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규제 타운홀

제안 텍스트

하이라이트

액션:
세차장 GP 규정 수정 및 재발급 & 세탁 GP 폐지 ...
스테이지: 제안 단계
 
9VAC25-194

CHAPTER 194
자동차 세차 시설 및 세탁 시설에대한 일반 버지니아 오염 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VPDE) 허가증

9VAC25-194-10

9VAC25-194-10. 정의.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단어와 용어는 주 수자원 관리법 및 9VAC25-31-10 이하에 정의된 의미를 갖습니다. (VPDES 허가 규정)을 준수하며,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장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예외로 합니다:

"부서" 는 환경 품질 부서를 의미합니다.

"세탁소" 는 SIC 7215 에서 지정한 대로 의류 세탁이 이루어지는 셀프 서비스 시설을 의미합니다.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 일일 최대 부하량" 또는 "TMDL" 은 수역이 수질 기준을 충족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오염물질의 양을 계산하고 그 양을 오염원에게 할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TMDL에는 점 배출원에 대한 폐기물 부하 할당량(WLA)과 비점 배출원 또는 자연 배경 또는 둘 다에 대한 부하 할당량(LA)이 포함되며, 안전 여유도(MOS)를 포함해야 하고 계절적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차량 유지보수" 는 차량 및 장비의 복원, 기계적 수리, 도색, 연료 공급, 및 윤활을 의미합니다.

"차량 세차 차량세차(" )는 SIC 에 따라 지정된 7542 대로 자동차, 승합차 및 픽업 트럭의 외부 세차를 수행하는 고정식 수동, 자동 또는 셀프 서비스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자동차 딜러 준비 및 세차, 차량 세차 서비스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트럭(아래 제외), 모터홈, 버스, 모터사이클, 구급차, 소방차, 트랙터 트레일러, 및 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기타 장치를 포함합니다. 이 정의에는 골프장 장비 및 잔디 관리 장비도 포함됩니다. 또한 차량 세차 시설에서 차량 세차 물과 함께 바닥 세차 물이 차량 세차 물 처리 시스템을 통과하는 경우 해당 바닥 세차 물도 포함됩니다. 이는 엔진, 버스, 말/소 트레일러, 탱커 또는 트랙터-트레일러를 세척하거나 스팀 세척하는 시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차량 세차는 엔진, 산성 또는 알칼리성 금속 광택제, 또는 증기 가열 물 세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벌크 화물선의 내부 청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탱크 트럭, 쓰레기 트럭, 벌목 트럭, 가축 트럭, 건설 장비, 열차, 선박, 또는 항공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량 유지보수 지역에서 발생한 바닥 세척 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9VAC25-194-20

9VAC25-194-20. 목적.

이 일반 허가 규정은 세차장 세차 시설 및 세탁 시설에서 지표수로 폐수를 배출하는 것을 규제합니다.

9VAC25-194-40

9VAC25-194-40. 허가 유효일.

이 일반 허가는 10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16, 2007 2012. 이 일반 허가는 발효일로부터 5년 후인 10월 10일에 만료됩니다 15, 2017. 본 일반 허가서는 9VAC25-194-50 의 모든 조항을 준수하고 본 일반 허가서를 수령하는 즉시 해당 소유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9VAC25-194-50

9VAC25-194-50. 퇴원 승인.

A. 본 일반 허가의 적용을 받는 모든 소유자는 9VAC25-194- 의 등록 명세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60 받고, 필요한허가 수수료를 제출하고, 9VAC25- - 의 유출수 제한 및 기타 요건을19470준수하며, 위원회가 이 섹션의 B항에 따라 배출이 적용 대상이아니라고 소유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버지니아 Commonwealth of Virginia 지표수로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B. 위원회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배출이 본 일반 허가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없음을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1. 소유자는 VPDES 허가 규정의 9VAC25-31-170 B 에 따라 개별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3

2. 다른 이사회 규정에서는 이러한 퇴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해당 배출은 수질 기준( 9VAC25-260-30)의 수질 악화 방지 정책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수 있습니다;

4. 승인된 TMDL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WLA가 포함됩니다. 단, 이 일반 허가가 해당 TMDL 오염물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TMDL WLA를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5. 배출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앙 폐수 처리 시설이 있는 지표수로 이루어집니다.

C. 이동식 차량 세차 시설은 각 배출 장소가 별도로 허가된 경우 이 허가증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유자는 이 일반 허가에 의해 그러한 배출을 금지하는 다른 위원회 규정이나 정책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주 해역으로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습니다.

B. 수령 D. 본 일반 허가를 준수하는 것은 연방 청정수법, 주 수질관리법 및 VPDES 허가 규정의 9VAC25-31-60 에 명시된 예외를 제외하고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일반 허가에 따른 적용 범위 승인은 다른 연방, 주 또는 지역 법령, 조례 또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소유자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E. 허가 범위의 지속.

1. 2007 에서 발급된 세차 시설 일반 허가에 따라 배출 허가를 받았으며, 10월 이전에 완전한 등록 명세서를 제출한 소유주는 16, 2012, 이사회가 승인하는 시점까지 2007 일반 허가 조건에 따라 계속 배출할 수 있습니다:

a. 이 일반 허가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험을 발행하거나, 또는

b. 소유자에게 이 허가서에 따른 보험 적용이 거부되었음을 알립니다.

2. 만료되거나 만료된 일반 허가의 적용을 받던 소유자가 해당 허가의 조건을 위반했거나 위반 중인 경우, 이사회는 다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계속된 일반 허가에 따라 집행 조치를 시작합니다;

b. 수정된 일반 허가서에 따라 보장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합니다. 일반 허가 범위가 거부되면 소유자는 계속되는 일반 허가에 의해 승인된 활동을 중단하거나 허가 없이 운영한 것에 대한 강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c. 적절한 조건이 포함된 개별 허가증 발급, 또는

d. VPDES 허가 규정(9VAC25-31)에 의해 승인된 기타 조치를 취합니다.

9VAC25-194-60

9VAC25-194-60. 등록 명세서.

소유자는 세차 시설에 대한 완전한 VPDES 일반 허가 등록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일반 허가의 적용을 받는 기존 세차장의 소유주 중 월평균 배출량이 하루 5,000 갤런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새로운 공정의 운영을 시작하기 최소 30 일 전까지 수정된 등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배출을 제안하는 소유자는 신규 배출의 운영 개시 예정일 최소 10일 전까지 등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0 ). 이 일반 허가의 적용을 받으려는 개별 VPDES 허가를 받은 기존 세차장의 소유주는 개별 VPDES 허가 만료일 최소 10일 전까지 등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0 ). 현재 VPDES 허가가 적용되지 않는 기존 세차장의 소유주 중 이 일반 허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등록 명세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 등록 서류 제출 마감일. 이 일반 허가 하에서 허가를 신청하는 소유주는 이 조항에 따라 VPDES 일반 허가 등록 서류를 완전히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차량 세차 시설 및 세탁 시설에 대한 일반 VPDES 허가 하에서의 허가 신청 의향서로서 기능합니다.

1. 새로운 시설. 신규 배출을 제안하는 소유자는 신규 배출의 운영 개시 예정일 최소 10일 전까지 완전한 등록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0 ).

2. 기존 시설.

a. 이 일반 허가의 적용을 받으려는 개별 VPDES 허가의 적용을 받는 모든 소유자는 개별 VPDES 허가 만료일 최소 10일 전까지 완전한 등록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10 ).

b. 2월 3일 발효된 코인 운영 세탁소에 대한 일반 VPDES 허가(9VAC25-810)에 따라 배출 허가를 받았으며 9, 2011, 이 일반 허가에 따라 계속 적용받으려는 모든 사업주는 9월 이전에 16, 2012 에 완전한 등록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c. 10월 3일 발효된 세차 시설에 대한 일반 VPDES 허가(9VAC25-194)에 따라 배출 허가를 받았으며 16, 2007, 이 일반 허가에 따라 계속 적용받으려는 모든 소유주는 9월 5일 이전에 완전한 등록 명세서를 위원회( 16, 2012)에 제출해야 합니다.

d. 이 허가의 적용을 받는 세차 시설의 월 평균 유량이 5,000 갤런 미만이고 유량이 월 평균 유량 5,000 갤런 이상으로 증가한 소유주는 유량이 증가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수정된 등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 늦은 등록 명세서는 접수되지만 퇴원 승인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C. 필수 등록 명세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시설 이름 및 우편 주소, 소유자 이름 및 우편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가능한 경우);

2. 시설 위치 거리 주소(우편 주소와 다른 경우);

3. 시설 운영자(현지 연락처)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능한 경우)( 소유자와 다른 경우);

4. 시설에서 지표수로 배출하나요? 이름 " 예인 경우" 수신 스트림의 이름, "아니요인 경우 " 배출을 설명합니다;

5. 시설에서 시립 분리형 우수 하수도 시스템(MS4)으로 배출하나요? "예," 시설 소유자는 일반 허가가 적용되는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도시별 우수 하수도 시스템 소유자에게 배출의 존재를 알리고 시설 이름, 연락처 및 전화번호, 배출 위치, 배출의 특성, 시설의 VPDES 일반 허가 번호와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5 . 6. 시설에 현재 VPDES 허가가 있나요? 허가 번호 예인 경우 "예인 경우" 허가 번호를 입력합니다;

7. 귀 지역은 중앙 하수 처리 시설과의 연결이 필수적입니까?

