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규제 타운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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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인 최종 규칙(IFR) 2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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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VAC20-60-18

9VAC20-60-18. 통합 참조의 적용 여부는 해당 참조가 발효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 규정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 40 에 규정된 규정이 본 규정에 채택되어 인용되는 경우, 해당 규정은 2014년 1월 20일( 1) 이전에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최종 규정으로 게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07 2009, 연방관보에 게재된 효력 발생일 또는 2014년 2월 6, 2008 2014년 3월 3, 2010 중 늦은 날짜를 효력 발생일로 합니다.

9VAC20-60-260

9VAC20-60-260. 참조용 40 CFR Part 260 채택.

A.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환경보호청( 40 CFR Part 260 )에 명시된 규정은 버지니아주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의 일부로 통합됩니다.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40 CFR Part 260 의 일부인 모든 중요 정의, 참고 자료 및 기타 부수적인 내용도 버지니아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의 일부로 본 계약에 통합됩니다.

B. 본 규정의 모든 위치에서 40 CFR Part 260 이 참조로 통합된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수정 및 예외는 본 규정에 통합된 목적에 따라 통합된 텍스트를 수정합니다:

1. 40 CFR 260 에서10, 용어 "관리자" 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관리자 또는 그의 지정인을 의미합니다.

2. 40 (CFR) 260.10 에서 " "" EPA(" )는 미국 환경 보호국을 의미합니다.

3. 40 CFR 260.10 에서 " ""라는 용어는 "new tank system"" 및 " "existing tank system"을 의미하며, "" "에 대한 참조는 14, 1986 에 적용되며, 이는 연방 위험물 및 고체 폐기물 개정법(HSWA) 요건에 따라 제정된 탱크 규정에만 적용됩니다. HSWA 요구사항 분류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a. 소량 발전기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탱크 시스템에 적용되는 임시 상태 및 허가 요건;

b. 7월 이후 공사가 시작된 모든 지하 탱크 시스템에 대한 누출 감지 요건 14, 1986; 및

c. 검사를 위해 들어갈 수 없는 지하 탱크에 대한 허가 기준.

HSWA 이외의 규정의 경우 기준일은 1월 1, 1998 입니다.

4. 40 (CFR) 260.10 에서 "지역 환경 관리국장( ")"이란 미국 환경 보호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제3지역 환경 관리국장(Region III Regional Administrator) 또는 그 지정자를 의미합니다."

5. 40 CFR 260.10 에서 정의된 용어 " "" "Person", "" " " "", "State", "" " 및 " "" "United States", "" " " "" "state" "" "는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서 원래 의도된 의미를 가지며, " "" "Commonwealth of Virginia"에 의해 대체되지 않습니다."

6. 40 "" CFR . 및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의 제 편에 " " 또는 "universal waste"라는 용어가 사용된 모든 곳에서, 해당 용어는 다음 문장을 추가하여 개정됩니다: " 본 규정에 열거된 유해 폐기물 외에도, " " 또는 "universal waste"라는 용어는 버지니아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Virginia Hazardous Waste Management Regulations)의 제XVI편( VAC - - 등)에 "universal waste"로 분류된 유해 폐기물을 포함하며, 해당 규정에 명시된 조건 및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26010 40 " " "920601495 "

7. 40 (CFR) 260.11(a)에서 사용되는 용어 " "" EPA" 및 " ""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는 " "" Commonwealth of Virginia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8. 제14편(9VAC20-60-1370 등)에서 버지니아(Virginia) 위험물 관리 규정은 40 CFR 260.30, 40 CFR 260.31, 40 CFR 260.32 등에 해당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0 CFR 260.33, 40 CFR 260.40 및 40 CFR 260.41. 40 CFR 제 260 조는 인용되어 포함되지 않으며, 버지니아 위험 폐기물 관리 규정(Virginia Hazardous Waste Management Regulations)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9. 40 CFR 260.2, 40 CFR 260.20, 40 CFR 260.21, 40 CFR 260.22 및 40 CFR 260.23 는 40 CFR Part 260 에 참조로 포함되지 않으며, 버지니아 위험 폐기물 관리 규정(Virginia Hazardous Waste Management Regulations)의 일부가 아닙니다.

