니아 주 환경법( 9)의 VAC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0-81-130 J 1 a 및 9VAC20-81-130 L; 또는

(2) 액체 폐기물을 담은 용기,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a) 해당 용기는 가정용 폐기물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용기와 크기가 유사한 소형 용기입니다;

(b) 해당 용기는 저장 목적 이외의 용도로 액체를 보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또는

(c) 해당 폐기물은 가정용 폐기물입니다.

b. 버지니아 주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Virginia9VAC20-)에 따라 정의된 규제 대상 유해60 폐기물.

10 c.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500 92081630d. 폴리클로로비페닐(PCB)이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e. 탈수되지 않은 슬러지.

f. 환경부( 9)의 승인을 받지 않은 오염된 토양(VAC20-81-610 또는 9VAC20-81-660 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g. Regulated medical waste as specified in the Regulated Medical Waste Management Regulations (9VAC20-120) (9VAC20-121).

5. 염화불화탄소(CFC), 염화불화탄소(HCFC), 및 폴리클로로비페닐(PCB)은 작업면에 배치하기 전에 백색 가전제품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C. D. In addition to the standards in subsection A B of this section, Construction/demolition/debris landfills shall also comply with the following:

1. 압축 및 덮개 요구사항.

a. 폐기물은 처분 층을 배치할 때 차등 침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얕은 층으로 압축해야 합니다.

b. 안전 및 미관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압축된 토양 덮개를 적용해야 합니다. 최소 1피트 두께의 점진적 덮개를 주간 단위로 유지해야 하며, 작업 주가 종료될 때 리프트의 상단이 완전히 덮여 있어야 합니다. 매립장이 제1류 또는 제2류 비분진성 석면 함유 물질을 처분 목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각 운영일 종료 전까지 노출된 모든 제1류 또는 제2류 비분진성 석면 함유 물질에 대해 매일 토사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매립지의 개방된 작업면은 하역 시의 폐기물 투기 수요에 따라 가능한 한 작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c. 폐기물 적재량이 최종 고도에 도달하거나, 폐기물 처리 활동이 15 일 이상 중단된 경우, 폐기물 적재량은 본 조항 하위 조항 ( 1 b)에 따라 토양이 이미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1피트 두께의 중간 덮개를 설치해야 하며, 물이 고이지 않도록 경사도를 조정하고 표면 유출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d. 최종 덮개 시공은 다음 조건이 적용될 경우 캘리포니아 주 환경 보호국( 9)의 VAC 규정에 따라 시작되고 유지됩니다.20-81-160 D 2

(1) 고체 폐기물의 추가 배출은 1년 이내에 적용되지 않아야 하며, 시설의 단계별 개발 계획에 따라 더 긴 기간이 요구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2) 매립지의 어느 지역이 최종 고도에 도달한 후, 해당 고도에 도달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또는 매립지의 승인된 폐쇄 계획에 명시된 경우 그보다 더 긴 기간 내에.

(3) 어떤 이유로든 전체 매립지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거부된 경우, 해당 취소 또는 거부 통지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e. 노출된 최종 덮개 재료의 모든 부분에 식생이 설치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이는 설치 후 4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계절적 조건으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잔디 깎기는 연간 최소 1회 이상 또는 식물과 기후 조건에 적합한 빈도로 실시됩니다.

30 33f. 폐기물이 처리된 지역 중 허가서 또는% 에 명시된 최종 덮개 경사도를 초과하는 경사도가 있는 지역은 허가서 또는 에 명시된 최종 덮개 경사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염화불화탄소(CFC), 염화불화탄소(HCFC), 및 폴리클로로비페닐(PCB)은 작업면에 배치하기 전에 백색 가전제품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D. E. In addition to the standards in subsection A B of this section, Industrial Landfills shall also comply with the following:

1. 압축 및 덮개 요구사항.

a. 허가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고체 폐기물은 작업 면에 펼쳐지고 압축되어야 하며, 이는 가능한 한 가장 작은 면적에 제한되어야 합니다.