8. 현장에 중앙 폐수 처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나요? "예," 중앙 폐수 시설로 배출하는 옵션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여기에 보고해야 합니다;

6 . 9. USGS 75 분 지형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컴퓨터 생성 지도로 시설 위치 배출 위치 및 수신 하천을 표시합니다;

7 . 10. 세차 유형 및 세차 활동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입력하세요. 세차하는 차량의유형(해당되는 경우)을 8포함하세요(. 세차장 차량 세차 베이의 수, 개수, 세탁기의 개수;

9 . 11. 가장 높은 월 평균 유량; 각 세탁 활동 또는 결합된 세탁 활동에 대해 하루 갤런으로 보고됩니다;

10 . 12. 시설 라인 (물 균형) 도면;

11 . 13 . 치료 정보 폐수 처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12 . 14. 시설 내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 세제, 비누, 왁스 및 기타 화학물질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15. 차량 세차에 사용되는 세제에는 중량 기준으로 인이 0.5% 이상 포함되어 있나요?

13 . 16. 다음 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은 본 문서와 모든 첨부 파일이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제출된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고 평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따라 본인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작성되었음을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증명합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정보 수집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문의한 결과, 제출된 정보는 제가 아는 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다고 믿습니다. 본인은 위반 사실을 알고도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벌금형 및 징역형 등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등록 명세서는 9VAC25-31-110 에 따라 서명해야 합니다.

9VAC25-194-70

9VAC25-194-70. 일반 허가.

이사회에서 등록 명세서가 승인된 모든 소유자는 다음 허가를 받게 되며, 그 안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고 9VAC25-31 의 모든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 허가 번호: VAG75
발효일: 10월 16, 2007 2012
만료일 10월 16, 201215, 2017
세차장 및 세탁 시설에 대한 일반 허가증

버지니아 오염 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 및 버지니아 주 수질 관리법에 따른 배출 승인

개정된 청정수법의 조항과 이에 따라 채택된 주 수질 관리법 및 규정에 따라, 세차 시설 및 세탁 시설의 소유자는 그러한 배출을 금지하는 이사회 규정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버지니아 Commonwealth of Virginia 주 경계 내의 지표수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배출은 본 표지, 제1부 폐수 제한 및 모니터링 요건, 제2부 모든 VPDES 허가에 적용되는 조건에 따라 본 문서에 명시된 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파트 1

A. 폐수 제한 및 모니터링 요구 사항

1. 이 일반 허가에 따른 허가자의 적용 범위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허가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자는 배출구에서 월평균 5 유량이,000 갤런 이하인 세차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이러한 배출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허가자가 제한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유출물 특성

배출 제한

모니터링 요구 사항

최소

최대

주파수 (3)

샘플 유형

흐름(GPD)

NA

NL

1/연도

Estimate

pH(S.U.)

6.0* 6.0 (1)

9.0* 9.0 (1)

1/연도

Grab

TSS(mg/l)

NA

60 (2)

1/연도

5G/8HC

오일 및 그리스(mg/l)

NA

15

1/연도

Grab

NL제한 없음, 모니터링 요구 사항만 해당

N 해당 없음

5G/8H시간 종합방전이 중단될 때까지 또는 최소 5개의 그랩 샘플이 수집될 때까지 매시간 간격으로 수집된 5개의 그랩 샘플로 구성됩니다.

* (1) 수질 기준(9VAC25-260)이 방류수를 받는 수역에 대한 pH의 대체 기준을 정한 경우, 해당 기준이 방류수 최대 및 최소 배출 한도로 적용됩니다.

5G/8H시간 종합방전이 중단될 때까지 또는 최소 5개의 그랩 샘플이 수집될 때까지 매시간 간격으로 수집된 5개의 그랩 샘플로 구성됩니다.

(2) 주어진 한계는 두 자리 수로 표시됩니다.

(3) 샘플은 매년 6월( 30 )까지 수집하여 시설의 배출 모니터링 보고서(DMR)에 보고해야 합니다. DMR은 매년 7월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0 ).

2. 미량 이외의 부유물이나 눈에 보이는 거품이 배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파트 1

A. 폐수 제한 및 모니터링 요구 사항

1 . 2. 이 일반 허가에 따른 허가자의 적용 범위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허가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자는 배출구에서 하루 평균 유량이, 갤런보다 큰 세차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5 000 갖습니다:

이러한 배출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허가자가 제한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유출물 특성

배출 제한

모니터링 요구 사항

최소

최대

주파수 (3)

샘플 유형

흐름(GPD)

NA

NL

1/6 개월

Estimate

pH(S.U.)

6.0* 6.0 (1)

9.0* 9.0 (1)

1/6 개월

Grab

TSS(mg/l)

NA

60 (2)

1/6 개월

5G/8HC

오일 및 그리스(mg/l)

NA

15

1/6 개월

Grab

NL제한 없음, 모니터링 요구 사항만 해당

N 해당 없음

5G/8H시간 종합방전이 중단될 때까지 또는 최소 5개의 그랩 샘플이 수집될 때까지 매시간 간격으로 수집된 5개의 그랩 샘플로 구성됩니다.

* (1) 수질 기준(9VAC25-260)이 방류수를 받는 수역에 대한 pH의 대체 기준을 정한 경우, 해당 기준이 방류수 최대 및 최소 배출 한도로 적용됩니다.

5G/8H시간 종합방전이 중단될 때까지 또는 최소 5개의 그랩 샘플이 수집될 때까지 매시간 간격으로 수집된 5개의 그랩 샘플로 구성됩니다.

(2) 주어진 한계는 두 자리 수로 표시됩니다.

(3) 시료는 매년 12월 31 및 6월 30 에 수집되어야 하며, 시설의 방류 모니터링 보고서(DMR)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DMR는 매년 1월 10 및 7월 10 를 통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2. 미량 이외의 부유물이나 눈에 보이는 거품이 배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파트 1

A. 폐수 제한 및 모니터링 요구 사항

3. 이 일반 허가에 따른 허가자의 적용 범위에서 시작하여 허가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자는 세탁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배출구에서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허가자가 제한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유출물 특성

배출 제한

모니터링 요구 사항

 

최소

최대

주파수 (3)

샘플 유형

 

흐름(GPD)

NA

NL

1/분기

Estimate

 

pH(S.U.)

6.0 (1)

9.0 (1)

1/분기

Grab

 

TSS(mg/l)

NA

60 (2)

1/분기

Grab

 

BOD5 (mg/l)

NA

60 (1),(2)

1/분기

Grab

 

용존 산소(mg/l)

6.0 (1)

NA

1/분기

Grab

 

온도 °C

NA

32 (4)

1/6 개월

몰입감 안정화

 

총 잔류 염소(mg/l)

NA

.011 (1)

1/분기

Grab

 

E. coli (5)

NA

235 CFU/100 ml

1/6 개월

Grab

 

Enterococci (6)

NA

104 CFU/100 ml

1/6 개월

Grab

 

대장균군 (7)

NA

200 CFU/100 ml

1/6 개월

Grab

 

NL - 제한 없음, 모니터링 요구 사항만 해당

NA - 해당 없음

CFU 콜로니 형성 단위

(1) 수질 기준(9VAC25-260)이 pH, BOD5, 용존산소(DO), 총용존탄소(TRC) 및 온도에 대한 대체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기준은 적절히 적용되어 배출수 최대 및 최소 배출 한도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2) 주어진 한계는 두 자리 수로 표시됩니다.

(3) 분기별 모니터링 보고서는 매년 4월, 7월, 10월, 1월의 10일(해당 날짜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DEQ 지역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6개월마다 제출되는 보고서는 해당 연도의 12월 31 및 6월 30 에 수집된 시료에 대해, 각각 1월 10일과 7월 10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4) 배출수 온도는 비조류 해안 및 산간 지역 수역으로의 배출 시 최대 32°C, 산간 및 상류 산간 지역 수역으로의 배출 시 31°C, 낚시용 송어 수역으로의 배출 시 21°C, 자연 송어 수역으로의 배출 시 20°C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구 수역, 조류가 없는 연안 및 산간 수역, 산간 및 상류 산간 수역, 그리고 낚시용 송어 수역의 경우, 방류수는 수취 수체의 자연 수온보다 3°C를 초과하는 온도 상승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연산 송어 서식지인 수역의 경우, 배출수의 온도는 자연수 온도보다 1°C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배출수는 수취 수체의 온도를 시간당 2°C 이상 변화시켜서는 안 되며, 자연 송어 서식지의 경우 시간당 온도 변화는 05°C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이 규정은 방류가 담수(freshwater)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수질 기준 및 관리 규정( 9)의 VAC(Water Act Code) 참조:25-260-140 C 참조).

(6) 이 규정은 방류가 염수 또는 과도 구역( 9VAC25-260-140 C에 명시된 수역 분류 및 경계 지정 참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7) 이 규정은 방류가 조개류 수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조개류 수역의 정의는 9VAC25-260-160 를 참조하십시오).

파트 1

A. 유출물 제한 및 모니터링 요구 사항.

4. 이 일반 허가에 따른 허가자의 적용 범위부터 허가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자는 복합 세차 및 세탁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배출구에서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허가자가 제한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유출물 특성

배출 제한

모니터링 요구 사항

 

최소

최대

주파수 (3)

샘플 유형

 

흐름(GPD)

NA

NL

1/분기

Estimate

 

pH(S.U.)

