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텍스트
18VAC85-20-26. 환자 기록.
A. 실무자는 버지니아 주법 § 32.1-127.1:03 에 규정된 환자 기록의 비밀 유지 및 공개와 관련된 버지니아 주법 규정에 준수하여야 합니다.
B. 침구사는 버지니아주 법규의 § 32.1-127.1:03 의 규정에 따라 적시에 환자 기록을 다른 침구사 또는 환자 또는 그의 개인 대리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C. 의료진은 환자 기록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 적시성, 정확성, 가독성 및 완전성을 갖춘 환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D. 의료진은 마지막 환자 진료 후 최소 6년간 환자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의 예외 사항을 제외한다:
1. 미성년자의 기록(예방접종 기록 포함)은 해당 미성년자가 18 에 도달하거나 법적 독립을 얻을 때까지 보관되어야 하며, 환자와의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최소 6년간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미성년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이전에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전되었거나 환자 또는 환자의 개인 대리인에게 제공된 기록, 또는
3. 계약상 의무 또는 연방법에 따라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기록.
E. 2003년 10월 1일부터 19, 2005, 의료진은 환자들에게 기록 보관 및 파기 기간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모든 환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환자 기록은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으로만 파기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소각 또는 파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F. 진료소를 폐쇄, 매각 또는 이전하는 경우, 버지니아 주법 § 54-1-2405 의 요건을 충족하여 기록 사본을 환자가 선택한 유사 규제 대상 제공자에게 보내거나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18VAC85-20-29. 실무자의 책임.
A. 개업의는 안 됩니다:
1. 부하 직원이 환자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부하 직원의 업무 범위 또는 책임 영역을 벗어난 환자 치료를 제공하도록 고의로 허용하는 행위. 의료진은 적절한 교육과 감독을 받은 부하 직원에게만 환자 치료를 위임해야 합니다;
2. 의료 기관에서 환자 치료를 방해하거나 환자 치료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방해 행위의 패턴을 보이나,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 환자 치료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 또는
3.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의사/환자 관계를 악용하는 행위.
B. 의료 기관 내에서 환자 안전 또는 환자 치료 개선을 옹호하는 것은 의료인이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 2 에서 금지된 행동에 관여하지 않는 한 방해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8VAC85-20-90. 체중 감량을 위한 약물 요법.
A. 의사는 체중 감량 또는 조절 목적으로 암페타민, 스케줄 II를 처방해서는 안 됩니다.
B. 의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비만 치료에서 체중 감소 또는 조절을 목적으로 규제 약물인 스케줄 III~VI를 처방해서는 안 됩니다:
1. 처방 의사는 비만 약물 요법을 시작할 때 적절한 병력 및 신체 검사를 시행하고 기록하며, 갑상선 기능 검사를 포함한 실험실 검사 결과를 검토합니다;
2. 처방할 약물이 심장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의사는 비만 치료를 위해 최초 처방 후 90 일 이내에 심전도를 시행하고 해석한 결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3. 체중 감량을 위한 식단 및 운동 프로그램이 처방되고 기록됩니다;
4. 환자는 체중 감소를 위한 약물 치료를 시작한 후 30 일 이내에 처방 의사 또는 처방 의사의 감독 하에 근무하는 처방 권한을 가진 면허 소지자에 의해 진찰을 받아야 하며, 이 시점에 혈압, 맥박 및 약물 치료의 잠재적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검사의 기록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5. 담당 의사는 환자 방문 간격, 약물 치료의 지속 또는 후속 변경을 포함한 후속 치료를 지시해야 합니다. 비만 치료를 위한 처방의 지속은 환자가 목표 체중을 달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계속 진전이 있고 처방된 프로그램으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C. 감독 또는 협력하는 환자 진료 팀의 의사와의 업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 의사 보조원 또는 간호사 실무자는 이 조항 B항에서 규정된 대로 비만 치료를 위해 제3류부터 제6류까지의 관리 약물을 처방하기 위해 신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8VAC85-20-121. 학력 요건: 인정된 교육 기관의 졸업자.
