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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VAC25-31-100

파트 II
허가 신청 및 특별 VPDES 허가 프로그램

9VAC25-31-100. 허가 신청서.

A. Duty to apply. The following shall submit a complete application to the department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The requirements for 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s are described in subdivisions C 1 and 3 2 of 9VAC25-31-130.

1. 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을 제안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2. 바이오고형물 사용 또는 하수 슬러지 처리 관행이 규제되는 슬러지 전용 시설을 소유 또는 운영하는 사람 중 9VAC25-31-420 을 통해 9VAC25-31-720 유효한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

B. 예외. 이사회에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다음 사람은 이 섹션에 따라 부서에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일반 허가 대상자;

2. 이 장에 의해 허가 요건에서 제외된 사람, 또는

3. 개인 소유의 치료 저작물 사용자.

C. 신청 대상.

1. 시설 또는 운영의 소유자.

2.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시설이나 활동의 경우, 운영자는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 하위 섹션 2 의 요구 사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의 바이오 솔리드 토지 신청은 소유자의 허가를 통해 승인될 수 있습니다.

D. 신청 시간.

1. Any person proposing a new discharge shall submit an application at least 180 days before the date on which the discharge is to commence, unless permission for a later date has been granted by the board. Facilities proposing a new discharge of storm water associated with industrial activity shall submit an application 180 days before that facility commences industrial activity which may result in a discharge of storm water associated with that industrial activity. Different submittal dates may be required under the terms of applicable general permits. Persons proposing a new discharge are encouraged to submit their applications well in advance of the 90 or 180 day requirements to avoid delay. New discharges composed entirely of storm water, other than those dischargers identified in 9VAC25-31-120 A 1, shall apply for and obtain a permit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in 9VAC25-31-120 B.

2. 바이오고형물 사용 또는 하수 슬러지 처리 관행이 9VAC25-31-420 ~ 9VAC25-31-720 에 의해 규제되는 모든 TWTDS는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a 또는 b의 해당 일정에 따라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 현재 유효한 VPDES 허가를 소지한 TWTDS는 다음 VPDES 허가 갱신 신청 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본 조항 D호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b.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a에서 다루지 않는 기타 TWTDS는 해당 바이오고형물 사용 또는 하수 슬러지 처리 관행 또는 관행에 적용되는 표준이 발표된 후 1년 이내에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이 하위 섹션의 2 b (1) ~ (5)에 나열된 정보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해당 TWTDS가 전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를 결정합니다.

(1) TWTDS의 이름, 우편 주소, 위치 및 연방, 주, 민간, 공공 또는 기타 단체로서의 지위;

(2) 신청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소유권 상태;

(3) 바이오 고형물 사용 또는 하수 슬러지 처리 관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이오 고형물이 이 섹션의 하위 섹션 Q 9 d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바이오 고형물 또는 하수 슬러지가 처리 또는 폐기를 위해 보내지는 시설의 이름과 주소, 토지 적용 장소의 위치가 설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연간 발생량, 처리량, 사용량 또는 처리량(추정 건조 중량 기준); 및

(5) 바이오 고형물 또는 하수 슬러지의 품질에 대한 가장 최근 데이터입니다.

c. 본 조항 제 2 a 또는 b호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하수 슬러지 내 유해 오염물질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유해 영향으로부터 공공 보건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모든 TWTDS로부터 허가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d. 바이오고형물 사용 또는 하수 슬러지 처리에 대한 적용 가능한 표준이 공포된 후 운영을 시작하는 TWTDS는 운영 개시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0 ).

E. 재신청 의무. 현재 유효한 허가를 보유한 모든 허가자는 이사회에서 추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기존 허가 만료일 최소 10일 전에 새 신청서를 180 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기존 허가 만료일 이후에 제출된 신청에 대해서는 허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F. 완전성.

1. 이사회는 VPDES 일반 허가를 제외하고는 허가 신청서를 완전히 접수하기 전에 허가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허가 신청은 신청서와 필요한 모든 추가 서류가 심사위원회에 제출되고, 해당 서류가 심사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 완료됩니다. 허가 신청서의 완전성은 해당 시설 또는 활동에 대한 다른 허가 신청서나 허가의 상태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2. 50 주 관할 수역에 하수를 배출하거나 그 인접 지역에 배출하기 위한 VPDES 허가 신청서는, 1,000가구 이상을 서비스하거나 서비스하도록 설계된 사설 처리 시설에서 제출된 경우, 신청자가 주 기업위원회로부터 해당 신청자가 주 관할 구역 내에 설립되었으며 주 기업위원회의 모든 규정 및 관련 명령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통지서를 주 해당 부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완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152 하수, 산업 폐기물 또는 기타 폐기물의 신규 배출을 승인하는 신규 개별 VPDES 허가 신청은 배출이 이루어지는 카운티, 도시 또는 마을에서 배출 시설의 위치 및 운영이 버지니아주법 제 22 장 (§ 15.2-2200 이하 참조)에 따라 채택된 해당 조례에 부합한다는 통지를 포함하지 않는 한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카운티, 시 또는 타운은 최고 행정 책임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신청인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배출 시설의 준수 또는 미준수 여부를 신청인과 위원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카운티, 시 또는 타운이 30 일 이내에 서면 통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통지 요건은 면제됩니다. 이 하위 섹션의 조항은 3월 이전에 유효한 VPDES 허가가 발급된 배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2000.

4. 이 조항의 J항 또는 P항에 따라 허가 신청 요건을 면제받은 경우, 환경보호청(EPA)이 해당 면제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해당 허가 신청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허가 만료일로부터 210 일 전에 환경보호청(EPA)에 면제 요청이 제출되었고, EPA가 허가 만료일로부터 181 일 전에 면제 신청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 면제 신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허가 신청서는 완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에 따라 § 62.1-44.19:3 A 버지니아주 법령에 따르면, 바이오고형물 저장을 허가하기 위한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신청은 바이오고형물 저장 장소가 모든 관련 조례에 부합한다는 저장 장소가 있는 지역의 관리 기관의 인증이 포함되지 않는 한 완료되지 않습니다. 관리 기관은 인증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일관성을 확인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관리 기관이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면 해당 사이트는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6. 이 장의 제6부(9VAC25-31-420 이하)에 따른 바이오고형물 토지 살포 허가 신청은 토지 소유주의 서면 동의가 포함되지 않는 한 완료되지 않습니다.

G. Information requirements. All applicants for VPDES permits, other than POTWs and other TWTDS, shall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the department, using the application form provided by the department (additional information required of applicants is set forth in subsections H through L of this section).

1. 신청자가 수행하는 활동 중 VPDES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활동;

2.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설의 이름, 우편 주소 및 위치;

3. 시설에서 제공하는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가장 잘 반영하는 최대 4개의 SIC 코드;

4. 운영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소유권 상태, 및 연방, 주, 민간, 공공 또는 기타 기관에 해당하는 여부;

5. 시설이 인도 땅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

6. 다음 프로그램 중 하나에 따라 발급받거나 신청한 모든 허가증 또는 건설 승인 목록:

a. RCRA(42 USC § 6921)에 따른 유해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b. SDWA(42 )에 따른 UIC 프로그램(USC § 300h);

c. 청정수질법(CWA) 및 관련 법률에 따른 VPDES 프로그램;

d. 청정 대기법(42 USC § 4701 이하)에 따른 현저한 악화 방지(PSD) 프로그램;

e. 청정 대기법(42 USC § 4701 이하)에 따른 미달성 프로그램;

f. 청정 대기법(42 USC § 4701 이하)에 따른 유해 오염 물질에 대한 국가 배출 기준(NESHAPS) 사전 건설 승인;

g. 해양 보호 연구 및 보호구역법(33 USC § 14 이하)에 따른 해양 투기 허가;

h. CWA의 § 404 에 따른 준설 또는 채우기 허가; 그리고

i. 기타 관련 환경 허가증(주정부 허가증 포함).

7. 지형도(지형도가 없는 경우 다른 지도)로, 시설의 경계로부터 1마일 이상 확장된 범위 내에 시설 및 그 시설의 모든 취수 및 방류 구조물을 표시한 지도; 해당 시설의 모든 유해 폐기물 처리, 저장 또는 처분 시설; 해당 시설에서 지하로 주입되는 유체가 있는 모든 우물; 및 지도 범위 내의 공공 기록에 기재되거나 신청자가 알고 있는 우물, 샘, 기타 지표수 체, 음용수 우물을 표시한 지도; 및

8. 비즈니스의 성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

H. 기존 제조, 상업, 광업, 채광 및 양묘 배출자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 이 섹션의 하위 섹션 I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하고 VPDES 허가를 신청하는 기존 제조, 상업 광업 및 규산염 배출자는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사용하여 다음 정보를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1. 각 배출구의 위도 및 경도는 가장 가까운 15 초 단위까지 표시하며, 수취 수체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2. 시설 내 수류 흐름을 나타낸 선 그림으로, 수질 균형도를 포함하여 배출수에 폐수를 배출하는 운영 과정과 처리 단위를 표시합니다. 유사한 프로세스, 작업 또는 생산 영역은 단일 단위로 표시될 수 있으며, 이 하위 항목의 하위 항목 3 에 따른 더 자세한 식별과 일치하도록 라벨이 지정됩니다. 수질 균형도는 취수점과 방류점 및 단위 시설(처리 시설 포함) 간에 근사적인 평균 유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수분 균형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예: 특정 광업 활동 등), 신청자는 대신 수원의 종류와 양, 그리고 수집 및 처리 조치에 대한 그림 설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각 배출구별로 배출수에 기여하는 각 유형의 공정, 작업, 또는 생산 구역에 대한 설명적 식별(공정 폐수, 냉각수, 우천 유출수 포함); 각 공정이 기여하는 평균 유량; 및 폐수가 받는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배출을 제외한 고체 또는 액체 폐물의 최종 처분 방법 포함). 공정, 작업 또는 생산 구역은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예: 염료 제조 반응기, 증류탑). 사유 시설의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이 정보에는 해당 처리 시설의 각 사용자의 신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폭우로 인한 점오염원의 평균 유량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강우 현상의 근거와 추정 방법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4.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3 )에 규정된 배출 중 어느 하나가 간헐적 또는 계절적일 경우, 각 배출 발생의 빈도, 지속 시간 및 유량(우천 유출수, 유출 또는 누출을 제외함)을 설명해야 합니다.

5. CWA의 § 304 에 따라 공표된 폐수 지침이 신청자에게 적용되고 생산량(또는 기타 운영 척도)으로 표현되는 경우, 해당 폐수 지침에 사용된 단위로 보고된 신청자의 실제 생산량에 대한 합리적인 척도입니다. 보고된 측정값은 시설의 실제 생산량을 반영해야 합니다.

6. 신청자가 폐기물 처리 시설의 건설, 개량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적용 중인 요구사항 또는 준수 일정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요구사항의 식별, 요구사항 완화 프로젝트의 설명, 및 요구되는 최종 준수 일자와 예상 최종 준수 일자의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7. Information on the discharge of pollutants specified in this subdivision (except information on storm water discharges which is to be provided as specified in 9VAC25-31-120).

a. When quantitative data for a pollutant are required, the applicant must collect a sample of effluent and analyze it for the pollutant in accordance with analytical methods approved under 40 CFR Part 136. When no analytical method is approved, the applicant may use any suitable method but must provide a description of the method. When an applicant has two or more outfalls with substantially identical effluents, the board may allow the applicant to test only one outfall and report that the quantitative data also apply to the substantially identical outfalls. The requirements in subdivision subdivisions 7 e and f of this subsection that an applicant must provide quantitative data for certain pollutants known or believed to be present do not apply to pollutants present in a discharge solely as the result of their presence in intake water; however, an applicant must report such pollutants as present. Grab samples must be used for pH, temperature, cyanide, total phenols, residual chlorine, oil and grease, fecal coliform, and fecal streptococcus. For all other pollutants, 24-hour composite samples must be used. However, a minimum of one grab sample may be taken for effluents from holding ponds or other impoundments with a retention period greater than 24 hours. In addition, for discharges other than storm water discharges, the board may waive composite sampling for any outfall for which the applicant demonstrates that the use of an automatic sampler is infeasible and that the minimum of four grab samples will be a representative sample of the effluent being discharged.

b. For storm water discharges, all samples shall be collected from the discharge resulting from a storm event that is greater than 0.1 inch and at least 72 hours from the previously measurable (greater than 0.1 inch rainfall) storm event. Where feasible, the variance in the duration of the event and the total rainfall of the event should not exceed 50% from the average or median rainfall event in that area. For all applicants, a flow-weighted composite shall be taken for either the entire discharge or for the first three hours of the discharge. The flow-weighted composite sample for a storm water discharge may be taken with a continuous sampler or as a combination of a minimum of three sample aliquots taken in each hour of discharge for the entire discharge or for the first three hours of the discharge, with each aliquot being separated by a minimum period of 15 minutes (applicants submitting permit applications for storm water discharges under 9VAC25-31-120 C may collect flow-weighted composite samples using different protocols with respect to the time duration between the collection of sample aliquots,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board). However, a minimum of one grab sample may be taken for storm water discharges from holding ponds or other impoundments with a retention period greater than 24 hours. For a flow-weighted composite sample, only one analysis of the composite of aliquots is required. For storm water discharge samples taken from discharges associated with industrial activities, quantitative data must be reported for the grab sample taken during the first 30 minutes (or as soon thereafter as practicable) of the discharge for all pollutants specified in 9VAC25-31-120 B 1. For all storm water permit applicants taking flow-weighted composites, quantitative data must be reported for all pollutants specified in 9VAC25-31-120 except pH, temperature, cyanide, total phenols, residual chlorine, oil and grease, fecal coliform, and fecal streptococcus. The board may allow or establish appropriate site-specific sampling procedures or requirements, including sampling locations, the season in which the sampling takes place, the minimum duration between the previous measurable storm event and the storm event sampled, the minimum or maximum level of precipitation required for an appropriate storm event, the form of precipitation sampled (snow melt or rain fall), protocols for collecting samples under 40 CFR Part 136, and additional time for submitting data on a case-by-case basis. An applicant is expected to know or have reason to believe that a pollutant is present in an effluent based on an evaluation of the expected use, production, or storage of the pollutant, or on any previous analyses for the pollutant. (For example, any pesticide manufactured by a facility may be expected to be present in contaminated storm water run-off from the facility.)

c. 모든 신청자는 다음 오염물질에 대해 각 배출구별 정량적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5);

(2) 화학적 산소 요구량;

(3) 총 유기 탄소;

(4) 총 부유 물질;

(5) 암모니아 (질소(N)로);

(6) 온도(겨울과 여름 모두), 그리고

(7) pH.

d. 이 조항의 하위조항 ( 7 c)에 열거된 오염물질 중 하나 또는 여러 개에 대해, 신청자가 해당 면제가 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 이사회는 개별 배출원 또는 특정 산업 분류에 대한 보고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제가 적절하다는 입증은 허가 발급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덜 엄격한 요건으로 얻을 수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e. Each applicant with processes in one or more primary industry category (see 40 CFR Part 122 Appendix A) contributing to a discharge must report quantitative data for the following pollutants in each outfall containing process wastewater, except as indicated in subdivisions 7 c (3), (4), and (5) of this subsection:

(1) 신청자가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8 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자의 산업 범주 또는 범주에 대해 40 CFR Part 122 부록 D의 표 I 에 지정된 분율의 유기 독성 오염물질. 40 CFR Part 122 부록 D의 표 II에는 각 분획의 유기 독성 오염물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분획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을 사용하는 분석 절차에 필요한 시료 준비의 결과입니다. 테스트 대상 분수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자가 특정 산업 범주에 속한다는 결정은 다른 목적으로 신청자가 해당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2) 40 CFR Part 122 부록 D의 표 III에 나열된 오염 물질(독성 금속, 시안화물 및 총 페놀)입니다.

(3) Subdivision H 7 e (1) of this section and the corresponding portions of the VPDES application Application Form 2C are suspended as they apply to coal mines.

(4) Subdivision H 7 e (1) of this section and the corresponding portions of Item V-C of the VPDES application Application Form 2C are suspended as they apply to:

(a) 섬유 공장 산업의 그레이지 공장 하위 범주( 40 CFR Part 410 의 하위 파트 C-저수 사용 가공)의 네 가지 유기 분획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 이 산업 범주의 다른 모든 하위 범주에서 살충제 분획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

(b) Testing and reporting for the volatile, base/neutral and pesticide fractions in the Base and Precious Metals Subcategory of the Ore Mining and Dressing industry (subpart B of 40 CFR Part 440), and testing and reporting for all four fractions in all other subcategories of this industrial category.

