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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VAC25-890

제15편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분리형 우수 배수 시스템에서 우수 배출에 대한 일반 허가

제 890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분리된 폭우 배수 시스템에서 배출되는 폭우 배수물에 대한 일반 VPDES 허가

9VAC25-890-1

4VAC50-60-1200. 9VAC25-890-1. 정의.

부분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용어는 버지니아 주 폭우 관리법 ( Virginia Stormwater Management Act ) (제 2.3 (§ 62.1-44.15:24 등) 제 3.1 제 62.1 버지니아 주 법전(Code of Virginia)에 정의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장 및 9VAC25-870에 정의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이 부분 장의 목적상 명백히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부분 장의 목적상:

"" 에 따른 가동 개시일은 운영자가 새로운 우수 관리 시설이 설계된 오염물질 부하 감축 기준을 충족하도록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한 날을 의미합니다.

"" MS4 프로그램 계획서 MS 는 이 주 허가 하에 운영자가 시립 분리형 우수 배수 시스템(MS4)에서 배출되는 우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종합 프로그램을 상세히 설명한 완료된 등록 진술서 및 모든 승인된 추가 사항, 변경 사항 및 수정 사항을 의미하며, 해당 부서에 제출되고 승인된 것을 말합니다.

"운영자(" )란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분리된 폭우 배수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폭우 배수 배출에 대한 일반 허가(General Permit for Discharges of Stormwater from small municipal separate storm sewer systems)에 따라 배출 허가를 받은 MS(4 ) 운영자를 의미합니다.

"물리적으로 연결된 의료 시스템(" )은 한 의료 시스템(MS)4 이 다른 의료 시스템(MS)4 과 연결되어 있어, 두 시스템 간에 직접적인 배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을 의미합니다.

9VAC25-890-10

4VAC50-60-1210. 9VAC25-890-10. 목적; 권한 위임; 주 허가의 효력 발생일.

A. 이 일반 허가 규정은 버지니아 주 공화국(Commonwealth of Virginia)의 표면 수역으로 배출되는 규제 대상 소규모 지방 자치체 분리형 우수 배수 시스템(소규모 MS4s)으로부터의 우수 배출을 규율합니다.

B. 이 일반 허가는 2016년 7월 1일( 1)에 효력을 발생하며, 2013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후 만료됩니다.

9VAC25-890-15

9VAC25-890-15. 통합 참조의 적용 여부는 해당 참조가 발효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 문서에서 미국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규정된 미국 규정이 인용되고 포함된 경우, 해당 규정은 2015년 7월 29일자 연방관보( 1) 및 2012 에 게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9VAC25-890-20

4VAC50-60-1220. 9VAC25-890-20. 방출 승인.

50601230 9258903045060700925870700A. 이 일반 허가에 적용되는 모든 운영자는 버지니아 주 공화국(Commonwealth of Virginia)의 표면 수역으로 소규모 MS4 에서 우수를 방류할 수 있 습니 다. 단 , 해당 운영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버지니아 주 환경 품질국( 4 )의 규정에 따라 완전하고 정확한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서 류가 위원회(board)에 의해 승인되어 야 합 니다. (2) 버지니 아 � � 환경 품질국( )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수 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버지니아 주 환경 품질국( )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 다. (4) 버지니아 주 환경 품질국( )의 규 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허가서를 취 득해야 합니다. (5) 버지니아 주 환경 품질국( )의 규 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6) 버지니아 주 환경 품질국( )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버지니아 주 환경 품질국 (제13편)에 부합하며, 다음 규정을 준수합니다: 4VAC50-60-1240 9VAC25-890-40.

B. 이 일반 허가서는 해당 운영자가 다른 주 수자원 관리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의 규정이 해당 배출을 금지하는 특정 표면 수역으로의 배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C. 이 주 허가에 의해 승인된 비우천수 배출 또는 유입은 소규모 MS(4 )로 유입되며, 4에 따라 요구되는 MS(4 )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VAC50-60-12409VAC25-890-40, 제II조 B항 3,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 비우천수 배출물 또는 유량은 별도의 개별 또는 일반 VPDES 허가 또는 주 정부 허가에 의해 규제됩니다.

2. 환경품질국 (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 은 개별 비우천수 배출 또는 유출을 서면으로 확인하여, 표면 수질에 유의미한 오염원의 원천이 아니며 별도의 VPDES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de minimis 배출'로 분류했습니다.

3. 비우천수 비우천수 배출 또는 유량은 다음 위치에서 식별됩니다: 4VAC50-60-400 9VAC25-870-400 D 2 c (3) 해당 배출원은 운영자, 주 수자원 관리위원회에 의해 식별되지 않았거나 , 해당 위원회에 의해 소규모 MS에 대한 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4; 또는

4. 유출로 인한 물질의 배출은 인명 손실, 신체 상해 또는 심각한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운영자는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 있는 당사자가 이를 취하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주 허가는 유출 사고 자체에 대한 책임을 유출 사고의 책임 당사자에서 운영자에게 이전하지 않으며, 유출 사고의 책임 당사자가 40 CFR Part 117 및 40 CFR Part 302 (2001)에 규정된 보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D. 운영자가 이 허가의 특정 조건을 운영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해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운영자는 연간 보고서에서 해당 사유로 인해 주 허가 준수 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운영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상 기후 조건; 특정 요구사항을 안전하거나 실행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상 조건; 또는 기상 조건이나 운영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기타 조건으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장비 고장 (운영자의 과실은 운영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프로그램 자금 지원, 인력 배치 또는 장비 유지보수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주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수용 가능한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사회는 단독 재량으로 보고된 정보가 집행 조치로 이어질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E. 다음 배출물은 메릴랜드 주 환경청( 4) 의 VAC 규정에 따라 주 허가 취득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라 본 주 허가의 규제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VAC50-60-3009VAC25-870-300

F. 4VAC50-60-400 9VAC25-870-400 D 3 에 따라, 소규모 MS4 의 일부가 산업용 우수 배출에 대한 별도의 VPDES 허가증에 적용되는 경우, 운영자는 해당 별도 VPDES 허가증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별도의 VPDES 허가 적용이 종료된 경우, 이전에 별도의 VPDES 허가를 받은 배출구로부터의 배출은 해당 주 허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해당 주 허가 기관이 개별 MS4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합니다.

G. 특정 MS(4 ) 운영자의 활동으로 인한 우천수 배출 중, 산업 활동 및 물질이 우천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부 제외( "no exposure)를 받은 경우(" )는 별도의 VPDES 허가 프로그램 하에서 산업 활동 및 물질의 우천수 배출에 적용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주 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 별도의 VPDES 허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환경품질국은 주 수질 관리법에 따른 조건부 제외 조치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책임을 집니다.

H. 이 일반 허가의 발급은 어떠한 운영자도 적용되는 다른 연방, 주 또는 지방의 법률, 조례 또는 규정을 준수할 책임에서 면제하지 않습니다.

I. 허가 범위 연장. 2008 메릴랜드 주 환경보전부 ( 2008 )에서 발급된 주 허가증에 따라 방류가 허가된 운영자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메릴랜드 주 환경보전부(4)의 제III부 M항에 따라 완전한 등록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주 허가증의 조건에 따라 방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50-60-12409VAC25-890-40 해당 주 허가증의 조건에 따라 방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 허가증의 조건에 따라 방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 허가증의 조건에 따라 방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 허가증의 조건에 따라 방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해당

1. 이 주 허가에 따라 운영자에게 문제 사항을 통지합니다; 또는

2. 이 주 허가증에 따라 배출이 보상 대상이 아님을 운영자에게 통지합니다.

9VAC25-890-30

4VAC50-60-1230. 9VAC25-890-30. 국가 허가 신청서 (등록 신고서).

A. 등록 서류 제출 마감일.

1. 소규모 MS(4) 운영자 중 4VAC50-60-400 9VAC25-870-400 B에 지정된 자로서 이 일반 허가 하에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지정 통지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완전한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위원회가 더 늦은 날짜를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날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일반 허가 하에서 중단 없이 서비스를 계속하기 위해, 소형 MS4의 운영자는 기존 주 허가의 만료일로부터 최소 90 일 전에 새로운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위원회가 더 늦은 날짜를 허가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이사회는 기존 주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허가하지 아니한다.

B. 등록 신고서.

등록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등록 신고서가 제출된 소규모 MS4 의 이름 및 위치(시군구 또는 도시명);

2. 소규모 MS 운영자의 이름, 유형(시, 군, 법정읍, 비법정읍, 대학 또는 대학원, 지역 교육위원회, 군사 시설, 교통 시스템, 연방 또는 주 정부 시설, 기타) 및 주소4;

3. 버지니아 주 수자원국( 6)의 최신 버전인 'National Watershed Boundary Dataset' ( http://www.dcr.virginia.gov/soil_&_water/hu.shtml )에 기재된 수문학적 단위 코드(Hydrologic Unit Code) 중 현재 소규모 MS(4)로부터 방류물을 받고 있거나 방류 가능성을 가진 지역.

4. 305303소규모 MS(4 )가 직접 배출하는 오염된 수역으로 분류된 수역(버지니아 주 환경 품질 관리국( 2010 )의 버지니아 수계 통합 관리 계획(Virginia Water Resources Plan)에 명시된 수역 포함)에 의해 배수되는 추정 배수 면적(에이커 단위) 및 각 배수 면적의 토지 이용 현황 설명;

5. 소규모 MS에 할당된 모든 TMDL 폐수 배출량 목록4. 이 정보는 부서 웹사이트의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deq.virginia.gov/Programs/Water/WaterQualityInformationTMDLs/TMDL/TMDLDevelopment.aspx

6. 소형 MS(4 )가 방전되는 물리적으로 연결된 MS(4)의 이름(들);

7. 이전 VSMP 일반 허가 하에 적용을 받았던 운영자는 현재 시행 중인 MS4 프로그램 계획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이 주 허가증에 따라 이 계획 및 필요한 모든 업데이트를 계속 시행하여야 하며 , 이는4VAC50-60-1240 9VAC25-890-40 에 명시된 표 1 에 따라야 합니다.

8. 4에 따라 초기 적용을 신청하는 운영자는 다음을 포함하는 MS4 프로그램 계획의 개발 일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50-60-12109VAC25-890-10 A.

a. 운영자가 4VAC50-60-1240 9VAC25-890-40 의 제II부 B항에 따라 각 우수 최소 관리 조치 및 해당 측정 가능한 목표에 대해 제안하는 최선의 관리 실천 방법(BMPs) 목록으로,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운영자가 최선의 관리 실천을 위해 의존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존 정책, 조례, 일정, 검사 양식, 서면 절차 및 기타 필요한 모든 문서의 목록; 및

(2) 최상의 관리 관행을 구현하는 데 책임이 있는 개인, 부서, 부문 또는 부서.

b. 각 최우수 관리 조치(BMP)가 우수수 최소 관리 조치의 측정 가능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그 목적과 예상 결과;

c. 제안된 새로운 최우수 관리 조치(BMP)의 시행 일정 및 해당 시행을 위한 중간 단계 목표를 포함한 모든 일정; 및

d. 각 최우수 관리 실천 방법(Best Management Practice)의 효과성과 MS4 프로그램 전체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될 방법;

9. 운영자와 해당 제3자 간에 운영자가 최소 통제 조치 또는 최소 통제 조치의 일부를 시행하기 위해 체결한 모든 기존 서면 계약 목록;

10. 주요 집행 책임자 또는 선출된 최고 책임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4에 정의된 바와 같이) VAC50-60-3709VAC25-870-370;

11. 450에 정의된 대로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의 성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603709VAC - -25870370; 및

12. 다음 인증서: "저는 법적 처벌을 조건으로 이 문서 및 모든 첨부 서류가 제 지시나 감독 하에, 제출된 정보를 적격한 인력이 적절히 수집하고 평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인증합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 또는 해당 정보를 수집하는 데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문의한 결과, 제출된 정보는 제 지식과 신념에 따라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합니다. 저는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심각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의로 위반한 경우 벌금이나 구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C. 등록 진술서는 다음 규정에 따라 서명되어야 합니다 .4VAC50-60-370 9VAC25-870-370.

D. 운영자는 자체 등록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소규모 MS4의 운영자 및 기타 운영자는 공동으로 등록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MS(4)가 서비스하는 지역 내에서 우수 최소 관리 조치의 이행 책임을 다른 지방 자치체 또는 정부 기관과 공유할 경우, 등록 진술서에는 운영자가 이행할 우수 최소 관리 조치와 해당 지역 내에서 다른 우수 최소 관리 조치를 이행할 기관을 명시해야 합니다.

E. 제출처. 등록 신고서는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9VAC25-890-40

4VAC50-60-1240. 9VAC25-890-40. 일반 허가.

2해당 부서로부터 등록 신청서가 승인된 모든 운영자는 다음 주 허가증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허가증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 버지니아 주 폭우 리 법( 1.1 (§ 10.1-603.1 등)의 모든 적 용 가능한 요건에 따르며, 제 .3 (§ 62.1-44.15:24 등) 의 6 31제목101 62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 제10편 제1 00장(1 ) 및 버지니아 폭우 관리 프로그램(Virginia Stormwater Management Program, VSMP) 허가 규정 (4VAC50-60) (9VAC25-870).

