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규제 타운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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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 규정에 부합하기 위한 개정 사항
스테이지: 최종
 
8VAC20-80

80
버지니아주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규정 (폐지됨)

8VAC20-80-10

파트 I
정의

8VAC20-80-10. 정의. (폐지됨)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단어와 용어는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 22자격 연령" 는 장애로 인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며, 표준 또는 고급 과정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지 않은 모든 자격을 갖춘 장애 아동 중, 해당 장애로 인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며, 두 번째 생일이 1996년 9월 1일( 30) 이전에 해당하고, 버지니아 주법(Code of Virginia)에 따라 2006년 9월 1일( 30 )까지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하지 않은 아동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생일이 2006년 9월 1일(two to 21)까지 포함됩니다.)

"성년 연령" 는 장애를 가진 학생의 부모에게 부여된 절차적 보호 조치 및 기타 권리가 해당 학생에게 이전되는 연령을 의미합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성년 연령은 18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체 평가" 는 적절한 지원 및 조정 조치를 제공하더라도 주 또는 지역 단위 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한 평가를 의미합니다.

"보조 기술 장치" 란 상업적으로 시중에서 구매한 제품, 개조된 제품, 또는 맞춤형 제품으로, 장애를 가진 아동의 기능적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물품, 장비, 또는 제품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보조 기술 서비스" 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가 보조 기술 기기의 선택, 취득 또는 사용을 직접 지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장애 아동의 일반적인 환경에서 아동의 기능적 평가를 포함하여 장애 아동의 요구 사항을 평가합니다;

2. 장애 아동의 보조 공학 기기 구매, 임대 또는 기타 보조 공학 기기 구입을 위한 지원;

3. 보조 기술 장치의 선택, 설계, 장착, 맞춤화, 조정, 적용, 유지, 수리 또는 교체;

4. 기존 교육 및 재활 계획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보조 기술 장치와 같은 다른 치료법, 중재 또는 서비스를 조정하고 사용합니다;

5.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교육 또는 기술 지원, 또는 해당 아동의 가족에 대한 지원; 및

6.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 또는 기술 지원(교육 또는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을 포함), 고용주, 또는 해당 아동의 주요 생활 기능에 고용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기타 개인에게 제공되는 교육 또는 기술 지원.

"무상 제공" 는 모든 특별히 설계된 교육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의미이지만, 장애가 없는 학생이나 그 부모에게도 일반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부수적인 비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청각학" 은 청각학 및 언어치료학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격을 갖춘 청각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다음과을 포함합니다:

1. 청력 손실이 있는 어린이를 식별합니다;

2. 청력 손실의 범위, 유형 및 정도를 판단하며, 청력 재활을 위해 의료적 또는 기타 전문적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는 것;

3. 언어 재활, 청각 훈련, 말 읽기(입술 읽기), 청력 평가 및 언어 보존과 같은 재활 활동 제공;

4. 청력 손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리합니다;

5. 청력 손실에 관한 어린이, 부모, 교사의 상담 및 안내, 그리고

6. Determination of children's needs for group and individual amplification, selecting and fitting an appropriate aid, and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amplification.

"자폐 스펙트럼 장애(" )는 언어적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발달 장애로, 일반적으로 3세 이전에 나타납니다. 이 장애는 아동의 교육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폐증과 자주 연관되는 다른 특징으로는 반복적인 활동에 몰두하거나 고정된 움직임을 보이는 것, 환경 변화나 일상 루틴의 변화에 대한 저항, 그리고 감각 경험에 대한 이상한 반응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이 장에서 정의된 정서적 장애로 인해 아동의 교육적 성적이 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3세 이후에 자폐증의 특징을 보이는 아동은 이 정의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폐증으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행동 중재 계획" 은 장애 학생의 학습이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 또는 징계가 필요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인 행동 중재 및 지원을 활용하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 12 영업일" 은 연중 12개월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의미하며, 연방 및 주 공휴일을 제외합니다(영업일 지정 시 공휴일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경우를 제외함. 예를 들어, 8VAC20-80-66 B 4 a).

"캘린더 일수" 는 토요일, 일요일 및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지정된 공휴일을 포함하는 연속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 장에서 정한 기간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만료되는 경우, 이 장에 따라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하는 기간은 다음 날(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날)로 연장됩니다.

"" 의 'caseload'는 특수 교육 담당자에게 배정된 학생의 총 수를 의미합니다.

"" 의 장애 판정 변경은 장애 판정 자격을 결정하는 팀에 의해 아동의 장애 판정이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의 배치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교육에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로의 아동의 초기 배치;

2. 장애를 가진 학생의 퇴학 또는 장기 정학;

3. 장애의 식별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치 변경;

4. 공립학교에서 사립 주간, 주거 또는 주 운영 프로그램으로 변경, 사립 주간, 주거 또는 주 운영 프로그램에서 공립학교로 변경, 또는 교육 목적의 별도 시설에 배치되는 경우입니다;

5. 모든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종료, 또는

6. 표준 또는 고급 연구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졸업생.

"" 징계 목적으로의 배치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의 현재 교육 배치에서 학생을 제거한 경우 연속 수업일수 10 이상, 또는

2. 해당 학생은 한 학년도 수업일수가 10 이상으로 누적되고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패턴을 구성하는 일련의 퇴학 처분을 받게 됩니다:

a. 각 제거의 길이입니다;

b. 학생이 제외된 총 시간; 또는

c. 이동 대상물들 간의 근접성.

"제" 는 이 규정을 의미하며, 8VAC20-80-10 및 그 이후 조항을 포함합니다.

"차터 학교" 는 버지니아 주법에서 정한 차터 학교의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학교를 의미합니다.

"아동(" )이란 해당 연도의 9월 1일( 30 )까지 만 18세( 22)가 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동 연구 위원회" 는 학교 직원 및 학교 외 인력(적절한 경우)이 교육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별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위원회는 기존 데이터를 검토하여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권고안을 수립하고, 해당 권고안의 실행 결과를 검토합니다. 아동 연구 위원회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평가를 위해 아동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 이란 이 장에 따라 평가를 받고, 해당 평가 결과 자폐증, 청각장애와 시각장애를 동반한 장애, 발달 지연, 청각 장애(청각 장애를 포함함), 지적 장애, 다중 장애, 정형외과적 장애, 기타 건강 장애, 정서 장애, 중증 장애, 특정 학습 장애, 언어 또는 언어 장애, 외상성 뇌 손상, 또는 시각 장애(시각 장애를 포함)를 가진 아동으로, 이러한 사유로 인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의미합니다. "( ) 학생" 는 장애를 가진 아동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 )란, 연방 및 주 법률 및 특수 교육 관련 규정에서 규정하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자격이 있거나 자격이 있다고 추정되는 아동의 부모 또는 부모의 권리 또는 해당 아동의 권리가 지역 교육 기관에 의해 위반되었다는 주장을 조사하도록 Virginia 주 교육부에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만은 아동의 신원 확인, 평가, 교육 배치와 관련된 사항 또는 해당 아동에게 제공되는 무료 적정 공교육과 관련된 절차나 과정에 대한 불일치나 이의를 제기하는 진술입니다.

"종합 서비스법" (CSA)는 위험에 처한 청소년 및 그 가족을 위한 종합 서비스법(§ 2.1-745 등 버지니아 주법전)을 의미하며, 특정 위험에 처한 청소년 및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의 제공 및 자금 지원을 위한 협력적 행정 및 자금 지원 체계를 수립하는 법입니다.

"동의" 의미:

1. 부모 또는 부모님 또는 해당 학생은 동의가 요청되는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해당 부모 또는 부모님의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소통 방법으로 완전히 통지받았습니다.

2. 부모 또는 부모 또는 자격을 갖춘 학생은 서면으로 동의하며, 동의하는 활동의 수행에 동의하며, 해당 동의서는 해당 활동을 설명하고 공개될 기록(있는 경우) 및 공개 대상자를 명시합니다.

3. 부모 또는 부모 또는 해당 학생은 동의의 제공이 부모 또는 부모 또는 해당 학생의 자발적인 결정이며,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교정 시설" 이란 교정부 또는 청소년 정의부의 소속 시설, 지역 또는 지방 구금 시설, 또는 지역 또는 지방 교도소를 의미합니다.

"상담 서비스" 는 자격을 갖춘 방문 교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진로 상담사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인력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에서 "일"은 별도로 업무일 또는 학교일로 명시되지 않는 한 달력상의 날을 의미합니다.

"청각 장애(" )는 증폭 여부에 관계없이 청각을 통해 언어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장애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청각 장애로, 아동의 교육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각-시각 장애" 는 청각 장애와 시각 장애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태로, 이 두 장애의 결합으로 인해 심각한 의사소통 장애 및 기타 발달적·교육적 요구사항이 발생하여 청각 장애 아동만을 위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이나 시각 장애 아동만을 위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만으로 적절히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발달 지연" 은 2세부터 8세까지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장애를 의미합니다:

1.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적절한 진단 도구 및 절차로 측정된 발달 지연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의사소통 발달, 사회적 또는 정서적 발달, 또는 적응 발달; 그리고

2. 그로 인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자.

"직접 서비스" 는 버지니아 주 교육부가 계약을 통해 또는 기타 협약을 통해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적법 절차 심의" 는 학부모 또는 학부모들과 지역 교육 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자녀의 식별, 평가, 교육 배치 및 서비스, 그리고 무료 적정 공교육의 제공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립적인 심의관이 진행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적법 절차 심문은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교육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중립적인 심문관을 임명하여 심문을 진행하고 증거를 검토하며 결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아동의 장애 조기 발견 및 평가" 는 아동의 생애 초기 단계에서 장애를 가능한 한 빨리 발견하기 위해 공식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교육 기록" 은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을 시행하는 규정(20 USC § 1232g)에서 정의된 교육 기록( ")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록을 의미합니다.

"정서적 장애" 는 다음 특성 중 하나 이상을 장기간에 걸쳐 현저한 정도로 나타내며, 이는 아동의 교육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1. 지적, 감각적 또는 건강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 불능;

2. 또래 및 교사와 만족스러운 대인 관계를 구축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3. 정상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유형의 행동이나 감정;

4. 일반적으로 만연한 불행 또는 우울한 기분, 또는

5. 개인적 또는 학교 문제와 관련된 신체적 증상이나 두려움이 발생하는 경향.

이 용어에는 정신분열증이 포함됩니다. 이 용어는 사회적 적응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감정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평가" 는 이 장에 따라 아동이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아동이 필요로 하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8VAC20-80-54 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진행됩니다.

"연장된 학년 서비스 이 장의 목적상 "" "란 다음을 의미하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말합니다:

1.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제공됩니다:

a. 지역 교육청의 정규 학년도 이후;

b. 자녀의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c. 아동의 부모에게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 버지니아주 교육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합니다.

"연방 재정 지원" 이란 미국 교육부가 자금, 연방 공무원 서비스, 또는 부동산 및 동산 재산의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 대출, 계약 또는 기타 모든 협정을 의미합니다.

"적절한 공교육" (FAPE)란 다음을 의미하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입니다:

1. 공공 비용으로, 공공의 감독과 지시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2. 버지니아주 교육청의 기준을 충족합니다;

3. 해당 주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4.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됩니다.

"기능적 행동 평가" 는 장애를 가진 아동의 학습을 방해하거나 해당 아동의 동료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아동의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 또는 기능을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일반 커리큘럼" 이란 지역 교육청, 지역 교육청 내 학교 또는 해당되는 경우 버지니아 교육부에서 유치원부터 중등학교까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채택한 장애가 없는 아동과 동일한 커리큘럼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커리큘럼의 콘텐츠와 관련된 용어이지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관련된 용어가 아닙니다.

"청각 장애" 는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 청각 장애로, 아동의 교육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 조항에서 정의된 청각 장애(deafness)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정 기반 교육" 은 아동의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가정 환경(또는 기타 합의된 환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가정 내 교육" 은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임상 심리학자의 필요성 인증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 출석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가정이나 의료 시설에 머물러야 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업 교육입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 IEP는 서비스 제공 방식 및 서비스 시간 수를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가정 교육(" )이란 버지니아 주법(Code of Virginia)의 규정에 따라 공립 또는 사립 학교에 출석하는 대신 부모 또는 부모, 보호자 또는 해당 아동 또는 아동들에 대한 감독 또는 보호 책임을 지는 다른 사람이 아동 또는 아동들을 교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침은 또한 홈스쿨링이라고도 불릴 수 있습니다.

"가정 교육"은 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가 정한 자격을 갖춘 교사나 강사가 버지니아 주 교육법(Code of Virginia)의 규정에 따라 공립 또는 사립 학교 출석을 대신하여 제공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해당 지역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이 과외는 종종 가정 교육의 대체 형태로 사용되지만, 버지니아 주법에서 정의된 가정 교육과는 다릅니다.

"공정 심문관"이란 버지니아 주 최고법원 집행관 사무소가 관리하는 명단에서 선정된 자로서, 적법 절차 심문을 진행하기 위해 지정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실시 계획(" )이란 청문관(hearing officer)의 결정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지방 교육 기관이 수립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실시 계획에는 해당 결정의 실시를 담당하는 지방 교육 기관의 담당자(사례 관리자)의 성명 및 직위, 그리고 해당 계획의 시행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독립적 교육 평가" (IEE)는 해당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역 교육 기관에 고용되지 않은 자격을 갖춘 평가자 또는 평가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개인별 교육 프로그램" (IEP)란 이 장에 따라 팀 회의에서 개발, 검토 및 수정되는 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한 서면 계획서를 의미합니다. 개별화 교육 계획(IEP)은 아동의 개별적인 교육적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규정합니다.

"개인별 가족 서비스 계획(", IFSP)은 제3부(Part C)에 따라 장애를 가진 영유아 또는 유아에게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아동의 가족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면 계획입니다.

" 30장애를 가진 영유아 및 유아(" )란 출생일부터 2세까지(2세 포함)의 아동으로, 생일이 1996년 1월 1일(포함) 이전인 경우, 또는 3세까지 Part C 조기 개입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아동을 말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 기능이 지연되었습니다;

2. 비정형적인 발달 또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3. 발달 기술 습득을 방해하는 행동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4. 현재 지연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정보 제공 후 [부모] 동의": "Consent 참조."

"초기 배치(" )란 특수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립 학교, 주정부 운영 프로그램, 또는 사립 학교 프로그램 중 하나에 처음 배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역(" )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예: 수화에서 구어 영어로). 이 장의 목적상 이는 구어 통역과 수화 영어 시스템 또는 큐드 스피치/큐드 언어(cued speech/cued language)를 위한 전사(transliteration)를 포함합니다.

"통역 인력(" )이란 교육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으로, 버지니아 주 교육부( 8)가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해당 자격 요건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0-80-45 E.

"이동식 특수 교육 전문가(" )는 지역 교육청에 고용된 자격을 갖춘 전문인으로,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학습 장애": 참조 "특정 학습 장애."

"최소 제한 환경(", LRE)이란 장애를 가진 아동, 특히 공공 또는 사설 기관이나 기타 보호 시설에 있는 아동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최대 범위에서 장애가 없는 아동과 함께 교육받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을 일반 교육 환경에서 분리하여 특수 반, 별도 교육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분리하는 것은 해당 장애의 성격이나 심각성이 일반 반에서 보조 도구 및 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만족스러운 교육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50수준 I 서비스" 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에게 교육 과정의 1/3 미만% 의 교육 시간(식사 휴식 시간 제외) 동안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이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는 기간은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에 명시된 특수 교육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계산되며, 서비스 제공 장소에 따라 계산되지 않습니다.

" 50수준 II 서비스" 는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서비스는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적 시간의 50%% 이상(식사 시간 제외)을 차지합니다. 아동이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는 기간은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에 명시된 특수 교육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계산되며, 서비스 제공 장소에 따라 계산되지 않습니다.

"지방 교육 기관(" )이란 지방 교육위원회에 의해 관리되는 지방 교육 구역, 버지니아 주 정부가 운영하며 Commonwealth of Virginia에서 자금 지원 및 관리를 담당하는 프로그램, 또는 스태튼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장애인 학교 및 시각장애인 학교와 해밀턴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및 다중 장애인을 위한 학교를 의미합니다.

"징후 결정 검토(" )는 모든 관련 정보와 아동의 장애와 징계 대상 행동 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의료 서비스" 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간호사 실무자가 아동의 의료적 장애를 진단하여 해당 장애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상태임을 판단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정신지체" 는 발달 기간 동안 적응 행동의 결함과 함께 존재하며, 아동의 교육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평균 이하의 일반적 지적 기능 저하를 의미합니다.

"다중 장애" 는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예: 지적 장애와 시각 장애, 학습 장애와 정형외과적 장애). 이러한 장애의 조합은 특수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만을 통해 충족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교육적 요구를 초래합니다. 이 용어에는 청각장애와 시각장애가 동시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모국어" 는 영어 능력이 제한된 개인에 대해 언급될 경우, 해당 개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하며, 아동의 경우 해당 아동의 부모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합니다. 단, 아동과의 직접적인 접촉(아동 평가를 포함함) 시에는 해당 아동이 가정이나 학습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제외합니다. 청각 장애나 시각 장애가 있는 개인 또는 서면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개인의 경우, 소통 방식은 해당 개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예: 수화, 점자, 구두 소통 등)입니다.

"비학술적 서비스 및 방과 후 활동" 에는 상담 서비스, 체육 활동, 교통 지원, 건강 서비스, 여가 활동, 지역 교육 기관이 후원하는 특별 관심 그룹 또는 동아리,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의 소개, 학생 고용(지역 교육 기관의 고용을 포함하며, 외부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도 포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지 "" "는 영어로 작성된 서면 진술서 또는 부모의 거주지 주요 언어의 서면 진술서를 의미합니다. 또는, 부모의 언어 또는 기타 의사소통 수단이 서면 언어가 아닌 경우, 부모의 거주지 주요 언어로 이루어진 구두 진술서를 의미합니다. 개인에게 청각 장애나 시각 장애가 있거나 서면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개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신 수단(예: 수화, 점자, 구두 통신 등)이 적용됩니다.

"직업 치료" 는 자격을 갖춘 직업 치료사によって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자격을 갖춘 직업 치료사의 지도나 감독 하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질병, 부상 또는 박탈로 인해 손상되거나 상실된 기능을 개선, 개발 또는 복원합니다;

2. 기능이 손상되거나 상실된 경우 독립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작업 수행 능력 향상.

3. 조기 개입을 통해 초기 또는 추가적인 기능 장애나 기능 상실을 예방합니다.

"시각 장애 아동을 위한 방향 감각 및 이동 지원 서비스(" )는 시각 장애가 있는 아동이 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체계적인 방향 감각을 습득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인력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절히 포함합니다:

1. 공간 및 환경 개념과 감각으로 수신한 정보(예: 소리, 온도, 진동)를 사용하여 방향과 이동 경로를 설정, 유지 또는 회복(예: 신호등에서 소리를 듣고 길을 건너는 것)합니다;

2. 시각적 이동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장대 지팡이를 사용하거나, 이동 시 시각적 정보가 전혀 없는 학생들의 환경을 안전하게 탐색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3. 잔존 시력 및 원거리 저시력 보조 장치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

4. 기타 개념, 기술 및 도구

"정형외과적 장애" 는 아동의 교육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형외과적 장애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선천적 이상(예: 클럽발, 일부 사지의 결손)으로 인한 장애, 질병(예: 소아마비, 골결핵)으로 인한 장애, 기타 원인(예: 뇌성마비, 절단, 수축을 유발하는 골절 또는 화상)으로 인한 장애가 포함됩니다.

"기타 건강 장애" 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 기능의 제한으로 인해 교육 환경에 대한 주의력이나 집중력이 저하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 심장 질환, 결핵, 류마티스 열, 신장염, 관절염, 천식, 겸상 적혈구 빈혈, 혈우병, 간질, 납 중독, 백혈병, 주의력 결핍 장애 또는 주의력 결핍 과다 활동 장애, 당뇨병과 같은 만성 또는 급성 건강 문제로 인해 발생하며; (ii) 아동의 교육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파라프로페셔널(" )이란 이 장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의 감독 하에 업무를 보조하는 적절히 훈련받은 직원을 의미합니다.

"부모 또는 부모" 란 아동의 생물학적 또는 입양 부모, 보호자,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예: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조부모나 계부모, 또는 아동의 복지에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 아래에서 설명된 상황에서 양육 부모, 또는 이 장에 따라 지정된 대리 부모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부모 중 한쪽을 의미하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부모의 권리가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 주법,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해 종료되었다는 증거를 제출받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양부모는 또한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 자연적 부모 또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결정 권한이 § 161-283, § 161-277,01 에 따라 소멸된 경우. 또는 § 16.1-277.02 버지니아 주법전 또는 다른 주의 유사한 법률;

2. 해당 아동은 버지니아주 법전 § 63.1-206.1 에 따라 영구적 위탁 보호 조치 중입니다. 또는 다른 주에서 이와 유사한 법률에 따라 보호 조치 중입니다.

3. 양육자 또는 양육자들은 (i) 해당 아동과 지속적인 장기적인 양육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ii) 이 장에서 양육자 또는 양육자에게 요구되는 교육적 결정을 내릴 의향이 있으며; 그리고 (iii) 해당 아동의 이익과 충돌하는 어떠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 또는 부모"에는 해당 기관의 보호 하에 있는 아동의 경우 해당 기관을 포함하여 지방 또는 주 정부 기관 또는 그 대리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 상담 및 교육" 은 (i) 부모가 자녀의 특수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ii) 부모에게 아동 발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및 (iii) 부모가 자녀의 IEP 또는 IFSP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여 기관" 은 학생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역 교육 기관을 제외한 주 또는 지방 기관(종합 서비스법 팀을 포함)으로, 해당 학생에게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적 및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체육" 은 다음의 발달을 의미합니다:

1. 체력 및 운동 능력;

2. 기본 운동 기술 및 패턴

3. 수영, 춤, 개인 및 단체 게임 및 스포츠(교내 스포츠 및 평생 스포츠 포함) 분야의 기술.

이 용어에는 특수 체육, 적응형 체육, 운동 교육, 및 운동 발달이 포함됩니다.

"물리치료" 는 의료진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자격을 갖춘 물리치료사 또는 그 감독 하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장애인 사립학교 학생" 란 부모 또는 부모에 의해 사립학교에 등록된 장애를 가진 아동을 의미하며, 지방 교육청 또는 종합 서비스법 팀에 의해 8VAC20-80-66 A.에 따라 사립학교에 배치된 장애를 가진 아동은 제외됩니다.

"" 프로그램은 아동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결정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적응 조치, 수정, 보조 도구 및 서비스 등을 포함)를 의미합니다.

"심리 서비스" 란 자격을 갖춘 심리학자 또는 자격을 갖춘 심리학자의 지도나 감독 하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심리적 및 교육적 검사 실시 및 기타 평가 절차 수행;

2. 평가 결과 해석하기;

3. 학습과 관련된 아동의 행동 및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고, 통합하고, 해석합니다;

4. 심리 검사, 인터뷰, 행동 평가 등을 통해 확인된 아동의 특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직원들과 협의합니다.

5. 어린이와 부모를 위한 심리 상담을 포함한 심리 서비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리합니다.

6. 긍정적인 행동 개입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공공 비용 부담" 는 지역 교육 기관이 서비스 또는 평가의 전체 비용을 부담하거나, 해당 서비스 또는 평가가 부모에게 비용 부담 없이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지" 는 특정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공지 절차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문 광고,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특집 프로그램 및 방송, 전단, 브로슈어, 전자적 수단,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에 효과적인 기타 방법.

"장애인 자격을 갖춘 자 "장애인 자격을 갖춘 자"" 는 재활법( 1973 ) 및 그 개정법(29 USC § 701 et seq.)을 시행하는 연방 규정에서 정의된 장애인 고용법( ")에 따른 장애인 자격을 갖춘 자를 의미합니다."

"자격 있는 인력" 란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서 승인하거나 인정하는 자격증, 면허, 등록 또는 해당 분야에서 특수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기타 유사한 요건을 충족한 인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전문가는 해당 전문 서비스에 적용되는 다른 주 정부 기관의 요건 및 Virginia 주법 또는 규정에 따라 지정된 Virginia 주 면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레크리에이션" 에는 다음과이 포함됩니다:

1. 여가 기능 평가;

2. 치료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3. 학교 및 지역사회 기관의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그리고

4. 여가 교육.

"재평가" 는 이 장에 따라 새로운 평가를 완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활 상담 서비스" 는 장애를 가진 학생의 직업 개발, 취업 준비, 독립 달성, 직장 및 지역사회 통합에 초점을 맞춘 개인 또는 그룹 세션을 통해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1973년 재활법( 1973 )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직업 재활 프로그램이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직업 재활 서비스도 포함됩니다(29 USC § 701 등).

"관련 서비스" 는 장애를 가진 아동이 특수 교육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통 서비스 및 기타 발달적, 교정적, 지원적 서비스를 의미하며, 언어치료 및 청각학 서비스; 통역 및 번역 서비스; 심리 서비스; 물리 치료 및 직업 치료; 재활을 포함한 치료적 여가 활동; 아동의 장애 조기 발견 및 평가; 상담 서비스(재활 및 심리 상담 포함); 방향 감각 및 이동 지원 서비스; 진단 또는 평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학교 보건 서비스; 학교 내 사회 복지 서비스; 및 부모 상담 및 교육.

관련 서비스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장애를 가진 아동이 특수 교육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발달 지원 서비스, 교정 서비스 또는 지원 서비스(예: 예술 및 문화 프로그램, 예술, 음악 및 춤 치료 등)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학교 수업일" 은 교육 목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출석하는 날을 의미하며, 부분적인 출석일도 포함됩니다. 이 용어는 학교에 다니는 모든 어린이에게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없는 어린이 모두를 포함합니다.

"학교 보건 서비스" 는 자격을 갖춘 학교 간호사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선별 검사" 는 이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필요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아동에게 일상적으로 사용되며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또는 기타 의뢰 또는 개입을 위한 의뢰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제 504조 "장애인 권리법"(" )은 1973년 장애인 권리법( 1973) 및 그 개정법(29 USC § 701 등)의 해당 조항을 의미하며,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입니다.

"중증 장애" 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주요 장애를 의미합니다:

1. 인지 능력, 적응 능력 및 일상 생활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합니다;

2. 관련된 심각한 행동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신체적 또는 감각적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리고

4.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서 경도 및 중등도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자원보다 훨씬 더 많은 교육 자원이 필요합니다.

"학교 내 사회복지 서비스" 는 학교 사회복지사 또는 자격을 갖춘 방문 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1. 장애 아동의 사회 또는 발달 이력 준비하기;

2. 아동 및 가족과의 그룹 및 개별 상담;

3. 아동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생활 환경(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부모 및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해결합니다;

4. 아동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합니다.

5. 아동을 위한 긍정적인 행동 중재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수교육" 란 장애를 가진 아동의 독특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모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되는 특별히 설계된 교육을 의미하며, 이는 교실, 가정, 병원, 기관, 기타 장소에서 진행되는 교육 및 신체 교육 포함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용어는 특수교육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포함됩니다:

1. 언어치료 서비스;

2. 직업 교육

3. 여행 교육.

"특수 설계된 교육" 은 이 장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아동의 필요에 맞게 교육의 내용, 방법, 또는 제공 방식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아동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의 고유한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2. 아동이 일반 교육 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관할 구역 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교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정 학습 장애" 는 언어(구어 또는 서면)를 이해하거나 사용하는 데 관여하는 기본적인 심리적 과정 중 하나 또는 여러 개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듣기, 생각하기, 말하기, 읽기, 쓰기, 철자법, 또는 수학적 계산 능력의 결핍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용어에는 감각 장애, 뇌 손상, 최소 뇌 기능 장애, 난독증, 발달성 언어 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이 용어에는 시각, 청각 또는 운동 장애; 정신 지체; 정서적 장애; 또는 환경적, 문화적 또는 경제적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는 학습 장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언어 또는 언어 장애" 는 말더듬, 발음 장애, 언어 장애, 또는 음성 장애와 같은 의사소통 장애를 의미하며, 이는 아동의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언어치료 서비스" 는 다음과를 의미합니다:

1. 언어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아동의 식별;

2. 특정 언어 또는 언어 장애의 진단 및 평가;

3. 언어 또는 언어 장애의 재활에 필요한 의료 또는 기타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의뢰;

4. 의사소통 장애의 재활 또는 예방을 위한 언어 및 언어 서비스 제공.

5. 언어 및 언어 장애에 대한 부모, 자녀, 교사의 상담 및 지도.

"주 평가 프로그램"은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 따라 버지니아(Virginia)주에서 운영되는 주 평가 프로그램으로, 주 평가 시스템의 책임성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구성 요소입니다. (20 USC § 1400 et seq.)

"주 교육 기관"는 버지니아 교육부를 의미합니다.

"국가 운영 프로그램" 은 해당 시설의 입소 정책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이러한 시설은 주 정부 위원회, 기관 또는 기관의 책임 하에 운영됩니다. 이에는 스태튼에 위치한 Virginia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학교와 해밀턴에 위치한 Virginia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및 다중 장애인을 위한 학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조 도구 및 서비스" 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장애가 없는 어린이들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일반 교육 수업이나 기타 교육 관련 환경에서 제공되는 보조 도구, 서비스 및 기타 지원 조치를 의미합니다.

"대리 부모(" )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하며, 아동이 절차적 보호 조치의 보호를 받고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Part C(장애를 가진 영유아를 위한 조기 개입 프로그램) 서비스" 에서 전환이란, 아동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화 가족 서비스 계획(IFSP)에 명시된 단계들을 의미합니다.

1. 해당 서비스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유아 특수 교육, 또는

2. 적절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도 있습니다.

"전환 서비스" 는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해 결과 중심의 과정 내에서 설계된 조정된 활동의 집합으로, 학교에서 학교 이후 활동으로의 이동을 촉진하며, 이에는 고등 교육, 직업 훈련, 통합 고용(지원 고용 포함), 계속 교육 및 성인 교육, 성인 서비스, 독립 생활, 또는 지역사회 참여가 포함됩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한 전환 서비스는 특별 교육으로 제공될 경우 특별히 설계된 교육으로, 또는 장애를 가진 학생이 특별 교육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운송" 에는 다음과이 포함됩니다:

1. 등하교 및 학교 간 이동;

2. 학교 건물 안팎에서의 여행

3. 장애를 가진 어린이에게 특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 장비(예: 특수 또는 개조된 버스, 리프트, 경사로 등).

"외상성 뇌손상" 은 외부 물리적 힘에 의해 유발된 뇌의 손상으로, 아동의 교육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체적 또는 부분적인 기능 장애 또는 심리사회적 장애, 또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두개골의 개방성 또는 폐쇄성 손상으로 인해 인지, 언어, 기억, 주의력, 추론, 추상적 사고,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 감각, 지각 및 운동 능력, 심리사회적 행동, 신체 기능, 정보 처리, 언어 등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용어는 선천성 또는 퇴행성 뇌 손상이나 출생 시 외상으로 인한 뇌 손상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행 훈련(" )은 중증 인지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지도를 제공하며, 이 지도가 필요한 다른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에게도 제공하여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키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2. 해당 환경(예: 학교, 가정, 직장, 커뮤니티)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장소를 이동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웁니다.

"버지니아 주 스탠턴에 위치한 Virginia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학교와 해밀턴에 위치한 Virginia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및 다중 장애인을 위한 Virginia 학교" 또는 "Virginia 주 학교" 는 Virginia 주 교육위원회로부터 인가받고 공립학교 교육감에 의해 관리 및 감독되는 Virginia 주 학교를 의미합니다.

"실명을 포함한 시각 장애(" )는 교정을 하더라도 아동의 교육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력 장애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부분 시력과 실명이 모두 포함됩니다.

"" 직업 교육은 특수 교육의 목적으로, 개인이 유급 또는 무급 고용에 종사하거나 학사 학위 또는 고급 학위 이외의 학위를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하기 위한 추가적인 준비를 위해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8VAC20-80-30

파트 II

주 교육부의 업무

8VAC20-80-30. Virginia 주 교육부의 기능. (폐지됨.)

버지니아 주 교육부(주 교육 기관)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2세부터 21세까지의 모든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무료 적정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 이주자입니다;

b. 무주택자입니다;

c. 이 장의 규정에 따라 학교에서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자;

d. 주, 지역 또는 지방의 성인 또는 청소년 교정 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8에 명시된 규정을 제외함) VAC20-80-62 H.

e.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속해 있지만, 학년을 진급하고 있는 경우;

f. 국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또는

g. 버지니아 주법령에 따라 공립 차터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2. 8VAC20-80-56 D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지역 교육구는 해당 지역 교육구가 지원하는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을 위해 개별화 교육 계획(IEP)을 수립해야 하며, 지역 교육구 또는 종합 서비스 법(Comprehensive Services Act) 팀에 의해 사립 학교에 배치된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을 위해 IEP가 수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3. 각 지역 교육 기관(현지 교육 기관)이 장애를 가진 어린이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이 제출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 계획을 검토하고 Virginia 주 교육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4. 공청회를 위해 준비하고 제출하며, 일반 시민, 주 특수교육 자문위원회 위원 및 사립 특수교육 학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에 최종 정책 및 절차를 제출하여 보관합니다. 이는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20 USC § 1400 et seq.)에 따른 주 자금 지원 자격 조건이 충족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5. Develop procedures for implementing state and federal laws and regulations pertaining to the educ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6.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주 및 연방 법규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교육 기관 및 기타 참여 주 기관에 기술적 지원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 지방 교육 기관이 장애를 가진 아동의 교육과 관련된 주 및 연방 법규 및 규정에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a. 특수교육 절차적 공정성 심의 시스템을 운영하며, 이 시스템은 심의관 교육 절차, 심의 요청, 심의관 지정, 심의 관리 및 감독, 그리고 심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절차를 포함합니다.

b. 부모 또는 장애를 가진 아동의 교육권 침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며, 그 결과에 대한 결론을 발표하는 신고 시스템을 유지하고 운영합니다. 주장은 공공 기관이나 민간 기관,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해 제기될 수 있습니다.

8. 사립 비종교적 특수교육 학교가 운영 허가 또는 운영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학교가 지역 교육청 또는 종합 서비스법 팀에 의해 해당 학교에 배치된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에게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별 교육 계획(IEP)에 따라 부모에게 비용 부담 없이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검토하고 평가합니다. 이 평가에는 해당 학교가 지역 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에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포함됩니다.

9. 버지니아 주 스탠턴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학교와 해밀턴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및 다중 장애인을 위한 학교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평가하여, 해당 지역 교육청에 의해 해당 학교에 배치된 장애를 가진 각 아동이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별 교육 계획(IEP)에 따라 지역 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에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부모에게 비용 부담 없이 제공받도록 보장합니다.

10. 장애인 아동의 교육에 관여하거나 관심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된 국가 특수교육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지합니다.

a. 회원 자격. 회원 구성은 교육위원회가 임명한 장애인 교육에 관여하거나 관심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됩니다. 대부분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여야 합니다. 회원 자격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합니다:

(1)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들;

(2) 장애를 가진 개인;

(3) 교사;

(4)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인력을 양성하는 고등 교육 기관의 대표자;

(5) 주 및 지방 교육 관계자;

(6) 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7) 장애인 아동에게 관련된 서비스의 자금 지원 또는 제공에 관여하는 다른 정부 기관의 대표자;

(8) 사립학교 및 공립 차터 학교 대표들;

(9) 장애 아동에게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심 있는 직업, 지역 사회 또는 기업 단체의 대표자 1명 이상; 및

(10) 버지니아 주 청소년 및 성인 교정 교육 기관의 대표자들.

b. 직무. 국가 특수교육 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버지니아 주 교육부 및 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에 장애를 가진 아동의 교육 분야에서 주 내에서 충족되지 않은 필요 사항을 알립니다.

(2) 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가 장애를 가진 어린이의 교육과 관련하여 제안한 규칙이나 규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십시오;

(3)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 따라 미국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되는 평가 및 데이터 보고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자문을 제공합니다. (20 USC § 1400 등)

(4)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 따라 연방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계획 수립에 대해 버지니아(Virginia) 주 교육부에 자문을 제공합니다. (20 USC § 1400 등)

(5)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 조정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6)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주, 지역 또는 지방의 성인 또는 청소년 교정 시설에 수용된 장애를 가진 아동 중 지원 대상자에 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7) 버지니아 주법 제10장 제10절( 8)에 따라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책 및 절차를 검토하십시오. VAC20-80-90 B 1 주 운영 프로그램, 스태튼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학교, 해밀턴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및 다중 장애인을 위한 학교에서 제출된 자료.

c. 절차.

(1) 주 특수교육 자문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매년 7월 1 일까지, 주 특수교육 자문위원회는 위원회 활동 보고서 및 제안서를 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제B편의 다른 공개 보고 요건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20 USC § 1400 et seq.).

(3) 모든 위원회 회의의 공식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요청 시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4) 모든 회의 및 회의 안건은 회의 전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공개적으로 공지되어야 하며, 관심 있는 당사자들이 참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회의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5) 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참가자에게 통역 및 기타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6) 자문위원회는 무보수로 활동하며, Virginia 주 교육부는 회의 참석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합리적인 경비를 위원회에 보상합니다.

11. 주 특수교육 자문위원회에 매년 최소 한 번 이상, 공정 절차 심문회의의 모든 결과 및 결정 사항을 개인 식별 정보가 모두 삭제된 형태로 제공해야 하며, 또한 해당 불만 사항의 조사 결과 요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2.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장애를 가진 아동의 교육 성과에 대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는 34 CFR § 300 및1 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야 하며, 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Virginia Board of Education)와 버지니아 주법(Code of Virginia)이 모든 아동을 위해 정한 다른 목표 및 기준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합니다.

a.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성과 지표를 수립하며, 이 지표는 최소한 중퇴율, 졸업율, 장애를 가진 아동의 평가 결과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b. 2년마다, 해당 주와 해당 주 내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진전된 상황을 일반 대중과 미국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13. 적격한 특수교육, 일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인력(보조인력 포함)의 충분한 공급을 보장하고, 인력 개발과 관련된 주 개선 계획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포괄적인 인력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14.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국가 및 지방 평가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정 또는 수정 조치를 받거나 대체 평가에 참여하고 있음을 입증하십시오. 장애인 아동이 참여하는 정기 및 대체 평가의 참여 인원 수 및 평가 결과(정규 및 대체 평가 모두 포함)를, 장애가 없는 아동에 대한 평가 보고서와 동일한 빈도와 세부 사항으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집계된 데이터와 세분화된 데이터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해당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타당하고 개별 아동에게 귀속될 수 있는 성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15.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시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서 도출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합니다.

16. 국가 기관의 장들과의 협약을 통해 장애를 가진 모든 어린이에게 무료 적정 공교육이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식별, 평가, 배치, 제공 또는 지급에 대한 적절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본 협정은 각 비공립 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본 협정에는 기관 간 분쟁 해결 절차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보상 확보 절차(지방 교육 기관이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절차 포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7. 공화국 내 장애 아동의 교육을 위해 배정된 자금을, 장애 아동 교육에 관한 주 및 연방 법규를 준수하는 지방 교육구 및 주 운영 프로그램에 배분하라. 이에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정된 정책 및 절차의 제출이 포함된다.

18. 실용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현재 필요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매년 2월 28일까지 각 지역 교육 기관에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를 가진 아동의 수를 미국 교육부에 보고하고 인증해야 합니다. 1

19.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에게 교육 권리와 적법 절차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합니다.

20. 장애인 교육에 관한 모든 주 규정 및 기준의 사본과 해당 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그 개정 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거나 운영 허가를 받은 사립 특수 교육 기관을 제공해야 합니다.

21. 장애인 교육법(20 USC § 1400 등)에 따라 중재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하며, 중재자 및 지원 인력의 비용을 포함하여 관련 비용을 부담합니다.

22. 이 장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비용을 공공 또는 민간 보험으로 지급하는 데 관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합니다.

23. 버지니아 주 교육부가 장애를 가진 어린이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지방 교육 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제B편(20 USC § 1400 등)에 따라 연방 자금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a.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제 1413(h)조(20 USC § 1400 등)의 조건에 따라, 지방 교육 기관에 지급될 예정이었던 자금을 해당 지방 교육 구역에 거주하거나 주 운영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받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에게 특수 교육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b.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최소 제한 환경 요건을 준수하면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과 장소에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4. 개인 장애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제C편(20 USC § 1400 et seq.)에 따라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은 아동 중 개인 장애 교육법 제B편(20 USC § 1400 et seq.)에 따라 유치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예정인 아동이 버지니아주 제C편 주 관할 기관의 조기 개입 정책 및 절차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조기 아동 특수 교육 프로그램으로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전환을 경험하도록 보장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a. 2세( 30 년 9월 1일 포함) 시점에 Part B 조기 아동 특수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에 대해 해당 아동을 위한 개별화 교육 계획(IEP)이 수립되고 시행됩니다; 그리고

b. 지역 교육청은 지정된 지역 Part C 조기 개입 기관이 주관하는 전환 계획 회의에 참여할 것입니다.

25. 개인정보 보호법(20 USC § 1400 등) 제B조에 따라 수집, 보관 또는 사용되는 모든 개인 식별 가능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에는 34 CFR 300 및561 에 명시된 대로, 교육 기록의 공개에 대한 동의 거부 시 적용되는 정책 및 절차와 함께, 교육 기록의 기밀성에 대해 부모에게 완전히 알리는 통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8VAC20-80-40

파트 III

지방 교육청 및 국가 운영 프로그램의 책임

8VAC20-80-40. 지방 교육청 및 주정부 운영 프로그램의 책임. (폐지됨.)

A. 이 장에서 규정된 요건은 장애를 가진 어린이에게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교육구 및 주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적용되며, 주 및 연방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수립됩니다.

B. 각 지역 교육구는 해당 교육구에 거주하는 2세부터 21 까지의 모든 장애를 가진 아동이 무료 적정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는 다음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주 아동 중 장애를 가진 아동;

2. 장애를 가진 홈리스 아동;

3. 장애를 가진 어린이 중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학년을 진급하더라도;

4. 버지니아 주법령에 따라 차터 스쿨에서 교육을 받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

5. 이 장에 따라 학교에서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은 장애를 가진 아동;

6. 장애인 아동이 해당 관할 구역 내 지역 또는 지방 교도소에서 10 일 이상 구금된 경우, 다음 조항에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8VAC20-80-62;

7. 장애인 아동 중 해당 학교 구역에 거주하며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가택연금 조치를 받은 경우; 서비스는 상호 합의된 장소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8. 장애인 아동으로 보호시설에 거주하며 버지니아 주민이지만 해당 학군구 주민이 아닌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a. 해당 아동은 학교 구역의 지리적 경계 내에서 버지니아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Virginia 주법(Code of Virginia)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의해 위탁 보호 또는 기타 보호 조치에 배치되었습니다.

b. 1 해당 아동은 학교 목적만을 위해가 아니라, 버지니아주 법전(Code of Virginia) 제 63 편 제 10 조(§ 63.1-195 등)에 따라 허가받은 아동 보호 시설 또는 그룹 홈에 배치되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학교 구역의 지리적 경계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c. 아동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이 사립 일일 또는 거주형 특수 교육 시설에의 배치를 규정하는 경우, 무료 및 적절한 공교육에 대한 책임은 해당 아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역 사회의 종합 서비스법(Comprehensive Services Act for At-Risk Youth and Families)에 따라 해당 아동을 담당하는 지역 사회의 커뮤니티 정책 및 관리 팀(Community Policy and Management Team)에 참여하는 지역 교육구에 이전됩니다(§ 2.2-5200 등 버지니아 주법(Code of Virginia)의 해당 조항).

9. 종합 서비스법 팀에 의해 사설 거주 시설에 배치된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 종합 서비스법 팀의 일환으로 아동을 비교육적 이유로 사설 거주 시설에 배치하는 지역 교육청은 해당 아동이 거주 시설에 머무는 동안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 팀이 아동의 필요에 맞는 IEP를 수립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10. 장애를 가진 아동 중 교육적 목적이 아닌 이유로 배치되어 해당 학교 구역에 신체적으로 출석하지 않지만, 부모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버지니아 주법 § 22.1-3 에 따라 해당 지역 학교 구역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a. 장애를 가진 아동의 거주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아동의 거주지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버지니아 주 의료 지원 서비스국(Virginia Department of Medical Assistance Services)의 자금 지원을 받아 요양 시설, 장기 입원 병원, 또는 지적 장애인을 위한 중간 치료 시설에 교육적 목적이 아닌 이유로 입소된 아동은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구의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단, 해당 아동이 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지역 사회 서비스 위원회, 법원 서비스 부서 또는 관할 법원에 의해 교육적 목적이 아닌 이유로 그룹 홈에 배치된 경우, 해당 아동은 부모가 거주하는 관할 구역의 주민으로 간주됩니다. 단, 해당 아동이 주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3) 만 18 세 이상으로, 버지니아 주 의료 보조 서비스국(Virginia Department of Medical Assistance Services)의 자금 지원을 받아 교육 목적 외의 이유로 요양 시설, 장기 입원 병원 또는 지적 장애인을 위한 중간 돌봄 시설에 입소했으며, 관할 법원에 의해 법적 능력 상실 또는 법적 무능력자로 선고받고 법원이 결정권을 행사할 후견인을 지정받은 경우, 성인 자녀가 후견인의 거주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경우(단,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가 주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는 제외).

(4) 만 18 세 이상으로, 지역 사회 서비스 위원회(Community Services Board)에 의해 교육적 목적이 아닌 이유로 그룹 홈에 입소된 자로서, 관할 법원에 의해 법적 능력 상실 또는 법적 무능력자로 선고받고, 해당 법원이 결정권을 행사할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 해당 성년 자녀는 후견인이 거주하는 관할 구역의 주민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장애를 가진 성년 자녀가 주정부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b. 부모, 부모 양쪽, 또는 법적 보호자의 거주지에 대한 분쟁이 지역 교육구 간에 발생할 경우, 해당 부모, 부모 양쪽, 또는 법적 보호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거주지 관할 지역 교육구가 해당 분쟁이 해결되거나 부모, 부모 양쪽, 또는 법적 보호자의 거주지가 다른 지역 교육구로 확정될 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11. 장애인 아동( 18 세 이상)으로, 법원의 판결로 법적 능력 상실 또는 법적 무능력자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법원이 결정권을 행사할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은 자로서 해당 학교 구역에 거주하는 자. 단, 해당 성년 자녀가 국가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성인 자녀의 거주지는 해당 성인 자녀가 일시적인 부재 후 돌아갈 고정된 주거지이며, 해당 성인 자녀가 머물고자 하는 곳입니다. 성인 자녀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거주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12. 장애인 아동( 18 세 이상)으로, 관할 법원에 의해 법적 능력 상실 또는 법적 무능력자로 판정받고, 해당 법원이 결정권을 행사할 보호자를 지정했으며 해당 보호자가 해당 학교 구역에 거주하는 경우(단, 장애인 성인 자녀가 국가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는 제외). 성인 자녀의 거주지는 해당 성인 자녀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후 돌아갈 고정된 주거지이며,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가 거주할 의도를 가진 곳입니다. 장애를 가진 성인은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거주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C.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해당 기관에 재학 중인 2세부터 21 까지의 모든 장애 아동이 무료 적정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8VAC20-80-45

8VAC20-80-45. 특수교육 인력 배치 기준. (폐지됨.)

A. 학교 연령층 프로그램. 다음은 5세부터 21세까지( 21 세 포함)의 학교 연령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서비스의 인력 배치 기준을 규정합니다.

1. 그룹화.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일반 교육 교실에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로 이동될 경우, 그들은 동일한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과 함께 또는 다른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과 함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아동은 본 절의 그림 A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지정된 특수교육 담당자로부터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각 아동은 해당 아동의 장애 분야 또는 분야에 대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인력으로부터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그림 A에 명시된 대로 특수 교육 자격을 소지한 인력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인력 할당.

a. 인력 배정 요건은 그림 A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b. 그림 A의 업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력은, 해당 장애 아동이 그림 A에 따라 배정된 인력으로부터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 한해 일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 장애가 두 가지 이상인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해당 아동의 모든 장애 분야에 대해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동은 각 장애에 대해 적격한 인력으로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3. 케이스 로드 표준.

a. The maximum special education caseloads, with and without paraprofessionals, are set and funded in the Virginia Appropriation Act. See Appendix A for the funded caseloads. Special education services for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 shall be established, maintained, and operated jointly by the local school board and the Virginia Department for the Blind and Vision Impaired.

b. 한 건물에 있는 장애 아동이 여러 특수교육 교사로부터 학업 내용 영역 교육을 받는 경우, 교사들의 케이스 로드는 건물 평균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1) 건물 평균은 이 방식으로 서비스를 받은 모든 아동의 총 가중치(부록 A에 기재됨)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교육 교사 수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유동 교사(이동 교사)는 해당 교사가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3 이 조항의 (d)호는 행정 업무에 배정되거나 장애가 없는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에게 적용됩니다.

(2) 학생들에게 1단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및 2단계 서비스를 받는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건물 평균은 20 점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비스가 1단계 서비스를 받는 어린이들에게만 제공되는 경우, 건물 평균은 24 포인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14 (3) 동일한 학년, 학급, 학급 규모, 학급 구성원 수, 학급 교사, 학급 지도 교사, 학급 지도 교사의 자격, 학급 지도 교사의 경험, 학급 지도 교사의 교육 과정, 학급 지도 교사의 교육 방법, 학급 지도 교사의 교육 자료, 학급 지도 교사의 교육 환경, 학급 성취 수준이 다양하고 한 과목 이상의 과목과 수준이 가르쳐지는 경우, 단일 수업 시간에 배정되는 학생 수는 10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c. 특수 교육 담당자는 본 장에 따라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는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수 교육 담당자가 해당 업무에 적합한 면허와 보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업무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d. 이 장에 따라 장애가 없는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 인력이 배치되거나 행정 업무에 배치될 경우, 버지니아 예산법에서 정한 담당 사례 수를 해당 배치에 할당된 학교 시간의 비율에 따라 감축해야 합니다.

(1) 이 규정은 해당 교실 내 최소 한 명의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의 목표 및 목적에 따라 일반 교육 수업에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며, 장애가 없는 아동들이 우연히 해당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2) When special education personnel provide services in a general education classroom based on the IEP goals and objectives of at least one child in that classroom, the special education caseloads do not include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incidentally benefit from such services.

B. 영유아 특수 교육 프로그램.

1. 유치원 연령층(2세부터 5세까지 포함)에 속하는 특수교육 대상 아동은 영유아 특수교육을 받습니다. 서비스의 양은 아동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팀에 의해 결정됩니다. 개인별 교육 계획(IEP) 팀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완전한 5-1/2 시간의 하루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인력 요구 사항.

a. 유아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동일하거나 다른 장애를 가진 다른 미취학 아동과 함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b. 인력 배치 기준은 그림 B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c. 버지니아 주 예산법(Virginia Appropriation Act)에서 특수교육 담당 교사 1인당 최대 담당 학생 수(보조 교직원 포함 및 미포함)가 설정되고 예산이 배정됩니다. 부록 A를 참조하십시오. 시각 장애를 가진 어린이를 위한 특수 교육 서비스는 해당 지역 교육청과 버지니아 시각 장애 및 시력 장애 부서가 공동으로 설립, 유지 및 운영해야 합니다.

C. 지역 및 지방 교도소의 교육 프로그램 인력 배치.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육 인력(유아 특수교육 및 언어장애 분야를 제외함)은 지역 또는 지방 교도소에 수감된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D. 대체 특수 교육 인력 배치 계획. 지역 교육청과 사립 특수 교육 학교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체 인력 배치 방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력 수를 줄이는 대체 인력 배치 계획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현지 교육구 또는 사립 특수교육 기관의 특수교육 담당자가 이 장에서 규정된 인력 배치 방식과 다른 방식을 도입하려는 경우, 해당 교육구 교육감 또는 사립 특수교육 기관의 특수교육 담당자는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버지니아 주 교육부로부터 대체 인력 배치 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인력 배치 계획의 요청 및 승인에 관한 정보는 교사 및 학부모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림 A. 지역 교육청 내 5세부터 21 까지의 학교 연령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인력 배치 요건.

장애 유형

추천

자폐증

학생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특수 교육 자격증

청각장애와 시각장애

중증 장애 K-12 또는 학생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기타 특수 교육 자격증

발달 지연: 5 세 - 8

학생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특수 교육 자격증

정서적 혼란

정서적 장애 K-12

청각 장애/청각 장애

청각 장애 (유치원 전 단계)12

학습 장애

학습 장애 K-12

정신지체

정신지체 K-12

다중 장애

중증 장애 또는 학생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특수 교육 자격증

정형외과적 장애

학생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특수 교육 자격증

기타 건강 장애

학생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특수 교육 자격증

중증 장애

중증 장애 K-12

언어 장애 또는 언어 장애

언어 또는 언어 장애 (유치원 전 단계)12

외상성 뇌 손상

학생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특수 교육 자격증

시각 장애

시각 장애 (유치원 전 단계)12

그림 B. 지역 교육청 내 2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 인력 배치 기준.

장애 유형

추천

발달 지연: 2 세 - 5

유아기 특수 교육

청각 장애/청각 장애 

청각 장애 (유치원 전 단계)12

언어 장애 또는 언어 장애

언어 또는 언어 장애 (유치원 전 단계)12

시각 장애

시각 장애 (유치원 전 단계)12

기타 모든 장애 분류

유아기 특수 교육

E. 교육 통역 서비스.

1.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수화를 사용하는 어린이에게 교육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버지니아 품질 보증 검사(VQAS) 3급 자격을 소지하거나, 청각장애인 통역사 등록증(청각장애인 통역 자격증 제외)을 소지하거나, 버지니아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 부서(Virginia Department for the Deaf and Hard-of-Hearing)가 VQAS 3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인정하는 주 또는 국가 수준의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b. 수화 언어나 수화를 사용하는 어린이에게 교육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Virginia 품질 보증 심사 3급 자격을 취득하거나 테스트, 평가 및 인증 부서(TEC 부서)에서 발급한 전사 기술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c. 구두 통역이 필요한 아동에게 교육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버지니아 품질 보증 평가의 윤리 규범에 대한 서면 평가에서 역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수화나 큐드 스피치 또는 큐드 언어를 사용하는 어린이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중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될 수 있습니다:

a. 인력은 버지니아 주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 부서(Virginia Department for the Deaf and Hard-of-Hearing)가 결정한 버지니아 품질 보증 검사 수준 I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채용일 기준으로 버지니아 주 내 어느 지역 교육 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b. 직원은 버지니아주 내 어느 지방 교육 기관에서든 고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c. 지방 교육청은 매년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i) 해당 사람의 성명, 사회보장번호 및 채용일; (ii) 해당 사람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진행 상황; 및 (iii) 해당 사람의 개발 계획.

3.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자격 요건 면제.

a. 면제 신청 조건.

(1) 해당 지역 교육청의 교육감 또는 사립 특수교육 학교의 운영 허가 또는 운영 인증을 받은 학교의 교장은, 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력에 대한 자격 요건 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서에는 해당 지역 교육 기관 또는 사립 특수 교육 학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채용했으며, VQAS Level I 이상을 소지한 지원자가 3명 이상 없었음을 확인하는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본 조항 (a)호 ( 2 )에 규정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인력에 대해 면제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주에서 통역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VQAS 응시 등록을 완료한 후 예정된 일정대로 평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면제 조치는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타 주 자격증의 동등성 인정 통지서 또는 VQAS 수준 달성 통지서를 수령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VQAS Level I 또는 그 이상의 등급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면제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3) 본 조항 (b)호 ( 2 )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로서 VQAS Level II를 소지한 개인에 한해 1년간의 면제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면제 조치는 해당 개인이 VQAS Level II 자격을 유지하고 백분율 점수에서 개선을 보인 경우 추가로 1년간 제공될 수 있습니다.

b. 면제 신청 일정. 자격 요건 면제 요청은 해당 개인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초 또는 계속적인 임명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버지니아 주 교육부가 승인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8VAC20-80-50

8VAC20-80-50. 아동 찾기. (폐지됨.)

A. 대상 연령.

1. 각 지역 교육청은 해당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0세부터 21세까지( 21 세 포함)의 아동 중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식별하고, 위치 파악하며 평가하기 위한 활성적이고 지속적인 아동 발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 아동을 포함합니다:

a. 이동성이 매우 높은 아동, 예를 들어 이주 아동과 홈리스 아동;

b.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포함하여 가정에서 교육받는 학생이나 가정교사로부터 교육을 받는 학생들;

c. 이 장에 따라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의심되며 특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학년을 진급하고 있는 경우; 및

d. 16세 미만 18 의 아동으로 장애가 의심되며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며, 관할 구역 내 지역 또는 지방 교도소에 30일 10 이상 구금된 자.

2. 각 지역 교육청은 영유아(생후 2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아동 발견 활동을 Part C 지역 간 기관 협조 위원회와 협조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각 지역 교육청은 해당 지역 교육청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를 가진 사립학교 학생(종교 학교 학생 및 가정 교육 또는 가정 교사 교육을 받는 학생을 포함)을 1975년 장애인 교육법( 8) 및 버지니아 행정 규정(VAC)에 따라 위치, 식별 및 평가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VAC20-80-66. 장애인 사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이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실시되는 활동은 공립학교의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활동과 유사해야 합니다. 각 지역 교육청은 장애를 가진 사립학교 학생들의 적절한 대표자와 협의하여 아동 발견 및 평가 활동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B. 공공 인식.

1. 각 지역 교육청은 매년 최소 한 번 이상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공 인식 캠페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a. 2세부터 21세 6개월( 21)까지의 모든 아동 및 청소년의 법정 권리인 무료 적정 공교육을 받을 권리와 특수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지역 사회에 알리는 것;

b. 추천을 생성합니다; 및

c. 장애의 본질, 장애의 초기 증상, 그리고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십시오.

2. 지역 사회에 알리는 절차는 다양한 자료와 매체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보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지역 사회 단체, 공공 및 민간 기관, 그리고 조직과의 개인적 연락을 유지하고 지원합니다; 그리고

b. 해당 개인의 모국어 또는 주요 소통 수단으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3. 지역 교육청은 필수적인 아동 발견 및 지역 사회 인식 캠페인에 학부모 및 지역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입증해야 합니다.

C. 선별.

1. 버지니아주 내 지역 교육구에서 등록된 모든 어린이(타주에서 전학 온 어린이 포함)에 대한 선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모든 어린이(초등 3학년까지)는 공립학교에 처음 등록한 후 60 영업일 이내에 언어, 발음, 언어 능력을 평가받아야 하며, 이 평가 결과에 따라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평가를 위한 추천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b. 60 의 업무일 기준 초기 등록 후 3일 이내에 모든 아동은 시력 및 청력 검사를 받아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평가를 위한 추천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3학년, 7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10 ) 모든 학생의 시력과 청력은 학년 중 진행되는 검진을 통해 확인됩니다.

c. 초등학생(3학년까지)은 등록 후 60 영업일 이내에 미세 운동 기능과 대근육 운동 기능을 평가받아야 하며, 이 평가 결과에 따라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평가를 위한 추천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d. 검사는 학교 개학일로부터 최대 60 영업일 전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법(Code of Virginia)에 따라 아동의 유치원 입학 전 신체 검사의 일환으로 보고된 검진 결과는 위에서 정한 기간 내에 완료된 경우 해당 지역 교육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e. 다음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조치 또는 수단이 적용될 것입니다:

(1) 관찰 기술과 성능 기술; 및

(2) 차별을 방지하는 기술.

f. 위의 검진 중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한 아동은 원본 결과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60 업무일 후에 재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g. 아동은 선별 검사 또는 재검사의 결과가 특수 교육 평가 및 관련 서비스의 평가를 위한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별 검사 또는 재검사 후 5영업일 이내에 특수 교육 담당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추천되어야 합니다. 소개서에는 선별 결과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각 지역 교육청은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며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 중 특수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식별하기 위해 선별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 교육청은 모든 적용 가능한 절차적 보호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a. 예정된 검진에 대한 부모에게 서면 통지 및, 해당 아동이 검진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검진 결과;

b. 기밀 유지; 및

c. 학생의 학적 기록 관리.

3. 각 학교에는 선별 과정을 통해 추천된 아동 또는 학교 직원, 보호자 또는 기타 개인에 의해 추천된 아동의 기록 및 기타 성과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아동 연구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a. 아동 연구 위원회로의 모든 의뢰는 교장 또는 교장이 지정한 자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1) 해당 출처(아동의 비밀유지를 위해 출처 포함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2) 교장 또는 그 대리인;

(3) 최소 한 명의 교사; 및

(4) 최소 한 명의 전문가.

b. 아동 연구 위원회는 추천을 받은 후 10 영업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회의의 목적은 아동의 학습, 행동, 의사소통 또는 발달과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동 연구 위원회가 전략을 시행하기 전에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위한 추천을 할 수 있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아동 연구 위원회는 위원회가 해당 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평가를 위해 의뢰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후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아동을 특수 교육 담당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c. 위원회의 결정은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해당 결정의 근거가 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8VAC20-80-52

8VAC20-80-52. 평가를 위한 의뢰. (폐지됨.)

A. 2세부터 21 까지의 모든 아동(해당 연령을 포함하며, 공립학교에 재학 중이든 아니든) 중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아동은 특수교육 담당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해당 담당자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1. 추천은 어떤 출처로부터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아동 연구 위원회, 학교 직원, 부모 또는 부모, 또는 기타 개인을 포함합니다.

2. 아동 연구 위원회로부터의 추천인 경우, 해당 위원회가 해당 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평가를 위해 추천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아동 연구 위원회는 아동의 학습, 행동, 의사소통 또는 발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전략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3. 추천이 다른 출처에서 이루어진 경우, 추천자는 특수교육 담당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평가가 요청된 이유와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통지해야 합니다. 추천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B. 평가를 위한 의뢰 절차.

1. 전송을 받은 후, 특수교육 담당자 또는 지정된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합니다:

a. 날짜, 의뢰 사유, 및 의뢰를 한 개인 또는 기관의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b. 모든 데이터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및

c. 부모 또는 부모의 모국어 또는 주요 소통 수단을 통해 부모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하기 위한 절차적 보호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이를 수행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1) 평가를 위한 의뢰 및 그 목적; 그리고

(2) 평가 및 기타 절차적 보호 조치에 대한 부모의 권리.

2. 특수교육 담당자 또는 그 대리인은 아동 연구 위원회로부터의 추천이 아닌 다른 출처로부터의 추천이 있을 경우, 평가가 완료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아동 연구 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검토 요청은 평가를 위한 의뢰를 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토 요청을 받은 후 10 영업일 이내에 평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아동 연구 위원회가 평가 완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 요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는 필요한 평가 데이터를 결정하기 위해 모이는 팀의 모든 구성원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부모 또는 부모(예: IEP 팀 및 기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등)를 포함합니다.

4. 아동 연구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을 하여서는 안 된다:

a. 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부모 또는 부모의 공정 절차 심문권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b. 부모 또는 부모의 향후 다른 기관으로의 의뢰권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또는

c.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의 평가를 지연합니다.

5. 아동 연구 위원회는 평가 과정 중에 교실 내 개입 조치를 시도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개입 조치는 평가를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6. 평가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 버지니아 교육법( 8) 및 버지니아 행정규칙(VAC) 제20조(80) 및 제70 C조에 따라, 학부모 또는 학부모들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이 통지에는 해당 결정에 대해 적법 절차 심의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7.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경우, 특수교육 담당자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a. 평가를 위해 부모 또는 부모로부터 정보에 기반한 동의를 확보합니다.

(1) 평가의 일환으로 기존 데이터를 검토하거나 모든 어린이에게 실시되는 시험 또는 기타 평가를 실시할 경우, 모든 어린이에게 실시 전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모든 어린이에게 실시 전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부모가 초기 평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절차적 공정성 절차 또는 중재 절차를 통해 평가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b. 2012년 12월 1일자 메릴랜드 행정규칙( 8)에 규정된 모든 통지 및 절차적 보호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VAC20-80-70.

c. 보호자 또는 보호자들에게 필요한 평가 데이터의 결정 절차에 대해 통지하고,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보유할 수 있는 평가 관련 정보를 요청합니다.

d. 평가 요청이 특수교육 담당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접수된 후 65 영업일 이내에 모든 평가가 완료되고 자격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8VAC20-80-54

8VAC20-80-54. 평가. (폐지됨.)

A. 각 지방 교육 기관은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2세부터 21 까지의 모든 아동 중 장애가 있을 수 있으며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는 아동이 평가를 받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아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동성이 매우 높은 아동, 예를 들어 이주 아동과 홈리스 아동;

2.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특히 가정에서 교육받거나 가정교사를 통해 학습하는 학생들을 포함합니다;

3.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학년을 진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 교육이 필요한 아동들; 그리고

4. 만 16세 미만 18 이며, 장애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며 특수 교육이 필요한 자로서, 관할 지역 또는 지방 교도소에서 30일 10 이상 구금된 자.

B. 각 지방 교육 기관은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처음 제공하기 전에 이 조항의 D항 및 E항에 따라 완전하고 개별적이며 최초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C. 해당 지역 교육청은 추천받은 아동에 대한 초기 평가 및 재평가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서면 사전 통지 (부모의 모국어 또는 소통 방식에 따라 작성되나, 이를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2. 절차적 보호 조치 안내;

3. 독립적인 교육 평가의 기회;

4. 정보 제공 후 부모의 동의;

5. 필요 시 대리 부모 지정;

6. 공정한 절차에 따른 심문 기회;

7. 기밀 유지;

8. 기록 검토의 기회; 및

9. 차별 없는 테스트.

D. 필요한 평가 데이터의 결정.

1. 기존 평가 데이터 검토. 초기 평가의 일환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IEP 팀과 동일한 구성원으로 구성된 그룹 및 기타 적격 전문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 아동에 대한 기존 평가 데이터를 검토합니다. 포함 사항:

(1) 아동의 부모가 제공한 평가 및 정보;

(2) 현재 진행 중인 교실 기반 평가 및 관찰;

(3) 교사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관찰; 및

b. 해당 검토 결과 및 아동의 부모로부터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아동이 특정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2) 현재 아동의 발달 수준과 교육적 요구사항;

(3) 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부; 및

(4) 해당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에 명시된 측정 가능한 연간 목표를 달성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일반 교육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2. 검토 절차. 검토를 완료하는 그룹은 회의 없이 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 교육청은 학부모가 검토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회의가 열리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은 부모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 전에 회의 개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공지문에는 회의의 목적, 날짜, 시간, 장소 및 참석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추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해당 지역 교육청은 이 조항에서 규정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 및 기타 평가 자료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이 과정은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평가로 간주됩니다.