b. 리프트 높이는 일일 처리되는 폐기물의 양과 산업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비압축성 재료인 플라이 애시와 같은 경우 리프트 높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c. 특정 폐기물(예: 제1류 또는 제2류 비분해성 석면 함유 물질)의 경우, 각 운영일 종료 전까지 모든 노출된 고체 폐기물 위에 일일 토사 덮개 또는 기타 적합한 재료를 반드시 덮어야 합니다. 화석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재 및 바닥재와 같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강우 노출을 최소화하고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주기적인 덮개를 설치하거나 표면 습윤제 또는 경화제를 사용하는 등 먼지 억제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일일 덮개가 필요한 시설에서는, 현장 외에서 매일 공급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시점에서 채움 부위에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적어도 3일분의 적정 덮개 토양 또는 승인된 재료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d. 폐기물 추가 층을 30 일 이내에 적용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감독관에게 대체 덮개 재료 또는 대체 일정이 공공 보건 및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최소 1피트 두께의 압축된 토양으로 구성된 중간 덮개를 적용해야 합니다. 화석 연료 연소 제품이 유용한 용도로 제거되는 시설의 경우, 재가 30 일 이상 배치되거나 제거되지 않은 모든 지역에 중간 덮개를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 덮개가 노출된 모든 지역은 필요에 따라 점검해야 하며, 주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균열이 발생하거나 침식되거나 불규칙한 모든 지역에는 중간 덮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덮개 재료를 설치해야 합니다.

e. 최종 덮개 시공은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 캘리포니아 주 건축 규정( 9)의 VAC20-81-160 D 2 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시설의 단계별 개발 계획에 따라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내에 추가적인 고체 폐기물 처리 용량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2) 매립지의 어느 지역이 최종 고도에 도달한 후 90 일 이내 또는 매립지의 승인된 폐쇄 계획에 명시된 경우 그보다 더 긴 기간 내에.

(3) 폐기물 매립장의 허가가 거부되거나 취소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해당 허가가 취소된 경우.

f. 노출된 최종 덮개 재료의 모든 부분에 식생이 설치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이는 배치 후 4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계절적 조건으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잔디 깎기는 연간 최소 1회 이상 또는 식물과 기후 조건에 적합한 빈도로 실시됩니다.

2. 소각로 및 대기 오염 방지 시설에서 발생하는 액체가 포함되지 않은 잔류물은 작업면에 통합되어야 하며,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필요한 간격으로 덮어야 합니다.

9VAC20-81-450 허가 신청 절차

A. 새로운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SWMF)을 설립하거나 기존 SWMF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이 섹션 및 이 부분의 기타 관련 섹션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허가 신청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B. 의사 통지.

1. 허가 신청 절차를 시작하려면 새로운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SWMF)을 설립하거나 기존 SWMF를 변경하거나 기존 허가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허가 또는 허가 변경을 원하는 시설, 제안된 시설의 정확한 위치 및 시설의 용도를 명시한 의향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통지는 서신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지역 지도와 사이트 위치 지도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신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 신청 또는 비포장 산업 매립지의 용량 확장 또는 증설을 위한 변경 신청은 모든 주요 담당자에 대한 DEQ 양식 DISC-01 및 02 (공개 진술서)가 첨부되지 않는 한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신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 신청 또는 비포장 산업 매립지의 확장 또는 용량 증가를 위한 변경 신청은 해당 시설의 위치 및 운영이 모든 해당 지역 조례는 물론 해당 부서가 승인한 지역 또는 광역 고형 폐기물 관리 계획(SWMP)과 일치한다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 시 또는 타운의 관리 기관의 인증이 첨부되지 않거나 해당 시설의 확장 또는 용량 증가를 포함하도록 SWMP 수정 절차를 시작하지 않는 한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 세분에서 비포장 산업 매립지를 제외한 기존 허가의 변경(용량 증가 또는 확장 제외) 신청에는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규제 대상 커뮤니티의 사용을 위해 DEQ 양식 SW-11-1 (지방 정부 인증 요청)이 제공됩니다. 허가 및 규칙별 허가 신청자는 버지니아주 법령의 § 10-1-1408-1 에 기록된 고형 폐기물 관리 계획과의 일관성에 대한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신청자가 새로운 위생 매립장 또는 환적장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의향서에는 신청자가 위생 매립장 또는 환적장의 입지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위생 매립장 또는 환적장이 위치할 것으로 제안된 지역 주민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설명하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개 의견 수렴 절차는 해당 부서에 의향서를 제출하기 전에 진행해야 합니다.

