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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일반 조항
6VAC15-40-5. 규정 준수 문서.
규정 준수 문서에 나열된 요소는 표준의 일부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시설 정책이 표준의 요구 사항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해당 정책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부
일반 조항
6VAC15-40-10. 정의.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단어와 용어는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행정적 격리(" )는 수용자가 일반 수용자 집단에 계속 존재할 경우 생명, 재산, 본인, 직원 또는 다른 수용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거나 수용 시설의 보안 또는 질서 있는 운영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경우 일반 수용자로부터 분리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을 위해 조사 중이거나 이송 대기 중인 수감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년 연간" 매년 수행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의 제기" 상급 기관의 조치에 대한 검토 절차를 의미합니다.
"감사(" )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기록과 운영을 검토하여 시설의 표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또는 "자동제세동기" 는 심장 리듬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문제가 감지되면 충격을 가하여 정상적인 심장 리듬을 회복시키는 장치를 말합니다.
"위원회" 는 수정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인증" 은 시설의 운영을 허용하는 교정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의미합니다.
"최고 경영자" 는 법률 또는 직책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선출 또는 임명된 개인을 의미합니다.
"민간인 직원" 은 시설 보안 절차, 비상 계획 및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실무 교육을 받았으며 수감자와 직접 접촉하고 감독할 필요가 없는 직책에 배치된 비선서 시설 직원을 의미합니다.
"분류" 는 수감자 숙소, 구금 및 프로그램 배정을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통신 시스템" 은 전화, 인터콤, 워키토키 또는 TV 모니터와 같은 기계식 음성 전송을 의미합니다.
"규정 준수 및 인증 부서(" )는 3년에 한 번씩 인증 감사를 실시하고 매년 지역 및 지방 교도소 및 구치소에 대한 불시 생활, 건강, 안전 점검을 담당하는 교정부 내 부서를 의미합니다.
"규정 준수 문서" 는 3년마다 실시하는 인증 감사 및 매년 실시하는 불시 생명, 건강, 안전 검사 시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이 장의 요건과 함께 필요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밀수품(" )이란 수감자가 소지하고 있거나 구치소 또는 구금시설 내에서 발견되는 법에 의해 불법이거나 시설 관리자가 수감자의 소지를 특별히 승인하지 않은 모든 물품을 의미합니다.
"교정 상태 정보" 는 집행유예, 구금, 취업 석방, 학업 석방, 형기 만료, 가석방, 사면 또는 법원 결정에 의한 구금 종료 등 수형자의 수감 상태에 관한 기록 및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범죄 경력 기록 정보" 는 형사 사법 기관이 성인 개인에 대해 수집한 기록 및 데이터로, 체포, 구금, 기소, 정보 또는 기타 공식적인 혐의와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처분에 대한 식별 가능한 설명과 표기로 구성됩니다. 이 용어에는 장 11 (§ 16.1-226 )에서 관리하는 청소년 기록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하 같음)의 제목 16.1, 형사 사법 수사 정보 또는 교정 상태 정보.
"요리 용품" 은 주방에서 칼을 포함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서빙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현재" 는 1년이 지나지 않은 [만료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일 로그" 는 일상적인 활동이나 비정상적인 사건을 기록하기 위한 서면 또는 전자 기록을 의미합니다.
"부서" 는 교정부를 의미합니다.
"구금자" 는 구금되어 있지만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디렉터" 는 교정부 디렉터를 의미합니다.
"징계 구금(" )이란 부정 행위 및/또는 규정 위반으로 인해 수감자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6VAC - - 및 VAC - - 에 언급된 처분 은 수감자를 치료 시설 또는 의사의 퇴원 계획에서 퇴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1540410 61540420 "
" 6VAC - - 에 언급된 처분 은 수감자의 의복과 개인 소지품이 어떻게 목록화되는지, 그리고 수감자가 석방되거나 이송될 때까지 수감자의 의복과 개인 소지품이 어디에 보관되는지를 의미합니다.1540710 "
" 6VAC - - 에 언급된 처분 은 시설 수색 중 발견된 물품의 최종 결과(시설로 반환, 폐기 등)를 의미합니다.1540910 "
"당직 근무지" 는 시설 및 수감자의 안전과 보안을 수행하는 고정 또는 이동식 근무 장소를 의미합니다.
"교육적 석방(" )이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에서 승인된 결석을 의미합니다.
"비상 계획(" )이란 화재, 위험 물질 유출, 유틸리티 손실, 자연재해, 인질 상황, 폭동, 소요, 탈출, 폭탄 위협, 대량 체포 시 직원의 책임에 대한 서면 절차를 의미합니다.
"잘못된 석방(" )이란 수감자 또는 구금자가 시설의 물리적 시설에서 실수로 석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설" 은 프로그램 또는 기관이 기능하는 실제 물리적 환경을 의미합니다.
"화재 예방 관행 및 비상 계획" 은 직원, 수감자 및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활용하고 연습하는 활동과 서면 절차를 의미합니다.
"화재 예방 수칙(" )은 연기 감지 장비를 유지하고, 소화기를 정비하고, 생활 공간을 어지럽히지 않으며, 가연성 물질을 적절한 방식으로 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재 안전 검사(" )는 주 소방청장실 또는 지역 소방서에서 승인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의미합니다.
"공식 집계(" )는 각 수감자를 개인적으로 관찰하고 집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직" 은 수감자에게 승인된 시설 휴가를 의미합니다.
"좋은 시간" 은 수감자의 수감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크레딧을 의미합니다.
"고충 처리 절차" 는 수감자가 시설 행정부에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의료진" 은 수감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임무인 개인을 의미합니다.
"Health inspection" means an inspection conducted by the local or state Department of Health.
"공정한 임원 또는 위원회" 는 편견이 없고 검토 중인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빈곤 수감자" 는 자신의 계좌에 15 일등석 우표 5장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이 있는 수감자를 의미합니다.
"수감자(" )는 시설의 보안 경계 내에 분류되어 갇혀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수감자 핸드북" 은 시설 규칙, 수감자 활동 및 행동을 설명하는 정보가 포함된 매뉴얼, 팸플릿 또는 유인물을 의미합니다.