E. 지방 교육청은 다음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1. 이 장에 따라 아동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검사 및 기타 평가 자료:

a. 인종적 또는 문화적 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선정되고 시행됩니다; 그리고

b. 아동의 모국어 또는 다른 의사소통 방법으로 제공되고 관리되며, 이를 수행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영어 능력이 제한된 아동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료와 절차는 해당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특수 교육이 필요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선택되고 실시됩니다. 이는 아동의 영어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의 정도와 특수 교육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다양한 평가 도구와 전략이 사용되어 아동의 기능적 및 발달적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정보에는 부모가 제공하는 정보와 아동이 일반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또는 유치원 아동의 경우 적절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가 포함되며, 이는 아동이 장애를 가진 아동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사용되는 평가 도구와 전략은 아동의 교육적 필요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어린이에게 실시되는 모든 표준화된 검사:

a. 사용 목적에 맞게 검증되었으며; 및

b. 해당 검사의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지침에 따라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에 의해 실시됩니다.

6. 표준 조건 하에서 평가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 평가 보고서에는 표준 조건과의 차이 정도를 설명해야 합니다(예: 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자격 요건 또는 시험 실시 방법 등).

7. 자격 있는 인력에 의해 실시된 표준화되지 않은 검사는 아동이 장애를 가진 아동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시험 및 기타 평가 자료에는 특정 교육적 필요 분야를 평가하기 위해 맞춤형으로 설계된 자료가 포함되며, 단순히 단일 일반 지능 지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9. 검사는 선택 및 실시되도록 설계되어, 감각, 운동, 또는 의사소통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검사가 실시될 경우, 검사 결과가 해당 아동의 능력이나 성취 수준 또는 검사가 측정한다고 주장하는 기타 요인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며, 해당 아동의 감각, 운동, 또는 의사소통 장애를 반영하지 않도록 합니다(단, 해당 검사가 측정한다고 주장하는 요인이 바로 해당 장애인 경우를 제외합니다).

10. 이 평가는 아동이 분류된 장애 범주와 일반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경우에도 포함하여, 아동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요구사항을 모두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포괄적입니다.

11.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도구들이 사용되며, 이는 인지적 및 행동적 요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신체적 또는 발달적 요인 외에도 이를 포함합니다.

12.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판단하는 기준이나 해당 아동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데 단일한 절차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13. 평가가 의심되는 장애와 관련된 두 개 이상의 분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장애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교사 또는 다른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는 전문가 그룹이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14. 특정 학습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의 경우, 평가에는 해당 아동의 담당 교사가 아닌 팀 구성원 중 최소 한 명이 일반 교실에서 학업 수행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미취학 아동 또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의 경우, 팀 구성원은 해당 연령의 아동에게 적합한 환경에서 아동을 관찰해야 합니다.

15. 각 아동은 의심되는 장애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평가됩니다. 이 평가에는 필요에 따라 건강, 시력, 청력, 사회적 및 정서적 상태, 일반 지능, 학업 성적, 의사소통 능력, 운동 능력, 적응 행동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는 교육적, 의료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또는 발달적 평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a. 장애가 의심되는 각 아동에 대한 청각 검사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초기 자격 결정 전 자격 심사 과정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b. 청각 장애가 있거나 청각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 또는 두 차례의 청각 검진에서 불합격한 모든 아동에 대해, 내이 및 중이의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를 포함한 완전한 청각 검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16. 평가 보고서의 서면 사본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보고서는 자격 결정 회의 개최일로부터 2영업일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F. 재평가.

1. 재평가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a. 조건이 재평가를 필요로 할 경우;

b. 아동의 부모, 부모 중 한 명, 또는 교사가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c. 최소 3년에 한 번씩.

2. 기존 평가 데이터 검토. 재평가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 교육청은 IEP 팀과 동일한 구성원으로 구성된 그룹과 적절한 경우 다른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a. 재평가 요청의 사유(해당되는 경우) 및 아동에 대한 기존 평가 데이터를 검토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1) 아동의 부모가 제공한 평가 및 정보;

(2) 현재 진행 중인 교실 기반 평가 및 관찰; 및

(3) 교사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관찰; 및

b. 위 검토 결과 및 아동의 부모로부터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데이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1) 해당 아동이 특정 장애를 계속 가지고 있는지 또는 추가적인 장애가 있는지;

(2) 현재 아동의 발달 수준과 교육적 요구사항;

(3) 해당 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계속 필요로 하는지 여부; 및

(4) 해당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에 명시된 측정 가능한 연간 목표를 달성하고 일반 교육 과정에 적절히 참여하기 위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3. 검토 절차. 해당 그룹은 회의 없이 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해당 지역 교육청은 이 조항 E호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이 조항 b호 2 에 명시된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 시험 및 기타 평가 자료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의 요구사항.

a. 이 조항의 ( 2 )호에서 정한 결정이 해당 아동이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계속 분류되기 위해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인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아동의 부모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i) 해당 결정 및 그 사유; 및 (ii) 부모가 이 장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아동이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계속 분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를 요청할 권리.

b. 지역 교육청은 해당 아동이 특정 장애를 계속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아동의 부모 또는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c. 이 과정은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평가로 간주됩니다.

G. 통지 및 부모 동의.

1. 지방 교육청은 8VAC20-80-70 C에 따라 통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새로운 평가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a. 재평가를 위해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해당 동의서를 취득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할 수 있고, 해당 아동의 부모가 응답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부모가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합리적인 조치에는 부모 또는 부모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또는 전화나 대면으로 통지하되 적절한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이 포함됩니다.

b. 부모 또는 부모가 평가 또는 재평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적법 절차 또는 중재 절차를 통해 해당 평가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 경우에 부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a. 평가 또는 재평가의 일환으로 기존 데이터 검토; 또는

b. 교사의 관찰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관찰 또는 지속적인 수업 평가.

H. 일정.

1. 평가 결과는 특수교육 담당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65 영업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2. 재평가가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평가인 경우, 해당 평가는 자격이 마지막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3주년이 되는 날로부터 65 영업일 전까지 시작되어야 합니다. 평가은 65 영업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8VAC20-80-56

8VAC20-80-56. 자격 요건. (폐지됨.)

A. 해당 지역 교육청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자격 결정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 의뢰를 받은 후 65 영업일 이내에 초기 평가를 실시합니다;

2. 해당 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대상자로 마지막으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3주년이 되는 날까지; 또는

3. 부모 또는 부모들이 재평가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통지받은 후 65 영업일 이내에, 8VAC20-80-54 F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따라.

B. 검사 및 기타 평가 자료의 실시를 완료하거나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8VAC20-80-54 D에 따라, 자격을 갖춘 전문가 그룹과 해당 아동의 부모는 해당 아동이 장애를 가진 아동인지, 또는 계속해서 장애를 가진 아동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 해당 그룹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평가를 제공하는 학문 분야를 대표하는 지역 교육 기관 직원, 특수 교육 담당자 또는 그 대리인, 및 해당 학생의 부모 또는 부모.

2. 그룹 내 현지 교육 기관 대표 중 최소 한 명은 해당 아동을 평가하거나 관찰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3. 해당 그룹은 8VAC20-80-62 C에 정의된 IEP 팀일 수 있습니다. 단, 위 요건 및 8VAC20-80-70 C에 규정된 통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특정 학습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이 이 장에서 정의된 장애를 가진 아동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그룹에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해당 아동의 담당 교사:

(1) 해당 아동이 정기적인 교사가 없는 경우, 해당 연령의 아동을 가르칠 자격을 갖춘 정기적인 학급 교사; 또는

(2) 학교 입학 연령 미만의 아동의 경우, 해당 연령의 아동을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개인; 및

b. 아동의 진단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심리학자, 언어치료사, 특정 학습 장애 교사, 또는 보충 독서 교사 등이 해당됩니다.

C. 자격 결정 절차.

1. 장애 아동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아동의 교육적 요구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 데이터를 해석할 때,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다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a.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합니다. 이에는 적성 및 성취도 검사, 학부모의 의견, 교사 추천, 신체적 상태, 사회적 또는 문화적 배경, 적응 행동 등이 포함됩니다.

b. 모든 출처에서 수집된 정보가 문서화되고 신중하게 검토되도록 보장합니다.

2. 해당 단체는 자격 심사 시 절차적 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기록의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이 장에 따라 아동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정적 요인이 읽기 또는 수학 교육의 부족 또는 영어 능력 부족이며, 해당 아동이 기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4. 아동의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그룹은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방 교육청은 초기 자격 결정 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 후, 신원 변경 시에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그룹은 아동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를 포함하는 서면 요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요약서는 참석자 전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서면 요약은 아동의 학적 기록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5. 지방 교육청은 자격 결정에 관한 서류를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6. 그룹의 주요 논의 사항을 요약한 보고서는 자격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결정된 후 IEP 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요약 보고서는 기타 권고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a. 각 그룹 구성원은 보고서가 자신의 결론을 반영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보고서에 특정 구성원의 결론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해당 구성원은 자신의 결론을 담은 별도의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자격에 대한 변경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7. 특정 학습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의 경우, 해당 그룹의 자격 결정에 대한 문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아동이 특정 학습 장애가 있는지 여부;

b. 결정을 내리는 근거;

c. 아동 관찰 시 관찰된 관련 행동;

d. 아동의 학업 기능과 행동 간의 관계;

e.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의료적 소견이 있는 경우;

f. 아동의 성취도와 능력 사이에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없이 교정할 수 없는 심각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및

예를 들어, 그룹이 환경적, 문화적, 또는 경제적 불리한 요인의 영향에 대한 판단.

D. 관련 서비스의 자격 요건. 장애를 가진 아동은 특수 교육 대상자로 인정받아야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는 장애를 가진 아동이 특수 교육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 서비스입니다. 특수 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에 대해 관련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은 IEP 팀에 의해 이루어지며, 해당 결정은 IEP에 추가됩니다. 필요에 따라 평가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E. Two-year-old children, previously served by Part C. A child, aged two, previously participating in early intervention services assisted under Part C of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20 USC § 1400 et seq.) shall meet th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to be determined eligible under Part B of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20 USC § 1400 et seq.). For a child served by Part C after age two, and whose third birthday occurs during the summer, the child's IEP team shall determine the date when services under the IEP will begin.

F. 발달 지연이 있는 아동의 자격 요건.

1. 지방 교육청은 이 장에 따라 2세부터 5세까지의 유치원 아동이 해당 자격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 발달 지연을 장애 유형 중 하나로 포함하여야 한다. 지방 교육청은 이 장에 따라 5세부터 8세까지의 학교 연령 아동이 해당 자격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 발달 지연을 장애 분류 항목 중 하나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2세부터 8세까지의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는 다른 장애 분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VAC20-80-45 에 명시된 교사 배정 요건이 적용됩니다.

G. 특정 학습 장애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그룹은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 아동이 특정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아동이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2 )에 열거된 한 가지 이상의 분야에서 해당 아동의 연령 및 능력 수준에 맞는 학습 경험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해당 아동의 연령 및 능력 수준에 상응하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및

2. 팀은 아동이 다음 영역 중 하나 이상에서 성취도와 지적 능력 사이에 심각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 구두 표현;

b. 듣기 이해;

c. 서면 표현;

d. 기본 독해 능력;

e. 독해력;

f. 수학적 계산; 또는

g. 수학적 추론.

3. 그룹은 능력과 성취 사이의 심각한 차이의 주요 원인이 다음 중 하나인 경우 해당 아동을 특정 학습 장애를 가진 것으로 식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 시각, 청각 또는 운동 장애;

b. 정신지체;

c. 정서적 장애; 또는

d. 환경적, 문화적 또는 경제적 불리함.

H.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장애로 인해 각 아동이 장애로 식별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장에 따라 장애를 가진 아동이며, 그 장애로 인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며,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은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I. 특수 교육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은 아동. 특수교육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교육 지침과 관련된 정보는 해당 아동의 교사나 적절한 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 대해 필요한 경우 부모의 정보 공개 동의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J.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장의 규정에 따라 해당 아동을 위한 개별화 교육 계획(IEP)을 수립해야 합니다.

K. 아동의 상태; 특수 교육 프로그램의 이전 참여 여부.

1. 버지니아주에서 장애를 가진 아동이 한 지역 교육 기관에서 특수 교육을 받고 있다가 다른 지역 교육 기관으로 전학할 경우, 새로운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아동이 기존 개별화 교육 계획(IEP)에 부합하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a. 해당 지역 교육청은 전 지역 교육청의 기존 IEP를 보호자 또는 보호자들의 동의 하에 채택하고 시행하거나, 해당 아동을 위해 새로운 IEP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지역 교육 기관은 부모 또는 부모와 지역 교육 기관이 합의한 임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b. 부모 또는 부모와 지역 교육 기관이 임시 서비스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지역 교육 기관은 새로운 IEP가 개발되고 시행될 때까지 기존 IEP를 시행해야 합니다.

2.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20 USC § 1400 et seq.)에 따라 장애를 가진 아동이 다른 주에서 버지니아(Virginia)주의 지역 교육 기관으로 전학할 경우, 버지니아(Virginia)주의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아동에 대해 이전 주에서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개발한 최신 평가 및 개인별 교육 계획(IEP)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버지니아 주 지방 교육 기관은 우선적으로 해당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전 주에서 해당 지방 교육 기관이 실시한 가장 최근의 평가 및 해당 지방 교육 기관이 수립한 개별화 교육 계획(IEP)이 장애인 교육법(20 USC § 1400 등) 및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a. 현지 교육 기관이 이전 주에서 해당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현지 교육 기관의 판단을 수용하고 해당 현지 교육 기관의 평가를 채택하는 경우, 버지니아 현지 교육 기관은 8VAC20-80-70에 따라 해당 아동의 부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b. 현지 교육 기관이 이전 주에서 학교 구역이 수립한 개인별 교육 계획(IEP)이 장애인 교육법(20 USC § 1400 등) 및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지 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1) IEP 사본이 제공되고, 부모 또는 부모가 IEP의 시행에 동의하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해당 아동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IEP에 따라 아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는

(2) 부모 또는 부모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이전 주에서 수립된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에 만족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IEP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이전 주의 평가 및 자격 결정 결과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30 일정일 이내에 지체 없이 IEP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가장 최근의 IEP는 새로운 IEP가 개발되고 합의될 때까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c. 해당 지역 교육청은 이전 주에서 전학 오는 아동에 대한 평가를 채택하지 않거나 해당 평가의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은 적절한 통지를 제공하고 평가 절차를 개시하며, 이 장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평가 기간 동안 아동은 이 장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IEP의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기존 IEP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지역 교육청은 이 장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개별화 교육 계획(IEP)의 해당 부분을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평가가 완료되고 자격이 확인되면, 해당 아동에게 적합한 IEP를 수립하기 위해 지체 없이 IEP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아동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정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d. 아동의 부모 또는 부모가 지역 교육 기관의 평가나 제안된 개별화 교육 계획(IEP)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들은 행정 절차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 진행 중에는 해당 아동이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2 c)에 따라 IEP 팀이 부모의 동의 하에 수립한 프로그램에 배치되거나, 부모와 지역 교육 기관이 동의하는 다른 배치 장소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부모 또는 부모가 IEP 팀이 제안한 프로그램에 자녀를 배치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며, 다른 임시 배치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이전 주에서 학교 구역이 개발한 IEP를 시행하거나 해당 IEP에 명시된 서비스를 유사하게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 진행 중에도 적용됩니다.

3. 장애를 가진 아동이 종합 서비스법에 따라 사립 기숙학교에 배치된 후 새로운 지역 교육청으로 전학할 경우, 새로운 지역 교육청은 아동의 전학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현재의 배치 상황을 검토하고 개인별 교육 계획(IEP)을 채택하거나 수정 및 시행해야 합니다. 이전 종합 서비스법 팀은 새로운 종합 서비스법 팀이 이전 종합 서비스법 팀으로부터 해당 아동의 새로운 거주지 변경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해당 서비스 비용을 부담합니다.

8VAC20-80-58

8VAC20-80-58.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종료. (폐지됨.)

A.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는 지역 교육 기관은 이 장에 따라 해당 아동이 더 이상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8VAC20-80-54 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졸업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되기 전에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표준 또는 고급 과정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 또는 22 에 명시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B. 특수교육 프로그램 팀은 해당 아동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자격을 종료합니다.

1. 특수교육 서비스의 종료는 팀이 해당 아동이 더 이상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 아동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보호자의 동의가 확보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2. 관련 서비스는 IEP 회의 중 해당 아동이 더 이상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 없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을 결정하는 팀에는 관련 서비스 분야를 대표하는 지역 교육 기관의 직원이 직접 참석하거나 전화 또는 기타 유사한 전자 수단을 통해 참여해야 합니다. 관련 서비스의 종료 전에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3. 부모 또는 부모가 자녀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계속 받도록 하는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8VAC20-80-56 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 자녀의 자격을 종료하거나, 필요한 경우 다른 조치를 취하여 부모의 동의 철회가 자녀에게 필요한 무료 적정 공교육의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8VAC20-80-60

8VAC20-80-60. 적절한 공교육의 무상 제공. (폐지됨.)

A. 자격 연령.

1.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 중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2세부터 21 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경우, 무료 적정 공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는 장애를 가진 아동 중 학년 진급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또는 버지니아 교육법( 8) 및 버지니아 행정규칙(VAC)의 규정에 따라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관련 규정: VAC20-80-68.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출생부터 21세까지)에게 포용적인 교육을 통해 완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2010년까지 달성될 것입니다. 각 지방 교육청은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출생부터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 21)을 이수할 때까지)에게 포용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2017년 1월 1일( 2010)까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a. 이 장에 따라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해당 아동의 확인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b. 장애를 가진 각 아동이 무료 적정 공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배치 결정은 해당 아동의 고유한 필요에 근거해야 하며, 장애 자체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2. 예외. 장애인 모든 아동에게 무상 적정 공교육을 제공할 의무는 다음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과정 또는 고급 과정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한 장애를 가진 청소년. 이 예외 사항은 졸업했으나 표준 또는 고급 과정 고등학교 졸업장을 수여받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 18세 미만( 18 세)부터 22세 미만( 21 세)까지의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성인 교정 시설에 수감되기 직전 마지막 교육 기관에서 장애 아동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개인별 교육 계획(IEP)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이 예외 규정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1) 18세 미만( 18 )부터 22세 미만( 21)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인정되어 개인별 교육 계획(IEP)에 따라 서비스를 받았으나, 구금 전 학교를 퇴학하거나 마지막 교육 기관에서 IEP를 보유하지 않았으나 이 장에 따라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인정된 경우.

B. 프로그램 옵션. 각 지역 교육구는 해당 지역 교육청이 담당하는 지역 내에서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장애가 없는 어린이들과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는 예술, 음악, 산업 예술, 소비자 및 가정 교육, 직업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C. 주거 배치.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 또는 사설 거주 프로그램에 입소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료적 치료를 제외한 생활 지원 및 숙식 포함)은 해당 아동의 부모에게 비용이 부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D. 보청기의 정상적인 작동. 각 지역 교육청은 청각 장애(청각 장애를 포함함)를 가진 어린이가 학교에서 착용하는 보청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E. 보조 기술.

1. 각 지방 교육 기관은 이 장에서 정의된 대로 보조 기술 장치 또는 보조 기술 서비스, 또는 그 둘 모두를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해당 아동의 다음과 같은 사항의 일부로 필요할 경우 제공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a. 특수 교육;

b. 관련 서비스; 또는

c. 보조 도구 및 서비스.

2. 개별 사례별로,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 팀이 해당 아동이 무료 적정 공교육을 받기 위해 해당 기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에서 구매하거나 임대한 보조 기술 기기를 아동의 가정이나 다른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F. 운송.

1. 지방 교육청이 장애를 가진 아동을 교육 프로그램(사립 특수 교육 일일 프로그램 또는 거주형 프로그램 포함)에 배치한 경우, 해당 아동은 해당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 수단을 무료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교통 수단은 해당 아동이 교육 프로그램 및 기회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장애를 가진 어린이와 장애가 없는 어린이는 동일한 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해당 어린이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에 특수 교통 수단이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장애를 가진 아동이 교통 수단에 참여하기 위해 편의 조치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IEP 팀이 결정한 경우, 해당 편의 조치나 변경은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통 담당자는 학생의 IEP에 수정 사항이나 편의 조치를 반영하기 전에 IEP 팀의 일원으로 참여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수정 사항이나 편의 조치가 주 또는 연방 정부의 기준이나 전국적으로 인정된 안전 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지방 교육 기관이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특수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지방 교육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아동은 해당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귀가하는 데 부모에게 비용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장애를 가진 아동이 스태튼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학교 또는 해밀턴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및 다중 장애인을 위한 학교에 배치될 경우, 해당 버지니아 학교는 교통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아동이 통학 학생으로 교육받을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은 학교와 집 사이의 통학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G. 비학술적 및 교외 활동 및 서비스.

1. 각 지방 교육 기관은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해당 서비스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방식으로 비학업적 및 방과 후 서비스 및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비학술적 및 교과 외 서비스 및 활동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담 서비스, 체육 활동, 교통 지원, 건강 서비스, 여가 활동, 지역 교육 기관이 후원하는 특별 관심 그룹 또는 동아리,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의 소개, 학생 고용(지역 교육 기관에 의한 고용 및 외부 고용 기회 제공 지원 포함).

H. 체육.

1. 일반.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이 무료 적정 공교육을 받는 경우, 필요에 따라 특별히 설계된 신체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2. 정규 체육 교육.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은 장애가 없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신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a. 해당 아동은 별도의 시설에 전일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는

b. 해당 아동은 개인별 교육 계획서(IEP)에 명시된 대로 일반 체육 프로그램에서 제공될 수 없는 특수 설계된 체육 교육이 필요합니다.

3. 특수 체육.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에 특별히 설계된 신체 교육이 처방된 경우, 해당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다른 공공 또는 민간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도록arrangements를 마련해야 합니다.

4. 별도의 시설에서의 교육. 장애인 아동이 별도의 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방 교육청은 이 조항의 하위 조항 1 및 3 에 따라 해당 아동이 적절한 신체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I. 연장 학기 서비스.

1. 각 지방 교육 기관은 이 조항의 하위 조항 2 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장 학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무료 적정 공교육을 보장해야 합니다.

2. 연장된 학년 서비스는 해당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 팀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서비스가 아동에게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3. 이 조항의 요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방 교육 기관은 다음을 할 수 없습니다:

a. 연장된 학년 서비스의 제공을 특정 장애 유형으로 제한하거나; 또는

b. 해당 서비스의 유형, 양 또는 기간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

J. 공립 차터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아동.

1.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차터 스쿨에 다니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은 해당 지역 내 다른 학교에 다니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2. 해당 지역 교육청은 이 장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K. 학교 수업 시간. 장애를 가진 학교 연령의 학생들은 장애가 없는 학교 연령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 수업 시간과 동일한 길이의 학교 수업 시간을 제공받아야 하며, 개인별 교육 계획(IEP)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8VAC20-80-62

8VAC20-80-62. 개인별 교육 프로그램. (폐지됨.)

A. 책임. 해당 지역 교육청은 해당 지역 교육청이 지원하는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사립 특수 교육 학교에 배치된 아동을 포함)을 위해 개별화 교육 계획(IEP)이 수립되고 이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 지역 학교 부서 또는

2. 학교 부서를 포함하는 포괄적 서비스법 팀에 의한 비교육적 배치입니다. 지역 교육청의 책임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로 제한됩니다.

B. 책임.

1. 각 학년도 시작 시점까지, 각 지역 교육청은 관할 구역 내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에 대해 개별화 교육 계획(IEP)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가 공립학교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립학교에 입학시킨 아동은 제외됩니다.

2. 각 지역 교육 기관은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a. 해당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b. 해당 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최초 결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수립되며, IEP 회의 후 가능한 한 빨리 시행됩니다.

3. 각 지방 교육청은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a. 아동의 IEP는 각 정규 교육 교사, 특수 교육 교사, 관련 서비스 제공자, 기타 서비스 제공자 등 그 이행을 책임지는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b. 교사 및 제공자에게 알림을 제공합니다:

(1) 아동의 IEP 실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책임; 그리고

(2) 개별화 교육 계획(IEP)에 따라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편의 조치, 수정 사항 및 지원.

4. 각 지역 교육 기관은 장애를 가진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을 수립, 검토 및 수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진행하는 책임을집니다.

5. 각 지방 교육 기관은 부모의 초기 평가 동의서를 접수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아동의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아동이 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개인별 교육 계획(IEP)에 따라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각 지역 교육청은 해당 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해당 아동을 위한 개별화 교육 계획(IEP)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6. 각 지역 교육 기관은 IEP 팀이 아동의 IEP를 정기적으로, 그러나 연간 1회 이상 검토하여 연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하여 다음 사항을 반영하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a. 연간 목표 및 일반 커리큘럼에 대한 예상 진도 부족(해당되는 경우);

b. 이 장에 따라 수행된 모든 재평가의 결과;

c. 부모 또는 부모로부터 제공된 아동에 관한 정보;

d. 아동의 예상되는 요구 사항, 또는

e. 기타 사항.

7. 각 지역 교육청은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해당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에 따라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8. 각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아동이 IEP에 명시된 목표(기준 또는 목표 포함)를 달성하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합니다.

9. 이 장은 아동이 연간 목표(기준 또는 목표 포함)에서 예상된 성장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지역 교육 기관, 교사 또는 기타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버지니아 주 교육부와 지역 교육 기관은 교사, 학교 또는 기관의 성과에 관한 자체 책임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10.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부모 또는 부모들이 자녀의 IEP 수정 요청을 하거나, 부모 또는 부모들이 이 장에서 요구하는 노력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8VAC20-80-76 및 8VAC20-80-78 에 따라 행정 절차법( )에 따른 행정 절차 절차를 요청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11. 2013년 7월 1일( 1) 이후에 개발되거나 검토 또는 개정된 모든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은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998

C. IEP 팀.

1. 일반. 해당 지역 교육청은 장애를 가진 각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 팀에 다음을 포함하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a. 해당 아동의 부모 또는 부모들;

b. 해당 아동이 일반 교육 환경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의 일반 교육 교사 1명 이상;

c. 해당 아동의 특수교육 교사 1명 이상 또는 해당 아동의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자 1명 이상. 언어 장애가 유일한 장애인 아동의 경우, 특수 교육 제공자는 언어 치료사여야 합니다.

d. 지역 교육 기관의 대표자입니다:

(1) 장애 아동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교육을 제공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일반 교육 과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3) 지역 교육 기관의 자원 가용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 기관은 IEP 팀의 다른 구성원을 해당 기관의 대표자로 동시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개인이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e. 평가 결과의 교육적 함의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부모나 자녀가 아닌 다른 역할을 맡아 팀에서 활동 중인 팀원일 수 있습니다.

f. 부모의 재량에 따라, 부모 또는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아동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 지식을 가진 다른 개인, 적절한 경우 관련 서비스 인력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지식 또는 전문성의 판단은 해당 개인을 IEP 팀의 구성원으로 초청한 당사자(부모, 부모들 또는 지역 교육 기관)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경우, 해당 아동.

h. 지방 사회 복지 기관 또는 기타 아동 복지 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경우, 해당 아동의 담당 사회복지사는 다음 조건에 따라:

(1) 사례 관리자는 회의에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 담당 사회복지사가 예정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사회복지사 없이 회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전환 서비스 참여자.

a. 지역 교육 기관은 회의의 목적이 고려 사항인 경우 모든 연령의 장애 학생을 학생의 IEP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대해야 합니다:

(1) 학생의 전환 서비스 필요 사항;

(2) 학생에게 필요한 전환 서비스, 또는

(3) 둘 다.

b. 학생이 IEP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지역 교육청은 학생의 선호도와 관심사가 고려될 수 있도록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 장애를 가진 학생의 전환 요건을 이행할 때, IEP 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세 16 또는 그 이전 연령부터 시작하여,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전환 서비스 제공 또는 비용 부담에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기관의 대표자를 초청해야 합니다.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도록 초청받은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기관의 전환 서비스 계획 수립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D. 학부모 참여.

1. 각 지역 교육 기관은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를 각 IEP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거나 참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다음과을 포함합니다:

a. 회의 일정을 부모에게 충분히 미리 통지하여 참석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 및

b. 상호 합의된 시간과 장소로 회의 일정을 잡습니다.

2. Notice.

a. 일반 공지. 부모에게 통지된 내용:

(1)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적절한 서면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전화나 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회의의 목적, 날짜, 시간, 장소, 참석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3) 본 조항 C 1 f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동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 지식을 가진 다른 개인의 IEP 팀 참여와 관련된 규정을 해당 아동의 부모 또는 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b. 전환 서비스를 고려 중인 경우 추가 통지 요건이 제공됩니다.

(1) 장애를 가진 학생이 14 세 또는 그 이전에 교육을 시작하는 경우, 적절한 경우 통지서에는 다음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a) 회의의 목적 중 하나가 학생의 전환 서비스 필요 사항을 담은 진술서 작성임을 명시하십시오; 그리고

(b)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학생을 초청할 것임을 명시하십시오.

(2) 장애를 가진 학생이 16 세 또는 그 이전에 교육을 시작하는 경우, 적절한 경우 통지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회의의 목적 중 하나가 학생을 위한 필요한 전환 서비스의 검토임을 명시하십시오;

(b) 지역 교육 기관이 학생을 초청할 것임을 명시합니다.

(c) 대리인을 보내도록 초대할 다른 기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c.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제공되는 절차적 보호 조치의 사본은 8VAC20-80-70 에 따라 개별화 교육 계획(IEP) 회의 통지 시마다 해당 부모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3. 부모 중 어느 한쪽도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부모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이에는 개인별 또는 회의 전화 통화가 포함됩니다.

4. 현지 교육 기관이 부모 또는 부모들이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부모 또는 부모들이 참석하지 않아도 회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상호 합의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조정 시도를 기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전화를 걸거나 시도한 내역 및 통화 결과의 상세 기록;

b. 부모에게 발송된 서신 및 수신한 답변의 사본; 또는

c. 부모의 거주지 또는 직장 방문 기록 및 해당 방문의 결과.

5. 지역 교육청은 IEP 회의에서 진행되는 절차를 부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는 청각 장애가 있는 부모나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부모를 위해 통역사를 배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6. 지역 교육청은 개별화 교육 계획(IEP) 회의에서 음성 녹음 기기의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부모 또는 부모는 회의 전에 서면으로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부모가 영어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내용을 음성 녹음할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부모 또는 부모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부모 또는 부모는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음성 녹음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모 또는 부모는 음성 녹음에 필요한 음향 장비 및 자료를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역 교육 기관이 회의 내용을 음성으로 녹음하거나 부모로부터 음성 녹음본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음성 녹음은 해당 아동의 교육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7. 지역 교육청은 IEP 회의에서 비디오 녹화 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지역 교육 기관이 회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녹화하는 경우, 해당 동영상 녹화물은 해당 아동의 교육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지역 교육 기관이 IEP 회의에서 비디오 녹화 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경우:

a. 해당 정책은 부모 또는 부모가 IEP 또는 IEP 절차를 이해하거나 이 장에서 보장된 기타 부모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를 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b. 지역 교육청은 해당 정책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8. IEP 회의에서 IEP 팀은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에게 이 조항의 E 1 및 E 2 항에 명시된 요인 중 IEP 회의에서 고려될 사항을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은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부모의 모국어 또는 부모가 사용하는 다른 통신 수단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수행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9. 지역 교육청은 부모 또는 부모에게 자녀의 개별화 교육 계획서(IEP) 사본을 부모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하여야 합니다.

E. 개인별 교육 계획(IEP)의 수립, 검토 및 수정.

1. 각 아동의 IEP를 수립할 때, IEP 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a. 아동의 강점과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진 우려;

b. 아동에 대한 초기 또는 가장 최근의 평가 결과; 및

c. 적절한 경우, 아동의 일반적인 주 또는 지역별 평가 프로그램에서의 성적 결과.

2. IEP 팀은 또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아동의 행동이 해당 아동의 학습이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 적절한 경우 긍정적 행동 개입 전략, 전략 및 지원을 포함한 조치를 고려하십시오.

b. In the case of a child with limited English proficiency, consider the language needs of the child as those needs relate to the child's IEP;

c. 시각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점자 교육 또는 점자 사용에 대한 아동의 향후 필요성 평가를 포함하여 아동의 읽기 및 쓰기 능력, 필요, 적절한 읽기 및 쓰기 매체에 대한 평가 후 IEP 팀이 점자 교육 또는 점자 사용이 아동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점자 교육 및 점자 사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d. 자녀의 의사소통 요구를 고려하세요;

e. 청각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해당 아동의 언어 및 의사소통 요구사항, 동료 및 전문 인력과 해당 아동의 언어 및 의사소통 방식으로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 학업 수준, 그리고 해당 아동의 언어 및 의사소통 방식으로 직접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한 전체적인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f. 아동이 보조 기술 기기 및 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하십시오.

3. 특수 요인을 고려한 결과, IEP 팀이 아동이 무료 적정 공교육을 받기 위해 특정 장치나 서비스(개입, 편의 조치, 기타 프로그램 수정 등을 포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IEP 팀은 해당 내용을 아동의 IEP에 명시해야 합니다.

4. 장애를 가진 아동의 정규 교육 교사는 IEP 팀의 일원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아동의 IEP의 수립, 검토, 및 개정 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결정에 협조해야 합니다:

a. 아동에게 적합한 긍정적인 행동 개입 및 전략; 및

b. 아동에게 제공될 보조 도구 및 서비스, 편의 시설, 프로그램 수정 또는 학교 직원에게 제공될 지원.

5. 이 조항은 IEP 팀이 아동의 IEP의 한 구성 요소 아래에 이미 포함된 정보를 해당 아동의 IEP의 다른 구성 요소 아래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6. IEP 팀은 8VAC20-80-60 에 명시된 무료 적정 공교육(FAPE)과 관련하여 식별된 모든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IEP 팀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아동의 교육 배치 또는 무료 적정 공교육 제공에 관한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제안 또는 거부 사항, 또는 그 양에 대해 부모 또는 부모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8VAC20-80-70 에 따라 진행됩니다.

F. 개인별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장애를 가진 각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에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아동의 현재 교육적 성취 수준을 설명하는 진술서로서, 아동의 장애가 일반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진전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며, 유치원 아동의 경우 적절히 고려하여 장애가 적절한 활동에 참여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포함합니다.

a. 명확하고 객관적인 용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측정 가능한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험 성적은 적절한 경우 자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b. 현재의 수행 수준은 IEP의 다른 구성 요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2. 측정 가능한 연간 목표 및 관련 벤치마크 또는 단기 목표를 포함한 진술서:

a. 아동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켜 아동이 일반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진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치원 아동의 경우 적절히 판단하여 적절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및

b. 아동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의 다른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3. 아동에게 제공될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보조 기구 및 서비스에 대한 설명,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제공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아동을 위해 제공될 학교 직원 대상 프로그램 수정 사항 또는 지원 조치에 대한 설명:

a.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진행합니다;

b. 일반 커리큘럼에 참여하고 진행하며 과외 및 기타 비학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고

c. 이 섹션에 설명된 활동에서 다른 장애 아동 및 비장애 아동과 함께 교육을 받고 참여할 권리.

4. 이 아동이 이 섹션에 설명된 정규 수업 및 활동에 장애가 없는 아동과 함께 참여하지 않을 경우, 그 범위(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

5. 다음은 주 및 지역별 평가에 관한 정보입니다:

a.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지침에 따라, 학생의 학업 성취도 평가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별 지원 조치 또는 변경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진술서;

b. IEP 팀이 해당 아동이 특정 주 학생 성취도 평가(또는 평가의 일부)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한 경우, 다음 내용을 명시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왜 그 평가가 해당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은지;

(2) 아동의 평가 방법, 특히 대체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의 대체 평가 참여 포함; 및

(3) 자녀의 평가 불참이 자녀의 승진, 수정된 표준, 표준 또는 고급 학습 졸업장 졸업 또는 기타 사안에 미치는 영향.

c. 아동이 주 평가 프로그램의 일부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주 평가에 참여하거나 주에서 제공하는 대체 평가에 참여할 것임을 명시하는 진술서;

d.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학년별 평가 실시 시 해당 학생이 평가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별 지원 조치 또는 변경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진술서;

e. IEP 팀이 해당 아동이 특정 학군 전체 학생 성취도 평가(또는 평가의 일부)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한 경우, 다음 내용을 명시하는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왜 그 평가가 해당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은지;

(2) 아동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3) 아동의 평가 참여 거부로 인해 아동의 학업 과정; 진급; 수정된 기준, 일반 기준, 또는 고급 과정 졸업장 수여; 또는 기타 사항에 미치는 영향.

f. 문해력 패스포트 평가 프로그램에 여전히 참여 중인 학생들의 경우, 해당 학생의 참여 연기 또는 면제 결정이 연간 IEP 검토 시 또는 그 이전에 검토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6. 서비스의 시작 및 변경 예정일(월, 일, 연도) 및 해당 서비스 및 변경의 예상 빈도, 장소, 및 기간. 위치란 보호 서비스( 8)에서 제공하는 대체 거주 시설의 연속체(continuum)를 의미합니다. VAC20-80-64 B.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

a. 아동이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진전될지 측정하는 방법;

b. 아동의 부모 또는 부모가 정기적으로 통지받을 방법(주기적인 성적표 등을 통해)은, 장애가 없는 자녀의 진척 상황에 대해 부모 또는 부모가 통지받는 빈도와 동일하거나 더 자주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해:

(1) 자녀의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 상황; 및

(2) 해당 진전이 해당 아동이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분한지 여부.

8. 30 30장애를 가진 유치원 연령의 아동(2세(9월 1일 포함)부터 5세(9월 1일 포함)까지)의 경우, 해당 아동의 부모가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제2부(20 USC § 1400 et seq.)에 따른 서비스를 받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개별화 교육 계획(IEP)을 수립해야 합니다.

9. 장애를 가진 각 학생에 대해, 14 세(또는 IEP 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보다 어린 나이)부터 시작하여 매년 업데이트되며, 해당 학생의 IEP의 적용 가능한 구성 요소에 따라 학생의 전환 서비스 필요 사항을 명시하는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는 학생의 학습 과정(예: 고급 과정 참여 또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개편된 표준 졸업장을 취득하는 학생의 경우, IEP 팀은 해당 학생이 학교 졸업 시 직업 준비가 필요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이는 학생을 직업 및 기술 교육 프로그램 수료자로 준비하기 위한 과목 선택을 포함합니다.

10. 장애를 가진 각 학생에 대해, 16 세(또는 IEP 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보다 어린 나이)부터 해당 학생이 필요로 하는 전환 서비스에 대한 명시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기관 간 책임 분담 또는 필요한 연계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전환 서비스는 개별 학생의 필요에 기반을 두고, 학생의 선호도와 관심사를 고려하여 제공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a. 지침;

b. 관련 서비스;

c. 커뮤니티 경험;

d. 고용 및 기타 학교 졸업 후 성인 생활 목표의 개발; 및

e. 적절한 경우, 일상 생활 기술의 습득 및 기능적 직업 평가.

11. 학생이 성년 연령에 도달하기 최소 1년 전부터 해당 학생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에는 이 장에 따른 권리가 있는 경우, 해당 권리가 성년 연령에 도달 시 학생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G. 기관의 전환 서비스에 대한 책임.

1. 장애를 가진 학생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에 명시된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참여 기관(지역 교육 기관을 제외한)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IEP 팀을 재소집하여 IEP에 명시된 해당 학생의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이 부분의 어떠한 내용도 주 직업 재활 기관을 포함한 참여 기관이 해당 기관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 학생에게 제공할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할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H. 주, 지역 또는 지방의 성인 또는 청소년 교정 시설에 수용된 장애를 가진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 대한 추가 요건.

1. 주, 지역 또는 지방 성인 또는 청소년 교정 시설의 주 대표자가 IEP 팀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이 섹션의 모든 요건은 주, 지역, 또는 지방의 성인 또는 청소년 교정 시설에 있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단, 주 법에 따라 성인으로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장애를 가진 학생의 IEP 팀은 주가 IEP 팀에게 다른 방법으로 수용할 수 없는 진정한 보안 또는 강력한 교정적 이익을 입증한 경우 해당 학생의 IEP 또는 배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a. 이 절에 규정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의 수립, 검토 및 개정과 관련된 모든 요건은 본 절에 따라 적용됩니다.

b. IEP 팀이 이러한 변경을 수행하는 경우, 8VAC20-80-64 에 규정된 최소 제한 환경에 관한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c. 주 평가(대체 평가 포함) 참여에 관한 IEP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편된 표준, 표준, 또는 고급 과정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한 평가 요건이 적용됩니다.

d.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자격이 교정 시설에서 출소 자격을 얻기 전에 연령으로 인해 종료되는 학생에게는 전환 계획 및 전환 서비스에 관한 IEP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학생의 형량과 조기 출소 자격을 고려하여 교정 시설에서 출소 자격을 얻기 전에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자격이 종료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8VAC20-80-64

8VAC20-80-64. 최소한의 제한 환경 및 배치. (폐지됨.)

A. 일반적인 최소 제한 환경 요구 사항.

1. 각 지방 교육청은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a. 적절한 범위 내에서 장애를 가진 어린이, 특히 공공 또는 사설 기관이나 기타 보호 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이 장애가 없는 어린이들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b. 특수 학급, 분리 교육 또는 기타 장애 아동을 정규 교육 환경에서 분리하는 것은 장애의 특성 또는 중증도가 보조 보조 도구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정규 학급에서의 교육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2. 비학술적 및 방과 후 서비스 및 활동(식사, 휴식 시간, 장애가 없는 아동을 위해 제공되는 기타 서비스 및 활동 포함)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arranging하는 경우, 각 지방 교육 기관은 장애가 있는 아동이 장애가 없는 아동과 함께 해당 서비스 및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는 장애가 있는 아동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지방 교육청에 의해 공립 또는 사립 기관에 배치된 아동에 대해, 해당 지방 교육청은 필요시 공립 및 사립 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소 제한 환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참고: 8VAC20-80-66.)

B. 대체 배치의 연속체.

1. 각 지역 교육청은 장애를 가진 아동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체 배치 옵션이 연속적으로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 연속체는 반드시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a. 특수교육의 정의에 명시된 대체 교육 방법(일반 학급에서의 교육; 특수 학급; 특수 학교; 가정 기반 교육; 병원 및 기관에서의 교육(우드로 윌슨 재활 센터 및 기타 주립 시설을 포함))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b. 정규 수업 배치와 함께 제공될 보충 서비스(예: 자원실, 서비스, 이동식 교육 등)를 마련합니다. 연속체에는 통합 서비스 제공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학생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에 포함된 목표(기준 및 목표 포함) 중 일부 또는 전체가 일반 교육 환경에서 연령에 맞는 동료들과 함께 달성될 때 발생합니다.

3. 특정 인구 집단이나 장애를 가진 어린이의 특정 범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일 모델은 대체 배치의 연속성을 충족시키는 데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배치 결정은 각 아동의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지역 교육 기관은 고려한 모든 대안과 선택한 배치를 선택한 근거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5. 장애를 가진 아동은 해당 장애를 가진 특정 아동에 대해 IEP에 의해 문서화되어 대체 배치 방법이 적절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연령에 맞는 동료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C. 배치.

1. 장애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장애 아동의 교육 배치를 결정할 때 각 지역 교육 기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a. 배치 결정은 이 장의 최소 제한 환경 조항을 준수하여 IEP 팀에서 내립니다.

b. 자녀의 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소 매년 결정됩니다;

(2) 아동의 IEP를 기반으로 합니다.

(3) 가능한 한 자녀의 집에서 가깝습니다.

c. 장애 아동의 IEP에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한, 장애 아동은 장애가 없는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d.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을 선택할 때는 아동에게 잠재적으로 해로운 영향이나 아동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e. 장애 아동은 일반 교육과정에 필요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연령에 맞는 일반 교실에서 교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2. IEP에 따라 가정 또는 기타 합의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아동에게는 가정 기반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3. 가정 내 교육은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임상 심리학자의 필요성 확인서를 근거로 정상적인 학교 출석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격리된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대상 학생의 경우, IEP 팀은 필요에 따라 IEP를 수정하고 가정 방문 서비스의 제공 방식 및 서비스 시간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8VAC20-80-65

8VAC20-80-65. 버지니아 주 스탠턴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학교 또는 해밀턴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및 다중 장애인을 위한 학교에 아동을 배치하는 것. (폐지됨.)

A. 배치 결정은 현지 교육청이 버지니아 주 스탠턴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시각 장애 학교(Virginia School for the Deaf and the Blind at Staunton) 또는 해밀턴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시각·다중 장애 학교(Virginia School for the Deaf, Blind and Multi-Disabled at Hampton)의 행정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버지니아 주 학교들은 해당 학생이 Virginia 주 학교의 입학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B. 자격을 갖춘 아동이 버지니아 주 학교에 배치될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은 이 장의 규정 준수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C. 버지니아 주 학교와 해당 지역 교육청 사이에 각 버지니아 주 학교에 등록된 아동마다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1. 이 계약서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 각 당사자가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b. 개별화 교육 계획(IEP)의 개발에 대한 책임;

c.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평가를 완료하고 계속적인 자격을 결정하는 책임; 및

d. 절차적 보호 조치 및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하는 책임.

2. 버지니아 주 학교와 해당 지역 교육청은 계약 협약을 매년 최소 한 번씩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해야 합니다.

3.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해당 버지니아 주 학교가 통학을 담당합니다. 일일 통학 학생의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이 학교로의 왕복 교통편을 담당합니다.

8VAC20-80-66

8VAC20-80-66. 사립학교 입학 지원. (폐지됨.)

A. 지역 교육청 또는 종합 서비스법 팀에 의한 사립학교 배정.

1. 장애를 가진 아동이 지역 교육청에 의해 배치되거나, 학교 교육청을 포함하는 종합 서비스법 팀에 의해 비교육적 이유로 사립 특수 교육 학교 또는 시설에 배치된 경우, 해당 사립 특수 교육 학교 또는 시설이 운영 허가증 또는 운영 인증서를 소지한 경우, 지역 교육청은 이 장의 요건 준수 여부를 확보하는 책임을 지며, 이는 주 및 교육청 전체 평가 참여를 포함합니다. 지역 교육청은 해당 아동이 거주 시설에 머무는 동안 해당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 팀이 아동의 필요에 맞는 IEP를 수립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 지역 교육구가 장애를 가진 아동을 사립 학교 또는 운영 허가나 인증을 받은 시설에 배치하기 전에, 해당 지역 교육구는 버지니아 행정 규정( 8) VAC20-80-62 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진행하여 해당 아동을 위한 개별화 교육 계획(IEP)을 수립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 교육청은 사립 특수 교육 학교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회의에 참석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대표자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립 학교 또는 시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전화 통화(개인 또는 회의 방식) 등 다른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3. 현재 사립 특수 교육 학교 또는 시설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경우, 해당 사립 특수 교육 학교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회의에 참석하도록 해당 지역 교육청이 보장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은 사립 학교 또는 시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전화 회의 또는 개별 전화 통화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장애를 가진 아동이 면허를 취득하거나 운영 허가를 받은 사립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한 후, 해당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을 검토하고 수정하기 위한 회의는 해당 사립 학교 또는 시설이 지역 교육청의 재량에 따라 개최 및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사립 학교 또는 시설이 이러한 회의를 주관하고 진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은 학부모 또는 학부모와 지역 교육청 대표가 참석하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a.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b.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 사항이 적용되기 전에 해당 변경 사항에 동의합니다; 및

c. 재평가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거나 참여하고 있습니다.

6. 사립 학교 또는 시설이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을 시행하는 경우, 절차적 보호 조치, IEP, 평가, 재평가 및 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요구사항 준수 책임은 해당 지역 교육청에 있습니다.

7. 장애를 가진 아동이 지역 교육청 또는 종합 서비스법 팀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거나 운영 허가를 받은 사립 학교나 시설에 배치될 경우, 이 장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보호 조치는 해당 아동에게 적용됩니다.

8. 부모 또는 부모가 종합 서비스법 팀에 의해 교육적 이유가 아닌 이유로 아동을 배치에서 제외시킨 결정에 대해 행정절차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아동은 종합 서비스법 팀에 의해 배치되기 전에 부모 또는 부모와 지역 교육 기관이 합의한 이전 개별화 교육 계획(IEP) 배치에 머물러야 합니다.

9. 장애를 가진 아동이 주 외의 사립 학교나 시설에 배치될 경우, 해당 배치는 버지니아 주법령에 따라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정을 통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B. 부모에 의한 아동의 배치 (무료 적정 공교육이 문제인 경우)

1. 이 조항은 해당 지역 교육구가 장애를 가진 아동이 사립 학교 또는 시설에서 받는 교육 비용(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포함)을 부담할 의무가 없으며, 이는 해당 지역 교육구가 해당 아동에게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했으며, 해당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사립 학교 또는 시설에 해당 아동을 입학시키기로 선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2. 부모 또는 부모와 지역 교육청 사이에서 자녀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의 제공 여부 및 재정적 책임 문제에 대한 분쟁은 버지니아 주 교육법( 8) 및 버지니아 행정규칙(VAC)에 따른 적법 절차에 따릅니다. 관련 규정: VAC20-80-76.

3.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가 해당 아동이 이전에 지방 교육청의 권한 하에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교육청의 동의나 추천 없이 해당 아동을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등록시키는 경우, 법원 또는 청문회 담당관은 해당 지역 교육청이 해당 등록 전에 해당 아동에게 적시적으로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사립 학교 등록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이 부모에게 해당 등록 비용을 보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권 결정은 버지니아 주 교육부가 제공하는 교육 및 해당 지역 교육구가 제공하는 교육에 적용되는 버지니아 주 교육부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청문관 또는 법원에 의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이 섹션에 설명된 보상 비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감액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a. (i) 자녀가 공립학교에서 퇴학되기 전 부모가 참석한 가장 최근의 IEP 회의에서, 부모는 해당 지역 교육청이 자녀에게 무료 적정 공립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한 배치 계획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IEP 팀에 통지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우려와 자녀를 공립 비용으로 사립학교에 등록할 의도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ii) 자녀가 공립학교에서 퇴학되기 전 최소 10 영업일(영업일에 해당하는 공휴일 포함) 전에, 부모 또는 부모가 위에서 설명된 정보를 지역 교육청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b. 부모 또는 부모가 자녀를 공립학교에서 퇴학시키기 전에, 해당 지역 교육구가 8VAC20-80-76 에 규정된 통지 요건을 통해 부모 또는 부모에게 자녀를 평가할 의도(평가의 목적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포함)를 통지했으나, 부모 또는 부모가 자녀를 평가에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또는

c. 부모 또는 부모가 취한 조치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5. 위 통지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부모 또는 부모가 해당 지역 교육청에 통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보상 비용이 감액되거나 거부될 수 없습니다:

a. 부모가 문맹이거나 영어로 글을 쓸 수 없습니다;

b. 이 조항을 준수하는 것은 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c. 학교가 학부모 또는 학부모들이 통지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또는

d. 부모 또는 부모는 이 조항에서 규정된 통지 요건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C. 장애를 가진 사립학교, 가정 교육, 및 가정 과외를 받는 아동의 발견.

1. 각 지역 교육청은 해당 지역 교육청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를 가진 사립학교 학생(종교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포함)을 파악하고, 확인하며, 평가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규정은 버지니아 주법령에 따라 가정에서 교육받거나 가정 교습을 받는 아동에게 적용됩니다. 장애인 사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이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실시되는 활동은 공립학교의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활동과 유사해야 합니다.

2. 각 지역 교육청은 장애를 가진 사립학교 학생들의 적절한 대표자와 협의하여 아동 발견 활동을 실시하는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D. 부모가 자녀를 배치하는 경우 (무료 적정 공교육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주 내에서의 수와 위치에 따라, 장애인 교육법(20 USC § 1400 등)에 따라 실시되는 프로그램에 장애를 가진 사립학교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이 조항 하에 수립되고 시행되는 서비스 계획에 따라 그들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이 조항의 규정은 버지니아 주법령에 따라 가정에서 교육받거나 가정 교습을 받는 아동에게 적용됩니다.

2. 각 지역 교육청은 이 조항에 따라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도록 지정된 장애를 가진 사립학교 학생 각각에 대해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지출.

a. 장애인 교육법(20 USC § 1400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각 지역 교육청은 장애를 가진 사립학교 학생들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1) 3세부터 21 까지의 아동에 대해, 해당 지역 교육구의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20 USC § 1400 et seq.)에 따른 총 보조금 중 해당 지역 교육구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3세부터 21 까지의 장애를 가진 사립학교 아동 수와 해당 지역 교육구 관할 구역 내 3세부터 21 까지의 전체 장애 아동 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3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 교육청의 해당 법에 따른 총 보조금 중 해당 지역 내 3세부터 5세까지의 장애를 가진 사립학교 어린이 수와 해당 지역 내 3세부터 5세까지의 장애를 가진 어린이 총 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b. 각 지역 교육청은 장애를 가진 사립학교 학생의 수를 연간 조사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 사립학교 학생 대표들과 협의해야 하며, 해당 조사가 12월 1일에 실시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1. 장애인 사립학교 학생들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지역 교육구가 다음 회계연도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아동 수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c. 아동 발견 활동(평가 및 자격 심사 포함)에 대한 지출은 VAC 제 820-80-50 부터 제 820-80-56까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장애인 교육법(IDEA)의 지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지 않습니다. (20 USC § 1400 등)

d. 지방 교육청은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범위 beyond those required by this section을 초과하여 장애를 가진 사립학교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4. 서비스가 결정되었습니다.

a. 장애를 가진 사립학교 학생은 공립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받을 수 있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개인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장애인 사립학교 학생들에게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결정은 본 조항의 ( 4 b) 및 ( c)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b. 장애를 가진 사립학교 학생들의 대표자와의 상담.

(1) 각 지역 교육청은 장애를 가진 사립학교 학생들의 자금 지원 상황, 장애를 가진 사립학교 학생의 수, 장애를 가진 사립학교 학생의 필요 사항, 및 그들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장애를 가진 사립학교 학생을 대표하는 적절한 대표자들과 적시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i) 어떤 학생들이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ii) 어떤 서비스가 제공될 것인지; (iii) 서비스가 어떻게 및 어디서 제공될 것인지; 및 (iv) 제공된 서비스가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2) 각 지역 교육청은 이 조항에서 규정된 협의 대상 사항에 대해 장애인 사립학교 학생들의 적절한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정으로 표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협의는 해당 지역 교육구가 장애를 가진 사립학교 학생들의 서비스 참여 기회를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4) 해당 지역 교육청은 자격을 갖춘 사립학교 학생들에게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c. 이 조항에 따라 지원받는 각 아동을 위한 서비스 계획. 장애를 가진 아동이 종교적 또는 기타 사립 학교에 재학 중이며 해당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특수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를 받을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1) 아동을 위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 검토 및 수정하기 위해 회의 개최 및 진행; 및

(2) 종교 또는 기타 사립 학교의 대표자가 각 회의에 참석하도록 확인하십시오. 대표자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전화 통화(개인 또는 회의 방식)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제공되는 서비스.

a. 장애인 사립학교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공립학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에 의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b. 사립학교에 다니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공립학교에 다니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과 다른 양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c. 장애를 가진 사립학교 학생은 공립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그 서비스의 일부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d. 서비스 계획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1) 이 조항 하에 서비스를 받도록 지정된 장애를 가진 사립학교 학생은 해당 지역 교육구가 장애를 가진 사립학교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한 서비스에 따라 해당 학생에게 제공될 구체적인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명시하는 서비스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2) 서비스 계획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IEP(개인별 교육 계획)의 내용 요건(8VAC20-80-62 F)을 충족해야 하며,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8VAC20-80-62 B 1, B 2, B 3, B 4, C, D, 및 E에 따라 수립, 검토, 및 개정되어야 합니다.

6. 서비스 위치. 장애를 가진 사립학교 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해당 학생의 사립학교(종교학교를 포함함) 내에서 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7. 교통편.

a. 이 부분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거나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장애를 가진 사립학교 학생에게는 교통편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1) 아동의 학교 또는 아동의 가정에서 사립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로; 및

(2) 서비스 장소에서 사립 학교로 또는 서비스 시간에 따라 아동의 집으로 이동합니다.

b. 지역 교육청은 아동의 거주지에서 사립학교까지의 교통편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c. 이 절에서 설명된 운송 비용은 해당 지역 교육구가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계산할 때 포함될 수 있습니다.

8. 절차적 보호 조치, 적법 절차, 및 불만 처리.

a. 적법 절차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절차적 보호 조치, 동의, 중재, 적법 절차 심문, 변호사 비용, 대리 부모에 관한 절차는 해당 지역 교육구가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불만 사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아동의 서비스 계획에 명시된 서비스 제공을 포함합니다.

b. 적법 절차 적용. 절차적 보호 조치, 동의, 중재, 적법 절차 심문, 변호사 비용, 대리 부모에 관한 절차는 해당 지역 교육구가 장애를 가진 사립학교 학생에 대한 '아동 발견'(이 조항의 C항을 포함하여 평가 의뢰, 평가, 자격 결정에 관한 요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불만 사항에 적용됩니다.

c. 주 정부에 대한 불만 제기. 버지니아 주 교육부 또는 지역 교육구가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불만은 8VAC20-80-78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분리된 수업은 금지됩니다. 지방 교육청은 장애인 교육법(20 USC § 1400 등)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을 학생의 학교 등록 또는 종교에 따라 별도로 조직된 수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예외로 합니다: (i) 해당 수업이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되며, (ii) 해당 수업에 공립학교에 등록된 학생과 사립학교에 등록된 학생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 자금이 사립학교에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 지방 교육청은 장애인 교육법(20 USC § 1400 등)에 따라 제공된 자금을 사립 학교의 기존 교육 수준을 유지하거나 사립 학교에 기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방 교육청은 장애인 교육법(20 USC § 1400 등)에 따라 제공된 자금을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해야 하며, 사립학교 자체의 수요나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일반적인 수요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1. 공립학교 직원 활용. 지방 교육청은 장애인 교육법(20 USC § 1400 등)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을 사용하여, 이 조항에 따라 장애를 가진 사립학교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립 시설에서 공립학교 인력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서비스가 사립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12. 사립학교 직원 활용. 지방 교육청은 장애인 교육법(20 USC § 1400 등)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을 사용하여, 해당 아동의 부모가 사립학교에 등록시킨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립학교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이 자신의 정상 근무 시간 외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의 감독과 통제 하에 서비스를 수행해야 합니다.

13. 장애인 사립학교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재산, 장비 및 물품에 관한 규정.

a. 지방 교육구는 장애인 교육법(20 USC § 1400 등)에 따라 장애인 사립학교 학생들의 이익을 위해 취득한 모든 재산, 장비 및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고 계속적인 행정적 통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b. 지역 교육청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사립학교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c. 지방 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배치된 장비 및 물품이 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사립학교 시설을 개조하지 않고도 해당 장비 및 물품을 사립학교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d. 지방 교육청은 다음의 경우 사립학교에서 장비 및 물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i) 해당 장비 및 물품이 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ii) 해당 장비 및 물품이 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목적 외의 용도로 무단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거가 필요한 경우.

e. 장애인 교육법(20 USC § 1400 등)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은 사립 학교 시설의 수리, 소규모 리모델링 또는 건설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8VAC20-80-68

8VAC20-80-68. 징계 절차. (폐지됨.)

A. 일반. 장애를 가진 학생은 버지니아 주법 및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징계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모든 학생이 갖는 동일한 적법 절차 권리를 가집니다.

B. 단기 제거.

1. 장애를 가진 학생은 학교 규칙 위반으로 인해 장애가 없는 학생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학년당 최대 10 의 누적 학교일 동안 현재의 교육 환경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장애를 가진 학생은 한 학년 동안 별도의 품행 문제로 인해 총 10 학교일수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현재의 교육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배제 조치가 반복적인 패턴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거 행위가 패턴을 구성하는 경우, 본 조항 C항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a. 관련이 없는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단기적인 일시적 정지는 패턴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이 이동은 배치 변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C. 장기 제거.

1. 장애를 가진 학생을 현재의 교육 배치에서 이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배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a. 제거는 10 에 명시된 연속된 학교일보다 더 많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는

b. 일련의 퇴학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패턴을 구성합니다: (1) 퇴학 조치가 누적되어 학년당 10 학교일 수를 초과하며, (2) 각 퇴학 조치의 기간, 학생이 퇴학 조치로 인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한 총 시간, 그리고 퇴학 조치들 간의 시간적 간격과 같은 요인들 때문입니다.

2. 학교 직원의 권한.

a. 장애를 가진 학생은 이 조항의 하위 조항 1 에 따라 학교 규칙 위반 시, 장애가 없는 학생에게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퇴학 조치될 수 있습니다.

b. 학교 직원은 장애를 가진 학생을 장애가 없는 학생이 징계 조치를 받는 것과 동일한 기간 동안 적절한 임시 대체 교육 환경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나,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기간은 45 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학생이 지역 교육 기관 또는 Virginia 주 교육부의 관할 하에 있는 학교 또는 학교 행사에 무기를 소지하거나 무기를 소지한 채로 출입하는 경우; 또는

(2) 학생이 지역 교육 기관 또는 Virginia 주 교육부의 관할 하에 있는 학교 또는 학교 행사 중에 불법 약물을 고의로 소지하거나 사용하거나, 통제 물질의 판매를 하거나 판매를 유도하는 경우. 이 부분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 관리 약물이란 관리 약물법(Controlled Substances Act) 제 202(c)조에 따라 제I류, 제II류, 제III류, 제IV류 또는 제V류로 분류된 약물 또는 기타 물질을 의미합니다. 해당 조항은 21 USC § 812 (c)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b) 불법 약물이란 관리 대상 약물을 의미하지만,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의 감독 하에 합법적으로 소지하거나 사용되는 물질 또는 관리 대상 약물법 또는 연방 법률의 다른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소지하거나 사용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c) "무기"라는 용어는 1976년 미국 법전( 18 ) 제10편( ) 제 930 (g)조 제 2 항에 규정된 "위험한 무기"의 의미와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에서 위험한 무기로 정의된 모든 무기를 포함합니다.

c. 임시 대체 교육 환경은 IEP 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임시 대체 교육 환경은 학생이 다음을 할 수 있도록 선택되어야 합니다:

(1) 일반 교육 과정의 진도를 계속 나가되, 다른 환경에서 진행됩니다;

(2) 학생의 현재 IEP에 명시된 서비스 및 수정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학생이 IEP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서비스 및 수정 사항을 계속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3) 행동을 해결하고 해당 행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된 서비스 및 수정 사항을 포함합니다.

d. 지방 교육청은 다음 절차가 해당 학생을 한 학년 동안 10 일 이상 학교에서 퇴학시킨 경우 또는 이 조항 제 1 호에 따른 배치 변경을 구성하는 퇴학 조치를 시작한 경우, 퇴학 조치 시작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시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 대체 교육 환경으로의 배치도 포함된다.

(1)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학생의 행동이 본 조항 하위 조항 ( 1 )에 규정된 제거 조치로 이어지기 전에 기능적 행동 평가를 실시하고 행동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IEP 팀은 행동 평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2) 기능적 행동 평가(FBA)는 기존 데이터를 검토하는 과정으로, 개인별 교육 계획(IEP) 회의에서 완료될 수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를 검토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IEP 팀은 평가 계획 수립 및 해당 계획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재소집되어야 합니다. IEP 팀은 해당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행동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4) 학생이 해당 행동을 보이기 전에 행동 개입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면, IEP 팀은 해당 계획과 그 실행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계획과 그 실행 방법을 수정하여 해당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 행동 개입 계획이 있는 학생이 해당 학년 동안 10 학교일 이상 현재의 교육 배치에서 제외된 후, 본 조항 제 1 호에 따른 배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추가적인 배제 조치를 받은 경우, IEP 팀은 행동 개입 계획 및 그 실행 상황을 검토하여 수정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학생의 행동 개입 계획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팀 구성원이 한 명 이상인 경우, IEP 팀은 회의를 소집하여 해당 계획 및 그 실행 방법을 필요에 따라 수정해야 합니다.

3. 징계 조치 기간 중의 서비스.

a. 장애인 학생이 현재의 교육 환경에서 제외된 학년도에 해당 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일한 이유로 제외된 경우, 해당 학생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해당 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학생이 해당 학년도에 처음 참석하는 3일( 10 ) 동안 지역 교육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b. 해당 학년도 내에 10 학교일 수 미만이지만, 10 누적 학교일 수를 초과하는 후속 퇴학 조치이며, 본 조항 제 1 호에 따른 배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학생이 일반 교육 과정에 적절히 진전하고 학생의 IEP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히 진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c.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3 b)에 따라 이주 기간 동안 제공되는 서비스의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년 중 10 학교일 이상 동안의 전학이 배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학교 직원은 해당 학생의 특수 교육 교사와의 협의 하에 서비스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2) 배치 변경에 해당하는 이전의 경우, IEP 팀이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4. 청문관 권한.

a. 지방 교육 기관은 버지니아 주 교육부의 절차에 따라 장애를 가진 학생의 배치 변경을 위해 45 일 이내에 긴급 절차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방 교육 기관이 해당 학생의 행동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절차는 필요에 따라 반복될 수 있습니다.

b. 8VAC20-80-76 에 따라 지정된 청문관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상당한 증거(증거의 우세 beyond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를 통해 현재의 배치 유지가 학생 또는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 학생의 배치를 적절한 임시 대체 교육 환경으로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은 최대 45 캘린더 일 동안 적용됩니다. 청문회 담당관은 다음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1) 학생의 현재 배치의 적절성을 고려하십시오;

(2)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학생의 현재 배치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십시오. 이에는 보조 도구 및 서비스의 사용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3) 학교 관계자가 해당 학생의 특수교육 담당 교사와의 상담을 거쳐 제안한 임시 대체 교육 환경이 본 조항 하위 조항 ( 2 c)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c. 지역 교육 기관은 학교 관계자가 장애를 가진 학생의 일반적인 배치로 돌아가는 것이 해당 학생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관에게 해당 학생의 임시 대체 교육 환경에 대한 45 일정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발현 결정.

a. Manifestation determinations are required if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is contemplating a removal that constitutes a change in placement, including removal to an interim alternative educational setting, for a student with a disability who has violated any rule or code of conduct of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that applies to all students.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notify the parent or parents of that decision and provide the parent or parents with the procedural safeguards notice not later than the date on which the decision to take the action is made.

b.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팀 및 기타 자격을 갖춘 인력은 가능한 한 즉시, 그러나 해당 조치의 결정일이 속한 학기 시작일로부터 10 학교일 이내에 소집되어야 합니다. 기타 자격을 갖춘 인력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장애가 행동이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사람, 행동의 영향과 결과를 이해하는 사람, 또는 학생과 학생의 장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팀 및 기타 자격을 갖춘 인력은 학생의 장애와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되는 행동 간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1) IEP 팀 및 기타 자격을 갖춘 인력은 해당 학생의 장애의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팀 및 기타 자격을 갖춘 인력이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된 행동과 관련하여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이 관련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평가 및 진단 결과, 학생의 부모가 제공한 기타 관련 정보의 결과 포함;

(b) 학생의 관찰 결과; 및

(c) 학생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 및 배치.

(2) IEP 팀 및 기타 자격을 갖춘 인력은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합니다:

(a)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된 학생의 행동과 관련하여, 해당 학생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 및 배치 결정은 적절했으며, 특수 교육 서비스, 보조 도구 및 서비스, 행동 개입 전략은 해당 학생의 IEP 및 배치 결정과 일치하여 제공되었습니다.

