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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회 조치에 따른 개정 사항
스테이지: 최종
 
9VAC25-210-10

파트 I
VWP 허가 프로그램 정의, 예외, 금지 및 요구 사항

9VAC25-210-10. 정의.

A. 지표수 인출과 관련된 정의는 9VAC25-210-300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 Unless a different meaning is required by the context, the following terms as used in this chapter shall have the following meanings:

"인접(" )이란 인공 제방이나 장벽, 자연적인 강 둔덕, 사구 등으로 다른 지표수와 분리된 경계, 인접 또는 인접한 습지를 의미합니다.

"Administratively withdrawn" means a decision by the board that permanently discontinues the review or processing of a VWP permit application or request to modify a VWP permit.

"신청자" 는 VWP 개별 허가 또는 VWP 일반 허가에 따른 보험 적용을 신청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수생 환경" 은 식물과 동물 군집을 포함한 지표수와 그 서식지를 의미합니다.

"회피(" )는 수생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안된 조치 또는 조치의 일부를 취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익한 사용" 은 스트림 및 오프스트림 사용을 모두 의미합니다. 하천의 유익한 용도에는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과 서식지 보호, 폐기물 동화 유지, 레크리에이션, 항해, 문화 및 미적 가치 등이 있습니다. 항해 보호, 폐기물 동화 능력 유지,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과 서식지 보호,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미적 가치의 목적으로 하천 흐름을 보존하는 것은 버지니아주 수역의 유익한 이용입니다. 오프스트림의 유익한 용도에는 가정용(공공 상수도 포함), 농업용, 발전용, 상업용 및 산업용이 포함됩니다.

"모범 관리 관행" 또는 "BMPs" 는 지표수 오염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활동 일정, 관행 금지, 유지 관리 절차 및 기타 관리 관행을 의미합니다.

"위원회" 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채널화" 는 특정 영역을 넓히거나, 깊게 하거나, 곧게 펴거나, 청소하거나, 포장하는 등 하천 채널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상" 또는 "보상적 완화" 는 (i) 수생 자원의 복원(재건 또는 재활), 조성(생성), 강화 또는 특정 상황에서는 보존, (ii) 특정 상황에서는 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모든 회피 및 최소화를 달성한 후에 남는 수질, 서식지 또는 기타 바람직한 이익을 목적으로 수생 자원에 대한 불가피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현물 외 조치를 뜻합니다.

"건설 현장" 은 채석장, 광산 또는 임시 우수 관리 또는 침식 제어 구조물과 같은 종속적인 지원 시설에 사용되는 현장 또는 외부 지역을 포함하여 건물, 도로 또는 기타 개별 구조물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 교란 활동이 수행되거나 물리적으로 위치한 모든 현장을 의미합니다.

"전환(" )이란 기존 습지 또는 수생 자원 유형을 다른 습지 또는 수생 자원 유형으로 영구적으로 변경하는 지표수에 대한 영향을 의미합니다.

"적용 범위" 는 VWP 일반 허가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코와딘 분류" 또는 "코와딘 분류 방법," 이 장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미국 습지 및 심해 서식지 분류의 수역 분류 체계를 의미합니다(코와딘, 루이스 M. II 외,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청, 12월 1979, 재인쇄 1992).

"창조(" )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습지 또는 기타 수생 자원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면도" 는 물체를 길이에 직각으로 절단하여 만든 평면을 나타내는 축척된 그래프 또는 플롯을 의미합니다. 객체에는 지표수 또는 그 일부, 인공 수로, 지상 구조물, 지하 구조물, 지형지물 또는 지표면 자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서" 또는 "DEQ" 는 환경 품질 부서를 의미합니다.

"디렉터" 는 환경품질부(DEQ)의 디렉터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배출" 은 자격 없이 사용하는 경우 주 수역에 오염 물질 또는 오염 물질 또는 오염 물질의 조합을 추가하여 배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VWP 허가 초안" 은 VWP 허가 조치와 관련된 이사회의 잠정 결정을 나타내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배수(" )는 도랑 파기, 굴착, 타일 배수구 설치, 지표수 유수 전환, 우물에서 물 퍼 올리기 등의 수문학적 변형,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으로 습지를 인위적으로 탈수시키거나 수문 기간을 변경하는 효과가 있는 인간에 의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준설 재료" 는 지표수에서 굴착하거나 준설한 재료를 의미합니다.

"준설(" )은 지표수 아래에서 물질을 제거하거나 재배치하는 굴착의 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Ecologically and environmentally preferable" means capable of providing a higher likelihood than alternative proposals of replacing existing wetland acreage and functions, stream functions, water quality, and fish and wildlife resources.

"출현 습지" 는 이끼와 지의류를 제외한 물이나 기질에서 자라는 직립형, 뿌리가 있는 초본 식물이 지배하는 습지를 의미합니다. 이 초목은 대부분의 해에 대부분의 성장기에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다년생 식물이 지배합니다.

"개선(" )이란 기존 습지 또는 수생 환경의 다른 부분에서 하나 이상의 수생 기능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굴착" 또는 "굴착" 은 도랑, 준설 또는 기계화된 흙, 토양 또는 암석 제거를 의미합니다.

"메우기(" )는 암석, 모래, 흙, 인공 재료 및 잔해물을 포함한 오염 물질이나 재료를 배치하여 지표수의 일부를 고지대로 대체하거나 어떤 목적으로든 지표수의 바닥 높이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토재(" )는 지표수의 일부를 마른 땅으로 대체하거나 어떤 목적으로든 지표수의 바닥 높이를 높이는 모든 오염 물질을 의미합니다.

"숲이 우거진 습지" 는 약 20 피트(6미터) 이상의 높이와 3인치(7.6 )의 목본 식생이 지배하는 습지를 의미합니다. 센티미터) 또는 유방 높이(DBH)에서 직경이 더 큽니다. 이러한 지역은 일반적으로 나무의 상층부, 나무 또는 관목의 하층부, 초본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문 체제" 는 특정 지역의 전체 물 이동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의 한 기능이며 물이 대기 중 수증기로 처음 발생하여 액체 또는 고체 형태로 변한 후 강수로 떨어지고 지표면을 따라 또는 지표면으로 이동한 후 증발과 증산을 통해 수증기로 대기 중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포함합니다.

"영향" 은 § 62 에 명시된 활동으로 인한 결과를 의미합니다.1-44.15:20 A의 버지니아주 법령.

"훼손(" )이란 습지의 면적이나 기능 또는 국가 수역의 기능이 손상, 손실 또는 저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립 유틸리티" 는 하나의 완전한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요소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지역에 다른 프로젝트가 건설되지 않고도 건설될 수 있는 경우 독립적인 효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프로젝트의 다른 단계에 의존하는 단계별 개발 프로젝트의 일부는 독립적인 유용성을 갖지 않습니다. 단계별 개발 프로젝트에서 다른 단계가 건설되지 않더라도 건설될 부분은 독립적인 공공 및 경제적 효용을 가진 별도의 완전한 단일 프로젝트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대신 수수료 프로그램(" )이란 비영리 단체 또는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승인된 허가 활동에 따라 습지 또는 하천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받은 돈을 허용된 습지 또는 하천 영향에 대한 통합 보상 완화를 제공하는 데 지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소한의 생태적 가치를 지닌 고립된 습지" 는 (i) 다른 주 수역과 지표수가 연결되지 않고, (ii) 1/10 에이커 미만인 습지를 의미합니다(0.10 에이커 또는 4,356 평방 피트) 크기, (iii)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지정한 100-년 범람원에 위치하지 않은 곳, (iv) 버지니아 자연유산 프로그램에서 희귀하거나 주에서 중요한 자연 공동체로 확인되지 않은 곳, (v) 산림이 없는 곳, (vi) 연방 또는 주에 등록된 멸종 위기종 또는 멸종 위기종을 포함하지 않는 곳.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공동 허가 신청서" 또는 "JPA" 는 미국 해역 및 버지니아주 지표수에서의 작업에 대해 노퍽 지구 육군 공병대, Virginia Marine Resources Commission, 버지니아주 환경품질부 및 지역 습지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는 데 사용되는 신청서를 의미합니다.

"법률" 은 버지니아 주 수자원 관리법을 의미합니다.

"법인명" 은 개인,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의 전체 법인명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경우 법적 이름은 이름, 중간 이니셜, 성, 접미사를 의미합니다. 버지니아에서 사업을 허가받은 법인의 경우, 법인명은 해당 법인의 정관, 조직 또는 신탁 또는 설립 계약에 명시된 정확한 이름을 의미합니다(해당되는 경우).

"최소화" 는 제안된 조치와 그 실행의 정도 또는 규모를 줄임으로써 영향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화(" )란 실행 가능한 최대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영향을 피하고 최소화한 다음, 제안된 조치의 불가피한 나머지 영향을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화 은행(" )이란 완화 은행의 설립, 사용 및 운영에 관한 모든 관련 연방 및 주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개발 및 승인되고 서명된 은행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오프사이트의 통합 보상 완화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의미합니다.

"완화 은행(" )은 완화 은행에서 크레딧을 판매 또는 구매하여 개발 행위에 앞서 불가피한 습지 또는 하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국 허가" 는 미 육군 공병대(USACE)가 33 CFR Part 330 에 따라 발행하는 일반 허가증을 의미하며, 개별 미 육군 공병대 지구에서 중단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적용됩니다.

"비조수 습지" 는 조수 습지 이외의 습지로서 지표수 또는 지하수에 의해 충분한 빈도와 기간 동안 침수되거나 포화되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포화 토양 조건에서 일반적으로 생명체에 적응한 식생이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미국 환경보호청이 연방 청정수법( 40 CFR 230 의 § 404 에 따라 정의한 습지를 의미합니다(3(t)). 습지에는 일반적으로 늪, 습지, 늪지 및 이와 유사한 지역이 포함됩니다.

"정상적인 농업 활동" 은 버지니아주 법규의 § 3,2-300 에서 농업 운영으로 정의된 활동과 그러한 농업 운영의 일부로 또는 이를 촉진하기 위해 수행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지만, 33 USC § 1344 또는 이에 따라 공포된 규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1, 1997 에 따라 허가가 필요했던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주거용 정원 가꾸기 및 잔디 및 조경 관리(" )는 잔디 깎기, 심기, 비료 주기, 멀칭, 경작, 손이나 수공구를 이용한 초목 제거, 장식용 돌, 울타리 및 놀이기구 배치 등 개인 거주자가 또는 거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지속적인 비상업적 주거 활동을 의미합니다. 습지를 고지대 또는 다른 습지 유형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기타 부수적인 비상업적 활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실비문화 활동(" )이란 버지니아주법 § 10,1-1181,1 에 정의된 모든 실비문화 활동과 그러한 실비문화 활동의 일부로 또는 그러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수행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지만 33 USC § 1344 또는 그에 따라 공포된 규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1, 1997, 허가가 필요했던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완료 통지" 는 허가자 또는 승인된 대리인이 승인된 활동과 필요한 모든 보상 완화가 완료되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픈 워터" 는 정상적인 강수량 패턴을 보이는 1년 동안 통상적인 만수위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물이 고여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오픈 워터" 라는 용어에는 호수와 연못이 포함되지만 일시적인 물, 하천 바닥 또는 습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통 만조" 또는 "보통 만조표" 는 물의 변동에 의해 형성된 해안의 선으로, 제방에 찍힌 선명하고 자연스러운 선, 퇴적, 토양의 특성 변화, 육상 식생의 파괴, 쓰레기 및 잔해의 존재 등 물리적 특성 또는 주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타 적절한 수단으로 표시되는 선을 의미합니다.

"현물 보상 완화" 또는 "현물 완화" 는 영향을 받은 것과 동일한 유형의 습지 또는 지표수를 대체하지는 않지만 상실된 습지 또는 지표수 기능을 대체하거나 수질, 서식지 또는 기타 바람직한 혜택을 제공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다년생 하천" 은 정상 강우량 기간 동안 일 년 내내 물을 담고 있는 잘 정의된 수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위는 연중 대부분 하천 바닥 위에 위치하며 지하수는 하천 흐름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다년생 하천은 일반적으로 물의 지속적인 이동과 관련된 전형적인 생물학적, 수문학적, 물리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영구적인 홍수 또는 저수(" )는 댐 등으로 인해 지표면에 고여 있는 물의 지속 시간이나 깊이가 영구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장 저류지 및 강화된 연장 저류지로 인해 발생하는 고인 물의 지속 시간 또는 깊이의 영구적 증가는 해당 시설에 대한 버지니아주 환경보전 및 휴양부(DCR) 표준(버지니아주 우수 관리 핸드북, 초판, 1999, 볼륨 1, 장 3)에 따라 기능하도록 설계, 건설 및 유지 관리되거나 최소한 DCR 표준을 충족하는 지역 표준에 따라 설계된 경우 영구적 범람 및 저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영구적 영향(" )이란 습지를 포함한 지표수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지표수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이나 습지의 면적 또는 기능에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가자" 는 VWP 개인 또는 일반 허가증을 보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허가자 책임 보상 완화" 또는 "허가자 책임 완화" 는 이 섹션에 정의된 대로 허가자 또는 허가된 대리인 또는 계약자가 수행하는 보상 또는 보상 완화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허가자가 집니다.

"개인" 이란 개인, 법인, 파트너십, 협회, 정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기타 법인을 의미합니다.

"단계적 개발(" )이란 동일인 또는 관련자가 개발을 고려 중인 단일 부동산 또는 인접한 부동산의 집합에 대해 제안한 두 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서로 다른 시기에 시작 및 완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젝트 간의 관계에 따라 단계적 개발은 하나의 완전한 단일 프로젝트로 간주될 수도 있고, 이 섹션에 정의된 대로 각 프로젝트가 독립적인 유용성을 갖는 경우 각 프로젝트는 하나의 완전한 단일 프로젝트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평면도 도면(" )은 직교 평면에 투영된 객체의 뷰를 나타내는 배율 그래프 또는 플롯을 의미합니다. 객체에는 구조, 윤곽선 또는 경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염 물질" 이란 오염을 유발하거나 오염에 기여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모든 물질, 방사성 물질 또는 열을 의미합니다.

"오염(" )이란 (i) 공공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 또는 동물, 어류 또는 수생생물의 건강에 유해하거나 해롭거나, (ii) 현재 또는 미래의 공공 급수원으로 사용하기에 합당한 처리로 부적합하거나 (iii) 레크리에이션, 상업, 산업, 농업 또는 기타 합리적인 용도에 부적합하게 만들거나 그러한 수질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 주 수역의 물리, 화학 또는 생물학적 특성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a) 주 수역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을 변경하거나 하수, 산업 폐기물 또는 기타 폐기물을 주 수역에 배출 또는 퇴적하는 경우로서 그 자체로는 오염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다른 소유자가 주 수역에 그러한 변경 또는 배출 또는 퇴적과 결합하여 오염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경우; (b) 모든 소유자가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주 수역으로 배출하는 행위, (c) 위원회가 정식으로 정한 수질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는 "오염" 이 장의 용어와 목적에 따라 정의됩니다.

"실행 가능(" )이란 전체 프로젝트 목적에 비추어 비용, 기존 기술, 물류 등을 고려한 후 실행이 가능하고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보존(" )이란 적절한 법적 및 물리적 메커니즘을 구현하여 자원을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필 드로잉(" )은 객체의 측면도를 나타내는 스케일링된 그래프 또는 플롯을 의미합니다. 객체에는 지표수 또는 그 일부, 인공 수로, 지상 구조물, 지하 구조물, 지형지물 또는 지표면 자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청회(" )는 버지니아주 법령의 § 62-1-44-15:02 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사실 데이터, 견해 및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는 사실 확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지역 허가" 는 미 육군 공병단에서 33 CFR Part 330 에 따라 발행하고 특정 지역 내에서 적용되는 일반 허가증을 의미합니다.

"복원(" )이란 습지 또는 기타 수생 자원이 이전에 존재했던 지역에 다시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습지 복원은 이전에 습지가 존재했던 지역에 습지의 수문학과 식생을 재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천 복원은 인접 지역과 범람원을 포함하여 불안정하거나 변경되거나 훼손된 하천 통로를 자연 상태로 회복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리프랩(" )은 돌이나 콘크리트 덩어리와 같은 침식되지 않는 재료의 층을 의미합니다.

"섹션 401" 은 청정수법 § 401 또는 33 USC § 1341( 1987 에서 개정됨)을 의미합니다.

"관목-관목 습지" 는 약 3 ~ 20 피트(1~6미터) 높이의 목본 덩굴을 제외한 목본 식물이 우세한 습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진정한 관목, 어린 나무, 환경 조건으로 인해 작거나 발육이 부진한 나무나 관목이 포함됩니다.

"기존 습지 면적 또는 기능의 현저한 변경 또는 저하" 기존 습지의 면적이 감소하거나 습지 군집 유형에 변화를 초래하여 기존 생태적 기능을 상실하거나 최소한의 저하 이상을 초래하는 인간에 의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단일하고 완전한 프로젝트" 는 이 섹션에 정의된 독립적인 효용성을 가진 개인이 제안하거나 완료한 전체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선형 프로젝트의 경우, 단일하고 완전한 프로젝트(예: 단일 및 완전한 횡단)는 별도의 지표수(예: 단일 수역)의 각 횡단 및 분리된 별개의 위치에서 동일한 수역의 여러 횡단에도 적용됩니다. 독립적인 유용성을 가진 프로젝트의 단계는 각각 하나의 완료된 단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주 수역(" )은 습지를 포함하여 연방 내 또는 연방의 관할권 내에 있거나 경계에 있는 지표면과 지하에 있는 모든 물을 의미합니다.

"하천 바닥" 또는 "하천 수로" 는 하천의 각 측면을 따라 보통 만수위 사이에서 측정한 하천의 바닥을 의미합니다. 기질은 유기물, 암반 또는 점토에서 바위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무기 입자 또는 이 둘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하천 바닥에 인접하지만 하천의 양쪽을 따라 통상적인 만수위를 벗어난 지역은 하천 바닥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지표수" 는 버지니아주 법령의 § 62.1-255 에 정의된 대로 지하수가 아닌 모든 주정부 용수를 의미합니다.

"일시 중지" 또는 "일시 중지" 는 위원회가 요청한 정보가 제공, 검토되고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허가 신청 또는 허가 범위 수정 요청에 대한 검토 또는 처리를 중단하는 위원회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시간적 손실" 은 영향에 의한 수산자원 기능의 손실과 보상적 완화에 의한 수산자원 기능의 대체 사이의 시간차를 의미합니다.

"일시적 영향" 은 지표수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을 영구적으로 변경하거나 기존 습지 면적 또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변경 또는 저하시키지 않는 습지 또는 기타 지표수에 대한 영향을 의미합니다. 임시 영향에는 가능한 경우 영향 지역의 표토를 사용하여 영향 지역을 공사 전 고도 및 윤곽으로 복원하여 이전의 습지 면적과 기능 또는 지표수 기능을 복원하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갯벌 습지" 는 버지니아주 법령의 § 28.2-1300 에 정의된 식생 및 비식생 습지를 의미합니다.

"유독성 오염물질" 이란 수질오염방지 및 통제법(33 USC § 1317(a))의 § 307(a)에 열거된 물질을 포함한 모든 약제 또는 물질을 의미하며,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배출 후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성이란 수생 생물에 대한 급성 또는 만성 영향,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한 영향, 기타 환경에 대한 유해한 영향 등 생물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의 고유한 잠재력 또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 은 보상 완화 부지 또는 완화 은행을 침범하거나 자연적으로 서식하거나 달리 지배하여 특정 보상 완화 부지, 완화 은행 또는 대체 비용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식생 성공 기준의 실패를 초래하거나 이에 기여하는 모든 종을 의미하며, 원래 존재했던 것과 동일한 식생 피복 유형의 복원을 금지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VWP 일반 허가(" )는 특정 범주의 활동을 승인하는 VWP 허가를 구성하는 규정에 명시된 일반 허가 텍스트, 약관, 요구 사항 및 조건을 의미합니다.

"VWP 허가" 는 버지니아주법 § 62.1-44.15:20 버지니아주법 § 62.1-44.5 또는 버지니아주 § 401 인증에 따라 위원회가 발급하는 개인 또는 일반 허가증을 의미합니다. 내경이 36 인치 이상인 천연가스 송배관을 건설하기 위해 연방 천연가스법(15 USC § 717f(c))의 § 7c에 따라 공공 편의 및 필요성 증명서를 연방 에너지 규제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 본 장에 따른 개별 VWP 허가서 발급 및 2 조항에 따라 발급받은 증명서6. (§ 62.1-44.15:80 이하 같음)의 주 수질 관리법은 연방 청정수법 § 401 에 따라 요구되는 인증을 함께 구성합니다.

"Water quality standards" means water quality standards adopted by the board and approved by the administrator of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nder § 303 of the Clean Water Act as defined in 9VAC25-260-5.

"유역 접근법" 은 유역 내 수생 자원의 지속 가능성 또는 개선을 지원하고 유역 규모에서 승인된 영향과 완화를 고려한 보상적 완화 결정을 내리기 위한 분석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습지" 는 지표수 또는 지하수에 의해 충분한 빈도와 기간 동안 침수되거나 포화되는 지역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포화 토양 조건에서 일반적으로 생명에 적응한 식생이 널리 퍼져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습지에는 일반적으로 늪, 습지, 늪지 및 이와 유사한 지역이 포함됩니다.

9VAC25-210-80

9VAC25-210-80. Application for a VWP permit.

A. VWP 허가 신청. VWP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모든 사람은, 공공 상수도 비상사태로 인해 긴급 VWP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각 유형의 공동 허가 신청 절차 내에서 수립된 최신 공동 허가 신청 절차를 통해 환경 품질 부서에 완전한 VWP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버지니아 주 교통부(VDOT)는 JPAs를 제출하기 위해 기관 간 조정 회의(IACM)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어떠한 활동도 VWP 허가증의 발급 또는 VWP 일반 허가 적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B. VWP 개인 허가 신청에 대한 모든 정보 요건은 이 절에서 규정되나, 공공 상수도 공급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VWP 허가 신청의 경우, 9VAC25-210-340 C에 규정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에 기재된 정보 외에도, 표면 수자원 취수 또는 표면 수자원 취수와 관련된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FERC)의 허가 또는 재허가를 포함하는 신청서는 다음 정보도 제출해야 합니다. 9VAC25-210-340 B.

1. VWP 개인 허가 신청서는 해당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경우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a. 신청인의 법적 성명, 우편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전자우편 주소 및 팩스 번호.

b. 신청인과 다른 경우, 재산 소유자의 법적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전자우편 주소 및 팩스 번호.

c. 적용되는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성명, 우편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적용되는 경우 팩스 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d. 프로젝트 이름 및 제안된 프로젝트 일정. 이 일정은 VWP 허가 기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e. 다음은 프로젝트 사이트 위치 및 관련 허가권자 책임 보상 완화 사이트에 대한 정보입니다:

(1) 해당 부지 또는 부지들의 실제 도로 주소, 가장 가까운 도로명 또는 가장 가까운 도로 번호; 시 또는 군; 우편번호; 및 해당되는 경우 부지 또는 부지들의 필지 번호.

(2) 해당 사이트 또는 사이트에서 영향을 받는 수체 또는 수체들, 또는 해당되는 경우 수취 수체.

(3) 사이트 또는 사이트들의 중심점의 경도 및 위도(초 단위까지).

(4) 국가 수계 경계 데이터셋(National Watershed Boundary Dataset)의 수문학적 단위 경계에 따라 해당 사이트 또는 사이트들에 해당하는 4차 하천 분수계.

(5) 해당 사이트 또는 사이트들의 위치, 프로젝트 경계 및 사이트 내 기존 보존 지역을 상세히 표시한 지도. 지도(예: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지형도 사분면 지도)는 검사 대상 장소 또는 장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f. 프로젝트의 서술적 설명으로, 프로젝트의 목적과 필요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한 대안 분석으로, 프로젝트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 표면 수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및 현장 외에서 취해진 구체적인 조치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는 "준설 또는 채움 재료의 처분 장소 지정 지침"( 40 CFR Part 230)에 따라 가능한 한 최대 범위 내에서 준수됩니다. 회피 및 최소화는 제안된 프로젝트의 규모, 범위, 구성 또는 밀도를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및 현장 외에서 취해진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경우 대체 부지 검토를 포함하며, 이는 표면 수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회피하거나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덜 유해한 대안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를 입증하는 문서도 포함됩니다. 분석은 이사회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제안된 활동에 대한 영향 완화 및 최소화 기회가 식별되었으며, 해당 활동에 대한 영향 완화 및 최소화 조치가 적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제안된 활동이 주 수역 및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덜 해로운 실현 가능한 대안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h. 표면 수역에 미치는 모든 영향에 대한 서술적 설명으로, 표면 수역에서 수행될 활동의 유형 및 표면 수역에 대한 물리적 변경 사항을 포함합니다. 표면수 영향은 다음과 같이 식별되어야 합니다:

(1) 습지 영향은 Cowardin 분류에 따라 구분되었습니다(즉, 수생식물, 관목, 또는 숲); 각 분류별로 개별 영향은 제곱피트 단위로 가장 가까운 정수로 측정되었으며, 이를 제곱피트 단위로 누적 합산한 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칙연산 원리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에이커로 변환되었습니다.

(2) 개별 하천 영향은 (i) 선형 피트 단위로 가장 가까운 정수로 길이를 측정하고, 평균 너비를 피트 단위로 가장 가까운 정수로 측정하여 정량화되며; (ii) 제곱 피트 단위로 가장 가까운 정수로 정량화되며; (iii) 보상적 완화가 필요한 경우, 평가된 유형에 따라 통합 하천 방법론(Unified Stream Methodology)을 사용하여 식별된 영향을 포함합니다.

(3) 수역 영향은 유형별로 구분되어 식별되며, 각 유형에 대해 개별적인 영향은 제곱피트 단위로 가장 가까운 정수로 환산되어 합산되며, 이 합계를 제곱피트 단위로 다시 합산한 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소수점 반올림 원칙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에이커로 변환됩니다.

(4) 승인된 관할권 결정서의 사본이 있는 경우, 또는 사본이 없는 경우 (i) 미국 육군 공병단(USACE)의 예비 관할권 결정서, 미국 농무부 자연자원 보존국(NRCS) 또는 환경청(DEQ)의 문서, 또는 (ii) USACE, NRCS 또는 DEQ로부터 해당 관할권 내 수역(습지 포함)의 경계 승인을 표시하는 기타 서신, 해당되는 경우 습지 데이터 시트 포함.

(5)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계도: (i) 버지니아 주법 제 9(VAC)에 따라 지정된 모든 수면 경계(25-210-45 )의 지리적 지역 또는 지역을 표시하며, 관할권 결정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계; (ii) 이 하위 조항의 ( 1 h (1), 1 h (2), 및 1 h (3))에 따라 해당 지역을 식별하는 것; 및 (iii) Cowardin 분류(즉, 부상수역, 관목수역, 또는 숲수역) 또는 유사 용어에 따라 기타 모든 표면 수역을 정량화하고 식별하는 것.

i. 프로젝트 현장의 평면도 또는 평면도(들)로, 프로젝트를 평가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북쪽 방향 화살표, 그래픽 척도, 및 기존 및 제안된 지형 또는 수심 등고선.

(2) 제안된 영향의 표면 수역에 대한 한계.

(3) 기존 및 계획된 모든 구조물의 위치.

(4) 해당 부지 내 모든 구분된 습지와 모든 관할 수역, 해당 수역에 대한 Cowardin 분류(즉, 부유식, 관목-관목림, 또는 숲) 및 지정된 경우 수로 이름; 조석 변화에 따른 수위 변동(조석) 또는 유동 방향; 조석 영향이 없는 지역에서의 보통 최고 수위선; 조석 습지 경계; 및 조석 영향 지역에서의 평균 최저 수위선과 평균 최고 수위선.

(5) 신청자가 현장 확인을 통해 확인한 체사피크 만 자원 보호 구역(RPAs)의 경계 및 해당 프로젝트 부지가 위치한 지방 자치체에서 승인한 경계(해당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제안된 용도가 체사피크 만 보존 구역 지정 및 관리 규정(9VAC25-830)에서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6) 등기 제한, 보존 부담, 제한적 계약 또는 기타 토지 이용 보호 조치(예: 보호 지역)에 따라 제한된 모든 지역의 경계.

j. 단면도 및 프로파일 도면 또는 도면들. 각 제안된 영향 지역의 단면도 또는 단면도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픽 척도, 기존 구조물, 기존 및 제안된 고도, 지표수 영역의 경계, 조석의 흐름 방향(적용 가능한 경우), 조석이 없는 지역의 보통 고수위선, 조간대 습지 경계, 조간대 지역의 평균 저수위선 및 평균 고수위선, 영향 범위, 그리고 모든 기존 및 제안된 구조물의 위치. 필요에 따라 프로필 그림 또는 해당 정보를 포함한 그림이 제출될 수 있으며, 이는 영향 최소화를 입증하기 위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하천 유량을 배관 또는 터널로 처리하는 모든 설계는 배관 또는 터널의 위치와 하천 바닥의 중심선(thalweg)을 표시한 종단 단면도를 제공해야 하며, 또는 배관 또는 터널의 시작점과 끝점에서 하천 중심선의 고도를 표시하고, 제안된 영향 범위에서 최소 10 피트 이상 연장된 지점까지의 고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k. 재료 평가. 이사회 요청 시, 신청인은 폐기 전 해당 물질이 유해 물질로부터 자유롭다는 증거 또는 인증서를 제출하거나, 준설 작업이 준설 과정에서 수질 기준 위반을 초래하거나 기여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준설 재료에 대해 입자 크기 및 성분 분석, 특정 파라미터 또는 화학 성분 시험, 또는 엘루트리아이트 시험을 실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l. 연방 및 주 정부에서 지정된 멸종 위기 또는 보호종에 대한 잠재적 영향 평가, 포함하여 해당 지정 종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다루는 연방 또는 주 정부 자원 관리 기관으로부터의 모든 서신 또는 문서.

m. 습지 면적 및 기능 또는 하천 기능 및 수질 개선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는 보상적 완화 계획.

(1) 습지 영향에 대한 허가권자 책임 보상 방안이 제안되는 경우, 신청서가 완비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 개념적 습지 보상 완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최소한 포함해야 합니다. (i) 습지 면적 및 기능 대체에 대한 목표 및 목적; (ii) 국가 수계 경계 데이터셋(National Watershed Boundary Dataset)의 수문학적 단위 경계에 따라 정의된 가장 가까운 제4차 하천 분수계 중심에 위치한 부지의 상세 위치도(위도 및 경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 (iii) 주변 토지 이용 현황 설명; (iv) 예상 월별 유입 및 유출량을 기반으로 비조류 지역을 위한 수자원 예산 초안을 포함하는 수문학적 분석으로, 일반적인 연도, 건조 연도, 습윤 연도의 수위 상승을 예측하는 내용; (v) 지하수 수위 데이터(사용 가능한 경우) 또는 해당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지하수 모니터링 우물 설치 위치 제안; (vi) 제안된 사이트 또는 사이트 내 기존 표면 수역의 습지 경계 확인, 데이터 시트 및 지도; (vii) 개념적 지형 계획; (viii) 제안된 식물 종 및 각 식생 유형의 구역을 포함한 개념적 식재 계획; (ix) 표토 및 심토 조건, 투수성, 토양 개량 필요성에 대한 일반 정보를 포함한 기존 토양 설명; (x) 수리 구조물의 초안 설계; (xi) 포함 완충 지역; (xii) 해당 지역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구조물 및 특징의 설명; (xiii) 보상 조치 사이트 건설 일정; 및 (xiv) 유해 종의 관리 조치.

