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텍스트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단어와 용어는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투기적으로 축적(" )이란 사용, 재사용 또는 매립되기 전 또는 잠재적인 사용, 재사용 또는 매립을 예상하여 자료를 축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 재사용 또는 재생이 가능하고, 사용, 재사용 또는 재생이 가능한 수단이 있으며, 매년 축적된 물질 중 75% 을 시설에서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은 투기적으로 축적되지 않습니다.
"활성 수명" 은 고형 폐기물의 최초 수령부터 이 장에서 요구하는 폐쇄 활동 완료 시까지 운영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활성 부분" 은 폐기물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시설 또는 단위의 일부로서 이 장에 따라 폐쇄되지 않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농업 폐기물" 농업 작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형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공항" 은 이 장의 목적상 군용 비행장 또는 일반인에게 사전 허가 없이 사용 가능한 시설의 물리적 용량 내에서 제한 없이 개방되는 공공용 공항을 의미합니다.
"대수층" 은 우물이나 샘에 상당한 양의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질층, 지층 그룹 또는 지층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재" 는 고형 폐기물의 소각 또는 연소 또는 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비산재 또는 바닥재 잔류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기본 홍수" 참조 "백년 홍수."
"기반암" 은 사이트에서 토양 또는 기타 응고되지 않은 표층 물질의 기초가 되는 암석을 의미합니다.
"벤치마크" 는 콘크리트로 제작되어 서리선 아래 지표면에 설치되고 식별 정보가 명확하게 부착된 영구적인 기념물을 의미합니다. 식별 정보에는 벤치마크의 지정과 함께 지역 또는 버지니아 주 격자 시스템(예: 버지니아 주 평면 북쪽 또는 버지니아 주 평면 남쪽)의 고도 및 좌표가 포함됩니다.
"유익한 사용(" )이란 천연 제품이나 상업용 제품의 대체품으로서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유익한 사용을 의미합니다.
"CCR" 의 유익한 사용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의미입니다:
1. CCR은 기능적 이점을 제공해야 합니다;
2. CCR은 추출과 같은 관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천연자원을 보존하면서 원재료의 사용을 대체해야 합니다;
3. CCR의 사용은 가능한 경우 관련 제품 사양, 규제 표준 또는 설계 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표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CCR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4. 비도로 용도로 12,400 톤 이상의 CCR을 비캡슐화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지하수, 지표수, 토양 및 대기로의 환경 방출이 CCR을 사용하지 않고 만든 유사 제품의 환경 방출과 비슷하거나 낮다는 것을 입증하고 기록을 보관하며 요청 시 해당 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사용 중 인간 및 생태 수용체에 대한 관련 규제 및 건강 기반 벤치마크 이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해당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생물학적 정화(" )는 생물학적 유기체를 조작하여 오염 물질의 분해를 촉진함으로써 오염된 매체를 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조류 위험(" )은 조류와 항공 기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져 항공기에 손상을 입히거나 탑승객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위원회" 는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바닥재" 는 연소 후 연소 장치 바닥에서 배출되는 재 또는 슬래그를 의미합니다.
"용량" 은 매립지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일 및 중간 덮개를 포함한 고형 폐기물의 최대 허용량을 의미합니다. 이 부피는 입방 야드 단위로 측정됩니다.
"포로 산업 매립지" 는 해당 매립지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의 발생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동산에 위치한 산업 매립지를 의미합니다.
"포획 폐기물 관리 시설(" )은 해당 시설에서 처리, 보관 또는 폐기되는 폐기물의 발생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동산에 위치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을 의미합니다. 포획 산업 매립지는 일종의 포획 폐기물 관리 시설입니다.
"CCR 매립지" 는 표면 저류지, 지하 주입정, 소금 돔 형성, 염층 형성, 지하 또는 지표 탄광, 동굴이 아닌 CCR을 받는 토지 또는 굴착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CCR 매립지에는 CCR을 받는 모래 및 자갈 구덩이와 채석장, CCR 파일 및 CCR의 유익한 사용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모든 관행도 포함됩니다.
"CCR 표면 저류지" 는 자연 지형 함몰지, 인공 굴착지 또는 제방 지역으로 CCR 및 액체가 쌓이도록 설계되어 CCR을 처리, 저장 또는 폐기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깨끗한 목재" 는 페인트, 라미네이트, 접착제 또는 화학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은 목재 조각 및 입자로 구성된 고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폐쇄 시설" 은 이 장의 요건에 따라 적절하게 보안이 확보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을 의미합니다.
"폐쇄" 는 허가된 매립지가 뚜껑을 덮고, 전문 엔지니어가 적절하게 폐쇄되었음을 인증하고, 해당 부서에서 검사하고, 해당 부서에서 9VAC20-81-160 D E 에 따라 폐쇄 통보를 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석탄 연소 부산물" 또는 "CCB" 은 석탄을 연소하여 발생하는 비산재, 바닥재, 보일러 슬래그 및 연도 가스 배출 제어 폐기물을 포함한 잔여물을 의미합니다. CCB에는 이 정의에 명시된 CCR 및 기타 비 CCR 폐기물이 모두 포함됩니다.
"석탄 연소 잔재물" 또는 "CCR" 은 전기 유틸리티 및 독립 발전 사업자가 전기 생산을 목적으로 석탄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비산재, 저회, 보일러 슬래그 및 연도 가스 탈황 물질을 의미합니다. CCR은 특정 유형의 CCB입니다.
"연소 장치" 는 소각로, 폐열 회수 장치 또는 보일러를 의미합니다.
"상업용 폐기물(" )이란 제조 또는 건설업 이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형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이 범주에는 매장, 시장, 사무실 건물, 식당, 쇼핑센터 운영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준수 일정" 은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이 장을 준수하도록 궁극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시간 일정을 의미합니다.
"퇴비(" )는 공중 보건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취급, 보관 또는 토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제된 호기성 분해 과정을 거쳐 생산된 안정화된 유기물을 의미합니다.
"퇴비화(" )란 유기물의 분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연적인 분해 과정을 조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설(" )이란 고형 폐기물 관리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부동산에서 영구적인 물리적 변화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토지 개간 활동, 차입 목적의 굴착, 인프라 목적의 활동 또는 파트 A 부지 승인을 얻기 위해 필요한 활동(예: 탐사 시추공 전진, 테스트 구덩이 굴착, 지하수 모니터링 우물 설치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설/철거/파편 매립지" 또는 "CDD 매립지" 는 건설 폐기물, 철거 폐기물, 파편 폐기물,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또는 위 고형 폐기물의 혼합물을 격리하여 보관 및 격리하도록 설계, 건설 및 운영되는 매립 시설을 의미합니다.
"건설 폐기물" 은 포장 도로, 주택, 상업용 건물 및 기타 구조물의 건설, 리모델링 또는 수리 중에 발생하거나 생성되는 고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건설 폐기물에는 목재, 철사, 판자, 깨진 벽돌, 지붕 널, 유리, 파이프, 콘크리트, 포장재, 금속 또는 플라스틱이 건설 자재의 일부인 경우 금속 및 플라스틱, 또는 이러한 자재를 담은 빈 용기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페인트, 코팅제, 솔벤트, 석면, 모든 액체, 압축 가스 또는 반액체, 쓰레기는 건설 폐기물이 아닙니다.
"오염된 토양" 은 이 장의 목적상, 방출 또는 사람의 사용으로 인해 인근의 교란되지 않은 토양 또는 자연 토양 물질과 일치하는 농도 이상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방사능 물질을 흡수 또는 흡착한 토양을 의미합니다.
"컨테이너" 는 물질을 저장, 운송, 처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취급하는 모든 휴대용 장치를 의미하며, 컨테이너 자체인 운송 차량(예: 탱크 트럭) 및 운송 차량 위에 또는 운송 차량에 놓인 컨테이너를 포함합니다.
"Containment structure" means a closed vessel such as a tank or cylinder.
"편의 센터(" )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고형 폐기물을 처리 시설로 직접 운반하지 않고 중앙 집중식 장소로 운반하기로 선택한 개별 고형 폐기물 배출자에게 제공되는 고형 폐기물 임시 보관소를 의미합니다. 편의 센터로 분류되려면, 수거 지점은 둘 이상의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폐기물을 수거한 수거 차량으로부터 폐기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편의 센터는 정기적으로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덮개 재료" 는 매립지에서 고형 폐기물을 덮는 데 사용되는 압축 가능한 토양 또는 기타 승인된 재료를 의미합니다.
"일일 처리 한도" 는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고형 폐기물의 양을 의미하며, 운영 일 동안 처리된 폐기물의 양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잔해 폐기물" 은 토지 개간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잔해 폐기물에는 그루터기, 나무, 나뭇잎, 흙, 도로 쓰레기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분해된 식물성 폐기물(" )은 공중 보건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취급, 보관 또는 토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제된 자연 부패 과정을 거쳐 식물성 폐기물에서 생산된 안정화된 유기 제품을 의미합니다.
"철거 폐기물" 은 구조물 및 그 기초를 파괴하여 발생하는 고체 폐기물을 의미하며 건설 폐기물과 동일한 물질을 포함합니다.
"부서" 또는 "DEQ" 는 버지니아 DEQ를 의미합니다.
"디렉터" 는 환경 품질 부서의 디렉터를 의미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폐기" 는 폐기, 처분, 소각, 소각, 축적, 보관 또는 처리하기 전 또는 대신에 버리거나 폐기, 처분, 소각, 소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기된 자료" 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의미합니다:
1. 버려진 존재:
a. 폐기;
b. 소각 또는 소각, 또는
c. 폐기, 소각 또는 소각하여 폐기하기 전 또는 폐기하는 대신 축적, 보관 또는 처리(단, 사용, 재사용 또는 재생되지 않은 경우), 또는
2. 이 부분에 정의된 재활용 중고, 재사용 또는 재생 재료.
"공개 진술서" 는 버지니아주 법령( 10.1-1400 )에서 요구하는 선서 진술서 또는 확인서를 의미합니다(DEQ 양식 DISC-01 및 02 (공개 진술서) 참조).
"변위" 는 임의의 방향에서 측정된 단층 양쪽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폐기(" )란 고형 폐기물 또는 그 구성 성분이 환경에 유입되거나 대기 중으로 방출되거나 수역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토지 또는 수역에 배출, 보관, 주입, 투기, 유출, 누출 또는 놓아두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처리 장치 경계" 또는 "DUB" 는 폐기물 처리 장치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수직면을 의미합니다. 이 수직면은 가장 위쪽 대수층까지 이어집니다. DUB는 폐기물 관리 경계 내에 위치하거나 그 경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EPA" 는 미국 환경 보호국을 의미합니다.
"면제 관리 시설" 은 이 장에 따라 조건부로 고형 폐기물로 관리가 면제되는 활동에 사용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해당 시설은 이 장의 파트 II(9VAC20-81-20 이하) 및 IV(9VAC20-81-300 이하)에 명시된 해당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고형 폐기물 관리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기존 CCR 매립지" 는 10월 이전과 이후 모두 CCR을 받거나 19, 2015, 또는 10월 이전에 착공한 19, 2015, 10월 이후 CCR을 받는 매립지 19, 2015 를 의미합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물리적 건설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연방, 주 및 지역 승인 또는 허가를 획득하고 10월 이전에 지속적인 현장의 물리적 건설 프로그램이 시작된 경우 CCR 매립지는 건설을 시작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9, 2015.
"기존 CCR 지표 저수지" 는 10월 이전과 이후 모두 CCR을 받거나 19, 2015, 또는 10월 이전에 공사가 시작되어 19, 2015, 10월 이후 CCR을 받는 19, 2015 을 의미합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물리적 건설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연방, 주 및 지역 승인 또는 허가를 획득하고 10월 이전에 지속적인 현장의 물리적 건설 프로그램이 시작된 경우 CCR 표면 저수지가 건설을 시작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9, 2015.
"확장" 은 파트 A 신청서에 명시된 대로 폐기물 관리 경계를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트 A 프로세스를 수립하기 전에 시설 허가가 발급된 경우, 확장은 처분 단위 경계를 수평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시설" 은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을 의미합니다.
"시설 경계" 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매립지의 경우, 이 경계는 폐기물 관리 경계와 시설의 허가 신청서에 명시된 저울, 지하수 모니터링 우물, 가스 모니터링 프로브 및 유지 관리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부대 활동을 포함합니다. 규칙별 허가(PBR)가 있는 시설의 경우 시설 경계는 규칙별 허가 활동이 발생하는 부동산의 경계입니다. 미허가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경우, 시설 경계는 해당 고형 폐기물이 위치한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설 구조물" 은 시설의 건물, 창고 또는 유틸리티 또는 배수관을 의미합니다.
"단층(" )이란 한 쪽 지층이 다른 쪽 지층에 대해 변위된 모든 재료의 균열 또는 균열 구역을 의미합니다.
"범람원" 은 홍수가 발생하는 연안 섬의 저지대를 포함하여 내륙과 연안에 인접한 저지대와 비교적 평평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플라이 애쉬" 는 연소 장치의 대기 오염 저감 장치에서 수집된 재 입자를 의미합니다.
"먹이사슬 작물" 은 사람이 소비하기 위해 재배되는 작물, 담배, 목초지 및 사료용으로 재배되는 작물, 그 생산물을 사람이 소비하는 동물의 사료 또는 사료를 의미합니다.
" 50% 화석 연료 연소 부산물" 은 본 규정에서 정의한 석탄 연소 부산물, 유동층 연소 기술이 적용된 시설에서 발생하는 석탄 연소 부산물, 석유 코크스 연소 부산물, 석유 연소 부산물, 천연가스 연소 부산물, 석탄과 "다른 연료" 의 혼합 연소 부산물(즉, 석탄이 전체 연료의 5% 이상인 "다른 연료" 와 석탄의 공동 연소)을 말합니다. 이 정의의 목적상 "기타 연료" 는 폐기물 유래 연료 제품, 자동차 파쇄기 부스러기, 목재 폐기물, 석탄 공장 폐기물, 이탄, 톨유, 타이어 유래 연료, 탈이온제 수지 및 중고 오일을 의미합니다.
"자유 액체" 는 페인트 필터 액체 테스트, 방법 9095, 미국 환경 보호국, 간행물 SW-846 에 따라 주변 온도와 압력 하에서 폐기물의 고체 부분으로부터 쉽게 분리되는 액체를 의미합니다.
"쓰레기" 는 동물, 식물 또는 기타 유기물로 구성된 쉽게 썩을 수 있는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가스 응축수" 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가스 제어 또는 회수 공정의 결과로 생성되는 액체를 의미합니다.
"정부 단위" 는 연방의 모든 부서, 기관 또는 위원회와 그 공공 법인 기구 및 모든 지역을 의미하며, 지방 정부를 포함합니다.
"분쇄 고무" 는 모든 치수가 1/4 인치보다 크지 않은 폐타이어를 가공한 재료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메시 크기로 측정되는 부스러기 고무가 포함됩니다.
"지하수" 는 포화 구역에 있는 지표면 아래의 물을 의미합니다.
"유해 성분" 은 9VAC20-60-261 의 부록 VIII 에 열거된 고형 폐기물의 성분을 의미합니다.
"유해 폐기물" 은 버지니아주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60)에 명시된 "유해 폐기물" 을 의미합니다.
"홀로세" 는 홍적세 말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제4기 중 가장 최근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가정용" 은 개인 소유의 주거지에서 생산 및 사용하는 식물 재배용 퇴비 사용을 의미합니다.
"호스트 계약" 은 매립지 운영에 관한 약관을 포함하는 매립지가 위치한 지역에서 체결하거나 발급한 모든 임대차, 계약, 합의서 또는 토지 사용 허가를 의미합니다.
"가정용 유해 폐기물" 은 가정(단독 및 다중 주택, 호텔, 모텔, 벙커 하우스, 관리소, 승무원 숙소, 캠핑장, 피크닉장 및 당일 사용 휴양지 포함)에서 파생된 폐기물 중 가정에서 파생되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9VAC20- 에 따라 유해 폐기물로 분류되는 모든 폐기물을 의미합니다.60
"가정용 쓰레기" 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를 포함한 모든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가구에는 단독 및 다중 주택, 호텔 및 모텔, 벙커하우스, 레인저 스테이션, 승무원 숙소, 캠프장, 피크닉장, 당일 사용 레크리에이션 구역이 포함됩니다. 생활 폐기물에는 다른 주 정부 기관에서 규제하는 정화조(정화조)의 위생 폐기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백년 빈도 홍수" 는 특정 연도에 반복될 확률이 1.0% 이상인 홍수 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100년에 단 한 번만 100년 빈도 이상의 홍수를 의미합니다.
"비활성 CCR 표면 저류지" 는 10월 이후 더 이상 CCR을 받지 않고 19, 2015, 10월 이후에도 여전히 CCR과 액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CCR 표면 저류지 19, 2015 를 의미합니다.
"소각(" )이란 고형 폐기물을 통제된 방식으로 연소시켜 폐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각로" 는 고체 폐기물을 연소시켜 처리하도록 설계된 시설 또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산업 폐기물" 은 규제 대상 유해 폐기물이 아닌 제조 또는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폐기물에는 전기 발전, 비료/농약, 식품 및 관련 제품/부산물, 무기 화학물질, 철강 제조, 가죽 및 가죽 제품, 비철금속 제조/주조, 유기 화학물질, 플라스틱 및 수지 제조, 펄프 및 제지 산업, 고무 및 기타 플라스틱 제품, 석재, 유리, 점토 및 콘크리트 제품, 섬유 제조, 운송 장비 및 수처리 등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 용어에는 광산 폐기물이나 석유 및 가스 폐기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 폐기물 매립지" 는 주로 특정 산업 폐기물 또는 생산 공정의 부산물인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고형 폐기물 매립지를 의미합니다.
"주입정" 은 이 장의 목적상 선택한 지질 지평에 유체를 주입하는 우물 또는 시추공을 의미합니다.
"기관 폐기물" 또는 "기관 고형 폐기물" 은 병원, 요양원, 고아원, 공립 또는 사립 학교와 같은 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형 폐기물을 의미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로 관리해야 하는 의료 시설 및 연구 시설에서 발생하는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시 덮개 시스템" 은 매립 작업이 장기간(일반적으로 1년 이상) 일시적으로 중단될 때 매립지에 적용되는 임시 덮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중간 기간이 끝나면 임시 덮개 시스템을 철거하고 매립 작업을 재개하거나 최종 덮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카르스트 지형" 은 석회암, 백운석 또는 기타 용해성 암석이 용해되어 표면과 지하 지형이 특징적인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카르스트 지형에 존재하는 특징적인 생리학적 특징으로는 싱크홀, 가라앉는 개울, 동굴, 큰 샘, 막힌 계곡 등이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핵심 직원" 은 신청인 자체 및 신청인이 버지니아에서 신청인의 고형 폐기물 또는 유해 폐기물 운영과 관련하여 관리자 자격으로 고용하거나 재량적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만 고형 폐기물 또는 유해 폐기물의 물리적 또는 기계적 수집, 운송, 처리, 보관 또는 폐기에만 종사하는 직원 및 국장이 규정에 의해 지정하는 기타 직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이전에 버지니아에서 고형 폐기물 또는 유해 폐기물 작업을 수행한 적이 없는 경우, 이 용어에는 신청자의 임원, 이사, 파트너 또는 5.0% 이상의 지분 또는 부채 보유자도 포함됩니다. 50% 신청인의 지분 또는 부채의 10% 이상을 보유하거나 핵심 인력이 자연인이 아닌 경우, 해당 법인의 모든 핵심 인력을 포함하되, 해당 법인이 연방증권거래법( )에 따른 공인 대출 기관 또는 신고 회사인 경우 해당 법인의 핵심 인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934 또한 이 용어는 미국 또는 연방의 모든 기관 또는 정치적 하위 기관의 최고 경영자 및 이러한 정부 기관과 계약하거나 이러한 정부 기관을 위해 비위험 고형 폐기물의 처분, 처리 또는 보관을 위한 매립지 또는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연인 이외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주요 직원을 의미합니다.
"라군" 은 폐수를 관리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설계된 수역 또는 수면 저수지를 의미합니다.
"토지 개간 활동(" )은 토지 구획에서 식물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 개간 쓰레기" 는 토지 개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식물성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매립지" 는 위생 매립지, 산업 폐기물 매립지 또는 건설/철거/쓰레기 매립지를 의미합니다.
"매립 가스" 는 매립지에서 유기 물질이 분해되면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가스를 의미합니다. 매립지 가스는 주로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구성됩니다.
"매립지 채굴" 은 기존 매립지에서 고형 폐기물을 굴착하는 과정을 의미하지만 매립가스, 침출수 관리 또는 기타 유틸리티 시스템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폐기물 굴착은 포함하지 않으며, 굴착된 폐기물이 9 VAC20-81-140 또는 9VAC20-81-160 에 따라 관리 및 덮개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침출수" 는 고체 폐기물을 통과하거나 고체 폐기물에서 나온 액체로, 해당 폐기물의 용해성, 부유성 또는 혼합 가능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및 침출수와 혼합된 모든 물질은 고형 폐기물로, 집수조에서 펌핑하여 외부 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침출수는 정화조로, 폐수 수집 시스템으로 배출되는 침출수는 산업 폐수로, 지하수를 오염시킨 침출수는 오염 지하수로 규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형 폐기물로 규제됩니다.
"납축 배터리" 는 이 장의 목적상 모든 습식 셀 배터리를 의미합니다.
"리프트" 는 압축된 고형 폐기물의 일일 매립 층과 덮개 재료를 의미합니다.
"액체 폐기물" 이란 이 장에서 정의한 "자유 액체" 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석회화 지구 물질" 은 마그마의 결정화 또는 느슨한 퇴적물의 팽창에 의해 형성된 모든 자연 발생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모든 암석 또는 광물 덩어리 또는 오래된 암석의 작은 입자를 포함한 모든 암석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성토,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 인공 재료나 지표면 또는 지표면 근처에 놓여 있는 비고형 토사, 토양, 암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쓰레기" 는 이 장의 목적에 따라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주변에 버려지거나 흩어져 있는 모든 고형 폐기물을 의미하며, 직접 작업 구역 외부의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 버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발 하한" 은 25°C 및 대기압에서 화염을 전파할 수 있는 공기 중 폭발성 가스 혼합물의 부피 대비 최저 농도를 의미합니다.
"물질 회수 시설" 은 고형 폐기물에서 금속 등의 물질을 수집, 처리, 회수하거나 고형 폐기물로부터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폐기물 유래 연료 제품 생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석회화토 재료의 최대 수평 가속도" 는 지진 위험 지도에 표시된 최대 예상 수평 가속도를 의미하며, 90% 년 동안 가속도가 초과되지 않을 확률이 250 % 이상이거나 부지별 지진 위험 평가에 따라 예상되는 최대 수평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모니터링(" )이란 시설의 운영 매개변수 또는 대기, 지하수, 지표수 및 토양의 수질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 검사 및 수집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방법, 절차 및 기법을 의미합니다.
"모니터링 우물" 은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을 위해 지하수에서 주기적으로 물 샘플을 채취할 목적으로 지표면 아래에 있는 우물 지점을 의미합니다.
"멀치" 는 그루터기, 나무, 가지, 나뭇가지, 나무껍질, 잎 및 기타 깨끗한 목재 폐기물로 구성된 목질 폐기물을 의미하며, 이 장에서 정의하고 규제하는 퇴비화를 제외한 조경 목적 또는 기타 원예 용도로 일반 대중에게 배포되는 것으로 분쇄, 파쇄 또는 절단하여 크기가 축소된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도시 고형 폐기물" 은 일반적으로 주거용, 상업용 및 기관용 고형 폐기물과 이러한 폐기물의 연소로 인해 파생되는 잔류물로 구성된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신규 CCR 매립지" 는 10월 이후 처음으로 CCR을 받거나 착공하는 CCR 매립지 또는 CCR 매립지의 측면 확장을 의미합니다 19, 2015.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물리적 건설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연방, 주 및 지역 승인 또는 허가를 획득하고 10월 이후 지속적인 현장의 물리적 건설 프로그램이 시작된 경우 새로운 CCR 매립지가 건설을 시작한 것입니다 19, 2015. 오버필도 새로운 CCR 매립지로 간주됩니다.
"New CCR surface impoundment" means a CCR surface impoundment or lateral expansion of an existing or new CCR surface impoundment that first receives CCR or commences construction after October 19, 2015. A new CCR surface impoundment has commenced construction if the owner or operator has obtained the federal, state, and local approvals or permits necessary to begin physical construction and a continuous onsite, physical construction program had begun after October 19, 2015.
"신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이란 이전 부지 적합성 결정(파트 A 승인)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 또는 시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성가심" 이란 개인 또는 공공의 안락, 편의 또는 즐거움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타인에게 피해, 성가심 또는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오프사이트" 는 이 부분에 정의된 온사이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모든 사이트를 의미합니다.
"현장(" )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시설의 출입구를 통제하는 경우 공공 또는 사유지로 구분될 수 있는 동일하거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그가 통제하고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통행권으로 연결된 인접하지 않은 부동산도 구내 부동산으로 간주합니다.
"오픈 버닝(" )은 고체 폐기물을 연소시키지 않고 연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효율적인 연소를 위해 연소 공기를 제어하여 적절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2. 완전한 연소를 위해 충분한 체류 시간과 혼합을 제공하기 위해 밀폐된 장치에 연소 반응을 억제합니다.
3. 연소 생성물의 배출을 제어합니다.
"오픈 덤프(" )는 유해 물질이 환경으로 방출될 위험이 있거나 인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형 폐기물을 배치, 배출, 퇴적, 주입, 투기 또는 유출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이트는 9VAC20-81-45 의 오픈 덤프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운영 기록" 은 시설 허가 또는 이 부분에 따라 유지해야 하는 기록을 의미합니다( 9VAC20-81-530 참조).
"운영" 은 처리, 보관, 폐기 또는 이송을 위한 고형 폐기물의 최초 입고부터 시작하여 폐기물의 최종 입고 이후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최종 폐쇄 활동 시작과 함께 종료되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모든 폐기물 관리 활동을 의미합니다.
"운영자" 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및 현장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소유자" 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또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일부를 소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PCB" 는 다양한 정도로 염소 처리된 비페닐 분자 또는 이러한 물질을 포함하는 물질의 조합으로 제한된 모든 화학 물질을 의미합니다( 40 CFR 761.3, 개정된 내용 참조).
"다년생 하천" 은 정상 강우량 기간 동안 일 년 내내 물을 담고 있는 잘 정의된 수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위는 연중 대부분 하천 바닥 위에 위치하며 지하수는 하천 흐름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다년생 하천은 일반적으로 물의 지속적인 이동과 관련된 전형적인 생물학적, 수문학적, 물리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허가서" 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을 소유, 운영 또는 건설하기 위한 이사장의 서면 허가를 의미합니다.
"개인" 이란 개인, 법인, 파트너십, 협회, 정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기타 법인을 의미합니다.
"지점 배출원" 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배출될 수 있는 모든 파이프, 도랑, 수로, 터널, 도관, 우물, 개별 균열, 컨테이너, 철도 차량, 선박 또는 기타 부유 선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식별 가능하고 제한적이며 개별적인 운반 수단을 의미하며, 이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관개 농업의 수익 흐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염 물질" 은 환경으로 배출될 때 환경 파괴를 유발하거나 이에 기여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의미합니다.
"기초 상태 불량(" )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사건으로 인해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구조적 구성 요소에 대한 기초 지지가 부적절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특징이 존재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Postclosure" "폐쇄 후 관리( " )는 폐쇄 후 일정 기간 동안 환경 및 공중 보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폐쇄 후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에 부과되는 요건을 의미합니다.
"처리 속도" 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처리 및 보관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최대 폐기물 수용 속도를 의미합니다. 이 비율은 장비, 인력 및 인프라의 역량에 따라 제한됩니다.
"처리" 는 원하는 최종 결과를 가져오는 일련의 작업, 변경 또는 기능에 의해 폐기물을 준비, 처리 또는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 엔지니어" 는 건축사, 전문 엔지니어, 토지 측량사, 공인 인테리어 디자이너 및 조경사 위원회(18VAC10-20)에서 정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연방에서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엔지니어를 의미합니다.
"전문 지질학자" 는 Commonwealth에서 전문 토양 과학자, 습지 전문가 및 지질학자 위원회(18VAC145-40)에서 정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지질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지질학자를 의미합니다.
"프로그레시브 커버" 는 노출 면적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폐기물이 추가될 때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작업면 위에 놓이는 덮개 재료가 퇴적된 폐기물 위로 전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연성 폐기물" 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유기 물질이 포함된 고형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자격을 갖춘 지하수 과학자" 는 자연과학 또는 공학 학사 또는 대학원 학위를 받았으며 지하수 수문학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경험을 갖춘 과학자 또는 엔지니어로서 지하수 모니터링, 오염 물질의 운명 및 이동, 시정 조치에 관한 올바른 전문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 자격증 또는 공인된 대학 프로그램 수료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RCRA" 는 1976 의 자원 보존 및 회수법(42 USC § 6901 이하), 1984 의 유해 및 고형 폐기물 개정안 및 기타 해당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고형 폐기물 처리법을 의미합니다.
"재생 재료" 는 사용 가능한 제품을 회수하기 위해 처리 또는 재처리되거나 사용 가능한 형태로 재생되는 재료를 의미합니다.
"쓰레기(" )는 액체가 아닌 고체의 성질을 가지며 전체 또는 일부가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유출 또는 오염을 청소한 잔여물, 기타 폐기된 물질 등의 물질로 구성된 모든 고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폐기물 고형연료(RDF)" 는 도시 고형 폐기물을 파쇄 및 크기 분류를 통해 처리하여 생산되는 일종의 도시 고형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저밀도 솜털 쓰레기 유래 연료부터 고밀도 쓰레기 유래 연료 및 펠릿화 쓰레기 유래 연료까지 모든 종류의 쓰레기 유래 연료가 포함됩니다.
"규제 대상 유해 폐기물" 은 버지니아주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60)에 정의된 유해 폐기물 중 해당 규정에서 유해 폐기물로 제외되지 않은 고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은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공표한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120)에 정의된 고형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방출" 이란 이 장의 목적상 고형 폐기물 또는 고형 폐기물의 유해 성분을 환경에 유출, 누출, 펌핑, 부어, 방출, 비우기, 배출, 주입, 탈출, 침출, 투기 또는 폐기하는 행위(고형 폐기물이 담긴 통, 용기 및 기타 밀폐된 용기의 방치 또는 폐기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 정의에는 원자력법( 1954 (68 법령)에 정의된 바와 같이 원자력 사고로 인한 원천, 부산물 또는 특수 핵물질의 방출, 작업장 내에서만 사람에게 노출되는 방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923); 비료의 정상적인 살포. 이 장의 목적상 릴리스는 실질적인 릴리스 위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화 폐기물" 은 본 장의 9VAC20-81-45 또는 제3부(9VAC20-81-100 이하) 또는 자발적 정화 규정(9VAC20-160) 또는 DEQ 감독 하에 있는 기타 규제 정화 프로그램에 따라 현장을 정화할 목적으로 관리되는 모든 매체(지하수, 지표수, 토양 및 퇴적물) 및 잔해를 포함한 모든 고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특정 시설의 경우, 정화 폐기물은 해당 시설의 경계 내에서만 발생할 수 있으며, 시설 경계를 넘어 정화 작업의 결과로 관리되는 폐기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9VAC20-60 에 정의된 유해 폐기물과 "신규" 또는 "생성된" 폐기물은 이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교정 폐기물 관리 단위" 또는 "RWMU" 는 이 장에 따라 요구되는 교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디렉터가 지정하거나 디렉터가 달리 승인한 시설 내 구역을 의미합니다. RWMU는 시설에서 이러한 정화 활동을 이행하는 데 따른 정화 폐기물의 관리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담당 공식" 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1. 법인, 협회, 유한책임회사 또는 협동조합과 같은 사업체의 경우: 대표자가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나 이상의 운영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경우 해당 사업체의 정식으로 승인된 대표자입니다. 문서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은 사업체의 절차에 따라 해당 대리인에게 할당하거나 위임해야 합니다;
2. 파트너십 또는 개인 사업체의 경우: 각각 일반 파트너 또는 소유주, 또는
3. 지방 자치 단체, 주, 연방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의 경우: 해당 대표자가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나 이상의 운영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경우 해당 지역의 정식으로 승인된 대표자입니다. 문서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은 해당 지역의 절차에 따라 해당 대리인에게 할당하거나 위임해야 합니다.
"쓰레기" 는 나무, 목재, 나뭇잎, 관목이나 나무의 가지치기, 인쇄물, 플라스틱 및 종이 제품, 풀, 헝겊 및 기타 가연성 또는 천천히 부패하는 폐기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쓰레기라는 용어에 포함되지 않는 가연성 또는 천천히 부패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유출수" 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어느 부분에서든 빗물, 침출수 또는 기타 액체가 육지로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런온(" )이란 빗물, 폐수, 침출수 또는 기타 액체가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어느 부분으로든 육지를 통해 배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리기" 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폐기물을 허가되고 통제된 방식으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생 매립지(" )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학적 토지 매립 시설로, 폐기물이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폐기물을 봉쇄하고 격리하도록 위치, 설계, 건설 및 운영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위생 매립장에는 상업용 고형 폐기물, 비위험 슬러지, 극소량 발생업체의 위험 폐기물, 건설 철거 잔해물, 비위험 산업 고형 폐기물 등 다른 유형의 고형 폐기물도 반입될 수 있습니다.
"포화 지대" 는 지각의 모든 공극이 물로 채워진 지각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청소" 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폐기물을 무단으로 또는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철(" )은 철근, 막대, 철사, 빈 용기, 금속 조각 등 버려진 재료로서 사용, 재사용 또는 재생이 가능한 금속 부품을 의미합니다.
"2차 밀폐(" )는 폐기물의 환경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나 탱크를 넣는 인클로저를 의미합니다.
"지진 충격대" 는 지구 중력(g)의 백분율로 표현되는 석회화 된 지구 물질의 최대 수평 가속도가 10% 년 동안 0.10g를 초과할 확률이 250 % 이상인 지역을 의미합니다.
"Semiannual" "반기별" 은 약 180 일에 해당하는 간격을 의미합니다. 모니터링 활동의 일정을 잡기 위해 180-일 간격의 30 일 이내의 샘플링은 반기별로 간주됩니다. 반기별.
"사이트" 는 고형 폐기물의 처리, 보관 및 폐기에 사용되는 모든 토지 및 구조물, 인프라, 기타 부속물 및 그 위에 있는 개선물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수리, 보관, 운송 또는 처리 구역과 같은 유틸리티 시스템에 사용되는 시설 경계 내의 인접 토지 또는 고형 폐기물 관리에 수반되는 기타 구역이 포함됩니다.
"슬러지" 는 도시, 상업 또는 산업 폐수 처리장, 상수도 처리장 또는 폐수 처리장에서 처리된 폐수를 제외한 대기 오염 제어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체, 반고체 또는 액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소규모매립장" 은 10월 이전 대표기간 동안 100 톤/일 이하의 고형폐기물을 처리한 매립장 9, 1993, 그리고 10월 9, 1993, 4월 9, 1994 중 월평균 100 톤/일 이상의 고형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매립장을 말합니다 .
"고형 폐기물" 은 9VAC20-81-95 에서 "고형 폐기물" 로 정의된 모든 물질을 의미합니다 .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 은 폐쇄 후에도 고형 폐기물이 남게 되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을 의미합니다.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또는 "SWMF" 는 고형 폐기물을 계획적으로 처리, 보관 또는 폐기하는 데 사용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시설은 여러 개의 처리, 보관 또는 폐기 장치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특수 폐기물(" )은 취급이 어렵거나, 유해성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거나, 폐기물의 특성상 정상적인 운영에서 폐기물 관리 문제가 발생하는 고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이 장의 제6부(9VAC20-81-610 이하 참조) 참조).
"투기적으로 축적된 자료" 는 사용, 재사용 또는 매립되기 전 또는 잠재적인 사용, 재사용 또는 매립을 예상하여 축적된 모든 자료를 의미합니다. 사용, 재사용 또는 재생이 가능하고, 사용, 재사용 또는 재생이 가능한 수단이 있으며, 매년 축적된 물질 중 75% 을 시설에서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은 투기적으로 축적되지 않습니다.
"주 수역(" )은 영연방 내 또는 영연방의 관할권 내에 있거나 경계에 있는 지표면과 지하에 있는 모든 물을 의미합니다.
"Storage" means the holding of waste, at the end of which the waste is treated, disposed, or stored elsewhere.
"구조적 성토(" )는 이 장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흙 또는 화석 연료 연소 생성물을 사용하여 건설하고, 적절한 장비로 펴고 다진 후 식생 토양 덮개로 덮어 유익한 최종 용도가 예상되는 공학적인 성토를 의미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벤트" 는 갑작스러운 붕괴 또는 환경에 대한 오염 물질의 갑작스럽고 빠른 방출과 같은 일회성, 단일 이벤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봉쇄 구조물의 고장으로 인해 침출수가 저류지에서 지표 하천으로 갑자기 유출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표면 매립지" 또는 "매립지" 는 주로 흙으로 만들어진 자연 지형 함몰지, 인공 굴착지 또는 제방 지역(인공 재료가 깔려 있을 수 있음)으로서 액체 폐기물 또는 자유 액체를 포함하는 폐기물이 쌓이도록 설계된 시설 또는 시설의 일부이며 주입정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지표수" 는 버지니아주 법령의 § 62.1-255 에 정의된 대로 지하수가 아닌 모든 주 수역을 의미합니다.
"SW-846" 은 고형 폐기물 평가를 위한 시험 방법, 물리/화학적 방법, EPA 간행물 SW-846, 업데이트 I(4월, 1984) 및 업데이트 II(4월, 1985) 및 업데이트 3(11월, 1986)에 의해 개정된 2판, 1982 을 의미합니다.
"탱크(" )는 고체 폐기물의 액체 또는 반액체 성분이 축적된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고정식 장치로, 주로 구조적 지지력을 제공하는 비 흙 재질로 만들어집니다.
"TEF" 또는 "독성 등가 계수" 는 폴리염화디벤조다이옥신과 디벤조퓨란의 구조 이성질체의 다양한 독성을 설명하고 이를 2,3,7,8-테트라클로로디벤조-p-다이옥신의 독성과 연관시키기 위해 개발된 계수입니다.
"터미널" 은 운송 중인 고형 폐기물을 적재, 하역, 이송 또는 임시 보관할 수 있는 분류장, 부두, 공항, 관리사무소, 보관창고, 화물 또는 여객역 등 운송 시설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열처리" 는 고형 폐기물의 화학적,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또는 구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온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장치에서 고형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Tire chip" means a material processed from waste tires that is a nominal two square inches in size, and ranges from 1/4 inch to four inches in any dimension. Tire chips contain no wire protruding more than 1/4 inch.
"타이어 파쇄(" )는 명목상 40 평방인치 크기이며 4인치에서 10 인치까지 모든 치수의 폐타이어를 가공한 재료를 의미합니다.
"환적장" 은 폐기, 소각 또는 자원 회수를 위해 중앙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로 운송하기 위해 고형 폐기물을 수거 차량에서 운반 차량으로 옮기는 모든 고형 폐기물 보관 또는 수거 시설을 의미합니다.
"쓰레기" 는 가연성 및 불연성 폐기물을 의미하며 쓰레기라는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됩니다.
"처리" 는 이 장의 목적상 폐기물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이나 구성을 변경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운송하기에 안전하거나 사용, 재사용, 재생, 회수 또는 폐기가 용이하도록 설계된 소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방법, 기술 또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지하 식수 공급원" 은 대수층 또는 그 일부를 의미합니다:
1. 사람이 섭취하기에 적합한 물이 포함되어 있거나
2. 지하수에 10,000 mg/리터 미만의 총 용존 고형물이 포함된 경우.
"단위" 는 고형 폐기물 처리에 사용되는 개별적인 토지 면적을 의미합니다.
"불안정한 지역" 은 매립지에서 유출을 방지하는 매립지 구조 구성 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의 무결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사건이나 힘에 취약한 위치를 의미합니다. 불안정한 지역에는 열악한 지반 상태, 대량 이동에 취약한 지역, 카르스트 지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상부 대수층" 은 대수층인 자연 지표면과 가장 가까운 지질층과 시설 경계 내에서 이 대수층과 수리학적으로 상호 연결된 하부 대수층을 의미합니다.
"중고 또는 재사용 자료" 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1. 제품을 만드는 공정에서 재료로 사용(중간체로서의 사용 포함)되는 경우(단, 별도의 최종 제품으로 회수되는 고유한 성분을 가진 재료는 제외).
2. 특정 기능이나 응용 분야에서 상업용 제품이나 천연 자원을 효과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벡터(" )는 한 생물체에서 다른 생물체로 전염병을 옮기는 살아있는 동물, 곤충 또는 기타 절지동물을 의미합니다.
"식물성 폐기물" 은 마당 및 잔디 관리 또는 토지 개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해 가능한 물질을 의미하며 나뭇잎, 잔디 다듬기, 관목 및 나무 가지치기와 같은 목질 폐기물, 나무 껍질, 가지, 뿌리 및 그루터기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퇴비화(" )란 살아있는 지렁이가 유기물 잔여물을 비옥한 배설물로 전환하는 통제되고 관리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수직 설계 용량" 은 시설의 허가서에 명시된 최대 설계 최종 고도를 의미하며, 허가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폐기물 처리 장치 경계로부터 3:1 경사도를 기준으로 한 최대 고도를 의미합니다.
"극소량 발생업체" 는 40 CFR 260 에 정의된 유해 폐기물 발생업체를 의미합니다.10 는 9VAC20-60-260 에 참조로 통합된 것으로, 한 달에 다음 양 이하를 발생시키는 업체를 의미합니다: (i) 비급성 유해 폐기물의 경우 100 킬로그램, (ii) 급성 유해 폐기물의 경우 1킬로그램, (iii) 급성 유해 폐기물의 토지 또는 수면에 유출된 잔류물 또는 오염된 토양, 물 또는 기타 잔해의 경우 100 킬로그램.
"VPDES" (Virginia 오염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는 Virginia 허가 규정(9VAC25-31), 주 수질 관리법(§ 62.1-44.2 )에 따라 허가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하 버지니아주 법령) 및 청정수법 § 402 (33 USC § 1251 이하).
"유실" 은 홍수로 인한 고형 폐기물의 유실을 의미합니다.
"폐기물 유래 연료 제품" 은 최소 발열량이 5,000 BTU/lb 인 연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처리(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변경)된 고체 폐기물 또는 고체 폐기물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폐기물 유래 연료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고형 폐기물은 발열 가치가 있거나 바인더 역할을 해야 하며, 폐기 목적으로 연료에 첨가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 성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특징적인 유해 폐기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료 제품은 주변 온도에서 안정적이어야 하며,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도 품질이 저하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자료는 9VAC5-40-890 에 정의된 "쓰레기 파생 연료(RDF)" 가 아닐 수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경계" 는 고형 폐기물 처리 및 침출수 저장을 위한 파트 A 신청서에서 승인된 구역의 경계선에 위치한 수직면을 의미합니다. 이 수직면은 가장 위쪽 대수층으로 확장되며 시설 경계 내에 있습니다.
"폐기물 더미" 는 처리 또는 보관을 위해 사용되는 유동하지 않는 고체 폐기물이 컨테이너에 담겨 있지 않은 상태로 쌓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타이어" 는 마모, 손상 또는 결함으로 인해 원래의 용도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아 폐기된 타이어를 의미합니다. (폐타이어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른 정의는 9VAC20-150 참조).
"폐수" 는 이 장의 목적상 총유기탄소(TOC) 중량 기준 1.0% 미만, 총부유물질(TSS) 중량 기준 1.0% 미만인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수질 오염(" )이란 국가 물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을 변경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그러한 물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1. 공중 보건, 안전 또는 복지 또는 동물, 어류, 수생 생물 또는 식물의 건강에 해롭거나 해롭거나 해로운 경우;
2. 현재 또는 향후 공공 상수도 공급원으로 사용하기에 합당한 처리를 통해 부적합한 경우, 또는
3. 단, 레크리에이션, 상업, 산업, 농업 또는 기타 합리적인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a. 주 수역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을 변경하거나 소유자가 주 수역에 하수, 산업 폐기물 또는 기타 폐기물을 배출 또는 퇴적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오염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그러한 변경 또는 다른 사람의 주 수역 배출 또는 퇴적과 결합하면 오염을 유발하기에 충분합니다;
b.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주 수역으로 배출하는 행위; 그리고
c. 주 수질 관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정한 수질 기준의 저하에 대한 기여는 "오염" 이 장의 용어와 목적을 위해.
"수위표" 는 수압이 대기압과 같은 지하수의 포화 구역의 상부 표면을 의미합니다.
"미국 영해" 또는 "미국 영해" 의미:
1. 현재 사용 중이거나 과거에 사용되었거나 주 간 또는 해외 상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역으로, 조수의 밀물과 썰물에 영향을 받는 모든 수역을 포함합니다;
2.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주 간선 수역 "습지";
3. 주 내 호수, 강, 하천(간헐적 하천 포함), 갯벌, 모래톱, "습지," 슬로프, 대초원 구덩이, 젖은 초원, 플레이아 호수 또는 자연 연못 등 기타 모든 수역은 사용, 훼손 또는 파괴가 주 간 또는 해외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모든 수역에 해당합니다:
a. 주 간 또는 해외 여행객이 레크리에이션 또는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역;
b. 어패류를 채취하여 주 간 또는 외국 상거래에서 판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모든 수역;
c. 주 간 상거래에서 산업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수역;
d. 이 정의에 따라 미국의 수역으로 정의되지 않은 모든 수역의 저수지는 미국 수역으로 간주됩니다;
e. 세분화에서 식별 된 수역의 지류 3 a부터 3 이 정의의 d;
f. 영해; 그리고
g. 세분화에서 확인된 물(그 자체로 습지인 물 제외)에 인접한 습지 3 a부터 3 f에 정의된 습지.
"습지" 는 개정된 연방 규정 33 CFR Part 328 에 따라 연방 규정에 의해 정의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백색 가전" 은 스토브, 세탁기, 온수기 및 기타 대형 가전제품을 의미합니다.
"작업면" 은 매립지 내에서 다짐 및 복토를 위해 고형 폐기물을 적극적으로 받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마당 폐기물" 은 식물성 폐기물의 하위 집합으로 마당 및 잔디 관리에서 발생하는 분해 가능한 폐기물을 의미하며 나뭇잎, 잔디 다듬기, 브러시, 나무 조각, 관목 및 나무 다듬기 등을 포함합니다. 마당 쓰레기에는 지름이 12 인치를 초과하는 뿌리나 그루터기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A. 이 장의 목적은 공중 보건, 공공 안전, 환경 및 천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 내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입지, 설계, 건설, 운영, 유지 보수,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요건을 제공함으로써 고형 폐기물 관리에 관한 표준 및 절차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B. 이 장은 공공의 보건과 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고체 폐기물의 공개적 투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정합니다.
C. 이 장에서는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시정 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A. 이 장은 9VAC20-81-95 에 정의된 대로 고형 폐기물을 처리, 보관, 폐기 또는 기타 방식으로 관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B. 3월 이전에 허가된 모든 시설 15, 1993, 그리고 10월 이전에 고형 폐기물을 처리한 시설 9, 1993 은 수직 설계 용량에 도달할 때까지 또는 버지니아주 법령의 § 10,1-1413,2, 표 2,1 에 따라 정해진 폐쇄 날짜까지 고형 폐기물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
1. 시설은 허가 발급 시점에 유효한 라이너 및 침출수 관리 요건을 준수합니다.
2. On or before October 9, 1993, the owner or operator of the solid waste management facility submitted to the director:
a.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10월 이후 운영되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과 관련된 주 및 연방법 및 규정( 9, 1993, 사후 관리, 시정 조치 및 재정적 책임 요건 포함)을 숙지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서약서;
b.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정한 규정을 검토하고, 그 안에 포함된 공개 투기 기준을 포함하여 해당 시설을 검사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수집된 모니터링 데이터를 해당 규정에 따라 검토했으며, 검사 및 검토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전문 엔지니어가 서명한 진술서입니다:
(1) 해당 시설이 개방형 덤프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2) 해당 시설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시설의 침출수 또는 잔류물이 공개 덤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기, 지표수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위협이 없거나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c.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서명한 진술서입니다:
(1) 해당 시설이 해당 재무 보증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2) 시설의 수직 설계 용량에 도달하는 시점을 예측합니다.
3. 이러한 시설의 확장 또는 폐쇄는 다음 하위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a. 시설의 확장이 과거의 운영 관행, 허가 또는 양호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변경된 운영 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장의 준수를 피하기 위해 시설을 조기에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b. 30 시설은 9VAC20-81-160 C. 시설은 최종 복토를 받았거나 1년 동안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은 매립지 처리 구역의 어떤 부분에서도 고형 폐기물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은 9VAC20-81-160 C에 따라 최종 복토를 받았거나 1년 동안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은 구역이 있는 경우, 4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부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 시설은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가 승인되면 이 장의 허가 요건에 따라 폐쇄 구역 위에 겹쳐서 ("피기백") 새로운 셀을 건설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c. 이 하위 섹션의 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은 표 21 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폐쇄 날짜는 HB 1205 처리 지역에 대한 최종 우선순위 및 폐쇄 일정(DEQ, 9월 200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표의 공개는 규제 대상 커뮤니티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해진 날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표에 나열된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시설 2.1, 에 나열된 오픈 덤프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9VAC20-81-45 A 1.
d. 버지니아주 법령의 § 10.1-1413.2 에 따라 폐쇄 날짜가 지정된 시설은 지도, 평면도, 도면 또는 기타 엔지니어링 도면에 표 2.1 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표 21 에 나열된 최신 폐기물 수거 중단 날짜가 달성될 때까지. 이 지도 또는 플랫은 운영 기록에 비치되어야 하며, 해당 시설의 폐쇄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요청 시 사본을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에서 이미 9VAC20-81-160 에서 이 정보를 제공한 경우 해당 정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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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3월 이전에 허용된 시설 경계 내 복합 라이너가 없는 모든 시설 또는 처리 구역 15, 1993, 10월 이전에 고형 폐기물을 처리한 적이 있고 9, 1993, § 10,1-1408,1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N의 § 31, 2020, 버지니아주 법령 10,1-1413,2 에 따라 1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고형 폐기물 수거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휴관일은 2000 의 최종 우선순위 및 휴관 일정, 308 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9VAC20-81-160 에 따라 최종 덮개를 설치하고 폐쇄해야 하며, 9VAC20-81-170 에 따라 폐쇄 후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C. 시설은 다음과 같이 10월 9, 1993 의 기존 폐기물 경계를 넘어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되었습니다:
1. 기존 포로 산업 매립지.
a. 시설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의 발생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동산에 위치한 기존의 비위험 산업 폐기물 시설은 이 하위 섹션 1 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b.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기존 폐기물 경계를 넘어 포획 산업 매립지를 확장하기 위해 시설 허가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9, 1993). 9, 1993 에 존재하는 폐기물 경계를 넘어 건설되는 라이너 및 침출수 수거 시스템은 허가 발급 시 유효한 요건에 따라 건설되어야 합니다.
c.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에 따라 10월 1일에 존재하는 폐기물 경계를 넘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승인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9, 1993 에서 해당 확장된 처리 구역이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이격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9VAC20-81-120.
d.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에 따라 확장이 승인된 시설은 시설 허가에 개별 처리 면적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 10월 1일에 존재하는 9, 1993 또는 10월 3일에 존재하는 9, 1993 의 시설 경계 한도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2. 기타 기존 산업 폐기물 매립지.
a. 시설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의 발생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동산에 위치하지 않는 기존의 비위험 산업 폐기물 시설은 이 하위 섹션 2 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b.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9, 1993 에 명시된 기존 폐기물 경계를 넘어 산업 매립지를 확장하기 위해 시설 허가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10월 9, 1993 에 존재하는 폐기물 경계를 넘어 건설되는 라이너 및 침출수 수집 시스템은 9VAC20-81-130 의 요구 사항에 따라 건설되어야 합니다 .
c. 해당 시설의 확장에 앞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공사 시작 최소 60 일 전까지 해당 부서에 확장 제안에 대한 서면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해당 시설이 공개 덤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실질적인 현재 또는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최근 지하수 모니터링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9VAC20-81-45 참조). 디렉터는 신고에 포함된 데이터를 평가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현재 또는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추가 요건을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d.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에 따라 10월 1일에 존재하는 폐기물 경계를 넘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승인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9, 1993 에서 해당 확장된 처리 구역이 9VAC20-81-120 및 9VAC20-81-130 에 해당하는 이격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e.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에 따라 확장이 승인된 시설은 시설 허가에 개별 처리 면적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 10월 1일에 존재하는 9, 1993 또는 10월 3일에 존재하는 시설 경계 9, 1993 의 허가된 처리 면적 한도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3. 기존 건설/철거/쓰레기 매립지.
a. 건설/철거/잔해 폐기물만 수거하는 기존 시설은 이 하위 섹션 3 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b.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건설/철거/쓰레기 매립장을 기존 폐기물 경계를 넘어 확장하기 위해 시설 허가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9, 1993). 10월 9, 1993 에 존재하는 폐기물 경계를 넘어 건설되는 라이너 및 침출수 수집 시스템은 9VAC20-81-130 의 요구 사항에 따라 건설되어야 합니다 .
c. 해당 시설의 확장에 앞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공사 시작 최소 60 일 전까지 해당 부서에 확장 제안에 대한 서면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해당 시설이 공개 덤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실질적인 현재 또는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최근 지하수 모니터링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9VAC20-81-45 참조). 디렉터는 신고에 포함된 데이터를 평가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현재 또는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추가 요건을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d. 본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3 에 따라 기존 매립지의 활성 부분을 넘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승인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9, 1993 에서 해당 확장된 처리 구역이 9VAC20-81-120 및 9VAC20-81-130 에서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이격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
e. 수직 설계 용량에 도달한 시설 또는 그 일부분은 9VAC20-81-160 에 따라 폐쇄해야 합니다.
f.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3 에 따라 확장이 승인된 시설은 시설 허가에 개별 폐기 구역이 정의되지 않은 경우 10월 1일에 존재하는 허가된 폐기 구역 9, 1993 또는 10월 1일에 존재하는 시설 경계 9, 1993 로 확장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4. 이 하위 섹션의 1 b, 2 b 또는 3 b에 따라 부분 면제에 따라 확장 중인 시설 또는 단위는 버지니아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60)에 정의된 대로 면제 대상 소량 발생기에서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을 시설의 확장된 부분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장의 제6부(9VAC20-81-610 이하)의 요건에 따라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거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이 포함된 기타 폐기물은 이사의 구체적인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5.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b, 2 b 및 3 b의 어떠한 내용도 이 장에 따라 부과된 지하수 모니터링, 재정적 책임, 운영자 인증, 폐쇄, 폐쇄 후 관리, 운영, 유지보수 또는 시정 조치에 대한 요건을 변경하거나 10 11409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법 §.92081- 또는400 이 장의 파트 V( VAC - - et seq)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수정 권한을 손상시키지 못합니다.
D. 이 장에서 면제되거나 제외된 물질들을 관리해 온 허가되지 않은 시설 또는 허가되지 않은 활동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물질들이 고체 폐기물로 정의되거나 식별된 후 6개월 이내에 이 장의 제V부(9VAC20-81-400 등)에 따라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 규칙에 따른 허가 또는 허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독관이 신청서가 완비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허가 또는 허가 변경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또는 정의 변경 후 2년이 경과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새롭게 정의되거나 식별된 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개방형 쓰레기 매립장, 위험물, 또는 공해원을 운영하거나 유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9월 이전에 존재했던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24, 2003)는 이제 이 장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존 시설 허가와 규정의 새로운 요건이 상충하는 경우, 허가의 기준이 규정보다 더 엄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이 허가에 우선합니다. 이 장의 제7부(9VAC20-81-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규정의 변경이 디렉터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기존 허가서의 문구가 규정 준수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700 디렉터의 요청이 있거나 다른 이유로 허가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과 상충되는 요건을 제거하기 위해 기존 시설 허가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버지니아주 외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수거하는 모든 위생 매립지 및 소각장은 3월까지 9VAC20-81-100 E 4, 22, 2004 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 이 장은 12월 이전에 시행된 규정 또는 허가에 따라 폐쇄된 매립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1, 1988, 이러한 폐쇄 매립지에서 방출되는 폐기물이 9VAC20-81-45 에 있는 공개 덤프 기준을 충족하거나 폐쇄 매립지가 § 10 의 하위 섹션 21 에 따라 위험하거나 성가신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1-1402 또는 버지니아주법 § 10 의 하위법령 19 에 따라 부적절한 폐기물 관리가 발생한 현장1-1402.
