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텍스트
192
챕터 동물 사육 운영 및 동물 폐기물 관리를 위한 버지니아 오염 저감(VPA) 규정 및 일반 허가 규정
9VAC25-192-10. 정의.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용어의 의미는 주 수자원 관리법(§ 62 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1-44.2 버지니아 주법(Code of Virginia)의 해당 조항(et seq.) 및 허가 규정(9VAC25-32)에 따라, 문맥상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다만 본 장의 목적상:
"농업 우수 배출" 은 분뇨, 쓰레기 또는 공정 폐수의 토지 적용으로 인한 유일한 결과가 아닌 우수를 의미합니다 . 분뇨, 깔짚 또는 공정 폐수가 적용된 경우 버지니아 환경보전 및 휴양부에서 승인한 영양소 관리 계획에 따라 그리고 분뇨의 영양소를 적절히 농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별 영양소 관리 관행에 따라 동물 사료 공급 작업 또는 동물 폐기물 최종 사용자의 통제 하에 있는 토지 지역에 적용된 분뇨, 깔짚 또는 공정 폐수의 강수 관련 배출을 의미합니다, 분뇨 또는 공정 폐수, 동물 사료 공급 작업의 통제 하에 있는 토지 지역에서 강수량과 관련된 분뇨, 쓰레기 또는 공정 폐수의 배출은 농업 우수 배출에 해당합니다.
"동물 사육장" 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부지 또는 시설 (수생 동물 생산 시설 제외) 을 의미합니다:
1. 동물 (수생 동물 제외)을 한 달( 12) 동안 총 45 일 이상 가두거나 감금하고 먹이를 주거나 관리한 적이 있거나, 현재 또는 앞으로 있을 경우.
2. 작물, 식물, 사료 작물의 성장 또는 수확 후 잔여물이 해당 부지 또는 시설의 운영 기간 중 정상적인 성장 계절 동안 그 일부에서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공동 소유 하에 있는 두 개 이상의 동물 사육 시설은 해당 시설이 서로 인접해 있거나, 폐기물 처리를 위해 공용 공간 또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동물 수를 산정할 때 단일 동물 사육 시설로 간주됩니다.
"Animal waste" means liquid, semi-solid, and solid animal manure, poultry waste and process wastewater, compost, or sludges associated with livestock and poultry animal feeding operations including the final treated wastes generated by a digester or other manure treatment technologies.
"동물 폐기물 최종 사용자" 또는 "최종 사용자" 는 동물 폐기물을 이전받은 후 해당 폐기물을 비료, 연료, 원료, 가축 사료 또는 기타 유익한 용도로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자로서, 해당 폐기물을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운영에 사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동물 폐기물 안내서" 는 최종 사용자가 동물 폐기물의 이용,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요건을 상세히 설명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 사실 확인서는 해당 부서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유익한 사용(" )이란 천연 제품이나 상업용 제품의 대체품으로서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유익한 사용을 의미합니다.
"" 이 규정의 목적상, 밀폐된 동물 사육 시설(Confined Animal Feeding Operation)은 밀폐된 시설 내 동물 사육 시설( ")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부서" 는 버지니아 환경 품질 부를 의미합니다.
"" 의 "국장"은 버지니아 환경 품질국(Virginia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의 국장 또는 그 지정자를 의미합니다.
"영양소 관리 계획(Nutrient Management Plan, NMP)" 또는 "NMP(" )는 보존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Department of Conservation and Recreation)가 수립하거나 승인한 계획으로, 동물 폐기물의 적절한 보관, 처리 및 관리를 요구하며, 토양 내 과도한 영양소의 축적 및 영양소의 유출 또는 배출을 제한합니다. 단, 일반 허가(general permit)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동물 폐기물 최종 사용자의 경우, 9VAC25-192-90 에 규정된 요건이 NMP를 구성합니다.
"운영자" 는 동물 사육장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허가자" 는 이 일반 허가의 적용을 받는 동물 사육장의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유기적 원천" 은 가축 분뇨, 바이오솔리드, 퇴비, 동물, 인간, 또는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또는 슬러지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영양소 원천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규정의 목적상 야생동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됩니다.
"폐기물 영양분 분석률" 은 이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승인한 동물 폐기물의 토양 적용률을 의미합니다.
"Waste storage facility" means a waste holding pond or tank used to store manure prior to land application, or a lagoon or treatment facility used to digest or reduce the solids or nutrients.
"식생 완충지(" )란 물의 유출을 늦추고, 물의 침투를 강화하며, 잠재적인 영양분이나 오염물질이 농지를 떠나 지표수에 도달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지의 주요 경사면과 평행하고 수직으로 설치된 영구적인 다년생 초목의 빽빽한 띠를 의미합니다.
"300 동물 단위 는 다음과을 의미합니다 , 파운드의 생체 중량, 또는 다음의 수량과 종류의 동물:" 300000
a. 300 도축용 및 사육용 소;
b. 200 성체 유우(젖을 짜는 암소 또는 건유 암소);
750 c. 1,000두 이상의 돼지(각각 25 kg 이상, 약 55 파운드);
d. 150 말;
e. 3,000 양 또는 어린 양;
f. 16,500 칠면조;
예: 30,000 산란계 또는 육계.
9VAC25-192-20. 목적; 권한 위임; 허가 효력 발생일.
A. 이 일반 허가 규정은 버지니아 오염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VPDES) 허가가 적용되지 않는 300 액체 분뇨 수집 및 저장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상의 동물 단위가 있고 액체 분뇨 수집 및 저장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상의 동물 단위와 동물 폐기물 최종 300 사용자가 사용하거나 저장하는 동물 폐기물을 보유한 동물 사료 사업장의 동물 폐기물 오염물질 관리 활동을 규율합니다. 이러한 동물 사료 사업장은 폐기물 보관, 처리 또는 재활용을 위한 처리 작업을 운영 및 유지 관리하고 분뇨, 폐수, 퇴비 또는 슬러지의 육상 적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B. 환경품질국장은 이 장에 따라 환경품질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 62 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버지니아 주법전 §1-44 및 §14 의 규정에 따릅니다.
C. 이 일반 허가는 11월에 발효됩니다 16, 2004 2014. 이 일반 라이선스는 발효일로부터 10 년 후에 만료됩니다.
9VAC25-192-25. 규정 준수 의무.
A. 9VAC25-192 에서 규제하는 오염 물질을 관리하거나 관리할 것을 제안하는 모든 사람은 이 장의 해당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B. 동물 사육장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소유자는 버지니아 오염 저감(VPA) 일반 허가 또는 소유자가 버지니아 오염 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VPDES)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개별 VPA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이 장의 요구 사항과 허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C. 동물성 폐기물 최종 사용자는 9VAC25-192-80 및 9VAC25-192-90 에 설명된 기술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9VAC25-192-50. 오염 물질 관리 권한.
A. 동물 사육장의 소유자. 본 일반 허가의 적용을 받는 모든 소유주는 9VAC25-192-60 의 등록 명세서를 제출하고 9VAC25-192-70 의 요건을 준수하며 다음을 충족하는 경우 동물 사육 사업장에서 오염 물질을 관리할 권한이 부여됩니다:
1. 운영자 소유자는 2 9VAC25-32-260 B의 세분화 에 따라 VPDES 허가 또는 개별 VPA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The operation of the animal feeding operation shall not contravene the Water Quality Standards, as amended and adopted by the board, or any provision of the State Water Control Law. There shall be no point source discharge of wastewater to surface waters of the state except in the case of a storm event greater than the 25-year, 24-hour storm. Agricultural stormwater storm water discharges are permitted. Domestic sewage or industrial shall not be managed under this general permit. Industrial waste shall not be managed under this general permit, except for wastes that have been approved by the department and are managed in accordance with 9VAC25-192-70;
3. 제안된 오염물질 관리 활동 또는 이전에 유효한 Virginia 오염 저감(VPA) 허가 또는 Virginia 오염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VPDES) 허가를 발급받지 않은 활동의 소유자는 등록 명세서에 지방 정부 조례 양식(사업장이 위치한 카운티, 도시 또는 마을의 관리 기관이 해당 활동이 22 (§ 15.2-2200 조례에 따라 채택된 모든 조례와 일치한다는 통지)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하)의 제목 15.2 버지니아주 법령).
