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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id 바이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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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VAC30-30-20

12VAC30-30-20. 의료적 필요성이 없는 기타 선택적 그룹.

제4조 A 기관은 제19조 서비스의 자격을 결정합니다.

1. AFDC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만 현금 지원을 받지 않는 보호자 및 임신부.

2. 42 에 따라 AFDC, SSI 또는 선택적 주 보충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 435.230 에 명시된 바와 같이)은 의료 기관에 입원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격을 갖게 됩니다.

3. A group or groups of individuals who would be eligible for Medicaid under the plan if they were in a NF or an ICF/MR, who but for the provision of 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 under a waiver granted under 42 CFR Part 441, Subpart G would require institutionalization, and who will receive 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 under the waiver. The group or groups covered are listed in the waiver request. This option is effective on the effective date of the state's § 1915(c) waiver under which this group(s) is covered. In the event an existing § 1915(c) waiver is amended to cover this group(s), this option is effective on the effective date of the amendment.

4. 해당 계획에 따라 의료 기관에 입원해 있다면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이 있는 자로서, 말기 질환을 앓고 있으며, 법 제 1905(o)항에 규정된 자발적 선택에 따라 호스피스 돌봄을 받는 자.

5. The state does not cover all individuals who are not described in § 1902(a)(10)(A)(i) of the Act, who meet the income and resource requirements of the AFDC state plan and who are under the age of 21. The state does cover reasonable classifications of these individuals as follows:

a. 공공기관이 전액 또는 일부의 재정적 책임을 부담하는 개인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양육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 21 미만인 경우).

(2) 사립 기관에 재학 중이며 ( 21 미만인 경우).

(3) 이 조항의 하위 항목 ( 5 a) (1) 및 (2)에 해당하는 그룹 외에도, 민간 비영리 기관에 의해 양육 가정이나 사설 기관에 배치된 개인( 21 미만인 경우)을 포함합니다.

b. 공공 기관으로부터 전액 또는 일부 지원을 받는 입양 가정의 구성원( 21 미만인 자).

c. NF에 속한 개인( 21 미만인 자). 이 계획에 따라 NF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d. 이 조항의 하위 항목 ( 5 c)에 해당하는 그룹 외에도, ICFs/MR에 속하는 개인( 21 미만인 자)

6. 국가 양육 지원 협약(법 제IV-E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함)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아동으로, 해당 주 양육 기관이 의료적 지원 없이 양육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의료적 또는 재활 치료를 위한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며, 협약 체결 전에:

a. 해당 주의 승인된 메디케이드 계획에 따라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이 있었거나; 또는

b. Title IV-E 양육 보호 프로그램의 기준 및 방법론이 적용되었다면 AFDC 기준 및 방법론 대신 적용되었을 경우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21 미만의 개인을 지원합니다.

7. Section 1902(f) states and SSI criteria states without agreements under §§ 1616 and 1634 of the Act.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승인된 선택적 국가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국가 보조금을 받는 다음 그룹의 개인들. 보충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필요에 따라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b. 개인의 계산 가능한 소득과 보조금 지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득 기준 간의 차이와 동일합니다.

c. 각 분류에 속한 모든 개인에게 제공되며, 주 전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d. 다음 분류에 해당하는 개인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에게 지급됩니다:

(1) SSI 규정에 따라 정의된 가정 내 시설 또는 기타 집단 거주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2) SSI 규정에 따라 정의된 거주 시설 또는 기타 집단 거주 시설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3) SSI 규정에 따라 정의된 거주 시설 또는 기타 집단 거주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4) 주에서 관리하는 선택적 주 보조금을 받는 개인으로, 42 CFR 435.230.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조금은 생활비 차이에 따라 행정 구역별로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선택적 주 추가 지급금의 기준은 버지니아 행정 규정( 12) VAC30-40-250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8. 기관에 연속으로 최소 30 일 이상 입소해 있으며, 특별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 자격 요건은 30-day 기간의 첫날부터 시작됩니다. 이 개인들은 버지니아 주 사회 서비스부( 12)의 소득 기준에 부합합니다. 해당 기준은 VAC30-40-220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국가)는 위에서 설명된 모든 개인을 포함합니다.

9. Individuals who are 65 years of age or older or who are disabled as determined under § 1614(a)(3) of the Act, whose income does not exceed the income level specified in 12VAC30-40-220 for a family of the same size, and whose resources do not exceed the maximum amount allowed under SSI.

10. 비용 효율적인 고용주 기반 단체 건강 보험 계획에 가입해야 하는 개인은 최소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1.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유방 및 자궁경부암 조기 검진 프로그램(Title XV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에 따라 제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유방암 또는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은 여성 중, 해당 법령의 § 1504 에 따라 유방암 또는 자궁경부암 치료가 필요한 경우(유방 또는 자궁경부의 전암성 질환을 포함함). 65이 여성들은 공중보건 서비스법 § 2701(c)에 정의된 신용 가능한 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의무적 범주별 필요성 기준에 따른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 그룹에 해당되지 않으며, 65세(남성) 또는 66세(여성)의 연령을 달성하지 않은 자입니다.

12. Individuals who may qualify for the Medicaid Buy-In program under § 1902(a)(10)(A)(ii)(XV) of the Social Security Act (Ticket to Work Act), ] if they meet the requirements for the 80% eligibility group described in 12VAC30-40-220, as well as the requirements described in 12VAC30-40-105 and 12VAC30-110-1500.