(2) 수계 영향에 대한 허가권자 책임 보상 방안이 제안되는 경우, 신청서가 완비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 개념적 수계 보상 완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최소한 포함해야 합니다. (i) 수질 개선 효과 및 수계 기능 대체와 관련된 목표 및 목적; (ii) 국가 수계 경계 데이터셋(National Watershed Boundary Dataset)의 수문학적 단위 경계에 따라 정의된 가장 가까운 2차 경도와 4차 하천 분수계 중심에 위치한 상세 위치도(위도 및 경도 포함); (iii) 주변 토지 이용 현황 설명; (iv) 하천 복원 위치(평면도 및 단면도 포함); (v) 해결해야 할 하천 결함; (vi) DEQ 승인된 하천 영향 평가 방법론(예: 통합 하천 방법론)을 통해 얻은 데이터; (vii) 적용될 복원 조치(채널 측정, 제안된 설계 유량, 하천 내 구조물 유형, 개념적 식재 계획 포함); (viii) 이용 가능한 경우 참조 하천 데이터; (ix) 완충 지역 포함; (x) 복원 활동 일정; 및 (xi) 유해 종 통제 조치.

(3) For any permittee-responsible compensatory mitigation, the conceptual compensatory mitigation plan shall also include a draft of the intended protective mechanism or mechanisms, in accordance with 9VAC25-210-116 B 2, such as, but not limited to, a conservation easement held by a third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Virginia Conservation Easement Act (§ 10.1-1009 et seq. of the Code of Virginia) or the Virginia Open-Space Land Act (§ 10.1-1700 et seq. of the Code of Virginia), a duly recorded declaration of restrictive covenants, or other protective instrument. The draft intended protective mechanism shall contain the information in subdivisions (a), (b), and (c) of this subdivision B 1 m (3) or in lieu thereof shall describe the intended protective mechanism or mechanisms that contain or contains the information required as follows:

(a) 사이트 접근을 위한 규정;

(b) 다음의 최소 제한 사항: 착륙 금지, 토지 정리, 준설 또는 채움 재료의 배출 금지, 그리고 보상 조치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활동 금지(유지 관리, 시정 조치, 또는 승인된 최종 보상 조치 계획 또는 장기 관리 계획에 명시된 DEQ 승인 활동 제외).

(c) 현재 완화 은행 및 대체 비용 프로그램 사이트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장기적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 관리 책임을 지는 관리 주체와 충분한 재정적 보증을 확보하는 장기적 관리 계획. 단, 정부 기관이 정부 소유 토지에서 제공하는 허가권자 책임 보상에는 재정적 보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DEQ의 승인을 받은 경우, 허가권자 책임 하의 정부 소유지에 대한 보상 및 장기 보호 조치는 연방 시설 관리 계획, 통합 자연 자원 관리 계획 또는 정부 기관이나 공공 기관이 제출한 기타 대체 관리 계획을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4) Any compensatory mitigation plan proposing the purchase of mitigation bank or in-lieu fee program credits shall include the number and type of credits proposed to be purchased and documentation from the approved bank or in-lieu fee program sponsor of the availability of credits at the time of application.

n. 서면 설명 및 도면으로 표시된 모든 육상 지역(완충 지역, 습지, 개방 수역, 기타 표면 수역 및 보상 완화 지역을 포함)으로, 제안된 프로젝트 경계 내 또는 허가권자 책임 보상 완화 지역에 위치하며, 소유권 제한, 보존 권리 설정, 제한적 계약 또는 기타 토지 이용 보호 조치(예: 보호 지역)에 따라 관리되는 지역. 이러한 설명 및 그래픽 표현에는 보호 구역 내 금지된 활동의 성격과 Chesapeake Bay 자원 보호 구역(RPAs)의 경계가 신청자에 의해 현장 확인된 내용,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 사이트가 위치한 지방 자치체에서 승인된 경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제안된 용도가 Chesapeake Bay 보존 구역 지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9VAC25-830)에 따라야 하며, 프로젝트가 RPA 내에 위치한 경우 추가적인 주 또는 지방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o. 신청자가 버지니아 주 행정규칙( 9) VAC25-210-100 에 따라 서명, 날짜 기재 및 인증을 받은 서명 페이지. 신청자가 기업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서명은 해당 기업 또는 단체를 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개인이 작성해야 하며, 서명자의 직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버지니아 해양 자원 위원회(Virginia Marine Resources Commission) 또는 환경 품질국(DEQ)에 제출된 신청서 사본의 서명 페이지에는 원본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자 제출물 중 원본 서명 페이지가 포함된 문서(예: 스캔된 문서 파일 내에 포함된 경우)는 허용됩니다.

p. 허가 신청 수수료. 신청자는 캘리포니아 주 건축위원회( 9)의 건축 규정(VAC)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적절한 수수료에 대해 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을 것입니다. 관련 규정:25-20. 이사회는 신청서를 계속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초안 VWP 허가서 발급 전에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2. 예약됨.

C.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습지의 기능에 대한 분석이 DEQ에 의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분석을 위해 선택한 방법은 수질 또는 서식지 지표를 평가해야 하며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DEQ와 사전에 조율해야 합니다.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a. 각 단일 및 전체 프로젝트당 습지 영향 총계 1.00 에이커 이하 또는

b. 제안된 보상적 완화는 표준 완화 비율(산림의 경우 2:1, 1.5:1, 긴급 상황 이상의 경우 1:1 )로 완화 은행 또는 대체 수수료 프로그램 크레딧을 구매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2습지 영향이 각 단일 및 완료된 프로젝트별로 합계 1 를 초과하는 경우 분석이 요구됩니다.01 에이커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제안된 보상 조치는 허가권자 책임 하에 실시되는 보상 조치로, 습지 대체를 위한 수질 개선 조치를 포함하거나; 또는

b. The proposed compensatory mitigation consists of purchasing mitigation bank or in-lieu fee program credits at less than the standard mitigation ratios of 2:1 for forest, 1.5:1 for scrub-shrub, and 1:1 for emergent.

D. 신청서 미완성.

1. Where an application for an individual permit or general permit coverage is not accepted as complete by the board within 15 days of receipt, the board shall require the submission of additional information from the applicant and may suspend processing of any application until such time as the applicant has supplied the requested information and the board considers the application complete. Where the applicant becomes aware that he omitted one or more relevant facts from a VWP permit application or submitted incorrect information in a VWP permit application or in any report to the board, the applicant shall immediately submit such facts or the correct information. A revised application with new information shall be deemed a new application for purpose of review but shall not require an additional notice or an additional permit application fee.

2. An incomplete permit application for an individual permit or general permit coverage may be administratively withdrawn from processing by the board for failure to provide the required information after 60 days from the date of the latest written information request made by the board. The board shall provide (i) notice to the applicant and (ii) an opportunity for an informal fact-finding proceeding when administratively withdrawing an incomplete application. Resubmittal of an application for the same or similar project, after such time that the original permit application was administratively withdrawn, shall require submittal of an additional permit application fee and may be subject to additional noticing requirements.

3. An applicant may request a suspension of application review by the board. A submission by the applicant making such a request shall not preclude the board from administratively withdrawing an incomplete application. Resubmittal of a permit application for the same or similar project, after such time that the original permit application was administratively withdrawn, shall require submittal of an additional permit application fee and may be subject to additional noticing requirements.

9VAC25-210-230

9VAC25-210-230. Denial of the VWP permit or variance request.

A. The board shall make a decision to tentatively deny the VWP permit or variance request if th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are not met. Basis for denial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1. The project will result in violations of water quality standards or will impair the beneficial uses of state waters.

2. As a result of project implementation, shellfish waters would be condemned in accordance with 9VAC25-260.

3. The project that the applicant proposed fails to adequately avoid and minimize impacts to state waters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4. The proposed compensatory mitigation plan is insufficient or unsatisfactory for the proposed impacts and fails to achieve no net loss of existing wetland acreage and function and no net loss of functions in all surface waters.

5. The Department of Game and Inland Fisheries Wildlife Resources indicates that natural or stockable trout waters would be permanently and negatively impacted by the proposed activity.

6. The proposed activity is prohibited by 9VAC25-210-50.

7. The effect of project impacts, together with other existing or proposed impacts to wetlands, will cause or contribute to a significant impairment of state waters or fish and wildlife resources.

8. Failure to submit the required permit fee in accordance with 9VAC25-210-80 B 1 g or 9VAC25-210-340 C 1 g.

9. The board determines that the applicant for an Emergency Virginia Water Protection Permit has not demonstrated that there is a substantial threat to public health and safety, and that normal Virginia Water Protection Permit procedures, including public comment provisions, should be followed.

B. The applicant shall be notified by letter of the board's preliminary decision to tentatively deny the VWP permit requested.

C. Should the applicant withdraw his application, no VWP permit or variance will be issued.

D. Should the applicant elect to proceed as originally proposed, the board may deny the application and advise the applicant pursuant to § 62.1-44.15:02 of the Code of Virginia of his right to a public hearing to consider the denial.

9VAC25-210-320

9VAC25-210-320. Preapplication procedures for new or expanded surface water withdrawals.

A. Preapplication review panel. At the request of a potential applicant for a surface water withdrawal proposing to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to withdraw 90 million gallons a month or greater, a preapplication review panel shall be convened prior to submission of a VWP application. The preapplication review panel shall assist potential applicants that are proposing surface water withdrawals with the early identification of issue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beneficial instream and offstream uses of state waters and the identification of the affected stream reach. DEQ shall notify the Virginia Marine Resources Commission, the Virginia Institute of Marine Science, the Virginia Department of Game and Inland Fisheries Wildlife Resources, the Virginia Department of Conservation and Recreation, the Virginia Department of Health, the U.S. Army Corps of Engineers, the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nd other appropriate local, state, and federal agencies of the preapplication review panel request. These agencies shall participate to the extent practicable in the preapplication review panel by providing information and guidance on the potential natural resource impacts and regulatory implications of the options being considered by the applicant and shall provide comments within 60 days of the initial meeting of the preapplication panel.

B. Preapplication public notice. For new or expanded surface water withdrawals requiring an individual VWP permit and proposing to withdraw 90 million gallons a month or greater, a potential applicant shall provide information on the project, sha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public comment on the proposed project, and shall assist in identifying public concerns or issues prior to filing a VWP individual permit application.

1. Except as provided in this subsection, the potential applicant shall provide for publication of notice once a week for two consecutive weeks in a newspaper of general circulation serving the locality where the surface water withdrawal is proposed to be located.

2. If requested by any person, the potential applicant shall hold at least one public information meeting. Notice of any public information meeting held pursuant to this subsection shall be provided at least 14 days prior to the public information meeting date and shall be published in the same manner as required in subdivision 1 of this subsection. A potential applicant shall submit the notice to DEQ for posting on the DEQ website. At a minimum, any notice required by this subsection shall include:

a. A statement of the potential applicant's intent to apply for a VWP permit for a surface water withdrawal;

b. The proposed location of the surface water withdrawal;

c. Information on how the public may request a public information meeting or, in the alternative, the date, time, and location of the public information meeting;

d. The name,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of the potential applicant, or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who can answer questions or receive comments on the proposed surface water withdrawal; and

e. A statement of how oral or written public comments will be used.

3.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9VAC25-780-50 C 11 and 9VAC25-780-150, a potential applicant shall not be required to publish public notice or provide an opportunity for a public information meeting if a public meeting has been held within two years prior to the submittal of an application for a VWP permit on a local or regional water supply plan, which includes the proposed project.

4. The potential applicant shall maintain a list of persons making comment and their addresses and shall make a good faith effort to notify commenters at the address provided by the commenter when the public notice for the draft VWP individual permit is available.

9VAC25-660-50

9VAC25-660-50. 알림.

A. Notification to the board will be required prior to commencing construction, as follows:

1. 제안된 영구적 비조류 습지 또는 개방수역에 대한 영향이 1/10 에이커를 초과하거나, 제안된 영구적 비조류 하천 침식 지역에 대한 영향이 300 선형 피트( linear feet)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9VAC25-660-60 B. 모든 영구적 영향에 대해 보상적 완화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제안된 영구적 비조수 습지 또는 개방 수역에 대한 영향(1/10 에이커 이하) 또는 제안된 영구적 비조수 하천 침식 지역에 대한 영향( 300 선형 피트 이하)에 대한 보상 신청서는 본 조항의 ( 2 a) 또는 ( 2 b) 중 하나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a. 습지, 공유수면, 하천, 보상적 완화 부지 중 행위 제한, 보존권, 제한적 언약 선언 또는 기타 토지 이용 보호 수단(이하 "보호 지역")이 있는 곳에서 제안된 프로젝트의 경우, 그러한 제한, 권리, 언약 또는 수단이 연방 또는 주 허가 조치의 결과이고 습지 및 보상적 완화 부지에서의 활동에 특정한 경우 신청서에는 9VAC25-660-60 B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영구적 영향에 대해 보상적 완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b. 기타 모든 프로젝트의 경우, 신청서에는 9VAC25-660-60 B의 하위 조항 1 부터 7, 10, 11, 15, 및 16 에 규정된 정보와 영향의 양과 유형을 확인하는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상적 완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구적인 영향이 발생할 경우, 습지 또는 개방 수역의 통지 한도인 1/10 에이커 또는 하천 침식 경사면( 300 )의 선형 피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적 완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9VAC25-660-60 B 12.

B. 환경품질국에서 승인한 신청서는 VWP 허가 또는 VWP 일반 허가 적용을 위한 신청서로 사용됩니다.

C. The board will determine whether the proposed activity requires coordination with the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the Virginia Department of Conservation and Recreation, the Virginia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nsumer Services, and the Virginia Department of Game and Inland Fisheries Wildlife Resources regarding the presence of federal or state listed threatened and endangered species or designated critical habitat. Based upon consultation with these agencies, the board may deny application for coverage under this general permit. The applicant may also consult with these agencies prior to submitting an application. Species or habitat information that the applicant provides will assist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in reviewing and processing the application.

9VAC25-660-60

9VAC25-660-60. 애플리케이션.

A. 신청자는 9VAC25-660-50 및 이 조항에 따라 이 일반 허가( )에 따른 비조수 습지 또는 0.5 에이커 미만이고 300 선형 피트 이하의 비조수 하천 침식 지역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여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 VWP 일반 허가 적용을 위한 완전한 신청서는 해당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경우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법적 성명, 우편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전자우편 주소 및 팩스 번호.

2. 신청자와 다른 경우, 부동산 소유자의 법적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해당되는 경우 전자 메일 주소 및 팩스 번호.

3. 적용되는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성명, 우편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적용되는 경우 팩스 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4. 적용되는 경우, 기존 VWP 일반 허가 추적 번호.

5. 프로젝트 이름 및 제안된 프로젝트 일정.

6. 프로젝트 현장 위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

a. 물리적 도로 주소, 가장 가까운 도로 또는 가장 가까운 도로 번호; 시 또는 군; 우편번호; 및 해당되는 경우, 해당 부지 또는 부지들의 필지 번호.

b. 해당되는 경우, 영향을 받은 수역 또는 수역의 이름 또는 현장의 수역 이름.

c. 사이트 또는 사이트의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초까지의 위도 및 경도입니다.

d. 사이트에 대한 국가 유역 경계 데이터 집합의 수문 단위 경계에 따라 정의된 4차 유역입니다.

e. 사이트 또는 사이트들의 위치, 프로젝트 경계 및 사이트 또는 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모든 보존 구역을 상세히 표시한 지도. 지도(예: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지형도 사분면 지도)는 검사 대상 장소 또는 장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7. 프로젝트 목적과 필요성을 포함한 프로젝트에 대한 서술적 설명입니다.

8. 프로젝트를 평가하기에 충분한 프로젝트 현장의 평면도 또는 도면으로,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북쪽 화살표, 그래픽 눈금, 기존 및 제안된 지형 또는 수심 윤곽선.

b. 지표수에 대한 제안된 영향의 한계.

c. 기존 및 제안된 모든 구조물의 위치.

d. 해당 지표수에 대한 코워딘 분류(예: 출현, 관목-관목 또는 산림)와 수로 이름(지정된 경우), 썰물 또는 흐름 방향, 비조수 지역의 일반 만조 표시를 포함하여 사이트에 명시된 모든 습지 및 모든 관할 지표수, 조수간만의 차가 큰 지역.

e. 체사피크 만 자원 보호 구역(RPAs)의 경계는 신청자가 현장 확인을 통해 확인한 범위이며, 해당 프로젝트 사이트가 위치한 지방 자치체에서 승인한 경계가 있는 경우 해당 경계를 적용합니다. 단, 제안된 용도가 체사피크 만 보존 구역 지정 및 관리 규정(9VAC25-830)에서 면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f. 등기 제한, 보존 부담권, 제한적 계약 또는 기타 토지 이용 보호 조치(예: 보호 지역)에 따라 제한된 지역의 범위.

9. 단면도 및 프로파일 도면 또는 도면. 각 제안된 영향 지역의 단면도 또는 도면에는 최소한 그래픽 축척, 기존 구조물, 기존 및 제안된 표고, 지표수 영역의 한계, 썰물 또는 흐름 방향(해당하는 경우), 비조수 지역의 통상 만조 표시, 영향 한계, 모든 기존 및 제안된 구조물의 위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영향 최소화를 입증하기 위해 이 정보가 포함된 프로파일 도면 또는 도면이 사례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관 또는 암거의 하천 흐름을 제안하는 모든 신청서는 배관 또는 암거 위치 및 하천 바닥 높이의 종단 프로파일을 제공하거나 배관 또는 암거의 시작과 끝에서 하천 높이의 지점 표고를 제공해야 하며, 제안된 영향 한계를 넘어 최소 10 피트까지 연장해야 합니다.

10. 지표수에서 수행될 활동의 유형과 지표수에 대한 물리적 변경을 포함하여 지표수에 제안된 모든 영향에 대한 서술적 설명입니다. 지표수 영향은 다음과 같이 식별해야 합니다:

a. 습지 영향은 Cowardin 분류에 따라 구분된 후(즉, 수생식물, 관목, 또는 숲으로 분류), 각 분류별로 영향을 받은 면적을 제곱피트로 측정하여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한 후, 이를 제곱피트로 합산하고, 합계를 제곱피트로 변환한 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반올림 원칙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에이커로 변환합니다.

b. 개별 수로 영향 (i) 선형 피트 단위로 가장 가까운 정수로 길이를 측정하고, 피트 단위로 가장 가까운 정수로 평균 너비를 측정하여 정량화; (ii) 정사각형 피트 단위로 가장 가까운 정수로 면적을 측정하여 정량화; 및 (iii) 보상적 완화가 필요한 경우, 평가된 유형에 따라 통합 수로 방법론(Unified Stream Methodology)을 사용하여 식별된 영향.

c. 카우어딘 분류에 따라 식별된 오픈 워터 영향과 각 유형에 대해 개별 영향을 평방피트 단위로 정량화하여 가장 가까운 정수로 환산한 다음 누적 합계를 평방피트로 환산한 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산술 반올림 원칙을 사용하여 합계를 에이커로 변환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로 반올림했습니다.

d. 승인된 관할권 결정서의 사본이 있는 경우, 또는 사본이 없는 경우 (i) 미국 육군 공병단(USACE)의 예비 관할권 결정서, 미국 농무부 자연자원 보존국(NRCS) 또는 환경청(DEQ)의 문서, 또는 (ii) USACE, NRCS 또는 DEQ로부터 해당 관할권 내 수역(습지 포함)의 경계 승인을 표시하는 기타 서신, 해당되는 경우 습지 데이터 시트 포함.

e. 지리적 경계도를 작성한 지도로서 (i) 버지니아 주법 제 9조(VAC25-210-45 )에 따라 모든 수면 경계가 지리적으로 구분된 지역 또는 지역을 표시하고, 관할권 결정 절차에 따라 확인된 지역을 포함하는 지도; (ii) 본 조항의 하위 조항 ( 10 a), ( 10 b), 및 ( 10 c)에 따라 해당 지역을 식별하는 것; 및 (iii) Cowardin 분류(즉, 부유식, 관목-덤불, 또는 숲) 또는 유사 용어에 따라 기타 모든 표면 수역을 정량화하고 식별하는 것.

11. 준설 또는 채움 재료의 처분장 지정 지침(준설 또는 채움 재료의 처분장 지정 지침, 40 CFR Part 230)에 따라 가능한 한 지표수에 대한 영향을 먼저 피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설계 및 개발 중에 취한 구체적인 현장 조치를 자세히 설명하는 제안된 프로젝트의 대안 분석입니다. 회피 및 최소화에는 제안된 프로젝트의 규모, 범위, 구성 또는 밀도를 줄이기 위해 취한 구체적인 현장 조치, 프로젝트에 필요한 경우 지표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거나 덜 초래할 수 있는 대체 부지 검토, 신청자가 피해가 적은 대안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입증하는 문서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분석은 주 수역과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제안된 활동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행 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을 회피 및 최소화 기회가 확인되었고 제안된 활동에 조치가 적용되었음을 이사회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입증해야 합니다.

12. A compensatory mitigation plan to achieve no net loss of wetland acreage and functions or stream functions and water quality benefits. Any compensatory mitigation plan proposing the purchase of mitigation bank or in-lieu fee program credits shall include the number and type of credits proposed to be purchased and documentation from the approved bank or in-lieu fee program sponsor of the availability of credits at the time of application.

13. 100FEMA 홍수 보험 요금 지도 또는 FEMA가 승인한 지역 홍수 지역 지도 중 100년 홍수 지역을 표시한 사본.

14. 허가 신청 수수료. 신청자는 캘리포니아 주 건축위원회( 9)의 건축 규정(VAC)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적절한 수수료에 대해 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을 것입니다. 관련 규정:25-20.

15. 서면 설명 및 도면으로 표시된 모든 육상 지역(완충 지역, 습지, 개방 수역, 기타 표면 수역 및 보상 완화 지역을 포함)으로, 제안된 프로젝트 경계 내부에 위치하며 소유권 제한, 보존 권리, 제한적 계약 또는 기타 토지 이용 보호 조치(예: 보호 지역)에 따라 관리되는 지역. 이러한 설명 및 그래픽 표현에는 보호 구역 내 금지된 활동의 성격과 Chesapeake Bay 자원 보호 구역(RPAs)의 경계가 신청자에 의해 현장 확인된 내용,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 사이트가 위치한 지방 자치체에서 승인된 경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제안된 용도가 Chesapeake Bay 보존 구역 지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9VAC25-830)에 따라야 하며, 프로젝트가 RPA 내에 위치한 경우 추가적인 주 또는 지방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6. 9VAC25-210-100 에 따라 신청자가 서명, 날짜 및 인증을 받은 서명 페이지. 신청자가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해당 기업 또는 조직을 구속할 권한이 있는 개인이 서명해야 하며 서명자의 직함을 제공해야 합니다. 버지니아 해양자원위원회 또는 DEQ에 제출하는 신청서 서명 페이지에는 원본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스캔한 문서 파일에 포함된 서명 페이지 원본이 포함된 전자 제출은 허용됩니다.

C.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rom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or a road or highway construction project by the appropriate DEQ office, the board has 10 business days, pursuant to § 33.2-258 of the Code of Virginia, to review the application and either determine the information requested in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is complete or inform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that additional information is required to make the application complete.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rom other applicants for any type of project, the board has 15 days to review the application and either determine that the information requested in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is complete or inform the applicant that additional information is required to make the application complete. Pursuant to § 33.2-258 of the Code of Virginia, coverage under this VWP general permit for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road or highway construction projects shall be approved or approved with conditions, or the application shall be denied, within 30 business days of receipt of a complete application. For all other projects, coverage under this VWP general permit shall be approved or approved with conditions, or the application shall be denied, within 45 days of receipt of a complete application. If the board fails to act within the applicable 30 or 45 days on a complete application, coverage under this VWP general permit shall be deemed granted.

1. 신청서를 평가할 때, 위원회는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영향을 기존 또는 계획된 다른 영향과 결합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이 VWP 일반 허가 하에서의 적용을 위한 신청은, 누적된 영향이 주 수역 또는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기여할 경우 거부됩니다.

2. 이사회는 이 VWP 일반 허가 하에서 적용을 받기 위해 프로젝트에 추가적인 요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요건은 이 장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D. 신청서 미완성.

1. Where an application for general permit coverage is not accepted as complete by the board within the applicable 10 or 15 days of receipt, the board shall require the submission of additional information from the applicant and may suspend processing of any application until such time as the applicant has supplied the requested information and the application is complete. Where the applicant becomes aware that he omitted one or more relevant facts from an application, or submitted incorrect information in an application or in any report to the board, the applicant shall immediately submit such facts or the correct information. A revised application with new information shall be deemed a new application for the purposes of review but shall not require an additional permit application fee.

2. An incomplete permit application for general permit coverage may be administratively withdrawn from processing by the board for failure to provide the required information after 60 days from the date of the latest written information request made by the board. The board shall provide (i) notice to the applicant and (ii) an opportunity for an informal fact-finding proceeding when administratively withdrawing an incomplete application. Resubmittal of an application for the same or similar project, after such time that the original permit application was administratively withdrawn, shall require submittal of an additional permit application fee.

3. An applicant may request a suspension of application review by the board, but requesting a suspension shall not preclude the board from administratively withdrawing an incomplete application. Resubmittal of a permit application for the same or similar project, after such time that the original permit application was administratively withdrawn, shall require submittal of an additional permit application fee.

9VAC25-660-100

9VAC25-660-100. VWP 일반 허가.

VWP 일반 허가증 번호 WP1 (영향 평가 보고서) - 버지니아 주 수질 보호 허가 및 버지니아 주 수질 관리법에 따라 0.5 에이커 미만의 영향 지역을 대상으로 함

Effective date: August 2, 2016
Expiration date: August 1, 2026

개정된 청정수법 § 401 (33 USC § 1341) 및 이에 따라 채택된 주 수질 관리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는 본 VWP 일반 허가가 준수될 경우 하천의 유익한 이용을 보호하고 해당 수질 기준을 위반하지 않으며 주 수역 또는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VWP 일반 허가를 발급할 때, 위원회는 제안된 활동의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1/2 에이커 미만의 비조수 습지 또는 개방 수역 및 최대 300 선형 피트의 비조수 하천 침식 지대에 대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영향은 본문에 명시된 VWP 일반 허가의 규정에 따르며, 본 VWP 일반 허가에 따라 부여된 적용 범위 내의 모든 요구사항, 개정된 청정수법, 및 해당 법에 따라 제정된 주 수자원 관리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파트 I. 특별 조건.

A. 승인된 활동.

1. 이 장에서 허용된 활동은 비조수 습지 또는 개방 수역의 0.5 에이커 미만 또는 비조수 하천 침식 지대의 300 선형 피트 이내의 영구적 또는 일시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허가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범위 서한을 통해 규정하는 추가 허가 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은 이 허가의 강제적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2. 지표수에 대한 승인된 영구적 영향에 대한 변경은 9VAC25-660-80 에 따라 변경 계획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 변경 신청 또는 요청 또는 다른 VWP 허가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지표수에 대한 승인된 임시 영향을 변경하려면 본 허가 조건에 따라 영향을 시작하고 기존 조건으로 복원하기 전에 9VAC25-660-80 에 따라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승인된 지표수 영향의 양이 감소하는 경우, 조정된 보상이 초기 보상 목표를 충족하는 경우 허가자의 요청에 따라 보상 요건에 대한 수정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B. 전반적인 조건.

1. 이 VWP 일반 허가에 의해 승인된 활동은 § 62 에 정의된 대로 하천의 유익한 이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1-10 (b) 버지니아주 강령의

2. 수역에 서식하는 수생 생물의 이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어떠한 활동도, 해당 지역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동하는 종을 포함하여, 수역을 저수하는 것이 해당 활동의 주요 목적이 아닌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천에 설치되는 관로 및 배수관은 저수량 조건을 유지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관로 또는 배수관의 입구 및 출구 양쪽 끝부분에 카운터싱크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환경품질국에서 개별 사례별로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카운터싱크 요구 사항은 기존 파이프 및 배수로의 연장 또는 유지보수, 카운터싱크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보통 최고 수위 이상에 설치되는 홍수 평원 파이프 및 배수로, 암반 위에 설치되는 파이프 및 배수로, 또는 경사도 50% 이상인 경사면에 설치되어야 하는 파이프 및 배수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암반은 설계 변경 전에 카운터싱크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식별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지름이 24 인치 이하인 관과 배수로관은 자연 하천 바닥 고도보다 3인치 아래로 매설되어야 하며, 지름이 24 인치 초과인 관과 배수로관은 자연 하천 바닥 고도보다 최소 6인치 아래로 매설되어야 합니다. 유압 용량은 카운터싱크 위치로 인해 감소된 용량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하천 교차점에서는 수생 생물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3. 해당 지역이 코퍼댐 내에 포함되어 있고 건조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거나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젖은 콘크리트 또는 미양생 콘크리트는 흐르는 지표수에 유입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초과 또는 폐 콘크리트는 흐르는 지표수에 버리거나 흐르는 지표수로 세척해서는 안 됩니다.

4. 모든 충전재는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독성 농도 또는 양의 오염물질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5. 침식 및 퇴적물 관리 설계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관리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 제어 장치는 토지 정리 및 평탄화 작업 전에 설치되어야 하며, 주 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조치들은 해당 지역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그 후에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6. 노출된 경사면과 하천변은 각 허용된 영향 구역에서 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모든 유실 지역은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관리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적절히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7.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건설 작업, 건설 접근 시설(예: 코퍼담, 시트파일링, 교량 등) 및 철거 작업은 이 VWP 일반 허가서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표면 수역으로의 건설 또는 폐기물 유입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8. 본 VWP 일반 허가에 의해 승인되거나 환경품질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기계는 흐르는 수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9. 임시적으로 영향을 받은 습지 지역에서 중장비는 토양 교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매트, 지오텍스타일 직물 또는 기타 적합한 재료 위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장비 및 자재는 즉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10. 허가된 활동으로부터 50 피트 이내의 모든 비영향 지표수 및 보상 완화 구역과 프로젝트 또는 통행권 제한 구역 내에는 해당 위치에서 건설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지표수 및 보상 완화 구역에 대한 무단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표시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계약자에게 이러한 표시된 수면에서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말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

11. Temporary disturbances to surface waters during construction shall be avoided and minimized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All temporarily disturbed wetland areas shall be restored to preexisting conditions within 30 days of completing work at each respective temporary impact area, which shall include reestablishing preconstruction elevations and contours with topsoil from the impact area where practicable and planting or seeding with appropriate wetland vegetation according to cover type (i.e., emergent, scrub-shrub, or forested). The permittee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promote and maintain revegetation of temporarily disturbed wetland areas with wetland vegetation through the second year post-disturbance. All temporarily impacted streams and streambanks shall be restored to their preconstruction elevations and contours with topsoil from the impact area where practicable within 30 days following the construction at that stream segment. Streambanks shall be seeded or planted with the same vegetation cover type originally present, including any necessary, supplemental erosion control grasses. Invasive species identified on the Department of Conservation and Recreation's Virginia Invasive Plant Species List shall not be used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or without prior approval from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12. 습지에 일시적으로 보관되는 재료(채움재, 건설 폐기물, 굴착 및 목재 재료 포함)는 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천 위에 배치되어야 하며, 즉시 안정화 조치를 취하여 국가 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침출수가 국가 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해당 건설 활동 완료 후 30 일 이내에 완전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훼손된 지역은 가능한 경우 영향 지역에서 채취한 표토를 사용하여 공사 전 고도와 지형으로 복원되어야 하며, 30 일 이내에 복구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래 존재하던 동일한 식생 덮개 유형으로 복원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침식 방지용 잔디를 포함해야 합니다.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의 버지니아 침입 식물 종 목록에 등재된 침입 종은 환경 품질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는 가능한 한 최대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13. 스프링 박스, 프렌치 드레인 또는 기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다년생 샘의 지속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14. 허가권자는 연료 또는 윤활유가 주 해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5. The permittee shall conduct his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time-of-year restrictions recommended by the Virginia Department of Game and Inland Fisheries Wildlife Resources, the Virginia Marine Resources Commission, or other interested and affected agencies, as contained, when applicable, in a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VWP general permit coverage letter, and shall ensure that all contractors are aware of the time-of-year restrictions imposed.