(b) 학생의 장애는 해당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된 행동의 영향과 결과를 이해하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c) 학생의 장애는 해당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된 행동을 통제하는 학생의 능력을 저해하지 않았습니다.

c. IEP 팀 및 기타 자격을 갖춘 인력이 본 조항 하위 조항 ( 5 b) (2)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행동은 학생의 장애의 표현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해당 행동이 학생의 장애의 표현인 경우:

(1) 학생은 이 조항의 C 2 b, C 4 또는 C 7 c에 규정된 임시 대체 교육 환경으로의 배치 또는 IEP 절차에 따라만 해당 학생의 교육 배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IEP 팀은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긍정적인 행동 개입 및 지원 전략을 개발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d. IEP 팀 및 기타 자격을 갖춘 인력에 의한 증상 평가를 위한 검토는,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학부모에게 회의의 목적을 통지한 경우, 학생의 행동 개입 계획을 수립하거나 검토하기 위한 동일한 IEP 회의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 IEP 팀 및 기타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학생의 IEP 또는 배치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IEP 절차를 통해 해당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f. 장애를 가진 학생의 행동이 해당 장애의 표현이 아니라고 IEP 팀 및 기타 자격을 갖춘 인력이 판단하는 경우, 해당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해 장애가 없는 학생에게 적용되는 관련 징계 절차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지역 교육 기관이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적법 절차 권리를 보장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장애를 가진 학생의 특수 교육 및 징계 기록을 징계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검토를 위해 전달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 IEP 팀은 학생이 일반 교육 과정에 적절히 진전하고 학생의 IEP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향해 적절히 진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6. 부모의 항소.

a. 학생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들이 학생의 행동이 해당 장애의 표현이 아니라는 결정이나 이 징계 절차에 따른 배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 또는 보호자들은 신속한 행정절차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b. 버지니아 주 교육부의 절차적 공정성 심의 절차에 따라, 부모 또는 부모의 요청에 따라 신속한 심의가 일정으로 잡혀야 합니다. 표현 결정에 대한 결정을 검토할 때, 청문관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학생의 행동이 이 조항 하위 조항 ( 5 )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학생의 장애의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학생을 임시 대체 교육 환경에 배치하는 결정에 대한 검토 시, 청문관은 본 조항 하위 조항 ( 4 )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7. 상고 절차 중의 배치.

a. 부모 또는 부모가 임시 대체 교육 환경 또는 증상 판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 학생은 청문회 담당관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또는 45 에 명시된 기간(최대 일)이 경과할 때까지 임시 대체 교육 환경에 머물러야 합니다. 다만, 부모 또는 부모와 지역 교육 기관이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 학생이 임시 대체 교육 환경에 배치된 경우, 해당 임시 대체 배치 기간이 만료된 후 학교 관계자가 학생의 배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행정 절차 진행 중에는 학생은 현재의 배치(임시 대체 교육 환경 배치 전의 학생의 배치)에 머물러야 하며, 본 조항 하위 조항 ( 7 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c. 학교 관계자가 학생이 현재의 배치(임시 대체 교육 환경 이전의 학생의 배치)에 머무는 것이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절차의 진행 중일 때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4 a)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속한 행정 절차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d. 청문관(hearing officer)은 학생을 대체 교육 환경에 배치하거나 청문관이 명령한 다른 적절한 배치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본 조항 하위 조항 ( 4 b)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e. 청문관(hearing officer)이 신속한 적법 절차 청문회(expedited due process hearing) 절차에 따라 명령한 조치(placement)는 10일( 45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역 교육 기관이 학생이 현재의 배치 장소로 돌아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4 b)에 따라 청문관에게 배치 기간을 45 일보다 더 연장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대상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보호 조치.

a.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은 학생이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규칙 또는 행동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 조항의 하위 조항 2 및 4 에 기재된 행위를 포함함),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해당 학생이 장애를 가진 학생임을 해당 징계 조치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알고 있었다면, 이 장에서 제공하는 보호 조치를 주장할 수 있다.

b. 지방 교육 기관은 다음의 경우 해당 학생이 장애를 가진 학생임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학생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들은 서면으로 (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들이 글을 쓸 수 없거나 서면 진술을 할 수 없는 장애가 있는 경우 구두로) 학교 관계자에게 해당 학생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서면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2) 학생의 행동이나 성적은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3) 학생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들이 해당 학생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대상자로 적합한지 평가를 요청했습니다; 또는

(4) 학생의 교사 또는 학교 직원이 학생의 행동이나 성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특수 교육 담당자에게 또는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아동 발견 또는 특수 교육 추천 시스템에 따라 다른 직원에게 통보했습니다.

c. 지역 교육 기관은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학생이 장애를 가진 학생임을 알고 있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1)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학생이 장애를 가진 학생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는

(2)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결정 사항을 통지했습니다. 이는 8VAC20-80-70 에 명시된 통지 요건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d. 지역 교육 기관이 학생이 장애를 가진 학생이라는 사실을 징계 조치를 취하기 전에 알지 못할 경우, 해당 학생은 장애가 없는 학생이 유사한 행동을 보일 경우 적용되는 동일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 이 조항의 ( 2 ) 및 ( 4 )호에 따라 학생이 징계 조치 중일 때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 요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 평가는 신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1)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학생은 학교 관계자가 결정한 교육 배치에 머무르게 되며, 이는 교육 서비스 없이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학생이 장애를 가진 학생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 및 보호자 또는 보호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징계 조치를 받은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필요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9. 긴급 심문 절차.

a.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4 )에 따라, 장애를 가진 학생의 현재 배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해당 학생 또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신속한 행정 절차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b.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6 )에 따라, 부모 또는 부모는 이 조항에 따른 배치 결정 또는 배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속한 행정 절차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신속한 행정절차 심의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문회 개최 및 결정서 발급 일정은 다음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8VAC20-80-76; 및

(2) 항소 요건에 대한 설명은 8VAC20-80-76 에 명시된 요건과 일치해야 합니다.

10. 법 집행 기관 및 사법 당국에의 통보 및 조치.

a.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장애를 가진 학생에 의해 저지른 범죄를 해당 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지방 교육 기관이 금지하지 않으며, 주 법 집행 기관 및 사법 기관이 장애를 가진 학생에 의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연방 및 주 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그 책임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장애가 없는 학생에게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b. 범죄를 신고할 때, 해당 지역 교육청은 해당 학생의 특수 교육 및 징계 기록의 사본을 해당 범죄를 신고받은 학교 관계자가 보고하는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 검토하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의 전송은 버지니아 주 공립학교의 학생 학적 기록 관리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8VAC20-150-10 등).

8VAC20-80-70

8VAC20-80-70. 절차적 보호 조치. (폐지됨.)

A. 기록 검토 기회; 학부모 참여.

1. 절차적 보호 조치. 각 지방 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 보호 조치를 수립, 유지 및 시행하여야 한다:

a.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는 다음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1 다음 사항에 관한 모든 교육 기록을 검토하고 확인하십시오: (i) 아동의 신원 확인, 평가 및 교육 배치; 및 (ii) 버지니아 주 공립학교의 학생 학적 기록 관리 규정에 따라 아동에게 제공된 무료 적정 공교육의 제공 (Virginia 주8행정2015010 규정 (VAC) - - 등)

(2) 아동의 식별, 평가, 교육 배치 및 아동에게 제공되는 무료 적정 공교육에 관한 회의에 참석합니다.

b. 학부모의 회의 참석.

(1) 각 지역 교육 기관은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가 이 조항 하위 조항 ( 1 a) (2)에 규정된 회의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이 통지는 부모가 회의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미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지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i) 회의의 목적, 날짜, 시간, 장소 및 참석자 명단을 명시해야 합니다; (ii) 부모 또는 부모에게, 부모의 재량 또는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재량에 따라, 해당 아동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 지식을 가진 다른 개인(적절한 경우 관련 서비스 담당자 포함)이 해당 아동의 식별, 평가, 교육 배치 및 해당 아동에게 제공되는 무료 적정 공교육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iii) 해당 개인을 초청한 당사자가 해당 개인의 지식 또는 전문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 회의에는 지역 교육 기관 직원과의 비공식적 또는 예정되지 않은 대화, 또는 해당 아동의 IEP에 명시되지 않은 교육 방법, 수업 계획, 서비스 제공 조정 등과 관련된 논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의에는 또한 후속 회의에서 논의될 제안서나 학부모 제안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기 위해 지역 교육 기관 직원들이 수행하는 사전 준비 활동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c. 보호자의 배치 결정 참여. 각 지역 교육 기관은 장애를 가진 각 아동의 부모가 해당 아동의 교육 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개별화 교육 계획(IEP) 팀 또는 해당 아동의 교육 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종합 서비스법(Comprehensive Services Act) 팀의 구성원이 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부모 중 어느 한쪽도 자녀의 교육 배치와 관련된 결정이 내려지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전화 통화(개인 또는 회의 방식) 또는 화상 회의 등 다른 방법을 통해 그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IEP 또는 종합 서비스법 팀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부모의 참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부모의 참여 없이 배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부모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기록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캘리포니아 주법 제 8조(VAC20-80-62 D)에 따른 IEP 회의에서의 부모 참여 요건과 일치하는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지방 교육청은 해당 아동의 교육 배치와 관련된 모든 그룹 토론에 부모가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에는 청각 장애가 있는 부모나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부모를 위해 통역사를 배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B. 독립적인 교육 평가.

1. 일반.

a.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는 해당 아동에 대한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b. 지방 교육청은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해당 평가의 적용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공적 비용으로 부담되는 평가에 대한 부모의 권리.

a. 부모 또는 부모는 지역 교육 기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공 비용으로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b. 부모 또는 부모가 공공 비용으로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불필요한 지체 없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적법 절차 심의를 개시하여 해당 평가가 적절함을 입증하거나; 또는

(2) 공립 교육 기관의 비용으로 독립적인 교육 평가가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단,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청문회를 통해 부모가 요청한 평가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c. 지역 교육 기관이 청문회를 개시하고 최종 결정이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평가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모는 여전히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나, 이는 공공 비용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d. 부모 또는 부모가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부모 또는 부모가 공적 평가에 반대하는 이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공적 비용으로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제공하거나 공적 평가를 방어하기 위한 적법 절차 심의를 개시하는 것을 부당하게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e. 독립적인 교육 평가가 공공 비용으로 진행되는 경우, 평가를 받는 기준(평가 장소 및 평가자의 자격을 포함)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평가를 시작할 때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해야 하며, 해당 기준이 부모의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받을 권리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준을 제외하고, 지방 교육 기관은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받는 것과 관련된 조건이나 기한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부모가 요청한 평가. 독립적인 교육 평가의 결과(공공 비용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a. 해당 아동에 대한 무료 적정 공교육 제공과 관련된 모든 결정 시,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b. 캘리포니아 주 행정법원( 8)의 청문회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VAC20-80-76.

C. 지방 교육 기관의 사전 통지; 통지 내용.

1.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에게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다음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a. 아동의 식별, 평가, 또는 교육 배치(표준 또는 고급 과정 졸업증서 취득을 포함)를 시작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아동에게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는

b. 아동의 신원 확인, 평가, 또는 교육 배치의 시작이나 변경을 거부하거나, 아동에게 제공되는 무료 적정 공교육을 거부하는 경우.

2. 해당 통지가 지역 교육 기관이 제안한 조치와 관련되어 있으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부모의 동의를 요청할 때 동시에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3. 공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지방 교육 기관이 제안하거나 거부한 조치의 설명;

b. 지역 교육 기관의 조치 취하거나 거부하는 것에 대한 설명;

c. 지역 교육 기관이 고려한 기타 옵션에 대한 설명 및 해당 옵션이 거부된 이유;

d. 현지 교육 기관이 제안된 조치 또는 거부된 조치의 근거로 사용한 각 평가 절차, 시험, 기록 또는 보고서의 설명;

e. 현지 교육 기관의 제안 또는 거부 결정과 관련된 기타 모든 요인에 대한 설명;

f.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 또는 부모는 이 장의 절차적 보호 조치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해당 통지가 평가를 위한 최초의 의뢰가 아닌 경우, 절차적 보호 조치의 설명서를 복사하여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g. 이 조항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부모 또는 부모가 연락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담당자.

4. 통지는 (i)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ii) 부모의 모국어 또는 부모가 사용하는 다른 통신 수단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수행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부모의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소통 수단이 서면 언어가 아닌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다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a. 통지는 구두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부모 또는 부모에게 그들의 모국어 또는 기타 통신 수단을 통해 번역되어 전달됩니다;

b. 부모 또는 부모는 통지서의 내용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c. 이 하위 조항의 a 및 b 항목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면 증거가 존재합니다.

D. 절차적 보호 조치 안내.

1.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에게 제공되는 절차적 보호 조치의 사본은 다음 경우에 최소한 부모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a. 평가를 위한 초기 의뢰;

b. 개별화 교육 계획(IEP) 회의의 각 통지;

c. 아동의 재평가;

d. 적법 절차 심문 요청의 접수; 및

e. 징계 조치 결정 통지서 ( 8에 따라) VAC20-80-68 C 5.

2. 절차적 보호 조치 안내서는 다음 사항과 관련된 모든 절차적 보호 조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a. 독립적인 교육 평가;

b. 사전 서면 통지;

c. 부모의 동의;

d. 교육 기록에 대한 접근권;

e. 불만을 제기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

f. 절차 진행 중 아동의 보호 조치;

g. 임시 대체 교육 환경에 배치되는 학생을 위한 절차;

h. 부모가 공립학교 비용으로 사립학교에 자녀를 단독으로 입학시키는 데 필요한 조건;

i. 중재;

j. 적법 절차 심의, 평가 결과 및 권고 사항의 공개 요건 등을 포함합니다.

k. 민사 소송;

l. 변호사 비용; 및

m. 국가 불만 처리 절차, 포함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의 설명 및 해당 절차에 따른 일정.

3. 이 하위 조항에서 요구되는 통지는 이 조항 C 하위 조항에서 규정된 이해하기 쉬운 언어에 관한 사전 통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 부모의 동의.

1. 일반. 다음 사항을 실시하기 전에 부모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a. 초기 평가 또는 재평가를 실시하며, 해당 평가가 개별화 교육 계획(IEP) 회의에서 기존 데이터를 검토하는 것이 아닌 경우 기능적 행동 평가를 포함합니다.

b. 장애를 가진 아동의 신원 확인에 대한 변경 사항;

c.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초기 제공 및 해당 아동의 개인별 교육 계획(IEP) 서비스의 변경;

d.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체 중단(표준 또는 고급 과정 졸업장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함); 및

e.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모의 개인 보험금에 접근하는 것.

2. 초기 평가에 대한 동의는 초기 배치에 대한 동의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3. 부모가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해당 철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동의가 철회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소급하여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4. 다음 경우에 부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a. 평가 또는 재평가의 일환으로 기존 데이터 검토, 기능적 행동 평가를 포함하여;

b. 모든 아동에게 실시되는 시험 또는 기타 평가의 실시. 단, 해당 시험 또는 평가 실시 전에 모든 아동의 부모로부터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

c. 아동의 목표, 기준 또는 목표 달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검사 또는 기타 평가의 실시로, 이는 IEP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는

d. 교사의 관찰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관찰 또는 지속적인 수업 평가.

5.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가 초기 평가 또는 재평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중재 절차 또는 적법 절차 심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재평가 요청에 대한 응답이 없습니다.

a. 현지 교육 기관이 해당 동의서를 취득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할 수 있고, 해당 아동의 부모가 응답하지 않은 경우 재평가를 위해 부모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b. 합리적인 조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동의 획득을 위한 노력의 기록을 보유해야 하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전화 통화 기록(실행된 통화 및 시도된 통화) 및 해당 통화 결과;

(2) 부모 또는 부모에게 발송된 서신 사본 및 수신된 모든 답변; 및

(3) 부모의 거주지 또는 근무지 방문 기록 및 해당 방문의 결과.

7. 지방 교육 기관은 부모 또는 부모의 한 명이 특정 서비스나 활동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당 부모 또는 부모, 또는 해당 아동에게 지방 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 혜택, 또는 활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장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F. 부모의 공공 또는 사설 보험 사용에 관한 권리.

1. 이 장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Medicaid 또는 기타 공공 보험으로 지급하는 각 지방 교육 기관은 해당 공공 보험 프로그램의 규정에 따라 다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a. 부모 또는 부모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합니다:

(1) 부모는 자녀가 무료 적정 공교육을 받기 위해 공공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부모 또는 부모는 서비스 청구 시 발생하는 자기 부담 비용(예: 공제액 또는 공동 부담금 지급)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지방 교육 기관은 공공 보험 프로그램 하에서 아동의 혜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용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i) 평생 보험 혜택 또는 기타 보험 혜택을 감소시키는 경우; (ii) 공공 보험 프로그램으로 보장되는 서비스에 대해 가족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해당 서비스가 아동이 학교에 재학 중인 기간 외에 아동에게 필수적인 경우; (iii)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보험이 중단되는 경우; 또는 (iv) 건강 관련 지출의 총액에 따라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면제 자격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경우.

b. 버지니아 주 공립학교의 학생 학적 기록 관리 규정(8VAC20-150-10 등)에 따라, 교육 기록을 공공 보험 프로그램에 청구 목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이 장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위해 민간 보험을 사용하는 각 지방 교육 기관은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지역 교육 기관이 부모의 개인 보험금에 접근하려는 경우마다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b.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보호자에게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보호자가 지역 교육 기관이 보호자의 개인 보험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이는 지역 교육 기관이 보호자 또는 보호자들에게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모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지역 교육 기관이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개인 보험에 접근하려는 때마다 이 책임은 유지됩니다.

c. 버지니아 주 공립학교의 학생 학적 기록 관리 규정(8VAC20-150-10 등)에 따라, 교육 정보를 사설 보험사에 청구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의 동의를 얻습니다.

G. 정보의 비밀 유지.

1. 접근 권한.

a. 지방 교육청은 이 장에 따라 지방 교육청이 수집, 보관 또는 사용하는 자녀와 관련된 모든 교육 기록을 부모 또는 부모가 열람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지방 교육청은 8VAC20-80-76 및 8VAC20-80-68 에 따라 IEP 또는 청문회와 관련된 회의 전에 불필요한 지체 없이 요청에 응해야 하며, 요청이 접수된 후 45 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b. 이 조항에 따른 교육 기록의 열람 및 검토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교육 기관으로부터 기록에 대한 설명 및 해석을 요청하는 합리적인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을 권리;

(2) 해당 기록에 포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방해할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해당 기록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권리; 및

(3) 부모의 대표자가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할 권리.

c.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버지니아 주법(후견권, 이혼, 이혼 등)에 따라 해당 부모가 권한이 없다는 통지를 받지 않은 한, 해당 부모가 자녀와 관련된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할 권한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2. 접근 기록. 각 지역 교육 기관은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제B편(20 USC § 1400 등)에 따라 수집, 보관 또는 사용된 교육 기록에 접근한 당사자(지역 교육 기관의 부모 및 권한 있는 직원을 제외함)의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이 기록에는 당사자의 이름, 접근 날짜 및 접근 목적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두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해 기록하십시오. 교육 기록에 두 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 관한 정보만을 열람 및 검토할 권리가 있으며, 또는 요청한 특정 정보에 대해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정보의 유형 및 위치 목록. 각 지방 교육 기관은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지방 교육 기관이 수집, 보관 또는 사용하는 교육 기록의 종류 및 보관 장소를 기재한 목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5. 수수료.

a. 이 장에 따라 부모 또는 부모에게 제공되는 기록의 사본을 발급할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모 또는 부모가 해당 기록을 열람 및 검토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한, 각 지방 교육 기관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b. 이 조항에 따라 정보 검색 또는 제공을 위해 지역 교육 기관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6. 부모의 요청에 따른 기록 수정.

a. 이 장에 따라 수집, 유지, 또는 사용된 교육 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동의 사생활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한다고 믿는 부모 또는 부모는 해당 정보를 유지하는 지역 교육 기관에 해당 정보를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b. 지방 교육청은 요청을 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요청에 따라 정보를 수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c. 지방 교육 당국이 요청에 따라 정보를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당국은 부모에게 거부 사실을 통지하고 이 조항 제 7 호에 따른 청문회 요청 권리에 대해 안내해야 합니다.

7. 청문회 기회. 지방 교육청은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 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동의 사생활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청문회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8청문회 결과.

a. 청문회 결과, 지방 교육 기관이 해당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동의 개인정보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b. 청문회 결과, 해당 교육 기관이 해당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동의 개인정보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해당 기관은 부모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거나 해당 기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명시하는 진술서를 아동의 교육 기록에 포함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c. 이 조항에 따라 아동의 기록에 기재되는 모든 설명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 기록 또는 분쟁 중인 부분이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의해 유지되는 한,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의해 해당 아동의 기록의 일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 아동의 기록 또는 분쟁 대상 부분이 기관에 의해 어느 당사자에게 공개되는 경우, 해당 설명도 해당 당사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9. 청문 절차. 이 조항의 하위 조항 7 에 따라 개최되는 청문회는 1999년 연방 교육법( 34 ) 제 99 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의22 (20 USC § 1232g)에 따라.

10. 동의.

a. Except as to disclosure to law enforcement and judicial authorities in accordance with 8VAC20-80-68, for which parental consent is not required under the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20 USC § 1232g), parental consent must be obtained before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is:

(1)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수집, 유지 또는 사용하는 지방 교육 기관의 공무원 외의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10 b)의 규정에 따라 공개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이 장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목적 외의 모든 용도에 사용됩니다.

b.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20 USC § 1232g)의 적용을 받는 지역 교육 기관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 유지, 또는 사용하는 기관이나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또는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20 USC § 1400 et seq.)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부모의 동의 없이 교육 기록에 포함된 정보를 해당 기관이나 기관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c. 이 조항에 따라 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기존에 수립된 정책 및 절차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조치.

a. 각 지방 교육 기관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 보관, 공개 및 파기 단계에서 해당 정보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b. 각 지방 교육 기관의 담당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c.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 보관 또는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Virginia주의 정보 비밀 유지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 또는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d. 각 지방 교육 기관은 해당 기관 내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들의 성명 및 직위를 기재한 최신 명단을 일반인의 열람을 위해 보관하여야 한다.

12. 정보의 파괴.

a. 이 장에 따라 수집, 보관 또는 사용된 개인 식별 정보가 해당 아동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부모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b. 정보는 부모의 요청에 따라 파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성적, 출석 기록, 수강한 과목, 이수한 학년, 이수한 연도 등은 시간 제한 없이 영구히 보관될 수 있습니다.

c. 해당 지역 교육청은 버지니아 주립 도서관의 기록물 보존 및 폐기 일정에 따라야 합니다.

8VAC20-80-72

8VAC20-80-72. 성년 연령에 도달한 학생들에게 권리의 이전. (폐지됨.)

A.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20 USC § 1400 et seq.)에 따라 부모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자녀가 성년 연령( 18 세)에 도달함에 따라 자녀에게 이전됩니다. 이는 성인 또는 청소년 연방, 주, 지역, 또는 지방 교정 시설에 수감된 학생들도 포함됩니다.

B. 통지.

1. 해당 지역 교육청은 학부모 또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a.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20 USC § 1400 et seq.)에 따른 교육권은 학생이 성년 연령에 도달하면 부모 또는 부모로부터 학생에게 이전됩니다. 해당 통지는 학생의 만 18세 생일 전 최소 1년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b. 학생이 본 조항 C호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학생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학생의 교육적 이익을 대표하기 위해 부모 또는 부모를 지정하거나, 부모가 없는 경우 다른 적절한 개인을 지정하는 절차가 존재해야 합니다.

2. 지역 교육청은 학생이 성년 연령에 도달하기 최소 1년 전부터 IEP에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학생이 성년 연령에 도달 시 이전되는 권리에 대해 통지받았다는 내용. 18

3. 지방 교육청은 장애인 교육법(20 USC § 1400 등)에 따라 필요한 추가 통지를 학생과 해당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모두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지역 교육청은 해당 학생의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회의에 참석하도록, 해당 학생의 능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진정한 이해관계자로서 부모 또는 부모를 적절히 초청할 수 있습니다.

5. 성인 학생은 자신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회의에 학생의 부모 또는 부모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C. 만 18 세가 된 학생은 성년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장애인 교육법(20 USC § 1400 등)에 따른 모든 권리는 성인 학생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가 취해진 경우를 제외합니다:

1. 성인 학생이 관할 법원에 의해 법적 능력 상실 또는 법적 무능력자로 선고되었으며, 법원이 해당 학생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기 위해 대리인을 지정했습니다.

2. 성인 학생은 서면으로, 위임장 또는 유사한 법적 문서로, 학생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다른 성년자에게 통지서를 수령하고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회의 및 절차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지방 교육 기관은 해당 지정 사항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지정 사항에 따른 권한이 법원의 명령 또는 성인 학생에 의해 취소되거나 종료되거나 대체될 때까지 해당 지정 사항에 의존하여야 한다.

3. 성인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정보에 기반한 동의를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인증되었습니다. 이 장에 따라 특수 교육 대상자로 인정된 성인 학생 중 법원의 권한 있는 재판부로부터 해당 성인 학생을 대신하여 결정권을 행사할 대표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다음 인증 절차를 통해 교육 대표자가 지정될 수 있으며, 해당 대표자는 이 장에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해 학생을 대신하여 행동하고 학생의 학적 기록과 관련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육 대표자는 다음 조건 및 절차에 따라 임명될 수 있습니다:

a. 두 명의 전문가(첫 번째 목록에서 한 명, 두 번째 목록에서 한 명으로, 아래의 하위 항목에 따라 지정된 자)는 개인적 검사 또는 면접을 통해 성인 학생이 정보에 기반한 동의를 할 수 없음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해당 학생이 이 결정에 대해 통지받았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목록 1에는 다음 중 하나가 포함됩니다: (i) 해당 주에서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의사로서 해당 주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 (ii) 감독 의사의 서명을 받은 인증서를 소지한 의사 보조원; 또는 (iii) 인증된 간호사 실무자.

(2)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합니다: (i) 해당 주에서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의료 면허를 소지한 의사; (ii) 면허를 소지한 임상 심리학자; (iii) 면허를 소지한 임상 사회 복지사; (iv) 버지니아 주 최고법원의 규정에 따라 성인에 대한 법정 대리인(guardian ad litem)으로 활동할 자격을 갖춘 변호사; 또는 (v) 성인 학생을 위한 법원 지정 특별 대리인.

b.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3 ) a에 따라 인증을 제공하는 개인은 해당 성인 학생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지방 교육 기관의 직원일 수 없으며, 해당 성인 학생과 혈연 관계나 결혼 관계에 있을 수 없습니다.

c.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정보에 기반한 동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이란 개인이 다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 제안된 교육 프로그램 또는 옵션이 지속적인 또는 일관된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그 성격, 범위 및 예상되는 영향을 이해합니다;

(2) 제안된 교육적 결정 또는 프로그램의 장점 또는 단점을 다른 제안된 교육적 결정 또는 프로그램의 장점 또는 단점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또는 일관되게 수행하는 것; 또는

(3) 이러한 이해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십시오.

d. 성인 학생이 정보에 기반한 동의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인증은 해당 성인 학생의 18번째 생일 전 60 일 전까지 또는 해당 성인 학생이 특수 교육 서비스의 초기 자격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자격 심사 회의 전 65 일 전까지 발급될 수 있습니다.

e. 인증서에는 성인 학습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능력을 평가하는 검토가 언제, 얼마나 자주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해당 기간이 선택된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f. 성인 학습자의 정보에 기반한 동의 능력을 재인증해야 합니다. 이전 인증이 도전받거나 이의가 제기될 경우, 해당 인증은 언제든지 재인증되어야 합니다. 이의 제기(Challenges)는 학생 본인이나 성인 학생에 대한 정당한 관심과 지식을 가진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지역 교육 기관의 직원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장애 관련 지원 요청은 서면으로 해당 지역 교육청의 특수교육 담당자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담당자는 성인 학생과 현재 지정된 대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1) 성인 학생으로부터 인증에 대한 서면 이의가 제기된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본 조항 D호에 따라 지정된 교육 대표자가 관할 법원에 의해 확인될 때까지 해당 교육 대표자의 의견을 어떤 목적으로도 의존할 수 없습니다.

(2) 성인 학생에 대한 인증에 대해 해당 학생에 대한 정당한 이익과 지식을 가진 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받은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본 조항 D호에 따라 지정된 교육 대표자의 서면 인증이 제공될 때까지 해당 교육 대표자의 의견을 어떤 목적으로도 의존할 수 없습니다. 도전 후 발급된 인증서는 해당 인증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60 의 일정일 동안 유효합니다. 다만, 해당 인증서의 유효성을 다투고 재검토를 요청하는 소송이 관할 법원에 제기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지방 교육청은 법원이 해당 교육 대표자를 승인할 때까지 해당 교육 대표자에게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는

4. 성인 학생은 관할 법원의 판사가 서면 명령으로 인증한 경우, 버지니아 주법 § 37 에 따라 지적 장애인의 교육 및 치료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1-65. 버지니아 주법 §1 에 따라 지적 장애로 인해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혼수 상태에 있으며 버지니아 주법 § 37 에 따라 주립 병원에 입소할 자격이 있는 경우, 버지니아 주법 § 에 따라 주립 병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1-65. 버지니아 주법 §3 에 따라. 국가 운영 프로그램은 성인 학생을 지원하는 경우 법원의 인증을 근거로 학생의 국가 운영 프로그램 재학 기간 동안 학생을 대리하여 행동할 교육 대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D. 이 조항의 C항 3 에 따른 조치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받거나, 이 조항의 C항 4 에 따른 사법 인증을 주 운영 프로그램이 받은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성인 학생의 부모를 해당 성인 학생의 교육 대표자로 지정해야 합니다(단, 해당 학생이 결혼한 경우 해당 학생의 성인 배우자가 교육 대표자로 지정됩니다).

1. 부모 또는 부모 중 한 명 또는 성인 배우자가 동의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없는 경우, 특수교육 담당자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중 한 명을 지정하여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개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a. 성인 형제자매;

b. 성인 이모나 삼촌; 또는

c. 조부모님.

2. 이전 카테고리에 속하는 가족 구성원이 없거나 교육 대표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대리 부모로 훈련받은 사람을 교육 대표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8VAC20-80-74

8VAC20-80-74. 조정. (폐지됨.)

A. 각 지방 교육 기관은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에게, 해당 지방 교육 기관이 해당 아동의 장애 판정, 평가, 교육 배치의 시작 또는 변경을 제안하거나 해당 아동에게 제공되는 무료 적정 공교육의 제공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 옵션에 대해, 최소한 해당 지방 교육 기관의 제안에 대한 행정 절차 심의를 요청할 때마다 통지해야 합니다.

B. 해당 지역 교육청은 Virginia 주 교육부의 중재 절차를 통해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1. 지역 교육 기관과 학부모 양측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른 것입니다.

2. 이 조항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른 심문 회의를 부모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사용되지 아니하며, 이 장에서 부여된 기타 어떠한 권리도 부인하기 위해 사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3.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명단에서 선정된 자격을 갖춘 공정하고 중립적인 중재자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숙지하고 효과적인 중재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진행됩니다.

20 1400 C. 해당 지역 교육청은 중재 절차를 이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부모가, 부모 또는 부모들이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버지니아주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제 1482 조 또는 제 1485 조에 따라 설립된 부모 교육 및 정보 센터 또는 지역 사회 부모 자원 센터와 계약을 맺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와 만나도록 요구하는 절차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적절한 대체 분쟁 해결 기관과 만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회의의 목적은 해당 프로세스의 이점을 설명하고 학부모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2. 지역 교육청은 부모 또는 부모가 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부모 또는 부모의 공정 절차 심문 회의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D. 버지니아 주 교육부의 절차에 따라:

1.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숙지한 자격을 갖춘 중재자 명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중재자는 순번제로 선정됩니다; 그리고

3.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본 조항 C호에 규정된 비용을 포함하여 중재 절차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E. 중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분쟁 당사자들에게 편리한 장소에서 적시에 일정으로 정해져 개최되어야 합니다.

2.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한 경우 서면 중재 합의서를 작성하여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3. 중재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모든 논의는 기밀로 유지되며, 이후의 어떠한 적법 절차 심문이나 민사 소송에서도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중재 절차의 시작 전에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F. 중재자로 활동하는 개인:

1. 해당 중재 절차의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역 교육 기관 또는 Virginia 주 교육부의 직원일 수 없습니다.

2.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해관계 충돌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3. 해당 기관으로부터 중재자로서 활동하기 위해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개인이 해당 지역 교육 기관 또는 Virginia 주 교육부의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8VAC20-80-76

8VAC20-80-76. 적법 절차 심문. (폐지됨.)

A.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특수 교육 절차 심의 시스템을 운영하며, 이 시스템은 심의관 교육 절차, 심의 요청, 심의관 지정, 심의 관리 및 감독, 그리고 심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절차적 공정성 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지역 교육 기관은 청문회 절차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며, 이는 청문회 담당관의 적시 임명, 버지니아 주 교육부와의 소통, 청문회 지원, 그리고 청문회 담당관의 결정 이행 등을 포함합니다. 청문관(hearing officer)의 결정은 해당 주(州)의 관할 법원 또는 미국 연방 지방법원에 직접 항소할 수 있습니다.

B. 적법 절차 심문 요청의 근거.

1. 부모 또는 부모 중 한 명 또는 지역 교육 기관은 다음 사항 중 하나에 대해 이견이 발생할 경우 절차적 권리 보장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 장애를 가진 아동의 확인;

b. 장애를 가진 아동의 평가 (독립적인 교육 평가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한 이견 포함);

c. 아동의 교육 배치 및 지원 서비스; 및

d. 아동에게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

2. 지역 교육 기관은 장애를 가진 학생으로 확인되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조치에 대해 부모가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절차적 공정성 심의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3. 징계 조치와 관련된 상황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의 부모는 다음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속한 행정 절차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 아동의 행동이 해당 아동의 장애의 표현이 아니라는 판단; 또는

b. 징계 절차에 따른 조치 결정.

4. 지방 교육청은 해당 학교 구역이 해당 아동이 임시 대체 시설로 이전되기 전의 현재 배치 상태에서 해당 절차 진행 중에도 해당 아동이 해당 배치 상태에 머무는 것이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신속한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 정당한 절차 심문 요청 절차.

1. 청문회 요청은 서면으로 해당 지역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며, 사본은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버지니아 주 교육부가 단독으로 요청을 접수한 경우,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즉시 전화 또는 팩스로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통지하고, 버지니아 주 교육부가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요청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합니다. 중재가 요청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청문회 요청은 해당 지역 교육 기관과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2. 요청 통지서에는 다음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a. 아이의 이름;

b. 아동의 거주지 주소;

c.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이름;

d. 아동의 문제의 성격에 대한 설명(제안되거나 거부된 치료의 시작 또는 변경과 관련된 문제에 한정함), 해당 문제와 관련된 사실들을 포함하여; 및

e. 문제의 해결 방안은 통지 시점까지 부모가 알고 있거나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안됩니다.

3. 지방 교육청은 공정 절차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학부모에게 8VAC20-80-74 에 규정된 중재 절차의 이용 가능 여부를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및 기타 관련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야 합니다. 지역 교육청은 또한 학부모 또는 학부모들에게 절차적 보호 조치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지방 교육청은 청문회 요청을 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청문회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현지 교육 기관은 버지니아 주 최고법원에 청문관 이름을 확보하기 위해 연락을 취한 후, 청문관과 연락하여 일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청문관을 임명하며, 그 사본을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송부합니다. 긴급 심문 절차의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은 심문 요청을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심문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D. 심문관 지정.

1. 버지니아 주 대법원이 관리하는 명단에서 사건에 대한 청문관이 지정됩니다.

2. 지방 교육 기관의 요청에 따라 대법원은 자체 명단에서 심문관을 선정하고 그 이름을 지방 교육 기관에 통지합니다. 첫 번째로 선정된 사람이 이용 불가능하거나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즉시 다른 후보자의 이름을 요청하여 적시 임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3. 요청이 있을 경우, Virginia 주 교육부는 청문회 담당관의 자격에 관한 정보를 해당 학부모 또는 학부모들과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제공해야 하며, 양 당사자는 이해 충돌을 이유로 임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영업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4.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문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a. 해당 심문에서 해당 사람의 객관성에 충돌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b. 버지니아 주 교육부 또는 해당 아동의 교육 및 보육에 관여하는 지역 교육 기관의 직원입니다. 청문회를 진행할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 기관의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문회 담당관으로 임명된 경우에도 해당 기관의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c. 특수 교육 또는 장애 권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서 학교 또는 학부모를 대리하거나, 학부모 권리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또는 장애 권리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인 경우.

5. 청문회 담당관이 스스로 기피하거나 기타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 해당 교육청은 즉시 다른 청문회 담당관을 임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 행정 또는 사법 절차 중 아동의 지위.

1. 8VAC20-80-68 C 4 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 또는 사법 절차의 진행 중에는 해당 아동은 현재의 교육 배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해당 아동의 부모 또는 부모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또는

2. 해당 절차에 공립학교의 최초 입학 신청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아동은 부모의 동의 하에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공립학교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또는

3. 청문관(hearing officer)의 결정이 아동의 부모 또는 부모들이 배치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배치는 행정적 또는 사법적 항소 절차 진행 중 아동의 배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상 해당 지역 교육 기관과 부모 또는 부모들 간의 합의로 간주됩니다; 또는

4. 지방 교육 기관의 징계 조치와 관련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 중 아동의 보호 조치 결정은 다음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8VAC20-80-68; 또는

5. 종합 서비스법(Comprehensive Services Act) 팀에 의해 교육적 목적이 아닌 이유로 보호 조치 결정이 내려진 아동의 보호 조치 결정 절차 중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에 따른 아동의 보호 조치 결정은 버지니아 행정 규정( 8) VAC20-80-66 A 8 에 따라야 합니다.

F. 심문 절차에서의 당사자의 권리.

1. 청문회에 참여한 당사자는 다음 권리를 가집니다:

a. 변호사와 장애 아동의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훈련을 갖춘 개인의 동행 및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b. 증거를 제출하고, 반대 심문을 진행하며, 심문관이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c. 심문관이 심문에서 해당 당사자에게 심문일로부터 적어도 5영업일 전에 공개되지 않은 증거의 제출을 금지하도록 결정합니다. 긴급 심문의 경우, 심문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공개되지 않은 증거의 제출을 금지하도록 결정합니다.

d. 청문회의 서면 기록 또는 부모의 선택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청문회 기록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e. 서면으로 또는 부모의 선택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사실 인정 및 결정서를 발급받습니다.

2. 추가 정보 공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a. 비긴급 심문회 5영업일 전까지 및 긴급 심문회 2영업일 전까지, 각 당사자는 해당일까지 완료된 모든 평가 결과 및 해당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제안 당사자의 평가에 근거한 심문회에서 사용하려는 권고 사항을 모든 다른 당사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b. 청문회 담당관은 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청문회에서 관련 평가 또는 권고 사항을 제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3. 재판에서의 부모의 권리.

a. 청문회에 참여한 부모 또는 부모들은 다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1) 심문 대상인 아동을 출석시키십시오; 그리고

(2) 청문회를 일반에 공개합니다.

b. 청문회 기록, 사실 인정 및 결정 사항은 부모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G. 버지니아 주 교육부의 책임.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적법 절차 심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모니터링하며, 그 운영을 위한 절차를 수립합니다;

2. 지방 교육 기관이 주 및 연방 법률 및 규정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책임을 다하도록 보장합니다.

3. 부모 또는 부모가 절차적 공정성 심문 요청을 제출할 때 다음 사항을 통지하기 위해 사용될 모델 양식을 개발하고 배포합니다: 아동의 이름; 아동의 거주지 주소; 아동이 다니는 학교의 이름; 제안되거나 거부된 절차의 개시 또는 변경과 관련된 아동의 문제의 성격에 대한 설명(문제와 관련된 사실 포함); 및 통지 시점에 부모가 알고 있거나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제의 해결 방안.

4. 청문회는 버지니아 주 교육부 또는 해당 아동의 교육 또는 보호를 담당하는 지역 교육 기관의 직원이나, 해당 사건에서 객관성을 해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물에 의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5. 각 지역 교육 기관이 청문회 담당관으로 임명된 인원의 명단을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유지하고 보장합니다. 이 목록에는 각 임원의 자격 요건을 명시한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최고재판소에 심문관의 서면 결정서 또는 사건의 다른 결론이 접수되었음을 통지하고;

7. 모든 적법 절차 심의회의 결과 및 결정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후 주 자문위원회 및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십시오.

H. 부모의 책임. 적법 절차 심문회에서 부모 또는 부모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청문회가 일반에 공개될지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2. 청문관에게 직접 또는 변호사나 기타 권한 있는 대리인을 통해 적시적이고 필요한 답변을 제출하십시오;

3. 청문회에서 논의될 사항을 명확히 하는 데 협조하고, 청문관によって 일정된 사전 청문회 회의에 참석합니다;

4. 청문관에게 공정한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5. 청문회에 필요한 문서 및 증거물을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6. 청문관으로부터의 일정, 명령 및 요청을 준수하십시오.

I. 지방 교육 기관의 책임. 지방 교육청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청문회 위원으로 임명된 인원의 명단을 관리하십시오. 이 목록에는 각 임원의 자격 요건을 명시한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부모 또는 부모에게 절차적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통지서를 제출하기 위한 양식을 제공하고, 해당 양식의 사본을 제공하십시오.

3. 완성된 통지서 및 그 내용의 기밀을 유지하십시오;

4. 부모의 청문회 참석 권리가 통지서 제출 미이행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5. 비긴급 심문 요청이 접수된 후 5영업일 이내에 심문관이 지정되도록 하고, 긴급 심문 요청이 접수된 후 3영업일 이내에 심문관이 지정되도록 합니다.

6. 요청이 접수될 때 부모에게 중재의 가능성에 대해 통지하십시오;

7. 부모 또는 부모가 요청할 경우, 또는 부모, 부모, 또는 지역 교육 기관이 청문회를 요청할 경우, 부모 또는 부모에게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서비스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안내하십시오.

8. 청문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청문회 장소 및 녹화 장비 확보를 지원합니다.

9. 청문관에게 적시적이고 필요한 답변을 제공하십시오;

10. 청문회에서 논의될 사항을 명확히 하는 데 협조하고, 청문관によって 일정된 사전 청문회 회의에 참석합니다;

11. 요청 시, 청문관에게 공정한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12. 청문회에 필요한 문서 및 증거물을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십시오;

13. 청문관으로부터의 일정, 명령 및 요청을 준수하십시오;

14. 아동의 학적 기록의 일부로, 통신 내용, 증거 자료, 결정 사항 및 이행 계획(조정 통신 내용을 포함하되, 법령에 의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함)을 포함하는 파일을 유지합니다.

15. 필요한 모든 통신을 버지니아 주 교육부 및 관련 기관에 전달하십시오.

16. 결정 통지일 또는 청문회 요청 철회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단, 다음 경우를 제외합니다: 해당 결정에 대한 항소 또는 항소 심사가 지역 교육청에서 진행 중이며, 청문회 담당관이 해당 아동의 부모와 배치 변경이 적절하다는 데 합의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 심문관의 결정은 상고 기간 중에도 이행되어야 하며,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계획은 청문관 결정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근거하여 수립되어야 합니다. 실시 계획에는 결정 또는 합의가 어떻게 및 언제 실행될 것인지 명시되어야 합니다. 합의 또는 중재 합의에 따라 사건이 종결된 경우, 해당 합의서는 이행 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결정 또는 합의가 아동의 교육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개정된 IEP는 실행 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시 계획에는 해당 결정의 이행을 담당하는 지방 교육 기관의 사례 관리자의 이름과 직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서의 사본은 청문회 당사자, 청문회 담당관 및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송부되어야 합니다.

17. 현지 교육 기관이 청문관 결정에 대한 항소를 검토 중이거나, 부모 또는 부모들 또는 현지 교육 기관이 청문관 결정에 대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18. 상고된 모든 사건에 대해 적법 절차 심문 기록을 해당 법원에 송부하라.

J. 청문관(hearing officer)의 책임. 청문관은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임명을 수락함으로써, 모든 교육 요건을 준수했음을 확인하며, 규제된 기한 내에 심리를 완료할 것에 동의합니다: 비긴급 심문 절차에 배정된 경우 45 일 이내, 긴급 심문 절차에 배정된 경우 20 영업일 이내.

2.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청문회 담당관이 버지니아 주 교육부 또는 해당 아동의 교육 또는 보호에 관여한 지역 교육 기관의 직원인 경우 해당 임명을 거부해야 합니다.

3. 모든 당사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고, 아동의 교육 배치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이 심문 절차 및 결정 과정에서 엄격히 준수되도록 합니다.

4. 임명 후 5영업일 이내에 양 당사자에게 편리한 날짜, 시간 및 장소로 심문 일정을 확정하고, 심문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양 당사자와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청문이 긴급 청문회인 경우, 청문관은 임명 후 2영업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5. 당사자들이 심문 절차에 변호사나 다른 대리인을 동반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청문관은 당사자 및 그 변호사에게 서면 자료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6. 청문회 전 사전회의를 전화 회의 또는 대면으로 진행하되, 청문회 담당관이 해당 회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사전 심문 회의는 심문에서 다룰 문제점을 명확히 하거나 범위를 좁히고, 심문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전 심문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경우, 심문관은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제출하는 서면 사전 심문 보고서에서 회의 개최를 하지 않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7. 사전 심리 단계에서 당사자들에게 중재에 관한 권리, 사건을 해결할 기회를 통지하고, 심리 종료 시 및 결정서를 수령한 후에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주 법원 또는 연방 법원에 직접 항소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8. 당사자들이 중재를 동의한 경우, 중재 절차를 모니터링하여 중재가 정당한 절차 심문 권리를 부인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부모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고, 심문이 규제된 기한 내에 종료되도록 합니다.

9. 부모 또는 부모로부터 청문회가 공개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10.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또는 부모의 선택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회의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당 회의록은 결정 후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파일로 제출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11. 심문회에 제출할 증인 명단 및 증거 자료(각 당사자가 심문회에서 사용하려는 모든 평가서 및 관련 권고사항을 포함)를 심문회 개최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청문이 긴급 청문회인 경우, 접수 기한은 청문회 전 두 영업일 이내여야 합니다.

12. 부모, 부모 양쪽, 또는 보호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8VAC20-80-64 에 따라 대리 부모를 지정했는지 확인하십시오.

13. 청문회 진행 중 언제든지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분위기가 유지되도록 합니다.

14.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결정의 조건으로 상세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15.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가정도 하지 마시고, 사실 인정 및 결정은 청문회에서 제출된 증거의 우세에 근거하여, 적용되는 주법 및 연방법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16. 사실 조사 결과 및 결정을 서면으로 양 당사자, 그들의 변호사 및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보고합니다. 청문이 긴급 청문회인 경우, 청문회 담당관은 청문회 종료 시 구두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청문회가 열린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발급해야 합니다.

17. 비긴급 절차 심문회의 서면 결정서에 다음 사항에 대한 판단을 포함해야 합니다:

a. 부모 또는 부모에게 통지해야 할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b.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c. 아동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d.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8. 사건이 종료되면 체계적이고 상세히 기록된 기록을 유지하고, 해당 기록을 현지 교육 기관에 반환하십시오.

19. 청문회에서 장애의 증상 판단에 관한 심의를 진행할 때,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 해당 아동의 행동이 해당 아동의 장애와 일치하는 증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a. IEP 팀은 먼저 징계 대상이 되는 행동과 관련하여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했습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평가 및 진단 결과, 포함하여 해당 아동의 부모가 제공한 결과 또는 기타 관련 정보;

(2) 아동의 관찰; 및

(3)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 및 배치; 및

b. IEP 팀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징계 조치 대상이 된 아동의 행동과 관련하여, 해당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 및 배치 결정은 적절했으며, 특수 교육 서비스, 보조 도구 및 서비스, 행동 개입 전략은 해당 아동의 IEP 및 배치 결정과 일치하여 제공되었습니다.

(2) 해당 아동의 장애는 해당 아동이 징계 대상이 된 행동의 영향과 결과를 이해하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3) 해당 아동의 장애는 해당 아동이 징계 대상이 된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았습니다.

c. IEP 팀이 이러한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행동은 아동의 장애의 표현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0. 지방 교육 기관 직원의 권한에 관한 긴급 심문 절차에서, 아동의 배치 변경을 임시 대체 교육 배치로 최대 45 일 동안 변경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a. 아동의 현재 보호 환경이 적절かどうか를 검토하십시오;

b.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아동의 현재 배치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십시오. 이에는 보조 도구 및 서비스의 사용이 포함됩니다.

c.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상당한 증거를 통해 해당 아동의 현재 배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해당 아동 또는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d. 임시 대체 교육 환경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1)는 아동이 일반 교육 과정에서의 진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다른 환경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해당 아동의 현재 IEP에 명시된 서비스 및 조정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IEP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선정됩니다.

(2)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서비스 및 수정 사항을 포함하며, 기능 평가 및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K. 청문관 권한. 청문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1. 심문 전에 적어도 5영업일 전에 제출되지 않은 문서 증거 및 심문 전에 적어도 5영업일 전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증인의 진술은 배제됩니다. 다만, 심문이 긴급 심문인 경우 해당 정보는 심문 전에 적어도 2영업일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증인의 신원은 심문 전에 적어도 2영업일 전에 확인되어야 합니다.

2. 모든 당사자가 청문회 전에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최소 5영업일 전(긴급 청문회인 경우 2영업일 전)까지 공개되지 않은 평가나 권고사항을 청문회에서 제시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며,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3. 증인 진술이나 서면 자료, 문서, 물증 또는 기타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합니다.

a. 청문회 담당관은 청문회가 개최될 관할 지방법원에 소환장 집행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 소환장을 받은 사람은, 심문관이 이의 제기 후 소환장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소환장의 유효성에 대한 결정을 요청하기 위해 지방법원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질문 과정에서 적대적이거나 관련 없는 행위를 중단하고, 당사자 및 그 변호사, 대리인 또는 자문위원이 심문관의 규칙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5. 증인이 증언을 마친 후 증인을 퇴정시켜 동시에 출석하는 전문가 증인의 수를 제한하거나, 심문 중 증인을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6. 분쟁 사항을 당사자 간의 회의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공식적인 해결 및 논의가 바람직하고 건설적일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조치는 당사자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심문관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보호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행사되어야 합니다.

7. 아동에 대한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요구합니다. 이 평가는 공공 비용으로 진행되며, 평가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8. 당사자 중 한 쪽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장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는 구체적인 기한 연장을,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요청 당사자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연장 허가로 인해 보호될 것이라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만 행사되어야 합니다. 청문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요청을 승인할 수 있으나, 변호사의 편의만을 이유로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청문회 일정 변경 또는 일정 연장 사항은 서면으로 기재하여 모든 당사자, 그 대리인 및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9. 사건을 종결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에는 당사자 중 한쪽이 심문관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진행 중인 절차를 기각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10. 공청회가 공개로 진행될 경우 언론 보도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십시오;

11. 각 결정 대상 사항에 대해 판단을 명시하고, 결정된 각 사항에 대해 승소 당사자를 특정하고 결정하십시오.

12. 장애를 가진 아동의 배치 변경을 요청하여 적절한 임시 대체 교육 환경으로 이동시키도록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심리가 긴급 심리가인 경우 45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a.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상당한 증거(즉, 증거의 우세 beyond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를 통해 현재의 배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해당 아동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b. 아동의 현재 보호 조치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

c.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아동의 현재 배치에서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 특히 보조 도구 및 서비스의 사용을 포함하여; 그리고

d. 학교 관계자가 해당 아동의 특수교육 담당 교사와의 상담을 거쳐 제안한 임시 대체 교육 환경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1)는 아동이 일반 교육 과정에서의 진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다른 환경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현재의 IEP에 명시된 서비스 및 조정 사항을 포함하여 IEP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선정됩니다.

(2)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서비스 및 수정 사항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13. 긴급 심문에서, 아동이 임시 대체 교육 시설로 이전되기 전의 현재 보호 조치 상태에서 행정 절차 진행 중에도 해당 아동이 해당 보호 조치 상태에 머무는 것이 위험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동이 대체 교육 환경에 배치되거나 청문관によって 명령된 다른 적절한 배치에 배치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청문관은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a.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상당한 증거를 통해 해당 아동의 현재 배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해당 아동 또는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b. 아동의 현재 보호 조치의 적절성을 검토하십시오;

c.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아동의 현재 배치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십시오. 이에는 보조 도구 및 서비스의 사용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d. 임시 대체 교육 환경이 IEP 팀에 의해 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1)는 아동이 일반 교육 과정에서의 진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다른 환경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해당 아동의 현재 IEP에 명시된 서비스 및 조정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IEP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선정됩니다.

(2)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서비스 및 수정 사항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3)는 45 달력일 이내에 적용되며, 적절한 절차가 준수될 경우 반복됩니다.

이 조항의 ( 13 ) a부터 d까지의 하위 조항에서 규정된 절차는 필요에 따라 반복될 수 있습니다.

L. 비긴급 절차 심문회의 일정. 청문관은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청문회 요청이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접수된 후 45 일 이내에 최종 서면 결정을 통지합니다.

2.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연장 허가를 부여하십시오; 그리고

3. 서면으로 5영업일 이내에 청문회 일정 변경 또는 연장 사항을 통지하고, 해당 서류를 모든 당사자와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송부하십시오.

M. 신속한 절차 심문회의 일정. 청문관은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지 교육 기관이 긴급 심의 요청을 접수한 후 20 영업일 이내에 예외나 연장 없이 최종 서면 결정을 통지해야 합니다. 20-영업일 일정표는 부모 또는 지역 교육 기관이 요청한 청문회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2. 청문회 일정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2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변경 사항을 기록하고 모든 당사자와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십시오.

N. 적법 절차 심문 비용 및 변호사 비용.

1. 독립적인 교육 평가, 청문회 담당관, 법원 기록원 및 청문회와 관련된 기록물의 비용은 해당 지역 교육 기관과 버지니아 주 교육부가 균등하게 분담합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의 특정 이익을 위해 발생한 모든 서비스 비용은 해당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2. 지방 교육청은 자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합니다.

3. 부모 또는 부모는 변호사 비용을 부담합니다. 부모가 승소 당사자인 경우, 그들은 소송 비용의 일부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 주 지방법원 또는 연방 지방법원에 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장애인 자녀가 승소 당사자인 경우, 해당 자녀의 부모에게 소송 비용의 일부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주 지방법원 또는 연방 지방법원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5. 법원은 장애인 교육법(20 USC § 1400 등) 및 그 시행 규정과 버지니아 행정 규정( 8)에 따른 제한, 제외, 예외 및 감액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행정 규정( )은 다음과 같습니다:20-80-155.

O. 상고권.

1. 청문회 담당관의 청문회(긴급 청문회를 포함함)에서의 결정은, 해당 결정이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사자에 의해 주 지방법원에 항소되거나 연방 지방법원에 항소되지 않는 한,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송은 분쟁 금액에 관계없이 주 지방법원 또는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미국 지방법원은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제 1415 조(20 USC § 1400 등)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 대해, 분쟁 금액에 관계없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2. 상고심에서 법원은 행정절차의 기록을 접수하고,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증거를 심리하며, 증거의 우월성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구제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청문관 결정이 법원에 항소된 경우, 청문관의 명령의 집행은 중단됩니다. 다만, 이 조항 E항 규정에 따라 아동의 부모와 청문관이 배치 변경이 적절하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해당 경우, 심문관의 결정은 해당 사건이 항소 중인 동안에도 이행되어야 합니다.

4. 45 에 따른 최종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계획의 사본은 당사자, Virginia 주 교육부, 및 청문관에게 송부되어야 합니다. 단, 해당 학교 구역이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거나 항소를 고려 중이며, 해당 결정이 이 조항 하위 조항 3 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문관이 해당 아동의 부모와 배치 변경이 적절하다는 데 동의한 합의가 아닌 경우를 제외합니다.

5. 지방 교육 기관이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방 교육 기관은 청문회 담당관의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Virginia 주 교육부에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1) 해당 지방 교육 기관이 청문회 담당관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고려 중임을, 또는 (2) 해당 지방 교육 기관 또는 학부모가 청문회 담당관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음을.

6.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청문관 결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Virginia 주 교육부에 주 불만 처리 시스템을 통해 조사를 요청하는 불만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P. 버지니아 주 교육부의 특별 권한.

1.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청문회 담당관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 모든 교육 요건을 준수합니다;

b. 모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심문을 진행합니다;

c. 심문에서 제출된 증거의 우세와 적용 가능한 주 및 연방 법에 따라 사실 인정 및 결정을 단독으로 작성합니다.

d. 양 당사자와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서면으로 보고서와 결정을 제공합니다.

e. Does not require the submission of burdensome legal research of case law or legal briefs from parties before rendering a decision; and

f. 본 절에 명시된 일정표를 준수합니다.

2. 청문회 담당관이 해당 사건의 청문회 절차 관리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Virginia 주 교육부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해당 청문회 담당관을 사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The Virginia Department of Education may impose training and assessment requirements for new and continuing hearing officers as part of the specialized training requirements set by the Supreme Court of Virginia and as otherwise determined by the Virginia Department of Education to be necessary. The Virginia Department of Education may develop training and assessment methodology, including academic or alternative means for completing training requirements. The training requirements may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the following topics:

a. 장애에 대한 이해 및 교육 환경에서의 영향;

b. 특수교육법 일반(연방법 및 주법);

c. 기타 관련 법령;

d. 특수 교육 서비스 및 배치에 대한 지식, 임시 대체 교육 배치 포함;

e. 특수 교육 기준, 절차 및 규정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

f. 장애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기술 개발.

4.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특수 교육 절차 소송을 심리하기 위해 교육받고 자격을 갖춘 심판관 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5. 청문관 시스템 행정 규칙 제 4 조에 따라 정직 또는 해임된 청문관 또는 버지니아 주 최고법원의 청문관 명단에서 자진 퇴직한 청문관은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서면 청원을 제출하여 특수 교육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재인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6. 특수교육 관련 불만 신고가 접수되어 청문관에게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해당 청문관에게 불만 신고에 답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 교육부가 신고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해당 신고에 대한 답변으로 인해 청문관에게 지급될 수 있는 보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이 조항에서 정한 기한을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무관한 사유로 준수하지 않고, 해당 기한 전에 적절히 문서화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청문관은 버지니아 주 교육부로부터 해당 요건에 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한 후 다른 사건에 배정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 절차적 공정성 심의 시스템의 관리 및 모니터링.

1.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청문회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특수교육 청문회 심사관의 결정 및 청문회 절차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분석을 통해 개발된 요약 정보는 버지니아 주 최고법원의 요청 시 제공되며, 최고법원은 청문관 평가 시 청문관 시스템 행정 규칙에 따라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청 시, Virginia 주 교육부는 최고법원에 심문관(hearing officer)의 교육 참여, 심문 절차 관리, 실제 심문 진행, 및 내려진 결정에 대한 검토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특수교육 청문관 결정의 검토 및 분석.

a. 특수교육 심의관의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해당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1) 어느 한 쪽에 대한 명백한 편향;

(2) 인용의 올바른 사용;

(3) 가독성; 및

(4) 기타 오류(예: 잘못된 이름 또는 상충되는 데이터 등)는 포함되나, 법적 오류는 상급심에서 검토되는 사항이므로 제외됩니다.

b. 절차.

(1)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내부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부 자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청문회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우려 사항을 통지할 수 있으며, 청문회 담당관에게 오류 정정 또는 설명서를 발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R.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연방 법률 또는 규정의 권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8VAC20-80-78

8VAC20-80-78. 불만 처리 절차. (폐지됨.)

A.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부모 또는 장애를 가진 아동의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 및 조사 결과 발표를 위한 불만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또는 그 지정된 자는 불만 처리 시스템의 운영에 책임을 집니다.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B. 불만은 개인, 단체, 또는 다른 주에 거주하는 개인에 의해 제기될 수 있으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서면으로 작성하십시오;

2. 고발인에 의해 서명되어야 합니다;

3. 지역 교육 기관이 장애인 교육법(20 USC § 1400 등) 또는 이 특수 교육 규정을 위반했다는 진술을 포함하고, 해당 진술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4. 불만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조치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버지니아 주 교육부가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불만 제기자가 불만 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 보상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더 긴 기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5. 모든 관련 문서를 포함하십시오.

C. 불만 접수 시, Virginia 주 교육부는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정에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절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1. 불만 접수 후 7영업일 이내에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불만 접수 사실을 인정하는 서면 통지서를 불만 제기자 및 위반이 주장된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각각 발송하여야 하며, 해당 통지서의 사본을 버지니아 주 교육부의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도 송부하여야 합니다.

a. 현지 교육 기관에 발송되는 통지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고소장 사본;

(2) 불만 해결을 위한 기술적 지원 제공 제안;

(3) 해당 교육 기관이 통지서 수령 후 10 영업일 이내에 불만 사항이 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4) 불만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해당 교육 기관이 통지서 수령 후 10 영업일 이내에 요청된 모든 서류를 포함한 서면 답변을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불만 제기자가 해당 아동의 부모, 학생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인 경우, 해당 불만 제기서에 대한 답변서와 제출된 모든 서류는 동시에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서 불만 제기자에게 송부되어야 합니다. 다른 개인이 불만을 제기한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부모 또는 부모의 서명 또는 만 18세 이상인 학생의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개인에게 답변서와 제출된 서류를 동시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b. 고발인과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발송된 통지서는 고발인과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고발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통지서에서 추가 정보 제출을 위한 일정을 수립하여 60-일 규제 일정 내에 조사 완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현지 교육 기관으로부터의 답변이 통지 수령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Virginia 주 교육부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Virginia 주 교육부는 해당 현지 교육 기관에 두 번째 통지를 발송하여 해당 통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립학교 교육감 또는 그 지정자가 적절한 제재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3.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지역 교육 기관이 제출한 진정서 및 답변서를 검토하여 추가 조사나 시정 조치가 필요 여부를 결정합니다.

a. 추가 조사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해당 결론의 근거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b.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Virginia 주 교육부는 해당 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조사에는 관련 모든 문서의 완전한 검토가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시 독립적인 현장 조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c. 불만이 공정 절차 심의의 대상이거나, 불만 사항 중 하나 이상이 해당 공정 절차 심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Virginia 주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1) 공정 절차 심문회에서 다루고 있는 불만 사항의 일부를 심문회가 종료될 때까지 보류하십시오; 그리고

(2) 해당 당사자들이 관련된 동일한 절차에 속하지 않는 불만 사항 중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d. 불만 제기 사항 중 일부가 동일한 당사자가 참여한 적법 절차 심문회에서 이미 결정된 경우,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불만 제기자에게 해당 적법 절차 심문회 결정이 구속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조사 기간 동안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 제시된 모든 사실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률, 규정 또는 표준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요건을 고려하십시오.

b. 각 사항에 대해 사실과 적용되는 법령, 규정 또는 기준에 따라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 및 판단의 근거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1) 서면으로 접수된 불만 사항에 대해 조사 및 해결을 위해 60 일간의 기간이 부여됩니다.

(2) 특정 민원에 대해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민원 처리 기간( 60 )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고발의 당사자 양측은 버지니아 주 교육부로부터 예외적인 사정과 연장된 기한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받을 것입니다.

c. 버지니아 주 교육부의 최종 결정이 필요 시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1) 기술 지원 활동;

(2) 협상; 및

(3) 준수 달성을 위한 시정 조치.

d. 준수 위반 사항과 이에 대한 권고 사항을 교육감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 검토를 위해 보고하거나, 필요에 따라 교육감에게 직접 보고하여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e. 필요한 시정 조치 및 해당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단계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해당 교육청은 준수 위반 통지일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고 시정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5.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민원을 해결할 때, Virginia 주 교육부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a. 해당 서비스의 제공 거부 조치의 시정 조치, 필요에 따라 보상 서비스의 제공, 금전적 보상 지급, 또는 아동의 필요에 맞는 기타 적절한 시정 조치; 및

b. 모든 장애 아동을 위한 적절한 미래의 서비스 제공.

D. 지방 교육 기관이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계획에는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기한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 영업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행동 계획에는 예정된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Virginia 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준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항은 교육감 또는 그 지정된 자에게 이관되어 기관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Virginia 주 교육위원회에 회부됩니다.

F. 교육감은 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로부터 합리적인 통지 및 청문회 기회를 제공받은 후,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자발적인 조치로 준수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대한 장애 아동 교육에 대한 주 및 연방 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서면으로 명시한 결정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적용되는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유효하다.

G. 불만 처리 절차의 당사자는 버지니아 주 교육부(Virginia Department of Education)에 최종 결정이 통지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Virginia Board of Education)가 정한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를 가집니다.

H. 버지니아 주 교육부의 불만 처리 절차는 학부모 및 기타 관심 있는 개인들에게 널리 알려지도록 해야 하며, 이에는 학부모 교육 및 정보 센터, 보호 및 옹호 기관, 독립 생활 센터 및 기타 적절한 기관이 포함됩니다.

8VAC20-80-80

8VAC20-80-80. 대리 부모 절차. (폐지됨.)

A. 대리 부모의 역할. 이 조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 부모는 다음 사항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서 아동을 대표합니다:

1. 아동의 신원 확인, 평가 또는 교육적 배치; 또는

2. 아동에게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

B. 대리 부모의 지정.

1. 2세부터 21 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중 장애가 의심되거나 장애로 판정된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리 부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 자연적 부모 또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친척이나 개인에게 부모 역할을 맡기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b. 해당 아동은 지방 사회 복지 부서 또는 라이선스를 소지한 아동 보호 기관의 보호 하에 있으며, 관할 청소년 및 가정 관계 지방 법원(juvenile and domestic relations district court)은 § 16 에 따라 친권 박탈을 승인했습니다.1-283, § 16.1-277.01, 또는 § 16.1-277.02 버지니아 주법전. 해당 아동의 양육자는 해당 아동에 대한 특수 교육 절차의 목적상 해당 아동의 부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c. 아동은 지방 사회 복지 부서 또는 라이선스를 소지한 아동 보호 기관의 보호 하에 있으며, 해당 관할권의 소년 및 가정 관계 지방 법원에서 § 63 에 따라 영구적 위탁 보호 조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1-206.1 버지니아 주법전.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명시된 영구적 위탁 보호자는 해당 아동의 특수 교육 절차에 있어서 해당 아동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2세부터 21 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될 때 대리 부모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a. 이 장에서 정의된 부모는 누구도 식별할 수 없습니다; 또는

b. 지역 교육청은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호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성년 연령에 도달한 아동에 대해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아동이 8VAC20-80-72 C 3 또는 C 4 에 따라 정보에 기반한 동의를 제공할 능력이 없다는 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아동의 교육 대표자로 대리 부모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아동의 교육 대표자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 지방 교육청은 아동이 대리 부모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5. 지방 교육청은 자격을 갖춘 아동에게 대리 부모를 지정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대리 부모는 해당 지역 교육청장 또는 그 지정자가 임명합니다.

a. 임명이 이루어진 후, 해당 지역 교육청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장애를 가진 2세부터 21, 장애의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연령까지의 아동;

(2) 대리 부모 지정자;

(3) 아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 및

(4) 아동에 대한 보호 책임을 지는 국가 기관.

b. 대리 부모는 임명된 학년도 동안 또는 해당 학년도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합니다.