(c) 도자기 에나멜링 산업에서 네 가지 GC/MS 분획 모두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

(5) Subdivision H 7 e (1) of this section and the corresponding portions of Item V-C of the VPDES application Application Form 2C are suspended as they apply to:

(a) 껌 및 목재 화학 물질 산업의 톨 오일 로진 하위 범주(하위 파트 D) 및 로진 기반 유도체 하위 범주(하위 파트 F)의 살충제 분획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40 CFR Part 454), 이 산업 범주의 다른 모든 하위 범주에서 살충제 및 염기 중성 분획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

(b) 가죽 무두질 및 마감, 페인트 및 잉크 배합, 사진 용품 산업 범주에서 살충제 성분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

(c) 석유 정제 산업 범주에서 산, 염기/중성 및 살충제 분획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

(d) 펄프 및 제지 산업의 제지 등급 아황산염 하위 범주(하위 파트 J 및 U)의 살충제 분율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40 CFR Part 430); 다음 하위 범주에서 염기/중성 및 살충제 분율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 잉크(하위 파트 Q), 용해 크래프트(하위 파트 F), 폐지에서 나온 판지(하위 파트 E); 다음 하위 범주에서 휘발성, 염기/중성 및 살충제 분율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 BCT 표백 크래프트(하위 파트 H), 반화학(하위 파트 B 및 C), 비통합 미세 종이(하위 파트 R); 그리고 다음 하위 범주에서 산, 염기/중성 및 살충제 분획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 미세 표백 크래프트(하위 파트 I), 용해 아황산염 펄프(하위 파트 K), 지상 목재-미세 종이(하위 파트 O), 시장 표백 크래프트(하위 파트 G), 폐지 조직(하위 파트 T), 비통합 조직 종이(하위 파트 S).

(e) 증기 발전소 산업 카테고리의 일회성 냉각수, 비산회 및 바닥재 수송수 공정 폐기물 스트림에서 염기/중성 분획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

f. Each applicant must indicate whether it knows or has reason to believe that any of the pollutants in Table IV of 40 CFR Part 122 Appendix D (certain conventional and nonconventional pollutants) is discharged from each outfall. If an applicable effluent limitations guideline either directly limits the pollutant or, by its express terms, indirectly limits the pollutant through limitations on an indicator, the applicant must report quantitative data. For every pollutant discharged which is not so limited in an effluent limitations guideline, the applicant must either report quantitative data or briefly describe the reasons the pollutant is expected to be discharged.

예를 들어, 각 신청자는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7 e에 따라 정량 데이터가 달리 요구되지 않는 40 CFR Part 122 부록 D(독성 오염 물질 및 총 페놀)의 표 II 또는 표 III에 나열된 오염 물질이 각 배출구에서 배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는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10 ppb 이상의 농도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오염물질에 대해 신청자는 정량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아크롤레인, 아크릴로니트릴, 2,4 디니트로페놀, 2-메틸-4,6 디니트로페놀의 경우, 이 네 가지 오염물질 중 하나라도 100 ppb 이상의 농도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자는 정량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10 아크롤레인, 아크릴로니트릴, 2,4 디니트로페놀, 2-메틸-4,6 디니트로페놀의 경우 100 ppb 미만의 농도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오염물질에 대해 신청자는 정량 데이터를 제출하거나 오염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8 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40 CFR Part 122 부록 D의 표 II 에 나열된 오염물질(유기 독성 오염물질)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h. 각 신청자는 각 배출구에서 40 CFR Part 122 부록 D(특정 유해 물질 및 석면)의 표 V에 있는 오염 물질이 배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는 알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배출이 예상되는 모든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오염물질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정량적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i. 각 신청자는 분석 표준으로 보정되지 않은 선별 절차를 사용하여 생성된 정성 데이터를 2,3,7,8-테트라클로로디벤조피-다이옥신(TCDD)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해당되는 경우):

(1) 2,4,5-트리클로로페녹시 아세트산 (2,4,5,-T); 2-(2,4,5-트리클로로페녹시) 프로파노산 (Silvex, 2,4,5,-TP); 2-(2,4,5-trichlorophenoxy) ethyl, 2,2-dichloropropionate (Erbon); O,O-dimethyl O-(2,4,5-trichlorophenyl) phosphorothioate (Ronnel); 2,4,5-trichlorophenol (TCP); 또는 hexachlorophene (HCP); 또는

(2) TCDD가 배출물 내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음을 알고 있거나 그 근거가 있는 자.

8. 다음 기준 중 하나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이 하위 섹션의 7 e(1) 또는 7 f의 요건이 면제되어 40 CFR Part 122 부록 D의 표 II에 나열된 오염 물질(유기 독성 오염 물질)에 대한 정량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a. 석탄 광산의 경우, 연간 총 생산량이 100 미만인 경우, 연간000 톤 미만; 또는

b. 기타 모든 신청자의 경우, 연간 총 매출액이 $100,000 미만인 경우(2분기 기준 1980 달러).

9. 신청자가 현재 중간 또는 최종 제품 또는 부산물로 사용하거나 제조하는 독성 오염 물질의 목록. 신청자가 각 독성 오염 물질을 식별하는 것이 지나치게 부담스럽고 이사회가 허가를 발급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이사회는 신청자에 대해 이 요건을 면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10. 예약됨.

11. 신청자가 지난 3년 이내에 신청자의 배출물 또는 배출과 관련하여 수용 수에 대해 수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모든 생물학적 독성 테스트의 확인서.

12. 이 조항의 하위 조항 7 에 따라 요구되는 분석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한 계약 실험실 또는 컨설팅 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실험실 또는 업체의 명칭 및 수행한 분석 내용.

13. 신청서상에 기재된 정보 외에도, 신청인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가 시설의 배출을 평가하고 VPDES 허가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범위와 세부 사항에 따라, 관련 계획, 사양, 지도 및 기타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정보에는 수생 생물에 대한 배출물의 상대적 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량적 데이터 및 생물학적 시험 결과가 포함될 수 있으며, 독성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요구사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I. Application requirements for manufacturing, commercial, mining and silvicultural facilities which discharge only nonprocess wastewater. Except for storm water discharges, all manufacturing, commercial, mining and silvicultural dischargers applying for VPDES permits which discharge only nonprocess wastewater not regulated by an effluent limitations guideline or new source performance standard shall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the department using application forms provided by the department:

1. 배출구 번호, 가장 가까운 15 초 단위의 위도 및 경도, 그리고 수취 수체의 이름;

2. 예상되는 배출 시작일;

3. 운영 개시 시 배출되거나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의 일반적인 유형을 식별하는 것, 이는 위생 폐기물, 식당 또는 카페테리아 폐기물, 또는 비접촉 냉각수를 포함합니다. 운영 개시 시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냉각수 첨가제(있는 경우)를 식별하고, 해당 첨가제의 구성 성분이 알려진 경우 그 구성 성분을 기재하십시오.

4. a. Quantitative data for the pollutants or parameters listed below, unless testing is waived by the board. The quantitative data may be data collected over the past 365 days, if they remain representative of current operations, and must include maximum daily value, average daily value, and number of measurements taken. The applicant must collect and analyze samples in accordance with 40 CFR Part 136. Grab samples must be used for pH, temperature, oil and grease, total residual chlorine, and fecal coliform. For all other pollutants, 24-hour composite samples must be used. New dischargers must include estimates for the pollutants or parameters listed below instead of actual sampling data, along with the source of each estimate. All levels must be reported or estimated as concentration and as total mass, except for flow, pH, and temperature.

(1)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5).

(2) 총 부유 고체(TSS).

(3) 분변 콜리폼 (존재가 의심되거나 위생 폐수가 배출되거나 배출될 경우).

(4) 총 잔류 염소 (염소가 사용된 경우).

(5) 기름과 윤활유.

(6)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비접촉식 냉각수가 배출되거나 배출될 경우).

(7) 총 유기탄소(TOC) (비접촉 냉각수가 배출되거나 배출될 경우).

(8) 암모니아 (질소(N)로 표시).

(9) 방전 흐름.

(10) pH.

(11) 온도 (겨울과 여름).

b. 이 조항의 ( 4 a)호에 열거된 오염물질 또는 유량에 대한 시험 및 보고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해당 면제 요청을 허가 신청서 제출 시 또는 제출과 동시에 제출하며, 허가 발급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보다 완화된 요건을 통해 얻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c. 신청자가 신규 배출자인 경우, 본 조항 ( 4 a)에 규정된 정보를 해당 조항에 따라 정량적 데이터를 제공하여 배출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VPDES 허가서의 배출 모니터링 요건에 따라 이미 수행하고 보고한 시험 결과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d.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4 a) 및 ( 4 c)에서 규정하는 신청자가 특정 오염물질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 또는 추정치 제공 의무는, 해당 오염물질이 취수수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배출물에 포함된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청자는 이러한 오염물질이 존재함을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흡입수에 오염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순 신용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9VAC25-31-230 G.

5. 계절적 또는 간헐적인 유출의 유속 빈도와 지속 시간에 대한 설명(폭우로 인한 유출, 누수 또는 유출은 제외);

6. 사용 중이거나 사용될 예정인 치료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설명;

7. 신청자가 고려되기를 원하는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 환경 품질국( 9)의 규정에 따라 순 크레딧을 취득하기 위한 유입 데이터(VAC25-31-230 G) 등이 해당됩니다.

8. 9VAC25-31-110 의 인증 담당자의 서명; 및

9. 관련 계획서, 사양서, 도면 및 기타 필요한 관련 자료는 이사회가 범위와 세부 사항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제출되어야 합니다.

J. 신규 및 기존 집중 동물 사육장 및 수생 동물 생산 시설에 대한 적용 요건. 신규 및 기존 집중 동물 사육장 및 집중 수생 동물 생산 시설은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사용하여 다음 정보를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1. 집중 사육 시설에 대한:

a.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이름;

b. 시설의 위치 및 우편 주소;

c. 생산 지역의 위도 및 경도 (생산 지역 진입점);

d. A topographic map of the geographic area in which the CAFO is located showing the specific location of the production area, in lieu of the requirements of subdivision F G 7 of this section;

e. 동물 수 및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개방형 사육 시설에 있는 경우 또는 지붕 아래에 사육되는 경우 포함): 소(육우), 육계, 산란계, 55 파운드 이상인 돼지, 55 파운드 미만인 돼지, 성체 유우, 유우 암송아지, 송아지, 양 및 어린 양, 말, 오리, 칠면조, 기타.

f. 폐기물 보관 및 저장 방식(무산소 연못, 지붕이 있는 저장 창고, 저장 연못, 바닥 아래 구덩이, 지상 저장 탱크, 지하 저장 탱크, 콘크리트 바닥, 방수 토양 바닥, 기타) 및 분뇨, 사료 잔여물, 공정 폐수 저장 용량(톤/갤런);

예를 들어, 신청인이 관리하는 토지 중 분뇨, 사료 잔여물 또는 공정 폐수를 토양에 적용할 수 있는 총 면적;

h. 연간 발생 추정량 (톤/갤런)의 분뇨, 사료 잔여물 및 공정 폐수; 및

i. For CAFOs required to seek coverage under a permit after December 31, 2009, a nutrient management plan that at a minimum satisfies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subsection E of 9VAC25-31-200 and subdivision C 9 5 of 9VAC25-31-130, including, for all CAFOs subject to 40 CFR Part 412 Subpart C or Subpart D, the requirements of 40 CFR 412.4(c), as applicable.

2. 집중형 수생동물 사육 시설:

a. 각 배출구에서 발생하는 최대 일일 유량 및 평균 월간 유량;

b. 연못, 수로, 및 유사 구조물의 수;

c. 수취 수체의 이름 및 취수원의 출처;

d. 각 수생 동물 종에 대해 연간 총 어획량 및 최대 어획 가능 중량;

e. 최대 먹이 섭취 월과 해당 월 동안 공급된 먹이의 총량; 및

f. 관련 계획서, 사양서, 도면 및 기타 필요한 관련 정보로서, 범위와 세부 사항이 이사회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K. Application requirements for new and existing POTWs and treatment works treating domestic sewage.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POTWs and other dischargers designated by the board must provide to the department, at a minimum, the information in this subsection using an application form provided by the department. Permit applicants must submit all information available at the time of permit application. The information may be provided by referencing information previously submitted to the department. The board may waive any requirement of this subsection if it has access to substantially identical information. The board may also waive any requirement of this subsection that is not of material concern for a specific permit, if approved by the regional administrator. The waiver request to the regional administrator must include the board's justification for the waiver. A regional administrator's disapproval of the board's proposed waiver does not constitute final agency action but does provide notice to the board and permit applicant(s) that the EPA may object to any board-issued permit issued in the absence of the required information.

1. 모든 지원자는 다음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a. 신청서가 제출되는 시설의 이름, 우편 주소 및 위치;

b. 신청자의 이름, 우편 주소 및 전화번호와 신청자가 시설의 소유자인지, 운영자인지 또는 둘 다인지에 대한 표시;

c. 다음 프로그램 중 하나에 따라 취득하거나 신청한 모든 환경 허가 또는 건설 승인(일정 포함)의 확인:

(1) 자원 보존 및 회수법 (RCRA) 제C편에 따른 유해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2) 안전한 음용수법(SDWA)에 따른 지하주입 관리 프로그램;

(3) 청정수법(CWA)에 따른 NPDES 프로그램;

(4)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에 따른 중대한 악화 방지(PSD) 프로그램;

(5) 청정 공기법 하의 기준 미달 프로그램;

(6)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에 따른 유해 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Pollutants) 국가 배출 기준(National Emission Standards for Hazardous Air Pollutants, NESHAPS) 사전 건설 승인;

(7) 해양 보호 연구 및 보호구역 법에 따른 해양 투기 허가;

(8) CWA의 § 404 에 따른 준설 또는 채우기 허가; 그리고

(9) 기타 관련 환경 허가증(주정부 허가증 포함);

d. 시설이 서비스하는 각 지방 자치체의 이름과 인구, 포함된 비법인 연결 구역.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집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지 여부를 표시하고, 수집 시스템이 분리된 위생 시스템인지 또는 결합된 폭우 및 위생 시스템인지(알 경우)를 명시하십시오.

e. 해당 시설이 인디언 지역 내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 및 해당 시설이 인디언 지역을 흐르는 수역으로 방류하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

f. 시설의 설계 유량(플랜트가 처리하도록 건설된 폐수 유량), 연평균 일일 유량 및 지난 3년 동안의 일일 최대 유량입니다;

g. 처리 시설에서 사용되는 수집 시스템의 유형(예: 분리형 하수도 또는 합류형 우천 및 하수도)을 식별하고 각 유형이 차지하는 하수도 관로의 비율을 추정하는 것; 및

h. 다음은 표면 수역으로의 배출구 및 기타 배출 또는 처리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1) 표면 수역으로의 배출수 배출 시, 배출구(예: 처리된 배출수, 합류식 하수 넘침, 우회로, 인공 비상 넘침 시설)의 총 수량 및 유형;

(2) 표면 저수지에 방류되는 폐수:

(a) 각 표면 저수지의 위치;

(b) 각 표면 저수지로 방출되는 평균 일일 방출량; 및

(c) 배출이 연속적인지 간헐적인지;

(3) 토지에 적용되는 폐수:

(a) 각 토지 적용 장소의 위치;

(b) 각 토지 적용 사이트의 면적(에이커 단위);

(c) 각 토지 적용 사이트에 적용된 평균 일일 양, 갤런당 일; 및

(d) 토지 적용이 연속적인지 간헐적인지;

(4) 배출 전에 다른 시설로 보내져 처리되는 배출수:

(a) 배출물이 운반되는 방법;

(b) 배출물을 운반하는 조직의 이름, 우편 주소, 연락 담당자 및 전화번호(운반이 신청인 이외의 당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c) 수취 시설의 이름, 우편 주소, 연락 담당자, 전화번호 및 VPDES 허가 번호(해당 경우); 및

(d) 이 시설에서 수취 시설로 유입되는 평균 일일 유량(백만 갤런/일); 및

(5) 이 조항 (e)의 하위 조항 ( 1 h) (1)부터 (4)에 포함되지 않은 방법으로 처리된 폐수(예: 지하 침투, 지하 주입):

(a) 폐기 방법의 설명(적용되는 경우 각 폐기 장소의 위치 및 규모를 포함하여);

(b) 이 방법으로 처리된 연간 평균 일일 처리량(갤런/일); 및

(c) 이 방법으로의 처분이 연속적인지 간헐적인지;

2. 0.1 mgd 이상의 디자인 흐름을 가진 모든 지원자는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현재의 평균 일일 유입량 및 침투량(갤런/일) 및 시설이 유입량 및 침투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

b. 지형도(지형도가 없는 경우 다른 지도)로, 처리 시설의 경계로부터 최소 1마일 이상 확장된 범위 내에 모든 단위 공정 과정을 포함하며, 다음을 표시하는 것:

(1) 처리 시설 면적 및 단위 공정;

(2) 폐수 처리 시설로 유입되는 주요 배관 또는 기타 구조물과 처리된 폐수가 처리 시설에서 배출되는 배관 또는 기타 구조물. 적용되는 경우 우회 배관으로부터의 배출구를 포함하십시오;

(3) 처리 시설에서 나온 유체가 지하에 주입되는 각 우물;

(4) 우물, 샘, 기타 공공 기록에 등재되어 있거나 신청자에게 알려진 기타 지표수( 1/4 처리 시설의 재산 경계로부터 1마일 이내);

(5) 하수 슬러지 관리 시설(현장 처리, 저장, 및 처분 시설을 포함함); 및

(6) RCRA에 따라 위험물로 분류된 폐기물이 트럭, 철도, 또는 전용 파이프를 통해 처리 시설로 들어오는 장소;

c. 프로세스 흐름도 또는 회로도:

(1) 처리 시설의 공정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으로, 모든 우회 배관 및 시스템 내 모든 예비 전원 공급 장치 또는 중복 구성 요소를 포함합니다. 이에는 모든 처리 단위(소독 포함)를 포함한 수질 균형도가 포함되며, 유입점과 방류점에서의 일일 평균 유량 및 처리 단위 간 대략적인 일일 유량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2) 다이어그램의 설명; 및

d. 다음은 예정된 개선 사항에 대한 정보입니다:

(1) 영향을 받은 각 배출구의 배출구 번호;

(2) 각 필수 개선 사항에 대한 설명;

(3) 다음 항목의 예정 또는 실제 완료일:

(a) 공사 착공;

(b) 공사 완료;

(c) 채무 변제의 시작; 및

(d) 운영 단계 달성; 및

(4) 다른 연방 또는 주 정부 요구사항과 관련된 허가 및 승인에 대한 설명;

3. 각 신청자는 배출구(배출구)마다 해당되는 경우 배출수가 배출되는 우회 지점을 포함하여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각 배출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

(1) 배출구 번호;

(2) 방류구가 위치한 주, 카운티 및 시 또는 마을;

(3) 위도 및 경도, 초 단위까지;

(4) 해안으로부터의 거리 및 수면 아래 깊이;

(5) 일일 평균 유량, 백만 갤런당 일일;

(6) 계절적 또는 주기적인 방류가 있는 각 방류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

(a) 연간 배출 발생 횟수;

(b) 각 방출의 기간;

(c) 각 배출의 흐름; 및

(d) 배출이 발생하는 월; 및

(7) 배출구가 확산기(diffuser)로 장비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용된 확산기의 유형(예: 고속형).

b. 다음 정보(알고 있는 경우)를 각 배출구를 통해 표면 수역으로 방류되는 폐수 배출구에 대해 제공하십시오:

(1) 수역의 이름;

(2) 유역/강/하천 시스템 이름 및 미국 토양 보존 서비스 14자리 유역 코드;

(3) 주 관리 기관/강 유역 및 미국 지질조사국 8자리 수문학적 분류 단위 코드; 및

(4) 수취 수체의 임계 유량 및 임계 저유량 시 수취 수체의 총 경도 (적용 가능한 경우).

c. 각 배출구에서 표면 수역으로 배출되는 배출물에 대한 처리 방법을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정보:

(1) 각 배출구별 퇴출 시 제공되는 처리의 최고 수준(예: 1차, 2차와 동등, 2차, 고급, 기타) 및:

(a)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BOD5 또는 CBOD5) 제거율(%)을 설계하십시오;

(b) 부유 고형물(SS) 제거 설계(퍼센트),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c) 인(P) 제거 설계 (퍼센트);

(d) 질소(N) 제거 설계(퍼센트); 및

(e) 고급 처리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달성하도록 의도된 기타 모든 제거.

(2) 사용된 소독 방법의 설명 및 소독이 염소 소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처리 시설에서 염소 제거를 수행하는지 여부.

4. 특정 파라미터에 대한 배출수 모니터링.

a. As provided in subdivisions 4 b through 4 k of this subsection, all applicants must submit to the department effluent monitoring information for samples taken from each outfall through which effluent is discharged to surface waters, except for CSOs. The board may allow applicants to submit sampling data for only one outfall on a case-by-case basis, where the applicant has two or more outfalls with substantially identical effluent. The board may also allow applicants to composite samples from one or more outfalls that discharge into the same mixing zone.

b. 모든 지원자는 다음 오염물질에 대해 시료 채취 및 분석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1)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5 또는 CBOD5);

(2) 분변 콜리폼;

(3) 설계 유량;

(4) pH;

(5) 온도; 및

(6) 총 부유 고체.

c. 0.1 mgd 이상의 설계 유량을 가진 모든 신청자는 다음 오염물질에 대해 시료 채취 및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1) 암모니아 (질소(N)로);

(2) 염소 (총 잔류량, TRC);

(3) 용존 산소;

(4) 질산염/질산염;

(5) Kjeldahl nitrogen;

(6) 기름과 윤활유;

(7) 인; 및

(8) 총 용존 고체.

d. 소독에 염소를 사용하지 않고, 처리 과정의 다른 곳에서 염소를 사용하지 않으며, 폐수에 염소를 배출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염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e. 설계 유량이 하루 100만 갤런 이상인 모든 POTW, 승인된 전처리 프로그램이 있는 모든 POTW 또는 전처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POTW, 기타 위원회 요구 사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EPA가 수용 수역에 적용되는 수질 기준을 설정한 기타 오염물질에 대해 40 CFR Part 122 부록 J의 표 2 에 나열된 오염물질에 대한 샘플을 채취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f. 이사회는 사안별로 적절하게 추가 오염 물질에 대한 샘플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g. 신청자는 허가 신청일로부터 최소 1년 전( 4-1/2 ) 이내에 채취한 최소 3개 샘플의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샘플은 각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의 계절적 변화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이 애플리케이션의 목적을 위해서만 샘플링을 수행하는 대신 기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추가 샘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h. 신청 기간( 4-1/2 ) 내에 수집된 이 하위 섹션의 4 b~ 4 f에 명시된 오염물질에 대한 모든 기존 데이터는 신청자가 제출한 오염물질 데이터 요약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특정 오염 물질에 대해 매월 또는 그보다 더 자주 샘플을 채취하는 경우, 해당 오염 물질에 대해 신청 후 1년 이내에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요약하면 됩니다.

i. Applicants must collect samples of effluent and analyze such samples for pollutants in accordance with analytical methods approved under 40 CFR Part 136 unless an alternative is specified in the existing VPDES permit. Grab samples must be used for pH, temperature, cyanide, total phenols, residual chlorine, oil and grease, and fecal coliform. For all other pollutants, 24-hour composite samples must be used. For a composite sample, only one analysis of the composite of aliquots is required.

j. 제공되는 폐수 모니터링 데이터에는 각 매개변수에 대해 최소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최대 일일 방출량(농도 또는 질량으로 표시)은 실제 시료 값을 기반으로 합니다;

(2) 모든 시료의 평균 일일 배출량(농도 또는 질량으로 표시) 및 이 값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된 시료 수;

(3) 사용된 분석 방법; 및

(4) 분석 방법에 사용된 분석 방법의 임계 수준(즉, 방법 검출 한계, 최소 수준 또는 기타 지정된 방법 종료점).

k. 이사회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금속은 총 회수 가능한 것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5. 전체 배출수 독성 모니터링.

a. 모든 신청자는 4-1/2 신청일 전 수년 동안 신청자의 배출물 또는 배출물 근처의 수용수에 대해 수행한 전체 폐수 독성 테스트의 식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b. 이 조항의 ( 5 c)부터 ( i)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신청자는 배출수가 표면수로 배출되는 각 배출구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유효한 전체 배출수 독성 시험 결과(급성 또는 만성 독성)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합류식 하수관로 넘침(combined sewer overflows)은 제외됩니다.

(1) 설계 유량 100만 갤런/일 이상인 모든 POTW(공공 폐수 처리 시설)

(2) 사전 처리 프로그램이 승인된 모든 폐수 처리 시설(POTW) 또는 사전 처리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는 폐수 처리 시설(POTW);

(3) 이사회가 요구하는 경우,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된 기타 POTW(주간 우수 게시물):

(a) POTW 방류수 내 오염물질 또는 오염물질 파라미터의 변동성(화학물질별 정보, 처리 시설 유형, 산업별 배출원 유형에 기반함);

(b) 배출수 유량과 수역 유량의 비율;

(c) 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기존 규제 조치, 수역 구간별 총 최대 일일 부하량 계산 및 공공하수처리시설(POTW)의 상대적 기여도 포함;

(d) 수취 수체의 특성, 포함하여 가능한 또는 알려진 수질 저하 사항, 및 POTW가 해안 수역으로 방류하는지, 또는 우수한 자연 자원 수역으로 지정된 수역으로 방류하는지 여부; 또는

(e) 이사회가 유해 수질 영향의 발생 또는 기여 요인으로 판단하는 기타 사항(POTW의 유해 영향 역사 및 준수 문제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c. POTW가 동일한 수역 구간으로 배출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배출물을 가진 두 개 이상의 배출구를 가진 경우, 위원회는 신청자가 경우에 따라 한 개의 배출구에 대한 전체 배출 독성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신청자가 동일한 혼합 구역으로 방류되는 하나 이상의 방류구에서 시료를 복합하여 채취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d.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5 b)에 따라 전체 배출수 독성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각 신청자는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1) 허가 신청 전년도부터 1년간 최소 4회의 분기별 검사 결과; 또는

(2) 신청 전 1년 동안 캘리포니아 농약 등록국( 4)에서 실시한 연간 4회 이상의 시험 결과. 해당 시험 결과는 이사회가 결정한 안전 계수를 적용하여 유의미한 독성이 없음을 보여야 합니다. -1/2

e. 신청자는 여러 종(최소 두 종 이상, 예: 어류, 무척추동물, 식물)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수역의 희석 범위 따라 급성 또는 만성 독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신청자가 다음 희석 비율에 따라 급성 또는 만성 독성 시험을 실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i) 배출수의 희석 비율이 혼합 구역의 가장자리에서 100:1 보다 큰 경우 급성 독성 시험을 실시하거나 (ii) 배출수의 희석 비율이 혼합 구역의 가장자리에서 100:1 이하인 경우 만성 독성 시험을 실시합니다.

f.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5 b)에 따라 전체 배출수 독성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각 신청자는 마지막 허가 재발급 이후 실시된 만성 또는 급성 전체 배출수 독성 시험의 수를 제출해야 합니다.

g. 신청자는 본 조항 하위조항 ( 5 b)에 따라 실시된 전체 배출수 독성 시험에 대해, 해당 정보가 이전에 해당 부서에 보고되지 않은 경우, 부서에서 제공한 양식을 사용하거나, 해당 정보가 종합적으로 포함된 시험 요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5 b에 따라 수행되는 전체 폐수 독성 테스트는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40 CFR Part 136 에 따라 승인된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i. 4-1/2 에 제출된 전체 배출물 독성 데이터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부서에 제출된 경우, 신청자는 데이터 제출일자와 결과 요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j. 이 조항의 하위조항 ( 5 b)에 따라 전체 배출수 독성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각 POTW는, 지난 4-1/2 년 동안 실시된 전체 배출수 독성 시험에서 독성이 발견된 경우, 독성의 원인에 대한 정보 및 실시된 독성 감소 평가의 서면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6. 신청자는 산업 배출물에 대한 다음 정보를 POTW에 제출해야 합니다:

a. POTW로 방류하는 주요 산업 사용자(SIU) 및 분류별 산업 사용자(CIU)의 수; 및

b. 하나 이상의 SIU를 보유한 POTW는 다음 정보를 각 SIU에 대해 제공해야 합니다. 이 SIU는 9VAC25-31-10 에 정의된 대로 POTW로 방류하는 SIU를 의미합니다.

(1) 이름 및 우편 주소;

(2) SIU의 배출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여하는 모든 산업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

(3) SIU의 배출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여하는 SIU의 주요 제품 및 원자재;

(4) 일일 평균 폐수 배출량으로, 공정 유량과 비공정 유량에 해당하는 양을 나타냅니다;

(5) SIU가 지방 한도에 적용되는지 여부;

(6) SIU가 범주별 기준에 적용되는지 여부, 적용되는 경우 해당 범주 및 하위 범주는 무엇인지; 그리고

(7) Whether any problems at the POTW (e.g., upsets, pass through, interference) have been attributed to the SIU in the past 4-1/2 years.

c. 이 조항의 ( 6 ) a 및 b호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신청자가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한 경우 해당 정보가 이 조항의 ( 6 ) a 및 b호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사전 처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POTW)에 대해 위원회가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된 연간 보고서; 또는

(2) 사전 처리 프로그램.

7. 유해 폐기물 발생자로부터의 배출물 및 폐기물 정화 또는 복원 현장으로부터의 배출물. 자원 보존 및 회수법(RCRA), 종합 환경 대응, 보상 및 책임법(CERCLA) 또는 RCRA 시정 조치 폐기물을 수령하거나 다른 유형의 정화 또는 복원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령하는 POTW는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POTW가 트럭, 철도 또는 전용 파이프를 통해 40 CFR Part 261 에 따라 RCRA 유해 폐기물로 규제되는 폐기물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1) 폐기물이 수거되는 방법(예: 트럭, 철도, 전용 파이프 등을 통해); 및

(2) 매년 각 유해 폐기물별로 수령한 유해 폐기물 번호 및 양.

b. POTW가 CERCLA 및 RCRA의 § 3004(u) 또는 3008(h)에 따라 수행된 활동을 포함하여 정화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1) 폐수가 발생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신원 및 설명;

(2) 40 CFR Part 261 의 부록 VIII 에 나열된 폐수의 유해 성분의 신원(알려진 경우).

(3) 폐수 처리 시설(POTW)로 유입되기 전에 폐수가 받는 또는 받을 수 있는 처리의 범위.

c. 신청자가 매월 15 킬로그램 이하의 유해 폐기물을 받는 경우, 해당 폐기물이 40 CFR 261.30(d) 및 261.33(e)에 명시된 급성 유해 폐기물이 아닌 한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7 b의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8. 합류식 하수 시스템을 갖춘 각 신청자는 다음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a. 다음은 통합 하수 시스템에 대한 정보입니다:

(1) 다음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

(a) 모든 CSO 배출점;

(b) CSO(하수 역류)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지역(예: 해변, 음용수 공급원, 조개류 서식지, 민감한 수생 생태계, 국가 중요 수자원 지역 등); 및

(c) CSO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멸종 위기 및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서식지로 하는 수역; 및

(2) 통합 하수 수집 시스템의 도면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합니다:

(a) 주요 하수관로(합류식 및 분리식 하수관로)의 위치;

(b) 분리된 위생 하수관이 합류식 하수관로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지점의 위치;

(c) 인라인 및 오프라인 저장 구조;

(d) 유량 조절 장치의 위치; 및

(e) 펌프 스테이션의 위치.

b. 허가 신청서에 포함된 각 CSO 배출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

(1) 각 배출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

(a) 배출구 번호;

(b) 방류구가 위치한 주, 군, 시 또는 읍;

(c) 위도 및 경도, 초 단위까지;

(d) 해안으로부터의 거리 및 수면 아래 깊이;

(e) 신청자가 지난 1년 동안 해당 CSO와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모니터링했는지: (i) 강우량, (ii) CSO 유량, (iii) CSO 오염물질 농도, (iv) 수질, 또는 (v) CSO 발생 빈도; 및

(f) 지난 1년간 모니터링된 폭풍 사건의 수;

(2) 각 배출구에서 발생한 CSO 넘침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

(a)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사건의 수;

(b) 사건당 평균 지속 시간(해당 정보가 있는 경우);

(c) CSO 사건당 평균 부피(해당 정보가 있는 경우); 및

(d) 지난 1년 동안 CSO 사건을 유발한 최소 강우량(해당 정보가 있는 경우);

(3) 수역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

(a) 수취 수역의 명칭;

(b) 유역/하천 시스템의 이름 및 미국 토양 보존 서비스(US Soil Conservation Service) 유역 코드(14자리)를 알고 있는 경우; 및

(c) 국가 관리 기관/강 유역 및 미국 지질조사국(USGS) 수문학적 분류 단위(8자리) 코드(알려진 경우); 및

(4) CSO로 인해 수역에 미치는 알려진 수질 영향에 대한 설명(예: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해변 폐쇄,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조개류 서식지 폐쇄, 어류 사망, 어류 섭취 경고, 기타 레저 활동 손실, 또는 적용 가능한 주 수질 기준 초과 등).