F. 이 장의 파트 8(9VAC20-81-800 이하)은 다음에 적용됩니다:
1. 전기 유틸리티 및 독립 전력 생산업체에서 석탄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CCR을 처리하거나 고형 폐기물 관리에 관여하는 신규 및 기존 CCR 매립지 및 CCR 지표 매립지의 소유자 및 운영자(해당 시설의 측면 확장을 포함)입니다;
2. 전기 유틸리티 또는 독립 전력 생산업체의 외부에 위치한 폐기 장치. 이 장의 파트 8은 CCR의 유익한 사용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모든 관행에도 적용됩니다.
3. 현재 시설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료와 관계없이 활성 전기 유틸리티 또는 독립 전력 생산업체의 비활성 CCR 지표 저류지.
G. 이 장의 파트 8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10월 이전에 CCR 수거를 중단한 CCR 매립지 19, 2015;
2. 10월 이전에 전력 생산을 중단한 전기 유틸리티 또는 독립 전력 생산업체 19, 2015;
3. 제조 시설, 대학, 병원 등 전기 유틸리티 또는 독립 전력 생산자의 일부가 아닌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 저회, 보일러 슬래그, 연도 가스 탈황 물질 등의 폐기물이 포함됩니다;
4. 연소된 연료가 총 열 투입량 또는 질량 투입량 기준으로 석탄이 50% 석탄보다 많지 않은 경우, 전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석탄 이외의 연료(기타 화석 연료 포함)의 연소로 인해 주로 발생하는 비산회, 저회, 보일러 슬래그 및 연도 가스 탈황 물질 중 석탄의 질량 공급률이 더 큰 것으로 간주합니다;
5. CCR의 유익한 사용의 정의를 충족하는 관행;
6. 활동 중이거나 버려진 지하 또는 지표 탄광에 CCR 배치, 또는
7. CCR을 받는 시립 고형 폐기물 매립지.
A. 누구든지 감독의 허가 없이 고형 폐기물의 처분, 처리 또는 보관을 위한 위생 매립지 또는 기타 시설을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B. 누구든지 이 장에 따르지 않고는 자신의 소유지에서 폐기물을 처리, 보관, 노천 소각, 폐기 또는 기타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9VAC20-81-95 에 설명된 대로 수행되는 경우 일부 활동은 조건부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C. 고형 폐기물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입니다.
D. 이 섹션의 A, B 또는 C항을 위반하는 자는 부적절한 관리 행위와 추가 폐기물의 처리, 보관 또는 폐기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 폐기물의 제거, 청소 또는 폐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 납축 배터리 관리.
1. 누구든지 사용한 납축 배터리를 혼합 도시 고형 폐기물에 넣거나 배터리 소매업체 또는 도매업체, 2차 납 제련소 또는 연방 또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법률에 따라 승인된 수거 또는 매립 시설에 전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축 배터리를 폐기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2. 배터리 소매업체는 사용한 납축 배터리를 다음 주소로 배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a. 배터리 도매업체 또는 2차 납 제련업체의 대리인;
b. 2차 제련소에 납품하기 위한 배터리 제조업체, 또는
c. 영연방 법률 또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승인한 수거 또는 매립 시설입니다.
3. 새 납축 배터리를 도매로 판매하는 자는 고객이 제공하는 경우 양도 시점에 고객이 구매한 새 배터리 수와 최소한 동일한 수량의 중고 납축 배터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4. 이 하위 섹션의 1 ~ 3 조항은 새 납축 배터리를 판매하지 않는 자가 해당 배터리를 수거 및 회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F.1모든 지방정부는 버지니아주 법령의 § 10 -142526 의 요건을 충족하는 CRT 재활용 프로그램을 시행한 경우 조례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모든 폐기물 에너지화 또는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음극선관(CRT)의 폐기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G. 누구든지 감독관이 허가를 발급하지 않았고 허가 요건이 면제되지 않은 시설에서 고형 폐기물을 처분, 처분하게 하거나 처분하도록 하는 등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고형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A. 버지니아주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60).
1. 40 CFR 262,11, 개정된 내용에 따라 발생자가 위험 폐기물 또는 일반 폐기물로 신고했거나 연방 또는 다른 주에서 위험 폐기물로 규제하고 버지니아에서 처리, 보관 또는 폐기할 고형 폐기물은 9VAC20-81 이 아닌 9VAC20-60 의 요건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2. 해당 주에서 유해 폐기물로 분류되는 버지니아 이외의 주에서 온 모든 물질은 9VAC20-60 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3. 40 CFR 261 에 따라 조건부 면제를 받은 발전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540 CFR 262. 14에 따라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관리될 수 있습니다:
a. (i) 승인된 라이너 및 침출수 수거 시스템을 갖춘 시설에서 해당 물질의 수용에 대해 디렉터로부터 구체적인 승인을 받거나 (ii) 시설 허가에 포함된 경우.
b. 이러한 폐기물의 실제 양, 유형 및 출처에 대한 기록이 보관됩니다.
B. 의료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120). 의료폐기물 관리 규정에서 규제 대상 의료폐기물로 정의한 고형 폐기물은 해당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9VAC20-120 에 의해 제외되거나 면제되는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은 이 장의 규제를 받습니다.
C. 고형 폐기물 처리, 이송 및 처리 시설에 대한 재정 보증 규정(9VAC20-70). 9VAC20-70 에서는 재무 보증에 대한 요구 사항과 허용되는 재무 보증 메커니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은 9VAC20-70 에 따라 재정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D.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 조치 수수료 및 연간 수수료 (9VAC20-90). 모든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 신청자는 9VAC20-90 에 표시된 일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모든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은 해당되는 경우 9VAC20-90 에 따라 연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 고형 폐기물 계획 및 재활용 규정(9VAC20-130). 9VAC20-130 는 지방 정부가 고형 폐기물 관리 수요를 계획하고 재활용률과 고형 폐기물 관리 계획 내용을 추적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합니다.
F. 주 해역에서의 고형 및 의료 폐기물 운송 (9VAC20-170). 9VAC20-170 는 Commonwealth의 항해 가능한 수역에서 고형 폐기물 또는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의 상업적 운송, 적재 및 하역에 관한 표준 및 절차를 수립합니다.
G. 자발적 시정 규정(9VAC20-160). 9VAC20-160 은 버지니아 자발적 시정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과 절차를 수립합니다.
H. 석탄 연소 부산물 규정 (9VAC20-85). 9VAC20-85 에서는 이 장의 요구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화석 연료 연소 제품의 사용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고 이 장에서 다루는 방식 이외의 사용, 재사용 또는 매립과 관련된 입지, 설계, 건설, 운영 및 행정 절차에 대한 표준을 설정합니다.
A. 이 섹션에 명시된 폐기물은 해당 부서에서 발행한 다른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되지 않는 한 이 장 의 적용을 받는 고체 폐기물입니다.
B.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정된 9VAC20-60-261 에 의해 통합된 40 CFR 2612 에 따른 고형 폐기물의 정의도 본 장의 일부로 통합됩니다.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9VAC20-60-261 의 일부인 모든 중요 정의, 참조 자료 및 기타 부록도 개정된 대로 이 장의 일부로 통합됩니다.
C. 9VAC20-60 에 의해 달리 수정되거나 제외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환경보호청 규정( 40 CFR 261,4(a)에 명시된 물질은 이 장의 목적에 따라 고형 폐기물로 간주됩니다. 단, 이 장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러한 자료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규제되지 않습니다. 이 목록과 40 CFR Part 261.4(a)의 일부인 모든 중요 정의, 참조 자료 및 기타 보조 자료는 9VAC20-60 에서 통합, 수정 또는 승인한 대로 이 장의 일부로 통합됩니다. 또한 다음 자료는 이 장의 목적상 고체 폐기물이 아닙니다:
1. 다음 중 하나에 의해 생성된 물질은 비료로 토양으로 환원됩니다:
a. 농작물의 재배와 수확.
b. 동물 분뇨 및 중고 동물 침구를 포함한 동물의 사육 및 사육.
2. 채굴 과부하가 광산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3. 9VAC20-60-266 에 따라 폐기물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재활용 가능한 재료.
4. 에너지 회수를 위해 소각된 목재 폐기물.
5. 자료입니다:
a. 제품을 만들기 위한 산업 공정의 재료로 사용 또는 재사용하거나 사용 또는 재사용을 준비하거나, 상업적 제품 또는 천연 자원의 효과적인 대체물로 사용하거나 재사용하는 경우(해당 물질이 투기적으로 매립되거나 축적되지 않는 경우).
b. 생성된 원래 프로세스로 돌아갑니다.
6. 이 하위 섹션에 따라 부서가 결정한 대로 유익하게 사용되는 자료. 부서는 9VAC20-81-97 의 규정에 따라 다른 폐기물 재료 및 용도를 유익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7. 이 장에 나열된 다음 자료 및 용도는 공개 쓰레기, 위험 또는 공공의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관리되는 한 이 장에서 면제됩니다. 이러한 재료와 지정된 용도는 폐기물의 유익한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a. 토지 개간, 토지 개간, 벌목 작업, 유틸리티 라인 개간 및 유지보수 작업, 펄프 및 제지 생산, 목재 제품 제조에서 나온 깨끗한 목재, 목재 칩 또는 나무껍질은 이 장의 제4부(9VAC20-81-300 이하)에 따라 운영되는 퇴비 시설에서 멀치, 조경, 동물 침구, 침식 억제, 서식지 완화, 습지 복원 또는 벌크제로 사용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재료가 판매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b. 목재 연소 잔재물을 퇴비의 pH 조정, 퇴비의 액체 흡수제 또는 토양 개량제 또는 비료로 사용하는 경우, 목재 연소 잔재물의 적용 비율이 목재 연소 잔재물이 적용될 토지에서 재배되는 작물의 영양소 필요량으로 제한되고 그러한 적용이 버지니아주 농업 및 소비자 서비스부(2VAC5-400 및 2VAC5-410)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깨끗한 목재 연소 잔재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 버지니아주 농업 및 소비자 서비스부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퇴비 또는 토양 개량제 (2VAC5-400 및 2VAC5-410);
d. 건설 프로젝트의 일부로 굴착된 비위험 오염 토양으로서 동일한 굴착 또는 동일한 현장에서 유사한 오염 물질이 포함된 굴착의 되메우기로 사용되는 동일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농도로 오염된 토양.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오염된 토양은 이 장의 요건을 따릅니다;
e. 9VAC20-81-660 에 따라 부서가 만족할 정도로 처리된 비위험 석유 오염 토양;
f. 아스팔트 포장 제품에 포함될 때 위험하지 않은 석유로 오염된 토양;
g. 매립지 라이너 또는 최종 덮개 시스템 구성 요소의 대체 일일 덮개 재료 또는 기타 보호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부서에서 서면으로 배치 전에 승인했거나 시설 허가서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고형 폐기물;
h. 다른 제품(예: 콘크리트, 콘크리트 제품, 경량 골재, 지붕재, 플라스틱, 페인트, 유동성 충진재)의 제조 재료로 사용되거나 제품 또는 물질 자원의 대체물로 사용되는 경우 CCR이 아닌 화석 연료 연소 제품(예: 발파 그릿, 지붕 과립, 슬러지 탈수를 위한 여과포 사전 코팅, 파이프 침구);
i. 버지니아 교통부 또는 지역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도로 기초 재료 또는 아스팔트 포장의 하위 기초 채우기로 사용되는 타이어 칩 및 타이어 파쇄물;
j. 매트, 포장용 실러, 놀이터 표면, 브레이크 패드, 발파 매트 및 기타 고무로 된 상업용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타이어 칩, 타이어 파쇄물 및 분쇄 고무;
k. 매립지 가스 또는 침출수 수집관, 재순환 라인, 매립지 라이너 및 덮개 시스템의 배수 재료, 가스 차단 또는 정화 응용 분야에서 매립지 가스 또는 침출수 수집관의 복토재로 사용되는 경우 타이어 칩 및 타이어 파쇄;
l. 폐타이어, 타이어 칩 또는 타이어 파쇄물은 에너지 회수를 위해 태우거나 열분해, 가스화 또는 이와 유사한 처리 공정에서 연료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할 때 사용됩니다;
m. 9VAC20-81-10 에 정의된 대로 비위험 고형 폐기물에서 파생된 폐기물 유래 연료 제품;
n. 오염되지 않은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제품, 아스팔트 포장, 벽돌, 유리, 흙, 암석 등 기존 골재를 대체하기 위해 상거래에 사용되는 제품.
o.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토양 개량제 또는 비료로 사용할 때 깨끗한 석고 벽판을 갈아서 사용하세요:
(1) 석고 벽판의 구성 요소는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달리 처리하지 않는 한 접착, 도장 또는 제조 또는 사용으로 인해 오염되지 않았습니다(예: 방수 또는 내화성 건식 벽체).
(2) 석고 벽판은 부서에서 대체 크기를 승인하지 않는 한 석고 벽판의 95% 크기가 1/4 인치에서 1/4 인치 미만이 되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3) 석고 벽판은 비료가 필요한 농업, 양잠, 조경 또는 광산 토지 또는 도로 건설 현장에만 적용해야 합니다.
(4) 지상 석고 벽판의 적용 비율은 다음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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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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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몬테, 산악, 능선 및 계곡 |
250 lbs/1,000 ft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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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평원 |
50 lbs/1,000 ft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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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분동은 마른 바닥 석고 벽판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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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다음 활동은 공공 쓰레기, 위험 또는 공공의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는 한 이 장에서 조건부로 면제됩니다:
1. 다른 유형의 고형 폐기물을 추가하지 않고 하수 처리장에서 하수 슬러지를 퇴비화합니다.
2.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퇴비화하여 발생 현장에서 퇴비화합니다.
3. 교육 목적으로 수행되는 퇴비화 활동은 현장에서 한 번에 100 입방 야드를 초과하지 않는 한 허용됩니다. 부서에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면 더 많은 수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100 입방 야드를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 퇴비화하기 전에 해당 부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4. 동물 사체와 동물 분뇨를 발생 농장에서 현장에서 퇴비화합니다. 농장은 9VAC20-81-397 B 2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에서 발생하는 초식 동물의 카테고리 I 사료 원료 및 분뇨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5. 농업 운영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부동산 소유자 또는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승인한 사람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식물성 폐기물 또는 야적 폐기물의 퇴비화:
a. 생산된 모든 분해된 식물성 폐기물과 퇴비는 해당 부지에서 활용됩니다;
b. 해당 부동산 이외의 다른 출처에서 발생한 식물성 폐기물이나 기타 폐기물은 받지 않습니다;
c. 식물성 폐기물 처리, 퇴비화, 보관 또는 폐기에 관한 지역 조례의 모든 해당 기준을 충족합니다.
d. 이는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6. 외부에서 발생한 야적 폐기물을 수용하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야적 폐기물을 퇴비화하는 경우, 9VAC20-81-397 B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비화 활동에 적용되는 본 장의 다른 모든 조항이 면제됩니다.
7. 현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주방 폐기물을 퇴비화하여 매개체 유인을 금지하고 불쾌한 악취 발생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용기에 담아 퇴비화합니다.
8. 해충 유인을 금지하고 불쾌한 악취 발생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용기에서 카테고리 I, 카테고리 II 또는 카테고리 III 공급 원료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버미퇴비화. 외부에서 공급 원료를 받는 경우 한 번에 100 입방 야드 이하의 자재가 현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100 입방 야드를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 퇴비화하기 전에 해당 부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9. 하수 슬러지의 퇴비화 또는 하수 슬러지와 비위험 고형 폐기물의 조합은 퇴비화 시설이 버지니아 오염 저감(VPA) 또는 VPDES 허가의 요건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허용됩니다.
10. 고형 폐기물은 발생 현장 또는 편의 센터에서 9 VAC20-81-98의 기준을 충족하는 적절한 용기에 담아 관리합니다(단, 다음과 같은 경우):
a. 썩을 수 있는 폐기물은 적절한 관리 또는 폐기를 위해 수거 시점과 제거 시점 사이에 7일 이상 보관하지 않습니다;
b.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적절한 관리 또는 폐기를 위해 수거 시점과 제거 시점 사이에 90 일 이상 보관하지 않습니다 .
c. 폐기물의 처리는 다음 사항에 따라 진행됩니다:
(1) 폐기물 분석 계획에 따라:
(a) 처리되는 폐기물의 대표 샘플에 대한 상세한 화학적 및 물리적 분석을 포함하고, 선택한 테스트 빈도를 포함하여 이 부분의 요구 사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포함한다.
(b) 시설의 현장 파일에 보관되며 요청 시 해당 부서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폐기물을 수거하는 폐기물 관리 시설에 폐기물이 처리되었음을 통지합니다.
d. 폐기물 관리를 통해 침출수 및 폐수 배출을 방지합니다.
11. 바위, 벽돌, 블록, 흙, 깨진 콘크리트, 깨진 유리, 도자기, 도로 포장 등 다음과 같은 오염되지 않은 재료를 깨끗한 채움재로 사용합니다:
a. 바위;
b. Brick;
c. 차단;
d. Dirt;
e. 철근이 튀어나오지 않은 파손된 콘크리트;
f. 깨진 유리;
g. 도자기; 과
h. 도로 포장.
12. 외부에서 폐타이어를 수거하지 않고 보관 시 위험이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발생 현장에 100 미만의 폐타이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13. 그루터기, 나뭇가지 등 토지 개간 쓰레기, 깨끗한 목재 폐기물, 흙과 목재가 혼합된 통나무 야적장 잔재물, 면화 진 쓰레기, 땅콩 껍질 및 쉽게 분해되지 않는 유사한 유기 폐기물은 최소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장의 적용이 면제됩니다:
a. 폐기물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1) 침출수 배출을 유발하거나 매개체를 유인하지 않습니다.
(2) 바람과 비에 의해 흩어지지 않습니다.
(3) 화재가 예방됩니다.
(4) 그들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b. 이 하위 섹션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저장하는 모든 시설은 9VAC25-31-120 A B 1 c. 해당 폐기물이 중요한 배출원으로 간주되는 경우 우수 배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c. 총 1/3 에이커 이하의 폐기물이 현장에 보관되며, 폐기물 더미의 높이가 기본 등급보다 15 피트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d. 사이트 배치 조항.
(1) 흙과 나무가 섞여 있는 통나무 야적장 스크랩, 면화 진 쓰레기, 땅콩 껍질 및 쉽게 분해되지 않는 유사한 유기 폐기물은 모두 이를 생산하는 산업 활동 현장에 보관합니다;
(2) 폐기물 더미와 구조물 또는 수목 사이에 50-피트 방화벽을 유지합니다;
(3) 파일 영역 내 및 파일로부터 50 피트 이내의 지반 경사는 4:1 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4) 폐기물은 정기적으로 흐르는 지표수나 강, 범람원 또는 습지로부터 50 피트 이상 가까이 보관할 수 없습니다.
(5) 보관된 폐기물은 건물 경계선으로부터 50 피트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e. 현장 활동이 중단되면 현장에 보관된 모든 폐기물은 90 일 이내에 본 규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디렉터는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여 더 긴 기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활동을 중단한 후 3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당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f. 이러한 조항을 충족하지 않는 폐기물 더미는 본 장의 파트 V(9VAC20-81-400 이하)의 허가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 장의 파트 IV(9VAC20-81-300 이하)의 모든 해당 폐기물 더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하위 섹션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허가를 받지 못한 시설은 9VAC20-81-40 의 규정을 따릅니다.
14. 버지니아주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60)에 정의된 대로 운송 터미널 또는 환승 스테이션에서 비위험 고체 폐기물 및 유해 폐기물 또는 극소량 발생업체의 유해 폐기물을 미국 규정을 충족하는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경우. 교통부 규격을 충족하는 밀폐된 컨테이너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이 폐기물 발생자로부터 최초 수령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허가된 보관 또는 폐기 시설로 제거되는 경우 본 장의 제5부(9VAC20-81-400 이하)의 허가 조항이 면제됩니다. 이 면제를 받으려면 각 발송물에 발전기 이름, 운송업체 수령 날짜, 발송물의 최종 목적지 날짜 및 위치가 표시된 적절한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서류는 배송이 완료된 후 최소 3년 동안 터미널 또는 환승 스테이션에 보관해야 하며, 요청 시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지역 조례를 준수해야 합니다.
15. 고형 폐기물의 노천 소각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세요:
a. 주 대기오염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산림 관리, 농업 관행,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 관리 프로그램의 경우.
b. 현지 소방 당국의 허가를 받은 지정된 공무원 및 산업체 사내 소방 요원의 감독 하에 정부 및 공공 소방관의 교육 및 지도를 위해 사용됩니다. 철거되지 않은 건물은 이 세분의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무 타이어, 아스팔트 재료, 크랭크케이스 오일, 함침된 목재 또는 기타 고무 기반 또는 석유 기반 폐기물을 태우는 것은 선의의 소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허용됩니다. 9VAC5-20-206 에서 지정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배출 관리 구역에서의 야외 연소에는 주 대기 오염 관리 규정에 따른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c. 지정된 공무원의 감독 하에 군사 기밀 문서를 파기하는 경우.
d. 레크리에이션 목적, 의식 행사, 야외 음식 준비, 야외 작업자의 보온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깨끗한 목재 또는 식물성 폐기물을 사용하는 캠프파이어 또는 기타 불을 사용하는 경우.
e. 사유지 구내에 위치한 식물성 폐기물, 깨끗한 목재 및 깨끗한 종이 제품의 현장 폐기 시, 인접한 도로 또는 공공 도로에서 해당 식물성 폐기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f.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생활 폐기물을 현장에서 폐기하는 경우, 인접한 거리 또는 공공 도로에서 해당 생활 폐기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g입니다. f. 부동산 유지 관리, 도로 및 고속도로, 주차장, 철로, 파이프라인, 전력 및 통신선, 건물 또는 건물 구역, 위생 매립지의 개발 또는 변경, 기타 개간 작업에서 발생하는 깨끗한 목재 폐기물 및 잔해 폐기물의 현장 파기용. 5월부터 9월까지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배출 관리 지역( 9VAC5-20-206 )에서 지정한 장소에서의 야외 연소는 1 - 30 에서 금지됩니다.
g.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우, 청소 작업으로 인한 잔해 폐기물의 파기를 위해. 9VAC5-20-206 에서 지정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배출 통제 구역에서의 야외 연소는 주 대기 오염 관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16. 폐쇄 후 사후 관리에서 해제되지 않은 폐쇄형 매립지에서 식물성 폐기물의 공개 소각이 허용됩니다. 고형 폐기물이 처리된 장소에서는 노천 소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활동은 post-closure 계획의 본문에 포함되어야 하며 10 114103 버지니아주 법규의 §. -. 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폐쇄 매립지에서의 노천 소각은 분기당 5일로 제한됩니다. 9VAC5-20-206 에서 지정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배출 관리 구역에 위치한 시설은 5월부터 9월까지 1 에서 30 까지 소각할 수 없습니다.
17. 동일한 토지 또는 동일한 토지 소유주의 다른 재산에 농업 또는 목축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나무, 덤불 또는 기타 초목을 배치하는 행위.
18. 다음 용도 중 하나 이상에 CCR이 아닌 화석 연료 연소 제품을 사용하거나 다음 용도로 취급, 가공, 운송 또는 비축하는 경우:
a. 포장된 도로, 구조물의 바닥, 포장된 주차장, 보도, 통로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또는 도로의 제방 아래의 기초, 보조 기초 또는 채움 재료로 사용됩니다. 도로 제방의 경우 버지니아 교통부 사양에 따라 자재를 배치하고 포장 도로 표면 바로 아래에 있지 않은 노출된 경사면에는 화석 연료 연소 생성물 위에 최소 18 인치의 토양 덮개가 있어야 하며, 이 중 상위 6인치는 토착 식물 종 또는 해당 지역에 적응한 식물 종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정되지 않은 석탄 연소 부산물의 사용, 재사용 또는 매립은 100-연간 홍수 범람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b. 시멘트질 바인더로 가공하여 최종 용도가 지정된 프로젝트의 시공을 위해 적절한 장비로 펼쳐지고 압축되는 안정화된 구조용 충진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또는
c. 화석 연료 연소 생성물에 포함된 물질과 화합물을 추출하거나 회수하는 데 사용됩니다.
19. 공공 또는 민간 행사 또는 축제와 연계하여 행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유기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퇴비화 활동으로, 한 번에 100 입방 야드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됩니다. 부서에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면 더 많은 수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100 입방 야드를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 퇴비화하기 전에 해당 부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0. 공공 안전, 인체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긴급 청소에서 발생한 비위험 고체 폐기물의 보관은 청소 현장 또는 다른 시설에서 허용되는 경우 허용됩니다:
a. 폐기물은 9VAC20-81-98 의 기준을 충족하는 적절한 용기에 담아 관리합니다;
b. 적절한 관리 또는 폐기를 위해 수거(청소) 시점과 제거 시점 사이에 7일 이상 보관하지 않는 가연성 폐기물;
c. 적절한 관리 또는 폐기를 위해 수거(청소) 시점부터 제거 시점까지 90 일 이상 보관하지 않습니다.
d. 폐기물 관리를 통해 침출수 및 폐수 배출을 방지합니다.
E. 다음의 고체 폐기물은 다른 해당 주 또는 연방 기관에서 공표한 요건에 따라 관리되는 경우 이 장에서 면제됩니다:
1. 주 보건위원회, 주 수질관리위원회, 대기오염관리위원회, 광업광물에너지부, 농업 및 소비자 서비스부 또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기타 주 또는 연방 기관에서 규제하는 폐기물의 관리.
2. 원유, 천연가스 또는 지열 에너지의 탐사, 개발 또는 생산과 관련된 시추액, 생산수 및 기타 폐기물을 말합니다.
3. 석탄을 포함한 광석 및 광물의 추출, 선광 및 가공에서 발생하는 고체 폐기물.
4. 버지니아 주 광물 및 에너지부 (DMME) 로부터 허가받은 광산 현장에서 광산 복원, 광산 침하, 또는 광산 폐기물 처리에 사용되는 화석 연료 연소 제품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사용될 경우.
5. 광물 채굴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을 해당 활동의 현장에 배치하는 것만 포함하며, 도시 고형 폐기물을 포함하지 않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공개 투기, 위험 또는 공공의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는 DMME, 에너지부에서 발급하는 허가를 준수하는 고형 폐기물 관리 관행은 이 장의 모든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6. 버지니아주 법령(§ 3.2-3600 )에 정의된 비료, 토양 개량제, 토양 개량제 또는 원예 재배 배지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토양 산도를 중화시키는 것이 목적인 산업 공정에서 파생된 폐기물 또는 부산물(§ 3.2-3700 참조), 버지니아주 농업 및 소비자 서비스부의 권한으로 규제되는 폐기물 또는 부산물입니다.
7. Fossil fuel combustion products bottom ash or boiler slag used as a traction control material or road surface material if the use is consistent with Virgi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practices. This exemption does not apply to CCR used in this manner.
8. 버지니아주 자동차국에서 허가받은 폐타이어 처리업체에서 발생하여 폐타이어를 폐차장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보관이 버지니아주 법령( 10.1-1418.2 )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고 위험이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9. 버지니아 보건부의 권한으로 규제되는 하수구 배수장 건설에 배수 재료로 사용되는 타이어 칩입니다.
F. 다음 고체 폐기물은 매립하거나 매립에 부수적으로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투기 목적으로 축적하지 않으며 공개 투기, 위험 또는 공공의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고 관리되는 경우 이 장에서 면제됩니다:
1. 종이 및 종이 제품;
2. 멀치 등 판매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크기를 줄여야 하는 목재 폐기물을 깨끗하게 처리합니다;
3. 천;
4. 유리;
5. 플라스틱;
6. 타이어 조각, 타이어 파쇄물, 분쇄 고무, 그리고
7. 상기 물질의 혼합물만 해당. 이러한 혼합물에는 이 섹션의 하위 섹션 C의 조항에 따라 규제에서 제외된 고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의 하위 섹션 C의 조항에 따라 규제에서 제외된 고철; 그리고
8.위 재료의 혼합물만 해당됩니다.
A. 적절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은 폐기물을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B. 적절한 용기 또는 압축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1. 화재, 건강 또는 안전 위험이 없거나 매개체에게 먹이나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모든 폐기물을 물리적으로 담을 수 있는 적절한 크기여야 합니다;
2. 부식에 강한 금속, 내구성이 강하거나 단단한 플라스틱 또는 물, 그리스, 기름을 흡수하지 않는 기타 재질로 제작되었습니다;
3. 보관할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호환됩니다;
4. 누수 방지; 측면, 이음새, 바닥을 포함하여 녹슬거나 갈라지거나 변형되지 않고 예상 사용량을 견딜 수 있을 만큼 내구성이 있어 화재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매개체의 은신처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형되지 않습니다;
5. 다짐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컨테이너는 램의 전체 힘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6.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유출을 방지하도록 설계 또는 장착되어 있습니다.
C. 일회용 비닐 및 종이 봉투는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1. 폴리에틸렌 쓰레기 봉투의 경우 미국위생재단(NSF) 표준 번호( 31 )를, 종이 쓰레기 봉투의 경우 표준 번호( 32 )를 각각 준수하세요. 그러나 이러한 가방은 미국 식품의약국(NSF)의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수거 기간 사이에는 개, 너구리, 고양이, 쥐 등 청소부 동물이나 매개체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관하고, 봉투에 썩을 수 있는 폐기물이 들어 있는 경우 그 봉투를 수거하세요. 비닐봉투는 이 섹션의 하위 섹션 B에 설명된 대로 건물 내부 또는 적절한 컨테이너에 보관하면 됩니다.
A. 9VAC20-81-35 D에 따라 달리 면제되지 않는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을 건설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사람은 이 부분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준에 따른 모든 허가 신청은 이 부분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제안된 구체적인 수단을 입증해야 합니다.
B. 모든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은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허가에 따라 유지 및 운영되어야 하며, 해당 시설의 승인된 설계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C. 유해 폐기물은 시설 허가권자 또는 관장이 특별히 승인하지 않는 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폐기하거나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D. 이 장의 제4부(9VAC20-81-300 이하)에 따라 규제되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은 해당 시설 폐쇄 후에도 고형 폐기물이 남아있는 경우 이 부분에 포함된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E. 무허가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1. 모든 매립지는 이 섹션의 규정에 따라 승인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서면 설명은 운영 기록 시설의 운영 매뉴얼에 게재됩니다.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에서 요구하는 모든 매립지(포로 산업 매립지 제외) 의 위생에 대한 추가 조항은 매립지의 운영 기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5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매립지에서 처리, 폐기 또는 이송하도록 허가된 고형 폐기물만 처리, 폐기 또는 이송될 수 있도록 관리 프로그램(운영 시간 및 허용 및 불허 고형 폐기물의 유형을 표시하는 모든 관리 출입구에 표지판, 모니터링, 대체 수거 프로그램, 현지 법률 통과 등의 조치를 포함)을 수립해야 합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매립지 직원이 매립지에서 처리, 폐기 또는 이송하도록 승인되지 않은 고형 폐기물의 수령을 인지, 제거 및 보고하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해야 합니다.
2. 시설에 반입되기 전 하역 전에 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에서 무단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폐기물의 수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을 수락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폐기물을 제거하고 분리하여, 해당 폐기물과 그 최종 처분 방법을 기재한 기록을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사건의 기록은 부서 검토를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허가 없이 수거한 폐기물은 해당 연방 또는 주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3. 부서에서 처리, 처분 또는 이전이 허가되지 않은 분리된 폐기물은 환경 오염이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고정되고 밀폐되어야 합니다.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무허가 폐기물을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하거나 적절히 관리해야 하며, 발견 후 90 일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반출은 해당 폐기물을 처리, 처분 또는 이전을 위해 승인된 폐기물 관리 시설로 운반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버지니아 주 외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받는 모든 비소유 폐기물 매립장은 매립장의 무허가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에 버지니아 주의 요구사항을 버지니아 주 외의 고객에게 통지하고 금지된 폐기물의 수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하위조항 5 에 규정된 모든 매립지에 적용되는 강화된 무작위 검사 규정을 해당 매립지도 준수하여야 한다.
5. 모든 매립지(포획 산업 매립지 제외)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매립지 담당자가 실시하는 검사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9VAC20-81-40 및 9VAC20-81-140 에서 금지된 폐기물의 처리를 감지하고 방지해야 합니다. 이 하위 섹션의 무단 폐기물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요건을 이행하는 것 외에도 이 프로그램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The procedures for the routine monitoring and observation of incoming waste at the working face of the landfill;
b. 반입되는 화물에 규제 대상 유해 폐기물, PCB 폐기물,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또는 기타 승인되지 않은 고형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감지하고 이러한 폐기물이 매립지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입되는 화물을 무작위로 검사하는 절차.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유입되는 폐기물의 최소 1.0% 을 검사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에서 버지니아주 외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령하고 해당 관할권의 규제 구조가 버지니아주의 법률 및 규정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도시 고형 폐기물로 폐기물을 처리 또는 소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시설은 해당 관할권에서 유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최소 10%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c. 모든 검사 기록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검사 일시, 검사 담당자, 운반업체, 관찰된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발생자의 신원(확인 가능한 경우), 폐기물이 매립지로 운반되기 전에 처리된 시설의 위치, 및 검사 결과. 무허가 폐기물 모니터링 및 사고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현장에서 최소 3년간 보관되어야 하며, 해당 부서의 검사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d. 규제 대상 유해 폐기물, PCB 폐기물,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및 기타 무단 고형 폐기물을 인식하고 관리하기 위한 매립장 직원 교육. 무단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재교육은 매년(최소 12 개월에 한 번) 실시해야 합니다;
e. 매립지에서 규제 대상 유해 폐기물, PCB 폐기물,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또는 기타 승인되지 않은 폐기물이 발견되면 9VAC 20-81-530 C 3에 따라 해당 부서에 통지합니다. 이 통보는 가능한 한 빨리 구두로 이루어지되 늦어도 발생 후 24 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5영업일 이내에 사건에 대한 설명, 사건의 원인, 사건 발생 시간 및 날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포함하는 서면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f. 모든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PCB 폐기물 또는 기타 허가되지 않은 고체 폐기물이 매립지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폐기물은 유입되는 폐기물로부터 격리되어 적절히 보관되어야 하며, 승인된 시설에서 처리 또는 처분을 위한 적절한 운송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A. 모든 신규 위생, CDD 및 산업 매립지의 폐기물 관리 경계 위치는 이 섹션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A. B. 범람원. -년 범람원에는 새로운 매립지나 폐기물 관리 경계를 확장해서는 100안 됩니다.
비. C. 안정된 영역. 신규 매립지 및 확장된 폐기물 관리 경계는 매립지의 구조적 구성 요소에 대한 적절한 기초 지원이 존재하는 지질학적으로 안정적인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안정 지역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 또는 현지 토양 조건으로 인해 구조 부품 또는 격리 구조물의 불균일한 침하 및 후속적인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및
2. 현장 또는 지역 내 지질적 또는 인위적 특징이나 사건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또는 갑작스럽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구조 부품 또는 격리 구조물의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
C. D. 제한 사항(거리는 수평면에서 측정해야 함).
1. 처리 장치 또는 침출수 저장 장치의 신규 또는 확장 폐기물 관리 경계가 다음보다 가까워서는 안 됩니다:
a. 200 500 신청 시점에 존재하는 거주지, 학교, 어린이집, 병원, 요양원 또는 레크리에이션 공원 지역으로부터 몇 피트 떨어진 곳입니다;
b. 영구적인 하천 또는 강으로부터 100 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c. 50 100 시설 경계로부터 피트;
d. 신청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우물, 샘, 또는 기타 음용수 지하수 원천으로부터 500 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e. 1,000 피트 이내의 거리에서, 주간 고속도로 또는 주요 고속도로의 도로 사용권 가장 가까운 가장자리로부터, 또는 500 피트 이내의 거리에서, 기타 고속도로 또는 도시 도로의 도로 사용권 가장 가까운 가장자리로부터, 다음을 제외하고:
(1) 고속도로 또는 시내 도로의 주 통행로에서 시야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물, 식재, 울타리 또는 기타 수단으로 가려지거나 기타 방법으로 시야에서 제거된 유닛입니다;
(2) 주법 권한에 따라 산업용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한 시설 또는 주 교통국(Commonwealth Transportation Board)이 산업용으로 지정된 비지정 지역 내에 위치한 시설; 또는
(3) 고속도로나 도시 도로의 주요 통행로에서 보이지 않는 시설물.
2. 공원 또는 레크리에이션 지역, 야생동물 관리 지역 또는 연방 또는 주 기관이 멸종 위기 종의 중요 서식지로 지정한 지역 또는 9 VAC 25- 830-80에 정의된 대로 지역적으로 지정된 자원 보호 구역에 새로운 매립지 또는 확장된 폐기물 관리 경계를 설치하거나 건설해서는 안 됩니다.
3. 위생 매립지.
a. 위생 매립지 구역의 폐기물 관리 경계를 새로 설정하거나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1) 기존 지표수 또는 지하수 공공 용수 취수구 또는 저수지로부터 상류 방향으로 1마일 이내의 지역;
(2) 기존 지표수 또는 지하수 공공 용수 취수구 또는 저수지로부터 상류 방향으로 3마일 이내의 지역(단, § 10 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함).1-1408.4 버지니아 주법전 제 3 조;
(3) 댐 붕괴로 인한 홍수 위험이 있는 모든 지역에서;
(4) 싱크홀 위 또는 카르스트 지형과 관련된 용해 동굴 위 100 피트 미만; 또는
(5) 홀로세 시대에 변위가 발생한 단층 위에 위치합니다.
b. 위생 매립지의 폐기물 관리 경계를 새로 설정하거나 확장하거나 기존 위생 매립지를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200 (1) 홀로세 시대에 변위가 발생한 단층으로부터 1,000피트 이내의 지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시설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고 인간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0 피트 미만의 대체 이격 거리가 필요함을 감독관에게 입증하지 않는 한; 또는
(2) 지진 영향 구역 내에서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해당 부지의 암반화된 지반 재료에 대한 최대 수평 가속도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감독관에게 입증하지 않는 한, 모든 방류 방지 구조물(라이너, 침출수 수집 시스템, 표면 수질 관리 시스템 포함)이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D. E. 지하수.
1. 해당 섹션의 하위 섹션 A 1 c에 따라 디렉터가 이 요건을 중단하지 않는 한, 9VAC20-81-250 에 따라 지하수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없는 지역에는 신규 시설 또는 폐기물 관리 경계를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사이트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최상부 수층 내 지하수 유동 방향을 특성화할 수 있는 능력;
b.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배출물을 특성화하고 정의하여 필요한 시정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및
c. 필요에 따라 시정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E. F. 습지.
1. 위생 매립지.
a. 위생 매립지의 신규 및 확장 폐기물 관리 경계와 기존 매립지의 확장은 2.0 에이커 미만의 비갯벌 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표 수역과 인접한 갯벌 습지 또는 비갯벌 습지에 입지하거나 건설해서는 안 됩니다.
b. 7월 이후 1, 1999, 기존 허용 시설에서의 공사(§ 10,1-1408,5 의 규정에 따라 허용됨 ) 의 조항에 따라 승인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9VAC25-210. 또한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3 에 명시된 시연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디렉터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2. CDD 또는 산업 매립지의 신규 및 확장 폐기물 관리 경계와 기존 CDD 또는 산업 매립지의 확장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3 에 명시된 시연을 하지 않는 한 습지에 위치할 수 없습니다.
3. 시연.
a.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404 조 또는 제 62 조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1-44.15: 버지니아주 법전(Code of Virginia) 제5 조는, 제안된 매립지에 대한 습지 사용을 포함하지 않는 실행 가능한 대안이 존재한다는 추정치가 명확히 반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b. 매립지의 건설 및 운영은 다음을 수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1) 적용되는 수질 기준의 위반을 초래하거나 기여하는 행위;
(2)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307 조에 따른 적용 가능한 유해 배출 기준 또는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3) 멸종 위기에 처한 종 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계속적인 존재를 위협하거나, 멸종 위기 종 보호법( 1973)에 따라 보호되는 중요한 서식지의 파괴 또는 악영향을 초래하는 행위; 및
(4) 해양 보호, 연구 및 보호구역법( 1972 )에 따른 해양 보호구역의 보호를 위한 어떠한 요건도 위반하는 행위;
c. 매립지는 습지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거나 기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 요소를 충족시켜 매립지의 안정성과 생태계 자원을 보호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1) 매립지 지지용으로 사용되는 원생 습지 토양, 진흙 및 퇴적물의 침식, 안정성 및 이동 가능성;
(2) 매립지 지지용으로 사용된 준설 및 채움 재료의 침식, 안정성 및 이동 가능성;
(3) 매립지에서 관리되는 폐기물의 양 및 화학적 특성;
(4) 고체 폐기물 방출로 인한 어류, 야생동물 및 기타 수생 자원과 그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5) 습지로의 폐기물 대량 유출의 잠재적 영향 및 이에 따른 환경적 영향; 그리고
(6) 습지의 생태 자원이 보호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요소;
d.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404 조 또는 적용 가능한 Virginia 주 습지법 규정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습지(면적 및 기능으로 정의됨)의 순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먼저, 본 조항 제 3 호에서 요구하는 대로 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피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그 다음 불가피한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마지막으로 남은 불가피한 습지 영향을 모든 적절한 및 가능한 보상 완화 조치(예: 기존 훼손된 습지의 복원 또는 인공 습지의 조성)를 통해 보상했습니다.
e. 해당 부서에서 이러한 시위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F. G. 사이트 특성 제한.
1. 특정 사이트 특성으로 인해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사이트 사용에 상당한 제한이 필요하거나 건전한 엔지니어링 제어를 통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 특성을 파악하고 이 장의 조항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예방 조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a. 과도한 경사도 ( 33% );
b. 현장 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덮개 재료의 부족 또는 차용 현장으로부터 충분한 덮개 재료 공급에 대한 확고한 약속의 부재;
c. 지하수 침투(샘, 습지 등)가 사이트로 유입되는 경우;
d. 부지 아래에 가스, 물, 하수, 전기 또는 기타 전송선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e. 사이트 내에 개방형 쓰레기 매립지, 허가되지 않은 매립지, 연못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 존재한 경우, 해당 시설이 폐쇄되었더라도, 제안된 시설이 시설 설계의 특성으로 인해 결함으로부터 격리될 수 있고 제안된 시설의 지하수가 효과적으로 모니터링될 수 없는 한, 해당 결함은 사이트의 결함으로 간주됩니다.
지. H. 사이트 면제를 승인할 때 특정 사이트 조건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이 절의 F 절에 명시된 모든 매립지에 적용되는 제한적 사이트 특성; 및
2. 본 절의 D 소절에 해당하는 CDD 및 산업용 매립지에 대한 지하수 모니터링.
H. I. 허용되는 매립지는 침출수 관리를 위한 적절한 면적과 지형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는. J. 공항 안전.
1. 터보제트 항공기가 사용하는 공항 활주로 끝에서 10,000 피트 이내 또는 피스톤형 항공기만 사용하는 공항 활주로 끝에서 5,000 피트 이내에 위치한 신규 또는 확장된 폐기물 관리 경계를 가진 모든 위생 매립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매립장이 항공기에 조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 및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터보제트 또는 피스톤형 항공기가 사용하는 공항 활주로 끝에서 반경 5마일 6마일 이내에 위생 매립지의 신규 또는 확장된 폐기물 관리 경계와 기존 매립지의 확장을 제안하는 소유주 또는 운영자는 해당 공항과 연방항공청(FAA)에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자와 운영자는 특정 조건 하에서 공공 공항으로부터 6마일 이내에 매립지를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는 49 USC § 44718(d)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법의 예외 조항도 존재합니다.
J. K. 스트립 광산 구덩이에 위치한 CDD 매립지의 경우, 모든 석탄층과 석탄 노두는 수압 전도도가 1x10-7cm/sec 이하인 자연 또는 압축된 토양으로 최소 5피트 이상 고체 폐기물과 격리되어야 합니다.
A. 모든 위생, CDD 및 산업 매립지의 설계 및 건설은 이 섹션에 명시된 표준에 따라야 합니다.
A. B. 매립 용량(입방야드 단위)과 일일 폐기 한도를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
비. C. 모든 시설은 사방이 자연 장벽, 울타리 또는 차량 및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하고 불법 처분을 방지할 수 있는 동등한 수단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합니다. 모든 출입은 게이트로 제한되며, 출입이 제한되는 산업시설 부지 내에 고형 폐기물 처리 매립장이 있는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게이트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C. D. 모든 매립지 진입 도로는 예상되는 중차량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되어야 하며, 매립지 입구에서 작업면까지 이어지는 전천후 도로여야 합니다.
D. E. 수용 산업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는 운영 인력이 현장 통제권을 행사하고 필수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조명과 난방 시설을 갖춘 대피소가 있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조명, 난방 및 위생 시설을 휴대용 장비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E. F. 매립지 또는 부지 설계 시 미관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공 또는 자연 스크린의 사용은 현장 차단 및 소음 감쇠를 위해 설계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설계에는 향후 사이트 사용에 대한 장기 계획에서 결정된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시설 경계에서 소음 감쇠는 80 dBA 미만이어야 합니다.
F. G. 다른 현장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산업 매립지를 제외한 모든 매립지에는 영구 또는 이동 전화 또는 무선 통신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G. 두 H. 매립지에 최소 2개의 측량 기준점을 설치 및 유지하고, 그 위치를 매립지 도면 및 지도에 확인 또는 기록해야 합니다. 벤치마크 수평 및 기하학적 위치는 북미 기준 도법( 1983, NAD83), 고도는 국가 측지 수직 도법( 1929, NGVD 29) 또는 북미 수직 도법( 1988, NAVD88)으로 제공되거나 최신 업계 표준에 따른 기준 및 지리 좌표계를 참조해야 합니다.
H. I. 지표수 유출. 시설은 현재 이용 가능한 강우 강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제공 및 유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1. 24시간, 25년 폭우 시 최대 유출량 동안 매립지의 활성 구역으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연속 제어 시스템;
2. 매립지의 활성 부분에서 유출 유출 제어 시스템을 통해 최소한 24-시간, 25-년 폭풍으로 인한 물의 양을 수집하고 제어합니다. 유출수 매립 장치의 활성 부분에서 유출되는 유출 수는 배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a. 습지를 포함한 미국 수역에 버지니아 오염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VPDES)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청정수법 요건을 위반하는 오염물질의 배출.
b. 습지를 포함한 미국 수역에 대한 비점 오염원으로서, 개정된 청정수법 § 208 또는 319 에 따라 승인된 광역 또는 주 전체 수질 관리 계획의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
3. 고인 물과 침식을 방지하고 고체 폐기물 셀로 물이 침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수 구조물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4. 토지 교란 활동의 모든 영역에 대한 침식 및 퇴적물 관리 규정(9VAC25-840)과 최소 기준 및 사양에 따라 침식 및 퇴적물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나는. J. 폐기물 한계와 모든 수목선 사이에 50 피트의 방화벽을 설계해야 합니다.
J. K. 하단 라이너.
1. 위생 매립지.
모든 위생 매립지는 다음과 같은 복합 라이너 시스템으로 기초를 이루어야 합니다:
a. 자막 D 라인 시스템.
(1) 라이너의 침하 또는 라이너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라이너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라이너를 보호하기 위한 기초 공사.
(2) 최소 2피트 높이의 압축된 토양 또는 수압 전도도가 1x10-7cm/sec 이하인 보강 토양으로 구성된 하부 라이너입니다.
(3) 상부 구성 요소로 최소 30 밀의 유연성 있는 막 라이너(FML)로 구성됩니다.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을 FML로 사용할 경우, 두께는 최소 60 밀 이상이어야 합니다. FML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a) 압축된 토양 라이너와 직접적이고 균일한 접촉 상태로 설치됩니다;
(b) 설계 도면과 함께 제출된 승인된 시공 품질 관리/품질 보증 프로그램에 따라 설치된 것; 및
(c) 최소 2.0% 의 경사도를 갖도록 배치되어 침출수 배수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b. 대체 라이너 시스템. FML/지오신세틱 클레이 라이너(GCL).
(1) 아래에 제시된 대체 FML/GCL 라이너 시스템은 본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한의 시스템으로, 시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대체 FML/GCL 시스템에 대한 추가 구성 요소가 라이너 설계에 통합되는 경우, 이 섹션의 하위 섹션 J 1 c에 따른 시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최소 두께가 12 인치인 통제된 지반을 대체 FML/GCL 라이너 바로 아래에 제공해야 합니다. 통제된 지반은 통합 토양 분류가 SC, ML, CL, MH 또는 CH인 토양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ASTM D698 (표준 프록터)에 따라 최대 건조 밀도의 최소 95% 로 다져져야 합니다. 표면은 매끄럽게 굴려야 하며, 위에 GCL을 배치하기 전에 0.75 인치 이상의 바위나 돌이 없어야 합니다.
라이너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사양에 맞게 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라이너 제조업체/설치자의 사양은 다짐, 연약한 부분, 증거 압연, 최대 입자 크기, 암석 및 라이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하부 지반 결함을 고려해야 합니다. 라이너 설치자는 라이너를 설치하기 전에 지반에 대한 서면 승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유압 전도도가 1x10-9 5x10-9cm/sec 이하인 토목 합성 점토 라이너(GCL)로 구성된 하부 라이너입니다. GCL은 패널 수축 및/또는 횡단 단축으로 인한 패널 분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접 패널 사이에 적절한 겹침이 있어야 하며, 12패널 끝부분에 최소 -인치,6인접 패널 사이에 -인치의 겹침이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라이너 시스템이 보호 커버 레이어를 배치하기 전에 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노출되는 경우, GCL 중첩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인증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입상 벤토나이트는 패널을 겹쳐서 배치하기 전에 모든 이음새에 살포하거나 제조업체의 사양에 따라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4) 상부 구성 요소로 최소 30 밀의 유연성 있는 막 라이너(FML)로 구성됩니다.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을 FML로 사용할 경우, 두께는 최소 60 밀 이상이어야 합니다. FML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a) GCL과 직접적이고 균일한 접촉 상태로 설치됩니다;
(b) 설계 도면과 함께 제출된 승인된 시공 품질 관리/품질 보증 프로그램에 따라 설치된 경우;
(c) 최소 2.0% 의 경사도를 갖는 침출수 배수 경사면과 함께 설치되어야 합니다.
(d) 침출수 수거 골재/보호 덮개 재료는 FML 설치 완료 후 가능한 한 빨리 배치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최소한 CQA 엔지니어가 FML 표면을 최종 승인한 후 3개월 이내에 배치해야 합니다.
c. 추가 대체 라이너 시스템.
(1) 매립지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제안된 대체 라이너 시스템 설계가 안전한 식수법( 1412 )에 따라 공표된 최대 오염물질 수준(MCL)을 처분 단위 경계의 최상층 대수층에서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음을 디렉터가 만족할 정도로 입증하는 경우 추가 대체 라이너 시스템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40 CFR Part 141).
(a) 시연은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1) 매립지 및 주변 지역의 수리지질학적 특성;
(2) 해당 지역의 기후 요인;
(3) 침출액의 양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4) 지하수의 양, 품질 및 유동 방향;
(5) 지하수 이용자의 근접성과 인출률;
(6) 대체 음용수 공급원의 가용성;
(7) 지하수의 현재 품질, 기타 오염원 및 이러한 오염원이 지하수에 미치는 누적 영향, 그리고 지하수가 현재 음용수로 사용되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8) 공중 보건, 안전 및 복지 영향; 및
(9)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실질적인 능력.
(b) 시연은 환경보호청(EPA)의 MULTIMED 모델을 기반으로 한 수학적 모델링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1 MULTIMED 모델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불가 사유를 설명하는 근거를 첨부할 경우 다른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2
1샤프-한센, S., C. 트래버스, P. 험멜, T. 앨리슨, R. 존스, W. B. 밀스. 멀티미디어 노출 평가 모델에 대한 서브타이틀 D 매립지 적용 매뉴얼(MULTIMED 2.0), 미국 환경 보호국, 조지아주 아테네, 1995.
2모델 목록 및 검토는 Travers, C.L. 및 S. Sharp-Hansen, "Subtitle D 시설에서의 침출수 발생 및 이동: 과정 및 수학적 모델의 요약 및 검토", 미국 환경 보호국, 환경 연구 실험실, 조지아 주 애서스 (1991)를 참조하십시오.
2. CDD 및 산업 매립지. 모든 매립지는 다음과 같이 라이너 시스템으로 밑바닥을 덮어야 합니다:
a. 압축된 점토:
(1) 수압 전도도가 1×10-7 cm/sec 이하인 압축된 토양으로 구성된 최소 1피트 두께의 라이너.
(2) 라이너는 최소 2 의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0% 경사도를 갖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3) 라이너는 최소 1피트 두께의 배수층으로 덮여야 합니다.
b. 합성 라이너:
(1) 합성 라이너로, 최소 0.000000 30 밀 두께의 유연성 있는 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할 경우, 두께는 최소 60 밀 이상이어야 합니다. 합성 라이너는 고체 폐기물 및 그 침출수와 호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라이너는 설계 계획과 함께 제출된 승인된 시공 품질 관리/품질 관리 또는 품질 보증 프로그램에 따라 배치되어야 합니다.
(3) 라이너 아래의 표면은 매끄러운 돌이 없는 바닥이거나 라이너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4) 라이너는 최소 2 의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0% 경사도를 갖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5) 라이너는 침출수 제거를 위해 12인치 두께의 배수층으로 덮어야 하며, 배수층 위에 6인치 두께의 보호층을 설치해야 합니다. 두 층 모두 수리전도도가 1×10-3 cm/sec 이상인 재료로 구성되어야 하며(실험실 테스트 완료).
c. 기타 라이너:
(1) 다른 증강 압축 점토 또는 토양을 라이너로 사용할 수 있으나, 두께가 동일하고 수리 전도도가 압축 점토 단독 사용 시의 수리 전도도와 동일하거나 그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제안된 증강 토양 라이너의 효과는 실험실 테스트를 통해 문서화해야 합니다.
(3) 라이너는 최소 2 의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0% 경사도를 갖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d. 현장 토양:
(1) 매립지가 실험실 테스트 결과, 자연적이고 교란되지 않은 낮은 수리 전도성 토양으로 지하수와 분리되고 침출수 오염으로부터 지하수를 보호하는 데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하는 경우, 토양을 조작하여 점토 라이너와 동등한 두께와 수리 전도성을 가진 라이너를 형성하도록 라이너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2) 라이너는 최소 2 로 준비되어야 합니다.0% 경사도를 갖춰 배수용 배수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33의 내측 경사면(% )은 적절한 배수 및 침식 방지 조치가 마련된 경우 허용됩니다. 모든 내부 경사면은 필요한 계산에 의해 지지되어야 하며 설계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 지하수 모니터링 대신 사용되거나 요구되는 이중 라이너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라이너 보호를 위한 기반 준비.
(2) 이 조항 하위 조항 ( 2 ) a, b, c 또는 d에 명시된 대로 토양, 합성 재료 또는 토양 강화 재료로 구성된 하부 또는 보조 라이너.
12(3) 바닥 또는 보조 라이너 위에 설치된 관측 또는 모니터링 구역으로, 수리전도도 1× 10-3cm/sec 이상(실험실 테스트 확인)인 재료로 구성된 1인치 두께의 배수층으로 이루어지며, 천공된 파이프 네트워크 또는 동등한 설계로 구성됩니다.
