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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VAC5-60-20. 와인; 구매 주문서 일반; 도매 와인 판매업자.
A. 주정부 이사회, 면허 소지자 또는 Commonwealth 관할 구역 외의 개인 간 와인 구매는 주정부 이사회가 정한 주문서에 따라만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부서에서 공급하는 경우 원가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B. 도매 와인 라이선스 사용자는 다음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 구매 주문서. 와인 구매 주문서 각 사본 및 해당 주문서의 변경 사항 사본은 도매 와인 판매 면허 소지자가 주문이 접수되거나 변경될 때 이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송을 받은 후, 라이선스 수여자는 해당 구매 주문서의 사본 1부를 정확히 수령일과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이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매 주문서의 사본을 이사회에 송부하는 대신, 도매 라이선스 보유자는 이사회가 승인한 형식으로 전 주 또는 전  달의 모든 구매 주문서를 주간 또는 월간으로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달의 마지막 주를 포함한 보고서는 다음 달의 15일 00시 00분까지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5 15 
2. 공화국 연방에서의 판매. Commonwealth 내 모든 비과세 와인 판매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며, 각 세금계산서의 사본은 판매 완료 시 해당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 사본을 이사회에 송부하는 대신, 도매 라이선스 보유자는 이사회가 승인한 형식으로 전 주 또는 전 월의 모든 청구서에 대한 보고서를 주간 또는 월간으로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달의 마지막 주를 포함한 보고서는 다음 달의 15일 00시 00분까지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5 15 
3. 타주 판매. 공화국 외 지역에서 판매된 와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매 영수증을 사용해야 하며, 각 영수증의 사본은 판매가 완료된 후 해당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 사본을 이사회에 송부하는 대신, 도매 라이선스 보유자는 이사회가 승인한 형식으로 전 주 또는 전 월의 모든 청구서에 대한 보고서를 주간 또는 월간으로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달의 마지막 주를 포함한 보고서는 다음 달의 15일 00시 00분까지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5 15 
4. 판매. 와인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청구서 발행 배송 시 소매 판매 면허 소지자에게 와인을 판매할 경우, 도매 와인 면허 소지자가 해당 거래 중에 추가로 판매된 와인을 명시하는 수정된 구매 주문을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 최대 2상자 또는 24 병의 와인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5. 압류. 소매업체에 판매된 와인의 회수는 이사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사회가 제공하는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해당 양식에 명시된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6.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매월 도매 와인 면허 소지자는 주무부서가 정한 양식 또는 전자 시스템에 따라 해당 양식 또는 시스템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전월 동안 이루어진 구매 및 판매 내역과 소매업체로부터 §§ 4.1-234 및 4.1-235 에 따라 징수한 주 와인 세금 금액을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각 도매주류 판매업자는 주무관청이 정한 양식 또는 전자 시스템에 따라 분기별로 전 분기 마지막 달의 마지막 영업일 종료 시점 기준 실제 물리적 재고량을 브랜드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고서는 징수한 세금 금액에서 환급, 교체 또는 조정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고, 해당 월의 15일  15까지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전자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15 15일 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3VAC5-60-25. 와이너리, 농장 와이너리 및 양조장 허가증; 보고서.
매월 15일까지, 각 와이너리, 농장 와이너리 및 양조장 면허 소지자는 이사회가 정한 양식 또는 전자 시스템에 따라 해당 양식 내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전월의 판매 실적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버지니아주 법전 제 4 조(§ )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1-234 또는 4.1-236 에 따라 이 보고서를 제출할 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VAC5-60-50. 증류업자, 과일 증류업자, 와이너리 면허 소지자 및 농장 와이너리 면허 소지자가 제출해야 하는 기록; 타인을 위해 증류하는 절차; 농장 와이너리.
증류업, 과일 증류업, 양조장 또는 농장 양조장 허가를 소지한 자는 다음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기록. 면허 소지자는 면허 소지자의 사업장 내에 2년간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은 이사회 구성원 또는 그 특별 대리인이 합리적인 시간에 검사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 각 달에 제조된 각 유형의 주류의 양(리터) 및 알코올 함량입니다;
b. 매월 말일에 보유하고 있는 주류의 양입니다;
c. 주류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이사회 또는 면허 소지자에게 대한 주류의 인출;
d. Commonwealth 외로 수출을 위해 출고되는 주류의 출고 시 다음 사항을 표시한 경우:
(1) 수취인의 이름 및 주소;
(2) 배송 날짜
(3) 알코올 함량, 브랜드 이름, 음료 종류, 용기 크기 및 배송량.
e. 사이다 또는 와인의 구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구매 날짜;
(2) 공급업체의 이름 및 주소;
(3) 구매량 (리터); 및
(4) 지급된 대가 금액.
f. 주류 증류업자 또는 과일 증류업자로서 주류의 증류를 위해 고용된 자는 기록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당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 해당 고용주로부터 공급받은 곡물, 과일 제품 또는 기타 물질의 양, 해당 물질로부터 증류된 주류의 종류, 리터 단위의 양 및 알코올 함량, 보관 장소, 거래일.