12VAC30-40-105

12VAC30-40-105. ] Financial eligibility.

Working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Basic Coverage Group (Ticket to Work and Work Incentive Improvement Act (TWWIIA)).

The following standards and methods shall be applied in determining financial eligibility:

1. The agency applies the following income and resource standards to applicants of this program:

a. The individual's total countable income shall not exceed 80% of the current federal poverty income guidelines;and ]

b. The individual's total countable assets shall not exceed $2,000.

2. Income methodologies. In determining whether an individual meets the income standard described in subdivision 1 of this section, the agency uses more liberal income methodologies than the SSI program as further described in 12VAC30-40-280.

3. Resource methodologies. The agency uses resource methodologies in addition to any indicated in subdivisions 1 and 2 of this section that are more liberal than those used by the SSI program as described in 12VAC30-40-290.

12VAC30-40-280

12VAC30-40-280. 보다 자유로운 소득 무시.

A. For children covered under §§ 1902(a)(10)(A)(i)(III) and 1905(n) of the Social Security Act, the Commonwealth of Virginia will disregard one dollar plus an amount equal to the difference between 100% of the AFDC payment standard for the same family size and 100% of the federal poverty level for the same family size as updated annually in the Federal Register.

B. ADC 관련 사례의 경우, 범주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는 개인 또는 가족은 법에 따라 소득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902(a)(10)(A)(i)(III), (IV), (VI), (VII), §§ 1902(a)(10)(A)(ii)(VIII), (IX), § 1902(a)(10)(C)(i)(III))). 신청자, 신청자, 수령자 또는 수령자가 해당 계좌를 자급자족과 관련된 목적으로 보유하도록 지정한 경우, 지원 단위당 $5,000 을 초과하지 않는 하나의 이자 지급 저축 또는 투자 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는 계좌에 자금과 이자가 예치되어 있는 동안 의료 지원 자격 결정 시 면제됩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자급자족과 관련된 목적(" )에는 (i) 초등학교, 중등학교, 직업학교 또는 대학에서 수업료, 도서 및 부대 비용 지불, (ii) 주 거주지에 대한 계약금 지불, (iii) 메디케이드 지원 대상자가 소유하는 상업 운영의 설립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C. 1902(a)(10)(A)(i)(VII) 및 1902(l)(1)(D)에 설명된 그룹의 경우, 연방 빈곤 수준(연방 관보에서 매년 개정되는 기준)의 100% 과 133% 의 차액만큼의 소득은 무시됩니다.

D. 버지니아주는 시설에 수용된 특별 소득 수준 그룹을 제외한 노인, 시각장애인 및 장애인(범주적 및 의학적 빈곤층 모두 포함)의 경우, 자격 여부를 결정할 때 현물 지원 및 유지 관리의 가치를 무시합니다. 현물 지원 및 유지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음식, 의복, 쉼터 또는 이들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E. 가족 및 아동 보장 그룹에서 보장되는 모든 절대적 빈곤 및 의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 1902(a)(10)(A)(i)(I), 1902(a)(10)(A)(i)(III), 1902(a)(10)(A)(i)(VI)), 1902(a)(10)(A)(i)(VII), 1902(a)(10)(A)(ii)(VIII), 1902(a)(10)(C)(ii)(I) 및 1905(n)의 법), 연방은 학생인 19 세 미만 자녀의 모든 근로소득을 무시합니다.

F. 가족 및 아동 보장 그룹에 해당하는 모든 절대적 빈곤층 및 의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개인(§§ 1902(a)(10)(A)(i)(I), 1902(a)(10)(A)(i)(III), 1902(a)(10)(A)(i)(IV), 1902(a)(10)(A)(i)(V), 1902(a)(10)(A)(i)(VI)), 1902(a)(10)(A)(i)(VII), 1902(a)(10)(A)(ii)(VIII), 1902(a)(10)(C)(ii)(I) 및 1905(n)에 따라 연방은 모든 현물 지원 및 유지의 공정 시장 가치를 재정 자격 결정 시 소득으로 무시합니다(법의 n항). 현물 지원 및 유지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음식, 의복 또는 주거지 또는 이들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G. Working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ligible for assistance under § 1902(a)(10)(A)(ii)(XV) of the Act who wish to increase their earnings while maintaining eligibility for Medicaid must establish Work Incentive (WIN) accounts (see 12VAC30-40-290). The Commonwealth shall disregard earned income up to 200% of the federal poverty level for workers with disabilities eligible for assistance under § 1902(a)(10)(A)(ii)(XV) of the Act. To be eligible for this earned income disregard, the income is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1. Only earnings that are deposited into a Work Incentive (WIN) account can be disregarded for eligibility purposes.

2. All funds deposited and their source will be identified and registered with the department, for which prior approval has been obtained from the department, and for which the owner authorizes regular monitoring and/or reporting of these earnings and other information deemed necessary by the department for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this provision.

3. A spouse's income will not be deemed to the applicant when determining whether or not the individual meets the financial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eligibility under this section.

G. H. ] For aged, blind and disabled individuals, both categorically and medically needy, with the exception of the special income level group of institutionalized individuals, the Commonwealth of Virginia shall disregard the value of income derived from temporary employment with the United States Census Bureau for a decennial census.

