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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이민자 자녀의 보험 적용 범위
Stage: 패스트트랙
 
12VAC30-40-10

제1부
일반 자격 조건

12VAC30-40-10. 일반 자격 조건.

해당 계획에 포함된 각 개인:

1. 재정적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이 장의 제2부 및 제3부에 설명된 방법 및 기준에 따라).

2. 적용되는 비재무적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a. 절실히 필요한 경우:

(i) (1) 아래 (ii) (2)(iii) (3) 항목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AFDC 관련 개인은 AFDC 프로그램의 비재정적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ii) (2) SSI 관련 수급자 중 SSI 프로그램의 비재산적 기준을 충족하거나 SSI 관련 더 엄격한 범주별 필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iii) (3) 재정적 자격을 갖춘 임신부, 영아 또는 아동으로, 법 § 1902(a)(10)(A)(i)(IV), 1902(a)(10)(A)(i)(VI), 1902(a)(10)(A)(i)(VII), 및 1902(a)(10)(A)(ii)(IX)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법 § 1902(l)의 비재정적 기준을 충족합니다.

(iv) (4) 법 제 1902(a)(10)(A)(ii)(X)에 따라 재정적 자격을 갖춘 노인 및 장애인 중 법 제 1902(m)에 따른 비재정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b. 의료적 필요를 가진 자로서, 연방 규정집( 42 ) CFR 435 에 명시된 비재정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c. 법 제 1902(a)(10)(E)(i)에 따라 재정적 자격을 갖춘 메디케어 수급자 중 법 제 1905(p)에 따른 비재정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d. 법 제 1902(a)(10)(E)(ii)에 따라 재정적 자격을 갖춘 장애인 및 근로자 중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 1905(s)에 규정된 비재정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3.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a. 시민입니다; 또는

b. 공법 104에 따라 정의된 자격을 갖춘 외국인(193 )으로, 2008년 11월 1일( 22)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자( 1996)를 말합니다.

c. 1996공법 104(193 )에 따라 정의된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2008년 9월 1일( 22) 이후에 미국에 입국한 자이며, 공법 104(193)에 따라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자입니다.

d. 1996외국인 중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아니거나, 자격을 갖춘 외국인 중 2009년 11월 1일( 22) 이후에 미국에 입국한 자로서, 공공법 104에 따라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은 자(보험 가입은 특정 긴급 서비스로 제한되어야 함) -193

e. 1996년 11월 1일( 19 ) 이전에 태어난 외국인 중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2000년 11월 1일( 2009 )에 개정된 어린이 건강 보험 프로그램 재승인법(CHIPRA)에 따라 보험 적용이 승인된 자. CHIPRA는 다음과 같은 개인에 대한 보험 적용을 제공합니다:

(1) "자격을 갖춘 외국인" 개인 책임 및 고용 기회 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제 403 조에 따라 5년 대기 기간이 적용되는 자 1996;

(2) 자유 연방 협정 국가(즉, 미크로네시아 연방, 마셜 제도 공화국, 팔라우 공화국)의 국민으로 미국에 비이민자로 입국을 허가받고 국토안보부로부터 미국에 영구적으로 또는 무기한 거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자;

(3) 8 CFR 103.12(a)(4)에 명시된 개인으로, 국적 국가에 영구 거주지가 없으며, 신분 조정 절차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미국에 무기한 체류할 수 있는 신분 상태에 있는 자. 이들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a) 이민 및 국적법(INA) 제 210 조 또는 제 245A조에 따라 사면 수혜자로서 임시 거주자 지위를 가진 개인;

(b) 이민법(INA) 제 244 조에 따라 임시 보호 지위를 부여받은 개인;

(c) P.L. 101-649 에 따라 개정된 § 301 에 따른 가족 통합 수혜자 및 P.L. 106-554 에 따른 § 1504 에 따른 수혜자.