(4) 세분화에 표시된 기본 라이너 2 a, 2 b, 또는 2 이 하위 섹션의 c
(5) 주요 라이너는 최소 12인치 두께의 배수층으로 덮여야 하며, 이 배수층 위에 6인치 두께의 보호층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두 층 모두 수리전도도가 1×10-3 cm/sec 이상인 재료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는 실험실 테스트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6) 감시 구역을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 구역에서 수거된 액체의 양과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매립지에 수거된 폐기물과 가장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폐기물 성분을 감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9VAC20-81-250 에 따라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지하수 오염을 평가할 누출 조치율을 설정할 것입니다.
f. 계절성 고수위 지면으로부터 5피트 이상의 간격을 확보할 수 있음을 입증할 경우, 뿌리줄기, 잡목, 잎, 토지 정리 폐기물만을 수거하기 위한 별도의 구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라이너나 침출수 수집 시스템 없이 건설될 수 있지만, 다른 어떤 고체 폐기물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케이. L. 각 부지 설계에는 분해 가스 배출 시스템 또는 가스 관리 시스템( 9VAC20-81-200 참조)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CDD 및 산업 매립지의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가스 발생이 우려되지 않는다는 것을 해당 부서에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L. M. 침출수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9VAC20-81-210 의 요건을 따릅니다.
M. N. 이 섹션에 언급된 이중 라인 CDD 또는 산업 매립지의 면제를 제외한 모든 매립지에는 9VAC20-81-250 에 따라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N. O. 완성된 매립지의 최종 윤곽을 명시해야 합니다. 최종 윤곽의 설계는 후속 부지 용도, 기존 자연 윤곽, 지표수 관리 요구 사항 및 주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매립지의 최종 높이는 라이너 및 침출수 수집 및 제거 시스템의 구조적 용량과 기초 및 경사면의 안정성에 의해 제한되어야 합니다. 최종 윤곽은 침출수 수거 시스템의 구조적 손상이나 붕괴를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O. P. 마감된 측면 경사면은 92081160 3 이 부분의 VAC - - D E 에 명시된 대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P. Q. 모든 매립지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건설되어야 하며, 이후에는 부서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R. 건설 품질 보증 프로그램.
1. 일반.
a. 모든 매립 시설에 대해 건설 품질 관리(CQA)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건설된 시설이 허가서에 명시된 모든 설계 기준 및 사양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 공학자인 CQA 담당관의 지휘 하에 개발 및 시행되어야 합니다.
b. CQA 프로그램은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 물리적 구성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1) 기초;
(2) 저수리전도성 토양 라이너;
(3) 합성 막 라이너;
(4) 침출수 수집 및 제거 시스템( 18인치 보호층 포함);
(5) 가스 관리 부품; 및
(6) 최종 커버 시스템.
2. 서면 CQA 계획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관찰, 검사, 시험 및 측정을 포함하는 서면 CQA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재료의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문서화하며, 그 설치 상태 및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될 단계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CQA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적용 대상 단위의 식별 및 해당 단위가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한 설명;
b. CQA 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 참여하는 핵심 인력 식별 및 CQA 담당자 자격 요건;
c. 건설 자재 및 설치된 단위 구성품이 설계 사양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에 사용되는 관찰 및 테스트를 포함하여 이 섹션의 하위 섹션 1 b에 명시된 모든 단위 구성품에 대한 검사 및 샘플링 활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에는 샘플링 크기 및 위치, 테스트 빈도, 데이터 평가 절차, 건축 자재 및 시공된 구성 요소의 합격 및 불합격 기준, 시정 조치 이행 계획, 기록할 데이터 또는 기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d. 본 절의 하위 절 ( 1 b)에서 식별된 단위 구성 요소 전체의 구조적 안정성과 완전성;
e. 라이너의 모든 구성 요소, 침출수 수집 및 제거 시스템, 본 조항 K호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가스 관리 시스템, 최종 덮개 시스템의 적절한 시공 및 허가 사양과 우수한 공학 관행에 따라 모든 구성 요소(예: 파이프 등)의 설계 사양에 따른 적절한 설치;
f. 사용된 모든 재료가 설계 및 기타 재료 사양과 일치하는 것;
예를 들어, 토양 라이너의 투수성.
(1) 라이너 재료로 사용할 토양의 능력은 테스트 패드를 사용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저투과성 라이너 토양의 모든 공급원에 대해 최소 하나의 테스트 패드가 필요합니다. 토양 소스가 일관된 경우(예 유사한 USCS 토양 유형, 액체 및 플라스틱 한계, 입자 크기 분포, 수분 밀도 관계, 투과성 특성) 제3자 품질 관리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하나의 테스트 패드로도 충분합니다. 차입원 내에서 토양이 균일하지 않은 경우 각 토양 유형에 대해 추가 테스트 패드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험 패드는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저투과성 토양 라이너를 달성하기 위해 예상되는 기준 범위(압밀도, 수분 함량, USCS 분류, 입자 크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시험 패드의 투수성은 입자 크기 분석, 액체 한계, 플라스틱 한계, 수분 함량, 상대 압축률, 재성형 투수성, 방해받지 않은 셸비 관 시료의 투수성, 및 시험 패드에서 수행된 현장 시험을 통해 결정된 현장 투수성과 상관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2) 시험 패드 시공이 완료된 후, 잔여 저투과성 라이너 시스템은 시공된 라이너를 시험하여 시험 패드 시공 시 수립된 허용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험에는 압밀도, 수분 함량, 입자 크기, 및 토양의 액상 한계와 가소성 한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지역은 시공된 라이너에서 방해받지 않은 셸비 튜브 샘플을 채취하고 이에 대한 실험실 투과도 시험을 실시하여 추가로 검사해야 합니다. 설정된 시험 패드 수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라이너 구역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시공된 라이너의 각 에이커당 최소 한 건의 추가 실험실 투수성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3. 인증. 공사가 완료되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승인된 CQA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해당 유닛이 이 섹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CQA 담당자의 서명이 있는 인증서를 등기 우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반송 영수증 또는 직접 전달하여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CQA 담당자의 인증을 증명하는 서류는 요청 시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9VAC20-81-490 A. 폐기물은 시설에서 9VAC20-81-490 A에 따른 운영증명서(CTO)를 받을 때까지 허용되지 않습니다.
A. 모든 위생, CDD 및 산업 매립지의 운영은 이 섹션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매립지 운영은 운영 매뉴얼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 운영 매뉴얼은 9VAC20-81-485 에 따라 운영 기록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운영 매뉴얼에는 운영 계획, 검사 계획, 보건 및 안전 계획, 무단 폐기물 관리 계획, 비상 비상 계획, 본 섹션 및 9VAC20-81-485 의 요건을 충족하는 조경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매뉴얼은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본 매뉴얼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본 장의 해당 기준과 매립지 운영 매뉴얼이 상충하는 경우 본 장이 우선합니다.
A. B. 매립지 운영 성능 기준.
1. 해당 시설은 폐기물 관리 시설 운영자 위원회에서 허가한 폐기물 관리 시설 운영자의 직접 감독 하에 운영되어야 합니다.
2. 운영 인력의 안전 위험은 개정된 미국 연방 규정집( 29 CFR Part 1910)의 요건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안전 프로그램을 통해 통제되어야 합니다.
2 . 3. 9VAC20-81-250 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해당되는 경우).
3 . 4.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지하수 보호 기준을 초과할 때마다 9VAC20-81-260 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정 조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4 . 5. 활성 매립지에서의 공개 연소 및 화재 통제.
a.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시설이 주 대기오염 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적용 가능한 요건 또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제 110 조에 따라 환경보호청(EPA) 청장이 공포한 요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2 USC §§ 7401 부터 7671q)
b. 농업 폐기물, 은폐 폐기물, 토지 개간 잔해, 병든 나무 또는 긴급 청소 작업으로 인한 잔해를 가끔 태우는 경우를 제외한 고형 폐기물의 공개 소각은 금지됩니다. 고형 폐기물을 처리했거나 처리 중인 구역에서는 개방형 소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야외 소각은 분기당 5일로 제한됩니다. 9VAC5-20-206 에서 지정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배출 관리 구역에 위치한 시설은 5월부터 9월까지 1 에서 30 까지 소각해서는 안 됩니다.
c.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의 화재 통제 계획에 따라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화재를 진압할 책임이 있습니다. 화재에 대한 시설 직원의 대응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화재 통제 계획이 수립됩니다. 화재 통제 계획은 9VAC20-81-485 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비상 비상 계획의 첨부 파일로 제공됩니다. 화재 통제 계획은 대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형 폐기물이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인 구역에서는 노천 소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화재는 가능한 한 빨리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진압해야 합니다. 매립지 화재 통제에는 충분한 토양 또는 기타 화재 진압 물질(예: 물 또는 거품)을 적절히 살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d. 화재에 대한 시설 직원의 대응을 설명하는 화재 통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화재 통제 계획은 9VAC20-81-485 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비상 비상 계획의 첨부 파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화재 통제 계획은 대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e. 활성 매립지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의 화재 통제 계획에 따라 직원들이 화재 위험을 인식하고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화재 통제 계획의 절차에 대한 재교육은 매년(최소 12 개월에 한 번) 직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5 . 6. 9VAC20-81-130 K L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매립지 가스를 관리하기 위해 9VAC20-81-200 에 따라 가스 관리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a.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 가스의 농도가 매립지 구조물(가스 제어 또는 회수 시스템 구성 요소 제외)에서 메탄의 폭발성 하한 (1.25% 부피 기준 메탄 )의 25%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b. 메탄 가스의 농도는 시설 경계 가스 모니터링 네트워크 내에서 (.5 0% 메탄 부피 기준) 에서 메탄의 폭발 하한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6 . 7. 매립은 금지됩니다:
a.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표면수로 유출하거나 방류할 수 있으나, 현장 내에서 처리되어 VPDES 허가(9VAC25-31)에 따라 표면수로 방류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b. 습지를 포함한 미국 수역에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로 인해33 1251 VPDES 요건 및 버지니아 수질 기준(9VAC -)을 포함하지 않는 청정수법( USC § 이하)의 요건을 위반하는25260경우.
c. 습지를 포함한 미국 수역에 비점 오염원을 배출하여 208 319 개정된33 청정수법(USC § 이하)의 § 또는 에 따라 승인된 광역 또는 주 전체 수질 관리 계획의 요건을 위반하거나 1251 버지니아 수질9기준(VAC25-)의 요건을 위반하는260 경우.
d. 고체 폐기물이 표면 수역이나 지하수역에 투기되거나 유입되도록 허용하는 행위.
e. 긴급 또는 비상 상황에 대해 DEQ가 서면으로 별도로 허용하거나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형 폐기물을 건설된 처리 장치 경계선 외부 또는 수직 설계 용량 이상으로 배치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7 . 8. 소유자 또는 운항자는 9VAC20-81-130 H I에 따라 설계 및 구축된 런온/런오프 런온 및 런오프 제어 시스템을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8 . 9. 위생, CDD 또는 비포획 산업 매립지에 대한 접근은 매립지 허가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근무자가 근무 중인 경우에만 낮 시간대에만 허용됩니다.
9 . 10. 울타리 또는 기타 적절한 통제 수단을 사용하여 쓰레기의 이동을 통제해야 합니다. 매립장에서 날아온 모든 쓰레기는 매주 수거해야 합니다.
10 . 11. 냄새와 매개체는 효과적으로 통제되어 성가심이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악취 위험 또는 불쾌감은 9VAC20-81-200 D . 질병 매개체는 인체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을 사용하여 통제되어야 합니다.
11 . 12. 매립지에서 인양이 허용되는 경우, 매립지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위험이나 불쾌감을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12 . 13. 주요 외부 도로와 진입로의 비산먼지와 진흙 퇴적물을 항상 최소화하여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1 먼지는 9VAC5-40 의 파트 II의 제10조(9VAC5-40-60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13 . 14. 매립지 내부 도로는 날씨에 관계없이 일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장소로 가는 진입로 또는 경로를 포함하여 모든 운영 구역과 유닛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 . 15. 9VAC20-81-130 에 나열된 모든 매립지 부속 인프라는 시설의 허가서에 설계 및 승인된 대로 적절하게 유지 관리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15 . 16. 매립지 운영을 위해 적절한 수와 종류의 적절하게 유지 관리된 장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자가 작동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되는 경우 본 섹션의 하위 섹션 B 1, C 1 또는 D 1 를 준수하기 위해 대체 장비를 사용하거나 대체 수단을 마련하여 24 시간 이내에 이를 구현해야 합니다. 수행해야 할 업무에 적합하고 현장의 복잡성에 맞는 충분한 교육을 받은 운영자가 항상 현장에 상주해야 합니다.
16. 자체 검사 17.자체 검사. 각 매립지는 이 장의 요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시설 운영의 모든 적용 가능한 주요 측면을 검사하는 일정을 포함한 검사 루틴을 구현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에 대한 기록은 운영 기록에 보관하고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침식 및 퇴적물 제어, 우수 이송 시스템, 침출수 수집 시스템, 침출수 유출 제어, 안전 및 비상 장비, 내부 도로, 운영 장비 등 시설의 다음 측면을 최소한 월 단위로 점검해야 합니다.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과 가스 관리 시스템은 시스템의 모니터링 주기와 일치하는 비율로 검사해야 합니다. 기록에는 검사 날짜 및 시간, 검사자의 이름, 검사한 특정 장비 및 구조물의 신원을 포함한 검사 설명, 기록된 관찰 사항, 검사 결과 시행된 모든 시정 조치 또는 수리 날짜 및 성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7 . 18. 9VAC20-81-80 의 고형 폐기물 정보 및 평가 프로그램과 9VAC20-81-100 의 무단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접수 및 처리된 고형 폐기물에 대해 최소한 접수 날짜, 중량 또는 부피별 수량, 출처를 포함하는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 이러한 기록은 요청 시 부서가 검토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19. 시설은 허가서에 명시된 운영 시간 내에 운영되어야 합니다. 시설에서는 비상 상황이나 기타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운영 시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 시설은 허가서에 명시된 일일 처리 한도 또는 폐기물 보관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에서는 비상 상황이나 기타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일 처리 한도 또는 폐기물 보관 한도의 일시적 증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1. 지형도 조사. 일일 처리 한도가 300 톤 이상인 각 매립지는 매년(최소 12 개월에 한 번) 매립지의 활성 부분에 대한 지형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일일 처리 허용량이 300 톤 이하인 각 매립장은 매립지의 활성 부분에 대한 지형 조사를 격년 단위(최소 24 개월에 한 번)로 수행해야 합니다. 측량은 버지니아 주 법령 ( 54.1-402 )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버지니아 Commonwealth of Virginia에서 면허를 취득한 전문 기술자 또는 공인 토지 측량사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측량 결과는 매립지 허가의 최종 부지 지형 계획과 비교해야 합니다. 매립지는 측량 후 90 일 이내에 측량된 표고, 허용된 최종 표고 및 처분 단위 경계를 비교한 도면을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도면에는 최종 표고 또는 측면 범위에 도달한 영역과 오버필(건설된 처리 장치 경계를 벗어나거나 수직 설계 용량을 초과한 폐기물) 영역이 표시되어야 하며, 오버필의 총 면적 및 부피에 대한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허용된 폐기 장치 경계 내의 잔여 용량과 예상 수명도 제출물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 C. 위생 매립지는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의 기준 외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압축 및 덮개 요구사항.
a. 허가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고형 폐기물은 2피트 이하로 펼쳐서 작업면에 압축해야 하며, 하역 시 팁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 가능한 가장 작은 면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b. 리프트 높이는 일일 폐기물 양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리프트 높이는 10 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권장됩니다.
c. 질병 매개체, 화재, 악취, 쓰레기 날림 , 청소, 빗물 침투를 통제하기 위해 매일 운영일이 끝나기 전 또는 필요한 경우 더 자주 간격으로 최소 6인치의 압축된 흙 또는 기타 승인된 재료로 구성된 덮개를 노출된 모든 고형 폐기물 위에 깔고 유지해야 합니다. 대체 재료와 두께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 질병 매개체, 화재, 악취, 쓰레기 날림 , 청소, 빗물 침투를 제어한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 대체 재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립지에는 평균 사용률로 허용 가능한 복토 또는 승인된 재료가 최소 3일 이상 유지되거나 항상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일 대체 덮개는 해당 부서에서 승인한 현장별 조건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질병 매개체, 화재, 악취, 쓰레기 날림, 청소, 빗물 침투를 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거나, 자재 사용으로 인해 성가신 일이 발생하거나, 자재가 침식되어 폐기물이 노출되는 경우 일일 대체 덮개의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d. 매립지에서 석면 함유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은 9VAC20-81-620 C의 요건에 따라 수령 시 덮개를 씌워야 합니다.
e. 악천후 시 자재에 접근하여 적용할 수 있고 매립지 화재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평균 사용률로 최소 3일분의 허용 가능한 복토 또는 승인된 자재를 매립지 작업면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보관하고 항상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d. f. 최소 6인치 이상의 압축된 흙을 추가로 덮는 중간 덮개는 30 일 이내에 쓰레기를 추가로 들어 올리지 않을 때마다 적용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고형 폐기물 셀로 물이 침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여 있는 물을 방지하고 표면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중간 덮개를 등급화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 덮개가 노출된 모든 영역은 필요에 따라 검사하되 매주 이상 검사해야 합니다. 중간 덮개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균열, 침식 및 고르지 않은 모든 영역에 추가 덮개 재료를 배치해야 합니다.
e. g. 최종 덮개 공사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9VAC20-81-160 D E 2 의 요구 사항에 따라 시작되고 유지됩니다:
(1) 고체 폐기물의 추가 배출은 1년 이내에 적용되지 않아야 하며, 시설의 단계별 개발 계획에 따라 더 긴 기간이 요구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2) 매립지의 어느 지역이 최종 고도에 도달한 후, 해당 고도에 도달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또는 매립지의 승인된 폐쇄 계획에 명시된 경우 그보다 더 긴 기간 내에.
(3) 어떤 이유로든 전체 매립지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거부된 경우, 해당 취소 또는 거부 통지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f. h. 식생은 배치 후 4개월 이내에 또는 계절적 조건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부서에서 지정한 대로 노출된 모든 최종 피복재에 조성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잔디 깎기는 최소 일 년에 한 번 또는 초목과 기후에 따라 더 자주 실시합니다. 승인된 최종 복토 설계에 목본 식물의 사용이 포함되지 않는 한, 시설은 최종 복토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복토 및 기타 매립 인프라에 대한 접근과 적절한 점검을 허용하기 위해 목본 식물의 설치를 방지하고 식생 높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시설은 침하, 침강, 침식 또는 기타 사건의 영향을 수정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복토를 수리해야 합니다.
g입니다. i. 폐기물이 처리된 지역 중 30 일 이내에 폐기물을 받지 않은 지역은 허가서에 명시된 최종 덮개 경사도 또는 33% 더 가파른 경사도가 승인되지 않는 한 경사도가 허가서에 명시된 경사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위생 매립지의 활성 작업 면적은 하역 시의 하역 요구량에 따라 가능한 한 작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3 . 2. 터보제트 항공기에 사용되는 공항 활주로로부터 10,000 피트 또는 피스톤형 항공기만 사용하는 공항 활주로로부터 5,000 피트 이내에 위치한 위생 매립지는 매립지가 항공기에 추가적인 조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4 . 3. 위생 매립장에서는 매립 허가 또는 해당 부서에서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폐기물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a. 자유로운 액체.
(1) 대량 또는 컨테이너에 담기지 않은 액체 폐기물,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a) 폐기물은 가정용 폐기물입니다; 또는
(b) 해당 매립지에서 발생한 가스 응축물입니다.
(c) 폐기물은 해당 매립지에서 파생된 침출수이며 매립지는 9VAC20-81-130 J K 1 a 및 9VAC20-81-130 L M에 설명된 대로 복합 라이너 및 침출수 수거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또는
(2) 액체 폐기물을 담은 용기,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a) 해당 용기는 가정용 폐기물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용기와 크기가 유사한 소형 용기입니다;
(b) 해당 용기는 저장 목적 이외의 용도로 액체를 보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또는
(c) 해당 폐기물은 가정용 폐기물입니다.
b. 버지니아 주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Virginia9VAC20-)에 따라 정의된 규제 대상 유해60 폐기물.
10 c.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500 92081630d. 폴리클로로비페닐(PCB)이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e. 탈수되지 않은 슬러지.
f. 환경부( 9)의 승인을 받지 않은 오염된 토양(VAC20-81-610 또는 9VAC20-81-660 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g.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120)에 따라 지정된 규제 의료 폐기물.
5 . 4. 작업면에 배치하기 전에 백색 가전제품에서 클로로플루오르카본, 염화불화탄소 및 PCB를 제거해야 합니다.
C. D.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 B의 기준 외에도 건설/철거/잔해물 공사/철거/잔해물 매립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압축 및 덮개 요구사항.
a. 폐기물은 처분 층을 배치할 때 차등 침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얕은 층으로 압축해야 합니다.
b. 화재, 악취, 쓰레기 날림, 빗물 침투를 통제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미적 목적을 위해 필요에 따라 압축된 토양 덮개를 적용해야 합니다. 매주 최소 1피트 두께의 프로그레시브 커버를 유지하여 근무가 끝날 때 리프트 상단이 완전히 덮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매립지에서 카테고리 I 또는 II 비취성 석면 함유 물질을 폐기할 경우, 각 운영일이 끝나기 전에 노출된 모든 카테고리 I 또는 II 비취성 석면 함유 물질에 매일 토양 덮개를 덮어야 합니다. 9 VAC20-81-620 C. 매립지의 개방 작업면은 하역 시 팁 수요에 따라 가능한 한 작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c. 악천후 시 자재에 접근하여 적용할 수 있고 매립지 화재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립지 작업면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최소 3일분의 허용 가능한 복토를 보관하고 항상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d. 폐기물 퇴적물이 최종 높이에 도달했거나 처리 활동이 15 일 이상 중단된 경우,1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b에 따라 이미 토양이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폐기물 퇴적물은 고형 폐기물 셀로의 물 침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여 있는 것을 방지하고 표면 유출 유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1피트 두께의 중간 덮개를 적용하고 등급을 매겨야 합니다. 또한 중간 덮개가 노출된 모든 구역은 필요에 따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중간 덮개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균열, 침식 및 고르지 않은 모든 구역에 추가 덮개 재료를 배치해야 합니다.
d. e. 최종 커버 공사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9VAC20-81-160 D E 2 의 요구 사항에 따라 시작되고 유지됩니다:
(1) 고체 폐기물의 추가 배출은 1년 이내에 적용되지 않아야 하며, 시설의 단계별 개발 계획에 따라 더 긴 기간이 요구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2) 매립지의 어느 지역이 최종 고도에 도달한 후, 해당 고도에 도달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또는 매립지의 승인된 폐쇄 계획에 명시된 경우 그보다 더 긴 기간 내에.
(3) 어떤 이유로든 전체 매립지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거부된 경우, 해당 취소 또는 거부 통지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e. f. 식생은 배치 후 4개월 이내에 또는 계절적 조건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부서에서 지정한 대로 노출된 모든 최종 피복재에 조성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잔디 깎기는 최소 일 년에 한 번 또는 초목과 기후에 따라 더 자주 실시합니다. 승인된 최종 복토 설계에 목본 식물의 사용이 포함되지 않는 한, 시설은 최종 복토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복토 및 기타 매립 인프라에 대한 접근과 적절한 점검을 허용하기 위해 목본 식물의 설치를 방지하고 식생 높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시설은 침하, 침강, 침식 또는 기타 사건의 영향을 수정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복토를 수리해야 합니다.
f. g. 폐기물이 처리된 지역 중 30 일 이내에 폐기물을 받지 않은 지역은 허가서 또는 33% 에 명시된 최종 덮개 경사도를 초과하는 경사도가 없어야 합니다.
2. 염화불화탄소(CFC), 염화불화탄소(HCFC), 및 폴리클로로비페닐(PCB)은 작업면에 배치하기 전에 백색 가전제품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D. E. 산업 매립지는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의 기준 외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압축 및 덮개 요구사항.
a. 허가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고체 폐기물은 작업 면에 펼쳐지고 압축되어야 하며, 이는 가능한 한 가장 작은 면적에 제한되어야 합니다.
b. 리프트 높이는 일일 처리되는 폐기물의 양과 산업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비압축성 재료인 플라이 애시와 같은 경우 리프트 높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c. 특정 폐기물(예: 제1류 또는 제2류 비분해성 석면 함유 물질)의 경우, 각 운영일 종료 전까지 모든 노출된 고체 폐기물 위에 일일 토사 덮개 또는 기타 적합한 재료를 반드시 덮어야 합니다. 화석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재 및 바닥재와 같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강우 노출을 최소화하고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주기적인 덮개를 설치하거나 표면 습윤제 또는 경화제를 사용하는 등 먼지 억제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일일 덮개가 필요한 시설에서는, 현장 외에서 매일 공급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시점에서 채움 부위에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적어도 3일분의 적정 덮개 토양 또는 승인된 재료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c.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화재, 악취, 쓰레기 날림, 빗물 침투를 통제하고 폐기물의 침식 및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부서가 만족할 정도로 입증하지 않는 한, 최소 6인치 이상의 압축된 흙으로 구성된 덮개를 노출된 모든 고형 폐기물 위에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덮어야 합니다. 대체 방법 사용 요청은 서면으로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체 방법은 폐기물의 종류, 성질, 양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화재, 악취, 쓰레기 날림을 통제하고 고형 폐기물 셀에 물의 침투를 최소화하며 폐기물의 침식과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매주 대체 복토재, 대체 복토 빈도 또는 기타 현장별 전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서가 승인한 사이트별 조건에 따라 대체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대체 방법의 사용이 화재, 악취, 쓰레기 날림, 빗물 침투를 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침식 및 폐기물 이동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재료 사용으로 인해 성가신 일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위협이 되는 경우 대체 방법의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d. 매립지에서 석면 함유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은 9VAC20-81-620 C의 요건에 따라 수령 시 덮개를 씌워야 합니다.
e. 악천후 시 자재에 접근하여 적용할 수 있고 매립지 화재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평균 사용률로 최소 3일분의 허용 가능한 복토 또는 승인된 자재를 매립지 작업면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보관하고 항상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d. f.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대체 덮개 재료 또는 대체 일정이 공중 보건 및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음을 디렉터가 만족스럽게 입증하지 않는 한, 30 일 이내에 쓰레기를 추가로 들어 올리지 않을 때마다 최소 1피트 이상의 압축된 흙으로 중간 덮개를 적용해야 합니다. 화석 연료 연소 생성물을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해 제거한 시설의 경우, 재를 30 일 이상 쌓아두거나 제거하지 않은 구역에는 중간 덮개를 적용해야 합니다. 고형 폐기물 셀로 물이 침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여 있는 물을 방지하고 표면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중간 덮개를 등급화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 덮개가 노출된 모든 구역은 필요에 따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중간 덮개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균열, 침식, 고르지 않은 모든 구역에 추가 덮개 재료를 배치해야 합니다.
예 : 예 최종 커버 공사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9VAC20-81-160 D E 2 의 요구 사항에 따라 시작됩니다:
(1) 시설의 단계별 개발 계획에 따라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내에 추가적인 고체 폐기물 처리 용량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2) 매립지의 어느 지역이 최종 고도에 도달한 후 90 일 이내 또는 매립지의 승인된 폐쇄 계획에 명시된 경우 그보다 더 긴 기간 내에.
(3) 폐기물 매립장의 허가가 거부되거나 취소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해당 허가가 취소된 경우.
f. h. 식생은 배치 후 4개월 이내에 또는 계절적 조건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부서가 달리 지정하는 바에 따라 노출된 모든 최종 덮개 재료에 조성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잔디 깎기는 최소 일 년에 한 번 또는 초목과 기후에 따라 더 자주 실시합니다. 승인된 최종 복토 설계에 목본 식물의 사용이 포함되지 않는 한, 시설은 최종 복토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복토 및 기타 매립 인프라에 대한 접근과 적절한 점검을 허용하기 위해 목본 식물의 생육을 방지하고 식생 높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시설은 침하, 침강, 침식 또는 기타 사건의 영향을 수정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복토를 수리해야 합니다.
2. 유리 액체가 포함되지 않은 소각 및 대기 오염 방지 잔류물은 작업면에 통합하고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간격으로 덮어야 합니다. 화석 연료 연소로 인한 비산재, 바닥재 등 공기 중으로 날아갈 수 있는 기타 폐기물의 먼지를 제어하기 위해 표면 습윤제, 크러스팅제 또는 기타 전략과 같은 먼지 제어 조치를 적절한 방식과 빈도로 활용해야 합니다.
A. 모든 위생, CDD 및 산업 매립지의 폐쇄는 이 섹션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A. B. 폐쇄 목적.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추가 유지 관리의 필요성을 최소화하고 사람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매립지를 폐쇄해야 합니다. 폐쇄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폐쇄 후 통제되지 않은 침출수 또는 폐기물 분해 산물이 지하수 또는 지표수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폐쇄는 표면 유출과 폐기물 분해 산물이 대기로 유출되는 것을 통제하거나 최소화해야 합니다.
비. C. 폐쇄 계획 및 계획 변경.
1.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서면 폐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운영이 가장 활발한 시점과 예정된 수명 종료 시점에 폐기물 매립장을 완전히 폐쇄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폐쇄 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a. 최종 폐쇄 일정에는 최소한 폐기물이 더 이상 접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최종 폐쇄 완료가 예상되는 날짜, 폐쇄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중간 마일스톤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b. 매립지의 운영 기간 동안 현장에서 처리된 폐기물의 추정량;
c. 활동 기간 중 어느 시점에서도 최종 덮개가 필요했던 최대 면적의 추산치;
d. 본 절의 D항 규정에 따른 최종 커버 시스템 설계 설명;
e.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 제어를 포함하는 우수 관리에 대한 설명 .
f. 9 VAC 20- 70-111 및 9VAC20-70-112 에 따른 폐쇄 비용 추정치(재정 보증 목적의 유익한 사용을 위해 비축된 자재와 관련된 제거 비용 포함)에 따릅니다 .
2. 폐기물 매립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매립장의 운영 기간 중 언제든지 폐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운영 계획 또는 매립지 설계의 변경이 폐쇄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언제든지 해당 계획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폐쇄 계획은 운영 기록에 기재되어야 하며, 그 사본은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3. 폐쇄 계획 및 이전에 국장이 승인하지 않은 개정된 폐쇄 계획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폐쇄와 관련된 공사 활동을 시작할 예정인 날짜로부터 최소 180 일 전에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감독관은 계획서를 접수한 후 90 일 이내에 승인 또는 반려합니다.
4.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대체 최종 표지 디자인을 사용하려는 경우, 이 섹션의 하위 섹션 D E 2 f의 요건을 충족하는 제안 디자인을 폐쇄 시작 예정일 최소 180 일 전까지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서에서 접수 후 90 일 이내에 계획을 승인 또는 비승인합니다.
5. 각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의 폐쇄를 시작하기 최소 180 일 전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부서 및 고체 폐기물 계획 부서에 폐쇄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C. D. 폐쇄에 허용된 시간.
1.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각 시설에 대해 폐쇄 활동을 해당 시설이 폐기물의 최종 수령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시작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에 잔여 용량이 있고 추가 폐기물을 수령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의 폐기물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합니다. 1년 이내에 폐쇄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해당 시설이 추가 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폐쇄되지 않은 시설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취할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 국장은 폐쇄 기한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계획에 따라 각 단위의 폐쇄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며, 최종 폐기물 양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독관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필요한 또는 계획된 폐쇄 활동이 불가피하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임을 입증하고, 폐쇄되지 않았지만 활동이 중단된 매립지에서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더 긴 폐쇄 기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D. E. 폐쇄 구현.
1.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조항의 하위 조항 2 에 따라 각 단위를 최종 덮개로 폐쇄하고, 침전 방지 위해 채움 지역을 평탄화하며, 적절한 식생 덮개를 제공해야 합니다. 식생은 식생이 없는 넓은 지역이 없으며 침식을 방지하기에 충분할 경우 적절히 정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최종 커버 시스템.
a. The owner or operator shall install a final cover system that is designed to achieve the performanc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b. 토지 개간 작업에서 나온 그루터기, 나무, 덤불, 낙엽으로만 구성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CDD 매립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섹션에 명시된 최종 복토 시스템 대신 최종 복토 재료로 2피트의 압축된 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의 조항은 매립지의 지속적인 운영이 공중 보건 또는 환경에 위협이 된다고 디렉터가 판단한 매립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 최종 덮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합니다:
() 최소 인치의 흙 재료로 1구성된 침투층을 사용하여 폐쇄형 처분 18 장치를 통한 침투를 최소화하고, 이 침투층은 바닥 라이너 시스템 또는 존재하는 자연 심토의 수압 전도도 또는 1x10-5 cm/sec 중 더 낮은 수압 전도도를 갖도록 합니다.
(2) 최종 덮개층의 침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6인치의 토양 재료로 구성된 침식 방지층을 사용하며, 이 재료는 원생 식물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침투층이 침식, 동결, 및 바람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d. 위생 매립지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대체 최종 덮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은 다음 구성 요소 중 최소한을 포함해야 합니다:
(1) An 18-inch soil infiltration layer with a hydraulic conductivity no greater than 1x10-5 cm/sec or a geosynthetic clay liner installed over the intermediate cover;
(2) 지오신테틱 막으로 구성된 차단층으로, 최소 두께가 40-밀인;
(3) 침식, 서리 및 바람의 영향으로부터 장벽 및 침투층 층을 보호하고 최소 18 인치의 토양으로 구성된 보호 덮개 층; 그리고
(4) 식물 생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6인치의 토양 재료로 구성된 식물 생장 지원층. 이 층은 토착 식물의 생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e. CDD 또는 산업용 매립지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대체 최종 덮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은 다음 구성 요소 중 최소한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최소 두께가 40 밀 (PVC를 사용하는 경우 30 밀)인 토목 합성 점토 라이너 또는 토목 합성 멤브레인으로 구성된 차단층입니다;
(2) 침식, 서리 및 바람의 영향으로부터 침투 장벽 층을 보호하고 최소 18 인치의 토양으로 구성된 보호 덮개 층; 그리고
(3) 식물 생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6인치의 토양 재료로 구성된 식물 생장 지원층. 이 층은 토착 식물의 생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f. 감독은 다음을 포함하는 대체 최종 표지 디자인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1) 이 절의 하위 절 ( 2 c) (1)에 규정된 침투층과 동일한 침투 감소 효과를 달성하는 침투층; 및
(2) 최소 24인치의 침식 방지 층으로, 원생 식물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침투 층을 침식, 동결, 및 바람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완공된 측면 경사면은 안정적이어야 하며, 침식과 유출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33의 경사면% 는 적절한 배수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허용됩니다. 경사가 더 가파른 지역은 필요한 안정성 계산과 적절한 침식 및 유출 제어 시설이 확보된 경우 고려될 수 있습니다. 모든 완공된 경사면 및 유출 관리 시설은 필요한 계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설계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수분 고임을 방지하기 위해, 상단 경사도는 최소 0.045(0.045)로 설정되어야 합니다.0% 침하를 고려한 후.
4. 각 유닛의 최종 덮개 시스템을 구축한 후,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부분의 폐쇄 계획 요건에 따라 폐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전문 엔지니어의 서명이 있는 인증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인증에는 9VAC20-81-130 Q 1 b (6)에 따른 CQA/QC 요구 사항의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CQA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는 CQA 책임자의 서명이 있는 별도의 인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CQA 책임자의 인증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모든 시설의 폐쇄 후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a. 매립장 입구에 폐쇄 사실을 알리고 추가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는 안내판을 1개 설치하십시오. 또한, 기존 출입구에는 새로운 폐기물이 투기되지 않도록 적절한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b. 폐쇄가 완료된 후 90 일 이내에, Commonwealth에 등록된 전문 토지 측량사 또는 버지니아 주법 제 54 조 및 제1 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한 측량 도면을 현지 토지 등기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도면에는 매립지의 위치 및 크기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지하수 모니터링 우물 및 매립지 가스 모니터링 프로브의 위치는 측량 도면에 표시되고 번호로 식별되어야 합니다. 현지 토지 등기 기관에 제출된 토지 등기 서류에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미래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명확히 표시된 기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기재 사항은 해당 부지의 방해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c. 매립지 부동산에 대한 증서 또는 소유권 검색 시 일반적으로 검토되는 기타 문서에 해당 부동산의 잠재적 구매자에게 해당 토지가 고형 폐기물 관리에 사용되었으며 9VAC20-81-170 A B 2 다. c. 해당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기록된 증서 표기 사본을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d. 본 조항 하위조항 ( 5 )의 a, b, 및 c호에 따른 폐쇄 요건 및 매립지 폐쇄 계획에 따라 폐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전문 공학자의 서명된 증명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6. 해당 부서는 폐쇄 시점에 모든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을 점검하여 폐쇄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폐쇄된 매립지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폐쇄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매립지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부지에 대해 건설 공사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부서에서 폐쇄가 적절하다고 통지한 것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매립지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할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A. 모든 위생, CDD 및 산업 매립지의 폐쇄 후 사후 관리에는 이 섹션에 명시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A. 포스트 클로저 B. 폐쇄 후 관리 요건.
1. 매립지 폐쇄 후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매립지 폐쇄 후 사후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폐쇄 후 사후 관리는 최소한 다음 사항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a. 침하, 침강, 침식 또는 기타 사건의 영향을 수정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덮개를 수리하고, 런온 및 유출 유출수가 최종 덮개를 침식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등 최종 덮개의 무결성과 효율성을 유지합니다. 잔디 깎기는 초목과 기후에 따라 최소 일 년에 한 번 또는 그 이상 자주 실시해야 합니다. 승인된 최종 복토 설계에 목본 식물의 사용이 포함되지 않는 한, 시설은 최종 복토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복토 및 기타 매립 인프라에 대한 접근과 적절한 점검을 허용하기 위해 목본 식물의 설치를 방지하고 식생의 높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b. 적용되는 경우, 몬태나 주 환경 품질국( 9)의 VAC 규정에 따라 침출수 수집 시스템을 유지 및 운영합니다. 관련 규정:20-81-210. 감독관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침출수가 더 이상 인간 건강과 환경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침출수 관리를 중단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c.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고, 해당되는 경우 2009년 10월 1일 시행된 2009년 10월 1일자 몬태나 주 행정규칙( 9) VAC20-81-250 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지하수를 모니터링합니다.
d. 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해당 규정에 따라 유지보수 및 운영합니다. 이는 2012년 캘리포니아 주법 제1050호( 9) 및 VAC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20-81-200.
2.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후 폐쇄 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승인된 폐쇄 후 폐쇄 계획을 검토 및 수정하여 최소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a. 본 조항 제 1 호에 따른 매립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활동의 내용 및 이러한 활동이 수행될 빈도;
b. 폐쇄 후 폐쇄 기간 동안 매립지에 대해 연락할 사람 또는사무실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c. 폐쇄 후 폐쇄 기간 동안 부동산의 계획된 용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폐쇄 후 본 장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덮개, 라이너 또는 격리 시스템의 기타 구성 요소 또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능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폐기물 제거를 포함하여 최종 덮개, 라이너 또는 격납 시스템의 기타 구성 요소의 교란이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감독관은 기타 교란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d. 폐쇄 후 관리 기간 동안 사용할 검사 체크리스트(이 장의 요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시설 폐쇄 후 관리의 모든 해당 주요 측면이 포함됨). 이러한 점검 기록은 운영 기록에 보관하고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설의 다음 측면을 최소한 분기별로 검사해야 합니다: 보안 제어 장치, 최종 덮개 무결성, 유출 및 유출 제어, 침출수 수거 시스템.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과 가스 관리 시스템은 시스템의 모니터링 주기와 일치하는 비율로 검사해야 합니다.
3.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후 사후 관리 계획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때마다 해당 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위해 폐쇄 후 사후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매립지 운영 기록에 포함된 폐쇄 후 사후 관리 계획은 시행 전에 디렉터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B. 포스트 클로저 C. 폐쇄 후 기간.
1. 매립지가 9VAC20-81-160 D E의 모든 조항을 완료하지 않는 한, 해당 부서는 매립지를 폐쇄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모든 조항이 완료될 때까지 폐쇄 후 관리 기간의 시작을 연기합니다. 폐쇄 후 관리 기간은 VAC 920-81-160 D E 5 d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문 엔지니어가 서명한 인증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2. 폐쇄 후 사후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a. 9위생 매립 시설이 2009년 10월 1일 이전에 폐기물 수수를 중단한 경우, 최소 10 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1993;
b. 위생 매립 시설이 2006년 10월 1일( 9) 이후에 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최소 30 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1993;
c. CDD 및 산업용 매립 시설의 경우 최소 10 년; 또는
d.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3 )에 따라.
3.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단축된 기간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을 동등하게 보호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정당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며 해당 부서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 폐쇄 후 관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이 데모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 정보도 포함해야 합니다:
a. 소유자 또는 운영자, 전문 엔지니어 또는 전문 지질학자가 서명하여 폐쇄 후 관리 기간을 줄이는 것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을 동등하게 보호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 인증서에는 전문 엔지니어 또는 전문 지질학자가 작성한 평가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폐쇄 후 매립지의 폐쇄 기간이 단축될 경우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험 증가 가능성을 평가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4.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부서에서 폐쇄 후 관리 및/또는 모니터링 활동의 종료를 승인할 때까지 폐쇄 후 관리 및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합니다.
C. 포스트 클로저 D. 폐쇄 후 치료 종료.
1.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2 매립지에 대한 폐쇄 후 사후 관리 기간(이 섹션의 하위 섹션 B C 에 정의된 대로)이 완료된 후 폐쇄 후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해 달라는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후 관리 및/또는 모니터링 활동/활동 활동의 종료가 사람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이 해지 신청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 정보도 포함해야 합니다:
a. 폐쇄 후 사후 관리가 폐쇄 후 사후 계획에 따라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 전문 엔지니어 또는 전문 지질학자가 서명한 인증서입니다.
b. 인증서에는 전문 엔지니어 또는 전문 지질학자가 작성한 평가서가 첨부되어야 하며,폐쇄 후 모니터링 및 유지 관리가 중단될 경우 매립지의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험 증가 가능성을 평가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2. 해당 부서에서 폐쇄 후 관리 및/또는 모니터링의 종료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폐쇄 후 모니터링 및 유지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현행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폐쇄 후 계획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해야 하며, 이 수정 계획을 검토 및 승인을 위해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3. 해당 부서에서 인증 및 평가가 완전하고 기술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잠정 승인을 통보합니다. 그런 다음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의 폐쇄 후 관리 모니터링을 종료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잠정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를 모든 인접 부동산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보내고 대중의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시설의 이름과 위치입니다;
b. 종료할 폐쇄 후 관리 활동 목록입니다;
c. 대중 참여의 목적은 대중에게 제안의 기술적 측면과 이 장의 표준 및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방법을 알리고, 우려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허가자와 시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간의 대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d. 30-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과 이해관계자가 질문에 답변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연락할 수 있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 대표의 이름, 전화번호 및 주소의 공지;
e. 공개 회의 요청 절차, 그리고
f. 폐쇄 후 활동 평가 종료를 지원하기 위해 부서에 제출된 문서의 사본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 위치.
4. 대중은 제안의 기술적 및 규제적 측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30 기간이 제공됩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인접한 건물 소유주 및 점유자에게 서면 통지가 발송된 후 5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5.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종료된 후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공공 참여 요건을 완료했음을 확인하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서명이 있는 증명서를 인접 부동산 소유자 통지서 사본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첨부하여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개 참여 결과 요약과 공개 참여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한 신청자의 답변은 해당 부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공개 참여 정보를 검토한 후 최종 종료 승인을 내리거나 최종 승인 전에 공개 의견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요청합니다.
D. E. 소유자 또는 운영자 폐쇄 후 폐쇄 계획 검토.
1.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필요에 따라 폐쇄 후 관리 계획을 검토하고 수정하여 현행 규제 요건을 충족하고 현재 매립지 조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a. 부서는 폐쇄 후 모든 폐쇄 후 관리 모니터링 및 유지 관리 활동의 종료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b. 최소 폐쇄 후 게시 기간이 92081충족되었으며,260 매립지에 대한 VAC - - 에 따른 시정 조치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2.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수정 계획을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승인된 계획에 따라 폐쇄 후 모니터링 및 유지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A.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섹션에 따라 가스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위생 및 기타 매립지의 경우 매립지 뚜껑을 보호하고 시설 구조물 또는 시설 경계선 너머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해 가스의 배출 및 제어를 시행해야 하며, 9VAC20-81-130 K L에서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또한 40 CFR 60,33 c 및 40 CFR 60,750, (신규 및 기존 도시 고형 폐기물 매립장 관리 지침에 대한 성능 기준) 및 9VAC5-40-5800, 해당되는 경우 40 CFR Part 60 제 5 조 (9VAC5-50-400 et seq. 2 9)의 9VAC5-50; 제105조(9VAC5-60-90 이하)에서 참조로 채택된 40 CFR Part 63; 제108조( VAC5-60)의 43 (9VAC5-40-5800 이하)의 40VAC 95-40, 도시 고형 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배출 기준; 및 Article 43.1 (9VAC5-40-5925 이하), 9VAC5-40, 7월 이전에 건설, 재건 또는 변경이 시작된 도시 고형 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배출 기준 17, 2014, 해당되는 경우.
A. B. 일반 요구 사항.
1. 공중 보건 및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분해 가스가 다음 요건에 따라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기간 동안 통제되도록 해야 합니다:
a.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 가스의 농도는 매립지 구조물(가스 제어 또는 회수 시스템 구성 요소 제외)에서 메탄의 폭발 하한(LEL)( 1.25% 부피 기준 메탄 )의 25%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b. 매립지에서 이동하는 메탄 가스의 농도는 시설 경계 가스 모니터링 네트워크 내에서 (. % 메탄 부피 기준)의 메탄 폭발 하한을 초과하지50 않아야 합니다.
2. 이 섹션의 하위 섹션 B C~E F에 따라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매립지의 활성 기간과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기간 동안 또는 운영자가 해당 부서의 서면 승인을 받아 중단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가스 모니터링 및 제어 중단 승인은 시설 경계를 넘어 매립지 구조물로 가스가 이동할 가능성이 없다는 운영자의 입증에 근거해야 합니다. 분기별 매립지 가스 모니터링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최소 12 분기 연속 모니터링 이벤트에서 가스 모니터링 네트워크의 메탄에 대한 조치 수준 또는 규정 준수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적극적인 가스 제어 또는 개선 활동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가스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은 폐쇄 및 폐쇄 후 유지보수 기간 동안 현장 및 인접 토지 용도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폐쇄 후 현장의 폐쇄 후 토지 사용은 가스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의 기능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4. 운영자는 수집된 모니터링 데이터의 결과에 따라 모니터링 또는 제어 활동의 감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시 또는 통제 활동의 감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은 서면으로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비. C. 운영자는 다음 요건에 따라 매립지에서 가스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1. 가스 모니터링 네트워크는 매립 시설 경계를 넘어 매립 구조물로 이동하는 분해 가스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2. 모니터링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특정 사이트 특성과 잠재적인 이동 경로 또는 장벽을 고려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 지역 토양 및 암반 조건;
b. 매립지 주변의 수리지질 및 수리학적 조건;
c. 폐기물 보관 지역을 기준으로 한 건물 및 구조물의 위치;
d. 매립 시설 경계로부터 1,000피트(약 1,000 ) 이내의 인접 토지 이용 및 거주 가능한 구조물;
e. 인공적으로 조성된 통로, 예를 들어 지하 구조물; 및
f. 폐기물의 종류와 연령 및 분해 가스를 생성할 수 있는 잠재력.
3. 비달성 지역에 위치한 특정 대형 위생 매립지 및 매립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40 CFR 60.33c , 40 CFR 60.750, 및 9VAC5-40-5800 에 규정된 대로 추가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40 9VAC5-50 의 제 5 조 (9VAC5-50-400 et seq.)에서 참조로 채택된 CFR 파트 60; 40 CFR 파트 63 의 제 2 조 (9VAC5-60-90 et seq.)의 9VAC5-60; 및 9VAC5-40, 도시 고형 폐기물 매립지 배출 기준의 제 43 조(9VAC5-40-5800 et seq.).
4. 가스 모니터링 주기는 최소한 분기별 (즉, 매 분기마다, 이전 이벤트 발생일로부터 60 ~ 120 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결과 이동하는 가스를 감지하도록 설계된 장치 또는 구조물에 가스가 이동하거나 축적된 것으로 나타난 위치에서는 더 자주 모니터링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가스 모니터링 프로브는 가스 모니터링 프로그램 기간 동안 설계된 대로 작동 및 유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a. 프로브에는 영구적으로 식별 번호가 표시된 라벨 또는 태그를 부착해야 합니다;
b. 프로브 케이스는 변조를 방지하고 프로브가 외부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뚜껑을 덮거나 잠가야 합니다;
c. 프로브는 모니터링 이벤트 사이에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밀봉해야 합니다. 가스 모니터링 이벤트 전 또는 이벤트 중에 주변 및 외부 공기가 프로브에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d. 모니터링 이벤트 중에 프로브의 기능 및 무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브는 손상 또는 성능 불량을 인지한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합니다. 프로브의 수리 및 교체는 다른 기간을 요청하여 승인받지 않는 한 다음 가스 모니터링 이벤트 전에 완료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C. D. 가스 개선 개선.
1. 가스 모니터링 결과 메탄 농도가25매립 구조물(가스 제어 또는 회수 시스템 구성 요소 제외) 에서 메탄의 폭발 하한(LEL)인 1%(.25% 메탄 부피 기준) 또는 시설 80 경계, 가스 모니터링 네트워크 내에서 메탄의 LEL인 4%(.0% 메탄 부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운영자는 메탄의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a.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비상 계획에서 요구하는 조치도 포함됩니다.
b. 조치 수준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수행했거나 수행할 예정인 조치를 명시합니다.
c. 공중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험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초과 프로브 또는 구조물과 바로 인접한 프로브(양쪽에 하나 이상의 프로브 포함)의 가스 모니터링 빈도를 높입니다. 조치 수준 초과에 따른 모니터링 빈도 및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 강화 기간은 수용체와의 근접성 및 잠재적 이동 경로를 기반으로 부서와 조정해야 합니다.
2. % 가스 모니터링 결과 준수 수준을 초과하는 메탄 농도가25매립 구조물(가스 제어 또는 회수 시스템 구성 요소 제외) 의 메탄 LEL(.1 % 부피별25 메탄) 또는 시설 경계 가스 모니터링 네트워크 내 메탄 LEL(.5 % 부피 기준 메탄)을0 초과하는 경우, 운영자는 60 감지 후 일 이내에 메탄 가스 방출에 대한 개선 계획을 이행하고 매립 허가 수정을 위해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문제의 성격과 범위, 제안된 해결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시정 조치 이행 기간을 명시한 이행 일정, 해당 시정 조치의 효과에 대한 평가, 규정 준수 재확립에 필요한 경우 추가 시정 조치 이행 진행을 위한 이정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 비상 계획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공중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세요.
b. 9VAC20-81-530 C 3 에 따라 규정 준수 수준을 초과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24-시간(구두) 및 서면으로 해당 부서에 통지합니다.
c. 초과 프로브 또는 구조물과 바로 인접한 프로브(양쪽에 하나 이상의 프로브 포함)의 가스 모니터링 빈도를 높입니다. 규정 준수 수준 초과에 따른 모니터링 빈도 및 모니터링 강화 기간은 수용체와의 근접성 및 잠재적 이동 경로를 기반으로 부서와 조정해야 합니다.
d. 탐지 후 10 일 이내에 규정 준수 수준 초과를 초과한 프로브 또는 구조물에서 500 피트 이내에 있는 인접 건물 소유주 및 점유 구조물의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통지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한 메탄 모니터링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해야 합니다. 시설에서 초과를 해결하기 위한 가스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동안에는 후속 모니터링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추가 알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후에도 초과가 계속되는 경우, 시설은 건물 소유주 및 거주자에게 계속되는 초과에 대해 서면으로 재통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시설이 규정 준수 복귀를 입증한 후 해당 부서가 해당 시설의 초과 프로브 또는 구조물에 대한 분기별 모니터링 빈도 재개를 승인하면 해당 시설은 인접 부동산 소유주 및 거주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e. 탐지 후 60 일 이내에 메탄가스 방출에 대한 개선 계획을 실행하고 매립 허가 수정을 위해 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계획에는 문제의 성격과 범위, 제안된 해결책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시정 조치 이행 기간을 명시한 이행 일정, 해당 시정 조치의 효과에 대한 평가, 규정 준수를 다시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시정 조치의 이행 진행을 위한 이정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모니터링 네트워크의 프로브 간격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프로브 사이의 측면 간격은 사이트별 요인에 따라 부서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250 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용체와의 근접성 또는 잠재적인 이동 경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모니터링 프로브를 설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가스 정화 시스템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a. 현장 구조물 내 메탄 축적을 방지합니다.
b. 모니터링 대상 시설의 경계에서 메탄 농도를 가스 정화 계획에 명시된 기간 내에 준수 기준 이하로 감소시킵니다.
c. 표면에서 생성된 분해 가스 응축수의 수집 및 처리 및/또는 폐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매립지가 이 부분의 라이너 및 침출수 제어 시스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가스 제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응축수를 매립지로 재순환할 수 있습니다. 응축수 트랩에 수집되어 중력에 의해 폐기물 덩어리로 배출되는 응축수는 재순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비메탄 유기 화합물의 배출을 통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시스템이 청정 대기법(40 CFR 60.33c및 40 CFR 60.750) 및 9VAC5-40-5800 에 따라 요구될 수 있습니다. 40 9VAC5-50 의 제 5 조 (9VAC5-50-400 et seq.)에서 참조로 채택된 CFR 파트 60; 40 CFR 파트 63 제 2 조 (9VAC5-60-90 et seq.)의 9VAC5-60; 및 9VAC5-40, 도시 고형 폐기물 매립지 배출 기준의 43 조(9VAC5-40-5800 et seq.).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야 하는 시설은 모니터링 데이터에서 규정 준수 수준을 계속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C 3 a 및 b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스 제어 시스템은 Virginia주 고정 배출원 허가 프로그램 9VAC5-80 또는 기타 주 대기 오염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매립지는 본 섹션의 준수를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활성 가스 정화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준수 수준 초과 또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9 VAC20-81-530 C 3 에 따라 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조사 및 통제하는 데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활성 가스 정화 시스템이 더 이상 이 섹션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및 지하 화재 또는 연소 또는 지하 반응 또는 산화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나타나는 경우와 같은 경우.
D. E. 악취 관리.
1. 정상적인 운영 조건에서 악취로 인한 불편함이나 위험이 발생하고 해당 부서의 통보를 받은 경우, 허가권자는 시설 경계를 넘어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90 일 이내에 악취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해당 계획을 운영 기록에 기재하고 사본을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버지니아 대기 규정, 9VAC5-40-140, 9VAC5-50-140 또는 기타 주 대기 오염 관리 규정에 따라 개발된 악취 관리 계획으로 이 하위 섹션의 조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계획에는 시민들이 악취 문제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매립지 내 연락처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악취 불만. 시설에서 일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부서의 연락을 통해 악취 민원을 접수하면 해당 시설은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a. 악취가 감지된 주소 또는 일반 지역, 시간대, 기상 조건, 악취 및 그 강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설 운영 기록에 악취 불만 사항을 문서화하세요;
b. 불만 사항을 즉시 조사하여 악취의 잠재적 원인을 파악하고 해당 악취를 제어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개선 조치를 취합니다.
c. 시설의 운영 기록에 조사된 모든 영역, 잠재적 악취 발생원 및 취해진 개선 조치를 포함한 조사 결과 요약을 문서화합니다.
2. 악취 관리 계획. 정상적인 운영 조건에서 악취로 인한 불편함이나 위험이 발생하고 해당 부서의 통지를 받은 경우, 허가권자는 시설 경계를 넘어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90 일 이내에 악취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계획에는 시민들이 악취 문제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시설의 연락처, 악취 불만 대응 절차, 악취를 제어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조치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운영 기록에 계획을 기재하고 사본을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버지니아 대기 규정, 9VAC5-40-140, 9VAC5-50-140 또는 기타 주 대기 오염 관리 규정에 따라 개발된 악취 관리 계획은 이 하위 섹션의 조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3. 연간 검토. 시설은 악취 관리 계획을 12 매년(최소 1개월에 한 번) 검토 및 업데이트하여 채택한 개선 조치의 효과를 평가하고 현재 운영 및 규제 요건과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악취 관리 계획을 검토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시설은 필요에 따라 악취 관리 계획을 업데이트하여 지속적인 악취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시설에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에 국한되지 않음):
a. 악취가 나는 폐기물의 유입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 절차를 수정합니다;
b. 노출된 폐기물 부위에 덮개 토양 또는 대체 재료를 더 자주 도포하고 유지합니다;
c. 매립지 가스 제어 시스템, 악취 제어 시스템 또는 침출수 수집 및 저장 시스템의 설치 또는 개선 조사.
d. 냄새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샘플링 및 분석 또는 기타 조사.