H. I. ] For all categorically needy and medically needy individuals covered under the family and children covered groups (§§ 1902(a)(10)(A)(i)(I), 1902(a)(10)(A)(i)(III), 1902(a)(10)(A)(i)(IV), 1902(a)(10)(A)(i)(V), 1902(a)(10)(A)(i)(VI), 1902(a)(10)(A)(i)(VII), 1902(a)(10)(A)(ii)(VIII), 1902(a)(10)(C)(ii)(I) and 1905(n) of the Act), the Commonwealth will disregard income derived from the temporary employment with the United States Census Bureau for a decennial census.

12VAC30-40-290

12VAC30-40-290. 법 제 1902(r)(2)에 따른 자원의 관리 방법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접근 방식: 제 1902(f)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장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 신청자/수급자 또는 해당 개인의 배우자의 장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자금은 계산 대상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의 혜택 자격을 결정할 때, 계산 대상 자원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해당 개인의 경우 $3(500 )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며, 해당 개인 또는 그 배우자의 장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적립된 자원의 경우 배우자의 경우 $3(500 )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면제되는 금액은 다음 금액만큼 감액됩니다:

1. 개인이 소유한 개인의 생명보험의 보험금 액수(해당 보험 계약의 현금 해약 가치가 계산 대상 자원에서 제외된 경우) 및

2. 개인의 또는 그 배우자의 장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기타 취소 가능하거나 취소 불가능한 신탁, 계약 또는 기타 계약의 금액.

B. 묘지 구역. 묘지 부지는 소유한 수에 관계없이 자원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C. 생명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자원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른 개인의 주택에 대한 생활권 구매는 자산 이전 규정에 적용됩니다. 12VAC30-40-300.

D. 합리적인 판매 노력.

1. 이 조항의 목적상,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 ")의 현재 시장 가치" 는 현재 과세 평가 가치로 정의됩니다. 부동산이 부동산 중개업자에 의해 매물로 등록된 경우, 해당 중개업자는 세무 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중개인의 매도 희망 가격은 평가 가치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50%

2. 판매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기울여졌다고 간주됩니다:

a. 부동산이 부동산 중개인의 매매 중개 계약의 대상이 되는 날부터:

(1) 현재 시장 가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 해당 부동산 중개인은 특정 상황(예: 소유주의 부분 소유권; 용도 제한; 불리한 지형; 도로 접면 또는 접근로 부재; 시설 미비; 소유권, 통행권 또는 지상권에 대한 권리 분쟁; 지역 시장 조건 등)을 고려할 때 매물 등록 후 90 일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확인합니다. 또는

b. 두 명 이상의 부동산 중개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거절의 이유는 해당 부동산이 현재 시장 가격으로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부 사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는

c. "신청자가 해당 부동산을 현재 시장 가격과 동일하거나 그 이하의 가격으로 90 에서 "Sale By Owner"" 표지판을 해당 부동산에 설치하고, 신문 광고, 인접 토지 소유자나 다른 잠재적 구매자와의 합리적인 문의 등 기타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일 동안 직접 광고한 경우.

3. 수취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매각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취인이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a. 부동산이 판매될 때까지 초기 매물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것. 초기 목록 가격이 과세 평가액보다 높았던 경우, 12 개월 후에는 목록 판매 가격을 과세 평가액의 100% 이하로 감액해야 합니다.

b. 두 명 이상의 부동산 중개인이 해당 부동산의 매매 중개를 거부한 경우, 수취인은 본 조항 하위조항 ( 2 c)에 명시된 방법으로 12 개월 동안 해당 부동산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c. 수취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1년간 직접 광고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신문 광고 및 "판매" 표지판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이러한 노력은 12-개월 기간 내에 최소 90 일 동안 이루어져야 함), 수취인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 중개인의 매매 계약서에 현재 시장 가격 또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 등록하도록 합니다; 또는

(2)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2 b)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수혜자는 해당 부동산을 매물로 등록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최소 두 명의 부동산 중개인이 현재 시장 가치로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해야 합니다. 등록 거부 사유가 다른 경우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4. 수취인이 해당 부동산을 12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매각을 시도한 경우, 수취인은 해당 부동산의 과세 평가액의 75% 와 100% 사이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매각은 재산 이전 규정에 따른 자격 상실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수취인이 평가 가치의 75% 미만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수취인은 해당 부동산이 부동산 중개업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로부터, 또는 해당 부동산이 중개업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출처로부터, 요청된 매각 가격이 현재 시점에서 수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가격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가격으로 판매된 경우, 재산 이전 규정에 따라 자격 박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매 수익은 계속적 자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자원으로 계산됩니다.

5. 신청자가 본 조항 제 2 호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자신의 재산이 매각 불가능함을 입증한 경우, 해당 재산은 가장 최근에 제출된 신청서의 제출일로부터 해당 월의 첫 번째 날부터 자격 심사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급 적용을 요청하고 신청자가 해당 기간 동안 다른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대 3개월 전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취인은 본 조항 제 3 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E. 자동차. 한 대의 자동차 소유 여부는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 해당 개인의 가장 가치가 낮은 차량 또는 차량들에 대한 지분은 반드시 계산되어야 합니다. 차량의 가치는 국가 자동차 딜러 공식 중고차 가이드(NADA) 책자, 동부판(월별 업데이트)에 기재된 도매 가격입니다. 해당 차량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방 자치체가 세금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치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 차량의 가치는 처분 가능 자산 중 유지할 수 있는 자산의 금액과 관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F. 생명보험, 퇴직보험 및 기타 관련 보험 계약. 생명보험, 퇴직보험 및 기타 관련 보험 계약으로, 한 사람당 보험 금액이 $1500 이하인 경우, 해당 보험 계약은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21 세 이상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어떤 개인의 보험 계약의 보험 금액이 $1,500 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험 계약의 해약 환급금은 자산으로 계산됩니다.

