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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00
버지니아 오염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 (VPDES) 일반 허가서: 농약의 표면 수역 적용으로 인한 배출에 적용되는 일반 허가서
9VAC25-800-10. 정의.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표현은 주 수자원 관리법(§ 62 에 규정된 의미와 동일합니다.1-44.2 버지니아 주법(Code of Virginia)의 해당 조항 및 VPDES 허가 규정(9VAC25-31)에 따라, 문맥상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다만 본 장의 목적상:
"행동 기준치" 는 해충 개체군이나 환경 조건이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여 경제적, 인체 건강, 미관적 또는 기타 영향에 따라 해충 방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단일 해충을 발견했다고 해서 반드시 방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행동 임계값은 제어 조치의 필요성과 이러한 조치의 적절한 시점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행동 기준치는 현장별 특성에 따라 결정되며, 통합 해충 관리 결정의 일부입니다.
"활성 성분(" )이란 연방 환경 보호국(EPA)이 지정하는 경우 구조적으로 유사한 물질의 그룹을 포함하여, 해충을 예방하거나, 파괴하거나, 퇴치하거나, 완화하는 물질 또는 연방 살충제, 살균제 및 살서제법( ) 제 2 (a)조(7 USC § 136 et seq.)에서 정의된 의미에 따라 식물 조절제, 건조제 또는 잎 떨어뜨리는제로 기능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활성 성분은 또한 살아있는 식물 또는 그 식물의 산물에 생산 및 사용되도록 의도된 살충제 물질 및 해당 살충제 물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유전적 물질을 의미합니다.
"부정적 사건" 는 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운영자가 검사 시 관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인지하게 되는 사건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 사람이나 표적 생물이 농약 잔류물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 사람 또는 목표물이 아닌 생물이 독성 또는 유해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 ""라는 용어는 농약 잔류물에 노출된 결과로 표면 수역에서 표적 외 식물, 어류 또는 야생동물에 발생하는 비정상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영향을 포함하며,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스트레스 받은 또는 죽은 어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
2. 부패하거나 떠다니는 물고기;
3. 물고기가 이상하게 또는 불규칙하게 헤엄치는 현상;
4. 물 표면이나 얕은 물에 무기력하게 떠 있는 물고기;
5. 움직임이 없거나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물고기;
6. 표적 식물이 아닌 수중 또는 수면 위로 나온 수생 식물의 성장 저하, 시들음 또는 건조; 및
7. 다른 죽은 또는 눈에 띄게 고통받는 표적 외 수생 또는 반수생 생물체(양서류, 거북이, 무척추동물 등).
"독성 또는 유해 영향"이라는 용어( ")는" 에 정의된 바와 같이, 농약 잔류물에 노출된 것과 시간적·공간적으로 관련이 있는 표면 수체로의 배출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인간(예: 피부 발진), 가축 또는 야생동물(예: 구토, 무기력증)에 대한 모든 유해 영향을 포함합니다.
"최적 관리 방법(BMP)" 또는 "BMP(" )는 이 장의 목적상, 표면 수질 오염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활동 일정, 특정 행위 금지, 유지 관리 절차, 예방 조치(발생 전 적용) 및 기타 관리 방법을 의미합니다. BMP(최적 관리 조치)에는 현장 유출, 유출물, 또는 누출을 통제하기 위한 처리 요건, 운영 절차 및 실천 방법이 포함됩니다.
"생물학적 방제" 는 식물이나 동물에 해를 입히는 생물체(예: 초식동물, 포식자, 기생충, 초기생충)를 특정 장소에 도입하여 해충이나 질병을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생물학적 농약(" ) 또는 생물농약( ")은 생물농약(" )으로 분류되며, 미생물 농약, 생화학적 농약, 식물 내장 보호제(PIP)를 포함합니다.
1. "미생물 농약(" )은 해충을 예방하거나 파괴하거나 퇴치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식물 조절제, 잎 떨어뜨리기 제제, 또는 건조제로 사용되기 위해 의도된 미생물 제제를 의미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a. 진핵생물인 미생물로, 원생동물, 조류, 곰팡이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b. 원핵생물(procaryotic) 미생물로, 유박테리아(Eubacteria)와 아키아박테리아(Archaebacteria)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또는
c. 기생적으로 복제되는 미세한 요소로, 바이러스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 "생물학적 살충제" 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살충제를 의미합니다:
a.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이거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과 구조적으로 유사하고 기능적으로 동일한 물질입니다;
b. 인간 및 환경과의 노출 이력이 있으며 최소한의 독성을 나타내거나, 합성된 생물학적 농약의 경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독성 프로파일을 가진 물질; 및
c. 대상 해충에 대해 독성이 없는 작용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식물 내장형 보호제(" )란 살아있는 식물 또는 그 산물에서 생산되고 사용되도록 의도된 살충제 물질 및 해당 살충제 물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유전적 물질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식물 또는 그 제품에 포함된 모든 무해한 성분을 포함합니다.
"화학 농약" 은 생물학적 농약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농약을 의미합니다.
"제어 조치" 는 이 허가서에서 정한 배출 한도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되는 최선의 관리 방법(BMP) 또는 기타 방법을 의미합니다. 통제 조치는 라벨의 지침 및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통제 조치에는 농약의 표면 수역 배출로 인한 배출량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해 이 허가서의 배출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신중한 운영자가 시행할 수 있는 기타 조치(예: 비화학적 방법(문화적 방법 등))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화적 방법" 은 해충의 서식 환경을 해충에게 덜 적합하게 만들어 해충의 사망률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포된 해충 비상사태" 란 연방 기관, 주 또는 지방 정부가 해충 문제의 심각성을 판단하고 해충 방제를 위해 농약 사용을 시작해야 한다고 선포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선포는 해충 방제의 필요성이 확인된 후 1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공개 선언은 다음을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인체 건강에 심각한 위험;
2.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3. 중대한 위험이 있는 대상:
a. 멸종 위기 종;
b. 멸종 위기에 처한 종;
c. 유익한 생물; 또는
d. 환경.
"DEQ" 또는 "부서" 는 버지니아 주 환경 품질 부서를 의미합니다.
"" 오염물질의 배출" 는 이 장의 목적상, 오염물질( ") 또는 오염물질의 조합이 점오염원에서 수면으로 배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또는 오염물질 또는 오염물질의 조합이 점오염원에서 인접 수역 또는 해양의 물로 배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FIFRA" 는 연방 살충제, 살균제 및 살서제법(7 USC § 136 등)을 의미하며, 개정된 내용을 포함합니다.
"수질 저하 지역(Impaired water)" 또는 "수질 저하 지역(Impaired water)" 또는 "수질 제한 구간(Water quality limited segment)" 는 청정수법(Clean Water Act, CWA) 제 301(b) 및 306 에 따라 기술 기반 배출 제한을 적용하더라도 적용 가능한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충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하천 구간을 의미합니다. (33 USC § 1251 et seq.) 1987 기준). 오염된 수역에는 승인되거나 수립된 TMDL을 가진 오염된 수역과 TMDL이 아직 승인되거나 수립되지 않은 오염된 수역이 모두 포함됩니다.
"비활성 성분(" )은 환경보호청(EPA)이 지정하는 경우 구조적으로 유사한 물질의 그룹을 포함하여, 농약 제품에 의도적으로 포함된 활성 성분이 아닌 모든 물질을 의미합니다. 불활성 성분은 활성 성분 이외의 물질로, 활성 성분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을 의미하며, 해당 물질의 생산에 필요한 유전 물질도 포함됩니다. 단, 해당 유전 물질이 활성 성분과 함께 살아있는 식물에 의도적으로 도입된 경우에 한합니다.
"통합 해충 관리 (IPM)" 또는 "IPM (" )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방법을 결합한 효과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해충 관리 접근 방식입니다. IPM는 해충의 생활 주기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최신 및 포괄적인 정보를 활용합니다. 이 정보는 이용 가능한 해충 방제 방법과 결합하여, 사람, 재산 및 환경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해충 피해를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라벨" 이란 농약 또는 기기, 또는 그 즉시 용기, 또는 농약 또는 기기의 소매 포장용 외부 용기 또는 포장재에 기재되거나 인쇄되거나 그래픽으로 표시된 모든 내용을 의미합니다.
""" "라는 표시란 모든 라벨 및 기타 서면, 인쇄물 또는 그래픽 자료:
1. 농약 또는 장치 또는 그 용기나 포장재에;
2. 농약 또는 기기와 함께 언제든지 동반하는 것; 또는
3. 농약 또는 기기 라벨이나 동봉된 문헌에 언급된 참고자료는, 농업 실험소,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연구소 및 주립 대학교, 버지니아 농업 및 소비자 서비스부, 주 보건국, 또는 이와 유사한 연방 기관이나 주 법에 따라 농약 분야 연구를 수행하도록 법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주들의 공식 기관의 현재 공식 출판물에 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는 참고자료를 인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됩니다.
"기계적/물리적 방법" 는 해충 예방 또는 제거를 위해 기계적 도구나 환경의 물리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최소화(" )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달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제 조치를 통해 농약의 표면 수역 배출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표적 생물체" 는 농약의 표적이 아닌 모든 생물체를 의미합니다.