a. 공론화 단계에는 위생 매립장 또는 환승역이 위치할 예정인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반 배포 신문에 매주 1회 연속 2주 동안 공고를 게재하고, 대중이 편리한 시간에 해당 지역 내에서 최소 1회 이상의 공개 회의를 개최하여 우려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의사소통을 촉진하며, 신청자와 위생 매립장 또는 환승역 허가 발급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간의 대화를 마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b. 최소한 공개 공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신청자가 제안한 위생 매립지 또는 환적장 운영 허가를 신청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 제안된 위생 매립지 또는 환승역 부지 위치;

(3) 신청자가 개최할 공개 회의의 날짜, 시간 및 장소; 그리고

(4) 제안된 위생 매립지 또는 환승역의 입지 및 운영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거나 의견을 받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연락할 수 있는 신청자가 고용한 사람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c. 공지의 최초 공표는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14 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d. 또한 신청자는 § 10-1-1408-1 의 해당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B의 버지니아주 강령.

5. 처리 용량 보장. 신청자가 새로운 위생 매립지를 건설하거나 기존 위생 매립지를 확장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신청자는 연방 내 지역이 9VAC20-130 에 따라 개발된 고형 폐기물 관리 계획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에 충분한 처리 용량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장하고 해당 지역이 시설의 처리 용량에 대한 계약 및 예약이 허용될 것임을 증명하는 서명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또는 관할 구역 간 합의에 따라 다른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도시 고형 폐기물만 수용하는 신규 또는 확장 매립지에 대한 하나 이상의 정치 구역의 허가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호스트 계약. 10-1-1408-1 에 명시된 대로 호스트 계약이 필요한 경우. B 7, 버지니아주 법률의 해당 섹션에 명시된 모든 요구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7. 지역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위생 매립지 또는 그러한 매립지의 확장에 대한 신청인 경우, 신청자는 다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일일 폐기 한도와 연관된 일일 이동 경로 및 교통량입니다;

b. 일일 폐기 한도

c. 시설의 서비스 구역입니다.

8. 신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또는 시설 확장 또는 용량 증가를 허용하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원장은 § 10-1-1408-1 에 따라 추가 용량의 필요성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D 버지니아주 법령 1. 이 하위 섹션의 8 a 또는 b에 있는 정보는 필요한 조사 및 분석을 위해 디렉터에게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과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의 수명 기간 동안 추가 용량이 어떻게 활용될지 설명합니다.

a. 위생 매립지를 포함한 모든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경우 추가 용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정 항목이 시설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2) 동일한 서비스 지역에 있으며 제안된 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사하거나 관련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및 해당 시설의 용량과 서비스 수명;

(3) 제안된 서비스 지역 내에서 현재 발생하는 폐기물 양입니다;

(4) 지역 고형 폐기물 계획에 명시된 폐기물 처리 요구 사항;

(5) 시설의 제안된 수명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향후 예상 폐기물 발생률입니다;

(6) 제안된 서비스 지역 내에서 재활용, 퇴비화 또는 기타 폐기물 관리 활동;

(7) 해당 시설이 제안된 서비스 지역에 제공할 수 있는 추가 고형 폐기물 처리 용량 및 예상 부지 수명;

(8) 지역이 버지니아주 법령 § 10.1-1411 에 따라 개발된 고형 폐기물 계획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용량이 있음을 입증하는 정보; 그리고

(9) Any additional factors that provide justification for the additional capacity provided by the facility.

b. 대안으로, 위생 매립지의 경우 현재 또는 예상 폐기율을 기준으로 시설에 남은 용량이 10 년 미만임을 입증하는 정보 및 다음 중 하나를 입증하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1) The available permitted disposal capacity for the state is less than 20 years based on the most current reports submitted pursuant to the Waste Information and Assessment Program in 9VAC20-81-80; or

(2) 사용 가능한 허용 폐기 용량은 어느 쪽이든 20 년 미만입니다:

(a) 호스트 커뮤니티의 계획 지역과 바로 인접한 계획 지역 또는 지역, 또는

(b) 제안된 시설의 반경 1마일( 75) 내에 있는 시설.