6.0 (1)

9.0 (1)

1/분기

Grab

 

TSS(mg/l)

NA

60 (2)

1/분기

5G/8HC

 

BOD5 (mg/l)

NA

60 (1),(2)

1/분기

Grab

 

오일 & 그리스

NA

15

1/6 개월

Grab

 

용존 산소(mg/l)

6.0 (1)

NA

1/분기

Grab

 

온도 °C

NA

32 (4)

1/6 개월

몰입감 안정화

 

총 잔류 염소(mg/l)

NA

.011 (1)

1/분기

Grab

 

E. coli (5)

NA

235 CFU/100 ml  

1/6 개월

Grab

 

Enterococci (6)

NA

104 CFU/100 ml

1/6 개월

Grab

 

대장균군 (7)

NA

200 CFU/100 ml

1/6 개월

Grab

 

 

NL - 제한 없음, 모니터링 요구 사항만 해당

NA - 해당 없음

CFU 콜로니 형성 단위

(1) 수질 기준(9VAC25-260)이 pH, BOD5, 용존산소(DO), 총용존탄소(TRC) 및 온도에 대한 대체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기준은 적절히 적용되어 배출수 최대 및 최소 배출 한도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2) 주어진 한계는 두 자리 수로 표시됩니다.

(3) 분기별 모니터링 보고서는 매년 4월, 7월, 10월, 1월의 10일(해당 날짜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DEQ 지역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6개월마다 제출되는 보고서는 해당 연도의 12월 31 및 6월 30 에 수집된 시료에 대해, 각각 1월 10일과 7월 10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4) 배출수 온도는 비조류 해안 및 산간 지역 수역으로의 배출 시 최대 32°C, 산간 및 상류 산간 지역 수역으로의 배출 시 31°C, 낚시용 송어 수역으로의 배출 시 21°C, 자연 송어 수역으로의 배출 시 20°C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구 수역, 조류가 없는 연안 및 산간 수역, 산간 및 상류 산간 수역, 그리고 낚시용 송어 수역의 경우, 방류수는 수취 수체의 자연 수온보다 3°C를 초과하는 온도 상승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연산 송어 서식지인 수역의 경우, 배출수의 온도는 자연수 온도보다 1°C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배출수는 수취 수체의 온도를 시간당 2°C 이상 변화시켜서는 안 되며, 자연 송어 서식지의 경우 시간당 온도 변화는 05°C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이 규정은 방류가 담수(freshwater)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수질 기준 및 관리 규정( 9)의 VAC(Water Act Code) 참조:25-260-140 C 참조).

(6) 이 규정은 방류가 염수 또는 과도 구역( 9VAC25-260-140 C에 명시된 수역 분류 및 경계 지정 참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7) 이 규정은 방류가 조개류 수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조개류 수역의 정의는 9VAC25-260-160 를 참조하십시오).

B. 특별 조건.

1. 세차 시설의 허가권자는 폐수 처리 시설의 폐수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운영 일지에 활동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 운영 로그는 요청 시 부서 담당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2. 미량 이외의 부유물이나 눈에 보이는 거품이 배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2 . 3. 해당 목적을 위해 특별히 발급된 다른 VPDES 허가서의 조항을 제외하고는 이 시설의 점오염원으로부터 지표수로 하수를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3 . 4. 위원회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소유자가 승인한 등록 명세서에 기재된 화학물질 외에 배출할 수 있는 물이나 폐기물에 화학물질을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4 . 5. 폐수는 가능하면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해야 합니다.

5 . 6. 세차 시설의 허가권자는 다음 고형물 관리 계획을 준수해야 합니다:

a. 미량 이외의 부유물이나 눈에 보이는 거품이 배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b입니다. a. 모든 침전조는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자주 청소해야 합니다.

c. b. 이 일반 허가 대상인 세차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형물은 주 수역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처리, 보관 및 폐기해야 합니다.

6 . 7. 동물 분뇨 또는 독성 화학물질(비료, 유기 화학물질 등)이 잔류한 차량이나 용기를 폐수 처리 시스템에 세척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셀프 서비스 운영 시설의 경우, 허가권자는 모든 고객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충분한 크기의 표지판에 이 금지 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8. 시설의 월평균 유량이 하루 5,000 갤런 미만인 세차 배출량이 월평균 유량 5,000 갤런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유량이 증가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수정된 등록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 9. 도시 별도 우수 하수도로 배출하는 허가자는 일반 허가가 적용되는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도시 별도 우수 하수도 시스템 소유자에게 배출 사실을 알리고 시설 이름, 담당자 및 전화번호 , 배출 위치, 배출의 특성 및 시설의 VPDES 일반 허가 번호와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0. 이 일반 허가에 따른 보험 적용 승인은 다른 연방, 주 또는 지역 법령, 조례 또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소유자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8 . 11. 허가 담당자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되거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a. 본 허가에서 제한되지 않은 독성 오염 물질을 일상적 또는 빈번하게 배출할 수 있는 활동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예정이며, 그 배출량이 다음 신고 수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초과할 경우:

(1) 리터당 100마이크로그램;

(2) 아크롤레인 및 아크릴로니트릴의 경우 리터당 200 마이크로그램, 2,4-디니트로페놀 및 2-메틸-4,6-디니트로페놀의 경우 리터당 500 마이크로그램, 안티몬은 1밀리그램입니다;

(3) 허가 신청서에 해당 오염 물질에 대해 보고된 최대 농도 값의 5배, 또는

(4) 이사회에서 정한 수준입니다.

b. 본 허가에서 제한되지 않은 독성 오염 물질을 일상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활동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예정이며, 해당 배출량이 다음 통지 수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1) 리터당 500마이크로그램;

(2) 안티몬의 경우 리터당 1밀리그램입니다;

(3) 허가 신청서에 해당 오염 물질에 대해 보고된 최대 농도 값의 10배, 또는

(4) 이사회에서 정한 수준입니다.

12. 운영 및 유지 관리 매뉴얼 요구 사항. 허가권자는 처리 작업에 대한 정확한 운영 및 유지보수(O&M) 매뉴얼을 개발 및 유지해야 합니다. 이 매뉴얼은 본 허가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따라야 할 관행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허가권자는 O&M 매뉴얼에 따라 처리 작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O&M 매뉴얼은 최소 매년 검토 및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본 허가서의 파트 II K에 따라 서명 및 인증되어야 합니다. O&M 매뉴얼은 요청 시 부서 담당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O&M 매뉴얼에는 다음 항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a. 폐수 샘플의 수집, 보존 및 분석에 사용되는 기술;

b. 해당되는 경우 모범 관리 사례에 대해 논의합니다;

c. 치료 시스템 운영, 치료 시스템 내 장치의 일상적인 예방 유지보수, 중요 예비 부품 재고 및 기록 보관;

d. 슬러지/고형물 처리 계획, 그리고

e. O&M 매뉴얼이 업데이트 또는 검토된 날짜 및 변경된 사항.

13. 파트 I에 따른 규정 준수 보고 1- 4.

a. 정량화 수준(QL)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출물 특성

정량화 수준

이사회5

2 mg/l

TSS

오일 및 그리스

1.0 mg/l

5.0 mg/l

염소

0.10 mg/l

b. 보고. 필요한 모든 단일 데이터는 "< QL" 이 세분화의 세분화 a의 QL보다 작을 경우 이 세분화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치값을 보고해야 합니다.

c. 모니터링 결과는 허가서에 기재된 유의한 자릿수와 동일한 유의한 자릿수를 사용하여 보고되어야 합니다. 허가권자가 사용하는 반올림 규칙(예: 항상 올림 반올림 또는 가장 가까운 짝수로 반올림하는 ' 5 ')에 관계없이, 허가권자는 해당 규칙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허가권자가 고용한 상담 실험실도 동일한 규칙을 사용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14. Samples taken as required by this permit shall be analyzed in accordance with 1VAC30-45, Certification for Noncommercial Environmental Laboratories, or 1VAC30-46, Accreditation for Commercial Environmental Laboratories.

15. 이 허가에 의해 승인된 배출은 해당 수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통제되어야 합니다.

16. 계약 해지 통지

a. 소유자는 완전한 해지 통지서를 제출하여 이 일반 허용에 따른 보험 적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는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해당 시설에서 차량 세차 또는 세탁 활동으로 인한 폐수 배출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시설의 새로운 소유주가 책임을 맡았습니다(참고: VPDES 소유권 변경 동의서가 제출된 경우 종료 통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3) 이 시설과 관련된 모든 배출은 개별 또는 대체 VPDES 허가증에 의해 허가되었습니다.

b. 해지 통지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소유자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능한 경우);

(2) 시설 이름 및 위치;

(3) VPDES 차량 세차 시설 및 세탁 시설 일반 허가 번호, 그리고

(4) 해지 통지서 제출의 근거를 포함합니다:

i. 새 소유자가 시설에 대한 책임을 맡았음을 나타내는 진술서입니다;

ii. 해당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해당 시설에서 차량 세차 또는 세탁 활동으로 인한 폐수 배출이 더 이상 없음을 나타내는 진술서;

iii. 차량 세차 시설 및 세탁 시설의 모든 폐수 배출이 개별 VPDES 허가의 적용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진술서, 또는

iv. 다른 사유로 인해 보장 해지를 요청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진술서(사유 명시).

c. 다음 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은 법에 따라 본 VPDES 일반 허가에 의해 승인된 식별된 시설의 차량 세차 또는 세탁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수 배출이 제거되었거나 VPDES 개별 또는 대체 허가에 따라 적용되거나 본인이 더 이상 산업 활동의 소유자가 아니거나 위에 나열된 다른 이유로 인해 허가 적용이 종료되어야 함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 종료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일반 허가에 따라 차량 세차 시설 또는 세탁 시설에서 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차량 세차 시설 또는 세탁 시설에서 폐수에 포함된 오염 물질을 지표수로 배출하는 것은 VPDES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소유자가 본 허가 또는 청정수법 위반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d. 해지 통지서는 파트 II K에 따라 서명해야 합니다.

e. 해지 통지서는 세차장 또는 세탁 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DEQ 지역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파트 II

모든 VPDES 허가에 적용되는 조건

A. 모니터링.

1. 이 허가에서 요구하는 대로 취한 샘플 및 측정은 모니터링되는 활동을 대표해야 합니다.