16. 공사 활동으로 인해 수질 기준이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17. 하천 수로화 또는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품질부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의 모든 작업은 건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수로가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흐름은 수로화 또는 재배치 지역 주변으로 우회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굴착 중에 새 채널의 입구와 출구 끝에 플러그를 남겨두어 수행해야 합니다. 새 채널이 안정화되면 먼저 다운스트림 플러그를 제거한 다음 업스트림 플러그를 제거하여 흐름을 새 채널로 라우팅해야 합니다. 기존 하천 수로에서 건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경로가 변경된 하천 흐름이 완전히 확립되어야 합니다.

C. 도로 횡단.

1. 접근 도로 및 관련 교량, 파이프, 암거는 가능한 한 지표수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건설해야 합니다. 지표수의 공사 전 표고 및 등고선 위에 건설된 접근 도로는 지표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교량, 파이프 또는 암거를 설치해야 합니다.

2. 도로 교차로 설치는 코퍼담, 시트파일링, 하천 우회 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건조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D. 유틸리티 라인.

1. 표면 수역 내 모든 유틸리티 선로 공사는 방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은 공사 전의 고도와 지형으로 복원되어야 합니다. 이는 영향 지역에서 가능한 경우 영향 지역에서 채취한 표토를 사용하여 복원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서의 공사가 완료된 후 30 일 이내에 복원되어야 합니다. 다만, 환경 품질 부서(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복원은 원래 존재하던 동일한 식생 덮개 유형의 종자 파종 또는 식재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침식 방지용 잔디를 포함해야 합니다.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의 버지니아 침입 식물 종 목록에 등재된 침입 종은 환경 품질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는 가능한 한 최대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트렌치 굴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재는 해류 또는 기타 힘에 의해 분산되지 않도록 배치하지 않는 한 총 90 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습지에 일시적으로 측면 매립할 수 있습니다.

3. 유틸리티 라인용 트렌치는 습지를 배수시키는 방식으로 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예: 광범위한 자갈층으로 채워져 프랑스 배수 효과(French drain effect)를 생성하는 경우). 예를 들어, 유틸리티 선로가 설치된 트렌치가 표면 물을 배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트렌치에 점토 블록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E. 스트림 수정 및 스트림 뱅크 보호.

1. 리프랩 둑 안정화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제어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적절한 크기와 설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모든 배수구용 방수포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제어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3. 하천 제방 보호 활동의 경우, 구조물과 되메우기는 가능한 한 하천 제방에 가깝게 배치해야 합니다. 침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값을 초과하는 재료는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4. 모든 하천 제방 보호 구조물은 식생 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해 가능한 한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5. 아스팔트 또는 기타 독성 물질이 포함된 아스팔트 및 자재는 침수 방지턱이나 방파제 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6. 침식 제어를 목적으로 한 기존 스트림 기질의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7. 본 VWP 일반 허가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하천 바닥에서 제거한 물질을 지표수에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F. 우수 관리 시설.

1. 우수 관리 시설은 장기적인 수생 자원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모범 관리 사례 및 유역 보호 기술(예: 식생 완충, 수생 자원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지 고려 사항, 시설 설계에 통합되어 수질에 도움이 되고 수생 자원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생명 공학 방법)에 따라 실행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2. 우수 관리 시설의 유지 관리 구역 내에서는 불가피한 영향에 대한 보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우수 관리 시설 내의 유지보수 활동은 해당 유지보수 활동이 시설의 원래 경계선을 초과하지 않으며, 승인 및 시공된 시설의 원래 경계선 내에서 수행되고, 시설 유지보수 계획 또는 설계 계획에 명시된 지정된 유지보수 구역에서 수행되거나, 해당 계획이 없는 경우 환경품질국에서 승인한 대체 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추가적인 허가나 보상 없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2부. 건설 및 보상 요건, 모니터링 및 보고.

A. 최소 보상 요건.

1. 허가받은 자는 이 VWP 일반 허가서, 해당 허가서 첨부 서한 및 일반 허가서를 공포한 장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영향에 대한 필요한 보상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2. The types of compensation options that may be considered for activities covered under this VWP general permit include the purchase of mitigation bank credits or the purchase of in-lieu fee program credits in accordance with 9VAC25-660-70 and the associated provisions of 9VAC25-210-116.

3. 최종 보상 계획은 허용된 영향 지역에서 건설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이사회에 제출되어 승인되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최종 계획서를 접수한 후 30 일 이내에 검토하고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계획서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VWP 일반 허가 하에서 적용되는 모든 보험 적용에 대해 이사회가 승인한 최종 계획은 강제력 있는 의무 사항이 됩니다. 승인된 최종 계획에서 벗어난 사항은 사전에 이사회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B. 영향 현장 건설 모니터링.

1. 이 허가에 의해 승인된 영향 지역 내 건설 활동은 모니터링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a. Preconstruction photographs taken at each impact area prior to initiation of activities within impact areas. Photographs remain on the project site and shall depict the impact area and the nonimpacted surface waters immediately adjacent to and downgradient of each impact area. Each photograph shall be labeled to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permit number, impact area number, date and time of the photograph, name of the person taking the photograph, photograph orientation, and photograph subject description.

b. 허가자 또는 허가자의 자격을 갖춘 지정인이 영향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동안 매월 한 번씩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월별 점검은 모든 허가된 영구 및 임시 영향 지역, 습지, 하천 수로, 개방 수역을 포함한 모든 기피 지표수, 토지 교란 활동으로부터 50 피트 이내 및 프로젝트 또는 통행권 제한 구역 내 지표수 지역, 본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현장 영구 보존 구역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관찰 사항은 환경품질부에서 제공하는 검사 양식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매월 검사할 때마다 전체 내용을 작성해야 하며, 현장에 보관하고 정상 업무 시간 중 요청 시 환경품질부 직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영향권 내에서 활동이 없는 기간에는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영구적인 이전 과정에서 영구적 하천을 새로운 채널로 이전할 때, 아래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수질 파라미터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자는 수질 기준 위반 사항을 환경품질국에 다음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합니다. 9VAC25-660-100 제2부 C. 수질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 및 추가 모니터링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수질 기준이 위반되지 않는 경우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 샘플링 스테이션은 이전된 채널의 상류와 바로 하류에 위치해야 합니다.

b. 새 채널을 열기 전과 새 채널을 열기 직전에 각 스테이션에서 최소 2시간 동안 30 분마다 온도, pH 및 용존 산소(D.O.)를 측정해야 합니다.

c. 각 스테이션에서 채널을 연 후 최소 3시간 동안 매 30 분마다 온도, pH 및 D.O. 수치를 측정해야 합니다.

C. 보고.

1. 이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서면 커뮤니케이션은 해당 환경품질부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신에는 VWP 일반 허가 추적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환경품질국은 첫 번째 승인된 영향 지역에서 건설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3. 환경품질부에서 제공하는 건설 현황 업데이트 양식을 작성하여 VWP 일반 허가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매년 두 차례 환경품질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6월에 작성한 양식은 7월까지 10 으로, 12월에 작성한 양식은 1월까지 10 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VWP 허가 추적 번호와 각 허가된 지표수 영향 위치에 대한 다음 진술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합니다:

a. 아직 건설 활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b. 건설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c. 건설 활동이 시작되었지만 현재 비활성 상태인 경우, 또는

d. 건설 활동이 완료되었습니다.

4. 모든 승인된 영향 구역에서 모든 활동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0 ).

5. 허가받은 자는 폐기물 제거가 필요하거나 잠재적으로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경우, 환경품질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경품질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까지 구조물의 위치 변경을 포함하여 장애물, 물질 또는 유해 물질을 제거하거나 구조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6. 허가자는 물고기 폐사 또는 기름이나 연료 유출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유출 또는 물고기 폐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15 ) ~ 오후( 5 )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환경품질부 지역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그 외 시간에는 비상관리부( 1-800-468-8892)로 신고해야 합니다.

7. 주 수질 기준 위반은 발견 다음 영업일 말일까지 해당 환경품질부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8. 허가자는 환경품질부가 승인하지 않은 습지, 하천 수로, 오픈 워터 등 지표수 또는 필수 보존 구역에 대한 추가 영향을 발견한 후 세 번째 영업일 말일까지 환경품질부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사진, 예상 영향 면적 또는 선형 영상, 영향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9. 이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제출물에는 다음과 같은 서명이 있는 인증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본 문서와 모든 첨부 파일이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제출된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고 평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따라 본인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작성되었음을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증명합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정보 수집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문의한 결과, 제출된 정보는 제가 알고 믿는 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합니다. 본인은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등 상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파트 III. 모든 VWP 일반 허가에 적용되는 조건.

A. 준수 의무. 허가권자는 VWP 일반 허가의 모든 조건, 제한 사항 및 기타 요건, 본 VWP 일반 허가에 따라 부여된 적용 범위의 요건, 개정된 청정수법, 주 수질관리법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VWP 일반 허가 위반 또는 미준수는 청정수법 및 주 수질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i) 집행 조치, (ii) 사유에 따른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종료, (iii)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취소, (iv) 적용 범위 신청 거부 또는 (v)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수정 신청 거부 사유에 해당합니다.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모든 관련 연방 및 주 법령, 규정, 독성 기준 및 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허가자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B. 완화 의무. 허가권자는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VWP 일반 허가 위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 리오프너. 이전 VWP 일반 허가의 근거가 된 상황이 실질적으로 크게 변경되었거나 이사회 또는 허가 위원회가 실시한 특별 조사에서 VWP 일반 허가가 발급된 시점 이후 실질적으로 크게 변경되어 VWP 일반 허가를 취소하고 재발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VWP 일반 허가는 조건을 수정하기 위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D. 주 및 연방법 준수. 이 VWP 일반 허가를 준수하는 것은 주 수자원 관리법의 VWP 허가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주법이나 규정 또는 청정수법( 510 )에 의해 보존되는 권한에 따라 설정된 책임, 의무 또는 기타 벌칙에 따른 법적 조치의 시행을 배제하거나 허가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E. 재산권. 이 VWP 일반 허가증에 따른 적용 범위는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재산권이나 독점적 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사적 재산에 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개인의 재산권 침해, 또는 연방, 주, 또는 지방의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F. 분리 가능성. 이 VWP 일반 사용 권한의 조항은 분리할 수 있습니다.

G. 검사 및 출입. 허가증 제시 시, 허가받은 자는 허가위원회 또는 허가위원회가 적법하게 위임한 대리인이 합리적인 시간과 상황에서 허가받은 자의 재산(공공 또는 사적)에 출입하여 VWP 일반 허가 조건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기록물을 검사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VWP 일반 허가 하에 규제되거나 요구되는 시설, 운영, 또는 관행(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 포함)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허용된 기타 목적으로 VWP 일반 허가 조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물질, 파라미터 또는 활동을 채취하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검사 시간은 정상 업무 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경우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비상사태 시 검사 시간을 부당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H. VWP 일반 허가 범위의 양도 가능성. 이 하위 섹션에 나열된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VWP 일반 허가 범위가 다른 허가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VWP 일반 허가 범위 이전 날짜에 이전된 VWP 일반 허가 범위는 새 허가자에게 직접 부여된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효력을 갖습니다.

1. 현재 허가권자는 일반 허가 범위의 이전 제안을 이사회에 통지하고, 현재 허가권자와 새 허가권자 간에 VWP 일반 허가 책임, 범위 및 책임을 새 허가권자에게 이전하는 구체적인 날짜가 포함된 서면 계약서를 제공하거나 현재 허가권자가 승인된 활동과 관련된 집행 활동의 요건 준수 책임을 포함하여 그러한 책임, 범위 또는 의무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서면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위원회는 15 일 이내에 기존 및 신규 허가자에게 VWP 일반 허가를 수정 또는 취소하고 재발급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습니다.

I. 변경 예정 통지. VWP 일반 허가 범위는 9VAC25-660-80 에 따라 발급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J. VWP 일반 허용 사유로 인한 보장 범위 종료. VWP 일반 허가 범위는 버지니아주 법령 § 62-1-44:15:02 에 따라 공개 통지 및 청문회 기회를 거친 후 위원회에 의해 사유가 발생하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사유로 인한 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자가 이 장의 조항, VWP 일반 허가의 조건 또는 일반 허가 범위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허가자가 신청서 또는 VWP 일반 허가 범위 부여 과정에서 모든 관련 사실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거나 허가자가 언제든지 관련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

3. 허가자가 특별 또는 사법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이사회가 승인된 활동이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며, VWP 일반 허가 범위의 변경 또는 허가 취소로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규제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5. VWP 일반 허가에 의해 통제되는 활동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감소 또는 제거가 필요한 조건의 변경, 또는

6. 승인된 활동이 중단되었고 불가피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보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결정입니다.

K. 허가권자가 사망 또는 해산으로 인해 더 이상 법인이 아니거나 회사가 더 이상 연방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 위원회는 이유 없이 VWP 일반 허가 적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허가자 또는 등록된 대리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해지 제안에 대한 통지가 발송된 후 30 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기간 내에 허가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해지는 유효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허가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위원회는 §§ 62-1-44-15:02 에 따라 해당 해지 절차를 따릅니다. 및 62.1-44.15:25.

L. 동의에 의한 VWP 일반 허용 범위 종료. 허가자는 9VAC25-660-50 A 및 모든 보상 완화 요건에 따라 통지가 필요한 모든 승인된 활동을 완료하거나 취소한 후 30 일 이내에 동의에 의한 해지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제출된 경우, 동의에 의한 종료 요청은 9VAC25-210-130 에 따라 프로젝트 완료 통지로 간주됩니다. F. 이사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이 보장 종료 요청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허가자는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2. 활동의 이름과 위치;

3. VWP 일반 허가 추적 번호, 그리고

4. 다음 인증 중 하나입니다:

a.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본인은 법의 처벌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범위에서 승인한 모든 활동과 필요한 보상 완화를 완료했음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또는 적용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b. 프로젝트 취소의 경우:

"본인은 법의 처벌을 감수하고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된 활동 및 필요한 보상 완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또는 보장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거나 재신청 및 보장 범위 없이 허가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c. 허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이벤트의 경우, 허가자는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인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인은 법의 처벌에 따라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된 활동 또는 필요한 보상적 완화가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합니다(첨부 파일 참조).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또는 보장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거나 재신청 및 보장 범위 없이 허가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M. 민사 및 형사 책임. 본 VWP 일반 허가서의 어떠한 내용도 허가자가 규정 미준수로 인한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N. 기름 및 유해 물질 책임.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기관을 배제하거나 허가자가 청정수법 § 311 또는 §§ 62-1-44.34:14 62.1-44.34:23 국가 물 관리법.

O. 활동 중단 또는 제한 의무. 집행 소송에서 허가권자가 VWP 일반 허가 또는 적용 범위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가 부여된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항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P. 정보 제공 의무.

1. 허가권자는 허가위원회가 VWP 허가 범위 변경, 취소 또는 종료의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거나 VWP 일반 허가 또는 일반 허가 범위에 대한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청하는 정보를 허가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는 요청 시 허가받은 자가 보관해야 하는 기록의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획, 지도, 개념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정보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가 요구하는 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Q. 모니터링 및 기록 요구 사항.

1. 오염물질 이외의 매개변수에 대한 모니터링은 VWP 일반 허가에 명시된 승인된 분석 방법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오염물질 분석은 미국 연방 규정( 40 CFR Part 136 ), 오염물질 분석 시험 절차 수립 가이드라인(2000)에 따라 수행됩니다.

2. 모니터링 목적으로 수집한 샘플 및 측정값은 모니터링되는 활동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허가권자는 모든 교정 및 유지보수 기록, 연속 모니터링 기기에 대한 모든 스트립 차트 또는 전자 기록 원본,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고서 사본, VWP 일반 허가에 따른 적용 범위 신청을 완료하는 데 사용된 모든 데이터 기록을 포함한 모든 모니터링 정보 기록을 일반 허가 만료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언제든지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모니터링 정보 기록에는 적절한 경우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샘플링 또는 측정의 날짜, 정확한 장소 및 시간;

b. 샘플링 또는 측정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c. 분석이 수행된 날짜와 시간입니다;

d. 분석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e. 사용된 관찰, 판독, 계산 및 벤치 데이터와 같은 정보를 뒷받침하는 분석 기술 또는 방법;

f. 이러한 분석 결과; 그리고

g. 소유권 증명 문서.

R. 오염 물질의 무단 배출. 본 VWP 일반 허가를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 하수, 산업 폐기물, 기타 폐기물 또는 유해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주 수역으로 배출하지 마세요;

2. 습지에서 발굴하세요;

3. 주 수역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을 변경하여 공중 보건, 동물 또는 수생 생물 또는 가정 또는 산업 소비, 레크리에이션 또는 기타 용도로 해당 수역을 사용하는 데 유해하게 만드는 행위.

4. 10월 이후 1, 2001, 습지에서 다음 활동을 진행하세요:

a. 기존 습지 면적이나 기능을 크게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새로운 활동으로 인해 습지 배수가 발생하는 경우;

b. 채우기 또는 덤핑;

c. 영구적인 침수 또는 압수, 또는

d. 기존 습지 면적 또는 기능에 중대한 변경 또는 저하를 초래하는 새로운 활동.

S. 재신청 의무. VWP 일반 허가 만료일 이후에 이전에 승인된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허가권자는 9VAC25-660-27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9VAC25-670-50

9VAC25-670-50. 알림.

A. Notification to the board will be required prior to commencing construction, as follows:

1. 제안된 영구적 비조수 습지 또는 개방 수역에 대한 영향이 1/10 에이커를 초과하거나, 제안된 영구적 비조수 하천 침식 지역에 대한 영향이 300 선형 피트( linear feet)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9VAC25-670-60 B. 모든 영구적 영향에 대해 보상적 완화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An application for the coverage for proposed, permanent nontidal wetland or open water impacts up to one-tenth acre or for proposed, permanent nontidal stream bed impacts up to 300 linear feet shall be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either subdivision 2 a or 2 b of this subsection:

a. 습지, 공유수면, 하천, 보상적 완화 부지 중 행위 제한, 보존권, 제한적 언약 선언 또는 기타 토지 이용 보호 수단(이하 "보호 지역")이 있는 곳에서 제안된 프로젝트의 경우, 그러한 제한, 권리, 언약 또는 수단이 연방 또는 주 허가 조치의 결과이고 습지 및 보상적 완화 부지에서의 활동에 특정한 경우 신청서에는 9VAC25-670-60 B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영구적 영향에 대해 보상적 완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b. 기타 모든 프로젝트의 경우, 신청서에는 9VAC25-670-60 B의 하위 조항 1 부터 7, 10, 11, 14, 및 15 에 규정된 정보와 영향의 양과 유형을 확인하는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상적 완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구적인 영향이 발생할 경우, 습지 또는 개방 수역의 통지 한도인 1/10 에이커 또는 하천 침식 경사면( 300 )의 선형 피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적 완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9VAC25-670-60 B 12.

B. 환경품질국에서 승인한 신청서는 VWP 허가 또는 VWP 일반 허가 적용을 위한 신청서로 사용됩니다.

C. The board will determine whether the proposed activity requires coordination with the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the Virginia Department of Conservation and Recreation, the Virginia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nsumer Services and the Virginia Department of Game and Inland Fisheries Wildlife Resources regarding the presence of federal or state listed threatened and endangered species or designated critical habitat. Based upon consultation with these agencies, the board may deny application for coverage under this general permit. The applicant may also consult with these agencies prior to submitting an application. Species or habitat information that the applicant provides will assist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in reviewing and processing the application.

9VAC25-670-60

9VAC25-670-60. 애플리케이션.

A. 신청인은 9VAC25-670-50 및 본 조항에 따라 본 VWP 일반 허가 하에서 유틸리티 활동으로 인한 표면 수질 영향에 대한 적용을 받기 위해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 VWP 일반 허가 적용을 위한 완전한 신청서는 해당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경우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법적 성명, 우편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전자우편 주소 및 팩스 번호.

2. 신청자와 다른 경우, 부동산 소유자의 법적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해당되는 경우 전자 메일 주소 및 팩스 번호.

3. 적용되는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성명, 우편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적용되는 경우 팩스 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4. 적용되는 경우, 기존 VWP 일반 허가 추적 번호.

5. 프로젝트 이름 및 제안된 프로젝트 일정.

6. 다음은 프로젝트 현장 위치 및 관련 허가권자 책임 보상 완화 조치 현장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a. 물리적 도로 주소, 가장 가까운 도로 또는 가장 가까운 도로 번호; 시 또는 군; 우편번호; 및 해당되는 경우, 해당 부지 또는 부지들의 필지 번호.

b. 해당되는 경우, 영향을 받은 수역 또는 수역의 이름 또는 현장의 수역 이름.

c. 사이트 또는 사이트의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초까지의 위도 및 경도입니다.

d. 사이트에 대한 국가 유역 경계 데이터 집합의 수문 단위 경계에 따라 정의된 4차 유역입니다.

e. 사이트 또는 사이트들의 위치, 프로젝트 경계 및 사이트 또는 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모든 보존 구역을 상세히 표시한 지도. 지도(예: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지형도 사분면 지도)는 검사 대상 장소 또는 장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7. 프로젝트 목적과 필요성을 포함한 프로젝트에 대한 서술적 설명입니다.

8. 프로젝트를 평가하기에 충분한 프로젝트 현장의 평면도 또는 도면으로,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북쪽 화살표, 그래픽 눈금, 기존 및 제안된 지형 또는 수심 윤곽선.

b. 지표수에 대한 제안된 영향의 한계.

c. 기존 및 제안된 모든 구조물의 위치.

d. 해당 지표수에 대한 코워딘 분류(예: 출현, 관목-관목 또는 산림)와 수로 이름(지정된 경우), 썰물 또는 흐름 방향, 비조수 지역의 일반 만조 표시를 포함하여 사이트에 명시된 모든 습지 및 모든 관할 지표수, 조수간만의 차가 큰 지역.

e. 체사피크 만 자원 보호 구역(RPAs)의 경계는 신청자가 현장 확인을 통해 확인한 범위이며, 해당 프로젝트 사이트가 위치한 지방 자치체에서 승인한 경계가 있는 경우 해당 경계를 적용합니다. 단, 제안된 용도가 체사피크 만 보호 구역 지정 및 관리 규정(9VAC25-830)에서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f. 행위 제한, 보존권, 제한적 계약 또는 기타 토지 사용 보호 수단(예: 보호 지역)이 적용되는 지역의 한도입니다.

9. 단면도 및 프로파일 도면 또는 도면. 각 제안된 영향 지역의 단면도 또는 도면에는 최소한 그래픽 축척, 기존 구조물, 기존 및 제안된 표고, 지표수 영역의 한계, 썰물 또는 흐름 방향(해당하는 경우), 비조수 지역의 통상 만조 표시, 영향 한계, 모든 기존 및 제안된 구조물의 위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영향 최소화를 입증하기 위해 이 정보가 포함된 프로파일 도면 또는 도면이 사례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관 또는 암거의 하천 흐름을 제안하는 모든 신청서는 배관 또는 암거 위치 및 하천 바닥 높이의 종단 프로파일을 제공하거나 배관 또는 암거의 시작과 끝에서 하천 높이의 지점 표고를 제공해야 하며, 제안된 영향 한계를 넘어 최소 10 피트까지 연장해야 합니다.

10. 지표수에서 수행될 활동의 유형과 지표수에 대한 물리적 변경을 포함하여 지표수에 제안된 모든 영향에 대한 서술적 설명입니다. 지표수 영향은 다음과 같이 식별해야 합니다:

a. 습지 영향은 Cowardin 분류에 따라 구분된 후(즉, 수생식물, 관목, 또는 숲으로 분류), 각 분류별로 영향을 받은 면적을 제곱피트로 측정하여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한 후, 이를 제곱피트로 합산하고, 합계를 제곱피트로 변환한 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반올림 원칙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에이커로 변환합니다.

b. 개별 수로 영향 (i) 선형 피트 단위로 가장 가까운 정수로 길이를 측정하고, 피트 단위로 가장 가까운 정수로 평균 너비를 측정하여 정량화; (ii) 정사각형 피트 단위로 가장 가까운 정수로 면적을 측정하여 정량화; 및 (iii) 보상적 완화가 필요한 경우, 평가된 유형에 따라 통합 수로 방법론(Unified Stream Methodology)을 사용하여 식별된 영향.

c. 카우어딘 분류에 따라 식별된 오픈 워터 영향과 각 유형에 대해 개별 영향을 평방피트 단위로 정량화하여 가장 가까운 정수로 환산한 다음 누적 합계를 평방피트로 환산한 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산술 반올림 원칙을 사용하여 합계를 에이커로 변환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로 반올림했습니다.

d. 승인된 관할권 결정서의 사본(사용 가능한 경우) 또는 사용 불가능한 경우, (i) 미국 육군 공병단(USACE)의 예비 관할권 결정서, 미국 농무부 자연자원 보존 서비스(NRCS) 또는 환경청(DEQ)의 문서, 또는 (ii) USACE, NRCS 또는 DEQ로부터 해당 관할권 내 수역(습지 포함)의 경계 승인을 표시하는 기타 서신, 해당되는 경우 습지 데이터 시트 포함.

e. 지리적 경계도를 작성한 지도로서 (i) 버지니아 주법 제 9조(VAC25-210-45 )에 따라 모든 수면 경계가 지리적으로 구분된 지역 또는 지역을 표시하고, 관할권 결정 절차에 따라 확인된 지역을 포함하는 지도; (ii) 본 조항의 하위 조항 ( 10 a), ( 10 b), 및 ( 10 c)에 따라 해당 지역을 식별하는 것; 및 (iii) Cowardin 분류(즉, 부유식, 관목-덤불, 또는 숲) 또는 유사 용어에 따라 기타 모든 표면 수역을 정량화하고 식별하는 것.

11. 준설 또는 채움 재료의 처분장 지정 지침(준설 또는 채움 재료의 처분장 지정 지침, 40 CFR Part 230)에 따라 가능한 한 지표수에 대한 영향을 먼저 피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설계 및 개발 중에 취한 구체적인 현장 조치를 자세히 설명하는 제안된 프로젝트의 대안 분석입니다. 회피 및 최소화에는 제안된 프로젝트의 규모, 범위, 구성 또는 밀도를 줄이기 위해 취한 구체적인 현장 조치, 프로젝트에 필요한 경우 지표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거나 덜 초래할 수 있는 대체 부지 검토, 신청자가 피해가 적은 대안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입증하는 문서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분석은 주 수역과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제안된 활동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행 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을 회피 및 최소화 기회가 확인되었고 제안된 활동에 조치가 적용되었음을 이사회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입증해야 합니다.

12. 습지 면적 및 기능 또는 하천 기능 및 수질 개선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는 보상적 완화 계획.

a. 습지 영향에 대한 허가권자 책임 보상 방안이 제안되는 경우, 신청서가 완전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 개념적 습지 보상 완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계획서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i) 습지 면적 및 기능의 대체를 위한 목표 및 목적; (ii) 국가 수계 경계 데이터셋(National Watershed Boundary Dataset)의 수문학적 단위 경계에 따라 정의된 가장 가까운 초점까지의 경도 및 위도, 그리고 4차 하천 유역 단위를 표시한 상세한 위치도; (iii) 주변 토지 이용 현황 설명; (iv) 예상 월별 유입량과 유출량을 기반으로 비조류 지역을 위한 수자원 예산 초안을 포함하는 수문학적 분석으로, 일반적인 연도, 건조 연도, 습윤 연도의 수위 상승을 예측해야 합니다; (v) 지하수 수위 데이터(사용 가능한 경우) 또는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지하수 모니터링 우물 설치 위치 제안; (vi) 제안된 사이트 또는 사이트 내 기존 표면 수역의 습지 경계 확인, 데이터 시트 및 지도; (vii) 개념적 지형 계획; (viii) 제안된 식물 종 및 각 식생 유형의 구역을 포함한 개념적 식재 계획; (ix) 표토 및 심토 조건, 투수성, 토양 개량 필요성에 대한 일반 정보를 포함한 기존 토양 설명; (x) 수자원 관리 구조물의 초안 설계; (xi) 완충 지역 포함; (xii) 사이트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구조물 및 특징의 설명; (xiii) 보상적 완화 조치 사이트 건설 일정; 및 (xiv) 유해 종의 관리 조치.

b. 허가권자 책임 보상 방안이 하천 영향에 대해 제안되는 경우, 신청서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 개념적 하천 보상 완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계획서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i) 수질 개선 효과 및 하천 기능 대체와 관련된 목표 및 목적; (ii) 국가 수계 경계 데이터셋(National Watershed Boundary Dataset)의 수문학적 단위 경계에 따라 정의된 가장 가까운 2차 및 4차 하천 유역의 경도를 포함한 상세한 위치도; (iii) 주변 토지 이용 현황 설명; (iv) 하천 복원 위치 제안(평면도 및 단면도 포함); (v) 해결해야 할 하천 결함; (vi) DEQ 승인된 하천 영향 평가 방법론(예: 통합 하천 방법론)을 통해 얻은 데이터; (vii) 적용될 복원 조치(채널 측정, 제안된 설계 유량, 하천 내 구조물 유형, 개념적 식재 계획 포함); (viii) 이용 가능한 경우 참조 하천 데이터; (ix) 완충 지역 포함; (x) 복원 활동 일정; 및 (xi) 유해 종 통제 조치.

c. 925모든 허가자 책임 보상 완화의 경우, 개념적 보상 완화 계획에는 버지니아 보전 완화법(§ 10.210-116 B 2)에 따라 제3자가 보유한 보전 완화권과 같은(이에 국한되지 않음) 의도된 보호 메커니즘의 초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1-1009 이하 버지니아주 법령) 또는 버지니아주 오픈 스페이스 토지법(§ 10-1-1700 이하 버지니아주 법령), 정식으로 기록된 제한 규약 선언서 또는 기타 보호 수단. 의도된 보호 메커니즘 초안에는 이 하위 섹션 12 또는 그 대신에 아래에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의도된 보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하위 섹션 c (1), c (2) 및 c (3)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이트 접속을 위한 조항입니다;

(2) 다음과 같은 최소 제한 사항: 도랑, 토지 개간 또는 준설 또는 성토 재료의 배출 금지, 보상 완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유지 보수, 시정 조치 또는 승인된 최종 보상 완화 계획 또는 장기 관리 계획에 기술된 DEQ 승인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 금지.

(3) 정부 재산에 대해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허가자 책임 보상에 대해서는 재정 보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제외하고, 현재 완화 은행 및 대납 수수료 프로그램 사이트에 대한 표준에 따라 장기 관리를 위한 장기 관리자와 적절한 재정 보증을 식별하는 장기 관리 계획입니다. DEQ의 승인을 받으면 연방 시설 관리 계획, 통합 천연자원 관리 계획 또는 정부 기관이나 공공 기관이 제출한 기타 대체 관리 계획을 통해 정부 재산에 대한 허가자 책임 보상 및 장기 보호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d. 보상적 완화 계획에 완화 은행 또는 대체 비용 프로그램 크레딧의 구매를 제안하는 경우, 구매를 제안하는 크레딧의 수와 유형을 포함해야 하며, 신청 시점에 해당 크레딧의 가용성을 증명하는 승인된 완화 은행 또는 대체 비용 프로그램 후원자의 서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허가 신청 수수료. 신청자는 캘리포니아 주 건축위원회( 9)의 건축 규정(VAC)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적절한 수수료에 대해 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을 것입니다. 관련 규정:25-20.