"운영자" 는 이 장의 목적상, 농약의 사용으로 인해 주 수역으로의 배출이 다음 두 기준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1. 해당 사람은 농약 사용으로 인한 배출을 초래하는 농약 사용의 자금 조달 또는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결정의 변경을 포함합니다; 또는
2. 해당 사람은 허가 준수 여부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예: 허가에서 요구하는 활동을 근로자에게 지시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
""" "란 이 장의 목적상 개인; 법인; 합자회사; 협회; 지방, 주 또는 연방 정부 기관; 지방 자치체; 또는 기타 법적 실체를 의미합니다.
"해충(Pest)" 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유해한 생물체를 의미합니다:
1. 인간을 제외한 모든 척추동물;
2. 인간이나 다른 살아있는 동물의 내부 기생충을 제외한 모든 무척추동물;
3. 원하지 않는 곳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 및 그 일부(예: 뿌리); 또는
4. 모든 세균, 바이러스 또는 기타 미생물(단, 살아있는 인간 또는 다른 살아있는 동물에 존재하거나 그 안에 있는 미생물, 가공 식품 또는 가공 동물 사료, 음료,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21 USC § 321(g)(1))에 따라 정의된 의약품, 및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21 USC § 321(i))에 따라 정의된 화장품에 존재하거나 그 안에 있는 미생물은 제외됩니다).
연방법 또는 주법 하에서 멸종 위기, 멸종 위기 후보, 또는 기타 보호 대상 종으로 분류된 모든 생물은 본 장의 목적상 해충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해충 관리 구역" 은 이 허가에 따라 실시되는 해충 관리 활동이 수행되는 토지(수역 포함)를 의미합니다.
"농약" 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해충으로 지정하는 것 외에, 곤충, 설치류, 곰팡이, 세균, 잡초 또는 기타 식물 또는 동물 생명체 또는 바이러스(인간 또는 기타 동물의 몸에 있는 바이러스는 제외)를 예방하거나, 파괴하거나, 쫓아내거나, 완화하기 위해 의도된 물질 또는 물질의 혼합물.
2. 식물 조절제, 잎 떨어뜨리는 제제 또는 건조제로 사용하기 위해 의도된 물질 또는 물질의 혼합물; 및
3. 해당 제품의 활성 성분이 되도록 의도된 모든 물질.
농약은 버지니아 주 농업 및 소비자 서비스부(Virginia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nsumer Services)에서 사용이 승인되고 등록된 것만 사용하거나 적용해야 합니다.
"농약 제품" 이란 농약이 특정 형태(활성 성분, 비활성 성분, 포장재 및 표시를 포함)로 제조되거나, 제조될 목적으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농약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농약과 함께 분배되거나 판매되는 경우 농약을 전달하거나 적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물리적 장치가 포함됩니다.
"농약 연구 및 개발" 은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활동(연구) 또는 연구 결과나 기타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프로세스를 창출하거나 기존 제품이나 프로세스를 크게 개선하는 활동(실험적 개발)을 의미합니다. 2007 이러한 유형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북미 산업 분류 시스템(NAICS)의 제조업(M) 부문 내 제조업 활동( 5417 )으로 분류됩니다.
"농약 잔류물" 은 농약의 적용량 중 점오염원에서 표면수로 배출되어 더 이상 농약의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농약의 분해산물도 포함됩니다.
"점오염원" 은 이 장의 목적상,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배출될 수 있는 구분 가능하고 제한된 특정 전달 수단을 의미하며, 파이프, 도랑, 채널, 터널, 관로, 용기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에는 농약 적용 장치의 용기나 노즐에서 유래한 생물학적 농약 또는 농약 잔류물이 포함됩니다. 이 용어에는 관개 농업에서 발생하는 반환 유량이나 농업용 폭우 유출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염물질" 는 이 장의 목적상 생물학적 농약 및 화학 농약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농약 잔류물을 의미합니다.
"지표수" 는 의미합니다:
1. 현재 사용 중이거나 과거에 사용되었거나 주 간 또는 해외 상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역으로, 조수의 밀물과 썰물에 영향을 받는 모든 수역을 포함합니다;
2. 주 간 습지를 포함한 모든 주 간 수역;
3. 주 내 호수, 강, 하천(간헐적 하천 포함), 갯벌, 모래톱, 습지, 사구, 대초원, 젖은 초원, 플레이아 호수 또는 자연 연못과 같은 기타 모든 수역은 이러한 수역을 포함하여 주 간 또는 해외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용, 악화 또는 파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역입니다:
a. 주 간 또는 해외 여행객이 레크리에이션 또는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b. 주 간 또는 외국 상거래에서 어류 또는 조개류를 채취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경우, 또는
c. 주 간 상거래에서 산업적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
4. 이 정의에 따라 지표수로 정의되지 않는 모든 저수지는 이 정의에 따라 지표수로 정의됩니다;
5. 이 정의의 세분( 1 ~ 4 )에서 식별되는 수역의 지류입니다;
6. 영해; 그리고
7. 이 정의의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하위 조항에서 지정된 습지 이외의 수역에 인접한 습지.
표면 수역에는 청정수법(CWA) 및 관련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설계된 폐수 처리 시설(처리 연못 또는 연못 포함)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표면 수역에는 이전에 경작지로 전환된 토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기관에 의해 특정 지역의 지위가 기존 경작지로 결정되었더라도, CWA의 목적상 CWA 관할권에 대한 최종 권한은 환경보호청(EPA)에 있습니다.
"표적 해충" 은 해충 방제 조치가 대상이 되는 생물을 의미합니다.
"총 최대 일일 부하량(TMDL)" 또는 "TMDL(" )은 수체가 수질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받을 수 있는 오염물질의 최대량을 계산하고, 그 양을 해당 오염물질의 배출원에 할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TMDL에는 점오염원 배출에 대한 배출량 할당량(WLAs)과 비점오염원 또는 자연 배경 또는 그 둘 모두에 대한 부하 할당량(LAs)을 포함하며, 안전 마진(MOS)을 포함해야 하며 계절별 변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치료 구역" 은 농약이 적용되는 토지 및 수역의 면적 또는 수역의 가장자리沿의 직선 거리를 의미합니다. 단일 해충 관리 구역 내에는 여러 개의 치료 구역이 위치할 수 있습니다.
처리 지역은 농약의 살충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농약이 적용되는 모든 지역을 포함하며, 이는 육지나 수면 위를 불문합니다. 일부 경우, 치료 영역은 실제로 농약이 적용되는 영역보다 더 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하에 고정식 점적 처리를 할 때 처리 면적은 운하의 너비와 제초제를 적용하여 잡초를 제어하려는 길이를 곱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호수나 해양 지역의 처리 구역은 농약의 살충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적용이 의도된 수면 면적을 의미합니다.
수역 가장자리에서 농약이 수역으로 직접 유출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농약 적용 시 처리 구역 계산은 농약이 적용되는 선형 거리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5마일 길이의 강, 하천, 또는 배수로의 양쪽을 처리하는 것은 10 마일의 처리 면적과 동일합니다. 5마일의 해안선 또는 해안을 처리하는 것은 5마일의 처리 면적과 동일합니다.
"VDACS" 는 버지니아 주 농업 및 소비자 서비스 부서를 의미합니다. VDACS는 버지니아주 39 농약법(3 23900)의 규정을 관리합니다. 해당 법은 버지니아주 법전(Code of Virginia)의 제 편에 포함된 제 (§. - 등)에 규정되어 3 2 있으며, 버지니아주 농약관리위원회(Virginia Pesticide Control Board)가 제정한 규정도 포함됩니다. VDACS는 FIFRA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따라서 VDACS는 Commonwealth 내에서 농약에 대한 규제 감독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습지" 는 지표수 또는 지하수에 의해 충분한 빈도와 기간 동안 침수되거나 포화되는 지역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포화된 토양 조건에서 일반적으로 생명에 적응한 식생이 널리 퍼져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습지에는 일반적으로 늪, 습지, 늪지 및 이와 유사한 지역이 포함됩니다.
9VAC25-800-20. 목적; 권한 위임; 허가 효력 발생일.
A. 이 일반 허가 규정은 농약의 표면 수역 적용으로 인한 배출을 규율합니다.
B. 환경품질국장은 이 장에 따라 환경품질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 62 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버지니아 주법전 §1-44 및 §14 의 규정에 따릅니다.
C. This general VPDES permit will become effective on [ April 10, 2011 October 31, 2011 ], and expire on [ June 30, 2013 December 31, 2013 ].
9VAC25-800-30. 퇴원 승인.
A. 본 조항 B항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운영자는 버지니아 주 공화국(Commonwealth of Virginia)의 표면 수역에 농약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물에 대해 본 조항에 따라 배출 허가를 받습니다.
9VAC(25)의 '운영자' 정의(800-10 )에 따르면, 농약 사용으로 인한 동일한 배출에 대해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일반 허가에 따라 배출을 허가받은 모든 운영자는 농약의 사용으로 인한 배출에 대해 이 허가의 조건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B. 자격 요건. "이 허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 사용 패턴에 따라 농약을 적용하여 지표수체로 배출하는 운영자에게 발급됩니다: (i) 생물학적 농약의 적용, 또는 (ii) 잔류물을 남기는 화학 농약의 적용(이하 "잔류성 농약"이라 함").
