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텍스트
9VAC25-880-30. 퇴원 승인.
A. 이 일반 허가에 따라 규제를 받는 모든 운영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버지니아 주 공화국(Commonwealth of Virginia)의 표면 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1.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9VAC25-880-50 에 따라 완전하고 정확한 등록 명세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등록 수락을 받습니다;
2.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9VAC25-870-700 등 참조에 따라 허가 수수료를 제출합니다;
3. 운영자는 캘리포니아 주 보건국( 9)의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 VAC25-880-70;
4. 운영자는 다음의 승인을 받습니다:
a. An erosion and sediment control plan from the appropriate VESCP authority as authorized under the Erosion and Sediment Control Regulations (9VAC25-840), unless the operator receives from the VESCP authority an "agreement in lieu of a plan" as defined in 9VAC25-840-10 or prepares the erosion and sediment control plan in accordance with annual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approved by the department. The operator of any land-disturbing activity that is not required to obtain erosion and sediment control plan approval from a VESCP authority or is not required to adopt department-approved annual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shall submit the erosion and sediment control plan to the department for review and approval; and
b. A stormwater management plan from the appropriate VSMP authority as authorized under the Virginia Stormwater Management Program (VSMP) Regulation (9VAC25-870), unless the operator receives from the VSMP authority an "agreement in lieu of a stormwater management plan" as defined in 9VAC25-870-10 or prepares the stormwater management plan in accordance with annual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approved by the department. The operator of any land-disturbing activity that is not required to obtain stormwater management plan approval from a VSMP authority or is not required to adopt department-approved annual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shall submit the stormwater management plan to the department for review and approval; and
5. 이사회는 본 조항 B호에 따라 배출이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운영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B. 이 일반 허가 하에서 배출이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운영자에게 통지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운영자는 버지니아 주 환경 품질국( 9)의 VAC 규정에 따라 개인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25-870-410 B;
2. 운영자는 다른 위원회 규정에서 특정된 표면 수역으로의 배출을 제안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서는 이러한 배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방출은 수질 기준 위반을 초래할 수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거나, 또는 수질 기준 위반에 기여하는 경우 (9VAC25-260);
4. 배출은 수질 기준(9VAC25-260-30)에 규정된 수질 저하 방지 정책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수 있습니다; 또는
5. 배출량은 이 일반 허가서의 유효 기간 전에 승인된 적용 가능한 TMDL의 가정 및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C. 이 일반 허가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장 내 또는 현장 외에 위치한 지원 활동(예: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배합 공장, 장비 배치 구역, 재료 보관 구역, 굴착 재료 처리 구역, 채취 구역)에서 발생하는 우수 배출을 허용합니다:
1. 이 지원 활동은 건설 활동으로 인한 우수 배출에 대해 일반 허가 적용이 필요한 건설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2. 지원 활동은 상업적 운영이 아니며,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건설 활동을 수행하는 다른 운영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3. 지원 활동은 지원하는 마지막 건설 활동이 완료된 후에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4. 지원 활동은 일반 허가 적용 시 등록 서류에 명시됩니다.
5. 적절한 관리 조치는 우수 오염 방지 계획에 명시되어 있으며, 지원 활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배출물을 처리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그리고
6. 해당되는 모든 주, 연방 및 지방 정부의 승인이 지원 활동에 대해 취득되었습니다.
D. 현장 외에서 수행되는 지원 활동은 이 일반 허가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장 외 지원 활동에서 발생하는 우수 배출은 다른 주 또는 VPDES 허가 하에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일반 허가 하에서 현장 외 지원 활동으로부터의 우수 배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현장 외 지원 활동의 토지 면적은 일반 허가 적용을 받는 건설 활동의 총 토지 훼손 면적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아도 됩니다.
E. 이 일반 허가에 따라 허용된 배출물은 주 허가 하에 덮개를 설치해야 하는 다른 우수 배출원과 혼합될 수 있습니다. 단, 혼합된 배출물이 이 일반 허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른 주 또는 VPDES 허가에 따라 허용된 배출물은 이 일반 허가에 따라 허용된 배출물과 혼합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배출물이 해당 주 및 VPDES 허가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F. 허가된 비우천수 배출. 이 일반 허가증에 따라 건설 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음 비우천수 배출은 허용됩니다:
1. 소방 활동으로 인한 배출물;
2. 소화전 플러싱;
3. 차량이나 장비를 세척하는 데 사용된 물로, 비누, 용제, 또는 세제 등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배출 전에 필터링, 침전,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된 물;
4. 배출 전에 필터링, 침전,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된 먼지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된 물;
5. 오염되지 않은 수도관 플러싱을 포함한 식수 공급원;
6. 비누, 용제 또는 세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수행된 정기적인 외부 건물 세척 작업으로, 세척수는 배출 전에 필터링, 침전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된 경우;
7. 독성 또는 유해 물질의 유출 또는 누출이 발생하지 않은 도로 세척수(또는 세척 전에 모든 유출 또는 누출된 물질이 제거된 경우); 세제, 용제 또는 세척제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배출 전에 필터링, 침전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된 세척수;
8. 오염되지 않은 공기조화기 또는 압축기 응축수;
9.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 또는 샘물;
10. 기초 또는 기초 배수관으로, 용제와 같은 공정 재료로 오염되지 않은 유체가 흐르는 경우;
11. 오염되지 않은, 굴착 배수 작업(굴착 배수 작업에는 굴착 전 필터링, 침전, 또는 유사한 처리를 거친 트렌치 및 굴착 구역의 배수 작업이 포함됨); 및
12. 경관 관개.
G. 이 일반 허가 하에서의 허가는 어떠한 운영자도 적용되는 다른 연방, 주 또는 지방의 법률, 조례 또는 규정을 준수할 책임에서 면제하지 않습니다.
H.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연장.
1. Any operator that was authorized to discharge under the general permit issued in 2009 and that submits a complete and accurate registration statement on or before June 30, 2014, is authorized to continue to discharge under the terms of the 2009 general permit until such time as the board either:
a. Issues coverage to the operator under this general permit or
b. 운영자에게 이 배출이 이 일반 허가증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통지합니다.
2. When the operator is not in compliance with the conditions of the expiring or expired general permit the board may choose to do any or all of the following:
a. 1976년 오염물질 배출 및 통제법( 2009 ) 일반 허가에 따라 집행 조치를 개시합니다.
b. 새로운 일반 허가를 거부하는 의향 통지를 발행합니다. 일반 허가가 거부되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계속되는 일반 허가에 의해 승인된 활동을 중단하거나 주 허가 없이 운영한 것에 대한 강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c. 적절한 조건을 포함한 새로운 주 허가를 발급하거나; 또는
d. VSMP 규정(9VAC25-870)에서 허용하는 기타 조치를 취합니다.
9VAC25-880-40. Delegation of authorities to state and local programs.
A board-approved VSMP authority is authorized to administer requirements of this general permi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 registration statement acceptance; (ii) fee collection; and (iii) stormwater management plan review and approval; and (iv) permit compliance and enforcement dependent upon conditions established as part of the board approval.
9VAC25-880-50. General permit application (registration statement).
A. 등록 서류 제출 마감일. 이 일반 허가 하에서 허가를 받으려는 모든 운영자는 등록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완전하고 정확한 일반 VPDES 허가 등록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는 건설 활동으로 인한 우수 배출에 대한 일반 VPDES 허가 하에서의 허가 신청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신규 건설 공사.
a. 건설 활동으로 인한 새로운 우수 배출을 계획하는 모든 사업자는 토지 개발 작업 시작 전에 VSMP 당국에 완전하고 정확한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b. 공공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건설 활동으로 인한 새로운 우수 배출을 제안하는 운영자는, 해당 작업이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승인이 필요한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일반 허가 하에 배출을 할 수 있습니다:
(1) 운영자는 토지 훼손을 시작한 후 30 일 이내에 VSMP 당국에 완전하고 정확한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 공공 비상사태의 발생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는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됩니다.
c. Any operator proposing a new stormwater discharge associated with the construction of a single-family residence separately built, disturbing less than one acre and part of a larger single-family detached residential structure, within or outside a common plan of development or sale, is authorized to discharge under this general permit and is not required to submit a registration statement or the department portion of the permit fee, provided that the stormwater management plan for the larger common plan of development or sale provides permanent control measures (i.e., stormwater management facilities) encompassing the single-family residence.