G. 장기 요양 파트너십 보험 계약 (파트너십 계약). 장기 요양 보험사가 버지니아에서 발행한 장기 요양 파트너십 보험 계약을 통해 피보험자를 위해 지급한 보험금과 동일한 금액의 자원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장기 요양 파트너십 보험 계약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 보험 계약은 1986년 내국세법( 1986) 제 7702조 B항(b)에 정의된 자격을 갖춘 장기 요양 파트너십 보험 계약입니다.

2. 이 정책은 국가 보험 감독관 협회(NAIC)의 장기 요양 보험 모델 규정 및 장기 요양 보험 모델 법에 부합하며, 해당 요건은 사회 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제 1917(b)(5)(A)에 규정되어 있습니다(42 USC § 1396p).

3. 해당 정책은 2019년 5월 1일 이전에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1, 2007.

4. 보험 계약이 처음 효력을 발생했을 당시 보험 계약자는 파트너십 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보험 계약이 나중에 다른 장기 요양 보험 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개인은 가장 초기의 보험 계약의 보험 효력이 발생했을 당시 파트너십 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5. 이 정책은 사회보장법 § 1917(b)(1)(C)(iii)(IV)에 규정된 인플레이션 보호 요건을 충족합니다.

6. 보험 감독관은 파트너십 보험 계약의 발행자에게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보험 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지급일 및 지급 금액, 보험 계약의 종료일, 그리고 해당 파트너십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기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요청 시 의료 지원 서비스 부서에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7. The state does not impose any requirement affecting the terms or benefits of a partnership policy that the state does not also impose on nonpartnership policies.

8. 이 정책은 주립 기업 위원회 보험국(State Corporation Commission Bureau of Insurance)이 14VAC5-200 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합니다.

H. 예약됨.

I. 의존 자녀 지원에 대한 자원 면제 (법령 제 1902(a)(10)(A)(i)(III), (IV), (VI), (VII); 제 1902(a)(10)(A)(ii)(VIII), (IX); 제 1902(a)(10)(C)(i)(III)). ADC 관련 사례의 경우, 경제적 또는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개인 또는 가정은 지원 신청 또는 수급 시, 지원 단위당 $5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자 지급형 저축 또는 투자 계좌를 하나 개설하거나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자, 신청자, 수급자 또는 수급자가 해당 계좌를 자립 목적에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000 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해당 자금 및 이자가 계좌에 예치된 상태로 유지되는 한 의료 지원 자격을 결정할 때 면제됩니다. 자급자족과 관련된 목적으로 인출되어 사용된 금액은 면제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자립과 관련된 목적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i) 초등학교, 중학교, 직업학교 또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의 학비, 교과서 및 부대 비용을 지급하는 것; (ii) 주 거주지의 계약금 지급; 또는 (iii) 의료 지원 단위 구성원이 소유하는 상업적 사업의 설립.

J. 자원 무시. 버지니아 주는 사회보장법 §§ 1902(a)(10)(A)(i)(I), 1902(a)(10)(A)(i)(III), 1902(a)(10)(A)(ii)(VIII), 및 1905(n)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아동에게 적용되는 모든 자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K. 가구 및 개인 물품. 버지니아 주는 가구 및 개인 소지품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구품은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개인 재산으로, 주거 공간을 주거 목적으로 유지, 사용 및 점유하는 데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가구품의 예시로는 가구, 가전제품, 텔레비전, 카펫, 조리 도구 및 식기류가 있습니다. 개인 소지품은 개인이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물품 또는 해당 개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개인 재산의 예시에는 의류, 보석, 개인 위생용품, 의족이나 의수 같은 보조 기구, 그리고 책, 음악 악기, 취미 재료와 같은 교육용 또는 여가용 물품이 포함됩니다.

L. 자원 기반 자격 결정. 메디케이드 자격을 결정할 때, 개인은 해당 월의 어느 날이라도 계산 가능한 자원이 해당 월의 자원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월에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M. 장애인 고용 지원 대상자 중 § 1902(a)(10)(A)(ii)(XV)에 따라 메디케이드 지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개인 자원을 늘리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 인센티브(WIN)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공화국은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제 1619(b)조에 따라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이 Virginia주에 대해 정한 현재 연간 SSI(Social Security Income)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902(a)(10)(A)(ii)(XV)조에 따라 지원 대상인 장애 근로자의 WIN 계좌에 보관된 금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자원 제외 대상이 되려면 WIN 계정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 계좌로의 입금은 Medicaid Buy-In (MBI) 프로그램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후 해당 개인이 취득한 소득에서만 발생해야 합니다.

2. 이 계좌의 잔액은 사회보장법 § 1619(b)에 따른 현재 연간 SSI(사회보장법 § (b)) 기준 금액(버지니아주에 대해 사회보장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이 계좌는 부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계좌에 포함된 비면제 자원에서 별도로 관리됩니다. 또한, 계좌 소유자가 부서의 적절한 관리 및 이 조항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예금, 인출 및 기타 정보를 포함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를 허용한 경우에 한합니다.