"수감자 기록" 은 수감자의 개인, 범죄 및 병력, 행동 및 구금 중 활동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 정보를 의미합니다.
"Inmate worker" means an inmate classified and assigned to perform various duties and tasks inside and outside the facility under supervision of staff.
"청소년(" )이란 성인으로 판결을 받지 않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 18 )을 의미합니다.
"법적 우편" 은 변호사 또는 법원에 주소를 두거나 법원으로부터 받은 우편물을 의미합니다.
"지역 범죄자" 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버지니아주 법규의 § 53 에 따라 주 범죄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1-20.
"유치장" 은 수감자가 12 시간 이하로 구금되는 임시 구금 시설을 의미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MSDS" 는 화학물질 또는 기타 잠재적 위험 물질 노출로 인한 잠재적 건강 영향과 화학제품 취급 시 안전한 절차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의료 기관" 은 의사 또는 간호사를 의미합니다.
"의료 본인 부담금" 은 수감자가 의료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시설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비용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의료 검진(" )은 개인의 의료 또는 정신 건강 상태에 관한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마련된 예약 절차 내 관찰 및 인터뷰 절차를 의미합니다.
"교도소 수감자 치료 프로그램 모델 계획" 은 버지니아주법 § 53-1-133-01 에 따라 치료 프로그램 수립의 지침으로 사용하기 위해 교정위원회에서 개발한 치료비 모델 계획을 의미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은 새로 입소한 수감자에게 시설 규칙 및 규정, 의료 서비스 이용, 의료 서비스 비용 및 지불 절차,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구 기록" 이란 주법에 따라 변경하거나 파기할 수 없는 시설의 활동에 대한 서면 또는 전자 기록을 의미합니다.
"의약품" 은 처방약 및 비처방약을 의미합니다.
"정책" 은 구치소 운영의 한 측면과 관련된 서면 지침 [조직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 표명]을 의미합니다.
"정책 및 절차 매뉴얼(" )은 법률 및 지역 구치소 및 교도소의 최소 기준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정책과 절차가 포함된 서면 또는 전자 기록을 의미합니다.
"포스트 오더" 는 각 직무 직위 또는 직책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직무 기능 및 책임 목록을 의미합니다.
"절차" 는 시설 정책 및 규칙의 시행 또는 관리를 위한 방법 또는 단계, [정책 이행에 필요한 활동에 대한 상세하고 단계적인 설명]을 의미합니다. 절차는 조직이 정책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시행하고 이행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램" 이란 교정 기관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획 또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종종 이 프로그램에는 별도의 물리적 환경이 필요합니다.
"보호 구금(" )은 다른 수감자로부터 보호를 요청하거나 필요로 하는 수감자를 일반 수감자와 분리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분기별" 은 1년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발생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공인 인증 기관(" )이란 미국 적십자사, 미국 심장 협회, 지역 병원 또는 소방서 등 응급 처치 및 CPR 과정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승인 및 인정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레크리에이션 활동" 은 예정된 외부 또는 내부 레크리에이션부터 비공식적인 테이블 탑 게임까지 모든 셀 외부 활동을 의미합니다.
"지역 교도소" (§ 53.1-82 버지니아주법령에 정의됨)는 계약 관할권에서 운영하는 단일 또는 지역 교도소 시설에서 특정 범주의 범죄자를 구금 및 감금하는 서비스를 계약할 권한이 있는 3개 이상의 카운티 또는 도시 또는 이들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또한 (i) 1월 이전에 체결된 협력 수감 협약( 31, 1993)에 따라 수감 시설을 운영하는 3개 이상의 카운티, 도시 또는 타운 또는 이들의 조합, (ii) 6월 이전에 2개 도시, 카운티 또는 타운만이 설립한 기존 지역 수감 시설( 30, 1982), (iii) 연방 내 다른 카운티의 경계와 육지로 인접하지 않은 인접한 2개 카운티만이 설립한 지역 수감 시설은 이 섹션의 규정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본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반자의 범주를 명시하는 규정을 공표해야 합니다.
"재활 석방(" )은 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목적으로 시설에서 승인된 결석을 의미합니다.
["보안 직원" 은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 및 수감자의 안전과 보안을 주된 책임으로 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샤프(" )는 시설 내에서 보관 및 사용되는 모든 의료 또는 치과용 기구(사혈침, 바늘, 주사기, 메스 등)를 의미합니다.
"주 범죄자" 는 버지니아 주법 § 53.1-20 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개인을 의미합니다. 취업 석방, 교육 석방 또는 재활 재활 석방과 관련된 6VAC15-40-230 및 6VAC15-40-240 의 목적을 위해 주 범죄자는 § 53.1-20 에 따라 수용 일정의 관점에서 정의되어야 합니다.
"교육 이수(" )는 최소한 키 통제, 계수 절차, 비상 계획, 응급 처치 및 심폐소생술, 보편적 예방 조치, 자살 예방, 무력 사용, 비상 통신, 보안 운영 등의 주제를 포함한 현장 교육을 이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기본 교도소 교육을 받고 있는 감독관 또는 현장 교육 담당자는 해당 개인이 현장 교육을 받았으며 해당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의 범위와 폭은 보안관 또는 시설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12개월" 은 늦어도 매년 같은 달 말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일반 예방 조치" 는 직원과 모든 혈액 및 체액 사이에 차단막을 설치하는 절차적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침에는 보호 장벽 장치 규정, 생물학적 위험에 대한 표준화된 라벨링, 보편적인 예방 조치에 대한 직원 교육 의무화, 노출 사고 관리, 직원에 대한 B형 간염 예방 접종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버지니아주 보건부 검사" 또는 "VDH 검사" 는 VDH에서 실시하는 필수 12-개월 검사를 의미합니다.
"자원봉사자" 는 구금 시설에 보상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근무일" 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워크쉘(" )은 정규직 고용 또는 적절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의미합니다.
6VAC15-40-30. 서면 진술 요건.
시설의 철학, 목표 및 목적을 설명하는 서면 성명서와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서면 진술서는 관리 담당자가 12 개월마다 검토해야 합니다.