2. 현재 진행 중인 건설 활동.
a. 2009 에서 발급된 일반 허가에 따라 배출 허가를 받은 운영자는 이 일반 허가에 따라 계속 적용받아야 합니다:
(1) 6월 이전에 완전하고 정확한 등록 명세서를 VSMP 당국에 제출 1, 2014; 그리고
(2) 이 일반 허가서의 적용을 받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이 일반 허가서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우수 오염 방지 계획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b. Any operator with an existing stormwater discharge associated with the construction of a single-family residence separately built, disturbing less than one acre and part of a larger single-family detached residential structure, within or outside a common plan of development or sale, and that intends to continue coverage under this general permit, is authorized to discharge under this general permit and is not required to submit a registration statement or the department portion of the permit fee, provided that:
(1) 대규모 공동 개발 또는 판매 계획에 대한 우수 관리 계획은 단독 주택을 포괄하는 영구적인 제어 조치(즉, 우수 관리 시설)를 제공합니다.
(2) The the operator updates its stormwater pollution prevention plan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general permit no later than 60 days after the date of coverage under this general permit.
3. For stormwater discharges from construction activities where the operator changes, the new operator must submit a complete and accurate registration statement or transfer agreement form to the VSMP authority prior to assuming operational control over site specifications or commencing work on-site.
4. 지연된 알림. 운영자는 토지 훼손을 시작한 후에도 등록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지연된 등록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일반 허가서의 적용 범위가 부여될 때까지 배출 허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VSMP 권한 기관, 부서, 위원회 및 환경보호청(EPA)은 토지 개발 시작부터 배출 허가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허가 없이 이루어진 배출에 대해 단속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B. Registration statement. The operator shall submit a registration statement to the VSMP authority that shall contain the following information:
1. 건설 활동 운영자의 이름, 연락처, 우편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해당 경우). 각 등록 신고서당 1명 이상의 운영자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NOTE: General permit coverage will be issued to this operator, and the certification in subdivision 11 of this subsection must be signed by the appropriate person associated with this operator.
2. Name and location if available of the construction activity and all off-site support activities to be covered under this general permit, including city or county, and latitude and longitude in decimal degrees;
3. Status of the construction activity: federal, state, public, or private;
4. 건설 활동의 성격 (예: 상업용, 산업용, 주거용, 농업용, 석유 및 가스 등);
5. Name of the receiving water(s) and HUC;
6. If the discharge is through a municipal separate storm sewer system (MS4), the name of the municipal separate storm sewer system operator;
7. 예상 프로젝트 시작일 및 완료일;
8. Total land area of development and estimated area to be disturbed by the construction activity (to the nearest one-hundredth of an acre);
9. 건설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이 더 큰 규모의 개발 계획 또는 판매 계획의 일부인지 여부;
10. A stormwater pollution prevention plan (SWPPP) must b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General VPDES Permit for Stormwater Discharges from Construction Activities prior to submitting the registration statement. By signing the registration statement the operator certifies that the SWPPP has been prepared; and
11. 다음 인증서: "저는 법적 처벌을 조건으로 이 등록 진술서를 읽고 이해했으며, 이 문서 및 모든 첨부 서류가 자격을 갖춘 인력이 제출된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고 평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인증합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해당 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 또는 정보 수집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문의한 결과, 제출된 정보는 제 지식과 신념에 따라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합니다. 저는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심각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고의적인 위반의 경우 벌금이나 구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C. 등록 진술서는 9VAC25-880-70, 제3부 K항에 따라 서명되어야 합니다.
9VAC25-880-70. 일반 허가.
이사회로부터 등록 신청서가 승인된 모든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일반 허가를 받으며, 해당 허가에 포함된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9VAC25-870 에 규정된 모든 요건에 따르도록 합니다.
일반 허가 번호: VAR10
효력 발생일: 20 1, 2014
유효기간: 20 30, 2019
건설 활동으로 인한 우천수 배출에 대한 일반 VPDES 허가
버지니아 폭우 관리 프로그램 및 버지니아 폭우 관리법에 따른 방류 허가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의 개정된 규정에 따라 및 버지니아 주 폭우 관리법(Virginia Stormwater Management Act) 및 해당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 활동의 운영자는 Commonwealth of Virginia 경계 내의 표면 수역으로 방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수질 관리 위원회(State Water Control Board)의 규정에 명시적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The authorized discharge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is cover page, Part I - Discharge Authorization and Special Conditions, Part II - Stormwater Pollution Prevention Plan, and Part III - Conditions Applicable to All VPDES Permits as set forth herein.
제1부
퇴원 승인 및 특별 조건
A. 이 일반 허가서의 적용 범위.
1. 이 일반 허가의 적용일로부터 해당 일반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운영자는 건설 활동으로 인한 우수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2. 이 일반 허가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장 내 또는 현장 외에 위치한 지원 활동(예: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배합 공장, 장비 배치 구역, 재료 보관 구역, 굴착 재료 처리 구역, 채취 구역)에서 발생하는 우수 배출을 허용합니다:
a. 지원 활동은 건설 활동으로 인한 우수 배출에 대한 일반 허가 적용이 필요한 건설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b. 지원 활동은 상업적 운영이 아니며,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건설 활동을 수행하는 다른 운영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c. 지원 활동은 지원하는 마지막 건설 활동이 완료된 후에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d. 지원 활동은 일반 허가 적용 시 등록 서류에 명시됩니다.
e. 지원 활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배출물을 처리하기 위해 우수 오염 방지 계획에 적절한 통제 조치가 수립되고 시행됩니다; 그리고
f. 해당 지원 활동에 적용되는 모든 주, 연방 및 지방 정부의 승인이 취득되었습니다.
B. 보장 범위 제한.
1. 시공 후 배출물. 이 일반 허가는 건설 활동이 완료되고, 일반 허가 등록에 포함된 지원 활동 사이트를 포함한 해당 사이트가 최종 안정화 조치를 완료한 후 해당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우수 배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건설 후 산업용 우수 배출물은 별도의 VPDES 허가증으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2. 비우천수와 혼합된 배출물. 이 일반 허가는 폭우와 관련 없는 배출원과 혼합된 배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제1부 E항(허용되는 폭우와 관련 없는 배출)에 명시된 배출 및 이 일반 허가의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3. 다른 주 허가에 의해 허용된 배출물. 이 일반 허가는 개별 허가 하에 적용되거나 대체 일반 허가 하에 적용을 받도록 요구된 건설 활동으로부터의 우수 배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수질 오염 및 TMDL 제한. 2012 § 305(b)/303(d) 수질 평가 통합 보고서에서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본 일반 허가 기간 이전에 (i) 퇴적물 또는 퇴적물 관련 매개 변수(예: 총 부유 물질 또는 탁도)에 대한 TMDL 폐기물 부하 할당이 설정 및 승인된 지표수로의 건설 활동으로 인한 우수 배출은 본 일반 허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총 부유 물질 또는 탁도) 또는 (ii) 영양소(예: 질소 또는 인)는 운영자가 우려되는 오염 물질을 최소화하고 해당되는 경우 승인된 TMDL 폐기물 부하량 할당의 가정 및 요구 사항과 일치하는 SWPPP를 개발, 구현 및 유지하지 않는 한 이 일반 허가에 따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운영자는 다음 항목을 이행해야 합니다:
a. 오염된 수역(들), 승인된 총최대일일부하량(TMDL)(들), 및 해당되는 경우 관심 오염물질(들)은 SWPPP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b. 사이트의 어느 부분에서든 최종 지형이 형성된 후 7일 이내에 노출된 지역에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토양 안정화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c. 영양소는 제조사의 권장 사항 또는 승인된 영양소 관리 계획에 따라施用되어야 하며, 강우 기간에는施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d. 제II부 F 2 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SWPPP 검사 요건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1) 검사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빈도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i) 4영업일마다 최소 1회 또는 (ii) 5영업일마다 최소 1회이며, 측정 가능한 폭풍 사건 발생 후 48 시간 이내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날짜 사이에 48 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 측정 가능한 폭풍 사건이 발생하면, 검사는 다음 비즈니스 날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 유틸리티 라인 설치, 파이프라인 건설 또는 기타 유사한 선형 건설 활동에 사용되는 대표 검사는 이 일반 허가 기간 이전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TMDL 폐기물 부하 할당이 설정 및 승인된 지표수로 배출되는 모든 배출구를 검사해야 합니다.