1. 모기 및 기타 날아다니는 해충 방제 - 공공 보건/불편을 초래하거나, 생애 주기의 일부 기간 동안 정지하거나 흐르는 물 속이나 그 위에서 발생하거나 존재하는 기타 날아다니는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이 용도 분류에 해당하는 공중 보건/해충 및 기타 날아다니는 해충에는 모기 및 검은파리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 수생 잡초 및 잡초, 조류, 병원체 관리 - 표면 수역에서 침입성 또는 기타 수생(부상형, 부유형 또는 침수형) 유해 잡초 , 조류 및 병원체를 관리하기 위해. 수생 유해 식물에는 갈대, 히드릴라, 물풀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3. 수생 동물 해충 방제 - 수면 수역에서 수생 침입성 또는 기타 수생 동물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이 용도 분류에 속하는 수생 동물 해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류(예: 뱀장어) 및 줄무늬 조개.
4. 숲 천장 해충 방제 - 해충 종(예: 곤충 또는 병원체)의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숲 천장에 살충제를 항공으로 살포하는 방법. 이 과정에서 해충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살충제의 일부는 불가피하게 표면 수역에 살포되고 침적됩니다.
C. 농약 사용자는 이 절의 표 1 에 명시된 연간 처리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농약 배출 관리 계획(PDMP)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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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간 처리 면적 기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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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용 |
연간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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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및 기타 날아다니는 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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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속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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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에서 |
20 수면 가장자리의 치료 구역의 직선 거리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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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속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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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에서 |
20 수면 가장자리의 치료 구역의 직선 거리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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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천장 해충 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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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산에는 다음에 적용된 면적이 포함됩니다: (i) 표면 수역 및 (ii) 농약 적용 시점에 표면 수역과 수문학적 표면 연결을 가진 수송 시설. 연간 처리 면적 합계를 계산할 때, 각 농약 살포 활동을 별도의 활동으로 계산합니다. 10 예를 들어, 1에이커 규모의 농약 살포 지역에 연간 2회 농약을 살포하는 경우, 이는 20 에이커의 처리 면적으로 계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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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이 허가증에 따라 농약의 사용으로 인한 작업자의 배출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운영자는 버지니아 환경 품질국( 9)의 VPDES 허가 규정(VAC25-31-170 B 3 )에 따라 개인별 VPDES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2. 배출은 버지니아 수질 기준( 9)에 명시된 수질 저하 방지 정책(VAC25-260-30 )을 위반하게 됩니다. 농약의 사용으로 인한 배출물은 일시적이며 예외적인 수역에서 허용됩니다(참조: 9VAC25-260-30 A 3 (b) (3)).
3. 운영자는 해당 농약 또는 그 분해산물로 인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표면 수역에 대한 농약 사용 후 배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수역에는 이사회에서 채택된, 환경보호청(EPA)이 승인한 또는 EPA가 부과한 총최대부하량(TMDL)을 적용받는 오염된 수역과, 아직 TMDL이 승인되지 않았거나 수립되지 않았거나 부과되지 않은 오염된 수역이 모두 포함됩니다.
제안된 배출이 해당 농약에 대해 해당 표면수가 오염된 것으로 지정되어 이 허가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신청자가 해당 수질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신청자는 해당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 허가서 하에서 적용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E. Discharge authorization date. Operators are not required to submit a registration statement and are authorized to discharge under this permit immediately upon the permit's effective date of [ April 10, 2011 October 31, 2011 ].
F. 이 일반 허가서의 준수는 청정수법, 주 수질 관리법 및 해당 법령 하의 적용 가능한 규정 준수를 의미하며, VPDES 허가 규정( 9)의 VAC25-31-60 에 명시된 예외 사항을 제외합니다. 이 일반 VPDES 허가 하에서의 허가는 어떠한 운영자도 적용 가능한 다른 연방, 주, 또는 지방의 법률, 조례, 또는 규정을 준수할 책임에서 면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허가는 FIFRA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 등록된 농약을 제품의 라벨에 명시된 대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G. 허가 범위 연장.
1. This general permit shall expire on [ June 30, 2013 December 31, 2013 ], except that the conditions of the expired pesticides general permit will continue in force for an operator until coverage is granted under a reissued pesticides general permit if the board, through no fault of the operator, does not reissue a pesticides general permit on or before the expiration date of the expiring general permit.
2. 이 조항 하에서 계속 적용되는 일반 허가 범위는 여전히 완전히 유효하고 집행 가능합니다.
3. 만료되거나 만료된 농약 일반 허가증의 적용을 받은 운영자가 해당 허가증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은 다음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선택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a. 연장된 농약 일반 허가에 따라 집행 조치를 개시합니다;
b. 재발급된 농약 일반 허가증에 따라 보험 적용을 거부할 의사를 통지합니다. 일반 허가 적용이 거부될 경우, 운영자는 계속된 일반 허가에 따라 허용된 활동을 중단해야 하며, 허가 없이 운영할 경우 허가 없이 운영한 것에 대한 행정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 적절한 조건이 포함된 개별 허가증 발급, 또는
d. VPDES 허가 규정(9VAC25-31)에 의해 승인된 기타 조치를 취합니다.
9VAC25-800-40. 등록 명세서.
농약의 표면수체 적용으로 인한 배출에 대해 이 일반 VPDES 허가 하에서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운영자는 등록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9VAC25-800-50. 허가 범위 종료.
운영자는 이 일반 VPDES 허가 하에서 농약의 표면수체 적용으로 인한 배출에 대한 허가 적용을 종료하기 위해 종료 통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9VAC25-800-60. 일반 허가.
배출을 허가받은 모든 운영자는 본 규정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1999년 12월 1일 시행된 메릴랜드 주 환경 보호국( 9)의 VAC25-31-170 에 명시된 모든 요건에 따르도록 합니다.
General Permit No.: VAGxx VAG87
Effective Date: [ April 10, 2011 October 31, 2011 ]
Expiration Date: [ June 30, 2013 December 31, 2013 ]
버지니아 주 표면 수역에 농약 적용으로 인한 배출에 대한 일반 허가
버지니아 오염 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 및 버지니아 주 수질 관리법에 따른 배출 승인
청정수법(33 USC § 1251 등)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과 주 수질 관리법 및 해당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을 준수하여, 표면 수체로 배출을 초래하는 농약을 사용하는 운영자는 버지니아 주(Commonwealth of Virginia) 경계 내의 표면 수체로 배출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된 배출은 본 표지, 제1부-배출 한도, 모니터링 요건 및 특별 조건, 및 제2부-모든 VPDES 허가에 적용되는 조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일반 VPDES 허가서의 적용 범위는 어떠한 운영자도 적용 가능한 다른 연방, 주, 또는 지방의 법률, 조례, 또는 규정을 준수할 책임에서 면제하지 않습니다. 이는 농약 제품 라벨을 포함합니다.
제1부
배출 한도, 모니터링 요건 및 특별 조건
A. 배출 제한.
1. 기술 기반 배출 제한. 이 허가서의 배출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자는 농약의 표면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관리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a. 농약의 표면 수역 배출을 최소화합니다. 모든 운영자는 농약의 사용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1) 해충 방제를 위해 목표 해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제품 라벨에 표시된 최대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해충 저항성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최소 효과적인 양의 농약 제품을 사용하며, 최적의 농약 적용 빈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2) 누구도 장비 또는 적용 장치를 통해 농약을 적용하거나 분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장비 또는 장치가 기계적으로 정상 상태에 있고 만족스러운 작동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모든 농약 살포 장비는 적절한 양의 농약을 분사할 수 있도록 적절히 갖추어져야 합니다. 모든 농약 혼합, 보관 또는 저장 탱크는 적용 장비에 설치되어 있든 아니든 관계없이 누출 방지 구조로 되어야 합니다. 모든 분사 분배 시스템은 누출이 없어야 하며, 이러한 시스템에 포함된 펌프는 농약의 균일하고 충분한 분사 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압력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 모든 농약 살포 장비는 작업자가 목표 지역이 아닌 지역을 통과할 때 해당 지역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차단 밸브와 배출 구멍을 갖추어야 합니다. 농약 취급, 보관 또는 적용 장비에 농약을 충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호스, 펌프 또는 기타 장비는 물 공급 시스템, 강, 호수, 기타 수자원 또는 기타 물질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밸브 또는 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력 시스템으로 농약 분사 장비를 채우는 데 사용되는 별도의 물 저장 탱크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역류 방지 장치 또는 밸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채우는 탱크의 채움 노즐, 관, 또는 파이프가 채워지는 농약 분사 장비의 물 수위와 접촉하거나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역류 또는 역류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b. 통합 해충 관리(IPM) 실천 방법. 운영자는 농약의 표면수체 적용으로 인한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 해충 관리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9VAC25-800-30 C에 규정된 연간 처리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운영자는 이 허가의 제 1 C항에 따라 농약 배출 관리 계획(PDMP)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PDMP는 운영자의 통합 해충 관리(IPM) 실천 사항을 기록합니다.
운영자의 통합 해충 관리(IPM) 실천 사항은 각 농약 사용 패턴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참고: 운영자의 오염물질 배출이 농약의 연구 및 개발 목적으로 단독으로 사용되는 농약의 적용에서 비롯된 경우, 9VAC25-800-10 에 정의된 "농약 연구 및 개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자는 연구 설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IPM 실천 조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합니다.)
