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규제 타운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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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VAC20-80

80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 (폐지)

9VAC20-80-10

파트 I
정의

9VAC20-80-10. 정의. (폐지됨)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단어와 용어는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방치 시설" 은 폐쇄 및 폐쇄 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모든 비활성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을 의미합니다.

"활성 수명" 은 고형 폐기물의 최초 수령부터 이 장에서 요구하는 폐쇄 활동 완료 시까지 운영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활성 부분" 은 폐기물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시설 또는 단위의 일부로서 이 장에 따라 폐쇄되지 않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농업 폐기물" 농업 작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형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공항" 은 이 장의 목적상 군용 비행장 또는 일반인에게 사전 허가 없이 사용 가능한 시설의 물리적 용량 내에서 제한 없이 개방되는 공공용 공항을 의미합니다.

"혐기성 소화" 산소가 없거나 산소 농도가 낮은 상태에서 유기 물질이 분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혐기성 상태는 호흡 중에 기체 산소가 고갈될 때 발생합니다. 혐기성 분해는 퇴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신청자" 는 이 장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수층" 은 우물이나 샘에 상당한 양의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질층, 지층 그룹 또는 지층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대량 이동에 취약한 지역" 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사건으로 인해 고형 폐기물 관리 장치에서, 아래 또는 인접한 토사 물질의 이동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 토양 및 암석 물질의 하사면 이동을 초래하는 영향 지역(즉, 대량 이동이 활발하거나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특징 지워지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대규모 이동 영역에는 산사태, 눈사태, 잔해물 미끄러짐 및 흐름, 토양 변동, 블록 미끄러짐, 낙석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재" 는 고형 폐기물의 소각 또는 연소 또는 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비산재 또는 바닥재 잔류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기본 홍수" 참조 "백년 홍수."

"기반암" 은 사이트에서 토양 또는 기타 응고되지 않은 표층 물질의 기초가 되는 암석을 의미합니다.

"벤치마크" 는 콘크리트로 제작되어 서리선 아래의 지표면에 설치되고 식별 정보가 명확하게 부착된 영구적인 기념물을 의미합니다. 식별 정보에는 벤치마크의 명칭과 지역 또는 버지니아 주 격자 시스템의 고도 및 좌표가 포함됩니다.

"유익한 사용(" )이란 천연 제품이나 상업용 제품을 대체하여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유익한 사용을 의미합니다.

"생물학적 정화(" )는 생물학적 유기체를 조작하여 오염 물질의 분해를 촉진함으로써 오염된 매체를 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조류 위험(" )은 조류와 항공기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져 항공기에 손상을 입히거나 탑승객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원회" 는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바닥재" 는 연소 후 연소 장치 바닥에서 배출되는 재 또는 슬래그를 의미합니다.

"부산물 자료" 는 생산 공정의 주요 생산물 중 하나가 아니며 생산 공정에서 단독으로 또는 별도로 생산되지 않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부산물에는 일반 대중의 사용을 위해 생산되며 일반적으로 공정에서 생산되는 형태로 사용되는 부산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로 산업 매립지" 는 해당 매립지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의 발생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동산에 위치한 산업 매립지를 의미합니다.

"청정 목재" 는 오염되지 않은 천연 목재 또는 처리되지 않은 목재를 의미합니다. 깨끗한 목재에는 산림 관리 또는 상업적 벌목을 위해 수행된 수확 활동의 부산물 또는 나무껍질, 칩, 가장자리, 톱밥, 부스러기 또는 슬래브로 구성된 제재소 잔재물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처리, 오염 또는 화학적으로 변경되었거나 접착제, 바인더 또는 수지로 처리되었거나 페인트, 얼룩 또는 코팅이 된 목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폐쇄 시설" 은 이 장의 요건에 따라 적절하게 보안이 확보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을 의미합니다.

"폐쇄" 는 허가된 매립지의 단위가 채워지고, 뚜껑이 덮이고, 전문 엔지니어에 의해 최종적으로 덮인 것으로 인증되고, 검사되고, 부서에 의해 폐쇄 신고가 수행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9VAC20-80-250 E 6, 9VAC20-80-260 E 5, 또는 9VAC20-80-270 E 5.

"석탄 연소 부산물" 은 석탄 연소 전기 또는 증기 발생 장치에서 발생하는 비산재, 바닥재, 보일러 슬래그 및 연도 가스 배출 제어 폐기물을 포함한 잔여물을 의미합니다.

"연소 장치" 는 소각로, 폐열 회수 장치 또는 보일러를 의미합니다.

"상업용 화학 제품" 이란 상업용, 농업용 또는 제조용으로 제조 또는 배합된 화학 물질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사양을 충족했다면 화학 제품 또는 중간체였을 제조 화학 중간체, 사양을 벗어난 화학 제품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해당 유형의 용기에서 재료를 제거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제거되지 않고 1인치 이상의 잔여물이 남아 있는 용기 또는 위의 물질을 담는 데 사용된 용기에서 제거된 내부 라이너에 남아 있는 잔여물이 포함됩니다.

"상업용 폐기물(" )은 제조 또는 건설 이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형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이 범주에는 매장, 시장, 사무실 건물, 식당 및 쇼핑 센터 운영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 활동" 은 주거, 부지 준비 및 건설, 정부, 상업, 기관 및 산업 활동을 포함하여 지역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준수 일정" 은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이 장을 준수하도록 궁극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시간 일정을 의미합니다.

"복합 라이너 시스템" 은 9VAC20-80-250 B 9 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 및 구축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퇴비(" )는 공중 보건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취급, 보관 및/또는 토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제된 호기성 분해 과정을 거쳐 생산된 안정화된 유기물을 의미합니다. 퇴비화 슬러지는 12VAC5-581-630 에 명시된 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퇴비화(" )란 유기물의 분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연적인 호기성 분해 과정을 조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건부 면제 소량 발생자" 는 40 CFR 261 에 정의된 유해 폐기물 발생자를 의미합니다.5. 이 섹션은 해당 달에 100 킬로그램 이하의 유해 폐기물 또는 1 킬로그램 이하의 급성 유해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밀폐형 퇴비화 시스템" 은 밀폐된 용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퇴비화 과정을 의미합니다.

"건설/철거/파편 매립지" 또는 "CDD 매립지" 는 건설 폐기물, 철거 폐기물, 파편 폐기물 또는 위의 고형 폐기물의 혼합물을 격리하고 격리하도록 설계, 건설 및 운영되는 육상 매립 시설을 의미합니다.

"건설 폐기물" 은 포장 도로, 주택, 상업용 건물 및 기타 구조물의 건설, 리모델링 또는 수리 중에 발생하거나 생성되는 고형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건설 폐기물에는 목재, 철사, 판자, 깨진 벽돌, 지붕 널, 유리, 파이프, 콘크리트, 포장재, 금속 또는 플라스틱이 건설 자재의 일부인 경우 금속 및 플라스틱, 또는 이러한 자재를 담은 빈 용기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페인트, 코팅제, 솔벤트, 석면, 모든 액체, 압축 가스 또는 반액체 및 쓰레기는 건설 폐기물이 아닙니다.

"오염된 토양" 은 이 장의 목적상, 방출 또는 사람의 사용으로 인해 인근의 교란되지 않은 토양 또는 자연 토양 물질과 일치하는 농도 이상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방사능 물질을 흡수 또는 흡착한 토양을 의미합니다.

"컨테이너" 는 물질을 저장, 운송, 처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취급하는 모든 휴대용 장치를 의미하며, 컨테이너 자체인 운송 차량(예: 탱크 트럭) 및 운송 차량 위에 또는 운송 차량에 놓인 컨테이너를 포함합니다.

"Containment structure" means a closed vessel such as a tank or cylinder.

"편의 센터(" )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고형 폐기물을 처리 시설로 직접 운반하지 않고 중앙 집중식 장소로 운반하기로 선택한 개별 고형 폐기물 배출자에게 제공되는 고형 폐기물 임시 보관소를 의미합니다. 편의 센터로 분류되려면, 수거 지점은 둘 이상의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폐기물을 수거한 수거 차량으로부터 폐기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편의 센터는 정기적으로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덮개 재료" 는 매립지에서 고형 폐기물을 덮는 데 사용되는 압축 가능한 토양 또는 기타 승인된 재료를 의미합니다.

"잔해 폐기물" 은 토지 개간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잔해 폐기물에는 그루터기, 나무, 나뭇잎, 흙, 도로 쓰레기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철거 폐기물" 은 구조물 및 그 기초를 파괴하여 발생하는 고체 폐기물을 의미하며 건설 폐기물과 동일한 물질을 포함합니다.

"부서" 는 버지니아 환경 품질 부를 의미합니다.

"디렉터" 는 환경 품질 부서의 디렉터를 의미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폐기(" )는 폐기, 처분, 소각, 소각, 축적, 보관 또는 처리하기 전 또는 대신에 버리거나 폐기, 처분, 소각 또는 소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기된 자료" 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의미합니다:

A. 존재에 의해 버림받다:

1. 폐기됨;

2. 소각 또는 소각

3. 폐기, 소각 또는 소각하여 폐기하기 전 또는 폐기하는 대신에 축적, 보관 또는 처리(사용, 재사용 또는 재생되지 않음)하는 경우;

B. 이 부분에 정의된 재활용 중고, 재사용 또는 재생 재료, 또는

C. 9VAC20-80-140 C. 본질적으로 폐기물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됨.

"준설 물질 배출(" )은 미국 또는 주 해역에서 굴착 또는 준설하여 미국 또는 주 해역으로 되돌려 보내는 모든 물질 배출을 의미합니다.

"공개 진술서" 는 디렉터가 요구할 수 있는 양식에 따라 선서한 진술서 또는 확인서를 의미합니다(DEQ 양식 DISC-01 및 02 (공개 진술서) 참조):

1. 모든 주요 인력의 성명, 사업장 주소 및 사회보장번호;

2. 자연인 이외의 주요 인사가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고형 폐기물 또는 유해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 보관 또는 처리하는 법인의 전체 이름과 사업장 주소;

3. 공시 명세서에 기재된 모든 주요 인력의 사업 경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4. 지난 10 년 이내에 주요 직원에게 발급되었거나 보유한 고형 폐기물 또는 유해 폐기물의 수집, 운송, 처리, 보관 또는 폐기에 필요한 모든 허가 또는 면허 목록;

5. 지난 10년 이내에 주, 연방 또는 지방 당국이 민사 또는 형사상의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계류 중이거나 위반 사실이 인정되거나 합의 합의가 체결된 위반 통지, 기소, 행정 명령(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면허 또는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또는 모든 종류의 집행 조치에 대한 목록 및 설명, 핵심 인력의 고형 폐기물 또는 유해 폐기물의 수집, 운송, 처리, 보관 또는 폐기와 관련된 규정 또는 요건 및 연방 법률 또는 다른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중범죄로 처벌되는 다음 범죄에 대한 핵심 인력의 10년 이내 모든 유죄 판결의 항목별 목록: 살인, 납치, 도박, 강도, 뇌물 수수, 갈취, 범죄 유용, 방화, 강도, 절도 및 관련 범죄, 위조 및 사기 행위, 증권의 제공, 판매 또는 구매 사기, 자동차 식별 번호 변경, 불법 총기 제조, 구매, 사용 또는 양도, 파괴 장치 또는 폭발물의 불법 소지 또는 사용, 마약 통제법,34 54장(§.1-3400 이하)., 공갈,54 1 또는 독점 금지법 위반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6. 신청자의 고형 폐기물 또는 유해 폐기물의 수집, 운송, 처리, 보관 또는 폐기와 관련하여 신청자에 대한 규제 책임이 있거나 지난 10년 이내에 신청자에게 환경 허가 또는 면허를 발급한 연방 외부의 모든 기관 목록;

7. 신청자 및 핵심 인력의 자격 및 능력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신청자 또는 신청자가 버지니아에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을 합법적이고 유능하게 운영 할 수있는 핵심 인력에 대해 디렉터가 요구할 수있는 기타 정보; 및

8.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이 위치하거나 위치할 예정인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계획 위원회의 구성원 중 해당 시설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사람의 전체 이름과 사업장 주소.

"변위" 는 임의의 방향에서 측정된 단층 양쪽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폐기(" )란 고형 폐기물 또는 그 구성 성분이 환경에 유입되거나 대기 중으로 방출되거나 수역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토지 또는 수역에 배출, 보관, 주입, 투기, 유출, 누출 또는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PA" 는 미국 환경 보호국을 의미합니다.

"기존 장치" 는 고형 폐기물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고 폐쇄 당시 유효한 규정에 따라 폐쇄되지 않은 모든 허가된 고형 폐기물 관리 장치를 의미합니다. 기존 시설의 폐기물 배치는 과거 운영 관행, 허가 또는 변경된 관행과 일치하여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시설" 은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을 의미합니다.

"시설 경계" 는 허가 신청서의 파트 A에 정의된 대로 고형 폐기물을 관리하도록 승인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9VAC20-80-200 에 정의된 미허가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경우, 시설 경계는 고형 폐기물이 위치한 부지 경계를 의미합니다. 규칙별 허가(PBR)가 있는 시설의 경우 시설 경계는 규칙별 허가 활동이 발생하는 부동산의 경계입니다.

"시설 구조물" 은 시설의 건물, 창고 또는 유틸리티 또는 배수관을 의미합니다.

"단층(" )이란 한 쪽 지층이 다른 쪽 지층에 대해 변위된 모든 재료의 균열 또는 균열 구역을 의미합니다.

"범람원" 은 홍수가 발생하는 연안 섬의 저지대를 포함하여 내륙과 연안에 인접한 비교적 평탄한 저지대 지역을 의미합니다.

"플라이 애쉬" 는 연소 장치의 대기 오염 저감 장치에서 수집된 재 입자를 의미합니다.

"먹이사슬 작물" 은 인간이 소비하기 위해 재배하는 작물, 담배, 목초지나 사료 또는 인간이 생산물을 소비하는 동물의 사료용으로 재배하는 작물을 의미합니다.

" 50% 화석 연료 연소 부산물" 은 본 규정에서 정의한 석탄 연소 부산물, 유동층 연소 기술이 적용된 시설에서 발생하는 석탄 연소 부산물, 석유 코크스 연소 부산물, 석유 연소 부산물, 천연가스 연소 부산물, 석탄과 "다른 연료" 의 혼합 연소 부산물(즉, 석탄이 전체 연료의 5% 이상인 "다른 연료" 와 석탄의 공동 연소)을 말합니다. 이 정의의 목적상 "기타 연료" 는 폐기물 유래 연료 제품, 자동차 파쇄기 부스러기, 목재 폐기물, 석탄 공장 폐기물, 이탄, 톨유, 타이어 유래 연료, 탈이온제 수지 및 중고 오일을 의미합니다.

"자유 액체" 는 페인트 필터 액체 테스트, 방법 9095, 미국 환경 보호국, 간행물 SW-846 에 따라 주변 온도와 압력 하에서 폐기물의 고체 부분으로부터 쉽게 분리되는 액체를 의미합니다.

"쓰레기" 는 동물, 식물 또는 기타 유기물로 구성된 쉽게 썩을 수 있는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가스 응축수" 는 고형 폐기물 관리 장치에서 가스 제어 또는 회수 공정의 결과로 생성된 액체를 의미합니다.

"지하수" 는 포화 구역에 있는 지표면 아래의 물을 의미합니다.

"유해 성분" 은 파트 5, 표 5 에 나열된 고형 폐기물의 구성 성분을 의미합니다.1.

"유해 폐기물" 은 버지니아주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60)에 명시된 "유해 폐기물" 을 의미합니다.

"홀로세" 는 홍적세 말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제4기 중 가장 최근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가정용" 은 개인 소유의 주거지에서 생산 및 사용하는 식물 재배용 퇴비 사용을 의미합니다.

"호스트 계약" 은 매립지 운영에 관한 약관을 포함하는 매립지가 위치한 지역에서 체결하거나 발급한 모든 임대차, 계약, 합의 또는 토지 사용 허가를 의미합니다.

"가정용 유해 폐기물" 은 가정(단독 및 다중 주택, 호텔, 모텔, 벙커 하우스, 관리소, 승무원 숙소, 캠핑장, 피크닉장 및 당일 사용 휴양지 포함)에서 파생된 폐기물 중 가정에서 파생되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9VAC20-60 에 따라 유해 폐기물로 분류되는 모든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가정 쓰레기" 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쓰레기 및 쓰레기를 포함한 모든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가구에는 단독 및 다중 주택, 호텔 및 모텔, 벙커 하우스, 레인저 스테이션, 승무원 숙소, 캠프장, 피크닉장, 당일 사용 레크리에이션 구역이 포함됩니다. 생활 폐기물에는 다른 주 정부 기관에서 규제하는 정화조(정화조)의 위생 폐기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백년 빈도 홍수" 는 특정 연도에 반복될 확률이 1.0% 이상인 홍수 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100년에 단 한 번만 100년 빈도 이상의 홍수를 의미합니다.

"인화성 폐기물" 을 의미합니다: (i) 버지니아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60)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인화점이 140°F(60°C) 미만인 액체, (ii) 마찰, 수분 흡수, 자연 화학적 변화 또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열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거나 점화 시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격렬하고 지속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비 액체, (iii) 인화성 압축 가스, 산화제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인화성 액체.

"소각(" )이란 고형 폐기물을 통제된 방식으로 연소시켜 폐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각로" 는 고체 폐기물을 연소시켜 처리하도록 설계된 시설 또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산업 폐기물" 은 규제 대상 유해 폐기물이 아닌 제조 또는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폐기물에는 다음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기 발전, 비료/농약, 식품 및 관련 제품/부산물, 무기 화학물질, 철강 및 철강 제조, 가죽 및 가죽 제품, 비철금속 제조/주조, 유기 화학물질, 플라스틱 및 수지 제조, 펄프 및 제지 산업, 고무 및 기타 플라스틱 제품, 석재, 유리, 점토 및 콘크리트 제품, 섬유 제조, 운송 장비 및 수처리. 이 용어에는 광산 폐기물이나 석유 및 가스 폐기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 폐기물 매립지" 는 주로 특정 산업 폐기물 또는 생산 공정의 부산물인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고형 폐기물 매립지를 의미합니다.

"불활성 폐기물" 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분해되지 않고 반응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고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불활성 폐기물에는 잔해, 콘크리트, 깨진 벽돌, 벽돌, 블록 등이 포함됩니다.

"주입정" 은 이 장의 목적상 선택한 지질 지평에 유체를 주입하는 우물 또는 시추공을 의미합니다.

"기관 폐기물" 은 병원, 요양원, 고아원, 공립 또는 사립 학교와 같은 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형 폐기물을 의미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로 관리해야 하는 의료 시설 및 연구 시설에서 발생하는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카르스트 지형(" )은 석회암, 백운석 또는 기타 용해성 암석이 용해되어 표면과 지하에 특징적인 지형이 형성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카르스트 지형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생리학적 특징으로는 싱크홀, 가라앉는 개울, 동굴, 큰 샘, 막힌 계곡 등이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핵심 직원" 은 신청인 자체 및 신청인이 버지니아에서 신청인의 고형 폐기물 또는 유해 폐기물 운영과 관련하여 관리자 자격으로 고용하거나 재량적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만 고형 폐기물 또는 유해 폐기물의 물리적 또는 기계적 수집, 운송, 처리, 보관 또는 폐기에만 종사하는 직원 및 국장이 규정에 의해 지정하는 기타 직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이전에 버지니아에서 고형 폐기물 또는 유해 폐기물 작업을 수행한 적이 없는 경우, 신청자의 임원, 이사, 파트너 또는 신청자의 지분 또는 부채의 5% 이상을 보유한 자도 이 용어에 포함됩니다. 신청자의 지분 또는 부채의 5%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요 인력의 주요 인력이 자연인이 아닌 경우, 해당 법인의 모든 주요 인력을 포함하되, 해당 법인이 연방증권거래법( 1934)에 따른 공인 대출 기관 또는 신고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요 인력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용어는 미국 또는 연방의 모든 기관 또는 정치적 하위 기관의 최고 경영자 및 이러한 정부 기관과 계약하거나 이러한 정부 기관을 위해 비위험 고형 폐기물의 처분, 처리 또는 보관을 위한 매립지 또는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연인 이외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주요 직원을 의미합니다.

"라군" 은 폐수를 관리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설계된 수역 또는 수면 저수지를 의미합니다.

"토지 적용 단위" 는 농업 목적 또는 처리 또는 폐기를 위해 고체 또는 액체 폐기물을 토양 표면에 살포하거나 토양 표면에 포함시키는 지역(분뇨 살포 작업 제외)을 의미합니다.

"매립지" 는 위생 매립지, 산업 폐기물 매립지 또는 건설/철거/쓰레기 매립지를 의미합니다.

"매립지 처리 구역" 은 고형 폐기물이 매립되거나 실제 매립이 허가된 매립지의 시설 경계 내 구역을 의미합니다.

"매립 가스" 는 매립지에서 유기 물질이 분해되면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가스를 의미합니다. 매립지 가스는 주로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구성됩니다.

"측면 확장" 은 폐기물 관리 단위 경계를 수평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출수" 는 고체 폐기물을 통과하거나 고체 폐기물에서 나온 액체로, 해당 폐기물의 용해성, 부유성 또는 혼합 가능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및 침출수와 혼합된 모든 물질은 고형 폐기물이며, 집수조에서 펌핑하여 외부 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침출수는 정화조로, 폐수 수집 시스템으로 배출되는 침출수는 산업폐수로, 지하수를 오염시킨 침출수는 오염 지하수로 규제됩니다.

"납축 배터리" 는 이 장의 목적상 모든 습식 셀 배터리를 의미합니다.

"리프트" 는 압축된 고형 폐기물의 일일 매립 층과 덮개 재료를 의미합니다.

"액체 폐기물" 이란 이 장에서 정의한 "자유 액체" 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석회화 지구 물질" 은 마그마의 결정화 또는 느슨한 퇴적물의 팽창에 의해 형성된 모든 자연 발생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광물 또는 작은 입자의 집합체 또는 오래된 암석 덩어리를 포함한 모든 암석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성토,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 인공 재료나 지표면 또는 지표면 근처에 놓여 있는 비고형 토사, 토양, 암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쓰레기" 는 이 장의 목적에 따라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주변에 버려지거나 흩어져 있는 모든 고형 폐기물을 의미하며, 직접 작업 구역 외부의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 버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발 하한" 은 25°C 및 대기압에서 화염을 전파할 수 있는 공기 중 폭발성 가스 혼합물의 부피 대비 최저 농도를 의미합니다.

"제조 또는 채굴 부산물" 이란 특정 제조 또는 채굴 작업의 주요 제품 중 하나가 아니지만 특정 작업의 부수적이고 부수적인 제품이며 특정 제조 또는 채굴 작업에서 단독으로 그리고 별도로 제조 또는 채굴되지 않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제조 또는 채굴 공정의 한 단계에서 생성되며 일반적으로 단시간 내에 다음 공정 단계를 통해 처리되는 중간 제조 또는 채굴 제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질 회수 시설" 은 고형 폐기물에서 금속 등의 물질을 수집, 처리 및 회수하거나 고형 폐기물로부터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폐기물 유래 연료 제품 생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석회화토 재료의 최대 수평 가속도" 는 지진 위험 지도에 표시된 최대 예상 수평 가속도를 의미하며, 90% 년 동안 가속도가 초과되지 않을 확률이 250 % 이상이거나 부지별 지진 위험 평가에 따라 예상되는 최대 수평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모니터링(" )이란 시설의 운영 매개변수 또는 대기, 지하수, 지표수 및 토양의 수질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 검사 및 수집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방법, 절차 및 기법을 의미합니다.

"모니터링 우물" 은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을 위해 지하수에서 주기적으로 물 샘플을 채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표면 아래에 있는 우물 지점을 의미합니다.

"멀치" 는 그루터기, 나무, 가지, 나뭇가지, 나무껍질, 잎 및 기타 깨끗한 목재 폐기물로 구성된 목질 폐기물로 분쇄, 파쇄 또는 절단하여 크기를 줄인 후 본 장 또는 식물성 폐기물 관리 및 야적장 폐기물 퇴비 규정(9VAC20-101)에 따라 정의 및 규제되는 퇴비화를 제외하고 조경 목적 또는 기타 원예 용도로 일반 대중에게 배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 고형 폐기물" 은 일반적으로 주거용, 상업용 및 기관용 고형 폐기물과 이러한 폐기물의 연소로 인해 파생되는 잔류물로 구성된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신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이란 이전 부지 적합성 결정(파트 A 승인)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 또는 시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갑작스럽지 않은 사건(" )이란 지하수의 침출수 오염과 같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장기간에 걸쳐 환경으로 오염 물질이 방출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성가심" 이란 개인 또는 공공의 안락, 편의 또는 즐거움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타인에게 피해, 성가심 또는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오프사이트" 는 이 부분에 정의된 온사이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모든 사이트를 의미합니다.

"현장(" )이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시설의 출입구를 통제하는 경우 공공 또는 사유지로 구분될 수 있는 동일하거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그가 통제하고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통행권으로 연결된 인접하지 않은 부동산도 현장 부동산으로 간주합니다.

"오픈 버닝(" )은 고체 폐기물을 연소시키지 않고 연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효율적인 연소를 위해 연소 공기를 제어하여 적절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2. 완전한 연소를 위해 충분한 체류 시간과 혼합을 제공하기 위해 밀폐된 장치에 연소 반응을 억제합니다.

3. 연소 생성물의 배출을 제어합니다.

"오픈 덤프" 는 유해 물질이 환경으로 방출될 위험이 있거나 인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형 폐기물을 배치, 배출, 퇴적, 주입, 투기 또는 유출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이트는 9VAC20-80-180 의 오픈 덤프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운영 기록" 은 시설 허가 또는 이 부분에 따라 유지해야 하는 기록을 의미합니다( 9VAC20-80-570 참조).

"운영자" 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및 현장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소유자" 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또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일부를 소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허가서" 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소유, 운영 또는 건설에 대한 이사장의 서면 허가를 의미합니다.

"PCB" 는 다양한 정도로 염소 처리된 비페닐 분자 또는 이러한 물질을 포함하는 물질의 조합으로 제한된 모든 화학 물질을 의미합니다( 40 CFR 761.3 참조 ).

"개인" 은 개인, 법인, 파트너십, 협회, 정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기타 법인을 의미합니다.

"지점 배출원" 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배출될 수 있는 모든 파이프, 도랑, 수로, 터널, 도관, 우물, 개별 균열, 컨테이너, 철도 차량, 선박 또는 기타 부유 선박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식별 가능하고 제한적이며 개별적인 운반 수단을 의미하며, 이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관개 농업의 수익 흐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염 물질" 이란 환경으로 배출될 때 환경 파괴를 유발하거나 이에 기여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의미합니다.

"기초 상태 불량(" )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사건으로 인해 고형 폐기물 관리 장치의 구조적 구성 요소에 대한 기초 지원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특징이 존재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폐쇄 후 관리(" )는 폐쇄 후 일정 기간 동안 환경 및 공중 보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폐쇄 후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에 부과되는 요건을 의미합니다.

"민간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 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또는 공공 서비스 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 이외의 모든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을 의미합니다.

"처리" 는 원하는 최종 결과를 가져오는 일련의 작업, 변경 또는 기능에 의해 폐기물을 준비, 처리 또는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레시브 커버" 는 노출 면적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폐기물이 추가될 때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작업면 위에 놓이는 덮개 재료가 퇴적된 폐기물 위로 전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 토지" 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든 정부 기관이 임대하거나 소유한 모든 토지를 의미합니다.

"가연성 폐기물" 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유기 물질이 포함된 고형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자격을 갖춘 지하수 과학자" 는 자연과학 또는 공학 학사 또는 대학원 학위를 받았으며 지하수 수문학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경험을 갖춘 과학자 또는 엔지니어로서 주 등록, 전문 자격증 또는 공인된 대학 프로그램 수료로 입증할 수 있는 지하수 모니터링, 오염물질의 운명 및 이동, 시정 조치에 관한 올바른 전문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RCRA" 는 1976 의 자원 보존 및 회수법(42 USC § 6901 이하), 1984 의 유해 및 고형 폐기물 개정안 및 기타 해당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고형 폐기물 처리법을 의미합니다.

"RDF(폐기물 유래 연료)" 는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연료로 사용하도록 가공된 고형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재생 재료" 는 사용 가능한 제품을 회수하기 위해 처리 또는 재처리되거나 사용 가능한 형태로 재생되는 재료를 의미합니다.

"쓰레기(" )는 액체가 아닌 고체의 성질을 가지며 전체 또는 일부가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유출 또는 오염을 청소한 잔여물 또는 기타 폐기물과 같은 물질로 구성된 모든 고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등록 전문 엔지니어" 는 건축사, 전문 엔지니어, 토지 측량사 및 조경사 위원회(18VAC10-20)에서 정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연방에서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엔지니어를 의미합니다.

"규제 대상 유해 폐기물" 은 버지니아주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60)에 정의된 유해 폐기물 중 해당 규정에서 유해 폐기물로 제외되지 않은 고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은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공표한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120)에 정의된 고형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방출" 이란 이 장의 목적상 고형 폐기물 또는 고형 폐기물의 유해 성분을 환경에 유출, 누출, 펌핑, 부어, 방출, 비우기, 배출, 주입, 탈출, 침출, 투기 또는 폐기하는 행위(고형 폐기물이 담긴 통, 용기 및 기타 밀폐된 용기의 방치 또는 폐기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 정의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작업장 내에서만 사람에게 노출되는 모든 방출, 원자력법( 1954 (68 법령)에 정의된 대로 원자력 사고로 인한 원천, 부산물 또는 특수 핵물질 방출은 해당 용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23); 비료의 정상적인 살포. 이 장의 목적상 릴리스는 실질적인 릴리스 위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화 폐기물" 은 본 장의 제4부(9VAC20-80-170 이하) 또는 제5부(9VAC20-80-240 이하) 또는 자발적 정화 규정(9VAC20-160)에 따라 현장 정화 목적으로 관리되는 모든 매체(지하수, 지표수, 토양 및 퇴적물) 및 잔해물을 포함한 모든 고형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특정 시설의 경우, 정화 폐기물은 해당 시설의 경계 내에서만 발생할 수 있으며, 시설 경계를 넘어 정화 작업의 결과로 관리되는 폐기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9VAC20-60 에 정의된 유해 폐기물과 "신규" 또는 "생성된" 폐기물은 이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정화 폐기물 관리 부서" 또는 "RWMU" 는 본 장의 제4부 또는 제5부 또는 자발적 정화 규정(9VAC20-160)에 따라 요구되는 정화 활동을 이행할 목적으로 책임자가 지정하는 시설 내 구역을 의미합니다. RWMU는 시설에서 이러한 정화 활동을 이행하는 데 따른 정화 폐기물의 관리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주거용 쓰레기" 는 가정 쓰레기를 의미합니다.

"자원 회수 시스템" 은 고형 폐기물의 수집, 분리, 사용, 재사용 또는 매립, 에너지 회수 및 회수 불가능한 폐기물 잔류물의 처리를 제공하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쓰레기" 는 나무, 목재, 나뭇잎, 관목이나 나무의 가지치기, 인쇄물, 플라스틱 및 종이 제품, 풀, 헝겊 및 기타 가연성 또는 천천히 부패하는 폐기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쓰레기라는 용어에 포함되지 않는 가연성 또는 천천히 부패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유출수" 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어느 부분에서든 빗물, 침출수 또는 기타 액체가 육지로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런온" 은 빗물, 폐수, 침출수 또는 기타 액체가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어느 부분으로든 육지를 통해 배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리기" 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폐기물을 허가되고 통제된 방식으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생 매립지" 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학적인 육상 매립 시설로, 폐기물이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폐기물을 봉쇄하고 격리하도록 위치, 설계, 건설 및 운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생 매립장에는 상업용 고형 폐기물, 비위험 슬러지, 조건부 면제 소량 발생자의 위험 폐기물, 건설 철거 잔해물, 비위험 산업 고형 폐기물 등 다른 유형의 고형 폐기물도 반입할 수 있습니다.

"포화 지대" 는 지각의 모든 공극이 물로 채워진 지각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청소" 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폐기물을 무단으로 또는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철(" )이란 볼트나 납땜과 함께 결합될 수 있는 막대, 막대, 철사, 빈 용기 또는 금속 조각과 같은 금속 부품의 조각과 조각으로 버려진 재료이며 사용, 재사용 또는 재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차 밀폐(" )는 폐기물의 환경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나 탱크를 넣는 인클로저를 의미합니다.

"지진 충격대" 는 지구 중력(g)의 백분율로 표현되는 석회화 된 지구 물질의 최대 수평 가속도가 10% 년 동안 0.10g를 초과할 확률이 250 % 이상인 지역을 의미합니다.

"반기별" 은 약 180 일에 해당하는 간격을 의미합니다. 모니터링 활동의 일정을 잡기 위해 180-일 간격의 30 일 이내의 샘플링은 반기별로 간주됩니다.

"사이트" 는 고형 폐기물의 처리, 보관 및 폐기에 사용되는 모든 토지 및 구조물, 기타 부속물 및 그 위에 있는 개선물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수리, 보관, 운송 또는 처리 구역과 같은 유틸리티 시스템에 사용되는 시설 경계 내의 인접 토지 또는 고형 폐기물 관리에 수반되는 기타 구역이 포함됩니다.

(참고: 이 용어에는 계획 및 관리 시설 또는 오픈 덤프에 관계없이 모든 사이트가 포함됩니다.)

"슬러지" 는 도시, 상업 또는 산업 폐수 처리장, 상수도 처리장 또는 폐수 처리장에서 처리된 폐수를 제외한 대기 오염 제어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체, 반고체 또는 액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소규모매립장" 은 10월 이전 대표기간 동안 100 톤/일 이하의 고형폐기물을 처리한 매립장 9, 1993, 그리고 10월 9, 1993, 4월 9, 1994 중 월평균 100 톤/일 이상의 고형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매립장을 말합니다 .

"고형 폐기물" 은 이 장의 제3부(9VAC20-80-140 이하)에서 '고형 폐기물'로 정의된 모든 물질을 의미합니다.

"고형 폐기물 경계" 는 시설 경계 내에서 처리 활동이 완료될 때 존재하는 고형 폐기물의 가장 바깥쪽 경계(수평면에 수직으로 투영된 모습)를 의미합니다.

"고형 폐기물 처리 구역" 은 고형 폐기물이 매립되는 매립 시설의 시설 경계 내 구역을 의미합니다.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 은 폐쇄 후에도 고형 폐기물이 남게 되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을 의미합니다.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SWMF")" 고형 폐기물을 계획적으로 처리, 저장 또는 처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시설은 여러 개의 처리, 보관 또는 폐기 장치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출처 분리(" )는 사용, 재사용 또는 재생을 위해 수거된 물질의 폐기물 발생자가 재활용 가능한 물질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수 폐기물" 은 취급이 어렵거나 유해성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거나 폐기물의 특성상 정상적인 작업에서 폐기물 관리 문제가 발생하는 고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이 장의 파트 8(9VAC20-80-630 이하 참조) 참조).

"투기적으로 축적된 자료" 는 사용, 재사용 또는 매립되기 전 또는 잠재적인 사용, 재사용 또는 매립을 예상하여 축적된 모든 자료를 의미합니다. 사용, 재사용 또는 재생이 가능하고, 사용, 재사용 또는 재생이 가능한 수단이 있으며, 매년 축적된 물질 중 75% 을 시설에서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을 투기적으로 축적하지 않습니다.

"안정화 퇴비" 는 9VAC20-80-330 D 2 a에 명시된 안정성 기준을 통과한 퇴비를 의미합니다.

"주 고형 폐기물 관리 계획 ("주 계획" 또는 "계획")" 은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 위원회의 계획으로, 고형 폐기물 관리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고 연방에서 채택할 계획 및 규제 개념을 설명합니다.

"주 수역(" )은 영연방 내 또는 영연방의 관할권 내에 있거나 경계에 있는 지표면과 지하에 있는 모든 물을 의미합니다.

"Storage" means the holding of waste, at the end of which the waste is treated, disposed, or stored elsewhere.

"고형 폐기물 처리 장치의 구조적 구성 요소" 는 라이너, 침출수 수집 시스템, 최종 덮개, 런온/런오프 시스템 및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사용되는 기타 구성 요소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적 채움(" )이란 최종 용도가 유익할 것으로 예상되는 흙 또는 석탄 연소 부산물을 적절한 장비로 살포 및 압축하고 식생 토양 뚜껑으로 덮은 공학적인 채움을 의미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벤트" 는 갑작스러운 붕괴 또는 환경에 대한 오염 물질의 갑작스럽고 빠른 방출과 같은 일회성, 단일 이벤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봉쇄 구조물의 고장으로 인해 침출수가 저류지에서 지표 하천으로 갑자기 유출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표면 매립지 또는 저류지" 는 주로 흙으로 만들어진 자연 지형 함몰지, 인공 굴착지 또는 제방 지역(인공 재료가 깔려 있을 수 있음)으로서 액체 폐기물 또는 자유 액체를 포함하는 폐기물이 쌓이도록 설계된 시설 또는 시설의 일부이며 주입정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SW-846" 은 고형 폐기물 평가를 위한 시험 방법, 물리/화학적 방법, EPA 간행물 SW-846, 업데이트 I(4월, 1984) 및 업데이트 II(4월, 1985) 및 업데이트 3(11월, 1986)에 의해 개정된 2판, 1982 을 의미합니다.

"탱크" 는 고체 폐기물의 액체 또는 반 액체 성분의 축적을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고정식 장치로, 주로 구조적 지지력을 제공하는 흙이 아닌 재료로 구성됩니다.

"TEF" 또는 "독성 등가 계수" 는 폴리염화디벤조다이옥신과 디벤조퓨란의 구조 이성질체의 다양한 독성을 설명하고 이를 2,3,7,8-테트라클로로디벤조-p-다이옥신의 독성과 연관시키기 위해 개발된 계수입니다.

"터미널" 은 운송 중인 고형 폐기물을 적재, 하역, 이송 또는 임시 보관할 수 있는 분류장, 부두, 공항, 관리사무소, 보관창고, 화물 또는 여객역 등 운송 시설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열처리" 는 고형 폐기물의 화학적,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이나 구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온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장치에서 고형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이어 칩" 은 공칭 2제곱인치 크기의 폐타이어를 가공한 재료로, 1/4 인치에서 4 인치까지 모든 치수에 걸쳐 있습니다. 타이어 칩에는 1/4 인치 이상 튀어나온 와이어가 없습니다.

"타이어 파쇄(" )는 명목상 40 평방인치 크기이며 4 인치에서 10 인치까지 모든 치수의 폐타이어를 가공한 재료를 의미합니다.

"환적장" 은 폐기, 소각 또는 자원 회수를 위해 중앙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로 운송하기 위해 고형 폐기물을 수거 차량에서 운반 차량으로 옮기는 고형 폐기물 보관 또는 수거 시설을 의미합니다.

"쓰레기" 는 가연성 및 불연성 폐기물을 의미하며 쓰레기라는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됩니다.

"처리" 는 이 장의 목적상 폐기물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이나 구성을 변경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운송에 안전하거나 사용, 재사용, 매립 또는 회수에 용이하도록 설계된 소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방법, 기술 또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원목" 은 도색하거나 방부제 등의 화학물질로 처리하지 않았거나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은 목재를 의미합니다.

"지하 식수 공급원" 은 대수층 또는 그 일부를 의미합니다:

A. 사람이 섭취하기에 적합한 물을 포함하거나

B. 지하수에 10,000 mg/리터 미만의 총 용존 고형물이 포함된 경우.

"단위" 는 고형 폐기물 관리에 사용되는 개별적인 토지 면적을 의미합니다.

"불안정한 지역" 은 매립지에서 유출을 방지하는 매립지 구조 구성 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의 무결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사건이나 힘에 취약한 위치를 의미합니다. 불안정한 지역에는 열악한 기초 상태, 대량 이동에 취약한 지역, 카르스트 지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상부 대수층" 은 대수층인 자연 지표면과 가장 가까운 지질층과 시설 경계 내에서 이 대수층과 수리학적으로 상호 연결된 하부 대수층을 의미합니다.

"중고 또는 재사용 자료" 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A. 제품을 만드는 공정에서 재료로 사용(중간체로서의 사용 포함)되는 경우(단, 별도의 최종 제품으로 회수되는 고유한 성분을 가진 재료는 제외) 또는

B. 특정 기능이나 응용 분야에서 상용 제품이나 천연 자원을 효과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벡터(" )는 한 생물체에서 다른 생물체로 전염병을 옮기는 살아있는 동물, 곤충 또는 기타 절지동물을 의미합니다.

"식물성 폐기물" 은 마당 및 잔디 관리 또는 토지 개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해 가능한 물질을 의미하며 나뭇잎, 잔디 다듬기, 관목 및 나무 가지치기와 같은 목질 폐기물, 나무 껍질, 가지, 뿌리 및 그루터기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VAC20-101 을 참조하세요.

"수직 설계 용량" 은 시설의 허가서에 명시된 최대 설계 고도 또는 허가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폐기물 관리 단위 경계로부터 3:1 경사도를 기준으로 한 최대 고도를 의미합니다.

"VPDES("버지니아 오염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 는 허가 규정(9VAC25-31), 주 수질 관리법 및 청정수법 § 402 (33 USC § 1251 이하)에 따라 허가를 발급하기 위한 버지니아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유실" 은 홍수로 인한 고형 폐기물의 유실을 의미합니다.

"폐기물 유래 연료 제품" 은 최소 발열량이 5,000 BTU/lb 인 연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처리(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변경)된 고체 폐기물 또는 고체 폐기물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폐기물 유래 연료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고형 폐기물은 발열 가치가 있거나 바인더 역할을 해야 하며, 폐기 목적으로 연료에 첨가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 성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특징적인 유해 폐기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료 제품은 주변 온도에서 안정적이어야 하며,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도 품질이 저하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자료는 9VAC5-40-890 에 정의된 "쓰레기 파생 연료(RDF)" 가 아닐 수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유닛 경계" 는 유닛의 경계선에 위치한 수직면을 의미합니다. 이 수직 표면은 가장 위쪽 대수층까지 이어집니다.

"특수 취급이 필요한 폐기물(특수 폐기물)" 은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 유입될 때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보호를 위해 추가 또는 비정상적인 관리가 필요한 모든 고형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폐기물 더미" 는 처리 또는 보관에 사용되는 비용기화되지 않은 고체 폐기물이 쌓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타이어" 는 마모, 손상 또는 결함으로 인해 원래의 용도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아 폐기된 타이어를 의미합니다. (폐타이어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른 정의는 9VAC20-150 참조).

"폐수" 는 이 장의 목적상 총유기탄소(TOC) 중량 기준 1.0% 미만, 총부유물질(TSS) 중량 기준 1.0% 미만인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수질 오염(" )이란 국가 물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을 변경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그러한 물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A. 공중 보건, 안전 또는 복지 또는 동물, 어류, 수생 생물 또는 식물의 건강에 해롭거나 해롭거나 해로운 경우;

B. 현재 또는 향후 가능한 공공 상수도 공급원으로 사용하기에 합당한 처리를 통해 부적합한 경우, 또는

C. 레크리에이션, 상업, 산업, 농업 또는 기타 합리적인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주 수역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을 변경하거나 소유자가 주 수역에 하수, 산업 폐기물 또는 기타 폐기물을 배출 또는 퇴적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오염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그러한 변경 또는 다른 사람의 주 수역 배출 또는 퇴적과 결합하면 오염을 유발하기에 충분합니다;

2.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주 수역으로 배출하는 행위; 그리고

3. 주 수질 관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정한 수질 기준의 저하에 대한 기여도;

"오염" 이 장의 약관과 목적을 위해.

"수위표" 는 수압이 대기압과 같은 지하수 포화 구역의 상부 표면을 의미합니다.

"미국 영해 또는 미국 해역" 을 의미합니다:

A. 현재 사용 중이거나, 과거에 사용되었거나, 조수 간만의 영향을 받는 모든 해역을 포함하여 국내 또는 해외 상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해역입니다;

B. 주간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주간 해역 "습지";

C. 주 내 호수, 강, 하천(간헐적 하천 포함), 갯벌, 모래톱, "습지," 슬로프, 대초원 구덩이, 젖은 초원, 플레이아 호수 또는 자연 연못 등 기타 모든 수역으로, 사용, 훼손 또는 파괴가 주 간 또는 해외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역입니다(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1. 주 간 또는 해외 여행객이 레크리에이션 또는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역입니다;

2. 이러한 수역에서 어패류를 채취하여 주 간 또는 외국 상거래에서 판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모든 수역;

3. 주 간 상거래에서 산업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수역;

4. 이 정의에 따라 미국의 수역으로 정의되지 않은 모든 수역의 저수지는 미국 수역으로 간주됩니다;

5. 이 정의의 세분( 1 ~ 4 )에서 식별되는 수역의 지류입니다;

6. 영해; 그리고

7. 이 정의의 세분( 1 ~ 6 )에서 확인된 수역(자체적으로 습지인 수역 제외)에 인접한 습지.

"습지" 는 연방 규정 33 CFR Part 328 에 따라 정의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백색 가전" 은 스토브, 세탁기, 온수기 및 기타 대형 가전제품을 의미합니다.

"작업면" 은 매립지 내에서 다짐 및 복토를 위해 고형 폐기물을 활발히 받고 있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마당 쓰레기" 는 마당 및 잔디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분해 가능한 폐기물을 의미하며 나뭇잎, 잔디 다듬기, 브러시, 나무 조각, 관목 및 나무 다듬기 등이 포함됩니다. 마당 쓰레기에는 지름 6인치를 초과하는 뿌리나 그루터기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9VAC20-80-20

제2부
일반 정보

9VAC20-80-20. [예약됨] (폐지됨)

역사 노트

Repealed, Virginia Register Volume 27, Issue 12, eff. March 16, 2011.

9VAC20-80-30

9VAC20-80-30. 정책. (폐지됨.)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 위원회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폐기물 관리 계층 구조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1. 계획

2. 원천 감축

3. Reuse

4. 복구

5. 자원 회수

6. 소각

7. 매립

9VAC20-80-40

9VAC20-80-40. 이 장의 목적. (폐지됨.)

A. 이 장의 목적은 이 주에서 고체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고,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의 부지 선정, 설계, 시공, 운영, 유지보수,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 보건, 공공 안전, 환경 및 자연 자원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B. 이 장은 고체 폐기물의 불법 투기(open dumping)를 식별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며, 공공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체 폐기물의 불법 투기를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C. 이 장에서는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시정 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9VAC20-80-50

9VAC20-80-50. 장 관리. (폐지됨.)

A. 버지니아 주 폐기물 관리 위원회는 공공 보건, 공공 안전, 환경 및 자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집행합니다.

1 1011457 B. 이 장은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법(Virginia Waste Management Act)의 제 10 조부터 제1400 조까지, 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 이 장에서 허가 신청서 또는 허가권자 또는 신청자가 제출한 기타 서류에 대해 허가권자가 검토, 승인, 불승인, 수정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조치를 적시에 취하여야 한다.

9VAC20-80-60

9VAC20-80-60. 해당 장의 적용 범위. (폐지됨.)

A. 이 장은 이 장의 제3부(9VAC20-80-140 등)에서 정의된 고체 폐기물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B. 3월 이전에 허가된 모든 시설 15, 1993, 그리고 10월 이전에 고형 폐기물을 처리한 시설 9, 1993 은 수직 설계 용량에 도달할 때까지 또는 버지니아주 법령의 § 10,1-1413,2, 표 2,1 에 따라 정해진 폐쇄 날짜까지 고형 폐기물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

1. 시설은 허가 발급 시점에 유효한 라이너 및 침출수 관리 요건을 준수합니다.

2. 2013년 10월 1일( 9)까지,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을 해당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993

a.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2007년 11월 1일 이후에 운영되는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 적용되는 주 및 연방 법률 및 규정(폐쇄 후 관리, 시정 조치 및 재정적 책임 요건 포함)에 대해 숙지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9, 1993,

b. 등록된 전문 공학자가 서명한 진술서로서, 해당 공학자가 해당 부처가 고시한 폐기물 관리 시설 관련 규정(개방형 매립 기준을 포함함)을 검토했으며, 해당 시설을 현장 점검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데이터를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점검 및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음을 확인합니다:

(1) 해당 시설이 개방형 덤프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2) 해당 시설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3)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또는 잔류물이 공기, 표면수 또는 지하수의 오염 또는 오염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며, 개방형 폐기물 매립지와 같은 상태를 구성하거나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현재 또는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 및

c.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서명한 진술서입니다:

(1) 해당 시설이 해당 재무 보증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2) 시설의 수직 설계 용량에 도달하는 시점을 예측합니다.

3. 이러한 시설의 확장 또는 폐쇄는 다음 하위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a. 이 시설은 이 장의 준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과거 운영 관행, 허가서 또는 변경된 운영 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기 확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b. 시설은 몬태나 주 환경 보호국( 9)의 VAC20-80-250 E 규정에 따라 최종 덮개가 적용된 폐기물 처리 구역의 어느 부분에도 폐기물을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은 폐기물 처리 구역이 최종 덮개를 받은 경우 또는 1년 동안 폐기물을 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시설은 폐기물 처리 구역이 최종 덮개를 받거나 1년 동안 폐기물을 받지 않은 경우, 30 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9VAC20-80-250 E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시설은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 시 폐쇄된 구역 위에 새로운 셀을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piggybacks" 를 참조하고, 9VAC20-80-250 에 따른 허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c. 9에 따른 제한 조치를 받는 시설은 VAC20-80-60 B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시설 목록은 2.1 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폐쇄 일정은 이미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HB 1205 폐기물 처리 구역의 최종 우선순위 및 폐쇄 일정 (DEQ, 9월 2001). 이 표의 공개는 규제 대상 기관의 편의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며, 기존에 정해진 일정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표에 열거된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시설 2.1, 해당 시설이 9VAC20-80-180 에 명시된 개방형 폐기물 처리 시설의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d. 2버지니아 주법 § 101-14132 에 따라 폐쇄일이 지정된 시설은 버지니아 주법 § 에 따라 폐기물이 처리될 지역을 지도, 도면, 다이어그램 또는 기타 공학 도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은 버지니아 주법 § 에 따른 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1 이 지도 또는 도면은 운영 기록에 보관되어야 하며, 해당 시설의 폐쇄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요청 시 해당 부서에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시설이 이미 9VAC20-80-250 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경우, 해당 시설은 해당 정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표 2.1
주택법안(HB) 1205 폐기물 처리 지역 최종 우선순위 설정 및 마감 일정

고형 폐기물 허가 번호 및 현장 이름

위치

부서 지역 사무소1

최근 폐기물 수거 중단 날짜2

429 - 플루바나 카운티 위생 매립지

플루바나 카운티

VRO

12 / 31 / 07

92 - 핼리팩스 카운티 위생 매립지3

핼리팩스 카운티

SCRO

12 / 31 / 2007

49 - Martinsville Landfill

마틴스빌시

세계 기후 변화 연구소

12 / 31 / 2007

14 - 메클렌부르크 카운티 매립지

메클렌부르크 카운티

SCRO

12 / 31 / 2007

228 - 페테르부르크 시 매립지3

상트 페테르부르크시

PRO

12 / 31 / 2007

31 - 사우스 보스턴 위생 매립지

사우스 보스턴 타운

SCRO

12 / 31 / 2007

204 - 웨인즈버러 시 매립지

웨인즈버러시

VRO

12 / 31 / 2007

91 - 아코맥 카운티 매립지 밥타운 사우스

아코맥 카운티

TRO

12 / 31 / 2012

580 - Big Bethel Landfill

햄프턴시

TRO

12 / 31 / 2012

182 - 캐롤라인 카운티 매립지

캐롤라인 카운티

NVRO

12 / 31 / 2012

149 - 포키어 카운티 매립지

포키어 카운티

NVRO

12 / 31 / 2012

405 - 그린스빌 카운티 매립지

그린스빌 카운티

PRO

12 / 31 / 2012

29 - 독립 언덕 매립지3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NVRO

12 / 31 / 2012

1 - 루던 카운티 위생 매립지

루던 카운티

NVRO

12 / 31 / 2012

194 - 루이자 카운티 위생 매립지

루이자 카운티

NVRO

12 / 31 / 2012

227 - 루넨버그 카운티 위생 매립지

루넨버그 카운티

SCRO

12 / 31 / 2012

507 - 노샘프턴 카운티 매립지

노샘프턴 카운티

TRO

12 / 31 / 2012

90 - 오렌지 카운티 매립지

오렌지 카운티

NVRO

12 / 31 / 2012

75 - 록브리지 카운티 위생 매립지

록브리지 카운티

VRO

12 / 31 / 2012

23 - 스콧 카운티 매립지

스콧 카운티

SWRO

12 / 31 / 2012

587 - 슈스미스 위생 매립지3

체스터필드 카운티

PRO

12 / 31 / 2012

417 - 동남부 공공 서비스 기관 쓰레기 매립지3

서퍽시

TRO

12 / 31 / 2012

461 - 아코맥 카운티 매립지 #2

아코맥 카운티

TRO

12 / 31 / 2020

86 - 애포마톡스 카운티 위생 매립지

애포마톡스 카운티

SCRO

12 / 31 / 2020

582 - 보테투어트 카운티 매립지3

보테투어트 카운티

세계 기후 변화 연구소

12 / 31 / 2020

498 - 브리스톨 시 매립지

브리스톨시

SWRO

12 / 31 / 2020

72 - 프랭클린 카운티 매립지

프랭클린 카운티

세계 기후 변화 연구소

12 / 31 / 2020

398 - 버지니아 비치 매립지 #2 마운트 트래쉬모어 II3

버지니아 비치시

TRO

12 / 31 / 2020

1환경품질국 지역 사무소:

 

NVRO

노스 버지니아 지역 사무소

 

PRO

피에몬테 지역 사무소

 

SCRO

남부 중앙 지역 사무소

 

SWRO

서남 지역 사무소

 

TRO

타이드워터 지역 사무소

 

VRO

밸리 지역 사무소

 

세계 기후 변화 연구소

서부 중앙 지역 사무소

2이 날짜는 폐기물 처리장이 폐기물 수수를 중단해야 하는 가장 늦은 날짜를 의미합니다.

3이 시설의 일부는 HB 1205 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다른 일부는 현재 부제목 D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C. 시설은 2019년 10월 1일 현재 존재하는 폐기물 경계선( 9, 1993)을 넘어 수평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포로 산업 매립지.

a. 시설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의 발생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동산에 위치한 기존의 비위험 산업 폐기물 시설은 이 하위 섹션 1 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b.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2014년 10월 1일 현재 존재하는 폐기물 경계선을 초과하여 자체 산업 폐기물 매립지를 확장하기 위해 시설 허가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9, 1993. 폐기물 경계선( 9, 1993 )을 넘어 건설된 라이너 및 침출수 수집 시스템은 허가 발급 시점에 적용되는 요건에 따라 건설되어야 합니다.

c.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1 )에 따라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허가받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폐기물 경계선( 9) 및 1993 에 따라 2010년 10월 1일 현재 존재하는 폐기물 경계선을 넘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해당 확장된 폐기물 처리 지역은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이격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9VAC20-80-270 A.

d.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에 따라 확장이 승인된 시설은 시설 허가에 개별 처리 면적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 10월 1일에 존재하는 9, 1993 또는 10월 3일에 존재하는 9, 1993 의 시설 경계 한도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2. 기타 기존 산업 폐기물 매립지.

a. 시설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의 발생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동산에 위치하지 않는 기존의 비위험 산업 폐기물 시설은 이 하위 섹션 2 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b.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2009년 12월 1일 현재 존재하는 폐기물 경계선을 초과하여 산업용 매립지를 확장하기 위해 시설 허가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9, 1993. 1999년 10월 1일 현재 존재하는 폐기물 경계선 9, 1993 을 넘어 건설되는 라이너 및 침출수 수집 시스템은 9VAC20-80-270 B의 요구사항에 따라 건설되어야 합니다.

c. 해당 시설의 확장 전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최소 60 일 전에 해당 부서에 확장 계획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지에는 지하수 오염 위험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최근 지하수 모니터링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시설이 개방형 폐기물 투기장으로서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현재 또는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9VAC20-80-180 B 4 참조). 감독관은 통지서에 포함된 데이터를 평가하고, 적용되는 법률 준수 및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중대한 현재 또는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d. 이 조항의 하위 조항 2 에 따라 2006년 1월 1일( 9) 및 2007년 1월 1일( 1993)에 존재하던 폐기물 경계선 너머로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확장된 처리 구역이 다음 규정에 따른 이격 거리를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9VAC20-80-270 A.

e. 본 항에 따라 확장 허가를 받은 시설은 2009년 12월 1일( 9) 또는 2010년 12월 1일( 1993)에 존재하던 허가된 폐기물 처리 구역의 범위 내로, 또는 시설 허가서에 별도의 폐기물 처리 구역이 정의되지 않은 경우 2010년 12월 1일( 9) 또는 2011년 12월 1일( 1993)에 존재하던 시설 경계 내로 확장될 수

3. 기존 건설/철거/쓰레기 매립지.

a. 건설/철거/잔해 폐기물만 수거하는 기존 시설은 이 하위 섹션 3 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b.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2019년 10월 1일 현재 존재하는 폐기물 경계선을 초과하여 건설/해체/폐기물 매립지를 확장하기 위해 시설 허가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9, 1993. 1999년 10월 1일 현재 존재하는 폐기물 경계선 9, 1993 을 넘어 건설되는 라이너 및 침출수 수집 시스템은 9VAC20-80-260 B의 요구사항에 따라 건설되어야 합니다.

c. Prior to the expansion of any such facility, the owner or operator submits to the department a written notice of the proposed expansion at least sixty days prior to commencement of construction. The notice shall include recent ground water monitoring data sufficient to determine that the facility does not pose a threat of contamination of ground water in a manner constituting an open dump or creating a substantial present or potential hazard to human health or the environment (see 9VAC20-80-180 B 4). The director shall evaluate the data included with the notification and may advise the owner or operator of any additional requirements that may be necessary to ensure 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and prevent a substantial present or potential hazard to health or the environment.

9 1993d. 이 하위 조항 3 에 따라 2008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매립지의 활성 구역 외부에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기 위해 허가받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확장된 처리 구역이 다음에 규정된 시설에 적용되는 이격 거리를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9VAC20-80-260 A 및 B.

e. 수직 설계 용량을 달성한 시설 또는 그 일부는 1970년 버지니아 건축 규정( 9) VAC20-80-260 E에 따라 폐쇄되어야 합니다.

f. 본 조항 제 2 c호에 따라 확장 허가를 받은 시설은 2009년 10월 1일 현재 존재하는 허용된 폐기물 처리 구역( 9) 또는 2010년 10월 1일 현재 존재하는 시설 경계( 1993)로 확장될 수 있으며, 시설 허가서에 별도의 폐기물 처리 구역이 정의되지 않은 경우 2011년 10월 1일 현재 존재하는 시설 경계( 9, 1993)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4.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1 b, 2 b 또는 3 b)에 따라 부분 면제를 받아 확장 중인 시설 또는 단위는, 버지니아 위험물 관리 규정(9VAC20-60)에 따라 면제된 소량 발생자로부터 발생한 위험물을, 해당 시설의 확장 부분에서 처분하기 위해 자유로운 액체를 포함하는 경우 수령할 수 없습니다. 제8부(9VAC20-80-630 등)의 규정에 따라 특별 처리가 필요한 기타 폐기물 또는 건강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을 포함하는 폐기물은 해당 부서장의 특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거할 수 있습니다.

5.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1 b), ( 2 b), 및 ( 3 b)의 어떠한 내용도 이 장에 따라 부과된 지하수 모니터링, 재정적 책임, 운영자 인증, 폐쇄, 폐쇄 후 관리, 운영, 유지보수 또는 시정 조치에 대한 요건을 변경하거나, § 10 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국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법(Virginia Waste Management Act)의 제10조(1-1409 ) 또는 이 장의 제VII부(9VAC20-80-480 등)에 따른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D. 이 장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로서 이 장에서 면제되었던 물질을 관리해 온 경우, 해당 물질이 고체 폐기물로 정의되거나 식별된 후 6개월 이내에 이 장의 제VII부에 따라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 또는 허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독관이 신청서가 완비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허가 또는 허가 변경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또는 정의 변경 후 2년이 경과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새롭게 정의되거나 식별된 폐기물을 계속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개방형 쓰레기 매립장, 위험물, 또는 공해원을 운영하거나 유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의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2014년 9월 1일부터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4, 2003. 기존 시설 허가와 새로운 규정 요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허가를 우선 적용되나, 허가서에 명시된 기준이 규정보다 엄격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기존 허가서에 기재된 언어는 해당 규정의 준수를 면제하는 근거로 작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장의 제IX편(9VAC20-80-730 등)의 규정에 따라 국장이 규정의 예외를 승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기존 시설 허가는 해당 규정의 요구사항과 충돌하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시설장 요청이 있거나 다른 이유로 허가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버지니아 주 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용하는 모든 위생 매립장과 소각장은 2012년 버지니아 행정 규정( 9) VAC20-80-113 D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를 2023년 3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2, 2004.

E. 조건부 면제. 다음의 고체 폐기물 관리 방법은 이 장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개방형 매립지, 위험물, 또는 공공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1. 다른 유형의 고형 폐기물을 추가하지 않고 하수 처리장에서 하수 슬러지를 퇴비화합니다.

2. 단독주택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의 현장 내 퇴비화.

3. 교육 목적으로 수행되는 퇴비화 활동은 현장 내 언제든지 5톤을 초과하지 않는 재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적절한 사유를 부서에 제출할 경우 더 많은 양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5톤을 초과하는 양의 경우, 퇴비화 전에 담당 부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4. 국가 보건위원회, 국가 수자원 관리위원회 또는 이와 같은 권한을 가진 다른 국가 기관이 규제하는 폐기물의 관리.

5. 석유 제품으로 오염된 토양의 현장 관리가 해당 부처의 지속적인 시정 조치의 일환으로 요구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법 제 9 조(§ 62)에 따라 진행됩니다.1-44.34:8 (이하 생략) 또는 제 11 조(§ 62.1-44.34:14 ) 31 조 (et seq.)의 제 조. 의 제 조. 의 버지니아 주법전. 621 오염된 토양의 현장 외 이동 및 처리는 승인된 시정 조치 계획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의 규정에 따릅니다.

6. 고형 폐기물은 발생 현장에서 적절한 용기에 담아 관리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합니다:

a. 부패성 폐기물은 수집 시점과 처리 위해 제거 시점 사이에 7일 이상 보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b. 정기적으로 일정된 수집 체계에 따라 처리 위해 수집되는 모든 부패하지 않는 폐기물로서, 수집 간격이 90 일 미만인 경우.

7. 고체 폐기물 중 암석, 벽돌, 블록, 흙, 깨진 콘크리트 및 도로 포장재만을 포함하며 종이, 정원 폐기물 또는 목재 폐기물을 포함하지 않는 폐기물의 매립.

8. 폐수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고체 폐기물의 현장 관리는 해당 관리가 주 수자원 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합니다.

9. 농업 또는 임업 활동으로 발생한 잔재물(나무 뿌리, 가지, 잎 등)을 현장 내 잔재물 수거가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 배치하는 것. 이에는 이러한 재료의 매장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0. 광물 채굴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광물 채굴 장비에서 나온 대형 타이어를 포함한 고체 폐기물을 광물 채굴 허가증에 따라 광물 채굴 현장에 배치하는 것. 이 경우 해당 현장은 외부에서 해당 폐기물을 수락하지 않으며, 일반 생활 폐기물이나 기타 특수 폐기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고체 폐기물의 처리는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1. 100 미만의 폐타이어를 발생 장소에서 보관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서 외부에서 폐타이어를 수거하지 않으며, 보관으로 인해 위험이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조건 하에 허용됩니다.

12. 토지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뿌리, 덤불 등), 깨끗한 목재 폐기물, 토양과 목재의 혼합물로 구성된 목재 야드 잔재물, 면화 가공 폐기물, 땅콩 껍질 및 이와 유사한 유기성 폐기물(쉽게 분해되지 않는 것)을 더미로 보관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본 장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a. 폐기물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1) 침출수 배출을 유발하거나 매개체를 유인하지 않습니다.

(2) 바람과 비에 의해 흩어지지 않습니다.

(3) 연소 및 화재가 방지됩니다.

(4) 그들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b.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은 버지니아 환경 품질국( 9)의 VAC25-31-120 A 1 e.에 따라 중요한 배출원으로 분류되는 경우 폭우 배수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c. 현장 내에는 폐기물 총량이 1/3 에이커를 초과하지 않으며, 폐기물 더미의 높이는 기준 지면으로부터 15 피트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d. 사이트 배치 조항.

(1) 모든 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을 발생하는 산업 활동 현장에서 보관됩니다.

(2) 폐기물 더미와 어떤 구조물 또는 나무 줄기 사이에는 50피트의 화재 차단대가 유지됩니다.

(3) 말뚝의 범위 내 및 말뚝으로부터 50 피트 이내의 지면의 경사는 4:1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폐기물은 정기적으로 흐르는 수체, 강, 홍수 평야 또는 습지로부터 50 피트 이내에 보관되어서는 안 됩니다.

(5) 보관된 폐기물은 건물 경계선으로부터 50 피트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e. 해당 부지에서 산업 활동이 중단될 경우, 부지에 보관된 모든 폐기물은 90 일 이내에 허가된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적절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감독은 적절한 사유를 제시할 경우 더 긴 기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 활동을 중단한 후 3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f. 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폐기물 더미는 버지니아 주 폐기물 관리법( 9)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특히 VAC20-80-480 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9VAC20-80-400 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하위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시설은 허가 없이 운영되는 시설에 적용되는 버지니아 행정 규정( 9) VAC20-80-90 의 규정에 따릅니다.

F. 이 장은 21년 1988월 9일 이전에 시행된 규정 또는 허가에 따라 폐쇄된 시설 또는 단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이 장의 제1부(VAC20-80-10 등)에서 정의된 배출물이 해당 폐쇄 시설로부터 발생하여 해당 부지가 버지니아 주법 § 10.1-1402(21)에 따라 개방된 쓰레기 매립지, 위험물 또는 방해물로 분류되거나, 버지니아 주법 § 10.1-1402(19)에 따라 부적절한 폐기물 관리가 발생한 부지로 분류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9VAC20-80-70

9VAC20-80-70. 금지 사항. (폐지됨.)

A. 납산 배터리 관리.

1. 누구도 사용한 납산 배터리를 혼합 생활 폐기물에 버리거나, 납산 배터리를 배터리 소매업체 또는 도매업체에 인도하거나, 이 주(Commonwealth)의 법률 또는 미국 환경 보호국(EPA)에 의해 승인된 2차 납 제련소 또는 수집 또는 재활용 시설에 인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2. 배터리 소매업체는 사용한 납축 배터리를 다음 주소로 배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a. 배터리 도매업체 또는 2차 납 제련소의 대리점,

b. 2차 제련소에 공급하기 위한 배터리 제조업체, 또는

c. 이 주법 또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의해 허가된 수집 또는 회수 시설.

3. 새 납축 배터리를 도매로 판매하는 자는 고객이 제공하는 경우 양도 시점에 고객이 구매한 새 배터리 수와 최소한 동일한 수량의 중고 납축 배터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4. 납산 배터리의 적절한 관리에 대한 요건은 본 장의 제8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 버지니아 행정규칙( 9) VAC20-80-70 A의 규정은 새로운 납산 배터리를 판매하지 않는 사람이 해당 배터리를 수집하고 재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B. 예약됨.

9VAC20-80-80

9VAC20-80-80. 덤프 파일을 열기. (폐지됨.)

A. 금지.

1. 누구도 자신의 재산에서 고체 폐기물의 처분, 처리 또는 저장을 위해 개방형 매립 또는 기타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거나 운영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본 장의 제4부(9VAC20-80-170 등)에 규정된 개방형 매립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2. 누구도 이 장의 제4부에서 정의된 개방형 쓰레기 매립지에 고체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

B. 이 조항 A호에 위반한 자는 즉시 추가 폐기물의 수수를 중단하고, 이 장 제4부에 따라 해당 시설이 개방형 쓰레기 매립지로 분류되는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제거, 정화, 현장 폐쇄 또는 대체 시정 조치를 취하거나, 폐기물 관리 부적절을 시정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VAC20-80-90

9VAC20-80-90. 허가되지 않은 시설. (폐지됨.)

A. 금지 사항 및 의무.

1. 누구도 환경청장의 허가 없이 고체 폐기물의 처리, 처리 또는 보관 시설인 위생 매립장 또는 기타 시설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2. 누구도 허가 없이 자신의 토지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관리해서는 안 된다.

3.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고체 폐기물을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9208090 B. 제4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9VAC20-80-100

9VAC20-80-100. 집행 및 이의 제기. (폐지됨.)

A.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국장(Director)의 조치에 대한 모든 행정 집행 및 이의 제기 절차는 버지니아 행정 절차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B.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 위원회 또는 위원장은 이 장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법에 따라 적용 가능한 모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및 이사장의 권한은 다음에 한정되지 않으며, 제 11 에 따라 정해진 권한을 포함합니다.1 (§ 10.1-1182 등. (특히 § 10.1-1186)) 및 제 8 조(§ 10.1-1455 등)의 제 14 장 제 10 편(1 )의 버지니아 법전. 이 섹션에서는 검사 위한 출입권한, 명령의 발부, 벌금, 가처분, 기타 규정 및 이 규정의 집행에 관한 절차와 기타 사항을 설명합니다.

9VAC20-80-105

9VAC20-80-105. 10년 허가 재검토. (폐지됨.)

허가권자는 각 허가권자의 환경 준수 이력, 주요 인력의 변경 사항(있는 경우), 및 원본 허가의 근거가 된 기술적 제한 사항, 기준 또는 규정을 검토하고 서면으로 결과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각 허가의 검토 기간은 10 년마다 1회로 한다. 해당 검토 결과, 허가권자가 허가받은 자의 반복적인 위반 행위 또는 중대한 위반 행위, 또는 허가받은 자의 핵심 인력에 대한 중대한 변경이 해당 시설의 계속적인 운영이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가장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이 장의 제VII부(9VAC20-80-480 등)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토가 이루어질 때마다, 허가권자는 원본 허가의 근거가 된 기술적 제한 사항, 기준 또는 규정이 법률로 변경되거나 규정으로 개정된 경우, 또는 § 10 에 규정된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허가에 추가적인 제한 사항, 기준 또는 조건을 포함하도록 허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1-1409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법(Virginia Waste Management Act)의 제B조가 존재합니다. 감독관은 § 10 에 열거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를 거부하거나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1-1409 버지니아 주법 제A조.

1.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존재하던 시설에 대해서는 1, 1991, 첫 번째 검토가 2015년 7월 1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1, 2001.

2. 2014년 7월 1일( 1) 이후에 허가된 시설에 대해, 1991 에 따라, 첫 번째 검토는 허가 발급일로부터 10 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3. 이전 검토를 받은 시설의 경우, 이후 각 검토는 최소 10 년마다 한 번씩 실시됩니다.

9VAC20-80-110

9VAC20-80-110. 대중 참여. (폐지됨)

A. 이 장의 제VII부(9VAC20-80-480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 대한 허가는 공중 참여에 따릅니다.

B.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의 변경 또는 수정은 이 장의 제7부에 따라 공청회 등 공적 참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C. 이 장과 관련된 모든 허가 조치, 집행 조치 및 행정 조치의 기록은 버지니아 주 행정 절차법, 버지니아 정보 공개법 및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일반인에게 열람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D. 이 장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규제 대상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모든 보고서 및 관련 자료는 버지니아 주 정보 공개법(§ 2.2-3700 등 버지니아 주법전) 및 통일 영업비밀법(§ 59.1-336 등 버지니아 주법전)에 따라 일반인의 열람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E. 준법 평가 및 집행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장려됩니다. 해당 부서는 다음과 같이 수행할 것입니다:

1. 시민의 모든 민원을 조사하고, 시민이 서명하여 제출한 서면 민원에 대해 해당 위원회의 권한 범위 내의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제공하십시오.

2. 부서가 집행 조치로 인해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대해 시민의 개입을 반대하지 아니한다; 및

3. 해당 지역에서 널리 배포되는 주요 일간지 또는 주간지에 공고를 게재하고, 해당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민사 집행 조치의 합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최소 30 일의 의견 수렴 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단, 합의가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행 조치의 종결 전에 공청회가 개최되지 않은 경우에도, 종결 후에는 여전히 공지가 제공됩니다.

9VAC20-80-113

9VAC20-80-113. 무허가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폐지됨.)

A. 모든 시설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1월 1일( 19)까지 무허가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2001.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의 서면 설명은 운영 기록에 기재됩니다. 위생 매립지의 경우, 서면 설명에는 2010년 매립지 및 폐기물 관리법( 9)에 따라 요구되는 무허가 폐기물 검사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VAC20-80-250 C 1. 이 규정의 제 3 호 개정안 제D항에서 요구되는 위생적 매립장과 소각장에 대한 추가 규정은 2023년 3월 15일까지 시설의 운영 기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22, 2004.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을 포함하는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모든 유지보수 중인 출입구에 운영 시간 및 수거 가능한 고체 폐기물 종류와 수거 불가 고체 폐기물 종류를 표시하는 표지판 설치, 모니터링, 대체 수거 프로그램, 지역 법규 준수 등. 이를 통해 해당 시설에서 처리, 처분 또는 이전되는 고체 폐기물이 해당 부서로부터 처리, 처분 또는 이전이 승인된 고체 폐기물만 해당 시설에서 처리, 처분 또는 이전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의 직원들이 해당 부서에서 처리, 처분 또는 이전이 허용되지 않은 고체 폐기물의 수령을 인식하고 제거하며 보고하는 방법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B. 부서에서 처리, 처분 또는 이송이 허가되지 않은 고체 폐기물이 시설 내의 고체 폐기물에서 발견되거나 시설로 반입되는 경우,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폐기물의 수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을 수수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폐기물을 제거하고 분리하여, 해당 폐기물 및 최종 처분 방법을 기재한 기록을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사건의 기록은 부서 검토를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무단으로 수락한 모든 폐기물은 해당 연방 또는 주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C. 부서에서 처리, 처분 또는 이전이 승인되지 않은 고체 폐기물은 분리 보관된 시설에서 환경 오염이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보관 및 밀봉되어야 합니다.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폐기물을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발견 후 90 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당 폐기물을 수송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처리, 처분 또는 이전을 위해 승인된 시설로 운반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D. 버지니아주 외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받는 시설. 버지니아 주 외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받는 모든 위생 매립장 또는 소각장은 시설의 무허가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에 버지니아 주의 요구사항을 버지니아 주 외의 고객에게 통지하고 금지된 폐기물의 수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각 위생 매립장 또는 소각장은 버지니아 주 법규에서 위생 매립장 또는 소각장에서의 관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법규를 가진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수하는 경우, 이 조항 규정에 따라 해당 관할 구역별 폐기물 규제에 관한 정보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버지니아 주 법규 제 9(VAC)에 따른 강화된 무작위 검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20-80-250 C 1 b 또는 9VAC20-80-370 C 3 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 정보는 3월 30일( 22)까지 해당 부서( 2004)로 제출해야 합니다.

1. 버지니아 주 외부의 폐기물을 받는 시설은 해당 부서에 통지하고, 각 관할 구역이 다음 폐기물을 어떻게 규제하는지 나타내는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a.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OSHA 혈액 매개 병원체 기준에 따라 규제되는 폐기물의 처리 요건을 명시하는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시립 일반 폐기물 처리 시설에 반입이 금지된 잠재적으로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를 명시하고, 병원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된 혈액, 체액 및 기타 오염된 물품이 시립 일반 폐기물 매립장 또는 소각장에 처분되기 전에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규정하십시오.

b. 조건부 면제 소량 발생자 폐기물 (CESQG). CESQG 폐기물로 분류된 폐기물의 처리 요건을 명시하는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CESQG 폐기물이 발생 지역 내 일반 생활폐기물 배출 과정에서 발생자によって 폐기될 수 있는지, 또는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수거될 수 있는지 명시하십시오.

c. PCB 폐기물. PCB 대량 제품 폐기물, PCB 정화 폐기물, PCB 오염 전기 장비 및 기타 PCB 폐기물에 대한 처분 요건을 명시하는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해당 부서가 이 조항의 하위 조항 2 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의 관할권 발생과 관련된 규제 구조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정보는 통지서와 함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매년 7월 1 일까지 해당 부서는 고체 폐기물 정보 및 평가 프로그램에 명시된 발전 관할 구역에 대한 규제 요건을 검토하고, 버지니아 주법 및 규정이 관리 위생 매립지 또는 소각로에서 처리 또는 처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폐기물에 대해 버지니아 주법 및 규정이 허용하는 관할 구역의 목록을 발표합니다. 이 목록은 본 조항 하위 조항 (1)에 명시된 폐기물을 참조하여 작성됩니다.

9VAC20-80-115

9VAC20-80-115. 고체 폐기물 정보 및 평가 프로그램. (폐지됨.)

A. 허가받은 모든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에 해당 시설에서 수거, 보관 또는 처리한 고체 폐기물의 양(중량 또는 부피)을 보고해야 합니다. 31 보고서는 다음 분류에 따라 고체 폐기물을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i) 생활폐기물; (ii) 건설 및 해체 폐기물; (iii) 산업 폐기물; (iv) 규제 의료 폐기물; (v) 식물성 및 정원 폐기물; (vi) 소각재; (vii) 버지니아 주법 § 32.1-164.5 에 따라 토지에 적용되는 슬러지를 제외한 기타 슬러지; (viii) 타이어; (ix) 백색 가전제품; (x) 분진성 석면; (xi) 석유 오염 토양; 및 (xii) 기타 특수 폐기물. 각 해당 카테고리에 대해 보고서는 해당 폐기물이 발생한 연방 정부 및 주 또는 지방 관할 구역 외에서 발생한 금액의 추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별로 관리되거나 처리된 고체 폐기물의 양을 추정해야 합니다: (a) 재활용; (b) 퇴비화; (c) 매립; (d) 소각; (e) 현장 외로 추가 관리 위해 반출; 및 (f) 보고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현장 내 보관된 양. 31 이 절에서 제출된 이용률에 따른 시설의 가용 용량 및 예상 수명에 대한 정보는 이 절에서 요구하는 연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B. 시설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에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 사회에 대한 시설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에 무상 또는 할인된 비용으로 제공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의 가치, 시설과 관련된 직접 고용, 그리고 전년도에 해당 시설로부터 발생한 기타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C. 이 조항에 따라 어떠한 시설도 버지니아 주법 § 59.1-336 에 정의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D. 본 절의 보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보고서는 Form DEQ 50-25 (고체 폐기물 정보 및 평가 프로그램-보고서 양식)이며, 이는 고체 폐기물 관리 계획 수립 규정(9VAC20-13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 이 조항은 자체 폐기물 관리 시설(자체 산업용 매립지 포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9VAC20-80-120

9VAC20-80-120. 관계와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 위원회가 제정한 다른 규정. (폐지됨.)

A. 버지니아주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60).

1. 발생자가 40 CFR 262.11 에 따라 유해 폐기물로 지정된 고체 폐기물 또는 주 또는 다른 주에서 유해 폐기물로 규제되는 고체 폐기물로, 버지니아(Virginia)주에서 처리, 보관 또는 처분될 경우, 해당 폐기물은 9VAC20-60 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본 장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40 CFR 2615 에 따라 조건부 면제 대상인 발전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a. (1) 승인된 라이너 및 침출수 수집 시스템을 갖춘 시설에서 해당 물질을 수용하기 위해 시설 관리자로부터 특정 승인을 받거나;

(2) 해당 시설 허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 이러한 폐기물의 실제 양, 종류 및 출처에 대한 기록이 유지됩니다.

참고: "조건부 면제 대상인 발전소 운영자는 40 CFR 261.5 에 따라 해당 달에 100 킬로그램 미만의 유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버지니아 위험 폐기물 관리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B.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규정 (9VAC20-120).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규제 의료 폐기물로 정의된 고체 폐기물은 해당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9(VAC)20-120 에 따라 제외되거나 면제된 규제 의료 폐기물은 이 장에 따라 규제됩니다.

C. 식물성 폐기물 관리 및 정원 폐기물 퇴비화 규정 (9VAC20-101). 식물성 폐기물 또는 정원 폐기물로 정의된 고체 폐기물은 식물성 폐기물 관리 및 정원 폐기물 퇴비화 규정에 따라 관리될 수 있습니다.

D. 석탄 연소 부산물 관리에 관한 규정 (9VAC20-85). 석탄 연소 부산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산물을 토지에 적용하거나 배치하는 방법으로 사용, 재사용 또는 회수하는 경우( 9VAC20-80-150 또는 9VAC20-80-160 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석탄 연소 부산물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될 수 있습니다.

E. 고체 폐기물 처리, 이전 및 처리 시설의 재정적 보장 규정 (9VAC20-70). 이 장에서는 재정적 보증의 요건 및 허용되는 재정적 보증 메커니즘을 규정합니다.

F.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 신청 수수료 (9VAC20-90).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는 이 장에 명시된 일정표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G. 고체 폐기물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9VAC20-130). 이 장에서는 계획 지역의 경계를 설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며, 계획 수립 및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목표 일정표를 제시합니다. 또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내용을 규정하고, 고체 폐기물 정보 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 요건을 명시합니다.

9VAC20-80-130

제3부
고체 폐기물의 식별

9VAC20-80-130. 목적 및 범위. (폐지됨.)

제3부에서 식별된 폐기물은 본 장의 적용을 받는 고체 폐기물입니다.

9VAC20-80-140

9VAC20-80-140. 고체 폐기물의 정의. (폐지됨.)

A. 고체 폐기물은 버려진 모든 물질입니다.

B. 재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고체 폐기물로 간주됩니다: 사용, 재사용, 또는 재활용되기 전 또는 이러한 사용, 재사용, 또는 재활용 전에 축적, 보관, 또는 처리된 경우:

1. 버지니아 주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VAC920-60)에 따라 유해 폐기물로 분류되어 관리됩니다.

2.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분으로 간주되는 경우:

a. 토지에 적용되거나 배치된; 또는

b. 토지에 적용되거나 토지에 배치되는 제품 또는 토지에 적용되거나 배치되는 제품에 포함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후자의 경우, 해당 제품을 포함하는 물질은 고체 폐기물로 남아 있습니다; 또는

3. 에너지 회수를 위해 연소되거나, 연료 생산에 사용되거나, 연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연료는 고체 폐기물로 남아 있습니다;

4. 재활용된; 또는

5. 추측성으로 축적된 자료 (참조: "추측성으로 축적된 자료" in 9VAC20-80-10).

C. 버지니아 위험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60)의 부록 3.1에 명시된 표 3-1-1에 기재된 물질은 폐기물 번호 F020, F021, F022, F023, F026, F028 에 해당하는 고체 폐기물로, 본질적으로 폐기물과 유사한 성질을 갖습니다.

D. 이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에서 특정 물질이 고체 폐기물이 아니거나 조건부로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피고는 해당 물질에 대한 알려진 시장 또는 처분 방법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하며, 또한 해당 배제 또는 면제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해당 물질이 폐기물이 아니거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입증하기 위해 적절한 문서(예: 해당 물질을 생산 과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두 번째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는 계약서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재료를 실제로 재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9VAC20-80-150

9VAC20-80-150. 제외. (폐지됨)

이 절에서 설명된 재료는 이 장의 목적상 고체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폐수:

1. 가정용 하수;

2. 주 수질 관리 위원회가 주 수질 관리법(State Water Control Law)에 따라 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하수 처리 시설로 유입되는 가정용 하수와 기타 폐수의 혼합물을 의미합니다.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3.1 (§ 62.1-44.2 제 62 조(이하 "해당 조항"이라 한다)의 제1 조(이하 "해당 조항"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또는

3. 국가 수질 관리법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되는 산업 폐수 배출.

B. 관개 유량 반환.

C. 원자력법( 1954, 42 USC § 2011 등)에 따라 정의된 원천 물질, 특수 핵물질 또는 핵 부산물 재료.

D. 채굴 과정에서 지면에서 제거되지 않는 현장 채굴 기술에 적용된 재료.

E.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재료:

1a. 사용되거나 재사용되거나, 사용 또는 재사용을 위해 준비된 재료로, 제품 제조를 위한 산업 공정에서 원료로 사용되거나, 상업용 제품 또는 자연 자원의 효과적인 대체물로 사용되는 경우(단, 해당 재료가 투기적 목적으로 회수되거나 축적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또는

b. 생성된 원본 프로세스로 돌아갑니다;

2. 해당 부서에서 유익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a. 이 부분에 열거된 다음 재료 및 용도는 이 장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이러한 재료 및 용도가 개방된 쓰레기 매립지, 위험물, 또는 공공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재료와 지정된 용도는 폐자재의 유용한 활용으로 간주됩니다:

(1) 토지 정리, 벌목 작업, 유틸리티 선로 정리 및 유지보수 작업, 펄프 및 종이 생산, 목재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순수한 목재, 목재 칩, 또는 껍질은 이러한 재료가 9VAC20-80-330 에 따라 운영되는 퇴비화 시설에서 퇴비화, 조경, 동물 침구, 침식 방지, 서식지 보완, 습지 복원, 또는 부피 증대제로 사용되기 위해 상업용으로 공급될 경우.

(2) 목재 연소 잔여물을 토양 개량제 또는 비료로 사용할 경우, 해당 목재 연소 잔여물을 적용할 토지에서 재배되는 작물의 영양 요구량에 따라 목재 재의 적용량을 제한하고, 해당 적용이 버지니아 주 농업 및 소비자 서비스부(Virginia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nsumer Services)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해당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VAC5-400 및 2VAC5-410);

(3) 버지니아 주 농업 및 소비자 서비스부(Virginia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nsumer Services)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퇴비(2VAC5-400 및 2VAC5-410);

(4)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굴착된 유해물질이 포함된 토양으로, 동일한 굴착 작업이나 동일한 현장에서 유사한 유해물질을 포함하는 굴착 작업에 대한 채움재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유해물질의 농도가 동일한 수준이거나 더 높은 경우. 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초과 자재는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5)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석유 오염 토양으로, 주 환경청( 9)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VAC20-80-700;

(6) 아스팔트 포장재에 혼합될 때 위험물이 아닌 석유 오염 토양;

(7)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고체 폐기물 또는 시설 허가서에 일상적 덮개 재료 또는 매립지 라이너 또는 최종 덮개 시스템 구성 요소로 사용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고체 폐기물;

(8) 화석 연료의 연소 제품이 다른 제품(예: 콘크리트, 콘크리트 제품, 경량 골재, 지붕 재료, 플라스틱, 페인트, 유동성 충진재)의 제조 재료로 사용되거나 제품 또는 재료 자원의 대체물로 사용되는 경우(예: 폭파용 모래, 지붕용 그레인, 슬러지 탈수용 필터 천 사전 코팅재, 파이프 베딩재);

(9) 버지니아 주 교통부(Virgi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또는 지방 자치체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도로 기반 재료 또는 아스팔트 포장재의 하부 채움재로 사용되는 폐타이어 조각;

(10) 상업용 제품(매트, 도로 포장재, 놀이터 표면재, 브레이크 패드, 분사 매트 및 기타 고무 제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폐타이어;

(11) 폐타이어 조각은 매립지 가스 또는 침출수 수집 파이프, 재순환 라인, 매립지 라이너 및 덮개 시스템의 배수 재료, 가스 차단 또는 정화 응용 분야에서 사용될 때;

(12) 폐타이어, 타이어 조각 또는 타이어 파쇄물이 에너지 회수 목적으로 소각되거나 연소 분해되어 연료를 생산할 때;

(13) "폐기물 유래 연료 제품(" )은 9VAC20-80-10 에 정의된 대로, 위험물이 아닌 고체 폐기물에서 유래된 것을 말합니다.

(14) 인식 가능하고 오염되지 않은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제품, 아스팔트 포장재, 벽돌, 유리, 토양 및 암석으로, 전통적인 골재의 대체재로 사용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공급되는 제품.

b.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2 ) a에 명시된 항목 외에도, 해당 부서는 다른 폐기물 재료 및 용도를 유익한 것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재료의 발생자 또는 사용 예정자는 해당 부서에 해당 고체 폐기물이 제품 제조 공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거나 상업용 제품의 효과적인 대체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별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 해당 재료는 개방된 쓰레기 매립지, 위험물, 또는 공공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1) 요청자는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검토 대상 고체 폐기물의 설명 및 그 사용 목적;

(b) 검토 대상 고체 폐기물의 화학적 및 물리적 특성 및 각 유형의 제안된 제품의 특성;

(c) 검토 중인 고체 폐기물의 예정된 용도 및 모든 제안된 제품에 대해 알려진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시장이 존재함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함으로써:

(i) 제안된 제품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설명;

(ii)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산업 표준 및 사양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것(해당되는 경우); 또는

(iii) 제안된 제품 또는 용도에 대한 시장이 존재함을 입증하는 기타 문서; 및

(d) 검토 중인 고체 폐기물의 관리가 인간 건강과 안전, 환경, 자연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을 제공함으로써:

(i)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고체 폐기물 관리 계획:

(A) 검토 대상 고체 폐기물의 발생원;

(B) 검토 중인 고체 폐기물 및 제안된 제품에 대한 정기적 시험 절차로, 제안된 제품의 성분이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C) 검토 대상인 고체 폐기물이 포함될 예정인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고체 폐기물의 처리 방법;

(D) 검토 대상 고체 폐기물의 보관 유형(예: 용기, 탱크 또는 더미) 및 사용 전 예상 최대 보관량( 90 일 이내)에 대한 설명;

(E) 검토 중인 고체 폐기물 저장 구역의 유출 및 유입 제어 절차; 및

(F) 검토 중인 고체 폐기물의 보관(재고로 보관되는 경우) 및/또는 유용한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단계에서 무분별한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최선의 관리 실천 방법의 프로그램 및 실행 일정; 및

(ii)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비상 계획:

(A) 신청자와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병원, 긴급 대응 팀 간의 협조 체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긴급 서비스 협조 및 시설의 배치도, 처리되는 고체 폐기물의 특성 및 관련 위험 요소에 대해 해당 기관들이 숙지하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합니다.

(B) 해당 시설의 비상 대응 담당자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목록;

(C) 모든 관련 비상 장비 목록 및 각 장비의 위치; 및

(D) 시설 직원용 대피 계획.

(2)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2 b) (1)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접수한 후, 해당 부서는 해당 제안이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각 사례별로 90 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합니다. 해당 제안이 유익한 용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a) 제안된 재료의 사용은 폐기물이 아닌 재사용에 해당합니다;

(b) 제조 공정への 도입이 제안된 재료에 대해, 해당 재료는 재료의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중 보건, 안전 또는 복리, 환경 또는 자연 자원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도입 전에 오염 제거 또는 기타 특수한 처리나 가공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c) 부서가 재량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기준. 반면, 해당 부서는 사용, 재사용 또는 재활용 과정의 성격상 이 조항 하위조항 ( 2 b) (1)에서 요구하는 정보 자료 중 일부가 결정에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부서는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거나, 검토 중인 고체 폐기물의 사용을 해당 부서가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용도 결정 시, 해당 부서는 검토 중인 고체 폐기물이 고체 폐기물이不再되는 정확한 시점을 사례별로 결정하여야 한다. 해당 검토 대상 고체 폐기물에 대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해당 시점은 해당 고체 폐기물이 제품 제조 과정에 사용되거나 상업용 제품 또는 연료의 효과적인 대체물로 사용될 때 발생합니다. 요청의 일환으로, 발전기 또는 제안된 사용자는 해당 지점이 다른 곳에 위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 시, 요청자는 해당 물질의 부적절한 처분 가능성이 낮거나, 검토 중인 고체 폐기물의 취급, 운반 또는 보관 과정에서 공공의 건강, 안전 또는 복리, 환경 또는 자연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4) 해당 부서는 제출된 정보 중 하나 이상이 해당 부서의 결정의 근거가 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해당 부서가 해당 결정에 부가한 조건이 위반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사용, 재사용 또는 회수 과정이 공공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01c. 2006년 12월 2일( 23) 이전에 해당 부처가 승인한 유익한 사용 결정은 해당 결정에 포함된 모든 조건을 준수하는 한 유효하며, 이후 해당 부처의 별도 조치로 명시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계속 적용됩니다.

F.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생성된 재료로, 비료로 토양에 반환되는 것:

1. 농업 작물의 재배 및 수확.

2. 동물 사육 및 관리(동물 분뇨 및 사용된 동물 침구 포함);

G. 채굴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이 채굴 현장으로 반환되었습니다.

H. 사용, 재사용 또는 추가 재활용을 위해 보관 중이거나 회수 중인 폐금속.

I. 일반적인 사용 방법에 따라 토지에 적용되는 경우 또는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사용된, 재사용된 또는 회수된 상업용 화학 제품.

J. 일반 대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일반적인 사용 방법에 따라 토지에 적용될 경우 폐기물로 간주되는 제품이며, 사용된 재료, 재사용된 재료 또는 재활용된 재료를 포함하는 제품.

K. 목재 폐기물을 에너지 회수를 위해 소각함.

9VAC20-80-160

9VAC20-80-160. 조건부 면제. (폐지됨.)

A. 다음의 고체 폐기물은 다른 해당 주 정부 기관에서 공표한 요건에 따라 관리되는 경우 이 장에서 면제됩니다:

1. 원유, 천연가스 또는 지열 에너지의 탐사, 개발 또는 생산과 관련된 시추액, 생산수 및 기타 폐기물;

2. 석탄을 포함한 광석 및 광물의 추출, 선광 및 가공에서 발생하는 고체 폐기물;

3. 버지니아주 광산, 광물 및 에너지부에서 허가한 광산 현장에서 광산 매립, 광산 침하 또는 광산 폐기물 처리에 사용되는 화석 연료 연소 제품은 환경품질부에서 개발한 표준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4. 버지니아주 법령(§ 3.1-106.2 )에 정의된 비료, 토양 개량제, 토양 개량제 또는 원예 재배 배지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토양 산도를 중화시키는 것이 목적(§ 3.1-126.2:1 참조)인 산업 공정에서 파생되는 폐기물 또는 부산물로서 버지니아주 농업 및 소비자 서비스부의 권한 하에 규제되는 것들;

5. 화석 연료 연소 제품 바닥재 또는 보일러 슬래그를 버지니아 교통부 관행에 따라 트랙션 제어 재료 또는 도로 표면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6. 위험이나 성가신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차량국에서 허가한 폐차장에서 발생하여 보관하는 폐타이어.

7. 버지니아 보건부의 권한에 따라 규제되는 하수구 배수장 건설에서 배수 재료로 사용된 부서진 폐타이어.

B. 화석 연료 연소 제품은 다음 용도 중 하나 이상에 사용되거나 그러한 용도로 취급, 처리, 운송 또는 비축하는 경우 이 장에서 면제됩니다:

1. 도로 포장 아래의 기초층, 하부층 또는 채움 재료로 사용되며, 구조물의 기초 부분, 포장된 주차장, 보도, 산책로 또는 유사한 구조물 아래에 사용되거나 도로의 흙막이 구조물에 사용됩니다. 도로 둑의 경우, 재료는 VDOT 규격에 따라 배치되며, 도로 표면 아래에 직접 노출되지 않은 경사면은 화석 연료 연소 제품 위에 최소 1.5피트( 18 )의 토양 덮개가 있어야 하며, 이 중 상단 6인치(15cm)는 해당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 종 또는 해당 지역에 적응한 식물 종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시멘트질 바인더로 가공하여 최종 용도가 지정된 프로젝트의 시공을 위해 적절한 장비로 펴고 다지는 안정화된 구조용 충진 제품을 생산합니다;

3. 화석 연료 연소 생성물에 포함된 물질과 화합물을 추출하거나 회수하는 데 사용됩니다.

참고 1: 처리 작업 후 남은 잔여물은 고형 폐기물로 남습니다.

참고 2: 이 규정에 명시된 화석 연료 연소 제품의 사용은 인체 건강 및 환경 보호와 관련하여만 평가되었습니다. 자격을 갖춘 전문 엔지니어가 화석 연료 연소 제품의 구조적 적용을 평가해야 합니다.

C. 다음 고형 폐기물은 매립하거나 매립에 부수적으로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투기 목적으로 축적하지 않으며 공개 투기, 위험 또는 공공의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고 관리되는 경우 이 장에서 면제됩니다:

1. 종이 및 종이 제품;

2. 멀치 생산을 위해 크기를 줄여야 하는 순수 목재 폐기물;

3. 천;

4. 유리;

5. 플라스틱;

6. 폐타이어 칩

7. Mixtures of above materials only. Such mixtures may include scrap metals excluded from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9VAC20-80-150 H.

9VAC20-80-170

제4부
개방형 쓰레기 매립지 및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의 관리

9VAC20-80-170. 목적 및 범위. (폐지됨.)

A. 이 부분은 다음을 위해 적용될 기준과 기준을 규정합니다:

1. 고체 폐기물이 배치, 배출, 투기, 주입, 투기 또는 유출된 장소가 인간 건강 또는 환경(공기, 토지, 표면수 또는 지하수의 오염을 포함하여)에 현재 또는 잠재적인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이 장의 제1부(9VAC20-80-10 등)에 정의된 대로, 고체 폐기물의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배출물의 정화 및 시정 조치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B. 이 부분의 요건은 다음 예외를 제외하고 고체 폐기물 관리에 사용되는 모든 시설 및 작업에 적용됩니다:

1. 해당 요건은 몬태나 주 환경 품질국( 9)의 VAC20-80-150 에 따라 제외된 폐기물을 단독으로 관리하는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당 요건은 주 수질관리위원회 및 보건부에서 규제하는 공공 소유의 폐수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정용 하수, 슬러지 또는 폐수 처리 슬러지의 토지 적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해당 기준 요건은 버지니아 주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60)에 따라 규제되는 유해 폐기물 관리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 본 절의 요건은 자발적 정화 프로그램(Voluntary Remediation Program)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인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9VAC20-160).

9VAC20-80-180

9VAC20-80-180. 덤프 열기 기준. (폐지됨.)

A.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폐기물 매립 시설이 연방 폐기물 처리 시설 기준( 40 CFR Part 258 )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연방 자원 보존 및 회수법( 4005 )에 따라 금지된 개방형 매립지로 간주됩니다. 1991이 부분의 목적상,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매립 시설(MSWLF)이란 2004년 12월 1일( 9) 이후에 가정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수거한 적이 있는 토지의 특정 구역 또는 굴착 지역을 의미하며, 이 용어는 이 장의 제1부(9VAC20-80-10 등)에서 정의된 "토지 적용 시설", "표면 저류 시설", "주입 우물" 또는 "폐기물 더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MSWLF 시설은 또한 9VAC20-60-261 B 5 에 규정된 조건부 면제 소량 발생자로부터의 유해 폐기물을 포함하여 상업용 고체 폐기물, 유해하지 않은 슬러지, 유해하지 않은 산업용 고체 폐기물 등 기타 유형의 유해하지 않은 고체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습니다.

B. 이 조항 A항에서 정의된 시립 일반 폐기물 매립지를 제외한 모든 시설 중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시설은 개방형 쓰레기 매립지로 분류된다:

1. 홍수 평야. 홍수 평야 내의 시설물 또는 활동으로 인해 기준 홍수의 유량을 제한하거나, 홍수 평야의 일시적 수저장 용량을 감소시키거나, 고체 폐기물의 유실을 초래하여 인간 생명과 야생동물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거나 토지 또는 수자원의 오염 가능성을 유발하는 경우.

2. 멸종 위기 종.

a. 멸종 위기에 처한 또는 멸종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는 식물, 어류 또는 야생동물의 포획이나 포획에 기여하는 장소 또는 행위.

b. 멸종 위기에 처한 종 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서식지로 지정된 지역( 50 )의 중요한 서식지를 파괴하거나 악화시키는 행위 또는 그 행위를 초래하는 장소 또는 행위. CFR 제 17 조.

c. 이 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멸종 위기 또는 멸종 위기 종 멸종 위기 종(" )이란 멸종 위기 종 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 제 4 조에 따라 해당 목록에 등재된 종을 의미합니다.

(2) "파괴 또는 악화" 란 멸종 위기 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 해당 서식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 그 서식지의 생존 및 회복 가능성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변경을 의미합니다.

(3) """ "이란 괴롭히기, 해치기, 추적하기, 사냥하기, 상처를 입히기, 죽이기, 포획하기, 포획하거나 수집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시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표면수.

a. 버지니아 오염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Virginia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의 요건을 위반하여 주 수역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시설.

b.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404 조에 따른 요건을 위반하여 준설물 또는 채움물을 주 수역 또는 미국 수역으로 배출하는 장소.

c. 주 수질 관리 계획에 따라 수립되고 승인된 수질 관리 계획( 303 e)을 위반하여 주 수역에 비점오염원을 발생시키는 시설 또는 행위.

d. Virginia 주 수자원 관리위원회가 발급한 Virginia 오염 방지 허가증을 위반하는 시설 또는 행위.

4. 지하수.

a. 지하 음용수원을 고체 폐기물 경계선 또는 지정된 대체 경계선을 넘어 오염시키는 장소 또는 행위.

b. 이 부분의 목적상, 이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는 준수 여부를 고체 폐기물 경계 대신 대체 경계에서 결정해야 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은 해당 변경이 인간 소비에 사용되거나 필요한 지하수의 오염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대체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다음의 모든 관련 요소를 분석하고 고려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1) 해당 부지와 주변 토지의 수문학적 특성, 포함하여 지하수의 자연적 감소 및 희석 특성;

(2) 침출액의 양 및 물리적·화학적 성분;

(3) 부지 아래에 존재하는 지하수의 양, 품질 및 유동 방향;

(4) 지하수 이용자의 근접성과 인출률;

(5) 대체 음용수 공급원의 가용성;

(6) 지하수의 현재 품질, 기타 오염원 및 이러한 오염원이 지하수에 미치는 누적 영향;

(7) 공중 보건, 안전 및 복지 영향;

(8) 감독관이 허용하는 기타 요인.

c. "" 이 섹션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따라, "오염"은 "오염물질"을 의미하며, "오염물질"은 다음 중 하나를 초래하는 물질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해당 물질의 지하수 중 농도가 연방 안전 음용수법(Safe Drinking Water Act) (42 USC 300f et seq.)에서 정한 최대 오염물질 농도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2) 해당 물질의 지하수 중 농도가 기존 농도가 최대 오염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해당 물질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

5. 토지 신청. 버지니아 하수도 규정 또는 주 수자원 관리위원회(State Water Control Board)의 다른 규정을 위반하여 하수 슬러지 등 고체 폐기물을 토지에 적용하는 행위.

6. 질병.

a. 벡터. 질병 매개체의 현장 내 개체군 형성에 기여하거나 이를 유발하는 운영 또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로 인해 공중 보건 또는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곳.

b. 분뇨. 버지니아 주 보건부 또는 주 수자원 관리위원회가 규제하지 않는 지역에서 주거용 정화조에서 제거된 슬러지의 처리.

7. 개방형 소각.

a. 주거용, 상업용, 기관용 또는 산업용 고체 폐기물을 공개적으로 소각하는 장소 또는 행위.

b. 다음의 경우 이 요건에서 조건부로 면제됩니다:

() 제2부 제 1장 제 40 조(9VAC5-40- 등)의 요건을5600 95 40 충족하고 해당 지방 자치체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정리 잔여물의 불규칙한 소각이 허용됩니다.

(2) 긴급 청소 작업에서 발생한 잔해의 소각은 해당 부서로부터 긴급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3) 농업 폐기물의 필드 내 소각 또는 산림 관리 목적으로 지정된 산림 폐기물의 소각이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 9VAC5-40-5631 참조) ;

(4) Burning rubber tires, asphaltic materials, crankcase oil, impregnated wood or other rubber- or petroleum-based wastes when conducting bona fide fire fighting instruction at fire fighting training schools having permanent facilities;

(5) 지정된 관할 기관의 감독 하에 지방 소방 당국의 승인을 받은 산업 내 소방 인력이 정부 및 공공 소방관들의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훈련을 담당하는 지정된 관할 기관의 책임자가 해당 부서의 지역 국장에게 통지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6) 발생 장소에서 잎과 나무, 정원 및 마당의 가지치기 잔여물을 소각하는 경우, 도시 지역에서 해당 잔여물을 수거하는 정기적인 공공 또는 민간 수거 서비스가 인접한 도로나 공공 도로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참고: 9VAC5-40-5630);

(7) 기밀 군사 문서의 파괴를 위해 불태우다;

(8) 화약, 폭발물 또는 기타 불안정 물질의 소각 또는 기타 열처리는 해당 부서로부터 9VAC20-60 또는 이 장의 제VII부 (9VAC20-80-480 등)에 따라 적절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9) 버지니아 주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유해 폐기물의 소각 또는 기타 처리가 허용됩니다.

(10) 주택 소유자나 임차인이 인접한 도로나 공공 도로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또는 민간 수집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가정용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참고: 주 대기오염 관리위원회(State Air Pollution Control Board)의 개방형 소각 배출 기준(규칙 4-40)은 개방형 소각 금지 조치에 대한 특정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9VAC5-40-5620 E 및 F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기 규제에 따른 면제는 개인이 다른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조례, 특히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을 준수하는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8. 안전.

a. 폭발성 가스. 현장 또는 작업 과정에서 생성된 폭발성 가스의 농도가 다음을 초과합니다:

(1) 25% 구조물 내 가스(가스 제어 또는 회수 시스템 구성 요소를 제외함)의 하한 폭발 한계치(LEL) 또는, 현장 내에 구조물이 없는 경우 현장 주변의 가장 가까운 거주 가능한 구조물 내의 LEL; 및

(2) 시설 경계에서의 가스의 하한 폭발 한계치.

b. 화재. 화재로 인해 사람과 재산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장소 또는 행위.

c. 항공기 위험. 000 부패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장소 또는 시설로, 새를 유인하며 터보제트 항공기가 사용하는 공항 활주로로부터 1,000피트(약 305미터) 이내의 지역( 10) 또는 터보제트 항공기가 사용하는 공항 활주로로부터 1,000피트(약 305미터) 이내의 지역(000 )에 위치하거나, 피스톤식 항공기만 사용하는 공항 활주로로부터 1,000피트(약 305미터) 이내의 지역( 5) 또는 터보제트 항공기가 사용하는 공항

d. 접근. 공공의 접근을 통제하지 않거나, 해당 장소에서 공공이 잠재적인 건강 및 안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시설.

9VAC20-80-190

9VAC20-80-190. 덤프 파일을 열기. (폐지됨.)

A. 9VAC20-80-170 B 및 9VAC20-80-180 A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9VAC20-80-180 에 명시된 기준을 위반하는 사이트 또는 관행은 현재 활동 중이든 비활동 중이든 관계없이 개방형 쓰레기 매립지로 분류됩니다.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는 공개적 덤핑으로 분류됩니다.

참고: 허가된 사이트나 시설과 허가되지 않은 사이트나 시설 모두 개방형 쓰레기 매립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B. 운영 중인 개방형 쓰레기 매립지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추가적인 폐기물의 처리, 보관 또는 처분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C. 소유자 또는 운영자 또는 그 양자 또는 기타 책임 있는 당사자는 9VAC20-80-210 에 따라 제거, 정화 또는 대체 시정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9VAC20-80-200

9VAC20-80-200. 허가 없이 운영되는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 (폐지됨.)

A.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수하거나 수수한 적이 있는 모든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은 법령의 요구사항 또는 이 규정 또는 이전 주 규정을 위반한 경우, 허가 미취득 시설로 분류됩니다. 허가되지 않은 시설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경우 불법 쓰레기 매립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9VAC20-80-180. 이러한 경우, 해당 사이트는 러시아 연방 저작권법( 9) 및 관련 규정(VAC)에 따라 관리됩니다. 관련 링크:20-80-190.

B. 허가 없이 운영되는 시설의 소유자, 운영자 또는 기타 책임자는 즉시 추가 폐기물의 처리, 보관 또는 처분을 중단하고, 9VAC20-80-210 A에 규정된 제거 및 정화 조치를 시작하거나, 9VAC20-80-210 B에 규정된 현장 폐쇄 조치를 취하거나, 9VAC20-80-210 C에 규정된 대체 정화 조치를 시행하거나, 이 세 가지 조치의 조합을 시행해야 합니다.

9VAC20-80-205

9VAC20-80-205. 초기 현장 평가. (폐지됨.)

A. 해당 부서에서 이 조항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초기 현장 평가가 실시됩니다. 초기 현장 평가에는 소유자, 운영자 또는 기타 책임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 및 부서 직원들이 다음 사항에 대해 기록한 모든 관찰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사이트의 위치;

2. 현장 내 폐기물의 양, 종류 및 발생원;

3. 해당 현장에서 진행 중인 활동의 허가 상태; 및

4. 9의 기준에 따라 사이트에 대한 예비 평가. VAC20-80-180.

B. 본 조항 A호 규정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부서는 다음과 같은 시정 조치에 대한 예비 권고안을 수립합니다:

1. 9(VAC)의 규정에 따라 시정 조치가 필요합니다.20-80-210;

2. 보완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해당 현장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또는

3. 폐기물은 해당 사이트에서 단순히 제거되어 허가된 시설에서 처리될 수 있으며, 콜로라도 환경 품질국( 9)의 VAC20-80-210 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부서는 제거된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고체 폐기물 및 유해 성분의 제거에 대한 증빙 자료(확인 샘플링을 포함할 수 있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폐기물 제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이 실시될 것입니다.

C. 이 조항에 따라 수행되는 조치는 해당 부처가 결정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명령 또는 기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습니다.

9VAC20-80-210

9VAC20-80-210. 보완 조치. (폐지됨.)

9VAC20-80-205 B 또는 C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권고에 따라, 본 조항의 하나 이상의 규정 또는 그 조합에 따라 시정 조치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A. 제거, 청소 및 적절한 관리. 이 조항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소유자, 운영자 또는 기타 책임 있는 당사자는 고체 폐기물 및 유해 성분을 제거하고, 적용되는 기타 모든 요건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감독관은 제거된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부서에서 승인한 시료 채취 및 분석 계획에 따라 고체 폐기물 및 유해 성분의 제거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이 조항에 따라 제거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다음 요소는 최소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a. 고체 폐기물 또는 고체 폐기물의 유해 성분으로부터 인근 인간 인구, 동물, 또는 식품 사슬에 대한 실제 또는 잠재적 노출;

b. 음용수 공급원 또는 민감한 생태계의 실제 또는 잠재적 오염;

c. 드럼, 배럴, 탱크 또는 기타 대용량 저장 용기에 담긴 고체 폐기물 또는 고체 폐기물의 유해 성분으로, 유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

d. 토양 표면 근처에 존재하는 고체 폐기물의 유해 성분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

e.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

f. 공중 보건 또는 복지에 위협을 가하거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타 상황 또는 요인; 및

g. 제거 비용과 현장에서의 폐쇄 비용 또는 대체 시정 조치 비용과의 비교.

2. 제거 조치의 적절성과 대안을 완전히 평가하기 위해, 해당 부서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a. 환경 시료는 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하는 시료 채취 및 분석 계획에 따라 채취되어야 합니다. 채취 및 분석 계획은 부서에서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합니다. 시료 채취 및 분석 계획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1) 현장 채취 계획서(시료의 수, 종류, 위치 및 분석 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 및

(2) 품질 보증 프로젝트 계획서는 정책, 조직, 기능별 활동 및 계획 및 문서화 과정에서 제거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품질 목표와 측정 지표를 설명합니다.

b. 해당 부지에 대한 제거 대안의 공학 평가 및 비용 분석 보고서(권장 제거 조치 포함). 이 보고서는 9VAC20-80-210 C 5 b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주요 제거 대안을 식별하고 각 대안의 비용을 산정하며, 각 대안의 상대적 장점을 간략히 평가합니다.

3. 본 조항 제 2 호에 따라 제출된 모든 정보를 수령하고 검토한 후, 해당 부서는 계획, 보고서 및/또는 권고된 제거 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거나, 수정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 제거 조치를 승인한 경우, 소유자, 운영자 또는 기타 책임 있는 당사자는 승인된 제거 조치를 이행하고 폐기물을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제거된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고체 폐기물 및 유해 성분의 제거에 대한 증빙 자료(확인 샘플링을 포함할 수 있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제거 조치가 방출로 인한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본 장의 제5부(9VAC20-80-240 등)에 따른 폐쇄 조치 또는 대체 시정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동부터 현장에서의 폐쇄 또는 대체 시정 조치로 전환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작업 계획서가 제공될 것입니다.

5. 제거는 연방 또는 주 환경 법규에서 정한 적용 가능한 또는 관련되고 적절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B. 현장에서의 폐쇄. 개방된 쓰레기 매립지 또는 허가 없이 운영되는 시설의 소유자, 운영자 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가 해당 시설을 현장에서 폐쇄할 경우 인간 건강이나 환경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제5부의 규정에 따라 행정적 또는 사법적 명령에 따라 폐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기물은 현장에 남겨진 채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제5부 규정에 따라 폐쇄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소유자, 운영자 또는 기타 책임 있는 당사자는 이 조항의 하위 조항 C( 8 )에 따라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제거 조치 또는 기타 임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시연에는 다음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a. 폐기물 종류.

(1) 허가 없이 운영되는 시설에서 관리되는 모든 폐기물의 양, 종류, 출처 및 발생 과정.

(2) 이 장의 제VIII부(9VAC20-80-630 등)에 따라 폐기물 관리 책임자가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

(3) 버지니아 주 위험물 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 폐기물에는 위험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진술서.

(4) 감독관은 위 정보를 입증하기 위해 폐기물 소유자, 운영자, 기타 책임자, 발생자 또는 기타 폐기물 발생원으로부터 확인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b. 부지 선정.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 운영자 또는 기타 책임자는 해당 시설의 현장에서의 폐쇄가 본 장 제5부의 적용되는 부지 선정 요건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등록된 전문 공학자의 서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 안전;

(2) 홍수 평야;

(3) 불안정한 지역;

(4) 습지;

(5) 결함 지역;

(6) Seismic impact zones;

(7) 지표수 또는 강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시설 경계, 우물, 샘 또는 기타 음용수 지하수 원천, 공공 도로의 도로 사용권, 주거지, 학교, 병원, 요양원 또는 레저 공원 지역;

(8) 지하수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및

(9) 현장 특성에 따라 승인 거부 또는 현장 제한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학적 조치.

c. 등록된 전문 공학자 또는 자격을 갖춘 지하수 과학자가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해당 시설을 폐쇄할 경우 폐기물을 현장에 남겨두어도 인간 건강이나 환경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인증서. 이 조항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감독관이 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을 발부한다.

2. 이 조항 하에 발부된 어떠한 명령도 소유자, 운영자 또는 기타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a. 이 규정의 제5부에 따라 폐쇄 및 폐쇄 후 계획을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기 위해;

b. 승인된 계획에 따라 폐쇄 및 폐쇄 후 관리를 수행합니다;

c. 이 장의 제5부에 따라 필요한 시정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폐쇄 후 관리 기간 동안 실시된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 해당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d. 고체 폐기물 처리, 이전 및 처리 시설에 대한 재정적 보증 규정(9VAC20-70)에서 요구하는 경우 언제든지 재정적 보증을 유지하기 위해; 및

e.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

C. 대체 시정 조치. 1 본 조항 A항 또는 B항에 따른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개방형 쓰레기 매립장 또는 허가 없이 운영되는 시설의 소유자, 운영자 또는 기타 책임자는 본 조항 A항 또는 B항에 따른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본 조항 A항 또는 B항에 따른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본 조항 A항 또는 B항에 따른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본 조항 A항 또는 B항에 따른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본 조항 A항 또는 B항에 따른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본 조항 A항 또는 B항에 따른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폐기물 또는 유해 성분을 현장에 남겨두기로 제안되는 경우, 본 조항 B 1 에 따른 시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체 시정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소유자, 운영자 또는 기타 책임 있는 당사자는 이 부분에 따라 대체 시정 조치를 완료한 후 해당 시설이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을 것임을 감독관에게 입증해야 합니다. 대체 시정 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소유자, 운영자 또는 기타 책임 있는 당사자는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8 )에 따른 제거 또는 기타 임시 조치를 포함하여,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사이트 평가. 소유자, 운영자 또는 기타 책임자는 유출 범위 또는 잠재적 유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 평가를 실시합니다.

a. 사이트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의 수집 또는 검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관리 방식, 폐기물 발생자로부터의 정보, 사진, 역사적 사진 분석, 문헌 조사, 그리고 적절한 경우 실시된 개인 인터뷰.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현장 외(즉, 현장 외) 또는 현장 내 검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b. 평가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방출 또는 방출 위협의 원천 및 성격의 확인;

(2) 다른 기관(예: 주 공공 보건 기관)에 의한 인간 건강에 대한 위협 평가;

(3) 인간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협의 규모 평가;

(4) 제거가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의 평가;

(5) 본 조항 B 1 에 따라 요구되는 시연 평가;

(6) 소유자 및 운영자의 확인 및 소유자 또는 운영자, 다른 정부 기관 또는 제3자가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및

(7) 현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임시 조치의 식별.

2. 감독관은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연 및 현장 평가를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a.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또는

b.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또는

c. 이 조항의 A항 또는 B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 폐쇄될 수 있다는 것; 또는

d. 대체 시정 조치가 검토될 것이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의 하위 조항 ( 3 ) 및 ( 4 )에 따라 시정 조사 및 시정 조치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 이 조항에 따른 시정 조치의 조합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 또는

f. 소유자, 운영자 또는 기타 책임 있는 당사자가 대체 폐쇄를 위한 적시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해당 부서장은 이 조항의 이 하위 조항 또는 이 조항의 A 하위 조항의 규정에 따라 폐쇄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3. 보완 조사.

a. 보완 조사. 고체 폐기물(유해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를 포함)이 해당 시설의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로부터 환경으로 방출되었거나, 방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거나, 현장별 특정 사정에 따라 방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운영자 또는 기타 책임자는 해당 시설 내의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 및 해당 시설로부터의 방출을 조사하고 특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b. 보완 조사 범위.

(1)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조사에서는, 국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배출의 성격, 범위, 방향, 속도, 이동 및 농도를 특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사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 시설의 환경적 조건에 대한 특성 분석, 다음과 포함:

(i) 수리지질 조건;

(ii) 기후 조건;

(iii) 토양 특성;

(iv) 표면수질 및 침전물 품질 및 기타 특성; 또는

(v) 대기 질 및 기상 조건.

(b) 배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의 특성 분석, 포함하여 시설 및 폐기물 특성.

(c) 인간과 환경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현재 노출되어 있거나, 과거에 노출되었을 수 있거나, 또는 현장별 특정 조건에 따라 노출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d)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질로부터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이러한 정보에는 다음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i) 9VAC20-80-220 에 정의된 관련 유해 성분에 대한 제안된 조치 수준; 및

(ii) 조치 수준에 대한 적용 대상 범위 제안.

(e) 오염물질의 미래 이동, 분해 및 최종 행방에 대한 추론.

(f) 시설에서 시정 조치를 시행하는 데 적합할 수 있는 처리 기술 또는 기타 기술의 실현 가능성 또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실, 벤치 스케일 또는 파일럿 스케일 시험 또는 연구.

(g) 이 하위 조항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해석을 돕기 위해, 9VAC20-80-300 D에 포함된 통계 방법 또는 국장によって 승인된 기타 방법에 따라 수행되는 통계 분석.

(2)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정화 조사の一環으로 채취된 지하수, 표면수, 토양 또는 공기의 시료는, 해당 시료에 포함된 유해 폐기물(유해 성분을 포함함)의 존재를 정확하고 적절히 특성화하기 위해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성분 및 파라미터에 대해 분석되어야 합니다.

c. 보완 조사 계획. 이러한 계획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 전체적인 접근 방식, 포함하여 조사 수행 인력의 목표, 일정, 및 자격 요건.

(b) 기술적 및 분석적 접근 방식 및 조사 방법.

(c) 품질 보증 절차, 포함하여:

(i) 데이터 수집 전략;

(ii) 시료 채취, 시료 관리 절차; 및

(iii) 시료 분석 방법.

(d) 데이터 관리 절차, 분석 결과 기록을 위한 형식 및 시료 보관 추적 방법, 그리고 조사 결과의 기타 사항.

d. 시정 조치 조사 보고서.

(1)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시정 조사 기간 중, 감독관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로부터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또는 기타 정보에 근거하여 새로운 조사 또는 수정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보완 조사가 완료되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부서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보완 조사 절차, 방법 및 결과를 설명하는 요약 보고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3) 최종 보고서 및 요약서를 접수한 후, 해당 보고서 및 요약서가 시정 조사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요약 및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담당관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수정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이 하위 조항에 따라 실시된 조사에서 생성된 모든 데이터(실험실 보고서, 시추 기록, 품질 관리(QA/QC) 문서 및 기타 지원 자료 등)는 시정 조치 완료 후 3년간 현장(또는 감독관이 승인한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4. 개선 조치 연구.

a. 시정 조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

(1) 지하수, 지표수, 토양 또는 대기 중의 유해 성분 농도가 행동 기준치( 9VAC20-80-220 에 정의된 바와 같이)를 초과하고, 해당 유해 성분이 해당 부지의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방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조항의 요구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 연구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 조항의 ( 4 a) (3)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특정 성분이 행동 기준치( 9VAC20-80-220 에 정의된 바와 같이) 미만의 농도로 존재하며, 현장별 노출 조건 하에서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고, 해당 성분이 현장 내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방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조항 하위 조항 4 의 요구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 연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4 a) (1)에 따라 행동 기준이 초과된 경우에도, 해당 배출이 인간 건강 및 환경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추가 조치 불필요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b. 시정 조치 연구의 범위.

4 (1) 이 조항 a의 하위 조항 a에 따라 필요한 시정 조치 연구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 치료법의 성능, 신뢰성, 구현 용이성 및 잠재적 영향(안전성 영향, 매체 간 영향, 잔류 오염물질에 대한 노출 제어 포함) 평가.

(b)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배출되는 고체 폐기물(유해 성분 포함)의 배출원 통제 및 정화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

(c) 구제 조치의 시작 및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 평가.

(d) 구제 조치 시행 비용의 추정.

(e) 기관의 요구사항 평가, 예를 들어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허가 요건 또는 기타 환경 또는 공중 보건 요건으로, 이러한 요건이 구제 조치의 실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 소유자, 운영자 또는 기타 책임 있는 당사자는 시정 조치 연구의 일환으로 하나 이상의 구체적인 잠재적 시정 조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제 조치는 본 조항 ( 4 ) a호에 규정된 구제 기준을 충족하거나 충족할 수 있는 특정 기술 또는 기술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본 조항 ( 5 ) b호에 규정된 요소를 적절히 고려한 경우에 한합니다.

c. 시정 조치 연구 계획.

(1) 소유자, 운영자 또는 기타 책임 있는 당사자는 본 조항 하위 조항 ( 4 a)에 따라 요구되는 시정 조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이사장의 검토 및 승인 또는 변경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 잠재적 해결책의 조사 및 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의 설명;

(b) 연구의 전체적인 목적 정의;

(c) 연구 대상이 될 구체적인 치료법 설명;

(d) 본 조항 ( 5 a)에서 규정된 구제 조치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구제 조치를 평가하기 위한 계획;

(e) 연구 수행 일정; 및

(f) 정보 제시를 위한 제안된 형식.

(2) 시정 조치 연구 계획이 승인되거나 수정된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계획에 따라 연구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d. 시정 조치 연구 보고서.

(1) 감독관은 시정 조치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정기적인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고서나 기타 정보에 근거하여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시정 조치 연구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필요에 따라 본 조항 C 6 에 규정된 시정 조치 일정을 수정하여 명시됩니다.

(2) 시정 조치 연구가 완료되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연구 결과를 요약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본 조항 하위조항 ( 4 b 또는 d) (1)에 따라 평가된 구제 조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제안된 구제 조치가 본 조항 ( 5 a)에 규정된 구제 조치의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3) 시정 조치 연구 보고서를 검토한 후, 감독관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추가적인 시정 조치를 평가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하거나, 제안된 시정 조치 중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특정 요소를 개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치료법 선택. 본 조항 하위조항 ( 4 d) (3)에 따라 실시된 시정 조치 연구 결과 및 해당 하위조항 하위조항 ( 5 f)에 따라 추가로 실시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조항 하위조항 ( 5 a)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시정 조치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 조항 하위조항 ( f)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a. 구제 조치의 기준. 구제 조치는 반드시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십시오;

(2)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5 d)에 따라 미디어 정리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3) 배출원의 관리를 통해 인간 건강과 환경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고체 폐기물(유해 성분을 포함)의 추가 배출을 가능한 한 줄이거나 제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4) 이 조항의 하위 조항 9 에 규정된 폐기물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b. 치료법 선택 요인.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5 )의 기준을 충족하는 구제 조치를 선정할 때, 국장은 다음 평가 요소를 적절히 고려합니다:

(1) 장기적인 신뢰성과 효과성. 모든 잠재적 해결책은 장기적인 신뢰성과 효과성, 그리고 해당 해결책이 성공적일 것이라는 확신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보완 조치 시행 후 잔류 위험의 규모(잔류 폐기물의 양 및 농도)를 평가할 때, 해당 고체 폐기물(유해 성분을 포함)의 지속성, 독성, 이동성 및 생물 축적 성향을 고려한 것.

(b) 장기 관리의 유형 및 정도, 모니터링 및 운영 및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c) 잔류 폐기물에 의한 인간 및 환경 수용체 노출 가능성;

(d) 공학적 및 제도적 통제의 장기적 신뢰성, 특히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 및 잔류물의 토지 처분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및

(e) 치료법의 교체 필요성.

(2) 독성, 이동성 또는 부피의 감소. 잠재적인 해결책은 독성, 이동성 또는 고체 폐기물(유해 성분을 포함)의 양을 감소시키는 치료법을 어느 정도 적용하는지에 따라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치료 과정이 사용하는 치료법 및 처리 대상 물질;

(b) 폐기물(유해 성분을 포함)의 양 중 소각되거나 처리될 양;

(c) 치료의 불가역성 정도;

(d) 처리 후 잔류하는 잔류물로서, 해당 고체 폐기물(유해 성분을 포함함)의 잔류성, 독성, 이동성 및 생물 축적 경향을 고려한 것.

(3) 잠재적 치료법의 단기적 효과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될 수 있습니다:

(a) 기존 위험의 감소 정도;

(b) 해당 조치의 시행 과정에서 지역 사회, 근로자 또는 환경에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 위험, 특히 굴착, 운송, 재처분 또는 격리 과정에서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위협을 포함합니다.

(c) 완전한 보호가 달성되기까지의 시간.

(4) 실현 가능성. 잠재적 해결책의 실행 용이성 또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될 수 있습니다:

(a) 기술 개발의 난이도;

(b) 기술의 예상 운영 신뢰성;

(c) 다른 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승인과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d) 필요한 장비 및 전문가의 확보 가능성;

(e) 필요한 치료, 보관 및 처분 서비스의 가용 용량 및 위치.

(5) 가격. 평가될 수 있는 비용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a) 자본 비용;

(b)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c) 자본 및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의 순현재가치;

(d) 잠재적인 미래의 보완 조치 비용.

c. 시정 조치 일정. 감독관은 선정된 시정 조치의 일환으로 시정 활동의 시작 및 완료 일정을 명시합니다. 감독관은 보완 조치 일정을 결정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합니다:

(1) 오염의 범위와 특성;

(2) 보완 기술의 실용적 능력은 미디어 정화 기준 준수 및 보완 조치의 기타 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

(3) 치료 또는 처분 시설의 가용성 (구제 조치 시행 중 관리되는 폐기물에 대한)

(4) 현재 사용 가능하지 않지만, 효과성, 신뢰성, 안전성 또는 보완 목표 달성에 있어 기존 기술보다显著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오염 제거 조치 완료 전 오염 노출로 인한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

(6) 기타 관련 요소.

d. 미디어 정리 기준. 감독관은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4 a)의 규정에 따라 오염된 매체의 정화 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선정된 정화 조치에 명시하여야 한다.

e. 예약됨.

f. 안정화 조치.

(1) 이 조항의 하위 조항 (f)( 5 ) (2)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6 )에서 요구하는 명령의 유효 기간 동안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안정화 조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안정화 치료제는 반드시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및

(b) 9VAC20-80-230 에 따라 지정된 모든 매체 정화 기준 또는 수준을 사이트 경계 너머에서 가능한 한 빨리 달성해야 합니다.

(c) 가능한 한 빨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여 추가적인 심각한 환경 파괴를 방지합니다:

(i) 배출원의 배출을 통제하기 위한 처리 또는 기타 필요한 공학적 조치; 및

(ii) 사이트 경계 내에서의 배출물의 추가적인 유의미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학적 조치.

(d) 해당 시설에서 유해 폐기물에 대한 중대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기관 내 통제 조치 또는 기타 통제 조치를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및

(e) 배출 모니터링을 계속하여 추가적인 심각한 환경 악화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및

(f) 본 조항 제 9 호에 규정된 폐기물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이 조항의 하위조항 ( 6 )에 따라 요구되는 명령의 유효기간 중 언제든지, 이 조항의 하위조항 ( 5 f) (2)에 규정된 조건이 위반되는 경우, 국장은 해당 명령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a)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본 조항 (f)의 하위 조항 ( 5 ) (2)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 및 조치를 수행하거나 추가적인 통제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b) 본 조항 ( 5 a)의 기준을 충족하는 구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연구, 조치 또는 통제를 요구할 수 있다.

(4) 이 조항의 하위조항 ( 6 )에 따라 요구되는 명령은 이 조항의 하위조항 ( 5 a)의 기준을 충족하는 구제조치가 이 조항의 하위조항 ( 6 e)에 따라 완료되었고 인증될 때까지 종료되지 아니한다.

6. 치료법. 선택된 구제 조치는 행정적 또는 사법적 명령에 따라 시행되며, 이 하위 조항에서 규정된 계획 및 기타 문서들을 포함합니다. 주기적인 진행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책임자는 시정 조치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시정 조치가 만족스럽게 완료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a. 주문 조건.

(1) 명령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a) 본 조항 하위조항 ( 5 a 또는 f, 또는 둘 다)에 규정된 구제 조치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특징의 설명.

(b) 1999년 환경 보호법( 9)에 따라 제정된 모든 미디어 정화 기준 VAC20-80-230 A.

(c) 미디어 정리 기준 준수 요건 ( 9에 따라) VAC20-80-230 B.

(d) 본 조항 제 9 호에 따라 폐기물 관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요건.

(e) 구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사용될 단위, 장비, 장치 또는 구조물의 제거, 오염 제거, 폐쇄 또는 폐쇄 후 조치에 대한 요건.

(f) 구제 조치의 주요 기술적 기능 및 주요 단계의 시작 및 완료 일정 (준수 일정).

(g) 제출 또는 보고서 및 기타 정보에 대한 요건.

(2) 명령서에 명시된 구제 조치는 단계로 나누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제 단계는 시간에 걸쳐 수행되는 어떤 조치의 집합이거나, 동시에 수행되지만 서로 다른 영역에 위치한 조치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조치들은 최종 구제 조치와 일치해야 합니다.

b. 보완 조치 설계.

(1) 해당 명령은 소유자, 운영자 또는 기타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승인된 시정 조치를 현장에서 시행하기 위해 상세한 시공 계획 및 사양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획 및 사양서가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계획은 국장의 검토 및 승인 또는 변경을 거쳐야 합니다.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계획은 명령서에 명시적으로 또는 인용을 통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획 및 사양서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a) 승인된 대책에 명시된 대로 고체 폐기물을 관리할 시설의 설계 및 사양.

(b) 실행 계획 및 장기 유지보수 계획.

(c) 프로젝트 일정.

(d) 건설 품질 보증 프로그램.

(2) 시정 계획 및 사양서가 승인되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계획 및 사양서에 따라 시정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c. 진행 보고서.

(1) 시정 조치의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에서 시정 조치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정 조치의 책임자로부터 진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 보고서의 제출 빈도는 주문서에 명시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 시정 조치의 진행 상황 요약, 모니터링 및 시료 채취 활동 결과, 매체 정화 기준 달성 현황, 기타 시정 활동의 설명.

(b) 보고 기간 중 발생한 문제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한 조치.

(c) 시정 조치 수행 또는 관리 담당 인력의 변경.

(d) 다음 보고 기간을 위한 프로젝트 작업.

(e) 실험실 보고서 사본 및 동반된 품질 보증/품질 관리(QA/QC) 데이터와 현장 채취 보고서.

(2) 복구 활동에서 생성된 모든 데이터(실험실 보고서, 시추 기록, 품질 보증/품질 관리(QA/QC) 문서 및 기타 지원 자료 등)는 명령의 종료 후 3년간 현장(또는 감독관이 승인한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d. 구제 조치의 이행 검토. 정기적인 검토가 실시되어 시정 조치의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명령은 구제 조치의 신속한 완료, 안전성, 효과성, 보호 기능 또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요구하도록 수정될 수 있습니다.

e. 구제 조치의 완료.

(1) 이 조항의 ( 6 a)호에 따라 지정된 구제 조치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a) 명령서에 명시된 모든 미디어 청소 기준(또는 대체 수준)이 9VAC20-80-230 B에 따른 요구사항을 충족시켰습니다.

(b) 오염원의 통제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c) 구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 장비, 기기 또는 구조물의 제거, 오염 제거, 폐쇄 또는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절차는 준수되었습니다.

(2) 시정 조치가 완료되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 하위조항 ( 6 e) (1)의 요건에 따라 시정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본 조항에 따라 발령된 명령에 명시된 기타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서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와 등록된 전문 공학기술자에 의해 서명되어야 합니다.

(3) 인증서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접수한 후, 국장은 시정 조치의 이행이 이 조항의 하위 조항 6 e (1)에 따른 명령의 조건 및 시정 완료 요건을 충족하여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명령을 종료합니다.

(4) 구제 조치가 하나 이상의 특정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감독관은 해당 구제 단계가 명령서에 명시된 대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별도의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인증서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와 해당 기술 분야에 숙련된 인증된 또는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가 서명해야 합니다.

7. 기술적 실현 불가능성의 판단.

a. 감독관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제공한 정보 또는 기타 정보를 바탕으로, 시정 조치에 대한 준수 요건을 기술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1)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요구사항 준수 노력; 및

(2) 현재 이용 가능한 다른 방법이나 기술, 또는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이나 기술이 해당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

b. 감독관이 구제 조치 요건의 준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및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명령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1)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인간 또는 환경에 대한 잔류 오염물질의 노출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취해야 할 추가 조치; 및

(2) 오염된 매체를 정화하거나 오염원의 통제, 또는 보완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장치, 구조물 등의 제거 또는 오염 제거를 위한 대체 수준 또는 조치로:

(a)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및

(b) 구제 조치의 전체적인 목적과 일치합니다.