5. 예외적인 수량 제한. 2009 에서 발행된 일반 허가에서 이전에 적용되지 않았던 건설 활동의 우수를 9VAC25-260-30 A 3 c 에서 확인된 예외 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운영자가 다음을 이행하지 않는 한 이 일반 허가에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a. 특수한 수역은 SWPPP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b. 사이트의 어느 부분에서든 최종 지형이 형성된 후 7일 이내에 노출된 지역에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토양 안정화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c. 영양소는 제조사의 권장 사항 또는 승인된 영양소 관리 계획에 따라施用되어야 하며, 강우 기간에는施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d. 제II부 F 2 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SWPPP 검사 요건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1) 검사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빈도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i) 4영업일마다 최소 1회 또는 (ii) 5영업일마다 최소 1회이며, 측정 가능한 폭풍 사건 발생 후 48 시간 이내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날짜 사이에 48 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 측정 가능한 폭풍 사건이 발생하면, 검사는 다음 비즈니스 날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 유틸리티 라인 설치, 파이프라인 건설 또는 이와 유사한 선형 건설 활동에서 사용되는 대표적 검사는 예외적 수역으로 방류되는 모든 배출구를 검사해야 합니다.
6. 미량 이외의 부유물이나 눈에 보이는 거품이 배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C. 혼합 배출. 이 일반 허가에 따라 허용된 배출물은 주 허가 하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다른 우수 배출원과 혼합될 수 있습니다. 단, 혼합된 배출물이 이 일반 허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른 주 또는 VPDES 허가에 따라 허용된 배출물은 이 일반 허가에 따라 허용된 배출물과 혼합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배출물이 해당 주 및 VPDES 허가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D. 비우천수 배출 금지. 제I부 A 2, I C 및 I E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일반 허가에 적용되는 모든 배출물은 건설 활동과 관련된 우수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포함된 모든 배출은 금지됩니다:
1. 콘크리트 세척 시 발생하는 폐수;
2. 스투코, 페인트, 형틀 분리유, 경화제 및 기타 건설 자재의 세척 및 청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3. 차량 및 장비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연료, 오일 또는 기타 오염물질;
4. 유출 또는 기타 방출로 인한 기름, 유해 물질 또는 위험 물질; 및
5. 장비 및 차량 세척에 사용되는 세제, 용제 또는 세척제.
E. 허가된 비우천수 배출. 이 일반 허가서에 따라 건설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음의 비우천수 배출은 이 일반 허가서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여 배출될 경우 허용됩니다:
1. 소방 활동으로 인한 배출물;
2. 소화전 플러싱;
3. 차량이나 장비를 세척하는 데 사용된 물로, 비누, 용제, 또는 세제 등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배출 전에 필터링, 침전,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된 물;
4. 배출 전에 필터링, 침전,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된 먼지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된 물;
5. Potable water sources, including uncontaminated waterline flushings;
6. 비누, 용제 또는 세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수행되는 정기적인 외부 건물 세척 작업으로, 세척수는 배출 전에 필터링, 침전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된 경우;
7. 독성 또는 유해 물질의 유출 또는 누출이 발생하지 않은 도로 세척수(또는 세척 전에 모든 유출 또는 누출된 물질이 제거된 경우); 세제, 용제 또는 세척제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배출 전에 필터링, 침전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된 세척수;
8. 오염되지 않은 공기조화기 또는 압축기 응축수;
9.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 또는 샘물;
10. 기초 또는 기초 배수관으로, 용제와 같은 공정 재료로 오염되지 않은 유체가 흐르는 경우;
11. 오염되지 않은 굴착 배수 작업, 이는 배출 전에 필터링, 침전, 또는 유사한 처리를 거친 트렌치 및 굴착 구역의 배수 작업을 포함합니다; 및
12. 경관 관개.
F. 일반 허가 적용의 종료.
1. 건설 활동 운영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후 9VAC25-880-60 에 따라 VSMP 당국에 종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 사이트에 대한 SWPPP에 포함된 필수 영구 통제 조치가 마련되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운영자가 책임지고 있는 사이트의 모든 부분에 대해 최종 안정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해지 통지서를 제출하기 전에 장기 책임 및 유지 관리 요건을 현지 토지 기록에 기록해야 합니다;
b. 다른 운영자가 최종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은 사이트의 모든 지역을 통제하게 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배출에 대한 대응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c. 대체 VPDES 또는 주 허가 하에 적용을 받기 위한 허가를 취득한 경우; 또는
d. 주택 건설에 한해 임시 토양 안정화가 완료되고 주택 소유주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입니다.
2. The notice of termination should be submitted no later than 30 days after one of the above conditions in subdivision 1 of this subsection is met. Authorization to discharge terminates at midnight on the date that the notice of termination is submitted for the conditions set forth in subdivisions 1 b through 1 d of this subsection. Termination of authorizations to discharge for the conditions set forth in subdivision 1 a of this subsection shall be effective upon notification from the department that the provisions of subdivision 1 a of this subsection have been met or 60 days after submittal of the notice of termination, whichever occurs first.
3. The notice of termination shall be signed in accordance with Part III K of this general permit.
G. 수질 보호.
1. The operator must select, install, implement and maintain control measures as identified in the SWPPP at the construction site that minimize pollutants in the discharge a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operator's discharge does not cause or contribute to an excursion above any applicable water quality standard.
2. 해당 부서가 운영자의 배출물이 적용되는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현상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이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VSMP 권한 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집행 조치를 취하고 운영자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 Modify or implement additional control measures in accordance with Part II B to adequately address the identified water quality concerns;
b. 주변 환경 조건을 대표하며 수질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유효하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c. 버지니아 환경 품질국( 9)의 규정에 따라 개인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VAC25-870-410 B 3.
All written responses required under this chapter must include a signed certification consistent with Part III K.
제2부
우천수 오염 방지 계획
A stormwater pollution prevention plan (SWPPP) shall be developed prior to the submission of a registration statement and implemented for the construction activity, including any support activity, covered by this general permit. SWPPPs shall b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good engineering practices. Construction activities that are part of a larger common plan of development or sale and disturb less than one acre may utilize a SWPPP template provided by the department and need not provide a separate stormwater management plan if one has been prepared and implemented for the larger common plan of development or sale.
본 일반 허가의 SWPPP 요건은 연방 청정수법( 311 )에 따라 현장에 대해 개발된 유출 방지 통제 및 대책(SPCC) 계획 또는 시설에 필요한 모범 관리 사례(BMP) 프로그램 등 다른 계획을 참조로 통합하여 충족할 수 있으며, 통합된 계획이 파트 II A의 SWPPP 요건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본 일반 허가서에 따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참조로 통합된 계획에 SWPPP의 필수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운영자는 누락된 요소를 개발하여 SWPPP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Any operator that was authorized to discharge under the general permit issued in 2009, and that intends to continue coverage under this general permit, shall update its stormwater pollution prevention plan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general permit no later than 60 days after the date of coverage under this general permit.
A. Stormwater pollution prevention plan contents. The SWPPP shall include the following items:
1. 일반 정보.
a. A signed copy of the registration statement, if required, for coverage under the general VPDES permit for discharges of stormwater from construction activities;
b. 수령 시, 건설 활동으로 인한 우수 배출에 대한 일반 VPDES 허가서의 적용 통지서(즉, 적용 통지서)의 사본;
c. 수령 시, 건설 활동으로 인한 우수 배출에 대한 일반 VPDES 허가서의 사본;
d. 건설 활동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프로젝트의 기능(예: 저밀도 주거용, 쇼핑 센터, 고속도로 등)을 포함합니다.
e. 읽기 쉬운 부지 계획도(다음 사항을 표시한):
(1) 주요 토지 평탄화 작업 후 예상되는 우수 유동 방향 및 대략적인 경사도;
(2) 지표수 주변의 급경사 지역 및 자연 완충 지대를 포함하여 방해받지 않을 토지 방해의 범위;
(3) 주요 구조적 및 비구조적 통제 조치의 위치, 이는 침전 저수지 및 트랩, 주변 제방, 침전 차단벽, 그리고 침전물을 필터링, 침전,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될 기타 조치들을 포함하며, 교란된 지역과 교란되지 않은 식생 지역 사이에 설치되어 침전물 제거를 증가시키고 우수 침투를 최대화하기 위한 조치들;
(4) 지표수 위치;
(5) 집중된 우수가 배출되는 지역;
(6) 지원 활동의 장소(해당되는 경우 및 VSMP 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i) 장비 및 차량 세척, 휠 세척수 및 기타 세척수가 발생하는 지역, (ii) 산, 연료, 비료 및 기타 잔디 관리 화학물질 등의 화학물질 보관 장소, (iii) 콘크리트 세척 구역, (iv) 차량 주유 및 정비 구역, (v) 건설 현장에 일시적으로 배치되는 시설을 포함한 위생 폐기물 시설, (vi) 건설 폐기물 보관소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7) 해당되는 경우, 현장 강우량계의 위치 또는 점검 목적으로 측정 가능한 폭풍우 이벤트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VSMP 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방법론.