E. F. 기록 보관.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매립지의 활성 수명 및 폐쇄 후 관리 기간 동안 가스 모니터링 결과와 가스 개선 문제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각 프로브와 각 현장 구조물 내에서 측정된 메탄의 초기 및 정상 상태 농도. 정상 상태 농도는 이 섹션의 요건에 따라 조치 및 규정 준수 수준과 비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2. 날짜, 시간, 기압, 대기 온도, 일반적인 기상 조건 및 프로브 압력의 기록;
3. 샘플링 담당자 이름, 사용된 기기, 캘리브레이션 절차를 포함하여사용된 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 현장 캘리브레이션 정보에는 날짜, 시간, 캘리브레이션 가스 종류 및 농도, 현장 캘리브레이션 가스 캐니스터의 만료일, 캘리브레이션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체가 지정한 주기로 수행한 공장 캘리브레이션 기록도 가스 모니터링 기록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4.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프로브 위치와 연관시키기 위한 번호 체계; 및
5. 가스 정화 또는 제어 시스템의 모니터링 및 설계 기록.
A. 디자인 계획. 설계 계획에는 침출수 관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설계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시설에서 연간 생산될 침출수의 품질 및 양에 대한 추정. 추정에는 연간 최대 유출량( 30)의 유출액 체적 및 연간 각 월의 평균 유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0 년 동안의 운영 기간 중 5년 단위로 운영이 진행될 때마다, 또는 폐쇄 시점 중 더 빠른 시점까지 예상되는 침출수 발생량에 대한 별도의 추정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시설의 경우, 현재의 침출수 발생량은 이 별도 추정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침출수 수거 시스템은 매니폴드 30 트렌치와 집수조를 제외하고 라이너 위에 침출수 깊이가 cm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설계, 시공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3. 제안된 수집 및 처리 시스템의 계획, 설계도, 및 단면도.
4. 현장 내 침출수 저장 또는 처리 시스템의 계획, 설계 및 단면도, 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저장, 전처리 또는 처리를 위한 시스템 부속 설비 포함.
B. 침출수 저장을 위한 탱크 및 표면 저수 시설은 이 조항 A 1 에 따라 시설의 수명 기간 동안 어떤 7일 기간에 대한 최대 예상 침출수 생산량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유량 균형 및 급증 용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침출수 저장 용량은 라이너 시스템 내 또는 표면에 축적된 침출수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장 탱크 및 저수지는 필요에 따라 통풍을 실시하여 냄새를 방지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C. 침출수 저장을 위한 표면 저수지는 침출수를 생성하는 매립지의 라이너가 제공하는 인간 건강 및 환경 보호 수준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보호를 제공하는 라이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D. 수집된 침출수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접 배출되거나 사전 처리 후 공공 소유의 처리 시설로 연결되는 배수관로 또는 기타 허가된 폐수 처리 시설로 배출되는 경우;
2. 차량으로 운반되어 허가된 외부 폐수 처리 시설로 이동됩니다;
3. 매립지 내에서 재순환되는 경우, 관개 구역이 EPA 또는 재순환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실증 계획에서 승인한 복합 라이너 또는 기타 라이너 시스템으로 덮여 있고 작업 시 유출, 고임 또는 불쾌한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4. VPDES 허가 하에 현장 처리 후 표면 수체로 방류되거나; 또는
5. 부서에서 승인한 기타 치료 또는 처리 방법.
E. 수집된 침출수는 지하 배수장으로 배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F. 침출수가 스며듭니다. 침출수 누출이 발생하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침출수 누출을 수리하고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는 비상 계획에서 요구하는 조치도 포함됩니다.
2. 침투를 최소화하거나 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하고, 침투의 원천에서 침출액을 차단하고 적절히 관리하십시오.
3. 폐기물 처분이 허용된 방수 처리 구역 외부에 유출된 모든 침출수는 적절히 수집되어 처리되어야 합니다.
G. 부서는 침출수의 방출 또는 배출이 의심되는 경우 지표수 또는 우수 수집 시스템 또는 기타 수용체에서 침출수의 존재 유무를 특성화하고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에 샘플링 및 분석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사례별로 어떤 검사가 적절한지 결정합니다.
A. 일반 요구사항.
1. 적용 가능성.
a. 기존 매립지. 모든 기존 매립지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하위 섹션의 1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섹션에 명시된 지하수 모니터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2월 이전에 허가되었으나 21, 1988, 12월 이전에 허가 요건 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폐쇄된 매립지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21, 1988, 해당 매립지를 9VAC20-81-45 에 정의된 대로 개방형 덤프로 분류되는 조건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 섹션에 지정된 지하수 모니터링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
b. 새로운 매립지. 신설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조항에서 정한 지하수 모니터링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조항 제 1 c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매립지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c. 마이그레이션 잠재적 면제는 없습니다. 이 섹션에 따른 지하수 모니터링 요건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표 3.1 의 이동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디렉터가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매립지의 활성 기간과 폐쇄 후 관리 기간 동안 최상층 대수층으로 이동시킵니다. 이 시연은 자격을 갖춘 지하수 과학자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합니다:
(1) 현장 특정 지역에서 수집된 측정 데이터(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과정이 오염물질의 운반 및 운명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의 채취 및 분석; 및
(2) 오염물질의 이동 경로 예측 및 운반 예측을 통해 오염물질의 이동을 최대화하고 인간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2. 일반 요구사항.
a. 목적.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매립지의 활성 수명 및 폐쇄 후 관리 기간 동안 매립지가 처분 단위 경계에서 최상층 대수층의 지하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 운영 및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b. 프로그램 요건.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본 조항 하위조항 ( 3 )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본 조항의 다른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c. 디렉터 권한. 여기에 명시된 지하수 모니터링, 샘플링 및 보고 요건은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감독관은 9VAC20-81-600 E에 따라 허용된 허가를 수정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 운영 및 유지하고 이 장에서 부과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포함하는 모니터링 및 샘플링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
a. 시스템 요구 사항.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은 상부 수층에서 시료 채취 및 분석 목적으로 충분한 양의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모니터링 우물을 적절한 위치와 깊이에 설치하여 구성되어야 합니다.
(1) 9VAC20-81-740 에 따라 국장이 이 위치에 대한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한 최상층 대수층에서 지하수 오염을 감지합니다.
(2 ) 매립지 방출의 영향을 받지 않은 배경 지하수의 수질을 나타냅니다.
(2) (3 ) 처분 단위 경계에 있는 지하수의 수질을 나타냅니다. 하강 모니터링 시스템은 9VAC20-81-740 에 따라 감독관이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한 최상부 대수층의 지하수 오염을 감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처분 단위 경계에 설치해야 합니다.
(3) (4 ) 물리적 장애물로 인해 처분 단위 경계에 지하수 모니터링 관정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하강 모니터링 관정은 경계로부터 수력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실천 가능한 거리에 설치하여 최상층 대수층의 지하수 오염을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b. 다중 단위 시스템. 폐기물 매립장이 여러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단위에 별도의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대신, 해당 매립장이 이 조항의 하위 조항 3 의 요건을 충족하고 개별 모니터링 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감독관은 여러 폐기물 처리 단위를 포괄하는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각 폐기물 처리 단위의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기반으로 설계됩니다:
(1) 폐기물 처리 장치의 수, 간격 및 방향;
(2) 수리지질학적 환경;
(3) 사이트 역사;
(4) 폐기물 처리 장치의 공학 설계; 및
(5)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수거하는 폐기물 종류.
c. 우물 건설. 모든 모니터링 우물은 샘플링에 적합한 크기여야 하며, 모니터링 우물 시추공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케이스를 씌우고 그라우팅해야 합니다. 이 케이싱은 적절한 대수층 흐름 구역이 존재하는 깊이에서 샘플을 채취할 수 있도록 스크린 또는 천공을 하고 필요한 경우 자갈 또는 모래로 채워야 합니다. 시료 채취 깊이 위의 환형 공간은 시료와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재료로 밀봉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우물 설치 및 시공에 대한 현장별 방법은 현장별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모니터링 우물은
(1) 샘플링에 적합한 크기입니다;
(2) 적절한 대수층 흐름 구역이 존재하는 깊이에서 샘플을 수집할 수 있도록 케이싱을 스크린 또는 천공하고 필요한 경우 자갈이나 모래로 포장하여 모니터링 유정 시추공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케이싱 및 그라우팅을 수행합니다;
(3) 설치 시료와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재료로 밀봉된 시료 깊이 위의 환형 공간; 그리고
(4) 모니터링 프로그램 중에 항상 스크린 간격이 완전히 잠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깊이에 스크린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d. 지루한 로그. 새로 설치된 각 모니터링 우물에는 발견된 토양 또는 암석과 발견된 지질 단위(지층)의 수리 전도도를 설명하는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모니터링 우물의 위치, 모니터링 우물의 총 깊이, 스크린 간격의 위치, 모래 또는 자갈 팩의 상단과 하단, 봉인의 상단과 하단을 보여주는 최소한 현장 계획이 포함된 적절한 지도와 함께 최종 로그 사본을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3 g에 따라 필요한 증명서와 함께 해당 부서로 보내야 합니다.
e. 우물 유지 관리. 모니터링 우물, 압전계 및 기타 지하수 측정, 샘플링 및 분석 장치는 현장별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에 설명된 것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운영 및 유지되어야 하며,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 기간 동안 설계 사양에 따라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동하지 않는 모니터링 우물은 손상 또는 성능 불량을 인지하는 즉시 교체 또는 수리해야 합니다. 우물 수리 또는 교체는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부서와 조율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우물 유지보수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우물 잠금 및 라벨 부착, 그리고
(2) 우물의 기능을 손상시키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손상, 침전물, 초목, 파편 또는 표면 침투가 없도록 콘크리트 에이프런을 유지합니다.
f. 작동하지 않는 모니터링 우물은 손상 또는 성능 불량을 인지하는 즉시 교체 또는 수리해야 합니다. 우물 수리 또는 교체 일정은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부서와 조율해야 합니다. 폐기 조치는 승인된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 또는 확립된 EPA RCRA 지침과 일치해야 합니다.
f. g. 네트워크 세부 정보. 네트워크에는 최소 하나의 승강 모니터링 우물과 최소 3개의 하강 모니터링 우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매립지 네트워크에 포함된 모니터링 우물의 수, 간격, 수심은 다음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 해당 사이트에 특화된 기술적 정보로,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다음 사항에 대한 상세한 특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최상부 지하수층을 덮고 있을 수 있는 포화되지 않은 지질 단위 또는 채움 재료의 두께;
(b) 최상부 수층을 구성하는 재료의 두께 및 설명;
(c) 두께, 지층, 암석학, 수력 전도도, 다공성 및 유효 다공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최상부 대수층의 하부 경계를 정의하는 모든 제한 단위를 구성하는 재료; 및
(d) 지하수 흐름의 계절적 및 시간적 변동을 포함하여최상부 대수층 내에서 계산된 지하수 유량 및방향.
(e) 지하수 수위 또는 유량의 계절적, 시간적 변동 파악.
(2)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3 f g (1)에 제공된 사이트별 정보를 기반으로 한 다운그레이드 모니터링 우물 사이의 측면 간격입니다.
g입니다. h. 우물 인증 모니터링. 지하수 모니터링 우물(들) 은 30 우물 설치 후 일 이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 ) 모든 우물이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d에1 따라 제출된 문서에 따라 설치되었다는 자격을 갖춘 지하수 과학자의 인증을 받아야 3 합니다.
(2 ) 이 인증을 완료한 후 14 일 이내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인증서를 해당 부서로 전송해야 합니다.
4.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의 지하수 채취 및 분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품질 보증 및 관리.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에는 배경 및 하부 우물의 지하수 수질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모니터링 결과를 보장하도록 설계된 일관된 현장 샘플링 및 실험실 분석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에 상세히 기술된 프로그램 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기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샘플 수집;
(2) 샘플 보존 및 배송;
(3) 분석 절차;
(4) 증거물 관리 체계; 및
(5) 품질 보증 및 품질 관리.
b. 분석 방법.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에는 지하수 샘플링에 적합하고 지하수 샘플의 고체 폐기물 성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샘플링 및 분석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 9VAC20-81-250 B 또는 C에 따라 얻은 지하수 샘플은 실험실 분석 전에 여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 표 3 의 열 A 및 B에 있는 모든 성분에 대해 EPA 문서 SW-846 에 명시된 샘플링, 분석 및 품질 관리/품질 관리 또는 품질 보증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1.
(3) 지하수 모니터링 이벤트 중에 지하수 샘플을 채취, 보존, 운송 또는 분석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샘플링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재샘플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c. 지하수 비율 및 유량. 각 모니터링 우물의 지하수 수위는 샘플을 채취할 때마다 퍼지 직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섹션의 하위 섹션 B 또는 C 또는 9VAC20-81-260 에 따라 지하수를 샘플링할 때마다 지하수 흐름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동일한 폐기물 처리 장치를 모니터링하는 우물의 지하수 수위는 지하수 유량과 방향을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할 수 있는 시간적 변화를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짧은 기간 내에 측정해야 합니다.
d. 배경 데이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매립지에 적용되는 특정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각 모니터링 파라미터 또는 성분에 대해, 수리적으로 상류에 위치한 지하수 또는 지하수 우물, 또는 우물에서 배경 지하수 품질을 설정해야 합니다. 매립지로부터 수리적으로 상류에 위치하지 않은 우물에서도, 본 조항 하위조항 ( 4 e)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경 지하수 품질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e. 대체 우물 제공. 배경 수질 결정은 폐기물 처리 장치 또는 폐기물 처리 장치에서 업그레이드되지 않은 우물의 샘플링을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수리지질 조건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상류에 위치한 우물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 이 우물에서의 시료 채취는 상류 우물에서 제공되는 것보다 대표적이거나 더 대표적인 배경 지하수 품질을 나타낼 것입니다.
f. 샘플링 및 통계. 지하수 수질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수집한 샘플의 수는 이 하위 섹션의 4 g항에 따라 결정된 적절한 통계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지하수 과학자가 인증하고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제출한 지질공학적 필요성을 입증하는 현장별 요청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서면 승인을 발행하지 않는 한 전용 베일러를 통한 지하수 샘플 수집은 금지됩니다.
g. 통계적 방법.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에 각 모니터링 구성 요소에 대한 지하수 모니터링 데이터를 평가하는 데 사용할 이 섹션의 하위 섹션 D에 나열된 통계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선택한 통계 시험(들) 테스트는 하위 섹션 B 2 또는 3, C 2 또는 3 에 따라 요구되는 각 개별 샘플링 이벤트 후 각 우물의 각 지하수 구성 성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하거나 9VAC20-81-260 E 1 에 따라 요구되는 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h. 평가 및 대응. 3 본 조항 B항 또는 C항에 따라 실시된 각 시료 채취 후,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 B항 또는 C항에 따라 설치된 각 지하수 관측정에서 측정된 각 지하수 성분의 지하수 품질을 해당 성분의 배경 값과 비교하여, 해당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각 지하수 성분에 대해 배경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발생했는지 판단할 때,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본 절의 D항에서 규정된 통계적 절차 및 성능 기준에 따라 시료 채취 결과 비교가 이루어지도록 확인하십시오;
(2) 시료 채취 및 실험실 분석 작업이 완료된 후 30 일 이내에 각 모니터링 우물에서 배경치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3)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확인되면 이 섹션의 하위 섹션 B 또는 C에 명시된 통지 기간 내에 해당 부서에 보고하고 이 섹션의 하위 섹션 E 2 c에 설명된 분기별 또는 반기별 보고서 제출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예비," " 의심," " 미확인," 또는 기타 통계 초과로 최종 결정되지 않은 알림은 해당 부서에서 접수하지 않습니다.
i. 검증 샘플링.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분석 데이터의 초기 검토 결과 해당 우물의 처분 단위 경계에서 지하수 수질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 4 h(2)에 정의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 결정 기간( 30) 내에 언제든지 검증 샘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인 샘플링을 수행하는 것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자발적인 조치이며 이 섹션의 하위 항목 A 4 h(2), B 2 또는 3, 또는 C 2 또는 3 에서 달리 정의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결정하거나 보고하는 것과 관련된 기간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j. 데이터 검증.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조항 A 4 h(2)에 따라 정의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 결정 기간( 30-day) 내에, 실험실에서 받은 분석 데이터에 대한 제3자 데이터 검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증 노력을 수행하는 것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자발적인 조치이며, 본 조항 A 4 h (2), B 2 또는 3, 또는 C 2 또는 3 에 따라 정의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결정하거나 보고하는 것과 관련된 시간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5. 대체 출처 시연 지원금.
a. 수당. 본 섹션의 하위 섹션 B 2 3 2 3 또는, 또는 C 또는 에 따라 지하수를 모니터링하는 동안 또는 9VAC - - 에 따른 시정 조치 시정 조치 프로세스 중 언제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2081260확인되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를 입증하는 공인 지하수 과학자의 인증을 받은 대체 수원 입증 보고서를 제출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매립지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통계적 초과가 발생했습니다;
(2) 초과치는 시료 채취, 분석 또는 평가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또는
(3) 초과치는 지하수 품질의 자연적 변동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b. 기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확인된 후 90 일 이내에 성공적인 시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독관은 적절한 사유를 제시할 경우 대체 공급원 시연의 제출 및 승인에 대한 더 긴 기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c. 평가 및 대응.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5 a)에 따라 제출된 정보에 근거하여, 국장은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1) 샘플링, 분석 또는 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성공적으로 입증된 경우, 통계적 초과 발생 시점에 적용되던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따라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지하수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지하수층 매트릭스 내 대체 방출원 또는 자연 변동성의 성공적인 입증 시:
(a)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 지하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고, 통계적 초과 발생 시점에 적용되던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따라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지하수 모니터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b)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변경 사항은 다음 정기 지하수 모니터링 이벤트 이전 또는 디렉터가 선택한 날짜 ( 90 일 중 더 큰 날짜)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c)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변경 사항은 대체 소스 시연 승인 후 90 일 이내에 9VAC20-81-600 에 따른 수정 절차를 통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3) 대체 원천 시연이 실패한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 B 2 또는 3, 또는 C 2 또는 3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확인된 경우에 적용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6. 지하수 보호 기준의 수립.
a. 요구 사항. 이 섹션의 하위 섹션 B 3 또는 C 3 에 정의된 평가 또는 2단계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모니터링하는 동안 배경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인식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검출된 모든 표 3 에 대한 지하수 보호 기준을 제안해야 합니다.1. 열 열 B 및 C 구성 요소. 제안된 기준은 자격을 갖춘 지하수 과학자가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제안된 농도 수준을 정당화하기 위해 관련 과거 지하수 샘플링 데이터를 첨부해야 합니다.
b. 설립 절차. 지하수 보호 기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1) 안전 식수법( 1412 ) 또는 버지니아주 보건부 규정(40 CFR Part 141)에 따라 최대 오염 수준(MCL)이 공표된 성분의 경우, 해당 성분의 MCL은 제안된 기준이 제출되면 자동으로 지하수 보호 표준으로 설정됩니다.
(2) 해당 구성요소에 대한 이 조항의 하위조항 6 b (1)에 따른 MCL보다 사이트별 배경 농도가 높은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구성요소에 대한 MCL 대신 배경 값을 지하수 보호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구성요소에 대한 MCL 대신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3 MCL이 공표되지 않은 성분의 경우, 부서의 서면 승인을 받으면 현장별 배경 농도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MCL이 제정되지 않은 성분에 대해, 국장이 승인한 경우 위험 기반 대체 농도 수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특정 성분 목록에 대해 위험 기반 대체 농도 수준을 사용하기 위한 승인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고, 해당 성분들이 MCL을 갖추지 않았음을 명시합니다. 요청서에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시설에 적용될 위험 기반 대체 농도 수준이 현장별, 독립적으로 계산된 수준인지, 아니면 시설이 부서에서 제공하는 기본 한도를 수용할 것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b) 해당 부서에서 기본값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체 농도 수준과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독립적으로 계산한 농도 수준은 다음 기준 또는 요소를 충족하는 것으로 입증되어야 지하수 보호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 지하수 품질 - 매립지에 존재하는 폐기물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지하수층 내 이동 가능성; 시설 및 주변 토지의 수리지질학적 특성; 지하수 유동 속도와 방향; 지하수 이용자의 근접성과 취수율; 해당 지역 내 지하수의 현재 및 미래 이용 목적; 기존 지하수 품질(다른 오염원 및 그 누적 영향 포함)을 고려한 부정적 품질 영향의 가능성.
(ii) 인간 노출 - 매립지에서 방출되는 폐기물 성분에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연방 환경 오염물질 건강 위험 평가 지침을 적용한 경우; 독성 물질 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의 우수 실험실 운영 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 Standards)에 따라 수행된 과학적으로 유효한 연구(40 CFR Part 792);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 발암물질의 경우, 대체 농도 수준은 평생 동안의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평생 암 위험 수준을 기반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 위험 수준은 1x10-4 에서 1x10-6 범위 내에서 계산됩니다. 체계적 독성물질의 경우, 인간 인구(민감한 하위 집단 포함)가 평생 동안 매일 노출되더라도 유의미한 유해 영향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대체 농도 수준을 입증해야 합니다.
(iii) 표면수질 - 매립지 내 폐기물의 양,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시설 및 주변 토지의 수리지질학적 특성; 지하수 유동 속도와 방향; 지역의 강수량 패턴; 매립지와 표면수와의 거리; 해당 지역 내 표면수의 현재 및 미래 용도 및 해당 표면수에 적용되는 수질 기준; 기존 표면수질(기타 오염원 포함) 및 표면수질에 대한 누적 영향.
(iv) 기타 유해 영향 - 폐기물 성분에 노출로 인해 야생동물, 작물, 식생 및 물리적 구조물에 미치는 잠재적 손상; 잠재적 유해 영향의 지속성과 영구성; 및 본 조항 (b) (ii)의 하위 항목 (4)에 명시된 요인을 고려한 인간이 폐기물 성분에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위험의 잠재성.
(5) 이 조항에 따라 대체 농도 수준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기관의 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a) 환경보호청(EPA)이 1970년 지하수 오염 방지법( 40 )에 따라 지정된 지하 음용수 원천의 식별을 고려합니다. CFR 144.7,
(b) 추가적인 또는 수정된 모니터링 요건 또는 통제 조치를 고려하십시오.
(c) 대체 농도 수준의 정기적 검토 일정을 포함하거나,
(d) 제안된 대체 농도 수준을 승인하거나 수정된 대체 농도 수준을 지정합니다.
c. 실행. 지하수 보호 기준은 본 조항 B항 (b)목의 하위 항목 A 6 b (1), (2), (3)에 명시된 조치를 완료한 시점 또는 필요 시 (4)에 해당 시설에 적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시설의 운영 기록에 기재되어야 하며, 본 조항 B항 (f)목 3 또는 C항 (e)목 3 의 요구사항에 따라 이후 지하수 시료 채취 데이터 비교 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d. MCL 및 배경 자료의 개정. 지하수 보호 기준이 제B조 하위조항 b 6 에 따라 설정된 후, MCL 또는 부서 승인 배경의 개정으로 인해 해당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시설은 지하수 보호 기준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목록을 운영 기록에 기재하며, 이 조항 제B조 하위조항 f 3 또는 C 3 e의 요건에 따라 이후 시료 채취 데이터 비교 시 새로운 값을 적용해야 합니다.
e. 대체 농도 수준 수정. 이 섹션의 하위 섹션 B 6 b에 따라 지하수 보호 기준을 수립한 후, EPA가 공개한 정보를 기반으로 부서에서 승인한 대체 농도 수준이 변경되는 경우, 부서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에 대한 대체 농도 수준을 매년 더 자주 개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설은 샘플링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에 유효한 부서 승인 대체 농도 수준 목록을 사용하여 이 섹션의 B 하위 섹션 3 f 또는 C 3 e에 따른 지하수 보호 기준과 결과를 비교해야 합니다.
B. 위생 매립지 모니터링.
1. 적용 가능성.
a. 기존 시설. 이 섹션의 하위 섹션 C 1 에 명시된 위생 매립지를 제외하고, 10월 이후 9, 1993, 그리고 4월 이후 '소규모' "소규모" 매립지의 경우 9, 1994, 기존 샘플링 데이터로 인해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3 에 설명된 평가 모니터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에 지정된 감지 모니터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b. 신규 시설. 19932013년 1월 1일( 9) 이후에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운영을 시작한 시설은 이 조항의 하위 조항 2 에 규정된 감지 모니터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시료 채취 데이터가 이 하위 조항의 하위 조항 3 에 따라 평가 모니터링으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매립지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c. 폐쇄된 시설. " 위 기한의 연장 승인이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부여되지 않은 경우, 20 9, 1993 및 "소규모 매립지(" )의 경우 20 9, 1994 에 폐쇄되고 폐기물 수수를 중단한 시설은 본 조항 C절 2 또는 3 에 규정된 캘리포니아 주 폐기물 관리국( ")의 주 모니터링 프로그램(State Monitoring Program) 모니터링 요건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d. 기타 시설. 연방 지하수 모니터링 요건( 40 CFR Parts 257 및 258 )에 적용되지 않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 C 2 또는 3 에 규정된 지하수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e. 습지와의 근접성. 2014년 1월 1일 이후 폐기물을 수락한 위생 매립지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30, 1999.
(1) 버지니아주 법령의 습지 관련 특별 조항( 10.1-1408.5 )의 요건에 따라 더 적은 빈도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디렉터가 결정하지 않는 한 분기별 지하수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2) 분기별 모니터링 빈도는 해당 부서가 위생 매립장에서 폐기물이 더 이상 수거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3) 이 요건은 폐기물 관리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더 자주 지하수 모니터링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4) 이 조항의 목적상 "습지 근처에 위치한 매립지" "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매립지를 의미합니다: (1) 습지 위에 건설된 매립지, (2) 시설에서 액체가 유출될 경우 해당 습지와 수리학적 연결 가능성이 있는 매립지, 또는 (3) 해당 습지로부터 1마일 이내에 위치한 매립지. "습지 근처에 위치한 매립지"의 정의는" 에 따라 적용됩니다.
2. 감지 모니터링 프로그램.
a. 샘플링 요구 사항.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위생 매립지는 탐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표에 나열된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빈도 3.1 열 A 및 C 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샘플링 기간.
(a) 반기별로 지하수를 모니터링하는 시설의 경우, 각 관정(배경 및 하강수)에서 최소 4개의 독립적인 샘플을 채취하여 표 31 시설이 활성화되기 전 또는 첫번째 반기 샘플링 기간 동안 열 A 및 C 구성 요소. 반기별 기간은 9VAC20-81-10 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b)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e에 따라 분기별로 지하수를 모니터링하는 시설의 경우, 각 우물(배경 및 다운그레이드)에서 최소 4개의 샘플을 수집하여 표 3.1 에 따라 분석해야 합니다. 열 열 A 및 C 구성 요소. 샘플은 가능한 한 배경 농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일정에 따라 첫 번째 분기 내에 수집해야 합니다.
(2) 후속 샘플링 이벤트. 각 유정(배경 및 다운그레이드)에서 적어도 하나의 샘플을 반기별 또는 분기별 이벤트 기간 동안 활성 수명 및 폐쇄 후 폐쇄 기간 동안 수집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후속 배경 샘플링 이벤트의 데이터를 이전에 계산된 배경 데이터에 추가하여 시설이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 4 h에 따라 필요한 통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배경 지하수 수질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대체 샘플링 이벤트. 원장은 활동 기간(폐쇄 포함) 및 폐쇄 후 관리 기간 동안 반복 샘플링 및 분석을 위해 적절한 대체 주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활성 기간(폐쇄 포함) 및 폐쇄 후 기간 동안의 교체 주기는 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체 주파수는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a) 수층 및 불포화대의 암반 구성;
(b) 지하수층 및 불포화대의 수리전도도;
(c) 지하수 유속;
(d) 처분 단위 경계의 상류쪽 가장자리와 하류쪽 모니터링 우물 스크린 사이의 최소 거리(최소 이동 거리); 및
(e) 지하수층의 자원 가치.
(4)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 4 h에 따라 요구되는 통계 목적으로 가장 정확한 배경 지하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부서로부터 더 긴 기간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는 한 4년에 한 번씩 현장 배경 재계산을 위해 각 후속 샘플링 이벤트 동안 배경 우물의 데이터를 이전에 계산된 배경 데이터에 추가해야 합니다.
b. 평가 및 대응. 이 조항의 A항 4 h에 따라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1) 표 3 에 나열된 구성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이 섹션의 하위 섹션 D 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배경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1. 탐지 모니터링 샘플링 이벤트 중 처분장 경계에 있는 모든 모니터링 우물에서 열 A 및 열 C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열 A 및 열 C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a) 이 결정이 내려진 후 14 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이 사실을 통지하고, 배경 수준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인 구성 요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b) 90 일 이내에 (i)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3 의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설정하거나 (ii)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 5 에 명시된 대로 대체 소스 시연을 제출합니다. 90 일 이후에도 성공적인 시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3 에서 요구하는 대로 평가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합니다. 90-일간의 대체 소스 시연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디렉터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c) 90 일 이후에도 성공적인 시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3 에서 요구하는 대로 평가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90-일간의 대체 소스 데모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디렉터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표 3 에 나열된 구성 요소에 대해 이 섹션의 하위 섹션 D 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배경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없음1. 모든 탐지 모니터링 샘플링 이벤트 동안 처분 단위 경계에 있는 모든 모니터링 우물에서 열 A 및 C 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탐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이 섹션의 하위 섹션 E 2 c에 따라 요구되는 반기 또는 분기 보고서에 샘플링 결과 및 통계 분석에 대한 논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평가 모니터링 프로그램.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감지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된 모니터링 과정에서 배경치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검출된 경우, 평가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a. 샘플링 요구 사항. 표에 나열된 구성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대해 배경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인지한 후 90 일 이내 3.1 열 A 및 C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 5 에 따른 대체 소스 시연에 대한 승인 또는 감독 승인 연장을 받지 않는 한, 표 에 있는 구성 성분에 대한 초기 평가 모니터링 샘플링 이벤트를 수행해야 3 합니다..1 열 B 및 C. 이 섹션의하위 섹션 A a에 따라 설치된 각 우물에서 최소 하나의 샘플을 3 수집하여 초기 및 이후의 모든 연례 3 표..1 열 열 B 및 C 샘플링 이벤트.
b. 이사 규정:
()1 하위 집합 설정. 초기 사이트 전체 표 3 의 결과를 기반으로 합니다.1 열 B 및 C 평가 모니터링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2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에 정의된 탐지 모니터링에 남을 수 있는 적절한 모니터링 유정의 하위 집합을 승인하도록 감독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초기 연례 3 표.1 열 열 B 및 C 샘플링 이벤트. 이벤트가 발생하면 새로 설치된 모든 다운그레이드 준수 유정은 초기 표 3 의 결과에 따라 하위 집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허용됩니다.1 열 B 및 C는 새 유정에서 완료된 이벤트를 모니터링합니다. 이 하위 섹션 b(1)에 설명된 옵션 중 하나에 따라 우물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하위 집합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a) 표 3.1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에 정의된 탐지 모니터링에서 이미이전에 탐지된 것 이외의 열 B 및 C 구성 요소, 그리고 2
(b) 표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해 배경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이지 않습니다 3.1 열 열 A 및 C 목록. 하위 집합에 대해 이미 승인된 유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이후에 인식되면 해당 유정은 더 이상 탐지 모니터링 하위 집합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구성 요소 목록 수정.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디렉터에게 테이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1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삭제된 성분이 폐기물에 포함되거나 폐기물에서 파생될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평가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열 B 및 C의 성분을 모니터링합니다.
(3) 샘플링 빈도. 디렉터는 표 3.1 의 전체 세트에 대해 반복 샘플링 및 분석을 위해 적절한 대체 빈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a에서 요구하는 열 B 및 C 열 구성 3 요소는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활동 기간 및 폐쇄 후 관리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a) 수층 및 불포화대의 암반 구성;
(b) 지하수층 및 불포화대의 수리전도도;
(c) 지하수 유속;
(d) 처분 단위 경계의 상류쪽 가장자리와 하류쪽 모니터링 우물 스크린 사이의 최소 거리(최소 이동 거리);
(e) 지하수층의 자원 가치; 및
(f) 본 하위 조항 ( 3 f)에 따라 검출된 구성 성분의 성질(운명 및 이동).
c. 배경 개발. 본 조항 ( 3 a)에서 요구하는 초기 또는 후속 연간 시료 채취 행사에서 결과를 받은 후,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14 일 이내에 표를 식별하는 부서에 알립니다 3.1 열 열 B 및 C 구성 요소가 감지되었습니다;
()2 90 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최소 반기 단위로 다시샘플링합니다:
(a)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 3 a에 따라 설치된 모든 우물을 다시 샘플링하고 표 3 의 모든 구성 성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합니다.1. 이 하위 섹션의 세분화 3 a 및 후속 표 3 에 대한 응답으로 감지된 열 A 및 열 C와 열 B의 구성 요소1. 이 섹션에서요구할 수 있는 열 B 및 C 열 샘플링 이벤트; 및 보고서
(b) 이 섹션의 하위 섹션 E 2 c에 정의된 반기별 또는 분기별 보고서에 이 데이터를 보고합니다;
(3) 초기 샘플링 이벤트 후 180 일 이내에 모든 표에 대한 배경 농도를 설정합니다 3.1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B 3 a에 따라 감지된 열 B 및 C 열 구성 요소. 자격을 갖춘 지하수 과학자가 인증하고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제출한 현장별 요청에 따라 부서의 승인을 받은 적은 수의 샘플을 제외하고는 각 우물에서 최소 4개의 독립적인 샘플(배경 및 다운그레이드)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검출된 구성 성분의 배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d. 지하수 보호 기준의 수립. 이 조항의 하위조항 ( 3 c) (3)에 따라 배경 수질 기준을 수립한 후 30 일 이내에 평가 모니터링을 통해 검출된 모든 성분에 대한 지하수 보호 기준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하수 보호 기준은 이 조항의 A 6 의 규정에 따라 국장이 승인하여야 한다.
e.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 본 섹션의 하위 섹션 A 6 에 따라 지하수 보호 기준을 승인한 후 늦어도 60 일 이내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지하수 모니터링 이벤트 중에 수행되는 현장 모니터링 우물 네트워크 및 샘플링 및 분석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는 업데이트된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추가로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늦어도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 제출 후 30 일 이내에 9VAC20-81-600 에 따라 계획 및 관련 지하수 모니터링 모듈을 매립지 허가에 통합하기 위한 허가 변경을 요청합니다. 매립지 허가서에 포함된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이 규정에 따라 현재 현장 상황을 반영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허가 변경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이 조항의 하위 조항 3 e (1)에서 지정된 30일 기간이 초과될 경우, 국장은 9VAC20-81-600 E에 따라 허가를 수정합니다.
f. 평가 및 대응.
(1) 모든 표의 농도 3.1 이 섹션의 하위 섹션 D의 통계 절차를 사용하여 모든 다운그레이드 컴플라이언스 우물의 열 B 및 C 구성 요소가 배경 값 이하로 표시된 두 개의 연속 표 3.1 열 B 및 C 열 샘플링 이벤트의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이 사실을 디렉터에게 알려야 하며,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에 정의된 탐지 모니터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2) 표 3.1 모든 다운그레이드 준수 우물에서 열 B 및 C 성분이 배경 값보다 높지만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 에 따라 설정된 지하수 보호 기준보다 낮은 6 것으로 이 섹션의 하위 섹션 D 의 통계 절차를 사용하여 발견되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섹션에 따라 평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반기 또는 분기 보고서에서 해당 부서에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3) 하나 이상의 테이블이 있는 경우 3.1 이 섹션의하위 섹션 A 에 따라 설정된 지하수 보호 기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현장의 모든 다운그레이드 준수 우물에서 열 B 및 C 구성 성분이 이 섹션의 6 하위 섹션 D 의 통계 절차를 사용하여 검출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a) 이 발견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초과 모니터링 유정을 식별하는 부서와 표 3 에 통지합니다.1 지하수 보호 기준을 초과한컬럼 B 및 C 구성 성분. 알림에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90 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i)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9) 및 캘리포니아 행정법(VAC)에 따라 필요한 특성 분석 및 평가 조치를 수행합니다.20-81-260 C 1; 또는
(ii) 본 조항 A 5 에 규정된 대로 대체 출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0 일 이내에 성공적인 시연이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 제 3 호에 따른 평가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따라 모니터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90일 기간이 경과해도 시위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9VAC20-81-260 C에 규정된 조치를 해당 기간 내에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대한 연장 승인을 시 감독관이 부여한 경우를 제외한다.
(b) 반기별 또는 분기별 보고서에서 샘플링 결과를 설명합니다.
C. CDD, 산업용 및 국가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따른 위생 매립지의 모니터링.
1. 적용 가능성.
a. 위생 매립지. 연방에서 부과한 마감일인 10월 9, 1993, 또는 4월 9, 1994 이전에 "소규모 매립지의 경우" 이전에 고형 폐기물 수용을 중단한 위생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섹션의 하위 섹션 B 2 또는 3 에 따라 필요한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 대신 이 섹션에 설명된 주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감독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b. CDD 및 산업 매립지. 40 CFR 부품 257 및 258 에 규정된 연방 지하수 모니터링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CDD 및 산업 매립지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섹션에 설명된 지하수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합니다.
c. 기타 매립지. 7월 이후 극소량 발생자의 유해 폐기물을 수용한 매립지를 포함하여 위생 매립지를 제외한 다른 모든 매립지( 1, 1998)는 이 섹션에 설명된 지하수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합니다.
2. 첫 번째 결정 모니터링 프로그램.
a. 샘플링 요구 사항. 첫 번째 결정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배경 설정 기간과 표 3 에 표시된 구성 성분에 대한 반기별 샘플링 및 분석으로 구성됩니다.1.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 3 a에 따라 설치된 모든 우물의 열 A 및 C 열. 첫 번째 결정 모니터링 중 각 이벤트 발생 후 14 일 이내에 표 3 을 식별하는 부서에 알립니다.1 열 열 A 및 C 구성 요소가 감지되었습니다.
b. 배경 개발. 초기 첫 번째 결정 샘플링 사건 발생 후 360 일 이내에:
(1)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2 a)에 따라 검출된 모든 성분에 대한 배경 농도를 설정합니다.
(a) 각 우물에서 최소 4개의 독립적인 샘플(배경 및 다운그레이드)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 섹션의 하위 섹션 D의 절차를 사용하여 검출된 성분의 배경 농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b) 이미 폐기물을 수거한 폐기물 처리 장치의 하류에 새로운 우물을 설치하지만 아직 초기 샘플링 이벤트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배경 개발을 위한 4개의 독립적인 샘플을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이 조항 (b) ( 2 ) (b) (1) (a)에 따라 필요한 배경 계산이 완료된 후 30 일 이내에, 자격을 갖춘 지하수 과학자가 서명한 첫 번째 결정 보고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배경 샘플링 과정에서 개발된 배경 농도 데이터의 요약 및 배경 샘플링 사건 동안 지하수에서 검출된 각 성분에 대한 통계적 계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c. 반기별 샘플링 및 분석. 배경 설정 기간 동안 마지막 샘플링 이벤트 후 90 일 이내 및 그 이후 최소 반기마다 표 3 의 성분 분석을 위해 규정 준수 네트워크의 각 모니터링 우물에서 샘플링합니다.1. 열 열 A 및 C.
d. 평가 및 대응. 본 조항 (b)호 (하위분류 2 b) (1))에 따라 부지 배경을 결정한 후, 이후 모든 첫 번째 결정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1) 없는 경우 표 3.1 열 A 및 C 구성 성분이 배경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지하수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성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a) 첫 번째 결정 모니터링 상태를 유지합니다; 및
(b) 디렉터에게 테이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1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제안된 삭제된 성분이 폐기물에 포함되거나 폐기물에서 파생될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반기별 샘플링 목록에서 열 A 및 C 성분을 제외합니다.
(2)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어떤 테이블의 배경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인지하는 경우 3.1 열 A 또는 C 14 구성 요소,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발견일로부터 일 이내에 표를 식별하는 부서에 알려야 3 합니다..1 배경 수준을 초과한 열 열 A 또는 C 구성 요소입니다. 통지에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90 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a) Phase II 시료 채취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b) 본 조항 A호 ( 5 )에 따라 대체 원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 5 에 따라 설정된 기간 내에 성공적인 시연이 이루어지고 승인되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1차 결정 모니터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렉터는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여 하위 섹션 A 5 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는 데 더 긴 기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4)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 5 에 따라 설정된 기간 내에 성공적인 시연이 이루어지고 승인되지 않으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섹션의 하위 섹션 C 3 의 기간에 따라 2단계 모니터링을 시작해야 합니다. 디렉터는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여 더 긴 기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3. 제2단계 모니터링.
a. 시료 채취 요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 섹션의 하위 섹션 C 2 d에 따라 결정된 배경 초과를 통지한 후 90 일 이내에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 3 a에 따라 설치된 모든 모니터링 우물에서 지하수를 채취하여 표 3.1 열 열 B 및 C 구성 요소;
(2) 초기 Phase II 시료 채취 행사를 완료한 후, Phase II 모니터링 프로그램 내에서 반기별로 지하수 시료 채취 및 분석을 계속 진행하십시오;
b. 배경 개발. 추가 테이블이 없는 경우 3.1 이미 배경 수준을 설정한 열 A 샘플링에서 이전에 검출된 성분 이외의 열 B 또는 C 성분이 검출된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표 3 에 대한 샘플링을 계속하면서 지하수 보호 기준 설정에 관한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3 c에 따른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1. 열 A는 반기별로 목록을 작성합니다.
c. 하나 이상의 추가 테이블이 있는 경우 3.1 컬럼 B 및 C 구성 요소는 초기 2단계 샘플링 이벤트 중에 감지됩니다:
(1) 360 일 이내에 추가로 감지된 각 테이블에 대한 배경 값을 설정합니다. 3.1 열 열 B 및 C 구성 요소.
(2) 표 3 기간 동안 지하수에서 검출된 각 성분의 배경 농도 데이터 요약을 포함한 2단계 배경 보고서를 배경 계산 완료 후 30 일 이내에 제출하세요.1. 열 열 B 및 C 배경 샘플링 이벤트.
(3) 탐지된 경우 표 3.1 이후 2년 동안 열 B 구성 요소가 감지되지 않으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원장에게 감지된 표 목록에서 해당 구성 요소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1 반기별로 샘플링해야 하는 열 열 B 및 C 구성 요소입니다.
c. d. 지하수 보호 기준 수립. 늦어도:
(1)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3 b(2)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2단계 배경 보고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 또는 초기 표 3 에서 결과를 얻은 후 30 일 이내.1 배경 결정을 위한 추가 샘플링이 필요하지 않음을나타내는 열 B 및 C 샘플링 이벤트의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모든 검출된 3 표. 에 대한 지하수 보호 기준을 제안해야 합니다.1 구성 요소입니다.
(2) 제안된 지하수 보호 기준은 본 조항 A 6 의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d. e.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 본 섹션의 하위 섹션 A 6 에 따라 지하수 보호 기준을 수립한 후 늦어도 60 일 이내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지하수 모니터링 이벤트 중에 수행된 현장 모니터링 우물 네트워크와 샘플링 및 분석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는 업데이트된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립지 허가에 포함된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이 규정에 따라 현재 현장 상황을 반영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계획 업데이트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늦어도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 제출 후 30 일 이내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9VAC20-81-600 에 따라 업데이트된 계획 및 관련 지하수 모니터링 모듈을 매립지 허가에 통합하기 위해 허가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2) 본 조항 ( 3 d) (1)에서 지정된 30일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국장은 9VAC20-81-600 E에 따라 허가를 수정합니다.
e. f. 평가 및 대응. 지하수 보호 기준 설정 후 각 후속 2단계 모니터링 이벤트 이후, 표 3.1. 이섹션의 하위 섹션 A a에 따라 설치된 각 모니터링 우물의 지하수에서 발견되는 열 B 및 C 성분은 3 지하수 보호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평가는 반기별 2단계 보고서를 통해 해당 부서에 제출됩니다. 평가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모두 테이블 3.1 구성 성분은 이 섹션의 하위 섹션 D의 통계 절차를 사용하여 모든 다운그레이드 준수 우물에서 배경 값 이하로 표시되며, 두 번 연속으로 표 3.1 열 B 및 C 열 샘플링 이벤트의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반기별 보고서에서 이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1차 결정 모니터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2) 테이블이 있는 경우 3.1 모든 다운그레이드 준수 우물에서 열 B 및 C 성분이 배경 값보다 높지만 이 섹션의하위 섹션 D의 통계 절차를 사용하여 설정된 지하수 보호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반기별 2단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반기별 보고서에 그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3) 하나 이상의 테이블이 있는 경우 3.1 이 섹션의 하위 섹션 D의 통계 절차를 사용하여 설정된 지하수 보호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열 B 및 C 구성 성분이 발견되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a) 이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알립니다( 14 ). 통지에는 90 일 이내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i) 9VAC20-81-260 C 1 에 따라 요구되는 특성화 및 평가 조치를 수행하거나 (ii)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 5 에 명시된 대로 대체 소스 시연을 제출한다는 진술이 포함됩니다. 90 일 이내에 성공적인 시연이 이루어지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2단계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따라 모니터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90-일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감독관이 해당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9VAC20-81-260 C의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i) 초과가 확인된 우물 및 구성 성분 이름; (ii)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90 일 이내에 9VAC20-81-260 C 1 에 따라 요구되는 특성화 및 평가 조치를 수행하거나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 5 에 명시된 대로 대체 출처 증명을 제출하겠다는 진술서.
(b) 90 일 이내에 성공적인 시연이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2단계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따라 모니터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90-일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디렉터가 해당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9VAC20-81-260 C의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c) 반기별 보고서에 샘플링 결과를 제시합니다.
D. 통계적 방법 및 구성 요소 목록.
1. 허용 가능한 시험 방법. 지하수 모니터링 데이터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통계적 검정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a. 오염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거를 식별하기 위해 매개변수 분산 분석(ANOVA)을 수행한 후 다중 비교 절차를 적용합니다. 이 방법은 각 준수 우물의 평균과 각 구성 성분의 배경 평균 수준 간의 차이를 추정하고 테스트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b. 순위 기반 분산 분석(ANOVA)을 수행한 후 다중 비교 절차를 통해 오염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거를 식별합니다. 이 방법은 각 준수 우물의 중간값과 각 구성 성분의 배경 중간값 사이의 차이를 추정하고 테스트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c. A tolerance or prediction interval procedure in which an interval for each constituent is established from the distribution of the background data, and the level of each constituent in each compliance well is compared to the upper tolerance or prediction limit.
d. 각 구성 요소별로 통제 한계를 제공하는 통제 차트 접근 방식.
e. 아래에 명시된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통계적 검정 방법. 부서에 제출된 사유서에 따라 부서장은 대체 시험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근거는 대체 방법이 본 조항 하위조항 ( 2 )에 규정된 성능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성능 기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선택한 모든 통계적 방법은 다음 성능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a. 지하수 모니터링 데이터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은 모니터링 파라미터 또는 구성 요소의 분포에 적합해야 합니다. 분포가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 의해 정상적인 이론 시험에 부적절하다고 입증될 경우, 해당 데이터는 변환되거나 분포에 의존하지 않는 이론 시험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구성 요소의 분포가 서로 다를 경우, 하나의 통계적 방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개별 우물 비교 절차를 사용하여 개별 준수 우물의 구성 성분 농도를 배경 구성 성분 농도 또는 지하수 보호 기준과 비교할 경우, 각 시험 기간에 대해 제1종 오류 수준이 0.001( 0) 이상인 수준에서 시험을 수행해야 합니다.01 다중 비교 절차가 사용되는 경우, 각 테스트 기간의 제1종 실험 전체 오류율은 005 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 우물 비교에 대한 제1종 오류율은 001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c. 지하수 모니터링 데이터를 평가하기 위해 통제도 접근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통제도의 유형 및 관련 매개변수 값은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매개변수는 배경 데이터베이스의 샘플 수, 데이터 분포, 및 각 관심 성분의 농도 값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d. 지하수 모니터링 데이터를 평가하기 위해 허용 오차 구간 또는 예측 구간을 사용하는 경우, 신뢰 수준 및 허용 오차 구간의 경우 해당 구간이 포함해야 하는 인구 비율은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매개변수는 배경 데이터베이스의 샘플 수, 데이터 분포, 및 각 관심 성분의 농도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e. 통계적 방법은 검출 한계를 하회하는 데이터를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하나 이상의 통계적 절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통계적 방법에 사용되는 모든 추정 정량 한계치(EQL)는 매립지에 적용 가능한 일상적인 실험실 운영 조건 하에서 정밀도와 정확도의 지정된 한도 내에서 신뢰할 수 있게 달성될 수 있는 가장 낮은 농도 수준이어야 합니다.
f. 필요에 따라 통계적 방법은 데이터의 계절적 및 공간적 변동성을 통제하거나 보정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데이터 내의 시간적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E. 기록 관리 및 보고.
1. 지하수 모니터링 활동과 관련된 기록은 매립지의 활성 기간 및 폐쇄 후 관리 기간 동안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이 조항의 A항 3 a에 따라 설치된 우물에서 수집된 모든 역사적 지하수 표면 고도 데이터;
b. 이 절에 설명된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지하수 채취 시의 역사적 실험실 분석 결과;
c. 우물 설치, 수리 또는 폐쇄와 관련된 모든 기록;
d. 모든 부서의 쓰레기 매립지 관련 서신; 및
e. 승인된 모든 변동 사항, 유정 하위 집합, 습지 또는 기타 디렉터/부서장 또는 부서 승인.
2. 보고 요건.
a. 연간 보고서.
120 (1) 연간 지하수 모니터링 보고서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이 조항의 A 4 h호에 따라 실시된 시료 채취 및 분석이 완료된 후 해당 연도의 두 번째 반기 행사 또는 네 번째 분기 행사에 대해 해당 부서에 시료 채취 및 분석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a) 서명 페이지; 및
(b) 완료된 QA/QC DEQ 양식 ARSC-01.
(2) 연간 보고서에는 기술적 내용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주제를 포함해야 합니다:
(a) 매립지의 이름, 유형, 허가 번호, 현재 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미국 지질조사국(USGS) 지형도에 표시된 위치;
(b) 매립지의 설계 유형(예: 선형 대비 비선형), 운영 이력(예: 트렌치 채움 대비 지역 채움), 및 규모(에이커)를 포함하여, 폐기물 처분 조치의 시작 및 종료일, 지하수 모니터링 단계가 시작된 날짜 등 주요 일정을 요약합니다.
(c) 주변 토지 이용 현황 설명(인접 토지 소유자가 식수원으로 개인 우물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d) 매립지의 지형적, 지질적, 수문학적 환경에 대한 논의로, 최상부 지하수층의 특성(즉, 제한된 지하수층 대 비제한된 지하수층) 및 지표수와의 근접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됩니다.
(e) 모니터링 우물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로, 해당 연도 동안 네트워크에 이루어진 변경 사항 또는 성능 미달 문제를 포함하며, 해당 모니터링 우물 네트워크가 본 조항 A 3 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또는 충족하지 않는지)를 명시하는 진술서;
(f) 전년도에 실시된 지하수 채취 조사 목록;
(g) 해당 연도의 샘플링 이벤트에서 확인된 성분, 각 모니터링 우물에서의 농도, 해당되는 경우 샘플링 이벤트 기간 동안 시행된 관련 지하수 보호 기준이 기재된 표입니다;
(g) (h) 샘플링 기간 동안 각 유정에서 확인된 검출된 성분과 그 농도를 나열한 이력 표; 및
(h) (i) 지하수 고도 데이터, 전년도 고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산한 지하수 유량, 지하수 흐름 방향(전위차 지표도에 표시된 대로), 지난 한 해 동안 얻은 샘플링 및 분석 데이터에 대한 평가와 적절한 대응.
b. 반기별 또는 분기별 보고서.
(1) 각 샘플링 이벤트가 완료된 후 1 첫 번째 반기 또는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 분기 지하수 샘플링 이벤트에 대한 반기 또는 분기 모니터링 보고서는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 4 h에 따라 수행된 샘플링 및 분석 완료일로부터 늦어도 120 일 이내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별도의 표지 아래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단, 이사가 승인한 연장 허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Signature page signed by a professional geologist or qualified groundwater scientist;
(b) 매립장 이름 및 허가번호;
(c) 본 조항 A항 3 a에 따라 설치된 허가된 네트워크 내의 모든 모니터링 지점이 본 조항 B항 2 또는 3 또는 C항 2 또는 3 에 따라 해당 사건 기간 동안 요구되는 대로 채취되었는지 여부를 명시하는 진술서;
(d) 이 4 섹션의 하위 항목 A c에 따라 요구되는 샘플링 기간 동안 얻은 정보를 사용하여 계산된 지하수 흐름의 속도 및 방향; (e) 4 이 섹션의 하위 항목 A c에 따라 요구되는 샘플링 기간 동안 결정된 지하수 흐름 방향. 이 정보는 보고서 내에 일반 텍스트로 표시하거나 전위차 지표도로 그래픽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f) (e) 샘플링 기간 동안 배경수 또는 지하수 보호 기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있었는지 여부,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적 계산, 해당되는 경우 하위 섹션 B 2 또는 3 또는 C 2 또는 3 의 기간에 따라 디렉터가 증가 사실을 통보받은 날짜에 대한 참조를 명시하는 진술서;
(g) (f)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 4 h의 기간을 준수했음을 입증하는 날짜가 기재된 서명 페이지(실험실 관리자 또는 대리인)가 포함된 전체 실험실 분석 보고서 사본. 부서에서 CD-ROM 형식의 실험실 보고서를 접수합니다.