(1) 아동이 IEP에 명시된 대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결정되면, 대리 부모는 해당 아동의 IEP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됩니다.

(2) 여름 기간 동안 아동이 대리 부모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과 일치하도록 필요에 따라 임명을 연장해야 합니다.

c. 각 학년 종료 시, 대리 부모의 임명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검토를 거쳐 갱신되거나 갱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각 지방 교육 기관은 대리 부모의 임명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리 부모의 임명 변경 또는 해지 조건 및 방법을 포함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정해진 절차는 임명 기간 종료 전에 자격에 대한 이의 제기 또는 해임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대리 부모의 지정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해지될 수 있습니다:

a. 아동이 성년 연령에 도달하면 권리는 아동 본인 또는 아동을 위해 지정된 교육 대표자에게 이전됩니다. 이는 8VAC 20-80-72 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b. 아동이 특수 교육 서비스의 대상자로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대리 부모가 해당 서비스의 종료에 동의했습니다;

c. 아동의 법적 보호권은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전됩니다.

d. 이전에는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던 부모 또는 부모들이 현재 행방이 확인되었고 연락이 가능합니다; 또는

e. 이 조항의 D항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대리 부모는 더 이상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C. 대리 부모의 선정 및 모집.

1. 지방 교육청은 관할 구역 내 대리 부모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개인의 명단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지역 교육 기관은 잠재적으로 자격을 갖춘 대리 부모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할 구역을 넘어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현지 교육 기관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도 현지 교육 기관의 재량에 따라 대리 부모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아동의 개별적인 필요와 해당 아동을 잘 알고 있으며 otherwise 자격을 갖춘 인력의 가용성이 지역 교육 기관의 대리인 자격 결정 시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현지 교육 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기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친족을 대리 부모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검토;

b. 아동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양육자 임명 여부의 검토;

c. 아동과 동일한 인종적, 문화적 또는 언어적 배경을 가진 적격자의 임명 여부 검토; 및

d. 아동이 대리 부모 선택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성.

D. 대리 부모의 자격 요건.

1. 지방 교육청은 대리인으로 임명된 자가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a. 아동의 이익과 충돌하는 어떠한 이익도 없습니다;

b. 아동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비 대리 부모는 아동을 대리하기 전에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승인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 후, 해당 지역 교육청은 필요에 따라 대리 부모에게 연간 교육을 제공하여, 그들이 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해당 아동을 효과적으로 대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에 대한 지식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c. 버지니아 주 교육부 또는 해당 아동의 교육 또는 보호에 관여하는 다른 어떤 기관의 직원도 아닙니다.

d. 성인입니다; 그리고

e. 가능한 한 아동과 동일한 일반적인 지리적 지역에 거주합니다.

2. 지방 교육 기관은 해당 아동에게 교육적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비공립 기관의 직원 중 위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3. 대리 부모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대리 부모로 활동하기 위해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관의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 대리 부모의 권리. 대리 부모는 아동의 교육적 이익을 대표할 때 이 장에서 부모에게 부여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8VAC20-80-90

8VAC20-80-90. 지역 교육 기관의 행정 및 관리. (폐지됨.)

A. 해당 지역 교육청은 이 장에 규정된 권리와 보호 조치를 해당 지역 교육청의 책임 하에 있는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제공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는 사립학교에 배치된 아동을 포함한다.

B. 계획, 신청서 및 보고서.

1. 지방 교육청은 이 장의 모든 조항 및 관련 연방 및 주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정책 및 절차의 개정 사항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 교육청은 먼저 정책 및 절차와 해당 정책 및 절차의 개정안을 해당 지역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스태튼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학교와 해밀턴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및 다중 장애인을 위한 학교는 먼저 해당 정책 및 절차를 주 특수교육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정책 및 절차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제B편에 따른 자금 지원 신청서(20 USC § 1400 등)로, 해당 법의 요건 및 버지니아(Virginia) 주 교육부가 정한 절차에 따른 준수 서약을 포함하는 문서.

b. 장애 아동의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 상황 ( 8VAC20-80-30 의 하위 조항 12 에 따라) 및 8VAC20-80-30 의 하위 조항 13 에 따른 인력 개발 종합 시스템에 따라.

2. 지방 교육청은 또한 모든 필요한 특수 교육 정책 및 절차와 해당 정책 및 절차를 개정하여 아동에게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개정 사항이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C. 인력 개발. 지방 교육청은 주 개선 계획( 8)의 하위 조항 12 및 13 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는 포괄적인 인력 개발 시스템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프로그램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해당 주 개선 계획은 VAC20-80-30 에 규정되어 있다.

D. Provision of or payment for special education and related services.

1. 연방법 또는 주법, 규정 또는 정책에 따라 장애를 가진 어린이에게 무료 적정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공공 비교육 기관은 해당 의무 또는 책임을 직접적으로 또는 계약이나 기타 협약을 통해 이행해야 합니다.

2. 이 조항의 제 1 호에 규정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공공 비교육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아동에게 해당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지방 교육 기관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공공 비교육 기관으로부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8VAC20-80-30 제 16 호에 규정된 기관 간 협약의 조건에 따라 지방 교육 기관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 지역 자문위원회. 각 지역 교육위원회가 임명하는 특수교육 지역 자문위원회는 교육구 교육감을 통해 교육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위원회 구성에는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 및 장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지역 교육청 직원들은 위원회에 자문 역할로만 참여합니다.

2. 지역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장애를 가진 아동의 교육 분야에서 충족되지 않은 요구사항을 해당 지역 교육청에 통보합니다;

b. 본 조항 B 1 b호에 규정된 장애를 가진 아동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개발에 있어 해당 지역 교육청을 지원합니다.

c.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의 식별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우선순위 및 전략 수립에 참여합니다;

d. 장애를 가진 아동의 교육에 관한 정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해당 보고서를 지역 교육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합니다.

e. 지역 교육청이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의 교육 서비스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립된 계획을 지역 사회에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 협조합니다; 그리고

f.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책 및 절차를 현지 교육위원회와 Virginia 주 교육부에 제출하기 전에 검토하십시오.

3. 공지사항은 매년 게시되어야 하며, 위원회 구성원의 이름을 기재하고, 관련 당사자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4.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최소 한 번 이상 개최되어야 하며, 일반인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F. 지역 특수 교육 프로그램.

1. 지역 교육구가 관할 구역 내 장애를 가진 어린이를 위해 지역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경우, 해당 지역 프로그램은 버지니아 행정 규정( 8) VAC20-80-64 에 명시된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 요건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2. 지방 교육구가 특정 장애를 가진 어린이를 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승인된 지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 센터 또는 학교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해 공동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공동 운영 위원회의 설립 및 공동 소유·운영 프로그램의 관리는 해당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3. 각 합동위원회는 지역 프로그램의 행정 책임자로서 자격을 갖춘 이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사는 공동 이사회에서 승인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운영을 담당합니다.

G. 영유아 프로그램에서 유아기 특수 교육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1.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제3조(20 USC § 1400 et seq.)에 따라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아동 중 제2조(Part B)에 따른 유치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인 아동은 버지니아 주 주무 기관의 제3조(Part C) 조기 개입 정책 및 절차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유치원 프로그램으로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전환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2. 지방 교육청은 지정된 지방 Part C 조기 개입 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1973년 장애인 교육법( 34 ) CFR § 303.148(b)에 따라 전환 계획 회의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H. 지역 또는 지방 교도소 내 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1. 관할 구역 내에 지역 또는 지방 교도소가 있는 각 지역 교육청은 해당 교도소에 10 일 이상 수감된 장애를 가진 모든 자격을 갖춘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을 진다.

2. 관할 구역 내에 지역 또는 지방 교도소를 운영하는 각 지방 교육청은 해당 지역 또는 지방 교도소를 담당하는 경찰서장 또는 교도소 관리자와의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관 간 협정은 교도소에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인력 배치 및 보안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이 계약서의 사본은 본 조항 A항에서 규정된 정책 및 절차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8VAC20-80-100

파트 IV

자금 지원

8VAC20-80-100. 자금 지원 자격. (폐지됨.)

A. 각 지역 교육청 및 주정부 운영 프로그램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면허 및 인증과 관련된 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 규정을 준수함을 입증하기 위해 최신 정책, 절차 및 관련 서류를 유지해야 합니다. 현지 정책 및 절차 및 관련 문서의 변경 사항은 개정 또는 수정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은 지역적 필요에 따라 결정되거나, 주 또는 연방 법령 또는 규정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시정 조치로 인해, 또는 행정 절차, 사법 결정, 또는 기타 준수 위반 판정으로 인해 이루어집니다.

B. 모든 지급은 자금의 가용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가 예산이 부족할 경우, 버지니아 주 예산 배정법에 따라 지급이 분할될 수 있습니다.

8VAC20-80-110

8VAC20-80-110. 지방 교육청에 대한 국가 예산. (폐지됨.)

A.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역 교육청에 지원하기 위한 주 기금은 이 섹션에 명시된 대로 버지니아 교육부의 세출을 통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B. 지역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한 장애 아동:

1. 공립학교 프로그램. 각 학생당 국가 기본 지원금으로 받은 자금 외에도, 지방 교육청은 품질 기준(§ 22 에 따라 필요한 특수 교육 교사 및 보조 인력의 수에 해당하는 국가 부담분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을 받습니다. (1-253.13:1 )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의 해당 조항 이하.

2. 가정 내 교육. 재정 상황에 따라, 지역 교육청은 의료적 또는 심리적 이유로 일시적으로 격리된 학생들의 교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가정 내 교육 지원을 받는 동안 평균 일일 회원 수(ADM)에 계속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은 복합 지수, 지역 교육 기관이 가정 방문 교사에게 지급하는 시간당 요금, 및 제공된 교육 시간 수에 따라 보상됩니다. 보상금은 지시서 전달 다음 해에 지급됩니다.

3. 교통. 장애인 아동(2세부터 21 까지 포함)을 승인된 학교 버스 또는 공공 교통 버스(공공 교통 버스 포함)를 통해 공립 학교 또는 승인된 사립 학교로 통학시키는 지역 교육구는 해당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에 따라 학생 통학 규정(8VAC20-70-10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

C. 지역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장애 아동:

1. 학비 비용의 일부에 대해 보상이 제공됩니다. 이는 버지니아 주 예산 배정법에 따라 계산된 지역 종합 지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요금은 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됩니다. 지역 특수 교육 프로그램은 공동 관리위원회와 우드로 윌슨 재활 센터가 운영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진 어린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a. 중증 장애;

b. 정서적 장애;

c. 자폐증;

d. 다중 장애;

e. 청각 장애;

f. 청각 장애, 청각 장애를 포함하여;

예: 청각장애와 시각장애; 또는

h. 외상성 뇌 손상.

2. 이러한 보상은 각 아동에게 otherwise available인 주당 학생 기본 지원금 대신 지급됩니다.

D. 지역 또는 지방 교도소에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는 장애 아동. 지역 교육청은 지역 또는 지방 교도소에 수감된 장애 아동에게 필수적인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된 교육 비용을 보상받게 됩니다.

E. 위험에 처한 청소년 및 가정을 위한 종합 서비스법에 따른 기금.

1. 포괄적 서비스법에 따라 다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a. IEP에 사립 주간 또는 사립 거주지 배치가 명시된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입니다;

b. 종합 서비스법 팀이 종합 서비스법 요건에 따라 아동을 덜 제한적인 특수 교육 환경에서 유지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장애 아동을 위한 특정 비특수 교육 서비스, 그리고

c. 비교육적 사유로 인해 종합 서비스법 팀에 의해 개인 거주지에 배치된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2. 지역 학교 기관은 아동의 IEP 이행과 관련된 교통비를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3. 포괄적 서비스법 환급 요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4. 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녀를 장애 아동을 위한 승인된 사립 비종교 학교에 일방적으로 입학을 시키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은 해당 입학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청문관 또는 법원이 해당 배치(현지 교육청이 제안한 개별화 교육 계획(IEP) 대신)가 적절하다고 결정하고 해당 결정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현지 교육청은 배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종합 서비스법에 따라 해당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 제공됩니다.

F. 장애를 가진 아동이 양육 보호 또는 비양육 양육 보호를 받고 있으며, 지역 경계를 넘어 거주하며 해당 지역 교육구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해당 아동의 교육 비용은 버지니아 주 교육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됩니다.

8VAC20-80-120

8VAC20-80-120. 연방 자금. (폐지됨.)

A.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제B편(20 USC § 1400 등)에 따라, 장애를 가진 자격을 갖춘 어린이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른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교육 기관에 연방 자금이 제공됩니다. 해당 지역 교육청은 매년 Virginia 주 교육부에 해당 자금의 사용 내역을 기재한 연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 Part B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교육구가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지출하는 주 및 지방 자금이 장애가 없는 아동에게 지출하는 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C. Part B 자금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주 및 지방 정부의 지출을 대체하는 데 사용될 수 없으며, 지방 교육구가 지방 자금으로 장애 아동의 교육에 대한 지출 수준을 전년도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장애인 교육법(20 USC § 1400 등)에 명시된 특정 조건 하에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D. 각 지방 교육 기관에 할당되는 Part B 자금의 금액은 장애인 교육법(20 USC § 1400 등)에 따라 정해진 공식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E. 지방 교육 기관은 《미국 학교 개선법》(제1편)(20 USC § 1001 등) 제 1114 항에 따라 학교 전체 프로그램(schoolwide program)을 실시하기 위해 제B항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회계연도에 사용되는 제B항 자금의 금액은 해당 연도에 받은 제B항 자금 총액을 해당 관할 구역 내 장애를 가진 아동 수로 나누고, 그 결과에 학교 전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를 가진 아동 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목적에 사용되는 Part B 자금은 다른 Part B 자금 지원 요건에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학교 전체 프로그램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장애 학생이 다음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1. 적절히 수립된 개인별 교육 계획(IEP)에 따라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2.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20 USC § 1400 et seq.)에 따라 장애를 가진 어린이에게 보장된 모든 권리와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F. 장애가 없는 아동은 장애가 있는 아동이 해당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에 따라 일반 학급 또는 기타 교육 관련 환경에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및 보조 기구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제2부 자금의 지출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G. 지방 교육 기관은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제B편(20 USC § 1400 et seq.)에 따라 받는 자금의 25%를 초과하여, 해당 회계연도에 장애인 및 그 가족을 포함한 어린이와 가족의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설계된 조정된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0% 장애인 교육법(20 USC § 1400 등)에서 정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H. 버지니아 주 교육부가 해당 학교 구역이 해당 구역이 담당하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에게 주 및 지방 자금을 사용하여 적절한 공교육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제B조(20 USC § 1400 등)에 따라 해당 교육구가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에게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로 하지 않는 자금의 일부를, 해당 교육구가 관할하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는 주 내 다른 교육구에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I. 주 정부의 Part B 배정액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회계연도에는, 연방 규정에서 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주 정부의 보조금 일부를 지방 교육 기관에 지급하여 장애 아동의 교육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 개선 조치를 지원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이러한 하위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또는 특정 대상에 초점을 맞춰 지급할 때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8VAC20-80-130

8VAC20-80-130. 국가 운영 프로그램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폐지됨.)

A. 국가 정신건강 시설. 주립 정신건강 시설에 있는 어린이를 위한 교육에 대한 주 자금은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배정됩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지방 자금은 해당 지방 교육구가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지방 정신 건강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학생 1인당 필요한 지방 교육비와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해당 금액은 Virginia 주 교육부에서 해당 지역 교육구의 기본 지원 자금에서 정신 건강 시설로 이체됩니다.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20 USC § 1400 et seq.)의 규정에 따라 연방 자금이 지원됩니다.

B. 지적 장애인을 위한 국가 훈련 센터. 정신지체자 국가 훈련 센터에서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국가 자금은 정신 건강, 정신 지체 및 약물 남용 서비스 부서에 배정됩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지방 자금은 해당 지방 교육구가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지방 정신지체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학생 1인당 필요한 지방 교육비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해당 금액은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서 해당 지역 교육구의 기본 지원 자금에서 센터로 이체됩니다.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20 USC § 1400 et seq.)의 규정에 따라 연방 자금이 지원됩니다.

C. 국가 전문 어린이 병원.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주 예산은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배정됩니다.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20 USC § 1400 et seq.)의 규정에 따라 연방 자금이 지원됩니다.

D. 우드로 윌슨 재활 센터. 어린이 교육에 대한 국가 예산은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배정됩니다.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20 USC § 1400 et seq.)의 규정에 따라 연방 자금이 지원됩니다.

E. 지역 및 지방 청소년 보호소. 교육 서비스에 대한 주 예산은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배정됩니다.

F. 국가 운영 진단 클리닉. 주 보건부에서 운영하는 아동 발달 및 기타 전문 클리닉에 배치된 교육 컨설턴트의 고용을 위한 주 자금은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배정됩니다.

G. 버지니아 주 교정 교육부. 장애인 포함 모든 아동의 교육에 대한 국가 예산은 Virginia 주 교정 교육부에 배정되며, 이는 주 내 성인 또는 청소년 교정 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 및 청소년 정의부에 송치되어 청소년 정의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 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의 교육을 위해 사용됩니다.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20 USC § 1400 et seq.)의 규정에 따라 연방 자금이 지원됩니다.

H. 스탠턴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학교와 해밀턴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및 다중 장애인을 위한 학교. 국가 예산은 지방 교육청이 배정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주간 및 기숙형 특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해당 학교에 직접 배정됩니다.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교육에 대한 지방 자금은 해당 아동이 해당 학교의 거주자로 등록된 기간 동안의 해당 학교의 학생 1인당 지방 교육비와 동일한 금액으로 합니다. 해당 금액은 Virginia 주 교육부에서 해당 지역 교육구의 기본 지원 자금에서 해당 학교로 이체됩니다.

8VAC20-80-140

8VAC20-80-140. 자금 지원, 지급 보류 및 회수. (폐지됨.)

A.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2세부터 21세까지의 장애를 가진 아동의 교육을 위해, 해당 지방 교육 기관이 주 및 연방 법령 및 규정을 준수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당 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B. 준수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교육감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주 및 연방 자금이 특수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되지 않을 것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통지에는 주장된 위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 지방 교육청은 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버지니아 행정규칙( 8) VAC20-80-150 에 따라 적용됩니다.

C. 교육감은 8VAC20-80-150 에 따라 합리적인 통지 및 청문회 기회를 제공한 후,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주 및 연방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자발적인 조치로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주 및 연방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때까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장애를 가진 자격 있는 아동의 교육에 대한 주 및 연방 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서면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D. 아동이 잘못 분류되어 주 및 연방 특수 교육 자금 지원 대상자로 포함된 경우, 해당 증거가 지역 교육 기관에 의해 이의 제기될 경우, 위의 절차에 따른 적법 절차 절차가 적용됩니다.

E. 해당 자금이 잘못 청구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해당 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에 대해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청구하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해당 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에 해당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주 또는 연방 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VAC20-80-150

8VAC20-80-150. 행정 결정에 대한 자금 지원 관련 이의 제기. (폐지됨.)

A. 버지니아 주 교육부의 개인 장애 교육법(20 USC § 1400 등)에 따라 지역별 자금 지원 자격을 승인하지 않거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주 및 연방 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역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율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의해 이의 제기될 수 있습니다.

B. 행정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 교육청은 교육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Virginia 주 교육부로부터 청문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2. 청문회 요청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교육감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서면으로 청문회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청문회는 통지일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4. 청문회는 버지니아 주 대법원이 관리하는 명단에서 선정된 독립적인 청문관에 의해 진행됩니다.

5. 증인과 변호사는 버지니아 주 교육부 또는 지역 교육 기관을 위해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습니다.

6. 청문회의 모든 절차에 대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그대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청문관은 제출된 모든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청문회에서 제출된 증거의 우월성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적용 가능한 주 및 연방 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8. 청문회 종료 후 10 영업일 이내에 청문회 담당관은 사실 인정 사항과 그 사유를 포함하는 서면 결정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9. 청문관(hearing officer)이 내린 결정은 해당 지역 교육 기관(local educational agency)이 항소를 요청하지 않는 한 최종적입니다.

10. 버지니아 주 교육부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 후 최종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교육부 일반 행정 규정(Education Department General Administrative Regulations)의 규정에 따라 미국 교육부 장관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11. 상고 신청서는 버지니아 주 교육부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청문회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8VAC20-80-152

8VAC20-80-152. 공공 및 민간 보험의 사용. (폐지됨.)

A. 공공 보험에 가입된 장애를 가진 어린이.

1. 지방 교육 기관은 이 장에 따라 제공되거나 지급되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해 해당 아동이 참여하는 메디케이드 또는 기타 공공 보험 혜택 프로그램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 보험 프로그램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제공하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의 ( 2 )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장애를 가진 자격을 갖춘 아동에게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역 교육 기관은:

a. 자녀가 무료 적정 공교육을 받기 위해 부모가 공공 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하거나 등록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부모 또는 부모가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 부담 비용(예: 공제액 또는 공동 부담금의 지급)을 부담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나, 이 조항 C항 규정에 따라 부모 또는 부모가 otherwise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 공공 보험 프로그램 하에서 아동의 혜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용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이용 가능한 평생 보장 기간 또는 기타 보험 혜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가족이 공공 보험 프로그램으로 보장되는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는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기간 동안 필요한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3) 보험료 인상 또는 보험 계약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4) 건강 관련 지출 총액에 따라 주택 및 지역사회 기반 면제 혜택의 자격 상실 위험.

B. 민간 보험에 가입된 장애를 가진 어린이.

1. 이 장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아동에게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방 교육 기관은 해당 아동의 부모가 이 장에서 정의된 대로 정보에 기반한 동의를 제공한 경우에만 부모의 사설 보험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2. 지역 교육 기관이 학부모의 개인 보험 보상금을 접근하려는 경우, 다음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a. 부모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및

b. 보호자에게 현지 교육 기관이 그의 개인 보험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현지 교육 기관이 보호자나 보호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모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십시오.

C. 제2부 자금의 사용.

1. 지방 교육 기관이 이 장에서 규정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 없이 부모의 사설 보험을 사용하거나, 부모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공공 보험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방 교육 기관은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20 USC § 1400 et seq.)의 제B조 자금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부모가 사설 보험을 사용하도록 동의할 경우, 또는 부모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공적 보험을 사용하도록 동의할 경우, 해당 부모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지역 교육 기관은 Part B 자금을 사용하여 부모가 사설 보험을 사용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비용(예: 자기 부담금 또는 공동 부담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D. 공공 또는 민간 보험으로부터의 보험금.

1. 공공 또는 민간 보험으로부터의 보험금은 교육부 일반 행정 규정상 프로그램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지방 교육 기관이 이 장에 따른 서비스에 대해 연방 자금(예: 메디케이드)으로부터 받은 보상을 사용한 경우, 해당 자금은 유지 노력 규정 적용 시 주 또는 지방 자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사회보장법 제19편 또는 제21편에 따라 연방법, 규정 또는 정책에 의해 주 메디케이드 기관 또는 기타 공공 보험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관에 부과된 요건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기타 공공 보험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요건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8VAC20-80-155

8VAC20-80-155. 변호사 수임료. (폐지됨.)

A.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제 1415 조(20 USC § 1400 등)에 따라 제기된 소송 또는 절차에서, 법원은 재량에 따라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가 승소 당사자인 경우, 해당 부모에게 소송 비용의 일부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1415 제B조 하의 자금은 § 1400.10(b)(1) 및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의 제E절(20 USC § 1400 등)에 따른 소송 또는 절차와 관련된 당사자의 변호사 비용 또는 비용을 지급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2. 이 조항은 지방 교육 기관이 장애인 교육법(20 USC § 1400 등)에 따른 자금을 사용하여 해당 법의 제 1415 조에 따른 조치 또는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B. 법원은 법 제 1415 조에 따라 다음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변호사 수임료의 금액 결정. 법 제 1415 조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는 해당 소송 또는 절차의 발생지 지역에서 해당 서비스의 종류와 품질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요율에 근거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에서 규정된 수수료의 산정 시 보너스나 배율 요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특정 서비스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및 관련 비용의 지급 금지.

a. 본 법 제 1415 조에 따른 소송 또는 절차에서, 부모 또는 부모에게 서면으로 제시된 합의 제안 이후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변호사 비용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 비용도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경우에 해당될 경우:

(1) 이 제안은 연방 민사 소송 규칙 제 68 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이루어지거나, 행정 절차의 경우 해당 절차 시작 전 10 캘린더 일수보다 더 긴 기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2) 제안은 10 에 명시된 일정 내에 수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법원 또는 행정 심판관은 부모가 최종적으로 얻은 구제 조치가 부모에게 제시된 합의 제안보다 더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b. IEP 팀 회의와 관련된 변호사 비용은 해당 회의가 행정 절차 또는 사법 절차의 결과로 소집된 경우, 또는 이 장에서 규정된 중재가 이 장에 따른 적법 절차 요청 제출 전에 진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변호사 비용 및 관련 비용의 지급 금지 규정 예외. 본 조항 제 2 호에도 불구하고, 승소 당사자인 부모 또는 부모들이 합의 제안을 거부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정당화된 경우, 해당 부모에게 변호사 비용 및 관련 비용의 지급이 결정될 수 있다.

4. 변호사 수임료의 감액. 이 조항의 하위조항 ( 5 )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이 장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지급받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감액합니다. 법원이 다음 사항을 인정하는 경우:

a. 부모 또는 부모는 소송 또는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분쟁의 최종 해결을 부당하게 지연시켰습니다.

b. 변호사 수임료의 금액이, 합리적으로 유사한 기술, 명성 및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해당 지역에서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시간당 요금보다 부당하게 초과하는 경우;

c. 소송의 성격이나 절차에 비해 소요된 시간과 제공된 법률 서비스가 과도한 경우; 또는

d. 해당 부모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이 장에 따라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하는 통지서에 현지 교육 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5. 변호사 수임료 감액의 예외. 이 조항의 ( 4 )호 규정은, 법원이 주 또는 지방 교육 기관이 해당 소송 또는 절차의 최종 결정을 부당하게 지연시켰거나,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제 1415 조(20 USC § 1400 et seq.)를 위반한 경우, 해당 소송 또는 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8VAC20-80-160

제5부
장애를 가진 아동의 거주 또는 보호 하에 있는 아동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국가 기관, 기관 및 시설의 추가적 책임

8VAC20-80-160. 장애인 아동의 거주 또는 보호 하에 있는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국가 기관, 기관 및 단체의 추가적 책임. (폐지됨.)

A. 거주지 또는 보호 아래에 있는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 제공.

1. 장애인 아동을 보호하거나 양육하는 각 주 정부 기관, 기관 및 시설은 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가 수립한 기준, 정책 및 절차에 따라 공립 학교 시스템에서 장애인 아동에게 제공되는 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a. 교정교육부는 교정청 및 청소년보호청이 운영하는 국가, 지역 또는 지방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와 청소년보호청에 수용되어 청소년보호청과 계약을 맺은 민간 시설에 배치된 자를 위해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b. 교육감은 스탠턴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학교와 해밀턴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및 다중 장애인을 위한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승인하여야 한다.

c. 정신건강, 지적장애 및 약물남용 서비스 부서는 해당 기관에 거주하는 지적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에게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는 주 내 정신지체 시설에서 학교 연령의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교육 및 훈련을 감독하여야 한다.

d. 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는 정신건강, 지적장애 및 약물남용 서비스 부서와 협력하여 주립 정신건강 시설에 거주하는 학교 연령의 주민들의 교육을 제공하며 지도하여야 한다.

e. 버지니아 주 교육청은 지역 및 지방 구금 시설에서 아동에게 제공되는 교육 및 훈련을 수립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f. 버지니아 주 교육청은 버지니아 주 보건부가 학교 연령의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는 평가, 교육 및 훈련을 감독하며, 해밀턴 로즈 의과대학, 버지니아 의과대학 병원, 버지니아 대학교 병원과 관련된 교육 병원 내의 학교 연령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평가, 교육 및 훈련도 감독합니다.

2. 8에 명시된 절차 VAC20-80-90 는 장애를 가진 아동을 보호 및 관리하는 각 주 정부 기관, 기관, 및 시설에 적용됩니다.

B. 연간 프로그램 계획. 각 주 교육위원회, 기관 및 장애 아동의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은 매년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제출하여 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계획서는 해당 기관이 거주하거나 보호 중인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 계획서는 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며, 8VAC20-80-90에 명시된 규정 및 보증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 교육위원회, 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교육 목표;

2.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직원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포함;

3. 교육 인력과 기타 인력(치료 및 거주 시설 직원 포함) 간의 소통 체계로, 프로그램 목표의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4. 학생이 시설의 교육 프로그램에 입소하거나 퇴소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통신 시스템 및, 해당되는 경우 버지니아 주법에서 규정된 청소년 보호국에 위탁된 청소년의 재입학 요건.

5.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계획으로, 가능할 경우 과거 학생들에 대한 후속 연구를 포함하여 연간 프로그램 평가에 도움을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6. 국가 기관, 부처 또는 기관과 그 소속 직원 사이의 의사소통 체계로, 모든 교육 종사자의 의견을 질서 있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

7. 교육 인력 평가를 위한 협력적으로 개발된 절차;

8.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이 정한 교육인력에 대한 불만 처리 절차;

9. 20일반 교육 및 특수 교육 교원, 지원 인력, 준전문 인력의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인력 개발 체계. 이는 메릴랜드 주 교육법( 8) 및 메릴랜드 주 행정규칙(VAC)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80-30;

10. 각 학생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을 실행하기 위해 학교 날짜당 최소 5-1/2 시간의 교육/훈련 또는 학교 주당 27-1/2 시간이 각 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a. 학생이 학교 일정 변경이 필요한 의료적 또는 신체적 상태가 있는 경우, 면제 서면이 파일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b. 이 면제 서면은 해당 학생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가 이 일정표의 상당한 변경을 요구하는 사실을 기록하며, 다음 시설의 담당자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담당 의사정신건강, 정신지체 및 약물 남용 서비스 부서 소속 시설;

(2) 중앙 심사위원회, 기관 심사위원회 또는 청소년 보호국 소속 의사 또는 심리학자가 의료적 또는 심리적 사유로, 안전 또는 보안 사유로 청소년 보호국 보안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한 면제 서면이 제출된 경우교정 교육국;

(3) 의사, 인력위원회 또는 교장스태튼에 위치한 Virginia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학교와 해밀턴에 위치한 Virginia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및 다중 장애인을 위한 학교;

(4) 인사위원회(Woodrow Wilson 재활센터)의 추천에 따라 센터 상담원;

(5) 담당 의사국가 의료 시설;

(6) 구금소장 또는 그 지정자청소년 구금 시설.

11. 버지니아 주 스탠턴에 위치한 Virginia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학교와 해밀턴에 위치한 Virginia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및 다중 장애인을 위한 학교는 각 연령대의 어린이들에게 계획된 기숙사와 학생 생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에는 사회적 기술, 일상 생활 기술, 여가 활동 및 문화 활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C. 직원 및 시설.

1. 각 주 교육위원회, 기관 또는 기관은 교육 프로그램에 인력을 다음과 같이 배정하여야 한다:

a. 행정, 감독, 교육, 지원 및 보조 인력으로, 배치된 분야에 따라 유효한 전문 자격증, 인증서 및 추가 자격을 소지한 자 (주별 자격증 또는 인증 요건이 없는 경우 국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b.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에 명시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배치되는 교육 인력.

c.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후 교육 및 감독을 받은 준전문가.

2. 각 주 교육위원회, 기관 또는 기관은 교육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a. A principal, supervisor, education director, or lead teacher for the educational program provided at each school or institution, except for juvenile detention homes;

b. 학생-교사 비율을 다음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하기에 충분한 교육 인력:

(1) 정서적 장애8명당 1명의 교사 또는 10 명당 1명의 교사 및 1명의 보조 교사;

(2) 청각 장애/ 청각 장애 아동 7명당 교사 1명과 교실 교사 3명당 보조 교사 1명; 스태튼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 장애 및 시각 장애 학교와 해밀턴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 장애, 시각 장애 및 다중 장애 학교에서는 아동 8명당 교사 1명 또는 아동 10 명당 교사 1명과 보조 교사 1명;

10 (3) 지적 장애 — 지적 장애 아동 100명당 교사 1명과 보조 교사 1명;

(4) 중증 장애6명당 교사 1명과 보조 교사 1명 또는 10 명당 교사 1명과 보조 교사 2명;

(5) 시각 장애7명의 어린이당 1명의 교사 및 3명의 교실 교사당 1명의 보조 교사;

(6) 기타 건강 장애8명당 1명의 교사 또는 10 명당 1명의 교사 및 1명의 보조 교사;

(7) 정형외과적 장애8명당 1명의 교사 또는 10 명당 1명의 교사 및 1명의 보조 교사;

(8) 특정 학습 장애8명당 1명의 교사 또는 10 명당 1명의 교사 및 1명의 보조 교사;

(9) 다중 장애 또는 청각·시각 장애학생 6명당 교사 1명과 보조 교사 1명, 또는 학생 10 명당 교사 1명과 보조 교사 2명;

(10) 자폐증학생 6명당 교사 1명 또는 학생 8명당 교사 1명과 보조교사 1명;

(11) 외상성 뇌 손상 학생들은 학생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에 따라 어떤 프로그램에도 배치될 수 있습니다;

(12) 교정 교육부 10 의 아동당 평균 1명의 교사 및 1명의 보조 교직원;

(13) 우드로 윌슨 재활 센터 10 명의 어린이당 평균 1명 이하의 교사;

(14) 소년원시설의 침상 수에 따라 침상당 12 침상당 1명의 교사가 배치됩니다. 학생 수가 침대 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년도 평균 일일 출석 인원을 기준으로 학생 12 명당 교사 1명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특수한 사정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교육감에게 비율 요건의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충분한 근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 각 시설은 아동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하고 적절한 강의실 공간, 도서관, 교육 자료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합니다.

8VAC20-80-190

파트 VI

1973재활법(Rehabilitation Act) 제 504 조(1973년 제1192호) 및 그 개정 규정에 따른 준수

8VAC20-80-190.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제 504 조( 1973)의 개정된 규정에 따른 준수. (폐지됨.)

A. 각 주에서 운영하는 학교 연령층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Staunton에 위치한 Virginia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학교와 Hampton에 위치한 Virginia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및 다중 장애인을 위한 학교를 포함)은 학교 연령층의 장애를 가진 모든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버지니아 교육부의 504 계획에 따라 절차적 보호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B. 지방 교육 기관은 장애를 가진 자격을 갖춘 개인의 장애 판정, 평가 또는 교육 배치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8VAC20-80-76 에 규정된 적법 절차 심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8VAC20-80-200:1

부록 A. (폐지됨)

그림 1. 버지니아 주 예산 배정법에 따라 지원되는 지역 교육청의 업무량 상한선.


                                사건 처리 한도                              


                                                 Level II                 Level
  I


 Disability Category                    With              Without              


                                  Paraprofessional    Paraprofessional         


                                  100% of the time    100% of the time         


                                                                               


 Autism                                   8                   6            24  


 Deaf-blindness                           8                   6                


 발달적                                                                 


   Delay: age 5 - 8                      10                   8                


 Developmental                     8 Center Based      121 Home Based          


   Delay: age 2 - 5                 10 Combined       and/or Itinerant         


 감정적                                                                     


   Disturbance                           10                   8            24  


 청각 장애/                                                           


   Deaf                                  10                   8            24  


 Learning Disability                     10                   8            24  


 Mental Retardation                      10                   8            24  


 Multiple Disabilities                    8                   6                


 정형외과                                                                    


   Impairment                            10                   8            24  


 기타 건강                                                                  


   Impairment                            10                   8            24  


 Severe Disabilities                      8                   6                


  Speech or Language Impairment                                           68
  (it-


                                                                          이너-


                                                                          ant) 


 Traumatic Brain Injury          May be placed in any program, according to the


                                   IEP.                                        


 Combined group of students      20 Points (see Figure 2)                      


   needing Level I services                                                    


   with students needing Level                                                 


   II 서비스.                                                                

그림 2. 수준 I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의 지표가 수준 II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의 지표와 결합된 경우.


                                     Level II Values               Level I
  Values


  Disability Category          With                Without                     


                         paraprofessional     paraprofessional                 


                         100% of the time     100% of the time                 


                                                                               


 Autism                         2.5                  3.3                1      


 Deaf-blindness                 2.5                  3.3                1      


 발달적                                                                 


   Delay: age 5 - 8             2.0                  2.5                1      


 감정적                                                                     


   Disturbance                  2.0                  2.5                1      


 청각 장애/                                                           


   Deaf                         2.0                  2.5                1      


 Learning Disability            2.0                  2.5                1      


 Mental Retardation             2.0                  2.5                1      


 Multiple Disabilities          2.5                  3.3                1      


 정형외과                                                                    


   Impairment                   2.0                  2.5                1      


 기타 건강                                                                  


   Impairment                   2.0                  2.5                1      


 Severe Disabilities            2.0                  2.5                1      


 외상성 뇌 손상                                                               


   Injury                       2.0                  2.5                1      

8VAC20-80-9998

양식 (8VAC20-80) (폐지됨)

프로그램 기준 면제 요청서, 양식 번호 PS-2.

특수교육 조건부 면허 신청서, 양식 SS-1.

8VAC20-80-9999

참조로 포함된 문서 (8VAC20-80) (폐지됨)

상원 보고서 제 94호 -168.

8VAC20-81

81
버지니아주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규정

8VAC20-81-10

파트 I
정의

8VAC20-81-10. 정의.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문맥상 명백히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법" 은 장애인 교육 개선법, P.L. 108-446, 12월 3, 2004, § 1400 이하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4)

"자격 연령"은 표준 또는 고급 연구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지 않고 이러한 장애로 인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적격 장애 아동을 의미하며, 두 번째 생일이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이고 22세 생일이 9월 30 일 또는 그 이전에 도달하지 않은 모든 적격 장애 아동(2세에서 21세, 포함) 버지니아 법전에 따라. 22두 번째 생일이 9월 이후인 장애 아동( 30 )은 남은 학년도 동안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22.1- 버지니아 법전213 ; 34 CFR 300.101(a) 및 34 CFR 300.102(a) (3(ii))

"성년 연령" 는 장애를 가진 학생의 부모에게 부여된 절차적 보호 조치 및 기타 권리가 해당 학생에게 이전되는 연령을 의미합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성년 연령은 18입니다. (§ 1-204 버지니아 주법; 34 CFR 300.520)

"동의 또는 계약" 동의의 정의는 "consent를 참조하세요." ] ]

"대체 평가" 는 주 평가 프로그램,및 해당 학교구역 전체 학군 전체 ] 평가(해당 학군이 이를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학생들의 성취 기준에 대한 평가를 대체하기 위해 설계된 평가입니다. 이 평가는 중대한 [ 인지 지적 ]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주 전체 Standards of Learning 평가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34 CFR 300.320(a )(2)( ii) 및 34 CFR 300.704(b )(4)( x))

"대체 평가(" )는 편의가 있어도 주 전체 학습 표준 시험에 참여할 수 없는 장애 학생을 위해 학년 수준 표준에 대한 학생 성과를 측정하는 주 평가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보조 기술 장치" 는 상업적으로 시중에서 구매한 제품, 개조된 제품, 또는 맞춤형 제품으로, 장애를 가진 아동의 기능적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항목, 장비, 또는 제품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해당 용어에는 수술적으로 이식되는 의료 기기 또는 해당 기기의 교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4 CFR 300.5)

"보조 공학 서비스" 는 장애 아동이 보조 공학 기기를 선택, 획득 또는 사용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34 CFR 300.6)

1. 장애 아동의 일반적인 환경에서 아동의 기능적 평가를 포함하여 장애 아동의 요구 사항을 평가합니다;

2. 장애 아동의 보조 공학 기기 구매, 임대 또는 기타 보조 공학 기기 구입을 위한 지원;

3. 보조 기술 장치의 선택, 설계, 장착, 맞춤화, 조정, 적용, 유지, 수리 또는 교체;

4. 기존 교육 및 재활 계획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보조 기술 장치와 같은 다른 치료법, 중재 또는 서비스를 조정하고 사용합니다;

5. 장애 아동 또는 해당되는 경우 해당 아동의 가족을 위한 교육 또는 기술 지원.

6.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 또는 기술 지원(교육 또는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을 포함), 고용주, 또는 해당 아동의 주요 생활 기능에 고용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기타 개인에게 제공되는 교육 또는 기술 지원.

"무상 제공" 는 특별히 설계된 교육이 비용 없이 제공됨을 의미하지만, 장애가 없는 학생이나 그 부모에게 일반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부수적인 비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34 CFR 300.39(b)(1))

"청각학" 청각학 및 언어병리학 위원회에서 면허를 취득한 자격을 갖춘 청각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청각학 및 언어병리학 실무 규정, 18VAC30-20; 34 CFR 300.34(c)(1))

1. 청력 손실이 있는 어린이를 식별합니다;

2. 청력 재활을 위한 의료 또는 기타 전문적인 치료 의뢰를 포함하여 청력 손실의 범위, 성격 및 정도에 대한 결정;

3. 언어 재활, 청각 훈련, 말 읽기(입술 읽기), 청력 평가 및 언어 보존과 같은 재활 활동 제공;

4. 청력 손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리합니다;

5. 청력 손실에 관한 어린이, 부모, 교사의 상담 및 안내, 그리고

6. Determination of children's needs for group and individual amplification, selecting and fitting an appropriate aid, and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amplification.

"자폐증(" )은 언어적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발달 장애로, 일반적으로 3세 이전에 나타나는 것으로, 아동의 교육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폐증과 자주 연관되는 다른 특징으로는 반복적인 활동이나 고정된 동작에 몰두하는 것, 환경 변화나 일상 루틴의 변화에 대한 저항, 감각 경험에 대한 이상한 반응 등이 있습니다. 자폐증은 아동의 교육적 성과가 주로 정서적 장애로 인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3세 이후에 자폐증의 특성을 보이는 아동은 [ 진단 식별 ] 될 수 있습니다. (34 CFR 300.8(c )(1))

"행동 중재 계획" 은 장애 학생의 학습이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 또는 징계가 필요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인 행동 중재 및 지원을 활용하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영업일" 은 연중 12 개월 동안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의미하며, 연방 및 주 공휴일을 제외합니다(영업일 지정 시 공휴일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경우를 제외함. 예를 들어, 8VAC20-81-150 B 4 a (2)). (34 CFR 300.11)

"캘린더 일수" 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는 연속된 날수를 의미합니다. 이 장에서 정한 기간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연방 또는 주 공휴일에 만료되는 경우, 이 장에 따라 해당 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간은 다음 날로 연장되나, 해당 다음 날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연방 또는 주 공휴일이 아니어야 합니다. (34 CFR 300.11)

"직업 및 기술 교육" 은 일련의 과정을 제공하는 조직화된 교육 활동을 의미합니다: (20 USC § 2301 이하)

1. 개인에게 현재 또는 신흥 고용 분야에서 추가 교육이나 직업(석사 또는 박사 학위가 필요한 직업을 제외함)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엄격하고 도전적인 학문적 및 기술적 지식과 기술을 제공합니다.

2. 이 하위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 시리즈에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또는 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는

3. 고등 교육 단계에서 1년 과정의 인증서, 준학사 학위, 또는 산업계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제공하며, 학문적 지식, 고차원적 사고 및 문제 해결 능력, 직업 태도, 일반적인 취업 역량, 기술적 역량, 그리고 직업별 특정 역량을 키우는 역량 기반 적용 학습을 포함합니다.

"사례 수" 는 특수 교육 담당자가 지원하는 학생 수를 의미합니다.

"신분 변경(" )은 자격을 결정하는 그룹에서 아동의 장애 범주에 대한 결정이 변경된 것을 의미합니다.

"배치 변경" 또는 "배치 변경" 는 지역 교육 기관이 아동을 이전에 배정된 교육 환경과 구분되는 환경으로 배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34 CFR 300.102(a)(3)(iii), 34 CFR 300.532(b)(2)(ii) 및 34 CFR 300.536)

1. 일반 교육에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로의 아동의 초기 배치;

2. 장애가 있는 학생의 퇴학 또는 장기 퇴학;

3. 장애 판정 변경으로 인한 배치 변경;

4. 공립학교에서 사립 주간, 주거 또는 주 운영 프로그램으로 변경, 사립 주간, 주거 또는 주 운영 프로그램에서 공립학교로 변경, 또는 교육 목적의 별도 시설에 배치되는 경우입니다;

5. 모든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종료, 또는

6. 표준 또는 고급 연구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졸업생.

"의 배치 변경(" )은 장애를 가진 아동의 교육 환경 변경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아동의 이전 교육 환경의 요소를 재현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배치 변경" 또는 "배치 변경,"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4 CFR 300.536)

1. 학생의 현재 교육 배치에서 학생을 제거한 경우 연속 수업일수 10 이상, 또는

2. 해당 학생은 한 학년도 수업일수가 10 이상으로 누적되고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패턴을 구성하는 일련의 퇴학 처분을 받게 됩니다:

a. 각 제거의 길이입니다;

b. 해당 아동의 행동은 일련의 삭제 조치를 초래한 이전 사건에서 아동이 보인 행동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c. 학생이 제거된 총 시간 또는

d. 서로에 대한 제거의 근접성입니다.

"제" 는 이 규정을 의미합니다.

"차터 학교" 는 버지니아 주법(Code of Virginia)에 규정된 차터 학교의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학교를 의미합니다. (§§ 22.1-212.5 22.1-212.15 22 를 통해 .1-212.16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의 해당조항 ; 연방규정집( 34 ) CFR 300.7)

"아동(" )이란 해당 연도의 9월 1일( 30 )까지 만 18세( 22)가 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Child with a disability" means a child evalu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as havingmental retardation an intellectual disability ], a hearing impairment (including deafness), a speech or language impairment, a visual impairment (including blindness), a serious emotionaldisturbance disability ] (referred to in this part as "emotionaldisturbance disability ]"), an orthopedic impairment, autism, traumatic brain injury, an other health impairment, a specific learning disability, deaf-blindness, or multiple disabilities who, by reason thereof, needs special education and related services.This also includes developmental delay if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recognizes this category as a disability in accordance with 8VAC20-81-80 M 3. ] If it is determined through an appropriate evaluation that a child has one of the disabilities identified but only needs a related service and not special education, the child is not a child with a disability under this part. If the related service required by the child is considered special education rather than a related service under Virginia standards, the child would be determined to be a child with a disability. (§ 22.1-213 of the Code of Virginia; 34 CFR 300.8(a)(1) and 34 CFR 300.8(a)(2)(i) and (ii)) ]

"인지 장애" - 참조 "정신 지체." ]

"협업" 은 전문가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며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사들은 협력을 위해 반드시 공동수업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만 제기(" )란, 연방 및 주 법률 및 특수 교육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대상이 되거나 대상이 될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의 부모가 해당 아동의 권리 또는 해당 아동의 권리가 지역 교육 기관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버지니아 주 교육부가 해당 주장을 조사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만은 아동의 신원 확인, 평가, 교육 배치와 관련된 절차 또는 과정에 대한 불일치나 이의를 제기하는 진술입니다. 또는 무료 적정 공교육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불만도 포함됩니다. (34 CFR 300.151)

"종합 서비스법"52 225200(CSA)는 위험에 처한 청소년 및 가정을 위한 종합 서비스법을 의미하며, 협력적 행정 및 자금 지원 체계를 수립하는 법안입니다.2 2 특정 위험에 처한 청소년 및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지원 및 자금 ] 특정 위험에 처한 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1편 제1장 제1절 (제1절) (제1절) (제1절) (제1절) (제1절) (제1절) (제1절) (제1절) (제1절) (제1절) (제1절) (제1절) (제1절) (제1절

"동의" 의미: (34 CFR 300.9)

1. 보호자(들) 또는 해당 학생은 동의가 요청되는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보호자(들) 또는 해당 학생의 모국어 또는 기타 소통 방법으로 완전히 통지받았습니다.

2. 보호자(들) 또는 해당 학생은 서면으로 동의하며, 동의하는 활동의 수행에 동의하며, 해당 동의서는 해당 활동을 설명하고 공개될 기록(있는 경우) 및 공개 대상자를 명시합니다; 그리고

3. 보호자(들) 또는 해당 학생은 동의의 제공이 보호자(들) 또는 해당 학생의 자발적인 결정이며,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부모가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해당 철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동의가 철회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소급하여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동의가 얻어진 활동이 완료되면 동의의 철회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 "" 동의(" )라는 용어의 의미는 " "" 동의(" ) 또는 " "" 계약(agreement)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의" 또는 "agreement" 는 부모와 지역 교육 기관 간의 특정 사항에 대한 합의이며, 이 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적용됩니다. 이 장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될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 교육 기관과 학부모는 합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통제 물질" 란 통제 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 제 202(c)조에서 제I, II, III, IV 또는 V류로 분류된 약물 또는 기타 물질을 의미합니다. 21 USC § 812(c). (34 CFR [ 300.530(i)(1)(c) 300.530( i)(1) ] )

"핵심 학과목" 은 영어, 독서 또는 언어 예술, 수학, 과학, 외국어, 시민 교육, 정부, 경제, 예술, 역사, 지리 등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10)

"교정 시설" 은 버지니아 교정국 또는 버지니아 청소년 법무부의 주 시설, 지역 또는 지방 구치소, 지역 또는 지방 교도소를 의미합니다. (§§ 16.1-228 및 53.1-1 버지니아주 법규)

"코티칭(" )은 두 명 이상의 전문가가 학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전문성을 결합하여 수업 일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생 그룹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서비스 제공 옵션을 의미합니다.

"상담 서비스" 는 자격을 갖춘 방문 교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지도 상담사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34(c)(2); 학교 직원을 위한 라이선스 규정(8VAC20-22))

"위험한 무기" 란, 사망 또는 신체적 상해를 입히기 위해 사용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무기, 장치, 도구, 재료 또는 물질(생물체 또는 비생물체)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용어에는 칼날 길이가2-1/2 3] 인치 미만의 칼날을 가진 주머니 칼은 제외됩니다. (18 USC § 930( g )(2) ;[§ 18.2-308.1 of the Code of Virginia] )

"일" 은 영업일 또는 수업일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달력일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11)

"청각-시각 장애(" )는 청각과 시각 장애가 동시에 존재하며, 이러한 장애의 조합으로 인해 의사소통 및 기타 발달 및 교육적 요구가 심각하여 청각 장애 아동이나 시각 장애 아동만을 위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8(c)(2))

"청각 장애(" )는 증폭 여부에 관계없이 청각을 통해 언어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장애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청각 장애로, 아동의 교육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8(c)(3))

"정보 파기" 는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정보에서 개인 식별자를 물리적으로 파기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611(a))

"발달 지연" 은 9월 30 부터5 6세] 까지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장애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8( b ) [ ; 34 CFR 300.306(b ) ] )

1(i) 적절한 진단 도구 및 절차로 측정된 발달 지연을 한 가지 이상의 분야에서 경험하고 있는 자: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의사소통 발달, 사회적 또는 정서적 발달, 또는 적응 발달, 또는 (ii) 발달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확립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을 가진 자;

2. 지연은 주로 문화적 요인, 환경적 또는 경제적 불리함, 또는 영어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3. 지연의 한 가지 이상의 문서화된 특성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교육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해당 연령대의 일반적인 교육 활동에 접근하고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교육이 필요하게 됩니다.

"직접 서비스" 는 버지니아 교육청에서 직접, 계약에 의해, 또는 기타 계약을 통해 장애 아동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175)

"적법 절차 심문" 은 부모와 지역 교육 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장애 아동의 식별, 평가, 교육 배치 및 서비스, 그리고 무료 적정 공교육 제공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립적인 특수 교육 심문관이 진행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적법 절차 심문에는 중립적인 특수 교육 심문관이 임명되어 심문을 진행하며, 증거를 검토하고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교육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결정합니다.(34 CFR 300.507(a) (34 CFR 300.507)

"아동의 장애 조기 식별 및 평가" 는 아동의 생애에서 가능한 한 조기에 장애를 식별하기 위한 공식적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34(c)(3))

"교육 기록" 은 학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록으로, 교육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당사자에 의해 유지되는 기록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학업 성적( ")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학업 성적(" ) 서면 기록 외에도, 이는 학교 직원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동의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예: 회의 일정 조정 또는 통지 등)에 대한 전자적 교환을 포함합니다. 이 용어에는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을 시행하는 규정에서 정의된 "개인 교육 기록"( ")에 해당하는 기록의 유형도 포함됩니다." (20 USC § 1232g(a)(3); § 22.1-289 of the Code of Virginia; 34 CFR 300.611(b))

"교육 배치(" )란 학생이 교육을 받는 전체적인 교육 환경을 의미하며,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각 지방 교육 기관은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가 해당 아동의 교육 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그룹의 구성원이 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4 CFR 300.327)

"교육 서비스 기관 및 기타 공공 기관 또는 기관" 포함: (34 CFR 300.12)

1. 지역 교육 기관에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 관리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주법에 의해 승인된 지역 공공 다중 서비스 기관입니다;

2. 주립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내에서 제공되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행정 기관으로 인정됩니다.

3. 공립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대한 행정적 통제 및 지휘권을 가진 기타 공공 기관 또는 기관.

4. 6월 이전에 시행된 법의 § 1402(23)에서 중간 교육 단위의 정의를 충족하는 단체 4, 1997.

"적격 학생" 이란 장애를 가진 아동이 성년 연령에 도달하고, 부모에게 부여된 절차적 보호 조치 및 기타 권리가 이전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정적장애 장애]" 는 다음 특성 중 하나 이상을 장기간에 걸쳐 현저한 정도로 나타내며, 아동의 교육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8(c)(4))

1. 지적, 감각적 또는 건강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 불능;

2. 또래 및 교사와 만족스러운 대인 관계를 구축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3. 정상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유형의 행동이나 감정;

4. 일반적으로 만연한 불행 또는 우울한 기분, 또는

5. 개인적 또는 학교 문제와 관련된 신체적 증상이나 두려움이 발생하는 경향.

감정적장애 장애 ] 에는 정신분열증이 포함됩니다. 이 용어는 사회적 적응이 어려운 어린이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그들이 정서적 [ 장애 장애]가 이 조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이 용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비" 는 기계, 유틸리티, 내장형 장비 및 기계, 유틸리티 또는 장비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케이스나 구조물, 그리고 특정 시설이 교육 서비스 제공 시설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타 항목을 의미합니다. 이에는 교육용 장비 및 필수 가구, 인쇄물, 출판물 및 오디오-비주얼 교육 자료, 통신, 감각, 기타 기술적 보조 장치 및 기기, 책, 잡지, 문서 및 기타 관련 자료가 포함됩니다. (34 CFR 300.14)

"평가" 는 아동에게 장애가 있는지 여부와 아동에게 필요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이 장에 따라 사용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15)

"초과 비용" 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서 전년도 학년도 동안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학생 1인당 평균 연간 지출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적절한 경우에 적용되며, 다음을 차감한 후 계산됩니다:: ] (34 CFR 300.16)

1. 수령한 금액:

a. 법의 파트 B에 따라

b. ESEA의 타이틀 I의 파트 A에 따라; 그리고

c. ESEA 타이틀 III의 파트 A 및 B에 따라; 그리고

2. 이 정의의 하위 항목 1 a에 설명된 부분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지출된 모든 주 또는 지방 기금이지만 자본 지출 또는 부채 상환을 위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이 장의 목적상 연장 학년도 서비스" 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106(b))

1.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제공됩니다:

a. 지역 교육청의 정규 학년도 이후;

b. 자녀의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c. 아동의 부모에게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 버지니아주 교육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합니다.

"연방 핵심 학과목" 은 영어, 독서 또는 언어 예술, 수학, 과학, 외국어(영어 이외의 언어), 시민 교육 및 정부, 경제, 예술, 역사, 지리 등을 의미합니다. (20 USC § 7801(11))

"연방 재정 지원" 이란 미국 교육부가 자금, 연방 공무원 서비스, 또는 부동산 및 동산 재산의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 대출, 계약 또는 기타 모든 협정을 의미합니다. (34 CFR 104.3(h))

"무료 적절한 공교육" 또는 "FAPE" 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17)

1. 공공 비용으로, 공공의 감독과 지시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2. 버지니아주 교육청의 기준을 충족합니다;

3 버지니아주에서 [ 적절한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을포함해야 합니다 ; 그리고

4.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됩니다.

"기능적 행동 평가" 는 장애를 가진 아동의 학습을 방해하거나 해당 아동의 동료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아동의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 또는 기능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능적 행동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데이터의 검토 [ 또는 IEP 팀이 결정한 새로운 검사 데이터 또는 평가 ].

"일반 커리큘럼" 이란 지역 교육청, 지역 교육청 내 학교 또는 해당되는 경우 버지니아 교육부에서 유치원부터 중등학교까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채택한 장애가 없는 아동과 동일한 커리큘럼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커리큘럼의 콘텐츠와 관련된 용어이지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관련된 용어가 아닙니다.

"청각 장애" 는 한쪽 또는 양쪽 귀의 청력 장애를 의미하며, 영구적이든 변동적이든, 증폭이 있든 없든,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 섹션의 청각 장애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8(c)(5))

"우수한 자격을 갖춘 특수교육 교사" 는 34 CFR 300 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한 교사를 의미합니다.18 일반 특수교육 교사, 핵심 학업 과목을 가르치는 특수교육 교사, 대체 성취 기준을 가르치는 특수교육 교사 또는 교육 과제에 적용되는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특수교육 교사의 경우 해당 교사에게 적용됩니다. (34 CFR 300.18)

"가정 기반 교육" 은 아동의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가정 환경(또는 기타 합의된 환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재택 수업(" )이란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임상 심리학자의 필요성 인증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 출석을 방해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집이나 의료 시설에 갇혀 있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학업 지도를 의미합니다. 장애 아동의 경우 IEP 팀은 서비스 시간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합니다.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인가 기준 수립 규정, 8VAC20-131-180)

"가정 교육(" )이란 버지니아 주법(Code of Virginia)의 규정에 따라 공립 또는 사립 학교에 출석하는 대신 부모, 보호자 또는 해당 아동 또는 아동들을 감독하거나 보호하는 다른 사람이 해당 아동 또는 아동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침은 또한 홈스쿨링이라고도 불릴 수 있습니다. (§ 22.1-254.1 버지니아 주법전)

" "노숙 아동" 은 § 725 (42 USC § 11434a)의 노숙 아동 및 청소년" 이라는 용어에 부여된 의미이며, 개정된 McKinney-Vento 노숙자 지원법( 42 USC § 11431 이하 참조)에 따라 노숙 아동 및 청소년으로 정의됩니다.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34 CFR 300.19)

"노숙 아동 및 청소년" 이라는 용어는 맥키니-벤토 노숙자 지원법의 § 103(a)(1)의 의미 내에서 고정적이고 규칙적이며 적절한 야간 거주지가 없는 개인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1주택을 잃거나 경제적 어려움,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타인의 주택을 공유하여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 대체 가능한 적절한 주거 시설이 부족하여 모텔, 호텔, 트레일러 파크, 캠핑장 등에서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 긴급 또는 임시 보호 시설에서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 병원에서 방치된 아동 및 청소년; 또는 위탁 가정 배치를 기다리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 ; ]

2. 103(a)(2)(C)의 의미에 따라 사람이 정기적으로 잠을 잘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공 또는 민간 장소가 주 야간 거주지인 아동 및 청소년;

3. 자동차, 공원, 공공장소, 버려진 건물, 표준 이하의 주택, 버스 또는 기차역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 및 청소년.

4. 이주 아동(해당 용어는 초중등교육법( 1965)의 § 1309 에 정의되어 있습니다)은 이 정의의 하위 항목 1 ~ 3 에 설명된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노숙자로 간주됩니다.

"비동반 청소년"이라는 용어에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물리적 보호 하에 있지 않은 청소년이 포함됩니다.

"홈 튜터링(" )이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춘 튜터 또는 교사가 공립 또는 사립 학교에 출석하는 대신 버지니아주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교육청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개인지도를 의미합니다. 이 과외는 버지니아주 법령에 정의된 가정 교육이 아닙니다. (§ 22.1-254 버지니아주 법령)

"불법 약물" 은 규제 약물을 의미하지만,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의 감독 하에 합법적으로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규제 약물법( 21 USC § 812(c)) 또는 연방법의 기타 조항에 따라 다른 권한에 따라 합법적으로 소지 또는 사용하는 규제 약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4 CFR 300.530(i)(2))

"공정 특별 교육 심판관" 는 버지니아 주 최고법원 집행관 사무소가 관리하는 명단에서 선정된 사람으로, 적법 절차 심문을 진행하기 위해 지정된 자를 의미합니다. 

"실시 계획(" )이란, 완전히 심리가 완료된 사건에서 심문관의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 지방 교육 기관이 수립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

"독립적인 교육 평가" 는 해당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역 교육 기관에 고용되지 않은 자격을 갖춘 평가자 또는 평가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502 (a)(3)(i))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또는 "IEP" 는 이 장에 따라 팀 회의에서 개발, 검토 및 수정된 장애 아동을 위한 서면 진술서를 의미합니다. IEP에는 아동의 개별 교육 요구 사항과 아동의 교육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4 CFR 300.22)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팀" 은 장애 아동의 IEP 개발, 검토 또는 수정을 담당하는 8VAC20-81-110 에 설명된 개인들로 구성된 그룹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23)

"개인별 가족 서비스 계획(IFSP)은 법 제C편에 따라" ] 는 제3조에 따라 장애를 가진 영유아 또는 유아에게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아동의 가족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면 계획입니다. ( 34 CFR 303.24; 20 USC § 636 ])

" 30장애를 가진 영유아 및 유아(" )란 출생일부터 2세까지의 아동(2세 포함)으로, 생일이 1996년 9월 1일(포함) 이전인 경우, 또는 3세까지 Part C 조기 개입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아동을 말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2.1-213 2.2-5300 ] 버지니아 주법; 34 CFR 300.25)

1. 기능이 지연되었습니다;

2. 비정형적인 발달 또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3. 발달 기술 습득을 방해하는 행동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4. 현재 지연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정보 제공을 포함한 부모의 동의": "Consent 참조."

"최초 배치(" )란 특수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역 교육 기관, 기타 교육 서비스 기관 또는 기타 공공 기관 또는 기관에서 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처음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적 장애"참조: 지적 장애( ") 정신지체." "이는 과거에 지적 장애(mental retardation)로 알려진 정의(" )를 의미하며, 발달 기간 동안 아동의 교육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적응 행동의 결핍과 함께 존재하는 일반적인 지적 기능의 현저히 평균 이하 수준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8( c )(6))]

"통역 서비스(" )는 청각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는 8VAC20-81-40 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함하며, 구어 번역 서비스, 수화 번역 서비스, 수화-구어 번역 서비스, 수화-문자 번역 서비스 , 수화-구어-문자 번역 서비스, 수화-구어-문자-음성 번역 서비스, 수화-구어-문자-음성 번역 서비스, 수화-구어 언어 언어] 번역 서비스, 수화 번역 및 통역 서비스, 그리고 실시간 통신 접근 번역(CART), C-Print, TypeWell과 같은 기록 서비스, 그리고 청각 장애가 있는 어린이를 위한 통역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청각 장애가 없지만 언어 장애가 있는 아동은 해당 아동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에 따라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청각 장애 및 난청인을 위한 통역 서비스 규정 22VAC20-30; 34 CFR 300.34(c)(4)(i))

"최소 제한 환경(", LRE)이란 장애를 가진 아동, 특히 공공 또는 사설 기관이나 기타 보호 시설에 있는 아동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최대 범위에서 장애가 없는 아동과 함께 교육받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을 일반 교육 환경에서 분리하여 특수 반, 분리된 학교 교육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분리하는 것은, 장애의 성격이나 심각성이 일반 반에서 보조 도구 및 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만족스러운 교육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34 CFR 300.114 through 34 CFR 300.120)

"수준 I 서비스(" )는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교육 과정의 50% 중 50% 미만(식사 시간 제외)의 교육 시간 동안 특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이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는 기간은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에 명시된 특수 교육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계산되며, 서비스 제공 장소에 따라 계산되지 않습니다.

" 50수준 II 서비스" 는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서비스는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적 시간의 50%% 이상(식사 시간 제외)을 차지합니다. 아동이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는 기간은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에 명시된 특수 교육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계산되며, 서비스 제공 장소에 따라 계산되지 않습니다.

"영어에 능통하지 않은" 개인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개인을 의미합니다: (20 USC § 7801(25); 34 CFR 300.27)

1. 2 에서 21 까지의 연령대입니다.

2.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등록을 준비 중인 사람, 또는

3. Who:

a.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인 경우;

b. 아메리카 원주민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또는 외곽 지역 거주자이며 영어 이외의 언어가 개인의 영어 능력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 출신인 경우,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가 개인의 영어 능력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c.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이고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가 지배적인 환경 출신인 이주자.

4. 영어 말하기, 읽기, 쓰기 또는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해당 개인을 거부하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a. 버지니아의 평가에서 버지니아의 숙련된 성취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

b. 수업 언어가 영어인 교실에서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능력, 또는

c. 사회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지역 교육 기관(" )은 지역 학교 이사회에 의해 관리되는 지역 학교 구역을 의미하며, 버지니아 주 정부 또는 스태튼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시각 장애 학교(Virginia School for the Deaf and the Blind at Staunton)에 의해 자금 지원 및 운영되는 주 정부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 해밀턴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학교(버지니아 학교) ] 에서 운영됩니다. 주 운영 프로그램이나 스태튼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시각장애 학교(Virginia School for the Deaf and the Blind at Staunton)는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학교 구역"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2 1-346 C of the Code of Virginia; 34 CFR.)30028

"장기 입소" 국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참조로 사용될 경우 8VAC20-81-30 H는 아동의 의료적 필요로 인해 상태나 조건이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 입소를 의미합니다. ]

"징후 결정 검토(" )는 모든 관련 정보와 아동의 장애와 징계 대상 행동 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의료 서비스" 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전문 간호사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의료 관련 장애를 판단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22.1-270 의 버지니아 주법; 34 CFR 300.34(c)(5))

"정신지체"일반적인 지적 기능이 현저히 평균 이하이며, 적응 행동의 결핍과 동시에 존재하며, 발달 기간 동안 나타나는 것으로, 아동의 교육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8(c)(6)) - 참조: "지적 장애." ]

"다중 장애" 는 동시에 발생하는 장애(예:지적 장애- 지적 장애와 ] 시각 장애,정신지체 지적 장애와 ] 정형 장애)의 조합으로, 이러한 조합이 특수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에만 해당되는 장애로만 수용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교육적 요구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용어에는 청각-시각 장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4 CFR 300.8(c )(7))

"국가 교육 자료 접근 센터 (National Instructional Materials Access Center)" 또는 "NIMAC (" )는 다음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센터를 의미합니다:(20 USC § 1474(e)(1) 및 (e)(2) (34 CFR 300.172) ]

1. 미국 교육부 장관이 설립하고 교과서 출판 업계, 주 교육 기관 및 지역 교육 기관이 해당 센터에 제공한 NIMAS에서 준비한 인쇄 교육 자료 카탈로그를 받아 관리합니다;

2.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의 시각장애인 또는 기타 인쇄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NIMAC가 규정하는 조건 및 절차에 따라 무료로 접근 가능한 매체로 된 교과서를 포함한 인쇄 교육 자료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3.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인쇄물 교육 자료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수립, 채택 및 공개합니다.