6VAC15-40-40. 정책 및 절차 매뉴얼
서면 정책 및 절차를 유지해야 하며, 모든 직원이 하루 24시간 24 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설의 정책과 절차는 관리 담당자가 매월 12 개월마다 검토하고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6VAC15-40-60. 연례 보고서.
시설 내 수감자에 대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가용성에 대한 서면 연례 보고서는 시설 관리자가 검토하여 선고 법원에 제공해야 하며 관련 지역사회 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6VAC15-40-90. 개인 수감자 기록의 콘텐츠.
시설에 수감되거나 배정된 모든 수감자에 대한 개인 기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수감자 기록은 기밀로 유지되고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직원이 적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양호한 상태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감자 기록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수감자 데이터 양식;
2. 확약서 또는 법원 명령, 또는 둘 다;
3. 분류의 결과로 개발된 기록입니다;
4. 모든 징계 조치 또는 비정상적인 사건;
5. 업무 기록 및 프로그램 참여
6. 수감자의 재산 지출 기록 및 영수증 사본; 과
7. 필요한 경우 피해자 알림(해당되는 경우)
6VAC15-40-100. 일일 로그.
시설은 다음 정보를 기록하는 일일 로그를 유지해야 합니다:
1. 수감자 수와 위치는 근무 교대당 최소 한 번 공식적으로 집계하여 육체와 움직임을 관찰하여 확인합니다;
2. 수감자 수용 및 석방;
3. 의사, 변호사, 목사 및 기타 비시설 직원의 출입 및퇴장
4.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사람의 안전 또는 시설의 보안을 위협하는 사건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건.
6VAC15-40-110. 심각한 사건 보고서 보고.
사망, 총기 반출, 잘못된 석방, 탈출,[재소자대피가 필요한 화재,] 인질 상황, 탈출자의 총기 탈환 등 관련 사실을 상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지역 시설 단위의 규정 준수 및 인증 부서 지역 시설 감독관,교정부(DOC) 또는 지명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최초 신고는 으로 24시간 이내에 24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가 끝나면 전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VAC15-40-120. 분류.
A.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은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1. 수감자의 주거 배정 수준 및 교정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수감자 분류;
2. 남성, 여성,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숙소를 마련하세요;
3. 수감자는 인종, 피부색, 신념 또는 출신 국가에 따라 분리되지 않습니다;
4. 보안 허용, 별도의 일정 또는 감독하에 결합된 프로그램의 기타 활용을 통해 모든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동등한 접근 권한 부여
5. 위 사항에 대한 예외 사항은 서면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B. 시설에서 객관적 분류를 사용하는 경우 이 하위 섹션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1. 분류는 접수 시 및 최종 숙소 배정 전에 실시됩니다;
2. 분류에 따라 양육권 수준과 숙소 배정이 결정됩니다;
3. 수감자 분류는 수감자 면담과 데이터 수집 도구 또는 양식을 사용하여 수행되며, 이는 파일로 유지됩니다;
4. 분류 도구를 사용하면 객관적인 평가 및/또는 채점을 할 수 있습니다:
a. 현재 위반 사항.
b. 이전 유죄 판결.
c. History of assaultive behavior.
d. 탈출 기록.
e. 사전 제도적 조정.
f. 법원 상태 및 계류 중인 청구.
g. 정신 건강 또는 치료 이력 또는 요구 사항.
h. 확인된 안정성 요인.
5. 분류 시스템에는 결정에 대한 행정적 검토와 주기적인 재분류 및 재정의 절차가 문서화되어 파일에 유지됩니다.
6. 이 분류 시스템은 수감자의 잠재적 보안 위험과 치료 필요성을 모두 해결합니다.
7. 남성, 여성 및 청소년 수감자는 별도로 수용됩니다 . 남성, 여성 및 청소년 수감자는 별도의 생활 구역에 수용됩니다.
8. 수감자는 인종, 피부색, 신념 또는 출신 국가에 따라 분리되지 않습니다.
6VAC15-40-130. 서면 고충 처리 절차.
서면 고충 처리 절차를 개발하여 모든 수감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다음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1. 고충은 접수 후 근무일 기준 9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수감자는 고충 처리 절차의 모든 전제 조건을 충족한 후 고충 처리 양식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전제 조건은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2. 모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결정 이유를 포함한 서면 답변이 제공됩니다; 고충 사항은 접수 후 근무일 기준 9일 이내에 답변합니다.
3. 검토는 고충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담당합니다; 모든 불만사항에 대해 결정 이유를 포함한 서면 답변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4. 모든 수감자는 보복에 대한 보장을 받고 절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토는 고충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직원이 수행합니다.
5. 모든 수감자에게는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모든 수감자는 보복에 대한 보장과 함께 고충 처리 절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6.모든 수감자에게는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6VAC15-40-150. 수감자 운동.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은 모든 수감자가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지정된 운동 공간이 있는 시설은 수감자에게 주당 최소 1시간의 운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정된 운동 공간이 없는 시설은 수감자가 매일 대근육 운동을 할 수 있는 장비 또는 공간을 주간실 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 부족으로 인해 수감자의 신체 운동에 대한 접근이 방해받아서는안 됩니다. 악천후 또는 보안 위험에 대한 예외는 서면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6VAC15-40-160. 릴리스 프로그램 자격 기준에 대한 서면 절차.
작업 석방, 교육 석방, 전자 감시 또는 재활 석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설명하는 서면 절차는 작업 석방, 교육 석방, 전자 감시 또는 재활 석방 프로그램이 있는 각 시설에서 개발해야 합니다. 범죄자 수감자는 석방되기 전에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VAC15-40-170. 수감자 참여자의 책임에 대한 서면 절차.
서면 절차는 수감자 참여자의 책임성을 보장하고 커뮤니티의 감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일일 수감자 수에 대한 규정입니다;
2. 시설 퇴소가 허가된 수감자를 결정하고 식별하는 방법;
3. 통제된 로그아웃 및 로그인 프로세스를 위한 조항.