8. 임시 조치.

a. 이 조항의 하위조항 ( 8 b)에 명시된 요소를 고려하여 감독관이 언제든지 해당 시설의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배출 또는 현장별 특수 사정에 따라 배출의 위협이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위협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유자, 운영자 또는 기타 책임 있는 당사자는 해당 배출 또는 배출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임시 조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b. 다음 요소는 임시 조치가 필요 여부를 결정할 때 감독관이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최종 구제 조치를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2) 인근 인구 또는 환경 수용체에 대한 고체 폐기물(유해 성분을 포함)의 실제 또는 잠재적 노출;

(3) 음용수 공급원 또는 민감한 생태계의 실제 또는 잠재적 오염;

(4) 시정 조치가 신속히 취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매체의 추가적인 악화;

(5) 노출된 고체 폐기물(유해 성분을 포함) 또는 드럼, 배럴, 탱크, 기타 대용량 저장 용기에 보관된 이와 같은 폐기물로 인해 유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6) 토양 표면이나 그 근처에 고농도의 고체 폐기물(유해 성분을 포함)이 존재하며, 이들이 이동할 수 있는 상태;

(7) 고체 폐기물(유해 성분을 포함)이 이동하거나 방출될 수 있는 기상 조건;

(8)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 또는 용기 또는 취급 시스템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고체 폐기물(유해 성분을 포함)에 노출될 가능성;

(9) 인간 건강과 환경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상황들.

c.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8 a)에 따라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감독관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통지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능한 한 빨리, 국장이 지정하는 일정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d. 임시 조치는 가능한 한 이 조항의 ( 5 )호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구제 조치의 목적과 일치하며, 그 효과 달성에 기여해야 합니다.

9. 폐기물 관리.

a. 일반.

(1) 이 조항의 제 5 호에 따른 조치 또는 제 8 호에 따른 임시 조치에 따라 관리되는 모든 고체 폐기물은 다음의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a)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 및

(b) 해당 연방, 주 및 지방의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부합하는 것.

(2) 이 명령은 폐기물이 관리될 시설의 요건 및 기타 폐기물 관리 활동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며, 이는 환경청장이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b. 유해 폐기물 관리. 지정된 또는 특정한 위험 폐기물의 처리, 보관 또는 처분이 구제 조치 또는 임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처리는 버지니아 위험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60)의 적용되는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c. 비유해성 고체 폐기물의 관리.

9208040 (1)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9 c) (3)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구제 조치 또는 임시 조치에 따른 고체 폐기물의 처리, 보관 및 처분은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c) ( )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구제 조치 또는 임시 조치에 따른 고체 폐기물의 처리, 보관 및 처분은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c) ( )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구제 조치 또는 임시 조치에 따른 고체 폐기물의 처리, 보관 및 처분은 이 조 V (9VAC20-80-240 등), VI (9VAC20-80-320 등) 및 VIII (9VAC20-80-630 등) 이 장의 해당 조항.

(2)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조치 또는 임시 조치에 따라 폐기물을 관리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인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계 및 운영 기준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의 적절한 설계 및 운영 요건을 결정할 때, 책임자는 본 조항 하위조항 ( 9 c) (3) (d)에 명시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3) (a) 고체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RWMU)에 대해,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설계, 운영 또는 폐쇄 기준을 규정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대체 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다.

(b) 본 조항 ( 9 c) (3)에 따라 대체 요건이 적용되는 모든 RWMU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 180 일(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운영된 경우, 본 하위조항 ( 9 c) (3) (c)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ii) 해당 장소에 위치해 있으며; 및

(iii) 해당 부지 내에서의 발생에 한해 고체 폐기물(유해 성분을 포함)의 처리 또는 보관에만 사용됩니다.

180(c) 이 조항의 하위조항 ( 9 c(3) (b)(i)에 따라)에서 정한 30일 기간에 대해, 고체 폐기물이 예기치 못한, 일시적이며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해당 시설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경우, 감독관은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d) RWMU에 적용될 기준을 수립할 때, 국장은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i) 해당 단위가 운영될 기간.

(ii) 시설의 유형 및 처리 대상 폐기물의 양.

(iii) 장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출 가능성.

(iv) 단위 시설에서 관리될 폐기물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v) 해당 부지에서 잠재적 유출물의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리지질학적 및 기타 관련 환경 조건.

(vi) 해당 장치에서 유출이 발생할 경우 인간 및 환경 수용체에 대한 노출 가능성.

(e) 해당 명령서는 RWMU가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며, 해당 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운영 및 폐쇄 요건을 규정합니다.

9VAC20-80-220

9VAC20-80-220. 행동 수준. (폐지됨.)

행동 수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A. 지하수층 내 구성성분의 농도 기준치는, 해당 시설장관이 해당 시설 내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방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의 농도 기준으로 지정됩니다:

1. 안전한 음용수법(Safe Drinking Water Act) 제 141 조 및 제2 조에 따라 제정된 최대 오염물질 농도(MCLs) (40 CFR Part 141 Subpart B); 또는

2. MCL이 고시되지 않은 성분에 대해, 해당 성분이 오염된 물을 섭취함으로써 노출되는 경우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농도:

a. 환경 오염물질의 건강 위험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최근의 연방 지침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b. 과학적으로 유효한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유해물질 관리법(TSCA)의 우수 실험실 관리 기준(40 CFR Part 792)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c. 발암물질의 경우, 평생 동안 지속적인 노출로 인해 발암성 위험의 상한치( 1)의10-6 에 해당하는 농도를 나타내며, 발암성에 대한 전체적인 증거의 무게를 고려합니다.

d. 체계적 독성물질에 대해, 이는 인간 인구(민감한 하위 집단 포함)가 평생 동안 유해한 영향의 유의미한 위험 없이 노출될 수 있는 일일 노출 농도를 의미합니다.

B. 시설장관이 해당 시설의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배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대기 중 성분의 조치 기준치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오염된 공기를 흡입함으로써 노출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시설 경계선에서 측정되거나 추정된 농도 또는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에 더 가까운 다른 위치에서 측정되거나 추정된 농도가 A항에서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농도로 정의된다. 2

C. 현장 내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배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장이 판단하는 수질 성분의 수질 기준치는 다음과 같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1.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303(c)조에 따라 주 수질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수질 기준(40 CFR Part 131) 중 수치로 표시된 기준; 또는

2. 수치적 해석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치 값으로 표현된 수질 기준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의 서술적 수질 기준에 대한 수치적 해석; 또는

3. 주 수질 관리위원회가 음용수 공급을 위해 지정된 표면수역의 구성성분에 대해 안전한 음용수법(Safe Drinking Water Act)에 따라 제정된 MCL(최대 허용 농도)로, 본 조항 하위조항 ( 1 ) 및 ( 2 )에 규정된 수치 값 또는 수치 해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또는

4. 주 수질 관리위원회가 음용수 공급을 위해 지정된 표면 수역에 존재하는 성분에 대해 수치 값, 수치 해석 또는 MCL(이 조항의 하위 조항 1 부터 3 에 설명된 바와 같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성분이 오염된 물을 섭취함으로써 노출된 경우를 가정할 때, 이 조항의 하위 조항 A 2 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농도; 또는

5. 음용수 공급 용도로 지정되지 않은 표면수역의 구성성분에 대해, 이 조항의 하위조항 ( 1 및 2 )에 따라 수치 값 또는 수치 해석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수질관리국장이 이 조항의 하위조항 A 2 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농도를 설정하며, 이 경우 수역의 용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D. 해당 시설의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방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장이 판단하는 토양 내 성분의 조치 기준치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오염된 토양의 섭취를 통해 노출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본 조항 A 2 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농도로 정의된다.

E. 지하수, 대기, 표면수 또는 토양에서 검출된 성분에 대해 본 조항 A부터 D까지의 기준을 충족하는 농도 수준이 없는 경우, 해당 성분에 대한 조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인체 건강 및 환경 보호의 지표로 사용되는 수준으로, 본 조항 A부터 D까지의 하위 조항에서 지정된 매체에 대한 노출 가정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또는

2. 성분의 배경 농도.

9VAC20-80-230

9VAC20-80-230. 정리 기준. (폐지됨.)

A. 본 조항 B호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장은 오염된 매체의 정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

1. 감독관은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하수, 표면수, 대기 및 토양에 존재하는 유해 성분의 농도 수준을 정하고, 해당 조치로 달성해야 할 기준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미디어 정리 기준은 다음과 같이 수립됩니다:

a. 정화 기준은 영향을 받은 매체 내의 농도 수준으로,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b. 환경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해 더 낮은 농도 수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정화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1)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거나 의심되는 물질에 대해, 개인에게 평생 동안 초과 상한 위험을 초래하는 농도 수준에서 정화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위험 수준은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1X10-4 및 1X10-6. 감독관은 1X10-6의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이러한 농도 수준을 설정하는 데 출발점으로 삼을 것입니다.

(2) 체계적 독성물질에 대한 정화 기준은 인간 인구(민감한 하위 집단 포함)가 평생 동안 매일 노출되더라도 유해한 영향의 유의미한 위험 없이 견딜 수 있는 농도 수준을 나타내야 합니다.

c.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1 ) a 및 b의 요건을 충족하는 미디어 정리 기준을 수립할 때, 국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매체 내 다중 오염물질;

(2) 민감한 환경 수용체에 대한 노출 위험;

(3) 기타 현장 특이적 노출 또는 오염된 매체에 대한 잠재적 노출;

(4) 치료법의 신뢰성, 효과성, 실용성 또는 기타 관련 특성.

d. 지하수 및 표면수 중 음용수 공급원 또는 잠재적 공급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음용수 안전법(Safe Drinking Water Act) 제 141 조(2 )에 따라 제정된 최대 오염물질 농도를 고려하여 매체 정화 기준을 설정할 때 이를 적용합니다. (40 CFR 141, Subpart B)

e.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해당 부지 내 매체에서 특정 성분의 농도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해당 부지 내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유래하지 않았음을 감독관에게 입증할 경우, 이 조항에 따라 해당 매체 내 해당 성분에 대한 정화 기준은 해당 특정 농도 이하로 설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감독관이 다음 사항을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Remediation to levels below that specified concentration is necessary to protect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and

(2) 이러한 정화 작업은 RCRA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지역 전체 정화 작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2.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배출된 구성 성분이 이 조항에서 정한 매체 정화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다음 사항을 해당 관할 기관의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입증하는 경우, 해당 관할 기관은 해당 구성 성분의 정화 조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a. 영향받은 매체는 해당 현장 내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발생하지 않은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다른 출처에서 유래한 물질로 오염되어 있으며, 해당 물질의 농도가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로부터의 배출을 정화하더라도 실제 또는 잠재적 수혜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지 않을 정도로 존재하는 경우; 또는

b. 해당 성분은 지하수에 존재하며:

(1) 현재 또는 잠재적인 음용수 공급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유해 성분이 이동하거나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수역과 수력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수역에서의 유해 성분 농도가 9VAC20-80-220 에 따라 지정된 조치 수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c. 미디어 공개에 대한 정화 기준에 따른 복구는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합니다.

3. 이 조항의 ( 2 )호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 경우, 국장은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체 조치 또는 기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배출의 통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B. 미디어 기준 준수. 감독관은 본 조항 A항에서 정한 미디어 정화 기준(또는 본 조항 A항 하위항목 A 1 e 또는 3 에 따른 대체 수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정 조치 요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1. 감독관은 각 기준 또는 수준에 대한 준수 여부를 달성할 위치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a. 지하수에 대한 정화 기준 또는 수준은 오염된 지하수 전체에서 달성되어야 하며, 또는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폐기물을 현장에 남겨두는 경우, 원천 배출원을 포함하는 폐기물 관리 구역의 경계까지 달성되어야 합니다. 감독관은 다음 목적으로 지하수 모니터링 우물을 설치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1) 지하수 정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하는 것; 및

(2) 지하수 정화 기준 또는 수준 준수 여부를 입증합니다.

b. 공기의 경우, 정화 기준 또는 수준은 가장 노출이 심한 개인의 위치 또는 배출원으로부터 더 가까운 다른 지정된 노출 지점에서 달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환경청장이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감독관은 대기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할 장소를 승인하거나, 노출 지점에서 대기 오염 기준 또는 수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배출 모델링 또는 테스트, 대기 확산 모델,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할 것을 결정합니다.

c. 표면수역의 경우, 정화 기준 또는 수준은 배출물이 표면수역에 유입되는 지점에서 달성되어야 합니다. 표면 수체 침전물에 축적된 배출물에 대해, 환경청장은 인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침전물 내 지정된 위치에서 정화 기준 또는 수준을 달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은 표면수질 모니터링을 위해 표면수 또는 침전물 시료를 채취할 장소를 승인하고, 해당 표면수질 정화 기준 또는 수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d. 토양의 경우, 토양과의 직접적인 접촉 노출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지점에서 정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독관은 토양 정화 기준 또는 수준을 충족함을 입증하기 위해 토양 시료를 채취할 장소 또는 적절한 장소를 결정하는 방법을 승인합니다.

e.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현장 경계 외에서 시정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감독관에게 만족스럽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즉,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 경계 외에서 매체 정화 기준 또는 수준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매체 정화 기준 또는 수준을 달성해야 합니다.

2. 감독관은 시정 조치에서 지하수, 표면수, 대기 또는 토양 내 유해 성분의 농도를 특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 필요한 통계적 분석, 그리고 시료 채취 또는 모니터링의 빈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3. 감독관은 시정 조치에서, 미디어 정화 기준 또는 수준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조치들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 유해 성분의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시한 요건을 결정할 때 감독관이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방출의 범위 및 농도;

b. 영향을 받은 매체 내 위험 성분의 행동 특성;

c. 모니터링 또는 모델링 기술의 정확성;

d. 영향을 받은 매체의 특성; 및

e. 계절적, 기상학적 또는 기타 환경적 변동성으로 인해 모니터링 또는 모델링 결과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9VAC20-80-240

제5부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 기준

9VAC20-80-240. 일반. (폐지됨.)

A. 9VAC20-80-60 D에 따라 면제되지 않은 모든 사람은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예: 위생 매립지, 건설/해체/잔해 매립지 또는 산업 폐기물 매립지)을 건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이 부분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본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서는 본 규정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제안된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B.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은 이 장에 따라 발급된 허가에 따라 유지 및 운영되어야 하며, 해당 시설의 승인된 설계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C. 유해 폐기물은 이 장의 적용을 받는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처리되거나 관리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시설의 허가서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의 특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D.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은 버지니아 주 폐기물 관리 위원회(Virginia Waste Management Board)의 "고체 폐기물 처리, 이송 및 처리 시설에 대한 재정적 보증 규정"(9VAC20-70)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 이 장의 제4부(9VAC20-80-170 등)에 따라, 개방형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되는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유지보수는 금지됩니다.

F. 이 장의 제6부(9VAC20-80-320 등)에 따라 규제되는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은 해당 시설의 폐쇄 후에도 고체 폐기물이 남아 있는 경우, 이 부분에 규정된 적절한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9VAC20-80-250

9VAC20-80-250. 위생 매립지. (폐지됨.)

이 조항의 규정은 위생 매립지의 위치 선정, 설계, 시공, 운영, 모니터링 및 폐쇄에 적용된다.

A. 위치 선정.

1. 공항 안전.

10 5000 a. 터보제트 항공기가 사용하는 공항 활주로 끝으로부터 1,000피트(약 304.7미터) 이내에 위치한 모든 위생 매립장 또는 1,000피트(약 304.7미터)에서 1,000피트(약 304.7미터) 사이의 거리 내에 위치한 모든 위생 매립장(000 )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또는 피스톤식 항공기만 사용하는 공항 활주로 끝으로부터 1,000피트(약 304.7미터) 이내에 위치한 모든 위생 매립장 또는 1,000피트(약 304.7

b. 터보제트 또는 피스톤식 항공기가 사용하는 공항 활주로 끝으로부터 5마일 반경 내에 새로운 위생 매립지 또는 기존 시설의 측면 확장을 계획하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공항 및 연방 항공청(FAA)에 통지해야 합니다. 소유주 및 운영자는 2013년 1월 1일( 5)부터 2000 및 49 USC § 44718 (d)에 따라 특정 조건 하에서 공공 공항으로부터 6마일 이내에 매립지 설치를 제한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법의 적용을 면제하는 규정 또한 존재합니다.

c. 기존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 (b)(1)( 1 )에 따른 시연 자료를 2023년 10월 1일( 9)까지 1993 로 제출해야 합니다.

2. 홍수 평야. 100년 홍수 범람 지역에 위치한 모든 위생 매립지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시설이 100년 홍수의 유량을 방해하지 않으며, 홍수 범람 지역의 일시적 수저장 용량을 감소시키지 않으며, 고체 폐기물의 유실로 인해 인간 건강 및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입증해야 합니다. 기존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2019년 10월 31일까지 시 환경국장에게 시의 환경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은 9 또는 1993 로 진행해야 합니다. 7월 이후 새로운 위생 매립지( 1, 1999 )는 100년 홍수 지역( 100-year flood plain)에 건설되어서는 안 됩니다.

3. 불안정한 지역.

a. 불안정 지역에 위치한 모든 위생 매립지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의 설계에 공학적 조치를 반영하여 시설의 구조적 구성 요소의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는 해당 지역이 불안정하다고 판단할 때 다음 요소를 최소한 고려해야 합니다:

(1) 현장 또는 현지 토양 조건으로 인해 구조 부품의 불균일한 침하 및 후속적인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2) 현장 또는 지역 내 지질학적 또는 지형학적 특징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또는 갑작스럽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고 구조적 구성 요소의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 및

(3) 현장 또는 지역 내 인공 구조물이나 사건(지표면 및 지하 포함)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또는 갑작스럽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고 구조 부품의 고장이 이어질 수 있는 요소.

b. 기존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2018년 10월 31일까지 시 환경국장에게 시의 환경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은 다음 이메일 주소로 진행됩니다: 9, 1993

4. 습지.

a. 7월 이후 1, 1999 에 따라, 기존 시설의 측면 확장( 1 미만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외)을 제외한 새로운 위생 매립지 및 기존 시설의 측면 확장은 조간대 습지 또는 표면 수체와 인접한 조간대 습지 또는 비조간대 습지에 건설되어서는 안 됩니다.25 에 따른 비조간대 습지 면적.

b. 제 10 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건설.1-1408.5 해당 규정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9VAC25-210. 또한, 다음의 추가적인 시연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404 조 또는 제 62 조에 적용되는 경우.1-44.15: 버지니아 주 습지법(Virginia wetlands laws) 제5 에 따라, 제안된 매립지에 대한 습지 사용을 포함하지 않는 실행 가능한 대안이 존재한다는 추정치는 명확히 반박됩니다.

(2) 해당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은 다음을 수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a) 적용되는 수질 기준의 위반을 초래하거나 기여하는 행위;

(b)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307 조에 따른 적용 가능한 유해물질 배출 기준 또는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c) 멸종 위기에 처한 종 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계속적인 존재를 위협하거나, 멸종 위기 종 보호법( 1973)에 따라 보호되는 중요한 서식지의 파괴 또는 악영향을 초래하는 행위; 및

(d) 1990년 해양 보호, 연구 및 보호구역법( 1972 )에 따른 해양 보호구역의 보호를 위한 어떠한 요건도 위반하는 행위;

(3) 해당 시설은 습지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 요소를 충족시켜 시설의 안전성과 생태계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a) 시설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생 습지 토양, 진흙 및 퇴적물의 침식, 안정성 및 이동 가능성;

(b) 시설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된 준설 및 채움 재료의 침식, 안정성 및 이동 가능성;

(c) 시설에서 관리되는 폐기물의 양 및 화학적 특성;

(d) 고체 폐기물의 방출로 인한 어류, 야생동물 및 기타 수생 자원과 그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e) 폐기물의 대규모 유출이 습지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및 이에 따른 환경적 영향; 그리고

(f) 습지 내 생태 자원이 충분히 보호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요인.

(4)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404 조 또는 적용 가능한 버지니아 주 습지법 규정에 따라, 습지(면적 및 기능으로 정의됨)의 순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먼저 해당 하위조항 4 b (1)의 하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대로 습지 영향의 최대 범위 내에서 피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불가피한 영향을 최대 범위 내에서 최소화한 후, 남은 불가피한 습지 영향을 모든 적절한 및 가능한 보상 완화 조치(예: 기존 훼손된 습지의 복원 또는 인공 습지의 조성)를 통해 상쇄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5) 해당 시연에 대해 부서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추가 정보가 제공되었습니다.

5. 결함 지역. 200 신규 위생 매립장 및 기존 시설의 측면 확장 공사는 홀로세 시대에 변위 기록이 있는 단층으로부터 1,000피트 이내에 위치해서는 안 됩니다. 단,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시설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고 인간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200 피트 미만의 대체 이격 거리가 가능함을 감독관에게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6. 지진 영향 지역. 새로운 위생 매립장과 기존 시설의 측면 확장 공사는 지진 영향 구역 내에 위치해서는 안 되며,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해당 부지의 암반화된 지반 재료에 대한 최대 수평 가속도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모든 방수 구조물(라이너, 침출수 수집 시스템, 표면 수질 관리 시스템 포함)을 입증하지 않는 한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7. 위생 매립 시설 또는 침출수 저장 시설은 다음 거리보다 가까이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a. 100 피트 이내의 정기적으로 흐르는 수면 또는 강;

b.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50 피트;

c. 신청 시점에 존재하는 음용수 용도로 사용되는 우물, 샘 또는 기타 지하수원의 수면으로부터 500 피트 이내의 지역;

d. 주요 고속도로나 주간 고속도로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000피트 이내 또는 기타 고속도로나 도시 도로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00 피트 이내(단, 다음을 제외함):

(1) 자연물, 식재, 울타리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차단되어 고속도로나 도시 도로의 주요 통행로에서 가시성을 최소화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시야에서 제거된 구역;

(2) 주법령에 따라 산업용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하거나, 주 교통위원회가 산업용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산업용 지역에 위치한 시설.

(3) 고속도로나 도시 도로의 주요 통행로에서 보이지 않는 시설물.

참고: 이 요건은 버지니아 주법 § 33.1-348 에 근거합니다. 이 표준에 대한 규제 책임은 버지니아 주 교통부(Virgi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있습니다.

e. 200 발의 거리 이내에 위치한 모든 주거지, 학교, 병원, 요양원 또는 레저 공원 지역으로부터의 거리. 이 거리는 신청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시설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 모든 거리는 수평면에서 측정해야 합니다.

8. 1 이 조항의 D호에 따라 지하수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없는 지역에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 요건은 이 조항의 D호 c목에 따라 이 조항의 D호에 따른 허가권자가 이 요건을 일시 중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새로운 위생 매립지는 건설되어서는 안 됩니다:

a. 기존 표면수 또는 지하수 공공 급수 취수구 또는 저수지로부터 상류 방향으로 5마일 이내의 지역(§ 10 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함).1-1408.4 버지니아 주법전 제 3 조;

b. 댐 붕괴로 인한 홍수 위험이 있는 모든 지역에서;

c. 싱크홀 위 또는 카르스트 지형과 관련된 용해 동굴 위 100 피트 미만;

d. 어떤 공원이나 휴양지, 야생동물 관리 지역 또는 연방 또는 주 정부 기관이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핵심 서식지로 지정된 지역; 또는

e. 활성 단층 위.

10. 특정 사이트 특성으로 인해 승인이 거부될 수 있으며, 사이트 사용에 대한 상당한 제한이 필요하거나 적절한 공학적 통제 조치를 포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시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 과도한 경사도 ( 33% );

b. 일일 덮개 재료 부족;

c. 샘, 습지, 또는 기타 지하수 유입 현상;

d. 부지 아래에 가스, 물, 하수, 전기 또는 기타 전송선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e. 사이트 내에 개방형 쓰레기 매립지, 허가 없이 조성된 매립지, 연못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 존재한 경우, 해당 시설이 폐쇄되었더라도, 제안된 시설이 시설 설계의 특성으로 인해 결함으로부터 격리될 수 있고, 제안된 시설의 지하수가 효과적으로 모니터링될 수 없는 한, 해당 결함은 사이트의 결함으로 간주됩니다.

11이 조항의 하위 조항 10 의 부지 배치 제한으로부터의 면제 승인을 결정할 때, 해당 부지의 특정 조건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12. 본 조항 하위조항 ( 1 c), ( 2), 또는 ( 3 b)에 따라 요구되는 시연을 제공할 수 없는 시설은 본 조항 하위조항 E의 요건에 따라 폐쇄되어야 하며, 본 조항 하위조항 F에 따라 2013년 1월 1일( 9)까지 폐쇄 후 관리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 1996)

13. 이 조항의 하위 조항 12 에서 요구하는 폐쇄 기한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다음 사항을 입증하는 경우, 국장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a. 대체 처리 용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b.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없습니다.

B. 설계/시공. 다음 설계 및 시공 요건은 모든 위생 매립지에 적용됩니다:

1. 모든 시설은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둘러싸여야 합니다. 모든 출입은 게이트로 제한되며, 해당 게이트는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2. 공공 도로에서 시설 또는 부지의 출입구까지 이어지는 접근 도로 및 모든 공공 접근 구역은 모든 기상 조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예상되는 중량 차량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3. 각 폐기물 처리 시설에는 운영 인원이 현장 관리를 수행하고 필수 위생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명되고 난방이 된 보호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조명, 난방 및 위생 시설은 필요에 따라 이동식 장비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4. 시설 또는 부지의 설계 시 미적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인공 또는 자연적인 스크린의 사용은 시설 경계에서 80 dBA 미만의 소음 감소를 위해 사이트 스크리닝 및 소음 저감 설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설계는 해당 부지의 미래 사용을 위한 장기 계획에서 결정된 요구사항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5. 모든 위생 매립장은 영구적 또는 이동식 전화 또는 무선 통신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6. 모든 시설은 다음을 제공 및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a. 25년 폭우 시 최대 유출량 동안 매립지의 활성 구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연속 제어 시스템;

b. 매립지의 활성 구역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강우량( 24시간, 25년)으로 인한 수량을 수집하고 제어하기 위한 유출 제어 시스템. 매립장 단위의 활성 부분에서 유출되는 유출수는 다음의 배출을 초래하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합니다:

(1) 미국 수역(습지 포함)에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의 어떠한 요건도 위반하는 경우, 특히 버지니아(Virginia) 오염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VPDES)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 및

(2) 미국 연방 수역(습지 포함)에 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을 유발하여,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208 조 또는 제 319 조에 따라 승인된 지역별 또는 주별 수질 관리 계획의 어떠한 요건도 위반하는 행위.

c. 침수 및 침식을 방지하고, 고체 폐기물 셀로의 물 침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수 구조물.

7. 92080300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은 모든 위생 매립장에 1999년 덴버 시 조례 제19-19-19-19-19-19-19-19-19-19-19-19-19-19-19

8. 각 사이트 설계에는 위생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분해 가스를 관리하기 위한 가스 관리 시스템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캘리포니아 주 환경 품질국( 9)의 VAC(20) 및80-280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9. 모든 위생 매립지는 다음과 같은 복합 라이너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a. 라이너의 침하 또는 라이너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라이너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라이너를 보호하기 위한 기초 공사.

b. 1107하부 층은 수리전도도가 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c. 상부 구성 요소로 최소 30-밀 유연 막 라이너(FML)로 구성됩니다.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을 FML로 사용할 경우, 두께는 최소 6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FML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압축된 토양 라이너와 직접적이고 균일한 접촉 상태로 설치됩니다;

(2) 설계 도면과 함께 제출된 승인된 시공 품질 관리/품질 보증 프로그램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3) 침출수 배수를 위해 최소 2%의 경사로 설치되었습니다.

10. 신청인은 버지니아 주 건축 규정( 9)의 VAC20-80-780 에 따라 라이너 시스템의 대체 설계를 허용하기 위한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1. 설계는 침출수 관리 시스템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침출수의 수집, 처리, 저장, 및 처분을 포함해야 합니다. 침출수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밴쿠버 지역 환경 보호법( 9)의 VAC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20-80-290.

12. 매립지 설계는 침출수 관리를 위해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주 수질 관리 위원회가 발급한 VPDES 허가증에 따라 허용되거나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면 수역으로 유출되거나 방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13. 축적된 폐기물의 압축 리프트는 일일 폐기물 양과 호환되는 높이로 설계되어야 하며, 작업 면적을 최소화하고 일일 압축 덮개를 허용해야 합니다. 최대 압축을 위해 리프트 높이는 10 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권장됩니다.

14. 완공된 매립지의 최종 윤곽을 명시해야 합니다. 최종 등고선 설계는 이후 부지 용도, 기존 자연 지형, 표면 수자원 관리 요구사항, 및 주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매립지의 최종 높이는 라이너의 구조적 용량, 침출수 수집 및 제거 시스템의 용량, 기초 및 경사의 안정성에 의해 제한되어야 합니다. 최종 윤곽은 침출수 수집 시스템의 구조적 손상이나 붕괴를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15. 완공된 측면 경사면은 안정적이어야 하며, 침식과 유출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33의 경사면% 는 적절한 배수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허용됩니다. 경사가 더 가파른 지역은 필요한 안정성 계산과 적절한 침식 및 유출 제어 시설이 확보된 경우 고려될 수 있습니다. 모든 완공된 경사면 및 유출 관리 시설은 필요한 계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설계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단 경사도는 침하를 고려한 후 최소 2%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6. 매립장 내부에 두 개의 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고 유지해야 하며, 그 위치는 시설의 도면 및 지도에 표시하거나 기록해야 합니다.

17. 각 위생 매립장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 건설되어야 하며,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이후에 변경될 수 없습니다.

18건설 품질 보증 프로그램.

a. 일반.

(1) 모든 매립 시설 단위에 대해 건설 품질 보증(CQA)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건설된 시설이 허가서에 명시된 모든 설계 기준 및 사양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등록된 전문 공학 기술자(CQA 담당관)의 지도 하에 개발 및 시행되어야 합니다.

(2) CQA 프로그램은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 물리적 구성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a) 기초;

(b) 저수리전도성 토양 라이너;

(c) 합성 막 라이너;

(d) 침출수 수집 및 제거 시스템;

(e) 가스 관리 부품; 및

(f) 최종 덮개 시스템.

b. 서면 CQA 계획.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서면 CQA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재료의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문서화하며, 그 설치 상태 및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될 단계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CQA 계획에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적용 가능한 단위의 식별 및 해당 단위가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한 설명.

(2) CQA 계획의 개발 및 실행에 참여하는 핵심 인력 식별 및 CQA 담당자 자격 요건.

(3)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18 a) (2)에 명시된 모든 단위 구성 요소에 대한 검사 및 시료 채취 활동의 설명으로,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단계에서 시공 재료 및 설치된 단위 구성 요소가 설계 사양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될 관찰 및 시험을 포함합니다. 설명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시료 채취량 및 채취 위치; 시험 빈도; 데이터 평가 절차; 건설 자재의 수용 및 거부 기준; 시정 조치 시행 계획; 및 기록해야 할 데이터 또는 기타 정보.

c. 프로그램의 내용. CQA 프로그램은 다음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관찰, 검사, 시험 및 측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18 a) (2)에 명시된 단위 구성 요소 전체의 구조적 안정성과 완전성;

(2) 라이너의 모든 구성 요소, 침출수 수집 및 제거 시스템, 가스 관리 시스템, 최종 덮개 시스템의 모든 구성 요소를 허가 사양 및 좋은 공학 관행에 따라 적절히 시공하고, 모든 구성 요소(예: 파이프)를 설계 사양에 따라 적절히 설치하는 것;

(3) 사용된 모든 재료가 설계 및 기타 재료 사양과 일치합니다.

(4) 라이너 토양의 투수성. 토양 라이너 시공은 시험 구역에서 현장 시험 방법을 사용하여 투수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연될 것입니다.

d. 인증. 폐기물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해당 부서에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을 통해 CQA 담당관이 서명한 인증서를 제출할 때까지 매립 시설에 반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인증서에는 승인된 CQA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었으며 해당 시설이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CQA 담당자의 자격 인증을 증명하는 서류는 요청 시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9의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공학자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VAC20-80-550 A 1.

C. 운영.

1. 버지니아 주 위험물 관리 규정(9VAC20-60)에 따라 정의된 위험물 폐기물, 9VAC20-80-250 C 17에 명시된 기타 폐기물, PCB 폐기물 또는 규제 의료 폐기물은 시설 허가서 또는 시설장으로부터 특별히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장에 수용되지 않습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매립장 직원によって 실시되는 검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이러한 폐기물의 처분을 탐지하고 방지해야 합니다. 9VAC20-80-113 에 명시된 무허가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것 외에도, 해당 프로그램은 최소한 다음과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a. The procedures for the routine monitoring and observation of incoming waste at the working face of the landfill;

b. 입고되는 화물에 대한 무작위 검사의 절차는 해당 화물에 규제 대상 유해 폐기물, PCB 폐기물,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또는 기타 허가되지 않은 고체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폐기물이 시설에 반입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기물 수입 시 최소 1.0% 의 폐기물 수입량을 검사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시설이 버지니아 주 외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수하는 경우 해당 관할 지역의 규제 체계가 버지니아 주 법령 및 규정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폐기물을 일반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소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해당 관할 지역에서 들어오는 폐기물 적재량의 최소 10% 를 검사해야 합니다. 버지니아 주 외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받는 모든 시설은 버지니아 주 환경 품질국( 9)의 VAC20-80-113 D에 부합하는 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 모든 검사 기록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검사 일시, 검사 담당자, 운반업체, 관찰된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발생자의 신원(확인 가능한 경우), 폐기물이 매립지로 운반되기 전에 처리된 시설의 위치 및 검사 결과. 무단 폐기물 모니터링 및 사고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현장에서 최소 3년간 보관되어야 하며, 해당 부서의 검사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d. 시설 인력에 대한 교육: 규제 대상 유해 폐기물, PCB 폐기물,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및 기타 허가되지 않은 고체 폐기물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e. 시설 내에서 규제 대상 유해 폐기물, PCB 폐기물,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또는 기타 허가되지 않은 폐기물이 발견된 경우 해당 부서에 통지합니다. 이 통지는 가능한 한 빨리 구두로 이루어지며, 사건 발생 후 24 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건 발생 후 10 일 이내에 사건의 설명, 사건의 원인, 사건의 시간 및 날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 등을 포함하는 서면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f. 시설에서 발견된 모든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PCB 폐기물 또는 기타 허가되지 않은 고체 폐기물은 입고되는 폐기물로부터 격리되어 적절한 보관 조치를 취한 후, 승인된 시설에서 처리 또는 처분을 위한 적절한 운송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관되어야 합니다.

2. 압축 및 덮개 요구사항.

a. 허가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고체 폐기물은 작업면에서 2피트 이하의 층으로 펼쳐지고 압축되어야 하며, 이는 가능한 한 가장 작은 면적에 제한되어야 합니다.

b. 리프트 높이는 일일 폐기물 양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리프트 높이는 10 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권장됩니다.

c. 매일 운영 종료 전까지 모든 노출된 고체 폐기물 위에 6인치 두께의 압축된 토양 또는 기타 승인된 재료로 구성된 덮개를 설치하고 유지해야 하며, 필요 시 더 자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질병 매개체, 화재, 냄새, 날리는 쓰레기, 및 청소 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대체 재료의 대체 두께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대체 재료와 두께가 질병 매개체, 화재, 냄새, 날리는 쓰레기, 그리고 인간 건강과 환경에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요소를 통제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립지에서는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적어도 3일분의 적격 덮개 토양 또는 승인된 재료가 항상 유지되거나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d. 추가적인 쓰레기 층을 30 일 이내에 적용하지 않을 경우, 최소 6인치 두께의 추가 압축 토양으로 중간 덮개를 적용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 덮개가 노출된 모든 지역은 필요에 따라 점검해야 하며, 주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균열이 발생하거나 침식되거나 불규칙한 모든 부위에 중간 덮개 시스템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추가 덮개 재료를 설치해야 합니다.

e. 최종 덮개 공사는 본 조항 E 1 b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음 사항이 적용될 경우 시작되고 유지됩니다:

(1) 고체 폐기물의 추가 배출은 1년 이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매립지의 어느 지역이 최종 고도에 도달한 후 90 일 이내에. 시설의 폐쇄 계획에 명시된 경우, 시설 관리자는 대체 일정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3) 어떤 이유로든 전체 매립지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거부된 경우, 해당 취소 또는 거부 통지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f. 노출된 최종 덮개 재료의 모든 부분에 적절한 지지층을 갖춘 식생 덮개를 설치하고 유지해야 하며, 이는 배치 후 4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계절적 조건으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잔디 깎기는 연간 최소 2회 이상 또는 시설 허가서에 명시된 식생 덮개 종에 적합한 빈도로 실시됩니다.

%g. 폐기물이 처리된 지역 중 폐기물이 30 에 게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기물이 투입되지 않은 지역은 허가서 또는 33에 명시된 최종 덮개 경사도 중 작은 값을 초과하는 경사도를 갖지 않아야 합니다.

3.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접근은 시설 허가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근무자가 상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낮 시간대에 한해 허용됩니다.

4. 질병 매개체는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에 적합한 기술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5. 운항 인력의 안전 위험은 29 CFR Part 1910 의 요건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안전 프로그램을 통해 통제되어야 합니다.

6. 시설의 운영을 위해 적절히 유지보수된 장비의 충분한 수량과 종류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기존 장비가 고장 나거나 사용 불가능해질 경우, 24 시간 이내에 대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작업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에 적합한 교육을 받고, 현장 복잡성에 따라 충분한 인원이 배치되어야 하며, 현장이 운영 중일 때는 항상 현장에 상주해야 합니다. 제공되는 장비 및 운영자는 해당 현장이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효율성으로 관리되도록 보장하지 않는 한 만족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7.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몬태나 주 환경 품질국( 9)의 VAC20-80-280 규정에 따라 가스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은 다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a. 시설에서 생성되는 메탄 가스의 농도는 시설 구조물(가스 제어 또는 회수 시스템 구성 요소를 제외함) 내 메탄의 하한 폭발 한계치의 25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b. 메탄 가스의 농도는 시설 경계에서 메탄의 하한 폭발 한계치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8. 폐기물 소각.

a.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시설이 주 대기오염 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적용 가능한 요건 또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제 110 조에 따라 환경보호청(EPA) 청장이 공포한 요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2 USC §§ 7401 부터 7671q)

b. 고체 폐기물의 공개 소각은 농업 폐기물, 임업 폐기물, 토지 정리 잔재물, 병든 나무, 또는 긴급 청소 작업에서 발생한 잔재물의 드문 소각을 제외하고는 금지됩니다. 고체 폐기물이 처리되거나 현재 처리 중인 지역에서는 개방형 소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9.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화재의 진압에 책임을 집니다. 화재 대응 계획이 수립될 것이며, 이 계획은 시설 인력이 화재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를 명시합니다. 화재 진압 계획은 1998년 버지니아 행정 규정( 9) 제20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비상 대응 계획의 부속서로 제공됩니다. -80-520 C 2 k. 화재 진압 계획은 일반인의 요청 시 검토를 위해 제공될 것입니다.

10. 고체 폐기물은 어떠한 표면 수역이나 지하 수역에도 투기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수역으로 유입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11.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 B 6 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된 유출/유입 제어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12. 위생 매립장은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a. 미국 수역(습지 포함)에 오염물질을 배출하여33 청정수법(USC § 등)의 어떠한 요건도 위반하는 1251 행위, 특히 버지니아 오염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VPDES) 요건 및 버지니아 수질9기준(VAC25-)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260 행위.

b. 미국 수역(습지 포함)에 비점오염원의 배출을 유발하여,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208 조 또는 제 319 조에 따라 승인된 지역별 또는 주별 수질 관리 계획의 어떠한 요건도 위반하거나, 버지니아 수질 기준(Virginia Water Quality Standards)의 어떠한 요건도 위반하는 행위. (33 USC § 1251 et seq.), 개정된 규정 또는 버지니아 수질 기준(9VAC25-260).

13. 청소.

a. 쓰레기와 날리는 종이는 울타리나 기타 적절한 통제 수단을 통해 쓰레기 보관 및 작업 구역 내에 제한되어야 합니다.

b. 먼지와 냄새는 방해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c.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자는 폐기물 회수를 허용할 수 있으나, 이는 시설의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위험이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정된 회수 구역 내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d. 주요 현장 외 도로 및 접근 도로에 발생하는 유동 먼지와 흙 침전물은 항상 최소화하여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e. 매립지 내의 도로들은 모든 기상 조건에서 일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모든 작업 구역 및 시설은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갈이나 기타 마감 재료가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공사 현장으로부터 나가는 차량이 공공 도로에 진흙을 묻히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f. 매립지의 개방된 작업면은 하역 시의 폐기물 투기 수요에 따라 가능한 한 작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 5위생 매립장은 공항 활주로(터보제트 항공기 사용)로부터000 피트 이내에 위치하거나, 공항 활주로(피스톤 엔진 항공기 전용)로부터000 피트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항공기에 대한 조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h. 본 조항 B항에서 열거된 모든 시설 부속물은 적절히 유지보수되어야 합니다. 이 부대 시설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접근 제어 시스템, 보호 시설, 통신 장비, 유출 및 유입 제어 시스템, 가스 및 지하수 시스템, 라이너 시스템, 침출수 수집 제어 시스템 및 매립지 덮개.

14. 이 조항의 D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15. 지하수 보호 기준을 초과할 경우, 캘리포니아 주 환경 품질국( 9)의 VAC20-80-310 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시정 조치 프로그램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16. 위생 매립장은 허가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의 고체 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a. 농업 폐기물.

b. 유해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은 재와 대기 오염 방지 잔류물. 소각로 및 대기 오염 제어 잔류물은 작업면에 포함시켜야 하며, 공기 중으로 날리지 않도록 필요한 간격으로 덮어야 합니다.

c. 상업용 폐기물.

d. 퇴비.

e. 건설 폐기물.

f. 잔해 폐기물.

예: 철거 폐기물.

h. 폐기물.

i. 쓰레기.

j. 가정용 폐기물.

k. 본 문서에 명시된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산업 폐기물.

l. 무해 폐기물.

m. 규제 의료 폐기물을 제외한 기관 폐기물(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120)에 따라 지정된 경우를 제외함).

n. 일반 생활 폐기물.

o. 부패성 폐기물. 간혹 발생하는 동물 사체는 위생 매립장에 매립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량의 동물 사체( 20 cy 이상)는 해당 부서에 사전 통지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량의 사체가 접수될 경우, 해당 사체는 처리 시설 내 별도의 구역에 배치되어야 하며, 압축된 토양 또는 기타 적합한 재료로 덮여야 합니다.

p. 거부.

q. 생활 폐기물.

r. 쓰레기.

s. 고철.

t. 슬러지. 유체 성분이 없는 수처리 시설 슬러지 및 안정화 처리, 소화 처리 또는 열처리된 수처리 시설 슬러지(유체 성분이 없는 경우)는 도시 고체 폐기물과 함께 작업면에 배치하고 토양 또는 도시 고체 폐기물로 덮을 수 있습니다. 작업면에서 발생하는 작업 조건에 따라 허용되는 양을 결정해야 합니다. 적절한 침출수 수집 시스템이 없는 기존 시설의 경우, 슬러지의 수용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고체 폐기물 5톤당 슬러지 1톤의 최대 비율이 적용됩니다. 침출수 발생은 기존 시설에서의 슬러지 처분 제한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u. Trash.

v. 백색 가전제품. 모든 백색 가전제품이 작업면에 배치되기 전에 염화불화탄소(CFC) 및 폴리클로로비페닐(PCB)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w. 규제 대상이 아닌 위험 폐기물 및 특정 승인을 통해 위험성이 제거된 처리된 폐기물.

x. 국장이 승인한 특수 폐기물.

y. 현장 정화 과정에서 충분히 흡착된 폐유.

z. 식물성 폐기물.

aa. 정원 쓰레기.

17. 위생 매립장은 다음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 자유로운 액체.

(1) 대량 또는 컨테이너에 담기지 않은 액체 폐기물,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a) 폐기물은 가정용 폐기물입니다; 또는

9(b) 해당 매립지에서 발생한 침출수 또는 가스 응축물이며, 해당 시설은 본 조항 B 9 에 규정된 복합 라이너 및 침출수 수집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VAC20-80-290 B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2) 액체 폐기물을 담은 용기,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a) 해당 용기는 가정용 폐기물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용기와 크기가 유사한 소형 용기입니다;

(b) 해당 용기는 저장 목적 이외의 용도로 액체를 보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또는

(c) 해당 폐기물은 가정용 폐기물입니다.

b. 규제 대상 유해 폐기물.

10 c.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500 92080650d. 폴리클로로비페닐(PCB)이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e. 보건부에서 정의한 안정화되지 않은 하수 슬러지 또는 탈수 처리되지 않은 슬러지.

f. 삼중 세척 및 분쇄되지 않은 농약 용기.

예: 비어 있지 않고, 적절히 세척되어 있으며, 완전히 열린 드럼.

h. 오염된 토양은 몬태나 주 환경 품질국( 9)의 VAC20-80-630 또는 9VAC20-80-700 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국장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18. 고체 폐기물을 수거 및 처리할 때 고체 폐기물 정보 및 평가 프로그램 및 무허가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거 및 처리된 고체 폐기물에 대한 합리적인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록에는 수거일자, 무게 또는 부피별 양, 및 원산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요청 시 해당 부서에 검토 또는 사용을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D. 지하수 모니터링.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모든 위생 매립장에 대해 몬태나 주 환경 품질국( 9)의 VAC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야 합니다. 관련 규정:20-80-300.

E. 종료.

1. 종료 기준. 모든 위생 매립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폐쇄되어야 합니다:

a.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을 폐쇄할 때 추가적인 유지보수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폐쇄하여야 하며,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폐쇄 후 통제되지 않은 침출수, 표면 유출수 또는 폐기물 분해 산물의 지하수, 표면수, 분해 가스 이동 또는 대기 중으로의 유출을 통제하거나 최소화하거나 제거하여야 합니다.

b. 최종 커버 시스템. 모든 위생 매립지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1 a)에서 규정된 성능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최종 덮개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1) 최종 덮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합니다:

18(a) 수리전도도가 바닥 라이너 시스템 또는 자연 지반의 수리전도도와 같거나 더 낮은 100cm 두께의 침투층을 갖거나, 수리전도도가 1×10-5 cm/sec 중 작은 값을 초과하지 않는 침투층을 갖습니다; 그리고

(b) 폐기물 처리 장치의 밀폐된 부분으로의 침투를 최소화하기 위해 토양 재료로 구성된 침투층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c) 최종 덮개층의 침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생 식물 성장에 적합한 최소 6 인치의 토양 재료로 구성된 침식 방지층을 사용하며, 침투층이 침식, 동결, 및 바람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조치합니다.

(2) 완공된 측면 경사면은 안정적이어야 하며, 침식과 유출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33의 경사면% 는 적절한 배수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허용됩니다. 경사가 더 가파른 지역은 필요한 안정성 계산과 적절한 침식 및 유출 제어 시설이 확보된 경우 고려될 수 있습니다. 모든 완공된 경사면 및 유출 관리 시설은 필요한 계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설계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분 고임을 방지하기 위해, 침하를 고려한 후 상단 경사도는 최소 2%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감독은 다음을 포함하는 대체 최종 표지 디자인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a. 이 절의 하위 절 ( 1 b) (1) (a)에 명시된 침투층과 동일한 침투 감소 효과를 달성하는 침투층; 및

b. 1 이 조항 (b) (1) (c)에 규정된 침식층과 동일한 풍식 및 수식으로부터의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침식층.

3. 폐쇄 계획 및 계획 변경.

a.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서면 폐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허가 기간 중 운영이 가장 활발한 시점과 시설의 예정된 수명 종료 시점에 시설을 완전히 폐쇄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폐쇄 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이 하위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및 적용할 절차에 대한 설명.

(2) 활성 기간 중 어느 시점에서도 최종 덮개가 필요했던 최대 면적의 추정치;

(3) 매립 시설의 운영 기간 동안 해당 부지에 존재한 폐기물의 최대 재고량 추산치; 및

(4) 최종 폐쇄 일정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폐기물이 더 이상 수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최종 폐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그리고 폐쇄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중간 단계로 설정된 날짜.

b.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의 운영 기간 중 언제든지 폐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운영 계획 또는 시설 설계의 변경이 폐쇄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언제든지 해당 계획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폐쇄 계획은 운영 기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c.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개정된 폐쇄 계획이 작성되어 운영 기록에 기재된 경우 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d. 각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의 폐쇄를 시작하기 최소 180 일 전에,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의사를 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e.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대체 최종 덮개 설계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설계가 본 조항 제 2 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설계안을 해당 부서에 폐쇄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는 날로부터 최소 180 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계획서를 접수한 후 90 일 이내에 승인 또는 반려합니다.

f. 폐쇄 계획 및 이전에 국장이 승인하지 않은 개정된 폐쇄 계획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폐쇄와 관련된 건설 활동을 시작할 예정인 날짜로부터 최소 180 일 전에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감독관은 계획서를 접수한 후 90 일 이내에 승인 또는 반려합니다.

4. 폐쇄에 허용된 시간.

a.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각 시설에 대해 폐쇄 활동을 해당 시설이 폐기물의 최종 수령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시작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에 잔여 용량이 있고 추가 폐기물을 수령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의 폐기물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합니다. 1년 이내에 폐쇄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해당 시설이 추가 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폐쇄되지 않은 시설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취할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 국장은 폐쇄 기한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b.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각 단위의 폐쇄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감독관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필요한 또는 계획된 폐쇄 활동이 불가피하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임을 입증하고, 폐쇄되지 않았지만 활동이 중단된 시설로부터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더 긴 폐쇄 기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5. 종료 구현.

a.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 하위조항 ( 1 b)에 따라 각 단위를 최종 덮개로 폐쇄하고, 침수 방지 위해 채움 지역을 경사 처리하며, 적절한 식생 덮개를 제공해야 합니다. 식생은 식생이 없는 넓은 지역이 없으며 침식을 방지하기에 충분할 경우 적절히 정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b. 각 단위의 최종 덮개 시스템 시공이 완료된 후,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부분의 요구사항에 따라 폐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등록된 전문 공학기술자의 서명이 포함된 인증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인증서는 본 조항 B 18 a(2) (e)에 규정된 CQA/QC 요구사항의 결과를 포함해야 합니다.

c.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최종 폐쇄가 시작되기 전에 설치 장소에 설치해 설치 장소에 설치해 설치 장소에 설치해 설치 장소에 설치해 설치 장소에 설치해 설치 장소에 설치해 설치 장소에 설치해 설치 장소에 설치

d. 모든 시설의 폐쇄 후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시설 입구에 폐쇄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폐기물 추가 수수를 금지하는 안내문을 함께 게시하십시오. 또한, 기존 출입구에는 새로운 폐기물이 투기되지 않도록 적절한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2) 90 일 이내에, 주 정부에 등록된 전문 토지 측량사 또는 버지니아 주법 제 54조 및 제1 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한 측량 도면을 현지 토지 등기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도면에는 폐기물 매립 지역의 위치 및 크기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모니터링 우물 위치는 측량 도면에 기재된 번호로 포함되고 식별되어야 합니다. 현지 토지 등기 기관에 제출된 토지 등기 서류에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미래 의무를 명시하여 해당 부지의 방해를 제한할 것을 명시하는 내용이 명확히 표시된 메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시설 재산의 등기권리증서에 또는 등기권리조회 시 일반적으로 검토되는 다른 문서에 기록을 등재하여, 해당 토지가 고체 폐기물 관리에 사용되었으며 이 조항 제 4 c호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됨을 잠재적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등기된 등기증서 사본은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4) 해당 부서에 등록된 전문 공학 기술자가 서명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인증서는 본 조항 제 5 d (1)부터 제 5 d (3)까지의 규정 및 시설 폐쇄 계획에 따라 폐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6. 검사. 해당 부서는 폐쇄 시점에 모든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을 점검하여 폐쇄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폐쇄된 시설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폐쇄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필요한 공사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부서에서 폐쇄가 적절하다고 통지한 것은 운영자가 시설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할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7. 폐쇄 후 기간. 폐쇄 후 관리 기간은 이 조항의 하위 조항 5 d (4)에 따라 등록된 전문 공학자가 서명한 인증서의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이 조항의 하위 조항 5 의 모든 규정을 시설이 완료하지 않는 한, 해당 시설은 폐쇄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폐쇄 후 관리 기간의 시작은 모든 규정이 완료될 때까지 연기됩니다. 이 조항의 하위 조항 6 에 따라 해당 부서가 실시한 점검 결과 해당 시설이 이 조항에 따라 적절히 폐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폐쇄 후 조치는 해당 부서가 적절히 폐쇄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F. 폐쇄 후 관리 요건.

1. 모든 폐기물 처리 시설의 폐쇄 후,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폐쇄 후 관리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폐쇄 후 관리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최종 덮개의 완전성과 효과를 유지하는 것, 이는 침하, 침식, 기타 사건으로 인한 영향을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덮개를 수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침식 또는 기타 방법으로 최종 덮개를 손상시키는 유출 및 유입을 방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b. 폐수 처리 시설의 침출수 수집 시스템을 몬태나 주 폐수 및 자원 관리국( 9)의 VAC 규정에 따라 유지 및 운영합니다. 관련 규정:20-80-290 및 9VAC20-80-300. 감독관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침출수가 더 이상 인간 건강과 환경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침출수 관리를 중단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c. 본 조항 D호에 따른 지하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당되는 경우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것; 및

d. 캘리포니아 주 보건국( 9)의 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기준(VAC)에 따라 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 및 운영합니다. 관련 규정:20-80-280.

2. 폐쇄 후 관리가 다음과 같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a. 10 9 19932012년 10월 1일 이전에 폐기물 수수를 중단한 시설의 경우 2012년 10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는 20

b. 19932008년 10월 1일( 9) 이후에 폐기물을 수수한 시설의 경우 30 년간; 또는

c.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3 )에 따라.

3. 폐쇄 후 관리 기간의 길이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a.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감소된 기간이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이 입증이 감독관에게 승인된 경우 감독관이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b. 감독관이 시정 조치를 완료하거나 인체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연장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관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폐쇄 후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개정된 폐쇄 후 계획을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계획에 따라 폐쇄 후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를 계속해야 합니다.

4.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후 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a. 본 조항 제 1 호에 따른 각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활동의 내용 및 해당 활동의 수행 빈도;

b. 폐쇄 후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문의 시 연락할 사람 또는 사무소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및

c. 폐쇄 후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의 예정된 사용 목적에 대한 설명. 폐쇄 후 해당 부지의 사용은 최종 덮개, 라이너 또는 방류 방지 시스템의 다른 구성 요소의 완전성을 손상시키거나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본 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감독관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최종 덮개, 라이너 또는 방류 방지 시스템의 다른 구성 요소(폐기물 제거를 포함하여)의 방해가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 기타 방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5.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후 관리 계획이 작성되거나 개정될 때마다 해당 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폐쇄 후 관리 계획은 시설의 운영 기록에 기재된 경우, 시행 전에 시설의 책임자가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6. 각 폐기물 처리 단위의 폐쇄 후 관리 기간이 종료된 후,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등록된 전문 공학 기술자가 서명한 증명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증명서는 폐쇄 후 관리 계획에 따라 폐쇄 후 관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해당 인증서는 공화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전문 공학자가 작성하고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서명한 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폐쇄 후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가 중단될 경우 해당 매립지가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분석하여야 합니다.

9VAC20-80-260

9VAC20-80-260. 건설/철거/폐기물(CDD) 매립지. (폐지됨.)

건설/해체/폐기물 매립장은 해체 폐기물, 건설 폐기물, 폐기물 잔재, 토지 정리 잔재, 분할 타이어 및 백색 가전제품만을 수거할 수 있습니다. CDD 매립장에는 다른 어떤 폐기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염화불화탄소(CFC)와 폴리클로로비페닐(PCB)은 작업면에 배치하기 전에 백색 가전제품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A. 위치 선정. 다음 기준은 모든 CDD 매립지에 적용됩니다:

1. CDD 매립장은 기저 홍수 지역에 위치하거나 건설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시설이 침수나 유실로부터 보호될 수 있고 물의 흐름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예외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CDD 매립장은 지질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이나 매립지의 구조적 구성 요소에 대한 충분한 기초 지원이 없는 지역에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안정 지역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차등 침하 및 이후 방수 구조물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토양 조건;

b. 지질학적 또는 지형학적 특징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또는 갑작스럽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고 이후 방재 구조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

c. 인위적으로 생성된 특징이나 사건(지표면 및 지하 모두 포함)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또는 갑작스럽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고 이후 격리 구조물의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d. 처분 구역 내 싱크홀의 존재.

3. 허용 가능한 CDD 매립장은 침출수가 발생할 경우 이를 관리하기에 충분한 면적과 지형을 갖추어야 합니다.

4. CDD 매립장 폐기물 처리 구역은 주거지, 학교, 병원, 요양원 또는 레저 공원 지역으로부터 1,000피트( 200 ) 이내에 위치해서는 안 됩니다.

5. CDD 처리 시설 또는 침출수 저장 시설은 다음 거리보다 가까이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a. 100 피트 이내의 정기적으로 흐르는 수면 또는 강;

200 b. 음용수 공급원인 우물, 샘 또는 기타 지하수원의 수면으로부터 100피트 이내; 또는

c. 주요 고속도로나 주간 고속도로의 도로 사용권 가장자리로부터 1,000피트 이내 또는 기타 고속도로나 도시 도로의 도로 사용권 가장자리로부터 500 피트 이내의 지역, 단 다음을 제외한다:

(1) 자연물, 식재, 울타리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차단되어 고속도로나 도시 도로의 주요 통행로에서 가시성을 최소화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시야에서 제거된 구역;

(2) 주법 권한에 따라 산업용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한 시설 또는 주 교통위원회가 산업용으로 지정된 비지정 지역 내에 위치한 시설; 또는

(3) 고속도로나 도시 도로의 주요 통행로에서 보이지 않는 시설물.

참고: 이 요건은 버지니아 주법 § 33.1-348 에 근거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준에 대한 규제 책임은 버지니아 주 교통부(Virgi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있습니다.

6. 습지. 새로운 CDD 매립지 및 기존 시설의 측면 확장 공사는 습지 지역에 설치되어서는 안 되며,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다음 사항을 해당 기관장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a.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404 조 또는 적용 가능한 버지니아(Virginia) 주 습지법 규정에 따라, 제안된 매립지에 대한 실행 가능한 대안이 습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추정치는 명확히 반박됩니다.

b.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적용되는 수질 기준의 위반을 초래하거나 기여하는 행위;

(2)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307 조에 따른 적용 가능한 유해 배출 기준 또는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3) 멸종 위기에 처한 종 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계속적인 존재를 위협하거나, 멸종 위기 종 보호법( 1973 )에 따라 보호되는 중요한 서식지의 파괴 또는 악영향을 초래하는 행위. (87 Stat. 884); 그리고

(4) 해양 보호, 연구 및 보호구역법( 1972 )의 어떠한 요구사항도 위반하는 경우 (86 Stat. 1052해양 보호구역의 보호를 위해;

c. 해당 시설은 습지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 요소를 충족시켜 시설의 안전성과 생태계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시설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생 습지 토양, 진흙 및 퇴적물의 침식, 안정성 및 이동 가능성;

(2) 시설 지원을 위해 사용된 준설 및 채움 재료의 침식, 안정성 및 이동 가능성;

(3) 시설에서 관리되는 폐기물의 양 및 화학적 특성;

(4) 고체 폐기물 방출로 인한 어류, 야생동물 및 기타 수생 자원과 그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5) 습지로의 폐기물 대량 유출의 잠재적 영향 및 이에 따른 환경적 영향; 그리고

(6) 습지 내 생태 자원이 충분히 보호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요인;

d.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404 조 또는 적용 가능한 버지니아 주 습지법 규정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습지(면적 및 기능으로 정의됨)의 순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먼저, 본 조항 제 6 a호에서 요구하는 대로 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피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그 다음 불가피한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마지막으로 남은 불가피한 습지 영향을 모든 적절한 및 가능한 보상 완화 조치(예: 기존 훼손된 습지의 복원 또는 인공 습지의 조성)를 통해 보상했습니다.

6 e. 본 조항 하위조항 (a)부터 (d)까지의 분할에 대한 최종 결정서 사본을 미국 육군 공병단으로부터 취득하여 제출하고;

f. 해당 부서가 이러한 시연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기타 정보.

7. 이 조항 D호에 따라 지하수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없는 지역에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사이트가 모니터링 가능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최상부 수층 내 지하수 유동 방향을 특성화할 수 있는 능력;

b.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배출물을 특성화하고 정의하여 필요한 시정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c.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및

d. 상부 라이너 위에 침출수 수집 시스템을 설치하고 두 라이너 사이에 모니터링 수집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능력.

8. 다음과 같은 사이트 특성은 승인 거부 또는 사이트 사용에 대한 상당한 제한을 요구하거나 적절한 공학적인 통제 조치를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a. 과도한 경사도 ( 33% );

b. 현장 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덮개 재료의 부족 또는 차용 현장으로부터 충분한 덮개 재료 공급에 대한 확고한 약속의 부재;

c. 샘, 습지, 또는 기타 지하수 유입 현상;

d. 부지 아래에 가스, 물, 하수, 전기 또는 기타 전송선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e. 사이트 내에 개방형 쓰레기 매립지, 허가 없이 조성된 매립지, 연못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 존재한 경우, 해당 시설이 폐쇄되었더라도, 제안된 시설이 시설 설계의 특성으로 인해 결함으로부터 격리될 수 있고, 제안된 시설의 지하수가 효과적으로 모니터링될 수 없는 한, 해당 결함은 사이트의 결함으로 간주됩니다.

9. 1107채굴 구덩이에서 모든 석탄층과 석탄 노출부는 자연 토양 또는 압축된 토양으로 최소 5피트 두께로 분리되어야 하며, 이 토양의 수리전도도는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

10이 조항의 하위 조항 7 및 8 에 따른 부지 배치 제한으로부터의 면제 승인을 결정할 때, 해당 부지의 특정 조건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B. 설계/시공.

1. 모든 CDD 매립 시설은 모든 측면이 자연적 장벽, 울타리 또는 차량 접근을 통제하는 동등한 수단으로 둘러싸여야 합니다. 모든 출입은 게이트로 제한되며, 해당 게이트는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2. 공공 도로에서 시설 또는 부지의 출입구까지 이어지는 접근로는 모든 기상 조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예상되는 중량 차량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3. CDD 매립 시설에는 운영 인력이 필수 위생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적절히 조명되고 난방이 된 보호 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조명, 위생 시설 및 난방은 필요에 따라 이동식 장비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4. 시설 또는 부지의 설계 시 미적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인공 또는 자연적인 스크린의 사용은 부지 스크리닝 및 소음 저감을 위한 설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설계는 해당 부지의 미래 사용을 위한 장기 계획에서 결정된 요구사항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5. 모든 CDD 매립 시설은 영구적 또는 이동식 전화 또는 무선 통신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6. 모든 CDD 매립장은 100년 빈도( 25)의 24시간 강우량( 24) 폭우 시 표면 수류가 매립 구역에서 벗어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설계는 모든 표면 수류가 관리되도록 하여 침식이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환경 피해가 방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각 CDD 매립 시설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 건설되어야 하며, 해당 계획은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이후에 변경될 수 없습니다.

8. 침출수 수집 시스템, 제거 시스템 및 침출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몬태나 주 환경 품질국( 9)의 VAC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관련 규정 링크:20-80-290. 표면 저수지 또는 기타 침출수 저장 구조물은 지하수로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합니다. CDD 매립지에서 발생한 침출수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순환될 수 있습니다. CDD 처리 시설이 캘리포니아 주 환경 보호국( 9)의 규정 VAC20-80-250 B 9 에 따라 복합 라이너로 설계되고, 침출수 수집 시스템이 9VAC20-80-290 에 따라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9. 허가된 매립지에서 가스 발생이 문제되지 않음을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해당 부서에 입증하지 않는 한, 분해 가스 배출 시스템 또는 가스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25메탄 농도가 구조물 내 또는 시설 경계에서 하한 폭발 한계치(LEL)의 100배(100% LEL)를 초과할 경우, 환기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필요시, 분해 가스의 제어는 9VAC20-80-280 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10. 완공된 매립지의 최종 윤곽을 명시해야 합니다. 최종 등고선 설계는 이후 부지 용도, 기존 자연 지형, 표면 수자원 관리 요구사항, 및 주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매립지의 최종 높이는 라이너의 구조적 용량 및 침출수 수집 및 제거 시스템의 용량에 의해 제한되어야 합니다. 최종 윤곽은 침출수 수집 시스템의 구조적 손상이나 붕괴를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매립장 내부에 두 개의 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고 유지해야 하며, 그 위치는 시설의 도면 및 지도에 표시하거나 기록해야 합니다.

11.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은 모든 신규 및 기존 CDD 매립지에 대해 몬태나 주 환경 품질국( 9)의 VAC20-80-300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12. 완공된 측면 경사면은 안정적이어야 하며, 침식과 유출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33의 경사면% 는 적절한 배수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허용됩니다. 경사가 더 가파른 지역은 필요한 안정성 계산과 적절한 침식 및 유출 제어 시설이 확보된 경우 고려될 수 있습니다. 모든 완공된 경사면 및 유출 관리 시설은 필요한 계산서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설계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3.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은 시설 경계로부터 최소 50 피트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14. 모든 CDD 매립지는 다음과 같은 라이너 시스템으로 지지되어야 합니다:

a. 압축된 점토:

(1) 수압 전도도가 1×10-7 cm/sec 이하인 압축된 토양으로 구성된 최소 1피트 두께의 라이너.

(2) 라이너는 최소 2 의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0% 경사도를 갖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3) 라이너는 수리전도도가 1×10-3 cm/sec 이상인 재료로 구성된 최소 1피트 두께의 배수층으로 덮여야 합니다(실험실 테스트 결과).

b. 합성 라이너:

(1) 합성 라이너로, 최소 30밀 두께의 유연성 있는 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할 경우, 두께는 최소 6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합성 라이너는 고체 폐기물 및 그 침출수와 호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라이너는 설계 도면과 함께 제출된 승인된 시공 품질 관리/품질 보증 프로그램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3) 라이너 아래의 기초는 매끄럽고 암석이 없는 기초 또는 라이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타 방법으로 처리된 기초여야 합니다.

(4) 라이너는 최소 2 의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0% 경사도를 갖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12 6(5) 라이너는 0.5인치 두께의 배수층으로 덮여야 하며, 그 위에 0.5인치 두께의 보호층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두 재료 모두 수리전도도가 1×10-3 cm/sec 이상이어야 하며(실험실 테스트 결과).

c. 기타 라이너:

(1) 다른 증강 압축 점토 또는 토양을 라이너로 사용할 수 있으나, 두께가 동일하고 수리 전도도가 압축 점토 단독 사용 시의 수리 전도도와 동일하거나 그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제안된 강화된 토양 라이너의 효과는 적절한 실험실 테스트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3)는 최소 2 의 깊이로 설치되어야 합니다.0% 경사도를 갖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d. 현장 토양:

(1) 매립지가 적절한 실험실 테스트를 통해 확인된 낮은 수리전도도를 가진 자연적이고 방해받지 않은 토양에 의해 지하수와 분리되며, 이 토양이 침출수 오염으로부터 지하수를 보호하는 데 있어 동등하거나 더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는 경우, 토양을 조작하여 점토 라이너와 동일한 두께와 수리전도도를 갖는 라이너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2)는 최소 2 의 두께로 시공되어야 합니다.0% 경사도를 갖춰 침출수 배수를 위한 경사를 형성해야 합니다.

e. 지하수 모니터링 대신 사용되거나 요구되는 이중 라이너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라이너 보호를 위한 기반 준비.

(2)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14 a, b 및 c)에 명시된 대로 토양, 합성 토양 또는 강화된 토양으로 구성된 하부 또는 보조 라이너.

(3) 바닥 또는 보조 라이너 위에 설치된 관측 또는 모니터링 구역으로, 수리전도도 1×10-3cm/sec 이상인 재료로 구성된 최소 12인치 두께의 배수층으로 이루어지며, 배수층에는 배수관망 또는 천공관, 또는 이와 동등한 설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4) 이 조항의 ( 14 a, b 및 c)에 표시된 주요 라이너.

(5) 주요 라이너는 침출수 제거를 위해 최소 12인치 두께의 배수층으로 덮여야 하며, 배수층 위에 최소 6인치 두께의 보호층을 설치해야 합니다. 두 재료 모두 수리전도도가 1x10-3 cm/sec 이상이어야 하며(실험실 테스트 완료).

15. 계절적 고수위 지면으로부터 5피트 이상의 간격을 확보할 수 있음을 입증할 경우, 뿌리줄기, 잡목, 잎, 토지 정리 잔재물만을 수거하기 위한 별도의 구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라이너나 침출수 수집 시스템 없이 건설될 수 있지만, 다른 어떤 고체 폐기물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16. 소각장 주변 및 모든 나무 줄기 주변에 50 피트의 방화대가 설계되어야 합니다.

17건설 품질 보증 프로그램.

a. 일반.

(1) 모든 매립 시설 단위에 대해 건설 품질 보증(CQA)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건설된 시설이 허가서에 명시된 모든 설계 기준 및 사양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등록된 전문 공학 기술자(CQA 담당관)의 지도 하에 개발 및 시행되어야 합니다.

(2) CQA 프로그램은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 물리적 구성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a) 기초;

(b) 저수리전도성 토양 라이너;

(c) 합성 막 라이너;

(d) 침출수 수집 및 제거 시스템; 및

(e) 최종 덮개 시스템.

b. 서면 CQA 계획.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서면 CQA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재료의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문서화하며, 그 설치 상태 및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될 단계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CQA 계획에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적용 가능한 단위의 식별 및 해당 단위가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한 설명.

(2) CQA 계획의 개발 및 실행에 참여하는 핵심 인력 식별 및 CQA 담당자 자격 요건.

(3)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17 a) (2)에 명시된 모든 단위 구성 요소에 대한 검사 및 시료 채취 활동의 설명으로,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단계에서 시공 재료 및 설치된 단위 구성 요소가 설계 사양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될 관찰 및 시험을 포함합니다. 설명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시료 채취량 및 채취 위치; 시험 빈도; 데이터 평가 절차; 건설 자재의 수용 및 거부 기준; 시정 조치 시행 계획; 및 기록해야 할 데이터 또는 기타 정보.

c. 프로그램의 내용. CQA 프로그램은 다음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관찰, 검사, 시험 및 측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17 a) (2)에 명시된 단위 구성 요소 전체의 구조적 안정성과 완전성;

(2) 라이너의 모든 구성 요소, 침출수 수집 및 제거 시스템, 이 하위 조항 9 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가스 관리 시스템, 최종 덮개 시스템의 적절한 시공은 허가 사양 및 좋은 공학 관행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구성 요소(예: 파이프) 설계 사양에 따라;

(3) 사용된 모든 재료가 설계 및 기타 재료 사양과 일치하는 것; 및

(4) 라이너 토양의 투수성. 토양 라이너 시공은 시험 구역에서 현장 시험 방법을 사용하여 투수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연될 것입니다.

d. 인증. 폐기물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해당 부서에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을 통해 CQA 담당관이 서명한 인증서를 제출할 때까지 매립 시설에 반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인증서에는 승인된 CQA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었으며 해당 시설이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CQA 담당자의 자격 인증을 증명하는 서류는 요청 시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9의 규정에 따라 추가 인증이 필요합니다. VAC20-80-550 A 1.

C. 운영.

1. 시설로의 출입은 시설 관리원이 근무 중일 때에만 허용되며, 시설 사용 허가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낮 시간대에만 허용됩니다.

2. 쓰레기는 울타리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쓰레기 보관 및 작업 구역 내에 제한되어야 합니다.

3. 먼지, 냄새 및 해충은 효과적으로 관리되어 불편이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운항 인력의 안전 위험은 29 CFR Part 1910 의 요건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안전 프로그램을 통해 통제되어야 합니다.

5. 시설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히 유지보수된 장비의 충분한 수량과 종류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기존 장비가 고장 나거나 사용 불가능해질 경우, 24 시간 이내에 대체 장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6. 개방된 장소에서의 소각은 금지됩니다.

7. 고체 폐기물은 어떠한 표면 수역이나 지하 수역에도 투기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수역으로 유입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8.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자는 폐기물 회수를 허용할 수 있으나, 이는 시설의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위험이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정된 회수 구역 내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9. 고체 폐기물의 수량 및 처리량에 대한 합리적인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이 기록에는 수취일, 무게 또는 부피별 수량, 및 출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요청 시 해당 부서에 검토 또는 사용을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10. 화재 차단 장치는 시설 허가서에 명시된 대로 주기적으로 층별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화벽은 중간 덮개로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채취 재료로 구성되어야 하며, 채움의 상부, 측면 경사면 및 작업면에 최소 1피트 깊이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화재 차단 구역의 설치 요건은 폐기물이 불연성 물질인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화재의 진압에 책임을 집니다. 화재 대응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이 계획에는 시설 인력의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이 명시됩니다. 화재 통제 계획은 1999년 버지니아 행정 규정( 9) 제20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비상 대응 계획의 부속서로 제공됩니다. -80-520 C 2 k. 화재 진압 계획은 일반인의 요청 시 검토를 위해 제공될 것입니다.

11. 압축 및 덮개 요구사항.

a. 폐기물은 처분 층을 배치할 때 차등 침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얕은 층으로 압축해야 합니다.

b. 안전 및 미관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압축된 토양 덮개를 적용해야 합니다. 최소 1피트 두께의 점진적 덮개를 주간 단위로 유지해야 하며, 작업 주가 종료될 때 리프트의 상단이 완전히 덮여 있어야 합니다. 이 조항의 하위 조항 10 에 규정된 화재 차단 장치는 상부, 측면 경사면 및 작업면에 주간 단계별 덮개로 설치하거나 시설 허가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해야 합니다. 매립지의 개방된 작업면은 하역 시의 폐기물 투기 수요에 따라 가능한 한 작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c. 폐기물 적재량이 최종 고도에 도달하거나, 폐기물 처리 활동이 15 일 이상 중단된 경우, 폐기물 적재량은 본 조항 하위 조항 ( 11 b)에 따라 토양이 이미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1피트 두께의 중간 덮개를 설치해야 하며, 물이 고이지 않도록 경사도를 조정하고 표면 유출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d. 최종 덮개 공사는 본 조항 E 1 b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 작업이 완료되거나 다음 사항이 적용될 경우에 시작됩니다:

(1) 운영이 6개월 이상 중단될 경우.

(2) 매립지의 어느 지역이 최종 고도에 도달한 후 90 일 이내에 해당 지역에서 최종 덮개 공사가 시작됩니다. 시설의 폐쇄 계획에 명시된 경우, 시설 관리자는 대체 일정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3) 어떤 이유로든 허가가 취소될 경우, 취소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복원 공사가 시작됩니다.

e. 노출된 최종 덮개 재료의 모든 부분에 적절한 지지층을 갖춘 식생 덮개를 설치하고 유지해야 하며, 이는 배치 후 4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계절적 조건으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2. 이 조항의 D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13. 개선 조치 프로그램. 지하수 보호 기준을 초과할 경우, 캘리포니아 주 환경 품질국( 9)의 VAC20-80-310 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시정 조치 프로그램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14.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주 수질 관리 위원회 규정(9VAC25-31)에 따라 발급된 VPDES 허가서에 의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면 수역으로 유출되거나 방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15. 이 조항의 B항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설계된 모든 품목은 적절히 유지보수되어야 합니다.

D.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모든 CDD 매립지에 대해 9VAC20-80-300 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수립되어야 합니다.

E. 종료.

1. 종료 기준. 이 하위 조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모든 CDD 매립장은 폐쇄되어야 합니다.

a.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을 폐쇄할 때 추가 유지보수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폐쇄해야 하며, 폐쇄 후 통제되지 않은 침출수, 표면 유출수, 분해 가스 이동 또는 폐기물 분해 산물이 지하수, 표면수 또는 대기 중으로 유출되는 것을 통제하거나 최소화 또는 제거해야 합니다.

b. 최종 커버 시스템. 이 조항의 ( 1 c)호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CDD 매립지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조항의 ( 1 a)호에 규정된 성능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최종 덮개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1) 최종 덮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합니다:

1105(a) 수리전도도가 기존 바닥 라이너 시스템 또는 자연 지반의 수리전도도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수리전도도가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b) 폐기물 처리 장치의 밀폐된 부분으로의 침투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18 인치의 토양 재료로 구성된 침투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c) 최종 덮개층의 침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생 식물 성장에 적합한 최소 6인치의 토양 재료로 구성된 침식 방지층을 사용하며, 침투층이 침식, 동결, 및 바람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조치합니다.

(2) 완공된 측면 경사면은 안정적이어야 하며, 침식과 유출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33의 경사면% 는 적절한 배수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허용됩니다. 경사가 더 가파른 지역은 필요한 안정성 계산과 적절한 침식 및 유출 제어 시설이 확보된 경우 고려될 수 있습니다. 모든 완공된 경사면 및 유출 관리 시설은 필요한 계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설계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분 고임을 방지하기 위해, 침하를 고려한 후 상단 경사도는 최소 2%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감독관은 다음을 포함하는 대체 최종 표지 디자인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a) 본 절의 하위 항목 b (1) (a) 및 b (1) (b)에 명시된 침투층과 동일한 침투 감소 효과를 달성하는 침투층; 및

1 (b) 본 조항 (b)의 하위 조항 (b) (1)에 명시된 침식층과 동일한 풍식 및 수식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침식층.

c. 토지 정리 작업에서 발생한 뿌리, 목재, 덤불, 잎으로만 구성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조항 하위조항 ( 1 (b) (1)에서 규정된 최종 덮개 시스템 대신 최종 덮개 재료로 압축된 토양 2피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규정은 해당 시설에 대해 시설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계속 운영이 공중 보건 또는 환경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폐쇄 계획 및 계획 변경.

a.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서면 폐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시설의 운영이 가장 활발한 시점과 예정된 수명 종료 시점에 시설을 완전히 폐쇄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폐쇄 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이 하위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및 적용할 절차에 대한 설명;

(2) 활성 기간 중 어느 시점에서도 최종 덮개가 필요했던 최대 면적의 추정치;

(3) 매립 시설의 운영 기간 동안 해당 부지에 존재한 폐기물의 최대 재고량 추산치; 및

(4) 최종 폐쇄 일정을 제공해야 하며, 이 일정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폐기물이 더 이상 수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최종 폐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그리고 폐쇄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중간 단계로 설정된 날짜.

b.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의 운영 기간 중 언제든지 폐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운영 계획 또는 시설 설계의 변경이 폐쇄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언제든지 해당 계획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c.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개정된 폐쇄 계획이 작성되어 운영 기록에 기재된 경우 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d. 각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의 폐쇄를 시작하기 전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부서에 폐쇄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e.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대체 최종 덮개 설계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설계가 본 조항 하위조항 ( 1 b) (3)의 요건을 충족하는 설계안을 해당 부서에 폐쇄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는 날로부터 최소 180 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독관은 접수 후 90 일 이내에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거부합니다.

f. 폐쇄 계획 및 이전에 국장이 승인하지 않은 개정된 폐쇄 계획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폐쇄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는 날로부터 최소 180 일 전에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감독관은 계획서를 접수한 후 90 일 이내에 승인 또는 반려합니다.

3. 폐쇄에 허용된 시간.

a.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각 시설에 대해 폐쇄 활동을 해당 시설이 폐기물의 최종 수령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시작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에 잔여 용량이 있고 추가 폐기물을 수령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의 폐기물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합니다. 1년 이내에 폐쇄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해당 시설이 추가 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폐쇄되지 않은 시설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취할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 국장은 폐쇄 기한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b. 폐기물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최종 폐기물 양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폐쇄 계획을 준수하여 폐쇄 작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감독관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필요한 또는 계획된 폐쇄 활동이 불가피하게 6개월을 초과하여 완료될 것임을 입증하고, 폐쇄되지 않았지만 활동이 중단된 시설로부터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더 긴 폐쇄 기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4. 종료 구현.

a.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 하위조항 ( 1 b)에 따라 각 단위를 최종 덮개로 폐쇄하고, 침수 방지 위해 채움 지역을 경사 처리하며, 적절한 식생 덮개를 제공해야 합니다. 식생은 식생이 없는 넓은 지역이 없으며 침식을 방지하기에 충분할 경우 적절히 정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b. 각 단위의 최종 덮개 시스템 시공이 완료된 후,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부분의 폐쇄 계획 요건에 따라 폐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등록된 전문 공학기술자의 서명이 포함된 인증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인증서는 본 조항 B 17 a(2) (e)에 규정된 CQA/QC 요구사항의 결과를 포함해야 합니다.

c. 모든 시설의 폐쇄 후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시설 입구에 폐쇄 사실을 알리고 추가 폐기물 수수를 금지하는 안내문을 게시하십시오. 또한, 기존 출입구에는 새로운 폐기물이 투기되지 않도록 적절한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2) 폐쇄가 완료된 후 90 일 이내에, 매립지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공화국에 등록된 전문 토지 측량사가 작성한 측량 도면을 해당 지역 토지 등기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도면에는 매립지 폐기물 처리 구역의 위치 및 크기가 표시되어야 한다. 모니터링 우물 위치는 측량 도면에 기재된 번호로 포함되고 식별되어야 합니다. 현지 토지 등기 기관에 제출된 토지 등기 서류에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해당 규정에 따라 해당 부지의 방해를 제한할 미래의 의무를 명시하는 기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폐기물 처리 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 토지의 등기권리증서에 또는 등기권리 조사 시 일반적으로 검토되는 다른 문서에, 해당 토지가 고체 폐기물 관리에 사용되었음을 잠재적 구매자에게 알리는 기재 사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등기된 등기증서 사본은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4) 해당 부서에 등록된 전문 공학 기술자가 서명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인증서는 본 조항 하위 조항 ( 4 d) (1)부터 ( 4 d) (3)까지의 요구사항 및 시설 폐쇄 계획에 따라 폐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5. 검사. 해당 부서는 폐쇄 시점에 모든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을 점검하여 폐쇄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폐쇄된 시설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폐쇄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장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불합격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 또는 기타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부서에서 폐쇄가 적절하다고 통지한 것은 운영자가 시설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할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6. Post-closure period. The post-closure care period begins on the date of the certification signed by a registered professional engineer as required in subdivision 4 c (4) of this subsection. Unless a facility completes all provisions of subdivision 4 of this subsection the department will not consider the facility closed, and the beginning of the post-closure care period will be postponed until all provisions have been completed. If the department's inspection required by subdivision 5 of this subsection reveals that the facility has not been properly closed in accordance with this part, post closure will begin on the date that the department acknowledges proper closure has been completed.

F. 폐쇄 후 관리 요건

1. 모든 폐기물 처리 시설의 폐쇄 후,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폐쇄 후 관리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의 제 2 호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폐쇄 후 관리(post-closure care)는 폐쇄 완료일로부터 10 년 동안 또는 침출수가 발생되는 기간 중 늦은 시점까지 실시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최종 덮개의 완전성과 효과를 유지하는 것, 이는 침하, 침식, 기타 사건으로 인한 영향을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덮개를 수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침식 또는 기타 방법으로 최종 덮개를 손상시키는 유출 및 유입을 방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b. 캘리포니아 주 환경 보호국( 9)의 VAC 규정에 따라 침출수 수집 시스템을 유지 및 운영합니다.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20-80-290 및 9VAC20-80-300(적용되는 경우). 감독관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침출수가 더 이상 인간 건강과 환경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침출수 관리를 중단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c. 본 조항 D호에 따른 지하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당되는 경우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것; 및

d. 20적용되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 환경 품질국( 9)의 가스 배출 기준 및 규정(VAC)에 따라 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 및 운영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80-280.

2. 폐쇄 후 관리 기간의 길이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a.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감소된 기간이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이 입증이 감독관에게 승인된 경우 감독관이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b. 감독관이 시정 조치를 완료하거나 인체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연장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관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폐쇄 후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개정된 폐쇄 후 계획을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계획에 따라 폐쇄 후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를 계속해야 합니다.

3.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후 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a. 본 조항 제 1 호에 따른 각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활동의 내용 및 해당 활동의 수행 빈도;

b. 폐쇄 후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문의 시 연락할 사람 또는 사무소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및

c. 폐쇄 후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의 예정된 사용 목적에 대한 설명. 폐쇄 후 해당 부지의 사용은 최종 덮개, 라이너 또는 방류 방지 시스템의 다른 구성 요소의 완전성을 손상시키거나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본 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감독관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최종 덮개, 라이너 또는 방류 방지 시스템의 다른 구성 요소(폐기물 제거를 포함하여)의 방해가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 기타 방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4.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후 관리 계획이 작성되거나 개정될 때마다 해당 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폐쇄 후 관리 계획은 시설의 운영 기록에 기재된 경우, 시행 전에 시설의 책임자가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5. 각 폐기물 처리 단위의 폐쇄 후 관리 기간이 종료된 후,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등록된 전문 공학 기술자가 서명한 증명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증명서는 폐쇄 후 관리 계획에 따라 폐쇄 후 관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해당 인증서는 공화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전문 공학자가 작성하고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서명한 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폐쇄 후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가 중단될 경우 해당 매립지가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분석하여야 합니다.

9VAC20-80-270

9VAC20-80-270.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폐지됨.)

비유해성 산업 폐기물의 처리를 주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폐기물의 양 및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설계 및 운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정용 폐기물은 산업용 폐기물 처리 시설에 버릴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요구사항(지하수 및 분해 가스 모니터링 포함)은 폐기물의 양과 성질에 따라 건강 또는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서장은 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A. 위치 선정.

1. 쓰레기 매립장은 기초 홍수 지역에 위치하거나 건설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시설이 침수나 유실로부터 보호될 수 있고 물의 흐름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매립지는 지질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이나 매립지의 구조적 구성 요소에 대한 충분한 기초 지원이 없는 지역에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안정 지역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차등 침하 및 이후 방수 구조물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토양 조건;

b. 지질학적 또는 지형학적 특징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또는 갑작스럽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고 이후 방재 구조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

c. 인위적으로 생성된 특징 또는 사건(지표면 및 지하 모두 포함)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또는 갑작스럽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고 이후 격리 구조물의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3. 허용되는 매립지는 침출수 관리를 위해 충분한 면적과 지형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새로운 산업 폐기물 매립지 처분 시설 또는 침출수 저장 시설의 신설 또는 기존 시설의 확장은 다음 거리보다 가까이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a. 100 피트 이내의 정기적으로 흐르는 수면 또는 강;

b. 음용수 공급원인 우물, 샘 또는 기타 지하수원의 수면으로부터 500 피트 이내의 지역;

c. 주요 고속도로나 주간 고속도로의 도로 사용권 가장자리로부터 1,000피트 이내 또는 기타 고속도로나 도시 도로의 도로 사용권 가장자리로부터 500 피트 이내의 지역, 단 다음을 제외한다:

(1) 자연물, 식재, 울타리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차단되어 고속도로나 도시 도로의 주요 통행로에서 가시성을 최소화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시야에서 제거된 구역;

(2) 주법령에 따라 산업용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하거나, 주 교통위원회가 산업용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산업용 지역에 위치한 시설.

(3) 고속도로나 도시 도로의 주요 통행로에서 보이지 않는 구역;

참고: 이 요건은 버지니아 주법 § 33.1-348 에 근거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준에 대한 규제 책임은 버지니아 주 교통부(Virgi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있습니다.

d. 활성 채굴 지역에서 주거 지역, 학교 또는 레크리에이션 공원 지역까지의 거리: 200 피트; 또는

e. 활성 채굴 지역에서 시설 경계까지의 거리 50 피트.

5. 습지. 새로운 산업용 매립지 및 기존 시설의 측면 확장 공사는 습지 지역에 설치되어서는 안 되며,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다음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a.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404 조 또는 적용 가능한 버지니아(Virginia) 주 습지법 규정에 따라, 제안된 매립지에 대한 실행 가능한 대안이 습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추정치는 명확히 반박됩니다.

b.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적용되는 수질 기준의 위반을 초래하거나 기여하는 행위;

(2)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307 조에 따른 적용 가능한 유해 배출 기준 또는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3) 멸종 위기에 처한 종 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계속적인 존재를 위협하거나, 멸종 위기 종 보호법( 1973)에 따라 보호되는 중요한 서식지의 파괴 또는 악영향을 초래하는 행위; 및

(4) 해양 보호, 연구 및 보호구역법( 1972 )에 따른 해양 보호구역의 보호를 위한 어떠한 요건도 위반하는 행위;

c. 해당 시설은 습지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 요소를 충족시켜 시설의 안전성과 생태계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시설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생 습지 토양, 진흙 및 퇴적물의 침식, 안정성 및 이동 가능성;

(2) 시설 지원을 위해 사용된 준설 및 채움 재료의 침식, 안정성 및 이동 가능성;

(3) 시설에서 관리되는 폐기물의 양 및 화학적 특성;

(4) 고체 폐기물 방출로 인한 어류, 야생동물 및 기타 수생 자원과 그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5) 습지로의 폐기물 대량 유출의 잠재적 영향 및 이에 따른 환경적 영향; 그리고

(6) 습지 내 생태 자원이 충분히 보호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요인;

d.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404 조 또는 적용 가능한 Virginia 주 습지법 규정에 따라, 습지 면적 및 기능 측면에서 순손실 없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9VAC20-80-250 A 4에 따라 습지 영향 최소화를 최대한 노력한 후, 불가피한 경우에만 습지 보전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불가피한 영향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며, 마지막으로 남은 불가피한 습지 영향을 모든 적절한 및 가능한 보상 완화 조치(예: 기존 훼손된 습지의 복원 또는 인공 습지의 조성)를 통해 보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e. 이러한 시연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6. 이 조항 D호에 따라 지하수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없는 지역에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사이트가 모니터링 가능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최상부 수층 내 지하수 유동 방향을 특성화할 수 있는 능력;

b.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배출물을 특성화하고 정의하여 필요한 시정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c.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및

d. 상부 라이너 위에 침출수 수집 시스템을 설치하고 두 라이너 사이에 모니터링 수집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능력.

7. 다음과 같은 사이트 특성은 승인 거부 또는 사이트 사용에 대한 상당한 제한을 요구하거나 적절한 공학적인 통제 조치를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3%a. 사이트 면적의 절반 이상에 걸쳐 과도한 경사도(경사도 0.05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b.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덮개 재료의 부족 또는 차용지에서 충분한 덮개 재료 공급에 대한 확고한 약속의 부재;

c. 샘, 습지, 또는 기타 지하수 유입 현상;

d. 부지 아래에 가스, 물, 하수, 전기 또는 기타 전송선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e. 사이트 내에 폐기물 매립지, 허가 없이 조성된 매립지, 연못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 존재한 경우, 해당 시설이 폐쇄되었더라도, 제안된 시설이 시설 설계의 특성으로 인해 결함으로부터 격리될 수 있고, 제안된 시설 아래의 지하수가 효과적으로 모니터링될 수 없는 한, 해당 결함은 사이트의 결함으로 간주됩니다.

8이 조항의 하위 조항인 제 5 호 및 제 6 호의 부지 배치 제한으로부터의 면제 승인을 결정할 때, 해당 부지의 구체적인 조건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B. 설계/시공. 다음 설계 및 시공 기준은 모든 산업 폐기물 매립지에 적용됩니다:

1. 모든 시설은 모든 측면에서 자연적 장벽, 울타리 또는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하고 불법 처분을 방지하는 동등한 수단으로 둘러싸여야 합니다. 산업 시설 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접근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접근은 게이트로 제한되며, 해당 게이트는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안전하게 잠글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2.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 또는 부지의 출입구 및 처리 구역으로 통하는 접근로는 모든 기상 조건에서 통행이 가능해야 하며, 예상되는 중량 차량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3. 각 현장 외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에는 운영 인력이 현장 관리를 수행하고 필수 위생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명되고 난방이 된 보호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조명, 난방 및 위생 시설은 필요에 따라 이동식 장비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4.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계 시 미적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인공 또는 자연적인 스크린의 사용은 부지 스크리닝 및 소음 저감을 위한 설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설계는 해당 부지의 미래 사용을 위한 장기 계획에서 결정된 요구사항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5. 모든 매립지는 현장 내 다른 통신 수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적 또는 이동식 전화 또는 무선 통신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6. 모든 시설은 100년 빈도( 25)의 24시간 강우량( 24) 폭우 시 표면 수로 유출수를 처리 구역에서 멀리 배수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설계는 모든 표면 수류가 관리되도록 하여 침식이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환경 피해가 방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설계는 침출수 관리 시스템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침출수의 수집, 처리, 저장, 및 처리를 포함해야 하며, 콜로라도 주 환경 품질 관리국( 9)의 VAC 규정에 따라 침출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VAC20-80-290.

8. 각 매립장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 건설되어야 하며,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이후에 변경될 수 없습니다.

9. 매립장 내부에 두 개의 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고 유지해야 하며, 그 위치는 시설의 도면 및 지도에 표시하거나 기록해야 합니다.

10. 적재된 폐기물의 압축된 적재물은 일일 수거량과 관리 중인 특정 산업 폐기물의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작업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11. 허용되는 매립지는 침출수 관리를 위해 충분한 면적과 지형을 갖추어야 합니다.

12.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은 모든 신규 및 기존 산업용 매립지에 몬태나 주 환경 품질 관리국( 9)의 VAC20-80-300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13. 배수 시설은 설치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되어야 하며, 물의 고임과 침식을 방지하고 고체 폐기물 셀로의 물 침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되어야 합니다.

14. 모든 매립지는 다음과 같은 라이너 시스템으로 지지되어야 합니다:

a. 압축된 토양:

(1) 수압 전도도가 1×10-7 cm/sec 이하인 압축된 토양으로 구성된 최소 1피트 두께의 라이너.

(2) 라이너는 최소 2 의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0% 경사도를 갖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3) 라이너는 수리전도도가 1×10-3 cm/sec 이상인 재료로 구성된 최소 1피트 두께의 배수층으로 덮여야 합니다(실험실 테스트 결과).

b. 합성 라이너:

(1) 합성 라이너로, 최소 30밀 두께의 유연성 있는 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할 경우, 두께는 최소 6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합성 라이너는 고체 폐기물 및 그 침출수와 호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라이너는 설계 도면과 함께 제출된 승인된 시공 품질 관리/품질 보증 프로그램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3) 라이너 아래의 기초는 매끄럽고 암석이 없는 기초 또는 라이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타 방법으로 처리된 기초여야 합니다.

(4) 라이너는 최소 2 의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0% 경사도를 갖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5) 라이너는 침출수 제거를 위해 12인치 두께의 배수층으로 덮어야 하며, 배수층 위에 6인치 두께의 보호층을 설치해야 합니다. 두 층 모두 수리전도도가 1×10-3 cm/sec 이상인 재료로 구성되어야 하며(실험실 테스트 완료).

c. 기타 라이너:

(1) 다른 증강 압축 점토 또는 토양을 라이너로 사용할 수 있으나, 두께가 동일하고 수리 전도도가 압축 점토 단독 사용 시의 수리 전도도와 동일하거나 그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제안된 강화된 토양 라이너의 효과는 적절한 실험실 테스트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라이너는 최소 2 의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0% 경사도를 갖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d. 현장 토양:

(1) 매립지가 적절한 실험실 테스트를 통해 확인된 낮은 수리전도도를 가진 자연적이고 방해받지 않은 토양에 의해 지하수와 분리되며, 이 토양이 침출수 오염으로부터 지하수를 보호하는 데 있어 동등하거나 더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는 경우, 토양을 조작하여 점토 라이너와 동일한 두께와 수리전도도를 갖는 라이너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2) 라이너는 최소 2 로 준비되어야 합니다.0% 경사도를 갖춰 침출수 배수를 위해 설치되어야 합니다.

e. 지하수 모니터링 대신 사용되거나 요구되는 이중 라이너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라이너 보호를 위한 기반 준비.

(2) 이 조항 하위 조항 ( 14 a, b, c 또는 d)에 명시된 대로 토양, 합성 토양 또는 강화된 토양으로 구성된 하부 또는 보조 라이너.

12 (3) 바닥 또는 보조 라이너 위에 설치된 관측 또는 모니터링 구역으로, 수리전도도 1× 10-3cm/sec 이상(실험실 테스트 확인)인 재료로 구성된 1인치 두께의 배수층으로 이루어지며, 천공된 파이프 네트워크 또는 동등한 설계로 구성됩니다.

(4) 이 조항의 ( 14 )a, b 또는 c에 표시된 주요 라이너.

(5) 주요 라이너는 최소 12인치 두께의 배수층으로 덮여야 하며, 이 배수층 위에 6인치 두께의 보호층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두 층 모두 수리전도도가 1×10-3 cm/sec 이상인 재료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는 실험실 테스트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15. 침출수 수집 시스템은 캘리포니아 주 환경 보호국( 9)의 VAC20-80-290 규정에 따라 상부 라이너 위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표면 저수지 또는 기타 침출수 저장 구조물은 지하수로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합니다. 산업 폐기물 매립지에서 발생한 침출수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순환될 수 있습니다. 1. 폐기물 처리 시설이 캘리포니아 주 환경 보호국( 9)의 VAC20-80-250 B 9 에 따라 복합 라이너로 설계되어야 하며, 2. 캘리포니아 주 환경 보호국( 9)의 VAC20-80-290 에 따라 침출수 수집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16. 완공된 매립지의 최종 윤곽을 명시해야 합니다. 최종 윤곽 설계는 이후 부지 용도, 기존 자연 지형, 표면 수자원 관리 요구사항, 및 주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17. 완공된 측면 경사면은 안정적이어야 하며, 침식과 유출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33의 경사면% 는 적절한 배수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허용됩니다. 경사가 더 가파른 지역은 필요한 안정성 계산과 적절한 침식 및 유출 제어 시설이 확보된 경우 고려될 수 있습니다. 모든 완공된 경사면 및 유출 관리 시설은 필요한 계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설계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단 경사도는 최소 2 이어야 합니다.0%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18. 각 설계에는 분해 가스를 제어하기 위해 수립된 가스 관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폐기물의 화학 성분이 가스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이 계획은 9VAC20-80-280 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9건설 품질 보증 프로그램.

a. 일반.

(1) 모든 매립 시설 단위에 대해 건설 품질 보증(CQA)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건설된 시설이 허가서에 명시된 모든 설계 기준 및 사양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등록된 전문 공학 기술자(CQA 담당관)의 지도 하에 개발 및 시행되어야 합니다.

(2) CQA 프로그램은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 물리적 구성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a) 기초;

(b) 저수리전도성 토양 라이너;

(c) 합성 막 라이너;

(d) 침출수 수집 및 제거 시스템; 및

(e) 최종 덮개 시스템.

b. 서면 CQA 계획.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서면 CQA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재료의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문서화하며, 그 설치 상태 및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될 단계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CQA 계획에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적용 가능한 단위의 식별 및 해당 단위가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한 설명.

(2) CQA 계획의 개발 및 실행에 참여하는 핵심 인력 식별 및 CQA 담당자 자격 요건.

(3)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19 a) (2)에 명시된 모든 단위 구성 요소에 대한 검사 및 시료 채취 활동의 설명으로,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단계에서 시공 재료 및 설치된 단위 구성 요소가 설계 사양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될 관찰 및 시험을 포함합니다. 설명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시료 채취량 및 채취 위치; 시험 빈도; 데이터 평가 절차; 건설 자재의 수용 및 거부 기준; 시정 조치 시행 계획; 및 기록해야 할 데이터 또는 기타 정보.

c. 프로그램의 내용. CQA 프로그램은 다음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관찰, 검사, 시험 및 측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19 a) (2)에 명시된 단위 구성 요소 전체의 구조적 안정성과 완전성;

(2) 라이너의 모든 구성 요소, 침출수 수집 및 제거 시스템, 이 하위 조항 18 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가스 관리 시스템, 최종 덮개 시스템의 적절한 시공은 허가 사양 및 좋은 공학 관행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구성 요소(예: 파이프)는 설계 사양에 따라 적절히 설치되어야 합니다.

(3) 사용된 모든 재료가 설계 및 기타 재료 사양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4) 토양 라이너의 투수성. 토양 라이너 시공은 시험 구역에서 현장 시험 방법을 사용하여 투수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연될 것입니다.

d. 인증. 폐기물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해당 부서에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을 통해 CQA 담당관이 서명한 인증서를 제출할 때까지 매립 시설에 반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인증서에는 승인된 CQA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었으며 해당 시설이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CQA 담당자의 자격 인증을 증명하는 서류는 요청 시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9의 규정에 따라 추가 인증이 필요합니다. VAC20-80-550 A 1

C. 운영.

1. 현장 외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로의 접근은 해당 시설의 허가서에 명시된 시간 동안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 반드시 담당 직원이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현장 내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은 해당 산업 시설의 정상 운영 시간 동안 운영될 수 있습니다.

2. 먼지, 냄새 및 해충은 효과적으로 관리되어 불편이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운항 인력의 안전 위험은 29 CFR Part 1910 의 요건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안전 프로그램을 통해 통제되어야 합니다.

4. 시설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히 유지보수된 장비의 충분한 수량과 종류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기존 장비가 고장 나거나 사용 불가능해질 경우, 24 시간 이내에 대체 장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5. 개방형 소각은 다음에 열거된 조건부 면제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됩니다. 9VAC20-80-180 B 7 b. 허가되지 않은 개방형 소각을 신속히 진압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 전체에 대한 적절한 화재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고체 폐기물이 처리되거나 현재 처리 중인 지역에서는 공개적인 소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6. 고체 폐기물은 어떠한 표면 수역이나 지하 수역에도 투기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수역으로 유입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7. 현장 외부에서 받은 폐기물의 기록은 수령 및 처리된 고체 폐기물의 양, 폐기물 종류, 폐기물 발생 원천을 포함하여 유지되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요청 시 해당 부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8.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본 조의 D항 규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9. 개선 조치 프로그램. 지하수 보호 기준을 초과할 경우, 메릴랜드 주 환경 보호국( 9)의 VAC20-80-310 에 따라 시정 조치 프로그램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10. 주 공사 현장 및 접근 도로에 발생하는 유동 먼지와 흙 쌓임을 항상 관리하여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11. 소각로 및 대기 오염 제어 잔류물 중 자유로운 액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작업면에 통합되어야 하며,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필요한 간격으로 덮어야 합니다.

12. 압축 및 덮개 요구사항.

a. 허가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고체 폐기물은 작업 면에 펼쳐지고 압축되어야 하며, 이는 가능한 한 가장 작은 면적에 제한되어야 합니다.

b. 리프트 높이는 일일 처리되는 폐기물의 양과 산업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비압축성 재료인 플라이 애시와 같은 경우 리프트 높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c. 특정 폐기물에 적합한 경우, 각 운영일 종료 전까지 모든 노출된 고체 폐기물 위에 6인치 두께의 압축된 토양 또는 기타 적합한 재료로 구성된 일일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화석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재 및 바닥재와 같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강우 노출을 최소화하고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주기적인 덮개를 설치하거나 표면 습윤제 또는 경화제를 사용하는 등의 먼지 억제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d. 추가적인 쓰레기 층을 30 일 이내에 적용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국장에게 대체 덮개 재료 또는 대체 일정이 공공 보건 및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압축된 토양으로 구성된 최소 1피트 두께의 중간 덮개를 적용해야 합니다. 석탄 연소 부산물을 유용한 용도로 제거하는 시설의 경우, 재가 30 일 이상 배치되거나 제거되지 않은 모든 지역에 중간 덮개를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 덮개가 노출된 모든 지역은 필요에 따라 점검해야 하며, 주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균열이 발생하거나 침식되거나 불규칙한 모든 지역에는 중간 덮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덮개 재료를 설치해야 합니다.

e. 최종 덮개 구조의 시공은 본 조항 E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이 적용될 경우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1) 고체 폐기물의 추가 수집이 2년 이내에 실시되지 않을 경우.

(2) 매립지의 어느 지역이 최종 고도에 도달한 후 90 일 이내에. 감독은 악천후로 인해 필요한 경우 더 긴 기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의 폐쇄 계획에 명시된 경우, 시설 관리자는 대체 일정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3) 폐기물 매립장의 허가가 거부되거나 취소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해당 허가가 취소된 경우.

13. 적절한 지지층을 갖춘 식생 덮개는 최종 덮개 재료가 노출된 모든 지역에 시공 후 4개월 이내에 설치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계절적 조건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달리 지정하는 경우에 따릅니다.

14. 버지니아 주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정의된 유해 폐기물은 매립장에 수용되지 않습니다.

15. 매립지의 개방된 작업면은 가능한 한 작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16. 일일 덮개가 필요한 시설에서는, 현장 외에서 매일 공급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시점에서 채움 부위에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적어도 3일분의 적정 덮개 토양 또는 승인된 재료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17. 적절한 크기 및 수량의 장비는 항상 현장에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업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에 적합한 교육을 받고, 현장 복잡성에 따라 충분한 인원이 배치되어야 하며, 현장이 운영 중일 때는 항상 현장에 상주해야 합니다. 제공되는 장비 및 운영 인력은 해당 현장이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효율성으로 관리되지 않는 한 만족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18. 매립지 내의 도로들은 모든 기상 조건에서 일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모든 작업 구역 및 시설은 접근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갈이나 기타 마감 재료가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공사 현장으로부터 나가는 차량이 공공 도로에 진흙을 묻히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9.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주 수질 관리 위원회 규정(9VAC25-31)에 따라 발급된 VPDES 허가서에 의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면 수역으로 유출되거나 방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D.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 92080300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모든 산업 폐기물 매립지에 대해 1999년 12월 1일 시행된 1999년 12월 1일 시행된 1999년 12월 1일 시행된 1999년 12월 1일 시행된 1

E. 종료.

1. 종료 기준. 모든 산업 폐기물 매립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폐쇄되어야 합니다:

a.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을 폐쇄할 때 추가적인 유지보수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폐쇄해야 하며, 폐쇄 후 통제되지 않은 침출수, 표면 유출수 또는 폐기물 분해 산물이 지하수, 표면수 또는 대기 중으로 유출되는 것을 통제해야 합니다.

b. 모든 산업용 매립지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1 a)에서 정한 성능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최종 덮개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최종 덮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합니다:

1105(a) 수리전도도가 기존 바닥 라이너 시스템 또는 자연 지반의 수리전도도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수리전도도가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b) 폐기물 처리 장치의 밀폐된 부분으로의 침투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18 인치의 토양 재료로 구성된 침투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c) 최종 덮개층의 침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생 식물 성장에 적합한 최소 6인치의 토양 재료로 구성된 침식 방지층을 사용하며, 침투층이 침식, 동결, 및 바람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조치합니다.

(2) 완공된 측면 경사면은 안정적이어야 하며, 침식과 유출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33의 경사면% 는 적절한 배수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허용됩니다. 경사가 더 가파른 지역은 필요한 안정성 계산과 적절한 침식 및 유출 제어 시설이 확보된 경우 고려될 수 있습니다. 모든 완공된 경사면 및 유출 관리 시설은 필요한 계산에 근거하여 설계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감독관은 다음을 포함하는 대체 최종 표지 디자인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1 1(a) 본 조항 (b)의 (a) 및 (b)에 규정된 침투층과 동일한 침투 감소 효과를 달성하는 침투층; 및

1 (b) 본 조항 (b)의 하위 조항 (b) (1)에 명시된 침식층과 동일한 풍식 및 수식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침식층.

2. 폐쇄 계획 및 계획 변경.

a.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서면 폐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시설의 운영이 가장 활발한 시점과 예정된 수명 종료 시점에 시설을 완전히 폐쇄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폐쇄 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이 하위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적용될 조치 및 절차의 설명;

(2) 활성 기간 중 어느 시점에서도 최종 덮개가 필요했던 최대 면적의 추정치;

(3) 매립 시설의 운영 기간 동안 해당 부지에 존재한 폐기물의 최대 재고량 추산치; 및

(4) 최종 폐쇄 일정을 제공해야 하며, 이 일정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폐기물이 더 이상 수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최종 폐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그리고 폐쇄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중간 단계로 설정된 날짜.

b.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의 운영 기간 중 언제든지 폐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또는 소유자는 운영 계획 또는 시설 설계의 변경이 폐쇄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언제든지 해당 계획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폐쇄 계획은 운영 기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c.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개정된 폐쇄 계획이 작성되어 운영 기록에 기재된 경우 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d. 각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의 폐쇄를 시작하기 전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부서에 폐쇄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e.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대체 최종 덮개 설계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설계가 본 조항 하위조항 ( 1 b) (3)의 요건을 충족하는 설계안을 해당 부서에 폐쇄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는 날로부터 최소 180 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독관은 접수 후 90 일 이내에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거부합니다.

f. 폐쇄 계획 및 이전에 국장이 승인하지 않은 개정된 폐쇄 계획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폐쇄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는 날로부터 최소 180 일 전에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감독관은 계획서를 접수한 후 90 일 이내에 승인 또는 반려합니다.

3. 폐쇄에 허용된 시간.

a.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각 시설에 대해 폐쇄 활동을 해당 시설이 폐기물의 최종 수령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시작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에 잔여 용량이 있고 추가 폐기물을 수령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의 폐기물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합니다. 1년 이내에 폐쇄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해당 시설이 추가 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폐쇄되지 않은 시설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취할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 국장은 폐쇄 기한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b.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계획에 따라 폐쇄 활동을 완료해야 하며, 최종 폐기물 양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감독관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필요한 또는 계획된 폐쇄 활동이 불가피하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임을 입증하고, 폐쇄되지 않았지만 활동이 중단된 시설로부터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더 긴 폐쇄 기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4. 종료 구현.

a.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 하위조항 ( 1 b)에 따라 각 단위를 최종 덮개로 폐쇄하고, 침수 방지 위해 채움 지역을 경사 처리하며, 적절한 식생 덮개를 제공해야 합니다. 식생은 식생이 없는 넓은 지역이 없으며 침식을 방지하기에 충분할 경우 적절히 정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b. 각 단위의 최종 덮개 시스템 시공이 완료된 후,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부분의 폐쇄 계획 요건에 따라 폐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등록된 전문 공학기술자의 서명이 포함된 인증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인증서는 본 조항 B 19 a(2) (e)에 규정된 CQA/QC 요구사항의 결과를 포함해야 합니다.

c. 모든 시설의 폐쇄 후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시설 입구에 폐쇄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폐기물 추가 수수를 금지하는 안내문을 함께 게시하십시오. 또한, 기존 출입구에는 새로운 폐기물이 투기되지 않도록 적절한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2) 폐쇄가 완료된 후 90 일 이내에, 주 정부에 등록된 전문 토지 측량사가 작성한 매립지 처분 지역의 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측량 도면을 해당 지역 토지 등기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우물 위치는 측량 도면에 기재된 번호로 포함되고 식별되어야 합니다. 현지 토지 등기 기관에 제출된 토지 등기 서류에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미래 의무를 명시하여 해당 부지의 방해를 제한할 것을 명시하는 내용이 명확히 표시된 메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주는 해당 시설 토지의 등기권리증서에 또는 등기권리 조사 시 일반적으로 검토되는 다른 문서에, 해당 토지가 고체 폐기물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잠재적 구매자에게 알리는 기재 사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등기된 등기증서 사본은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4 (4) 해당 부서에 등록된 전문 공학 기술자가 서명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인증서는 본 조항 하위 조항 (1)부터 (3)까지의 요구사항 및 시설 폐쇄 계획에 따라 폐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5. 검사. 해당 부서는 폐쇄 시점에 모든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을 점검하여 폐쇄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폐쇄된 시설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폐쇄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필요한 공사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부서에서 폐쇄가 적절하다고 통지한 것은 운영자가 시설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할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6. 폐쇄 후 기간. 폐쇄 후 관리 기간은 이 조항 하위 조항 4 c (4)에 따라 등록된 전문 공학자가 서명한 인증서의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이 조항의 하위 조항 4 의 모든 규정을 시설이 완료하지 않는 한, 해당 시설은 폐쇄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폐쇄 후 관리 기간의 시작은 모든 규정이 완료될 때까지 연기됩니다. 이 조항의 하위 조항 5 에 따라 해당 부서가 실시한 점검 결과, 해당 시설이 이 조항에 따라 적절히 폐쇄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 폐쇄 후 관리 절차는 해당 부서가 적절히 폐쇄가 완료되었음을 인정하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F. 폐쇄 후 관리 요건.

1. 모든 폐기물 처리 시설의 폐쇄 후,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폐쇄 후 관리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의 제 2 호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폐쇄 후 관리(post-closure care)는 폐쇄일로부터 10 년 동안 또는 침출수가 발생되는 기간 중 늦은 시점까지 실시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최종 덮개의 완전성과 효과를 유지하는 것, 이는 침하, 침식, 기타 사건으로 인한 영향을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덮개를 수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침식 또는 기타 방법으로 최종 덮개를 손상시키는 유출 및 유입을 방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b. 폐수 처리 시설의 침출수 수집 시스템을 몬태나 주 폐수 및 자원 관리국( 9)의 VAC 규정에 따라 유지 및 운영합니다. 관련 규정:20-80-290 및 9VAC20-80-300. 감독관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침출수가 더 이상 인간 건강과 환경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침출수 관리를 중단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c. 본 조항 D항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것; 및

d. 20적용되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 환경 품질국( 9)의 가스 배출 기준 및 규정(VAC)에 따라 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 및 운영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80-280.

2. 폐쇄 후 관리 기간의 길이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a.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감소된 기간이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이 입증이 감독관에게 승인된 경우 감독관이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b. 감독관이 시정 조치를 완료하거나 인체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연장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관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폐쇄 후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개정된 폐쇄 후 계획을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계획에 따라 폐쇄 후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를 계속해야 합니다.

3.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후 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a. 본 조항 제 1 호에 따른 각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활동의 내용 및 해당 활동의 수행 빈도;

b. 폐쇄 후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문의 시 연락할 사람 또는 사무소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및

c. 폐쇄 후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의 예정된 사용 목적에 대한 설명. 폐쇄 후 해당 부지의 사용은 최종 덮개, 라이너 또는 방류 방지 시스템의 다른 구성 요소의 완전성을 손상시키거나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본 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감독관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최종 덮개, 라이너 또는 방류 방지 시스템의 다른 구성 요소(폐기물 제거를 포함하여)의 방해가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 기타 방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4.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후 관리 계획이 작성되거나 개정될 때마다 해당 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폐쇄 후 관리 계획은 시설의 운영 기록에 기재된 경우, 시행 전에 시설의 책임자가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5. 각 폐기물 처리 단위의 폐쇄 후 관리 기간이 종료된 후,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등록된 전문 공학 기술자가 서명한 증명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증명서는 폐쇄 후 관리 계획에 따라 폐쇄 후 관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해당 인증서는 공화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전문 공학자가 작성하고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서명한 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폐쇄 후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가 중단될 경우 해당 매립지가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분석하여야 합니다.

9VAC20-80-280

9VAC20-80-280. 분해 가스의 제어. (폐지됨.)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조항에 따라 가스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분해 가스의 배출 및 제어는 모든 위생 매립지( 9VAC20-80-250 B) 및 기타 매립지( 9VAC20-80-260 B 9 또는 9VAC20-80-270 B 18 )에서 시설 덮개 보호 및 구조물 내로 또는 시설 경계 너머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계획의 내용은 또한 40 CFR 60.33c 및 40 CFR 60.750 에 포함된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신규 및 기존 도시 폐기물 매립지의 성능 기준 및 관리 지침) 및 9VAC5-40-5800, 해당되는 경우.

A. 일반 요구사항.

1. 공중 보건 및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자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분해 가스가 운영 기간, 폐쇄 기간 및 폐쇄 후 관리 기간 동안 다음 요건에 따라 관리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a. 25% 시설에서 생성되는 메탄 가스의 농도는 시설 구조물(가스 제어 또는 회수 시스템 구성 요소를 제외함) 내 메탄의 하한 폭발 한계치(LEL)의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b. 매립지에서 이동하는 메탄 가스의 농도는 시설 경계선에서 메탄의 하한 폭발 한계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이 조항의 B부터 E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시설의 운영 기간 및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하며, 운영자가 해당 부서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을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가스 모니터링 및 제어 중단에 대한 승인은 운영자가 시설 경계 너머 또는 시설 구조물로 가스 이동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부여됩니다.

3. 가스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은 폐쇄 및 폐쇄 후 유지보수 기간 동안 현장 및 인접 토지의 용도 변경을 반영하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폐쇄 후 해당 부지의 토지 이용은 가스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운영자는 수집된 모니터링 데이터의 결과에 따라 모니터링 또는 제어 활동의 감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시 또는 통제 활동의 감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은 서면으로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B. 가스 모니터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운영자는 시설에서 가스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다음 요건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9VAC20-80-250 B, 9VAC20-80-260 B 9, 및 9VAC20-80-270 B 18,

1. 가스 모니터링 네트워크는 매립 시설 경계를 넘어 시설 구조물로 이동하는 분해 가스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2. 모니터링 네트워크는 다음의 특정 현장 특성 및 잠재적인 이동 경로 또는 장벽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지만 다음을 포함합니다:

a. 지역 토양 및 암반 조건;

b. 시설 주변의 수리지질 및 수리학적 조건;

c. 폐기물 보관 지역을 기준으로 한 건물 및 구조물의 위치;

d. 매립 시설 경계로부터 1000 피트 이내의 인접 토지 이용 및 거주 가능한 구조물;

e. 인공적으로 조성된 통로, 예를 들어 지하 공사; 및

f. 폐기물의 종류와 연령 및 분해 가스를 생성할 수 있는 잠재력.

3. 특정 대규모 위생 매립장 또는 비달성 지역 내 위치한 매립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40 CFR 60,33c, 40 CFR 60,750, 및 9VAC5-40-5800 에 규정된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가스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가스 이동 또는 가스 축적이 감지되는 가스 이동 감지 장치나 구조물에서 모니터링 결과가 이를 나타내는 경우, 해당 장소에서 더 자주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C. 가스 제거.

1. 가스 모니터링 결과가 메탄 농도가 조치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시설 구조물 내(가스 제어 또는 회수 시스템 구성 요소를 제외함) 메탄의 하한 폭발 한계치(LEL)의 25% 또는 시설 경계에서의 메탄 LEL의 80% 를 초과할 경우, 운영자는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비상 계획에서 요구하는 조치도 포함됩니다.

b. 조치 기준이 초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부서에 통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취한 조치 또는 계획 중인 조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2. 가스 모니터링 결과가 메탄 농도가 준수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25 ), 시설 구조물 내(가스 제어 또는 회수 시스템 구성 요소를 제외) 또는 시설 경계에서의 메탄 LEL(% )을 초과하는 경우, 운영자는 검출 후 60 일 이내에 메탄 가스 배출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부서에 제출하여 시설 허가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계획서는 문제의 성격과 범위 및 제안된 해결책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획에는 시정 조치의 실행을 위한 일정표를 포함하여 시정 조치의 실행 시한을 명시하고, 해당 시정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하며, 필요 시 준수를 재확립하기 위해 추가 시정 조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달성해야 할 주요 단계(마일스톤)를 포함해야 합니다.

3. 가스 정화 시스템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a. 현장 구조물 내 메탄 축적을 방지합니다.

b. 모니터링 대상 부지 경계에서의 메탄 농도를 가스 정화 계획에 명시된 기간 내에 준수 기준 이하로 감소시킵니다.

c.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분해 가스 응축물의 수집, 처리 및/또는 처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가스 제어 시스템에서 생성된 응축수는 이 부분의 라이너 및 침출수 제어 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매립지로 재순환될 수 있습니다. 응축수 트랩에 수집된 응축수는 중력에 의해 폐수 탱크로 배출되는 경우 재순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청정 공기법(40 CFR 60.33c 및 40 CFR 60.750) 및 9VAC5-40-5800)에 따라 메탄을 제외한 유기화합물(VOC) 배출을 제어하기 위한 광범위한 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준수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은 본 조항 하위 조항 ( 3 ) a 및 b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모니터링 데이터가 계속해서 준수 수준을 초과하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가스 제어 시스템은 버지니아 주 고정 배출원 운영 허가 프로그램(9VAC5-80) 또는 기타 주 대기 오염 제어 규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해당 시설은 인간 건강 및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준수 수준 초과 또는 이상 상태가 발생할 경우, 9VAC20-80-570 C 3 에 따라 해당 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활성 가스 정화 시스템이 본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D. 냄새 관리.

1. 정상적인 운영 조건 하에서 냄새로 인한 불편이나 위험이 발생하고 해당 부서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자는 90 일 이내에 시설 경계 외부의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냄새를 관리하기 위한 냄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는 해당 계획을 운영 기록에 기재하고, 그 사본을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 보관하도록 합니다. 버지니아 주 대기 규정(9VAC5-40-140), 9VAC5-50-140 또는 기타 주 대기 오염 통제 규정에 따라 수립된 냄새 관리 계획은 본 하위 조항의 규정에 충족됩니다.

2. 해당 계획에는 시민들이 냄새 관련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시설 내 연락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3. 시설은 연간 검토를 실시하고 문서화하며, 필요에 따라 냄새 관리 계획을 업데이트하여 지속적인 냄새 관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 기록 관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의 운영 기간 및 폐쇄 후 관리 기간 동안 가스 모니터링 결과 및 가스 정화 관련 문제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기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각 프로브에서 측정된 메탄 농도 및 현장 내 각 구조물 내부의 메탄 농도;

2. 날짜, 시간, 기압, 대기 온도, 일반적인 기상 조건 및 프로브 압력의 기록;

3. 채취 담당자의 이름, 사용된 장비, 및 사용된 방법의 간략한 설명;

4.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프로브 위치와 연관시키기 위한 번호 체계;

5. 가스 정화 또는 제어 시스템의 모니터링 및 설계 기록.

9VAC20-80-290

9VAC20-80-290. 침출수 제어 시스템 및 모니터링. (폐지됨.)

A. 설계 계획. 설계에는 침출수 수집, 저장 및 처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시설에서 연간 생산될 침출수의 품질 및 양에 대한 추정. 추정에는 연간 최대 유출량( 30)의 유출액 체적 및 연간 각 월의 평균 유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0 년 동안의 운영 기간 중 5년 단위로 운영이 진행될 때마다, 또는 폐쇄 시점 중 더 빠른 시점까지 예상되는 침출수 발생량에 대한 별도의 추정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시설의 경우, 현재의 침출수 발생량은 이 별도 추정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제안된 수집 및 처리 시스템의 계획, 설계 및 단면도.

3. 현장 내 침출수 저장 또는 처리 시스템의 계획, 설계 및 단면도, 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저장, 전처리 또는 처리를 위한 시스템 부속 설비 포함.

4. CDD 매립지의 경우, 침출수 저장 및 처리 방법은 비상 계획에 명시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계획은 침출수 발생일 또는 해당 부서로부터 이행이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침출액의 임시 보관 또는 비상 운영 기간( 90 ) 동안의 침출액 관리는 비상 대응 계획서에 상세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B. 침출수 수집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합니다:

1. 라이너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2. 상부에서 배수층으로의 미세 입자의 이동을 필터링하고 방지하기 위해; 및

3. 라이너의 가장 낮은 지점에서 배수구 트렌치와 배수구를 제외하고, 침출액의 두께가 1피트 이상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C. 침출수 저장을 위한 탱크 또는 저수조는 이 조항 A 1 에 따라 시설의 수명 기간 동안 어떤 7일 기간에 대한 최대 예상 침출수 생산량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유량 균형 및 급격한 유량 증가 용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침출수 저장 용량은 라이너 시스템 내 또는 표면에 축적된 침출수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장 탱크 및 저수지는 냄새를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산소 공급을 실시해야 합니다. 침출수 저장 저수지는 침출수를 생성하는 셀의 라이너가 제공하는 인간 건강 및 환경 보호 수준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보호를 제공하는 라이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최소 한 개의 합성 성분이 필요합니다.

D. 수집된 침출액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1. 직접 배출되거나 사전 처리 후 공공 소유의 처리 시설로 연결되는 배수관로 또는 기타 허가된 폐수 처리 시설로 배출되는 경우;

2. 차량으로 운반되어 허가된 외부 폐수 처리 시설로 이송됩니다;

3. 매립지 내에서 재순환되되, 관개 지역이 복합 라이너로 덮여 있으며, 해당 작업이 냄새, 유출수 또는 물웅덩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4. 주요 오염물질 배출 기준(VPDES) 허가증에 따라 주 수질 관리 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경우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현장에서 처리 후 표면 수역으로 방류됩니다.

E. 수집된 침출수는 지하 배수장으로 배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9VAC20-80-300

9VAC20-80-300.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 (폐지됨.)

A. 일반 지하수 요구사항.

1. 적용 가능성.

a. 모든 기존 매립지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에서 규정된 지하수 모니터링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항 하위조항 ( 1 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b. 신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조항에서 규정된 지하수 모니터링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 조항 하위조항 ( 1 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매립지에 투기할 수 없습니다.

1 c. 이 항에 따른 지하수 모니터링 요건은 해당 매립 시설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다음 조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 기간 및 폐쇄 후 관리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고체 폐기물의 구성 성분이 표 5 에 명시된 구성 성분이 상위 지하수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 기간 및 폐쇄 후 관리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운영 기간 및 폐쇄 후 관리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운영 기간 및 폐쇄 후 관리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운영 기간 및 폐쇄 후 관리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운영 기간 및 폐쇄 후 관리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운영 기간 및 폐 이 시연은 자격을 갖춘 지하수 과학자에 의해 인증되어야 하며, 다음을 기반으로 하여야 합니다:

(1) 현장 특정 지역에서 수집된 측정 데이터,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해 오염물질의 운반 및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과정의 조사; 및

(2) 오염물질의 이동 경로 예측 및 운반 예측을 통해 오염물질의 이동을 최대화하고 인간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2. 일반 요구사항.

a. 모든 매립지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시설이 시설 아래에 위치한 최상층 지하수층의 지하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b.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3 )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해야 하며, 이 조항의 다른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지하수 모니터링은 시설의 운영 기간 동안 및 폐쇄 후 관리 기간 동안 실시되어야 합니다.

c. 본 문서에서 규정된 지하수 모니터링 및 보고 요건은 최소 요건입니다. 감독관은 9VAC20-80-620 E에 따라 허가를 개정하여,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하고 이 장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엄격한 요건을 포함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독관이 이러한 요건이 공공 보건 및 환경에 대한 중대한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

a.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은 상부 수층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우물, 적절한 위치 및 깊이에 설치되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폐기물 관리 시설로부터의 배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배경 지하수의 품질을 나타냅니다; 및

(2) 폐기물 관리 단위 경계에서의 지하수 품질을 나타냅니다. 하향 경사 모니터링 시스템은 폐기물 관리 단위 경계에 설치되어야 하며, 상부 수층의 지하수 오염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환경 보호국( 9)의 국장이 VAC20-80-770 에 따라 예외를 허용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폐기물 관리 시설 경계에 지하수 모니터링 우물을 설치할 수 없는 물리적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 가장 가까운 실용적인 거리 내에 수리적으로 하류 방향에 위치한 경계에서 상부 지하수층의 지하수 오염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류 방향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b. 시설에 여러 단위가 있는 경우, 시설 관리자는 각 폐기물 관리 단위에 대한 별도의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는 대신 다중 단위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다중 단위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이 본 조항 하위 조항 ( 3 a)의 요건을 충족하며, 각 폐기물 처리 단위에 대한 개별 모니터링 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 한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1) 폐기물 관리 단위의 수, 간격 및 방향;

(2) 수리지질학적 환경;

(3) 사이트 역사;

(4) 폐기물 관리 장치의 공학 설계; 및

(5)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수거하는 폐기물 종류.

c. 시료 채취에 적합한 크기의 모든 모니터링 우물은 모니터링 우물 구멍의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케이싱을 설치하고 그라우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케이싱은 필터링되거나 구멍이 뚫려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자갈이나 모래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는 적절한 지하수 유동 구역이 존재하는 깊이에서 시료 채취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시료 채취 깊이 위의 고리 모양 공간은 시료 및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재료로 밀봉되어야 합니다.

d. 각 신규 설치된 모니터링 우물에 대해 설치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이 기록에는 만나게 된 토양 또는 암석의 특성 및 지층의 수리전도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종 로그의 사본과 적절한 지도(최소 한 개의 모니터링 우물의 위치를 표시한 부지 계획도 포함)는 이 조항의 하위 조항 3 f (3)에 따라 요구되는 인증서와 함께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e. The monitoring wells, piezometers, and other measurement, sampling, and analytical devices shall be operated and maintained so that they perform to design specifications throughout the life of the ground water monitoring program.

f. 모니터링 우물의 수, 간격 및 깊이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해당 사이트의 기술적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상세히 특성화되어야 합니다:

(a) 수층의 두께, 지하수 유량, 지하수 유동 방향(계절적 및 시간적 변동 포함); 및

(b) 최상부 지하수층을 덮고 있는 포화 및 비포화 지질 단위 및 채움 재료, 최상부 지하수층을 구성하는 재료, 그리고 최상부 지하수층의 하부 경계를 정의하는 제한층을 구성하는 재료,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두께, 지층 구조, 암석 구성, 수리 전도도, 다공도 및 유효 다공도.

(2) 준수 네트워크 내에는 최소 한 개의 상류 모니터링 우물과 세 개의 하류 모니터링 우물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3) 자격을 갖춘 지하수 과학자에 의해 인증되었으며, 해당 우물이 본 조항 하위 조항 ( 3 d)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에 따라 우물 설치 후 30 일 이내에 설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인증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채취 및 분석.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의 지하수 채취 및 분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배경 우물과 하류 우물에서 지하수 품질을 정확히 반영하는 모니터링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설계된 일관된 현장 시료 채취 및 실험실 분석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최소 한도 내에서 프로그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절차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샘플 수집;

(2) 샘플 보존 및 배송;

(3) 분석 절차;

(4) 증거물 관리 체계; 및

(5) 품질 보증 및 품질 관리.

b.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에는 지하수 채취에 적합하고 지하수 시료 내 고체 폐기물 성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채취 및 분석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경보호청(EPA) 문서 SW-846 에 명시된 시료 채취, 분석 및 품질 관리/품질 보증 방법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시료가 적절히 채취되거나 분석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채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c. 각 모니터링 우물에서의 지하수 수위는 시료를 채취할 때마다 정화 작업 직전에 측정되어야 합니다. 지하수 채취 시마다 지하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지하수 유속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폐기물 관리 지역을 모니터링하는 우물에서의 지하수 수위는, 지하수 유동 속도와 방향을 정확히 측정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시간적 변동을 피하기 위해 충분히 짧은 기간 내에 측정되어야 합니다.

d. 폐기물 처리 시설에 적용되는 특정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각 모니터링 파라미터 또는 성분에 대해, 이 조항의 B항 및 C항에 따라 결정된 대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수리적으로 상류에 위치한 지하수 또는 지하수 우물, 또는 우물에서 배경 지하수 품질을 설정해야 합니다. 배출 단위로부터 수리적으로 상류에 위치하지 않은 우물에서도, 본 조항 하위 조항 ( 4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경 지하수 품질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e. 배경 품질의 결정은 폐기물 관리 지역에서 상류에 위치하지 않은 우물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수행될 수 있습니다.

(1) 수리지질 조건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상류에 위치한 우물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 다른 우물에서의 시료 채취는 상류 우물에서 제공된 것보다 동일하거나 더 대표성 있는 배경 지하수 품질을 나타낼 것입니다.

f. 지하수 품질 데이터를 수립하기 위해 수집되는 시료의 수는 본 조항 하위조항 ( 4 g)에 따라 결정된 적절한 통계적 절차와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서에는 지하수 모니터링 데이터의 평가에 사용될 통계적 방법 중 하나를 D항목에 열거된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선택된 통계적 검정은 각 우물 내의 각 매개변수 또는 구성요소에 대해 각각 별도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참고: 원본 방법이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통계적 방법을 대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h. 폐기물 처리 시설에 적용되는 특정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각 매개변수 또는 구성성분에 대해, 이 조항의 B항 또는 C항에 따라 결정된 배경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pH의 경우 감소)가 있는지 여부를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판단하여야 한다.

(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pH의 경우 감소)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조항 하위조항 ( 3 a) (2)에 따라 지정된 각 모니터링 우물에서 각 파라미터 또는 구성 요소의 지하수 품질을 해당 구성 요소의 배경 값과 비교해야 합니다. 본 절의 D항에서 규정된 통계적 절차 및 성능 기준에 따라 비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 시료 채취 및 분석을 완료한 후 30 일 이내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각 모니터링 우물에서 배경 값 대비 pH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5. 대체 소스 시연.

a. 9에 명시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에 따라 VAC20-80-300 B 2 b, C 3 d(2), 또는 C 4 b (3)(b) 또는 9VAC20-80-300 B 3 g 또는 C 4 e (3)에 명시된 통지 사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부서에 대체 배출원 증명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매립 시설 단위가 아닌 다른 배출원이 통계적 초과를 초래했음을 입증하거나, 초과가 시료 채취, 분석 또는 평가 오류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확인된 후 90 일 이내에 성공적인 시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독관은 적절한 사유를 제시할 경우 대체 공급원 시연의 제출 및 승인에 대한 더 긴 기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 수자원 시연은 자격을 갖춘 지하수 과학자에 의해 인증되어야 합니다.

b. 본 조항 ( 5 a)에 따라 제출된 정보에 근거하여, 국장은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1) 샘플링, 분석 또는 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입증된 경우, 통계적 초과 발생 시점에 적용되던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따라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지하수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대체 배출원(예: 현장 외 배출원 또는 지하수 매질의 자연적 변동성)의 성공적인 입증이 이루어진 경우,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변경하여 지하수 조건을 정확히 반영하고, 통계적 초과 발생 시점에 적용되던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따라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지하수 모니터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 모니터링 시스템에 필요한 모든 변경 사항은 다음 정기 지하수 모니터링 행사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b) 모니터링 시스템의 모든 변경 사항은 대체 배출원 시연 승인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9VAC20-80-620 에 따라 허가 변경 신청서로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대체 공급원 시연이 실패한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 B 2 d, B 3 g (1), C 4 b (3)(c), 또는 C 4 e(3)(a)에 따라 해당 결정에 대한 조치를 계속하도록 요구합니다.

B. 위생 매립지 모니터링.

1. 적용 가능성.