14. 서면 설명과 그래픽 도면으로 표시된 모든 육상 지역(완충 지역, 습지, 개방 수역, 기타 표면 수역 및 보상 완화 지역을 포함)으로, 제안된 프로젝트 경계 내 또는 허가권자 책임 하의 보상 완화 지역에 위치하며, 소유권 제한, 보존 권리 설정, 제한적 계약 또는 기타 토지 이용 보호 조치(예: 보호 지역)에 따라 관리되는 지역을 식별하는 것. 이러한 설명 및 그래픽 표현에는 보호 구역 내 금지된 활동의 성격과 Chesapeake Bay 자원 보호 구역(RPAs)의 경계가 신청자에 의해 현장 확인된 내용,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 사이트가 위치한 지방 자치체에서 승인된 경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제안된 용도가 Chesapeake Bay 보존 구역 지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9VAC25-830)에 따라야 하며, 프로젝트가 RPA 내에 위치한 경우 추가적인 주 또는 지방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5. 9VAC25-210-100 에 따라 신청자가 서명, 날짜 및 인증을 받은 서명 페이지. 신청자가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해당 기업 또는 조직을 구속할 권한이 있는 개인이 서명해야 하며 서명자의 직함을 제공해야 합니다. 버지니아 해양자원위원회 또는 DEQ에 제출하는 신청서 서명 페이지에는 원본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스캔한 문서 파일에 포함된 서명 페이지 원본이 포함된 전자 제출은 허용됩니다.

C.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습지의 기능에 대한 분석이 DEQ에 의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분석을 위해 선택한 방법은 수질 또는 서식지 지표를 평가해야 하며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DEQ와 사전에 조율해야 합니다.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a. 각 단일 및 전체 프로젝트당 습지 영향 총계 1.00 에이커 이하 또는

b. 제안된 보상적 완화는 표준 완화 비율(산림의 경우 2:1, 1.5:1, 긴급 상황 이상의 경우 1:1 )로 완화 은행 또는 대체 수수료 프로그램 크레딧을 구매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2. 각 단일 및 전체 프로젝트별 습지 영향 총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1.01 에이커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제안된 보상적 완화는 습지 대체를 위한 수질 개선을 포함한 허가자 책임 보상으로 구성됩니다.

b. 제안된 보상적 완화는 표준 완화 비율(산림의 경우 2:1, 1.5:1, 긴급의 경우 1:1 )보다 낮은 가격으로 완화 은행 또는 대체 수수료 프로그램 크레딧을 구매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D. 해당 DEQ 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 위원회는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고 본 조항 B항에서 요청된 정보가 완전한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신청서에 추가 정보가 필요함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기 위해 15 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VWP 일반 허가 하에서의 적용 범위는 완전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승인되거나 조건부로 승인되거나, 또는 신청이 거부됩니다. 이사회가 완전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45 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VWP 일반 허가서의 적용이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신청서를 평가할 때, 위원회는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영향을 기존 또는 계획된 다른 영향과 결합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VWP 일반 허가 하에서의 적용을 위한 신청은, 누적된 영향이 수면 수질 또는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기여할 경우 거부됩니다.

2. 이사회는 이 VWP 일반 허가 하에서 적용을 받기 위해 프로젝트에 추가적인 요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요건은 이 장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E. 신청서 미완성.

1. Where an application for general permit coverage is not accepted as complete by the board within 15 days of receipt, the board shall require the submission of additional information from the applicant and may suspend processing of any application until such time as the applicant has supplied the requested information and the application is complete. Where the applicant becomes aware that he omitted one or more relevant facts from an application, or submitted incorrect information in an application or any report to the board, the applicant shall immediately submit such facts or the correct information. A revised application with new information shall be deemed a new application for the purposes of review but shall not require an additional permit application fee.

2. An incomplete permit application for general permit coverage may be administratively withdrawn from processing by the board for failure to provide the required information after 60 days from the date of the latest written information request made by the board. The board shall provide (i) notice to the applicant and (ii) an opportunity for an informal fact-finding proceeding when administratively withdrawing an incomplete application. Resubmittal of an application for the same or similar project, after such time that the original permit application was administratively withdrawn, shall require submittal of an additional permit application fee.

3. An applicant may request a suspension of application review by the board, but requesting a suspension shall not preclude the board from administratively withdrawing an incomplete application. Resubmittal of a permit application for the same or similar project, after such time that the original permit application was administratively withdrawn, shall require submittal of an additional permit application fee.

9VAC25-670-100

9VAC25-670-100. VWP 일반 허가.

VWP 일반 허가증 번호 WP2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또는 주 기업 위원회(State Corporation Commission)의 규제를 받는 유틸리티 및 공공 서비스 기업의 시설 및 활동, 그리고 버지니아 주 수질 보호 허가증(Virginia Water Protection Permit) 및 버지니아 주 수질 관리법(Virginia State Water Control Law)에 따라 규제되는 기타 유틸리티 선로 활동에 적용됩니다.

Effective date: August 2, 2016
Expiration date: August 1, 2026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401 조(개정된 것)(33 USC § 1341) 및 해당 규정에 따라 제정된 주 수질 관리법 및 관련 규정과 일치하여, 이 위원회는 이 VWP 일반 허가가 준수될 경우 수중 유익한 용도를 보호하며, 적용 가능한 수질 기준을 위반하지 않으며, 표면 수역 또는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보증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VWP 일반 허가를 발급함에 있어, 위원회는 제안된 활동의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비조수성 습지 또는 개방 수역의 영구적 또는 일시적 영향이 1에이커 이하이며, 비조수성 하천 침식 지대의 최대 1,500 선형 피트에 해당하는 경우, 본 문서에 명시된 VWP 일반 허가의 규정에 따르며, 본 VWP 일반 허가 하에 부여된 적용 범위 내의 모든 요구사항, 개정된 청정수법, 및 해당 법에 따라 제정된 주 수자원 관리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파트 I. 특별 조건.

A. 승인된 활동.

1. 이 장에서 허용된 활동은 비조수 습지 또는 개방 수역의 영구적 또는 일시적 영향이 1에이커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비조수 하천 침식 지대의 최대 1,500 선형 피트(linear feet)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허가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범위 서한을 통해 규정하는 추가 허가 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은 이 허가의 강제적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2. 지표수에 대한 승인된 영구적 영향에 대한 변경은 9VAC25-670-80 에 따라 변경 계획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 변경 신청 또는 요청 또는 다른 VWP 허가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지표수에 대한 승인된 임시 영향을 변경하려면 본 허가 조건에 따라 영향을 시작하고 기존 조건으로 복원하기 전에 9VAC25-670-80 에 따라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승인된 지표수 영향의 양이 감소하는 경우, 조정된 보상이 초기 보상 목표를 충족하는 경우 허가자의 요청에 따라 보상 요건에 대한 수정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B. 전반적인 조건.

1. 이 VWP 일반 허가에 의해 승인된 활동은 § 62 에 정의된 대로 하천의 유익한 이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1-10 (b) 버지니아주 강령의

2. 활동의 주된 목적이 물을 채취하는 것이 아닌 한, 해당 수역을 정상적으로 이동하는 종을 포함하여 수역에 서식하는 수생 생물의 이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활동은 금지됩니다. 하천에 배치되는 파이프 및 암거는 저유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설치되어야 하며, 환경품질부가 사례별로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파이프 또는 암거의 입구와 출구 양쪽 끝을 카운터싱크 처리해야 합니다: 카운터싱크 요건은 카운터싱크가 아닌 기존 파이프 및 암거의 연장 또는 유지보수, 범람원 파이프 및 암거가 일반 고수위에 설치되는 경우, 암반에 설치되는 파이프 및 암거 또는 경사면에 설치해야 하는 파이프 및 암거( 5.0% 이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사 중 암반이 발견되면 카운터싱크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설계 변경에 앞서 이를 파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경이 24 인치 이하인 파이프 및 암거는 자연 하천 바닥 높이보다 3인치 아래에 카운터싱크를 설치해야 하며, 24 인치 이상인 파이프 및 암거는 자연 하천 바닥 높이보다 최소 6인치 아래에 카운터싱크를 설치해야 합니다. 유압 용량은 카운터 싱크 위치로 인해 감소된 용량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모든 하천 횡단에서는 수생 생물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3. 해당 지역이 코퍼댐 내에 포함되어 있고 건조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거나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젖은 콘크리트 또는 미양생 콘크리트는 흐르는 지표수에 유입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초과 또는 폐 콘크리트는 흐르는 지표수에 버리거나 흐르는 지표수로 세척해서는 안 됩니다.

4. 모든 충전재는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독성 농도 또는 양의 오염물질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5. 침식 및 퇴적물 관리 설계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관리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 제어 장치는 토지 정리 및 평탄화 작업 전에 설치되어야 하며, 주 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조치들은 해당 지역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그 후에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6. 허가된 각 구역에서 작업이 완료되면 노출된 경사면과 하천 제방은 즉시 안정화 조치되어야 합니다. 모든 노출된 지역은 Virginia 침식 및 토사 관리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적절히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7.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건설 작업, 건설 접근 시설(예: 코퍼담, 시트파일링, 교량 등) 및 철거 작업은 이 VWP 일반 허가서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건설 또는 폐기물이 표면 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수행되어야 합니다.

8. 본 VWP 일반 허가에 의해 승인되거나 환경품질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기계는 흐르는 수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9. 임시적으로 영향을 받은 습지 지역에서 중장비는 매트, 지오텍스타일 직물 또는 기타 적합한 재료 위에 배치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최대 범위에서 토양 교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장비 및 자재는 즉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10. 허가된 활동으로부터 50 피트 이내에 위치한 모든 영향을 받지 않은 표면 수역 및 보상 완화 지역은 해당 위치에서의 건설 활동 기간 동안 해당 표면 수역 및 보상 완화 지역에 대한 무단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명확히 표시되거나 표시되어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는 계약업체에게 이 표시된 수역에서 어떠한 활동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11. Temporary disturbances to surface waters during construction shall be avoided and minimized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All temporarily disturbed wetland areas shall be restored to preexisting conditions within 30 days of completing work at each respective temporary impact area, which shall include reestablishing preconstruction elevations and contours with topsoil from the impact area where practicable and planting or seeding with appropriate wetland vegetation according to cover type (i.e., emergent, scrub-shrub, or forested). The permittee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promote and maintain revegetation of temporarily disturbed wetland areas with wetland vegetation through the second year post-disturbance. All temporarily impacted streams and streambanks shall be restored to their preconstruction elevations and contours with topsoil from the impact area where practicable within 30 days following the construction at that stream segment. Streambanks shall be seeded or planted with the same vegetation cover type originally present, including any necessary, supplemental erosion control grasses. Invasive species identified on the Department of Conservation and Recreation's Virginia Invasive Plant Species List shall not be used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or without prior approval from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12. 습지에 일시적으로 보관되는 재료(채움재, 건설 폐기물, 굴착 및 목재 재료 포함)는 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천 위에 배치되어야 하며, 즉시 안정화 조치를 취하여 국가 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침출수가 국가 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해당 건설 활동 완료 후 30 일 이내에 완전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훼손된 지역은 가능한 경우 영향 지역에서 채취한 표토를 사용하여 공사 전 고도와 지형으로 복원되어야 하며, 30 일 이내에 복구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래 존재하던 동일한 식생 덮개 유형으로 복원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침식 방지용 잔디를 포함해야 합니다.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의 버지니아 침입 식물 종 목록에 등재된 침입 종은 환경 품질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는 가능한 한 최대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13. 스프링 박스, 프렌치 드레인 또는 기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다년생 샘의 지속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14. 허가권자는 연료 또는 윤활유가 주 해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5. The permittee shall conduct his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time-of-year restrictions recommended by the Virginia Department of Game and Inland Fisheries Wildlife Resources, the Virginia Marine Resources Commission, or other interested and affected agencies, as contained, when applicable, in a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VWP general permit coverage letter, and shall ensure that all contractors are aware of the time-of-year restrictions imposed.

16. 공사 활동으로 인해 수질 기준이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17. 하천 채널화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환경품질국의 별도 허가 없이 표면 수역에서의 모든 작업은 건식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새로운 채널이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유량은 채널화 또는 이전 구역 주변으로 우회되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새로운 채널의 입구와 출구 끝 부분에 플러그를 설치한 상태로 굴착 작업을 진행하여 완료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채널이 안정화되면, 먼저 하류 플러그를 제거한 후 상류 플러그를 제거하여 유체를 새로운 채널로 유도해야 합니다. 재배치된 증기 흐름이 완전히 안정화되기 전에 기존 유로에서 건설 작업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C. 도로 횡단.

1. Access roads and associated bridges, pipes, and culverts shall be constructed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on surface waters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Access roads constructed above preconstruction elevations and contours in surface waters must be bridged, piped, or culverted to maintain surface flows.

2. 도로 횡단 건널목 설치는 코퍼댐, 시트파일, 하천 우회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건조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D. 유틸리티 라인.

1. 표면 수역 내 모든 유틸리티 선로 공사는 방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은 공사 전의 고도와 지형으로 복원되어야 합니다. 이는 영향 지역에서 가능한 경우 영향 지역에서 채취한 표토를 사용하여 복원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서의 공사가 완료된 후 30 일 이내에 복원되어야 합니다. 다만, 환경 품질 부서(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복원은 원래 존재하던 동일한 식생 덮개 유형의 종자 파종 또는 식재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침식 방지용 잔디를 포함해야 합니다.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의 버지니아 침입 식물 종 목록에 등재된 침입 종은 환경 품질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는 가능한 한 최대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트렌치 굴착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는 습지 지역에 일시적으로 옆으로 옮겨 쌓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90 일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단, 해당 토사가 유속이나 기타 힘에 의해 확산되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합니다.

3. 유틸리티 라인용 트렌치는 습지를 배수시키는 방식으로 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예: 광범위한 자갈 층으로 채워 트렌치 배수 효과를 생성하는 경우). 예를 들어, 유틸리티 선로가 설치된 트렌치가 표면 물을 배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트렌치에 점토 블록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E. 스트림 수정 및 스트림 뱅크 보호.

1. 리프랩 둑 안정화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제어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적절한 크기와 설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모든 배수구용 방수포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제어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3. 하천 제방 보호 활동의 경우, 구조물과 되메우기는 가능한 한 하천 제방에 가깝게 배치해야 합니다. 침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값을 초과하는 재료는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4. 모든 하천 제방 보호 구조물은 가능한 한 식생 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5. 아스팔트 또는 기타 독성 물질이 포함된 아스팔트 및 자재는 침수 방지턱이나 방파제 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6. 침식 제어를 목적으로 한 기존 스트림 기질의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7. 본 VWP 일반 허가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하천 바닥에서 제거한 물질을 지표수에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2부. 건설 및 보상 요건, 모니터링 및 보고.

A. 최소 보상 요건.

1. 허가권자는 본 VWP 일반 허가, 보장 서신 및 일반 허가를 공포하는 장의 조건에 따라 영향에 대해 필요한 모든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표수 또는 완충지 보존을 포함한 보호 메커니즘이 필요한 모든 보상의 경우, 허가권자는 승인된 보호 메커니즘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체인에 기록하거나 정부 소유 토지의 경우 이에 준하는 문서에 기록해야 하며, 지표수에 대한 영향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기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2. Compensation options that may be considered under this VWP general permit shall meet the criteria in 9VAC25-210-116 and 9VAC25-670-70.

3.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개념 보상 계획에 명시된 허가권자 책임 보상 부지가 보상 부지를 구성합니다. 사이트가 변경되면 적용 범위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완화 은행 크레딧 구매 또는 수수료 대신 프로그램 크레딧 구매와 관련된 보상의 경우, 허가자는 완화 은행 크레딧 구매 또는 수수료 대신 프로그램 크레딧 구매에 대한 서류를 환경품질부에 제출하여 접수할 때까지 허용된 영향 구역에서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5. 최종 보상 계획은 허용된 영향 지역에서 건설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이사회에 제출되어 승인되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최종 계획서를 접수한 후 30 일 이내에 검토하고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계획서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VWP 일반 허가 하에서 적용되는 모든 보험 적용에 대해 이사회가 승인한 최종 계획은 강제력 있는 의무 사항이 됩니다. 승인된 최종 계획에서 벗어난 사항은 사전에 이사회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 최종 허가자 책임 습지 보상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개념적 보상 계획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전체 정보입니다.

(2) 보상 부지 건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기존 습지 영향의 유형 및 면적 요약 및 이에 대한 보상 방안; 부지 접근 계획; 모니터링 계획(성공 기준, 모니터링 목표, 사진 모니터링 Stations, 모니터링 우물, 식물 채취 지점, 및 이용 가능한 경우 참조 습지 또는 하천의 위치 포함); 유해 식물 종 제거 및 관리 계획; 침식 및 퇴적물 관리 계획; 공사 일정; 및 보상 부지 또는 부지 내 모든 표면 수역 및 경계 내 완충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최종 보호 조치.

(3) 승인된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보호 메커니즘은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정부 소유 토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문서에 기록되어야 하며, 지표수에서 영향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 품질부에 기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b. 최종 허가자 책임 하천 보상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개념적 보상 계획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전체 정보입니다.

(2) 조치가 제안되는 기능적 및 물리적 결함의 식별, 지형학적 측정 요약(예, 하천 폭, 함입 비율, 폭-깊이 비율, 요철, 경사, 지반 등); 현장 접근 계획; 보상 하천의 기능적-물리적 결함 식별 및 지형학적 측정 요약(예.현장 접근 계획, 모니터링 및 보고 일정, 성공을 위한 모니터링 설계 및 방법론, 제안된 성공 기준,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위치, 식생 샘플링 지점, 조사 지점, 은행 핀, 세륜망 및 기준 하천을 포함한 모니터링 계획,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의 저감 및 제어 계획, 적절한 경우 침식 및 퇴적 제어 계획; 공사 일정, 패턴과 사용 중인 모든 보상 조치를 묘사한 평면도, 프로파일 도면, 제안된 보상 하천의 단면도 또는 도면, 경계 내의 모든 지표수 및 완충 지역을 포함한 보상 부지 또는 부지 보호를 위한 최종 보호 메커니즘.

(3) 승인된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보호 메커니즘은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정부 소유 토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문서에 기록되어야 하며, 지표수에서 영향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 품질부에 기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6. 허가자가 책임지는 습지 또는 하천 보상에는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a. 사용되는 초목은 해당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종이어야 하며, 지역 습지 또는 강변 조건에서 자라기에 적합해야 하고, 프로젝트 부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미국 농무부 식물 강건성 지역 또는 천연자원 보존청 토지 자원 지역 내의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합니다. 목본 식물의 식재는 최종 습지 또는 하천 보상 계획 또는 계획에서 달리 승인되지 않는 한, 식생이 정상적으로 휴면 상태일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b. 위원회가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프로젝트 공사 시작 후 180 일 이내에 보상 부지 공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허용된 영향 지역에서의 모든 작업은 중단됩니다.

c. 보상 현장에서 건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d. 적절한 모범 관리 관행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는 우수 유출의 점오염원이 습지 보상 부지 내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적절한 모범 관리 사례에는 침전물 트랩, 잔디 수로, 식생 필터 스트립, 이물질 스크린, 기름 및 그리스 분리기 또는 포베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 보상의 성공 여부는 승인된 최종 보상 계획에서 정한 성공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f. 습지 또는 하천 보상 지역이 특정 모니터링 연도(최종 모니터링 연도를 제외함)에 지정된 성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실패의 원인을 조사하고 시정 조치 계획을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 보고서와 함께 또는 그 이전에 환경품질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정 조치 계획에는 최소한 제안된 조치, 해당 조치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허가받은 자는 승인된 일정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변경 사항이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모니터링 주기는 다시 시작되며, 모니터링 1년 차는 환경품질국에서 변경 사항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연도로 합니다. 습지 또는 하천 보상 지역이 최종 모니터링 연도까지 지정된 성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습지 또는 하천 보상 지역이 명시된 복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제안된 조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한 시정 조치 계획을 최종 연도 모니터링 보고서와 함께 환경 품질국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시정 조치는 허가받은 자가 승인된 일정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간 모니터링은 두 차례 연속된 연간 보고서가 모든 기준이 성공적으로 충족되었으며 해당 사이트가 전체 복원 목표를 달성했음을 나타낼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예: 시정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포함).

예를 들어, 보상 부지의 습지 경계는 수문학, 토양 및 식생 모니터링 데이터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부지 계획도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습지 총 면적의 계산은 모니터링 주기 종료 시점의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데이터는 최종 모니터링 연도의 12월 31일 오후 12시 31 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h. 제초제 또는 조류제거제는 보상 지역 또는 보상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식생 제거는 환경품질국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수동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B. 영향 현장 건설 모니터링.

1. 이 허가에 의해 승인된 영향 지역 내 건설 활동은 모니터링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a. 영향권 내에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각 영향권에서 촬영한 공사 전 사진. 사진은 프로젝트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하며, 각 영향 구역의 바로 인접하고 하강하는 영향 구역과 영향을 받지 않는 표층 수역을 묘사해야 합니다. 각 사진에는 허가 번호, 영향 지역 번호, 사진 촬영 날짜 및 시간, 사진 촬영자 이름, 사진 방향, 사진 주제 설명 등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b. 허가자 또는 허가자의 자격을 갖춘 지정인이 영향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동안 매월 한 번씩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월별 점검은 모든 허가된 영구 및 임시 영향 지역, 습지, 하천 수로, 개방 수역을 포함한 모든 기피 지표수, 토지 교란 활동으로부터 50 피트 이내 및 프로젝트 또는 통행권 제한 구역 내 지표수 지역, 본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현장 영구 보존 구역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관찰 사항은 환경품질부에서 제공하는 검사 양식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매월 검사할 때마다 전체 내용을 작성해야 하며, 현장에 보관하고 정상 업무 시간 중 요청 시 환경품질부 직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영향권 내에서 활동이 없는 기간에는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수질 매개변수 모니터링은 새로운 수로를 통해 다년생 하천을 영구적으로 이전하는 동안 아래에 명시된 방식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허가자는 9VAC25-670-100 파트 II E의 절차에 따라 수질 기준 위반을 환경품질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수질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 및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질 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 샘플링 스테이션은 이전된 채널의 상류와 바로 하류에 위치해야 합니다.

b. 새 채널을 열기 전과 새 채널을 열기 직전에 각 스테이션에서 최소 2시간 동안 30 분마다 온도, pH 및 용존 산소(D.O.)를 측정해야 합니다.

c. 각 스테이션에서 채널을 연 후 최소 3시간 동안 매 30 분마다 온도, pH 및 D.O. 수치를 측정해야 합니다.

C. 허가자가 책임지는 습지 보상 현장 모니터링.

1. 전체 보상 부지 또는 부지에 대해 준공 시 지상 측량 또는 항공 측량 전문 업체가 제공하는 항공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여기에는 모든 수위 조절 구조물에 대한 역고와 부지 전체의 지점 고도를 포함해야 합니다. 항공 측량에는 +/- 0.2 피트와 같은 실제 지상 조건과의 차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유형의 측량 모두 면허를 소지한 측량사 또는 등록된 전문 엔지니어가 설계 계획에 부합한다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설문조사는 보상 부지 공사가 완료된 후 60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공 측량 또는 항공 측량의 변경 또는 편차는 측량에 표시하고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 사진은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영구 표지에서 보상 현장 또는 현장에서 촬영해야 하며, 각 모니터링 기간마다 현장 또는 현장에서 동일한 위치 및 조망 방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진은 최초 식재 후 모든 모니터링 연도 동안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시점에 촬영해야 합니다.

3. 보상지 모니터링은 습지 보상지 조성 공사(식재 포함)가 완료된 후 첫 번째 완전한 생장 시즌(모니터링 연도 1)의 첫날부터 시작됩니다. 모니터링은 환경품질국(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모니터링 연도인 1, 2, 3, 및 5 에 대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 제5차 모니터링 연도까지 모든 성공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두 개의 연속된 연간 보고서가 모든 기준이 성공적으로 충족되었음을 나타낼 때까지 매년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4. 습지 수문학의 확립은 생장 기간 동안 측정되어야 하며, 모니터링 우물의 위치 및 수량, 각 사이트별 모니터링 빈도는 최종 모니터링 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수문학 모니터링 우물 데이터는 현장 또는 가장 가까운 기상 관측소로부터의 강수량 데이터를 포함해야 합니다. 특정 모니터링 연도에 습지 수문학적 성공 기준이 충족되면, 환경품질국(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모니터링 연도의 나머지 기간 동안 주간 모니터링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3년간의 모니터링 기간이 경과한 후, 허가권자는 수문학적 모니터링을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충분한 수문학적 조건이 확립되고 유지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문학적 모니터링은 환경품질국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지 않고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5. 수성 토양 또는 수성 조건의 토양의 존재 여부는 최종 보상 계획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6. 습지 식생의 조성은 최종 보상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각 모니터링 연도의 생장 기간 중 8월, 9월 또는 10월에 실시되어야 하며, 모니터링 계획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7.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의 존재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8. 모든 습지 보상 모니터링 보고서는 9VAC25-670-100 Part II E 6 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D. 허가자가 책임지는 하천 보상 및 모니터링.

1. 강기슭 완충지 복원 활동은 최종 보상 계획에 자세히 설명되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적절한 종자 혼합물과 맨 뿌리, 공 모양 또는 삼베 모양의 목본 수종을 포함하여 현재 부지 지역에서 자라는 다양한 토종 수종을 심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하천 양쪽의 만수위에서 하천 제방 상단에서 육지 쪽으로 측정한 최소 완충 폭( 50 피트)이 필요합니다.

2. 뿌리 뭉치, 베인 및 기타 하천 구조물 설치, 하천 제방 형성 및 수로 재배치는 가능한 한 건조한 상태에서 완료해야 합니다.

3. 하천과 지정된 강변 완충지에 대한 가축의 접근은 가능한 한 최대한 제한해야 합니다.

4. 하천 수로 복구 활동은 건조하거나 유량이 적은 상태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현장 조건이 하천 제방 접근을 금지하거나 환경품질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하천 수로 내에서 중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5. 사진은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영구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근처에서 보상 현장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모든 모니터링 이벤트에서 사진 방향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진은 최소한 하천의 중앙에서 하류를 향하여 촬영해야 하며, 복원 현장의 전체 길이를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의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완료된 복원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현장 활동 전, 하천 및 강변 보상 공사 활동 중, 활동 완료 후 1주일 이내, 각 모니터링 연도 중 최소 하루 동안 복원된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6. An as-built ground survey, or an aerial survey provided by a firm specializing in aerial surveys, shall be conducted for the entire compensation site or sites. Aerial surveys shall include the variation from actual ground conditions, such as +/- 0.2 feet. The survey shall be certified by the licensed surveyor or by a registered, professional engineer to conform to the design plans. The survey shall be submitted within 60 days of completing compensation site construction. Changes or deviations from the final compensation plans in the as-built survey or aerial survey shall be shown on the survey and explained in writing.

7. 보상 부지 모니터링은 식재를 포함한 하천 보상 부지 건설 활동이 완료된 후 첫 번째 완전한 생육기(모니터링 연도 1)의 첫날에 시작됩니다. 환경품질부에서 별도로 승인하지 않는 한 1 및 2 에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최종 모니터링 연도에 모든 성공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모든 기준이 성공적으로 충족되었음을 나타내는 두 번의 연례 순차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연속된 각 연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8. 모든 하천 보상 사이트 모니터링 보고서는 9VAC25-670-100 Part II E 6 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E. 보고.

1. 이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서면 커뮤니케이션은 해당 환경품질부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신에는 VWP 일반 허가 추적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최초 허가된 영향 지역에서 건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 환경품질부에서 제공하는 건설 현황 업데이트 양식을 작성하여 VWP 일반 허가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매년 두 차례 환경품질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6월에 작성한 양식은 7월까지 10 으로, 12월에 작성한 양식은 1월까지 10 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VWP 허가 추적 번호와 각 허가된 지표수 영향 위치에 대한 다음 진술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합니다:

a. 아직 건설 활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b. 건설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c. 건설 활동이 시작되었지만 현재 비활성 상태인 경우, 또는

d. 건설 활동이 완료되었습니다.

4. 모든 승인된 영향 구역에서 모든 활동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0 ).

5. 허가자가 책임지는 보상 현장에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예상 활동 일정과 공사 완료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모든 허가자 책임 보상 부지 모니터링 보고서는 매년 12월까지 31 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환경품질부가 별도로 승인하지 않는 한 일반 허가 만료일 최소 60 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a. 모든 습지 보상 부지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식생 및 토양 모니터링 스테이션, 모니터링 우물, 습지대를 식별하는 사이트 위치 지도를 포함한 사이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2) 사이트에서 수행된 변경 또는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모니터링 연도 동안 완료된 활동의 요약입니다.

(3)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4)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대로 모니터링 우물 데이터, 강수량 데이터, 하천 또는 기타 개방 수역의 계측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수문학 정보 분석.

(5) 적절한 경우, 수성 토양 또는 수성 조건 하의 토양 평가.

(6)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대로 식재된 목본 및 초본 종을 포함한 모든 식생 군집 정보를 분석합니다.

(7) 허가 번호, 보상 현장 이름,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번호, 사진 방향, 사진 촬영 일시, 사진 촬영자 이름, 사진 피사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표시된 사진. 이 정보는 필요한 경우 각 사진에 별도의 첨부 파일로 제공해야 합니다. 최초 식재 후 촬영한 사진은 식재가 완료된 후 첫 번째 모니터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8) 보상 현장에서 관찰된 야생동물 또는 야생동물의 흔적에 대해 논의합니다.

(9) 이전 모니터링 연도와 기준 사이트의 사이트 상태 비교.

(10) 바람직하지 않은 종을 방제하거나, 손상된 수질 제어 장치를 수리하거나, 손상된 식물을 교체하기 위한 시정 조치 또는 유지 관리 활동에 대한 논의.

(11) 제안된 조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된 시정 조치 계획.

b. 모든 스트림 보상 사이트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과 모니터링 스테이션을 식별하는 사이트 위치 지도를 포함한 사이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2) 사이트에서 수행된 변경 또는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모니터링 연도 동안 완료된 활동의 요약입니다.

(3)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4) 성공 기준 및 전반적인 보상 목표와 관련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하고 논의합니다.

(5) 사진에는 허가 번호, 보상 현장 이름,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번호, 사진 방향, 사진 촬영 일시, 사진 촬영자 이름, 사진 주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상 부지 건설 활동 전, 하천 및 강변 복원 활동 중, 활동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촬영한 사진은 첫 번째 모니터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6) 하천 프로필 또는 단면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변경, 유지 보수 또는 주요 폭풍우 발생에 대한 논의 및 하천 보상 현장에서 수행된 시정 조치에 대해 논의합니다.

(7)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에 대한 문서와 저감 및 통제 조치에 대한 요약.

(8) Summary of wildlife or signs of wildlife observed at the compensation site.

(9) 이전 모니터링 연도와 기준 사이트의 사이트 상태 비교 및 준공 조사(해당되는 경우).

(10) 제안된 조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된 시정 조치 계획.

(11) 최종 보상 계획에서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은 추가 제출물.

7. 허가자는 잔해물 제거가 필요하거나 잠재적 독성 물질이 포함된 비정상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복잡한 조건이 발생할 경우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장애물, 물질 또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구조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조치는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금지됩니다.

8. 허가자는 물고기 폐사 또는 기름이나 연료 유출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유출 또는 물고기 폐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15 ) ~ 오후( 5 )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환경품질부 지역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그 외 시간에는 비상관리부( 1-800-468-8892)로 신고해야 합니다.