9. 시설의 위치 및 운영이 자격, 조건 또는 유보 없이 모든 조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해 명시되고 통지 의도가 완료되면 신청자는 SWMF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 신청서는 파트 A와 파트 B로 구분하여 두 부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0. 신청자는 고형 폐기물 관리 허가를 추구하는 사업체가 버지니아에서 사업을 거래할 권한이 있는 유효한 법인임을 주 기업위원회로부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정부 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한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1. 기존 CCR 매립지 또는 기존 CCR 표면 저류지에 대한 신청인 경우, 운영을 계속하려면 10월까지 완전한 허가 신청서를 17, 2017, 에 제출해야 합니다.

C. 파트 A 신청. 파트 A 신청서는 제안된 시설의 부지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제안된 시설의 용도에 대한 부지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안된 시설에 적용되는 모든 입지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신청자는 9VAC20-81-460 에 명시된 필수 정보 및 첨부 파일이 포함된 파트 A 신청서 3부를 작성, 서명하여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9VAC20-90 의 규정에 따라 해당 허가 수수료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파트 A 신청서의 완전성을 검토합니다. 신청자에게는 신청이 행정적으로 완료되었는지 또는 불완전한지 여부가 30 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신청자에게 통지를 받은 후 60 일 이내에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서에서 승인한 다른 기간 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서는 추가 검토 없이 신청자에게 반환됩니다. 부서의 답변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8 개월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의 후속 재제출은 부서의 대체 일정이 승인되지 않는 한 새로운 신청서로 간주됩니다.

3. 완전한 파트 A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서 제출물에 대한 기술 검토를 수행합니다.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사이트를 방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디렉터는 파트 A 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승인에 포함될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4. 위생 매립지의 경우, 매립지가 위치할 부지가 매립지의 건설 및 운영에 적합하다는 것을 감독의 신고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결정을 내릴 때 디렉터는 부지 수문 지질학 및 지질 공학 보고서(9VAC20-81-460 F G), 매립지 영향 평가서(9VAC20-81-460 H I 1) 및 교통 시설의 적정성(9VAC20-81-460 G H)에 제시된 정보를 고려합니다. 디렉터는 재량에 따라 다른 요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의 경우, 신청자는 제출물에 필요한 조건이 해결된 경우 파트 B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D. 파트 B 신청. 파트 B 신청서에는 제안된 시설에 대한 세부 엔지니어링 설계 및 운영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1. The applicant, after receiving Part A approval, may submit to the department a Part B application to include the required documentation for the specific solid waste management facility as provided for in 9VAC20-81-470 or 9VAC20-81-480. The Part B application and supporting documentation shall be submitted in three copies and must include the applicable permit fee under the provisions of 9VAC20-90 and the financial assurance documentation as required by 9VAC20-70.

2. 파트 B 신청서는 기술 평가가 시작되기 전에 행정적 완성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여부를 30 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부서의 답변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8 개월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의 후속 재제출은 부서의 대체 일정이 승인되지 않는 한 새로운 신청서로 간주됩니다. 파트 B 신청서는 행정적으로 완전한 신청서가 접수될 때까지 평가되지 않습니다.

3. 행정적으로 완료된 신청서는 시설의 성격에 따라 다른 주정부 기관과 조율됩니다. 접수된 의견은 해당 부서의 허가 검토 시 고려됩니다. 신청서는 기술적 적정성 및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받게 됩니다. 이 평가 과정에서 부서에서는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가 끝나면 해당 부서에서는 신청이 기술적으로 적절하고 규정을 준수하는지 또는 신청이 거부될 것인지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4. 거부에 대한 절차는 9VAC20-81-550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 허가 발급.

1. 신청서가 기술적으로 적절하고 이 장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부서에서 허가 초안을 작성합니다.

2. 허가서 초안 사본은 요청 시 신청자의 사업장 또는 해당 부서의 지역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두 곳 모두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의 시작과 허가 초안의 공개를 알리는 공지는 해당 시설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개최 지역과 인접한 모든 시와 카운티의 최고 행정 책임자에게 이용 가능 여부 통지 사본이 제공됩니다.

3. 신규 매립지 또는 매립지 용량 증가(확장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에 해당 정보가 포함된 공지를 게시합니다.

4. 모든 신청(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3 제외)의 경우, 통지에는 3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알리고 공청회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요청에 따라 허가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a. 해당 허가의 발급, 거부, 변경 또는 취소에 중대한 공익이 있는 경우;

b. 해당 허가의 발급, 거부, 변경 또는 취소와 관련하여 실질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있는 경우.

c. 요청된 조치는 그 자체로 이러한 규정, 폐기물 관리법(§ 10.1-1400 이하 버지니아주 법령) 또는 연방법이나 규정과 일치하지 않거나 위반하지 않습니다.