10. 40 CFR 제 260 는 인용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버지니아 위험 폐기물 관리 규정(Virginia Hazardous Waste Management Regulations)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11. 9VAC20-60-18 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국 환경보호청(U.S. EPA)이 2023년 10월 13일( 30, 2008, (73 FR 64717))에 공포한 40 CFR Part 260 의 개정안(고체 폐기물 규정 정의)은 본 규정에 채택되지 않습니다.

9VAC20-60-261

9VAC20-60-261. 참조용 40 CFR Part 261 채택.

A.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환경보호청( 40 CFR Part 261 )에 명시된 규정은 버지니아주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의 일부로 통합됩니다.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40 CFR Part 261 의 일부인 모든 중요 정의, 참고 자료 및 기타 부수적인 내용도 버지니아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의 일부로 본 계약에 통합됩니다.

B. 본 규정의 모든 위치에서 40 CFR Part 261 이 참조로 통합된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수정 및 예외는 본 규정에 통합된 목적에 따라 통합된 텍스트를 수정합니다:

1. 40 CFR 261.4(b)(11)(ii)에 따라 필요한 모든 협약은 미국 환경보호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표시된 주소로 송부되어야 하며, 환경 품질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의 우편번호 10009, Richmond, Virginia 23240-0009 으로 송부되어야 합니다.

2. 40 CFR 261 에서4(e)(3)(iii), 샘플이 수집된 지역의 "텍스트" 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3. 40 CFR 261.4(f)(1)에서 "지역 관리자" 라는 용어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지역 III의 지역 관리자 또는 그의 지명자를 의미합니다.

4. 40 CFR 261.6(a)(2)에서 재활용 가능한 재료는 9VAC20-60-270 및 이 장의 파트 XII(9VAC20-60-1260 이하)의 요구 사항을 따릅니다.

5. 조건부 면제 소량 발생업체의 유해 폐기물은 해당 폐기물 관리가 고형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80)의 모든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는 한 40 CFR 261.5(g)(3)(iv) 또는 40 CFR 261.5(g)(3)(v)에 설명된 대로 관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6. 40 CFR 261.9 및 연방 규정집의 제목 40 의 다른 곳에서 범용 폐기물 목록 또는 범용 폐기물로 40 CFR Part 273 에 명시된 조항의 대상이 되는 유해 폐기물 목록이 있는 경우, 다음 문장을 추가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나열된 유해 폐기물 외에도 "범용 폐기물" 및 40 CFR Part 273 의 조항이 적용되는 모든 범용 폐기물 또는 폐기물 목록에는 버지니아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의 Part XVI(9VAC20-60-1495 이하)에 범용 폐기물로 나열된 유해 폐기물이 포함되며, 여기에 명시된 조건 및 요건에 따라 해당 유해 폐기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7. 40 CFR Part 261 의 파트 B 및 D에서 "관리자" 라는 용어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관리자를 의미하며, "디렉터" 라는 용어는 파트 B 및 D에서 "관리자" 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8. 9VAC20-60-18 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국 환경보호청(U.S. EPA)이 2023년 10월 13일( 30, 2008, (73 FR 64717))에 공포한 40 CFR Part 261 의 개정안(고체 폐기물 규정 정의)은 본 규정에 채택되지 않습니다.

9. 92008 VAC - - 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국 환경보호청(U.S. EPA)이 2023년 12월 1일( )에 공포한 CFR Part 의 개정안( FR )(RCRA Comparable Fuel Exclusion)은 본 규정에 채택되지 않습니다.206018 19 40 261 73 77953

9VAC20-60-270

9VAC20-60-270. 참조용 40 CFR Part 270 채택.

A.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40 CFR 제 270 조에 규정된 규정은 본 버지니아 유해폐기물 관리 규정에 포함되어 적용됩니다. 본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40 CFR Part 270 에 포함된 모든 정의, 참고 자료 및 기타 부속 자료는 본 버지니아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Virginia Hazardous Waste Management Regulations)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B. 본 규정의 모든 위치에서 40 CFR Part 270 이 참조로 통합된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수정 및 예외는 본 규정에 통합된 목적에 따라 통합된 텍스트를 수정합니다:

1. 40 CFR 제 270 조 및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 40 편의 다른 모든 부분에서 보편적 폐기물 목록 또는 40 CFR 제 273 조에 따라 보편적 폐기물로 규정된 위험물 폐기물 목록이 포함된 경우, 해당 조항은 다음 문장을 추가하여 개정된다: "본 조항에 열거된 위험 폐기물 외에도, " "" "universal waste"" 및 "universal waste" 또는 " 40 " CFR Part 273 의 규정에 적용되는 폐기물 목록에는 버지니아 위험 폐기물 관리 규정(Virginia Hazardous Waste Management Regulations) 제XVI편(9VAC20-60-1495 등)에 "universal waste"로 지정된 위험 폐기물이 포함되며, 해당 규정에 명시된 조건 및 요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2. 40 CFR 270 에서5, 용어 "관리자" 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관리자 또는 그의 지정인을 의미합니다.