9 1994 23 2001a. 본 조항 C항 1 에 따라 지정된 위생 매립지를 제외하고, 2009년 10월 1일( 9) 이후 폐기물을 수용한 기존 위생 매립 시설 및 폐쇄 시설, 그리고 2010년 10월 1일( 1993) 이후 폐기물을 수용한 기존 소규모 매립 시설(소규모 매립 시설은 2011년 10월 1일(" ) 이후 폐기물을 수용한 시설에 한함) 및 2012년 10월 1일( ") 이후 폐기물을 수용한 소규모 매립 시설(소규모 매립 시설은 2013년 10월 1일( ) 이후 폐기물을 수용한 시설에 한함)은 본 조항 C항 2 에

b. 2011년 10월 1일( 9) 이후에 운영을 시작한 시설( 1993)은 이 조항의 하위 조항 2 에 규정된 감지 모니터링 요건을 충족해야만 폐기물을 해당 시설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c. 위 기한의 연장이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경우, 2012년 10월 1일( 9), 2015년 10월 1일( 1993)까지 폐기물 수수를 중단한 폐쇄된 시설 및 2017년 10월 1일( ")까지 폐쇄된 소규모 매립지(" )는 2020년 4월 1일( 9), 2023년 4월 1일( 1994)까지 해당 시설의 폐쇄 또는 폐기물 수수 중단 시까지 제C절에 규정된

d. 연방 지하수 모니터링 요건( 40 CFR Parts 257 및 258 에 규정된 요건)에 적용되지 않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제C절에 규정된 지하수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1999 e. 2006년 12월 2일( 30) 이후 폐기물을 수용한 위생 매립지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버지니아 주법 § 10 에 따른 습지 관련 특별 규정에 부합하여 감독관이 더 적은 빈도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분기별 지하수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버지니아 주법 § .1-1408. 버지니아 주법 §5. 이 요건은 폐기물 관리 위원회 또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으며, 더 자주 모니터링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2. Detection monitoring. Detection monitoring is required at all sanitary landfill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ubdivisions 1 and 3 of this subsection.

a. 표에 나열된 모든 성분의 모니터링 빈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5.5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초기 샘플링 행사. 각 우물(배경 및 하류 방향)에서 최소 4개의 독립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해야 하며, 이는 표 5 에 포함되어야 합니다.5 첫 번째 분기 또는 반기 샘플링 기간 동안의 구성원. 반기별 채취 기간은 180 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후속 샘플링 이벤트. 각 우물(배경 및 하류 방향)에서 최소 한 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해야 하며, 이는 본 조항 B 1 e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운영 기간 및 폐쇄 후 기간 동안 반기별 채취 또는 분기별 행사 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3) 대체 샘플링 이벤트. 감독관은 운영 기간(폐쇄 포함) 및 폐쇄 후 관리 기간 동안 반복적인 시료 채취 및 분석을 위해 적절한 대체 주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활동 기간(폐쇄 포함) 및 폐쇄 후 기간 동안의 대체 주기는 연간 1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체 주파수는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a) 수층 및 불포화대의 암반 구성;

(b) 지하수층 및 불포화대의 수리전도도;

(c) 지하수 유속;

(d) 처분 단위 상류 가장자리와 하류 모니터링 우물 스크린 사이의 최소 거리(최소 이동 거리); 및

(e) 지하수층의 자원 가치.

b.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표 5 에 열거된 구성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대해 D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측정된 배경치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5 이 조항의 하위 조항 A 3 a(2)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 관리 단위 경계 내의 모든 모니터링 우물에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이 발견 후 14 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이 사실을 통지하고, 배경 수준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구성 요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2) 90 일 이내에,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3 )의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하며, 다만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2 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c.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9VAC20-80-300 A 5 에 명시된 대로 대체 배출원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d. If, after 90 days, a successful demonstration is not made, the owner or operator shall initiate an assessment monitoring program as required in subdivision 3 of this subsection. The 90-day period may be extended by the director for good cause.

3. 평가 모니터링 프로그램.

a. 본 조항 ( 1 c)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표 5 에 열거된 구성성분 중 하나 이상에 대해 배경 농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검출된 경우, 평가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합니다.5.

b.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2 b) (2)에 따라 평가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표 5 에 명시된 모든 성분에 대해 지하수를 채취하고 분석해야 합니다.1. 이 하위 조항 A의 하위 조항 a 3 a (1) 및 (2)에 명시된 각 우물에서 최소 한 개의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감독관은 표 5 에 따라 시료 채취 및 분석을 위한 적절한 모니터링 우물 집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1 평가 모니터링 기간 중 구성원들. 감독은 다음 표의 항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5.1 매립 시설 단위의 모니터링 파라미터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삭제된 성분이 해당 단위에 포함된 폐기물로부터 유래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c. 감독관은 표 5 의 전체 데이터 세트에 대한 반복적인 채취 및 분석을 위해 적절한 대체 주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1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3 b)에서 요구하는 구성 요소는 해당 단위의 운영 기간(폐쇄 포함) 및 폐쇄 후 관리 기간 동안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수층의 암석 구성 및 불포화 구역;

(2) 지하수층 및 불포화대의 수리전도도;

(3) 지하수 유속;

(4) 처분 단위 상류 가장자리와 하류 모니터링 우물 스크린 사이의 최소 거리 (이동 거리 최소 거리);

(5) 지하수층의 자원 가치; 및

(6) 이 절의 하위 항목 3 에 따라 검출된 모든 구성 성분의 특성(성질 및 이동)

d. 본 조항 ( 3 b)에서 요구하는 초기 또는 후속 시료 채취 결과물을 받은 후,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14 일 이내에 해당 테이블을 식별하여 담당자에게 통지하십시오. 5.1 검출된 구성 요소를 시설의 운영 기록에 복사본을 보관합니다;

(2) 90 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최소 반기별로 모든 우물을 재채취하고, 표 5 에 기재된 모든 성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합니다.5, 그리고 표 5 에 기재된 해당 구성원들에게는.1 이 하위 조항 ( 3 b)에 따라 검출된 물질의 농도를 시설 운영 기록에 기록해야 합니다. 각 우물(배경 및 하류 방향)에서 최소 한 개의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3)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3 b)에 따라 검출된 모든 성분에 대해, 180 일 이내에 배경 농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각 우물(배경 및 하류 방향)에서 최소 4개의 독립된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여 검출된 성분의 배경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180 (4)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3 b)에 따라 검출된 모든 성분에 대한 지하수 보호 기준안을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b)에 따라 검출된 모든 성분에 대한 지하수 보호 기준안을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b)에 따라 검출된 지하수 보호 기준은 이 조항의 하위 조항 3 h 또는 i에 따라 국장이 승인하고 시설의 운영 기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a) 이 조항의 하위조항 ( 3 i)에 따라 GPS가 승인된 후 60 일 이내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지하수 모니터링 기간 동안 수행된 지하수 모니터링 우물 네트워크 및 시료 채취 및 분석 절차를 상세히 기재한 업데이트된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b)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의 제출 후 30 일 이내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계획 및 관련 지하수 모니터링 모듈을 시설의 허가에 반영하기 위해 허가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9VAC20-80-620 에 따라야 합니다.

3 (c) 본 조항 (b)호 (4) (b)에 규정된 30-day 기간이 초과된 경우, 국장은 9VAC20-80-620 E에 따라 허가를 수정합니다.

(d) 이 조항의 (a) 및 (b)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허가에 포함된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이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현장 조건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 국장은 허가 변경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e. 모든 표 5 의 농도가 .1 성분들은 부록 D의 통계적 절차에 따라 두 개의 연속된 표에서 배경 값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표 5.1 시료 채취 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결과를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감시 모니터링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f. 표 5.1 성분 농도가 배경 값을 초과하지만, 모든 농도가 이 조항 하위 조항 ( 3 h 또는 i)에 따라 수립된 지하수 보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하위 조항 D에 규정된 통계적 절차를 적용하여,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조항에 따라 평가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테이블 5.1 성분들이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3 h 또는 i)에 따라 설정된 지하수 보호 기준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초과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발견 후 14 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하며, 해당 부서는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표 5.1 지하수 보호 기준을 초과한 성분들. 통지서에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90 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1) (a) 추가 모니터링 우물을 설치하여 필요에 따라 방출의 성격과 범위를 특성화하십시오;

(b) 오염물질의 이동 방향으로 시설 경계에 추가로 최소 한 개의 모니터링 우물을 설치하고, 이 우물을 본 조항 하위 조항 ( 3 d) (2)에 따라 채취합니다.

(c) 오염물질이 시추공 시료 채취에 따라 이 조항 하위조항 ( 3 g) (1)에 따라 현장 외로 이동한 경우, 오염물질의 확산 범위에 직접적으로 겹치는 토지 소유자 또는 해당 토지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d) Initiate the actions required by 9VAC20-80-310 A within 90 days; or

(2) 대체 출처 증명서를 9VAC20-80-300 A 5 에 명시된 대로 제출하십시오. 성공적인 시연이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 제 3 호에 따른 평가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따라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탐지 모니터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표 5.1 구성 성분은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3 e)에 명시된 배경 수준 이하입니다. 성공적인 시연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 하위조항 ( 3 )의 (g)호 (1)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되는 다음 규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9VAC20-80-310 A.

h.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검출된 모든 지하수 오염물질에 대해 표 5 에 따른 지하수 보호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1 구성원. 지하수 보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 음용수법(Safe Drinking Water Act) 제 1412 조(40 CFR Part 141)에 따라 최대 오염물질 농도(MCL)가 지정된 성분에 대한 MCL;

(2) MCL이 고시되지 않은 성분에 대해, 이 조항의 A 3 a(1)에 따라 우물에서 측정된 성분의 배경 농도는 해당 성분에 대해 이 조항의 A a( )에 따라 우물에서 측정된 배경 농도로, 해당 성분에 대해 이 조항의 A a( )에 따라 우물에서 측정된 배경 농도로, 해당 성분에 대해 이 조항의 A a( )에 따라 우물에서 측정된 배경 농도로, 해당 성

(3)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3 h) (1)에 따라 식별된 MCL보다 배경 수준이 높은 성분 또는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3 i)에 따라 식별된 건강 기반 수준보다 높은 성분에 대해, 국장によって 승인된 배경 농도.

i. 감독관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제출한 청원에 따라 1970년 오염물질 배출 및 통제법( 9) 및 버지니아 행정규칙(VAC)에 따라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MCL이 설정되지 않은 성분에 대해 대체 지하수 보호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VAC20-80-760.

C. CDD, 산업용 및 비제목 D 폐기물 매립지의 모니터링.

1. 적용 가능성.

a. 이 조항 하위조항 ( 2 )에 명시된 연방 정부에서 정한 기한 전에 고체 폐기물 수수를 중단한 위생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조항에 규정된 주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9VAC20-80-300 B에 따라 요구되는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b. 연방 지하수 모니터링 요건( 40 )에 따라 지정된 연방 지하수 모니터링 요건(CFR Parts 257 및 258 )에 해당되지 않는 CDD 및 산업용 매립지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절에 규정된 지하수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2. 자격 요건 마감일.

a. 2009년 10월 1일 이전에 폐기물 수수를 중단한 위생 매립지 9, 1993, 그리고 소규모 매립지의 경우 "2023년 4월 1일 이전에 폐기물 수수를 중단한 매립지" 9, 1994.

b. 위생 매립지를 제외한 모든 매립지(7월 1일 이후 조건부 면제 소량 발생자로부터 유해 폐기물을 수수한 매립지 포함) 1, 1998.

3. 제1단계 모니터링 프로그램.

a. 최소 한도에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지하수 오염의 지표로 사용되는 다음 매개변수의 지하수 시료 중 농도 또는 값을 측정해야 합니다:

(1) 특정 전도도;

(2) pH;

(3) 총 유기 탄소 (TOC); 및

(4) 총 유기 할로겐 (TOX).

b. 지하수 모니터링 첫 해 동안, 본 절의 하위절 3 a에 명시된 각 지표 매개변수에 대해, 하위절 D에서 선택된 통계적 시험 방법에 따라 각 우물에서 적절한 수의 시료를 채취하고 배경 수준을 설정합니다.

c. 모니터링 첫 해 이후, 최소 반기별로 모든 모니터링 우물을 채취하고, 시료를 분석하며 지하수질을 평가합니다.

d. 1단계 평가 및 대응.

3 (1) 이 조항 D(a)호에 따라 각 우물에 대한 첫 번째 연도 정보가 수집된 후,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조항 D에 열거된 통계적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각 우물의 분석 결과를 해당 우물의 배경 값 및 상류 우물과 비교하는 통계적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단, 선택된 시험이 요구되는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는 본 조항 E 2 b에 규정된 지하수 연간 보고서(Ground water Annual Report)를 통해 이 정보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a) 상류(배경) 우물 또는 우물들의 평가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또는 pH 감소)가 나타날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 E 2 b에 따라 작성된 지하수 연간 보고서(Ground Water Annual Report)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본 조항 하위조항 3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표 매개변수에 대한 반기별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합니다.

(b) 하류 우물의 평가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또는 pH 감소)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 E 2 b에 따라 작성된 지하수 연간 보고서(Ground Water Annual Report)에 해당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본 조항 3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표 매개변수에 대한 반기별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합니다.

(c) 하류 우물의 평가 결과가 시설 배경치 또는 각 우물의 배경치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또는 pH 감소)를 나타내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결정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지사항에는 해당 시설이 지하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2단계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실시될 예정임을 명시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본 조항 하위조항 ( 3 d) (2)의 규정에 따라 대체 원천 시연(Alternate Source Demonstration)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2) 하류 우물 평가 결과가 시설 배경치 또는 각 우물의 배경치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또는 pH 감소)를 나타내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9VAC20-80-300 A 5 에 명시된 대로 대체 원천 입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성공적인 시연이 이루어지고 승인되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Phase I 모니터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확인된 후 90 일 이내에 이 조항 하위조항 ( 3 d) (1)의 규정에 따라 성공적인 시연 결과가 감독관에게 제출되지 않을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조항 하위조항 ( 4 )에 명시된 일정표에 따라 Phase II 모니터링을 시작해야 합니다. 감독은 적절한 사유를 제시할 경우 더 긴 기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4) 이 조항의 하위조항 ( 3 d) (1)의 규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또는 pH 감소)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허가권자는 이 조항의 하위조항 ( 4 )의 요건을 충족하는 Phase II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4. 제2단계 모니터링 프로그램.

a. 제2단계 모니터링 프로그램에는 표 5 에 표시된 모니터링 파라미터에 대한 반기별 분석을 포함해야 합니다.5 2 그리고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4 e) 및 (e)의 (1)(b)(ii)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검출된 표 5.1 구성원.

b. 제2단계 첫 번째 결정.

(1)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4 a)에 따라 첫 번째 결정을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3 d) (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또는 pH 감소)를 확인한 후 21 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하수 시료 채취의 횟수와 빈도는 선택된 통계적 방법의 요구사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본 하위 조항에서 규정된 21개월의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결정은 시설의 배경을 확립하고 하류 우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본 절의 D항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계적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1(2) 지하수 품질 평가를 포함한 서면 첫 번째 결정 보고서는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4 b) (1)에 규정된 6개월 기간 내에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3) 첫 번째 결정 결과에 따라:

(a) 표가 없는 경우 5.5 시설에서 배출된 성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지하수에 유입된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Phase I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첫 번째 결정 보고서에서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b) 표의 어떤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발생할 경우 5.5 제1차 결정 보고서에서 구성 성분이 기재된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 하위 조항 ( 4 c)에 따라 제2단계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합니다.

(c) 제1차 결정 결과에 따라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제1차 결정 보고서와 함께 9VAC20-80-300 A 5 에 명시된 대체 배출원 입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시연이 이루어지고 승인되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Phase I 모니터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4 제1차 결정 보고서(First Determination Report)를 제출한 후 90 일 이내에 성공적인 시연이 이루어지고 승인되지 않을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 (b)의 (3) (b)에 따라 제2단계 모니터링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 4 (c)에 명시된 일정표에 따라 진행됩니다. 감독은 적절한 사유를 제시할 경우 더 긴 기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4)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Phase I 모니터링을 재개하고, 반기별 모니터링 행사 중 하나 이상의 지하수 지표 매개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pH의 경우 감소)를 계속 확인하는 경우, 해당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 제 5 호에 규정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 배경의 제2단계 개발.

(1)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제2단계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정 조치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시행될 때까지 반기별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2)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4 b) (2)에 따라 첫 번째 결정 보고서를 제출한 후 90 일 이내에,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b) ( )에 따라 모든 모니터링 우물에서 모든 표 ( 5)의 지하수를 채취하여 분석해야 합니다.1 성분들을 보고하고, 표 5 에 기재된 모든 검출된 성분의 농도를 보고하십시오.1.

(3) 추가 테이블이 없는 경우 5.1 구성 요소가 감지되면, 이 하위 절의 하위 절 4 c (5)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제1차 결정 보고서 제출 후 18 개월 이내에 각 표에 대한 배경 값을 설정해야 합니다. 5.1 폐기물 관리 시설 경계에서 검출된 성분.

(5) 제1차 결정 보고서 제출 후 19 개월 이내에 부서에 서면 보고서(제2단계 배경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표 5 에 따라 지하수에서 검출된 각 성분의 배경 농도 데이터를 요약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1 배경 샘플링 이벤트.

d. 지하수 보호 기준/지하수 모니터링 계획.

(1) 이 조항 하위조항 ( 4 c) (5)에 따라 제출된 Phase II 배경 보고서 제출 후 60 일 이내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검출된 모든 Table 5 에 대한 지하수 보호 기준을 제안해야 합니다.1 구성원. 제안된 기준은 서면으로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하며, 제안된 농도 수준을 정당화하기 위해 모든 관련 역사적 농도 데이터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지하수 보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안전 음용수법(Safe Drinking Water Act) 제 1412 조(40 CFR Part 141)에 따라 최대 오염물질 농도(MCL)가 지정된 성분에 대해서는 해당 성분의 MCL;

(b) MCL이 고시되지 않은 성분에 대해서는, 이 조항의 A항 3 a(1)에 따라 상류 우물에서 측정된 배경 농도(국장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적용합니다.

(c)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4 d) (1) (a)에 따라 식별된 MCL보다 배경 수준이 높은 구성성분 또는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4 d) (1) (d)에 따라 식별된 건강 기반 수준보다 배경 수준이 높은 구성성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승인한 배경 농도.

(d) 감독관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제출한 청원에 따라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MCL이 설정되지 않았거나 현장별 배경 데이터가 없는 성분에 대해 지하수 보호 기준으로서 대체 농도 수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9VAC20-80-760 에 따라 예외 허가를 신청함으로써 지하수 보호 기준으로서 대체 농도 수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조항의 d호 (1) (d)에 따라 지하수 보호 기준이 승인된 후 60 일 이내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의 개정판을 제출해야 하며, 이 계획에는 지하수 모니터링 시 수행된 현장 모니터링 우물 네트워크 및 시료 채취 및 분석 절차가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시설의 허가에 포함된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이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현장 조건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 감독관은 업데이트된 계획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의 제출 후 30 일 이내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9VAC20-80-620 에 따라 시설의 허가에 업데이트된 계획 및 관련 지하수 모니터링 모듈을 반영하기 위해 허가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4) 본 조항 ( 4 d) (3)에서 지정된 30일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국장은 9VAC20-80-620 E에 따라 허가를 수정합니다.

e. 제2단계 평가 및 대응. 지하수 보호 기준이 설정된 후 각 후속 모니터링 행사마다 표 5 의 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1 폐기물 관리 시설 경계 내 각 모니터링 우물에서 검출된 지하수 성분은 평가될 것입니다. 평가는 반기별 Phase II 보고서를 통해 부서에 제출될 것입니다. 표 5 의 농도 평가.1 구성 요소 및 후속 모니터링 및 보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테이블 5.1 성분들은 이 절의 D절에 명시된 통계적 절차에 따라 두 개의 연속된 표에서 배경 값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표 5.1 시료 채취 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결과를 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Phase I 모니터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2) 만약 어떤 표 5.1 성분 농도가 배경 값을 초과하지만, 모든 농도가 이 절의 D항에서 규정된 통계적 절차를 적용하여 산정한 지하수 보호 기준치를 하회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표 5 에 명시된 모든 항목에 대해 반기별 Phase II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여야 한다.5 구성 요소 및 탐지된 모든 테이블 5.1 구성원;

(3) 하나 이상의 테이블 5.1 지하수 보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조항의 D항에서 규정된 통계적 절차를 사용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14 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90 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할 것임을 명시합니다:

(a) (i) 추가 모니터링 우물을 필요에 따라 설치하여 배출의 성격과 범위를 특성화합니다;

(ii) 오염물질의 이동 방향으로 시설 경계에 추가로 최소 한 개의 모니터링 우물을 설치하고, 이 우물을 본 조항 (e)의 하위 조항 4 에 따라 시료 채취해야 합니다.

(iii) 오염물질이 현장 외로 이동한 경우, 이 하위 조항 ( 4 e) (3) (a)에 따라 우물 시료 채취 결과로 확인된 경우, 오염물질의 확산 범위 내에 직접적으로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iv) 9VAC20-80-310 A에 명시된 조치를 90 일 이내에 시작하거나; 또는

(4) 대체 출처 증명서를 9VAC20-80-300 A 5 에 명시된 대로 제출하십시오. 성공적인 시연이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 하위조항 ( 4 e)에 따른 Phase II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따라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Phase I 모니터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5.1 구성 성분은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4 e) (1)에 명시된 배경 수준 이하입니다. 성공적인 시연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 하위조항 ( 4 e (3)) (a)(i)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9VAC20-80-310 A.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5) 만약 탐지된 테이블이 있다면 5.1 구성 성분이 2년 동안 검출되지 않을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구성 성분을 검출된 성분 목록에서 삭제하도록 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표 5.1 구성원.

5. 수정된 표본 조사 프로그램.

a.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제1차 결정 보고서 결과에 따라 Phase I 모니터링을 재개한 경우, 반기별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하수 지표 매개변수 중 하나 이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pH의 경우 감소)를 계속 확인하는 경우, 해당 증가(또는 감소)를 확인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표 5 에 명시된 모든 모니터링 우물을 채취하여 분석해야 합니다.1 구성 요소 목록.

b. 표의 결과에 따라 5.1 샘플링 행사:

(1) 표가 없는 경우 5.5 구성 성분이 배경 수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며, 다른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표 5.1 성분이 검출 가능한 농도로 존재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Phase I 파라미터에 대해 반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표 5 에 기재된 성분에 대해 2년마다 1회(2년마다 1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1. 제2상 전체 모니터링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요구되지 않습니다. 표 5.1 구성 성분은 2년마다 실시되는 샘플링 행사 중에 검출됩니다.

(2) 하나 이상의 테이블 5.1 구성 성분이 초기 채취 시점 또는 2년마다 실시되는 어느 한 시점에서 검출될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 하위조항 ( 4 c)에 따라 제2단계 모니터링 및 배경 농도 결정에 관한 조치를 즉시 시작하여야 한다.

D. 통계적 방법 및 구성 요소 목록.

1. 허용 가능한 시험 방법. 지하수 모니터링 데이터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통계적 검정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a. 오염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거를 식별하기 위해 매개변수 분산 분석(ANOVA)을 수행한 후 다중 비교 절차를 적용합니다. 이 방법은 각 준수 우물의 평균과 각 구성 성분의 배경 평균 수준 간의 차이를 추정하고 테스트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b. 순위 기반 분산 분석(ANOVA)을 수행한 후 다중 비교 절차를 통해 오염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거를 식별합니다. 이 방법은 각 준수 우물의 중간값과 각 구성 성분의 배경 중간값 사이의 차이를 추정하고 테스트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c. A tolerance or prediction interval procedure in which an interval for each constituent is established from the distribution of the background data, and the level of each constituent in each compliance well is compared to the upper tolerance or prediction limit.

d. 각 구성 요소별로 통제 한계를 제공하는 통제 차트 접근 방식.

e. 아래에 명시된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통계적 검정 방법. 부서에 제출된 사유서에 따라 부서장은 대체 시험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근거는 대체 방법이 본 조항 하위조항 ( 2 )에 규정된 성능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성능 기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선택한 모든 통계적 방법은 다음 성능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a. 지하수 모니터링 데이터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은 모니터링 파라미터 또는 구성 성분의 분포에 적합해야 합니다. 분포가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 의해 정상적인 이론 시험에 부적절하다고 입증될 경우, 데이터는 변환되어야 하거나 분포에 의존하지 않는 이론 시험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성 요소의 분포가 서로 다를 경우, 하나의 통계적 방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개별 우물 비교 절차를 사용하여 개별 준수 우물의 구성 성분 농도를 배경 구성 성분 농도 또는 지하수 보호 기준과 비교할 경우, 해당 시험은 각 시험 기간마다 제1종 오류 수준이 0.050( 0) 이상인 수준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01 다중 비교 절차가 사용되는 경우, 각 테스트 기간의 제1종 실험 전체 오류율은 0 에서 정의된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05; 그러나 개별 우물 비교에 대한 제1종 오류율은 0 에서 정의된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01 이 성능 기준은 허용 범위, 예측 범위 또는 관리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 지하수 모니터링 데이터를 평가하기 위해 통제도 접근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통제도의 유형 및 관련 매개변수 값은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매개변수는 배경 데이터베이스의 샘플 수, 데이터 분포, 및 각 관심 성분의 농도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d. 지하수 모니터링 데이터를 평가하기 위해 허용 오차 구간 또는 예측 구간을 사용하는 경우, 신뢰 수준 및 허용 오차 구간의 경우 해당 구간이 포함해야 하는 인구 비율은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매개변수는 배경 데이터베이스의 샘플 수, 데이터 분포, 및 각 관심 성분의 농도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e. 통계적 방법은 검출 한계를 하회하는 데이터를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하나 이상의 통계적 절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통계적 방법에서 사용되는 모든 추정 정량 한계치(EQL)는 해당 시설에서 일상적인 실험실 운영 조건 하에서 정밀도와 정확도의 지정된 한도 내에서 신뢰할 수 있게 달성될 수 있는 가장 낮은 농도 수준이어야 합니다.

f. 필요에 따라 통계적 방법은 데이터의 계절적 및 공간적 변동성을 통제하거나 보정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데이터 내의 시간적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표 5.1.

지하수 모니터링 목록.

일반명1

CAS 등록번호2

화학 추상 서비스 색인 이름3

아세나프텐

83-32-9

아세나프틸렌, 1,2-dihydro

Acenaphthytene

208-96-8

아세나프틸렌-

아세톤

67-64-1

2프로펜온

아세토니트릴; 메틸 시안화물

75-05-8

Acetonitrile

아세토페논

98-86-2

에타논, 1-페닐-

2-아세틸아미노플루오렌; 2-AAF

53-96-3

아세타미드, N-9H-플루오렌-2-일

아크롤레인

107-02-8

2-프로페날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2-Propenenitrile

Aldrin

309-00-2

1,4:5,8- Dimethanonaphthalene, 1,2,3,4,10,10-hexachloro- 1,4,4a,5,8,aa-hexahydro- (1a,4a,4ab,5a,8a,8ab)-

알릴 클로라이드

107-05-1

13-프로펜, 1-클로로-2-프로펜, 1-클로로-2-프로펜,

4아미노비페닐

92-67-1

[1,11-Biphenyl-4-amine

안트라센

120-12-7

안트라센

안티모니

(총계)

안티모니

비소

(총계)

비소

바륨

(총계)

바륨

Benzene

71-43-2

Benzene

벤조[a]안트라센; 벤잔트라센

56-55-3

Benz[a]anthracene

벤조[b]플루오란텐

205-99-2

Benz[e]acephanthrylene

벤조[k]플루오란텐

207-08-9

Benzo[k]fluorenthene

벤조[ghi]페릴렌

191-24-2

벤조[ghi]페릴렌

Benzo[a]pyrene

50-32-8

Benzo[a]pyrene

벤질 알코올

100-51-6

Benzenemethanol

베릴륨

(총계)

베릴륨

알파-BHC

319-84-6

Cyclohexane, 1,2,3,4,5,6- hexachloro-, (1a,2a,3b,4a,5b,6b,)-

베타-BHC

319-85-7

Cyclohexane, 1,2,3,4,5,6- hexachloro-, (1a,2b,3a,4b,5a,6b,)-

델타-BHC

319-86-8

Cyclohexane, 1,2,3,4,5,6- hexachloro-, (1a,2a,3a,4b,5a,6b,)-

감마-BHC; 린단

58-89-9

Cyclohexane, 1,2,3,4,5,6- hexachloro-, (1a,2a,3b,4a,5a,6b,)-

Bis(2-chloroethoxy)methane

111-91-1

Ethane,1,1'-[methylenebis(oxy)]bis[2-chloro-

비스(2-클로로에틸) 에테르; 디클로로에틸 에테르

111-44-4

Ethane, 1,1'-oxybis[2-chloro-

비스(2-클로로-1-메틸에틸) 에테르;

108-60-1

프로판, 2,2'-옥시비스(1-클로로-

2 2'-디클로로디이소프로필 에테르; DCIP

참고 사항을 참조하세요.4

 

Bis(2-ethylhexyl)phthalate

117-81-7

12-벤젠디카르복실산, 비스( -에틸헥실) 에스터2

Bromochloromethane;.Chlorobromomethane

74-97-5

메탄, 브로모클로로

Bromodichloromethane;.Dibromochloromethane

75-27-4

메탄, 브로모디클로로

브로모폼; 트리브로모메탄

75-25-2

메탄, 트리브로모

4브로모페닐 페닐 에테르

101-55-3

1벤젠, 3-브로모-2-4-페녹시

부틸 벤질 프탈레이트; 벤질 부틸 프탈레이트

85-68-7

12- 벤젠디카르복실산, 부틸 페닐메틸 에스터

카드뮴

(총계)

카드뮴

이황화탄소

75-15-0

이황화탄소

사염화탄소

56-23-5

메탄, 테트라클로로

클로르단

참고5

4,7-Methano-1H-indene, 1,2,4,5,6,7,8,8-

p-클로로아닐린

106-47-8

4벤젠아민, 2-클로로-4-메틸-N-(2-메틸-2-프로필

Chlorobenzene

108-90-7

Benzene, chloro

클로로벤질레이트

510-15-6

4벤젠아세트산, 2-클로로-a-(4-클로로페닐)-a-하이드록시-, 에틸 에스터

p-Chloro-m-cresol; 4-Chloro-3-methylphenol

59-50-7

4 3페놀, 2-메틸-3-클로로-4-하이드록시-5-메틸-4-메틸-4-메틸-4-메

클로로에탄; 에틸 클로라이드

75-00-3

에탄, 클로로-

클로로폼; 트리클로로메탄

67-66-3

메탄, 트리클로로-

2-Chloronaphthalene

91-58-7

2나프탈렌, 2-클로로-1,3-디클로로-4-히드록시-1,

2-클로로페놀

95-57-8

2페놀, 2-클로로-4-메틸페놀

4클로로페닐 페닐 에테르

7005-72-3

1벤젠, 3-클로로-4-4-페녹시

Chloroprene

126-99-8

1,3-Butadiene, 2-chloro

크로뮴

(총계)

크로뮴

Chrysene

218-01-9

Chrysene

코발트

(총계)

코발트

구리

(총계)

구리

m-크레솔; 3-메틸페놀

108-39-4

3페놀, 2-메틸-4-하이드록시페닐

o-크레솔; 2-메틸페놀

95-48-7

2페놀, 2-메틸-4-하이드록시페닐

p-크레솔; 4-메틸페놀

106-44-5

4페놀, 2-메틸-4-하이드록시페닐

Cyanide

57-12-5

Cyanide

2,4-D; 2,4-디클로로페녹시초산

94-75-7

초산, (2,4-dichlorophenoxy)-

44'-DDD

72-54-8

Benzene, 1,1'-(2,2- dichloroethylidene)bis[4-chloro-

4,4'-DDE

72-55-9

Benzene, 1,1'-(dichloroethylidene)bis[4-chloro-

4,41-DDT

50-29-3

Benzene, 1'1-(2,2,2-trichloroethylidene)bis[4-chloro

디아레이트

2303-16-4

카바모티오산, 비스(I-메틸에틸) S-(2,3-dichloro-2-propenyl) 에스터

Dibenz[a,h]anthracene

53-70-3

Dibenz[a,h]anthracene

Dibenzofuran

132-64-9

Dibenzofuran

Dibromochloromethane; Chlorodibromomethane

124-48-1

메탄, 디브로모클로로

1,2-Dibromo-3-chloropropane; DBCP

96-12-8

Propane, 1,2-dibromo-3-chloro

1,2-Dibrimoethane; Ethylene dibromide; EDB

106-93-4

Ethane, 2,3-dibromo

디-n-부틸 프탈레이트

84-74-2

12- 벤젠디카르복실산, 디부틸 에스터

o-Dichlorobenzene; 1,2-Dichlorobenzene

95-50-1

Benzene, 1,2-dichloro-

m-Dichlorobenzene; 1,3-Dichlorobenzene

541-73-1

Benzene, 1,3-dichloro-

p-Dichlorobenzene; 1,4-Dichlorobenzene

106-46-7

Benzene, 1,4-dichloro

3,3'-Dichlorobenzidine

91-94-2

1,1'-Biphenyl-4,4'diamine, 3,3'-dichloro

trans-1,4-Dichloro-2-butene

110-57-6

2-Butene, 1,4-dichloro-,(E)-

이염화이불화메탄; CFC 12;

75-71-8

메탄, 이염화이불화

11-디클로로에탄; 에틸리덴 클로라이드

75-34-3

Ethane,1,1-dichloro

12-디클로로에탄; 에틸렌 디클로라이드

107-06-2

Ethane, 1,2-dichloro

1,1-Dichloroethylene; 1,1-Dichloroethene; Vinylidene chloride

75-35-4

Ethane, 1,1-dichloro-

cis-1,2-Dichloroethylene; cis-1,2-Dichloroethene

156-59-2

12에텐, 2-클로로-1,3-디에틸렌디올, 2-클로로-1,3-디에틸렌디올, (Z)

trans-1,2-Dichloroethylene

156-60-5

Ethene, 1,2-dichloro-,(E)

trans-1,2-Dichroroethene

 

 

2,4-Dichlorophenol

120-83-2

페놀, 2,4-dichloro

2,6-Dichlorophenol

87-65-0

페놀, 2,6-dichloro

12-Dichloropropane; Propylene dichloride

78-87-5

Propane, 1,2-dichloro

13-디클로로프로판; 트리메틸렌 디클로라이드

142-28-9

Propane, 1,3-dichloro

2 2-디클로로프로판; 이소프로필리덴 클로라이드

594-20-7

Propane, 2,2-dichloro

1,1-Dichloropropene

563-58-6

1-프로펜, 1,1-이염화

cis-1,3-Dichloropropene

10061-01-5

1-프로펜, 1,3-이염화-,(Z)

trans-1,3-Dichloropropene

10061-02-6

1-프로펜, 1,3-이염화-,(E)

Dieldrin

60-57-1

2,7:3,6-Dimethanonaphth[2,3-bioxirene, 3,4,5,6,9,9-hexachloro-1a,2,2a,3,6,6a,7,7a-octahydro-(1aa,2b,2aa,3b,6b,6aa,7b,7aa)-

디에틸 프탈레이트

84-66-2

12- 벤젠디카르복실산, 디에틸 에스터

O,O-디에틸 O-2-피라진일 포스포로티오에이트; 티오나진

297-97-2

인산티오산, O,O-디에틸 O-피라진일 에스터

디메토이트

60-51-5

Phosphorodithioic acid, O,O-dimethyl-S-[2-(methylamino)-2-oxoethyl] ester

p-(Dimethylamino)azobenzene

60-11-7

Benzenamine, N,N-dimethyl-4-(phenylazo)-

7,12-Dimethylbenz[a]anthracene

57-97-6

Benz[a]anthracene, 7,12-dimethyl

3,3'-Dimethylbenzidine

119-93-7

[1,1'-Biphenyl]-4,4'-diamine, 3,3'-dimethyl

24-디메틸페놀; m-시클로헥산올

105-67-9

페놀, 2,4-디메틸

디메틸 프탈레이트

131-11-3

12- 벤젠디카르복실산, 디메틸 에스터

m-Dinitrobenzene

99-65-0

Benzene, 1,3-dinitro

4,6-Dinitro-o-cresol

534-52-1

페놀, 2-메틸-4,6-디니트로-

4,6-Dinitro-2-methylphenol

 

 

2,4-Dinitrophenol

51-28-5

페놀, 2,4-dinitro

2,4-Dinitrotoluene

121-14-2

124벤젠, 3-메틸-4-메틸-4-니트로-4-니트로-4-니트로-4-니트로-4-니트로-4-니트로-

2,6-Dinitrotoluene

606-20-2

213벤젠, 3-메틸-4-메틸-4-니트로-4-니트로-4-니트로-4-니트로-4-니트로-4-니트로-

246디노세브; DNBP; 2,4,5-트리클로로페닐-2,6-디-2-메틸-4-하이드록시페닐-4-페닐-1,3,6-트리메틸-1,2,4

86-85-7

Phenol, 2-(1-methylpropyl)-4,6-dinitro

디-n-옥틸 프탈레이트

117-84-0

12- 벤젠디카르복실산, 디옥틸 에스터

디페닐아민

122-39-4

벤젠아민, M-페닐

Disulfoton

298-04-4

Phosphorodithioic acid, O,O-diethyl S-[2-(ethylthio)ethyl] ester

엔도설판 I

959-96-8

6,9-Methano-2,4,3-benzodioxathiepin, 6,7,8,9,10,10-hexachloro-1,5,5a,6,9,9a-hexahydro-, 3-oxide

Endosulfan II

33213-65-9

6,9-Methano-2,4,3-benzodioxathiepin, 6,7,8,9,10,10-hexachloro-1,5,5s,6,9,9a-hexahydro-, 3-oxide, (3a,5aa,6b,9b,9aa)-

엔도설판 황산염

1031-07-8

6,9-Methano-2,4,3- banzodioxathiepin, 6,7,8,9,10,10-hexachloro-1,5,5a,6,9,9a-hexahydro-,3,3-dioxide

Endrin

72-20-8

2,7:3,6-Dimethanonaphth[2,3-b]oxirene, 3,4,5,6,9,9-hexachloro-1a,2,2*,3,6,6a,7,7a-octahydro-, (1aa,2b,2ab,3a,6a,6ab,7b,7aa)-

엔드린 알데히드

7421-93-4

1,2,4-Methenocyclopentacdpentalene-5-carboxaldehyde, 2,2a,3,3,4,7-hexachlorodecahydro-, (1a,2b,2ab,4b,4ab,5b,6ab,6bb,7R*)-

Ethylbenzene

100-41-4

벤젠, 에틸

에틸 메타크릴레이트

97-63-2

22-프로펜산, 2-메틸-, 에틸 에스터

Ethylmethanesulfonate

62-50-0

메탄설폰산 에틸 에스터

Famphur

52-85-7

Phosphorothioic acid, O-[4-[(dimethylamino)sulfonyl] phenyl] O,O-dimethyl ester

플루오란텐

206-44-0

플루오란텐

플루오렌

86-73-7

9H-플루오렌

헥타클로르

76-44-8

4,7-Methano-1H-indene,1,4,5,6,7,8,8-heptachlor-3a,4,7,7a-tetrahydro

헥타클로로 에폭사이드

1024-57-3

2,5-Methano-2H-indeno[1,2-b]oxirene,2,3,4,5,6,7,7-heptachloro-1a,1b,5,5a,6,6a-hexahydro-, (1aa,1bb,2a,5a,5ab,6,6aa)

헥사클로로벤젠

118-74-1

벤젠, 육염화

헥사클로로부타디엔

87-68-3

1,3-Butadiene, 1,1,2,3,4,4-hexachloro

Hexachlorocyclopentadiene

77-47-4

1,3-Cyclopentadiene, 1,2,3,4,5,5-hexachloro

헥사클로로에탄

67-72-1

에탄, 육염화

헥사클로로프로펜

1888-71-7

1-Propene,1,1,2,3,3,3-hexachloro-

2-헥산온; 메틸 부틸 케톤

591-78-6

2-헥산온

Indeno[1,2,3-cd]pyrene

193-39-5

Indeno[1,2,3-cd]pyrene

이소부틸 알코올

78-83-1

12-프로판올, 3-메틸-2-하이드록시프로판올

Isodrin

465-73-6

1,4,5,8-Dimethanonaphthalene 1,2,3,4,10,10 hexachloro-1,4,4a,5,8,8a hexahydro(1a,4a,4ab,5b,8b,8ab)-

이소포론

78-59-1

2-Cyclohexen-1-one,3,5,5-trimethyl

Isosafrole

120-58-1

13- 벤조디옥솔, -( -프로펜일) 51

Kepone

143-50-0

1,3,4-Metheno-2H-cyclobuta[cd]pentalen-2-one 1,1a,3,3a,4,5,5,5a,5b,6-decachlorooctahydro-

Lead

(총계)

Lead

수은

(총계)

수은

메타크릴로니트릴

126-98-7

22프로펜니트릴, 3-메틸-2-프로펜-1-니트릴

메타피릴렌

91-80-5

12- 에탄디민, N,N-디메틸-N'- -피리디닐-N' -티아닐메틸 22

메톡시클로르

72-43-5

Benzene, 1,1'(2,2,2,trichloroethylidene)bis[4-methoxy-

메틸 브로마이드; 브로모메탄

74-83-9

메탄, 브로모-

메틸 클로라이드; 클로로메탄

74-87-3

메탄, 클로로-

3-Methylcholanthrene

56-49-5

Benz[j]aceanthrylene, 1,2-dihydro-3-methyl-

2메틸 에틸 케톤; MEK; 2-메틸-2-프로필-2-프로판올; 2-메틸-2-프로필-2-프로판

78-93-3

2-Butanone

메틸 요오드; 요오드메탄

74-88-4

메탄, 요오드-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80-62-6

22-프로펜산, 2-메틸-, 2-메틸-, 메틸 에스터

메틸 메탄설폰산

66-27-3

메탄설폰산 메틸 에스터

2-Methylnaphthalene

91-57-6

2나프탈렌, 2-메틸-1,3-디에틸-4-프로필-1,4-

메틸 파라티온; 파라티온 메틸 메틸

298-00-0

인산티오산, O,O-디메틸 O-(4-니트로페닐) 에스터

4-메틸-2-펜탄온; 메틸 이소부틸 케톤

108-10-1

2펜탄온, 4-메틸-

메틸렌 브로마이드; 디브로모메탄

74-95-3

Methane, dibromo-

메틸렌 클로라이드; 디클로로메탄

75-09-2

메탄, 이염화

나프탈렌

91-20-3

나프탈렌

1,4-Naphthoquinone

130-15-4

1,4-Naphthalenedione

1나프틸아민

134-32-7

1-나프탈렌아민

2-나프틸아민

91-59-8

2-나프탈렌아민

니켈

(총계)

니켈

o-Nitroaniline; 2-Nitroaniline

88-74-4

벤젠아민, 2-니트로-

m-니트로아닐린; 3-니트로아닐린

99-09-2

벤젠아민, 3-니트로-

p-니트로아닐린; 4-니트로아닐린

100-01-6

벤젠아민, 4-니트로-

Nitrobenzene

98-95-3

Benzene, nitro-

o-니트로페놀; 2-니트로페놀

88-75-5

페놀, 3- 2-니트로-

p-니트로페놀; 4-니트로페놀

100-02-7

페놀, 3- 4-니트로-

N-Nitrosodi-n-butylamine

924-16-3

1부테나민, N-부틸-N-니트로소

N-Nitrosodiethylamine

55-18-5

에탄아민, N-에틸-N-니트로소

N-Nitrosodimethylamine

62-75-9

메탄아민, N-메틸-N-니트로소

N-Nitrosodiphenylamine

86-30-6

벤젠아민, N-니트로소-N-페닐

N-Nitrosodipropylamine; N-Nitroso-N-dipropylamine; Di-n-propylnitrosamine

621-64-7

1-프로파나민, N-니트로소-N-프로필

N-Nitrosamethylethylamine

10595-95-6

에타나민, N-메틸-N-니트로소

N-Nitrosopiperidine

100-75-4

Piperidine, 1-nitroso

N-Nitrosopyrrolidine

930-55-2

Pyrrolidine, 1-nitroso

5-Nitro-o-toluidine

99-55-8

벤젠아민, 2- 메틸-5-니트로

파라티온

56-38-2

인산티오산, O,O-디에틸 O-(4-니트로페닐) 에스터

Pentachlorobenzene

608-93-5

Benzene, pentachloro

Pentachloronitrobenzene

82-68-8

Benzene, pentachloronitro-

펜타클로로페놀

87-86-5

페놀, 펜타클로로

페나세틴

62-44-2

아세타미드, N-4(에톡시페닐)

페난트렌

85-01-8

페난트렌

페놀

108-95-2

페놀

p-페닐렌디아민

106-50-3

1,4-Benzenediamine

포레이트

298-02-2

Phosphorodithioic acid, O,O-diethyl-S-[(ethylthio)methyl] ester

폴리클로로비페닐; PCBs; 아로클로르

참고6

11'-비페닐, 클로로 유도체

프로나미드

23950-58-5

Benzamide, 3,5-dichloro-N-(1,1-dimethyl-2-propynyl)-

프로피오니트릴; 에틸 시안화물

107-12-0

Propanenitrile

피레네

129-00-0

피레네

사프로롤

94-59-7

13-벤조디옥솔, -( -프로펜릴) 52

Selenium

(총계)

Selenium

(총계)

Silvex; 2,4,5-TP

93-72-1

2245프로파노산, 3-메틸-2-프로필-2-하이드록시-4-하이드록시-5-하이드록시-4-메틸-2-프로필-2-하이드록시-4-하이드

Styrene

100-42-5

벤젠, 에텐일

황화물

18496-25-8

황화물

2,4,5-T; 2,4,5-트리클로로페녹시초산

93-76-5

초산 (2,4,5-trichlorophenoxy)

1,2,4,5-Tetrachlorobenzene

95-94-3

벤젠, 1,2,4,5-테트라클로로

1,1,1,2-Tetrachloroethane

630-20-6

에탄, 1,1,1,2-테트라클로로

1,1,2,2-Tetrachloroethane

79-34-5

에탄, 1,1,2,2-테트라클로로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텐; 퍼클로로에틸렌

127-18-4

에텐, 테트라클로로

2,3,4,6-Tetrachlorophenol

58-90-2

페놀, 2,3,4,6-tetrachloro

탈륨

(총계)

탈륨

주석

(총계)

주석

Toluene

108-88-3

벤젠, 메틸-

o-Toluidine

95-53-4

2벤젠아민, 2-메틸-4-메틸-2-아미노-2-프로필

톡사펜

참고7

톡사펜

1,2,4-Trichlorobenzene

120-82-1

벤젠, 1,2,4-트리클로로

1,1,1-Trichloroethane; Methychloroform

71-55-6

에탄, 1,1,1-트리클로로-

1,1,2-Trichloroethane

79-00-5

에탄, 1,1,2-트리클로로-

트리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텐 에텐

79-01-6

에탄, 트리클로로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 CFC-11

75-69-4

메탄, 트리클로로플루오로

2,4,5-Trichlorophenol

95-95-4

페놀, 2,4,5-트리클로로

2,4,6-Trichlorophenol

88-06-2

페놀, 2,4,6-트리클로로

1,2,3-Trichloropropane

96-18-4

Propane, 1,2,3-trichloro

O,O,O-트리에틸 포스포로티오에이트

126-68-1

인산티오산, O,O,O-트리에틸에스터

sym-Trinitrobenzene

99-35-4

Benzene, 1,3,5-trinitro

바나듐

(총계)

바나듐

비닐 아세테이트

108-05-4

초산 에틸 에스테르

비닐 클로라이드; 클로로에텐

75-01-4

에텐, 클로로

시클로헥산(총량)

참고8

벤젠, 디메틸

아연

(총계)

아연

참고 사항:

1. 일반명은 정부 규정, 과학적 출판물, 상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많은 화학물질에는 동의어가 존재합니다.

2. 화학 추상 서비스 등록 번호. "에 입력된 총 용량(" )에는 이 원소를 포함하는 지하수 내의 모든 종이 포함됩니다.

3. CAS 지명들은 화학 물질의 표준 지명 시스템( 9rd Collective Index)에서 사용되는 지명입니다.

4. 이 물질은 일반적으로 Bis(2-chloroisopropyl) ether라고 불리며, Chemical Abstracts Service(CAS)는 이 물질의 비상업용 이성체에 대해 Propane, 2 라는 이름을 적용합니다.2'-oxybis2-chloro (CAS RN 39638-32-9).

5. 클로르단: 이 항목에는 알파-클로르단(CAS RN 5103-71-9), 베타-클로르단(CAS RN 5103-74-2), 감마-클로르단(CAS RN 5566-34-7), 및 클로르단의 구성 성분(CAS RN 57-74-9 및 CAS RN 12739-03-6)이 포함됩니다.

6. 폴리클로로비페닐(PCB)(CAS 번호 1336-36-3); 이 카테고리에는 동족 화합물이 포함되며, Aroclor 1016 (CAS 번호 12674-11-2), Aroclor 1221 (CAS 번호 11104-28-2), Aroclor 1232 (CAS 번호 11141-16-5), Aroclor 1242 (CAS 번호 53469-21-9), Aroclor 1248 (CAS 번호 12672-29-6), Aroclor 1254 (CAS RN 11097-69-1), 및 Arclor 1260 (CAS RN 11096-82-5).

7. 톡사펜: 이 항목에는 기술용 톡사펜(CAS RN 8001-35-2)에 포함된 동족 화합물이 포함됩니다. 즉, 염화 카멘입니다.

8. 시클로헥산 (총량): 이 항목에는 o-시클로헥산 (CAS RN 96-47-6), m-시클로헥산 (CAS RN 108-38-3), p-시클로헥산 (CAS RN 106-42-3), 및 미분류 시클로헥산 (디메틸벤젠) (CAS RN 1330-20-7)이 포함됩니다.

표 5.5.

지하수 모니터링 목록.

일반명1

CAS 등록번호2

무기 성분

 

1) Antimony

(총계)

2) 아연

(총계)

3바륨

(총계)

4) 베릴륨

(총계)

5) 카드뮴

(총계)

6크로뮴

(총계)

7) Cobalt

(총계)

8구리

(총계)

9) 리더

(총계)

10) Nickel

(총계)

11) Selenium

(총계)

12) 은

(총계)

13탈륨

(총계)

14) Vanadium

(총계)

15) Zinc

(총계)

유기 성분

 

16아세톤

67-64-1

17아크릴로니트릴

107-13-1

18) Benzene

71-43-2

19브로모클로로메탄

74-97-5

20브로모디클로로메탄

75-27-4

21브로모폼; 트리브로모메탄

75-25-2

22) 이황화탄소

75-15-0

23) 탄소 테트라클로라이드

56-23-5

24) Chlorobenzene

108-90-7

25클로로에탄; 에틸 클로라이드

75-00-3

26클로로폼; 트리클로로메탄

67-66-3

27) 디브로모클로로메탄; 클로로디브로모메탄

124-48-1

28) 1,2-Dibromo-3-chloropropane;DBCP

96-12-8

29) 1,2-Dibromoethane; Ethylene dibromide; EDB

106-93-4

30) o-Dichlorobenzene; 1,2-Dichlorobenzene

95-50-1

31) p-Dichlorobenzene; 1,4-Dichlorobenzene

106-46-7

32) 트랜스-1,4-디클로로-2-부텐.

110-57-6

33) 1,1-디클로로에탄; 에틸리덴 클로라이드

75-34-3

34) 1,2-이염화이탄; 에틸렌 이염화물

107-06-2

35) 1,1-디클로로에틸렌; 1,1-디클로로에텐; 비닐리덴 클로라이드

75-35-4

36) 시스-2,2'-디클로로-1,3-디에틸렌디올(1),2-디클로로에틸렌; 시스-2,2'-디클로로-1,3-디에틸렌디올(1),2

156-59-2

37) trans-1,2-Dichloroethylene; trans-1,2-Dichloroethene

156-60-5

38) 1,2-이염화프로판; 프로필렌 이염화물

78-87-5

3913) 시스-2-클로로프로필-2-클로로프로필-2-클로로프로필-2-클로로프로필-2-클로

10061-01-5

40) 트랜스-1,3-Dichloropropene

10061-02-6

41) Ethylbenzene

100-41-4

42) 2-헥산온; 메틸 부틸 케톤

591-78-6

43메틸 브로마이드; 브로모메탄

74-83-9

44메틸 클로라이드; 클로로메탄

74-87-3

45메틸렌 브로마이드; 디브로모메탄

74-95-3

46메틸렌 클로라이드; 디클로로메탄

75-09-2

47 2메틸 에틸 케톤; MEK; 2-메틸-2-프로필-2-프로파논; 2-메틸-2-프로필-2-프로파논;

78-93-3

48메틸 요오드; 요오드메탄

74-88-4

49 4-메틸- 펜탄온; 메틸 이소부틸 케톤2

108-10-1

50) Styrene

100-42-5

51) 1,1,1,2-테트라클로로에탄

630-20-6

52)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79-34-5

53테트라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텐; 퍼클로로에틸렌

127-18-4

54) Toluene

108-88-3

55) 1,1,1-트리클로로에탄; 메틸클로로폼

71-55-6

56) 1,1,2-트리클로로에탄

79-00-5

57트리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텐

79-01-6

58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 CFC-11

75-69-4

59) 1,2,3-Trichloropropane

96-18-4

60비닐 아세테이트

108-05-4

61) 비닐 클로라이드

75-01-4

62) Xylenes

참고3

참고 사항:

1. 일반명은 정부 규정, 과학적 출판물, 상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많은 화학물질에는 동의어가 존재합니다.

2. 화학 추상 서비스 등록 번호. "에 입력된 총" 값에 해당 원소를 포함하는 지하수 내 모든 종이 포함됩니다.

3. 시클로헥산 (총량): 이 항목에는 o-시클로헥산 (CAS RN 96-47-6), m-시클로헥산 (CAS RN 108-38-3), p-시클로헥산 (CAS RN 106-42-3), 및 미분류 시클로헥산 (디메틸벤젠) (CAS RN 1330-20-7)이 포함됩니다.

47 이 목록에는 환경보호청(EPA) 보고서 SW-846 " Test Methods for Evaluating Solid Waste," 제3판, 2003년 11월 1986, 2006년 12월 개정판 1987 에 명시된 분석 절차 중 하나를 포함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이 포함됩니다. 이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VOC가 포함됩니다: 8260; 및 15 금속 중 SW-846 에 명시된 방법 6010 또는 7000 시리즈의 방법 중 하나를 포함하는 금속이 포함됩니다.

E. 기록 관리 및 보고.

1. 기록 관리 요건. 현장 내 지하수 모니터링 활동과 관련된 기록은 시설의 운영 기간 및 폐쇄 후 관리 기간 동안 소유자/운영자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a. 모든 역사적 지하수 표면 고도 측정 데이터;

b. 이 절에 설명된 검출, 평가, 제1단계, 제2단계 또는 수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요구되는 지하수 채취 시의 모든 역사적 실험실 분석 결과;

c. 우물 설치, 수리 또는 폐쇄와 관련된 모든 기록;

d. 모든 부서의 시설로 발송되는 모든 문서; 및

e. 모든 승인된 예외 사항, 우물 구역, 습지 또는 기타 해당 부서의 승인 사항.

2. 보고 요건.

a. 시설의 초기 배경 농도가 설정되는 첫 번째 연도 동안: 각 지하수 모니터링 우물에서 각 분석을 완료한 후 15 일 이내에 해당 우물의 각 매개변수의 농도 또는 값. 제1단계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배경 조사 기간 및 제2단계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첫 번째 조사 기간 동안, 소유자/운영자는 실험실로부터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각 배경 조사 결과에 대한 지하수 분석 결과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b. 연간 보고서 제출 의무.

(1) 연간 지하수 모니터링 보고서는 소유자/운영자가 제출해야 하며, 최소한 아래에 열거된 기술적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a) 매립지 이름, 위치(미국 지질조사국(USGS) 지형도에 표시된 위치) 및 허가 번호;

(b) 사이트 역사 요약;

(c) 물리적 환경 설명;

(d) 최상부 지하수층 및 우물 네트워크의 설명;

(e) 현장 내 지하수 모니터링 활동의 역사;

(f) 과거의 변동 사항 또는 기타 부서 승인 사항의 검토;

(g) 모니터링 우물 네트워크가 2006년 몬태나 주 환경 품질 기준( 9) VAC20-80-300 A 3-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진술서.

(h) 전년도에 실시된 지하수 채취 조사 목록; 및

(i) 다음에 대한 평가 및 적절한 대응:

(i) 지하수 수위 데이터 (전위면도면에 표시됨);

(ii) 지하수 유속;

(iii) 지하수 유동 방향; 및

(iv) 지하수 분석 데이터.

(2) 연간 보고서는 매년 3월 1 까지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서명 페이지와 ARSC-01 양식을 첨부해야 합니다.

c.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첫 번째 결정 보고서, 대체 원천 입증, 성격 및 범위 연구, 시정 조치 평가, 시정 조치 계획 또는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기타 유사한 보고서 유형의 제출은 이 조항에서 이전에 명시된 시간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9VAC20-80-310

9VAC20-80-310. 개선 조치 프로그램. (폐지됨.)

지하수 보호 기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초과될 경우, 시정 조치 프로그램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언제든지 시정 조치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의 시작 전에, 그는 모든 표 5 에 대한 적절한 지하수 보호 기준을 결정해야 합니다.1 구성원. 감독관은 시정 조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진행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 조치 과정 중 언제든지, 책임자는 본 조항 C 1 c에 따라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A. 시정 조치 평가/예상되는 시정 조치 제안.

1. 표 5 에 기재된 구성 요소 중 하나가 결함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결함의 발견일로부터 90 일 이내에.1 지하수 보호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출된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정 조치 평가를 실시하거나 추정적 시정 조치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 조치의 평가 또는 추정적 시정 조치의 제안은 지하수 보호 기준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초과한 구성 성분이 검출된 날로부터 180 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180일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장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시정 조치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몬테레이 카운티 환경 보호국( 9)의 지하수 모니터링 요건(VAC20-80-300)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에 준수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a. 지하수 보호 기준에 따라 측정된 농도가 배경 수준을 초과하는 각 성분에 대한 오염 플룸의 면적 범위를 결정하고; 및

b. 시정 조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하십시오.

3. 개선 조치 평가.

a. 이 평가는 본 하위 조항에서 설명된 구제 조치의 모든 요구사항 및 목표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잠재적 시정 조치의 효과성을 분석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최소한 포함해야 합니다:

(1) 적절한 잠재적 대책의 성능, 신뢰성, 구현 용이성 및 잠재적 영향(안전 영향, 매체 간 영향, 잔류 오염물질 노출 제어 포함);

(2) 치료를 시작하고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

(3) 구제 조치의 비용; 및

(4) 주 또는 지방 정부의 허가 요건이나 기타 환경 또는 공중 보건 요건 등 구제 조치의 시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의 요건.

b.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정 조치 평가의 일환으로 하나 이상의 구체적인 잠재적 시정 조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제 수단은 본 조항 B호 2 에 명시된 구제 기준을 충족하거나 충족할 수 있는 특정 기술 또는 기술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본 조항 a호 3 a에 명시된 요소를 적절히 고려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 조항의 B항 1 의 규정에 따라, 시정 조치의 평가 결과는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 평가를 받게 됩니다.

4. 추정적 구제 수단.

a. 시정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본 조항 하위조항 ( 3 )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석 회의 대신,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기물 처리 단위에 대한 오염 차단 조치를 추정적 시정 조치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다음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1) 고체 폐기물 경계 및 시설 경계에서의 오염으로 인한 위험 평가; 및

(2) 이 섹션의 C 구역 5 의 조건에 대한 현재 지하수 품질 데이터의 추세에 대한 초기 평가. 소유자/운영자는 본 조항 하위조항 ( 4 f)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통해 이 평가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a) 본 조항 C 5 의 조건에 따라 추정적 구제조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b) 현재 및 과거 지하수 데이터 및 분석;

(c) 보완 조치 시행 후 지하수 오염의 변화에 대한 평가 및 본 조항 C 구역 5 의 조건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의 전망; 그리고

4 (d) 본 조항 A호 (3)에 규정된 일정 달성을 위한 진행 상황.

(3) 보완 조치의 시작 및 완료 일정표.

b. 고체 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추정적 구제 조치는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1) 매립지 매립체의 차단, 불투수성 덮개 포함;

(2) 매립지 침출수 관리;

(3) 오염된 지하수의 이동 제어;

(4) 매립가스 수집 및 처리; 및

(5) 매립지 매질의 포화도 감소.

c. 격리 조치는 본 조항 C 2 에 따라 다른 구제 수단이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단독 또는 부분적인 구제 수단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본 조항 하위조항 ( 3 )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정 조치에 대한 평가가 해당 결정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d. 시설 경계를 넘어 오염이 발생한 시설에 대해 추정적 구제 조치를 단독 구제 수단으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이는 시설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이러한 요청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제안된 대책이 시설 경계 너머의 오염 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 제안된 추정적 구제 조치에 대한 담당 국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본 조항 하위조항 ( 5 )에 따라 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9VAC20-80-620 F 3 에 따라 시설 허가를 개정하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 C 하위조항에 따라 구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f. 허가권자는 본 조항 a호 (2)에 규정된 자료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3년마다 또는 선택된 시정 조치에 따라 다른 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5.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구제 조치 평가 결과 또는 추정 구제 방안 제안에 대해 구제 방안 선정 전에 공개 회의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a.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시·군·구에서 발행되는 주요 지역 일간지에 2주 연속으로 매주 1회 공고를 게재하여, 해당 시·군·구에서 실시한 시정 조치 평가 결과 또는 추정적 구제 조치 제안에 대한 논의 의사를 일반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공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시설의 이름과 시설의 위치;

(2) 지하수 보호 기준을 초과한 결과로 시정 조치 평가 또는 추정적 시정 조치가 제안됨을 나타내는 진술서;

(3) 공중 참여의 목적은 제안서의 기술적 측면을 공중에 알리고, 이 규정의 기준 및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설명하며, 우려되는 문제를 식별하고, 소통을 촉진하며, 허가권자와 해당 시설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간의 대화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4) 이 조항의 하위 조항 5 d에 따라 30-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을 공고하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질문에 답변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대표자의 이름, 전화번호 및 주소;

(5) 이 조항의 하위 조항 5 c에 따라 개최되는 공개 회의의 일시 및 장소 공고; 및

(6) 부서에 제출할 시정 조치 평가 또는 추정적 구제 조치 제안과 관련된 문서의 사본 및 관련 지원 문서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장소.

b.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인근 지역에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문서 및 관련 서류를 복사본으로 비치하여야 합니다.

c. 15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 ( 5 a)에서 요구하는 공고가 게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 기간( 30일)이 종료되기 7일 전까지 개최하여야 합니다. 회의는 가능한 한 제안된 시설의 인근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d. 일반 대중은 제안서의 기술적 및 규제적 측면에 대해 의견 제출을 위해 30 일의 기간이 제공됩니다. 의견 제출 기간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해당 공고를 지역 신문에 게재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B. 구제 수단의 선택.

1. 이 조항 A항 하위조항에 따라 실시된 시정 조치 평가를 제출하기 전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최소한 이 하위조항 2 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시정 조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시정 조치의 평가를 검토하여 제안된 시정 조치를 평가합니다. 해당 부서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제안된 시정 조치를 포함하는 서면 시정 조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통지합니다. 시정 조치 계획은 해당 부서의 통지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 시정 조치 계획에 포함될 선정된 시정 조치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a.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십시오;

b. 1970년 캘리포니아 주법 제1050호( 9)에 따라 지정된 지하수 보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VAC20-80-300 에 명시된 기준을 달성해야 합니다.

c. 폐기물 성분의 환경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완전히 방지하기 위해 배출원을 관리하여,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배출을 최대한 줄이거나 제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d. 본 조항 C 4 에 규정된 폐기물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제안된 시정 조치 계획을 수립할 때,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평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a. 잠재적 치료법의 장기적 및 단기적 효과성과 보호 효과, 그리고 다음 사항을 고려할 때 해당 치료법이 성공적일 것이라는 확신의 정도:

(1) 기존 위험의 감소 정도;

(2) 폐기물 처리 조치 시행 후 잔류 폐기물로 인해 추가 배출이 발생할 가능성에 따른 잔여 위험의 규모;

(3) 장기 관리의 유형 및 정도, 모니터링,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포함합니다.

(4) 이러한 조치의 시행 과정에서 커뮤니티, 근로자, 또는 환경에 초래될 수 있는 단기적 위험, 특히 굴착, 운송, 재처분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포함합니다.

(5) 완전한 보호가 달성되기까지의 시간;

(6) 인간 및 환경 수용체에 대한 잔류 폐기물의 노출 가능성, 특히 굴착, 운반, 재처분 또는 격리 과정에서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위협을 고려한 경우;

(7) 공학적 및 제도적 통제의 장기적 신뢰성; 및

(8) 치료법 교체 필요성 검토.

b.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해당 조치의 원천 통제 효과 및 추가 배출 감소 효과:

(1) 격리 조치의 효과로 추가적인 유출이 얼마나 감소될지;

(2) 치료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

(3) 기존 위험의 감소 정도; 및

(4) 완전한 보호가 달성되기까지의 시간.

c. 다음 유형의 요인을 고려할 때 잠재적 해결책의 구현이 얼마나 쉽거나 어려운지:

(1) 기술 개발의 난이도;

(2) 기술의 예상 운영 신뢰성;

(3) 다른 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승인과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4) 필요한 장비 및 전문가의 확보; 및

(5) 필요한 처리, 보관 및 폐기 서비스의 가용 용량 및 위치.

d.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실행 가능한 능력, 기술적 및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것. 최소 한도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자본 비용,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자본 및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의 순현재가치, 그리고 잠재적인 미래 복원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e. 이 조항 A 4 에 따라 개최된 공개 회의에서 제기된 지역 사회의 우려 사항이 잠재적 해결책에 의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4.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선택된 시정 조치의 일환으로 시정 활동의 시작 및 완료 일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정은 본 조항에서 규정된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시작하도록 요구합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보완 조치 일정을 결정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a. 오염의 범위 및 성격;

b.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 정화 기술의 실용적 능력: 1990년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 정화법( 9)에 따라 제정된 지하수 보호 기준(VAC20-80-300 ) 및 기타 정화 조치의 목표 달성에 대한 실용적 능력;

c. 구제 조치 시행 과정에서 관리되는 폐기물의 처리 또는 처분 능력의 가용성;

d. 현재 사용 가능하지 않지만, 효과성, 신뢰성, 안전성 또는 보완 목표 달성에 있어 이미 사용 가능한 기술보다显著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의 활용 가능성;

e. 오염물질에 노출됨으로 인해 치료 완료 전까지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

f. 지하수층의 자원 가치(이하 포함):

(1) 현재 및 미래의 용도;

(2) 사용자의 접근성과 이탈률;

(3) 지하수량 및 수질;

(4) 폐기물 성분에 노출로 인해 야생동물, 작물, 식물, 및 물리적 구조물에 미치는 잠재적 피해;

(5) 시설 및 주변 토지의 수문학적 특성;

(6) 지하수 제거 및 처리 비용; 및

(7) 대체 수자원 공급의 비용 및 공급 가능성;

예를 들어,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실제적인 능력.

h.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별 정기 진행 보고서 제출 일정. 보고서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구제 조치의 진행 상황;

(2) 모니터링 및 시료 채취 활동 결과;

(3) 정화 기준 달성 현황;

(4) 복구 활동 설명;

(5) 보고 기간 중 발생한 문제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한 조치;

(6) 다음 보고 기간을 위한 작업;

(7) 실험실 보고서 사본(시추 기록, 품질 관리(QA/QC) 문서, 현장 데이터 포함).

i. 기타 관련 요인.

5. 제안된 시정 조치 계획은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부여하기 전에,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 프로그램의 기술적 변경을 요청하거나 하나 이상의 대체 조치의 평가를 요청합니다;

b. 시간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또는

c. 테이블의 방출을 복구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5.1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배출되는 구성 성분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다음 사항을 시설 관리자의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입증하는 경우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지하수는 시설 외부에서 유래한 물질에 의해 추가로 오염되었으며, 해당 물질의 농도가 시설로부터의 유출을 정화하더라도 실제 또는 잠재적 수혜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지 않을 정도로 존재합니다; 또는

(2) 해당 성분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하수에 존재합니다: (i) 현재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미래 시점에도 음용수원으로 사용되지 않는 지하수이며, (ii) 해당 성분이 이동하거나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수체와 수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수체에서 해당 성분의 농도가 지하수 보호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3) 해당 릴리스의 수정 또는 대체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는

(4) 복구 작업은 허용되지 않는 매체 간 영향을 초래합니다.

6. 이 조항의 A 5 e (3) 또는 이 하위 조항의 5 c에 따라 이사장이 내린 결정은 주가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지하수への 추가 유출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수への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또는 지하수를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협을 크게 감소시키는 농도로 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원천 통제 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제안된 계획에 대한 평가 후,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a.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작성하거나 수정된 제안된 시정 조치 계획을 승인하고, 버지니아 주 환경 품질국( 9)의 VAC 규정에 따라 시설 허가를 개정합니다. VAC 규정:20-80-620 F 3; 또는

1b. 제안된 시정 조치 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법(Virginia Waste Management Act) 제 10 조 및 제1402 조( )에 따라 적절한 차단 또는 정화 조치를 실시합니다. (18)

C. 구제 조치의 이행.

1. 이 조항의 A항 4 a (3) 또는 B항 4 에 따라 정해진 일정표에 따라 시정 조치의 시작 및 완료를 위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a.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1) 최소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999년 버지니아 오염물질 관리법( 9)에 따른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VAC20-80-300;

(2) 시정 조치의 효과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3) 이 조항의 하위 조항 5 에 따라 지하수 보호 기준을 준수함을 입증합니다.

b. 본 조항 A호 4 또는 B호에 따라 선택된 구제 조치를 시행하고; 및

c. 인간 건강과 환경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를 취합니다. 임시 조치는 가능한 한 최대한, 본 조항 B호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어떠한 구제 조치의 목적과 일치하며 그 효과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임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감독관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통지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일정표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시행될 것입니다. 다음 요소는 임시 조치가 필요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합니다:

(1) 최종 구제 조치를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2) 인근 인구 또는 환경 수용체에 대한 유해 성분의 실제 또는 잠재적 노출;

(3) 음용수 공급원 또는 민감한 생태계의 실제 또는 잠재적 오염;

(4) 시정 조치가 신속히 시행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오염의 추가 악화;

(5) 구성 성분이 이동하거나 방출될 수 있는 기상 조건;

(6)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 또는 용기 또는 취급 시스템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구성 성분에 노출될 가능성; 및

(7) 폐기물이나 기타 오염물질의 존재를 포함하여 인간 건강과 환경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상황.

2. 소유자, 운영자 또는 책임자는 구제 조치의 시행이 시작된 후 수집된 정보 또는 기타 정보를 바탕으로, 본 조항 B 2 의 요건을 선택된 구제 조치를 통해 충족되지 않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 제 3 호에 따라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결정하지 않는 한,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또는 기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이 조항의 하위 조항 2 에 따른 요건을 현재 이용 가능한 방법으로는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 없다고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판단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a. 자격을 갖춘 지하수 과학자의 인증서를 바탕으로, 본 조항 하위조항 ( 2 )의 요건을 현재 이용 가능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실질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국장 승인을 취득해야 합니다.

b. 인간 또는 환경이 잔류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대체 조치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c. 오염원의 통제를 위한 대체 조치를 시행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장비, 장치, 구조물 또는 시설의 제거 또는 오염 제거를 위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1)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그리고

(2) 구제 조치의 전체적인 목적과 일치합니다.

d. 대체 조치를 시행하기 최소 14 일 전에 대체 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조항 A호 4 또는 본 조항 B호에 따른 조치 또는 본 조항 B 1 c호에 따른 임시 조치에 따라 관리되는 모든 고체 폐기물은 다음의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a. 그것은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b. 해당 사항은 모든 적용 가능한 연방 및 Virginia 주 법규를 준수합니다.

5. 본 조항 A호 4 또는 B호에 따라 선택된 구제조치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a.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1971년 오염물질 배출 및 통제법( 9)에 따라 설치된 지하수 모니터링 우물 시스템(ground water monitoring well system)을 넘어 오염물질 확산 범위(plume of contamination) 내 모든 지점에서 지하수 보호 기준을 준수합니다. 해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VAC20-80-300 A 3.

b. 지하수 보호 기준의 준수는 표 5.1 에 명시된 농도가 충족됨을 입증함으로써 달성되었습니다. 구성 요소가 적절한 통계적 절차 및 성능 기준을 적용하여 3년 연속으로 지하수 보호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c. 보완 조치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가 이행되었습니다. 이는 시정 조치 계획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 및 본 조항 하위 조항 ( 6 )에 따라 요구되는 인증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6. 보완 조치가 완료되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조항의 하위 조항 5 의 요건을 준수하여 보완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14 일 이내에 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증서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와 자격을 갖춘 지하수 과학자에 의해 서명되어야 합니다.

7. 인증이 완료된 후, 책임자는 본 조항 하위조항 ( 5 )의 요건에 따라 시정 조치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소유자 또는 운영자를 시정 조치에 대한 재정적 보증 요건( 9)에서 면제합니다. VAC20-70.

9VAC20-80-320

제6부
기타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 기준

 9VAC20-80-320. 일반. (폐지됨.)

A. 목적, 범위 및 적용 범위.

1. 9에 따라 면제되지 않은 고체 폐기물 처리 또는 저장 시설을 설계, 건설 또는 운영하는 모든 사람은 이 부분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VAC20-80-60 D

2. 시설은 이 장에 따라 발급된 허가에 따라 유지 및 운영되어야 하며, 해당 시설의 승인된 설계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유지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3. 이 장의 적용을 받는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는 허가서나 집행관장의 특별 승인을 받지 않은 한 유해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관리해서는 안 된다.

B. 위치 선정. 이 부분에 규정된 각 유형의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의 부지 선정 기준은 해당 시설별로 별도로 정해진 부지 선정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C. 종료. 이 부분에 따라 규제되는 폐기물 관리 시설 중 폐쇄 시 폐기물 잔여물을 현장 내에서 처리하는 시설은 다음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지하수 모니터링 요건( 9VAC20-80-250 D), (2)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요건( 9VAC20-80-250 E 및 F), (3) 이 장의 제VII부(9VAC20-80-480 등)에 따른 허가 요건. 모든 기타 시설은 본 조항 및 9VAC20-80-530 또는 9VAC20-80-540 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작성된 폐쇄 계획에 따라 폐쇄되어야 합니다. 고체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소유자 및 운영자는 버지니아 행정규칙( 9) VAC20-70-10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폐쇄를 위한 재정적 보증을 입증해야 합니다.

D. 현장에 방치된 고체 폐기물. 이 부분에 따라 규제되는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 중 고체 폐기물 또는 잔여물을 현장 내에 처분 목적으로 배치하거나 폐쇄 후 해당 폐기물을 현장 내에 방치하는 시설은 이 장의 제5부(9VAC20-80-240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9VAC20-80-330

9VAC20-80-330. 퇴비화 시설. (폐지됨.)

A. 일반.

1. 이 절의 기준은 폐기물 또는 폐기물과 슬러지 또는 동물 분뇨의 조합으로부터 퇴비를 생산하는 시설의 부지 선정, 설계 및 시공, 그리고 운영에 적용됩니다.

a. 퇴비화 시설은 사용되는 일반적인 공정 방법에 따라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밀폐 용기 방법을 사용하는 시설은 Type A ("confined") 퇴비화 시설이라고 합니다. 유형 B 시설은 풍로 방식 또는 공기 공급 정적 더미 방식을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공정에서 재료가 뭉쳐진 상태에서 안정화되거나 경화되어야 하는 경우, 이러한 시설은 폐쇄된 용기에서 퇴비화가 이루어지더라도 Type B 시설로 분류됩니다. 미국에서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퇴비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모든 제안된 퇴비화 과정은 9VAC20-80-470 에 포함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실험용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가 필요합니다.

참고: 이 부분의 요건을 충족하는 완제품 퇴비는 고체 폐기물로 규제되지 않습니다.

b. 유해 폐기물,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또는 비생분해성 폐기물이 포함된 고형 폐기물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2. 이 절에 포함된 기준은 식물성 폐기물 관리 및 정원 폐기물 퇴비화 규정(9VAC20-101)에 따라 규칙에 따른 허가를 받고 해당 장의 모든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는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 절에 포함된 기준은 다음에 해당하는 퇴비화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9VAC20-80-60 D 2 또는 D 3.

4. 퇴비화용 원료는 퇴비화 과정에 사용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분류됩니다. 공급 원료의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카테고리 I -- 소비 전 단계의 식물 또는 식물 유래 재료로 다음과 같은 것들:

(1) 농업 작물 잔여물(수확 잔여물, 짚, 옥수수 줄기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2) 가축 사료(건초, 곡물, 사일리지, 면실 가루, 대두 가루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3) 식품이 아닌 농업 가공 폐기물(면화 가공 잔여물, 양모 카드링 잔여물, 밭옥수수 이삭 등 포함)

(4) 소매 및 도매 시장 잔여물(예: 과숙, 손상되거나 기타 이유로 반품된 과일 또는 채소) 및 기관 주방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등 소매 전 단계에서 분리 수집된 음식물 쓰레기;

(5) 식품 가공 폐기물(불량품, 껍질, 껍데기, 줄기, 씨, 과육, 껍질, 견과류 껍질, 사과 찌꺼기, 옥수수 이삭, 크랜베리 필터 케이크, 올리브 껍질, 감자 잎, 코코아 껍질, 과일 및 채소 가공 폐기물, 불량 제품, 제과 폐기물 등); 및

(6) 원천 분리된 깨끗한 폐지.

b. 카테고리 II -- 동물 유래 폐기물 재료 등:

(1) 유제품 및 어류 가공 폐기물(계란, 부패한 우유, 치즈, 커드, 요거트, 어류 껍질, 어류 가공 슬러지, 어류 빵가루, 조개 내장, 어류 껍질,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2) 렌더링된 동물.

c. 카테고리 I — 병원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동물성 및 소비 후 식품 폐기물 등:

(1) 식당 폐기물, 기관 주방 폐기물, 식품 준비 폐기물, 준비되었으나 제공되지 않은 식품, 접시 찌꺼기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분리 수거 폐기물; 및

(2) 동물 분뇨(부패한 마구간 짚 깔개, 가축 사육장, 사육장 및 케이지 잔여물, 유제품 분뇨 반고체, 가금류 분뇨 및 분뇨 등)

d. 카테고리 IV -- 기타 폐기물 등:

(1) 동물 사체, 도축장 폐기물, 위 내용물 분뇨 등을 포함한 동물 육류 폐기물 (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2) 혼합된 원천 분리되지 않은 유기성 폐기물(도시 고체 폐기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및

(3) 하수 슬러지.

B. 부지 선정.

1. 고체 폐기물 퇴비화 시설은 기초 홍수 지역 내에 설치되거나 건설되어서는 안 됩니다.

2. 어떤 시설도 정기적으로 흐르는 강이나 하천으로부터 1,000피트( 50 ) 이내에 위치해서는 안 됩니다.

3. 퇴비화 시설은 포장되거나 표면이 처리되어 예상되는 하중 한계를 견딜 수 있는 도로와 인접하거나 직접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4. 시설은 주거 지역, 의료 시설, 학교, 레저 공원 지역 또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공공 기관으로부터 200 피트 이내에 위치해서는 안 됩니다.

5. 시설물은 교통 체증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6. 퇴비화 시설은 어떤 토지 경계선으로부터도 50 피트 이내로 확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7. 허용되는 부지는 침출수 관리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면적과 지형을 갖추어야 합니다.

8. 유형 B 시설은 지질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지형이 심하게 분할된 지역에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9. B형 시설은 계절적 최고 지하수위가 지표면으로부터 2피트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는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C. 설계/시공.

1. 생활폐기물의 퇴비화 시설은 생활폐기물의 수거, 분류, 및 선별을 위한 덮개가 설치된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제4류 물질이 처리되는 경우 또는 제1류, 제2류 또는 제3류 물질이 분뇨 처리 시설에서 분기당 700 톤 이상 처리되는 경우, 모든 수취, 혼합, 발효, 숙성, 선별 및 보관 작업에는 다음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a.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된 지역으로, 폐수 저장, 처리 또는 처리 시설로 직접 배수되는 지역; 또는

b.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지역으로,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유출수, 침출수, 또는 기타 액체의 유입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구역과, 경계가 명확히 구분된 구역의 가장 낮은 지점에 설치된 중력 배출 방식 또는 적절히 크기의 펌프를 갖춘 집수조로 구성되며, 이 집수조는 액체를 폐수 처리 시설, 배출 시설 또는 보관 시설로 배출하기 위해 설치되어야 합니다. 배출은 주 수자원 관리국(State Water Control Board)의 규정 9VAC(25-31 )에 따라 발급된 VPDES 허가 하에 이루어지거나, 퇴비화 과정 내에서 재순환될 수 있습니다.

c.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2 b)에서 지정된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대신 석회로 안정화된 지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07석회로 안정화된 점토/토양층은 최소 6인치 두께를 유지해야 하며, 실험실 테스트를 통해 확인된 투수율이 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3. 비생분해성 또는 기타 처리하기 어려운 성분을 처리 대상인 생활폐기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적절한 공간과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유형 B 시설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부지에 위치한 시설의 설계에 소음 공학 제어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a. 샘, 습지, 기타 지하수 침투;

b. 활동 구역 아래에 위치한 가스, 물, 또는 하수관로; 또는

c. 활성 구역 위나 아래에 위치한 전기 송전선로.

5. 하역, 퇴비화, 및 보관 구역을 연결하는 도로들은 모든 기상 조건에 적합한 구조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6. 보조 전원, 예비 장비 또는 비상 조치 계획은 퇴비화 작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7. 노출된 지역에서는 표면수 제어 시설의 규모 산정 계산은 1시간 지속 강우 강도와 10-년 재현 기간을 기반으로 수행됩니다.

D. 운영.

1. 분해되지 않는 또는 기타 불필요한 고체 폐기물은 퇴비화 대상 물질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퇴비화되지 않거나 재활용되지 않거나 재사용되지 않거나 판매되지 않은 고체 폐기물은 적법한 허가를 받은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2. 제품 테스트 및 표준. 제품은 테스트 결과가 적절한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계속해서 고체 폐기물로 간주됩니다. 모니터링 목적으로 채취된 시료 및 측정값은 모니터링 대상 활동의 대표성을 갖추어야 하며, SW-846 및 기타 적용 가능한 표준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수집 및 분석해야 하는 최소 샘플 수는 아래 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금속 분석을 위해 채취된 시료는 분석 전에 복합 시료로 혼합되어야 합니다.

 

금속 분석을 위한 최소 분석 빈도

 

평균 퇴비 생산량 (건조 톤/일)

분석 빈도

표본 수

 

미만 1

매년

12 (1 개 샘플/월, 금속용 복합 분석)

 

1 에 10

분기별

3 (1 개 샘플/월, 금속용 복합 분석)

 

초과 10

월간

4 (1 샘플/주 합성 금속용)

a. 퇴비 안정성. 모든 완제품은 아래에 나열된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퇴비 안정성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1) 퇴비화 과정의 부적절한 관리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온도가 주변 환경 조건에 가까워집니다. 퇴비화 기록에는 퇴비화 과정의 적절한 회전 일정, 요구되는 범위 내의 수분 함량 모니터링, 및 적절한 퇴비화 원료 혼합 비율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듀어 컴포스트 자체 가열 플라스크를 사용한 재가열 가능성. 결과는 안정적인 제품을 나타내야 합니다. 주변 온도보다 상승한 온도는 안정적인 퇴비를 위해 10°C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매우 안정적인 퇴비는 주변 온도보다 10°C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3) 특정 산소 섭취량. 01 제품이 안정적이라고 분류되려면 특정 산소 섭취율이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4)SolvitaTM 퇴비 성숙도 테스트. 제품이 안정성으로 분류되려면 색상이 6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이산화탄소 발생. 1000 제품이 안정적이라고 분류되려면, 해당 제품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하루에 리터당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b. 병원체. 본 조항 ( 2 a)에서 요구하는 시험 외에도, 제3류 및 제4류 재료로 제조된 완제품은 아래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다음 미생물의 존재 여부를 시험해야 합니다.

(1) 기생충. 0가용성 아스카리스 알은 수용 가능한 실험실 방법에 의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최소 검출 한도는 100,0005 의 가용성 알이 건조 고체 1그램당 검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스카리스는 모든 기생충, 즉 선충류의 알과 원생동물 낭종에 대표적 사례로 간주됩니다.

(2) 세균성 병원체. 살모넬라균은 재증식 능력이 있는 모든 세균성 병원체의 대표로 간주됩니다. 모든 시료의 중간값은 건조 고체 1그램당 1 MPN(가장 가능성이 높은 수) 미만이어야 합니다. 10의 샘플 중% 을 초과하는 샘플은 건조 고체 1그램당 10 MP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일 시료의 세균 수( 100 )는 건조 고체 1그램당 MPN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3) 분변 콜리폼. 콜리폼 그룹은 일반적으로 병원성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그들의 파괴는 좋은 퇴비화 관행을 나타냅니다. 모든 시료의 중간값은 건조 고체 1그램당 분변 콜로니 형성 단위( 10 )의 분변 콜로니 형성 단위(MPN)보다 작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건조 고체 1그램당 분변 콜로니 형성 단위(MPN)가 1,000 에서 규정된 기준치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70°C에서 0 시간, 55°C에서 3일, 또는 53°C에서 5일 동안 배양한 시료에서 측정됩니다.5

(4) 기타 시험 방법 또는 시설 운영 기준(국장 승인 시).

c. 금속.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2 a) 및 ( 2 b)에 규정된 요건 외에도, 제4류 재료로 제조된 모든 완제품은 아래에 표시된 금속에 대해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오염물질의 농도는 다음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속

농도, mg/kg 건조 고체

 

비소

41

 

카드뮴

21

 

구리

1500

 

Lead

300

 

수은

17

 

몰리브덴

54

 

니켈

420

 

Selenium

28

 

아연

2 일 800

3. 설계된 완충 구역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4.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a. 시설에서 관리될 폐기물의 종류에 대한 설명. 이 설명은 본 조항 A 4 의 하위 분류에 따라 퇴비 원료를 적절히 분류하는 데 충분합니다. 해당 섹션에 특정 재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설이 공급받을 재료와 해당 원료 카테고리에 명시된 재료를 비교하고 제안된 원료의 분류를 정당화하는 논의가 작성됩니다. 각 재료 유형에 대해 대략적인 C:N 비율이 제공됩니다. 모든 부피 증대제 또는 첨가제의 예상 사용량은 (적용되는 경우) 제공되며, 부피 증대제 또는 퇴비의 재사용 예상량도 포함됩니다. 계획에는 연간 고체 폐기물 발생량, 서비스 지역 인구(현재 인구 및 적용 가능한 경우 예상 인구), 그리고 고체 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대한 계절별 변동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b. 퇴비화 과정에 대한 논의:

(1) 유형 A 퇴비화 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공됩니다:

(a) 제조업체의 사용 설명서 사본 및 퇴비화 장치의 도면 및 사양서가 제공됩니다.

(b) 해당 단위의 전력, 급수, 및 폐수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 및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

(2) 유형 B 퇴비화 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공됩니다:

(a) 퇴비화 과정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퇴비 더미의 크기, 방향, 물 공급 시설, 폐수 처리 시설, 및 장비 목록을 포함합니다.

(b) 습도 및 온도 모니터링 절차 및 빈도, 그리고 환기 방법에 대한 논의.

(c) 펄 형성 과정에 대한 논의, 원료 배합 및 원료 전처리.

c. 이 하위 조항 제 2 에 따라 최종 제품 테스트의 방법 및 빈도에 대한 논의가 제공될 것입니다;

d. 운영 일정표: 시설의 운영일 및 운영 시간, 운영 전 준비 사항, 그리고 하루 운영 종료 후 준수해야 할 절차 등을 포함합니다.

e. 시설로 들어오고 나가는 예상 일일 교통량, 개인용 또는 공공 수집 차량의 운행 횟수를 포함하여;

f. 트럭 하역 절차(빈도, 속도, 방법 포함);

예를 들어, 장비 고장; 대기 오염(냄새); 시설에 반입된 허용되지 않는 폐기물; 유출; 화재, 먼지, 소음, 해충, 이상 교통 상황 등 불리한 조건 발생 시 취해야 할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상세히 기재한 비상 대응 계획;

h. 바람, 폭우, 눈, 결빙 조건 하에서의 운영 시 특별 주의 사항 또는 절차;

i. 완성된 퇴비의 최종 사용 목적, 현장으로부터의 제거 방법, 품질 저하 또는 시장 조건 변화로 인해 예상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완성된 퇴비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

j.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5 c)에 따른 검사 관련 논의; 및

k. 이 조항의 하위 조항 6 에 따라 유지해야 할 기록에 대한 논의.

5. 유지보수.

a. 시설의 구성 요소는 해당 허가 및 시설의 목적에 따라 유지보수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b. 시설의 운영 시간 동안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장비 고장으로 인한 운영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에 적절히 유지보수된 장비의 충분한 수량, 유형 및 크기가 항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c. 자체 점검.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의 고장, 노후화, 운영자의 오류, 환경으로의 배출 또는 인체 건강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배출을 모니터링하고 점검하여야 합니다.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검사에서 발견된 장비 또는 구조물의 노후화, 고장 또는 기타 문제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여 환경 또는 인체 건강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험이 임박했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 기록 관리.

a. 시설 내에서 운영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이 기록에는 최소한 온도 데이터 및 처리된 재료의 양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b.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무단으로 수거된 모든 고체 폐기물의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해당 폐기물의 종류와 최종 처분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체 폐기물을 수령한 날짜, 수령한 고체 폐기물의 종류, 처분 날짜, 처분 방법 및 장소.

c.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자체 점검 결과를 점검 기록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검사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되어야 합니다. 검사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검사일시, 검사자 이름, 검사 내용(검사에 포함된 특정 장비 및 구조물의 식별 정보 포함), 기록된 관찰 사항, 그리고 검사 결과에 따라 실시된 시정 조치 또는 수리의 날짜 및 성격.

d.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모든 모니터링 정보(교정 및 유지보수 기록을 포함하며, 연속 모니터링 장비의 원본 스트립 차트 기록을 포함함) 및 이 부분에 따라 요구되거나 이 부분에 따라 발급된 허가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보고서의 사본을, 시료 분석, 측정, 보고서 제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모니터링 정보 기록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시료 채취 또는 측정일자, 정확한 장소 및 시간; 시료 채취 및 측정을 수행한 사람의 성명; 분석이 수행된 일자; 분석을 수행한 사람의 성명; 사용된 분석 기술 또는 방법; 및 해당 분석 결과. 분석과 관련된 추가 정보(내부 실험실 품질 보증 및 관리 기록을 포함하여)는 해당 부서의 요청 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E. 종료.

1. 폐쇄 기준.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을 폐쇄할 때 추가적인 유지보수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폐쇄해야 하며,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폐쇄 후 통제되지 않은 침출수, 표면 유출수 또는 폐기물 분해 산물이 지하수, 표면수 또는 대기 중으로 유출되는 것을 통제하거나 최소화 또는 제거해야 합니다.

a. 폐쇄 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모든 폐기물 잔류물, 오염된 격리 시스템 구성 요소(라이너 등), 오염된 지하 토양, 및 폐기물과 침출액으로 오염된 구조물과 장비를 제거하거나 오염을 제거해야 합니다.

b. 본 조항 ( 1 a)에 따라 모든 잔류물을 제거하거나 오염을 제거한 후, 오염된 구성 요소, 지하 토양, 구조물 및 장비의 제거 또는 오염 제거를 위해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모든 오염된 지하 토양을 실용적으로 제거하거나 오염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는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시설을 폐쇄하며, 본 조항 ( a)에 따른 지하수 모니터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요건에 따라 이 장의 제V부(9VAC20-80-240 등)에 따라 지하수 모니터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폐쇄 계획 및 계획 변경.

a. 퇴비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서면 폐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허가 조건 하에서 시설을 완전 가동 상태에서 완전히 폐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폐쇄 계획에는 최소한 최종 폐쇄 일정을 포함해야 하며, 이 일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폐기물이 더 이상 수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최종 폐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그리고 폐쇄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중간 단계로 설정된 주요 일정 날짜.

b.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의 운영 기간 중 언제든지 폐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운영 계획 또는 시설 설계의 변경이 폐쇄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언제든지 해당 계획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폐쇄 계획은 운영 기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c.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개정된 폐쇄 계획이 작성되어 운영 기록에 기재된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d. 각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의 폐쇄를 시작하기 전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의사를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폐쇄에 허용된 시간.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계획에 따라 폐쇄 활동을 완료하고, 최종 폐기물 양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독관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필요한 또는 계획된 폐쇄 활동이 불가피하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임을 입증하고, 폐쇄되지 않았지만 활동이 중단된 시설로부터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더 긴 폐쇄 기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4.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폐기물 추가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판을 1개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출입구에는 새로운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5. 검사. 해당 부서는 폐쇄된 모든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을 점검하여 폐쇄가 완전히 이루어졌고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폐쇄된 시설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폐쇄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장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불합격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

9VAC20-80-340

9VAC20-80-340. 고체 폐기물 이송 시설. (폐지됨.)

A. 적용 범위.

1. 고체 폐기물 전환 시설의 부지 선정, 설계, 시공 및 운영은 본 조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폐타이어를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추가 요건은 9VAC20-80-670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비위험성 고체 폐기물 및 위험성 폐기물, 또는 버지니아 위험성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60)에 따라 조건부 면제 소량 발생자로부터 발생한 위험성 폐기물을 운송 터미널 또는 전환 시설에서 미국 교통부 규격에 부합하는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경우, 본 조항 및 제VII편(9VAC20-80-480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해당 폐기물이 폐기물 발생자로부터 최초 수령 후 10일 이내에 허가된 보관 또는 처리 시설로 운반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화물마다 다음 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생자의 이름, 운송업체가 화물을 수령한 날짜, 화물의 최종 목적지 및 해당 날짜와 장소. 문서는 선적 완료 후 최소 3년간 터미널에 보관되어야 하며, 요청 시 해당 부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모든 이러한 활동은 해당 지역의 모든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버지니아 주 이외의 주에서 유해 폐기물로 분류된 모든 물질은 해당 주에서 적용되는 버지니아 주 환경 보호법( 9) 및 버지니아 행정 규정(VAC) 제20조(60)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공화국 내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없습니다. 단, 위험 폐기물이 9VAC20-60 에 명시된 방식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관리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B. 부지 선정.

1. 고체 폐기물 이송 시설은 포장되거나 표면이 처리되어 예상되는 하중 한계를 견딜 수 있는 도로와 인접하거나 직접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2. 고체 폐기물 이송 시설은 기저 홍수 지역에 설치되거나 건설되어서는 안 됩니다.

3. 고체 폐기물 이송 시설은 다음 거리보다 가깝게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a. 어떤 표면 수로로부터 50피트 이내;

b. 어떤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50피트 이내; 또는

c. 주거 지역, 의료 시설, 학교 또는 레저 공원 지역, 또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공공 기관으로부터 200피트 이내.

4. 시설물은 교통 체증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C. 설계/시공.

1. 적재된 수집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모든 기상 조건에 적합한 도로를 출입구에서 하역, 수취 또는 배출 구역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2. 하역, 수취 또는 덤핑 구역의 바닥은 청소가 용이한 재료로 시공되어야 하며, 이송 구역 청소 목적으로 물 공급 시설을 갖추고 배수구 또는 펌프, 또는 이와 동등한 수단을 설치하여 폐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여 적절한 저장 또는 처리 시설로 배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3. 트럭 바퀴를 위한 턱이나 기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시설이 덤핑 용도로 사용될 경우 후진하거나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4. 이송, 하역, 적재, 및 보관 구조물, 건물, 및 경사로는 쉽게 청소할 수 있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5. 예상되는 교통량에 충분한 현장 대기 공간을 확보하여 대기 중인 수거 차량이 공공 도로로 역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가정용 유해 폐기물 보관 전용으로 사용되는 전처리 시설의 일부는 버지니아 주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 9VAC20-60-820 F에 따라 설계된 유출 방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절의 요건은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승인한 운송 용기에 포장된 가정용 유해 폐기물에 적용되지 않으며, 수집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현장에서 반출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7. 전환 시설이 폐기물 보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보관 시설은 화재 발생 가능성과 벡터의 이동을 최소화하며, 시설에서 폐기물, 세척수, 냄새, 먼지 및 쓰레기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D. 운영.

1. 작업일 종료 시 전처리 시설에 컨테이너에 담기지 않은 고체 폐기물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2. 서면 운영 계획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a. 시설 관리, 규제 대상 유해 및 의료 폐기물의 검출 절차, 현장 교통 통제, 폐기물 운반 차량의 운행 일정, 폐수 수집, 우천 시 우수 수집, 해충 방제, 냄새 제어, 소음 제어, 및 폐기물 운반 차량의 교통 흐름 계획 이행 방법;

b. 시설의 정격 용량, 폐기물 보관 구역의 용량, 및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 잔여물의 최종 처분 장소.

3. 운영 중단 기간 동안 적용될 운영 절차를 포함하는 서면 비상 계획서를 전수 처리 시설에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장비 고장으로 인해 예비 장비의 투입, 운영 시간 연장, 또는 고체 폐기물의 다른 시설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될 절차를 규정합니다.

4. 전환 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세척수는 1976년 오염물질 배출 및 통제법( 9)에 따라 발급된 VPDES 허가서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면 수역으로 유출되거나 방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VAC25-31.

5. 규제 대상 유해 폐기물은 유해 폐기물 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접수되거나 버지니아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60)의 규정에 따라 특별히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 목적으로 접수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의 C 6 에 따라 설계된 시설에서 가정용 유해 폐기물을 보관하는 것은 9VAC20-60-820 B부터 E, G 및 H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에서의 보관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 종료.

1. 폐쇄 기준.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을 폐쇄할 때 추가적인 유지보수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폐쇄해야 하며,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폐쇄 후 통제되지 않은 침출수, 표면 유출수 또는 폐기물 분해 산물이 지하수, 표면수 또는 대기 중으로 유출되는 것을 통제하거나 최소화 또는 제거해야 합니다.

a. 폐쇄 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모든 폐기물 잔류물, 오염된 격리 시스템 구성 요소(라이너 등), 오염된 지하 토양, 및 폐기물과 침출액으로 오염된 구조물과 장비를 제거하거나 오염을 제거해야 합니다.

b. 본 조항 ( 1 a)에 따라 모든 잔류물을 제거하거나 오염을 제거한 후, 오염된 구성 요소, 지하 토양, 구조물 및 장비의 제거 또는 오염 제거를 위해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모든 오염된 지하 토양을 실용적으로 제거하거나 오염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는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시설을 폐쇄하며, 본 조항 ( a)에 따른 지하수 모니터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요건에 따라 이 장의 제V부(9VAC20-80-240 등)에 따라 지하수 모니터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폐쇄 계획 및 계획 변경.

a. 이동식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서면 폐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허가 조건 하에서 시설을 완전 가동 상태에서 완전히 폐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폐쇄 계획에는 최소한 최종 폐쇄 일정을 포함해야 하며, 이 일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폐기물이 더 이상 수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최종 폐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그리고 폐쇄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중간 단계로 설정된 주요 일정 날짜.

b.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운영 기간 중 언제든지 폐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운영 계획 또는 시설 설계의 변경이 폐쇄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언제든지 해당 계획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폐쇄 계획은 운영 기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c.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개정된 폐쇄 계획이 작성되어 운영 기록에 기재된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d. 각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의 폐쇄를 시작하기 전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의사를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부서에 등록된 전문 공학기술자로부터 시설이 폐쇄 계획에 따라 폐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폐쇄에 허용된 시간.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계획에 따라 폐쇄 활동을 완료하고, 최종 폐기물 양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독관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필요한 또는 계획된 폐쇄 활동이 불가피하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임을 입증하고, 폐쇄되지 않았지만 활동이 중단된 시설로부터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더 긴 폐쇄 기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4.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폐기물 추가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판을 1개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출입구에는 새로운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5. 검사. 해당 부서는 폐쇄 시 모든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을 점검하여 폐쇄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폐쇄된 시설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폐쇄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불합격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 또는 기타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9VAC20-80-350

9VAC20-80-350. [예약됨] (폐지됨)

역사 노트

폐지됨, 버지니아 주 등록부. 권 27, 호 12, 발효일 3월 16, 2011.

9VAC20-80-360

9VAC20-80-360. 재활용 시설. (폐지됨.)

A. 적용 범위.

1. 고체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운영되는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의 부지 선정, 설계, 건설 및 운영은 본 조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이 조항의 규정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 활성 및 폐쇄된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운영되는 매립 가스 회수 시스템은 콜로라도 주 환경 품질국( 9)의 VAC 규정에 따라 규제됩니다.20-80-390;

b. 이 장의 적용을 조건부로 면제받은 재료의 관리와 관련된 저장 및 처리 시설 9VAC20-80-160 C;

c. 이 장의 제VIII부(9VAC20-80-630 등)에 따라 폐기물로 간주되는 방식으로 재료를 사용하는 시설; 또는

d. 이 장의 제5부(9VAC20-80-240 등)에 따라 규제되는 재료 회수 시설에서 발생하는 잔류물의 처리.

3이 장의 제5부에 따라 규제되는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 내에 설치된 재활용 시설 또는 공정(이하 "재활용 시설"이라 한다)은 해당 부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버지니아 주 이외의 주에서 발생한 물질 중 해당 주에서 위험 폐기물로 분류된 물질은 9VAC20-60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버지니아 주 내의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없습니다.

B. 부지 선정.

1재활용 시설은 포장되거나 표면이 처리되어 예상되는 하중 한계를 견딜 수 있는 도로와 인접하거나 해당 도로에 직접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재활용 시설은 기초 홍수 지역 내에 설치되거나 건설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설치 금지 조치는 현장 외에서 받은 산업 폐수에서 재료를 회수하는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재활용 시설은 다음 거리보다 가깝게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a. 어떤 표면 수로로부터 50피트 이내. 이 설치 금지 조치는 현장 외에서 받은 산업 폐수에서 재료를 회수하는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 어떤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50피트 이내; 또는

c. 주거 지역, 의료 시설, 학교 또는 레저 공원 지역, 또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공공 기관으로부터 200피트 이내.

4. 시설물은 교통 체증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C. 설계/시공.

1. 재활용 시설은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시설 경계를 넘어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에는 화재, 벡터, 세척수 냄새, 및 쓰레기가 포함됩니다.

2. 적재된 화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모든 기상 조건에 적합한 도로를 출입구에서 하역 구역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3. 하역, 수취 또는 덤핑 구역은 방수 재료로 시공되어야 하며, 저장 및 이동 구역의 청소 목적으로 물 공급 시설을 갖추고, 배수관 또는 펌프, 또는 이와 동등한 수단을 설치하여 폐수 제거를 용이하게 하여 적절한 저장 또는 처리 시설로 배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4. 트럭 바퀴를 위한 턱이나 기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시설이 덤핑 용도로 사용될 경우 후진하거나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5. 하역, 기울이기, 수취, 및 보관 시설, 건물, 및 경사로는 쉽게 청소할 수 있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6. 미처리된 신규 고체 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충분한 내부 저장 공간을 확보하여 환경 친화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예상되는 최대 일일 신규 고체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7. 시설은 냄새와 먼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해당 시설은 대기 배출이 계획된 경우 대기오염방지위원회(Board of Air Pollution Control)의 규정에 따른 모든 적절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8. 예상되는 교통량에 충분한 현장 대기 공간을 확보하여 대기 중인 배송 차량이 공공 도로로 역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9. 화재 경보 및 보호 시스템은 모든 화재의 감지, 제어 및 진압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10. 시설은 주변 보안 울타리 또는 자연적 장벽과 출입구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여 무단 출입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11. 생물학적 복원 작업을 수행하는 재활용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호기성 미생물 분해를 촉진하기 위해 영양분 공급 시스템, 공기 또는 산소 공급 시스템, 및 수분 함량 조절 시스템을 설계, 건설 및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최소 한도에서 시스템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a. 시스템과 접촉할 수 있는 모든 폐기물 또는 침출액에 대해 화학적으로 내구성을 갖도록 설계되었습니다;

b. 상부 폐기물, 폐기물 덮개 재료 및 해당 지역에서 사용되는 장비에 의해 가해지는 압력으로 인해 붕괴되지 않을 만큼 충분한 강도와 두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c. 생물학적 정화 과정에 적합한 작동 온도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D. 운영.

1. 작업일 종료 시 재료 회수 시설 내에 용기나 포장 없이 보관된 부패성 폐기물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2. 석유 오염 토양의 복원 작업을 수행하는 시설은 콜로라도 환경 품질국( 9)의 VAC20-80-700 C에 규정된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3. 운영 계획. 서면 운영 계획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a. 시설 관리, 현장 교통 통제, 폐기물 운반 차량의 운행 일정, 폐수 수집, 우천수 수집, 해충 방제, 냄새 제어, 소음 제어, 및 폐기물 운반 차량의 교통 흐름 계획 이행 방법.

b. 회수된 재료의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 시험 빈도 및 해당 재료가 회수된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할 경우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설명.

c. 시설의 정격 용량, 폐기물 보관 구역의 용량, 예상 일일 폐기물 잔여물 발생량, 및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 잔여물의 최종 처리 장소.

d. 토양 복원 작업을 수행하는 시설은 캘리포니아 주 환경 보호국( 9)의 VAC(20) 규정에 따라 복원된 제품의 분석 방법 및 빈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80및700 C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재료 회수 시설에 대한 서면 비상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계획서는 처리 중단 기간 동안 적용될 운영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장비 고장으로 인해 예비 장비의 투입, 운영 시간 연장, 또는 고체 폐기물의 다른 시설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될 절차를 규정합니다. 해당 계획에는 시설의 가동 중단 시간이 24 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될 비상 적재, 하역, 보관, 이송 또는 기타 처분 능력이 포함됩니다.

5. 재료 회수 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세척수는 1999년 버지니아 오염물질 배출 기준( 9)에 따라 발급된 VPDES 허가서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면 수역으로 유출되거나 방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VAC25-31

6. 버지니아 주 위험물 관리 규정(Virginia Hazardous Waste Management Regulations)의 재활용 규정에 따라 특별히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료 회수 시설은 어떠한 위험물도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E. 종료.

1. 폐쇄 기준.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을 폐쇄할 때 추가적인 유지보수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폐쇄해야 하며,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폐쇄 후 통제되지 않은 침출수, 표면 유출수 또는 폐기물 분해 산물이 지하수, 표면수 또는 대기 중으로 유출되는 것을 통제하거나 최소화 또는 제거해야 합니다.

a. 폐쇄 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모든 폐기물 잔류물, 오염된 격리 시스템 구성 요소, 오염된 지하 토양, 및 폐기물과 침출수로 오염된 구조물과 장비를 제거하거나 오염을 제거해야 합니다.

b. 본 조항 ( 1 a)에 따라 모든 잔류물을 제거하거나 오염을 제거하고, 오염된 구성 요소, 토양, 구조물 및 장비를 제거하거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인 후에도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모든 오염된 토양을 실용적으로 제거하거나 오염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본 장 제V편의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요건에 따라 폐쇄 후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폐쇄 계획 및 계획 변경.

a. 재활용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서면 폐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허가 조건 하에서 시설을 완전 가동 상태에서 완전히 폐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폐쇄 계획에는 최소한 최종 폐쇄 일정을 포함해야 하며, 이 일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폐기물이 더 이상 수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최종 폐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그리고 폐쇄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중간 단계로 설정된 주요 일정 날짜.

b.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의 운영 기간 중 언제든지 폐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운영 계획 또는 시설 설계의 변경이 폐쇄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언제든지 해당 계획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c.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개정된 폐쇄 계획이 작성되어 운영 기록에 기재된 경우 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d. 각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의 폐쇄를 시작하기 전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부서에 폐쇄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e. 소유주는 해당 부서에 등록된 전문 공학기술자로부터 시설이 폐쇄 계획에 따라 폐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폐쇄에 허용된 시간.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계획에 따라 폐쇄 활동을 완료하고, 최종 폐기물 양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독관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필요한 또는 계획된 폐쇄 활동이 불가피하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임을 입증하고, 폐쇄되지 않았지만 활동이 중단된 시설로부터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더 긴 폐쇄 기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4.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폐기물 추가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판을 1개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출입구에는 새로운 폐기물이 투기되지 않도록 적절한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5. 검사. 해당 부서는 폐쇄 시 모든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을 점검하여 폐쇄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폐쇄된 시설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폐쇄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불합격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 또는 기타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9VAC20-80-370

9VAC20-80-370. 에너지 회수 및 소각 시설. (폐지됨.)

A. 적용 범위.

1. 고체 폐기물 및 공정 잔여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의 부지 선정, 설계, 시공 및 운영은 고체 폐기물의 에너지 회수 또는 소각과 관련된 경우 본 조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2. 이 조항의 규정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 국가 대기오염 방지 위원회에서 규제하는 연소 장치의 설계 및 운영; 또는

b. 이 장의 제5부(9VAC20-80-240 등)에 따라 규제되는 에너지 회수 또는 소각 시설에서 발생하는 잔여물의 처분.

B. 부지 선정.

1. 에너지 회수 및 소각 시설은 포장되거나 표면이 처리되어 예상되는 하중 한계를 견딜 수 있는 도로와 인접하거나 해당 도로에 직접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에너지 회수 및 소각 시설은 기초 홍수 지역 내에 설치되거나 건설되어서는 안 됩니다.

3. 미처리 고체 폐기물 또는 연소 잔여물의 보관 또는 취급을 위한 시설은 다음 거리보다 가까이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a. 어떤 표면 수로로부터 50피트 이내;

b. 어떤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50피트 이내; 또는

c. 주거 지역, 의료 시설, 학교 또는 레저 공원 지역, 또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공공 기관으로부터 200피트 이내.

4. 시설물은 교통 체증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C. 설계/시공.

1. 에너지 회수 또는 소각 시스템과 관련된 고체 폐기물 및 연소 잔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은 건강 또는 환경에 해로운 요소가 시설 경계를 넘어 확산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에는 화재, 벡터, 세척수, 냄새, 및 쓰레기가 포함됩니다.

2. 적재된 배송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모든 기상 조건에 적합한 도로를 출입구에서 하역, 수취 또는 배출 구역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3. 모든 팁핑 바닥, 분류 패드, 폐기물 보관 구역, 벙커 및 구덩이는 중량 차량의 사용을 견딜 수 있는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품질의 재료로 시공되어야 합니다. 모든 해당 구역에는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표면은 세척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적절히 경사 처리되어야 합니다. 바닥 배수구는 폐수를 적절한 처리 시스템으로 배출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폐기물 또는 잔여물 저장 구덩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바닥과 측벽은 지하수 유입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4. 트럭 바퀴를 위한 턱이나 기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시설이 덤핑 용도로 사용될 경우 후진하거나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5. 하역, 수취, 및 덤핑 구조물, 건물, 및 경사로는 쉽게 청소할 수 있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6. 시설은 처리되지 않은 수입 고체 폐기물, 시설 공정 폐기물 잔여물 및 배출물,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회수된 재료 등을 보관하기에 충분한 내부 저장 공간을 갖추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설계는 최대 예상 적재율에서 최소 3일간의 보관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 해당 시설은 냄새와 먼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8. 예상되는 교통량에 충분한 현장 대기 공간을 확보하여 대기 중인 배송 차량이 공공 도로로 역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9. 화재 경보 및 보호 시스템은 모든 화재의 감지, 제어 및 진압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10. 시설은 주변 보안 울타리와 출입구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여 무단 출입을 방지하고 현장 외로 쓰레기가 유출되는 것을 통제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11. 설계 설명서가 작성되어 부서에 제출되며, 다음 내용을 설명하거나 보여줍니다:

a. 시설의 정격 용량;

b. 정상적인 적재, 하역 및 보관 구역의 지정 및 그 용량;

c. 시설 시스템의 가동 중단 시간이 24 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될 비상 적재, 하역, 보관 또는 기타 처분 능력의 지정;

d. 시설 가동 중단 시간이 72 시간을 초과할 경우 대체 처리 지역 또는 고체 폐기물 이전 계획의 지정;

e. 예상되는 일일 폐기물 발생량;

f. 제안된 모든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잔여물(재, 바이패스 재료, 대기 오염 방지 장치에서 발생하는 부생물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최종 처분 장소 및 무허가 폐기물 유형(무의식적으로 수용되었을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 대한 대체 처분 장소. 지정된 장소에서 이러한 폐기물 종류의 처리를 위한 계약 체결 일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과 함께 운영될 예정인 모든 재료의 사용, 재사용 또는 재활용 활동에 대한 설명서(입고되는 고체 폐기물 또는 진행 중인 잔여물 중 어느 쪽에 적용되는지 명시해야 함);

h. 건축물의 차원, 건축물 후퇴 거리, 제안된 건축물과 기존 또는 제안된 다른 건축물, 도로, 주차 공간 및 부지 경계 사이의 측면 및 후면 거리를 표시한 평면도;

i. 가공 라인, 내부 하역, 분류, 보관 및 적재 구역 및 기타 기능 구역의 배치, 단면도 및 치수를 표시한 내부 평면도.

D. 운영.

1. 처리되지 않은 원료 폐기물, 시설 공정 폐기물 잔여물 및 배출물,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회수된 재료는 벙커, 구덩이, 통, 또는 유사한 보관 용기에 보관되어야 하며, 언제나 유출 또는 넘침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시설의 적재장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모든 폐기물은 위에서 명시된 대로 해당 작업일 종료 시까지, 또는 시설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다른 기간 내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2. 서면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계획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시설 관리, 현장 교통 통제, 폐기물 운반 차량의 운행 일정, 폐수 수집, 우천 시 우수 수집, 해충 방제, 냄새 제어, 소음 제어, 및 폐기물 운반 차량의 교통 흐름 계획 시행 방법.

3.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처리 시작 전에 처리 불가능하거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들어오는 폐기물 흐름을 검사하는 폐기물 수거 구역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는 무허가 폐기물 종류의 수수를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합니다. 폐기물 유입량의 최소 1.0% 는 검사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시설이 버지니아 주 외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수하는 경우 해당 관할 지역의 규제 체계가 버지니아 주 법령 및 규정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폐기물의 매립 또는 소각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관할 지역에서 유입되는 폐기물 적재량의 최소 10% 에 해당하는 양은 검사되어야 합니다. 버지니아 주 외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받는 모든 시설은 9VAC20-80-113 D에 부합하는 평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 및 필요한 비상 계획은 승인된 운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에너지 회수 시설에 대한 서면 비상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계획서는 운영 중단 기간 동안 적용될 운영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장비 고장으로 인해 예비 장비의 투입, 운영 시간 연장, 또는 고체 폐기물의 다른 시설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될 절차를 규정합니다.

5. 에너지 회수 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세척수는 버지니아 주 수질 관리 위원회 규정(9VAC25-31)에 따라 발급된 버지니아 NPDES 허가증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면 수역으로 유출되거나 방류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6. 버지니아 주 위험물 관리 규정(9VAC20-60)의 규정에 따라 특별히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위험 폐기물도 처리를 위해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7. 에너지 회수 또는 소각 시설의 운영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계획은 수립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8. 잔류물의 화학 분석.

a.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 조건 및 현재 적용되는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모든 잔류 재에 대한 화학 분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b. 이 목적으로 채취된 시료 및 측정값은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대표성을 갖추어야 하며,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최신판인 " "고체 폐기물 평가를 위한 시험 방법 - 물리적/화학적 방법" (" EPA 출판물 SW-846)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최소 한도에서 시료 채취는 독성 분석을 포함해야 하며, 시설의 허가서에 명시된 빈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c. 해당 부서는 시설의 허가서에 명시된 빈도에 따라 배출가스에서 제거된 재와 배출가스 제어 장비에 의해 수집된 재에 대해 추가 분석을 실시하도록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d. 시료 채취 후 90 일 이내에 다음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시료 채취 및 분석의 날짜와 장소;

(2) 시료 채취 및 분석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

(3) 사용된 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

(4) 이러한 채취 및 분석 결과; 및

(5) 해당 시설의 적격 권한을 가진 대리인에 의한 보고서 서명 및 인증.

E. 종료.

1. 폐쇄 기준.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을 폐쇄할 때 추가적인 유지보수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폐쇄해야 하며,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폐쇄 후 통제되지 않은 침출수, 표면 유출수 또는 폐기물 분해 산물이 지하수, 표면수 또는 대기 중으로 유출되는 것을 통제하거나 최소화 또는 제거해야 합니다.

a. 폐쇄 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모든 폐기물 잔류물, 오염된 격리 시스템 구성 요소, 및 폐기물과 침출액으로 오염된 구조물과 장비를 제거하거나 오염을 제거해야 합니다.

b. 본 조항 ( 1 a)에서 요구하는 대로 모든 잔류물을 제거하거나 오염을 제거한 후, 오염된 구성 요소, 구조물 및 장비를 제거하거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모든 오염된 지하토양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거나 오염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본 장 제V편의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요건에 따라 폐쇄 후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폐쇄 계획 및 계획 변경.

a. 에너지 회수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서면 폐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허가 조건 하에서 시설을 완전 가동 상태에서 완전히 폐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폐쇄 계획에는 최종 폐쇄 일정을 포함해야 하며,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폐기물이 더 이상 수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최종 폐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그리고 폐쇄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중간 단계의 주요 일자.

b.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의 운영 기간 중 언제든지 폐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운영 계획 또는 시설 설계의 변경이 폐쇄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언제든지 해당 계획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c. 감독관이 폐쇄 계획을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계획 또는 개정된 폐쇄 계획이 작성되어 운영 기록에 등재되었음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는 2014년 10월 1일 9, 1993 또는 폐쇄 계획 개정일 중 늦은 날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d. 각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의 폐쇄를 시작하기 전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의사를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폐쇄에 허용된 시간.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계획에 따라 폐쇄 활동을 완료하고, 최종 폐기물 양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독관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필요한 또는 계획된 폐쇄 활동이 불가피하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임을 입증하고, 폐쇄되지 않았지만 활동이 중단된 시설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더 긴 폐쇄 기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4.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폐기물 추가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판을 1개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출입구에는 새로운 폐기물이 투기되지 않도록 적절한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9VAC20-80-380

9VAC20-80-380. 표면 저수지 및 연못. (폐지됨.)

A. 적용 범위.

1. 호수와 표면 저수지는 주 수자원 관리법에 따라 규제됩니다. 이 시설의 운영 기간 동안에는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영자가 슬러지와 잔여물을 현장에서 매립하여 해당 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 규제 기관이 수질 오염 방지 규정에 따라 폐쇄 요건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호수나 저수지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폐기물을 잔여물과 함께 처리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 및 폐쇄는 매립지의 건설 및 운영으로 간주되며, 이 장의 제5부(9VAC20-80-240 등)에 규정된 대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2. 침출수 저수지는 이 장의 제5부에 따라 규제되며, 몬태나 주 환경 품질 기준( 9) VAC20-80-290 C에 규정된 방수층에 대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B. 종료. 폐쇄 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모든 폐기물 잔여물, 오염된 격납 시스템 구성품(라이너 등), 오염된 하토를 제거하고 폐기물로 오염된 구조물 및 장비를 오염 제거한 후 이 장의 제3부(9VAC20-80-140 이하)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고형 폐기물(또는 해당하는 경우 유해 폐기물)로 관리합니다.

2. 이 장의 제5부에 따라 폐기물 매립지의 폐쇄 및 폐쇄 후 관리를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a. 액체 폐기물 및 폐기물 잔여물을 제거하여 유리 액체를 제거합니다;

b. 이 장의 제5부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지하수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c. 잔여 폐기물을 최종 덮개가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지지력으로 안정화시키며; 및

d. 이 장의 제5부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된 최종 덮개로 표면 저수지를 덮어야 합니다.

3. 검사. 해당 부서는 폐쇄 시 모든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을 점검하여 폐쇄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폐쇄된 시설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폐쇄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불합격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 또는 기타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9VAC20-80-390

9VAC20-80-390. [예약됨] (폐지됨)

역사 노트

Repealed, Virginia Register Volume 27, Issue 12, eff. March 16, 2011.

9VAC20-80-400

9VAC20-80-400. 폐기물 산더미. (폐지됨.)

A. 적용 범위.

1. The regulations in this section apply to owners and operators of facilities that store or treat nonputrescible solid waste in piles.

2. 이 절의 규정은 폐기물을 현장에 남겨둔 채 폐쇄될 폐기물 더미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폐기물 산더미는 본 장의 제5부(9VAC20-80-240 등)에 규정된 규정에 적용됩니다.

3. 이 섹션은 불활성 폐기물, 나무 뿌리와 덤불을 포함한 토지 정리 잔재물, 깨끗한 목재 폐기물, 토양과 목재의 혼합물로 구성된 목재 야드 잔재물, 면화 가공 잔재물, 땅콩 껍질 및 유사한 유기 폐기물(더미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 것)을 관리하는 시설에 적용됩니다.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주 환경 보호국( 9)의 규정(VAC20-80-330)에 따라 재료가 적극적으로 퇴비화될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버지니아 주 이외의 주에서 유해 폐기물로 분류된 모든 물질은 해당 주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이는 버지니아 주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60)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공화국 내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처리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5. 이 절의 규정은 산업 부수 제품의 적재 관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질이 산업 부생물(industrial co-product)로 간주되려면, 해당 물질이 고체 폐기물이 아니라는 점을 캘리포니아 주 환경 보호국( 9)의 VAC20-80-140 D 규정에 따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이 절의 규정은 버지니아 주법 §§ 10.1-1181 부터 10.1-1181.2 에 따라 규제를 받는 활성 벌목 작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 부지 선정.

1. 폐기물을 쌓아 보관하거나 처리하는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은 예상되는 하중 한계를 견딜 수 있는 포장 도로나 자갈 도로와 인접해 있거나 해당 도로에 직접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폐기물 더미는 기저 홍수 지역에 설치하거나 건설해서는 안 됩니다.

3. 고체 폐기물을 쌓아 처리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은 수면이나 습지로부터 1,000피트( 50 ) 이내에 위치해서는 안 됩니다.

4.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적재하는 시설은 어떤 토지 경계선으로부터도 1,000피트( 50 ) 이내에 위치하거나, 주거 지역, 의료 시설, 학교 또는 레크리에이션 공원 지역, 또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공공 기관으로부터 500피트( 200 ) 이내에 위치해서는 안 됩니다.

5. 폐기물 더미가 강우로부터 보호를 제공하는 구조물 내부에 있거나 그 아래에 위치하지 않아 유출수나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은 본 조항 C 2 및 D 4 에 따라 침출수 및 유출수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C. 설계/시공.

1. 이 조항의 하위 조항 2 에 따라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 구조물 내부에 있거나 구조물 아래에 위치하여 강우로부터 보호를 제공하여 유출수나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 폐기물 더미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a. 액체 또는 액체를 포함하는 물질은 쌓지 않습니다;

b. 더미는 구조물이나 기타 방법으로 표면 수분의 유입으로부터 보호됩니다;

c. 이 더미는 바람에 의한 폐기물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설계 및 운영되며, 필요 시 습윤 이외의 방법으로 이를 수행합니다.

d. 이 더미는 분해나 기타 반응을 통해 침출수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e. 구조물, 건물 및 경사로 등은 콘크리트, 벽돌 또는 기타 쉽게 청소할 수 있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2. 노출된 폐기물 더미.

a. 라이너. 폐기물 더미(기존의 폐기물 더미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폐기물 더미의 활성 기간(폐쇄 기간을 포함) 동안 폐기물이 더미에서 인접한 토양, 지하수 또는 표면수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 시공 및 설치된 라이너. 라이너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a) 압력 차(정적 수두 및 외부 수리지질력 포함), 노출된 폐기물 또는 침출액과의 물리적 접촉, 기후 조건, 설치 시의 응력, 및 일상 운영 시의 응력으로 인해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화학적 성질, 충분한 강도 및 두께를 갖춘 재료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b) 라이너를 지지하고 라이너 위아래의 압력 차이에 대한 저항력을 제공하여 라이너의 침하, 압축 또는 부상 때문에 라이너가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기초 또는 기반 위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c) 폐기물 또는 침출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주변 토양을 모두 덮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 라이너 바로 위에 설치된 침출수 수집 및 제거 시스템으로, 침출수를 수집하고 제거하기 위해 설계, 시공, 유지보수 및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설계 및 운영 조건은 라이너 위의 침출수 깊이가 가장 낮은 지점에서 1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침출수 수집 및 제거 시스템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a) 다음 재료로 제작된:

(i)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처리되는 폐기물 및 예상되는 침출수에 대해 화학적 내성을 갖습니다; 및

(ii) 상부 폐기물, 폐기물 덮개 재료 및 더미에서 사용되는 장비에 의해 가해지는 압력으로 인해 붕괴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와 두께를 갖추어야 합니다.

(b) 폐기물 산더미의 예정된 폐쇄를 통해 막힘 없이 작동하도록 설계 및 운영되었습니다.

b.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2 )의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다만,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제출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감독관이 대체 설계 및 운영 방식과 위치 특성이 결합되어 미래 어느 시점에도 폐기물 성분이 지하수 또는 표면수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면제 여부를 결정할 때,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1) 폐기물의 종류와 양;

(2) 제안된 대체 설계 및 운영;

(3) 시설의 수리지질적 조건, 특히 말뚝과 지하수 또는 표면수 사이에 존재하는 라이너 및 토양의 감쇠 능력과 두께; 및

(4) 침출액의 품질과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기타 요인 및 해당 침출액이 지하수 또는 표면수로 이동할 가능성;

c. 시공 또는 설치 시, 라이너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시공 품질 관리 담당자가 균일성, 손상, 결함(예: 구멍, 균열, 얇은 부분, 이물질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d. 시공 또는 설치 직후.

(1) 합성 라이너는 밀폐된 이음새와 연결부가 있는지, 찢어짐, 뚫림, 또는 물집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2) 토양 기반 라이너는 렌즈, 균열, 채널, 뿌리 구멍 또는 기타 구조적 불균일성 등 라이너의 수리적 전도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결함 여부를 검사해야 합니다.

(3) 감독이 승인한 대체 라이너 디자인의 모든 결함은 수리될 것입니다.

e.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최소 25년 폭우 시 최대 유량 배출 시 활성 부분으로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유입 제어 시스템을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f.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최소한 100년 빈도( 24)의 1시간 강우량( 25) 폭우로 인해 발생하는 수량을 수집하고 통제하기 위한 유출 관리 시스템을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3. 처리될 예정인 수입 고체 폐기물에서 불필요한 성분을 분리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 시설 및 적절한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저장 또는 처리 시설은 화재 발생을 방지하고 벡터의 이동을 차단하며, 시설에서 폐기물, 세척수, 폐기물 분해 냄새, 먼지 및 쓰레기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저장 및 처리 시설은 관리되는 폐기물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될 것입니다.

5재료 및 에너지 회수, 소각 또는 열처리 시설로 재료가 쌓여 처리되거나 저장되는 시설에는 다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a. 미처리된 신규 고체 폐기물을 보관하기에 충분한 내부 저장 공간을 확보하여 환경 친화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예상되는 최대 일일 신규 고체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b. 처리 중인 고체 폐기물에서 회수 불가능하거나 기타 원하지 않는 성분을 분리하기 위한 구역 및 적절한 장비.

c. 화재 감지, 제어 및 진압이 가능한 화재 경보 및 보호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d. 시설은 주변 보안 울타리와 출입구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여 무단 출입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D. 운영.

1. 작업일 종료 시 저장 및/또는 처리 시설 내에 부패성 고체 폐기물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라이닝이 되어 있거나 덮개가 있는 폐기물 저장 구역에 보관되거나, 저장 전용으로 설계된 임시 운송 차량(트레일러, 롤오프 컨테이너)에 보관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폐기물 관리 시설의 운영 계획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a. 시설 관리, 현장 교통 통제, 폐기물 운반 차량의 운행 일정, 폐수/침출수 수집, 우천수 수집, 해충 방제, 냄새 제어, 먼지 억제, 소음 제어, 및 폐기물 운반 차량의 교통 흐름 계획 이행 방법;

b. 시설에서 관리될 폐기물의 종류, 보관 또는 처리 활동, 필요한 시험(시험 방법 및 빈도 포함) 및 시료 채취 기술에 대한 설명.

c. 폐기물 관리 및 처분 방법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며, 이 설명은 시설에서 수거하지 않을 불필요한 폐기물을 포함합니다.

d. 선입선출(FIFO) 폐기물 관리 절차 설명: 보관 중인 폐기물 중 가장 오래된 폐기물이 새로운 폐기물보다 먼저 현장 외로 반출되어 재사용 또는 처분되도록 보장하는 절차.

e. 유기성 폐기물 흐름을 보관할 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화재 예방 및 진압 프로그램.

3. 서면 비상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 중단 기간 동안 적용될 운영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장비 고장으로 인해 예비 장비의 투입, 운영 시간 연장, 또는 고체 폐기물의 다른 시설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될 절차를 규정합니다.

4. 폐기물 더미의 내용물과 접촉한 침출수 및 유출수는 1975년 버지니아 오염물질 배출 및 통제법( 9)에 따라 발급된 VPDES 허가서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면 수역으로 유출되거나 방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VAC25-31.

5. 버지니아 주 위험물 관리 규정(9VAC20-60)의 규정에 따라 특별히 면제되지 않은 경우, 규제 대상 위험 폐기물은 처리 목적으로 수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6. 유입 및 유출 제어 시스템과 관련된 수집 및 보관 시설은 폭우 후 시스템의 설계 용량을 유지하기 위해 신속히 비우거나 기타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7. 더미에 바람에 의해 확산될 수 있는 입자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바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더미를 덮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8. 폐기물 적재장이 운영 중일 때는 주간 점검과 폭풍 후 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 연속 운전 및 정지 제어 시스템의 고장, 결함 또는 부적절한 작동;

b. 풍력 분산 제어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해당되는 경우); 및

c. 침출수의 존재 및 침출수 수집 및 제거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해당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9. 상호 호환되지 않는 폐기물 또는 상호 호환되지 않는 폐기물과 재료는 동일한 더미에 배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10. 시설이 운영 중일 때 일반 차량이 모든 기상 조건에서 통행 가능하도록 하역, 처리, 및 보관 구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작업 구역 및 부서는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E. 종료.

1. 폐쇄 기준.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을 폐쇄할 때 추가적인 유지보수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폐쇄해야 하며,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폐쇄 후 통제되지 않은 침출수, 표면 유출수 또는 폐기물 분해 산물이 지하수, 표면수 또는 대기 중으로 유출되는 것을 통제하거나 최소화 또는 제거해야 합니다.

a. 폐쇄 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모든 폐기물 잔류물, 오염된 격리 시스템 구성 요소(라이너 등), 오염된 지하 토양, 및 폐기물과 침출액으로 오염된 구조물과 장비를 제거하거나 오염을 제거해야 합니다.

b. 본 조항 ( 1 a)에 따라 모든 잔류물을 제거하거나 오염을 제거하고, 오염된 구성 요소, 토양, 구조물 및 장비를 제거하거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인 후에도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모든 오염된 토양을 실용적으로 제거하거나 오염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본 장 제V편의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요건에 따라 폐쇄 후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폐쇄 계획 및 계획 변경.

a. 폐기물 더미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서면 폐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허가 조건 하에서 해당 시설을 완전 가동 상태에서 완전히 폐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폐쇄 계획에는 최종 폐쇄 일정을 포함해야 하며,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폐기물이 더 이상 수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최종 폐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그리고 폐쇄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중간 단계의 주요 일자.

b.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의 운영 기간 중 언제든지 폐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운영 계획 또는 시설 설계의 변경이 폐쇄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언제든지 해당 계획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c.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개정된 폐쇄 계획이 작성되어 운영 기록에 기재된 경우 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폐쇄 계획서의 사본은 시설에 보관되며, 요청 시 해당 부서에 제공됩니다.

d. 각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의 폐쇄를 시작하기 전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부서에 폐쇄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e.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부서에 등록된 전문 공학기술자로부터 시설이 폐쇄 계획에 따라 폐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폐쇄에 허용된 시간.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계획에 따라 폐쇄 활동을 완료하고, 최종 폐기물 양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독관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필요한 또는 계획된 폐쇄 활동이 불가피하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임을 입증하고, 폐쇄되지 않았지만 활동이 중단된 시설로부터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더 긴 폐쇄 기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4. 폐기물 처리 시설의 운영자 또는 소유자는 폐기물 마지막 수령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폐쇄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추가 폐기물 수령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표지판은 폐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기존 출입구에는 새로운 폐기물이 투기되지 않도록 적절한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5. 검사. 해당 부서는 폐쇄 시 모든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을 점검하여 폐쇄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폐쇄된 시설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폐쇄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불합격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 또는 기타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9VAC20-80-410

9VAC20-80-410 to 9VAC20-80-440. [Reserved]. (Repealed.)

역사 노트

Repealed, Virginia Register Volume 27, Issue 12, eff. March 16, 2011.

9VAC20-80-450

9VAC20-80-450. 정화 폐기물 관리 시설. (폐지됨.)

A. 일반.

1. 이 장의 제4부(9VAC20-80-170 등) 또는 자발적 정화 규정(9VAC20-160-10 등)에 따라 구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이 장의 제1부(9VAC20-80-10 등)에서 정의된 대로, 시설의 특정 지역을 정화 폐기물 관리 단위(RWMU)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설 내에서는 하나 이상의 RWMU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2. 이 장의 적용을 받는 부서를 RWMU로 지정하거나, 해당 부서를 지정된 RWMU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a. 해당 시설은 폐쇄 중이거나 폐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9VAC20-80-250 E 4 a, 9VAC20-80-260 E 3, 또는 9VAC20-80-270 E 3; 및

b. 해당 단위의 포함은 시설에 대한 효과적이며 보호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보완 조치의 실행을 강화할 것입니다.

3. 정화 폐기물의 통합 또는 지정된 RWMU(위험물 관리 유닛)로의 이동은 본 장의 제5부(9VAC20-80-240 등)에 규정된 위치 선정, 설계 및 운영 요건 및 본 장의 제7부(9VAC20-80-480 등)에 규정된 허가 요건이 적용되는 단위 시설의 설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지하수 모니터링 및 폐쇄에 적용되는 요건은 2006년 캘리포니아 환경법( 9)의 VAC20-80-250 D 및 E, 9VAC20-80-260 D 및 E, 또는 9VAC20-80-270 D 및 E에 따라 RWMU에 계속 적용됩니다.

B. RWMU 지정 기준. 감독관은 다음 사항을 발견한 경우 RWMU를 지정합니다:

1. RWMU는 신뢰성 있고 보호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구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2. RWMU와 관련된 폐기물 관리 활동은 고체 폐기물 및 고체 폐기물 성분에 노출로 인해 인간 또는 환경에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시설의 오염되지 않은 지역을 RWMU에 포함시키는 것이 요청될 경우, 이러한 포함은 해당 시설의 오염된 지역에서 해당 폐기물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보호적일 것입니다.