4. 소유주는 등록 명세서를 제출하기 전에 동물 사육장에 대한 영양소 관리 계획에 대한 환경보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운영자 소유자는 등록 명세서에 승인된 영양소 관리 계획 영양소 관리 계획서 사본과 영양소 관리 계획 승인을 증명하는 보존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의 서신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 계획이 12월 이후에 작성된 경우 31, 2005, 영양소 관리 계획이 버지니아주 법령의 § 10,1-104,2 에 따라 인증된 영양소 관리 계획자가 작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승인된 영양소 관리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5. a. 운영자는 동물 사육장이 위치할 부동산에 인접한 부동산의 모든 소유주 또는 거주자에게 등록 신고서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에는 (i) 시설에서 사육할 동물의 종류와 최대 사육 수, (ii) 허가 등록 명세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해당 부서 지역 사무소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통지 요건은 등록이 허가에 따른 적용 범위를 갱신하기 위한 목적이고 확장이 제안되지 않았으며 해당 부서에서 기존 허가에 따른 위반과 관련하여 특별 또는 동의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경우 면제됩니다.
b. 누구든지 등록 명세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제안된 운영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0 ). 이러한 서면 의견 또는 검토를 근거로 감독관이 제안된 운영이 일반 허가 조항을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관은 소유자에게 운영에 대한 개별 허가를 받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사의 이러한 결정은 45 서면으로 작성되어 등록 명세서 제출 후 일 이내 또는 이사의 단독 재량에 따라 대중으로부터 받은 의견을 평가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60 등록 명세서 제출 후 일 이내로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6. 각 운영자는 § 62.1-44.17:1 F에 따라 이 일반 허가가 적용되는 시설의 각 소유자는 일반 허가 적용을 위한 등록 명세서를 제출하기 전 2년 이내에 보존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가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일반 허가 적용을 위한 등록 명세서를 제출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모든 운영자 허가를 받은 소유자는 3년에 한 번 이상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B. 동물 폐기물 최종 사용자. 동물성 폐기물 최종 사용자는 9VAC25-192-80 및 9VAC25-192-90 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동물 폐기물 최종 사용자가 9VAC25-192-80 및 9VAC25-192-90 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서는 다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규정 위반에 따른 집행 조치를 시작합니다;
b. 동물 폐기물 최종 사용자가 일반 허가에 따라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
c. 동물성 폐기물 최종 사용자가 VPA 개별 허가를 신청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d. VPA 허가 규정(9VAC25-32)에 명시된 기타 조치를 취합니다.
2. 본 일반 허가의 적용을 받는 동물성 폐기물 최종 사용자는 동물성 폐기물 최종 사용자가 9VAC25-192-60 의 등록 명세서를 제출하고, 9VAC25-192-70 의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동물성 폐기물 활용 및 보관과 관련된 오염 물질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a. 동물성 폐기물 최종 사용자는 9VAC25-32-260 의 세분화 2 에 따라 VPA 개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b. 동물성 폐기물 최종 사용자의 활동은 이사회에서 개정 및 채택한 수질 기준 또는 주 수질 관리법(§ 62.1-44 )의 어떠한 조항에도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의 해당 조항 이하. 25-년, 24-시간 폭풍보다 큰 폭풍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지표수로 폐수를 배출하는 지점 배출원이 없어야 합니다. 농업용 우수 배출은 허용됩니다. 가정용 하수는 이 일반 허가에 따라 관리되지 않습니다. 산업 폐기물은 이 일반 허가에 따라 관리되지 않으며, 해당 부서에서 승인하고 9VAC25-192-70 에 따라 관리되는 폐기물은 제외됩니다;
c. 동물성 폐기물 최종 사용자는 등록 명세서를 제출하기 전에 동물성 폐기물을 활용하거나 보관 및 관리할 토지 적용 부지에 대한 영양분 관리 계획에 대한 환경보전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물성 폐기물 최종 사용자는 등록 명세서에 승인된 영양소 관리 계획서 사본과 버지니아주 법령 § 10.1-104.2 에 따라 인증된 영양소 관리 계획가가 개발한 영양소 관리 계획의 승인을 증명하는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 부의 서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동물성 폐기물 최종 사용자는 승인된 영양소 관리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d. 에 따라 § 62.1-44.17:1 F에 따라 허가된 각 동물 폐기물 최종 사용자는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대한 등록 신고서를 제출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허용된 모든 동물성 폐기물 최종 사용자는 최소 3년에 한 번씩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C. 허가 범위의 지속.
1. 2004 에서 발급된 일반 허가에 따라 오염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소유자는 11월 또는 그 이전에 완전한 등록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15, 2014, 이사회가 승인하는 시점까지 2004 일반 허가 조건에 따라 오염 물질을 계속 관리할 수 있습니다:
a. 이 일반 허가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험을 발행하거나, 또는
b. 소유자에게 이 허가서에 따른 보험 적용이 거부되었음을 알립니다.
2. 만료되거나 만료된 일반 허가의 적용을 받던 허가자가 해당 허가 조건을 위반했거나 위반 중인 경우, 운영위원회는 다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만료되거나 만료된 일반 허가에 따라 집행 조치를 시작합니다;
b. 재발급된 일반 허가서에 따라 보험 적용을 거부할 의사를 통지합니다. 일반 허가 적용이 거부되면 소유자는 만료되거나 만료된 일반 허가에서 승인된 활동을 중단하거나 허가 없이 운영한 것에 대한 강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c. 적절한 조건이 포함된 개별 허가증 발급, 또는
d. VPA 허가 규정(9VAC25-32)에 명시된 기타 조치를 취합니다.
비. D. 본 일반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운영자 허가권자가 기타 해당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령, 조례 또는 규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9VAC25-192-60. 등록 명세서.
A. 동물 먹이주기 작업의 소유자. 일반 허가의 적용을 받으려면 운영자는 이 장에 따라 동물 사료 사업장의 오염 물질 관리를 위한 완전한 VPA 일반 허가 등록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명세서에 다음 정보가 포함된 경우 VPA 일반 허가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동물 급식소 운영자의 이름,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가능한 경우), 전화번호;
2. 동물 사육장 운영자의 이름,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가능한 경우), 운영자 또는 소유자 이외의 연락 담당자(해당되는 경우)의 전화번호;
2 . 3. 농장 이름(해당되는 경우) 및 동물 먹이주기 작업의 위치;
3. 필요한 경우 운영자 이외의 연락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4. 운영자 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와 요일입니다;
5. 시설에 기존 VPA 또는 VPDES 허가 번호가 있는 경우 해당 허가 번호입니다;
6. 동물의 종류(젖소, 도축 및 비육우, 돼지, 기타) 및 동물 사육 작업장에서 유지해야 하는 동물의 최대 수와 평균 체중;
7. The operator owner of any proposed pollutant management activities or those which have not previously been issued a valid VPA permit or Virginia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VPDES) VPDES permit must attach to the registration statement, the Local Government Ordinance Form (the notification from the governing body of the county, city or town where the operation is located that the operation is consistent with all ordinances adopted pursuant to Chapter 22 (§ 15.2-2200 et seq.) of Title 15.2 of the Code of Virginia);
8. A copy of the nutrient management plan approved by the Department of Conservation and Recreation and a copy of the letter certifying approval of the plan, and if the plan was written after December 31, 2005, that the plan was developed by a certified nutrient management planner in accordance with § 10.1-104.2 of the Code of Virginia; and
9. 버지니아주 법령 § 10.1-104.2 에 따라 인증된 영양소 관리 계획자가 계획을 개발했음을 증명하는 보존 및 레크리에이션부 영양소 관리 계획 승인서 사본; 그리고
9 . 10. The following certification: "I certify that notice of the registration statement has been given to all owners or residents of property that adjoins the property on which the animal feeding operation will be located. This notice included the types and numbers of animals which will be maintained at the facility and the address and phone number of the appropri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regional office to which comments relevant to the permit may be submitted. (The preceding certification is waived if the registration is for renewing coverage under the general permit and no expansion of the operation is proposed and the department has not issued any special or consent order relating to violations under the existing permit.) I certify under penalty of law that all the requirements of the board for the general permit are being met and that this document and all attachments were prepared under my direction or supervision in accordance with a system designed to assure that qualified personnel properly gather and evaluate the information submitted. Based on my inquiry of the person or persons who manage the system or those persons directly responsible for gathering the information, the information submitted is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rue, accurate, and complete. I am aware that there are significant penalties for submitting false information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fine and imprisonment for knowing violations."
B. 동물 폐기물 최종 사용자. 일반 허가의 적용을 받으려면 동물성 폐기물 최종 사용자는 이 장에 따라 완전한 VPA 일반 허가 등록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명세서에 다음 정보가 포함된 경우 VPA 일반 허가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동물성 폐기물 최종 사용자의 이름,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가능한 경우), 전화번호;
2. 동물 폐기물을 활용, 보관 또는 관리할 시설의 이름(해당되는 경우) 및 위치;
3. 동물 폐기물 최종 사용자에게 연락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 및 요일;
4. 시설에 기존 VPA 또는 VPDES 허가 번호가 있는 경우 해당 허가 번호입니다;
5. 시설에 갇힌 동물이 있는 경우 동물의 종류(젖소, 도축 및 사료용 소, 돼지, 기타)와 해당 동물의 최대 수 및 평균 체중을 표시하세요;
6.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부에서 승인한 영양소 관리 계획서 사본;
7. 버지니아주 법령 § 10.1-104.2 에 따라 인증된 영양소 관리 계획자가 계획을 개발했음을 증명하는 보존 및 레크리에이션부 영양소 관리 계획 승인서 사본; 그리고
8. The following certification: "I certify under penalty of law that all the requirements of the board for the general permit are being met and that this document and all attachments were prepared under my direction or supervision in accordance with a system designed to assure that qualified personnel properly gather and evaluate the information submitted. Based on my inquiry of the person or persons who manage the system or those persons directly responsible for gathering the information, the information submitted is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rue, accurate, and complete. I am aware that there are significant penalties for submitting false information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fine and imprisonment for knowing violations."