2. 다른 것을 위해 증류. 다른 사람을 위해 주류를 제조하는 증류업자 또는 과일 증류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a. 증류 과정 중 언제든지 소유자가 제공한 곡물, 과일, 과일 제품 또는 기타 물질은 분리되어 식별 가능하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b. 해당 사람을 위해 증류한 알코올 음료는 증류 날짜, 소유자 이름, 양(리터), 각 용기의 종류 및 알코올 함량이 표시된 용기에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c. 해당 증류주류는 소유자의 관리하에 반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반환할 경우, 해당 위원회가 발급한 서면 허가서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농장 와이너리. 농장 와이너리는 다른 곳에서 재배되거나 생산된 신선한 과일 또는 기타 농산물 중 와인 제조 목적으로 취득한 것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하며 별도로 구분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농장 와이너리가 와인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선한 과일 또는 농산물 중 최소 51% 의 비율은 해당 농장에서 재배되거나 생산되어야 합니다. 각 농장 와이너리는 버지니아 주법 § 4.1-219 에 따라 해당 와이너리 면허 등급에 해당하는 신선 과일 또는 기타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4.1-219 에 따라, 농업 및 소비자 서비스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생산 요건 면제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3VAC5-60-80. 주류 제조업체 등 대표자들이 혼합 음료 판매 면허 신청자를 모집하는 행위.
A. 일반적으로. 이 섹션은 혼합 음료 라이선스 보유자가 주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권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원회의 허가자가 이 섹션에서 승인한 방식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혼합 음료 라이선스 사용자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B. 허가.
1. 누구든지 허가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혼합 음료 라이선스 사용자를 모집해서는 안 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a. 이사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에 등록합니다;
b. $300 의 수수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하며, 이는 § 4 에 따라 분기별로 비례 배분됩니다.1-230 버지니아 주법 제E조;
c. 허가권자가 연방에서 제조업체 또는 브랜드 소유자를 대신하여 대표할 권한이 있는 각 특정 브랜드의 증류주 제조업체, 브랜드 소유자 또는 정식으로 지정된 미국 내 대리인의 승인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d. 만 21 세 이상의 개인이어야 합니다.
2. 각 허가는 이사회에서 조기에 정지 또는 취소하지 않는 한 매년 6월 30 에 만료됩니다.
3. 본 허가서는 허가받은 자에게 제조업체, 브랜드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적법하게 지정된 미국 대리인을 대신하여 대표할 권한을 부여받은 주류의 브랜드 또는 브랜드만을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단, 제조업체 또는 브랜드 소유자가 허가받은 자에게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또는 브랜드를 명시하는 권한 위임서가 해당 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면 승인 또는 이사회가 승인한 양식의 승인서가 특정 주류 브랜드 또는 브랜드들에 대해 이사회에 제출되고 등록될 때까지, 허가받은 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 촉진 또는 홍보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사회에 제출된 위임장(letter of authorization)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개정, 철회 또는 취소는 해당 개정, 철회 또는 취소에 대한 서면 통지가 이사회에 접수되고 등록될 때까지 이사회에 대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사회가 해당 통지를 접수할 때까지 허가받은 자는 이사회에 제출된 가장 최근의 위임장에 명시된 브랜드 또는 브랜드들에 대해 제조업체 또는 브랜드 소유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으로 간주된다.