9. 모든 지원자는 시설의 운영 또는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된 모든 계약업체의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및 담당 업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모든 신청서는 9VAC25-31-110 에 따라 인증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11. 관련 계획서, 사양서, 도면 및 기타 필요한 관련 자료는 이사회가 범위와 세부 사항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제출되어야 합니다.

L. Application requirements for new sources and new discharges. New manufacturing, commercial, mining and silvicultural dischargers applying for VPDES permits (except for new discharges of facilities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 H of this section or new discharges of storm water associated with industrial activity which are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9VAC25-31-120 B 1 and this subsection) shall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the department, using the application forms provided by the department:

1. 예상 배출 위치의 위도 및 경도( 15 초 단위)와 수취 수체의 이름;

2. 배출 시작 예정일;

3. a. 폐수 처리 과정의 설명, 폐수를 배출하는 모든 공정, 각 공정에서 배출되는 평균 유량, 및 배출되지 않는 고체 또는 액체 폐기의 최종 처리 방법;

b. A line drawing of the water flow through the facility with a water balance as described in subdivision G H 2;

c. If any of the expected discharges will be intermittent or seasonal, a description of the frequency, duration and maximum daily flow rate of each discharge occurrence (except for storm water run-off, spillage, or leaks);

4. CWA의 § 306 에 따라 공표된 새로운 배출원 성능 기준 또는 폐수 제한 지침이 신청자에게 적용되고 생산량(또는 기타 운영 측정)으로 표현되는 경우, 해당 폐수 지침 또는 새로운 배출원 성능 기준에서 처음 3년 동안 사용된 단위로 보고된 신청자의 예상 실제 생산량의 합리적인 측정값이 필요합니다. 생산량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체 견적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5. 이 조항의 H 4 a, b 및 c호에서 규정된 신청자가 특정 오염물질의 예상 농도를 추정하여 제출해야 하는 요건은, 해당 오염물질이 취수수에 포함되어 있는 것만으로 배출물에 존재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청자는 해당 오염물질을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흡입수에 오염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9VAC25-31-230 G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순 크레딧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모든 측정 항목(배출 유량, 온도 및 pH를 제외)은 농도와 총 질량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a. 각 신청자는 다음 오염물질 또는 매개변수에 대해 각 배출구에 대한 예상 일일 최대치, 일일 평균 및 정보 출처를 보고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신청 전 또는 신청서와 함께 면제 요청서를 제출하여 덜 엄격한 보고 요건을 통해 허가 발급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러한 오염 물질 및 매개변수에 대한 보고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2)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3) 총 유기탄소 (TOC).

(4) 총 부유 고체(TSS).

(5) 흐름.

(6) 암모니아 (질소(N)로 표시).

(7) 온도 (겨울과 여름).

(8) pH.

b. 각 신청자는 다음 오염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거나 지표 오염물질에 대한 제한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출수 제한 지침 또는 새로운 배출원 성능 기준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각 배출구에 대한 예상 일일 최대치, 일일 평균 및 배출원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40 CFR Part 122 부록 D의 표 IV의 모든 오염물질(특정 기존 및 비전통적 오염물질).

c. 각 신청자는 다음 오염물질에 대해 배출구로부터의 배출물에 해당 물질이 존재할 것으로 알고 있거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추정 최대 일일 배출량, 일일 평균 배출량 및 정보의 출처를 보고해야 합니다:

(1) 40 CFR Part 122 부록 D의 표 III에 나열된 오염 물질(모든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독성 금속, 총 시안화물 및 총 페놀)입니다;

(2) 40 CFR Part 122 부록 D의 표 II의 유기 독성 오염 물질(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및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 제외). 이 요건은 향후 3년간 연간 총매출액이100,000 미만으로 예상되는 신청자와 연간 평균 생산량이 100,000 톤 미만으로 예상되는 탄광의 경우 면제됩니다.

d. 신청자는 다음 화합물 중 하나를 사용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또는 TCDD가 배출물 내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그 가능성을 알고 있는 경우, 다음 물질이 배출될 수 있음을 보고해야 합니다: 2,3,7,8 테트라클로로디벤조-P-디오신(TCDD)

(1) 2,4,5-트리클로로페녹시 아세트산 (2,4,5-T) (CAS 번호93-76-5);

(2) (2) 2-(2,4,5-trichlorophenoxy) propanoic acid (Silvex, 2,4,5-TP) (CAS 번호93-72-1);

(3) 2-(2,4,5-trichlorophenoxy) ethyl 2,2-dichloropropionate (Erbon) (CAS 번호136-25-4);

(4) 0,0-dimethyl 0-(2,4,5-trichlorophenyl) phosphorothioate (Ronnel) (CAS 번호299-84-3);

(5) 2,4,5-트리클로로페놀 (TCP) (CAS 번호95-95-4); 또는

(6) 육염화페놀 (HCP) (CAS 번호70-30-4);

e. 각 신청자는 배출구에 해당 오염물질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0 CFR Part 122 부록 D(특정 유해 물질)의 표 V에 나열된 모든 오염물질을 보고해야 합니다(정량적 추정치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 한 필요하지 않음).

f. 제안된 시설에서의 배출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인은 본 조항 G호에 규정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본 조항 G항의 해당 부분 중 이미 VPDES 허가서의 배출 모니터링 요건에 따라 수행하고 보고한 시험을 요구하는 부분을 완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6. 각 신청자는 자신의 폐수 처리와 관련된 기술 평가의 존재 여부를 보고해야 하며, 이와 유사한 시설의 이름과 위치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7. 허가권자가 고려를 요청하는 모든 선택적 정보;

8. 9VAC25-31-110 의 인증 담당자의 서명; 및

9. 관련 계획서, 사양서, 도면 및 기타 필요한 관련 자료는 이사회가 범위와 세부 사항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제출되어야 합니다.

M. 비-POTW의 변동 요청. 공공 소유 처리 시설(POTW)이 아닌 배출자는 이 하위 섹션에 명시된 시간 내에 다음 법적 또는 규제 조항 중 하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폐수 배출 제한에 대한 예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근본적으로 다른 요인.

a. 배출량 제한 가이드라인의 근거가 된 요인과 근본적으로 다른 요인의 존재를 근거로 한 변경 요청은 다음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1) 허가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마감될 때까지 현재 사용 가능한 최상의 제어 기술(BPT)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2)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최상의 기술(BAT) 및/또는 최상의 전통적 오염물질 제어 기술(BCT)에 대한 요청은 다음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a) 7월 3, 1989, 2월 이전에 제정된 배출한계기준에 근거한 요청에 한하여 4, 1987, 7월 3, 1989, 이전에 제정된 규정에 따른 기간보다 늦지 않은 범위 내에서; 또는

180 (b) 2009년 12월 1일( 4) 이후에 제정된 배출한계기준에 근거한 요청에 대해, 해당 배출한계기준이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987.

b. 요청서에는 해당 규제 또는 법적 기준의 요건을 어떻게 충족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2. A request for a variance from the BAT requirements for CWA § 301(b)(2)(F) pollutants (commonly called nonconventional pollutants) pursuant to § 301(c) of the CWA because of the economic capability of the owner or operator, or pursuant to § 301(g) of the CWA (provided however that a § 301(g) variance may only be requested for ammonia; chlorine; color; iron; total phenols (when determined by the Administrator administrator to be a pollutant covered by § 301(b)(2)(F) of the CWA) and any other pollutant which the administrator lists under § 301(g)(4) of the CWA) must be made as follows:

a. 배출량 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배출량 제한에 대한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1) 배출자 이름, 허가 번호, 배출구 번호, 해당 폐수 지침, 배출자가 CWA의 §§ 301(c) 또는 301(g)를 요청하는지 또는 둘 다 요청하는지 여부를 명시한 초기 요청서를 지역 관리자와 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이 요청은 해당 폐수 배출 제한 지침이 공포된 후 270 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 허가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마감되기 전까지 작성된 요청서를 제출하여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i) 합리적으로 확인 가능한 모든 쟁점을 제기하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주장과 입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ii) 40 CFR Part 125 의 해당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합니다.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CWA의 § 301(g)에 따른 요청에 대한 전체 신청서는 EPA가 결정을 내리기 180 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지역 사업부장이 더 짧거나 더 긴 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한); 또는

b. 배출량 제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지 않은 배출량 제한에 대한 변경 요청의 경우,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a(2)만 준수하면 되며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a(1)에 따른 초기 요청이 선행될 필요는 없습니다.

3. 수질 관련 폐수 제한을 달성하기 위한 CWA의 § 302(b)(2)에 따른 요건에 대한 수정은 수정이 요구되는 허가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마감되기 전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302(a)).

4. 배출의 열 성분에 대한 대체 폐수 배출 제한에 대한 변경은 이 섹션에 따라 적시에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지만, 열 폐수 배출 제한이 사례별로 설정되거나 수질 기준에 근거하는 경우 변경 요청은 허가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제출 기간이 마감될 때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청 사본은 해당 부서로 동시에 전송되어야 합니다.

N. POTW의 변동 요청. 공공 소유 처리 사업장(POTW)인 배출자는 이 단락에 명시된 대로 다음 법적 조항 중 하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폐수 제한에 대한 예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해양 수역으로의 배출에 대한 CWA § 301(b)(1)(B)의 요건에 대한 CWA § 301(h)에 따른 수정 요청은 40 CFR Part 125, Subpart G의 요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2. 수질 기반 폐수 제한을 달성하기 위한 CWA의 § 302(b)(2)에 따른 요건에 대한 수정은 수정이 요구되는 허가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마감되기 전까지 요청해야 합니다(§ 302(a)에 따른 요건).

O. 신속한 변동 절차 및 시간 연장.

1. Notwithstanding the time requirements in subsections M and N of this section, the board may notify a permit applicant before a draft permit is issued that the draft permit will likely contain limitations which are eligible for variances. In the notice the board may require the applicant as a condition of consideration of any potential variance request to submit a request explaining how the requirements of 40 CFR Part 125 applicable to the variance have been met and may require its submission within a specified reasonable time after receipt of the notice. The notice may be sent before the permit application has been submitted. The draft or final permit may contain the alternative limitations which may become effective upon final grant of the variance.

2. 이 섹션의 M 2 a(2) 또는 M 2 b항에 따라 요구되는 기한 내 완료 요청을 제출할 수 없는 배출자는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승인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P. 기록 보관. 본 절의 D세부( 2 )에서 요구하는 정보(신청서 서명일로부터 최소 5년(또는 본 장의 제6부(9VAC25-31-420 이하)에서 요구하는 경우 그 이상) 동안 보관해야 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신청자는 허가 신청서 작성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 및 본 절에 따라 제출된 보충 정보의 기록을 신청서 서명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Q. Sewage sludge management. All TWTDS subject to subdivision D 2 a of this section must provide the information in this subsection to the department using an application form approved by the department. New applicants must submit all information available at the time of permit application. The information may be provided by referencing information previously submitted to the department. The board may waive any requirement of this subsection if it has access to substantially identical information. The board may also waive any requirement of this subsection that is not of material concern for a specific permit, if approved by the regional administrator. The waiver request to the regional administrator must include the board's justification for the waiver. A regional administrator's disapproval of the board's proposed waiver does not constitute final agency action, but does provide notice to the board and the permit applicant that the EPA may object to any board issued permit issued in the absence of the required information.

1. 모든 지원자는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a. 신청이 제출된 TWTDS의 이름, 우편 주소 및 위치;

b. 해당 시설이 1급 슬러지 관리 시설인지 여부;

c. 설계 유량 (백만 갤런/일);

d. 서비스를 받은 총 인구;

e. 연방, 주, 민간, 공공 또는 기타 기관으로서의 TWTDS의 지위;

f. 신청자의 성명, 우편 주소 및 전화번호; 및

g. 신청자가 소유자, 운영자, 또는 둘 다인지 여부.

2. 모든 신청자는 해당되는 경우 시설의 VPDES 허가 번호와 다음 프로그램에 따라 받았거나 신청한 기타 모든 연방, 주 및 지역 허가 또는 건설 승인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a. 자원 보존 및 회수법(RCRA)에 따른 유해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b. 안전한 음용수법(SDWA)에 따른 UIC 프로그램;

c. 청정수법(CWA)에 따른 NPDES 프로그램;

d.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에 따른 중대한 악화 방지(PSD) 프로그램;

e. 대기오염방지법상의 기준 미달 프로그램;

f.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법(NESHAPS)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법(NESHAPS) 사전 승인;

g. CWA의 § 404 에 따른 준설 또는 채우기 허가;

h. 기타 관련 환경 허가증(주 또는 지방 정부 허가증 포함).

3. 모든 신청자는 인도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고형물의 생성, 처리, 저장, 토지 적용 또는 하수 슬러지 처리를 식별해야 합니다.

4. 모든 신청자는 시설의 재산 경계선에서 1마일 이상 확장된 지형도(지형도가 없는 경우 다른 지도)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지도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a. 모든 하수 슬러지 관리 시설(현장 처리, 저장, 및 처분 시설을 포함하여); 및

b. 지하수 보호 구역( 1) 또는 지하수 보호 구역(4 )으로부터 1마일 이내에 위치하며, 공공 기록에 등재되거나 신청자에게 알려진 우물, 샘, 기타 지표수 체.

5. 모든 신청자는 허가 기간 동안 적용된 모든 하수 슬러지 관리 방법을 명시하는 선 그림과/또는 서면 설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는 하수 슬러지의 수집, 탈수, 저장, 또는 처리 위해 사용된 모든 시설; 각 시설에서 배출되는 모든 액체 및 고체의 배출처; 그리고 병원체 감소 및 벡터 유인 감소에 사용된 모든 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모든 신청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악취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a. 바이오 고형물 생산 시 냄새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b. 토지 적용 전(발생 시설에서) 악취가 나는 바이오고형물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c. 토지 적용 전에 현장에 전달된 악취가 나는 바이오고형물을 식별하고 완화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d. 바이오 고형물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 악취를 완화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7. 신청자는 본 장의 제6부(9VAC25-31-420 등)에서 바이오고형물 한도가 설정된 오염물질에 대한 바이오고형물 모니터링 데이터를 허가 신청일에 신청자의 사용 또는 폐기 관행에 대해 다음 조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a. 이전에 VPDES 또는 Virginia 오염 저감 허가에 포함되지 않은 바이오고형물 배출원에 대한 육상 적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바이오고형물을 샘플링하여 PCBs를 분석해야 합니다. 샘플 결과는 허가 신청서 또는 출처 추가 요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b. 이사회는 사안별로 적절하게 추가 오염 물질에 대한 샘플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c. 신청자는 허가 신청일로부터 최소 1년 전( 4-1/2 ) 이내에 채취한 최소 3개 샘플의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샘플은 바이오고형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최소 한 달 간격으로 채취해야 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의 목적을 위해서만 샘플링을 수행하는 대신 기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 Applicants must collect and analyze samples in accordance with analytical methods specified in 9VAC25-31-490, 40 CFR Part 503 (March 26, 2007) and 40 CFR Part 136 (March 26, 2007).

e. 제공되는 모니터링 데이터에는 각 매개변수에 대해 최소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모든 시료의 월평균 농도 (mg/kg 건조 중량), 실제 시료 값을 기반으로 함;

(2) 사용된 분석 방법; 및

(3) 방법 탐지 수준.