비. C. 등록 명세서는 9VAC 25-32-50 9VAC25-32-70의 파트 II F에 따라 서명해야 합니다.
9VAC25-192-70. 일반 라이선스의 내용.
위원회가 등록 명세서를 수락한 운영자 소유주 또는 동물 폐기물 최종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일반 허가를 받게 되며, 그 요건을 준수하고 VPA 허가 규정( 9VAC25-32)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허가 번호: VPG1
효력 발생일: 11월 16, 2004 2014
수정 날짜: 15,
만료일: 11월 2014 2024
동물 사료 공급 작업 및 동물 폐기물 관리를 위한 오염 물질 관리 활동에 대한 일반 허가
버지니아 오염 방지 프로그램 및 버지니아 주 수질 관리법에 따른 오염물질 관리 권한 위임
주 수질관리법 및 이에 따라 채택된 주 수질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300 액체 분뇨 수거 및 저장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물 사육 시설의 소유자 및 동물 폐기물 최종 사용자는 위원회 규정이 그러한 활동을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버지니아 Commonwealth of Virginia 주 경계 내에서 오염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승인된 오염물질 관리 활동은 여기에 명시된 대로 등록 명세서, 환경품질부에 제출된 증빙 서류, 본 표지,제1부-동물 사료 사업장의 오염물질관리 및 모니터링 요건, 제2부-모든VPA 허가에 적용되는 조건 및 제3부-동물 폐기물 최종 사용자의 오염물질 관리 및 모니터링 요건에 따라야 합니다.
파트 I
동물 사료 작업의 오염물질 관리 및 모니터링 요건
A. 오염 물질 관리 및 모니터링 요건.
1. 허가 유효일부터 시작하여 허가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자는 등록 명세서 및 시설의 승인된 영양소 관리 계획에 명시된 위치에서 오염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2. 12월 이후 건설된 토성 액체 폐기물 저장 시설( 1, 1998, 계절별 만수위 이하 또는 그 1피트 이내의 고도)에는 지하수 지하수 모니터링 우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하수 지하수 모니터링이 필요한 각 토성 폐기물 보관 시설에는 최소 1개의 상부 경사 및 1개의 하부 경사 관정을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 우물을 적절히 배치하고 건설한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전에 지하수 모니터링이 필요한 VPA 허가를 받은 모든 시설은 계절별 만수위와 관련된 위치에 관계없이 아래 나열된 요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4. 지하수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설에서는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a. 폐기물이 저장 시설에 배치되기 전에 각 유정에서 하나의 데이터 세트를 수집해야 합니다.
b. 샘플링을 위해 우물물을 채취하기 전에 정적 수위를 측정해야 합니다.
c. 각 모니터링 우물을 샘플링하기 직전에 최소 세 우물 이상의 지하수를 취수해야 합니다.
5.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및 3 에 따라, 허가권자는 아래에 명시된 모니터링 우물에서 지하수 지하수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시설의 승인된 영양소 관리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지하수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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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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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
제한 사항 |
단위 |
모니터링 요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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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
샘플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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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수위 |
NL |
Ft |
1/3 년 |
측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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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질소 |
NL |
mg/L |
1/3 년 |
Gr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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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질소 |
NL |
mg/L |
1/3 년 |
Grab |
|
pH |
NL |
SU |
1/3 년 |
Gr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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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도 |
NL |
umhos/cm |
1/3 년 |
Gr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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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 = 제한 없음, 이는 모니터링 요구사항에만 해당됩니다. |
||||
6. 토지 신청 현장의 토양은 아래 명시된 대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시설의 승인된 영양 관리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토양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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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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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
제한 사항 |
단위 |
모니터링 요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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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
샘플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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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NL |
SU |
1/3 년 |
복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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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NL |
ppm 또는 파운드/에이커 |
1/3 년 |
복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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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륨 |
NL |
ppm 또는 파운드/에이커 |
1/3 년 |
복합재 |
|
칼슘 |
NL |
ppm 또는 파운드/에이커 |
1/3 년 |
복합재 |
|
마그네슘 |
NL |
ppm 또는 파운드/에이커 |
1/3 년 |
복합재 |
|
NL = 제한 없음, 이는 모니터링 요구사항에만 해당됩니다. SU = 표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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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양 모니터링은 시설의 승인된 영양소 관리 계획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0-6 인치의 깊이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8. 폐기물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시설의 승인된 영양소 관리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폐기물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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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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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
제한 사항 |
단위 |
모니터링 요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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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도 |
샘플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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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켈달 질소 |
NL |
* |
1/년 |
복합재 |
|
암모니아 질소 |
NL |
* |
1/년 |
복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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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인 |
NL |
* |
1/년 |
복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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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칼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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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
복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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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 |
NL |
* |
1/년 |
복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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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 |
NL |
* |
1/년 |
복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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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함량 |
NL |
% |
1/년 |
복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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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 = 제한 없음, 이는 모니터링 요구사항에만 해당됩니다. *폐기물 관련 파라미터는 백분율, 파운드/톤(lbs/ton), 파운드/스탠더드 갤런(lbs/1000 ), 갤런(gallons) 또는 적절한 경우 ppm으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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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토양 및 폐기물의 분석은 시설의 승인된 영양 관리 계획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10.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집된 모든 모니터링 데이터와 추가 모니터링 데이터는 5년 동안 현장에 보관되어야 하며, 요청 시 부서 담당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B. 기타 요구 사항 또는 특수 조건.
1. 모든 액체 분뇨 수거 및 저장 시설은 (i) 25-년, 24-시간 폭풍보다 큰 폭풍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 수역으로 오염물질이 점오염원으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ii) 땅이 얼거나 포화된 기간, 작물의 영양분 섭취가 제한되거나 존재하지 않아 영양분의 육상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 기간, 물리적 제한으로 인해 폐기물 육상 적용이 금지되는 기간에 맞춰 적절한 폐기물 저장 능력을 제공하도록 설계 및 운영해야 합니다.
2. 12월 이후 건설된 폐기물 보관 시설은 1, 1998, 100-연간 범람원에 위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3. Earthen waste storage facilities constructed after December 1, 1998, shall include a properly designed and installed liner. Such liner shall be either a synthetic liner of at least 20 mils thickness or a compacted soil liner of at least one foot thickness with a maximum permeability rating of 0.0014 inches per hour. A Virginia licensed professional engineer, an employee of the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with appropriate engineering approval authority, or an employee of a 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 with appropriate engineering approval authority shall certify that the siting,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 waste storage facility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permit. This certification shall be maintained on site.
4. 계절별 만수위 아래에 건설된 흙 폐기물 보관 시설의 경우, 폐기물의 윗면이 만수위보다 최소 2피트 이상 높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5. All liquid waste storage or treatment facilities shall maintain at least one foot of freeboard at all times, except in the case of a storm event greater than a up to and including 25-year, 24-hour storm.
6. For new waste storage or treatment facilities constructed after November 16, 2014, the facilities shall be constructed, operated, and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practice standard adopted by the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of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approved by the department. A Virginia licensed professional engineer, an employee of the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of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with appropriate engineering approval authority or an employee of a 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 with appropriate engineering approval authority shall certify that the siting,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 waste storage facility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permit. This certification shall be maintained on site.
7. 허가권자는 (i) 동물이 격리 시설에 처음 배치되거나 (ii) 새로운 폐기물 보관 또는 처리 시설을 사용하기 최소 10일 전에 해당 부서의 지역 사무실에 통지해야 합니다( 14 ).
8. For waste that is not stored under roof, the storage site must be at least 100 feet from any surface water, intermittent drainage, wells, sinkholes, rock outcrops, and springs.