A. 해당 신청자는 면허를 취득하려는 직업에 적합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의 졸업생이어야 하며, 해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 면허 취득을 위해. 해당 기관은 미국 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가 인정하는 의료 교육 연수위원회(Liaison Committee on Medical Education) 또는 기타 공식 인증 기관으로부터 승인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하며, 또는 캐나다 의과대학 인증위원회(Committee for the Accreditation of Canadian Medical Schools) 또는 그 산하 기관 중 적절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이사회가 승인한 기타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 골격의학 면허 취득을 위해. 해당 기관은 미국 오스테오패틱 의학 협회(American Osteopathic Association)의 오스테오패틱 의과대학 인증 위원회 ( Committee on Osteopathic College Accreditation ) 또는 이사회가 승인한 다른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3. 발의학 면허 취득을 위해. 해당 기관은 미국 발의학 협회(American Podiatric Medical Association)의 발의학 교육 위원회(Council on Podiatric Medical Education) 또는 해당 위원회가 승인한 다른 기관의 승인과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B. 의학, 정골의학 또는 발의학 분야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 또는 기관이 면허위원회가 인정하는 인턴십 및 레지던시 훈련을 위한 인증 기관에 의해 승인된 경우, 해당 프로그램 또는 기관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서 12 개월의 만족스러운 전공의 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C. 척추교정사 면허 취득을 위해.
1. 신청자가 1976년 1월 1일( 1) 이전에 척추교정학 대학에 입학한 경우, 해당 대학이 미국 척추교정학회(American Chiropractic Association) 또는 국제 척추교정학회(International Chiropractic Association) 또는 해당 위원회가 승인한 기타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척추교정학 대학의 졸업생이어야 합니다. 1975
1 .2. 신청자가 1970년 7월 1일( 1) 이후에 척추교정학 대학에 입학한 경우, 해당 대학이 척추교정학 교육위원회(Council of Chiropractic Education)의 인증위원회(Commission on Accreditation)로부터 인증을 받은 척추교정학 대학의 졸업생이어야 하며, 또는 해당 위원회가 승인한 다른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척추교정학 대학의 졸업생이어야 합니다. 1975
2. 신청자가 1976년 1월 1일( 1) 이전에 척추교정학 대학에 입학한 경우, 해당 대학이 미국 척추교정학회(American Chiropractic Association) 또는 국제 척추교정학회(International Chiropractic Association) 또는 해당 위원회가 승인한 기타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척추교정학 대학의 졸업생이어야 합니다. 1975
18VAC85-20-122. 학력 요건: 교육기관 인증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교육기관을 졸업한 자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전 학생.
A. 인정된 인증 기관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기관을 졸업한 자는 다음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해당 기관의 주요 캠퍼스에서 최소 2년 연속으로 등록되어 출석했으며, 해당 기관의 주요 캠퍼스에서 2년 연속 학기 동안 등록되어 있는 동안 학위 요건의 절반 이상을 충족시켰습니다.
2. 해당 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 .3. 버지니아 주법 § 54.1-2930 의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3 .4.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교육위원회(ECFMG) 또는 그와 동등한 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취득했습니다. 미국 다른 주 또는 영토의 면허 발급 기관 또는 캐나다의 주에서 발급한 면허 증명서는 ECFMG 인증 대신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5. 해당 전문 분야에서의 임상 훈련을 받은 경우, 승인된 병원, 기관 또는 의과대학에서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승인된 전공의 과정의 일환으로 감독 하에 임상 훈련을 받았거나, 해당 훈련이 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사회가 인정하는 프로그램에서 받은 훈련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경험으로 인정되는 경우.