4. RWMU 내 폐쇄 후 폐기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지역은 가능한 한 미래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 및 격리되어야 합니다.

5. RWMU는 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경우 시정 조치의 시행 시기를 조속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6. RWMU는 폐쇄 후 RWMU 내에 남아 있을 폐기물의 독성, 이동성 또는 부피를 감소시켜 보완 조치의 장기적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절할 경우 치료 기술(혁신적인 치료 기술 포함)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7. RWMU는 가능한 한 폐쇄 후 시설 내에 잔류하게 되는 폐기물의 부지 면적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C. 요구사항. 감독관은 RWMUs에 적용될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RWMU의 면적 배열;

2. 정화 폐기물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에는 적용 가능한 설계, 운영 및 폐쇄 요구사항의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지하수 모니터링을 위해 충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 RWMU 내부에 위치한 배출원에서 지하수로 배출되는 고체 폐기물 성분의 배출을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그 성질, 범위, 농도, 방향 및 이동 경로를 특성화합니다.

b. RWMU 폐쇄 후에도 폐기물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RWMU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체 폐기물 성분의 지하수 유출을 탐지하고 이후 특성을 분석합니다.

4.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요건:

a. RWMU의 폐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추가 유지보수 필요성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2) 폐기물이 현장에 남아 있는 지역에서 폐쇄 후 고체 폐기물의 유출, 고체 폐기물 성분, 침출수, 오염된 유출수 또는 폐기물 분해 산물이 지면, 표면 수역 또는 대기 중으로 유출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제, 최소화 또는 제거합니다.

b. RWMU의 폐쇄 요건은 해당 RWMU에 대해 해당 RWMU의 책임자가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의 굴착, 제거, 처리 또는 격리 시 준수해야 할 요건;

(2) 폐기물 관리 시설(RWMU)의 폐쇄 후 폐기물이 그대로 남아 있을 지역들에 대한 해당 지역들의 덮개 설치 요건; 및

(3) RWMU 내 오염물질 관리 활동에서 장비, 장치 및 구조물의 오염 제거를 위한 요구사항.

c. RWMU에 대한 구체적인 폐쇄 요건을 수립할 때,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1) RWMU의 특징;

(2) 폐쇄 후 현장에 남아 있는 폐기물의 양;

(3) RWMU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출 가능성;

(4) 폐기물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5) 시설 내 수문학적 및 기타 관련 환경 조건으로, 잠재적 또는 실제 배출물의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 및

(6) RWMU에서 방출이 발생할 경우 인간 및 환경 수용체에 대한 노출 가능성.

d. 폐쇄 후 필요한 경우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폐기물이 현장에 남아 있는 지역에서는 최종 덮개, 최종 덮개 또는 기타 격리 시스템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활동과 이러한 활동의 수행 빈도를 포함합니다.

5. 감독관은 RWMU 지정의 근거를 문서화할 것입니다.

6. RWMU의 지정은 해당 부서의 기존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시설에서의 정화 수준, 시설에 적용될 매체별 준수 기준, 또는 기타 보상 조치 선택 결정 등에 대한 권한을 포함합니다.

D. 임시 단위.

1. 복원 활동 중 복원 폐기물의 처리 또는 보관 목적으로 임시 탱크 및 컨테이너 보관 구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원 폐기물 관리 시설(RWMU)에 적용되는 설계, 운영 또는 폐쇄 기준이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대체 요건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책임자가 판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대체 요건이 적용되는 모든 임시 시설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시설 경계 내부에 위치해 있으며; 및

b. 오염물질 처리 또는 보관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3. 임시 단위에 적용될 기준을 수립할 때, 담당자는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a. 해당 단위가 운영될 기간;

b. 단위 유형;

c. 관리해야 할 폐기물 양;

d.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e. 장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출 가능성;

f. 시설 내 수리지질학적 및 기타 관련 환경 조건으로, 잠재적 유출물의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 및

예를 들어, 해당 시설에서 유출이 발생할 경우 인간 및 환경 수용체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감독관은 임시 부대가 운영될 수 있는 기간을 지정하며, 이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독관은 해당 장치의 설계, 운영 및 폐쇄에 대한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5. 감독관은 임시 부서의 운영 기간을 원래 지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1년 동안 한 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관이 다음 사항을 판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a. 해당 장치의 계속된 운영은 인간 건강 및 환경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b. 해당 시설에서 시정 조치를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해당 장비의 계속적인 가동이 필요합니다.

9VAC20-80-460

9VAC20-80-460. 매립지 채굴. (폐지됨.)

A. 현재 적용되고 있는 매립지 채굴 과정의 다양성과 실험적 특성 때문에, 9VAC20-80-470 는 가장 적합한 관리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 때문에, 해당 조항의 적절한 부분은 채굴 과정에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B. 폐기물 관리법( 9) 및 버지니아 행정규칙(VAC)의 관련 규정(20-80-470)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폐기물 매립장 채굴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된 매립 지역을 개방하는 절차, 개방된 지역의 단계별 설명, 개방된 지역에서의 굴착 절차, 굴착된 재료의 관리, 회수된 재료 및 사용 불가능한 잔여물의 처분 방법을 상세히 기술한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운영 계획에는 채굴 과정의 소요 기간 추정 및 회수된 공기의 최종 사용 계획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C. 현장 내에서 잔류물을 처리하는 경우, 해당 처리 시설은 본 장의 제5부(9VAC20-80-240 등)에 따라 규제됩니다.

9VAC20-80-470

9VAC20-80-470. 기타 단위. (폐지됨.)

A. 본 절의 요건은 본 장의 제5부(9VAC20-80-240 등) 또는 제10부( 9VAC20-80-330 부터 9VAC20-80-460)에 따라 별도로 규제되지 않는 시설 또는 단위에서 고체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의 소유자 및 운영자에게 적용됩니다.

B. 기타 시설은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 설계, 시공, 운영, 유지보수 및 폐쇄되어야 합니다. 기타 시설에 대한 허가서는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과 규정을 포함하여야 하며, 특히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치 선정, 설계 및 운영 요건, 배출 감지 및 모니터링 요건,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고체 폐기물 또는 고체 폐기물의 구성 성분의 배출에 대한 대응 요건 등. 허가 조건 및 규정은 본 장의 제V편에 규정된 요건 중 해당 허가 대상인 기타 시설에 적용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V편( 9VAC20-80-330 부터 9VAC20-80-460) 및 제VII편(9VAC20-80-480 등)과 제VIII편(9VAC20-80-630 등)의 해당 조항.

C. 인간 건강과 환경의 보호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시설 및 단위의 적절한 위치 선정 시 고려 사항:

a. 단위 및 주변 지역의 수문학적 및 지질학적 특성, 시설 주변 및 단위 주변의 지형 등을 포함합니다.

b. 단위 지역 및 주변 지역의 대기 및 기상 특성;

c. 해당 지역의 강수 패턴;

d.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패턴;

e. 인간이 폐기물 성분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위험의 가능성; 및

f. 폐기물 성분에 노출로 인해 가축, 야생동물, 작물, 식물, 및 물리적 구조물에 미치는 잠재적 피해.

2. 지하수 또는 지하 환경에서의 폐기물 성분의 이동으로 인해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을 고려하여:

a. 단위 내 폐기물의 양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특히 토양, 라이너 또는 기타 저장 구조물을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

b. 지하수의 현재 품질, 기타 오염원 및 이러한 오염원이 지하수에 미치는 누적 영향;

c. 지하수의 유량과 흐름 방향;

d. 현재 및 잠재적 지하수 이용의 근접성과 이용률;

e. 폐기물 성분의 침전 또는 이동이 지하 물리적 구조물 및 식물 사슬 작물의 뿌리 구역 및 기타 식물 군집으로 발생할 가능성.

3. 폐기물 성분의 이동으로 인해 표면수, 습지 또는 토양 표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을 고려하여:

a. 단위 내 폐기물의 양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b. 이동 방지, 격리, 및 수집 시스템 및 구조물의 효과성과 신뢰성;

c. 지하수의 양, 품질 및 흐름 방향;

d. 단위와 표면 수역 간의 근접성;

e. 근처 표면 수체의 현재 및 잠재적 용도 및 해당 표면 수체에 적용되는 수질 기준; 및

f. 지표수 및 지표토의 현재 품질, 기타 오염원 및 이러한 오염원이 지표수 및 지표토에 미치는 누적 영향.

4. 폐기물 성분의 대기 중 이동으로 인해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a. 단위 내 폐기물의 양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특히 가스, 에어로졸 및 입자의 배출 및 확산 가능성;

b. 폐기물 성분의 대기 배출을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및 구조의 효과성과 신뢰성;

c. 단위의 작동 특성; 및

d. 현재의 대기 질, 기타 오염원 및 이러한 오염원이 대기 질에 미치는 누적 영향.

D. 모니터링, 분석, 검사, 대응, 보고 및 시정 조치. 본 조항 C항에서 정한 성능 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모니터링, 시험, 분석 데이터, 검사, 대응 및 보고 절차와 빈도는 본 장의 제V편, 제VI편 또는 제VIII편에 적용되는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며, 허가서에 명시된 인간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추가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E. 종료.

1.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 또는 해당 단위를 폐쇄할 때 추가적인 유지보수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폐쇄하여야 하며,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폐쇄 후 통제되지 않은 침출수, 표면 유출수 또는 폐기물 분해 산물이 지하수, 표면수 또는 대기 중으로 유출되는 것을 통제하거나 최소화하거나 제거하여야 합니다. 모든 폐기물, 폐기물 성분으로 오염된 재료 및 처리 잔여물은 허가된 시설에서 제거 및 처리되어야 합니다.

2. 폐쇄 계획 및 계획 변경.

a. 기타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서면 폐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허가 조건 하에서 시설을 완전 가동 상태에서 완전히 폐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폐쇄 계획에는 최종 폐쇄 일정을 포함해야 하며,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폐기물이 더 이상 수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최종 폐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그리고 폐쇄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중간 단계의 주요 일자.

b.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의 운영 기간 중 언제든지 폐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운영 계획 또는 시설 설계의 변경이 폐쇄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언제든지 해당 계획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c.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계획 또는 개정된 폐쇄 계획이 작성되어 운영 기록에 보관되었음을 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d. 각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의 폐쇄를 시작하기 전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부서에 폐쇄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3. 폐쇄에 허용된 시간.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계획에 따라 폐쇄 활동을 완료하고, 최종 폐기물 양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독관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필요한 또는 계획된 폐쇄 활동이 불가피하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임을 입증하고, 폐쇄되지 않았지만 활동이 중단된 시설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더 긴 폐쇄 기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4.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폐기물 추가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판을 1개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출입구에는 새로운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5. 검사. 해당 부서는 폐쇄 시 모든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을 점검하여 폐쇄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폐쇄된 시설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폐쇄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불합격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 또는 기타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F. Post-closure care. If a treatment or storage unit has contaminated soils or ground water that cannot be completely removed or decontaminated during closure, it shall close as a disposal unit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Part V of this chapter.

9VAC20-80-480

제7부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의 허가

9VAC20-80-480. 적용 가능성. (폐지됨)

A. 이 주에서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을 건설, 운영 또는 개조하는 행위는 이 조항의 D항 또는 9VAC20-80-485 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의 책임자가 주 환경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B. 각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는 한 개의 부지에 한정되며, 부지 간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C. 다음 경우에 새로운 허가증이 발급되어야 합니다:

1. 새로운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

2.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의 설계 또는 공정 변경으로 인해, 시설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유형이 실질적으로 달라질 경우; 또는

3. 기존 허가서에 명시된 시설 경계 beyond the facility boundary를 넘어서는 확장, 폐기물 관리 단위 경계 beyond the waste management unit boundary의 확장 또는 시설의 용량 증가. 시설 경계 외로의 확장 공사 중 오염 정화 목적으로만 수행되며 추가 폐기물 처리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9VAC20-90 조항에 따른 허가 수수료 부과를 위한 허가 변경으로 간주됩니다. 기타 모든 경우에 있어, 보완을 위한 확장 공사는 새로운 허가로 간주됩니다.

D. 허가 요건의 면제. 위와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9에 따라 제외된 재료의 관리 VAC20-80-150 또는 9에 따라 조건부로 면제된 재료 VAC20-80-160;

2. 9에 따라 조건부로 면제되는 고체 폐기물 관리 관행 VAC20-80-60 D;

3. 사용 또는 재사용 또는 사용 또는 재사용에 수반되는 일시적 보관으로 인해, otherwise 고체 폐기물이 될 물질이 산업 공정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거나 재사용되거나, 사용 또는 재사용을 위해 준비되거나, 상업용 제품의 효과적인 대체물로 사용되는 경우;

참고: 이 면제 조항은 복구 과정, 복구 전 보관, 그리고 투기 목적으로 축적된 재료의 보관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4. 부서에서 제정된 다른 규정( 9)에 따라 관리되는 폐기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VAC20-80-120; 또는

5. 환경 보호 및 자원 보존법( 9)에 따라 규제되는 오염 정화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의 폐기물 관리. VAC20-80-450.

E. 변동 사항. 이 장의 이 부분에 포함된 규정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장의 제IX부(9VAC20-80-730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9VAC20-80-485

9VAC20-80-485. 규칙에 따른 허가 및 기타 특별 허가. (폐지됨.)

A. 규칙에 따른 허가. 다음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해당 허가를 신청하고 취득하지 않는 한, 해당 시설은 본 장의 제VII부(9VAC20-80-480 등)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9VAC20-80-500 B 2 및 B 3

1. 전환 스테이션. 이동식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의 경우:

a. 해당 시설을 운영할 의도를 시설 운영자에게 통지하고, 1999년 메릴랜드 행정 규정( 9)에 따라 다음 문서류를 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VAC20-80-500 B;

b. 시설이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국( 9)의 VAC20-80-340 B에 명시된 위치 기준을 충족한다는 인증서를 시설 책임자에게 제공합니다.

c. 시설이 캘리포니아 주 건축법( 9)의 기준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된 전문 공학자의 서명된 증명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합니다. 해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VAC20-80-340 C;

d. 이사에게 9VAC20-80-340 D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운영 계획을 제출합니다;

e. 감독관에게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폐쇄 계획을 제출합니다: 9VAC20-80-340 E; 그리고

f. 고체 폐기물 처리, 이전 및 처리 시설에 대한 재정적 책임 증명서를 재정적 책임 규정(9VAC20-70)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감독관에게 제출합니다.

g. 이 조항의 하위조항 ( 6 )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실시된 공론화 절차의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재활용 시설. 재활용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a. 해당 시설을 운영할 의도를 시설 운영자에게 통지하고, 1976년 메릴랜드주 행정규칙( 9)에 따라 다음 문서류를 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VAC20-80-500 B;

b. 시설이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국( 9)의 VAC20-80-360 B에 명시된 위치 기준을 충족한다는 인증서를 시설 책임자에게 제공합니다. 해당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c. 시설이 캘리포니아 주 건축법( 9)의 VAC20-80-360 C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된 전문 공학자의 서명된 증명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합니다.

d. 해당 기준( 9VAC20-80-360 D 중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 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합니다.

e. 감독관에게 폐쇄 계획을 제출하며, 해당 계획에는 9VAC20-80-360 E에 명시된 기준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f. 고체 폐기물 처리, 이전 및 처리 시설에 대한 재정적 책임 증명서를 재정적 책임 규정(9VAC20-70)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감독관에게 제출합니다.

g. 이 조항의 하위조항 ( 6 )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실시된 공론화 절차의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및

h. 위 사항 외에도, 석유 오염 물질의 회수 작업을 수행하는 시설의 경우, 다음을 해당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대기오염방지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시설 허가증의 사본; 및

(2) 9의 요구사항(VAC)20-80-700 을 충족시키는 방법에 대한 설명.

2013년 1월 1일( 15) 이전에 운영을 시작한 기존 토지 복원 시설 중 환경부 장관의 서면 승인을 받은 시설은 규칙에 따른 허가 하에 운영 중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 1993)

3. 에너지 회수, 열처리 또는 소각 시설. 에너지 회수, 열처리 또는 소각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의 경우:

a. 해당 시설을 운영할 의도를 시설 운영자에게 통지하고, 1999년 메릴랜드 행정 규정( 9)에 따라 다음 문서류를 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VAC20-80-500 B;

b. 시설이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국( 9)의 VAC20-80-370 B에 명시된 위치 기준을 충족한다는 인증서를 시설 책임자에게 제공합니다. 해당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c. 시설이 캘리포니아 주 건축법( 9)의 VAC20-80-370 C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된 전문 공학자의 서명된 증명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합니다.

d. 해당 기준( 9VAC20-80-370 D 중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 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합니다.

e. 감독관에게 폐쇄 계획을 제출하며, 해당 계획에는 9VAC20-80-370 E에 명시된 기준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f. 고체 폐기물 처리, 이전 및 처리 시설에 대한 재정적 책임 증명서를 재정적 책임 규정(9VAC20-70)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감독관에게 제출합니다.

g. 대기오염방지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시설 허가서의 사본을 책임자에게 제출합니다.

위 사항 외에도, 석유 오염 물질의 재활용을 수행하는 열처리 시설의 경우, 다음 링크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방법을 설명한 서류를 해당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9VAC20-80-700

4. 퇴비화 시설. 제A형 또는 제B형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분기당 700 톤 이하의 생분해성 폐기물을 받는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a. 해당 시설을 운영할 의도를 시설 운영자에게 통지하고, 1999년 메릴랜드 행정 규정( 9)에 따라 다음 문서류를 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VAC20-80-500 B;

b. 시설의 유형 및 퇴비화될 재료의 분류에 대한 설명을 시설 관리자에게 제공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환경 보호국( 9)의 VAC 규정에 따라 분류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관련 규정 링크:20-80-330 A 4;

c. 시설이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국( 9)의 VAC20-80-330 B에 명시된 위치 기준을 충족한다는 인증서를 시설 관리자에게 제공합니다.

d. 시설이 캘리포니아 주 건축법( 9)의 기준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된 전문 공학자의 서명된 증명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합니다. 해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VAC20-80-330 C;

e. 이사에게 9VAC20-80-330 D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운영 계획을 제출합니다.

f. 감독관에게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폐쇄 계획을 제출합니다: 9VAC20-80-330 E.

g. 고체 폐기물 처리, 이전 및 처리 시설에 대한 재정적 책임 증명서를 재정적 책임 규정(9VAC20-70)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감독관에게 제출합니다.

h. 이 조항의 하위조항 ( 6 )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실시된 공론화 절차의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5. 폐기물 산더미. 폐기물 더미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 경우에 해당될 경우:

a. 해당 시설을 운영할 의도를 시설 운영자에게 통지하고, 1976년 메릴랜드주 행정규칙( 9)에 따라 다음 문서류를 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VAC20-80-500 B;

b. 시설이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국( 9)의 VAC20-80-400 B에 명시된 위치 기준을 충족한다는 인증서를 시설 책임자에게 제공합니다. 해당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c. 시설이 캘리포니아 주 건축법( 9)의 VAC20-80-400 C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된 전문 공학자의 서명된 증명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합니다.

d. 감독관에게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며, 이 계획서에는 비상 계획서를 포함하여 9VAC20-80-400 D에 규정된 기준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e. 감독관에게 폐쇄 계획을 제출하며, 해당 계획에는 9VAC20-80-400 E에 명시된 기준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f. 고체 폐기물 시설에 대한 재정적 책임 증명서를 재정적 책임 규정(9VAC20-70)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감독관에게 제출합니다.

g. 이 조항의 하위조항 ( 6 )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실시된 공론화 절차의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및

h. 해당 시설의 VPDES 허가서를 해당 시설의 책임자가 해당 시설의 책임자에게 제출합니다.

6. 시민 참여.

a. 본 조항 하위조항 ( 1, 2, 3 또는 4 )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어떠한 건설 작업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시설이 규칙에 따른 허가 대상 시설로 건설 및 운영될 예정임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널리 배포되는 주요 지역 신문에 연속 2주 동안 주 1회씩 공고를 게재해야 합니다. 공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제안된 시설의 간략한 설명 및 위치;

(2) 이 공청회의 목적은 시설의 기술적 측면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고, 이 장의 기준 및 요구사항이 어떻게 충족될 것인지 설명하며, 우려되는 문제를 식별하고, 소통을 촉진하며, 시설 허가자와 해당 시설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간의 대화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3) 이 조항의 하위 조항 6 d에 따라, 30에 대한 3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공고하며, 해당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질문에 답변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대표자의 이름, 전화번호 및 주소;

(4) 이 조항의 하위 조항 6 c에 따라 개최되는 공개 회의의 일시 및 장소 공고; 및

(5) 해당 부서에 제출할 규칙에 따른 허가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지원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사본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 장소.

b.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인근 지역에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문서 및 관련 서류를 복사본으로 비치하여야 합니다.

c. 15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 ( 6 a)에서 요구하는 공고가 게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 기간( 30일)이 종료되기 7일 전까지 개최하여야 합니다. 회의는 가능한 한 제안된 시설의 인근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d. 일반 대중은 제안서의 기술적 및 규제적 측면에 대해 의견 제출을 위해 30 일의 기간이 제공됩니다. 의견 제출 기간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해당 공고를 지역 신문에 게재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e. 이 절의 요건은 주 대기오염 방지 위원회 또는 주 수질 관리 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에 따라 시설별 공중 참여 절차를 요구하는 허가를 받은 물질 또는 에너지 회수 시설, 소각 시설 또는 열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인증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공청회 결과 및 신청자가 받은 의견에 대한 답변 포함)를 접수한 후, 해당 부서는 30 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의 제출 서류가 행정상 불완전한 경우, 해당 서한에는 해당 시설이 필요한 인증서나 기타 필수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규칙에 따른 허가 대상 시설로 인정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합니다. 초기 접수 시점 또는 이후 시점에, 감독관은 제6부(9VAC20-80-320 등) 및 제8부(9VAC20-80-630 등)의 기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문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해당 변경 사항이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 의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담당관은 운영자에게 전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반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소유권 변경. 규칙에 따른 허가는 허가받은 자가 새로운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그러나 재산의 이전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해당 부서에 매각 사실을 통지하고 본 조항 하위조항 ( 1 )에서 규정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재정적 보증과 관련된 조항은 제외된다. 9VAC (20-70 )에서 요구하는 재정적 보증 서류를 신규 소유주가 제출하면, 해당 부서는 기존 소유주로부터 폐쇄 및 재정적 책임을 면제하고 신규 소유주 명의로 신규 허가의 존재를 규칙에 따라 인정합니다.

9. 시설 개조. 규칙에 따른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부서에 전문 공학자가 작성한 새로운 증명서와 다음 조항 중 해당되는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시설의 설계 및 운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위 조항 1, 2, 3, 4, 또는 5, 그리고 본 조항 하위 조항 6. 시설의 설계 또는 운영 변경이 승인된 폐쇄 계획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개정된 폐쇄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폐쇄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고체 폐기물 처리, 이전 및 처리 시설에 대한 재정적 책임 증명 규정(9VAC20-70)에 따라 새로운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규정상 허가 취소. 이 장의 제6부에서 규정된 적용 가능한 위치 선정, 설계 및 시공 또는 폐쇄 규정에 위반하여 규칙에 따른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시설이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9VAC20-80-80 에 따라 허가 없이 운영 중인 시설로 간주되며, 이 장의 제7부에 따라 새로운 허가를 취득하거나, 해당 규정에 따라 제5부 또는 제6부에 따라 폐쇄해야 합니다.

11. 해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을 발견할 경우 규칙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여야 한다:

a. 주요 인력의 변경으로 인해 규칙에 따른 허가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습니다;

b. 신청인은 고의로 또는 과실로 공개 진술서 또는 이 장에 따라 제출이 요구되는 기타 보고서나 인증서에서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누락시켰거나, 공개 진술서에 기재된 정보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을 고의로 또는 과실로 감독관에게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c. 주요 임직원 중 누구라도 버지니아 주법 § 10.1-1409 에 열거된 범죄 중 하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버지니아 주법상 중죄로 처벌되는 범죄, 또는 다른 관할권의 법에 따른 해당 범죄의 상당하는 범죄); 또는 행정 기관이나 관할 법원에 의해 미국, 버지니아 주 또는 다른 주의 환경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받은 경우, 그리고 해당 판결이 허가권자의 시설을 법에 따라 운영할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함을 충분히 입증한다고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경우; 또는

d. 해당 시설의 운영은 시설 운영 매뉴얼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운영 요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B. 긴급 허가. 이 장의 제7부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이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허가되지 않은 시설 또는 유효한 허가를 받은 시설의 허가 범위 외에 해당하는 고체 폐기물의 처리, 보관 또는 처분을 허용하기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한 임시 긴급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허가증:

1.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발급된 경우, 5일 이내에 서면 긴급 허가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2. 기간은 90 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수거할 고체 폐기물의 종류를 명확히 명시하고, 그 처리, 보관 또는 처분의 방법 및 장소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4.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공시와 함께 게시되어야 합니다:

a. 긴급 승인을 발급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b. 허가받은 시설의 명칭 및 위치;

c. 관련 폐기물의 간략한 설명;

d. 승인된 조치의 간략한 설명 및 승인 사유;

e. 긴급 허가의 유효 기간; 및

5. 이 장의 적용 가능한 모든 요건을, 긴급 상황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C. 실험 시설 허가.

1. 이 장의 제6부에서 해당 실험 활동에 대한 허가 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고체 폐기물 처리 기술 또는 공정을 활용하려는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 국장은 실험 시설 허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에는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허가증:

a. 다음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의 건설을 규정하여야 한다: 9VAC20-80-470, 필요에 따라;

b. 본 조항 제 3 호에 따라 갱신되지 않는 한, 해당 시설의 운영을 1년 이상 계속하지 않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c. 시설은 기술 또는 공정의 효율성과 성능 능력을 평가하고 해당 기술 또는 공정이 인간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유형 및 양의 고체 폐기물만을 수거 및 처리하도록 규정하여야 합니다.

d. 시설의 운영자가 인체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요건을 포함하여야 하며(모니터링, 운영, 폐쇄 및 복구 조치 등에 관한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 운영자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시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심사 및 발급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국장은 인간 건강 및 환경 보호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 장의 제VII편에 규정된 허가 신청 및 허가 발급 요건을 변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인증, 공개 진술서 요건, 재정적 책임(보험 포함) 또는 공중 참여 절차에 관한 규정은 변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

3. 이 조항 하에 발급된 허가는 3회 이상 갱신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갱신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D. 연구, 개발 및 실증 계획. 연구, 개발 및 실증(RDD) 계획은 신규 위생 매립지, 기존 위생 매립지, 또는 기존 위생 매립지의 확장 프로젝트에 대해 제출될 수 있습니다.

1. 요구사항.

a. 매립장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환경부로부터 새로운 허가 또는 주요 허가 변경을 통해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는 RDD 계획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RDD 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 중 매립지 최종 등급의 증가나 매립지 면적의 수평 확장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은 매립지 확장 기준( 9VAC20-80-250 및 9VAC20-80-500)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b.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지하수 보호 기준을 초과한 운영 허가된 위생 매립장을 운영하는 경우, 9VAC20-80-300 B에 따라, 현장 내 모든 폐기물 단위에서 RDD 계획 제출 전까지 9VAC20-80-310 C에 따른 시정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가스 이동량이 기준을 초과한 운영 허가된 위생 매립장은 콜로라도 주 환경 보호국( 9)의 VAC 규정(20-80-280 )에 따라, RDD 계획 제출 전까지 9VAC 규정(20-80-280 B)에 따른 가스 제어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c. RDD 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제출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가스 응축액 외에도 액체를 추가하여 폐기물 덩어리의 분해를 가속화하는 것; 매립지 폐기물 덩어리로 유입되는 유입수를 허용하는 것; 및 대체 최종 덮개 시스템의 시공 및 침투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 폐기물 덩어리의 안정화를 강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에 대한 RDD 계획이 제안될 수 있습니다.

d. 30승인된 RDD 계획을 갖춘 모든 위생 매립 시설은 라이너 표면에서 침출수 깊이가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e. 일일 평균으로 계산된 연간 20 톤 이하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위생매립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RDD 계획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f. 폐기물 매립장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초기 계획 승인 또는 갱신 시 설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RDD 계획을 계속 시행할 수 없습니다. 단, 해당 부서로부터 서면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갱신 사유는 연간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에서 제공된 정보뿐만 아니라 기술 문헌에 게재된 연구 결과 및 분석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g. RDD 계획은 허가된 위생 매립지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폐기물 처분을 위한 매립지는 9VAC20-80-250 C 16 및 기타 승인된 폐기물에 대해, 9VAC20-80-250 B 9 또는 10 에 따라 복합 라이너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라이너 시스템 및 침출수 수집 시스템의 효과성은 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라이너 및 침출수 수집 시스템의 효과성은 시험 기간 종료 시점에 평가되며, 시험 기간 시작 시점의 시스템 효과성과 비교하여 평가됩니다.

h. RDD 계획에는 승인된 설계 및 시공에 대한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합니다: 기초 지반 준비, 라이너 시스템, 침출수 수집 및 제거 시스템, 최종 덮개 시스템, 폐기물 경계 외부의 가스 및 침출수 시스템, 유출 제어, 유입 제어, 또는 폐기물 매질 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i. 승인된 연구 개발 및 시연 계획의 시행은 초기 시험 기간 및 그 연장 시 허가서 또는 허가서 변경 사항에 명시된 RDD 계획의 구체적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j. 폐기물 덩어리 또는 폐기물 최종 등급 외부 구조물 및 특징은 시험 기간 종료 시 제거되어야 하며, 해당 부서로부터 서면으로 별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k. RDD 계획은 대체 최종 덮개 설치 일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2. RDD 계획에는 다음 세부 사항 및 사양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폐기물 덩어리에 액체를 추가하는 과정과 침출수 재순환 과정 이외의 다른 과정은 연구, 개발 및 시범 운영 계획과 병행하여 실시될 수 있습니다.

a. RDD 계획의 초기 신청서는 테스트 대상 프로세스의 시작 전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서는 테스트될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프로세스의 준비 및 운영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세스가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하고, 프로세스가 달성하려는 원하는 변화와 종료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프로세스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테스트 방법 및 프로세스 또는 폐기물 매스의 관찰 사항을 정의해야 하며, 프로세스 사용을 뒷받침하는 기술 문헌 참고자료 및 연구 결과를 포함해야 합니다. 계획에는 해당 프로세스가 테스트될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획서에는 시험 대상 프로세스가 생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정보, 운영 경험, 데이터 생성 또는 기술적 발전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b. 초기 적용에 대한 시험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제한됩니다.

c. 검사 기간의 갱신은 각 경우 최대 3년으로 제한됩니다. 갱신 횟수는 최대 3회로 제한됩니다.

d. 갱신은 RDD 계획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 및 진행 상황 보고서의 부서 검토 및 승인을 요합니다.

e. 동일한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가스 응축액 외에도 액체를 추가로 투입하는 RDD 계획은 폐기물 덩어리의 분해 속도를 가속화하거나 유입수를 매립지 폐기물 덩어리로 유입되도록 허용하기 위해, 인간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 최소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하수 및/또는 표면수 오염 위험은 승인된 RDD 계획이 없는 경우보다 더 크지 않을 것입니다.

(2) 매립지의 물리적 안정성을 입증하는 안정성 분석.

(3)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의 요구사항에 따라 매립가스 수집 및 제어 (예: 제5편, NSPS 또는 EG 규정 등).

(4) RDD 계획에 폐기물 처리장 외부의 비위험성 폐기물 액체의 폐기장 추가를 포함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RDD 계획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a) 현장 외부의 액체를 수용하기 위한 충분한 시설의 액체 저장 용량 증명;

(b) 허용되는 액체를 선별하기 위한 제안된 특성 목록이 작성됩니다; 그리고

(c) 액체의 양과 품질은 RDD 계획과 호환됩니다.

현장 외에서 발생한 비위험성 액체가 현장 외 발생자에 의해 고체 폐기물로 오염되지 않은 우천수로 인증된 경우, 해당 액체에 대한 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f. 대체 최종 덮개 시스템의 시공 및 침투 성능 시험을 위한 RDD 계획은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안된 최종 덮개 시스템은 캘리포니아 환경 보호국( 9)의 VAC20-80-250 E에 규정된 최종 덮개 시스템과 동일한 보호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 최소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폐기물 및 매립지 라이너에 과도한 액체 축적 없음;

(2) 매립지의 물리적 안정성을 입증하는 안정성 분석;

(3) 매립지에서 표면수 및/또는 지하수로 습기가 유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 침투량이 충분히 감소되어 매립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g. 동일한 매립지에서 유출액 또는 가스 응축액 외에도 액체 도입을 평가하는 RDD 계획은 승인된 유출액 재순환 계획과 통합될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해야 하며, 유출액 재순환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h. RDD 계획에는 조사 개시, 대기 상태, 종료, 프로세스 변경 및 프로세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타 매립 시스템(예: 가스 추출 및 침출수 재순환 시스템 등)에 대한 조치 사항을 포함하여 경고 증상 및 실패 임계값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고 증상이 발생하면 액체 추가를 줄이거나 중단하고, 침출수 재순환을 중단하며, 조사 및 개선 조치를 시행한 후 테스트 중인 공정을 재개해야 합니다. 실패 임계값은 테스트 중인 프로세스의 중단을 초래하며, 이에 따른 조사 및 변경 사항은 테스트 재개 전에 부서에 서면으로 제출되어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i. RDD 계획에는 테스트 대상 프로세스가 폐기물 매립지가 인간 건강 또는 환경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변경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가에는 해당 공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유익한 영향과 유해한 영향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j. RDD 계획에는 폐기물 매체의 지질공학적 안정성 분석과 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반공학 안정성 분석 및 평가를 시험 기간 종료 시점에 재실시하며, 현장 측정 결과에서 도출된 매개변수 및 매개변수 값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수행합니다. 이 계획은 현장 측정을 위한 관련 파라미터 및 기술을 정의해야 합니다.

k. RDD 계획서는 모니터링 파라미터, 빈도, 시험 방법, 계측 장비, 기록 관리 및 보고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 선택된 시험 대상 프로세스의 목표 추적 및 검증 목적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l. RDD 계획서는 폐기물 덩어리의 이동 및 침하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 기술 및 계측 장비를 제안해야 하며, 이는 시험에 선택된 공정과 관련하여 제안된 시간 간격 및 계측 장비를 포함해야 합니다.

m. RDD 계획서는 시험 대상 프로세스에 포함된 건설 및 장비 설치에 대한 건설 문서화, 건설 품질 관리 및 건설 품질 보증 조치, 그리고 건설 및 장비 설치에 대한 기록 관리 방법을 제안해야 합니다.

n. RDD 계획서는 테스트를 위해 선택된 프로세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 절차 및 통제 조치, 인력 배치, 모니터링 파라미터 및 장비를 제안해야 합니다.

o. 폐기물 덩어리의 공기 공급을 포함하는 RDD 계획에는 온도 모니터링 계획, 화재 대피 훈련 및 안전 프로그램, 폐기물 덩어리의 온도 및 화재 통제를 위한 액체 사용 방법, 라이너 및 침출수 수집 시스템의 손상 조사 및 수리 방법에 대한 지침을 포함해야 합니다.

p. RDD 계획에는 대체 임시 덮개 시스템과 최종 덮개 설치 일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시 덮개 시스템은 기상 조건, 경사 안정성, 침출수 및 가스 발생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임시 덮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제해야 합니다: 질병 매개체, 화재, 냄새, 날리는 쓰레기, 및 사체 먹이 활동.

3. 보고. 시험 기간 중 각 연도(연장 기간을 포함)마다 연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시험 기간 종료 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테스트를 위해 선택된 프로세스에 대한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변경 사항을 권고하며, 추가 작업을 권고하며,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요약합니다. 보고서에는 모든 모니터링 데이터, 시험 데이터 및 공정 또는 효과에 대한 관찰 결과의 요약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험 대상으로 선정된 공정의 계속 또는 중단에 대한 권고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연간 보고서는 승인된 허가 또는 허가 변경의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최종 보고서는 시험 기간 종료일로부터 최소 90 일 전에 부서에서 평가를 위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 보고서를 90 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합니다. 부서의 평가 결과 프로젝트의 목표가 달성되었으며 신뢰성 있고 예측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서는 해당 프로젝트의 계속 운영을 적절한 모니터링과 함께 반영하기 위해 소규모 허가 변경을 승인합니다.

4. 해지. 해당 부서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발생할 경우 테스트 중인 프로세스의 수정 또는 즉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 심하고 지속적인 냄새;

b. 유출액의 심각한 침출 또는 유출액의 표면 노출;

c. 라이너에 심각한 침출수 압력;

d. 과도하게 산성인 침출수 화학 성분 또는 가스 발생 속도 또는 기타 모니터링 데이터가 폐기물 분해 조건이 불량함을 나타냅니다;

e. 폐기물 덩어리의 불안정성;

f. 기타 지속적이고 유해한 영향.

5. RDD 프로그램은 선택적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자는 해당 프로그램이 선택적임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해당 부서가 합리적인 사유로 프로그램의 일시 중지 또는 종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 청문회 없이 진행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기술적 문제,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 또는 부서에서 판단한 인간 건강 또는 환경 보호를 위한 사유로 인해 서비스의 일시 중단 또는 종료는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9VAC20-80-490

9VAC20-80-490. 허가 조건. (폐지됨.)

허가를 발급할 때, 국장은 공공의 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거나 이 장의 준수 여부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9VAC20-80-500

9VAC20-80-500. 허가 신청 절차. (폐지됨.)

A. 새로운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SWMF")을 설치하거나 기존 SWMF를 변경하려는 자는 이 조항 및 이 부분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당 부서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의사 통지.

1. 허가 신청 절차를 시작하려면, 새로운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SWMF")을 설치하거나 기존 SWMF를 변경하거나 기존 허가를 개정하려는 사람은 해당 허가 또는 허가 개정 사항, 제안된 시설의 정확한 위치, 및 시설의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허가 담당관에게 의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 및 현장 위치도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새로운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 신청서 또는 비독점 산업용 매립지의 용량 확대 또는 증설을 위한 허가 변경 신청서는 모든 주요 인력에 대한 DEQ 양식 DISC-01 (고용 및 급여 기록) 및 02 (공개 진술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No application for a new solid waste management facility permit or application for an amendment for a non-captive industrial landfill to expand or increase capacity shall be considered complete unless the notice of intent is accompanied by a current certification from the governing body of the county, city, or town in which the facility is to be located stating that the location and operation of the facility are consistent with all applicable ordinances. No certification shall be required for the application for an amendment or modification of an existing permit other than for a non-captive industrial landfill as outlined above. DEQ Form SW-11-1 (Request for Local Government Certification) is provided for the use of the regulated community. Permit and permit-by-rule applicants shall comply with the statutory requirements for consistency with solid waste management plans as recorded in § 10.1-1408.1 of the Code of Virginia.

4. 해당 시설의 위치 및 운영이 지방 자치체에 의해 모든 조례와 일치한다고 명시적으로 확인된 경우, 조건이나 제한 없이, 신청인은 허가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 신청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출되어야 하며, 각각 Part A와 Part B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5. 신청자가 새로운 위생 매립장 또는 환적장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의향서에는 신청자가 위생 매립장 또는 환적장의 입지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위생 매립장 또는 환적장이 위치할 것으로 제안된 지역 주민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설명하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개 의견 수렴 절차는 해당 부서에 의향서를 제출하기 전에 진행해야 합니다.

a. 공청회 절차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위생 매립장 또는 전처리 시설의 설치가 계획된 지역을 관할하는 일반 일간지에 2주 연속으로 매주 1회 공지를 게재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 최소 1회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우려 사항을 파악하며, 소통을 촉진하고, 위생 매립장 또는 전처리 시설의 허가 발급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와 해당 지역 주민 간의 대화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

b. 최소한 공개 공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신청자가 제안한 위생 매립지 또는 환적장 운영 허가를 신청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 제안된 위생 매립지 또는 환승역 부지 위치;

(3) 신청자가 개최할 공개 회의의 날짜, 시간 및 장소; 및

(4) 신청자가 고용한 사람 중, 제안된 위생 매립장 또는 이전 시설의 위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을 접수하거나 답변할 수 있는 연락 가능한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c. 공지의 최초 공표는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14 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처리 용량 보장. 신청자가 새로운 위생 매립지를 건설하거나 기존 위생 매립지를 확장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신청자는 연방 내 지역이 9VAC20-130 에 따라 개발된 고형 폐기물 관리 계획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에 충분한 처리 용량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장하고 해당 지역이 시설의 처리 용량에 대한 계약 및 예약이 허용될 것임을 증명하는 서명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또는 관할 구역 간 합의에 따라 다른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도시 고형 폐기물만 수용하는 신규 또는 확장 매립지에 대한 하나 이상의 정치 구역의 허가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호스트 계약서. 신청자가 새로운 위생 매립지를 건설하거나 기존 위생 매립지를 확장하려는 경우, 신청자와 해당 지역 정부 또는 기관 사이에 호스트 협정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해당 지방 자치체의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 호스트 계약서는 다음 사항을 최소한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신청자가 호스트 지역에게 제공할 재정적 보상 금액;

(2) 일일 교통 노선 및 교통량;

(3) 일일 배출 한도; 및

(4) 해당 시설의 예상 서비스 지역.

b. 호스트 협정에는 신청자가 호스트 지역에서 근무하는 전일제 직원 1인 이상의 전액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원의 업무에는 해당 지역 내 폐기물 처리 절차의 모니터링 및 점검이 포함됩니다.

c. The host agreement shall provide that the applicant shall, when requested by the host locality, split air and water samples so that the host locality may independently test the samples, with all associated costs paid for by the applicant. All such sampling results shall be provided to the department.

d. 매립지의 소유자 및 운영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구성원인 서비스 기관인 경우, 인증서나 호스트 계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8. 지역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위생 매립지 또는 그러한 매립지의 확장에 대한 신청인 경우, 신청자는 다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일일 이동 경로 및 교통량;

b. 일일 폐기 한도

c. 시설의 서비스 구역입니다.

9. 신규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의 설치 또는 시설 확장 또는 용량 증대를 허용하는 변경 신청인 경우, 국장은 § 10 에 따라 추가 용량의 필요성을 평가하여야 한다.1-1408.1 버지니아 주법전 제 1 조. 9 a 또는 9 b에 명시된 정보는 감독관에게 필요한 조사 및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의향 통지서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의 운영 기간 동안 추가 용량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a. 위생 매립지를 포함한 모든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 대해 추가 용량이 필요함을 입증하는 정보. 이러한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해당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2) 동일한 서비스 지역에 있으며 제안된 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사하거나 관련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및 해당 시설의 용량과 서비스 수명;

(3) 제안된 서비스 지역 내에서 현재 발생하는 폐기물 양입니다;

(4) 지역 고형 폐기물 계획에 명시된 폐기물 처리 요구 사항;

(5) 시설의 제안된 수명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향후 예상 폐기물 발생률입니다;

(6) 제안된 서비스 지역 내에서의 재활용, 퇴비화 또는 기타 폐기물 관리 활동;

(7) 해당 시설이 제안된 서비스 지역에 제공할 추가적인 고체 폐기물 처리 용량; 및

(8) 버지니아 주법 § 10 에 따라 수립된 고체 폐기물 계획에 따라 지방 자치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용량을 입증하는 정보. 버지니아 주법1-1411.

(9) Any additional factors that provide justification for the additional capacity provided by the facility.

b. 대안으로, 위생 매립지의 경우 현재 또는 예상 폐기율을 기준으로 시설에 남은 용량이 10 년 미만임을 입증하는 정보 및 다음 중 하나를 입증하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1) The available permitted disposal capacity for the state is less than 20 years based on the most current reports submitted pursuant to the Waste Information and Assessment Program in 9VAC20-130-165; or

(2) 사용 가능한 허용 폐기 용량은 어느 쪽이든 20 년 미만입니다:

(a) 호스트 커뮤니티의 계획 지역과 직접적으로 인접한 계획 지역 또는 지역들.

(b) 제안된 시설로부터 75 마일 반경 내의 시설.

C. 파트 A 신청. 파트 A 신청서는 제안된 시설의 부지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제안된 시설의 용도에 대한 부지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안된 시설에 적용되는 모든 입지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신청인은 9VAC20-80-510 에 명시된 필수 정보 및 첨부 서류를 포함하여 Part A 신청서 3부를 작성, 서명 후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Part A 신청서는 완전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신청자는 신청서가 행정적으로 완료되었는지 또는 미완료인지 여부에 대해 30 일 이내에 통지받게 됩니다. 신청자가 통지받은 후 60 일 이내에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서에서 승인한 대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서는 추가 검토 없이 신청자에게 반환됩니다. 부서로부터의 답변서 발송일로부터 18 개월이 경과한 후 제출된 신청서의 재제출은 새로운 신청서로 간주됩니다.

3. 완전한 파트 A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서 제출물에 대한 기술 검토를 수행합니다.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사이트를 방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디렉터는 파트 A 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승인에 포함될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4. 위생 매립지의 경우, 관리자의 통지서에는 매립지가 위치할 부지가 매립지의 건설 및 운영에 적합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결정을 내릴 때, 담당자는 다음 자료를 고려합니다: 현장 수리지질 및 지질공학 보고서(9VAC20-80-510 F), 매립지 영향 평가서(9VAC20-80-510 H 1) 및 교통 시설의 적절성(9VAC20-80-510 G). 감독은 필요에 따라 다른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의 경우, 신청자는 제출물에 필요한 조건이 해결된 경우 파트 B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D. 파트 B 신청. 파트 B 신청서에는 제안된 시설에 대한 세부 엔지니어링 설계 및 운영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은 Part A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부서에 Part B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신청서에는 9VAC20-80-520, 9VAC20-80-530, 또는 9VAC20-80-540 에 규정된 특정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제B항 신청서 및 첨부 서류는 3부로 제출되어야 하며, 9VAC20-70 에 규정된 재정적 보증 서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폐쇄 계획이 승인되고 초안 허가가 준비 중일 때까지 신청자는 금융 기관 또는 보험 회사로부터 요구되는 재정적 보증을 제공할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독관이 통지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정적 보증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해당 허가는 거부됩니다.

2. Part B 신청서는 기술 평가가 시작되기 전에 행정적 완결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신청서가 완료되었는지 또는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합니다. Part B 신청서는 행정적으로 완전한 신청서가 접수될 때까지 평가되지 않습니다.

3. 행정적으로 완전한 신청서는 시설의 성격에 따라 다른 국가 기관과 협조하여 처리됩니다. 수신된 의견은 해당 부서의 허가 심사 과정에서 고려됩니다. 신청서는 기술적 적절성과 규제 준수 여부를 평가받게 됩니다. 이 평가 과정에서 해당 부서는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가 종료되면 해당 부서는 신청자에게 신청서가 기술적 및 규제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통지하거나, 해당 부서가 신청을 거부할 의도임을 통지합니다.

4. 거부에 대한 절차는 9VAC20-80-580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 허가 발급.

1. 신청서가 기술적으로 적절하고 이 장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부서에서 허가 초안을 작성합니다.

2. 허가안의 사본은 신청인의 사업장 또는 해당 부서의 지역 사무소, 또는 양곳 모두에서 요청 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허가안의 공개 공고는 해당 시설의 소재 지역에서 일반에 배포되는 신문에서 게시되어야 합니다. 가용성 통지서의 사본은 주최 지역과 인접한 모든 시 및 군의 최고 행정 책임자에게 제공됩니다.

3. 신규 매립지 설치 또는 매립 용량 증설을 위한 신청인 경우, 해당 부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의 공고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이 조항의 하위 조항( 3 )에 따른 분할 신청을 제외한 모든 신청에 대해, 통지에는 공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다음 사항을 요청에 따라 판단할 경우, 해당 허가안의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a. 해당 허가의 발급, 거부,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해 중요한 공익이 존재합니다;

b. 해당 허가의 발급, 거부, 변경 또는 취소와 관련하여 중대한 분쟁이 있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c. 요청된 조치는 그 자체로 이 규정, 폐기물 관리법, 또는 연방법 또는 규정과 충돌하거나 위반하지 않습니다.

5. 또한 공청회를 통해 허가 결정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6.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해당 부서는 공고가 지역 신문에 게재된 후 30 일 이상 경과한 후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공청회는 해당 시설의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공청회 종료 후 15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이 설정됩니다.

7. 허가, 허가 거부 또는 허가안의 변경에 대한 결정은 청문회 의견 제출 기간 종료 후 30 일 이내에 국장이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8. 허가 신청자와 공청회 기간 중 의견을 제출한 자는 허가안의 결정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합니다. 해당 결정에는 허가 거부(참고: 9VAC20-80-580), 허가서 원안대로 발급, 또는 허가서 초안 수정 후 발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9. 새로운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의 허가 또는 시설 확장 또는 용량 증대를 허용하는 변경 사항은 해당 시설이 § 10 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한, 국장은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다.1-1408.1 버지니아 주법 제D조. 허가를 발급하기 전에, 국장은 § 10 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결정해야 합니다.1-1408.1 버지니아 주법 제D조. 허가 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허가권자는 허가 결정의 근거가 된 정보가 더 이상 최신 정보가 아닐 경우, 해당 정보의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서에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 10.2-1408.1 D가 발급될 수 없는 경우, 신청은 2019년 12월 1일( 9)에 발효된 VAC 규정에 따라 거부됩니다.20-80 580 A 6.

10. 새로운 위생 매립지에 대한 모든 허가 및 기존 위생 매립지의 확장 허가 변경은 § 10 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 용량 보증 조건을 포함해야 합니다.1-1408.1 버지니아 주법 제P조. 이 조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해당 정치적 하위 행정구역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만을 수락하거나, (2) 다른 정치적 하위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간 협정에 따라 수락하는 한 개 이상의 정치적 하위 행정구역으로부터 제출된 허가 신청.

9VAC20-80-510

9VAC20-80-510. 부분 A 허가 신청서. (폐지됨.)

이 조항에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모든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의 허가 신청서 제A항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A. 제A부 허가 신청서는 해당 허가 신청 대상 시설의 유형을 명시하고 본 조항 제I호에 규정된 인증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구성됩니다.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모든 관련 정보 및 첨부 서류는 DEQ 양식 SW 7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3 (Part A 허가 신청서).

B. Part A 허가 신청서의 핵심 지도(제안된 시설의 일반적인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작성하여 신청서 일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키 맵은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7분 30초 단위 지형도 사분면도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사각형은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버전이어야 하며, 사각형의 이름을 포함해야 하며, 제안된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1마일 이상을 표시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 이상의 지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제출된 정보의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C. 근접 지역 지도를 작성하여 신청서 일부로 첨부해야 합니다. 근처 지도에는 최소 비율 1인치 = 200 피트(1" = 200')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처 지도에는 제안된 시설의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500 피트 반경의 지역을 표시해야 합니다. 근처 지도는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지형도 사분면도의 확대도나 최근 항공 사진일 수 있습니다. 근처 지도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1. 제안된 시설을 구성할 모든 주택, 건물 또는 구조물 및 해당 건물의 배치 계획;

2. 시설 경계;

3. 제안된 시설의 경계 내에서의 실제 폐기 작업의 범위(적용되는 경우);

4. 제안된 시설의 부지 및 인접한 모든 부동산에 대한 세금 지도에서 가져온 부지 및 블록입니다;

5. 지도 영역을 통과하는 기본 범람원,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의 예상 홍수 발생 기간을 나타내는 메모입니다;

6. 기존 토지 용도 및 구역 분류;

7. 모든 상수도 우물, 샘물 또는 취수장(공공 및 민간 모두 포함)을 공급합니다;

8. 모든 유틸리티 선로, 파이프라인 또는 지상 시설(광산 및 우물 포함); 및

9. All parks, recreation areas, surface water bodies, dams, historic areas, wetlands areas, monument areas, cemeteries, wildlife refuges, unique natural areas or similar features.

D. 지방 자치체 또는 공공 서비스 기관이 수용권을 보유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 계약서 또는 등기증서(페이지 및 책 위치 표시) 또는 해당 부지의 소유권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한 허가 기간 동안 법적 통제권을 입증하지 못한 자로부터의 허가 신청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지 않습니다. 구매 옵션에 대한 문서화는 등기증서의 임시 대체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실제 등기증서는 공사 착공 전까지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E. 본 장의 제5부(9VAC20-80-240 등)에 따라 규제되는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의 경우, 주에서 등록된 지질학자 또는 공학자가 작성한 현장 수리지질 및 지반공학 보고서.

1. 제안된 매립 시설의 현장 조사는 해당 부지의 지질공학적 및 수리지질학적 조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부지가 매립 시설로 개발하는 데 적합한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질공학 탐사 작업은 매립지의 다양한 시공 단계(라이너, 덮개, 배수 재료, 덮개 등)에 사용되는 현장 토양의 가용성과 적합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어야 합니다. 수리지질 정보는 시설 아래에 위치한 최상부 지하수의 특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지하 조사 프로그램은 본 문서에 명시된 최소 사양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시추공은 제안된 시설 경계 내 가장 상부의 지하수층을 확인하기 위해 위치되어야 하며, 해당 부지에서 지하수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토양의 물리적 특성 및 토양 이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안된 시설을 위한 시추 작업은 상부 가장 높은 수층의 두께를 확인하고 그 아래에 존재하는 중요한 불투수층의 유무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수량과 깊이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방수 구역은 가능한 한 예상 채움 구역 내에서 완전히 관통되지 않아야 합니다. 시추공의 수는 최소한 표 7 에 따라야 합니다.1 다음과 같습니다:

 

표 7.1

 

면적

총 보링 수

 

미만 10

4

 

10 - 49

8

 

50 - 99

14

 

100 - 200

20

 

이상 200

24 추가 10 에이커당 + 1 보링

b. 해당 부서는 표 71 에 따라 요구되는 시추공의 수가 제안된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 아래의 지질 구조 및 지하수 유동 패턴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 추가 시추를 요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c. 매우 균일한 지층에서는 부서의 승인에 따라 보링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d. 시추는 가능한 한 격자 패턴을 사용해야 하며, 주요 지형적 특징마다 최소 한 개의 시추가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추 패턴은 제안된 매립지 사이트를 통해 상세한 단면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 시추를 통해 얻은 지하 데이터는 표준 토양 채취 기술로 수집되어야 합니다. 다이아몬드 비트 코어링, 공기 회전 드릴링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 또는 이러한 방법의 조합을 적절히 사용하여 안정된 암반을 특성화해야 합니다. 시추공은 표면부터 가장 낮은 고도(기초 고도) 또는 암반 중 더 얕은 쪽까지 표준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표에 따라 필요한 시추 작업 7.1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의 가장 낮은 고도 아래 20 피트 구간 또는 암반까지 연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등록된 지질학자 또는 공학자가 결정한 추가 시료는 그 후 5피트 간격으로 채취되어야 합니다.

f. 토양 시추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발굴, 시험 구덩이 및 지질물리학적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소 4개의 시추공은 지하수 수위 관측정, 시추공 군집, 피에조미터 또는 피에조미터 군집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는 현장 내 지하수 유동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모든 지하수 모니터링 지점 또는 수위 측정 지점은 불투수성 재료로 채움에 의한 적절한 폐쇄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지질 조건의 복잡성에 따라 우물 또는 우물 군의 총 수는 결정되어야 합니다.

h. 현장 분석은 대표 시추공에서 수행하여 최상부 대수층의 현장 수리전도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i. 영구 모니터링 우물로 사용되지 않는 모든 시추공 및 활성 처분 구역 내의 우물은 밀봉되어야 하며, 굴착 및 시험 구덩이는 유출수 이동 경로를 방지하기 위해 복토되고 적절히 압축되어야 합니다. 지루한 밀봉 절차는 수리지질 보고서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2. 지질공학 및 수문 지질학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주요 섹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현장 절차. 현장의 시설 부분에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된 보링의 보링 기록 및 분석. 각 시추에 대해 최종 시추 기록을 제출하여 발생한 토양 또는 암석 상태를 기록해야 합니다. 각 로그에는 시추 및 시료 채취 장비의 유형, 시추 시작 날짜, 시추 완료 날짜, 미국 토양 분류 체계 또는 암석 품질 지정에 따른 토양 또는 암석 설명, 시료 채취 방법, 시료 채취 깊이, 발생한 수위, 표준 침투 테스트 타격 수(해당되는 경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링 위치 및 고도는 0.01 피트 단위의 정밀도로 측량해야 합니다. 측량자는 각 유정에 적어도 하나의 측량 지점을 지워지지 않게 표시해야 합니다. 시추 기록에 기술된 모든 토양과 암석의 깊이는 가능한 경우 국가 측지 수직 기준점으로 보정해야 합니다.

b. 부지 밑에 있는 토양 단위의 전체 공학적 설명을 포함한 지질 공학적 해석 및 보고서.

(1) 토양 단위 설명에는 토양 단위 두께, 부지 전체의 연속성 및 생성에 대한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토양 단위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실험실 결정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2) 배수층, 불투수 덮개 또는 불투수 라이너 재료로 사용될 것으로 제안된 토양 단위는 재형성 투수율에 대한 실험실 시험 결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재성형 수리전도도 시험에는 프로クター 압밀 시험(ASTM D698)을 통해 토양 분류, 액체 한계, 플라스틱 한계, 입자 크기 분포, 특정 중량, 시험 시료의 압밀률, 재성형 밀도, 재성형 수분 함량, 및 시험 시료의 포화도가 필요합니다. 프로クター 압축 시험 데이터와 수리전도도 시험 시료 데이터는 표준 수분-밀도 시험 그래프에 그래프로 표시해야 합니다.

(3) 지질공학 보고서는 라이너, 캡, 배수층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재료의 가용량을 추정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 자료의 예상 용도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해당 내용이 알려진 경우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c. 수문 지질학 보고서.

(1) 보고서는 지하수 수위, 지하수 유동 방향 및 계산된 유속, 그리고 해당 부지의 수리지질학에 관한 유사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모든 원시 데이터는 계산 결과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2) 보고서에는 현장 테스트 절차 및 결과, 교란되지 않은 샘플에 대한 실험실 결정, 재충전 지역, 배출 지역, 인접 또는 면적 사용, 펌핑 우물의 일반적인 영향 반경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보고서는 또한 지역 지질 환경에 대한 논의, 현장 지질 조사 결과, 현장 조사 및 참고 문헌에서 얻은 최상부 지하수층의 분류 및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지질 설명에는 균열, 단층 및 기타 구조적 불연속성의 분포와 방향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중요한 지질적 특징의 존재 여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층 설명서는 균일성, 수평 및 수직 범위, 등방성, 필요 시 지하수 정화 가능성, 그리고 지하수 모니터링 네트워크의 적절한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4) 보고서에는 다음 출처 중 가능한 출처에서 작성된 사이트의 지질도가 우선순위에 따라 포함되어야 합니다:

(a) 현장 조사 중에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된 현장별 매핑입니다;

(b) 1:24,000 이상의 축척으로 게시된 지질 매핑;

(c) 1:250,000 또는 그 이상의 축척으로 발행된 지역 지질 매핑; 또는

(d) 기타 게시된 매핑.

(5) 이 조항 하위조항 ( 2 c)에 따라 작성된 지질도에서 식별된 지질 구조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규모로, 지질 구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최소 두 개의 일반적으로 직교하는 상세한 현장 특정 단면도를 수문지질 보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4) 단면도는 단면선沿에 따라 지질 단위, 기존 매립 구역의 기초 고도, 지하수면, 및 표면 지형 특성을 표시해야 합니다. 단면 위치는 전체 시설 도면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6) 제안된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 지역 아래에서 관측된 지하수 조건을 충분히 정의하는 최상부 수층의 전위도 표면도(안정화된 지하수 수위 기반). 지하수 수위 데이터 세트별로 전위차 표면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부지 변경, 강수량의 계절적 변동, 및 부지의 현재 및 미래 토지 이용이 수위면(potentiometric surface)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해야 합니다.

(7) 미국 광업광물에너지부 또는 미국 지질조사국의 지질도 또는 보고서가 발행되는 경우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F. 이 장의 제6부(9VAC20-80-320 등)에 따라 규제되는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 대하여:

1. 시설 운영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수층, 지질학적 특징 또는 이와 유사한 현장의 특성에 대한 목록과 설명입니다.

2. 미국 광업광물에너지부 또는 미국 지질조사국의 지질도 또는 보고서가 발행된 경우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G. 위생 매립지의 경우, 버지니아 교통부(VDOT)가 작성한 적정성 보고서. § 10 에 따라.1-1408.4 버지니아 주법 제 1 조에 따라 작성된 이 보고서는 매립지에 제공될 교통 시설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특히 매립지가 지역 교통량, 도로 정체, 고속도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합니다.

H. 위생 매립지의 경우, 매립 영향 평가서(LIS).

1.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하는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매립지가 공원, 레저 지역, 야생동물 관리 지역, 멸종 위기 종의 중요 서식지(적용되는 지방, 주, 또는 연방 기관에 의해 지정된 지역), 공공 수자원, 해양 자원, 습지, 역사적 유적지, 어류 및 야생동물, 수질, 관광 등에 미치는 영향. 이 보고서는 공공 수자원 또는 습지 근처에 폐기물 매립지를 설치할 때 적용되는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 10,1-1408,4 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10.1-1408.5 Virginia 주법전.

2. 보고서에는 매립지 구성에 대한 논의와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에서 확인된 영향을 시설 설계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포함됩니다.

3. 보고서에는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에 따라 시설에서 5마일 이내에 있는 모든 지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I. 신청인이 해당 부지에 SWMF를 개발할 의도가 있음을 모든 인접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했다는 내용의 서명된 진술서, 해당 통지서의 사본 및 통지가 발송된 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J. 시설이 지역 고체 폐기물 관리 계획과 일치함을 입증하는 자료, 포함하여:

1. 고체 폐기물 관리 계획 지역 내 시설의 역할에 대한 논의;

2. 해당 시설이 제안된 서비스 지역에 제공할 추가적인 고체 폐기물 처리 용량에 대한 설명;

3해당 시설에 대한 논의가 포함된 지역 폐기물 관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참조 사항.

K.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새로운 시설 또는 시설 확장으로 인해 공익이 증진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1. 서비스 지역 내 공공의 비용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새로운 시설 또는 시설 확장 비용과 폐기물 이송 또는 기타 처리 옵션을 비교합니다;

2. 이 시설은 사람의 건강과 안전 및 환경을 보호합니다;

3. 이 시설은 재사용 또는 매립을 포함한 폐기 대안을 제공합니다;

4. 이 시설을 통해 고형 폐기물의 재활용 기회를 늘릴 수 있습니다;

5. 이 시설은 에너지 회수 또는 고형 폐기물의 후속 사용,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제공하여 폐기되는 고형 폐기물의 양을 줄입니다;

6. 해당 시설은 호스트 커뮤니티가 표명한 폐기물 관리 요구 사항을 지원합니다.

7. 해당 시설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추가 요소.

9VAC20-80-520

9VAC20-80-520.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제2부 허가 신청서. (폐지됨.)

제5편(9VAC20-80-240 등)에 따라 규제되는 모든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제B편 허가 신청 요건은 이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Part B 신청서는 다음 요건 및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A. 파트 B 신청서의 일부로 제출되는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설계 계획. 공화국에서 전문 공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된 업체가 작성하고 공화국에 등록된 전문 공학 기술자에 의해 인증된 설계 계획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프로젝트 제목, 계획서를 작성한 사람, 계획서를 작성한 사람, 목차가 표시된 제목 시트와 현장 및 서비스 대상 지역의 위치가 표시된 위치 지도.

b. 개발 전의 사이트 조건을 나타내는 기존 사이트 조건 계획 시트입니다.

c. 엔지니어링 변경을 설치하거나 파일링을 시작하기 전에 사이트 기본 등급 또는 사이트가 기본 고도까지 완전히 굴착된 경우 사이트의 외관을 나타내는 기본 등급 계획 시트입니다.

d. 엔지니어링 수정 사항을 설치한 후 사이트의 모습을 나타내는 엔지니어링 수정 계획 시트입니다. 복잡한 사이트의 경우 두 개 이상의 플랜 시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랜은 엔지니어링 수정이 있는 사이트에만 필요합니다.

e. 부지의 외관을 나타내는 최종 부지 지형 계획 시트와 장기 치료를 위해 부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마감 시 부지의 최종 윤곽을 표시합니다.

f. 시간 경과에 따른 사이트 개발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일련의 단계별 계획 시트입니다. 최소한 초기 부지 준비와 이후 주요 단계 또는 상당한 부지 준비가 수행되어야 하는 새로운 영역에 대해 별도의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각 계획에는 표시된 단계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공사 항목 및 수량 목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침출수 발생, 지하수 품질 및 가스 발생 및 배출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모든 장치의 위치를 표시한 현장 모니터링 계획표. 이 계획에는 현장 개발 전후 및 개발 중 모니터링 빈도에 따라 모니터링해야 할 파라미터를 표시한 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별도의 계획 도면은 설계 용량이 3에이커를 초과하는 사이트에만 필요합니다.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는 이 정보를 제출용 다른 계획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h. 사이트의 기선과 수직 및 평행한 방향으로 사이트의 최대 500 피트 간격으로 사이트 단면도를 작성해야 하며, 단면도 간격은 최대 피트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며, 고도 변화점 및 중요한 구조물 특징 부위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단면도의 위치는 적절한 평면도에 표시되어야 하며, 단면도는 현장 격자 시스템을 사용하여 표시되어야 합니다. 적용되는 경우, 각 단면도는 기존, 제안된 기초 및 최종 고도; 단면도가 통과하거나 인접한 토양 시추공 및 모니터링 우물; 토양 유형, 기반암 및 지하수면; 침출수 제어, 수집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각 주요 폐기물 유형별 채움 한계; 배수 제어 구조물; 현장 경계 내 및 활성 채움 구역 내의 접근 도로 및 램프; 채움 순서 또는 단계; 및 기타 적절한 현장 특성을 표시해야 합니다.

i. 배수 제어 구조물, 접근 도로, 울타리, 침출수 및 가스 제어 시스템 및 모니터링 장치, 건물, 표지판 및 기타 시공 세부 사항에 대한 상세 도면 및 대표 단면도.

j. 계획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현장 제어에 사용할 기준선과 벤치 마크가 있는 측량 그리드입니다.

(2) 주요 폐기물 유형 또는 채우기 영역별 채우기 한도.

(3) 실제 매립 지역과 현장 주변의 모든 배수 패턴 및 지표수 배수 제어 구조. 이러한 구조물에는 둔덕, 도랑, 침전지, 펌프, 웅덩이, 암거, 배수로, 파이프, 입구, 속도 차단, 잔디, 침식 매트 또는 기타 침식 제어 방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각 단계 내에서의 충전 방향 및 순서.

(5) 그림에 표시된 시점의 지표면 등고선. 주요 특징에 대한 부분적 고도 차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6) 개간할 구역을 정리하고 표토를 제거합니다.

(7) 라이너 재료, 가스 배출 재료, 벙커, 도로 건설, 일일 덮개 및 최종 덮개를 위한 지역을 대여합니다.

(8) 모든 토사 적재물(일일 및 최종 덮개, 표토, 라이너 재료, 가스 배출 재료 및 기타 굴착 작업 포함).

(9) 활성 채우기 영역 안팎의 도로 및 교통 흐름 패턴에 액세스합니다.

(10) 모든 임시 및 영구 펜싱.

(11) 방벽, 식생 또는 특수 울타리 등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

(12) 침출수 수집, 제어, 저장 및 처리 시스템으로, 파이프, 맨홀, 트렌치, 벙커, 수집 솥, 저장 장치, 펌프, 라이저, 라이너 및 라이너 연결 부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3) 가스, 침출수 및 지하수 모니터링 장치 및 시스템.

(14) 극한 기상 조건 시 폐기물 처리 지역.

(15) 지원 건물, 규모, 유틸리티, 게이트 및 표지판.

(16) 특수 폐기물 취급 구역.

(17) 구성 참고 사항 및 세부 사항에 대한 참조.

(18) 기타 적절한 사이트 기능.

2. 폐쇄 계획. 세부적인 폐쇄 계획이 수립되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두 부분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첫 번째 부분은 허가 기간의 중간 시점에 달성될 조치를 반영하고, 두 번째 부분은 매립지의 사용 수명이 도달했을 때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는 이 장의 제5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시설이 어떻게 폐쇄될 것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계획에는 사이트 폐쇄 시 준수해야 할 절차, 폐쇄 순서, 일정표, 최종 폐쇄 완료 계획(최종 지형도 포함) 및 장기 관리 계획서(폐쇄 완료 시 사이트의 상태를 표시하고 장기 관리 기간 동안 수행될 예정인 사항을 명시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획에는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항목과 예상 일정을 기재한 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이 정보는 최종 지형도 시트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B. 설계 보고서. 설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부서 검토를 용이하게 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충 논의 및 설계 계산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설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프로젝트 제목; 공학 컨설턴트; 부지 소유자, 허가권자 및 운영자; 제안된 허가 면적; 부지 수명 및 용량; 서비스 대상 지자체, 산업 및 수집·운송 기관; 처리될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신청자가 요청하는 모든 면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 사이트의 주요 기능 설계에 대한 논리와 근거를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교통 흐름 설계, 기반 지반 등급 및 지하 조건과의 관계, 예상되는 폐기물 유형 및 특성, 개발 단계, 라이너 설계, 침출수 관리 시스템 설계, 시설 모니터링, 유사한 설계 요소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부서에서 결정한 부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명시된 부지 개발 조건 목록과 해당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취한 조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모든 계산 사항, 예를 들어 폐기물 덮개 균형 계산, 재고 산적 크기 추정, 현장 수명 추정 및 유출량 및 침출수 양 추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산 결과는 부록에 상세한 방정식과 함께 요약되어 제시되어야 합니다.

3. 사이트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사양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이트 운영자에게 사이트 건설 및 운영의 모든 측면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포함해야 합니다. 설계도면에 기재된 사양에 대한 참조 사항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지침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양서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a. 초기 현장 준비 작업으로, 정지 및 제거 작업의 사양, 표토 제거, 기타 굴착 작업, 흙막이 구조물 시공, 배수 제어 구조물, 침출수 수집 시스템, 접근 도로 및 출입구, 스크린 설치, 울타리 설치, 지하수 모니터링 및 기타 특수 설계 요소 등이 포함됩니다.

b. 현장 측정, 촬영할 사진, 샘플링 및 테스트 절차에 대한 논의가 포함된 초기 현장 준비 계획은 현장 조건이 타당성 보고서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지 확인하고 부서의 승인을 위해 제출된 엔지니어링 계획 및 사양에 따라 현장이 건설되었음을 문서화하기 위해 활용해야 합니다.

C. 운영 매뉴얼.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초기 운영 단계부터 폐쇄까지 설계 및 시공 계획이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 포함하여 포함해야 합니다. 매립장 운영 매뉴얼은 다음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및 수집·운반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포함합니다.

2. 사이트 운영자에게 사이트 운영의 모든 측면에 대한 상세한 지침. 설계도면에 기재된 사양에 대한 참조 사항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지침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양서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a. 초기 현장 준비 작업으로, 정지 및 제거 작업의 사양, 표토 제거, 기타 굴착 작업, 흙막이 구조물 시공, 배수 제어 구조물, 침출수 수집 시스템, 접근 도로 및 출입구, 스크린 설치, 울타리 설치, 지하수 모니터링 및 기타 특수 설계 요소 등이 포함됩니다.

b. 초기 현장 준비 작업에는 현장 측량에 대한 논의, 촬영할 사진, 현장 조건이 계획 및 설계 보고서에서 정의된 조건과 동일함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될 시료 채취 및 시험 절차, 그리고 제출된 공학 설계도면 및 사양서에 따라 현장이 시공되었음을 문서화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c. 일상 운영 업무에는 개발 일정 논의, 수거 가능한 폐기물 종류 및 제외 항목, 입고 폐기물 검사, 일반적인 폐기물 처리 기술, 운영 시간, 교통 안내, 배수 및 침식 방지 조치, 바람이 강하거나 습하거나 추운 날씨 시 운영 방법, 화재 방지 장비, 인력 배치, 특수 폐기물 처리 방법, 벡터, 먼지 및 냄새 제어 방법, 일일 청소, 채움 방향, 회수, 기록 관리, 방문자 및 직원 주차장, 모니터링, 유지보수, 채움 완료 지역 폐쇄, 가스 및 침출수 제어 방법, 장비 명칭 및 연락처가 기재된 예비 장비, 기타 특수 설계 특징.

d. 후속 단계의 개발.

e. 사이트 폐쇄 관련 정보로, 사이트 폐쇄 시 예상되는 절차의 순서와 폐쇄 계획의 실행을 위해 사이트를 장기 관리 및 최종 사용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논의가 포함됩니다.

f. 검사 계획서는 본 장의 제5부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시설 운영의 모든 적용 가능한 주요 측면을 검사하기 위한 일정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검사 빈도는 장비의 잠재적 노후화 또는 고장률과, 검사 사이의 기간 동안 노후화 또는 고장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발생 확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시설 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예: 적재 및 하역 구역) 및 고장 발생 시 심각한 환경적 또는 건강상의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사용 중일 경우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계획에는 모니터링, 안전 및 비상 장비의 검사 일정; 보안 장치 및 공정 운영 및 구조 장비의 검사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서는 검사 시 확인해야 할 문제의 유형, 검사 빈도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수행되거나 필요한 유지보수 활동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폐쇄 후 관리 계획서에는 장기 관리 정보가 포함되며, 유출 제어 구조물의 검사 및 유지보수 절차, 침하, 침식 피해, 가스 및 침출수 제어 시설, 가스, 침출수 및 지하수 모니터링, 기타 장기 관리 필요 사항에 대한 논의가 포함됩니다.

h. 안전 계획은 운영 중 시설 및 기타 인원의 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안된 조치의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i. 운영자가 시설 내에서 관리 또는 처분이 허용되지 않은 유해 폐기물, 대량 액체 또는 기타 폐기물의 무단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통제 방법.

j. 조경 계획서: 현존하는 사이트 식생 중 보존될 부분을 명확히 표시하고, 프로젝트의 정리, 평탄화 및 시공 단계에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적용될 방법들을 논의하며, 추가로 식재될 식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식생 유형, 위치 및 목적(예: 완충, 차단, 미관 등)에 관한 정보와 식재 일정표는 계획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k. 화재, 폭발 또는 공기, 토양, 또는 표면수에 유해 성분의 계획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또는 비갑작스러운 방출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명시하는 비상 대응 계획. 이 비상 대응 계획은 허가가 발급될 때 현지 경찰서 및 소방서와 인근 의료 시설에 제출될 것입니다. 비상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다양한 비상 상황 발생 시 시설 담당자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설명;

(2) 현지 경찰 및 소방서와 체결한 협약 내용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예: 긴급 상황 대응 인력이 출동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시설에 즉시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에 대한 설명; 및

(3) 시설의 비상 대응 담당자로 지정된 모든 사람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사무실 및 가정) 목록. 이 목록은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기재된 경우, 한 명을 주요 비상 연락 담당자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대체자로서 책임을 맡을 순서에 따라 기재해야 합니다.

D. 재무 보증 서류. 고체 폐기물 처리, 이동 및 처리 시설의 금융 보증 규정(9VAC20-70)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해당 규정에 준수함을 입증하기 위해 완료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9VAC20-80-530

9VAC20-80-530. 에너지 회수 및 소각 시설에 대한 Part B 허가 신청 요건. (폐지됨.)

에너지 회수, 열처리, 소각 시설을 운영하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 중 몬태나주 환경부( 9)의 VAC20-80-370 규정에 따라 규제받는 시설로, 현장 내에서 고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으며 폐쇄 시 모든 고체 폐기물 또는 고체 폐기물 잔여물을 제거할 경우, 본 조항의 신청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 정보는 Part B 허가 신청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설계 계획. 설계 계획은 공화국에서 전문 공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된 개인 또는 업체가 작성해야 합니다. 계획서는 9VAC20-80-370 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기존 부지 조건 계획도: 개발 전 부지 조건을 표시한 도면.

2. 공학 변경 계획서: 공학 변경 공사 완료 후 현장의 외관 상태를 표시한 문서. 복잡한 현장에는 하나의 계획도면 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시간 경과에 따른 현장 개발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단계별 계획도.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별도 계획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는 초기 현장 준비 작업과 이후 각 주요 단계 또는 새로운 지역에서 상당한 현장 준비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각각의 계획에는 해당 단계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공사 항목 및 양을 명시한 목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의 설계 도면에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모든 구조물 및 구조물의 평면도 및 단면도(차원 표시 포함). 건물 후퇴선, 제안된 구조물과 기존 또는 제안된 다른 구조물, 도로, 주차 공간 및 부지 경계 사이의 측면 및 후면 거리를 표시한 평면도;

b. 가공 라인, 내부 하역, 분류, 보관 및 적재 구역 및 기타 기능 구역의 배치, 단면도 및 치수를 표시한 내부 평면도;

c. 시설에 서비스를 제공할 유틸리티를 식별하고 위치 및 설명하는 계획서(폭우 배수 시스템, 하수도 시스템, 상수도 시스템 및 에너지 시스템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제안된 시설과 기존 유틸리티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5. 적용되는 경우, 다음 정보는 계획 도면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a. 기존 현장 조건 지도에 표시된 모든 정보는, 해당 정보가 표시될 경우 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와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한 포함됩니다.

b. 현장 측량에 사용되는 기준선과 측량 표지물이 표시된 측량 격자.

c. 지역 내 및 현장 경계선 내의 모든 배수 패턴 및 표면 수배수 제어 구조물(방조제, 배수로, 침전지, 펌프, 배수구, 터널, 파이프, 유입구, 유속 완화 장치, 잔디 식재, 침식 방지 매트 또는 기타 침식 방지 방법)을 포함합니다.

d. 저장 및 이송 구역으로의 접근 도로 및 교통 흐름 패턴.

e. 모든 임시 및 영구 울타리.

f. 이러한 선별 방법에는 흙벽, 식생 또는 특수 울타리 등이 포함됩니다.

예: 폐수 수집, 제어 및 처리 시스템으로, 파이프, 맨홀, 트렌치, 벙커, 수집 탱크 또는 저수조, 펌프, 및 라이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h. 특수 폐기물 처리 구역.

i. 시공 관련 메모 및 세부 사항 참조.

j. 기타 적절한 사이트 기능.

6. 배수 제어 구조물, 접근 도로, 울타리, 건물, 표지판 및 기타 시공 세부 사항에 대한 상세 도면 및 대표 단면도.

B. 설계 보고서. 시설 설계 보고서가 필요하며, 이 보고서는 설계 계획서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세부 사항 및 사양을 포함해야 합니다. 설계 계획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1. 설계 보고서 서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제목; 공학 컨설턴트; 부지 소유자, 허가권자 및 운영자; 부지 수명 및 용량; 서비스 대상 지자체, 산업 분야 및 수집·운송 기관; 처리될 폐기물 종류. 신청자가 요청하는 모든 면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 설계 용량 사양서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a. 시설의 정격 용량(일일 톤 및 시간당 톤)

b. 예상되는 단기 및 장기 미래 일일 부하량;

c. 정상적인 적재, 하역 및 보관 구역의 지정, 포함하여 입방 야드 및 톤 단위의 용량. 예상되는 단기 일일 부하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시간 범위 설명;

d. 시설 시스템의 가동 중단 시간이 24 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될 비상 적재, 하역, 보관 또는 기타 처분 능력의 지정;

e. 시설 시스템의 가동 중단 시간이 72 시간을 초과할 경우 대체 관리 시설 또는 보관된 폐기물의 이전 계획의 지정;

3. 공정 잔류물의 설계 사양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예상되는 일일 폐기물 잔여물 발생량;

b. 제안된 최종 처분 장소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 잔류물(재 잔류물 및 바이패스 재료 포함) 및 대기 오염 방지 장치에서 발생하는 잔류물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단으로 수락되었을 수 있는 모든 무허가 폐기물 유형에 대한 제안된 대체 처분 장소도 포함됩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이러한 폐기물 종류의 처리를 위한 계약 체결 일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c. 시설과 함께 운영될 예정인 모든 재료의 사용, 재사용 또는 재활용 활동에 대한 설명서(입고되는 고체 폐기물 또는 지속적인 잔여물 중 어느 쪽에 적용되는지 명시함);

4. 제안된 현장 내외 운송 시스템에 대한 설명서 및 상세 사양서. 이 시스템은 시설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과 시설에서 재활용 재료 또는 공정 잔여물을 제거하는 차량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현장 내 주차장, 출입구 및 출구 위치, 그리고 현장 내로 진입하고, 출구로 나가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적용될 메커니즘 또는 기능은 명확히 지정되어야 합니다.

5. 현장 폐쇄 시점의 재정적 책임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설계 계획서에 부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부속서에는 이전에 제출되지 않은 추가 데이터, 계산서, 재료 사양서, 운영 계약서, 폐수 처리 계약서, 장기 요양 자금 관련 문서 및 기타 적절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C. 운영 매뉴얼. 운영 매뉴얼은 운영자가 설계 계획 및 사양을 실행하기 위해 따라야 할 상세한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최소 한도에서 운영 매뉴얼에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일일 운영 업무에는 개발 일정 논의, 수거 가능한 폐기물 종류 및 제외 항목, 일반적인 폐기물 처리 방법, 운영 시간, 교통 안내, 배수 및 침식 방지 조치, 바람이 강한 날, 습한 날, 추운 날의 운영 방법, 화재 방지 장비, 인력 배치, 특수 폐기물 처리 방법, 벡터, 먼지 및 냄새 제어 방법, 일일 청소, 회수, 기록 관리, 방문자 및 직원 주차장, 모니터링, 장비 명칭 및 연락처가 기재된 예비 장비, 기타 특수 설계 특징. 이 부분은 사이트 운영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분리 가능한 섹션으로 개발될 수 있습니다.

2. 사이트 폐쇄 관련 정보로, 사이트 폐쇄 시 예상되는 절차 및 일정에 대한 설명과 장기 관리 및 최종 사용을 위해 사이트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논의가 포함됩니다.

3. 장기 관리 정보에는 특정 시설 설계에 따라 요구되는 배수 제어 구조물의 검사 및 유지보수 절차, 침식 피해, 폐수 관리, 기타 장기 관리 필요 사항에 대한 논의가 포함됩니다.

D. 화재, 폭발 또는 공기, 토양, 지표수 또는 지하수에 유해 성분이 계획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또는 갑작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방출되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명시하는 비상 대응 계획은 Part B 신청서의 일부로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부서 제출 전에는 해당 지역 경찰서 및 소방서와 협조하여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의료 시설과도 협조할 것입니다. 비상 계획에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양한 비상 상황 발생 시 시설 관리자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설명;

2. 현지 경찰 및 소방서와 체결한 협약 내용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예: 긴급 대응 인력이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출동하는 경우 등) 해당 기관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시설에 즉시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3. 시설의 비상 대응 담당자로 지정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사무실 및 가정) 목록.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기재된 경우, 한 명을 주요 비상 연락 담당자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대체 담당자로서 책임을 맡을 순서에 따라 기재해야 합니다.

E. 폐쇄 계획. 신청인은 SWMF를 폐쇄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시설의 운영 기간 중 언제든지 및 시설을 폐쇄할 때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도록 수립되어야 합니다. 계획은 시설을 환경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 또는 시설 내의 모든 고체 폐기물 및 잔여물을 제거하고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반영해야 합니다. 폐쇄 계획은 시설의 폐쇄 또는 고체 폐기물 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F. 허가 신청 시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신청인은 허가 신청 시점에 제안된 시설 주변 지역의 배경 소음 수준 데이터를 조사, 기록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9VAC20-80-540

9VAC20-80-540. 기타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의 Part B 허가 신청 요건. (폐지됨.)

이 장의 제6부(9VAC20-80-320 등)에 따라 규제되는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중 에너지 회수 시설, 열처리 시설, 소각 시설을 제외하고 현장 내에서 고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으며, 폐쇄 시 모든 고체 폐기물 또는 고체 폐기물 잔여물을 제거할 경우, 이 조항의 신청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 정보는 Part B 허가 신청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설계 계획. 설계 계획은 공화국에서 전문 공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된 개인 또는 업체가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획서는 본 장의 제6부 중 해당 부분에 대한 준수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1. 기존 부지 조건 계획도: 개발 전 부지 조건을 표시한 도면.

2. 공학 변경 계획서: 공학 변경 공사 완료 후 현장의 외관 상태를 표시한 문서. 복잡한 현장에는 한 장 이상의 계획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공학적 개조가 이루어진 사이트에만 적용됩니다.

3. 시간 경과에 따른 현장 개발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단계별 계획도.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별도 계획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는 초기 현장 준비 작업과 이후 각 주요 단계 또는 새로운 지역에서 상당한 현장 준비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각각의 계획에는 해당 단계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공사 항목 및 양을 명시한 목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적용 가능한 경우, 특정 고체 폐기물 관리 과정의 설계 도면.

5. 적용되는 경우, 다음 정보는 계획 도면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a. 기존 현장 조건 지도에 표시된 모든 정보는, 해당 정보가 표시될 경우 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와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한 포함됩니다.

b. 현장 측량에 사용되는 기준선과 측량 표지물이 표시된 측량 격자.

c. 지역 내 및 현장 경계선 내의 모든 배수 패턴 및 표면 수배수 제어 구조물(방조제, 배수로, 침전지, 펌프, 배수구, 터널, 파이프, 유입구, 유속 완화 장치, 잔디 식재, 침식 방지 매트 또는 기타 침식 방지 방법)을 포함합니다.

d. 활성 채움 구역으로의 접근 도로 및 교통 흐름 패턴.

e. 모든 임시 및 영구 울타리.

f. 이러한 선별 방법에는 흙벽, 식생 또는 특수 울타리 등이 포함됩니다.

g. 침출수 수집, 제어 및 처리 시스템으로, 파이프, 맨홀, 트렌치, 벙커, 수집 솥 또는 저수조, 펌프, 라이저, 라이너 및 라이너 접합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h. 특수 폐기물 처리 구역.

i. 시공 관련 메모 및 세부 사항 참조.

j. 기타 적절한 사이트 기능.

6. 배수 제어 구조물, 접근 도로, 울타리, 건물, 표지판 및 기타 시공 세부 사항에 대한 상세 도면 및 대표 단면도.

B. 설계 보고서. 시설 설계 보고서가 필요하며, 이 보고서는 설계 계획서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세부 사항 및 사양을 포함해야 합니다. 설계 계획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1. 설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프로젝트 제목; 공학 컨설턴트; 부지 소유자, 허가권자 및 운영자; 부지 수명 및 용량; 서비스 대상 지자체, 산업 및 수집·운송 기관; 처리될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신청인이 요청하는 모든 면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사양서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a. 현장 설계 및 시공 규격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 운영자에게 현장 시공 및 운영의 모든 측면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설계도면에 기재된 사양에 대한 참조 사항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지침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b. 설계 보고서 사양에는 접근 도로 및 출입구, 차단 시설, 울타리 및 기타 특수 설계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c. 현장 폐쇄 시점의 재정적 책임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부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부록에는 이전에 제출되지 않은 추가 데이터, 계산서, 재료 사양서, 운영 계약서, 침출수 처리 계약서, 장기 관리 자금 관련 문서 및 기타 적절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시설의 설계 및 운영 계획에는 본 절의 하위 조항 1 및 2 에 적용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문서에는 사용될 모든 장비 및 작업에 대한 완전하고 상세한 공학 설계도면 및 사양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공정에서 잔여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잔여 폐기물의 처분 방법은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C. 운영 매뉴얼. 운영 매뉴얼은 운영자가 설계 계획 및 사양을 실행하기 위해 따라야 할 상세한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최소 한도에서 운영 매뉴얼에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일일 운영 업무에는 개발 일정 논의, 수거 가능한 폐기물 종류 및 제외 항목, 일반적인 폐기물 처리 방법, 운영 시간, 교통 안내, 배수 및 침식 방지 조치, 바람이 강한 날, 습한 날, 추운 날의 운영 방법, 화재 방지 장비, 인력 배치, 특수 폐기물 처리 방법, 벡터, 먼지 및 냄새 제어 방법, 일일 청소, 채움 방향, 회수, 기록 관리, 방문자 및 직원 주차, 모니터링, 채움 지역 방치, 장비 명칭 및 연락처가 기재된 예비 장비, 기타 특수 설계 특징. 이 부분은 사이트 운영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분리 가능한 섹션으로 개발될 수 있습니다.

2. 후속 단계의 개발.

3. 사이트 폐쇄 관련 정보로, 사이트 폐쇄 시 예상되는 절차 및 일정에 대한 설명과 장기 관리 및 최종 사용을 위해 사이트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논의가 포함됩니다.

4. 장기 관리 정보에는 특정 시설 설계에 따라 요구되는 배수 제어 구조물의 검사 및 유지보수 절차, 침식 피해, 침출수 제어 및 기타 장기 관리 필요 사항에 대한 논의가 포함됩니다.

D. 화재, 폭발 또는 공기, 토양, 지표수 또는 지하수에 유해 성분이 계획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또는 갑작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방출되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명시하는 비상 대응 계획은 Part B 신청서의 일부로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부서 제출 전에는 해당 지역 경찰서 및 소방서와 협조하여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의료 시설과도 협조할 것입니다. 비상 계획에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양한 비상 상황 발생 시 시설 관리자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설명;

2. 현지 경찰 및 소방서와 체결한 협약 내용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예: 긴급 대응 인력이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출동하는 경우 등) 해당 기관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시설에 즉시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3. 시설의 비상 대응 담당자로 지정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사무실 및 가정) 목록.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기재된 경우, 한 명을 주요 비상 연락 담당자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대체 담당자로서 책임을 맡을 순서에 따라 기재해야 합니다.

E. 폐쇄 계획. 신청인은 SWMF를 폐쇄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시설의 운영 기간 중 언제든지 및 시설을 폐쇄할 때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도록 수립되어야 합니다. 계획은 시설을 환경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 또는 시설 내의 모든 고체 폐기물 및 잔여물을 제거하고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반영해야 합니다. 폐쇄 계획은 시설의 폐쇄 또는 고체 폐기물 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F. 허가 신청 시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신청인은 허가 신청 시점에 제안된 시설 주변 지역의 배경 소음 수준 데이터를 조사, 기록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9VAC20-80-550

9VAC20-80-550. 허가의 효과. (폐지됨.)

A.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 대한 허가서는 9VAC20-80-500 에 명시된 절차가 완료된 후 작성되어야 합니다. 허가는 시설의 건설 요건, 모니터링 요건, 운영 제한 또는 지침, 폐기물 제한(해당되는 경우) 및 시설의 운영, 유지보수 및 폐쇄에 필수적인 기타 모든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상세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시설에서 폐기물을 수령하기 전에 신청자는 다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1. 공사 완료 사실을 서면으로 해당 부서에 통지하고, 등록된 전문 공학기술자가 작성한 서면을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 시설이 승인된 설계도면 및 사양서에 따라 완공되었으며 운영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인증해야 합니다. 이 인증서는 9VAC20-80-250 B 18 d, 9VAC20-80-260 B 17 d 및 9VAC20-80-270 B 19 d에 요구되는 CQA 인증서에 추가로 발급되며, CQA 인증서를 발급한 사람과 다른 개인에 의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인증서는 일반적으로 설계 엔지니어에 의해 발급됩니다.

2. 부서 담당자가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이 운영 준비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조치하십시오.

B. 검사. 고체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각 시설은 정기적인 점검 및 기록과 보고서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해당 부서가 발급하는 최종 허가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허가 신청자는 허가를 수락함으로써 지정된 정기 검사에 동의합니다.

C. 유효한 허가증의 유효 기간 동안 해당 허가증을 준수하는 것은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집행 목적상 준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허가는 9VAC20-80-600 및 9VAC20-80-620 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변경, 취소 또는 재발급될 수 있으며, 또는 사유가 있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D. 허가의 발급은 어떠한 형태의 재산권이나 독점적 특권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E. 허가의 발급은 어떠한 인명 또는 재산에 대한 손상, 타인의 사적 권리 침해, 또는 연방, 주 또는 지방의 법령 또는 규정의 위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F. 허가증은 허가권자가 새로운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는 허가증이 취소되고 재발급되었거나, 새로운 허가권자를 식별하고 필요한 기타 요건을 반영하기 위한 소규모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G. 준수 일정.

1. 허가는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장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준수 일정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a. 본 항에 따른 준수 일정은 가능한 한 빨리 준수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b.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허가증에 명시된 준수 일정이 허가증 발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일정은 중간 준수 요건과 그 달성 일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중간 기간 사이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중간 요구사항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단계별로 쉽게 나누어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허가서는 중간 요구사항의 완료를 위한 진행 상황 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명시하고 예상 완료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c. 허가는 각 중간 기한 및 최종 준수 기한으로부터 14 일 이내에 허가받은 자가 해당 부서에 서면으로 중간 또는 최종 요건의 준수 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하여야 합니다.

2. 대체 준수 일정. 허가 신청자 또는 허가 취득자는 다음의 경우에 허가 조건을 계속 준수하며 운영을 계속하는 대신 규제 대상 활동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고체 폐기물의 최종 수량을 수령하는 경우, (2) 처리 또는 보관 시설의 경우 적용되는 요건에 따라 폐쇄하는 경우, 또는 (3) 처분 시설의 경우 적용되는 요건에 따라 폐쇄하고 폐쇄 후 관리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a. 허가받은 자가 이미 발급된 허가에 따라 지정된 시점에 규제 대상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1) 허가는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일정을 포함하여 활동의 적시 중단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는

(2) 허가받은 자는 허가서에 이미 명시된 임시 또는 최종 준수 일정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허가된 활동을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b. 규제 대상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이 허가 발급 전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허가에는 종료일을 포함하는 조건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허가에는 적용되는 요건을 적시에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종료 일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c. 허가받은 자가 규제 대상 활동을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일정으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발급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두 일정표에는 모두 동일한 중간 기한을 포함해야 하며, 이 기한까지 규제 대상 활동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결정이 규제 대상 활동을 계속하기로 한 경우, 해당 결정이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적시에 준수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날짜까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 한 개의 일정은 적용되는 모든 요구사항을 적시에 준수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3) 제2의 일정표는 적용되는 요건을 적시에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날짜까지 규제 대상 활동을 중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4) 두 개의 일정을 포함하는 각 허가증에는 허가받은 자가 최종 결정을 내린 후, 해당 결정이 규제 대상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일정에 따라 준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규제 대상 활동을 중단하기로 한 경우 해당 일정에 따라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d. 신청인의 규제 대상 활동 중단 결정은 해당 부서가 만족할 수 있는 명확한 공개적 약속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법인의 이사회 결의서 등이 해당됩니다.

9VAC20-80-560

9VAC20-80-560. 폐쇄 관리. (폐지됨.)

A. 폐기물 처리 시설을 폐쇄하려는 소유자, 운영자 또는 허가권자는 폐쇄 예정일로부터 적어도 180 일 전에 해당 부서에 그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B. 폐쇄는 폐쇄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설 폐쇄 및 폐쇄 계획은 본 장의 제V편(9VAC20-80-240 등) 및 제VI편(9VAC20-80-320 등)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9VAC20-80-570

9VAC20-80-570. 허가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기록 및 보고. (폐지됨.)

A. 허가증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1. 필요한 모니터링(모니터링 유형, 간격 및 빈도 포함)으로, 모니터링 대상 활동의 특성을 대표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2. 모니터링 장비 또는 방법(적절한 경우 생물학적 모니터링 방법 포함)의 적절한 사용, 유지보수 및 설치에 관한 요구사항; 및

3. 규제 대상 활동의 영향에 따라 적용되는 보고 요건 및 본 장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B. 허가증 소지자는 허가증에 따라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허가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국장이 승인한 다른 장소에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기록에는 시설 허가서, 이 규정 또는 기타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기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모니터링 정보 기록(교정 및 유지보수 기록을 포함하며, 연속 모니터링 장비의 원본 스트립 차트 기록을 포함함)은 시료 채취일 또는 측정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되어야 합니다. 감독은 이 기간을 연장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매립장 운영 시, 가장 최근의 가스 및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 기록은 시설 내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2. 모니터링 정보 기록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시료 채취 또는 측정 날짜, 정확한 장소 및 시간;

b. 샘플링 또는 측정을 수행한 개인;

c. 날짜 분석이 수행되었습니다;

d. 분석을 수행한 개인;

e. 사용된 분석 기술 또는 방법, 그리고

f. 이러한 분석의 결과입니다.

3. 모니터링 결과는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C. 허가받은 자는 다음의 보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허가된 시설에 대한 계획된 물리적 변경 사항에 대해, 해당 사항이 부서에서 승인한 계획서 및 사양서 또는 운영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이 시행되기 전에 해당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허가서에 포함된 준수 일정표에 명시된 중간 및 최종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 또는 준수 현황 보고서는 해당 일정표의 일정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3. 허가받은 자는 건강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준수 위반 사항 또는 이상한 상황을 해당 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는 해당 사정을 알게 된 시점부터 24 시간 이내에 구두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허가권자가 해당 사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제출물에는 준수 위반 사항 및 그 원인에 대한 설명; 준수 위반 기간(정확한 날짜 및 시간 포함)을 포함해야 하며, 준수 위반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위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적합 사항의 감소,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 또는 계획된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4. 허가받은 자는 이 장의 제5부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지하수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허가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고서 사본 및 허가서 신청을 완료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데이터의 기록은 허가권자가 보고서 또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감독은 이 기간을 연장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 허가받은 자가 허가 신청서 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관련 사실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누락된 사실 또는 정확한 정보를 설명과 함께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9VAC20-80-580

9VAC20-80-580. 허가 거부. (폐지됨.)

A. 다음과 같은 경우 허가가 거부됩니다:

1. 신청자가 신청에 필요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이 시설은 이 장의 제5부 또는 제6부에 규정된 시설의 부지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해당 부지 선정 기준에 대한 면제 또는 예외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3. 시설 설계 및 건설 계획 또는 운영 계획 또는 두 가지 모두 특정 요건에 대한 면제 또는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한 제안된 시설 유형에 지정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해당 부서는 설계, 시공 또는 운영으로 인해 공중 보건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5. 신청인은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 위원회(Virginia Waste Management Board)의 재정적 책임 보증 규정에 명시된 재정적 책임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또는

6. § 10 에 따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현재 정보.1-1408.1 버지니아 주법 제D조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B. 허가 거부 사유는 허가 거부 결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집행 책임자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VAC20-80-590

9VAC20-80-590. 허가 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폐지됨.)

A. 부서가 신청자에게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결정 및 거부 결정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신청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결정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허가 거부 통지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청인은 허가 거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하는 서면 신청서를 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는 § 9에 따라 진행됩니다. -6.14:1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의 해당 조항 이하.

B. 국장은 이전의 거부 결정을 확인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독관 "의 결정이 신청인에게 불리할 경우, 신청인은 § 9-6 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14:1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의 해당 조항 이하.

9VAC20-80-600

9VAC20-80-600. 허가 취소 또는 정지. (폐지됨.)

A. 국장이 발급한 허가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될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허가권자는 환경으로 유해 물질의 유출 위험을 초래하거나 인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이사회가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합니다.

2.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은 개방형 쓰레기 매립지로서 기능하거나,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현재 또는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거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3.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은 위치, 구조, 보호 구조물의 부족 또는 오염 방지 조치의 부재로 인해 개방형 쓰레기 매립지로 변모하거나,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실질적인 현재 또는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고체 폐기물의 처분, 보관 또는 처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침출수 또는 잔류물은 공기, 표면 수역 또는 지하수의 오염 또는 오염을 초래하여 개방형 매립지와 유사한 상태를 형성하거나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현재 또는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위협을 가합니다.

5.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시설을 포기하거나,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6. 고체 폐기물 처리, 이전 및 처리 시설에 대한 재정적 보증 규정 9VAC20-70 에 따라 재정적 보증 메커니즘을 유지해야 하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주요 인력의 변경으로 인해, 담당자는 허가 발급을 위한 필수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8. 신청인은 허가 신청 시 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공개 진술서, 보고서 또는 인증서 제출 시 고의로 또는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누락시켰거나, 공개 진술서에 기재된 정보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을 고의로 또는 과실로 감독관에게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9. 공화국 법률 또는 다른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중죄로 처벌되는 다음 범죄 중 하나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핵심 인력이 있는 경우: 살인; 납치; 도박; 강도; 뇌물수수; 강요; 불법 고리대금업; 방화; 절도 및 관련 범죄; 위조 및 사기 행위; 증권 발행, 판매 또는 구매 시 사기; 차량 식별 번호 변경; 불법 제조, 구매, 사용 또는 이전; 파괴 장치 또는 폭발물 소지 또는 사용; 버지니아주 법전 제 34 54편 제 조(§.1-3400 등)에 54 따른1 마약 관리법 위반; 조직범죄; 또는 독점금지법 위반; 또는 미국, 버지니아 주 또는 다른 주의 환경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행정 기관 또는 관할 법원에 의해 판결된 경우, 그리고 해당 판결이 신청자의 시설을 법에 따라 운영할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함을 충분히 입증한다고 판단되어 허가의 거부, 취소, 변경 또는 정지가 정당화되는 경우.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핵심 인력에게 귀속된 행위들의 성격 및 세부 사항;

b. 신청인의 책임 정도(있는 경우);

c. 신청인의 해당 활동과 관련된 주요 인력의 징계 정책 또는 징계 이력;

d. 신청인이 버지니아주에서 신청인의 활동에 적용되는 모든 규칙, 규정, 허가, 명령 및 법률을 실질적으로 준수했는지 여부;

e. 신청인이 해당 위반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공식적인 관리 통제 조치를 시행했는지 여부; 및

f. 신청자의 좋은 행동을 입증하는 것을 근거로 한 완화 조치로, 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신속한 지급, 조사 협조, 위반 행위에 책임이 있는 핵심 인력 또는 기타 관련자との 고용 관계 또는 기타 관계의 종료, 또는 신청자가 보여준 기타 좋은 행동으로, 해당 결정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B. 취소 및 재발급.

1. 감독관이 시설에서 고체 폐기물이 부서 규정대로 보관, 처리 또는 처분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 감독관은 해당 시설에 발급된 허가를 취소하고, 허가 발급 대상자에게 시설의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조건을 부과하여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시설의 소유권이 새로운 소유주로 이전되거나 운영이 새로운 운영자에 의해 수행될 경우, 허가권자는 시설의 소유권 이전 또는 운영 변경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고체 폐기물 처리, 이전 및 처리 시설의 재정적 보증 규정(9VAC20-70)에 따라 요구되는 재정적 보증 서류를 접수하면, 원본 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소유주 또는 운영자에게 재발급합니다.

C.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 보건 또는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시설에 대해, 시설 관리자는 행정절차법(§ 2.2-4000 등 버지니아 주법전)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하거나 청문회 면제를 결정한 후에만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402 D.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법(Virginia Waste Management Act) 제 10 조 제 18 호에 따른 긴급사유로 인해 허가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경우, 허가권자는 버지니아 행정절차법(Virginia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제 2 조2-4019 에 따라 48 시간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허가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청문회 전까지 정지 조치를 계속할 것인지, 또는 기타 적절한 명령을 발령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청문회 통지는 회의 시에 전달되거나 허가가 정지될 때 송달되어야 합니다. 허가증이 국장によって 정지된 자는 해당 허가증이 국장 또는 법원에 의해 재발급될 때까지 해당 허가증에 따라 허가된 활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9VAC20-80-610

9VAC20-80-610. 허가 취소에 대한 이의 제기. (폐지됨.)

감독관이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거나 취소 후 재발급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는 § 9-6 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14:1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의 해당 조항 이하.

9VAC20-80-620

9VAC20-80-620. 허가 변경. (폐지됨.)

A. 허가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이나 국장의 재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는 본 조항 E항 및 F항에 명시된 사유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이유를 포함해야 합니다. 기존 위생 매립지의 확장 허가를 포함하는 모든 허가 변경 사항은 § 10 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 용량 보증 조건을 포함해야 합니다.1-1408.1 버지니아 주법 제P조. 이 규정은 해당 정치적 하위 행정구역의 관할 구역 내에서만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다른 정치적 하위 행정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간 협정에 따라 수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한 개 이상의 정치적 하위 행정구역의 허가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 디렉터가 요청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요청자에게 결정의 근거를 제시하는 답변을 보내야 합니다.

C. 감독관이 변경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을 반영한 허가안 초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독관은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업데이트된 허가 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 E호에 따른 허가 변경 시, 새로운 허가안 작성 시 변경될 조건에 한해 해당 조건이 재검토됩니다. 기존 허가의 다른 모든 사항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허가 변경 절차 중에는 허가권자는 변경된 허가가 발급될 때까지 기존 허가의 모든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D. 감독관이 어떠한 정보라도 접수할 경우, 해당 정보가 개정 사유로 열거된 하나 이상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는 경우, 국장은 이 조항 E항의 제한 범위 내에서 허가를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시 업데이트된 신청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 F호에 규정된 경미한 변경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 변경은 초안 허가서나 공개 검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시 허가서가 작성되고 기타 필요한 절차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E. 개정 사유. 감독관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또는 제3자의 요청에 따라 허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허가된 시설 또는 활동에 대해 허가 발급 이후에 발생한 실질적이고 중대한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이 있어, 기존 허가에 포함되지 않거나 다른 허가 조건을 적용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공기, 토지, 지표수 또는 지하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의 가능성이 발견될 경우;

3. 조사 결과 공중 보건과 환경을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가 장비, 건설, 절차 및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4. 허가관이 허가 발급 시점에 존재하던 상황 또는 조건에 관한 정보가 행정 기록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해당 정보가 다른 허가 조건의 적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 허가관은 해당 허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관이 해당 수정이 공공 보건 또는 환경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허가 발급 후 개정된 기준 또는 규정의 공포 또는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허가의 근거가 된 기준 또는 규정이 변경된 경우;

6. 감독관이 준수 일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를 들어 천재지변, 파업, 홍수, 재료 부족 또는 허가권자가 통제할 수 없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기타 사건으로 인해 합리적인 구제 수단이 없는 경우;

7. 이 장의 제5부(9VAC20-80-240 등) 또는 제6부(9VAC20-80-320 등)에 따라 폐쇄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고, 허가권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허가 변경 요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8. 허가서에 명시된 9VAC20-80-310 에 따른 시정 조치 프로그램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시설을 지하수 보호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지 못한 경우; 또는

9. 9VAC20-80-600 에 따라 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해당 부서장이 개정안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F. 허가권자의 요청에 따라 허가의 변경 또는 수정을 허용한다.

1. 소규모 변경 및 허가 변경.

a. 본 조항 b 및 c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받은 자는 표 7 에 열거된 경미한 변경 사항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2 다음 조건 하에서:

(1) 허가권자는 소규모 변경 사항(국장 승인 없이 요청되는 경우)에 대해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부서의 통지는 변경 사항이 시행되기 최소 14 일 전까지 등기우편 또는 배송 확인이 가능한 다른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공고는 허가 조건 또는 허가에 참조된 지원 문서에 대한 변경 사항을 명시하고, 해당 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통지서와 함께, 허가받은 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9VAC20-80-510 및 9VAC20-80-520, 9VAC20-80-530, 또는 9VAC20-80-540.

(2) 허가권자는 시설이 위치한 군, 시 또는 읍의 관리 기관에 변경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통지는 변경 사항이 시행된 후 9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전 감독자 승인이 필요한 소규모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요청을 승인한 후 90 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b. 표에 기재된 소규모 허가 변경 사항 7.2 별표로 표시된 사항은 감독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c. 허가권자는 이 장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건강과 환경을 더 보호하는 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허가 변경 요청에는 원하는 변경 사항의 설명과 해당 변경이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수준보다 건강과 환경을 더욱 보호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2. (예약됨)

3. 주요 개정 사항.

a. 표 72 에 명시된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허가권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변경 요청서를 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허가 조건 및 허가에서 참조하는 증빙 서류에 대한 정확한 변경 사항을 설명합니다;

(2) 해당 변경이 주요 개정임을 확인합니다;

(3)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4) 다음 링크에서 요구하는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9VAC20-80-510 및 9VAC20-80-520, 9VAC20-80-530, 또는 9VAC20-80-540.

b. 통지 요청을 받은 후 90 일 이내에, 해당 부서장은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3 a) (4)에 따라 제출된 정보가 결정 수립에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권자는 허가권자의 요청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추가 정보를 제출하여 개정 요청 기록을 완료하도록 요청받을 것입니다. 30일 기간은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완료된 후, 감독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1) 개정 요청을 승인하고,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내용에 따라 허가 개정안을 작성하거나; 또는

(2) 요청을 거부하거나

(3)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5 에 따라 최대 180 일의 기간을 갖는 임시 승인으로 요청을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승인합니다.

c. 감독관이 허가 변경을 승인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그는 버지니아 주 건축 및 안전 규정( 9)에 따라 허가 발급을 진행합니다. VAC20-80-500 E.

d.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3 b)에 따라, 감독관은 다음 사유로 인해 주요 허가 변경 요청의 조건을 거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수정 요청이 불완전합니다;

(2) 요청된 개정안은 본 장의 제5부 또는 제6부의 적절한 요건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또는

(3) 개정안의 조건은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4. 기타 개정 사항.

a. 표 7 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변경 사항의 경우, 허가권자는 주요 변경 요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또는 해당 변경 사항이 소규모 변경으로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한다는 결정서를 허가권자 사무소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2 허가받은 자가 변경 사항을 경미한 변경으로 분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해당자는 해당 부서에 요청된 분류를 뒷받침하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b.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4 ) a에 규정된 결정을 감독관은 가능한 한 신속히 내릴 것입니다. 특정 변경 사항에 대한 적절한 분류를 결정할 때, 담당자는 해당 변경 사항이 표 7 에 기재된 다른 변경 사항과의 유사성을 고려합니다.2 다음 기준:

(1) 소규모 변경 사항은 시설 또는 그 운영의 일상적인 변경 사항과 일치하도록 허가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소규모 변경 사항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허가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며, 시설이 인간 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능력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경미한 변경의 경우, 감독관은 사전 승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예비 예약.)

(3) 주요 개정 사항은 시설 또는 그 운영에 중대한 변경을 가합니다.

5. 임시 승인.

a. 허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디렉터는 사전 공지와 의견 수렴 없이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5 의 요건에 따라 허가자에게 임시 허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임시 승인 기간은 180 일 이내로 합니다.

b. (1) 허가권자는 본 조항 하위조항 ( 5 c (2) (a) 또는 (b)에 해당하는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임시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본 조항 하위조항 ( 5 c (2) (c) 및 (d)에 해당하는 주요 변경 사항으로, 시설 허가에 이미 기재된 고체 폐기물의 관리 또는 처리를 개선하는 경우에도 임시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임시 승인 요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임시 승인에 따라 수행될 활동에 대한 설명;

(b) 임시 승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 그리고

(c) 제5부 또는 제6부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정보.

(3) 허가권자는 시설 메일링 리스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시 승인 요청에 대한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승인 요청을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c. 디렉터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임시 승인을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임시 승인을 발급하려면 디렉터가 찾아야 합니다:

(1) 승인된 활동은 본 장의 제5부 또는 제6부의 기준에 부합합니다.

(2) 임시 승인은 개정 요청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다음 목적 중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a) 폐쇄 또는 시정 조치 활동의 적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b) 진행 중인 폐기물 관리 활동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c) 허가자가 시설 허가에 따라 관리되는 폐기물의 유형 또는 수량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는

(d)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타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d. 3 임시 허가는 해당 임시 허가에 포함된 활동에 대한 주요 허가 변경을 요청한 경우, 해당 허가권자가 주요 허가 변경을 요청한 임시 허가에 포함된 활동에 대한 주요 허가 변경 요청이 해당 임시 허가의 재발급이 해당 허가권자의 허가 절차에 따라 승인된 경우에 한해, 최대 180 일의 추가 기간 동안 재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임시 허가의 재발급은 해당 허가권자의 허가 절차에 따라 승인된 경우에 한해, 해당 허가권자의 허가 절차에 따라 승인된 경우에 한해, 해당 허가권자의 허가 절차에 따라 승인된 경우에 한해, 해당 허가권자의 허가 절차에 따라 승인된 경우에 한해,

6. 허가 변경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이 조항 F항 하에 허가 변경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감독관의 결정은 버지니아 행정 절차법(Virginia Administrative Process Act)의 사건 결정 규정에 따라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2.2-4000 등 버지니아 법전(Code of Virginia)의 해당 조항).

7. 신규로 정의되거나 식별된 폐기물. 허가받은 자는 이 장의 제3부(9VAC20-80-140 등)에 따라 고체 폐기물로 정의되거나 식별된 폐기물을 계속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a. 그는 최종 규칙이 폐기물을 정의하거나 식별하는 날짜에 유효한 날짜에 해당 폐기물을 정의하거나 식별한 새로운 폐기물에 대해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b. 그는 이 장의 제5부 또는 제6부의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새로운 폐기물에 대해 준수하고 있으며, 해당 폐기물이 새로운 요건의 적용을 받게 되는 날까지 소규모 변경 요청을 제출합니다; 또는

c. 그는 이 장의 제V편 또는 제VI편의 적용되는 기준을 새로운 폐기물에 대해 준수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의 또는 폐기물의 식별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허가 변경 신청서를 완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G. 시설 부지 선정. 허가 변경 시 시설 위치의 적절성은, 허가 발급 시점에 알려지지 않았던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새로운 정보나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한 고려되지 않습니다.

H. 허가 변경의 분류. 다음 섹션에서는 허가 변경의 유형에 따라 허가 변경의 분류를 요약한 표를 제공합니다. 표 72 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변경 사항에 대해, 신청인은 본 조항 F 4 의 절차에 따라 허가 변경의 분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표 72
허가 변경의 분류.

수정 사항

분류

A. 일반 허가 규정

 

 

1. 행정 및 정보 관련 변경 사항

경미한

 

2. 오타 오류 수정

경미한

 

3. 기능적으로 동등한 부품으로의 장비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

경미한

 

4. 허가받은 자가 감독, 보고 또는 시료 채취의 빈도 또는 절차를 변경하는 경우, 감독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미한

 

5. 준수 일정:

 

 

 

a. 중간 준수 기한의 변경은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미한

 

 

b. 최종 준수 기한 연장

*경미한

 

6. 시설의 소유권 또는 운영 통제권의 변경은 사전에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미한

B. 일반 시설 기준

 

 

1. 운영 계획의 절차 변경

 

 

 

a. 환경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b. 기타 변경 사항

주요

 

2. 검사 일정표의 빈도 또는 내용 변경은 사전에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미한

 

3. 훈련 계획의 변경은 사전에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경미한

 

4. 비상 계획:

 

 

 

a. 비상 절차의 변경(예: 유출 또는 방출 대응 절차)은 사전에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미한

 

 

b. 기능적으로 동등한 장비로 교체, 업그레이드 또는 긴급 장비의 이전

경미한

 

 

c. 응급 장비 목록에서 장비 제거 시, 사전에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미한

 

 

d. 계획서에 명시된 조정자 또는 기타 개인 또는 기관의 이름, 주소 또는 전화번호의 변경

경미한

C. 지하수 보호

 

 

1. 우물 변경 사항:

 

 

 

a. 허가된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의 상류 또는 하류 우물의 수, 위치, 깊이 또는 설계 변경

*경미한

 

 

b. 기존 우물이 손상되거나 사용 불가능해진 경우, 우물의 위치, 설계 또는 깊이를 변경하지 않고 교체하는 것

경미한

 

2. 지하수 채취 또는 분석 절차 또는 모니터링 일정의 변경은 사전에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미한

 

3. 준수 지점의 변경

주요

 

4. 분석 매개변수, 구성 성분 또는 대체 농도 한계의 변경:

 

 

 

a. 검출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명시된 대로

*경미한

 

 

b. 기존 대체 농도 한계의 변경

*경미한

 

5. 이 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탐지 또는 평가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변경 사항

*경미한

 

6. 개선 조치 프로그램

 

 

 

a. 2012년 12월 1일자 메릴랜드 주 보건부( 9 )의 행정규칙(VAC) 제 20호에 따라 시정 조치 프로그램의 시행 ‑80‑310

주요

 

 

b. 시정 조치 프로그램의 변경

주요

 

7. 기존 시설에 대한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 (이전에는 서면 계획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주요

D. 종료

 

 

1. 표지 디자인 변경

주요

 

2. 폐쇄의 일환으로 새로운 매립 시설 단위 설치

주요

 

3. 임시 폐쇄 활동에 사용될 새로운 저장 또는 처리 시설의 추가 설치

주요

E. 폐쇄 후 기간 중의 변화

 

 

1. 폐쇄 후 계획에 기재된 연락처의 이름, 주소 또는 전화번호 변경

경미한

 

2. 폐쇄 후 관리 기간 연장

*경미한

 

3. 폐쇄 후 관리 기간의 단축

주요

 

4. 다른 허가 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최종 폐쇄 예정 연도 변경

경미한

 

5. 부동산의 폐쇄 후 사용 변경 사항:

 

 

 

a. 덮개를 손상시키지 않고

경미한

 

 

b. 표지 손상

주요

F. 침출수 수집 시스템

 

 

1. 새로운 탱크 유닛 추가

*경미한

 

2. 기존 탱크 유닛의 개조

*경미한

 

3. 기존 탱크를 동일한 설계 기준을 충족하며 용량이 교체되는 탱크의 용량 대비 ±10% 이내인 탱크로 교체하는 것

경미한

 

4. 탱크 관리 방법의 변경

경미한

 

5. 표면 저수 시설 단위 추가

주요

 

6. 표면 저수 시설의 교체

주요

 

7. 표면 저수 시설 단위의 개조 작업(단위의 라이너, 누수 감지 시스템, 또는 침출수 수집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주요

 

8. 탱크의 구조적 또는 밀폐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조

*경미한

 

9. 탱크 또는 표면 저수조의 모든 기타 개조

주요

G. 가스 수집 및 제어 시스템

*경미한

H. Waste disposal facilities (landfills)

 

 

1. 새로운 매립지 단위 추가

주요

 

2. 측면 확장 또는 기존 단위의 용량 증가

주요

 

3. 라이너의 추가 또는 변경, 침출수 수집 시스템, 침출수 감지 시스템, 유출 제어, 또는 최종 덮개 시스템의 추가 또는 변경

주요

 

4. 매립 시설 단위 변경 시 라이너, 침출수 수집 시스템, 침출수 감지 시스템, 유출수 제어 시스템 또는 최종 덮개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경미한

 

5. 매립지 관리 방식의 변경

*경미한

 

6. 매립지에 추가 또는 다른 종류의 폐기물을 매립합니다.

 

 

 

a. 추가적인 또는 다른 폐기물 처리 방법, 라이너의 다른 설계, 침출수 수집 시스템, 또는 침출수 감지 시스템이 필요한 경우

주요

 

 

b. 추가적인 또는 다른 폐기물 처리 방법, 라이너의 다른 설계, 침출수 수집 시스템 또는 침출수 감지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경미한

 

 

참고: 9 VAC 20‑80‑620 F 7 에서 신규로 정의되거나 식별된 폐기물의 관리에 적용되는 개정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기타 모든 시설

 

 

1. 허가서에 명시된 폐기물 처리 용량을 증대하기 위한 변경 사항

*경미한

 

2.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변경이 해당 시설이 규제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능력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허가서에 명시된 운영 조건 또는 모니터링 요건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3. 허가서에 명시된 검사 또는 기록 관리 요건의 변경

*경미한

 

4. 다양한 폐기물 관리:

 

 

 

a. 폐기물에 본 장의 제VIII부(9 VAC 20-80-630 등)에 따른 허가 없이 관리가 허용되지 않은 특수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폐기물의 관리가 허가서에 명시된 규제 성능 기준과 다른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

주요

 

 

b. 폐기물이 본 장의 제8부에 규정된 특수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폐기물의 관리가 허가서에 명시된 규제 성능 기준과 다른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없는 경우.

*경미한

참고: 9 VAC 20-80-620 F 7 를 참조하여 신규로 식별된 폐기물의 관리에 적용되는 개정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에서 별표로 표시된 경미한 허가 변경 사항은 감독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9 VAC 20-80-620 F 1 b)를 참조하십시오).

9VAC20-80-630

9VAC20-80-630. 일반. (폐지됨.)

A. 본 절에 규정된 요건 및 기준은 특수한 처리 및 주의가 필요한 고체 폐기물에 적용되며, 본 장의 제V편(9VAC20-80-240 등) 및 제VI편(9VAC20-80-320 등)에 규정된 일반 요건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1. 시설에서는 처리 또는 폐기를 위해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 고형 폐기물을 시설장의 특정 승인 또는 시설 허가서의 특정 조항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새롭거나 특이한 폐기물 및 적절한 처리 기술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특정 폐기물이 허가된 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허가된 폐기물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폐기물을 받기 전에 해당 부서로부터 해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사장이 명령으로 폐기물의 보관, 처리 또는 처분을 금지하거나, 공중 보건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별한 처리 요건을 부과하는 이사장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부분에서 특정된 특수 폐기물은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을 통해 가장 자주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것입니다. 기타 특수 폐기물(유해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은 폐기된 화학물질 및 농약 등), 유류 유출 사고 처리, 유해 물질 사고 현장 청소, 지하 및 지상 저장 시설 청소 잔여물, 농약 용기, 유해 폐기물 규정에서 조건부 면제 소량 발생자로 정의된 자에 의해 발생된 유해 폐기물, 압축 가스 실린더, 감독 하에 처분해야 하는 오염된 식품 제품 및 직물 등은 이러한 특수 폐기물의 예시입니다. 이러한 물질은 시설 허가서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 허가된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이 해당 물질을 수거 및 처분하기 전에 해당 시설의 책임자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 운영 허가증의 운영 매뉴얼에 승인된 특수 폐기물 수거 계획이 포함된 시설은 해당 폐기물 수거 계획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B. 이 부분에 포함된 요건 및 표준은 폐기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특정 자료에도 적용됩니다.

9VAC20-80-640

9VAC20-80-640. 석면 함유 폐기물. (폐지됨.)

A. 용어 정의. 이 절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하위 절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이 장의 제1부(9VAC20-80-10 등)에서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 로 승인되었다는 것은 해당 부서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석면(" )은 세르펜틴석(chrysotile), 리베키트(crocidolite), 쿤밍턴석-그루너리트(cummingtonite-grunerite), 안토필리트(anthophyllite), 및 액티놀리트-트레몰리트(actinolite-tremolite)의 석면 형태를 의미합니다.

"석면 함유 재료(ACM)는 석면 함유 재료(" )를 의미하며, 이는 석면 함유량( 1)이 0.1%를 초과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합니다.0% 석면.

"석면 함유 폐기물" 는 상업용 석면을 함유한 밀링 잔류물 또는 석면 함유 폐기물을 의미하며, 연방 규제 규정( 40 ) CFR 제 61 조, 부편 M, 석면 국가 배출 기준에 따라 규제되는 원천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말합니다. 이 용어에는 제어 장치에서 사용되는 필터, 분해되기 쉬운 석면 폐기물 재료, 상업용 석면으로 오염된 가방 또는 기타 유사한 포장재가 포함됩니다. 해체 및 리모델링 작업에 적용될 때 이 용어는 규제 대상 석면 함유 물질(RACM) 폐기물 및 석면으로 오염된 재료(일회용 장비 및 의류 포함)를 포함합니다.

"Asbestos waste generator" means any owner or operator of a source covered by 40 CFR 61.140 through 61.157, whose act or process produces asbestos-containing waste material.

"제1류 비분해성 석면 함유 재료(ACM)" 는 석면 함유 포장재, 가스켓, 탄성 바닥재 및 아스팔트 지붕 제품으로, 석면 함유량( 1)이 0.1%를 초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0% 석면은 40 CFR Part 763, 부록 E, 부부속 E, 제 1 에 규정된 편광 현미경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석면을 말합니다. 이 석면이 폐기물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1제2류 비분해성 석면 함유 재료(ACM)" 는 제1류 비분해성 ACM을 제외하고, 0.015% 이상(중량 기준)의 석면 섬유를 함유하는 모든 재료를 의미합니다.0% 는 40 CFR Part 763, Appendix E, Subpart E, Section 1 에 명시된 편광 현미경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석면으로, 건조 상태에서 손으로 압력을 가해도 부서지거나 분쇄되거나 분말로 변하지 않는 재료이며, 폐기물인 경우를 말합니다.

"인증된 운영자" 는 폐기물 관리 시설 운영자로서 폐기물 관리 시설 운영자 인증위원회로부터 유효한 인증을 취득한 자를 의미합니다.

"상업용 석면" 은 광석에서 채굴된 석면을 함유한 재료로, 석면 함량으로 인해 가치를 지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기물 처리 지역" 은 ACM이 투기되거나 매립된 토지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분해성 석면 재료" 는 분해성 석면(friable asbestos material)을 의미하며, 분해성 석면( 1)을 50% 이상 포함하는 폐기물 재료를 말합니다.0% 는 극광 현미경 검사 방법(polarized light microscopy methods)에 따라 40 CFR Part 763, Appendix E, Subpart E, Section 1 에서 규정된 석면을 의미하며, 건조 상태에서 손으로 눌러 부서지거나 분쇄되거나 분말로 변할 수 있는 석면을 말합니다.

"" 는 누출 방지 기능을 의미하며, 고체나 액체가 새어나가거나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또한 먼지가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적 장벽(" )은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자연적 물체를 의미합니다. 자연적 장벽에는 절벽, 호수 또는 다른 큰 물체, 깊은 협곡, 그리고 산과 같은 물리적 장애물이 포함됩니다. 원격성은 그 자체로 자연적인 장벽이 아닙니다.

"" 의 오프사이트(off-site)는 ACM이 생성되는 시설이나 부지 외부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규제 대상 석면 함유 물질(RACM)" 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Friable asbestos material;

(b) 분해되지 않은 카테고리 I ACM이 분해된 경우;

(c) 샌딩, 연마, 절단 또는 마모 처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카테고리 I 비분진성 ACM; 및

(d) 카테고리 II 비분해성 ACM으로, 철거 또는 개조 작업 과정에서 재료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힘에 의해 부서지거나 분쇄되거나 분말 상태로 변할 가능성이 높은 것 또는 이미 부서지거나 분쇄되거나 분말 상태로 변한 것.

이 정의의 목적상, "리노베이션(" )이란 설치물, 구조물 또는 건물 또는 이러한 설치물, 구조물 또는 건물의 일부를 어떤 방식으로든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RACM의 제거 또는 철거를 포함합니다.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 부재가 파괴되거나 제거되는 작업은 구조물 해체 작업( ")에 해당합니다."

" 1내구성이 있는 바닥재" 는 석면 함유 바닥 타일(아스팔트 및 비닐 바닥 타일 포함) 및 석면 함유량이 0.1%를 초과하는 시트 비닐 바닥재를 의미합니다.0 % 극광 현미경 검사를 통해 석면 함유량을 측정하는 방법( 40 CFR 763, 부록 E, 부편 E, 제 1 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에 따라 결정된 석면 함유량을 의미합니다.

" 13 주 NESHAP 사무소"는 버지니아주 노동 및 산업부(Department of Labor and Industry)의 직업 보건국(Occupational Health Division)을 의미하며, 주소는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시 남쪽 13번가 23219 입니다.

"가시적 배출물" 은 RACM 또는 석면 함유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배출물 중 계측기 없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배출물을 의미합니다. 이에는 응축되지 않은, 결합되지 않은 수증기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폐기물 운송 기록" 는 석면 폐기물 발생자가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는 운송 문서로, 석면 함유 폐기물의 운송 및 처분 과정을 추적하고 입증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문서는 완료 시, 석면 폐기물 발생자, 운반자 및 폐기 시설의 인증된 운영자 또는 해당 인물 중 어느 한 명의 법적 대리인의 법적 서명을 포함하게 됩니다.

B. 적용 범위. 이 절에 포함된 추가 기준은 석면 가공 공장, 제조, 가공, 분사 작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석면 함유 폐기물 및 시설, 구조물 또는 건물의 철거 또는 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RACM(석면 함유 재료의 제거, 철거, 분해, 분사 작업) 또는 기타 폐기물 발생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관리에 적용됩니다.

C. 폐기물 처리 전 준비. 석면 함유 폐기물이 처리 시설에 수용되기 위해서는, 처리 시설에 반입된 석면 함유 폐기물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40 에 포함된 모든 포장 요건을 준수하십시오. CFR 61.149 및 61.150, 석면 국가 배출 기준.

a. 제조, 가공 또는 분사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석면 함유 폐기물 및 철거 또는 개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RACM은 습한 상태에서 누출 방지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용기에 추가적인 분해 없이 들어가지 않는 재료는 누출 방지 포장재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b. 본 조항 제 1 a호에 규정된 용기 또는 포장재는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29 CFR 1910 에 따라 지정된 경고 라벨을 사용하여 표시해야 합니다.1001(j)(2) 또는 1926.58(k)(2)(iii). 라벨은 충분한 크기 및 대비의 글자로 인쇄되어 쉽게 볼 수 있고 읽기 쉬워야 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위험: 석면 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지를 발생시키지 마십시오. 암 및 폐 질환의 위험이 있습니다.

c. 현장 외로 운반되는 재료의 경우, 용기나 포장된 재료에 폐기물 발생자의 이름과 폐기물이 발생한 장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작은 물품의 경우 라벨이 포장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d. 40 CFR 61.145(c)(i), (ii), (iii), 및 (iv)에 따라 철거 전에 RACM이 제거되지 않은 시설에서 철거된 경우 또는 40 CFR 61.145(c)(9)에 따라 철거된 시설에서 철거된 석면 함유 폐기물은 누출 방지 용기나 포장재로 밀봉할 필요 없이 대량으로 운반 및 처분할 수 있습니다.

e. 철거 또는 개조 작업 과정에서 발생된 카테고리 I 비분해성 ACM 및 카테고리 II 비분해성 ACM 중 RACM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 하위 조항의 ( 1 a, b, c 및 d)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석면 함유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을 폐기물 적재 및 하역 시 표시하여 표시가 명확히 보이도록 합니다. 표시는 반드시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사용자가 설명문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과 위치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b. 1976년 도로 안전법( 20 )에 따라 12인치 × 14 인치 세로 형식의 경고 표지판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1976년 도로 안전법( 29 ) CFR 1910 및145(d)(4)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c. 다음 설명문을 표시할 때 글자 크기 및 글꼴 스타일은 표 8 에 명시된 것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1-1. 두 줄 사이의 간격은 상위 두 줄의 높이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표 8.1-1

 

범례

기호

 

위험

1 인치 산세리프, 고딕 또는 블록

 

ASBESTOS DUST HAZARD

1 인치 산세리프, 고딕 또는 블록

 

암 및 폐 질환 위험

3/4 인치 산세리프, 고딕 또는 블록

 

허가된 인원만 출입 가능합니다.

14 포인트 고딕

3. 석면 함유 폐기물은 버지니아 주 위험물 운송 규정(9VAC20-110)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히 포장되어 운송되어야 합니다. 석면 함유 폐기물은 폐기물 운송 기록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4. 4 모든 석면 함유 폐기물은 40 CFR 61 에 명시된 양식과 유사한 형식의 폐기물 운송 기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149. 배송 기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폐기물 발생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b. 주 NESHAP 사무소의 이름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 및 산업부, 직업 보건과, 13 남 13번가, 리치먼드, 버지니아 23219;

c. 약간 양 (입방미터 (입방야드));

d.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e. 운송된 날짜;

f. 운송업체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예를 들어, 화물 내용물이 적절한 운송 명칭으로 완전히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분류, 포장, 표시, 라벨링이 적절히 이루어졌고, 적용되는 국제 및 정부 규정을 준수하여 도로 운송에 적합한 상태임을 인증하는 문서입니다.

D. 석면 함유 폐기물의 처리. 석면 함유 폐기물을 받는 모든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제조, 가공 또는 분사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석면 함유 폐기물 및 철거 또는 개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RACM(석면 함유 잔여물)은 특수 목적 매립장 또는 위생 매립장의 지정된 구역에 매립되어야 합니다. 제1류 및 제2류 비분해성 석면 함유 재료(ACM)는 매일 토양 덮개를 제공하는 매립장에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자에게 통지되고 본 조항의 다른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ACM은 자연 지면 수준 이상에 위치한 기존 폐기 시설 내의 석면 폐기 셀 또는 유닛에 폐기될 수 있습니다. 단, 본 장의 제5부(9VAC20-80-240 등)에 규정된 모든 관련 규제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폐석면 함유 폐기물을 관리하는 모든 활동 중인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하역, 배치, 압축 또는 기타 작업 중 외부 공기로의 가시적인 배출이 없어야 하며, 또는 본 조항의 하위 조항 4 또는 5 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일반 대중의 접근을 충분히 차단하는 자연적 장벽이 없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a. 경고 표지판 및 울타리는 다음과 같이 설치 및 유지보수되어야 합니다:

(1) 경고 표지판은 모든 출입구 및 사이트의 경계선 또는 사이트의 특정 구역에 폐기된 석면 함유 폐기물이 보관된 구역의 경계선沿에 100 미터(330 피트)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경고 표지판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a) 해당 문구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와 방법으로 게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b) 29 CFR 1910.145(d)(4) 및 40 CFR 61.154(b)(1)(ii)에 명시된 표지판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c) 다음 설명문을 하단 패널에 표시하며, 글자 크기 및 가시성 스타일은 표 8 에 명시된 것과 동일하거나 더 큰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1-2. 두 줄 사이의 간격은 두 줄 중 위쪽 줄의 높이보다 적어도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표 8.1-2

 

범례

기호

 

석면 폐기물 처리 구역

1 인치 산세리프, 고딕 또는 블록

 

먼지를 발생시키지 마십시오.

3/4 인치 산세리프, 고딕 또는 블록

 

석면 흡입은 건강에 유해합니다.

14 포인트 고딕

(2) 폐기물 처리장의 경계는 일반인의 접근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방식으로 울타리로 둘러싸여야 합니다.

4. 이 조항의 하위 조항 2 에 규정된 '가시적 배출 없음' 요건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시설이 연속적으로 운영되는 동안 각 운영일 종료 시 또는 연속 운영 기간 중 최소 24시간마다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 석면 함유 폐기물을 최소 15 cm (6 인치) 두께의 압축된 비석면 재료로 덮거나; 또는

b. Cover with a resinous or petroleum-based dust suppression agent that effectively binds dust and controls wind erosion. Such an agent shall be used in the manner and frequency recommended for the particular dust by the suppressant manufacturer to achieve and maintain dust control. Other equally effective dust suppression agents may be used upon prior approval by the director.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any used, spent, or other waste oil is not considered a dust suppression agent.