9. 허용된 시설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장비는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장비를 적시에 유지보수하고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의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을 참조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운영자 허가권자는 폐기물의 육상 적용에 사용되는 장비의 누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10. 소화조 또는 기타 분뇨 처리 기술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 과정은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허가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서 다음 조건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a. 소화조 또는 기타 분뇨 처리 기술로 생성된 모든 처리 폐기물은 승인된 영양소 관리 계획을 통해 관리하거나 동물 폐기물 이전 요건( 1 B 15 및 16)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b. 이 허가 대상 시설에서 동물성 폐기물 및 기타 원료로부터 처리 폐기물을 생성하는 경우, 허가자는 처리 폐기물의 생산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1) 처리된 폐기물을 발생시키기 위해 외부 폐기물이 추가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다음 항목을 기록해야 합니다:
(a) 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양; 그리고
(b) 폐기물의 출처와 발생지.
(2) 허가권자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처리 폐기물에 대해 다음 항목을 기록해야 합니다:
(a) 처리된 폐기물의 발생량;
(b) 처리된 폐기물의 영양소 분석; 그리고
(c) 처리된 폐기물의 최종 사용.
(3) 허가자는 파트 I B 10 b (1) 및 (2)에서 요구하는 기록을 3년 동안 현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모든 기록은 요청 시 부서 담당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11. 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동물성 폐기물은 허가자 또는 허가자가 소유권을 가진 법인이 소유하거나 운영 통제하에 있는 밭이 시설의 승인된 영양소 관리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한 해당 밭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7 . 12. 운영자 허가권자는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부에서 승인한 영양소 관리 계획(NMP)을 이행해야 합니다. 12월 이후 작성된 모든 NMP는 31, 2005, 버지니아주 법령의 § 10,1-104,2 에 따라 인증된 영양소 관리 계획가가 작성해야 합니다. NMP는 보존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의 유지 관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에서 계획을 유지해야 합니다. NMP는 지하수 및 지표수로의 질소 및 인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현실적인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농경지에서 영양분의 형태, 공급원, 양, 시기 및 적용 방법을 다루어야 합니다. 12월 이후 작성된 NMP( 31, 2005)와 12월 이후 시행되는 NMP( 31, 2006)에는 계획 작성 당시 DCR에서 개발한 최신 표준 및 기준에 따라 지하수 및 지표수로의 인 손실을 최소화하는 조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NMP의 조건은 이 허가를 통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NMP에는 최소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 폐기물 보관 시설의 위치와 폐기물이 적용될 필드를 표시한 현장 지도;
b. 사이트 평가 및 토양 유형 분석과 잠재적 생산성 평가;
c. 영양소 관리 샘플링(토양 및 폐기물 모니터링 포함);
d. 저장소 및 토지 면적 요구 사항;
e. 폐기물 적용 비율 계산
f. 폐기물 신청 일정; 그리고.
예를 들어, 운영이 중단될 경우의 폐기물 활용 계획.
8 . 13. 완충 구역 내에는 폐기물을 매립해서는 안 됩니다. 폐기물 신청 현장의 완충 구역은 최소한 다음과 같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a. 소유주의 허가권자의 소유지가 아닌 점유 주택과의 거리.....: 200 피트(주택 점유자가 완충 구역 포기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b. 상수도 우물 또는 샘물과의 거리.....: 100 피트;
c. 지표수 코스와의 거리
(1) 100 피트(식생 완충지 미포함) 또는
(2) 35-피트 너비의 식생 완충지 또는
c. 수면으로부터의 거리: 100 피트 (영구적인 식생 완충 지대가 없는 경우) 또는 35 피트 (영구적인 식생 완충 지대가 있는 경우). (3) 기타 현장별 보존 관행은 100-피트 완충지 또는 35-피트 너비의 식생 완충지에서 달성할 수 있는 감축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오염물질 감축량을 제공할 수 있는 부서에서 승인할 수 있습니다;
d. 암석 노두로부터의 거리(석회암 제외).....: 25 피트;
e. 석회암 노두와의 거리.....: 50 피트; 과
f. 해당 지역에 존재할 수 있는 싱크홀로 폐기물이 배출될 수 있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9 . 14 . 폐기물이 어디에 어떤 비율로 살포되었는지, 살포 일정을 준수했는지, 어떤 작물을 심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토지 신청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a. 폐기물이 활용되거나 보관되는 토지 적용 현장 위치의 확인;
b. 적용률;
c. 신청 기간; 및
d. 어떤 작물이 심어졌나요?
이러한 기록은 신청일 기록 후 5년 동안 현장에 보관되어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부서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10. 허가권자는 최소 10일 전에 해당 부서의 지역 사무소에 14 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i) 동물이 처음 밀폐 시설에 배치되거나 (ii) 새로운 폐기물 보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15. 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동물 폐기물은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권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a. 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동물 폐기물은 토지 사용 또는 해당 부서에서 승인한 다른 허용 가능한 용도를 위해 외부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1) 동물 폐기물이 활용될 부지는 이 허가된 시설의 승인된 영양소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동물성 폐기물이 활용될 부지는 다른 허가된 시설의 승인된 영양소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b. 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동물 폐기물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허가자가 승인한 영양소 관리 계획에 해당 폐기물이 활용될 분야를 명시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23607 (1) 동물 폐기물은 버지니아주 법령의 § 3 의 하위법령 A 2 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버지니아주 농업 및 소비자 서비스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10 (2) 허가자가 고형 또는 반고형 동물 폐기물(고형 또는 반고형 동물 폐기물에 85% 수분 함유량 미만) 또는 6,000 갤런 이상의 액체 동물 폐기물(액체 동물 폐기물에 85% 수분 함유량 이상)을 365일 동안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허가자는 파트 I B 16 에 따라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16.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자가 승인한 영양소 관리 계획에 해당 폐기물이 사용될 분야를 명시하지 않고 허가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동물 폐기물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a. 10 365허가자가 7일 동안 고체 또는 반고체 동물 폐기물(고체 또는 반고체 동물 폐기물의 수분 함유량이 85% 미만) 또는 6,000 갤런 이상의 액체 동물 폐기물(액체 동물 폐기물의 수분 함유량이 85% 이상)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허가자는 해당 사람에게 다음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1) 허가자의 이름, 주소, 허가 번호;
(2) 동물 배설물의 가장 최근 영양소 분석 사본; 그리고
(3) 동물 폐기물 팩트 시트.
b. 10 365허가자가 7일 동안 고체 또는 반고체 동물 폐기물(고체 또는 반고체 동물 폐기물의 수분 함유량이 85% 미만) 또는 6,000 갤런 이상의 액체 동물 폐기물(액체 동물 폐기물의 수분 함유량이 85% 이상)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허가자는 다음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1) 수신자 이름 및 주소;
(2) 해당 사용자가 수거한 동물 배설물의 양입니다;
(3) 거래일자;
(4) 동물 배설물의 영양소 분석;
(5) 수령인이 동물 폐기물을 사용하려는 지역(예: 가장 가까운 마을 또는 도시 및 우편번호);
(6) 동물 폐기물 이용 또는 보관 장소와 가장 가까운 하천 또는 수역의 이름(알고 있는 경우)
(7) 다음 항목의 수령을 확인하는 서명된 폐기물 이송 기록 양식:
(a) 동물 폐기물;
(b) 동물성 폐기물의 영양소 분석; 그리고
(c) 동물 폐기물 팩트 시트.
c. 허가자는 거래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파트 I B 16 a 및 b에서 요구하는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요청 시 부서 직원이 해당 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17. 폐기물 보관 또는 처리 시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는 (i) 추가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최소화하고 (ii)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제되지 않은 침출수, 지표 유출수 또는 폐기물 분해 산물이 지하수, 지표수 또는 대기로 유출되는 것을 통제, 최소화 또는 제거하는 방식으로 해당 시설을 폐쇄해야 합니다. 폐쇄 시 허가자는 동물 폐기물 보관 또는 처리 시설에서 모든 폐기물 잔여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된 폐기물은 승인된 NMP에 따라 활용해야 합니다.
11. 시설의 각 운영자 18. 에서 요구하는 대로 62 §.1-.:44 171 F에 따라, 이 일반 허가의 각 허가자는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대한 등록 명세서를 제출하기 전 2년 이내에 부서가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대한 등록 명세서를 제출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모든 운영자 허가자는 3년에 한 번 이상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파트 II
모든 VPA 허가에 적용되는 조건
A. 샘플링 및 분석 방법.
1. 이 허가에서 요구하는 대로 취한 샘플 및 측정은 모니터링되는 활동의 양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본 허가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시료 보존 방법, 최대 보관 시간 및 오염물질 분석 방법은 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 절차 수립 지침 (40 CFR 136 (2001 ) ) (40 CFR Part 136)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3. 허가 준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샘플링 및 분석 프로그램은 최소한 본 허가서의 파트 1을 준수해야 합니다.
4. 허가권자는 측정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간격으로 모든 모니터링 및 분석 기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정하고 유지보수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B. 결과 기록. 이 허가의 요건에 따라 취한 각 측정 또는 샘플에 대해 허가자는 다음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1. 샘플링 또는 측정의 날짜, 정확한 장소 및 시간;
2. 샘플링 또는 측정을 수행한 사람;
3. 날짜 분석이 수행되었습니다;
4. 각 분석을 수행한 사람;
5. 사용된 분석 기술 또는 방법, 그리고
6. 이러한 분석 및 측정의 결과입니다.