9. 주 수질 기준 위반은 발견 다음 영업일 말일까지 해당 환경품질부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10. 허가자는 환경품질부가 승인하지 않은 습지, 하천 수로, 오픈 워터 등 지표수 또는 필수 보존 구역에 대한 추가 영향을 발견한 후 세 번째 영업일 말일까지 환경품질부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사진, 예상 영향 면적 또는 선형 영상, 영향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1. 이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제출물에는 다음과 같은 서명이 있는 인증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본 문서와 모든 첨부 파일이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제출된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고 평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따라 본인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작성되었음을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증명합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정보 수집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문의한 결과, 제출된 정보는 제가 알고 믿는 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합니다. 본인은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등 상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파트 III. 모든 VWP 일반 허가에 적용되는 조건.

A. 준수 의무. 허가권자는 VWP 일반 허가의 모든 조건, 제한 사항 및 기타 요건, 본 VWP 일반 허가에 따라 부여된 적용 범위의 요건, 개정된 청정수법, 주 수질관리법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VWP 일반 허가 위반 또는 미준수는 청정수법 및 주 수질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i) 집행 조치, (ii) 사유에 따른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종료, (iii)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취소, (iv) 적용 범위 신청 거부 또는 (v)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수정 신청 거부 사유에 해당합니다.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모든 관련 연방 및 주 법령, 규정, 독성 기준 및 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허가자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B. 완화 의무. 허가권자는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VWP 일반 허가 위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 리오프너. 이전 VWP 일반 허가의 근거가 된 상황이 실질적으로 크게 변경되었거나 이사회 또는 허가 위원회가 실시한 특별 조사에서 VWP 일반 허가가 발급된 시점 이후 실질적으로 크게 변경되어 VWP 일반 허가를 취소하고 재발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VWP 일반 허가는 조건을 수정하기 위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D. 주 및 연방법 준수. 이 VWP 일반 허가를 준수하는 것은 주 수자원 관리법의 VWP 허가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주법이나 규정 또는 청정수법( 510 )에 의해 보존되는 권한에 따라 설정된 책임, 의무 또는 기타 벌칙에 따른 법적 조치의 시행을 배제하거나 허가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E. 재산권. 본 VWP 일반 허가증 발급은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재산권이나 배타적 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사유 재산의 손상, 개인 재산권의 침해 또는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이나 규정의 침해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F. 분리 가능성. 이 VWP 일반 사용 권한의 조항은 분리할 수 있습니다.

G. 검사 및 출입. 허가증 제시 시, 허가받은 자는 허가위원회 또는 허가위원회가 적법하게 위임한 대리인이 합리적인 시간과 상황에서 허가받은 자의 재산(공공 또는 사적)에 출입하여 VWP 일반 허가 조건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기록물을 검사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VWP 일반 허가 하에 규제되거나 요구되는 시설, 운영, 또는 관행(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 포함)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허용된 기타 목적으로 VWP 일반 허가 조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물질, 파라미터 또는 활동을 채취하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검사 시간은 정상 업무 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경우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비상사태 시 검사 시간을 부당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H. VWP 일반 허가 범위의 양도 가능성. 이 하위 섹션에 나열된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VWP 일반 허가 범위가 다른 허가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VWP 일반 허가 범위 이전 날짜에 이전된 VWP 일반 허가 범위는 새 허가자에게 직접 부여된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효력을 갖습니다.

1. 현재 허가권자는 일반 허가 범위의 이전 제안을 이사회에 통지하고, 현재 허가권자와 새 허가권자 간에 VWP 일반 허가 책임, 범위 및 책임을 새 허가권자에게 이전하는 구체적인 날짜가 포함된 서면 계약서를 제공하거나 현재 허가권자가 승인된 활동과 관련된 집행 활동의 요건 준수 책임을 포함하여 그러한 책임, 범위 또는 의무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서면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이사회는 15 에 명시된 기간 내에 현재 및 신규 허가권자에게 VWP 일반 허가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재발급할 의도를 통지하지 않습니다.

I. 변경 예정 통지. VWP 일반 허가 범위는 9VAC25-670-80 에 따라 발급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J. VWP general permit coverage termination for cause. VWP general permit coverage is subject to termination for cause by the board after public notice and opportunity for a hearing pursuant to § 62.1-44.15:02 of the Code of Virginia. Reasons for termination for cause are as follows:

1. 허가자가 이 장의 조항, VWP 일반 허가의 조건 또는 일반 허가 범위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허가자가 신청서 또는 VWP 일반 허가 범위 부여 과정에서 모든 관련 사실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거나 허가자가 언제든지 관련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

3. 허가자가 특별 또는 사법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이사회가 승인된 활동이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며, VWP 일반 허가 범위의 변경 또는 허가 취소로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규제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5. VWP 일반 허가에 의해 통제되는 활동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감소 또는 제거가 필요한 조건의 변경, 또는

6. 승인된 활동이 중단되었고 불가피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보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결정입니다.

K. 허가권자가 사망 또는 해산으로 인해 더 이상 법인이 아니거나 회사가 더 이상 연방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 위원회는 이유 없이 VWP 일반 허가 적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허가자 또는 등록된 대리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해지 제안에 대한 통지가 발송된 후 30 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기간 내에 허가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해지는 유효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허가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위원회는 §§ 62-1-44-15:02 에 따라 해당 해지 절차를 따릅니다. 및 62.1-44.15:25.

L. 동의에 의한 VWP 일반 허용 범위 종료. 허가자는 9VAC25-670-50 A 및 모든 보상 완화 요건에 따라 통지가 필요한 모든 승인된 활동을 완료하거나 취소한 후 30 일 이내에 동의에 의한 해지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제출된 경우, 동의에 의한 종료 요청은 9VAC25-210-130 에 따라 프로젝트 완료 통지로 간주됩니다. F. 이사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이 보장 종료 요청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허가자는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2. 활동의 이름과 위치;

3. VWP 일반 허가 추적 번호, 그리고

4. 다음 인증 중 하나입니다:

a.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본인은 법의 처벌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범위에서 승인한 모든 활동과 필요한 보상 완화를 완료했음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또는 적용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b. 프로젝트 취소의 경우:

"본인은 법의 처벌을 감수하고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된 활동 및 필요한 보상 완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또는 보장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거나 재신청 및 보장 범위 없이 허가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c. 허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이벤트의 경우, 허가자는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인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인은 법의 처벌에 따라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된 활동 또는 필요한 보상적 완화가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합니다(첨부 파일 참조).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또는 보장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거나 재신청 및 보장 범위 없이 허가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M. 민사 및 형사 책임. 본 VWP 일반 허가서의 어떠한 내용도 허가자가 규정 미준수로 인한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N. 기름 및 유해 물질 책임.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기관을 배제하거나 허가자가 청정수법 § 311 또는 §§ 62-1-44.34:14 62.1-44.34:23 국가 물 관리법.

O. 활동 중단 또는 제한 의무. 집행 소송에서 허가권자가 VWP 일반 허가 또는 적용 범위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가 부여된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항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P. 정보 제공 의무.

1. 허가자는 VWP 허가 범위를 수정, 취소 또는 종료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VWP 일반 허가 또는 일반 허가 범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사회가 요청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자가 보관해야 하는 기록의 사본을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2. 계획, 지도, 개념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정보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가 요구하는 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Q. 모니터링 및 기록 요구 사항.

1. 오염물질 이외의 매개변수에 대한 모니터링은 VWP 일반 허가에 명시된 승인된 분석 방법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오염물질 분석은 미국 연방 규정( 40 CFR Part 136 ), 오염물질 분석 시험 절차 수립 가이드라인(2000)에 따라 수행됩니다.

2. 모니터링 목적으로 수집한 샘플 및 측정값은 모니터링되는 활동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허가받은 자는 모든 모니터링 정보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모든 교정 및 유지보수 기록, 연속 모니터링 장비의 원본 스트립 차트 또는 전자 기록,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고서 사본, 및 에 따른 VWP 일반 허가 적용을 위한 신청서 작성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 기록을 포함하여야 하며, 일반 허가 만료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이사회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모니터링 정보 기록에는 적절한 경우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샘플링 또는 측정의 날짜, 정확한 장소 및 시간;

b. 샘플링 또는 측정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c. 분석이 수행된 날짜와 시간입니다;

d. 분석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e. 사용된 관찰, 판독, 계산 및 벤치 데이터와 같은 정보를 뒷받침하는 분석 기술 또는 방법;

f. 이러한 분석 결과; 그리고

g. 소유권 증명 문서.

R. 오염 물질의 무단 배출. 본 VWP 일반 허가를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 하수, 산업 폐기물, 기타 폐기물 또는 유해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주 수역으로 배출하지 마세요;

2. 습지에서 발굴하세요;

3. 주 수역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을 변경하여 공중 보건, 동물 또는 수생 생물 또는 가정 또는 산업 소비, 레크리에이션 또는 기타 용도로 해당 수역을 사용하는 데 유해하게 만드는 행위.

4. 10월 이후 1, 2001, 습지에서 다음 활동을 진행하세요:

a. 기존 습지 면적이나 기능을 크게 변경하거나 저하시키는 새로운 배수를 유발하는 활동;

b. 채우기 또는 덤핑;

c. 영구적인 침수 또는 압수, 또는

d. 기존 습지 면적 또는 기능에 중대한 변경 또는 저하를 초래하는 새로운 활동.

S. 재신청 의무. VWP 일반 허가 만료일 이후에 이전에 승인된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허가권자는 9VAC25-670-27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9VAC25-680-50

9VAC25-680-50. 알림.

A. Notification to the board will be required prior to commencing construction, as follows:

1. 버지니아 주 교통부(Virgi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이 VWP 일반 허가 하에서의 허가 신청자인 경우, 통지 요건은 본 조항 및 버지니아 행정 규정( 9) VAC25-680-60 에 따라야 하며, 환경 품질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제안된 영구적 비조수 습지 또는 개방 수역에 대한 영향이 1/10 에이커를 초과하거나, 제안된 영구적 비조수 하천 침식 지역에 대한 영향이 300 선형 피트( linear feet)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9VAC25-680-60 B. 모든 영구적 영향에 대해 보상적 완화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제안된 영구적 비조수 습지 또는 개방 수역에 대한 영향(1/10 에이커 이하) 또는 제안된 영구적 비조수 하천 침식 지역에 대한 영향( 300 선형 피트 이하)에 대한 보상 신청서는 본 조항의 ( 3 a) 또는 ( 3 b) 중 하나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a. 습지, 공유수면, 하천, 보상적 완화 부지 중 행위 제한, 보존권, 제한적 언약 선언 또는 기타 토지 이용 보호 수단(이하 "보호 지역")이 있는 곳에서 제안된 프로젝트의 경우, 그러한 제한, 권리, 언약 또는 수단이 연방 또는 주 허가 조치의 결과이고 습지 및 보상적 완화 부지에서의 활동에 특정한 경우 신청서에는 9VAC25-680-60 B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영구적 영향에 대해 보상적 완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b. 기타 모든 프로젝트의 경우, 신청서에는 9VAC25-680-60 B의 하위 조항 1 부터 7, 11, 12, 15, 및 16 에 규정된 정보와 영향의 양과 유형을 확인하는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상적 완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구적인 영향이 발생할 경우, 습지 또는 개방 수역의 통지 한도인 1/10 에이커 또는 하천 침식 경사면( 300 )의 선형 피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적 완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9VAC25-680-60 B 13.

B. 환경품질국에서 승인한 신청서는 VWP 허가 또는 VWP 일반 허가 적용을 위한 신청서로 사용됩니다.

C. The board will determine whether the proposed activity requires coordination with the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the Virginia Department of Conservation and Recreation, the Virginia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nsumer Services, and the Virginia Department of Game and Inland Fisheries Wildlife Resources regarding the presence of federal or state listed threatened and endangered species or designated critical habitat. Based upon consultation with these agencies, the board may deny application for coverage under this general permit. The applicant may also consult with these agencies prior to submitting an application. Species or habitat information that the applicant provides will assist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in reviewing and processing the application.

9VAC25-680-60

9VAC25-680-60. 애플리케이션.

A. 신청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1. 신청인은 버지니아 환경 품질국( 9)의 VAC25-680-50 및 본 조항에 따라 본 VWP 일반 허가 하에서 선형 교통 프로젝트로 인한 표면 수질 영향에 대한 적용을 받기 위해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VDOT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월별 IACM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VWP 일반 허가 적용을 위한 완전한 신청서는 해당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경우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법적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전자우편 주소 및 팩스 번호.

2. 신청자와 다른 경우, 부동산 소유자의 법적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해당되는 경우 전자 메일 주소 및 팩스 번호.

3. 해당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우편 주소, 전화번호, 및 해당되는 경우 팩스 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4. 적용되는 경우, 기존 VWP 일반 허가 추적 번호.

5. 프로젝트 이름 및 제안된 프로젝트 일정.

6. 다음은 프로젝트 사이트 위치 및 관련 허가권자 책임 보상 완화 사이트에 대한 정보입니다:

a. 물리적 도로 주소, 가장 가까운 도로 또는 가장 가까운 도로 번호; 시 또는 군; 우편번호; 및 해당되는 경우, 해당 부지 또는 부지들의 필지 번호.

b. 해당되는 경우, 영향을 받은 수역 또는 수역의 이름 또는 현장의 수역 이름.

c. 사이트 또는 사이트의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초까지의 위도 및 경도입니다.

d. 사이트에 대한 국가 유역 경계 데이터 집합의 수문 단위 경계에 따라 정의된 4차 유역입니다.

e. 사이트 또는 사이트들의 위치, 프로젝트 경계 및 사이트 또는 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모든 보존 구역을 상세히 표시한 지도. 지도(예: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지형도 사분면 지도)는 검사 대상 장소 또는 장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7. 프로젝트 목적과 필요성을 포함한 프로젝트에 대한 서술적 설명입니다.

8. 프로젝트를 평가하기에 충분한 프로젝트 현장의 평면도 또는 도면으로,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북쪽 화살표, 그래픽 눈금, 기존 및 제안된 지형 또는 수심 윤곽선.

b. 지표수에 대한 제안된 영향의 한계.

c. 기존 및 제안된 모든 구조물의 위치.

d. 해당 지표수에 대한 코워딘 분류(예: 출현, 관목-관목 또는 산림)와 수로 이름(지정된 경우), 썰물 또는 흐름 방향, 비조수 지역의 일반 만조 표시를 포함하여 사이트에 명시된 모든 습지 및 모든 관할 지표수, 조수간만의 차가 큰 지역.

e. 체사피크 만 자원 보호 구역(RPAs)의 경계는 신청자가 현장 확인을 통해 확인한 범위이며, 해당 프로젝트 사이트가 위치한 지방 자치체에서 승인한 경계가 있는 경우 해당 경계를 적용합니다. 단, 제안된 용도가 체사피크 만 보존 구역 지정 및 관리 규정(9VAC25-830)에서 면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f. 행위 제한, 보존권, 제한적 계약 또는 기타 토지 사용 보호 수단(예: 보호 지역)이 적용되는 지역의 한도입니다.

9. 단면도 및 프로파일 도면 또는 도면. 각 제안된 영향 지역의 단면도 또는 도면에는 최소한 그래픽 축척, 기존 구조물, 기존 및 제안된 표고, 지표수 영역의 한계, 썰물 또는 흐름 방향(해당하는 경우), 비조수 지역의 통상 만조 표시, 영향 한계, 모든 기존 및 제안된 구조물의 위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영향 최소화를 입증하기 위해 이 정보가 포함된 프로파일 도면 또는 도면이 사례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관 또는 암거의 하천 흐름을 제안하는 모든 신청서는 배관 또는 암거 위치 및 하천 바닥 높이의 종단 프로파일을 제공하거나 배관 또는 암거의 시작과 끝에서 하천 높이의 지점 표고를 제공해야 하며, 제안된 영향 한계를 넘어 최소 10 피트까지 연장해야 합니다.

10. 자료 평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는 폐기 전에 해당 물질에 독성 오염물질이 없거나 준설 활동이 준설 중 수질 기준 위반을 유발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증거 또는 인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준설 재료에 대한 입자 크기 및 조성 분석, 특정 매개 변수 또는 화학 성분에 대한 테스트 또는 용출물 테스트를 수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11. 지표수에서 수행될 활동의 유형과 지표수에 대한 물리적 변경을 포함하여 지표수에 제안된 모든 영향에 대한 서술적 설명입니다. 지표수 영향은 다음과 같이 식별해야 합니다:

a. 습지 영향은 Cowardin 분류에 따라 구분된 후(즉, 수생식물, 관목, 또는 숲으로 분류), 각 분류별로 영향을 받은 면적을 제곱피트로 측정하여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한 후, 이를 제곱피트로 합산하고, 합계를 제곱피트로 변환한 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반올림 원칙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에이커로 변환합니다.

b. 개별 수로 영향 (i) 선형 피트 단위로 가장 가까운 정수로 길이를 측정하고, 피트 단위로 가장 가까운 정수로 평균 너비를 측정하여 정량화; (ii) 정사각형 피트 단위로 가장 가까운 정수로 면적을 측정하여 정량화; 및 (iii) 보상적 완화가 필요한 경우, 평가된 유형에 따라 통합 수로 방법론(Unified Stream Methodology)을 사용하여 식별된 영향.

c. Cowardin 분류에 따라 식별된 개방 수역의 영향; 각 유형별로 영향을 제곱피트 단위로 가장 가까운 정수로 정량화하고, 이를 제곱피트 단위로 누적 합산한 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칙연산 원리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에이커로 변환합니다.

d. 승인된 관할권 결정서의 사본이 있는 경우, 또는 사본이 없는 경우 (i) 미국 육군 공병단(USACE)의 예비 관할권 결정서, 미국 농무부 자연자원 보존국(NRCS) 또는 환경청(DEQ)의 문서, 또는 (ii) USACE, NRCS 또는 DEQ로부터 해당 관할권 내 수역(습지 포함)의 경계 승인을 표시하는 기타 서신, 해당되는 경우 습지 데이터 시트 포함.

e. 지리적 경계도를 작성한 지도로서 (i) 버지니아 주법 제 9조(VAC25-210-45 )에 따라 모든 수면 경계가 지리적으로 구분된 지역 또는 지역을 표시하고, 관할권 결정 절차에 따라 확인된 지역을 포함하는 지도; (ii) 본 조항의 하위 조항 ( 11 a), ( 11 b), 및 ( 11 c)에 따라 해당 지역을 식별하는 것; 및 (iii) Cowardin 분류(즉, 부유식, 관목-덤불, 또는 숲) 또는 유사 용어에 따라 기타 모든 표면 수역을 정량화하고 식별하는 것.

12. 준설 또는 채움 재료의 처분장 지정 지침(준설 또는 채움 재료의 처분장 지정 지침, 40 CFR Part 230)에 따라 가능한 한 지표수에 대한 영향을 먼저 피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설계 및 개발 중에 취한 구체적인 현장 조치를 자세히 설명하는 제안된 프로젝트의 대안 분석입니다. 회피 및 최소화에는 제안된 프로젝트의 규모, 범위, 구성 또는 밀도를 줄이기 위해 취한 구체적인 현장 조치, 프로젝트에 필요한 경우 지표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거나 덜 초래할 수 있는 대체 부지 검토, 신청자가 피해가 적은 대안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입증하는 문서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분석은 주 수역과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제안된 활동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행 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을 회피 및 최소화 기회가 확인되었고 제안된 활동에 조치가 적용되었음을 이사회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입증해야 합니다.

13. 습지 면적 및 기능 또는 하천 기능 및 수질 개선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는 보상적 완화 계획.

a. 습지 영향에 대한 허가권자 책임 보상 방안이 제안되는 경우, 신청서가 완전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 개념적 습지 보상 완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계획서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i) 습지 면적 및 기능의 대체를 위한 목표 및 목적; (ii) 국가 수계 경계 데이터셋(National Watershed Boundary Dataset)의 수문학적 단위 경계에 따라 정의된 가장 가까운 초점까지의 경도 및 위도, 그리고 4차 하천 유역 단위를 표시한 상세한 위치도; (iii) 주변 토지 이용 현황 설명; (iv) 예상 월별 유입량과 유출량을 기반으로 비조류 지역을 위한 수자원 예산 초안을 포함하는 수문학적 분석으로, 일반적인 연도, 건조 연도, 습윤 연도의 수위 상승을 예측해야 합니다; (v) 지하수 수위 데이터(사용 가능한 경우) 또는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지하수 모니터링 우물 설치 위치 제안; (vi) 제안된 사이트 또는 사이트 내 기존 표면 수역의 습지 경계 확인, 데이터 시트 및 지도; (vii) 개념적 지형 계획; (viii) 제안된 식물 종 및 각 식생 유형의 구역을 포함한 개념적 식재 계획; (ix) 표토 및 심토 조건, 투수성, 토양 개량 필요성에 대한 일반 정보를 포함한 기존 토양 설명; (x) 수자원 관리 구조물의 초안 설계; (xi) 완충 지역 포함; (xii) 사이트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구조물 및 특징의 설명; (xiii) 보상적 완화 조치 사이트 건설 일정; 및 (xiv) 유해 종의 관리 조치.

b. 허가권자 책임 보상 방안이 하천 영향에 대해 제안되는 경우, 신청서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 개념적 하천 보상 완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계획서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i) 수질 개선 효과 및 하천 기능 대체와 관련된 목표 및 목적; (ii) 국가 수계 경계 데이터셋(National Watershed Boundary Dataset)의 수문학적 단위 경계에 따라 정의된 가장 가까운 2차 및 4차 하천 유역의 경도를 포함한 상세한 위치도; (iii) 주변 토지 이용 현황 설명; (iv) 하천 복원 위치 제안(평면도 및 단면도 포함); (v) 해결해야 할 하천 결함; (vi) DEQ 승인된 하천 영향 평가 방법론(예: 통합 하천 방법론)을 통해 얻은 데이터; (vii) 적용될 복원 조치(채널 측정, 제안된 설계 유량, 하천 내 구조물 유형, 개념적 식재 계획 포함); (viii) 이용 가능한 경우 참조 하천 데이터; (ix) 완충 지역 포함; (x) 복원 활동 일정; 및 (xi) 유해 종 통제 조치.

c. 925모든 허가자 책임 보상 완화의 경우, 개념적 보상 완화 계획에는 버지니아 보전 완화법(§ 10.210-116 B 2)에 따라 제3자가 보유한 보전 완화권과 같은(이에 국한되지 않음) 의도된 보호 메커니즘의 초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1-1009 이하 버지니아주 법령) 또는 버지니아주 오픈 스페이스 토지법(§ 10-1-1700 이하 버지니아주 법령), 정식으로 기록된 제한 규약 선언서 또는 기타 보호 수단. 의도된 보호 메커니즘 초안에는 이 하위 섹션 13 또는 그 대신에 아래에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의도된 보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하위 섹션 c (1), c (2) 및 c (3)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이트 접속을 위한 조항입니다;

(2) 다음과 같은 최소 제한 사항: 도랑, 토지 개간 또는 준설 또는 성토 재료의 배출 금지, 보상 완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유지 보수, 시정 조치 또는 승인된 최종 보상 완화 계획 또는 장기 관리 계획에 기술된 DEQ 승인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 금지.

(3) 정부 재산에 대해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허가자 책임 보상에 대해서는 재정 보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제외하고, 현재 완화 은행 및 대납 수수료 프로그램 사이트에 대한 표준에 따라 장기 관리를 위한 장기 관리자와 적절한 재정 보증을 식별하는 장기 관리 계획입니다. DEQ의 승인을 받으면 연방 시설 관리 계획, 통합 천연자원 관리 계획 또는 정부 기관이나 공공 기관이 제출한 기타 대체 관리 계획을 통해 정부 재산에 대한 허가자 책임 보상 및 장기 보호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d. 보상적 완화 계획에 완화 은행 또는 대체 비용 프로그램 크레딧의 구매를 제안하는 경우, 구매를 제안하는 크레딧의 수와 유형을 포함해야 하며, 신청 시점에 해당 크레딧의 가용성을 증명하는 승인된 완화 은행 또는 대체 비용 프로그램 후원자의 서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허가 신청 수수료. 신청자는 캘리포니아 주 건축위원회( 9)의 건축 규정(VAC)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적절한 수수료에 대해 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을 것입니다. 관련 규정:25-20.

15. 서면 설명과 그래픽 도면으로 표시된 모든 육상 지역(완충 지역, 습지, 개방 수역, 기타 표면 수역 및 보상 완화 지역을 포함)으로, 제안된 프로젝트 경계 내 또는 허가권자 책임 하의 보상 완화 지역에 위치하며, 소유권 제한, 보존 권리 설정, 제한적 계약 또는 기타 토지 이용 보호 조치(예: 보호 지역)에 따라 관리되는 지역을 식별하는 것. 이러한 설명 및 그래픽 표현에는 보호 구역 내 금지된 활동의 성격과 Chesapeake Bay 자원 보호 구역(RPAs)의 경계가 신청자에 의해 현장 확인된 내용,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 사이트가 위치한 지방 자치체에서 승인된 경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제안된 용도가 Chesapeake Bay 보존 구역 지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9VAC25-830)에 따라야 하며, 프로젝트가 RPA 내에 위치한 경우 추가적인 주 또는 지방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6. 9VAC25-210-100 에 따라 신청자가 서명, 날짜 및 인증을 받은 서명 페이지. 신청자가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해당 기업 또는 조직을 구속할 권한이 있는 개인이 서명해야 하며 서명자의 직함을 제공해야 합니다. 버지니아 해양자원위원회 또는 DEQ에 제출하는 신청서 서명 페이지에는 원본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스캔한 문서 파일에 포함된 서명 페이지 원본이 포함된 전자 제출은 허용됩니다.

C.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습지의 기능에 대한 분석이 DEQ에 의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분석을 위해 선택한 방법은 수질 또는 서식지 지표를 평가해야 하며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DEQ와 사전에 조율해야 합니다.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a. 각 단일 및 전체 프로젝트당 습지 영향 총계 1.00 에이커 이하 또는

b. 제안된 보상적 완화는 표준 완화 비율(산림의 경우 2:1, 1.5:1, 긴급 상황 이상의 경우 1:1 )로 완화 은행 또는 대체 수수료 프로그램 크레딧을 구매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2. 각 단일 및 전체 프로젝트별 습지 영향 총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1.01 에이커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제안된 보상적 완화는 습지 대체를 위한 수질 개선을 포함한 허가자 책임 보상으로 구성됩니다.

b. 제안된 보상적 완화는 표준 완화 비율(산림의 경우 2:1, 1.5:1, 긴급의 경우 1:1 )보다 낮은 가격으로 완화 은행 또는 대체 수수료 프로그램 크레딧을 구매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D.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rom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or a road or highway construction project by the appropriate DEQ office, the board has 10 business days, pursuant to § 33.2-258 of the Code of Virginia, to review the application and either determine the information requested in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is complete or inform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that additional information is required to make the application complete.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rom other applicants for any type of project, the board has 15 days to review the application and either determine the information requested in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is complete or inform the applicant that additional information is required to make the application complete. Pursuant to § 33.2-258 of the Code of Virginia, coverage under this VWP general permit for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road or highway construction projects shall be approved or approved with conditions, or the application shall be denied, within 30 business days of receipt of a complete application. For all other projects, coverage under this VWP general permit shall be approved or approved with conditions, or the application shall be denied, within 45 days of receipt of a complete application. If the board fails to act within the applicable 30 or 45 days on a complete application, coverage under this VWP general permit shall be deemed granted.

1. 신청서를 평가할 때, 위원회는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영향을 기존 또는 계획된 다른 영향과 결합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이 VWP 일반 허가 하에서의 적용을 위한 신청은, 누적된 영향이 주 수역 또는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기여할 경우 거부됩니다.

2. 이사회는 이 VWP 일반 허가 하에서 적용을 받기 위해 프로젝트에 추가적인 요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요건은 이 장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E. 신청서 미완성.

1. Where an application for general permit coverage is not accepted as complete by the board within the applicable 10 or 15 days of receipt, the board shall require the submission of additional information from the applicant and may suspend processing of any application until such time as the applicant has supplied the requested information and the application is complete. Where the applicant becomes aware that he omitted one or more relevant facts from an application, or submitted incorrect information in an application or in any report to the board, the applicant shall immediately submit such facts or the correct information. A revised application with new information shall be deemed a new application for the purposes of review but shall not require an additional permit application fee.

2. An incomplete permit application for general permit coverage may be administratively withdrawn from processing by the board for failure to provide the required information after 60 days from the date of the latest written information request made by the board. The board shall provide (i) notice to the applicant and (ii) an opportunity for an informal fact-finding proceeding when administratively withdrawing an incomplete application. Resubmittal of an application for the same or similar project, after such time that the original permit application was administratively withdrawn, shall require submittal of an additional permit application fee.

3. An applicant may request a suspension of application review by the board, but requesting a suspension shall not preclude the board from administratively withdrawing an incomplete application. Resubmittal of a permit application for the same or similar project, after such time that the original permit application was administratively withdrawn, shall require submittal of an additional permit application fee.

9VAC25-680-100

9VAC25-680-100. VWP 일반 허가.

VWP 일반 허가증 번호 WP3 버지니아 수질 보호 허가 및 버지니아 주 수질 관리법에 따른 선형 운송 프로젝트

Effective date: August 2, 2016
Expiration date: August 1, 2026

개정된 청정수법 § 401 (33 USC § 1341) 및 이에 따라 채택된 주 수질 관리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는 본 VWP 일반 허가가 준수될 경우 하천의 유익한 이용을 보호하고 해당 수질 기준을 위반하지 않으며 주 수역 또는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VWP 일반 허가를 발급할 때, 위원회는 제안된 활동의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영향이 최대 2에이커의 비조수 습지 또는 개방 수역 및 최대 1,500 선형 피트의 비조수 하천 침식 지역에 미치는 경우, 본 문서에 명시된 VWP 일반 허가의 규정에 따르며, 본 VWP 일반 허가 하에 부여된 적용 범위 내의 모든 요구사항, 개정된 청정수법, 및 해당 법에 따라 제정된 주 수자원 관리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파트 I. 특별 조건.

A. 승인된 활동.

1. 이 장에서 승인된 활동은 최대 2에이커의 비조수 습지 또는 오픈 워터와 최대 1,500 선형 피트의 비조수 하천 바닥에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위원회가 커버리지 서한에 명시한 추가 허가 요건(있는 경우)은 이 허가의 집행 가능한 조건이 됩니다.

2. 지표수에 대한 승인된 영구적 영향에 대한 변경은 9VAC25-680-80 에 따라 변경 계획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 변경 신청 또는 요청 또는 다른 VWP 허가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지표수에 대한 승인된 임시 영향을 변경하려면 본 허가 조건에 따라 영향을 시작하고 기존 조건으로 복원하기 전에 9VAC25-680-80 에 따라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승인된 지표수 영향의 양이 감소하는 경우, 조정된 보상이 초기 보상 목표를 충족하는 경우 허가자의 요청에 따라 보상 요건에 대한 수정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B. 전반적인 조건.