(2)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보고 부담을 줄이고 운영 기록 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보고서 제출 시 두 번째 반기 또는 네 번째 분기 샘플링 결과에 대한 논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c. 기타 제출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 통지, 우물 인증서, 최초 결정 보고서, 대체 원천 입증, 자연 및 범위 연구, 시정 조치 평가, 추정적 시정 조치 제안, 시정 조치 계획 또는 모니터링 계획, 또는 9VAC20-81-250 또는 9VAC20-81-260 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기타 보고서 또는 통지 유형은 9VAC20-81-250 또는 9VAC20-81-260 에 명시된 시간枠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표 3.1 |
|||
|
열 A - 일반 이름1,2 |
열 B - 일반 이름1,2 |
열 C - 일반 이름 |
CAS 등록번호3 |
|
아세나프텐 |
83-32-9 |
||
|
아세나프틸렌 |
208-96-8 |
||
|
아세톤 |
아세톤 |
67-64-1 |
|
|
아세토니트릴; 메틸 시안화물 |
75-05-8 |
||
|
아세토페논 |
98-86-2 |
||
|
2-아세틸아미노플루오렌; 2-AAF |
53-96-3 |
||
|
아크롤레인 |
107-02-8 |
||
|
아크릴로니트릴 |
아크릴로니트릴 |
107-13-1 |
|
|
Aldrin |
309-00-2 |
||
|
알릴 클로라이드 |
107-05-1 |
||
|
4아미노비페닐 |
92-67-1 |
||
|
안트라센 |
120-12-7 |
||
|
안티모니 |
안티모니 |
(총계) |
|
|
비소 |
비소 |
(총계) |
|
|
바륨 |
바륨 |
(총계) |
|
|
Benzene |
Benzene |
71-43-2 |
|
|
벤조[a]안트라센; 벤잔트라센 |
56-55-3 |
||
|
벤조[b]플루오란텐 |
205-99-2 |
||
|
벤조[k]플루오란텐 |
207-08-9 |
||
|
벤조[ghi]페릴렌 |
191-24-2 |
||
|
Benzo[a]pyrene |
50-32-8 |
||
|
벤질 알코올 |
100-51-6 |
||
|
베릴륨 |
베릴륨 |
(총계) |
|
|
알파-BHC |
319-84-6 |
||
|
베타-BHC |
319-85-7 |
||
|
델타-BHC |
319-86-8 |
||
|
감마-BHC; 린단 |
58-89-9 |
||
|
Bis(2-chloroethoxy)methane |
111-91-1 |
||
|
비스(2-클로로에틸) 에테르; 디클로로에틸 에테르 |
111-44-4 |
||
|
비스(2-클로로-1-메틸에틸) 에테르; 2, 2'-Dichlorodiisopropyl ether; DCIP |
108-60-1, 참고 사항 참조 4 |
||
|
Bis(2-ethylhexyl)phthalate |
117-81-7 |
||
|
Bromochloromethane;.Chlorobromomethane |
Bromochloromethane;.Chlorobromomethane |
74-97-5 |
|
|
Bromodichloromethane;.Dibromochloromethane |
Bromodichloromethane;.Dibromochloromethane |
75-27-4 |
|
|
브로모폼; 트리브로모메탄 |
브로모폼; 트리브로모메탄 |
75-25-2 |
|
|
4브로모페닐 페닐 에테르 |
101-55-3 |
||
|
부틸 벤질 프탈레이트; 벤질 부틸 프탈레이트 |
85-68-7 |
||
|
카드뮴 |
카드뮴 |
(총계) |
|
|
이황화탄소 |
이황화탄소 |
75-15-0 |
|
|
사염화탄소 |
사염화탄소 |
56-23-5 |
|
|
클로르단 |
참고 5 |
||
|
p-클로로아닐린 |
106-47-8 |
||
|
Chlorobenzene |
Chlorobenzene |
108-90-7 |
|
|
클로로벤질레이트 |
510-15-6 |
||
|
p-Chloro-m-cresol; 4-Chloro-3-methylphenol |
59-50-7 |
||
|
클로로에탄; 에틸 클로라이드 |
클로로에탄; 에틸 클로라이드 |
75-00-3 |
|
|
클로로폼; 트리클로로메탄 |
클로로폼; 트리클로로메탄 |
67-66-3 |
|
|
2-Chloronaphthalene |
91-58-7 |
||
|
2-클로로페놀 |
95-57-8 |
||
|
4클로로페닐 페닐 에테르 |
7005-72-3 |
||
|
Chloroprene |
126-99-8 |
||
|
크로뮴 |
크로뮴 |
(총계) |
|
|
Chrysene |
218-01-9 |
||
|
코발트 |
코발트 |
(총계) |
|
|
구리 |
구리 |
(총계) |
|
|
m-크레솔; 3-메틸페놀 |
108-39-4 |
||
|
o-크레솔; 2-메틸페놀 |
95-48-7 |
||
|
p-크레솔; 4-메틸페놀 |
106-44-5 |
||
|
Cyanide |
57-12-5 |
||
|
2,4-D; 2,4-디클로로페녹시초산 |
94-75-7 |
||
|
44'-DDD |
72-54-8 |
||
|
4,4'-DDE |
72-55-9 |
||
|
4,4'-DDT |
50-29-3 |
||
|
디아레이트 |
2303-16-4 |
||
|
Dibenz[a,h]anthracene |
53-70-3 |
||
|
Dibenzofuran |
132-64-9 |
||
|
Dibromochloromethane; Chlorodibromomethane |
Dibromochloromethane; Chlorodibromomethane |
124-48-1 |
|
|
1,2-Dibromo-3-chloropropane; DBCP |
1,2-Dibromo-3-chloropropane; DBCP |
96-12-8 |
|
|
1,2-Dibrimoethane; Ethylene dibromide; EDB |
1,2-Dibrimoethane; Ethylene dibromide; EDB |
106-93-4 |
|
|
디-n-부틸 프탈레이트 |
84-74-2 |
||
|
o-Dichlorobenzene; 1,2-Dichlorobenzene |
o-Dichlorobenzene; 1,2-Dichlorobenzene |
95-50-1 |
|
|
m-Dichlorobenzene; 1,3-Dichlorobenzene |
541-73-1 |
||
|
p-Dichlorobenzene; 1,4-Dichlorobenzene |
p-Dichlorobenzene; 1,4-Dichlorobenzene |
106-46-7 |
|
|
3,3'-Dichlorobenzidine |
91-94-2 |
||
|
trans-1,4-Dichloro-2-butene |
trans-1,4-Dichloro-2-butene |
110-57-6 |
|
|
이염화이불화메탄; CFC 12; |
75-71-8 |
||
|
11-디클로로에탄; 에틸리덴 클로라이드 |
11-디클로로에탄; 에틸리덴 클로라이드 |
75-34-3 |
|
|
12-디클로로에탄; 에틸렌 디클로라이드 |
12-디클로로에탄; 에틸렌 디클로라이드 |
107-06-2 |
|
|
1,1-Dichloroethylene; 1,1-Dichloroethene; Vinylidene chloride |
1,1-Dichloroethylene; 1,1-Dichloroethene; Vinylidene chloride |
75-35-4 |
|
|
cis-1,2-Dichloroethylene; cis-1,2-Dichloroethene |
cis-1,2-Dichloroethylene; cis-1,2-Dichloroethene |
156-59-2 |
|
|
trans-1,2-Dichloroethylene |
trans-1,2-Dichloroethylene; trans-1,2-Dichroroethene |
156-60-5 |
|
|
2,4-Dichlorophenol |
120-83-2 |
||
|
2,6-Dichlorophenol |
87-65-0 |
||
|
12-Dichloropropane; Propylene dichloride |
12-Dichloropropane; Propylene dichloride |
78-87-5 |
|
|
13-디클로로프로판; 트리메틸렌 디클로라이드 |
142-28-9 |
||
|
2 2-디클로로프로판; 이소프로필리덴 클로라이드 |
594-20-7 |
||
|
1,1-Dichloropropene |
563-58-6 |
||
|
cis-1,3-Dichloropropene |
cis-1,3-Dichloropropene |
10061-01-5 |
|
|
trans-1,3-Dichloropropene |
trans-1,3-Dichloropropene |
10061-02-6 |
|
|
Dieldrin |
60-57-1 |
||
|
디에틸 프탈레이트 |
84-66-2 |
||
|
O,O-디에틸 O-2-피라진일 포스포로티오에이트; 티오나진 |
297-97-2 |
||
|
디메토이트 |
60-51-5 |
||
|
p-(Dimethylamino)azobenzene |
60-11-7 |
||
|
712-디메틸벤즈[a]안트라센 |
57-97-6 |
||
|
3,3'-Dimethylbenzidine |
119-93-7 |
||
|
24-디메틸페놀; m-시클로헥산올 |
105-67-9 |
||
|
디메틸 프탈레이트 |
131-11-3 |
||
|
m-Dinitrobenzene |
99-65-0 |
||
|
4,6-Dinitro-o-cresol; 4,6-Dinitro-2-methylphenol |
534-52-1 |
||
|
2,4-Dinitrophenol |
51-28-5 |
||
|
2,4-Dinitrotoluene |
121-14-2 |
||
|
2,6-Dinitrotoluene |
606-20-2 |
||
|
246디노세브; DNBP; 2,4,5-트리클로로페닐-2,6-디-2-메틸-4-하이드록시페닐-4-페닐-1,3,6-트리메틸-1,2,4 |
88-85-7 |
||
|
디-n-옥틸 프탈레이트 |
117-84-0 |
||
|
1,4-dioxane |
123-91-1 |
||
|
디페닐아민 |
122-39-4 |
||
|
Disulfoton |
298-04-4 |
||
|
엔도설판 I |
959-96-8 |
||
|
Endosulfan II |
33213-65-9 |
||
|
엔도설판 황산염 |
1031-07-8 |
||
|
Endrin |
72-20-8 |
||
|
엔드린 알데히드 |
7421-93-4 |
||
|
Ethylbenzene |
Ethylbenzene |
100-41-4 |
|
|
에틸 메타크릴레이트 |
97-63-2 |
||
|
Ethylmethanesulfonate |
62-50-0 |
||
|
Famphur |
52-85-7 |
||
|
플루오란텐 |
206-44-0 |
||
|
플루오렌 |
86-73-7 |
||
|
헥타클로르 |
76-44-8 |
||
|
헥타클로로 에폭사이드 |
1024-57-3 |
||
|
헥사클로로벤젠 |
118-74-1 |
||
|
헥사클로로부타디엔 |
87-68-3 |
||
|
Hexachlorocyclopentadiene |
77-47-4 |
||
|
헥사클로로에탄 |
67-72-1 |
||
|
헥사클로로프로펜 |
1888-71-7 |
||
|
2-헥산온; 메틸 부틸 케톤 |
2-헥산온; 메틸 부틸 케톤 |
591-78-6 |
|
|
인덴[1,2,3-cd]피렌 |
193-39-5 |
||
|
이소부틸 알코올 |
78-83-1 |
||
|
Isodrin |
465-73-6 |
||
|
이소포론 |
78-59-1 |
||
|
Isosafrole |
120-58-1 |
||
|
Kepone |
143-50-0 |
||
|
Lead |
Lead |
(총계) |
|
|
수은 |
(총계) |
||
|
메타크릴로니트릴 |
126-98-7 |
||
|
메타피릴렌 |
91-80-5 |
||
|
메톡시클로르 |
72-43-5 |
||
|
메틸 브로마이드; 브로모메탄 |
메틸 브로마이드; 브로모메탄 |
74-83-9 |
|
|
메틸 클로라이드; 클로로메탄 |
메틸 클로라이드; 클로로메탄 |
74-87-3 |
|
|
3-Methylcholanthrene |
56-49-5 |
||
|
2메틸 에틸 케톤; MEK; 2-메틸-2-프로필-2-프로판올; 2-메틸-2-프로필-2-프로판 |
2메틸 에틸 케톤; MEK; 2-메틸-2-프로필-2-프로판올; 2-메틸-2-프로필-2-프로판 |
78-93-3 |
|
|
메틸 요오드; 요오드메탄 |
메틸 요오드; 요오드메탄 |
74-88-4 |
|
|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
80-62-6 |
||
|
메틸 메탄설폰산 |
66-27-3 |
||
|
2-Methylnaphthalene |
91-57-6 |
||
|
메틸 파라티온; 파라티온 메틸 메틸 |
298-00-0 |
||
|
4-메틸-2-펜탄온; 메틸 이소부틸 케톤 |
4-메틸-2-펜탄온; 메틸 이소부틸 케톤 |
108-10-1 |
|
|
메틸렌 브로마이드; 디브로모메탄 |
메틸렌 브로마이드; 디브로모메탄 |
74-95-3 |
|
|
메틸렌 클로라이드; 디클로로메탄 |
메틸렌 클로라이드; 디클로로메탄 |
75-09-2 |
|
|
나프탈렌 |
91-20-3 |
||
|
1,4-Naphthoquinone |
130-15-4 |
||
|
1나프틸아민 |
134-32-7 |
||
|
2-나프틸아민 |
91-59-8 |
||
|
니켈 |
니켈 |
(총계) |
|
|
o-Nitroaniline; 2-Nitroaniline |
88-74-4 |
||
|
m-니트로아닐린; 3-니트로아닐린 |
99-09-2 |
||
|
p-니트로아닐린; 4-니트로아닐린 |
100-01-6 |
||
|
Nitrobenzene |
98-95-3 |
||
|
o-니트로페놀; 2-니트로페놀 |
88-75-5 |
||
|
p-니트로페놀; 4-니트로페놀 |
100-02-7 |
||
|
N-Nitrosodi-n-butylamine |
924-16-3 |
||
|
N-Nitrosodiethylamine |
55-18-5 |
||
|
N-Nitrosodimethylamine |
62-75-9 |
||
|
N-Nitrosodiphenylamine |
86-30-6 |
||
|
N-Nitrosodipropylamine; N-Nitroso-N-dipropylamine; Di-n-propylnitrosamine |
621-64-7 |
||
|
N-Nitrosomethylethalamine |
10595-95-6 |
||
|
N-Nitrosopiperidine |
100-75-4 |
||
|
N-Nitrosopyrrolidine |
930-55-2 |
||
|
5-Nitro-o-toluidine |
99-55-8 |
||
|
파라티온 |
56-38-2 |
||
|
Pentachlorobenzene |
608-93-5 |
||
|
Pentachloronitrobenzene |
82-68-8 |
||
|
펜타클로로페놀 |
87-86-5 |
||
|
페나세틴 |
62-44-2 |
||
|
퍼플루오로부탄산; PFBA; 과불화부티레이트 |
375-22-4 |
||
|
퍼플루오로헵탄산 PFHpA |
375-85-9 |
||
|
퍼플루오로헥산술폰산; 퍼플루오로헥산 설포네이트; PFHxS |
108427-53-8 |
||
|
퍼플루오로노나노산; PFNA |
375-95-1 |
||
|
퍼플루오르옥탄설포네이트산; PFOS |
1763-23-1 |
||
|
과불화옥탄산: PFOA |
335-67-1 |
||
|
페난트렌 |
85-01-8 |
||
|
페놀 |
108-95-2 |
||
|
p-페닐렌디아민 |
106-50-3 |
||
|
포레이트 |
298-02-2 |
||
|
폴리클로로비페닐; PCBs; 아로클로르 |
참고 6 |
||
|
프로나미드 |
23950-58-5 |
||
|
프로피오니트릴; 에틸 시안화물 |
107-12-0 |
||
|
피레네 |
129-00-0 |
||
|
사프로롤 |
94-59-7 |
||
|
Selenium |
Selenium |
(총계) |
|
|
은 |
은 |
(총계) |
|
|
Silvex; 2,4,5-TP |
93-72-1 |
||
|
Styrene |
Styrene |
100-42-5 |
|
|
황화물 |
18496-25-8 |
||
|
2,4,5-T; 2,4,5-트리클로로페녹시초산 |
93-76-5 |
||
|
1,2,4,5-Tetrachlorobenzene |
95-94-3 |
||
|
1,1,1,2-Tetrachloroethane |
1,1,1,2-Tetrachloroethane |
630-20-6 |
|
|
1,1,2,2-Tetrachloroethane |
1,1,2,2-Tetrachloroethane |
79-34-5 |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텐; 퍼클로로에틸렌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텐; 퍼클로로에틸렌 |
127-18-4 |
|
|
2,3,4,6-Tetrachlorophenol |
58-90-2 |
||
|
탈륨 |
탈륨 |
(총계) |
|
|
주석 |
(총계) |
||
|
Toluene |
Toluene |
108-88-3 |
|
|
o-Toluidine |
95-53-4 |
||
|
톡사펜 |
참고 7 |
||
|
1,2,4-Trichlorobenzene |
120-82-1 |
||
|
1,1,1-Trichloroethane; Methychloroform |
1,1,1-Trichloroethane; Methychloroform |
71-55-6 |
|
|
1,1,2-Trichloroethane |
1,1,2-Trichloroethane |
79-00-5 |
|
|
트리클로로에틸렌;트리클로로에텐 에탄 |
트리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텐 에탄 |
79-01-6 |
|
|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 CFC-11 |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 CFC-11 |
75-69-4 |
|
|
2,4,5-Trichlorophenol |
95-95-4 |
||
|
2,4,6-Trichlorophenol |
88-06-2 |
||
|
1,2,3-Trichloropropane |
1,2,3-Trichloropropane |
96-18-4 |
|
|
O,O,O-트리에틸 포스포로티오에이트 |
126-68-1 |
||
|
sym-Trinitrobenzene |
99-35-4 |
||
|
바나듐 |
바나듐 |
(총계) |
|
|
비닐 아세테이트 |
비닐 아세테이트 |
108-05-4 |
|
|
비닐 클로라이드; 클로로에텐 |
비닐 클로라이드; 클로로에텐 |
75-01-4 |
|
|
시클로헥산(총량) |
시클로헥산(총량) |
참고 8 |
|
|
아연 |
아연 |
(총계) |
|
|
참고 사항: 1일반명은 정부 규정, 과학적 출판물, 상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많은 화학물질에는 동의어가 존재합니다. 2화학 추상 서비스(CAS) 지수 이름은 1999년 12월 1일자 화학 물질 등록 및 안전 데이터 시트( 9) 제100집 통합 지수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하며, 이는 40 CFR 258 의 부록 II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3화학 추상 서비스 등록 번호. "에 입력된 총" 값은 이 원소를 포함하는 지하수 내의 모든 종을 포함합니다. 4이 물질은 일반적으로 Bis(2-chloroisopropyl) ether라고 불리며, Chemical Abstracts Service(CAS)는 이 물질의 비상업용 이성체에 대해 Propane, 2 라는 이름을 적용합니다.2'-oxybis2-chloro (CAS RN 39638-32-9). 5클로르단: 이 항목에는 알파-클로르단(CAS RN 5103-71-9), 베타-클로르단(CAS RN 5103-74-2), 감마-클로르단(CAS RN 5566-34-7), 및 클로르단의 구성 성분(CAS RN 57-74-9 및 CAS RN 12739-03-6)이 포함됩니다. 6폴리클로로비페닐(PCB)(CAS 번호 1336-36-3); 이 카테고리에는 동족 화합물이 포함되며, Aroclor 1016 (CAS 번호 12674-11-2), Aroclor 1221 (CAS 번호 11104-28-2), Aroclor 1232 (CAS 번호 11141-16-5), Aroclor 1242 (CAS 번호 53469-21-9), Aroclor 1248 (CAS 번호 12672-29-6), Aroclor 1254 (CAS RN 11097-69-1), 및 Arclor 1260 (CAS RN 11096-82-5). 7톡사펜: 이 항목에는 기술용 톡사펜(CAS RN 8001-35-2)에 포함된 동족 화합물이 포함됩니다. 즉, 염화 카멘입니다. 8시클로헥산 (총량): 이 항목에는 o-시클로헥산 (CAS RN 96-47-6), m-시클로헥산 (CAS RN 108-38-3), p-시클로헥산 (CAS RN 106-42-3), 및 미분류 시클로헥산 (디메틸벤젠) (CAS RN 1330-20-7)이 포함됩니다. |
|||
A. 하나 이상의 지하수 보호 기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초과될 때마다 시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매립지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언제든지 시정 조치를 개시할 수 있지만, 그러한 조치를 개시하기 전에 모든 표 3.1. 구성 요소는 9VAC20-81-250 A 6 에 따라 설정되어야 합니다. 시정 조치 과정 중 언제든지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섹션의 하위 섹션 F에 정의된 임시 조치를 선택하거나 이 섹션의 하위 섹션 E 3 에 따라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B. 디렉터는 시정 조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경우 정기적인 진행 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 조치 프로세스 중 언제든 가능합니다:
1.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섹션의 하위 섹션 F에 정의된 임시 조치를 선택하거나 이 섹션의 하위 섹션 E 3 에 따라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시정 조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경우 디렉터는 정기적인 진행 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C. 특성 분석 및 평가 요구사항.
1. 표에 나열된 구성 요소 중 하나 이상을 부서에 알릴 때 3.1 열 B가 지하수 보호 기준을 초과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검출된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9VAC20-81-250 B 3 f (3) (a) (ii) 또는 9VAC20-81-250 C 3 e (3) (a) (ii)에 명시된 대로 대체 수원 시연에 대한 부서 승인을 받지 않은 한,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a. 특성화. 90 일 이내에 오염물질 이동 방향의 시설 경계에 최소 1개 이상의 추가 모니터링 우물 설치를 포함하여 지하수 보호 기준을 초과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성분 방출의 수직 및 수평 범위를 정의할 수 있을 만큼 필요한 추가 모니터링 우물을 설치합니다.
b. 알림. 이 하위 섹션의 a항에 따라 설치된 특성화 우물의 샘플링 결과에 근거하여 오염물질의 이름과 농도를 포함한 오염물질이 외부로 이동한 경우 해당 토지를 소유하거나 방출의 일부가 직접적으로 덮여 있는 토지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통지합니다. 이 1 통지는 15 특성화 샘플링 및 분석 작업이 완료된 후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c. 평가. 90 일 이내에 시정 조치의 평가를 시작하거나 추정적 구제 조치의 제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d. 재정 보증. 일 이내에 고형 폐기물 처리, 이송 및 처리 시설에 120 대한 재정 보증 요건 1 9VAC20-70- 에서113 요구하는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9VAC - - 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당 부서에 $ 백만 달러의 추가 재정 보증을20제공해야70합니다.140
e. 공개 회의. 본 조항 제 1 f호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시정 조치 평가의 초안 결과 또는 추정적 구제 조치 제안에 대한 공개 회의를 일정으로 정하고 개최하여 논의해야 하며, 이는 구제 조치의 최종 선정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의는 가능한 한 매립지 근처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의 하위 조항 4 에 따라 공청회의 일정 수립 및 개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f. 제출 요건. 180 일 이내에, 본 조항 하위조항 ( 3 )에 따라 정의된 시정 조치의 평가서를 제출하거나, 본 조항 하위조항 ( 2 )에 따라 정의된 추정적 구제 조치의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는 접수된 공개 의견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 이사 수당. 본 조항 ( 1 f)에 명시된 제출 기한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국장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추정적 구제금.
a. 적용 범위. 시정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본 조항 하위조항 ( 3 )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석 회의 대신, 버지니아 환경 품질국( 9)의 VAC20-81-250 C에 따라 지하수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매립지에 대한 추정적 시정 조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b. 옵션. 고체 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추정적 구제 조치는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1) 매립지 매립체의 차단, 불투수성 덮개 포함;
(2) 매립지 침출수 관리;
(3) 오염된 지하수의 이동 제어;
(4) 매립가스 수집 및 처리; 및
(5) 매립지 매질의 포화도 감소.
격리 조치는 본 조항 F호 1 에 따라 다른 구제 수단이 본 조항 G호 1 에 따른 정화 완료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단독 또는 부분적인 구제 수단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시정 조치가 지하수 보호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해당 시점부터 90 일 이내에 시정 조치 평가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c. 제한 사항. 추정적 구제 수단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연방 부속서 D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9VAC에 정의된 연방 부속서 D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매립지 지하수 모니터링 -20-81-250 B 매립지 지하수 유출에 대해 추정적 구제 조치를 유일한 구제 조치로 적용할 경우; 또는
(2) 9VAC20-81-250 C에 따라 지하수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는 매립지 중, 해당 매립지 경계 외부에 오염이 확산된 경우(단, 본 조항 하위조항 2 b에 따른 추정적 조치 방안이 해당 매립지 경계 외부에 이미 존재하는 오염의 감소를 입증하고, 해당 입증이 해당 부서로부터 승인된 경우를 제외함).
d. 제출 요건. 지하수 추정 보상금의 사용을 제안하려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제안서와 함께 자격을 갖춘 지하수 전문가의 서명을 받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처리 장치 경계와 허가된 시설 경계에서 확인된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위험성 평가;
()2 부지 배경 및 확립된 지하수 보호 기준과 관련하여 지하수 수질 데이터의 현재 추세 평가.
(3) 추정적 구제 조치 기반 구제 활동의 시작 및 완료 예정 일정.
e. 구현.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4 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 회의를 실시하고, 이 섹션의 하위 섹션 D 1 에 따라 시정 조치 모니터링 계획을 제출하고, 9VAC20-81-600 F 2 에 따라 매립 허가를 수정하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섹션의 하위 섹션 E 1 에 따라 구제 조치의 실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f. 평가 및 대응.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행된 추정적 시정 조치의 성능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여, 국장이 승인한 대체 일정이 없는 한, 다음 정보를 최소한 포함하는 '시정 조치 현장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 (1 ) 이 섹션의 하위 섹션 H 1 의 조건과 관련하여 추정적 구제책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b) (2 ) 현재 및 과거 지하수 데이터 및 분석;
(c) (3 ) 구제책 시행 후 지하수 오염에 나타난 변화에 대한 평가 및 이 섹션의 하위 섹션 H 1 의 조건이 언제 달성될지에 대한 예측.
(d) (4 ) 이 섹션의 하위 섹션 C 2 d (3)에서 요구되는 일정을 달성하기 위한 진행 상황.
3. 개선 조치 평가.
a. 목적. 이 평가는 본 하위 조항에서 설명된 구제 조치의 모든 요구사항 및 목표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여러 잠재적 시정 조치의 효과성을 분석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최소한 포함해야 합니다:
(1) 적절한 잠재적 대책의 성능, 신뢰성, 구현 용이성 및 잠재적 영향(안전 영향, 매체 간 영향, 잔류 오염물질 노출 제어 포함);
(2) 치료를 시작하고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
(3) 구제 조치의 비용; 및
(4) 주 또는 지방 정부의 허가 요건이나 기타 환경 또는 공중 보건 요건 등 구제 조치의 시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의 요건.
b. 요구사항. 부서 검토를 위해 제출된 시정 조치 평가의 일환으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 하나 이상의 지하수 오염 대책이 검토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이러한 구제 수단은 이 조항 D 1 a에 명시된 요소를 적절히 고려한 후, 이 조항 D c (1)에 명시된 구제 수단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충족할 수 있는 특정 기술 또는 기술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c. 구제 수단 선택. 시정 조치 평가 문서를 제출할 때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최소한 이 섹션의 하위 섹션 H 1 에 나열된 기준을 충족하는 구제 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1 ) 시정 조치 계획에 포함될 선택된 구제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a) (1 )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세요;
(b) (2 ) 9VAC20-81-250 A 6 에 따라 지정된 지하수 보호 표준을 준수합니다;
(c) (3 ) 인체 건강이나 환경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고체 폐기물 성분의 환경으로의 추가 방출을 최대한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방출원을 통제합니다.
(d) (4 ) 조사 파생 폐기물의 관리 기준을 준수합니다.
d. 평가 및 대응. 해당 부서는 시정 조치에 대한 평가를 검토하여 제안된 구제책을 평가하고 평가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가 수정 없이 승인되면 해당 부서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제안된 시정 조치에 따라 서면 시정 조치 계획을 준비하도록 통보하며, 해당 계획은 부서의 시정 조치 평가 승인 통보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공개 회의 절차. 예상 구제 조치 또는 시정 조치 평가를 위한 제안서 제출 전에 완료된 공개 회의 절차의 일환으로:
a. 신문 공고.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시·군·구에서 발행되는 주요 지역 일간지에 2주 연속으로 매주 1회씩 공고를 게재하여, 시정 조치 평가 결과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추정적 구제 조치 제안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공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매립지의 이름, 위치, 공개 회의의 날짜, 시간 및 장소, 그리고 30-일 의견 제출 기간의 시작 및 종료 날짜. 공청회는 일반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간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의견 제출 기간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해당 공고를 지역 신문에 게재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2)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대표자(연락 가능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문의 사항에 답변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연락처)
(3) 시정 조치 평가 또는 추정 구제 제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서에 제출할 문서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하고 회의 전에 복사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4) 지하수 보호 기준 중 하나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정 조치 평가 또는 추정적 구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진술서; 및
(5) 이 공개 회의의 목적은 제안서의 기술적 측면을 일반 대중에게 설명하고, 해당 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설명하며, 우려되는 문제를 식별하고, 소통을 촉진하며, 허가 신청자와 매립지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간의 대화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b. 문서 검토.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제안된 매립지 인근에서 공청회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보고서 사본 및 관련 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c. 회의 일정. 지하수 보호 기준 초과 사실을 해당 부서에 통지한 날로부터 180 일 이내에 시정 조치 또는 추정적 구제 조치에 대한 완료된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공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1 g)에 따라 허용된 기간 내에 개최하는 경우에 한한다. 회의는 일정 조정 후 개최되어야 합니다:
(1) 공고 게시일로부터 15 일 이후에; 및
(2) 의견 제출 기간( 30일)이 종료되기 전까지 7일 이내에.
D. 시정 조치 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1.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섹션의 하위 섹션 C 3 에 따라 요구되는 시정 조치 평가에 제시된 결과와 일치하는 시정 조치 계획 시정 조치 계획 (CAP) 및 관련 시정 조치 모니터링 계획 시정 조치 모니터링 계획 (CAMP)을 부서에 제출하거나 이 섹션의 하위 섹션 C 2 에 설명된 추정 구제 제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a. 요구사항. 제안된 시정 조치 계획을 수립할 때,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평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잠재적 치료법의 장기적 및 단기적 효과성과 보호 효과, 그리고 다음 사항을 고려할 때 해당 치료법이 성공적일 것이라는 확신의 정도:
(a) 기존 위험의 감소 정도;
(b) 폐기물 제거 조치 시행 후 잔류 폐기물로 인해 추가 배출이 발생할 가능성에 따른 잔류 위험의 규모;
(c) 장기 관리의 유형 및 정도, 포함하여 모니터링, 운영 및 유지보수;
(d) 해당 조치의 시행 과정에서 지역 사회, 근로자 또는 환경에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 위험, 특히 굴착, 운송, 재처분 또는 격리 과정에서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위협을 포함합니다.
(e) 완전한 보호가 달성되기까지의 시간;
(f) 잔류 폐기물에 대한 인간 및 환경 수용체의 노출 가능성, 특히 굴착, 운반, 재처분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고려한 경우;
(g) 공학적 및 제도적 통제의 장기적 신뢰성; 및
(h) 치료법의 교체 필요성.
(2)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해당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합니다:
(a) 격리 조치로 인해 추가적인 유출이 얼마나 감소될지;
(b) 치료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
(c) 기존 위험의 감소 정도; 및
(d) 완전한 보호가 달성되기까지의 시간.
(3) 다음 유형의 요인을 고려할 때 잠재적 해결책의 구현의 용이성 또는 어려움:
(a) 기술 개발의 난이도;
(b) 기술의 예상 운영 신뢰성;
(c) 다른 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승인과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d) 필요한 장비 및 전문가의 확보; 및
(e) 필요한 치료, 저장, 및 처분 서비스의 가용 용량 및 위치.
(4)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실질적인 능력, 기술적 및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것을 포함합니다. 최소 한도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자본 비용,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자본 및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의 순현재가치, 그리고 잠재적인 미래 복원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5) 시정 조치 또는 임시 조치 과정에서 관리되는 모든 고체 폐기물은 다음 방식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a)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 및
(b) 모든 적용 가능한 연방 및 Virginia 주 법규를 준수합니다.
(6) 이 조항 C 4 에 따라 개최된 공개 회의에서 제기된 지역 사회의 우려 사항이 잠재적 시정 조치로 얼마나 해결되었는지.
b. 실행 및 완료 일정.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선택된 시정 조치의 일환으로 시정 활동의 시작 및 완료 일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정은 본 조항에서 규정된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시작하도록 요구합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보완 조치 일정을 결정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1) 오염의 성격과 정도;
92081250 6 (2) 오염된 지하수 복원 기술의 실용적 능력: 2006년 12월 2일 발효된 2006년 12월 2일 발효된 2006년 12월 2일 발효된 2006년 12월 2일 발효된 2006년 12월
(3) 치료 또는 처분 시설의 가용성 (구제 조치 시행 중 관리되는 폐기물에 대한)
(4) 현재 사용 가능하지 않지만, 효과성, 신뢰성, 안전성 또는 보완 목표 달성에 있어 기존 기술보다显著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오염 제거 조치 완료 전 오염 노출로 인한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
(6) 지하수층의 자원 가치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a) 현재 및 미래의 용도;
(b) 사용자의 접근 빈도와 이탈률;
(c) 지하수량 및 수질;
(d) 폐기물 성분에 노출됨으로써 야생동물, 작물, 식물, 및 물리적 구조물에 초래될 수 있는 잠재적 피해;
(e) 매립지 및 주변 토지의 수문학적 특성;
(f) 지하수 제거 추출 및 처리 비용; 그리고
(g) 대체 수원의 비용 및 공급 가능성;
(7)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실제 능력;
(8)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보수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기간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 시정 조치의 진행 상황;
(b) 모니터링 및 시료 채취 활동의 결과;
(c) 정화 기준 달성 현황;
(d) 시정 조치의 설명;
(e) 보고 기간 중 발생한 문제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한 조치;
(f) 다음 보고 기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작업;
(g) 실험실 보고서 사본(시추 기록, 품질 관리(QA/QC) 문서 및 현장 데이터 포함); 및
(9) 기타 관련 요소.
c. 시정 조치 모니터링 프로그램. 정화 조치 과정 중에 실시될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
(1) 최소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요건은 9VAC20-81-250 B 3 또는 C 3 에 따라야 합니다.
(2)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배경 농도를 초과하는 성분의 오염 플룸의 수평 및 수직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이 링크는 시행된 시정 조치의 효과를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는 1973년 버지니아 오염물질 관리법( 9)에 따라 제정된 지하수 보호 기준(VAC20)에 부합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81-250 A 6.
2. 제안된 시정 조치 계획은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부여하기 전에,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 하나 이상의 대체 조치에 대한 평가를 요청합니다;
b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기술적 변경을 요청합니다;
c. 일정 변경을 요청하거나; 또는
d. 표 3 의 공개에 대한 시정 조치를 확인합니다.1 구성 요소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국장에게 만족스럽게 입증하는 경우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지하수는 매립지 외부의 다른 원천에서 유래한 물질에 의해 추가로 오염되었으며, 이는 매립지 오염 관리 기준( 9)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연 회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VAC20-81-250 매립지 오염 관리 기준( 5 )에 따라, 해당 물질은 매립지로부터의 유출을 정화하더라도 실제 또는 잠재적 수혜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지 않을 정도로 높은 농도로 존재합니다.
2() 해당 성분이 현재 또는 합리적으로 식수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지하수에 존재하며, 해당 성분이 이동 중이거나 이동 가능성이 있는 수역과 수리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설정된 지하수 보호 기준을 초과하는 농도로 존재할 경우.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일 환경 규약법 규정(9VAC15-)에 따른 통일 환경 규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90
(3) 해당 릴리스의 수정 또는 대체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는
(4) 복구 작업은 허용되지 않는 매체 간 영향을 초래합니다.
3. 이 조항의 ( 2 d)호에 따라 국장이 내린 결정은 주가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지하수への 추가 유출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수への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또는 지하수를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협을 크게 감소시키는 농도로 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원천 통제 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제안되거나 수정된 계획에 대한 평가 후,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a. 제안된 시정 조치 계획을 서면대로 승인합니다. b. 제안된 시정 조치 계획을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수정한 대로 승인합니다. c. 9 VAC20-81-600 F 2에 따라 허가 수정 절차를 진행하거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수정하고 9VAC20-81- 600 F 3에 따라 시설 허가를 수정합니다. 또는
d. b. 제안된 시정 조치 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법 § 10 의 하위 조항 18 에 따라 적절한 격리 또는 청소 조치를 취합니다.1-1402 (18 ).
E. 해결 방법 구현. 이 섹션의 D 하위 섹션 4 c에 설명된 허가 수정 조치가 완료되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를 완료해야 합니다:
1. 모니터링 프로그램. 본 조항 D 1 c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하수 모니터링 개선 조치를 시행하십시오.
2. 치료법. 본 조항 D 4 c에 따라 개정된 시정 조치 계획 및 허가에 명시된 시정 조치를 이행하고;
3. 임시 조치. 이 조항의 F항에서 규정된 대로 인간 건강과 환경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F. 임시 조치.
1. 가능한 한 최대한, 임시 조치는 지하수 보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될 수 있는 어떠한 구제 조치의 목적과 일치하며 그 수행에 기여해야 합니다.
2. 이 조항에 따라 임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감독관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통지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일정표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시행될 것입니다.
3. 다음 요소는 임시 조치가 필요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합니다:
a. 일정. 최종 조치의 개발 또는 시행에 소요되는 시간;
b. 노출. 인근 인구 또는 환경 수용체가 유해한 지하수 성분에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노출된 경우, 지하수 보호 기준을 초과한경우 .
c. 음용수. 음용수 공급원의 실제 또는 잠재적 오염;
d. 자원 고갈. 시정 조치가 신속히 시행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의 추가적인 오염;
e. 마이그레이션 가능성. 기상 조건 지하수 성분이 지표수와 같은 다른 매체로 더 이동하거나 방출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f. 사고.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 또는 용기 또는 취급 시스템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구성 성분에 노출될 가능성; 및
g. 기타. 폐기물이나 기타 오염물질의 존재로 인해 인간 건강, 민감한 생태계 및 환경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G. 시정 조치의 이행.
1. 허가증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시정 조치의 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정 조치 현장 평가 보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서는 보완 조치 시행 이후 지하수 보호 기준 달성을 위한 진전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2. 소유자, 운영자 또는 책임자는 이 조항의 하위 조항 H 1 의 요건을 선택된 시정 조치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정 조치 시행 후 수집된 정보 또는 평가에 포함된 기타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 G 3 에 따라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결정하지 않는 한,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또는 기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하수 보호 기준을 현재 이용 가능한 어떤 방법으로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판단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상황을 인지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 자격을 갖춘 지하수 과학자가 인증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보고서는 다음 규정에 따른 지하수 보호 기준을 준수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9VAC20-81-250 현재 이용 가능한 지하수 정화 방법으로는 해당 지역에서 지하수 보호 기준( 6 )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b. 본 조항 제 3 a호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정화 조치의 종료로 인해 잔류 오염물질이 남아 인간 또는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체 조치를 시행하여 잔류 오염물질의 노출을 통제합니다.
c. 복원 작업과 관련된 장비, 장치, 구조물 또는 시설물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장비, 장치, 구조물 또는 시설물의 제거 또는 오염 제거를 위한 대체 조치를 시행합니다:
(1)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그리고
(2) 구제 조치의 전체적인 목적과 일치하며; 및
d. 대체 조치를 시행하기 최소 14 일 전에 적용할 대체 조치에 대한 설명과 정당성을 담은 승인 요청서를 디렉터에게 제출하세요.
H. 치료 완료.
1. 시정 조치 하에 시행된 지하수 개선 조치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a.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오염 확산 범위 내의 모든 지점에서 폐기물 처리 단위 경계선 상 또는 그 너머에 위치한 지점에서 지하수 보호 기준을 준수함을 입증함으로써 이를 이행합니다. 이 입증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표 3.1 열 B 성분은 9VAC20-81-250 D에 명시된 적절한 통계적 절차 및 성능 기준을 적용하여 3년 연속으로 지하수 보호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b. 본 조항 H 2 에 따라 필요한 모든 기타 조치들이 이행되거나 완료되었으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 H 에 따라 필요한 인증을 취득합니다.
2. 시정 조치가 완료되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정 조치 계획의 요건에 따라 시정 조치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와 이 섹션의 D 하위 섹션 4 c에 따라 수정된 허가를 제출하여 14 일 이내에 디렉터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인증서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와 자격을 갖춘 지하수 과학자가 서명해야 하며, 시정 조치 완료 보고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성공적인 시정 조치 완료 입증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해야 합니다.
4. 이 조항의 하위 조항 H 3 에 따라 제출된 정보를 검토한 결과, 감독관이 다음 사항을 판단하는 경우:
a. 시정 조치 계획, 개정된 허가서 및 본 조항 하위 조항 H 1 의 요구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 조치가 완료된 경우, 국장은 시정 조치에 대한 재정적 보증 요건에서 소유자 또는 운영자를 면제합니다. 9VAC20-70; 또는
b. 시정 조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성공적인 실증 및 인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고형 폐기물 허가서에 정의된 대로 시정 조치 조치를 계속하고 재정 보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9VAC20-81-95 에 따라 달리 면제되지 않는 고형 폐기물 처리 또는 저장 시설을 설계, 건설 또는 운영하는 사람은 이 부분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는 마당 폐기물 퇴비화 시설이 면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되는 경우 9VAC20-81-95 D 6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에 따른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이 부분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제안된 구체적인 수단을 입증해야 합니다.
B. 면제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본 규정에 따라 발급된 허가증 또는 규칙별 허가 상태에 따라 유지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모든 시설은 승인된 설계 및 시설의 용도에 따라 유지 관리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C. 유해 폐기물은 허가서에 명시되거나 전무이사의 구체적인 승인이 없는 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서 폐기하거나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D. 본 장에 따라 규제되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고형 폐기물 또는 잔류물을 폐기하기 위해 현장에 배치하거나 폐쇄 후에도 그러한 폐기물 또는 잔류물을 그대로 두는 경우, 본 장의 제3부(9VAC20-81-100 이하) 및 제8부(9VAC20-81-800 이하)의 조항이 적용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됩니다:
1. 9VAC20-81-250 또는 9VAC20-81-800 의 지하수 모니터링 요구 사항 ;
2. 폐쇄 및 9폐쇄 후 관리 요건 VAC20-81-160 및 9VAC - -,2081170또는 9VAC20-81-;800 및
3. 이 장의 파트 V(9VAC20-81-400 이하)의 허가 요건.
E. 기타 모든 시설은 이 부분에 설명된 요건과 9VAC20-81-480, 해당되는 경우, 폐쇄 계획에 따라 폐쇄해야 합니다.
F. 무단 폐기물에 대한 통제 프로그램. 9VAC20-81-95 의 규정에 따라 면제된 활동별 고형 폐기물을 관리하는 시설은 이 섹션에 규정된 무단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을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이 파트에 따라 규제되는 고형 폐기물 처리 또는 보관 시설은 다음 조항에 따라 무단 폐기물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a. 시설의 운영 매뉴얼에 무단 폐기물에 대한 통제 프로그램에 대한 서면 설명을 게시합니다;
b.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관리 부서에서 승인한 고형 폐기물만 관리되도록 통제 프로그램(운영 시간 및 허용 및 불허 고형 폐기물의 유형을 나타내는 모든 관리 출입 지점에 표지판, 모니터링, 대체 수거 프로그램, 현지 법률 통과 등의 조치를 포함)을 수립합니다.
c.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직원이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관리하도록 승인되지 않은 고형 폐기물의 입고 사실을 인지, 제거 및 보고하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합니다. 무단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재교육은 매년(최소 12 개월에 한 번) 제공되어야 합니다.
2. 하역 전에 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에서 승인되지 않은 폐기물이 발견되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기물 수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시설로 배달된 폐기물에서 무단 폐기물이 발견되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를 분리하고, 발생자에게 알리고, 운영 기록에 사건을 문서화하고, 해당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해당 물질이 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9VAC 20-81-530 C 3에 따라 해당 부서로 사건을 통보하여 적절한 처리 방법을 포함하도록 해야 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폐기물이 접수되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기물을 제거하고 분리한 후 해당 폐기물과 최종 처리를 식별하는 기록을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수락한 모든 무단 폐기물은 해당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분리된 무단 폐기물은 환경으로 누출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하고 봉인해야 합니다.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무단 폐기물을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하거나 적절하게 관리하되, 발견 후 90 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폐기물을 처리, 폐기 또는 이송할 수 있도록 승인된 폐기물 관리 시설로 폐기물을 운반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폐기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3. 버지니아주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에너지화하거나 소각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9VAC20-81-340 E 3 G의 강화된 무작위 검사 조항도 준수해야 합니다.
G. 폐타이어를 보관하는 이 부분에 따라 규제되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은 폐타이어 보관에 대한 9VAC20-81-640 의 요건도 준수해야 합니다.
A. 고형 폐기물 퇴비 시설.
1. 이 부분의 기준은 도시 고형 폐기물/쓰레기 또는 쓰레기 또는 도시 고형 폐기물/쓰레기와 동물 분뇨의 혼합물로부터 퇴비를 생산하는 시설의 소유자 및 운영자에게 적용됩니다.
a. 밀폐형 용기 방식을 사용하는 퇴비화 시설을 A형(밀폐형) 퇴비화 시설이라고 합니다. 윈드로우 또는 폭기식 정적 파일 방식을 사용하는 시설을 B형 퇴비 시설이라고 합니다. 퇴비화 공정은 미국에서 운영 실적이 있는 공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제안된 퇴비화 공정은 9VAC20-81-395 에 포함된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실험용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가 필요합니다.
b. 유해 폐기물,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또는 비생분해성 폐기물이 포함된 고형 폐기물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2. 이 부분에 포함된 기준은 9VAC20-81-95 에 따라 면제되는 퇴비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퇴비화용 원료는 퇴비화 과정에 사용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분류됩니다. 공급 원료의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카테고리 I - 다음과 같은 식물 또는 식물 유래 사전 소비자 물질:
(1) 수확 잔재물, 짚, 옥수수대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농작물 잔재물;
(2) 건초, 곡물, 사일리지, 면실박, 대두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가축 사료;
(3) 면진 쓰레기, 양모 카딩 잔여물, 밭 옥수수 속대 등 비식용 농산물 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4) 도매 및 소매 시장 잔여물(예: 과숙, 손상 또는 기타 거부된 과일 또는 채소, 준비되었지만 제공되지 않은 음식을 포함한 음식 준비 폐기물) 및 기관 주방 폐기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출처 분리된 사전 소비자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5) 도태, 껍질, 껍질, 줄기, 구덩이, 씨앗, 펄프, 껍질, 견과류 껍질, 사과 찌꺼기, 옥수수 속대, 크랜베리 필터 케이크, 올리브 껍질, 감자 꼭대기, 코코아 껍질, 과일 및 채소 가공 폐기물, 불량 제품 및 베이커리 폐기물을 포함한 식품 가공 폐기물입니다;
(6) 출처가 분리된 깨끗한 폐지;
(7) 식물성 폐기물
(8) 마당 쓰레기.
b. 카테고리 II - 다음과 같은 동물 유래 폐기물:
(1) 상한 우유, 치즈, 두부, 요구르트 등 유제품 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 계란, 생선 내장 및 선반, 조개 배, 생선 껍데기, 생선 가공 슬러지, 생선 빵가루, 홍합, 게, 랍스터, 새우 폐기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생선 가공 폐기물.
c. 카테고리 III - 병원균 가능성이 있는 동물성 및 소비 후 음식물 폐기물:
(1) 식당 폐기물, 기관 주방 폐기물, 접시 조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출처 분리형 폐기물;
(2) 부패한 마구간 짚 깔개, 가축 사육장, 계사 및 케이지 스크랩, 낙농 분뇨 반고체, 가금류 깔짚 및 분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동물 분뇨 .
(3) 렌더링된 동물, 그리고
(4) 퇴비화 또는 생분해성 식품 용기 및 식기.
d. 카테고리 IV - 다음과 같은 기타 폐기물:
(1) 동물 사체, 도축장 폐기물, 돈분 분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미신고 동물 육류 폐기물;
(2) 도시 고형 폐기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혼합 비자원 분리 유기 폐기물; 그리고
(3) 산업 슬러지.
B. 고형 폐기물 이송 스테이션. 이 부분의 기준은 고형 폐기물 이송 스테이션의 소유자 및 운영자에게 적용됩니다.
C. 중앙 집중식 폐기물 처리 시설. 이 부분의 기준은 9VAC20-81-140 의 처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비위험 고형 폐기물을 고형화하는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소유자 및 운영자에게 적용되며, 이러한 처리 시스템은 폐기물이 외부에서 발생하는 경우 배출이 없어야 합니다. 이 섹션의 요건은 매립지의 고형 폐기물 허가에서 승인된 활성 매립지의 고형화 작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 자재 회수 시설.
1. 이 부분의 기준은 고형 폐기물 매립을 위해 운영되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소유자 및 운영자에게 적용됩니다.
2. 이 부분의 규정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 매립가스 회수 시스템은 9VAC20-81-200 에 따라 규제되는 활성 및 폐쇄형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운영됩니다;
b. 물질 관리와 관련된 보관 및 처리 시설은 9VAC20-81-95 F.에 근거하여 이 장에서 조건부로 면제됩니다;
c. 이 장의 제6부(9VAC20-81-610 이하)에 따라 규제되는 폐기물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시설, 또는
d. 이 장의 제3부(9VAC20-81-100 이하)에 따라 규제되는 물질 회수 시설의 잔류물 처리.
E. 에너지 및 소각 시설로 보내는 폐기물.
1. 이 부분의 기준은 고형 폐기물의 에너지 회수 또는 소각과 관련된 고형 폐기물 및 공정 잔류물 저장 및 취급 시설의 소유자 및 운영자에게 적용됩니다.
2. 이 부분의 규정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 대기 오염 관리위원회에서 규제하는 연소기 장치의 설계 및 작동, 또는
b. 이 장의 제3부(9VAC20-81-100 이하)에 따라 규제되는 에너지 또는 소각 시설로 폐기물의 잔류물을 처리하는 행위.
F. 수면 저수지와 석호.
1. 라군 및 지표 저수지는 주 수자원 관리법에 따라 규제됩니다. 이러한 시설의 운영 기간 동안에는 이 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영자가 슬러지 및 잔류물을 제자리에 매립하여 해당 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 규제 기관이 수질 오염 관리 규정에 따라 폐쇄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이 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섹션의 기준은 석호 및 지표 저수지의 소유자 및 운영자에게 석호 또는 저수지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폐기물을 잔류물과 함께 처리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시설의 운영 및 폐쇄는 매립지의 건설 및 운영으로 간주되며 본 장의 제3부(9VAC20-81-100 등)에 명시된 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2. 침출수 라군은 이 장의 제3부(9VAC20-81-100 이하)에 따라 규제되며, 9VAC20-81-210 C.의 라이너 요건을 따릅니다.
3.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장은 9VAC20-81-45 에 따라 주 수자원 관리법에 따른 요건과 더불어 CCR 지표 저수지에 적용됩니다.
G. 쓰레기 더미.
1. 이 부분의 기준은 처리할 수 없는 고형 폐기물을 더미에 보관하거나 처리하는 시설의 소유자 및 운영자에게 적용됩니다.
2. 폐기물이 방치된 채로 폐쇄되는 폐기물 더미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장의 제3부(9VAC20-81-100 이하)에 포함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이 장의 제4부(9VAC20-81-300 이하)의 퇴비 시설에 대한 모든 요건에 따라 재료를 적극적으로 퇴비화할 경우에는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이 부분의 규정은 더미에 쌓인 산업 부산물의 관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물질이 고형 폐기물이 아님을 9VAC20-81-95 또는 9VAC20-81-97 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물질은 산업 부산물로 간주됩니다.
5. 이 부분의 규정은 §§ 10.1-1181.1 의 규정에 따라 규제를 받는 활성 벌목 작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및 10.1-1181.2 의 버지니아 주법.
A. 모든 퇴비 시설, 고형 폐기물 이송 스테이션, 중앙 집중식 폐기물 처리 시설, 자재 회수 시설, 폐기물 에너지화 및 소각 시설, 폐기물 더미의 위치는 이 섹션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A. B. 시설은 포장 또는 포장된 도로에 인접하거나 예상되는 하중 제한을 견딜 수 있는 도로에 직접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퇴비 시설, 폐기물 더미 등 고형 폐기물을 쌓아두거나 처리하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도 자갈길에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비. C. 기본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건설해서는 안 됩니다. 자재 회수 시설의 경우, 외부에서 유입된 산업 폐수에서 자재를 회수하는 시설에는 이 입지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C. D. 시설 활동은 다음보다 가까워서는 안 됩니다:
1 50 피트까지의 거리;
2 200 피트 이내에 주거 시설, 의료 시설, 학교, 레크리에이션 공원 지역 또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공공 기관이 위치해 있는 경우;
3 50 피트 이내에 영구적인 강이나 하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활용 시설의 경우, 이 입지 금지 규정은 외부에서 공급받은 산업 폐수에서 재료를 회수하는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 고체 폐기물을 쌓아 처리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은 습지로부터 최소 50 피트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D. E. 사이트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E. F.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 B~D E에 추가하여, 폐기물 더미의 경우, 폐기물 더미가 유출수나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수로부터 보호되는 구조물 내부 또는 아래에 위치하지 않는 한, 해당 폐기물 더미는 9VAC20-81-330 F G 및 9VAC20-81-340 F H에 따라 적절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면적을 제공해야 합니다.
F. G. 퇴비 시설의 경우,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부터 D까지에 추가합니다:
1. 허용되는 부지는 유수, 유출수 및 침출수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면적과 지형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부지 경계와 실제 퇴비화 활동 사이에 최소 100 피트 크기의 완충 구역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유형 B 시설은 지질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지형이 심하게 분할된 지역에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3. 공항 부지 내 퇴비화 시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식물성 폐기물 및 마당 폐기물만 퇴비화하는 시설을 제외한 공항 외 퇴비화 시설은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정의한 다음 거리 중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야 합니다:
a. 1,200 항공 운항 구역으로부터 피트 또는
b. 공항 설계 요건에 따라 요구되는 거리입니다.
A. 모든 퇴비 시설, 고형 폐기물 이송 스테이션, 중앙 집중식 폐기물 처리 시설, 자재 회수 시설, 폐기물 에너지화 및 소각 시설, 폐기물 더미의 설계 및 시공은 이 섹션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A. B. 퇴비 시설.
1. 제1류 원료만을 퇴비화할 시설의 경우:
a. 제1류 폐기물을 비퇴비화 가능 성분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처리 구역 및 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성분을 적절한 용기에 보관하여 적절한 관리 및 처분 전에 보관해야 합니다.
b. 시설이 계절별 최고 지하수면이 지표면으로부터 2피트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설치된 경우, 퇴비화 및 취급 구역은 유입을 방지하고 유출수를 수집하기 위해 경계벽으로 둘러싸거나 둑을 쌓아 단단한 표면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수집된 유출수를 처리 시설, 배출 시설 또는 보관 시설로 배수하거나 VPDES 허가 하에 배출하거나 퇴비화 과정 내에서 재순환되도록 배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c.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부지에 위치한 시설의 설계에 공학적 통제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1) 샘, 침투수 및 기타 지하수 침투;
(2) 활동 지역 아래에 가스, 물, 또는 하수관로가 있는 경우; 또는
(3) 활성 구역 위나 아래에 위치한 전기 송전선.
d. 혼합, 퇴비화, 숙성, 선별, 보관 등에 사용되는 지역은 유출을 방지하고 유출수를 수집하기 위해 경사 처리되어야 하며, 수집된 유출수를 처리 시설, 배출 시설 또는 보관 시설로 유도하거나 VPDES 허가 하에 배출되거나 퇴비화 과정 내에서 재순환되도록 배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e. 하역, 취급, 퇴비화 및 보관 구역을 연결하는 도로들은 모든 기상 조건 하에서도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2. 카테고리 II, III, IV 공급원료를 퇴비화하기 위한 시설(이러한 공급원료를 카테고리 I 공급원료와 혼합하는 시설 포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a. 폐기물의 수거, 분리, 및 분류를 위한 덮개가 설치된 구역을 설치하여 폐기물을 생분해되지 않는 성분으로부터 분리하고, 해당 성분을 적절한 구조의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 적절한 관리 및 처분 전에 보관해야 합니다.
b. 혼합, 퇴비화, 숙성, 선별, 보관 등에 사용되는 지역은 유출을 방지하고 유출수를 수집하기 위해 경사 처리되어야 하며, 수집된 유출수를 처리 시설, 배출 시설 또는 보관 시설로 유도하거나 VPDES 허가 하에 배출되거나 퇴비화 과정 내에서 재순환되도록 배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c. 시설이 계절별 최고 지하수면이 지표면으로부터 2피트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설치된 경우, 퇴비화 및 취급 구역은 유입을 방지하고 유출수를 수집하기 위해 경계벽으로 둘러싸거나 둑을 쌓아 단단한 표면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수집된 유출수를 처리 시설, 배출 시설 또는 보관 시설로 배수하거나 VPDES 허가 하에 배출하거나 퇴비화 과정 내에서 재순환되도록 배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d. 카테고리 IV 원료를 수령하는 경우 또는 1 000 카테고리 II 및 III 원료를 분기당 총 톤수, 이상 수령하는 경우, 모든 수령, 혼합, 퇴비화, 양생, 선별 및 저장 작업은 다음 중 하나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된 지역으로, 폐수 저장, 처리 또는 처리 시설로 직접 배수되는 지역;
()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2 유출수, 침출수 또는 기타 액체의 유입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방 또는 둔덕이 있는 지역, 그리고 폐수 처리, 폐기 또는 저장 시설로 액체를 운반하거나, VPDES 허가에 따라 배출하거나, 퇴비화 공정 내에서 재순환하기 위해 단단한 표면 지역의 저점에 위치한 중력 배출 또는 적절한 크기의 펌프가 있는 집수조가 있습니다;
(3) 석회 안정화 구역은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A 2 d (2)에 명시된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석회 안정화 점토/토양 영역은 최소 6인치 두께여야 하며 실험실 테스트를 거친 투과성이 1x10-7cm/sec여야 합니다.
(4) 최소 60-mil 두께의 연속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라이너로 덮인 12" 압축 자갈 패드로, 라이너 위에는 침출수 수집 기능이 있고 라이너 아래에는 누출 감지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e. 처리할 도시 고형 폐기물에서 비생분해성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성분을 분리할 수 있는 공간과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f. 유형 B 시설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부지에 위치한 시설의 설계에 공학적 통제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1) 샘, 침투수 및 기타 지하수 침투;
(2) 활동 지역 아래에 가스, 물, 또는 하수관로가 있는 경우; 또는
(3) 활성 구역 위나 아래에 위치한 전기 송전선.