8. 신청자가 바이오 고형물 또는 하수 슬러지를 준비하는 사람인 경우, 9VAC25-31-500 에 정의된 대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신청자의 시설에서 바이오 고형물 또는 하수 슬러지를 생성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365-일 기간당 총 건조 미터톤.

b. 신청자의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부터 바이오 고형물 또는 하수 슬러지를 받는 경우, 바이오 고형물 또는 하수 슬러지를 받는 각 시설에 대해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다른 시설의 이름, 우편 주소 및 위치;

(2) 다른 시설로부터 받은 365-일 기간당 총 건조 메트릭 톤; 및

(3) 다른 시설에서 진행되는 모든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 포함하여 혼합 활동 및 병원체 감소 또는 벡터 유인 특성 감소 위한 처리 과정.

c. 신청자의 시설에서 혼합, 처리 또는 기타 활동을 통해 바이오고형물 또는 하수 슬러지의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1) 9VAC25-31-710 A에 규정된 Class A 병원체 감소 요건 또는 9VAC25-31-710 B에 규정된 Class B 병원체 감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하수 슬러지 내 병원체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된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

8 (2) 9VAC25-31-720 B 1 를 통해 제공되는 벡터 유인 감소 옵션 중 어느 것이 충족되는지, 그리고 하수 슬러지의 벡터 유인 특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된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 및

(3) 하수 슬러지의 품질을 변경하는 기타 혼합, 처리 또는 기타 활동에 대한 설명.

d. 신청자 시설의 바이오 고형물이 9VAC25-31-540 B 표 1 의 상한 농도, 9VAC25-31-540 B 표 3 의 오염 물질 농도, 9VAC25-31-710 A 의 클래스 A 병원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및 9VAC25-31-720 B 1 - 8 의 벡터 유인 감소 요건 중 하나, 바이오 고형물이 토지에 적용되는 경우 신청자는 이 하위 섹션의 적용을 받는 하수 슬러지의 365-일 기간당 총 건조 미터톤을 해당 토지에 적용하는 경우 제공해야 합니다.

e. 신청자의 시설에서 나온 바이오고형물을 토지에 적용하기 위해 가방이나 기타 용기에 담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 바이오고형물이 이 하위 섹션의 세분화 8 d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신청자는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이 하위 섹션의 적용을 받는 바이오 고형물의 365-일 기간당 총 건조 미터톤으로, 토지에 적용하기 위해 가방이나 기타 용기에 담아 판매하거나 제공한 양. 그리고

(2) 판매 또는 제공된 바이오고형물과 함께 제공되는 모든 라벨 또는 고지사항 사본.

f. 신청자 시설의 바이오고형물 또는 하수 슬러지가 9VAC25-31-500 에 정의된 대로 바이오고형물을 제조하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고 해당 바이오고형물이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8 d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신청자는 바이오고형물 또는 하수 슬러지를 받는 각 시설에 대해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수취 시설의 이름 및 우편 주소;

(2) 신청자가 수령 시설에 제공하는 이 하위 섹션에 해당하는 바이오 고형물 또는 하수 슬러지의 365-일 기간당 총 건조 미터톤 수입니다;

(3) 수취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처리 과정의 설명, 포함하여 혼합 활동 및 병원체 감소 또는 벡터 유인 특성 감소 위한 처리;

(4) 신청자가 수취 시설에 제공해야 하는 통지서 사본 및 필수 정보( 9VAC에 따라) -25-31-530 G; 및

(5) 수령 시설에서 바이오고형물을 봉투나 용기에 담아 판매하거나 토지에 적용하기 위해 증정하는 경우, 바이오고형물과 함께 제공되는 라벨 또는 안내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9. 신청자 시설의 바이오고형물이 대량으로 토지에 적용되고 이 하위 섹션 8 d, e 또는 f의 세분화 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자는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이사회에서 승인한 가장 최신 양식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서면 허가서.

b. 토지에 적용되는 이 하위 섹션의 적용을 받는 바이오고형물의 365-일 기간당 총 건조 미터톤입니다.

c. If any land application sites are located in states other than the state where the biosolids is prepared, a description of how the applicant will notify the permitting authority for the state(s) where the land application sites are located.

d. 허가 신청 시 확인된 각 토지 신청 사이트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에 할당된 경우 토지 신청 필드 또는 사이트를 식별하는 DEQ 제어 번호입니다. DEQ 관리 번호가 할당되지 않은 경우 허가 신청자가 활동을 보고하는 데 사용하는 사이트 식별 코드와 사이트 위치를 입력합니다;

(2) 사이트의 위도와 경도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시한 값과 결정 방법입니다;

(3) 다음 특징을 묘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축척을 조정할 수 있는 가독성 있는 지형도 및 항공 사진(범례 포함)입니다:

(a) 부동산 경계;

(b) 지표수 코스;

(c) 상수도 우물 및 샘물;

(d) 도로;

(e) Rock outcrops;

(f) 경사면;

(g) 자주 침수되는 지역(미국 국립자원보존청(NRCS) 지정);

(h) 소유지 경계로부터 400 피트 이내의 점유 주택과 기존의 모든 확장 주택 및 소유지 경계선 이격 거리;

(i) 공공장소에서 접근 가능한 부동산 및 부동산 경계로부터 400 피트 이내의 점유 건물과 관련 연장된 후퇴 거리; 그리고

(j) 바이오솔리드가 적용될 농경지의 총 면적;

(4) 카운티 지도 또는 처리장의 일반적인 위치와 처리장에서 활용될 운송 차량 운송 경로를 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세부 정보가 포함된 기타 지도;

(5) 여러 필지를 포함할 수 있는 허가서에 포함될 각 농장의 세금 구획 ID 또는 ID가 표시된 카운티 세금 지도로, 필드 경계에서 400 피트 이내에 있는 부동산을 표시합니다;

(6) 바이오고형물의 토지 적용을 위해 제안된 부지에 대한 USDA 토양 조사 지도(가능한 경우);

(7) The name, mailing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of each site owner, if different from the applicant;

(8) 신청자와 다른 경우 바이오솔리드를 현장에 적용하는 사람의 이름, 우편 주소 및 전화번호;

(9) 해당 부지가 농업용 토지, 산림, 공공 접촉 지역, 또는 복구 지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부지 유형은 버지니아 주 건축 및 안전 규정( 9) VAC25-31-500 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10) 재배할 작물 목록을 포함한 농업 관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11) 9VAC25-31-720 B 9 또는 10 의 벡터 인력 감소 옵션 중 하나가 현장에서 충족되는지 여부와 바이오고형물에서 벡터 인력 특성을 줄이기 위해 사용 시 채택한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12) 강수량, 증발산량, 토양 침투율, 폐수 부하, 월별 저장량(투입 및 유출량) 등의 요소를 통합한 연간 바이오고형물 수지를 포함하여 바이오고형물 적용을 위한 저장 및 토지 면적 요건을 정당화하는 관련 계산.

(13) 이 사이트가 어떻게 관리될지에 대한 기타 정보는 이사회에서 정한 대로 명시됩니다.

e. 신청자가 9VAC25-31-540 B 표 2 의 누적 오염물질 부하율에 따라 벌크 바이오고형물을 적용하려는 경우 허가 신청 시 확인된 각 토지 신청 부지에 대한 다음 정보를 해당 부지에 제공해야 합니다:

(1) Whether the applicant has contacted the permitting authority in the state where the bulk biosolids subject to 9VAC25-31-540 B Table 2 will be applied, to ascertain whether bulk biosolids subject to 9VAC25-31-540 B Table 2 has been applied to the site on or since July 20, 1993, and if so, the name of the permitting authority and the name and phone number of a contact person at the permitting authority; and

(2) 신청인 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9VAC25-31-540 B 표 2 의 누적 오염물질 부하율에 해당하는 바이오고형물을 7월 이후 보내거나 보내고 있는 시설의 확인 20, 1993 이 하위 섹션의 9 e (1)의 문의에 따라 9VAC25-31-540 B 표 2 의 누적 오염 물질 부하율에 해당하는 벌크 바이오 고형물을 7월 이후 현장에 적용 한 경우 20, 1993.

10. 폐수 처리장 부지에 바이오 고형물 저장 시설이 없는 경우. 바이오고형물을 생성하는 폐수처리장 현장에 위치하지 않는 바이오고형물 저장 시설(일상적 및 현장 저장 포함)의 계획 및 사양은 하수 수집 및 처리 규정(9VAC25-790)에 따라 건설 인증서 및 운영 인증서 발급을 위해 제출해야 하며 다음 정보를 기술해야 합니다:

a. 최근 7.5 분 지형 사각형 또는 기타 적절한 축척 지도의 사이트 레이아웃;

b. 필요한 토양, 지질 및 수문학적 테스트 구멍 또는 보링의 위치;

c. 0 사이트 경계로부터 대략적인 거리와 함께 사이트 경계로부터25 마일 이내의 다음 필드 기능의 위치(지도에 표시):

(1) 우물(운영 중이거나 방치된 우물);

(2) 지표수;

(3) 스프링스;

(4) 공공 상수도;

(5) Sinkholes;

(6) 지하 및 지상 광산;

(7) 광산 수영장(또는 기타) 지표수 배출 지점;

(8) 채굴 전리품 더미 및 광산 덤프;

(9) 채석장;

(10) 모래와 자갈 구덩이;

(11) 가스 및 유정;

(12) 우회 도랑;

(13) 산업 및 상업 시설을 포함한 점유 주택;

(14) 매립지 및 쓰레기 처리장;

(15) 기타 비라인 압류;

(16) 정화조 및 배수구; 그리고

(17) 주입 우물;

d. 다음 정보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세부 정보가 포함된 지형도(10-발 윤곽선 선호):

(1) 최대 및 최소 기울기 비율;

(2) 물이 고일 수 있는 사이트의 함몰 부위;

(3) 강우로 인해 이 사이트로 유입되거나 유출될 수 있는 배수구.

(4) 100-연도 범람원 내에 위치한 사이트의 일부(있는 경우);

e. 누수 제어를 위해 제안된 라이너의 데이터 및 사양;

f. 모든 제방의 내부 및 외부 경사면과 모든 부속물의 세부 사항을 보여주는 시설의 축척 평면도 및 단면도;

g. 압수 용량을 정당화하는 계산; 및

h. 부서에서 요구하는 경우 시설에 대한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에는 우물 위치 및 깊이를 상향 및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관련 지구수문학적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1. 스테이징. 바이오 솔리드의 스테이징에는 일반 계획이 필요합니다.

12. 허가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현장별 정보가 포함된 바이오고형물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a. 바이오고형물 공급원 또는 공급원, 수량, 처리 작업 바이오고형물 흐름과 고형물 처리 장치를 보여주는 흐름도, 현장 설명, 저장 및 비적용 기간 저장을 포함한 적용 기간 동안의 바이오고형물 처리 방법론, 저장 공간이 없는 경우 대체 관리 방법을 포함하여 작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설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b. 다음 조건에 따라 이사회 승인 전 신청 사이트에 필요한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의 승인을 받은 영양소 관리 계획서입니다:

()1 버지니아주법 § 의 하위 섹션 A에 정의된 감금 동물 사육장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운영하는 62 144171 사이트, 또는 62 1441711 버지니아주법 §. -.:. 의 하위 섹션 A에 정의된 감금 가금류 사육장;

(2) 연간 농경지 비율의 50% 이상으로 3년에 한 번 이상 토지 신청이 제안되는 사이트;

(3) 농경지보다 높은 비율로 토지 신청이 제안된 채굴 또는 교란된 토지 부지, 또는

(4) 기타 토지 신청이 주 수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키는 사이트별 조건에 기반한 사이트.

13. 바이오 고체 운송.

a. 사용할 운송 수단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b. 유출 방지, 청소(차량 청소 포함), 현장 매립, 긴급 유출 통보 및 청소 조치와 함께 바이오고형물 시설 및 토지 적용 현장에서의 바이오고형물 하역 절차.

c. 문서화 및 기록 보관에 사용되는 바우처 시스템.

14. 현장 운영.

a. 저장소.

(1) 폐수 처리장 상청액 취급 및 폐기, 바이오 고형물 취급 및 운송 차량 적재, 장비 청소, 프리보드 유지보수, 구조적 무결성 검사 등 현장에 위치하지 않은 시설에 일상적으로 보관합니다;

(2) 부서/이사회 승인 및 실행을 위한 현장 보관 절차;

(3) "설계 정보" 에 제공된 지정된 사이트 위치 또는 라이너/커버 요구 사항 및 해당 사용에 할당된 시간 제한을 포함한 해당 위치에 대한 특정 사이트 기준을 포함하여 따라야 할 준비 절차.

(4) 오프로딩(스테이징) 구역의 현장 재설정.

b. 적용 방법론.

(1) 스프레더 차량에 대한 설명 및 사양;

(2) 다양한 바이오고형물 함량에 대한 장비를 보정하여 매일 균일한 분포와 적절한 적재율을 보장하는 절차.

(3) 작업 시 다음과 같은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절차: 얼어붙은 땅, 목초지/건초밭, 사람이 직접 소비하는 작물, 포화 또는 얼음으로 덮인 땅, 눈으로 덮인 땅에 바이오고형물 적용, 이격 거리, 경사, 소 및 낙농 동물의 접근 금지, 토양 pH 요건 설정, 현장별 적절한 바이오고형물 적재 비율을 들판에 따라 설정합니다.

15. 바이오고형물의 토지 적용을 승인하는 허가 신청자는 해당 부서와 신청자가 바이오고형물 토지 적용을 제안하는 각 지역에 재정적 책임에 대한 서면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재정적 책임에 대한 증거는 버지니아주 오염 저감(VPA) 허가 규정의 파트 6 9IX(VAC25-32-770 이하) 제 조(VAC - - 이하)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92532303

16. 신청자 시설의 하수 슬러지를 지표 처리장에 배치하는 경우, 신청자는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365-일 기간당 지상 처리장에 배치되는 신청자 시설의 하수 슬러지 총 건식 미터톤 수입니다.

b. 신청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신청인의 시설에서 하수 슬러지를 받는 각 지표 처리장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표면 처리 시설의 시설명 또는 번호, 연락 담당자, 우편 주소 및 전화번호; 및

(2) 표면 처리장에 배치된 365-일 기간 동안 신청자 시설에서 발생한 총 건조 미터톤입니다.

c. 신청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각 표면 처리 시설 내의 각 활성 슬러지 처리 장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

(1) 활성 슬러지 처리 장치의 이름 또는 번호 및 위치;

(2) 단위의 위도 및 경도를 가장 가까운 초 단위로 표시하는 값과 측정 방법입니다;

(3) 아직 제공되지 않은 경우, 유닛의 위치를 표시하는 지형도(지형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지도)입니다;

(4) 활성 하수 슬러지 단위당 365일 기간 동안 투입된 총 건조 메트릭 톤;

(5) 장치의 수명 기간 동안 활성 슬러지 장치에 투입된 총 건조 중량 톤;

(6) 활성 슬러지 처리 장치에 사용되는 라이너의 설명으로, 최대 투과율이 1 X 10-7cm/sec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7) 활성 슬러지 처리 장치의 침출수 수집 시스템에 대한 설명, 침출수 처리에 사용된 방법, 및 침출수 처리에 대한 연방, 주, 지방 허가 번호(들);

(8) 활성 슬러지 처리 시설이 표면 처리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50 미터 이내에 위치한 경우, 해당 시설 경계선에서 처리 시설의 경계선까지의 실제 거리;

(9) 활성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의 잔여 용량 (건조 메트릭 톤)

(10) 활성 슬러지 처리 시설이 폐쇄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해당 날짜가 확인된 경우);

(11) 활성 슬러지 처리 시설로 하수 슬러지를 보내는 다른 시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

(a) 시설의 이름, 연락 담당자 및 우편 주소; 및

(b) 시설에서 공급받은 하수 슬러지의 품질에 관한 정보, 특히 시설 내에서 병원체 감소 또는 벡터 유인 특성을 줄이기 위한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

11 (12) 9VAC25-31-720 B 9 를 통해 제공되는 벡터 유인 감소 옵션 중 어느 것이 활성 슬러지 처리 장치에서 충족되었는지, 그리고 슬러지 처리 시 벡터 유인 특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용된 절차에 대한 설명;

(13) 다음 정보는 활성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에서 수행되는 지하수 모니터링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a) 활성 슬러지 처리 시설에서 진행 중인 지하수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

(b) 이용 가능한 지하수 모니터링 데이터 및 우물 위치 설명과 지하수까지의 대략적인 깊이;

(c) 활성 슬러지 처리 시설을 위해 작성된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서의 사본;

(d) 지하수 전문가로부터 취득한 지하수층이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인증서의 사본; 및

(14) 이 활성 슬러지 처리 시설에 적용되는 하수 슬러지에 대한 특정 부지별 오염물질 기준치를 설정하려는 경우, 해당 요청을 뒷받침하는 정보.

17. 신청인 시설의 하수 슬러지를 하수 슬러지 소각로에서 소각하는 경우, 신청인은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365-일 기간당 하수 슬러지 소각로에서 소각되는 신청자 시설의 하수 슬러지 총 건식 미터톤 수입니다.

b. 신청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신청인의 하수 슬러지를 소각하는 각 하수 슬러지 소각로에 대한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1) 하수 슬러지 소각장의 이름 및/또는 번호, 연락 담당자, 우편 주소 및 전화번호; 및

(2) 하수 슬러지 소각장에서 소각된 365-일 기간당 신청자 시설의 총 건조 미터톤.

18. 신청자 시설의 하수 슬러지를 도시 고형 폐기물 매립장(MSWLF)으로 보내는 경우, 신청자는 하수 슬러지를 보내는 각 MSWLF에 대해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MSWLF의 이름, 연락 담당자, 우편 주소, 위치 및 해당되는 모든 허가 번호;

b. 이 시설에서 MSWLF로 보내진 365일 기간당 총 건조 메트릭 톤;

c. 하수 슬러지가 MSWLF(일반 폐기물 소각 시설)에서 하수 슬러지 처분에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이는 페인트 필터 액체 시험 결과 및 현장별 적용되는 추가 요건을 포함합니다; 및

d. 고형 폐기물 관리 규정( 9VAC20-81)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알려진 경우).