"국가 교육 자료 접근성 표준" 또는 "NIMAS" 는미국 교육부 장관에 의해 제정된 ] 표준으로 , 인쇄 교육 자료를 특수 형식으로 효율적으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자 파일의 작성에 적용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 [ (20 USC § 1474(e)(3)(B) (34 CFR 300.172) ]

"모국어" 는 영어 능력이 제한된 개인에 대해 언급할 때, 해당 개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하며, 아동의 경우 해당 아동의 부모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합니다. 단, 아동과의 직접적인 접촉(아동 평가를 포함함) 시에는 해당 아동이 가정이나 학습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합니다. 청각 장애나 시각 장애가 있는 개인 또는 서면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개인의 경우, 소통 방식은 해당 개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예: 수화, 점자, 구두 소통 등)입니다. (34 CFR 300.29)

"비학업 서비스 및 과외 서비스" 에는 상담 서비스, 운동, 교통, 건강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활동, 지역 교육청이 후원하는 특별 관심 단체 또는 클럽, 장애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소개, 지역 교육청의 고용과 외부 고용 지원을 모두 포함한 학생의 고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4 CFR 300.107(b))

"공지 "" "는 영어로 작성된 서면 진술서 또는 부모의 거주지 주요 언어의 서면 진술서를 의미합니다. 또는, 부모의 언어 또는 기타 의사소통 수단이 서면 언어가 아닌 경우, 부모의 거주지 주요 언어로 이루어진 구두 의사소통을 의미합니다. 개인에게 청각 장애나 시각 장애가 있거나 서면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개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신 방식(예: 수화, 점자, 구두 통신 등)이 적용됩니다. (34 CFR 300.503(c))

"작업 치료" 는 자격을 갖춘 작업 치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자격을 갖춘 작업 치료사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작업 치료사 면허에 관한 규정(18VAC85-80-10 이하 참조); 34 CFR 300.34(c)(6))

1. 질병, 부상 또는 박탈로 인해 손상되거나 상실된 기능을 개선, 개발 또는 복원합니다;

2. 기능이 손상되거나 상실된 경우 독립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작업 수행 능력 향상.

3. 조기 개입을 통해 초기 또는 추가적인 기능 장애나 기능 상실을 예방합니다.

"오리엔테이션 및 이동 서비스" 는 시각장애 아동이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 환경에서 체계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직원이 시각장애 아동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여행 훈련 교육 및 적절한 경우 다음을 아동에게 가르치는 것을 포함합니다: (34 CFR 300.34(c)(7)).

1. 공간 및 환경 개념과 감각으로 수신한 정보(예: 소리, 온도, 진동)를 사용하여 방향과 이동 경로를 설정, 유지 또는 회복(예: 신호등에서 소리를 듣고 길을 건너는 것)합니다;

2시각적 이동 능력을 보완하거나 시각 장애로 인해 이동이 어려운 학생들의 환경을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한 도구로 장대나 서비스 동물을 사용하는 것;그리고 ]

3. 잔존 시력 및 원거리 저시력 보조 장치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

4. 기타 개념, 기술 및 도구

"정형외과적 장애" 는 아동의 교육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형외과적 장애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선천적 이상으로 인한 장애, 질병으로 인한 장애(예: 소아마비, 골결핵 등), 기타 원인(예: 뇌성마비, 절단, 수축을 유발하는 골절 또는 화상)으로 인한 장애가 포함됩니다. (34 CFR 300.8(c)(8))

"기타 건강 장애" 는 만성적 또는 급성 건강 문제(예: 천식, 주의력 결핍 장애 또는 주의력 결핍 과다 활동 장애, 당뇨병, 간질, 심장 질환, 혈우병, 납 중독, 백혈병, 신염, 류마티스 열, 겸상 적혈구 빈혈 및 투레트 증후군 [ 이 아동의 교육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를 포함합니다.(34 CFR 300.8(c)(9))

"준전문가(", 준교육자라고도 함)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 자격을 갖춘 전문 직원을 보조하고 이들의 감독을 받는 적절한 교육을 받은 직원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156(b)(2)(iii))

"부모"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20-124.6 버지니아 주법; 34 CFR 99.4 및 34 CFR 300.30)

1. "부모" 의 정의를 충족하는 사람:

a. 자녀의 친부모 또는 양부모;

b. 양부모:

(1) 생물학적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결정 권한이 § 16 에 따라 소멸된 경우.1-283, 16.1-277.01 또는 16.1-277.02 버지니아 주법 또는 다른 주의 유사한 법률;

(2) 해당 아동은 버지니아주 법전 제 63 편 제 9 조(§ 63.2-900 등)에 따라 영구적 위탁 보호 조치 중이며, 버지니아주 법전 제 2 편 또는 다른 주법의 유사 규정에 따라 보호받고 있습니다.

(3) 양육 보호자는 아동과 지속적인 장기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하며, 이 장에서 부모에게 요구되는 교육적 결정을 내릴 의향이 있으며, 아동의 이익과 충돌하는 어떠한 이익도 없습니다.. ; 

c. 일반적으로 아동의 부모 역할을 할 권한이 있거나 아동의 교육적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후견인(단, 아동이 법정대리후견인 또는 주정부의 보호자인 경우 주정부가 아닌 후견인);

d. 자연적 또는 입양 부모(조부모, 계부모 또는 기타 친척을 포함)의 역할을 대신하는 개인으로, 해당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자 또는 해당 아동의 복지에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개인;또는 ]

e. 1996년 버지니아 행정 규정( 8)에 따라 지정된 대리 부모. VAC20-81-220. ; 또는 

f. 버지니아 주법 § 16.1-333 에 따라 성년으로 인정된 미성년자. ]

2.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1 a)부터 ( 1 e)까지에 따라 특정 개인(들)이 아동의 법정 대리인( ")" 로 지정되거나 아동을 대신하여 교육적 결정을 내리도록 명시한 사법적 판결 또는 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개인(들)은 이 정의의 목적상 아동의 법정 대리인( ")" 로 간주됩니다.

3. "부모" 에는 아동이 해당 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역 또는 주 정부 기관 또는 지역 사회복지 부서를 포함한 해당 기관의 대리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이 장에 따라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생물학적 또는 입양 부모는, 이 조항에 따라 부모로서의 자격을 갖춘 당사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이 조항의 목적상 부모로 추정됩니다. 다만, 생물학적 또는 입양 부모가 해당 아동의 교육 결정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5. 친권이 종료되지 않은 비양육 부모는 자녀의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포함하여 이 장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누릴 수 있습니다.

6. 양육권을 가진 양부모는 자녀의 기록에 액세스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양육 의붓부모는 자녀의 기록에 액세스할 권리가 없습니다.

7. 유효하게 결혼한 미성년자가 버지니아 주법 § 16.1-333 에 따라 해방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결혼 기록을 근거로 묵시적 해방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장에 따라 "부모"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부모 상담 및 교육(" )은 부모가 자녀의 특별한 필요를 이해하고, 부모에게 자녀 발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부모가 자녀의 IEP 또는 IFSP 실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34(c)(8))

"참여 기관" 은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역 교육청을 제외한 주 또는 지역 기관(종합 서비스법 팀 포함)으로, 학생에게 전환 서비스를 제공할 재정적 및 법적 책임이 있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또한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 유지 또는 사용하거나 법의 파트 B에 따라 정보를 획득하는 모든 기관 또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611(c), 34 CFR 300.324(c) 및 34 CFR 300.321(b)(3))

"개인 식별 가능" 은 다음을 포함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32)

1. 자녀, 자녀의 부모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의 이름입니다;

2. 자녀의 주소입니다;

3. 자녀의 사회 보장 번호 또는 학생 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자, 또는

4. 아동을 합리적으로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 또는 기타 정보 목록.

"체육" 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39(b)(2))

1. 체력 및 운동 능력;

2. 기본 운동 기술 및 패턴

3. 수영, 댄스, 개인 및 단체 게임과 스포츠(교내 및 생활 스포츠 포함) 기술. 이 용어에는 특수 체육, 적응 체육, 운동 교육 및 운동 발달이 포함됩니다.

"물리 치료" 는 의학적 의뢰 및 지시에 따라 자격을 갖춘 물리 치료사가 제공하거나 자격을 갖춘 물리 치료사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물리 치료 실습 규정, 18VAC112-20; 34 CFR 300.34(c)(9))

"장애인 사립학교 학생" 란 이 조항에서 정의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립학교(종교적 기관을 포함) 또는 시설에 부모에 의해 등록된 장애를 가진 아동을 의미하며, 지방 교육청 또는 포괄적 서비스법 팀에 의해 8VAC20-81-150 에 따라 사립학교에 배치된 장애를 가진 아동은 제외됩니다. (34 CFR 300.130)

"" 프로그램은 아동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결정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적응 조치, 수정, 보조 도구 및 서비스 등을 포함)를 의미합니다.

"심리 서비스" 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심리학자가 제공하거나 자격을 갖춘 심리학자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34 CFR 300.34(c)(10)).

1. 심리적 및 교육적 검사 실시 및 기타 평가 절차 수행;

2. 평가 결과 해석하기;

3. 학습과 관련된 아동의 행동 및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고, 통합하고, 해석합니다;

4심리 검사, 인터뷰,직접 관찰, ] 및 행동 평가를통해 확인된 아동의 특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직원들과 협의합니다 ;

5. 어린이와 부모를 위한 심리 상담을 포함한 심리 서비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리합니다.

6. 긍정적인 행동 개입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공공 비용 부담" 는 지역 교육 기관이 서비스 또는 평가의 전체 비용을 부담하거나, 해당 서비스 또는 평가가 부모에게 비용 부담 없이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502(a)(3)(ii))

"공지" 는 특정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공지 절차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문 광고,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보도 및 공지, 전단, 브로슈어, 전자적 수단,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에 효과적인 기타 방법.

"장애가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개정된 1973Rehabilitation Act of 를 시행하는 연방 규정에 정의된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29 USC § 701 이하 참조)

"레크리에이션" 포함: (34 CFR 30.34(c)(11))

1. 여가 기능 평가;

2. 치료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3. 학교 및 지역사회 기관의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그리고

4. 여가 교육.

"재평가(" )는 이 장에 따라 새로운 평가를 완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303)

"재활 상담 서비스" 는 장애 학생의 경력 개발, 취업 준비, 독립성 달성,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개인 또는 그룹 세션에서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개정된 미국 재활법( 1973 )(29 USC § 701 이하)에 따라 지원되는 직업 재활 프로그램에 의해 장애 학생에게 제공되는 직업 재활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34 CFR 300.34(c)(12))

"관련 서비스" 는 장애를 가진 아동이 특수 교육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통 서비스 및 기타 발달적, 교정적, 지원적 서비스를 의미하며, 언어치료 및 청각학 서비스; 통역 서비스; 심리학 서비스;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재활을 포함한 치료적 여가 활동;아동의 장애 조기 발견 및 평가; ] 상담 서비스(재활 상담 포함); 방향감각 및 이동 지원 서비스; 진단 또는 평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관련 서비스에는 학교 보건 서비스 및 학교 간호사 서비스; 학교 내 사회 복지 서비스; 부모 상담 및 교육이 포함됩니다. 관련 서비스에는 수술적으로 이식된 의료 기기(예: 인공 와우 이식)를 포함하며, 기기의 기능 최적화(예: 매핑), 기기 유지보수 또는 기기 교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서비스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장애를 가진 아동이 특수 교육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발달적, 교정적 또는 지원적 서비스(예: 예술 및 문화 프로그램, 예술, 음악 및 춤 치료 등)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22.1-213 버지니아 주법; 34 CFR 300.34(a) 및 (b))

이 섹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1. 외과적으로 이식된 장치(예: 인공와우)를 가진 아동이 IEP 팀에서 아동이 FAPE를 받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련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한합니다;

2. 아동이 등하교하거나 학교에 있는 동안 호흡, 영양 또는 기타 신체 기능의 작동을 포함하여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료 기기를 적절하게 모니터링하고 유지해야 하는 공공 기관의 책임을 제한합니다.

3. 수술로 이식된 장치의 외부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상적인 점검을 방지합니다.

"학교 수업일" 은 수업 목적으로 어린이가 학교에 출석하는 모든 날(일부 포함)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을 포함하여 학교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34 CFR 300.11)

"학교 보건 서비스 및 학교 보건교사 서비스" 는 장애 아동이 아동의 IEP에 설명된 대로 FAPE를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보건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학교 보건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학교 보건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학교 보건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학교 보건교사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버지니아주법 제10장 30 (§ 54.1-3000 이하); 54.1; 34 CFR 300.34(c)(13))

"과학적 기반 연구" 는 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신뢰할 수 있고 유효한 지식을 얻기 위해 엄격하고 체계적이며 객관적인 절차를 적용하는 연구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연구를 포함합니다: (20 USC § 9501(18); 34 CFR 300.35)

1. 관찰이나 실험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2. 명시된 가설을 테스트하고 도출된 일반적인 결론을 정당화하기에 적합한 엄격한 데이터 분석이 포함됩니다;

3. 평가자와 관찰자, 여러 측정과 관찰, 동일하거나 다른 조사자에 의한 연구 전반에 걸쳐 신뢰할 수 있고 유효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측정 또는 관찰 방법에 의존합니다;

4. 개인, 단체,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서로 다른 조건에 배정하고 적절한 통제를 통해 관심 조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실험 또는 준실험 설계를 사용하여 평가하며, 무작위 배정 실험 또는 조건 내 또는 조건 간 통제를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기타 설계를 선호합니다;

5. 실험 연구가 충분히 상세하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복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최소한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6. 동료 심사 저널에 의해 채택되었거나 독립적인 전문가 패널이 비교적 엄격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검토를 통해 승인했습니다.

"선별 검사" 는 이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필요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아동에게 일상적으로 사용되며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또는 기타 의뢰 또는 개입을 위한 의뢰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섹션 504" 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개정된 재활법( 1973)의 해당 섹션을 의미합니다. (29 USC § 701 이하)

"중대한 신체 상해" 란 사망의 실질적인 위험, 극도의 신체적 고통, 장기적이고 명백한 외모의 변형, 또는 신체 부위, 장기 또는 정신 기능의 장기적인 상실 또는 장애를 수반하는 신체 상해를 의미합니다. (18 USC § 1365(h)(3); 34 CFR 300.530(i)(3))

"서비스 계획(" )은지역 교육 기관(LEA) 지역 교육 기관] 이 사립 학교에 등록된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제공할 서비스(서비스 장소 및 필요한 교통 수단 포함)를 설명하는 서면 문서로, 8VAC20-81-150 에 따라 수립되고 시행됩니다. (34 CFR 300.37)

"학교 내 사회 복지 서비스" 는 학교 사회 복지사 또는 자격을 갖춘 방문 교사가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학교 직원 면허 규정, 8VAC20-22-660); 34 CFR 300.34(c)(14)).

1. 장애 아동의 사회 또는 발달 이력 준비하기;

2. 아동 및 가족과의 그룹 및 개별 상담;

3. 아동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생활 환경(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부모 및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해결합니다;

4. 아동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합니다.

5. 아동을 위한 긍정적인 행동 중재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방 교육 기관은 재량에 따라 이 정의에서 명시된 서비스 범위를 넘어 학교 사회 복지사 또는 방문 교사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확대는 해당 주 법령 및 규정(면허 관련 규정 포함)과 일치해야 합니다. ] ]

"특수교육" 는 장애를 가진 아동의 독특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모에게 비용 부담 없이 제공되는 특별히 설계된 교육을 의미하며, 이는 교실, 가정, 병원, 기관, 기타 환경에서 진행되는 교육 및 신체 교육 포함됩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용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 22.1-213 버지니아 주법; 34 CFR 300.39)

1. 언어 병리학 서비스 또는 기타 관련 서비스(주 표준에 따라 해당 서비스가 특수 교육이 아닌 관련 서비스로 간주되는 경우);

2. 직업 교육

3. 여행 교육.

"특수교육 청문관(" )은 법령 및 그 시행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공정 ( ")" 청문관(" )과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

"특별 설계 교육" 은 본 장에 따른 적격 아동의 필요에 따라 교육 내용, 방법론 또는 전달 방식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39(b)(3)).

1. 아동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의 고유한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2. 아동이 일반 교육 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관할 구역 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교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정 학습 장애" 는 언어(구어 또는 서면)를 이해하거나 사용하는 데 관여하는 기본적인 심리적 과정 중 하나 또는 여러 개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듣기, 생각하기, 말하기, 읽기, 쓰기, 철자법, 수학적 계산 능력의 결핍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지각 장애, 뇌 손상, 최소 뇌 기능 장애, 난독증, 발달성 언어 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특정 학습 장애는 시각, 청각 또는 운동 장애의 주요 결과로 발생하는 학습 문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지적 장애 지적 장애] 에서 비롯된 것;[ 정서적 장애; ]환경적, 문화적 또는 경제적 불리함에서 비롯된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22.1-213 버지니아 주법; 34 CFR 300.8(c)(10))

1. ] 난독증은 다른 학습 장애와 구분되는 특징으로 음운 수준에서의 약점을 보입니다. 난독증은 신경생물학적 원인을 가진 특정 학습 장애입니다. 이는 정확한 및/또는 유창한 단어 인식의 어려움, 철자력 및 해독 능력의 결여로 특징지어집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일반적으로 언어의 음운 구성 요소에서의 결핍에서 기인하며, 이는 다른 인지 능력이나 효과적인 교실 교육 제공과 비교할 때 예상치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차적 결과로는 독해력 문제와 독서 경험의 감소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어휘력과 배경 지식의 발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 또는 언어 장애(" )는 말더듬, 조음 장애, 표현 또는 수용 언어 장애, 음성 장애 등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 장애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8(c)(11))

"언어 병리학 서비스" 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34(c)(15))

1. 언어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아동의 식별;

2. 특정 언어 또는 언어 장애의 진단 및 평가;

3. 언어 또는 언어 장애의 재활에 필요한 의료 또는 기타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의뢰;

4. 의사소통 장애의 재활 또는 예방을 위한 언어 및 언어 서비스 제공.

5. 언어 및 언어 장애에 대한 부모, 자녀, 교사의 상담 및 지도.

"주 평가 프로그램" 은 책임성을 위해 사용되는 주 평가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 법에 따른 버지니아 주 평가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주 교육청" 은 버지니아 교육청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41)

"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은 주 교육위원회, 기관 또는 기관의 책임 하에 해당 시설의 입학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 22,1-7, 22,1-340 및 22,1-345 의 버지니아주 법규)

"보조 보조 자료 및 서비스" 는 본 장에 따라 장애 아동이 비장애 아동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일반 교육 수업 또는 기타 교육 관련 환경에서 제공되는 보조 자료, 서비스 및 기타 지원을 의미하며, 이 장에 따라 최대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장애 아동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4 CFR 300.42)

"대리 부모" 는 아동이 절차적 안전장치의 보호와 적절한 무료 공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본 장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임명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519)

"적시성" 는 국가 교육 자료 접근성 기준(National Instructional Materials Accessibility Standard)에 대한 참조와 함께 사용될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다른 어린이들과 동일한 시기에 교육 자료를 필요로 할 경우, 해당 교육 자료를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34 CFR 300.172(b)(4)) ]

"파트 C(장애 영유아를 위한 조기 개입 프로그램) 서비스에서 전환" 은 개별화된 가족 서비스 계획(IFSP)에서 아동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취해야 할 단계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124)

1. 해당 서비스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유아 특수 교육, 또는

2. 적절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도 있습니다.

"전환 서비스" 중등 전환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장애 학생을 위한 결과 지향적 과정 내에서 설계된 일련의 조정된 활동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43)

1. 장애 아동이 학교에서 고등 교육, 직업 교육, 통합 고용(지원 고용 포함), 평생 및 성인 교육, 성인 서비스, 독립 생활 또는 지역사회 참여를 포함한 학교 이후의 활동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 아동의 학업 및 기능적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개별 아동의 필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아동의 강점, 선호도, 관심사를 고려하여 구성됩니다. 이에는 교육, 관련 서비스, 지역사회 경험, 고용 및 기타 졸업 후 성인 생활 목표의 개발이 포함되며, 필요에 따라 일상 생활 기술의 습득과 기능적 직업 평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한 전환 서비스는 특별 교육으로 제공될 경우 특별히 설계된 교육으로, 또는 장애를 가진 학생이 특별 교육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교통" 포함: (34 CFR 300.34(c)(16))

1. 등하교 및 학교 간 이동;

2. 학교 건물 안팎에서의 여행

3. 장애를 가진 어린이에게 특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 장비(예: 특수 또는 개조된 버스, 리프트, 경사로 등).

"외상성 뇌손상" 은 외부 물리적 힘에 의해 유발된 뇌의 손상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인 기능 장애 또는 심리사회적 장애, 또는 둘 다를 초래하며,아동의 교육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를 의미합니다. 외상성 뇌 손상은 개방성 또는 폐쇄성 두부 손상으로 인해 인지, 언어, 기억, 주의력, 추론, 추상적 사고,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 감각, 지각, 운동 능력, 심리사회적 행동, 신체 기능, 정보 처리, 언어 등 한 가지 이상의 분야에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외상성 뇌 손상은 선천적 또는 퇴행성 뇌 손상, 또는 출생 시 외상으로 인한 뇌 손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4 CFR 300.8(c)(12))

"여행 훈련" 은 심각한 인지 장애를 가진 어린이 및 이 훈련이 필요한 다른 장애를 가진 어린이에게 적절한 지도를 제공하여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39(b)(4))

1.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키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2. 해당 환경(예: 학교, 가정, 직장, 커뮤니티)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장소를 이동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웁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은 개정된 1998 의 보조공학법 § 3, 29 USC § 3002 에 정의된 용어의 의미를 갖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 )이란 보조 기술 없이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와 보조 기술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 및 서비스를 포함하여 최대한 다양한 기능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하는 개념 또는 철학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44)

"Virginia 주 스탠턴에 위치한 Virginia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학교Virginia 주 해밀턴에 위치한 Virginia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및 다중 장애인을 위한 학교" 또는 "Virginia 주 학교 ]" 는 Virginia학교 학교 ] 를 의미합니다. 교육감은 [ Virginia 학교 이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승인합니다.(§ 22.1-346 Virginia 주법)

"실명을 포함한 시각 장애(" )는 교정을 하더라도 아동의 교육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력 장애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부분 시력과 실명이 모두 포함됩니다. (34 CFR 300.8(c)(13))

"특수 교육 목적의 직업 교육(" )은 유급 또는 무급 고용을 위한 개인의 준비 또는 학사 또는 고급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직업을 위한 추가 준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직업 및 기술 교육을 포함합니다. (34 CFR 300.39(b)(5))

"국가 보호 아동(" )이란 해당 아동이 거주하는 주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된 아동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45)

1. 위탁 아동;

2. 주정부 병동, 또는

3. 공공 아동 복지 기관의 보호 하에 있습니다.

"주정부" 에는 "부모의 정의를 충족하는 양부모가 있는 위탁 아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기" 는 18 USC § 930(g)(2)에 따른 위험한 무기를 의미합니다. (34 CFR 530(i)(4))

8VAC20-81-20

제2부
주 교육부의 책임

8VAC20-81-20. 버지니아 주 교육부의 기능.

버지니아 주 교육부(주 교육 기관)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2세부터 21 까지의 모든 장애를 가진 아동이 무료 적정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34 CFR 300.2 및 34 CFR 300.101)

a. 이주자입니다;

b. 무주택자입니다;

c. 이 장의 규정에 따라 학교에서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자;

d. 주, 지역 또는 지방의 성인 또는 청소년 교정 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8에 명시된 규정을 제외함) VAC20-81-110 I;

e. 수용] 중이며, 특정 과목이나 학년에서 낙제하거나 유급되지 않았으며, 학년 진급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f. 국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또는

g. 버지니아 주법령에 따라 공립 차터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2[ 8VAC20-81-80 F 8VAC20-81-170 E 4 b(3) ]에 따라, 각 지역 학교 구역은 해당 지역 학교 구역이 지원하는 장애를 가진 각 아동을 위해 IEP를 수립해야 하며, 지역 학교 구역 또는 종합 서비스 법 팀에 의해 사립 학교에 배치된 장애를 가진 각 아동을 위해 IEP가 수립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34 CFR 300.112및 34 CFR 300.300(b)(4)(ii ) ])

3. 각 지역 교육 기관(현지 교육 기관)이 장애를 가진 어린이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이 제출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 계획을 검토하고 Virginia 주 교육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 22.1-215 버지니아 주법전; 34 CFR 300.200)

4각 지역 교육 기관은 모든 장애를 가진 어린이를 모든 일반적인 Virginia 주 교육부 및지역 전체 divisionwide ] 평가 프로그램에 1111 포함되도록 하십시오. 이는 ESEA 제 조에 명시된 평가를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및 해당 IEP에 명시된 대로 적절한 편의 조치와 대체 평가를 제공해야 1412 합니다. 또한 법20 제 조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USC 1412 §(a)()(A))16

5. 각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기관이 담당하는 지역내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비장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이에는 예술, 음악, 산업 예술, 소비자 및 가정 교육, 직업 및 기술 교육이 포함됩니다. (34 CFR 300.110)

6. 버지니아 주 내에서 장애를 가진 어린이를 위한 각 교육 프로그램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34 CFR 300.149(a))

a. 버지니아주에서 장애를 가진 어린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책임이 있는 자들의 일반적인 감독 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b. 버지니아 주 교육부의 교육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 요구사항을 무주택 아동에 적용할 때, 맥킨니-벤트 무주택자 지원법(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 제7편 제B절(42 USC § 11431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7.공청회를 위해 최종 정책 및 절차를 준비하고 제출하며, 일반 대중, 주 특수교육 자문위원회 구성원 및 사립 특수교육 학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해당 정책 및 절차를 미국 교육부에 제출하여 보관합니다. 이 정책 및 절차는 법에 따른 주 자금 지원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법령 준수 위한 정책 및 절차의 제정 또는 법령에 따른 주 계획 제출 전에, VDOE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 개최에 대한 충분한 통지를 제공하며, 일반 대중, 주 특수교육 자문위원회 구성원 및 사립 특수교육 학교에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34 CFR 300.165)

8. 장애인 아동의 교육과 관련된 주 및 연방 법령 및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합니다. (§ 22.1-214 버지니아 주법전; 34 CFR 300.199 및 34 CFR 300.129)

9. 주 교육 기관 및 기타 참여 주 기관이 LRE 요건과 관련된 주 및 연방 법률 및 규정을 시행하는 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34 CFR 300.119)

a. 교사 및 관리자가 LRE 요건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및

b. 이 노력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

10. 각 지역 교육 기관이 LRE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하십시오. 현지 교육 기관의 배치 결정이 LRE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합니다: (34 CFR 300.120)

a.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조치에 대한 근거를 검토하고; 및

b. 필요한 시정 조치의 계획 및 실행을 지원합니다.

11. 지방 교육 기관이 장애를 가진 아동의 교육과 관련된 주 및 연방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검토하고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34 CFR 300.149, 34 CFR 300.151 및 34 CFR 300.507)

a. 특수교육 절차적 공정성 심의 시스템을 운영하여 특수교육 심의관 교육 절차,심문 요청 처리, 심문관 임명, 특별교육 청문관 평가, [ 및 ] 청문회 관리 및 감독 [ , 및 심의 절차 시스템의 운영]을 포함하는 특별 교육 심의 절차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b. 부모 또는 장애를 가진 아동의 교육권 침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며, 그 결과에 대한 결론을 발표하는 신고 시스템을 유지하고 운영합니다. 주장은 공공 기관이나 민간 기관,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해 제기될 수 있습니다.

12. 법에 따라 중재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 22.1-214 버지니아 주법전;( ] 34 CFR 300.506)

13. 사립 비종교적 특수교육 학교가 면허를 취득하거나 운영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학교가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별 교육 계획(IEP)에 따라 지역 교육청 또는 종합 서비스법 팀에 의해 해당 학교에 배치된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에게 부모에게 비용 부담 없이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검토하고 평가합니다. 이 평가에는 해당 학교가 지역 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에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포함됩니다. (34 CFR 300.129, 34 CFR 300.146 및 34 CFR 300.147)

a. 서면 보고서, 현장 방문, 학부모 설문조사 등 절차를 통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 [ : ; ]

b. 버지니아 주 모든 규정 및 기준의 사본을 제공하십시오. 그리고

c. 해당 학교들이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Virginia 주 규정의 수립 및 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십시오.

14. 버지니아 주 스탠턴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학교해밀턴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학교 ] 가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별 교육 계획(IEP)에 따라 지역 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에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부모에게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34 CFR 300.149)

15. 장애인 교육에 관여하거나 관심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된 국가 특수교육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지합니다. (34 CFR 300.167 through 34 CFR 300.169)

a. 회원 자격. 회원 구성은 교육감 또는 그 지정자가 임명한 개인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장애를 가진 아동의 교육에 관여하거나 관심을 가진 자들로 구성됩니다. 대부분은 장애인 또는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출생부터 26 까지)여야 합니다. 회원 자격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합니다:

(1) 장애를 가진 어린이의 부모(출생부터 26);

(2) 장애를 가진 개인;

(3) 교사;

(4)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인력을 양성하는 고등 교육 기관의 대표자;

(5) 주 및 지방 교육 당국자, 특히 맥킨니-벤토 홈리스 법(McKinney-Vento Homeless Act) 제7편 제B절(42 USC § 11431 등)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는 당국자를 포함합니다.

(6) 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7) 장애인 아동에게 관련된 서비스의 자금 지원 또는 제공에 관여하는 다른 정부 기관의 대표자;

(8) 사립학교 및 공립 차터 학교 대표들;

(9) 장애 아동에게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심 있는 직업, 지역 사회 또는 기업 단체의 대표자 1명 이상;

(10) 버지니아 주 청소년 및 성인 교정 기관의 대표자; 및

(11) Virginia 주 아동 복지 기관의 양육 보호 담당 담당자.

b. 직무. 국가 특수교육 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버지니아 주 교육부 및 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에 장애를 가진 아동의 교육 분야에서 주 내에서 충족되지 않은 필요 사항을 알립니다.

(2) 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가 장애를 가진 어린이의 교육과 관련하여 제안한 규칙이나 규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십시오;

(3) 법에 따라 미국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되는 평가 및 데이터 보고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자문을 제공합니다.

(4) 연방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시정 조치 계획 수립을 자문합니다.

(5)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 조정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6)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간 계획서를 8VAC20-81-230 B 2 에 따라 제출된 주 운영 프로그램의 연간 계획서를 검토하십시오 . [ , 및 ] 스태튼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시각 장애 학교및 해밀턴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학교 ].

c. 절차.

(1) 주 특수교육 자문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2) 매년 10월 일까지 주 특수교육 자문위원회는 위원회 활동 보고서 및 제안서를 Virginia 주 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법 제2부에서 규정된 다른 공개 보고 요건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3) 모든 위원회 회의의 공식 회의록은 작성되어야 하며, 요청 시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4) 모든 회의 및 회의 안건은 회의 개최 전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공개적으로 공고되어야 하며, 이는 관심 있는 당사자들이 참석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회의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5) 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참가자에게는 통역원 및 기타 필요한 편의 시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6) 자문위원회는 무보수로 활동하며, Virginia 주 교육부는 회의 참석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합리적인 경비를 위원회에 보상합니다.

16. 버지니아 주 교육부의 분쟁 해결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주 특수 교육 자문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절차적 권리 보장 심문 절차 및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 및 적법 절차 심의 결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삭제된 상태로 버지니아 주 교육부 웹사이트에 공개됩니다. (34 CFR 300.513(d))

17. 장애를 가진 아동의 성과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때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34 CFR 300.157(a))

a.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b. 버지니아주 교육법(ESEA) 제 1111(b)(2)(C)조에서 정의된 적정 연간 진전(Adequate Yearly Progress, AYP)의 목표와 동일하며, 이는 Virginia주의 장애를 가진 아동의 진전 목표를 포함합니다. 해당 조항은 20 USC § 6311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c. 졸업률과 중퇴률을 개선하고, 버지니아주가 추가로 결정할 수 있는 기타 요인들을 포함하여; 그리고

d. 버지니아주가 정한 어린이를 위한 다른 목표 및 학업 기준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합니다.

18. Virginia는 이 조항의 하위 조항 17 에서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할 성과 지표를 수립합니다. 이에는 ESEA( 20 USC § 6311)의 § 1111(b)(2)(C)(v)(II)(cc)에 따라 장애를 가진 아동의 진전 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연간 목표가 포함됩니다. 매년 일반 대중과 미국 교육부 장관에게 버지니아주 내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의 진전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이는 본 조항 제 17 호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 상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ESEA 제 1111(h)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요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4 CFR 300.157(b) 및 (c))

19.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적절하고 충분히 준비되고 훈련되도록 자격 요건을 수립하고 유지하며, 특히 해당 인력이 장애를 가진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합니다. 이 요구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34 CFR 300.156(a)부터 (d)까지))

a. 관련 서비스 인력 및 준전문가.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해당 인력이 특수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분야에 적용되는 Virginia에서 승인하거나 인정하는 인증, 면허, 등록 또는 이와 유사한 요건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2) 해당 분야 또는 직업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 인력이 긴급, 임시, 또는 임시적 조치로 자격 인증 또는 면허 요건이 면제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3) 주법, 규정 또는 서면 정책에 따라 이 장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히 교육받고 감독받는 보조 전문가 및 보조원이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허용한다.

b. 버지니아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교사로 고용된 모든 사람이 ESEA § 1119(a)(2)에 규정된 기한까지 특수교육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것.

c. 지방 교육 기관이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도로 자격을 갖춘 인력을 채용, 고용, 교육, 및 유지하기 위해 측정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

20. 이 장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학부모가 직원 자격에 대해 제기한 불만에 대응하십시오. 이 장에 따라 부모 또는 학생이 가질 수 있는 기타 개별적인 소송 권리에 불구하고,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버지니아 주 교육부 또는 지역 교육 기관의 직원이 고도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해 개별 학생 또는 학생 집단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4 CFR 300.156(e))

21. 국가 기관의 장들과의 협약을 통해 장애를 가진 모든 어린이에게 무료 적정 공교육이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식별, 평가, 배치, 제공 또는 지급에 대한 적절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본 협정은 각 비공립 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협정에는 기관 간 분쟁 해결 절차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보상 확보 절차(지방 교육 기관이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절차 포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4 CFR 300.154)

22. 버지니아주에서 장애 아동의 교육을 위해 배정된 자금을 주법 및 연방법에 따른 장애 아동 교육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지역 교육구 및 주정부 운영 프로그램에 지급합니다. (34 CFR 300.705 및 34 CFR 300.816)

23.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해 홈리스 아동이나 국가 보호 아래 있는 아동이 현재 필요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용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매년 미국 교육부에 지역 교육 기관에 소속된 장애를 가진 아동 중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수를 보고하고 인증해야 합니다.any a ] 날짜에 해당되는 기간 [ 교육감 또는 그 지정자가 결정한 날짜 ] [ 1 년 10월 1일부터 1 년 12월 31일까지 ] [ 해당 기간 내의 특정 날짜 ] [ 해당 기간 내 의 특정 날짜 ] [ 해당 기간 내의 아동 서비스 연례 보고서는 1992년 아동 보호 및 서비스법( 34 )의 CFR 300.641 부터 34 CFR 645. (34 CFR 300.111 및 34 CFR 300.640)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4. 지역 교육 기관에서 인종 및 민족에 기반한 중대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실용적인 방법이 개발되고 시행되도록 보장하십시오. 이 방법은 다음에 관한 데이터의 수집 및 검토를 포함해야 합니다: (34 CFR 300.646(a) 및 34 CFR 300.173)

a.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의 아동 식별, 특히 [ 8VAC20-81-10, "에 규정된 특정 장애에 따라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의 아동식별 ]을 포함합니다 . 장애를 가진 아동";

b. 이러한 아동들을 특정 교육 환경에 배치하는 것; 및

c. 징계 조치의 발생 빈도, 기간, 및 유형(정학 및 퇴학 포함).

25. 중요한 불균형의 판단 시 [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24 )에 명시된 바와 같이 ],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34 CFR 300.646(b))

a.리뷰 리뷰 ] 및, 적절한 경우개정 개정하도록 규정합니다 ] 지역 교육 기관이 학생의 식별 또는 배치 과정에서 사용하는 정책, 절차 및 관행을, 이 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b.요구 필요 ] 이 장에 따라 최대 금액의 자금을 할당하여 해당 지역 교육 기관 내의 아동, 특히(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음) 과도하게 선정된 그룹에 속한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조정된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당한 불균형이 있다고 판단된 모든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자금을 할당해야 합니다.

c.요구 필수 ] 지역 교육 기관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절차 및 관행의 개정 사항을 공개적으로 보고하도록 합니다.

26.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장애인 자녀에게 교육 권리와 절차적 보장 절차에 대해 완전히 알리는 절차를 수립하고, 각 지역 교육 기관이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지원하는 장애인 자녀에 대한 절차적 보장 조치의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을 통지하도록 보장합니다. (34 CFR 300.121 및 34 CFR 300.150)

27. 이 장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공공 또는 민간 보험의 사용에 관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34 CFR 300.154(d) 및 (e))

28. 버지니아 주 교육부가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주 및 연방 정부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지방 교육 기관과 동일한 지위로 간주되어 법의 제2부(Part B)에 따라 연방 자금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34 CFR 300.175)

a. 버지니아 주 교육부 [ 는 ]  법 제B조규정에 따라 지방 교육 기관에 지급될 예정이었던 자금을, 해당지방 교육 구역에 거주하거나 주 운영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받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에게 특수 교육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사용할 수있다.이는 [  1413법 제(h)조 8VAC20-81-260 ]에 명시된 초과 비용 요건을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최소 제한 환경 요건을 준수하면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과 장소에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9. 법 제3부 규정에 따라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은 아동 중 법 제2부 규정에 따라 유치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아동이 버지니아 주 제3부 주 관할 기관의 조기 개입 정책 및 절차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조기 아동 특수 교육 프로그램으로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전환을 경험하도록 보장합니다. (34 CFR 300.124)

a. 2세( 30 년 9월 1일 포함) 시점에 Part B 조기 아동 특수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에 대해 해당 아동을 위한 개별화 교육 계획(IEP)이 수립되고 시행됩니다; 그리고

b. 지역 교육청은 지정된 지역 Part C 조기 개입 기관이 주관하는 전환 계획 회의에 참여할 것입니다.

30. 법 제2조 제2항에서 수집, 보관 또는 사용되는 모든 개인 식별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교육 기록의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완전히 알리는 통지서( 34 CFR 300 및612 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및 부모가 교육 기록의 공개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용되는 정책 및 절차. 이 정책 및 절차는 34 CFR 300.612 부터 34 CFR 300.626. (34 CFR 300.123 및 34 CFR 300.610)

31. 실용적인 방법이 개발되고 구현되도록 보장하십시오: (34 CFR 300.170)

a. 인종 및 민족별 구분된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장애를 가진 아동의 장기 정학 및 퇴학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1) 버지니아주 내의 지역 교육 기관 중; 또는

(2) 해당 지역 교육구 내 장애가 없는 아동의 비율과 비교하여.

b. 불일치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개별화 교육 계획(IEP)의 수립 및 시행, 긍정적 행동 개입 및 지원의 활용, 절차적 보호 조치와 관련된 정책, 절차, 및 관행을 개정하도록 요구하여, 이러한 정책, 절차, 및 관행이 해당 법령에 부합하도록 보장합니다.

32. 시각장애인 또는 인쇄물 이용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교육 자료 접근성 기준을 채택합니다. (34 CFR 300.172)

a. 지방 교육 기관이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다른 어린이들과 동시에 교육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자료를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보장합니다; 그리고

b. 이 하위 조항의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협력하여 보조 기술 프로그램 담당 주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3. 버지니아 주 교육부 및 지역 교육 기관의 직원들이, 통제 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 제 202(c)조(21 USC § 812(c))에 따라 스케줄 I, II, III, IV 또는 V에 분류된 물질에 대해 자녀가 학교에 출석하거나 이 장에 따른 평가를 받거나 이 장에 따른 서비스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부모에게 처방전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4 CFR 300.174(a))

34. 법령에 따른 요건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34 CFR 300.600 부터 34 CFR300.645 300.609; 34 CFR 300.640 부터 34 CFR 300.645 ]; 34 CFR 300.149(b) 및 34 CFR 300.165(b))

a. 교육부 장관에게 1972년 교육법( 34 )의 규정에 따라 주별 성과 보고서 및 데이터 수집 자료를 제출합니다. 300.600 부터 34 까지. 300.602.

300600 34 300602 34 300608b.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 교육 기관이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집행 및 기술 지원 조치를 취하는 것. 이는 1973년 교육법( 34 )의 규정에 따라, 1973년 교육법( )의 규정에 따라, 1973년 교육법( )의 규정에 따라, 1973년 교육법( )의 규정에 따라, 1973년 교육법( )의 규정에 따라, 1973년 교육법( )의 규정에 따라

c. 버지니아의 모니터링 활동의 초점을 는 ] 다음과같습니다 :

(1) 모든 장애 아동의 교육 성과와 기능적 결과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2) 법 제2부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며, 특히 장애 아동의 교육 성과 개선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요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d. 34 CFR 300 및600(d)에 명시된 우선순위 분야에서 성과를 적절히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사용하며, 미국 교육부 장관이 주 성과 계획에 대해 수립한 지표도 포함합니다.

e. 버지니아 주 성과 계획에 설정된 목표와 34 CFR 300.600(d)에 명시된 우선순위 분야를 기반으로 각 지역 교육 기관의 성과를 분석합니다.

f. 34 에 따른 모든 보고 요건을 준수합니다. CFR 300.602(b).

g.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가 1996년 고등교육법( 34 )에 따라 취한 집행 조치의 진행 상황을 일반에게 통지하는 것. CFR 300.604.

h. 버지니아 주 교육부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법 제 34 조( 300) 및 (203 )에 따른 유지 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유지 노력 기준을 해당 연도 예산에서 감축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이 조치는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법 제 조( ) 및 ( )에 따른 유지 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8VAC20-81-30

제3부
지방 교육청 및 국가 운영 프로그램의 책임

8VAC20-81-30. 지방 교육청 및 주정부 운영 프로그램의 책임.

A. 이 장에서 규정된 요건은 장애를 가진 어린이에게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교육구 및 주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적용되며, 주 및 연방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수립됩니다.

B. 각 지역 교육구는 해당 교육구에 거주하는2세부터 세까지의 장애를 가진 21모든 아동이 무료 적정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22 1-214 버지니아 주법; 34 CFR.,300 2CFR., 34 CFR. 및 CFR.)30010134 300124 34 300209

어린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주 아동 중 장애를 가진 아동;

2장애를 가진 무주택 아동, 맥킨니-벤토 무주택자 지원법(42 USC § 11431 등)의 규정에 따라 ];

3. 장애를 가진 아동 중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으로, 해당 아동이 과목이나 학년에서 낙제하거나 유급되지 않았으며, 학년을 진급하고 있는 경우;

4. 공공 비영리 차터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

5. 학교에서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은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

6.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are incarcerated for 10 or more days in a regional or local jail in its jurisdiction, with the exception of those additional provisions identified in 8VAC20-81-110 I;

7. 해당 학군에 거주하는 장애를 가진 아동 중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가택연금 조치를 받은 자;

8.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9. 교육적 목적이 아닌 이유로 보호 시설에 입소된 장애 아동; 및

10. 국적이나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

C.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학교 구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 (§ 22.1-3 버지니아 주법) ]:

1. 해당 아동은 친권자가 친권 상실 처분을 받지 않은 생물학적 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2. 그 아이는 양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3. 해당 아동은 개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a. 보호자 부모가 아니지만 버지니아 주법 § 22.1-1 에 따라 부모로 정의된 자로서, 학교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 ]

b. 버지니아주 법전( 10 ) USC § 1044b에 따라, 버지니아 주방위군 또는 미국 군대의 일원으로 미국 외 지역에 파견된 보호자 부모가 해당 파견 기간 동안 작성한 특별 위임장에 따라.

4. 해당 아동의 부모가 사망했으며, 해당 아동은 해당 학교 구역 내에 거주하는 법적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5. 해당 아동의 부모는 그를 돌볼 수 없으며, 그는 학교 목적만을 위해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사람은 학교 구역 내에 거주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a.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 또는 법적 보호권을 가진 자; 또는

2b. § 63 에 따라 아동을 배치한 권한 있는 개인 또는 기관에 따라 부모의 역할을 대행하는 행위. 버지니아 주법전 제900 - 조항.

6. 1해당 아동은 버지니아주 법전(Code of Virginia) 제 16 조 및 제334 조에 따라 해방된 미성년자로서, 학교 구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는 순수히 학교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7. 해당 아동은 버지니아주 법전 제4편 제12장 제1절( 16)에 따라 해방 절차를 밟지 않은 유효한 결혼을 한 미성년자로서, 학교 구역에 거주하는 것이 순수히 학교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버지니아주 법전 제4편 제12장 제1절(1-333 )에 따라 해방 절차를 밟지 않았으나, 미성년자의 결혼 기록을 근거로 암묵적 해방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

7. 8. ] 해당 아동은 위탁 보호 중이며 버지니아주 주민이지만, 다음 조건 하에 해당 학교 구역의 주민이 아닙니다: (§ 22.1-215 버지니아주 법전)

a. 해당 아동은 학교 구역의 지리적 경계 내에서 버지니아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버지니아 주법(Code of Virginia)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의해 위탁 보호 또는 기타 보호 조치에 배치되었습니다.

b. 2 해당 아동은 학교 목적만을 위해가 아니라, 버지니아주 법전(Code of Virginia) 제 63 편 제 17 조(§ 63.2-1700 등)에 따라 허가받은 아동 보호 시설 또는 그룹 홈에 배치되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학교 구역의 지리적 경계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8. 9. ] 해당 아동은 위탁 보호 중이며 버지니아주 주민이자 해당 학교 구역의 주민으로, 본 조항7 8 ]에 따라 보호 시설에있으며 해당 학교 구역의 주민입니다.

D. 장애를 가진 아동이 해당 지역 교육구의 거주지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구는 부모가 아동의 등록을 요청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등록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해당 아동이 무료 적정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34 CFR 300.101)

E. 비교육적 이유로 보호시설에 입소된 장애 아동에 대한 요건:

1. 종합 서비스법 팀의 일환으로 아동을 비교육적 이유로 사설 거주 시설에 배치하는 지역 교육청은 해당 아동이 거주 시설에 머무는 동안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 팀이 아동의 필요에 맞는 IEP를 수립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 보호 시설에 있는 아동이 거주지 외 지역의 교육구 학교에 배치된 경우, 해당 아동이 배치된 거주지 외 지역 교육구 학교의 IEP 팀이 교육적 이유로 해당 아동을 사립 일일 또는 거주형 특수 교육 시설에 배치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무료 적정 공교육의 책임은 버지니아 주 배치 기관이 위치한 지역 학교 구역으로 이전되며, 해당 지역 학교 구역의 커뮤니티 정책 및 관리 팀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종합 서비스법( 52 (§ 2.2-5200 등)에 따라 해당 아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관이 됩니다. 버지니아 주법 제 22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요양 시설, 장기 입원 병원 또는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 ] 에 입소할 경우, 버지니아 의료 지원 서비스 부서의 자금 지원 하에 해당 아동은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구의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 단 해당 아동이 주정부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를 제외합니다]

4. 지역 사회 서비스 위원회, 법원 서비스 부서 또는 관할 법원에 의해 그룹 홈에 배치된 경우, 해당 아동은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구의 주민으로 간주됩니다, 단 해당 아동이 국가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를 제외합니다 ].

5만 18 세 이상인 아동이 요양 시설, 장기 입원 병원 또는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 ] 에 입소하고, 법원의 판결로 법적 능력 상실 또는 법적 무능력자로 인정되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한 경우, 해당 성인 자녀는 후견인이 거주하는 지역구의 주민으로 간주됩니다. [ , 단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가 주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

6. 만 18세 18 이상인 아동이 지역 사회 서비스 위원회(Community Services Board)에 의해 그룹 홈에 입소되었고, 관할 법원에 의해 법적 능력 상실 또는 법적 무능력자로 선고되었으며, 해당 법원이 결정권을 행사할 후견인을 지정된 경우, 해당 성년 자녀는 후견인이 거주하는 지역(division)의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 , 단 해당 성년 자녀가 국가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를 제외합니다 ].

7. 만 18세 이상인 아동이 18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적 능력 상실 또는 법적 무능력자로 선고되지 않았고, 법원이 해당 아동을 위해 결정권을 행사할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성인 자녀는 후견인이 거주하는 지역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성인 자녀가 국가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성인 자녀의 거주지는 해당 자녀가 시설에서 돌아온 후 돌아갈 고정된 주거지이며, 해당 자녀가 머물 계획인 곳입니다. 성인 자녀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거주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8. 만 18세 18 이상인 자녀가 법원의 판결로 법적 능력 상실 또는 법적 무능력자로 인정되었고, 해당 법원이 해당 자녀를 위해 결정권을 행사할 후견인을 지정된 경우, 해당 성년 자녀는 후견인이 거주하는 지역구의 주민으로 간주됩니다, 단 해당 성년 자녀가 국가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를 제외합니다 ]. 성인 자녀의 거주지는 해당 시설에서 돌아올 고정된 주거지이며, 해당 자녀가 머물고자 하는 곳입니다. 성인 자녀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거주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9. 후원 주택에 배치된 경우, 버지니아 주법 12VAC35-105 에 따라 허가된 경우, 해당 아동은 부모가 거주하는 행정 구역의 주민으로 간주됩니다. ]

F.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의 거주지에 대해 지역 교육청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거주지 관할 지역 교육청이 해당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또는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의 거주지가 다른 지역 교육청으로 확정될 때까지 책임을 진다.

G.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와 해당 아동이 마지막으로 등록된 지역 교육청 사이에 거주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아동이 마지막으로 등록된 지역 교육청이 해당 아동에게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H. 각 국가 운영 프로그램은 해당 기관에 있는 2세부터 21 세까지의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해 이 장의 요건이 적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 무료 적정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 22.1-7 버지니아 주법전)

1. 장애를 가진 아동이 장기적 배치로 국가 운영 프로그램에 배치된 경우, 해당 아동의 거주지 관할 교육청은 해당 아동이 무료 적정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책임을 계속 부담합니다.

2국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해당 아동의 거주지 관할 교육청이 해당 아동의 입학, 현황 및 해당 아동이 무료 적정 공교육을 받는 것과 관련된 회의에 대해 통지받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I. 버지니아 주 주민이 아니지만, 학교 구역 내 거주하는 부모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성인과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장애 아동은 해당 학교 구역 교육위원회의 정책 및 절차에 따라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위해 해당 학교 구역의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이 입학에 따른 학비는 버지니아 주법 § 22.1-5 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8VAC20-81-40

8VAC20-81-40. 특수교육 인력 배치 기준.

A. 학교 연령층 프로그램. 다음은 학교 연령(5세부터 21세 포함)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서비스의 인력 배치 기준을 규정하며, 버지니아 주법(Code of Virginia)의 품질 기준(§ 22.1.253.13:2) 및 버지니아 주 공립학교 인증 기준을 수립하는 규정(8VAC20-131-240)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1. 인력 배치는 다음 설정에서 8VAC20-81-340 의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a. 장애 학생은 일반 교육 환경 및 교실에서 비장애 학생과 함께 적절한 경우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서비스 수준인 레벨 I 또는 II는 학생이 특수 교육을 받는 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b. 장애 아동이 교육,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 교육 환경 및 교실에서 분리된 경우, 장애 아동은 같은 장애 아동 또는 다른 장애 아동과 함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력 할당.

a. 각 학생은 버지니아주 학교 교직원 면허 규정(8VAC20-22)에 따라 배정된 특수 교육 담당자로부터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b. 특수교육 교사로서 기록상 담당 교사인 자장애인 학생들에게 연방 핵심 과목 중 하나 이상을 가르치는 담당 교사 ]는 고도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c. 학생과 특수 교육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일반 교육 자격을 갖춘 직원은 특수 교육 담당자와 협력하여 특수 교육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d. 특수 교육 서비스에는 학생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와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3. 케이스 로드 표준.

a. 공립학교가 버지니아 세출법에 따라 주정부 기금을 지원받는 특수 교육 교사 및 언어 병리학자의 최대 교육 사례는 8VAC20-81-340 에 나와 있습니다. 시각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서비스는 지역 교육청과 버지니아주 시각장애인국이 공동으로 설립, 유지 및 운영합니다.

b. 한 건물에 있는 장애 아동이 여러 특수교육 교사로부터 학업 내용 영역 교육을 받는 경우, 교사들의 케이스 로드는 건물 평균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1) 건물 평균은 이러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아동의 총 가중치( 8VAC20-81-340)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 교육 교사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모든 순회 교사는 해당 교사가 학교에 머무는 시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 하위 섹션의 3 d항은 행정 업무 또는 장애가 없는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맡은 모든 교사에게 적용됩니다.

(2) 레벨 1 서비스를 받는 학생과 레벨 2 서비스를 받는 아동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건물 평균은 20 포인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레벨 1 서비스를 받는 아동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건물 평균은 24 포인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성취 수준이 비슷하고 하나의 과목 영역과 수준을 가르치는 경우 한 수업 기간에 최대 14 명의 아동을 배정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성취 수준이 있는 경우 한 수업 기간에 최대 10 명의 학생을 배정할 수 없습니다.

c. 특수 교육 담당자는 본 장에 따라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는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수 교육 담당자가 해당 업무에 적합한 면허와 보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업무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d. 이 장에 따라 장애가 없는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특수 교육 인력이 배정되거나 행정 업무에 배정되는 경우, 버지니아주 세출법에 명시된 사례 수는 해당 업무에 배정된 학교 시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감소합니다.

(1) 이 조항은 일반 교육 학급에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해당 학급에 있는 최소 한 명의 아동의 IEP 목표에 따라 제공되고 장애가 없는 아동이 부수적으로 그러한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특수 교육 담당자가 일반 교육 교실에서 해당 교실에 있는 최소 한 명의 아동의 IEP 목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특수 교육 사례에는 해당 서비스의 혜택을 우연히 받는 장애 아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B. 유아 특수 교육을 위한 인력 배치.

1.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미취학 연령(2~5세 포함)의 어린이는 유아 특수 교육을 받습니다. 서비스 금액은 자녀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팀에서 결정합니다. IEP 팀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령기 학생과 비슷한 길이의 일정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인력 요구 사항.

a. 유아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동일하거나 다른 장애를 가진 다른 미취학 아동과 함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b. 각 학생은 버지니아주 학교 교직원 면허 규정(8VAC20-22)에 따라 배정된 특수 교육 담당자로부터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c. 보조 전문가의 유무에 따른 최대 특수 교육 사례 수는 버지니아 주 세출법에서 정하고 자금을 지원합니다. 자금 지원 사례는 8VAC20-81-340 을 참조하세요. 시각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서비스는 지역 교육청과 버지니아주 시각 장애인국이 공동으로 설립, 유지 및 운영합니다.

C. 지역 및 지방 교도소의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인력 배치. 유아 특수 교육을 제외한 모든 특수 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 교육 담당자는 지역 또는 지방 교도소에 수감된 적격 장애 학생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D. 대체 특수 교육 직원 배치 계획. 학교 기관 및 사립 특수 교육 학교는 버지니아 교육부 절차에 따라 승인을 고려하여 대체 교직원 배치 계획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교육부는 이러한 인력 수준과 일치하지 않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 교육청 및 사립 특수 교육 학교의 요청에 따라 대체 인력 수준에 대한 승인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E. 교육 통역 서비스.

1. 청각 장애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자격 요건은다음과 같습니다:

a. 수화를 사용하는 어린이에게 교육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 유효한 ] Virginia 품질 보증 검사 (VQAS) 3급, ; ] 또는

(2) 교육 통역사 성능 평가(EIPA)에서 ] 합격 점수를 취득해야 합니다. [ 필기 시험 필기 시험 ] 과 함께 최소 레벨 3.5 EIPA실기 시험 실기 시험 ] 또는 버지니아 청각 장애인과 난청인을 위한 부서(Virginia Department for the Deaf and Hard of Hearing)가 VQAS Level III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인정하는 주 [ 자격 ] 또는 국가 인증 [ ( 국가 통역사 인증) (청각 장애 통역 인증서 제외) ] 을 취득해야 합니다.어떠한 경우에도 지방 교육 기관 또는 사립 특수 교육 학교는 VQAS Level II, EIPA Level 3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통역사를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0 또는 다른 주에서 인정되는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통역사는 VQAS Level II, EIPA Level 3 자격을 소지한 통역사는 1년 이내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0 또는 다른 주에서 인정되는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통역사는 1년 이내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

b. 수화/언어 신호어를 사용하는 어린이에게 교육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버지니아 주 수화/언어 신호어 품질 보증 평가 수준 III를 취득해야 합니다 . [ /언어 ] 또는 버지니아 청각 장애인과 난청인 부서 (Virginia Department for the Deaf and Hard of Hearing)에서 인정하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 국가 ] 음성 번역 기술 인증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c. 구두 통역이 필요한 아동에게 교육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버지니아 품질 보증Screening's 스크리닝] 서면 평가를 충족해야 하며, 윤리 규정 [ ]에 대한 서면 평가에서 역량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국가 구두 통역사 자격증 (OIC) ]을 취득해야 합니다.

2. 수화나 신호 언어/언어를 사용하는 어린이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중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고용될 수 있습니다:

a. 직원은 버지니아 청각장애 부서에서 결정한 유효한 버지니아 품질 보증 심사 레벨 I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b. 직원은 버지니아의 모든 지역 교육 기관에서 채용일 기준으로 EIPA 필기 시험에서 합격 점수를 받아야 하며, EIPA 수행 시험에서 최소 2.5 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3. 청각 장애 학생을 위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 2010 에서 적용됩니다:

a. 수화를 사용하는 아동을 위한 교육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은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1) 유효한 버지니아 품질 보증 심사(VQAS) 레벨 III 또는

(2) 교육 통역사 성과 평가(EIPA) 필기 시험에서 최소 레벨 3.5 의 합격 점수와 함께 버지니아 청각장애인국에서 VQAS 레벨 III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기타 주 자격 또는 국가 자격증(청각장애 통역 자격증 제외).

(3) 지역 교육 기관 또는 사립 특수 교육 학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VQAS 레벨 II, EIPA 레벨 3.0 또는 다른 주에서 동등한 자격을 보유한 통역사를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4) VQAS 레벨 II, EIPA 레벨 3.0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통역사는 채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필수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b. 수화/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에게 교육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은 수화/언어에 대한 유효한 버지니아 품질 보증 심사 레벨 III을 보유하고 있거나 버지니아 청각장애청각부에서 인정하는 시험, 평가 및 인증 단위(TEC 단위) 또는 이와 동등한 국가 통역 기술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 지역 교육 기관 또는 사립 특수 교육 학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VQAS 레벨 I 또는 다른 주에서 동등한 자격을 보유한 교육 통역사를 고용하여 수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2) VQAS 레벨 I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수화 통역사는 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c. 구두 통역이 필요한 아동에게 교육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은 버지니아주 청각장애 부서에서 인정하는 국가 구두 통역 자격증(OTC)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4청각 장애가 없거나 청각 장애가 경미한 아동이지만, 개인별 교육 계획(IEP)에 표현적 또는 수용적 언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화 서비스가 지정된 경우, 해당 수화 서비스는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에 의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

8VAC20-81-50

8VAC20-81-50. 아동 찾기.

A. 아동 발견.

1. 각 지역 교육청은 해당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0세부터 21세까지( 21 세 포함)의 아동 중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식별, 위치 파악 및 평가하기 위한 활성적이고 지속적인 아동 발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 아동을 포함합니다: (34 CFR 300.102 및 34 CFR 300.111)

a. 이동성이 매우 높은 아동, 예를 들어 이주 아동과 홈리스 아동;

b. 국가의 보호를 받는 자들입니다;

c.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특히 가정에서 교육받는 학생이나 가정교습을 받는 학생을 포함합니다;

d. 이 장에 따라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의심되며 특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학년을 진급하고 있는 경우; 및

e. 16세 미만 18 이며, 장애가 있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의심되는 자로서, 해당 관할 구역 내 지역 또는 지방 교도소에 10 일 이상 구금된 자.

2. 각 지역 교육청은 영유아(생후 2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아동 발견 활동을 Part C 지역 간 기관 협조 위원회와 협조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34 CFR 300.124)

3. 각 지역 교육청은 부모에 의해 사립 학교(종교 학교를 포함)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 등록된 장애를 가진 아동을 찾아내고, 식별하며, 평가해야 합니다. (34 CFR 300.131, 34 CFR 300.133, 34 CFR 300.134)

a. 아동 발견 절차는 다음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어야 합니다:

(1) 부모의 선택으로 사립학교에 진학한 아동의 공정한 참여, 및

(2) 해당 어린이들의 정확한 수.

b. 해당 지역 교육청은 해당 지역 공립학교 학생들을 위해 실시하는 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c. 아동 발견 요건(개별 평가 포함)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1973년 교육법( 34 )에 따라 지역 교육 기관이 1973년 교육법( ) CFR 300.133 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판단할 때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 아동 발견 절차는 [ LEA지역 교육기관] 에서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비교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완료

e. 사립 학교(종교 학교를 포함)가 위치한 각 지역 교육구는 해당 지역 내 사립 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가 직접 등록한 학생을 포함하며, 이는 버지니아 주 또는 미국 이외의 주나 국가에 거주하는 학생도 포함됩니다.

(1) 아동이 다니는 사립학교의 행정 소재지가 해당 사립학교가 위치한 학군과 다른 경우, 해당 사립학교가 위치한 학군 및 아동이 다니는 학군이 아동의 활동 찾기 책임을 집니다.

f. 해당 지역 교육청은 장애를 가진 사립학교 학생들의 적절한 대표자, 가정에서 교육받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 [ 및 부모가 사립학교에 직접 입학시킨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부모 대표자 ] 와 협의하여아동 발견 및 평가 활동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논의하여야 한다 .

B. 공공 인식.1. ] 각 지역 교육청은 매년 최소 한 번 이상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 인식 캠페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a. 1. ] 2세부터 21 까지의 연령층을 포함한 모든 개인의 법정 권리인 무료 적정 공교육을 받을 권리와 특수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지역 사회에 알립니다;

b. 2. ] 추천을 생성하고; 그리고

c. 3. ] 장애의 본질, 장애의 초기 증상, 그리고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십시오.

C. 선별.

1. 각 지역 교육청은 해당 지역 내 등록된 아동(주 외 지역에서 전입한 아동을 포함)의 선별 검사를 기록하기 위한 절차(일정 포함)를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a. 아동은 몬태나 주 보건 및 환경부( 8)의 VAC 규정(20-250-10)에 따라 청각 및 시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22.1-273 버지니아 주법전)

b. 아동은 버지니아 주 보건 및 환경 품질국( 8)의 VAC 규정에 따라 척추측만증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20-690-20. (§ 22.1-273.1 버지니아 주법전)

c. 아동은 언어, 발음, 언어 능력, 그리고 미세 및 대근육 운동 기능 분야에서 검사를 받아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평가를 위한 의뢰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d. 위의 검진 중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한 아동은 원본 결과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재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 버지니아 주법(Code of Virginia)에 따라 어린이의 유치원 입학 전 신체 검사의 일환으로 보고된 검진 결과를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 22.1-270 버지니아 주법전)

f. 평가 결과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평가를 위한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아동은 특수교육 담당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추천되어야 합니다. 소개서에는 선별 결과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해당 지역 교육청은 모든 적용 가능한 절차적 보호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보장 조치 ]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예정된 검진에 대한 부모에게 서면 통지 및, 해당 아동이 검진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검진 결과;

b. 기밀 유지; 및

c. 학생의 학적 기록 관리.

3. 교육 목적으로의 선별은 평가가 아닙니다. 교원 또는 전문가가 학생의 교육 과정 시행을 위해 적절한 교육 전략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학생의 평가 또는 선별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자격 결정 평가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4 CFR 300.302)

D.추천.

1. ] 각 학교부서 ]는 다음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기록을 검토하고, 해당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았는지 평가하며, 선별 과정이나 학교 직원, 부모 또는 기타 개인에 의해 추천된 아동의 기타 성과 증거를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34 CFR 300.309(c))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모든 추천 요청을 적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

1. 지역 교육청의 절차는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이 조기 개입 서비스나 기타 과학적 연구 기반 개입을 받은 경우, 이러한 서비스가 해당 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평가를 받는 것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키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일정 추적 및 검토;

b. 아동의 어려움 분야에서의 교육 과정에서 아동의 진전을 반영하는 데이터 기반 문서화 유지에 대한 지침; 및

c. 아동의 학습, 행동, 의사소통 또는 발달을 개선하기 위한 개입 전략의 진행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아동의 부모에게 합리적인 간격으로 서면 진행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2. 적절한 기간 동안 일반 교육 환경에서 자격을 갖춘 인력에 의해 제공되는 적절한 고품질의 연구 기반 교육 및 데이터 기반 문서화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충분한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해당 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를 요청하기 위해 특수 교육 담당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 각 교육구는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모든 의뢰 요청을 적시에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34 CFR 300.507)

1. 지역 교육청의 절차는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평가를 받는 것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키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 학교 구역이 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버지니아 행정 규정( 8) VAC20-81-170 에 따라 부모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이 통지에는 부모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권리 및 적법 절차 심의 절차에 따른 이의 제기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각 학교는 해당 아동의 기록 및 기타 성과 자료를 검토하여 해당 아동의 교육적 및 행동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권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검토 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a. 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1) 해당 출처(아동의 비밀유지를 위해 출처 포함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2) 교장 또는 그 대리인;

(3) 최소 한 명의 교사; 및

(4) 최소 한 명의 전문가.

b. 기타 구성원은 해당 교육청의 절차에 따라 포함될 수 있으며, 또는 해당 교육청이 추천 요청서에 기재된 아동의 특수한 필요사항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개인이나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개인으로부터 추가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c. 팀의 한 구성원은 대체 개입 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있으며, 아동의 교육적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아동은 선별 과정을 통해 추천받을 수 있으며, 학교 직원, 보호자 또는 기타 개인에 의해 추천될 수 있습니다.

a. 추천은 서면, 전자적, 또는 구두 형태로 해당 아동이 다니는 학교의 교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출될 수 있으며, 해당 학교 구역에 처음 등록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거주지 구역에 속한 학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b. 특수교육 담당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뢰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담당자는 3영업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1) 8VAC20-81-60, 8VAC20-81-70, 및 8VAC20-81-80 에 따라 평가 자격 심사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2) 학교 내 팀이 요청을 검토하고 응답하도록 요구합니다; 또는

(3) 요청을 거부합니다.