5 .6. 대학원 과정의 인턴, 레지던트, 또는 임상 펠로우로서 1년간의 만족스러운 수련을 완료했습니다. 1년 기간에는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합니다: (1) 인턴십 또는 레지던시 훈련을 위해 이사회가 인정하는 인증 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프로그램 또는 기관에서 12 개월 이상, 또는 (2) 이사회가 인정하는 임상 펠로우십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분야 또는 관련 분야에서 개월 이상.
이사회는 5년 이상의 연속적인 전일제 실무 경험을 버지니아주에서 발급된 제한적 교수 자격증과 외국에서 받은 1년 간의 대학원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간의 대학원 교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6해당 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B. 학위 요건 중 사회 서비스 및 인정 기관에 의해 인정된 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학교에서 이수한 대학원 인턴십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 전 학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허 발급 대상자로 고려됩니다:
1. 이 조항의 A 1 부터 5 까지의 하위 조항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2. 미국 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가 정한 적절한 감독 하의 임상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3. 학교에서 발급한 문서로, 해당 학생이 학위 취득을 위해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공식 요건을 충족시켰으며, 사회봉사 및 대학원 인턴십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음을 증명합니다.
제4부
면허: 시험 요건
18VAC85-20-140. 시험, 일반.
A. 의료위원회 집행이사 또는 그 지정된 자는 면허 신청서를 각각 검토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해당 시점에 요구되는 버지니아 의료위원회 시험과 동등한 시험에 합격했다는 증거가 없고, 이 장의 제3부(18VAC85-20-120 등)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면허를 발급할 수 없다. 이 장의 제3부 및 이 부분에 규정된 모든 요건을 신청자가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이사 또는 그 지정된 자는 해당 신청서를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B. 의학 박사 또는 정골의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국가 의학 시험 위원회(National Board of Medical Examiners) 또는 국가 정골의학 시험 위원회(National Board of Osteopathic Medical Examiners), 연방 면허 시험(Federation Licensing Examination), 미국 의학 면허 시험(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캐나다 면허 의학 위원회(Licensing Medical Council of Canada)의 시험 또는 버지니아 주법 § 54 에 규정된 기타 유사한 시험을 통과한 자는 면허 취득을 위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1-2913.1 버지니아 주법(Code of Virginia)의 해당 조항을 충족하는 경우 면허 취득을 위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C. 발의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국가 발의학 의료 시험 위원회(National Board of Podiatric Medical Examiners)의 시험에 합격한 후, 해당 위원회가 인정하는 임상 역량 평가 시험에 합격한 자는 면허 취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D.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척추교정학 박사(Doctor of Chiropractic)는 면허 취득을 위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312008년 1월 1일 이후에 졸업한 지원자는 국가 척추교정사 시험위원회(National Board of Chiropractic Examiners, NBCE)의 시험 제1부, 제2부, 제3부 및 제4부를 성공적으로 이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참고: 1996)
2. 2009년 1월 1일( 31)부터 2010년 1월 1일( 1991)까지 또는 2011년 1월 1일( 31)부터 2012년 1월 1일( 1996)까지 졸업한 지원자는 국가 척추교정사 시험위원회(National Board of Chiropractic Examiners, NBCE)의 제1부, 제2부, 제3부 시험을 합격했음을
3. 7월 1, 1965,부터 1월 31, 1991,까지 졸업한 지원자는 NBCE의 제1부, 제2부, 제3부를 성공적으로 이수했음을 증명하거나, NBCE의 제1부 및 제2부와 척추교정학 특별 목적 시험(SPEC)을 이수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지원 전 2년 동안 다른 주에서 면허를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4. 7월 1일 이전에 졸업한 지원자 1, 1965 는 SPEC의 성공적인 이수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지원 전 2년 동안 다른 주에서 면허를 취득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E. 다음 규정은 미국 의학 면허 시험(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의 단계 3 를 응시하는 지원자에게 적용됩니다.