4. 전화 및 무작위 현장 방문을 통한 지역사회 내 수감자의 위치 확인 방법 지역사회 내 수감자의 위치 확인을 위해[달력] 주당 최소 1회 직원이 주도하는 전화 연락과 월 최소 1회 무작위 현장 방문[또는 GPS 모니터링] 을 실시하고 문서화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
6VAC15-40-180. 범죄 수감자의 가석방 프로그램 참여 조건.
위반자 수감자의 가석방 프로그램 참여는 적절한 법원의 별도 명령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은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Participation by the inmate shall be on a voluntary basis.
2. 고용주가 연방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지역 노조 중앙 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노동조합 조직의 대표와 협의해야 합니다;
b. 고용은 고용된 근로자의 이직을 초래하거나 해당 지역에 잉여 노동력이 있는 기술, 공예 또는 거래에 적용되거나 기존 서비스 계약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c. 급여 및 기타 고용 조건은 해당 업무가 수행되는 지역에서 유사한 성격의 업무에 대해 지급되거나 제공되는 급여보다 낮지 않아야 합니다.
6VAC15-40-190. 범죄 수감자가 교육 석방 또는 재활 재활 석방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
위반자 교육 가석방 또는 재활 재활 가석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감자는 적절한 법원의 별도 명령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은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Participation by the inmate may be voluntary or court ordered;
2. 회의 또는 수업은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3. 다른 조건은 다른 참가자에게 요구되는 조건보다 가해자 수감자에게 더 제한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6VAC15-40-200. Furlough.
참여자 취업 석방, 교육 석방 또는 재활 재활 석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감자는 시설 정책에 규정된 대로 한 번에 3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법령의 §§ 53.1 -37 및 § 53.1-132 조항에 따라 서면 절차에 따라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6VAC15-40-210. 수익.
수감자 참여자를 대신하여 모든 수입의 수령, 지출, 대상 및 사유에 대한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면 절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절차는 버지니아주 법령의 § 53-1-131 에 따릅니다.
6VAC15-40-220. 수감자 참가자를 프로그램에서 제거합니다.
서면 절차는 수감자 참여자를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는 기준과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1. 절차에는 수감자 참여자를 위한 공정한 청문회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절차에는 삭제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문서에는 프로그램 배정 시 모든 수감자에게 이 정보를 설명했음을 반영해야 합니다.
6VAC15-40-230. 디렉터와의 서면 동의.
버지니아 주법 § 53-1-20 에 정의된 주 범죄자를 포함하는 취업 석방, 교육 석방 또는 재활 석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 시설은 원장 또는 그의 지정인과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6VAC15-40-240. 위반자가 적절한 기준과 승인을 준수하는 데 참여합니다.
취업 가석방, 교육 가석방 또는 재활 가석방 프로그램에 배정된 주 범죄자는 53 1131 버지니아 주법 § - - 에 따라 규정된 서면 계약에 따라 교도소 취업 가석방의 적절한 기준을 충족하고 교도소 중앙 분류 위원회 서비스 및 교도소 관리 검토 절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도소 취업 가석방에 배정된 주 범죄자는 교도소 중앙 분류 위원회 서비스 및 교도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VAC15-40-250. 종교 예배 또는 상담에 참여.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에 따라 수감자는 시설 내 예정된 시간 동안 자신이 선택한 종교 예배 또는 상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설의 질서와 보안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감자에게 합법적이고 정당한 종교 행위를 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6VAC15-40-280. 교육 서비스의 가용성 및 관리
특수 교육 제공을 위한 지역 학교 당국과의 서면 계약을 포함하여 수감자를 위한 교육 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시설 관리자는 지역 커뮤니티 서비스 및 이를 위해 활용되는 자원이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당국과 조정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6VAC15-40-290. 읽기 자료 제공.
시설은 최신 정기 간행물 (1년 이내)이 포함된 독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6VAC15-40-300. 자료 읽기 권한.
신문, 잡지, 서적을 포함한 독서 자료는 보안에 위협이 되거나 기타 구치소 시설의 제한 또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한 구치소 시설 내에서 허용됩니다.
6VAC15-40-320. 면허를 소지한 의사.
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시설의 의료 및 건강 관리 서비스를 감독해야 합니다. 민간 의료 시설 또는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은 시설은 해당 시설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는 한 계약서의 최신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6VAC15-40-330. 의사에 대한 제한 사항.
그러나의료 행위 시 시설에서 의사에게 어떠한 제한도 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시설 직원에게 적용되는 관리 및 보안 규정은 의료진에게도 적용됩니다.
6VAC15-40-340. 라이선스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의료진의면허, 인증 및 자격.
각 시설에는 수감자가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면허 또는 자격을 갖춘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최소 한 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의료진은 적절한 최신 면허 또는 인증 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VAC15-40-360. 24시간 응급 의료 및 정신 건강 관리.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은 24-시간 응급 의료 및 정신 건강 관리 가용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6VAC15-40-370. 수감자 접수 및 의료 검진.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에 따라 시설 입소 시 모든 수감자에 대해 접수 및 의료 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의료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1. 현재 질병, 건강 문제 및 상태, 과거 전염병 병력에 대한 선별 검사를 지정합니다;
2. 수감자의 정신 건강, 치아 문제, 알레르기, 현재 복용 중인 약물, 특별한 식단 요건, 성병 증상과 관련된 현재 증상에 대한 검사를 지정합니다;
3. 과거 및 현재의 약물 및 알코올 남용, 정신 건강 상태, 우울증, 자살 경향, 피부 상태에 대한 문의를 포함합니다.
4. 여성 수감자의 경우, 임신 또는 부인과 문제 가능성에 대한 문의를 포함하십시오..과
5. 모든 수감자는 시설 입소 후 7일 이내에 결핵(TB) 피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VAC15-40-380. 수감자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감자가 시설에 입소할 때 의료 서비스 이용 절차를 알 수 있는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을 개발하여 수감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6VAC15-40-390. 직원 교육 및 역량
모든 인증된 보안 직원은 공인 인증 기관에서 기본적인 응급 처치 및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과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교육은 문서화해야 합니다.