(1) 모기 및 기타 날아다니는 해충 방제. 이 하위 조항은 공공 보건/해충 및 기타 날아다니는 해충의 방제를 위해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배출물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해충은 생애 주기의 일부 기간 동안 정지하거나 흐르는 물 속이나 그 위에서 발생하거나 존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용도 분류에 해당하는 공중 보건/해충 및 기타 날아다니는 해충에는 모기 및 검은파리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 문제를 식별합니다. 이 허가에 따라 표면 수체로 배출을 초래하는 첫 번째 농약 사용 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해당 연도의 첫 번째 농약 사용 전에, 운영자는 각 해충 관리 구역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i) 대상 모기 또는 날아다니는 해충을 식별합니다;
(ii) 유충 및 성충 단계의 모기 또는 날아다니는 해충 개체군 밀도를 설정하여 해충 관리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 기준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iii) 원천 감소를 위한 알려진 번식지, 유충 관리 프로그램 및 서식지 관리를 위해 식별하고; 및
(iv) 기존 감시 데이터를 분석하여 모기나 날아다니는 해충 문제의 새로운 또는 미확인된 원인을 식별하고, 반복적으로 해충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을 파악합니다.
(b) 해충 관리. 이 허가서에 따라 표면 수역으로의 배출을 초래하는 첫 번째 농약 사용 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해당 연도의 첫 번째 농약 사용 전에, 운영자는 각 해충 관리 구역별로 모기 또는 기타 날아다니는 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배출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해충 관리 방법을 선정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충 관리 전략을 수립할 때,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관리 옵션을 평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 비표적 생물에 미치는 영향, 해충의 저항성, 실현 가능성, 및 비용 효과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i) 조치 없음;
(ii) 예방;
(iii)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
(iv) 문화적 방법;
(v) 생물학적 방제; 및
(vi) 농약.
(c) 농약 사용. 모기 또는 날아다니는 해충을 관리하기 위해 농약을 선택하고 해당 농약의 사용이 표면 수역으로의 배출을 초래할 경우, 운영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i) 유충 또는 성충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경제적, 인체 건강, 미관적 또는 기타 영향으로 인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환경 조건을 평가합니다. 각 농약 적용 전 해충 관리 지역을 평가하고 해충 관리가 필요로 하는 행동 기준이 충족되는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ii) 농약 적용 전마다 처리 구역의 환경 조건(예: 온도, 강수량, 풍속 등)을 평가하여 기존 환경 조건이 해충 개체군 발달을 촉진하는지 여부와 방제 활동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iii) 농약의 사용을 행동 기준치가 충족된 경우에만 제한함으로써 환경 및 비표적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iv) 유효한 방제가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상황이나 장소에서는, 유충 단계에서의 방제 기준이 충족된 경우 모기나 날아다니는 해충 방제를 위한 선호되는 농약으로 유충 방제제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v) 유충 살충제 사용이 효과적인 방제 목적으로 실용적 또는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나 장소에서는, 성충 행동 임계값이 충족되었을 경우 모기 또는 날아다니는 해충 방제를 위해 성충 살충제를 사용하십시오.
(2) 수생 잡초 및 잡초, 조류, 및 병원체 관리. 이 하위 조항은 표면 수역에서 침입성 또는 기타 수생(부상성, 부유성 또는 침수성) 유해 잡초 , 조류 및 병원체를 방제하기 위해 농약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물에 적용됩니다. 수생 유해 식물에는 갈대, 히드릴라, 물풀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 문제를 식별합니다. 이 허가에 따라 표면 수체로 배출을 초래하는 첫 번째 농약 사용 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해당 연도의 첫 번째 농약 사용 전에, 운영자는 각 해충 관리 구역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i) 대상 잡초 및 조류를 식별합니다;
(ii) 수생 식물 , 조류 또는 병원체 문제가 있는 지역을 식별하고 문제의 정도를 특성화하며, 예를 들어 달성되지 않은 수자원 이용 목표(예: 야생동물 서식지, 어업, 식생, 레저 등)를 포함합니다.
(iii) 잡초 또는 조류 문제의 원인이 되거나 기여하는 요인을 식별합니다(예: 영양분, 침입종 등); 및
(iv) 과거 또는 현재의 수생 식물 , 조류 또는 병원체의 밀도를 측정하여 해충 관리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 기준점으로 활용합니다.
(b) 해충 관리. 이 허가에 따라 표면 수역으로의 배출을 초래하는 첫 번째 농약 사용 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해당 연도의 첫 번째 농약 사용 전에, 운영자는 각 해충 관리 구역별로 수생 식물, 조류 또는 병원체를 방제하기 위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배출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해충 관리 방법을 선정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충 관리 전략을 수립할 때,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관리 옵션을 평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 비표적 생물에 미치는 영향, 해충의 저항성, 실현 가능성, 비용 효과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i) 조치 없음;
(ii) 예방;
(iii)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
(iv) 문화적 방법;
(v) 생물학적 방제; 및
(vi) 농약.
(c) 농약 사용. 수생 식물 , 조류 또는 병원체를 관리하기 위해 농약을 선택하고 해당 농약의 사용이 표면 수역으로의 배출을 초래할 경우, 운영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i) 농약 사용 전마다 해충 관리 지역을 평가하고 해충 관리가 필요로 하는 행동 기준이 충족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감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ii) 농약의 사용을 행동 기준치가 충족된 경우에만 제한함으로써 환경 및 비표적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3) 수생 동물 동물 해충 방제. 이 하위 조항은 수면 수역에서 수생 침입성 또는 기타 수생 동물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배출물에 적용됩니다. 이 용도 분류에 속하는 수생 동물 해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류(예: 뱀장어) 및 줄무늬 조개.
(a) 문제를 식별합니다. 이 허가에 따라 표면 수체로 배출을 초래하는 첫 번째 농약 사용 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해당 연도의 첫 번째 농약 사용 전에, 운영자는 각 해충 관리 구역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i) 대상 수생 동물 해충을 식별합니다;
(ii) 수생 동물 해충 문제가 있는 지역을 식별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평가하며, 예를 들어 달성되지 않은 수자원 이용 목표(예: 야생동물 서식지, 어업, 식생, 레저 등)를 포함합니다.
(iii) 문제의 원인이 되거나 기여하는 요인을 식별하고; 및
(iv) 과거 또는 현재의 수생 동물 해충 밀도를 설정하여 해충 관리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 기준점으로 활용합니다.
(b) 해충 관리. 이 허가서에 따라 표면 수역으로의 배출을 초래하는 첫 번째 농약 사용 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해당 연도의 첫 번째 농약 사용 전에, 운영자는 각 해충 관리 구역별로 수생 동물 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배출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해충 관리 방법을 선정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충 관리 전략을 수립할 때,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관리 옵션을 평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 비표적 생물에 미치는 영향, 해충의 저항성, 실현 가능성, 비용 효과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i) 조치 없음;
(ii) 예방;
(iii)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
(iv) 생물학적 방제; 및
(v) 농약.
(c) 농약 사용. 수생 동물 해충을 관리하기 위해 농약을 선택하고 해당 농약의 사용이 표면 수역으로의 배출을 초래할 경우, 운영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i) 각 적용 전마다 해충 관리 지역을 평가하고 해충 관리가 필요로 하는 행동 기준이 충족되는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감시를 실시합니다; 및
(ii) 농약 사용 시 환경 및 비표적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 사용 시기를 결정할 때 적용 지역 제한, 적용 시기, 적용 방법을 평가하고, 행동 기준치가 충족된 경우에만 농약을 사용합니다.
(4) 숲 천장 해충 방제. 이 하위 조항은 해충 종(예: 곤충 또는 병원체)의 개체수를 통제하기 위해 산림 관목층에 농약을 항공 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물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충을 효과적으로 표적화하기 위해 농약의 일부가 불가피하게 표면 수역 위로 살포되어 침적될 수 있습니다.
(a) 문제를 식별합니다. 이 허가에 따라 표면 수역으로의 배출을 초래하는 첫 번째 농약 사용 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해당 연도의 첫 번째 농약 사용 전에, 운영자는 각 해충 관리 구역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i) 대상 해충을 식별합니다;
(ii) 해충 관리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행동 기준점으로 활용될 목표 해충 밀도를 설정하고; 및
(iii) 대상 해충의 현재 분포를 파악하고, 방제 조치가 없는 경우의 잠재적 분포를 평가합니다.
(b) 해충 관리. 이 허가서에 따라 표면 수역으로의 배출을 초래하는 첫 번째 농약 사용 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해당 연도의 첫 번째 농약 사용 전에, 운영자는 각 해충 관리 구역별로 산림 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배출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해충 관리 방법을 선정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충 관리 전략을 수립할 때,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관리 옵션을 평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 비표적 생물에 미치는 영향, 해충의 저항성, 실현 가능성, 및 비용 효과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i) 조치 없음;
(ii) 예방;
(iii)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
(iv) 문화적 방법;
(v) 생물학적 방제; 및
(vi) 농약.
(c) 농약 사용. 농약이 산림 해충 관리를 위해 선택되고 해당 농약의 사용이 표면 수역으로의 배출을 초래할 경우, 운영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i) 각 적용 전마다 해충 관리 지역을 평가하고 해충 관리가 필요로 하는 해충 관리 임계값이 충족되는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감시를 실시합니다.