2. 모니터링은 본 허가서에 다른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40 CFR Part 136 또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승인한 대체 방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3. 허가권자는 측정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간격으로 모든 모니터링 및 분석 기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정하고 유지보수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B. 기록.

1. 모니터링 정보 기록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샘플링 또는 측정의 날짜, 정확한 장소 및 시간;

b. 샘플링 또는 측정을 수행한 개인;

c. 날짜 및 시간 분석이 수행되었습니다;

d. 분석을 수행한 개인;

e. 사용된 분석 기술 또는 방법, 그리고

f. 이러한 분석의 결과입니다.

2. 허가권자의 하수 슬러지 사용 및 폐기 활동과 관련하여 본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니터링 정보에 대한 기록을 최소 5년 동안 보관하는 것을 제외하고, 허가권자는 모든 교정 및 유지보수 기록과 연속 모니터링 기기에 대한 모든 스트립 차트 기록 원본, 본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고서 사본, 본 허가 등록 명세서 작성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 기록을 포함한 모든 모니터링 정보 기록을 샘플, 측정, 보고 또는 적용 요청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보존 기간은 규제 대상 활동 또는 허가자에게 적용되는 통제 기준에 관한 미해결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C. 모니터링 결과 보고.

1. 허가자는 본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니터링 결과를 본 허가서의 다른 곳에 다른 보고 일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모니터링이 수행된 다음 달의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부서의 지역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모니터링 결과는 퇴원 모니터링 보고서(DMR) 또는 부서에서 제공, 승인 또는 지정한 양식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3. 허가자가 미국 환경보호청( 40 CFR Part 136 )에 따라 승인된 시험 절차를 사용하거나 미국 환경보호청이 승인한 기타 시험 절차를 사용하거나 본 허가서에 명시된 절차를 사용하여 본 허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자주 본 허가에서 특별히 다루는 오염 물질을 모니터링하는 경우, 이 모니터링 결과는 DMR 또는 부서에서 지정한 보고 양식에 제출된 데이터의 계산 및 보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측정값의 평균이 필요한 모든 제한에 대한 계산은 본 허가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산술 평균을 활용해야 합니다.

D. 정보 제공 의무. 허가자는 본 허가를 수정, 취소, 재발급 또는 해지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본 허가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사회가 요청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요청 시 허가자에게 배출 폐기물이 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계획, 사양 및 기타 관련 정보 또는 주 수질 관리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이 허가서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기록의 사본을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E. 규정 준수 일정 보고서. 본 허가서의 준수 일정에 포함된 중간 및 최종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또는 미준수 보고서 또는 진행 상황 보고서는 각 일정 날짜로부터 14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F. 무단 방전. 이 허가 또는 이사회가 발급한 다른 허가를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 주 수역 하수, 산업 폐기물, 기타 폐기물 또는 유해하거나 해로운 물질로 배출하는 경우 또는

2. 그렇지 않으면 해당 주 수역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을 변경하여 공중 보건이나 동물 또는 수생 생물에 해를 끼치거나 가정 또는 산업 소비, 레크리에이션 또는 기타 용도로 해당 수역을 사용하는 데 해를 끼칩니다.

G. 무단 방전에 대한 신고. 파트 II F를 위반하여 하수, 산업 폐기물, 기타 폐기물 또는 유해하거나 해로운 물질을 주 수역에 배출하거나 배출을 유발하거나 허용하는 허가자 또는 파트 II F를 위반하여 주 수역에 유입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배출을 배출하거나 유발하거나 허용하는 허가자는 배출을 발견한 즉시 해당 부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발견 후 24 시간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무단 퇴원에 대한 서면 보고서는 퇴원 발견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배출물의 성격 및 위치에 대한 설명;

2. 방전의 원인;

3. 퇴원이 발생한 날짜입니다;

4. 방전이 지속된 기간입니다;

5. 배출량입니다;

6. 퇴원이 계속되는 경우,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알려주세요;

7. 배출이 계속되는 경우 예상되는 총 배출량, 그리고

8. 현재 배출 또는 본 허가에서 승인되지 않은 향후 배출의 감소, 제거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하거나 취한 모든 조치.

다른 규정의 즉시 보고 요건에 따라 해당 부서에 보고할 수 있는 배출은 이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H. 비정상적이거나 비정상적인 퇴원에 대한 보고. 처리 사업장에서 우회 또는 역류를 포함한 비정상적이거나 이례적인 배출이 발생하여 주 해역으로 유입되거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배출 발견 후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24 에 전화로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이 알림에는 수생 생물에 미치는 악영향과 폐사한 물고기 수를 포함하여 사고와 관련된 모든 세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허가자는 파트 II I 2 에 따라 배출 발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부서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인 배출에는 다음과 같은 배출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처리 작업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재료 유출;

2. 처리 또는 액세서리 장비의 고장;

3. 치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패하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그리고

4. 홍수 또는 기타 자연재해.

I.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 허가자는 주 수역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공중 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위반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1. 구두 보고는 허가자가 상황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하위 섹션에 따라 24 시간 내에 보고해야 하는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예상치 못한 우회

b. 지표수로의 배출을 유발하는 모든 혼란.

2. 서면 보고서는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a. 규정 위반 및 그 원인에 대한 설명;

b.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포함한 위반 기간, 위반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위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 시간.

c. 규정 위반의 감소,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했거나 계획 중인 조치.

위원회는 구두 보고가 24 시간 내에 접수되고 주 수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파트 II I에 따른 위반 보고에 대해 사안별로 서면 보고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허가자는 다음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할 때 파트 II I 1 또는 2 에 따라 보고되지 않은 모든 위반 사례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파트 II I 2 에 나열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 제2부 G, H 및 I항에 규정된 즉시( 24 시간 이내)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는 해당 부서의 지역 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전화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상 근무 시간 외에 제출되는 보고서는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즉시 보고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24비상사태 발생 시, 버지니아 주 비상관리국(Virginia Department of Emergency Management)은 24시간 전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800-468-8892.

J. 예정된 변경 사항 공지.

1. 허가권자는 허가된 시설에 물리적 변경이나 추가가 계획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통지가 필요합니다:

a. 허가권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 건물, 구조물, 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 또는 추가를 계획하고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 해당 소스에 적용되는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의 § 306 에 따른 성능 기준이 공포된 후, 또는

(2) 해당 소스에 적용되는 청정수법 § 306 에 따라 성능 기준을 제안한 후, 제안 후 120 일 이내에 § 306 에 따라 기준이 공포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b. 변경 또는 추가는 성질을 크게 변화시키거나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고시는 폐수 제한이나 본 허가서의 다른 곳에 명시된 신고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오염 물질에 적용됩니다.

c. 변경 또는 추가는 허가자의 슬러지 사용 또는 폐기 관행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며, 이러한 변경, 추가 또는 변경은 허가 신청 과정에서 보고되지 않았거나 승인된 토지 적용 계획에 따라 보고되지 않은 추가 사용 또는 폐기 장소의 통보를 포함하여 기존 허가와 다르거나 없는 허가 조건의 적용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2. 허가권자는 허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는 허가된 시설 또는 활동의 변경 계획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에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K. 서명자 요구 사항.

1. 등록 명세서. 모든 등록 명세서는 다음과 같이 서명해야 합니다:

a. 법인의 경우: 책임 있는 기업 임원이 작성합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책임 있는 기업 임원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i) 주요 사업 기능을 담당하는 기업의 사장, 비서, 재무 또는 부사장 또는 기타 기업을 위해 유사한 정책 결정 또는 의사 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 (ii) 하나 이상의 제조, 생산 또는 운영 시설의 관리자(관리자가 주요 자본 투자 권고, 환경법 및 규정의 장기적 환경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기타 포괄적인 조치의 개시 및 지시 등 규제 대상 시설의 운영에 적용되는 경영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경우); 관리자는 허가 신청 요건을 위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기업 절차에 따라 문서에 서명할 권한이 관리자에게 할당되거나 위임된 경우;

b. 파트너십 또는 개인 사업체의 경우: 각각 무한책임사원 또는 소유주, 또는

c. 지방 자치 단체, 주, 연방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의 경우: 최고 경영자 또는 고위 선출직 공무원이 작성합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공공 기관의 최고 경영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 기관의 최고 경영자 또는 (ii) 기관의 주요 지리적 단위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고위 임원이 포함됩니다.

2. 보고 요건. 허가에 필요한 모든 보고서와 이사회가 요청하는 기타 정보는 파트 II K 1 에 설명된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정식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됩니다:

a. 승인은 파트 II K에 설명된 사람이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1;

b. 승인은 공장 관리자, 유정 또는 유정 운영자, 감독관, 이에 준하는 책임이 있는 직위 등 규제 대상 시설 또는 활동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직위를 지정하거나 회사의 환경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직위를 지정합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승인된 대리인은 지명된 개인 또는 지명된 직책을 맡고 있는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c. 서면 승인서는 해당 부서에 제출됩니다.