C. 기록 보존. 이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니터링 활동으로 인한 모든 기록과 정보(수행된 분석 기록, 기기 교정 및 유지보수 기록, 연속 모니터링 기기의 기록 포함)는 샘플, 측정 또는 보고일로부터 5년 동안 현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 보존 기간은 규제 대상 활동 또는 허가자에게 적용되는 통제 기준에 관한 미해결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디렉터의 요청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D. 허가자별 추가 모니터링. 허가자가 위에 명시된 승인된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본 허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자주 여기에 지정된 위치에서 오염 물질을 모니터링하는 경우, 그러한 모니터링 결과는 프로젝트 보고서에 필요한 값의 계산 및 보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가 빈도도 보고해야 합니다.
E. 보고 요건.
1. 어떤 이유로든 허가자가 본 허가서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제한, 표준, 모니터링 또는 관리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허가자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a. 규정 위반에 대한 설명 및 원인;
b. 정확한 날짜와 시간 또는 위반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을 포함한 위반 기간.
c. 규정 위반의 감소,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했거나 취해야 할 조치. 이러한 규정 위반이 주 수역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공중 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허가자는 상황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구두 보고( 24 )로, 5일 이내에 서면 보고를 통해 위의 필수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장은 구두 보고가 24 시간 내에 접수되고 주 수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사안별로 서면 보고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허가권자는 주 해역으로 유입되거나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허가되지 않은 비정상적 또는 비정상적인 배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이러한 각 배출에 대해 파트 II E 1 a~c에 명시된 정보를 즉시, 즉 발견 즉시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늦어도 24 시간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다루는 서면 제출은 허가자가 이 항에 해당하는 상황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참고: 파트 II E 1 및 2 에서 요구하는 즉시( 24 시간 이내) 신고는 해당 부서의 지역 사무소에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전화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상 근무 시간 외의 신고의 경우, 메시지를 통해 즉시 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4비상사태 발생 시, 버지니아 주 비상관리국(Virginia Department of Emergency Management)은 24시간 전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800-468-8892.
F. 서명자 요구 사항. 이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등록 명세서 또는 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서명해야 합니다:
1. 기업의 경우 책임 있는 기업 관계자가 작성합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책임 있는 기업 관계자는 (i) 기업의 주요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사장, 비서, 재무 또는 부사장 또는 기타 기업의 유사한 정책 또는 의사 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는 (ii) 기업 절차에 따라 문서 서명 권한이 관리자에게 할당되거나 위임된 경우( 250 직원 수 또는 연간 총매출액 또는 지출액이 $25,000,000 (2분기 기준 1980 달러)를 초과하는 하나 이상의 제조, 생산 또는 운영 시설의 관리자.
2. 지방 자치 단체, 주, 연방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의 최고 경영자 또는 고위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연방, 지방 또는 주 기관의 최고 경영자에는 기관의 최고 경영자 또는 기관의 주요 지리적 단위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최고 경영자가 포함됩니다).
3. 파트너십 또는 개인 사업체의 경우 각각 합명회사 또는 개인 사업자가 대표 파트너 또는 소유주입니다.
파트 III
A. G. 오염 물질 관리의 변화. 1. 이 허가에 의해 승인된 모든 오염물질 관리 활동은 허가 조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신규 또는 증가된 오염 물질을 관리하게 되는 모든 확장, 생산량 증가 또는 공정 변경이 이루어지기 30일 전에 신규 등록 명세서( 30 )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허가에서 확인되고 승인된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오염 물질을 관리하는 것은 본 허가 약관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허가권자는 다음 사항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a. 오염물질 또는 오염물질이 처리 작업 또는 오염물질 관리 활동에 새로 도입되는 경우, 그러한 작업 또는 활동을 방해하거나 통과하거나 기타 양립할 수 없는 오염물질 또는 오염물질의 관리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처리 작업에서 주 수역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b. 허가 발급 당시 해당 처리 작업에 오염 물질을 도입하고 있던 시설, 처리 작업 또는 오염 물질 관리 활동에 의해 해당 처리 작업에 도입되는 오염 물질의 양 또는 특성에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러한 통지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i) 해당 처리 작업 또는 오염물질 관리 활동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특성 및 양, (ii) 오염물질 관리 활동에서 관리할 오염물질의 양 및 특성 변경으로 인해 예상되는 영향, (iii) 디렉터가 요구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비. H. 치료 작업 운영 및 품질 관리.
1. 시설 또는 처리 작업의 설계 및 운영과 모든 폐기물의 처리는 해당 부서에 제출한 등록 명세서에 따라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허가서의 시설 성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시설을 설계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향후 시설 성능 또는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계 또는 운영상의 시설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그러한 결함을 시정하는 것은 허가자의 책임입니다.
2. 모든 폐기물 수거, 통제, 처리, 오염물질 활동 및 처리 시설의 관리는 다음 사항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a. 모든 시설과 오염 물질 관리 활동은 항상 신중하고 작업자다운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b. 허가자는 본 허가 조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운영, 유지 관리 및 테스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운영 인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c. 처리 시설의 유지 보수 또는 오염 물질 관리 활동은 모니터링 및 제한 요건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d. 수거된 고형물은 승인된 영양소 관리 계획 영양소 관리 계획에 명시된 대로 해당 폐기물(또는 폐기물에서 유출된 유출수)이 주 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저장 및 활용되어야 합니다.
C. I. 부정적인 영향. 허가권자는 본 허가서에 명시된 제한 또는 제한 조건의 미준수로 인해 주 수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준수 제한 또는 제한 조건의 성격과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신속 또는 추가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D. J. 활동을 중단, 축소 또는 완화할 의무.
1. 집행 조치에서 허가자가 본 허가 조건의 준수를 유지하기 위해 허가된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허가자의 방어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허가권자는 본 허가를 위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배출을 최소화, 시정 또는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 K. 구조적 안정성. 본 허가에서 허용된 시설의 모든 단위 또는 부분의 구조적 안정성은 허가자의 전적인 책임이며, 그러한 구조 단위 또는 부분의 고장으로 인해 허가자가 본 허가서의 모든 약관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F. L. 주법 준수. 허가 기간 동안 이 허가를 준수하는 것은 주 수자원 관리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허가서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주법 또는 규정에 따라 설정된 책임, 의무 또는 벌칙에 따른 법적 조치의 시행을 배제하거나 허가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 M. 재산권. 이 허가증의 발급은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재산권이나 배타적 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사유 재산에 대한 상해나 개인 권리 침해,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 또는 규정의 침해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H. N. 분리 가능성. 이 사용 권한의 조항은 분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O. 재등록 의무. 허가자가 본 허가 만료일 이후에도 일반 허가를 받아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자는 본 허가 만료일 최소 10일 전까지 새 등록 신고서를 30 에 제출해야 합니다.
J. P. 입장권. 허가권자는 자격 증명을 제시하는 경우 권한이 있는 국가 대리인을 허용하거나 허용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1. 시설, 처리 작업, 오염물질 관리 활동 또는 배출 또는 배출물이 위치한 허가자의 구내 또는 본 허가 조건에 따라 기록이 보관되어야 하는 허가자의 구내에 출입하는 경우;
2. 본 허가 약관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모든 기록을 합리적인 시기에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 권한;
3. 이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니터링 장비 또는 모니터링 방법을 적절한 시기에 검사합니다;
4. 폐기물 흐름, 공정 흐름, 원료 또는 부산물을 적절한 시점에 샘플링하기 위해.
5. 이 허가에 따라 필요한 수거, 처리 또는 오염 물질 관리 활동을 합리적인 시점에 검사합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검사 시간은 정규 업무 시간 및 시설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오염 물질 관리에 관여하는 모든 시간에 합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긴급 상황에서 검사 시간을 불합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케이. Q. 허가증의 양도 가능 여부. 이 허가서에 따른 이 보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허가자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1. 현재 허가권자는 시설 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제안하기 며칠 전에 30 부서에 통지합니다;
2. 해당 부서에 대한 통지에는 기존 허가자와 제안된 신규 허가자 간의 허가 책임, 적용 범위 및 책임의 구체적인 이전 날짜가 포함된 서면 계약이 포함됩니다.
3. 해당 부서는 30-일 이내에 기존 허가자 및 제안된 허가자에게 허가서에 따른 이전 적용 범위를 수정 또는 취소하고 재발급하려는 이사회의 의사를 통지하지 않습니다. 본 허가서에 따라 양도된 보험은 양도일 현재 새로운 허가권자에게 직접 발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효력을 갖습니다.