(ii) 처리 구역의 환경 조건(예: 온도, 강수량, 풍속 등)을 평가하여 목표 해충의 발생을 촉진하고 처리 활동에 적합한 조건을 식별합니다;
(iii) 농약 사용 시 행동 기준치가 충족된 경우에만 농약을 사용하며, 제한 사항, 사용 시기, 사용 방법을 평가하여 환경 및 비표적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iv) 가장 취약한 발달 단계에 대해 농약의 효과를 평가합니다.
2. 수질 기반 배출 제한. 운영자의 오염물질 배출은 적용되는 수질 기준(수치 기준 및 설명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에 따라 통제되어야 합니다.
운영자가 언제든지 오염물질의 배출이 적용되는 수질 기준의 초과 또는 악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 경우, 본 허가서의 제I부 D 1 에 규정된 대로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B. 모니터링 요구사항.
1. 농약 사용자의 모니터링 요건.
a. 농약의 사용량은 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가장 낮은 효과적인 양을 사용하도록 모니터링되어야 하며, 이는 제품 라벨에 표시된 최대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해충의 저항성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b. 농약 살포 활동은 정기적인 유지보수 활동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으며, 살포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농약의 표면 수역으로의 유출, 유출, 또는 기타 의도하지 않은 배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모니터링되어야 합니다.
c. 농약 살포 활동은 제조사의 조건 및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장비의 정기적인 교정, 청소, 및 수리를 통해 살포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되어야 합니다.
2. 모든 운영자에 대한 시각적 모니터링 평가 요건. 이 허가증에 포함된 모든 운영자는 농약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관찰 가능한 부정적 사고(예: 농약이 적용된 지역 및 그 주변에서의 현장 점검)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는 목표 대상이 아닌 생물의 예상치 못한 사망 또는 고통,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레저용 또는 지방자치단체 용수 사용의 방해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농약 살포 시에만 시각적 모니터링 평가가 필요하며, 이는 가능성과 안전성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가 어두운 환경에서 진행되는 경우 해당 치료 과정에서 시각적 모니터링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러한 환경에서 부작용을 기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적용 부위의 시각적 모니터링 평가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a. 운영자가 실시하는 신청 후 감시 또는 효능 점검 과정에서, 감시 또는 효능 점검이 실시되는 경우.
b. 농약 살포 시 안전성과 실행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
C. 농약 배출 관리 계획 (PDMP). 농약 사용자가 농약 사용량 기준을 초과하여 농약을 살포하는 경우, 몬태나주 환경보전부( 9)가 정한 연간 사용량 기준(VAC25-800-30 C)을 초과하면 해당 해충 관리 지역(pest management area)에 대한 PDMP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일반 허가서의 적용 기간 동안 해당 계획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배출량이 이후 연간 신청 기준치를 하회하더라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농약 사용자는 표 I-1 에 명시된 기한에 따라 PDMP를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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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1. 농약 배출 관리 계획 제출 마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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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PDMP 마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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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연간 처리 면적 기준을 초과할 것을 사전에 알고 있는 운영자는 9VAC25-800-30 C에 명시된 해당 연도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이 허가서에 따라 첫 번째 농약 살포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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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시작 후 해당 연도의 연간 처리 면적 기준을 초과할 것임을 알지 못한 운영자는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9VAC25-800-30 C에 명시된 연간 처리 면적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
연간 치료 면적 한도를 초과하기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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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가 몬태나 주 농업 및 자연 자원부( 9)의 VAC 규정(25-800-10 )에 정의된 해충 비상사태 선언에 따라 방제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 해당 작업으로 인해 운영자가 연간 처리 면적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
선언된 해충 비상사태에 대응한 후 90 일 이내에. |
PDMP에는 배출 한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출 한도는 허가서의 제I부 A 1 및 제I부 A 2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PDMP는 허가서 제I부 A 1 및 I A 2 에 규정된 배출 한도를 운영자가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설명하며, 해당 배출 한도를 충족하고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어 조치의 평가 및 선정 과정도 포함합니다. PDMP에서 운영자는 이 허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문서에 포함된 절차 또는 계획을 인용하여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서의 배출 한도 준수를 설명하기 위해 운영자가 의존하는 다른 문서가 있는 경우(예: 기존 통합 해충 관리(IPM) 계획 등), 해당 배출 한도 준수의 이행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서의 해당 부분의 사본을 PDMP에 첨부해야 합니다. 실시된 통제 조치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해당 문서는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1. 농약 배출 관리 계획의 내용. PDMP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 농약 배출 관리 팀.
b. 해충 관리 지역 설명.
c. 통제 조치 설명.
d. 일정 및 절차.
(1) 제1부 A 1 에 규정된 배출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적용되는 제어 조치에 관한 사항:
(a) 적용률 및 적용 빈도 절차.
(b) 유출 방지 절차.
(c) 농약 살포 장비 사용 절차.
(d) 해충 감시 절차.
(e) 환경 조건 평가 절차.
(2)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조치에 관한 사항:
(a) 유출 대응 절차.
(b) 부정적 사건 대응 절차.
(c) 농약 모니터링 일정 및 절차.
e. 다른 연방 법률에 따른 자격 심사 지원을 위한 관련 서류.
f. 서명 요건.
2. PDMP 팀. 운영자는 팀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성명 및 연락처 정보)을 식별하고 각 개인의 개별적인 책임을 명시해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해충 관리 구역과 관련하여 해충 관리를 담당하는 자;
b. PDMP의 개발 및 개정 책임자;
c. 개선 조치 및 기타 배출 제한 요건의 수립, 개정, 및 시행에 책임이 있는 자; 및
d. 농약 사용 책임자.
3. 해충 관리 지역 설명. 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a. 해충 문제 설명. 해충 관리 구역에서의 해충 문제에 대한 설명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대상 해충의 식별, 해충 문제의 원천, 문제 식별에 사용된 데이터의 출처. 이 내용은 다음 부분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I A 1 b (1), I A 1 b (2), I A 1 b (3), 및 I A 1 b (4).
b. 조치 기준치. 해충 관리 구역의 조치 기준은 해당 기준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설명을 포함하여 명시되어야 합니다.
c. 일반 서비스 지역 지도. 이 계획에는 해당 계획이 적용되는 서비스 지역의 지리적 경계를 표시하고 주요 지표수체의 위치를 표시한 일반 서비스 지역 지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 통제 조치 설명. 운영자는 해충 관리 구역에 대한 통제 조치의 평가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문서에는 제I부 A 1 및 제I부 A 2 에 규정된 배출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시행될 통제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운영자는 설명서에 평가된 유효 성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일정 및 절차. 운영자는 PDMP에 다음 일정 및 절차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a. 제1부 A 1 에 규정된 배출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적용되는 제어 조치에 관한 사항. 다음 사항은 PDMP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1) 적용량 및 적용 빈도(제1부 A 참조 1 a (1)). 농약 제품의 1회 사용당 최저 유효량(제품 라벨에 표시된 최대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을 결정하는 절차 및 목표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적의 농약 적용 빈도를 결정하는 절차(해충 저항성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과 일치하도록).
(2) 유출 방지 (참조: 제1부 A 1 a (2)). 이 허가에 포함된 농약의 사용과 관련된 농약 유출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유지보수 활동의 절차 및 일정.
(3) 농약 살포 장비 (제1부 A 참조 1 a (3)). 농약 살포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일정 및 절차(장비의 교정, 청소, 수리 등을 포함)는 몬테레이 카운티 환경 보호국( 2)의 VAC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관련 규정:20-20-170.
(4) 해충 감시 (참조: 제1부 A 1 b (1) (c), 제1부 A 1 b (2) (c), 제1부 A 1 b (3) (c), 및 제1부 A 1 b (4) (c)). 사전 신청 전 해충 감시 실시 절차 및 방법.
(5) 환경 조건 평가 (제1부 A 1 b (1) (c) (ii) 및 제1부 A 1 b (4) (c) (ii)). 치료 구역 내 환경 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b. 농약 사용으로 인한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조치에 관한 사항. 다음 사항은 PDMP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1) 유출 대응 절차. 최소 한도에서 PDMP는 다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a) 유출, 유출물, 기타 배출물의 신속한 차단, 확산 방지 및 정화 절차. 유출 또는 누출을 발생시키거나 발견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직원들은 이러한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유출 대응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이 중 한 명은 PDMP 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b) 적절한 시설 담당자, 긴급 대응 기관 및 규제 기관에 대한 통지 절차.
(2) 사고 대응 절차. 최소 한도에서 PDMP는 다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a) 농약 사용으로 인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 및
(b) 사고 발생 시 운영자의 기관 또는 조직 내부의 통지 절차 및 외부 통지 절차. DEQ의 연락처 정보, 가장 가까운 응급 의료 시설, 및 가장 가까운 위험 물질 대응 요원의 연락처 정보는 쉽게 접근 가능하고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3) 농약 모니터링 일정 및 절차. 운영자는 제1부 B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모니터링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모니터링 위치 결정 절차;
(b) 모니터링 일정;
(c)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책임자 또는 해당 직위; 및
(d) 농약 배출로 인해 비표적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경우 이를 기록하는 절차.