예를 들어, 하역, 퇴비화, 및 보관 구역을 연결하는 도로들은 모든 기상 조건에 적합한 구조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h. 보조 전원, 예비 장비 또는 비상 조치 계획은 퇴비화 작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i. 노출된 지역에서는 표면수 제어 시설의 규모 산정 계산은 1시간 지속 강우 강도와 10-년 재현 기간을 기반으로 수행됩니다.
비. C. 고형 폐기물 이송 스테이션.
1. 적재된 수집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모든 기상 조건에 적합한 도로를 출입구에서 하역, 수취 또는 배출 구역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2. 하역, 수취 또는 덤핑 구역의 바닥은 청소가 용이한 재료로 시공되어야 하며, 이송 구역 청소 목적으로 물 공급 시설을 갖추고 배수구 또는 펌프, 또는 이와 동등한 수단을 설치하여 폐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여 적절한 저장 또는 처리 시설로 배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3. 트럭 바퀴를 위한 턱이나 기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시설이 덤핑 용도로 사용될 경우 후진하거나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4. 이송, 하역, 적재, 및 보관 구조물, 건물, 및 경사로는 쉽게 청소할 수 있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5. 유입되는 고형 폐기물의 하역 및 관리를 위한 내부 공간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운영을 보장하고 시설의 일일 처리 속도에 따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6. 대기 중인 수거 차량이 공공 도로로 밀리지 않도록 예상 교통량에 맞는 현장 대기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6 . 7. 가정용 유해 폐기물을 보관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환승 스테이션의 일부에는 개정된 40 CFR 267,173 에 따라 설계된 밀폐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섹션의 요건은 미국 교통부 승인 운송 컨테이너에 포장되어 수거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현장에서 제거된 가정용 유해 폐기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 8. 이송 스테이션을 폐기물을 보관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보관 장치는 화재 및 매개체의 이동 가능성을 줄이고 시설에서 폐기물, 세척수, 악취, 먼지 및 쓰레기가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C. D. 중앙 집중식 폐기물 처리 시설.
1. 중앙 집중식 폐기물 처리 시설은 건강이나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시설 경계를 넘어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에는 화재, 벡터, 세척수, 냄새, 및 쓰레기가 포함됩니다.
2. 적재된 화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모든 기상 조건에 적합한 도로를 출입구에서 하역 구역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3. 혼합 탱크는 건물 내부에 설치되거나, 악천후의 위협 시 신속히 설치할 수 있는 덮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4. 지하에 건설된 탱크는 계절별 최고 지하수면으로부터 최소 2피트 이상 높이에 설치되어야 하며, 암반과 탱크의 가장 낮은 점 사이에는 최소 2피트의 수직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5. 지하에 건설된 탱크는 2차 방류 방지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누출을 즉시 감지할 수 있는 관찰 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누수는 즉시 수리되어야 하며, 해당 부서는 24 시간 이내에 통지되어야 합니다.
6. 지상 위에 설치된 탱크는 탱크 아래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는 신속한 누출 감지 및 청소를 가능하게 합니다. 누수는 즉시 수리되어야 하며, 해당 부서는 24 시간 이내에 통지되어야 합니다.
7. Mixing tanks shall be underlain and/or surrounded by an apron consisting of hard impermeable surface that is easily cleanable and prevent runoff of any spills.
8. 처리된 폐기물을 위한 내부 보관 공간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운영을 보장하고 시설의 일일 처리 속도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최대 일일 유입 고형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9. 시설은 악취와 먼지가 외부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대기 배출이 고려되는 대기오염관리위원회 규정의 모든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0. 대기 중인 배송 차량이 공공 도로로 밀리지 않도록 예상 교통량에 맞는 현장 대기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11. 시설은 주변 보안 울타리 또는 자연적 장벽과 출입구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여 무단 출입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D. E. 자재 회수 시설.
1. 재활용 시설은 건강이나 환경에 해로운 요소가 시설 경계를 넘어 확산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에는 화재, 벡터, 세척수, 냄새, 및 쓰레기가 포함됩니다.
2. 적재된 화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모든 기상 조건에 적합한 도로를 출입구에서 하역 구역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3. 하역, 수취 또는 덤핑 구역은 방수 재료로 시공되어야 하며, 저장 및 이동 구역의 청소 목적으로 물 공급 시설을 갖추고, 배수관 또는 펌프, 또는 이와 동등한 수단을 설치하여 폐수 제거를 용이하게 하여 적절한 저장 또는 처리 시설로 배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4. 트럭 바퀴를 위한 턱이나 기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시설이 덤핑 용도로 사용될 경우 후진하거나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5. 하역, 기울이기, 수취, 및 보관 시설, 건물, 및 경사로는 쉽게 청소할 수 있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6. 환경적으로 건전한 운영을 보장하고 시설의 일일 처리율에 따라 예상되는 최대 일일 유입 고형 폐기 물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미처리 유입 고형 폐기물을 위한 내부 보관 공간이 제공됩니다.
7. 시설은 악취와 먼지가 외부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대기 배출이 고려되는 대기오염관리위원회 규정의 모든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8. 대기 중인 배송 차량이 공공 도로로 밀리지 않도록 예상 교통량에 맞는 현장 대기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9. 화재 경보 및 보호 시스템은 모든 화재의 발생을 감지하고, 통제하며, 진압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10. 시설은 주변 보안 울타리 또는 자연적 장벽과 출입구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여 무단 출입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11. 생물학적 복원 작업을 수행하는 재활용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호기성 미생물 분해를 촉진하기 위해 영양분 공급 시스템, 공기 또는 산소 공급 시스템, 및 수분 함량 조절 시스템을 설계, 건설 및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최소 한도에서 시스템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a. 시스템과 접촉할 수 있는 모든 폐기물 또는 침출액에 대해 화학적으로 내구성을 갖도록 설계되었습니다;
b. 상부 폐기물, 폐기물 덮개 재료 및 해당 지역에서 사용되는 장비에 의해 가해지는 압력으로 인해 붕괴되지 않을 만큼 충분한 강도와 두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c. 생물학적 정화 과정에 적합한 작동 온도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2. 설계 설명서가 작성되어 부서에 제출되며, 다음 내용을 설명하거나 보여줍니다:
a. 시설의 공정 속도;
b. 정상적인 적재, 하역 및 보관 구역의 지정 및 그 용량;
c. 시설 시스템의 가동 중단 시간이 24 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될 비상 적재, 하역, 보관 또는 기타 처분 능력의 지정;
d. 시설 가동 중단 시간이 72 시간을 초과할 경우 대체 처리 지역 또는 고체 폐기물 이전 계획의 지정;
e. 예상되는 일일 폐기물 발생량;
f. 잔류물 및 우회 물질, 대기 오염 제어 장치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잔류물에 대한 제안된 최종 처리 장소 및 승인되지 않은 폐기물 유형에 대해 제안된 대체 처리 장소가 무의식적으로 수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이러한 유형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계약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과 함께 운영될 예정인 모든 재료의 사용, 재사용 또는 재활용 활동에 대한 설명서(입고되는 고체 폐기물 또는 지속적인 잔여물 중 어느 쪽에 적용되는지 명시함);
h. 건축물의 차원, 건축물 후퇴 거리, 제안된 건축물과 기존 또는 제안된 다른 건축물, 도로, 주차 공간, 및 부지 경계 사이의 측면 및 후면 거리를 표시한 평면도; 및
i. Interior floor plans showing the layout, profile view, and dimensions of the processing lines, interior unloading, sorting, storage, and loading areas as well as other functional areas.
E. F. 에너지 및 소각 시설로 보내는 폐기물.
1. 폐기물 에너지화 또는 소각 시스템과 관련된 고체 폐기물 및 연소 잔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은 건강 또는 환경에 해로운 요소가 시설 경계를 넘어 확산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에는 화재, 벡터, 세척수, 냄새, 및 쓰레기가 포함됩니다.
2. 적재된 배송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모든 기상 조건에 적합한 도로를 출입구에서 하역, 수취 또는 배출 구역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3. 모든 티핑 바닥, 분류 패드, 폐기물 보관 구역, 벙커 및 구덩이는 중차량 사용을 견딜 수 있는 콘크리트 또는 기타 유사한 품질의 재료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구역에 바닥 배수구를 설치해야 하며, 세척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표면을 등급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바닥 배수구는 적절한 폐기를 위해 폐수를 수거 시스템으로 배출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폐기물 또는 잔류물 저장 구덩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지하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닥과 측벽을 설계해야 합니다.
4. 트럭 바퀴를 위한 턱이나 기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시설이 덤핑 용도로 사용될 경우 후진하거나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5. 하역, 수취 및 덤핑 구조물; 건물; 및 경사로 등은 쉽게 청소할 수 있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6. 시설은 미처리 유입 고형 폐기물, 시설 공정 폐기물 잔류물 및 폐수, 회수 물질(해당되는 경우)을 위한 내부 저장 공간을 갖추고 설계되어야 합니다. 설계는 시설의 일일 처리 속도를 기준으로 최대 예상 적재량으로 최소 3일간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 해당 시설은 냄새와 먼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8. 대기 중인 배송 차량이 공공 도로로 밀리지 않도록 예상 교통량에 맞는 현장 대기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9. 화재 경보 및 보호 시스템은 모든 화재의 발생을 감지하고, 통제하며, 진압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10. 시설은 주변 보안 울타리와 출입구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여 무단 출입을 방지하고 현장 외로 쓰레기가 유출되는 것을 통제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11. 설계 설명서가 작성되어 부서에 제출되며, 다음 내용을 설명하거나 보여줍니다:
a. 시설의 공정 속도;
b. 정상적인 적재, 하역 및 보관 구역의 지정 및 그 용량;
c. 시설 시스템의 가동 중단 시간이 24 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될 비상 적재, 하역, 보관 또는 기타 처분 능력의 지정;
d. 시설 가동 중단 시간이 72 시간을 초과할 경우 대체 처리 지역 또는 고체 폐기물 이전 계획의 지정;
e. 예상되는 일일 폐기물 발생량;
f. 재 잔여물 및 우회 물질, 대기 오염 제어 장치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잔여물에 대한 제안된 최종 처리 장소 및 무의식적으로 수용되었을 수 있는 모든 승인되지 않은 폐기물 유형에 대한 제안된 대체 처리 장소입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이러한 유형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계약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과 함께 운영될 예정인 모든 재료의 사용, 재사용 또는 재활용 활동에 대한 설명서(입고되는 고체 폐기물 또는 지속적인 잔여물 중 어느 쪽에 적용되는지 명시함);
h. 건축물의 차원, 건축물 후퇴 거리, 제안된 건축물과 기존 또는 제안된 다른 건축물, 도로, 주차 공간, 및 부지 경계 사이의 측면 및 후면 거리를 표시한 평면도; 및
i. Interior floor plans showing the layout, profile view, and dimensions of the processing lines, interior unloading, sorting, storage, and loading areas as well as other functional areas.
F. G. 쓰레기 더미.
1. 유출수나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수로부터 보호되는 구조물 내부 또는 아래에 있는 폐기물 더미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2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단, 다음과 같은 경우):
a. 액체 또는 액체를 포함하는 물질은 쌓지 않습니다;
b. 더미는 구조물이나 기타 방법으로 표면 수분의 유입으로부터 보호됩니다;
c. 이 더미는 바람에 의한 폐기물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설계 및 운영되며, 필요 시 습윤 이외의 방법으로 이를 수행합니다.
d. 이 더미는 분해나 기타 반응을 통해 침출수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e. 구조물, 건물 및 경사로 등은 콘크리트, 벽돌 또는 기타 쉽게 청소할 수 있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2. 노출된 폐기물 더미.
a. 라이너. 폐기물 더미(기존의 폐기물 더미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폐기물 더미의 활성 기간(폐쇄 기간을 포함) 동안 폐기물이 더미에서 인접한 토양, 지하수 또는 표면수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 시공 및 설치된 라이너. 라이너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a) 압력 구배(정수두 및 외부 수문 지질학적 힘 포함), 노출되는 폐기물 또는 침출수와의 물리적 접촉, 기후 조건, 설치 스트레스 및 일상적인 운영 스트레스에 의한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화학적 특성, 강도 및 두께를 갖춘 재료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b) 라이너를 지지하고 라이너 위아래의 압력 차이에 대한 저항력을 제공하여 라이너의 침하, 압축 또는 부상 때문에 라이너가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기초 또는 기반 위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c) 폐기물 또는 침출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주변 토양을 모두 덮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 라이너 바로 위에 설치된 침출수 수집 및 제거 시스템으로, 침출수를 수집하고 제거하기 위해 설계, 시공, 유지보수 및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설계 및 운영 조건은 라이너 위의 침출수 깊이가 가장 낮은 지점에서 1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침출수 수집 및 제거 시스템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a) (i) 더미에서 관리되는 폐기물 및 발생이 예상되는 침출수에 화학적으로 내성이 있고, (ii) 폐기물, 폐기물 덮개 재료 및 더미에서 사용되는 장비에 의해 가해지는 압력에 의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강도와 두께의 재료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b) 폐기물 산더미의 예정된 폐쇄를 통해 막힘 없이 작동하도록 설계 및 운영되었습니다.
b.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2 )의 요건으로부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감독관이 대체 설계 및 운영 방법과 위치 특성이 미래 어느 시점에도 폐기물 성분이 지하수 또는 표면수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제됩니다. 면제 여부를 결정할 때,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1) 폐기물의 종류와 양;
(2) 제안된 대체 설계 및 운영;
(3) 시설의 수리지질적 조건, 특히 말뚝과 지하수 또는 표면수 사이에 존재하는 라이너 및 토양의 감쇠 능력과 두께; 및
(4) 침출수의 품질과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기타 요인 및 해당 침출수가 지하수 또는 표면수로 이동할 가능성;
c. 시공 또는 설치 시, 라이너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시공 품질 관리 담당자가 균일성, 손상, 결함(예: 구멍, 균열, 얇은 부분, 이물질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d. 시공 또는 설치 직후.
(1) 합성 라이너는 밀폐된 이음새와 연결부가 있는지, 찢어짐, 뚫림, 또는 물집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2) 토양 기반 라이너는 렌즈, 균열, 채널, 뿌리 구멍 또는 기타 구조적 불균일성 등 라이너의 수리적 전도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결함 여부를 검사해야 합니다.
(3) 감독이 승인한 대체 라이너 디자인의 모든 결함은 수리될 것입니다.
e.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최소 25년 폭우 시 최대 유량 배출 시 활성 부분으로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유입 제어 시스템을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f.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최소 24-시간, 25-년 폭풍으로 인한 수량을 수집하고 제어할 수 있는 유출 유출 관리 시스템을 설계, 건설, 운영 및 유지해야 합니다.
3. 유입되는 고형 폐기물에서 원하지 않는 성분을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는 공간, 시설 및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저장 또는 처리 시설은 화재 발생을 방지하고 벡터의 이동을 차단하며, 시설에서 폐기물, 세척수, 폐기물 분해 냄새, 먼지 및 쓰레기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저장 및 처리 시설은 관리되는 폐기물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될 것입니다.
A. 모든 퇴비 시설, 고형 폐기물 이송 스테이션, 중앙 집중식 폐기물 처리 시설, 자재 회수 시설, 폐기물 에너지화 및 소각 시설, 폐기물 더미의 운영은 이 섹션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운영은 운영 매뉴얼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 운영 기록은 9 VAC20-81-485 에 따라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운영 매뉴얼에는 운영 계획, 검사 계획, 보건 및 안전 계획, 무단 폐기물 관리 계획, 본 섹션 및 9VAC20-81-485 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 비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매뉴얼은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운영 매뉴얼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본 장의 해당 기준과 시설의 운영 매뉴얼이 상충하는 경우 본 장이 우선합니다.
B. 다음 요건은 이 섹션의 하위 섹션 C~H에 명시된 요건 외에 이 섹션에 나열된 모든 시설의 운영에 적용됩니다:
1. 해당 시설은 폐기물 관리 시설 운영자 위원회가 허가한 폐기물 관리 시설 운영자의 직접 감독 하에 운영되어야 합니다.
2. 시설은 승인된 운영 시간 내에 운영되어야 합니다. 시설에서는 비상 상황이나 기타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운영 시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시설은 승인된 일일 처리 속도 또는 폐기물 보관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에서는 비상 상황이나 기타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일 처리 속도 또는 폐기물 보관 한도의 일시적인 증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시설은 화재 및 매개체의 이동 가능성을 줄이고 시설에서 폐기물, 세정수, 악취, 먼지, 쓰레기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5. 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와 기타 바람에 날리는 물질은 주 단위로 수거해야 합니다.
6. 시설은 계획에서 예상하는 유형의 사건이 발생하면 비상 비상 계획에 명시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A. C. 퇴비 시설.
1. 1등급 폐기물만 퇴비화하는 시설의 경우: 모든 퇴비 시설에는 다음 요건이 적용됩니다:
a. 허용된 공급 원료 범주 내의 고체 폐기물만 허용됩니다.
b. 퇴비화할 수 없거나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고형 폐기물은 퇴비화할 재료와 분리해야 합니다. 퇴비화, 회수, 재사용 또는 판매되지 않는 고형 폐기물은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허가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b. 퇴비화 시설에서 수거된 제1류 폐기물에 위험 폐기물, 규제 의료 폐기물, 건설 폐기물, 잔해물, 철거 폐기물, 산업 폐기물 또는 기타 일반 생활 폐기물을 포함한 기타 고체 폐기물을 추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9VAC20-81-95 에 따라 제외된 재료는 본 장의 규정에 따라 퇴비 생산을 목적으로 제1류 폐기물과 혼합할 수 있습니다.
c. 퇴비화 시설로의 출입은 근무 중인 관리원이 있을 때에만 허용됩니다.
d. 먼지, 악취 및 매개체가 성가심이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주요 외부 도로와 진입로의 비산먼지와 진흙 퇴적물을 항상 최소화하여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1 먼지는 9VAC 5-609VAC5- 40의 파트 II의 제10조(9VAC5-40-60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e.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안전 프로그램 및 화재 예방 및 진압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 및 준수해야 합니다.
f. 시설 내에서는 모든 형태의 개방형 소각이 금지됩니다.
g. 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또는 기타 유출수는 VPDES 허가 없이 표면 수역으로 직접 유출되거나 방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h. 설계된 완충 구역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i. 유지 관리 및 검사.
(1) 시설의 구성 요소는 해당 허가 및 시설의 목적에 따라 유지보수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2)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장비 고장으로 인한 운영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운영 시간 동안 적절한 수, 유형 및 크기의 적절한 유지보수 장비를 시설에 구비해야 합니다.
(3)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의 고장, 노후화, 운영자의 오류, 환경으로의 배출 또는 인체 건강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배출을 모니터링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검사에서 발견된 장비 또는 구조물의 노후화, 고장 또는 기타 문제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여 환경 또는 인체 건강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험이 임박했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해당 퇴비 카테고리 II, III 또는 IV 원료의 퇴비화를 위한 시설(이러한 카테고리와 카테고리 I 원료를 혼합하는 시설 포함)에는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의 요건 외에 다음 요건이 적용 되어야 1 합니다:
a. 퇴비화할 수 없거나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고형 폐기물은 퇴비화할 재료와 분리해야 합니다. 퇴비화, 회수, 재사용 또는 판매되지 않는 고형 폐기물은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허가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b입니다. a. 테스트 결과 완제품 퇴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제품은 계속 고형 폐기물로 간주됩니다. 모니터링 목적으로 취한 샘플 및 측정은 모니터링되는 활동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개정된 SW-846 및 기타 해당 표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 하위 섹션의 b, c 및 d항에 따라 필요한 테스트를 2 2 2 위해 수집 및 분석해야 하는 최소 샘플 수는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금속을 분석할 시료는 분석 전에 합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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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최소 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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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퇴비의 양1 ( 365 일 기간당 톤) |
빈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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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320 |
연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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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이상이지만 1 미만인 경우,653 |
분기별 1회 (연 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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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이며,653 보다 크지만, 16 보다 작은,535 |
60 일마다 한 번씩 (연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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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상인 경우,535 |
매월 1회 (12 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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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에 적용된 완제품 퇴비의 양 또는 토지 적용을 위해 준비된 양(건조 중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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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완성된 퇴비가 위 표에 명시된 빈도로 2년간 모니터링된 후, 해당 시설은 해당 부서에 모니터링 빈도를 줄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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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 모든 완제품은 이 하위 섹션의 2 b ()1 ~ 2 b () 에5 나열된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퇴비 안정성을 테스트합니다:
(1) 퇴비화 과정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결과가 아닌 경우 온도가 상온에 가까운 상태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퇴비화 기록에는 회전 일정, 필요한 범위 내 수분 모니터링, 퇴비화 원료의 혼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2) 듀어 컴포스트 자체 가열 플라스크를 사용한 재가열 가능성. 결과는 안정적인 제품을 나타내야 합니다. 주변 온도보다 상승한 온도는 안정적인 퇴비를 위해 10°C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매우 안정적인 퇴비는 주변 온도보다 20°C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3) 특정 산소 섭취량. 01 제품이 안정적이라고 분류되려면 특정 산소 섭취율이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4) SolvitaTM 퇴비 성숙도 테스트. 제품이 안정적이라고 분류되려면 색상이 6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이산화탄소 발생. 1000 제품이 안정적이라고 분류되려면, 해당 제품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하루에 리터당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d. c. 이 하위 섹션에서 요구하는 테스트 외에도 카테고리 카테고리 III 및 IV 재료로 생산된 완제품은 아래에 명시된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 유기체의 존재 여부를 테스트합니다: (1) 기생충. 완성된 퇴비를 판매하거나 토지에 적용하기 위해 용기에 담아 제공할 때 완성된 퇴비에서 생존 가능한 기생충 난자의 밀도는 총 고형물(건조 중량 기준) 4g당 1개 미만이어야 합니다. 1년 동안 분기마다 한 번씩 완성된 퇴비를 테스트하여 생존 가능한 기생충 알 감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퇴비화 과정에서 기생충 알 감소가 입증된 후, 퇴비화 운영 매개변수와 유입되는 폐기물 흐름이 초기 기생충 알 감소 입증 시 문서화된 값 또는 범위와 일치하는 경우 추가적인 기생충 알 테스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퇴비화 매개변수 또는 유입되는 폐기물 흐름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기생충 알 감소 실증이 필요하며, (2) 박테리아 박테리아 병원균. 완성된 퇴비의 분변 대장균 밀도는 총 고형물(건조 중량 기준) 그램당 1000 가장 가능성 있는 수(MPN) 또는 살모넬라균의 밀도보다 낮아야 합니다. 완성된 퇴비를 판매하거나 토지에 적용하기 위해 용기에 담아 나눠주기 위해 준비할 때 총 고형물(건조 중량 기준) 4g당 박테리아 수가 3MPN 미만이어야 합니다. (3 ) 부서의 승인에 따라 위의 기생충 및 병원체 검사 요건 대신 다른 검사 방법 또는 시설 운영 표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 금속. d. 이 하위 섹션에 포함된 테스트 요건 외에도 카테고리 IV 재료로 생산된 모든 완제품은 다음 표에 표시된 금속에 대해 분석해야 합니다. 오염 물질의 농도는 다음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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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
농도, mg/kg 건조 고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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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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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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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
1500 |
|
|
Lead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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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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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리브덴 |
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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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
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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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nium |
28 |
|
|
아연 |
2 일 800 |
f. 설계된 완충 구역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1) 시설에서 관리할 폐기물의 종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설명은 9VAC20-81-310 A 4 에 따라 퇴비 공급 원료를 적절히 분류해야 합니다. 특정 물질이 해당 섹션에 나열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설에서 받게 될 물질과 해당 공급 원료 카테고리에 나열된 물질을 비교하고 제안된 공급 원료의 분류를 정당화하는 논의가 준비됩니다. 각 자료 유형에 대해 대략적인 C:N 비율이 제공됩니다. 벌크제 또는 수정제의 예상 수량(해당되는 경우), 벌크제 또는 퇴비의 예상 재활용량. 계획에는 연간 고형 폐기물 투입량, 서비스 지역 인구(해당되는 경우 현재 및 예상), 고형 폐기물 유형 및 양의 계절별 변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퇴비화 과정에 대한 논의:
(a) 유형 A 퇴비화 시설에는 다음이 제공됩니다:
(i) 제조업체의 사용 설명서 사본 및 퇴비화 장치의 도면 및 사양서.
(ii) 해당 단위의 전력, 급수, 및 폐수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 및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
(b) 유형 B 퇴비화 시설의 경우 다음이 제공됩니다:
(i) 퇴비화 과정의 구성에 대한 설명(퇴비 더미의 크기, 방향, 물 공급 시설, 폐수 처리 시설, 장비 목록 포함).
(ii) 습도 및 온도 모니터링 절차 및 빈도, 그리고 환기 방법에 대한 논의.
(iii) 말뚝 형성, 원료 배합 및 원료 준비에 대한 논의;
(3) 이 하위 조항에 따라 최종 제품 테스트의 방법 및 빈도에 대한 논의가 제공될 것입니다;
(4) 운영 일정표: 시설의 운영일 및 운영 시간, 개장 전 준비 사항, 그리고 하루 운영 종료 후 준수해야 할 절차 등을 포함합니다.
(5) 시설로 향하는 및 시설에서 나오는 예상 일일 교통량, 개인 또는 공공 수집 차량의 운행 횟수 포함;
(6) 트럭 하역 절차(빈도, 속도, 방법 포함);
(7) 장비 고장; 대기 오염(냄새); 시설에 공급된 허용되지 않는 폐기물; 유출; 화재, 먼지, 소음, 해충, 이상 교통 상황 등 불리한 조건 발생 시 취해야 할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상세히 기재한 비상 대응 계획;
(8) 바람, 폭우, 눈, 결빙 조건 하에서의 운영 시 특별 주의 사항 또는 절차;
(9) 완제품 퇴비의 최종 사용 목적, 현장으로부터의 제거 방법, 품질 저하 또는 시장 조건 변화로 인해 예상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완제품 퇴비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
(10) 이 조항의 하위 조항 2 h (3)에 따른 검사 관련 논의; 및
(11) 버지니아 주 보건 및 환경 품질국( 9)의 VAC 규정에 따라 유지해야 할 기록에 대한 논의. VAC 규정:20-81-350.
h. 유지보수.
(1) 시설의 구성 요소는 해당 허가 및 시설의 목적에 따라 유지보수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2) 시설의 운영 시간 동안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장비 고장으로 인한 운영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에 적절히 유지보수된 장비의 충분한 수량, 종류 및 크기가 항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3)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의 고장, 노후화, 운영자의 오류, 환경으로의 배출 또는 인체 건강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배출을 모니터링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검사에서 발견된 장비 또는 구조물의 노후화, 고장 또는 기타 문제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여 환경 또는 인체 건강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험이 임박했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시설에 보관된 퇴비량은 설계된 보관 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i. 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또는 기타 유출수는 VPDES 허가 없이 표면 수역으로 직접 유출되거나 방류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 D. 고형 폐기물 이송 스테이션.
1. 작업일 종료 시 전처리 시설에 미포장된 부패성 고체 폐기물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2. 서면 운영 계획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a. 시설 관리, 규제 대상 위험물 및 의료 폐기물의 검출 절차, 현장 교통 통제, 폐기물 운반 차량의 운행 일정, 폐수 수집, 우천 시 우수 수집, 해충 방제, 냄새 제어, 소음 제어, 및 폐기물 운반 차량의 교통 흐름 계획 이행 방법; 및/또는
b. 시설의 처리 속도, 폐기물 보관 구역의 용량,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 잔여물의 최종 처리 장소.
3. 운영 중단 기간 동안 적용될 운영 절차를 포함하는 서면 비상 계획서를 이송 시설에 대해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장비 고장으로 인해 예비 장비의 투입, 운영 시간 연장, 또는 고체 폐기물의 다른 시설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될 절차를 규정합니다.
4 . 2. 환승 스테이션의 침출수 및 세척수는 9VAC25-31 에 따라 발급된 VPDES 허가에 따라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표수로 배수하거나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5 . 3. 유해 폐기물 허가 규정에 따라 접수되거나 버지니아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60)의 규정에 따라 특별히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 대상 유해 폐기물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가정용 유해 폐기물은 9VAC20-81-330 B 6 C 7 의 요건에 따라 설계된 시설에 보관해야 합니다 40 CFR 261.173. 40 CFR 267.173, 개정된 내용. 이러한 시설에서의 보관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하역, 입고, 티핑 및 보관 구역의 바닥과 경사로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청소해야 합니다.
5. 바닥 배수구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액체가 자유롭게 배출될 수 있어야 합니다.
6 시설은 균열, 침하 또는 기타 손상을 수정하고 바닥 배수구에서 액체가 고이거나 배수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수리를 하는 등 경사로와 경사로의 무결성을 설계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C. E. 중앙 집중식 폐기물 처리 시설.
1. 모든 반입 폐기물은 근무일 종료 시까지 고형화 시설에서 처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2. 석유 오염 슬러지의 고형화에 관여하는 시설은 9VAC20-81-660 C에서 요구하는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3. 서면 운영 계획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a. 시설 관리, 폐기물 수거 차량 운행 일정, 폐수 수집, 우천수 수집, 해충 방제, 냄새 제어, 및 소음 제어.
b. 처리된 폐기물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 검사 빈도 및 해당 폐기물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마다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취할 조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c. 시설의 처리 속도, 저장 공간의 용량, 최종 폐기 장소.
d. 토양 복원 작업을 수행하는 시설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국( 9)의 VAC20-81-660 에 따라 복원된 제품의 분석 방법 및 빈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4. 서면 비상 계획서를 작성하여 처리 중단 기간 동안 적용될 운영 절차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 계획은 장비 고장으로 인해 예비 장비의 투입, 운영 시간 연장, 또는 고체 폐기물의 다른 시설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될 절차를 규정합니다. 해당 계획에는 시설 가동 중단 시간이 24 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될 비상 적재, 하역, 보관, 이송 또는 기타 처분 능력이 포함됩니다.
5 . 3. 중앙 집중식 폐기물 처리 시설의 침출수 및 세척수는 9VAC25-31 에 따라 발급된 VPDES 허가에 따라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표수로 배수하거나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6 . 4. 검사 및 누출 감지 모니터링 기록은 처리 시설의 수명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요청 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5. 하역, 입고, 티핑 및 보관 구역의 바닥과 경사로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청소해야 합니다.
6. 바닥 배수구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액체가 자유롭게 배출될 수 있어야 합니다.
7. 시설은 균열, 침하 또는 기타 손상을 수정하고 바닥 배수구에서 액체가 고이거나 배수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수리하는 등 경사로와 경사로의 무결성을 설계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D. F. 자재 회수 시설.
1. 작업일 종료 시 재료 회수 시설 내에 용기나 포장 없이 보관된 부패성 폐기물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2. 석유 오염 토양의 복원 작업을 수행하는 시설은 9VAC20-81-660 에 규정된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3. 서면 운영 계획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a. 시설 관리, 현장 교통 통제, 폐기물 운반 차량의 운행 일정, 폐수 수집, 우천 시 우수 수집, 해충 방제, 냄새 제어, 소음 제어, 및 폐기물 운반 차량의 교통 흐름 계획 이행 방법.
b. 회수된 재료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방법, 시험 빈도, 그리고 해당 재료가 회수된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할 경우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설명.
c. 시설의 처리 속도, 폐기물 보관 구역의 용량, 일일 예상 폐기물 잔류물 발생량,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 잔류물의 최종 처리 장소.
d. 토양 복원 작업을 수행하는 시설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국( 9)의 VAC20-81-660 에 따라 복원된 제품의 분석 방법 및 빈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e. 폐타이어를 보관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2005년 버지니아 행정규칙( 9) VAC20-81-640 B, C 및 D의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4. 재료 회수 시설에 대한 서면 비상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계획서는 처리 중단 기간 동안 적용될 운영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장비 고장으로 인해 예비 장비의 투입, 운영 시간 연장, 또는 고체 폐기물의 다른 시설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될 절차를 규정합니다. 해당 계획에는 시설 가동 중단 시간이 24 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될 비상 적재, 하역, 보관, 이송 또는 기타 처분 능력이 포함됩니다.
5 . 3. 물질 회수 시설의 침출수 및 세척수는 9VAC25-31 에 따라 발급된 VPDES 허가에 따라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표수로 배수하거나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4. 하역, 입고, 티핑 및 보관 구역의 바닥과 경사로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청소해야 합니다.
5. 바닥 배수구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액체가 자유롭게 배출될 수 있어야 합니다.
6. 시설은 균열, 침하 또는 기타 손상을 수정하고 바닥 배수구에서 액체가 고이거나 배수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수리하는 등 경사로와 경사로의 무결성을 설계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E. G. 에너지 및 소각 시설로 보내는 폐기물.
1. 처리되지 않은 원료 폐기물, 시설 공정 폐기물 잔여물 및 배출물,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회수된 재료는 벙커, 구덩이, 통, 또는 유사한 보관 용기에 보관되어야 하며, 언제나 유출 또는 넘침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시설의 적재장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모든 폐기물은 위에서 명시된 대로 해당 작업일 종료 시까지, 또는 시설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다른 기간 내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2. 최소한의 시설 관리, 현장 교통 통제, 공정 속도, 폐기물 운반 차량 흐름 일정, 폐수 수거, 우수 수거, 벡터 제어, 악취 제어, 소음 제어, 폐기물 운반 차량의 교통 흐름 계획 시행 방법 등을 포함하는 서면 운영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3 . 2.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처리 시작 전에 처리 불가능하거나 폭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유입되는 폐기물 흐름을 검사하는 폐기물 수거 구역 관리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에서는 반입되는 폐기물 중 최소 1.0% 을 검사하여 허가되지 않은 폐기물의 반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합니다. 시설에서 버지니아주 외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는 경우, 발생 관할권의 규제 구조가 매립지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버지니아주의 법률 및 규정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폐기물의 소각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관할권에서 들어오는 폐기물 중 최소 10% 을 검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필요한 비상 비상 계획은 시설의 운영 운영 매뉴얼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4. 폐기물 에너지 시설에 대한 서면 비상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계획서는 운영 중단 기간 동안 적용될 운영 절차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 계획은 장비 고장으로 인해 예비 장비의 투입, 운영 시간 연장, 또는 고체 폐기물의 다른 시설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될 절차를 규정합니다.
5 . 3. 폐기물 에너지화 또는 소각 시설의 침출수 및 세척수는 주 수질관리위원회 규정(9VAC -)에 따라 발급된 VPDES 허가에 따라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표수로 배수 또는 배출할 수2531없습니다.
6 . 4.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에너지화 또는 소각 시설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폐기물의 수명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7 . 5. 잔류물의 화학적 분석.
a.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 조건 및 현재 적용되는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모든 잔류 재에 대한 화학 분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b. 이 목적으로 채취된 시료 및 측정값은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대표성을 갖추어야 하며,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고체 폐기물 평가 시험 방법 - 물리적/화학적 방법( "Test Methods for Evaluating Solid Waste - Physical/Chemical Methods," EPA 출판물 SW-846)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최소 한도에서 시료 채취는 독성 분석을 포함해야 하며, 시설의 허가서에 명시된 빈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c. 해당 부서는 시설의 허가서에 명시된 빈도에 따라 배출가스에서 제거된 재를 배출가스 제어 장비로 수집한 후 추가 분석을 실시하도록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d. 시료 채취 후 90 일 이내에 다음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시료 채취 및 분석의 날짜와 장소;
(2) 시료 채취 및 분석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
(3) 사용된 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
(4) 이러한 채취 및 분석 결과; 및
(5) 해당 시설의 공인 대리인이 신고서에 서명 및 인증합니다.
6. 하역, 입고, 티핑 및 보관 구역의 바닥과 경사로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청소해야 합니다.
7. 바닥 배수구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액체가 자유롭게 배출될 수 있어야 합니다.
8. 시설은 균열, 침하 또는 기타 손상을 수정하고 바닥 배수구에서 액체가 고이거나 배수되지 않도록 필요한 수리를 포함하여 분류 패드, 보관 구역, 벙커 및 구덩이의 경사로 및 표면을 설계대로 무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F. H. 쓰레기 더미.
1. 작업일 종료 시 저장 시설 또는 처리 시설 내에 부패성 고체 폐기물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라이닝이 되어 있거나 덮개가 있는 폐기물 저장 구역에 보관되거나, 저장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임시 운송 차량(트레일러, 롤오프 컨테이너)에 보관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폐기물 관리 시설의 운영 계획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a. 시설 관리, 현장 교통 통제, 폐기물 운반 차량의 운행 일정, 폐수/침출수 수집, 우천수 수집, 해충 방제, 냄새 제어, 먼지 억제, 소음 제어, 및 폐기물 운반 차량의 교통 흐름 계획 이행 방법.
b. 시설에서 관리될 폐기물의 종류, 보관 또는 처리 활동, 필요한 시험(시험 방법 및 빈도 포함) 및 시료 채취 기술에 대한 설명.
c. 폐기물 관리 및 처분 방법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며, 이 설명은 시설에서 수거하지 않을 불필요한 폐기물을 포함합니다.
d. 선입선출(FIFO) 폐기물 관리 절차 설명: 보관 중인 폐기물 중 가장 오래된 폐기물이 새로운 폐기물보다 먼저 현장 외로 반출되어 재사용 또는 처분되도록 보장하는 절차.
e. 유기성 폐기물 흐름을 보관할 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화재 예방 및 진압 프로그램.
3. 비정상 운영 기간 동안 적용될 운영 절차를 포함하는 서면 비상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장비 고장으로 인해 예비 장비의 투입, 운영 시간 연장, 또는 고체 폐기물의 다른 시설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될 절차를 규정합니다.
4 . 2. 폐기물 더미의 내용물과 접촉한 침출수 및 유출수는 9VAC25-31 에 따라 발급된 VPDES 허가에 따라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표수로 배수하거나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5 . 3. 우수 및 유출 유출 제어 시스템과 관련된 집수 및 저류 시설은 시스템의 설계 용량을 유지하기 위해 폭풍 후 신속하게 비우거나 기타 방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6 . 4. 말뚝에 바람의 비산을 받을 수 있는 입자상 물질이 포함된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바람의 비산을 제어하기 위해 말뚝을 덮거나 다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7 . 5. 폐기물 더미가 운영되는 동안에는 매주 그리고 폭풍 후 다음과 같은 증거를 발견하기 위해 검사해야 합니다:
a. 런온 및 런오프 유출 제어 시스템의 성능 저하, 오작동 또는 부적절한 작동;
b. 풍력 분산 제어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해당되는 경우); 및
c. 침출수의 존재 및 침출수 수집 및 제거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해당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8 . 6. 호환되지 않는 폐기물 또는 호환되지 않는 폐기물 및 재료는 같은 더미에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9 . 7. 하역, 처리 및 보관 구역으로 통하는 도로는 시설 운영 시 일반 차량이 날씨에 관계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모든 운영 구역과 유닛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퇴비화 시설, 고체 폐기물 이송 시설, 중앙 집중식 폐기물 처리 시설, 재활용 시설, 폐기물 에너지화 및 소각 시설, 폐기물 산더미, 및 기타 시설의 기록 관리 기준은 본 조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유지해야 할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1.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자체 점검을 점검 일지에 기록해야 합니다. 시설은 최소한 월 단위로 점검해야 하며, 이 장의 요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시설 운영의 모든 해당 주요 측면에 대한 점검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점검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검사 날짜 및 시간, 검사자의 이름, 검사한 특정 장비 및 구조물의 신원을 포함한 검사 설명, 기록된 관찰 사항, 검사 결과 시행된 시정 조치 또는 수리 날짜 및 성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부분 또는 허가서 또는 규칙에 따른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고서의 사본을 포함하여 모든 모니터링 정보(교정 및 유지보수 기록을 포함)를 기록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정보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료 채취 또는 측정일자, 정확한 장소 및 시간; 시료 채취 및 측정을 수행한 사람의 이름; 분석이 수행된 날짜; 분석을 수행한 사람의 이름; 사용된 분석 기술 또는 방법; 및 해당 분석 결과. 분석과 관련된 추가 정보(내부 실험실 품질 보증 및 관리 기록을 포함하여)는 해당 부서의 요청 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3.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무단으로 수거된 모든 고체 폐기물의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해당 폐기물의 종류와 최종 처분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에는 고체 폐기물을 수령한 날짜, 수령한 고체 폐기물의 종류, 처분 날짜, 처분 방법 및 장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 기록은 시설의 운영 기록에 샘플 분석, 측정, 보고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되어야 합니다.
모든 퇴비화 시설, 고체 폐기물 이송 시설, 중앙 집중식 폐기물 처리 시설, 재활용 시설, 폐기물 에너지화 및 소각 시설, 그리고 폐기물 산더미의 폐쇄는 본 조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1.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추가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폐쇄하고,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폐쇄 후 통제되지 않은 침출수, 지표 유출수 또는 폐기물 분해 산물이 지하수, 지표수 또는 대기로 유출되는 것을 통제, 최소화 또는 제거해야 합니다.
a. 폐쇄 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모든 폐기물 잔류물, 오염된 격리 시스템 구성 요소(라이너 등), 오염된 지하 토양, 및 폐기물과 침출액으로 오염된 구조물 및 장비를 제거하거나 오염을 제거해야 합니다. 기타 시설의 경우, 모든 폐기물, 폐기물 성분으로 오염된 재료 및 처리 잔여물은 허가된 시설에서 제거 및 처리되어야 합니다.
b. 모든 잔여물을 제거하거나 오염을 제거한 후 이 섹션의 a항에 명시된 대로 오염된 구성 요소, 하부 토양, 구조물 및 장비의 제거 또는 오염 제거를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1 불구하고, 모든 잔여물을 제거하거나 오염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모든 오염된 하토를 실질적으로 제거하거나 오염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제3부의 폐쇄 및 폐쇄 후 사후 관리 요건(각각9VAC20-81-160 및 9VAC20-81-)에 따라 시설을 폐쇄하고 폐쇄 후 사후 관리를 수행해야170 합니다. 또한 퇴비 시설의 경우 해당 부서에서 승인한 기타 시정 조치를 사용하여 현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2. 폐쇄 계획 및 계획 변경.
a. 모든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서면 폐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허가 조건에 따라 시설/단위 시설 또는 유닛을 완전히 폐쇄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식별해야 합니다. 폐쇄 계획에는 최소한 폐기물을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최종 폐쇄 완료 예상 날짜, 폐쇄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중간 마일스톤 날짜가 포함된 최종 폐쇄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폐쇄 계획에는 재정적 보증을 목적으로 유익한 용도의 자재 비축과 관련된 제거 비용을 포함하기 위해 9VAC20-70-111 에 따른 폐쇄 비용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b.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의 운영 기간 중 언제든지 폐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운영 계획 또는 시설 설계의 변경이 폐쇄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언제든지 해당 계획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폐쇄 계획은 운영 기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c.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운영 기록에 기재된 변경된 폐쇄 계획을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d. 각 시설의 폐쇄를 시작하기 최소 180 일 전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부서에 폐쇄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e.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부서에 전문 공학 기술자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증명서에는 시설이 폐쇄 계획에 따라 폐쇄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폐쇄에 허용된 시간.
a.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계획에 따라 폐쇄 활동을 완료해야 하며, 최종 폐기물 양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감독관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필요한 또는 계획된 폐쇄 활동이 불가피하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임을 입증하고, 폐쇄되지 않았지만 활동이 중단된 시설로부터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더 긴 폐쇄 기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b.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폐기물 추가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판을 1개 게시해야 합니다. 표지판은 폐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기존 출입구에는 새로운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4. 검사. 해당 부서는 폐쇄 시 모든 시설을 점검하여 폐쇄가 완전히 이루어졌고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폐쇄된 시설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폐쇄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불합격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 또는 기타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A. 폐쇄. 폐쇄 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모든 폐기물 잔여물, 오염된 격납 시스템 구성품(라이너 등), 오염된 하토를 제거하고 폐기물로 오염된 구조물 및 장비를 오염 제거한 후 이 장의 제3부(9VAC20-81-100 이하)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고형 폐기물(또는 해당하는 경우 유해 폐기물)로 관리합니다.
2. 본 장의 제3부(9VAC20-81-100 이하)에 따라 매립지를 폐쇄하고 다음을 포함한 폐쇄 후 사후 관리를 제공하세요:
a. 액체 폐기물 및 폐기물 잔여물을 제거하여 유리 액체를 제거합니다;
b.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9VAC20-81-250 의 요건에 따라 지하수 모니터링을 시작합니다;
c. 남은 폐기물 잔여물을 최종 덮개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지지력까지 안정화합니다.
d. 9VAC20-81-160 D E 2 의 요구 사항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된 최종 덮개로 표면 저류지를 덮습니다.
3. 이 장 또는 이 하위 섹션의 파트 8(9VAC20-81-800 이하)의 요건 중 더 엄격한 요건에 따라 비활성, 신규 및 기존 CCR 표면 저수지를 폐쇄합니다.
B. 검사. 해당 부서는 폐쇄 시점에 모든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을 검사하여 폐쇄가 완전하고 적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폐쇄가 만족스러운 경우 폐쇄된 시설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불만족스러운 시설을 이 장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 또는 기타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A. 일반.
1. 9VAC20-81-45 또는 자발적 구제 규정(9VAC20-160)에 따른 구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국장은 이 장의 파트 I(9VAC20-81-10 이하 )에 정의된 대로 시설의 특정 구역을 구제 폐기물 관리 단위(RWMU, Remediation Waste Management Unit)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 하나 이상의 RWMU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이 장의 적용을 받는 부서를 RWMU로 지정하거나, 해당 부서를 지정된 RWMU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a. 해당 사업장이 폐쇄되었거나 폐쇄 절차를 시작했음 9VAC20-81-160 C D; 및
b. 해당 단위의 포함은 시설에 대한 효과적이며 보호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보완 조치의 실행을 강화할 것입니다.
3. 정화 폐기물의 통합 또는 지정된 RWMU(위험물 관리 유닛)로의 이동은 본 장의 제3부(9VAC20-81-120, 9VAC20-81-130, 및 9VAC20-81-140)에 규정된 부지 선정, 설계, 운영 요건 및 제5부(9VAC20-81-400 등)에 규정된 허가 요건에 적용되는 단위 시설의 설립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4. 지하수 모니터링 및 폐쇄에 적용되는 요건은 9VAC20-81-250 및 9VAC20-81-160 에 규정된 바와 같이 RWMU에 계속 적용됩니다.
B. RWMU 지정 기준. 감독관은 다음 사항을 발견한 경우 RWMU를 지정합니다:
1. RWMU는 신뢰성 있고 보호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구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2. RWMU와 관련된 폐기물 관리 활동은 고체 폐기물 및 고체 폐기물 성분에 노출로 인해 인간 또는 환경에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시설의 오염되지 않은 지역을 RWMU에 포함시키는 것이 요청될 경우, 이러한 포함은 해당 시설의 오염된 지역에서 해당 폐기물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보호적일 것입니다.
4. RWMU 내 폐쇄 후 폐기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지역은 가능한 한 미래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 및 격리되어야 합니다.
5. RWMU는 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경우 시정 조치의 시행 시기를 조속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6. RWMU는 폐쇄 후 RWMU 내에 남아 있을 폐기물의 독성, 이동성 또는 양을 감소시켜 보완 조치의 장기적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절할 경우 치료 기술(혁신적인 치료 기술 포함)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7. RWMU는 가능한 한 폐쇄 후 시설 내에 잔류하게 되는 폐기물의 부지 면적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C. 요구 사항. 디렉터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RWMU의 요구 사항을 지정합니다:
1. RWMU의 면적 배열;
2. 정화 폐기물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에는 적용 가능한 설계, 운영 및 폐쇄 요구사항의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지하수 모니터링을 위한 요구 사항
a. RWMU 내부에 위치한 배출원에서 지하수로 배출되는 고체 폐기물 성분의 배출을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그 성질, 범위, 농도, 방향 및 이동 경로를 특성화합니다.
b. RWMU 폐쇄 후에도 폐기물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RWMU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체 폐기물 성분의 지하수 유출을 탐지하고 이후 특성을 분석합니다.
4. 폐쇄 및 폐쇄 후 사후 관리 요건:
a. RWMU의 폐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추가 유지보수 필요성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 폐기물이 남아2있는 지역, 폐쇄 후 고형 폐기물, 고형 폐기물 구성 성분, 침출수, 오염된유출수 또는 폐기물 분해 산물이 지상, 지표수 또는 대기로 유출되는 것을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통제, 최소화 또는 제거합니다.
b. RWMU의 폐쇄 요건은 해당 RWMU에 대해 해당 RWMU의 책임자가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의 굴착, 제거, 처리 또는 격리 시 준수해야 할 요건;
(2) 폐기물 관리 시설(RWMU)의 폐쇄 후 폐기물이 그대로 남아 있을 지역들에 대한 해당 지역들의 덮개 설치 요건; 및
(3) RWMU 내 오염물질 관리 활동에서 장비, 장치 및 구조물의 오염 제거를 위한 요구사항.
c. RWMU에 대한 구체적인 폐쇄 요건을 수립할 때,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1) RWMU의 특징;
(2) 폐쇄 후 현장에 남아 있는 폐기물의 양;
(3) RWMU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출 가능성;
(4) 폐기물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5) 시설 내 수문학적 및 기타 관련 환경 조건으로, 잠재적 또는 실제 배출물의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 및
(6) RWMU에서 방출이 발생할 경우 인간 및 환경 수용체에 대한 노출 가능성.
d. 폐쇄 후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폐쇄 후 요건에는 폐기물이 남아 있는 구역의 경우 최종 뚜껑, 최종 덮개 또는 기타 봉쇄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활동과 그러한 활동의 수행 빈도를 포함해야 합니다.
5. 감독관은 RWMU 지정의 근거를 문서화할 것입니다.
6. RWMU를 지정한다고 해서 청소 수준, 시설의 청소에 적용되는 미디어별 준수 사항 또는 기타 청소 방법 선택 결정에 대한 부서의 기존 권한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D. 임시 단위.
1. 복원 활동 중 복원 폐기물의 처리 또는 보관 목적으로 임시 탱크 및 컨테이너 보관 구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원 폐기물 관리 시설(RWMU)에 적용되는 설계, 운영 또는 폐쇄 기준이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대체 요건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책임자가 판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대체 요건이 적용되는 모든 임시 시설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시설 경계 내부에 위치해 있으며; 및
b. 오염물질 처리 또는 보관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3. 임시 단위에 적용될 기준을 수립할 때, 담당자는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a. 해당 단위가 운영될 기간;
b. 단위 유형;
c. 관리해야 할 폐기물 양;
d.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e. 장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출 가능성;
f. 시설 내 수리지질학적 및 기타 관련 환경 조건으로 인해 잠재적 유출물의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 및
예를 들어, 해당 시설에서 유출이 발생할 경우 인간 및 환경 수용체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감독관은 임시 부대가 운영될 수 있는 기간을 지정하며, 이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독관은 해당 장치의 설계, 운영 및 폐쇄에 대한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5. 감독관은 임시 부서의 운영 기간을 원래 지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1년 동안 한 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관이 다음 사항을 판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a. 해당 장치의 계속된 운영은 인간 건강 및 환경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b. 해당 시설에서 시정 조치를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해당 장비의 계속적인 가동이 필요합니다.
A. 현재 사용되는 매립지 채굴 프로세스의 다양하고 실험적인 특성으로 인해 9VAC20-81-395 에서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섹션의 일부가 채굴 프로세스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 사용된 "매립지 채굴" 에는 매립가스, 침출수 관리 또는 기타 유틸리티 시스템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폐기물 굴착은 포함되지 않으며, 굴착된 폐기물은 9VAC20-81-140 또는 9VAC20-81-160 에 따라 관리 및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B. 매립지 채굴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VAC - - 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92081395것 외에도 폐쇄 매립지 개방에 사용될 절차, 개방 구역의 단계적 설명, 개방 구역의 굴착에 사용될 절차, 굴착 물질의 관리, 회수 물질 및 사용 불가능한 잔류물의 처리를 자세히 설명하는 매립지 채굴 운영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운영 매립지 채 굴 계획에는 채굴 과정의 기간과 회수된 공역의 최종 사용에 대한 추정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C. 현장 내에서 잔류물을 처리하는 경우, 해당 처리 시설은 본 장의 제3부(9VAC20-81-100 등)에 따라 규제됩니다.
A. 본 절의 요건은 본 장의 제3부(9VAC20-81-100 등) 또는 제4부( 9VAC20-81-310 부터 9VAC20-81-385)에 따라 규제되지 않는 시설 또는 단위에서 고체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의 소유자 및 운영자에게 적용됩니다.
B. 기타 시설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치, 설계, 건설, 운영, 유지 및 폐쇄되어야 합니다. 기타 장치에 대한 허가에는 입지, 설계 및 운영 요건, 감지 및 모니터링 요건, 장치에서 고형 폐기물 또는 고형 폐기물의 구성 성분 방출에 대한 대응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허가 조건 및 조항에는 허가 대상 기타 장치에 적합한 제3부(9VAC20-81-100 이하), 9VAC20-81-310 ~ 9VAC20-81-385) 및 제5부(9VAC20-81-400 이하)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C. 인간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시설 및 단위의 적절한 위치 선정 시 고려 사항:
a. 단위 및 주변 지역의 수문학적 및 지질학적 특성, 시설 주변 및 단위 주변의 지형 등을 포함합니다.
b. 단위 지역 및 주변 지역의 대기 및 기상 특성;
c. 해당 지역의 강수 패턴;
d.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패턴;
e. 인간이 폐기물 성분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위험의 가능성; 및
f. 폐기물 성분에 노출로 인해 가축, 야생동물, 작물, 식물, 및 물리적 구조물에 미치는 잠재적 피해.
2. 지하수 또는 지하 환경에서의 폐기물 성분의 이동으로 인해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을 고려하여:
a. 단위 내 폐기물의 양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특히 토양, 라이너 또는 기타 저장 구조물을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
b. 지하수의 현재 품질, 기타 오염원 및 이러한 오염원이 지하수에 미치는 누적 영향;
c. 지하수의 유량과 유동 방향;
d. 현재 및 잠재적 지하수 이용의 근접성과 이용률; 및
e. 폐기물 성분의 침전 또는 이동이 지하 물리적 구조물 및 식물 사슬 작물의 뿌리 구역 및 기타 식물 군집으로 발생할 가능성.
3. 폐기물 성분의 이동으로 인해 표면수, 습지 또는 토양 표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을 고려하여:
a. 단위 내 폐기물의 양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b. 이동 방지, 격리, 및 수집 시스템 및 구조물의 효과성과 신뢰성;
c. 지하수의 양, 품질 및 유동 방향;
d. 단위와 표면 수역 간의 근접성;
e. 근처 표면 수체의 현재 및 잠재적 용도 및 해당 표면 수체에 적용되는 수질 기준; 및
f. 지표수 및 지표토의 현재 품질, 기타 오염원 및 이러한 오염원이 지표수 및 지표토에 미치는 누적 영향.
4. 폐기물 성분의 대기 중 이동으로 인해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a. 단위 내 폐기물의 양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특히 가스, 에어로졸 및 입자의 배출 및 확산 가능성;
b. 폐기물 성분의 대기 배출을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및 구조의 효과성과 신뢰성;
c. 단위의 작동 특성; 및
d. 현재의 대기 질, 기타 오염원 및 이러한 오염원이 대기 질에 미치는 누적 영향.
D. 모니터링, 시험, 분석 데이터, 검사, 대응 및 보고 절차 및 빈도는 본 조항 C항에서 규정된 성능 기준에 따라 요구될 경우, 다음의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V편 (9VAC20-81-400 등). VI (9VAC20-81-610) 또는 VIII (9VAC20-81-700)의 이 장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허가서에 명시된 대로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E. 폐쇄는 9VAC20-81-160 D E.
F. 폐쇄 후 사후 관리. 처리 또는 저장 장치에 폐쇄 중에 완전히 제거하거나 오염을 제거할 수 없는 오염된 토양 또는 지하수가 있는 경우, 9VAC20-81-160 및 9VAC20-81-170 의 요건에 따라 폐기 장치로 폐쇄해야 합니다.