L. R. 수정 허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허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허가의 근거가 된 공표된 기준 또는 규정이 변경된 경우 또는.
2. 허가서에 제한되지 않은 오염 물질의 관리 수준이 해당 수질 기준 또는 허가자에게 적합한 기술 기반 처리 요건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M. S. 허가 종료. 공지와 청문회 기회를 거친 후 일반 허가에 따른 적용 범위는 사유가 발생하면 종료될 수 있습니다.
N T. When an individual permit may be required. The director may require any permittee authorized to manage pollutants covered under this general permit to apply for and obtain an individual permit. Cases where an individual permit may be required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1. 오염 물질 관리 활동이 이 허가 조건에 위배됩니다;
2. 해당 시설에 기존 허가와 다른 허가 조건의 적용이 필요하거나 허가에 없는 허가 조건을 적용해야 하는 추가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3. 본 허가에서 다루는 운영 또는 오염물질 관리 활동에 대해 허가 발급 당시 에는 이용할 수 없었고 허가 발급 당시에는 다른 허가 조건의 적용을 정당화할 수 있었던 새로운 정보가 입수된 경우.
이 이 일반 허가에 따른 적용 범위는 적절한 통지 및 청문회 기회를 제공한 후 위에 명시된 사유로 인해 개별 허가자에 대한 적용 범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O. U. 개별 허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이 허가에 따라 운영되는 모든 허가자는 개별 허가를 신청하여 이 허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자에게 개별 허가가 발급되면 개별 허가 대상자에 대한 이 일반 허가의 적용은 개별 허가 효력 발생일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P. V. 민사 및 형사 책임. 본 허가서의 어떠한 내용도 허가자가 본 허가 조건 미준수로 인한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Q. W. 기름 및 유해 물질 책임. 본 허가서의 어떠한 내용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배제하거나 허가자가 청정수법 § 311 또는 §§ 62.1-44.34:14 를 통해 62.1-44.34:23.
R. X. 오염 물질의 무단 배출. 이 허가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 주 수역 하수, 산업 폐기물, 기타 폐기물 또는 유해하거나 해로운 물질로 배출하는 경우 또는
2. 그렇지 않으면 해당 주 수역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을 변경하여 공중 보건이나 동물 또는 수생 생물에 해를 끼치거나 가정 또는 산업 소비, 레크리에이션 또는 기타 용도로 해당 수역의 사용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파트 III
동물성 폐기물 최종 사용자를 위한 오염 물질 관리 및 모니터링 요건
A. 오염 물질 관리 및 모니터링 요건.
1. 허가 유효일부터 시작하여 허가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자는 등록 명세서 및 시설의 승인된 영양소 관리 계획에 명시된 위치에서 오염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2. 12월 이후 건설된 토성 액체 폐기물 저장 시설( 1, 1998, 계절별 만수위 이하 또는 그 1피트 이내)에는 지하수 모니터링 우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하수 모니터링이 필요한 각 토성 폐기물 저장 시설에는 최소 하나의 상부 경사 우물과 하나의 하부 경사 우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 우물을 적절히 배치하고 건설한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전에 지하수 모니터링이 필요한 VPA 허가를 받은 모든 시설은 계절별 만수위와 관련된 위치에 관계없이 아래 나열된 요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4. 지하수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설에서는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a. 폐기물이 저장 시설에 배치되기 전에 각 유정에서 하나의 데이터 세트를 수집해야 합니다.
b. 샘플링을 위해 우물물을 채취하기 전에 정적 수위를 측정해야 합니다.
c. 각 모니터링 우물을 샘플링하기 직전에 최소 세 우물 분량의 지하수를 채취해야 합니다.
5.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및 3 에 따라, 허가자는 아래에 명시된 모니터링 우물에서 지하수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시설의 승인된 영양소 관리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지하수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하수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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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미터 |
제한 사항 |
단위 |
모니터링 요구 사항 |
|
|
빈도 |
샘플 유형 |
|||
|
정적 수위 |
NL |
Ft |
1/3 년 |
측정됨 |
|
암모니아 질소 |
NL |
mg/L |
1/3 년 |
Grab |
|
질산질소 |
NL |
mg/L |
1/3 년 |
Grab |
|
pH |
NL |
SU |
1/3 년 |
Grab |
|
전도도 |
NL |
umhos/cm |
1/3 년 |
Grab |
|
NL = 제한 없음, 이는 모니터링 요구사항에만 해당됩니다. |
||||
6. 토지 신청 현장의 토양은 아래 명시된 대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시설의 승인된 영양 관리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토양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토양 모니터링 |
||||
|
파라미터 |
제한 사항 |
단위 |
모니터링 요구 사항 |
|
|
빈도 |
샘플 유형 |
|||
|
pH |
NL |
SU |
1/3 년 |
복합재 |
|
인 |
NL |
ppm 또는 파운드/에이커 |
1/3 년 |
복합재 |
|
칼륨 |
NL |
ppm 또는 파운드/에이커 |
1/3 년 |
복합재 |
|
칼슘 |
NL |
ppm 또는 파운드/에이커 |
1/3 년 |
복합재 |
|
마그네슘 |
NL |
ppm 또는 파운드/에이커 |
1/3 년 |
복합재 |
|
NL = 제한 없음, 이는 모니터링 요구사항에만 해당됩니다. SU = 표준 단위 |
||||
7. 토양 모니터링은 시설의 승인된 영양소 관리 계획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0-6 인치의 깊이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8. 폐기물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시설의 승인된 영양소 관리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폐기물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 모니터링 |
||||
|
파라미터 |
제한 사항 |
단위 |
모니터링 요구 사항 |
|
|
빈도 |
샘플 유형 |
|||
|
총 켈달 질소 |
NL |
* |
1/년 |
복합재 |
|
암모니아 질소 |
NL |
* |
1/년 |
복합재 |
|
총 인 |
NL |
* |
1/년 |
복합재 |
|
총 칼륨 |
NL |
* |
1/년 |
복합재 |
|
칼슘 |
NL |
* |
1/년 |
복합재 |
|
마그네슘 |
NL |
* |
1/년 |
복합재 |
|
수분 함량 |
NL |
% |
1/년 |
복합재 |
|
NL = 제한 없음, 이는 모니터링 요구사항에만 해당됩니다. *폐기물 관련 파라미터는 백분율, 파운드/톤(lbs/ton), 파운드/스탠더드 갤런(lbs/1000 ), 갤런(gallons) 또는 적절한 경우 ppm으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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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토양 및 폐기물의 분석은 시설의 승인된 영양 관리 계획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10.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집된 모든 모니터링 데이터와 추가 모니터링 데이터는 5년 동안 현장에 보관되어야 하며, 요청 시 부서 담당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B. 기타 요구 사항 또는 특수 조건.
1. 모든 액체 분뇨 수거 및 저장 시설은 (i) 25-년, 24-시간 폭풍보다 큰 폭풍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 수역으로 오염물질이 점오염원으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ii) 땅이 얼거나 포화된 기간, 작물의 영양분 섭취가 제한되거나 존재하지 않아 영양분의 육상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 기간, 물리적 제한으로 인해 폐기물 육상 적용이 금지되는 기간에 맞춰 적절한 폐기물 저장 능력을 제공하도록 설계 및 운영해야 합니다.
2. 12월 이후 건설된 폐기물 보관 시설은 1, 1998, 100-연간 범람원에 위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3. Earthen waste storage facilities constructed after December 1, 1998, shall include a properly designed and installed liner. Such liner shall be either a synthetic liner of at least 20 mils thickness or a compacted soil liner of at least one foot thickness with a maximum permeability rating of 0.0014 inches per hour. A Virginia licensed professional engineer, an employee of the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of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with appropriate engineering approval authority, or an employee of a 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 with appropriate engineering approval authority shall certify that the siting,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 waste storage facility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permit. This certification shall be maintained on site.
4. 계절별 만수위 아래에 건설된 흙 폐기물 보관 시설의 경우, 폐기물의 윗면이 만수위보다 최소 2피트 이상 높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5. All liquid waste storage or treatment facilities shall maintain at least one foot of freeboard at all times, up to and including 25-year, 24-hour storm.
6. For new waste storage or treatment facilities constructed after November 16, 2014, the facilities shall be constructed, operated, and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practice standard adopted by the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of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approved by the department. A Virginia licensed professional engineer, an employee of the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of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with appropriate engineering approval authority, or an employee of a 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 with appropriate engineering approval authority shall certify that the siting,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 waste storage facility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permit. This certification shall be maintained on site.
7. 허가권자는 (i) 동물이 격리 시설에 처음 배치되거나 (ii) 새로운 폐기물 보관 또는 처리 시설을 사용하기 최소 10일 전에 해당 부서의 지역 사무실에 통지해야 합니다( 14 ).
8. For waste that is not stored under roof, the storage site must be at least 100 feet from any surface water, intermittent drainage, wells, sinkholes, rock outcrops, and springs.