19. All applicants must provide the name, mailing address, telephone number, and responsibilities of all contractors responsible for any operational or maintenance aspects of the facility related to biosolids or sewage sludge generation, treatment, use, or disposal.

20.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본 장의 제6부(9VAC25-31-420 이하)에 따라 적절한 허가 기준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바이오고형물 사용 및 하수 슬러지 처리 관행을 평가하고 허가 발급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절한 허가 요건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타 정보 및 관련 계획, 사양, 지도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위원회가 만족할 수 있는 범위와 세부 사항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21. 모든 신청서는 9VAC25-31-110 에 따라 인증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R. 냉각수 흡입 구조가 있는 시설에 적용됩니다.

1.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 냉각수 흡입 구조가 신설되거나 변경된 신규 시설. 9VAC25-31-165 에 정의된 냉각수 흡입 구조가 있는 신규 시설은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3 및 4 과 9VAC25-31-165 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9VAC25-31-165 에 따른 대체 요건 요청은 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원수 물리적 데이터. 다음과 같습니다:

a. 시설에서 사용되는 모든 원수 수체의 물리적 구성에 대한 서술적 설명 및 축척 도면(면적, 깊이, 염분도, 온도 분포 등)을 포함하며, 각 냉각수 취수 구조물이 위치한 수체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문서;

b. 원수 수역의 수문학적 및 지형학적 특징의 식별 및 특성화, 수역 내에서 취수장의 영향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물리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 사용된 방법 및 그러한 연구 결과.

c. 위치 지도.

3. 냉각수 흡입 구조 데이터. 다음과 같습니다:

a. 각 냉각수 취수 구조물의 구성에 대한 설명 및 해당 구조물이 수체 내 위치와 수직 방향에서의 위치;

b. 각 냉각수 취수 구조물의 위도 및 경도 (도, 분, 초 단위);

c. 각 냉각수 취수 구조물의 운영에 대한 설명서(설계 취수량, 일일 운영 시간, 연간 운영 일수 및 적용 가능한 경우 계절별 변화 포함);

d. 시설로 유입되는 모든 수원의 흐름 분배 및 수질 균형도; 재순환 흐름 및 배출을 포함합니다.

e. 냉각수 흡입 구조물의 공학 도면.

4. 원수 기초 생물학적 특성 조사 데이터. 이 정보는 냉각수 취수 구조물 주변의 생물군집을 특성화하고 냉각수 취수 구조물의 운영을 특성화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 정보를 이후 허가 갱신 절차에서 9VAC25-31-165 에 규정된 설계 및 시공 기술 계획이 수정되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속 자료에는 해당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존 데이터는 신규로 실시된 현장 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보완될 수 있습니다. 정보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a. 본 하위 조항에서 정한 하위 항목 4 b부터 4 f까지의 데이터 중 이용 불가능한 데이터 목록 및 해당 데이터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

b. 냉각수 취수 구조물 주변의 모든 생물 단계에 해당하는 종(또는 관련 분류군) 목록 및 그 상대적 풍부도;

c. 충돌 및 흡입에 가장 취약한 종 및 생물 단계의 식별. 평가 대상 종에는 사료 자원뿐만 아니라 상업적 및 레저 어업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d. 관련 종의 주요 번식기, 유생 단계의 유입 시기, 및 최대 개체수 시기 식별 및 평가;

e. 냉각수 취수 구조물 주변에서 생물학적 유기체의 계절별 및 일일 활동(예: 먹이 섭취 및 수층 이동)을 대표하는 데이터;

f. 냉각수 취수 구조물에서 충돌 및 유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멸종 위기종, 멸종 위기종 및 기타 보호종 식별;

g.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연방 또는 주 정부 기관과의 공개 참여 또는 협의에 대한 문서화; 및

h. If information requested in this subdivision 4 of this subsection is supplemented with data collected using field studies, supporting documentation for the source water baseline biological characterization must include a description of all methods and quality assurance procedures for sampling, and data analysis including a description of the study area; taxonomic identification of sampled and evaluated biological assemblages (including all life stages of fish and shellfish); and sampling and data analysis methods. The sampling and/or data analysis methods used must be appropriate for a quantitative survey and based on consideration of methods used in other biological studies performed within the same source water body. The study area should include, at a minimum, the area of influence of the cooling water intake structure.

9VAC25-31-130

9VAC25-31-130. 집중적인 동물 먹이주기 작업.

A. CAFO에 대한 허가 요건.

1. 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s as defined in 9VAC25-31-10 or designate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are point sources that require VPDES permits for discharges or proposed discharges. Once an operation is defined as a CAFO, the VPDES requirements for CAFOs apply with respect to all animals in confinement at the operation and all manure, litter and process wastewater generated by those animals or the production of those animals, regardless of the type of animal.

2. 이 장의 목적상 공동 소유 하에 있는 두 개 이상의 동물 사육장이 서로 인접해 있거나 폐기물 처리를 위해 공동 공간 또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동물 사육장으로 간주합니다.

B. 사례별 지정. 위원회는 어떤 동물 사육 시설이 지표수 오염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면 집중 동물 사육 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이사회는 이러한 지정을 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a. 동물 사료 공급 작업의 규모와 지표수에 도달하는 폐기물의 양;

b. 지표수를 기준으로 한 동물 먹이주기 작업의 위치입니다;

c. 동물성 폐기물 및 공정 폐수를 지표수로 운반하는 수단;

d. 경사도, 초목, 강우량 및 동물성 폐기물 및 공정 폐수가 지표수로 배출될 가능성 또는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

e. 기타 관련 요인.

2. 이 규정의 중규모 동물 사육장의 정의에 명시된 동물 수보다 적은 수의 동물이 사육되는 사육장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중 동물 사육장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a. 오염 물질이 인공 도랑, 수세식 시스템 또는 기타 유사한 인공 장치를 통해 지표수로 배출되는 경우 또는

b. 오염 물질은 시설 외부에서 발생하여 시설 위, 건너편 또는 시설을 통과하거나 시설에 갇힌 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지표수로 직접 배출됩니다.

3. 이 하위 섹션에 따라 지정된 집중 동물 사육 사업장은 위원회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사업장이 VPDES 허가 프로그램에 따라 규제되어야 하고 규제될 수 있다고 결정할 때까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C. Who must seek coverage under a VPDES permit? permit authorization.

1. Permit requirement. The owners or operators of a CAFO shall seek coverage under not discharge unless the discharge is authorized by a VPDES permit if the CAFO discharges or proposes to discharge. A CAFO proposes to discharge if it is designed, constructed, operated, or maintained such that a discharge will occur. Specifically, In order to obtain authorization under a VPDES permit, the CAFO owner or operator shall either apply for an individual VPDES permit or apply for coverage under a VPDES general permit. If there is no VPDES general permit available to the CAFO, the CAFO owner or operator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an individual permit to the board. The owners or operators of a CAFO must have obtained authorization under the VPDES permit at the time that the CAFO discharges.

2. Exception. An owner or operator of a Large CAFO does not need to seek coverage under a VPDES permit if the owner or operator certifies to the board that the CAFO does not discharge or propose to discharge manure, litter or process wastewater.

3 . 2. Information to submit with permit application. A permit application for an individual permit must include the information specified in 9VAC25-31-100 I J. A notice of intent for a general permit must include the information specified in 9VAC25-31-100 I J and 9VAC25-31-170.

4 . 3. Land application discharges from a CAFO are subject to VPDES requirements. The discharge of manure, litter or process wastewater to surface waters from a CAFO as the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at manure, litter or process wastewater by the CAFO to land areas under its control is a discharge from that CAFO subject to VPDES requirements, except where it is an agricultural storm water discharge as provided in 33 USC § 1362(14). For purposes of this subdivision, where the manure, litter or process wastewater has been applied in accordance with a nutrient management plan approved by the Department of Conservation and Recreation and in accordance with site specific nutrient management practices that ensure appropriate agricultural utilization of the nutrients in the manure, litter or process wastewater, as specified in subdivisions E 1 f through i of 9VAC25-31-200, a precipitation-related discharge of manure, litter or process wastewater from land areas under the control of a CAFO is an agricultural storm water discharge.

a. 허가되지 않은 대규모 CAFO의 경우, CAFO가 관리하는 토지 지역에서 분뇨, 쓰레기 또는 공정 폐수의 강수 관련 배출은 분뇨, 쓰레기 또는 공정 폐수에 포함된 영양분의 적절한 농업적 이용을 보장하는 현장별 영양분 관리 관행에 따라 토지 적용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농업 우수 배출로 간주되며, 이는 9VAC25-31-200 의 하위 섹션 E 1 f ~ i 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분뇨, 쓰레기 또는 공정 폐수에서 영양분의 적절한 농업적 이용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b. 허용되지 않은 대형 CAFO는 9VAC25-31-200 의 하위 섹션 E 1 i에 명시된 문서를 현장 또는 인근 사무실에 보관하거나 요청 시 부서 직원이 해당 문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5. No discharge certification option.

a. The owner or operator of a CAFO that meets the eligibility criteria in subdivision 5 b of this subsection may certify to the board that the CAFO does not discharge or propose to discharge. A CAFO owner or operator who certifies that the CAFO does not discharge or propose to discharge is not required to seek coverage under a VPDES permit pursuant to subdivision 1 of this subsection, provided that the CAFO is designed, constructed, operated, and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subdivisions 5 b and c of this subsection, and subject to the limitations in subdivision 5 d of this subsection.

b. Eligibility criteria. In order to certify that a CAFO does not discharge or propose to discharge, the owner or operator of a CAFO shall document, based on an objective assessment of the conditions at the CAFO, that the CAFO is designed, constructed, operated, and maintained in a manner such that the CAFO will not discharge, as follows:

(1) The CAFO's production area is designed, constructed, operated, and maintained so as not to discharge. The CAFO shall maintain documentation that demonstrates that:

(a) Any open manure storage structures are designed, constructed, operated, and maintained to achieve no discharge based on a technical evaluation in accordance with the elements of the technical evaluation set forth in 40 CFR 412.46(a)(1)(i) through (viii);

(b) Any part of the CAFO's production area that is not addressed by subdivision 5 b (1) (a) of this subsection is designed, constructed, operated, and maintained such that there will be no discharge of manure, litter, or process wastewater; and

(c) The CAFO implements the additional measures set forth in 40 CFR 412.37(a) and (b);

(2) The CAFO has developed and is implementing an up-to-date nutrient management plan to ensure no discharge from the CAFO, including from all land application areas under the control of the CAFO, that addresses, at a minimum, the following:

(a) The elements of subdivisions E 1 a through i of 9VAC25-31-200 and 40 CFR 412.37(c); and

(b) All site-specific operation and maintenance practices necessary to ensure no discharge, including any practices or conditions established by a technical evaluation pursuant to subdivision 5 b (1) (a) of this subsection; and

(3) The CAFO shall maintain documentation required by subdivision 5 b of this subsection either on site or at a nearby office, or otherwise make such documentation readily available to the department staff upon request.

c. Submission to the board. In order to certify that a CAFO does not discharge or propose to discharge, the CAFO owner or operator shall complete and submit to the board, by certified mail or equivalent method of documentation, a certification that includes, at a minimum, the following information:

(1) The legal name, address, and phone number of the CAFO owner or operator (see 9VAC25-31-100 B);

(2) The CAFO name and address, the county name, and the latitude and longitude where the CAFO is located;

(3) A statement that describes the basis for the CAFO's certification that it satisfies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identified in subdivision 5 b of this subsection;

(4) The following certification statement: "I certify under penalty of law that I am the owner or operator of a 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 (CAFO), identified as [Name of CAFO], and that said CAFO meets the requirements of subdivision 5 of this subsection. I have read and understand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of subdivision 5 b of this subsection for certifying that a CAFO does not discharge or propose to discharge and further certify that this CAFO satisfies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As part of this certification, I am including the information required by subdivision 5 c of this subsection. I also understand the conditions set forth in subdivisions 5 d, e and f of this subsection regarding loss and withdrawal of certification. I certify under penalty of law that this document and all other documents required for this certification were prepared under my direction or supervision and that qualified personnel properly gathered and evaluated the information submitted. Based upon my inquiry of the person or persons directly involved in gathering and evaluating the information, the information submitted is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rue, accurate and complete. I am aware there are significant penalties for submitting false information,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fine and imprisonment for knowing violations."; and

(5) The certification shall be signed in accordance with the signatory requirements of 9VAC25-31-110.

d. Term of certification. A certification that meets the requirements of subdivisions 5 b and c of this subsection shall become effective on the date it is submitted, unless the board establishes an effective date of up to 30 days after the date of submission. Certification will remain in effect for five years or until the certification is no longer valid or is withdrawn, whichever occurs first. A certification is no longer valid when a discharge has occurred or when the CAFO ceases to meet the eligibility criteria in subdivision 5 b of this subsection.

e. Withdrawal of certification.

(1) At any time, a CAFO may withdraw its certification by notifying the board by certified mail or equivalent method of documentation. A certification is withdrawn on the date the notification is submitted to the board. The CAFO does not need to specify any reason for the withdrawal in its notification to the board.

(2) If a certification becomes invalid in accordance with subdivision 5 d of this subsection, the CAFO shall withdraw its certification within three days of the date on which the CAFO becomes aware that the certification is invalid. Once a CAFO's certification is no longer valid, the CAFO is subject to the requirement in subdivision 1 of this subsection to seek permit coverage if it discharges or proposes to discharge.

f. Recertification. A previously certified CAFO that does not discharge or propose to discharge may recertify in accordance with subdivision 5 of this subsection, except that where the CAFO has discharged, the CAFO may only recertify if the following additional conditions are met:

(1) The CAFO had a valid certification at the time of the discharge;

(2) The owner or operator satisfies the eligibility criteria of subdivision 5 b of this subsection, including any necessary modifications to the CAFO's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 and/or maintenance to permanently address the cause of the discharge and ensure that no discharge from this cause occurs in the future;

(3) The CAFO has not previously recertified after a discharge from the same cause;

(4) The owner or operator submits to the board for review the following documentation: a description of the discharge, including the date, time, cause, duration, and approximate volume of the discharge, and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steps taken by the CAFO to permanently address the cause of the discharge in addition to submitting a cer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subdivision 5 c of this subsection; and

(5) Notwithstanding subdivision 5 d of this subsection, a recertification that meets the requirements of subdivisions 5 f (3) and (4) of this subsection shall only become effective 30 days from the date of submission of the recertification documentation.

g. Effect of certification.

(1) An unpermitted CAFO certified in accordance with subdivision 5 of this subsection is presumed not to propose to discharge. If such a CAFO does discharge, it is not in violation of the requirement that CAFOs that propose to discharge seek permit coverage pursuant to subdivisions 1 and 6 of this subsection, with respect to that discharge. In all instances, the discharge of a pollutant without a permit is a violation of the Clean Water Act § 301(a) prohibition against unauthorized discharges from point sources.

(2) In any enforcement proceeding for failure to seek permit coverage under subdivisions 1 and 6 of this subsection that is related to a discharge from an unpermitted CAFO, the burden is on the CAFO to establish that it did not propose to discharge prior to the discharge when the CAFO either did not submit certification documentation as provided in subdivision 5 c or 5 f (4) of this subsection within at least five years prior to the discharge, or withdrew its cer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subdivision 5 e of this subsection.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of subdivision 5 b of this subsection satisfies this burden.

6. When a CAFO must seek coverage under a VPDES permit.

a. Operations defined as CAFOs prior to April 14, 2003. For operations that are defined as CAFOs under regulations that are in effect prior to April 14, 2003, the owner or operator must have or seek to obtain coverage under a VPDES permit as of April 14, 2003, and comply with all applicable VPDES requirements, including the duty to maintain permit coverage in accordance with subdivision 7 of this subsection.

b. Operations defined as CAFOs as of April 14, 2003, that were not defined as CAFOs prior to that date. For all CAFOs, the owner or operator of the CAFO must seek to obtain coverage under a VPDES permit by February 27, 2009.

c. Operations that become defined as CAFOs after April 14, 2003, but that are not new sources. For newly constructed AFOs and CAFOs that make changes to their operations that result in becoming defined as CAFOs for the first time, after April 14, 2003, but are not new sources, the owner or operator must seek to obtain coverage under a VPDES permit, as follows:

(1) For newly constructed operations not subject to effluent limitation guidelines, 180 days prior to the time the CAFO commences operation;

(2) For other operations (e.g., resulting from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animals), as soon as possible, but no later than 90 days after becoming defined as a CAFO; or

(3) If an operational change that makes the operation a CAFO would not have made it a CAFO prior to April 14, 2003, the operation has at least until February 27, 2009, or 90 days after becoming defined as a CAFO, whichever is later.

d. New sources. New sources must seek to obtain coverage under a permit at least 180 days prior to the time the CAFO commences operation.

e. Operations that are designated CAFOs. For operations designated as a CAFO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the owner or operator must seek to obtain coverage under a VPDES permit no later than 90 days after receiving notice of the designation.