3. 권한 변경. 다른 개인 또는 직책이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게 되어 파트 II K 2 에 따른 승인이 더 이상 정확하지 않은 경우, 파트 II K 2 의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승인서를 승인된 대리인이 서명할 보고서 또는 정보와 함께 제출하기 전 또는 함께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인증. 파트 II K 1 또는 2 에 따라 문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다음 인증을 해야 합니다:

"본인은 본 문서와 모든 첨부 파일이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제출된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고 평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따라 본인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작성되었음을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증명합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정보 수집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문의한 결과, 제출된 정보는 제가 알고 믿는 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합니다. 본인은 위반 사실을 알고도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벌금형 및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등 중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L. 준수 의무. 허가자는 본 허가서의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허가 위반은 주 수질관리법 및 청정수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본 허가서의 특정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청정수법 위반이 아닌 주 수질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가 불이행은 강제 조치, 허가 종료, 취소 및 재발급 또는 변경, 허가 갱신 신청 거부의 사유가 됩니다.

허가권자는 독성 오염물질에 대해 청정수법 § 307(a)에 따라 설정된 폐수 기준 또는 금지 사항과 청정수법 § 405(d)에 따라 설정된 하수 슬러지 사용 또는 처리 기준을 이러한 기준 또는 금지 사항 또는 하수 슬러지 사용 또는 처리 기준을 설정하는 규정에서 정한 시간 내에 준수해야 하며, 이 허가증이 아직 해당 요구 사항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M. 재신청 의무. 허가자가 본 허가 만료일 이후에도 본 허가에서 규제하는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추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기존 허가 만료일 최소 10일 전까지 새로운 등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0 ). 위원회는 기존 허가의 만료일 이후에 제출하는 등록 명세서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N. 허가의 효과. 이 사용 허가는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재산권이나 배타적 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사유 재산에 대한 상해나 개인 권리 침해 또는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이나 규정의 침해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O. 주법. 본 허가서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주법이나 규정 또는 청정수법( 510 )에 의해 보존되는 권한에 따라 설정된 법적 조치의 시행을 배제하거나 허가자의 책임, 책임 또는 처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이패싱" (파트 II U) 및 "업셋" (파트 II V)의 허가 조건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허가서의 어떠한 내용도 허가자가 규정 위반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P. 기름 및 유해 물질 책임. 본 허가서의 어떠한 내용도 제10조( 11 )(§ 62.1-44.34:14 )에 따라 허가자가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수 있는 책임, 의무 또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하 같음)의 주 수질 관리법.

Q. 올바른 작동 및 유지 관리. 허가자는 본 허가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허가자가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처리 및 제어 시설과 시스템(및 관련 부속물)을 항상 적절하게 운영 및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적절한 운영 및 유지 관리에는 효과적인 플랜트 성능, 적절한 자금, 적절한 인력, 적절한 품질 보증 절차를 포함한 적절한 실험실 및 공정 관리도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본 허가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가자가 설치한 백업 또는 보조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R. 고형물 또는 슬러지 처리. 오염물질의 처리 또는 관리 과정에서 제거된 고형물, 슬러지 또는 기타 오염물질은 해당 물질의 오염물질이 주 해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S. 완화 의무. 허가권자는 본 허가를 위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배출 또는 슬러지 사용 또는 폐기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T. 방어가 아닌 활동을 중단하거나 줄여야 합니다. 집행 조치에서 허가자가 본 허가 조건의 준수를 유지하기 위해 허가된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허가자의 방어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U. Bypass.

1. 허가권자는 폐수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우회로를 허용할 수 있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유지보수를 위한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패스에는 파트 II U 2 및 U 3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Notice.

a. 예상되는 우회. 허가권자가 우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가능하면 우회 날짜 최소 10 일 전까지 사전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 예기치 않은 우회. 허가권자는 파트 II I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상치 못한 우회 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우회 금지.

a. 우회 행위는 금지되며, 운영위원회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우회 행위 허가자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인명 손실, 부상 또는 심각한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회가 불가피했습니다;

(2) 보조 처리 시설의 사용, 미처리 폐기물의 보관 또는 정상적인 장비 가동 중단 기간 동안의 유지 보수 등 우회로를 대체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 조건은 정상적인 장비 가동 중지 시간 또는 예방 유지보수 기간 동안 발생한 우회로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공학적 판단을 통해 적절한 백업 장비를 설치했어야 하는 경우 충족되지 않습니다.

(3) 허가권자는 파트 II U 2 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제출했습니다.

b. 이사회는 예상되는 우회가 파트 II U 3 a에 나열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후 우회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V. 업셋.

1. 파트 II V 2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술 기반 허가 배출량 제한 위반으로 제기된 소송에 대한 적극적 방어가 됩니다. 규정 미준수가 화를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에 대한 행정 검토 중, 그리고 규정 미준수에 대한 소송 전에 내려진 결정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 최종 행정 조치가 아닙니다.

2. 업셋에 대한 적극적 항변을 입증하고자 하는 허가자는 적절하게 서명된 동시 운영 로그 또는 기타 관련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a. 장애가 발생했으며 허가자가 장애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b. 당시 허가된 시설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c. 허가권자가 파트 II I에 명시된 대로 문제 발생에 대한 통지를 제출했습니다.

d. 허가자는 파트 II S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시정 조치를 준수했습니다.

3. 모든 집행 절차에서 업셋 발생을 입증하려는 허가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W. 검사 및 입력. 허가권자는 이사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이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 증명 및 기타 서류를 제시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1. 규제 대상 시설 또는 활동이 위치하거나 수행되는 허가자의 구내 또는 이 허가 조건에 따라 기록이 보관되어야 하는 곳에 출입합니다;

2. 이 허가 조건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모든 기록에 합리적인 시기에 액세스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3. 본 허가에 따라 규제되거나 요구되는 모든 시설, 장비(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 포함), 관행 또는 운영을 합리적인 시점에 검사합니다.

4. 허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 또는 청정수법 및 주 수질관리법에 의해 달리 승인된 경우, 모든 위치에서 모든 물질 또는 매개변수를 합리적인 시점에 샘플링하거나 모니터링합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검사 시간은 정규 업무 시간 및 시설에서 배출하는 모든 시간에 합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긴급 상황에서의 검사를 불합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X. 작업 허용. 허가는 사유에 따라 수정, 취소, 재발급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허가 수정, 취소 및 재발급 또는 해지를 요청하거나 계획된 변경 또는 예상되는 미준수 통지를 제출해도 허가 조건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Y. 허가 양도.

1. 허가증은 해당 부서에 통지한 후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파트 II Y 2 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가 수정 또는 취소되어 재발급되거나 새로운 허가자를 식별하고 주 물 관리법 및 청정수법에 따라 필요할 수 있는 기타 요건을 통합하기 위해 약간의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허가권자가 새로운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허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2. 파트 II Y 1 에 따른 양도의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이 권한은 새로운 권한 부여자에게 자동으로 양도될 수 있습니다:

a. 현재 허가권자는 30 시설 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제안하기 최소 10일 전에 해당 부서에 통지합니다( );

b. 이 통지에는 기존 허가자와 신규 허가자 간의 허가 책임, 적용 범위 및 책임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가 포함된 서면 계약이 포함됩니다.

c. 위원회는 기존 허가자와 제안된 신규 허가자에게 허가 변경 또는 취소 및 재발급 의사를 통지하지 않습니다. 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이전은 파트 II Y 2 b에 명시된 계약에 명시된 날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Z. 분리 가능성. 본 허가서의 조항은 분리 가능하며, 본 허가서의 조항 또는 본 허가서의 조항을 어떤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무효로 판정되는 경우 다른 상황에 대한 해당 조항의 적용 및 본 허가서의 나머지 조항은 그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9VAC25-810

챕터 810
코인 운영 세탁소에 대한 버지니아주 오염 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VPDE) 허가 (폐지)

9VAC25-810-10

9VAC25-810-10. 정의. (폐지됨)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와 용어는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규정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주 수질 관리법 및 9VAC25-31 (버지니아 오염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VPDES) 허가 규정)에 정의된 의미를 가집니다:

"코인 세탁소" 는 SIC 7215 에서 지정한 대로 의류 세탁이 이루어지는 셀프 서비스 시설을 의미합니다.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시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총 일일 최대 부하량" 또는 "TMDL" 은 수역이 수질 기준을 충족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오염물질의 양을 계산하고 그 양을 오염원에게 할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TMDL에는 점 배출원에 대한 폐기물 부하 할당량(WLA)과 비점 배출원 또는 자연 배경 또는 둘 다에 대한 부하 할당량(LA)이 포함되며, 안전 여유도(MOS)를 포함해야 하고 계절적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9VAC25-810-20

9VAC25-810-20. 목적. (폐지됨)

이 일반 허가 규정은 코인 세탁소에서 지표수로 폐수를 배출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9VAC25-810-30

9VAC25-810-30. 권한 위임. (폐지됨)

이사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버지니아주 법령의 § 62-1-44-14 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라 규정된 이사회의 모든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9VAC25-810-40

9VAC25-810-40. 허가 유효일. (폐지됨)

이 일반 허가는 2월 2일부터 발효됩니다 9, 2011. 이 일반 사용 권한은 2월에 만료됩니다 8, 2016. 이 일반 허가는 9VAC25-810-50 의 모든 조항을 준수하는 경우 모든 해당 소유자에게 유효합니다.