6. 서명 요건.
a. PDMP(약물 처방 모니터링 프로그램)는 제1부 D에 따라 필요한 시정 조치를 기록하기 위해 PDMP에 대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며, 제1부 D( 1)에 따라 필요한 시정 조치를 기록하기 위해 PDMP에 대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며, 부서에 제출된 모든 보고서는 이 하위 조항에서 규정된 사람 또는 제1부 C( 6 b)에 따라 해당 사람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표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1) 법인인 경우: 법인의 책임 있는 임원. 이 하위 조항의 목적상 "책임 있는 기업 임원"이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i) 해당 기업의 주요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사장, 사무국장, 재무이사, 부사장 또는 이와 유사한 정책 결정 또는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임원, 또는 (ii) 제조, 생산 또는 운영 시설 하나 이상을 관리하는 관리자이며, 해당 관리자가 규제 대상 활동의 운영을 관리하는 결정권을 갖는 경우(주요 자본 투자 추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담당하거나, 장기적인 환경 법규 준수 확보를 위해 포괄적인 조치를 시작하고 지휘하는 의무를 포함함); 해당 관리자는 허가 신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 구축되거나 조치를 취하여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으며; 및 해당 관리자에게 기업 절차에 따라 문서 서명 권한이 부여되거나 위임되었을 경우.
(2) 합자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각각 일반 합자자 또는 사업주에 의해; 또는
(3) 지방자치단체, 주 정부, 연방 정부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최고 행정 책임자 또는 최고 선출직 공무원에 의해. 이 하위 조항의 목적상, 연방 기관의 주요 집행관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i) 해당 기관의 최고 집행관 또는 (ii) 주요 지리적 단위 또는 해당 기관의 전체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고위 집행관.
b.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사람은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입니다:
(1) 승인은 제1부 C 6 a에 규정된 자에 의해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2) 권한 부여는 규제 대상 활동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개인 또는 직위를 지정하며, 이는 감독관 직위, 동등한 책임의 직위, 또는 해당 기업의 환경 관련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개인 또는 직위를 포함합니다.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따라서 특정 개인이거나 특정 직위를 맡고 있는 개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서명 및 날짜가 기재된 서면 동의서는 PDMP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승인의 사본은 요청 시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c. 이 허가서에 따라 PDMP 및 기타 준수 문서에 대한 모든 기타 변경 사항은 해당 변경 사항 또는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d. 제1부 C 6 a 또는 제1부 C 6 b에 따라 서류를 서명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 인증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법적 책임을 지고 확인합니다. 이 문서 및 모든 첨부 파일은 제 지시나 감독 하에, 해당 문서에 포함된 정보를 적격한 인력이 적절히 수집하고 평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 또는 해당 정보를 수집하는 데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문의한 결과,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제 지식과 신념에 따라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합니다. 저는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심각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의로 위반한 경우 벌금이나 구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PDMP 변경 사항 및 이용 가능 여부.
a. PDMP 변경 사항. 운영자는 제1부 D 1 a에 규정된 시정 조치의 발동 조건 중 하나가 발생하거나, 해충 방제 활동의 변경으로 인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또는 양이 크게 변경될 경우, PDMP를 필요에 따라 수정해야 합니다. PDMP의 변경 사항은 다음 농약 사용으로 인해 배출이 발생하기 전에 가능한 경우 변경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변경해야 합니다. 개정된 PDMP는 제1부 C 6 에 따라 서명 및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PDMP를 매년 최소 한 번 이상 검토해야 하며, 해충 관리 구역에서 식별된 해충 문제 및 평가된 해충 관리 전략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검토해야 합니다.
b. PDMP 이용 가능 여부. 운영자는 현재의 PDMP 사본과 모든 관련 지도 및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요청 시 PDMP 및 관련 자료를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PDMP는 버지니아 주 정보 공개법(§ 2)의 규정 및 제외 조항에 적용됩니다.2-3700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의 해당 조항 이하.
D. 특별 조건.
1. 시정 조치.
a. 통제 조치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운영자는 해당 상황을 제거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평가 및 선택된 통제 조치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해야 합니다:
(1) 농약의 사용과 관련된 무허가 배출 또는 방출이 발생합니다(예: 유출, 누출 또는 이 허가나 다른 VPDES 허가에 의해 허가되지 않은 배출).
(2) 운영자가 인지하거나 이사회가 판단할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이 적용되는 수질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취해진 통제 조치가 적절하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3) 모니터링 활동 결과, 운영자가 이 허가의 제 1 A 1 a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4) 환경품질국(DEQ), 버지니아 농업 및 소비자 서비스부(VDACS), 환경보호청(EPA) 또는 지방 자치체에 의해 운영자의 활동이 검사 또는 평가된 결과, 이 허가서에 명시된 비수치적 배출 한도를 충족하기 위해 제어 조치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5) 운영자는 (예: 제1부 B에서 요구되는 시각적 모니터링 2 을 통해)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불리한 사건을 인지합니다.
b. 시정 조치 기한. 운영자가 제1부 D 1 a에 명시된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 통제 조치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변경은 다음 농약 사용으로 인해 배출이 발생하는 경우 가능한 한 그 전에, 또는 불가능한 경우 그 후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c. 시정 조치 문서화. 제1부 D 1 a에 명시된 상황(부정적 사고(제1부 D 2 참조) 또는 보고 대상 유출 또는 누출(제1부 D 3 참조)을 제외함)에 해당되는 경우, 운영자는 해당 상황을 인지한 후 5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유발한 상황과 계획된 시정 조치를 문서화하고, 이 문서의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다음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교정 조치 검토가 필요한 조건의 식별, 포함하여 배출물이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 환경 수질 모니터링 결과;
(2) 상황의 간략한 설명;
(3) 문제 발생일;
(4) 문제의 발생 경과, 운영자가 상황을 인지한 방법, 및 운영자가 상황을 인지한 날짜에 대한 간략한 설명;
(5) 시정 조치의 요약(실시된 조치 또는 실시 예정인 조치 포함), 조치 시작일 및 완료일 또는 완료 예정일; 및
(6)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특히 해당 사고로 인해 PDMP(환자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통지 등을 포함합니다.
2. 부정적 사건 기록 및 보고.
a. 24시간 내 이상 발생 신고. 운영자가 자신의 농약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유해 사고를 관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인지한 경우, 운영자는 즉시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제1부 D 참조 5). 이 통지는 운영자가 불리한 사고를 인지한 후 24 시간 이내에 전화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발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2) 운영자 이름 및 우편 주소;
24(3) 24시간 사전 통지서를 제공하는 사람과 다른 연락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4) 운영자가 부정적 사건을 인지한 방법 및 시점;
(5) 불리한 사건의 발생 장소 설명;
(6)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부작용 사건의 설명 및 해당 지역에서 사용된 각 제품의 EPA 농약 등록 번호; 및
(7) 운영자가 취한 조치 또는 취할 예정인 조치로, 부정적인 영향을 수정, 수리, 보완, 청소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모든 단계의 설명.
운영자가 24 시간 이내에 해당 부서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통지해야 하며, 24 시간 이내에 통지가 불가능했던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부작용 발생 보고 및 제출 요건은 등록자가 FIFRA § 6(a)(2) 및 해당 시행 규정( 40 CFR Part 159)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내용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b. 다음 상황에서는 이 허가증에 따라 부작용 발생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운영자는 해당 유해 사고가 농약 사용으로 인한 독성 효과나 노출과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 해당 운영자는 이사회로부터 이 사건 또는 사건 유형에 대한 보고 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서면 통지를 받았습니다.
(3) 운영자는 부정적 사건에 대한 통지를 받지만, 해당 통지 및 관련 정보가 명백히 오류가 있습니다.
(4) 잠재적 표적으로 식별된 해충과 유사한 종류의 해충에게 유해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c. 5일 이내에 작성된 부작용 발생 보고서. 제1부 D 2 a에 따라 보고 대상인 부정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는 해당 사고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제1부 D 5 에 기재된 해당 DEQ 지역 사무소에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정적 사건 보고서는 다음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제1부 D 2 a에 기재해야 하는 정보
(2) 운영자가 환경부(DEQ)에 부정적 사고를 통보한 날짜 및 시간, 운영자가 환경부(DEQ)와 통화한 담당자, 그리고 운영자가 환경부(DEQ)로부터 받은 지시 사항;
(3) 사고 발생 장소, 영향을 받은 수역의 이름 및 해당 수역의 상태(유막, 색상, 투명도 등);
(4) 부정적 사건의 발생 경과 및 상황 설명(영향받은 종, 추정 개체 수, 사망 또는 고통을 받은 생물의 대략적인 크기 포함);
(5) 영향받은 지역의 규모 및 범위 (예: 수역 면적 또는 영향을 받은 총 하천 거리);
(6) 농약 사용량, 사용 목적 지역, 사용 방법, 농약 제품명, 농약 성분 설명, 및 환경보호청(EPA) 등록번호;
(7) 유해 사건이 발생한 서식지의 특성 및 발생 상황 (농약 적용 시 이용 가능한 주변 수질 데이터 포함);
(8) 실험실 검사가 수행된 경우, 어떤 검사가 수행되었는지, 언제 수행되었는지 명시하고, 검사 결과가 이용 가능해진 후 5일 이내에 검사 결과의 요약을 제공하십시오;
(9) 해당되는 경우, 해당 유해 사건이 농약 노출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10)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및
(11) 제1부 C 6 에 따라 서명 및 날짜가 기재되었습니다.