7. Duty to maintain permit coverage. No later than 180 days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permit, the permittee shall submit an application to renew its permit, in accordance with 9VAC25-31-100. However, the permittee need not continue to seek continued permit coverage or reapply for a permit if:

a. The facility has ceased operation or is no longer a CAFO; and

b. The permittee has demonstrated to the satisfaction of the board that the CAFO will not discharge or propose to discharge upon expiration of the permit.

8 . 4. Procedures for CAFOs seeking coverage under a general permit. CAFO owners or operators shall submit a registration statement when seeking authorization to discharge under a general permit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B of 9VAC25-31-170. The board will review registration statements submitted by CAFO owners or operators to ensure that the registration statement includes the information required by subsection I J of 9VAC25-31-100, including a nutrient management plan that meets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 E of 9VAC25-31-200 and applicable effluent limitations and standards, including those specified in 40 CFR Part 412. When additional information is necessary to complete the registration statement or clarify, modify, or supplement previously submitted material, the board may request such information from the owner or operator. If the board makes a preliminary determination that the registration statement meets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 I J of 9VAC25-31-100 and subsection E of 9VAC25-31-200, the board will notify the public of the board's proposal to grant coverage under the permit to the CAFO and make available for public review and comment the registration statement submitted by the CAFO, including the CAFO's nutrient management plan, and the draft terms of the nutrient management plan to be incorporated into the permit. The process for submitting public comments and public hearing requests, and the public hearing process if a request for a public hearing is granted, shall follow the procedures applicable to draft permits set forth in 9VAC25-31-300, 9VAC25-31-310 and 40 CFR 124.13. The board may establish, either by regulation or in the general permit, an appropriate period of time for the public to comment and request a public hearing that differs from the time period specified in 9VAC25-31-290. The board's response to significant comments received during the comment period is governed by 9VAC25-31-320, and, if necessary, the board will require the CAFO owner or operator to revise the nutrient management plan in order to be granted permit coverage. When the board authorizes coverage for the CAFO owner or operator under the general permit, the terms of the nutrient management plan shall become incorporated as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ermit for the CAFO. The board will notify the CAFO owner or operator and inform the public that coverage has been authorized and of the terms of the nutrient management plan incorporated as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ermit applicable to the CAFO.

9 . 5. Changes to a nutrient management plan. Any permit issued to a CAFO shall require the following procedures to apply when a CAFO owner or operator makes changes to the CAFO's nutrient management plan previously submitted to the board:

a. The CAFO owner or operator shall provide the board with the most current version of the CAFO's nutrient management plan and identify changes from the previous version, except that the results of calculation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subdivisions E 5 a (2) and E 5 b (4) of 9VAC25-31-200 are not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this subdivision 9 5 of this subsection.

b. The board will review the revised nutrient management plan to ensure that it meets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and applicable effluent limitations and standards, including those specified in 40 CFR Part 412, and will determine whether the changes to the nutrient management plan necessitate revision to the terms of the nutrient management plan incorporated into the permit issued to the CAFO. If revision to the terms of the nutrient management plan is not necessary, the board will notify the CAFO owner or operator and upon such notification the CAFO may implement the revised nutrient management plan. If revision to the terms of the nutrient management plan is necessary, the board will determine whether such changes are substantial changes as described in subdivision 9 5 c of this subsection.

(1) 위원회는 양분 관리 계획의 조건 변경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된 양분 관리 계획을 공개하고 허가 기록에 포함하며, 허가에 통합된 양분 관리 계획의 조건을 수정하고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허가서에 통합된 양분 관리 계획의 조건 변경 사항을 일반에 알립니다.

(2) If the board determines that the changes to the terms of the nutrient management plan are substantial, the board will notify the public and make the proposed changes and the information submitted by the CAFO owner or operator available for public review and comment. The process for public comments, public hearing requests, and the public hearing process if a public hearing is held shall follow the procedures applicable to draft permits set forth in 9VAC25-31-300, 9VAC25-31-310 and 40 CFR 124.13. The board may establish, either by regulation or in the CAFO's permit, an appropriate period of time for the public to comment and request a public hearing on the proposed changes that differs from the time period specified in 9VAC25-31-290. The board will respond to all significant comments received during the comment period as provided in 9VAC25-31-320, and require the CAFO owner or operator to further revise the nutrient management plan if necessary, in order to approve the revision to the terms of the nutrient management plan incorporated into the CAFO's permit. Once the board incorporates the revised terms of the nutrient management plan into the permit, the board will notify the owner or operator and inform the public of the final decision concerning revisions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ermit.

c. Substantial changes to the terms of a nutrient management plan incorporated as terms and conditions of a permit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1) 이전에 CAFO의 영양소 관리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토지 적용 지역을 추가합니다. 단, 양분 관리 계획에 추가되는 토지 적용 지역이 9VAC25-31-200 의 세분 E 5 의 요건에 따라 기존 VPDES 허가에 통합된 양분 관리 계획의 조건이 적용되고 CAFO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분뇨, 쓰레기를 적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또는 처리 폐수를 새로 추가된 토지 적용 지역에 새로 추가된 토지 적용 지역에 적용되는 기존 분야별 허가 조건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 이러한 새로운 토지 추가는 새로운 CAFO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영양소 관리 계획에 대한 변경이지만 이 섹션의 목적상 실질적인 변경이 아닙니다;

(2) 9VAC25-31-200 의 하위 섹션 E 5 a에 명시된 토지 적용에 대한 필드별 최대 연간 비율과 9VAC25-31-200 의 하위 섹션 E 5 b에 명시된 각 작물에 대한 모든 출처에서 파생된 질소 및 인의 최대량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입니다 ;

(3) CAFO의 영양소 관리 계획 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작물 또는 기타 용도 추가 및 9VAC25-31-200 의 세분 E에 따라 표현된 해당 분야별 적용 비율 5; 과

(4) 주정부 수역으로의 질소 및 인 수송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CAFO의 영양소 관리 계획의 사이트별 구성 요소 변경.

10 . 6. Causes for modification of nutrient management plans. The incorporation of the terms of a CAFO's nutrient management plan in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general permit when a CAFO obtains coverage under a general permit in accordance with subdivision C 8 4 of 9VAC25-31-130 and 9VAC25-31-170 is not a cause for modification pursuant to the requirements of 9VAC25-31-370.

9VAC25-31-170

9VAC25-31-170. 일반 허가.

A. 위원회는 다음에 따라 일반 허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허가서는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b에 따라 허가서에 기술된 배출 또는 슬러지 사용 또는 처리 관행 또는 시설의 하나 이상의 범주 또는 하위 범주(개별 허가에서 다루는 것은 제외)를 지리적 영역 내에서 다루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이 지역은 다음과 같은 기존의 지리적 또는 정치적 경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a. CWA의 §§ 208 및 303 에 따라 지정된 계획 구역;

b. 하수도 구역 또는 하수도 당국;

c. 시, 카운티 또는 주의 정치적 경계;

d. 주 고속도로 시스템;

e. 미국 관리예산처에서 정의한 표준 대도시 통계 지역;

f. 인구조사국이 30 FR 15202 (5월 1, 1974)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 도시화 지역; 또는

g. 기타 적절한 경계 구분 또는 조합.

2. 일반 허가는 이 하위 섹션의 1 에 설명된 영역 내에서 하나 이상의 범주 또는 하위 범주의 배출 또는 슬러지 사용 또는 처리 관행 또는 시설을 규제하기 위해 작성될 수 있으며, 해당 하위 범주 내의 배출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a. 우수 지점 소스 또는

b. 우수 점오염원 이외의 점오염원에 대한 하나 이상의 범주 또는 하위 범주 또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처리업소에 대한 하나 이상의 범주 또는 하위 범주(각 범주 또는 하위 범주 내에서 모두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배출원 또는 처리업소가 있는 경우):

(1)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유형의 작업을 포함합니다;

(2) 동일한 유형의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동일한 유형의 슬러지 사용 또는 처리 관행에 관여합니다;

(3) 하수 슬러지 사용 또는 처리에 대해 동일한 폐수 제한, 운영 조건 또는 표준을 요구합니다;

(4)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5)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개별 허가보다 일반 허가에 따라 통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3. 특정 배출자 범주에 속하는 배출원이 9VAC25-31-220 에 따라 부과되는 수질 기반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특정 범주 또는 하위 범주에 속하는 배출원은 동일한 수질 기반 폐수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4. 일반 허가에는 허가 대상인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 배출자 또는 처리 작업의 각 범주 또는 하위 범주에 적용되는 조건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일반 퍼밋은 특정 소스 또는 영역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B. 관리.

1. 일반 허가는 이 장의 해당 요건에 따라 발급, 수정, 취소, 재발급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배출 승인 또는 슬러지 사용 및 폐기 관행에 대한 승인.

a. Except as provided in subdivisions 2 e and 2 f of this subsection, dischargers (or treatment works treating domestic sewage) seeking coverage under a general permit shall submit to the department a written notice of intent to be covered by the general permit. A discharger (or treatment works treating domestic sewage) who fails to submit a notice of intent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permit is not authorized to discharge, (or in the case of a sludge disposal permit, to engage in a sludge use or disposal practice), under the terms of the general permit unless the general permit, in accordance with subdivision 2 e of this subsection, contains a provision that a notice of intent is not required or the board notifies a discharger (or treatment works treating domestic sewage) that it is covered by a general permit in accordance with subdivision 2 f of this subsection. A complete and timely notice of intent (NOI) to be covered in accordance with general permit requirements fulfills the requirements for permit applica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b. The contents of the notice of intent shall be specified in the general permit and shall require the submission of information necessary for adequate program implementation, including at a minimum, the legal name and address of the owner or operator, the facility name and address, type of facility or discharges, and the receiving stream or streams. General permits for storm water discharges associated with industrial activity from inactive mining, inactive oil and gas operations, or inactive landfills occurring on federal lands where an operator cannot be identified may contain alternative notice of intent requirements. Notices of intent for coverage under a general permit for 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s must include the information specified in 9VAC25-31-100 I J 1, including a topographic map. All notices of intent shall be signed in accordance with 9VAC25-31-110.

c. 일반 허가서에는 적용 대상 통지서 제출 기한과 배출자가 허가서에 따라 배출할 수 있는 날짜와 날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d. 일반 허가는 일반 허가에 따라 적용을 받겠다는 의향서를 완전하고 적시에 제출하고 허가의 적용을 받을 자격이 있는 배출자(또는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 처리 사업장)가 부서의 의향서 접수 시, 일반 허가에 명시된 대기 기간 후, 일반 허가에 명시된 날짜 또는 위원회의 포함 통지를 받은 후 허가에 따라 배출(또는 슬러지 처리 허가의 경우 슬러지 사용 또는 폐기 관행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3 에 따라 적용 범위가 종료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e. 공공 소유 처리장, 복합 하수 범람, 1차 산업 시설 및 산업 활동과 관련된 우수 배출을 제외한 배출은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위원회가 의향서 요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향서 제출 없이 일반 허가에 따라 배출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위원회는 배출 유형, 배출의 예상 특성, 배출에 포함된 독성 및 기존 오염 물질의 잠재력, 예상 배출량, 허가 대상 배출을 식별하는 기타 수단, 허가 대상 배출의 예상 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일반 허가 공지에 의향서 통지를 요구하지 않는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f. 위원회는 배출자(또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처리 사업장)가 적용 대상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일반 허가 대상임을 해당 배출자(또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처리 사업장)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지받은 배출자(또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처리 사업장)는 이 하위 섹션의 3 c항에 따라 개별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g. A CAFO owner or operator may be authorized to discharge under a general permit only in accordance with the process described in subdivision C 8 4 of 9VAC25-31-130.

3. 개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a. 위원회는 일반 허가를 받은 모든 배출자에게 개별 VPDES 허가를 신청하고 취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하위 섹션에 따라 이사회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VPDES 허가가 필요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 배출자 또는 처리 작업장이 일반 VPDES 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2)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점오염원 또는 처리 작업에 적용 가능한 오염물질의 제어 또는 저감에 대한 입증된 기술 또는 관행의 가용성에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3) 일반 VPDES 허가가 적용되는 지점 배출원에 대한 폐수 제한 지침이 공표됩니다;

(4) 이러한 지점 소스에 적용되는 요건을 포함하는 수질 관리 계획이 승인됩니다;

(5) 적용 요청 시점 이후 상황이 변경되어 배출자가 더 이상 일반 허가에 따라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거나 승인된 배출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줄이거나 제거해야 하는 경우;

(6) 하수 슬러지 사용 또는 폐기에 대한 표준은 일반 VPDES 허가가 적용되는 슬러지 사용 및 폐기 관행에 대해 공표되었습니다.

(7) 배출은 오염 물질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이사회는 다음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a) 지표수에 대한 배출 위치;

(b) 방전의 크기;

(c) 지표수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양과 특성; 그리고

(d) 기타 관련 요인;

b. 사례별로 필요한 허가.

(1) 위원회는 사안별로 특정 집중 동물 사육 시설, 집중 수생 동물 생산 시설, 우수 배출 시설 및 일반적으로 개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허가 대상 시설에 대해 수질 오염에 대한 기여도 때문에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이 조항의 이 항에 따라 개인 허가가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결정할 경우, 이 조항의 이 항의 하위항목 3 b (3)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해당 결정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배출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통지와 함께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배출자는 통지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위원회가 후일 날짜에 대한 허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이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지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은 허가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기간과 이후 공청회에서 계속 논의될 것입니다.

(3) 이 하위 섹션에 따라 빗물 배출에 개별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례별 결정에 앞서, 위원회는 배출자에게 법 및 CWA의 § 308 에 따라 배출에 관한 허가 신청서 또는 기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배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와 함께 신청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배출자는 통지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9VAC25-31-120 A 1 또는 통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9VAC25-31-120 A 7 에 따라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위원회에서 추후에 허가를 받지 않는 한 180 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최초 지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허가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기간과 이후 공청회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입니다.

c. 일반 허가를 받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개별 허가를 신청하여 일반 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요청을 뒷받침하는 사유와 함께 9VAC25-31-100 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은 이 장의 해당 부분에 따라 처리됩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인용한 사유가 요청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경우 개별 허가증을 발급하여 요청을 승인합니다.

d. 일반 VPDES 허가를 받아야 하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개별 VPDES 허가가 발급되면 개별 VPDES 허가 대상자에 대한 일반 허가의 적용은 개별 허가 발효일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 이미 개별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허가에서 제외된 출처는 개별 허가를 취소하고 일반 허가의 적용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허가가 취소되면 일반 허가가 해당 출처에 적용됩니다.

9VAC25-31-200

9VAC25-31-200. 특정 범주의 VPDES 허가에 적용되는 추가 조건.

다음 조건은 9VAC25-31-190 에 명시된 조건 외에도 아래에 명시된 범주에 속하는 모든 VPDES 허가에 적용됩니다:

A. 기존 제조, 상업, 광업 및 은광업 배출자. 기존의 모든 제조, 상업, 광업 및 은광업 배출자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1. 허가서에 제한되지 않은 독성 오염 물질을 일상적 또는 빈번하게 배출할 수 있는 활동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예정이며, 그 배출량이 다음 통지 수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a. 리터당 100마이크로그램(100 μg/l);

b. 아크롤레인 및 아크릴로니트릴의 경우 리터당 200 마이크로그램(200 μg/l), 2,4-디니트로페놀 및 2-메틸-4,6-디니트로페놀의 경우 리터당 500 마이크로그램(500 μg/l), 안티몬은 리터당 1밀리그램(1 mg/l);

c. 허가 신청서에 해당 오염 물질에 대해 보고된 최대 농도 값의 5배, 또는

d. 9VAC25-31-220 F.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수준입니다.

2. 허가서에 제한되지 않은 독성 오염 물질을 일상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활동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예정이며, 그 배출량이 다음 통지 수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a. 리터당 500 마이크로그램(500 μg/l);

b. 안티몬의 경우 리터당 1밀리그램(1 mg/l);

c. 허가 신청서에 해당 오염 물질에 대해 보고된 최대 농도 값의 10배, 또는

d. 9VAC25-31-220 F.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수준입니다.