9VAC25-810-50

9VAC25-810-50. 퇴원 승인. (폐지됨)

A. Any owner governed by this general permit is hereby authorized to discharge to surface waters of the Commonwealth of Virginia provided that the owner submits and receives acceptance by the board of the registration statement of 9VAC25-810-60, submits the required permit fee, complies with the effluent limitations and other requirements of 9VAC25-810-70, and provided that the board has not notified the owner that authorization is denie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B.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진은 소유자에게 승인 거부를 통지합니다:

1. 소유자는 9VAC25-31-170 B 3 에 따라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다른 이사회 규정에서는 이러한 퇴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중앙 하수 시설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배출은 수질 기준( 9VAC25-260-30)의 수질 악화 방지 정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5. 일반 허가가 우려되는 TMDL 오염 물질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TMDL WLA를 충족하지 않는 한, 해당 TMDL(이사회가 채택하고 EPA가 승인하거나 EPA가 부과하는)에는 시설에 대한 WL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 본 일반 허가를 준수하는 것은 연방 청정수법, 주 수질관리법 및 VPDES 허가 규정의 9VAC25-31-60 에 명시된 예외를 제외하고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일반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소유자가 다른 연방, 주 또는 지역 법령, 조례 또는 규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D. 허가 범위의 지속.

1. 2006 에서 발급된 일반 허가에 따라 배출 허가를 받았으며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완전한 등록 명세서를 제출한 소유자( 8, 2011)는 이사회가 승인하는 시점까지 2006 일반 허가 조건에 따라 배출을 계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a. 이 일반 허가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험을 발행하거나, 또는

b. 소유자에게 이 허가서에 따른 보험 적용이 거부되었음을 알립니다.

2. 만료되거나 만료된 일반 허가의 적용을 받던 소유자가 해당 허가의 조건을 위반했거나 위반 중인 경우, 이사회는 다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계속된 일반 허가에 따라 집행 조치를 시작합니다;

b. 수정된 일반 허가서에 따라 보장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합니다. 일반 허가 범위가 거부되면 소유자는 계속되는 일반 허가에 의해 승인된 활동을 중단하거나 허가 없이 운영한 것에 대한 강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c. 적절한 조건이 포함된 개별 허가증 발급, 또는

d. VPDES 허가 규정(9VAC25-31)에 의해 승인된 기타 조치를 취합니다.

9VAC25-810-60

9VAC25-810-60. 등록 명세서. (폐지됨)

A. 등록 명세서 제출 마감일.  이 일반 허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이 장에 따라 완전한 VPDES 일반 허가 등록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코인 운영 세탁소에 대한 일반 허가 적용 의향 통지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 새로운 시설. 신규 배출을 제안하는 소유자는 신규 배출의 운영 개시 예정일 최소 10일 전까지 완전한 등록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0 ).

2. 기존 시설. 

a. 이 일반 허가의 적용을 받으려는 기존 코인 운영 세탁소의 소유주 중 개별 VPDES 허가를 받은 사람은 개별 VPDES 허가 만료일 최소 10일 전까지 완전한 등록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10 ).

b. 2월에 발효된 코인 운영 세탁소에 대한 일반 VPDES 허가( 9, 2006)에 따라 배출 허가를 받았으며 이 일반 허가에 따라 계속 적용받으려는 사업주는 1월 이전에 완전한 등록 명세서를 위원회( 8, 2011)에 제출해야 합니다.

B. 늦은 등록 명세서는 접수되지만 퇴원 승인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C. 필수 등록 명세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시설 이름 및 우편 주소, 소유자 이름 및 우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가능한 경우);

2. 시설 주소(우편 주소와 다른 경우);

3. Facility operator name, address, telephone number, and email (if available) if different than owner;

4. 시설에서 지표수로 배출하나요? 수신 스트림의 이름 "예", "아니요 아니요," 배출을 설명합니다;

5. 시설에 현재 VPDES 허가가 있나요? 허가 번호가 "예";

6. 이 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중앙 하수 시설이 있나요?

7. 시설, 배출 위치 및 수신 하천을 보여주는 USGS 지형도 또는 컴퓨터로 생성된 지도;

8. 세탁기의 수와 평균 유량(하루 백만 갤런)의 추정치입니다;

9. 시설 라인(물 균형) 도면;

10. 폐수 처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11. 시설 내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 그리고

12. 다음 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은 본 문서와 모든 첨부 파일이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제출된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고 평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따라 본인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작성되었음을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증명합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정보 수집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문의한 결과, 제출된 정보는 제가 아는 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다고 믿습니다. 본인은 위반 사실을 알고도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벌금형 및 징역형 등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등록 명세서는 9VAC25-31-110 에 따라 서명해야 합니다.

9VAC25-810-70

9VAC25-810-70. 일반 허가. (폐지됨)

이사회에서 등록 명세서가 승인된 모든 소유자는 다음 허가를 받게 되며, 그 안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고 9VAC25-31 의 모든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 허가 번호: VAG72
효력 발생일: 2월 9, 2011
만료일 2월 8, 2016

코인 세탁소에 대한 일반 허가 사항

버지니아 오염 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에 따른 배출 승인 및
버지니아 주 수자원 관리법

개정된 주 수질 관리법 및 이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개정된 청정수법의 규정에 따라 코인 운영 세탁소의 소유자는 그러한 배출을 금지하는 이사회 규정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버지니아 Commonwealth of Virginia주 경계 내 지표수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배출은 본 표지, 제1부 - 폐수 제한 및 모니터링 요건 및 제2부 - 모든 VPDES 허가에 적용되는 조건에 따라 여기에 명시된 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파트 I
A. 유출물 제한 및 모니터링 요건.

1. 이 일반 허가에 따른 허가자의 적용 범위부터 허가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자는 코인 운영 세탁소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배출구에서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허가자가 제한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유출물 특성

배출 제한

모니터링 요구 사항

 

최소

최대

빈도***

샘플 유형

 

흐름(mgd)

NA

NL

1/분기

Estimate

 

pH(S.U.)

6.0*

9.0*

1/분기

Grab

 

TSS(mg/l)

NA

60

1/분기

Grab

 

BOD5 (mg/l)

NA

60*

1/분기

Grab

 

용존 산소(mg/l)

6.0*

NA

1/분기

Grab

 

온도 °C

NA

32**

1/6 개월

몰입감 안정화

 

총 잔류 염소(mg/l)

NA

.011*

1/분기

Grab

 

E. 대장균

NA

235 n/100 ml

1/6 개월

Grab

 

NL - 제한 없음, 모니터링 요구 사항만 해당

NA - 해당 없음

*수질 기준(9VAC25-260)이 배출되는 수역의 pH, BOD5, DO, TRC 및 온도에 대한 대체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기준은 적절한 경우 최대 및 최소 배출량 제한 기준이 됩니다.

**배출수 온도는 비조수 연안 및 피에몬테 해역의 경우 최대 32°C, 산악 및 상부 피에몬테 해역의 경우 31°C, 송어 투입 및 채취 해역의 경우 21°C, 자연 송어 해역의 경우 20°C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구 수역, 비조수 연안 및 피에몬테 수역, 산악 및 상부 피에몬테 수역, 송어 취수장의 경우, 폐수는 자연 수온보다 3°C 이상 수용 하천의 온도를 상승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송어 자연 방류수의 경우, 방류수의 온도가 자연 수온보다 1°C 이상 상승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당 온도 변화가 0.5°C를 초과하지 않는 자연 송어 수역의 경우를 제외하고, 폐수는 수신 하천의 온도가 시간당 2°C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기별 모니터링 보고서는 늦어도 4월, 7월, 10월, 1월의 10일까지 DEQ 지역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제출하는 보고서는 매년 12월 31 및 6월 30 까지 수집한 샘플의 경우 1월 10일까지, 7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미량 이외의 부유물이나 눈에 보이는 거품이 배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B. 특별 조건.

1. 허가 담당자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되거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a. 본 허가에서 제한되지 않은 독성 오염 물질을 일상적 또는 빈번하게 배출할 수 있는 활동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예정이며, 그 배출량이 다음 신고 수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초과할 경우:

(1) 리터당 100마이크로그램;

(2) 아크롤레인 및 아크릴로니트릴의 경우 리터당 200 마이크로그램, 2,4-디니트로페놀 및 2-메틸-4,6-디니트로페놀의 경우 리터당 500 마이크로그램, 안티몬은 1밀리그램입니다;

(3) 허가 신청서에 해당 오염 물질에 대해 보고된 최대 농도 값의 5배, 또는

(4) 이사회에서 정한 수준입니다.

b. 본 허가에서 제한되지 않은 독성 오염 물질을 일상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활동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예정이며, 해당 배출량이 다음 통지 수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1) 리터당 500마이크로그램;

(2) 안티몬의 경우 리터당 1밀리그램입니다;

(3) 허가 신청서에 해당 오염 물질에 대해 보고된 최대 농도 값의 10배, 또는

(4) 이사회에서 정한 수준입니다.