5. 또한 공청회를 통해 허가 결정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6.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해당 부서는 지역 신문에 공고가 게재된 후 30 일 이상 후에 공청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공청회는 해당 시설의 관할 지방 정부 내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의견 제출 기간은 공청회 종료 후 15-일 동안 연장됩니다.

7. 허가, 허가 거부 또는 허가 초안 수정에 대한 결정은 청문회 의견 수렴 기간이 종료된 후 90 일 이내에 디렉터가 내려야 합니다.

8. 허가 신청자와 공개 참여 기간 동안 의견을 제시한 사람에게 허가 초안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허가 거부( 9VAC20-81-550 참조), 허가 초안대로 발급 또는 허가 초안 수정 및 발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9. 새로운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시설 확장 또는 용량 증가를 허용하는 허가 변경은, 잠재적인 인체 건강, 환경, 교통 인프라, 교통 안전 영향 및 필요성에 대한 조사 및 분석과 해당 지방 정부, 다른 지방 정부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 평가를 거쳐 (i) 제안된 시설, 확장 또는 증가가 현재와 미래의 인체 건강 및 안전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감독의 서면 결정이 있을 때까지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ii) 추가 용량이 필요하고, (iii) 폐기물 흐름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가 존재하며, (iv) 증가가 지역 또는 주에서 부과하는 일일 처리 한도와 일치하고, (v) 제안된 시설의 운영 또는 시설의 확장 또는 용량 증가가 공익에 부합하며, (vi) 제안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시설 확장 또는 추가 용량은 § 10.1-1411.

10. 해당 시설에서 관리되는 폐기물의 발생자가 소유 또는 운영하고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발생시킨 폐기물만 수용하는 비위험 산업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경우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9 대신에 다음 결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시설에서 관리되는 폐기물의 발생자가 소유 또는 운영하고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발생시키는 폐기물만 수용하는 비위험 산업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 대한 신규 허가는 지방 정부의 조사 및 의견 평가를 거쳐 해당 시설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실질적인 현재 또는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환경부장관이 판단할 때까지 발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는 비위험 산업 고형 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허가를 발급하기 전에 해당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 도시 또는 마을 내에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11. 이 하위 섹션의 9 또는 10 하위 섹션이 적용되는 경우, 디렉터의 결정의 근거가 된 정보가 더 이상 최신 정보가 아닌 경우 디렉터는 허가 신청서를 검토하는 동안 업데이트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서에 제시된 자료의 분석에 따라 버지니아주 법전 § 10.1-1408.1 에서 요구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신청은 9VAC20-81-550 A 6 에 따라 거부됩니다.

12. 신규 위생 매립지에 대한 모든 허가 및 기존 위생 매립지의 확장을 승인하는 모든 허가 변경에는 버지니아주 법령의 § 10.1-1408.1 의 처리 용량 보증에 필요한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관할 구역 간 합의에 따라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 또는 다른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도시 고형 폐기물만 수거하는 하나 이상의 정치 구역의 허가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9VAC20-81-460 파트 A 허가 신청서

A. 이 섹션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 대한 파트 A 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파트 A 신청서의 모든 계획과 도면은 전문 엔지니어 또는 전문 지질학자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A. B. The Part A permit application consists of a letter stating the type of the facility for which the permit application is made and the certification required in subsection I J of this section. The applicant shall submit the completed DEQ Form SW PTA (Part A Permit Application Form) and all required information and attachments as detailed in this section.

비. C. 제안된 시설의 일반적인 위치를 설명하는 파트 A 허가 신청서의 주요 지도를 작성하여 신청서의 일부로 첨부해야 합니다. 주요 지도는 7분 30초 분량의 미국 지질조사국 지형 사각형에 그려야 합니다. 사각형은 사용 가능한 가장 최근 개정판이어야 하며, 사각형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안된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1마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제출된 정보의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하나 이상의 지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C. D. 주변 지도를 작성하여 신청서의 일부로 첨부해야 합니다. 이 주변 지도의 축척은 최소 1인치는 200 피트(1" = 200')이며, 제안된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0 피트의 면적을 표시해야 합니다. 주변 지도는 필요한 최소 축척의 시트에 맞지 않는 경우 축척을 축소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최소 축척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러 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 지도는 미국 지질조사국 지형 사각형 또는 최근 항공사진을 확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표시된 지역 내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없는 경우 지도에 참고 사항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주변 지도에는 다음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1. 제안된 시설을 구성할 건물의 레이아웃을 포함한 모든 주택, 건물 또는 구조물입니다;