B. 공공 및 개인 소유의 처리 작업. 모든 POTW 및 PVOTW는 다음 사항을 해당 부서에 적절히 통지해야 합니다:

1. Any new introduction of pollutants into the POTW or PVOTW from an indirect discharger which would be subject to § 301 or § 306 of the CWA and the law if it were directly discharging those pollutants; and

2. 허가 발급 시점에 해당 POTW 또는 PVOTW에 오염 물질을 도입하는 배출원이 해당 POTW 또는 PVOTW에 도입하는 오염 물질의 양이나 특성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

3. 이 하위 섹션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통지에는 (i) POTW 또는 PVOTW로 유입되는 폐수의 품질과 양, (ii) 변경이 POTW 또는 PVOTW에서 배출될 폐수의 양 또는 품질에 미치는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 POTW 또는 PVOTW로 유입되는 월평균 유량이 3개월 기간 중 매월 VPDES 허가에서 승인한 설계 용량의 95% 에 도달하면 소유자는 30 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90 일 이내에 허가 조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a. 계획에는 현재 문제 또는 높은 유입량으로 인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와 신속한 이행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b. 소유자의 조치 계획을 접수한 이사회는 해당 계획의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통지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계획의 승인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c. 적절한 계획을 적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d. Nothing herein shall in any way impair the authority of the board to take enforcement action under §§ 62.1-44.15, 62.1-44.23, or 62.1-44.32 of the Code of Virginia.

C. 폐수 처리장 운영자 요구 사항.

1. The permittee shall employ or contract at least one wastewater works operator who holds a current wastewater license appropriate for the permitted facility. The license shall be issued in accordance with Title 54.1 of the Code of Virginia and the regulations of the Board for Waterworks and Wastewater Works Operators (18VAC160-20). Not withstanding the foregoing requirement, unless the discharge is determined by the board on a case-by-case basis to be a potential contributor of pollution, no licensed operator is required for wastewater treatment works:

a. 설계 유압 용량이 0.04 mgd 이하인 제품입니다;

b. 산업 폐기물 또는 석탄 채굴 작업에서 발생하는 기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또는

c.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화학적 처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이러한 사안별 결정을 내릴 때, 위원회는 주 수역에 대한 배출 위치, 배출 규모, 주 수역에 도달하는 오염 물질의 양과 특성, 폐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처리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3. 허가자는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거가 있을 때마다 해당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이유 설명과 규정 준수를 위한 신속한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D. 호수 수위 비상 계획. 발전소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지표수 저수지에 대해 발급되는 모든 VPDES 허가에는 가뭄으로 인해 댐 위의 수위가 지정된 수준 아래로 떨어질 때 방류에 필요한 유량을 구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호수 수위 비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계획은 방류 감소 요구가 하류 사용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고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 하위 섹션은 버지니아 수자원 보호 허가서에서 가뭄 조건 중 방출 및 유량 요건을 다루는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 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s (CAFOs). The activities of the CAFO shall not contravene the Water Quality Standards, as amended and adopted by the board, or any provision of the State Water Control Law. There shall be no point source discharge of manure, litter or process wastewater to surface waters of the state except in the case of an overflow caused by a storm event greater than the 25-year, 24-hour storm. Agricultural storm water discharges as defined in subdivision C 4 3 of 9VAC25-31-130 are permitted. Domestic sewage or industrial waste shall not be managed under the Virginia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General Permit for CAFOs (9VAC25-191). Any permit issued to a CAFO shall include:

1. 영양소 관리 계획을 개발, 실행 및 준수하기 위한 요건. 최소한 영양소 관리 계획에는 해당 폐수 제한 및 표준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범 관리 사례와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CAFO는 영양소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며, 허가 요건으로서 영양소 관리 계획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양소 관리 계획은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a. 분뇨, 쓰레기, 공정 폐수를 적절히 보관하고, 보관 시설의 적절한 운영 및 유지 관리 절차를 마련하세요;

b. 폐사체(즉, 죽은 동물)를 적절히 관리하여 동물 폐사체를 처리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지 않은 액체 분뇨, 빗물 또는 공정 폐수 저장 또는 처리 시스템에 폐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c. 생산 지역에서 깨끗한 물이 적절히 사용되도록 합니다;

d. 갇힌 동물이 주 지표수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e. Ensure that chemicals and other contaminants handled onsite are not disposed of in any manure, litter, process wastewater, or stormwater storage or treatment system unless specifically designed to treat such chemicals and other contaminants;

f. 주 지표수로의 오염물질 유출을 통제하기 위해 적절한 완충 장치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행을 포함하여 시행할 적절한 현장별 보존 관행을 파악합니다;

g. 분뇨, 쓰레기, 공정 폐수 및 토양에 대한 적절한 검사를 위한 프로토콜을 파악합니다;

h. 분뇨, 쓰레기 또는 공정 폐수에 포함된 영양소의 적절한 농업적 활용을 보장하는 현장별 영양소 관리 관행에 따라 분뇨, 쓰레기 또는 공정 폐수를 육상 살포하는 프로토콜을 수립합니다.

i. 위에서 설명한 최소 요소의 구현 및 관리를 문서화하기 위해 유지될 구체적인 기록을 식별합니다.

2. 기록 보관 요구 사항. 허가자는 다음 기록을 작성하고 5년간 유지해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디렉터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a. 이 하위 섹션의 세분화 1 i에 따라 식별된 모든 해당 기록;

b. 또한, EPA 사육장에 대한 폐수 가이드라인(40 CFR Part 412)의 적용을 받는 모든 CAFO는 40 CFR 412.37(b) 및 (c) 및 40 CFR 412.47(b) 및 (c)에 명시된 기록 보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CAFO의 현장별 영양소 관리 계획 사본은 현장에 보관하고 요청 시 감독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3. 분뇨 또는 공정 폐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과 관련된 요구 사항. 분뇨, 쓰레기 또는 공정 폐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전에 대규모 CAFO는 분뇨, 쓰레기 또는 공정 폐수를 받는 사람에게 최신 영양소 분석 결과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된 분석은 EPA 사료장 폐수 가이드라인(40 CFR Part 412)의 요건과 일치해야 합니다. 대규모 CAFO는 타인에게 양도한 분뇨, 쓰레기 또는 공정 폐수의 날짜, 수령인 이름 및 주소, 대략적인 양에 대한 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4. CAFO의 연간 보고 요건. 허가 담당자는 디렉터에게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례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개방형 감금 또는 지붕 아래 사육 여부에 관계없이 동물의 수와 종류(육우, 육계, 산란계, 체중 55 파운드 이상 돼지, 체중 55 파운드 미만 돼지, 성숙한 젖소, 젖소 암소, 송아지, 양과 양, 말, 오리, 칠면조, 기타)를 입력합니다;

b. 지난 12 개월 동안 CAFO에서 발생한 총 분뇨, 쓰레기 및 공정 폐수의 추정량(톤/갤런);

c. 지난 12 개월 동안 CAFO가 타인에게 양도한 분뇨, 쓰레기 및 공정 폐수의 총량(톤/갤런) 추정치입니다;

d. 이 하위 섹션의 세분화 1 에 따라 개발된 영양소 관리 계획이 적용되는 토지 적용을 위한 총 에이커 수입니다;

e. 지난 12 개월 동안 분뇨, 쓰레기 및 공정 폐수의 토지 적용에 사용된 CAFO의 관리 하에 있는 총 에이커 수;

f. 지난 12 개월 동안 발생한 생산 지역의 모든 분뇨, 쓰레기 및 공정 폐수 배출에 대한 요약(날짜, 시간 및 대략적인 양 포함);

g. 현재 버전의 CAFO 영양소 관리 계획이 공인 영양소 관리 계획가에 의해 개발되었거나 승인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진술서.

h. 각 경작지에 대한 실제 재배 작물 및 실제 수확량, 분뇨, 깔짚 및 공정 폐수의 실제 질소 및 인 함량, 이 하위 섹션의 5 a(2) 및 5 b(4)에 따라 수행한 계산 결과, 지난 12 개월 동안 각 경작지에 적용된 분뇨, 깔짚 및 공정 폐수의 양; 그리고 이 하위 섹션의 5 b항에 따라 적용 비율을 다루는 영양소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CAFO의 경우, 이전 12 개월 동안 실시한 질소 및 인에 대한 토양 검사 결과, 이 하위 섹션의 5 b항(4)에 따라 계산에 사용된 데이터 및 이전 12 개월 동안 적용된 모든 보충 비료의 양을 제출합니다.

5. 영양소 관리 계획의 조건. CAFO에 발급되는 모든 허가는 CAFO의 현장별 영양소 관리 계획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양소 관리 계획의 조건은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결정한 영양소 관리 계획의 정보, 프로토콜, 모범 관리 사례 및 기타 조건을 의미합니다.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4 h 및 해당되는 경우 40 CFR 412 에서 요구하는 분뇨, 쓰레기 또는 공정 폐수의 토지 적용 프로토콜과 관련된 영양소 관리 계획의 조건.4(c)에는 토지 적용이 가능한 경작지, 분뇨, 깔짚 또는 공정 폐수에 포함된 영양소의 적절한 농업적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5 a 및 b에 명시된 대로 적절하게 개발된 경작지별 적용 비율, 토지 적용이 가능한 경작지에 대한 토지 적용과 관련하여 영양소 관리 계획에서 확인된 시기 제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약관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적용 요율을 다루어야 합니다:

a. Linear approach. An approach that expresses rates of application as pounds of nitrogen and phosphorus, according to the following specifications:

(1) 이 조건에는 허가 범위의 각 연도에 대한 분뇨, 깔짚 및 공정 폐수의 최대 적용률, 영양소 관리 계획에서 확인된 각 작물에 대해 이사회에서 허용 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화학적 형태, 연간 에이커당 파운드, 토지 적용에 사용될 각 필지 및 그러한 적용률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특정 요소가 포함됩니다. 최소한 다음과 같은 요소가 조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밭에서 질소 및 인의 이동 가능성에 대한 밭별 평가 결과, 각 밭에 심을 작물 또는 목초지 또는 휴경지와 같은 밭의 다른 용도, 각 밭에 대해 확인된 각 작물 또는 용도에 대한 현실적인 수확량 목표, 각 밭에 대해 확인된 각 작물 또는 용도에 대해 이사회에서 지정한 출처의 질소 및 인 권장량, 밭에서 식물 이용 가능한 모든 질소에 대한 크레딧, 다년간 인 적용의 고려, 기타 모든 추가 질소 및 인의 추가에 대한 회계 처리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 살포할 분뇨, 깔짚 및 공정 폐수의 형태와 출처, 토지 살포 시기 및 방법, 영양소 관리 계획에서 살포할 분뇨, 깔짚 및 공정 폐수의 질소와 인의 양을 설명하는 방법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이 접근법을 사용하는 대규모 CAFO는 토지 적용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실시한 질소 및 인에 대한 가장 최근의 대표 분뇨, 깔짚 및 공정 폐수 검사 결과를 사용하여 매년 최소 1회 토지 적용될 분뇨, 깔짚 및 공정 폐수의 최대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는

b. 내러티브 비율 접근 방식. 다음 사양에 따라 분뇨, 쓰레기 및 공정 폐수의 양(톤 또는 갤런)을 토지 살포량으로 표현하는 살포율을 서술적 살포율로 표현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1) 이 용어에는 영양소 관리 계획에서 확인된 각 작물에 대해 이사회에서 허용 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화학적 형태, 에이커당 파운드, 각 밭에 대해 모든 영양소 공급원에서 파생된 질소 및 인의 최대량과 그러한 양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특정 요소가 포함됩니다. 조건이 되는 요소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밭에서 질소 및 인 수송 가능성에 대한 밭별 평가 결과, 각 밭에 심을 작물 또는 목초지 또는 휴경지와 같은 기타 용도(이 하위 섹션의 5 b(2)에 따라 식별된 대체 작물 포함), 각 밭에서 식별된 각 작물 또는 용도에 대한 현실적인 수확 목표, 각 농작물 또는 용도별로 이사회에서 지정한 출처의 질소 및 인 권장량입니다. 또한 이 약관에는 영양소 관리 계획에서 토지에 적용할 분뇨, 깔짚 및 공정 폐수의 양을 계산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하는 방법론이 포함됩니다: 이 하위 섹션 1 g에서 요구하는 대로 영양소 관리 계획에서 확인된 프로토콜에 따라 수행한 토양 테스트 결과, 식물을 재배할 밭의 모든 질소에 대한 크레딧, 적용할 분뇨, 깔짚 및 공정 폐수의 질소와 인의 양; 다년간의 인 적용에 대한 고려, 농지에 식물 가용 질소 및 인의 기타 모든 추가에 대한 설명, 분뇨, 깔짚 및 공정 폐수의 형태와 출처, 토지 적용 시기 및 방법, 질소의 휘발 및 유기 질소의 광물화.

(2) 영양소 관리 계획의 조건에는 계획된 작물 순환에 포함되지 않은 CAFO의 영양소 관리 계획에서 확인된 대체 작물이 포함됩니다. CAFO가 영양소 관리 계획에 대체 작물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작물은 해당 필지의 계획된 작물 순환에서 확인된 작물 외에 필지별로 나열되어야 하며, 영양소 관리 계획에는 현실적인 작물 수확량 목표와 각 작물에 대해 위원회가 지정한 출처의 질소 및 인 권장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영양소 공급원에서 나오는 질소 및 인의 최대 양과 적용될 분뇨, 쓰레기 및 공정 폐수의 양은 이 하위 섹션의 5 b(1)에 설명된 방법론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이 접근법을 사용하는 CAFO의 경우, 다음 예상치는 이사회에 제출하는 영양소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영양소 관리 계획의 조건은 아닙니다: 허가 적용 기간 동안 각 밭에 대한 CAFO의 계획된 작물 순환, 적용될 거름, 깔짚 또는 공정 폐수의 예상량, 밭에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질소에 대한 예상 크레딧, 다년간의 인 적용 고려, 기타 모든 식물 이용 가능한 질소와 인의 추가에 대한 설명, 각 작물에 대한 거름, 깔짚 및 공정 폐수의 예상 형태, 공급원 및 적용 방법. 각 분야별 적용 시기는 적용 비율 계산과 관련된 한 영양소 관리 계획의 용어가 아닙니다.

(4) 이 접근법을 사용하는 CAFO는 분뇨, 쓰레기 및 공정 폐수를 토지 살포하기 전에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5 b (1)에 요구되는 방법론을 사용하여 매년 최소 한 번 토지 살포할 분뇨, 쓰레기 및 공정 폐수의 최대량을 계산하고 다음 데이터에 의존해야 합니다:

(a) 질소의 경우, 이 하위 섹션의 5 b (1)에서 요구하는 방법론에 따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질소의 동시 결정과 인의 경우, 이사회가 승인한 토양 검사 요건에 따라 수행한 가장 최근의 토양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질소 및 인의 토양 수준에 대한 현장별 결정; 그리고

(b) 신청할 분뇨, 쓰레기 및 공정 폐수의 질소 및 인의 양을 결정하기 위해 토지 신청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실시한 질소 및 인에 대한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분뇨, 쓰레기 및 공정 폐수 검사 결과.

9VAC25-31-400

9VAC25-31-400. 허가의 사소한 수정.

운영위원회는 허가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 장의 파트 IV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 섹션에 나열된 허용된 활동의 수정 또는 변경을 허용하기 위해 허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 따라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되지 않는 모든 허가 변경은 사유가 있어야 하며 허가 초안과 공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미한 수정만 가능합니다:

A. 오타 수정;

B. 허가자가 더 자주 모니터링하거나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C. 새 날짜가 기존 허가서에 명시된 날짜로부터 120 일 이내이고 최종 준수 날짜 요건 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 준수 일정에서 중간 준수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D. 이사회가 허가에 다른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존 허가자와 새로운 허가자 간의 허가 책임, 적용 범위 및 책임의 이전 날짜가 명시된 서면 계약서가 부서에 제출된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운영 통제권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E. 1. 새 배출원인 배출원의 건설 일정을 변경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배출 전에 모든 오염 제어 장비를 설치 및 작동해야 하는 배출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해당 배출구에서 배출이 종료되고 허가 한도에 따르지 않고 다른 배출구에서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 점 배출원 배출구를 삭제합니다. 또는

F. 승인된 POTW 전처리 프로그램(또는 이 장의 절차에 따라 승인된 변경 사항)의 조건을 POTW 허가의 집행 가능한 조건으로 통합합니다.

G. Incorporate changes to the terms of a CAFO's nutrient management plan that have been revis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subdivision C 9 5 of 9VAC25-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