5. 이 조항의 하위 조항 2 에 규정된 '가시적 배출 없음' 요건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환경보호청(EPA) 청장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대체 배출 제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기록 관리 및 보고.

a. 폐기물 운송 기록. 모든 석면 함유 폐기물을 수수한 경우,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폐기물 운송 기록을 40 CFR 61 에 표시된 4 와 유사한 양식을 사용하여 유지하십시오.149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a) 폐기물 발생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b) 운송업체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c) 폐석면 함유 폐기물의 양을 입방미터 또는 입방야드로 표시합니다.

(d) 부적절하게 밀봉되지 않았거나 노출된 폐기물, 또는 누출 방지 용기에 밀봉되지 않은 석면 함유 폐기물의 존재. 폐기물 발생자(폐기물 운송 기록에 기재된 자)에 대한 석면 NESHAP 프로그램의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 주 또는 EPA 지역 사무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해당 사무소와 다른 경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직업보건과( 13, South 13th Street, Richmond, Virginia, 23219)에 다음 근무일까지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부적절하게 밀봉되거나 덮이지 않은 폐기물이 상당량 존재하는 경우. 폐기물 운송 기록의 사본을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e) 수령일.

(2) 폐기물을 수령한 후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30 일 이내에 서명된 폐기물 운송 기록의 사본을 폐기물 발생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3) 폐기물 운송 기록에 기재된 폐기물 양과 실제 수령한 양 사이에 차이가 발견될 경우, 해당 차이를 폐기물 발생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십시오. 폐기물을 수령한 후 15 일 이내에 불일치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 폐기물 발생자(폐기물 운송 기록에 기재된 기관)의 석면 NESHAP 프로그램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 주 또는 EPA 지역 사무소에 서면으로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관과 다른 경우, 노동 및 산업부( 13 South 13th Street, Richmond, Virginia 23219)에 보고해야 합니다. 불일치 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시도를 기재한 후, 보고서와 함께 폐기물 운송 기록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4)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6 a)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록 및 보고서의 사본을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b. 폐기 기록. 석면 함유 폐기물을 받는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폐기물 처리 현장 내 석면 함유 폐기물의 위치, 깊이, 면적 및 입방미터(입방야드) 단위의 양을 폐기물 처리 구역의 지도 또는 도면에 기록하고, 폐기물 처리 완료 시까지 해당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시설 폐쇄 시, 석면 폐기물 처리 장소 및 양에 대한 기록의 사본을 시설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c.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6 b)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록을 이사장의 요청 시 제공하며, 정상 업무 시간 중에 검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이 장의 제5부에 규정된 요건 외에도, 석면 함유 폐기물을 받는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폐쇄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해당 시설의 부동산 등기부에 또는 소유권 조사 시 일반적으로 검토되는 기타 문서에 다음 내용을 영구히 기재하여 등기소(카운티 클레크 사무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 기재 사항은 해당 부동산의 구매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영구히 통지합니다:

a. 해당 부동산은 석면 함유 폐기물의 처분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b. 조사 도면 사본 및 석면 함유 폐기물의 처리 장소 및 양에 대한 기록이 주석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 해당 사이트는 버지니아 주 보건 및 환경 품질국( 9)의 규제를 받으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VAC5-60-70.

8. 폐기물 처리 장애.

a. 활성화된 또는 폐쇄된 석면 함유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시설에 보관된 석면 함유 폐기물을 굴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해하기 전에, 해당 폐기물의 방해 작업에 대한 승인을 서면으로 시설 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하며, 이 요청은 해당 폐기물의 굴착 또는 방해 작업 시작일로부터 최소 45 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b. 요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예정된 시작일 및 완료일;

(2) 폐기물을 방해하는 이유;

(3) 석면 함유 폐기물 재료의 굴착, 보관, 운반 및 최종 처분 과정에서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절차; 및

(4) 임시 보관 장소의 위치 및 최종 처분 장소.

c. 감독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요청을 승인하십시오;

(2) 추가 정보 제공 및 요청 재제출이 필요합니다; 또는

(3) 요청을 거부하며, 거부 사유를 명시하십시오.

9VAC20-80-650

9VAC20-80-650. 폴리클로로비페닐(PCB)을 함유한 폐기물. (폐지됨.)

A. 용어 정의. 이 절에서 제공된 정의는 40 CFR 761 및3 에 규정된 정의에서 파생되었으며, 규제 대상 기관의 편의를 위해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여기서 제시된 정의는 연방 규정에서 나타난 정의와 달리 간소화되어, 위생 매립지에서 처분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거나 고려될 수 없는 특정 유형의 물품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수정되었습니다. 이 정의들은 연방 정부의 정의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절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하위 절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이 장의 제1부(9VAC20-80-10 등) 또는 40 CFR 761.3 에 규정된 의미와 동일합니다. 이 조항은 연방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PCB 대량 제품 폐기물"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PCB로 제조되거나 코팅되거나 유지보수된 건물 및 기타 인공 구조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액체성 대량 폐기물 또는 잔해. PCB 대량 제품 폐기물에는 규제된 PCB의 유출로 오염된 건물이나 기타 인공 구조물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잔해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잔해물은 1976년 연방 오염물질 통제법( 40 ) CFR 제 761 조 제D절에 따라 처리, 오염 제거 또는 기타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자동차, 가전제품 또는 산업용 기기의 분쇄 과정에서 발생한 PCB를 함유한 폐기물(PCB 소형 콘덴서 제거 후 분쇄 잔여물).

3. 플라스틱(예: 전선 또는 케이블의 플라스틱 절연체; 라디오, 텔레비전 및 컴퓨터 케이스; 차량 부품; 가구 라미네이트 등); 성형 또는 주조된 고무 부품 및 구성품; 적용된 건조 페인트, 바니시, 왁스 또는 유사한 코팅제 또는 밀봉제; 갈베스토스.

"PCB 청소 폐기물" 은 모든 농도에서 비액체 청소 재료 및 개인 보호 장비(PPE)를 의미하며, 비다공성 표면 및 기타 비액체 재료(예: 닦는 천, 장갑, 부츠 커버, 기타 일회용 개인 보호 장비 및 유사 재료)를 포함합니다.

"PCB 오염 전기 장비" 는 PCB를 오염액에50 ppm 이상 또는 <500 ppm 이상의 농도로 함유한 전기 장비를 의미하며, 변압기(철도 기관차 및 자체 추진 차량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 콘덴서, 회로 차단기, 재폐로, 전압 조절기, 스위치(분절기 및 모터 스타터 포함), 전자석, 케이블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액체가 없는 상태에서 전기 장비는 PCB가 >10 ig/100 cm2 및 <100 ig/100 cm2; 표준 닦기 테스트( 40 CFR 761.123 에 정의된 바와 같이)를 통해 비다공성 표면에서 측정된 경우.

"PCB 오염 제거 폐기물" 는 PCB 유출 사고의 청정 작업 과정에서 발생된 토양, 헝겊, 기타 잔여물 등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PCB를 함유한 환경 매체(예: 토양 및 자갈); 준설 물질(예: 침전물, 침전물 미세 입자, 침전물에서 분리된 수액).

2. 폴리클로로비페닐(PCB)을 함유한 하수 슬러지 폴리클로로비페닐( < )50 ppm; PCB 하수 슬러지; PCB 유출로 인해 오염된 상업용 또는 산업용 슬러지(오염 방지 장치 내부에 위치하거나 해당 장치에서 제거된 슬러지 포함); 산업용 슬러지에서 분리된 수성 침전물.

3. 건물 및 기타 인공 구조물(예: 콘크리트나 목재로 된 바닥이나 벽)은 PCB 유출이나 PCB 오염된 변압기로 인해 오염된 경우, 다공성 표면과 비다공성 표면.

10 50 92080240 B. PCB 농도가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C. 기타 PCB 폐기물.

1. 50 PCB 함량이 100,000 ppm을 초과하는 PCB 대량 제품 폐기물은 경우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의 결정에 제출되는 자료에는 PCB 폐기물의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폐기 대상으로 제안된 재료와 해당 재료에 적용되는 연방 규정( 40 ) CFR 761 및62 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0 CFR 제 761 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위에서 정의된 대로 분쇄기 잔여물 또는 플라스틱으로 분류되는 PCB 함유 대량 제품 폐기물은 처분 전에 PCB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40 CFR Part 761 Subpart R에 명시된 프로토콜에 따라 채취된 기타 PCB 대량 제품 폐기물은, 폐기물이 PCB를 10 μg/L 미만으로 용출하는 경우(용출액 생성을 시뮬레이션하는 절차로 측정된 값) 폐기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의 결정 요청은 허가받은 매립지에서 제출되어야 합니다. 대안으로, 매립장은 PCB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특수 폐기물 수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허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PCB 대량 제품 폐기물을 수령하려는 시설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a. 폐기물을 수거하는 시설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라이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9VAC20-80-250 B 9 또는 9VAC20-80-780 에 따라 승인된 대체 라이너.

b. 폐기물을 수거하는 시설은 캘리포니아 주 환경 보호국( 9)의 VAC 규정에 부합하는 침출수 수집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련 규정:20-80-290.

c. Ground water monitoring may not have detected Table 5.1 constituents above the maximum contaminant levels (MCLs) promulgated under § 141.2 of the Safe Drinking Water Act (40 CFR Part 141 Subpart B) during the active life of the facility.

2. 40 CFR 제 761 에 따라, PCB로 오염된 전기 장비, PCB를 함유한 유압 기계, 또는 PCB를 포함했던 파이프 등 PCB 제품으로, 배수된 경우, 본 장의 제V부에 규정된 대로 침출수 수집 시설, 방수층, 및 적절한 지하수 모니터링을 갖추고 위생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습니다. PCB 테스트, 배수 및 기타 장비 폐기 준비 작업은 필요에 따라 환경 보호국( 40 )의 CFR 제 761 조에 따라 수행됩니다.

D. 40 CFR 제 761 조에 따라, PCB 농도가50 ppm인 PCB 오염 폐기물은 위생 매립지에 매립할 수 없습니다. PCB 오염 제거 폐기물에는 토양, 침전물, 준설물, 진흙, 슬러지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정의된 PCB 청소 폐기물은 방수층과 침출수 수집 시스템을 갖춘 위생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습니다.

9VAC20-80-660

9VAC20-80-660. 액체. (폐지됨.)

자유롭게 흐르는 액체는 매립지에 버릴 수 없습니다. 유동성 액체 및 밀폐가 불량한 액체는 위생 매립지에 배치되기 전에 고체 재료에 흡수되어야 합니다.

9VAC20-80-670

9VAC20-80-670. 타이어. (폐지됨.)

A.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버지니아 주 폐기물 관리법( 9)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경우, 버지니아 주 폐기물 관리법(VAC)20-80-60 D 11 또는 9VAC20-80-160 A 6 에 따라 폐타이어 보관 시설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투기적 축적에 종사하는 장소 포함)는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은 버지니아 주 폐기물 관리법(VAC) 9VAC20-80-340 또는 9VAC20-80-400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B. 폐타이어를 트레일러와 같은 용기에 보관하는 시설 또는 단위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9VAC20-80-340 에 규정된 요건 외에도 다음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시설에서 폐타이어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합니다;

2. 필요한 경우 현지 소방관서로부터 보관 공간에 대한 승인을 받으십시오;

3. 9에 따라 요구되는 비상 계획에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VAC20-80-340 D 3 화재 또는 연소 제품의 유출로 인해 인체 건강이나 환경에 위협을 초래할 경우 취할 조치를 설명하는 섹션을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계획에는 시설의 재고가 최대 용량에 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같은 최악의 비상 상황에도 대비한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현장 내 수돗물 공급, 현장 접근 경로, 보안, 경보 시스템, 교육, 훈련 및 현장 보호 장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4. 허가서에 명시된 양을 초과하여 폐타이어를 보관하지 마십시오.

C. 폐타이어를 쌓아 보관하거나 처리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 요건을 추가로 준수하여야 한다. 9VAC20-80-400:

1. 폐타이어를 다음과 같은 더미에 쌓아두십시오:

a. 높이는 5피트를 초과하지 마십시오;

b. 기초 면적은 5,000 에 명시된 제곱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c. 너비는 50 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폐타이어 더미와 폐더미 사이, 그리고 폐더미와 어떤 구조물 사이에는 최소 50 피트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분리 구역은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되어야 하며, 비상 차량이 모든 폐타이어 관리 구역에 충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3. 폐타이어 더미가 다음 규정에 따라 규제되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9VAC20-80-250 또는 9VAC20-80-260:

a. 보관 구역 내 모든 폐타이어 더미 사이에 흙으로 된 방벽을 설치하십시오. 방호벽은 폐타이어 더미의 높이만큼 높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b. 방호벽 내의 모든 재료 외에도, 각 폐타이어 더미마다 각 더미로부터 100피트( 200 ) 이내의 범위 내에 1,000입방야드( 20 )의 토양을 쌓아두고 유지해야 합니다.

c. 저장 및 처리 구역 전체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저장 시설로의 접근을 통제하십시오.

4. 9에 따라 요구되는 비상 계획에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VAC20-80-400 D 3 화재 또는 연소 제품의 유출로 인해 인체 건강이나 환경에 위협을 초래할 경우 취할 조치를 설명하는 섹션을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계획에는 시설의 재고가 최대 용량에 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같은 최악의 비상 상황에도 대비한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현장 내 물 공급, 현장 접근 경로, 보안, 경보 시스템, 교육, 훈련 및 현장 보호 장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5. 허가서에 명시된 양을 초과하여 폐타이어를 보관하지 마십시오.

D. 1 및000 에 명시된 규정을 초과하는 폐타이어는 해당 시설의 허가서에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에 보관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생 매립지 또는 건설/해체/폐기물 매립지에 폐기되는 타이어는 폐기 전에 분할, 절단 또는 분쇄해야 하며, 다른 고체 폐기물과 함께 작업면에 분산시켜야 합니다. 특정 시설에서 절단 또는 분할을 포함하지 않는 대체 매립 방법은 해당 방법이 타이어가 매립 시설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할 경우 승인될 수 있습니다.

9VAC20-80-680

9VAC20-80-680. 드럼. (폐지됨.)

드럼 및 기타 대용량 용기는 완전히 비우고, 적절히 세척한 후 양쪽 끝을 열어 분쇄할 때까지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농약 용기는 폐기 전에 세 번 헹궈야 합니다.

9VAC20-80-690

9VAC20-80-690. 백색 가전제품. (폐지됨.)

가전제품 및 기타 백색 가전은 폐기 또는 처분 전 최대 60 일 동안 시설에 보관될 수 있습니다. 대체 일정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9VAC20-80-700

9VAC20-80-700. 석유 제품으로 오염된 토양. (폐지됨.)

A. 적용 범위.

1. 이 절에 명시된 구체적인 요건은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석유 및 석유 제품(디젤 연료, 등유, 가솔린, 유압유, 제트 엔진 연료, 엔진 오일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로만 오염된 토양의 처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버지니아 주 이외의 주에서 발생한 오염된 토양으로, 원산지 주에서 유해 폐기물로 분류된 경우 해당 토양은 유해 폐기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공화국 내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처분할 수 없습니다.

B. 필수 정보.

1. 발생자(generator)가 발행한 증명서로서, 해당 토양이 버지니아 주 유해폐기물 관리 규정 또는 자원 보존 및 회수법(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의 부속서 C에 따른 연방 규정에 의해 정의된 유해 폐기물이 아님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2. 처리해야 할 석유 오염 토양의 양.

3. 채취 프로토콜의 설명 및 모든 실험실 분석 결과의 사본.

4. 버지니아 주 이외의 주에서 생성된 경우, 해당 폐기물이 생성된 주에서 유해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생성자의 인증서.

C. 시험 요건.

1. 분석 방법. 오염된 토양의 분석에는 다음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a. 자유로운 액체의 존재 여부는 EPA SW-846 방법( 9095)에 따른 페인트 필터 액체 시험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b. 총 석유 탄화수소(TPH) 농도는 환경보호청(EPA)의 SW-846 방법( 5035/8015B)을 사용하여 측정해야 합니다.

c.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및 톨루엔(BTEX)의 농도는 EPA SW-846 방법( 8021B)을 사용하여 측정해야 합니다.

d. 토양은 환경보호청(EPA)의 SW-846 에 명시된 시험 방법에 따라 총 유기 할로겐(TOX) 함량을 측정해야 합니다.

e. 지하 탱크에서 유출된 오염물질로 오염된 토양은 EPA SW-846 방법( 1310)에 따라 EP 독성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탱크에 엔진 오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검사는 중금속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 모든 석유 제품을 포함했던 탱크는 해당 검사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납 및 기타 화합물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f. 지하 저장 탱크의 누출 이외의 원인으로 오염된 토양은 독성 특성 용출 시험(TCLP)을 통해 검사되어야 합니다. 토양이 순수한 엔진 오일로 오염된 경우, 검사는 중금속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원유를 제외한 모든 석유 제품으로 오염된 토양은 납 및 해당 시험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기타 화합물에 대해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른 TCLP 성분이 검사되지 않은 경우, 발생자는 해당 토양이 유해 폐기물이 아니라는 것을 인증할 수 있어야 하며, 검사되지 않은 성분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증해야 합니다.

2. 표본 추출. 토양 1 100 입방야드당 필요한 각 시험에 대해 최소 한 개의 복합 시료를 분석해야 합니다. 열처리로 복원된 토양의 경우, 생산일당 최소 1개의 시료를 시간별로 혼합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매우 큰 양의 토양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채취 빈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a. 가솔린으로 오염된 토양의 경우, 해당 부서 직원이 해당 물질이 무연 가솔린으로 오염되었으며, 할로겐화 탄화수소를 포함하지 않거나 자유 액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납, TOX 또는 페인트 필터 액체 시험에 대한 TCLP 시험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b. BTEX 검사 요건의 면제는, 발생자가 해당 물질에 벤젠, 톨루엔, 에틸 벤젠 또는 켈렌이 포함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충분한 서류를 제출하고, 처분할 물질의 양이 20 입방 야드 미만인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습니다.

D. 폐기 기준.

1. TCLP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토양은 버지니아 주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2. 토양의 TOX 함량이 1,000,000 밀리그램당 1,000,000 밀리그램( 100 mg/kg)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별도 승인을 받기 전까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 요청서는 높은 TOX 수준에 대한 원인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3. 10 500 총 BTEX 농도가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4. 500 10 TPH 농도가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5. 토양 중 총 인화성 유기화합물(TPH)이 50 mg/kg 미만이고 총 BTEX가 10 mg/kg 미만인 경우, 해당 토양은 청정 채움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토양은 그러나, 정기적으로 흐르는 수체나 강으로부터 100피트( 100 ) 이내, 음용수 공급원인 우물, 샘 또는 기타 지하수 원천으로부터 50피트( 500 ) 이내, 그리고 주거지, 학교, 병원, 요양원 또는 레크리에이션 공원 지역으로부터 50피트( 200 ) 이내의 지역에 버리거나 매립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토양이 발전기 소유자의 부지에서 처분되지 않을 경우, 발전기 소유자는 토양이 오염되었으며 어떤 물질로 오염되었는지 부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 면제.

1. 저장 탱크의 유출 또는 유출로 인해 오염된 토양은 본 조항 D항에서 규정된 한도 및/또는 검사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염된 토양의 총량이 정화 현장으로부터 20 입방 야드 미만이며, 해당 오염된 토양이 유해 폐기물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2. 감독관은 석유 제품 유출 사고의 긴급 정화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오염된 토지의 처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폐기물이 Virginia 주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 또는 RCRA 부속서 C에 따른 연방 규정에 따라 유해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3. 일반적인 가정 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석유 제품으로 오염된 토양은 일반 가정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9VAC20-80-710

9VAC20-80-710. 납산 배터리. (폐지됨.)

A. 사용된 납산(습식 셀) 배터리를 버리거나, 시립 혼합 일반 폐기물과 함께 배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9VAC20-80-70 참조). 모든 이러한 배터리는 배터리 소매점, 배터리 도매업체의 대리점, 배터리 제조업체, 2차 납 제련소, 또는 해당 부서 또는 기타 주 또는 연방 규정에 의해 허가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승인된 수집 또는 재활용 시설에 인도되어야 합니다.

B. 주 내에서 납산 배터리를 소매로 판매하거나 납산 배터리를 소매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고객으로부터, 제품 인도 시점에, 고객이 제공하는 경우, 구매한 신규 배터리 수량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수량 및 동일한 유형의 사용된 납산 배터리를 수거합니다.

2. 8½ 인치 × 11 인치 크기의 서면 통지서를 게시해야 하며, 해당 통지서에는 보편적인 재활용 기호와 다음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자동차 배터리 또는 기타 납산 배터리를 버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b. "사용한 배터리를 재활용하세요," 및

c. "주법은 사용된 자동차 배터리 또는 기타 납산 배터리를 재활용을 위해 수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신규 배터리 구매 시 교환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참고: 부서에서 요청 시 인쇄된 안내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C. 배터리 소매업체로부터 배터리를 인수하는 자는 해당 배터리를 소매 수집 장소에서 제거하기 위해 90 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D. 새 배터리를 판매하지 않지만 사용된 납산 배터리를 수집, 보관 및 재활용하는 사람은 이 장의 제6부 및 제7부 또는 버지니아 위험물 관리 규정 제13부에 따라 규제되는 재료 회수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9VAC20-80-720

9VAC20-80-720. [예약됨] (폐지됨)

역사 노트

Repealed, Virginia Register Volume 27, Issue 12, eff. March 16, 2011.

9VAC20-80-730

제9부
규정 제정 청원과 절차

9VAC20-80-730. 일반. (폐지됨.)

A.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이 장의 어느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이 장의 어느 조항으로부터의 예외 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서에 제출된 모든 청원은 버지니아 행정 절차법(§ 2.2-4000 등 버지니아 법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B. 집행 이사는 다음 사항과 관련된 어떠한 청원도 접수하지 않습니다:

1. EPA 간행물 SW-846 에 포함된 동등한 테스트 또는 분석 방법;

2. 9VAC20-80-140 에 포함된 고형 폐기물의 정의 ;

3.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의 분류에 사용되는 기준은 40 CFR Parts 257 및 258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청구인이 현재 위반하고 있는 규제 요건이 위반이 집행 절차를 통해 해결될 때까지 변경됩니다.

9VAC20-80-740

9VAC20-80-740. 고체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폐지됨.)

A. 적용 범위.

1. 공화국 내에서 완전히 관리되는 폐기물을 사용하거나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사람은 해당 폐기물을 특정 장소에서 고체 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해당 부서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제1부 및 제3부 참조). 변형 허가 신청이 수용되는 조건은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 규정( 9)의 VAC20-80-740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B. 이러한 신청에 따라 제외된 폐기물은 여전히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 위원회(Virginia Waste Management Board) 또는 주 정부 다른 기관이 발령한 다른 규정에서 고체 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버지니아 주 내의 폐기물 발생지에서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로서 해당 폐기물이 주 경계를 넘어 운반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이 주지사로부터 면제 대상으로 인정받기 전에 먼저 다른 주의 해당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공화국 외부의 발생지에서 재료를 사용하거나 재사용하거나 회수하는 자로서, 해당 재료를 공화국으로 반입하여 사용, 재사용 또는 회수하도록 하는 자는 해당 주(州)의 관련 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만 해당 폐기물이 공화국 환경청장으로부터 면제 대상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B. 면제 조건. 청원 결과 및 9VAC20-80-740 C에 명시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9VAC20-80-790 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해당 부서장은 이 장의 목적상 다음의 사용된, 재사용된 또는 재활용된 재료가 면제 대상임을 사례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충분한 양이 사용되지 않거나 재사용되지 않거나 회수되지 않은 상태로 투기적으로 축적된 재료(제1부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2원래 생성된 원시 생산 과정 내에서 재활용되어 다시 사용되는 재료;

3재활용된 재료 중 완전히 회수되기 전에 추가로 재활용되어야 하는 재료; 및

4재활용된 재료로, 토지에 배치되는 응용 분야에 재사용되는 재료.

C. 면제 기준 및 기준.

1. 감독관은 신청자가 다음 해에 해당 물질의 충분한 양이 사용되거나 재사용되거나 회수되거나 재활용을 위한 용도로 이전될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 충분한 양이 사용되거나 재사용되거나 회수되지 않은 상태로 축적된 물질에 대해 고체 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변동이 승인된 경우, 해당 변동은 다음 연도에만 유효하며,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매년 갱신될 수 있습니다. 감독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a. 재료가 사용, 재사용 또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 재료가 사용, 재사용 또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그리고 이러한 예상된 처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예: 과거의 관행, 시장 요인, 재료의 특성, 또는 사용, 재사용 또는 회수를 위한 계약 조건 등);

b. 신청자가 1년 이상 사용, 재사용 또는 회수 75% 하지 않고 축적한 물량의 비율;

c. 이미 축적된 재료의 양과 해당 재료가 사용, 재사용 또는 재활용되기 전에 예상되는 생성 및 축적될 양;

d. 재료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리되는 정도;

e. 기타 관련 요인.

2. 감독관은 해당 재료가 생성된 원초적 생산 과정 내에서 재활용되어 원료로 재사용되는 경우, 재활용 작업이 생산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인 경우에 한해 해당 재료를 고체 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을 면제하는 요청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a. 재생 자재가 아닌 순수 자재를 사용할 경우 생산 공정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b. 업계 전반에서 이러한 관행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c.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립 전에 재료를 처리하는 정도입니다;

d. 재료의 생성과 재생 사이의 기간, 재생과 원래의 1차 생산 공정으로의 복귀 사이의 기간입니다;

e. 생산 공정과 관련된 매립 작업의 위치입니다;

f. 재생된 물질이 원래 공정으로 반환될 때 원래 생산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및 실질적으로 원래의 형태로 공정에 반환되는지 여부;

g. 자료를 생성한 사람이 자료를 회수하는지 여부, 그리고

h. 기타 관련 요소.

3. 감독관은 재활용된 재료가 초기 재활용 후 상품과 유사한 성질을 갖게 되더라도(상업용 제품이 아니며 추가 재활용이 필요함) 추가 재활용이 완료되기 전에 고체 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a. 재료가 거친 가공 정도와 필요한 추가 가공 정도입니다;

b. 재료가 재생된 후의 가치입니다;

c. 재생 재료가 유사한 원재료와 같은 정도입니다;

d. 재생 재료의 최종 시장이 보장되는 정도입니다;

e.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 재료가 처리되는 정도; 그리고

f. 기타 관련 요소.

4. 감독관은 재활용되어 토지 매립을 포함한 용도에 재사용되는 재료에 대해 고체 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을 면제해 달라는 요청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a. 재활용 재료 사용 과정이 원재료 사용에 비해 경제적 이점이 얼마나 큰지;

b. 업계 전반에서 이러한 관행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c.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립 전에 재료를 처리하는 정도입니다;

d. 발생 및 회수 작업의 위치가 이용 과정과의 관계;

e. 재활용 과정 전후의 재료의 화학적 및 물리적 특성;

f. 재활용 재료의 연간 사용률 추정값;

예를 들어, 자료를 생성한 사람이 해당 자료를 다시 주장하는지 여부;

h. 매설된 재료와 지표수 및 지하수와의 근접성; 및

i. 공중 보건 및 환경과 관련된 기타 요인.

9VAC20-80-750

9VAC20-80-750. 허가 요건의 변경 사항. (폐지됨.)

A. 신청 및 조건. 감독관은 제V편(9VAC20-80-240 등)에 포함된 규정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VI (9VAC20-80-320 등) 및 VIII (9VAC20-80-630 등)의 규정을 신청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자가 국장에게 다음 사항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a. 규정을 시설에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 신청자의 특정 사정으로 인해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는

b. 대체 설계 또는 운영은 규정에서 규정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시설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는

c. 기술적 조건이 존재하여 규정의 엄격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공중 보건 또는 환경에 부당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B. 결정의 영향.

1. 이 조항에 따라 이사회가 9VAC20-80-790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경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 청원을 기각하거나; 또는

b. 요청된 변경을 승인하거나; 또는

c. 변경된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허가합니다.

2. 수정된 변동이 승인될 경우,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 변동 사항의 종료일을 명시하십시오;

b. 다음에 대한 일정을 포함하십시오:

(1) 시설이 변동 사항의 각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 및 진행 상황의 단계별 진전; 그리고

(2) 시설은 해당 시설의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통제 조치를 시행하여 해당 예외가 승인될 수 있도록 합니다.

9VAC20-80-760

9VAC20-80-760. 지하수 보호 기준의 변경. (폐지됨.)

A. 신청 및 조건. 이 장의 제5부(9VAC20-80-240 등)에 규정된 지하수 보호 기준에 대해,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해당 고체 폐기물 성분에 대한 대체 농도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 해당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다음 사항을 입증할 경우, 국장은 해당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예외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즉, 대체 농도 한도가 초과되지 않는 한 해당 성분이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현재 또는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국장이 만족스럽게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B. 결정의 근거. 대체 농도 한도를 설정할 때, 책임자는 다음 요소를 고려합니다:

1지하수 품질에 미치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할 때:

a. 규제 대상 시설 내 폐기물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특히 이동 가능성;

b. 시설 및 주변 토지의 수리지질학적 특성;

c. 지하수의 양과 지하수 흐름의 방향;

d. 지하수 이용자의 근접도와 인출률;

e. 해당 지역에서 지하수의 현재 및 미래 활용 현황;

f. 지하수의 현재 품질, 기타 오염원 및 이러한 오염원이 지하수 품질에 미치는 누적 영향;

예를 들어, 폐기물 성분에 노출된 인간에게 미치는 건강 위험의 잠재적 위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환경 오염물질의 건강 위험 평가를 위한 연방 지침;

(2) 독성물질 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에 따라 실시된 과학적으로 유효한 연구로, 좋은 실험실 관리 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 Standards) (40 CFR Part 792)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준에 따라 수행된 연구;

(3) 발암물질의 경우, 평생 노출로 인한 초과 평생 암 위험 수준과 관련된 농도는 1x10-4 범위와 1x10-6범위 사이입니다.

(4) 체계적 독성물질에 대해, 인간 인구(민감한 하위 집단 포함)가 일일 기준으로 노출될 수 있는 농도로서, 평생 동안 유해한 영향의 유의미한 위험 없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수준;

h. The potential damage to wildlife, crops, vegetation, and physical structures caused by exposure to waste constituents;

i. 잠재적 부작용의 지속성과 영구성; 및

2수리적으로 연결된 표면 수질에 대한 잠재적 부정적 영향, 다음을 고려하여:

a. 규제 대상 시설 내 폐기물의 양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b. 시설 및 주변 토지의 수리지질학적 특성;

c. 지하수의 양과 품질, 그리고 지하수 흐름의 방향;

d. 해당 지역의 강수량 분포 패턴;

e. 규제 대상 시설과 수면 간의 거리;

f. 해당 지역 내 표면수의 현재 및 미래 이용 목적과 해당 표면수에 적용되는 수질 기준.

예를 들어, 표면수질의 현재 상태, 기타 오염원 및 이러한 요인들이 표면수질에 미치는 누적 영향;

h. 이 하위 조항 1 g에 표시된 요인을 고려할 때, 인간이 폐기물 성분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위험의 잠재적 위험성;

i. 폐기물 성분에 노출로 인해 야생동물, 작물, 식물, 및 물리적 구조물에 미치는 잠재적 피해; 및

j. 잠재적 부작용의 지속성과 영구성.

3. 이 조항에 따라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국장은 환경보호청(EPA)이 1970년 연방 오염물질 통제법( 40 )에 따라 지정된 지하 음용수 원천에 대한 식별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지정 사항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4 및8.

C. 결정의 영향.

1. 이 조항에 따라 이사회가 9VAC20-80-790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경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 청원을 기각하거나; 또는

b. 요청된 대체 농도 한도를 승인하거나; 또는

c. 수정된 대체 농도 한도를 부여합니다.

2. 변동이 승인될 경우, 국장은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a. 추가 또는 변경된 모니터링 요건을 명시하거나; 또는

b. 다음에 대한 일정을 포함하십시오:

(1) 대체 농도 한계의 정기적 검토; 또는

(2) 시설은 해당 시설의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통제 조치를 시행하여 해당 예외가 승인될 수 있도록 합니다.

9VAC20-80-770

9VAC20-80-770.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의 위치 변동. (폐지됨.)

A. 신청인은 9VAC20-80-300 에 따라 폐기물 관리 단위 경계 외의 위치에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허가해 달라고 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인이 해당 위치에서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의 응답 시간이 충분하여 시설 경계에 도달하기 전에 오염된 지하수를 식별하고 정화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차단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a 지하수 모니터링 요건에 대한 대체 준수 지점은 시설 경계 내부에 위치해야 하며, 폐기물 관리 단위 경계로부터 하류 방향으로 500 피트보다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B. 고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원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시설 및 주변 토지의 수리지질학적 특성. 해당 정보에는 처분 단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플룸의 너비와 깊이에 대한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침출액의 양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3. 지하수의 품질, 양, 및 흐름 방향. 이 정보에는 해당 장치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제안된 준수 지점에서 검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지하수 이용자의 근접도와 인출률. 이 정보에는 개인 또는 공공 공급 우물로 이동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지하수 오염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 음용수 공급원의 확보.

6. 지하수의 현재 품질, 기타 오염원 및 이러한 오염원이 지하수에 미치는 누적 영향, 그리고 지하수가 현재 음용수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는 향후 음용수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7.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실질적인 능력. 해당 정보에는 제안된 준수 시점과 관련된 더 긴 탐지 시간 프레임으로 인해 더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시정 조치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재정적 능력을 명시해야 합니다.

C.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담당자는 제안된 준수 지점이 공중 보건, 복지 및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전체적 영향을 검토합니다. 고려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시설 경계로부터의 거리 및 가장 가까운 지하수 사용자 또는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표면수체까지의 거리;

2. 지하수가 오염되거나 잠재적으로 하류 수자원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를 복구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 시간; 및

3. 지하수의 최악의 조건을 대표하지 않을 수 있는 탐지 결과의 위험성.

9VAC20-80-780

9VAC20-80-780. 라이너 시스템 설계 변경. (폐지됨.)

A.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다음 조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경우, 감독관은 9VAC20-80-250 B 9 에 규정된 복합 라이너 시스템 설계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9.1 폐기물 관리 단위 경계에서 최상부 수층에서 초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B. 시연은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1. 시설 및 주변 토지의 수리지질학적 특성;

2. 해당 지역의 기후 요인;

3. 침출액의 양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4. 지하수의 유량, 품질 및 유동 방향;

5. 지하수 이용자의 근접도와 인출률;

6. 대체 음용수 공급원의 가용성;

7. 지하수의 현재 품질, 기타 오염원 및 이러한 오염원이 지하수에 미치는 누적 영향, 그리고 지하수가 현재 음용수로 사용되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8. 공중 보건, 안전 및 복지 영향; 및

9.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실질적인 능력.

C. 시연은 EPA MULTIMED 모델을 기반으로 한 수학적 모델링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1 MULTIMED 모델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불가 사유를 설명하는 근거를 첨부할 경우 다른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2

1샤프-한센, S., C. 트래버스, P. 험멜, 및 T. 알리슨, 다매체 노출 평가 모델(MULTIMED)을 위한 부속서 D 매립지 적용 매뉴얼, 미국 환경 보호국, 환경 연구 실험실, 조지아 주 애서스 (1990).

2모델 목록 및 검토는 Travers, C.L. 및 S. Sharp-Hansen, "Subtitle D 시설에서의 침출수 발생 및 이동: 과정 및 수학적 모델의 요약 및 검토", 미국 환경 보호국, 환경 연구 실험실, 조지아 주 애서스 (1991)를 참조하십시오.

표 91
대체 라이너 설계에 대한 농도 수준.

화학1

농도 (mg/L)

비소

0 . 05

바륨

1 . 0

Benzene

0 . 005

카드뮴

0 . 01

사염화탄소

0 . 005

크롬(육가치)

0 . 05

24-디클로로페녹시 아세트산

0 . 1

1,4‑Dichlorobenzene

0 . 075

1,2‑Dichloroethane

0 . 005

1,1‑Dichloroethylene

0 . 007

Endrin

0 . 0002

불소

4

린다인

0 . 004

Lead

0 . 05

수은

0 . 002

메톡시클로르

0 . 1

질산염

10

Selenium

0 . 01

0 . 05

톡사펜2

0 . 005

1,1,1‑Trichloromethane

0 . 2

트리클로로에틸렌

0 . 005

2,4,5‑트리클로로페녹시 아세트산

0 . 01

비닐 클로라이드

0 . 002

1일반명은 정부 규정, 과학적 출판물, 상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많은 화학물질에는 동의어가 존재합니다.

2톡사펜: 이 항목에는 기술용 톡사펜(CAS RN 8001-35-2)에 포함된 동족 화합물이 포함됩니다. 즉, 염화 카멘입니다.

9VAC20-80-790

9VAC20-80-790. 행정 절차. (폐지됨.)

A. 청원 제출.

1. 일반 청원 요건. 이사에게 제출되는 모든 청원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a.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b. 청구인의 제안된 조치에 대한 관심 사항;

c. 요청되는 조치의 설명 및 해당 조치의 예외를 요청하는 규정의 인용;

d. 제안된 조치의 필요성과 그 정당성에 대한 설명;

e. 차이의 기간(적용되는 경우);

f. 변동이 공중 보건 또는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예를 들어, 신청인이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 및

h.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한 다음 진술서:

"저는 이 청원서에 제출된 모든 정보 및 첨부된 문서들을 직접 검토하고 숙지했으며, 해당 정보의 수집에 직접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 제출된 정보가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벌금이나 구금 등 심각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i. § 10 의 규정에 따라.1-1408.1 버지니아 주법 제B조(Code of Virginia, B)에 따라, 카테고리 1 환경적 위험 폐기물 매립지( 2 )의 확장 또는 용량 증설을 허용하는 예외 허가 신청은 버지니아 주 환경보전부( 9)의 VAC20-80-500 규정에 따라 지방 정부 인증서 및 공개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9에 따른 청원 제출 시 추가 요건 VAC20-80-740. 이 조항의 하위 조항 1 에 따라 모든 청원인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정보 외에도:

a. 신청인이 성공적으로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9VAC20-80-740 C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기준 및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b. 9(VAC)에 따라 제출된 청원서(20-80-740 B 4 )의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1) 청원 대상 폐기물의 설명 및 청원 대상 폐기물의 월별 및 연간 평균 및 최대 양의 추산량;

(2) 대표 샘플을 채취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된 방법론 및 장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a) 폐기물 시험 시 시료를 채취하는 실험실 시설의 이름과 주소(청구인과 다른 경우)

(b) 폐기물을 채취 및 검사하는 사람의 자격 요건;

(c) 시료 채취 및 검사일자;

(d) 시료 처리 및 준비 기술의 설명, 특히 시료의 추출, 용기화 및 보존에 사용된 기술; 및

(e) 수행된 시험의 설명 및 얻어진 결과.

(3) 복구 과정의 설명.

3. 9에 따른 청원 제출 시 추가 요건 VAC20-80-750. 이 조항의 하위조항 ( 1 )에 따라 모든 청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일반적인 정보 외에도, 청원인은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a. 신청자의 특정 사정으로 인해 해당 시설이 인용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b. 부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

B. 청원 처리.

1. 이 조항 A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한 청원을 접수한 후, 국장은 접수된 정보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자는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명시하고 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2. 청구인은 요청된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 또는 추가 정보 요청에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이 추가 정보 요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는 본 조항 제 3 호에 따라 조치합니다. 감독관이 해당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한다고 계속 판단하는 경우, 그는 버지니아 행정 절차법에 따라 거부 조치를 진행할 것입니다.

3. 청원이 완료로 인정된 후:

a. 감독관은 청원을 승인하거나 거부할지 여부에 대해 잠정적인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b. 해당 청원이 잠정적으로 거부될 경우, 담당자는 청원인에게 청원을 철회할 기회, 추가 정보를 제출할 기회, 또는 담당자에게 평가를 진행하도록 요청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c. 청구가 철회되지 않는 한, 국장은 신청을 잠정적으로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내용의 초안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이 잠정 결정에 대한 통지는 신청인이 소재한 지역에서 신문 광고를 통해 제공될 것입니다. 감독은 30 에서 3일 동안 잠정 결정에 대한 의견을 수락합니다.

d. 관련 당사자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국장은 재량에 따라 버지니아 행정 절차법 제 3 조(§ 2.2-4019 등)에 규정된 비공식 사실 조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를 요청하는 사람은 제기할 사항을 명시하고, 서면 의견만으로 해당 사람의 의견을 전달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사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해당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e. 모든 공개 의견을 평가한 후, 담당자는 의견 제출 기간 종료 후 15 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1) 신청자에게 최종 결정을 통지하고;

(2) 잠정 결정에 의견을 제출한 모든 사람에게 통지하십시오.

C. 청원 처리.

1. 거절된 경우, 신청인은 거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공식 심문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감독관이 변형 요청을 승인하는 경우, 청구인에 대한 통지서에는 감독관이 청구인이 변형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변형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9VAC20-80-9998

양식 (9VAC20-80) (폐지됨.)

개방형 폐기물 매립지 평가 기준 제1부 - 홍수 평야, DWM 양식 SW -4-1.

개방형 폐기물 매립지 평가 기준 제2부 - 표면 수질, DWM 양식 SW-4-2.

개방형 폐기물 매립지 평가 기준 제3부 - 지하수, DWM 양식 SW -4-3.

개방형 쓰레기 매립지 평가 기준 제4부 - 질병 매개체, DWM 양식 SW -4-4.

개방형 폐기물 평가 기준 제5부 - 개방형 소각, DWM 양식 SW -4-5.

개방형 폐기물 매립지 평가 기준 제6부 - 안전: 매립가스, DWM 양식 SW -4-6.

개방형 폐기물 처리장 평가 기준 제7부 - 안전: 화재, DWM 양식 SW -4-7.

개방형 폐기물 처리장 평가 기준 제8부 - 안전: 조류 위험, DWM 양식 SW -4-8.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 신청자 공개 양식, DWM 양식 DISC-01.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 신청자 공개 양식 - 주요 인력, DWM 양식 DISC -02.

지방자치단체 인증 요청, DWM 양식 SW-11-1.

고체 폐기물 부분 A 신청서, 양식 SW-7-3 (개정) 4/09).

고체 폐기물 정보 및 평가 프로그램 - 보고표, DEQ 양식 50-25 (개정) 2/05)

9VAC20-80-9999

참조에 의해 통합된 문서 (9VAC20-80) (폐지됨.)

고체 폐기물 평가를 위한 시험 방법, 물리적/화학적 방법, 환경보호청(EPA) 출판물 SW-846, 2제2판 1982, 제1차 개정판(2009년 4월 1984) 및 제2차 개정판(2014년 4월 1985) 및 제3판(2019년 11월 1986)의 개정된 내용 포함.

9VAC20-81

장 81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

9VAC20-81-10

파트 I
정의

9VAC20-81-10. 정의.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단어와 용어는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활성 수명" 은 고형 폐기물의 최초 수령부터 이 장에서 요구하는 폐쇄 활동 완료 시까지 운영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활성 부분" 은 폐기물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시설 또는 단위의 일부로서 이 장에 따라 폐쇄되지 않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농업 폐기물" 농업 작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형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공항" 은 이 장의 목적상 군용 비행장 또는 일반인에게 사전 허가 없이 사용 가능한 시설의 물리적 용량 내에서 제한 없이 개방되는 공공용 공항을 의미합니다.

"대수층" 은 우물이나 샘에 상당한 양의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질층, 지층 그룹 또는 지층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재" 는 고형 폐기물의 소각 또는 연소 또는 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비산재 또는 바닥재 잔류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기본 홍수" 참조 "백년 홍수."

"기반암" 은 사이트에서 토양 또는 기타 응고되지 않은 표층 물질의 기초가 되는 암석을 의미합니다.

"벤치마크" 는 콘크리트로 제작되어 서리선 아래의 지표면에 설치되고 식별 정보가 명확하게 부착된 영구적인 기념물을 의미합니다. 식별 정보에는 벤치마크의 명칭과 지역 또는 버지니아 주 격자 시스템의 고도 및 좌표가 포함됩니다.

"유익한 사용(" )이란 천연 제품이나 상업용 제품의 대체품으로서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유익한 사용을 의미합니다.

"생물학적 정화(" )는 생물학적 유기체를 조작하여 오염 물질의 분해를 촉진함으로써 오염된 매체를 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조류 위험(" )은 조류와 항공기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져 항공기에 손상을 입히거나 탑승객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원회" 는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바닥재" 는 연소 후 연소 장치 바닥에서 배출되는 재 또는 슬래그를 의미합니다.

"Capacity" means the maximumpermitted ] volume of solid waste, inclusive of daily and intermediate cover, that can be disposed in a landfill. This volume is measured in cubic yards.

"포로 산업 매립지" 는 해당 매립지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의 발생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동산에 위치한 산업 매립지를 의미합니다.

"Clean wood" means solid waste consisting of untreated wood pieces and particles that do not contain paint, laminate, bonding agents, or chemical preservatives orare ] otherwise unadulterated.

"폐쇄 시설" 은 이 장의 요건에 따라 적절하게 보안이 확보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을 의미합니다.

"Closure" means that point in time when a permitted landfillis filled, has been ] capped, certified asfinal covered properly closed ] by a professional engineer, inspectedby the department ], and closure notification is performed by the department in accordance with 9VAC20-81-160 D.

"석탄 연소 부산물" 또는 "CCB" 는 석탄을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류물, 즉 비산재, 바닥재, 보일러 슬래그 및 배기 가스 배출 제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연소 장치" 는 소각로, 폐열 회수 장치 또는 보일러를 의미합니다.

"상업용 폐기물(" )은 제조 또는 건설 이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형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이 범주에는 매장, 시장, 사무실 건물, 식당, 쇼핑센터 운영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준수 일정" 은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이 장을 준수하도록 궁극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시간 일정을 의미합니다.

"퇴비(" )란 통제된 호기성 분해 과정을 통해 생산된 안정화된 유기물로, 해당 제품이 공공 보건이나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취급, 보관 및/또는 토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조된 것을 의미합니다.

"퇴비화(" )란 유기물의 분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연적인 분해 과정을 조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건부 면제 소량 생성자" 는 개정된 40 CFR 261 에 정의된 유해 폐기물 생성자를 의미합니다.5. 이 섹션은 해당 달에 100 킬로그램 이하의 유해 폐기물 또는 1킬로그램 이하의 급성 유해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Construction" means the initiation of permanent physical change at a property with the intent of establishing a solid waste management unit. This does not include land-clearing activities,excavation for borrow purposes, ] activities intended for infrastructure purposes, or activities necessary to obtain Part A siting approval (i.e., advancing of exploratory borings, digging of test pits, groundwater monitoring well installation, etc.).

"Construction/demolition/debris landfill" or "CDD landfill" means a land burial facility engineered, constructed and operated to contain and isolate construction waste, demolition waste, debris waste,split tires, and white goods ] or combinations of the above solid wastes.

"건설 폐기물" 은 포장 도로, 주택, 상업용 건물 및 기타 구조물의 건설, 리모델링 또는 수리 중에 발생하거나 생성되는 고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건설 폐기물에는 목재, 철사, 판자, 깨진 벽돌, 지붕 널, 유리, 파이프, 콘크리트, 포장재, 금속 또는 플라스틱이 건설 자재의 일부인 경우 금속 및 플라스틱, 또는 이러한 자재를 담은 빈 용기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페인트, 코팅제, 솔벤트, 석면, 모든 액체, 압축 가스 또는 반액체 및 쓰레기는 건설 폐기물이 아닙니다.

"오염된 토양" 은 이 장의 목적상, 방출 또는 사람의 사용으로 인해 인근의 교란되지 않은 토양 또는 자연 토양 물질과 일치하는 농도 이상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방사능 물질을 흡수 또는 흡착한 토양을 의미합니다.

"컨테이너" 는 물질을 저장, 운송, 처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취급하는 모든 휴대용 장치를 의미하며, 컨테이너 자체인 운송 차량(예: 탱크 트럭) 및 운송 차량 위에 또는 운송 차량에 놓인 컨테이너를 포함합니다.

"Containment structure" means a closed vessel such as a tank or cylinder.

"편의 센터(" )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고형 폐기물을 처리 시설로 직접 운반하지 않고 중앙 집중식 장소로 운반하기로 선택한 개별 고형 폐기물 배출자에게 제공되는 고형 폐기물 임시 보관소를 의미합니다. 편의 센터로 분류되려면, 수거 지점은 둘 이상의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폐기물을 수거한 수거 차량으로부터 폐기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편의 센터는 정기적으로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덮개 재료" 는 매립지에서 고형 폐기물을 덮는 데 사용되는 압축 가능한 토양 또는 기타 승인된 재료를 의미합니다.

"Dailymaximum ] disposal limit" means the amount of solid waste that is permitted to be disposed at the facility and shall be computed on the amount of waste disposed during anycalendar or ] operating day, which ever is less ].

"잔해 폐기물" 은 토지 개간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잔해 폐기물에는 그루터기, 나무, 나뭇잎, 흙, 도로 쓰레기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분해된 식물성 폐기물(" )은 공중 보건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취급, 보관 또는 토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제된 자연 부패 과정을 거쳐 식물성 폐기물에서 생산된 안정화된 유기 제품을 의미합니다.

"철거 폐기물" 은 구조물 및 그 기초를 파괴하여 발생하는 고체 폐기물을 의미하며 건설 폐기물과 동일한 물질을 포함합니다.

"부서" 는 버지니아 환경 품질 부를 의미합니다.

"디렉터" 는 환경 품질 부서의 디렉터를 의미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폐기" 는 폐기, 처분, 소각, 소각, 축적, 보관 또는 처리하기 전 또는 대신에 버리거나 폐기, 처분, 소각, 소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기된 자료" 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의미합니다:

1. 버려진 존재:

a. 폐기;

b. 소각 또는 소각, 또는

c. 폐기, 소각 또는 소각하여 폐기하기 전 또는 폐기하는 대신 축적, 보관 또는 처리(단, 사용, 재사용 또는 재생되지 않은 경우), 또는

2. 이 부분에 정의된 재활용 중고, 재사용 또는 재생 재료.

"공개 진술서" 는 버지니아주 법규( 10.1-1400 )에서 요구하는 선서 진술서 또는 확인서를 의미합니다. (DEQ 양식 DISC-01 및 02 (공개 성명서) 참조).

"변위" 는 임의의 방향에서 측정된 단층 양쪽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폐기(" )란 고형 폐기물 또는 그 구성 성분이 환경에 유입되거나 대기 중으로 방출되거나 수역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토지 또는 수역에 배출, 보관, 주입, 투기, 유출, 누출 또는 놓아두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Disposal unit boundary" or "DUB" means the vertical plane located at the edge of thewaste ] disposal unit. This vertical plane extends down into the uppermost aquifer. The DUB must be positioned within or coincident to the waste management boundary.

"EPA" 는 미국 환경 보호국을 의미합니다.

"면제 관리 시설" 은 이 장에 따라 조건부로 고형 폐기물로 관리가 면제되는 활동에 사용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해당 시설은 이 장의 파트 II(9VAC20-81-20 이하) 및 IV(9VAC20-81-300 이하)에 명시된 해당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고형 폐기물 관리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Expansion" means a horizontal expansion of the waste management boundary as identified in the Part A application. If a facility's permit was issued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the Part A process, an expansion is a horizontal expansion of the disposal unit boundary. ]

"시설" 은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을 의미합니다.

"시설 경계" 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매립지의 경우, 이 경계는 폐기물 관리 경계와 시설의 허가 신청서에 명시된 저울, 지하수 모니터링 우물, 가스 모니터링 프로브 및 유지 관리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부대 활동을 포함합니다. 규칙별 허가(PBR)가 있는 시설의 경우 시설 경계는 규칙별 허가 활동이 발생하는 부동산의 경계입니다. 미허가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경우, 시설 경계는 해당 고형 폐기물이 위치한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설 구조물" 은 시설의 건물, 창고 또는 유틸리티 또는 배수관을 의미합니다.

"단층(" )이란 한 쪽 지층이 다른 쪽 지층에 대해 변위된 모든 재료의 균열 또는 균열 구역을 의미합니다.

"범람원" 은 홍수가 발생하는 연안 섬의 저지대를 포함하여 내륙과 연안에 인접한 저지대와 비교적 평평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플라이 애쉬" 는 연소 장치의 대기 오염 저감 장치에서 수집된 재 입자를 의미합니다.

"먹이사슬 작물" 은 사람이 소비하기 위해 재배되는 작물, 담배, 목초지 및 사료용으로 재배되는 작물, 그 생산물을 사람이 소비하는 동물의 사료 또는 사료를 의미합니다.

" 50% 화석 연료 연소 부산물" 은 본 규정에서 정의한 석탄 연소 부산물, 유동층 연소 기술이 적용된 시설에서 발생하는 석탄 연소 부산물, 석유 코크스 연소 부산물, 석유 연소 부산물, 천연가스 연소 부산물, 석탄과 "다른 연료" 의 혼합 연소 부산물(즉, 석탄이 전체 연료의 5% 이상인 "다른 연료" 와 석탄의 공동 연소)을 말합니다. 이 정의의 목적상 "기타 연료" 는 폐기물 유래 연료 제품, 자동차 파쇄기 부스러기, 목재 폐기물, 석탄 공장 폐기물, 이탄, 톨유, 타이어 유래 연료, 탈이온제 수지 및 중고 오일을 의미합니다.

"자유 액체" 는 페인트 필터 액체 테스트, 방법 9095, 미국 환경 보호국, 간행물 SW-846 에 따라 주변 온도와 압력 하에서 폐기물의 고체 부분으로부터 쉽게 분리되는 액체를 의미합니다.

"쓰레기" 는 동물, 식물 또는 기타 유기물로 구성된 쉽게 썩을 수 있는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가스 응축수" 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가스 제어 또는 회수 공정의 결과로 생성되는 액체를 의미합니다.

"정부 단위" 는 연방의 모든 부서, 기관 또는 위원회와 그 공공 법인 기구 및 모든 지역을 의미하며, 지방 정부를 포함합니다.

"분쇄 고무" 는 모든 치수가 1/4 인치보다 크지 않은 폐타이어를 가공한 재료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메시 크기로 측정되는 부스러기 고무가 포함됩니다.

"지하수" 는 포화 구역에 있는 지표면 아래의 물을 의미합니다.

"유해 성분" 은 9VAC20-60-261 의 부록 VIII 에 열거된 고형 폐기물의 성분을 의미합니다.

"유해 폐기물" 은 버지니아주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60)에 명시된 "유해 폐기물" 을 의미합니다.

"홀로세" 는 홍적세 말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제4기 중 가장 최근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가정용" 은 개인 소유의 주거지에서 생산 및 사용하는 식물 재배용 퇴비 사용을 의미합니다.

"호스트 계약" 은 매립지 운영에 관한 약관을 포함하는 매립지가 위치한 지역에서 체결하거나 발급한 모든 임대차, 계약, 합의서 또는 토지 사용 허가를 의미합니다.

"가정용 유해 폐기물" 은 가정(단독 및 다중 주택, 호텔, 모텔, 벙커 하우스, 관리소, 승무원 숙소, 캠핑장, 피크닉장 및 당일 사용 휴양지 포함)에서 파생된 폐기물 중 가정에서 파생되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9VAC20-60 에 따라 유해 폐기물로 분류되는 모든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가정용 쓰레기" 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를 포함한 모든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가구에는 단독 및 다중 주택, 호텔 및 모텔, 벙커하우스, 레인저 스테이션, 승무원 숙소, 캠프장, 피크닉장, 당일 사용 레크리에이션 구역이 포함됩니다. 생활 폐기물에는 다른 주 정부 기관에서 규제하는 정화조(정화조)의 위생 폐기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백년 빈도 홍수" 는 특정 연도에 반복될 확률이 1.0% 이상인 홍수 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100년에 단 한 번만 100년 빈도 이상의 홍수를 의미합니다.

"소각(" )이란 고형 폐기물을 통제된 방식으로 연소시켜 폐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각로" 는 고체 폐기물을 연소시켜 처리하도록 설계된 시설 또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산업 폐기물" 은 규제 대상 유해 폐기물이 아닌 제조 또는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폐기물에는 전기 발전, 비료/농약, 식품 및 관련 제품/부산물, 무기 화학물질, 철강 제조, 가죽 및 가죽 제품, 비철금속 제조/주조, 유기 화학물질, 플라스틱 및 수지 제조, 펄프 및 제지 산업, 고무 및 기타 플라스틱 제품, 석재, 유리, 점토 및 콘크리트 제품, 섬유 제조, 운송 장비 및 수처리 등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 용어에는 광산 폐기물이나 석유 및 가스 폐기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 폐기물 매립지" 는 주로 특정 산업 폐기물 또는 생산 공정의 부산물인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고형 폐기물 매립지를 의미합니다.

"주입정" 은 이 장의 목적상 선택한 지질 지평에 유체를 주입하는 우물 또는 시추공을 의미합니다.

"Institutional waste" means all solid waste emanating from institutions such as, but not limited to, hospitals, nursing homes, orphanages, and public or private schools. It can include regulated medical waste from health care facilities and research facilities that must be managed as a regulated medical waste. ]

"Interim cover systems"are means ] temporary cover systems applied to a landfill area when landfilling operations will be temporarily suspended for an extended period (typically, longer than one year).The At the conclusion of the interim period, the ] interim cover system may be removed and landfilling operations resume or final cover is installed.

"카르스트 지형" 은 석회암, 백운석 또는 기타 용해성 암석이 용해되어 표면과 지하 지형이 특징적인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카르스트 지형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생리학적 특징으로는 싱크홀, 가라앉는 개울, 동굴, 큰 샘, 막힌 계곡 등이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핵심 직원" 은 신청인 자체 및 신청인이 버지니아에서 신청인의 고형 폐기물 또는 유해 폐기물 운영과 관련하여 관리자 자격으로 고용하거나 재량적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만 고형 폐기물 또는 유해 폐기물의 물리적 또는 기계적 수집, 운송, 처리, 보관 또는 폐기에만 종사하는 직원 및 국장이 규정에 의해 지정하는 기타 직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이전에 버지니아에서 고형 폐기물 또는 유해 폐기물 작업을 수행한 적이 없는 경우, 이 용어에는 신청자의 임원, 이사, 파트너 또는 5.0% 이상의 지분 또는 부채 보유자도 포함됩니다. 50% 신청인의 지분 또는 부채의 10% 이상을 보유하거나 핵심 인력이 자연인이 아닌 경우, 해당 법인의 모든 핵심 인력을 포함하되, 해당 법인이 연방증권거래법( )에 따른 공인 대출 기관 또는 신고 회사인 경우 해당 법인의 핵심 인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934 또한 이 용어는 미국 또는 연방의 모든 기관 또는 정치적 하위 기관의 최고 경영자 및 이러한 정부 기관과 계약하거나 이러한 정부 기관을 위해 비위험 고형 폐기물의 처분, 처리 또는 보관을 위한 매립지 또는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연인 이외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주요 직원을 의미합니다.

"라군" 은 폐수를 관리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설계된 수역 또는 수면 저수지를 의미합니다.

"Land-clearing activities" means the removal of flora from a parcel of land.

"Land-clearing debris" means vegetative waste resulting from land-clearing activities. ]

"매립지" 는 위생 매립지, 산업 폐기물 매립지 또는 건설/철거/쓰레기 매립지를 의미합니다.

"매립 가스" 는 매립지에서 유기 물질이 분해되면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가스를 의미합니다. 매립지 가스는 주로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구성됩니다.

"Landfill mining" means the process of excavating solid waste from an existing landfill. ]

"Lateral expansion" means a horizontal expansion of the waste management boundary as identified in the Part A application. If a facility's permit was issued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the Part A process, a lateral expansion is a horizontal expansion of the disposal unit boundary. ]

"침출액" 는 고체 폐기물을 통과하거나 그로부터 배출된 액체로, 해당 폐기물로부터 용해된, 현탁된, 또는 혼합 가능한 물질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출액 및 이와 혼합된 모든 물질은 고체 폐기물에 해당됩니다. 다만, 수집 탱크에서 펌핑되어 현장 외 시설로 운반되어 처리되는 침출액은 슬러지 폐기물로 규제되며, 폐수 수집 시스템으로 배출되는 침출액은 산업 폐수로 규제되며, 지하수를 오염시킨 침출액은 오염된 지하수로 규제됩니다.

"납축 배터리" 는 이 장의 목적상 모든 습식 셀 배터리를 의미합니다.

"리프트" 는 압축된 고형 폐기물의 일일 매립 층과 덮개 재료를 의미합니다.

"액체 폐기물" 이란 이 장에서 정의한 "자유 액체" 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암석화 된 지질 재료" 는 마그마의 결정화 또는 느슨한 퇴적물의 굳어짐을 통해 형성된 모든 암석, 즉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광물 또는 오래된 암석의 작은 입자로 구성된 집합체나 덩어리를 포함합니다. 이 용어에는 인공 재료(예: 채움재, 콘크리트, 아스팔트) 또는 지표면이나 그 근처에 있는 미결집 토양 재료, 토양, 또는 레골리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쓰레기" 는 이 장의 목적에 따라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주변에 버려지거나 흩어져 있는 모든 고형 폐기물을 의미하며, 직접 작업 구역 외부의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 버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발 하한" 은 25°C 및 대기압에서 화염을 전파할 수 있는 공기 중 폭발성 가스 혼합물의 부피 대비 최저 농도를 의미합니다.

"물질 회수 시설" 은 고형 폐기물에서 금속 등의 물질을 수집, 처리, 회수하거나 고형 폐기물로부터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폐기물 유래 연료 제품 생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석회화토 재료의 최대 수평 가속도" 는 지진 위험 지도에 표시된 최대 예상 수평 가속도를 의미하며, 90% 년 동안 가속도가 초과되지 않을 확률이 250 % 이상이거나 부지별 지진 위험 평가에 따라 예상되는 최대 수평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모니터링(" )이란 시설의 운영 매개변수 또는 대기, 지하수, 지표수 및 토양의 수질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 검사 및 수집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방법, 절차 및 기법을 의미합니다.

"Monitoringwells well ]" means a well point below the ground surface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periodic water samples from groundwater for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멀치" 는 그루터기, 나무, 가지, 나뭇가지, 나무껍질, 잎 및 기타 깨끗한 목재 폐기물로 구성된 목질 폐기물을 의미하며, 이 장에서 정의하고 규제하는 퇴비화를 제외한 조경 목적 또는 기타 원예 용도로 일반 대중에게 배포되는 것으로 분쇄, 파쇄 또는 절단하여 크기가 축소된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도시 고형 폐기물" 은 일반적으로 주거용, 상업용 및 기관용 고형 폐기물과 이러한 폐기물의 연소로 인해 파생되는 잔류물로 구성된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신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이란 이전 부지 적합성 결정(파트 A 승인)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 또는 시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성가심" 이란 개인 또는 공공의 안락, 편의 또는 즐거움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타인에게 피해, 성가심 또는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오프사이트" 는 이 부분에 정의된 온사이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모든 사이트를 의미합니다.

"현장(" )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시설의 출입구를 통제하는 경우 공공 또는 사유지로 구분될 수 있는 동일하거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그가 통제하고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통행권으로 연결된 인접하지 않은 부동산도 구내 부동산으로 간주합니다.

"오픈 버닝(" )은 고체 폐기물을 연소시키지 않고 연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효율적인 연소를 위해 연소 공기를 제어하여 적절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2. 완전한 연소를 위해 충분한 체류 시간과 혼합을 제공하기 위해 밀폐된 장치에 연소 반응을 억제합니다.

3. 연소 생성물의 배출을 제어합니다.

"오픈 덤프(" )는 유해 물질이 환경으로 방출될 위험이 있거나 인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형 폐기물을 배치, 배출, 퇴적, 주입, 투기 또는 유출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이트는 9VAC20-81-45 의 오픈 덤프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운영 기록" 은 시설 허가 또는 이 부분에 따라 유지해야 하는 기록을 의미합니다( 9VAC20-81-530 참조).

"운영" 은 처리, 보관, 폐기 또는 이송을 위한 고형 폐기물의 최초 입고부터 시작하여 폐기물의 최종 입고 이후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최종 폐쇄 활동 시작과 함께 종료되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모든 폐기물 관리 활동을 의미합니다.

"운영자" 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및 현장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소유자" 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또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일부를 소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PCB" 는 다양한 정도로 염소 처리된 비페닐 분자 또는 이러한 물질을 포함하는 물질의 조합으로 제한된 모든 화학 물질을 의미합니다( 40 CFR 761.3, 개정된 내용 참조).

"다년생 하천" 은 정상 강우량 기간 동안 일 년 내내 물을 담고 있는 잘 정의된 수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위는 연중 대부분 하천 바닥 위에 위치하며 지하수는 하천 흐름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다년생 하천은 일반적으로 물의 지속적인 이동과 관련된 전형적인 생물학적, 수문학적, 물리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허가서" 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을 소유, 운영 또는 건설하기 위한 이사장의 서면 허가를 의미합니다.

"개인" 이란 개인, 법인, 파트너십, 협회, 정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기타 법인을 의미합니다.

"지점 배출원" 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배출될 수 있는 모든 파이프, 도랑, 수로, 터널, 도관, 우물, 개별 균열, 컨테이너, 철도 차량, 선박 또는 기타 부유 선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식별 가능하고 제한적이며 개별적인 운반 수단을 의미하며, 이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관개 농업의 수익 흐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염 물질" 은 환경으로 배출될 때 환경 파괴를 유발하거나 이에 기여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의미합니다.

"기초 상태 불량(" )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사건으로 인해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구조적 구성 요소에 대한 기초 지지가 부적절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특징이 존재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사후 폐쇄" 는 폐쇄 후 일정 기간 동안 환경 및 공중 보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폐쇄 후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에 부과되는 요건을 의미합니다.

"Processcapacity rate ]" means the maximum rate of waste acceptance that a solid waste management facility can process for a treatment and/or storage. This rate is limited by the capabilities of equipment, personnel, and infrastructure.

"처리" 는 원하는 최종 결과를 가져오는 일련의 작업, 변경 또는 기능에 의해 폐기물을 준비, 처리 또는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 공학자(" )란 건축사, 전문 공학자, 토지 측량사 및 조경 건축사 위원회(Board of Architects, Professional Engineers, Land Surveyors, and Landscape Architects)가 정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공화국에서 공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학자를 의미합니다. (18VAC10-20)

"전문 지질학자(" )란 지질학 분야에서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지질학위원회(Board for Geology)가 정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버지니아 주에서 지질학자로 등록된 자를 의미합니다. 해당 규칙 및 규정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VAC70-20).

"프로그레시브 커버" 는 노출 면적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폐기물이 추가될 때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작업면 위에 놓이는 덮개 재료가 퇴적된 폐기물 위로 전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연성 폐기물(" )이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유기물이 포함된 고형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자격 있는 지하수 과학자(" )란 자연과학 또는 공학 분야에서 학사 학위 또는 대학원 학위를 취득하고, 지하수 수문학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경험을 갖추어 전문 자격증 취득 또는 공인된 대학 프로그램 수료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으며, 지하수 모니터링, 오염물질의 이동 및 운반, 그리고 개선 조치에 대한 합리적인 전문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과학자 또는 공학자를 의미합니다.

"RCRA" 는 1976 의 자원 보존 및 회수법(42 USC § 6901 이하), 1984 의 유해 및 고형 폐기물 개정안 및 기타 해당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고형 폐기물 처리법을 의미합니다.

"재생 재료" 는 사용 가능한 제품을 회수하기 위해 처리 또는 재처리되거나 사용 가능한 형태로 재생되는 재료를 의미합니다.

"쓰레기(" )는 액체가 아닌 고체의 성질을 가지며 전체 또는 일부가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유출 또는 오염을 청소한 잔여물, 기타 폐기된 물질 등의 물질로 구성된 모든 고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폐기물 고형연료(RDF)" 는 도시 고형 폐기물을 파쇄 및 크기 분류를 통해 처리하여 생산되는 일종의 도시 고형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저밀도 솜털 쓰레기 유래 연료부터 고밀도 쓰레기 유래 연료 및 펠릿화 쓰레기 유래 연료까지 모든 종류의 쓰레기 유래 연료가 포함됩니다.

"규제 대상 유해 폐기물" 은 버지니아주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60)에 정의된 유해 폐기물 중 해당 규정에서 유해 폐기물로 제외되지 않은 고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은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공표한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120)에 정의된 고형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방출" 이란 이 장의 목적상 고형 폐기물 또는 고형 폐기물의 유해 성분을 환경에 유출, 누출, 펌핑, 부어, 방출, 비우기, 배출, 주입, 탈출, 침출, 투기 또는 폐기하는 행위(고형 폐기물이 담긴 통, 용기 및 기타 밀폐된 용기의 방치 또는 폐기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 정의에는 원자력법( 1954 (68 법령)에 정의된 바와 같이 원자력 사고로 인한 원천, 부산물 또는 특수 핵물질의 방출, 작업장 내에서만 사람에게 노출되는 방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923); 비료의 정상적인 살포. 이 장의 목적상 릴리스는 실질적인 릴리스 위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화 폐기물" 은 본 장의 9VAC20-81-45 또는 제3부(9VAC20-81-100 이하) 또는 자발적 정화 규정(9VAC20-160) 또는 DEQ 감독 하에 있는 기타 규제 정화 프로그램에 따라 현장을 정화할 목적으로 관리되는 모든 매체(지하수, 지표수, 토양 및 퇴적물) 및 잔해를 포함한 모든 고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특정 시설의 경우, 정화 폐기물은 해당 시설의 경계 내에서만 발생할 수 있으며, 시설 경계를 넘어 정화 작업의 결과로 관리되는 폐기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9VAC20-60 에 정의된 유해 폐기물과 "신규" 또는 "생성된" 폐기물은 이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교정 폐기물 관리 단위" 또는 "RWMU" 는 이 장에 따라 요구되는 교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디렉터가 지정하거나 디렉터가 달리 승인한 시설 내 구역을 의미합니다. RWMU는 시설에서 이러한 정화 활동을 이행하는 데 따른 정화 폐기물의 관리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담당 공식" 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1. 법인, 협회, 유한책임회사 또는 협동조합과 같은 사업체의 경우: 대표자가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나 이상의 운영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경우 해당 사업체의 정식으로 승인된 대표자입니다. 문서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은 사업체의 절차에 따라 해당 대리인에게 할당하거나 위임해야 합니다;

2. 파트너십 또는 개인 사업체의 경우: 각각 일반 파트너 또는 소유주, 또는

3. For a municipality, state, federal, or other public agency: a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 ofthe ] locality if the representative is responsible for the overall operation of one or more operating facilities applying for or subject to a permit. The authority to sign documents must be assigned or delegated to such representative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of the locality.

"쓰레기" 는 나무, 목재, 나뭇잎, 관목이나 나무의 가지치기, 인쇄물, 플라스틱 및 종이 제품, 풀, 헝겊 및 기타 가연성 또는 천천히 부패하는 폐기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쓰레기라는 용어에 포함되지 않는 가연성 또는 천천히 부패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유출수" 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어느 부분에서든 빗물, 침출수 또는 기타 액체가 육지로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런온(" )이란 빗물, 폐수, 침출수 또는 기타 액체가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어느 부분으로든 육지를 통해 배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리기" 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폐기물을 허가되고 통제된 방식으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생 매립지(" )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학적 토지 매립 시설로, 폐기물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폐기물을 봉쇄하고 격리하도록 위치, 설계, 건설 및 운영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위생 매립장에는 상업용 고형 폐기물, 비위험 슬러지, 조건부 면제 소량 발생자의 위험 폐기물, 건설 철거 잔해물, 비위험 산업 고형 폐기물 등 다른 유형의 고형 폐기물도 반입할 수 있습니다.

"포화 지대" 는 지각의 모든 공극이 물로 채워진 지각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청소" 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폐기물을 무단으로 또는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crap metal" meansbits and pieces of ] metal parts such as bars, rods, wire, empty containers, or metal piecesthat may be combined together with bolts or soldering ] that are discarded material and can be used, reused, or reclaimed.

"2차 밀폐(" )는 폐기물의 환경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나 탱크를 넣는 인클로저를 의미합니다.

"지진 충격대" 는 지구 중력(g)의 백분율로 표현되는 석회화 된 지구 물질의 최대 수평 가속도가 10% 년 동안 0.10g를 초과할 확률이 250 % 이상인 지역을 의미합니다.

"반기별" 은 약 180 일에 해당하는 간격을 의미합니다. 모니터링 활동의 일정을 잡기 위해 180-일 간격의 30 일 이내의 샘플링은 반기별로 간주됩니다.

"사이트" 는 고형 폐기물의 처리, 보관 및 폐기에 사용되는 모든 토지 및 구조물, 기타 부속물 및 그 위에 있는 개선물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수리, 보관, 운송 또는 처리 구역과 같은 유틸리티 시스템에 사용되는 시설 경계 내의 인접 토지 또는 고형 폐기물 관리에 수반되는 기타 구역이 포함됩니다.

"슬러지" 는 도시, 상업 또는 산업 폐수 처리장, 상수도 처리장 또는 폐수 처리장에서 처리된 폐수를 제외한 대기 오염 제어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체, 반고체 또는 액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소규모매립장" 은 10월 이전 대표기간 동안 100 톤/일 이하의 고형폐기물을 처리한 매립장 9, 1993, 그리고 10월 9, 1993, 4월 9, 1994 중 월평균 100 톤/일 이상의 고형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매립장을 말합니다 .

"고형 폐기물" 은 9VAC20-81-95 에서 "고형 폐기물" 로 정의된 모든 물질을 의미합니다 .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 은 폐쇄 후에도 고형 폐기물이 남게 되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을 의미합니다.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또는 "SWMF" 는 고형 폐기물을 계획적으로 처리, 보관 또는 폐기하는 데 사용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시설은 여러 개의 처리, 보관 또는 폐기 장치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Special wastes"mean means ] solid wastes that are difficult to handle, require special precautions because of hazardous properties, or the nature of the waste creates waste management problems in normal operations. (See Part VI (9VAC20-81-610 et seq.) of this chapter.)

"투기적으로 축적된 자료" 는 사용, 재사용 또는 매립되기 전 또는 잠재적인 사용, 재사용 또는 매립을 예상하여 축적된 모든 자료를 의미합니다. 사용, 재사용 또는 재생이 가능하고, 사용, 재사용 또는 재생이 가능한 수단이 있으며, 매년 축적된 물질 중 75% 을 시설에서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은 투기적으로 축적되지 않습니다.

"주 수역(" )은 영연방 내 또는 영연방의 관할권 내에 있거나 경계에 있는 지표면과 지하에 있는 모든 물을 의미합니다.

"Storage" means the holding of waste, at the end of which the waste is treated, disposed, or stored elsewhere.

"Structural fill" means an engineered fill with a projected beneficial end use, constructed using soil orcoal combustion byproducts fossil fuel combustion products ] spread and compacted with proper equipment and covered with a vegetated soil cap.

"갑작스러운 이벤트" 는 갑작스러운 붕괴 또는 환경에 대한 오염 물질의 갑작스럽고 빠른 방출과 같은 일회성, 단일 이벤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봉쇄 구조물의 고장으로 인해 침출수가 저류지에서 지표 하천으로 갑자기 유출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표면 저수지 또는 저수지" 는 자연 지형의 함몰지, 인공 굴착지, 또는 주로 토사로 구성된 둑으로 둘러싸인 지역(인공 재료로 내벽이 덮여 있을 수 있음)으로, 액체 폐기물 또는 자유로운 액체를 포함하는 폐기물의 축적을 보관하도록 설계된 시설 또는 시설의 일부를 의미하며, 주입 우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지표수" 는 버지니아주 법령의 § 62.1-255 에 정의된 대로 지하수가 아닌 모든 주 수역을 의미합니다.

"SW-846" 은 고형 폐기물 평가를 위한 시험 방법, 물리/화학적 방법, EPA 간행물 SW-846, 업데이트 I(4월, 1984) 및 업데이트 II(4월, 1985) 및 업데이트 3(11월, 1986)에 의해 개정된 2판, 1982 을 의미합니다.

"탱크(" )는 고체 폐기물의 액체 또는 반액체 성분이 축적된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고정식 장치로, 주로 구조적 지지력을 제공하는 비 흙 재질로 만들어집니다.

"TEF" 또는 "독성 등가 계수" 는 폴리염화디벤조다이옥신과 디벤조퓨란의 구조 이성질체의 다양한 독성을 설명하고 이를 2,3,7,8-테트라클로로디벤조-p-다이옥신의 독성과 연관시키기 위해 개발된 계수입니다.

"터미널" 은 운송 중인 고형 폐기물을 적재, 하역, 이송 또는 임시 보관할 수 있는 분류장, 부두, 공항, 관리사무소, 보관창고, 화물 또는 여객역 등 운송 시설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열처리" 는 고형 폐기물의 화학적,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또는 구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온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장치에서 고형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Tire chip" means a material processed from waste tires that is a nominal two square inches in size, and ranges from 1/4 inch to four inches in any dimension. Tire chips contain no wire protruding more than 1/4 inch.

"타이어 파쇄(" )는 명목상 40 평방인치 크기이며 4 인치에서 10 인치까지 모든 치수의 폐타이어를 가공한 재료를 의미합니다.

"환적장" 은 폐기, 소각 또는 자원 회수를 위해 중앙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로 운송하기 위해 고형 폐기물을 수거 차량에서 운반 차량으로 옮기는 모든 고형 폐기물 보관 또는 수거 시설을 의미합니다.

"쓰레기" 는 가연성 및 불연성 폐기물을 의미하며 쓰레기라는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됩니다.

"처리" 는 이 장의 목적상 폐기물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이나 구성을 변경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운송하기에 안전하거나 사용, 재사용, 재생, 회수 또는 폐기가 용이하도록 설계된 소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방법, 기술 또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지하 식수 공급원" 은 대수층 또는 그 일부를 의미합니다:

1. 사람이 섭취하기에 적합한 물이 포함되어 있거나

2. 지하수에 10,000 mg/리터 미만의 총 용존 고형물이 포함된 경우.

"Unit" means a discrete area of land used for themanagement disposal ] of solid waste.

"Unstable area" means a location that is susceptible to natural or human-induced events or forces capable of impairing the integrity of some or all of the landfill structural components responsible for preventing releases from a landfill. Unstable areas can include poor foundation conditions, areas susceptible to mass movements, and Karst karst ] terranes.

"최상부 대수층" 은 대수층인 자연 지표면과 가장 가까운 지질층과 시설 경계 내에서 이 대수층과 수리학적으로 상호 연결된 하부 대수층을 의미합니다.

"중고 또는 재사용 자료" 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1. 제품을 만드는 공정에서 재료로 사용(중간체로서의 사용 포함)되는 경우(단, 별도의 최종 제품으로 회수되는 고유한 성분을 가진 재료는 제외).

2. 특정 기능이나 응용 분야에서 상업용 제품이나 천연 자원을 효과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벡터(" )는 한 생물체에서 다른 생물체로 전염병을 옮기는 살아있는 동물, 곤충 또는 기타 절지동물을 의미합니다.

"식물성 폐기물" 은 마당 및 잔디 관리 또는 토지 개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해 가능한 물질을 의미하며 나뭇잎, 잔디 다듬기, 관목 및 나무 가지치기와 같은 목질 폐기물, 나무 껍질, 가지, 뿌리 및 그루터기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Vermicomposting" means the controlled and managed process by which live worms convert organic residues intodark, ] fertile, granular ] excrement.

"수직 설계 용량" 은 시설의 허가서에 명시된 최대 설계 고도 또는 허가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폐기물 처리 장치 경계로부터 3:1 경사도를 기준으로 한 최대 고도를 의미합니다.

"VPDES" (버지니아 오염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는 허가 규정(9VAC25-31), 주 수질 관리법(§ 62.1-44.2 )에 따라 허가를 발급하는 버지니아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하 버지니아주 법령) 및 청정수법 § 402 (33 USC § 1251 이하).

"유실" 은 홍수로 인한 고형 폐기물의 유실을 의미합니다.

"폐기물 유래 연료 제품" 은 최소 발열량이 5,000 BTU/lb 인 연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처리(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변경)된 고체 폐기물 또는 고체 폐기물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폐기물 유래 연료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고형 폐기물은 발열 가치가 있거나 바인더 역할을 해야 하며, 폐기 목적으로 연료에 첨가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 성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특징적인 유해 폐기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료 제품은 주변 온도에서 안정적이어야 하며,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도 품질이 저하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자료는 9VAC5-40-890 에 정의된 "쓰레기 파생 연료(RDF)" 가 아닐 수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경계" 는 고형 폐기물 처리 및 침출수 저장을 위한 파트 A 신청서에서 승인된 구역의 경계선에 위치한 수직면을 의미합니다. 이 수직면은 가장 위쪽 대수층으로 확장되며 시설 경계 내에 있습니다.

"폐기물 더미" 는 처리 또는 보관을 위해 사용되는 유동하지 않는 고체 폐기물이 컨테이너에 담겨 있지 않은 상태로 쌓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타이어" 는 마모, 손상 또는 결함으로 인해 원래의 용도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아 폐기된 타이어를 의미합니다. (폐타이어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른 정의는 9VAC20-150 참조).

"Wastewaters"are means ], for the purpose of this chapter, wastes that contain less than 1.0% by weight total organic carbon (TOC) and less than 1.0% by weight total suspended solids (TSS).

"수질 오염(" )이란 국가 물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을 변경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그러한 물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1. 공중 보건, 안전 또는 복지 또는 동물, 어류, 수생 생물 또는 식물의 건강에 해롭거나 해롭거나 해로운 경우;

2. 현재 또는 향후 공공 상수도 공급원으로 사용하기에 합당한 처리를 통해 부적합한 경우, 또는

3. 단, 레크리에이션, 상업, 산업, 농업 또는 기타 합리적인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a. 주 수역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을 변경하거나 소유자가 주 수역에 하수, 산업 폐기물 또는 기타 폐기물을 배출 또는 퇴적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오염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그러한 변경 또는 다른 사람의 주 수역 배출 또는 퇴적과 결합하면 오염을 유발하기에 충분합니다;

b.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주 수역으로 배출하는 행위; 그리고

c. 주 수질 관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정한 수질 기준의 저하에 대한 기여는 "오염" 이 장의 용어와 목적을 위해.

"수위표" 는 수압이 대기압과 같은 지하수의 포화 구역의 상부 표면을 의미합니다.

"미국 영해" 또는 "미국 영해" 의미:

1. 현재 사용 중이거나 과거에 사용되었거나 주 간 또는 해외 상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역으로, 조수의 밀물과 썰물에 영향을 받는 모든 수역을 포함합니다;

2.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주 간선 수역 "습지";

3. 주 내 호수, 강, 하천(간헐적 하천 포함), 갯벌, 모래톱, "습지," 슬로프, 대초원 구덩이, 젖은 초원, 플레이아 호수 또는 자연 연못 등 기타 모든 수역은 사용, 훼손 또는 파괴가 주 간 또는 해외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모든 수역에 해당합니다:

a. 주 간 또는 해외 여행객이 레크리에이션 또는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역;

b. 어패류를 채취하여 주 간 또는 외국 상거래에서 판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모든 수역;

c. 주 간 상거래에서 산업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수역;

d. 이 정의에 따라 미국의 수역으로 정의되지 않은 모든 수역의 저수지는 미국 수역으로 간주됩니다;

e. 이 정의의 세분화 3 a부터 d까지에 명시된 수역의 지류;

f. 영해; 그리고

g. 이 정의의 세분화 3 a부터 f까지에 명시된 수역(그 자체로 습지인 수역 제외)에 인접한 습지.

"Wetlands"mean means ] those areas that are defined by the federal regulations under 33 CFR Part 328, as amended.

"백색 가전" 은 스토브, 세탁기, 온수기 및 기타 대형 가전제품을 의미합니다.

"작업면" 은 매립지 내에서 다짐 및 복토를 위해 고형 폐기물을 적극적으로 받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Yard waste"is means ] a subset of vegetative waste and means decomposable waste materials generated by yard and lawn care and includes leaves, grass trimmings, brush, wood chips, and shrub and tree trimmings. Yard waste shall not include roots or stumps that exceed 12 inches in diameter.

9VAC20-81-20

제2부
일반 정보

9VAC20-81-20. 정책.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 위원회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폐기물 관리 계층 구조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1. 원천 감축.

2. Reuse.

3. 재활용.

4. 자원 회수 (폐기물 에너지화).

5. 소각.

6. Landfilling.

9VAC20-81-25

9VAC20-81-25. 장의 목적.

A. 이 장의 목적은 공화국 내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의 부지 선정, 설계, 건설, 운영, 유지보수,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고체 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공공 보건, 공공 안전, 환경 및 자연 자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B. 이 장은 공공의 보건과 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고체 폐기물의 공개적 투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정합니다.

C. 이 장에서는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시정 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9VAC20-81-30

9VAC20-81-30.Purpose Administration ] of chapter.

A. 버지니아 주 폐기물 관리 위원회는 공공 보건, 공공 안전, 환경 및 자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합니다.

B. 이 장을 시행하기 위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법(§§ 10 에 따라 이 장을 시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고 지시받습니다.1-1400 10 를 통해.1- 버지니아 주법전(1457 )의 조항.

C. 이 장에서 감독관이 허가 신청서 또는 허가 신청자나 허가권자가 제출한 기타 서류를 검토, 승인, 불승인 또는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감독관은 해당 조치를 적시에 취하여야 한다.

9VAC20-81-35

9VAC20-81-35. 장의 적용 가능성.

A. 이 장은 이 장의 제3부(9VAC20-81-100 등)에서 정의된 고체 폐기물을 처리, 보관, 처분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관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B. 3월 이전에 허가된 모든 시설 15, 1993, 그리고 10월 이전에 고형 폐기물을 처리한 시설 9, 1993 은 수직 설계 용량에 도달할 때까지 또는 버지니아주 법령의 § 10,1-1413,2, 표 2,1 에 따라 정해진 폐쇄 날짜까지 고형 폐기물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

1. 시설은 허가 발급 시점에 유효한 라이너 및 침출수 관리 요건을 준수합니다.

2. On or before October 9, 1993, the owner or operator of the solid waste management facility submitted to the director:

a.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10월 이후 운영되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과 관련된 주 및 연방법 및 규정( 9, 1993, 사후 관리, 시정 조치 및 재정적 책임 요건 포함)을 숙지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서약서;

b.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정한 규정을 검토하고, 그 안에 포함된 공개 투기 기준을 포함하여 해당 시설을 검사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수집된 모니터링 데이터를 해당 규정에 따라 검토했으며, 검사 및 검토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전문 엔지니어가 서명한 진술서입니다:

(1) 해당 시설이 개방형 덤프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2) 해당 시설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시설의 침출수 또는 잔류물이 공개 덤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기, 지표수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위협이 없거나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c.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서명한 진술서입니다:

(1) 해당 시설이 해당 재무 보증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2) 시설의 수직 설계 용량에 도달하는 시점을 예측합니다.

3. 이러한 시설의 확장 또는 폐쇄는 다음 하위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a. 시설의 확장이 과거의 운영 관행, 허가 또는 양호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변경된 운영 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장의 준수를 피하기 위해 시설을 조기에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b. 30 시설은 9VAC20-81-160 C. 시설은 최종 복토를 받았거나 1년 동안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은 매립지 처리 구역의 어떤 부분에서도 고형 폐기물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은 9VAC20-81-160 C에 따라 최종 복토를 받았거나 1년 동안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은 구역이 있는 경우, 4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부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 시설은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가 승인되면 이 장의 허가 요건에 따라 폐쇄 구역 위에 겹쳐서 ("피기백") 새로운 셀을 건설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c. The facilities subject to the restrictions in this subsection are listed in Table 2.1. The closure dateshave already been were ] established in: Final Prioritization and Closure Schedule for HB 1205 Disposal Areas (DEQ, September 2001). The publication of these tables is for the convenience of the regulated community and does not change established dates. Any facilit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ose listed in Table 2.1, must cease operation if that facility meets any of the open dump criteria listed in 9VAC20-81-45 A 1.

d. Those facilities assigned a closure date in accordance with § 10.1-1413.2 of the Code of Virginia shall designate on a map, plat, diagram, or other engineered drawing, areas in which waste will be disposedof ] in accordance with Table 2.1 until the latest cessation of waste acceptance date as listed in Table 2.1 is achieved. This map or plat shall be placed in the operating record and a copy shall be submitted upon request to the department in order to track the progress of closure of these facilities. If the facility already has provided this information under 9VAC20-81-160, then the facility may refer to that information.

표 2.1
하원 법안(HB)의 최종 우선순위 및 폐쇄 일정 1205 처리 지역

고형 폐기물 허가 번호 및 현장 이름

위치

부서 지역 사무소1

최근 폐기물 수거 중단 날짜2

429 - 플루바나 카운티 위생 매립지

플루바나

VRO

12 / 31 / 2007

92 - 핼리팩스 카운티 위생 매립지3

핼리팩스

BRRO

12 / 31 / 2007

49 - Martinsville Landfill

마틴스빌시

BRRO

12 / 31 / 2007

14 - 메클렌부르크 카운티 매립지

메 클렌 부르크

BRRO

12 / 31 / 2007

228 - 페테르부르크 시 매립지3

상트 페테르부르크시

PRO

12 / 31 / 2007

31 - 사우스 보스턴 위생 매립지

사우스 보스턴 타운

BRRO

12 / 31 / 2007

204 - 웨인즈버러 시 매립지

웨인즈버러시

VRO

12 / 31 / 2007

91 - 아코맥 카운티 매립지 밥타운 사우스

Accomack

TRO

12 / 31 / 2012

580 베델 매립지3

햄프턴시

TRO

12 / 31 / 2012

182 - 캐롤라인 카운티 매립지

Caroline

NVRO

12 / 31 / 2012

149 - 포키어 카운티 매립지

FAUQUIER

NVRO

12 / 31 / 2012

405 - 그린스빌 카운티 매립지

그린스빌

PRO

12 / 31 / 2012

29 - 독립 언덕 매립지3

왕자 윌리엄 카운티

NVRO

12 / 31 / 2012

1 - 루던 카운티 위생 매립지

라우드언

NVRO

12 / 31 / 2012

194 - 루이자 카운티 위생 매립지

루이자

NVRO

12 / 31 / 2012

227 - 루넨버그 카운티 위생 매립지

루네버그

BRRO

12 / 31 / 2012

507 - 노샘프턴 카운티 매립지

노샘프턴

TRO

12 / 31 / 2012

90 - 오렌지 카운티 매립지

오렌지

NVRO

12 / 31 / 2012

75 - 록브리지 카운티 위생 매립지

Rockbridge

VRO

12 / 31 / 2012

23 - 스콧 카운티 매립지

Scott

SWRO

12 / 31 / 2012

587 - 슈스미스 위생 매립지3

체스터필드

PRO

12 / 31 / 2012

417 - 남동부 공공 서비스 당국 매립지3

서퍽시

TRO

12 / 31 / 2012

461 - 아코맥 카운티 매립지 #2

Accomack

TRO

12 / 31 / 2020

86 - 애포마톡스 카운티 위생 매립지

Appomattox

BRRO

12 / 31 / 2020

582 - 보테투어트 카운티 매립지3

보테투어

BRRO

12 / 31 / 2020

498 - 브리스톨 시 매립지

브리스톨시

SWRO

12 / 31 / 2020

72 - 프랭클린 카운티 매립지

프랭클린

BRRO

12 / 31 / 2020

398 - 버지니아 비치 매립지 #2 마운트 트래쉬모어 II3

버지니아 비치시

TRO

12 / 31 / 2020

참고:

1 환경품질국 지역 사무소:

 

BRRO

블루 릿지 지역 사무소

 

NVRO

노스 버지니아 지역 사무소

 

PRO

피에몬테 지역 사무소

 

SWRO

서남 지역 사무소

 

TRO

타이드워터 지역 사무소

 

VRO

밸리 지역 사무소

2 이 날짜는 폐기물 처리장이 폐기물 수수를 중단해야 하는 가장 늦은 날짜를 의미합니다.

3 이 시설의 일부는 HB 1205 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다른 일부는 현재 부제목 D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C. 시설은 다음과 같이 10월 9, 1993 의 기존 폐기물 경계를 넘어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되었습니다:

1. 기존 포로 산업 매립지.

a. 시설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의 발생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동산에 위치한 기존의 비위험 산업 폐기물 시설은 이 하위 섹션 1 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b.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기존 폐기물 경계를 넘어 포획 산업 매립지를 확장하기 위해 시설 허가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9, 1993). 9, 1993 에 존재하는 폐기물 경계를 넘어 건설되는 라이너 및 침출수 수거 시스템은 허가 발급 시 유효한 요건에 따라 건설되어야 합니다.

c.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에 따라 10월 1일에 존재하는 폐기물 경계를 넘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승인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9, 1993 에서 해당 확장된 처리 구역이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이격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9VAC20-81-120.

d.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에 따라 확장이 승인된 시설은 시설 허가에 개별 처리 면적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 10월 1일에 존재하는 9, 1993 또는 10월 3일에 존재하는 9, 1993 의 시설 경계 한도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2. 기타 기존 산업 폐기물 매립지.

a. 시설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의 발생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동산에 위치하지 않는 기존의 비위험 산업 폐기물 시설은 이 하위 섹션 2 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b.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9, 1993 에 명시된 기존 폐기물 경계를 넘어 산업 매립지를 확장하기 위해 시설 허가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10월 9, 1993 에 존재하는 폐기물 경계를 넘어 건설되는 라이너 및 침출수 수집 시스템은 9VAC20-81-130 의 요구 사항에 따라 건설되어야 합니다 .

c. 해당 시설의 확장에 앞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공사 시작 최소 60 일 전까지 해당 부서에 확장 제안에 대한 서면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해당 시설이 공개 덤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실질적인 현재 또는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최근 지하수 모니터링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9VAC20-81-45 참조). 디렉터는 신고에 포함된 데이터를 평가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현재 또는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추가 요건을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d.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에 따라 10월 1일에 존재하는 폐기물 경계를 넘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승인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9, 1993 에서 해당 확장된 처리 구역이 9VAC20-81-120 및 9VAC20-81-130 에 해당하는 이격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e.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에 따라 확장이 승인된 시설은 시설 허가에 개별 처리 면적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 10월 1일에 존재하는 9, 1993 또는 10월 3일에 존재하는 시설 경계 9, 1993 의 허가된 처리 면적 한도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3. 기존 건설/철거/쓰레기 매립지.

a. 건설/철거/잔해 폐기물만 수거하는 기존 시설은 이 하위 섹션 3 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b.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건설/철거/쓰레기 매립장을 기존 폐기물 경계를 넘어 확장하기 위해 시설 허가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9, 1993). 10월 9, 1993 에 존재하는 폐기물 경계를 넘어 건설되는 라이너 및 침출수 수집 시스템은 9VAC20-81-130 의 요구 사항에 따라 건설되어야 합니다 .

c. 해당 시설의 확장에 앞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공사 시작 최소 60 일 전까지 해당 부서에 확장 제안에 대한 서면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해당 시설이 공개 덤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실질적인 현재 또는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최근 지하수 모니터링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9VAC20-81-45 참조). 디렉터는 신고에 포함된 데이터를 평가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현재 또는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추가 요건을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d. 본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3 에 따라 기존 매립지의 활성 부분을 넘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승인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9, 1993 에서 해당 확장된 처리 구역이 9VAC20-81-120 및 9VAC20-81-130 에서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이격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

e. 수직 설계 용량에 도달한 시설 또는 그 일부분은 9VAC20-81-160 에 따라 폐쇄해야 합니다.

f. Facilities authorized for expansion in accordance with subdivision 3 of this subsectionof this subsection ] are limited to expansion to the permitted disposal area existing on October 9, 1993, or the facility boundary existing on October 9, 1993, if no discrete disposal area is defined in the facility permit.

4. Facilities or units undergoing expansion in accordance with the partial exemptions created by subdivision 1 b, 2 b, or 3 b of this subsectionof this subsection ] may not receive hazardous wastes generated by the exempt small quantity generators, as defined by the Virginia Hazardous Waste Management Regulations(9VAC20-60 wastes containing free liquids 9VAC20-60), ] for disposal on the expanded portions of the facility. Other wastes that require special handling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Part VI (9VAC20-81-610 et seq.) of this chapter or that contain hazardous constituents that would pose a risk to health or environment, may only be accepted with specific approval by the director.

5.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1 b), ( 2 b), 및 ( 3 b)의 어떠한 내용도 이 장에 따라 부과된 지하수 모니터링, 재정적 책임, 운영자 인증, 폐쇄, 폐쇄 후 관리, 운영, 유지보수, 또는 시정 조치에 대한 요건을 변경하거나, § 10.1-1409 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국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법 또는 이 장의 제5부 (9VAC20-81-400 등)에 따른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D. 이 장에서 면제되거나 제외된 물질들을 관리해 온 허가되지 않은 시설 또는 허가되지 않은 활동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물질들이 고체 폐기물로 정의되거나 식별된 후 6개월 이내에 이 장의 제V부(9VAC20-81-430 등)에 따라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 규칙에 따른 허가 또는 허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독관이 신청서가 완비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허가 또는 허가 변경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또는 정의 변경 후 2년이 경과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새롭게 정의되거나 식별된 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개방형 쓰레기 매립장, 위험물, 또는 공해원을 운영하거나 유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9월 이전에 존재했던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24, 2003)는 이제 이 장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존 시설 허가와 규정의 새로운 요건이 상충하는 경우, 허가의 기준이 규정보다 더 엄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이 허가에 우선합니다. 이 장의 제7부(9VAC20-81-700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규정 변경이 디렉터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기존 허가서의 문구가 규정 준수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디렉터의 요청이 있거나 다른 이유로 허가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과 상충되는 요건을 제거하기 위해 기존 시설 허가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버지니아주 이외의 관할권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모든 위생 매립지 및 소각장은 3월까지 9VAC20-81-100 E 4, 22, 2004 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 이 장은 12월 이전에 시행된 규정 또는 허가에 따라 폐쇄된 매립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1, 1988, 이러한 폐쇄 매립지에서 방출되는 폐기물이 9VAC20-81-45 에 있는 공개 덤프 기준을 충족하거나 폐쇄 매립지가 § 10 의 하위 섹션 21 에 따라 위험하거나 성가신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1-1402 또는 버지니아주법 § 10 의 하위법령 19 에 따라 부적절한 폐기물 관리가 발생한 현장1-1402.

9VAC20-81-40

9VAC20-81-40.Administration of chapter Prohibitions ].

A. 누구든지 감독의 허가 없이 고형 폐기물의 처분, 처리 또는 보관을 위한 위생 매립지 또는 기타 시설을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B. 누구든지 이 장에 따르지 않고는 자신의 소유지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달리 관리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C. 고형 폐기물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입니다.

D. 이 섹션의 A, B 또는 C항을 위반하는 자는 부적절한 관리 행위와 추가 폐기물의 처리, 보관 또는 폐기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 폐기물의 제거, 청소 또는 폐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 납축 배터리 관리.

1. 누구든지 사용한 납축 배터리를 혼합 도시 고형 폐기물에 넣거나 배터리 소매업체 또는 도매업체, 2차 납 제련소 또는 연방 또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법률에 따라 승인된 수거 또는 매립 시설에 전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축 배터리를 폐기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2. 배터리 소매업체는 사용한 납축 배터리를 다음 주소로 배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a. 배터리 도매업체 또는 2차 납 제련업체의 대리인;

b. 2차 제련소에 납품하기 위한 배터리 제조업체, 또는

c. 영연방 법률 또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승인한 수거 또는 매립 시설입니다.

3. 새 납축 배터리를 도매로 판매하는 자는 고객이 제공하는 경우 양도 시점에 고객이 구매한 새 배터리 수와 최소한 동일한 수량의 중고 납축 배터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4. 이 하위 섹션의 1 ~ 3 조항은 새 납축 배터리를 판매하지 않는 자가 해당 배터리를 수거 및 회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F.1모든 지방정부는 버지니아주 법령의 § 10 -142526 의 요건을 충족하는 CRT 재활용 프로그램을 시행한 경우 조례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모든 폐기물 에너지화 또는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음극선관(CRT)의 폐기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9VAC20-81-45

9VAC20-81-45. 덤프를 엽니다.

A. 금지.

1. 누구든지 고형 폐기물을 개방형 덤프에 폐기하거나 본 섹션의 하위 섹션 B 또는 버지니아주 법령의 § 10(1-1400 )에 정의된 개방형 덤프를 소유, 운영 또는 자신의 소유지에서 운영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허용된 사이트 또는 시설과 허용되지 않은 사이트 또는 시설 모두 오픈 덤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Any personwho violates found to be in violation of ] this section shallbe ordered to ] immediately cease treatment, storage, and disposal of any additional solid waste and shall takeappropriate ] measures to abate improper management of the solid waste and come into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B. Criteria – Incorporation of 40 CFRPart ] 257.1 through 257.3-8 by reference.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the regulations of the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set forth in 40 CFRPart ] 257.1 through 257.3-8 are adopted herein and incorporated by reference as part of the Virginia Solid Waste Management Regulation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all material definitions, reference materials and other ancillaries that are part of 40 CFRPart ] 257.1 through 257.3-8 are also hereby incorporated as part of the Virginia Solid Waste Management Regulations.

2. 본 규정에서 40 CFR 257.1 ~ 257.3-8 이 참조로 통합된 모든 위치에서 다음과 같은 추가, 수정 및 예외 사항은 본 규정에 통합된 목적에 따라 통합된 텍스트를 수정합니다:

a.Sections ] 40 CFR 257.1(b) and 40 CFR 257.3-5 are not included in the incorporation of 40 CFR 257.1 through 257.3-8 by reference and are not part of the Virginia Solid Waste Management Regulations.

b. 다음 텍스트는 40 CFR 257 에 대체됩니다.1(a): "다른 규정이 없는 한, §§ 2571 257 를 통해.3-8 는 자원 보존 및 회수법(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제 1008(a)(3) 및 제 4004(a)에 따라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 및 방법이 공해로 간주되고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채택되었습니다. 자원 보존 및 회수법은 42 USC § 6901 et seq.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976) (RCRA) 및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법, § 10.1-1400 의 버지니아 법전(Act)."

c. 다음 텍스트는 40 CFR 257 를 대체합니다.1(a)(1): "§§ 257.1 257.3-8 는 RCRA 제 4005 조 및 § 10 에 따라 금지된 개방형 폐기물 투기장으로 간주됩니다.1-1408.1 에 따라 금지됩니다."

d. 다음 텍스트는 40 CFR 257 를 대체합니다.1(a)(2): "§§ 257.1 257.3-8 는 RCRA 제 4005 조 및 § 10 에 따라 금지된 공개적 폐기물 투기(open dumping)에 해당합니다.1-1408.1 에 따른 법령의 해당 조항."

e. 40 CFR 257.1(c)에 명시된 예외 외에도, 자발적 시정 프로그램(9VAC20-160)에 적극적으로 등록된 사이트 또는 만족스러운 완료 인증서의 모든 조건과 요건에 따라 자발적 시정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사이트에는 공개 덤프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f. 40 CFR 257.1(c)에 규정된 예외 사항 외에도, CERCLA 또는 RCRA 정화 조치 프로그램의 요건에 따라 환경부 및/또는 환경보호청의 감독 하에 정화 조치를 진행 중인 사이트에는 개방형 폐기물 투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C.Initial site Site ] evaluationand remedial action ].

1. If a site is a potential or probable open dump,an initial a ] site evaluation may be conducted. Thisinitial ] site evaluation will be conducted by the department in order to determine if further action is required under this section. Theinitial ] site evaluation will includebut is not limited to ] any [ information records ] that can be obtained from the owner, operator, or other responsible party as well as all documented observations by department personnel regarding the following:

a. 사이트의 위치입니다;

b. 현장의 폐기물 양, 유형 및 출처;

c. 현장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대한 허가 상태, 그리고

d. 이 섹션의 하위 섹션 B에 설명된 기준과 관련하여 사이트에 대한 예비 평가입니다.

2. Based on thecriteria of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and the ] information gathered under the provisions of subdivision 1 of this subsection, the department will make apreliminary recommendation for remedial action as follows: determination that the site is or is not an open dump. ]

a. Remedial action is required;

b. 보완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해당 현장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또는

c. 현장으로부터 폐기물을 제거하고 해당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허가받은 시설에서 처리합니다. 해당 부서는 제거된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고체 폐기물 및 유해 성분의 제거에 대한 증빙 자료(확인 샘플링을 포함할 수 있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폐기물 제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이 실시될 것입니다.

3.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조치는 해당 부처가 선택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명령 또는 기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습니다.

4. 본 조항 제 2 호 및/또는 제 3 호에 따라 제출된 권고사항에 따라, 필요한 시정 조치는 해당 부서가 선택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명령 또는 기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3. 부서에서 해당 사이트가 오픈 덤프라고 판단하면 다음과 같이 시정 조치를 권고합니다:

a.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b. 현장으로부터 폐기물을 제거하고 해당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허가받은 시설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제거된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고체 폐기물 및 유해 성분의 제거에 대한 증빙 자료(확인 샘플링을 포함할 수 있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폐기물 제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이 실시될 것입니다.

4. 이 하위 섹션에 따라 수행되는 현장 평가는 행정 또는 사법 명령 또는 부서가 선택한 기타 적절한 메커니즘에 따라 수행될 수 있습니다.

5.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3 에 따른 권고에 따라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필요한 시정 조치는 책임 있는 당사자가 행정 또는 사법 명령 또는 부서가 선택한 기타 적절한 메커니즘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D. 처리 및 이의 제기.

1. 이 섹션의 요건에 근거한 부서의 모든 사건 결정은 버지니아 행정 절차법(§ 2.2-4000 )의 절차 및 항소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하 버지니아주 법령 참조).

2. A final determination and an administrative order requiring remedial action may be obtained in the same hearing or proceeding subject to the Virginia Administrative Process Act (§ 2.2-4000 et seq. of the Code of Virginia). ]

9VAC20-81-50

9VAC20-81-50. 집행 및 이의 제기.

A.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국장(Director)의 조치에 대한 모든 행정 집행 및 이의 제기 절차는 버지니아 행정 절차법(§ 2.2-4000 등 버지니아 법전(Code of Virginia)의 해당 조항)에 따라 진행됩니다.

B.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 위원회 또는 위원장은 이 장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법에 따라 적용 가능한 모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및 이사장의 권한은 다음에 한정되지 않으며, 제 11 에 따라 정해진 권한을 포함합니다.1 (§ 10.1-1182 등. (특히 § 10.1-1186)) 및 제 8 조(§ 10.1-1455 등)의 제 14 장 제 10 편(1 )의 버지니아 법전. 이 섹션에서는 검사 위한 출입권한, 명령의 발부, 벌금, 가처분, 기타 규정 및 이 규정의 집행에 관한 절차와 기타 사항을 설명합니다.

9VAC20-81-60

9VAC20-81-60. 10년 허가 재검토.

허가권자는 각 허가권자의 환경 준수 이력, 주요 인력의 변경 사항(있는 경우), 및 원본 허가의 근거가 된 기술적 제한 사항, 기준 또는 규정을 검토하고 서면으로 결과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각 허가의 검토 기간은 최소 10 년마다 1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검토 결과, 허가권자가 허가받은 자의 반복적인 위반 행위 또는 중대한 위반 행위, 또는 허가받은 자의 핵심 인력에 대한 중대한 변경이 시설의 계속적인 운영이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가장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이 장의 제V부(9VAC20-81-400 등)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토가 이루어질 때마다, 해당 허가의 근거가 된 기술적 제한 사항, 기준 또는 규정이 법률로 변경되거나 규정으로 개정된 경우, 또는 § 10 에 명시된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허가권자는 허가에 추가적인 제한 사항, 기준 또는 조건을 포함하도록 허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1-1409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법(Virginia Waste Management Act)의 제B조가 존재합니다. 감독관은 § 10 에 열거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를 거부하거나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1-1409 버지니아 주법 제A조.

9VAC20-81-70

9VAC20-81-70. 공중 참여 및 정보.

A. 이 장의 제5부(9VAC20-81-400 등)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모든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 대한 허가는 공중 참여를 거쳐야 합니다.

B.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의 변경은 이 장의 제5부(9VAC20-81-400 등)에 따라 공중의 참여를 거쳐야 합니다.

C. 이 장과 관련된 모든 허가 조치, 집행 조치 및 행정 조치의 기록은 버지니아 주 행정 절차법, 버지니아 정보 공개법 및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일반인에게 열람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D. 준법 평가 및 집행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장려됩니다. 해당 부서는 다음과 같이 수행할 것입니다:

1. 시민의 모든 민원을 조사하고, 시민이 서명하여 제출한 서면 민원에 대해 해당 위원회의 권한 범위 내의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제공하십시오.

2. 부서가 집행 조치로 인해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대해 시민의 개입을 반대하지 아니한다; 및

3. 해당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고를 게시하고, 민사 집행 조치의 합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최소 30 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단, 합의가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행 조치의 종결 전에 공청회가 개최되지 않은 경우에도, 종결 후에는 여전히 공지가 제공됩니다.

9VAC20-81-80

9VAC20-81-80. 고체 폐기물 정보 및 평가 프로그램.

A. 허가받은 모든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에 해당 시설에서 수거, 보관 또는 처리한 고체 폐기물의 양(중량 또는 부피)을 보고해야 합니다. 31 보고서는 다음 분류에 따라 고체 폐기물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i) 일반 생활 폐기물, (ii) 건설 및 해체 폐기물, (iii) 산업 폐기물, (iv) 규제 의료 폐기물, (v) 식물성 및 정원 폐기물, (vi) 소각재, (vii) § 62 에 따라 토지에 적용되는 슬러지를 제외한 기타 슬러지.1-44.19:3.3 버지니아 주법 코드, (viii) 타이어, (ix) 백색 가전제품, (x) 분진성 석면, (xi) 석유 오염 토양, 및 (xii) 기타 특수 폐기물. 각 해당 카테고리에 대해 보고서는 해당 폐기물이 발생한 연방 정부 및 주 또는 지방 관할 구역 외에서 발생한 금액의 추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별로 관리되거나 처리된 고체 폐기물의 양을 추정해야 합니다: (i) 재활용, (ii) 퇴비화, (iii) 매립, (iv) 소각, (v) 현장 외로 반출하여 추가 관리, 및 (vi) 보고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현장 내 보관된 양 31. 이 절에서 제출된 이용률에 따른 시설의 가용 용량 및 예상 수명에 대한 정보는 이 절에서 요구하는 연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B. 시설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에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 사회에 대한 시설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에 무상 또는 할인된 비용으로 제공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의 가치, 시설과 관련된 직접 고용, 그리고 전년도에 해당 시설로부터 발생한 기타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C. 이 조항에 따라 어떠한 시설도 버지니아 주법 § 59.1-336 에 정의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D. 본 절의 보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보고서는 DEQ 양식 DEQ 50-25 (고체 폐기물 정보 및 평가 프로그램 - 보고표)입니다.

E. 이 조항은 자체 폐기물 관리 시설(자체 산업용 매립지 포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9VAC20-81-90

9VAC20-81-90.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공표한 다른 규정과의 관계.

A. 버지니아주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60).

1. 40 CFR 262,11, 개정된 내용에 따라 발생자가 위험 폐기물 또는 일반 폐기물로 신고했거나 연방 또는 다른 주에서 위험 폐기물로 규제하고 버지니아에서 처리, 보관 또는 폐기할 고형 폐기물은 9VAC20-81 이 아닌 9VAC20-60 의 요건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2. 해당 주에서 유해 폐기물로 분류되는 버지니아 이외의 주에서 온 모든 물질은 9VAC20-60 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3. 40 CFR 2615 에 따라 조건부 면제 대상인 발전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a. (i) 승인된 라이너 및 침출수 수거 시스템을 갖춘 시설에서 해당 물질의 수용에 대해 디렉터로부터 구체적인 승인을 받거나 (ii) 시설 허가에 포함된 경우.

b. 이러한 폐기물의 실제 양, 유형 및 출처에 대한 기록이 보관됩니다.

B. 의료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120). 의료폐기물 관리 규정에서 규제 대상 의료폐기물로 정의한 고형 폐기물은 해당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9VAC20-120 에 의해 제외되거나 면제되는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은 이 장의 규제를 받습니다.

C. 고형 폐기물 처리, 이송 및 처리 시설에 대한 재정 보증 규정(9VAC20-70). 9VAC20-70 에서는 재무 보증에 대한 요구 사항과 허용되는 재무 보증 메커니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은 9VAC20-70 에 따라 재정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D.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 조치 수수료 및 연간 수수료 (9VAC20-90). 모든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 신청자는 9VAC20-90 에 표시된 일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모든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은 해당되는 경우 9VAC20-90 에 따라 연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 고형 폐기물 계획 및 재활용 규정(9VAC20-130). 9VAC20-130 는 지방 정부가 고형 폐기물 관리 수요를 계획하고 재활용률과 고형 폐기물 관리 계획 내용을 추적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합니다.

F. 주 해역에서의 고형 및 의료 폐기물 운송 (9VAC20-170). 9VAC20-170 는 영연방의 항해 가능한 해상에서 고형 폐기물 또는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의 상업적 운송, 적재 및 하역에 관한 표준 및 절차를 수립합니다.

G. 자발적 시정 규정(9VAC20-160). 9VAC20-160 은 버지니아 자발적 시정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과 절차를 수립합니다.

H. Coal Combustion Byproduct Regulations (9VAC20-85). 9VAC20-85 establishes standards for the use of fossil fuel combustion products [ including coal combustion byproducts (CCB) ] and to establish [ appropriate ] standards for siting,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pertaining to their use, reuse, or reclamation other than in a manner addressed by this chapter.

9VAC20-81-95

9VAC20-81-95. 고형 폐기물 식별.

A. 일반 폐기물( ) 이 부분에서 지정된 폐기물은 이 장 에 적용되는 고체 폐기물이며, 해당 부처에서 발령한 다른 적용 가능한 규정에 따라 규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B.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정된 9VAC20-60-261 에 의해 통합된 40 CFR 2612 에 따른 고형 폐기물의 정의도 본 장의 일부로 통합됩니다.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9VAC20-60-261 의 일부인 모든 중요 정의, 참조 자료 및 기타 부록도 개정된 대로 이 장의 일부로 통합됩니다.

C. Except as otherwise modified or excepted by 9VAC20-60, the materials listed in the regulations of the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set forth in 40 CFR 261.4 (a) are considered a solid waste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However, these materials are not regulated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if all conditions specified therein are met. This list and all material definitions, reference materials and other ancillaries that are part of 40 CFR Part 261.4 (a), as incorporated, modified and/orexcepted accepted ] by 9VAC20-60 are incorporated as part of this chapter. In addition, the following materials are not solid wastes for the purpose of this chapter:

1. 다음 중 하나에 의해 생성된 물질은 비료로 토양으로 환원됩니다:

a. 농작물의 재배와 수확.

b. 동물 분뇨 및 중고 동물 침구를 포함한 동물의 사육 및 사육.

2. 채굴 과부하가 광산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3. 9VAC20-60-266 에 따라 폐기물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재활용 가능한 재료.

4. 에너지 회수를 위해 소각된 목재 폐기물.

5. 자료입니다:

a. 제품을 만들기 위한 산업 공정의 재료로 사용 또는 재사용하거나 사용 또는 재사용을 준비하거나, 상업적 제품 또는 천연 자원의 효과적인 대체물로 사용하거나 재사용하는 경우(해당 물질이 투기적으로 매립되거나 축적되지 않는 경우).

b. 생성된 원래 프로세스로 돌아갑니다.

6.Beneficially Materials that are beneficially ] used as determined by the departmentunder this subsection ]. The department may consider other waste materials and uses to be beneficial. The generator or proposed user of such materials may request that the department make a case-specific determination that the solid waste may be beneficially used in a manufacturing process to make a product or as an effective substitute for a commercial product ]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9VAC20-81-97.

7. 이 장에 나열된 다음 자료 및 용도는 공개 쓰레기, 위험 또는 공공의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관리되는 한 이 장에서 면제됩니다. 이러한 재료와 지정된 용도는 폐기물의 유익한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a. Clean wood, wood chips, or bark from land clearing, logging operations, utility line clearing and maintenance operations, pulp and paper production, and wood products manufacturing, when these materials are placed in commerce for service as mulch, landscaping, animal bedding, erosion control, habitat mitigation, wetlands restoration, or bulking agent at a compost facility operated in compliance with Part IV (9VAC20-81-300 et seq.) of this chapterand when managed at the site of generation pursuant to a Industrial Stormwater Control General Permit issued by the DEQ Water Program pursuant to either VPDES or VPA ];

b. Clean wood combustion residues when usedfor pH adjustment in compost, liquid absorbent in compost, or ] as a soil amendment or fertilizer, provided the application rate of the wood ash is limited to the nutrient need of the crop grown on the land on which the wood combustion residues will be applied and provided that such application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Virginia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nsumer Services (2VAC5-400 and 2VAC5-410);

c. 버지니아주 농무부 및 소비자 서비스국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퇴비(2VAC5-400 및 2VAC5-410);

d. 건설 프로젝트의 일부로 굴착된 비위험 오염 토양으로서 동일한 굴착 또는 동일한 현장에서 유사한 오염 물질이 포함된 굴착의 되메우기로 사용되는 동일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농도로 오염된 토양.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오염된 토양은 이 장의 요건을 따릅니다;

e. 9VAC20-81-660 에 따라 부서가 만족할 정도로 처리된 비위험 석유 오염 토양;

f. 아스팔트 포장 제품에 포함될 때 위험하지 않은 석유로 오염된 토양;

g. 매립지 라이너 또는 최종 덮개 시스템 구성 요소의 대체 일일 덮개 재료 또는 기타 보호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부서에서 서면으로 배치 전에 승인했거나 시설 허가서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고형 폐기물;

h. 화석 연료 연소 제품이 다른 제품(예: 콘크리트, 콘크리트 제품, 경량 골재, 지붕재, 플라스틱, 페인트, 유동성 충전재)의 제조 재료로 사용되거나 제품 또는 재료 자원(예: 발파 그릿, 지붕용 과립, 슬러지 탈수용 여과포 프리코트, 파이프 베딩)의 대체물로 사용되는 경우;

i. 버지니아 교통부 또는 지역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도로 기초 재료 또는 아스팔트 포장의 하위 기초 채우기로 사용되는 타이어 칩 및 타이어 파쇄물;

j. 매트, 포장용 실러, 놀이터 표면, 브레이크 패드, 발파 매트 및 기타 고무로 된 상업용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타이어 칩, 타이어 파쇄물 및 분쇄 고무;

k. 매립지 가스 또는 침출수 수집관, 재순환 라인, 매립지 라이너 및 덮개 시스템의 배수 재료, 가스 차단 또는 정화 응용 분야에서 매립지 가스 또는 침출수 수집관의 복토재로 사용되는 경우 타이어 칩 및 타이어 파쇄;

l. 폐타이어, 타이어 칩 또는 타이어 파쇄물은 에너지 회수를 위해 태우거나 열분해, 가스화 또는 이와 유사한 처리 공정에서 연료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할 때 사용됩니다;

" m. "폐기물 유래 연료 제품(Waste Derived Fuel Product, WDFP)은 9VAC20-81-10 에 정의된 대로, 위험물이 아닌 고체 폐기물로부터 유래된 제품입니다.

n. 오염되지 않은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제품, 아스팔트 포장, 벽돌, 유리, 흙, 암석 등 기존 골재를 대체하기 위해 상거래에 사용되는 제품.

o.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토양 개량제 또는 비료로 사용할 때 깨끗한 석고 벽판을 갈아서 사용하세요:

(1) 석고 벽판의 구성 요소는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달리 처리하지 않는 한 접착, 도장 또는 제조 또는 사용으로 인해 오염되지 않았습니다(예: 방수 또는 내화성 건식 벽체).

(2) The gypsum wallboard shall be processed so that 95% of the gypsum wallboard is less than 1/4 inch by 1/4 inch in size, unless an alternate size is approved bydirector the department ].

(3) 석고 벽판은 비료가 필요한 농업, 양잠, 조경 또는 광산 토지 또는 도로 건설 현장에만 적용해야 합니다.

(4) 지상 석고 벽판의 적용 비율은 다음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역

평가

피에몬테, 산악, 능선 및 계곡

250 lbs/1,000 ft2

해안 평원

50 lbs/1,000 ft2

참고: 이 분동은 마른 바닥 석고 벽판용입니다.

D. 다음 활동은 공공 쓰레기, 위험 또는 공공의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는 한 이 장에서 조건부로 면제됩니다:

1. 다른 유형의 고형 폐기물을 추가하지 않고 하수 처리장에서 하수 슬러지를 퇴비화합니다.

2.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퇴비화하여 발생 현장에서 퇴비화합니다.

3. 교육 목적으로 수행되는 퇴비화 활동은 한 번에 100 입방 야드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부서에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면 더 많은 수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100 입방 야드를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 퇴비화하기 전에 해당 부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4. 발생 농장에서 동물 사체를 현장에서 퇴비화합니다.

5. 농업 운영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부동산 소유자 또는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승인한 사람이 현장에서 생성한 식물성 폐기물 및/또는 마당 폐기물의 퇴비화:

a. 생산된 모든 분해된 식물성 폐기물과 퇴비는 해당 부지에서 활용됩니다;

b. 해당 부동산 이외의 다른 출처에서 발생한 식물성 폐기물이나 기타 폐기물은 받지 않습니다;

c. 식물성 폐기물 처리, 퇴비화, 보관 또는 폐기에 관한 지역 조례의 모든 해당 기준을 충족합니다.

d. 이는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6. 외부에서 발생한 야적 폐기물을 수용하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야적 폐기물을 퇴비화하는 경우, 9VAC20-81-397 B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비화 활동에 적용되는 본 장의 다른 모든 조항이 면제됩니다.

7. 현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주방 폐기물을 퇴비화하여 매개체 유인을 금지하고 불쾌한 악취 발생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용기에 담아 퇴비화합니다.

8. 해충 유인을 금지하고 불쾌한 악취 발생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용기에서 카테고리 I, 카테고리 II 또는 카테고리 III 공급 원료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버미퇴비화. 외부에서 공급 원료를 받는 경우 한 번에 100 입방 야드 이하의 자재가 현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100 입방 야드를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 퇴비화하기 전에 해당 부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9. 하수 슬러지의 퇴비화 또는 하수 슬러지와 비위험 고형 폐기물의 조합은 퇴비화 시설이 버지니아 오염 저감(VPA) 또는 VPDES 허가의 요건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허용됩니다.

10. 고형 폐기물은 발생 현장에서 적절한 용기에 담아 관리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합니다:

a. 썩을 수 있는 폐기물은 수거 시점부터 처리를 위해 제거 시점까지 7일 이상 보관하지 않습니다;

b.All nonputrescible Nonputrescible ] wastes [ that ] are not stored more than 90 days between time of collection and time of removal for proper management; and

c. 폐기물의 처리는 다음 사항에 따라 진행됩니다:

(1) 폐기물 분석 계획에 따라:

(a) Contains a detailed chemical and physical analysis of a representative sample of the waste being treated, andcontain contains ] allinformation records ] necessary to treat the wast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part, including the selected testing frequency; and

(b) 시설의 현장 파일에 보관되며 요청 시 해당 부서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폐기물을 수거하는 폐기물 관리 시설에 폐기물이 처리되었음을 통지합니다.

11. 바위, 벽돌, 블록, 흙, 깨진 콘크리트, 깨진 유리, 도자기, 도로 포장을 깨끗하게 채우는 데 사용합니다.

12. 외부에서 폐타이어를 수거하지 않고 보관 시 위험이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발생 현장에 100 미만의 폐타이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13. 그루터기, 나뭇가지 등 토지 개간 쓰레기, 깨끗한 목재 폐기물, 흙과 목재가 혼합된 통나무 야적장 잔재물, 면화 진 쓰레기, 땅콩 껍질 및 쉽게 분해되지 않는 유사한 유기 폐기물은 최소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장의 적용이 면제됩니다:

a. 폐기물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1) 침출수 배출을 유발하거나 매개체를 유인하지 않습니다.

(2) 바람과 비에 의해 흩어지지 않습니다.

(3) 화재가 예방됩니다.

(4) 그들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b. 이 하위 섹션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저장하는 모든 시설은 9VAC25-31-120 A 1 c. 해당 폐기물이 중요한 배출원으로 간주되는 경우 빗물 배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c. 총 1/3 에이커 이하의 폐기물이 현장에 보관되며, 폐기물 더미의 높이가 기본 등급보다 15 피트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d. 사이트 배치 조항.

(1) 흙과 나무가 섞여 있는 통나무 야적장 스크랩, 면화 진 쓰레기, 땅콩 껍질 및 쉽게 분해되지 않는 유사한 유기 폐기물은 모두 이를 생산하는 산업 활동 현장에 보관합니다;

(2) 폐기물 더미와 구조물 또는 수목 사이에 50-피트 방화벽을 유지합니다;

(3) 파일 영역 내 및 파일로부터 50 피트 이내의 지반 경사는 4:1 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4) 폐기물은 정기적으로 흐르는 지표수나 강, 범람원 또는 습지로부터 50 피트 이상 가까이 보관할 수 없습니다.

(5) 보관된 폐기물은 건물 경계선으로부터 50 피트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e. 현장 활동이 중단되면 현장에 보관된 모든 폐기물은 90 일 이내에 본 규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디렉터는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여 더 긴 기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활동을 중단한 후 3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당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f. 이러한 조항을 충족하지 않는 폐기물 더미는 본 장의 파트 V(9VAC20-81-400 이하)의 허가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 장의 파트 IV(9VAC20-81-300 이하)의 모든 해당 폐기물 더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하위 섹션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허가를 받지 못한 시설은 9VAC20-81-40 의 규정을 따릅니다.

14. 비위험 고체 폐기물 및 유해 폐기물 또는 버지니아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60)에 정의된 조건부 면제 소량 발생자의 유해 폐기물을 운송 터미널 또는 환승 스테이션에서 미국 교통부 규정을 충족하는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경우. 교통부 규격을 충족하는 밀폐된 용기에 담긴 폐기물은 폐기물 발생자로부터 최초 수령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허가된 보관 또는 폐기 시설로 옮겨지는 경우 본 장의 제5부(9VAC20-81-400 이하)의 허용 조항에서 면제됩니다. 이 면제를 받으려면 각 발송물에 발전기 이름, 운송업체 수령 날짜, 발송물의 최종 목적지 날짜 및 위치가 표시된 적절한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서류는 배송이 완료된 후 최소 3년 동안 터미널 또는 환승 스테이션에 보관해야 하며, 요청 시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지역 조례를 준수해야 합니다.

15. Open burningof land clearing debris provided tha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40 (9VAC5-40-5600 et seq.) of Part II of 9VAC5-40 have been met and any permits by applicable local authorities have been obtain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9VAC5-130-40 ].Open burning of agricultural wastes in the field or silvicultural wastes for forest management purposes as specified in 9VAC5-40-5631. 

16. 소방 훈련 시설을 갖춘 소방 훈련 학교에서 정당한 소방 훈련을 실시할 때 타이어, 아스팔트 재료, 크랭크케이스 오일, 함침 목재 또는 기타 고무 또는 석유 기반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 지정된 관할 관청의 감독 하에 지방 소방 당국의 승인을 받은 산업 내 소방 인력에 의해 정부 및 공공 소방관들의 훈련 및 교육이 실시됩니다. 단, 해당 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훈련을 담당하는 지정된 관할 관청의 책임자가 해당 부서의 지역 국장에게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7. 기밀 군사 문서 또는 법 집행 관련 문서 및 통제 물질의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18. 주택 소유자나 임차인이 인접한 도로나 공공 도로에서 해당 쓰레기를 수거하는 정기적인 공공 또는 민간 수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임차인이 해당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잎과 나무, 정원 및 마당의 가지치기 잔여물을 발생 장소에서 소각하는 것은, 도시 지역에서 해당 잔여물을 수거하는 정기적인 공공 또는 민간 수거 서비스가 인접한 도로나 공공 도로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참고: 9VAC5-40-5630). 

19 . 16. ] Open burning of vegetative waste is allowed at a closed landfill that has not been released from postclosure care. The activity shall be included in the text of the postclosure plan and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 10.1-1410.3 of the Code of Virginia.

20. 17. ] Placement of trees, brush, or other vegetation from land used for agricultural or silvicultural purposes on the same property or other property of the same landowner.

21. 18. ] Using fossil fuel combustion products in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pplications or when handled, processed, transported, or stockpiled for the following uses:

a. As a base, sub-base or fill material under a paved road, the footprint of a structure, a paved parking lot, sidewalk, walkway or similar structure, or in the embankment of a road. In the case of roadway embankments, materials will be placed in accordance with VDOT specifications, and exposed slopes not directly under the surface of the pavement must have a minimum of 18 inches of soil cover over the fossil fuel combustion products, the top six inches of which must be capable of sustaining the growth of indigenous plant species or plant species adapted to the area.The use, reuse, or reclamation of unamended coal combustion byproduct shall not be placed in an area designated as a 100-year flood plain ];

b. 시멘트질 바인더로 가공하여 최종 용도가 지정된 프로젝트의 시공을 위해 적절한 장비로 펼쳐지고 압축되는 안정화된 구조용 충진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또는

c. 화석 연료 연소 생성물에 포함된 물질과 화합물을 추출하거나 회수하는 데 사용됩니다.

E. 다음의 고체 폐기물은 다른 해당 주 또는 연방 기관에서 공표한 요건에 따라 관리되는 경우 이 장에서 면제됩니다:

1. 주 보건위원회, 주 수질관리위원회, 대기오염관리위원회, 광업광물에너지부, 농업 및 소비자 서비스부 또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기타 주 또는 연방 기관에서 규제하는 폐기물의 관리.

2. 원유, 천연가스 또는 지열 에너지의 탐사, 개발 또는 생산과 관련된 시추액, 생산수 및 기타 폐기물을 말합니다.

3. 석탄을 포함한 광석 및 광물의 추출, 선광 및 가공에서 발생하는 고체 폐기물.

4. 버지니아주 광산광물에너지부(DMME)가 허가한 광산 현장에서 광산 매립, 광산 침하 또는 광산 폐기물 처리에 사용되는 화석 연료 연소 제품은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경우 해당됩니다.

5. 광물 채굴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을 해당 활동 현장에서 DMME가 발급한 허가를 준수하고, 도시 고형 폐기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공개 투기, 위험 또는 공공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는 고형 폐기물 관리 관행은 이 장의 모든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6. 버지니아주 법령(§ 3.2-3600 )에 정의된 비료, 토양 개량제, 토양 개량제 또는 원예 재배 배지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토양 산도를 중화시키는 것이 목적인 산업 공정에서 파생된 폐기물 또는 부산물(§ 3.2-3700 참조), 버지니아주 농업 및 소비자 서비스부의 권한으로 규제되는 폐기물 또는 부산물입니다.

7. 화석 연료 연소 제품 바닥재 또는 보일러 슬래그를 버지니아 교통부 관행에 따라 트랙션 제어 재료 또는 도로 표면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8. 자동차 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으로부터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발생하고 보관되는 폐타이어는 해당 보관 조건이 § 10 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1-1418.2 그리고 이러한 저장 방법은 위험이나 불편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9. 버지니아 보건부의 권한으로 규제되는 하수구 배수장 건설에 배수 재료로 사용되는 타이어 칩입니다.

F. 다음 고체 폐기물은 매립하거나 매립에 부수적으로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투기 목적으로 축적하지 않으며 공개 투기, 위험 또는 공공의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고 관리되는 경우 이 장에서 면제됩니다:

1. 종이 및 종이 제품;

2. 멀치 등 판매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크기를 줄여야 하는 목재 폐기물을 깨끗하게 처리합니다;

3. 천;

4. 유리;

5. 플라스틱;

6. 타이어 조각, 타이어 파쇄물, 분쇄 고무, 그리고

7. 위 재료의 혼합물만 해당됩니다. 이러한 혼합물에는 이 섹션의 하위 섹션 C의 조항에 따라 규제에서 제외된 고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9VAC20-81-97

9VAC20-81-97. 유익한 사용 데모.

A. 부서는 다른 폐기물 재료와 용도를 유익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의 생성자 또는 제안된 사용자는 해당 고형 폐기물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제조 공정에서 유익하게 사용되거나 상업용 제품의 효과적인 대체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례별 판단을 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 자료는 공개적으로 버려지거나 위험 또는 공공의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1. 요청자는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검토 중인 고형 폐기물에 대한 설명과 제안된 용도에 대한 설명;

b. 검토 중인 고형 폐기물의 화학적 및 물리적 특성과 제안된 각 유형의 제품 유형;

c.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하여 검토 중인 고형 폐기물의 용도 및 제안된 모든 제품에 대해 알려진 또는 합리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 있음을 입증합니다:

(1) 제안된 제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

(2) 제안된 제품이 해당 제품에 대한 업계 표준 및 사양을 준수한다는 입증 자료(있는 경우), 또는

(3) 제안된 제품 또는 용도에 대한 시장이 존재한다는 기타 문서, 그리고

d. 검토 중인 고형 폐기물의 관리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 및 천연 자원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1) 다음을 설명하는 고형 폐기물 관리 계획:

(a) 검토 중인 고형 폐기물의 출처;

(b) 검토 중인 고형 폐기물 및 제안된 제품에 대한 주기적인 테스트 절차를 통해 제안된 제품의 구성이 크게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c) 검토 중인 고형 폐기물이 포함될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고형 폐기물의 처리;

(d) 보관 유형(예: 컨테이너, 탱크 또는 더미)에 대한 설명 및 사용 전 검토 중인 고형 폐기물의 최대 예상 재고량( 90 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에 대한 설명;

(e) 검토 중인 고형 폐기물의 보관 구역에 대한 유출 및 유출 제어 절차; 및

(f) 검토 중인 고체 폐기물의 보관(재고로 보관되는 경우) 및/또는 유용한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단계에서 무분별한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최선의 관리 실천 방법의 프로그램 및 실행 일정; 및

2.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에 따라 요구되는 완전한 정보가 접수되면, 해당 부서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제안이 유익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례별로 90 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합니다:

a. 제안된 자료의 사용은 폐기가 아닌 재사용에 해당합니다;

b. 제조 공정에 통합하기 위해 제안된 물질의 경우, 물질의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중 보건, 안전 또는 복지, 환경 또는 천연 자원의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통합하기 전에 오염 제거 또는 기타 특별한 취급 또는 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c. 기타 부서가 재량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준. 반대로, 해당 부서에서는 사용, 재사용 또는 재생 과정의 특성상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에 따라 요구되는 일부 정보 자료가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부서는 요청을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거나, 해당 부서가 부과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검토 중인 고형 폐기물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유익한 사용 결정을 내릴 때, 해당 부서는 검토 대상 고형 폐기물이 고형 폐기물이 아닌 정확한 시점을 사례별로 결정해야 합니다. 검토 중인 특정 고형 폐기물에 대해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해당 시점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제조 공정에 사용되거나 상업용 제품 또는 연료의 효과적인 대체물로 사용될 때 발생합니다. 요청의 일부로 생성자 또는 제안된 사용자는 해당 지점을 다른 곳에서 발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서 제안자는 해당 물질의 부적절한 처리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검토 대상 고형 폐기물의 취급, 운송 또는 보관이 공중 보건, 안전 또는 복지, 환경 또는 천연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입증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4. 해당 부서의 결정의 근거가 된 제출된 정보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이 부정확하거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가 해당 결정에 첨부한 조건을 위반했거나 사용, 재사용 또는 매립 절차가 공공의 폐해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내린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B. Beneficial use determinations granted by the department before(insert effective date of Amendment 7) March 16, 2011, ] shall remain in effect, subject to all conditions contained therein, unless specifically addressed by subsequent department action.