일반 허가 번호: VAR04
효력 발생일: 20 1, 2013
만료일: 30 년 6월 , 2018

일반 VPDES 허가증: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분리형 폭우 배수 시스템에서 배출되는 폭우 배수물
버지니아 폭우 관리 프로그램 및 버지니아 폭우 관리법에 따른 배출 허가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과 버지니아 주 폭우 관리법(Virginia Stormwater Management Act) 및 해당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을 준수하여, 이 주 허가는 버지니아 주(Commonwealth of Virginia) 경계 내의 표면 수역으로 소규모 시정 분리 폭우 하수 시스템 운영자의 방류를 허용합니다. 단, 주 수질 관리 위원회(State Water Control Board) 및 버지니아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위원회(Virginia Soil and Water Conservation Board) 의 규정에 명시적으로 금지된 수역은 제외됩니다.

허가된 배출은 본 표지, 제I장배출 허가 및 특별 조건, 제II장MS4 프로그램 및 제III장모든 주 허가에 적용되는 조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운영자는 버지니아 Commonwealth of Virginia 주법 및 규정이 부여한 모든 법적 권한을 활용하여 MS4 로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배출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 법적 권한은 법률, 조례, 허가, 특정 계약 조항, 명령 또는 관할 구역 간 협약의 조합일 수 있습니다.

이 일반 허가 하에서 초기 적용을 신청하는 소규모 MS4운영자는 MS4 프로그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일정을 완료된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MS4 주 허가 범위를 보유한 운영자는 다음 일정에 따라 MS4 프로그램 계획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필요한 업데이트가 완료되고 적용될 때까지 운영자는 등록 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MS4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MS4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해야 합니다.

표 1: 이 허가서에 필요한 MS4 프로그램 계획 업데이트 일정

프로그램 업데이트 요구사항

허가서 참조번호

업데이트 완료됨

공공 교육 및 홍보 계획 (최소 통제 조치 1 폭우 영향에 대한 공공 교육 및 홍보)

제2절 B 1

12 허가 적용 후 몇 달 후

불법 배출 절차 - (최소 통제 조치 3 ) 불법 배출 감지 및 제거

제2절 B 3

개인 주택 부지 특별 기준 (최소 관리 조치 5 신규 개발 및 기존 개발 부지에서의 건설 후 우수 관리)

제2절 B 5 c (1) (d)

운영자 소유 우수 관리 검사 절차 (최소 관리 조치 5 신규 개발 및 기존 개발 부지에서의 건설 후 우수 관리)

제2절 B 5

SWPPP 적용이 필요한 지역 식별 (최소 관리 조치 6 )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오염 방지/적정 관리

제2절 B 6 b

영양소 관리 계획 (NMP) 적용 지역 - (최소 관리 조치 6 ) 오염 방지/좋은 관리 관행 (지방자치단체 운영)

제2절 B 6 c (1) (a)

교육 일정 및 프로그램 - (최소 관리 조치 6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오염 방지/좋은 관리)

제2절 B 6

개정된 TMDL 실행 계획 ( 2008 년 7월 이전에 승인된 TMDL) (체사피크 만을 제외한 승인된 총 최대 일일 부하량 (TMDL)에 적용되는 특별 조건)

제1부 B

24 허가 적용 후 몇 달 후

체사피크 만 총최대부하량(TMDL) 실행 계획 (체사피크 만 TMDL에 대한 특별 조건)

제1장 C

우천수 관리 단계적 준수 및 집행 (최소 관리 조치 4 - 건설 현장 우천수 유출 관리)

제2절 B 5

일일 청소 및 관리 절차 (최소 관리 조치 6 오염 방지/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청소 및 관리)

제2절 B 6 a

2008 년 7월 1일부터 2013 년 6월 30일 사이에 승인된 적용 가능한 TMDL에 대한 기타 TMDL 조치 계획 - (체사피크 만을 제외한 승인된 총 최대 일일 부하량(TMDL)에 대한 특별 조건)

제1부 B

36 허가 적용 후 몇 달 후

배출구 지도 완료 - (최소 통제 조치 3 불법 배출 감지 및 제거) 2010년 인구 조사( 2010 )에서 도시화 지역으로 분류된 신규 경계에 적용되는 ' "' 지역" 에 해당됩니다.

제2절 B 3 a (3)

48 허가 적용 후 몇 달 후

SWPPP 시행 - (최소 통제 조치 6 ) 오염 방지/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적절한 관리

제2절 B 6 b (3)

NMP 시행 - (최소 통제 조치 6 )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오염 방지/좋은 관리 관행

제2절 B 6 c (1) (b)

60 허가 적용 후 몇 달 후

*업데이트는 해당 연도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1절
퇴원 승인 및 특별 조건

A. 이 주 허가증의 적용 범위. 이 일반 허가의 적용일로부터 시작하여 이 주 허가의 만료 및 재발급 시까지의 기간 동안, 운영자는 이 주 허가에 따라 등록 신고서에 명시된 소규모 지방 자치체 별도 우수 배수 시스템으로부터 버지니아 주(Commonwealth of Virginia) 경계 내의 수면으로 배출할 수 있으며, 다음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4VAC50-60-1230 9VAC25-890-30.

B. 체사피크 만 TMDL을 제외한 승인된 총 최대 일일 부하량(TMDL)에 적용되는 특별 조건. 승인된 TMDL은 표면 수질이 수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인 우수 관리 조치가 필요한 오염물질 또는 오염물질을 식별한 소규모 MS4 에 적용 가능한 폐수 부하량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MS4 (MS) 운영자는 MS4 에 승인된 TMDL에 따라 할당된 폐수 부하량에 대해 이 특별 조건에 따라 오염물질을 처리해야 합니다.

1. 4 운영자는 승인된 TMDL에 할당된 오염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TMDL 조치 계획을 포함하는 최신 MS4 프로그램 계획을 유지해야 합니다. TMDL 실행 계획은 특정 TMDL의 가정 및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2 e)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적응형 반복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한 개 이상의 주 허가 주기 동안 여러 단계에 걸쳐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 TMDL 조치 계획은 이 주 허가의 잔여 기간 동안 시행될 최선의 관리 조치 및 기타 중간 단계 활동을 식별해야 합니다.

a. 본 절의 표 1 에 따라, 운영자는 이 특별 조건에 따라 9 및 2008 에서 승인된 TMDL 배출량 할당량에 포함된 오염물질에 대한 새로운 또는 변경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MS4 프로그램 계획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b. 본 절의 표 1 에 따라, 운영자는 TMDL 부하 할당량 승인일( 9, 2008) 이후에 승인된 TMDL 부하 할당량에 포함된 오염물질에 대해 본 허가서의 잔여 기간 동안 시행될 최선의 관리 조치 및 기타 중간 단계 활동을 포함하도록 MS4 프로그램 계획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c. 해당 부서로부터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거부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따라 수립된 TMDL 실행 계획 및 개정안은 해당 부서가 접수한 날로부터 90 일 후에 효력을 발생하고 집행 가능해집니다.

2. 운영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a. 각 적용 가능한 WLA에 명시된 오염물질의 감소를 위해 적용되는 조례, 주 및 기타 허가증, 명령, 특정 계약 조항, 그리고 관할 구역 간 협정 등 법적 근거 목록을 수립하고 유지합니다.

b. 제II부 B항에 명시된 것 외에도, MS4 프로그램 계획의 일환으로 WLA에 명시된 오염물질의 감소를 위해 적용된 모든 추가적인 관리 조치, 제어 기술 및 시스템 설계 및 공학 방법을 식별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c. 공공 교육 및 홍보 활동과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WLA에서 식별된 오염물질의 배출을 제거하고 줄이는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d. MS4 운영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 중 별도의 VPDES 허가서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요 오염물질의 배출원을 평가하고, 식별된 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이 될 수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확인합니다. 이 평가의 목적상, 관심 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은 TMDL에 명시된 토지 이용 유형에 대한 평균 오염물질 부하량보다 예상 오염물질 부하량이 큰 배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세균의 TMDL(총 최대 허용량)과 관련된 시설에서 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은 개가 허용되지 않는 다른 레저 시설보다 개 공원에서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 WLAs에서 식별된 오염물질의 감축 효과 평가를 위한 TMDL 행동 계획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시행합니다. 평가에는 해당 오염물질 또는 오염물질에 대한 MS4 프로그램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오염물질 감소를 추정하기 위해 새롭게 이용 가능한 정보, 대표적이고 적절한 수질 모니터링 결과 또는 모델링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적절한 경우 BMP, 배출구, 또는 수중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오염물질 감소를 추정하기 위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필요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기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파트너십을 구축하거나 다른 MS4 운영자 또는 기타 제3자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는 본 조항 하위조항 ( 2 d)에 명시된 시설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평가에 사용된 방법은 TMDL 실행 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3. 모든 모니터링에 적용되는 분석 방법은 환경 보호국(EPA)의 1976년 연방 규정집( 40 ) 제 136 조에 따라 승인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또는 환경 보호국(EPA)이 승인한 대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운영자는 TMDL과 일치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4. 운영자는 자신의 배출물에 적용되는 모든 TMDL 이행 계획의 수립에 이해관계자로서 참여하도록 권장됩니다. 운영자는 TMDL 이행 계획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최선의 관리 조치(BMP)를 MS4 프로그램 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또는 대체되는 BMP의 설계 및 효율성이 동일하거나 동등한 BMP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대체되는 BMP의 근거를 제공해야 하며, 대체된 BMP는 TMDL WLA의 가정 및 요구사항과 일치해야 합니다.

5. 연간 보고 의무.

a. 운영자는 본 주 허가서에 명시된 관련 일정에 따라 필요한 TMDL 실행 계획을 해당 연간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b. 매년 운영자는 TMDL 실행 계획의 이행 현황 및 관련 평가 결과(평가의 일환으로 실시된 모니터링 결과 포함)를 보고해야 합니다.

6. 운영자는 제III조 M항에 따라 운영자의 재허가 신청의 일환으로 다음 주 허가 기간 동안 시행될 최선의 관리 조치 및 기타 조치를 식별해야 합니다.

7. 계획 수립을 위해 운영자는 해당 폐기물 부하 할당량을 달성하기 위한 추정 종료일을 재신청 패키지의 일부로 포함해야 하며, 이는 제III조 M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C. 체사피크 만 TMDL의 특별 조건. 공화국(Commonwealth)은 제1단계 및 제2단계 체사피크 만 총최대부하량(TMDL) 유역 실행 계획(WIP)을 통해 MS4에 대한 단계적 접근 방식을 채택했으며, MS4 운영자에게 필요한 감축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최대 3개의 완전한 5년 허가 주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허가는 체사피크 만 총최대부하량(TMDL) 및 버지니아 주 제1단계 및 제2단계 작업계획(WIP)과 일치하며, 기존 개발된 토지에 대한 L 100% 수질 목표(Level 2 )의 범위 설정 단계(2)를 충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L 100% 수질 목표( 5)의 이행 방안을 반영한 것입니다.0% L2 에 명시된 버지니아 주 제1단계 작업계획( 2010 )의 범위 설정 단계(Phase I WIP)에 따라 적용됩니다. 미래의 허가 조건은 허가 발급 시점에 적용되는 TMDL 또는 WIP 조건과 일치해야 합니다.

1. 정의. 다음 정의는 체사피크 만 수계 내 배출에 대한 특별 조건의 목적상 이 주 허가에 적용됩니다:

"기존 자료" 는 MS(4 )에 의해 2016년 6월 1일 기준 도시 지역 내 투수성 및 비투수성 토지 이용을 의미합니다. 30, 2009.

"새로운 공급원(" )은 MS(4 )에 의해 공급되는 투수성 및 비투수성 도시 용지로, 2014년 7월 1일( 1) 이후에 개발되거나 재개발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2009

"주요 오염물질" 또는 "POC" 는 총 질소, 총 인, 및 총 부유 고체질을 의미합니다.