1. 이 VWP 일반 허가에 의해 승인된 활동은 § 62 에 정의된 대로 하천의 유익한 이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1-10 (b) 버지니아주 강령의

2. 수역에 서식하는 수생 생물의 이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어떠한 활동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해당 지역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동하는 종을 포함하며, 해당 활동의 주요 목적이 수역을 저수하기 위한 경우가 아닌 한 적용된다. 하천에 설치되는 관로 및 배수관은 저수량 조건을 유지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관로 또는 배수관의 입구 및 출구 양쪽 끝부분에 카운터싱크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환경품질국에서 개별 사례별로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카운터싱크 설치 요건은 기존 파이프 및 배수로의 연장 또는 유지보수 작업에 적용되지 않으며, 홍수 평야 지역에 설치되는 파이프 및 배수로, 보통 최고 수위 이상에 설치되는 파이프 및 배수로, 암반 위에 설치되는 파이프 및 배수로, 또는 경사도 50% 이상의 경사면에 설치되는 파이프 및 배수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암반은 설계 변경 전에 카운터싱크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식별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지름이 24 인치 이하인 관과 배수로관은 자연 하천 바닥 고도보다 3인치 아래로 매설되어야 하며, 지름이 24 인치 초과인 관과 배수로관은 자연 하천 바닥 고도보다 최소 6인치 아래로 매설되어야 합니다. 유압 용량은 카운터싱크 위치로 인해 감소된 용량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하천 교차점에서는 수생 생물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3. 해당 지역이 코퍼댐 내에 포함되어 있고 건조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거나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젖은 콘크리트 또는 미양생 콘크리트는 흐르는 지표수에 유입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초과 또는 폐 콘크리트는 흐르는 지표수에 버리거나 흐르는 지표수로 세척해서는 안 됩니다.

4. 모든 충전재는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독성 농도 또는 양의 오염물질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5. 침식 및 퇴적물 관리 설계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관리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 제어 장치는 토지 정리 및 평탄화 작업 전에 설치되어야 하며, 주 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조치들은 해당 지역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그 후에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6. 노출된 경사면과 하천변은 각 허용된 영향 구역에서 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모든 유실 지역은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관리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적절히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7.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건설 작업, 건설 접근 시설(예: 코퍼담, 시트파일링, 교량 등) 및 철거 작업은 이 VWP 일반 허가서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표면 수역으로의 건설 또는 폐기물 유입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8. 본 VWP 일반 허가에 의해 승인되거나 환경품질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기계는 흐르는 수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9. 임시적으로 영향을 받은 습지 지역에서 중장비는 매트, 지오텍스타일 직물 또는 기타 적합한 재료 위에 배치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최대 범위에서 토양 교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장비 및 자재는 즉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10. 허가된 활동으로부터 50 피트 이내의 모든 비영향 지표수 및 보상 완화 구역과 프로젝트 또는 통행권 제한 구역 내에는 해당 위치에서 건설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지표수 및 보상 완화 구역에 대한 무단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표시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계약자에게 이러한 표시된 수면에서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말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

11. Temporary disturbances to surface waters during construction shall be avoided and minimized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All temporarily disturbed wetland areas shall be restored to preexisting conditions within 30 days of completing work at each respective temporary impact area, which shall include reestablishing preconstruction elevations and contours with topsoil from the impact area where practicable and planting or seeding with appropriate wetland vegetation according to cover type (i.e., emergent, scrub-shrub, or forested). The permittee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promote and maintain revegetation of temporarily disturbed wetland areas with wetland vegetation through the second year post-disturbance. All temporarily impacted streams and streambanks shall be restored to their preconstruction elevations and contours with topsoil from the impact area where practicable within 30 days following the construction at that stream segment. Streambanks shall be seeded or planted with the same vegetation cover type originally present, including any necessary, supplemental erosion control grasses. Invasive species identified on the Department of Conservation and Recreation's Virginia Invasive Plant Species List shall not be used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or without prior approval from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12. 습지에 임시로 비축한 자재(성토, 건설 잔해물, 굴착 및 목재 자재 포함)는 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천 위에 놓고, 주 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즉시 안정화시키고, 침출수가 주 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해당 건설 활동 완료 후 30 일 이내에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교란된 지역은 가능한 경우 영향 지역의 표토를 사용하여 공사 전 고도 및 윤곽으로 되돌려야 하며, 비축물 제거 후 30 일 이내에 복원하고, 필요한 추가 침식 방지 잔디를 포함하여 원래와 동일한 식생 피복 유형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부의 버지니아 침입 식물 종 목록에 확인된 침입 종은 환경품질부의 사전 승인 없이 또는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3. 스프링 박스, 프렌치 드레인 또는 기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다년생 샘의 지속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14. 허가권자는 연료 또는 윤활유가 주 해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5. The permittee shall conduct his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time-of-year restrictions recommended by the Virginia Department of Game and Inland Fisheries Wildlife Resources, the Virginia Marine Resources Commission, or other interested and affected agencies, as contained, when applicable, i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VWP general permit coverage, and shall ensure that all contractors are aware of the time-of-year restrictions imposed.

16. 공사 활동으로 인해 수질 기준이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17. 하천 수로화 또는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품질부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의 모든 작업은 건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수로가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흐름은 수로화 또는 재배치 지역 주변으로 우회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굴착 중에 새 채널의 입구와 출구 끝에 플러그를 남겨두어 수행해야 합니다. 새 채널이 안정화되면 먼저 다운스트림 플러그를 제거한 다음 업스트림 플러그를 제거하여 흐름을 새 채널로 라우팅해야 합니다. 기존 하천 수로에서 건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경로가 변경된 하천 흐름이 완전히 확립되어야 합니다.

C. 도로 횡단.

1. 접근 도로 및 관련 교량, 파이프, 암거는 가능한 한 지표수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건설해야 합니다. 지표수의 공사 전 표고 및 등고선 위에 건설된 접근 도로는 지표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교량, 파이프 또는 암거를 설치해야 합니다.

2. 도로 횡단 건널목 설치는 코퍼댐, 시트파일, 하천 우회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건조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D. 유틸리티 라인.

1. 표면 수역 내 모든 유틸리티 선로 공사는 방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은 공사 전의 고도와 지형으로 복원되어야 합니다. 이는 영향 지역에서 가능한 경우 영향 지역에서 채취한 표토를 사용하여 복원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서의 공사가 완료된 후 30 일 이내에 복원되어야 합니다. 다만, 환경 품질 부서(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복원은 원래 존재하던 동일한 식생 덮개 유형의 종자 파종 또는 식재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침식 방지용 잔디를 포함합니다.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의 버지니아 침입 식물 종 목록에 등재된 침입 종은 환경 품질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는 가능한 한 최대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트렌치 굴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재는 해류 또는 기타 힘에 의해 분산되지 않도록 배치하지 않는 한 총 90 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습지에 일시적으로 측면 매립할 수 있습니다.

3. 유틸리티 라인용 트렌치는 습지를 배수시키는 방식으로 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예: 광범위한 자갈층으로 채워져 프랑스 배수 효과(French drain effect)를 생성하는 경우). 예를 들어, 유틸리티 선로가 설치된 트렌치가 표면 물을 배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트렌치에 점토 블록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E. 스트림 수정 및 스트림 뱅크 보호.

1. 리프랩 둑 안정화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제어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적절한 크기와 설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모든 배수구에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관리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리프랩 보호대를 설계해야 합니다.

3. 은행 보호 활동 시, 구조물과 보강재는 가능한 한 하천 제방에 가깝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침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량 이상으로 재료를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4. 모든 하천 제방 보호 구조물은 가능한 한 식생 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5. 아스팔트 또는 기타 독성 물질이 포함된 아스팔트 및 자재는 침수 방지턱이나 방파제 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6. 침식 제어를 목적으로 한 기존 스트림 기질의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7. 본 VWP 일반 허가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하천 바닥에서 제거한 물질을 지표수에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F. 준설.

1. 준설 수심은 준설할 지역 외부의 제안된 용도 및 통제 수심에 따라 결정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2. 준설은 바닥의 교란을 최소화하고 물기둥의 탁도 수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3. 준설 작업 중 물고기 폐사 등 수질 악화의 증거가 발견되면 준설 작업을 중단하고 즉시 환경 품질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4. 준설 자재 운송에 사용되는 바지선은 준설 자재의 넘침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채워야 합니다.

5. 주정부 수역에서 준설 자재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내비게이션 채널의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a. 설계 수로의 바닥 가장자리와 습지의 수로 방향 한계 사이에 준설 절단 깊이의 4배의 완충 공간을 유지하거나 준설 절단과 습지의 수로 방향 가장자리 중 더 큰 곳으로부터 15 피트의 완충 공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육상 완충지의 한계는 건설 전에 표시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b. 준설 구역의 측면 경사 절단은 준설 구역으로의 재료의 슬럼핑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 2 대 수직 1 경사를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7. 지정된 고지대 폐기장에 대한 준설 자재 관리 계획서를 최초 준설 활동 시작 30일 전에 30 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파이프 라인 배출구와 배수로를 탈수 구역의 반대편 끝에 위치시켜 유지 및 침전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탈수 구역에 필터 천을 깔고 배출 파이프를 덮어 주 수역으로의 침전을 더욱 줄여야 합니다.

9. 준설토 탈수 구역은 준설토를 포함하고 주 해역으로 다시 배출하기 전에 퇴적물을 적절히 탈수 및 침전시킬 수 있는 적절한 크기여야 합니다.

10. 준설토 탈수 구역은 준설토, 필터 백 또는 기타 유사한 여과 관행에 준설토를 담기 위해 구역 가장자리를 따라 필터 천으로 덮은 흙 둔덕 또는 짚단을 사용해야 하며, 준설토를 격리 구역 내에 배치하기 전에 적절히 안정화해야 합니다.

11. 준설 자재로 준설 자재 봉쇄 범프를 덮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G. 우수 관리 시설.

1. 우수 관리 시설은 장기적인 수생 자원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모범 관리 사례 및 유역 보호 기술(예: 식생 완충, 수생 자원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지 고려 사항, 시설 설계에 통합되어 수질에 도움이 되고 수생 자원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생명 공학 방법)에 따라 실행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2. 우수 관리 시설의 유지 관리 구역 내에서는 불가피한 영향에 대한 보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우수 관리 시설 내의 유지보수 활동은 해당 유지보수 활동이 시설의 원래 경계선을 초과하지 않으며, 승인 및 시공된 시설의 원래 경계선 내에서 수행되고, 시설 유지보수 계획 또는 설계 계획에 명시된 지정된 유지보수 구역에서 수행되거나, 해당 계획이 없는 경우 환경품질국에서 승인한 대체 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추가 허가나 보상 없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제2부. 건설 및 보상 요건, 모니터링 및 보고.

A. 최소 보상 요건.

1. 허가권자는 본 VWP 일반 허가, 보장 서신 및 일반 허가를 공포하는 장의 조건에 따라 영향에 대해 필요한 모든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표수 또는 완충지 보존을 포함한 보호 메커니즘이 필요한 모든 보상의 경우, 허가권자는 승인된 보호 메커니즘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체인에 기록하거나 정부 소유 토지의 경우 이에 준하는 문서에 기록해야 하며, 지표수에 대한 영향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기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2. Compensation options that may be considered under this VWP general permit shall meet the criteria in 9VAC25-210-116 and 9VAC25-680-70.

3.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개념 보상 계획에 명시된 허가권자 책임 보상 부지가 보상 부지를 구성합니다. 사이트가 변경되면 적용 범위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완화 은행 크레딧 구매 또는 수수료 대신 프로그램 크레딧 구매와 관련된 보상의 경우, 허가자는 완화 은행 크레딧 구매 또는 수수료 대신 프로그램 크레딧 구매에 대한 서류를 환경품질부에 제출하여 접수할 때까지 허용된 영향 구역에서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5. 최종 보상 완화 계획은 허가된 영향 지역에서 건설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이사회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회는 최종 계획서를 접수한 후 30 일 이내에 검토하고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계획서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VWP 일반 허가 하에서 적용되는 모든 보험 적용에 대해 이사회가 승인한 최종 계획은 강제력 있는 의무 사항이 됩니다. 승인된 최종 계획에서 벗어난 사항은 사전에 이사회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 최종 허가자 책임 습지 보상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개념적 보상 계획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전체 정보입니다.

(2) 보상 부지 건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기존 습지 영향의 유형 및 면적 요약 및 이에 대한 보상 방안; 부지 접근 계획; 모니터링 계획(성공 기준, 모니터링 목표, 사진 모니터링 Stations, 모니터링 우물, 식물 채취 지점, 및 이용 가능한 경우 참조 습지 또는 하천의 위치 포함); 유해 식물 종 제거 및 관리 계획; 침식 및 퇴적물 관리 계획; 공사 일정; 및 보상 부지 또는 부지 내 모든 표면 수역 및 경계 내 완충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최종 보호 조치.

(3) 승인된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보호 메커니즘은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정부 소유 토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문서에 기록되어야 하며, 지표수에서 영향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 품질부에 기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b. 최종 허가자 책임 하천 보상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개념적 보상 계획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전체 정보입니다.

(2) 조치가 제안되는 기능적 및 물리적 결함의 식별, 지형학적 측정 요약(예, 하천 폭, 함입 비율, 폭-깊이 비율, 요철, 경사, 지반 등); 현장 접근 계획; 보상 하천의 기능적-물리적 결함 식별 및 지형학적 측정 요약(예.현장 접근 계획, 모니터링 및 보고 일정, 성공을 위한 모니터링 설계 및 방법론, 제안된 성공 기준,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위치, 식생 샘플링 지점, 조사 지점, 은행 핀, 세륜망 및 기준 하천을 포함한 모니터링 계획,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의 저감 및 제어 계획, 적절한 경우 침식 및 퇴적 제어 계획; 공사 일정, 패턴과 사용 중인 모든 보상 조치를 묘사한 평면도, 프로파일 도면, 제안된 보상 하천의 단면도 또는 도면, 경계 내의 모든 지표수 및 완충 지역을 포함한 보상 부지 또는 부지 보호를 위한 최종 보호 메커니즘.

(3) 승인된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보호 메커니즘은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정부 소유 토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문서에 기록되어야 하며, 지표수에서 영향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 품질부에 기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6. 허가자가 책임지는 습지 또는 하천 보상에는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a. 사용되는 초목은 해당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종이어야 하며, 지역 습지 또는 강변 조건에서 자라기에 적합해야 하고, 프로젝트 부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미국 농무부 식물 강건성 지역 또는 천연자원 보존청 토지 자원 지역 내의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합니다. 목본 식물의 식재는 최종 습지 또는 하천 보상 계획 또는 계획에서 달리 승인되지 않는 한, 식생이 정상적으로 휴면 상태일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b. 위원회가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프로젝트 공사 시작 후 180 일 이내에 보상 부지 공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허용된 영향 지역에서의 모든 작업은 중단됩니다.

c. 보상 현장에서 건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d. 적절한 모범 관리 관행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는 우수 유출의 점오염원이 습지 보상 부지 내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적절한 모범 관리 사례에는 침전물 트랩, 잔디 수로, 식생 필터 스트립, 이물질 스크린, 기름 및 그리스 분리기 또는 포베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 보상의 성공 여부는 승인된 최종 보상 계획에서 정한 성공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f. 습지 또는 하천 보상 지역이 특정 모니터링 연도(최종 모니터링 연도를 제외함)에 지정된 성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실패의 원인을 조사하고 시정 조치 계획을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 보고서와 함께 또는 그 이전에 환경품질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정 조치 계획에는 최소한 제안된 조치, 해당 조치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허가권자는 승인된 일정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변경 사항이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모니터링 주기는 다시 시작되며, 모니터링 1년 차는 환경 품질 부서에서 변경 사항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연도로 합니다. 습지 또는 하천 보상 지역이 최종 모니터링 연도까지 지정된 성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습지 또는 하천 보상 지역이 명시된 복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 실패의 원인을 조사하고, 제안된 조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한 시정 조치 계획을 최종 연도 모니터링 보고서와 함께 환경 품질 부서의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시정 조치는 허가받은 자가 승인된 일정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간 모니터링은 두 차례 연속된 연간 보고서가 모든 기준이 성공적으로 충족되었으며 해당 사이트가 전체 복원 목표를 달성했음을 나타낼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예: 시정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포함).

예를 들어, 보상 부지의 습지 경계는 수문학, 토양 및 식생 모니터링 데이터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부지 계획도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습지 총 면적의 계산은 모니터링 주기 종료 시점의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데이터는 최종 모니터링 연도의 12월 31일 오후 12시 31 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h. 제초제 또는 조류제거제는 보상 지역 또는 보상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식생 제거는 환경부 환경품질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수동적인 방법으로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B. 영향 현장 건설 모니터링.

1. 이 허가에 의해 승인된 영향 지역 내 건설 활동은 모니터링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a. 영향권 내에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각 영향권에서 촬영한 공사 전 사진. 사진은 프로젝트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하며, 각 영향 구역의 바로 인접하고 하강하는 영향 구역과 영향을 받지 않는 표층 수역을 묘사해야 합니다. 각 사진에는 허가 번호, 영향 지역 번호, 사진 촬영 날짜 및 시간, 사진 촬영자 이름, 사진 방향, 사진 주제 설명 등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b. 허가자 또는 허가자의 자격을 갖춘 지정인이 영향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동안 매월 한 번씩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월별 점검은 모든 허가된 영구 및 임시 영향 지역, 습지, 하천 수로, 개방 수역을 포함한 모든 기피 지표수, 토지 교란 활동으로부터 50 피트 이내 및 프로젝트 또는 통행권 제한 구역 내 지표수 지역, 본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현장 영구 보존 구역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관찰 사항은 환경품질부에서 제공하는 검사 양식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매월 검사할 때마다 전체 내용을 작성해야 하며, 현장에 보관하고 정상 업무 시간 중 요청 시 환경품질부 직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영향권 내에서 활동이 없는 기간에는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수질 매개변수 모니터링은 새로운 수로를 통해 다년생 하천을 영구적으로 이전하는 동안 아래에 명시된 방식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허가자는 9VAC25-680-100 파트 II E의 절차에 따라 수질 기준 위반을 환경품질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수질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 및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질 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 샘플링 스테이션은 이전된 채널의 상류와 바로 하류에 위치해야 합니다.

b. 새 채널을 열기 전과 새 채널을 열기 직전에 각 스테이션에서 최소 2시간 동안 30 분마다 온도, pH 및 용존 산소(D.O.)를 측정해야 합니다.

c. 각 스테이션에서 채널을 연 후 최소 3시간 동안 매 30 분마다 온도, pH 및 D.O. 수치를 측정해야 합니다.

C. 허가자가 책임지는 습지 보상 현장 모니터링.

1. 현상측량도 또는 항공측량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항공측량도를 통해 보상 대상 부지 또는 부지 전체에 대한 측량이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는 모든 수위 제어 구조물의 역고도 및 부지 또는 부지 전체에 걸친 점고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항공 조사는 실제 지면 조건과의 차이를 포함해야 하며, 예를 들어 ± 02 피트와 같은 값을 포함합니다. 두 가지 유형의 측량 모두 설계 도면에 부합하도록 면허를 소지한 측량사 또는 등록된 전문 공학자에 의해 인증되어야 합니다. 보상 현장 공사가 완료된 후 60 일 이내에 조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측도 또는 항공 측량도에 대한 변경 또는 편차는 측량도에 표시하고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 사진은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영구 표지에서 보상 현장 또는 현장에서 촬영해야 하며, 각 모니터링 기간마다 현장 또는 현장에서 동일한 위치 및 조망 방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진은 최초 식재 후 모든 모니터링 연도 동안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시점에 촬영해야 합니다.

3. 보상지 모니터링은 습지 보상지 조성 공사(식재 포함)가 완료된 후 첫 번째 완전한 생장 시즌(모니터링 연도 1)의 첫날부터 시작됩니다. 모니터링은 환경품질국(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모니터링 연도인 1, 2, 3, 및 5 에 대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 최종 모니터링 연도까지 모든 성공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두 개의 연속된 연간 보고서가 모든 기준이 성공적으로 충족되었음을 나타낼 때까지 각 연속된 연도에 대해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4. 습지 수문학의 확립은 생장 기간 동안 주간 단위로 측정되어야 하며, 모니터링 우물의 위치 및 수량, 각 사이트별 모니터링 빈도는 최종 모니터링 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수문학 모니터링 우물 데이터는 현장 또는 가장 가까운 기상 관측소로부터의 강수량 데이터를 포함하여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정 모니터링 연도에 습지 수문학적 성공 기준이 충족되면, 환경품질국(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모니터링 연도의 나머지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3년간의 모니터링 기간이 경과한 후, 허가권자는 수문학적 모니터링을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충분한 수문학적 조건이 확립되고 유지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문학적 모니터링은 환경품질국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지 않고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5. 수성 토양 또는 수성 조건의 토양의 존재 여부는 최종 보상 계획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6. 습지 식생 조성은 최종 보상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계획에서 달리 승인되지 않는 한 각 모니터링 연도의 생육기인 8월, 9월 또는 10월에 실시합니다.

7.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의 존재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8. 모든 습지 보상 모니터링 보고서는 9VAC25-680-100 Part II E 6 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D. 허가자가 책임지는 하천 보상 및 모니터링.

1. 강기슭 완충지 복원 활동은 최종 보상 계획에 자세히 설명되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적절한 종자 혼합물과 맨 뿌리, 공 모양 또는 삼베 모양의 목본 수종을 포함하여 현재 부지 지역에서 자라는 다양한 토종 수종을 심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하천 양쪽의 만수위에서 하천 제방 상단에서 육지 쪽으로 측정한 최소 완충 폭( 50 피트)이 필요합니다.

2. 뿌리 고정재, 날개 구조물 및 기타 수중 구조물의 설치, 하천 제방의 형상 조정 및 하천 노선 변경은 가능한 한 건기 중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3. 하천과 지정된 강변 완충지에 대한 가축의 접근은 가능한 한 최대한 제한해야 합니다.

4. 하천 수로 복구 활동은 건조하거나 유량이 적은 상태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현장 조건이 하천 제방 접근을 금지하거나 환경품질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하천 수로 내에서 중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5. 사진은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영구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근처에서 보상 현장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모든 모니터링 이벤트에서 사진 방향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진은 최소한 하천의 중앙에서 하류를 향하여 촬영해야 하며, 복원 현장의 전체 길이를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의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완료된 복원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현장 활동 전, 하천 및 강변 보상 공사 활동 중, 활동 완료 후 1주일 이내, 각 모니터링 연도 중 최소 하루 동안 복원된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6. An as-built ground survey, or an aerial survey provided by a firm specializing in aerial surveys, shall be conducted for the entire compensation site or sites. Aerial surveys shall include the variation from actual ground conditions, such as +/- 0.2 feet. The survey shall be certified by the licensed surveyor or by a registered, professional engineer to conform to the design plans. The survey shall be submitted within 60 days of completing compensation site construction. Changes or deviations from the final compensation plans in the as-built survey or aerial survey shall be shown on the survey and explained in writing.

7. 보상 사이트 모니터링은 보상 사이트 건설 활동(식재 포함)이 완료된 후 첫 번째 완전한 성장 시즌(모니터링 연도 1)의 첫날부터 시작됩니다. 모니터링은 환경품질국(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모니터링 연도 1 및 2 에 대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 최종 모니터링 연도까지 모든 성공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두 개의 연속된 연간 보고서가 모든 기준이 성공적으로 충족되었음을 나타낼 때까지 각 연속된 연도에 대해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8. 모든 하천 보상 사이트 모니터링 보고서는 9VAC25-680-100 Part II E 6 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E. 보고.

1. 이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서면 커뮤니케이션은 해당 환경품질부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신에는 VWP 일반 허가 추적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최초 허가된 영향 지역에서 건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 환경품질부에서 제공하는 건설 현황 업데이트 양식을 작성하여 VWP 일반 허가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매년 두 차례 환경품질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6월에 작성한 양식은 7월까지 10 으로, 12월에 작성한 양식은 1월까지 10 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VWP 허가 추적 번호와 각 허가된 지표수 영향 위치에 대한 다음 진술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합니다:

a. 아직 건설 활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b. 건설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c. 건설 활동이 시작되었지만 현재 비활성 상태인 경우, 또는

d. 건설 활동이 완료되었습니다.

4. 모든 승인된 영향 구역에서 모든 활동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0 ).

5. 허가자가 책임지는 보상 현장에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예상 활동 일정과 공사 완료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모든 허가자 책임 보상 부지 모니터링 보고서는 매년 12월까지 31 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환경품질부가 별도로 승인하지 않는 한 일반 허가 만료일 최소 60 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a. 모든 습지 보상 부지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식생 및 토양 모니터링 스테이션, 모니터링 우물, 습지대를 식별하는 사이트 위치 지도를 포함한 사이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2) 사이트에서 수행된 변경 또는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모니터링 연도 동안 완료된 활동의 요약입니다.

(3)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4)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대로 모니터링 우물 데이터, 강수량 데이터, 하천 또는 기타 개방 수역의 계측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수문학 정보 분석.

(5) 적절한 경우, 수성 토양 또는 수성 조건 하의 토양 평가.

(6)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대로 식재된 목본 및 초본 종을 포함한 모든 식생 군집 정보를 분석합니다.

(7) 허가 번호, 보상 현장 이름,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번호, 사진 방향, 사진 촬영 일시, 사진 촬영자 이름, 사진 피사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표시된 사진. 이 정보는 필요한 경우 각 사진에 별도의 첨부 파일로 제공해야 합니다. 최초 식재 후 촬영한 사진은 식재가 완료된 후 첫 번째 모니터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8) 보상 현장에서 관찰된 야생동물 또는 야생동물의 흔적에 대해 논의합니다.

(9) 이전 모니터링 연도와 기준 사이트의 사이트 상태 비교.

(10) 바람직하지 않은 종을 방제하거나, 손상된 수질 제어 장치를 수리하거나, 손상된 식물을 교체하기 위한 시정 조치 또는 유지 관리 활동에 대한 논의.

(11) 제안된 조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된 시정 조치 계획.

b. 모든 스트림 보상 사이트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과 모니터링 스테이션을 식별하는 사이트 위치 지도를 포함한 사이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2) 사이트에서 수행된 변경 또는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모니터링 연도 동안 완료된 활동의 요약입니다.

(3)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4) 성공 기준 및 전반적인 보상 목표와 관련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하고 논의합니다.

(5) 사진에는 허가 번호, 보상 현장 이름,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번호, 사진 방향, 사진 촬영 일시, 사진 촬영자 이름, 사진 주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상 부지 건설 활동 전, 하천 및 강변 복원 활동 중, 활동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촬영한 사진은 첫 번째 모니터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6) 하천 프로필 또는 단면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변경, 유지 보수 또는 주요 폭풍우 발생에 대한 논의 및 하천 보상 현장에서 수행된 시정 조치에 대해 논의합니다.

(7)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에 대한 문서와 저감 및 통제 조치에 대한 요약.

(8) Summary of wildlife or signs of wildlife observed at the compensation site.

(9) 이전 모니터링 연도와 기준 사이트의 사이트 상태 비교 및 준공 조사(해당되는 경우).

(10) 제안된 조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된 시정 조치 계획.

(11) 최종 보상 계획에서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은 추가 제출물.

7. 허가자는 잔해물 제거가 필요하거나 잠재적 독성 물질이 포함된 비정상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복잡한 조건이 발생할 경우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장애물, 물질 또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구조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조치는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금지됩니다.

8. The permittee shall report fish kills or spills of oil or fuel immediately upon discovery. If spills or fish kills occur between the hours of 8:15 a.m. to 5 p.m., Monday through Friday, the appropri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regional office shall be notified; otherwise, the Department of Emergency Management shall be notified at 1-800-468-8892.

9. 주 수질 기준 위반은 발견 다음 영업일 말일까지 해당 환경품질부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10. 허가자는 환경품질부가 승인하지 않은 습지, 하천 수로, 오픈 워터 등 지표수 또는 필수 보존 구역에 대한 추가 영향을 발견한 후 세 번째 영업일 말일까지 환경품질부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사진, 예상 영향 면적 또는 선형 영상, 영향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1. 이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제출물에는 다음과 같은 서명이 있는 인증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본 문서와 모든 첨부 파일이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제출된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고 평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따라 본인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작성되었음을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증명합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정보 수집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문의한 결과, 제출된 정보는 제가 알고 믿는 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합니다. 본인은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등 상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파트 III. 모든 VWP 일반 허가에 적용되는 조건.

A. 준수 의무. 허가권자는 VWP 일반 허가의 모든 조건, 제한 사항 및 기타 요건, 본 VWP 일반 허가에 따라 부여된 적용 범위의 요건, 개정된 청정수법, 주 수질관리법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VWP 일반 허가 위반 또는 미준수는 청정수법 및 주 수질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i) 집행 조치, (ii) 사유에 따른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종료, (iii)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취소, (iv) 적용 범위 신청 거부 또는 (v)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수정 신청 거부 사유에 해당합니다.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모든 관련 연방 및 주 법령, 규정, 독성 기준 및 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허가자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B. 손해 경감 의무. 허가받은 자는 VWP 일반 허가 위반으로 인해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 리오프너. 이전 VWP 일반 허가의 근거가 된 상황이 실질적으로 크게 변경되었거나 이사회 또는 허가 위원회가 실시한 특별 조사에서 VWP 일반 허가가 발급된 시점 이후 실질적으로 크게 변경되어 VWP 일반 허가를 취소하고 재발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VWP 일반 허가는 조건을 수정하기 위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D. 주 및 연방법 준수. 이 VWP 일반 허가를 준수하는 것은 주 수자원 관리법의 VWP 허가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주법이나 규정 또는 청정수법( 510 )에 의해 보존되는 권한에 따라 설정된 책임, 의무 또는 기타 벌칙에 따른 법적 조치의 시행을 배제하거나 허가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E. 재산권. 본 VWP 일반 허가증 발급은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재산권이나 배타적 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사유 재산의 손상, 개인 재산권의 침해 또는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이나 규정의 침해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F. 분리 가능성. 이 VWP 일반 사용 권한의 조항은 분리할 수 있습니다.

G. 검사 및 출입. 허가증 제시 시, 허가받은 자는 허가위원회 또는 허가위원회가 적법하게 위임한 대리인이 합리적인 시간과 상황에서 허가받은 자의 재산(공공 또는 사적)에 출입하여 VWP 일반 허가 조건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기록물을 검사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VWP 일반 허가 하에 규제되거나 요구되는 시설, 운영, 또는 관행(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 포함)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허용된 기타 목적으로 VWP 일반 허가 조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물질, 파라미터 또는 활동을 채취하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검사 시간은 정상 업무 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경우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비상사태 시 검사 시간을 부당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H. VWP 일반 허가 범위의 양도 가능성. 이 하위 섹션에 나열된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VWP 일반 허가 범위가 다른 허가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VWP 일반 허가 범위 이전 날짜에 이전된 VWP 일반 허가 범위는 새 허가자에게 직접 부여된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효력을 갖습니다.

1. 현재 허가권자는 일반 허가 범위의 이전 제안을 이사회에 통지하고, 현재 허가권자와 새 허가권자 간에 VWP 일반 허가 책임, 범위 및 책임을 새 허가권자에게 이전하는 구체적인 날짜가 포함된 서면 계약서를 제공하거나 현재 허가권자가 승인된 활동과 관련된 집행 활동의 요건 준수 책임을 포함하여 그러한 책임, 범위 또는 의무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서면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위원회는 15 일 이내에 기존 및 신규 허가자에게 VWP 일반 허가를 수정 또는 취소하고 재발급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습니다.

I. 변경 예정 통지. VWP 일반 허가 범위는 9VAC25-680-80 에 따라 발급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J. VWP 일반 허용 사유로 인한 보장 범위 종료. VWP 일반 허가 범위는 버지니아주 법령 § 62-1-44:15:02 에 따라 공개 통지 및 청문회 기회를 거친 후 위원회에 의해 사유가 발생하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사유로 인한 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자가 이 장의 조항, VWP 일반 허가의 조건 또는 일반 허가 범위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허가자가 신청서 또는 VWP 일반 허가 범위 부여 과정에서 모든 관련 사실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거나 허가자가 언제든지 관련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

3. 허가자가 특별 또는 사법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승인된 활동이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을 위험에 빠뜨리며 VWP 일반 허가 범위의 변경 또는 종료를 통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위원회의 결정;

5. VWP 일반 허가에 의해 통제되는 활동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감소 또는 제거가 필요한 조건의 변경, 또는

6. 승인된 활동이 중단되었고 불가피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보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결정입니다.

