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규제 타운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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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심사 요건
스테이지: 최종
 
12VAC30-10-520

12VAC30-10-520. 필수 제공자 동의.

메디케이드 기관과 플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서비스 제공자 간의 계약과 관련하여:

A. 모든 제공업체는 42 CFR 431.107 및 42 CFR Part 442, Subparts A 및 B (적용되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B. NF 서비스 제공업체의 경우, 42 CFR Part 483, Subpart B 및 법령의 § 1919 의 요건도 충족됩니다. (※ 아래에 설명된 추가 요구사항 포함)

C. ICF/MR 서비스 제공자는 1993년 장애인 교육법( 42 ) CFR 483조, 부편 D의 참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D. 추정 자격 기간 동안에는 임산부에게 외래 산전 진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 해당 계획에 따라 자금을 받는 각 제공자는 1902제(w) 조에 규정된 사전 지시서 관련 모든 요건을 충족합니다:

1. 병원, 요양 시설, 재택 의료 또는 개인 간호 서비스 제공자, 호스피스 프로그램, 건강 관리 기관 및 건강 보험 기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제공자 또는 기관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는 모든 성인에 대해 해당 주 법에 따른 의료 결정권에 관한 서면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에는 의료 또는 수술적 치료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권리 및 사전 의료 지침을 수립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b) 해당 권리의 이행에 관한 정책에 대해 모든 성인 개인에게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c) 개인의 의료 기록에 해당 개인이 사전 의료 지시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기록하십시오.

(d) 사전 지시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에 따라 치료 제공을 조건으로 삼거나 기타 차별을 가하지 아니한다.

(e) 주법 (법령에 규정된 것 또는 법원에서 인정된 것)에서 정한 사전 지시서 관련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그리고

(f) 직원 및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사전 의료 지시서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제공하십시오.

2. 제공자는 본 조항 E 1 (a)에 규정된 서면 정보를 아래에 명시된 시점에 모든 성인 개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a) 개인이 입원 환자로 입원할 당시의 병원.

(b) 개인이 입소자로 입소할 때의 요양 시설.

(c) 개인이 해당 제공자의 보호를 받기 전에 가정 건강 관리 서비스 또는 개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d) 개인이 프로그램으로부터 호스피스 돌봄을 처음 받을 당시의 호스피스 프로그램; 및

(e) 개인이 해당 기관에 가입할 당시의 건강 유지 기관.

312VAC30-20-240 는 주(州) 법률(법령에 의한 것이든 주 법원에 의해 인정된 것이든) 에 따른 사전 지시서에 관한 규정을 설명합니다.

버지니아 의료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모든 요양 시설은 환자가 병원으로 퇴원할 경우 해당 환자가 퇴원하는 요양 시설이 다음에 빈 자리가 생길 때 환자가 해당 시설에 재입원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동의해야 합니다.

특정 환자가 병원으로 퇴원된 후 재입원이 거부되는 유일한 허용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환자가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지 않는 수준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증된 경우, 의사가 해당 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재입원 시 해당 환자가 메디케이드 규정에 따라 해당 요양원에 대한 미납금이 있는 경우.

F. 의료지원서비스부(DMAS)는 42 CFR Part 455 의 하위 파트 E 요건에 따라 제공자 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DMAS는 42 CFR 455.416의 요건에 따라 제공업체의 등록을 해지하거나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