요청이 거부될 경우, 버지니아 주 교육부( 8)의 VAC 규정에 따라20-81-170 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서면 통지를 부모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 통지에는 부모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권리 및 적법 절차 심의 절차에 따른 이의 제기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4 CFR 300.507)

4. 아동의 성과를 평가할 때, 팀은 아동의 과학적 연구 기반 개입이나 기타 대체 연구 기반 절차에 대한 반응을 기반으로 한 과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0.307)

a. 팀은 이러한 조치들이 문서화되도록 보장하고,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평가를 받는 것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b. 개입 조치 시행 중 적절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아동이 충분한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해당 팀은 아동을 특수교육 담당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해당 아동이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34 CFR 300.309)

5. 소개 절차의 일정표.

a. 팀은 추천을 받은 후 10 영업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b. 팀은 해당 아동이 특수 교육 평가 및 관련 서비스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아동을 특수 교육 담당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c. 팀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8VAC20-81-170 에 따라 부모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이 통지에는 부모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권리 및 절차적 공정성 심의를 통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4 CFR 300.507)

6팀의 모든 조치 사항은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해당 결정의 근거가 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F. E. ] 강제 투약 금지(34 CFR.)300 174].

1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주 및LEA 지역 교육 기관] 직원은 202 21 812부모가 자녀가 학교에 출석하거나,34 300CFR.300 부터 34 CFR. 에 따른 평가를 300 311받거나, 이 부분에 따른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마약 관리법(Controlled Substances Act) §(c)에 따라 스케줄 I, II, III, IV 또는 V에 분류된 물질에 대한 처방전을 취득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2교사와 기타 학교 관계자는 학생의 학업 및 기능적 수행 능력, 교실이나 학교 내에서의 행동, 또는 특수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학부모나 보호자와 상담하거나 교실 기반 관찰 결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34 CFR 300.174) ]

8VAC20-81-60

8VAC20-81-60. 초기 평가를 위한 의뢰.

A. 2세부터 21 까지의 모든 아동(해당 연령을 포함하며, 공립학교에 재학 중이든 아니든) 중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아동은 특수교육 담당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해당 담당자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1추천은 학교 직원, 학부모, 버지니아 주 교육부, 기타 주 정부 기관,또는 ] 기타 개인,또는 8VAC20-81-50 D 5 b. ] (34 CFR 300.301(b))에 따라 학교 기반 팀이 할 수 있습니다.

2. 추천 당사자는 특수교육 담당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평가를 요청하는 이유와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통지해야 합니다. 추천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학교 내 팀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초기 평가 의뢰를 받은 경우, 특수 교육 담당자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합니다:

a. 본 조항 B호에 따라 초기 평가 절차를 개시합니다;

b. 해당 아동을 학교 기반 팀에 의뢰하여 요청을 검토하고 대응하도록 합니다. 8VAC20-81-50 D 3 b (2); 또는

c. 요청을 거부하고, 8VAC20-81-170 에 따라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합니다. ]

B. 초기 평가를 위한 의뢰 절차.

1.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초기 평가를 위한 추천을 받은 경우, 그 출처에 관계없이, 특수교육 담당자 또는 지정된 자는:

a. 추천을 받은 날짜, 추천 사유, 및 추천을 한 사람 또는 기관의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b. 모든 데이터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c. 부모의 모국어 또는 주요 소통 수단으로 서면 통지 및 절차적 보호 조치를 제공하여 부모에게 다음 사항을 알리도록 합니다. 단, 이를 수행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1) 평가를 위한 의뢰,

(2) 평가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부모의 평가 및 기타 절차적 보호 조치에 대한 권리;

d. 보호자에게 필요한 평가 데이터의 결정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보호자가 자녀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평가 관련 정보를 요청합니다.

e. 평가를 위해 부모로부터 정보에 기반한 동의를 확보합니다;

f. 모든 평가가 다음 절차를 포함하도록 보장합니다:

(1) 아동의 기능적, 발달적 및 학업적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아동이 장애를 가진 아동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및

(2) 아동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필요사항과 교육적 필요사항을 모두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g. 모든 평가가 완료되고 자격 결정이 부모가 평가 절차에 대한 서면 동의를 제공한 후 65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부모가 평가 절차에 대한 서면 동의를 제공한 후 특수교육 담당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천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수교육 담당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천서를 학교 내 위원회에 검토 및 조치 위해 이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 이 기간은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지역 교육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 (34 CFR 300.301 (d) 및 (e))]

(1) 아동의 부모가 평가를 위해 아동을 출석시키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또는

(2) 아동이 필수적인 65 업무일 수가 시작된 후 해당 아동의 이전 지역 교육청이 해당 아동이 장애 아동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지역 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에 등록하는 경우. 이 예외 사항은 해당 지역 교육구가 평가의 신속한 완료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해당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지역 교육구와 해당 아동의 부모가 평가가 완료될 구체적인 시기에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h. 부모와 자격 그룹은 서면으로 합의하여 2000년 가족 및 의료 정보 보호법( 65)에 따른 30일 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기한 내( 65 )에 확보할 수 없는 추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0.300(a), 34 CFR 300.3049(c))

i. 평가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 버지니아 주 교육부( 8)의 규정인 VAC20-81-170 에 따라, 학부모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이 통지에는 학부모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권리 및 적법 절차 심의 절차에 따른 이의 제기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4 CFR 300.507)

3. 2. ] 부모 동의 요건. (34 CFR 300.300)

a. 평가의 일환으로 기존 데이터를 검토하거나 모든 어린이에게 실시되는 시험 또는 기타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모든 어린이에게 실시되기 전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b. 초기 평가에 대한 부모의 동의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초기 제공에 대한 동의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c. 지역 교육청은 장애 아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초기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d. 초기 평가 시에만 적용되며, 해당 아동이 국가 보호 하에 있으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은 해당 아동이 장애를 가진 아동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교육청은 해당 아동의 부모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아동의 부모의 권리는 Virginia 주법에 따라 종료되었습니다; 또는

(3) 버지니아 주법에 따라 부모의 교육 결정권이 법원에 의해 대리되었으며, 법원이 지정한 아동을 대표하는 개인이 초기 평가에 대한 동의를 제공했습니다.

해당 지역 교육청은 대리 부모의 임명을 최종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아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 부모가 초기 평가에 대한 동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동의 제공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은 분쟁 해결 절차인 중재 또는 적법 절차(due process)를 통해 해당 아동의 초기 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역 교육청은 아동 발견 의무 또는 기타 무료 적정 공교육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평가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f. 자녀가 가정에서 교육받거나 가정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는 경우, 또는 부모의 비용으로 사립 학교에 입학시킨 경우, 해당 자녀의 부모가 초기 평가에 대한 동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동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은 초기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중재나 적법 절차 절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8VAC20-81-70

8VAC20-81-70. 평가 및 재평가.

A. 각 지방 교육 기관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아동의 추천에 대한 평가 및 재평가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34 CFR 300.122)

B. 초기 평가 또는 재평가를 위해 필요한 평가 데이터의 결정. (34 CFR 300.305 및 34 CFR 300.507)

1. 기존 평가 데이터 검토. 개인별 교육 계획(IEP) 팀과 동일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그룹 및 필요한 경우 다른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a. 아동에 대한 기존 평가 데이터를 검토합니다. 포함 사항:

(1) 아동의 부모가 제공한 평가 및 정보;

(2) 현재 진행 중인 교실 기반, 지역 또는 주 단위 평가 및 교실 기반 관찰; 그리고

(3) 교사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관찰; 및

b. 해당 검토 결과 및 아동의 부모로부터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1) 해당 아동이 장애를 가진 아동인지, 또는 계속해서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남아 있는지;

(2) 현재 아동의 교육적 필요;

(3) 아동의 현재 학업 성취 수준 및 관련 발달적 필요 사항;그리고

(4) 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거나 계속 필요로 하는지 여부; 및 ]

(4) (5) ] 해당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에 명시된 측정 가능한 연간 목표를 달성하고 일반 교육 과정에 적절히 참여하기 위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추가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2. 검토 절차. 검토를 완료하는 그룹은 회의 없이 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교육청은 보호자가 검토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회의가 열리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은 부모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 전에 회의 일정을 통지해야 합니다. 공지에는 회의의 목적, 날짜, 시간, 장소 및 참석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추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해당 지역 교육청은 이 조항에서 규정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 및 기타 평가 자료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의 요구사항:

a. 팀 및 기타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아동이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계속 분류될 것인지 여부와 해당 아동의 교육적 필요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아동의 부모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이 통지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결정 및 그 사유; 그리고

(2) 부모가 자녀가 계속 장애를 가진 아동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를 요청할 권리 및 자녀의 교육적 필요를 결정할 권리.

b. 지역 교육청은 해당 아동이 장애를 계속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아동의 교육적 필요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해당 아동의 부모가 이러한 특정 목적 위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c. 아동의 부모는 이 장에 규정된 중재 또는 적법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권리가 있습니다. ]

4. d. ] 이 과정은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평가로 간주됩니다.

5. 팀이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을 평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버지니아 행정 규정( 8) VAC20-81-170 에 따라 부모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이 통지에는 부모의 결정에 대해 행정 절차에 따른 이의 제기 권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C. 지방 교육청은 다음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22.1-214 버지니아 주법전; 34 CFR 300.304 및 34 CFR 300.310)

1[ 시험 평가 ] 및 이 장에 따라 아동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타 평가 자료는 [ 선택: 

a. 선정 ] 및 시행 시 인종적 또는 문화적 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 ]

2. 각 평가 및 기타 평가 자료는 b. 제공 ] 및 [ 아동의 모국어 ] 제공되고 [ 해당 ] 형식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 이는 아동이 학업적, 발달적, 기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이를 수행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c. 평가 또는 조치의 유효성과 신뢰성이 인정되는 목적에 한하여 사용됩니다; 및

d. 평가 도구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훈련을 받은 전문 인력에 의해 실시됩니다. ]

3. 2. ] 영어 능력이 제한된 아동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료와 절차는, 해당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특수 교육이 필요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선택되고 실시됩니다. 이는 아동의 영어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4. 3. ] 아동의 기능적, 발달적, 학업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 도구와 전략이 사용됩니다. 이에는 부모가 제공하는 정보와 아동이 일반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또는 유치원 아동의 경우 적절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가 포함되며, 이러한 정보는 아동이 장애를 가진 아동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 4. ] 사용되는 평가 도구와 전략은 아동의 교육적 필요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6. 아동에게 실시되는 모든 표준화된 검사:

a. 사용 목적에 맞게 검증되었으며; 및

b. 해당 검사의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지침에 따라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에 의해 실시됩니다. 

7 . 5. ] 표준 조건 하에서 평가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 표준 조건과의 차이 정도(예: 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자격 또는 시험 실시 방법 등)를 평가 보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8. 6. ] 표준화되지 않은평가 평가 ]는 자격을 갖춘 인력에 의해 실시된 경우, 해당 아동이 장애 아동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아동의 IEP 내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시험 7. 평가 ] 및 기타 평가 자료에는 특정 교육적 필요 분야를 평가하기 위해 맞춤형으로 설계된 자료가 포함되며, 단순히 단일 일반 지능 지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료는 제외됩니다.

10. 평가 8. 평가 ] 는 [ 평가 평가 ] 가 실시될 경우, [ 검사 평가 ] 결과가 해당 아동의 능력이나 성취 수준 또는 해당 검사가 측정하려는 기타 요인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며, 해당 아동의 감각, 운동, 또는 의사소통 장애를 반영하지 않도록 합니다(단, 해당 검사가 측정하려는 요인이 바로 해당 장애인 경우를 제외합니다).

11. 9. ] 평가가 충분히 포괄적이어서, 해당 아동이 분류된 장애 범주와 일반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경우에도 포함하여, 해당 아동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요구사항을 모두 식별할 수 있습니다.

12. 10.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측정 도구가 사용되며, 이는 인지적 및 행동적 요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신체적 또는 발달적 요인 외에도 이를 포함합니다.

13. 11. ]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판단하거나 해당 아동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데 단일한 조치나 평가가 단독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14. 12. ] 평가가 의심되는 장애와 관련된 두 개 이상의 분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장애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교사 또는 다른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는 전문가 그룹이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15. 13. ] 특정 학습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평가에는 해당 아동의 담당 교사가 아닌 팀 구성원 1인 이상이 정규 교실에서 학업 수행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교 입학 전 연령의 아동 또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의 경우, 해당 연령에 적합한 환경에서 팀 구성원이 아동을 관찰해야 합니다.

16. 14. ] 각 아동은 의심되는 장애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평가됩니다. 이 평가에는 필요에 따라 건강, 시력, 청력, 사회적 및 정서적 상태, 일반 지능, 학업 성적, 의사소통 능력, 운동 능력, 적응 행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평가에는 교육적, 의료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또는 발달적 평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a. 장애가 의심되는 각 아동에 대한 청각 검사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초기 자격 결정 전 자격 심사 과정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b. 청각 장애가 있거나 청각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 또는 두 차례의 청각 검진에서 불합격한 모든 아동에 대해 내이 및 중이의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를 포함한 완전한 청각 검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D.평가 보고서의 서면 사본은 부모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보고서 평가 보고서(들) ] 는 자격 결정 회의 2영업일 전까지 부모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34 CFR 300.306(a)(2))

1. 평가 보고서(들)의 서면 사본은 해당 평가 보고서(들)를 검토하는 적격성 심사 회의 전에 또는 회의 시점에 부모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회의 직후에 제공될 수 있으나, 회의 후 10 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2평가 보고서는 부모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E.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이 같은 학년도 내에 한 지역 교육 기관에서 다른 지역 교육 기관으로 전학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이전 및 이후 학교와 필요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히 협조하여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며,8VAC20-81-120 8VAC20-81-60 B 1 g] , 완전한 평가의 신속한 완료를 보장하기 위해. (34 CFR 300.304(c)(5))

F. 재평가.

1. 재평가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34 CFR 300.303(a) 및 (b)(2))

a. 지역 교육 당국이 아동의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 필요성(학업 성취도 향상 및 기능적 수행 능력 포함)이 재평가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b. 아동의 부모 또는 교사가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c. 3년마다 최소 한 번씩, 부모와 지역 교육 기관이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데 합의하지 않는 한.

2. 지방 교육청은 부모(들)와 지방 교육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연간 1회 이상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지역 교육 기관이 보호자의 재평가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8VAC20-81-170 에 따라 보호자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34 CFR 300.303(b)(1))

3[ 재평가의 일환으로, 지역 교육 기관은 IEP 팀과 동일한 구성원으로 구성된 그룹과 적절한 경우 다른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이 조항 B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다음을 결정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34 CFR 300.305(a)) 지역 교육 기관은 본 조항 B항의 요건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34 CFR 300.305)

a. 해당 아동이 계속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b. 아동의 교육적 필요사항, 이는 현재의 학업 성취 수준 및 아동의 관련 발달적 필요사항을 포함합니다;

c. 해당 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계속 필요로 하는지 여부; 또는

d. 아동의 IEP에 명시된 측정 가능한 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추가나 변경이 필요한지, 그리고 적절한 경우 일반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4. 지방 교육청은 이 조항 B호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이 조항 B호에 따른 평가 자료(시험 등)를 실시하여 이 조항 B호 3 에 명시된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4 CFR 300.305(c))

5.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의 요건: (34 CFR 300.305(d))

a. 팀이 해당 아동이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계속 분류되기 위해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아동의 부모에게 서면 사전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이 통지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결정 및 그 사유; 그리고

(2) 부모가 자녀가 계속 장애를 가진 아동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를 요청할 권리 및 자녀의 교육적 필요를 결정할 권리.

b. 지역 교육청은 해당 아동이 장애를 계속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아동의 교육적 필요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해당 아동의 부모가 이러한 특정 목적 위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c. 아동의 부모는 이 장에 명시된 중재 또는 적법 절차와 같은 분쟁 해결 방법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할 권리가 있습니다.

6. This process is considered the evaluation if no additional data are needed. ]

G. 재평가를 위한 부모의 동의.(34 CFR 300.300(c) 및 (d)) ]

1.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a. 지역 교육 기관이 동의 획득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고 해당 아동의 부모가 응답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부모의 동의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조치에는 부모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또는 전화나 대면으로 통지하되 적절한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이 포함됩니다.

b. 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육청은 적법 절차 또는 중재 절차를 통해 해당 평가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방 교육청은 이 장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경우에 부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a. 평가 또는 재평가의 일환으로 기존 데이터 검토;

b. 교사의 관찰 또는 지속적인 수업 평가; 또는

c. 모든 아동에게 실시되는 시험 또는 기타 평가를 실시하는 것. 단, 해당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모든 아동의 부모로부터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가정에서 교육받거나 가정교습을 받는 아동의 부모 또는 부모가 자신의 비용으로 사립학교에 입학시킨 아동의 부모가 재평가에 대한 동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모가 동의 제공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은 재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중재나 적법 절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34 CFR 300.300(c) 및 (d)) ]

이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은 부모가 배치한 학생에 대해 1970년 교육법( 8) 및 VAC 규정(20-81-150 )에 따라 공정한 서비스 대상자로 고려할 의무가 없습니다.

H. 재평가 일정.

1. 재평가 절차(적격성 판단을 포함하여)는 적격성이 마지막으로 판단된 날로부터 3주년이 되기 전에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2. 아동의 3년 주기 평가 목적 외의 이유로 재평가가 실시되는 경우, 재평가 절차(적격성 판단을 포함하여)는 부모의 동의일로부터 65 영업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특수교육 담당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특수교육 담당자 또는 그 대리인이 평가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내에 완료 되어야 합니다.

3. 부모와 자격 심사 그룹은 서면으로 합의하여 30일( 65)의 기한을 연장하여 30일( 65 ) 업무일 내에 확보할 수 없는 추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I.LEA 지역 교육 기관] 은 표준 졸업장 또는 고급 과정 졸업장을 취득한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평가할 의무가 없습니다. 졸업은 배치 변경에 해당되므로, 지역 교육 기관은 8VAC20-81-170 에 따라 부모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34 CFR 300.305(e )(2))

8VAC20-81-80

8VAC20-81-80. 자격 요건.

A. 각 지방 교육 기관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자격 결정 및 교육적 필요성에 대한 결정이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B. 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대상자로 적합한지 여부는 이 조항 C호 2 에 따라 지정된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C. 평가 및 기타 평가 자료의 실시가 완료되거나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후, 자격을 갖춘 전문가 그룹과 해당 아동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 장애를 가진 아동인지, 또는 계속해서 장애를 가진 아동인지 여부와 해당 아동의 교육적 필요를 결정합니다. 해당 아동이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고필요 필요로 하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975년 특수 교육법( 8) 및 버지니아 행정 규정(VAC)의 요구사항에 따라 개인별 교육 계획(IEP)을 수립해야 합니다. ( , VAC20-81-110. (34 CFR 300.306, 34 CFR 300.308)

1. 아동이 장애를 가진 아동인지 여부는 해당 아동의 부모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가 그룹에 의해 결정됩니다:

a. 필요에 따라 언어 및 언어 발달, 학업 성취도, 지적 발달 및 사회정서적 발달 분야에 대한 개별 진단 평가를 실시합니다;

b. 평가 및 개입 데이터를 해석하고, 해당 데이터에 비판적 분석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c.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절한 교육 및 전환 권장 사항을 수립합니다; . ]

2. 자격 대상 그룹 구성.

a. 해당 그룹은 8VAC20-81-110 에 정의된 IEP 팀일 수 있습니다. 단, 8VAC20-81-170 에 명시된 요건 및 통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b. 해당 그룹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평가를 제공하는 분야를 대표하는 지역 교육 기관 직원;

(2) 특수교육 담당자 또는 그 대리인;

(3) 부모님;

(4) 특수교육 교사;

(5) 해당 아동의 일반 교육 교사 또는 해당 아동이 일반 교육 교사가 없는 경우 해당 아동의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일반 교육 교사; 또는 학교 입학 연령 미만의 아동의 경우 해당 아동의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개인; 및

(6) 아동에 대한 개별 진단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예: 학교 심리학자, 언어치료사, 독서 지도 교사 등).

D. 자격 및 교육 필요성 판단 절차. (34 CFR 300.306 through 34 CFR 300.311)

1. 장애 아동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아동의 교육적 요구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 데이터를 해석할 때,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다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a.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합니다. 이에는 적성 및 성취도 검사 결과, 학부모의 의견 및 교사 추천서, 아동의 신체적 상태, 사회적 또는 문화적 배경, 적응 행동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b. 모든 출처에서 수집된 정보가 문서화되고 신중하게 검토되도록 보장합니다.

2. 해당 단체는 자격 심사 시 절차적 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기록의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관찰.

a. 해당 아동의 현재 교사 외에 관찰 교육을 받은 자격을 갖춘 그룹 구성원 1명 이상이 해당 아동과 학습 환경(일반 교육 교실 환경 포함)을 관찰하여 어려움 있는 분야의 학업 성적 및 행동을 기록해야 합니다. 해당 아동이 취학 전 연령이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그룹 구성원은 해당 연령에 적합한 환경에서 아동을 관찰해야 합니다.

b입니다. a. ] 해당 지역 교육청은: (1) 해당 아동이 평가를 위해 추천된 후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적격성 평가 팀의 구성원 중 최소 한 명이 일반 교육 교실에서 해당 아동의 학업 성적을 관찰하도록 하여, 8VAC20-81-170 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2) 보장 ensure ] 해당 아동이 학습 환경(일반 교육 교실 환경을 포함)에서 관찰되어 어려움 있는 분야의 학업 성적 및 행동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3) 평가를 위해 아동이 추천되기 전에 수행된 관찰 결과와 아동의 수행을 모니터링한 내용을 일상적인 수업 지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b. 장애 아동 여부를 판단할 때, 자격 대상 그룹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아동이 평가를 위해 추천되기 전에 일상적인 수업 지도 및 아동의 수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합니다; 또는

(2) 평가를 위해 추천된 아동이 일반 교육 교실에서 학업 성적을 관찰하도록 해당 아동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그룹의 구성원 중 최소 한 명이 관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8VAC20-81-170 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부모의 동의가 확보된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c. 학교에 다니지 않는 미취학 아동 또는 학교를 중퇴한 아동의 경우, 그룹 구성원은 해당 연령의 아동에게 적합한 환경에서 해당 아동을 관찰해야 합니다. ]

4이 장에 따라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아동은 이 장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그리고 또는 ] 결정 요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a. 읽기 교육에 적절한 지도가 부족하며, 이는 읽기 교육의 필수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1) 음소 인식,

(2) 파닉스,

(3) 어휘력 향상,

(4) 독서 유창성, 구두 독서 능력을 포함하여, 및

(5) 독서 이해 전략;

b. 수학 교육의 부적절한 지도; 또는

c. 영어 능력 부족.

5.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부모에게 자격 결정에 대한 문서의 사본을 [ 무료로제공해야 합니다 . 이 문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a. 아동이 특정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b. 결정 근거에는 본 조항에서 규정하는 자격 및 교육 필요성 판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확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c. 관찰 과정에서 아동에게 관찰된 관련 행동(있는 경우) 및 해당 행동이 아동의 학업 기능과 관련된 내용.

d.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의료적 소견이 있는 경우.

e. 과학적 연구 기반 개입 과정에 참여했을 경우 [ 해당 아동이 참여했을 경우 ] 사용된 교육 전략과 학생 중심의 데이터 수집 방법 [ 이 적용되었는지 여부 및 아동이 연령에 상응하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이 문서에는 다음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버지니아 주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학생의 성적 데이터의 양과 성격에 대한 수집에 관한 현지 교육 기관의 학부모 통지서;

(2) 아동의 학습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전략들; 및

(3) 부모의 평가 요청 권리.

f. 특정 학습 장애를 가진 아동의 식별을 위해 [ 장애 장애를 가진] 동을 식별하기 위해, 해당 아동이 [ 해당 이 섹션의 T 2 a 및 T 2 b 하위 조항의 요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해당 아동이 연령에 맞는 수준이나 버지니아 주에서 승인한 학년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지 여부; 및

(1) 아동이 연령 또는 Virginia 주에서 승인한 학년 수준 기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진전을 보이지 않습니다; 또는

(2) 아동은 수행 능력에서 강점과 약점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 [ 또는 ] 성취도, 또는 둘 다에서,또는 수행이나 성취도, 또는 둘 다에서 강점과 약점이 존재합니다] 연령, 버지니아 주 승인 학년별 기준 또는 ] 지적 발달이 섹션의 K항목에 열거된 한 가지 이상의 분야에서 ].

g. 특정 학습 장애를 가진 아동의 식별을 위해, 해당 그룹의 결정은 본 조항 T 2 c의 하위 조항 T의 요건과 일치합니다. ]

6. 적격성 심사 기관은 평가의 일환으로, 아동이 일반 교육 환경에서 § 1111(b)(8)(D) 및 (E)에 따라 적절한 고품질의 연구 기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자격을 갖춘 인력에 의해 제공되었음을 포함합니다. 학생의 학습 진전 상황을 공식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제공되었음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간격으로 반복적인 성취도 평가를 실시한 사실을 기록한 데이터 기반 문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7. 적격 그룹은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정이 특정 구성원의 결론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자신의 결론을 담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지방 교육청은 초기 자격 결정 시 서면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 아동의 장애 분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된 부모의 동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9. 적격성 판단 대상 그룹은 해당 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근거를 포함한 서면 요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면 요약에는 다른 구성원의 결정과 결론이 다른 구성원의 서면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요약 보고서는 기타 권고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서면 요약은 아동의 학적 기록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10. 적격성이 결정되면 서면 요약은 보호자를 포함한 IEP 팀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요약 보고서는 기타 권고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1. 재평가 시, 해당 자격 심사 기관이 아동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자격 및 교육적 필요성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IEP 팀은 부모가 IEP 팀의 회의를 요청하지 않는 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없습니다.

E.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장애를 이유로 아동을 개별화 교육 계획(IEP)에 기재하거나, 교육 기관이 부모에게 자격 결정과 관련하여 발송하는 통지서 또는 기타 유사한 통지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신에 있어서는, 지방 교육 기관은 이 장에 따라 각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장애로 인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며,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F. 관련 서비스의 자격 요건. 장애를 가진 아동은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 특수교육 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에 대해 관련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은 IEP 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IEP 팀의 결정에 따라 평가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34 CFR 300.34 및 34 CFR 300.306(c)(2))

G. 2세 아동으로 이전에 제3부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2세 아동으로, 이 법의 제3부 규정에 따라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해야 이 법의 제2부 규정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세 이후에 제3조(Part C)의 지원을 받는 아동 중 3번째 생일이 여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IEP 팀은 IEP에 따른 서비스가 시작될 날짜를 결정해야 합니다. (34 CFR 300.124)

H. 이 절에 열거된 각 장애의 특성은 교육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해당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수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일반 교육 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해당 공공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교육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발달 지연이 있는 아동의 경우, 일반 교육 과정에의 접근을 보장한다는 것은 해당 연령층의 일반 교육 활동에 아동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아동에 적용되는 적격성 판단 기준을 사용하여 아동이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채택하며,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 지적 능력과 성취도 사이의 심각한 차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34 CFR 300.307)

J.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각 지역 교육 기관이 아동의 과학적 연구 기반 개입에 대한 반응을 바탕으로 해당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각 지역 교육 기관이 다른 대체 연구 기반 개입 및 절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4 CFR 300.307)

K. 특정 학습 장애를 가진 아동의 자격 요건. (34 CFR 300.307 및 34 CFR 300.311)

1. 그룹은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 아동이 특정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a. 아동은 연령에 맞는 학습 경험과 지도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Virginia 주에서 승인한 학년별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아동의 연령에 맞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1) 구두 표현;

(2) 듣기 이해;

(3) 글쓰기;

(4) 기본 독해 능력;

(5) 독서 유창성 기술;

(6) 독해;

(7) 수학적 계산; 또는

(8) 수학 문제 해결.

b. 아동이 이 조항의 하위 조항 (1 a)에서 지정된 한 가지 이상의 분야에서 과학적 연구 기반 개입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기반으로 한 과정을 통해 연령 또는 Virginia에서 승인된 학년 수준 기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또는 아동이 연령, Virginia에서 승인된 학년 수준 기준, 또는 지적 발달에 비해 수행, 성취도, 또는 둘 다에서 강점과 약점의 패턴을 보이며, 해당 그룹이 적절한 평가를 통해 특정 학습 장애의 식별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8VAC20-81-70에 따라; 그리고

c. 해당 그룹은 본 조항 하위 조항 ( 1 )의 (a) 및 (b)에 따른 조사 결과물이 주로 다음의 결과물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1) 시각, 청각 또는 운동 장애;

(2) 정신지체;

(3) 정서적 장애;

(4) 환경적, 문화적 또는 경제적 불리함; 또는

(5) 영어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2특정 학습 장애는 시각, 청각, 또는 운동 장애; 정신 지체; 또는 환경적, 문화적, 또는 경제적 불리함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는 학습 문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정 학습 장애:

a. 읽기 또는 수학 교육의 부적절한 지도로 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b. 데이터는 아동이 추천 과정 전에 또는 그 과정의 일부로, 일반 교육 환경에서 자격을 갖춘 인력에 의해 적절한 교육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c. 학생의 진전을 반영한 데이터 기반 문서가 수집되었습니다.

L. 자폐증 아동으로서의 자격 요건.

1. 자폐 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에 해당하는 모든 광범위성 발달 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예를 들어 자폐 장애(Autistic Disorder), 아스퍼거 장애(Asperger's Disorder), 레트 장애(Rett's Disorder), 아동기 해체성 장애(Childhood Disintegrative Disorder), 광범위성 발달 장애 - 기타 지정되지 않은(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 Not Otherwise Specified)에 포함되는 비전형적 자폐(Atypical Autism) 등 진단 참고서적(예: 정신 장애의 진단 및 통계 매뉴얼(DSM))에 명시된 경우, 자폐 장애의 자격 기준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폐증을 가진 학생들은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패턴, 관심사, 활동 등을 보여줍니다. 이는 한 가지 이상의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과도한 집착(강도나 집중도 측면에서 비정상적임), 특정 비기능적 일상이나 의식에 대한 유연성 없는 고수, 반복적이고 고정된 운동 습관(예: 손이나 손가락을 흔들거나 비틀거나, 복잡한 전신 움직임), 물체의 일부에 대한 지속적인 집착 등을 포함합니다.

2. 다음 커뮤니케이션 및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에서 최소 6개의 특성이 충족되어야 자격 요건에 해당됩니다.

a. 언어 발달에 한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말 언어 발달의 지연 또는 완전한 결여(대체 의사소통 방식인 제스처나 모방 등을 통해 보상하려는 시도가 없는 경우)가 있는 개인에서, 타인과의 대화를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거나, 언어의 반복적이고 고정된 사용 또는 개인 특유의 언어 사용이 나타나거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즉흥적인 상상 놀이 또는 사회적 모방 놀이가 결여된 경우.

b.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사회적 상호작용을 조절하기 위해 눈맞춤, 얼굴 표정, 신체 자세, 제스처 등 다중 비언어적 행동을 사용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 발달 단계에 맞는 동료 관계 형성에 실패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즐거움, 관심사, 성취를 공유하려는 자발적인 시도 부족(예: 관심 있는 물건을 보여주기, 가져오기, 가리키기 등) 또는 사회적 또는 정서적 상호작용의 부족이 관찰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소통에 사용되는 언어, 또는 상징적 또는 상상력 기반 놀이에서 지연 또는 이상 기능이 3세 이전에 나타나는 경우도 관찰됩니다.

M. 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의 자격 요건.

1. 청각 장애는 양측성 청각 손실(감각신경성 또는 감각신경성 및 전도성 혼합형),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청각 손실, 기록된 청각 불일치(청각 신경병증), 또는 뇌피질성 청각 장애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청각 장애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발달 지연으로 인해 의사소통 및 교육적 진전에 질적 장애를 초래합니다: 표현/수용 어휘 발달, 표현/수용 언어 발달(영어/가족의 주요 언어 또는 수화), 언어 발달, 서면 영어 능력.

2. 청각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은 해당 학생의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 평가를 받고, 동료 및 전문 인력과 해당 학생의 언어 및 의사소통 방식으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N. 발달 지연 아동의 자격 요건. (34 CFR 300.111(b))

1. 지방 교육청은 이 장에 따라 2세( 30 년 9월 1일)부터 5세(포함)까지의 유치원 아동이 해당 자격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 발달 지연을 장애 분류 항목 중 하나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2세부터 5세까지의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는 다른 장애 분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발달 지연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이미 존재하며, 이 장애가 발달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아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O. 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의 자격 요건. 청각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은 해당 학생의 언어 및 의사소통 요구사항을 평가받고, 동료 및 전문 인력과 해당 학생의 언어 및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직접적인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P. 지적 장애를 가진 아동의 자격 요건. 지적 장애와 인지 장애라는 용어가 이 범주를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은 지능 검사에서 개인별 표준화된 지능 검사 도구로 측정된 결과, 측정 오차 기준을 고려할 때 평균보다 2개 이상의 표준편차 아래에 해당하는 심각한 지적 기능 장애를 나타냅니다. 아동은 또한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적응 행동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동시에 나타내며, 이는 개인별 표준화된 검사 도구에서 평균보다 2표준편차 이상 낮은 복합 점수로 평가됩니다. 발달 역사(출생부터 18)는 인지/지적 능력에 심각한 장애를 나타내며, 현재 심각한 장애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Q. 다른 건강 장애를 가진 아동의 자격 요건.

1.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 장애(ADHD)는 진단 지침서인 《정신 장애의 진단 및 통계 매뉴얼》(DSM) 등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포함합니다.

a. 증상은 광범위성 발달 장애, 정신분열증 또는 기타 정신병적 장애의 경과 중에만 발생하지 않으며, 다른 정신 장애(예: 기분 장애, 불안 장애, 해리 장애 또는 인격 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아동은 다음 주의력 결핍 증상 중 6개 이상을 6개월 이상 지속되어 발달 수준과 부적응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정도로 나타내야 합니다:

(1) 학교 과제, 업무, 또는 다른 활동에서 세부 사항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실수를 자주 저지릅니다;

(2) 작업이나 놀이 활동에 집중을 유지하는 데 자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3) 직접 말을 걸어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지시사항을 자주 이행하지 않으며, 학교 과제, 집안일, 또는 직장 내 업무를 완료하지 못합니다(반항적 행동이나 지시사항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5) 자주 업무나 활동을 조직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6)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작업(예: 학교 과제나 숙제 등)에 참여하는 것을 자주 피하거나 싫어하거나 주저합니다;

(7) 작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립니다(예: 장난감, 학교 과제, 연필, 책, 도구나 장비 등);

(8) 외부 자극에 쉽게 주의가 분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9) 일상 활동에서 자주 잊어버리거나; 또는

b. 아동은 다음 과다활동-충동성 증상 중 6개 이상을 나타내며, 이러한 증상이 적어도 6개월 동안 지속되어 발달 수준과 부적응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정도로 나타내야 합니다:

(1) 손이나 발을 자주 움직이거나, 의자에서 몸을 비틀거나;

(2) 교실이나 앉아 있어야 하는 다른 상황에서 자주 자리를 떠나거나 앉아 있지 않습니다;

(3) 부적절한 상황에서 자주 뛰어다니거나 과도하게 기어오르는 행동을 보입니다(청소년이나 성인에서는 불안감이나 초조함 같은 주관적인 느낌으로 제한될 수 있음);

(4) 종종 조용히 놀거나 여가 활동을 즐기거나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5) 자주 "이동 중일 때" 또는 자주 "모터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행동하며" 과도하게 말하거나; 충동성;

(6) 질문이 끝나기 전에 자주 답을 내뱉습니다;

(7) 자주 차례를 기다리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그리고

(8) 자주 다른 사람을 방해하거나 침범합니다; 또는

c. 지난 6개월 동안 주의력 결핍과 과다활동의 복합형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과다활동-충동성 또는 주의력 결핍 증상 중 장애를 초래한 일부 증상이 7 세 이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증상으로 인한 기능 저하가 두 개 이상의 환경에서 나타납니다(예: 학교나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2. 8자격 요건은 투레트 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동이나 급성 건강 문제(예: "Other health impairment" 에 정의된 경우)를 가진 아동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VAC20-81-10.

자격 요건에는 제한된 신체적 힘, 활력, 또는 주의력 및 기타 요소가 포함되며, 이는 "Other health impairment" 및 8VAC20-81-10 에 정의된 내용에 따라 적용됩니다.

R. 언어 장애를 가진 아동의 자격 요건.

1. 이 의사소통 장애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일반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현저한 차이를 초래합니다: 유창성, 발음 장애, 표현 언어 또는 수용 언어 장애, 또는 음성 장애. 문화적 및 언어적 적절성을 갖춘 도구에서 수집된 정보(표준화된 측정 도구 및 기준 참조 측정 도구 포함)는 교실 관찰에서 수집된 정보와 함께 사용되어 의사소통 장애의 심각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아동은 언어 장애가 있는 아동으로 분류되지 아니한다. 다만, 문제의 원인이 주로 사회문화적 방언, 영어를 제2언어로 습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또는 차이, 또는 발음 및 언어 발달에 대한 확립된 기준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언어치료 서비스는 특수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일 수 있습니다.

S. 시각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서의 자격 요건.

1. 해당 아동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a. 최상의 교정 시력으로 측정된 좋은 눈의 시력:

(1) 20/200 또는 그 이하의 거리에서 물체를 명확히 볼 수 없는 경우를 시력 장애로 간주합니다.

(2) 20/200 보다 우수하지만, 20/70 보다 원거리 및/또는 근거리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 시력 장애로 간주됩니다.

b. 더 좋은 눈의 시야 제한:

(1) 시야의 20 도 이하인 경우를 실명으로 간주합니다.

(2) 시야각이 70 도 이하이지만 20 도보다 좋은 경우를 시력 장애로 간주합니다.

2. 특수 조건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안구 운동 장애, 뇌피질 시각 장애, 및/또는 의학적 및 교육적으로 기록된 진행성 시력 상실(의학적 및 교육적 기록으로 입증된 경우), 이는 향후 학생의 시각적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시야 및 시력 결손만으로는 위에서 언급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는 기능적 시력 상실을 포함합니다.

3. 시각 장애가 있거나 시각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은 해당 학생의 읽기 및 쓰기 능력, 필요 사항, 적절한 읽기 및 쓰기 매체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 평가에는 점자 교육 또는 점자 사용에 대한 미래의 교육 필요성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T. 특수 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아동.

1. 특수교육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교육 지침과 관련된 정보는 해당 아동의 교사나 적절한 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부모가 거주지의 지방 교육청 관할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사립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킨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34 CFR 300.622)

2. 학교 구역이 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경우, 버지니아 행정 규정( 8) VAC20-81-170 에 따라 서면 통지를 부모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 통지에는 부모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권리 및 절차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4 CFR 300.507)

H. 장애가 의심되는 모든 아동에 대해, 지방 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1. 버지니아 주 교육부가 이 섹션에 명시된 기준을 사용하여 아동이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2. 장애로 인해 해당 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34 CFR 300.307(b))

I.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각 지역 교육 기관이 아동의 과학적 연구 기반 개입에 대한 반응을 바탕으로 해당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각 지역 교육 기관이 다른 대체 연구 기반 개입 및 절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4 CFR 300.307)

J. 자폐증 아동의 자격 요건. 그룹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아동이 자폐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자폐증의 기록된 특성으로 인해 아동의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며, 이는 본 절에서 설명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2. 해당 아동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로도 알려진 장애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폐 장애(Autistic Disorder), 아스퍼거 장애(Asperger's Disorder), 레트 장애(Rhett's Disorder), 아동기 해체성 장애(Childhood Disintegrative Disorder), 기타 특정되지 않은 광범위성 발달 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Not Otherwise Specified)를 포함하며, 진단 참고 자료에 명시된 비전형적 자폐증(Atypical Autism)도 포함됩니다.

a. 아스퍼거 장애를 가진 아동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입니다:

(1)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애, 예를 들어 사회적 상호작용을 조절하기 위해 눈맞춤, 얼굴 표정, 신체 자세, 제스처 등 다양한 비언어적 행동을 사용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 발달 단계에 맞는 동료 관계 형성의 실패; 다른 사람들과 즐거움, 관심사, 또는 성취를 공유하려는 자발적인 시도 부족(예: 관심 있는 물건을 보여주기, 가져오기, 또는 가리키기 등); 또는 사회적 또는 정서적 상호작용의 부족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2)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관심사, 활동의 패턴으로, 하나 이상의 고정된 관심사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이 강도나 집중도 측면에서 비정상적이며, 특정 비기능적 루틴이나 의식에 대한 유연성 없는 고수, 고정된 반복적인 운동 습관, 물체의 일부에 대한 지속적인 집착 등이 포함됩니다.

b. 자폐 장애를 가진 아동은 이 조항의 하위 항목 ( 2 a (1) 및 2 a (2))에 열거된 특성 외에도, 언어 발달의 지연 또는 완전한 결여와 같은 의사소통 장애를 나타냅니다(대체 의사소통 방식(예: 제스처나 모방)을 통해 보상하려는 시도가 동반되지 않은 경우). 언어 능력이 정상인 개인에서, 타인과 대화를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으며, 언어의 반복적 또는 고정된 사용, 또는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즉흥적인 상상 놀이 또는 사회적 모방 놀이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관찰됩니다.

c. 광범위성 발달 장애 - 기타 분류되지 않은 경우 또는 비전형적 자폐증(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 Not Otherwise Specified or Atypical Autism)을 가진 아동은 이 하위 항목의 ( 2 a (1), 2 a (2), 및 2 b)에 나열된 특성의 일부를 나타낼 수 있으나, 아스퍼거 장애(Asperger's Disorder) 또는 자폐 장애(Autistic Disorder)와 관련된 모든 특성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K. 청각장애와 시각장애를 동시에 가진 아동의 자격 요건. 해당 기관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동이 청각장애와 시각장애를 동시에 가진 경우(청각시각장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의 청각시각장애 정의(" )는 캘리포니아주 행정규칙( 8)의 VAC(20)에 명시된 내용(81-10 )과 일치해야 합니다.

L. 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의 자격 요건. 그룹은 다음 경우에 아동이 청각 장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의 청각 장애 정의(" )는 8VAC20-81-10 에 따라 충족됩니다.

2. 이 조항의 하위 조항 3 에 명시된 청각 장애의 하나 이상의 기록된 특성으로 인해 아동의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3. 해당 아동은 양측성 청각 장애(감각신경성 또는 감각신경성 및 전도성 혼합형), 변동성 또는 영구적인 청각 장애, 기록된 청각 불일치(청각 신경병증) 및/또는 뇌성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M. 발달 지연 아동으로서의 자격 요건. (34 CFR 300.111(b))

1. 해당 기관은 지역 교육 기관이 이 장에 따라 2세( 30 년 9월 1일)부터 6세(6세 포함)까지의 유치원 아동이 이 장의 적용 대상인지 판단할 때 발달 지연을 장애 범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해당 아동이 발달 지연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 발달 장애( ")의 정의는 8에 따라 충족됩니다. VAC( )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0-81-10; 또는

b. 해당 아동은 발달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2. 2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이 장애 아동으로 인정되기 위한 자격은 발달 지연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다른 장애 분류에 따라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3. 지역 교육 기관은 관할 구역 내의 아동에 대해 발달 지연을 장애 분류로 채택하거나 사용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역 교육 당국이 발달 지연을 장애 분류로 인정하는 경우, 본 절에 명시된 자격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N.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의 자격 요건. 그룹은 다음 경우에 아동이 정서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 정신적 장애( ")의 정의는 8에 따라 충족됩니다. VAC( )의 규정20-81-10; 및

2. 정서적 장애의 하나 이상의 기록된 특성으로 인해 아동의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O. 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의 자격 요건.

1. 그룹은 다음 경우에 아동이 청각 장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a. "청각 장애의 정의(" )는 8VAC20-81-10 에 따라 충족됩니다.

b. 이 조항의 하위 조항 2 에 명시된 청각 장애의 하나 이상의 기록된 특성으로 인해 아동의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합니다.

2. 청각 장애를 가진 어린이의 특징에는 단측성 청력 손실(전도성, 감각신경성 또는 혼합형), 양측성 청력 손실(전도성, 감각신경성 또는 혼합형),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청력 손실, 및/또는 청각 불일치(청각 신경병증)가 포함됩니다. 청각 장애는 의사소통 및 교육적 성과에 질적 장애를 초래합니다.

3. " "" 또는 "hard of hearing" (" )라는 용어가 이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P. 지적 장애를 가진 아동의 자격 요건. 그룹은 다음 경우에 아동이 지적 장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 지적 장애의 정의는 에 따라 충족됩니다. VAC 규정 - - ; 8208110

2. 이 조항의 하위 조항 3 에 명시된 지적 장애의 하나 이상의 문서화된 특성으로 인해 아동의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 경우; 및

3. 아이에게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a. 지적 기능이 평균보다 2개 이상의 표준편차 아래에 있으며, 평가 시 측정 오차 표준편차를 고려한 경우, 개인별로 실시된 표준화된 지적 기능 평가 도구에서 유의미하게 저하된 경우;

b. 동시에, 적응 행동을 평가하는 개인별 표준화된 검사 도구에서 두 표준편차 이상 평균 이하의 복합 점수로 판단되는 심각한 적응 행동 장애가 있으며; 그리고

c. 지적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나타내는 발달 이력과 현재 심각한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Q. 다중 장애를 가진 아동의 자격 요건. 해당 기관은 아동이 다중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메릴랜드 주 보건 및 환경 서비스부( ")의 다중 장애 정의(" )가 메릴랜드 주 보건 및 환경 서비스부( 8)의 VAC 규정(20-81-10)에 따라 충족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R. 정형외과적 장애를 가진 아동의 자격 요건. 그룹은 다음 경우에 아동이 정형외과적 장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 정형외과적 장애의 정의( ")는 8VAC20-81-10 에 따라 충족됩니다.

2. 정형외과적 장애의 하나 이상의 기록된 특성으로 인해 아동의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S. 다른 건강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서의 자격 요건. 그룹은 다음 경우에 아동이 다른 건강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 기타 건강 장애( ")의 정의는 캘리포니아 주법( 8) 및 VAC(20)에 따라 충족됩니다. -81-10; 및

2. 다른 건강 장애의 하나 이상의 기록된 특성으로 인해 아동의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T. 특정 학습 장애를 가진 아동의 자격 요건. (34 CFR 300.307 및 34 CFR 300.309)

1. 그룹은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 아동이 특정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a. " 특정 학습 장애( ")의 정의는 8에 따라 충족됩니다. VAC( )의 규정20-81-10; 및

b. 특정 학습 장애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충족되었습니다.

2. 특정 학습 장애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충족됩니다:

a. 아동은 연령에 맞는 학습 경험과 지도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Virginia 주에서 승인한 학년별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아동의 연령에 맞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1) 구두 표현;

(2) 듣기 이해;

(3) 글쓰기;

(4) 기본 독해 능력;

(5) 독서 유창성 기술;

(6) 독해;

(7) 수학적 계산; 또는

(8) 수학 문제 해결.

b. 아동이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2 a)에서 지정된 한 가지 이상의 분야에서 과학적 연구 기반 개입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기반으로 한 과정을 통해 연령 또는 Virginia에서 승인된 학년 수준 기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또는 아동이 연령, Virginia에서 승인된 학년 수준 기준, 또는 지적 발달에 비해 수행, 성취도, 또는 둘 다에서 강점과 약점의 패턴을 보이며, 해당 그룹이 적절한 평가를 통해 특정 학습 장애의 식별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8VAC20-81-70에 따라.

c. 해당 그룹은 본 조항 하위 조항 ( 2 )의 (a) 및 (b)에 따른 조사 결과는 주로 다음의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1) 시각, 청각 또는 운동 장애;

(2) 지적 장애;

(3) 정서적 장애;

(4) 환경적, 문화적 또는 경제적 불리함; 또는

(5) 영어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3.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특정 학습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 지적 능력과 학업 성취도 사이의 심각한 차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34 CFR 300.307(a))

U. 언어 장애를 가진 아동의 자격 요건.

1. 그룹은 다음 경우에 아동이 언어 또는 말 장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a. "의 언어 장애 정의(" )는 8VAC20-81-10 에 따라 충족됩니다.

b. 아동의 언어 또는 언어 장애의 하나 이상의 기록된 특성으로 인해 아동의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c. 아동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일반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유창성, 발음 장애, 표현적 또는 수용적 언어 장애, 또는 음성 장애; 그리고

d. 문화적 및 언어적 적절성을 갖춘 도구에서 수집된 정보(표준화된 측정 도구 및 기준 참조 측정 도구 포함)는 교실 관찰에서 수집된 정보와 함께 사용되어 의사소통 장애의 심각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2. 아동은 언어 장애가 있는 아동으로 분류되지 아니한다. 다만, 문제의 주요 원인이 사회문화적 방언, 영어를 제2언어로 습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또는 차이, 또는 발음 및 언어 발달에 대한 확립된 기준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언어치료 서비스는 특수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일 수 있습니다.

V. 외상성 뇌손상을 입은 아동의 자격 요건. 그룹은 다음 경우에 아동이 외상성 뇌 손상을 입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외상성 뇌 손상( ")의 정의는" 에 따라 다음 규정에 부합합니다: 8VAC20-81-10; 및

2. 외상성 뇌 손상의 하나 이상의 기록된 특징으로 인해 아동의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W. 시각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서의 자격 요건.

1. 그룹은 다음 경우에 아동이 시각 장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a. " 시각 장애( ")의 정의는 8에 따라 VAC( )의 기준에 부합합니다. VAC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0-81-10;

b. 시각 장애의 하나 이상의 기록된 특성으로 인해 아동의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c. 아이:

(1) 이 조항의 하위 조항 2 및 3 에 명시된 시각 장애 또는 시각 장애의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 또는

(2)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안구운동 장애(oculomotor apraxia), 뇌피질 시각 장애(cortical visual impairment), 또는 진행성 시력 상실(progressive loss of vision)로, 향후 교육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시야 및 시력 결손만으로는 위에서 언급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는 기능적 시력 상실.

2. 시각 장애를 가진 아동은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200 a. 최상의 교정 시력으로 측정된 양안 중 좋은 눈의 시력이 원거리 또는 근거리에서 0.200 ( 20) 또는 그 이하인 경우; 또는

b. 남아 있는 시야의 더 좋은 눈에서 시야 제한이 20 도 이하인 경우.

3. 시각 장애를 가진 아동은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a. 원거리 및/또는 근거리 시력이 20/200 보다 우수하지만 20/70 보다 열악한 경우; 또는

b. 남아 있는 시야의 더 좋은 눈에서 시야 제한이 70 도 이하이지만 20 도보다 좋은 경우.

X. 특수 교육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은 아동.

1. 특수교육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교육 지침과 관련된 정보는 해당 아동의 교사나 적절한 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부모가 거주지의 지방 교육청 관할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사립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킨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34 CFR 300.622)

2학교 구역이 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경우, 버지니아 행정 규정( 8) VAC20-81-170 에 따라 서면 통지를 부모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 통지에는 부모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권리 및 절차(공정 절차 심의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4 CFR 300.503; 34 CFR 300.507) ]

8VAC20-81-90

8VAC20-81-90.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종료.

A.지역 아동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자격 종료는 자격 심사 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1. 특수교육 서비스의 종료는 해당 자격 심사 기관이 해당 아동이 더 이상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 아동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발생합니다.

2. 해당 지역 교육청은 이 장에 따라 해당 아동이 장애 아동이不再라고 결정하기 전에, 8VAC20-81-70 에 따라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평가해야 합니다.

3. ] 졸업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되기 전에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표준 또는 고급 과정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 또는 22세( 22)에 도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34 CFR 300.305(e))

B. IEP 팀은 아동의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자격을 종료합니다. 1 특수 교육 서비스의 종료는 팀이 해당 아동이 더 이상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 아동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발생합니다. 2. A a ] 관련 서비스IEP 회의 중 종료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아동이 더 이상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지 않고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IEP 팀결정을 내리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 해당 서비스가 종료되는 특정 관련 서비스 분야를 대표하는 지역 교육 기관 직원을 포함하여 현재 아동의 교육 기록에 포함된 데이터에 기반하여, 또는 아동을 8VAC20-81-70 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C. Written parental consent shall be required prior to any partial or complete termination of services. ]

3. D. ]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체 중단 전에,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8VAC20-81-170 C [ , 그러나 부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C. E. ] 부모가 자녀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계속 받도록 하는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 자격 ] 절차를 준수하여 8VAC20-81-80 에 따라 자녀의 자격을 종료하거나, 부모의 동의 철회가 자녀에게 필요한 무료 적정 공교육의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4 CFR 300.9 및 34 CFR 300.305(e ))

D. F. ] 학업 성취도 및 기능적 수행 능력 요약. (34 CFR 300.305(e )(3))

1. 22고등학교 졸업장(일반 과정 또는 고급 과정)을 취득하거나 18세 또는 그 이상의 연령에 도달하여 자격이 종료되는 아동에 대해,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아동에게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기능적 수행 능력을 요약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자료에는 학생이 고등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권장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만약 아동이 표준 또는 고급 과정 고등학교 졸업장 없이 학교를 졸업하지 않거나 18세 또는 법정 성인 연령( 22)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아동이 일반 교육 개발(GED) 자격증 또는 대체 졸업장 옵션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아동이 학교를 떠날 때 학업 성취도와 기능적 수행 능력에 대한 요약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이 자격 연령을 초과하기 전에 교육 서비스를 재개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아동이 퇴소할 때 또는 표준 또는 고급 과정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으로 인해 자격이 종료되거나 22 연령에 도달할 때 아동에게 업데이트된 요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8VAC20-81-100

8VAC20-81-100. 적절한 공교육의 무상 제공.

A. 자격 연령.

1.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 중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2세부터 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은 해당 연령에 21 해당하는자격 연령 요건 VAC - - 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며, 각 지역 교육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8자를20포함합니다. 이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과목이나 학년에서 낙제하거나 유급되지81않고10 8학년 진급을 계속하는 장애를 가진 아동 및 VAC - - 에 따른 규정에 따라 학교에서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도2081160포함됩니다.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장애를 가진 모든 21 2015아동(출생부터 22 1213 34 300101 34 300109까지)에게 포용적인 교육을 통해 완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목표는 에 따라 달성될 것입니다. (§. - 버지니아 주법; CFR. 및 CFR.)

a. 이 장에 따라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해당 아동의 확인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b. 장애를 가진 각 아동이 무료 적정 공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배치 결정은 해당 아동의 고유한 필요에 근거해야 하며, 장애 자체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2. 예외. 장애인 모든 아동에게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할 의무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34 CFR 300.102(a))

a.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과정 또는 고급 과정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한 장애를 가진 청소년. 이 예외 사항은 표준 또는 고급 과정 고등학교 졸업장을 수여받지 않은 졸업생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교육 개발(GED) 자격증을 수여받은 학생들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b. 18세 미만( 18 세)부터 22세 미만( 21 세)까지의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성인 교정 시설에 수감되기 직전 마지막 교육 기관에서 장애 아동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개인별 교육 계획(IEP)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이 예외 규정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1) 18세 미만( 18 )부터 22세 미만( 21)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인정되어 개인별 교육 계획(IEP)에 따라 서비스를 받았으나, 구금 전 학교를 퇴학하거나 마지막 교육 기관에서 IEP를 보유하지 않았으나 이 장에 따라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인정된 경우.

c. IDEA 제2부 제H절에 따라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해당되는 자 중 IDEA 제3부 하위절에 따라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는 자.

B. 장애를 가진 아동 중 해당 학군 내에 거주하지만 유효한 미국 시민권이나 학생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아동에게 적절한 공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C. 프로그램 옵션. 각 지역 교육청은 해당 지역 교육청이 관할하는 지역 내에서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장애가 없는 아동들과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는 예술, 음악, 산업 예술, 소비자 및 가정 교육, 직업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34 CFR 300.110)

D. 주거 배치.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 또는 사설 거주 프로그램에 입소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료적 치료를 제외한 생활 지원 및 숙식 포함)은 해당 아동의 부모에게 비용이 부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34 CFR 300.104)

E. 보조 기술 장치.(34 CFR 300.34(b) 및 34 CFR 300.113) ]

1. 각 지방 교육 기관은 다음 사항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정기 점검을 포함하여 이를 완료해야 합니다:

a. 청각 장애(청각 장애를 포함)를 가진 어린이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보청기; 및

b. 수술적으로 이식된 장치의 외부 구성 요소.

2. 지역 교육 기관은 수술적으로 이식된 의료 기기(또는 수술적으로 이식된 의료 기기의 외부 구성 요소)의 수술 후 유지보수, 프로그램 조정, 또는 교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4 CFR 30034(b) 및 34 CFR 300113) ]

F. 보조 기술의 이용 가능성. (34 CFR 300.105)

1. 각 지방 교육 기관은 8VAC20-81-10 에 정의된 대로 보조 기술 장치 또는 보조 기술 서비스, 또는 그 둘 모두를 장애를 가진 아동이 해당 아동의 다음과 같은 사항의 일부로 필요로 하는 경우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a. 특수 교육;

b. 관련 서비스; 또는

c. 보조 도구 및 서비스.

2. 개별 사례별로,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 팀이 해당 아동이 무료 적정 공교육을 받기 위해 해당 기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에서 구매하거나 임대한 보조 기술 기기를 아동의 가정이나 다른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3. 지역 교육 기관은 아동이 학교에 출석하든 아니든, 아동이 필요로 하는 개인용 기기(안경이나 보청기 포함)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IEP 팀이 해당 기기가 아동이 FAPE를 받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G. 교통. (§§ 22.1-221 및 22.1-347 버지니아 주법전; 34 CFR 300.107)

1. 2세부터 21 까지의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은 지역 교육청에 의해 특수 교육 프로그램(사립 특수 교육 일일 프로그램 또는 거주형 프로그램 포함)에 배치된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까지의 왕복 교통편을 무료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교통편은 해당 아동이 교육 프로그램 및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장애를 가진 어린이와 장애가 없는 어린이는 동일한 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해당 어린이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에 특수 교통 수단이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장애를 가진 아동이 교통 수단에 참여하기 위해 편의 조치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IEP 팀이 결정한 경우, 해당 편의 조치나 변경은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통 담당자는 학생의 IEP에 수정 사항이나 편의 조치를 반영하기 전에 IEP 팀의 일원으로 참여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수정 사항이나 편의 조치가 주 또는 연방 정부의 기준이나 전국적으로 인정된 안전 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지역 교육 기관은 장애를 가진 아동이 장애가 없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통학 시간과 유사한 통학 시간을 교육 프로그램에 오고 가는 데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 팀이 해당 아동이 무료 적정 공교육을 받기 위해 더 긴 또는 더 짧은 통학 시간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4. 지방 교육 기관이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특수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지방 교육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아동은 해당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귀가하는 데 부모에게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5장애를 가진 아동이 스태튼에 위치한 Virginia 청각·시각 장애 학교또는 해밀턴에 위치한 Virginia 청각·시각·다중 장애 학교 ]에 배치될 경우, 해당 Virginia 학교는 교통 서비스 제공 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아동이 통학 학생으로 교육받을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은 학교와 집 사이의 교통 서비스 제공 책임을 집니다.

H. 비학술적 및 교외 활동 및 서비스. (34 CFR 300.107 및 34 CFR 300.117)

1각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아동의 IEP 팀이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한 보충적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해당 서비스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방식으로 비학업적 및 방과 후 서비스 및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참고: 8VAC20-81-130 A 2) ]

2. 비학술적 및 교과 외 서비스 및 활동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담 서비스, 체육 활동, 교통 지원, 건강 서비스, 여가 활동, 지역 교육 기관이 후원하는 특별 관심 그룹 또는 동아리,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의 소개, 학생 고용(지역 교육 기관에 의한 고용 및 외부 고용 기회 제공 지원 포함).

I. 체육. (34 CFR 300.108)

1. 일반.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이 무료 적정 공교육을 받는 경우, 필요에 따라 특별히 설계된 신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장애가 없는 아동을 등록하고 동일한 학년의 장애가 없는 아동에게 신체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정규 체육 교육.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은 장애가 없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신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a. 해당 아동은 별도의 시설에 전일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는

b. 해당 아동은 개인별 교육 계획서(IEP)에 명시된 대로 일반 체육 프로그램에서 제공될 수 없는 특수 설계된 체육 교육이 필요합니다.

3. 특수 체육.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에 특별히 설계된 신체 교육이 처방된 경우, 해당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다른 공공 또는 민간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도록arrangements를 마련해야 합니다.

4. 분리된 시설에서의 교육. 장애를 가진 아동이 분리된 시설에 등록된 경우, 해당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방 교육 기관은 해당 아동이 3 호 ]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신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J. 연장 학기 서비스. (34 CFR 300.106)

1. 각 지방 교육 기관은 이 조항의 제 2 호에 따라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연장 학년 교육 서비스(해당 서비스로의 왕복 교통편을 포함)를 제공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연장된 학년 서비스는 해당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 팀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서비스가 해당 아동에게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장애를 가진 아동이 정규 학년 동안 얻는 혜택이 연장된 학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크게 위협받을 경우에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3. 이 조항의 요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방 교육 기관은 다음을 할 수 없습니다:

a. 연장된 학년 서비스의 제공을 특정 장애 유형으로 제한합니다;

b. 해당 서비스의 유형, 양 또는 기간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또는

c. 연장 학기 서비스를 여름에만 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K. 공립 차터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아동. (34 CFR 300.209)

1장애를 가진 아동이 차터 학교에 다니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은 해당 지역 내 다른 학교에 다니는 장애를 가진 아동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차터 학교 내에서 추가적 및 관련 서비스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LEA 지역 교육 기관 ] 이 다른 공립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2. 해당 지역 교육청은 이 장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L. 학교 수업 시간. 장애를 가진 학교 연령의 학생들은 장애가 없는 학교 연령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 수업 시간과 동일한 길이의 학교 수업 시간을 제공받아야 하며, 그들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장애를 가진 유치원 연령의 어린이를 위해, IEP 팀은 학교 수업 시간을 결정합니다. ] ]

M. 방법 및 결제. (34 CFR 300.103)

1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이 부분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용 가능한모든 주, 지방, 연방 및 민간 지원 자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이 부분의 어떠한 내용도 보험사 또는 유사한 제3자가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제공 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법적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3.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 시행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는 해당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금 출처가 결정 중인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N. 장애 차별. 각 지방 교육 기관은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28 CFR 35.149 및 34 CFR 104.4)

8VAC20-81-110

8VAC20-81-110. 개인별 교육 프로그램.

A. 책임. 지역 교육 기관은 사립 특수 교육 학교에 배치된 아동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장애 아동에 대해 IEP를 개발 및 시행해야 합니다: (34 CFR 300.112)

1. 지역 학교 부서 또는

2. 학교 부서를 포함하는 포괄적 서비스법 팀에 의한 비교육적 배치입니다. 지역 교육청의 책임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로 제한됩니다.

B. 책임.

1. 각 지역 교육 기관은 매 학년도 초에 관할 구역 내 장애 아동을 위한 IEP를 시행해야 하며, 적절한 무료 공교육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부모가 사립학교에 배치한 아동은 예외로 합니다. (34 CFR 300.323(a))

2. 각 지역 교육 기관은 IEP를 다음과 같이 보장해야 합니다(34 CFR 300.323(c)).

a. 자격을 갖춘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시행됩니다;

b.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최초 결정일로부터 역일 기준 30 일 이내에 개발됩니다;

c. 자격 그룹이 재평가 후 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한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30 일 이내에 개발되며, IEP 팀이 아동의 IEP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거나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d. 보호자의 IEP 동의 후 가능한 한 빨리 시행됩니다, 30 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지연 사유를 교육 당국이 문서로 기록하지 않는 한 ].

3. 각 지역 교육 기관은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34 CFR 300.323(d))

a. 아동의 IEP는 각 정규 교육 교사, 특수 교육 교사, 관련 서비스 제공자, 기타 서비스 제공자 등 그 이행을 책임지는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b. 교사 및 제공자에게 알림을 제공합니다:

(1) 아동의 IEP 실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책임; 그리고

(2) IEP에 따라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편의, 수정 및 지원.

4. 각 지역 교육 기관은 장애 아동의 IEP를 개발, 검토 및 수정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하고 진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5. 각 지역 교육 기관은 IEP 팀이 연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그러나 적어도 매년 아동의 IEP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34 CFR 300.324(b))

a. 연간 목표 및 일반 커리큘럼에 대한 예상 진도 부족(해당되는 경우);

b. 이 장에 따라 수행된 모든 재평가의 결과;

c. 부모로부터 제공된 또는 부모에 의해 제공된 아동에 관한 정보;

d. 아동의 예상되는 요구 사항, 또는

e. 기타 사항.

6각 지방 교육 기관은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해당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에 따라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4 CFR.(a)300 350 (34 CFR.300 323 (c)()2  ])

7. 이 장은 아동이 연간 목표(기준 또는 목표 포함)에서 예상된 성장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지역 교육 기관, 교사 또는 기타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버지니아 주 교육부와 지역 교육 기관은 교사, 학교 또는 기관의 성과에 대한 자체 책임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8 . 7. ] 이 조항은 부모가 이 장에서 요구하는 노력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자녀의 IEP 수정을 요청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지역 교육 기관이 보호자의 요청을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보호자에게 요청을 거부한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장에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9 . 8. ] 가능한 한,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아동의 재평가 및 IEP 팀 회의의 통합을 장려해야 합니다. (34 CFR 300.324(a )(5))

10. 9. ] 학년도 연간 IEP 팀 회의 이후 아동의 IEP를 변경할 경우, 보호자(들)와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변경을 위해 IEP 팀 회의를 소집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으며, 대신 아동의 현재 IEP를 수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서면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0.324(a)(4) 및 (6))

a. 아동의 IEP가 변경되는 경우, 지역 교육청은 아동의 IEP 팀에 해당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b. 요청 시 부모에게 수정 사항이 반영된 IEP의 개정 사본을 제공합니다.

c. 이 회의는 필수 연례 IEP 회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C. IEP 팀.

1일반. 장애를 가진 각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 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4 CFR 300.321(a), ] (c)및 (d) ])

a. 해당 아동의 부모님;

b. 아동의 정규 교육 교사 1명 이상(아동이 정규 교육 환경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c. 아동의 특수 교육 교사 1명 이상 또는 적절한 경우 아동의 특수 교육 제공자 1명 이상. 유일한 장애가 언어 장애인 아동의 경우 특수 교육 제공자는 언어 병리학자가 됩니다;

d. 지역 교육 기관의 대표자입니다:

(1) 장애 아동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교육을 제공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일반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지식, 그리고

(3) 지역 교육 기관의 자원 가용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 기관은 IEP 팀의 다른 구성원을 해당 기관의 대표자로 동시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개인이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e. 평가 결과의 교육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개인입니다. 이 개인은 자녀의 부모가 아닌 다른 직책을 맡고 있는 팀원일 수 있습니다;

f. 부모 또는 지역 교육 기관의 재량에 따라, 해당 아동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 지식을 갖춘 다른 개인(관련 서비스 담당자 포함)을 적절히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지식 또는 전문성의 판단은 해당 개인을 팀의 구성원으로 초청한 당사자(부모 또는 지역 교육 기관)가 결정합니다.

g. 적절한 경우, 아동.