2. 부동산 경계, 시설 경계 및 폐기물 관리 경계에 대한 측량된 경계와 이러한 경계 내의 면적을 나타냅니다;

3. 제안된 시설의 경계 내에서 실제 폐기 작업의 한도입니다;

4. 제안된 시설의 부지 및 인접한 모든 부동산에 대한 세금 지도에서 가져온 부지 및 블록입니다;

5. 지도 영역을 통과하는 기본 범람원,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의 예상 홍수 발생 기간을 나타내는 메모입니다;

6. 기존 토지 용도 및 구역 분류;

7. 모든 상수도 우물, 샘물 또는 취수장(공공 및 민간 모두 포함)을 공급합니다;

8. 모든 유틸리티 라인, 파이프 라인 또는 육상 기반 시설(광산 및 우물 포함); 그리고

9. 모든 공원, 휴양지, 지표수, 댐, 유적지, 습지 지역, 기념물 지역, 묘지, 야생동물 보호구역, 독특한 자연 지역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이 있는 곳입니다.

D. E. 모든 신청자는 허가 기간 동안 사이트에 대한 법적 통제권을 입증해야 합니다.

E. F. 제3부(9VAC20-81-100 등)에 따라 규제되는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의 경우, 전문 지질학자 또는 전문 엔지니어의 현장 수리지질학 및 지반공학 보고서.

1. 제안된 매립지 시설에 대한 부지 조사는 매립지로서의 부지 개발 유용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부지의 지반 및 수문 지질학적 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반 탐사 작업은 라이너, 덮개, 배수재, 뚜껑 등 매립지의 다양한 건설 단계에서 사용할 현장 토양의 가용성과 적합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수문 지질학적 정보는 시설의 기저에 있는 최상층 대수층의 특성을 파악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수행되는 지하 조사 프로그램은 여기에 명시된 최소 사양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시추공은 제안된 시설 경계 내의 최상층 대수층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지하수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하며, 토양의 물리적 특성 및 토양 가용성 평가를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어야 합니다. 제안된 시설에 대해 완료된 시추공은 폐기물 관리 경계에서 최상층 대수층의 두께와 중요한 불투수성 영역의 존재를 식별하기에 충분한 수와 깊이를 가져야 합니다. 불투수 영역은 가능한 한 예상 채움 영역 내에서 완전히 관통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링의 수는 표 5 에 따라 최소한이어야 합니다.1. 를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표 5.1

폐기물 관리 경계 면적

총 보링 수

미만 10

4

10 - 49

8

50 - 99

14

100 - 200

20

이상 200

24 추가 10 에이커당 + 1 보링

b. 부서는 표 51 에서 요구하는 시추 횟수가 제안된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 아래의 지질 구조 및 지하수 흐름 패턴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추가 시추를 요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c. 매우 균일한 지층에서는 부서의 승인에 따라 보링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d. 보링은 가능한 경우 격자 패턴을 사용하여 각 주요 지형 지물에 최소한 하나의 보링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링 패턴은 제안된 매립지를 통과하는 세부 단면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e. 시추로 얻은 지표면 데이터는 표준 토양 샘플링 기법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다이아몬드 비트 시추, 공기 로터리 드릴링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 또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유능한 기반암을 특성화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보링은 표준 관행과 절차에 따라 지표면에서 가장 낮은 표고(기본 등급) 또는 암반 중 더 얕은 곳까지 벌목해야 합니다. 또한 표에 필요한 보링 5.1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의 가장 낮은 고도 또는 암반까지 처음 20 피트 동안 연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후 전문 지질학자 또는 전문 엔지니어가 결정한 추가 샘플을 5피트 간격으로 채취해야 합니다.

f. 토양 시추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굴착, 시험 구덩이 및 지구물리학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g. 최소한 4개의 시추공은 수위 관측정, 우물 둥지, 압전계 또는 압전계 둥지로 전환하여 부지 전체의 지하수 흐름 속도와 방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지하수 모니터링 지점 또는 수위 측정 지점은 불투수성 재료로 다시 메워 적절한 폐기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우물 또는 우물 둥지의 총 개수는 현장의 지질학적 복잡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h. 현장 분석은 대표 시추공에서 수행하여 최상부 대수층의 현장 수리전도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i. 영구 모니터링 우물로 활용되지 않는 모든 보링과 활성 고형 폐기물 처리 구역 내의 우물은 밀봉하고 굴착 및 시험 구덩이를 다시 메우고 적절히 다져 침출수 이동 경로를 방지해야 합니다. 보링 밀봉 절차는 수리지질학 보고서에 문서화해야 합니다.