운영자는 농약 라벨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경우에도 해당 부작용이 발생한 모든 사례를 보고해야 합니다.
d. 멸종 위기에 처한 종 또는 그 서식지에 대한 위협 또는 피해.
(1) 이 조항의 다른 모든 유해 사고 통지 요건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가 자신의 농약 사용으로 인한 배출로 인해 멸종 위기 종 또는 멸종 위기 종의 서식지에 유해한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운영자는 즉시 다음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a) 국가 해양 어업 서비스(NMFS)와 버지니아 주 야생동물 및 내수면 어업국(DGIF)은 회유성 또는 해양 생물의 경우;
(b)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FWS) 및 해당 동물 또는 무척추동물 종의 경우 DGIF; 또는
(c) 식물 또는 곤충의 경우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FWS)과 버지니아 주 농업 및 소비자 서비스부.
(2) 멸종 위기에 처한 종 또는 중요한 서식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연방 정부에서 지정된 멸종 위기 종 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
(b) 연방 정부가 지정한 중요 서식지;
(c) 국가 지정 멸종 위기 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
(d) 버지니아 주 야생동물 행동 계획(www.bewildvirginia.org)에서 정의된 가장 보존이 시급한 종(SGCN) 중 Tier I(비상 보존 필요) 또는 Tier II(매우 높은 보존 필요)에 해당하는 종.
(3) 이 통지는 운영자가 부정적 사건을 인지한 즉시 전화로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a) 발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b) 운영자의 이름 및 우편 주소;
(c) 영향을 받은 종의 이름, 영향을 받은 지역의 크기, 및 해당되는 경우 영향을 받은 동물 수의 근사치;
(d) 운영자가 해당 사고를 인지한 방법 및 시점;
(e) 불리한 사건의 발생 장소 설명;
(f) 부정적 사건의 설명, 해당 부정적 사건 발생 지역에서 운영자가 사용한 각 제품의 환경보호청(EPA) 농약 등록 번호를 포함하여;
(g) 운영자가 해당 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 또는 취할 예정인 조치의 설명; 및
(h) 신청일 및 시간.
연방 정부에서 지정된 멸종 위기 종 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 및 연방 정부에서 지정된 핵심 서식지에 대한 추가 정보는 NMFS(www.nmfs.noaa.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모우스 또는 해양 종의 경우 FWS(www.fws.gov)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상 또는 담수 종의 경우 FWS(www.fws.gov)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버지니아 주 지정 멸종 위기 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종에 대한 추가 정보는 버지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 정보 서비스(www.dgif.virginia.go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 및 곤충의 목록은 §§ 3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1000 3 를 통해.2-1011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 및 2버지니아 행정규칙집(Virginia Administrative Code)의5-320-10 버지니아 행정규칙집(Virginia Administrative Code) (버지니아 주법전과 버지니아 행정규칙집 모두를 참조해야 전체 식물 및 곤충 목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연락처 정보는 연락처 정보 양식 또는 DEQ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보고 대상 유출 및 누출.
a. 유출, 누출 또는 기타 무단 배출 통지. 24유해 물질 또는 기름이 포함된 유출, 유출 사고 또는 기타 방출이 1999년 연방 위험 물질 관리법( 40 )에 따라 110, 117 또는 302 에 규정된 보고 대상 양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양으로 발생할 경우, 운영자는 해당 방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부서(Part I D 참조: 2)에 통지해야 합니다. 부서 연락처 정보는 유출, 누출 또는 기타 허가되지 않은 배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 쉽게 접근 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b. 5일간의 유출, 누출 또는 기타 무단 배출 보고서. 5운영자가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3 )에 따른 통지를 유발하는 유출, 누출 또는 기타 무단 배출을 인지한 후 5일 이내에, 운영자는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에 따른 통지를 유발하는 유출, 누출 또는 기타 무단 배출을 인지한 후 5일 이내에, 운영자는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에 따른 통지를 유발하는 유출, 누출 또는 기타 무단 배출을 인지한 후 5일 이내에, 운영자는 이 조항의 하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유출, 누출 또는 배출의 성격 및 위치에 대한 설명;
(2) 유출, 누출 또는 방출의 원인;
(3) 유출, 누출 또는 배출이 발생한 날짜;
(4) 유출, 누출 또는 배출이 지속된 시간;
(5) 유출, 누출 또는 배출의 양;
(6) 방출이 계속되고 있다면, 방출이 얼마나 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상 총 방출량은 얼마일까요?
(7) 시정 조치의 요약(실시된 조치 또는 실시 예정인 조치 포함) 및 조치 시작일, 완료일 또는 완료 예정일; 그리고
(8) 이와 같은 유출, 누출 또는 기타 배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되거나 취해진 조치, 특히 유출 또는 누출로 인해 PDMP 수정 사항이 필요 여부에 대한 통지 포함.
다른 규정의 즉시 보고 요건에 따라 해당 부서에 보고할 수 있는 배출은 이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이사회는 구두 보고서가 24 시간 이내에 접수되었고 주 수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비준수 보고서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사례별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4. 기록 관리 및 연간 보고서 제출. 운영자는 이 허가서에 명시된 대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기록은 정확하고 완전하며, 이 허가의 조건을 준수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이 허가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IFRA 및 주 또는 지방 농약 프로그램의 요건 등 다른 의무를 위해 작성된 기록 및 문서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서에 적용되는 모든 운영자는 이 일반 허가서에 포함된 모든 적용 가능한 사용 패턴에 대해 처리된 면적(에이커) 또는 선형 마일(linear miles)을 기록으로 보관하도록 권장합니다.
a. 모든 운영자는 다음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1) 불리한 사고 보고서 사본 (제1부 D 2 c)
(2) 운영자가 식별된 부작용 사건의 보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판단의 근거는 제1부 D 2 a에 명시된 허용 범위와 일치해야 합니다.
(3) 모든 시정 조치 문서(Part I D 참조: 1 c).
b. 농약 사용자가 농약 사용 기준( 9)에 따라 설정된 연간 사용 한도를 초과하여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농약 사용자는 다음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VAC25-800-30 C에 따라 설정된 연간 사용 한도를 초과하여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농약 사용자는 각 농약의 사용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일반 용도와 제한 용도 농약 모두에 적용됩니다. 각 기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신청 장소의 주소 또는 위치(다른 경우)
(2) 신청자 또는 인증자의 이름과 VDACS 인증 번호, 또는 감독하는 인증된 적용자의 인증 번호;
(3) 신청일(월, 일, 연도);
(4) 처리 대상 식물, 작물, 동물 또는 장소 및 주요 방제 대상 해충;
(5) 처리된 토지 면적, 지역, 또는 식물 또는 동물 수;
(6) 브랜드 이름 또는 일반 제품 이름;
(7) 환경보호청 등록번호;
(8) 농약 농축액의 양과 희석제에 사용된 양(중량 또는 부피)을 혼합물에 적용된 양으로 표시; 및
(9) 사용된 적용 장비의 유형.
c. 모든 필요한 기록은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해당 활동 완료 후 30 일 이내에 반드시 정리되어야 합니다. 허가증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기록은 이 허가증의 효력이 만료된 날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운영자는 이 허가에 따라 보관된 모든 기록을 이사회 및 이사회가 지정된 대리인에게 요청 시 제공해야 하며, 요청 시 해당 기록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d. 연간 보고서 제출.
(1) 제1부 D 2 에 규정된 대로 농약 사용 중 부작용 발생을 보고한 모든 농약 사용자는 다음 해 2월 10 까지 해당 부서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보고서 사본은 사용자의 기록에 보관해야 함).
(2) 연간 보고서는 다음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a) 운영자 이름;
(b) 연락 담당자 이름, 직위, 이메일 주소(가능한 경우), 및 전화번호;
(c) 전년도에 발생한 모든 부정적 사건에 대한 요약 보고서; 및
(d) 부정적 사고에 대한 대응 조치(유출 대응 포함)의 요약 및 해당 조치의 근거.
5. DEQ 연락처 정보 및 우편 주소.
a. 제1부 D 2 에 해당하는 모든 사고 보고서는 운영자가 해당 사고를 인지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DEQ 지역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b. 배출과 관련된 모든 서면 통신은 제1부 D에 명시된 해당 DEQ 지역 사무소의 주소로 발송해야 합니다. 5 c.
참고: 제1부 D 2 에 명시된 즉시( 24시간 이내) 제출이 필요한 보고서는 해당 부서의 지역 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전화, 팩스 또는 온라인(http://www.deq.virginia.gov/prep/h2rpt.html)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상 근무 시간 외에 보고가 필요한 경우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이는 즉시 보고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24비상사태 발생 시, 버지니아 주 비상관리국(Virginia Department of Emergency Management)은 24시간 전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800-468-8892.
c. DEQ 지역 사무소 주소.