3. 40 (CFR) 270.5 에서 "지역 환경 관리국장( ")"이란 미국 환경 보호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제3지역 환경 관리국장(Region III Regional Administrator) 또는 그 지정자를 의미합니다."

4. 버지니아 주 전역에서 유해 폐기물의 처리, 보관 또는 처분을 위한 지하 주입은 금지되며, 지하 주입 시설에 대한 허가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5. 연방 HWM 허가의 유효성. 이 섹션은 40 CFR 270.51 를 대체합니다. 해당 규정은 40 CFR Part 270 에 참조로 포함되지 않았으며, 버지니아 위험 폐기물 관리 규정(Virginia Hazardous Waste Management Regulations)의 일부가 아닙니다.

a.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유해폐기물 관리 시설 중 미국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유효한 최종 RCRA 허가를 받은 시설은 해당 연방 허가의 유효 기간 동안 버지니아주 유해폐기물 관리 허가를 유효하게 보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해당 시설은 연방 허가서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운영자는 연방 허가증의 완전한 사본을 연방 허가증의 효력 발생일까지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3) 시설의 소유주 및 운영자는 해당 부서에게 연방 허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b.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위험물 폐기물 관리 시설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HSWA 요건에 따라 발급한 연방 허가는, 버지니아주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RCRA 허가의 연방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본 장의 목적상 버지니아주 허가의 부속서로 간주되며, 버지니아주 허가의 유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6. 이 규정이 요구하는 모든 허가 신청서 및 재신청서는 이 장의 제XII편(9VAC20-60-1260 등)에 명시된 적절한 허가 신청 수수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수수료가 첨부되지 않은 신청서 또는 재신청서는 완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감독관은 규칙에 따른 허가, 긴급 허가 또는 계속된 연방 허가를 제외하고는 완전한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허가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허가 신청은 해당 부서가 신청서 및 추가 자료를 해당 부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출받고 검토를 완료할 때까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허가 신청서의 완전성은 해당 시설 또는 활동에 대한 다른 허가 신청서 또는 허가의 상태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신청서 제A부가 미국 환경보호청 청장에게 최초로 제출된 경우, 해당 제출물의 사본도 해당 부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7. 중간 상태.

a. 이사는 Part A 신청서가 제출된 시점에 해당 시설이 이사회가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실질적인 현재 또는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임시 지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b. 40 CFR 270.73 에 명시된 예외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임시 지위는 허가 신청의 최종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허가 신청의 최종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허가 신청의 최종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허가 신청의 최종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허가 신청의 최종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허가 신청의 최종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허가 신청의 최종 처분이 이루어 임시 지위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유로 인해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제2부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이 장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3) 이 장에 따라 제출되거나 보관해야 하는 정보의 위조, 허위 진술 또는 완전한 공개를 누락하는 행위;

(4) 이 장의 위반; 및

(5) 해당 시설이 공중 보건 또는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것.

c. 시설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해당 조치를 요청하는 자발적인 요청을 받은 경우, 감독관은 임시 지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자발적 퇴직을 고려하기 위해 해당 요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이 조항에 따라 허가 신청서의 제2부 제출 요청이 발급되기 전에 해당 부서로부터 접수되어야 합니다; 및

(b) 본 조항에 규정된 절차를 면제하는 서면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이 조항에 따른 폐지 결정은 시설의 소유자 및 운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 다음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9VAC20-60-265; 또는

(b) 이 조항에 따라 해고 절차가 개시된 경우.

d. 40 264 40 265임시 지위의 종료일은 시설의 적절한 폐쇄를 위해 19.10.10. 19.10.10. 19.10.10. 19.10.10. 19.10.10. 19.10.10. 19.10.10. 19.10.10. 19.10.10. 19.10.10.