"과도기적 배출원(" )은 일시적인 성격을 가진 규제 대상 토지 개발 활동으로, MS(4)를 통해 배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체사피크 만 총최대부하량(TMDL) 계획 수립.

a. 본 절의 표 1 에 따라, 운영자는 체사피크 만 TMDL 행동 계획(Chesapeake Bay TMDL Action Plan)을 수립하여 해당 부서에 제출하고, 해당 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부서로부터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거부되지 않는 한, 이 계획은 해당 부서가 접수한 날로부터 90 일 후에 효력을 발생하고 강제 집행 가능합니다.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해당 주 허가 조건으로 요구되는 현재의 MS4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며, 기존 법적 근거의 검토 및 운영자가 이 특별 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2) 이 특별 조건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시행되거나 시행되어야 하는 새로운 또는 변경된 법적 권한(예: 조례, 주 및 기타 허가, 명령, 특정 계약 조항, 관할 구역 간 협정 등)의 식별;

(3) 새로운 배출원에서 MS4 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4) 2006년 6월 1일 현재 기존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연간 POC 부하량 추정치 30, 2009,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의 2009 진행 결과에 기반함. 4 운영자는 MS가 방류하는 강 유역에 따라 이 절에 명시된 표 2 a-d의 적용 가능한 버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MS가 2000년 1월 1일( 30), 2005년 1월 1일( 2009), 2010년 1월 1일( 2009 )에4 에 의해 서비스되는 총 기존 에이커 수와 강변 경계(Edge of Stream, EOS) 부하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표 2 a: 제임스 강 유역의 기존 배출원 부하 추정 계산표

*체사피크 만 프로그램 유역 모델 단계 5 를 기반으로 합니다.3.2

하위 소스

오염 물질

4 MS가 서비스하는 기존 총 면적 (6/30/09)

2009 EOS 로딩 속도 (파운드/에이커)

2009 의 진행 상태를 기반으로 한 추정 총 POC 부하

규제된 도시 불투수층

Nitrogen

 

9 . 39

 

규제된 도시 투수층

 

6 . 99

 

규제된 도시 불투수층

 

1 . 76

 

규제된 도시 투수층

 

0 . 5

 

규제된 도시 불투수층

총 부유 고형물

 

676 . 94

 

규제된 도시 투수층

 

101 . 08

 

 

표 2 b: 포토맥 강 유역의 기존 배출원 부하 추정 계산표

*체사피크 만 프로그램 유역 모델 단계 5 를 기반으로 합니다.3.2

하위 소스

오염 물질

4 MS가 서비스하는 기존 총 면적 (6/30/09)

2009 EOS 로딩 속도 (파운드/에이커)

2009 의 진행 상태를 기반으로 한 추정 총 POC 부하

규제된 도시 불투수층

Nitrogen

 

16 . 86

 

규제된 도시 투수층

 

10 . 07

 

규제된 도시 불투수층

 

1 . 62

 

규제된 도시 투수층

 

0 . 41

 

규제된 도시 불투수층

총 부유 고형물

 

1 , 171 . 32

 

규제된 도시 투수층

 

175 . 8

 

 

표 2 c: 래파한녹 강 유역의 기존 배출원 부하 추정 계산표

*체사피크 만 프로그램 유역 모델 단계 5 를 기반으로 합니다.3.2

하위 소스

오염 물질

4 MS가 서비스하는 기존 총 면적 (6/30/09)

2009 EOS 로딩 속도 (파운드/에이커)

2009 의 진행 상태를 기반으로 한 추정 총 POC 부하

규제된 도시 불투수층

Nitrogen

 

9 . 38

 

규제된 도시 투수층

 

5 . 34

 

규제된 도시 불투수층

 

1 . 41

 

규제된 도시 투수층

 

0 . 38

 

규제된 도시 불투수층

총 부유 고형물

 

423 . 97

 

규제된 도시 투수층

 

56 . 01

 

 

표 2 d: 요크 강 유역의 기존 배출원 부하 추정 계산표

*체사피크 만 프로그램 유역 모델 단계 5 를 기반으로 합니다.3.2

하위 소스

오염 물질

4 MS가 서비스하는 기존 총 면적 (6/30/09)

2009 EOS 로딩 속도 (파운드/에이커)

2009 의 진행 상태를 기반으로 한 추정 총 POC 부하

규제된 도시 불투수층

Nitrogen

 

7 . 31

 

규제된 도시 투수층

 

7 . 65

 

규제된 도시 불투수층

 

1 . 51

 

규제된 도시 투수층

 

0 . 51

 

규제된 도시 불투수층

총 부유 고형물

 

456 . 68

 

규제된 도시 투수층

 

72 . 78

 

(5) 이 섹션에 포함된 표 3 a-d의 적용 가능한 버전을 기반으로, MS4 가 방류하는 강 유역에 따라 기존 배출원에서 연간 POC 부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총 오염물질 부하 감축량을 산정합니다. 이 값은 MS4 가 서비스하는 총 기존 에이커 수에 첫 번째 허가 주기에서 요구되는 부하율 감축량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 결정의 목적상, 운영자는 미국 인구조사국( 2000 )의 도시화 지역으로 지정된 기존 면적 중 미시시피 주 교통부(MS4)가 관리하는 지역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표 3 a: 제임스 강 유역의 이번 허가 기간 동안 필요한 총 POC 감축량 계산표

*체사피크 만 프로그램 유역 모델 단계 5 를 기반으로 합니다.3.2

하위 소스

오염 물질

4 MS가 서비스하는 기존 총 면적 (6/30/09)

첫 번째 허가 기간 필요한 적재율 감축량 (파운드/에이커)

첫 번째 허가 주기에서 필요한 총 감축량 (파운드)

규제된 도시 불투수층

Nitrogen

 

0 . 04

 

규제된 도시 투수층

 

0 . 02

 

규제된 도시 불투수층

 

0 . 01

 

규제된 도시 투수층

 

0 . 002

 

규제된 도시 불투수층

총 부유 고형물

 

6 . 67

 

규제된 도시 투수층

 

0 . 44

 

 

표 3 b: 포토맥 강 유역의 이 허가 기간 동안 필요한 총 POC 감축량을 계산하기 위한 계산표

*체사피크 만 프로그램 유역 모델 단계 5 를 기반으로 합니다.3.2

하위 소스

오염 물질

4 MS가 서비스하는 기존 총 면적 (6/30/09)

첫 번째 허가 주기에서 요구되는 적재율 감축량 (파운드/에이커)

첫 번째 허가 주기에서 필요한 총 감축량 (파운드)

규제된 도시 불투수층

Nitrogen

 

0 . 08

 

규제된 도시 투수층

 

0 . 03

 

규제된 도시 불투수층

 

0 . 01

 

규제된 도시 투수층

 

0 . 001

 

규제된 도시 불투수층

총 부유 고형물

 

11 . 71

 

규제된 도시 투수층

 

0 . 77

 

 

표 3 c: 이 허가 기간 동안 Rappahannock 강 유역에서 필요한 총 POC 감축량을 계산하기 위한 계산표

*체사피크 만 프로그램 유역 모델 단계 5 를 기반으로 합니다.3.2

하위 소스

오염 물질

4 MS가 서비스하는 기존 총 면적 (6/30/09)

첫 번째 허가 주기에서 요구되는 적재율 감축량 (파운드/에이커)

첫 번째 허가 주기에서 필요한 총 감축량 (파운드)

규제된 도시 불투수층

Nitrogen

 

0 . 04

 

규제된 도시 투수층

 

0 . 02

 

규제된 도시 불투수층

 

0 . 01

 

규제된 도시 투수층

 

0 . 002

 

규제된 도시 불투수층

총 부유 고형물

 

4 . 24

 

규제된 도시 투수층

 

0 . 25

 

 

표 3 d: 요크 강 유역의 이번 허가 기간 동안 필요한 총 POC 감축량 계산표

*체사피크 만 프로그램 유역 모델 단계 5 를 기반으로 합니다.3.2

하위 소스

오염 물질

4 MS가 서비스하는 기존 총 면적 (6/30/09)

첫 번째 허가 주기에서 요구되는 적재율 감축량 (파운드/에이커)

첫 번째 허가 주기에서 필요한 총 감축량 (파운드)

규제된 도시 불투수층

Nitrogen

 

0 . 03

 

규제된 도시 투수층

 

0 . 02

 

규제된 도시 불투수층

 

0 . 01

 

규제된 도시 투수층

 

0 . 002

 

규제된 도시 불투수층

총 부유 고형물

 

4 . 60

 

규제된 도시 투수층

 

0 . 32

 

(6) 본 조항 하위조항 ( 2 a) (5)에 포함된 요구되는 감축량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관리 방법 및 프로그램(예: 관리 실천 방안 및 개조 프로그램) 및 해당 감축량을 달성하기 위한 일정. 일정에는 해당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진전을 입증하기 위한 연간 목표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7) 2007년 7월 1, 2009, 및 2016년 6월 30, 2014 기간 사이에 건설을 시작하는 신규 개발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가된 부하를 상쇄하기 위한 방법 및 수단. 이는 개발 후 우수 관리 시설의 설계에 사용되는 평균 토지 덮개 조건이 16% 불투수 덮개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1에이커 이상을 방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운영자는 본 절의 표 4 를 활용하여 질소 및 총 부유 고체에 대한 등가 오염물질 부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허가 기간 동안 이러한 신규 원천으로부터 계산된 증가된 부하 중 5,0,% 를 상계해야 합니다.

1 2014(8) 1999년 12월 1일 이전에 승인된 프로젝트( 4) 에 따라 면제된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는 증가된 부하를 상쇄하기 위한 방법 및 수단 . VAC50-60-489VAC25-870-48, 1에이커 이상을 차지하며 2007년 7월 1일 이후에 공사를 시작하는 프로젝트로, 개발 후 우수 관리 시설의 설계에 사용되는 불투수 덮개 비율이 16% 에서 정의된 평균 토지 덮개 조건보다 높은 경우. 운영자는 본 절의 표 4 를 활용하여 질소 및 총 부유물질에 대한 등가 오염물질 부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9) 허가권자는 이 주 허가 기간 중 TMDL 또는 유역 실행 계획에 대한 변경 사항을 이 주 허가 기간 중이 아닌 허가 갱신 신청 시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표 4: 체사피크 만 유역의 인 부하율 대비 질소 및 총 부유물질 부하율 비율

인(P)과 기타 유기탄소(POC)의 비율 (모든 토지 이용 유형을 기반으로 한 2009 진행 상황 분석)

인 부하율 (파운드/에이커)

질소 부하율 (파운드/에이커)

총 부유 고체 부하율 (파운드/에이커)

제임스 강 유역

1 . 0

5 . 2

420 . 9

포토맥 강 유역

1 . 0

6 . 9

469 . 2

래파한녹 강 유역

1 . 0

6 . 7

320 . 9

요크 강 유역

1 . 0

9 . 5

531 . 6

(10) 미래 프로젝트 목록 및 관련 부지 면적 중 버지니아 주 건축 규정(4) 에 따라 기존 규정 적용 대상(grandfathered)으로 인정되는 항목 목록 VAC50-60-489VAC25-870-48;

(11) 이 특별 조건의 요구사항을 주 허가 절차 기간 동안 이행하는 데 예상되는 비용 추산액; 및

(12) 체사피크 만 총최대일일부하량(TMDL) 행동 계획 초안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 접수 및 검토 기회.

b. 체사피크 만 총최대부하량(TMDL) 행동 계획의 일환으로,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규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BMP(최적 관리 조치)의 시행은 이 허가에서 요구되는 감축량 달성에 필요한 기초 감축량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복원된 하천 복원 프로젝트의 활용은, 복원된 지역 상류의 규제 대상 도시 면적과 총 배수 면적의 비율에 따라 적용되는 신용이 분배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동일한 유역 내 동일한 또는 인접한 8자리 수문학적 단위(Hydrologic Unit)로 방류하는 다른 MS4 운영자들과의 업무 협약(MOU) 체결을 통해 BMP(최적 관리 조치)를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해. 본 MOU에는 BMP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POC 감축량을 협력 MS4간에 분배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해야 합니다.

()4 오염물질 거래 또는 상쇄 프로그램의 활용은 §§ 에 따라 이루어져야 101603합니다.15 -.:1 et seq. 62.1-44.19:20 through 62.1-44.19:23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의 해당 조항, 거래 및 상계에 관한 규정;

% (5) 2007년 7월 1일( 1), 2008년 1월 1일( 2009), 2009년 6월 1일( 30), 2010년 12월 31일( 2014) 사이에 건설을 시작하는 신규 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의 불투수 덮개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16기준)에 따라 더 엄격한 평균 토지 덮개 조건을 적용합니다. 이 조건은 법

(6) 2009년 6월 1일 이후에 설치된 모든 BMP( 30, 2009)는 리모델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설치된 경우, 필요한 기준 감축량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요구되는 부하 감축 목표 달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체사피크 만 총최대부하량(TMDL) 실행 계획의 시행. 운영자는 해당 계획에 명시된 일정대로 TMDL 실행 계획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의 준수는 해당 주 허가 기간 동안 TMDL의 가정 및 요건과 일치하는 TMDL 폐수 배출량 할당을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이 허가의 목적상, 다음 사항의 이행은 가능한 한 최대 범위에서 이행된 것으로 간주되며, 충분한 진전을 입증합니다:

a. 제2절에 규정된 오염 방지/적정 관리 조치에 따른 최소 관리 조치에서 정한 일정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오염 방지/적정 관리 조치에 따른 영양소 관리 계획의 시행;

b. 본 주 허가에 따라 제2절에 규정된 건설 현장 우수 유출 관리와 관련된 최소 관리 조치를 시행할 경우, 과도기적 배출원으로부터의 배출을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c. 신규 개발 및 기존 개발 지역에서의 건설 후 우수 관리와 관련된 제2절의 최소 통제 조치에 따라 신규 배출원으로부터의 배출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 및 방법의 시행. 이는 5.0% 에서 2010년 7월 1, 2009, 및 2015년 6월 30, 2014 기간 동안 총 POC 부하 증가량의 10%를 상쇄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7월 1일 이후에 착공을 시작한 기존 프로젝트( 1, 2014)에서 발생하는 POC 부하 증가분은 프로젝트 완료 전에 상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d. 체사피크 만 TMDL 행동 계획에 따라 기존 배출원에서 요구되는 POC 부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수단과 방법을 구현하는 것.