2. 지역 교육청은 이 하위 섹션의 1 b부터 1 e까지에서 필수 IEP 팀원의 역할을 수행할 학교 직원을 결정합니다.

3. 2차 전환 서비스 참여자. (34 CFR 300.321(b))

a. 지역 교육 기관은 회의의 목적이 고려 사항인 경우 모든 연령의 장애 학생을 학생의 IEP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대해야 합니다:

(1) 학생의 중등 교육 이후 목표;

(2) 학생에게 필요한 전환 서비스, 또는

(3) 둘 다.

b. 학생이 IEP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지역 교육청은 학생의 선호도와 관심사가 고려될 수 있도록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부모의 동의 또는 성년 연령에 도달한 아동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전환 서비스의 제공 또는 비용 부담에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참여 기관의 대표자를 초청하여야 합니다.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도록 초청받은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기관의 전환 서비스 계획 수립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제C조 전환 참여자. 제C조에 따라 이전에 서비스를 받은 아동의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C조 서비스 조정관 또는 제C조 시스템의 다른 대표자를초기 IEP 회의 ]에 초청하여서비스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합니다 . (34 CFR 300.321(f))

D. IEP 팀 출석. (34 CFR 300.321(e))

1. 이 섹션의 C 1 b~C 1 e항에 설명된 IEP 팀 필수 구성원은 학부모와 지역 교육 기관이 서면으로 해당 구성원의 교육과정 또는 관련 서비스 영역이 회의에서 수정되거나 논의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구성원의 참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동의하는 경우 IEP 팀 회의에 전체 또는 일부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2. IEP 팀의 필수 구성원은 회의에 해당 구성원의 커리큘럼 또는 관련 서비스 영역에 대한 수정 또는 논의가 포함되는 경우 IEP 팀 회의에 전체 또는 일부 참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

a. 학부모와 지역 교육 기관이 서면으로 사유에 동의합니다.

b. 회원은 회의 전에 학부모와 IEP 팀에게 IEP 개발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E. 학부모 참여.

1. 각 지방 교육 기관은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 중 한 명 또는 양쪽 부모가 각 개별화 교육 계획(IEP) 회의에 참석하거나 참석할 기회를 제공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34 CFR 300.322(a))

a. 회의 일정을 부모에게 충분히 미리 통지하여 참석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 및

b. 상호 합의된 시간과 장소로 회의 일정을 잡습니다.

2. Notice. (34 CFR 300.322(b))

a. 일반 공지. 보호자에게 전달된 통지서:

(1) 서면으로 제출되거나, 전화 또는 대면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적절한 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2) 회의의 목적, 날짜, 시간, 장소, 참석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3) 해당 조항 C 1 f에 따라 아동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 지식을 가진 다른 개인의 IEP 팀 참여와 관련된 규정을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b. 전환 서비스를 고려 중인 경우 추가 통지 요건이 제공됩니다.

(1) 제C부 전환과 관련하여, 해당 통지서는 부모에게 제C부 서비스 조정관 또는 제C부 시스템의 다른 대표자(들)의 참여와 관련된 규정을 알려야 합니다이 조항의 C항 4 에 따라 ].

(2) 2차 전환의 경우에도 공지를 통해 알려야 합니다:

(a) 회의의 목적이 아동의 중등과정 이후 목표와 전환 서비스를 고려하는 것임을 명시합니다;

(b) 지역 교육 기관이 학생을 초청할 것임을 명시합니다.

(c) 대리인을 보내도록 초대할 다른 기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학부모가 모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지역 교육청은 개별 또는 회의 전화 통화, 오디오 회의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지역 교육 기관이 회의 참석을 위한 대체 수단을 사용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지역 교육 기관이 부담합니다. (34 CFR 300.322(c))

4. 현지 교육 기관이 부모가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부모의 참석 없이 회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상호 합의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조정 시도를 기록해야 하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34 CFR 300.322(d))

a. 전화를 걸거나 시도한 내역 및 통화 결과의 상세 기록;

b. 부모에게 발송된서신 (서면, 전자적, 또는 팩스) 의 사본 및 수신된 모든 답변; 또는

c. 부모의 거주지 또는 근무지 방문 기록 및 해당 방문의 결과.

5. 지역 교육청은 IEP 회의에서 진행되는 절차를 부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는 청각 장애가 있는 부모나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부모를 위해 통역사를 배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34 CFR 300.322(e))

6. IEP 회의의 음성 및 영상 녹화.

a. 지역 교육청은 개별화 교육 계획(IEP) 회의에서 음성 녹음 기기의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부모는 회의 전에 서면으로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부모가 영어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내용을 음성 녹음할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부모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부모는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음성 녹음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모 또는 부모는 음성 녹음에 필요한 음향 장비 및 자료를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역 교육 기관이 회의 내용을 음성으로 녹음하거나 보호자로부터 음성 녹음의 사본을 받은 경우, 해당 음성 녹음은 해당 아동의 교육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b. 지역 교육청은 다음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규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1) IEP 회의에서의 비디오 녹화 장치; 또는

(2) 회의에서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을 수립하거나 검토·수정하는 목적 또는 2015년 버지니아 특수 교육법( 8)에 따른 징계 규정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는 회의 외의 회의에서 오디오 또는 비디오 녹화 장치를 사용하거나 녹화하는 행위. VAC20-81-160.

c.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녹음물이 아동의 교육 기록의 일부가 되도록 명시하십시오;

(2) 정책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보장하십시오; 그리고

(3) 정책이 장치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해당 정책은 부모가 IEP를 이해하거나 특수 교육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거나 이 장에서 보장된 기타 부모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를 규정해야 합니다.

7 . 6. ] IEP 회의에서 IEP 팀은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에게 이 조항의 F 1 및 F 2 항에 명시된 요인 중 IEP 회의에서 고려될 요인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설명은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부모의 모국어 또는 부모가 사용하는 다른 통신 수단을 통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수행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8. 7. ] 해당 지역 교육청은 IEP 회의에서 부모에게 자녀의 IEP 사본을 부모에게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제공해야 합니다. [ 그러나 늦어도 또는 IEP 회의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단] 10 일 이내에 [ IEP 회의일로부터] (34 CFR 300.322(f))

F. IEP의 개발, 검토 및 개정. (34 CFR 300.324(a))

1. 각 아동의 IEP를 수립할 때, IEP 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a. 아이의 강점;

b. 부모가 자녀의 교육 개선을 위해 갖는 우려;

c. 아동에 대한 최초 또는 가장 최근 평가 결과; 및

d. 자녀의 학업, 발달 및 기능적 요구 사항.

2. IEP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34 CFR 300.324(a))

a. 아동의 행동이 본인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인 행동 중재, 전략 및 지원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b. In the case of a child with limited English proficiency, consider the language needs of the child as those needs relate to the child's IEP;

c. 시각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점자 교육 또는 점자 사용에 대한 아동의 향후 필요성 평가를 포함하여 아동의 읽기 및 쓰기 능력, 필요, 적절한 읽기 및 쓰기 매체에 대한 평가 후 IEP 팀이 점자 교육 또는 점자 사용이 아동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점자 교육 및 점자 사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d. 자녀의 의사소통 요구를 고려하세요;

e. 아동의 기준점이나 단기 목표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하십시오; ]

e. f. ] 청각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해당 아동의 언어 및 의사소통 요구사항, 동료 및 전문 인력과 해당 아동의 언어 및 의사소통 방식으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 학업 수준, 그리고 해당 아동의 언어 및 의사소통 방식으로 직접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한 전체적인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f. g. ] 아동이 보조 기술 기기 및 서비스가 필요한지 고려하십시오.

3. 특수 요인을 고려하여 IEP 팀이 아동이 적절한 무료 공교육을 받기 위해 개입, 편의 제공 또는 기타 프로그램 수정을 포함한 특정 장치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IEP 팀은 해당 아동의 IEP에 해당 취지의 진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34 CFR 300.324(b)(2))

4. 장애 아동의 정규 교육 교사는 IEP 팀의 일원으로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아동의 IEP 개발, 검토 및 개정에 참여해야 하며, 여기에는 결정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야 합니다: (34 CFR 300.324(a)(3))

a. 아동을 위한 적절한 긍정적 행동 개입과 지원 및 기타 전략.

b. 아동에게 제공될 보조 도구 및 서비스, 편의 시설, 프로그램 수정 또는 학교 직원에게 제공될 지원.

5.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요구사항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34 CFR 300.320(d))

a. 아동의 IEP의 한 구성 요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아동의 IEP의 다른 구성 요소에 포함시키는 IEP 팀, 또는

b. 이 장에서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것 외에 추가 정보가 아동의 IEP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IEP 팀은 8VAC20-81-100 에 명시된 무료 적정 공교육과 관련하여 식별된 모든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IEP 팀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해당 교육청은 8VAC20-81-170C ]에 따라 아동의 교육 배치 또는 무료 적정 공교육 제공에 관한 제안 또는 거부 사항을 서면으로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G.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각 장애 아동의 IEP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아동의 현재 학업 성취도 및 기능적 수행 수준에 대한 진술서(아동의 장애가 일반 교육과정에 대한 참여 및 진도에 미치는 영향, 미취학 아동의 경우 적절한 경우 장애가 적절한 활동에 대한 아동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 포함)를 작성합니다. (34 CFR 300.320(a)(1))

a. 진술서는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용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시험 점수는 적절한 경우 스스로 설명할 수 있거나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b. 현재 성능 수준은 IEP의 다른 구성 요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2. 학업 및 직무 목표를 포함하여 측정 가능한 연간 목표에 대한 진술서: (34 CFR 300.320(a)(2))

a. 아동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의 요구를 충족하여 아동이 일반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진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미취학 아동의 경우 적절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b. 아동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의 다른 교육적 필요를 충족합니다.

3[ IEP 팀이 이 조항의 F항( 2 )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준점 또는 단기 목표의 설명. ] ] 장애를 가진 아동이 대체 평가 기준에 맞춘 대체 평가를 받는 경우,IEP에는 ] 기준점 또는 단기 목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34 CFR 300.320(a)(2))

IEP 팀은 다른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교육적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 기준점 또는 단기 목표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IEP 팀은 해당 아동의 IEP에 기준점 또는 단기 목표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검토 결과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

4.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보조 기구 및 서비스에 대한 설명(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료 검토를 거친 연구에 근거하여) 를 포함하여, 아동에게 제공되거나 아동을 대신하여 제공될 내용, 그리고 아동이 [ 가능하게 하기 위해 ] 제공될 학교 직원 대상 프로그램 수정 또는 지원에 대한 설명 : (34 CFR 300.320(a)(4))

a.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진행합니다;

b. 일반 커리큘럼에 참여하고 진행하며 과외 및 기타 비학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고

c. 이 섹션에 설명된 활동에서 다른 장애 아동 및 비장애 아동과 함께 교육을 받고 참여할 권리.

5. 아동이 정규 수업 및 이 섹션에 설명된 활동에 장애가 없는 아동과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범위(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 (34 CFR 300.320(a)(5))

6. 주 및 부서 전체 평가에 관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4 CFR 300.320(a)(6))

a.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지침에 따라, 아동이 평가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주정부 학생 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때 아동의 학업 성취도와 기능적 수행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개인별 [ 적절한 ] 편의 조치 또는 수정 사항에대한 진술서 ;

b. IEP 팀이 아동이특정 주 학업 성취도 평가(또는 평가의 일부)에 참여하지 대신 대체 평가를 받아야 한다] 특정 주 학업 성취도 평가(또는 평가의 일부)에참여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왜해당 평가가 해당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은지 해당 아동이 정기 평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아동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특히 대체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의 대체 평가 참여를 포함하여 해당 평가가 아동에게 적합한 이유 , 특히아동이 대체 평가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포함하여 ]

(3) 자녀의 평가 불참이 자녀의 승진, 수정된 표준, 표준 또는 고급 학습 졸업장 졸업 또는 기타 사안에 미치는 영향.

c. 아동이 다음 중 하나에 참여할 것임을 명시하는 진술서the a ]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주 평가 프로그램의 일부인 주 평가 또는 주 대체 평가 중 하나에 참여할 것임을 명시하는 진술서;

d. 학생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위한 학군 전체 평가 실시 시 해당 아동이 평가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개인별 [ 적절한 ] 편의 조치 또는 변경 사항에 대한명시 .

e. IEP 팀이 아동이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대신 대체 평가를 받아야 한다] 특정 학군 전체 학생 성취도 평가(또는 평가의 일부)에참여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왜해당 평가가 해당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은지 해당 아동이 정기 평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아동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해당 대체 평가 방법이 해당 아동에게 적합한 이유 ] ;

(3) 자녀의 평가 불참이 자녀의 과정, 승진, 수정된 표준, 표준 또는 고급 학습 졸업장 졸업 또는 기타 문제에 미치는 영향.

7. 서비스 및 변경 사항의 시작 예정일(월, 일, 연도) 및 해당 서비스 및 변경 사항의 예상 빈도, 장소, 및 기간.2081130 위치란 보호 조치의 연속체(Continuum of Alternative Placements)를 의미합니다. 보호 조치의 연속체는 아동 보호 및 서비스법( 8)에 정의되어 있으며, VAC(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VAC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 (34 CFR 300.320(a)(7))

8. 의 성명서: (34 CFR 300.320(a)(3))

a. 연간 목표에 대한 자녀의 진행 상황을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b. 아동이연간 ] 목표 달성을 위해 진전 상황을 보고하는 정기 보고서가 제공될시점 ; 예를 들어, 분기별 또는 기타 정기 보고서를 통해 성적표 발급과 동시에 제공되며 [ , 장애가 없는 아동의 진전 상황을 부모에게 통지하는 빈도와 동일하거나 더 자주 ].

9. 초기 전환 서비스(34 CFR 300.101(b) 및 34 CFR 300.323(b))

a. 30 30장애를 가진 유치원 연령의 아동(2세(9월 1일 포함)부터 5세(9월 1일 포함)까지)의 경우, 해당 아동의 부모가 법의 제2부(Part B)에 따른 서비스를 받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개별화 교육 계획(IEP)을 수립해야 합니다.

b. IEP 팀은 다음을 포함하여 법의 파트 C(§ 1431 이하 참조)에 설명된 IFSP 콘텐츠가 포함된 IFSP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자연 환경에 관한 성명서, 및

(2) 학교 준비를 촉진하고 사전 문해력, 언어 및 수리 능력을 통합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c. 아동의 IFSP의 이러한 구성 요소는 아동의 IEP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10. 2차 전환 지원 서비스. (34 CFR 300.43 및 34 CFR 300.320(b)

a. 아동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이지만, 아동이 만 14세( 14)가 되는 시점에 적용되는 첫 번째 IEP가 수립되기 전까지, 또는 IEP 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보다 이른 시점까지, 그리고 이후 매년 업데이트되어야하며, IEP에는 [ 연령에 적합한 ]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적절한 측정 가능한 측정 가능한 ] 고등 교육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이는 연령에 맞는 전환 평가를 기반으로 훈련, 교육, 고용과 관련되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독립 생활 기술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 및 ]

(2)전환 전환 ] 서비스에는 학습 과정 [ (예: 고급 과정 참여 또는 직업 및 기술 교육 프로그램 참여), ] 는 해당 아동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입니다.전환 서비스는 아동의 개별적인 필요에 기반을 두고, 아동의 강점, 선호도, 및 관심사를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합니다.  ]

(3) A b. 아동이 16세( 16)가 되는 시점 또는 IEP 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더 이른 시점에 적용되는 첫 번째 IEP부터 시작하여, 매년 업데이트되며, 이 조항의 하위 조항 10 a의 요구사항 외에도 ,IEP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관 간 책임 분담 또는 연계 사항을 명시하는 ] 진술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

b. c. ] 수정된 표준 졸업장을 취득하는 아동의 경우, IEP 팀은 해당 아동이 학교 졸업 시 직업 준비가 필요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이는 해당 아동을 직업 및 기술 교육 프로그램 수료자로 준비하기 위한 과목 선택을 포함합니다.

c. 전환 서비스는 아동의 개별적인 필요를 기반으로 하며, 아동의 강점, 선호도, 및 관심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

11. 학생이 성년 연령에 도달하기 최소 1년 전부터 해당 학생의 IEP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학생은 [ [ 및 부모(들)가 ] 이 장에 따른 권리(해당되는 경우)가 성년 연령에 도달 시 학생에게 이전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34 CFR 300320(c ))

H. 2차 전환 서비스에 대한 대행사의 책임. (34 CFR 300.324(c))

1. 장애를 가진 학생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에 명시된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참여 기관(지역 교육 기관을 제외한)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IEP 팀을 재소집하여 IEP에 명시된 해당 학생의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이 부분의 어떠한 내용도 주 직업 재활 기관을 포함한 참여 기관이 해당 기관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 학생에게 제공할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할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I. 주, 지역 또는 지방의 성인 또는 청소년 교정 시설에 수용된 장애를 가진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 대한 추가 요건. (34 CFR 300.324(d) 및 34 CFR 300.102(a)(2); 버지니아(Virginia) 주 공립학교 인증 기준을 정하는 규정 (8VAC20-131))

1. 주, 지역 또는 지방 성인 또는 청소년 교정 시설의 주 대표자가 IEP 팀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이 섹션의 IEP 개발, 검토 및 수정에 관한 모든 요구 사항은 주, 지역 또는 지방 성인 또는 청소년 교정 시설의 장애 학생에게 적용되며, 여기에는 수정된 표준, 표준 또는 고급 학습 졸업장으로 졸업하기 위한 평가 요건도 포함됩니다. 8VAC20-81-130 의 최소 제한 환경 관련 요구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에 대한 다음의 추가 예외는 주법에 따라 성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성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장애 학생에게만 적용됩니다:

a. 주정부가 IEP 팀에 다른 방법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선의의 보안 또는 강력한 형벌적 이해관계를 입증한 경우 IEP 팀은 학생의 IEP 또는 배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b. 대체 평가를 포함한 주 평가 참여에 관한 IEP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c.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자격이 교정 시설에서 출소 자격을 얻기 전에 연령으로 인해 종료되는 학생에게는 전환 계획 및 전환 서비스에 관한 IEP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학생의 형량과 조기 출소 자격을 고려하여 교정 시설에서 출소 자격을 얻기 전에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자격이 종료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8VAC20-81-120

8VAC20-81-120. 전학하는 어린이들.

A. 버지니아 주 내의 지역 교육 기관 간 전학하거나, 버지니아 주 외의 지역 교육 기관에서 버지니아 주 내의 지역 교육 기관으로 같은 학년도 내에 전학하는 장애를 가진 아동은 다음 규정에 적용됩니다. (34 CFR 300.323(e), (f), 및 (g))

1. 새로운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아동이 이전에 등록되어 있던 지역 교육 기관으로부터 해당 아동의 기록(개인별 교육 계획(IEP) 및 관련 서류 포함) 및 해당 아동에게 제공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모든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전 지방 교육청은 새로운 지방 교육청으로부터의 요청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신속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a. 이전 지역 교육 기관이 해당 아동의 기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연락하여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b. 새로운 지역 교육 기관이 이전 지역 교육 기관이나 보호자로부터 IEP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새로운 지역 교육 기관은 학생을 일반 교육 프로그램에 배치하고, 새로운 지역 교육 기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를 실시합니다.

2새로운 지역 교육 기관은 아동에게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해야 하며,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 부모와 협의하여, 이전 지역 교육 기관의 아동의 IEP에 기재된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지역 교육 기관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a. 이전 지역 교육 기관에서 수립한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을 [ 보호자의 동의 하에채택하고 시행합니다; 또는

b.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를 실시하고,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새로운 IEP를 [ 보호자의 동의 하에 ]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

3. 새로운 지역 교육 기관은 새로운 IEP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동안 , 보호자의 동의 하에임시 IEP를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

4[ 부모가 새로운 IEP 또는 임시 IEP에 대한 서면 동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부모와 협의하여 이전 지역 교육 기관의 IEP에 명시된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포함하여 FAPE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모(들)와 지역 교육 기관이 임시 서비스 또는 새로운 IEP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 부모(들) 또는 지역 교육 기관은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 또는 행정 절차 옵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분쟁 해결 기간 동안,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부모와 협의하여 FAPE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이전 지역 교육 기관에서 해당 아동의 IEP에 명시된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포함해야 합니다. ] ]

B. 새로운 지역 교육 기관은 아동에게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부모에게 적절한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C. 지방 교육 기관이 아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방 교육 기관은 적절한 통지를 제공하며, 평가 절차를 개시하고, 평가를 실시하며, 자격을 결정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개인별 교육 계획(IEP)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 기간 동안 해당 아동은 이 장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IEP의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기존 IEP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부모와 협의하여 FAPE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이전 지역 교육 기관의 아동의 IEP에 기재된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장과 일치하지 않는 기존 IEP의 조항을 부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D. 장애를 가진 아동이 종합 서비스법에 따라 사립 기숙학교에 배치된 후 새로운 지역 교육 기관으로 전학할 경우, 새로운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아동의 전학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현재의 배치 상황을 검토하고 개인별 교육 계획(IEP)을 채택하거나 수정 및 시행해야 합니다. 이전 종합 서비스법 팀은 새로운 종합 서비스법 팀이 이전 종합 서비스법 팀으로부터 해당 아동의 새로운 지역 교육 기관에서의 거주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서비스 비용을 부담합니다. (CSA 구현 매뉴얼)

8VAC20-81-130

8VAC20-81-130. 최소한의 제한 환경 및 배치.

A. 일반적인 최소 제한 환경 요구 사항.

1. 각 지역 교육 기관은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34 CFR 300.114)

a. 장애를 가진 어린이( 2세부터 21 까지 포함) 공공 또는 사설 기관이나 기타 보호 시설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최대 범위에서 장애가 없는 어린이와 함께 교육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b. 특수 학급, 분리 교육 또는 기타 장애 아동을 정규 교육 환경에서 분리하는 것은 장애의 특성 또는 중증도가 보조 보조 도구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정규 학급에서의 교육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2. 장애가 있는 아동이 장애가 없는 아동과 함께 비학업적 및 방과 후 서비스 및 활동(식사, 휴식 시간, 기타 비학업적 및 방과 후 서비스 및 활동 포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제공을arranging하는 경우, 각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장애 아동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범위 내에서 해당 장애 아동이 장애가 없는 아동과 함께 해당 서비스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지역 교육 기관은 각 장애 아동이 해당 아동의 IEP 팀이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결정한 보조 기구 및 서비스를 비학업적 환경에서 참여하기 위해 제공받도록 보장해야 합니다.(참고: 8VAC20-81-100 H.) ] (34 CFR 300.117)

3. 지역 교육청이 공립 또는 사립 기관이나 기타 보호 시설에 배치한 아동의 경우, 지역 교육청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제한 환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공립 및 사립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 8VAC20-81-150 참조) (34 CFR 300.114 및 34 CFR 300.118)

B. 대체 배치의 연속성. (§ 22.1-213 버지니아주 법규, 34 CFR 300.115)

1각 지방 교육 기관은 장애를 가진 아동( 2세부터 21 세까지 포함)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속적인 대체 배치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연속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a. 다음 링크에 명시된 특수 교육의 대체 배치 옵션( ")을 포함합니다:" ( 8), VAC (20-81-10), [일반 학급에서의 교육, 특수 학급, 특수 학교, 가정 교육, 병원 및 기관에서의 교육 등을 포함합니다 ].

b. 정규 교육 수업 배치와 함께 보충 서비스(예: 자료실 또는 서비스 또는 순회 교육)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 연속체에는 통합 서비스 제공이 포함되며, 필요한 경우 벤치마크 및 목표를 포함하여 학생의 IEP의 일부 또는 모든 목표가 연령에 적합한 또래와 함께 일반 교육 환경에서 충족될 때 발생합니다.

3. 장애 아동의 특정 집단이나 범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일 모델은 연속적인 대안 배치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배치 결정은 각 아동의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4. 지역 교육 기관은 고려한 모든 대안과 선택한 배치를 선택한 근거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5. 장애 아동은 특정 장애 아동의 경우 IEP에 문서화된 대로 대체 배치가 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한 연령에 적합한 또래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C. 배치. (버지니아 주 공립학교 인증 기준을 정하는 규정 (8VAC20-131); 34 CFR 300.116)

1. 장애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장애 아동의 교육 배치를 결정할 때 각 지역 교육 기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a. 배치 결정은 이 장의 최소 제한 환경 조항을 준수하여 IEP 팀에서 내립니다.

b. 자녀의 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소 매년 결정됩니다;

(2) 아동의 IEP를 기반으로 합니다.

(3) 가능한 한 자녀의 집에서 가깝습니다.

c. 장애 아동의 IEP에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한, 장애 아동은 장애가 없는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d.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을 선택할 때는 아동에게 잠재적으로 해로운 영향이나 아동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e. 장애 아동은 일반 교육과정에 필요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연령에 맞는 일반 교실에서 교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2. IEP에 따라 가정 또는 기타 합의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아동에게는 가정 기반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3.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임상 심리학자의 필요성 인증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 출석을 방해할 정도로 장기간 감금된 아동에게는 재택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의 경우, IEP 팀은 적절하게 IEP를 수정하고 서비스 시간을 포함하여 재택 서비스 제공을 결정해야 합니다.

8VAC20-81-140

8VAC20-81-140. 버지니아 주 스탠턴에 위치한 Virginia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학교에 아동을 배치하는 것또는 해밀턴에 위치한 Virginia 청각·시각·다중 장애 학교 ].

A. 배치는 현지 교육청에서 버지니아 주 스탠턴에 위치한 Virginia 청각·시각 장애 학교의 행정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또는 해밀턴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시각·다중 장애 학교 ] (Virginia학교 학교] ). Virginia학교 학교 ] 는 해당 학생이 Virginia [ 학교 학교] 의 입학 기준을 충족하는지 결정합니다.(§ 22.1-348 of the Code of Virginia)

B. 자격을 갖춘 아동이 버지니아학교 학교 ]에 배치될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은 이 장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책임을 집니다.

C. 기숙사 거주 학생의 경우,해당 ] Virginia 주 학교가 교통을 담당합니다. 통학 학생의 경우, 해당 지역 교육구가 학교로의 왕복 교통을 담당합니다. (§ 22.1-347 C of the Code of Virginia)

8VAC20-81-150

8VAC20-81-150. 사립학교 입학 지원.

A. 지역 교육청 또는 종합 서비스법 팀에 의한 사립학교 배정.

1. 장애를 가진 아동이 지역 교육청에 의해 배치되거나, 학교 교육청을 포함하는 종합 서비스법 팀에 의해 교육 목적 외의 이유로 사립 특수 교육 학교 또는 시설에 배치된 경우, 해당 사립 특수 교육 학교 또는 시설이 운영 허가증 또는 운영 인증서를 소지한 경우, 지역 교육청은 이 장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책임을 지며, 이는 주 및 지역 교육청 차원의 평가 참여를 포함합니다. 해당 지역 교육청은 해당 아동이 사립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일 때 해당 아동의 IEP 팀이 아동의 필요에 맞는 IEP를 수립하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34 CFR 300.325(c))

2. 지역 교육구가 장애를 가진 아동을 사립 학교 또는 운영 허가나 인증을 받은 시설에 배치하기 전에, 해당 지역 교육구는 버지니아 행정 규정( 8) VAC20-81-110 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진행하여 해당 아동을 위한 개별화 교육 계획(IEP)을 수립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 교육청은 사립 학교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회의에 참석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대표자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립 학교 또는 시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전화 회의 또는 개별 전화 통화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0.325(a))

3. 현재 사립 학교 또는 시설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경우, 해당 사립 학교 또는 시설이 운영 허가증 또는 인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은 해당 사립 학교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IEP 회의에 참석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은 사립 학교 또는 시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전화 회의 또는 개별 전화 통화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0.325(a)(2))

4. 장애를 가진 아동이 면허를 취득하거나 운영 허가를 받은 사립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한 후, 해당 아동의 IEP를 검토하고 수정하기 위한 회의는 해당 사립 학교 또는 시설이 지역 교육청의 재량에 따라 개최 및 진행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0.325(b)(1))

5. 사립 학교 또는 시설이 이러한 회의를 개최하고 진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은 학부모(들)와 지역 교육청 대표가 참석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34 CFR 300.325(b)(2))

a.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b.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 사항이 적용되기 전에 해당 변경 사항에 동의합니다; 및

c. 재평가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거나 참여하고 있습니다.

6. 사립 학교 또는 시설이 아동의 IEP를 시행하는 경우, 절차적 보호 조치, IEP, 평가, 재평가 및 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요건 준수 책임은 해당 지역 교육청에 있습니다. (34 CFR 300.325(c))

7. 장애를 가진 아동이 지역 교육청 또는 종합 서비스법 팀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거나 운영 허가를 받은 사립 학교나 시설에 배치될 경우, 이 장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보호 조치가 해당 아동에게 적용됩니다. (34 CFR 300.101)

8. 부모가 종합 서비스법 팀에 의해 교육적 이유가 아닌 이유로 아동을 배치에서 제외시킨 결정에 대해 행정절차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아동은 종합 서비스법 팀에 의해 배치되기 전에 부모와 지역 교육 기관이 합의한 이전 개별화 교육 계획(IEP) 배치에 머물러야 합니다. (34 CFR 300.2(c))

9. 장애를 가진 아동이 주 외의 사립 학교나 시설에 배치될 경우, 해당 배치는 버지니아 주법령에 따라 주간 아동 배치 협정(Interstate Compact on the Placement of Children)을 통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 22.1-218.1 버지니아 주법전)

B. 부모에 의한 아동의 배치 (무료 적정 공교육이 문제인 경우)

1. 지방 교육청은 장애를 가진 아동이 사립 학교나 시설에서 받는 교육 비용(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포함)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해당 지방 교육청이 해당 아동에게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했으며, 부모가 아동을 사립 학교나 시설에 보내기로 선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34 CFR 300.148(a))

2. 부모와 지역 교육청 사이에서 자녀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의 제공 여부와 재정적 책임 문제에 대한 이견은8VAC20-81-200 8VAC20-81-210 ]에 따라 처리됩니다.(34 CFR 300.148( b))

3.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가 해당 아동이 이전에 지역 교육청의 권한 하에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교육청의 동의나 추천 없이 해당 아동을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등록시키는 경우, 법원 또는 특수교육 심의관은 해당 지역 교육청이 해당 등록 전에 해당 아동에게 적시적으로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사립 학교 등록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이 부모에게 해당 등록 비용을 보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심의관 또는 법원은 버지니아 주 교육부가 제공하는 교육 및 해당 지역 교육구가 제공하는 교육에 적용되는 버지니아 주 교육부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배치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0.148(c))

4. 이 절에 설명된 보상 비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감액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34 CFR 300.148(d))

a. 만약:

(1) 자녀가 공립학교에서 퇴학 조치되기 전 부모가 참석한 가장 최근의 IEP 회의에서, 부모는 지역 교육청이 자녀에게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한 배치 계획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IEP 팀에 알리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우려를 밝히거나 자녀를 공립학교 비용으로 사립학교에 등록할 의도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2) 아동을 공립학교에서 퇴학시키기 전 최소 10 영업일(영업일에 해당하는 공휴일 포함) 전에, 부모는 위에서 설명된 정보를 해당 지역 교육청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b. 부모가 자녀를 공립학교에서 퇴학시키기 전에 해당 지역 교육청이 부모에게 적절한 통지(평가의 목적과 이유가 적절하고 합리적임을 명시한 내용 포함)를 통해 평가 의사를 통지했으나, 부모가 평가에 자녀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또는

c. 부모가 취한 조치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5. 위 통지 요건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해당 지역 교육구에 통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 비용이 감액되거나 거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34 CFR 300.148(e))

a. 부모가 문맹이거나 영어로 글을 쓸 수 없습니다;

b. 이 조항을 준수하는 것은 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c. 학교가 보호자가 통지서를 제출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또는

d. 부모(들)은 이 조항에서 규정된 통지 요건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C. 부모가 사립학교에 입학시킨 장애를 가진 아동. 이 조항의 규정은 부모에 의해 사립학교에 등록된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적용됩니다.

1[ 이 하위 조항에 적용되는 정의 이 하위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 [ (34 CFR 300.36) ]

a. "의 사립 학교(" )에는 다음과 같은 학교가 포함됩니다:

(1) § 22 에 따른 사립, 종교계, 또는 지역 교회 소속 학교. 버지니아 주법 제1조 및 제254 조에 따라 이 조항 제 1 호에서 정의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정의에 부합하는 학교.

(2) 이 조항의 하위 조항 1 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정의에 해당하는 유치원 시설;

(3) 버지니아 주법 § 22.1-254 에 따라 가정에서 개인 교습을 받는 학생들; 또는

(4) 버지니아 주법 § 22 에 따라 가정 교육을 받는 학생들.1-254.1 버지니아 주법.

b. " "" 초등학교" 는 주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초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의 일일 또는 기숙학교를 의미하며, 이에는 주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립된 공립 초등학교 차터 스쿨도 포함됩니다. (34 CFR 300.13)

c. " ""란 "" "에 정의된 비영리 기관의 일일 또는 기숙학교를 의미하며, 주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등 교육을 제공하는 공립 차터 학교를 포함하되,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 12)을 넘어서는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는 제외됩니다.(34 CFR 300.36) ]

2. 아동 찾기. (§ 22.1-254.1 of the Code of Virginia; 34 CFR 300.130, 34 CFR 300.131(a) and (b), 34 CFR 300.132(a) and 34 CFR 300.134(a))

a. 각 교육구는 해당 교육구 내 사립학교에 부모의 요청으로 입학한 모든 장애 아동을 찾아내어 식별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이 책임의 이행에 따른 이 어린이들을 위한 활동은 공립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을 위해 실시되는 활동과 유사해야 합니다.

b. 각 지역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적절한 대표자및 장애를 가진 사립학교에 부모의 판단으로 입학한 아동의 부모 대표자 ] 와 협의하여 아동 발견 활동을 실시하는 방법을 결정하여, 철저하고 완전한 아동 발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을 포함하여:

(1) 부모가 사립학교에 입학시킨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및

(2) 학부모, 교사 및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해당 절차에 대해 어떻게 통지받을 것인지.

c. 아동 발견 절차는 다음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어야 합니다:

(1) 부모의 선택으로 사립학교에 진학한 아동의 공정한 참여; 및

(2) 이 어린이들의 정확한 수.

3. 서비스 계획. 각 지역 교육청은 이 조항에 따라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도록 지정된 장애를 가진 부모가 선택한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 대해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4 CFR 300.132(b))

4지출.(34 CFR 300.133) ]

a. 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각 지방 교육청은 장애를 가진 사립학교 학생들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1) 3세부터 21 까지의 아동에 대해, 해당 학교 구역이 법 § 1411 에 따라 받은 총 보조금 중 해당 학교 구역이 관할하는 지역 내 사립 학교에 부모에 의해 등록된 3세부터 21 까지의 장애를 가진 사립 학교 아동 수와 해당 학교 구역의 관할 지역 내 3세부터 21 까지의 전체 장애 아동 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2) 3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 구역이 관할하는 학교 구역 내 사립 학교에 부모에 의해 등록된 3세부터 5세까지의 장애를 가진 사립 학교 재학생 수와 해당 학교 구역이 관할하는 학교 구역 내 3세부터 5세까지의 장애를 가진 어린이 총 수의 비율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법 제 1419 조에 따른 해당 학교 구역의 총 보조금 중 해당 학교 구역이 관할하는 학교 구역 내 사립 학교에 부모에 의해 등록된 3세부터 5세까지의 장애를 가진 사립 학교 재학생 수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3) 국회에서 해당 자금을 배정받은 회계연도 말까지 해당 지역 교육구가 해당 자금을 공평한 서비스에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 교육구는 잔여 자금을 장애를 가진 부모가 사립학교에 등록시킨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직접 서비스 포함)에 1년 추가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합니다.(34 CFR 300.133(a)) ]

(4) 지방 교육 기관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연방 자금의 비례 배분 금액을 보완할 수 있으나, 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34 CFR 300.133(d)) ]

b. 장애를 가진 부모가 사립학교에 입학시킨 아동에게 제공될 연방 자금의 비율을 계산할 때, 해당 지역 교육청은 이 조항에 따라 해당 사립학교의 대표자와 적시적이고 의미 있는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지역 교육청 관할 구역 내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를 가진 부모가 입학시킨 아동의 수를 확정하기 위해 철저하고 완전한 아동 발견 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34 CFR 300.133(b)) ]

c. 장애를 가진 부모가 선택한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대표자와 적시적이고 의미 있는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지역 교육청은 해당 지역 교육청 관할 구역 내 사립학교에 다니는 장애를 가진 부모가 선택한 사립학교 학생의 수를 결정하고, 해당 집계가by 매년 10월 1 일과 ] 12월 1 일 사이에 [ 교육감 또는 그 지정자가 결정한 날짜에. ] 아동 수를 기준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해당 지역 교육구가 장애를 가진 부모가 사립학교에 입학시킨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할 금액을 결정합니다.(34 CFR 300.133(c)) ]

d. 아동 발견 활동(평가 및 자격 심사 포함)에 대한 지출은 버지니아 행정 규정( 8)의 VAC20-81-50 부터 8VAC20-81-80 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해당 지역 교육구가 법의 지출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할 때 고려되지 않습니다.(34 CFR 300.133(a)) ]

e. 지방 교육청은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범위 beyond those required by this section을 초과하여 부모가 선택한 사립학교에 다니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34 CFR 300.133(d)) ]

5. 상담.

a. 해당 지역 교육청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설계 및 개발 과정에서 사립학교 대표자와 장애를 가진 사립학교 재학생의 학부모 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34 CFR 300.134(a), (c), 및 (d))

(1) 학교 연도 동안 장애를 가진 아동이 아동 발견 과정을 통해 식별된 후 부모가 배치한 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해당 프로세스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2) 장애를 가진 부모가 사립학교에 입학시킨 아동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어떻게, 어디서, 그리고 누가 제공될 것인지;

(3) 서비스의 유형에는 직접 서비스와 대체 서비스 제공 방식이 포함됩니다;

(4) 자금 부족으로 인해 모든 부모가 선택한 사립학교에 다니는 아동을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어떻게 배분될 것인지; 그리고

(5) 해당 결정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 , 특히 학부모, 교사 및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해당 절차에 대해 어떻게 통지받을 것인지 포함하여 ].

b. 지방 교육청이 사립학교 관계자의 서비스 제공 또는 서비스 유형에 대한 의견과 달리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직접 제공되거나 계약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지방 교육청은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직접 또는 계약을 통해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34 CFR 300.134(e))

c. 협의 후, 해당 지역 교육청은 참여 사립학교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확인서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들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확인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은 상담 기록을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34 CFR 300.135)

d. 사립학교 관계자는 현지 교육구(local school division)가 다음 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불만을 버지니아 주 교육부(Virginia Department of Education)에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34 CFR 300.136)

(1) 의미 있고 적시적인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2) 사립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e. 사립학교 관계자는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해당 지역 교육청의 준수 위반 사유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4 CFR 300.136)

(1) 사립학교 관계자가 버지니아 주 교육부의 결정에 불만을 품은 경우, 해당 관계자는 비준수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미국 교육부 교육부 장관에게 불만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해당 서류를 미국 교육부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공정한 서비스가 결정되었습니다. (34 CFR 300.137)

a. 부모가 사립학교에 입학시킨 장애를 가진 아동은 공립학교에 입학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개인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b. Decisions about the services that will be provided to the parentally placed private school children with disabilities ar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consultation process under subdivision4 5 ] of this subsection and a services plan.

c. 해당 지역 교육청은 장애를 가진 부모가 사립학교에 직접 입학시킨 자녀에게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d. 해당 지역 교육청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아동을 위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 검토 및 수정하기 위해 회의 개최 및 진행; 및

(2) 사립학교의 대표자가 각 회의에 참석하도록 확인하십시오. 대표자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전화 통화(개인 또는 회의 방식)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Services provided. (34 CFR 300.138 and 34 CFR 300.132(b))

a. 부모가 사립학교에 입학시킨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공립학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에 의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아동에게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립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교사는 고도로 자격을 갖춘 특수교육 교사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b. 부모가 사립학교에 입학시킨 장애를 가진 아동은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를 가진 아동과 다른 양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c. 부모가 사립학교에 입학시킨 장애를 가진 아동은 해당 아동이 공립학교에 입학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그 서비스의 일부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d. 서비스 계획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1) 이 조항 하에 서비스를 받도록 지정된 장애를 가진 부모가 사립학교에 입학시킨 아동은 해당 지역 교육구가 장애를 가진 사립학교 아동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한 서비스 내용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교육구가 해당 아동에게 제공할 구체적인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명시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서비스 계획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IEP의 내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장에서 IEP에 적용되는 요건에 따라 수립, 검토 및 개정되어야 합니다.

e.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1) 지역 교육청 직원들에 의해; 또는

(2) 지역 교육청과 개인, 단체, 기관, 조직 또는 기타 단체와의 계약을 통해.

f. 장애를 가진 부모가 사립학교에 입학시킨 아동에게 제공되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교재 및 장비 포함)는 세속적, 중립적이며 이념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8서비스 제공 장소. 장애를 가진 사립학교 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현장 on site ] 해당 아동의 사립 학교(종교 학교 포함)에서 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34 CFR 300.139( a ))

9. 교통. (34 CFR 300.139(b))

a. 이 부분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거나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모가 배치한 사립학교에 다니는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는 교통편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1) 아동의 학교 또는 아동의 가정에서 사립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로; 및

(2) 서비스 장소에서 사립 학교로 또는 서비스 시간에 따라 아동의 집으로 이동합니다.

b. 지역 교육청은 아동의 거주지에서 사립학교까지의 교통편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c. 이 절에서 설명된 운송 비용은 해당 지역 교육구가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계산할 때 포함될 수 있습니다.

10. 절차적 보호 조치, 적법 절차, 및 불만 처리. (34 CFR 300.140)

a. 적법 절차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절차적 보호 조치, 동의, 중재, 적법 절차 심문, 변호사 비용, 대리 부모에 관한 절차는 해당 지역 교육구가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불만 사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아동의 서비스 계획에 명시된 서비스 제공을 포함합니다.

b. 적법 절차 적용. 절차적 보호 조치, 동의, 중재, 적법 절차 심문, 변호사 비용, 대리 부모에 관한 절차는 지역 교육구가 장애를 가진 부모가 선택한 사립 학교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아동 발견'(아동 발견 절차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평가 의뢰, 평가, 자격 결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불만에 적용됩니다.

c. 주 정부에 대한 불만 제기. 버지니아 주 교육부 또는 지역 교육구가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불만은 8VAC20-81-200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제출할 수 있습니다.

d. 하위 조항9 10 ] b 및9 10 ] c에 규정된 분쟁 해결 방법은 해당 사립학교가 위치한 지방 교육 기관에 적용됩니다. (34 CFR 300.140(b)(2))

11. 분리된 수업은 금지됩니다. 지방 교육청은 법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을 학생의 학교 등록 현황이나 종교에 따라 별도로 조직된 수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예외로 합니다: (i) 해당 수업이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되며, (ii) 해당 수업에 공립학교에 등록된 학생과 사립학교에 등록된 학생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34 CFR 300.143)

12. 자금이 사립학교에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 지방 교육청은 이 법에 따라 제공된 자금을 사립학교의 기존 교육 수준을 유지하거나 사립학교에 기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 교육청은 이 법에 따라 제공된 자금을 장애를 가진 부모가 사립학교에 입학시킨 아동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사립학교 자체의 수요나 해당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일반적인 수요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34 CFR 300.141)

13. 공립학교 직원 활용. 지방 교육청은 이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활용하여, 이 조항에 따라 장애를 가진 부모가 사립학교에 입학시킨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립학교 인력을 사립 시설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서비스가 사립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34 CFR 300.142(a))

14. 사립학교 직원 활용. 지방 교육청은 해당 법률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사용하여, 사립학교 직원에게 사립학교에 부모가 직접 입학시킨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직원이 자신의 정상 근무 시간 외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당 서비스가 공공의 감독과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합니다. (34 CFR 300.142(b))

15. 장애인 사립학교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재산, 장비 및 물품에 관한 규정. (34 CFR 300.144)

a. 지방 교육청은 이 법에 따라 장애를 가진 부모가 선택한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이익을 위해 해당 법에 따른 자금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 장비 및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고 계속적인 행정적 관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b. 지역 교육청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사립학교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c. 지방 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배치된 장비 및 물품이 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사립학교 시설을 개조하지 않고도 해당 장비 및 물품을 사립학교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d. 지방 교육청은 다음의 경우 사립학교에서 장비 및 물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i) 해당 장비 및 물품이 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ii) 해당 장비 및 물품이 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목적 외의 용도로 무단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거가 필요한 경우.

e. 이 법에 따라 배정된 자금은 사립 학교 시설의 수리, 소규모 리모델링 또는 건설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16. 보고 요건. 각 지역 교육구는 기록에 보관하고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4 CFR 300.132(c))

a. 평가받은 어린이의 수;

b. 장애 아동으로 판정된 아동의 수; 및

c. 지원받은 아동의 수.

8VAC20-81-160

8VAC20-81-160. 징계 절차.

A. 일반.(§ 22.1-277 of the Code of Virginia; 34 CFR 300.530(a); 34 CFR 300.324(a)(2)(i)) ]

1. ] 장애를 가진 아동은 버지니아 주법 및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징계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모든 아동이 갖는 동일한 적법 절차 권리를 갖습니다.

2. 아동의 행동이 아동의 학습이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 IEP 팀은 해당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인 행동 개입, 전략 및 지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IEP 팀은 다음 중 하나를 고려해야 합니다:

a. 아동의 행동적 필요에 맞는 목표와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또는

b. 기능적 행동 평가를 실시하고 아동의 행동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동 개입 계획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3. ] 학교 관계자는 장애를 가진 학생이 학생 행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학생의 배치 변경을 명령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각 사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2.1-277 of the Code of Virginia; 34 CFR 300.530(a)) 

a. 징계 사건을 검토할 때 학교 관계자는 해당 아동의 개인별 교육 계획(IEP) 및 행동 개입 계획을 검토하거나, 해당 아동의 교사(들)와 상담하여 사건과 관련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b. 학교 관계자는 이 목적으로 IEP 팀을 소집할 수 있습니다. ]

B. 단기 제거.

1. 단기 휴학은 학기 중 연속된 학교일 10 또는 학년 중 누적된 학교일 10 이내의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34 CFR 300.530(b))

a. 학교 관계자는 장애를 가진 아동을 해당 아동의 현재 교육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다른 적절한 임시 대체 교육 환경, 다른 환경, 또는 정학 조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조치가 장애가 없는 아동에게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b.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해 학년 중 별도의 품행 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단기 퇴학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퇴학 조치가 패턴을 이루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기적인 제거가 패턴을 이룬 경우, 본 조항 C항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1) 지역 교육 당국은 관련이 없는 부정행위 사례에 대한 단기적인 격리 조치가 패턴으로 간주되는 시점을 결정합니다.

(2) 이러한 이동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패턴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배치 변경으로 간주됩니다.

2. 단기 이사 시 제공되는 서비스.

a. 장애를 가진 아동이 일시적으로 학교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아동이 장애가 없는 아동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외된 경우에 해당 장애가 없는 아동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해당 장애 아동이 일시적으로 제외된 학년의 첫 번째 정규 수업일( 10 ) 동안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34 CFR 300.530(b)(2))

b. 추가적인 단기적 이동 조치(반복적인 패턴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학생이 일반 교육 과정에 계속 참여하고 해당 학생의 IEP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 관계자는 해당 학생의 특수교육 담당 교사와의 협의를 거쳐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34 CFR 300.530(b)(2))

c. 추가적인 단기적 이동이 패턴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은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버지니아 주 교육부 및 해당 교육구 전체 평가 프로그램에 포함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버지니아 주 교육부 규정( 8)의 하위 조항 4 및 버지니아 주 교육부 규정(20)의 하위 조항 -81-20 에 따라야 합니다. (20 USC § 1412(a)(16)(A))

C. 장기 제거.

1장기적 퇴학은 연속된 학교일 10 일 이상인 경우; 또는(34 CFR 300.530; 34 CFR 300.536) ]

2. 아동은 일련의 단기 보호 조치들을 받았으며, 이는 패턴을 형성합니다:

a. 해당 학교의 학기 중 결석 일수가 10 학교 일수를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b. 해당 아동의 행동이 이전 사건에서 발생한 아동의 행동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이로 인해 일련의 보호 조치 조치가 취해진 경우; 그리고

c. 이러한 추가 요인들, 즉 각 제거의 기간, 학생이 제거된 총 시간, 그리고 제거들 간의 근접성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3. 지역 교육청은 개별 사례별로 이송의 패턴이 배치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적법한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34 CFR 300.530(a) 및 (b) 및 34 CFR 300.536)

4. 학생의 행동 규범 위반으로 인해 학생을 장기적으로 퇴학시키기로 결정된 날짜에, 해당 교육 기관은 해당 결정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보호자에게 절차적 보호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34 CFR 300.530(h))

5. 특별한 사정. (34 CFR 300.530(g))

a. 학교 직원은 장애를 가진 아동을 장애가 없는 아동이 징계 조치를 받는 것과 동일한 기간 동안 적절한 임시 대체 교육 환경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은 45 학교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행동이 아동의 장애의 표현으로 판단되든 아니든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아동이 학교에 무기를 소지하거나1학교 내에서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 [, 학교 시설 내에서, ] 또는 [ 학교 행사에서 ] 지방 교육 기관 또는 버지니아 주 교육부의 관할 하에 있는 경우; 또는

(2) 학생이 학교에 있을 때 [ 또는 학교 시설 내에서 ] 또는 [ 학교 행사에서 ] 지방 교육 기관이나 버지니아 주 교육부의 관할 하에 있는 장소에서불법 약물을 고의로 소지하거나 사용하거나 , 통제 물질의 판매를 하거나 판매를 유도하는 경우 ; 또는

b. (3) ] 해당 아동은 [ 중상 심각한 ] 신체적 상해를 다른 사람에게 가합니다. 이 행위는 학교 내에서 , 학교 시설 내에서, 또는지방 교육 기관이나 버지니아 주 교육부의 관할 하에 있는 학교 행사에서 발생합니다.

c. b. ] 이 부분의 목적상, " "" 무기, "" " " "" 규제 물질, "" " 및 " "" 심각한 신체 상해는 "" "에 따라 8VAC20-81-10 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집니다.

6. 장기 이사 시 제공되는 서비스.

a. 장애를 가진 아동이 장기적으로 퇴학 조치된 경우, 해당 아동은 징계 조치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도록 하여 학생이: (34 CFR 300.530(d) 34 CFR 300.531 ])

(1) 학생이 다른 환경에서 일반 교육 과정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도록 합니다;

(2) 현재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에 명시된 서비스 및 수정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아동이 IEP 목표 달성을 위해 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서비스 및 수정 사항을 계속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3) 적절한 경우 기능적 행동 평가를 받고, 행동 위반을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된 행동 개입 서비스 및 수정 조치를 제공받습니다.

b. 장기적인 전학 시, 해당 지역 교육청은 장애를 가진 아동이 Virginia 주 교육부 및 해당 교육구 전체 평가 프로그램에 포함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Virginia 주 교육법( 8) 제 4 조 및 VAC 제20-81-20 에 따른 것입니다. (20 USC § 1412(a)(16)(A))

c. 장애를 가진 아동이 장기적으로 보호 시설에서 분리된 경우, IEP 팀은 해당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34 CFR 300.530(d)(5)및 34 CFR 300.531 ])

D. 발현 결정. (34 CFR 300.530(c), (e), (f), 및 (g))

1. 지역 교육 기관이 장애를 가진 학생이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학생 행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학생의 배치 변경을 구성하는 퇴학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그 조치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결정이 필요합니다.

2. 지역 교육 기관, 보호자(들), 및 보호자와 지역 교육 기관이 결정한 해당 아동의 IEP 팀 구성원은 IEP 팀을 구성하며, 해당 팀은 가능한 한 즉시, 그러나 해당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소집되어야 합니다.

3. IEP 팀은 아동의 기록에 포함된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해야 하며, 이는 아동의 IEP, 교사의 관찰 기록, 및 보호자가 제공한 관련 정보를 포함합니다.

4. The IEP team then shall determine the conduct to be a manifestation of the child's disability:

(1) 해당 행위가 아동의 장애로 인해 발생했거나, 아동의 장애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또는

(2) 해당 행위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을 이행하지 않은 직접적인 결과인 경우.

5. IEP 팀이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아동의 IEP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 IEP 팀이 아동의 행동이 아동의 장애의 표현이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IEP 팀은 ]:

a. IEP 팀은 아동을 해당 아동이 제거된 배치 장소로 복귀시켜야 하며, 부모와 지역 교육 기관이 행동 개입 계획의 수정 사항으로 배치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45 45이 규정의 예외는 이 조항 C 5 a에 규정된 사유로 인해 30일 이내의 임시 대체 교육 환경으로 이동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학교 관계자는 해당 학생을 임시 대체 교육 환경에 머물게 할 수 있으며, 이는 30일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a. (1) ] 기능적 행동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 행동이 배치 변경을 초래하기 전에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이미 이 평가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아동을 위한 행동 개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 또는 .

(a) 기능적 행동 평가에는 IEP 팀이 결정한 대로 기존 데이터의 검토 또는 새로운 검사 데이터 또는 평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b) IEP 팀이 기능적 행동 평가에 새로운 검사 데이터 또는 평가를 포함하기로 결정한 경우, 보호자는 현지 교육 기관이 수행한 평가 또는 평가의 일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8VAC20-81-170 B에 따라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b. (2) ] 행동 개입 계획이 이미 수립된 경우, 이 계획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해당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하십시오 [ ; 그리고 . ]

c. 아동을 해당 아동이 제거된 배치 장소로 돌려보내야 하며, 부모와 지역 교육 기관이 행동 개입 계획의 변경을 통해 배치 변경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45 45이 규정의 예외는 아동이 이 조항 C 5 a에 규정된 사유로 인해 30일 이내의 임시 대체 교육 환경으로 이동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학교 관계자는 해당 30일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학생을 임시 대체 교육 환경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

7. IEP 팀이 아동의 행동이 해당 아동의 장애의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학교 관계자는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장애가 없는 아동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기간으로 관련 징계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의 C 6 a호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E. 항소. (34 CFR 300.532(a) 및 (c))

1. 학생의 부모가 학생의 행동이 해당 장애의 증상이 아니라는 결정이나 이 징계 절차에 따른 배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부모는 신속한 행정절차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아동의 현재 배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동 또는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속한 행정 절차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현지 교육청은 버지니아(Virginia) 주 교육부의 청문 절차에 따라 신속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책임을집니다. 해당 절차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VAC20-81-210.

a. 청문회는 청문회 요청이 제출된 날로부터 20 학교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b. 특수교육 심의관은 심의 후 10 학교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c. 부모(들)와 지역 교육 기관이 서면으로 해결 회의 개최를 면제하기로 합의하거나, 중재 절차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1) 청문회 요청을 받은 후 7 의 일정표에 따라 일 이내에 해결 회의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2) 청문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적법 절차 청문회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d. 가속화된 절차 심의에 대한 결정은 8VAC20-81-210 에 따라 항소 가능합니다.

F. 특수교육 심의관의 권한.(34 CFR 300.532(a) 및 (b)) ]

1. 지방 교육 기관은 버지니아 주 교육부의 절차에 따라 장애를 가진 아동의 배치 변경을 위해 최대 학교일 이내에 신속한 절차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45 경우, 해당 아동의 행동이 장애의 표현으로 판단되든 아니든 관계없이, 지방 교육 기관이 해당 아동의 행동이 [실질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8VAC - - 에 따라 지정된 특수교육 청문회 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2081210 (34 CFR 300.532(a) 및 (b)) ]

a. 장애를 가진 아동을 해당 아동이 제거된 배치 장소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는 특수교육 심의관이 해당 제거가 본 조항 C 및 D 항의 위반이라고 판단하거나, 해당 아동의 행동이 해당 아동의 장애의 표현이라고 판단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는

b. 특수교육 심의관이 현재의 배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학생 또는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적절한 임시 대체 교육 환경으로의 배치를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은 45 학교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45. 지역 교육 기관은 장애를 가진 아동의 임시 대체 교육 환경에 대한 일반 교육 학교일 수의 연장을 장애 학생 청문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관계자가 해당 아동의 일반 교육 환경으로의 복귀가 학생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34 CFR 300.532(b)(3)) ]

G. 항소 기간 중의 배치. (34 CFR 300.533)

1. 아동은 특수교육 심의관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임시 대체 교육 환경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는

2. 이 조항에서 정한 징계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또는 그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부모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H.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대상이 아닌 아동의 보호. (34 CFR 300.534)

1.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아동이 해당 지역 교육기관의 학생 행동 규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 해당 지역 교육기관이 해당 아동이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해당 징계 조치의 원인이 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알고 있었다면, 이 장에서 제공하는 보호 조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지방 교육 기관은 다음의 경우 해당 아동이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 아동의 부모는 서면으로 (또는 부모가 글을 쓸 수 없거나 서면 진술을 할 수 없는 장애가 있는 경우 구두로) 학교 관계자에게 해당 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서면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b) 해당 아동의 부모가 해당 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대상자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를 요청한 경우; 또는

(c) 해당 아동의 교사 또는 학교 직원이 해당 아동이 보여준 행동 패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해당 지역 교육청의 특수교육 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해당 지역 교육청의 다른 감독 담당자에게 전달했습니다.

3. 지역 교육 기관은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아동이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알지 못했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a) 아동의 보호자가 이전에 아동에 대한 평가를 허용하지 않았거나 서비스를 거부한 경우; 또는

(b) 해당 아동은 캘리포니아 주법 제 8조(VAC)에 따라 평가를 받았으며,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20-81-70 및 8VAC20-81-80 에 따라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지역 교육 당국이 아동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당 아동이 장애를 가진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경우, 해당 아동은 장애가 없는 아동이 유사한 행동을 보일 경우 적용되는 동일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조항에 따라 아동이 징계 조치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해당 아동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평가는 신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a.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아동은 학교 관계자가 결정한 교육 배치에 머무르게 되며, 이는 교육 서비스 없이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b. 아동이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 및 보호자가 제공한 정보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징계 조치를 받은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필요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I. 수사 기관 및 사법 당국에의 통보 및 조치. (34 CFR 300.535)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장애를 가진 아동이 저지른 범죄를 해당 아동의 교육 기관이 관련 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주 경찰 당국 및 사법 당국이 장애를 가진 아동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연방 및 주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장애가 없는 학생에게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2. 범죄를 신고할 때, 해당 지역 교육청은 해당 아동의 특수 교육 및 징계 기록의 사본을 해당 범죄를 신고받은 학교 직원들이 보고하는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 검토하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의 전송은 버지니아 주 공립학교의 학생 학적 기록 관리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8VAC20-150).

J. 징계 조치에 관한 정보. (34 CFR 300.229)

1.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장애를 가진 아동의 기록에 해당 아동에 대해 현재 또는 과거에 취해진 모든 징계 조치에 대한 진술서를 포함하도록 지역 교육 기관에 요구합니다.

2. 지방 교육 기관은 비장애 학생의 학생 기록에 포함되어 있고 함께 전송되는 징계 정보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요청 시 해당 진술서를 Virginia 주 교육부에 전송할 책임이 있습니다.

3. 해당 진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 징계 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보인 행동에 대한 설명;

b. 징계 조치의 설명; 및

c. 아동의 안전 및 해당 아동과 관련된 다른 개인의 안전과 관련된 기타 모든 정보.

4. 아동이 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해당 아동의 기록 중 어느 하나를 이전할 때는 해당 아동의 현재 개별화 교육 계획(IEP) 및 해당 아동에 대해 취해진 현재 또는 과거의 징계 조치에 대한 진술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8VAC20-81-170

8VAC20-81-170. 절차적 보호 조치.

A. 기록 검토 기회; 부모 참여. (34 CFR 300.322(e), 34 CFR 300.500 및 34 CFR 300.501; 8VAC20-150)

1. 절차적 보호 조치. 각 지방 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 보호 조치를 수립, 유지 및 시행하여야 한다:

a.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는 다음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1) 아동의 (i) 신원 확인, 평가 및 교육 배치와 관련하여, 그리고 (ii) 아동에게 제공된 무료 적정 공교육과 관련하여 모든 교육 기록을 검토하고 확인하십시오.

(2) 아동의 식별, 평가, 교육 배치 및 아동에게 제공되는 무료 적정 공교육에 관한 회의에 참석합니다.

b. 학부모의 회의 참석.

(1) 각 지방 교육 기관은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가 이 조항 하위 조항 ( 1 a) (2)에 규정된 회의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부모가 회의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전에 통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공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a) 회의의 목적, 날짜, 시간, 장소 및 참석자를 명시하십시오;

(b) 보호자에게, 보호자의 재량 또는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재량에 따라, 해당 아동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 지식을 가진 다른 개인(관련 서비스 담당자 포함)이 해당 아동의 식별, 평가, 교육 배치 및 해당 아동에게 제공되는 무료 적정 공교육과 관련된 회의에 참여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

(c) 해당 개인을 초청한 당사자가 지식 또는 전문성의 판단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d) 이전에 제3부(Part C) 서비스 대상이었던 아동의 경우, 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초기 IEP 팀 회의 참석 초청장을 제3부 서비스 조정관 또는 제3부 대표자에게 송부하여 서비스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도록 합니다.

(2) 회의에는 지역 교육 기관 직원과의 비공식적 또는 예정되지 않은 대화, 또는 해당 아동의 IEP에 명시되지 않은 교육 방법, 수업 계획, 서비스 제공 조정 등과 관련된 논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의에는 또한 후속 회의에서 논의될 제안서나 학부모 제안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기 위해 지역 교육 기관 직원들이 수행하는 사전 준비 활동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c. 보호자의 배치 결정 참여.

(1) 각 지역 교육 기관은 장애를 가진 각 아동의 부모가 해당 아동의 교육 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개별화 교육 계획(IEP) 팀 또는 해당 아동의 교육 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종합 서비스법(Comprehensive Services Act) 팀의 구성원이 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 이 조항의 하위 조항 1 c(1)의 요건을 이행함에 있어, 지방 교육 기관은 8VAC20-81-110 E의 요건에 따라 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자녀의 교육 배치와 관련된 결정이 내려지는 회의에 부모 중 어느 한쪽도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전화 통화(개인 또는 회의 형식) 또는 화상 회의 등 다른 방법을 통해 그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4) 지역 교육 기관이 부모의 참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IEP 또는 종합 서비스 법 팀은 부모의 참여 없이 배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은 부모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5) 해당 지역 교육청은 자녀의 교육 배치와 관련된 모든 그룹 논의에 부모가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는 청각 장애가 있는 부모나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부모를 위해 통역사를 배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45(6) IEP 팀의 배치 결정에 대한 예외는 8에 따라 3일 미만의 일시적 대체 교육 환경으로의 배치를 포함한 징계 조치에 해당됩니다. VAC20-81-160 D 6c. a. ] ( 34 CFR 300.530(f )(2) 및 (g))

B. 독립적인 교육 평가.

1. 일반. (34 CFR 300.502(a))

a.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는 해당 아동에 대한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b. 지방 교육청은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독립적인 교육 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부모의 공공 비용으로 평가를 받을 권리. (34 CFR 300.502(a), ] (b) 및 (e))

a. 부모는 지역 교육 기관이 실시한 평가의 일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공 비용으로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b. 부모가 공공 비용으로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불필요한 지체 없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적법 절차 심의를 개시하여 해당 평가가 적절함을 입증하거나; 또는

(2) 공적 비용으로 독립적인 교육 평가가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부모가 요청한 평가가 해당 기관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심문에서 입증하지 않는 한 이 규정은 적용됩니다.

c. 지역 교육 기관이 절차적 공정성 심의를 개시하고 최종 결정이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평가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는 여전히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나, 이는 공공 비용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d. 부모가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부모가 공적 평가에 반대하는 이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교육청은 공적 비용으로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제공하거나 공적 평가를 방어하기 위한 적법 절차 심의를 개시하는 것을 부당하게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e. 공립 교육 기관이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평가 요소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부모는 공적 비용으로 진행되는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한 번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f. 독립적인 교육 평가가 공공 비용으로 진행되는 경우,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준(평가 장소 및 평가자의 자격 요건 포함)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평가를 시작할 때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해야 하며, 해당 기준이 부모의 독립적인 교육 평가 권리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기준을 제외하고, 지방 교육 기관은 공공 비용으로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받는 것과 관련된 조건이나 기한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부모가 요청한 평가. 부모가 공공 비용으로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받거나 사비로 받은 평가 결과를 지역 교육 기관과 공유하는 경우, 해당 평가 결과는: (34 CFR 300.502(c))

a.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무료 적정 공교육의 제공 ] 에 관한 모든 결정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 아동에게 제공되는] 결정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b. 캘리포니아 주 행정법원( 8)의 VAC20-81-210 규정에 따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어떤 당사자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특수교육 심의관による 평가 요청. 특수교육 심의관이 절차적 권리 침해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평가 구성 요소에 대한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평가의 비용은a ] 공공 비용으로 부담됩니다 . (34 CFR 300502(d))

C. 지방 교육 기관의 사전 서면 통지; 통지 내용.

1. 장애를 가진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다음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서면으로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34 CFR 300.503(a))

a. 아동의 식별, 평가, 또는 교육 배치(표준 또는 고급 과정 졸업증서 취득을 포함)를 시작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아동에게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는

b. 아동의 신원 확인, 평가, 또는 교육 배치의 시작이나 변경을 거부하거나, 아동에게 제공되는 무료 적정 공교육을 거부하는 경우.

2. 공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4 CFR 300.503(b))

a. 지방 교육 기관이 제안하거나 거부한 조치의 설명;

b. 지역 교육 기관이 해당 조치를 취하거나 거부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c. IEP 팀이 고려한 기타 옵션에 대한 설명 및 해당 옵션이 거부된 이유;

d. 지방 교육 기관이 제안된 조치 또는 거부된 조치의 근거로 사용한 각 평가 절차, 평가, 기록 또는 보고서의 설명;

e. 현지 교육 기관의 제안 또는 거부 결정과 관련된 기타 모든 요인에 대한 설명;

f.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가 이 장의 절차적 보호 조치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해당 통지가 평가를 위한 최초의 의뢰가 아닌 경우, 절차적 보호 조치의 설명서를 복사본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는 진술서; 및

g. 이 조항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부모가 연락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담당자.

3. a. 공지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ii) 부모의 모국어 또는 부모가 사용하는 다른 통신 수단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수행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34 CFR 300.503(c))

b. 부모의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소통 수단이 서면 언어가 아닌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다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해당 통지는 구두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부모에게 그들의 모국어 또는 기타 통신 수단을 통해 번역되어 전달됩니다;

(2) 보호자(들)는 본 통지의 내용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3) 이 조항의 (1) 및 (2) 하위 조항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면 증거가 존재합니다.