4. 배우자의 재산은 이 조항에 따른 재정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신청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5. Resources accumulated in the Work Incentive account shall be disregarded in determining eligibility for aged, blind, ] and disabled Medicaid-covered groups for one year after the individual leaves the Medicaid Buy-In program.

6. 또한, 자원 및 자산 한도에서 제외되는 금액에는 다음 유형의 IRS 승인 계좌로 설정된 WIN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포함됩니다: 퇴직 계좌, 의료 저축 계좌, 의료 보상 계좌, 교육 계좌 및 독립 계좌. 이 WIN 계좌에 유지되는 자산은 노인, 시각장애인 또는 장애인 Medicaid 수급 대상 그룹의 향후 모든 Medicaid 수급 자격 결정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12VAC30-60-200

12VAC30-60-200. Ticket to Work and Work Incentives Improvement Act (TWWIIA) basic coverage group: alternative benefits for Medicaid Buy-In program.

A. The state elects to provide alternative benefits under § 1937 of the Social Security Act. The alternative benefit package will be available statewide.

B. The population who will be offered opt-in alternative coverage and who will be informed of the available benefit options prior to having the option to voluntarily enroll in an alternative benefit package consists of working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nrolled pursuant to the Social Security Act, § 1902(a)(10)(A)(ii)(XV) (Ticket to Work and Work Incentives Improvement Act) covered group or who meet the income, resource and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the § 1902(a)(10)(A)(ii)(XV) covered group.

C. Medicaid Buy-In: program outreach.

1. Future Medicaid Works solicitations will be geared towards individuals who are currently covered in the SSI and blind and disabled 80% federal poverty level groups; the letter will be an invitation to consider going to work, or to increase how much they work, and inform them that they will still be able to keep their Medicaid health care coverage.

2. They will be advised that this is voluntary and will enable them to earn higher income and retain more assets from their earnings. It will also explain that this option includes an alternative benefits package comprised of their regular Medicaid benefits plus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those who need personal assistance and related services in order to live and work in the community. It will be clearly stated that this program is optional. Their local eligibility worker will be able to review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is option in order to assist individuals in making an informed choice.

3. Current Medicaid Works enrollees will each receive personal communication by mail advising them of the new alternative benefits package and the steps needed in order to access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Should an enrolled individual be dissatisfied with this option or be unable to continue to be employed, their eligibility worker will reevaluate eligibility for other covered groups pursuant to changing the individual back to regular Medicaid coverage and, if necessary, to accessing personal assistance and related services through the existing 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 waivers.

4. Brochures describing this work incentive opportunity and alternative benefits option shall be prominently displayed and readily available at local departments of social services.

D. Description of Medicaid Buy-In alternative benefit package.

1. The state will offer an alternative benefit package that the secretary determines provides appropriate coverage for the population served.

2. This alternative benefits package includes all federally mandated and optional Medicaid State Plan services, as described and limited in 12VAC30-50, plus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PAS) for enrollees who otherwise meet the standards to receive PAS, defined as follows:

a.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or "PAS" means support services provided in home and community settings necessary to maintain or improve an individual's current health status. Personal care services are defined as help with activities of daily living, monitoring of self-administered medications, and the monitoring of health status and physical condition.

b. These services may be provided in home and community settings to enable an individual to maintain the health status and functional skills necessary to live in the community or participate in community activities. An additional component of PAS is work-related and postsecondary education personal services. This service will extend the ability of the personal assistance attendant to provide assistance in the workplace.

c. These services include filing, retrieving work materials that are out of reach; providing travel assistance for an individual with a mobility impairment; helping an individual with organizational skills; reading handwritten mail to an individual with a visual impairment; or ensuring that a sign language interpreter is present during staff meetings to accommodate an employee with a hearing impairment.

d. This service is only available to individuals who also require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to meet their ADLs. Workplace or school supports are not provided if they are services provided by the Department of Rehabilitative Services, under IDEA, or if they are an employer's responsibility under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r §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e. Following an individual's assessment of the need for PAS and development of a plan of care, the individual will decide whether to have PAS through a personal care agency or whether to self direct his care. For individuals who choose consumer-directed care, DMAS will provide for the services of a fiscal agent to perform certain tasks as an agent for the recipient/employer who is receiving consumer-directed services. The fiscal agent will handle certain responsibilities for the individual,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mployment taxes.

f. All governmental and private PAS providers are reimbursed according to the same published fee schedule, located on the agency's website at the following address: http://www.dmas.virginia.gov/pr-fee_files.htm. The agency's rates, based upon one-hour increments, were set as of July 1, 2006, and are effective for services on or after said dates. The agency's rates are updated periodically.

E. Wrap-around/additional services.

1. The state assures that wrap-around or additional benefits will be provided for individuals under 21 who are covered under the state plan pursuant to § 1902(a)(10)(A) of the Social Security Act to ensure early and periodic screening, diagnostic and treatment (EPSDT) services are provided when medically necessary.

2. Wraparound benefits must be sufficient so that, in combination with the Medicaid Buy-In package, these individuals receive the full EPSDT benefit, as medically necessary. The wraparound services provided are described in 12VAC30-50-130.