(d) 대통령 결정에 따라 강제 출국 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개인; 및

(e) 미국 시민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비자 청원이 승인되었으며, 신분 조정 신청이 진행 중인 자; 및

(4) 이민법(INA)에 따라 비이민 비자 분류에 속하며 미국에 무기한 체류가 허용된 개인을 포함하며, 특히 이민법(INA) 제 101(a)(15)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a) 이민법(INA) 제 101(a)(27)에 따라 특별 이민 지위를 가진 개인의 부모 또는 자녀로서, 이민법(INA) 제 101(a)(15)(N)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b) 이민법(INA) 제 101(a)(15)(K)조에 따라 허용된 시민의 약혼자;

(c) 종교 종사자( 101(a)(15)(R)에 따른)

(d) 이민법(INA) 제 101(a)(15)(U)에 따라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형사 수사 협조에 참여하는 개인;

(e) 폭행당한 외국인; 및

(f) 이민법(INA) 제 101(a)(15)(V)조에 따라 3년 이상 청원이 계류 중인 개인.

4. 해당 주에 거주하는 자로서, 해당 개인이 해당 거주지를 영구적으로 유지하든, 또는 고정된 주소로 유지하든 관계없이.

국가에는 공개된 협정(들)이 있습니다.

5. 공공 기관의 수용자가 아닙니다. 공공기관에는 의료기관, 요양시설, 정신지체자 중간치료시설, 또는 16 거주자 100명 이하를 수용하는 공공운영 커뮤니티 거주시설, 또는 특정 아동 보호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자격 요건으로, 의료 지원 및 의료 비용 지급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지원 및 지급을 받기 위해 협력하며, 책임이 있는 제3자를 식별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 신청자 또는 수혜자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양도는 메디케이드로부터 보상받는 서비스에 한해 유효합니다. 42 CFR 433.146 부터 433.148 까지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신청자 또는 수급자는 또한 자격이 있는 자녀의 친부 확인에 협조하고, 본인 및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이 있으며 해당 개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료 지원 및 지급을 받는 데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보장법 § 1902(1)(1)(A)에 규정된 개인(임신 중인 여성 및 분만 후 기간에 있는 여성)은 친부 확인 및 지원 획득과 관련된 이러한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누구든지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함으로써 협조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또는 수급자는 주 계획에 따라 제공되는 돌봄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는 제3자를 식별하는 데 협조해야 하며, 이러한 제3자에 대한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함으로써 협조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7. a. 1903자격 요건으로, 사회보장 계좌 번호(하나 이상의 번호가 있는 경우 해당 번호 모두)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사회보장법 § 1137(v)(2)에 따라 응급 의료 조건의 치료를 위한 의료 지원을 신청하는 외국인(§ (f))은 제외됩니다.

b. 신청자 또는 수혜자는 § 1903(x)에 따라, § 1137(d)에서 요구하는 시민권 선언서에 서명할 때 신분 및 미국 시민권에 대한 충분한 서면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1137(d)에 따라 만족스러운 이민 지위 선언서를 작성하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은 또한 § 137(d)에 따라 주장하는 이민 지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외: § 1903(v)(2)에 따라 응급 의료 상태의 치료를 위해 의료 지원을 요청하는 비자격 외국인으로서, § 1137(f)에 설명된 경우.

8. 제4조-A에 따라 AFDC 혜택을 신청하는 것을 Medicaid를 신청하거나 받는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개인이 주가 제 1902(a)(10)(A)(i)(IV) 및 1902(a)(10)(A)(ii)(IX)에 따라 적용하기로 선택한 임신부, 영아 또는 아동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9. Is not required, as an individual child or pregnant woman, to meet requirements under § 402(a)(43) of the Act to be in certain living arrangements. (Prior to terminating AFDC individuals who do not meet such requirements under a state's AFDC plan, the agency determines if they are otherwise eligible under the state's Medicaid plan.)

10. 해당 개인이 Medicare A, B 및/또는 D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중 하나 또는 모두에 대한 보험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정부)는 메디케어에 가입을 신청해야 하는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보험료 및 비용 분담금(제4부(Part D)에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함)을 지급하기로 동의합니다. 메디케어 신청은 해당 개인이 신청하는 메디케이드 자격 그룹에 따라 메디케이드가 메디케어 보험료, 공제액 또는 공동 부담금(파트 D에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함)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 요건입니다.