2. 운영 및 유지 관리 매뉴얼 요구 사항. 허가권자는 처리 작업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O & M) 매뉴얼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매뉴얼은 본 허가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따라야 할 관행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90 매뉴얼은 2월 8, 2011, 또는 공사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직원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된 O & M 매뉴얼이 이미 DEQ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 허가권자는 기존 O & M 매뉴얼을 검토하고 일반 허가 적용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해당 매뉴얼이 여전히 정확하고 완전한지 여부를 DEQ 지역 사무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O & M 매뉴얼이 더 이상 정확하고 완전하지 않은 경우, 일반 허가에 따른 적용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또는 위의 필수 통지와 함께 수정된 O & M 매뉴얼을 DEQ 지역 사무소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처리 작업에 대한 정확하고 승인된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매뉴얼은 허가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따라야 할 관행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허가권자는 승인된 O & M 매뉴얼에 따라 처리 작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 매뉴얼에는 다음 항목이 적절히 포함되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a. 폐수 샘플의 수집, 보존 및 분석에 사용되는 기술;

b. 해당되는 경우 모범 관리 사례에 대해 논의합니다;

c. 치료 시스템 운영, 치료 시스템 내 장치의 일상적인 예방 유지보수, 중요 예비 부품 재고 및 기록 보관.

d. 슬러지/고형물 처리 계획.

3. 허가권자는 위원회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소유자가 승인한 등록 명세서에 기재된 화학물질 외에 배출할 수 있는 물이나 폐기물에 화학물질을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4. 파트 I A에 따른 규정 준수 보고.

a. 정량화 수준(QL)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출물 특성

정량화 수준

 

이사회5

5 mg/l

 

TSS

1.0 mg/l

 

염소

0.10 mg/l

b. 보고. 필요한 단일 데이터는 세분화 a의 QL보다 작은 경우 "< QL" 으로 보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숫자 값을 보고해야 합니다.

c. 모니터링 결과는 허가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숫자를 사용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허가자가 사용하는 반올림 규칙(예: 5 항상 반올림 또는 가장 가까운 짝수)에 관계없이 허가자는 이 규칙을 일관되게 사용해야 하며, 허가자가 고용한 컨설팅 연구소도 동일한 규칙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5. 배출물이 도시별 우수 하수도로 배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일반 허가 적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도시별 우수 하수도 시스템 소유자에게 배출물의 존재를 알리고 시설 이름, 연락처 및 전화번호, 배출 위치, 배출물의 특성, 시설의 VPDES 일반 허가 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6. 해당 목적을 위해 특별히 발급된 다른 VPDES 허가서의 조항을 제외하고는 이 시설의 점오염원으로부터 지표수로 하수를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7. 이 허가에 의해 승인된 배출은 해당 수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통제되어야 합니다.

파트 II
모든 VPDES 허가에 적용되는 조건.

A. 모니터링.

1. 이 허가에서 요구하는 대로 취한 샘플 및 측정은 모니터링되는 활동을 대표해야 합니다.

2. 모니터링은 본 허가서에 다른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미국 환경보호청( 40 CFR Part 136 )에서 승인한 절차 또는 대체 방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3. 허가권자는 측정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간격으로 모든 모니터링 및 분석 기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정하고 유지보수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B. 기록.

1. 모니터링 정보 기록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샘플링 또는 측정의 날짜, 정확한 장소 및 시간;

b. 샘플링 또는 측정을 수행한 개인;

c. 날짜 및 시간 분석이 수행되었습니다;

d. 분석을 수행한 개인;

e. 사용된 분석 기술 또는 방법, 그리고

f. 이러한 분석의 결과입니다.

2. 허가자의 하수 슬러지 사용 및 폐기 활동과 관련하여 본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니터링 정보 기록(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함)을 제외하고, 허가자는 모든 교정 및 유지보수 기록, 연속 모니터링 기기용 스트립 차트 기록 원본, 본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고서 사본, 본 허가 등록 명세서 작성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 기록을 포함한 모든 모니터링 정보 기록을 샘플, 측정, 보고 또는 적용 범위 요청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보존 기간은 규제 대상 활동 또는 허가자에게 적용되는 통제 기준에 관한 미해결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C. 모니터링 결과 보고.

1. 허가자는 이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니터링 결과를 본 허가서의 다른 곳에 다른 보고 일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모니터링이 수행된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부서의 지역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모니터링 결과는 퇴원 모니터링 보고서(DMR) 또는 부서에서 제공, 승인 또는 지정한 양식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3. 허가자가 미국 환경보호청( 40 CFR Part 136 )에 따라 승인된 시험 절차를 사용하거나 미국 환경보호청이 승인한 기타 시험 절차를 사용하거나 본 허가서에 명시된 절차를 사용하여 본 허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자주 본 허가에서 특별히 다루는 오염 물질을 모니터링하는 경우, 이 모니터링 결과는 DMR 또는 부서에서 지정한 보고 양식에 제출된 데이터의 계산 및 보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측정값의 평균이 필요한 모든 제한에 대한 계산은 본 허가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산술 평균을 활용해야 합니다.

D. 정보 제공 의무. 허가자는 본 허가를 수정, 취소, 재발급 또는 종료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본 허가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사회가 요청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요청 시 허가자에게 배출 폐기물이 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계획, 사양 및 기타 관련 정보 또는 주 수질 관리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이 허가서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기록의 사본을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E. 규정 준수 일정 보고서. 본 허가서의 준수 일정에 포함된 중간 및 최종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또는 미준수 보고서 또는 진행 상황 보고서는 각 일정 날짜로부터 14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F. 무단 방전. 이 허가 또는 이사회가 발급한 다른 허가를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 주 수역 하수, 산업 폐기물, 기타 폐기물 또는 유해하거나 해로운 물질로 배출하는 경우 또는

2. 그렇지 않으면 해당 주 수역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을 변경하여 공중 보건이나 동물 또는 수생 생물에 해를 끼치거나 가정 또는 산업 소비, 레크리에이션 또는 기타 용도로 해당 수역을 사용하는 데 해를 끼칩니다.

G. 무단 방전에 대한 신고. 파트 II F를 위반하여 하수, 산업 폐기물, 기타 폐기물 또는 유해하거나 해로운 물질을 주 수역에 배출하거나 배출을 유발하거나 허용하는 허가자 또는 파트 II F를 위반하여 주 수역에 유입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배출을 배출하거나 유발하거나 허용하는 허가자는 배출을 발견한 즉시 해당 부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발견 후 24 시간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무단 퇴원에 대한 서면 보고서는 퇴원 발견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배출물의 성격 및 위치에 대한 설명;

2. 방전의 원인;

3. 퇴원이 발생한 날짜입니다;

4. 방전이 지속된 기간입니다;

5. 배출량입니다;

6. 퇴원이 계속되는 경우,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알려주세요;

7. 배출이 계속되는 경우 예상되는 총 배출량, 그리고

8. 현재 배출 또는 본 허가에서 승인되지 않은 향후 배출의 감소, 제거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하거나 취한 모든 조치.

다른 규정의 즉시 보고 요건에 따라 해당 부서에 보고할 수 있는 배출은 이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H. 비정상적이거나 비정상적인 퇴원에 대한 보고. 처리 사업장에서 우회 또는 역류를 포함한 비정상적이거나 이례적인 배출이 발생하여 주 해역으로 유입되거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배출 발견 후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24 에 전화로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이 알림에는 수생 생물에 미치는 악영향과 폐사한 물고기 수를 포함하여 사고와 관련된 모든 세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허가자는 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파트 II I 2 에 따라 배출 발견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인 배출에는 다음과 같은 배출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처리 작업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재료 유출;

2. 처리 또는 액세서리 장비의 고장;

3. 치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패하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그리고

4. 홍수 또는 기타 자연재해.

I.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 허가자는 주 수역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공중 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위반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1. 구두 보고는 허가자가 상황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단락에 따라 24 시간 내에 보고해야 하는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예상치 못한 우회

b. 지표수로의 배출을 유발하는 모든 혼란.

2. 서면 보고서는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a. 규정 위반 및 그 원인에 대한 설명;

b.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포함한 위반 기간, 위반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위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 시간.

c. 규정 위반의 감소,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했거나 계획 중인 조치.

이사회는 24 시간 이내에 구두 보고가 접수되고 주 해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이 하위 섹션에 따른 규정 위반 보고에 대해 사안별로 서면 보고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허가자는 이 하위 섹션의 1 또는 2 하위 섹션에 따라 보고되지 않은 모든 위반 사례를 다음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시점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에 나열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 파트 II G, H 및 I에서 요구하는 즉각적인( 24-시간 이내) 보고는 해당 부서의 지역 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전화 또는 팩스로 할 수 있습니다. 정상 근무 시간 외에 신고할 경우 메시지를 남기면 즉시 신고 요건이 충족됩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버지니아 응급 서비스국은 24- 1-800-468-8892 에서 24시간 전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J. 예정된 변경 사항 공지.

1. 허가권자는 허가된 시설에 물리적 변경이나 추가가 계획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통지가 필요합니다:

a. 허가권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 건물, 구조물, 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 또는 추가를 계획하고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 해당 소스에 적용되는 청정수법 § 306 에 따른 성능 기준이 공포된 후, 또는

(2) 해당 수원에 적용되는 청정수법 § 306 에 따라 성능 기준을 제안한 후, 제안한 날로부터 120 일 이내에 § 306 에 따라 기준이 공포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b. 변경 또는 추가는 성질을 크게 변화시키거나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고시는 폐수 제한이나 본 허가서의 다른 곳에 명시된 신고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오염 물질에 적용됩니다.

c. 변경 또는 추가는 허가자의 슬러지 사용 또는 폐기 관행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며, 이러한 변경, 추가 또는 변경은 허가 신청 과정에서 보고되지 않았거나 승인된 토지 적용 계획에 따라 보고되지 않은 추가 사용 또는 폐기 장소의 통보를 포함하여 기존 허가와 다르거나 없는 허가 조건의 적용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2. 허가권자는 허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는 허가된 시설 또는 활동의 변경 계획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에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K. 서명자 요구 사항.

