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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일반 조항 
18VAC135-50-10. 정의.
버지니아 공정주거법에 규정된 정의는 본 장에서 보완될 수 있으며, 이 장 전체에 적용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단어와 용어는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공인 대리인" 은 (i) 연방에서 변호사 면허를 취득한 변호사, (ii) 3학년 학생 실습 규칙에 따라 출석하는 법대생, (iii) 변호사의 감독 하에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6 에 따라 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1, 버지니아주 대법원 규칙 1 (UPR 1-101(A)(1)), 또는 (iv) 보상 없이 고소, 조정 회의 또는 위원회에서의 소송과 관련하여 고소인, 피소인 또는 불만 당사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사람. 불만 제기자, 피진정인 또는 불만을 제기한 사람이 이 정의의 (iv)항에 따라 누군가를 대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그러한 권한은 이사회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대리인은 이사회에 서면 확인서를 보내거나 대리인이 이사회에 출석함으로써 이를 수락해야 합니다.
"위원회" 는 부동산 위원회 또는 공정 주택 위원회 또는 둘 다를 의미합니다.
"중개인" 또는 "중개인" 이란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타인을 대신하여 행위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제안, 권유 또는 계약, 또는 주거용 부동산 관련 거래에 관한 사항의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부서" 는 버지니아 직업 및 직업 규제 부서를 의미합니다.
"공정 주택 관리자"는 직업 및 직업 규제국 국장이 고용하고 지정한 개인을 의미합니다.
"공정 주택법" 은 버지니아 공정 주택법, 챕터 51 (§ 36-961 ) 이하 같음), 7월부터 시행되는 버지니아주 법령 36, 1, 1991.
"주택 판매 또는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란 (i) 지난 12 개월 이내에 주택의 판매 또는 임대 또는 이에 대한 이해관계와 관련된 세 건 이상의 거래에 주체로 참여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ii) 이전 12 개월 이내에 자신의 개인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 또는 그 지분의 판매 또는 임대와 관련된 2건 이상의 거래에서 판매 또는 임대 시설 또는 판매 또는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리인으로 참여했거나 (iii) 5인 이상의 가족이 거주하거나 거주하도록 설계된 주택의 소유자이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소유자인 경우입니다.
"통지 수신(" )은 해당 문서 사본을 적절한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배달함으로써 개인 서비스가 완료된 날 또는 등기 우편으로 문서를 전달한 날 또는 일등 우편의 경우 발송 증명일로부터 3일이 지난 날을 의미합니다.
18VAC135-50-20. 목적.
이 장에서는 버지니아 공정주거법에 따라 부동산 위원회 및 공정주거위원회에 부여된 행정 및 집행 권한의 행사 및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버지니아주 법령의 § 54.1-2344 에 따라 부동산 위원회는 공정 주택법을 위반했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라이센서 또는 그 대리인 또는 직원과 관련하여 공정 주택법의 관리 및 집행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공정주거위원회는 공정주거법을 위반했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이들에 대한 공정주거법의 관리 및 집행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주택의 판매 또는 임대, 이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 주거용 부동산 관련 거래 또는 버지니아 공정 주택법에서 금지하는 기타 차별 행위와 관련된 공정 주택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위원회의 해석을 제공합니다.
18VAC135-50-50. 범위.
버지니아주의 정책은 헌법상의 한도 내에서 Commonwealth 전역에 공정한 주택을 제공하고 연방법에 따라 부여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의무, 권리 및 구제책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택의 판매, 임대, 광고, 주택의 점검 또는 이웃으로의 진입, 중개 서비스 제공, 융자, 주거용 부동산 관련 거래의 이용 가능 여부, 또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장애, 고령, 가족 상태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버지니아 공정 주택법에서 금지하는 기타 차별적 행위를 이유로 차별적인 주택 관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8VAC135-50-110. 차별적인 광고, 성명서 및 고지.