(1) 블루 리지 지역 사무소 - Lynchburg (BRRO-L)
7705 팀버레이크 로드
Lynchburg, VA 24502
(434) 582-5120
(2) 블루 리지 지역 사무소 - Roanoke (BRRO-R)
3019 피터스 크릭 로드
Roanoke, VA 24019
(540) 562-6700
(3) 노스 Virginia 지역 사무소 (NVRO)
13901 왕립 법원
우드브리지, VA 22193
(703) 583-3800
(4) 피에몬트 지역 사무소 (PRO)
4949-코크스 로드
Glen Allen, VA 23060
(804) 527-5020
(5) 서남 지역 사무소 (SWRO)
355 데드모어 거리
P.O. Box 1688
Abingdon, VA 24212
(276) 676-4800
(6) 티드워터 지역 사무소 (TRO)
5636 Southern Blvd.
버지니아 주 버지니아 비치 23462
(757) 518-2000
(7) 밸리 지역 사무소 (VRO)
4411 초기 도로
우편 주소: P.O. 상자 3000
Harrisonburg, VA 22801
(540) 574-7800
제2부
모든 VPDES 허가에 적용되는 조건
A. 모니터링.
1. 이 허가에서 요구하는 대로 취한 샘플 및 측정은 모니터링되는 활동을 대표해야 합니다.
2. 모니터링은 본 허가서에 다른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승인한 대체 방법 또는 40 CFR Part 136 에 따라 승인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3. The operator shall periodically calibrate and perform maintenance procedures on all monitoring and analytical instrumentation at intervals that will ensure accuracy of measurements.
B. 기록.
1. 모니터링 정보 기록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샘플링 또는 측정의 날짜, 정확한 장소 및 시간;
b. 샘플링 또는 측정을 수행한 개인;
c. 날짜 및 시간 분석이 수행되었습니다;
d. 분석을 수행한 개인;
e. 사용된 분석 기술 또는 방법, 그리고
f. 이러한 분석의 결과입니다.
2. 운영자는 이 허가의 적용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최소 3년간 이 허가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모니터링 정보, 교정 및 유지보수 기록, 그리고 이 허가에 따라 제출이 요구되는 모든 보고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보존 기간은 규제 대상 활동과 관련되거나 운영자에게 적용되는 통제 기준과 관련된 미해결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며, 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연장됩니다.
C. 모니터링 결과 보고. 이 허가 하에서 수행된 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부서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가 운영자에게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부 조항이 적용됩니다.
1. 운영자는 이 허가증에서 요구하는 모니터링 결과를 모니터링이 실시된 달의 다음 달 10일(해당 날짜가 해당 달에 없는 경우 그 다음 달의 해당 날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 허가증의 다른 조항에서 다른 보고 일정이 명시된 경우 해당 일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부서의 지역 사무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 모니터링 결과는 배출 모니터링 보고서(DMR) 또는 해당 부서에서 제공, 승인 또는 지정된 양식에 기재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3. 이 허가서에서 특별히 지정된 오염물질을 이 허가서에서 요구하는 빈도보다 더 자주 모니터링하는 경우, 1976년 청정대기법( 40 ) CFR 제 136 조에 따라 승인된 시험 절차 또는 미국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승인한 다른 시험 절차를 사용하거나 이 허가서에 명시된 절차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부서에서 지정된 DMR 또는 보고서에 제출되는 데이터의 계산 및 보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측정값의 평균이 필요한 모든 제한에 대한 계산은 본 허가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산술 평균을 활용해야 합니다.
D. 정보 제공 의무. 운영자는 해당 부서에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 허가의 변경, 취소 및 재발급 또는 이 허가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 허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원회가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사회는 운영자에게 요청 시, 그의 배출로 인한 폐기물이 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 사양서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또는 주 수질 관리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증 소지자는 해당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허가증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기록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 규정 준수 일정 보고서. 본 허가서의 준수 일정에 포함된 중간 및 최종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또는 미준수 보고서 또는 진행 상황 보고서는 각 일정 날짜로부터 14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F. 무단 방전. 이 허가 또는 이사회가 발급한 다른 허가를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 주 수역 하수, 산업 폐기물, 기타 폐기물 또는 유해하거나 해로운 물질로 배출하는 경우 또는
2. 그러한 상태의 수역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을 변경하여 공공 보건, 동물 또는 수생 생물, 또는 해당 수역의 가정용 또는 산업용 소비, 레저, 또는 기타 용도로의 사용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G. 준수 의무. 운영자는 이 허가의 모든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허가 조건의 위반은 주 수자원 관리법 및 연방 청정수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 허가의 특정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주 수자원 관리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청정수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가 위반은 강제 집행 조치의 사유가 되며, 허가 취소, 허가 취소 및 재발급, 또는 허가 변경의 사유가 되거나, 허가 갱신 신청의 거부 사유가 됩니다.
운영자는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307(a)항에 따라 유해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기준 또는 금지 규정을 수립한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기준 또는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허가가 해당 요건을 반영하도록 수정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H. 재신청 의무.
1. 이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 허가에 따라 규제되는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운영자는, 자동 허가 갱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존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소 30 일 전에 등록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원회가 후일 날짜에 대한 허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사회는 기존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운영자가 자동 허가 갱신 대상에 해당되며 등록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a. The operator information has not changed since this general permit went into effect on [ April 10, 2011 October 31, 2011 ]; and
b. 이사회는 해당 운영자의 성과 문제나 집행 문제로 인해 자동 허가 연장 적용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다. 이사회가 자동 갱신을 반대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자동 허가 갱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운영자는 제II부 H 1 에 따라 새로운 등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 허가의 효과. 이 허가는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어떠한 재산권이나 독점적 특권도 부여하지 않으며, 사적 재산에 대한 손상이나 개인의 권리 침해, 또는 연방, 주, 또는 지방의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J. 주법. 이 허가서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주 법령 또는 규정의 적용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조치의 제기나,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510 조에 따라 보존된 권한에 따라 수립된 운영자의 책임, 의무, 또는 벌금으로부터 운영자를 면제하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 허가서의 어떠한 내용도 운영자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민사 및 형사상의 처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K. 석유 및 유해물질 책임. 이 허가서의 어떠한 내용도 운영자가 §§ 62.1-44.34:14 에 따라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조치의 제기나 운영자의 책임, 의무, 또는 벌금으로부터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62 를 통해.1-44.34:23 주 수자원 관리법.
L. 정상적인 작동 및 유지보수. 운영자는 이 허가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운영자가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처리 및 제어 시설 및 시스템(관련 부속 설비 포함)을 항상 적절히 운영하고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적절한 운영 및 유지보수에는 효과적인 설비 성능, 충분한 자금 지원, 적절한 인력 배치, 그리고 적절한 실험실 및 공정 제어(적절한 품질 보증 절차 포함)가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운영자가 설치한 예비 시설 또는 보조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의 운영을, 본 허가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요구합니다.
M. 고체 또는 슬러지의 처리. 오염물질의 처리 또는 관리 과정에서 제거된 고체, 슬러지 또는 기타 오염물질은 해당 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국가 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N. 손해 경감 의무. 운영자는 이 허가증을 위반하여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배출물 또는 슬러지의 배출, 사용 또는 처분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O. 활동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것은 방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허가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허가된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집행 조치에서 운영자의 항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P. 검사 및 출입. 운영자는 감독관 또는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 증명서 및 기타 서류를 제시한 경우, 감독관 또는 법에서 지정된 대리인에게 다음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1. 이 허가의 조건에 따라 규제 대상 시설 또는 활동이 위치하거나 수행되는 장소, 또는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장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2. 이 허가 조건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모든 기록에 합리적인 시기에 액세스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3. 본 허가에 따라 규제되거나 요구되는 모든 시설, 장비(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 포함), 관행 또는 운영을 합리적인 시점에 검사합니다.
4. 허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 또는 청정수법 및 주 수질관리법에 의해 달리 승인된 경우, 모든 위치에서 모든 물질 또는 매개변수를 합리적인 시점에 샘플링하거나 모니터링합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검사 시간은 정규 업무 시간 및 시설에서 배출하는 모든 시간에 합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긴급 상황에서의 검사를 불합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Q. 허가 조치. 허가는 변경, 취소, 재발급되거나 정당한 사유로 인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허가 변경, 취소 및 재발급, 종료, 또는 예정된 변경 사항이나 예상되는 준수 위반에 대한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은 어떠한 허가 조건도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R. 허가증의 이전.
1. 허가는 부서에 통지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에게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II부 제 2 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는 운영자가 새로운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허가가 새로운 운영자를 식별하고 주 수자원 관리법 및 청정수법에서 요구하는 기타 필요한 요건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되거나 취소되고 재발급되었거나, 또는 소규모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2. 제2부 제 1 에 따른 이전 대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허가는 새로운 운영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a. 현재 운영자는 시설 또는 재산의 소유권 이전 후 30 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통지합니다.
b. 공지에는 기존 운영자와 신규 운영자 간의 서면 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계약서에는 허가 책임, 적용 범위 및 책임의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c. 위원회는 허가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재발급할 의도를 기존 운영자와 신규 운영자 후보에게 통지하지 않습니다. 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이 이전은 제II부 R에 언급된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2 b.
S. 분리 가능성. 이 허가의 조항은 분리 가능하며, 이 허가의 어떤 조항이나 이 허가의 조항이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해당 조항의 다른 상황への 적용 및 이 허가의 나머지 부분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