2. 침식 및 토사 관리 계획.
a. " 침식 및 퇴적물 통제 규정(9VAC25-840)에 따라 VESCP 당국이 승인한 침식 및 퇴적물 통제 계획, 9VAC25-840-10 에 정의된 계획 대신 "합의서, 또는 해당 부서에서 승인한 연간 표준 및 사양에 따라 작성된 침식 및 퇴적물 통제 계획입니다. VESCP 당국으로부터 침식 및 퇴적물 통제 계획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거나 부서에서 승인한 연간 기준 및 사양을 채택하지 않은 건설 활동에서 새로운 우수 배출을 제안하는 운영자는 부서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침식 및 퇴적물 통제 계획을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b. 모든 침식 및 토사 관리 계획에는 사용되는 침식 및 토사 관리 조치에 대한 유지 관리 책임 사항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c. 적절하게 이행된 승인된 침식 및 퇴적물 관리 계획, 계획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계약( ")," 또는 부서에서 승인한 연간 표준 및 사양에 따라 작성된 침식 및 퇴적물 관리 계획이 적절하게 이행되었습니다:
(1) 부지 내 우수 유출의 양과 속도를 제어하여 토양 침식을 최소화합니다;
(2) 최대 유량 및 총 우수량을 포함한 우수 배출을 제어하여 배출구 침식을 최소화하고 하류 수로 및 하천 제방 침식을 최소화합니다;
(3) 건설 활동 중 노출되는 토양의 양을 최소화합니다;
(4) 가파른 경사면의 방해를 최소화합니다;
(5) (i) 강수의 양, 빈도, 강도 및 지속 시간, (ii) 결과적인 우수 유출의 특성, (iii) 현장에 존재하는 토양 입자 크기 범위를 포함한 토양 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현장의 퇴적물 배출을 최소화합니다;
(6) 지표수 주변에 자연 완충지를 제공 및 유지하고, 빗물을 식생 지역으로 유도하여 퇴적물 제거를 늘리며, 실현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빗물 침투를 극대화합니다;
(7) 토양 다짐을 최소화하고,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표토를 보존합니다;
(8) 부지 일부에서 개간, 그레이딩, 굴착 또는 기타 토지 교란 활동이 영구적으로 중단되거나 부지 일부에서 일시적으로 중단된 후 14 일 초과 기간 동안 재개되지 않을 때마다 교란 지역의 안정화가 즉시 시작되도록 보장합니다.
(9) 침전물 유역 또는 침전물 트랩에서 배출할 때,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표면(즉, 영구 웅덩이 또는 습식 저장수면 높이 위)에서 우수를 빼내는 배출 구조를 활용합니다.
3. 우천수 관리 계획.
a. New construction activities. A stormwater management plan approved by the VSMP authority as authorized under the Virginia Stormwater Management Program (VSMP) Regulation (9VAC25-870), or an "agreement in lieu of a stormwater management plan" as defined in 9VAC25-870-10 from the VSMP authority, or a stormwater management plan prepared in accordance with annual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approved by the department. Any operator proposing a new stormwater discharge from construction activities that is not required to obtain stormwater management plan approval from a VSMP authority or does not adopt department-approved annual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shall submit the stormwater management plan to the department for review and approval.
b. Existing construction activities. Any operator that was authorized to discharge under the general permit issued in 2009, and that intends to continue coverage under this general permit, shall ensure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9VAC25-870-93 through 9VAC25-870-99 of the VSMP Regula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water quality and quantity requirements. The SWPPP shall include a description of, and all necessary calculations supporting, all post-construction stormwater management measures that will be installed prior to the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process to control pollutants in stormwater discharges after construction operations have been completed. Structural measures should be placed on upland soils to the degree possible. Such measures must be designed and installe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VESCP authority, VSMP authority, state, and federal requirements, and any necessary permits must be obtained.
4. 오염 방지 계획. 건설 활동(지원 활동 포함)으로부터 발생하는 우수 배출물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오염물질 발생 활동을 포함하여, 이러한 활동을 예방하기 위한 오염 방지 계획. 오염 방지 계획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잠재적인 오염물질 발생 활동을 식별하고, 우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물질을 확인하십시오;
b. 잠재적 오염물질 발생 활동이 발생할 위치를 설명하거나, 사이트 계획도에 표시된 경우 해당 사이트 계획도를 참조하십시오;
c. 이 일반 허가서 제I부 E항에 따라 허가된 모든 비우천수 배출물을 식별하고, 건설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우천수 배출물과 혼합되거나 혼합될 수 있는 모든 배출물을 포함하며, 이에 적용되는 모든 지원 활동도 포함합니다.
d. 각 오염물질 발생 활동에 대한 오염 방지 조치 또는 조치들을 시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식별합니다(자격 있는 인력으로 기재된 사람과 다른 경우).
e. 다음을 위해 시행될 오염 방지 조치 및 절차를 설명하십시오:
(1) 유출, 유출 사고 및 기타 배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i) 유출, 유출 사고 및 기타 배출을 신속히 차단하고, 통제하며, 정화하는 절차; 및 (ii) 제3부 G에 따라 유출, 유출 사고 및 기타 배출을 보고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2) 차량 연료 공급 및 유지보수 활동(예: 연료 유출 방지용 보조 용기(예: 유출 방지 턱, 바닥판, 유출 방지 팔레트) 설치, 적절한 위치에 덮개 제공, 유출 키트 즉시 사용 가능 상태 유지 등)을 통해 유출되거나 누출된 연료 및 화학물질의 배출을 방지합니다.
(3) 건설 자재로부터 비누, 용제, 세제, 세척수 등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며, 특히 스투코, 페인트, 형틀 분리유, 경화제(예: (i) 비가 오지 않도록 덮개(예: 플라스틱 시트 또는 임시 지붕)를 설치하여 빗물과의 접촉을 방지하는 것; (ii) 빗물과의 접촉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수집 및 적정 처리를 실시하거나; (iii) 이러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한 효과를 갖는 방법을 설계하여 적용하는 것);
(4) 차량 및 장비 세척, 바퀴 세척 물, 기타 유형의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합니다(예: 표면 수역이나 우수 유입구 또는 배수 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척 활동을 배치하거나, 세척 물을 침전 저수지나 트랩으로 유도하거나, 필터 백이나 모래 필터와 같은 필터링 장치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제어 조치를 적용하는 등).
(5) 콘크리트 세척 물을 누출 방지 용기나 누출 방지 침전조에 직접 배출하십시오. 용기 또는 용기는 크기 부족이나 강우량으로 인해 넘침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경화 콘크리트 폐기물은 다른 건설 폐기물의 처리 방법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제거 및 처리되어야 합니다. 액체 콘크리트 폐수는 다른 건설 세척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및 폐기되어야 하며, 표면 수역으로 배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6) 건설 제품, 재료 및 폐기물의 보관, 취급 및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합니다. 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 아스팔트 밀봉제, 구리 플래싱, 지붕 재료, 접착제, 콘크리트 혼합제 등 건설 제품; (ii) 농약, 제초제, 살충제, 비료 및 조경 재료; 및 (iii) 포장 재료, 폐건설 자재, 벽돌 제품, 목재, 파이프 및 전기 절단물, 플라스틱, 스티로폼, 콘크리트 및 기타 쓰레기 또는 건설 자재 등 건설 및 가정 폐기물.