1. 3 의사 면허 및 오스테오패틱 의학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미국 의사 면허 시험(USMLE)의 단계 1B(Step 1B)에 응시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의사 면허 시험(USMLE)의 단계 1A( 1 ) 및 단계 2B( 2 )를 통과했다는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2. 미국 의학 면허 시험(USMLE) 또는 종합 오스테오패틱 의학 면허 시험 (COMLEX-USA) 에 응시한 지원자는 다음 단계의 합격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2, 및 3모든 단계는 10-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미국 의학 전문 분야 협회(American Board of Medical Specialties) 또는 미국 오스테오패틱 협회(American Osteopathic Association)의 오스테오패틱 전문 분야 국(Bureau of Osteopathic Specialists)에서 승인한 전문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3. 지원자는 필요한 교육을 이수했거나, 필요한 대학원 교육의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4 .F. 발의학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버지니아주에서 발의학 면허 시험(PMLEXIS)에 응시하기 위해 발의학 의료 시험 위원회(National Board of Podiatric Medical Examiners) 시험에 합격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18VAC85-20-220. 인턴 및 거주자에게 발급되는 임시 면허.
A. 버지니아주에서 임시 면허를 취득하여 의료 활동을 수행하려는 인턴 또는 레지던트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예비 학위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해당 학위 수여 기관의 학장 또는 학장으로부터 전문 학위 수여를 확인하는 서면 증명서 또는 전문 학위 취득일과 학위 수여일을 명시된 공식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승인된 인턴십 또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신청자 담당자 또는 대학원 의료 교육 책임자로부터의 추천서를 제출하십시오. 해당 추천서에는 수용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인턴십 또는 레지던시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교육위원회(ECFMG)의 표준 인증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후보자가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인증 기관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B. 인턴 또는 레지던트 면허는 해당 인턴십 또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병원 또는 외래 진료소에서만 적용됩니다. 병원이나 기타 시설 내의 외래 진료소는 인턴십 또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공식적인 구성 요소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C. 인턴 또는 레지던트 면허는 인턴십 또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졸업 후 의학 교육 책임자 또는 프로그램 책임자의 추천에 따라 매년 갱신되어야 합니다.
거주 프로그램 이전 요청서는 정식 신청서 대신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D. 인턴 또는 레지던트가 제공하는 업무 및 전문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은 해당 병원 내의 진정한 환자로 인정되는 자 또는 해당 병원 또는 해당 병원 소속 외래 진료소에서 인턴십 또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동안 외래 진료부서에서 치료나 상담을 받는 자에 한정됩니다.
E. 인턴 및 레지던트는 인턴십 또는 레지던시가 진행되는 기관의 정규 면허를 소지한 직원 에게 항상 책임과 책임을 지며, 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인턴 및 레지던트는 전문의 면허가 필요한 졸업 후 의학 교육 프로그램 외의 고용이 금지됩니다.
F. 인턴 또는 레지던트는 미국 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미국 오스테오패틱 의학협회(American Osteopathic Association), 미국 발의학 협회(American Podiatric Medical Association) 또는 척추교정 교육 협의회(Council on Chiropractic Education)의 대학원 교육 연수 협의회(Liaison Council on Graduate Education)가 승인한 해당 인턴십 또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인증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8VAC85-20-225. 타주 면허 소지자의 자발적 진료 등록.
버지니아주에서 의료, 정골의학, 발의학 또는 척추교정학의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의료인으로서, 버지니아주 법전 § 54 의 하위조항 27 에 따라 버지니아주 보건부(1) -2901 (A) 에 자발적으로 등록하여 의료 활동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등록은 공공 지원 하에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가 취약 계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후원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이러한 관행에 참여하기 최소 영업일 5일 전에 이사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완전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불완전한 신청서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2. 면허를 소지한 각 주의 전문 자격증에 대한 전체 기록과 현재 소지하고 있는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세요;
3. 비영리 단체의 이름,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날짜 및 장소를 입력합니다;
4. 등록비 $10; 그리고
5. 비영리 단체의 대표자가 버지니아 주법 § 54 의 ( 27 ) 조항을 준수함을 증명하는 공증된 서면을 제출하십시오. 버지니아 주법1-2901 (A) 조항.