A. 적용 범위.
1. 본 조항 B항에서 정한 기준은 9VAC20-81-95 D에 규정된 조건부 면제 규정에 따라 식물성 폐기물을 퇴비화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2. 이 조항의 C항에서 정한 기준은 자신의 토지에서 소규모 식물성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B. 정원 폐기물의 퇴비화. 9에 따라 조건부 면제된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추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VAC20-81-95 D 6,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운영 활동을 수행하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 중 현장 외에서 발생한 정원 폐기물만을 수거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한 본 장의 다른 모든 규정은 해당 퇴비화 활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 퇴비화 과정 및 퇴비화 중인 재료의 보관 기간은 해당 재료가 원예용 또는 농업용 제품으로 사용되거나 판매되기 전까지 18 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b. 정원 폐기물을 제외한 다른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c. 6현장 외에서 수거된 정원 폐기물의 총량은 연속된 12-개월 기간 동안 1,000,000 입방 야드(1,000,000 입방000 입방 야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d. 해당 지역 조례에서 정한 모든 적용 가능한 기준(정원 폐기물 처리, 퇴비화, 보관 또는 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충족합니다.
e. 그들은 인간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현재 또는 잠재적인 위험이나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f. 폐기물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주는 DEQ 양식 YW-3 를 완전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외부에서 발생하는 초식 동물의 카테고리 I 야적장 폐기물 원료 및 분뇨만 수거하는 농업 운영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퇴비화 활동에 적용되는 이 장의 다른 모든 조항이 면제됩니다(단, 다음과 같은 경우):
a. 퇴비화 구역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최소 300 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퇴비화 구역과 같은 토지에 위치하지 않은 거주용 건물로부터 최소 1,000 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홍수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위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b. 150 농업 운영은 완성된 퇴비 1,000 입방 야드당 적어도 1 에이커의 부지를 야드 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부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c. 퇴비화 과정 및 퇴비화 중인 재료 또는 이미 퇴비화된 재료의 보관 기간은 필드 적용 또는 원예용 또는 농업용 제품으로 판매되기 전 18 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d. 농업 운영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어떤 12-개월 기간(연속) 동안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은 재산에서 발생한 폐기물 6,000 입방야드 이상을 받는 경우, 해당 농업 운영자는 매년 4월 1 까지 이 조항의 하위 조항 4 에 따라 전년도 1월 1일 1 부터 12월 31일 31 까지의 연속된 12 개월 동안 해당 농업 운영자가 퇴비화 목적으로 수수한 정원 폐기물의 양과 종류를 기재한 연간 보고서를 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이 지방 조례를 준수함을 인증해야 합니다.
e. 초식동물로부터 나온 분뇨를 제외한 모든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f. 초식동물로부터 현장 외부에서 반입되는 분뇨의 양은 탄소 대 질소 비율을 25:1 에서 40:1 로 달성하기 위해 제한됩니다. 모든 퇴비는 배송 후 24 시간 이내에 퇴비에 혼합해야 합니다. 현장 외의 분뇨는 현장 내부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g. 현장 외에서 발생한 고체 폐기물을 수령하기 전에, 이 면제 규정에 따라 운영을 희망하는 농업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DEQ 양식 YW-4 를 완전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해당 부동산에서 퇴비화 활동을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 외에서 발생한 정원 폐기물만을 수거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 장의 모든 요건으로부터 면제됩니다:
a. 연속된 12개월 기간 동안 소유자의 해당 부동산에서 외부에서 발생한 정원 폐기물은 500 입방야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b.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권한을 위임한 기타 개인은 해당 부동산 외에서 발생한 정원 폐기물을 제공하는 당사자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습니다.
c. 해당 지역 조례에서 정한 모든 적용 가능한 기준(정원 폐기물 처리, 퇴비화, 보관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d. 그들은 인간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현재 또는 잠재적인 위협을 초래하지 않으며, 어떠한 불편함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4. 본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에 따라 농업 퇴비화 작업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9VAC20-81-95 D 에 따라 허가 요건이 면제되고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야적 폐기물이 6,000 입방 야드를 초과하는 경우 12- 개월 기간 동안 DEQ 양식 YW-2 에 따라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고서에는 퇴비화를 위해 수거한 마당 폐기물의 양과 종류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전 12 개월(1월 1 ~ 12월 31)의 활동에 대해 4월까지 양식( 1 )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례 보고서는 DEQ 양식 YW-2 에 제출해야 합니다.
C. 토지 개간에서 발생하는 식물성 폐기물을 위한 소형 처리 장치. 9VAC20-81-95 D 17 에 따라 면제되는 토지 개간에서 발생하는 식물성 폐기물에 대한 소규모 처리 장치 관리를 위한 추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항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부동산 소유주는 이 장의 다른 규정(허가 포함)이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경우 해당 규정에서 면제됩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 조항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외에는 누구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처분 대상 단위가 처음 개장될 때 또는 단위가 개장된 상태로 유지되는 기간(아래에 명시된 2년 이내로 제한됨) 동안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한 모든 소유주는 이 면제 조항을 행사함에 있어, 이 면제 조항에 명시된 이 장의 모든 요건을 해당 단위가 준수하도록 유지하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소유자는 유닛의 활성 기간, 폐쇄 후 관리 기간 및 시정 조치 기간 동안 유닛의 준수에 대한 책임을 다른 당사자에게 판매, 양도 또는 달리 이전할 수 없으며, 유닛의 본 장 준수에 대한 주요 당사자로 남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4. 이 절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단위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절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단위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거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단위는 다음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a. 폐기물 처리 장치에는 식물성 폐기물 또는 정원 폐기물만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잔디 깎은 잔여물이나 대량의 잎은 폐기물 처리 장치에 넣지 않아야 합니다.
b. 50 폐기물 처리 시설의 크기는 1,000 입방피트( 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면적은 0.000000000000
c. 1000 폐기물 처리 시설은 다음 거리 이내에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1,000피트(약 305미터) 이내의 다른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장에서 면제된 다른 처리 시설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폐기물 처리 시설)로부터.
d. 폐기물 처리 시설은 기존 건물 또는 계획 중인 건물로부터 150 피트 이내에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은 기존 또는 계획된 주택 부지(건물 건설에 사용될 수 있는 부지)로부터 50 피트 이내에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e. 폐기물 처리 시설은 흐르는 강, 수역, 우물, 샘, 싱크홀 또는 불안정한 지질 구조물로부터 100 피트 이내에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해당 시설은 음용수 지하수 원천으로부터 200 피트 이내에 위치해서는 안 됩니다.
f. 폐기물 처리 시설은 계절별 최고 수위로부터 수직으로 최소 2피트 이상 떨어져 모든 폐기물을 분리하여 설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처리 시설은 공공 도로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미관상 좋은 모습을 유지하도록 경사 처리되어야 합니다.
h. 폐기물 처리 장치의 토사 쌓기 높이는 폐기물 처리 시작 전 지형의 원래 높이보다 20 피트 이상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원래 지형의 고도는 처분 지역의 일반적인 지역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협곡이나 작은 함몰지의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i.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수거하는 폐기물은 다음에 한합니다:
(1)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2) 도로의 통행로를 정리하거나 도로의 부속 시설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도로의 통행권 내부에 매립된 경우(폐기물은 도로의 구조적 통행권 내부에 매립되어서는 안 됨) 또는 영구적 사용권 하에 있는 인접 토지에 매립된 경우, 해당 사용권의 조건에 폐기물 처리 시설의 건설이 포함된 경우; 및
(3)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가 소유한 부동산 내에서 동일한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생하며, 해당 시설로부터 2마일 이내에서 발생한 폐기물.
j. 폐기물 처리 시설은 폐기물을 최초로 수거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폐쇄되어야 합니다. 폐쇄 작업에는 두 피트 두께의 압축된 토사로 덮는 것, 침식을 방지하는 경사도를 갖춘 미관상 좋은 경사면 조성, 그리고 종자 파종 또는 식생 복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치 사용 기간 동안 폐기물 처리 장치가 폐쇄되었을 때 과도한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흙 재료를 적용해야 합니다. 완성된 단위의 측면은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경사 처리되어야 하며, 경사도는 수직 1피트당 수평 3피트보다 가파르지 않아야 합니다.
k.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4 )에 규정된 대로, 공공 도로의 도로 본체 또는 도로 사용권 내에 완전히 위치하지 않은 모든 단위의 위치 도면 및 법적 설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첫 번째 쓰레기 수거 전에 등기해야 합니다. 구조적 도로 구역 내에서는 폐기물 처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l. 소유주는 이 조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이 개방된 시점부터 폐쇄될 때까지 해당 시설에 대한 접근을 지속적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소유주는 화재 발생을 방지하고, 화재 진압에 필요한 충분한 예비 장비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솜털과 작은 가지들은 작업 종료 시 1피트(약 30cm)의 흙으로 덮어야 합니다.
m. 소유자는 폐쇄 후 폐쇄 기간 동안 필요한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각각 9VAC20-81-250 및 9VAC - - 의 CDD 매립지 지하수 모니터링 및 시정 조치 요건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2081260
n. 소유주는 캘리포니아 주법( 9) 및 캘리포니아 주 행정규칙(VAC)에 따른 분해 가스 모니터링 및 배출 요건(20-81-210)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는 이 장에서 정한 분해 가스 모니터링 및 배출 요건을 모든 면에서 준수하여야 한다.
o. 소유주는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에 적용되는 금융 보증 규정(9VAC20-70)의 어떠한 요구사항からも 면제되지 아니하며, 모든 금융 보증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p. 식물성 폐기물 처리 시설의 건설을 시작하기 최소 6주 전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는 서면으로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시, 군, 또는 읍의 시장, 시의회 또는 군의회, 그리고 해당 처리 시설의 예정 부지와 접하는 토지의 모든 소유주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지에는 소유자의 성명 및 법적 주소, 개발될 단지의 유형, 및 단지의 최초 공사 착공 예정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소유주는 버지니아 주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가 작성하고 인감 날인한 처분 대상 단위의 측량도면 및 법적 경계 설명서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도면 및 설명은 주 도로의 가장 가까운 교차로 및 주변 지역의 기존 고정 측량 표지판의 포함을 포함하여 모든 표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q. 별도로 지정되지 않는 한, 모든 모니터링 및 보고 요건은 폐기물 처리 작업의 시작 시점부터 적용되며, 모든 보고서는 해당 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A. 규칙에 따른 허가.
1. 전체 허가를 취득하는 대신, 다음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조항에 따라 운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퇴비화 시설;
b. 고체 폐기물 이송 시설;
c. 재활용 시설;
d. 폐기물 에너지화, 열처리 시설 또는 소각 시설;
e. 쓰레기 더미; 또는
f. 중앙 집중식 폐기물 처리 시설.
2. 제출. 본 절의 하위 섹션 1 에 기술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장의 다른 조항(9VAC20-81-400 이하 참조)에도 불구하고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작성된 DEQ 양식 SW PBR(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규칙별 허가 신청서)과 이 하위 섹션에 설명된 모든 필수 정보 및 첨부 파일을 부서에 제공하고 부서가 이 하위 섹션 4 에 따라 제출물의 완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9VAC20-81-450 B 2 및 3 는 예외로 합니다:
20a. 해당 시설을 운영할 의사를 통지하는 문서( 9VAC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포함) -81-450 B;
b. 해당 시설이 캘리포니아 주 환경부( 9)의 적용 가능한 부지 선정 기준을 충족함을 인증하는 문서. 해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VAC20-81-320;
c. 해당 시설이 버지니아 주법 § 10 에 기록된 고체 폐기물 관리 계획과의 일치성에 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함을 인증하는 문서입니다.1-1408.1 버지니아 주법전.
d. 9에 적용되는 표준이 VAC20-81-340 에 부합함을 인증하는 문서로, 운영 기록에 유지되어야 하는 운영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9VAC20-81-485 에 따라 준수되어야 합니다.
e. 전문 공학자가 서명한 증명서로서:
(1) 이 시설은 적용 가능한 모든 관련 기준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었습니다. 9VAC20-81-330; 및
(2)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9VAC20-81-360 의 기준을 충족하는 폐쇄 계획이 운영 기록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f. 허가 기간 동안 해당 부지에 대한 법적 통제권을 입증하는 것;
g. 규칙별 허가 상태를 추구하는 사업체가 Virginia에서 사업을 거래할 권한이 있는 유효한 법인임을 증명하는 주 법인 위원회의 인증서입니다. 이 요건은 정부 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한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h. 폐기물 처리, 이전 및 처리 시설에 대한 재정적 책임 증명서(9VAC20-70)에 따라 요구되는 폐쇄 비용 추산액 및 재정적 책임 증명서; 재정적 책임 증명서는 본 조항 하위 조항 2 g에 명시된 기관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i. 본 조항 제 3 호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실시된 공론화 절차의 결과;
j. 다음은 특정 시설에 대한 추가 정보입니다:
(1) 퇴비화 시설에만 적용되며, 시설의 유형 및 퇴비화될 재료의 분류를 9VAC20-81-310 A 3 에 따라 분류된 내용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폐기물 더미에만 해당되며, 해당 시설이 유효한 VPDES 허가를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되는 경우); 및
(3) 폐기물 에너지화, 열처리, 소각 시설 또는 석유 오염 물질의 회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물질 회수 시설에 한함:
(a) 해당 시설이 주 대기오염 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허가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b) 석유 오염 물질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열처리 시설 또는 재료 회수 시설의 경우, 9VAC20-81-660 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k. 9VAC20-90 의 규정에 따른 해당 허가 수수료.
3. 시민 참여.
a. 이 조항의 하위 조항 1 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 어떠한 건설 작업도 시작되기 전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할 의도를 밝히는 공고를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주요 지역 일간지에 2주 연속으로 매주 1회씩 게재해야 합니다. 이 공고는 규칙에 따른 허가 대상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공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제안된 시설의 간략한 설명 및 위치;
(2) 이 공청회의 목적은 시설의 기술적 측면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고, 이 장의 기준 및 요구사항이 어떻게 충족될 것인지 설명하며, 우려되는 문제를 식별하고, 소통을 촉진하며, 시설 허가자와 해당 시설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간의 대화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3) 이 조항의 하위 조항 3 d에 따라, 30에 대한 3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공고하며, 해당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질문에 답변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대표자의 이름, 전화번호 및 주소;
(4) 이 조항의 하위 조항 3 c에 따라 개최되는 공개 회의의 일시 및 장소 공고; 및
(5) 해당 부서에 제출할 규칙에 따른 허가 통지서 지원을 위한 문서의 사본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 장소.
b.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인근 지역에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문서 및 관련 서류를 복사본으로 비치하여야 합니다.
c.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3 a에서 요구하는 공지를 처음 게시한 후 14 일 이내에, 늦어도 30-일 의견 수렴 기간 마감 7일 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회의는 대중에게 편리한 시간에 제안된 시설 인근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d. 일반 대중은 제안서의 기술적 및 규제적 측면에 대해 의견 제출을 위해 30 일의 기간이 제공됩니다. 의견 제출 기간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지역 신문에 첫 번째 공고를 게재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e. 이 절의 요건은 주 대기오염통제위원회 또는 주 수질통제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에 따라 시설별 공중 참여 절차를 요구하는 허가를 받은 재활용 시설,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소각로 또는 열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완전성 검토. 인증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공청회 결과 및 신청자가 받은 의견에 대한 답변 포함)를 접수한 후, 해당 부서는 완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30 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제출 서류가 행정상 완비된 경우, 신청인은 규칙에 따른 허가 상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인의 제출 서류가 행정상 불완전한 경우, 해당 신청인은 규칙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부서는 요청된 운영이 규칙에 따른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운영자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반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소유권 변경. 규칙에 따른 허가는 허가받은 자가 새로운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의 이전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해당 부서에 매매 사실을 통지하고 본 조항 제 2 호에 규정된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9VAC20-70 에 따라 새로운 소유주가 요구되는 재정적 보증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부서는 이전 소유주를 폐쇄 및 재정적 책임에서 면제하고, 새로운 소유주 명의로 새로운 허가의 존재를 규칙에 따라 인정합니다.
6. 시설 수정. 규칙에 따라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9VAC20-90 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새 인증서와 해당 허가 수수료를 제출하여 설계 및 운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계 변경의 경우, 새 인증서는 전문 엔지니어가 작성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및 하위 섹션 3 에 따라 요구되는 새 문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운영을 변경하려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되는 경우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에 따라 필요한 새 인증서와 서류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의 설계 또는 운영이 폐쇄 계획의 조항에 영향을 미칠 때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계획을 수정하고 해당되는 경우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에 따라 필요한 새 인증서와 서류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폐쇄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고형 폐기물 처리, 이송 및 처리 시설에 대한 재정 보증 규정(9VAC20-70)에 따라 새로운 재정 책임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7. 규칙 상태에 따른 권한 상실. 9208132092081330 92081360 9208145 92081400 92081100 920규칙에81300 따라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시설이 VAC - -, VAC - -, 또는 VAC - - 의 해당 위치, 설계 및 건설 또는 폐쇄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와 운영자는 각각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VAC - - 에 규정된 대로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파트 V( VAC - - 등)에 규정된 대로 새로운 허가를 받거나 폐쇄해야 합니다.) 또는 이 장의 제3부( VAC - - 이하) 또는 제4부( VAC - - 이하)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폐쇄해야 합니다.
8. 해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을 발견한 경우 규칙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여야 한다:
a. 주요 인력의 변경으로 인해 규칙에 따른 허가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습니다;
b. 신청인은 고의로 또는 과실로 공개 진술서 또는 이 장에 따라 제출이 요구되는 기타 보고서나 인증서에서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누락시켰거나, 공개 진술서에 기재된 정보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을 고의로 또는 과실로 감독관에게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c. 주요 인력이 § 10.1-1409, 연방 법률에 따라 중범죄로 처벌되거나 다른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거나 행정 기관 또는 관할 법원에서 미국, 연방 또는 다른 주의 환경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을 받았으며 디렉터가 그러한 유죄 판결 또는 판결이 허가자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음을 충분히 입증한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d. 시설의 운영이 시설의 운영 매뉴얼 및/또는 규정의 운영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B. 긴급 허가. 이 장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이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허가되지 않은 시설 또는 유효한 허가를 소지한 시설의 허가 범위 외에 해당하는 고체 폐기물의 처리, 보관, 또는 처분을 허용하기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한 임시 긴급 허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허가증:
1.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발급된 경우, 5일 이내에 서면 긴급 허가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2. 기간은 90 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수거할 고체 폐기물의 종류를 명확히 명시하고, 그 처리, 보관 또는 처분의 방법 및 장소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4.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공시와 함께 게시되어야 합니다:
a. 긴급 승인을 발급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b. 허가받은 시설의 명칭 및 위치;
c. 관련 폐기물의 간략한 설명;
d. 승인된 조치의 간략한 설명 및 승인 사유; 그리고
e. 긴급 허가의 유효 기간; 및
5. 이 장의 적용 가능한 모든 요건을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하되, 긴급 상황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며, 1975년 버지니아 행정 규정( 9) 제20조부터 제90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 수수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조항 하에 발급된 허가는 필요에 따라 최대 두 번까지 갱신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갱신은 90 일 이내의 기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우, 청소 작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야외 소각은 이 조항의 적용을 조건부로 면제받습니다. 단, 야외 쓰레기 투기장, 위험물, 또는 공공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C. 실험 시설 허가.
1. 국장은 이 장의 제4부(9VAC20-81-300 등)에 따라 해당 실험 활동에 대한 허가 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고체 폐기물 처리 기술 또는 공정을 활용하려는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 실험 시설 허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에는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허가는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a. 9VAC20-81-395 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의 건설을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b. 본 조항 제 3 호에 따라 갱신되지 않는 한, 해당 시설의 운영을 1년 이상 연장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c. 시설이 기술 또는 공정의 효율성과 성능 능력을 평가하고 해당 기술 또는 공정이 인간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유형 및 양의 고체 폐기물만을 수거하고 처리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리고
d. 감독관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요건(모니터링, 운영, 폐쇄 및 시정 조치에 관한 요건 포함) 및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검사 및 감독관에게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요건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심사 및 발급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국장은 인간 건강 및 환경 보호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 장의 제5부(9VAC20-81-400 등)에 규정된 허가 신청 및 허가 발급 요건을 변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인증, 공개 진술서 요건, 재정적 책임(보험 포함) 또는 공중 참여 절차에 관한 규정은 변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
3. 실험 허가 신청자는 9VAC20-90 의 규정에 따라 해당 허가 수수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하위 섹션에 따라 발급된 실험 허가는 세 번까지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 갱신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합니다.
A. 새로운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SWMF)을 설립하거나 기존 SWMF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이 섹션 및 이 부분의 기타 관련 섹션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허가 신청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B. 의사 통지.
1. 허가 신청 절차를 시작하려면 새로운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SWMF)을 설립하거나 기존 SWMF를 변경하거나 기존 허가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허가 또는 허가 변경을 원하는 시설, 제안된 시설의 정확한 위치 및 시설의 용도를 명시한 의향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통지는 서신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지역 지도와 사이트 위치 지도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신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 신청 또는 비포장 산업 매립지의 용량 확장 또는 증설을 위한 변경 신청은 모든 주요 담당자에 대한 DEQ 양식 DISC-01 및 02 (공개 진술서)가 첨부되지 않는 한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신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 신청 또는 비포장 산업 매립지의 확장 또는 용량 증가를 위한 변경 신청은 해당 시설의 위치 및 운영이 모든 해당 지역 조례는 물론 해당 부서가 승인한 지역 또는 광역 고형 폐기물 관리 계획(SWMP)과 일치한다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 시 또는 타운의 관리 기관의 인증이 첨부되지 않거나 해당 시설의 확장 또는 용량 증가를 포함하도록 SWMP 수정 절차를 시작하지 않는 한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 세분에서 비포장 산업 매립지를 제외한 기존 허가의 변경(용량 증가 또는 확장 제외) 신청에는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규제 대상 커뮤니티의 사용을 위해 DEQ 양식 SW-11-1 (지방 정부 인증 요청)이 제공됩니다. 허가 및 규칙별 허가 신청자는 버지니아주 법령의 § 10-1-1408-1 에 기록된 고형 폐기물 관리 계획과의 일관성에 대한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신청자가 새로운 위생 매립장 또는 환적장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의향서에는 신청자가 위생 매립장 또는 환적장의 입지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위생 매립장 또는 환적장이 위치할 것으로 제안된 지역 주민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설명하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개 의견 수렴 절차는 해당 부서에 의향서를 제출하기 전에 진행해야 합니다.
a. 공론화 단계에는 위생 매립장 또는 환승역이 위치할 예정인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반 배포 신문에 매주 1회 연속 2주 동안 공고를 게재하고, 대중이 편리한 시간에 해당 지역 내에서 최소 1회 이상의 공개 회의를 개최하여 우려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의사소통을 촉진하며, 신청자와 위생 매립장 또는 환승역 허가 발급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간의 대화를 마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b. 최소한 공개 공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신청자가 제안한 위생 매립지 또는 환적장 운영 허가를 신청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 제안된 위생 매립지 또는 환승역 부지 위치;
(3) 신청자가 개최할 공개 회의의 날짜, 시간 및 장소; 그리고
(4) 제안된 위생 매립지 또는 환승역의 입지 및 운영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거나 의견을 받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연락할 수 있는 신청자가 고용한 사람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c. 공지의 최초 공표는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14 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d. 또한 신청자는 § 10-1-1408-1 의 해당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B의 버지니아주 강령.
5. 처리 용량 보장. 신청자가 새로운 위생 매립지를 건설하거나 기존 위생 매립지를 확장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신청자는 연방 내 지역이 9VAC20-130 에 따라 개발된 고형 폐기물 관리 계획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에 충분한 처리 용량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장하고 해당 지역이 시설의 처리 용량에 대한 계약 및 예약이 허용될 것임을 증명하는 서명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또는 관할 구역 간 합의에 따라 다른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도시 고형 폐기물만 수용하는 신규 또는 확장 매립지에 대한 하나 이상의 정치 구역의 허가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호스트 계약. 10-1-1408-1 에 명시된 대로 호스트 계약이 필요한 경우. B 7 버지니아주 법률의 해당 섹션에 명시된 모든 요구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향서에는 호스트 계약서에 모든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DEQ 양식 SW-11-2 (호스트 계약서 인증 요청)을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7. 지역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위생 매립지 또는 그러한 매립지의 확장에 대한 신청인 경우, 신청자는 다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일일 폐기 한도와 연관된 일일 이동 경로 및 교통량입니다;
b. 일일 폐기 한도
c. 시설의 서비스 구역입니다.
8. 신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또는 시설 확장 또는 용량 증가를 허용하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원장은 § 10-1-1408-1 에 따라 추가 용량의 필요성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D 버지니아주 법령 1. 이 하위 섹션의 8 a 또는 b에 있는 정보는 필요한 조사 및 분석을 위해 디렉터에게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과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의 수명 기간 동안 추가 용량이 어떻게 활용될지 설명합니다.
a. 위생 매립지를 포함한 모든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경우 추가 용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정 항목이 시설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2) 동일한 서비스 지역에 있으며 제안된 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사하거나 관련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및 해당 시설의 용량과 서비스 수명;
(3) 제안된 서비스 지역 내에서 현재 발생하는 폐기물 양입니다;
(4) 지역 고형 폐기물 계획에 명시된 폐기물 처리 요구 사항;
(5) 시설의 제안된 수명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향후 예상 폐기물 발생률입니다;
(6) 제안된 서비스 지역 내에서 재활용, 퇴비화 또는 기타 폐기물 관리 활동;
(7) 해당 시설이 제안된 서비스 지역에 제공할 수 있는 추가 고형 폐기물 처리 용량 및 예상 부지 수명;
(8) 지역이 버지니아주 법령 § 10.1-1411 에 따라 개발된 고형 폐기물 계획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용량이 있음을 입증하는 정보; 그리고
(9) Any additional factors that provide justification for the additional capacity provided by the facility.
b. 대안으로, 위생 매립지의 경우 현재 또는 예상 폐기율을 기준으로 시설에 남은 용량이 10 년 미만임을 입증하는 정보 및 다음 중 하나를 입증하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1) The available permitted disposal capacity for the state is less than 20 years based on the most current reports submitted pursuant to the Waste Information and Assessment Program in 9VAC20-81-80; or
(2) 사용 가능한 허용 폐기 용량은 어느 쪽이든 20 년 미만입니다:
(a) 호스트 커뮤니티의 계획 지역과 바로 인접한 계획 지역 또는 지역, 또는
(b) 제안된 시설의 반경 1마일( 75) 내에 있는 시설.
9. 시설의 위치 및 운영이 자격, 조건 또는 유보 없이 모든 조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해 명시되고 통지 의도가 완료되면 신청자는 SWMF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 신청서는 파트 A와 파트 B로 구분하여 두 부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0. 신청자는 고형 폐기물 관리 허가를 추구하는 사업체가 버지니아에서 사업을 거래할 권한이 있는 유효한 법인임을 주 기업위원회로부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정부 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한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1. 기존 CCR 매립지 또는 기존 CCR 표면 저류지에 대한 신청인 경우, 운영을 계속하려면 10월까지 완전한 허가 신청서를 17, 2017, 에 제출해야 합니다.
C. 파트 A 신청. 파트 A 신청서는 제안된 시설의 부지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제안된 시설의 용도에 대한 부지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안된 시설에 적용되는 모든 입지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신청자는 9VAC20-81-460 에 명시된 필수 정보 및 첨부 파일이 포함된 파트 A 신청서 3부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종이 사본 1부와 전자 사본 1부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9VAC20-90 의 규정에 따라 해당 허가 수수료와 함께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서명한 다음 인증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법률에 따라 이 문서와 모든 첨부 파일이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제출된 정보를 적절하게 수집하고 평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따라 본인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작성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정보 수집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문의한 결과, 제출된 정보는 제가 알고 믿는 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합니다. 본인은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벌금 및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등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2. 파트 A 신청서의 완전성을 검토합니다. 신청자에게는 신청이 행정적으로 완료되었는지 또는 불완전한지 여부가 30 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신청자에게 통지를 받은 후 60 일 이내에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서에서 승인한 다른 기간 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서는 추가 검토 없이 신청자에게 반환됩니다. 부서의 답변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8 개월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의 후속 재제출은 부서의 대체 일정이 승인되지 않는 한 새로운 신청서로 간주됩니다.
3. 완전한 파트 A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서 제출물에 대한 기술 검토를 수행합니다.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사이트를 방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디렉터는 파트 A 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승인에 포함될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4. 위생 매립지의 경우, 매립지가 위치할 부지가 매립지의 건설 및 운영에 적합하다는 것을 감독의 신고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결정을 내릴 때 디렉터는 부지 수문 지질학 및 지질 공학 보고서(9VAC20-81-460 F G), 매립지 영향 평가서(9VAC20-81-460 H I 1) 및 교통 시설의 적정성(9VAC20-81-460 G H)에 제시된 정보를 고려합니다. 디렉터는 재량에 따라 다른 요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의 경우, 신청자는 제출물에 필요한 조건이 해결된 경우 파트 B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D. 파트 B 신청. 파트 B 신청서에는 제안된 시설에 대한 세부 엔지니어링 설계 및 운영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1. 파트 A 승인을 받은 후 신청자는 9VAC20-81-470 또는 9VAC20-81-480 에 규정된 대로 특정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하는 파트 B 신청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파트 B 신청서 및 증빙 서류는 종이 9사본201부와90 전자 사본 1부로 총 3부를 제출해야 하며, VAC - 의 규정에 따른 해당 허가 수수료와 9VAC - 에서 요구하는 재정 보증 서류를 포함해야2070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서명한 다음 인증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법률에 따라 이 문서와 모든 첨부 파일이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제출된 정보를 적절하게 수집하고 평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따라 본인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작성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정보 수집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문의한 결과, 제출된 정보는 제가 알고 믿는 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합니다. 본인은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벌금 및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등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2. 파트 B 신청서는 기술 평가가 시작되기 전에 행정적 완성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여부를 30 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부서의 답변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8 개월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의 후속 재제출은 부서의 대체 일정이 승인되지 않는 한 새로운 신청서로 간주됩니다. 파트 B 신청서는 행정적으로 완전한 신청서가 접수될 때까지 평가되지 않습니다.
3. 행정적으로 완료된 신청서는 시설의 성격에 따라 다른 주정부 기관과 조율됩니다. 접수된 의견은 해당 부서의 허가 검토 시 고려됩니다. 신청서는 기술적 적정성 및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받게 됩니다. 이 평가 과정에서 부서에서는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가 끝나면 해당 부서에서는 신청이 기술적으로 적절하고 규정을 준수하는지 또는 신청이 거부될 것인지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4. 거부에 대한 절차는 9VAC20-81-550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 허가 발급.
1. 신청서가 기술적으로 적절하고 이 장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부서에서 허가 초안을 작성합니다.
2. 허가서 초안 사본은 요청 시 신청자의 사업장 또는 해당 부서의 지역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두 곳 모두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의 시작과 허가 초안의 공개를 알리는 공지는 해당 시설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개최 지역과 인접한 모든 시와 카운티의 최고 행정 책임자에게 이용 가능 여부 통지 사본이 제공됩니다.
3. 신규 매립지 또는 매립지 용량 증가(확장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에 해당 정보가 포함된 공지를 게시합니다.
4. 모든 신청(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3 제외)의 경우, 통지에는 3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알리고 공청회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요청에 따라 허가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a. 해당 허가의 발급, 거부, 변경 또는 취소에 중대한 공익이 있는 경우;
b. 해당 허가의 발급, 거부, 변경 또는 취소와 관련하여 실질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있는 경우.
c. 요청된 조치는 그 자체로 이러한 규정, 폐기물 관리법(§ 10.1-1400 이하 버지니아주 법령) 또는 연방법이나 규정과 일치하지 않거나 위반하지 않습니다.
5. 또한 공청회를 통해 허가 결정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6.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해당 부서는 지역 신문에 공고가 게재된 후 30 일 이상 후에 공청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공청회는 해당 시설의 관할 지방 정부 내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의견 제출 기간은 공청회 종료 후 15-일 동안 연장됩니다.
7. 허가, 허가 거부 또는 허가 초안 수정에 대한 결정은 청문회 의견 수렴 기간이 종료된 후 90 일 이내에 디렉터가 내려야 합니다.
8. 허가 신청자와 공개 참여 기간 동안 의견을 제시한 사람에게 허가 초안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허가 거부( 9VAC20-81-550 참조), 허가 초안대로 발급 또는 허가 초안 수정 및 발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9. 새로운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시설 확장 또는 용량 증가를 허용하는 허가 변경은, 잠재적인 인체 건강, 환경, 교통 인프라, 교통 안전 영향 및 필요성에 대한 조사 및 분석과 해당 지방 정부, 다른 지방 정부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 평가를 거쳐 (i) 제안된 시설, 확장 또는 증가가 현재와 미래의 인체 건강 및 안전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감독의 서면 결정이 있을 때까지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ii) 추가 용량이 필요하고, (iii) 폐기물 흐름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가 존재하며, (iv) 증가가 지역 또는 주에서 부과하는 일일 처리 한도와 일치하고, (v) 제안된 시설의 운영 또는 시설의 확장 또는 용량 증가가 공익에 부합하며, (vi) 제안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시설 확장 또는 추가 용량은 § 10.1-1411.
10. 해당 시설에서 관리되는 폐기물의 발생자가 소유 또는 운영하고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발생시킨 폐기물만 수용하는 비위험 산업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경우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9 대신에 다음 결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시설에서 관리되는 폐기물의 발생자가 소유 또는 운영하고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발생시키는 폐기물만 수용하는 비위험 산업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 대한 신규 허가는 지방 정부의 조사 및 의견 평가를 거쳐 해당 시설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실질적인 현재 또는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환경부장관이 판단할 때까지 발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는 비위험 산업 고형 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허가를 발급하기 전에 해당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 도시 또는 마을 내에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11. 이 하위 섹션의 9 또는 10 하위 섹션이 적용되는 경우, 디렉터의 결정의 근거가 된 정보가 더 이상 최신 정보가 아닌 경우 디렉터는 허가 신청서를 검토하는 동안 업데이트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서에 제시된 자료의 분석에 따라 버지니아주 법전 § 10.1-1408.1 에서 요구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신청은 9VAC20-81-550 A 6 에 따라 거부됩니다.
12. 신규 위생 매립지에 대한 모든 허가 및 기존 위생 매립지의 확장을 승인하는 모든 허가 변경에는 버지니아주 법령의 § 10.1-1408.1 의 처리 용량 보증에 필요한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관할 구역 간 합의에 따라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 또는 다른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도시 고형 폐기물만 수거하는 하나 이상의 정치 구역의 허가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 이 섹션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 대한 파트 A 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파트 A 신청서의 모든 계획과 도면은 전문 엔지니어 또는 전문 지질학자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A. B. 파트 A 허가 신청서는 허가 신청이 이루어지는 시설의 유형과 이 섹션의 하위 섹션 I에 필요한 인증이 명시된 서신으로 구성됩니다. 신청자는 이 섹션에 설명된 대로 작성된 DEQ 양식 SW PTA(파트 A 허가 신청서)와 모든 필수 정보 및 첨부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비. C. 제안된 시설의 일반적인 위치를 설명하는 파트 A 허가 신청서의 주요 지도를 작성하여 신청서의 일부로 첨부해야 합니다. 주요 지도는 7분 30초 분량의 미국 지질조사국 지형 사각형에 그려야 합니다. 사각형은 사용 가능한 가장 최근 개정판이어야 하며, 사각형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안된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1마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제출된 정보의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하나 이상의 지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C. D. 주변 지도를 작성하여 신청서의 일부로 첨부해야 합니다. 이 주변 지도의 축척은 최소 1인치는 200 피트(1" = 200')이며, 제안된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0 피트의 면적을 표시해야 합니다. 주변 지도는 필요한 최소 축척의 시트에 맞지 않는 경우 축척을 축소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최소 축척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러 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 지도는 미국 지질조사국 지형 사각형 또는 최근 항공사진을 확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표시된 지역 내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없는 경우 지도에 참고 사항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주변 지도에는 다음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1. 제안된 시설을 구성할 건물의 레이아웃을 포함한 모든 주택, 건물 또는 구조물입니다;
2. 부동산 경계, 시설 경계 및 폐기물 관리 경계에 대한 측량된 경계와 이러한 경계 내의 면적을 나타냅니다;
3. 제안된 시설의 경계 내에서 실제 폐기 작업의 한도입니다;
4. 제안된 시설의 부지 및 인접한 모든 부동산에 대한 세금 지도에서 가져온 부지 및 블록입니다;
5. 지도 영역을 통과하는 기본 범람원,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의 예상 홍수 발생 기간을 나타내는 메모입니다;
6. 기존 토지 용도 및 구역 분류;
7. 모든 상수도 우물, 샘물 또는 취수장(공공 및 민간 모두 포함)을 공급합니다;
8. 모든 유틸리티 라인, 파이프 라인 또는 육상 기반 시설(광산 및 우물 포함); 그리고
9. 모든 공원, 휴양지, 지표수, 댐, 유적지, 습지 및 자원 보호 지역, 기념물 지역, 묘지, 야생동물 보호구역, 독특한 자연 지역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이 있는 곳입니다.
D. E. 모든 신청자는 허가 기간 동안 사이트에 대한 법적 통제권을 입증해야 합니다.
E. F. 제3부(9VAC20-81-100 등)에 따라 규제되는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의 경우, 전문 지질학자 또는 전문 엔지니어의 현장 수리지질학 및 지반공학 보고서.
1. 제안된 매립지 시설에 대한 부지 조사는 매립지로서의 부지 개발 유용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부지의 지반 및 수문 지질학적 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반 탐사 작업은 라이너, 덮개, 배수재, 뚜껑 등 매립지의 다양한 건설 단계에서 사용할 현장 토양의 가용성과 적합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수문 지질학적 정보는 시설의 기저에 있는 최상층 대수층의 특성을 파악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수행되는 지하 조사 프로그램은 여기에 명시된 최소 사양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시추공은 제안된 시설 경계 내의 최상층 대수층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지하수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하며, 토양의 물리적 특성 및 토양 가용성 평가를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어야 합니다. 제안된 시설에 대해 완료된 시추공은 폐기물 관리 경계에서 최상층 대수층의 두께와 중요한 불투수성 영역의 존재를 식별하기에 충분한 수와 깊이를 가져야 합니다. 불투수 영역은 가능한 한 예상 채움 영역 내에서 완전히 관통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링의 수는 표 5 에 따라 최소한이어야 합니다.1. 를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
표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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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 경계 면적 |
총 보링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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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1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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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49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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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99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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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200 |
20 |
|
|
이상 200 |
24 |
|
b. 부서는 표 51 에서 요구하는 시추 횟수가 제안된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 아래의 지질 구조 및 지하수 흐름 패턴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추가 시추를 요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c. 매우 균일한 지층에서는 부서의 승인에 따라 보링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d. 보링은 가능한 경우 격자 패턴을 사용하여 각 주요 지형 지물에 최소한 하나의 보링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링 패턴은 제안된 매립지를 통과하는 세부 단면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e. 시추로 얻은 지표면 데이터는 표준 토양 샘플링 기법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다이아몬드 비트 시추, 공기 로터리 드릴링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 또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유능한 기반암을 특성화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보링은 표준 관행과 절차에 따라 지표면에서 가장 낮은 표고(기본 등급) 또는 암반 중 더 얕은 곳까지 벌목해야 합니다. 또한 표에 필요한 보링 5.1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의 가장 낮은 고도 또는 암반까지 처음 20 피트 동안 연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후 전문 지질학자 또는 전문 엔지니어가 결정한 추가 샘플을 5피트 간격으로 채취해야 합니다.
f. 토양 시추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굴착, 시험 구덩이 및 지구물리학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g. 최소한 4개의 시추공은 수위 관측정, 우물 둥지, 압전계 또는 압전계 둥지로 전환하여 부지 전체의 지하수 흐름 속도와 방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지하수 모니터링 지점 또는 수위 측정 지점은 불투수성 재료로 다시 메워 적절한 폐기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우물 또는 우물 둥지의 총 개수는 현장의 지질학적 복잡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h. 현장 분석은 대표 시추공에서 수행하여 최상부 대수층의 현장 수리전도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i. 영구 모니터링 우물로 활용되지 않는 모든 보링과 활성 고형 폐기물 처리 구역 내의 우물은 밀봉하고 굴착 및 시험 구덩이를 다시 메우고 적절히 다져 침출수 이동 경로를 방지해야 합니다. 보링 밀봉 절차는 수리지질학 보고서에 문서화해야 합니다.
2. 지질공학 및 수문 지질학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주요 섹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현장 절차. 현장의 시설 부분에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된 보링의 보링 기록 및 분석. 각 시추에 대해 최종 시추 기록을 제출하여 발생한 토양 또는 암석 상태를 기록해야 합니다. 각 로그에는 시추 및 시료 채취 장비의 유형, 시추 시작 날짜, 시추 완료 날짜, 미국 토양 분류 체계 또는 암석 품질 지정에 따른 토양 또는 암석 설명, 시료 채취 방법, 시료 채취 깊이, 발생한 수위, 표준 침투 테스트 타격 수(해당되는 경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링 위치 및 고도는 0.01 피트 단위의 정밀도로 측량해야 합니다. 측량자는 각 유정에 적어도 하나의 측량 지점을 지워지지 않게 표시해야 합니다. 시추 기록에 기술된 모든 토양과 암석의 깊이는 가능한 경우 국가 측지 수직 기준점으로 보정해야 합니다.
b. 부지 밑에 있는 토양 단위의 전체 공학적 설명을 포함한 지질 공학적 해석 및 보고서.
(1) 토양 단위 설명에는 토양 단위 두께, 부지 전체의 연속성 및 생성에 대한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토양 단위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실험실 결정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2) 배수층, 불투수성 캡 또는 불투수성 라이너 재료로 사용하도록 제안된 토양 단위는 재성형된 투자율의 실험실 결정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재성형 수리전도도 테스트에는 Proctor 다짐 테스트(ASTM D698) 토양 분류 액체 한계, 소성 한계, 입자 크기 분포, 비중, 테스트 샘플의 다짐 비율, 재성형 밀도 및 재성형 수분 함량, 테스트 샘플의 포화도 비율이 필요합니다. 프록터 다짐 테스트 데이터와 수압 전도도 테스트 샘플 데이터는 표준 수분 밀도 테스트 그래프에 표시해야 합니다.
(3) 지질 공학 보고서에는 라이너, 캡 및 배수층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재료의 사용 가능한 부피에 대한 추정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장 자료의 예상 용도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합니다(알려진 경우).
c. 수문 지질학 보고서.
(1) 보고서에는 수위 표고, 방향, 지하수 흐름의 계산된 속도 및 현장의 수문 지질학에 대한 유사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원시 데이터는 계산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보고서에는 현장 테스트 절차 및 결과, 교란되지 않은 샘플에 대한 실험실 결정, 재충전 지역, 배출 지역, 인접 또는 면적 사용, 펌핑 우물의 일반적인 영향 반경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보고서에는 지역 지질 환경, 현장 지질에 대한 논의, 현장 조사 및 참고 문헌에서 얻은 최상층 대수층의 목록과 설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질학적 설명에는 골절, 단층 및 기타 구조적 불연속성의 유병률과 방향, 기타 중요한 지질학적 특징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수층 설명에는 균질성, 수평 및 수직 범위, 등방성, 필요한 경우 지하수 정화 가능성, 지하수 모니터링 네트워크의 적절한 배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루어야 합니다.
(4) 보고서에는 다음 출처 중 가능한 출처에서 작성된 사이트의 지질도가 우선순위에 따라 포함되어야 합니다:
(a) 현장 조사 중에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된 현장별 매핑입니다;
(b) 1:24,000 이상의 축척으로 게시된 지질 매핑;
(c) 1:250,000 또는 그 이상의 축척으로 발행된 지역 지질 매핑; 또는
(d) 기타 게시된 매핑.
(5)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c (4)에 따라 작성된 지질도에 의해 확인된 지질층을 지질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축척으로 설명하는 일반적으로 직교하는 두 개 이상의 상세한 현장별 단면이 수리지질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면에는 지질 단위, 기존 매립지 지층의 대략적인 구조, 수위, 표면 지형, 단면 선을 따라 암반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단면 위치는 전체 시설 지도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6) 안정화된 지하수 수위를 기반으로 제안된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 구역 아래에서 발생하는 지하수 조건을 정의하는 최상층 대수층에 대한 전위차 지표도입니다. 사용 가능한 각 지하수 고도 데이터 세트에 대해 전위차 지표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부지 변경, 강수량의 계절적 변화, 부지의 기존 및 미래 토지 이용이 전위차계 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야 합니다.
(7) 미국 광업광물에너지부 또는 미국 지질조사국의 지질도 또는 보고서가 발행되는 경우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F. G. 이 장의 제4부(9VAC20-81-300 이하)에 따라 규제되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경우:
1. 시설 운영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수층, 지질학적 특징 또는 이와 유사한 현장의 특성에 대한 목록과 설명입니다.
2. 미국 광업광물에너지부 또는 미국 지질조사국의 지질도 또는 보고서가 발행된 경우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지. H. 새로운 위생 매립지 또는 일일 처리 한도 증가의 경우 버지니아 교통부 또는 기타 책임 기관에서 작성한 적정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에 따라 10.1-1408.4 버지니아주 법규( 1 )의 이 보고서는 일일 처리 한도, 도로 혼잡 및 고속도로 안전과 관련된 일일 이동 경로 및 교통량을 포함하여 매립지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통 시설의 적정성을 다룹니다. 부서에서는 일일 폐기 한도의 소폭 증가에 대해서는 적정성 보고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H. I. 새로운 위생 매립지 또는 기존 위생 매립지의 확장 또는 기존 시설을 수직으로 증축하여 용량을 늘리려면 매립지 영향 평가서(LIS)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매립지가 공원, 휴양지, 야생동물 관리 지역, 해당 지역, 주 또는 연방 기관에서 지정한 멸종 위기종의 중요 서식지, 공공 상수도, 해양 자원, 습지, 유적지, 어류 및 야생동물, 수질 및 관광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다루는 보고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 10-1-1408-4 에 명시된 공공 상수도 또는 습지 인근 매립지 입지에 대한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및 10.1-1408.5 의 버지니아 주 법령.
2. 보고서에는 매립지 구성에 대한 논의와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에서 확인된 영향을 시설 설계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포함됩니다.
3. 보고서에는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에 따라 시설에서 5마일 이내에 있는 모든 지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는. J. 신규 시설 또는 기존 시설의 확장 또는 기존 시설의 수직 확장을 통한 용량 증가의 경우, 신청자가 인접한 모든 부동산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SWMF를 개발하거나 부지 내 기존 시설을 수평 또는 수직으로 확장할 의사가 있다는 서면 통지를 보냈다는 신청자의 서명 진술서, 통지 사본 및 통지를 받은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제출해야 합니다.
J. K.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총 용량입니다.
케이. L. 신규 시설 또는 시설 확장으로 인해 공익이 증진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서비스 지역 내 공공의 비용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새로운 시설 또는 시설 확장 비용과 폐기물 이송 또는 기타 처리 옵션을 비교합니다;
2. 이 시설은 사람의 건강과 안전 및 환경을 보호합니다;
3. 이 시설은 재사용 또는 매립을 포함한 폐기 대안을 제공합니다;
4. 이 시설을 통해 고형 폐기물의 재활용 기회를 늘릴 수 있습니다;
5. 이 시설은 에너지 회수 또는 고형 폐기물의 후속 사용,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제공하여 폐기되는 고형 폐기물의 양을 줄입니다;
6. 해당 시설은 호스트 커뮤니티가 표명한 폐기물 관리 요구 사항을 지원합니다.
7. 해당 시설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추가 요소.
L. M. 이 장의 파트 VIII(9VAC20-81-800 이하)에 따라 규제되는 CCR 지표 저류지의 경우, 9VAC20-81-800 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 지질학자 또는 전문 엔지니어의 현장 수리지질학 및 지질공학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A. 파트 III(9VAC20-81-100 이하)에 따라 규제되는 모든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파트 B 허가 신청 요건이 이 섹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트 B 신청서에는 이 섹션에 설명된 다음 요구 사항과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 B. 파트 B 신청서의 일부로 제출되는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디자인 계획. 설계 계획은 전문 엔지니어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최소한 다음 사항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a. 프로젝트 제목, 계획서를 작성한 사람, 계획서를 작성한 사람, 목차가 표시된 제목 시트와 현장 및 서비스 대상 지역의 위치가 표시된 위치 지도.
b. 개발 전의 사이트 조건을 나타내는 기존 사이트 조건 계획 시트입니다.
c. 엔지니어링 변경을 설치하거나 파일링을 시작하기 전에 사이트 기본 등급 또는 사이트가 기본 고도까지 완전히 굴착된 경우 사이트의 외관을 나타내는 기본 등급 계획 시트입니다.
d. 엔지니어링 수정 사항을 설치한 후 사이트의 모습을 나타내는 엔지니어링 수정 계획 시트입니다. 복잡한 사이트의 경우 두 개 이상의 플랜 시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랜은 엔지니어링 수정이 있는 사이트에만 필요합니다.
e. 부지의 외관을 나타내는 최종 부지 지형 계획 시트와 장기 치료를 위해 부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마감 시 부지의 최종 윤곽을 표시합니다.
f. 시간 경과에 따른 사이트 개발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일련의 단계별 계획 시트입니다. 최소한 초기 부지 준비와 이후 주요 단계 또는 상당한 부지 준비가 수행되어야 하는 새로운 영역에 대해 별도의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각 계획에는 표시된 단계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공사 항목 및 수량 목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g. 침출수 생산, 지하수 수질, 가스 생산 및 배출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모든 장치의 위치를 보여주는 현장 모니터링 계획. 이 계획에는 사이트 개발 전과 개발 중 모니터링 빈도에 대해 모니터링할 매개변수를 나타내는 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에는 9VAC20-81-250 또는 9VAC20-81-260 에 따라 해당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h. 일련의 사이트 단면은 단면과 단면 사이의 최대 거리( 500 피트)와 등급 구분 지점 및 중요한 건설 지점에 사이트 기준선에 수직 및 평행으로 그려야 합니다. 단면의 위치는 평면도 시트와 현장 그리드 시스템을 사용하여 표시된 단면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각 단면에는 기존, 제안된 기본 및 최종 등급, 단면이 통과하거나 인접한 토양 시추공 및 모니터링 우물, 토양 유형, 암반 및 수면, 침출수 제어, 수집 및 모니터링 시스템, 주요 폐기물 유형별 매립 한계, 배수 제어 구조, 부지 경계 및 활성 매립 구역 내 진입로 및 경사로, 매립 순서 또는 단계 및 기타 부지 특징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i. 배수 제어 구조물, 진입로, 울타리, 침출수 및 가스 제어 시스템, 모니터링 장치, 건물, 표지판 및 기타 시공 세부 사항에 대한 상세 도면 및 일반 단면도.
j. 계획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기준선과 벤치 마크가 있는 측량 그리드는 현장 제어에 사용할 벤치마크입니다. 해당되는 경우 기준점, 측정 단위 및 좌표계를 식별해야 합니다.
(2) 주요 폐기물 유형 또는 채우기 영역별 채우기 한도.
(3) 실제 매립 지역과 현장 주변의 모든 배수 패턴 및 지표수 배수 제어 구조. 이러한 구조물에는 둔덕, 도랑, 침전지, 펌프, 웅덩이, 암거, 배수로, 파이프, 입구, 속도 차단, 잔디, 침식 매트 또는 기타 침식 제어 방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도면으로 표시된 당시의 지표면 윤곽선입니다. 주요 기능에는 스팟 고도를 표시해야 합니다.
(5) 개간할 구역을 정리하고 표토를 제거합니다.
(6) 라이너 재료, 가스 배출 재료, 연석, 도로 공사, 일일 덮개 및 최종 덮개를 위한 공간을 빌립니다.
(7) 일일 및 최종 복토, 표토, 라이너 재료, 가스 배출 재료 및 기타 굴착을 포함한 모든 토양 비축물.
(8) 활성 채우기 영역 안팎의 도로 및 교통 흐름 패턴에 액세스합니다.
(9) 모든 임시 및 영구 펜싱.
(10) 둔덕, 초목 또는 특수 울타리 등의 차단 방법.
(11) 침출수 수집, 제어, 저장 및 처리 시스템에는 파이프, 맨홀, 트렌치, 둔덕, 집수조, 저장 장치, 펌프, 라이저, 라이너 및 라이너 스플라이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2) 가스, 침출수 및 지하수 모니터링 장치 및 시스템.
(13) 악천후 고형 폐기물 처리 구역.
(14) 건물, 저울, 유틸리티, 게이트 및 표지판을 지원합니다.
(15) 특수 폐기물 취급 구역.
(16) 구성 참고 사항 및 세부 사항에 대한 참조.
(17) 기타 사이트 기능.
2. 폐쇄 계획. 자세한 휴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허가 기간의 중간 시점과 매립지의 유효 수명에 도달한 시점의 조치를 반영하여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작성해야 합니다. 계획서에는 9VAC20-81-160 및 9VAC20-81-170, 또는 9VAC20-81-800 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시설을 폐쇄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 계획에는 현장 폐쇄 시 따라야 할 절차, 폐쇄 순서, 시간표, 최종 윤곽을 포함하는 최종 폐쇄 완료 계획, 폐쇄 완료 시 현장을 보여주고 해당 현장에 대한 장기 요양 기간 동안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이 표시된 장기 요양 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획에는 모니터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항목과 예상 일정이 나열된 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정보는 최종 사이트 지형도 시트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폐쇄 후 폐쇄 계획. 폐쇄 후 관리 계획에는 유출 유출 제어 구조물, 침하, 침식 피해, 가스 및 침출수 제어 시설, 가스, 침출수 및 지하수 모니터링, 기타 장기 관리 필요 사항의 점검 및 유지 관리에 활용될 절차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 장기 관리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 C. 부서의 검토를 용이하게 하고 다음 정보를 포함한 보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완 논의 및 설계 계산이 포함된 설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설계 보고서에는 프로젝트 제목,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부지 소유자, 허가자 및 운영자, 제안된 허용 면적, 운영 시간, 허용되는 폐기물, 부지 수명, 설계 용량 및 일일 처리 한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원하는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교통 경로, 기본 등급 및 지하 조건과의 관계, 예상되는 폐기물 유형 및 특성, 단계별 개발, 라이너 설계, 침출수 관리 시스템 설계, 시설 모니터링 및 이와 유사한 설계 기능과 같은 부지의 주요 특징에 대한 설계의 기초에 대한 논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부서의 부지 타당성 결정에 명시된 부지 개발 조건과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취한 조치의 목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쓰레기-복토 잔액 계산, 비축량 추정, 부지 수명 추정, 유출 유출 및 침출수량 추정 등 모든 계산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산은 부록에 제시된 자세한 수식과 함께 요약되어 있습니다.
3. 사이트 건설의 모든 측면에 대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포함한 시방서.
a. 개간 및 그라우빙, 표토 제거, 기타 굴착, 둔덕 건설, 배수 제어 구조, 침출수 수거 시스템, 진입로 및 입구, 스크린, 울타리, 지하수 모니터링 및 기타 특수 설계 기능을 포함한 초기 현장 준비.
b. 현장 측정, 촬영할 사진, 샘플링 및 테스트 절차에 대한 논의가 포함된 초기 현장 준비 계획은 현장 조건이 타당성 보고서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지 확인하고 부서의 승인을 위해 제출된 엔지니어링 계획 및 사양에 따라 현장이 건설되었음을 문서화하기 위해 활용해야 합니다.
C. D. 재정 보증 문서. 고형 폐기물 처리, 운송 및 처리 시설의 재정 보증 규정(9VAC20-70)에서 요구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규정의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완성된 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재정 책임 증명은 9VAC20-81-450 B 10 에 따라 확인된 법인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D. E. DEQ 양식 SW PTB(파트 B 허가 신청서). 신청자는 작성된 DEQ 양식 SW PTB를 제출해야 합니다.