4. 연간 보고 의무.

a. 본 절의 표 1 에 따라, 운영자는 적절한 연간 보고서를 첨부하여 체사피크 만 행동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b. 각 후속 연간 보고서는 보고 기간 동안 시행된 관리 조치 목록과 질소, 인, 및 총 부유 고체에 대한 준수 목표 달성을 위한 누적 진전 상황을 포함해야 합니다.

c. 각 후속 연간 보고서는 해당 보고 기간 동안 시행된 통제 조치 목록을 부처에서 제공하는 전자 형식으로 포함해야 하며, 해당 통제 조치로 달성된 추정 감축량을 명시해야 합니다. 우수 관리 조치에 대한 보고서는 제II부 B 5 e에 규정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존 우수 관리 조치가 개조되었는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하며, 개조된 경우 해당 개조된 우수 관리 조치의 유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d. 각 연간 보고서는 다음 보고 기간 동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제 조치 목록과 질소, 인, 및 총 부유 고체에 대한 준수 목표 달성을 위한 예상 진척 상황을 포함해야 합니다.

5. 운영자는 제III조 M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재신청 서류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a. 이 특별 조건에서 지정된 준수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통제 조치가 시행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 준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인 크레딧 또는 상계가 구매된 경우, 해당 주 허가에서 요구되는 감축량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된 일시적인 감축 조치 목록과 영구적인 감축을 보장하기 위한 이행 일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b. 체사피크 만 TMDL 2단계 실행 계획 초안으로, 다음과 같이 기존 오염물질 부하를 감축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1) 적용 가능한 표 3 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출원은, 2000년 인구 조사에서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이 정의한 도시화 지역( 2000 )에 포함된 배출원에 대해, 해당 표에 명시된 배출량 기준을 7배 초과하는 추가적인 배출량 감축이 필요합니다.

(2)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의 도시화 지역( 2010 )에서 식별된 확장된 배출원(expanded sources)에 적용되는 표 3 에 따라, 기존 관심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필요한 배출량 감축률보다 추가로 8배 더 높은 수준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35%(3) 2000년( 2009 )과 2010년( 2014 ) 사이에 개발된 신규 배출원 중 토지 이용 덮개 조건이 2000년( 16 )보다 큰 배출원( )에 대해 추가적인 배출량 감소(% )가 발생했습니다. 이 배출량 감소는 2000년( )과 201

(4) TMDL 변경으로 인해 운영자에게 제공된 적용 가능한 부하율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을 반영합니다.

제2절
지방자치단체 별도 우수 배수관로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

A. 소규모 MS(4 )의 운영자는 소규모 MS(4 )로부터 수질 오염물질의 배출을 가능한 한 최대 범위(MEP)까지 줄이기 위해, 수질 보호를 위해, 운영자가 수질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청정수법(Clean Water Act) 및 관련 규정의 적절한 수질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소규모 MS( ) 수질 관리 프로그램(4 Program)을 수립, 시행 및 준수해야 합니다. MS4 프로그램은 본 절의 B항에서 규정된 최소 통제 조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반복적 MS4 프로그램의 규정에 부합하는 최선의 관리 조치(Best Management Practices, BMP)를 시행하는 것은, 오염물질을 오염물질 총량 관리 계획( ")에서 정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감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오염물질 총량 관리 계획(" )이 TMDL 폐기물 부하 할당(Waste Load Allocation, WLA)을 할당하지 않은 경우 수질 보호를 보장하며, 운영자가 수질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며, TMDL WLA가 없는 경우 청정수법(Clean Water Act) 및 관련 규정의 적절한 수질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이 절의 요건 및 제I절 B에 규정된 특별 조건은 WLA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B. 최소 통제 조치.

참고 사항: 공공 교육 및 홍보 활동에 대한 최소 통제 조치(우수 영향 및 공공 참여/참여 관련): "이 허가서에서는 "공공 참여"(" )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750 그러나 해당 부서는 환경보호청(EPA)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 동의합니다. 이 진술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제 64 호, 제 235 호, 페이지 68 에 2012년 12월 8 및 1999 에 게재되었으며, "public" 및 해당 내용이 MS4 프로그램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EPA는 연방 및 주 시설이 지방 자치체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EPA는 그러나 최소 조치들이 충분히 유연하여 이러한 시설에서 시행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국방부(DOD) 관계자들은 공공 교육 조치(public education measure)를 시행할 때 군사 시설에 대한 '공공 시설( ")'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환경보호청(EPA)은 국방부(DOD) 시설에 대한 "의 공개된 해석(" )을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시설의 울타리 내부에 거주하는 주민 및 직원 인구." 해당 부서는 전통적인 MS4 운영자가 아닌 주 및 연방 기관 및 지역 교육구 등 비전통적인 MS 운영자가 이 지침서를 참고하여 이 허가증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 가능한 ' "' 공공" 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1. 우수 유출의 영향에 대한 공공 교육 및 홍보 활동.

a. 운영자는 이 주 허가 조건을 충족하도록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될 때까지 등록 신고서에 포함된 공공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계속 실시해야 합니다. MS4 (MS) 허가 범위를 이전에 보유하지 않은 운영자는 완료된 등록 신고서와 함께 제공된 일정표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b. 공공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1) 목표 대상층의 우수 오염 감소 조치를 위한 단계에 대한 인식 제고, 특히 오염된 수역에 대한 영향 감소와 기타 지역 수질 오염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2) 불법 배출 및 폐기물 부적절한 처리에 따른 위험 요소에 대한 대상 대중의 인식 제고, 관련 법적 영향 포함; 및

(3) 다양한 전략을 통해 폭우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큰 대상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구현합니다.

c. 개정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1) Identify, at a minimum, three high-priority water quality issues, that contribute to the discharge of stormwater (e.g., Chesapeake Bay nutrients, pet wastes and local bacteria TMDLs, high-quality receiving waters, and illicit discharges from commercial sites) and a rationale for the selection of the three high-priority water quality issues;

(2) 각 고우선순위 수질 문제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대상 집단 또는 대상 집단의 인구 규모를 식별하고 추정합니다;

(3) 대상 청중의 관점과 우려를 고려하여, 선택된 대상 청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관련 메시지 또는 메시지 세트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자료를 개발합니다(예: 인쇄물, 옥외 광고판, 대중교통 광고, 특정 장소의 안내판, 라디오 광고, 텔레비전 광고,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 이 과정에서 소수 집단, 취약 계층, 미성년자 등 대상 청중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4) 공중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공중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20(5) 매년 고위험 문제별 대상 그룹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합니다.% 목표 대상의 20% 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이는 준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표 대상의 최소 20% 를 연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 이는 준수 문제로 간주됩니다.

(6) 대상 청중과 메시지(교육 자료 및 전달 방법 포함)를 조정하여 관찰된 약점이나 부족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상 청중에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

d. 운영자는 다른 MS4 운영자와 공공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운영자는 해당 주 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데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e. 제III조 M항에 규정된 계속된 국가 허가 적용을 신청하기 전에, 운영자는 다음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평가해야 합니다:

(1) 고우선순위 우수 관리 문제의 적절성;

(2) 각 고우선순위 우수 관리 문제에 대한 선정된 대상 집단의 적절성;

(3) 전달되는 메시지 또는 메시지의 효과성; 및

(4) 대상 청중에게 전달되는 데 사용된 전달 메커니즘 또는 메커니즘의 효과성.

f. MS4 프로그램 계획서는 본 절의 표 1 에 따라 본 허가의 조건이 어떻게 업데이트될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가 기간 중 해당 부서에 제출하는 각 연간 보고서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1) 보고 기간 동안 각 고위험 수질 문제별로 실시된 교육 및 홍보 활동 목록, 해당 활동으로 예상되는 참여자 수, 및 목표 대상층 또는 대상층 중 예상되는 도달률; 그리고

(2) 다음 보고 기간 동안 각 고위험 수질 문제별로 실시될 교육 및 홍보 활동 목록, 해당 활동으로 예상되는 참여 인원 수, 그리고 목표 대상층 또는 대상층 중 예상되는 참여율.

2. 시민 참여.

a. 시민 참여.

(1) 운영자는 적용되는 모든 연방, 주 및 지방의 공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운영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a) 최신 MS4 프로그램 계획을 유지합니다. MS4 프로그램 계획에 필요한 모든 업데이트는 최소 연 1회 완료되어야 하며, 연간 보고서와 함께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운영자는 각 MS4 프로그램 계획을 연간 최소 1회 이상 자사 웹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연간 보고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한 후 30 일 이내에 게시해야 합니다.

(b) 각 연간 보고서의 사본을 해당 부서에 제출한 후 30 일 이내에 운영자의 웹 페이지에 게시하고, 이 주 허가증의 유효 기간 동안 연간 보고서 사본을 온라인에 보관해야 합니다.

(c) 제III조 M항에 따라 보험 적용을 신청하기 전에,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될 예정인 제안된 MS4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일반 대중에게 통지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재신청의 일환으로, 운영자는 MS4 프로그램 계획 수립 과정에서 받은 의견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해당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인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방법을 통해 공표해야 하며, 이에는 보도자료 또는 기타 공개 참여를 요청하기 위한 포럼이나 매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b. 시민 참여. 운영자는 홍보, 후원 또는 기타 참여를 통해 연간 최소 4회의 지역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 하천 청소, 유해 폐기물 청소 날, 운영자의 소규모 MS4근처에서 활동하는 수계 협회, 환경 자문 위원회 및 기타 환경 단체와의 회의 등). 해당 활동은 공공 참여를 확대하여 우천 시 오염물질 유입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수질 개선을 촉진하고, 지역 복원 및 정화 프로젝트, 프로그램, 단체, 회의 또는 기타 공공 참여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c. MS4 프로그램 계획서는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서면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d. 각 연간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MS4 프로그램 계획 및 연간 보고서 웹 링크; 및

(2) 본 조항의 공공 참여 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문서화.

3. 불법 배출 감지 및 제거.

a. 운영자는 정확한 폭우 배수 시스템 지도 및 정보표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본 조항 제 1 표에 명시된 일정표에 따라 이를 업데이트하여야 합니다.

(1) 폭우 배수 시스템 지도는 최소한 다음과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a) 모든 MS4 의 배출구 위치. 배출구가 MS4 운영자의 법적 책임 범위 외부에 위치한 경우, 운영자는 실제 배출구 위치에 가장 가까운 알려진 배출 지점을 지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배수구는 고유한 식별 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이 번호는 지도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b) MS4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모든 수역의 이름과 위치 및 해당 HUC.

(2) 각 배출구에 대한 관련 정보 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a) 고유 식별자;

(b) 추정된 MS4 재배 면적;

(c) 수취 수체의 이름 및 해당 수체가 버지니아 수질 관리 계획(Virginia 2010 )에 따라 오염된 수체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의 표시 303(d)/305(b) 수질 평가 통합 보고서; 및

(d) 적용되는 TMDL 또는 TMDL들의 이름.

" (3) 이 주 허가 하에 적용되는 기간이 시작된 후 48 개월 이내에 운영자는 해당 허가 하에 적용되는 지역 내 2007년 인구 조사( 2010 )에서 도시화 지역(urbanized area)으로 지정된 지역( ") 내에 위치한 모든 MS4 배출구를 포함하는 완전하고 최신화된 폭우 배수 시스템 지도 및 정보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최신화된 정보표를 연간 보고서 부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운영자는 일반 시민이나 해당 부서의 요청 시 검토를 위해 현재의 폭우 배수 시스템 지도 및 배출구 정보표를 보관해야 합니다.

(5) 운영자는 다른 배출 지점을 계속 식별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알려진 물리적 연결에 대해 하류 이동통신 사업자(MS)4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b. 운영자는 연방, 주 또는 지방의 법률, 규정 또는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폭우 배수 시스템으로의 비폭우 배수 배출을 조례 또는 기타 법적 수단을 통해 효과적으로 금지하여야 합니다. 비우천수 배출물 또는 유출물(즉, 불법 배출물)의 분류는 4VAC50-60-400 9VAC25-870-400 D 2 c (3)에 명시된 경우에만 해당 운영자가 소규모 MS에 대한 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으로 식별한 경우에만 처리해야 합니다.4. 환경품질국에서 서면으로 확인된 최소량 배출(de minimis discharges)은 표면수질에 대한 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이 아니며, VPDES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c. 운영자는 소규모 MS4 로 유입되는 허가되지 않은 비우천수 배출(불법 투기 포함)을 탐지, 식별 및 대응하기 위한 서면 절차를 수립하고, 필요 시 이를 시행 및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건조한 날씨 조건 하에서의 현장 스크리닝 방법론을 작성하여 MS4 로 불법 배출을 탐지하고 제거하기 위해 현장 관찰 및 현장 스크리닝 모니터링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공합니다:

(a) 운영자가 인프라의 노후화 정도, 토지 이용 목적, 과거 불법 배출, 폐기물 투기 또는 연결관로 문제 등 기준을 바탕으로 수립한 현장 조사 활동의 우선순위 일정.

(b) 운영자가 연간 완료해야 하는 현장 검사 활동의 최소 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i) 소규모 MS4 의 총 배출구 수가 50 미만인 경우, 모든 배출구를 연간 검사해야 하며 또는 (ii) 소규모 MS4 의 총 배출구 수가 50 이상인 경우, 연간 최소 50 의 배출구를 검사해야 합니다.