F. Delivery system.

1. The alternative benefit package will be furnished through a combination of the following methods:

a. On a fee-for-service basis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s of § 1902(a) and implementing regulations relating to payment and beneficiary free choice of provider;

b. On a fee-for-service basis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s cited in subdivision 1 a of this subsection, except that it will be operated with a primary care case management system consistent with § 1915(b)(1);

c. Through a managed care entity consistent with applicable managed care requirements;or ]

d. Through premium assistance for benchmark-equivalent in employer-sponsored coverage.

2.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will always be fee-for-service, whereas all other Medicaid-covered services shall be through one of three models: fee-for-service, primary care case management or through managed care organizations.

G. Additional assurances.

1. The state assures that individuals will have access, through the Medicaid Buy-In alternative benefit package, to rural health clinic (RHC) services and 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 (FQHC) services as defined in subparagraphs (B) and (C) of § 1905(a)(2).

2. The state assures that payment for RHC and FQHC services i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 1902(bb) of the Social Security Act.

H. Cost effectiveness of plans: the Medicaid Buy-In alternative benefit package and any additional benefits must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economy and efficiency principles.

I. Compliance with the law: The state will continue to comply with all other provisions of the Social Security Act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state plan under this title.

12VAC30-80-30

12VAC30-80-30. 유료 서비스 제공업체.

A. 의사 서비스를 제외한 다음 서비스에 대한 지불은 주정부 기관 수수료표(12VAC30-80-190 에 주정부 기관 수수료표에 대한 정보가 있음) 또는 실제 요금(일반인 대상 요금) 중 낮은 금액으로 합니다:

1. 의사 서비스 (12VAC30-80-160 는 산부인과/소아과 진료비를 부과합니다). 50의사 서비스에 대한 지급액은 주 정부 기관의 수수료 일정표 또는 일반 대중에게 부과된 실제 요금 중 낮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병원 외래 진료 시설에서 제공되는 지정된 의사 서비스에 대한 보상률은 해당 서비스가 의사 사무실에서 제공될 경우에 적용되는 보상률의 100%에서 50%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음 제한 사항은 응급의사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a. 정의. 이 하위 섹션 1 에서 사용되는 다음 단어와 용어는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응급 서비스에 적용될 때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포괄적(" )이란 응급실 방문과 관련하여 청구된 모든 응급 서비스 및 보조 서비스 비용을 의미하며, 검사실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1 DMAS" 는 버지니아주 법전 32 의 장 10 (§ 32.1-323 이하)에 따른 의료 지원 서비스 부서를 의미합니다.

"응급 의사 서비스" 는 수혜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건강 손상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수혜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병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최근 부상" 은 응급실 방문 전 72 시간 이내에 발생한 부상을 의미합니다.

b. 범위. DMAS는 주치의의 진단에 따라 응급실에서 일상적으로 제공되는 진료의 종류를 구분하고 응급실에서 제공되는 비응급 진료에 대해 의사에게 할인된 비율로 환급합니다.

(1) DMAS는 12VAC30-80-160에 포함된 산부인과 및 소아과 시술을 포함한 모든 의사 서비스에 대해 DMAS가 비응급 치료로 판단하는 응급실에서 제공되는 모든 의사 서비스에 대해 할인 및 포괄적 환급 비율로 환급합니다.

(2) 주치의가 응급 상황으로 판단한 서비스는 기존 방법론과 기존 요율에 따라 환급됩니다.

(3) 주치의가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한 서비스는 수동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 하위 섹션의 1 b(2)의 방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서비스는 이 하위 섹션의 1 b(1)의 방법론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 최근 명백한 부상을 입은 후의 초기 치료.

(b) 방문하기 72 시간 전에 입은 부상과 관련된 치료로 안정화를 위한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된 경우.

(c) 심한 흉통, 호흡곤란, 위장관 출혈, 자연유산, 의식 소실, 간질 상태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상태를 포함한 응급 상황에 대한 초기 치료.

(d) 수혜자의 상태가 즉각적인 병원 입원 또는 추가 치료를 위해 다른 시설로 이송해야 하는 방문 또는 수혜자가 사망한 방문.

(e) 제공자 매뉴얼에 명시된 대로 급성 활력 징후 변화에 대해 제공되는 서비스.

(f) 다른 가이드라인 중 하나 이상과 결합하여 심한 통증에 대해 제공되는 서비스.

(4) 지급은 ICD-9-CM 진단 코드 및 필요한 증빙 서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5) DMAS는 이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효과와 수혜자, 의사 및 병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구성 요소는 프로그램 의도 목표 달성, ICD-9-CM 코드 지정의 정확성과 효율성, 수혜자 및 제공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2. 치과의사 서비스.

3. 정신 건강 서비스: (i) 지역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 (ii) 면허를 소지한 임상 심리학자의 서비스, 또는 (iii) 의사가 제공하는 정신 건강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a. 면허를 소지한 임상 심리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정신과 의사에 대한 환급률의 90% 에서 환급됩니다.

b. 독립적으로 등록된 면허를 가진 임상 사회복지사, 면허를 가진 전문 상담사 또는 면허를 가진 임상 전문 간호사-정신과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면허를 가진 임상 심리학자에 대한 환급률의 75% 에서 환급됩니다.

4. 족부학.

5. 간호사-조산사 서비스.