9. 허용된 시설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장비는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장비를 적시에 유지보수하고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의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을 참조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폐기물의 육상 적용에 사용되는 장비의 누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10. 소화조 또는 기타 분뇨 처리 기술에서 발생하는 모든 처리 폐기물은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허가가 적용되는 시설에서 다음 조건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a. 소화조 또는 기타 분뇨 처리 기술로 생성된 모든 처리 폐기물은 승인된 영양소 관리 계획을 통해 관리하거나 파트 III B 15 및 16 의 동물 폐기물 이전 요건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b. 이 허가 대상 시설에서 동물성 폐기물 및 기타 원료로부터 처리 폐기물을 생성하는 경우, 허가자는 처리 폐기물의 생산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1) 처리된 폐기물을 발생시키기 위해 외부 폐기물이 추가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다음 항목을 기록해야 합니다:
(a) 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양; 그리고
(b) 폐기물의 출처와 발생지.
(2) 허가권자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처리 폐기물에 대해 다음 항목을 기록해야 합니다:
(a) 처리된 폐기물의 발생량;
(b) 처리된 폐기물의 영양소 분석; 그리고
(c) 처리된 폐기물의 최종 사용.
(3) 허가자는 파트 III B 10 b (1) 및 (2)에서 요구하는 기록을 3년 동안 현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모든 기록은 요청 시 부서 담당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11. 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동물성 폐기물은 허가자 또는 허가자가 소유권을 가진 법인이 소유하거나 운영 통제하에 있는 밭이 시설의 승인된 영양소 관리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한 해당 밭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12. 허가권자는 버지니아주 법령 § 10.1-104.2 에 따라 인증된 영양소 관리 계획자가 개발하고 보존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의 승인을 받은 영양소 관리 계획(NMP)을 시행하고 현장에서 계획을 유지해야 합니다. NMP는 현실적인 생산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지하수 및 지표수로의 질소 및 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농경지에 대한 영양분의 형태, 공급원, 양, 시기 및 적용 방법을 다루어야 합니다. NMP의 조건은 이 허가를 통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NMP에는 최소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 폐기물 보관 시설의 위치와 폐기물이 적용될 필드를 표시한 현장 지도;
b. 사이트 평가 및 토양 유형 분석과 잠재적 생산성 평가;
c. 영양소 관리 샘플링(토양 및 폐기물 모니터링 포함);
d. 저장소 및 토지 면적 요구 사항;
e. 폐기물 적용률 계산; 및
f. 폐기물 처리 일정표.
13. 완충 구역 내에는 폐기물을 매립해서는 안 됩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의 완충 구역은 최소한 다음과 같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a. 허가권자의 재산에 속하지 않는 거주지로부터의 거리: 200 피트 (단, 해당 거주지의 거주자가 완충 구역 면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제외);
b. 수돗물 공급 우물 또는 샘으로부터의 거리: 100 피트;
c. 수면으로부터의 거리: 100 피트(영구적인 식생 완충대가 없는 경우) 또는 35 피트(영구적인 식생 완충대가 있는 경우). 100-피트 완충지 또는 35-피트 너비의 식생 완충지에서 달성할 수 있는 감축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오염물질 감축량을 제공하는 기타 현장별 보존 관행은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d. 암반 노출부로부터의 거리 (석회암 제외): 25 피트;
e. 석회암 노출부로부터의 거리: 50 피트; 및
f. 해당 지역에 존재할 수 있는 싱크홀로 폐기물이 배출될 수 있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14. 다음과 같은 토지 신청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a. 폐기물이 활용되거나 보관되는 토지 적용 현장 위치의 확인;
b. 적용률;
c. 신청 기간; 및
d. 어떤 작물이 심어졌나요?
이러한 기록은 신청일로부터 5년 동안 현장에 보관되어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부서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15. 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동물 폐기물은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권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a. 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동물 폐기물은 토지 사용 또는 해당 부서에서 승인한 다른 허용 가능한 용도를 위해 외부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1) 동물 폐기물이 활용될 부지는 이 허가된 시설의 승인된 영양소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동물성 폐기물이 활용될 부지는 다른 허가된 시설의 승인된 영양소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b. 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동물 폐기물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자가 승인한 영양소 관리 계획에 해당 폐기물이 활용될 분야를 명시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23607 (1) 동물 폐기물은 버지니아주 법령의 § 3 의 하위법령 A 2 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버지니아주 농업 및 소비자 서비스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10 (2) 허가자가 고형 또는 반고형 동물 폐기물(고형 또는 반고형 동물 폐기물에 85% 수분 함유량 미만) 또는 6,000 갤런 이상의 액체 동물 폐기물(액체 동물 폐기물에 85% 수분 함유량 이상)을 365일 동안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허가자는 파트 III B 16 에 따라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16.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자가 승인한 영양소 관리 계획에 해당 폐기물이 사용될 분야를 명시하지 않고 허가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동물 폐기물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a. 10 365허가자가 7일 동안 고체 또는 반고체 동물 폐기물(고체 또는 반고체 동물 폐기물의 수분 함유량이 85% 미만) 또는 6,000 갤런 이상의 액체 동물 폐기물(액체 동물 폐기물의 수분 함유량이 85% 이상)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허가자는 해당 사람에게 다음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1) 허가자의 이름, 주소, 허가 번호;
(2) 동물 배설물의 가장 최근 영양소 분석 사본; 그리고
(3) 동물 폐기물 팩트 시트.
b. 10 365허가자가 7일 동안 고체 또는 반고체 동물 폐기물(고체 또는 반고체 동물 폐기물의 수분 함유량이 85% 미만) 또는 6,000 갤런 이상의 액체 동물 폐기물(액체 동물 폐기물의 수분 함유량이 85% 이상)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허가자는 다음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1) 수신자 이름 및 주소;
(2) 해당 사용자가 수거한 동물 배설물의 양입니다;
(3) 거래일자;
(4) 동물 배설물의 영양소 분석;
(5) 수령인이 동물 폐기물을 사용하려는 지역(예: 가장 가까운 마을 또는 도시 및 우편번호);
(6) 동물 폐기물 이용 또는 보관 장소와 가장 가까운 하천 또는 수역의 이름(알고 있는 경우)
(7) 다음 항목의 수령을 확인하는 서명된 폐기물 이송 기록 양식:
(a) 동물 폐기물;
(b) 동물성 폐기물의 영양소 분석; 그리고
(c) 동물 폐기물 팩트 시트.
c. 허가자는 제3부 B 16 a 및 b에서 요구하는 기록을 거래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유지해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부서 직원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17. 폐기물 보관 또는 처리 시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는 (i) 추가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최소화하고 (ii)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제되지 않은 침출수, 지표 유출수 또는 폐기물 분해 산물이 지하수, 지표수 또는 대기로 유출되는 것을 통제, 최소화 또는 제거하는 방식으로 해당 시설을 폐쇄해야 합니다. 폐쇄 시 허가자는 동물 폐기물 보관 또는 처리 시설에서 모든 폐기물 잔여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된 폐기물은 승인된 NMP에 따라 활용해야 합니다.
18. 에 따라 § 62.1-44.17:1 F에 따라 이 일반 허가의 적용을 받는 각 허가자는 일반 허가 적용을 위한 등록 명세서를 제출하기 전 2년 이내에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일반 허가 적용을 위한 등록 명세서를 제출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모든 허가자는 최소 3년에 한 번씩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9VAC25-192-80. 동물성 폐기물 최종 사용자의 추적 및 회계 요건.
A. 365동물 폐기물 최종 사용자가 VPA 또는 VPDES 허가가 적용되는 동물 사육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로부터 7일 동안 10 톤 이상의 고체 또는 반고체 동물 폐기물(고체 또는 반고체 동물 폐기물에 85% 수분 함유량 미만) 또는 6,000 갤런 이상의 액체 동물 폐기물(액체 동물 폐기물에 85% 수분 함유량 이상)을 받는 경우, 최종 사용자는 동물 폐기물의 이동 및 토지 적용에 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1. 동물성 폐기물 최종 사용자는 허가권자에게 다음 항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a. 최종 사용자 이름 및 주소;
b. 최종 사용자가 폐기물을 사용하려는 지역(예: 가장 가까운 마을 또는 도시 및 우편번호);
c. 폐기물 사용 또는 보관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최종 사용자의 하천 또는 수역 이름(알려진 경우).
d. 서면 수령 확인서:
(1) 폐기물;
(2) 폐기물의 영양성분 분석; 및
(3) 동물 폐기물 팩트 시트.