(7) 연료, 오일 및 기타 석유 제품, 위험 또는 독성 폐기물, 위생 폐기물의 배출을 방지합니다.
(8)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잠재적 오염물질 발생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타 배출물을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f. 이 일반 허가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적용되는 모든 폐기물(세척수 포함)에 대한 오염 방지 인식 교육 절차, 폐기물 처리 방법 및 해당 폐기물의 적용 가능한 처리 장소에 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운영자는 SWPPP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5. 오염된 수역, 이 일반 허가 기간 이전에 설정 및 승인된 해당 TMDL 폐기물 부하 할당량이 있는 지표수 및 예외 수역으로의 배출에 대한 SWPPP 요건. SWPPP는
a. 해당되는 경우 9VAC25-260-30 A 3 c에서 확인된 오염된 수질, 승인된 TMDL, 우려되는 오염물질 및 예외 수질을 식별합니다;
b.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세요:
(1) 토지 표면이 노출된 지역에는 최종 지형이 형성된 후 7일 이내에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토양 안정화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2) 영양소는 제조업체의 권장 사항 또는 승인된 영양소 관리 계획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며, 강우 기간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3) 수정된 검사 일정은 파트 I B 4 또는 파트 I B 5 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6. 자격을 갖춘 직원. 이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검사를 수행하는 자격을 갖춘 직원의 이름, 전화번호 및 자격.
7. 권한 위임. 파트 III K에 따라 검사 보고서에 서명하거나 SWPPP를 수정할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직책.
8. SWPPP signature. The SWPPP shall be signed and dated in accordance with Part III K.
B. SWPPP amendments, modification, and updates.
1. 운영자는 설계, 시공, 운영 또는 유지보수 변경으로 인해 표면 수체로의 오염물질 배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SWPPP에 이전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SWPPP를 개정하여야 합니다.
2. The SWPPP must be amended if, during inspections or investigations by the operator's qualified personnel, or by local, state, or federal officials, it is determined that the existing control measures are ineffective in minimizing pollutants in discharges from the construction activity. Revisions to the SWPPP shall include additional or modified control measures designed and implemented to correct problems identified. If approval by the VESCP authority, VSMP authority, or department is necessary for the control measure, revisions to the SWPPP shall be completed no later than seven calendar days following approval. Implementation of these additional or modified control measures must be accomplished as described in Part II G.
3. The SWPPP must clearly identify the contractor(s) that will implement and maintain each control measure identified in the SWPPP. The SWPPP shall be amended to identify any new contractor that will implement and maintain a control measure.
4. The operator shall update the SWPPP no later than seven days following any modification to its implementation. All modifications or updates to the SWPPP shall be noted and shall include the following items:
a. 다음 날짜의 기록:
(1) 주요 평가 활동이 진행됩니다;
(2) 공사 활동이 현장 일부에서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됩니다; 그리고
(3) 안정화 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b. 정기적인 검사 또는 기타 정보를 통해 통제가 부적절하게 또는 잘못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수정한 경우, 교체 또는 수정된 통제에 대한 문서화;
c. 최종 안정화 단계에 도달한 지역으로, 추가적인 SWPPP 또는 검사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
d. 운영자가 법적 통제권을 상실한 모든 재산 및 각 재산에 대해 운영자가 법적 통제권을 상실한 날짜;
e. 금지된 배출의 날짜, 배출된 배출량, 및 배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
f. 금지된 배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및
g. Measures taken to address any evidence identified as a result of an inspection required under Part II F.
5. SWPPP의 개정, 변경 또는 업데이트는 제3부 K항에 따라 서명되어야 합니다.
C. Public Notification. Upon commencement of land disturbance, the operator shall post conspicuously a copy of the notice of coverage letter near the main entrance of the construction activity. For linear projects, the operator shall post the notice of coverage letter at a publicly accessible location near an active part of the construction project (e.g., where a pipeline crosses a public road). The operator shall maintain the posted information until termination of general permit coverage as specified in Part I F.
D. SWPPP 가용성.
1. SWPPP의 일상적인 운영 관리를 담당하는 운영자는 SWPPP의 사본을 공사 현장 내 중앙 위치에 보관하여 SWPPP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으로 지정된 사람들이 공사 현장에 있을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The operator shall make the SWPPP and all amendments, modifications, and updates available upon request to the department, the VSMP authority, the EPA, the VESCP authority, local government officials, or the operator of a municipal separate storm sewer system receiving discharges from the construction activity. If an on-site location is unavailable to store the SWPPP when no personnel are present, notice of the SWPPP's location must be posted near the main entrance of the construction site.
3. The operator shall make the SWPPP available for public review in an electronic format or in hard copy. Information for public access to the SWPPP shall be posted and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Part II C. If not provided electronically, public access to the SWPPP may be arranged upon request at a time and at a publicly accessible location convenient to the operator or his designee but shall be no less than once per month and shall be during normal business hours. Information not required to be contained within the SWPPP by this general permit is not required to be released.
E. SWPPP implementation. The operator shall implement the SWPPP and subsequent amendments, modifications, and updates from commencement of land disturbance until termination of general permit coverage as specified in Part I F.
1. All control measures must be properly maintained in effective operating condition in accordance with good engineering practices and, where applicable, manufacturer specifications. If a site inspection required by Part II F identifies a control measure that is not operating effectively, corrective action(s) shall be completed as soon as practicable, but no later than seven days after discovery or a longer period as established by the VSMP authority, to maintain the continued effectiveness of the control measures.
2. If site inspections required by Part II F identify an existing control measure that needs to be modified or if an additional control measure is necessary for any reason, implementation shall be completed prior to the next anticipated measurable storm event. If implementation prior to the next anticipated measurable storm event is impracticable, then alternative control measures shall be implemented as soon as practicable, but no later than seven days after discovery or a longer period as established by the VSMP authority.
F. SWPPP Inspections.
1. Personnel responsible for on-site and off-site inspections. Inspections required by this general permit shall be conducted by the qualified personnel identified by the operator in the SWPPP. The operator is responsible for insuring that the qualified personnel conduct the inspection.
2. 검사 일정.
a. 검사는 다음과 같은 주기로 실시해야 합니다:
(1) 5영업일마다 최소 한 번; 또는
(2) At least once every 10 business days and no later than 48 hours following a measurable storm event. In the event that a measurable storm event occurs when there are more than 48 hours between business days, the inspection shall be conducted no later than the next business day.
b. Where areas have been temporarily stabilized or land-disturbing activities will be suspended due to continuous frozen ground conditions and stormwater discharges are unlikely, the inspection frequency may be reduced to once per month. If weather conditions (such as above freezing temperatures or rain or snow events) make discharges likely, the operator shall immediately resume the regular inspection frequency.
c. 유틸리티 라인 설치, 파이프라인 건설 또는 기타 유사한 선형 건설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대표 검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임시 또는 영구적인 토양 안정화 조치가 설치되었으며, 차량 통행이 임시 또는 영구적인 토양 안정화 조치를 손상시켜 추가적인 토지 훼손을 초래하고 침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2) 검사는 다른 건설 활동과 동일한 빈도로 진행됩니다;
(3) 건설 현장 0 에서 건설 안전 조치 점검이 진행 중입니다.25 각 접근 지점(즉, 도로, 방해받지 않은 도로 사용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 건설 활동과 교차하는 지점이며, 접근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토양 안정화를 방해하지 않는 경우)의 상하로 각각 몇 마일 이내; 및
(4) Inspection locations are provided in the report required by Part II F.