A.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고 운영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운영 매뉴얼에는 담당 공무원이 서명한 인증 페이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서명은 매뉴얼이 이 장의 요구 사항을 충족함을 증명합니다. 본 매뉴얼은 현재 운영 및 규정 요건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매년 12월까지 31 ) 검토 및 재인증되어야 하며( 최소 매 12 개월마다 1회), 요청 시 해당 부서가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폐기 시설 운영 매뉴얼에는 최소한 다음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운영 계획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운영 초기 단계부터 폐쇄까지 설계 및 시공 계획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설명합니다;
b. 지방 자치 단체, 산업체, 수거 및 운송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 폐기할 폐기물의 종류와 양, 일일 폐기 한도;
d. 이 장의 제3부(9VAC20-81-100 이하)의 운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이트 운영의 모든 측면에 관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자세한 지침. 계획 시트의 사양을 참조하고 적절한 경우 추가 지침을 포함해야 합니다. 최소한 요금제 사양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개발 일정, 허용 또는 제외되는 폐기물 유형, 반입 폐기물 검사, 일반적인 폐기물 처리 기술, 운영 시간, 현장 교통 경로 제어, 폐기물 운반 차량 흐름 일정, 폐기물 운반 차량의 교통 흐름 계획 시행 방법, 배수 및 침식 제어, 바람, 습기, 혹한기 운영, 악천후 및 폭풍우 대비 를 포함한 일일 운영 계획이 논의됩니다, 소방 장비, 인력, 특이한 폐기물 유형의 처리 방법, 매개체, 먼지, 악취 및 소음 제어 방법, 일일 청소, 충진 방향, 회수, 기록 보관, 방문객 및 직원 주차, 모니터링, 유지보수, 충진 구역 폐쇄, 가스 및 침출수 제어 방법, 장비를 구할 수 있는 이름 및 전화번호가 포함된 백업 장비 및 기타 특수 설계 기능;
(2) 후속 단계 개발; 그리고
(3) 사이트 폐쇄 정보는 장기 치료를 위해 사이트를 준비하고 폐쇄 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대한 논의와 최종 사용으로 구성됩니다.
e. 모니터링, 유지보수, 백업 장비, 유지되는 기록 유형 및 침출수 수거 시스템 유지를 위한 기타 현장별 지침에 대한 설명(침출수 수거 시스템 포함):
(1) 펌프 및 관련 장비(모터, 개스킷, 베어링, 임펠러, 알람, 유량계, 제어판 등)의 점검 및 서비스 일정과 빈도;
(2) 시스템의 적절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침출수 라인 청소 일정과 빈도를 정합니다;
(3) 장비 유지보수(침출수 라인 청소 등)를 문서화하는 방법;
(4) 라이너 위의 침출수 수두 및 침출수 수두 초과를 모니터링(즉, 추정 또는 측정)하고 기록하는 방법;
(5) 폭풍우 발생에 대비한 침출수 작업 지침 및
(6) 침출수 발생 및 처리량 기록 빈도 및 방법(펌프 또는 유량계 판독값 등);
2. 검사 계획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이 장의 제3부(9VAC20-81-100 등)의 요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시설 운영의 모든 해당 주요 측면을 검사하기 위한 일정입니다.
b. 잠재적인 장비 성능 저하 또는 오작동 비율과 검사 사이에 성능 저하 또는 오작동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을 기준으로 검사 빈도를 결정합니다. 이 계획은 9VAC20-81- 에서 요구하는 최소 월별 검사 주기를 설정해야140 합니다. 이 계획은 하역 구역과 같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 구역과 고장이 발생할 경우 환경 또는 건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을 식별해야 합니다.
c. 모니터링, 안전 및 비상 장비, 보안 장치, 공정 운영 및 구조 장비에 대한 점검 일정입니다.
d. 점검 중에 관찰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의 유형과 점검 결과로 필요한 유지보수 활동.
3. 시설 및 기타 직원을 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고 29 CFR Part 1910 의 요건에 부합하는 보건 및 안전 계획.
4. 9VAC20-81-140 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시설에서 관리 또는 폐기가 허가되지 않은 유해 폐기물, 벌크 액체 또는 기타 폐기물의 무단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소한 포함하는 무단 폐기물 관리 계획.
5. 비상 비상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화재, 폭발 또는 계획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유해 성분의 대기, 토양 또는 지표수 방출에 대응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
b. 각종 비상 상황 발생 시 시설 직원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설명;
c.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직원 등 필요 시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시설에 즉시 출입할 수 있도록 현지 경찰 및 소방서와 맺은 계약에 대한 설명 .
d. 시설의 비상 코디네이터로 활동할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및 자택) 목록. 이 목록은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나열된 경우, 한 명을 기본 비상 코디네이터로 지정하고 다른 사람은 대체 책임을 맡을 순서대로 나열해야 합니다;
e. 장비 고장으로 인해 장비 대기, 운영 시간 연장 또는 고형 폐기물을 다른 시설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의 절차를 포함하여, 운영 또는 처리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적용할 절차.
f. 활성 매립지에 대한 화재 통제 계획이 포함된 첨부 파일입니다:
(1) 적절한 토양 및 기타 화재 진압 재료(예: 물, 거품) 살포 절차를 포함한 화재 진압 방법 및 장비;
(2) 토양과 물의 공급원 및 공급품;
(3) 유출수 및 침출수 차단;
(4) 유입되는 폐기물의 우회 및 보관;
(5) 해당되는 경우 가스 정화 시스템을 격리 또는 종료합니다;
(6) 긴급 구조대원의 진입 경로;
(7) 대피 및 알림 절차, 그리고
(8) 백업 계약자.
6. 조경 계획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a. 보존할 기존 부지 식생을 묘사합니다;
b. 프로젝트의 개간, 그레이딩 및 건설 단계에서 보존할 식생과 추가 식재할 식생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방법을 논의합니다.
c. 완충, 차폐 또는 미관 등 식생 유형, 위치 및 목적, 식재 일정과 관련된 정보를 계획서와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B. 기타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고 운영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운영 매뉴얼에는 담당 공무원이 서명한 인증 페이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서명은 매뉴얼이 이 장의 요구 사항을 충족함을 증명합니다. 본 매뉴얼은 현재 운영 및 규정 요건과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매년 12월까지 31 ) 검토 및 재인증되어야 하며( 최소 매 12 개월마다 1회), 요청 시 해당 부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시설 운영 매뉴얼에는 최소한 다음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운영 계획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운영 초기 단계부터 폐쇄까지 설계 및 시공 계획이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b. 제4부(9VAC20-81-300 이하)의 해당 운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이트 운영의 모든 측면에 관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자세한 지침. 개발 일정, 허용 또는 제외되는 폐기물 유형, 일반적인 폐기물 처리 기술, 일일 처리 속도, 폐기물 보관 장소의 용량, 모든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잔류물의 최종 처리 장소, 운영 시간,현장 교통 경로 통제, 폐기물 운반 차량의 이동 일정, 폐기물 운반 차량의 교통 흐름 계획 시행 방법, 폐수 수거, 우수 수거 등 일일 운영 계획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배수및 침식제어, 바람, 습기 및 혹한기운영, 악천후 및 폭풍우 대비, 소방 장비, 인력, 특이한 폐기물 유형의 처리 방법, 매개체, 먼지 및 악취 및 소음 제어 방법, 일일 청소, 회수, 기록 보관, 방문객 및 직원용 주차, 모니터링, 장비를 구할 수 있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포함된 백업 장비 및 기타 특수 설계 기능. 운영 매뉴얼의 일일 운영 섹션은 사이트 운영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탈착식 섹션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c. 해당되는 경우 시설의 후속 단계 개발.
d. 사이트 폐쇄 정보는 폐쇄 계획의 이행에 있어 장기 치료를 위한 사이트 준비 및 최종 사용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논의로 구성됩니다.
e. 퇴비화 시설의 경우:
(1) 시설에서 관리할 폐기물의 종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설명은 퇴비 공급원료를 9VAC20-81-310 A. 해당 섹션에 특정 재료가 나열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설에서 받게 될 재료와 해당 공급원료 범주에 나열된 재료를 비교하고 제안된 공급원료의 분류를 정당화하는 논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각 자료 유형에 대해 대략적인 C:N 비율이 제공됩니다. 벌크제 또는 수정제의 예상 수량(해당되는 경우), 벌크제 또는 퇴비의 예상 재활용량. 계획에는 연간 고형 폐기물 투입량, 서비스 지역 인구(해당되는 경우 현재 및 예상), 고형 폐기물 유형 및 양의 계절별 변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퇴비화 과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 유형 A 퇴비화 시설에는 다음이 제공됩니다:
(i) 제조업체의 사용 설명서 사본 및 퇴비화 장치의 도면 및 사양서.
(ii) 해당 단위의 전력, 급수, 및 폐수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 및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
(b) 유형 B 퇴비화 시설의 경우 다음이 제공됩니다:
(i) 퇴비 더미의 크기와 방향, 물 공급 규정, 폐수 처리 규정, 장비 목록 등 퇴비화 과정의 구성에 대한 설명.
(ii) 습도 및 온도 모니터링 절차 및 빈도, 그리고 환기 방법에 대한 논의.
(iii) 파일 형성과 공급 원료 비율 및 공급 원료 준비에 대한 논의;
(3) 9VAC20-81-340 에 따른 최종 제품 테스트 방법 및 빈도에 대한 논의;
(4) 운영 일정표: 시설의 운영일 및 운영 시간, 개장 전 준비 사항, 그리고 하루 운영 종료 후 준수해야 할 절차 등을 포함합니다.
(5) 시설로 향하는 및 시설에서 나오는 예상 일일 교통량, 개인 또는 공공 수집 차량의 운행 횟수 포함;
(6) 빈도, 요금 및 방법을 포함한 트럭 하역 절차;
(7) 완제품 퇴비에 대한 최종 용도, 현장에서의 제거 방법 및 품질 저하 또는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해 예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완제품 퇴비의 사용 또는 폐기 계획에 대한 설명.
(8) 9VAC에 따른 유지보수 및 검사에 대한 논의20-81-340 C 1 i.
f. 중앙 집중식 폐기물 처리 시설의 경우:
(1) 처리된 폐기물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 검사 빈도 및 해당 폐기물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마다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취할 조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2) 토양 매립에 관여하는 시설의 경우, 매립된 제품의 분석 방법 및 빈도에 대한 설명은 9VAC20-81-660 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g. 자재 회수 시설의 경우:
(1) 회수된 물질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방법, 검사 빈도, 회수된 물질이 해당 기준에 미달하여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취할 조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2) 토양 매립에 관여하는 시설의 경우, 매립된 제품의 분석 방법 및 빈도에 대한 설명은 9VAC20-81-660 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3) 폐타이어를 보관하는 시설의 경우, 9VAC20-81-640 B, C, D 조항이 적용됩니다.
h. 쓰레기 더미의 경우:
(1) 시설에서 관리할 폐기물의 종류, 보관 또는 처리 활동, 검사 방법 및 빈도, 샘플링 기법 등 필요한 검사에 대한 설명.
(2) 원치 않는 폐기물 및 시설에서 수거되지 않는 폐기물을 다루는 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대한 설명이 제공됩니다.
(3) 보관 중인 가장 오래된 폐기물이 새 폐기물에 앞서 재사용 또는 폐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입선출 폐기물 관리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4) 유기성 폐기물 보관 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된 화재 예방 및 진압 프로그램입니다.
2. 검사 계획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이 장의 제4부(9VAC20-81-300 이하)의 요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시설 운영의 모든 해당 주요 측면을 검사하기 위한 일정입니다.
b. 검사 주기는 잠재적인 장비의 성능 저하 또는 오작동 비율과 검사 사이에 성능 저하 또는 오작동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의 부작용 발생 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계획은 9VAC20-81-340 9VAC2081350 - - 에서 요구하는 최소 월별 검사 주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하역 구역과 같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 구역과 고장이 발생할 경우 환경 또는 건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을 식별해야 합니다.
c. 모니터링, 안전 및 비상 장비, 보안 장치, 공정 운영 및 구조 장비에 대한 점검 일정입니다.
d. 점검 중에 관찰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의 유형과 점검 결과로 필요한 유지보수 활동.
3. 시설 및 기타 직원을 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고 29 CFR Part 1910 의 요건에 부합하는 보건 및 안전 계획.
4. 유해 폐기물,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벌크 액체 또는 시설 내 관리 또는 폐기가 허가되지 않은 기타 폐기물의 무단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소한 포함하는 무단 폐기물 관리 계획 9VAC 20-81-3409VAC20-81- 300의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비상 비상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화재, 폭발 또는 계획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유해 성분의 대기, 토양 또는 지표수 방출에 대응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
b. 각종 비상 상황 발생 시 시설 직원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설명;
c.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직원 등 필요 시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시설에 즉시 출입할 수 있도록 현지 경찰 및 소방서와 맺은 계약에 대한 설명 .
d. 시설의 비상 코디네이터로 활동할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및 자택) 목록. 이 목록은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두 명 이상의 이름이 나열된 경우, 한 명을 기본 비상 코디네이터로 지정하고 다른 사람은 대체 책임을 맡을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e. 장비 고장으로 인해 장비 대기, 운영 시간 연장 또는 고형 폐기물을 다른 시설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의 절차를 포함하여, 운영 또는 처리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적용할 절차.
f. 자재 회수 시설, 중앙 집중식 폐기물 처리 시설, 폐기물 에너지화 및 소각 시설의 경우, 시설 가동 중단 시간이 24 시간을 초과할 때 사용할 비상 적재, 하역, 보관, 이송 또는 기타 처리 기능입니다.
C. CCR 표면 압수. 9VAC20-81-800 의 요건을 충족하는 운영 계획을 작성, 시행하고 시설의 운영 기록에 비치해야 합니다.
A.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 대한 허가서는 9VAC20-81-450 에 명시된 절차가 완료된 후 작성되어야 합니다. 허가는 시설의 건설 요건, 모니터링 요건, 운영 제한 또는 지침, 폐기물 제한(해당되는 경우) 및 시설의 운영, 유지보수 및 폐쇄에 필수적인 기타 모든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상세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시설에서 폐기물을 수령하기 전에 신청자는 다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1. 해당 부서에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시설이 승인된 계획 및 사양에 따라 완료되었으며 운영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전문 엔지니어의 서신을 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이 인증서는 9VAC20-81-130 Q R 3 에서 요구하는 CQA 인증에 추가되는 것으로, CQA 인증과는 다른 개인이 제공해야 합니다. 이 인증서는 일반적으로 디자인 엔지니어가 제공합니다.
2. 부서 담당자가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이 운영 준비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조치하십시오.
B. 운영 허가증 (CTO). 완전한 CQA 인증서 및 현장 점검을 검토한 후 해당 부서는 시설이 폐기물 수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CTO를 발급합니다. 해당 시설은 해당 부서에서 CTO가 발급될 때까지 폐기물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C. 검사. 고체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각 시설은 정기적인 점검 및 기록과 보고서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해당 부서가 발급하는 최종 허가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허가 신청자는 허가를 수락함으로써 지정된 정기 검사에 동의합니다.
D. 유효한 허가증의 유효 기간 동안 해당 허가증을 준수하는 것은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법(Virginia Waste Management Act)의 집행 목적상 해당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허가는 9VAC20-81-570 및 9VAC20-81-600 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변경, 취소 또는 재발급될 수 있으며, 또는 사유가 있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E. 허가의 발급은 어떠한 형태의 재산권이나 독점적 특권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F. 허가의 발급은 어떠한 인명 또는 재산에 대한 손상, 타인의 사적 권리 침해, 또는 연방, 주, 또는 지방의 법령 또는 규정의 위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G. 허가가 취소되었다가 재발급되거나 새로운 허가자를 식별하고 필요한 기타 요건을 통합하기 위해 약간의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허가권자가 새로운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허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새 소유주가 9VAC20-70 에서 요구하는 재정 보증 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부서는 이전 소유주의 폐쇄 및 재정적 책임을 면제하고 새 소유주 명의의 신규 또는 변경된 허가증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H. 이 조항은 허가 또는 허가 변경에 포함된 새로운 기준을 허가받은 자가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허용하는 허가 또는 허가 변경의 승인을 규정합니다.
1. 허가서에는 이 장의 준수를 위한 준수 일정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a. 본 항에 따른 준수 일정은 가능한 한 빨리 준수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b.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서에 허가 발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준수 일정이 명시된 경우, 해당 일정에는 중간 요건과 그 달성 날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중간 날짜 사이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2) 중간 요구사항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단계별로 쉽게 나누어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허가서는 중간 요구사항의 완료를 위한 진행 상황 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명시하고 예상 완료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c. 허가는 각 중간 기한 및 최종 준수 기한으로부터 14 일 이내에 허가받은 자가 해당 부서에 서면으로 중간 또는 최종 요건의 준수 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하여야 합니다.
2. 허가 신청자 또는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이 계속 운영하여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대신 규제 대상 활동의 수행을 중단(고형 폐기물의 최종량을 수령하고 처리 또는 보관 시설의 경우 해당 요건에 따라 폐쇄하거나 폐기 시설의 경우 해당 요건에 따라 폐쇄 후 사후 관리를 수행)하고 규제 대상 활동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a. 허가받은 자가 이미 발급된 허가에 따라 지정된 시점에 규제 대상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1) 허가는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일정을 포함하도록 수정될 수 있으며, 이는 활동의 적시 중단을 위한 것입니다; 또는
(2) 허가받은 자는 허가서에 이미 명시된 임시 또는 최종 준수 일정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허가된 활동을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b. 규제 대상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이 허가증 발급 전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허가증에는 적용되는 요건을 적시에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중단 일정을 포함한 중단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c. 허가받은 자가 규제 대상 활동을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일정으로 허가를 발급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두 일정표에는 모두 동일한 중간 기한을 포함해야 하며, 이 기한까지 규제 대상 활동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결정이 규제 대상 활동을 계속하기로 한 경우, 해당 결정이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적시에 준수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날짜까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 한 개의 일정은 적용되는 모든 요구사항을 적시에 준수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3) 제2의 일정표는 적용되는 요건을 적시에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날짜까지 규제 대상 활동을 중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4) 두 개의 일정을 포함하는 각 허가증에는 허가받은 자가 최종 결정을 내린 후, 해당 결정이 규제 대상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일정에 따라 준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규제 대상 활동을 중단하기로 한 경우 해당 일정에 따라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d. 신청인의 규제 대상 활동 중단 결정은 해당 부서가 만족할 수 있는 명확한 공개적 약속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법인의 이사회 결의서 등이 해당됩니다.
A. 허가증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필요한 모니터링(모니터링 유형, 간격 및 빈도 포함)으로, 모니터링 대상 활동의 특성을 대표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2. 모니터링 장비 또는 방법(적절한 경우 생물학적 모니터링 방법 포함)의 적절한 사용, 유지보수 및 설치에 관한 요구사항; 및
3. 규제 대상 활동의 영향에 따라 적용되는 보고 요건 및 본 장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B. 허가증 소지자는 허가증에 따라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허가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해당 부서에서 승인한 다른 장소에 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기록에는 시설 허가증, 이 규정 또는 기타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기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필수 모니터링 정보(교정 및 유지보수 기록을 포함)는 시료 채취일 또는 측정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됩니다. 감독은 이 기간을 연장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매립장 운영 시, 가장 최근의 가스 및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 기록은 시설 내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2. 모니터링 정보 기록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샘플링 또는 측정의 날짜, 정확한 장소 및 시간;
b. 샘플링 또는 측정을 수행한 개인;
c. 날짜 분석이 수행되었습니다;
d. 분석을 수행한 개인;
e. 사용된 분석 기술 또는 방법, 그리고
f. 이러한 분석의 결과입니다.
3. 필수 모니터링 결과는 부서의 검사를 위해 기록으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C. 허가받은 자는 다음의 보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허가된 시설에 대한 계획된 물리적 변경 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는 해당 변경 사항이 시행되기 전에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변경 사항이 해당 부서가 승인한 계획 및 사양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허가서에 포함된 준수 일정표에 명시된 중간 및 최종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 또는 준수 현황 보고서는 해당 일정표의 일정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3. 허가권자는 건강이나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규정 미준수 또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발견되면 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는 허가자가 상황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구두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허가자가 해당 상황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면 제출을 해야 합니다. 서면 제출에는 상황과 그 원인에 대한 설명,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포함한 발생 기간, 해당 상황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 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상태 또는 규정 위반을 초래하는 상황을 감소, 제거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거나 계획한 조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면 제출은 우편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고가 필요한 사건 또는 상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모든 화재 및 폭발, 매립지 라이너 또는 최종 덮개 시스템, 침출수 관리 시스템 또는 가스 제어 시스템과 같은 주요 시설 인프라를 손상시키거나 24 시간 이상 시설 가동이 중단되는 모든 비상 상황;
b. 시설에서 규제 대상 유해 폐기물, PCB 폐기물,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또는 기타 승인되지 않은 폐기물을 수령하는 경우;
c. 침출수 또는 기타 오염 물질을 지표수로 무단 배출하는 행위, 매립지 처리 장치 경계 또는 침출수 저장 장치 외부로 침출수를 방출하는 행위;
d. 매립지 라이너 위의 침출수 깊이 30 cm 이상(매니폴드 트렌치 및 집수조 제외);
e. 규정 수준(즉, 시설 경계 가스 모니터링 네트워크 내의 모든 프로브에서 메탄에 대한 LEL 및 매립지 구조물의 메탄에 대한 LEL의 25% , 가스 제어 또는 회수 시스템 구성 요소 제외) 이상의 메탄;
f. 활성 가스 제어 또는 개선 시스템이 더 이상 이 장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48 시간 이상 지속되는 시스템 종료를 포함); 그리고
g. 매립지 조건이 지표면 화재, 연소, 지표면 반응 또는 산화의 존재 또는 강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경우.
D.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고서의 사본과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된 모든 데이터의 기록은 보고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허가권자가 보관해야 합니다. 디렉터는 이 기간을 연장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 명시된 교육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직원이 받은 교육에 대한 문서는 교육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E. 허가받은 자가 허가 신청서 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관련 사실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누락된 사실 또는 정확한 정보를 설명과 함께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A. 국장이 발급한 허가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될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허가권자는 환경으로 유해 물질의 유출 위험을 초래하거나 인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이사회가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은 개방형 쓰레기 매립지로 기능하거나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현재 또는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거나 운영됩니다.
3.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은 위치, 구조, 또는 오염 방지 시설이나 조치의 부족으로 인해 개방형 쓰레기 매립지 역할을 하거나,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현재 또는 잠재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4.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고체 폐기물의 처분, 보관, 또는 처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침출수 또는 잔류물은 공기, 표면 수역, 또는 지하수의 오염 또는 오염을 초래하여 개방형 매립지와 동일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현재 또는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위협을 가합니다.
5.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시설을 포기하거나,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6.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2009년 캘거리 시 조례( 9) VAC20-70 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재정적 보증 메커니즘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7. 주요 인력의 변경으로 인해, 담당자는 허가 발급을 위한 필수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8. 신청인은 허가 신청 시 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공개 진술서, 보고서 또는 인증서 제출 시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히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누락시켰거나, 공개 진술서에 기재된 정보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을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히 감독관에게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9. 핵심 인력이 연방 법률 또는 다른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중범죄로 처벌되는 다음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살인, 납치, 도박, 강도, 뇌물 수수, 갈취, 범죄 유용, 방화, 강도, 절도 및 관련 범죄, 위조 및 사기 행위, 증권의 제공, 판매 또는 구매 사기, 자동차 식별 번호 변경, 불법 총기 제조, 구매, 사용 또는 양도, 파괴 장치 또는 폭발물의 불법 소지 또는 사용, 마약 통제법, 34 (§ 54.1-3400 et seq.), 버지니아주법 54.1 공갈, 또는 독점금지법 위반, 또는 행정 기관 또는 관할 법원에서 미국, Commonwealth, 또는 기타 주의 환경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을 받았으며, 이러한 유죄 판결 또는 판결이 신청인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음을 충분히 입증하여 허가 거부, 취소, 변경 또는 정지를 정당화한다고 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디렉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a. 핵심 인력에게 귀속된 행위들의 성격 및 세부 사항;
b. 신청인의 책임 정도(있는 경우);
c. 신청인의 해당 활동과 관련된 주요 인력의 징계 정책 또는 징계 이력;
d. 신청인이 버지니아 주에서 신청인의 활동에 적용되는 모든 규칙, 규정, 허가, 명령 및 법률을 실질적으로 준수했는지 여부;
e. 신청인이 해당 위반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공식적인 관리 통제 조치를 시행했는지 여부; 및
f. 신속한 손해 배상, 조사 협조, 고용 종료 또는 위반에 책임이 있는 주요 직원 또는 기타 사람과의 관계 종료 등 신청인의 선의의 행동 입증 또는 이사장이 결정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신청인의 기타 선의의 행동 입증에 따른 감면, 또는
10. 모든 폐쇄 후 관리 활동은 9VAC20-81-170 C D에 따라 해당 부서에 의해 종료되었습니다.
B. 취소 및 재발급.
1. 국장은 부서 규정에 따라 고형 폐기물이 더 이상 시설에서 보관, 처리 또는 폐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발급된 허가를 취소하고 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설의 폐쇄 및 폐쇄 후 사후 관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시설의 소유권이 새로운 소유주로 이전되거나 운영이 새로운 운영자에 의해 수행될 경우, 허가권자는 시설의 소유권 이전 또는 운영 변경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고체 폐기물 처리, 이전 및 처리 시설의 재정적 보증 규정(9VAC20-70)에 따라 요구되는 재정적 보증 서류를 접수하면, 원본 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소유주 또는 운영자에게 재발급합니다.
C.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 보건 또는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시설에 대해, 시설 관리자는 행정절차법(§ 2.2-4000 등 버지니아 주법전)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하거나 청문회 면제를 결정한 후에만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D. 48 국장이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법(§ 10.1-1402 )의 하위 조항 18 에 근거하여 비상사태에 따라 허가를 일시 중단하는 경우, 국장은 버지니아 행정 절차법(§ 2.2-4019 )에 따른 회의를 시간 이내에 개최하여 허가 수정 또는 취소를 위한 청문회 또는 기타 적절한 명령이 있을 때까지 중단을 계속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청문회 통지는 회의에서 전달되거나 허가가 정지된 시점에 발송되어야 합니다. 디렉터에 의해 허가가 정지된 사람은 디렉터 또는 법원에 의해 허가가 회복될 때까지 허가가 발급된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A. 이해관계자의 요청 또는 디렉터의 주도로 허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섹션의 하위 섹션 E 및 F에 명시된 사유로만 허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요청을 뒷받침하는 사실 또는 사유를 포함해야 합니다. 기존 위생 매립지의 확장을 승인하는 허가 변경에는 § 10-1-1408-1 의 처리 용량 보증에 필요한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P의 버지니아주 법령. 이 조항은 관할 구역 간 합의에 따라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 또는 다른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도시 고형 폐기물만 수거하는 하나 이상의 정치 구역의 허가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 디렉터가 요청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요청자에게 결정의 근거를 제시하는 답변을 보내야 합니다.
C. 디렉터가 잠정적으로 변경을 결정한 경우, 제안된 변경 사항을 반영한 허가 초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디렉터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업데이트된 허가 신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의 E항에 따른 허가 수정의 경우, 새로운 허가 초안이 준비될 때 수정할 조건만 다시 공개해야 합니다. 기존 라이선스의 다른 모든 측면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수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허가자는 수정된 허가가 발급될 때까지 기존 허가의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D. 디렉터는 정보를 수신하면 수정 사유 중 하나 이상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는 경우, 디렉터는 이 섹션의 하위 섹션 E의 제한에 따라 직권으로 허가를 수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된 신청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수정이 경미한 수정에 대한 이 섹션의 하위 섹션 F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 초안이나 공개 검토 없이 허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허가 초안을 작성하고 기타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 수정 사유. 디렉터는 직접 또는 제삼자의 요청에 따라 허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허가 발급 후 허가된 시설 또는 활동에 기존 허가와 다르거나 없는 허가 조건의 적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중대하고 실질적인 변경 또는 추가가 발생한 경우;
2. 오염으로 인해 대기, 토지, 지표수 또는 지하수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조사 결과 공중 보건과 환경을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가 장비, 건설, 절차 및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4. 행정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허가 발급 당시의 상황이나 조건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여 다른 허가 조건의 적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 감독의 판단에 따라 공중 보건 또는 환경에 대한 중대한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허가는 그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5. 허가 발급 후 개정된 기준 또는 규정의 공포 또는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허가의 근거가 된 기준 또는 규정이 변경된 경우;
6. 천재지변, 파업, 홍수, 물자 부족 또는 허가자가 거의 또는 전혀 통제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제책이 없는 기타 사건 등 준수 일정을 변경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디렉터가 판단하는 경우;
7. 9VAC20-81-160, 9VAC20-81-360, 또는 9VAC20-81-800 에 따라 폐쇄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허가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허가 수정 요청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8. 9VAC20-81-260 또는 9VAC20-81-800 에 따라 허가서에 명시된 시정 조치 프로그램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시설을 지하수 보호 표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
9. 9VAC20-81-570 에 따라 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디렉터가 수정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F. 허가자의 요청에 따른 수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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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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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
1. 9VAC20-81-260 또는 9VAC20-81- 에서 요구하는 지하수 시정 조치 프로그램 이행.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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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수 시정 조치 프로그램의 일부로 적용된 구제책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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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에 서면 계획이 제공되지 않은 기존 시설에 대한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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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클로저 커버 디자인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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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립지 채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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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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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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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침출수 수집 탱크 또는 침출수 수집 표면 저류조의 모든 신규 또는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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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새로운 매립지 단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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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용량 확장 또는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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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일 폐기 한도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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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라이너, 침출수 수집 시스템, 침출수 감지 시스템의 추가 또는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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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개발 및 실증 계획의 통합 또는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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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 |
주요 수정(위) 또는 허가자 변경(아래)으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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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자 변경 |
1. 오타 오류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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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적으로 동등한 구성 요소로 장비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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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침출수 탱크를 동일한 설계 표준을 충족하고 교체된 탱크의 +/-10% 이내의 용량을 가진 탱크로 교체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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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능적으로 동등한 장비로 교체, 업그레이드 또는 비상 장비 재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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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락 담당자의 이름, 주소 또는 전화번호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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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물의 위치, 설계 또는 깊이를 변경하지 않고 손상되었거나 작동할 수 없게 된 기존 우물을 교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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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른 허가 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최종 폐쇄 예정 연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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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표지를 훼손하지 않고 폐쇄 후 부동산의 사용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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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침출수 탱크 관리 관행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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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한 변경. 표의 권한 변경 아래에 나열된 항목 5.2 는 부서의 승인 없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허가자가 이러한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자는 변경해야 합니다:
a. 14 변경 사항이 적용되기 최소 달력일 기준 10일 전에 해당 부서에 변경 사항을 알리고 영향을 받는 허가 조건을 명시합니다.
b. 변경이 시행된 후 달력일 기준 10일 이내에 해당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 도시 또는 마을의 관리 기관에 알립니다( 90 ).
2. 사소한 수정.
a. 경미한 변경은 시설 또는 운영의 일상적인 변경으로 허가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경미한 변경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허가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거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용량이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b. 표 52 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시설의 건강과 환경을 더 보호하거나 이 장에 포함된 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변경하기 위해 경미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미한 허가 변경 요청에는 원하는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과 해당 장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큰 수준으로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첨부됩니다.
c. 경미한 허가 변경은 해당 부서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허가 담당자는 경미한 수정이 요청되었음을 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부서의 통지는 배달 증명 우편 또는 기타 배달 증명이 가능한 수단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허가 조건 또는 허가에서 참조하는 증빙 서류에 대한 변경 사항을 명시하고 변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통지와 함께 9VAC20-81-460 및 9VAC20-81-470 또는 9VAC20-81-480 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d. 허가권자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 도시 또는 마을의 관리 기관에 변경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는 해당 부서에서 요청을 승인한 후 9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주요 수정 사항.
a. 시설이나 운영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주요 수정 사항은 표 52 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b. 허가자는 해당 부서에 수정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1) 허가 조건 및 허가에서 참조하는 증빙 서류에 대한 정확한 변경 사항을 설명합니다;
(2) 변경 사항이 주요 수정 사항임을 식별합니다;
(3) 수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9VAC20-81-460 및 9VAC20-81-470, 9VAC20-81-460 및 9VAC20-81-475, 또는 9VAC20-81-480 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당 정보를 제공합니다 .
c. 늦어도 통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디렉터는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3 b (4)에 따라 제출된 정보가 결정을 내리는 데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허가자는 수정 요청 기록을 작성하기 위해 디렉터의 요청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추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받게 됩니다.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30-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완료된 후 디렉터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1) 수정 요청을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승인하고 그에 따라 허가 수정 초안을 작성합니다;
(2) 요청을 거부하거나
(3)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3 에 따라 최대 180 일의 기간을 갖는 임시 승인으로 요청을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승인합니다.
d. 국장이 허가 변경 승인을 제안하는 경우, 9VAC20-81-450 E에 따라 허가 발급을 진행합니다.
e. 디렉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섹션의 F 하위 섹션 3 b에 따른 주요 허가 수정 요청의 조건을 거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수정 요청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2) 요청된 수정이 파트 III의 적절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습니다(9VAC20-81-100 이하 참조), 이 장의 제4부(9VAC20-81-300 이하) 또는 제8부(9VAC20-81-800 이하) 또는 기타 해당 요건.
(3) 변경 조건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4. 임시 승인.
a. 허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디렉터는 사전 공지와 의견 수렴 없이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4 의 요건에 따라 허가자에게 임시 허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임시 승인 기간은 180 일 이내로 합니다.
b. (1) 허가권자는 이 하위 섹션의 4 c(2) (a) 또는 (b)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이 하위 섹션의 4 c(2) (c) 및 (d)의 기준을 충족하고 시설 허가서에 이미 나열된 고형 폐기물의 관리 또는 처리 개선을 제공하는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임시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임시 승인 요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임시 승인에 따라 수행될 활동에 대한 설명;
(b) 임시 승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 그리고
(c) 제3부(9VAC20-81-100 이하)의 표준을 준수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이 장의 제4부(9VAC20-81-300 이하) 또는 제8부(9VAC20-81-800 이하)를 참조하세요.
(3) 허가권자는 시설 메일링 리스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시 승인 요청에 대한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승인 요청을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c. 디렉터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임시 승인을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임시 승인을 발급하려면 디렉터가 찾아야 합니다:
(1) 승인된 활동은 파트 III의 표준을 준수합니다 (9VAC20-81-100 이하 ), 이 장의 제4부(9VAC20-81-300 이하) 또는 제8부(9VAC20-81-800 이하)를 참조하세요.
(2) 임시 승인은 수정 요청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다음 목적 중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a) 폐쇄 또는 시정 조치 활동의 적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b) 진행 중인 폐기물 관리 활동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c) 허가자가 시설 허가에 따라 관리되는 폐기물의 유형 또는 수량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는
(d)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타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d. 임시 허가는 허가자가 임시 허가 대상 활동에 대한 주요 허가 수정을 요청하고, 본 하위 섹션 3 의 수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허가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요 허가 수정 요청이 포함된 재발급된 임시 허가가 타당하다고 디렉터가 판단하는 경우 최대 180 일의 추가 기간 동안 한 번 더 재발급될 수 있습니다.
5. 이 하위 섹션에 따라 허가 수정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디렉터의 결정에 대해서는 버지니아주 행정절차법(§ 2.2-4000 이하 버지니아주 법령)의 사건 결정 조항에 따라 항소할 수 있습니다.
6. 새로 정의되거나 식별된 폐기물. 허가된 시설은 9VAC20-81-95 에 따라 고형 폐기물로 정의되거나 확인된 폐기물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a. 폐기물을 정의하거나 식별하는 최종 규칙의 발효일에 새로 정의되거나 식별된 고형 폐기물과 관련하여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로 존재했어야 합니다.
b. 파트 III(9VAC20-81-100 이하)의 표준을 준수합니다, 이 장의 제4부(9VAC 20-81-300 이하) 또는 제8부(9VAC20-81-8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폐기물과 관련하여 폐기물이 새로운 요건의 적용을 받게 되는 날짜 또는 그 이전에 경미한 수정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c. 파트 III(9VAC 20-81-100 이하)의 표준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이 장의 제4부(9VAC 20-81-300 이하) 또는 제8부(9VAC20-81-8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폐기물과 관련하여 정의 발효일 또는 폐기물 식별 후 180 일 이내에 완전한 허가 수정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연구, 개발 및 실증 계획.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위생 매립지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실증(RDD) 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기존 위생 매립지에 대한 주요 허가 변경 신청서 또는 신규 위생 매립지에 대한 파트 B 신청서의 일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a. 적용 가능성.
(1) RDD는 9VAC20-81-130 J K 1 에서 요구하는 대로 복합 라이너 시스템으로 설계된 허가된 위생 매립지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 라이너 시스템과 침출수 수거 시스템의 효과는 계획서에서 입증되어야 하며, 시험 기간이 끝날 때 시스템의 효과를 RDD 시험 기간의 시작과 비교하기 위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2) 현장의 모든 폐기물 단위에서 9VAC20-81-250 B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지하수 보호 기준을 초과한 허가된 위생 매립지를 운영하는 업체는 RDD 계획 제출 전에 9VAC20-81-260 C에 따라 구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9VAC20-81-200 에 따라 매립지에서 이동하는 메탄가스 농도가 초과되는 운영 허가 위생 매립장은 RDD 계획 제출 전에 9VAC20-81-200 B C 에 따라 가스 제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연평균 기준으로 하루에 톤 이하의 도시 고형 폐기물을 처리하는 위생 매립장의 3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RDD 계획을 포함하도록 변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20
(4) 위생 매립장에는 라이너에 침출수 깊이를 30 cm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설계 및 시공된 침출수 수거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b. 요구 사항.
()1 RDD 계획은 다음과 같은 활동에 대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a) 동일한 매립지에서 침출수 및 가스 응축수 외에 액체를 추가하여 폐기물 덩어리의 분해를 촉진하는 경우;
(b) 매립 폐기물 덩어리에 흐르는 물이 유입되도록 허용합니다;
(c) 대체 최종 피복 시스템의 시공 및 침투 성능 테스트 허용; 그리고
(d) 폐기물 덩어리의 안정화를 위해 취해야 할 기타 조치.
(2) 매립지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부서의 서면 사전 승인 없이 최초 계획 승인 또는 갱신에 명시된 기한을 초과하여 RDD 계획을 계속 이행할 수 없습니다. 갱신에 대한 정당성은 연례 및 최종 보고서의 정보와 기술 문헌의 연구 및 결과에 근거해야 합니다.
(3) RDD 계획에는 지하층 준비, 라이너 시스템, 침출수 수집 및 제거 시스템, 최종 덮개 시스템, 폐기물 한계를 벗어난 가스 및 침출수 시스템, 유출 유출 제어, 런온 제어 또는 폐기물 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의 승인된 설계 및 시공 변경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승인된 RDD 계획의 이행은 초기 테스트 기간 및 모든 갱신에 대해 허가서에 승인된 RDD 계획의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5) Structures and features exterior to the waste mass or waste final grades shall be removed at the end of the testing period, unless otherwise approved by the department in writing.
(6) RDD 플랜은 다른 최종 커버 설치 일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c. RDD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과 사양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폐기물 덩어리에 액체를 추가하고 침출수를 재순환하는 것 이외의 공정은 RDD 계획과 함께 실행할 수 있습니다.
(1) RDD 계획에 대한 초기 신청서는 테스트할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테스트할 공정을 명시하고, 공정의 준비 및 운영을 설명하고, 공정이 영향을 미칠 폐기물 유형 및 특성을 설명하고, 공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변화 및 종료점을 설명하고, 공정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공정 또는 폐기물 질량에 대한 테스트 방법 및 관찰을 정의하고, 공정 사용을 뒷받침하는 기술 문헌 참조 및 연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계획에는 프로세스를 테스트할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획에는 테스트 대상 프로세스가 생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정보, 운영 경험, 데이터 생성 또는 기술 개발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최초 신청에 대한 테스트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제한됩니다.
(3) 테스트 기간의 갱신은 각각 최대 3년으로 제한됩니다. 갱신 횟수는 최대 3회로 제한됩니다.
(4) 갱신 시에는 RDD 계획에 명시된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과 및 진행 상황 보고서를 부서에서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5 동일한 매립지에서 침출수 및 가스 응축수 외에 액체를 추가하여 폐기물 덩어리의 분해를 가속화하거나 매립 폐기물 덩어리에 흐르는 물이 유입되도록 하는 계획은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험 증가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최소 성능 기준을 입증해야 합니다.
(a) 지하수 또는 지표수에 대한 오염 위험은 승인된 RDD 계획이 없는 경우의 위험보다 크지 않습니다.
(b) 매립지의 물리적 안정성을 보여주는 안정성 분석.
(c) 해당 청정 대기법 요건(예: Title V, NSPS 또는 EG 규정 등)에 따른 매립지 가스 수거 및 관리.
(d) 매립지에 오프사이트 비위험 폐기물 액체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RDD 계획의 경우, 다음 정보를 RDD 계획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i) 오프사이트 액체를 수령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 액체 저장 용량 입증;
(ii) 허용된 액체를 선별하기 위해 제안된 특성 목록을 개발합니다.
(iii) 액체의 양과 품질이 RDD 플랜과 호환되는지 확인합니다.
오프사이트 비위험 액체가 오프사이트 생성자에 의해 고형 폐기물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우수로 인증된 경우, 이 액체에 대한 선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6) 대체 최종 덮개 시스템의 시공 및 침투 성능 테스트를 위한 RDD 계획은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험 증가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안된 최종 커버 시스템은 9VAC20-81-160 D. 다음과 같은 최소 성능 기준을 입증해야 합니다:
(a) 폐기물 및 매립지 라이너에 과도한 액체가 쌓이지 않아야 합니다;
(b) 매립지의 물리적 안정성을 보여주는 안정성 분석;
(c) 매립지에서 지표수 또는 지하수로 수분이 유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d) 매립지에서 침출수가 누출되지 않도록 침투를 충분히 감소시켜야 합니다.
(7) 동일한 매립지에서 침출수 또는 가스 응축수 외에 액체의 유입을 평가하는 RDD 계획은 승인된 침출수 재순환 계획 및 침출수 재순환 요건 준수와 통합할 조치를 제안해야 합니다.
(8) RDD 계획에는 가스 추출 및 침출수 재순환과 같이 공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타 매립 시스템 및 공정의 조사, 대기, 종료 및 변경을 시작하는 데 사용될 경고 증상 및 고장 임계값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고 증상이 나타나면 액체 추가, 침출수 재순환, 조사 및 변경을 줄이거나 중단한 후 테스트 중인 공정을 재개해야 합니다. 실패 임계값에 도달하면 테스트 중인 프로세스가 종료되고, 조사가 진행되며, 테스트 중인 프로세스를 재개하기 전에 서면으로 검토 및 승인을 위해 해당 부서에 변경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9) RDD 계획에는 테스트할 공정이 매립지가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 품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변경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가에는 프로세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익한 영향과 해로운 영향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10) RDD 계획에는 폐기물 덩어리에 대한 지반 안정성 분석과 계획의 이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반 안정성 분석 및 평가는 시험 기간이 끝날 때 현장 측정에서 도출된 매개변수 및 매개변수 값을 포함하도록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 반복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현장 측정을 위한 관련 매개변수 및 기술을 정의해야 합니다.
(11) RDD 계획은 테스트를 위해 선택한 프로세스의 목표를 추적하고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니터링 매개변수, 빈도, 테스트 방법, 계측, 기록 보관 및 보고를 부서에 제안해야 합니다.
(12) RDD 계획은 테스트를 위해 선택한 공정과 관련된 제안된 시간 간격 및 계측기를 포함하여 폐기물 질량의 잠재적 이동 및 폐기물 질량의 침강에 대한 모니터링 기법 및 계측기를 제안해야 합니다.
(13) RDD 계획은 시공 문서화, 시공 품질 관리 및 시공 품질 보증 조치, 테스트 대상으로 선정된 공정의 일부인 시공 및 장비 설치에 대한 기록 보관을 제안해야 합니다.
(14) RDD 계획은 테스트를 위해 선택한 프로세스의 운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운영 관행 및 통제, 인력 배치, 모니터링 매개변수 및 장비를 제안해야 합니다.
(15) 폐기물 덩어리의 폭기를 포함하는 RDD 계획에는 온도 모니터링 계획, 소방 훈련 및 안전 프로그램, 폐기물 덩어리의 온도 및 화재 제어를 위한 액체 사용 지침, 라이너 및 침출수 수거 시스템의 손상 조사 및 수리 지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6) RDD 계획에는 대체 중간 커버 시스템과 최종 커버 설치 일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시 덮개 시스템은 기상 조건, 경사면 안정성, 침출수 및 가스 발생을 고려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시 덮개는 최소한 질병 매개체, 화재, 악취, 쓰레기 날림, 청소 등을 통제해야 합니다.
d. 보고. 갱신 기간을 포함하여 매년 RDD 테스트 기간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테스트 기간이 종료되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테스트를 위해 선택한 프로세스에 대해 제안된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고, 변경 사항을 권장하며, 추가 작업을 권장하고,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요약합니다. 보고서에는 모든 모니터링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및 프로세스 또는 효과에 대한 관찰 결과를 요약하고 테스트를 위해 선택한 프로세스의 지속 또는 종료에 대한 권장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연례 보고서는 승인된 허가 또는 허가 변경의 기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보고서는 부서의 평가를 위해 테스트 기간이 종료되기 최소 90 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90 일 이내에 이 보고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의 평가 결과 프로젝트의 목표가 달성되었고 신뢰할 수 있으며 예측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부서는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운영과 적절한 모니터링을 통합하기 위해 경미한 허가 수정을 제공합니다.
e. 해지. 부서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테스트 중인 RDD 프로세스의 수정 또는 즉각적인 종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심각하고 지속적인 냄새;
(2) 상당한 침출수가 스며들거나 침출수가 표면에 노출된 경우;
(3) 라이너에 상당한 침출수 헤드가 있습니다;
(4) 지나치게 산성인 침출수 화학 반응이나 가스 발생률 또는 기타 모니터링 데이터는 폐기물 분해 상태가 좋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5) 폐기물 덩어리의 불안정성, 또는
(6) 기타 지속적이고 해로운 영향.
RDD 프로그램은 선택적 참여 프로그램이며, 신청자는 변경 또는 신규 허가를 수락함으로써 해당 프로그램이 선택적 프로그램임을 인정하고, 해당 부서에서 공청회 없이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RDD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일시 중지 또는 종료 통지는 기술적 문제, 성가신 문제 또는 부서의 판단에 따라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 보호와 관련된 사유로 인해 서신으로 이루어집니다.
G. 시설 위치. 허가 발급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새로운 정보나 기준이 있거나 허가 변경이 용량 확장 또는 증가를 위한 것이 아닌 한, 허가 변경 시에는 시설 위치의 적합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A. 적용 범위. 이 절에 포함된 추가 기준은 석면 공장, 제조, 가공, 분사 작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석면 함유 폐기물(ACM) 및 1976년 석면 법( 40 ) CFR 제 61 조, 제M절(개정된 것)에 따라 정의된 규제 대상 석면 함유 물질(RACM)에 적용됩니다. 이는 시설, 구조물 또는 건물의 철거 또는 개조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기타 폐기물 발생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요건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석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0 CFR 제 61 조, 제M절에 포함된 모든 정의는 본 규정에 의해 인용되어 포함됩니다.
B. 폐기를 위한 폐기물 준비. 석면 함유 폐기물을 폐기장에서 수거하려면 이러한 폐기물은 적절한 습윤, 누출 방지 용기 또는 누출 방지 포장의 밀봉, 라벨 부착 등 석면 함유 폐기물에 대한 운송 및 포장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개정된 40 CFR Part 61, Subpart M을 따라야 합니다(여기에 통합됨).
C. 석면 함유 폐기물의 처리. 석면 함유 폐기물을 받는 모든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폐기물을 2010년 석면 폐기물 관리법( 40 ) CFR 제 61 편, 부편 M(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해당 규정은 본 규정에 포함되어 적용됩니다. 40 CFR 제 61 편, 제M절(개정된 것)의 요건 외에도, 석면 함유 폐기물을 받는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제조, 제작 또는 살포 작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석면 함유 폐기물 및 철거 또는 개조 작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RACM은 특수 목적 매립지 또는 지정된 위생 매립지 구역에 폐기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I 및 카테고리 II 비파괴성 ACM은 운영자에게 통지되고 이 부분의 기타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시설의 허가 내 특정 조항 또는 9 VAC20-81-610 A의 규정에 따라 특정 특수 폐기물 처리 승인을 통해 폐기물을 받을 수 있는 매립지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ACM은 자연 지면 수준 이상에 위치한 기존 폐기물 처리 시설 내의 석면 폐기물 처리 셀 또는 유닛에 폐기될 수 있습니다. 단, 본 장의 제3부(9 VAC 20-81-100 등)에 규정된 모든 관련 규제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제조, 제작 또는 살포 작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석면 함유 폐기물, 철거 또는 개조 작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RACM, 모든 카테고리 I 및 카테고리 II 비취성 ACM은 수령 즉시 최소 6인치의 압축된 토양 또는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석면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시설은 폐쇄 시까지 40 CFR Part 61, Subpart M의 요건에 따라 처분장 내 석면 함유 폐기물의 위치, 깊이 및 면적(고도 및 좌표 포함), 입방미터(입방야드) 단위 수량에 대한 기록을 처분 구역 지도 또는 다이어그램에 보관해야 합니다. 퇴적 및 덮개를 덮은 석면 함유 폐기물이 굴착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교란되는 경우 배출을 제어하고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5. 시설은 석면 폐기물 운송 기록을 40 CFR Part 61, Subpart M의 요건에 따라 유지해야 합니다.
D. 폐쇄 및 폐쇄 후 사후 관리. 본 장의 제3부(9VAC20-81-100 이하)에 포함된 요건 외에도, 석면 함유 폐기물을 수령하는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 폐쇄 후 60 일 이내에 카운티 서기 사무실에 시설 부동산에 대한 증서 또는 소유권 조사 시 일반적으로 조사되는 기타 문서에 표기하여 해당 부동산의 구매자에게 영구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1. 해당 부동산은 석면 함유 폐기물의 처분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2. 조사 도면 사본 및 석면 함유 폐기물의 처리 장소 및 양에 대한 기록이 주석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 해당 사이트는 버지니아 주 보건 및 환경 품질국( 9)의 규제를 받으며, 관련 규정 및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VAC5-60-70.
A. 적용 범위.
1. 이 섹션에 포함된 특정 요건은 시설의 허가에서 특별히 오염된 토양의 처리를 허용하지 않는 한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석유로 오염된 토양 또는 흡수제를 관리 또는 폐기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지상에서 제거된 토양은 9VAC20-60 및 9VAC20-81 를 포함한 적절한 규정에 따라 특성화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2. 버지니아 주 이외의 주에서 발생한 오염된 토양으로, 원산지 주에서 유해 폐기물로 분류된 경우 해당 토양은 유해 폐기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공화국 내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처리, 보관 또는 처분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3. 이 조항의 목적상 "토양" "" 에는 석유 제품으로만 오염된 토양, 침전물, 준설 잔재물 및 기타 토양 물질이 포함됩니다.
B. 테스트 요구사항.
1. 분석 방법. 시설에서는 토양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적절한 EPA SW-846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조사해야 하는 매개변수에는 적절한 경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RCRA 유해 폐기물 특성(예: 부식성, 발화성, 반응성, 독성), 총 금속,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반휘발성 화합물, 총 석유 탄화수소(TPH), 살충제/제초제, 폴리염화바이페닐(PCB), 액체의 존재, 총 유기할라이드(TOX) 추출 가능 유기할라이드(EOX).
2. 해당 부서에서 사례별로 어떤 검사가 적절한지 결정합니다. 부서 직원이 세탁소의 염소 처리된 용제나 지하 저장 탱크의 석유 제품 등 특정 출처에서 물질이 오염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검사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채취 빈도. 토양 1 250 입방야드당 필요한 각 시험에 대해 최소 한 개의 복합 시료를 분석해야 합니다. 열처리로 복원된 토양의 경우, 생산일당 최소 1개의 시료를 시간별로 혼합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토양의 양이 1,000 입방피트( 2) 또는 1,000 입방야드(500 cubic yards)를 초과하는 경우, 부서의 승인을 받아 시료 채취 빈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C. 필수 정보. 각 발전소는 다음 정보를 부서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1. 발생자(발생업체)가 버지니아(Virginia) 주 유해폐기물 관리 규정(9VAC20-60)에 따라 해당 토양이 유해폐기물이 아님을 인증하는 서면 확인서.
2. 처리해야 할 오염된 토양의 양.
3. 채취 프로토콜의 설명 및 적용 가능한 모든 실험실 분석 결과의 사본.
4. 버지니아 주 이외의 주에서 생성된 경우, 해당 폐기물이 생성된 주에서 유해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생성자의 인증서.
5. 테스트 결과에 따라 유해 폐기물 처리, 특수 폐기물로 처리, 충전재로 유익한 재사용, 대체 일일 커버로 사용 등 잠재적인 폐기 옵션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D. 폐기 기준.
1. TCLP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토양은 버지니아 주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60)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2. BTEX, TOX, EOX 또는 TPH를 포함한 석유 관련 제품으로만 오염된 토양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a. 킬로그램당 100 밀리그램(mg/kg) 이상의 TOX EOX가 검출된 토양은 부서의 별도 승인을 받을 때까지 폐기할 수 없습니다. 이 요청은 높은 TOX EOX 수치의 원인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b. 총 BTEX 농도가 10 mg/kg보다 크거나 TPH가 500 mg/kg보다 큰 경우, 시설 허가에서 명시적으로 매립을 허용하지 않는 한 토양은 어떤 매립지에도 폐기할 수 없습니다.
c. TPH 농도가 50 mg/kg 이상 500 mg/kg 미만이고 총 BTEX가 10 mg/kg 미만인 경우, 라이너와 침출수 수거 시스템을 갖춘 허가된 매립지에 대해 오염 토양 처리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d. 토양 중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TPH)이 50 mg/kg 미만이고 총 BTEX가 10 mg/kg 미만인 경우, 해당 토양은 채움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토양은 그러나, 정기적으로 흐르는 수체나 강으로부터 100피트( 100 ) 이내, 음용수 공급원인 우물, 샘 또는 기타 지하수 원천으로부터 50피트( 500 ) 이내, 또는 주거지, 학교, 병원, 요양원, 또는 레크리에이션 공원 지역으로부터 50피트( 200 ) 이내의 지역에 처분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토양이 발전기 소유자의 부지에서 처분되지 않을 경우, 발전기 소유자는 토양이 오염되었으며 어떤 물질로 오염되었는지 부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석유 화합물이 아닌 화합물로 오염된 토양으로, 유해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처가 승인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E. 면제.
1. 20 석유 저장 탱크의 유출 또는 유출로 인해 오염된 토양은 이 조항의 D 2 a, b 및 c호에 규정된 한도 및/또는 검사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화 현장에서의 오염된 토양의 총량이 1,000 입방 야드 미만이며, 해당 오염된 토양이 유해 폐기물이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2. 해당 부서는 석유 제품 유출 사고의 긴급 정화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오염된 토양의 처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폐기물이 유해 폐기물이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3. 일반적인 가정 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석유 제품으로 오염된 토양은 일반 가정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례 보고서 QA/QC 제출 체크리스트, DEQ 양식 ARSC-01 (rev. 7/2011)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 신청자 공개 진술서, DEQ 양식 DISC-01 (개정. 9/2020)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 신청자 - 주요 인력 공개 진술서, DEQ 양식 DISC-02 (개정. 9/2020)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공개 명세서 - 분기별 업데이트, DEQ 양식 DISC-03 (개정. 9/2020)
인증 요청(지방 정부), DEQ 양식 SW-11-1 (개정. 6/2016)
특수 폐기물 처리 요청, DEQ 양식 SWDR(개정. 8/2018)
고형 폐기물 파트 A 신청서, DEQ 양식 SW PTA(개정. 3/2011)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 파트 B 신청서, DEQ 양식 SW PTB(개정. 3/2011)
고형 폐기물 정보 및 평가 프로그램 보고 표, DEQ 양식 50-25 경제적 이익 명세서 양식 및 지침(개정. 12/2018)
야적장 폐기물 퇴비화 연례 보고서 면제, DEQ 양식 YW-2 (개정. 7/2011)
야적장 폐기물 퇴비 시설 면제 - 의향서 및 인증 통지서, DEQ 양식 YW-3 (개정. 7/2011)
마당 폐기물 면제 & 초식성 분뇨 퇴비 시설 - 의도 및 인증 통지서, DEQ 양식 YW-4 (개정. 7/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