A. 주택의 판매 또는 임대와 관련하여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장애, 가족 상태, 고령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선호, 제한 또는 차별하거나 그러한 선호, 제한 또는 차별 의도를 나타내는 고지, 진술 또는 광고를 작성, 인쇄 또는 게시하거나 작성, 인쇄 또는 게시하도록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B. 이 섹션의 금지 사항은 주택의 판매 또는 임대에 관여하는 사람의 모든 서면 또는 구두 통지 또는 진술에 적용됩니다. 서면 고지 및 진술에는 신청서, 전단지, 브로셔, 증서, 간판, 배너, 포스터, 광고판 또는 주택의 판매 또는 임대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모든 문서가 포함됩니다.
C. 차별적 고지, 진술 및 광고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장애, 가족 상태, 고령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특정 집단이 숙소를 이용할 수 있거나 이용할 수 없음을 전달하는 단어, 문구, 사진, 그림, 기호 또는 형식을 사용하는 행위.
2. 대리인, 중개인, 직원, 예비 판매자 또는 임차인 또는 기타 사람에게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장애, 가족 상태, 고령 또는 해당 사람의 출신 국가를 이유로 구매자 또는 임차인에 대한 선호 또는 제한을 표현하는 행위.
3.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장애, 가족 상태, 고령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주택 시장의 특정 계층에게 주택 기회에 대한 정보를 거부하는 주택 판매 또는 임대 광고를 위한 매체 또는 장소를 선택하는 행위.
4.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장애, 가족 상태, 고령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주택 판매 또는 임대 광고 게재를 거부하거나 해당 광고에 대해 다른 요금이나 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D. 게시자 고지. 모든 퍼블리셔는 부동산 광고 섹션의 시작 부분에 아래  24 1091 4100 하위 섹션의 표 III, 부록 I( CFR Part, Ch. ( - - 판)에 표시된 것과 같은 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주택의 판매, 임대 또는 융자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버지니아주 공정 주택 또는 인권 조례 및 연방 공정 주택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광고된 모든 부동산은 버지니아주 및 연방 공정 주택법의 적용을 받으며,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장애, 가족 상태, 출신 국가 또는 연령을 이유로 선호, 제한 또는 차별을 하거나 그러한 선호, 제한 또는 차별을 하려는 의도를 광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당사는 법을 위반하는 부동산 광고를 고의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광고하는 모든 주택이 평등한 기회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표 III, 부록 I, 24 CFR Part 109, Ch. 1 (4/1/2000 판).
E. 공정 주택 포스터 요건.
1. 버지니아 공정 주택법 § 36-96.3 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HUD 승인 공정 주택 포스터를 게시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a. 부동산 중개인, 대리인, 판매원 또는 주택 판매 또는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통해 판매 또는 임대로 제공되는 단독주택(다른 주택의 판매 또는 임대와 함께 판매 또는 임대로 제공되지 않음)과 관련하여 해당 사람은 해당 주택이 판매 또는 임대되는 모든 사업장에 공정 주택 포스터를 게시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b. 버지니아 공정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기타 모든 주택과 관련하여 (i) 주택을 판매 또는 임대하는 모든 사업장에 공정 주택 포스터를 게시하고 유지해야 하며, (ii) 주택에 공정 주택 포스터를 게시하고 유지해야 하지만, 다른 주택의 판매 또는 임대와 함께 판매 또는 임대되는 단독 주택의 경우 개별 주택이 아닌 모델 주택이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공정 주택 포스터를 게시하고 유지해야 합니다(단, 각 주택에 게시하는 것은 예외로 합니다).
c. 이 하위 섹션의 1 b항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정 주택 포스터를 공사 시작 시점에 게시하고 공사 및 판매 또는 임대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2. 포스터 요건은 빈 토지 또는 단독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주택이 (i) 공정 주택 포스터가 게시 및 유지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 하위 섹션 1 b (ii)에 명시된 대로 공정 주택 포스터가 게시 및 유지되어야 하는 다른 주택의 판매 또는 임대와 함께 판매 또는 임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주택에는 포스터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는 (ii) 부동산 중개인, 대리인, 세일즈맨 또는 주택 판매 또는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통해 판매 또는 임대가 제공되는 경우, 이 하위 섹션 1 a항에 명시된 대로 공정 주택 포스터가 게시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3. 버지니아 공정 주택법 § 36-96.4 의 주거용 부동산 관련 거래에서의 차별에 적용되는 모든 사람은 해당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장에 공정 주택 포스터를 게시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4. 18VAC135-50-140, 중개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에 적용되는 모든 사람은 모든 사업장에 공정 주택 포스터를 게시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5. 포스터의 위치. 모든 공정 주택 포스터는 숙소를 구하거나 주거용 부동산 관련 거래 또는 중개 서비스에 참여하려는 모든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6. 포스터의 가용성. 이 부분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은 버지니아주 직업 및 직업 규제부로부터 공정 주택 포스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스터와 글자의 크기와 가독성이 직업 및 직업 규정부에서 제공하는 포스터와 동등한 수준인 경우 팩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 주거 관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장의 제3부 [ (18 VAC135-50-300 이하) ]에 따라 관리자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8VAC135-50-200.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일반적으로 금지합니다.