2. 지질공학 및 수문 지질학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주요 섹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현장 절차. 현장의 시설 부분에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된 보링의 보링 기록 및 분석. 각 시추에 대해 최종 시추 기록을 제출하여 발생한 토양 또는 암석 상태를 기록해야 합니다. 각 로그에는 시추 및 시료 채취 장비의 유형, 시추 시작 날짜, 시추 완료 날짜, 미국 토양 분류 체계 또는 암석 품질 지정에 따른 토양 또는 암석 설명, 시료 채취 방법, 시료 채취 깊이, 발생한 수위, 표준 침투 테스트 타격 수(해당되는 경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링 위치 및 고도는 0.01 피트 단위의 정밀도로 측량해야 합니다. 측량자는 각 유정에 적어도 하나의 측량 지점을 지워지지 않게 표시해야 합니다. 시추 기록에 기술된 모든 토양과 암석의 깊이는 가능한 경우 국가 측지 수직 기준점으로 보정해야 합니다.

b. 부지 밑에 있는 토양 단위의 전체 공학적 설명을 포함한 지질 공학적 해석 및 보고서.

(1) 토양 단위 설명에는 토양 단위 두께, 부지 전체의 연속성 및 생성에 대한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토양 단위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실험실 결정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2) 배수층, 불투수성 캡 또는 불투수성 라이너 재료로 사용하도록 제안된 토양 단위는 재성형된 투자율의 실험실 결정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재성형 수리전도도 테스트에는 Proctor 다짐 테스트(ASTM D698) 토양 분류 액체 한계, 소성 한계, 입자 크기 분포, 비중, 테스트 샘플의 다짐 비율, 재성형 밀도 및 재성형 수분 함량, 테스트 샘플의 포화도 비율이 필요합니다. 프록터 다짐 테스트 데이터와 수압 전도도 테스트 샘플 데이터는 표준 수분 밀도 테스트 그래프에 표시해야 합니다.

(3) 지질 공학 보고서에는 라이너, 캡 및 배수층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재료의 사용 가능한 부피에 대한 추정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장 자료의 예상 용도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합니다(알려진 경우).

c. 수문 지질학 보고서.

(1) 보고서에는 수위 표고, 방향, 지하수 흐름의 계산된 속도 및 현장의 수문 지질학에 대한 유사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원시 데이터는 계산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보고서에는 현장 테스트 절차 및 결과, 교란되지 않은 샘플에 대한 실험실 결정, 재충전 지역, 배출 지역, 인접 또는 면적 사용, 펌핑 우물의 일반적인 영향 반경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보고서에는 지역 지질 환경, 현장 지질에 대한 논의, 현장 조사 및 참고 문헌에서 얻은 최상층 대수층의 목록과 설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질학적 설명에는 골절, 단층 및 기타 구조적 불연속성의 유병률과 방향, 기타 중요한 지질학적 특징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수층 설명에는 균질성, 수평 및 수직 범위, 등방성, 필요한 경우 지하수 정화 가능성, 지하수 모니터링 네트워크의 적절한 배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루어야 합니다.

(4) 보고서에는 다음 출처 중 가능한 출처에서 작성된 사이트의 지질도가 우선순위에 따라 포함되어야 합니다:

(a) 현장 조사 중에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된 현장별 매핑입니다;

(b) 1:24,000 이상의 축척으로 게시된 지질 매핑;

(c) 1:250,000 또는 그 이상의 축척으로 발행된 지역 지질 매핑; 또는

(d) 기타 게시된 매핑.