K. 허가권자가 사망 또는 해산으로 인해 더 이상 법인이 아니거나 회사가 더 이상 연방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 위원회는 이유 없이 VWP 일반 허가 적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허가자 또는 등록된 대리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해지 제안에 대한 통지가 발송된 후 30 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기간 내에 허가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해지는 유효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허가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위원회는 §§ 62-1-44-15:02 에 따라 해당 해지 절차를 따릅니다. 및 62.1-44.15:25.

L. 동의에 의한 VWP 일반 허용 범위 종료. 허가자는 9VAC25-680-50 A 및 모든 보상 완화 요건에 따라 통지가 필요한 모든 승인된 활동을 완료하거나 취소한 후 30 일 이내에 동의에 의한 해지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제출된 경우, 동의에 의한 종료 요청은 9VAC25-210-130 에 따라 프로젝트 완료 통지로 간주됩니다. F. 이사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이 보장 종료 요청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허가자는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2. 활동의 이름과 위치;

3. VWP 일반 허가 추적 번호, 그리고

4. 다음 인증 중 하나입니다:

a.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법적 처벌을 조건으로,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승인된 모든 활동 및 필요한 보상 조치들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해지 통지를 제출함으로써, 저는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 내에서 표면 수역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더 이상 없음을 이해합니다. 또한,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서 허용되지 않은 표면 수역에서의 활동은 불법이며,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허가 또는 적용 범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이 통지서를 제출하는 것이 VWP 일반 허가 범위에 대한 위반에 대한 제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b. 프로젝트 취소의 경우:

"본인은 법의 처벌을 감수하고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된 활동 및 필요한 보상 완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또는 보장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거나 재신청 및 보장 범위 없이 허가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c. 허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이벤트의 경우, 허가자는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인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적 처벌을 조건으로,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승인된 활동 또는 필요한 보상적 완화 조치가 제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건으로 인해 변경되었음을 확인합니다(첨부 참조). 이 해지 통지를 제출함으로써, 저는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 내에서 표면 수역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더 이상 없음을 이해합니다. 또한,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서 허용되지 않은 표면 수역에서의 활동은 불법이며,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허가 또는 적용 범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이 통지서를 제출하는 것이 VWP 일반 허가 승인 또는 적용 범위 위반에 대한 제 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며, 재신청 및 적용 범위 없이 승인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M. 민사 및 형사 책임. 본 VWP 일반 허가서의 어떠한 내용도 허가자가 규정 미준수로 인한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N. 기름 및 유해 물질 책임.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기관을 배제하거나 허가자가 청정수법 § 311 또는 §§ 62-1-44.34:14 62.1-44.34:23 국가 물 관리법.

O. 활동 중단 또는 제한 의무. 집행 소송에서 허가권자가 VWP 일반 허가 또는 적용 범위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가 부여된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항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P. 정보 제공 의무.

1. 허가자는 VWP 허가 범위를 수정, 취소 또는 종료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VWP 일반 허가 또는 일반 허가 범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사회가 요청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자가 보관해야 하는 기록의 사본을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2. 계획, 지도, 개념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정보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가 요구하는 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Q. 모니터링 및 기록 요구 사항.

1. 오염물질 이외의 매개변수에 대한 모니터링은 VWP 일반 허가에 명시된 승인된 분석 방법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오염물질 분석은 미국 연방 규정( 40 CFR Part 136 ), 오염물질 분석 시험 절차 수립 가이드라인(2000)에 따라 수행됩니다.

2. 모니터링 목적으로 수집한 샘플 및 측정값은 모니터링되는 활동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허가권자는 모든 교정 및 유지보수 기록, 연속 모니터링 기기에 대한 모든 스트립 차트 또는 전자 기록 원본,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고서 사본, VWP 일반 허가에 따른 적용 범위 신청을 완료하는 데 사용된 모든 데이터 기록을 포함한 모든 모니터링 정보 기록을 일반 허가 만료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언제든지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모니터링 정보 기록에는 적절한 경우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샘플링 또는 측정의 날짜, 정확한 장소 및 시간;

b. 샘플링 또는 측정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c. 분석이 수행된 날짜와 시간입니다;

d. 분석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e. 사용된 관찰, 판독, 계산 및 벤치 데이터와 같은 정보를 뒷받침하는 분석 기술 또는 방법;

f. 이러한 분석 결과; 그리고

g. 소유권 증명 문서.

R. 오염 물질의 무단 배출. 본 VWP 일반 허가를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 하수, 산업 폐기물, 기타 폐기물 또는 유해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주 수역으로 배출하지 마세요;

2. 습지에서 발굴하세요;

3. 주 수역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을 변경하여 공중 보건, 동물 또는 수생 생물 또는 가정 또는 산업 소비, 레크리에이션 또는 기타 용도로 해당 수역을 사용하는 데 유해하게 만드는 행위.

4. 2001 20012019년 8월 1일( 1)부터 버지니아 주 교통부(Virgi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선형 교통 프로젝트에 대해, 또는 2019년 10월 1일( 1)부터 기타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습지 내에서 다음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a. 기존 습지 면적이나 기능을 크게 변경하거나 저하시키는 새로운 배수를 유발하는 활동;

b. 채우기 또는 덤핑;

c. 영구적인 침수 또는 압수, 또는

d. 기존 습지 면적 또는 기능에 중대한 변경 또는 저하를 초래하는 새로운 활동.

S. 재신청 의무. VWP 일반 허가 만료일 이후에 이전에 승인된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허가권자는 9VAC25-680-27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9VAC25-690-50

9VAC25-690-50. 알림.

A.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이사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1. 제안된 영구적 비조수 습지 또는 개방 수역에 대한 영향이 1/10 에이커를 초과하거나, 제안된 영구적 비조수 하천 침식 지역에 대한 영향이 300 선형 피트( linear feet)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9VAC25-690-60 B. 모든 영구적 영향에 대해 보상적 완화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제안된 영구적 비조수 습지 또는 개방 수역에 대한 영향(1/10 에이커 이하) 또는 제안된 영구적 비조수 하천 침식 지역에 대한 영향( 300 선형 피트 이하)에 대한 보상 신청서는 본 조항의 ( 2 a) 또는 ( 2 b) 중 하나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a. 습지, 공유수면, 하천, 보상적 완화 부지 중 행위 제한, 보존권, 제한적 언약 선언 또는 기타 토지 이용 보호 수단(이하 "보호 지역")이 있는 곳에서 제안된 프로젝트의 경우, 그러한 제한, 권리, 언약 또는 수단이 연방 또는 주 허가 조치의 결과이고 습지 및 보상적 완화 부지에서의 활동에 특정한 경우 신청서에는 9VAC25-690-60 B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영구적 영향에 대해 보상적 완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b. For all other projects, the application shall include the information required by subdivisions 1 through 7, 11, 12, 15, and 16 of 9VAC25-690-60 B, and documentation that verifies the quantity and type of impacts. Compensatory mitigation may be required for all permanent impacts once the notification limits of one-tenth acre wetlands or open water, or 300 linear feet of stream bed, are exceeded, and if required, the application shall include the information in 9VAC25-690-60 B 13.

B. 환경품질국에서 승인한 신청서는 VWP 허가 또는 VWP 일반 허가 적용을 위한 신청서로 사용됩니다.

C. The board will determine whether the proposed activity requires coordination with the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the Virginia Department of Conservation and Recreation, the Virginia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nsumer Services and the Virginia Department of Game and Inland Fisheries Wildlife Resources regarding the presence of federal or state listed threatened and endangered species or designated critical habitat. Based upon consultation with these agencies, the board may deny application for coverage under this general permit. The applicant may also consult with these agencies prior to submitting an application. Species or habitat information that the applicant provides will assist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in reviewing and processing the application.

9VAC25-690-60

9VAC25-690-60. 애플리케이션.

A. 신청인은 9VAC25-690-50 및 본 조항에 따라 이 VWP 일반 허가 하에서 개발 및 특정 광업 활동으로 인한 수면 수질 영향에 대한 적용을 받기 위해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 VWP 일반 허가 적용을 위한 완전한 신청서는 해당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경우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법적 성명, 우편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전자우편 주소 및 팩스 번호.

2. 신청자와 다른 경우, 부동산 소유자의 법적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해당되는 경우 전자 메일 주소 및 팩스 번호.

3. 적용되는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성명, 우편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적용되는 경우 팩스 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4. 적용되는 경우, 기존 VWP 일반 허가 추적 번호.

5. 프로젝트 이름 및 제안된 프로젝트 일정.

6. 다음은 프로젝트 사이트 위치 및 관련 허가권자 책임 보상 완화 사이트에 대한 정보입니다:

a. 물리적 도로 주소, 가장 가까운 도로 또는 가장 가까운 도로 번호; 시 또는 군; 우편번호; 및 해당되는 경우, 해당 부지 또는 부지들의 필지 번호.

b. 해당되는 경우, 영향을 받은 수역 또는 수역의 이름 또는 현장의 수역 이름.

c. 사이트 또는 사이트의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초까지의 위도 및 경도입니다.

d. 사이트에 대한 국가 유역 경계 데이터 집합의 수문 단위 경계에 따라 정의된 4차 유역입니다.

e. 사이트 또는 사이트들의 위치, 프로젝트 경계 및 사이트 또는 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모든 보존 구역을 상세히 표시한 지도. 지도(예: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지형도 사분면 지도)는 검사 대상 장소 또는 장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7. 프로젝트 목적과 필요성을 포함한 프로젝트에 대한 서술적 설명입니다.

8. 프로젝트를 평가하기에 충분한 프로젝트 현장의 평면도 또는 도면으로,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북쪽 화살표, 그래픽 눈금, 기존 및 제안된 지형 또는 수심 윤곽선.

b. 지표수에 대한 제안된 영향의 한계.

c. 기존 및 제안된 모든 구조물의 위치.

d. 해당 지표수에 대한 코워딘 분류(예: 출현, 관목-관목 또는 산림)와 수로 이름(지정된 경우), 썰물 또는 흐름 방향, 비조수 지역의 일반 만조 표시를 포함하여 사이트에 명시된 모든 습지 및 모든 관할 지표수, 조수간만의 차가 큰 지역.

e. 체사피크 만 자원 보호 구역(RPAs)의 경계는 신청자가 현장 확인을 통해 확인한 범위이며, 해당 프로젝트 사이트가 위치한 지방 자치체에서 승인한 경계가 있는 경우 해당 경계를 적용합니다. 단, 제안된 용도가 체사피크 만 보존 구역 지정 및 관리 규정(9VAC25-830)에서 면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f. 행위 제한, 보존권, 제한적 계약 또는 기타 토지 사용 보호 수단(예: 보호 지역)이 적용되는 지역의 한도입니다.

9. 단면도 및 프로파일 도면 또는 도면. 각 제안된 영향 지역의 단면도 또는 도면에는 최소한 그래픽 축척, 기존 구조물, 기존 및 제안된 표고, 지표수 영역의 한계, 썰물 또는 흐름 방향(해당하는 경우), 비조수 지역의 통상 만조 표시, 영향 한계, 모든 기존 및 제안된 구조물의 위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영향 최소화를 입증하기 위해 이 정보가 포함된 프로파일 도면 또는 도면이 사례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관 또는 암거의 하천 흐름을 제안하는 모든 신청서는 배관 또는 암거 위치 및 하천 바닥 높이의 종단 프로파일을 제공하거나 배관 또는 암거의 시작과 끝에서 하천 높이의 지점 표고를 제공해야 하며, 제안된 영향 한계를 넘어 최소 10 피트까지 연장해야 합니다.

10. 자료 평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는 폐기 전에 해당 물질에 독성 오염물질이 없거나 준설 활동이 준설 중 수질 기준 위반을 유발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증거 또는 인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준설 재료에 대한 입자 크기 및 조성 분석, 특정 매개 변수 또는 화학 성분에 대한 테스트 또는 용출물 테스트를 수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11. 지표수에서 수행될 활동의 유형과 지표수에 대한 물리적 변경을 포함하여 지표수에 제안된 모든 영향에 대한 서술적 설명입니다. 지표수 영향은 다음과 같이 식별해야 합니다:

a. 습지 영향은 Cowardin 분류에 따라 구분된 후(즉, 수생식물, 관목, 또는 숲으로 분류), 각 분류별로 영향을 받은 면적을 제곱피트로 측정하여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한 후, 이를 제곱피트로 합산하고, 합계를 제곱피트로 변환한 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반올림 원칙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에이커로 변환합니다.

b. 개별 수로 영향 (i) 선형 피트 단위로 가장 가까운 정수로 길이를 측정하고, 피트 단위로 가장 가까운 정수로 평균 너비를 측정하여 정량화; (ii) 정사각형 피트 단위로 가장 가까운 정수로 면적을 측정하여 정량화; 및 (iii) 보상적 완화가 필요한 경우, 평가된 유형에 따라 통합 수로 방법론(Unified Stream Methodology)을 사용하여 식별된 영향.

c. 카우어딘 분류에 따라 식별된 오픈 워터 영향과 각 유형에 대해 개별 영향을 평방피트 단위로 정량화하여 가장 가까운 정수로 환산한 다음 누적 합계를 평방피트로 환산한 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산술 반올림 원칙을 사용하여 합계를 에이커로 변환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로 반올림했습니다.

d. 승인된 관할권 결정서의 사본이 있는 경우, 또는 사본이 없는 경우 (i) 미국 육군 공병단(USACE)의 예비 관할권 결정서, 미국 농무부 자연자원 보존국(NRCS) 또는 환경청(DEQ)의 문서, 또는 (ii) USACE, NRCS 또는 DEQ로부터 해당 관할권 내 수역(습지 포함)의 경계 승인을 표시하는 기타 서신, 해당되는 경우 습지 데이터 시트 포함.

e. 지리적 경계도를 작성한 지도로서 (i) 버지니아 주법 제 9조(VAC25-210-45 )에 따라 모든 수면 경계가 지리적으로 구분된 지역 또는 지역을 표시하고, 관할권 결정 절차에 따라 확인된 지역을 포함하는 지도; (ii) 본 조항의 하위 조항 ( 11 a), ( 11 b), 및 ( 11 c)에 따라 해당 지역을 식별하는 것; 및 (iii) Cowardin 분류(즉, 부유식, 관목-덤불, 또는 숲) 또는 유사 용어에 따라 기타 모든 표면 수역을 정량화하고 식별하는 것.

12. 준설 또는 채움 재료의 처분장 지정 지침(준설 또는 채움 재료의 처분장 지정 지침, 40 CFR Part 230)에 따라 가능한 한 지표수에 대한 영향을 먼저 피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설계 및 개발 중에 취한 구체적인 현장 조치를 자세히 설명하는 제안된 프로젝트의 대안 분석입니다. 회피 및 최소화에는 제안된 프로젝트의 규모, 범위, 구성 또는 밀도를 줄이기 위해 취한 구체적인 현장 조치, 프로젝트에 필요한 경우 지표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거나 덜 초래할 수 있는 대체 부지 검토, 신청자가 피해가 적은 대안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입증하는 문서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분석은 주 수역과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제안된 활동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행 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을 회피 및 최소화 기회가 확인되었고 제안된 활동에 조치가 적용되었음을 이사회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입증해야 합니다.

13. 습지 면적 및 기능 또는 하천 기능 및 수질 개선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는 보상적 완화 계획.

a. 습지 영향에 대한 허가권자 책임 보상 방안이 제안되는 경우, 신청서가 완전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 개념적 습지 보상 완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계획서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i) 습지 면적 및 기능의 대체를 위한 목표 및 목적; (ii) 국가 수계 경계 데이터셋(National Watershed Boundary Dataset)의 수문학적 단위 경계에 따라 정의된 가장 가까운 초점까지의 경도 및 위도, 그리고 4차 하천 유역 단위를 표시한 상세한 위치도; (iii) 주변 토지 이용 현황 설명; (iv) 예상 월별 유입량과 유출량을 기반으로 비조류 지역을 위한 수자원 예산 초안을 포함하는 수문학적 분석으로, 일반적인 연도, 건조 연도, 습윤 연도의 수위 상승을 예측해야 합니다; (v) 지하수 수위 데이터(사용 가능한 경우) 또는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지하수 모니터링 우물 설치 위치 제안; (vi) 제안된 사이트 또는 사이트 내 기존 표면 수역의 습지 경계 확인, 데이터 시트 및 지도; (vii) 개념적 지형 계획; (viii) 제안된 식물 종 및 각 식생 유형의 구역을 포함한 개념적 식재 계획; (ix) 표토 및 심토 조건, 투수성, 토양 개량 필요성에 대한 일반 정보를 포함한 기존 토양 설명; (x) 수자원 관리 구조물의 초안 설계; (xi) 완충 지역 포함; (xii) 사이트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구조물 및 특징의 설명; (xiii) 보상적 완화 조치 사이트 건설 일정; 및 (xiv) 유해 종의 관리 조치.

b. 허가권자 책임 보상 방안이 하천 영향에 대해 제안되는 경우, 신청서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 개념적 하천 보상 완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계획서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i) 수질 개선 효과 및 하천 기능 대체와 관련된 목표 및 목적; (ii) 국가 수계 경계 데이터셋(National Watershed Boundary Dataset)의 수문학적 단위 경계에 따라 정의된 가장 가까운 2차 및 4차 하천 유역의 경도를 포함한 상세한 위치도; (iii) 주변 토지 이용 현황 설명; (iv) 하천 복원 위치 제안(평면도 및 단면도 포함); (v) 해결해야 할 하천 결함; (vi) DEQ 승인된 하천 영향 평가 방법론(예: 통합 하천 방법론)을 통해 얻은 데이터; (vii) 적용될 복원 조치(채널 측정, 제안된 설계 유량, 하천 내 구조물 유형, 개념적 식재 계획 포함); (viii) 이용 가능한 경우 참조 하천 데이터; (ix) 완충 지역 포함; (x) 복원 활동 일정; 및 (xi) 유해 종 통제 조치.

c. 925모든 허가자 책임 보상 완화의 경우, 개념적 보상 완화 계획에는 버지니아 보전 완화법(§ 10.210-116 B 2)에 따라 제3자가 보유한 보전 완화권과 같은(이에 국한되지 않음) 의도된 보호 메커니즘의 초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1-1009 이하 버지니아주 법령) 또는 버지니아주 오픈 스페이스 토지법(§ 10-1-1700 이하 버지니아주 법령), 정식으로 기록된 제한 규약 선언서 또는 기타 보호 수단. 의도된 보호 메커니즘 초안에는 이 하위 섹션 13 또는 그 대신에 아래에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의도된 보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하위 섹션 c (1), c (2) 및 c (3)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이트 접속을 위한 조항입니다;

(2) 다음과 같은 최소 제한 사항: 도랑, 토지 개간 또는 준설 또는 성토 재료의 배출 금지, 보상 완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유지 보수, 시정 조치 또는 승인된 최종 보상 완화 계획 또는 장기 관리 계획에 기술된 DEQ 승인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 금지.

(3) 정부 재산에 대해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허가자 책임 보상에 대해서는 재정 보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제외하고, 현재 완화 은행 및 대납 수수료 프로그램 사이트에 대한 표준에 따라 장기 관리를 위한 장기 관리자와 적절한 재정 보증을 식별하는 장기 관리 계획입니다. DEQ의 승인을 받으면 연방 시설 관리 계획, 통합 천연자원 관리 계획 또는 정부 기관이나 공공 기관이 제출한 기타 대체 관리 계획을 통해 정부 재산에 대한 허가자 책임 보상 및 장기 보호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d. 완화 은행 또는 수수료 대납 프로그램 크레딧 구매를 제안하는 보상적 완화 계획에는 구매를 제안하는 크레딧의 수와 유형, 신청 시점에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는 승인된 은행 또는 수수료 대납 프로그램 스폰서의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4. 허가 신청 수수료. 신청자는 캘리포니아 주 건축위원회( 9)의 건축 규정(VAC)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적절한 수수료에 대해 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을 것입니다. 관련 규정:25-20.

15. 서면 설명과 그래픽 도면으로 표시된 모든 육상 지역(완충 지역, 습지, 개방 수역, 기타 표면 수역 및 보상 완화 지역을 포함)으로, 제안된 프로젝트 경계 내 또는 허가권자 책임 하의 보상 완화 지역에 위치하며, 소유권 제한, 보존 권리 설정, 제한적 계약 또는 기타 토지 이용 보호 조치(예: 보호 지역)에 따라 관리되는 지역을 식별하는 것. 이러한 설명 및 그래픽 표현에는 보호 구역 내 금지된 활동의 성격과 Chesapeake Bay 자원 보호 구역(RPAs)의 경계가 신청자에 의해 현장 확인된 내용,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 사이트가 위치한 지방 자치체에서 승인된 경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제안된 용도가 Chesapeake Bay 보존 구역 지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9VAC25-830)에 따라야 하며, 프로젝트가 RPA 내에 위치한 경우 추가적인 주 또는 지방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6. 9VAC25-210-100 에 따라 신청자가 서명, 날짜 및 인증을 받은 서명 페이지. 신청자가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해당 기업 또는 조직을 구속할 권한이 있는 개인이 서명해야 하며 서명자의 직함을 제공해야 합니다. 버지니아 해양자원위원회 또는 DEQ에 제출하는 신청서 서명 페이지에는 원본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스캔한 문서 파일에 포함된 서명 페이지 원본이 포함된 전자 제출은 허용됩니다.

C.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습지의 기능에 대한 분석이 DEQ에 의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분석을 위해 선택한 방법은 수질 또는 서식지 지표를 평가해야 하며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DEQ와 사전에 조율해야 합니다.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a. 각 단일 및 전체 프로젝트당 습지 영향 총계 1.00 에이커 이하 또는

b. 제안된 보상적 완화는 표준 완화 비율(산림의 경우 2:1, 1.5:1, 긴급 상황 이상의 경우 1:1 )로 완화 은행 또는 대체 수수료 프로그램 크레딧을 구매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2. 각 단일 및 전체 프로젝트별 습지 영향 총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1.01 에이커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제안된 보상적 완화는 습지 대체를 위한 수질 개선을 포함한 허가자 책임 보상으로 구성됩니다.

b. 제안된 보상적 완화는 표준 완화 비율(산림의 경우 2:1, 1.5:1, 긴급의 경우 1:1 )보다 낮은 가격으로 완화 은행 또는 대체 수수료 프로그램 크레딧을 구매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D. 해당 DEQ 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 위원회는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고 본 조항 B항에서 요청된 정보가 완전한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신청서에 추가 정보가 필요함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기 위해 15 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VWP 일반 허가 하에서의 적용 범위는 완전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승인되거나 조건부로 승인되거나, 또는 신청이 거부됩니다. 이사회가 완전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45 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VWP 일반 허가증에 따른 허가는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신청서를 평가할 때, 위원회는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영향을 기존 또는 계획된 다른 영향과 결합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이 VWP 일반 허가 하에서의 적용을 위한 신청은, 누적된 영향이 주 수역 또는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기여할 경우 거부됩니다.

2. 이사회는 이 VWP 일반 허가 하에서 적용을 받기 위해 프로젝트에 추가적인 요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요건은 이 장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E. 신청서 미완성.

1. Where an application for general permit coverage is not accepted as complete by the board within 15 days of receipt, the board shall require the submission of additional information from the applicant and may suspend processing of any application until such time as the applicant has supplied the requested information and the application is complete. Where the applicant becomes aware that he omitted one or more relevant facts from an application, or submitted incorrect information in an application or in any report to the board, the applicant shall immediately submit such facts or the correct information. A revised application with new information shall be deemed a new application for purposes of review but shall not require an additional permit application fee.

2. An incomplete permit application for general permit coverage may be administratively withdrawn from processing by the board for failure to provide the required information after 60 days from the date of the latest written information request made by the board. The board shall provide (i) notice to the applicant and (ii) an opportunity for an informal fact-finding proceeding when administratively withdrawing an incomplete application. Resubmittal of an application for the same or similar project, after such time that the original permit application was administratively withdrawn, shall require submittal of an additional permit application fee.

3. An applicant may request a suspension of application review by the board, but requesting a suspension shall not preclude the board from administratively withdrawing an incomplete application. Resubmittal of a permit application for the same or similar project, after such time that the original permit application was administratively withdrawn, shall require submittal of an additional permit application fee.

9VAC25-690-100

9VAC25-690-100. VWP 일반 허가.

VWP 일반 허가 번호. 버지니아 수자원 보호 허가 및 버지니아 주 수자원 관리법에 따른 개발 및 특정 채굴 활동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4 참조.

Effective date: August 2, 2016
Expiration date: August 1, 2026

개정된 청정수법 § 401 (33 USC § 1341) 및 이에 따라 채택된 주 수질 관리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는 본 VWP 일반 허가가 준수될 경우 하천의 유익한 이용을 보호하고 해당 수질 기준을 위반하지 않으며 주 수역 또는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VWP 일반 허가를 발급할 때, 위원회는 제안된 활동의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최대 2에이커의 비조수 습지 또는 오픈 워터와 최대 1,500 선형 피트의 비조수 하천 바닥에 대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 영향은 여기에 명시된 VWP 일반 허가 조항, 이 일반 허가 하에 부여된 적용 범위의 모든 요건, 개정된 청정수법, 주 물 관리법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파트 I. 특별 조건.

A. 승인된 활동.

1. 이 장에서 승인된 활동은 최대 2에이커의 비조수 습지 또는 오픈 워터와 최대 1,500 선형 피트의 비조수 하천 바닥에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위원회가 커버리지 서한에 명시한 추가 허가 요건(있는 경우)은 이 허가의 집행 가능한 조건이 됩니다.

2. 지표수에 대한 승인된 영구적 영향에 대한 변경은 9VAC25-690-80 에 따라 변경 계획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 변경 신청 또는 요청 또는 다른 VWP 허가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지표수에 대한 승인된 임시 영향을 변경하려면 본 허가 조건에 따라 영향을 시작하고 기존 조건으로 복원하기 전에 9VAC25-690-80 에 따라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승인된 지표수 영향의 양이 감소하는 경우, 조정된 보상이 초기 보상 목표를 충족하는 경우 허가자의 요청에 따라 보상 요건에 대한 수정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B. 전반적인 조건.

1. 이 VWP 일반 허가에 의해 승인된 활동은 § 62 에 정의된 대로 하천의 유익한 이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1-10 (b) 버지니아주 강령의

2. 활동의 주된 목적이 물을 채취하는 것이 아닌 한, 해당 수역을 정상적으로 이동하는 종을 포함하여 수역에 서식하는 수생 생물의 이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활동은 금지됩니다. 하천에 배치되는 파이프 및 암거는 저유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설치되어야 하며, 환경품질부가 사례별로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파이프 또는 암거의 입구와 출구 양쪽 끝을 카운터싱크 처리해야 합니다: 카운터싱크 요건은 카운터싱크가 아닌 기존 파이프 및 암거의 연장 또는 유지보수, 범람원 파이프 및 암거가 일반 고수위에 설치되는 경우, 암반에 설치되는 파이프 및 암거 또는 경사면에 설치해야 하는 파이프 및 암거( 5.0% 이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사 중 암반이 발견되면 카운터싱크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설계 변경에 앞서 이를 파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경이 24 인치 이하인 파이프 및 암거는 자연 하천 바닥 높이보다 3인치 아래에 카운터싱크를 설치해야 하며, 24 인치 이상인 파이프 및 암거는 자연 하천 바닥 높이보다 최소 6인치 아래에 카운터싱크를 설치해야 합니다. 유압 용량은 카운터 싱크 위치로 인해 감소된 용량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모든 하천 횡단에서는 수생 생물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3. 해당 지역이 코퍼댐 내에 포함되어 있고 건조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거나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젖은 콘크리트 또는 미양생 콘크리트는 흐르는 지표수에 유입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초과 또는 폐 콘크리트는 흐르는 지표수에 버리거나 흐르는 지표수로 세척해서는 안 됩니다.

4. 모든 충전재는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독성 농도 또는 양의 오염물질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5. 침식 및 침전물 통제는 버지니아 침식 및 침전물 통제 핸드북, 제3판, 1992, 또는 이 일반 허가가 적용되는 광산 활동의 경우 버지니아 광산, 광물 및 에너지부에서 발행한 표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며, 버지니아 침식 및 침전물 통제 핸드북, 제3판, 1992 에 있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러한 통제 장치는 개간 및 등급 지정 전에 설치되어야 하며 주 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제는 해당 지역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한 후 제거해야 합니다.

6. 노출된 경사면과 하천변은 각 허용된 영향 구역에서 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모든 유실 지역은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관리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적절히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7.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건설, 건설 접근(예: 코퍼댐, 시트파일, 둑길) 및 철거 활동은 본 VWP 일반 허가에서 승인하지 않는 한 가능한 한 건설 또는 폐기물이 지표수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8. 본 VWP 일반 허가에 의해 승인되거나 환경품질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기계는 흐르는 수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9.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는 습지 지역의 중장비는 매트, 지오텍스타일 직물 또는 기타 적절한 재료 위에 배치하여 가능한 한 토양 교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장비와 자재는 작업 완료 즉시 철거해야 합니다.

10. 허가된 활동으로부터 50 피트 이내의 모든 비영향 지표수 및 보상 완화 구역과 프로젝트 또는 통행권 제한 구역 내에는 해당 위치에서 건설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지표수 및 보상 완화 구역에 대한 무단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표시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계약자에게 이러한 표시된 수면에서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말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

11. 공사 중 지표수에 대한 일시적인 교란을 피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 최소화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교란된 모든 습지 지역은 각 임시 영향 구역에서 작업을 완료한 후 30 일 이내에 기존 상태로 복원해야 하며, 여기에는 가능한 경우 영향 구역의 표토로 공사 전 고도와 윤곽을 재설정하고 피복 유형(즉, 출현, 관목 또는 산림)에 따라 적절한 습지 식물을 식재 또는 파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허가권자는 일시적으로 교란된 습지 지역에 습지 식생이 있는 재식생을 교란 후 2년차까지 촉진하고 유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하천과 하천 제방은 해당 하천 구간에서 공사 후 가능한 경우 30 일 이내에 영향 지역의 표토를 사용하여 공사 전의 표고와 윤곽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하천 제방은 필요한 추가 침식 방지용 잔디를 포함하여 원래 있던 것과 동일한 식생 피복 유형으로 씨를 뿌리거나 심어야 합니다.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부의 버지니아 침입 식물 종 목록에 확인된 침입 종은 환경품질부의 사전 승인 없이 또는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2. 습지에 임시로 비축한 자재(성토, 건설 잔해물, 굴착 및 목재 자재 포함)는 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천 위에 놓고, 주 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즉시 안정화시키고, 침출수가 주 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해당 건설 활동 완료 후 30 일 이내에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교란된 지역은 가능한 경우 영향 지역의 표토를 사용하여 공사 전 고도 및 윤곽으로 되돌려야 하며, 비축물 제거 후 30 일 이내에 복원하고, 필요한 추가 침식 방지 잔디를 포함하여 원래와 동일한 식생 피복 유형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부의 버지니아 침입 식물 종 목록에 확인된 침입 종은 환경품질부의 사전 승인 없이 또는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3. 스프링 박스, 프렌치 드레인 또는 기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다년생 샘의 지속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14. 허가권자는 연료 또는 윤활유가 주 해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5. The permittee shall conduct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time-of-year restrictions recommended by the Virginia Department of Game and Inland Fisheries Wildlife Resources, the Virginia Marine Resources Commission, or other interested and affected agencies, as contained, when applicable, i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VWP general permit coverage, and shall ensure that all contractors are aware of the time-of-year restrictions imposed.