9VAC20-81-100

제3부
위생 매립지, 건설/해체/폐기물(CDD) 매립지 및 산업 폐기물 매립지의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 기준

9VAC20-81-100. 일반.

A. 9VAC20-81-35 D에 따라 면제되지 않은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을 건설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사람은 이 부분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본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서는 본 규정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제안된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B. 모든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은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허가에 따라 유지 및 운영되어야 하며, 해당 시설의 승인된 설계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C. Hazardous wastes shall not be disposedof ] or managed in solid waste disposal facilities subject to this regulation unless specifically authorized by the facility permit or the director.

D. A solid waste management facility regulated under Part IV (9VAC20-81-300 et seq.) of this chapter will become subject to theappropriate ] closure and postclosure care standards contained in this part if solid waste will remain after the closure of such a facility.

E. 무허가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1. All landfills are required to implement a control program for unauthorized was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A written description of the program will be placed in the operating record. Additional provisions for sanitary landfills required in subdivision4 5 ] of this subsection are required to be placed in the landfill's operating record. The owner or operator shall institute a control program (including measures such as signs at all maintained access points indicating hours of operation and the types of solid waste accepted and not accepted, monitoring, alternate collection programs, passage of local laws, etc.) to assure that only solid waste authorized by the department to be treated, disposed of, or transferred at the landfill is being treated, disposed of, or transferred at that landfill. The owner or operator must develop and implement a program to teach the landfill's staff to recognize, remove, and report receipt of solid waste not authorized by the department to be treated, disposed of, or transferred at the landfill.

2. 시설에 반입되기 전 하역 전에 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에서 무단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폐기물의 수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을 수락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폐기물을 제거하고 분리하여, 해당 폐기물과 그 최종 처분 방법을 기재한 기록을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사건의 기록은 부서 검토를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허가 없이 수거한 폐기물은 해당 연방 또는 주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3. 부서에서 처리, 처분 또는 이전이 허가되지 않은 분리된 폐기물은 환경 오염이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고정되고 밀폐되어야 합니다.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무허가 폐기물을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하거나 적절히 관리해야 하며, 발견 후 90 일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반출은 해당 폐기물을 처리, 처분 또는 이전을 위해 승인된 폐기물 관리 시설로 운반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버지니아 주 외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받는 모든 비소유 폐기물 매립장은 매립장의 무허가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에 버지니아 주의 요구사항을 버지니아 주 외의 고객에게 통지하고 금지된 폐기물의 수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하위조항 5 에 규정된 모든 매립지에 적용되는 강화된 무작위 검사 규정을 해당 매립지도 준수하여야 한다.

5. The owner or operator of all landfills (other than captive industrial landfills) shall implement an inspection program to be conducted by landfill personnel to detect and prevent disposal of those wastes prohibited in 9VAC20-81-40 and 9VAC20-81-140. In addition to implementing the requirements of the control program for unauthorized waste insubdivision 4 of ] this subsection, the program shall include, at a minimum:

a. The procedures for the routine monitoring and observation of incoming waste at the working face of the landfill;

b. 입고되는 화물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화물에 규제 대상 유해 폐기물, PCB 폐기물,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또는 기타 허가되지 않은 고체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폐기물이 매립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기물 수입 시 최소 1.0% 의 폐기물 수입량을 검사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시설이 버지니아 주 외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수하는 경우 해당 관할 지역의 규제 체계가 버지니아 주 법령 및 규정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폐기물을 일반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소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입고되는 폐기물 중 최소 10% 를 검사해야 합니다.

c. 모든 검사 기록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검사 일시, 검사 담당자, 운반업체, 관찰된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발생자의 신원(확인 가능한 경우), 폐기물이 매립지로 운반되기 전에 처리된 시설의 위치, 및 검사 결과. 무허가 폐기물 모니터링 및 사고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현장에서 최소 3년간 보관되어야 하며, 해당 부서의 검사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d. 매립장 인력에 대한 교육: 규제 대상 유해 폐기물, PCB 폐기물,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및 기타 허가되지 않은 고체 폐기물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방법;

e. 매립장에서 규제 대상 유해 폐기물, PCB 폐기물,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또는 기타 허가되지 않은 폐기물이 발견된 경우 해당 부서에 통지합니다. 이 통지는 가능한 한 빨리 구두로 이루어지며, 사건 발생 후 24 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건 발생 후 5영업일 이내에 사건의 설명, 사건의 원인, 사건의 시간 및 날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 등을 포함하는 서면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f. 모든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PCB 폐기물 또는 기타 허가되지 않은 고체 폐기물이 매립지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폐기물은 유입되는 폐기물로부터 격리되어 적절히 보관되어야 하며, 승인된 시설에서 처리 또는 처분을 위한 적절한 운송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9VAC20-81-110

9VAC20-81-110. 적용 가능성.

A. Sanitary landfills. Sanitary landfills may receive only nonhazardous solid waste unless there are other wastes specifically authorized by the landfill permitor the director ].

B. Construction/demolition/debris (CDD) landfills. CDD landfills may only receive demolition waste, construction waste, debris waste, land-clearing debris, split tires, and white goods. No other wastes are authorized for the CDD landfillunless except industrial waste ] specifically authorized by the landfill permitor the director ].

C. Industrial waste disposal facilities. Industrial waste disposal facilities may only receive nonhazardous industrial waste and are subject to design and operational requirements dependent on the volume and the 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nature of the waste. No other wastes are authorized for the industrial waste landfillunless except construction, demolition, and debris waste ] specifically authorized by the landfill permitor the director ].

9VAC20-81-120

9VAC20-81-120. 설치 조건.

모든 신규 위생, CDD 및 산업용 매립지의 위치 선정은 본 조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A. 홍수 평야. 100년 홍수 위험 지역 내에는 새로운 매립지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B. Stable areas. New landfills shall be sited in geologically stable areas where adequate foundation support for the structural components of the landfill exists. At a minimum,the following ] factors to be considered when determining stable areas shall include:

1. 현장 또는 현지 토양 조건으로 인해 구조 부품 또는 격리 구조물의 불균일한 침하 및 후속적인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및

2. 현장 또는 지역 내 지질적 또는 인위적 특징이나 사건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또는 갑작스럽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구조 부품 또는 격리 구조물의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

C. 제한 사항 (거리는 수평면에서 측정됩니다).

1. 폐기물 처리 시설 또는 침출수 저장 시설은 다음 거리보다 가깝게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a. 신청 시점에 존재하는 주거지, 학교, 어린이집, 병원, 요양원 또는 레저 공원 지역으로부터 200 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b. 영구적인 하천 또는 강으로부터 100 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c.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약 50 피트;

d. 신청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우물, 샘, 또는 기타 음용수 지하수 원천으로부터 500 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e. 1,000 피트 이내의 거리에서, 주간 고속도로 또는 주요 고속도로의 도로 사용권 가장 가까운 가장자리로부터, 또는 500 피트 이내의 거리에서, 기타 고속도로 또는 도시 도로의 도로 사용권 가장 가까운 가장자리로부터, 다음을 제외하고:

(1) Units that are screened by natural objects, plantings, fences, or otherappropriate ] means so as to minimize the visibility from the main-traveled way of the highway or city street, or otherwise removed from sight;

(2) 주법 권한에 따라 산업용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한 시설 또는 주 교통국(Commonwealth Transportation Board)이 산업용으로 지정된 비지정 지역 내에 위치한 시설; 또는

(3) 고속도로나 도시 도로의 주요 통행로에서 보이지 않는 시설물.

2. 공원이나 휴양지, 야생동물 관리 지역, 또는 연방 또는 주 정부 기관이 멸종 위기 종의 핵심 서식지로 지정된 지역에는 새로운 매립지를 건설해서는 안 됩니다.

3. 위생 매립지.

a. 새로운 위생 매립지 지역은 건설되어서는 안 됩니다:

(1) 기존 지표수 또는 지하수 공공 용수 취수구 또는 저수지로부터 상류 방향으로 1마일 이내의 지역;

(2) 기존 지표수 또는 지하수 공공 용수 취수구 또는 저수지로부터 상류 방향으로 3마일 이내의 지역(단, § 10 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함).1-1408.4 버지니아 주법전 제 3 조;

(3) 댐 붕괴로 인한 홍수 위험이 있는 모든 지역에서;

(4) 싱크홀 위 또는 카르스트 지형과 관련된 용해 동굴 위 100 피트 미만; 또는

(5) 홀로세 시대에 변위가 발생한 단층 위에 위치합니다.

b. No new sanitary landfill orlateral ] expansion of an existing sanitary landfill shall be constructed:

200 (1) 홀로세 시대에 변위가 발생한 단층으로부터 1,000피트 이내의 지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시설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고 인간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0 피트 미만의 대체 이격 거리가 필요함을 감독관에게 입증하지 않는 한; 또는

(2) 지진 영향 구역 내에서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해당 부지의 암반화된 지반 재료에 대한 최대 수평 가속도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감독관에게 입증하지 않는 한, 모든 방류 방지 구조물(라이너, 침출수 수집 시스템, 표면 수질 관리 시스템 포함)이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D. 지하수.

1. 지하수 모니터링이 몬태나 주법 제10편 제10장 제1절( 9) 및 VAC 제10편 제10장 제1절(20-81-250 )에 따라 실시될 수 없는 지역에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 A 1 c에 따라 해당 조항의 책임자가 이 요건을 일시 중지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사이트가 모니터링 가능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최상부 수층 내 지하수 유동 방향을 특성화할 수 있는 능력;

b.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배출물을 특성화하고 정의하여 필요한 시정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및

c. 필요에 따라 시정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E. 습지.

1. 위생 매립지.

a. New sanitary landfills andlateral ] expansions of existing landfills, other than those impacting less than 2.0 acres of nontidal wetlands, shall not be constructed in any tidal wetland or nontidal wetland contiguous to any surface water body.

b. After July 1, 1999, construction at existing permitted facilities, ] (allowed under the provisions of § 10.1-1408.5) only will be allowed withappropriate ] approvals under the provisions of 9VAC25-210. In addition, the demonstration noted in subdivision 3 of this subsection must be made by the owner or operator to the director.

2. New CDD or industrial landfills andlateral ] expansions of existingfacilities CDD or industrial landfills ] shall not be located in wetlands, unless the owner or operator can make the demonstration noted in subdivision 3 of this subsection.

3. 시연.

a.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404 조 또는 제 62 조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1-44.15: 버지니아주 법전(Code of Virginia) 제5 조는, 제안된 매립지에 대한 습지 사용을 포함하지 않는 실행 가능한 대안이 존재한다는 추정치가 명확히 반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b. 매립지의 건설 및 운영은 다음을 수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1) 적용되는 수질 기준의 위반을 초래하거나 기여하는 행위;

(2)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307 조에 따른 적용 가능한 유해 배출 기준 또는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3) 멸종 위기에 처한 종 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계속적인 존재를 위협하거나, 멸종 위기 종 보호법( 1973)에 따라 보호되는 중요한 서식지의 파괴 또는 악영향을 초래하는 행위; 및

(4) 해양 보호, 연구 및 보호구역법( 1972 )에 따른 해양 보호구역의 보호를 위한 어떠한 요건도 위반하는 행위;

c. 매립지는 습지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거나 기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 요소를 충족시켜 매립지의 안정성과 생태계 자원을 보호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1) 매립지 지지용으로 사용되는 원생 습지 토양, 진흙 및 퇴적물의 침식, 안정성 및 이동 가능성;

(2) 매립지 지지용으로 사용된 준설 및 채움 재료의 침식, 안정성 및 이동 가능성;

(3) 매립지에서 관리되는 폐기물의 양 및 화학적 특성;

(4) 고체 폐기물 방출로 인한 어류, 야생동물 및 기타 수생 자원과 그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5) 습지로의 폐기물 대량 유출의 잠재적 영향 및 이에 따른 환경적 영향; 그리고

(6) Any additional factors, as necessary, to demonstrate that ecological resources in the wetland aresufficiently ] protected;

d.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404 조 또는 적용 가능한 Virginia 주 습지법 규정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습지(면적 및 기능으로 정의됨)의 순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먼저, 본 조항 제 3 호에서 요구하는 대로 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피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그 다음 불가피한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마지막으로 남은 불가피한 습지 영향을 모든 적절한 및 가능한 보상 완화 조치(예: 기존 훼손된 습지의 복원 또는 인공 습지의 조성)를 통해 보상했습니다.

e.Sufficient information Information ] is available to enable the department to make a reasonable determination with respect to these demonstrations.

F. 사이트 특성 제한.

1. Certain site characteristics may prevent approval or require substantial limitations on the site use or require incorporation of sound engineering controls.Such site characteristics shall be identified and an explanation of precautions necessary to assure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shall be provided. ] Example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a. 과도한 경사도 ( 33% );

b. 현장 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덮개 재료의 부족 또는 차용 현장으로부터 충분한 덮개 재료 공급에 대한 확고한 약속의 부재;

c. 지하수 침투(샘, 습지 등)가 사이트로 유입되는 경우;

d. 부지 아래에 가스, 물, 하수, 전기 또는 기타 전송선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e. 사이트 내에 개방형 쓰레기 매립지, 허가되지 않은 매립지, 연못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 존재한 경우, 해당 시설이 폐쇄되었더라도, 제안된 시설이 시설 설계의 특성으로 인해 결함으로부터 격리될 수 있고 제안된 시설의 지하수가 효과적으로 모니터링될 수 없는 한, 해당 결함은 사이트의 결함으로 간주됩니다.

G. 특정 부지의 조건은 다음 사항에 대한 면제 승인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이 절의 F 절에 명시된 모든 매립지에 적용되는 제한적 사이트 특성; 및

2. 본 절의 D 소절에 해당하는 CDD 및 산업용 매립지에 대한 지하수 모니터링.

H. 허용되는 매립지는 침출수 관리를 위해 충분한 면적과 지형을 갖추어야 합니다.

I. 공항 안전.

1. Owners or operators of all sanitary landfills that are located within 10,000 feet of any airport runway end used by turbojet aircraft or within 5,000 feet of any airport runway end used by only piston-type aircraft shall demonstrate that the units are designed and operated so that the landfill does not pose a bird hazard to aircraft.

2. Owners or operators proposing to site new sanitary landfill andlateral ] expansions of an existing landfill within a five-mile radius of any airport runway end used by turbojet or piston-type aircraft shall notify the affected airport and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Owners and operators should also be aware that 49 USC § 44718(d), restricts the establishment of landfills within six miles of public airports under certain conditions. Provisions for exemptions from this law also exist.

1107J. 스트립 광산 구덩이에 위치한 CDD 매립지의 경우, 모든 석탄층 및 석탄 노출부는 자연 토양 또는 압축된 토양으로 최소 5피트(약 1. 524m)의 두께로 고체 폐기물 재료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이 토양의 수리전도도는 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9VAC20-81-130

9VAC20-81-130. 설계 및 시공 요구사항.

모든 위생, CDD 및 산업용 매립지의 설계 및 시공은 본 절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A. Both the landfill capacity (in cubic yards) and the dailymaximum ] disposal limit shall be specified.

B. 모든 시설은 모든 측면이 자연적 장벽, 울타리 또는 차량 및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하고 불법 처분을 방지하는 동등한 수단으로 둘러싸여야 합니다. 모든 출입은 게이트로 제한되며, 해당 게이트는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안전하게 잠글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단, 산업 시설 내부에 고체 폐기물 매립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출입이 제한된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C. 모든 매립지 접근로는 예상되는 중량 차량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하며, 매립지 출입구에서 작업면까지 이어지는 모든 기상 조건에 적합한 도로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D. 산업용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운영 인원이 현장 통제를 수행하고 필수 위생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적절히 조명되고 난방이 된 보호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조명, 난방 및 위생 시설은 필요에 따라 이동식 장비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E. 매립지 또는 부지의 설계 시 미적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인공 또는 자연적인 스크린의 사용은 부지 스크리닝 및 소음 저감을 위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설계는 해당 부지의 미래 사용을 위한 장기 계획에서 결정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소음 감소율은 시설 경계에서 80 dBA 미만이어야 합니다.

F. 모든 매립장은 산업용 매립장을 제외하고는 현장 내 다른 통신 수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적 또는 이동식 전화 또는 무선 통신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G. 매립장 내부에 두 개의 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고 유지해야 하며, 해당 기준점의 위치는 매립장 도면 및 지도에 표시하거나 기록해야 합니다.

H. 지표수 유출.  시설은 다음을 제공 및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1. 24시간, 25년 폭우 시 최대 유출량 동안 매립지의 활성 구역으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연속 제어 시스템;

2. 매립지의 활성 구역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강우량( 24시간, 25년)으로 인한 수량을 수집하고 제어하기 위한 유출 제어 시스템. 매립장 단위의 활성 부분에서 유출되는 유출수는 다음의 배출을 초래하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합니다:

a. 미국 수역(습지 포함)에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의 어떠한 요건도 위반하는 경우, 특히 버지니아(Virginia) 오염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VPDES)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 및

b. 미국 수역(습지 포함)에 대한 비점오염원으로,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208 조 또는 제 319 조에 따라 승인된 지역별 또는 주별 수질 관리 계획의 어떠한 요건도 위반하는 경우; 및

3. 배수 시설은 설치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되어야 하며, 물의 고임과 침식을 방지하고 고체 폐기물 셀로의 물 침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되어야 합니다.

I. A fire break of 50 feet shall be designed [ around the landfill between the limits of waste ] and all tree lines.

J. Bottom liner.

1. 위생 매립지.

모든 위생 매립지는 다음과 같은 복합 라이너 시스템으로 기초를 이루어야 합니다:

a. 자막 D 라인 시스템.

(1) 라이너의 침하 또는 라이너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라이너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라이너를 보호하기 위한 기초 공사.

(2) A lower liner consisting of at least a two-foot layer of compactedclay soil ] or augmented soil with a hydraulic conductivity of no more than 1x10-7 cm/sec.

(3) 상부 구성 요소로 최소 30 밀의 유연성 있는 막 라이너(FML)로 구성됩니다.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을 FML로 사용할 경우, 두께는 최소 60 밀 이상이어야 합니다. FML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a) 압축된 토양 라이너와 직접적이고 균일한 접촉 상태로 설치됩니다;

(b) 설계 도면과 함께 제출된 승인된 시공 품질 관리/품질 보증 프로그램에 따라 설치된 것; 및

(c) 최소 2.0% 의 경사도를 갖도록 배치되어 침출수 배수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b. Alternate Liner System. FML/Geocomposite Geosynthetic ] Clay Liner(GCL) ].

(1) The alternate liner system presented below is the minimum that is required under these regulations requiring no demonstration. If additional components to this alternate system are incorporated into the liner design, no demonstration will be required.

(2) 대체 라이너 바로 아래에 최소 두께 12 인치의 통제된 기초층을 설치해야 합니다. 95통제된 기초층은 통일 토양 분류(Unified Soil Classification)가 SC, ML, CL, MH 또는 CH인 토양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ASTM D698 (표준 프로크터)에 따라 측정된 최대 건조 밀도의 95% 이상(최소 95.5%)의 밀도% 로 압축되어야 합니다. 표면은 매끄럽게 롤링 처리되어야 하며, 상부 GCL을 설치하기 전에 1인치( 0)를 초과하는 바위나 돌이 없어야 합니다.75

The surface shall be prepared to meet the liner manufacturer's and the installer's specifications. The liner manufacturer's/installer's specifications shall consider compaction, soft areas, proof rolling, maximum grain size, rocks, and other subgrade imperfections thatcould may ] affect the liner. The liner installer shall provide written acceptance of the subgrade before installing liner on it.

(3) A lower liner consisting ofgeocomposite geosynthetic ] clay liner (GCL) with a hydraulic conductivity of no more than 1x10-9 cm/sec. The GCL shall have appropriate overlap between adjacent panels so as to minimize the risk of panel shrinkage and/or transverse shortening creating panel separation, and be installed with a minimum 12-inch overlap on the panel ends and 6-inch overlap between adjacent panels. If the liner system will be exposed prior to the placement of a protective cover layer for periods in excess of two months, a discussion of the adequacy of the GCL overlap shall be included in the certification report. Granular bentonite shall be spread on all seams prior to placement of overlapping panels, or other means per manufacturer's specifications.

(4) 상부 구성 요소로 최소 30 밀의 유연성 있는 막 라이너(FML)로 구성됩니다.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을 FML로 사용할 경우, 두께는 최소 60 밀 이상이어야 합니다. FML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a) GCL과 직접적이고 균일한 접촉 상태로 설치됩니다;

(b) 설계 도면과 함께 제출된 승인된 시공 품질 관리/품질 보증 프로그램에 따라 설치된 경우;

(c) 최소 2.0% 의 경사도를 갖는 침출수 배수 경사면과 함께 설치되어야 합니다.

(d) 침출수 수집 집합체/보호 덮개 재료는 FML 설치 완료 후 가능한 한 빨리 설치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이 재료는 CQA 공학자가 FML 표면을 최종 승인한 후 3개월 이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c. 추가 대체 라이너 시스템.

(1) 폐기물 매립장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폐기물 매립장 관리관에게 제안된 대체 라이너 시스템 설계가 안전한 음용수법(Safe Drinking Water Act) 제 1412 조에 따라 제정된 최대 오염물질 농도(MCL)가 폐기물 매립장 경계선 내 최상부 수층에서 초과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 추가적인 대체 라이너 시스템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40 CFR Part 141)

(a) 시연은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1) 매립지 및 주변 지역의 수리지질학적 특성;

(2) 해당 지역의 기후 요인;

(3) 침출액의 양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4) 지하수의 양, 품질 및 유동 방향;

(5) 지하수 이용자의 근접성과 인출률;

(6) 대체 음용수 공급원의 가용성;

(7) 지하수의 현재 품질, 기타 오염원 및 이러한 오염원이 지하수에 미치는 누적 영향, 그리고 지하수가 현재 음용수로 사용되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8) 공중 보건, 안전 및 복지 영향; 및

(9)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실질적인 능력.

(b) 시연은 환경보호청(EPA)의 MULTIMED 모델을 기반으로 한 수학적 모델링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1 MULTIMED 모델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불가 사유를 설명하는 근거를 첨부할 경우 다른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2

1 샤프-한센, S., C. 트래버스, P. 험멜, T. 알리슨, R. 존스, 및 W. B. 밀스. 다중 매체 노출 평가 모델(MULTIMED 2.0)을 위한 부제목 D 매립지 신청 매뉴얼 미국 환경보호청, 조지아주 애서스, 1995.

2 모델 목록 및 검토는 Travers, C.L. 및 S. Sharp-Hansen, "Subtitle D 시설에서의 침출수 발생 및 이동: 과정 및 수학적 모델의 요약 및 검토", 미국 환경 보호국, 환경 연구 실험실, 조지아 주 애서스 (1991)를 참조하십시오.

2. CDD 및 산업용 매립지.

모든 매립지는 다음과 같은 라이너 시스템으로 덮여야 합니다:

a. 압축된 점토:

(1) 수압 전도도가 1×10-7 cm/sec 이하인 압축된 토양으로 구성된 최소 1피트 두께의 라이너.

(2) 라이너는 최소 2 의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0% 경사도를 갖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3) 라이너는 최소 1피트 두께의 배수층으로 덮여야 합니다.

b. 합성 라이너:

(1) 합성 라이너로, 최소 0.000000 30 밀 두께의 유연성 있는 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할 경우, 두께는 최소 60 밀 이상이어야 합니다. 합성 라이너는 고체 폐기물 및 그 침출수와 호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라이너는 설계 도면과 함께 제출된 승인된 시공 품질 관리/품질 보증 프로그램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3) Thebase surface ] under the liner shall be a smooth rock-free base or otherwise prepared to prevent liner failure.

(4) 라이너는 최소 2 의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0% 경사도를 갖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5) 라이너는 침출수 제거를 위해 12인치 두께의 배수층으로 덮어야 하며, 배수층 위에 6인치 두께의 보호층을 설치해야 합니다. 두 층 모두 수리전도도가 1×10-3 cm/sec 이상인 재료로 구성되어야 하며(실험실 테스트 완료).

c. 기타 라이너:

(1) 다른 증강 압축 점토 또는 토양을 라이너로 사용할 수 있으나, 두께가 동일하고 수리 전도도가 압축 점토 단독 사용 시의 수리 전도도와 동일하거나 그 이하이어야 합니다.

(2)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augmented soil liner shall be documented by usingappropriate ] laboratory tests.

(3) 라이너는 최소 2 의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0% 경사도를 갖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d. 현장 토양:

(1) Where the landfill will be separated from the groundwater by low hydraulic conductivity soil as indicated byappropriate ] laboratory tests, which is natural and undisturbed, and provides equal or better performance in protecting groundwater from leachate contamination, a liner can be developed by manipulation of the soil to form a liner with equivalent thickness and hydraulic conductivity equal to or less than that of the clay liner.

(2) 라이너는 최소 2 로 준비되어야 합니다.0% 경사도를 갖춰 배수용 배수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33의 내측 경사면(% )은 적절한 배수 및 침식 방지 조치가 마련된 경우 허용됩니다. 모든 내부 경사면은 필요한 계산에 의해 지지되어야 하며 설계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 지하수 모니터링 대신 사용되거나 요구되는 이중 라이너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라이너 보호를 위한 기반 준비.

(2) 이 조항 하위 조항 ( 2 ) a, b, c 또는 d에 명시된 대로 토양, 합성 재료 또는 토양 강화 재료로 구성된 하부 또는 보조 라이너.

12(3) 바닥 또는 보조 라이너 위에 설치된 관측 또는 모니터링 구역으로, 수리전도도 1× 10-3cm/sec 이상(실험실 테스트 확인)인 재료로 구성된 1인치 두께의 배수층으로 이루어지며, 천공된 파이프 네트워크 또는 동등한 설계로 구성됩니다.

(4) 이 조항의 ( 2 )a, b 또는 c에 표시된 주요 라이너.

(5) 주요 라이너는 최소 12인치 두께의 배수층으로 덮여야 하며, 이 배수층 위에 6인치 두께의 보호층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두 층 모두 수리전도도가 1×10-3 cm/sec 이상인 재료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는 실험실 테스트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6) 증인 구역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구역에서 수집된 액체의 양과 품질을 모니터링하며, 매립지에 수용되는 폐기물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폐기물 성분을 탐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지하수 오염을 평가하기 위해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지하수 오염이 발생할 경우 적용되는 지하수 유출 조치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는 콜로라도 주 환경 품질국( 9)의 VAC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20-81-250.

f. 계절성 고수위 지면으로부터 5피트 이상의 간격을 확보할 수 있음을 입증할 경우, 뿌리줄기, 잡목, 잎, 토지 정리 폐기물만을 수거하기 위한 별도의 구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라이너나 침출수 수집 시스템 없이 건설될 수 있지만, 다른 어떤 고체 폐기물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K. 각 사이트 설계에는 분해 가스 배출 시스템 또는 가스 관리 시스템( 9VAC20-81-200 참조)을 포함해야 합니다. 단, CDD 및 산업용 매립지의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해당 부서에 가스 발생이 문제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L. 침출수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9VAC20-81-210.

M. 모든 매립지에 대해 2005년 버지니아 환경법( 9) VAC20-81-250 에 따라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본 조항에서 언급된 이중 선형 CDD 또는 산업용 매립지에 대한 면제 사항은 제외됩니다.

N. 완공된 매립지의 최종 윤곽을 명시해야 합니다. 최종 등고선 설계는 이후 부지 용도, 기존 자연 지형, 표면 수자원 관리 요구사항, 및 주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매립지의 최종 고도는 라이너의 구조적 용량, 침출수 수집 및 제거 시스템의 용량, 기초 및 경사의 안정성에 의해 제한되어야 합니다. 최종 윤곽은 침출수 수집 시스템의 구조적 손상이나 붕괴를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O. 완공된 측면 경사면은 본 조항의 9VAC20-81-160 D 3 에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P. 모든 매립장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 건설되어야 하며,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이후에 변경될 수 없습니다.

Q. 건설 품질 보증 프로그램.

1. 일반.

a. 모든 매립 시설에 대해 건설 품질 관리(CQA)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건설된 시설이 허가서에 명시된 모든 설계 기준 및 사양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 공학자인 CQA 담당관의 지휘 하에 개발 및 시행되어야 합니다.

b. CQA 프로그램은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 물리적 구성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1) 기초;

(2) 저수리전도성 토양 라이너;

(3) 합성 막 라이너;

(4) 침출수 수집 및 제거 시스템( 18인치 보호층 포함);

(5) 가스 관리 부품; 및

(6) 최종 커버 시스템.

2. 서면 CQA 계획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관찰, 검사, 시험 및 측정을 포함하는 서면 CQA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재료의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문서화하며, 그 설치 상태 및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될 단계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CQA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적용 대상 단위의 식별 및 해당 단위가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한 설명;

b. CQA 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 참여하는 핵심 인력 식별 및 CQA 담당자 자격 요건;

c. 본 조항 제 1 b호에서 식별된 모든 장치 구성 요소에 대한 검사 및 시료 채취 활동의 설명으로,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단계에서 시공 재료 및 설치된 장치 구성 요소가 설계 사양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될 관찰 및 시험을 포함합니다. 설명서는 시료 채취 규모 및 위치; 시험 빈도; 데이터 평가 절차; 건설 재료 및 시공된 구성 요소에 대한 수용 및 거부 기준; 시정 조치 시행 계획; 기록해야 할 데이터 또는 기타 정보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d. 본 절의 하위 절 ( 1 b)에서 식별된 단위 구성 요소 전체의 구조적 안정성과 완전성;

e. 라이너의 모든 구성 요소, 침출수 수집 및 제거 시스템, 본 조항 K호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가스 관리 시스템, 최종 덮개 시스템의 적절한 시공 및 허가 사양과 우수한 공학 관행에 따라 모든 구성 요소(예: 파이프 등)의 설계 사양에 따른 적절한 설치;

f. 사용된 모든 재료가 설계 및 기타 재료 사양과 일치하는 것;

예를 들어, 토양 라이너의 투수성.

(1) The ability of the soil to be used as a liner materialshould must ] be demonstrated using a test pad. At least one test pad shall be required for every source of low permeability liner soil. If soil sources are consistent (i.e. similar USCS soil type, liquid and plastic limits, grain size distribution, moisture density relationship, and permeability characteristics) one test pad will be adequate provided that the third-party quality control firm agrees. In the event that soils are not uniform within a borrow source an additional test pad shall be constructed for each soil type.

시험 패드는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저투과성 토양 라이너를 달성하기 위해 예상되는 기준 범위(압밀도, 수분 함량, USCS 분류, 입자 크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시험 패드의 투수성은 입자 크기 분석, 액체 한계, 플라스틱 한계, 수분 함량, 상대 압축률, 재성형 투수성, 방해받지 않은 셸비 관 시료의 투수성, 및 시험 패드에서 수행된 현장 시험을 통해 결정된 현장 투수성과 상관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2) 시험 패드 시공이 완료된 후, 잔여 저투과성 라이너 시스템은 시공된 라이너를 시험하여 시험 패드 시공 시 수립된 허용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험에는 압밀도, 수분 함량, 입자 크기, 및 토양의 액상 한계와 가소성 한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지역은 시공된 라이너에서 방해받지 않은 셸비 튜브 샘플을 채취하고 이에 대한 실험실 투과도 시험을 실시하여 추가로 검사해야 합니다. 설정된 시험 패드 수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라이너 구역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시공된 라이너의 각 에이커당 최소 한 건의 추가 실험실 투수성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3. Certification. Once construction is complete, the owner or operatorhas submitted shall submit ] to the department by certified mail or other equivalent method with a return receipt or hand delivery a certification signed by the CQA officer that the approved CQA plan has been successfully carried out and that the unit meets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Documentation supporting the CQA officer's certification shall be submitted to the department upon request. An additional professional engineer's certification is required under the provisions of 9VAC20-81-490 A. Wastes shall not be accepted until the facility receives a Certificate to Operate (CTO) per 9VAC20-81-490 A.

9VAC20-81-140

9VAC20-81-140. 운영 요건.

모든 위생, CDD 및 산업용 매립지의 운영은 본 조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립장 운영은 버지니아 환경 품질국( 9)의 VAC20-81-485 규정에 따라 운영 기록에 보관되는 운영 매뉴얼에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운영 매뉴얼에는 이 섹션 및 9VAC20-81-485 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운영 계획, 검사 계획, 보건 및 안전 계획, 무허가 폐기물 관리 계획, 비상 대응 계획, 조경 계획이 포함됩니다. 이 매뉴얼은 요청 시 해당 부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장의 적용되는 기준과 매립장의 운영 매뉴얼이 충돌하는 경우, 이 장의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A. 매립장 운영 성능 기준.

1. 운영 인력에 대한 안전 위험은 1979년 연방 항공 규정( 29 ) CFR 제 1910 조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안전 프로그램을 통해 통제되어야 합니다.

2.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몬태나 주 환경 품질국( 9)의 VAC20-81-250 규정에 부합하도록 적용 가능한 경우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3. 지하수 보호 기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초과될 경우, 캘리포니아 주 환경 품질 기준( 9) VAC20-81-260 에 부합하는 시정 조치 프로그램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4. 활동 중인 매립지에서 열린 소각.

a.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시설이 주 대기오염 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적용 가능한 요건 또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제 110 조에 따라 환경보호청(EPA) 청장이 공포한 요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2 USC §§ 7401 ~ 7671q).

b. Open burning of solid waste, except for infrequent burning of agricultural wastes, silvicultural wastes, land-clearing debris, diseased trees, or debris from emergency cleanup operations is prohibited. There shall be no open burning permitted on areas where solid waste has been disposedof ] or is being used for active disposal.

c.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화재의 진압에 책임을 집니다. 화재 대응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이 계획에는 시설 인력이 화재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들이 명시될 것입니다. 화재 진압 계획은 1998년 버지니아 행정 규정( 9) 제20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긴급 대응 계획의 부속서로 제공됩니다. -81-485. 화재 진압 계획은 일반인의 요청 시 검토를 위해 제공될 것입니다. 고체 폐기물이 처리되거나 현재 처리 중인 지역에서는 개방형 소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Except as provided in 9VAC20-81-130 K, owners or operators shall implement a gas management plan in accordance with 9VAC20-81-200that will ensure to control landfill gas such ] that:

a. 25%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 가스의 농도는 매립 구조물 내 메탄의 하한 폭발 한계치(가스 제어 또는 회수 시스템 구성 요소를 제외함)인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b. 메탄 가스의 농도는 시설 경계에서 메탄의 하한 폭발 한계치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6. 매립지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a.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표면수로 유출하거나 방류할 수 있으나, 현장 내에서 처리되어 VPDES 허가(9VAC25-31)에 따라 표면수로 방류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b. 미국 수역(습지 포함)에 오염물질을 배출하여33 청정수법(USC § 등)의 어떠한 요건도 위반하는 1251 행위, 특히 VPDES 요건 및 버지니아 수질9기준(VAC -)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25260아니함.

925260c. 미국 연방 수역(습지 포함)에 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을 유발하여,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208 조 또는 제 319 조에 따라 승인된 지역별 또는 주별 수질 관리 계획의 어떠한 요건도 위반하거나, 버지니아 주 수질 기준(Virginia Water Quality Standards)의 어떠한 요건도 위반하는 행위. (33 USC § 1251 et seq.), 개정된 규정 포함.

d. 고체 폐기물이 표면 수역이나 지하수역에 투기되거나 유입되도록 허용하는 행위.

7.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1970년 오리건주 오염물질 관리법( 9)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된 유입/유출 제어 시스템을 유지해야 합니다. VAC20-81-130 H.

8. 위생용, CDD용 또는 비포획형 산업용 매립지에 대한 접근은 매립지 허가증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관리원이 근무 중일 때에만 허용되며, 낮 시간대에 한해 허용됩니다.

9.Litter should be confined to the active working face by fencing Fencing ] or other suitable control meansshall be used to control litter migration ]. All litter blown from the landfill operations shall be collected on a weekly basis.

10. Odors and vectors shall be effectively controlled so they do not constitute nuisances or hazards. Odor hazard or nuisances shall be controlled in accordance with 9VAC20-81-200 D. Disease vectors shall be controlled usingappropriate ] technique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11. 매립장이 재활용을 허용하는 경우, 이는 매립장의 운영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위험이나 불편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12. 주요 현장 외 도로 및 접근 도로에 발생하는 유동 먼지와 흙의 침적은 항상 최소화하여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먼지는 제 1 (9VAC5-40-60 등)에 따른 제II부 9VAC5-40 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13. 매립지 내의 도로들은 모든 기상 조건에서 일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모든 작업 구역 및 부서는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14. All landfill appurtenances listed in 9VAC20-81-130 shall be properly maintainedand operated as designed and approved in the facility's permit ].

15. 매립장 운영을 위해 적정 수량과 종류의 적절히 유지보수된 장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본 조항 B 1, C 1 또는 D 1 의 적용에 따라,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기존 장비가 고장 나거나 사용 불가능해질 경우 24 시간 이내에 대체 장비의 제공 또는 대체 수단의 시행을 통해 해당 조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작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작업자가 해당 작업의 복잡성에 따라 충분한 수로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현장이 운영 중일 때는 항상 현장에 상주해야 합니다.

16. Self-Inspection. Each landfill shall implement an inspection routine including a schedule for inspecting all applicable major aspects of facility operations necessary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Records of these inspections must be maintained in the operating record and available for review. At a minimum, the following aspects of the facility shall be inspected on a monthly basis: erosion and sediment controls, storm water conveyance system, leachate collection system, safety and emergency equipment, internal roads,and ] operating equipment,. The ] groundwater monitoring system, ] and gas management systemshall be inspected at a rate consistent with the system's monitoring frequency ].

17. Records to include, at a minimum, ] dateof receipt ], quantity by weight or volume, and origin shall be maintained on solid waste received and processed to fulfill the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e Solid Waste Information and Assessment Program under 9VAC20-81-80 and the Control Program for Unauthorized Waste under 9VAC20-81-100 E. Suchinformation records ] 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 department for examination or use when requested.

B. 본 조항 A항에서 정한 기준 외에도, 위생 매립장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압축 및 덮개 요구사항.

a. 허가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고체 폐기물은 작업면에서 2피트 이하의 층으로 펼쳐지고 압축되어야 하며, 이는 가능한 한 가장 작은 면적에 제한되어야 합니다.

b. 리프트 높이는 일일 폐기물 양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리프트 높이는 10 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권장됩니다.

c. 매일 운영 종료 전까지 모든 노출된 고체 폐기물 위에 6인치 두께의 압축된 토양 또는 기타 승인된 재료로 구성된 덮개를 설치하고 유지해야 하며, 필요 시 더 자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질병 매개체, 화재, 냄새, 날리는 쓰레기, 및 청소 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대체 재료의 대체 두께는 해당 부서에서 승인될 수 있습니다. 단, 대체 재료와 두께가 질병 매개체, 화재, 냄새, 날리는 쓰레기, 그리고 인간 건강과 환경에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요소를 통제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합니다. 매립지 또는 승인된 재료로 구성된 적정 두께의 덮개 토양 또는 승인된 재료가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최소 3일 분량이 항상 유지되거나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d. 추가적인 쓰레기 층을 30 일 이내에 적용하지 않을 경우, 최소 6인치 두께의 추가 압축 토양으로 중간 덮개를 적용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 덮개가 노출된 모든 지역은 필요에 따라 점검해야 하며, 주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균열이 발생하거나 침식되거나 불규칙한 모든 부위에 중간 덮개 시스템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추가 덮개 재료를 설치해야 합니다.

e. 최종 덮개 시공은 다음 조건이 적용될 경우, 캘리포니아 주 환경 보호국( 9)의 VAC 규정에 따라 시작되고 유지됩니다.20-81-160 D 2

(1) 고체 폐기물의 추가 배출은 1년 이내에 적용되지 않아야 하며, 시설의 단계별 개발 계획에 따라 더 긴 기간이 요구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2) 매립지의 어느 지역이 최종 고도에 도달한 후, 해당 고도에 도달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또는 매립지의 승인된 폐쇄 계획에 명시된 경우 그보다 더 긴 기간 내에.

(3) 어떤 이유로든 전체 매립지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거부된 경우, 해당 취소 또는 거부 통지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f. 노출된 최종 덮개 재료의 모든 부분에 식생이 설치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이는 설치 후 4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계절적 조건으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잔디 깎기는 연간 최소 1회 이상 또는 식물과 기후 조건에 적합한 빈도로 실시됩니다.

g. Areas where waste has been disposed that have not received waste within 30 days will not have slopes exceeding the final cover slopes specified in the permit or 33%unless steeper slopes are approved in the permit ].

2. 위생 매립지의 활성 작업 면적은 하역 시의 하역 요구량에 따라 가능한 한 작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3. 10 5위생 매립장이 공항 활주로(터보제트 항공기 사용)로부터 1,000피트(000 ) 이내 또는 공항 활주로(피스톤 항공기 전용)로부터 500피트(000 )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매립장은 매립장이 항공기에 대한 조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4. 위생 매립장은 다음 폐기물을 매립하여 처리해서는 안 되며, 매립장 허가증 또는 해당 부서로부터 특별히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a. 자유로운 액체.

(1) 대량 또는 컨테이너에 담기지 않은 액체 폐기물,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a) 폐기물은 가정용 폐기물입니다; 또는

(b) 해당 매립지에서 발생한 가스 응축물입니다.

(c) 해당 매립지에서 발생한 침출수는 복합 라이너 및 침출수 수집 시스템으로 설계된 매립지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설계는 캘리포니아 주 환경법( 9)의 VAC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0-81-130 J 1 a 및 9VAC20-81-130 L; 또는

(2) 액체 폐기물을 담은 용기,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a) 해당 용기는 가정용 폐기물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용기와 크기가 유사한 소형 용기입니다;

(b) 해당 용기는 저장 목적 이외의 용도로 액체를 보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또는

(c) 해당 폐기물은 가정용 폐기물입니다.

b. 버지니아 주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Virginia9VAC20-)에 따라 정의된 규제 대상 유해60 폐기물.

10 c.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500 92081630d. 폴리클로로비페닐(PCB)이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e. 탈수되지 않은 슬러지.

f. 환경부( 9)의 승인을 받지 않은 오염된 토양(VAC20-81-610 또는 9VAC20-81-660 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g.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120)에 따라 지정된 규제 의료 폐기물.

5. 염화불화탄소(CFC), 염화불화탄소(HCFC), 및 폴리클로로비페닐(PCB)은 작업면에 배치하기 전에 백색 가전제품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C. 본 조항 A항에서 정한 기준 외에도, 건설/철거/폐기물 매립장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압축 및 덮개 요구사항.

a. 폐기물은 처분 층을 배치할 때 차등 침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얕은 층으로 압축해야 합니다.

b. 안전 및 미관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압축된 토양 덮개를 적용해야 합니다. 최소 1피트 두께의 점진적 덮개를 주간 단위로 유지해야 하며, 작업 주가 종료될 때 리프트의 상단이 완전히 덮여 있어야 합니다. 매립장이 제1류 또는 제2류 비분진성 석면 함유 물질을 처분 목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각 운영일 종료 전까지 노출된 모든 제1류 또는 제2류 비분진성 석면 함유 물질에 대해 매일 토사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매립지의 개방된 작업면은 하역 시의 폐기물 투기 수요에 따라 가능한 한 작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c. 폐기물 적재량이 최종 고도에 도달하거나, 폐기물 처리 활동이 15 일 이상 중단된 경우, 폐기물 적재량은 본 조항 하위 조항 ( 1 b)에 따라 토양이 이미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1피트 두께의 중간 덮개를 설치해야 하며, 물이 고이지 않도록 경사도를 조정하고 표면 유출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d. 최종 덮개 시공은 다음 조건이 적용될 경우 캘리포니아 주 환경 보호국( 9)의 VAC 규정에 따라 시작되고 유지됩니다.20-81-160 D 2

(1) 고체 폐기물의 추가 배출은 1년 이내에 적용되지 않아야 하며, 시설의 단계별 개발 계획에 따라 더 긴 기간이 요구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2) 매립지의 어느 지역이 최종 고도에 도달한 후, 해당 고도에 도달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또는 매립지의 승인된 폐쇄 계획에 명시된 경우 그보다 더 긴 기간 내에.

(3) 어떤 이유로든 전체 매립지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거부된 경우, 해당 취소 또는 거부 통지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e. 노출된 최종 덮개 재료의 모든 부분에 식생이 설치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이는 설치 후 4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계절적 조건으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잔디 깎기는 연간 최소 1회 이상 또는 식물과 기후 조건에 적합한 빈도로 실시됩니다.

30 33f. 폐기물이 처리된 지역 중 허가서 또는% 에 명시된 최종 덮개 경사도를 초과하는 경사도가 있는 지역은 허가서 또는 에 명시된 최종 덮개 경사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염화불화탄소(CFC), 염화불화탄소(HCFC), 및 폴리클로로비페닐(PCB)은 작업면에 배치하기 전에 백색 가전제품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D. 본 조항 A항에서 정한 기준 외에도 산업용 매립지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압축 및 덮개 요구사항.

a. 허가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고체 폐기물은 작업 면에 펼쳐지고 압축되어야 하며, 이는 가능한 한 가장 작은 면적에 제한되어야 합니다.

b. 리프트 높이는 일일 처리되는 폐기물의 양과 산업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비압축성 재료인 플라이 애시와 같은 경우 리프트 높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c. Where it isappropriate necessary ] for the specific waste, such as Category I or II nonfriable asbestos-containing material, daily soil cover, or other suitable material shall be placed upon all exposed solid waste prior to the end of each operating day. For wastes such as fly ash and bottom ash from burning of fossil fuels, periodic cover to minimize exposure to precipitation and control dust or dust control measures such as surface wetting or crusting agents shall be applied. At least three days of acceptable cover soil or approved material at the average usage rate shall be maintained at the fill at all times at facilities where daily cover is required unless an offsite supply is readily available on a daily basis.

d. Intermediate cover of at least one foot of compacted soil shall be applied whenever an additional lift of refuse is not to be applied within 30 days unless the owner or operator demonstrates to the satisfaction of the director that an alternate cover material or an alternate schedule will be protective of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In the case of facilities wherecoal combustion byproducts fossil fuel combustion products ] are removed for beneficial use, intermediate cover must be applied in any area where ash has not been placed or removed for 30 days or more. Further, all areas with intermediate cover exposed shall be inspected as needed but not less than weekly and additional cover material shall be placed on all cracked, eroded, and uneven areas as required to maintain the integrity of the intermediate cover system.

e. Final cover construction will be initiat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9VAC20-81-160 D 2shall be applied ] when the following pertain:

(1) 시설의 단계별 개발 계획에 따라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내에 추가적인 고체 폐기물 처리 용량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2) 매립지의 어느 지역이 최종 고도에 도달한 후 90 일 이내 또는 매립지의 승인된 폐쇄 계획에 명시된 경우 그보다 더 긴 기간 내에.

(3) 폐기물 매립장의 허가가 거부되거나 취소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해당 허가가 취소된 경우.

f. 노출된 최종 덮개 재료의 모든 부분에 식생이 설치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이는 배치 후 4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계절적 조건으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잔디 깎기는 연간 최소 1회 이상 또는 식물과 기후 조건에 적합한 빈도로 실시됩니다.

2. 소각로 및 대기 오염 방지 시설에서 발생하는 액체가 포함되지 않은 잔류물은 작업면에 통합되어야 하며,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필요한 간격으로 덮어야 합니다.

9VAC20-81-160

9VAC20-81-160. 폐쇄 요건.

모든 위생, CDD 및 산업용 매립지의 폐쇄는 본 조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A. 폐쇄 목적.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매립지를 폐쇄할 때 추가적인 유지보수의 필요성을 최소화하고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폐쇄는 폐쇄 후 통제되지 않은 침출수 또는 폐기물 분해 산물이 지하수 또는 표면수로 유출되는 것을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방지해야 합니다. 폐쇄 시설은 표면 유출을 통제하고/또는 최소화하며, 폐기물 분해 생성물이 대기 중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B. 폐쇄 계획 및 계획 변경.

1.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서면 폐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운영이 가장 활발한 시점과 예정된 수명 종료 시점에 폐기물 매립장을 완전히 폐쇄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폐쇄 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a. 최종 폐쇄 일정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폐기물이 더 이상 수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최종 폐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그리고 폐쇄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중간 단계로 설정된 날짜.

b. 매립지의 운영 기간 동안 현장에서 처리된 폐기물의 추정량;

c. 활동 기간 중 어느 시점에서도 최종 덮개가 필요했던 최대 면적의 추산치;

d. 본 절의 D항 규정에 따른 최종 커버 시스템 설계 설명;

e. 폭우 관리 계획의 설명(설계, 시공, 유지보수 조치 포함);

f. 재무 보증을 위한 폐쇄 비용 추정액.

2. 폐기물 매립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매립장의 운영 기간 중 언제든지 폐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운영 계획 또는 매립지 설계의 변경이 폐쇄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언제든지 해당 계획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폐쇄 계획은 운영 기록에 기재되어야 하며, 그 사본은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3. 폐쇄 계획 및 이전에 국장이 승인하지 않은 개정된 폐쇄 계획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폐쇄와 관련된 공사 활동을 시작할 예정인 날짜로부터 최소 180 일 전에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감독관은 계획서를 접수한 후 90 일 이내에 승인 또는 반려합니다.

4.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대체 최종 덮개 설계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설계가 본 조항 D 2 e의 요건을 충족하는 설계안을 해당 부서에 폐쇄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는 날로부터 최소 180 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반려합니다.

5. At least 180 days prior to beginning closure of each solid waste disposal unit, the owner or operator shall notify the department and theappropriate ] solid waste planning unit of the intent to close.

C. 폐쇄에 허용되는 시간.

1.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각 시설에 대해 폐쇄 활동을 해당 시설이 폐기물의 최종 수령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시작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에 잔여 용량이 있고 추가 폐기물을 수령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의 폐기물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합니다. 1년 이내에 폐쇄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해당 시설이 추가 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폐쇄되지 않은 시설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취할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 국장은 폐쇄 기한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계획에 따라 각 단위의 폐쇄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며, 최종 폐기물 양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독관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필요한 또는 계획된 폐쇄 활동이 불가피하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임을 입증하고, 폐쇄되지 않았지만 활동이 중단된 매립지에서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더 긴 폐쇄 기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D. 폐쇄 구현.

1.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조항의 하위 조항 2 에 따라 각 단위를 최종 덮개로 폐쇄하고, 침전 방지 위해 채움 지역을 평탄화하며, 적절한 식생 덮개를 제공해야 합니다. 식생은 식생이 없는 넓은 지역이 없으며 침식을 방지하기에 충분할 경우 적절히 정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최종 커버 시스템.

a. The owner or operator shall install a final cover system that is designed to achieve the performanc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b. 토지 정리 작업에서 발생한 뿌리, 목재, 잡목, 잎으로만 구성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CDD 매립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조항에서 규정된 최종 덮개 시스템 대신 최종 덮개 재료로 압축된 토양 2피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규정은 환경청장이 해당 매립지의 계속된 운영이 공중 보건 또는 환경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매립지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c. 최종 덮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합니다:

(1) 폐기물 처리 장치의 밀폐된 부분으로의 침투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18 인치의 토양 재료로 구성된 침투층을 설치하며; 해당 침투층의 수리전도도는 하부 라이너 시스템 또는 자연 지반의 수리전도도와 동일하거나 더 작아야 하며, 또는 수리전도도가 1×10-5 cm/sec 중 더 작은 값과 동일하거나 더 작아야 합니다; 그리고

(2) 최종 덮개층의 침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6인치의 토양 재료로 구성된 침식 방지층을 사용하며, 이 재료는 원생 식물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침투층이 침식, 동결, 및 바람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d. 위생 매립지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대체 최종 덮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은 다음 구성 요소 중 최소한을 포함해야 합니다:

(1) An 18-inch soil infiltration layer with a hydraulic conductivity no greater than 1x10-5 cm/sec or a geosynthetic clay liner installed over the intermediate cover;

(2) 지오신테틱 막으로 구성된 차단층으로, 최소 두께가 40-밀인;

(3) 침투층을 침식, 동결, 및 바람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 덮개층으로, 최소 18 인치의 토양으로 구성됩니다; 및

(4) 식물 생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6인치의 토양 재료로 구성된 식물 생장 지원층. 이 층은 토착 식물의 생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e. CDD 또는 산업용 매립지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대체 최종 덮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은 다음 구성 요소 중 최소한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지오신테틱 점토 라이너 또는 지오신테틱 막으로 구성된 차단층으로, 최소 두께가 40 밀입니다;

(2) 침투층을 침식, 동결, 및 바람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 덮개층으로, 최소 18 인치의 토양으로 구성됩니다; 및

(3) 식물 생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6인치의 토양 재료로 구성된 식물 생장 지원층. 이 층은 토착 식물의 생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f. 감독은 다음을 포함하는 대체 최종 표지 디자인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1) 이 절의 하위 절 ( 2 c) (1)에 규정된 침투층과 동일한 침투 감소 효과를 달성하는 침투층; 및

(2) 최소 24인치의 침식 방지 층으로, 원생 식물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침투 층을 침식, 동결, 및 바람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완공된 측면 경사면은 안정적이어야 하며, 침식과 유출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33의 경사면% 는 적절한 배수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허용됩니다. 경사가 더 가파른 지역은 필요한 안정성 계산과 적절한 침식 및 유출 제어 시설이 확보된 경우 고려될 수 있습니다. 모든 완공된 경사면 및 유출 관리 시설은 필요한 계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설계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수분 고임을 방지하기 위해, 상단 경사도는 최소 0.045(0.045)로 설정되어야 합니다.0% 침하를 고려한 후.

4. 각 단위의 최종 덮개 시스템 시공이 완료된 후,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부분의 폐쇄 계획 요건에 따라 폐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전문 공학자의 서명이 포함된 인증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인증서는 2007년 12월 1일 시행된 보건부( 9)의 VAC(20) -81-130 Q 1 b (6)에 따른 CQA/QC 요구사항의 결과를 포함해야 합니다.

5. 모든 시설의 폐쇄 후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a. 매립장 입구에 폐쇄 사실을 알리고 추가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는 안내판을 1개 설치하십시오. 또한, 기존 출입구에는 새로운 폐기물이 투기되지 않도록 적절한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b. Within 90 days after closure is completed, submit to the local land recording authority a survey plat prepared by a professional land surveyor registered by the Commonwealth or a person qualified in accordance with Title 54.1 of the Code of Virginia indicating the location and dimensions of landfills.Monitoring Groundwater monitoring ] welland landfill gas monitoring probe ] locations shall be included and identified by the number on the survey plat. The plat filed with the local land recording authority shall contain a note, prominently displayed, which states the owner's or operator's future obligation to restrict disturbance of the site as specified.

c. 매립지 재산의 등기권리증서에 또는 등기권리 조사 시 일반적으로 검토되는 다른 문서에 기록을 남기어, 해당 재산의 잠재적 구매자에게 해당 토지가 고체 폐기물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버지니아 주 고체 폐기물 관리법( 9)에 따라 사용이 제한됨을 통지합니다. VAC20-81-170 A 2 c. 등기된 등기증서 사본을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d. 본 조항 하위조항 ( 5 )의 a, b, 및 c호에 따른 폐쇄 요건 및 매립지 폐쇄 계획에 따라 폐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전문 공학자의 서명된 증명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6. 해당 부서는 폐쇄 시점에 모든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을 점검하여 폐쇄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폐쇄된 매립지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폐쇄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매립지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부지에 대해 건설 공사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부서에서 폐쇄가 적절하다고 통지한 것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매립지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할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9VAC20-81-170

9VAC20-81-170. 폐쇄 후 관리 요건.

모든 위생, CDD 및 산업용 매립지의 폐쇄 후 관리는 이 조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A. 폐쇄 후 관리 요건.

1. 매립장 폐쇄 후,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매립장의 폐쇄 후 관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폐쇄 후 관리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최종 덮개의 완전성과 효과를 유지하는 것, 이는 침하, 침식, 기타 사건으로 인한 영향을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덮개를 수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침식 또는 기타 방법으로 최종 덮개를 손상시키는 유출 및 유입을 방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b. 적용되는 경우, 몬태나 주 환경 품질국( 9)의 VAC 규정에 따라 침출수 수집 시스템을 유지 및 운영합니다. 관련 규정:20-81-210. 감독관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침출수가 더 이상 인간 건강과 환경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침출수 관리를 중단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c.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고, 해당되는 경우 2009년 10월 1일 시행된 2009년 10월 1일자 몬태나 주 행정규칙( 9) VAC20-81-250 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지하수를 모니터링합니다.

d. 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해당 규정에 따라 유지보수 및 운영합니다. 이는 2012년 캘리포니아 주법 제1050호( 9) 및 VAC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20-81-200.

2.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후 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승인된 폐쇄 후 계획을 검토하고 수정하여 다음 정보를 최소한 포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a. 본 조항 제 1 호에 따른 매립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활동의 내용 및 이러한 활동이 수행될 빈도;

b. 폐쇄 후 기간 동안 매립지에 관한 문의 시 연락할 사람 또는 사무소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및

c. 폐쇄 후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의 예정된 사용 목적에 대한 설명. 폐쇄 후 해당 부지의 사용은 최종 덮개, 라이너 또는 방류 방지 시스템의 다른 구성 요소의 완전성을 손상시키거나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본 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감독관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최종 덮개, 라이너 또는 방류 방지 시스템의 다른 구성 요소(폐기물 제거를 포함하여)의 방해가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 기타 방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3.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후 관리 계획이 작성되거나 개정된 경우, 해당 계획을 부서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폐쇄 후 관리 계획은 매립장의 운영 기록에 보관된 경우, 시행 전에 담당 부서장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B. 폐쇄 후 기간.

1. 매립장이 메릴랜드 주 폐기물 관리 규정( 9)의 VAC20-81-160 D에 명시된 모든 규정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 해당 부서는 해당 매립장을 폐쇄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폐쇄 후 관리 기간의 시작은 모든 규정이 충족될 때까지 연기됩니다. 사후 관리 기간은 전문 공학자가 서명한 인증서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법 및 행정규칙( 9) VAC20-81-160 D 5 d에 따라 요구됩니다.

2. 폐쇄 후 관리가 다음과 같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a. 9위생 매립 시설이 2009년 10월 1일 이전에 폐기물 수수를 중단한 경우, 최소 10 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1993;

b. 위생 매립 시설이 2006년 10월 1일( 9) 이후에 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최소 30 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1993;

c. CDD 및 산업용 매립 시설의 경우 최소 10 년; 또는

d.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3 )에 따라.

3. The length of the postclosure care period may be decreased if the owner or operator demonstrates that the reduced period issufficient to protect equally protective of ]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the owner or operator submits a justifying demonstration, and the department approves this demonstration. The owner or operator shall submit this demonstration to the department for review and approval, and shall also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a. A certification, signed by the owner or operator and a professional engineer, verifying that decreasing the postclosure care period will besufficient to protect equally protective of ]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b. 해당 인증서는 폐쇄 후 기간이 단축될 경우 폐기물 매립지의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험 증가 가능성을 평가하고 분석한 전문 공학자의 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부서가 폐쇄 후 관리 및 모니터링 활동의 종료 승인을 할 때까지 폐쇄 후 관리 및 모니터링 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C. 폐쇄 후 관리 종료.

1. 폐기물 매립지의 폐쇄 후 관리 기간(본 조항 B호 2 에 정의된 바와 같이)이 종료된 후, 폐기물 매립지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후 관리 및 모니터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종료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후 관리 및/또는 모니터링 활동의 중단이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충분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종료 증명서를 부서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a. 소유자 또는 운영자와 전문 공학자가 서명한 인증서로서, 폐쇄 후 관리 계획에 따라 폐쇄 후 관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

b. The certificate shall be accompanied by an evaluation, prepared by a professional engineeror professional geologist ], assessing and evaluating the landfill's potential for increased risk to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in the event that postclosure monitoring and maintenance are discontinued.

2. 부서가 폐쇄 후 관리 및/또는 모니터링의 종료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폐쇄 후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를 계속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현재의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폐쇄 후 계획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해야 하며, 이 수정된 계획을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D.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폐쇄 후 계획 검토.

1.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 경우에 폐쇄 후 관리 계획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현재의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고 현재의 매립지 상태를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a. 해당 부서는 폐쇄 후 관리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활동의 모든 중단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또는

b. 최소 폐쇄 후 기간이 충족되었으며, 폐기물 관리법( 9) 및 버지니아 행정규칙(VAC)에 따라 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관련 링크:20-81-260

2.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개정된 계획을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계획에 따라 폐쇄 후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를 계속해야 합니다.

9VAC20-81-200

9VAC20-81-200. 분해 가스의 제어.

Owners or operators of solid waste disposal facilities shall develop a gas management plan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Venting and control of decomposition gases shall be implemented for sanitary and other landfills in order to protect the landfill cap and prevent migration into structures or beyond the facility boundary, subject to exceptions at 9VAC20-81-130 K. The contents of the plan shall also reflect the requirements contained in 40 CFR 60.33c and 40 CFR 60.750, (Standards of performance for new and guidelines for control of existing municipal solid waste landfills) and 9VAC5-40-5800, asappropriate applicable ].

A. 일반 요구사항.

1. 공공 보건 및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자는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분해 가스가 운영 기간, 폐쇄 기간 및 폐쇄 후 관리 기간 동안 다음 요건에 따라 관리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a. 25%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 가스의 농도는 매립 구조물(가스 제어 또는 회수 시스템 구성 요소를 제외함)에서 메탄의 하한 폭발 한계치(LEL)의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b. 매립지에서 이동하는 메탄 가스의 농도는 시설 경계선에서 메탄의 하한 폭발 한계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이 조항의 B부터 E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매립지의 운영 기간 및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하며, 운영자가 해당 부서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을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가스 모니터링 및 제어 중단에 대한 승인은 운영자가 시설 경계 너머 또는 매립 시설 구조물로 가스 이동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부여됩니다.

3. 가스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은 폐쇄 및 폐쇄 후 유지보수 기간 동안 현장 및 인접 토지의 용도 변경을 반영하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폐쇄 후 해당 부지의 토지 이용은 가스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운영자는 수집된 모니터링 데이터의 결과에 따라 모니터링 또는 제어 활동의 감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시 또는 통제 활동의 감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은 서면으로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B. 운영자는 다음 요건을 준수하여 매립지에서 가스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가스 모니터링 네트워크는 매립 시설 경계를 넘어 매립 구조물로 이동하는 분해 가스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2. 모니터링 네트워크는 다음의 특정 현장 특성 및 잠재적인 이동 경로 또는 장벽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지만 다음을 포함합니다:

a. 지역 토양 및 암반 조건;

b. 매립지 주변의 수리지질 및 수리학적 조건;

c. 폐기물 보관 지역을 기준으로 한 건물 및 구조물의 위치;

d. 매립 시설 경계로부터 1,000피트(약 1,000 ) 이내의 인접 토지 이용 및 거주 가능한 구조물;

e. 인공적으로 조성된 통로, 예를 들어 지하 구조물; 및

f. 폐기물의 종류와 연령 및 분해 가스를 생성할 수 있는 잠재력.

3. 일정 규모 이상의 위생 매립장 또는 비달성 지역(nonattainment area)에 위치한 매립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1976년 대기 오염 방지법( 40 )에 따라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976년 대기 오염 방지법( )의 다음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CFR 60.33c, 40 CFR 60.750, 및 9VAC5-40-5800.

4.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가스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가스 이동 또는 가스 축적이 감지되는 가스 이동 감지 장치나 구조물에서 모니터링 결과가 이를 나타내는 경우, 해당 장소에서 더 자주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C. 가스 제거.

1. 가스 모니터링 결과가 메탄 농도가 조치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매립 시설 구조물(가스 제어 또는 회수 시스템 구성 요소를 제외함)의 메탄 하한 폭발 한계치(LEL)의 25% 또는 시설 경계에서의 메탄 LEL의 80% 를 초과할 경우, 운영자는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비상 계획에서 요구하는 조치도 포함됩니다.

b. Notify the department in writing within five working days of learning thatcompliance action ] levels have been exceeded, and indicate what has been done or is planned to be done to resolve the problem.

2. 가스 모니터링 결과가 메탄 농도가 준수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25% ), 매립 시설 구조물(가스 제어 또는 회수 시스템 구성 요소를 제외)의 메탄 LEL 또는 시설 경계에서의 메탄 LEL을 초과하는 경우, 운영자는 검출 후 60 일 이내에 메탄 가스 배출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부서에 제출하여 매립 허가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계획서는 문제의 성격과 범위 및 제안된 해결책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획에는 시정 조치의 실행을 위한 일정표를 포함하여 시정 조치의 실행 시한을 명시하고, 해당 시정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하며, 필요 시 준수를 재확립하기 위해 추가 시정 조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달성해야 할 주요 단계(마일스톤)를 포함해야 합니다.

3. 가스 정화 시스템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a. 현장 구조물 내 메탄 축적을 방지합니다.

b. 모니터링 대상 시설의 경계에서 메탄 농도를 가스 정화 계획에 명시된 기간 내에 준수 기준 이하로 감소시킵니다.

c.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분해 가스 응축물의 수집, 처리 및/또는 처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가스 제어 시스템에서 생성된 응축수는 이 부분의 라이너 및 침출수 제어 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매립지로 재순환될 수 있습니다. 응축수 트랩에 수집된 응축수는 중력에 의해 폐수 탱크로 배출되는 경우 재순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청정 공기법(40 CFR 60.33c 및 40 CFR 60.750) 및 9VAC5-40-5800)에 따라 메탄을 제외한 유기화합물(VOC) 배출을 제어하기 위한 광범위한 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준수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은 본 조항 C 3 a 및 b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모니터링 데이터가 계속해서 준수 수준을 초과하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가스 제어 시스템은 버지니아 주 고정 배출원 허가 프로그램( 9VAC5-80 ) 또는 기타 주 대기 오염 제어 규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The landfill shall notify the department of aninitial ] exceedance of the compliance level or unusual condition that may endanger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in accordance with 9VAC20-81-530 C 3, such as when an active gas remediation system is no longer operating in such a manner as to maintain compliance with this section.

D. 냄새 관리.

1. 정상적인 운영 조건 하에서 냄새로 인한 불편이나 위험이 발생하고 해당 부서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자는 90 일 이내에 시설 경계 외부의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냄새를 관리하기 위한 냄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는 해당 계획을 운영 기록에 기재하고, 그 사본을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 보관하도록 합니다. 버지니아 주 대기 규정(Virginia Air Regulations)에 따라 수립된 냄새 관리 계획( 9)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VAC5-40-140, 9VAC5-50-140 또는 기타 주 대기 오염 통제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은 본 하위 조항의 규정에 충족됩니다.

2. 해당 계획에는 시민들이 냄새 관련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매립지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3. 시설은 연간 검토를 실시하고 문서화하며, 필요에 따라 냄새 관리 계획을 업데이트하여 지속적인 냄새 관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 기록 관리.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매립지의 운영 기간 및 폐쇄 후 관리 기간 동안 가스 모니터링 결과 기록 및 가스 정화 관련 문제를 포함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기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각 프로브에서 측정된 메탄 농도 및 현장 내 각 구조물 내부의 메탄 농도;

2. 날짜, 시간, 기압, 대기 온도, 일반적인 기상 조건 및 프로브 압력의 기록;

3. 채취 담당자의 이름, 사용된 장비, 및 사용된 방법의 간략한 설명;

4.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프로브 위치와 연관시키기 위한 번호 체계; 및

5. 가스 정화 또는 제어 시스템의 모니터링 및 설계 기록.

9VAC20-81-210

9VAC20-81-210. 침출수 관리.

A. Design plan. The design plan shall provide forsufficient ] leachate management. This design pla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시설에서 연간 생산될 침출수의 품질 및 양에 대한 추정. 추정에는 연간 최대 유출량( 30)의 유출액 체적 및 연간 각 월의 평균 유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0 년 동안의 운영 기간 중 5년 단위로 운영이 진행될 때마다, 또는 폐쇄 시점 중 더 빠른 시점까지 예상되는 침출수 발생량에 대한 별도의 추정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시설의 경우, 현재의 침출수 발생량은 이 별도 추정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침출수 수집 시스템은 라이너 위의 침출수 깊이가 배수관 트렌치 및 수조 제외 시 30 cm 미만을 유지하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합니다.

3. 제안된 수집 및 처리 시스템의 계획, 설계도, 및 단면도.

4. 현장 내 침출수 저장 또는 처리 시스템의 계획, 설계 및 단면도, 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저장, 전처리 또는 처리를 위한 시스템 부속 설비 포함.

B. 침출수 저장을 위한 탱크 및 표면 저수 시설은 이 조항 A 1 에 따라 시설의 수명 기간 동안 어떤 7일 기간에 대한 최대 예상 침출수 생산량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유량 균형 및 급증 용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침출수 저장 용량은 라이너 시스템 내 또는 표면에 축적된 침출수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장 탱크 및 저수지는 필요에 따라 통풍을 실시하여 냄새를 방지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C. 침출수 저장을 위한 표면 저수지는 침출수를 생성하는 매립지의 라이너가 제공하는 인간 건강 및 환경 보호 수준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보호를 제공하는 라이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D. 수집된 침출수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접 배출되거나 사전 처리 후 공공 소유의 처리 시설로 연결되는 배수관로 또는 기타 허가된 폐수 처리 시설로 배출되는 경우;

2. 차량으로 운반되어 허가된 외부 폐수 처리 시설로 이동됩니다;

3. Recirculated within the landfill, provided that the irrigated area is underlain by a composite lineror other liner system approved by EPA or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plan for recirculation, ] and that the operation causes noodors, ] runoff,or ] ponding, or nuisance odors ];

4. VPDES 허가 하에 현장 처리 후 표면 수체로 방류되거나; 또는

5. 부서에서 승인한 기타 치료 또는 처리 방법.

E. 수집된 침출수는 지하 배수장으로 배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F. 침출수 유출. 침출수 유출이 발생할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유출을 수리하고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는 비상 계획에서 요구하는 조치도 포함됩니다.

2. 침투를 최소화하거나 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하고, 침투의 원천에서 침출액을 차단하고 적절히 관리하십시오.

3. 폐기물 처분이 허용된 방수 처리 구역 외부에 유출된 모든 침출수는 적절히 수집되어 처리되어야 합니다.

9VAC20-81-250

9VAC20-81-250.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

A. 일반 요구사항.

1. 적용 가능성.

a. 기존 매립지. 모든 기존 매립지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에서 정한 지하수 모니터링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항 하위조항 ( 1 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2006년 12월 1일( 21) 이전에 허가받은 매립지 소유자 또는 운영자( 1988) 중 2006년 12월 1일( 21) 이전에 허가 조건 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폐쇄된 경우( 1988), 본 조항에서 규정된 지하수 모니터링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해당 매립지가 9VAC20-81-45 에 정의된 '개방형 매립지'로 분류되는 조건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b. 새로운 매립지. 신설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조항에서 정한 지하수 모니터링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조항 제 1 c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매립지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c. 이주 가능성 면제 없음. 이 조항에 따른 지하수 모니터링 요건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표 3 에 기재된 물질의 이동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국장이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1 매립지의 운영 기간 및 폐쇄 후 관리 기간 동안 매립지에서 상부 지하수층으로 유입되는 성분. 이 시연은 자격을 갖춘 지하수 과학자에 의해 인증되어야 하며, 다음을 기반으로 하여야 합니다:

(1) 현장 특정 지역에서 수집된 측정 데이터(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과정이 오염물질의 운반 및 운명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의 채취 및 분석; 및

(2) 오염물질의 이동 경로 예측 및 운반 예측을 통해 오염물질의 이동을 최대화하고 인간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2. 일반 요구사항.

a. 목적.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매립지의 운영 기간 및 폐쇄 후 관리 기간 동안 매립지 경계선에서 최상부 지하수층의 지하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b. 프로그램 요건.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본 조항 하위조항 ( 3 )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본 조항의 다른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c. 감독자의 권한. 본 문서에서 규정된 지하수 모니터링 및 보고 요건은 최소 요건입니다. 감독관은 9VAC20-81-600 E에 따라 허가를 개정하여, 해당 허가증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하고, 이 장에서 규정하는 기준보다 엄격한 요건을 포함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합니다.

3.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

a. 시스템 요구 사항.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은 상부 수층에서 시료 채취 및 분석 목적으로 충분한 양의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모니터링 우물을 적절한 위치와 깊이에 설치하여 구성되어야 합니다.

(1) 매립지에서 배출된 물질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지하수의 품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2) 지하수 처리 시설 경계에서의 지하수 품질을 나타냅니다. 하향 유동 모니터링 시스템은 폐기물 처리 시설 경계에 설치되어야 하며, 1970년 오염된 토지 및 수질 오염 방지법( 9)에 따라 VAC20-81-740 에 따라 감독관으로부터 예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최상층 수층에서의 지하수 오염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3) 지하수 모니터링 우물을 폐기물 처리 시설 경계에 설치할 수 없는 물리적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 하류 방향 모니터링 우물은 경계로부터 수리적으로 하류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실용적인 거리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 위치는 최상부 지하수층의 지하수 오염을 탐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b. 다중 단위 시스템. 폐기물 매립장이 여러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단위에 별도의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대신, 해당 매립장이 이 조항의 하위 조항 3 의 요건을 충족하고 개별 모니터링 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감독관은 여러 폐기물 처리 단위를 포괄하는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각 폐기물 처리 단위의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기반으로 설계됩니다:

(1) 폐기물 처리 장치의 수, 간격 및 방향;

(2) 수리지질학적 환경;

(3) 사이트 역사;

(4) 폐기물 처리 장치의 공학 설계; 및

(5)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수거하는 폐기물 종류.

c. 우물 공사. 모든 모니터링 우물은 시료 채취에 적합한 크기로 설치되어야 하며, 모니터링 우물 구멍의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케이싱 및 그라우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케이싱은 필터링되거나 구멍이 뚫려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자갈이나 모래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는 적절한 지하수 유동 구역이 존재하는 깊이에서 시료 채취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시료 채취 깊이 위의 고리 모양 공간은 시료 및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재료로 밀봉되어야 합니다.

d. Boring logs. A log shall be made of each newly installed monitoring well describing the soils or rock encountered, and the hydraulic conductivity of the geologic units (formations) encountered. A copy of the final log(s) with appropriate maps, including at a minimum a site plan showing the location of all monitoring wells,the total depth of monitoring well, the location of the screened interval, the top and bottom of sand or gravel pack, and the top and bottom of the seal ] shall be sent to the department with the certification required under subdivision 3 g of this subsection.

e. Well maintenance. The monitoring wells, piezometers, and other groundwater measurement, sampling, and analytical devices shall be operated and maintained in a manner that allows them to perform to design specifications throughout the duration of the groundwater monitoring program. Nonfunctioning monitoring wells must be replaced or repaired upon recognition of damage or nonperformance. Well repair or replacementshould shall ] be coordinated with the department for approval prior to initiating the action.

f. 네트워크 세부 사항. 매립지의 모니터링 우물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모니터링 우물의 수, 간격 및 깊이는 다음을 기반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1) 해당 사이트에 특화된 기술적 정보로,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다음 사항에 대한 상세한 특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최상부 지하수층을 덮고 있을 수 있는 포화되지 않은 지질 단위 또는 채움 재료의 두께;

(b) 최상부 수층을 구성하는 재료의 두께 및 설명;

(c) 최상부 수층의 하부 경계를 정의하는 제한 단위를 구성하는 재료,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두께, 지층 구조, 암석 구성, 수리 전도도, 다공도 및 유효 다공도; 및

(d) 최상부 수층 내의 지하수 유량 및 유향, 계절적 및 시간적 변동성을 포함한 계산된 지하수 유량.

(2) 최소 한 개의 상류 모니터링 우물과 최소 세 개의 하류 모니터링 우물.

(3)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3 f) (1)에 따라 제공된 현장별 정보에 기반한 하류 방향 모니터링 우물 간의 수평 간격.

예: 모니터링 우물 인증. 지하수 모니터링 우물(들)은 설치 후 30 일 이내에 자격을 갖춘 지하수 과학자에 의해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해당 인증서에는 본 조항 하위 조항 ( 3 d)에 따라 제출된 문서에 따라 모든 우물이 설치되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인증을 완료한 후 14 일 이내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인증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의 지하수 채취 및 분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품질 보증 및 관리.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배경 우물과 하류 우물에서 지하수 품질을 정확히 반영하는 모니터링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설계된 일관된 현장 시료 채취 및 실험실 분석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최소 한도 내에서 프로그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절차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샘플 수집;

(2) 샘플 보존 및 배송;

(3) 분석 절차;

(4) 증거물 관리 체계; 및

(5) 품질 보증 및 품질 관리.

b. 분석 방법.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에는 지하수 채취에 적합하고 지하수 시료 내 고체 폐기물 성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채취 및 분석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9에 따라 채취된 지하수 시료 VAC20-81-250 B 또는 C에 따라 채취된 지하수 시료는 실험실 분석 전에 필터링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보호청(EPA) 문서 SW-846 에 규정된 채취, 분석 및 품질 관리/품질 보증 방법은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적용됩니다. 해당 부서는 시료가 적절히 채취되거나 분석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채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c. 지하수 유속 및 유량. 지하수 수위는 각 시추공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마다 시료를 채취하기 직전에 측정되어야 합니다. 지하수 채취 시 본 조항 B항 또는 C항에 따라 지하수를 채취할 때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지하수 유속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동일한 폐기물 관리 지역을 모니터링하는 우물에서의 지하수 수위는, 지하수 유동 속도와 방향을 정확히 결정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시간적 변동을 피하기 위해 충분히 짧은 기간 내에 측정되어야 합니다.

d. 배경 데이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매립지에 적용되는 특정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각 모니터링 파라미터 또는 성분에 대해, 수리적으로 상류에 위치한 지하수 또는 지하수 우물, 또는 우물에서 배경 지하수 품질을 설정해야 합니다. 매립지로부터 수리적으로 상류에 위치하지 않은 우물에서도, 본 조항 하위조항 ( 4 e)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경 지하수 품질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e. 대체 우물 설치. 배경 품질의 결정은 폐기물 관리 지역에서 상류에 위치하지 않은 우물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수행될 수 있습니다.

(1) 수리지질 조건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상류에 위치한 우물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 이 우물에서의 시료 채취는 상류 우물에서 제공되는 것보다 대표적이거나 더 대표적인 배경 지하수 품질을 나타낼 것입니다.

f. 표본 추출 및 통계. 지하수 품질 데이터를 수립하기 위해 수집되는 시료의 수는 본 조항 하위조항 ( 4 ) g에 따라 결정된 적절한 통계적 절차와 일치해야 합니다.

g. 통계적 방법.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서에는 이 조항 D항에서 열거된 통계적 방법 중 하나 또는 여러 가지를 사용하여 각 모니터링 구성요소에 대한 지하수 모니터링 데이터를 평가하는 데 사용할 방법을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명시하여야 합니다. 통계적 검정 방법은 B항 하위조항 B 2 또는 3, C 2 또는 3, 또는 9VAC20-81-260 E 1 에 따라 요구되는 각 개별 시료 채취 사건 후 각 우물 내 각 지하수 성분에 대해 각각 별도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h. Evaluation and response. After each sampling event required undersubsection ] B or C of this section, the owner or operator shall determine whether or no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over background values for each groundwater constituent required in the particular groundwater monitoring program by comparing the groundwater quality of each constituent at each monitoring well installed pursuant to subdivision 3 a of this subsection to the background value of that constituent. In determining whether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has occurred, the owner or operator shall:

(1) 본 절의 D항에서 규정된 통계적 절차 및 성능 기준에 따라 시료 채취 결과 비교가 이루어지도록 확인하십시오;

(2) 시료 채취 및 실험실 분석 작업이 완료된 후 30 일 이내에 각 모니터링 우물에서 배경치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3)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확인된 경우, 본 조항 B 또는 C 하위조항에서 정한 통지 기간 내에 해당 부서에 보고되어야 하며, 본 조항 E 2 c 하위조항에서 규정된 분기별 또는 반기별 보고서 제출 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통지 사항이 ' "'로 분류된 예비 통지, '" '로 분류된 의심 통지, ' "'로 분류된 의심 통지, '" '로 분류된 의심 통지, ' "'로 분류된 미확인 통지, '" '로 분류된 통지 또는 기타 통계적 초과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아닌 통지는 수용되지 않습니다.

i. Verification sampling. The owner or operator may at any time within the 30-day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s determination period defined undersubdivision ] A 4 h (2) of this section, obtain verification samples if the initial review of analytical data suggests results that might not be an accurate reflection of groundwater quality at the disposal unit boundary. Undertaking verification sampling is a voluntary action on the part of the owner or operator and shall not alter the timeframes associated with determining or report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as otherwise defined under subdivision A 4 h (2), B 2 or 3, or C 2 or 3 of this section.

j. Data validation. The owner or operator may at any time within the 30-day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s determination period defined under subdivision A 4 h (2) of this subsection, undertake third-party data validation of the analytical data received from the laboratory. Undertaking such validation effortsare is ] a voluntary action on the part of the owner or operator and shall not alter the timeframes associated with determining or report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as otherwise defined under subdivision A 4 h (2), B 2 or 3, or C 2 or 3 of this section.

5. 대체 출처 시연 지원금.

a. 수당. 이 섹션의 하위 구역 B 2 또는 3, 또는 C 2 또는 3 에서 지하수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확인되거나, 9VAC20-81-260 에 따른 시정 조치 과정 중 언제든지,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자격을 갖춘 지하수 과학자가 인증한 대체 공급원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증명서에는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 매립지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통계적 초과가 발생했습니다;

(2) 초과치는 시료 채취, 분석 또는 평가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또는

(3) 초과치는 지하수 품질의 자연적 변동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b. 기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확인된 후 90 일 이내에 성공적인 시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독관은 적절한 사유를 제시할 경우 대체 공급원 시연의 제출 및 승인에 대한 더 긴 기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c. 평가 및 대응.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5 a)에 따라 제출된 정보에 근거하여, 국장은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1) Inthe ] case of the successful demonstration of an error in sampling, analysis, or evaluation, allow the owner or operator to continue monitoring groundwater in accordance with the monitoring program in place at the time of the statistical exceedance;. ]

(2) 지하수층 매트릭스 내 대체 방출원 또는 자연 변동성의 성공적인 입증 시:

(a)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 지하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고, 통계적 초과 발생 시점에 적용되던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따라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지하수 모니터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b) Require any changes to the monitoring system be completed prior to the next regularly scheduled groundwater monitoring eventor within 90 days (whichever is greater) ]; and

(c) 대체 원천 시연의 승인을 받은 후 90 일 이내에 9VAC20-81-600 에 따라 개정 절차를 통해 모니터링 시스템의 변경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3) 대체 원천 시연이 실패한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 B 2 또는 3, 또는 C 2 또는 3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확인된 경우에 적용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6. 지하수 보호 기준의 수립.

a. 요구사항.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배경치 대비 증가하고, 본 조항 B항 3 또는 C항 3 에 정의된 평가 또는 Phase II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모니터링 중일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검출된 모든 표에 대한 지하수 보호 기준을 제안해야 합니다. 3.1 열 B 구성 요소. 제안된 기준은 자격을 갖춘 지하수 과학자에 의해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하며, 제안된 농도 수준을 정당화하기 위해 관련 역사적 지하수 채취 데이터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b. 설립 절차. 지하수 보호 기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1) For constituents for which a maximum contaminant level (MCL) has been promulgated under § 1412 of the Safe Drinking Water Act (40 CFR Part 141), the MCL for that constituent shall be automatically established as the groundwater protection standard upon submission of the proposed standards;. ]

(2) If the owner or operator determines that a site-specific background concentration is greater than the MCL associated with that constituent under subdivision 6 b (1) of this subsection, the background value may be substituted for use as the groundwater protection standard in lieu of the MCL for that constituent upon receiving written department approval;. ]

(3) For constituents for which no MCL has been promulgated, site-specific background concentration value(s) may be used upon receiving written department approval;. ]

(4) For constituents for which no MCL has been promulgatedand no site-specific background concentration values are available for use ], a risk-based alternate concentration levels may be used if approved by the director as long as:

(a)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특정 성분 목록에 대해 위험 기반 대체 농도 수준을 사용하기 위한 승인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고, 해당 성분들이 MCL을 갖추지 않았음을 명시합니다. 요청서에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시설에 적용될 위험 기반 대체 농도 수준이 현장별, 독립적으로 계산된 수준인지, 아니면 시설이 부서에서 제공하는 기본 한도를 수용할 것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b) 부서에서 기본값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체 농도 수준과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독립적으로 계산한 농도 수준은 다음 기준 또는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해야만 지하수 보호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i) Groundwater quality - The potential for adverse quality effects considering the phys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waste in the landfill, its potential for migration in the aquifer; the hydroge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facility and surrounding land; the rate and direction of groundwater flow; the proximity and withdrawal rates of groundwater users; the current and future uses of groundwater in the area; the existing quality of groundwater, including other sources of contamination and their cumulative impact on the groundwater quality;. ]

(ii) 인간 노출 - 매립지에서 방출되는 폐기물 성분에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연방 환경 오염물질 건강 위험 평가 지침을 적용한 경우; 독성 물질 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의 우수 실험실 운영 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 Standards)에 따라 수행된 과학적으로 유효한 연구(40 CFR Part 792);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 발암물질의 경우, 대체 농도 수준은 평생 동안의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평생 암 위험 수준을 기반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 위험 수준은 1x10-4 에서 1x10-6 범위 내에서 계산됩니다. 체계적 독성물질의 경우, 인간 인구(민감한 하위 집단 포함)가 평생 동안 매일 노출되더라도 유의미한 유해 영향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대체 농도 수준을 입증해야 합니다.

(iii) 표면수질 - 매립지 내 폐기물의 양,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시설 및 주변 토지의 수리지질학적 특성; 지하수 유동 속도와 방향; 지역의 강수량 패턴; 매립지와 표면수와의 거리; 해당 지역 내 표면수의 현재 및 미래 용도 및 해당 표면수에 적용되는 수질 기준; 기존 표면수질(기타 오염원 포함) 및 표면수질에 대한 누적 영향.

(iv) 기타 유해 영향 - 폐기물 성분에 노출로 인해 야생동물, 작물, 식생 및 물리적 구조물에 미치는 잠재적 손상; 잠재적 유해 영향의 지속성과 영구성; 및 본 조항 (b) (ii)의 하위 항목 (4)에 명시된 요인을 고려한 인간이 폐기물 성분에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위험의 잠재성.

(5) 이 조항에 따라 대체 농도 수준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기관의 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a)consider Consider ] any identification of underground sources of drinking water as identified by EPA under 40 CFR 144.7,

(b)consider Consider ] additional or modified monitoring requirements or control measures,

(c )include Include ] a schedule for the periodic review of the alternate concentration levels, or

(d)approve Approve ] the alternate concentration levels as proposed or issue modified alternate concentration levels.

c. Implementation. Groundwater protection standards shall be considered established for the facility upon completion of the actions described under either subdivisionB A ] 6 b (1), (2), (3) or if necessary (4) and shall be placed in the facility Operating Record and shall be used duringall ] subsequent comparisons of groundwater sampling data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s of subdivision B 3 f or C 3 e of this section.

d. MCL and background revisions. After establishment of groundwater protection standards under subdivision B 6 b, if the standards are modified as a result of revisions to any MCL or department-approved background, the facility shall update its listing of groundwater protection standards and shall place the new list in the Operating Record and shall use the new values during [ all ] subsequent comparisons of sampling data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s of subdivision B 3 f or C 3 e of this section.

e. Alternate concentrationlimits levels ] revisions. After establishment of groundwater protection standards under subdivision B 6 b of this section, if the department-approvedACLs alternate concentration levels ] change based on information released by EPA, to the extent practical, the department will issue revisions to the alternate concentration levels for facility use no more often than [ a semi-annual an annual ] basis. The facility shall use theACL alternate concentration levels ] listing in effect at the time the sampling event takes place when comparing the results against the groundwater protection standards under subdivision B 3 f or C 3 e of this section.

B. 위생 매립지 모니터링.

1. 적용 가능성.

a. 기존 시설. 9 1994이 조항의 C호 1 에 지정된 위생 매립지를 제외하고, 2009년 1월 1일( 1993) 이후 폐기물을 수용한 기존 위생 매립 시설 및 폐쇄 시설, 그리고 '소규모' 매립지의 경우 2010년 4월 1일( 9) 이후 폐기물을 수용한 시설은 이 조항의 2 에 규정된 검출 모니터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 기존 시료 채취 데이터가 이 조항의 3 에 규정된 평가 모니터링으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b. New facilities. Facilities placed in operation to receive waste after October 9, 1993, shall be in compliance with the detection monitoring requirements specified inB subdivision ] 2 of this section before waste can be placed in the landfill unless existing sampling data requires a move to assessment monitoring described under subdivision 3 of this subsection.

c. 폐쇄된 시설. " 위 기한의 연장 승인이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부여되지 않은 경우, 20 9, 1993 및 "소규모 매립지(" )의 경우 20 9, 1994 에 폐쇄되고 폐기물 수수를 중단한 시설은 본 조항 C절 2 또는 3 에 규정된 캘리포니아 주 폐기물 관리국( ")의 주 모니터링 프로그램(State Monitoring Program) 모니터링 요건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d. 기타 시설. 연방 지하수 모니터링 요건( 40 CFR Parts 257 및 258 )에 적용되지 않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 C 2 또는 3 에 규정된 지하수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e. 습지와의 근접성. 2014년 1월 1일 이후 폐기물을 수락한 위생 매립지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30, 1999.

(1) 습지 관련 특별 규정에 따른 § 10 의 요건에 부합하여 감독관이 더 적은 빈도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분기별 지하수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1-1408. 버지니아 주법전 제5 조.

(2) The quarterly monitoring frequency shall remain in effect untilit is demonstrated to the department that the department is notified ] waste is no longer being accepted at the sanitary landfill.

(3) 이 요건은 폐기물 관리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더 자주 지하수 모니터링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4) For purposes of this subdivision "proximity to wetlands" shall be defined as landfills that were constructed on a wetland, have a potential hydrologic connection to such a wetland in the event of an escape of liquids from the facility, or are within a mile of such a wetland. ]

2. 감지 모니터링 프로그램.

a. 시료 채취 요건. 이 조항의 제 1 호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위생 매립장은 감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에 나열된 모든 성분의 모니터링 빈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열 A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초기 샘플링 기간.

(a) For facilities that monitor groundwater on a semi-annual basis, a minimum of four independent samples from each well (background and downgradient) shall be collected and analyzed for the Table 3.1 Column A constituentsduring the first semi-annual sampling period ]. A semi-annual period is defined under 9VAC20-81-10.

(b) 본 조항 ( 1 e)에 따라 분할로 인해 지하수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하는 시설의 경우, 각 우물(배경 및 하류 방향)에서 최소 4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표 3 에 따라 분석해야 합니다.1 열 A 구성 요소. 시료는 첫 번째 분기 내에 채취되어야 하며, 배경 농도의 정확한 계산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일정을 수립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2) 후속 샘플링 이벤트. 각 우물(배경 및 하류 방향)에서 최소 한 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해야 하며, 이는 운영 기간 및 폐쇄 후 기간 동안 진행되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행사 시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후속 배경 시료 채취 이벤트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이전에 계산된 배경 데이터에 추가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시설은 본 조항 A 4 h에 따라 요구되는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정확한 배경 지하수 품질을 반영한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대체 샘플링 이벤트. 감독관은 운영 기간(폐쇄 포함) 및 폐쇄 후 관리 기간 동안 반복적인 시료 채취 및 분석을 위해 적절한 대체 주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활동 기간(폐쇄 포함) 및 폐쇄 후 기간 동안의 대체 주기는 연간 1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체 주파수는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a) 수층 및 불포화대의 암반 구성;

(b) 지하수층 및 불포화대의 수리전도도;

(c) 지하수 유속;

(d) 처분 단위 경계의 상류쪽 가장자리와 하류쪽 모니터링 우물 스크린 사이의 최소 거리(최소 이동 거리); 및

(e) 지하수층의 자원 가치.

b. 평가 및 대응. 이 조항의 A항 4 h에 따라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1) 이 절의 D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측정된 배경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표 3 에 열거된 구성 요소 중 하나 이상에서 관찰된 경우.1 배출 시설 경계에 위치한 모니터링 우물 중 어느 하나에서든 검출 모니터링 채취 시점에 열 A의 수질 농도가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a) 이 결정이 내려진 후 14 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이 사실을 통지하고, 배경 수준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인 구성 요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b) 90 일 이내에, (i) 본 조항 제 3 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ii) 본 조항 제 5 호에 규정된 대체 원천 시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0 일 이내에 성공적인 시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 제 3 호에 달리 규정된 바에 따라 평가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90일 대체 공급원 시범 운영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당 국장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이 절의 D항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측정된 결과, 표 3 에 열거된 구성성분 중 어느 하나에 대해 배경 수준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1 배출 시설 경계에 위치한 모니터링 우물 중 어느 하나에서 검출 모니터링 채취 시점 동안 열 A의 농도;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검출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조항 E 2 c에 따라 제출이 요구되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보고서 내에 채취 결과 및 통계적 분석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야 합니다.

3. 평가 모니터링 프로그램.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감지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된 모니터링 과정에서 배경치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검출된 경우, 평가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a. Sampling requirements. Within 90 days of recogniz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over background for one or more of the constituents listed in Table 3.1 Column A, the owner or operator shall, unless in receipt of an approval to an Alternate Source Demonstration under subdivision A 5 of this section or a director-approved extension, conduct the initial assessment monitoring sampling event for the constituents found in Table 3.1 Column B. A minimum of one sample from each well installed under subdivision A 3 a of this section shall be collected and analyzed during the initial and all subsequent annual Table 3.1 Column [ A B ] sampling events.

b. 이사 규정:

(1)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조항의 하위 조항 2 에 따라 정의된 탐지 모니터링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적절한 모니터링 우물 집합을 승인하도록 감독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 또는 이후 연간 표 3 의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1 열 B 샘플링 이벤트. 모니터링 우물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위 집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a) 표 3 에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1 본 하위조항 제 2 호에 따라 검출 모니터링에서 이미 검출된 구성성분을 제외한 열 B의 구성성분; 및

(b) 표에 기재된 모든 성분 3 에 대해 배경치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1 열 목록. 해당 하위 집합에 승인된 우물에서 이후에 증가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우물은 더 이상 탐지 모니터링 하위 집합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디렉터에게 표 3 의 내용을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1 평가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모니터링 대상 성분을 모니터링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삭제된 성분이 폐기물 내에 존재하거나 폐기물로부터 유래되지 않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3) 감독관은 표 3 의 전체 세트에 대한 반복적인 채취 및 분석을 위해 적절한 대체 주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1 본 하위 조항 ( 3 a)에 따라 본 조항의 활성 기간 및 폐쇄 후 관리 기간 동안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필요한 열 B 구성 요소:

(a) 수층 및 불포화대의 암반 구성;

(b) 지하수층 및 불포화대의 수리전도도;

(c) 지하수 유속;

(d) 처분 단위 경계의 상류쪽 가장자리와 하류쪽 모니터링 우물 스크린 사이의 최소 거리(최소 이동 거리);

(e) 지하수층의 자원 가치; 및

(f) 본 하위 조항 ( 3 f)에 따라 검출된 구성 성분의 성질(운명 및 이동).

c. 배경 개발. 본 조항 ( 3 a)에서 요구하는 초기 또는 후속 연간 시료 채취 행사에서 결과를 받은 후,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14 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통지하고, 해당 표를 식별하십시오. 3.1 열 B에 속하는 성분 중 검출된 것들;

(2) 이 조항의 A 3 a에 따라 설치된 모든 우물에 대해 90 일 이내에, 그 후에는 적어도 반기별로 재채취를 실시하고, 3 에 기재된 모든 성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1 열 A 및 이 하위 절의 하위 구분 3 a에 따라 검출된 열 B의 구성 요소 중 해당 구성 요소. 이후 표 3 참조.1 본 조항에서 요구되는 경우 B 열의 시료 채취 이벤트를 수행하고, 이 데이터를 본 조항 E 2 c에 따라 정의된 반기별 또는 분기별 보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초기 시료 채취 사건 후 180 일 이내에 표 3 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의 배경 농도를 설정해야 합니다.1 본 조항 B의 하위 조항 B 3 a에 따라 검출된 열 B의 구성 요소. 각 우물(배경 및 하류 방향)에서 최소 4개의 독립된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여 검출된 성분의 배경을 설정해야 합니다.

d. 지하수 보호 기준의 수립. 이 조항의 하위조항 ( 3 c) (3)에 따라 배경 수질 기준을 수립한 후 30 일 이내에 평가 모니터링을 통해 검출된 모든 성분에 대한 지하수 보호 기준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하수 보호 기준은 이 조항의 A 6 의 규정에 따라 국장이 승인하여야 한다.

e.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 지하수 보호 기준이 이 조항의 A 6 에 따라 승인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의 개정판을 제출해야 하며, 이 계획에는 지하수 모니터링 시 수행된 현장 모니터링 우물 네트워크 및 시료 채취 및 분석 절차가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추가로 다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의 제출 후 30 일 이내에, 해당 계획 및 관련 지하수 모니터링 모듈을 매립장 허가에 반영하기 위해 허가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9VAC20-81-600 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매립장 허가에 포함된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이 규정에 따라 현재 현장 조건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 허가 변경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이 조항의 하위 조항 3 e (1)에서 지정된 30일 기간이 초과될 경우, 국장은 9VAC20-81-600 E에 따라 허가를 수정합니다.

f. 평가 및 대응.

(1) 모든 표의 농도 3.1 열 B의 성분들은 이 절의 D절에 명시된 통계적 절차에 따라, 연속된 두 개의 표 3 에서 배경 값 이하로 나타났습니다.1 열 B 채취 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결과를 반기 또는 분기별 모니터링 보고서에 기재하여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본 조항 제 2 호에 따라 정의된 검출 모니터링으로 복귀할 수 있다.

(2) 표에 기재된 농도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할 경우 3.1 열 B 성분이 배경 값을 초과하지만, 이 조항의 하위 조항 A 6 에 따라 설정된 지하수 보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이 조항의 하위 조항 D에 규정된 통계적 절차를 적용하여,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조항에 따라 평가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 또는 분기별 보고서를 통해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하나 이상의 테이블 3.1 본 조항 A 6 에 따라 설정된 지하수 보호 기준을 초과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본 조항 D의 통계적 절차에 따라 검출된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 이 결정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통지하고, 해당 부서는 다음을 식별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3.1 지하수 보호 기준을 초과한 구성 성분. 통지서에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90 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i)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9) 및 캘리포니아 행정법(VAC)에 따라 필요한 특성 분석 및 평가 조치를 수행합니다.20-81-260 C 1; 또는

(ii) 본 조항 A 5 에 규정된 대로 대체 출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0 일 이내에 성공적인 시연이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 제 3 호에 따른 평가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따라 모니터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90일 기간이 경과해도 시위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9VAC20-81-260 C에 규정된 조치를 해당 기간 내에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대한 연장 승인을 시 감독관이 부여한 경우를 제외한다.

(b) 결과를 반기 보고서 또는 분기 보고서에서 설명하십시오.

C. CDD, 산업용 및 국가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따른 위생 매립지의 모니터링.

1. 적용 가능성.

a. 위생 매립지. 9 1994 2 3 연방 정부가 정한 2009년 10월 1일 이전에 고체 폐기물 수수를 중단한 위생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9, 1993) 및 2009년 10월 1일 이전에 연방 정부가 정한 2009년 10월 1일 이전에 고체 폐기물 수수를 중단한 소규모 매립지( ")의 경우 2009년 10월 1일 이전에 고체 폐기물 수수를 중단한 소규모 매립지(" )는 2009년 10월 1일 이전에 고체 폐기물 수수를 중단한 소규모 매립지( )의 경우 2009년 10월 1일 이전에 고체 폐기물 수수를 중단한 소

b. CDD 및 산업용 매립지. 연방 지하수 모니터링 요건( 40 CFR Parts 257 및 258 )에 적용되지 않는 CDD 및 산업용 매립지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절에 규정된 지하수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c. 기타 매립지. 위생 매립지를 제외한 모든 매립지(2014년 12월 1일 이후 조건부 면제 소량 발생자로부터 유해 폐기물을 수수한 매립지 포함)는 1 및 1998 에 명시된 지하수 모니터링을 이 절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2. 첫 번째 결정 모니터링 프로그램.

a. Sampling requirements. A first determination monitoring program shallinclude the consist of a background-establishing period followed by ] semi-annualsampling and ] analysis for the constituents shown in Table 3.1 Column A at all wells installed under subdivision A 3 a of this section.After obtaining the results from the initial or subsequent sampling events required in subdivision 2 b of this subsection, the owner or operator shall: (1) ] Within 14 daysof each event during first determination monitoring ], notify the department identifying the Table 3.1 Column A constituents that have been detected; and. ]

(2) Within 90 days, and on at least a semi-annual basis thereafter, collect at least one sample from each well (background and downgradient), conduct analyses for all constituents in Table 3.1 Column A, and record their concentrations in the landfill operating record and describe the results in the semi-annual report. ]

b. 배경 개발. 초기 첫 번째 결정 샘플링 사건 발생 후 360 일 이내에:

(1) Establish background concentrations for any constituents detected pursuant to subdivision 2 a(1) ] of this subsection.

(a) A minimum of four independent samples from each well (background and downgradient) shall be collected and analyzed to establish backgroundconcentrations ] for the detected constituents [ with the goal being to obtain sufficient information from downgradient wells to perform a statistical evaluation ] using the procedures in subsection D of this section.

(b) 폐기물 처리 시설이 이미 폐기물을 수용한 경우에 해당 시설의 하류 지역에 새로운 우물이 설치되더라도, 해당 우물이 초기 시료 채취 절차를 아직 거치지 않은 경우, 배경 개발을 위한 4개의 독립된 시료 채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이 조항 (b) ( 2 ) (b) (1) (a)에 따라 필요한 배경 계산이 완료된 후 30 일 이내에, 자격을 갖춘 지하수 과학자가 서명한 첫 번째 결정 보고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배경 샘플링 과정에서 개발된 배경 농도 데이터의 요약 및 배경 샘플링 사건 동안 지하수에서 검출된 각 성분에 대한 통계적 계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c. Semi-annual sampling and analysis. Within 90 days of the last sampling event during the background-establishing period and at least semi-annually thereafter, sample each monitoring well in the compliance network for analysis of the constituents in Table 3.1 Column A. ]  

c. d. ] Evaluation and response. Upon determination of site background under subdivision 2 b (1) (a) of this subsection, the results of all subsequent first determination monitoring events shall be assessed as follows:

(1) 표가 없는 경우 3.1 열 A 성분이 배경 수준을 초과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지하수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 첫 번째 결정 모니터링 상태를 유지합니다; 및

(b) 감독관에게 다음 표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1 반기별 채취 목록에 포함된 열 A 성분 중,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제안된 삭제 대상 성분이 폐기물 내에 존재하거나 폐기물로부터 유래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2)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표 3 에 기재된 배경치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인식한 경우.1 열 A 해당 구성요소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결정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통지하여 표 3 를 지정해야 합니다.1 열 A에서 배경 수준을 초과한 성분들. 통지에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90 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a) Phase II 시료 채취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b) 본 조항 A호 ( 5 )에 따라 대체 원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본 조항 A 5 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성공적인 시연이 이루어지고 승인될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첫 번째 결정 모니터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본 조항 A 5 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성공적인 시연이 이루어지지 않고 승인되지 않을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 C 3 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Phase II 모니터링을 시작해야 합니다. 감독은 적절한 사유를 제시할 경우 더 긴 기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3. 제2단계 모니터링.

a. 시료 채취 요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Within 90 days of noting the exceedance over background determined under subdivision C 2c d ] of this section, sample the groundwater in all monitoring wells installed under subdivision A 3 a of this section for all Table 3.1 Column B constituents;

(2) 초기 Phase II 시료 채취 행사를 완료한 후, Phase II 모니터링 프로그램 내에서 반기별로 지하수 시료 채취 및 분석을 계속 진행하십시오;

b. 배경 개발. 추가 표가 없는 경우 3.1 열 B의 성분이 열 A에서 이미 배경 수준이 확립된 성분과 달리 검출된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3 c)에 따른 지하수 보호 기준 설정 요건을 준수하면서 표 3 에 따른 시료를 계속 채취해야 합니다.1 열 A 목록을 반기별로 작성합니다. 하나 이상의 추가 테이블이 있는 경우 3.1 열 B 성분은 초기 Phase II 채취 이벤트 동안 검출됩니다.

(1) 360 일 이내에 추가로 탐지된 각 테이블에 대해 배경 값을 설정합니다. 3.1 열 B 구성 요소.

(2) 배경 계산 완료 후 30 일 이내에 Phase II 배경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하수에서 검출된 각 성분의 배경 농도 데이터 요약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표 3 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1 열 B 배경 샘플링 이벤트.

(3) 만약 탐지된 테이블이 있다면 3.1 열 B 성분이 2년 동안 검출되지 않을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성분을 검출된 성분 목록에서 삭제하도록 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3.1 반기별로 채취해야 하는 열 B 구성 요소.

c. 지하수 보호 기준의 수립. 최소:

(1) 이 조항 하위조항 ( 3 b) (2)에 따라 제출된 Phase II 배경 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 또는 초기 표 결과( 3)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1 열 B의 시료 채취 결과가 배경 농도 측정을 위해 추가 시료 채취가 필요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검출된 모든 항목에 대한 지하수 보호 기준을 제안해야 합니다. 표 3.1 구성원.

(2) 제안된 지하수 보호 기준은 본 조항 A 6 의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d.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 지하수 보호 기준이 이 조항의 A 6 에 따라 수립된 후 60 일 이내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의 최신판을 제출해야 하며, 이 계획에는 지하수 모니터링 시 수행된 현장 모니터링 우물 네트워크 및 시료 채취 및 분석 절차가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매립장 허가에 포함된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이 규정에 따라 현재 현장 조건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 업데이트된 계획 제출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의 제출 후 30 일 이내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9VAC20-81-600 에 따라 폐기물 매립장의 허가에 업데이트된 계획 및 관련 지하수 모니터링 모듈을 반영하기 위해 허가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2) 본 조항 ( 3 d) (1)에서 지정된 30일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국장은 9VAC20-81-600 E에 따라 허가를 수정합니다.

e. 평가 및 대응. 지하수 보호 기준이 설정된 후 각 후속 Phase II 모니터링 이벤트 이후, 표 3 의 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1 본 조항 A 3 a에 따라 설치된 각 지하수 관측정에서 검출된 열 B 성분은 지하수 보호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평가는 반기별 Phase II 보고서를 통해 부서에 제출될 것입니다.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f all Table 3.1 constituents are shown to be at or below background values, using the statistical procedures in subsection D of this section, for two consecutiveyears of Table 3.1 Column B ] sampling events, the owner or operator shall notify the director of this finding in the semi-annual report and may return to first determination monitoring;

(2) 만약 어떤 표 3.1 열 B의 성분이 배경 값을 초과하지만, 본 절의 D항에서 규정된 통계적 절차에 따라 설정된 지하수 보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반기별 Phase II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3) 하나 이상의 테이블 3.1 본 절의 D항에서 규정된 통계적 절차에 따라 B 열의 구성 성분이 설정된 지하수 보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 이 발견 사항을 14 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90 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i) 9VAC20-81-260 C 1 에 규정된 특성 분석 및 평가 조치를 실시하거나; (ii) 본 조항 A항 5 에 명시된 대체 배출원 입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90 일 이내에 성공적인 시연이 이루어지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Phase II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따라 모니터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90일 기간이 초과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9VAC20-81-260 C에 규정된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대한 연장 승인을 해당 부서장이 부여한 경우를 제외한다.

(b) 결과를 반기 보고서에 기재하십시오.

D. 통계적 방법 및 구성 요소 목록.

1. 허용 가능한 시험 방법. 지하수 모니터링 데이터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통계적 검정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a. 오염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거를 식별하기 위해 매개변수 분산 분석(ANOVA)을 수행한 후 다중 비교 절차를 적용합니다. 이 방법은 각 준수 우물의 평균과 각 구성 성분의 배경 평균 수준 간의 차이를 추정하고 테스트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b. 순위 기반 분산 분석(ANOVA)을 수행한 후 다중 비교 절차를 통해 오염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거를 식별합니다. 이 방법은 각 준수 우물의 중간값과 각 구성 성분의 배경 중간값 사이의 차이를 추정하고 테스트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c. A tolerance or prediction interval procedure in which an interval for each constituent is established from the distribution of the background data, and the level of each constituent in each compliance well is compared to the upper tolerance or prediction limit.

d. 각 구성 요소별로 통제 한계를 제공하는 통제 차트 접근 방식.

e. 아래에 명시된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통계적 검정 방법. 부서에 제출된 사유서에 따라 부서장은 대체 시험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근거는 대체 방법이 본 조항 하위조항 ( 2 )에 규정된 성능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성능 기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선택한 모든 통계적 방법은 다음 성능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a. 지하수 모니터링 데이터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은 모니터링 파라미터 또는 구성 요소의 분포에 적합해야 합니다. 분포가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 의해 정상적인 이론 시험에 부적절하다고 입증될 경우, 해당 데이터는 변환되거나 분포에 의존하지 않는 이론 시험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구성 요소의 분포가 서로 다를 경우, 하나의 통계적 방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개별 우물 비교 절차를 사용하여 개별 준수 우물의 구성 성분 농도를 배경 구성 성분 농도 또는 지하수 보호 기준과 비교할 경우, 각 시험 기간에 대해 제1종 오류 수준이 0.001( 0) 이상인 수준에서 시험을 수행해야 합니다.01 다중 비교 절차가 사용되는 경우, 각 테스트 기간의 제1종 실험 전체 오류율은 005 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 우물 비교에 대한 제1종 오류율은 001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c. 지하수 모니터링 데이터를 평가하기 위해 통제도 접근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통제도의 유형 및 관련 매개변수 값은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매개변수는 배경 데이터베이스의 샘플 수, 데이터 분포, 및 각 관심 성분의 농도 값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d. 지하수 모니터링 데이터를 평가하기 위해 허용 오차 구간 또는 예측 구간을 사용하는 경우, 신뢰 수준 및 허용 오차 구간의 경우 해당 구간이 포함해야 하는 인구 비율은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매개변수는 배경 데이터베이스의 샘플 수, 데이터 분포, 및 각 관심 성분의 농도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e. 통계적 방법은 검출 한계를 하회하는 데이터를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하나 이상의 통계적 절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통계적 방법에 사용되는 모든 추정 정량 한계치(EQL)는 매립지에 적용 가능한 일상적인 실험실 운영 조건 하에서 정밀도와 정확도의 지정된 한도 내에서 신뢰할 수 있게 달성될 수 있는 가장 낮은 농도 수준이어야 합니다.

f. 필요에 따라 통계적 방법은 데이터의 계절적 및 공간적 변동성을 통제하거나 보정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데이터 내의 시간적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E. 기록 관리 및 보고.

1. 지하수 모니터링 활동과 관련된 기록은 매립지의 운영 기간 및 폐쇄 후 관리 기간 동안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이 조항의 A항 3 a에 따라 설치된 우물에서 수집된 모든 역사적 지하수 표면 고도 데이터;

b. 이 절에 설명된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지하수 채취 시의 역사적 실험실 분석 결과;

c. 우물 설치, 수리 또는 폐쇄와 관련된 모든 기록;

d. 모든 부서의 쓰레기 매립지 관련 서신; 및

e. 모든 승인된 예외 사항, 우물 구역, 습지, 또는 이와 유사한 부서장/부서장의 승인 사항.

2. 보고 요건.

a. 연간 보고서.

120 (1) 연간 지하수 모니터링 보고서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이 조항의 A 4 h호에 따라 실시된 시료 채취 및 분석이 완료된 후 해당 연도의 두 번째 반기 행사 또는 네 번째 분기 행사에 대해 해당 부서에 시료 채취 및 분석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a) 서명 페이지; 및

(b) 완료된 QA/QC DEQ 양식 ARSC-01.

(2) 연간 보고서에는 기술적 내용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주제를 포함해야 합니다:

(a) 매립지의 이름, 유형, 허가 번호, 현재 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미국 지질조사국(USGS) 지형도에 표시된 위치;

(b) 매립지의 설계 유형(예: 선형 대비 비선형), 운영 이력(예: 트렌치 채움 대비 지역 채움), 및 규모(에이커)를 포함하여, 폐기물 처분 조치의 시작 및 종료일, 지하수 모니터링 단계가 시작된 날짜 등 주요 일정을 요약합니다.

(c) 주변 토지 이용 현황 설명(인접 토지 소유자가 식수원으로 개인 우물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d) 매립지의 지형적, 지질적, 수문학적 환경에 대한 논의로, 최상부 지하수층의 특성(즉, 제한된 지하수층 대 비제한된 지하수층) 및 지표수와의 근접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됩니다.

(e) 모니터링 우물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로, 해당 연도 동안 네트워크에 이루어진 변경 사항 또는 성능 미달 문제를 포함하며, 해당 모니터링 우물 네트워크가 본 조항 A 3 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또는 충족하지 않는지)를 명시하는 진술서;

(f) 전년도에 실시된 지하수 채취 조사 목록;

(g) 시료 채취 기간 동안 각 우물에서 검출된 성분과 그 농도를 기재한 역사적 표; 및

(h) 지하수 수위 데이터의 평가 및 적절한 대응 조치; 과거 연도의 수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된 지하수 유속; 잠재수위면 지도에 표시된 지하수 유동 방향; 및 지난 회계 연도 동안 수집된 시료 채취 및 분석 데이터.

b. 반기별 또는 분기별 보고서.

1(1) 2012년 1월 1일(토요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금요일)까지의 기간 동안, 2015년 12월 31일(금요일)까지의 반기 또는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 분기 지하수 채취 이벤트가 완료된 후, 해당 이벤트에 대한 반기 또는 분기 모니터링 보고서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본 조항 A 4 h에 따라 수행된 채취 및 분석이 완료된 날로부터 120 일 이내에 별도 서류로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국장이 승인한 연장 기간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a) Signature page signed by a professional geologist or qualified groundwater scientist;

(b) 매립장 이름 및 허가번호;

(c) 본 조항 A항 3 a에 따라 설치된 허가된 네트워크 내의 모든 모니터링 지점이 본 조항 B항 2 또는 3 또는 C항 2 또는 3 에 따라 해당 사건 기간 동안 요구되는 대로 채취되었는지 여부를 명시하는 진술서;

(d) 본 조항 A 4 c에 따라 시료 채취 기간 동안 계산된 지하수 유속률;

(e) 본 조항 A 4 c에 따라 시료 채취 기간 동안 결정된 지하수 유동 방향을, 본 조항 A c에 따라 요구되는 대로, 텍스트로 표시하거나 등전위면 지도 형태의 그래픽으로 표시한 것;

(f) 시료 채취 기간 동안 배경 수준 또는 지하수 보호 기준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있었는지 여부를 명시하는 진술서, 해당 통계적 계산서, 및 증가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해당 부서장에게 통지받은 날짜에 대한 참조(해당 경우 B 항목의 시간枠에 따라 2 또는 3 또는 C 항목의 시간枠에 따라 2 또는 3 참조).

(g) 본 절의 A 4 h에 규정된 기간 준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실험실 분석 보고서 전체 사본(실험실 관리자 또는 대리인의 날짜가 기재된 서명 페이지 포함). 해당 부서는 실험 보고서 를 CD-ROM 형식으로 접수합니다.

(2)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보고 부담을 줄이고 운영 기록 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보고서 제출 시 두 번째 반기 또는 네 번째 분기 샘플링 결과에 대한 논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c. 기타 제출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 통지, 우물 인증서, 최초 결정 보고서, 대체 원천 입증, 자연 및 범위 연구, 시정 조치 평가, 추정적 시정 조치 제안, 시정 조치 계획 또는 모니터링 계획, 또는 9VAC20-81-250 또는 9VAC20-81-260 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기타 보고서 또는 통지 유형은 9VAC20-81-250 또는 9VAC20-81-260 에 명시된 시간枠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표 3.1
지하수 고체 폐기물 성분 모니터링 목록

열 A 일반명1,2

열 B 일반명1,2

CAS 등록번호3

 

아세나프텐

83-32-9

 

아세나프틸렌

208-96-8

아세톤

아세톤

67-64-1

 

아세토니트릴; 메틸 시안화물

75-05-8

 

아세토페논

98-86-2

 

2-아세틸아미노플루오렌; 2-AAF

53-96-3

 

아크롤레인

107-02-8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Aldrin

309-00-2

 

알릴 클로라이드

107-05-1

 

4아미노비페닐

92-67-1

 

안트라센

120-12-7

안티모니

안티모니

(총계)

비소

비소

(총계)

바륨

바륨

(총계)

Benzene

Benzene

71-43-2

 

벤조[a]안트라센; 벤잔트라센

56-55-3

 

벤조[b]플루오란텐

205-99-2

 

벤조[k]플루오란텐

207-08-9

 

벤조[ghi]페릴렌

191-24-2

 

Benzo[a]pyrene

50-32-8

 

벤질 알코올

100-51-6

베릴륨

베릴륨

(총계)

 

알파-BHC

319-84-6

 

베타-BHC

319-85-7

 

델타-BHC

319-86-8

 

감마-BHC; 린단

58-89-9

 

Bis(2-chloroethoxy)methane

111-91-1

 

비스(2-클로로에틸) 에테르; 디클로로에틸 에테르

111-44-4

 

비스(2-클로로-1-메틸에틸) 에테르; 2, 2'-Dichlorodiisopropyl ether; DCIP

108-60-1, 참고 사항 참조 4

 

Bis(2-ethylhexyl)phthalate

117-81-7

Bromochloromethane;.Chlorobromomethane

Bromochloromethane;.Chlorobromomethane

74-97-5

Bromodichloromethane;.Dibromochloromethane

Bromodichloromethane;.Dibromochloromethane

75-27-4

브로모폼; 트리브로모메탄

브로모폼; 트리브로모메탄

75-25-2

 

4브로모페닐 페닐 에테르

101-55-3

 

부틸 벤질 프탈레이트; 벤질 부틸 프탈레이트

85-68-7

카드뮴

카드뮴

(총계)

이황화탄소

이황화탄소

75-15-0

사염화탄소

사염화탄소

56-23-5

 

클로르단

참고 5

 

p-클로로아닐린

106-47-8

Chlorobenzene

Chlorobenzene

108-90-7

 

클로로벤질레이트

510-15-6

 

p-Chloro-m-cresol; 4-Chloro-3-methylphenol

59-50-7

클로로에탄; 에틸 클로라이드

클로로에탄; 에틸 클로라이드

75-00-3

클로로폼; 트리클로로메탄

클로로폼; 트리클로로메탄

67-66-3

 

2-Chloronaphthalene

91-58-7

 

2-클로로페놀

95-57-8

 

4클로로페닐 페닐 에테르

7005-72-3

 

Chloroprene

126-99-8

크로뮴

크로뮴

(총계)

 

Chrysene

218-01-9

코발트

코발트

(총계)

구리

구리

(총계)

 

m-크레솔; 3-메틸페놀

108-39-4

 

o-크레솔; 2-메틸페놀

95-48-7

 

p-크레솔; 4-메틸페놀

106-44-5

 

Cyanide

57-12-5

 

2,4-D; 2,4-디클로로페녹시초산

94-75-7

 

44'-DDD

72-54-8

 

4,4'-DDE

72-55-9

 

4,4'-DDT

50-29-3

 

디아레이트

2303-16-4

 

Dibenz[a,h]anthracene

53-70-3

 

Dibenzofuran

132-64-9

Dibromochloromethane; Chlorodibromomethane

Dibromochloromethane; Chlorodibromomethane

124-48-1

1,2-Dibromo-3-chloropropane; DBCP

1,2-Dibromo-3-chloropropane; DBCP

96-12-8

1,2-Dibrimoethane; Ethylene dibromide; EDB

1,2-Dibrimoethane; Ethylene dibromide; EDB

106-93-4

 

디-n-부틸 프탈레이트

84-74-2

o-Dichlorobenzene; 1,2-Dichlorobenzene

o-Dichlorobenzene; 1,2-Dichlorobenzene

95-50-1

 

m-Dichlorobenzene; 1,3-Dichlorobenzene

541-73-1

p-Dichlorobenzene; 1,4-Dichlorobenzene

p-Dichlorobenzene; 1,4-Dichlorobenzene

106-46-7

 

3,3'-Dichlorobenzidine

91-94-2

trans-1,4-Dichloro-2-butene

trans-1,4-Dichloro-2-butene

110-57-6

 

이염화이불화메탄; CFC 12;

75-71-8

11-디클로로에탄; 에틸리덴 클로라이드

11-디클로로에탄; 에틸리덴 클로라이드

75-34-3

12-디클로로에탄; 에틸렌 디클로라이드

12-디클로로에탄; 에틸렌 디클로라이드

107-06-2

1,1-Dichloroethylene; 1,1-Dichloroethene; Vinylidene chloride

1,1-Dichloroethylene; 1,1-Dichloroethene; Vinylidene chloride

75-35-4

cis-1,2-Dichloroethylene; cis-1,2-Dichloroethene

cis-1,2-Dichloroethylene; cis-1,2-Dichloroethene

156-59-2

trans-1,2-Dichloroethylene

trans-1,2-Dichloroethylene; trans-1,2-Dichroroethene

156-60-5

 

2,4-Dichlorophenol

120-83-2

 

2,6-Dichlorophenol

87-65-0

12-Dichloropropane; Propylene dichloride

12-Dichloropropane; Propylene dichloride

78-87-5

 

13-디클로로프로판; 트리메틸렌 디클로라이드

142-28-9

 

2 2-디클로로프로판; 이소프로필리덴 클로라이드

594-20-7

 

1,1-Dichloropropene

563-58-6

cis-1,3-Dichloropropene

cis-1,3-Dichloropropene

10061-01-5

trans-1,3-Dichloropropene

trans-1,3-Dichloropropene

10061-02-6

 

Dieldrin

60-57-1

 

디에틸 프탈레이트

84-66-2

 

O,O-디에틸 O-2-피라진일 포스포로티오에이트; 티오나진

297-97-2

 

디메토이트

60-51-5

 

p-(Dimethylamino)azobenzene

60-11-7

 

7,12-Dimethylbenz[a]anthracene

57-97-6

 

3,3'-Dimethylbenzidine

119-93-7

 

24-디메틸페놀; m-시클로헥산올

105-67-9

 

디메틸 프탈레이트

131-11-3

 

m-Dinitrobenzene

99-65-0

 

4,6-Dinitro-o-cresol; 4,6-Dinitro-2-methylphenol

534-52-1

 

2,4-Dinitrophenol

51-28-5

 

2,4-Dinitrotoluene

121-14-2

 

2,6-Dinitrotoluene

606-20-2

 

246디노세브; DNBP; 2,4,5-트리클로로페닐-2,6-디-2-메틸-4-하이드록시페닐-4-페닐-1,3,6-트리메틸-1,2,4

88-85-7

 

디-n-옥틸 프탈레이트

117-84-0

 

디페닐아민

122-39-4

 

Disulfoton

298-04-4

 

엔도설판 I

959-96-8

 

Endosulfan II

33213-65-9

 

엔도설판 황산염

1031-07-8

 

Endrin

72-20-8

 

엔드린 알데히드

7421-93-4

Ethylbenzene

Ethylbenzene

100-41-4

 

에틸 메타크릴레이트

97-63-2

 

Ethylmethanesulfonate

62-50-0

 

Famphur

52-85-7

 

플루오란텐

206-44-0

 

플루오렌

86-73-7

 

헥타클로르

76-44-8

 

헥타클로로 에폭사이드

1024-57-3

 

헥사클로로벤젠

118-74-1

 

헥사클로로부타디엔

87-68-3

 

Hexachlorocyclopentadiene

77-47-4

 

헥사클로로에탄

67-72-1

 

헥사클로로프로펜

1888-71-7

2-헥산온; 메틸 부틸 케톤

2-헥산온; 메틸 부틸 케톤

591-78-6

 

Indeno[1,2,3-cd]pyrene

193-39-5

 

이소부틸 알코올

78-83-1

 

Isodrin

465-73-6

 

이소포론

78-59-1

 

Isosafrole

120-58-1

 

Kepone

143-50-0

Lead

Lead

(총계)

 

수은

(총계)

 

메타크릴로니트릴

126-98-7

 

메타피릴렌

91-80-5

 

메톡시클로르

72-43-5

메틸 브로마이드; 브로모메탄

메틸 브로마이드; 브로모메탄

74-83-9

메틸 클로라이드; 클로로메탄

메틸 클로라이드; 클로로메탄

74-87-3

 

3-Methylcholanthrene

56-49-5

2메틸 에틸 케톤; MEK; 2-메틸-2-프로필-2-프로판올; 2-메틸-2-프로필-2-프로판

2메틸 에틸 케톤; MEK; 2-메틸-2-프로필-2-프로판올; 2-메틸-2-프로필-2-프로판

78-93-3

메틸 요오드; 요오드메탄

메틸 요오드; 요오드메탄

74-88-4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80-62-6

 

메틸 메탄설폰산

66-27-3

 

2-Methylnaphthalene

91-57-6

 

메틸 파라티온; 파라티온 메틸 메틸

298-00-0

4-메틸-2-펜탄온; 메틸 이소부틸 케톤

4-메틸-2-펜탄온; 메틸 이소부틸 케톤

108-10-1

메틸렌 브로마이드; 디브로모메탄

메틸렌 브로마이드; 디브로모메탄

74-95-3

메틸렌 클로라이드; 디클로로메탄

메틸렌 클로라이드; 디클로로메탄

75-09-2

 

나프탈렌

91-20-3

 

1,4-Naphthoquinone

130-15-4

 

1나프틸아민

134-32-7

 

2-나프틸아민

91-59-8

니켈

니켈

(총계)

 

o-Nitroaniline; 2-Nitroaniline

88-74-4

 

m-니트로아닐린; 3-니트로아닐린

99-09-2

 

p-니트로아닐린; 4-니트로아닐린

100-01-6

 

Nitrobenzene

98-95-3

 

o-니트로페놀; 2-니트로페놀

88-75-5

 

p-니트로페놀; 4-니트로페놀

100-02-7

 

N-Nitrosodi-n-butylamine

924-16-3

 

N-Nitrosodiethylamine

55-18-5

 

N-Nitrosodimethylamine

62-75-9

 

N-Nitrosodiphenylamine

86-30-6

 

N-Nitrosodipropylamine; N-Nitroso-N-dipropylamine; Di-n-propylnitrosamine

621-64-7

 

N-Nitrosomethylethalamine

10595-95-6

 

N-Nitrosopiperidine

100-75-4

 

N-Nitrosopyrrolidine

930-55-2

 

5-Nitro-o-toluidine

99-55-8

 

파라티온

56-38-2

 

Pentachlorobenzene

608-93-5

 

Pentachloronitrobenzene

82-68-8

 

펜타클로로페놀

87-86-5

 

페나세틴

62-44-2

 

페난트렌

85-01-8

 

페놀

108-95-2

 

p-페닐렌디아민

106-50-3

 

포레이트

298-02-2

 

폴리클로로비페닐; PCBs; 아로클로르

참고 6

 

프로나미드

23950-58-5

 

프로피오니트릴; 에틸 시안화물

107-12-0

 

피레네

129-00-0

 

사프로롤

94-59-7

Selenium

Selenium

(총계)

(총계)

 

Silvex; 2,4,5-TP

93-72-1

Styrene

Styrene

100-42-5

 

황화물

18496-25-8

 

2,4,5-T; 2,4,5-트리클로로페녹시초산

93-76-5

 

1,2,4,5-Tetrachlorobenzene

95-94-3

1,1,1,2-Tetrachloroethane

1,1,1,2-Tetrachloroethane

630-20-6

1,1,2,2-Tetrachloroethane

1,1,2,2-Tetrachloroethane

79-34-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텐; 퍼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텐; 퍼클로로에틸렌

127-18-4

 

2,3,4,6-Tetrachlorophenol

58-90-2

탈륨

탈륨

(총계)

 

주석

(총계)

Toluene

Toluene

108-88-3

 

o-Toluidine

95-53-4

 

톡사펜

참고 7

 

1,2,4-Trichlorobenzene

120-82-1

1,1,1-Trichloroethane; Methychloroform

1,1,1-Trichloroethane; Methychloroform

71-55-6

1,1,2-Trichloroethane

1,1,2-Trichloroethane

79-00-5

트리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텐 에텐

트리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텐 에탄

79-01-6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 CFC-11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 CFC-11

75-69-4

 

2,4,5-Trichlorophenol

95-95-4

 

2,4,6-Trichlorophenol

88-06-2

1,2,3-Trichloropropane

1,2,3-Trichloropropane

96-18-4

 

O,O,O-트리에틸 포스포로티오에이트

126-68-1

 

sym-Trinitrobenzene

99-35-4

바나듐

바나듐

(총계)

비닐 아세테이트

비닐 아세테이트

108-05-4

비닐 클로라이드; 클로로에텐

비닐 클로라이드; 클로로에텐

75-01-4

시클로헥산(총량)

시클로헥산(총량)

참고 8

아연

아연

(총계)

참고 사항:

1 일반명은 정부 규정, 과학적 출판물, 상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많은 화학물질에는 동의어가 존재합니다.

2 화학 추상 서비스(CAS) 지수 이름은 화학 물질 안전 데이터 시트( 9) 제100차 통합 지수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하며, 이는 화학 물질 안전 데이터 시트( 40 ) CFR 258 의 부록 II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3 화학 추상 서비스 등록 번호. "에 입력된 총 용존 유기탄소(" ) 값에 해당 원소를 포함하는 지하수 내 모든 종이 포함됩니다.

4 이 물질은 일반적으로 Bis(2-chloroisopropyl) ether라고 불리며, Chemical Abstracts Service(CAS)는 이 물질의 비상업용 이성체에 대해 Propane, 2 라는 이름을 적용합니다.2'-oxybis2-chloro (CAS RN 39638-32-9).

5 클로르단: 이 항목에는 알파-클로르단(CAS RN 5103-71-9), 베타-클로르단(CAS RN 5103-74-2), 감마-클로르단(CAS RN 5566-34-7), 및 클로르단의 구성 성분(CAS RN 57-74-9 및 CAS RN 12739-03-6)이 포함됩니다.

6 폴리클로로비페닐(PCB)(CAS 번호 1336-36-3); 이 카테고리에는 동족 화합물이 포함되며, Aroclor 1016 (CAS 번호 12674-11-2), Aroclor 1221 (CAS 번호 11104-28-2), Aroclor 1232 (CAS 번호 11141-16-5), Aroclor 1242 (CAS 번호 53469-21-9), Aroclor 1248 (CAS 번호 12672-29-6), Aroclor 1254 (CAS RN 11097-69-1), 및 Arclor 1260 (CAS RN 11096-82-5).

7 톡사펜: 이 항목에는 기술용 톡사펜(CAS RN 8001-35-2)에 포함된 동족 화합물이 포함됩니다. 즉, 염화 카멘입니다.

8 시클로헥산 (총량): 이 항목에는 o-시클로헥산 (CAS RN 96-47-6), m-시클로헥산 (CAS RN 108-38-3), p-시클로헥산 (CAS RN 106-42-3), 및 미분류 시클로헥산 (디메틸벤젠) (CAS RN 1330-20-7)이 포함됩니다.

9VAC20-81-260

9VAC20-81-260. 개선 조치 프로그램.

A. 지하수 보호 기준 중 하나 이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초과될 경우 시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매립지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언제든지 시정 조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 조치 시작 전에 모든 표 3 에 해당하는 적절한 지하수 보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1 구성원은 1999년 버지니아 행정법( 9)에 따라 VAC20-81-250 및 6 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립되어야 합니다.

B. 시정 조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경우, 감독관은 정기적인 진행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 조치 과정 중 언제든지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 F호에 정의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또는 본 조항 E호 3 에 따라 해당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C. 특성 분석 및 평가 요구사항.

1. Upon notifying the department that one or more of the constituents listed in Table 3.1 Column B has been detected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exceeding the groundwater protection standards, the owner or operator shall, unless department approval of an Alternate Source Demonstration has been received as noted undersubdivision 9VAC20-81-250 ] B 3 f (3) (a) (ii) or9VAC20-81-250 ] C 3 c (3) (a) (ii):

a. Characterization. Within 90 days, install additional monitoring wells as necessary including the installation of at least one additional monitoring well at the facility boundary in the direction of contaminant migration sufficient to define the vertical and horizontal extent of therelease of constituents at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s exceeding the ] groundwater protectionstandard exceeding release standards ].

b. 통지.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1 a)에 따라 설치된 특성 조사 우물에서 실시된 시료 채취 및 분석 결과에 따라 오염물질이 현장 외로 이동한 경우, 해당 오염물질이 현장 외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해당 오염물질이 현장 외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 지역을 직접적으로 덮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해당 토지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c. 평가. 90 일 이내에 시정 조치의 평가를 시작하거나 추정적 구제 조치의 제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d. 재정적 보증. 120 일 이내에, 고체 폐기물 처리, 이송 및 처리 시설에 대한 재정적 보증 요건( 9)에 명시된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해당 부서에 $1 백만 달러의 추가 재정적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20-70-140

e. 공개 회의. 본 조항 제 1 f호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시정 조치 평가의 초안 결과 또는 추정적 구제 조치 제안에 대한 공개 회의를 일정으로 정하고 개최하여 논의해야 하며, 이는 구제 조치의 최종 선정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의는 가능한 한 매립지 근처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의 하위 조항 4 에 따라 공청회의 일정 수립 및 개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f. 제출 요건. 180 일 이내에, 본 조항 하위조항 ( 3 )에 따라 정의된 시정 조치의 평가서를 제출하거나, 본 조항 하위조항 ( 2 )에 따라 정의된 추정적 구제 조치의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는 접수된 공개 의견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 이사 수당. 본 조항 ( 1 f)에 명시된 제출 기한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국장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추정적 구제금.

a. 적용 범위. 시정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본 조항 하위조항 ( 3 )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석 회의 대신, 버지니아 환경 품질국( 9)의 VAC20-81-250 C에 따라 지하수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매립지에 대한 추정적 시정 조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b. 옵션. 고체 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추정적 구제 조치는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1) 매립지 매립체의 차단, 불투수성 덮개 포함;

(2) 매립지 침출수 관리;

(3) 오염된 지하수의 이동 제어;

(4) 매립가스 수집 및 처리; 및

(5) 매립지 매질의 포화도 감소.