6. 내구성이 뛰어난 의료 장비(DME).

a. 국가 의료 공통 절차 코딩 시스템(HCPCS) 코드가 있는 품목의 경우 내구 의료 장비에 대한 요율은 내구 의료 장비 지역 사업자(DMERC) 환급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b. 영양제를 제외한 내구 의료 장비의 모든 품목에 대해 지불하는 요금은 7월 이전에 존재했던 주정부 기관 요금표 1, 1996, 4,5% 또는 실제 청구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합니다.

c. 영양 보충제에 대해 지불하는 요금은 주 정부 기관 요금표 또는 실제 요금 중 낮은 금액으로 합니다.

d. 정맥 내 치료 및 산소 치료에 사용되는 특정 내구 의료 기기는 지정된 절차 코드에 따라 묶여 청구되며, 해당 기관이 결정한 대로 보상됩니다. 일부 서비스/내구 의료 장비(예: 서비스 유지보수 계약)는 지정된 절차 코드 하에 묶여 제공되며, 해당 기관의 결정에 따라 보상됩니다.

(1) 정맥 요법. 1일에 투여되는 단일 요법에 대한 DME는 번들 내구 의료 장비에 대해 정해진 서비스 일당과 표준 약국 지불에 따라 12VAC30-80-40 에 설명된 재료비에 약국 서비스 일당 및 조제료를 더한 금액으로 환급됩니다. 동일한 치료법을 여러 번 적용하는 경우 서비스 1일당 환급 요율에 포함됩니다. 하루에 여러 가지 치료법을 여러 번 적용하는 경우, 가장 비싼 치료법은 100% 비용으로, 두 번째 및 그 이후의 모든 가장 비싼 치료법은 50% 비용으로 번들 내구성 의료장비 서비스 일당 요금을 다음과 같이 환급받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투여한 치료제는 약국 서비스 1일 요율에 해당 화합물의 모든 활성 치료 성분(최저 성분 비용 방법론에 따라)에 해당하는 약국 조제료( 100% )를 더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2) 호흡기 치료. 산소 치료용 DME는 산소 리터 유량 또는 혈중 가스 농도를 기준으로 서비스 일당 요금에 따라 소모품 또는 구성품이 번들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호흡기 치료와 관련된 장비에는 환급을 위해 주 구성품과 함께 보조 구성품이 번들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환급은 장비 대여의 경우 일당 서비스 일수 또는 장비 구매의 경우 총 구매 금액으로 합니다. 이러한 호흡기 장비에는 산소 탱크 및 튜브, 인공호흡기, 비연속식 인공호흡기, 흡입기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공호흡기, 비연속 인공호흡기 및 석션기는 개별 환자의 의학적 필요성과 필요 기간에 따라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유지 관리 계약. 수령인이 소유한 장비에 대해서만 단일 환급 코드로 서비스, 일상적인 유지보수 및 소모품의 조합을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번들 계약은 DME 제공업체와 DMAS 간의 개별 계약에 따라 월 단위 또는 연간 단위로 환급됩니다. 이러한 번들 계약은 호흡기 장비 또는 무호흡 모니터에 적용될 수 있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7. 지역 보건 서비스.

8. 검사실 서비스(입원 병원 제외).

9. 실험실 검체를 취급하지만 실험실 분석을 수행하지 않는 의사에 대한 지불(취급에 대한 지불로 제한됨).

10. 엑스레이 서비스.

11. 검안 서비스.

12. 의료 용품 및 장비.

13. 가정 건강 서비스. 6월부터 30, 1991, 재택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 환급이 중단됩니다. 분야별 방문당 요금은 12VAC30-80-180 에 명시된 대로 정해집니다.

14. 물리 치료, 작업 치료, 비시설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언어, 청각, 언어 장애 서비스.

15. 42 CFR 440 에 정의된 클리닉 서비스90.

16. 유형 I 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추가 지불.

a. 본 주 플랜의 다른 곳에서 명시된 의사 서비스에 대한 지불금 외에도, DMAS는 7월 이후 제공되는 가구 제공 서비스에 대해 유형 I 의사에게 추가 지불금을 제공합니다 2, 2002. 제1유형 의사는 주립 학술 의료 시스템 또는 주 당국 하에 운영되는 학술 의료 시스템에 의해 조직되거나 그 통제 하에 있는 진료 그룹의 구성원이며 병원을 포함하고, 42 CFR 447.10 에 따라 지불 할당에 대한 계약 계약을 체결한 의사를 말합니다.

b. 7월 1일부터 2, 2002, 제1형 의사 서비스에 대한 추가 지불 금액은 제1형 의사 서비스에 대해 달리 지급된 메디케이드 지불금과 메디케어 요율의 차액이 됩니다. 8월 1일부터 13, 2002, 유형 I 의사 서비스에 대한 추가 지불 금액은 의사 서비스에 대해 달리 지급된 메디케이드 지불금과 메디케어 요율의 143% 차액이 됩니다. 이 비율은 CY 상위 5개 상업 보험사( 2004 )의 1형 의사에 대한 총 상업 허용 금액을 메디케어에서 허용하는 금액으로 나누어 결정했습니다. 평균 상업적 허용 금액은 각 보험사 및 진료군별 마취 시술의 상대가치 단가에 RBRVS 시술의 환산 계수를 곱하고, 유형 1 의사에 대한 마취 시술 단가에 마취 단가를 곱한 후 모든 보험사 및 진료군에 대해 합산하여 결정했습니다. Medicare 등가 금액은 제1형 의사의 총 상업적 상대가치 단가에 RBRVS 시술에 대한 Medicare 환산 계수를 곱하고, 모든 제1형 의사의 마취 시술에 대한 Medicare 단가에 총 상업적 마취 단가를 곱한 후 합산하여 결정했습니다.