6VAC15-40-393. 일반적인 예방 조치.
수감자와 접촉하는 모든 정규직 시설 직원은 보편적 예방 조치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고, 유능하며,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교육은 문서화하여 12 개월마다 이수해야 합니다.
6VAC15-40-395. 날카로운 물건 관리.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은 최소한 바늘, 메스, 사혈침 및 치과용 도구를 포함한 날카로운 물건의 관리,보관 및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6VAC15-40-400. 의약품 관리.
의약품 관리를 위한 서면 표준 운영 절차를 수립하고 해당 시설의 의사 또는 약사 의료 당국 또는 약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의약품의 수령, 보관, 조제 및 배포를 포함하여 의약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12 의료 당국 또는 약사가 매 개월마다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는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6VAC15-40-405. 자동심장충격기(AED).
시설에 최소 한 대의 자동심장충격기(AED)를 비치해야 합니다. 모든 보안 직원은 유닛 운영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6VAC15-40-410. 수감자 의료 기록 기록.
각 수감자의 의료 기록은 다른 시설 기록과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작성된 심사 양식; 그리고
2. 모든 소견, 진단, 치료, 처분, 처방 및 약물 투여.
6VAC15-40-420. 의료 기록 요약 전송.
의료 기록 파일의 요약본은 수감자가 이송되는 시설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의료 기록 요약본은 수감자가 이송되는 동일한 시설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필수 정보에는 활력 징후, 현재 복용 중인 약물, 현재 의료/치과 문제, 정신 건강 검진, 정신 건강 문제, 결핵 피부 검사 날짜 및 결과, 특별한 수감자 요구/편의 사항, 대기 중인 진료 예약, 의료 성향, 전반적인 의견, 의료진/직원 서명 및 날짜, 실험실 작업, 엑스레이 등과 같은 추가 관련 의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6VAC15-40-440. 의사가 아닌 다른 직원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의사가 아닌 직원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는 서면 프로토콜 또는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프로토콜 또는 명령서는 매 12 개월마다 감독 의사가 검토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6VAC15-40-450. 자살 예방 및 개입 계획
서면으로 작성된 자살 예방 및 개입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시행 전과 그 이후 3년마다 적절한 의료 또는 정신 건강 당국의 검토를 받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12 수감자와 접촉하는 모든 직원이 개월마다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는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6VAC15-40-460. 치료 프로그램 기준의 적용 가능성. (폐지됨)
이 부분의 기준은 버지니아주 법령 § 53-1-133-01 에 따라 수감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의료 치료 프로그램을 수립한 시설에만 적용됩니다.
6VAC15-40-480. 필요한 수수료를 설정합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감자 지불은 버지니아주 법령 § 53- 1-133- 01 에 따라 교도소 수감자 의료 치료 프로그램 모델 계획에서 교정위원회가 정한 비용의 일부만을 기준으로 정해진 수수료에 따라야 하지만 이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6VAC15-40-510. 지불 능력.
수감자가 지불 능력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하지 않도록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을 마련해야 합니다.
6VAC15-40-520.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수감자 계좌로 의료 서비스 수수료가 인출되는 경우 수감자는 서면으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수감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증인이 확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6VAC15-40-545. 수감자 급식 서비스 근로자에 대한 기준.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은 급식 서비스에 배정된 각 수감자에 대한 육안 건강 검진을 배정 전 30 일 이내와 그 이후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각 수감자는 음식 서비스 배정 전에 결핵 피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테스트는 문서화해야 합니다. 수감자가 결핵 양성 판정을 받으면 해당 수감자는 음식 서비스 업무에 배정될 수 없습니다.
6VAC15-40-550. 음식 서비스 프로그램.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은 다음을 충족하는 식품 서비스 프로그램을 보장해야 합니다:
1. 메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권장 식이 허용량 (RDA)에 명시된 식이 허용량을 충족합니다;
2. 최소 1주일 전에 메뉴를 준비해야 합니다 .
3. 메뉴의 변경은 수감자의 의학적 또는 합리적인 종교적 요구 사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의료용 또는 치과용 식단은 해당 시설의 의료 당국이 처방해야 합니다;
4. 시설 메뉴에 대한 RDA 평가는 3년마다 독립 등록 영양사 또는 공인 영양사에 의해 완료되어야 합니다.
5. 메뉴 또는 식품 서비스 제공업체에 실질적인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추가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6VAC15-40-560. 직원의 직접 감독 하에 식사 준비, 배달 및 서빙이 이루어집니다.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에 따라 직원이 직접 감독하는 가운데 식사를 준비, 배달 및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6VAC15-40-600. 통신 권한.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은 수감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수감자에게 동일한 서신특권이 부여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서신 특권은 처벌을 이유로 철회되어서는 안 됩니다.
6VAC15-40-610. 수감자 메일의 양과 내용.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은 그러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감자가 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 편지 우편물의 양이나 편지 우편물의 길이, 언어, 내용 또는 출처에 제한이 없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6VAC15-40-620. 우편 요금 수당.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은 빈곤 수감자가 요청하는 경우(지역 교도소 정책에 정의됨) 법정 우편을 포함하여 주당 최소 5통의 1급 요금(1온스) 우편물을 빈곤 수감자에게 우편 요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역 교도소 정책에 따라 정의됨 ). 빈곤 수감자는 수감자의 계좌에 일등석 우표 5장 비용( 15 ) 미만이 있는 수감자로 정의됩니다.
6VAC15-40-630. 발신 및 수신 편지 메일.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에 따라 발신 편지는 미국 우체국(USPS) 정상 영업일 중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수거하여 발송해야 합니다. 수감자에게 도착하는 편지 우편물은 시설에 도착한 후 24 시간 이내에 배달되거나 (USPS 정상 운영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발신자에게 전달 또는 반송되어야 합니다.
6VAC15-40-640. 일반 및 법률 관련 서신 수신.