A. 정의. 문맥상 다른 의미가 명백히 요구되지 않는 한 이 섹션에서 사용됩니다:
"접근 가능(" )은 대상 다가구 주택이 포함된 건물의 공용 및 공동 사용 구역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신체 장애가 있는 개인이 건물의 공용 또는 공동 사용 구역에 접근, 진입 및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쉽게 액세스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라는 문구는 액세스할 수 있는 과 동의어입니다." " 신체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및 사용성을 제공하는 ANSI A117-1-1986 또는 HUD에서 공포한 규정의 일부로 채택된 기타 표준(  24 CFR Part 100 )을 준수하는 공공 또는 공동 사용 구역은 이 섹션의 의미 내에서 접근성이 보장됩니다. 
"접근 가능한 경로" 는 중증 장애인이 휠체어를 사용하여 이동할 수 있고 다른 장애인도 안전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물 또는 사이트 내의 접근 가능한 요소와 공간을 연결하는 장애물이 없는 연속적인 경로를 의미합니다. 내부 접근 경로에는 복도, 바닥, 경사로, 엘리베이터 및 승강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부 접근 경로에는 주차 진입 통로, 연석 경사로, 보도, 경사로 및 승강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ANSI A117,1-1986 의 적절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경로 또는 HUD에서 공포한 규정의 일부로 채택한 기타 표준( 24 CFR Part 100)을 준수하는 경로는 "접근 가능한 경로입니다."
"ANSI A117.1" 는 신체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과 사용성을 제공하는 건물 및 시설에 대한 미국 국가 표준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더 엄격한 표준인 ANSI A117.1-1986 를 의미합니다. 본 참조 통합은 5 U.S.C.에 따라 연방관보 국장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USC § 552(a) 및 1 CFR Part 51. 사본은 미국 국립표준협회( 1430 Broadway, New York, New York 10018 글로벌 엔지니어링 문서, 15 인버네스 웨이 이스트, 잉글우드, 콜로라도 90112 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이란 하나 이상의 주거 유닛을 포함하거나 주거 유닛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물, 시설 또는 그 일부를 의미합니다.
"접근 가능한 경로에 있는 건물 입구" 는 대중교통 정류장, 접근 가능한 주차 및 승객 하차 구역 또는 공공 도로 또는 보도(가능한 경우)와 접근 가능한 경로로 연결되어 있는 건물 입구를 의미합니다. ANSI A117.1 또는 이와 유사한 표준을 준수하는 건물 출입구는 이 단락의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공용 사용 구역(" )에는 주거 유닛의 일부가 아니며 건물 거주자나 투숙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건물 내부 또는 외부의 방, 공간 또는 요소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간에는 복도, 라운지, 로비, 세탁실, 휴게실, 우편실, 휴게 공간, 건물과 건물 사이의 통로 등이 포함됩니다.
"규제 물질" 은 버지니아주 또는 연방법에 정의된 모든 약물 또는 기타 물질을 의미합니다.
"장애" 또는 "장애인" 은 버지니아 공정주거법에 정의된 "장애" 라는 용어와 동의어이며, 같은 의미입니다.