1. 등록 명세서. 모든 등록 명세서는 다음과 같이 서명해야 합니다:

a. 법인의 경우: 책임 있는 기업 임원이 작성합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책임 있는 기업 임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i) 주요 사업 기능을 담당하는 기업의 사장, 비서, 재무 또는 부사장 또는 기타 기업의 유사한 정책 또는 의사 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 또는 (ii) 하나 이상의 제조, 생산 또는 운영 시설의 관리자(관리자가 주요 자본 투자 권고, 환경법 및 규정의 장기적 환경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기타 포괄적인 조치의 개시 및 지시 등 규제 대상 시설의 운영에 적용되는 경영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경우); 관리자는 허가 신청 요건을 위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기업 절차에 따라 문서에 서명할 권한이 관리자에게 할당되거나 위임된 경우;

b. 파트너십 또는 개인 사업체의 경우: 각각 무한책임사원 또는 소유주, 또는

c. 지방 자치 단체, 주, 연방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의 경우: 최고 경영자 또는 고위 선출직 공무원이 작성합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공공 기관의 최고 경영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 기관의 최고 경영자 또는 (ii) 기관의 주요 지리적 단위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고위 임원이 포함됩니다.

2. 보고서 등 허가에 필요한 모든 보고서와 이사회가 요청하는 기타 정보는 파트 II K 1 에 설명된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정식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됩니다:

a. 승인은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에 설명된 사람이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b. 승인은 공장 관리자, 유정 또는 유정 운영자, 감독관, 이에 준하는 책임이 있는 직위 등 규제 대상 시설 또는 활동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직위를 지정하거나 회사의 환경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직위를 지정합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승인된 대리인은 지정된 개인 또는 지정된 직책을 맡고 있는 모든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 서면 승인서는 해당 부서에 제출됩니다.

3. 권한 변경. 다른 개인 또는 직책이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어 파트 II K 1 또는 2 에 따른 승인이 더 이상 정확하지 않은 경우, 파트 II K 2 의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승인서를 보고서 또는 승인된 대리인이 서명할 정보와 함께 제출하기 전 또는 함께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인증. 파트 II K 1 또는 2 에 따라 문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다음 인증을 해야 합니다:

"본인은 본 문서와 모든 첨부 파일이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제출된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고 평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따라 본인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작성되었음을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증명합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정보 수집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문의한 결과, 제출된 정보는 제가 알고 믿는 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합니다. 본인은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벌금형 및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등 중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L. 준수 의무. 허가자는 본 허가서의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허가 위반은 주 수질관리법 및 청정수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본 허가서의 특정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청정수법 위반이 아닌 주 수질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가 불이행은 강제 조치, 허가 종료, 취소 및 재발급 또는 변경, 허가 갱신 신청 거부의 사유가 됩니다.

허가권자는 독성 오염물질에 대해 청정수법 § 307(a)에 따라 설정된 폐수 기준 또는 금지 사항과 청정수법 § 405(d)에 따라 설정된 하수 슬러지 사용 또는 처리 기준을 이러한 기준 또는 금지 사항 또는 하수 슬러지 사용 또는 처리 기준을 설정하는 규정에서 정한 시간 내에 준수해야 하며, 이 허가증이 아직 해당 요구 사항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M. 재신청 의무. 허가자가 본 허가 만료일 이후에도 본 허가에서 규제하는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추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기존 허가 만료일 최소 10일 전까지 새로운 등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0 ). 위원회는 기존 허가의 만료일 이후에 제출하는 등록 명세서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N. 허가의 효과. 이 사용 허가는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재산권이나 배타적 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사유 재산에 대한 상해나 개인 권리 침해 또는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이나 규정의 침해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O. 주법. 본 허가서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주법이나 규정 또는 청정수법( 510 )에 의해 보존되는 권한에 따라 설정된 법적 조치의 시행을 배제하거나 허가자의 책임, 책임 또는 처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이패싱" (파트 II U) 및 "업셋" (파트 II V)의 허가 조건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허가서의 어떠한 내용도 허가자가 규정 위반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P. 기름 및 유해 물질 책임. 본 허가서의 어떠한 내용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배제하거나 허가자가 §§에 따라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수 있는 책임, 의무 또는 처벌로부터 허가자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62.1-44.34:14 62.1-44.34:23 국가 물 관리법.

Q. 올바른 작동 및 유지 관리. 허가자는 본 허가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허가자가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처리 및 제어 시설과 시스템(및 관련 부속물)을 항상 적절하게 운영 및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적절한 운영 및 유지 관리에는 효과적인 플랜트 성능, 적절한 자금, 적절한 인력, 적절한 품질 보증 절차를 포함한 적절한 실험실 및 공정 관리도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본 허가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가자가 설치한 백업 또는 보조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R. 고형물 또는 슬러지 처리. 오염물질의 처리 또는 관리 과정에서 제거된 고형물, 슬러지 또는 기타 오염물질은 해당 물질의 오염물질이 주 해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S. 완화 의무. 허가권자는 본 허가를 위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배출 또는 슬러지 사용 또는 폐기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T. 방어가 아닌 활동을 중단하거나 줄여야 합니다. 집행 조치에서 허가자가 본 허가 조건의 준수를 유지하기 위해 허가된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허가자의 방어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U. Bypass.

1. "우회" 는 처리 시설의 일부에서 의도적으로 폐기물 흐름을 우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가권자는 폐수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우회로를 허용할 수 있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유지보수를 위한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패스에는 파트 II U 2 및 3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Notice.

a. 예상 우회. 허가권자가 우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우회 날짜 최소 10일 전에 사전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 예기치 않은 우회. 허가권자는 파트 II I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상치 못한 우회 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우회 금지.

a. 우회 행위는 금지되며, 운영위원회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우회 행위 허가자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인명 손실, 부상 또는 심각한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회가 불가피했습니다;

(2) 보조 처리 시설의 사용, 미처리 폐기물의 보관 또는 정상적인 장비 가동 중단 기간 동안의 유지 보수 등 우회로를 대체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 조건은 정상적인 장비 가동 중지 시간 또는 예방적 유지보수 기간 동안 발생한 우회로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공학적 판단을 통해 적절한 백업 장비를 설치했어야 하는 경우 충족되지 않습니다.

(3) 허가권자는 파트 II U 2 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제출했습니다.

b. 이사회는 예상되는 우회가 파트 II U 3 a에 나열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후 우회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V. 업셋.

1. 파트 II V 2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술 기반 허가 배출량 제한 위반으로 제기된 소송에 대한 적극적 방어가 됩니다. 규정 미준수가 화를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에 대한 행정 검토 중, 그리고 규정 미준수에 대한 소송 전에 내려진 결정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 최종 행정 조치가 아닙니다.

2. 업셋에 대한 적극적 항변을 입증하고자 하는 허가자는 적절하게 서명된 동시 운영 로그 또는 기타 관련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a. 장애가 발생했으며 권한 부여자가 장애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b. 당시 허가된 시설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c. 허가권자가 파트 II I에 명시된 대로 문제 발생에 대한 통지를 제출했습니다.

d. 허가자는 파트 II S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시정 조치를 준수했습니다.

3. 모든 집행 절차에서 업셋 발생을 입증하려는 허가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W. 검사 및 입력. 허가권자는 이사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 증명 및 기타 서류를 제시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1. 규제 대상 시설 또는 활동이 위치하거나 수행되는 허가자의 구내 또는 이 허가 조건에 따라 기록이 보관되어야 하는 곳에 출입합니다;

2. 이 허가 조건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모든 기록에 합리적인 시기에 액세스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3. 본 허가에 따라 규제되거나 요구되는 모든 시설, 장비(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 포함), 관행 또는 운영을 합리적인 시점에 검사합니다.

4. 허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 또는 청정수법 및 주 수질관리법에 의해 달리 승인된 경우, 모든 위치에서 모든 물질 또는 매개변수를 합리적인 시점에 샘플링하거나 모니터링합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검사 시간은 정규 업무 시간 및 시설에서 배출하는 모든 시간에 합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긴급 상황에서의 검사를 불합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X. 작업 허용. 허가는 사유에 따라 수정, 취소, 재발급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허가 수정, 취소 및 재발급 또는 해지를 요청하거나 계획된 변경 또는 예상되는 미준수 통지를 제출해도 허가 조건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Y. 허가 양도.

1. 허가증은 해당 부서에 통지한 후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파트 II Y 2 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가 수정 또는 취소되어 재발급되거나 새로운 허가자를 식별하고 주 물 관리법 및 청정수법에 따라 필요할 수 있는 기타 요건을 통합하기 위해 약간의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허가권자가 새로운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허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2. 파트 II Y 1 에 따른 양도의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이 권한은 새로운 권한 부여자에게 자동으로 양도될 수 있습니다:

a. 현재 허가권자는 시설 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제안하기 최소 30 일 전에 해당 부서에 통지합니다;

b. 이 통지에는 기존 허가자와 신규 허가자 간의 허가 책임, 적용 범위 및 책임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가 포함된 서면 계약이 포함됩니다.

c. 위원회는 기존 허가자와 제안된 신규 허가자에게 허가 변경 또는 취소 및 재발급 의사를 통지하지 않습니다. 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이전은 파트 II Y 2 b에 명시된 계약에 명시된 날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Z. 분리 가능성. 본 허가서의 조항은 분리 가능하며, 본 허가서의 조항 또는 본 허가서의 조항을 어떤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무효로 판정되는 경우, 다른 상황에 대한 해당 조항의 적용 및 본 허가서의 나머지 조항은 그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