미국 우편 규정에 따라 수신되는 모든 일반 서신은 특정 서신이 시설의 안전과 보안,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법 활동의 진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권한 있는 직원이 개봉, 검색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수신되는 모든 법적 서신은 수감자 입회하에 개봉 및 검색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반 서신은 USPS 행정 지원 매뉴얼 섹션 27496 에 따라 권한이 있는 직원이 개봉, 검사 및 검열할 수 있습니다. 검색 시 모든 법적 서신은 수감자 입회하에 개봉해야 합니다.
6VAC15-40-650. 우편물 밀수품 압수 통지 우편물 밀수품 압수 통지.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에 따라 우편물 밀수품의 압수 사실을 수감자와 발신자에게 서면으로 압수 사유와 함께 통지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발신자에게는 시설 관리자 또는 압류를 취소할 권한이 있는 지정인에게 압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범죄 수사 또는 기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설 외부에서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은 보관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 발신자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합니다.
6VAC15-40-660. 전화 시설에 대한 액세스 및 비용.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은 안전 및 보안 고려 사항이 문서화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감자가 전화 시설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6VAC15-40-670. 수감자에게 긴급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은 수감자에게 긴급 메시지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이를 문서로 기록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6VAC15-40-690. 방문객이 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승인된 물품.
시설에는 방문객이 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승인된 물품 목록이 게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감자를 위해 방문객이 시설에 반입하는 물품은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VAC15-40-720. 감옥에 갇힌 수감자.
구치소에 수감되는 수감자에 대한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은 다음 사항을 다루어야 합니다:
1. 샤워/검색;
2. 깨끗한 의류/위생용품/린넨을 발급합니다;
3. 분류 및 숙소 배정
4. 오리엔테이션; 과
5. 매트리스 제공.
6VAC15-40-730. 예약 과정 중 전화 통화.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에는 신체적 능력이 있는 신규 입원 수감자가 예약 과정에서 최소 두 차례의 현지 또는 장거리 전화 통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비영어권 수감자, 청각 장애 및 시각 장애 수감자에게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6VAC15-40-740. 의류,] 침구류[, ] 수건에 대한 요구 사항.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은 깨끗한 린넨 침구류와 수건이 주 1회 제공되고, 깨끗한 갈아입을 옷이 주 2회 제공되며, 수감자가 그 사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6VAC15-40-760. 목욕.
목욕을 위한 충분한 온수 및 냉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 수감자는 일주일에 두 번 목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6VAC15-40-770. 위생용품 제공.
시설은 일반 수용자 입소 시 비누, 칫솔, 치약 또는 치약을 각 수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여성 위생용품(시설 정책에 따라 정의됨)은 일반 수감자에게 배정된 각 여성 수감자에게 합리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되어야 합니다. 보안 고려 사항에도 불구하고 거울을 포함한 면도 장비와 이발이 제공되어야 하며, 모든 수감자의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6VAC15-40-790. 현금 및 개인 자산의 재고.
최초 예약 시 각 수감자의 현금 및 개인 소지품에 대한 항목별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직원과 수감자 모두 서명한 사본을 수감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전산화된 임원 신분증은 서명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6VAC15-40-810. 수감자 재산 및 자금 반환.
수감자 수감자의 재산과 자금은 석방 또는 이송 시 수감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수감자가 서면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6VAC15-40-820. 행동.
수감자 징계에 관한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행동 규칙;
2. 사전 심리 징계 구금에 대한 절차 및 조항.
3. 수감자의 항소권을 포기할 수 있는 양형 합의를 포함할 수 있는 위반자 처리 절차.
6VAC15-40-830. Inmate handbook.
Upon initial housing assignment to a housing status and following intake and reception processing, each inmate shall be informed of, receive, and sign for:
1. 제재를 포함한 수감자 행동 규칙 사본, 그리고
2. 수감자 징계에 관한 정책 및 절차.
6VAC15-40-831. 수감자 보관 수수료.
시설에서 수감자 구금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프로그램을 설정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수수료는 버지니아주 법령 § 53-1-131-3 에 따라 수감자 구금과 관련된 비용 지불을 위한 교정위원회 모델 계획에 명시된 수수료까지만 부과하되 이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시설에서 입소/오리엔테이션 시 수감자에게 해당 비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2. 결제 및 환불 절차;
3. 회계 절차;
4. 면제되는 수감자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정하는 조항;
5. 석방일과 도착일이 24 시간 이내인 경우, 수감자에게 하루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하는 조항.
6. 수감자에게 수수료가 부과될 때마다 수감자의 계정에 공제액이 반영되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6VAC15-40-833. 규율.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감자가 좋은 시간을 박탈당하거나 징계적 격리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을 포함 해야 합니다:
1. 피고인 수감자에게는 혐의 심리 최소 24 시간 전에 혐의와 그 사실적 근거에 대한 서면 통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2. 수감자가 서면으로 또는 수감자의 행동을 통해 해당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혐의는 공정한 경찰관 또는 위원회에 의해 수감자의 입회하에 심리되어야 합니다. 피고인 수감자는 비밀리에 증언해야 하는 수감자의 증언 중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감자의 결석 또는 제외 사유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3. 피고인 수감자에게는 직원 또는 동료 수감자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4. 수감자에게는 사실 조사관이 근거로 삼은 증거와 징계 사유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5. 수감자는 유죄 판결에 대해 시설 관리자 또는 지정인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6VAC15-40-835. 제재.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감자에게 견책이나특권 상실 등의 징계를 내릴때는 최소한의 절차적 요 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1. 피고인 수감자에게는 혐의를 설명하거나 부인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2. 수감자는 시설 관리자 또는 지정인에게 유죄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6VAC15-40-840. 감옥의 보안을 제어하기 위해 게시합니다.
시설은 교도소의 보안 구역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활동과 흐름을 통제하는 지정된 직책( 24 )을 하루 24시간 유지해야 합니다. 주요 시설 통제소에는 시설 보안 절차, 비상 계획 및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실무 교육을 받은 민간직원이 배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모든 시설 직원에 대한 표준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빈도로 서면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통제소에 배치된 민간인 직원은 수감자와 직접 접촉하고 감독해야 하는 다른 직책에 배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6VAC15-40-870. 보안 및 보안 장치 보관.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은 시설에 보관 및 배정되는 총기, 탄약, 화학 작용제 및 관련 보안 장치의 보안, 보관 및 사용에 적용되어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1. 시설은 허가된 직원만 접근할 수 있고 보안 경계 또는 수감자 숙소 및 활동 구역 외부에 위치한 총기, 탄약, 화학 물질 및 관련 보안 장비장치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총기 및 탄약을 휴대하는 직원은 수감자가 접근할 수 없는 위치로 배정됩니다(비상 상황 제외).
