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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VAC140-20-40

파트 II
라이선스 요구 사항

18VAC140-20-40. 임상 사회복지사 면허 시험에 의한 면허 취득 요건.

모든 임상 사회복지사 면허 시험 신청자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1. 18VAC140-20-49 에 규정된 교육 요건과 18VAC140-20-50 에 규정된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감독 경력을 마친 후 2년 이내에 이사회 사무실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a. 해당되는 경우 감독자의 타주 면허증 문서와 함께 18VAC140-20-50 의 감독 경력 요건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을 적절한 양식에 따라 문서화해야 합니다. 전 감독자가 사망했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신청자는 신청자가 감독을 받았던 기관, 법인 또는 파트너십의 현 최고 경영자가 공증한 진술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고용 날짜, 직무 책임, 감독자의 이름과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신청자가 대면 감독을 위해 감독자와 함께 보낸 총 시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b. 신청 수수료는 18VAC140-20-30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c. 18VAC140-20-49 에 명시된 교육 요건을 성공적으로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해당 고등 교육 기관에서 제출한 공식 성적증명서 또는 문서;

d. 해당되는 경우 기타 건강 또는 정신 건강 면허 또는 인증 문서.

e. 미국 보건복지부 국가 개업의 데이터 은행(NPDB)의 최신 보고서입니다.

3. 18VAC140-20-70 에 규정된 시험을 통과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18VAC140-20-50

18VAC140-20-50. 면허를 소지한 임상 사회복지사의 경력 요건.

A. 감독 경험. 사전 서면 이사회 승인 없이 감독을 받은 석사 학위 후 경력은 면허 취득에 인정되지 않지만, 미국 내 다른 관할권에서 받은 감독은 해당 관할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등록. 버지니아에서 석사 학위 후 수퍼비전 경력을 취득하고자 하는 개인은 해당 수퍼비전이 시작되기 전 또는 수퍼비전 실습, 수퍼바이저, 임상 사회복지 서비스 또는 장소가 추가 또는 변경될 때마다 수퍼비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a. 이사회에서 제공하고 감독자와 피감독자가 작성한 양식에 등록합니다.

b. 18VAC140-20-30 에 명시된 감독 수수료 등록비를 지불합니다.

2. 시간. 지원자는 임상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 및 그러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보조 서비스 분야에서 최소 3,000 시간의 석사 학위 후 감독을 받은 경력을 이수해야 합니다. 근무 경험 40 시간당 최소 1시간에서 최대 4시간, 총 100 시간 이상 대면 감독을 제공해야 합니다. 100 시간 중 50 시간을 초과하여 그룹 감독을 받을 수 없으며,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한 그룹에 6명 이상의 인원이 감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자가 어려움, 장애 또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과도한 부담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이사회는 대면 감독 대신 다른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 감독 경력은 2년 이상 4년 이하 연속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b.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 시간 동안 임상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시 대면 클라이언트 접촉에 대한 최소 1,380 시간의 수퍼비전 경험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임상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보조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4년 연속으로 감독을 받은 후에도 감독 요건을 완료하지 못한 개인은 최대 12 개월까지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요청에는 연속 4년 이내에 감독 경력을 완료할 수 없었던 정상참작 사유를 입증하는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B. 감독자 요건.

1. 수퍼바이저는 임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할 지역에서 면허를 취득한 임상 사회복지사로서 면허 취득 후 최소 2년의 임상 사회복지사 경력이 있는 활동적이고 제한 없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지리적 또는 장애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입증할 수 있거나 다른 미국 관할권에서 감독을 받은 경우, 이사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감독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수퍼바이저는 3학점의 수퍼비전 대학원 과정 또는 18VAC140-20-105 에 따라 승인된 제공자가 제공하는 최소 14 시간의 평생 교육으로 구성된 수퍼비전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저 등록 직전 5년 이내에 수퍼바이저 대학원 과정 또는 수퍼바이저 관련 평생 교육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수퍼바이저는 가족을 위한 수퍼비전을 제공하거나 이중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한 수퍼비전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4. 이사회는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i) 해당 관할권에서 면허를 요구하지 않아 면허가 없거나 (ii) 해당 관할권에서 임상 사회복지사 지정을 요구하지 않아 임상 사회복지사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임상 사회복지 수퍼비전을 제공한 버지니아주 외 관할권의 수퍼바이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C. 관리자의 책임. 감독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감독 계약이 수락되면 이 하위 섹션에 명시된 대로 피감독자의 사회사업 활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감독 과정에서 신청자에게 배정된 대표 고객 샘플의 진단 평가 및 치료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샘플은 신청자가 본 고객 집단 내에서 성별, 연령, 진단, 치료 기간 및 치료 방법의 변수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독자에게 제출하는 샘플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3. 수퍼바이저가 신청자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사회복지 활동에 대해서만 수퍼비전을 제공합니다;

4. 감독자가 교육, 훈련 및 경험을 통해 자격을 갖춘 활동에 대해서만 감독을 제공하세요;

5. 수퍼바이저의 지식을 평가하고 확인된 이론 기반, 감별 진단 적용, 치료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전문가 관계의 개발 및 적절한 사용, 임박한 위험에 대한 클라이언트 평가, 자신 또는 타인의 피해 또는 피해 위험 보고에 대한 법률 요건 이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이고 윤리적 관계 구현 등의 영역에서 최소한의 역량을 문서화합니다;

6. 신청자가 정기적으로 감독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7. 감독 후 5년 동안 고객이 감독 대상이었던 문서를 유지합니다.

8. 수퍼바이저가 변경되거나 수퍼바이저가 수퍼비전을 종료 또는 종료한 경우 이사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D. 수퍼바이저의 책임.

1. 수퍼바이저는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직접 청구하거나 자신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업의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임상 사회복지사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2. 수퍼바이저 경험 기간 동안 수퍼바이저는 모든 서면 커뮤니케이션에서 자신의 이름과 학위 이니셜, "사회복지 수퍼바이저" 라는 직함을 사용해야 합니다.

3. 고객에게 수퍼바이저의 지위와 수퍼바이저의 이름, 직장 주소,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4. 수퍼바이저는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임상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감독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