(5)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c (4)에 따라 작성된 지질도에 의해 확인된 지질층을 지질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축척으로 설명하는 일반적으로 직교하는 두 개 이상의 상세한 현장별 단면이 수리지질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면에는 지질 단위, 기존 매립지 지층의 대략적인 구조, 수위, 표면 지형, 단면 선을 따라 암반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단면 위치는 전체 시설 지도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6) 안정화된 지하수 수위를 기반으로 제안된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 구역 아래에서 발생하는 지하수 조건을 정의하는 최상층 대수층에 대한 전위차 지표도입니다. 사용 가능한 각 지하수 고도 데이터 세트에 대해 전위차 지표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부지 변경, 강수량의 계절적 변화, 부지의 기존 및 미래 토지 이용이 전위차계 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야 합니다.

(7) 미국 광업광물에너지부 또는 미국 지질조사국의 지질도 또는 보고서가 발행되는 경우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F. G. 이 장의 제4부(9VAC20-81-300 이하)에 따라 규제되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경우:

1. 시설 운영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수층, 지질학적 특징 또는 이와 유사한 현장의 특성에 대한 목록과 설명입니다.

2. 미국 광업광물에너지부 또는 미국 지질조사국의 지질도 또는 보고서가 발행된 경우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지. H. 새로운 위생 매립지 또는 일일 처리 한도 증가의 경우 버지니아 교통부 또는 기타 책임 기관에서 작성한 적정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에 따라 10.1-1408.4 버지니아주 법규( 1 )의 이 보고서는 일일 처리 한도, 도로 혼잡 및 고속도로 안전과 관련된 일일 이동 경로 및 교통량을 포함하여 매립지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통 시설의 적정성을 다룹니다. 부서에서는 일일 폐기 한도의 소폭 증가에 대해서는 적정성 보고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H. I. 새로운 위생 매립지 또는 기존 위생 매립지의 확장 또는 기존 시설을 수직으로 증축하여 용량을 늘리려면 매립지 영향 평가서(LIS)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매립지가 공원, 휴양지, 야생동물 관리 지역, 해당 지역, 주 또는 연방 기관에서 지정한 멸종 위기종의 중요 서식지, 공공 상수도, 해양 자원, 습지, 유적지, 어류 및 야생동물, 수질 및 관광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다루는 보고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 10-1-1408-4 에 명시된 공공 상수도 또는 습지 인근 매립지 입지에 대한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및 10.1-1408.5 의 버지니아 주 법령.

2. 보고서에는 매립지 구성에 대한 논의와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에서 확인된 영향을 시설 설계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포함됩니다.

3. 보고서에는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에 따라 시설에서 5마일 이내에 있는 모든 지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는. J. 신규 시설 또는 기존 시설의 확장 또는 기존 시설의 수직 확장을 통한 용량 증가의 경우, 신청자가 인접한 모든 부동산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SWMF를 개발하거나 부지 내 기존 시설을 수평 또는 수직으로 확장할 의사가 있다는 서면 통지를 보냈다는 신청자의 서명 진술서, 통지 사본 및 통지를 받은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제출해야 합니다.

J. K.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총 용량입니다.

케이. L. 신규 시설 또는 시설 확장으로 인해 공익이 증진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서비스 지역 내 공공의 비용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새로운 시설 또는 시설 확장 비용과 폐기물 이송 또는 기타 처리 옵션을 비교합니다;

2. 이 시설은 사람의 건강과 안전 및 환경을 보호합니다;

3. 이 시설은 재사용 또는 매립을 포함한 폐기 대안을 제공합니다;

4. 이 시설을 통해 고형 폐기물의 재활용 기회를 늘릴 수 있습니다;

5. 이 시설은 에너지 회수 또는 고형 폐기물의 후속 사용,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제공하여 폐기되는 고형 폐기물의 양을 줄입니다;

6. 해당 시설은 호스트 커뮤니티가 표명한 폐기물 관리 요구 사항을 지원합니다.

7. 해당 시설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추가 요소.

L. M. 이 장의 파트 VIII(9VAC20-81-800 이하)에 따라 규제되는 CCR 지표 저류지의 경우, 9VAC20-81-800 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 지질학자 또는 전문 엔지니어의 현장 수리지질학 및 지질공학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N. For new CCR landfills to be located in Planning District 8, a map identifying existing residential area and properties located within one mile of the facility boundary that are not served by municipal water supply and copies of documentation to satisfy the conditions of § 10.1-1402.05 of the Code of Virgi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