(c) 일반적인 정보(예: 마지막 강우 이후 경과 시간, 마지막 강우량, 현장 설명(예: 유수 방식 및 주요 유역 토지 이용 유형), 추정 유출률(예: 수면 폭, 수심 추정값, 유속 추정값, 유량) 등을 수집하기 위한 방법론, 시각적 관찰(예: 순서, 색상, 투명도, 부유물, 침전물 또는 얼룩, 식생 상태, 구조적 상태, 생물학적 상태) 등)

(d) 관찰된 지속적인 또는 간헐적인 비우천수 배출의 원인을 식별하고 위치 파악을 위한 조사 또는 조사들을 수행할 기간을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에 따라 정합니다: (i) 위생 하수나 심각한 오염이 의심되는 불법 배출은 우선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며, (ii) 인간 건강 및 안전에 덜 위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 배출(예: 비접촉 냉각수 또는 세척수 등)에 대한 조사는 모든 의심되는 위생 하수나 심각한 오염 배출이 조사, 제거, 또는 식별된 후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VPDES 또는 주 허가에 따라 승인된 배출은 이 허가 하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e) 모든 불법 배출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론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불법 배출이 발견되더라도, 조사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배출원 또는 동일한 비우천수 배출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운영자는 제II조 B항 3 f에 따라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관측된 방전이 간헐적일 경우, 운영자는 방전이 흐르고 있을 때 관측하기 위해 최소 세 번의 별도 조사가 수행되었음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도가 실패할 경우, 운영자는 제II부 B 3 f에 따라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f) 불법 배출원의 제거를 위한 조치, 특히 법적 권한을 언제 및 어떻게 행사할지에 대한 정책 및 절차의 설명을 포함합니다.

(g) 방류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후속 조사 수행 방법.

(h) 모든 조사를 추적하여 기록하는 메커니즘: (i) 불법 배출이 관찰되고 보고된 날짜 또는 날짜들; (ii) 조사 결과; (iii) 조사에 대한 후속 조치; (iv) 조사 결과의 해결; 및 (v) 조사가 종료된 날짜.

d. 운영자는 MS4s에 따른 불법 배출에 대한 일반인의 신고를 장려하고, 홍보하며, 신고 절차를 원활히 지원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불만 신고에 대응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후속 검사를 실시하여 책임자가 시정 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 MS4 프로그램 계획서는 운영자가 이 절의 표 1 에 명시된 일정표에 따라 MS4 로 유입되는 비우천수 배출물을 탐지, 식별 및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모든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 사이, 운영자는 이 허가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될 때까지 등록 신고서에 포함된 대로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해야 합니다. MS4 (MS) 허가 범위를 이전에 보유하지 않은 운영자는 완료된 등록 신고서와 함께 제공된 일정표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f. 연간 보고 의무. 각 연간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운영자가 다른 이동통신사(MS)에 제공한 물리적 연결에 관한 서면 통지 목록4;

(2) 보고 기간 동안 검사된 배출구 총 수, 검사 결과, 및 검사 결과로 인해 필요한 후속 조치의 세부 사항; 및

(3) 운영자가 의심되는 불법 배출에 대해 실시한 각 조사에 대한 요약. 요약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i) 의심되는 배출이 관찰되거나 보고되거나 둘 다 발생한 날짜; (ii) 조사 결과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후속 조치 포함; 및 (iii) 조사 결과 및 조사 종료 날짜.

4건설 현장 우수 유출 관리.

a. 적용되는 감독 요건. 운영자는 조례, 허가, 명령, 특정 계약 조항 및 관할 구역 간 협약 등 법적 권한을 활용하여 다음 토지 개발 활동으로부터 MS4 로 유입되는 배출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1) 토지 훼손 활동은 § 10 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1-560 62.1-44.15:51 버지니아 주법(Code of Virginia)의 조항으로, 10,000 1,000 제곱피트 이상을 방해하는 경우;

()2 버지니아 주 타이드워터 지역에서 타이드워터 관할 구역 내에서 § 10 1에2101 정의된 토지 훼손 활동. - 62.1-44.15:68 버지니아 주법 제 2,500 제곱피트 이상이며, 체사피크 만 보존 지역 지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원 보호 지역(RPA), 자원 관리 지역(RMA) 또는 집중 개발 지역(IDA)에 위치한 경우.

(3) 토지 분할 규정 (1) 또는 (2)에서 정한 최소 토지 훼손 기준보다 적은 토지 훼손을 초래하는 토지 훼손 활동으로, 해당 지역 조례에서 침식 및 토사 관리 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경우; 및

(4) 개별 주거용 부지 또는 서로 다른 부동산 소유주에 의해 개발 중인 주거용 개발 지역의 일부에서 진행되는 토지 훼손 활동으로, 해당 주거용 개발의 총 토지 훼손 면적이 10,000 제곱피트 이상인 경우. 운영자는 §10 에 따라 계획 대신 협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563 62.1-44.15:55 버지니아 주법(Code of Virginia)의 이 토지 훼손 카테고리에 적용되는 조항.

b. 토지 개발 활동 개시 전 필수적인 계획 승인. 운영자는 토지 훼손이 시작되기 전에 침식 및 토사 관리 계획 또는 §10 에 따라 계획 대신 체결된 협약이 수립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1-563 62.1-44.15:55 는 Erosion and Sediment Control Act Law (§ 10.1-560 등) 에 따라 VESCP 권한 기관으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 (§ 62.1-44.15:51 등 버지니아 주법).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식 및 퇴적물 관리 규정(Erosion and Sediment Control Regulations)의 최소 기준을 충족합니다. 해당 기준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VAC-50-30-40 9VAC25-840-40

(2) 부서에서 승인한 연간 기준 및 사양을 준수합니다. 적용 가능한 경우, 해당 계획은 주 규정 또는 지방 조례에 의해 수립된 추가적 또는 더 엄격한, 또는 둘 다의 침식 및 토사 관리 요건과 일치해야 합니다.

c. 준수 및 집행.

(1) 운영자는 토지 훼손 활동이 승인된 침식 및 침전물 관리 계획 또는 계획 대신 체결된 협약에 따라 준수되는지 검사해야 하며, 이는 버지니아 주 환경 품질국(4)의 최소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해당 기준은 VAC50-30-409VAC25-840-40 또는 부서에서 승인한 연간 기준 및 사양에 따라야 합니다.

(2) 운영자는 제II부 B 4 a에 명시된 토지 훼손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검사 일정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a) 침식 및 퇴적물 제어 시설의 최초 설치 시;

(b) 2주마다 최소 한 번;

(c) 홍수 위험을 초래하는 폭우 사건 발생 후 48 시간 이내에; 및

(d) 프로젝트 완료 후 및 적용 가능한 보증금의 지급 전까지.

운영자가 4VAC50-30-60 9VAC25-840-60 B 2 에 규정된 대체 검사 프로그램을 수립한 경우, 서면 일정은 제II조 B항 4 c (2) 대신 적용되며, 서면 계획은 MS4 프로그램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운영자 검사는 다음 규정에 따라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에 의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4VAC-50-50-40 9VAC25-850-40. 인증서 발급에 대한 기록은 VESCP 당국 또는 기타 규제 기관의 요청 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4) 운영자는 규제 대상 토지 개발 활동과 관련된 민원 접수 절차를 일반에게 홍보해야 하며, 수질 및 준수 문제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운영자는 승인된 계획이 적절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법적 권한을 행사하여 해당 계획의 준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6 운영자는 승인된 계획이 토양 침식, 침전물 침적, 유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재산, 하천 채널, 수역 및 기타 자연 자원의 부당한 훼손을 방지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 결과에 따라 법적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여 승인된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운영자는 MS(4)로 유입되는 비우천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통제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폐수, 콘크리트 세척수, 연료 및 오일, 그리고 MS(4)의 토지 훼손 활동 검사 과정에서 식별된 기타 불법 배출물을 포함합니다. 4에 명시된 비우천수 배출물( VAC50-60-12209VAC25-890-20 )을 제외한 기타 비우천수 배출물을 MS(4 )를 통해 배출하는 것은 본 주 허가증에 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8) 운영자는 해당 전략이 MS4 프로그램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4VAC50-30 9VAC25-840 와 일치하는 경우, 점진적인 준수 및 집행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d. 규제 조정. 운영자는 4VAC50-60-10 9VAC25-870-104VAC50-60-10 9VAC25-870-10 에 정의된 대규모 건설 활동 및 소규모 건설 활동(시립 건설 활동 포함)이 우수 배출을 위해 필요한 주 허가 승인을 해당 부서로부터 취득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e. MS4 학위 프로그램 요건. 운영자의 MS4 프로그램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제2절에 규정된 건설 현장 우수 유출 관리와 관련된 최소 통제 조치 준수를 위해 활용된 법적 권한에 대한 설명(예: 조례, 허가, 명령, 특정 계약 조항, 관할 구역 간 협약 등);

(2) 계획 검토 절차 및 계획 검토에 사용된 모든 관련 문서;

(3) MS4 자격을 취득한 운영자가 부서에서 승인한 기준 및 사양을 취득한 경우, 현재 적용 중인 기준 및 사양의 사본;

(4) 검사 절차서 및 검사 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관련 문서(검사 일정표 포함);

(5) 준수 및 집행에 관한 서면 절차, 적절한 경우 단계적 준수 및 집행 전략을 포함하여; 및

(6) 건설 현장 우수 유출 관리와 관련된 제2절의 최소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자의 각 부서, 부문 또는 하부 조직의 역할과 책임. 운영자가 MS4 프로그램 계획의 일부를 다른 기관을 통해 실행하는 경우, 해당 서면 계약서의 사본을 MS4 프로그램 계획에 보관해야 합니다.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제3자와의 서면 계약을 포함한 모든 사항은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이 하위 항목에 명시된 요구사항 중 어느 것에도 참조할 수 있으며, 해당 참조 자료의 위치가 명시되어 있고, 해당 참조 자료가 요청 시 일반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f. 보고 요건. 운영자는 규제 대상 토지 훼손 활동을 추적하고 모든 연간 보고서에서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규제 대상 토지 훼손 활동의 총 수;

(2) 총 훼손된 면적 (에이커);

(3) 실시된 검사 총 수; 및

(4) 보고 기간 동안 취해진 집행 조치의 요약, 포함하여 보고 기간 동안 취해진 집행 조치의 총 수 및 유형.

5. 신규 개발 지역 및 기존 개발 지역에서의 건설 후 우수 관리.

a. 적용되는 감독 요건. 운영자는 다음의 토지 변경 활동으로 인해 MS4 로 유입되는 건설 후 우수 유출수를 처리해야 합니다:

(1) 기존 개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신규 개발 및 개발 활동 중 4VAC에 정의된 대규모 건설 활동 또는 소규모 건설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50-60-109VAC25-870-10;

500 (2) 기존 개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신규 개발 또는 기존 개발 지역에서의 개발로, 버지니아주 타이드워터 지역에 위치한 지방 정부가 § 10 에 따라 지정된 체사피크 만 보존 지역 내에 위치하며, 2 제곱피트 이상이지만 1 에이커 미만의 면적을 차지하는 경우.1-2101 62.1-44.15:68 버지니아 주법전; 및

(3) 기존 개발 지역에서 적용되는 주 규제 또는 지방 조례가 위의 (1) 또는 (2)에서 지정된 규제 크기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신규 개발 및 기존 개발 지역의 추가 개발.

b. 우수 유출 제어 장치의 필수 설계 기준. 운영자는 조례, 허가, 명령, 특정 계약 조항 및 관할 구역 간 협약 등 법적 권한을 활용하여 제II조 B항 5 에 명시된 활동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우수 유출수를 관리하기 위해 우수 유출수 관리 시설이 설계 및 설치되도록 합니다.

(1) 제2부(4VAC50-60-40 9VAC25-870-40 등)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수질 및 수량 설계 기준에 따라, 4VAC50-60 9VAC25-870;

(2) 프로젝트 시작 시 적용되는 추가적인 주 또는 지방의 설계 기준에 따라; 및

(3) 해당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승인된 연간 기준 및 사양에 따라 적용됩니다.

버지니아 주 폭우 관리 프로그램 권한 기관(VSMP 권한 기관)이 §10 에 정의된 바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 .1-603.2 62.1-44.15:24 버지니아 주법 및 버지니아 폭우 관리 프로그램(VSMP) 일반 허가증(건설 활동으로 인한 폭우 배출)의 재발급에 따라, 운영자는 토지 훼손 전에 해당 VSMP 권한 기관으로부터 폭우 관리 계획이 승인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10 에 따라 .1-603.3 62.1-44.15:27 버지니아 주법 제M조, VSMP는 2014년 7월 1일( 1)에 발효되며, 2014 에 게시됩니다. 다만, 주법 또는 해당 위원회가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c. 우수 관리 시설의 점검, 운영 및 유지보수 확인.

