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규제 타운홀

제안 텍스트

하이라이트

액션:
옥외 간판 및 광고판의 주류 광고
스테이지: 제안 단계
 
3VAC5-20-30

3VAC5-20-30. 광고; 외부.

야외 알코올 음료 광고는 버지니아 352010주법() 및 버지니아 행정규칙(VAC)의 - - 에 따라야 하며, 표지판으로 제한 되며 기타 사항은 임의로 허용되나, 다음 경우를 제외합니다:

1. 제조업체 및 도매업체(와이너리 및 농장 와이너리 포함):

a. 허가된 영업장소에는 1개 이상의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으며, 도매업자의 영업장소에서는 표지판의 어느 부분도 지면으로부터 30 피트 이상 높이에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b. 2개 이하의 표지판으로, 방향 표시용이어야 하며, 면허를 받은 시설로부터 0.5마일( 1) 또는 0.64km(2 ) 이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크기는 100제곱피트( 64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광고 내용은 브랜드 이름으로 제한됩니다.

c. 해당 시설이 소매용 오프사이트 와이너리 라이선스를 소지한 와이너리이거나 농장 와이너리인 경우, 주 및 지방의 규칙, 규정 및 조례에 따라 상업적 광고를 상표명, 브랜드명, " "" "농장 와이너리" "" " 또는 " "와이너리", "" " 및 투어 정보로 제한한 추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d. 제조업체 또는 도매업체의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자의 차량 및 유니폼에만 적용되며, 이는 홍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원본 또는 복원된 주류 광고를 부착한 고전 차량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 Commonwealth에서 면허를 취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원본 또는 복원된 주류 광고를 부착한 고전 차량을 사용 및 전시할 수 있습니다.

2. 소매업체(혼합 음료 판매 허가업체 포함) 중 운송업체 및 클럽을 제외한 모든 업체:

a. 영업장 내에는 최대 2개의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교차로에 위치한 영업장의 경우 3개의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표지판에 표시되는 광고(미국 교통부(USDOT)가 승인한 알코올 음료 관련 기호 포함)는 높이 또는 너비가 12 인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애니메이션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영업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표지판의 경우 주된 주제와 일치해야 하며,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의 광고와 크기 및 내용 면에서 실질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b. 표지판에는 "Happy Hour,"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묘사하는 어떠한 참조나 묘사도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알코올 음료의 구매 또는 소비를 유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special" 또는 "reduced" 가격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포함하거나 묘사하는 참조나 묘사도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3VAC의 규정을 불구하고,5-50-160 B 8, 소매 면허 소지자는 면허된 영업장 외부에 부착된 2차원 표지판 1개를 게시할 수 있으며, 해당 표지판의 크기는 17" x 22"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내용은 " "", "Happy Hour"" 또는 " "", "Drink Specials"" 및 할인 가격으로 알코올 음료를 판매하는 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c. 주류의 광고는 소매점의 외부 창문이나 내부 공간에 게시되어 해당 광고물이 소매점 외부에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되어서는 안 되며, 테이블 메뉴나 신문 찢어낸 페이지에 한해 예외로 허용됩니다.

3. 제조업체, 도매업체 및 소매업체는 주로 전문적 또는 준전문적 스포츠 경기나 행사에 사용되는 경기장, 콜로세움 또는 경마장에서 옥외 광고판을 설치하여 광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실외에서 알코올 음료 광고에는 알코올 음료를 섭취하는 사람을 묘사하거나, 만화 캐릭터를 어떤 형태로든 사용하거나, 법정 음주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을 모델이나 배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버지니아 주법 § 4 를 위반하여 야외에서 알코올 음료 광고를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버지니아 주법1-1122 에 따라.

3. 농업 또는 주거 전용 구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건물에는 옥외 주류 광고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4. 모든 야외 알코올 음료 광고는 또한 제 7 조(§ 33)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1-351 제 33 조(이하 "법령"이라 한다) 및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 제1 조와 이에 따라 버지니아 주 교통부(Virgi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제정한 규정을 포함한다.

5. 주류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도매업 면허 소지자는 어떠한 소매업 면허 소지자에게도 주류 광고물, 해당 광고를 위한 옥외 광고판 설치권, 또는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소매업 면허 소지자에게 주류 광고로 간주되는 가치를 가진 것을 판매, 대여, 대여를 위해 구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6. 주류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도매 라이선스 사용자는 소매 라이선스 사용자를 대신하여 3VAC5-30-80 에 정의된 대로 협력 광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주류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주류 도매업 면허 소지자에게 주류 광고를 야외에 게시하도록 요구하거나, 주류 도매업 면허 소지자의 자금을 어떤 목적으로든 통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어떤 목적"에는 주류 광고를 야외에 게시하는 데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