3. 검사 요건.
a. 검사의 일환으로, 자격을 갖춘 인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Record the date and time of the inspection and when applicable the date and rainfall amount of the last measurable storm event;
(2) 검사 시 발생하는 모든 배출에 대한 정보와 설명을 기록하세요;
(3) 승인된 침식 및 토사 관리 계획 외에서 발생한 모든 토지 훼손 활동을 기록하십시오;
(4) 다음 사항을 승인된 침식 및 침전물 관리 계획에 따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유지보수 필요 사항을 확인하며, 침전물 배출 최소화 효과 평가를 실시하십시오. 이 평가에는 관리 조치가 부적절하거나 잘못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포함됩니다:
(a) 모든 주변 침식 및 토사 유출 방지 조치(예: 실트 펜스);
(b) 적용되는 경우 토사 쌓기 구역 및 안정화 또는 침전물 포집 조치를 위한 채취 지역;
(c) 댐, 제방, 도랑, 안정화를 위한 우회로 등 완성된 토목 구조물;
(d) 절토 및 성토 경사면;
(e) 우수로부터의 침전물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침전 분지 및 트랩, 침전물 차단벽 및 기타 조치;
(f) Temporary or permanent channel, flume, or other slope drain structures installed to convey concentrated runoff down cut and fill slopes;
(g) 침전물이 포함된 우수가 필터링되거나 유사한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지 않도록 운영 중인 폭우 유입구; 및
(h) Construction vehicle access routes that intersect or access paved roads for minimizing sediment tracking;
(5) 최종 등급에 도달했거나 14 일 이상 휴면 상태로 유지되는 영역을 검사하여 안정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6) 최종 고도에 도달한 지역 또는 안정화 작업 완료를 위해 14 일 이상 휴지 상태로 유지될 지역은 고도에 도달하거나 작업을 중단한 후 7일 이내에 점검해야 합니다.
(7) Inspect for evidence that the approved erosion and sediment control plan, "agreement in lieu of a plan," or erosion and sediment control plan prepared in accordance with department-approved annual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has not been properly implemented. This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 Concentrated flows of stormwater in conveyances such as rills, rivulets or channels that have not been filtered, settled, or similarly treated prior to discharge, or evidence thereof;
(b) 침전물이 포함되거나 탁한 우수 유출수로서, 방류 전에 침전물을 제거하기 위해 필터링 또는 침전 처리를 거치지 않은 경우;
(c) Sediment deposition in areas that drain to unprotected stormwater inlets or catch basins that discharge to surface waters. Inlets and catch basins with failing sediments controls due to improper installation, lack of maintenance, or inadequate design are considered unprotected;
(d) 이 일반 허가서에 포함된 건설 활동 범위 외의 모든 재산(공공 및 사설 도로를 포함)에 대한 침전물 침적;
(e) Required stabilization has not been initiated or completed on portions of the site;
(f) 습식 또는 건식 저장 용량이 충분하지 않은 침전 저수지 또는 침전 저수지의 습식 저장 부분 표면 아래에서 우수를 방출할 수 있는 침전 저수지;
(g) 습식 또는 건식 저장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침전물 트랩 또는 트랩의 습식 저장 부분 표면 아래에서 빗물이 배출될 수 있는 침전물 트랩; 및
(h) Land disturbance outside of the approved area to be disturbed;
(8) 오염 방지 계획에서 확인된 오염 물질 발생 활동을 검사하여 절차 및 관행의 적절한 이행, 유지 관리 및 효과를 확인합니다;
(9) 오염 방지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오염 물질 발생 활동을 식별합니다.
(10) Identify and document the presence of any evidence of the discharge of pollutants prohibited by this general permit.
4. 검사 보고서. 각 검사 보고서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a. The date and time of the inspection and when applicable, the date and rainfall amount of the last measurable storm event;
b. 검사 결과 요약;
c. 금지된 배출 위치;
d. 유지 관리가 필요한 제어 조치의 위치입니다;
e. The location(s) of control measures that failed to operate as designed or proved inadequate or inappropriate for a particular location;
f. The location(s) where any evidence identified under Part II F 3 a (7) exists;
g. The location(s) where any additional control measure is needed that did not exist at the time of inspection;
h. 검사 결과 또는 허가 준수 유지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 목록(SWPPP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변경 사항을 포함함);
i. 이전 검사에서 요구된 시정 조치 중 아직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문서화; 및
j. 자격 있는 인력의 날짜 및 서명과 운영자 또는 그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표자의 서명.
The inspection report and any actions taken in accordance with Part II must be retained by the operator as part of the SWPPP for at least three years from the date that general permit coverage expires or is terminated. The inspection report shall identify any incidents of noncompliance. Where an inspection report does not identify any incidents of noncompliance, the report shall contain a certification that the construction activity is in compliance with the SWPPP and this general permit. The report shall be signed in accordance with Part III K of this general permit.
G. 시정 조치.
1. The operator shall implement the corrective action(s) identified as a result of an inspection as soon as practicable but no later than seven days after discovery or a longer period as approved by the VSMP authority. If approval of a corrective action by a regulatory authority (e.g., VSMP authority, VESCP authority, or the department) is necessary, additional control measures shall be implemented to minimize pollutants in stormwater discharges until such approvals can be obtained.
2. 운영자는 이 일반 허가서에 포함된 건설 활동 범위 외부에 위치한 축적된 침전물 침전물을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습지 포함 표면 수역에 축적된 퇴적물을 제거하기 전에 VSMP 당국 및 해당 부서에 통지하고, 적용되는 모든 연방, 주, 지방의 허가, 승인 및 허가를 사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제3부
모든 VPDES 허가에 적용되는 조건
NOTE: Discharge monitoring is not required for this general permit. If the operator chooses to monitor stormwater discharges or control measures, the operator mus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s A, B, and C, as appropriate.
A. 모니터링.
1. 모니터링 목적으로 채취된 시료 및 측정값은 모니터링 활동의 대표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모니터링은 1976년 연방 오염물질 배출 및 통제법( 40 ) CFR 제 136 조에 따라 승인된 절차에 따라 실시되거나, 미국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승인한 대체 방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일반 허가서에 다른 절차가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적용됩니다. 40 CFR Part 136 에 따라 승인된 시험 절차에 따라 수행된 분석은 일반 서비스부(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인증된 환경 실험실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1VAC30-45 또는 1VAC30-46).
3. The operator shall periodically calibrate and perform maintenance procedures on all monitoring and analytical instrumentation at intervals that will ensure accuracy of measurements.
B. 기록.
1. 모니터링 기록 및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샘플링 또는 측정의 날짜, 정확한 장소 및 시간;
b. 샘플링 또는 측정을 수행한 개인;
c. 날짜 및 시간 분석이 수행되었습니다;
d. 분석을 수행한 개인;
e. 사용된 분석 기술 또는 방법, 그리고
f. 이러한 분석의 결과입니다.
2. 운영자는 모든 모니터링 정보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이는 모든 교정 및 유지보수 기록, 연속 모니터링 장비의 원본 스트립 차트 기록, 이 일반 허가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보고서 사본, 및 이 일반 허가의 등록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데이터 기록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시료 채취일, 측정일, 보고서 제출일 또는 허가 범위 요청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보존 기간은 규제 대상 활동과 관련되거나 운영자에게 적용되는 통제 기준과 관련된 미해결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며, 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연장됩니다.
C. 모니터링 결과 보고.
1. 운영자는 이 일반 허가서에 따라 수행될 수 있는 모니터링의 결과를 포함하여 SWPPP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다만, 이 일반 허가서의 다른 부분에서 다른 보고 일정이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일정에 따릅니다.
2. 모니터링 결과는 방출 모니터링 보고서(DMR)에 기재되어야 하며,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거나 승인 또는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거나, 모니터링 활동의 날짜, 장소, 측정 항목, 방법 및 결과가 포함된 다른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이 일반 허가에서 특별히 지정된 오염물질을 이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빈도보다 더 자주 모니터링하는 경우, 40 CFR Part 136 에 따라 승인된 시험 절차 또는 미국 환경 보호국(EPA)이 승인한 다른 시험 절차, 또는 이 일반 허가에 명시된 절차를 사용하여 모니터링한 결과는 해당 부서가 지정된 DMR 또는 보고서에 제출되는 데이터의 계산 및 보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이 일반 허가서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측정값의 평균화를 요구하는 모든 제한 사항에 대한 계산에는 산술 평균을 사용해야 합니다.
D. Duty to provide information. The operator shall furnish, within a reasonable time, any information which the board may request to determine whether cause exists for modifying, revoking and reissuing, or terminating this general permit or to determine compliance with this general permit. The board, department, EPA, or VSMP authority may require the operator to furnish, upon request, such plans, specifications, and other pertinent information as may be necessary to determine the effect of the wastes from his discharge on the quality of surface waters, or such other information as may be necessary to accomplish the purposes of the CWA and the Virginia Stormwater Management Act. The operator shall also furnish to the board, department, EPA, or VSMP authority, upon request, copies of records required to be kept by this general permit.