격리 조치는 본 조항 F호 1 에 따라 다른 구제 수단이 본 조항 G호 1 에 따른 정화 완료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단독 또는 부분적인 구제 수단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시정 조치가 지하수 보호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해당 시점부터 90 일 이내에 시정 조치 평가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c. 제한 사항. 추정적 구제 수단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연방 부속서 D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9VAC에 정의된 연방 부속서 D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매립지 지하수 모니터링 -20-81-250 B 매립지 지하수 유출에 대해 추정적 구제 조치를 유일한 구제 조치로 적용할 경우; 또는

(2) 9VAC20-81-250 C에 따라 지하수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는 매립지 중, 해당 매립지 경계 외부에 오염이 확산된 경우(단, 본 조항 하위조항 2 b에 따른 추정적 조치 방안이 해당 매립지 경계 외부에 이미 존재하는 오염의 감소를 입증하고, 해당 입증이 해당 부서로부터 승인된 경우를 제외함).

d. Submission requirements. Owner or operators who wish to propose use of the presumptive remedy allowance shall submit with the proposal, signed by a qualified groundwater professional, an [ : ]  

(1) 폐기물 처리 시설 경계 및 시설 경계에서의 오염으로 인한 위험 평가;

(2) 현재 지하수 품질 데이터의 추세를 기존 지하수 보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 및

(3) 추정적 구제 조치 기반 구제 활동의 시작 및 완료 예정 일정.

e. Implementation. Upon conducting a public meeting as required under subdivision 4 of this subsection, submitting a groundwater corrective action ] monitoring plan meeting subdivision D 1 of this section, and amending the landfill permit in accordance with 9VAC20-81-600 F 2, the owner or operator may proce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remedy in accordance with subdivision E 1 of this section.

f. Evaluation and response. The owner or operator shall provide an evaluationof ] the performance of the implemented presumptive remedy every three years, unless an alternate schedule is approved by the director, in a Corrective Action Site Evaluation report containing, at a minimum, the following information:

(a) 본 조항 H호 1 의 조건에 따라 추정적 구제조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b) 현재 및 과거 지하수 데이터 및 분석;

(c) 보완 조치 시행 후 지하수 오염의 변화에 대한 평가 및 본 조항에서 규정된 H 구역 1 의 조건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의 예측; 및

(d) 본 조항 C항 2 d(3)에 규정된 일정 달성을 위한 진행 상황.

3. 개선 조치 평가.

a. 목적. 이 평가는 본 하위 조항에서 설명된 구제 조치의 모든 요구사항 및 목표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여러 잠재적 시정 조치의 효과성을 분석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최소한 포함해야 합니다:

(1) 적절한 잠재적 대책의 성능, 신뢰성, 구현 용이성 및 잠재적 영향(안전 영향, 매체 간 영향, 잔류 오염물질 노출 제어 포함);

(2) 치료를 시작하고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

(3) 구제 조치의 비용; 및

(4) 주 또는 지방 정부의 허가 요건이나 기타 환경 또는 공중 보건 요건 등 구제 조치의 시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의 요건.

b. Requirements. As part of the assessment of corrective measures submitted to the department for review, the owner or operator must demonstrate that one or more possible groundwater remedy has been evaluated for potential application on site. These remedies may include a specific technology or combination of technologies that achieve or may achieve the standards for remedies specified in subdivision 3 c (1) of this subsection given appropriate consideration of the factors specifiedin ] subdivision D 1 a of this section.

c. Selection of remedy. As part of submission of the assessment of corrective measures document, the owner or operator shall select a remedy that, at a minimum, meets the standards listed in subdivision2 of this subsection H 1 of this section ].

(1) 시정 조치 계획에 포함될 선정된 시정 조치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a)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b) 1975년 버지니아 오염물질 관리법( 9)에 따라 지정된 지하수 보호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VAC20-81-250 A 6;

(c) 배출원의 관리를 통해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고체 폐기물 성분의 환경으로의 추가 배출을 최대한 줄이거나 제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d) 폐기물 관리 기준을 준수합니다.

d. 평가 및 대응. 해당 부서는 시정 조치의 평가를 검토하여 제안된 시정 조치를 평가하고, 필요 시 평가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가 수정 없이 승인된 경우, 해당 부서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제안된 시정 조치에 기반한 서면 시정 조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통지하며, 해당 계획은 해당 부서의 시정 조치 평가 승인 통지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4. 공개 회의 절차. 예상 구제 조치 또는 시정 조치 평가를 위한 제안서 제출 전에 완료된 공개 회의 절차의 일환으로:

a. 신문 공고.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시·군·구에서 발행되는 주요 지역 일간지에 2주 연속으로 매주 1회씩 공고를 게재하여, 시정 조치 평가 결과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추정적 구제 조치 제안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공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매립지의 이름, 위치, 공개 회의의 날짜, 시간 및 장소, 그리고 30-일 의견 제출 기간의 시작 및 종료 날짜. 공청회는 일반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간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의견 제출 기간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해당 공고를 지역 신문에 게재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2)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대표자(연락 가능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문의 사항에 답변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연락처)

(3) 부서에 제출할 시정 조치 평가 또는 추정적 구제 조치 제안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제출할 문서의 사본을 회의 전에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 장소;

(4) 지하수 보호 기준 중 하나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정 조치 평가 또는 추정적 구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진술서; 및

(5) 이 공개 회의의 목적은 제안서의 기술적 측면을 일반 대중에게 설명하고, 해당 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설명하며, 우려되는 문제를 식별하고, 소통을 촉진하며, 허가 신청자와 매립지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간의 대화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b. 문서 검토.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제안된 매립지 인근에서 공청회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보고서 사본 및 관련 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c. Meeting timeframe. The owner or operator shall hold a public meeting within a timeframe that allows for the submission of a completed assessment of corrective measures or presumptive remedy within 180 days of notifying the department of a groundwater protection standard exceedanceor as granted under subdivision 1 g of this subsection ]. The meeting must be scheduled and held:

(1) 공고 게시일로부터 15 일 이후에; 및

(2) 의견 제출 기간( 30일)이 종료되기 전까지 7일 이내에.

D. 시정 조치 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1.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 C 3 에 따라 요구되는 시정 조치 평가 결과에 부합하는 시정 조치 계획(CAP) 및 관련 시정 조치 모니터링 계획(CAMP)을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또는 본 조항 C 2 에 따라 설명된 추정적 시정 조치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 요구사항. 제안된 시정 조치 계획을 수립할 때,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평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잠재적 치료법의 장기적 및 단기적 효과성과 보호 효과, 그리고 다음 사항을 고려할 때 해당 치료법이 성공적일 것이라는 확신의 정도:

(a) 기존 위험의 감소 정도;

(b) 폐기물 제거 조치 시행 후 잔류 폐기물로 인해 추가 배출이 발생할 가능성에 따른 잔류 위험의 규모;

(c) 장기 관리의 유형 및 정도, 포함하여 모니터링, 운영 및 유지보수;

(d) 해당 조치의 시행 과정에서 지역 사회, 근로자 또는 환경에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 위험, 특히 굴착, 운송, 재처분 또는 격리 과정에서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위협을 포함합니다.

(e) 완전한 보호가 달성되기까지의 시간;

(f) 잔류 폐기물에 대한 인간 및 환경 수용체의 노출 가능성, 특히 굴착, 운반, 재처분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고려한 경우;

(g) 공학적 및 제도적 통제의 장기적 신뢰성; 및

(h) 치료법의 교체 필요성.

(2)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해당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합니다:

(a) 격리 조치로 인해 추가적인 유출이 얼마나 감소될지;

(b) 치료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

(c) 기존 위험의 감소 정도; 및

(d) 완전한 보호가 달성되기까지의 시간.

(3) 다음 유형의 요인을 고려할 때 잠재적 해결책의 구현의 용이성 또는 어려움:

(a) 기술 개발의 난이도;

(b) 기술의 예상 운영 신뢰성;

(c) 다른 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승인과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d) 필요한 장비 및 전문가의 확보; 및

(e) 필요한 치료, 저장, 및 처분 서비스의 가용 용량 및 위치.

(4)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실질적인 능력, 기술적 및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것을 포함합니다. 최소 한도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자본 비용,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자본 및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의 순현재가치, 그리고 잠재적인 미래 복원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5) 시정 조치 또는 임시 조치 과정에서 관리되는 모든 고체 폐기물은 다음 방식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a)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 및

(b) 모든 적용 가능한 연방 및 Virginia 주 법규를 준수합니다.

(6) 이 조항 C 4 에 따라 개최된 공개 회의에서 제기된 지역 사회의 우려 사항이 잠재적 시정 조치로 얼마나 해결되었는지.

b. 실행 및 완료 일정.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선택된 시정 조치의 일환으로 시정 활동의 시작 및 완료 일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정은 본 조항에서 규정된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시작하도록 요구합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보완 조치 일정을 결정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1) 오염의 범위와 특성;

92081250 6 (2) 오염된 지하수 복원 기술의 실용적 능력: 2006년 12월 2일 발효된 2006년 12월 2일 발효된 2006년 12월 2일 발효된 2006년 12월 2일 발효된 2006년 12월

(3) 치료 또는 처분 시설의 가용성 (구제 조치 시행 중 관리되는 폐기물에 대한)

(4) 현재 사용 가능하지 않지만, 효과성, 신뢰성, 안전성 또는 보완 목표 달성에 있어 기존 기술보다显著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오염 제거 조치 완료 전 오염 노출로 인한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

(6) 지하수층의 자원 가치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a) 현재 및 미래의 용도;

(b) 사용자의 접근 빈도와 이탈률;

(c) 지하수량 및 수질;

(d) 폐기물 성분에 노출됨으로써 야생동물, 작물, 식물, 및 물리적 구조물에 초래될 수 있는 잠재적 피해;

(e) 매립지 및 주변 토지의 수문학적 특성;

(f) 지하수 제거 및 처리 비용; 및

(g) 대체 수원의 비용 및 공급 가능성;

(7)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실제 능력;

(8)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별 정기 진행 보고서 제출 일정. 보고서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 시정 조치의 진행 상황;

(b) 모니터링 및 시료 채취 활동의 결과;

(c) 정화 기준 달성 현황;

(d) 시정 조치의 설명;

(e) 보고 기간 중 발생한 문제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한 조치;

(f) 다음 보고 기간을 위한 업무;

(g) 실험실 보고서 사본(시추 기록, 품질 관리(QA/QC) 문서 및 현장 데이터 포함); 및

(9) 기타 관련 요소.

c. Corrective action monitoring program. Any groundwater monitoring program to be employed during the corrective action processshall ]:

(1)At Shall at ] a minimum,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applicable groundwater monitoring program described under 9VAC20-81-250 B 3 or C 3;

(2)Determine Shall determine ] the horizontal and vertical extent of the plume of contamination foreach constituent under the groundwater protection standard that has been measured at concentrations that exceed background levels constituents at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s exceeding background concentrations ];

(3) 이 링크는 시행된 시정 조치의 효과를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Demonstrates Shall demonstrate ] compliance with the groundwater protection standard established under 9VAC20-81-250 A 6.

2. 제안된 시정 조치 계획은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부여하기 전에,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 하나 이상의 대체 조치에 대한 평가를 요청합니다;

b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기술적 변경을 요청합니다;

c. 일정 변경을 요청하거나; 또는

d. Determine that the remediation of the release of Table 3.1 constituents is not necessary, ] if the owner or operator demonstrates to the satisfaction of the director that:

(1) 지하수는 매립지 외부의 다른 원천에서 유래한 물질에 의해 추가로 오염되었으며, 이는 매립지 오염 관리 기준( 9)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연 회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VAC20-81-250 매립지 오염 관리 기준( 5 )에 따라, 해당 물질은 매립지로부터의 유출을 정화하더라도 실제 또는 잠재적 수혜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지 않을 정도로 높은 농도로 존재합니다.

(2) 해당 성분은 현재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되지 않는 음용수 원천인 지하수에 존재하며, 해당 성분이 이동하거나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수체와 수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해당 성분의 농도가 지하수 보호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해당 릴리스의 수정 또는 대체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는

(4) 복구 작업은 허용되지 않는 매체 간 영향을 초래합니다.

3. 이 조항의 ( 2 d)호에 따라 국장이 내린 결정은 주가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지하수への 추가 유출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수への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또는 지하수를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협을 크게 감소시키는 농도로 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원천 통제 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제안되거나 수정된 계획에 대한 평가 후,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a. 제안된 시정 조치 계획을 그대로 승인합니다;

b.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수정된 제안된 시정 조치 계획을 승인합니다;

c. 2009년 버지니아 행정규칙( 9) VAC20-81-600 F 2 에 따라 허가 변경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또는

d. 제안된 시정 조치 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 10 에 따라 적절한 차단 또는 정화 조치를 실시합니다.1-1402 (18) Virginia 폐기물 관리법.

E. 시정 조치의 이행. 본 조항 D 4 c에 따라 허가 변경 절차가 완료되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모니터링 프로그램. 본 조항 D 1 c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하수 모니터링 개선 조치를 시행하십시오.

2. 치료법. 본 조항 D 4 c에 따라 개정된 시정 조치 계획 및 허가에 명시된 시정 조치를 이행하고;

3. 임시 조치. 이 조항의 F항에서 규정된 대로 인간 건강과 환경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F. 임시 조치.

1. 가능한 한 최대한, 임시 조치는 지하수 보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될 수 있는 어떠한 구제 조치의 목적과 일치하며 그 수행에 기여해야 합니다.

2. 이 조항에 따라 임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감독관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통지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일정표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시행될 것입니다.

3. 다음 요소는 임시 조치가 필요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합니다:

a. 일정. 최종 조치의 개발 또는 시행에 소요되는 시간;

b. 노출. 근처 인구 또는 환경 수용체에 대한 유해 성분의 실제 또는 잠재적 노출;

c. 음용수. 음용수 공급원의 실제 또는 잠재적 오염;

d. 자원 고갈. 시정 조치가 신속히 시행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의 추가적인 오염;

e. 이주 가능성. 성분이 이동하거나 방출될 수 있는 기상 조건;

f. 사고.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 또는 용기 또는 취급 시스템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구성 성분에 노출될 가능성; 및

g. 기타. 폐기물이나 기타 오염물질의 존재로 인해 인간 건강, 민감한 생태계 및 환경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G. 시정 조치의 이행.

1. 허가증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시정 조치의 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정 조치 현장 평가 보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서는 보완 조치 시행 이후 지하수 보호 기준 달성을 위한 진전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2. 소유자, 운영자 또는 책임자는 이 조항의 하위 조항 H 1 의 요건을 선택된 시정 조치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정 조치 시행 후 수집된 정보 또는 평가에 포함된 기타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 G 3 에 따라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결정하지 않는 한,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또는 기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하수 보호 기준을 현재 이용 가능한 어떤 방법으로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판단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상황을 인지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 자격을 갖춘 지하수 과학자가 인증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보고서는 다음 규정에 따른 지하수 보호 기준을 준수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9VAC20-81-250 현재 이용 가능한 지하수 정화 방법으로는 해당 지역에서 지하수 보호 기준( 6 )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b. 본 조항 제 2 a호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정화 조치의 종료로 인해 잔류 오염물질이 남아 인간 또는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체 조치를 시행하여 잔류 오염물질의 노출을 통제합니다.

c. 복원 작업과 관련된 장비, 장치, 구조물 또는 시설물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장비, 장치, 구조물 또는 시설물의 제거 또는 오염 제거를 위한 대체 조치를 시행합니다:

(1)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그리고

(2) 구제 조치의 전체적인 목적과 일치하며; 및

d. 대체 조치를 시행하기 최소 14 일 전에, 적용할 대체 조치의 내용과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승인 요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H. 치료 완료.

1. 시정 조치 하에 시행된 지하수 개선 조치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a.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오염 확산 범위 내의 모든 지점에서 폐기물 처리 단위 경계선 상 또는 그 너머에 위치한 지점에서 지하수 보호 기준을 준수함을 입증함으로써 이를 이행합니다. 이 입증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표 3.1 열 B 성분은 9VAC20-81-250 D에 명시된 적절한 통계적 절차 및 성능 기준을 적용하여 3년 연속으로 지하수 보호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b. 본 조항 H 2 에 따라 필요한 모든 기타 조치들이 이행되거나 완료되었으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 H 에 따라 필요한 인증을 취득합니다.

2. 보완 조치가 완료되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조항의 D 4 c호에 따라 개정된 시정 조치 계획 및 허가의 요건을 준수하여 보완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14 일 이내에 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인증서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와 자격을 갖춘 지하수 과학자가 서명해야 하며, 성공적인 시정 조치 완료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해야 합니다.

4. 이 조항의 하위 조항 H 3 에 따라 제출된 정보를 검토한 결과, 감독관이 다음 사항을 판단하는 경우:

a. 시정 조치 계획, 개정된 허가서 및 본 조항 하위 조항 H 1 의 요구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 조치가 완료된 경우, 국장은 시정 조치에 대한 재정적 보증 요건에서 소유자 또는 운영자를 면제합니다. 9VAC20-70; 또는

b. 구제 조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성공적인 시연 및 인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정 조치를 계속 실시하고 재정적 보증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9VAC20-81-300

파트 IV
기타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기준:
퇴비 시설, 고형 폐기물 이송 스테이션, 중앙 집중식 폐기물 처리 시설, 물질 회수 시설, 폐기물 에너지화, 소각 시설, 지표 저수지 및 라군, 폐기물 더미, 정화 폐기물 관리 장치, 매립 채굴, 기타 장치 및 면제 관리 시설

9VAC20-81-300. 일반.

A. 9VAC20-81-35 D에 따라 면제되지 않은 고체 폐기물 처리 또는 저장 시설을 설계, 건설 또는 운영하는 모든 사람은 이 부분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 부분은 1999년 버지니아 환경 보호법( 9)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이 면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규정합니다. 해당 조항은 VAC20-81-95 D 6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모든 신청서는 본 규정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제안된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B. 면제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본 규정에 따라 발급된 허가증 또는 규칙별 허가 상태에 따라 유지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모든 시설은 승인된 설계 및 시설의 용도에 따라 유지 관리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C. 유해 폐기물은 허가서에 명시되거나 전무이사의 구체적인 승인이 없는 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서 처분하거나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D. 이 부분에 따라 규제되는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 중 고체 폐기물 또는 잔여물을 현장 내에 처분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폐쇄 후에도 해당 폐기물 또는 잔여물을 현장 내에 방치하는 시설은 이 장의 제3부(9VAC20-81-100 등)의 규정에 적용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지하수 모니터링 요건 ( 9) VAC20-81-250;

2. 9의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요건 VAC20-81-160 및 9VAC20-81-170; 및

3. 이 장의 파트 V(9VAC20-81-400 이하)의 허가 요건.

E. 기타 모든 시설은 이 부분에 설명된 요건과 9VAC20-81-480, 해당되는 경우, 폐쇄 계획에 따라 폐쇄해야 합니다.

F. 무단 폐기물에 대한 통제 프로그램. 9VAC20-81-95 의 규정에 따라 면제된 활동별 고형 폐기물을 관리하는 시설은 이 섹션에 규정된 무단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을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이 파트에 따라 규제되는 고형 폐기물 처리 또는 보관 시설은 다음 조항에 따라 무단 폐기물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a. 시설의 운영 매뉴얼에 무단 폐기물에 대한 통제 프로그램에 대한 서면 설명을 게시하세요;

b.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관리 부서에서 승인한 고형 폐기물만 관리되도록 통제 프로그램(운영 시간 및 허용 및 불허 고형 폐기물의 유형을 나타내는 모든 관리 출입 지점에 표지판, 모니터링, 대체 수거 프로그램, 현지 법률 통과 등의 조치를 포함)을 수립합니다.

c.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직원이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관리하도록 승인되지 않은 고형 폐기물의 입고 사실을 인지, 제거 및 보고하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합니다.

2. 하역 전에 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에서 승인되지 않은 폐기물이 발견되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기물 수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에서 무단 폐기물이 발견되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를 분리하고, 발생자에게 알리고, 운영 기록에 해당 사건을 문서화하고, 해당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해당 물질이 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처리 방법을 포함하도록 해당 부서에 해당 사건을 통보해야 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폐기물이 접수되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기물을 제거하고 분리한 후 해당 폐기물과 최종 처리를 식별하는 기록을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수락한 무단 폐기물은 해당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분리된 무단 폐기물은 환경으로 누출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하고 봉인해야 합니다.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무단 폐기물을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하거나 적절히 관리하되, 발견 후 90 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폐기물을 처리, 폐기 또는 이송할 수 있도록 승인된 폐기물 관리 시설로 폐기물을 운반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폐기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3. 버지니아주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에너지화하거나 소각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9VAC20-81-340 E 3 에서 강화된 무작위 검사 조항도 준수해야 합니다.

G. 폐타이어를 보관하는 이 부분에 따라 규제되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은 폐타이어 보관에 대한 9VAC20-81-640 의 요건도 준수해야 합니다.

9VAC20-81-310

9VAC20-81-310. 적용 가능성.

A. 고형 폐기물 퇴비 시설.

1. 이 부분의 기준은 도시 고형 폐기물/쓰레기 또는 도시 고형 폐기물/쓰레기와 동물 분뇨의 혼합물로부터 퇴비를 생산하는 시설의 소유자 및 운영자에게 적용됩니다.

a. 밀폐형 용기 방식을 사용하는 퇴비화 시설을 A형(밀폐형) 퇴비화 시설이라고 합니다. 윈드로우 또는 폭기식 정적 파일 방식을 사용하는 시설을 B형 퇴비 시설이라고 합니다. 퇴비화 공정은 미국에서 운영 실적이 있는 공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제안된 퇴비화 공정은 9VAC20-81-395 에 포함된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실험용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가 필요합니다.

b. 유해 폐기물,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또는 비생분해성 폐기물이 포함된 고형 폐기물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2. 이 부분에 포함된 기준은 9VAC20-81-95 에 따라 면제되는 퇴비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퇴비화용 원료는 퇴비화 과정에 사용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분류됩니다. 공급 원료의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a. Category I -Preconsumer, plant Plant ] or plant-derivedpreconsumer ] materials such as:

(1) 수확 잔재물, 짚, 옥수수대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농업 작물 잔재물;

(2) 건초, 곡물, 사일리지, 면실박, 대두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가축 사료;

(3) 면진 쓰레기, 양모 카딩 잔여물, 밭 옥수수 속대 등 비식용 농산물 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4) 도매 및 소매 시장 잔여물(예: 과숙, 손상 또는 기타 거부된 과일 또는 채소, 준비되었지만 제공되지 않은 음식을 포함한 음식 준비 폐기물) 및 기관 주방 폐기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출처 분리된 사전 소비자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5) 도태, 껍질, 껍질, 줄기, 구덩이, 씨앗, 펄프, 껍질, 견과류 껍질, 사과 찌꺼기, 옥수수 속대, 크랜베리 필터 케이크, 올리브 껍질, 감자 꼭대기, 코코아 껍질, 과일 및 채소 가공 폐기물, 불량 제품 및 베이커리 폐기물을 포함한 식품 가공 폐기물입니다;

(6) 출처가 분리된 깨끗한 폐지;

(7) 식물성 폐기물

(8) 마당 쓰레기.

b. 카테고리 II - 다음과 같은 동물 유래 폐기물:

(1) 상한 우유, 치즈, 두부, 요구르트 등 유제품 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 계란, 생선 내장 및 선반, 조개 배, 생선 껍질, 생선 가공 슬러지, 생선 빵가루, 홍합, 게, 랍스터, 새우 폐기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생선 가공 폐기물.

c. 카테고리 III - 병원균 가능성이 있는 동물성 및 소비 후 음식물 폐기물:

(1) 식당 폐기물, 기관 주방 폐기물, 접시 조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출처 분리형 폐기물;

(2) 부패한 마구간 짚 깔개, 가축 사육장, 계사 및 케이지 스크랩, 낙농 분뇨 반고체, 가금류 깔짚 및 분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동물 분뇨.

(3) 렌더링된 동물.

d. 카테고리 IV - 다음과 같은 기타 폐기물:

(1) 동물 사체, 도축장 폐기물, 돈분 분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미신고 동물 육류 폐기물;

(2) 도시 고형 폐기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혼합 비자원 분리 유기 폐기물; 그리고

(3) 산업 슬러지.

B. Solid waste transfer stations.1. ] The standards in this part shall apply to owners and operators of solid waste transfer stations.

2. Storage of nonhazardous solid wastes and hazardous wastes, or hazardous wastes from conditionally exempt small quantity generators as defined in Virginia Hazardous Waste Management Regulations (9VAC20-60) at a transportation terminal or transfer station in closed containers meeting the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specifications is exempt from this part and Part V (9VAC20-81-400 et seq.) of this chapter provided such wastes are removed to a permitted storage or disposal facility within 10 days from the initial receipt from the waste generator. To be eligible for this exemption, each shipment must be properly documented to show the name of the generator, the date of receipt by the transporter and the date and location of the final destination of the shipment. The documentation shall be kept at the transfer station or terminal for at least three years after the shipment has been completed and 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 department upon request. All such activities shall comply with any local ordinances. ]

C. Centralized waste treatment facilities. The standards in this part shall apply to owners and operators of solid waste management facilities who operate a treatment system to solidifywastewater treatment plant sludge nonhazardous solid waste ] to meet the disposal criteria of 9VAC20-81-140 where thesludge waste ] is generated offsite, and such treatment system must have no discharge.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shall not apply to solidification operations at active landfills that are authorized in the landfill's solid waste permit.

D. 자재 회수 시설.

1. 이 부분의 기준은 고형 폐기물 매립을 위해 운영되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소유자 및 운영자에게 적용됩니다.

2. 이 부분의 규정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 매립가스 회수 시스템은 9VAC20-81-200 에 따라 규제되는 활성 및 폐쇄형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운영됩니다;

b. 물질 관리와 관련된 보관 및 처리 시설은 9VAC20-81-95 F.에 근거하여 이 장에서 조건부로 면제됩니다;

c. 이 장의 제6부(9VAC20-81-610 이하)에 따라 규제되는 폐기물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시설, 또는

d. 이 장의 제3부(9VAC20-81-100 이하)에 따라 규제되는 물질 회수 시설의 잔류물 처리.

3. Materials recovery facilities or processes located on the solid waste disposal facilities regulated under Part III (9VAC20-81-100 et seq.) of this chapter shall conform to those standards. ]

E. 에너지 및 소각 시설로 보내는 폐기물.

1. 이 부분의 기준은 고형 폐기물의 에너지 회수 또는 소각과 관련된 고형 폐기물 및 공정 잔류물 저장 및 취급 시설의 소유자 및 운영자에게 적용됩니다.

2. 이 부분의 규정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 대기 오염 관리위원회에서 규제하는 연소기 장치의 설계 및 작동, 또는

b. 이 장의 제3부(9VAC20-81-100 이하)에 따라 규제되는 에너지 또는 소각 시설로 폐기물의 잔류물을 처리하는 행위.

3. Waste to energy or incineration facilities located on the solid waste disposal facilities regulated under Part III (9VAC20-81-100 et seq.) of this chapter shall conform to those standards. ]

F. 수면 저수지와 석호.

1. 라군 및 지표 저수지는 주 수자원 관리법에 따라 규제됩니다. 이러한 시설의 운영 기간 동안에는 이 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영자가 슬러지 및 잔류물을 제자리에 매립하여 해당 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 규제 기관이 수질 오염 관리 규정에 따라 폐쇄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이 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섹션의 기준은 석호 및 지표 저수지의 소유자 및 운영자에게 석호 또는 저수지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폐기물을 잔류물과 함께 처리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시설의 운영 및 폐쇄는 매립지의 건설 및 운영으로 간주되며 본 장의 제3부(9VAC20-81-100 등)에 명시된 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2. 침출수 라군은 이 장의 제3부(9VAC20-81-100 이하)에 따라 규제되며, 9VAC20-81-210 C.의 라이너 요건을 따릅니다.

G. 쓰레기 더미.

1. 이 부분의 기준은 처리할 수 없는 고형 폐기물을 더미에 보관하거나 처리하는 시설의 소유자 및 운영자에게 적용됩니다.

2. 폐기물이 방치된 채로 폐쇄되는 폐기물 더미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장의 제3부(9VAC20-81-100 이하)에 포함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이 장의 제4부(9VAC20-81-300 이하)의 퇴비 시설에 대한 모든 요건에 따라 재료를 적극적으로 퇴비화할 경우에는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이 부분의 규정은 더미에 쌓인 산업 부산물의 관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물질이 고형 폐기물이 아님을 9VAC20-81-95 또는 9VAC20-81-97 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물질은 산업 부산물로 간주됩니다.

5. 이 부분의 규정은 §§ 101-11811 버지니아 주법전( 10)을 통해.1-1181.2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의 해당 조항.

9VAC20-81-320

9VAC20-81-320. 설치 조건.

모든 퇴비화 시설, 고체 폐기물 이송 시설, 중앙 집중식 폐기물 처리 시설, 재활용 시설, 폐기물 에너지화 및 소각 시설, 및 폐기물 적재장은 본 조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A. 시설은 포장되거나 표면이 처리되어 예상되는 하중 한계를 견딜 수 있는 도로와 인접하거나 직접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고체 폐기물을 쌓아 보관하거나 처리하는 시설(예: 퇴비화 시설 및 폐기물 더미 등)은 자갈 도로에 직접 접근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B. 시설은 기초 홍수 지역에 위치하거나 건설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활용 시설의 경우, 이 입지 금지 규정은 현장 외에서 공급받은 산업 폐수에서 재료를 회수하는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 시설의 활동은 다음 거리보다 가까워서는 안 됩니다:

1 50 피트까지의 거리;

2 200 피트 이내에 주거 시설, 의료 시설, 학교, 레크리에이션 공원 지역 또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공공 기관이 위치해 있는 경우;

3 50 피트 이내에 영구적인 강이나 하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활용 시설의 경우, 이 입지 금지 규정은 외부에서 공급받은 산업 폐수에서 재료를 회수하는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 고체 폐기물을 쌓아 처리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은 습지로부터 최소 50 피트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D. Sites shallallow for sufficient provide ] room to minimize traffic congestion and allow for safe operation.

E. 본 조항의 A부터 D까지의 하위 조항 외에도, 폐기물 더미의 경우, 해당 폐기물 더미가 강우로부터 보호를 제공하는 구조물 내부에 위치하거나 그 아래에 위치하여 유출수나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폐기물 더미는 몬태나 주 환경 품질국( 9)의 VAC20-81-330 F 및 9VAC20-81-340 F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위해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F. 본 조의 A부터 D까지의 하위 조항 외에도, 퇴비화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cceptable sites must havesufficient ] area and terrain to allow for proper management of run-on, run-off, and leachate, and to allow for a buffer zone with the minimum size of 100 feet between the property boundary and the actual composting activity.

2. 유형 B 시설은 지질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지형이 심하게 분할된 지역에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3. Type B facilities shall not be located in any area where the seasonal high water table lies within two feet of the ground surface unless only Category I wastes are processed at the facility. ]

9VAC20-81-330

9VAC20-81-330. 설계 및 시공 요구사항.

모든 퇴비화 시설, 고체 폐기물 이송 시설, 중앙 집중식 폐기물 처리 시설, 재활용 시설, 폐기물 에너지화 및 소각 시설, 그리고 폐기물 산더미의 설계 및 시공은 본 조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A. 퇴비화 시설.

1. 제1류 원료만을 퇴비화할 시설의 경우:

a. 제1류 폐기물을 비퇴비화 가능 성분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처리 구역 및 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성분을 적절한 용기에 보관하여 적절한 관리 및 처분 전에 보관해야 합니다.

b. 시설이 계절별 최고 지하수면이 지표면으로부터 2피트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설치된 경우, 퇴비화 및 취급 구역은 유입을 방지하고 유출수를 수집하기 위해 경계벽으로 둘러싸거나 둑을 쌓아 단단한 표면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수집된 유출수를 처리 시설, 배출 시설 또는 보관 시설로 배수하거나 VPDES 허가 하에 배출하거나 퇴비화 과정 내에서 재순환되도록 배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c.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부지에 위치한 시설의 설계에 공학적 통제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1) 샘, 침투수 및 기타 지하수 침투;

(2) 활동 지역 아래에 가스, 물, 또는 하수관로가 있는 경우; 또는

(3) 활성 구역 위나 아래에 위치한 전기 송전선.

d. 혼합, 퇴비화, 숙성, 선별, 보관 등에 사용되는 지역은 유출을 방지하고 유출수를 수집하기 위해 경사 처리되어야 하며, 수집된 유출수를 처리 시설, 배출 시설 또는 보관 시설로 유도하거나 VPDES 허가 하에 배출되거나 퇴비화 과정 내에서 재순환되도록 배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e. 하역, 취급, 퇴비화 및 보관 구역을 연결하는 도로들은 모든 기상 조건 하에서도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2. 제2류, 제3류 및 제4류 원료의 퇴비화 시설(제1류 원료와 혼합하여 퇴비화하는 시설을 포함함)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a. 폐기물의 수거, 분리, 및 분류를 위한 덮개가 설치된 구역을 설치하여 폐기물을 생분해되지 않는 성분으로부터 분리하고, 해당 성분을 적절한 구조의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 적절한 관리 및 처분 전에 보관해야 합니다.

b. 혼합, 퇴비화, 숙성, 선별, 보관 등에 사용되는 지역은 유출을 방지하고 유출수를 수집하기 위해 경사 처리되어야 하며, 수집된 유출수를 처리 시설, 배출 시설 또는 보관 시설로 유도하거나 VPDES 허가 하에 배출되거나 퇴비화 과정 내에서 재순환되도록 배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c. 시설이 계절별 최고 지하수면이 지표면으로부터 2피트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설치된 경우, 퇴비화 및 취급 구역은 유입을 방지하고 유출수를 수집하기 위해 경계벽으로 둘러싸거나 둑을 쌓아 단단한 표면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수집된 유출수를 처리 시설, 배출 시설 또는 보관 시설로 배수하거나 VPDES 허가 하에 배출하거나 퇴비화 과정 내에서 재순환되도록 배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d. 제4류 원료가 공급되는 경우 또는 제2류 및 제3류 원료의 총 공급량이 분기당 1,000톤( 1) 또는 1,000톤(000 )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수취, 혼합, 발효, 숙성, 선별 및 보관 작업에는 다음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된 지역으로, 폐수 저장, 처리 또는 처리 시설로 직접 배수되는 지역;

(2) An asphalt, or concrete, and diked or bermed area to prevent entry of run-on or escape of run-off, leachate, or other liquids, and a sump with either a gravity discharge or an adequately sized pump located at the low point of the hard-surfaced area to convey liquids to a wastewater treatment, disposal or holding facility, discharged under a VPDES permit, or recirculated within the composting process;or ]

(3) A lime stabilized area may be substituted for the asphalt or concrete specified under subdivision A 2 c (2) of this subsection. The lime stabilized clay/soil area must be a minimum of six inches thick and have a lab-tested permeability of 1x10-7 cm/sec; or ]

(4) A 12" compacted gravel pad underlain by a continuous high density polyethylene (HDPE) liner of a minimum 60-mil thickness and equipped with leachate collection above the liner and leak detection below the liner. ]

e. Area andappropriate ] equipment shall be provided to segregate nonbiodegradable or otherwise undesirable components from the municipal solid waste to be processed.

f. 유형 B 시설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부지에 위치한 시설의 설계에 공학적 통제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1) 샘, 침투수 및 기타 지하수 침투;

(2) 활동 지역 아래에 가스, 물, 또는 하수관로가 있는 경우; 또는

(3) 활성 구역 위나 아래에 위치한 전기 송전선.

예를 들어, 하역, 퇴비화, 및 보관 구역을 연결하는 도로들은 모든 기상 조건에 적합한 구조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h. 보조 전원, 예비 장비 또는 비상 조치 계획은 퇴비화 작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i. 노출된 지역에서는 표면수 제어 시설의 규모 산정 계산은 1시간 지속 강우 강도와 10-년 재현 기간을 기반으로 수행됩니다.

B. 고체 폐기물 이송 시설.

1. 적재된 수집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모든 기상 조건에 적합한 도로를 출입구에서 하역, 수취 또는 배출 구역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2. 하역, 수취 또는 덤핑 구역의 바닥은 청소가 용이한 재료로 시공되어야 하며, 이송 구역 청소 목적으로 물 공급 시설을 갖추고 배수구 또는 펌프, 또는 이와 동등한 수단을 설치하여 폐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여 적절한 저장 또는 처리 시설로 배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3. 트럭 바퀴를 위한 턱이나 기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시설이 덤핑 용도로 사용될 경우 후진하거나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4. 이송, 하역, 적재, 및 보관 구조물, 건물, 및 경사로는 쉽게 청소할 수 있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5.Sufficient onsite Onsite ] queuing capacity shall be provided for the expected traffic so that the waiting collection vehicles do not back up onto the public road.

6. 가정용 유해 폐기물 보관 전용으로 사용되는 전처리 시설의 일부는 1976년 연방 위험 물질 관리법( 40 ) CFR 267 에 따라 설계된 유출 방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173,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이 절의 요건은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승인한 운송 용기에 포장된 가정용 유해 폐기물에 적용되지 않으며, 수집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현장에서 반출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7. 전환 시설이 폐기물 보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보관 시설은 화재 발생 가능성과 해충의 이동을 최소화하며, 시설에서 폐기물, 세척수, 냄새, 먼지 및 쓰레기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C. 중앙 집중식 폐기물 처리 시설.

1. 중앙 집중식 폐기물 처리 시설은 건강이나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시설 경계를 넘어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에는 화재, 벡터, 세척수, 냄새, 및 쓰레기가 포함됩니다.

2. 적재된 화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모든 기상 조건에 적합한 도로를 출입구에서 하역 구역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3. 혼합 탱크는 건물 내부에 설치되거나, 악천후의 위협 시 신속히 설치할 수 있는 덮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4. 지하에 건설된 탱크는 계절별 최고 지하수면으로부터 최소 2피트 이상 높이에 설치되어야 하며, 암반과 탱크의 가장 낮은 점 사이에는 최소 2피트의 수직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5. 지하에 건설된 탱크는 2차 방류 방지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누출을 즉시 감지할 수 있는 관찰 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누수는 즉시 수리되어야 하며, 해당 부서는 24 시간 이내에 통지되어야 합니다.

6. 지상 위에 설치된 탱크는 탱크 아래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는 신속한 누출 감지 및 청소를 가능하게 합니다. 누수는 즉시 수리되어야 하며, 해당 부서는 24 시간 이내에 통지되어야 합니다.

7. Mixing tanks shall be underlain and/or surrounded by an apron consisting of hard impermeable surface that is easily cleanable and prevent runoff of any spills.

8.Sufficient internal Internal ] storage areas for processedsludge waste ] shall be provided to insure an environmentally sound operation and affordsufficient ] space to allow for proper processing of maximum anticipated daily incoming solid waste.

9. Facility shall be designed in a manner that will prevent the migration of odors and dust offsite. The facility must meet allappropriate applicable ] requirements of the regulations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Board where air releases are contemplated.

10.Sufficient onsite Onsite ] queuing capacity shall be provided for the expected traffic so that the waiting delivery vehicles do not back up onto the public road.

11. 시설은 주변 보안 울타리 또는 자연적 장벽과 출입구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여 무단 출입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D. 자재 회수 시설.

1. 재활용 시설은 건강이나 환경에 해로운 요소가 시설 경계를 넘어 확산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에는 화재, 벡터, 세척수, 냄새, 및 쓰레기가 포함됩니다.

2. 적재된 화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모든 기상 조건에 적합한 도로를 출입구에서 하역 구역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3. 하역, 수취 또는 덤핑 구역은 방수 재료로 시공되어야 하며, 저장 및 이동 구역의 청소 목적으로 물 공급 시설을 갖추고, 배수관 또는 펌프, 또는 이와 동등한 수단을 설치하여 폐수 제거를 용이하게 하여 적절한 저장 또는 처리 시설로 배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4. 트럭 바퀴를 위한 턱이나 기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시설이 덤핑 용도로 사용될 경우 후진하거나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5. 하역, 기울이기, 수취, 및 보관 시설, 건물, 및 경사로는 쉽게 청소할 수 있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6.Sufficient internal Internal ] storage areas for unprocessed incoming solid waste will be provided to ensure an environmentally sound operation and affordsufficient ] space to allow for proper processing of maximum anticipated daily incoming solid waste.

7. Facility shall be designed in a manner that will prevent the migration of odors and dust offsite. The facility must meet allappropriate applicable ] requirements of the regulations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Board where air releases are contemplated.

8.Sufficient onsite Onsite ] queuing capacity shall be provided for the expected traffic so that the waiting delivery vehicles do not back up onto the public road.

9. 화재 경보 및 보호 시스템은 모든 화재의 발생을 감지하고, 통제하며, 진압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10. 시설은 주변 보안 울타리 또는 자연적 장벽과 출입구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여 무단 출입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11. 생물학적 복원 작업을 수행하는 재활용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호기성 미생물 분해를 촉진하기 위해 영양분 공급 시스템, 공기 또는 산소 공급 시스템, 및 수분 함량 조절 시스템을 설계, 건설 및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최소 한도에서 시스템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a. 시스템과 접촉할 수 있는 모든 폐기물 또는 침출액에 대해 화학적으로 내구성을 갖도록 설계되었습니다;

b. 상부 폐기물, 폐기물 덮개 재료 및 해당 지역에서 사용되는 장비에 의해 가해지는 압력으로 인해 붕괴되지 않을 만큼 충분한 강도와 두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c. 생물학적 정화 과정에 적합한 작동 온도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2. A design description manual will be prepared and submitted to the department describing or showing:

a. 시설의 공정 속도;

b. 정상적인 적재, 하역 및 보관 구역의 지정 및 그 용량;

c. 시설 시스템의 가동 중단 시간이 24 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될 비상 적재, 하역, 보관 또는 기타 처분 능력의 지정;

d. 시설 가동 중단 시간이 72 시간을 초과할 경우 대체 처리 지역 또는 고체 폐기물 이전 계획의 지정;

e. 예상되는 일일 폐기물 발생량;

f. 제안된 최종 처분 장소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 잔류물(잔류물 및 우회 물질 포함) 및 대기 오염 방지 장치에서 발생하는 부생물 등을 포함하며, 또한 무단으로 수락되었을 수 있는 모든 무허가 폐기물 유형에 대한 제안된 대체 처분 장소입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이러한 폐기물 종류의 처리를 위한 계약 체결 일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과 함께 운영될 예정인 모든 재료의 사용, 재사용 또는 재활용 활동에 대한 설명서(입고되는 고체 폐기물 또는 지속적인 잔여물 중 어느 쪽에 적용되는지 명시함);

h. 건축물의 차원, 건축물 후퇴 거리, 제안된 건축물과 기존 또는 제안된 다른 건축물, 도로, 주차 공간, 및 부지 경계 사이의 측면 및 후면 거리를 표시한 평면도; 및

i. Interior floor plans showing the layout, profile view, and dimensions of the processing lines, interior unloading, sorting, storage, and loading areas as well as other functional areas. ]

E. 에너지 및 소각 시설로 보내는 폐기물.

1. 폐기물 에너지화 또는 소각 시스템과 관련된 고체 폐기물 및 연소 잔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은 건강 또는 환경에 해로운 요소가 시설 경계를 넘어 확산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에는 화재, 벡터, 세척수, 냄새, 및 쓰레기가 포함됩니다.

2. 적재된 배송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모든 기상 조건에 적합한 도로를 출입구에서 하역, 수취 또는 배출 구역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3. All tipping floors, sorting pads, waste storage areas, bunkers, and pits shall be constructed of concrete or other similar quality material that will withstand heavy vehicle usage. Floor drains shall be provided in all sucharea areas ] and surfaces shall beappropriately ] graded to facilitate wash down operations. Floor drains shall be designed to discharge wastewater into a collection system for proper disposal. In those cases where waste or residue storage pits are to be utilized, the base and sidewalls shall be designed to prevent groundwater intrusion.

4. 트럭 바퀴를 위한 턱이나 기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시설이 덤핑 용도로 사용될 경우 후진하거나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5. 하역, 수취 및 덤핑 구조물; 건물; 및 경사로 등은 쉽게 청소할 수 있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6. Facilities shall be designed withsufficient ] internal storage area for unprocessed incoming solid waste, facility process waste residues and effluents, and recovered materials, if applicable. The design shall allow for, at a minimum, three days of storage at maximum anticipated loading rates.

7. 해당 시설은 냄새와 먼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8.Sufficient onsite Onsite ] queuing capacity shall be provided for the expected traffic so that the waiting delivery vehicles do not back up onto the public road.

9. 화재 경보 및 보호 시스템은 모든 화재의 발생을 감지하고, 통제하며, 진압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10. 시설은 주변 보안 울타리와 출입구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여 무단 출입을 방지하고 현장 외로 쓰레기가 유출되는 것을 통제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11. 설계 설명서가 작성되어 부서에 제출되며, 다음 내용을 설명하거나 보여줍니다:

a. Therated capacity process rate ] of the facility;

b. 정상적인 적재, 하역 및 보관 구역의 지정 및 그 용량;

c. 시설 시스템의 가동 중단 시간이 24 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될 비상 적재, 하역, 보관 또는 기타 처분 능력의 지정;

d. 시설 가동 중단 시간이 72 시간을 초과할 경우 대체 처리 지역 또는 고체 폐기물 이전 계획의 지정;

e. 예상되는 일일 폐기물 발생량;

f. 제안된 최종 처분 장소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 잔류물(재 잔류물 및 우회 재료 포함) 및 대기 오염 방지 장치에서 발생하는 부생물 등을 포함하며, 또한 무단으로 수락되었을 수 있는 미승인 폐기물 유형에 대한 제안된 대체 처분 장소입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이러한 폐기물 종류의 처리를 위한 계약 체결 일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과 함께 운영될 예정인 모든 재료의 사용, 재사용 또는 재활용 활동에 대한 설명서(입고되는 고체 폐기물 또는 지속적인 잔여물 중 어느 쪽에 적용되는지 명시함);

h. 건축물의 차원, 건축물 후퇴 거리, 제안된 건축물과 기존 또는 제안된 다른 건축물, 도로, 주차 공간, 및 부지 경계 사이의 측면 및 후면 거리를 표시한 평면도; 및

i. Interior floor plans showing the layout, profile view, and dimensions of the processing lines, interior unloading, sorting, storage, and loading areas as well as other functional areas.

F. 폐기물 더미.

1. 이 조항의 하위 조항 2 에 따라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 구조물 내부에 있거나 구조물 아래에 위치하여 강우로부터 보호를 제공하여 유출수나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 폐기물 더미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a. 액체 또는 액체를 포함하는 물질은 쌓지 않습니다;

b. 더미는 구조물이나 기타 방법으로 표면 수분의 유입으로부터 보호됩니다;

c. 이 더미는 바람에 의한 폐기물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설계 및 운영되며, 필요 시 습윤 이외의 방법으로 이를 수행합니다.

d. 이 더미는 분해나 기타 반응을 통해 침출수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e. 구조물, 건물 및 경사로 등은 콘크리트, 벽돌 또는 기타 쉽게 청소할 수 있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2. 노출된 폐기물 더미.

a. 라이너. 폐기물 더미(기존의 폐기물 더미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폐기물 더미의 활성 기간(폐쇄 기간을 포함) 동안 폐기물이 더미에서 인접한 토양, 지하수 또는 표면수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 시공 및 설치된 라이너. 라이너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a) Constructed of materials that haveappropriate necessary ] chemical propertiesand sufficient, ] strength, ] and thickness to prevent failure due to pressure gradients (including static head and external hydrogeologic forces), physical contact with the waste or leachate to which they are exposed, climatic conditions, the stress of installation, and the stress of daily operation;

(b) 라이너를 지지하고 라이너 위아래의 압력 차이에 대한 저항력을 제공하여 라이너의 침하, 압축 또는 부상 때문에 라이너가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기초 또는 기반 위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c) 폐기물 또는 침출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주변 토양을 모두 덮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 라이너 바로 위에 설치된 침출수 수집 및 제거 시스템으로, 침출수를 수집하고 제거하기 위해 설계, 시공, 유지보수 및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설계 및 운영 조건은 라이너 위의 침출수 깊이가 가장 낮은 지점에서 1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침출수 수집 및 제거 시스템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a) Constructed of materials that are (i) chemically resistant to the waste managed in the pile and the leachate expected to be generated; and (ii) ofsufficient necessary ] strength and thickness to prevent collapse under the pressures exerted by overlaying wastes, waste cover materials, and by any equipment used at the pile; and

(b) 폐기물 산더미의 예정된 폐쇄를 통해 막힘 없이 작동하도록 설계 및 운영되었습니다.

b.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2 )의 요건으로부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감독관이 대체 설계 및 운영 방법과 위치 특성이 미래 어느 시점에도 폐기물 성분이 지하수 또는 표면수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제됩니다. 면제 여부를 결정할 때,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1) 폐기물의 종류와 양;

(2) 제안된 대체 설계 및 운영;

(3) 시설의 수리지질적 조건, 특히 말뚝과 지하수 또는 표면수 사이에 존재하는 라이너 및 토양의 감쇠 능력과 두께; 및

(4) 침출수의 품질과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기타 요인 및 해당 침출수가 지하수 또는 표면수로 이동할 가능성;

c. 시공 또는 설치 시, 라이너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시공 품질 관리 담당자가 균일성, 손상, 결함(예: 구멍, 균열, 얇은 부분, 이물질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d. 시공 또는 설치 직후.

(1) 합성 라이너는 밀폐된 이음새와 연결부가 있는지, 찢어짐, 뚫림, 또는 물집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2) 토양 기반 라이너는 렌즈, 균열, 채널, 뿌리 구멍 또는 기타 구조적 불균일성 등 라이너의 수리적 전도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결함 여부를 검사해야 합니다.

(3) 감독이 승인한 대체 라이너 디자인의 모든 결함은 수리될 것입니다.

e.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최소 25년 폭우 시 최대 유량 배출 시 활성 부분으로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유입 제어 시스템을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f.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최소한 100년 빈도( 24)의 1시간 강우량( 25) 폭우로 인해 발생하는 수량을 수집하고 통제하기 위한 유출 관리 시스템을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3. Area, facilities, andappropriate ] equipment shall be provided to segregate undesirable components from the incoming solid waste to be processed.

4. 저장 또는 처리 시설은 화재 발생을 방지하고 벡터의 이동을 차단하며, 시설에서 폐기물, 세척수, 폐기물 분해 냄새, 먼지 및 쓰레기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저장 및 처리 시설은 관리되는 폐기물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될 것입니다.

9VAC20-81-340

9VAC20-81-340. 운영 요건.

모든 퇴비화 시설, 고체 폐기물 이송 시설, 중앙 집중식 폐기물 처리 시설, 재활용 시설, 폐기물 에너지화 및 소각 시설, 및 폐기물 적재장은 이 조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 시설의 운영 절차는 9VAC20-81-485 에 따라 운영 기록에 보관되는 운영 매뉴얼에 상세히 명시됩니다. 이 운영 매뉴얼에는 이 섹션의 요구사항 및 9VAC20-81-485 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운영 계획, 검사 계획, 보건 및 안전 계획, 무허가 폐기물 관리 계획, 비상 대응 계획이 포함됩니다. 이 매뉴얼은 요청 시 해당 부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장의 적용되는 기준과 시설의 운영 매뉴얼이 충돌하는 경우, 이 장의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A. 퇴비화 시설.

1. 제1류 폐기물만을 퇴비화할 시설의 경우:

a. Noncompostable or other undesirable solid waste shall be segregated from the material to be composted. Solid waste that is not composted, salvaged, reused, or sold must be disposed atan appropriately a ] permitted solid waste management facilityauthorized to accept the waste ].

b. 퇴비화 시설에서 수거된 제1류 폐기물에 위험 폐기물, 규제 의료 폐기물, 건설 폐기물, 잔해물, 철거 폐기물, 산업 폐기물 또는 기타 일반 생활 폐기물을 포함한 기타 고체 폐기물을 추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9VAC20-81-95 에 따라 제외된 재료는 본 장의 규정에 따라 퇴비 생산을 목적으로 제1류 폐기물과 혼합할 수 있습니다.

c. 퇴비화 시설로의 출입은 근무 중인 관리원이 있을 때에만 허용됩니다.

d. 먼지, 냄새 및 매개체는 방해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주요 현장 외 도로 및 접근 도로에 발생하는 유동 먼지와 흙의 침적은 항상 최소화하여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먼지는 제 1 (9VAC5-40-60 등)에 따른 제II부 9VAC5-60 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e.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안전 프로그램 및 화재 예방 및 진압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 및 준수해야 합니다.

f. 시설 내에서는 모든 형태의 개방형 소각이 금지됩니다.

g. 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또는 기타 유출수는 VPDES 허가 없이 표면 수역으로 직접 유출되거나 방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h. 설계된 완충 구역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2. 제2류, 제3류 또는 제4류 원료를 퇴비화하는 시설(이들 원료를 제1류 원료와 혼합하는 시설을 포함함)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a. Noncompostable or other undesirable solid waste shall be segregated from the material to be composted. Solid waste that is not composted, salvaged, reused, or sold must be disposed atan appropriately a ] permitted solid waste management facility [ authorized to accept the waste ].

b. Products will continue to be considered as solid wastes until the testing indicates that they attainappropriate finished compost ] standards. Samples and measurements taken for the purpose of monitoring shall be representative of the monitored activity and shall be conduct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SW-846, as amended, and other applicable standards. The minimum number of samples that shall be collected and analyzed is shown in the table below. Samples to be analyzed for metals shall becomposted composited ] prior to the analysis.

 

분석의 최소 빈도

 

완성된 퇴비 양1 (metric ] tons per 365 day period)

빈도2

 

Less than290 320 ]  

연 1회.

 

Equal to or greater than290 320 ] but less than  [ 1,500 1,653 ]  

분기별 1회 (연 4회).

 

Equal to or greater than1,500 1,653 ] but less than15,000 16,535 ]  

60 일마다 한 번씩 (연 6회).

 

Equal to or greater than15,000 16,535 ]  

매월 1회 (12 회/년).

 

1토지에 적용된 완제품 퇴비의 양 또는 토지 적용을 위해 준비된 양(건조 중량 기준).

 

2완성된 퇴비가 위 표에 명시된 빈도로 2년간 모니터링된 후, 해당 시설은 해당 부서에 모니터링 빈도를 줄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 모든 완제품은 아래에 나열된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퇴비 안정성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1) Temperature decline to near ambient conditions when not the result of improper management of the composting process. Composting records shall indicateappropriate ] schedules for turning, monitoring of moisture within the required range, andan appropriate ] mix of composting feedstocks.

(2) Reheat potential using the Dewar Compost Self-Heating Flask. The results must indicate a stable product. Temperature rise above ambient must not exceed 10°C for stable compost. Very stable compost will not exceed10 20 ] °C above ambient.

(3) 특정 산소 섭취량. 01 제품이 안정적이라고 분류되려면 특정 산소 섭취율이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4) SolvitaTM 퇴비 성숙도 테스트. 제품이 안정적이라고 분류되려면 색상이 6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이산화탄소 발생. 1000 제품이 안정적이라고 분류되려면, 해당 제품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하루에 리터당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d. 이 절에서 요구되는 시험 외에도, 제3류 및 제4류 재료로부터 제조된 완제품은 아래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다음 미생물의 존재 여부를 시험해야 합니다:

(1) 기생충. 완성된 퇴비에 포함된 생존 가능한 선충 알의 밀도는, 해당 퇴비가 판매 또는 토양에 적용하기 위해 용기에 담아 제공될 때, 총 고체량(건조 중량 기준) 4그램당 1개 미만이어야 합니다. 유효한 기생충 알의 감소는 완제품 퇴비를 1년 동안 분기별로 1회씩 검사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퇴비화 과정에서의 유생 가능한 선충 알 감소가 입증된 후에는, 초기 선충 알 감소 시연 시 기록된 값 또는 값의 범위와 일치하는 퇴비화 운영 조건 및 투입 폐기물 유입 조건이 유지되는 경우 추가적인 선충 알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퇴비화 조건이나 투입되는 폐기물 유입량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유효한 선충 알 감소 시연이 필요합니다.

(2) 세균성 병원체. 완성된 퇴비 내 분변 콜로니형성균의 밀도는 총 고체량(건조 중량 기준) 1그램당 1000 Most Probable Number (MPN) 미만이어야 하며, 또는 Salmonella sp.의 밀도는 완성된 퇴비에 포함된 세균 수는 판매 또는 토양에 적용하기 위해 용기에 담아 제공할 때 총 고체량(건조 중량 기준) 4그램당 3 MPN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위의 기생충 및 병원체 검사 요건 대신, 해당 부서에서 승인한 다른 검사 방법 또는 시설 운영 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 금속. 이 하위 조항에서 규정된 시험 요건 외에도, 제4류 재료로 제조된 모든 완제품은 아래에 표시된 금속에 대해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오염물질의 농도는 다음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속

농도, mg/kg 건조 고체

 

비소

41

 

카드뮴

21

 

구리

1500

 

Lead

300

 

수은

17

 

몰리브덴

54

 

니켈

420

 

Selenium

28

 

아연

2 일 800

f. 설계된 완충 구역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1) The description of types of wastes that will be managed at the facility. This descriptionwill be sufficient to must ] properly categorize the compost feedstocks in accordance with 9VAC20-81-310 A 4. If the specific materials are not listed in that section, a discussion will be prepared that compares the materials that the facility will receive with the materials listed in the appropriate applicable ] feedstock category and justifies the categorization of the proposed feedstock. For each type of material an approximate C:N ratio will be provided. The expected quantity of any bulking agent or amendment will be provided (if applicable); and any expected recycle of bulking agent or compost. The plan shall include the annual solid waste input, the service area population (both present and projected if applicable), and any seasonal variations in the solid waste type and quantity;

(2) 퇴비화 과정에 대한 논의:

(a) 유형 A 퇴비화 시설에는 다음이 제공됩니다:

(i) 제조업체의 사용 설명서 사본 및 퇴비화 장치의 도면 및 사양서.

(ii) 해당 단위의 전력, 급수, 및 폐수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 및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

(b) 유형 B 퇴비화 시설의 경우 다음이 제공됩니다:

(i) 퇴비화 과정의 구성에 대한 설명(퇴비 더미의 크기, 방향, 물 공급 시설, 폐수 처리 시설, 장비 목록 포함).

(ii) 습도 및 온도 모니터링 절차 및 빈도, 그리고 환기 방법에 대한 논의.

(iii) 말뚝 형성, 원료 배합 및 원료 준비에 대한 논의;

(3) 이 하위 조항에 따라 최종 제품 테스트의 방법 및 빈도에 대한 논의가 제공될 것입니다;

(4) 운영 일정표: 시설의 운영일 및 운영 시간, 개장 전 준비 사항, 그리고 하루 운영 종료 후 준수해야 할 절차 등을 포함합니다.

(5) 시설로 향하는 및 시설에서 나오는 예상 일일 교통량, 개인 또는 공공 수집 차량의 운행 횟수 포함;

(6) 트럭 하역 절차(빈도, 속도, 방법 포함);

(7) 장비 고장; 대기 오염(냄새); 시설에 공급된 허용되지 않는 폐기물; 유출; 화재, 먼지, 소음, 해충, 이상 교통 상황 등 불리한 조건 발생 시 취해야 할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상세히 기재한 비상 대응 계획;

(8) 바람, 폭우, 눈, 결빙 조건 하에서의 운영 시 특별 주의 사항 또는 절차;

(9) 완제품 퇴비의 최종 사용 목적, 현장으로부터의 제거 방법, 품질 저하 또는 시장 조건 변화로 인해 예상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완제품 퇴비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

(10) 이 조항의 하위 조항 2 h (3)에 따른 검사 관련 논의; 및

(11) 버지니아 주 보건 및 환경 품질국( 9)의 VAC 규정에 따라 유지해야 할 기록에 대한 논의. VAC 규정:20-81-350.

h. 유지보수.

(1) 시설의 구성 요소는 해당 허가 및 시설의 목적에 따라 유지보수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2) 시설의 운영 시간 동안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장비 고장으로 인한 운영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에 적절히 유지보수된 장비의 충분한 수량, 종류 및 크기가 항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3)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의 고장, 노후화, 운영자의 오류, 환경으로의 배출 또는 인체 건강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배출을 모니터링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검사에서 발견된 장비 또는 구조물의 노후화, 고장 또는 기타 문제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여 환경 또는 인체 건강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험이 임박했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시설에 보관된 퇴비량은 설계된 보관 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i. 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또는 기타 유출수는 VPDES 허가 없이 표면 수역으로 직접 유출되거나 방류되어서는 안 됩니다.

B. 고체 폐기물 이송 시설.

1. 작업일 종료 시 전처리 시설에 미포장된 부패성 고체 폐기물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2. 서면 운영 계획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a. 시설 관리, 규제 대상 위험물 및 의료 폐기물의 검출 절차, 현장 교통 통제, 폐기물 운반 차량의 운행 일정, 폐수 수집, 우천 시 우수 수집, 해충 방제, 냄새 제어, 소음 제어, 및 폐기물 운반 차량의 교통 흐름 계획 이행 방법; 및/또는

b. Therated capacity process rate ] of the facility, the capacities of any waste storage areas, and the ultimate disposal location for all facility-generated waste residue.

3. 운영 중단 기간 동안 적용될 운영 절차를 포함하는 서면 비상 계획서를 이송 시설에 대해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장비 고장으로 인해 예비 장비의 투입, 운영 시간 연장, 또는 고체 폐기물의 다른 시설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될 절차를 규정합니다.

4. 전환 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세척수는 버지니아 환경 품질 기준( 9)에 따라 발급된 VPDES 허가서에 의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면 수역으로 유출되거나 방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VAC25-31.

5. No regulated hazardous wastes shall be accepted for processing unless they are received under the provisions of a hazardous waste permit or they are specifically exempted by the provisions of the Virginia Hazardous Waste Management Regulations (9VAC20-60-12 et seq. ] ). Storage of household hazardous waste at facilities designed in accordance withsubdivision C 9VAC20-81-330 B ] 6of this section ] shall be accomp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9VAC20-60-820 B through E, G, and H 40 CFR 261.173, as amended ]. Storage in such facilities may not exceed one year.

C. 중앙 집중식 폐기물 처리 시설.

1. All incomingsludge waste ] shallundergo immediate begin ] treatmentNo untreated sludge shall remain ] at thesludge ] solidification facilityat by ] the end of the working day.

2. 석유 오염 슬러지의 고체화 작업을 수행하는 시설은 캘리포니아 환경 보호국( 9)의 VAC(20) 및81및660 C에 규정된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3. 서면 운영 계획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a. 시설 관리, 폐기물 수거 차량 운행 일정, 폐수 수집, 우천수 수집, 해충 방제, 냄새 제어, 및 소음 제어.

b. A description of methods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eatedsludge waste ], frequency of testing and the action the facility owner or operator will take whenever the material fails to meet applicable standards.

c. Therated capacity process rate ] of the facility, the capacities of any storage areas, and the ultimate disposal location(s).

d. 토양 복원 작업을 수행하는 시설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국( 9)의 VAC20-81-660 에 따라 복원된 제품의 분석 방법 및 빈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4. 서면 비상 계획서를 작성하여 처리 중단 기간 동안 적용될 운영 절차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 계획은 장비 고장으로 인해 예비 장비의 투입, 운영 시간 연장, 또는 고체 폐기물의 다른 시설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될 절차를 규정합니다. 해당 계획에는 시설 가동 중단 시간이 24 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될 비상 적재, 하역, 보관, 이송 또는 기타 처분 능력이 포함됩니다.

5. 중앙 집중식 폐수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세척수는 1975년 버지니아 환경 보호법( 9)에 따라 발급된 VPDES 허가증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면 수역으로 유출되거나 방류되어서는 안 됩니다. VAC25-31.

6. Inspection and leak detection monitoringreports records ] shall be maintained and made available upon request for the lifetime of the treatment facility.

D. 자재 회수 시설.

1. 작업일 종료 시 재료 회수 시설 내에 용기나 포장 없이 보관된 부패성 폐기물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2. 석유 오염 토양의 복원 작업을 수행하는 시설은 9VAC20-81-660 에 규정된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3. 서면 운영 계획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a. 시설 관리, 현장 교통 통제, 폐기물 운반 차량의 운행 일정, 폐수 수집, 우천 시 우수 수집, 해충 방제, 냄새 제어, 소음 제어, 및 폐기물 운반 차량의 교통 흐름 계획 이행 방법.

b. 회수된 재료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방법, 시험 빈도, 그리고 해당 재료가 회수된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할 경우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설명.

c. Therated capacity process rate ] of the facility, the capacities of any waste storage areas, the expected daily quantity of waste residue generation, and the ultimate disposal location for all facility generated waste residue.

d. 토양 복원 작업을 수행하는 시설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국( 9)의 VAC20-81-660 에 따라 복원된 제품의 분석 방법 및 빈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e. 폐타이어를 보관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2005년 버지니아 행정규칙( 9) VAC20-81-640 B, C 및 D의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4. 재료 회수 시설에 대한 서면 비상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계획서는 처리 중단 기간 동안 적용될 운영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장비 고장으로 인해 예비 장비의 투입, 운영 시간 연장, 또는 고체 폐기물의 다른 시설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될 절차를 규정합니다. 해당 계획에는 시설 가동 중단 시간이 24 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될 비상 적재, 하역, 보관, 이송 또는 기타 처분 능력이 포함됩니다.

5. 재료 회수 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세척수는 1975년 환경 보호법( 9)에 따라 발급된 VPDES 허가증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면 수역으로 유출되거나 방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VAC25-31.

E. 에너지 및 소각 시설로 보내는 폐기물.

1. 처리되지 않은 원료 폐기물, 시설 공정 폐기물 잔여물 및 배출물,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회수된 재료는 벙커, 구덩이, 통, 또는 유사한 보관 용기에 보관되어야 하며, 언제나 유출 또는 넘침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시설의 적재장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모든 폐기물은 위에서 명시된 대로 해당 작업일 종료 시까지, 또는 시설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다른 기간 내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2. A written operating plan shall be prepared covering at the minimum facility housekeeping, onsite traffic control,process rate, ] schedules for waste delivery vehicle flow, wastewater collection, storm water collection, vector control, odor control, noise control, and methods of enforcement of traffic flow plans for the waste delivery vehicles.

3.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처리 시작 전에 처리 불가능하거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들어오는 폐기물 흐름을 검사하는 폐기물 수거 구역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는 폐기물 수입 시 최소 1.0% 의 폐기물 수입 물량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무허가 폐기물 유형의 수수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야 합니다. 버지니아 주 외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는 시설이 해당 폐기물의 발생 지역 관할 당국의 규제 체계가 버지니아 주 법령 및 규정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된 폐기물의 매립 또는 소각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들어오는 폐기물 적재량의 최소 10% 에 해당하는 양은 검사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 및 필요한 비상 대응 계획은 시설의 운영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 폐기물 에너지 시설에 대한 서면 비상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계획서는 운영 중단 기간 동안 적용될 운영 절차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 계획은 장비 고장으로 인해 예비 장비의 투입, 운영 시간 연장, 또는 고체 폐기물의 다른 시설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될 절차를 규정합니다.

5. 폐기물 에너지 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세척수는 주 수자원 관리위원회 규정(9VAC25-31)에 따라 발급된 VPDES 허가서에 의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면 수역으로 유출되거나 방류되어서는 안 됩니다.

6.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방법은 폐기물 에너지화 또는 소각 시설의 운영 기간 동안 수립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7. 잔류물의 화학 분석.

a.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 조건 및 현재 적용되는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모든 잔류 재에 대한 화학 분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b. 이 목적으로 채취된 시료 및 측정값은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대표성을 갖추어야 하며,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고체 폐기물 평가 시험 방법 - 물리적/화학적 방법( "Test Methods for Evaluating Solid Waste - Physical/Chemical Methods," EPA 출판물 SW-846)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최소 한도에서 시료 채취는 독성 분석을 포함해야 하며, 시설의 허가서에 명시된 빈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c. 해당 부서는 시설의 허가서에 명시된 빈도에 따라 배출가스에서 제거된 재를 배출가스 제어 장비로 수집한 후 추가 분석을 실시하도록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d. 시료 채취 후 90 일 이내에 다음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시료 채취 및 분석의 날짜와 장소;

(2) 시료 채취 및 분석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

(3) 사용된 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

(4) 이러한 채취 및 분석 결과; 및

(5) The signature and certification of the report by anappropriate ] authorized agent for the facility.

F. 폐기물 더미.

1. 작업일 종료 시 저장 시설 또는 처리 시설 내에 부패성 고체 폐기물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라이닝이 되어 있거나 덮개가 있는 폐기물 저장 구역에 보관되거나, 저장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임시 운송 차량(트레일러, 롤오프 컨테이너)에 보관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폐기물 관리 시설의 운영 계획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a. 시설 관리, 현장 교통 통제, 폐기물 운반 차량의 운행 일정, 폐수/침출수 수집, 우천수 수집, 해충 방제, 냄새 제어, 먼지 억제, 소음 제어, 및 폐기물 운반 차량의 교통 흐름 계획 이행 방법.

b. 시설에서 관리될 폐기물의 종류, 보관 또는 처리 활동, 필요한 시험(시험 방법 및 빈도 포함) 및 시료 채취 기술에 대한 설명.

c. 폐기물 관리 및 처분 방법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며, 이 설명은 시설에서 수거하지 않을 불필요한 폐기물을 포함합니다.

d. 선입선출(FIFO) 폐기물 관리 절차 설명: 보관 중인 폐기물 중 가장 오래된 폐기물이 새로운 폐기물보다 먼저 현장 외로 반출되어 재사용 또는 처분되도록 보장하는 절차.

e. 유기성 폐기물 흐름을 보관할 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화재 예방 및 진압 프로그램.

3. 비정상 운영 기간 동안 적용될 운영 절차를 포함하는 서면 비상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장비 고장으로 인해 예비 장비의 투입, 운영 시간 연장, 또는 고체 폐기물의 다른 시설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될 절차를 규정합니다.

4. 폐기물 더미의 내용물과 접촉한 침출수 및 유출수는 1975년 버지니아 오염물질 배출 및 통제법( 9)에 따라 발급된 VPDES 허가서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면 수역으로 유출되거나 방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VAC25-31.

5. 유입 및 유출 제어 시스템과 관련된 수집 및 보관 시설은 폭우 후 시스템의 설계 용량을 유지하기 위해 신속히 비우거나 기타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6. 더미에 바람에 의해 확산될 수 있는 입자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바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더미를 덮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7. 폐기물 적재장이 운영 중일 때는 주간 점검과 폭풍 후 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 연속 운전 및 정지 제어 시스템의 고장, 결함 또는 부적절한 작동;

b. 풍력 분산 제어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해당되는 경우); 및

c. 침출수의 존재 및 침출수 수집 및 제거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해당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8. 상호 호환되지 않는 폐기물 또는 상호 호환되지 않는 폐기물과 재료는 동일한 더미에 배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9. 시설이 운영 중일 때 일반 차량이 모든 기상 조건에서 통행 가능하도록 하역, 처리, 및 보관 구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작업 구역 및 부서는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9VAC20-81-350

9VAC20-81-350. 기록 관리 요건.

퇴비화 시설, 고체 폐기물 이송 시설, 중앙 집중식 폐기물 처리 시설, 재활용 시설, 폐기물 에너지화 및 소각 시설, 폐기물 산더미, 및 기타 시설의 기록 관리 기준은 본 조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유지해야 할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1.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자체 점검 결과를 점검 기록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검사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되어야 합니다. 검사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검사일시, 검사자 이름, 검사 내용(검사에 포함된 특정 장비 및 구조물의 식별 정보 포함), 기록된 관찰 사항, 그리고 검사 결과에 따라 실시된 시정 조치 또는 수리의 날짜 및 성격.

2.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부분 또는 허가서 또는 규칙에 따른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고서의 사본을 포함하여 모든 모니터링 정보(교정 및 유지보수 기록을 포함)를 기록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정보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료 채취 또는 측정일자, 정확한 장소 및 시간; 시료 채취 및 측정을 수행한 사람의 이름; 분석이 수행된 날짜; 분석을 수행한 사람의 이름; 사용된 분석 기술 또는 방법; 및 해당 분석 결과. 분석과 관련된 추가 정보(내부 실험실 품질 보증 및 관리 기록을 포함하여)는 해당 부서의 요청 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3.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무단으로 수거된 모든 고체 폐기물의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해당 폐기물의 종류와 최종 처분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에는 고체 폐기물을 수령한 날짜, 수령한 고체 폐기물의 종류, 처분 날짜, 처분 방법 및 장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 기록은 시설의 운영 기록에 샘플 분석, 측정, 보고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되어야 합니다.

9VAC20-81-360

9VAC20-81-360. 폐쇄 요건.

모든 퇴비화 시설, 고체 폐기물 이송 시설, 중앙 집중식 폐기물 처리 시설, 재활용 시설, 폐기물 에너지화 및 소각 시설, 그리고 폐기물 산더미의 폐쇄는 본 조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1.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을 폐쇄할 때 추가적인 유지보수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폐쇄하여야 하며, 인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폐쇄 후 통제되지 않은 침출수, 표면 유출수 또는 폐기물 분해 산물이 지하수, 표면수 또는 대기 중으로 유출되는 것을 통제하거나 최소화하거나 제거하여야 합니다.

a. 폐쇄 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모든 폐기물 잔류물, 오염된 격리 시스템 구성 요소(라이너 등), 오염된 지하 토양, 및 폐기물과 침출액으로 오염된 구조물 및 장비를 제거하거나 오염을 제거해야 합니다. 기타 시설의 경우, 모든 폐기물, 폐기물 성분으로 오염된 재료 및 처리 잔여물은 허가된 시설에서 제거 및 처리되어야 합니다.

b. 본 조항 제 1 a호에 따라 모든 잔류물을 제거하거나 오염을 제거한 후, 오염된 구성 요소, 지하 토양, 구조물 및 장비를 제거하거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모든 오염된 지하 토양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거나 오염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제III부에서 정한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요건에 따라 폐쇄 후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9VAC20-81-160 및 9VAC20-81-170 에 각각 규정된)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요건에 따라 폐쇄 후 관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비화 시설의 경우, 해당 부서에서 승인한 기타 개선 조치를 사용하여 해당 부지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2. 폐쇄 계획 및 계획 변경.

a.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서면 폐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허가 조건 하에서 시설/단위를 완전 가동 상태에서 완전히 폐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폐쇄 계획에는 최소한 최종 폐쇄 일정을 포함해야 하며, 이 일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폐기물이 더 이상 수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최종 폐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그리고 폐쇄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중간 단계로 설정된 주요 일정 날짜.

b.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의 운영 기간 중 언제든지 폐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운영 계획 또는 시설 설계의 변경이 폐쇄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언제든지 해당 계획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폐쇄 계획은 운영 기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c.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운영 기록에 기재된 변경된 폐쇄 계획을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d. 각 시설의 폐쇄를 시작하기 최소 180 일 전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부서에 폐쇄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e.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부서에 전문 공학 기술자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증명서에는 시설이 폐쇄 계획에 따라 폐쇄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폐쇄에 허용된 시간.

a.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계획에 따라 폐쇄 활동을 완료해야 하며, 최종 폐기물 양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감독관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필요한 또는 계획된 폐쇄 활동이 불가피하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임을 입증하고, 폐쇄되지 않았지만 활동이 중단된 시설로부터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더 긴 폐쇄 기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b.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폐기물 추가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판을 1개 게시해야 합니다. 표지판은 폐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기존 출입구에는 새로운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4. 검사. 해당 부서는 폐쇄 시 모든 시설을 점검하여 폐쇄가 완전히 이루어졌고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폐쇄된 시설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폐쇄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불합격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 또는 기타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9VAC20-81-370

9VAC20-81-370. 수면 저수지와 석호에 대한 폐쇄 요건.

A. 폐쇄. 폐쇄 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모든 폐기물 잔여물, 오염된 격리 시스템 구성 요소(라이너 등), 오염된 지하 토양을 제거하고, 폐기물로 오염된 구조물 및 장비를 제염한 후, 이 장의 제3부(9VAC20-81-100 등)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고체 폐기물(또는 해당되는 경우 위험 폐기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는

2. 이 장의 제3부(9VAC20-81-100 이하)에 따라 다음을 포함하여 매립지를 폐쇄하고 사후 관리를 제공하세요:

a. 액체 폐기물 및 폐기물 잔여물을 제거하여 유리 액체를 제거합니다;

b.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9VAC20-81-250 의 요건에 따라 지하수 모니터링을 시작합니다;

c. Stabilize remaining waste residues to a bearing capacitysufficient necessary ] to support the final cover; and

d. 9VAC20-81-160 D 2 의 요구 사항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된 최종 덮개로 표면 저류지를 덮습니다.

B. 검사. 해당 부서는 폐쇄 시점에 모든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을 검사하여 폐쇄가 완전하고 적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폐쇄가 만족스러운 경우 폐쇄된 시설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불만족스러운 시설을 이 장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 또는 기타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9VAC20-81-380

9VAC20-81-380. 정화 폐기물 관리 시설.

A. 일반.

1.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remedies under 9VAC20-81-45 or under the Voluntary Remediation Regulations (9VAC20-160), the director may designate an area of a facility as a remediation waste management unit (RWMU) as defined in Part I(9VAC20-81) (9VAC20-81-10 et seq.) ] of this chapter. One of more RWMUs may be designated at a facility.

2. 이 장의 적용을 받는 부서를 RWMU로 지정하거나, 해당 부서를 지정된 RWMU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a. 해당 시설은 보건부( 9)의 폐쇄 명령에 따라 폐쇄되었거나 폐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VAC20-81-160 C; 및

b. 해당 단위의 포함은 시설에 대한 효과적이며 보호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보완 조치의 실행을 강화할 것입니다.

3. 정화 폐기물의 통합 또는 지정된 RWMU(위험물 관리 유닛)로의 이동은 본 장의 제3부(9VAC20-81-120, 9VAC20-81-130, 및 9VAC20-81-140)에 규정된 부지 선정, 설계, 운영 요건 및 제5부(9VAC20-81-400 등)에 규정된 허가 요건에 적용되는 단위 시설의 설립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4. 지하수 모니터링 및 폐쇄에 적용되는 요건은 9VAC20-81-250 및 9VAC20-81-160 에 규정된 바와 같이 RWMU에 계속 적용됩니다.

B. RWMU 지정 기준. 감독관은 다음 사항을 발견한 경우 RWMU를 지정합니다:

1. RWMU는 신뢰성 있고 보호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구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2. RWMU와 관련된 폐기물 관리 활동은 고체 폐기물 및 고체 폐기물 성분에 노출로 인해 인간 또는 환경에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시설의 오염되지 않은 지역을 RWMU에 포함시키는 것이 요청될 경우, 이러한 포함은 해당 시설의 오염된 지역에서 해당 폐기물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보호적일 것입니다.

4. RWMU 내 폐쇄 후 폐기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지역은 가능한 한 미래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 및 격리되어야 합니다.

5. RWMU는 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경우 시정 조치의 시행 시기를 조속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6. RWMU는 폐쇄 후 RWMU 내에 남아 있을 폐기물의 독성, 이동성 또는 양을 감소시켜 보완 조치의 장기적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절할 경우 치료 기술(혁신적인 치료 기술 포함)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7. RWMU는 가능한 한 폐쇄 후 시설 내에 잔류하게 되는 폐기물의 부지 면적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C. 요구사항. 감독관은 RWMUs에 포함되어야 할 요구사항을 지정하되, 다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1. RWMU의 면적 배열;

2. 정화 폐기물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에는 적용 가능한 설계, 운영 및 폐쇄 요구사항의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Requirements for groundwater monitoring thatare sufficient to ]:

a. RWMU 내부에 위치한 배출원에서 지하수로 배출되는 고체 폐기물 성분의 배출을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그 성질, 범위, 농도, 방향 및 이동 경로를 특성화합니다.

b. RWMU 폐쇄 후에도 폐기물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RWMU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체 폐기물 성분의 지하수 유출을 탐지하고 이후 특성을 분석합니다.

4.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요건:

a. RWMU의 폐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추가 유지보수 필요성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2) 폐기물이 현장에 남아 있는 지역에서 폐기물, 폐기물 구성 성분, 침출수, 오염된 유출수 또는 폐기물 분해 산물이 지면, 표면 수역 또는 대기 중으로 유출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제, 최소화 또는 제거합니다.

b. RWMU의 폐쇄 요건은 해당 RWMU에 대해 해당 RWMU의 책임자가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의 굴착, 제거, 처리 또는 격리 시 준수해야 할 요건;

(2) 폐기물 관리 시설(RWMU)의 폐쇄 후 폐기물이 그대로 남아 있을 지역들에 대한 해당 지역들의 덮개 설치 요건; 및

(3) RWMU 내 오염물질 관리 활동에서 장비, 장치 및 구조물의 오염 제거를 위한 요구사항.

c. RWMU에 대한 구체적인 폐쇄 요건을 수립할 때,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1) RWMU의 특징;

(2) 폐쇄 후 현장에 남아 있는 폐기물의 양;

(3) RWMU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출 가능성;

(4) 폐기물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5) 시설 내 수문학적 및 기타 관련 환경 조건으로, 잠재적 또는 실제 배출물의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 및

(6) RWMU에서 방출이 발생할 경우 인간 및 환경 수용체에 대한 노출 가능성.

d. 폐쇄 후 필요한 경우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폐기물이 현장에 남아 있는 지역에는 최종 덮개, 최종 덮개 또는 기타 격리 시스템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활동과 이러한 활동의 수행 빈도를 포함합니다.

5. 감독관은 RWMU 지정의 근거를 문서화할 것입니다.

6. RWMU의 지정은 해당 부서의 기존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시설에서의 정화 수준, 시설에 적용될 매체별 준수 기준, 또는 기타 보상 조치 선택 결정 등에 대한 권한을 포함합니다.

D. 임시 단위.

1. 복원 활동 중 복원 폐기물의 처리 또는 보관 목적으로 임시 탱크 및 컨테이너 보관 구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원 폐기물 관리 시설(RWMU)에 적용되는 설계, 운영 또는 폐쇄 기준이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대체 요건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책임자가 판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대체 요건이 적용되는 모든 임시 시설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시설 경계 내부에 위치해 있으며; 및

b. 오염물질 처리 또는 보관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3. 임시 단위에 적용될 기준을 수립할 때, 담당자는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a. 해당 단위가 운영될 기간;

b. 단위 유형;

c. 관리해야 할 폐기물 양;

d.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e. 장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출 가능성;

f. 시설 내 수리지질학적 및 기타 관련 환경 조건으로 인해 잠재적 유출물의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 및

예를 들어, 해당 시설에서 유출이 발생할 경우 인간 및 환경 수용체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감독관은 임시 부대가 운영될 수 있는 기간을 지정하며, 이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독관은 해당 장치의 설계, 운영 및 폐쇄에 대한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5. 감독관은 임시 부서의 운영 기간을 원래 지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1년 동안 한 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관이 다음 사항을 판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a. 해당 장치의 계속된 운영은 인간 건강 및 환경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b. 해당 시설에서 시정 조치를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해당 장비의 계속적인 가동이 필요합니다.

9VAC20-81-385

9VAC20-81-385. 매립지 채굴.

A. Because of the varied and experimental nature of the landfill mining processes currently employed, 9VAC20-81-395 offersthe most appropriate ] management standards. For this reason,appropriate ] portions of that section shall be made applicable to the mining process.As used in this section "landfill mining" does not include excavation of waste to facilitate installation of landfill gas, leachate management, or other utility systems provided waste excavated is managed and cover installed in accordance with 9VAC20-81-140 or 9VAC20-81-160, as applicable. ]

B. In addition to fulfillingappropriate applicable ] requirements of 9VAC20-81-395, the owner or operator of a landfill mining facility shall prepare an operational plan that will describe in detail the procedures that will be employed in opening the closed landfill areas, the phased description of opened areas, the procedures that will be employed in excavation of opened areas, the management of excavated materials, and disposition of recovered materials and unusable residues. The operational plan shall also contain an estimate of the duration of the mining process and the final use of the recovered air space.

C. 현장 내에서 잔류물을 처리하는 경우, 해당 처리 시설은 본 장의 제3부(9VAC20-81-100 등)에 따라 규제됩니다.

9VAC20-81-395

9VAC20-81-395. 기타 시설.

A. 본 절의 요건은 본 장의 제3부(9VAC20-81-100 등) 또는 제4부( 9VAC20-81-310 부터 9VAC20-81-385)에 따라 규제되지 않는 시설 또는 단위에서 고체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의 소유자 및 운영자에게 적용됩니다.

B. A miscellaneous unit shall be located, designed, constructed, operated, maintained, and closed in a manner that will ensure protection of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Permits for miscellaneous units are to contain such terms and provisions as necessary to protect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as appropriate, ] siting, design and operating requirements, detection and monitoring requirements, and requirements for responses to releases of solid waste or constituents of solid wastes from the unit. Permit terms and provisions shall include those requirements of Part III (9VAC20-81-100 et seq.), 9VAC20-81-310 through 9VAC20-81-385, and Part V (9VAC20-81-400 et seq.),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miscellaneous unit being permitted.

C. 인간 건강과 환경의 보호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시설 및 단위의 적절한 위치 선정 시 고려 사항:

a. 단위 및 주변 지역의 수문학적 및 지질학적 특성, 시설 주변 및 단위 주변의 지형 등을 포함합니다.

b. 단위 지역 및 주변 지역의 대기 및 기상 특성;

c. 해당 지역의 강수 패턴;

d.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패턴;

e. 인간이 폐기물 성분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위험의 가능성; 및

f. 폐기물 성분에 노출로 인해 가축, 야생동물, 작물, 식물, 및 물리적 구조물에 미치는 잠재적 피해.

2. 지하수 또는 지하 환경에서의 폐기물 성분의 이동으로 인해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을 고려하여:

a. 단위 내 폐기물의 양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특히 토양, 라이너 또는 기타 저장 구조물을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

b. 지하수의 현재 품질, 기타 오염원 및 이러한 오염원이 지하수에 미치는 누적 영향;

c. 지하수의 유량과 유동 방향;

d. 현재 및 잠재적 지하수 이용의 근접성과 이용률; 및

e. 폐기물 성분의 침전 또는 이동이 지하 물리적 구조물 및 식물 사슬 작물의 뿌리 구역 및 기타 식물 군집으로 발생할 가능성.

3. 폐기물 성분의 이동으로 인해 표면수, 습지 또는 토양 표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을 고려하여:

a. 단위 내 폐기물의 양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b. 이동 방지, 격리, 및 수집 시스템 및 구조물의 효과성과 신뢰성;

c. 지하수의 양, 품질 및 유동 방향;

d. 단위와 표면 수역 간의 근접성;

e. 근처 표면 수체의 현재 및 잠재적 용도 및 해당 표면 수체에 적용되는 수질 기준; 및

f. 지표수 및 지표토의 현재 품질, 기타 오염원 및 이러한 오염원이 지표수 및 지표토에 미치는 누적 영향.

4. 폐기물 성분의 대기 중 이동으로 인해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a. 단위 내 폐기물의 양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특히 가스, 에어로졸 및 입자의 배출 및 확산 가능성;

b. 폐기물 성분의 대기 배출을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및 구조의 효과성과 신뢰성;

c. 단위의 작동 특성; 및

d. 현재의 대기 질, 기타 오염원 및 이러한 오염원이 대기 질에 미치는 누적 영향.

D. 모니터링, 시험, 분석 데이터, 검사, 대응 및 보고 절차 및 빈도는 본 조항 C항에서 규정된 성능 기준에 따라 요구될 경우, 다음의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V편 (9VAC20-81-400 등). VI (9VAC20-81-610) 또는 VIII (9VAC20-81-700)의 이 장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허가서에 명시된 대로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E. 폐쇄는 버지니아 행정규칙( 9) VAC20-81-160 에 따라야 합니다. D.

F. 폐쇄 후 관리. 폐쇄 시 완전히 제거하거나 오염을 제거할 수 없는 오염된 토양 또는 지하수를 포함하는 치료 또는 보관 시설은 몬태나 주 환경 품질국( 9)의 VAC20-81-160 및 9VAC20-81-170 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폐기 시설로 폐쇄되어야 합니다.

9VAC20-81-397

9VAC20-81-397. Exemptyard waste composting ] facilities.

A. 적용 범위.

1. 본 조항 B항에서 정한 기준은 9VAC20-81-95 D에 규정된 조건부 면제 규정에 따라 식물성 폐기물을 퇴비화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2. 이 조항의 C항에서 정한 기준은 자신의 토지에서 소규모 식물성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B. 정원 폐기물의 퇴비화. 9에 따라 조건부 면제된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추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VAC20-81-95 D 6,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운영 활동을 수행하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 중 현장 외에서 발생한 정원 폐기물만을 수거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한 본 장의 다른 모든 규정은 해당 퇴비화 활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 퇴비화 과정 및 퇴비화 중인 재료의 보관 기간은 해당 재료가 원예용 또는 농업용 제품으로 사용되거나 판매되기 전까지 18 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b. 정원 폐기물을 제외한 다른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c. 6현장 외에서 수거된 정원 폐기물의 총량은 연속된 12-개월 기간 동안 1,000,000 입방 야드(1,000,000 입방000 입방 야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d. 해당 지역 조례에서 정한 모든 적용 가능한 기준(정원 폐기물 처리, 퇴비화, 보관 또는 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충족합니다.

e. 그들은 인간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현재 또는 잠재적인 위험이나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f. 폐기물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주는 DEQ 양식 YW-3 를 완전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Owners or operators of agricultural operations that accept onlyyard waste Category I feedstocks ] and manures from herbivorous animals generated offsite are exempt from all other provisions of this chapter as applied to the composting activities provided that:

a. 퇴비화 구역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최소 300 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퇴비화 구역과 같은 토지에 위치하지 않은 거주용 건물로부터 최소 1,000 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홍수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위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b. 150 농업 운영은 완성된 퇴비 1,000 입방 야드당 적어도 1 에이커의 부지를 야드 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부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c. 퇴비화 과정 및 퇴비화 중인 재료 또는 이미 퇴비화된 재료의 보관 기간은 필드 적용 또는 원예용 또는 농업용 제품으로 판매되기 전 18 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d. The owner or operator of any agricultural operation that receives in any 12-month period (consecutive) more than 6,000 cubic yards ofyard ] waste generated from property not within the control of the owner or the operator shall submit by April 1 each year to the director an annual report in accordance with subdivision 4of this subsection ] describing the volume and types of yard waste received for composting by the operation between January 1 and December 31 of the preceding consecutive 12 months and shall certify that the yard waste composting facility complies with local ordinances;

e. 초식동물로부터 나온 분뇨를 제외한 모든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f. The quantities of offsite manures from herbivorous animals brought onsite are limited to achieve a carbon to nitrogen ratio of 25:1 to30:1 40:1 ]. All manures must be incorporated into the compost within 24 hours of delivery. No offsite manures may be stored onsite; and

g. 현장 외에서 발생한 고체 폐기물을 수령하기 전에, 이 면제 규정에 따라 운영을 희망하는 농업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DEQ 양식 YW-4 를 완전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해당 부동산에서 퇴비화 활동을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 외에서 발생한 정원 폐기물만을 수거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 장의 모든 요건으로부터 면제됩니다:

a. 연속된 12개월 기간 동안 소유자의 해당 부동산에서 외부에서 발생한 정원 폐기물은 500 입방야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b.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권한을 위임한 기타 개인은 해당 부동산 외에서 발생한 정원 폐기물을 제공하는 당사자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습니다.

c. 해당 지역 조례에서 정한 모든 적용 가능한 기준(정원 폐기물 처리, 퇴비화, 보관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d. 그들은 인간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현재 또는 잠재적인 위협을 초래하지 않으며, 어떠한 불편함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4. 12이 조항의 하위 조항 2 에 따라 농업용 퇴비화 시설을 운영하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 중, 9VAC20-81-95 D에 따라 허가 요건에서 면제되며,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은 부동산에서 발생한 정원 폐기물을 연간 6,000 입방 야드 이상 수거할 수 있는 자는 DEQ 양식 YW-2 를 사용하여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퇴비화 목적으로 수거된 정원 폐기물의 양과 종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7월 15 까지 해당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은 직전 12 개월(1월 1 부터 12월 31 까지) 동안의 활동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간 보고서는 DEQ 양식 YW-2 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C. Small disposal units for vegetative wastes from land clearing. Additional requirements for managing small disposal units for vegetative waste from land clearing as exempted under 9VAC20-81-95 D20 17 ] are as follows:

이 조항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부동산 소유주는 이 장의 다른 규정(허가 포함)이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경우 해당 규정에서 면제됩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 조항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외에는 누구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처분 대상 단위가 처음 개장될 때 또는 단위가 개장된 상태로 유지되는 기간(아래에 명시된 2년 이내로 제한됨) 동안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한 모든 소유주는 이 면제 조항을 행사함에 있어, 이 면제 조항에 명시된 이 장의 모든 요건을 해당 단위가 준수하도록 유지하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소유주는 본 단위의 운영 기간, 폐쇄 후 관리 기간 및 시정 조치 기간 동안 본 단위의 준수 책임에 대한 권리나 의무를 어떠한 제3자에게도 양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며, 본 단위가 본 장의 규정에 준수하도록 하는 데 있어 주요 책임 당사자로서 계속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동의합니다.

4. 이 절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단위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절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단위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거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단위는 다음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a. 폐기물 처리 장치에는 식물성 폐기물 또는 정원 폐기물만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잔디 깎은 잔여물이나 대량의 잎은 폐기물 처리 장치에 넣지 않아야 합니다.

b. 50 폐기물 처리 시설의 크기는 1,000 입방피트( 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면적은 0.000000000000

c. 1000 폐기물 처리 시설은 다음 거리 이내에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1,000피트(약 305미터) 이내의 다른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장에서 면제된 다른 처리 시설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폐기물 처리 시설)로부터.

d. 폐기물 처리 시설은 기존 건물 또는 계획 중인 건물로부터 150 피트 이내에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은 기존 또는 계획된 주택 부지(건물 건설에 사용될 수 있는 부지)로부터 50 피트 이내에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e. 폐기물 처리 시설은 흐르는 강, 수역, 우물, 샘, 싱크홀 또는 불안정한 지질 구조물로부터 100 피트 이내에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해당 시설은 음용수 지하수 원천으로부터 200 피트 이내에 위치해서는 안 됩니다.

f. 폐기물 처리 시설은 계절별 최고 수위로부터 수직으로 최소 2피트 이상 떨어져 모든 폐기물을 분리하여 설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처리 시설은 공공 도로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미관상 좋은 모습을 유지하도록 경사 처리되어야 합니다.

h. 폐기물 처리 장치의 토사 쌓기 높이는 폐기물 처리 시작 전 지형의 원래 높이보다 20 피트 이상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원래 지형의 고도는 처분 지역의 일반적인 지역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협곡이나 작은 함몰지의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i.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수거하는 폐기물은 다음에 한합니다:

(1)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2) 도로의 통행로를 정리하거나 도로의 부속 시설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도로의 통행권 내부에 매립된 경우(폐기물은 도로의 구조적 통행권 내부에 매립되어서는 안 됨) 또는 영구적 사용권 하에 있는 인접 토지에 매립된 경우, 해당 사용권의 조건에 폐기물 처리 시설의 건설이 포함된 경우; 및

(3)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가 소유한 부동산 내에서 동일한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생하며, 해당 시설로부터 2마일 이내에서 발생한 폐기물.

j. The waste disposal unit shall be closed two calendar years from the date it first receives waste. The closure shall include cover with two feet of compacted soil, grading for good appearance with slopes that prevent erosion, and seeding or revegetation. During the life of the unit,sufficient earth earthen material ] should be applied periodically to prevent excessive subsidence of the waste disposal unit when closed. Sides of the finished unit shall be sloped to prevent erosion, and slopes shall not be steeper than one vertical foot to three horizontal feet.

k.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4 )에 규정된 대로, 공공 도로의 도로 본체 또는 도로 사용권 내에 완전히 위치하지 않은 모든 단위의 위치 도면 및 법적 설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첫 번째 쓰레기 수거 전에 등기해야 합니다. 구조적 도로 구역 내에서는 폐기물 처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l. 소유주는 이 조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이 개방된 시점부터 폐쇄될 때까지 해당 시설에 대한 접근을 지속적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소유주는 화재 발생을 방지하고, 화재 진압에 필요한 충분한 예비 장비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솜털과 작은 가지들은 작업 종료 시 1피트(약 30cm)의 흙으로 덮어야 합니다.

m. 소유주는 캘리포니아 주 환경부( 9)의 CDD 매립지 지하수 모니터링 및 시정 조치 요건(VAC20-81-250 및 9VAC20-81-260)에서 면제되지 않으며, 이는 폐쇄 후 기간 동안 필요한 모니터링을 포함합니다.

n. 소유주는 캘리포니아 주법( 9) 및 캘리포니아 주 행정규칙(VAC)에 따른 분해 가스 모니터링 및 배출 요건(20-81-210)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는 이 장에서 정한 분해 가스 모니터링 및 배출 요건을 모든 면에서 준수하여야 한다.

o. 소유주는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에 적용되는 금융 보증 규정(9VAC20-70)의 어떠한 요구사항からも 면제되지 아니하며, 모든 금융 보증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p. 식물성 폐기물 처리 시설의 건설을 시작하기 최소 6주 전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는 서면으로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시, 군, 또는 읍의 시장, 시의회 또는 군의회, 그리고 해당 처리 시설의 예정 부지와 접하는 토지의 모든 소유주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지에는 소유자의 성명 및 법적 주소, 개발될 단지의 유형, 및 단지의 최초 공사 착공 예정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소유주는 버지니아 주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가 작성하고 인감 날인한 처분 대상 단위의 측량도면 및 법적 경계 설명서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도면 및 설명은 주 도로의 가장 가까운 교차로 및 주변 지역의 기존 고정 측량 표지판의 포함을 포함하여 모든 표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q. 별도로 지정되지 않는 한, 모든 모니터링 및 보고 요건은 폐기물 처리 작업의 시작 시점부터 적용되며, 모든 보고서는 해당 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9VAC20-81-400

제5부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의 허가

9VAC20-81-400. 적용 가능성.

A. 본 주에서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을 건설, 운영 또는 개조하는 행위는 본 조항 D항 또는 9VAC20-81-410 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의 책임자가 주 환경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B. 각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는 한 개의 부지에 한정되며, 부지 간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C. 다음 경우에 새로운 허가증이 발급되어야 합니다:

1. 새로운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

2.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의 설계 또는 공정 변경으로 인해, 시설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유형이 실질적으로 달라질 경우;

3. Any expansion beyond the facility boundary, expansion of the waste management boundary or increase in the capacity of the facility (includeslateral ] expansions) specified in the existing permit; or

4. 시설 경계 외로 확장되는 모든 복구 목적의 공사.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확장(추가 용량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은 1979년 버지니아 환경 보호법( 9) 및 버지니아 행정 규정(VAC) 제20조(90)에 따라 허가 수수료 산정을 위한 허가 변경으로 간주됩니다.

D. 이 부분에 포함된 어떠한 규정으로부터도 허가권자에게 예외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장의 제VII부(9VAC20-81-700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9VAC20-81-410

9VAC20-81-410. 규칙에 따른 허가 및 기타 특별 허가.

A. 규칙에 따른 허가.

1. 전체 허가를 취득하는 대신, 다음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조항에 따라 운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퇴비화 시설;

b. 고체 폐기물 이송 시설;

c. 재활용 시설;

d. Waste to energy, thermal treatment, or incineration facility;or ]

e. Waste pile; or

f. Centralized waste treatment facility ].

2. 제출. 이 조항의 하위조항 1 에 규정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장의 제5부(9VAC20-81-400 등)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를 소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9VAC20-81-450 B 2 및 3,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이 하위조항에 규정된 정보를 부서에 제출하고, 부서가 이 하위조항 4 에 따라 제출물의 완결성을 인정하는 경우:

20a. 해당 시설을 운영할 의사를 통지하는 문서( 9VAC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포함) -81-450 B;

b. 해당 시설이 캘리포니아 주 환경부( 9)의 적용 가능한 부지 선정 기준을 충족함을 인증하는 문서. 해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VAC20-81-320;

c. 해당 시설이 버지니아 주법 § 10 에 기록된 고체 폐기물 관리 계획과의 일치성에 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함을 인증하는 문서입니다.1-1408.1 버지니아 주법전.

d. 9에 적용되는 표준이 VAC20-81-340 에 부합함을 인증하는 문서로, 운영 기록에 유지되어야 하는 운영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9VAC20-81-485 에 따라 준수되어야 합니다.

e. 전문 공학자가 서명한 증명서로서:

(1) 이 시설은 적용 가능한 모든 관련 기준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었습니다. 9VAC20-81-330; 및

(2)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9VAC20-81-360 의 기준을 충족하는 폐쇄 계획이 운영 기록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f. 허가 기간 동안 해당 부지에 대한 법적 통제권을 입증하는 것;

예를 들어, 주 정부 기업위원회(State Corporation Commission)가 발급한 인증서로서, 규칙에 따른 허가 지위를 신청하는 사업체가 Virginia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유효한 법적 실체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요건은 정부 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한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h. 폐기물 처리, 이전 및 처리 시설에 대한 재정적 책임 증명서(9VAC20-70)에 따라 요구되는 폐쇄 비용 추산액 및 재정적 책임 증명서; 재정적 책임 증명서는 본 조항 하위 조항 2 g에 명시된 기관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i. 본 조항 제 3 호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실시된 공론화 절차의 결과;

j. 다음은 특정 시설에 대한 추가 정보입니다:

(1) 퇴비화 시설에만 적용되며, 시설의 유형 및 퇴비화될 재료의 분류를 9VAC20-81-310 A 4 에 따라 분류된 내용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폐기물 더미에만 해당되며, 해당 시설이 유효한 VPDES 허가를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되는 경우); 및

(3) 폐기물 에너지화, 열처리, 소각 시설 또는 석유 오염 물질의 회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물질 회수 시설에 한함:

(a) 해당 시설이 주 대기오염 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허가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b) 석유 오염 물질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열처리 시설 또는 재료 회수 시설의 경우, 9VAC20-81-660 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k. Theappropriate applicable ] permit fees under the provisions of 9VAC20-90.

3. 시민 참여.

a. 이 조항의 하위 조항 1 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 어떠한 건설 작업도 시작되기 전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할 의도를 밝히는 공고를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주요 지역 일간지에 2주 연속으로 매주 1회씩 게재해야 합니다. 이 공고는 규칙에 따른 허가 대상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공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제안된 시설의 간략한 설명 및 위치;

(2) 이 공청회의 목적은 시설의 기술적 측면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고, 이 장의 기준 및 요구사항이 어떻게 충족될 것인지 설명하며, 우려되는 문제를 식별하고, 소통을 촉진하며, 시설 허가자와 해당 시설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간의 대화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3) 이 조항의 하위 조항 3 d에 따라, 30에 대한 3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공고하며, 해당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질문에 답변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대표자의 이름, 전화번호 및 주소;

(4) 이 조항의 하위 조항 3 c에 따라 개최되는 공개 회의의 일시 및 장소 공고; 및

(5) 해당 부서에 제출할 규칙에 따른 허가 통지서 지원을 위한 문서의 사본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 장소.

b.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인근 지역에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문서 및 관련 서류를 복사본으로 비치하여야 합니다.

c. The owner or operator shall hold a public meeting not earlier than15 14 ] days after thefirst ] publication of the notice required in subdivision 3 a of this subsection and no later than seven days before the close of the 30-day comment period. The meeting shall be held to the extent practicable in the vicinity of the proposed facility at a time convenient for the public.

d. The public shall be provided 30 days to comment on the technical and the regulatory aspects of the proposal. The comment period will begin on the date the owner or operator publishes thefirst ] notice in the local newspaper.

e. 이 절의 요건은 주 대기오염통제위원회 또는 주 수질통제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에 따라 시설별 공중 참여 절차를 요구하는 허가를 받은 재활용 시설,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소각로 또는 열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완전성 검토. 인증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공청회 결과 및 신청자가 받은 의견에 대한 답변 포함)를 접수한 후, 해당 부서는 완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30 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제출 서류가 행정상 완비된 경우, 신청인은 규칙에 따른 허가 상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인의 제출 서류가 행정상 불완전한 경우, 해당 신청인은 규칙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부서는 요청된 운영이 규칙에 따른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운영자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반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소유권 변경. 규칙에 따른 허가는 허가받은 자가 새로운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의 이전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해당 부서에 매매 사실을 통지하고 본 조항 제 2 호에 규정된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9VAC20-70 에 따라 새로운 소유주가 요구되는 재정적 보증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부서는 이전 소유주를 폐쇄 및 재정적 책임에서 면제하고, 새로운 소유주 명의로 새로운 허가의 존재를 규칙에 따라 인정합니다.

6. Facility modifications. The owner or operator of a facility operating under a permit by rule may modify its design and operation by furnishing the department a new certificate andappropriate applicable ] permit fees under the provisions of 9VAC20-90. For modifications of design, the new certificate shall be prepared by a professional engineer and shall include new documentation required under subdivision 2, as applicable, and subdivision 3 of this subsection. For modifications to the operations, the owner or operator shall submit to the department a new certificate and documentation required under subdivision 2 of this subsection, as applicable. Whenever modifications in the design or operation of the facility affect the provisions of the closure plan, the owner or operator shall revise the closure plan and submit to the department a new certificate and documentation required under subdivision 2 of this subsection, as applicable. Should there be an increase in the closure costs, the owner or operator shall submit a new proof of financial responsibility as required by the Financial Assurance Regulations for Solid Waste Disposal, Transfer, and Treatment Facilities (9VAC20-70).

7. 규정상 허가 취소. 규칙에 따른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시설이 9VAC20-81-320 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위치 선정, 설계 및 시공, 또는 폐쇄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9VAC20-81-330 또는 9VAC20-81-360 에 각각 규정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9VAC20-81-45 에 따라 허가 없이 운영되는 시설로 간주되며, 본 장의 제V부(9VAC20-81-400 등)에 따라 새로운 허가를 취득하거나, 제III부(9VAC20-81-100 등) 또는 제IV부(9VAC20-81-300 등)에 따라 폐쇄해야 합니다.

8. 해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을 발견한 경우 규칙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여야 한다:

a. 주요 인력의 변경으로 인해 규칙에 따른 허가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습니다;

b. 신청인은 고의로 또는 과실로 공개 진술서 또는 이 장에 따라 제출이 요구되는 기타 보고서나 인증서에서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누락시켰거나, 공개 진술서에 기재된 정보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을 고의로 또는 과실로 감독관에게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c. 주요 임직원 중 누구라도 버지니아 주법 § 101-1409 에 열거된 범죄 중 하나에 대해 버지니아 주법상 중죄로 처벌되거나, 다른 관할권의 법에 따라 이와 동등한 범죄로 처벌된 경우; 또는 행정 기관이나 관할 법원에 의해 미국, 버지니아 주, 또는 다른 주의 환경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받은 경우, 그리고 해당 판결이 허가 신청자의 시설을 법에 따라 운영할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함을 충분히 입증한다고 허가관이 판단한 경우; 또는

d. 해당 시설의 운영은 시설 운영 매뉴얼 및/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운영 요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B. 긴급 허가. 이 장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이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허가되지 않은 시설 또는 유효한 허가를 소지한 시설의 허가 범위 외에 해당하는 고체 폐기물의 처리, 보관, 또는 처분을 허용하기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한 임시 긴급 허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허가증:

1.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발급된 경우, 5일 이내에 서면 긴급 허가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2. 기간은 90 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수거할 고체 폐기물의 종류를 명확히 명시하고, 그 처리, 보관 또는 처분의 방법 및 장소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4.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공시와 함께 게시되어야 합니다:

a. 긴급 승인을 발급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b. 허가받은 시설의 명칭 및 위치;

c. 관련 폐기물의 간략한 설명;

d. 승인된 조치의 간략한 설명 및 승인 사유; 그리고

e. 긴급 허가의 유효 기간; 및

5. Shall incorporate, to the extent possible and not inconsistent with the emergency situation, all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and shall include theappropriate applicable ] permit fees under the provisions of 9VAC20-90.

이 조항 하에 발급된 허가는 필요에 따라 최대 두 번까지 갱신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갱신은 90 일 이내의 기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우, 청소 작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야외 소각은 이 조항의 적용을 조건부로 면제받습니다. 단, 야외 쓰레기 투기장, 위험물, 또는 공공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C. 실험 시설 허가.

1. 국장은 이 장의 제4부(9VAC20-81-300 등)에 따라 해당 실험 활동에 대한 허가 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고체 폐기물 처리 기술 또는 공정을 활용하려는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 실험 시설 허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에는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허가는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a. 9VAC20-81-395 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의 건설을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b. 본 조항 제 3 호에 따라 갱신되지 않는 한, 해당 시설의 운영을 1년 이상 연장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c. 시설이 기술 또는 공정의 효율성과 성능 능력을 평가하고 해당 기술 또는 공정이 인간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유형 및 양의 고체 폐기물만을 수거하고 처리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리고

d. 시설의 운영자가 인체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모니터링, 운영, 폐쇄, 복구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 운영자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시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심사 및 발급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국장은 인간 건강 및 환경 보호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 장의 제5부(9VAC20-81-400 등)에 규정된 허가 신청 및 허가 발급 요건을 변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인증, 공개 진술서 요건, 재정적 책임(보험 포함) 또는 공중 참여 절차에 관한 규정은 변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

3. The applicant for an experimental permit shall include theappropriate applicable ] permit fees under the provisions of 9VAC20-90. Any experimental permit issued under this subsection may be renewed not more than three times. Each such renewal shall be for a period of not more than one calendar year.

9VAC20-81-430

9VAC20-81-430. 허가 조건.

허가를 발급하거나 변경할 때, 국장은 공공의 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거나 이 장의 규정에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9VAC20-81-450

9VAC20-81-450. 허가 신청 절차.

A. 새로운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SWMF)을 설립하거나 기존 SWMF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이 섹션 및 이 부분의 기타 관련 섹션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허가 신청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B. 의사 통지.

1. 허가 신청 절차를 시작하려면 새로운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SWMF)을 설립하거나 기존 SWMF를 변경하거나 기존 허가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허가 또는 허가 변경을 원하는 시설, 제안된 시설의 정확한 위치 및 시설의 용도를 명시한 의향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통지는 서신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지역 지도와 사이트 위치 지도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신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 신청 또는 비포장 산업 매립지의 용량 확장 또는 증설을 위한 변경 신청은 모든 주요 담당자에 대한 DEQ 양식 DISC-01 및 02 (공개 진술서)가 첨부되지 않는 한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No application for a new solid waste management facility permit or application for a modification for a noncaptive industrial landfill to expand or increase capacity shall be considered complete unless the notice of intent is accompanied by a certification from the governing body of the county, city, or town in which the facility is to be located stating that the location and operation of the facility are consistent with all applicable local ordinances, as well as with the local or regional solid waste management plan (SWMP) approved by the department or has initiated the process of amending the SWMP to include the new or expanded facility or an increase in capacity. No certification shall be required for the application for a modification of an existing permit (not including increase in capacity orlateral ] expansion) other than for a noncaptive industrial landfill in this subdivision. DEQ Form SW-11-1 (Request for Local Government Certification) is provided for the use of the regulated community. Permit and permit-by-rule applicants shall comply with the statutory requirements for consistency with solid waste management plans as recorded in § 10.1-1408.1 of the Code of Virginia.

4. 신청자가 새로운 위생 매립장 또는 환적장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의향서에는 신청자가 위생 매립장 또는 환적장의 입지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위생 매립장 또는 환적장이 위치할 것으로 제안된 지역 주민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설명하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개 의견 수렴 절차는 해당 부서에 의향서를 제출하기 전에 진행해야 합니다.

a. 공론화 단계에는 위생 매립장 또는 환승역이 위치할 예정인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반 배포 신문에 매주 1회 연속 2주 동안 공고를 게재하고, 대중이 편리한 시간에 해당 지역 내에서 최소 1회 이상의 공개 회의를 개최하여 우려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의사소통을 촉진하며, 신청자와 위생 매립장 또는 환승역 허가 발급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간의 대화를 마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b. 최소한 공개 공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신청자가 제안한 위생 매립지 또는 환적장 운영 허가를 신청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 제안된 위생 매립지 또는 환승역 부지 위치;

(3) 신청자가 개최할 공개 회의의 날짜, 시간 및 장소; 그리고

(4) 제안된 위생 매립지 또는 환승역의 입지 및 운영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거나 의견을 받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연락할 수 있는 신청자가 고용한 사람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c. 공지의 최초 공표는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14 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d. 또한 신청자는 § 10-1-1408-1 의 해당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B의 버지니아주 강령.

5. 처리 용량 보장. 신청자가 새로운 위생 매립지를 건설하거나 기존 위생 매립지를 확장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신청자는 연방 내 지역이 9VAC20-130 에 따라 개발된 고형 폐기물 관리 계획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에 충분한 처리 용량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장하고 해당 지역이 시설의 처리 용량에 대한 계약 및 예약이 허용될 것임을 증명하는 서명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또는 관할 구역 간 합의에 따라 다른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도시 고형 폐기물만 수용하는 신규 또는 확장 매립지에 대한 하나 이상의 정치 구역의 허가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호스트 계약. 10-1-1408-1 에 명시된 대로 호스트 계약이 필요한 경우. B 7, 버지니아주 법률의 해당 섹션에 명시된 모든 요구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7. 지역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위생 매립지 또는 그러한 매립지의 확장에 대한 신청인 경우, 신청자는 다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The daily travel routes and traffic volumes that correlate with the dailymaximum ] disposal limit;

b. The dailymaximum ] disposal limit; and

c. 시설의 서비스 구역입니다.

8. 신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또는 시설 확장 또는 용량 증가를 허용하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원장은 § 10-1-1408-1 에 따라 추가 용량의 필요성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D 버지니아주 법령 1. 이 하위 섹션의 8 a 또는 b에 있는 정보는 필요한 조사 및 분석을 위해 디렉터에게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과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의 수명 기간 동안 추가 용량이 어떻게 활용될지 설명합니다.

a. 위생 매립지를 포함한 모든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경우 추가 용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정 항목이 시설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2) 동일한 서비스 지역에 있으며 제안된 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사하거나 관련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및 해당 시설의 용량과 서비스 수명;

(3) 제안된 서비스 지역 내에서 현재 발생하는 폐기물 양입니다;

(4) 지역 고형 폐기물 계획에 명시된 폐기물 처리 요구 사항;

(5) 시설의 제안된 수명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향후 예상 폐기물 발생률입니다;

(6) 제안된 서비스 지역 내에서 재활용, 퇴비화 또는 기타 폐기물 관리 활동;

(7) 해당 시설이 제안된 서비스 지역에 제공할 수 있는 추가 고형 폐기물 처리 용량 및 예상 부지 수명;

(8) 지역이 버지니아주 법령의 § 10-1-1411 에 따라 개발된 고형 폐기물 계획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용량이 있음을 입증하는 정보; 그리고

(9) Any additional factors that provide justification for the additional capacity provided by the facility.

b. 대안으로, 위생 매립지의 경우 현재 또는 예상 폐기율을 기준으로 시설에 남은 용량이 10 년 미만임을 입증하는 정보 및 다음 중 하나를 입증하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1) The available permitted disposal capacity for the state is less than 20 years based on the most current reports submitted pursuant to the Waste Information and Assessment Program in 9VAC20-81-80; or

(2) 사용 가능한 허용 폐기 용량은 어느 쪽이든 20 년 미만입니다:

(a) 호스트 커뮤니티의 계획 지역과 바로 인접한 계획 지역 또는 지역, 또는

(b) 제안된 시설의 반경 1마일( 75) 내에 있는 시설.

9. 시설의 위치 및 운영이 자격, 조건 또는 유보 없이 모든 조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해 명시되고 통지 의도가 완료되면 신청자는 SWMF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 신청서는 파트 A와 파트 B로 구분하여 두 부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0. 신청자는 고형 폐기물 관리 허가를 추구하는 사업체가 버지니아에서 사업을 거래할 권한이 있는 유효한 법인임을 주 기업위원회로부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정부 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한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 파트 A 신청. 파트 A 신청서는 제안된 시설의 부지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제안된 시설의 용도에 대한 부지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안된 시설에 적용되는 모든 입지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The applicant shall complete, sign, and submit three copies of the Part A application containing required information and attachments as specified in 9VAC20-81-460 to the department and shall submit to the department theappropriate applicable ] permit fee under the provisions of 9VAC20-90.

2. 파트 A 신청서의 완전성을 검토합니다. 신청자에게는 신청이 행정적으로 완료되었는지 또는 불완전한지 여부가 30 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신청자에게 통지를 받은 후 60 일 이내에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서에서 승인한 다른 기간 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서는 추가 검토 없이 신청자에게 반환됩니다. 부서의 답변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8 개월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의 후속 재제출은 부서의 대체 일정이 승인되지 않는 한 새로운 신청서로 간주됩니다.

3. 완전한 파트 A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서 제출물에 대한 기술 검토를 수행합니다.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사이트를 방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디렉터는 파트 A 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승인에 포함될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4. 위생 매립지의 경우, 매립지가 위치할 부지가 매립지의 건설 및 운영에 적합하다는 것을 감독의 신고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결정을 내릴 때 디렉터는 부지 수문 지질학 및 지질 공학 보고서(9VAC20-81-460 F ), 매립지 영향 평가서(9VAC20-81-460 H 1) 및 교통 시설의 적정성(9VAC20-81-460 G )에 제시된 정보를 고려합니다. 디렉터는 재량에 따라 다른 요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의 경우, 신청자는 제출물에 필요한 조건이 해결된 경우 파트 B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D. 파트 B 신청. 파트 B 신청서에는 제안된 시설에 대한 세부 엔지니어링 설계 및 운영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1. The applicant, after receiving Part A approval, may submit to the department a Part B application to include the required documentation for the specific solid waste management facility as provided for in 9VAC20-81-470 or 9VAC20-81-480. The Part B application and supporting documentation shall be submitted in three copies and must include theappropriate applicable ] permit fee under the provisions of 9VAC20-90 and the financial assurance documentation as required by 9VAC20-70.

2. 파트 B 신청서는 기술 평가가 시작되기 전에 행정적 완성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여부를 30 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부서의 답변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8 개월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의 후속 재제출은 부서의 대체 일정이 승인되지 않는 한 새로운 신청서로 간주됩니다. 파트 B 신청서는 행정적으로 완전한 신청서가 접수될 때까지 평가되지 않습니다.

3. 행정적으로 완료된 신청서는 시설의 성격에 따라 다른 주정부 기관과 조율됩니다. 접수된 의견은 해당 부서의 허가 검토 시 고려됩니다. 신청서는 기술적 적정성 및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받게 됩니다. 이 평가 과정에서 부서에서는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가 끝나면 해당 부서에서는 신청이 기술적으로 적절하고 규정을 준수하는지 또는 신청이 거부될 것인지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4. 거부에 대한 절차는 9VAC20-81-550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 허가 발급.

1. 신청서가 기술적으로 적절하고 이 장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부서에서 허가 초안을 작성합니다.

2. Copies of the draft permit will be available for viewing at the applicant's place of business or at the regional office of the department, or both, upon request. A noticeannouncing the beginning ] ofthe public comment period and ] the availability of the draft permit shall be made in a newspaper with general circulation in the area of the facility. A copy of the notice of availability will be provided to the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of all cities and counties that are contiguous to the host community.

3. If the application is for a new landfill or an increase in landfill capacity (includeslateral ] expansion), then the department shall hold a public hearing and the notice in subdivision 2 of this subsection will include such information.

4. For any application (other than subdivision 3 of this subsection), the noticewill shall notify the public of the 30-day public comment period and ] include the opportunity to request a public hearing. The department shall hold a public hearing on the draft permit whenever the department finds, on the basis of requests, that:

a. 해당 허가의 발급, 거부, 변경 또는 취소에 중대한 공익이 있는 경우;

b. 해당 허가의 발급, 거부, 변경 또는 취소와 관련하여 실질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있는 경우.

c. 요청된 조치는 그 자체로 이러한 규정, 폐기물 관리법(§ 10.1-1400 )과 일치하지 않거나 위반하지 않습니다. 이하 같음) 또는 연방법 또는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5. 또한 공청회를 통해 허가 결정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6.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해당 부서는 지역 신문에 공고가 게재된 후 30 일 이상 후에 공청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공청회는 해당 시설의 관할 지방 정부 내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의견 제출 기간은 공청회 종료 후 15-일 동안 연장됩니다.

7. 허가, 허가 거부 또는 허가 초안 수정에 대한 결정은 청문회 의견 수렴 기간이 종료된 후 90 일 이내에 디렉터가 내려야 합니다.

8. 허가 신청자와 공개 참여 기간 동안 의견을 제시한 사람에게 허가 초안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허가 거부( 9VAC20-81-550 참조), 허가 초안대로 발급 또는 허가 초안 수정 및 발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9. 새로운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시설 확장 또는 용량 증가를 허용하는 허가 변경은, 잠재적인 인체 건강, 환경, 교통 인프라, 교통 안전 영향 및 필요성에 대한 조사 및 분석과 해당 지방 정부, 다른 지방 정부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 평가를 거쳐 (i) 제안된 시설, 확장 또는 증가가 현재와 미래의 인체 건강 및 안전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감독의 서면 결정이 있을 때까지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ii) 추가 용량이 필요하고, (iii) 폐기물 흐름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가 존재하며, (iv) 증가가 지역 또는 주에서 부과하는 일일 처리 한도와 일치하고, (v) 제안된 시설의 운영 또는 시설의 확장 또는 용량 증가가 공익에 부합하며, (vi) 제안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시설 확장 또는 추가 용량은 § 10.1-1411.

10. 해당 시설에서 관리되는 폐기물의 발생자가 소유 또는 운영하고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발생시킨 폐기물만 수용하는 비위험 산업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경우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9 대신에 다음 결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시설에서 관리되는 폐기물의 발생자가 소유 또는 운영하고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발생시키는 폐기물만 수용하는 비위험 산업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 대한 신규 허가는 지방 정부의 조사 및 의견 평가를 거쳐 해당 시설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실질적인 현재 또는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환경부장관이 판단할 때까지 발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는 비위험 산업 고형 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허가를 발급하기 전에 해당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 도시 또는 마을 내에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11. 이 조항의 하위 조항 중 어느 하나( 9 또는 10 )가 적용되는 경우, 허가 신청서 검토 시 해당 결정의 근거가 된 정보가 더 이상 최신 정보가 아닐 경우, 담당관은 업데이트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서에 제출된 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버지니아 주법 § 10.1-1408.1 에 따른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신청서는 버지니아 주법 9VAC20-81-560 A 6에 따라 거부됩니다.

12. 신규 위생 매립지에 대한 모든 허가 및 기존 위생 매립지의 확장을 승인하는 모든 허가 변경에는 버지니아주 법령의 § 10.1-1408.1 의 처리 용량 보증에 필요한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관할 구역 간 합의에 따라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 또는 다른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도시 고형 폐기물만 수거하는 하나 이상의 정치 구역의 허가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9VAC20-81-460

9VAC20-81-460. 파트 A 허가 신청.

이 섹션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파트 A 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파트 A 신청서의 모든 계획과 도면은 전문 엔지니어 또는 전문 지질학자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A. 파트 A 허가 신청서는 허가 신청이 이루어지는 시설의 유형과 이 섹션의 하위 섹션 I에 필요한 인증이 명시된 서신으로 구성됩니다. 신청자는 이 섹션에 설명된 대로 작성된 DEQ 양식 SW PTA(파트 A 허가 신청서)와 모든 필수 정보 및 첨부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B. Part A 허가 신청서의 핵심 지도(제안된 시설의 일반적인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작성하여 신청서 일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키 맵은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7분 30초 단위 지형도 사분면도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사각형은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버전이어야 하며, 사각형의 이름을 포함해야 하며, 제안된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1마일 이상을 표시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 이상의 지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제출된 정보의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C. 주변 지도가 작성되어 신청서 일부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 주변 지도에는 최소 비율 1인치 = 200 피트(1" = 200')를 적용해야 하며, 제안된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0 피트 반경의 지역을 표시해야 합니다. 필요한 최소 축척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축척을 축소하여 근방도를 작성할 수 있으며, 최소 축척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러 장의 도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처 지도는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지형도 사분면도의 확대도나 최근 항공 사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지정된 지역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지도에 주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근처 지도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1. 제안된 시설을 구성할 건물의 레이아웃을 포함한 모든 주택, 건물 또는 구조물입니다;

2. 부동산 경계, 시설 경계 및 폐기물 관리 경계에 대한 측량된 경계와 이러한 경계 내의 면적을 나타냅니다;

3. 제안된 시설의 경계 내에서 실제 폐기 작업의 한도입니다;

4. 제안된 시설의 부지 및 인접한 모든 부동산에 대한 세금 지도에서 가져온 부지 및 블록입니다;

5. 지도 영역을 통과하는 기본 범람원,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의 예상 홍수 발생 기간을 나타내는 메모입니다;

6. 기존 토지 용도 및 구역 분류;

7. 모든 상수도 우물, 샘물 또는 취수장(공공 및 민간 모두 포함)을 공급합니다;

8. 모든 유틸리티 라인, 파이프 라인 또는 육상 기반 시설(광산 및 우물 포함); 그리고

9. 모든 공원, 휴양지, 지표수, 댐, 유적지, 습지 지역, 기념물 지역, 묘지, 야생동물 보호구역, 독특한 자연 지역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이 있는 곳입니다.

D. 모든 신청자는 허가 기간 동안 사이트에 대한 법적 통제권을 입증해야 합니다.

E. 제3부(9VAC20-81-100 이하)에 따라 규제되는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의 경우, 전문 지질학자 또는 전문 엔지니어의 현장 수리지질학 및 지반공학 보고서.

1. The site investigation for a proposed landfill facility shall providesufficient ] information regarding the geotechnical and hydrogeologic conditions at the site to allow a reasonable determination of the usefulness of the site for development as a landfill. The geotechnical exploration efforts shall be designed to provide information regarding the availability and suitability of onsite soils for use in the various construction phases of the landfill including liner, cover, drainage material, and cap. The hydrogeologic information shall be sufficient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uppermost aquifer underlying the facility. Subsurface investigation programs conducted shall meet the minimum specifications here.

a. 시추공은 제안된 시설 경계 내의 최상층 대수층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지하수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하며, 토양의 물리적 특성 및 토양 가용성 평가를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어야 합니다. 제안된 시설에 대해 완료된 시추공은 폐기물 관리 경계에서 최상층 대수층의 두께와 중요한 불투수성 영역의 존재를 식별하기에 충분한 수와 깊이를 가져야 합니다. 불투수 영역은 가능한 한 예상 채움 영역 내에서 완전히 관통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링의 수는 표 5 에 따라 최소한이어야 합니다.1. 를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표 5.1

 

폐기물 관리 경계 면적

총 보링 수

 

미만 10

4

 

10 - 49

8

 

50 - 99

14

 

100 - 200

20

 

이상 200

24 추가 10 에이커당 + 1 보링

b. 부서는 표 51 에서 요구하는 시추 횟수가 제안된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 아래의 지질 구조 및 지하수 흐름 패턴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추가 시추를 요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c. 매우 균일한 지층에서는 부서의 승인에 따라 보링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d. 보링은 가능한 경우 격자 패턴을 사용하여 각 주요 지형 지물에 최소한 하나의 보링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링 패턴은 제안된 매립지를 통과하는 세부 단면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e. 시추로 얻은 지표면 데이터는 표준 토양 샘플링 기법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다이아몬드 비트 시추, 공기 로터리 드릴링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 또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유능한 기반암을 특성화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보링은 표준 관행과 절차에 따라 지표면에서 가장 낮은 표고(기본 등급) 또는 암반 중 더 얕은 곳까지 벌목해야 합니다. 또한 표에 필요한 보링 5.1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의 가장 낮은 고도 또는 암반까지 처음 20 피트 동안 연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후 전문 지질학자 또는 전문 엔지니어가 결정한 추가 샘플을 5피트 간격으로 채취해야 합니다.

f. 토양 시추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굴착, 시험 구덩이 및 지구물리학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g. 최소한 4개의 시추공은 수위 관측정, 우물 둥지, 압전계 또는 압전계 둥지로 전환하여 부지 전체의 지하수 흐름 속도와 방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지하수 모니터링 지점 또는 수위 측정 지점은 불투수성 재료로 다시 메워 적절한 폐기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우물 또는 우물 둥지의 총 개수는 현장의 지질학적 복잡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h. 현장 분석은 대표 시추공에서 수행하여 최상부 대수층의 현장 수리전도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i. 영구 모니터링 우물로 활용되지 않는 모든 보링과 활성 고형 폐기물 처리 구역 내의 우물은 밀봉하고 굴착 및 시험 구덩이를 다시 메우고 적절히 다져 침출수 이동 경로를 방지해야 합니다. 보링 밀봉 절차는 수리지질학 보고서에 문서화해야 합니다.

2. 지질공학 및 수문 지질학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주요 섹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현장 절차. 현장의 시설 부분에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된 보링의 보링 기록 및 분석. 각 시추에 대해 최종 시추 기록을 제출하여 발생한 토양 또는 암석 상태를 기록해야 합니다. 각 로그에는 시추 및 시료 채취 장비의 유형, 시추 시작 날짜, 시추 완료 날짜, 미국 토양 분류 체계 또는 암석 품질 지정에 따른 토양 또는 암석 설명, 시료 채취 방법, 시료 채취 깊이, 발생한 수위, 표준 침투 테스트 타격 수(해당되는 경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링 위치 및 고도는 0.01 피트 단위의 정밀도로 측량해야 합니다. 측량자는 각 유정에 적어도 하나의 측량 지점을 지워지지 않게 표시해야 합니다. 시추 기록에 기술된 모든 토양과 암석의 깊이는 가능한 경우 국가 측지 수직 기준점으로 보정해야 합니다.

b. 부지 밑에 있는 토양 단위의 전체 공학적 설명을 포함한 지질 공학적 해석 및 보고서.

(1) 토양 단위 설명에는 토양 단위 두께, 부지 전체의 연속성 및 생성에 대한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토양 단위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실험실 결정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2) 배수층, 불투수성 캡 또는 불투수성 라이너 재료로 사용하도록 제안된 토양 단위는 재성형된 투자율의 실험실 결정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재성형 수리전도도 테스트에는 Proctor 다짐 테스트(ASTM D698) 토양 분류 액체 한계, 소성 한계, 입자 크기 분포, 비중, 테스트 샘플의 다짐 비율, 재성형 밀도 및 재성형 수분 함량, 테스트 샘플의 포화도 비율이 필요합니다. 프록터 다짐 테스트 데이터와 수압 전도도 테스트 샘플 데이터는 표준 수분 밀도 테스트 그래프에 표시해야 합니다.

(3) 지질 공학 보고서에는 라이너, 캡 및 배수층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재료의 사용 가능한 부피에 대한 추정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장 자료의 예상 용도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합니다(알려진 경우).

c. 수문 지질학 보고서.

(1) 보고서에는 수위 표고, 방향, 지하수 흐름의 계산된 속도 및 현장의 수문 지질학에 대한 유사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원시 데이터는 계산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보고서에는 현장 테스트 절차 및 결과, 교란되지 않은 샘플에 대한 실험실 결정, 재충전 지역, 배출 지역, 인접 또는 면적 사용, 펌핑 우물의 일반적인 영향 반경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보고서에는 지역 지질 환경, 현장 지질에 대한 논의, 현장 조사 및 참고 문헌에서 얻은 최상층 대수층의 목록과 설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질학적 설명에는 골절, 단층 및 기타 구조적 불연속성의 유병률과 방향, 기타 중요한 지질학적 특징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수층 설명에는 균질성, 수평 및 수직 범위, 등방성, 필요한 경우 지하수 정화 가능성, 지하수 모니터링 네트워크의 적절한 배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루어야 합니다.

(4) 보고서에는 다음 출처 중 가능한 출처에서 작성된 사이트의 지질도가 우선순위에 따라 포함되어야 합니다:

(a) 현장 조사 중에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된 현장별 매핑입니다;

(b) 1:24,000 이상의 축척으로 게시된 지질 매핑;

(c) 1:250,000 또는 그 이상의 축척으로 발행된 지역 지질 매핑; 또는

(d) 기타 게시된 매핑.

(5) At least two generally orthogonal, detailed site specific cross sections, which shallsufficiently ] describe the geologic formations identified by the geologic maps prepared in accordance with subdivision 2 c (4) of this subsection at a scale that clearly illustrates the geologic formations, shall be included in the hydrogeologic report. Cross sections shall show the geologic units, approximate construction of existing landfill cells base grades, water table, surficial features, and bedrock along the line of the cross section. Cross section locations shall be shown on an overall facility map.

(6) Potentiometric surface maps for the uppermost aquifer thatsufficiently ] define the groundwater conditions encountered below the proposed solid waste disposal facility area based upon stabilized groundwater elevations. Potentiometric surface maps shall be prepared for each set of groundwater elevation data available. The applicant shall include a discussion of the effects of site modifications, seasonal variations in precipitation, and existing and future land uses of the site on the potentiometric surface.

(7) 미국 광업광물에너지부 또는 미국 지질조사국의 지질도 또는 보고서가 발행되는 경우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F. 이 장의 제4부(9VAC20-81-300 이하)에 따라 규제되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경우:

1. 시설 운영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수층, 지질학적 특징 또는 이와 유사한 현장의 특성에 대한 목록과 설명입니다.

2. 미국 광업광물에너지부 또는 미국 지질조사국의 지질도 또는 보고서가 발행된 경우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G. For a new sanitary landfill or for an increase in daily maximum ] disposal limit, an adequacy report prepared by the Virgi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or other responsible agency. As required under § 10.1-1408.4 A 1 of the Code of Virginia, the report will address the adequacy of transportation facilities that will be available to serve the landfill, including daily travel routes and traffic volumes that correlate with the dailymaximum ] disposal limit, road congestion, and highway safety.  The department may determine an adequacy report is not required for small increases in the dailymaximum ] disposal limit.