8. 각 허가증에는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법(§ 10.1-1400 등 버지니아 주법전) 및 관련 규정(이 규정 제III부(Part III)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모든 요건을 포함)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책임자는 제3부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허가서에 직접 반영하거나, 이러한 요건에 기반을 둔 다른 허가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9. 40 CFR 270.14(b)에 따라 Part B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타 일반 정보 요건 외에도, 다음 정보는 모든 유해 폐기물 관리 시설에 적용되며,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a. 1999년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40 ) CFR 264.15(b)에 따라 요구되는 일반 검사 일정표의 사본. 적용되는 경우, 검사 일정的一部分으로 다음의 특정 요구사항을 포함하십시오. 40 CFR 264.174, 40 CFR 264.193(i), 40 CFR 264.195, 40 CFR 264.226, 40 CFR 264.254, 40 CFR 264.273, 40 CFR 264.303, 40 CFR 264.573, 40 CFR 264.574, 40 CFR 264.602, 40 CFR 264.1033, 40 CFR 264.1052, 40 CFR 264.1053 및 40 CFR 264.1058.

b. 교통 패턴, 추정 교통량(차량 수, 차량 유형) 및 통제; 접근 도로의 포장 상태 및 하중 수용 능력을 설명하십시오; 교통 신호등을 표시하십시오.

10. 공지일로부터 30 일 간의 기간이 경과한 후, 40 CFR 270.42(b)(4) 및 40 CFR 270.42(c)(4)에 따라 공청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11. 40 CFR 270.30(l)(1)에 따라 통지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12. 다음 추가 정보는 위험 폐기물을 폐기물 더미에 보관하거나 처리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40 CFR Part 264 및 40 CFR 264 에 규정된 제F부(Subpart F)의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251 에 규정된 40 CFR 264 에 따라,250(c) 및 40 CFR 264 에 규정된90(b)(2)에 따라:

a. 40 CFR 264.250(c)의 기준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및

b. 40 CFR 264.90(b)(2)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상세한 계획 및 공학 보고서.

13. 연방 정부 기관들은 규제 활동, 허가 청문회 및 기타 공식 공고를 버지니아 주 등록부에 게재합니다. 연방 법령에 포함된 텍스트에서 연방 등록부에 게재되어야 한다고 명시된 모든 참조 사항은, 해당 게재가 Commonwealth 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Virginia 등록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4. 40 CFR에 포함된 시정 조치 계획(RAP)과 관련된 이의 제기 권리와 절차( 270) 및 환경 보호국(EPA) 환경 이의 제기 위원회(155)에 대한 이의 제기, 특히 EPA 환경 이의 제기 위원회(EPA Environmental Appeals Board)에 대한 이의 제기는 이 규정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RAP의 내용 또는 개발 과정과 관련된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는 버지니아 주법 제 2 편 제 40 조(§ 2.2-4000 등)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버지니아 주법 제 편 제 조(2 )에 따라.

15. 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허가권자가 새로운 허가 신청을 적시에 제출하고 해당 신청이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인정되는 완전한 신청인 경우, 그리고 허가권자가 허가권자의 과실 없이 이전 허가의 만료일 이전 또는 해당 날짜까지 새로운 허가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만료된 허가의 조건은 새로운 허가의 효력 발생일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연장된 허가는 계속해서 완전히 유효하고 집행 가능합니다.

허가증이 만료되거나 만료된 경우 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허가권자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선택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a. 연장된 허가에 따라 집행 조치를 개시합니다;

b. 새로운 허가 발급을 거부할 의사를 통지합니다. 허가가 거부될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계속된 허가에 따라 허용된 활동을 중단해야 하며, 허가 없이 운영할 경우 법적 조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c. 적절한 조건을 부과한 새로운 허가를 발급하거나; 또는

d. 이 장에서 허용된 기타 조치를 취합니다.

16. 제12장 (9VAC20-60-1260 through 9VAC20-60-1285)의 이 장은 모든 허가된 시설, 임시 운영 중인 시설, 명령 또는 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 및 모든 대량 발생원에 적용됩니다. 허가 신청 수수료 외에도, 허가받은 처리, 보관 및 폐기 시설은 연간 수수료를 부과받습니다. 임시 운영 상태로 운영되는 시설, 명령 또는 협약의 적용을 받는 시설, 및 대량 발생자는 연간 수수료를 부과받습니다.

17. 9VAC20-60-18 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국 환경보호청(U.S. EPA)이 2023년 10월 13일( 30, 2008, (73 FR 64717))에 공포한 40 CFR Part 270 의 개정안(고체 폐기물 규정 정의)은 본 규정에 채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