11. 메디케이드 장기 요양 서비스 지급 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메디케이드 자격 신청 시 또는 자격 갱신 시, 해당 개인 또는 그 배우자가 연금(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유사 금융 상품)에 대한 어떠한 이익도 보유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의료 지원의 제공에 따라, 국가가 2006년 12월 2일( 8) 이후에 구매된 모든 연금에 대한 잔여 수혜자가 됩니다. 2006.

12. 의료보험(Medicaid)을 통해 요양 시설 또는 기타 장기 요양 서비스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개인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 지분이 $500 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000. 이 금액은 2009년 1월 1일( 2011 )부터 매년 소비자 물가 지수(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의 증가율에 따라 $100씩 증가하며, 증가율은 가장 가까운 $100로 반올림됩니다1,000.

21 이 규정은 해당 개인의 배우자 또는 해당 개인의 자녀가 사회보장법 제 1614 조에 따라 정의된 장애를 가진 경우, 또는 18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 개인의 거주지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12VAC30-110-1300

제8부
외국인의 메디케이드 자격 요건

12VAC30-110-1300. 특정 외국인 및 이민자의 메디케이드 자격. (폐지됨.)

1997A. 2023년 6월 1일( 30) 현재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장기 요양 시설에 거주하거나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면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모든 외국인(자격 있는 자와 자격 없는 자 포함) 중 2023년 6월 1일( 30) 현재 메디케이드 완전 혜택 자격을 갖춘 자( 1997)는 2023년 6월 1일( 30) 이후에도 연방 재정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주 정부 부담으로 메디케이드 완전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1997).

B. 2002년 9월 30일( 1996)에 제정된 개인 책임 및 고용 기회 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에 따라 외국인 신분으로 인해 메디케이드(Medicaid) 수급 자격이 없는 모든 비시민권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Public Law 104-193), 완전한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1. 19 미만인 경우; 및

2. 공공법 104(193 )의 시행 전에 적용되던 외국인 요건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해당 외국인(alien)은 메디케이드(Medicaid)의 전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2VAC30-110-1350

파트 IX 제8부
메디케이드 신청

12VAC30-110-1350. 정의.

"신청자(" )란 의료보조서비스국(Department of Medical Assistance Services)의 중앙처리부서(Central Processing Unit) 또는 거주지 관할 지역 사회 복지 부서에서 직접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해 메디케이드(Medicaid)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약 해당 신청자가 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마지막으로 시설 외 지역에서 거주한 지역의 관할 지역 사회 복지 부서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법정 대리인(" )이란 18세 18 이상인 개인의 개인적 또는 재정적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호자 친척(" )이란 18세 이상( 18 )의 개인으로, 부모가 아니지만 혈연 또는 혼인 관계로 아동과 친족 관계에 있으며, 해당 아동과 함께 거주하며 그 아동의 일상적인 돌봄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거주지는 해당 개인 또는 그 가족이 자신의 주거지로 유지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의사능력이 있는 개인" 이란 법원에서 법적으로 무능력하다는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년후견인(" )이란 의사 무능력자의 재산 및 재정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의해 임명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족 대리인(" )이란 개인의 개인적 또는 재정적 업무를 담당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배우자 또는 지정된 친척을 의미합니다.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친족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개인의 성인 자녀, 부모, 성인 형제자매, 성인 손자녀, 성인 조카 또는 조카딸, 고모 또는 삼촌.

"후견인(" )이란 법원의 권한 있는 재판부로부터 임명되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자신의 개인적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개인의 개인적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책임에는 해당 개인의 생활 지원, 돌봄, 건강, 안전, 재활, 교육, 치료적 치료에 관한 결정권한이 포함되며, 수용 명령과 충돌하지 않는 한 거주지 결정권한도 포함됩니다.

"무능력자" 란,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정보의 수신 및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거나 사람, 사건, 환경에 대응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i) 자신의 건강, 보호, 안전 또는 치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호자의 도움이나 보호 없이, 또는 (ii) 재산이나 재정적 사항을 관리하거나 자신의 생계 또는 법적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후견인의 도움이나 보호 없이.

"법적 성년 선언" 은 미성년자가 관할 법원에 의해 성년으로 선언된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한 미성년자는 법원이 해당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독립했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독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