H. 새로운 위생 매립지 또는 기존 위생 매립지의 확장 또는 기존 시설을 수직으로 증축하여 용량을 늘리려면 매립지 영향 평가서(LIS)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매립지가 공원, 휴양지, 야생동물 관리 지역, 해당 지역, 주 또는 연방 기관에서 지정한 멸종 위기종의 중요 서식지, 공공 상수도, 해양 자원, 습지, 유적지, 어류 및 야생동물, 수질 및 관광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다루는 보고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 10-1-1408-4 에 명시된 공공 상수도 또는 습지 인근 매립지 입지에 대한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및 10.1-1408.5 의 버지니아 주 법령.

2. 보고서에는 매립지 구성에 대한 논의와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에서 확인된 영향을 시설 설계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포함됩니다.

3. 보고서에는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에 따라 시설에서 5마일 이내에 있는 모든 지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I. 신규 시설 또는 기존 시설의 확장 또는 기존 시설의 수직 확장을 통한 용량 증가의 경우, 신청자가 인접한 모든 부동산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SWMF를 개발하거나 부지 내 기존 시설을 수평 또는 수직으로 확장하겠다는 서면 통지를 보냈다는 신청자의 서명 진술서, 통지 사본 및 통지를 받은 대상자의 이름과 주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J.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총 용량입니다.

K.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새로운 시설 또는 시설 확장으로 인해 공익이 증진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1. 서비스 지역 내 공공의 비용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새로운 시설 또는 시설 확장 비용과 폐기물 이송 또는 기타 처리 옵션을 비교합니다;

2. 이 시설은 사람의 건강과 안전 및 환경을 보호합니다;

3. 이 시설은 재사용 또는 매립을 포함한 폐기 대안을 제공합니다;

4. 이 시설을 통해 고형 폐기물의 재활용 기회를 늘릴 수 있습니다;

5. 이 시설은 에너지 회수 또는 고형 폐기물의 후속 사용,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제공하여 폐기되는 고형 폐기물의 양을 줄입니다;

6. 해당 시설은 호스트 커뮤니티가 표명한 폐기물 관리 요구 사항을 지원합니다.

7. 해당 시설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추가 요소.

9VAC20-81-470

9VAC20-81-470. Part B permit application for solid waste [ dispoal disposal ] facilities.

파트 III(9VAC20-81-100 이하)에 따라 규제되는 모든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파트 B 허가 신청 요건이 이 섹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트 B 신청서에는 다음 요구 사항과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 파트 B 신청서의 일부로 제출되는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디자인 계획. 설계 계획은 전문 엔지니어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최소한 다음 사항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a. 프로젝트 제목, 계획서를 작성한 사람, 계획서를 작성한 사람, 목차가 표시된 제목 시트와 현장 및 서비스 대상 지역의 위치가 표시된 위치 지도.

b. 개발 전의 사이트 조건을 나타내는 기존 사이트 조건 계획 시트입니다.

c. 엔지니어링 변경을 설치하거나 파일링을 시작하기 전에 사이트 기본 등급 또는 사이트가 기본 고도까지 완전히 굴착된 경우 사이트의 외관을 나타내는 기본 등급 계획 시트입니다.

d. 엔지니어링 수정 사항을 설치한 후 사이트의 모습을 나타내는 엔지니어링 수정 계획 시트입니다. 복잡한 사이트의 경우 두 개 이상의 플랜 시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랜은 엔지니어링 수정이 있는 사이트에만 필요합니다.

e. 부지의 외관을 나타내는 최종 부지 지형 계획 시트와 장기 치료를 위해 부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마감 시 부지의 최종 윤곽을 표시합니다.

f. 시간 경과에 따른 사이트 개발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일련의 단계별 계획 시트입니다. 최소한 초기 부지 준비와 이후 주요 단계 또는 상당한 부지 준비가 수행되어야 하는 새로운 영역에 대해 별도의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각 계획에는 표시된 단계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공사 항목 및 수량 목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g. 침출수 생산, 지하수 수질, 가스 생산 및 배출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모든 장치의 위치를 보여주는 현장 모니터링 계획. 이 계획에는 사이트 개발 전과 개발 중 모니터링 빈도에 대해 모니터링할 매개변수를 나타내는 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에는 9VAC20-81-250 또는 9VAC20-81-260 에 따라 해당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h. A series of site cross-sections shall be drawn perpendicular and parallel to the site base line at a maximum distance of 500 feet between cross-sections and at points of grade break and important construction features. The location of the cross-sections shall be shown on theappropriate ] plan sheets and the section labeled using the site grid system. Where applicable, each cross-section shall show existing, proposed base and final grades; soil borings and monitoring wells that the section passes through or is adjacent to; soil types, bedrock and water table; leachate control, collection, and monitoring systems; limits of filling for each major waste type; drainage control structures; access roads and ramps on the site parameter and within the active fill area; the filling sequence or phases; and otherappropriate ] site features.

i. Detailed drawings and typical sections for, as appropriate, ] drainage control structures, access roads, fencing, leachate and gas control systems, and monitoring devices, buildings, signs, and other construction details.

j. 계획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현장 제어에 사용할 기준선과 벤치 마크가 있는 측량 그리드입니다.

(2) 주요 폐기물 유형 또는 채우기 영역별 채우기 한도.

(3) 실제 매립 지역과 현장 주변의 모든 배수 패턴 및 지표수 배수 제어 구조. 이러한 구조물에는 둔덕, 도랑, 침전지, 펌프, 웅덩이, 암거, 배수로, 파이프, 입구, 속도 차단, 잔디, 침식 매트 또는 기타 침식 제어 방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도면으로 표시된 당시의 지표면 윤곽선입니다. 주요 기능에는 스팟 고도를 표시해야 합니다.

(5) 개간할 구역을 정리하고 표토를 제거합니다.

(6) 라이너 재료, 가스 배출 재료, 연석, 도로 공사, 일일 덮개 및 최종 덮개를 위한 공간을 빌립니다.

(7) 일일 및 최종 복토, 표토, 라이너 재료, 가스 배출 재료 및 기타 굴착을 포함한 모든 토양 비축물.

(8) 활성 채우기 영역 안팎의 도로 및 교통 흐름 패턴에 액세스합니다.

(9) 모든 임시 및 영구 펜싱.

(10) 둔덕, 초목 또는 특수 울타리 등의 차단 방법.

(11) 침출수 수집, 제어, 저장 및 처리 시스템에는 파이프, 맨홀, 트렌치, 둔덕, 집수조, 저장 장치, 펌프, 라이저, 라이너 및 라이너 스플라이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2) 가스, 침출수 및 지하수 모니터링 장치 및 시스템.

(13) 악천후 고형 폐기물 처리 구역.

(14) 건물, 저울, 유틸리티, 게이트 및 표지판을 지원합니다.

(15) 특수 폐기물 취급 구역.

(16) 구성 참고 사항 및 세부 사항에 대한 참조.

(17) Otherappropriate ] site features.

2. 폐쇄 계획. 세부적인 폐쇄 계획이 수립되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두 부분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첫 번째 부분은 허가 기간의 중간 시점에 달성될 조치를 반영하고, 두 번째 부분은 매립지의 사용 수명이 도달했을 때를 반영해야 합니다. 해당 계획서는 시설이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 폐쇄될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9VAC20-81-160 및 9VAC20-81-170. 계획에는 사이트 폐쇄 시 준수해야 할 절차, 폐쇄 순서, 일정표, 최종 폐쇄 완료 계획(최종 지형도 포함) 및 장기 관리 계획서(폐쇄 완료 시 사이트의 상태를 표시하고 장기 관리 기간 동안 수행될 예정인 사항을 명시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획에는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항목과 예상 일정을 기재한 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이 정보는 최종 지형도 시트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3. 폐쇄 후 계획. 폐쇄 후 관리 계획서에는 장기 관리 정보가 포함되며, 다음과 같은 시설의 점검 및 유지보수 절차에 대한 논의가 포함됩니다: 유출 제어 구조물; 침하; 침식 피해; 가스 및 침출수 제어 시설; 가스, 침출수 및 지하수 모니터링; 기타 장기 관리 필요 사항.

B. 부서의 검토를 용이하게 하고 다음 정보를 포함한 보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완 논의 및 설계 계산이 포함된 설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The design report shall identify the project title; engineering consultants; site owner, permittee and operator; proposed permitted acreage; hours of operation; wastes to be accepted; site life; design capacity; and the dailymaximum ] disposal limit. It shall also identify any variances desired by the applicant.

2. 교통 경로, 기본 등급 및 지하 조건과의 관계, 예상되는 폐기물 유형 및 특성, 단계별 개발, 라이너 설계, 침출수 관리 시스템 설계, 시설 모니터링 및 이와 유사한 설계 기능과 같은 부지의 주요 특징에 대한 설계의 기초에 대한 논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부서의 부지 타당성 결정에 명시된 부지 개발 조건과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취한 조치의 목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쓰레기-복토 잔액 계산, 비축량 추정, 부지 수명 추정, 유출수 및 침출수량 추정 등 모든 계산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산은 부록에 제시된 자세한 수식과 함께 요약되어 있습니다.

3. 사이트 건설의 모든 측면에 대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포함한 시방서.

a. 개간 및 그라우빙, 표토 제거, 기타 굴착, 둔덕 건설, 배수 제어 구조, 침출수 수거 시스템, 진입로 및 입구, 스크린, 울타리, 지하수 모니터링 및 기타 특수 설계 기능을 포함한 초기 현장 준비.

b. 현장 측정, 촬영할 사진, 샘플링 및 테스트 절차에 대한 논의가 포함된 초기 현장 준비 계획은 현장 조건이 타당성 보고서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지 확인하고 부서의 승인을 위해 제출된 엔지니어링 계획 및 사양에 따라 현장이 건설되었음을 문서화하기 위해 활용해야 합니다.

C. 재정 보증 문서. 고형 폐기물 처리, 운송 및 처리 시설의 재정 보증 규정(9VAC20-70)에서 요구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규정의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완성된 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재정 책임 증명은 9VAC20-81-450 B 10 에 따라 확인된 법인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D. DEQ 양식 SW PTB(파트 B 허가 신청서). 신청자는 작성된 DEQ 양식 SW PTB를 제출해야 합니다.

9VAC20-81-480

9VAC20-81-480. 기타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 대한 Part B 허가 신청 요건.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로서 시설 내에서 고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폐쇄 시 모든 고체 폐기물 또는 고체 폐기물 잔여물을 제거할 경우, 본 절의 신청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 정보는 Part B 허가 신청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설계 계획.

Design plans shall be prepared by a professional engineer. The plans shall demonstrate compliance with theappropriate applicable ] portions of this chapter, as applicable, ] and include at least the following:

1. 기존 부지 조건 계획도: 개발 전 부지 조건을 표시한 도면.

2. 공학 변경 계획서: 공학 변경 공사 완료 후 현장의 외관 상태를 표시한 문서. 복잡한 현장에는 한 장 이상의 계획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공학적 개조가 이루어진 사이트에만 적용됩니다.

3. 시간 경과에 따른 현장 개발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단계별 계획도.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별도 계획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는 초기 현장 준비 작업과 이후 각 주요 단계 또는 새로운 지역에서 상당한 현장 준비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각각의 계획에는 해당 단계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공사 항목 및 양을 명시한 목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적용 가능한 경우, 특정 고체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의 설계 도면. 폐기물 에너지화, 열처리 및 소각 시설을 위한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의 설계 도면에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모든 구조물 및 구조물의 단면도 및 평면도(차원 표시 포함). 건물 후퇴선, 제안된 구조물과 기존 또는 제안된 다른 구조물, 도로, 주차 공간, 및 부지 경계 사이의 측면 및 후면 거리를 표시한 평면도;

(2) 가공 라인, 내부 하역, 분류, 보관, 적재 구역 및 기타 기능 구역의 배치, 단면도 및 치수를 보여주는 내부 평면도;

(3) 시설에 서비스를 제공할 유틸리티를 식별하고 위치 및 설명하는 계획으로, 폭우 배수 시스템, 하수도 시스템, 급수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제안된 시설과 기존 유틸리티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포함합니다.

5. 적용되는 경우, 다음 정보는 계획 도면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a. 기존 현장 조건 지도에 표시된 모든 정보는, 해당 정보가 표시될 경우 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와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한 포함됩니다.

b. 현장 측량에 사용되는 기준선과 측량 표지물이 표시된 측량 격자.

c. 지역 내 및 현장 경계선 내의 모든 배수 패턴 및 표면 수배수 제어 구조물(방조제, 배수로, 침전지, 펌프, 배수구, 터널, 파이프, 유입구, 유속 완화 장치, 잔디 식재, 침식 방지 매트 또는 기타 침식 방지 방법)을 포함합니다.

d. 접근 도로 및 교통 흐름 패턴:

(1) 폐기물에서 에너지로 전환, 열처리, 및 소각 시설의 저장 및 이송 구역.

(2) 모든 다른 시설의 활성 채움 영역.

e. 모든 임시 및 영구 울타리.

f. 이러한 선별 방법에는 흙벽, 식생, 또는 특수 울타리 등이 포함됩니다.

g. Wastewater or leachate collection, control and treatment systems, as appropriate ], which may include pipes, manholes, trenches, berms, collection sumps or basins, pumps, risers, liners, and liner splices.

h. 특수 폐기물 처리 구역.

i. 시공 관련 메모 및 세부 사항 참조.

j. Otherappropriate ] site features.

6. Detailed drawings and typical sections for, as appropriate, ] drainage control structures, access roads, fencing, buildings, signs, and other construction details.

B. 시설 설계 보고서가 필요하며, 설계 계획서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세부 사항 및 사양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1. 폐기물 에너지화, 열처리 및 소각 시설:

a. 설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프로젝트 제목; 공학 컨설턴트; 부지 소유자, 허가권자 및 운영자; 부지 수명 및 용량; 서비스 대상 지자체, 산업 분야 및 수집·운송 기관; 처리될 폐기물 종류. 신청자가 요청하는 모든 면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b. 설계 용량 사양서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1) Therated ] processcapacity rate ] of the facility, in both tons per day and tons per hour;

(2) 예상되는 단기 및 장기 미래 일일 부하량;

(3) 정상적인 적재, 하역 및 보관 구역의 지정, 포함하여 입방 야드 및 톤 단위의 용량. 예상되는 단기 일일 부하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시간 범위 설명;

(4) 시설 시스템의 가동 중단 시간이 24 시간 초과 시 사용될 비상 적재, 하역, 보관 또는 기타 처분 능력의 지정;

(5) 시설 시스템의 가동 중단 시간이 72 시간 초과 시 대체 관리 시설 또는 보관된 폐기물의 이전 계획의 지정;

c. 공정 잔류물의 설계 사양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예상 일일 폐기물 잔여물 발생량;

(2)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 잔류물(재, 우회 물질, 대기 오염 방지 장치에서 발생하는 잔류물 등)의 최종 처분 장소 및 무단으로 수락되었을 수 있는 미승인 폐기물 유형에 대한 대체 처분 장소. 지정된 장소에서 이러한 폐기물 종류의 처리를 위한 계약 체결 일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시설과 함께 운영될 예정인 모든 재료의 사용, 재사용 또는 재활용 활동에 대한 설명서(입고되는 고체 폐기물 또는 지속적인 잔여물 중 어느 쪽에 적용되는지 명시해야 함);

d. 제안된 현장 내외 운송 시스템에 대한 설명서 및 상세 사양서. 이 시스템은 시설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과 시설에서 재활용 재료 또는 공정 잔여물을 제거하는 차량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현장 내 주차 공간, 출입구 및 출구 위치, 그리고 현장 내외부로의 원활한 차량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될 메커니즘 또는 기능은 명확히 지정되어야 합니다.

e. 설계 계획서에 부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부속서에는 이전에 제출되지 않은 추가 데이터, 계산서, 재료 사양서, 운영 계약서, 폐수 처리 계약서, 장기 요양 자금 관련 문서 및 기타 적절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기타 모든 시설에 대해:

a. 설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프로젝트 제목; 공학 컨설턴트; 부지 소유자, 허가권자 및 운영자; 부지 수명 및 용량; 서비스 대상 지자체, 산업 및 수집·운송 기관; 처리될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신청인이 요청하는 모든 면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사양서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1) 사이트의 설계 및 시공 규격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이트 운영자에게 사이트 시공 및 개발의 모든 측면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포함해야 합니다. 설계도면에 기재된 사양에 대한 참조 사항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지침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설계 보고서 사양에는 접근 도로 및 출입구, 차단 시설, 울타리 및 기타 특수 설계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b. 부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부록에는 이전에 제출되지 않은 추가 데이터, 계산서, 재료 사양서, 운영 계약서, 침출수 처리 계약서, 장기 관리 자금 관련 문서 및 기타 적절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C. 고체 폐기물 처리, 이전 및 처리 시설의 재정적 보증 규정(9VAC20-70)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해당 규정에 준수함을 입증하기 위해 완료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적 책임 증명은 9VAC20-81-450 B 10 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D. Closure plan. The applicant shall prepare and submit a detailed plan for closing any SWMF. Such a plan shall be prepared to reflect the actions required at the time of closing the facility with the maximum permitted processcapacity rate ] onsite. The plan shall reflect all steps necessary to isolate the facility from the environment or to remove and dispose of all solid waste and residue in the facility. The closure plan shall reflect all actions necessary for facility abandonment or uses other than for solid waste management.

E. 소음 수준 데이터. 허가 신청 시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신청인은 허가 신청 시점에 제안된 시설 주변 지역의 배경 소음 수준 데이터를 조사, 기록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9VAC20-81-485

9VAC20-81-485.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 대한 운영 매뉴얼 요건.

A.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고 운영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운영 매뉴얼에는 담당 공무원이 서명한 인증 페이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서명은 매뉴얼이 이 장의 요구 사항을 충족함을 증명합니다. 본 매뉴얼은 현재 운영 및 규정 요건과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매년 12월까지 31 ) 검토 및 재인증되어야 하며, 요청 시 부서가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폐기 시설 운영 매뉴얼에는 최소한 다음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운영 계획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운영 초기 단계부터 폐쇄까지 설계 및 시공 계획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설명합니다;

b. 지방 자치 단체, 산업체, 수거 및 운송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 폐기할 폐기물 유형 및 수량;

d. 이 장의 제3부(9VAC20-81-100 이하)의 운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이트 운영의 모든 측면에 관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자세한 지침. 계획 시트의 사양을 참조하고 적절한 경우 추가 지침을 포함해야 합니다. 최소한 요금제 사양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개발 일정, 허용 또는 제외되는 폐기물 유형, 반입 폐기물 검사, 일반적인 폐기물 처리 기술, 운영 시간, 교통 경로, 배수 및 침식 제어, 바람이 많이 불거나 습한 날씨, 혹한기 운영, 소방 장비, 인력, 특이한 폐기물 유형의 처리 방법 등 일일 운영 계획에 대한 논의가 포함됩니다, 매개체, 먼지 및 악취 제어 방법, 일일 청소, 매립 방향, 회수, 기록 보관, 방문객 및 직원 주차, 모니터링, 유지보수, 매립 구역 폐쇄, 가스 및 침출수 제어 방법, 장비를 구할 수 있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포함된 백업 장비 및 기타 특수 설계 기능;

(2) 후속 단계 개발; 그리고

(3) 사이트 폐쇄 정보는 장기 치료를 위해 사이트를 준비하고 폐쇄 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대한 논의와 최종 사용으로 구성됩니다.

2. 검사 계획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이 장의 제3부(9VAC20-81-100 등)의 요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시설 운영의 모든 해당 주요 측면을 검사하기 위한 일정입니다.

b. 잠재적인 장비 성능 저하 또는 오작동 비율과 검사 사이에 성능 저하 또는 오작동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을 기준으로 검사 빈도를 결정합니다. 이 계획은 9VAC20-81-140 에서 필요한 최소 검사 빈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하역 구역과 같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 구역과 고장이 발생할 경우 환경 또는 건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을 식별해야 합니다.

c. 모니터링, 안전 및 비상 장비, 보안 장치, 공정 운영 및 구조 장비에 대한 점검 일정입니다.

d. 점검 중에 관찰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의 유형과 점검 결과로 필요한 유지보수 활동.

3. 시설 및 기타 직원을 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고 29 CFR Part 1910 의 요건에 부합하는 보건 및 안전 계획.

4. 9VAC20-81-140 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시설에서 관리 또는 폐기가 허가되지 않은 유해 폐기물, 벌크 액체 또는 기타 폐기물의 무단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소한 포함하는 무단 폐기물 관리 계획.

5. 비상 비상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화재, 폭발 또는 계획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유해 성분의 대기, 토양 또는 지표수 방출에 대응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

b. 각종 비상 상황 발생 시 시설 직원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설명;

c.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직원 등 필요 시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시설에 즉시 출입할 수 있도록 지역 경찰 및 소방서와 맺은 계약에 대한 설명.

d. 시설의 비상 코디네이터로 활동할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및 자택) 목록. 이 목록은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두 명 이상의 이름이 나열된 경우, 한 명을 기본 비상 코디네이터로 지정하고 다른 사람은 대체 책임을 맡을 순서대로 나열해야 합니다.

6. 조경 계획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a. 보존할 기존 부지 식생을 묘사합니다;

b. 프로젝트의 개간, 그레이딩 및 건설 단계에서 보존할 식생과 추가 식재할 식생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방법을 논의합니다.

c. 식생 유형, 위치 및 목적(예: 완충, 차단 또는 미관 목적)에 관한 정보 및 식재 일정은 계획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B. 기타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 운영 매뉴얼은 운영 기록에 작성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운영 매뉴얼에는 책임자가 서명한 인증 페이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서명은 이 매뉴얼이 본 장의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증명합니다. 이 매뉴얼은 매년 12월 1일( 31 )까지 검토 및 재인증되어야 하며, 현재의 운영 절차 및 규제 요건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부서 요청 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시설 운영 매뉴얼에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운영 계획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운영 초기 단계부터 폐쇄까지 설계 및 시공 계획이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b. 제4부(9VAC20-81-300 이하)의 해당 운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이트 운영의 모든 측면에 관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자세한 지침. 개발 일정, 허용 또는 제외되는 폐기물 유형, 일반적인 폐기물 처리 기술, 작업 시간, 교통 경로, 배수 및 침식 제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 습한 날씨 및 추운 날씨 작업, 소방 장비, 인력, 특이한 폐기물 유형의 처리 방법, 벡터, 먼지 및 악취 제어 방법, 일일 청소, 회수, 기록 보관, 방문객 및 직원 주차, 모니터링, 장비를 구할 수 있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포함한 백업 장비 및 기타 특수 설계 기능에 대한 논의 등 일일 작업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운영 매뉴얼의 일일 운영 섹션은 사이트 운영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탈착식 섹션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c. 해당되는 경우 시설의 후속 단계 개발.

d. 사이트 폐쇄 정보는 폐쇄 계획의 이행에 있어 장기 치료를 위한 사이트 준비 및 최종 사용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논의로 구성됩니다.

2. 검사 계획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이 장의 제4부(9VAC20-81-300 이하)의 요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시설 운영의 모든 해당 주요 측면을 검사하기 위한 일정입니다.

b. 검사 빈도는 장비의 잠재적 노후화 또는 고장률과, 검사 사이의 기간 동안 노후화 또는 고장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발생 확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은 2012년 캘리포니아 주 건축 규정( 9) VAC20-81-140 에 규정된 검사 최소 빈도를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시설 내 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예: 적재 및 하역 구역) 및 고장 발생 시 심각한 환경적 또는 건강상의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식별해야 합니다.

c. 모니터링, 안전 및 비상 장비, 보안 장치, 공정 운영 및 구조 장비에 대한 점검 일정입니다.

d. 점검 중에 관찰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의 유형과 점검 결과로 필요한 유지보수 활동.

3. 시설 및 기타 직원을 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고 29 CFR Part 1910 의 요건에 부합하는 보건 및 안전 계획.

4. 9VAC20-81-340 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시설에서 관리 또는 폐기가 허가되지 않은 유해 폐기물, 벌크 액체 또는 기타 폐기물의 무단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소한 포함하는 무단 폐기물 관리 계획입니다.

5. 비상 비상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화재, 폭발 또는 계획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유해 성분의 대기, 토양 또는 지표수 방출에 대응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

b. 각종 비상 상황 발생 시 시설 직원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설명;

c.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직원 등 필요 시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시설에 즉시 출입할 수 있도록 지역 경찰 및 소방서와 맺은 계약에 대한 설명.

d. 시설의 비상 코디네이터로 활동할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및 자택) 목록. 이 목록은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두 명 이상의 이름이 나열된 경우, 한 명을 기본 비상 코디네이터로 지정하고 다른 사람은 대체 책임을 맡을 순서대로 나열해야 합니다.

9VAC20-81-490

9VAC20-81-490. 허가의 효과.

A.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 대한 허가서는 9VAC20-81-450 에 명시된 절차가 완료된 후 작성되어야 합니다. 허가는 시설의 건설 요건, 모니터링 요건, 운영 제한 또는 지침, 폐기물 제한(해당되는 경우) 및 시설의 운영, 유지보수 및 폐쇄에 필수적인 기타 모든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상세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시설에서 폐기물을 수령하기 전에 신청자는 다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1. 공사 완료 사실을 해당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부서에 전문 공학 기술자가 작성한 서면을 제출하여 시설이 승인된 설계도면 및 사양서에 따라 완공되었으며 운영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인증해야 합니다. 이 인증서는 9VAC20-81-130 Q 3 에 요구되는 CQA 인증서에 추가로 발급되며, CQA 인증서를 발급한 사람과 다른 개인에 의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인증서는 일반적으로 설계 엔지니어에 의해 발급됩니다.

2. 부서 담당자가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이 운영 준비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조치하십시오.

B. 운영 허가증 (CTO). 완전한 CQA 인증서 및 현장 점검을 검토한 후 해당 부서는 시설이 폐기물 수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CTO를 발급합니다. 해당 시설은 해당 부서에서 CTO가 발급될 때까지 폐기물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C. 검사. 고체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각 시설은 정기적인 점검 및 기록과 보고서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해당 부서가 발급하는 최종 허가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허가 신청자는 허가를 수락함으로써 지정된 정기 검사에 동의합니다.

D. 유효한 허가증의 유효 기간 동안 해당 허가증을 준수하는 것은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법(Virginia Waste Management Act)의 집행 목적상 해당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허가는 9VAC20-81-570 및 9VAC20-81-600 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변경, 취소 또는 재발급될 수 있으며, 또는 사유가 있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E. 허가의 발급은 어떠한 형태의 재산권이나 독점적 특권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F. 허가의 발급은 어떠한 인명 또는 재산에 대한 손상, 타인의 사적 권리 침해, 또는 연방, 주, 또는 지방의 법령 또는 규정의 위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G. 허가권자는 허가권이 취소되고 재발급되거나, 새로운 허가권자를 식별하고 필요한 기타 요건을 반영하기 위한 소규모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허가권을 새로운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9VAC(20-70 )에서 요구하는 재정적 보증 서류를 신규 소유주가 제출하면, 해당 부서는 기존 소유주로부터 폐쇄 및 재정적 책임을 면제하고 신규 소유주 명의로 발급된 신규 허가증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H. 이 조항은 허가 또는 허가 변경에 포함된 새로운 기준을 허가받은 자가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허용하는 허가 또는 허가 변경의 승인을 규정합니다.

1. The permit may, when appropriate, ] specify a schedule of compliance leading to compliance with this chapter.

a. 본 항에 따른 준수 일정은 가능한 한 빨리 준수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b.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허가증에 명시된 준수 일정이 허가증 발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일정은 중간 준수 요건과 그 달성 일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중간 날짜 사이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2) 중간 요구사항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단계별로 쉽게 나누어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허가서는 중간 요구사항의 완료를 위한 진행 상황 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명시하고 예상 완료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c. 허가는 각 중간 기한 및 최종 준수 기한으로부터 14 일 이내에 허가받은 자가 해당 부서에 서면으로 중간 또는 최종 요건의 준수 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하여야 합니다.

2. 허가 신청자 또는 허가 취득자는 다음의 경우에 허가 요건을 계속 준수하며 운영을 계속하는 대신 규제 대상 활동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고체 폐기물의 최종 수거량을 수령하는 경우, (2) 처리 또는 보관 시설의 경우 적용되는 요건에 따라 폐쇄하는 경우, 또는 (3) 처분 시설의 경우 적용되는 요건에 따라 폐쇄하고 폐쇄 후 관리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a. 허가받은 자가 이미 발급된 허가에 따라 지정된 시점에 규제 대상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1) 허가는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일정을 포함하도록 수정될 수 있으며, 이는 활동의 적시 중단을 위한 것입니다; 또는

(2) 허가받은 자는 허가서에 이미 명시된 임시 또는 최종 준수 일정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허가된 활동을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b. 규제 대상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이 허가증 발급 전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허가증에는 적용되는 요건을 적시에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중단 일정을 포함한 중단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c. 허가받은 자가 규제 대상 활동을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일정으로 허가를 발급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두 일정표에는 모두 동일한 중간 기한을 포함해야 하며, 이 기한까지 규제 대상 활동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결정이 규제 대상 활동을 계속하기로 한 경우, 해당 결정이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적시에 준수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날짜까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 한 개의 일정은 적용되는 모든 요구사항을 적시에 준수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3) 제2의 일정표는 적용되는 요건을 적시에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날짜까지 규제 대상 활동을 중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4) 두 개의 일정을 포함하는 각 허가증에는 허가받은 자가 최종 결정을 내린 후, 해당 결정이 규제 대상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일정에 따라 준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규제 대상 활동을 중단하기로 한 경우 해당 일정에 따라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d. 신청인의 규제 대상 활동 중단 결정은 해당 부서가 만족할 수 있는 명확한 공개적 약속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법인의 이사회 결의서 등이 해당됩니다.

9VAC20-81-530

9VAC20-81-530. 허가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기록 및 보고.

A. 허가증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필요한 모니터링(모니터링 유형, 간격 및 빈도 포함)으로, 모니터링 대상 활동의 특성을 대표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2. 모니터링 장비 또는 방법(적절한 경우 생물학적 모니터링 방법 포함)의 적절한 사용, 유지보수 및 설치에 관한 요구사항; 및

3. 규제 대상 활동의 영향에 따라 적용되는 보고 요건 및 본 장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B. 허가증 소지자는 허가증에 따라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허가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해당 부서에서 승인한 다른 장소에 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기록에는 시설 허가증, 이 규정 또는 기타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기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필수 모니터링 정보(교정 및 유지보수 기록을 포함)는 시료 채취일 또는 측정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됩니다. 감독은 이 기간을 연장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매립장 운영 시, 가장 최근의 가스 및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 기록은 시설 내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2. 모니터링 정보 기록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샘플링 또는 측정의 날짜, 정확한 장소 및 시간;

b. 샘플링 또는 측정을 수행한 개인;

c. 날짜 분석이 수행되었습니다;

d. 분석을 수행한 개인;

e. 사용된 분석 기술 또는 방법, 그리고

f. 이러한 분석의 결과입니다.

3. 필수 모니터링 결과는 부서의 검사를 위해 기록으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C. 허가받은 자는 다음의 보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허가된 시설에 대한 계획된 물리적 변경 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는 해당 변경 사항이 시행되기 전에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변경 사항이 해당 부서가 승인한 계획 및 사양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허가서에 포함된 준수 일정표에 명시된 중간 및 최종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 또는 준수 현황 보고서는 해당 일정표의 일정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3. 허가받은 자는 건강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준수 위반 사항 또는 이상한 상황을 해당 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는 해당 사정을 알게 된 시점부터 24 시간 이내에 구두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허가권자가 해당 사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제출물에는 해당 사정의 내용 및 원인, 발생 기간(정확한 날짜 및 시간 포함)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사정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상적인 조건이나 준수 위반을 초래한 상황의 재발을 줄이기 위해 취해진 조치 또는 계획된 조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D. 허가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고서 사본 및 허가서 신청을 완료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데이터의 기록은 허가권자가 보고서 또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감독은 이 기간을 연장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 허가받은 자가 허가 신청서 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관련 사실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누락된 사실 또는 정확한 정보를 설명과 함께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9VAC20-81-550

9VAC20-81-550. 허용 거부.

A. 다음과 같은 경우 허가가 거부됩니다:

1. 신청자가 신청에 필요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시설은 9VAC20-81-120 또는 9VAC20-81-320 에 규정된 시설의 위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위치 기준에 대한 면제 또는 예외가 승인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3. 시설 설계 및 건설 계획 또는 운영 계획 또는 두 가지 모두 특정 요건에 대한 면제 또는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한 제안된 시설 유형에 지정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설계, 시공 또는 운영으로 인해 공중 보건 또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신청자가 9VAC20-70 에 명시된 재정적 책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6. 10 에서 필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최신 정보1-1408-1 D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B. 허가 거부 사유는 허가 거부 결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디렉터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9VAC20-81-560

9VAC20-81-560. 허가 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A. 부서가 신청자에게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결정 및 거부 결정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신청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결정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허가 거부 통지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청인은 허가 거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하는 서면 신청서를 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는 행정절차법(§ 2 에 따라 진행됩니다.2-4000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의 해당 조항 이하.

B. 국장은 이전의 거부 결정을 확인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결정이 신청인에게 불리할 경우, 신청인은 행정절차법(§ 2 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2-4000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의 해당 조항 이하.

9VAC20-81-570

9VAC20-81-570. 허가 취소 또는 정지.

A. 국장이 발급한 허가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될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허가권자는 환경으로 유해 물질의 유출 위험을 초래하거나 인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이사회가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은 개방형 쓰레기 매립지로 기능하거나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현재 또는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거나 운영됩니다.

3.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은 위치, 구조, 또는 오염 방지 시설이나 조치의 부족으로 인해 개방형 쓰레기 매립지 역할을 하거나,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현재 또는 잠재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4.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고체 폐기물의 처분, 보관, 또는 처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침출수 또는 잔류물은 공기, 표면 수역, 또는 지하수의 오염 또는 오염을 초래하여 개방형 매립지와 동일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현재 또는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위협을 가합니다.

5.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시설을 포기하거나,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6.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2009년 캘거리 시 조례( 9) VAC20-70 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재정적 보증 메커니즘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7. 주요 인력의 변경으로 인해, 담당자는 허가 발급을 위한 필수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8. The applicant has knowingly or willfully misrepresented or failed to disclose a material fact in applying for a permit or in his disclosure statement, or any other report or certification required under this law or under the regulations of the board, or has knowingly or willfully failed to notify the director of any material change to the information in the disclosure statement;or ]

9. 공화국 법률 또는 다른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중죄로 처벌되는 다음 범죄 중 하나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핵심 인력이 있는 경우: 살인; 납치; 도박; 강도; 뇌물 수수; 강요; 불법 고리대금업; 방화; 절도 및 관련 범죄; 위조 및 사기 행위; 증권 발행, 판매 또는 구매 시 사기; 차량 식별 번호 변경; 불법 제조, 구매, 사용 또는 이전; 파괴 장치 또는 폭발물 소지 또는 사용; 마약 관리법( 34 ) 위반(§ 54.1-3400 ) 제 54 조 (이하 "법령")의 제1 조; 조직적 범죄; 또는 독점금지법 위반; 또는 미국, Virginia 주, 또는 다른 주의 환경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행정 기관 또는 관할 법원에 의해 판결된 경우, 그리고 해당 판결이 신청자의 시설을 법적으로 운영할 수 없거나 의향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다고 판단하여 허가의 발급, 취소, 변경, 또는 정지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국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핵심 인력에게 귀속된 행위들의 성격 및 세부 사항;

b. 신청인의 책임 정도(있는 경우);

c. 신청인의 해당 활동과 관련된 주요 인력의 징계 정책 또는 징계 이력;

d. 신청인이 버지니아 주에서 신청인의 활동에 적용되는 모든 규칙, 규정, 허가, 명령 및 법률을 실질적으로 준수했는지 여부;

e. 신청인이 해당 위반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공식적인 관리 통제 조치를 시행했는지 여부; 및

f. Mitigation based upon demonstration of good behavior by the applicant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prompt payment of damages, cooperation with investigations, termination of employment or other relationship with key personnel or other persons responsible for violations or other demonstrations of good behavior by the applicant that the director finds relevant to its decision;or ]  

10. Five years after permit issuance, the permittee has never built or operated the permitted solid waste management facility, unless an alternate time has been approved by the department; or

11 . 10. ] All postclosure care activities have been terminated by the department in accordance with 9VAC20-81-170 C.

B. 취소 및 재발급.

1. 감독관이 시설에서 고체 폐기물이 부서 규정대로 보관, 처리 또는 처분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 감독관은 해당 시설에 발급된 허가를 취소하고, 허가 발급 대상자에게 시설의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조건을 부가하여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시설의 소유권이 새로운 소유주로 이전되거나 운영이 새로운 운영자에 의해 수행될 경우, 허가권자는 시설의 소유권 이전 또는 운영 변경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고체 폐기물 처리, 이전 및 처리 시설의 재정적 보증 규정(9VAC20-70)에 따라 요구되는 재정적 보증 서류를 접수하면, 원본 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소유주 또는 운영자에게 재발급합니다.

C.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 보건 또는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시설에 대해, 시설 관리자는 행정절차법(§ 2 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하거나 청문회 면제를 결정한 후에만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2-4000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의 해당 조항 이하.

11402 D.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법(Virginia Waste Management Act) 제 10 조 제 18 호에 따른 긴급사유로 인해 허가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경우, 허가권자는 버지니아 행정절차법(Virginia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제 2 조(2-4019 )에 따라 48 시간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허가 정지 조치를 유지할 것인지, 허가 변경 또는 취소 심리를 진행할 것인지,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청문회 통지는 회의 시에 전달되거나 허가가 정지될 때 송달되어야 합니다. 허가증이 국장によって 정지된 자는 해당 허가증이 국장 또는 법원에 의해 재발급될 때까지 해당 허가증에 따라 허가된 활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9VAC20-81-580

9VAC20-81-580. 허가 취소에 대한 이의 제기.

감독관이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거나 취소 후 재발급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는 행정절차법(§ 2.2-4000 등 버지니아 주법전)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9VAC20-81-600

9VAC20-81-600. 권한 수정.

A. 이해관계자의 요청 또는 디렉터의 주도로 허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섹션의 하위 섹션 E 및 F에 명시된 사유로만 허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요청을 뒷받침하는 사실 또는 사유를 포함해야 합니다. 기존 위생 매립지의 확장을 승인하는 허가 변경에는 § 10-1-1408-1 의 처리 용량 보증에 필요한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P의 버지니아주 법령. 이 조항은 관할 구역 간 합의에 따라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 또는 다른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도시 고형 폐기물만 수거하는 하나 이상의 정치 구역의 허가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 디렉터가 요청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요청자에게 결정의 근거를 제시하는 답변을 보내야 합니다.

C. 디렉터가 잠정적으로 변경을 결정한 경우, 제안된 변경 사항을 반영한 허가 초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디렉터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업데이트된 허가 신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의 E항에 따른 허가 수정의 경우, 새로운 허가 초안이 준비될 때 수정할 조건만 다시 공개해야 합니다. 기존 라이선스의 다른 모든 측면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수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허가자는 수정된 허가가 발급될 때까지 기존 허가의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D. 디렉터는 정보를 수신하면 수정 사유 중 하나 이상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는 경우, 디렉터는 이 섹션의 하위 섹션 E의 제한에 따라 직권으로 허가를 수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된 신청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수정이 경미한 수정에 대한 이 섹션의 하위 섹션 F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 초안이나 공개 검토 없이 허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허가 초안을 작성하고 기타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 수정 사유. 디렉터는 직접 또는 제삼자의 요청에 따라 허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허가 발급 후 허가된 시설 또는 활동에 기존 허가와 다르거나 없는 허가 조건의 적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중대하고 실질적인 변경 또는 추가가 발생한 경우;

2. 오염으로 인해 대기, 토지, 지표수 또는 지하수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조사 결과 공중 보건과 환경을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가 장비, 건설, 절차 및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4. 행정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허가 발급 당시의 상황이나 조건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여 다른 허가 조건의 적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 감독의 판단에 따라 공중 보건 또는 환경에 대한 중대한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허가는 그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5. 허가 발급 후 개정된 기준 또는 규정의 공포 또는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허가의 근거가 된 기준 또는 규정이 변경된 경우;

6. 천재지변, 파업, 홍수, 물자 부족 또는 허가자가 거의 또는 전혀 통제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제책이 없는 기타 사건 등 준수 일정을 변경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디렉터가 판단하는 경우;

7. 9(VAC)20-81-160 또는 9(VAC)20-81-360 에 따라 폐쇄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며, 허가권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허가 변경 요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8. 허가서에 명시된 9VAC20-81-260 에 따른 시정 조치 프로그램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시설을 지하수 보호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지 못한 경우; 또는

9. 9VAC20-81-570 에 따라 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디렉터가 수정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F. 허가자의 요청에 따른 수정 허가.

표 5.2
수정 허용

전공

1. 지하수 개선 조치 프로그램의 시행 ( 9VAC20-81-에 따라)260

2. 지하수 시정 조치 프로그램의 일부로 적용된 구제책 변경

3. 이전에 서면 계획이 제공되지 않은 기존 시설에 대한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

4. 최종 클로저 커버 디자인 변경 사항

5. 매립지 채굴

6. 폐쇄 후 관리 기간 단축

7. 커버리지가 방해되는 부동산의 폐쇄 후 사용 변경

8. 침출수 수집 탱크 또는 침출수 수집 표면 저류조의 모든 신규 또는 변경 사항

9. 새로운 매립지 단위 추가

10.Lateral expansion Expansion ] or increase in capacity

11. Increase in dailymaximum ] disposal limit

12. 라이너, 침출수 수집 시스템, 침출수 감지 시스템의 추가 또는 수정

13. 연구, 개발 및 실증 계획의 통합 또는 수정 

MINOR

주요 수정(위) 또는 허가자 변경(아래)으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변경 사항

권한자 변경

1. 오타 오류 수정

2. 기능적으로 동등한 구성 요소로 장비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

3. 기존 침출수 탱크를 동일한 설계 표준을 충족하고 교체된 탱크의 +/-10% 이내의 용량을 가진 탱크로 교체하는 경우

4. 기능적으로 동등한 장비로 교체, 업그레이드 또는 비상 장비 재배치

5. 연락 담당자의 이름, 주소 또는 전화번호 변경

6. 우물의 위치, 설계 또는 깊이를 변경하지 않고 손상되었거나 작동할 수 없게 된 기존 우물을 교체합니다.

7. 다른 허가 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최종 폐쇄 예정 연도 변경

8. 표지를 방해하지 않고 부동산의 폐쇄 후 사용 변경

9. 침출수 탱크 관리 관행 변경

1. 권한 변경. 표의 권한 변경 아래에 나열된 항목 5.2 는 부서의 승인 없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허가자가 이러한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자는 변경해야 합니다:

a. 14 변경 사항이 적용되기 최소 달력일 기준 10일 전에 해당 부서에 변경 사항을 알리고 영향을 받는 허가 조건을 명시합니다.

b. 변경이 시행된 후 달력일 기준 10일 이내에 해당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 도시 또는 마을의 관리 기관에 알립니다( 90 ).

2. 사소한 수정.

a. 경미한 변경은 시설 또는 운영의 일상적인 변경으로 허가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경미한 변경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허가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거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용량이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b. 표 52 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시설의 건강과 환경을 더 보호하거나 이 장에 포함된 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변경하기 위해 경미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미한 허가 변경 요청에는 원하는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과 해당 장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큰 수준으로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첨부됩니다.

c. Minor permit modifications may be made only with the prior written approval of the department. The permittee shall notify the department that a minor modification is being requested. Notification of the department shall be provided by certified mail or other means that establish proof of delivery. This notice shall specify the changes being made to permit conditions or supporting documents referenced by the permit and shallexplain include an explanation of ] why they are necessary. Along with the notice, the permittee shall provide the applicable information required by 9VAC20-81-460 and 9VAC20-81-470 or as required by 9VAC20-81-480.

d. 허가권자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 도시 또는 마을의 관리 기관에 변경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는 해당 부서에서 요청을 승인한 후 9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주요 수정 사항.

a. 시설이나 운영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주요 수정 사항은 표 52 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b. 허가자는 해당 부서에 수정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1) 허가 조건 및 허가에서 참조하는 증빙 서류에 대한 정확한 변경 사항을 설명합니다;

(2) 변경 사항이 주요 수정 사항임을 식별합니다;

(3)Explains Contains an explanation of ] why the modification is needed; and

(4) 9VAC20-81-460 및 9VAC20-81-470 또는 9VAC20-81-480 에서 요구하는 적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c. No later than 90 days after receipt of the notification request, the director will determine whether the information submitted under subdivision2 a (4) 3 b (4) ] of this subsection is adequate to formulate a decision. If found to be inadequate, the permittee will be requested to furnish additional information within 30 days of the request by the director to complete the modification request record. The 30-day period may be extended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After the completion of the record, the director will either:

(1) 수정 요청을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승인하고 그에 따라 허가 수정 초안을 작성합니다;

(2) 요청을 거부하거나

(3)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3 에 따라 최대 180 일의 기간을 갖는 임시 승인으로 요청을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승인합니다.

d. 국장이 허가 변경 승인을 제안하는 경우, 9VAC20-81-450 E에 따라 허가 발급을 진행합니다.

e. The director may deny or change the terms of a major permit modification request under subdivisionF 2 b F 3 b ] of this section for the following reasons:

(1) 수정 요청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2) 요청된 변경 사항은 이 장의 제3부(9VAC20-81-100 등) 또는 제4부(9VAC20-81-300 등)의 관련 요건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3) 변경 조건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4. 임시 승인.

a. Upon request of the permittee, the director may, without prior public notice and comment, grant the permittee a temporary author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subdivision3 4 ] of this subsection. Temporary authorizations shall have a term of not more than 180 days.

b. (1) 허가권자는 이 하위 섹션의 4 c(2) (a) 또는 (b)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이 하위 섹션의 4 c(2) (c) 및 (d)의 기준을 충족하고 시설 허가서에 이미 나열된 고형 폐기물의 관리 또는 처리 개선을 제공하는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임시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임시 승인 요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임시 승인에 따라 수행될 활동에 대한 설명;

(b) 임시 승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 그리고

(c) 제3부(9VAC20-81-100 등) 또는 제4부(9VAC20-81-300 등)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

(3) 허가권자는 시설 메일링 리스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시 승인 요청에 대한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승인 요청을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c. 디렉터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임시 승인을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임시 승인을 발급하려면 디렉터가 찾아야 합니다:

(1) 승인된 활동은 본 장의 제3부(9VAC20-81-100 등) 또는 제4부(9VAC20-81-300 등)의 기준에 부합합니다.

(2) 임시 승인은 수정 요청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다음 목적 중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a) 폐쇄 또는 시정 조치 활동의 적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b) 진행 중인 폐기물 관리 활동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c) 허가자가 시설 허가에 따라 관리되는 폐기물의 유형 또는 수량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는

(d)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타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d. 임시 허가는 허가자가 임시 허가 대상 활동에 대한 주요 허가 수정을 요청하고, 본 하위 섹션 2 의 수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허가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요 허가 수정 요청이 포함된 재발급된 임시 허가가 타당하다고 디렉터가 판단하는 경우 최대 180 일의 추가 기간 동안 한 번 더 재발급될 수 있습니다.

5. 이 하위 섹션에 따른 허가 수정 요청의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한 디렉터의 결정은 버지니아 행정절차법(§ 2.2-4000 )의 사건 결정 조항에 따라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하 버지니아주 법령 참조).

6. Newly defined or identified wastes. The permitted facility is authorized to continue to manage wastes defined or identified as solid waste under 9VAC20-81-95of this chapter ] if:

a. 폐기물을 정의하거나 식별하는 최종 규칙의 발효일에 새로 정의되거나 식별된 고형 폐기물과 관련하여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로 존재했어야 합니다.

b. 이 장의 제3부(9VAC20-81-100 등) 또는 제4부(9VAC 20-81-300 등)의 기준에 부합하며, 새로운 폐기물에 적용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이 새로운 요건에 적용되기 전까지 소규모 변경 요청을 제출합니다.

c. 이 장의 제3부(9VAC 20-81-100 등) 또는 제4부(9VAC 20-81-300 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폐기물에 대해 해당 정의 또는 폐기물 식별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허가 변경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연구, 개발 및 실증 계획. 연구, 개발 및 시범사업(RDD) 계획은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위생 매립지에 대해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기존 위생 매립지의 주요 허가 변경 신청서로서 제출되거나 신규 위생 매립지의 Part B 신청서의 일부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a. 적용 가능성.

(1) RDD는 9VAC20-81-130 J 1 에서 요구하는 대로 복합 라이너 시스템으로 설계된 허가된 위생 매립지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라이너 시스템과 침출수 수거 시스템의 효과는 계획서에서 입증되어야 하며, 시험 기간이 끝날 때 시스템의 효과를 RDD 시험 기간의 시작과 비교하기 위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2) 현장의 모든 폐기물 단위에서 9VAC20-81-250 B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지하수 보호 기준을 초과한 허가된 위생 매립지를 운영하는 업체는 RDD 계획 제출 전에 9VAC20-81-260 C에 따라 구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9VAC20-81-200 에 따라 매립지에서 이동하는 메탄가스 농도가 초과되는 운영 허가 위생 매립지는 RDD 계획 제출 전에 9VAC20-81-200 B 에 따라 가스 제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연평균 기준으로 하루에 20 톤 이하의 도시 고형 폐기물을 처리하는 위생 매립지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RDD 계획을 포함하도록 변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위생 매립장에는 라이너에 침출수 깊이를 30 cm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설계 및 시공된 침출수 수거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b. 요구 사항.

(1) RDD 계획은 다음과 같은 활동에 대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a) 동일한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가스 응축액 외에도 액체를 추가하여 폐기물 덩어리의 분해를 가속화하는 것; RDD 계획 제출 전.

(b) 유출된 물이 매립지 폐기물 덩어리로 유입되도록 방치하는 것; 및

(c) 대체 최종 덮개 시스템의 시공 및 침투 성능 테스트를 허용합니다. 폐기물 덩어리의 안정화를 강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에 대한 RDD 계획이 제안될 수 있습니다.

(2) 매립지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부서의 서면 사전 승인 없이 최초 계획 승인 또는 갱신에 명시된 기한을 초과하여 RDD 계획을 계속 이행할 수 없습니다. 갱신에 대한 정당성은 연례 및 최종 보고서의 정보와 기술 문헌의 연구 및 결과에 근거해야 합니다.

(3) RDD 계획에는 지하층 준비, 라이너 시스템, 침출수 수집 및 제거 시스템, 최종 덮개 시스템, 폐기물 한계를 벗어난 가스 및 침출수 시스템, 유출 제어, 런온 제어 또는 폐기물 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의 승인된 설계 및 시공 변경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승인된 RDD 계획의 이행은 초기 테스트 기간 및 모든 갱신에 대해 허가서에 승인된 RDD 계획의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5) Structures and features exterior to the waste mass or waste final grades shall be removed at the end of the testing period, unless otherwise approved by the department in writing.

(6) RDD 플랜은 다른 최종 커버 설치 일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c. RDD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과 사양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폐기물 덩어리에 액체를 추가하고 침출수를 재순환하는 것 이외의 공정은 RDD 계획과 함께 실행할 수 있습니다.

(1) RDD 계획에 대한 초기 신청서는 테스트할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테스트할 공정을 명시하고, 공정의 준비 및 운영을 설명하고, 공정이 영향을 미칠 폐기물 유형 및 특성을 설명하고, 공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변화 및 종료점을 설명하고, 공정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공정 또는 폐기물 질량에 대한 테스트 방법 및 관찰을 정의하고, 공정 사용을 뒷받침하는 기술 문헌 참조 및 연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계획에는 프로세스를 테스트할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획에는 테스트 대상 프로세스가 생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정보, 운영 경험, 데이터 생성 또는 기술 개발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최초 신청에 대한 테스트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제한됩니다.

(3) 테스트 기간의 갱신은 각각 최대 3년으로 제한됩니다. 갱신 횟수는 최대 3회로 제한됩니다.

(4) 갱신 시에는 RDD 계획에 명시된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과 및 진행 상황 보고서를 부서에서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5) RDD 계획은 동일한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가스 응축액 외에도 액체를 추가로 투입하여 폐기물 덩어리의 분해를 가속화하거나 유입수를 매립지 폐기물 덩어리로 유입되도록 허용하는 경우,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의 최소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지하수 또는 지표수에 대한 오염 위험은 승인된 RDD 계획이 없는 경우의 위험보다 크지 않습니다.

(b) 매립지의 물리적 안정성을 보여주는 안정성 분석.

(c) 해당 청정 대기법 요건(예: Title V, NSPS 또는 EG 규정 등)에 따른 매립지 가스 수거 및 관리.

(d) 매립지에 오프사이트 비위험 폐기물 액체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RDD 계획의 경우, 다음 정보를 RDD 계획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i) 오프사이트 액체를 수령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 액체 저장 용량 입증;

(ii) 허용된 액체를 선별하기 위해 제안된 특성 목록을 개발합니다.

(iii) 액체의 양과 품질이 RDD 플랜과 호환되는지 확인합니다.

오프사이트 비위험 액체가 오프사이트 생성자에 의해 고형 폐기물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우수로 인증된 경우, 이 액체에 대한 선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6) 대체 최종 덮개 시스템의 시공 및 침투 성능 테스트를 위한 RDD 계획은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험 증가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안된 최종 커버 시스템은 9VAC20-81-160 D. 다음과 같은 최소 성능 기준을 입증해야 합니다:

(a) 폐기물 및 매립지 라이너에 과도한 액체가 쌓이지 않아야 합니다;

(b) 매립지의 물리적 안정성을 보여주는 안정성 분석;

(c) 매립지에서 지표수 또는 지하수로 수분이 유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d) 매립지에서 침출수가 누출되지 않도록 침투를 충분히 감소시켜야 합니다.

(7) 동일한 매립지에서 침출수 또는 가스 응축수 외에 액체의 유입을 평가하는 RDD 계획은 승인된 침출수 재순환 계획 및 침출수 재순환 요건 준수와 통합할 조치를 제안해야 합니다.

(8) RDD 계획에는 가스 추출 및 침출수 재순환과 같이 공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타 매립 시스템 및 공정의 조사, 대기, 종료 및 변경을 시작하는 데 사용될 경고 증상 및 고장 임계값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고 증상이 나타나면 액체 추가, 침출수 재순환, 조사 및 변경을 줄이거나 중단한 후 테스트 중인 공정을 재개해야 합니다. 실패 임계값에 도달하면 테스트 중인 프로세스가 종료되고, 조사가 진행되며, 테스트 중인 프로세스를 재개하기 전에 서면으로 검토 및 승인을 위해 해당 부서에 변경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9) RDD 계획에는 테스트할 공정이 매립지가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 품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변경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가에는 프로세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익한 영향과 해로운 영향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10) RDD 계획에는 폐기물 덩어리에 대한 지반 안정성 분석과 계획의 이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반 안정성 분석 및 평가는 시험 기간이 끝날 때 현장 측정에서 도출된 매개변수 및 매개변수 값을 포함하도록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 반복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현장 측정을 위한 관련 파라미터와 기술을 정의해야 합니다.

(11) RDD plans shall propose monitoring parameters, frequencies, test methods, instrumentation, record-keeping recordkeeping ] and reporting to the department for purposes of tracking and verifying goals of the process selected for testing.

(12) RDD 계획은 테스트를 위해 선택한 공정과 관련된 제안된 시간 간격 및 계측기를 포함하여 폐기물 질량의 잠재적 이동 및 폐기물 질량의 침강에 대한 모니터링 기법 및 계측기를 제안해야 합니다.

(13) RDD 계획은 시공 문서화, 시공 품질 관리 및 시공 품질 보증 조치, 테스트 대상으로 선정된 공정의 일부인 시공 및 장비 설치에 대한 기록 보관을 제안해야 합니다.

(14) RDD 계획은 테스트를 위해 선택한 프로세스의 운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운영 관행 및 통제, 인력 배치, 모니터링 매개변수 및 장비를 제안해야 합니다.

(15) 폐기물 덩어리의 폭기를 포함하는 RDD 계획에는 온도 모니터링 계획, 소방 훈련 및 안전 프로그램, 폐기물 덩어리의 온도 및 화재 제어를 위한 액체 사용 지침, 라이너 및 침출수 수거 시스템의 손상 조사 및 수리 지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6) RDD 계획에는 대체 중간 덮개 시스템과 최종 덮개 설치 일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시 덮개 시스템은 기상 조건, 경사 안정성, 침출수 및 가스 발생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임시 덮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제해야 합니다: 질병 매개체, 화재, 냄새, 날리는 쓰레기, 및 사체 먹이 활동.

d. 보고. 갱신 기간을 포함하여 매년 RDD 테스트 기간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테스트 기간이 종료되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테스트를 위해 선택한 프로세스에 대해 제안된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고, 변경 사항을 권장하며, 추가 작업을 권장하고,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요약합니다. 보고서에는 모든 모니터링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및 프로세스 또는 효과에 대한 관찰 결과를 요약하고 테스트를 위해 선택한 프로세스의 지속 또는 종료에 대한 권장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연례 보고서는 승인된 허가 또는 허가 변경의 기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보고서는 부서의 평가를 위해 테스트 기간이 종료되기 최소 90 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90 일 이내에 이 보고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의 평가 결과 프로젝트의 목표가 달성되었고 신뢰할 수 있으며 예측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부서는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운영과 적절한 모니터링을 통합하기 위해 경미한 허가 수정을 제공합니다.

e. 해지. 부서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테스트 중인 RDD 프로세스의 수정 또는 즉각적인 종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심각하고 지속적인 냄새;

(2) 상당한 침출수가 스며들거나 침출수가 표면에 노출된 경우;

(3) 라이너에 상당한 침출수 헤드가 있습니다;

(4) 지나치게 산성인 침출수 화학 반응이나 가스 발생률 또는 기타 모니터링 데이터는 폐기물 분해 상태가 좋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5) Instability in the waste mass;or ]  

(6) 기타 지속적이고 해로운 영향.

(7) ] The RDD program is an optional participation program, by accepting the modification or new permit, the applicant acknowledges that the program is optional; and that they are aware the department may provide suspension or termination of the RDD program for any reasonable cause, without a public hearing. Notice of suspension or termination will be by letter for a cause related to a technical problem, nuisance problem, or for protection of human health or the environment as determined by the department.

G. Facility siting. The suitability of the facility location will not be considered at the time of permit modification unless new information or standards indicate that an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or the environment exists which was unknown at the time of permit issuance or the modification is for [ a lateral an ] expansion or increase in capacity.

9VAC20-81-610

제6부
특수 폐기물

9VAC20-81-610. 일반.

A. 본 절에 규정된 요건 및 기준은 특수한 처리 및 주의가 필요한 고체 폐기물에 적용되며, 본 장의 제3절(9VAC20-81-100 등) 및 제4절(9VAC20-81-300 등)에 규정된 일반 요건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1. 시설에서는 처리 또는 폐기를 위해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 고형 폐기물을 시설장의 특정 승인 또는 시설 허가서의 특정 조항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새롭거나 특이한 폐기물 및 적절한 처리 기술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특정 폐기물이 허가된 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허가된 폐기물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폐기물을 받기 전에 해당 부서로부터 해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부분의 어떠한 내용도 공중 보건 또는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폐기물의 보관, 처리 또는 폐기를 금지하거나 특별한 취급 요건을 요구하는 감독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B. 이 부분에 포함된 요건 및 표준은 폐기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특정 자료에도 적용됩니다.

9VAC20-81-620

9VAC20-81-620. 석면 함유 폐기물.

A. 적용 범위. 이 절에 포함된 추가 기준은 석면 공장, 제조, 가공, 분사 작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석면 함유 폐기물(ACM) 및 1976년 석면 법( 40 ) CFR 제 61 조, 제M절(개정된 것)에 따라 정의된 규제 대상 석면 함유 물질(RACM)에 적용됩니다. 이는 시설, 구조물 또는 건물의 철거 또는 개조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기타 폐기물 발생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요건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석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0 CFR 제 61 조, 제M절에 포함된 모든 정의는 본 규정에 의해 인용되어 포함됩니다.

B. 폐기물 처리 전 준비. 석면 함유 폐기물이 처리 시설에 수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폐기물이 1976년 석면 통제법( 40 ) CFR 제 61 조, 부편 M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따른 석면 함유 폐기물의 운송 및 포장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규정은 본문에 포함됩니다.

C. 석면 함유 폐기물의 처리. 석면 함유 폐기물을 받는 모든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폐기물을 2010년 석면 폐기물 관리법( 40 ) CFR 제 61 편, 부편 M(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해당 규정은 본 규정에 포함되어 적용됩니다. 40 CFR 제 61 편, 제M절(개정된 것)의 요건 외에도, 석면 함유 폐기물을 받는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제조, 가공 또는 분사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석면 함유 폐기물 및 철거 또는 개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RACM(석면 함유 잔여물)은 특수 목적 매립장 또는 위생 매립장의 지정된 구역에 매립되어야 합니다. 제1류 및 제2류 비분해성 석면 함유 재료(ACM)는 매일 토양 덮개를 제공하는 매립장에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자에게 통지되고 본 조항의 다른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ACM은 자연 지면 수준 이상에 위치한 기존 폐기물 처리 시설 내의 석면 폐기물 처리 셀 또는 유닛에 폐기될 수 있습니다. 단, 본 장의 제3부(9 VAC 20-81-100 등)에 규정된 모든 관련 규제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D.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이 장의 제3부(9VAC20-81-100 등)에 규정된 요건 외에도, 석면 함유 폐기물을 받는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폐쇄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해당 시설의 부동산 등기증서 또는 소유권 조사 시 일반적으로 검토되는 기타 문서에 다음 내용을 영구히 기재하여 해당 부동산의 구매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해당 부동산은 석면 함유 폐기물의 처분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2. 조사 도면 사본 및 석면 함유 폐기물의 처리 장소 및 양에 대한 기록이 주석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 해당 사이트는 버지니아 주 보건 및 환경 품질국( 9)의 규제를 받으며, 관련 규정 및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VAC5-60-70.

9VAC20-81-630

9VAC20-81-630. 폴리클로로비페닐(PCB)을 함유한 폐기물.

A. 용어 정의. 이 절에서 제공된 정의는 40 CFR 761 및3 에 규정된 정의에서 파생되었으며, 규제 대상 기관의 편의를 위해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여기서 제시된 정의는 연방 규정에서 나타난 정의와 달리 간소화되어, 위생 매립지에서 처분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거나 고려될 수 없는 특정 유형의 물품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수정되었습니다. 이 정의들은 연방 정부의 정의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절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하위 절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이 장의 제1부(9VAC20-81-10 등) 또는 40 CFR 761.3 에 규정된 의미와 동일합니다. 이 조항은 연방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PCB 청소 폐기물" 은 모든 농도에서 비액체 청소 재료 및 개인 보호 장비(PPE)를 의미하며, 비다공성 표면 및 기타 비액체 재료(예: 닦는 천, 장갑, 부츠 커버, 기타 일회용 개인 보호 장비 및 유사 재료)를 포함합니다.

10 50 92081100 B. PCB 농도가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C. 기타 PCB 폐기물.

1. 50 PCB 함량이 100,000 ppm을 초과하는 PCB 대량 제품 폐기물은 경우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의 결정에 제출되는 자료에는 PCB 폐기물의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폐기 대상으로 제안된 재료와 해당 재료에 적용되는 연방 규정( 40 ) CFR 761 및62 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0 CFR 제 761 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위에서 정의된 대로 분쇄기 잔여물 또는 플라스틱으로 분류되는 PCB 함유 대량 제품 폐기물은 처분 전에 PCB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40 CFR Part 761 Subpart R에 명시된 프로토콜에 따라 채취된 기타 PCB 대량 제품 폐기물은, 폐기물이 시뮬레이션된 침출액 생성을 모방하는 절차로 측정 시 1리터당 10 마이크로그램 미만의 PCB를 침출하는 경우 처분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의 결정 요청은 허가받은 매립지에서 제출되어야 합니다. 대안으로, 매립장은 PCB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 폐기물 수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허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PCB 대량 제품 폐기물을 수령하려는 시설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a. 폐기물을 수용할 매립지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라이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9VAC20-81-130 J 1 a 또는 9VAC20-81-130 J 1 b 또는 1 c.

b. 폐기물을 수용할 매립지는 캘리포니아 주 환경보호국( 9)의 VAC20-81-210 에 명시된 침출수 수집 시스템과 일치해야 합니다.

c. 지하수 모니터링은 표 3.1 를 탐지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시설의 운영 기간 동안 시설의 설계 용량 또는 용량에 따라 계산된 최대 오염물질 농도(MCL)를 초과하는 오염물질 농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MCL은 § 1412 에 따라 제정된 안전 음용수법(40 CFR Part 141, Subpart B) 또는 기타 확립된 지하수 보호 기준에 따라 설정된 최대 오염물질 농도를 의미합니다.

2. 40 CFR 제 761 에 따라, PCB로 오염된 전기 장비, PCB를 함유한 유압 기계, 또는 PCB를 포함했던 파이프 등 PCB 제품으로, 배수된 경우, 이 장 제V편(9VAC20-81-400 등)에 규정된 대로 침출수 수집 시설, 방수층, 및 적절한 지하수 모니터링을 갖춘 위생 매립장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PCB 테스트, 배수 및 기타 장비 폐기 준비 작업은 필요에 따라 환경 보호국( 40 )의 CFR 제 761 조에 따라 수행됩니다.

D. Consistent with 40 CFR Part 761, PCB remediation waste with PCB concentrations greater than or equal to 50 ppm may not be disposed of in a sanitary landfillor industrial landfill ]. PCB remediation waste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items such as soil, sediments, dredged materials, muds, and sludge. PCB cleanup waste as defined above may be disposed in a sanitary landfill with liners and a leachate collection system.

9VAC20-81-640

9VAC20-81-640. 폐타이어.

A. 9VAC20-81-95 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경우, 타이어를 보관하는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장의 제III부(9VAC20-81-100 등) 또는 제IV부(9VAC20-81-300 등)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B.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로서 트레일러와 같은 용기에 폐타이어를 보관하는 자는 본 장의 제IV부(9VAC20-81-300 등)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요건 외에도 다음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에서 폐타이어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합니다;

2. 필요한 경우 현지 소방관서로부터 보관 공간에 대한 승인을 취득하십시오; 및

3. 허가서에 명시된 양을 초과하여 폐타이어를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C. Owners or operators of solid waste management facilities that store or treat waste tires in piles shall, in addition to the applicable requirements contained in Part IV (9VAC20-81-300 et seq.)of this chapter ] :

1. 폐타이어를 높이 5피트, 너비 50 피트, 바닥 면적 5,000 제곱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더미로 쌓아두십시오;

2. 폐타이어 더미와 폐타이어 더미 사이, 그리고 폐타이어 더미와 어떤 구조물 사이에는 최소 50 피트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분리 구역은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되어야 하며, 비상 차량이 모든 폐타이어 관리 구역에 충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3. Unless the waste tire pile is located at a sanitary or CDD landfill regulated under Part IV (9VAC20-81-300 et seq.)of this chapter ]:

a. 보관 구역 내 모든 폐타이어 더미 사이에 흙으로 된 방벽을 설치하십시오. 방호벽은 폐타이어 더미의 높이만큼 높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b. 방호벽 내의 모든 재료 외에도, 각 폐타이어 더미마다 각 더미로부터 100피트( 200 ) 이내의 범위 내에 1,000입방야드( 20 )의 토양을 쌓아두고 유지해야 합니다.

c. 저장 및 처리 구역 전체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저장 시설로의 접근을 통제하십시오;

4. 허가서에 명시된 양을 초과하여 폐타이어를 보관하지 마십시오.

D. 1 및000 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폐타이어는 허가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매립지에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위생 매립장 또는 건설/해체/폐기물 매립장에 폐기되는 타이어는 폐기 전에 분할, 절단 또는 분쇄해야 하며, 다른 고체 폐기물과 함께 작업면에 분산시켜야 합니다. 특정 시설에서 절단 또는 분할을 포함하지 않는 대체 매립 방법은 해당 방법이 폐기물 매립지에서 타이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할 경우 승인될 수 있습니다.

9VAC20-81-650

9VAC20-81-650. 백색 가전제품.

가전제품 및 기타 백색 가전제품은 75% 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연간 10% 이상의 재활용 가능한 재료가 시설에서 제거되는 한 시설에 보관될 수 있습니다. 백색 가전제품의 폐기 제한 사항은 9VAC20-81-140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VAC20-81-660

9VAC20-81-660. 석유 제품으로 오염된 토양.

A. 적용 범위.

1. The specific requirements contained in this section apply to requests by the owner or operator to manage or dispose ofpetroleum- ] contaminated soilor absorbents ], unless the facility's permit specifically allows disposal of the contaminated soil. Upon removal from the ground, the soil must be characterized and managed according to the appropriate regulations including 9VAC20-60 and 9VAC20-81.

2. 버지니아 주 이외의 주에서 발생한 오염된 토양으로, 원산지 주에서 유해 폐기물로 분류된 경우 해당 토양은 유해 폐기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공화국 내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처리, 보관 또는 처분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3.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soil" shall include soil, sediment, dredge spoils, and other earthen material contaminated only by petroleum products. ]

B. 테스트 요구사항.

1. 분석 방법. 해당 시설은 토양의 특성을 결정하기 위해 환경보호청(EPA)의 SW-846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RCRA 유해 폐기물 특성(즉, 부식성, 가연성, 반응성, 독성); 총 금속;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반휘발성 화합물; 총 석유 탄화수소(TPH), 농약/제초제; 폴리클로로비페닐(PCBs); 액체 존재 여부; 및 총 유기 할로겐화물(TOX).

2. 해당 부서는 각 사례별로 적절한 검사를 결정할 것입니다. 특정 테스트 요건은 해당 부서 직원이 해당 물질이 드라이클리닝에서 사용된 염소계 용제나 지하 저장 탱크에서 유출된 석유 제품과 같은 특정 출처로부터 오염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채취 빈도. 토양 1 250 입방야드당 필요한 각 시험에 대해 최소 한 개의 복합 시료를 분석해야 합니다. 열처리로 복원된 토양의 경우, 생산일당 최소 1개의 시료를 시간별로 혼합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토양의 양이 1,000 입방피트( 2) 또는 1,000 입방야드(500 cubic yards)를 초과하는 경우, 부서의 승인을 받아 시료 채취 빈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C. 필수 정보. 각 발전소는 다음 정보를 부서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1. 발생자(발생업체)가 버지니아(Virginia) 주 유해폐기물 관리 규정(9VAC20-60)에 따라 해당 토양이 유해폐기물이 아님을 인증하는 서면 확인서.

2. 처리해야 할 오염된 토양의 양.

3. 채취 프로토콜의 설명 및 적용 가능한 모든 실험실 분석 결과의 사본.

4. 버지니아 주 이외의 주에서 생성된 경우, 해당 폐기물이 생성된 주에서 유해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생성자의 인증서.

5. 시험 결과에 따라 해당 물질의 처분 방법으로서 고려될 수 있는 잠재적 옵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유해 폐기물로서의 처분, 특수 폐기물로서의 처분, 채움 재료로서의 유익한 재사용, 또는 대체 일일 덮개로서의 사용.

D. 폐기 기준.

1. TCLP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토양은 버지니아 주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60)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2. 석유 관련 제품(BTEX, TOX 또는 TPH 포함)만으로 오염된 토양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00 a. 토양 중 TOX 함량이 1,000,000 밀리그램 당 1 밀리그램 (mg/kg)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별도 승인을 받기 전까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 요청서는 높은 TOX 수준에 대한 원인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b. If the concentration of total BTEX is greater than 10 mg/kg or TPH is greater than 500 mg/kg, the soil cannot be disposed of in anysanitary or industrial ] landfill unless the facility permit expressly allows such disposal.

c. If the concentration of TPH is greater than 50 mg/kg and less than 500 mg/kg and total BTEX is less than 10 mg/kg, the disposal of the contaminated soil may be approved for permittedsanitary or CDD ] landfills equipped with liners and leachate collection systems.

d. 토양 중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TPH)이 50 mg/kg 미만이고 총 BTEX가 10 mg/kg 미만인 경우, 해당 토양은 채움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토양은 그러나, 정기적으로 흐르는 수체나 강으로부터 100피트( 100 ) 이내, 음용수 공급원인 우물, 샘 또는 기타 지하수 원천으로부터 50피트( 500 ) 이내, 또는 주거지, 학교, 병원, 요양원, 또는 레크리에이션 공원 지역으로부터 50피트( 200 ) 이내의 지역에 처분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토양이 발전기 소유자의 부지에서 처분되지 않을 경우, 발전기 소유자는 토양이 오염되었으며 어떤 물질로 오염되었는지 부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석유 화합물이 아닌 화합물로 오염된 토양으로, 유해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처가 승인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E. 면제.

1. 20 석유 저장 탱크의 유출 또는 유출로 인해 오염된 토양은 이 조항의 D 2 a, b 및 c호에 규정된 한도 및/또는 검사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화 현장에서의 오염된 토양의 총량이 1,000 입방 야드 미만이며, 해당 오염된 토양이 유해 폐기물이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2. 해당 부서는 석유 제품 유출 사고의 긴급 정화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오염된 토양의 처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폐기물이 유해 폐기물이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3. 일반적인 가정 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석유 제품으로 오염된 토양은 일반 가정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9VAC20-81-700

파트 VII
분산 적용 절차

9VAC20-81-700. 일반.

A.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이 장의 요건과 다르게 적용받기 위해 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동 결정은 버지니아주 행정절차법(§ 2.2-4000 )의 규정을 따릅니다. 이하 버지니아주 법령 참조).

B. 부서는 다음과 관련된 어떠한 변경 신청도 수락하지 않습니다:

1. EPA 간행물 SW-846 에 포함된 동등한 테스트 또는 분석 방법;

2. 9VAC20-81-95 에 포함된 고형 폐기물의 정의 ;

3.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의 분류에 사용되는 기준은 40 CFR 제 257 및 258 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4. 신청자가 현재 위반 중인 규제 요건이 위반이 집행 절차를 통해 해결될 때까지 변경됩니다.

9VAC20-81-710

9VAC20-81-710. 고체 폐기물 분류 면제 절차.

A. 적용 범위.

1. 공화국 내에서 완전히 관리되는 폐기물을 사용하거나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사람은 해당 폐기물을 특정 장소에서 고체 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장의 제2부 참조). 변형 허가 신청이 수용되는 조건은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 규정( 9)의 VAC20-81-710 B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에 따라 제외된 폐기물은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 위원회(Virginia Waste Management Board) 또는 주 정부 다른 기관이 발령한 다른 규정에서 고체 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공화국 외부의 발생지에서 재료를 사용하거나 재사용하거나 회수하는 자로서, 해당 재료를 공화국으로 반입하여 사용, 재사용 또는 회수하도록 하는 자는 해당 주(州)의 관련 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만 해당 폐기물이 공화국 환경청장으로부터 면제 대상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B. 면제 조건. 신청 결과 및 9VAC20-81-710 C에 명시된 기준 및 절차, 그리고 9VAC20-81-760 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책임자는 이 장의 목적상 다음의 사용된, 재사용된 또는 재활용된 재료가 면제 대상임을 사례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충분한 양이 사용되지 않거나 재사용 또는 재활용되지 않고 투기적으로 축적된 재료 (9VAC20-81-95);

2원래 생성된 원시 생산 과정 내에서 재활용되어 다시 사용되는 재료;

3재활용된 재료 중 완전히 회수되기 전에 추가로 재활용되어야 하는 재료; 및

4재활용된 재료로, 토지에 배치되는 응용 분야에 재사용되는 재료.

C. 면제 기준 및 기준.

1. 감독관은 신청자가 다음 해에 해당 물질의 충분한 양이 사용되거나 재사용되거나 회수되거나 재활용, 재사용, 또는 회수 목적으로 이전될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 충분한 양이 사용되거나 재사용되거나 회수되지 않은 상태로 축적된 물질에 대해 고체 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변동이 승인된 경우, 해당 변동은 다음 연도에만 유효하며,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매년 갱신될 수 있습니다. 감독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a. 재료가 사용, 재사용 또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 재료가 사용, 재사용 또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그리고 이러한 예상된 처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예: 과거 관행, 시장 요인, 재료의 특성, 또는 사용, 재사용 또는 회수를 위한 계약 조건 등);

b. 신청인이 1년 이상 사용, 재사용 또는 회수하지 않은 재료가 75% 에 명시된 해당 연도 초에 축적된 양의 10% 이상인 경우;

c. 재료가 사용, 재사용 또는 회수되기 전에 이미 축적된 재료의 양과 사용, 재사용 또는 회수되기 전에 예상되는 생성 및 축적될 재료의 양;

d.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료를 처리하는 정도, 그리고

e. 기타 관련 요인.

2. 감독관은 해당 재료가 생성된 원초적 생산 과정 내에서 재활용되어 원료로 재사용되는 경우, 재활용 작업이 생산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인 경우에 한해 해당 재료를 고체 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을 면제하는 요청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a. 재생 자재가 아닌 순수 자재를 사용할 경우 생산 공정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b. 해당 관행의 산업 전반에 걸친 확산 정도;

c.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립 전에 재료를 처리하는 정도입니다;

d. 재료의 생성과 재생 사이의 기간, 재생과 원래의 1차 생산 공정으로의 복귀 사이의 기간입니다;

e. 생산 공정과 관련된 매립 작업의 위치입니다;

f. 재생된 물질이 원래 공정으로 반환될 때 원래 생산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및 실질적으로 원래의 형태로 공정에 반환되는지 여부;

g. 자료를 생성한 사람이 자료를 회수하는지 여부, 그리고

h. 기타 관련 요소.

3. 감독관은 재활용된 재료가 초기 재활용 후 상품과 유사한 성질을 갖게 되더라도(상업용 제품이 아니며 추가 재활용이 필요함) 추가 재활용이 완료되기 전에 고체 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a. 재료가 거친 가공 정도와 필요한 추가 가공 정도입니다;

b. 재료가 재생된 후의 가치입니다;

c. 재생 재료가 유사한 원재료와 같은 정도입니다;

d. 재생 재료의 최종 시장이 보장되는 정도입니다;

e.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 재료가 처리되는 정도; 그리고

f. 기타 관련 요소.

4. 감독관은 재활용되어 토지 매립을 포함한 용도에 재사용되는 재료에 대해 고체 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을 면제해 달라는 요청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a. 재활용 재료 사용 과정이 원재료 사용에 비해 경제적 이점이 얼마나 큰지;

b. 해당 관행의 산업 전반에 걸친 확산 정도;

c.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립 전에 재료를 처리하는 정도입니다;

d. 발생 및 회수 작업의 위치가 이용 과정과의 관계;

e. 재활용 과정 전후의 재료의 화학적 및 물리적 특성;

f. 재활용 재료의 연간 사용률 추정값;

예를 들어, 자료를 생성한 사람이 해당 자료를 다시 주장하는지 여부;

h. 매설된 재료와 지표수 및 지하수와의 근접성; 및

i. 공중 보건 및 환경과 관련된 기타 요인.

9VAC20-81-720

9VAC20-81-720. 허가 요건의 변경 사항.

A. 신청 및 조건. 감독관은 제3부(9VAC20-81-100 등)에 포함된 규정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IV (9VAC20-81-300 등), V (9VAC20-81-400 등) 및 VI (9VAC20-81-610 등)의 규정을 신청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자가 국장에게 다음 사항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a. 규정을 시설에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신청자의 특정 상황에 의해 초래되는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

b. 대체 설계 또는 운영은 규정이 정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시설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는

c. 기술적 조건이 존재하여 규정의 엄격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공중 보건 또는 환경에 부당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B. 결정의 영향.

1. 이 조항에 따라 이사회가 9VAC20-81-760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경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 신청을 거부합니다;

b. 요청된 변경을 승인하거나; 또는

c. 변경된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허가합니다.

2. When amodified ] variance is granted, the director may:

a. 변동 사항의 종료일을 명시하거나; 또는

b. 다음에 대한 일정을 포함하십시오:

(1) 시설이 변동 사항의 각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 및 진행 상황의 단계별 진전; 그리고

(2) 시설은 해당 시설의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통제 조치를 시행하여 해당 예외가 승인될 수 있도록 합니다.

9VAC20-81-740

9VAC20-81-740.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의 위치 변동.

A. 신청인은 9VAC20-81-250 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 경계 외부에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인이 해당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의 응답 시간이 시설 경계에 도달하기 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하수를 식별하고 복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차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 한합니다. 3 a 지하수 모니터링 요건에 대한 대체 준수 지점은 시설 경계 내부에 위치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 단위 경계로부터 하류 방향으로 500 피트보다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B. 신청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시설 및 주변 토지의 수리지질학적 특성. 해당 정보에는 처분 단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플룸의 너비와 깊이에 대한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침출액의 양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3. 지하수의 품질, 양, 및 유동 방향. 이 정보에는 해당 장치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제안된 준수 지점에서 검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지하수 이용자의 근접도와 인출률. 이 정보에는 개인 또는 공공 공급 우물로 이동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지하수 오염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 음용수 공급원의 확보.

6. 지하수의 현재 품질, 기타 오염원 및 이러한 오염원이 지하수에 미치는 누적 영향, 그리고 지하수가 현재 음용수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는 향후 음용수로 사용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7.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실질적인 능력. 해당 정보에는 제안된 준수 시점과 관련된 더 긴 탐지 시간 프레임으로 인해 더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시정 조치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재정적 능력을 명시해야 합니다.

C.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담당자는 제안된 준수 지점이 공중 보건, 복지 및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전체적 영향을 검토합니다. 고려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시설 경계로부터의 거리 및 가장 가까운 지하수 이용자 또는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표면수체까지의 거리;

2. 지하수가 오염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하류 지역의 수자원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를 복구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 시간; 및

3. 지하수의 최악의 조건을 대표하지 않을 수 있는 탐지 위험.

9VAC20-81-760

9VAC20-81-760. 관리 절차.

A. 신청서 제출.

1. 일반 지원 요건. 감독관에게 제출되는 모든 신청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b. 신청자의 제안된 조치에 대한 관심 진술서;

c. 요청되는 조치의 설명 및 해당 조치의 예외를 요청하는 규정의 인용;

d. 제안된 조치의 필요성과 그 근거에 대한 설명;

e. 차이의 기간(적용되는 경우);

f. 변동이 공중 보건 또는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예를 들어, 신청인이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 및

h. 다음 진술서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신청서에 제출된 모든 정보 및 첨부된 문서들을 직접 검토하고 숙지했으며, 해당 정보의 수집에 직접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제출된 정보가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벌금이나 구금 등 심각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i. 버지니아 주법 § 10.1-1408.1 의 규정에 따라, 비포획 산업용 매립지의 확장 또는 용량 증대를 허용하는 예외 허가 신청은 9VAC20-81-450 의 규정에 따라 지방 정부 인증서 및 공개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9에 따른 신청 시 추가 요건 VAC20-81-710. 이 조항의 하위 조항 1 에 따라 모든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일반 정보 외에도:

a. 지원자가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 링크에 명시된 기준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9VAC20-81-710 C.

b. 9(VAC)에 제출된 신청서(20-81-710 B 4 )의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1) 신청서에 포함된 폐기물의 설명 및 신청서에 포함된 폐기물의 평균 및 최대 월별 및 연간 양의 추산량;

(2) 대표 샘플을 채취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된 방법론 및 장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a) 폐기물 시험 시 시료를 채취하는 실험실 시설의 이름과 주소(신청인과 다른 경우)

(b) 폐기물을 채취 및 검사하는 사람의 자격 요건;

(c) 시료 채취 및 검사일자;

(d) 시료 처리 및 준비 기술의 설명, 특히 시료의 추출, 용기화, 및 보존에 사용된 기술; 및

(e) 수행된 시험의 설명 및 얻어진 결과.

(3) 복구 과정의 설명.

3. 9에 따른 신청 시 추가 요건 VAC20-81-720. 이 조항의 하위 조항 1 에 따라 모든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일반 정보 외에도, 신청자는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a. 신청자의 특정 사정으로 인해 해당 시설이 인용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 및

b. 부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

B. 신청 처리.

1. 이 조항 A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국장은 접수된 정보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자는 추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2. 신청인은 요청된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 또는 해당 추가 정보가 요구되지 않아야 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이 추가 정보가 요구되지 않아야 한다고 동의하는 경우, 그는 본 조항 하위조항 ( 3 )에 따라 조치할 것입니다.

3. 신청서가 완료로 인정된 후:

a. 감독관은 변형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임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b. 변동 요청이 잠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담당자는 신청자에게 요청을 철회하거나 추가 정보를 제출하거나 평가를 진행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c. 감독관은 변형 요청에 대해 잠정적으로 승인하는 통지를 발부할 것입니다. 이 잠정 결정에 대한 통지는 신청인이 소재한 지역에서 신문 광고를 통해 제공될 것입니다. 감독은 30 에서 3일 동안 잠정 결정에 대한 의견을 수락합니다.

d. 모든 공개 의견을 평가한 후, 담당자는 의견 제출 기간 종료 후 15 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1) 신청자에게 최종 결정을 통지하고;

(2) 잠정 결정에 의견을 제출한 모든 사람에게 통지하십시오.

C. 결정 해결.

1. 거절된 경우, 신청인은 거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공식 심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감독관이 변형 허가 요청을 승인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발송되는 통지서에는 감독관이 신청인이 변형 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변형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9VAC20-81-9998

양식 (9vac20-81)

연간 보고서 제출 체크리스트, DEQ 양식 ARSC-01 (효력 발생일) 11/01).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 신청자의 공개 진술서, DEQ 양식 DISC-01 (개정) 6/09).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 신청자의 공개 진술서 - 주요 인력, DEQ 양식 DISC-02 (개정) 6/09).

인증 요청 - 지방 정부, DEQ 양식 SW-11-1 (개정) 7/08).

고체 폐기물 부분 A 신청서, DEQ 양식 SW PTA (개정) 4/09).

고체 폐기물 매립장 부분 B 신청서, DEQ 양식 SW PTB (개정) 11/08).

Solid Waste Information and Assessment Program-Reporting Table, DEQ Form 50-25 (rev. 10/07).

Solid Waste Information and Assessment Program - Reporting Table, DEQ Form 50-25 (rev. 10/10). ]

정원 폐기물 퇴비화 의향서 및 인증서, DEQ 양식 YW-1.

정원 폐기물 퇴비화 연간 보고서, DEQ 양식 YW-2.

면제 대상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 인증, DEQ 양식 YW-3.

면제 대상 정원 폐기물 & 초식동물 분뇨 퇴비화 시설 인증, DEQ 양식 YW-4.

9VAC20-81-9999

참조로 통합된 문서 (9vac20-81)

고체 폐기물 평가를 위한 시험 방법, 물리적/화학적 방법, 환경보호청(EPA) 출판물 SW-846, 제3판, 최종 개정판 I, II, IIA, IIB, III, IIIA, IIIB 및 IV로 개정된 내용 포함.

9VAC20-101

101
식물성 폐기물 관리 및 정원 폐기물 퇴비화 규정 (폐지)

9VAC20-101-10

파트 I
정의

9VAC20-101-10. 정의. (폐지됨)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제 14 조(§ 10.1-1400 등)는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의 제 10 편(1 )에 규정된 용어와 용어를 보완하는 용어와 용어를 정의합니다. 버지니아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 9VAC20-80)은 법령 및 이 장에 규정된 단어와 용어를 보완하는 추가 단어와 용어를 정의합니다. 인용된 법률과 인용된 폐기물 관리 규정이 동일한 용어나 용어를 서로 다르게 정의하는 경우, 해당 법률의 정의가 우선 적용됩니다.

"농업 운영(" )이란 모든 종류의 과일과 채소, 육류, 유제품 및 가금류 제품, 견과류, 담배, 묘목 및 화훼 제품, 양잠 활동으로 인한 제품의 생산 및 수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작물, 동물 또는 가금류의 정당한 생산에 전념하는 모든 운영을 의미합니다.

"위원회" 는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 건물은 개방된 면이 없는 밀폐된 구조를 의미합니다.

"청정 목재" 는 오염되지 않은 천연 목재 또는 처리되지 않은 목재를 의미합니다. 깨끗한 목재에는 산림 관리 또는 상업적 벌목을 위해 수행된 수확 활동의 부산물 또는 나무껍질, 칩, 가장자리, 톱밥, 부스러기 또는 슬래브로 구성된 제재소 잔재물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처리, 오염 또는 화학적으로 변경되었거나 접착제, 바인더 또는 수지로 처리되었거나 페인트, 얼룩 또는 코팅이 된 목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비(" )는 공중 보건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취급, 보관 또는 토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제된 호기성 분해 과정을 거쳐 생산된 안정화된 유기물을 의미합니다.

"퇴비화(" )란 유기물의 분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연적인 호기성 분해 과정을 조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해된 식물성 폐기물(" )은 공중 보건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취급, 보관 또는 토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제된 자연 부패 과정을 거쳐 식물성 폐기물에서 생산된 안정화된 유기 제품을 의미합니다.

"식물성 폐기물의 분해" 는 식물성 폐기물의 부패 및 화학적 분해를 초래하는 능동적 또는 수동적 자연 과정을 의미합니다.

"부서" 는 환경 품질 부서를 의미합니다.

"디렉터" 는 환경 품질 부서의 디렉터를 의미합니다.

"공개 진술서" 는 이사가 요구할 수 있는 양식에 따라 선서한 진술서 또는 확인서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모든 주요 인력의 성명 및 사업장 주소;

2. 주요 인력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고형 폐기물 또는 유해 폐기물을 수집, 운송, 처리, 보관 또는 처리하는 자연인 이외의 모든 법인의 전체 이름 및 사업장 주소;

3. 공시 명세서에 기재된 모든 주요 인력의 사업 경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4. 지난 10 년 이내에 주요 직원에게 발급되었거나 보유한 고형 폐기물 또는 유해 폐기물의 수집, 운송, 처리, 보관 또는 폐기에 필요한 모든 허가 또는 면허 목록;

5. 지난 10 년 이내에 주, 연방 또는 지방 당국이 민사 또는 형사상의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계류 중이거나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합의 합의가 체결된 모든 종류의 위반 통지, 기소, 행정 명령(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면허 또는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또는 집행 조치의 목록 및 설명, 핵심 인력의 고형 폐기물 또는 유해 폐기물의 수집, 운송, 처리, 보관 또는 폐기와 관련된 규정 또는 요건 및 영연방 법률 또는 다른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중범죄로 처벌되는 다음 범죄에 대해 핵심 인력이 10 년 이내에 받은 모든 유죄 판결의 항목별 목록: 살인, 납치, 도박, 강도, 뇌물 수수, 갈취, 범죄 유용, 방화, 강도, 절도 및 관련 범죄, 위조 및 사기 행위, 증권의 제공, 판매 또는 구매 사기, 자동차 식별 번호 변경, 불법 총기 제조, 구매, 사용 또는 양도, 파괴 장치 또는 폭발물의 불법 소지 또는 사용, 마약 통제법, 34 장(§ 54.1-3400 이하 참조) 54.1 버지니아 주법, 공갈, 또는 독점금지법 위반;

6. 신청자의 고형 폐기물 또는 유해 폐기물의 수집, 운송, 처리, 보관 또는 폐기와 관련하여 지난 10 년 이내에 신청자에 대한 규제 책임이 있거나 신청자에게 환경 허가 또는 면허를 발급한 연방 외부의 모든 기관 목록;

7. 신청자 및 핵심 인력의 자격 및 능력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신청자 또는 신청자가 버지니아에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을 합법적이고 유능하게 운영 할 수있는 핵심 인력에 대해 디렉터가 요구할 수있는 기타 정보; 및

8.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이 위치하거나 위치할 예정인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계획 위원회의 구성원 중 해당 시설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사람의 전체 이름과 사업장 주소.

"지분" 은 법적 이익과 공평한 이익을 모두 의미합니다.

"핵심 직원" 은 신청인 자체 및 신청인이 버지니아에서 신청인의 고형 폐기물 또는 유해 폐기물 운영과 관련하여 관리자 자격으로 고용하거나 재량적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만 고형 폐기물 또는 유해 폐기물의 물리적 또는 기계적 수집, 운송, 처리, 보관 또는 폐기에만 종사하는 직원 및 국장이 규정에 의해 지정하는 기타 직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이전에 버지니아에서 고형 폐기물 또는 유해 폐기물 작업을 수행한 적이 없는 경우, 이 용어에는 신청자의 임원, 이사, 파트너 또는 5.0% 이상의 지분 또는 부채 보유자도 포함됩니다. 5.0% 신청인의 지분 또는 부채의 10% 이상 보유자 또는 핵심 인력이 자연인이 아닌 경우, 이 용어에는 해당 법인의 모든 핵심 인력이 포함되지만, 해당 법인이 증권거래법( 1934 )에 따른 공인 대출 기관 또는 보고 회사(15 USC § 78a 이하)인 경우 해당 법인의 핵심 인력은 이 용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용어는 미국 또는 연방의 모든 기관 또는 정치적 하위 기관의 최고 경영자 및 이러한 정부 기관과 계약하거나 이러한 정부 기관을 위해 비위험 고형 폐기물의 처분, 처리 또는 보관을 위한 매립지 또는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연인 이외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주요 직원을 의미합니다.

"토지 개간 활동" 토지 한 필지에서 식물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 개간 쓰레기" 는 토지 개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식물성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조경 관리(" )는 잔디, 관목, 덩굴을 관리하고 나무 가지치기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출수" 는 고체 폐기물을 통과하거나 고체 폐기물에서 나온 액체로, 해당 폐기물의 용해성, 부유성 또는 혼합 가능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및 침출수가 혼합된 모든 물질은 고형 폐기물이지만, 집수 탱크에서 펌핑하여 외부 시설로 운반하여 폐기하는 침출수는 분리수거로, 폐수 수집 시스템으로 배출되는 침출수는 산업폐수로 규제됩니다.

"멀치" 는 그루터기, 나무, 가지, 나뭇가지, 나무껍질, 잎 및 기타 깨끗한 목재 폐기물로 구성된 목질 폐기물로 분쇄, 파쇄 또는 절단하여 크기를 줄인 후 본 장 또는 고형 폐기물 관리 규정( 9VAC20-80-10 이하)에 따라 정의 및 규제되는 퇴비화를 제외하고 조경 목적 또는 기타 원예 용도로 일반 대중에게 배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프사이트" 는 이 부분에 정의된 온사이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모든 사이트를 의미합니다.

"현장(" )이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시설의 출입구를 통제하는 경우 공공 또는 사유지로 구분될 수 있는 동일하거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그가 통제하고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통행권으로 연결된 비연속적인 부동산도 현장 부동산으로 간주됩니다.

"오픈 덤프(" )는 고형 폐기물이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방출하거나 인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도록 배치, 배출, 퇴적, 주입, 투기 또는 유출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소유자" 는 부동산 한 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개인,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 이 장의 목적상 부동산 한 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회사 또는 법인의 주식 또는 실체를 5.0% 이상 보유한 모든 개인,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규칙에 의한 허가(" )는 시설 또는 활동이 해당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의 조항을 의미합니다.

"가연성 폐기물" 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수 있는 유기물이 포함되어 악취를 유발하는 고형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유출수" 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어느 부분에서든 빗물, 폐수, 침출수 또는 기타 액체가 육지로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런온" 은 빗물, 폐수, 침출수 또는 기타 액체가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어느 부분으로든 육지를 통해 배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은 고형 폐기물을 계획적으로 처리, 장기 보관 또는 폐기하는 데 사용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시설은 여러 개의 처리, 보관 또는 폐기 장치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목적에 한하여, "장기 보관" 은 달력으로 연속된 30 기간 동안 사이트에 고형 폐기물이 없는 경우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조적 도로 프리즘" 은 도로의 숄더 브레이크에서 숄더 브레이크까지의 휴식선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1:1 경사면입니다.

"식물성 폐기물" 은 마당 및 잔디 관리 또는 토지 개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해 가능한 물질을 의미하며 나뭇잎, 잔디 다듬기, 관목 및 나무 가지치기와 같은 목질 폐기물, 나무 껍질, 가지, 뿌리 및 그루터기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 은 식물성 폐기물을 관리하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을 의미합니다.

"마당 쓰레기" 는 마당 및 잔디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분해 가능한 폐기물을 의미하며 나뭇잎, 잔디 다듬기, 브러시, 나무 조각, 관목 및 나무 다듬기 등이 포함됩니다. 마당 쓰레기에는 지름 6인치를 초과하는 뿌리나 그루터기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 야적장 폐기물도 식물성 폐기물이지만, 식물성 폐기물에는 야적장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두 용어는 서로 바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야적장 폐기물 퇴비" 는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현재 또는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취급, 보관 및/또는 토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제된 호기성 분해 과정을 거쳐 야적장에서 생산된 안정화된 유기 제품을 의미합니다.

"야적장 폐기물 퇴비화" 는 야적장 폐기물 퇴비를 생산하는 통제된 호기성 야적장 폐기물 분해 과정을 의미합니다.

"야적장 폐기물 퇴비화 시설(" )이란 야적장 폐기물 및 야적장 폐기물 퇴비를 분리, 처리 및 관리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현재 또는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치, 설계, 건설 및 운영되는 야적장 폐기물 퇴비화를 위한 공학적 시설입니다.

9VAC20-101-20

제2부
목적 및 적용 범위

9VAC20-101-20. 목적. (폐지됨)

이 규정의 목적은 특정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을 포함함)의 부지 선정, 설계, 시공, 운영 및 폐쇄에 관한 적절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신속한 허가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규정은 버지니아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80-10 등)에 포함된 허가 요건으로부터 절차적 및 실질적 면제를 합리적으로 제공하여, 버지니아 주법 § 10 의 I, K, 및 L 항에서 요구하는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 및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1-1408.1 of the Code of Virginia.

9VAC20-101-30

9VAC20-101-30. 적용 가능성. (폐지됨)

A.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법(제 14 조(§ 10.1-1400 등) 버지니아 법전 제 10 조(1 )는 버지니아 주법전 제 조에 따라, 버지니아 주 폐기물 관리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비유해성 고체 폐기물의 처리, 보관 또는 처분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3부(9VAC20-101-60 등)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식물성 폐기물은 유해하지 않은 고체 폐기물로 간주되며, 식물성 폐기물을 처리, 보관 또는 처분하는 시설은 해당 시설의 운영 허가를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받지 않은 자에 의해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은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 9)에 따라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로 허가될 수 있습니다. VAC20-80-10 등. 본 규정은 허가관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대체 및 간소화된 요건을 규정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에 적용됩니다:

1. 제4부(9VAC20-101-110 등)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식물성 폐기물은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80-10 등)에 따라 관리되는 기타 폐기물, 슬러지, 동물 분뇨 또는 기타 고체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습니다.

2. 제4부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식물성 폐기물은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 내의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밀폐된 고체 폐기물 처리 장치 위에 관리되지 않습니다.

B. 본 조항 A항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제3부(9VAC20-101-60 등)에 따라 면제되지 아니한 자는 버지니아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 9VAC20-80-10 등)의 모든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9VAC20-101-40

9VAC20-101-40. 규정 준수 실패의 결과. (폐지됨.)

이 면제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농업 시설 또는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해당 면제 규정의 어떠한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면제를 상실하고 본 장의 모든 요건 및 버지니아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 9VAC20-80-10 등)에 따르게 됩니다.

9VAC20-101-50

9VAC20-101-50. 다른 규정과의 관계. (폐지됨.)

A. 이 장은 이사회가 채택한 기존 모든 규정을 대체하고 폐지하며, 특히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 규정"(9VAC20-100-10 등)을 포함합니다.

B. 이 장은 버지니아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80-10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장의 적용을 받고 이 장을 준수하는 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활동에 한하여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에서 면제된다.

C.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자는 고체 폐기물 시설의 금융 보증 규정(9VAC20-70-10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D. 2018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모든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 7, 1998)은 야드 폐기물 퇴비화 시설 규정(9VAC20-100-10 등)에 따라 규칙에 의한 허가 하에 운영되는 경우, 해당 규칙에 의한 허가의 조건에 따라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쇄 계획이 개정되거나 종료되거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규칙에 의한 허가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입니다.

E. 버지니아 주법 제 10 조 .1-1408.2 은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의 특정 직원들이 폐기물 관리 시설 운영자 자격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특정 시설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한 운영자의 직접 감독 하에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이 법령과 충돌하도록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 위원회는 해당 법률을 허가받은 시설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합니다.

F. 7년 1월 1일부터 1998년 1월 1일까지 3년 이내에 해당 부서는 이 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Virginia 폐기물 관리 위원회에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분석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이 장의 목적과 필요성;

2.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더 덜 부담스럽고 침해적이지 않은 방법;

3. 이 장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4. 현재 주 및 연방 법령 및 규제 요건에 대한 규제 검토 결과, 이 장의 요건 중 연방 요건을 초과하는 부분의 식별 및 정당화 포함; 및

5. 이 장이 관련 당사자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부서의 분석을 검토한 후,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이 장을 수정 없이 계속하십시오;

2. 이 장을 폐지하거나; 또는

3. 이 장을 수정하십시오.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 위원회는 이 장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서에 적용되는 규제 절차를 개시하도록 승인하고,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 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9VAC20-101-60

제3부
이 규정 또는 허가 취득 의무에 대한 특수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면제

9VAC20-101-60. 일반 면제 사항. (폐지됨.)

버지니아 주법과 이사회가 이전에 채택한 규정은 식물성 폐기물과 관련된 특정 활동에 대해 이사회가 정한 일부 요건으로부터의 면제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식물성 폐기물 관리 및 정원 폐기물 퇴비화 규정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 면제 조항을 방해하거나 해당 면제 조항에 추가적인 요건이나 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면제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농업 또는 임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나무 뿌리나 기타 토지 정리 잔재물을 해당 정리 현장에만 배치하는 고체 폐기물 관리 방법은, 외부에서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으며 개방형 쓰레기 매립지, 위험 또는 공공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본 장의 모든 요건 및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80-10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광물 채굴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체 폐기물을 해당 활동 현장 내에서만 배치하는 고체 폐기물 관리 방식으로서, 광물, 광물 및 에너지 부서에서 발급한 허가에 따라 실시되며, 도시 고체 폐기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환경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수행되며, 개방형 쓰레기 매립지, 위험 또는 공공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본 장의 모든 요건 및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80-10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농업 운영자 또는 농업 운영 시설의 소유자,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식물성 폐기물 및 정원 폐기물만을 퇴비화하는 경우, 본 장의 다른 모든 규정 및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80-10 등) 중 퇴비화 활동에 적용되는 모든 요건으로부터 면제됩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a. 생산된 모든 분해된 식물성 폐기물과 퇴비는 해당 부지에서 활용됩니다;

b.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지 않은 식물성 폐기물 또는 기타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c. 식물성 폐기물 처리, 퇴비화, 보관 또는 폐기에 관한 지역 조례의 모든 해당 기준을 충족합니다.

d. 그들은 인간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현재 또는 잠재적인 위협을 초래하지 않으며, 어떠한 불편함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4. 농업 운영 활동을 수행하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로서 현장 외에서 발생한 야드 폐기물을 수락하는 경우, 본 장의 다른 모든 규정 및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80-10 등)에서 적용되는 모든 요건으로부터 면제됩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a. 퇴비화 과정 및 퇴비화 중인 재료 또는 퇴비화된 재료의 보관 기간은 해당 재료가 원예용 또는 농업용 제품으로 사용되거나 판매되기 전까지 18 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b. 정원 폐기물을 제외한 다른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c. 000 현장 외에서 수거된 정원 폐기물의 총량은 어떤 12-개월 기간 동안에도 1,000,000 입방 야드( 6)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d. 해당 지역 조례에서 정한 모든 적용 가능한 기준(정원 폐기물 처리, 퇴비화, 보관 또는 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을 충족합니다.

e. 그들은 인간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현재 또는 잠재적인 위험이나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f. 소유주는 폐기물 관리법( 9) 및 버지니아 행정규칙(VAC)에 따라 다음 링크에 명시된 인증서(20,101,90 A)를 폐기물을 현장으로 수거하기 전에 완전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 부동산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해당 부동산에서 퇴비 생산을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 외에서 발생한 정원 폐기물만을 수거하는 경우, 본 장의 다른 모든 규정 및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80-10 등)에서 퇴비화 활동에 적용되는 모든 요건으로부터 면제됩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a. 연속된 12개월 기간 동안 해당 소유자의 해당 부동산에서 현장 외에서 발생한 정원 폐기물은 500 입방야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b.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권한을 위임한 기타 개인은 해당 부동산 외에서 발생한 정원 폐기물을 제공하는 당사자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습니다.

c. 해당 지역 조례에서 정한 모든 적용 가능한 기준(정원 폐기물 처리, 퇴비화, 보관 또는 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d. 그들은 인간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현재 또는 잠재적인 위협을 초래하지 않으며, 어떠한 불편함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6. 멀치는 이 장의 다른 모든 규정 및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80-10 등)의 모든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단, 해당 멀치가 복원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회수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되며, 투기 목적으로 축적되지 않고, 개방형 쓰레기 매립지, 위험 또는 공공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9VAC20-101-70

9VAC20-101-70. 토지 정리 시 식물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의 면제. (폐지됨.)

A. 이 조항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부동산 소유주는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이 장의 다른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인용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80-10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외에는 누구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처분 대상 단위가 처음 개방될 때 또는 단위가 개방된 기간 동안(아래에 명시된 2년 이내에 한함)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한 모든 소유주는 이 면제 조항을 행사함에 있어, 이 면제 조항에 명시된 이 장의 모든 요건을 해당 단위가 준수하도록 유지하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소유주는 본 단위의 운영 기간, 폐쇄 후 관리 기간 및 시정 조치 기간 동안 본 단위의 준수 책임에 대한 권리나 의무를 어떠한 제3자에게도 양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며, 본 단위가 본 장의 규정에 준수하도록 하는 데 있어 주요 책임 당사자로서 계속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 절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단위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절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폐기물 처리 단위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거나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단위는 다음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9VAC에 정의된 식물성 폐기물 또는 정원 폐기물이 아닌 모든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장치에 넣지 않아야 합니다.20-101-10 잔디 깎은 것과 대량의 잎은 폐기물 처리 장치에 넣지 마십시오.

2. 50 폐기물 처리 시설의 크기는 1,000 입방피트( 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면적은 0.000000000000

3. 1000 폐기물 처리 시설은 다음 거리 이내에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1,000피트(약 305미터) 이내의 다른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장에서 면제된 다른 처리 시설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폐기물 처리 시설)로부터.

4. 폐기물 처리 시설은 기존 건물 또는 계획 중인 건물로부터 150 피트 이내에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은 기존 또는 계획된 주택 단지의 부지로부터 50 피트 이내에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5. 폐기물 처리 시설은 흐르는 강, 수역, 우물, 샘, 싱크홀 또는 불안정한 지질 구조물로부터 100 피트 이내에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해당 시설은 음용수 지하수 원천으로부터 200 피트 이내에 위치해서는 안 됩니다.

6. 폐기물 처리 시설은 계절별 최고 수위로부터 수직으로 최소 2피트 이상 떨어져 모든 폐기물을 분리하여 설치되어야 합니다.

7. 폐기물 처리 시설은 공공 도로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미관상 좋은 모습을 유지하도록 경사 처리되어야 합니다.

8. 폐기물 처리 장치의 토사 쌓기 높이는 폐기물 처리가 시작되기 전의 지형의 원래 높이보다 20 피트 이상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참고: 원지형의 고도는 처분 지역의 일반적인 지역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협곡이나 작은 함몰지의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9.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수거하는 폐기물은 다음에 한합니다:

a.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b. 도로의 통행로 또는 도로 부속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로의 통행권 내부에 매립된 경우에 한함. 폐기물은 도로의 구조적 통행권 내부에 매립되어서는 안 됨) 또는 영구적 사용권 하에 있는 인접 토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해당 사용권의 조건에 폐기물 처리 시설의 건설이 포함된 경우; 및

c.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가 소유한 부동산 내에서 동일한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생하며, 해당 시설로부터 2마일 이내에서 발생한 폐기물.

10. 폐기물 처리 시설은 폐기물을 최초로 수거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폐쇄되어야 합니다. 폐쇄 작업에는 두 피트의 압축된 토사로 덮는 것, 침식을 방지하는 경사도를 갖춘 미관상 좋은 경사면 조성, 그리고 종자 파종 또는 식생 복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치의 사용 기간 동안 폐기물 처리 장치가 닫혀 있을 때 과도한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충분한 토사를 적용해야 합니다. 완성된 단위의 측면은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경사 처리되어야 하며, 경사도는 수직 1피트당 수평 3피트보다 가파르지 않아야 합니다.

11. 이 조항의 하위 조항 16 에 규정된 대로, 공공 도로의 도로 본체 또는 도로 사용권 내에 완전히 위치하지 않은 모든 단위의 위치 도면 및 법적 설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소 기록부에 폐기물 첫 수취 전까지 등기부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구조적 도로 구역 내에서는 폐기물 처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2. 소유주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이 개방된 시점부터 폐쇄될 때까지 해당 시설에 대한 접근을 지속적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소유주는 화재 발생을 방지하고, 화재 진압에 필요한 충분한 예비 장비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솜털과 작은 가지들은 작업 종료 시 1피트(약 30cm)의 흙으로 덮어야 합니다.

13. 소유주는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80-10 등)에 따른 지하수 모니터링 및 시정 조치 의무에서 면제되지 아니하며, 이는 폐쇄 후 기간 동안의 필수 모니터링을 포함합니다. 소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는 몬태나 주 환경 품질국( 9)의 지하수 모니터링 및 개선 조치 요건(VAC)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VAC20-80-260 B 11, C 12, C 13, D 및 9VAC20-80-310.

14. 소유주는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80-10 등)에 따른 분해 가스 모니터링 및 배출 요건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는 캘리포니아 주 환경 보호국( 9)이 정한 분해 가스 모니터링 및 배출 요건(VAC20-80-260 B 9 및 9VAC20-80-280)을 모든 면에서 준수해야 합니다.

15. 소유주는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금융 보증 규정( 9VAC20-70-10 등)의 어떠한 요구사항からも 면제되지 아니하며, 모든 금융 보증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6. 폐기물 처리 시설의 건설을 시작하기 최소 6주 전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는 서면으로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시, 군 또는 읍의 시장, 시의회 또는 군의회, 그리고 해당 처리 시설의 예정 부지와 접하는 토지의 모든 소유주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지에는 소유자의 성명 및 법적 주소, 개발될 단지의 유형, 및 단지의 최초 공사 착공 예정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소유주는 버지니아 주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가 작성하고 인감 날인한 처분 대상 단위의 측량도면 및 법적 경계 설명서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도면 및 설명은 주 도로의 가장 가까운 교차로 및 주변 지역의 기존 고정 측량 표지판의 포함을 포함하여 모든 표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Note: Unless otherwise designated, all monitoring and reporting requirements shall begin at the initiation of the unit's operations and all reports shall be sent to the department and the chief executive of the local government.

B. 현장 내에서 필터 천과 함께 소량의 브러시를 사용하여 침식 방지 장벽을 형성하는 경우, 해당 장벽이 해당 부지의 승인된 침식 방지 계획에 따라 시공될 경우 폐기물 처리 시설로 간주되지 않으며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9VAC20-101-80

9VAC20-101-80. 허가 요건의 면제. (폐지됨.)

A. 버지니아 주법은 식물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특정 활동에 대해 위원회의 허가 요건으로부터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면제 대상자는 본 장의 제5부(9VAC20-101-160 등)에 규정된 허가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으며, 버지니아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80-10 등)에 따른 허가를 취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장의 다른 규정이나 이사회가 정한 다른 규정에 의해 면제되지 않는 한, 이들은 이 장의 제4부(9VAC20-101-110 등)에 규정된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B. 농업 또는 임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서 나무, 관목, 기타 식물을 제거하는 사람은 이 장 또는 버지니아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 9VAC20-80-10 등)에 따라 해당 작업에 대한 허가를 취득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단, 해당 재료가 제거된 토지의 동일한 소유자가 소유하는 동일한 토지 또는 다른 토지에 보관되거나 배치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C. 농업 운영을 수행하는 자 중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본 장 또는 버지니아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 9VAC20-80-10 등)에 따라 해당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에 대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퇴비화 구역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최소 300 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퇴비화 구역과 같은 토지에 위치하지 않은 거주용 건물로부터 최소 1,000 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홍수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위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2. 150 농업 운영은 생성된 완제품 퇴비 1,000 입방 야드당 적어도 1 에이커의 부지를 야드 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부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 퇴비화 과정 및 퇴비화 중인 재료 또는 퇴비화된 재료의 보관 기간은 필드 적용 또는 원예용 또는 농업용 제품으로 판매되기 전 18 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4. 농업 운영자 및 소유자는 12-개월 기간(연속) 동안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은 부동산에서 발생한 정원 폐기물 6,000 입방 야드 이상을 수수한 경우, 매년 7월 15 까지 해당 기간 동안 수수한 정원 폐기물의 양 및 유형을 포함한 연간 보고서를 9VAC에 따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20-101-100 에서 정한 양식 및 내용에 따라, 해당 시설이 전년도 7월 1 부터 6월 30 까지의 연속된 12 개월 동안 수거한 정원 폐기물의 양과 종류를 기재하고,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이 지방 조례를 준수함을 인증해야 합니다.

5. 현장 외에서 발생한 정원 폐기물을 수령하기 전에, 농업 운영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9VAC20-101-90 B에 따라 감독관에게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VAC20-101-90

9VAC20-101-90. 인증서 내용. (폐지됨.)

A. 현장 외에서 발생한 정원 폐기물을 수거하기 전에, 9VAC20-101-60 에 규정된 제 4 호 조항의 면제 혜택을 적용받아 운영을 계획하는 농업 운영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인증서를 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농업 경영자의 성명 및 주소;

2. 농업 경영체의 명칭, 실제 위치 및 우편 주소;

3. 이 조항의 하위 조항 2 에 따라 지정된 주소에 위치한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의 위치 및 정원 폐기물 수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

4.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정원 폐기물 외의 다른 고체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기로 동의한다는 진술서;

5.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수거한 모든 정원 폐기물이 처리 시간과 보관 시간을 합산하여 18 개월을 초과하여 현장에 남아 있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는 진술서.

6. 10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는 진술서: 연간 생성되는 완제품 퇴비 150 입방 야드당 적어도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7. 000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현장 외 발생자로부터 수령한 정원 폐기물의 총량이 연속된 12-개월 기간 동안 1,000,000 입방 야드( 6)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는 진술서;

8. 해당 농업 운영에 따라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2 )에 따라 지정된 농업 운영 내의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이 기반 홍수 지역에 위치하지 않으며, 해당 농업 운영의 경계로부터 최소 300 피트 이상 떨어져 있으며, 동일한 토지 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거주용 건물로부터 최소 1000 피트 이상 떨어져 있음을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진술하는 것;

9. 다음 진술서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서명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서한에 제출된 모든 정보 및 첨부된 문서들을 직접 검토하고 숙지했으며, 해당 정보의 수집에 직접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제 조사를 바탕으로, 제출된 정보가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하다고 믿습니다."

B. 현장 외에서 발생한 정원 폐기물을 수거하기 전에, 9VAC20-101-80 C에 규정된 면제 조항을 적용받아 운영하려는 농업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인증서를 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농업 경영자의 성명 및 주소;

2. 농업 경영체의 명칭, 실제 위치 및 우편 주소;

3. 이 조항의 하위 조항 2 에 따라 지정된 주소에 위치한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의 위치 및 정원 폐기물 수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

4.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정원 폐기물 외의 다른 고체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기로 동의한다는 진술서;

5.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수거한 모든 정원 폐기물이 처리 시간과 보관 시간을 합산하여 18 개월을 초과하여 현장에 남아 있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는 진술서.

6. 10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는 진술서: 연간 생성되는 완제품 퇴비 150 입방 야드당 적어도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7. 6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현장 외 발생자로부터 수령한 정원 폐기물의 총량이 연속된 12-개월 기간 동안 1,000,000000 입방 야드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는 진술서, 또는 소유자가 운영 기간 중 매년 9VAC20-101-100 에 따라 연간 보고서를 제출할 것임을 명시하는 진술서. 이 면제 하에서의 운영은 연간 보고서의 신속하고 완전한 제출에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8. 해당 농업 운영에 따라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2 )에 따라 지정된 농업 운영 내의 모든 정원 폐기물 관리 시설이 기저 홍수 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으며, 해당 농업 운영의 경계로부터 최소 300 피트 이상 떨어져 있으며, 동일한 필지에 위치하지 않은 거주용 건물로부터 최소 1 피트 및000 피트 이상 떨어져 있음을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진술하는 것;

9. 다음 진술서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서명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서한에 제출된 모든 정보 및 첨부된 문서들을 직접 검토하고 숙지했으며, 해당 정보의 수집에 직접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제 조사를 바탕으로, 제출된 정보가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하다고 믿습니다."

정원 폐기물 퇴비화
의향서 및 인증서 제출 안내

소유자 또는 운영자 이름:

우편 주소:

 

 

퇴비화 시설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퇴비화 시설 조건

퇴비화 목적으로만 정원 폐기물을 받는 농업 시설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퇴비화 구역은 모든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300 피트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퇴비화 구역은 퇴비화 구역과 동일한 부지에 위치하지 않은 거주용 건물로부터 최소 100피트( 1) 이상, 100피트(000 )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퇴비화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버지니아 주법 § 10.1-600 에 정의된 홍수 위험 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150 농업 운영은 연간 생산되는 완제품 퇴비 1,000 입방 야드당 적어도 1 에이커의 부지를 야드 폐기물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부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비화 과정 및 퇴비화 중인 재료 또는 퇴비화된 재료의 보관 기간은 해당 재료가 원예용 또는 농업용 제품으로 사용되거나 판매되기 전 18 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이 문서로써, 본 야드 폐기물 퇴비화 작업에 지정된 장소가 위에서 명시된 농업 면제 조건을 모두 충족함을 증명합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서명:

 

 

날짜:

위 인증서 외에도,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은 부동산에서 연속된 12개월 동안 6,000 입방 야드 이상의 정원 폐기물을 수거하는 농업 운영자는 이 양식의 뒷면에 인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FORM DEQ-YW-1 (§ 10 에 따라 제공됨.1-1408.1 버지니아 주법 제K조)

농업 운영자 또는 농업 시설의 소유자가 연간 1,000 입방피트( 6) 또는 1,000 입방야드(000 ) 이상의 정원 폐기물을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은 부동산에서 발생시킨 경우, 해당 농업 운영자 또는 농업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서명자는 해당 퇴비화 시설의 위치 및 운영이 모든 지방 조례에 준수함을 증명합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서명:

입력 또는 인쇄된 이름:

제목:

 

 

날짜:

참고: 섹션 10.1-1408.1 버지니아 주법 제K조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소유자나 운영자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은 부동산에서 발생한 정원 폐기물(6,000 입방 야드 이상)을 받는 퇴비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퇴비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수거된 정원 폐기물의 양과 종류를 기재해야 합니다. 12 DEQ-YW-2 양식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7월 15 로 제출해야 합니다.

( 10 에 따라 제공됩니다.1-1408.1 버지니아 주법 제K조)

9VAC20-101-100

9VAC20-101-100. 연차 보고서 내용. (폐지됨.)

12 농업 운영자 또는 농업 운영 시설의 운영자 중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을 포함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캘리포니아 주 환경 보호국( 9)의 면제 규정(VAC20-101-80 C)에 따라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매년 7월 15 까지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전년도 7월 1 부터 6월 30 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서 퇴비화 목적으로 수거한 정원 폐기물의 양과 종류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재한 연간 보고서를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운영

정원 폐기물 퇴비화 연간 보고서

농업용 퇴비화 시설을 운영하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 중 정원 폐기물만을 수거하는 경우, 허가 요건에서 면제되며,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은 부동산에서 발생한 정원 폐기물을 연간 1,000 입방피트( 6) 또는 1,000 입방야드(000 )를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퇴비화 목적으로 수거한 정원 폐기물의 양과 종류를 기재한 연간 보고서를 해당 기관의 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을 2019년 7월 1일( 15 )까지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은 2018년 7월 1일( 1 )부터 2019년 6월 30 까지의 전년도 12개월 기간에 대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계연도 종료일:

소유자 또는 운영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폐기물 종류

용량 (입방 야드)

 

잔디 깎은 잔여물

 

브러시

 

목재 칩

 

관목과 나무 가지치기 잔재물

 

뿌리와 잔뿌리 (지름 6 인치 미만)

 

 

 

 

 

총계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서명:

입력 또는 인쇄된 이름:

제목:

날짜:

양식 DEQ-YW-2 (§ 10 에 따라 제공됨.1-1408.1 버지니아 주법 제K조)

9VAC20-101-110

제4부
모든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에 적용되는 기준

9VAC20-101-110. 준수. (폐지됨.)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을 포함함)은 이 장의 다른 규정에 의해 면제되지 않는 한 이 부분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9VAC20-101-120

9VAC20-101-120. 위치 선정. (폐지됨.)

A.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 및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은 기초 홍수 지역 내에 설치하거나 건설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시설도 정기적으로 흐르는 강이나 하천으로부터 1,000피트( 50 ) 이내에 위치해서는 안 됩니다.

B.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 및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은 지질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지형이 심하게 분할된 지역에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C. 허용되는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 또는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부지는 유출수, 유출액, 및 침출수의 통제 및 적절한 관리를 위해 충분한 면적과 지형을 갖추어야 합니다.

D.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 또는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경계는 주거용 건물, 의료 시설,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공공 기관으로부터 200 피트 이내에 위치해서는 안 됩니다. 감독관은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인해 방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성공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이 후퇴 거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 또는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폐쇄형 폐기물 처리 시설 위에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등기서 또는 등기 조사 시 일반적으로 검토되는 기타 문서에 버지니아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 9)의 다음 조항 중 하나에 따른 기재 사항이 포함된 경우: VAC20-80-250 또는 VAC 920-80-270I. 단, 다음 예외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For a closed unpermitted waste disposal unit at a solid waste management facility closed prior to December 1988, the following conditions shall apply:

a.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 또는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은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인간 건강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b. 이 부분의 모든 부지 선정, 설계 및 시공, 운영 및 폐쇄 기준이 충족되었습니다.

c.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 또는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제5부(9VAC20-101-160 등)의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2009년 12월 1일( 1988 ) 이전에 폐쇄된 폐기물 처리 시설로, 폐기물 관리 허가를 받은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 위치하며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80-10 등)에 따라 운영 중인 경우,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a.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 또는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은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인간 건강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b. 이 부분의 모든 부지 선정, 설계 및 시공, 운영 및 폐쇄 기준이 충족되었습니다.

c.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 또는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시설이 제5부(9VAC20-101-160 등)의 모든 규정을 준수했음을 감독관에게 성공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d.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의 폐쇄 계획이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 또는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운영 및 승인된 폐쇄 계획을 반영하여 개정됩니다.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 9)의 VAC20-80-620 에 따라 고체 폐기물 시설 폐쇄 계획의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3. 1988 2009년 12월 1일 이후 폐쇄된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80-10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a.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 또는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은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인간 건강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b. 폐쇄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위치한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 발급된 기존 허가는 식물성 또는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의 운영으로 인해 필요할 수 있는 모든 변경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정됩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Part VII (9VAC20-80-480 등)에 따라 허가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9VAC20-101-130

9VAC20-101-130. 설계 및 시공. (폐지됨.)

A. 식물성 폐기물과 비식물성 폐기물 및 생분해되지 않는 성분을 분리하기 위한 처리 구역 및 장비를 설치해야 하며, 이러한 성분을 허가받은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처분하기 전에 적절히 제작된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B.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 또는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이 계절별 최고 지하수면이 지표면으로부터 24 인치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 퇴비화 및 처리 구역은 경계가 명확히 구분된 단단한 표면으로 덮여야 하며,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유출수, 침출수, 기타 액체의 유입 또는 유출을 방지해야 하며, 경화 표면 지역의 가장 낮은 지점에 중력 배출을 통해 대기 중으로 배출되거나 적절히 크기의 펌프가 설치된 집수조를 설치하여 액체를 폐수 처리 시설(재순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처분 또는 보관 시설로 배출해야 합니다.

C.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부지에 위치한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 및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설계에 소음 공학 제어 장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1. 샘, 습지, 기타 지하수 침투;

2. 활동 구역 아래에 가스, 물, 또는 하수관로가 있거나, 활동 구역 위나 아래에 전기 송전선이 있는 경우.

D. 혼합, 퇴비화, 숙성, 선별, 및 보관에 사용되는 지역은 유출을 방지하고 유출수를 수집하도록 경사 처리되어야 하며, 수집된 유출수를 폐수 저장 시설, 처리 시설(재순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또는 처분 시설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E. 시설 경계와 공정 운영 구역 사이에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 또는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설계에 최소 크기 100 피트의 완충 구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F. 하역, 취급, 퇴비화 및 보관 구역을 연결하는 도로들은 모든 기상 조건 하에서도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9VAC20-101-140

9VAC20-101-140. 운영. (폐지됨.)

A.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 또는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수거된 식물성 폐기물에 위험 폐기물, 규제 의료 폐기물, 건설 폐기물, 잔해물, 철거 폐기물, 산업 폐기물 또는 기타 일반 생활 폐기물을 포함한 기타 모든 고체 폐기물을 혼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단, 9VAC20-80-150 F의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고체 폐기물로 규제되지 않는 물질은 이 장의 제II부 (9VAC20-101-20 등) 및 제III부 (9VAC20-101-60 등)의 규정에 따라 퇴비 생산을 목적으로 정원 폐기물과 혼합할 수 있습니다.

B. 식물성 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고체 폐기물은 식물성 폐기물과 분리하여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 또는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 부지에서 즉시 제거하여 해당 부서에서 허가받은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적절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분리된 고체 폐기물은 작업일 종료 시까지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 또는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되며, 고체 폐기물 보관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용기에 보관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용기화된 부패성 폐기물은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 또는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에 7일 이상 보관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기화 된 부패하지 않는 폐기물은 30 일 미만의 간격으로 수집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C. 9VAC20-101-150 에 따라 폐쇄되지 않은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 또는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에 대한 접근은 근무 중인 관리자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D. 먼지, 냄새 및 해충은 방해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E.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안전 프로그램 및 화재 예방 및 진압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 및 준수해야 합니다.

F. 폐기물 관리 시설 부지 내에서 야외 소각은 금지됩니다.

G. 주요 현장 외 도로 및 접근 도로에 대한 유동 먼지와 흙의 침적은 항상 최소화하여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H.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 또는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또는 기타 유출수는 표면 수체로 직접 유출되거나 방류되어서는 안 됩니다.

I. 설계된 완충 구역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9VAC20-101-150

9VAC20-101-150. 종료. (폐지됨.)

A.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 또는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을 추가 유지보수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폐쇄해야 합니다. 모든 폐기물 및 잔여물(미완성 퇴비 포함)은 허가받은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 제거 및 처리되어야 합니다. 폐쇄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완제품 퇴비는 시설의 운영 계획에 따라 제거되어 판매되거나 활용되거나, 허가된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 처분되어야 합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모든 퇴비를 제거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 제5부(9VAC20-80-240 등)에 따라 폐쇄되어야 합니다.

B. 폐쇄 계획의 수립 및 계획 변경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 또는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서면 폐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시설의 운영이 가장 활발한 시점에 해당 시설을 완전히 폐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폐쇄 계획에는 최소한 최종 폐쇄 일정을 포함해야 하며, 이 일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폐기물이 더 이상 수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최종 폐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그리고 폐쇄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중간 단계로 설정된 주요 일정 날짜.

2. 폐쇄 계획은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 또는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전에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고체 폐기물 시설의 재정적 보증 규정(9VAC20-70-10 등)의 적용을 면제받은 경우, 폐쇄 계획은 해당 시설의 운영 개시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각 폐쇄 계획을 접수 후 90 일 이내에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가 계획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수정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결함이 발견된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감독관의 결함 발견 통지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폐쇄 계획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폐쇄 계획이 계속해서 부족할 경우, 해당 부서는 폐쇄 성능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90 일 이내에 계획을 개정할 것입니다.

3.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운영 기간 중 언제든지 폐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운영 계획 또는 시설 설계의 변경이 폐쇄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언제든지 해당 계획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계획은 해당 변경 사항 발생 후 15 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감독관은 수정된 계획이 폐쇄 요건을 충족하도록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야드 폐기물 퇴비화 시설 또는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운영 기간 중 언제든지, 시설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폐쇄 계획을 해당 부서장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5.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최종 폐쇄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는 날짜로부터 적어도 180 일 전에 업데이트된 폐쇄 계획을 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독관은 접수 후 90 일 이내에 해당 계획을 수정, 승인 또는 반려합니다. 폐쇄 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요건을 충족하도록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2014년 1월 1일 이후 180 일 이내에 폐쇄를 시작할 계획인 경우, 7, 그는 2014년 1월 1일 이후 1998 일 이내에 필요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7, 1998.

C.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승인된 폐쇄 계획에 따라 폐쇄 활동을 완료해야 하며, 최종 폐기물 양을 받은 후 12 개월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합니다. 감독관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필요한 또는 계획된 폐쇄 활동이 불가피하게 12 개월을 초과하여 완료될 것임을 입증하고, 폐쇄되지 않았지만 활동이 중단된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 또는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로부터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더 긴 폐쇄 기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D. 폐쇄 활동의 시작 시점에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폐기물 추가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안내문을 최소 한 부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출입구에는 새로운 폐기물이 투기되지 않도록 적절한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E. 정원 폐기물 퇴비화 시설 또는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위의 조치를 취한 후 해당 부서의 대표자가 현장 점검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폐쇄가 적절히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경우 적절히 폐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9VAC20-101-160

제5부
규칙에 따른 시설 허가

9VAC20-101-160. 규칙에 따른 허가 규정. (폐지됨.)

버지니아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 제VII부(9VAC20-80-480 등)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9VAC20-101-10 에 정의된 식물성 폐기물만을 수거하는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사용 기간 동안 해당 부지에 대한 법적 관리 권한을 시설 관리자에게 증명합니다. 구매 옵션에 대한 문서화는 등기증서의 임시 대체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건설 시작 전까지 등기증서의 정본을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해당 시설을 운영할 의사를 시설 운영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부서에 다음을 제공합니다:

a. 해당 시설이 위치할 시군구 또는 시의 관할 기관으로부터 해당 시설의 위치 및 운영이 적용되는 모든 조례와 일치함을 증명하는 인증서; 및

b. 9VAC20-101-10 에 정의된 공개 진술서(Disclosure Statement)는 § 10 에 따라 요구됩니다.1-1408.1 버지니아 주법 제B조.

3. 시설이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국( 9)의 VAC20-101-120 에 명시된 위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시설 관리자에게 제공합니다.

4. 공인된 공학 기술자(Commonwealth에서 면허를 취득한 자)가 서명한 증명서를 시설 관리자에게 제출합니다. 해당 증명서는 해당 시설이 버지니아 주 건축 규정( 9)의 VAC20-101-130 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증명서에는 요구사항 및 계획에서 벗어난 자격 요건이나 예외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5. 감독관에게 다음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법과 완성된 퇴비의 판매 또는 이용 절차를 설명하는 운영 계획을 제출합니다. 9VAC20-101-140

6. 감독관에게 폐쇄 계획을 제출하며, 해당 계획에는 9VAC20-101-150 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7. 고체 폐기물 시설의 재정적 책임 보증 규정(9VAC20-70-10 등)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재정적 책임 증명서를 시설 관리자에게 제출합니다.

9VAC20-101-170

9VAC20-101-170. 소유권 변경. (폐지됨.)

규칙에 따른 허가는 허가받은 자가 새로운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 양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부서에 매각 사실을 통지하고 9VAC20-101-160 에 규정된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단, 9VAC20-101-160 의 7 조항은 제외됩니다. 이는 매각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체 폐기물 시설의 재정적 보증 규정(9VAC20-70-10 등)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매매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정적 보증 증빙을 게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재정적 보증 증빙이 실제로 게시될 때까지는 이전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재정적 보증 게시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신규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9VAC20-101-160 에 규정된 하위 조항 7 에 따른 재정적 보증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당 부서는 기존 소유자 또는 운영자를 폐쇄 및 재정적 책임에서 면제하며, 고체 폐기물 시설의 재정적 보증 규정(9VAC20-70-10 등)에 따라 신규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명의로 신규 허가의 존재를 규칙으로 인정합니다.

9VAC20-101-180

9VAC20-101-180. 시설 개조. (폐지됨.)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9VAC20-101-160 의 하위 조항 4 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인증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고, 9VAC20-101-160 의 하위 조항 5 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운영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시설의 설계 및 운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설의 설계 또는 운영 변경이 승인된 폐쇄 계획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버지니아 주 환경 품질국( 9)의 VAC20-101-150 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수정된 폐쇄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폐쇄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고체 폐기물 시설의 재정적 책임 규정(9VAC20-70-10 등)에 따라 새로운 재정적 책임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9VAC20-101-190

제6부
집행

9VAC20-101-190. 규정상 허가 취소. (폐지됨.)

규칙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식물성 폐기물 관리 시설이 이 장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버지니아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 9VAC20-80-80 에 따라 허가 없이 운영되는 시설로 간주되며, 제VII부(9VAC20-80-480 이하)에 따라 새로운 허가를 취득하거나 제V부(9VAC20-80-240 이하) 또는 VI(9VAC20-80-320 이하) 규정에 따라 폐쇄해야 합니다.

9VAC20-101-200

9VAC20-101-200. 해지. (폐지됨.)

버지니아 주법 § 10.1-1409 에 명시된 사유 외에도, 감독관은 다음 사항을 발견할 경우 규칙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여야 한다:

1. 주요 인력의 변경으로 인해 규칙에 따른 허가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습니다;

2. 신청인은 공개 진술서 또는 이 장에 따라 제출이 요구되는 기타 보고서나 인증서에서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허위 진술하거나 누락시켰거나, 공개 진술서에 기재된 정보의 중요한 변경 사항을 고의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3. § 10.1-1409 에 열거된 범죄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핵심 인력이 있는지 여부. 버지니아 주법에 따라 중죄로 처벌되는 경우; 또는 행정 기관이나 관할 법원에 의해 미국, 버지니아 주 또는 다른 주의 환경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받은 경우, 그리고 해당 판결이 허가권자의 시설을 법에 따라 운영할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함을 충분히 입증한다고 허가권자가 판단한 경우.

9VAC20-101-210

9VAC20-101-210. 집행. (폐지됨.)

이 장에 따라 규칙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종료된 경우, 법에서 달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 조치 또는 집행 조치(민사 벌금 또는 민사 벌금의 부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포함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