2. 동물성 폐기물 최종 사용자는 폐기물 이동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을 기록해야 합니다:
a. 출처 이름, 주소 및 허가 번호(해당되는 경우);
b. 접수된 동물 쓰레기의 양입니다;
c. 거래 날짜입니다;
d. 동물 배설물의 최종 용도;
e. 폐기물이 사용된 지역(예: 가장 가까운 도시 또는 도시 및 우편번호); 그리고
f. 폐기물 사용 또는 보관 장소와 가장 가까운 하천 또는 수역의 이름(알고 있는 경우).
동물 폐기물 이동에 관한 기록은 거래일로부터 3년 동안 현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모든 기록은 요청 시 부서 담당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3. 폐기물을 육상에 살포하는 경우, 동물성 폐기물 최종 사용자는 폐기물의 육상 살포와 관련하여 다음 항목을 기록해야 합니다:
a. 폐기물의 영양소 분석;
b. 동물성 폐기물 적용 분야 및 보관 장소를 표시하는 지도;
c. 토지 신청률입니다;
d. 토지 신청 날짜;
e. 어떤 작물을 심었는지;
f. 토양 검사 결과(획득한 경우);
g. NMP, 해당되는 경우
h. 토지 적용률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예: 인 작물 제거, 폐기물 영양소 분석 비율, 토양 테스트 권장 사항 또는 영양소 관리 계획).
동물 폐기물의 육상 적용에 관한 기록은 신청일로부터 3년 동안 현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모든 기록은 요청 시 부서 담당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B. 위원회의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본 규정의 조항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조사 또는 조사를 수행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시간과 합리적인 상황에서 공공 또는 사유의 모든 시설 또는 자산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9VAC25-192-90. 이동된 동물 폐기물의 활용 및 보관 요건.
A. VPA 또는 VPDES 허가가 적용되는 동물 사육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로부터 동물 폐기물을 수령하는 동물 폐기물 최종 사용자는 이 섹션에 설명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B. 스토리지 요구 사항. VPA 또는 VPDES 허가가 적용되는 동물 사육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로부터 동물 폐기물을 수령하는 동물 폐기물 최종 사용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동물 폐기물의 보관에 관해 이 하위 섹션에 설명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동물 배설물은 지표수 및 지하수와의 접촉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14 일 이상 외부에 비축된 동물 폐기물은 적절한 보관이 가능한 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적절한 보관 시설은 최소한 다음과를 포함해야 합니다:
a. 동물 배설물은 강수량과 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덮개를 씌워야 합니다;
b. 빗물이 보관된 동물 폐기물 위나 아래로 흐르지 않아야 합니다;
c. A minimum of two feet separation distance to the seasonal high water table or an impermeable barrier shall be used under the stored poultry waste. All waste storage facilities that use an impermeable barrier shall maintain a minimum of one foot separation between the seasonal high water table and the impermeable barrier. "Seasonal high water table" means that portion of the soil profile where a color change has occurred in the soil as a result of saturated soil conditions or where soil concretions have formed. Typical colors are gray mottlings, solid gray, or black. The depth in the soil at which these conditions first occur is termed the seasonal high water table. Impermeable barriers shall be constructed of at least 12 inches of compacted clay, at least four inches of reinforced concrete, or another material of similar structural integrity that has a minimum permeability rating of 0.0014 inches per hour (1X10-6 centimeters per second); and
d. For animal waste that is not stored under roof, the storage site must be at least 100 feet from any surface water, intermittent drainage, wells, sinkholes, rock outcrops, and springs.
2. 모든 액체 동물 폐기물 수거 및 저장 시설은 (i) 25-년, 24-시간 폭풍보다 큰 폭풍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 수역으로 오염물질의 점원 배출을 방지하고 (ii) 땅이 얼거나 포화된 기간, 작물의 영양분 섭취가 제한되거나 존재하지 않아 영양분의 토지 살포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 기간, 물리적 제한으로 인해 폐기물 토지 살포가 금지되는 기간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폐기물 저장 능력을 제공하도록 설계 및 운영해야 합니다.
3. 12월 이후 건설된 폐기물 보관 시설은 1, 1998, 100-연간 범람원에 위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4. Earthen waste storage facilities constructed after December 1, 1998, shall include a properly designed and installed liner. Such liner shall be either a synthetic liner of at least 20 mils thickness or a compacted soil liner of at least one foot thickness with a maximum permeability rating of 0.0014 inches per hour. A Virginia licensed professional engineer, an employee of the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of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with appropriate engineering approval authority or an employee of a 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 with appropriate engineering approval authority shall certify that the siting,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 waste storage facility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subsection. This certification shall be maintained on site.
5. 계절별 만수위 아래에 건설된 흙 폐기물 보관 시설의 경우, 폐기물의 윗면이 만수위보다 최소 2피트 이상 높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6. All liquid waste storage or waste treatment facilities shall maintain at least one foot of freeboard at all times, except in the case of a storm event up to and including a 25-year, 24-hour storm.
C. 토지 신청 요건. (i) VPA 또는 VPDES 허가를 받은 동물 사육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로부터 10 톤 이상의 고체 또는 반고체 동물 폐기물(고체 또는 반고체 동물 폐기물의 수분 함유량이 85% 미만) 또는 6,000 갤런 이상의 액체 동물 폐기물(액체 동물 폐기물의 수분 함유량이 85% 이상)을 받는 동물 폐기물 최종 사용자는 이 하위 섹션에 설명된 대로 적절한 토지 적용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동물성 폐기물의 사용은 수질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1. 최대 적용 비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a. 인 작물 제거 적용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토양 테스트 인 수치는 아래 표에 나열된 값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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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토양 테스트 P(ppm) VPI & SU Soil Test (Mehlich 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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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해안 및 하부 해안 평야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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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부 해안 평야 및 피에몬테 지방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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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선 및 계곡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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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실험실의 결과인 경우 환경보전청에서 승인한 환산 계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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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 작물 제거 적용률은 버지니아주 법규의 § 10.1-104.2 에 따라 보존 및 레크리에이션 부에서 공표한 규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b. Animal waste may be applied to any crop once every three years at a rate of no greater than 80 pounds per acre when:
(1) 동물성 폐기물에서 공급되는 식물 가용 인은 지난 2년간의 폐기물 영양소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2) 현재 토양 샘플 분석 및 권장 사항이 없는 경우; 그리고
(3) 동물 폐기물의 토지 신청 예정일로부터 이전 3년 이내에 방목 동물 이외의 유기 공급원에 의해 토지 신청 예정지에 영양분이 공급된 적이 없습니다.
c. 토양 테스트 권장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최근 3년 동안 제안된 밭 또는 밭에서 얻은 토양 검사 분석 결과를 첨부합니다;
(2) The analytical results are from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4VAC5-15-150 A 2 f; and
(3) Nutrients from the waste application do not exceed the nitrogen or phosphorus recommendations for the proposed crop or double crops. The recommendation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4VAC5-15-150 A 2 a.
d. 버지니아주 법령의 § 10.1-104.2 에 따라 인증된 영양소 관리 플래너가 개발한 영양소 관리 계획입니다.
2. The timing of land application of animal waste shall be appropriate for the crop, and in accordance with 4VAC5-15-150 A 4, except that no waste may be applied to ice covered or snow covered ground or to soils that are saturated.
3. 동물 폐기물은 완충 구역 내에 매립해서는 안 됩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의 완충 구역은 최소한 다음과 같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a. 거주 중인 주거지와의 거리: 200 피트(주거지 거주자가 완충 구역 포기에 서명하지 않는 한);
b. 수돗물 공급 우물 또는 샘으로부터의 거리: 100 피트;
c. 수면으로부터의 거리: 100 피트(영구적인 식생 완충대가 없는 경우) 또는 35 피트(영구적인 식생 완충대가 있는 경우). 기타 현장별 보전 조치는 해당 부서에서 승인될 수 있으며, 이는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효과가 오염물질 배출 제한 기준( 100)의 1피트 완충 구역에서 달성될 수 있는 감축 효과와 동일하거나 더 우수한 수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d. 암반 노출부로부터의 거리 (석회암 제외): 25 피트;
e. 석회암 노출부로부터의 거리: 50 피트; 및
f. 폐기물은 해당 지역에 존재할 수 있는 싱크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합니다.
D. 동물성 폐기물 최종 사용자는 이 섹션의 B 및 C항 요건을 준수했음을 입증하는 기록을 최소 3년 동안 보관하고 요청 시 부서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E. 동물성 폐기물 최종 사용자의 활동은 이사회에서 개정 및 채택한 수질 기준 또는 주 수질 관리법(§ 62.1-44 이하 버지니아주 법령)의 조항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F. 본 규정의 조항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조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합리적인 시간과 합리적인 상황에서 이사회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은 공공 또는 사유의 모든 시설 또는 재산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양식 (9vac25-192)
동물 사육 사업장에 대한 버지니아 오염 저감 일반 허가 등록 명세서(개정. 8/04).
지방 정부 조례 양식(발효일: 2020. 1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