18VAC85-20-235. 활성 라이선스 갱신을 위한 지속적인 역량 요구 사항.
A. 활동 중인 면허를 2년마다 갱신하려면 다음과 같이 갱신 직전 2년 동안 최소 60 시간의 지속적인 학습 활동을 완료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1. 60 시간 중 최소 30 시간은 공인 스폰서 또는 해당 직업에서 승인한 단체가 제공하는 유형 1 활동 또는 코스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유형 1 카이로프랙틱 시간은 카이로프랙틱 교육위원회에서 인증한 대학 또는 이사회가 승인한 기타 기관에서 승인한 임상 시간이어야 합니다.
b. 유형 1 족부학 시간은 미국 족부의학협회, 미국 공인 족부 의사 및 외과의사 협의회 또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기타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 60 시간 중 최대 30 시간은 유형 2 활동 또는 과정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공인된 후원자나 기관의 승인을 받았을 수도 있고 받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 면허 소지자가 윤리, 진료 기준, 환자 안전, 새로운 의료 기술, 환자 소통 등 해당 분야를 다루기 위해 선택한 활동 또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a. 유형 2 에 해당하는 최대 15 시간의 계속 교육 시간은, 지역 보건 부서나 주로 건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료 클리닉을 통해 건강 서비스를 받는 저소득층 개인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충족될 수 있습니다. 1시간의 계속 교육은 해당 자원봉사 활동 1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봉사활동에 대한 계속 교육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보건소 또는 무료 진료소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인정됩니다.
b. 임상 교육 시간( 2 )에는 의료 분야에서의 교육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B. 개업의는 버지니아에서 최초 면허 취득일 이후 처음 2년마다 갱신하는 경우 지속적인 역량 요건이 면제됩니다.
C. 개업의는 활성 면허 갱신 후 6년 동안 모든 증빙 서류를 자신의 기록에 보관해야 합니다.
D.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활성 라이선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감사를 실시하여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감사 대상으로 선정된 실무자는 감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모든 증빙 서류를 이메일( 30 )로 제출해야 합니다.
E.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라이선스 사용자는 이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F. 이사회는 갱신일 이전에 라이선스 사용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계속 역량 요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G. 위원회는 일시적 장애, 의무 군 복무 또는 공식적으로 선포된 재난 등 라이선스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H.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라이선스 사용자에 대해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면허를 취득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무보수 직책으로만 진료하는 경우 또는
2. 검시관 면허 소지자가 검시관 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연간 6시간의 검시관 교육을 이수한 경우, 검시관으로만 활동하는 경우.
18VAC85-20-410. 저위험, 중위험 또는 고위험 무균 혼합, 희석 또는 재구성 시 요구사항.
A. 멸균 제품의 혼합, 희석 또는 재구성 중 캘리포니아 주 보건부( 18)의 VAC85-20-400 에 명시된 즉시 사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이는 미국 약전(USP) 제 797 장에 정의된 대로 저위험, 중위험 또는 고위험 복합제로 분류됩니다.
B. 2023년 7월 1일( 1)까지, 2007, 무균 제품의 저위험, 중위험 또는 고위험 혼합, 희석 또는 재구성 작업은 18VAC85-20-400 에 명시된 즉시 사용을 위한 혼합, 희석 또는 재구성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1일( 1)부터, 2007, 의학 또는 골격의학 박사 학위를 소지한 의료진은 무균 제품의 저위험, 중위험 또는 고위험 혼합, 희석 또는 재구성 작업 시 USP 장 797 에 명시된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USP 제 797 장(약물 투여 방법)에 대한 후속 변경 사항은 USP의 공식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용됩니다.
C. 무균 제품의 저위험, 중위험 또는 고위험 혼합, 희석 또는 재구성 작업이 수행되는 장소에는 USP 제 797 장( )의 최신판이 출판된 형식으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