"주거 단위" 는 가족 또는 한 명 이상의 사람이 거주하는 단일 거주 단위를 의미합니다. 주거 단위의 예로는 단독주택, 아파트 건물 내의 아파트 유닛, 수면 시설이 제공되지만 화장실이나 조리 시설을 하나 이상의 방 또는 주거 일부의 거주자가 공유하는 기타 유형의 주거에서 사람들이 잠을 자는 방 등이 있습니다. 후자의 예로는 기숙사 방과 노숙자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쉼터의 수면 시설이 있습니다.
"입구" 는 거주자가 출입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건물 일부에 대한 모든 출입 지점을 의미합니다.
"외부" 는 개별 주거 시설 외부의 모든 구역을 의미합니다.
"최초 입주(" )는 이전에 어떤 용도로도 사용된 적이 없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1층" 이란 접근 가능한 경로에 건물 입구가 있는 건물의 층을 의미합니다. 한 건물에 1층이 두 개 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법령의 § 36-96 에 포함된 "핸디캡" 의 정의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는1:1 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장애 기록이 있음(" )이란 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의 병력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잘못 분류된 적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됨" 의미합니다:
1. 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그러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2. 그러한 장애에 대한 타인의 태도의 결과로만 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3.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에 정의된 장애가 없으나 다른 사람에 의해 그러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
"인테리어(" )는 개별 주거 단위의 공간, 부품, 구성 요소 또는 요소를 의미합니다.
"주요 생활 활동" 은 자신을 돌보고, 수작업을 수행하고, 걷고, 보고, 듣고, 말하고, 숨 쉬고, 학습하고, 일하는 등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수정" 이란 건물의 공용 또는 공동 사용 구역에 대한 변경 또는 주거 유닛에 대한 변경을 의미합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포함:
1. 신경계, 근골격계, 특수 감각 기관, 언어 기관을 포함한 호흡기, 심혈관, 생식기, 소화기, 비뇨생식기, 혈액 및 림프계, 피부, 내분비계 중 하나 이상의 신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생리적 장애 또는 상태, 미용적 변형 또는 해부학적 손실.
2. 정신 지체, 기질성 뇌 증후군, 정서적 또는 정신적 질환, 특정 학습 장애 등 정신적 또는 심리적 장애가 있는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라는 용어에는 정형, 시각, 언어 및 청각 장애, 뇌성마비, 자폐증, 간질, 근이영양증, 다발성 경화증, 암, 심장병, 당뇨병,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 정신 지체, 정서 질환, 약물 중독(현재 불법 약물 사용으로 인한 중독 제외) 및 알코올 중독 등의 질병 및 상태가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건물" 은 개별 주거 유닛과 건물의 공용 및 공동 사용 공간을 포함하여 건물의 내부 또는 외부 공간, 부품, 구성 요소 또는 요소를 의미합니다.
"공공 사용 구역" 은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건물의 실내 또는 실외 공간 또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개인 또는 공공 소유의 건물에서 공공 사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는 대지 경계선 또는 공공 통행권의 지정된 부분으로 둘러싸인 토지 구획을 의미합니다.
B.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한 일반적 금지. 주택 신청자, 주택이 판매, 임대 또는 제공된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려는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에게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의하거나 그러한 사람의 장애의 성격 또는 중증도에 대해 문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 세분화에서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문의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1. 신청자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문의;
2. 신청자가 장애인 또는 특정 유형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회입니다;
3. 주택 신청자가 장애인 또는 특정 유형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우선 입주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회입니다;
4. 숙소 신청자가 현재 불법 약물 남용자 또는 규제 약물 중독자인지 여부를 조회합니다;
5. 신청자가 규제 물질의 불법 제조 또는 유통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조회.
C. 기존 건물의 합리적 변경.
1. 제안된 개조가 장애인이 주거 건물을 완전히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장애인이 점유하거나 점유할 기존 건물의 합리적인 개조를 장애인의 비용 부담으로 허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대의 경우, 임대인은 합리적인 경우 임차인이 건물 내부를 개조 전의 상태로 복원하는 데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조 허가를 내릴 수 있으며, 합리적인 마모는 예외로 합니다. 임대인은 장애인을 위해 관례적으로 요구되는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자금을 합리적으로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은 원상복구 계약의 일부로 임차인이 합리적인 기간 동안 원상복구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금액을 이자가 발생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계정에 대한 이자는 회원님의 이익으로 귀속됩니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과 함께 작업이 작업자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필요한 건축 허가를 취득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변경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3.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도시개발부와 법무부의 공동 성명서( "공정주택법에 따른 합리적 수정", 3월 날짜 5, 2008)는 합리적 수정과 관련된 장애인과 주택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참조용으로 여기에 통합됩니다. 공동 성명서 사본은 버지니아 공정 주택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D. 합리적인 편의 제공.