(1) MS4 운영자가 소유하지 않은 우수 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a) 운영자는 폭우 관리 시설의 소유자가 주 또는 지방 법령 또는 기타 법적 메커니즘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기록된 점검 일정과 유지보수 계약을 수립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소유자가 충분한 장기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b) 운영자 또는 그 지정된 자는 MS4 로 유입되는 모든 개인 소유의 우수 관리 시설을 5년마다 최소 한 번씩 점검하기 위한 일정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 점검을 통해 승인된 설계에 따라 장기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지보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c) 운영자는 소유자가 유지보수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해당 유지보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MS4 프로그램 계획서에 해당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점진적인 준수 및 집행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d) 이 주 허가증의 발급일부터 운영자는 유지보수 계약 이외의 전략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정기 점검, 주택 소유자 대상 홍보 및 교육, 그리고 개별 주거용 부지에서 발생하는 우수 유출만을 처리하도록 설계된 우수 관리 조치의 장기적 유지보수를 촉진하기 위한 기타 방법을 포함합니다. 이 허가 하에서 적용되는 기간이 12 개월 이내에, 운영자는 이러한 대체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이를 MS4 프로그램 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MS4 운영자가 소유한 우수 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a) 운영자는 MS4 프로그램 계획서에 포함된 서면 검사 및 유지보수 절차에 따라 우수 관리 시설의 적정한 장기 운영 및 유지보수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b) 운영자는 이 우수 관리 시설을 매년 점검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시설 유형 및 예상 유지보수 필요성에 따라 이러한 우수 관리 시설의 점검을 위한 대체 일정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대체 일정은 MS4 프로그램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c) 운영자는 필요에 따라 우수 관리 시설의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d. MS4 프로그램 계획 요건. 운영자의 MS4 프로그램 계획은 본 절의 표 1 에 따라 다음 내용을 포함하도록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1) 제2절에 규정된 신규 개발 및 기존 개발 부지에 대한 건설 후 우수 관리와 관련된 최소 통제 조치 준수를 위해 적용되는 법적 근거 목록(조례, 주 정부 및 기타 허가증, 명령, 특정 계약 조항, 관할 구역 간 협정 등).

(2) 폭우 관리 시설이 제II부 B 5 b에 따라 설계 및 설치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적용되는 서면 정책 및 절차;

(3) 검사 수행 시 적용되는 서면 검사 정책 및 절차;

(4) 사설 우수 시설의 유지보수가 승인된 설계에 따라 장기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검사, 준수 및 집행에 관한 서면 절차;

(5) 운영자가 소유한 우수 관리 시설의 점검 및 유지보수 절차서;

(6) 신규 개발 및 기존 개발 부지에서 건설 후 우수 관리와 관련된 제2절의 최소 통제 조치를 시행하는 데 있어 운영자의 각 부서, 부문 또는 하부 부서의 역할과 책임. 운영자가 MS4 프로그램 계획의 일부를 다른 기관을 통해 실행하는 경우, 해당 서면 계약서의 사본을 MS4 프로그램 계획에 보관해야 합니다. 역할과 책임은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됩니다.

e. 우수 관리 시설의 추적 및 보고 요건. 운영자는 MS로 유입되는 모든 알려진 운영자 소유 및 개인 소유의 우수 관리 시설에 대한 최신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해야 합니다.4.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우수 관리 시설 유형;

(2) 시설의 위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주소 또는 위도 및 경도 포함;

(3) 시설에서 처리된 면적(총 면적 포함) 및 투수성 및 비투수성 면적의 세부 내역;

(4) 시설이 가동된 날짜 (MM/YYYY). 2005날짜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운영자는 모든 기존 우수 관리 시설의 온라인 가동 날짜로 2015년 6월 1일( 30)을 사용해야 합니다.

(5) 우수 관리 시설이 위치한 6차 수문학적 단위 코드(HUC);

(6) 2000년 수질 개선법( 2010 ) § 305(b)/303(d)에 따라 수질 평가 통합 보고서(Water Quality Assessment Integrated Report)에 기재된 각 HUC 내의 오염된 수역 구역의 이름;

(7) 우수 관리 시설이 운영자 소유인지 또는 사적 소유인지;

(8) 우수 관리 시설이 사적으로 소유된 경우 유지보수 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9) 운영자가 폭우 관리 시설을 가장 최근에 검사한 날짜.

또한, 운영자는 매년 실시된 검사 총 수를 추적하고 보고해야 하며, 적용되는 경우 장기 유지보수를 위해 취한 강제 조치의 수를 포함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각 보고 연도 동안 가동된 모든 우수 관리 시설에 대한 전자 데이터베이스 또는 스프레드시트를 해당 연도별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가 운영자에게 주 전체 웹 기반 보고 전자 데이터베이스 또는 스프레드시트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할 경우, 운영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본 주 허가에 따른 관련 보고 요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6. 지방자치단체 운영에서의 오염 방지 및 청결 관리.

a. 운영 및 유지보수 활동. 등록 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MS4 프로그램 계획은 이 주 허가에 따라 업데이트될 때까지 운영자가 이행해야 합니다. 본 절의 표 1 에 따라 운영자는 다음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서면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i) 도로, 거리, 주차장 유지보수 등 일상적인 운영; (ii) 장비 유지보수; 및 (iii) 농약, 제초제, 비료의 사용, 보관, 운반, 및 처분. 서면 절차는 직원 교육의 일환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최소 한도로, 서면 절차는 다음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1) 불법 배출 방지;

(2) 폐기물, 특히 조경 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보장하십시오;

(3) 별도의 VPDES 허가 없이 시 차량 세차 물을 MS4 로 무단 방류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4) 별도의 VPDES 허가 없이 MS4 로 폐수 배출을 금지합니다.

(5) 공공 시설 건설 및 유지보수 활동으로 인해 펌핑된 물을 방류할 때 최선의 관리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6) 대량 저장 구역(예: 소금 저장소, 표토 적재장)에서 발생하는 우수 유출수 내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관리 방법을 적용합니다;

(7) MS4 로 유출되는 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누출되는 시립 차량 및 장비로부터; 그리고

(8) 비료 및 농약 등 모든 자재의 사용은 제조사의 권장 사항에 따라 엄격히 준수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b.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오염 방지 및 청결 관리.

(1) 주 허가 적용 후 12 개월 이내에 운영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고위험 시설을 식별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고위험 시설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i) 퇴비화 시설, (ii) 장비 보관 및 유지보수 시설, (iii) 재료 보관장, (iv) 농약 보관 시설, (v) 공공 공사 현장, (vi) 재활용 시설, (vii) 소금 보관 시설, (viii) 고체 폐기물 처리 및 이송 시설, 및 (ix) 차량 보관 및 유지보수 현장.

(2) 주 허가 적용 후 12 개월 이내에 운영자는 시의 고위험 시설 중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식별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위험 시설 중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은 시설은 위 (1) 항에서 규정된 시설 중 별도의 VPDES 허가 대상이 아닌 시설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물질 또는 활동이 발생하며, 비, 눈, 눈 녹은 물 또는 유출수로 인한 우수 노출이 예상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a) 기계 또는 장비의 사용, 보관 또는 청소 과정에서 발생한 잔류물이 남아 있으며 우천 시 빗물에 노출되는 지역;

(b) 유출 또는 누출로 인해 지면이나 우수 유입구에 남아 있는 물질 또는 잔류물;

(c) 물류 장비(적절히 유지보수된 차량을 제외함);

(d) 적재/하역 또는 운송 활동 중에 우수 유출수에 의해 유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료 또는 제품 (예: 암석, 소금, 채움 토사);

(e) 실외에 보관된 재료 또는 제품(실외 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최종 제품 중 우천 시 오염물질의 배출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함);

(f) 개방형, 노후화되거나 누출되는 저장 드럼, 배럴, 탱크 및 유사 용기에 포함된 우천 유출수에 의해 이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료 또는 제품;

(g) 덮개가 있고 누출되지 않는 용기(예: 쓰레기통)에 담긴 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

(h) 공정 폐수의 사용 또는 처분 (법령에 달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또는

(i) 지붕 굴뚝, 배기구 또는 둘 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또는 잔류물의 가시적 침전물로, 대기질 관리 허가(예: 대기질 관리 허가)에 의해 규제되지 않은 것이 우수 유출수에 명확히 관찰되는 경우.

(3) 운영자는 본 조항 제 2 호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고위험 시설에 대해 특정 우수 오염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이 주 허가서의 적용을 받는 날로부터 48 개월 이내에 SWPPP의 수립 및 시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VDPES 허가서에 따라 적용되는 시설은 해당 허가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 요구사항에서 제외됩니다.

(4) 각 SWPPP에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사이트 설명서(사이트 지도 포함): 모든 배출구, 유동 방향, 기존 배출원 관리 시설, 및 수역 수질 관리 구역을 표시한 사이트 지도;

(b) 잠재적 오염물질 및 오염원 목록과 점검 항목;

(c) 모든 잠재적 비우천수 배출에 대한 논의;

(d)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방지하기 위해 수립된 서면 절차;

(e) 제II부 B 6 d항에 따라 요구되는 적용 가능한 교육에 대한 설명;

(f) 연간 종합 현장 준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

(g) 현장별 오염원 관리 시설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일정. 각 점검의 날짜, 관련 결과 및 후속 조치는 각 SWPPP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h) 각 SWPPP의 내용은 제III조 G항에 따라 보고된 고위험 시설로부터의 배출, 방출 또는 유출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평가 및 수정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배출, 방출 또는 유출에 대해 SWPPP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일; 배출, 방출 또는 유출된 물질; 및 배출, 방출 또는 유출된 양; 및

(i) 각 SWPPP의 사본은 각 시설에 보관되어야 하며, 제II부 B 6 d에 규정된 직원 교육의 일환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되고 활용되어야 합니다.

c. 잔디 및 조경 관리.

(1) 운영자는 버지니아 주법 § 10 에 따라 인증된 잔디 및 조경 영양 관리 계획자가 수립한 잔디 및 조경 영양 관리 계획을 준수하여 모든 MS4 운영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토지 중 영양분이 1에이커 이상의 연속된 지역에 적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에 적용해야 합니다.1-104. 버지니아 주법 제2 에 따라. 실시 사항은 다음과 같은 일정표에 따라 진행됩니다:

(a) 주 허가 적용 범위 내 12 개월 이내에 운영자는 영양분이 1에이커 이상의 연속된 지역에 적용되는 모든 해당 토지를 식별해야 합니다. 각 토지 조각에 대해 위도와 경도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연간 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b) 주 허가 적용 후 60 개월 이내에 운영자는 영양분이 연속된 면적 1에이커를 초과하는 모든 토지에 대해 잔디 및 조경 영양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가 잔디 및 조경 영양 관리 계획의 시행을 위해 설정됩니다: (i) 허가 적용 범위 내 24 개월 이내에, 식별된 모든 면적의 15% 이상이 잔디 및 조경 영양 관리 계획으로 덮여야 합니다; (ii) 허가 적용 후 36 개월 이내에, 식별된 모든 면적의 40% 이상이 잔디 및 조경 영양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및 (iii) 허가 적용 후 48 개월 이내에, 식별된 모든 면적의 75% 이상이 잔디 및 조경 영양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운영자는 연속 2년간 측정 가능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c) MS4 운영자 중 § 10 에 따라 토지가 규제되는 자는 버지니아 주법 제1조 및 제104 조 및 제4 에 따라 잔디 및 조경 영양 관리 계획을 이 법적 요건에 따라 계속 시행하여야 한다.

(2) 운영자는 매년 다음 사항을 추적해야 합니다:

(a) 잔디 및 조경 영양 관리 계획이 필요한 토지의 총 면적; 및

(b) 잔디 및 조경 영양 관리 계획이 시행된 토지의 면적.

(3) 운영자는 주차장, 도로, 보도 및 기타 포장된 표면에 요소 또는 기타 형태의 질소나 인을 함유한 제빙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d. 교육. 운영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요건은 두 개 이상의 MS4 지역이 참여하는 지역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 또는 일부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운영자는 본 허가서에 명시된 교육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당 주제가 운영자의 업무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용 불가 사유가 MS4 프로그램 계획서에 문서화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운영자는 각 유형의 교육에 참여할 해당 직원 또는 직위를 결정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서면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일정표를 포함하여 교육 요건의 이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1) 운영자는 해당 현장 인력에게 불법 배출의 인식 및 보고에 관한 2년마다의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운영자는 도로, 도로변 및 주차장 유지보수 시 적용되는 청결 유지 및 오염 방지 조치에 관한 교육을 해당 직원에게 2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3) 운영자는 유지보수 및 공공 시설물 주변에서 적용되는 청결 유지 및 오염 방지 조치에 관한 교육을 해당 직원에게 2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4) 운영자는 농약 및 제초제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버지니아 농약 관리법(§ 3.2-3900)에 따라 적절한 교육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계약업체에도 동일한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의 해당 조항 이하.

(5) 운영자는 계획 검토자, 검사원, 프로그램 관리자 및 건설 현장 운영자로 근무하는 직원 및 계약자가 버지니아 주 침식 및 토사 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6) 운영자는 해당 직원들이 Virginia 주 침식 및 토사 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인증을 취득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7) 운영자는 레저 시설 내외에서 적용되는 청결 유지 및 오염 방지 조치에 관한 교육을 해당 직원에게 2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8) 적절한 비상 대응 인력은 유출 대응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응급 대응 직원에게 제공된 교육 또는 인증 프로그램의 요약은 첫 번째 연간 보고서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9) 운영자는 각 교육 행사에 대한 기록을 교육일자, 교육 참석 직원 수, 교육 목적 등을 포함하여 각 교육 행사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e. 운영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업체가 MS4 시스템으로의 우수 배출 시 적절한 통제 조치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감독 절차는 MS4 프로그램 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f. 최소 한도에서, MS4 프로그램 계획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일상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 중인 서면 프로토콜;

(2) 화학물질 또는 기타 물질이 우수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고위험 시설 목록과 해당 시설에 대해 개별 SWPPP를 수립해야 하는 시설에 대한 SWPPP 수립 연도를 명시하는 일정표. SWPPP가 완료되면, SWPPP는 MS4 프로그램 계획의 일부가 됩니다. MS4 프로그램 계획에는 개별 SWPPP가 위치한 장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영양분이 1에이커 이상의 연속된 지역에 적용되는 토지의 목록. 잔디 및 조경 영양 관리 계획이 완료되면, 해당 계획은 MS4 프로그램 계획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MS4 프로그램 계획에는 개인별 잔디 및 조경 영양 관리 계획이 위치한 장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 다음 보고 기간을 위한 연간 서면 교육 계획서.

g. 연간 보고 의무.