16. 공사 활동으로 인해 수질 기준이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17. 하천 수로화 또는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품질부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의 모든 작업은 건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수로가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흐름은 수로화 또는 재배치 지역 주변으로 우회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굴착 중에 새 채널의 입구와 출구 끝에 플러그를 남겨두어 수행해야 합니다. 새 채널이 안정화되면 먼저 다운스트림 플러그를 제거한 다음 업스트림 플러그를 제거하여 흐름을 새 채널로 라우팅해야 합니다. 기존 하천 수로에서 건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경로가 변경된 하천 흐름이 완전히 확립되어야 합니다.

C. 도로 횡단.

1. 접근 도로 및 관련 교량, 파이프, 암거는 가능한 한 지표수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건설해야 합니다. 지표수의 공사 전 표고 및 등고선 위에 건설된 접근 도로는 지표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교량, 파이프 또는 암거를 설치해야 합니다.

2. 도로 횡단 건널목 설치는 코퍼댐, 시트파일, 하천 우회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건조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D. 유틸리티 라인.

1. 지표수에서의 모든 유틸리티 라인 작업은 교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은 환경품질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가능한 경우 영향 지역의 표토를 사용하여 공사 전 고도 및 등고선으로 되돌려야 하고 해당 지역에서 작업을 완료한 후 30 일 이내에 복원해야 합니다. 복원은 필요한 추가 침식 방지 잔디를 포함하여 원래 있던 것과 동일한 식생 피복 유형의 식물을 심는 것입니다.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부의 버지니아 침입 식물 종 목록에 명시된 침입 식물은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또는 환경품질부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트렌치 굴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재는 해류 또는 기타 힘에 의해 분산되지 않도록 배치하지 않는 한 총 90 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습지에 일시적으로 측면 매립할 수 있습니다.

3. 유틸리티 라인용 트렌치는 습지를 배수하는 방식으로 건설할 수 없습니다(예: 광범위한 자갈층으로 되메우기를 하여 프렌치 드레인 효과를 내는 경우). 예를 들어, 유틸리티 라인이 설치된 트렌치가 지표수를 배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틸리티 라인을 점토 블록으로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E. 스트림 수정 및 스트림 뱅크 보호.

1. 리프랩 둑 안정화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제어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적절한 크기와 설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모든 배수구용 방수포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제어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3. 하천 제방 보호 활동의 경우, 구조물과 되메우기는 가능한 한 하천 제방에 가깝게 배치해야 합니다. 침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값을 초과하는 재료는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4. 모든 하천 제방 보호 구조물은 가능한 한 식생 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5. 아스팔트 또는 기타 독성 물질이 포함된 아스팔트 및 자재는 침수 방지턱이나 방파제 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6. 침식 제어를 목적으로 한 기존 스트림 기질의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7. 본 VWP 일반 허가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하천 바닥에서 제거한 물질을 지표수에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F. 준설.

1. 준설 수심은 준설할 지역 외부의 제안된 용도 및 통제 수심에 따라 결정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2. 준설은 바닥의 교란을 최소화하고 물기둥의 탁도 수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3. 준설 작업 중 물고기 폐사 등 수질 악화의 증거가 발견되면 준설 작업을 중단하고 즉시 환경 품질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4. 준설 자재 운송에 사용되는 바지선은 준설 자재의 넘침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채워야 합니다.

5. 주정부 수역에서 준설 자재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내비게이션 채널의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a. 설계 수로의 바닥 가장자리와 습지의 수로 방향 한계 사이에 준설 절단 깊이의 4배의 완충 공간을 유지하거나 준설 절단과 습지의 수로 방향 가장자리 중 더 큰 곳으로부터 15 피트의 완충 공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육상 완충지의 한계는 건설 전에 표시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b. 준설 구역의 측면 경사 절단은 준설 구역으로의 재료의 슬럼핑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 2 대 수직 1 경사를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7. 지정된 고지대 폐기장에 대한 준설 자재 관리 계획서를 최초 준설 활동 시작 30일 전에 30 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파이프 라인 배출구와 배수로를 탈수 구역의 반대편 끝에 위치시켜 유지 및 침전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탈수 구역에 필터 천을 깔고 배출 파이프를 덮어 주 수역으로의 침전을 더욱 줄여야 합니다.

9. 준설토 탈수 구역은 준설토를 포함하고 주 해역으로 다시 배출하기 전에 퇴적물을 적절히 탈수 및 침전시킬 수 있는 적절한 크기여야 합니다.

10. 준설토 탈수 구역은 준설토, 필터 백 또는 기타 유사한 여과 관행에 준설토를 담기 위해 구역 가장자리를 따라 필터 천으로 덮은 흙 둔덕 또는 짚단을 사용해야 하며, 준설토를 격리 구역 내에 배치하기 전에 적절히 안정화해야 합니다.

11. 준설 자재로 준설 자재 봉쇄 범프를 덮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G. 우수 관리 시설.

1. 우수 관리 시설은 장기적인 수생 자원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모범 관리 사례 및 유역 보호 기술(예: 식생 완충, 수생 자원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지 고려 사항, 시설 설계에 통합되어 수질에 도움이 되고 수생 자원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생명 공학 방법)에 따라 실행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2. 우수 관리 시설의 유지 관리 구역 내에서는 불가피한 영향에 대한 보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우수 관리 시설 내 유지관리 활동이 승인 및 시공된 시설의 원래 윤곽을 초과하지 않고 시설 유지관리 또는 설계 계획에 명시된 대로 지정된 유지관리 구역에서 이루어지거나, 불가능할 경우 환경품질부가 승인한 대체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 허가 범위 또는 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부. 건설 및 보상 요건, 모니터링 및 보고.

A. 최소 보상 요건.

1. 허가권자는 본 VWP 일반 허가, 보장 서신 및 일반 허가를 공포하는 장의 조건에 따라 영향에 대해 필요한 모든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표수 또는 완충지 보존을 포함한 보호 메커니즘이 필요한 모든 보상의 경우, 허가권자는 승인된 보호 메커니즘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체인에 기록하거나 정부 소유 토지의 경우 이에 준하는 문서에 기록해야 하며, 지표수에 대한 영향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기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2. Compensation options that may be considered under this VWP general permit shall meet the criteria in 9VAC25-210-116 and 9VAC25-690-70.

3.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개념 보상 계획에 명시된 허가권자 책임 보상 부지가 보상 부지를 구성합니다. 사이트가 변경되면 적용 범위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완화 은행 크레딧 구매 또는 수수료 대신 프로그램 크레딧 구매와 관련된 보상의 경우, 허가자는 완화 은행 크레딧 구매 또는 수수료 대신 프로그램 크레딧 구매에 대한 서류를 환경품질부에 제출하여 접수할 때까지 허용된 영향 구역에서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5. 최종 보상 계획은 허용된 영향 구역에서 건설 활동을 하기 전에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회는 접수 후 30 일 이내에 최종 계획에 대한 서면 의견을 검토하고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사회가 승인한 최종 계획은 본 VWP 일반 허가에 따른 모든 보장의 집행 가능한 요건이 됩니다. 승인된 최종 계획에서 벗어날 경우 사전에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 최종 허가자 책임 습지 보상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개념적 보상 계획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전체 정보입니다.

(2) 보상 부지 건설 중 예상되는 기존 습지 영향의 유형 및 면적과 이러한 영향에 대해 제안된 보상 방안의 요약, 부지 접근 계획, 제안된 성공 기준, 모니터링 목표,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모니터링 우물, 식생 샘플링 지점, 참조 습지 또는 하천의 위치(가능한 경우)를 포함한 모니터링 계획;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에 대한 저감 및 통제 계획, 침식 및 퇴적 제어 계획, 건설 일정, 경계 내의 모든 지표수 및 완충 지역을 포함한 보상 부지 또는 부지에 대한 최종 보호 메커니즘.

(3) 승인된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보호 메커니즘은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정부 소유 토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문서에 기록되어야 하며, 지표수에서 영향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 품질부에 기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b. 최종 허가자 책임 하천 보상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개념적 보상 계획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전체 정보입니다.

(2) 조치가 제안되는 기능적 및 물리적 결함의 식별, 지형학적 측정 요약(예, 하천 폭, 함입 비율, 폭-깊이 비율, 요철, 경사, 지반 등); 현장 접근 계획; 보상 하천의 기능적-물리적 결함 식별 및 지형학적 측정 요약(예.현장 접근 계획, 모니터링 및 보고 일정, 성공을 위한 모니터링 설계 및 방법론, 제안된 성공 기준,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위치, 식생 샘플링 지점, 조사 지점, 은행 핀, 세륜망 및 기준 하천을 포함한 모니터링 계획,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의 저감 및 제어 계획, 적절한 경우 침식 및 퇴적 제어 계획; 공사 일정, 패턴과 사용 중인 모든 보상 조치를 묘사한 평면도, 프로파일 도면, 제안된 보상 하천의 단면도 또는 도면, 경계 내의 모든 지표수 및 완충 지역을 포함한 보상 부지 또는 부지 보호를 위한 최종 보호 메커니즘.

(3) 승인된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보호 메커니즘은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정부 소유 토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문서에 기록되어야 하며, 지표수에서 영향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 품질부에 기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6. 허가자가 책임지는 습지 또는 하천 보상에는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a. 사용되는 초목은 해당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종이어야 하며, 지역 습지 또는 강변 조건에서 자라기에 적합해야 하고, 프로젝트 부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미국 농무부 식물 강건성 지역 또는 천연자원 보존청 토지 자원 지역 내의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합니다. 목본 식물의 식재는 최종 습지 또는 하천 보상 계획 또는 계획에서 달리 승인되지 않는 한, 식생이 정상적으로 휴면 상태일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b. 위원회가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프로젝트 공사 시작 후 180 일 이내에 보상 부지 공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허용된 영향 지역에서의 모든 작업은 중단됩니다.

c. 보상 현장에서 건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d. 적절한 모범 관리 관행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는 우수 유출의 점오염원이 습지 보상 부지 내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적절한 모범 관리 사례에는 침전물 트랩, 잔디 수로, 식생 필터 스트립, 이물질 스크린, 기름 및 그리스 분리기 또는 포베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 보상의 성공 여부는 승인된 최종 보상 계획에서 정한 성공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f. 최종 모니터링 연도가 아닌 특정 모니터링 연도에 습지 또는 하천 보상 지역이 지정된 성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당 연도 모니터링 보고서와 함께 또는 그 이전에 승인을 위해 환경품질부에 시정 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정 조치 계획에는 최소한 제안된 조치, 해당 조치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허가자는 승인된 일정에 따라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모니터링 주기를 다시 시작해야 하며, 모니터링 첫 해는 환경 품질 부서의 확인에 따라 변경이 완료되는 해가 됩니다. 습지 또는 하천 보상 지역이 최종 모니터링 연도까지 지정된 성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습지 또는 하천 보상 지역이 명시된 복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제안된 조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한 시정 조치 계획을 최종 연도 모니터링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환경 품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정 조치는 승인된 일정에 따라 허가자가 시행해야 합니다. 연간 모니터링은 모든 기준이 성공적으로 충족되고 사이트가 전반적인 복구 목표를 달성했음을 나타내는 두 차례의 순차적인 연례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예: 시정 조치가 성공적이었다는 점).

g. 습지 보상 부지에 대한 습지 경계는 수문, 토양 및 식생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조사하며, 부지 계획서에 표시합니다. 총 습지 면적의 계산은 모니터링 주기가 끝날 때 해당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데이터는 최종 모니터링 연도의 12월( 31 )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h. 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습지 또는 하천 보상 부지 또는 부지 바로 옆에서 제초제 또는 살충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초목 제거는 환경품질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B. 영향 현장 건설 모니터링.

1. 이 허가에 의해 승인된 영향 지역 내 건설 활동은 모니터링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a. 영향권 내에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각 영향권에서 촬영한 공사 전 사진. 사진은 프로젝트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하며, 각 영향 구역의 바로 인접하고 하강하는 영향 구역과 영향을 받지 않는 표층 수역을 묘사해야 합니다. 각 사진에는 허가 번호, 영향 지역 번호, 사진 촬영 날짜 및 시간, 사진 촬영자 이름, 사진 방향, 사진 주제 설명 등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b. 허가자 또는 허가자의 자격을 갖춘 지정인이 영향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동안 매월 한 번씩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월별 점검은 모든 허가된 영구 및 임시 영향 지역, 습지, 하천 수로, 개방 수역을 포함한 모든 기피 지표수, 토지 교란 활동으로부터 50 피트 이내 및 프로젝트 또는 통행권 제한 구역 내 지표수 지역, 본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현장 영구 보존 구역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관찰 사항은 환경품질부에서 제공하는 검사 양식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매월 검사할 때마다 전체 내용을 작성해야 하며, 현장에 보관하고 정상 업무 시간 중 요청 시 환경품질부 직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영향권 내에서 활동이 없는 기간에는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수질 매개변수 모니터링은 새로운 수로를 통해 다년생 하천을 영구적으로 이전하는 동안 아래에 명시된 방식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허가자는 9VAC25-690-100 파트 II E의 절차에 따라 수질 기준 위반을 환경품질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수질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 및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질 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 샘플링 스테이션은 이전된 채널의 상류와 바로 하류에 위치해야 합니다.

b. 새 채널을 열기 전과 새 채널을 열기 직전에 각 스테이션에서 최소 2시간 동안 30 분마다 온도, pH 및 용존 산소(D.O.)를 측정해야 합니다.

c. 각 스테이션에서 채널을 연 후 최소 3시간 동안 매 30 분마다 온도, pH 및 D.O. 수치를 측정해야 합니다.

C. 허가자가 책임지는 습지 보상 현장 모니터링.

1. 전체 보상 부지 또는 부지에 대해 준공 시 지상 측량 또는 항공 측량 전문 업체가 제공하는 항공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여기에는 모든 수위 조절 구조물에 대한 역고와 부지 전체의 지점 고도를 포함해야 합니다. 항공 측량에는 +/- 0.2 피트와 같은 실제 지상 조건과의 차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유형의 측량 모두 면허를 소지한 측량사 또는 등록된 전문 엔지니어가 설계 계획에 부합한다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설문조사는 보상 부지 공사가 완료된 후 60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공 측량 또는 항공 측량의 변경 또는 편차는 측량에 표시하고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 사진은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영구 표지에서 보상 현장 또는 현장에서 촬영해야 하며, 각 모니터링 기간마다 현장 또는 현장에서 동일한 위치 및 조망 방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진은 최초 식재 후 모든 모니터링 연도 동안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시점에 촬영해야 합니다.

3. 보상 부지 모니터링은 식재를 포함한 습지 보상 부지 조성 활동이 완료된 후 첫 번째 완전한 생육기(모니터링 연도 1)의 첫날에 시작됩니다. 환경품질부에서 별도로 승인하지 않는 한 1, 2, 3, 5 에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최종 모니터링 연도에 모든 성공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모든 기준이 성공적으로 충족되었음을 나타내는 두 번의 연례 순차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연속된 각 연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4. 습지 수문학의 확립은 성장기 동안 측정되어야 하며, 최종 모니터링 계획에 명시된 모니터링 우물의 위치와 개수, 각 사이트별 모니터링 빈도에 따라 측정해야 합니다. 수문학 모니터링 우물 데이터는 현장 또는 가장 가까운 기상 관측소의 강우량을 포함한 강수량 데이터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정 모니터링 연도의 습지 수문학적 성공 기준이 충족되면 환경품질부의 승인에 따라 해당 모니터링 연도의 나머지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3년의 모니터링 기간이 지나면 허가권자는 적절한 수문학이 확립되고 유지되었다는 전제 하에 수문학 모니터링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문학 모니터링은 환경품질부의 서면 승인 없이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5. 수성 토양 또는 수성 조건의 토양의 존재 여부는 최종 보상 계획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6. 습지 식생 조성은 최종 보상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계획에서 달리 승인되지 않는 한 각 모니터링 연도의 생육기인 8월, 9월 또는 10월에 실시합니다.

7.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의 존재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8. 모든 습지 보상 모니터링 보고서는 9VAC25-690-100 Part II E 6 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D. 허가자가 책임지는 하천 보상 및 모니터링.

1. 강기슭 완충지 복원 활동은 최종 보상 계획에 자세히 설명되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적절한 종자 혼합물과 맨 뿌리, 공 모양 또는 삼베 모양의 목본 수종을 포함하여 현재 부지 지역에서 자라는 다양한 토종 수종을 심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하천 양쪽의 만수위에서 하천 제방 상단에서 육지 쪽으로 측정한 최소 완충 폭( 50 피트)이 필요합니다.

2. 뿌리 뭉치, 베인 및 기타 하천 구조물 설치, 하천 제방 형성 및 수로 재배치는 가능한 한 건조한 상태에서 완료해야 합니다.

3. 하천과 지정된 강변 완충지에 대한 가축의 접근은 가능한 한 최대한 제한해야 합니다.

4. 하천 수로 복구 활동은 건조하거나 유량이 적은 상태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현장 조건이 하천 제방 접근을 금지하거나 환경품질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하천 수로 내에서 중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5. 사진은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영구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근처에서 보상 현장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모든 모니터링 이벤트에서 사진 방향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진은 최소한 하천의 중앙에서 하류를 향하여 촬영해야 하며, 복원 현장의 전체 길이를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의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완료된 복원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현장 활동 전, 하천 및 강변 보상 공사 활동 중, 활동 완료 후 1주일 이내, 각 모니터링 연도 중 최소 하루 동안 복원된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6. An as-built ground survey, or an aerial survey provided by a firm specializing in aerial surveys, shall be conducted for the entire compensation site or sites. Aerial surveys shall include the variation from actual ground conditions, such as +/- 0.2 feet. The survey shall be certified by the licensed surveyor or by a registered, professional engineer to conform to the design plans. The survey shall be submitted within 60 days of completing compensation site construction. Changes or deviations from the final compensation plans in the as-built survey or aerial survey shall be shown on the survey and explained in writing.

7. 보상 부지 모니터링은 식재를 포함한 하천 보상 부지 건설 활동이 완료된 후 첫 번째 완전한 생육기(모니터링 연도 1)의 첫날에 시작됩니다. 환경품질부에서 별도로 승인하지 않는 한 1 및 2 에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최종 모니터링 연도에 모든 성공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모든 기준이 성공적으로 충족되었음을 나타내는 두 번의 연례 순차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연속된 각 연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8. 모든 스트림 보상 사이트 모니터링 보고서는 9VAC25-690-100 Part II E 6 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E. 보고.

1. 이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서면 커뮤니케이션은 해당 환경품질부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신에는 VWP 일반 허가 추적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최초 허가된 영향 지역에서 건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 환경품질부에서 제공하는 건설 현황 업데이트 양식을 작성하여 VWP 일반 허가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매년 두 차례 환경품질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6월에 작성한 양식은 7월까지 10 으로, 12월에 작성한 양식은 1월까지 10 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VWP 허가 추적 번호와 각 허가된 지표수 영향 위치에 대한 다음 진술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합니다:

a. 아직 건설 활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b. 건설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c. 건설 활동이 시작되었지만 현재 비활성 상태인 경우, 또는

d. 건설 활동이 완료되었습니다.

4. 모든 승인된 영향 구역에서 모든 활동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0 ).

5. 허가자가 책임지는 보상 현장에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예상 활동 일정과 공사 완료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모든 허가자 책임 보상 부지 모니터링 보고서는 매년 12월까지 31 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환경품질부가 별도로 승인하지 않는 한 일반 허가 만료일 최소 60 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a. 모든 습지 보상 부지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식생 및 토양 모니터링 스테이션, 모니터링 우물, 습지대를 식별하는 사이트 위치 지도를 포함한 사이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2) 사이트에서 수행된 변경 또는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모니터링 연도 동안 완료된 활동의 요약입니다.

(3)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4)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대로 모니터링 우물 데이터, 강수량 데이터, 하천 또는 기타 개방 수역의 계측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수문학 정보 분석.

(5) 적절한 경우, 수성 토양 또는 수성 조건 하의 토양 평가.

(6)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대로 식재된 목본 및 초본 종을 포함한 모든 식생 군집 정보를 분석합니다.

(7) 허가 번호, 보상 현장 이름,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번호, 사진 방향, 사진 촬영 일시, 사진 촬영자 이름, 사진 피사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표시된 사진. 이 정보는 필요한 경우 각 사진에 별도의 첨부 파일로 제공해야 합니다. 최초 식재 후 촬영한 사진은 식재가 완료된 후 첫 번째 모니터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8) 보상 현장에서 관찰된 야생동물 또는 야생동물의 흔적에 대해 논의합니다.

(9) 이전 모니터링 연도와 기준 사이트의 사이트 상태 비교.

(10) 바람직하지 않은 종을 방제하거나, 손상된 수질 제어 장치를 수리하거나, 손상된 식물을 교체하기 위한 시정 조치 또는 유지 관리 활동에 대한 논의.

(11) 제안된 조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된 시정 조치 계획.

b. 모든 스트림 보상 사이트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과 모니터링 스테이션을 식별하는 사이트 위치 지도를 포함한 사이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2) 사이트에서 수행된 변경 또는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모니터링 연도 동안 완료된 활동의 요약입니다.

(3)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4) 성공 기준 및 전반적인 보상 목표와 관련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하고 논의합니다.

(5) 사진에는 허가 번호, 보상 현장 이름,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번호, 사진 방향, 사진 촬영 일시, 사진 촬영자 이름, 사진 주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상 부지 건설 활동 전, 하천 및 강변 복원 활동 중, 활동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촬영한 사진은 첫 번째 모니터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6) 하천 프로필 또는 단면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변경, 유지 보수 또는 주요 폭풍우 발생에 대한 논의 및 하천 보상 현장에서 수행된 시정 조치에 대해 논의합니다.

(7)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에 대한 문서와 저감 및 통제 조치에 대한 요약.

(8) Summary of wildlife or signs of wildlife observed at the compensation site.

(9) 이전 모니터링 연도와 기준 사이트의 사이트 상태 비교 및 준공 조사(해당되는 경우).

(10) 제안된 조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된 시정 조치 계획.

(11) 최종 보상 계획에서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은 추가 제출물.

7. 허가자는 잔해물 제거가 필요하거나 잠재적 독성 물질이 포함된 비정상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복잡한 조건이 발생할 경우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장애물, 물질 또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구조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조치는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금지됩니다.

8. 허가자는 물고기 폐사 또는 기름이나 연료 유출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유출 또는 물고기 폐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15 ) ~ 오후( 5 )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환경품질부 지역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그 외 시간에는 비상관리부( 1-800-468-8892)로 신고해야 합니다.

9. 주 수질 기준 위반은 발견 다음 영업일 말일까지 해당 환경품질부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10. 허가자는 환경품질부가 승인하지 않은 습지, 하천 수로, 오픈 워터 등 지표수 또는 필수 보존 구역에 대한 추가 영향을 발견한 후 세 번째 영업일 말일까지 환경품질부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사진, 예상 영향 면적 또는 선형 영상, 영향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1. 이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제출물에는 다음과 같은 서명이 있는 인증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본 문서와 모든 첨부 파일이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제출된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고 평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따라 본인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작성되었음을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증명합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정보 수집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문의한 결과, 제출된 정보는 제가 알고 믿는 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합니다. 본인은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등 상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파트 III. 모든 VWP 일반 허가에 적용되는 조건.

A. 준수 의무. 허가권자는 VWP 일반 허가의 모든 조건, 제한 사항 및 기타 요건, 본 VWP 일반 허가에 따라 부여된 적용 범위의 요건, 개정된 청정수법, 주 수질관리법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VWP 일반 허가 위반 또는 미준수는 청정수법 및 주 수질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i) 집행 조치, (ii) 사유에 따른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종료, (iii)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취소, (iv) 적용 범위 신청 거부 또는 (v)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수정 신청 거부 사유에 해당합니다.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모든 관련 연방 및 주 법령, 규정, 독성 기준 및 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허가자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B. 완화 의무. 허가권자는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VWP 일반 허가 위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 리오프너. 이전 VWP 일반 허가의 근거가 된 상황이 실질적으로 크게 변경되었거나 이사회 또는 허가 위원회가 실시한 특별 조사에서 VWP 일반 허가가 발급된 시점 이후 실질적으로 크게 변경되어 VWP 일반 허가를 취소하고 재발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VWP 일반 허가는 조건을 수정하기 위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D. 주 및 연방법 준수. 이 VWP 일반 허가를 준수하는 것은 주 수자원 관리법의 VWP 허가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주법이나 규정 또는 청정수법( 510 )에 의해 보존되는 권한에 따라 설정된 책임, 의무 또는 기타 벌칙에 따른 법적 조치의 시행을 배제하거나 허가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E. 재산권. 본 VWP 일반 허가증 발급은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재산권이나 배타적 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사유 재산의 손상, 개인 재산권의 침해 또는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이나 규정의 침해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F. 분리 가능성. 이 VWP 일반 사용 권한의 조항은 분리할 수 있습니다.

G. 검사 및 입장. 자격 증명을 제시하는 경우, 허가자는 합리적인 시간과 합리적인 상황에서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공공 또는 사유의 허가자의 재산에 출입하여 VWP 일반 허가 조건의 일부로 보관해야 하는 모든 기록을 검사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VWP 일반 허가에서 규제하거나 요구하는 모든 시설, 운영 또는 관행(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 포함)을 검사하며 VWP 일반 허가 조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법에 따라 달리 승인된 물질, 파라미터 또는 활동을 샘플 또는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검사 시간은 정규 업무 시간 중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긴급 상황 시 검사 시간을 불합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H. VWP 일반 허가 범위의 양도 가능성. 이 하위 섹션에 나열된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VWP 일반 허가 범위가 다른 허가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VWP 일반 허가 범위 이전 날짜에 이전된 VWP 일반 허가 범위는 새 허가자에게 직접 부여된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효력을 갖습니다.

1. 현재 허가권자는 일반 허가 범위의 이전 제안을 이사회에 통지하고, 현재 허가권자와 새 허가권자 간에 VWP 일반 허가 책임, 범위 및 책임을 새 허가권자에게 이전하는 구체적인 날짜가 포함된 서면 계약서를 제공하거나 현재 허가권자가 승인된 활동과 관련된 집행 활동의 요건 준수 책임을 포함하여 그러한 책임, 범위 또는 의무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서면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위원회는 15 일 이내에 기존 및 신규 허가자에게 VWP 일반 허가를 수정 또는 취소하고 재발급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습니다.

I. 변경 예정 통지. VWP 일반 허가 범위는 9VAC25-690-80 에 따라 발급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J. VWP general permit coverage termination for cause. VWP general permit coverage is subject to termination for cause by the board after public notice and opportunity for a hearing pursuant to § 62.1-44.15:02 of the Code of Virginia. Reasons for termination for cause are as follows:

1. 허가자가 이 장의 조항, VWP 일반 허가의 조건 또는 일반 허가 범위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허가자가 신청서 또는 VWP 일반 허가 범위 부여 과정에서 모든 관련 사실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거나 허가자가 언제든지 관련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

3. 허가자가 특별 또는 사법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승인된 활동이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을 위험에 빠뜨리며 VWP 일반 허가 범위의 변경 또는 종료를 통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위원회의 결정;

5. VWP 일반 허가에 의해 통제되는 활동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감소 또는 제거가 필요한 조건의 변경, 또는

6. 승인된 활동이 중단되었고 불가피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보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결정입니다.

K. 허가권자가 사망 또는 해산으로 인해 더 이상 법인이 아니거나 회사가 더 이상 연방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 위원회는 이유 없이 VWP 일반 허가 적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허가자 또는 등록된 대리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해지 제안에 대한 통지가 발송된 후 30 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기간 내에 허가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해지는 유효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허가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위원회는 §§ 62-1-44-15:02 에 따라 해당 해지 절차를 따릅니다. 및 62.1-44.15:25.

L. 동의에 의한 VWP 일반 허용 범위 종료. 허가자는 9VAC25-690-50 A 및 모든 보상 완화 요건에 따라 통지가 필요한 모든 승인된 활동을 완료하거나 취소한 후 30 일 이내에 동의에 의한 해지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제출된 경우, 동의에 의한 종료 요청은 9VAC25-210-130 에 따라 프로젝트 완료 통지로 간주됩니다. F. 이사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이 보장 종료 요청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허가자는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2. 활동의 이름과 위치;

3. VWP 일반 허가 추적 번호, 그리고

4. 다음 인증 중 하나입니다:

a.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본인은 법의 처벌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범위에서 승인한 모든 활동과 필요한 보상 완화를 완료했음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또는 적용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b. 프로젝트 취소의 경우:

"본인은 법의 처벌을 감수하고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된 활동 및 필요한 보상 완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또는 보장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거나 재신청 및 보장 범위 없이 허가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c. 허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이벤트의 경우, 허가자는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인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인은 법의 처벌에 따라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된 활동 또는 필요한 보상적 완화가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합니다(첨부 파일 참조).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또는 보장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거나 재신청 및 보장 범위 없이 허가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M. 민사 및 형사 책임. 본 VWP 일반 허가서의 어떠한 내용도 허가자가 규정 미준수로 인한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N. 기름 및 유해 물질 책임.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기관을 배제하거나 허가자가 청정수법 § 311 또는 §§ 62-1-44.34:14 62.1-44.34:23 국가 물 관리법.

O. 활동 중단 또는 제한 의무. 집행 소송에서 허가권자가 VWP 일반 허가 또는 적용 범위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가 부여된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항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P. 정보 제공 의무.

1. 허가자는 VWP 허가 범위를 수정, 취소 또는 종료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VWP 일반 허가 또는 일반 허가 범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사회가 요청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자가 보관해야 하는 기록의 사본을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2. 계획, 지도, 개념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정보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가 요구하는 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Q. 모니터링 및 기록 요구 사항.

1. 오염물질 이외의 매개변수에 대한 모니터링은 VWP 일반 허가에 명시된 승인된 분석 방법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오염물질 분석은 미국 연방 규정( 40 CFR Part 136 ), 오염물질 분석 시험 절차 수립 가이드라인(2000)에 따라 수행됩니다.

2. 모니터링 목적으로 수집한 샘플 및 측정값은 모니터링되는 활동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허가권자는 모든 교정 및 유지보수 기록, 연속 모니터링 기기에 대한 모든 스트립 차트 또는 전자 기록 원본,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고서 사본, VWP 일반 허가에 따른 적용 범위 신청을 완료하는 데 사용된 모든 데이터 기록을 포함한 모든 모니터링 정보 기록을 일반 허가 만료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언제든지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모니터링 정보 기록에는 적절한 경우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샘플링 또는 측정의 날짜, 정확한 장소 및 시간;

b. 샘플링 또는 측정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c. 분석이 수행된 날짜와 시간입니다;

d. 분석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e. 사용된 관찰, 판독, 계산 및 벤치 데이터와 같은 정보를 뒷받침하는 분석 기술 또는 방법;

f. 이러한 분석 결과; 그리고

g. 소유권 증명 문서.

R. 오염 물질의 무단 배출. 본 VWP 일반 허가를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 하수, 산업 폐기물, 기타 폐기물 또는 유해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주 수역으로 배출하지 마세요;

2. 습지에서 발굴하세요;

3. 주 수역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을 변경하여 공중 보건, 동물 또는 수생 생물 또는 가정 또는 산업 소비, 레크리에이션 또는 기타 용도로 해당 수역을 사용하는 데 유해하게 만드는 행위.

4. 10월 이후 1, 2001, 습지에서 다음 활동을 진행하세요:

a. 기존 습지 면적이나 기능을 크게 변경하거나 저하시키는 새로운 배수를 유발하는 활동;

b. 채우기 또는 덤핑;

c. 영구적인 침수 또는 압수, 또는

d. 기존 습지 면적 또는 기능에 중대한 변경 또는 저하를 초래하는 새로운 활동.

S. 재신청 의무. VWP 일반 허가 만료일 이후에 이전에 승인된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허가권자는 9VAC25-690-27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