3. 훈련 목적 외에 총기를 배출하거나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직원은 늦어도 교대 근무가 끝나기 전까지 시설 관리자 또는 지정된 하위 지정인에게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배출하거나 사용하는 동안에는 해당 시설 관리자 또는 지정된 하위 지정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6VAC15-40-880. 임원 입장.
서면 정책 및 절차에는 비상 상황 시 경찰관이 보안 구역 또는 감방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6VAC15-40-910. 시설 및 수감자 검색.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에 따라 시설 및 수감자에 대한 검색을 통해 밀수품을 통제하고 밀수품의 처분을 규정합니다. 시설의 모든 주거 구역을 무작위로, 그러나 최소한 분기별로 수색할 수 있도록 수색 일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수감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6VAC15-40-920. 밀수품검색에 대한 정책 밀수품.
시설은 밀수품 통제를 위한 검색에 관한 정책을 게시하거나 다른방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정책은 수감자 핸드북 또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직원과 수감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6VAC15-40-930. 키 및 도어 제어.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이 키 및 도어 제어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승인된 비상 계획에 따라 승인되지 않는 한 직원에게 경계 보안 도어 키를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6VAC15-40-940. 도구 및 요리 요리 아이템.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에 따라 도구 및 조리 용품의 통제와 사용이 관리되어야 합니다.
6VAC15-40-945. 도구.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이 도구의 통제 및 사용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6VAC15-40-950. 인화성, 독성 및 부식성 물질.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에는 청소 장비의 관리 및 보관과 모든 인화성, 독성 및 부식성 물질의 사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감자의 접근은 제한되고 면밀히 감독되어야 합니다.
6VAC15-40-960. 의무 게시물의 기능.
서면 보직 명령서 또는 직책 설명서는 시설 내 각 근무 직책의 기능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정책 및 절차 매뉴얼에 사본을 포함해야 합니다. 각 직무 직위 또는 직책은 해당 직무 직위 또는 직책의 기능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문 후 사본을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6VAC15-40-970. 물리적 힘의 제한.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에 따라 물리력 사용은 정당한 자기 방어, 타인 보호, 재산 보호, 시설의 질서 있는 운영 및 탈출 방지 등의 경우로 제한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힘은 처벌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모든 사건에 대해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설 관리자 또는 지정인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정당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6VAC15-40-980. 구속 장비.
구속 장비 사용에는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이 적용됩니다. [구속 장비 수감자 모니터링에 관한 서면 프로토콜을 수립하고 의료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VAC15-40-1000. 징계 구금 및 행정적 격리를 위한 물리적 생활 조건.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은 수감자의 행동이 허용되는 경우 징계 구금 및 행정적 분리 수용 시설에서 일반 수감자에게 제공되는 것과 유사한 물리적 생활 조건을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6VAC15-40-1010. 정신 건강 수감자.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에는 민간 계약업체 또는 지역사회 서비스 위원회의 정신 건강 서비스 활용에 대한 현재 계약을 포함하여 정신 건강 수감자의 처리를 명시해야 합니다.
6VAC15-40-1020. 징계 구금 및 행정 분리 부서에서의 활동 기록.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에 따라 징계 구금 및 행정 분리 부서에서 예정된 활동에 대한 기록이 보관되어야 합니다. 문서화된 활동에는 입학, 방문, 샤워, 운동 기간, 식사, 비정상적인 행동, 우편물, 퇴소 등이 포함됩니다.
6VAC15-40-1030. 징계 구금 또는 행정적 격리 또는 징계 구금 중인 수감자에 대한 평가.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은 수감자가 행정적 격리 또는 행정적 격 리를 넘어 징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그리고 15 15 그 이후 일과 매 일마다 개인 면담 및 활력 징후에 대한 의학적 평가를 포함하는 의료진의 문서화된 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수감자가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그러한 거부는 문서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6VAC15-40-1040. 수감자 감독 직원 교육.
시설은 훈련된 직원이 모든 수감자에 대해 24-시간 감독을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수감자 수용 구역은 무작위 간격으로 시간당 최소 두 번씩 점검해야 합니다. 모든 점검 및 비정상적인 사건은 문서화해야 합니다. 교도소 직원이 수감자 또는 전체 수용 구역을 볼 수 없도록 창살이나 창문에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6VAC15-40-1045. 수감자 감독.
모든 수감자 수용 구역은 무작위 간격으로 시간당 최소 2회 이상 검사해야 합니다. 모든 검사 및 비정상적인 사건은 문서화해야 합니다. 직원이 수감자 또는 전체 수용 공간을 볼 수 없도록 창살이나 창문에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6VAC15-40-1050. 기관 감독 검사.
감독 직원은 매일 교육기관 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일일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문서화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발견 사항은 서면으로 문서화하여 근무 중인 상급 감독자 또는 지정인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6VAC15-40-1080. 비상 상황 계획 및 소방 훈련.
직원의 임무, 절차 및 대피 경로를 설명하는 화재 예방 관행과 서면 비상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비상 계획에는 화재, 화학 위험 물질 유출, 유틸리티 손실, 자연 재해, 인질 납치, 폭동, 소요 사태, 탈주, 폭탄 위협, 대량 체포 등의 상황에 대한 대응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상 계획은 모든 직원이 12 개월마다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는 문서화해야 합니다. 각 시설은 분기별로 소방 훈련을 실시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6VAC15-40-1090. 수감자 석방.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에 따라 수감자가 석방되기 전에 석방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석방 권한을 확인하며 다른 관할권에서의 구금 여부 확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파트 VI
감옥 물리적 시설
6VAC15-40-1100. 화재 안전 점검.