(1) 일일 운영 절차의 개발 및 시행에 대한 요약 보고서;

(2) 필수 SWPPP의 개발 및 시행에 대한 요약 보고서;

(3) 잔디 및 조경 영양 관리 계획의 개발 및 시행에 대한 요약 보고서이며, 다음과 내용을 포함합니다:

(a) 잔디 및 조경 영양 관리 계획이 필요한 토지의 총 면적; 및

(b) 잔디 및 조경 영양 관리 계획이 시행된 토지의 면적; 및

(4) 필수 교육에 대한 요약 보고서. 이 보고서에는 교육 행사 목록, 교육 일정, 교육 참석 직원 수 및 교육 목적 등이 포함됩니다.

C. 기존 프로그램이 제II부 B절의 최소 통제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 운영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 해당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제II부 B절의 요구사항 대신 따를 수 있습니다. 고려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제II부 B절의 관련 요구사항을 최소한으로 부과하는 지방, 주 또는 부족 프로그램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운영자의 MS4 프로그램 계획서는 제II부 B절의 최소 통제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될 모든 프로그램을 식별하고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운영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제3자의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은 제3자로부터 완전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는 운영자는 완전한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 중이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승인 상태 또는 완전한 승인을 위한 진행 상황은 제II조 E항에서 요구하는 연간 보고서 3 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른 기관이 통제 조치(또는 그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는 허가 조건 준수 책임이 계속됩니다.

D. 운영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기관에 의존하여 주 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소 통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i) 해당 기관이 실제로 해당 통제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ii) 해당 통제 조치 또는 그 구성 요소가 해당 주 허가 요건과 동일하거나 더 엄격한 경우; 및 (iii) 해당 기관이 운영자를 대신하여 해당 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해당 운영자는 이 주 허가 기간 동안 MS4 프로그램 계획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제II부 E 3 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연간 보고서에서 운영자는 일부 주 허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기관에 의존하고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운영자가 메릴랜드 주 환경부 (4)의 VAC 규정에 따라 규제받는 다른 정부 기관 (50-60-3809VAC25-870-380 )에 의존하여 모든 주 허가 의무를 충족시키며, 특히 제II조 E항( 3)에서 요구하는 정기 보고서 제출 의무를 포함하는 경우, 운영자는 등록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른 기관이 통제 조치(또는 그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는 해당 주 허가 요건 준수 책임이 계속됩니다.

E. 평가 및 검토.

1. MS4 프로그램 평가. 운영자는 매년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합니다:

a. 프로그램 준수;

b. 식별된 BMP의 적절성(이 평가의 일환으로, 운영자는 2015년 오리건 수질 관리 기준( 2010 ) § 305(b)/303(d)에 따라 오염된 수역으로의 배출을 해결하는 데 있어 BMP의 효과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및

c. 식별된 측정 가능한 목표 달성을 위한 진행 상황.

2. 기록 관리. 운영자는 주 허가증에서 요구하는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특정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폭우 관리 프로그램의 설명을 포함한 기록을 일반 대중이 업무 시간 중 합리적인 시간에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3. 연차 보고서. 운영자는 7월 1일 1 부터 6월 30일 30 까지의 보고 기간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해당 연도의 다음 10월 31일 1 까지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배경 정보.

(1)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는 프로그램의 이름 및 주 허가 번호;

(2) 연간 보고서 허가 연도;

(3) 운영 부서의 역할 및 책임 변경;

(4) 허가 연도 동안 HUC별로 추가된 새로운 MS4 배출구 수 및 관련 면적; 그리고

(5) 서명된 인증서.

b. 주정부 허가 조건 준수 현황, 식별된 최선의 관리 조치의 적절성 평가 및 각 최소 통제 조치에 대한 식별된 측정 가능한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 상황;

c. 보고 기간 동안 수집 및 분석된 정보의 결과(모니터링 데이터 포함, 해당되는 경우)

d. 운영자가 다음 보고 기간 동안 실시할 예정인 우수 관리 활동의 요약;

e. 최소 통제 조치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식별된 최선의 관리 방법 또는 측정 가능한 목표의 변경, 또는 결함 시 대응을 위한 조치 포함.

f. 운영자가 일부 주 허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른 정부 기관에 의존하고 있음을 주의하십시오(적용되는 경우);

예를 들어, 제II조 C항(적용되는 경우)에 따른 프로그램의 승인 상태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완전한 승인을 위한 진행 상황; 및

h. 제1조에 포함된 적용 가능한 TMDL 특별 조건에 필요한 정보.

F. 프로그램 계획 변경.

1. 운영자가 요청한 프로그램 변경 사항. 이 주 허가증의 유효 기간 동안 MS4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반복적인 개선 과정의 일환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수질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주 허가에 따라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변경 사항은 해당 부서가 변경 사항이 다음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이 허가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준은 다음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VAC50-60-630 9VAC25-870-630 또는 4VAC50-60-650 9VAC25-870-650. 이 주 허가증의 유효 기간 동안 MS4 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 및 변경은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 운영자는 MS4 프로그램에 구성 요소, 제어 장치 또는 요구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나, 이를 제거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변경은 운영자가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사항은 연간 보고서的一部分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b. 이 주 허가증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 및 수정되는 특정 표준 및 사양, 일정, 운영 절차, 조례, 매뉴얼, 체크리스트 및 기타 문서의 업데이트 및 수정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됩니다. (i) 이 주 허가증의 조건과 일치하는 방식, (ii) 이 주 허가증에 규정된 공개 공고 및 참여 요건을 준수하는 방식, (iii) 연간 보고서에 기록되는 방식.

c. 이 허가서에서 구체적으로 지정된 효과적이지 않거나 실현 불가능한 전략, 정책 및 BMP를 대체하거나 대체 없이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전략, 정책 및 BMP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서면으로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하며, 버지니아 행정 규정 (4) 에 따라 서명되어야 합니다 .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VAC50-60-3709VAC25-870-370, 그리고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BMP, 전략 또는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실행 불가능한 이유 또는 방법을 분석하며, BMP, 전략 또는 정책이 비용 부담이 과도한지 여부에 대한 정보도 포함합니다;

(2) 대체 BMP, 전략 또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기대치;

(3) 대체 BMP가 기존 BMP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분석;

(4) 대체 BMP, 전략 및 정책의 시행 일정; 및

(5) 대체 전략 및 정책이 기존 전략 및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운영자의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분석.

d. 운영자는 제II부 B 2 (a)에 명시된 일반 시민 참여 요건을 준수합니다.

2. MS4 부서에서 요청한 프로그램 업데이트. 버지니아 행정 절차법, 버지니아 폭우 관리 규정 및 기타 적용 가능한 주법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부서는 버지니아 폭우 관리법 및 그 관련 규정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MS4 프로그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 MS4 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수질 개선 조치를 수립합니다.

b. 새로운 주 또는 연방 법령 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더 엄격한 요건을 포함하거나; 또는

c. 주 또는 연방 법령 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조건을 포함합니다.

부서에서 요청한 변경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변경의 근거 및 목적, 그리고 운영자가 변경 사항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한 제안된 일정표를 명시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요청된 변경 사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체 프로그램 변경 사항이나 시간표를 제안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변경 사항은 해당 부서의 재량에 따릅니다.

제3절
모든 주 허가에 적용되는 조건

A. 모니터링.

1. 모니터링 목적으로 수집한 샘플 및 측정값은 모니터링되는 활동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모니터링은 1976년 연방 오염물질 배출 기준( 40 ) CFR 제 136 조 (2001) 에 따라 승인된 절차에 따라 실시되거나, 미국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승인한 대체 방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주 허가서에 다른 절차가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따릅니다.

3. 운영자는 모든 모니터링 및 분석 장비에 대해 측정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교정 및 유지보수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B. 기록.

1. 모니터링 기록/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샘플링 또는 측정의 날짜, 정확한 장소 및 시간;

b. 샘플링 또는 측정을 수행한 개인;

c. 날짜 및 시간 분석이 수행되었습니다;

d. 분석을 수행한 개인;

e. 사용된 분석 기술 또는 방법, 그리고

f. 이러한 분석의 결과입니다.

2. 운영자는 모든 모니터링 정보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이는 모든 교정 및 유지보수 기록, 연속 모니터링 장비의 원본 스트립 차트 기록, 이 주 허가증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보고서 사본, 및 이 주 허가증의 등록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데이터 기록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시료 채취일, 측정일, 보고서 제출일 또는 허가 범위 요청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보관 기간은 규제 대상 활동과 관련되거나 운영자에게 적용되는 관리 기준과 관련된 미해결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며, 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연장됩니다.

C. 모니터링 결과 보고.

1. 운영자는 이 주 허가증에서 요구하는 모니터링 결과를 연간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 주 허가증의 다른 부분에서 다른 보고 일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2. 모니터링 결과는 방류 모니터링 보고서(DMR)에 기재되어야 하며,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거나 승인 또는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거나, 모니터링 활동의 날짜, 장소, 측정 항목, 방법 및 결과가 포함된 다른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이 주 허가서에서 구체적으로 지정된 오염물질을 이 주 허가서에서 요구하는 빈도보다 더 자주 모니터링하는 경우, 40 CFR Part 136 (2001) 에 따라 승인된 시험 절차 또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승인한 다른 시험 절차, 또는 이 주 허가서에 명시된 절차를 사용하여 모니터링한 결과는 해당 주 허가서에서 요구하는 데이터의 계산 및 보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주 환경부(DMR) 또는 해당 부서가 지정된 보고서에 제출되는 데이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이 주 허가증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측정값의 평균화를 요구하는 모든 제한 사항에 대한 계산에는 산술 평균을 사용해야 합니다.

D. 정보 제공 의무. 운영자는 해당 부서에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 주 허가의 변경, 취소 및 재발급 또는 종료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 주 허가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원회가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사회는 운영자에게 요청 시, 그의 배출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이 표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 사양서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또는 CWA 및 버지니아 폭우 관리법(Virginia Stormwater Management Act)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이 허가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기록의 사본을 해당 부서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 준수 일정 보고서. 이 주 허가증에 포함된 준수 일정표에 명시된 중간 및 최종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 또는 준수 현황 보고서는 해당 일정표의 각 일정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F. 무허가 우수 배출. 버지니아 주법 §10.1-603.2:2 A 62.1-44.15:26 규정에 따라, 주정부 허가 기관이 발급한 허가에 따라 준수하지 않는 한, MS(4)에서 우수 배출을 유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G. 무단 배출 보고. 소형 선박(MS)의 운영자(4 )가 하수, 산업 폐기물, 기타 폐기물 또는 유해하거나 유해한 물질, 위험 물질 또는 기름을 보고 의무가 있는 양(reportable quantity) 이상으로 배출하거나 배출을 유발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운영자는 해당 양에 해당하는 양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0 CFR Part 110 (2002), 40 CFR 제 117 조 (2002) 또는 40 CFR 제 302 조 (2002) 에 따라 설정된 보고 대상 양에 해당하는 양을 24시간 동안 표면 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을 유발하거나 허용하는 자; 또는 표면 수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배출을 배출하거나 배출을 유발하거나 허용하는 자는, 해당 배출을 발견한 즉시 환경 품질 부서에 통지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발견 후 24 시간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무단 배출이 발견된 경우 , 해당 배출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환경 품질국과 자연 보호 및 레크리에이션국에 발견 후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배출물의 성격 및 위치에 대한 설명;

2. 방전의 원인;

3. 퇴원이 발생한 날짜입니다;

4. 방전이 지속된 기간입니다;

5. 배출량입니다;

6. 퇴원이 계속되는 경우,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알려주세요;

7. 배출이 계속되는 경우 예상되는 총 배출량, 그리고

8. 현재의 배출 또는 이 주 허가증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미래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계획되거나 취해진 모든 조치.

환경품질국 및 자연보전 및 레크리에이션국에 보고해야 하는 배출물은 다른 규정의 즉시 보고 요건에 따라 보고된 경우, 이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H. 이상하거나 특이한 배출에 대한 보고. 시설에서 이 문서에서 정의된 대로 비정상적 또는 예외적인 배출( "," 또는 "," )이 발생하고 해당 배출물이 표면 수역에 유입되거나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운영자는 배출 발견 후 24 시간 이내에 환경 품질 부서 및 보존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에 전화로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해당 사고와 관련된 모든 가용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수생 생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사망한 어류의 알려진 수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배출 사실을 발견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환경품질국 및 자연보전 및 레크리에이션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제3조 제1항 제 2 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적이고 특이한 배출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처리 작업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재료 유출;

2. 처리 또는 액세서리 장비의 고장;

3.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의 고장 또는 사용 중지; 및

4. 홍수 또는 기타 자연재해.