C. 기록. 허가권자는 혼합음료 라이선스 취득자의 판매 권유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을 반영하여 2년 동안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요청 시 해당 기록의 사본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D. 허용된 활동. 허가권자의 권유는 허가받은 브랜드에 국한되어야 하며, 허가받은 구내에서 혼합 음료 라이선스 보유자 및 그 직원의 이익을 위한 접촉, 회의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으며, 권유와 관련하여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서면 교육 자료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소매점당 1개, 직원당 1개, 방문당 1개). 해당 자료는 허가된 영업장소에 전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류 광고가 포함된 신제품 및 특수 상품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도매 가치 $1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상품이 배송될 당시 소매점의 직원 수와 동일한 수량으로); 그리고 주류에 관한 교육적 목적으로만 라이선스 소지자와 그 직원에게 제공되며, 고객의 전시 또는 시청을 위한 것이 아닌 주류 관련 영화 또는 비디오를 제공합니다;
2. 혼합 음료 판매 허가증 소지자에게 주류 용기에서 샘플을 제공하며, 허가증 소지자가 홍보하는 각 브랜드의 샘플을 위해 1개씩, 개봉되지 않은 50 밀리리터 용기( 용량 375 밀리리터 이하) 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용기와 샘플 용기는 정부 매장에서 구매해야 하며, 용기 또는 샘플 용기 라벨에 허가증 소지자의 허가 번호와 " "샘플" "이라는 문구가 적당한 크기의 글자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류 용기는 허가권자의 재산으로 남아 있어야 하며, 면허권자에게 남겨질 수 없습니다. 면허권자에게 남겨진 50 밀리리터 샘플 용기는 면허권자에 의해 판매되어서는 안 됩니다; 
3. 그들의 승인된 주류 브랜드를 컨벤션, 무역 협회 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의 모임에서 홍보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의 회원 대부분이 혼합 음료 판매 허가증 소지자 또는 주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회원 및 손님의 이익을 위해 제한되며,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a. 기부된 주류가 모임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정부 매장에서 구매한 주류 용기에서 샘플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b. 이 섹션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상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크기의 글자 및 안내 표지판에 "sample" 이라는 문구가 적힌 밀폐 용기에 주류를 진열할 수 있습니다;
c. 주류와 관련된 정보 브로셔, 팜플렛 등을 배포하는 경우;
d. 주류 광고를 포함한 신제품 및 특수 상품의 도매 가격 $1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통; 및 
e. 본질적으로 교육적인 성격의 정신에 대한 영화 또는 비디오 프레젠테이션;
f. 허가자가 홍보하는 브랜드를 이벤트에 전시합니다;
g. 이벤트에서 모든 전시자가 지불하는 임대료가 동일한 경우 전시 부스 공간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h. 행사를 주최하는 협회나 단체가 후원하는 활동과는 별개로 자체적인 환대를 제공하는 경우;
i. 행사 티켓을 구매하고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 참가자 또는 전시업체가 지불한 금액 또는 수수료가 동일한 경우 등록비를 지불하는 경우.
j. 행사를 개최하는 협회 또는 단체가 발행하는 프로그램 또는 브로셔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해당 광고에 대한 총 지불액이 행사를 개최하는 협회 또는 단체의 연간 총 지불액이 $300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4. 라이선스 보유자에게 판매 시점 광고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3VAC5-20-20 또는 3VAC5-30-80 에 명시된 대로입니다.
E. 금지된 활동. 허가자는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1.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라이선스 사용자로부터 주류 주문을 요청하거나 받는 행위,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현금 할인 또는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는 행위, 라이선스 사용자와 주류 판매에 관한 계약 또는 계약 조건을 협상하는 행위;
2.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품 또는 기타 주류를 할인하거나 할인을 제안하는 행위;
3. 해당 섹션에 따라 도매업체 및 제조업체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 및 제한에 따라 허가자가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일상적인 비즈니스 접대(", 3VAC5-30-70)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물, 향응 또는 기타 형태의 사례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4. Provide or offer to provide any equipment, furniture, fixtures, property or other thing of value to licensees except as permitted by this regulation;
5. 라이선스 사용자를 위해 또는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주류 또는 기타 주류를 구매 또는 배달하거나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유인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단, 이 조항은 허가된 도매업자가 와인 또는 맥주를 판매 또는 배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6. 주류의 제조, 병입, 수입 또는 도매업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소매 라이선스 보유자에게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7. 이 섹션의 하위 섹션 D 3 에서 허용하는 대로 라이선스가 부여된 구내 이외의 장소 또는 컨벤션, 무역 협회 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모임에서 라이선스 사용자를 모집하세요;
8. 허가권자가 연방에서 해당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조업체 또는 브랜드 소유자의 서신을 이사회에 제출하지 않고 증류주 브랜드 또는 브랜드를 권유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9. 법에서 허가한 것 이외의 주류 권유에 관여하는 행위.
F. 허가 거부, 정지 또는 취소.
1. 이사회는 다음의 사유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개인에게 면허를 발급하지 않거나, 면허를 일시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개인에게 면허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2) 해당 개인이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을 위반하거나, 면허를 일시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다른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하기 전에, 해당 위원회는 버지니아 주법 제 4 조 및 버지니아 주법 제1 조 및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 또는 허가권자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행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3VAC5-60-110. 계약 양조 계약.
면허를 소지한 양조장은 해당 양조장과 공동 지배 관계에 있지 않은 다른 브랜드의 맥주를 제조할 수 있으며, 해당 맥주를 제조한 후 해당 브랜드 소유자에게 판매 및 인도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 브랜드 소유자가 양조장 또는 맥주 도매업자로서 적절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ii) 제조는 당사자 간 서면 계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및 (iii) 계약에 따라 제조, 판매 및 인도된 모든 맥주의 기록이 양 당사자에 의해 완전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