1. 규정, 정책, 관행 또는 서비스에서 장애인이 공용 및 공동 사용 구역을 포함한 주거 공간을 동등하게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그러한 편의 제공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 누구든지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도시개발부 및 법무부 공동 성명서 "공정 주택법에 따른 합리적 편의 제공", 17, 2004 은 합리적 편의 제공과 관련된 장애인 및 주택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참조용으로 여기에 통합됩니다. 이 공동 성명서 사본은 버지니아 공정 주택 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 설계 및 시공 요구 사항. 3월 이후 최초 입주하는 대상 다가구 주택( 13, 1991)은 지형이나 부지의 특이한 특성으로 인해 비현실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근 가능한 경로에 건물 출입구가 하나 이상 있도록 설계 및 시공해야 합니다. 지형이나 특이한 부지 특성으로 인해 비실용성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주택 시설을 설계하거나 시공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18VAC135-50-270. 단어, 문구, 기호 및 시각적 보조 자료 사용.
다음 단어나 문구, 기호 및 양식은 주거용 부동산 광고에서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차별적 선호도나 제한을 전달하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공정주거법에 따른 불만 사항을 검토할 때, 위원회는 이러한 단어와 이와 유사한 단어, 문구, 기호 및 양식의 사용을 고려하여 법 위반 가능성을 판단하고 사용 맥락에서 법의 의미 내에서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불만 사항에 대한 추가 절차의 필요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1. 주거지, 집주인 및 세입자를 설명하는 단어. 백인 개인 주택, 유색인종 주택, 유대인 주택, 히스패닉 주택, 성인용 건물.
2.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장애, 가족 상태, 나이 또는 출신 국가를 나타내는 단어(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않습니다:
a. 인종: 아프리카계 미국인, 흑인, 흑인, 백인, 백인, 백인, 동양인, 동양인 , 아메리칸 인디언, 아메리카 원주민, 아랍인.
b. 색상: 흰색, 검은색, 컬러.
c. 종교: 개신교, 기독교, 가톨릭, 유대교, 무슬림, 이슬람교.
d. 출신 국가: 멕시코계 미국인,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폴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치카노, 아프리카, 히스패닉, 중국, 인도, 라티노.
e. 성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의 개별 유닛 임대와 관련된 광고를 포함하여, 거실을 공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광고 대상 주택이 한 성별의 사람에게만 제공되고 다른 성별의 사람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광고에서 배타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행위. 이 섹션의 어떤 내용도 교육 기관에서 기숙사 시설로만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광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f. 장애: 불구,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정신 질환, 지체 장애, 지체 장애, 신체 장애. 이 섹션의 어떤 내용도 숙소 광고에 장애인용 주택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g. 가족 상태: 성인, 어린이, 독신자, 성인.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고령자가 거주하도록 의도되고 운영되며 18VAC135-50-210 에 정의된 대로 고령자를 위한 "주택" 에 해당하는 주택의 광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h. 고령자: 고령자, 노인, 청장년, 노년, 활동적인 사람, 25 과 55 사이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단어를 캐치하세요. "제한된," " 독점," " 비공개," " 통합," " 전통," " 이사회 승인," " 회원 승인 등 차별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단어와 문구는 피해야 합니다."
4. 심볼 또는 로고타입.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장애, 가족 상태, 고령 또는 출신 국가를 암시하거나 암시하는 기호 또는 로고타입.
5. 구어체.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장애, 가족 상태, 연령 또는 출신 국가를 암시하거나 암시하는 지역적 또는 국지적으로 사용되는 단어 또는 문구.