E. 준수 일정 보고서. 이 일반 허가서에 포함된 준수 일정표에 명시된 중간 및 최종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 또는 준수 현황 보고서는 해당 일정표의 각 일정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F. 무허가 우수 배출. 5 버지니아 주법 § 62.1-44. 에 따라, 주정부 부서에서 발급한 허가를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 활동으로부터의 우수 배출을 유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G. 무단 배출 보고. 어떤 운영자가 하수, 산업 폐기물, 기타 폐기물 또는 유해하거나 유해한 물질, 위험 물질 또는 기름을 버리거나, 버리도록 하거나, 버리도록 허용하는 경우, 해당 물질의 양이 다음 중 하나에 따라 정해진 보고 대상 양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40 CFR Part 110, 40 CFR Part 117, 40 CFR Part 302, 또는 § 62.1-44.34:19 버지니아 주법(Code of Virginia)에 따라 100일 연속 평균 기온( 24) 기간 동안 표면 수역으로 배출하거나, 표면 수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배출을 유발하거나 허용하는 자는 해당 배출을 발견한 즉시 환경 품질 부서(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에 통지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발견 후 100시간( 24 )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무단 배출이 발견된 경우, 해당 배출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발견 후 5일 이내에 해당 부서 및 VSMP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배출물의 성격 및 위치에 대한 설명;
2. 방전의 원인;
3. 퇴원이 발생한 날짜입니다;
4. 방전이 지속된 기간입니다;
5. 배출량입니다;
6. 퇴원이 계속되는 경우,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알려주세요;
7. 배출이 계속되는 경우 예상되는 총 배출량, 그리고
8. 현재의 배출 또는 이 일반 허가서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미래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제거하기 위해, 또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되거나 취해진 모든 조치.
다른 규정의 즉시 보고 요건에 따라 부서 및 VSMP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배출량은 이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H. Reports of unusual or extraordinary discharges. If any unusual or extraordinary discharge including a "bypass" or "upset," as defined herein, should occur from a facility and the discharge enters or could be expected to enter surface waters, the operator shall promptly notify, in no case later than within 24 hours, the department and the VSMP authority by telephone after the discovery of the discharge. This notification shall provide all available details of the incident, including any adverse effects on aquatic life and the known number of fish killed. The operator shall reduce the report to writing and shall submit it to the department and the VSMP authority within five days of discovery of the discharge in accordance with Part III I 2. Unusual and extraordinary discharge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any discharge resulting from:
1. 처리 작업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재료 유출;
2. 처리 또는 액세서리 장비의 고장;
3. 일부 또는 모든 시설의 고장 또는 가동 중단; 및
4. 홍수 또는 기타 자연재해.
I. 준수 위반 보고. 운영자는 표면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공중 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준수 위반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1. 운영자가 해당 사정을 인지한 시점부터 24 시간 이내에 부서 및 VSMP 당국에 구두 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은 본 조항 하에서 24 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정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예상치 못한 우회
b. 지표수로의 배출을 유발하는 모든 사고.
2. 서면 보고서는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a. 규정 위반 및 그 원인에 대한 설명;
b.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포함한 위반 기간, 위반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위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 시간.
c. 규정 위반의 감소,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했거나 계획 중인 조치.
해당 부서는 제3부 제1절에 따른 준수 위반 보고서에 대해, 구두 보고가 24 시간 이내에 접수되었고 표면 수질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개별 사례별로 서면 보고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운영자는 제3부 I( 1 ) 또는 2 에 보고되지 않은 모든 준수 위반 사례를 서면으로 SWPPP의 일부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제3부 I 2 에 명시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 제3부 G, H 및 I에 요구되는 보고서는 해당 부서 및 VSMP 당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고서는 전화,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상 근무 시간 외에 제출되는 보고서는 녹음된 메시지를 남기는 것으로 즉시 보고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24비상사태 발생 시, 버지니아 주 비상관리국(Virginia Department of Emergency Management)은 24시간 전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800-468-8892.
4. 운영자가 관련 사실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등록 진술서를 포함한 보고서에 잘못된 정보를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운영자는 해당 사실을 즉시 제출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J. 예정된 변경 사항 공지.
1. 운영자는 허가된 시설 또는 활동에 대한 계획된 물리적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해당 부서 및 VSMP 당국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음 경우에만 통지가 필요합니다:
a. 운영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기준에 해당되는 시설이 새로운 배출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에 부합하는 건물, 구조물, 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 또는 추가를 계획하는 경우: 9VAC25-870-420;
b. 운영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성질을 크게 변경하거나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변경 또는 추가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통지는 이 일반 허가에서 배출 한도 적용 대상이 아닌 오염물질에 적용됩니다; 또는
2. 운영자는 허가된 시설 또는 활동에 대한 계획된 변경 사항이 주 허가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부서 및 VSMP 당국에 사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K. 서명자 요구 사항.
1. 등록 명세서. 모든 등록 명세서는 다음과 같이 서명해야 합니다:
a. 법인인 경우: 법인의 책임 있는 임원. 이 장의 목적상 "책임 있는 기업 임원"이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i) 해당 기업의 주요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사장, 사무국장, 재무이사, 부사장 또는 이와 유사한 정책 수립 또는 결정 권한을 가진 기타 임원; 또는 (ii) 제조, 생산 또는 운영 시설 하나 이상을 관리하는 관리자이며, 해당 관리자가 규제 대상 시설의 운영을 관리하는 결정권을 갖는 경우(주요 자본 투자 권고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결정하는 의무를 포함하며, 환경 법규 준수 확보를 위한 포괄적인 조치의 시작 및 지휘를 포함함); 해당 관리자가 주 허가 신청 요건에 필요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 수립되거나 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할 수 있으며; 그리고 기업 절차에 따라 문서 서명 권한이 관리자에게 위임되거나 위임된 경우;
b. 파트너십 또는 개인 사업체의 경우: 각각 무한책임사원 또는 소유주, 또는
c. 지방자치단체, 주, 연방 또는 기타 공공기관: 해당 기관의 최고 행정 책임자 또는 최고위 선출직 공무원. 이 장의 목적상 공공 기관의 최고 경영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 기관의 최고 경영자 또는 (ii) 기관의 주요 지리적 단위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고위 임원이 포함됩니다.
2. Reports, etc. All reports required by this general permit, including SWPPPs, and other information requested by the board or the department shall be signed by a person described in Part III K 1 or by a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at person. A person is a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 only if:
a. 승인은 파트 III K 1 에 설명된 사람이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b. 승인서는 규제 대상 시설 또는 활동의 전체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개인 또는 직위를 지정하며, 이는 공장 관리자, 우물 또는 우물 필드 운영자, 감독관, 동등한 책임의 직위, 또는 운영자의 환경 관련 사항에 대한 전체 책임을 지는 개인 또는 직위를 포함합니다.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따라서 특정 개인이거나 특정 직위를 맡고 있는 개인일 수 있습니다); 및
c. 서명 및 날짜가 기재된 서면 승인은 SWPPP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청이 있는 경우 사본을 해당 부서 및 VSMP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3. 권한 변경. 제3부 K 2 에 따른 승인이 건설 활동의 전체 운영에 대한 책임이 다른 개인 또는 직위로 변경되어 더 이상 정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승인은 제3부 K 2 의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승인을 VSMP 권한 기관(해당 위원회의 관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승인은 해당 위원회의 관리 기관인 VSMP 권한 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승인된 대표자가 서명해야 하는 보고서 또는 정보와 함께 또는 그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4. 인증. 파트 III K 1 또는 2 에 따라 문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다음 인증을 해야 합니다:
"법적 책임을 지고 확인합니다. 저는 이 문서를 읽고 이해했으며, 이 문서 및 모든 첨부 파일은 자격을 갖춘 인력이 제출된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고 평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 또는 해당 정보를 수집하는 데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문의한 결과, 제출된 정보는 제 지식과 신념에 따라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합니다. 저는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심각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의로 위반한 경우 벌금이나 구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L. Duty to comply. The operator shall comply with all conditions of this general permit. Any state permit noncompliance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Virginia Stormwater Management Act and the Clean Water Act, except that noncompliance with certain provisions of this general permit may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Virginia Stormwater Management Act but not the Clean Water Act. Permit noncompliance is grounds for enforcement action; for state permit termination, revocation and reissuance, or modification; or denial of a state permit renewal application.