c. 추가 지급은 분기별로 이루어집니다.

d. 추가 지급이 적용되는 의사 비용에 따라 중복 지급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17. 주 정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진료소에 대한 추가 지급.

a. 규정의 다른 곳에서 명시된 클리닉 서비스에 대한 지불금 외에도 DMAS는 2, 2002년 7월 이후 Medicaid 환자에게 제공되는 외래 환자 서비스에 대해 적격 비주 정부 소유 또는 운영 클리닉에 추가 지불금을 제공합니다. 클리닉은 병원의 일부가 아니지만 외래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 및 운영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외래 환자 서비스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면허 범위 내에서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행동하는 기타 의료 전문가가 제공하거나 그 지시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7월부터 1, 2005, 적격 클리닉은 지역사회 서비스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클리닉입니다. 추가 진료비 지급에 대한 주정부 분담금은 일반 기금 세출에서 충당됩니다.

b. 각 적격 비주 정부 소유 또는 운영 클리닉에 대한 추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각 클리닉에 대해 세분화 17 d에 따라 각 클리닉에 귀속되는 연간 지불 상한액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서비스에 대해 실제로 지불한 금액 간의 차액을 계산합니다;

(2) 각 적격 클리닉에 대해 세분화 17 b (1)에서 결정된 차액을 해당 모든 적격 클리닉의 총 차액으로 나눈 값; 그리고

(3) 본 조항 (2)에서 결정된 비율을 본 조항 ( 17 )에 따라 결정된 모든 해당 클리닉에 대한 총 상한 지급 한도 금액( 42 CFR 447)과 곱한 금액에서 본 조항( )에 따라 해당 클리닉에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321

c.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대금은 DMAS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또는 그 이후에 한 번 이상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습니다.

d. 하위 섹션 17 b (3)에 언급된 총 지불 상한액을 결정하기 위해, 비주 정부 소유 또는 운영 클리닉에 대한 메디케이드 지불액은 "추가 요소" 로 나뉘며, 그 계산은 첨부 파일 4.19-B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 4 (12VAC30-80-190 B 2) RBRVS의 주정부 기관 수수료 일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메디케이드 지급액은 예상 청구액에 맞게 조정된 이전 회계연도의 서비스 날짜에 대한 지급액을 사용하여 추정됩니다.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지급액의 프로그램 변경에 대해서는 추가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18. 예약됨.

19. 12VAC30-60-200 에 설명된 메디케이드 바이인 프로그램에 등록된 개인을 위한 개인 지원 서비스(PAS) . 이러한 서비스는 12VAC30-80-190 에 설명된 주정부 기관 수수료 일정에 따라 환급됩니다. 주정부 기관 수수료 일정은 단일 주정부 기관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B. 호스피스 서비스 지급액은 타이틀 XVIII의 파트 A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한 금액보다 낮지 않아야 하며, 시설에서 제공하는 숙식을 고려하여 해당 개인에 대해 해당 시설의 시설 서비스 플랜에 따라 주정부가 지불했을 요금의 최소 95% 과 같아야 합니다. 호스피스 서비스는 대행사 본사의 위치가 아닌 서비스 제공 위치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12VAC30-110-1500

12VAC30-110-1500. Working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basic coverage group (Ticket to Work and Work Incentive Improvement Act (TWWIIA)).

A. 용어의 정의.

"Eligible person" means someone who is (i) disabled: an applicant is deemed to be disabled for the purposes of program eligibility if he is enrolled in the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or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 programs. If the applicant has not had a disability determination through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he must have such a determination through the Disability Determination Services program, (ii) employed or can show proof of imminent prospective employment; (iii) between the ages of 16 years and 64 years; (iv) not subject to spending down of excess resources; (v) not an inpatient in an institution of mental disease (IMD), nor an inmate in a public institution that is not medical facility pursuant to the Act § 1902(a)(10)(A)(ii)(XV).

B. Scope/purpose. The purpose of this program shall be to afford persons who are disabled with the opportunity to be employed and retain more of their earned income without risking the loss of their Medicaid coverage of critical health care benefits.

C. In conformance with 12VAC30-30-20, 12VAC30-40-280, 12VAC30-40-290, and 12VAC30-40-105, eligible persons must meet the definition in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to be approved for this program.

D. In conformance with 12VAC30-40-105, working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must meet these requirements for continuing eligibility pursuant to the Act § 1902(a)(10)(A)(ii)(XV):

1. Continue to meet the disability, age, and employment criteria described in this section. Individuals who, as enrollees, are unable to maintain employment due to illness or unavoidable job loss may remain in the program as unemployed for up to six months;

2. Have enrollee-countable earned income of no more than 200% FPL;

(a) The standard SSI methodology shall be used to determine "countable" income;

(b) The enrollee shall be treated as a "household of one" and spousal income shall be disregarded for ongoing enrollee eligibility;and ]

3. Have resources or assets up to the annual SSI "threshold amount" (Social Security Act, § 1619(b)) as established for Virginia by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if such resources or assets are accumulated solely from enrollee earnings after the individual is enrolled with Medicaid Buy-In under § 1902(a)(10)(A)(ii)(X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