해당 시설은 매 12 개월마다 주 또는 지역 화재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버지니아 주 전체 화재 예방법 (VSFPC) 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주 소방청 주 소방청장실에서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화재 안전 점검에 대한 서면 보고서는 시설 관리자에게 보관해야 합니다.
6VAC15-40-1111. 독립형 호흡 장치.
시설에 하나 이상의 자가 호흡 장치를 갖춘 경우, 보안 직원을 교육하고 분기별로 이 장비 사용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6VAC15-40-1150. 해충 및 해충 방제.
시설은 해충 및 해충을 방제해야 하며, 버지니아주 농약관리위원회에서 허가한 해충 방제 업체 또는 버지니아주 농업 및 소비자 서비스부에서 인증한 전문 해충 방제 인력 또는 인력이 최소 분기별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6VAC15-40-1160. 적절한 조명과 난방.
A. 모든 숙소 및 활동 공간은 적절한 조명과 난방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B. 적절한 조명은 책상 높이와 개인 그루밍 공간에 최소 20 풋캔들 이상이어야 합니다.
C. 모든 객실에 열이 고르게 분포되어 65°F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온도가 85°F를 초과하는 경우 에어컨 또는 선풍기와 같은 기계식 환기 시스템을 제공해야 합니다.
6VAC15-40-1180. 특수 목적 영역.
시설에는 알코올 또는 마약의 영향을 받은 사람,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폭력적이거나 자해하는 사람,의료적 감독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구금하고 돌볼 수 있는 특수 목적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6VAC15-40-1193. 청소년 분리.
청소년은 성인 수감자와의 시각적 접촉 및 정상적인 언어적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는 벽이나 기타 장벽으로 분리되도록 수용되어야 합니다.
6VAC15-40-1195. 청소년과의 접촉.
시설에는 적어도 매 30 분마다 각 청소년과 청각 및 시각적 접촉을 담당하는 한 명 이상의 직원이 항상 근무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자해 또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 최소 15 분마다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파트 8
잠금
6VAC15-40-1210. 책임감.
경찰서장, 타운 서장 또는 카운티에서 구금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보안관은 구금 시설이 이 장을 완전히 준수하여 운영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6VAC15-40-1220. 적용 범위.
When the lockup is occupied, at least one employee shall be on duty at the lockup present at all times.
6VAC15-40-1240. 검사 요구 사항.
매주 창살, 잠금장치 및 모든 보안 장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기록 및 문서화해야 합니다. 주간 점검은 문서화해야 합니다.
6VAC15-40-1250. 약정 및 릴리스.
유치장에 수감된 모든 수감자의 이름, 날짜, 수감 및 석방 시간을 포함하는 서면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서면 기록에는 이름, 날짜, 약속 및 석방 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VAC15-40-1260. 재산 및 자금.
구금자 재산및 자금의 목록과 통제는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에 따라야 합니다. 구금자는 입소 시 가져간 모든 재산과 자금에 대해 서명하고 석방 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구금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목격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6VAC15-40-1270. 입학 절차 중 전화 통화.
서면 정책, 절차 및 관행에는 신체적 능력이 있는 신규 입소 수감자에게 입소 절차 중에 최소 두 차례의 근거리 또는 장거리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허용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비영어권 수감자와 청각 및 시각 장애가 있는 수감자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6VAC15-40-1280. 청소년 구금.
유치장은 버지니아주 법령 § 16-1-249 을 엄격히 준수하여 청소년을 구금해야 하며,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감독을 포함해야 합니다.
6VAC15-40-1300. 수감자 수감자 보호.
다음 사항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신체적 또는 성적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보이는 수감자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서면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6VAC15-40-1310. 응급 의료 및 정신 건강 관리.
서면 정책 및 절차에는 24-시간 응급 의료 및 정신 건강 관리 이용 가능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6VAC15-40-1315. 수감자 감독.
모든 구금자 수용 구역은 시간당 최소 2회 이상 무작위 간격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모든 검사 및 비정상적인 사건은 문서화해야 합니다. 직원이 수감자 또는 전체 수용 공간을 볼 수 없도록 창살이나 창문에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6VAC15-40-1320. 의료 활동 로그. [폐지됨]
모든 의학적 소견, 진단, 치료, 처분, 처방 및 약물 투여에 대한 영구적인 기록은 버지니아주 법령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6VAC15-40-1330. 방문 변호사 방문.
서면 정책과 절차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 변호사는 구금자와 비밀리에 면회할수 있습니다 .
1. 시설 일정, 보안, 공간 및 인력 제약으로 인해 방문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방문객은 시설에 입장할 때 등록합니다;
3. 방문자가 검색될 수 있는 상황과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4. 변호사는 고객과 기밀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5. 위 사항에 대한 예외 사항은 서면으로 문서화됩니다.
6VAC15-40-1340. 수감자 수감자 제어.
서면 정책과 절차는 처벌이 감금에 대한 통제나 규율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최루 가스, 화학 메이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 화학 약품은 처벌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신체적 상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임박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구금자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6VAC15-40-1350. 인시던트 심각한 인 시던트 보고서.
사망, 총기 반출, 잘못된 석방, 탈출,[수감자 대피가 필요한 화재,] 인질 상황, 탈출자의 총기 탈환 등 관련 사실을 상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규정 준수 및 인증 부서의 지역 시설 단위 감독자, 교정부 또는 지정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최초 보고는 다음 근무일 종료 시간( )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24 조사가 끝나면 전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VAC15-40-1360. 수감자 수감자 청결.
구금자는 세면대와 화장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6VAC15-40-1380. 화재 안전 점검.
해당 시설은 매 12 개월마다 주 또는 지역 화재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버지니아 주 전체 화재 예방 규정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주 소방청에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화재 안전 점검에 대한 서면 보고서는 시설 관리자에게 보관해야 합니다.]
참조로 통합된 문서 (6vac15-40)
USPS 행정 지원 매뉴얼, 섹션 274.96 - 수감자에게 보내는 우편물, ASM 13, 7월 1999 (11월까지 우편 게시판으로 업데이트됨 2009), 미국 우편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