운영자는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307(a)조에 따라 유독성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기준 또는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준 또는 금지 규정 또는 하수 슬러지 사용 또는 처분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정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일반 허가가 해당 요건을 반영하도록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M. Duty to reapply. If the operator wishes to continue an activity regulated by this general permit after the expiration date of this general permit, the operator shall submit a new registration statement at least 90 days before the expiration date of the existing general permit, unless permission for a later date has been granted by the board. The board shall not grant permission for registration statements to be submitted later than the expiration date of the existing general permit.
N. 국가 허가의 효과. 이 일반 허가는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어떠한 재산권도 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독점적 특권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허가는 사적 재산에 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연방, 주 또는 지방의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O. 주법. 이 일반 허가서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주 법령 또는 규정을 근거로 제기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조치의 제기나,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510 조에 따라 보존된 권한에 따라 수립된 운영자의 책임, 의무, 또는 벌금으로부터 운영자를 면제하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 허가 조건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 를 우회하는 부분, 제3부 U) 및 "(" 를 우회하는 부분, 제3부 V)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이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운영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민사 및 형사 처벌로부터 면제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P. 석유 및 유해 물질 책임. 이 일반 허가서의 어떠한 내용도 운영자가 §§ 62.1-44.34:14 에 따라 운영자가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조치의 제기나 책임, 의무, 벌금으로부터 면제되거나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62 를 통해.1-44.34:23 주 수자원 관리법 또는 § 311 청정수법.
Q. 적절한 작동 및 유지보수. 운영자는 이 일반 허가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운영자가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처리 및 제어 시설 및 시스템(관련 부대 시설을 포함)을 항상 적절히 운영하고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적절한 운영 및 유지보수에는 효과적인 설비 성능, 충분한 자금 지원, 적절한 인력 배치, 그리고 적절한 실험실 및 공정 제어(적절한 품질 보증 절차 포함)가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운영자가 이 일반 허가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는 예비 시설 또는 보조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요구합니다.
R. 고체 또는 슬러지의 처리. 오염물질의 처리 또는 관리 과정에서 제거된 고체, 슬러지 또는 기타 오염물질은 해당 물질로부터의 오염물질이 표면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모든 적용 가능한 주 및 연방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되어야 합니다.
S. 손해 경감 의무. 운영자는 이 일반 허가 위반으로 인해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T. 활동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것은 방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일반 허가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허가된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집행 조치에서 운영자의 방어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U. Bypass.
1. "Bypass," 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9VAC25-870-10 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폐수 처리 시설의 어느 부분에서든 폐수 흐름을 의도적으로 우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영자는 배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모든 우회 조치를 허용할 수 있으나, 이는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유지보수 목적에 한해 허용됩니다. 이 우회로는 제3부 U( 2 ) 및 3 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Notice.
a. 예상 우회. 운영자가 우회 조치의 필요성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경우, 운영자는 해당 부서에 사전 통지를 제출해야 하며, 가능하면 우회 조치일로부터 최소 10 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b. 예상치 못한 우회. 운영자는 제3부 I에 규정된 대로 예상치 못한 우회 조치에 대한 통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우회 금지.
a. 제3부 U 1 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회 행위가 금지되며, 위원회 또는 부서는 운영자가 우회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운영자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 생명 손실, 신체 상해, 또는 심각한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회 조치가 불가피했습니다. 중대한 재산 피해란 재산에 대한 심각한 물리적 손상, 처리 시설의 손상으로 인해 해당 시설이 작동 불가능해지는 경우, 또는 우회 시설이 없는 경우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자연 자원의 중대하고 영구적인 손실을 의미합니다. 중대한 재산 피해는 생산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 보조 처리 시설의 사용, 미처리 폐기물의 보관 또는 정상적인 장비 가동 중단 기간 동안의 유지 보수 등 우회로를 대체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 조건은 정상적인 장비 가동 중지 시간 또는 예방적 유지보수 기간 동안 발생한 우회로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공학적 판단을 통해 적절한 백업 장비를 설치했어야 하는 경우 충족되지 않습니다.
(3) 운영자는 제3부 U 2 에 따라 필요한 통지서를 제출했습니다.
b. 해당 부서는 제3부 U에 명시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후 예상되는 우회 조치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3 a.
V. 업셋.
1. "의 예외적 사건(" )은 9VAC25-870-10 에 정의된 바와 같이, 운영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요인으로 인해 기술 기반 주 허가 배출 한도를 의도하지 않게 일시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불이행은 운영상의 오류, 부적절하게 설계된 처리 시설, 부족한 처리 시설, 예방 유지보수의 부족, 또는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범위 내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기술 기반 주 허가 배출 한도 준수 위반으로 제기된 소송에 대해, 제3부 제V절( 4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반은 적극적 항변 사유가 됩니다. 행정 심사를 통해 청구에 대한 불이행이 감정적 동기로 인해 발생했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불이행에 대한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려진 결정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 최종 행정 처분이 아닙니다.
3. 불이행은 운영상의 오류, 부적절하게 설계된 처리 시설, 부족한 처리 시설, 예방 유지보수의 부족, 또는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범위 내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불가항력 항변을 주장하려는 운영자는 적법하게 서명된 동시 작성된 운영 기록 또는 기타 관련 증거를 통해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a. 고장이 발생했으며, 운영자가 고장의 원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b. 당시 허가된 시설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c. 운영자는 제3부 I에 따라 장애 발생 통지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d. 운영자는 제3부 S에 따라 요구된 모든 시정 조치를 준수했습니다.
5. 어떤 집행 절차에서든, 장애 발생을 입증하려는 운영자는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W. 검사 및 출입. 운영자는 해당 부서(이사회가 지정한 기관), VSMP 권한 기관, 환경보호청(EPA), 또는 해당 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권한을 위임받은 계약자 포함)가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 증명서 및 기타 서류를 제시할 경우 다음 사항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1. Enter upon the operator's premises where a regulated facility or activity is located or conducted, or where records must be kept under the conditions of this general permit;
2. Have access to and copy, at reasonable times, any records that must be kept under the conditions of this general permit;
3. 이 일반 허가서에 따라 규제되거나 요구되는 시설, 장비(감시 및 제어 장비 포함), 작업 방법 또는 운영을 합리적인 시간에 점검하고 촬영하십시오; 그리고
4. 합리적인 시기에 시료 채취 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 허가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청정수법 또는 Virginia 폭우 관리법에 따라 기타 방법으로 허용된 경우, 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물질 또는 파라미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검사 시간은 정규 업무 시간 및 시설에서 배출하는 모든 시간에 합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긴급 상황에서의 검사를 불합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X. 주 정부 허가 조치. 국가 허가는 변경, 취소, 재발급되거나 정당한 사유로 인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국가 허가 변경, 취소, 재발급 또는 종료에 대한 요청을 제출하거나, 예정된 변경 사항 또는 예상되는 준수 위반에 대한 통지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국가 허가의 조건은 일시 중지되지 않습니다.
Y. 국가 허가증의 이전.
1. 국가 허가는 해당 부서에 통지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에게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3부 Y 2 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 허가는 운영자가 새로운 운영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주 허가가 새로운 운영자를 식별하고 버지니아 폭우 관리법 및 청정수법에서 요구하는 기타 필요한 요건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되거나 취소되고 재발급되었거나, 또는 소규모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2. 제3부 Y 1 에 따른 이전 대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주 허가는 새로운 운영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a. 현재 운영자는 시설 또는 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 최소 30 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b. 공지에는 기존 운영자와 신규 운영자 간에 국가 허가 책임, 범위 및 책임의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를 포함하는 서면 합의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 해당 부서는 기존 운영자 및 신규 운영자 후보자에게 주 허가증의 변경 또는 취소 및 재발급 의사를 통지하지 않습니다. 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제3부 Y에 언급된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이체는 효력을 발생합니다. 2 b.
3. 운영자 변경이 포함된 지속적인 건설 활동의 경우, 새로운 운영자는 현행 SWPPP를 승계하고 유지해야 하며, 또는 현장 운영을 인수하기 전에 새로운 SWPPP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Z. 분리 가능성. 이 일반 허가의 조항은 분리 가능하며, 이 일반 허가의 어떤 조항이나 이 주 허가의 어떤 조항이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해당 조항의 다른 상황への 적용 및 이 일반 허가의 나머지 부분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