6. 매매 또는 임대 부동산에 대한 길 찾기(지도 또는 서면 지침 사용). 지시어는 차별적인 선호, 제한 또는 배제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흑인 개발(흑인에게 보내는 신호) 또는 소수 민족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진 기존 개발(백인에게 보내는 신호)과 같이 인종 또는 국가 출신 측면에서 중요한 랜드마크가 된 부동산 위치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인종 또는 출신 국가를 중요하게 언급하는 특정 방향은 선호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7. 지역(위치) 설명. 컨트리클럽이나 사립학교 명칭과 같이 특정 인종, 출신 국가 또는 종교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이름이나 한 성별만 사용하는 시설의 이름은 선호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18VAC135-50-290. 공정 주택 정책 및 관행.
불만 사항을 조사할 때 위원회는 이 섹션에 제공된 공정 주택 정책 및 관행의 이행 여부를 공정 주택법에 따른 광고 차별 금지 규정 준수에 대한 증거로 고려합니다.
1. 평등한 주거 기회 로고, 성명서 또는 슬로건 사용. 판매, 임대 또는 융자를 위한 주거용 부동산의 모든 광고에는 해당 부동산이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장애, 가족 상태, 연령 또는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주택을 찾는 대중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평등한 주거 기회 로고, 문구 또는 슬로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로고타입, 문구 또는 슬로건의 선택은 사용되는 미디어 유형(시각 또는 청각)과 공간 광고의 경우 광고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로고타입, 성명서 또는 슬로건의 권장 사용법과 로고타입의 크기 및 권장 평등 주거 기회 로고타입, 성명서 및 슬로건 사본은 24 CFR Part 109, Ch. 1 (4/1/00 판)의 부록 I을 참조하세요. 부록 I의 사본은 공정 주택 사무소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거나 공정 주택 사무소에 문의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24 CFR Part 109, Ch. 1 (4/1/2000 판).
2. 인간 모델 사용. 사진, 그림 또는 기타 그래픽 기법의 인간 모델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장애, 가족 상태, 고령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배타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광고 캠페인에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모델은 대도시 지역의 다수 및 소수 그룹, 남녀, 적절한 경우 자녀가 있는 가족을 합리적으로 대표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델을 사용할 경우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장애, 가족 상태, 나이,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특정 집단의 배타적 이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고 동등한 사회적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묘사해야 합니다. 사람 모델에는 유급 또는 무급,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관계없이 사람을 묘사하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18VAC135-50-350. 불만 제기 날짜.
A. 이 섹션의 하위 섹션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불만 사항은 위원회 또는 연방 정부에 이중으로 접수된 경우 18VAC135-50-340 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충족하는 양식으로 접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B. 관리자는 당사자를 식별하고 차별적 주거 관행으로 주장되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서면 정보 (전화로 제공되고 위원회 직원이 서면으로 축소한 정보 포함)를 제출하면 불만 제기 1년 기간 동안 불만 제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면 정보에는 전화로 제공된 정보를 공정주거국 직원이 서면으로 축소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접수된 불만 사항은 조사 중 언제든지 서명할 수 있습니다.
C. 불만 사항이 차별적 주거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의 여러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해당 관행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불만 사항을 제기하면 적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사 3 
 조사 
18VAC135-50-400. 조사.
A. 불만 사항이 접수되면 관리자는 해당 혐의를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만 사항에서 확인된 차별적 주거 관행과 관련된 사건 또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2. 불만 사항에서 제기된 차별적 주거 관행과 관련된 응답자의 정책 또는 관행을 문서화합니다.
3. 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리자가 차별적 주거 관행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고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 권고를 내리고 이 부분에 규정된 기타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사실 자료를 개발합니다.
B. 이사회가 공정 주택 관리자에게 위임한 권한에 따라, 관리자는 불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택 관행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작에는 테스터 및 기타 확립된 관행이나 절차의 사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8VAC135-50-440. 조사 완료.
조사는 합리적인 사유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거나, 위원회가 해당 사안이 지역 구역 설정 또는 토지 사용 법률 또는 조례의 적법성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조정 합의가 실행 및 승인될 때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참조로 통합된 문서 (18vac135-50)
117.1-1986, 건물 및 시설에 대한 미국 국가 표준-신체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및 사용성 제공, 미국 국립 표준 연구소, A117.1-1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