I. 준수 위반 보고. 운영자는 표면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공중 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준수 위반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1. 운영자가 해당 사정을 인지한 시점부터 24 시간 이내에 환경품질국 및 자연보전 및 레크리에이션국에 구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은 본 항에 따라 24 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정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예상치 못한 우회

b. 지표수로의 배출을 유발하는 모든 혼란.

2. 서면 보고서는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a. 규정 위반 및 그 원인에 대한 설명;

b.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포함한 위반 기간, 위반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위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 시간.

c. 규정 위반의 감소,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했거나 계획 중인 조치.

이사회 또는 그 지정된 자는 제III조 제I항에 따른 준수 위반 보고서에 대해, 구두 보고가 24 시간 이내에 접수되었고 표면 수질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서면 보고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운영자는 제III조 제I항 제 1 또는 제 2 에 따라 보고되지 않은 모든 준수 위반 사례를, 다음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시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제III장 I 2 에 명시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24 제III조 G, H 및 I항에 따라 환경품질국에 즉시( 시간 이내)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는 http://deq.virginia.gov/Programs/PollutionResponsePreparedness.aspx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환경품질국 지역 사무소 오염 대응 프로그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전화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상 근무 시간 외에 제출되는 보고서는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즉시 보고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24비상사태 시, 버지니아 주 비상 서비스국(Virginia Department of Emergency Services)은 24시간 전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800-468-8892.

4. 운영자가 부서 또는 환경품질국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관련 사실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사실 또는 정정된 정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J. 예정된 변경 사항 공지.

1. 운영자는 허가된 시설에 대한 계획된 물리적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음 경우에만 통지가 필요합니다:

a. 운영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건물, 구조물, 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 또는 증축을 계획하는 경우, 해당 건설이 시작된 시점부터:

(1) 청정수법 제 306 조에 따라 해당 배출원에 적용되는 성능 기준이 공포된 후; 또는

(2)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306 항에 따라 해당 배출원에 적용되는 성능 기준이 제안된 경우, 다만 해당 기준이 제안일로부터 120 일 이내에 제 306 항에 따라 공포된 경우에 한하여;

b. 운영자는 오염물질의 배출 특성이나 배출량을 크게 변경하거나 증가시키는 변경 또는 추가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통지는 이 주 허가에서 배출 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 오염물질에 적용됩니다; 또는

2. 운영자는 허가된 시설 또는 활동에 대한 계획된 변경 사항이 주 허가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부서에 사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K. 서명자 요구 사항.

1. 등록 명세서. 모든 등록 명세서는 다음과 같이 서명해야 합니다:

a. 법인인 경우: 법인의 책임 있는 임원. 이 조항의 목적상 "책임 있는 기업 임원"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i) 해당 법인의 주요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법인 대표이사, 사무국장, 재무이사, 부사장 또는 이와 유사한정책 수립 또는 결정 권한을 가진 자, 또는 (ii) 제조, 생산 또는 운영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단, 해당 관리자가 규제 대상 시설의 운영을 지배하는 관리 결정 권한을 가지며, 주요 자본 투자 추천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무를 포함함), 그리고 환경 법규 및 규정에 대한 장기적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인 조치를 시작하고 지휘하는 것; 관리자는 주 허가 신청 요건에 필요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 수립되거나 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할 수 있으며; 그리고 기업 절차에 따라 문서 서명 권한이 관리자에게 위임되거나 위임된 경우;

b. 파트너십 또는 개인 사업체의 경우: 각각 무한책임사원 또는 소유주, 또는

c. 지방자치단체, 주, 연방 또는 기타 공공기관: 해당 기관의 최고 행정 책임자 또는 최고위 선출직 공무원에 의해. 이 하위 조항의 목적상, 공공기관의 주요 집행관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1) 해당 기관의 최고 경영자(CEO) 또는

(2) 기관의 주요 지리적 단위의 전체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고위 경영진.

2. 보고서 등 주 허가증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보고서 및 이사회가 요청한 기타 정보는 제III조 K항 1 에 규정된 자 또는 해당 자의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사람은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입니다:

a. 승인은 제III조 K에 규정된 자에 의해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1;

b. 승인서는 규제 대상 시설 또는 활동의 전체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개인 또는 직위를 지정하며, 이는 공장 관리자, 우물 또는 우물 필드 운영자, 감독관, 동등한 책임의 직위, 또는 운영자의 환경 관련 사항에 대한 전체 책임을 지는 개인 또는 직위를 포함합니다.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따라서 특정 개인이거나 특정 직위를 맡은 개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 서면 승인서는 해당 부서에 제출됩니다.

3. 권한 변경. 제III조 K항( 2 )에 따른 승인이 해당 시설의 전체 운영에 대한 책임이 다른 개인 또는 직위로 변경되어 더 이상 정확하지 않은 경우, 제III조 K항( 2 )의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승인을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승인은 해당 부서에 제출되는 보고서 또는 정보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 대표자가 서명하기 전 또는 동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4. 인증. 제III조 K항( 1 ) 또는 제III조 L항( 2 )에 따라 문서에 서명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의 인증을 해야 합니다:

"본인은 본 문서와 모든 첨부 파일이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제출된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고 평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따라 본인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작성되었음을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증명합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정보 수집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문의한 결과, 제출된 정보는 제가 알고 믿는 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합니다. 본인은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벌금형 및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등 중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L. 준수 의무. 운영자는 이 주 허가증의 모든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주 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Virginia 주 폭우 관리법 및 청정수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 주 허가의 특정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위반은 Virginia 주 폭우 관리법 위반으로 간주되나 청정수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주 허가 준수 위반은 집행 조치의 사유가 되며, 주 허가의 취소, 철회, 재발급 또는 변경, 또는 주 허가 갱신 신청의 거부 사유가 됩니다.

운영자는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307(a)조에 따라 유해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기준 또는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준 또는 금지 규정 또는 하수 슬러지 사용 또는 처분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규정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 허가가 해당 요건을 반영하도록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M. 재신청 의무. 이 주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해당 허가증에 따라 규제를 받는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운영자는, 기존 주 허가증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소 90 일 전에 새로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원회가 더 늦은 날짜에 대한 허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사회는 기존 주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허가하지 아니한다.

N. 국가 허가의 효과. 이 주 허가는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어떠한 재산권도 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독점적 특권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허가는 사적 재산에 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연방, 주 또는 지방의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O. 주법. 이 주 허가증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주 법령 또는 규정을 근거로 제기되는 어떠한 법적 조치의 제기나,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510 조에 따라 보존된 권한에 따라 수립된 운영자의 책임, 의무, 또는 벌금으로부터 운영자를 면제하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 허가 조건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를 우회하는" (제III조 U항) 및 "를 변경하는" (제III조 V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이 주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운영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민사 및 형사 처벌로부터 면제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P. 석유 및 유해 물질 책임. 이 주 허가증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조항들에 따라 운영자가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의 제기 또는 운영자의 책임, 의무, 벌금으로부터 면제하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 621-4434:14 62 를 통해.1-44.34:23 주 수자원 관리법 또는 § 311 청정수법.

Q. 적절한 작동 및 유지보수. 운영자는 이 주 허가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운영자가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처리 및 제어 시설 및 시스템(관련 부대 시설을 포함)을 항상 적절히 운영하고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적절한 운영 및 유지보수는 효과적인 설비 성능, 충분한 자금 지원, 충분한 인력 배치, 그리고 적절한 품질 보증 절차를 포함한 실험실 및 공정 제어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이 조항은 운영자가 이 주 허가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는 예비 시설 또는 보조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요구합니다.

R. 고체 또는 슬러지의 처리. 오염물질의 처리 또는 관리 과정에서 제거된 고체, 슬러지 또는 기타 오염물질은 해당 물질로부터의 오염물질이 표면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 또는 처분되어야 합니다.

S. 손해 경감 의무. 운영자는 이 주 허가증을 위반하여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T. 활동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것은 방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주 허가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허가된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집행 조치에서 운영자의 방어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U. Bypass.

1. "Bypass," 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4VAC50-60-10 9VAC25-870-10,는 처리 시설의 어느 부분에서든 폐기물 흐름을 고의로 우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영자는 배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모든 우회 조치를 허용할 수 있으나, 이는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유지보수 목적에 한해 허용됩니다. 이 우회로는 제III조 U 2 및 U 3 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Notice.

a. 예상 우회. 운영자가 우회 조치의 필요성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우회 조치일로부터 최소 10 일 전에 사전 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b. 예상치 못한 우회. 운영자는 제III조 I항에 따라 예상치 못한 우회 조치에 대한 통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우회 금지.

a. 우회 행위는 금지되며, 이사회 또는 그 지정된 자는 우회 행위를 한 운영자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 인명 손실, 부상 또는 심각한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회가 불가피했습니다;

(2) 보조 처리 시설의 사용, 미처리 폐기물의 보관 또는 정상적인 장비 가동 중단 기간 동안의 유지 보수 등 우회로를 대체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 조건은 정상적인 장비 가동 중지 시간 또는 예방적 유지보수 기간 동안 발생한 우회로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공학적 판단을 통해 적절한 백업 장비를 설치했어야 하는 경우 충족되지 않습니다.

(3) 운영자는 제III조 U 2 에 따라 필요한 통지서를 제출했습니다.

b. 이사회 또는 그 지정된 자는 제III조 U 3 a에 명시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후 예상되는 우회 조치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V. 업셋.

1. 안 "불만"4VAC50-60-10 9VAC25-870-10 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제III조 V 2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술 기반 주 허가 배출 한도 준수 위반으로 제기된 소송에 대한 적극적 항변 사유를 구성합니다. 행정 심사를 통해 청구에 대한 불이행이 감정적 동기로 인해 발생했다는 결정은, 불이행에 대한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려진 경우,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 최종 행정 처분이 아닙니다.

2. 불이행은 운영상의 오류, 부적절하게 설계된 처리 시설, 부족한 처리 시설, 예방 유지보수의 미이행, 또는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범위 내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불이행 항변을 주장하려는 운영자는 적법하게 서명된 동시 작성된 운영 기록 또는 기타 관련 증거를 통해 다음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a. 고장이 발생했으며, 운영자가 고장의 원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b. 당시 허가된 시설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c. 운영자는 제III조 제I항에 따라 장애 발생 통지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d. 운영자는 제3조 S항에 따라 요구된 모든 시정 조치를 준수했습니다.

4. 어떤 집행 절차에서든, 장애 발생을 입증하려는 운영자는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W. 검사 및 출입. 운영자는 이사회가 지정하거나,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 증명서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사회가 지정하거나,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 증명서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사회가 지정하거나,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 증명서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사회가 지정하거나,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 증명서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사회가 지정하거나,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 증명서 및 기타 서류를 제출

1. 이 주 허가 조건에 따라 규제되는 시설 또는 활동이 위치하거나 수행되는 장소, 또는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장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2. 이 주 허가 조건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모든 기록에 접근하고, 합리적인 시간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3. 이 주 허가증에 따라 규제되거나 요구되는 시설, 장비(감시 및 제어 장비 포함), 작업 방법 또는 운영을 합리적인 시간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

4. 합리적인 시기에 시료 채취 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 허가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청정수법 및 Virginia 폭우 관리법에 따라 기타 방법으로 허용된 경우, 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물질 또는 파라미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하위 조항의 목적상, 검사 시간은 정상 영업 시간 중 및 시설이 배출 중인 경우에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긴급 상황 시 검사를 부당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X. 주 정부 허가 조치. 국가 허가는 변경, 취소, 재발급되거나 정당한 사유로 인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국가 허가 변경, 취소, 재발급 또는 종료에 대한 요청을 제출하거나, 예정된 변경 사항 또는 예상되는 준수 위반에 대한 통지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국가 허가의 조건은 일시 중지되지 않습니다.

Y. 국가 허가증의 이전.

1. 국가 허가는 해당 부서에 통지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에게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III조 Y 에 규정된 경우를 2 제외하고, 주 허가는 운영자가 새로운 운영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는 주 허가가 새로운 운영자를 식별하고 버지니아 폭우 관리법 및 청정수법에서 요구하는 기타 필요한 요건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되거나 취소되고 재발급되었거나, 또는 소규모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2. 제3조 Y 1 에 따른 이전 대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주 허가는 새로운 운영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a. 현재 운영자는 시설 또는 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제안할 경우 해당 부서에 최소 2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b. 공지에는 기존 운영자와 신규 운영자 간에 국가 허가 책임, 범위 및 책임의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를 포함하는 서면 합의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 위원회는 기존 운영자 및 신규 운영자 후보자에게 주 허가증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재발급할 의도를 통지하지 않습니다. 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제III조 Y 2 b에 언급된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이 이전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Z. 분리 가능성. 이 주 허가서의 조항은 분리 가능하며, 이 주 허가서의 어떤 조항이나 이 주 허가서의 어떤 조항이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해당 조항의 다른 상황への 적용 및 이 주 허가서의 나머지 부분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9VAC25-890-50

9VAC25-890-50. 권한 위임.

이 장에 따라 이사회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이사장 또는 그 지정자가 수행할 수 있으며, § 62 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의 §1-44 및 §14 에 따라.

9VAC25-890-9998

양식 (9vac25-890)

신청서 1 - 일반 정보, 통합 허가 프로그램, EPA 양식 3510-1 (2018년 8월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