D. 절차적 보호 조치 고지. (34 CFR 300.504및 34 CFR 300.508(e)(1) ])

1.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에게 제공되는 절차적 보호 조치의 사본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해당 학년 동안 한 번만 부모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다음 경우를 제외합니다:

a. 초기 의뢰 또는 보호자의 평가 요청;

b. 부모가 추가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c. 학년 중 첫 번째 주정부 민원 접수;

d. 학년 중 첫 번째 절차적 공정성 심문 요청의 접수; 및

e. 학생 행동 규범 위반으로 인해 배치 변경을 구성하는 징계 조치로 해임 결정을 내린 날짜.

2. 해당 지역 교육청은 웹사이트가 존재하는 경우 절차적 보호 조치 통지서의 최신 사본을 해당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으나, 해당 지역 교육청은 이 조항 하위조항 ( 1 )에 따른 의무를 웹사이트로 안내하는 것으로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 교육청은 이 조항 하위조항 ( 1 )에 따라 부모에게 절차적 보호 조치 통지서의 인쇄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

3. 절차적 보호 조치 안내서는 다음 사항과 관련된 모든 절차적 보호 조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a. 독립적인 교육 평가;

b. 사전 서면 통지;

c. 부모의 동의;

d. 교육 기록에 대한 접근권;

e. 불만 사항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

f. 조정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예를 들어, 절차 진행 중 아동의 보호 조치;

h. 임시 대체 교육 환경에 배치되는 학생을 위한 절차;

i. 부모가 공립학교 비용으로 사립학교에 자녀를 단독으로 입학시키는 조건;

j. 적법 절차 심의, 평가 결과 및 권고 사항의 공개 요건 등을 포함합니다.

k. 민사 소송, 해당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하여;

l. 변호사 비용; 및

m. 국가 불만 처리 절차를 통해 불만을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 포함하여:

(1) 불만 제기 기간;

(2) 지역 교육 기관이 불만을 해결할 기회; 및

(3) 절차적 공정성과 주 정부 고발 절차 간의 차이점, 적용되는 관할권, 각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각 절차의 일정.

4. 이 항에서 요구되는 통지는 이 조항 C 3 의 이해하기 쉬운 언어에 관한 사전 통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 부모의 동의.

1.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부모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a. 초기 평가 또는 재평가를 실시하며, 해당 평가가 개별화 교육 계획(IEP) 회의에서 기존 데이터를 검토하는 것이 아닌 경우 기능적 행동 평가를 포함합니다; (34 CFR 300.300(a)(1)(i))

b. 초기 자격 결정 또는 분류별 식별의 변경;

c.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초기 제공; (34 CFR 300.300(b)(1))

d. 아동의 IEP 서비스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 본 조항 하위조항 ( 2 f)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e.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체 중단(졸업 시 표준 또는 고급 과정 졸업장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함);

f. 버지니아 주 내의 공공 기관 간 전학하거나 다른 주에서 버지니아 주로 전학하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에게 1975년 교육법( 8)에 따라 적절한 공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 VAC20-81-120; ]

e. g. ] 이 조항의 F항 규정에 따라 아동의 공공 복지 혜택 또는 보험금 또는 사설 보험금에 접근하는 것; 및 (34 CFR 300.154)

f. h. ] 고등학교 졸업 후 전환 서비스 제공 또는 비용 부담에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참여 기관의 대표자를 IEP 회의에 초청합니다. (34 CFR 300.321(b)(3))

2.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 경우에 부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a. 평가 또는 재평가의 일환으로 기존 데이터 검토, 기능적 행동 평가를 포함함; (34 CFR 300.300(d)(1))

b. 모든 아동에게 실시되는 시험 또는 기타 평가의 실시(단, 해당 시험 또는 평가 실시 전에 모든 아동의 부모로부터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함); (34 CFR 300.300(d)(1))

c. 교원 또는 전문가가 학생을 평가하여 교육 과정 시행을 위한 적절한 교육 전략을 결정하는 과정; (34 CFR 300.302)

d. 아동의 IEP 목표 달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검사 또는 기타 평가의 실시 [ 및 해당 평가가 아동의 IEP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e. 교사의 관찰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관찰 또는 지속적인 수업 평가;

f.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체 중단;

g입니다. f. ] 국가 보호를 받는 아동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초기 평가를 실시하는 것: (34 CFR 300.300(a )(2))

(1)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교육 당국은 부모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부모의 권리가 박탈되었습니다; 또는

(3) 부모의 교육 결정권은 법원에 의해 대리되었으며, 법원이 아동을 대표하기 위해 지정한 개인이동의 동의 했습니다 ]초기 평가에 동의했습니다 .

h. 버지니아 주 내의 공공 기관으로 전학하거나 다른 주에서 버지니아 주로 전학하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에게는 8VAC20-81-120 에 따라 무료 적정 공교육이 제공됩니다. (34 CFR 300.323(e) 및 (f)) ]

3. 동의 철회. 부모가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해당 철회는 1996년 아동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동의의 정의에 따라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8VAC20-81-10.

4. 동의 거부.

a. 부모가 초기 평가 또는 재평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중재 또는 행정 절차 심의를 이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지방 교육 기관은 이 장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다. (34 CFR 300.300(a)(3) 및 (c)(1))

b. 부모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초기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4 CFR 300.300(b)(3) 및 (4))

(1) 지방 교육 기관은 부모의 동의를 얻거나 해당 서비스가 아동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결정을 얻기 위해 중재나 적법 절차 심문 절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요청된 동의에 따라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FAPE 제공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동의 요청을 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해 해당 아동을 위한 IEP 회의 소집 또는 IEP 수립을 의무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교육청은 IEP 회의를 소집하고 IEP를 수립하여 부모의 동의 하에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부모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c. 부모가 사립학교에 입학시킨 자녀에 대한 초기 평가 또는 재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34 CFR 300.300(d)(4))

(1) May not use mediation or due process hearing procedures to obtain parental consent, or a ruling that the evaluation of the child may be completed; and

(2)는 1999년 12월 1일자 버지니아 행정규칙( 8)에 따라 아동을 서비스의 공정한 제공 대상자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VAC20-81-150.

d. 지방 교육 기관은 부모의 특정 서비스 또는 활동에 대한 동의 거부만을 이유로 해당 부모 또는 자녀에게 지방 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 혜택 또는 활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장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34 CFR 300.300(d)(3))

5. 동의 거부.

a. 부모가 초기 평가에 대한 동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중재 또는 행정 절차 심의를 통해 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지방 교육 기관은 이 장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다. (34 CFR 300.300(a)(3) 및 (c)(1))

b. 재평가를 위해 부모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교육 기관이 해당 동의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할 수 있고, 해당 아동의 부모가 응답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34 CFR 300.300(c)(2))

c. 부모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초기 제공에 대한 동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본 조항 하위 조항 ( 4 b)의 규정에 따라 조치합니다. (34 CFR 300.300(b)(3) 및 (4))

6. 초기 평가에 대한 동의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초기 제공에 대한 동의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34 CFR 300.300(a)(1)(ii))

7. 지방 교육청은 초기 평가 및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초기 제공에 대해 부모의 정보 제공을 받은 동의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4 CFR 300.300(a)(1)(iii) 및 (b)(2))

8. 이 조항의 합리적인 조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방 교육 기관은 동의 획득을 위한 노력의 기록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0.322(d) 및 34 CFR 300.300(a), (b), (c) 및 (d)(5))

a. 전화를 걸거나 시도한 내역 및 통화 결과의 상세 기록;

b. 부모에게 발송된서신 (서면, 전자적, 또는 팩스) 의 사본 및 수신된 모든 답변; 그리고

c. 부모의 집 또는 직장 방문에 대한 자세한 기록 및 방문 결과.

F. 부모의 공공 또는 사설 보험 사용에 관한 권리. 이 장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위해 메디케이드 또는 기타 공공 혜택 또는 보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각 지방 교육 기관은 해당 공공 보험 프로그램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이 장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위해 민간 보험을 사용하는 각 지방 교육 기관은 부모에게 통지하고 정보에 기반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버지니아 행정 규정( 8) VAC20-81-300 에 따라야 합니다. (34 CFR 300.154)

G. 정보의 비밀 유지.

1. 접근 권한. (34 CFR 300.613)

a. 지방 교육청은 이 장에 따라 지방 교육청이 수집, 보관 또는 사용하는 자녀와 관련된 모든 교육 기록을 부모가 열람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지방 교육청은 8VAC20-81-160 및 8VAC20-81-210 에 따라 IEP 또는 청문회와 관련된 회의 전에 또는 해당 회의 전에 요청을 불필요한 지체 없이 준수하여야 하며, 8VAC20-81-210 에 따른 해결 회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요청이 접수된 후 45 일정일 이내에 준수하여야 합니다.

b. 이 조항에 따른 교육 기록의 열람 및 검토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교육 기관으로부터 기록에 대한 설명 및 해석을 요청하는 합리적인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을 권리;

(2) 해당 기록에 포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방해할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해당 기록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권리; 및

(3) 부모의 대표자가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할 권리.

c. 지방 교육 기관은 해당 지방 교육 기관이통지받지 않은 사법 명령 또는 판결의 사본, 또는 기타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제공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부모가 해당 사항(후견권, 분리, 이혼 등)에 관한 버지니아 주 법에 따라 권한이 없다는 것을 통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부모가 해당 자녀의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할 권한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2. 접근 기록. 각 지방 교육 기관은 법 제2부 규정에 따라 수집, 관리 또는 사용된 교육 기록에 접근한 당사자(해당 지방 교육 기관의 부모 및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을 제외함)의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이 기록에는 당사자의 이름, 접근 날짜 및 기록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의 목적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4 CFR 300.614)

3. 두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해 기록하십시오. 교육 기록에 한 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 관한 정보만을 열람하거나 검토할 권리가 있으며, 또는 요청한 특정 정보에 대해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4 CFR 300.615)

4. 정보의 유형 및 위치 목록. 각 지방 교육 기관은 요청 시 해당 기관이 수집, 보관 또는 사용하는 교육 기록의 종류 및 보관 장소를 기재한 목록을 학부모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34 CFR 300.616)

5. 수수료. (34 CFR 300.617)

a. 이 장에 따라 부모에게 제공되는 기록의 사본을 발급할 경우, 해당 교육청은 해당 수수료가 부모가 해당 기록을 열람 및 검토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b. 이 조항에 따라 정보 검색 또는 제공을 위해 지역 교육 기관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c. 지방 교육 기관은 부모에게 제공해야 하는 아동의 개인별 교육 계획서(IEP)를 복사하는 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8VAC20-81-110 E 7 에 따라 적용됩니다. ]

6. 부모의 요청에 따른 기록 수정. (34 CFR 300.618)

a. 이 장에 따라 수집, 유지 또는 사용된 교육 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동의 사생활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한다고 믿는 보호자(들)는 해당 정보를 유지하는 지역 교육 기관에 해당 정보를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b. 지방 교육청은 요청을 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요청에 따라 정보를 수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c. 지방 교육 당국이 요청에 따라 정보를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당국은 부모에게 거부 사실을 통지하고 이 조항 제 7 호에 따른 청문회 요청 권리에 대해 안내해야 합니다.

7. 청문회 기회. 지방 교육청은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 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동의 개인정보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청문회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4 CFR 300.619)

8. 청문회 결과. (34 CFR 300.620)

a. 청문회 결과, 지방 교육 기관이 해당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동의 개인정보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b. 청문회 결과, 해당 교육 기관이 해당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동의 개인정보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해당 기관은 부모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거나 해당 기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명시하는 진술서를 아동의 교육 기록에 포함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c. 이 조항에 따라 아동의 기록에 기재되는 모든 설명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기록 또는 분쟁 중인 부분이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의해 유지되는 한,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의해 해당 아동의 기록의 일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 아동의 기록 또는 분쟁 대상 부분이 지방 교육 기관에 의해 어떤 당사자에게 공개되는 경우, 해당 설명도 해당 당사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9. 청문 절차. 이 조항의 하위 조항 7 에 따라 개최되는 청문회는 1999년 연방규정집( 34 ) CFR 99 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22 )의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에 따라. (20 USC § 1232g; 34 CFR 300.621)

 [ a. 지방 교육청은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1) 이와 같은 청문회 절차에 대한 현지 절차를 수립하거나; 또는

(2) 버지니아 주 최고법원의 특수교육 청문관 명단에서 청문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는 버지니아 행정규칙( 8) VAC20-81-210 H. ]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

10. 동의. (34 CFR 300.32; 34 CFR 300.622)

a.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직원 외의 제3자에게 공개되기 전에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얻어져야 합니다. 단, 해당 정보가 교육 기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가 허용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0 USC § 1232g).

b. 이 장에 따라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 보관 또는 사용하는 지방 교육 기관의 공무원에게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경우를 제외합니다:

(1) 개인 식별 정보가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기관 또는 기관의 관계자에게 제공되기 전에, 부모의 동의 또는 성년 연령에 도달한 아동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2)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 교육청 관할 구역 외의 사립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경우, 해당 사립학교가 위치한 지역 교육청의 관계자와 자녀의 거주지 지역 교육청의 관계자 간에 자녀의 개인 식별 정보가 공유되기 전에 부모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11. 안전 조치. (34 CFR 300.623)

a. 각 지방 교육 기관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 보관, 공개 및 파기 단계에서 해당 정보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b. 각 지역 교육 기관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 특히 개별화 교육 계획(IEP) 회의, 징계 조치,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한 전자 통신이 아동의 교육 기록의 일부가 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b. c. ] 각 지역 교육 기관의 한 명의 담당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비밀 유지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c. d. ]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 보관 또는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버지니아 주의 정보 비밀 유지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 또는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d. e. ] 각 지방 교육 기관은 해당 기관 내에서 개인 식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들의 이름과 직위를 기재한 최신 명단을 일반인의 열람을 위해 보관해야 합니다.

12. 정보의 파괴. (34 CFR 300.624)

a. 이 장에 따라 수집, 보관 또는 사용된 개인 식별 정보가 해당 아동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부모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b. 이 정보는 부모의 요청에 따라 파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성적, 출석 기록, 수강한 과목, 이수한 학년, 이수한 연도 등은 시간 제한 없이 영구히 보관되어야 합니다.

c. 해당 지역 교육청은 버지니아 주립 도서관의 기록물 보존 및 폐기 일정에 따라야 합니다.

H. 전자우편. 지역 교육 기관이 해당 옵션을 제공하는 경우,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는 사전 서면 통지, 절차적 보호 조치 통지, 및 절차적 구제 요청 통지를 전자 메일을 통해 수신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0.505)

I. 전자 서명. 전자적으로 제출된 문서에 전자 서명이 포함된 경우, 해당 전자 서명은 원본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과 강제력을 가집니다. 전자 서명은 기록에 부착되거나 논리적으로 연관된 전자적 소리, 기호, 또는 과정으로, 해당 기록에 서명할 의도로 개인에 의해 실행되거나 채택된 것을 말합니다. (제 42.1 (§ 59.1-479 등) 버지니아 주법전 제 59.1 ; 34 CFR 300.9 ])

J. 음향 및 영상 녹화.

1. 지방 교육청은 다음 회의에서 오디오 녹음 기기의 사용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1) 1994년 교육법( 8)에 따라 아동의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VAC20-81-80); (2)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을 수립, 검토 또는 수정하기 위한 회의( 8VAC20-81-110 F); 및 (3) 징계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 8VAC20-81-160 D). 부모는 회의 전에 서면으로 지방 교육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부모가 영어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부모는 회의에서 오디오 녹음을 할 것임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부모는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음성 녹음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모는 음성 녹음에 필요한 음향 장비 및 자료를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역 교육 기관이 회의 내용을 음성으로 녹음하거나 보호자로부터 음성 녹음의 사본을 받은 경우, 해당 음성 녹음은 해당 아동의 교육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2. 지역 교육청은 다음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규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a. 이 장에 따라 소집된 회의에서 사용되는 영상 녹화 장치; 또는

b. 본 조항 제 1 호에 명시된 회의 외의 회의에서 사용되는 음성 또는 영상 녹화 장치.

3.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a. 녹음물이 아동의 교육 기록의 일부가 되도록 규정합니다;

b. 정책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보장하고; 및

c. 정책이 해당 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해당 정책은 부모가 IEP를 이해하거나 특수 교육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거나, 이 장에서 보장된 기타 부모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를 규정해야 합니다. ]

8VAC20-81-180

8VAC20-81-180. 성년 연령에 도달한 학생들에게 권리의 이전.

A. 법에 따라 부모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학생이 성년 연령( 18 세)에 도달하면 학생에게 이전됩니다. 이는 성인 또는 청소년 연방, 주, 지역, 또는 지방 교정 시설에 수감된 학생들도 포함됩니다. (34 CFR 300.520)

B. 통지.

1. 지방 교육청은 다음 사항을 학부모 및 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4 CFR 300.520)

a. 법률에 따른 교육권은 학생이 성년 연령에 도달할 경우 부모로부터 학생에게 이전됩니다; 그리고

b. 학생이 본 조항 C호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학생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학생의 교육적 이익을 대표하기 위해 부모 또는 부모가 부재할 경우 다른 적절한 개인을 지정하는 절차가 존재해야 합니다.

2.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학생이 성년 연령에 도달하기 최소 1년 전부터 IEP에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학생은 [  18 및 보호자(들)가 ] 만18세가 되어 법적 성인 연령에 도달할 때 학생에게 이전되는 권리에 대해 통지받았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34 CFR 300.320(c ))

3. 해당 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추가 통지를 학생과 보호자(들)에게 모두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지역 교육청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학생의 능력을 잘 알고 있는 진정한 이해관계자로서, 해당 학생의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회의에 학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5. 성인 학생은 자신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회의에 학생의 부모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C. 만 18세 18 가 된 학생은 성년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본 법에 따른 모든 권리는 성년 학생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성인 학생이 관할 법원에 의해 법적 능력 상실 또는 법적 무능력자로 선고되었으며, 법원이 해당 학생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기 위해 대리인을 지정했습니다.

2. 성인 학생은 서면으로, 위임장 또는 유사한 법적 문서로, 학생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다른 성년자에게 통지서를 수령하고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회의 및 절차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지방 교육 기관은 해당 지정 사항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지정 사항에 따른 권한이 법원의 명령 또는 성인 학생에 의해 취소되거나 종료되거나 대체될 때까지 해당 지정 사항에 의존하여야 한다.

3. 성인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정보에 기반한 동의를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인증되었습니다. 이 장에 따라 특수 교육 대상자로 인정된 성인 학생 중 법원의 권한 있는 재판부로부터 해당 성인 학생을 대신하여 결정권을 행사할 대표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다음 인증 절차를 통해 교육 대표자가 지정될 수 있으며, 해당 대표자는 이 장에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해 학생을 대신하여 행동하고 학생의 학적 기록과 관련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육 대표자는 다음 조건 및 절차에 따라 임명될 수 있습니다: (34 CFR 300.520(b))

a. 두 명의 전문가(첫 번째 목록에서 한 명, 두 번째 목록에서 한 명으로, 아래의 하위 항목에 따라 지정된 자)는 개인적 검사 또는 면접을 통해 성인 학생이 정보에 기반한 동의를 할 수 없음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해당 학생이 이 결정에 대해 통지받았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목록 1에는 다음 중 하나가 포함됩니다: (i) 해당 주에서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의사로서 해당 주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 (ii) 감독 의사의 서명을 받은 인증서를 소지한 의사 보조원; 또는 (iii) 인증된 간호사 실무자.

(2)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i) 해당 주에서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의사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 (ii) 면허를 소지한 임상 심리학자; (iii) 면허를 소지한 임상 사회 복지사; (iv) [ Virginia 최고 ] 법원 [ of Virginia ] 의 규정에 따라 성인에 대한 소송 대리인(guardian ad litem)으로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 또는 (v) 성인 학생을 위한 법원이 지정한 특별 대리인.

b.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3 ) a에 따라 인증을 제공하는 개인은 해당 성인 학생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지방 교육 기관의 직원일 수 없으며, 해당 성인 학생과 혈연 관계나 결혼 관계에 있을 수 없습니다.

c.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정보에 기반한 동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이란 개인이 다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 제안된 교육 프로그램 또는 옵션이 지속적인 또는 일관된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그 성격, 범위 및 예상되는 영향을 이해합니다;

(2) 제안된 교육적 결정 또는 프로그램의 장점 또는 단점을 다른 제안된 교육적 결정 또는 프로그램의 장점 또는 단점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또는 일관되게 수행하는 것; 또는

(3) 이러한 이해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십시오.

d. 성인 학생이 정보에 기반한 동의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인증은 해당 성인 학생의 18번째 생일 전 60 일 전까지 또는 해당 성인 학생이 특수 교육 서비스의 초기 자격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자격 심사 회의 전 65 일 전까지 발급될 수 있습니다.

e. 인증서에는 성인 학습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능력을 평가하는 검토가 언제, 얼마나 자주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해당 기간이 선택된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f. 성인 학습자의 정보에 기반한 동의 능력을 재인증해야 합니다. 이전 인증이 이의 제기될 경우 언제든지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이의 제기(Challenges)는 학생 본인이나 성인 학생에 대한 정당한 관심과 지식을 가진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지역 교육 기관의 직원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장애 관련 지원 요청은 서면으로 해당 지역 교육청의 특수교육 담당자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담당자는 성인 학생 및 현재 지정된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성인 학생으로부터 인증에 대한 서면 이의가 제기된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본 조항 D호에 따라 지정된 교육 대표자가 관할 법원에 의해 확인될 때까지 해당 교육 대표자의 의견을 어떤 목적으로도 의존할 수 없습니다.

(2) 성인 학생에 대한 인증에 대해 해당 학생에 대한 정당한 이익과 지식을 가진 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받은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본 조항 D호에 따라 지정된 교육 대표자의 서면 인증이 제공될 때까지 해당 교육 대표자의 의견을 어떤 목적으로도 의존할 수 없습니다. 도전 후 발급된 인증서는 해당 인증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60 의 일정일 동안 유효합니다. 다만, 해당 인증서의 유효성을 다투고 재검토를 요청하는 소송이 관할 법원에 제기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지방 교육청은 법원이 해당 교육 대표자를 승인할 때까지 해당 교육 대표자에게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는

4. 성인 학생은 관할 법원의 판사가 서면 명령으로 인증한 경우, 버지니아 주법 § 37.2-806 에 따라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교육,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국가 운영 프로그램은 성인 학생을 지원하는 경우 법원의 인증을 근거로 학생의 국가 운영 프로그램 재학 기간 동안 학생을 대리하여 행동할 교육 대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D. 이 조항의 C항 3 에 따른 조치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받거나, 이 조항의 C항 4 에 따른 사법 인증을 주 운영 프로그램이 받은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성인 학생의 부모를 해당 성인 학생의 교육 대표자로 지정해야 합니다(단, 해당 학생이 결혼한 경우 해당 학생의 성인 배우자가 교육 대표자로 지정됩니다).

1. 부모 또는 성인 배우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특수교육 담당자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중 한 명을 지정하여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합니다:

a. 성인 형제자매;

b. 성인 이모나 삼촌; 또는

c. 조부모님.

2. 이전 카테고리에 속하는 가족 구성원이 없거나 교육 대표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대리 부모로 훈련받은 사람을 교육 대표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8VAC20-81-190

8VAC20-81-190. 조정.

A. 각 지방 교육 기관은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에게 [ 법 제2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 특히] 아동의 장애 관련 식별, 평가 [ 아동의 ] 또는 해당 아동의 교육 배치 및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 옵션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또는 ] 해당 아동에게 제공되는 무료 적정 공교육의 제공,포함 및 ] 주 불만 제기 또는 절차적 공정성 심문 요청 제출 전에 발생한 사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대표자와 부모가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공동 요청을 제출할 경우 언제든지 중재가 가능합니다. (§ 22.1-214 B of the Code of Virginia; 34 CFR 300.506(a ))

B. 해당 지역 교육청은 Virginia 주 교육부의 중재 절차를 통해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 22.1-214 버지니아 주법 제B조; 34 CFR 300.506(b)(1))

1. 지역 교육 기관과 학부모 양측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른 것입니다.

2. 이 조항은 부모의 공정 절차 심문 회의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이 법에 따라 부여된 기타 권리를 거부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습니다.

3. 자격 있는 중립적인 중재자가 진행하며, 효과적인 중재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C. 해당 지역 교육 기관 또는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중재 절차를 이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학부모와 학교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버지니아 주에 따라 §1472 1471 ] 또는1473 1472 ] 에 따라 설립된 부모 교육 및 정보 센터 또는 지역 사회 부모 자원 센터와 계약을 맺은 제3자 또는 적절한 대체 분쟁 해결 기관과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중재 절차의 이점을 설명하고 부모가 중재 절차를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34 CFR 300.506(b)(2))

D. 버지니아 주 교육부의 절차에 따라: (34 CFR 300.506(b)(3) 및 (4))

1.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잘 이해하고 효과적인 중재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격을 갖춘 중재자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중재자는 순번제로 선정됩니다; 그리고

3.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이 조항의 C항에서 규정된 비용을 포함하여 중재 절차의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E. 중재 절차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34 CFR 300.506(b)(5), (b)(6), 및 (b)(7) (b)(8) ) ]

1. 분쟁 당사자들에게 편리한 장소에서 적시에 일정으로 정해져 개최되어야 합니다.

2.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면으로 된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a. 모든 중재 절차 중에 이루어진 논의는 기밀로 유지되며, 이후의 어떠한 적법 절차 심문이나 민사 소송에서도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b. 부모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을 법적으로 대표할 권한을 가진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대표자가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c. 해당 조항은 관할권을 가진 주 또는 연방 법원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3. 중재 과정 중 진행되는 모든 논의는 기밀로 유지되며, 이후 어떤 주 또는 연방 법원의 후속 절차나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조정 절차의 시작 전에 조정 참여 동의서(기밀 유지 서약서 포함)에 서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F. 중재자로 활동하는 개인: (34 CFR 300.506(c) ])

1.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버지니아 주 교육부 또는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직원일 수 없습니다 . [ 버지니아 주 교육부 그 기관] 이 중재 절차의 대상인 아동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해관계 충돌이 없어야 하며, 버지니아 주 교육부로부터 지정된 중재 업무 외에 학교나 학부모와의 관계나 계약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3. 해당 기관으로부터 중재자로서 활동하기 위해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개인이 해당 지역 교육 기관 또는 Virginia 주 교육부의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8VAC20-81-200

8VAC20-81-200. 불만 처리 절차.

A.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부모 또는 장애를 가진 아동의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 및 조사 결과 발표를 위한 불만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또는 그 지정된 자는 불만 처리 시스템의 운영에 책임을 집니다. (34 CFR 300.151)

B. 버지니아 주 교육부(Virginia Department of Education)에 불만 신고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 단체, 또는 다른 주에 거주하는 개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4 CFR 300.151 및 ]  34 CFR 300.153)

1. 서면으로 작성하십시오;

2. 고발인의 서명 및 연락처를 포함하십시오;

3.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이 법 또는 이 특수 교육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명시하는 진술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4. 불만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포함하십시오;

5. 특정 아동에 대한 위반 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아동의 거주지 이름 및 주소;

b.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이름;

c. 무주택 아동 또는 청소년(맥킨니-벤토 무주택자법(42 USC 11434a(2)) 제 725 조(2)의 의미에 따른)의 경우, 해당 아동의 연락처 정보 및 해당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이름;

d. 아동의 문제의 성격에 대한 설명, 문제와 관련된 사실들을 포함하여; 및

e. 불만이 제기된 시점에 당사자가 알고 있으며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제의 해결 방안;

6. 불만이 접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조치하십시오;

7. 모든 관련 문서를 포함하십시오; 그리고

8. 해당 아동을 담당하는 지역 교육 기관 또는 공공 기관에 동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C. 불만 접수 후 7일 이내에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본 조항 B호에 따라 해당 불만이 적법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만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불만 제기자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고발인은 고발서를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재제출하기 위한 안내를 받습니다.

D. 유효한 민원이 접수되면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정에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합니다: (34 CFR 300.151 및 34 CFR 300.152)

1. 유효한 민원이 접수된 후 7영업일 이내에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해당 민원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각 민원인과 해당 위반 행위가 주장된 지역 교육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a. 현지 교육 기관에 발송되는 통지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고소장 사본;

(2) 불만 해결을 위한 기술적 지원 제공 제안;

(3)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재량에 따라 불만 사항의 해결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

(4)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중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통지;

(5) 해당 교육 기관은 통지서 수령 후 10 영업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a) 불만이 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문서; 또는

(b) 불만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요청된 모든 서류를 포함한 서면 답변. 불만 대상인 아동의 부모 또는 그 대리인에게 현지 교육 기관은 답변서 사본과 함께 제출된 모든 서류를 동시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른 개인이 불만을 제기한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부모의 서명된 동의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개인에게도 답변서와 제출된 서류를 동시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b. 고발인에게 및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발송된 통지서는 고발인과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고발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통지서에서 추가 정보 제출을 위한 일정을 설정하여 [   완료 완료하는] 조사]를60 지연시키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일 60 규제 일정 캘린더 일수] 내에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c. 아동의 부모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아닌 다른 개인이 불만을 제기한 경우,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불만 제기자에게 불만 접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고발인은 고발이 접수되었음을 통지받으며, 해당 고발 내용과 관련 서류를 부모에게 통지하고 그 사본을 제공받을 것입니다. 버지니아 주 교육부의 최종 준수 여부 결정은 해당 학부모 및 지역 교육 기관에 통지됩니다. 단, 신고자가 정보 공개에 대한 적절한 동의를 취득하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현지 교육 기관으로부터의 답변이 통지 수령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Virginia 주 교육부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Virginia 주 교육부는 해당 현지 교육 기관에 두 번째 통지를 발송하여 해당 통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립학교 교육감 또는 그 지정자가 적절한 제재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3.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지역 교육 기관이 제출한 진정서 및 답변서를 검토하여 추가 조사나 시정 조치가 필요 여부를 결정합니다.

a. 불만이 공정 절차 심의의 대상이거나, 불만 사항 중 하나 이상이 해당 공정 절차 심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Virginia 주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1) 공정 절차 심문회에서 다루고 있는 불만 사항의 일부를 심문회가 종료될 때까지 보류하십시오; 그리고

(2) 해당 당사자들이 관련된 동일한 절차에 속하지 않는 불만 사항 중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b. 불만 제기 사항 중 일부가 동일한 당사자가 참여한 적법 절차 심문회에서 이미 결정된 경우,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불만 제기자에게 해당 적법 절차 심문회 결정이 구속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c.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지역 교육 기관이 적법 절차 심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담은 민원을 처리해야 합니다.

4. 조사 기간 동안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 불만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이 조사에는 [ 완전한 완전한 ] 검토를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문서의 검토, 관련자 인터뷰, 및 독립적인 현장 조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b. 제시된 모든 사실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률, 규정 또는 표준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요건을 고려하십시오.

c. 불만 사항에 포함된 각 사항에 대해 사실과 적용 가능한 법령, 규정 또는 기준에 따라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 및 판단의 근거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1)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유효한 서면 불만 신고를 접수한 후 60 일 이내에 조사를 진행하고 불만을 해결해야 합니다.

(2) 특정 불만 사항에 대해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거나 관련 당사자들이 중재 또는 기타 대체 분쟁 해결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 60에 규정된 일정일 수의 시간 제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불만 제기 당사자 양측은 버지니아 주 교육부로부터 해당 사안이 적용되는 경우 예외적인 사정 및 연장된 기한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d. 버지니아 주 교육부의 최종 결정이 필요 시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1) 기술 지원 활동;

(2) 협상; 및

(3) 준수 달성을 위한 시정 조치.

e. 준수 위반 사항과 이에 대한 권고 사항을 교육감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 검토를 위해 보고하거나, 필요에 따라 교육감에게 직접 보고하여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f.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필요한 시정 조치 및 해당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단계를 통지합니다.

5.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민원을 해결할 때, Virginia 주 교육부는 다음 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a.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 특히 아동의 필요에 맞는 시정 조치(보상 서비스, 금전적 보상 또는 아동의 필요에 맞는 기타 시정 조치 포함)를 포함하여; 및

b. 모든 장애 아동을 위한 적절한 미래의 서비스 제공.

E. 불만 처리 절차의 당사자는 결정이 통지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를 가집니다.

F. 지방 교육 기관이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계획에는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기한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 영업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행동 계획에는 예정된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Virginia 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G.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준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항은 교육감 또는 그 지정된 자에게 기관 검토를 위해 회부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에 회부됩니다.

H. 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가 8VAC20-81-290 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통지 및 청문회 기회를 제공한 후,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자발적인 조치로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립학교 교육감은 서면으로 결정서를 발급하여 장애 아동의 교육에 대한 주 및 연방 자금을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적용되는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 22.1-214 버지니아 주법 제E조)

I. 버지니아 주 교육부의 불만 처리 절차는 학부모 및 기타 관심 있는 개인들에게 널리 알려져야 하며, 여기에는 학부모 교육 및 정보 센터, 보호 및 지원 기관, 독립 생활 센터 및 기타 적절한 기관이 포함됩니다. (34 CFR 300.151)

8VAC20-81-210

8VAC20-81-210. 적법 절차 심문.

A. 버지니아 주 교육부운영하는 공정성을 보장하는 ] 특수교육 절차적 공정성 심의 체계를 운영하여 부모와 지역 교육 기관 간의 분쟁을 해결합니다 [ 에 관한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 :(§ 22.1-214 버지니아 주법; 34 CFR 300.121 및 34 CFR 300.507 부터 34 CFR 300.518)

1. 장애를 가진 아동의 식별, 초기 자격 결정, 분류별 식별의 변경,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중단을 포함합니다.

2. 장애를 가진 아동의 평가 (독립적인 교육 평가 비용에 대한 이의 제기 포함);

3. 아동의 교육적 배치 및 지원 서비스; 및

4. 아동에게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

B. 특수교육 절차적 공정성 심의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립합니다:

1. 특수교육 청문관 채용, 선발 및 임명. 특수교육 청문관으로 임명되기 위해 특수교육 청문관 명단에 등재되기 위한 최소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버지니아 주 변호사 협회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b.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이 5년 이상인 자.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청인은 법률 실무 경험 5년을 충족해야 하며, 이 중 2년은 Virginia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변호사 업무의 실제 수행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에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한쪽이 다른 쪽에게 법률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상황에서 법률적 조언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존재합니다. 현재 법률 실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본 조항의 요건 외에도 이전에 청문관, 행정법 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행정 청문회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어야 합니다.

c. 특수 교육과 관련된 연방 및 주 법규에 대한 이해를 입증한 자;

d. 행정 심문 절차 경험 또는 행정법 관련 지식;

e. 법적 글쓰기 능력 입증;

f. 주 내의 어느 지역으로든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 출장할 의향; 및

g. 버지니아 주 교육부가 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2. 연방 및 주 특수교육법 및 규정,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규, 장애 관련 지식 및 특수교육 프로그램, 판례, 청문회 관리, 결정서 작성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을 특수교육 청문관에게 제공합니다.

3. 특수교육 청문관 평가, 계속적 자격 유지 요건 및 자격 박탈 요건.

a. 특수교육 청문회 담당관이 특수교육 청문회 담당관 자격 목록에서 제외될지 여부를 결정할 때, Virginia 주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혐의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1) 규제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는 지속적인 패턴 또는 규제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2) 전문성 부족;

(3) 정규적인 심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

(4) 특수 교육에 관한 연방 및 주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5) 부적절한 단독 접촉;

(6) 적법 절차 요건의 위반;

(7)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8) 부당한 업무 배정 거부;

(9) 버지니아 주 교육부가 정한 교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10) 전문직 윤리 위반에 대한 징계 조치.

b. 이 조항의 ( 3 ) a호에 명시된 주장 중 하나 이상이 Virginia 주 교육부(Virginia Department of Education)에 의해 입증된 경우, 특수교육 청문회 담당관은 Virginia 주 교육부의 특수교육 청문회 담당관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c. 특수교육 심의관은 특정 사건에 대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1) 특수교육 심의관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문 또는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버지니아 Virginia주 법률 실무를 규율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해당 사건에서 스스로 자격을 포기하고 철회하여야 한다.

(2) 어떤 당사자도 절차적 공정성 심문회에서 증거를 제출하기 전에 Virginia 주 교육부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특수 교육 심문관의 자격 박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 진술서는 구체적으로, 공정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를 명시하거나,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적용 가능한 절차 규칙을 기재하여야 한다.

(b) 특수교육 심의관은 절차적 공정성 심의 회의를 개최하기 전 최소 10 일 전에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구두 심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c) 이와 같은 진술서의 제출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소송 절차 또는 제출 요건을 중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적법 절차 심문은 개최될 수 없다.

(d) 버지니아 주 교육부가 특수교육 심의관이 자격이 박탈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절차 심문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e) 특수교육 심의관이 자격이 박탈된 경우, Virginia 주 교육부는 심의가 가능한 한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새로운 특수교육 심의관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B.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버지니아 주 최고법원이 관리하는 공정 심판관 제도를 사용합니다.

C.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버지니아 주 최고법원 집행관 사무소가 관리하는 청문관 명단 및 해당 사무소의 행정 규칙을 근거로 특수교육 청문관으로 임명될 개인의 이름을 선정합니다. 행정 규칙에 따라 Virginia 주 교육부는 매년 특별 교육 청문회 담당관으로 재인증받은 자의 명단을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D.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다음 사항에 대한 절차를 수립합니다:

1. 연방 및 주 특수교육법 및 규정,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규, 장애 관련 지식 및 특수교육 프로그램, 판례, 청문회 관리, 결정서 작성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을 특수교육 청문관에게 제공합니다.

2. 특수교육 절차 심의관 중 특수교육 절차 심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자격을 취득해야 할 인원 수를 정함.

a.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매년 현재의 특수교육 청문회 심사관 명단을 검토하고 각 심사관의 재인증 상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b. 이 조항의 다른 규정이 이와 달리 규정하더라도, 이 규정이 시행되는 날 현재 특수교육 심의관 명단에 등재된 개인은 과거 및 현재의 업무 수행 상황을 바탕으로 Virginia 주 교육부의 재인증 상태 검토 대상이 됩니다.

c. 특수교육 심의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가 이 직위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는 본 조항 ( 3 c)에 열거된 요소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3. 특수교육 청문관 평가, 계속적 자격 유지 및 자격 박탈 요건:

a.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특수교육 청문회 담당관의 평가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b.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각 특수교육 심의관의 재인증 상태에 대한 첫 번째 검토가 실시됩니다.

c. 특수교육 청문관 자격 인증 또는 재인증 여부를 결정할 때,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특수교육 절차 소송을 심리하기 위해 필요한 청문관 수를 결정하고, 본 조항 H 5 에 규정된 요인에 대한 특수교육 청문관의 준수 여부와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은 특수교육 청문관의 요인에 관한 사항도 고려하여야 한다:

(1) 적시 결정 미이행 또는 규제된 기간 내에 결정 미이행;

(2) 전문성 부족;

(3) 정당한 심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4) 특수 교육에 관한 연방 및 주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5) 부적절한 단독 접촉;

(6) 적법 절차 요건의 위반;

(7)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8) 부당한 업무 배정 거부;

(9) 버지니아 주 교육부가 정한 교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0) 전문직 윤리 위반에 대한 징계 조치; 또는

(11)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결정을 발부함:

(a) 부모의 상고권 행사에 대한 오류; 또는

(b) 해당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선례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d. 이 조항의 ( 3 c)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해 특수교육 심의관이 자격 인증 또는 재인증을 거부당한 경우, Virginia 주 교육부는 해당 특수교육 심의관 및 Virginia 주 최고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해당 심의관이 더 이상 특수교육 심의관으로 활동할 자격이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인증 또는 재인증 거부 통지를 받은 경우, 청문관은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교육감 또는 그 지정자에게 결정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검토를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교육감 또는 그 지정자는 재검토 요청 접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결정 내용을 청문관 및 버지니아 주 최고법원 집행서기실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4. 특수교육 심의위원의 결정에 대한 검토 및 분석, 그리고 특수교육 심의위원이 인용의 적정 사용, 가독성, 잘못된 이름 또는 상충되는 데이터와 같은 오류에 대해 결정을 재발급해야 하는 의무를 검토합니다. 다만, 법적 오류는 상급심에서 검토되는 사항이므로 제외됩니다.

C. E. ] 공정 절차 심문 요청 제출. 공정 절차 심문에서 당사자 중 한 명이 다음 조항 중 하나를 이의 제기할 경우, 특수 교육 심문관은 해당 사건의 향후 진행 결과를 결정합니다.

1. 적법 절차 요청은 부모 또는 지역 교육 기관이 해당 요청의 근거가 되는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위반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 시한은 다음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34 CFR 300.507(b) (a) ] 및 34 CFR 300.511(e ) 및 (f))

a. 해당 지역 교육청은 요청서에서 지적된 문제를 해결했다고 명시적으로 허위 진술했습니다; 또는

b. 해당 지역 교육청은 IDEA에 따라 제공해야 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 지역 교육 기관은 장애가 있는 학생으로 확인되거나 장애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가나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부모가 동의나 협조를 거부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절차적 공정성 심의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교육 기관은 아동에게 특수 교육의 초기 제공에 대한 부모의 동의 거부 또는 거부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절차적 심의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34 CFR 300.300(a)(3)(i) 및 34 CFR 300.300(b)(3))

3. 징계 조치와 관련된 상황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속한 행정 절차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0.532)

a. 아동의 행동이 아동의 장애의 증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또는

b. 징계 절차에 따른 조치 결정.

4. 징계 조치와 관련된 상황에서, 해당 교육청은 해당 학교 구역이 아동의 현재 배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동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신속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0.532)

D. F. ] 공정 절차 심문 요청 절차. (34 CFR 300.504(a )(2), 34 CFR 300.507, 34 CFR 300.508 및 34 CFR 300.511)

1. 심문 요청은 서면으로지역 교육 기관 및 ]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해당 요청서의 사본은 요청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동시에 송달하여야 합니다. ] ]

a. 현지 교육 기관이 절차적 심의를 개시하는 경우, 해당 현지 교육 기관은 부모(들) 및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서면으로 이 조치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b. 요청이 Virginia 주 교육부 단독으로 접수된 경우, Virginia 주 교육부는 즉시 전화 또는 팩스로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통지하고, 요청서의 사본을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중재가 요청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c. 청문회 요청은 해당 지역 교육 기관과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2. 당사자는 해당 당사자 또는 해당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다음을 포함하는 통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적법 절차 심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a. 아이의 이름;

b. 아동의 거주지 주소(또는 무주택 아동의 경우 연락 가능한 정보);

c.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이름;

d. 아동의 문제의 성격에 대한 설명(제안되거나 거부된 치료의 시작 또는 변경과 관련된 문제에 한정함), 해당 문제와 관련된 사실들을 포함하여; 및

e.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통지 시점에 부모가 알고 있거나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안된 내용입니다.

3. 절차적 통지는 해당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이 조항 제 2 호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특수교육 심의관 및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충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 수령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특별교육 심의관에게 이의 제기 통지를 제출함으로써 절차적 적정성 통지의 적절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서 사본은 상대방 및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송부되어야 합니다.

5. 이 조항의 하위조항 ( 2 )에 따른 적법 절차 통지의 적절성에 대한 이의 제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수교육 심의관은 해당 통지서에 명시된 내용만으로 해당 통지가 이 조항의 하위조항 ( )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6.공정 절차 심문을 요청한 당사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수교육 청문회 담당관은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 적법절차 ]심문회에서제기되지 않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 심문회는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이 조항의 하위 조항 에 따라 제출된 통지서에 ]에 따라 제출된 통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제기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If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is not the initiating party to the due process hearing proceeding, the special education hearing officer has the discretionary authority to permit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to raise issues at the hearing that were not raised in the parent's(s') request for due process in light of particular facts and circumstances of the case. ]

7. 지방 교육청은 공정 절차 심문 요청을 접수한 경우, 부모에게 8VAC20-81-190 에 규정된 중재 절차의 이용 가능 여부를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및 기타 관련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 교육청은 학부모가 해당 학년도에 첫 번째 절차적 보호 조치 통지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해당 요청을 접수한 즉시 학부모에게 해당 통지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E. G. ] 적법 절차 통지서 개정. (34 CFR 300.508(d )(3))

1.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만 절차적 통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a. 상대방이 서면으로 해당 변경에 동의하고,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 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제공받습니다;또는 ]

b. 특수교육 심의관은 허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특수교육 심의관은 해당 허가를 공정 절차 심문회가 개최되기 전 5일 이내에 한해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이 조항에 따른 적법 절차 심문회의 적용되는 기간은 당사자가 수정된 통지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다시 시작되며, 이 기간에는 해결 회의의 기간도 포함됩니다.

F. H. ] 특수교육 청문관 지정. (34 CFR 300.511)

1. 비긴급 심문 요청을 받은 후 5영업일 이내 및 긴급 심문 요청을 받은 후 3영업일 이내:

a. 해당 지역 교육청은버지니아 주 교육부 버지니아 주 최고법원] 에 연락하여 특수교육 심의관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b. [ 버지니아 주 교육부 지역 교육 기관]은 특수 교육 청문관에게 연락하여 일정 확인을 요청하며, 승인이 되면 [ 지역 교육 기관에 임명 사실을 통지합니다. c. 지역 교육 기관 ] 는 특수교육 청문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해당 통지서의 사본을 보호자(들)와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송부합니다.

2. 요청이 있을 경우, Virginia 주 교육부는 특수 교육 심의관의 자격 요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학부모 및 지역 교육 기관과 공유해야 합니다.

3. 양 당사자는 임명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 제기 사유가 당사자에게 알려진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특별 교육 심의관에게 이의 제기 검토 요청서를 제출하여 임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 특수교육 심의관의 이의 제기 결정이 이의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결정 통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이의 진술서 ] 를 [ 버지니아 주 교육부 버지니아 주 최고법원 집행서기]에게 [ 이의 제기서약서 ]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적시에 이의 제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이의 제기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b. 제거 또는 자격 박탈 요청의 제출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절차나 제출 요건을 중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 버지니아 주 교육부 버지니아 주 대법원] 이 [ 버지니아 주 교육부의 그] 절차에 따라 결정할 때까지는 제외됩니다.

c. 특수교육 심의관이 스스로 기피하거나 기타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 [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버지니아 주 대법원은 ] 다른 특수교육 심판관이 신속히 임명되도록 합니다.

4.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문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a. 해당 심문에서 해당 사람의 객관성에 충돌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b. 버지니아 주 교육부 또는 해당 아동의 교육 및 보호에 관여하는 지역 교육 기관의 직원입니다. 청문회를 진행할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특수 교육 청문회 담당관으로 활동하기 위해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관의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또는 ]

c. 특수 교육 또는 장애 권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서 학교 또는 학부모를 대리하거나, 학부모 권리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또는 장애 권리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인 경우.

5. 특수교육 심의관은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a. 해당 법률의 규정, 해당 법률에 적용되는 연방 및 주 정부 규정, 그리고 연방 및 주 법원이 해당 법률에 대해 내린 법적 해석에 대한 지식과 이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b. 적절한 표준 법적 절차에 따라 심문을 진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c. 적절한 표준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서를 작성하고 작성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G. I. ] 특수교육 심의위원의 권한 기간.

1. 특수교육 심의관의 권한은 사건 배당을 수락하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2. 특수교육 청문관은 다음까지의 절차에 대한 권한을 가집니다:

a. 특수교육 심의위원의 결정서 발급;또는 ]

b. [ 버지니아 주 교육부 버지니아 주 최고법원 ]은 특수교육 심의관을 해임하거나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해당 권한을 박탈합니다.

H. J. ] 행정 또는 사법 절차 중 아동의 지위. (34 CFR 300.518; 34 CFR 300.533)

1. 8VAC20-81-160 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 진행 중에는 해당 아동은 현재의 교육 배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아동의 부모와 지역 교육 기관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해당 절차에 공립학교의 최초 입학 신청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아동은 부모의 동의 하에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공립학교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3. 특수교육 심의관의 결정이 아동의 부모와 동일한 의견으로 배치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배치는 이 조항의 제 1 호에 따른 목적상 해당 지역 교육 기관과 부모 간의 합의로 간주됩니다.

4. 지방 교육 기관의 징계 조치와 관련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 중 아동의 보호 조치 결정은 다음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8VAC20-81-160;

5. 종합 서비스법(Comprehensive Services Act) 팀에 의해 교육적 목적이 아닌 이유로 보호 조치 결정이 내려진 아동의 보호 조치 결정 절차 중에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8VAC20-81-150; 또는

6. 해당 절차에 법 제2부 제3절에 따른 초기 서비스 신청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아동이 3세가 되어 제3절 서비스 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교육구는 해당 아동이 이전에 받던 제3절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동이 제2부 규정에 따라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대상자로 인정되고, 보호자가 초기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청은 해당 기관과 교육청 사이에 이의가 없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I. K. ] 심문 절차에서의 당사자의 권리. (§ 22.1-214 C of the Code of Virginia; 34 CFR 300.512)

1. 청문회에 참여한 당사자는 다음 권리를 가집니다:

a. 변호사와 장애 아동의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훈련을 갖춘 개인의 동행 및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b. 증거를 제시하고, 반대 심문을 진행하며, 특수 교육 심의관에게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c. 특별교육 심문관이 심문에서 해당 당사자에게 심문일로부터 적어도 5영업일 전에 공개되지 않은 어떠한 증거의 제출도 금지하도록 결정합니다.

d. 청문회의 서면 기록 또는 보호자(들)의 선택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원문 기록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e. 서면으로 또는 부모의 선택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사실 인정 및 결정서를 발급받습니다.

2. 추가 정보 공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a. 청문회 개최일로부터 적어도 5영업일 전까지 각 당사자는 해당일까지 완료된 모든 평가 결과 및 해당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제안 당사자의 평가에 근거한 청문회에서 사용할 예정인 권고 사항을 모든 다른 당사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b. 특수교육 심의관은 이 조항의 하위조항 ( 2 a)를 준수하지 않은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심문회에서 관련 평가 또는 권고사항을 제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3. 재판에서의 부모의 권리.

a. 청문회에 참여한 부모는 다음 권리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1) 심문 대상인 아동을 출석시키십시오; 그리고

(2) 청문회를 일반에 공개합니다.

b. 심문 기록, 사실 인정 및 결정 내용은 부모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해당 상고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

J. L. ] 버지니아 주 교육부의 책임.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34 CFR 300.513(d), 34 CFR 300.509 및 34 CFR 300.511)

1. 적법 절차 심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모니터링하며, 그 운영을 위한 절차를 수립합니다;

2. 지방 교육 기관이 주 및 연방 법률 및 규정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책임을 다하도록 보장합니다.

3. 부모가 통지서 내용에 따라 통지를 제출하기 위해 사용될 모델 양식을 개발하고 배포합니다C F ] 2 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모델 양식을 개발하고 배포하십시오;

4. 각 지역 교육 기관이 특수 교육 청문회 담당관으로 임명된 인원의 명단을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 목록에는 각 특수교육 청문회 담당관의 자격 요건을 명시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모든 적법 절차 심의회의 결과 및 결정을 개인 식별 정보가 삭제된 후 주 특수 교육 자문위원회 및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십시오;그리고 

6. 지방 교육 기관이 청문회 담당관의 결정에 따라 제출한 시행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및 ]

6. 7. ] 적법한 절차나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준수 위반 사항은 가능한 한 빨리 시정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확인 후 1년 이내에 시정되어야 합니다.

K. M. ] 부모의 책임. 적법 절차 심문에서 부모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34 CFR 300.512)

1. 청문회가 일반에 공개될지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2. 특수교육 심의관에게 직접 또는 변호사나 기타 권한 있는 대리인을 통해 적시적이고 필요한 답변을 제출하십시오.

3. 청문회에서 논의될 사항을 명확히 하는 데 협조하고, 특수교육 청문관によって 일정된 사전 청문회 회의에 참석합니다.

4. 특수교육 심의관에게 공정한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5. 청문회에 필요한 문서 및 증거물을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6. 특수교육 심의관의 일정, 명령 및 요청을 준수하십시오.

L. N. ] 지방 교육 기관의 책임. 지방 교육 기관은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34 CFR 300.504, 34 CFR 300.506, 34 CFR 300.507 및 34 CFR 300.511)

1. 특수교육 청문회 위원으로 임명된 인원의 명단을 관리하십시오. 이 목록에는 각 특수교육 청문회 담당관의 자격 요건을 명시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요청 시, 보호자에게 절차적 권리 행사 요청을 위한 통지서를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하십시오.

3. 학부모가 해당 학년도에 첫 번째 절차적 보호 조치에 대한 심의 요청을 제출한 경우, 해당 학부모에게 절차적 보호 조치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4. 요청이 접수될 때 부모에게 중재의 가능성에 대해 통지하십시오;

5. 부모가 요청할 경우, 또는 부모나 지역 교육 기관이 청문회를 요청할 때마다, 부모에게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서비스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안내하십시오.

6. 특수교육 청문회 담당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청문회 장소 확보, 녹취 및 녹화 장비 준비를 지원합니다.

7. 특수교육 심의관에게 적시적이고 필요한 답변을 제공하십시오;

8. 청문회에서 논의될 사항을 명확히 하는 데 협조하고, 특수교육 청문관によって 일정된 사전 청문회 회의에 참석합니다.

9요청 시, 특수교육 심의관에게 특수교육 심의관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 심문;

10. 청문회에 필요한 문서 및 증거물을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십시오;

11. 특수교육 심의관의 일정, 명령 및 요청을 준수합니다;

12.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의 학적 기록의 일부로 구성된 파일을 유지하며, 이 파일에는 통신 내용, 증거 자료, 결정 사항 및 중재 통신 내용이 포함됩니다.

13. 필요한 모든 통신을 버지니아 주 교육부 및 관련 기관에 전달하십시오.

14. 특수교육 심의관의 결정이 학부모 또는 지역 교육 기관에 의해 법원에 항소된 경우 Virginia 주 교육부에 통지하십시오.

15. 상고된 모든 사건에 대해 적법 절차 심문 기록을 해당 법원에 송부하라;그리고

16. 청문회 결정 후 45 일 이내에 Virginia 주 교육부에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해당 계획의 사본을 보호자(들)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완전히 심리가 완료된 청문회에 한합니다.

a. 결정이 항소되거나 학교 구역이 항소를 검토 중이며, 해당 결정이 청문관과 학부모 간의 합의로 배치 변경이 적절하다는 내용의 합의가 아닌 경우, 해당 결정 및 이행 계획의 제출은 항소 절차에 따라 보류됩니다.

b. 청문관과 보호자(들)가 배치 변경이 적절하다는 데 합의한 경우, 청문관의 결정은 해당 사건이 항소 중인 동안에도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c. 실행 계획:

(1) 청문관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2) 해당 결정이 아동의 교육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개정된 IEP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3) 해당 결정의 이행을 담당하는 지역 교육 기관의 사례 관리자의 이름과 직위를 포함해야 하며; 및 ]

16. 17. ]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요청 시, 적법 절차 또는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준수 위반 사항이 가능한 한 빨리 시정되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특수 교육 심의관의 결정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정되도록 필요한 정보 및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M. O. ] 특수교육 청문관 직무. 특수교육 청문관은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 34 CFR.,300 515 ] 34 CFR.300 511 [,  34 CFR.;300 513및 34 CFR.)300532

1. 특별 교육 청문회 담당관으로 임명된 후 5영업일 이내에 양 당사자에게 편리한 날짜, 시간 및 장소를 확정하고, 청문회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양 당사자와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

2. 당사자들이 청문회에서 변호사나 다른 대리인을 동반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수교육 청문회 담당관은 당사자나 그 변호사에게 서면 통신물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합니다 . [ ; . ]

3. 사전 심문 회의를 전화 회의 또는 대면 회의로 진행하되, 특수 교육 심문관이 해당 회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사전 심문 회의는 문제점을 명확히 하거나 범위를 좁히며 심문 범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전 심문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경우, 특수 교육 심문관은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제출하는 서면 사전 심문 보고서에서 회의 개최를 하지 않은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 ]

4. 당사자 중 한 쪽이 사전 심문 회의를 일정으로 잡을 것을 요청할 경우, 회의의 범위를 결정하고 전화 통화 또는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특수 교육 심문관이 해당 회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특수 교육 심문관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회의 개최를 하지 않는 이유를 기재하고, 그 사본을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송부해야 합니다.; . ]

5. 심리 전 단계에서:

a. 당사자들과 중재 진행 가능성을 논의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을 검토합니다;그리고 ]

504 504 [ b. IDEA 절차 통지서가 제14조(c)(1)(ii)의 절차에 따른 분쟁을 포함하는 경우, 심문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14조(c)(1)(i)의 절차에 따른 분쟁의 지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두 분쟁을 함께 심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

b. c. ]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사본을 제출하는 사전 심문 결정(해당 사건을 주 또는 연방 법원에 직접 상고할 권리에 대한 설명 포함).; . ]

6. 당사자들이 중재를 동의한 경우 중재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중재가 적법한 절차 심문권을 부인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부모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고, 심문이 규제된 기한 내에 종료되도록 합니다; . ]

7. 보호자로부터 청문회가 일반에 공개될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 ]

8.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또는 부모의 선택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회의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당 회의록은 결정 후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파일로 제출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 ; . ]

9. 심문회에 제출할 증인 명단 및 증거 자료(각 당사자가 심문회에서 사용할 예정인 모든 평가서 및 관련 권고사항을 포함)를 심문회 개최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 ; . ]

10.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부재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8VAC20-81-220 에 따라 대리 보호자를 지정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

11. 청문회; . ]

12.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결정을 내리는 조건으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수교육 청문회 담당관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면 의견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

13. 사실 인정 및 결정은 청문회에서 제출된 증거의 우세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적용 가능한 주 및 연방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 . ]

14. 사실 조사 결과 및 결정을 서면으로 당사자에게그러나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해당 변호사 및 그들의 변호사] 와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통지합니다. 청문회가 긴급 청문회인 경우, 특수 교육 청문회 담당관은 청문회 종료 시 구두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10 청문회 개최 후 학교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

15. 서면 결과물에 포함해야 할 사항:

a. 사건의 결정을 좌우하는 쟁점에 관련된 사실의 인정;

b. 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적 원칙, 포함하여 관련 판례, 법률, 및 규정への 인용;

c. 각 사건의 결정을 좌우하는 각 쟁점에 대한 결정의 근거 설명; 및

d. 특수교육 심의관이 구제 조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결정에 구제 조치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 . ]

16. 본 조항 제 17 호에 규정된 절차적 결정에 따라, 특수교육 심의관의 결정은 해당 아동이 무료 적정 공교육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실질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 ; . ]

17. 절차적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특수교육 심의관은 해당 아동이 무료 적정 공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절차적 결함이:

a. 아동의 무료 적정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방해했습니다;

b.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되는 무료 적정 공교육에 관한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경우; 또는

c. 교육적 혜택을 박탈했습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특수교육 심의관이 지방 교육 기관에 34 CFR 300.500 부터 34 CFR 300.536; . ]

18. 사건이 종료되면 잘 기록된 기록을 유지하고 공식 기록을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반환하십시오; 그리고 . ]

19. 청문회에서 장애의 증상 판단에 관한 심의를 진행할 때,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아동의 행동이 장애의 증상이 아니라는 점을 8VAC20-81-160 에 명시된 요건에 부합하여 입증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N. P. ] 특수교육 심의관의 권한. 특수교육 심의관은 다음 권한을 가집니다: (§ 22.1-214 B of the Code of Virginia; 34 CFR 300.515, 34 CFR 300.512 및 34 CFR 300.532)

1. 청문회 개최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제출되지 않은 모든 문서 증거 및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증인의 진술을 제외합니다.

2. 모든 당사자가 청문회 전에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최소 5영업일 전에 공개되지 않은 평가나 권고사항을 청문회에서 제시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며,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3. 증인 진술이나 책, 문서, 물증 또는 기타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합니다:

a. 특수교육 심판관은 어느 당사자의 소환장 취소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해 결정합니다. 특수교육 심의관은 모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결정서를 발급하며, 그 사본을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b. 특수교육 심의관은또는 당사자 ]는 심문이 진행될 관할 지방법원에 소환장 집행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 소환장을 받은 사람은 특별 교육 심문관이 이의 제기 후 소환장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을 경우, 해당 소환장의 유효성에 대한 결정을 요청하기 위해 지방법원에 청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증인들에게 선서를 시키고,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모든 증인들에게 선서 또는 서약 하에 증언하도록 요구합니다.

5. 질문 과정에서 적대적이거나 관련 없는 추궁을 중단하고, 당사자와 그 변호사, 대리인 또는 자문위원이 특수교육 심의관의 규칙 및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6. 증인이 증언을 마친 후 증인을 퇴정시켜 동시에 참석하는 증인의 수를 제한하거나, 심문 중 증인을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7. 분쟁 사항을 당사자 간의 회의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공식적인 해결 및 논의가 바람직하고 건설적일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조치는 당사자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특수교육 심의관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보장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행사되어야 합니다.

8. 아동에 대한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요구합니다. 이 평가는 공공 비용으로 진행되며, 8VAC20-81-170 에 따라 실시됩니다.

9. a. 당사자 중 한 쪽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장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는 구체적인 기한 연장을,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요청 당사자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연장 허가로 인해 보호될 것이라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만 행사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청문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러한 요청을 승인할 수 있으나, 개인 변호사의 편의만을 이유로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청문회 일정 변경 또는 일정 연장 사항은 서면으로 기재하여 모든 관련 당사자와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b. 이 장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어느 당사자도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완화 사유가 기간 연장을 정당화하는 경우, 특수교육 심의관은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고 버지니아 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사건을 종결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특히, 당사자 중 한쪽이 특수교육 심의관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진행 중인 절차를 취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11. 공청회가 공개로 진행될 경우 언론 보도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십시오;

12. 각 결정 사항에 대해 판단을 기재하고, 결정된 각 사항에 대해 승소 당사자를 특정하고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13. 장애를 가진 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아동의 학생 행동 규범 위반에 따른 배치 변경 결정, 또는 행동 판단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역 교육 기관이 해당 아동의 현재 배치를 유지하는 것이 아동 또는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속한 심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a. 청문회는 절차적 권리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 학교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특수교육 심의관은 심의 후 10 학교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b. 부모와LEA 지역 교육 기관 ] 이 서면으로 해결 회의의 면제를 동의하거나 중재 절차를 사용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1) 절차적 권리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결 회의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 공정 절차 심문은 공정 절차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 캘린더 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진행될 수 있습니다.

c. 결정이 내려지면, 특수교육 심의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특수교육 심의관이 해당 아동의 장애로 인한 행동이 장애의 표현이라고 판단하거나, 해당 아동의 퇴소가 특수교육 징계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한 경우, 해당 장애 아동을 퇴소된 시설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2) 장애를 가진 아동의 현재 배치 변경을 적절한 임시 대체 교육 환경으로 변경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는 특수 교육 심의관이 현재 배치 유지가 아동 또는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우, 45 학교일 이내에 적용됩니다.

O. Q. ] 비긴급 절차 심문회의 일정. (34 CFR 300.510 및 34 CFR 300.515)

1. 결의 회의.

a. 부모의 절차적 권리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리고 절차적 권리 심문 절차의 개시 전에, 해당 교육구는 부모와 절차적 권리 통지서에 명시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가진 IEP 팀의 관련 구성원(들)과 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1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대표자 중결정권 결정권 ]을가진 지역 교육 기관의 대표자; 및

(2)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변호사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변호사와 동행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b. 이 회의의 목적은 아동의 보호자가 절차적 권리 침해 문제와 해당 절차적 권리 침해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논의하여,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절차적 권리 침해 요청의 근거가 되는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c. 이 조항의 ( 1 a) 및 ( 1 b)에 규정된 회의는 다음 경우에 개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보호자와 지역 교육 기관은 서면으로 회의 개최를 면제하기로 합의합니다; 또는

(2) 학부모와 지역 교육 기관은 본 장에 명시된 중재 절차를 사용하기로 합의합니다.

d. 부모와 지역 교육 기관은 IEP 팀의 관련 구성원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결정합니다.

e. 당사자들은 해결 합의의 일환으로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해결 회의 참가자들이 논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거나, 부모의 해결 회의 참여 조건으로 비밀 유지 계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2. 해결 기간.

a. 현지 교육 기관이 부모의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절차적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경우, 절차적 권리 침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절차적 권리 침해 심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b. 본 조항 제 3 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결정의 발급 시한은 이 30-calendar-day 기간의 만료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c.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분쟁 해결 절차를 포기하거나 중재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 하위 조항 ( 2 a) 및 ( 2 b)의 규정을 불구하고, 절차적 권리 통지서를 제출한 부모가 분쟁 해결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분쟁 해결 절차 및 절차적 권리 심문회의의 일정이 해당 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지연됩니다.

d.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그리고 문서화하여부모 동의 획득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따라 8VAC20-81-110 E 4 ]에 따라 ) 부모의 동의를 얻기 위해필요한 경우 ), 해당 교육청은 30-calendar-day 기간이 종료된 후, 특수교육 심의관에게 부모의 절차적 권리 요청을 기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 해당 지방 교육 기관이 이 조항 하위 조항 ( 1 ) a에 규정된 해결 회의(resolution meeting)를 부모의 절차적 권리 요청 통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개최하지 않거나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부모는 절차적 권리 심문관(special education hearing officer)의 개입을 요청하여 절차적 권리 심문 절차(due process hearing timeline)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30의 일정 기간 조정. 45에 따른 절차적 권리 보장 절차의 30일 기한은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a. 양 당사자는 서면으로 합의하여 분쟁 해결 회의를 포기하기로 합니다.

b. 조정 또는 해결 회의가 시작된 후이지만 30-calendar-day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들은 서면으로 합의가 불가능함을 동의합니다; 또는

c. 양 당사자가 30-calendar-day 해결 기간 종료 시 서면으로 중재 계속에 동의했으나, 이후 부모 또는 지역 교육 기관이 중재 절차에서 철회하는 경우.

4. 서면 합의서. 본 조항 ( 1 a) 및 ( 1 b)에 규정된 회의에서 분쟁이 해결된 경우, 당사자들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a. 부모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을 법적으로 대표할 권한을 가진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대표자가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b. 버지니아 주 관할 법원 또는 미국 연방 지방법원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5. 계약 검토 기간. 본 조항4 3 ] 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3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특수교육 청문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만료된 후 45 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2 에 따른 30-calendar-day 기간 또는 이 조항 [ 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후 이 조항 [ 에 따라 조정된 기간이 만료된 후]의 기간) 4 3 ] 에 규정된 조정된 기간이 만료된 후 xml-ph-0000@deepl.internal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a. 심문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b. 결정서의 사본이 각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7. 특수교육 청문회 담당관은 청문회 일정 변경 또는 연장 사항을 서면으로 5영업일 이내에 기록하고, 모든 당사자와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8. 구두 변론이 포함된 모든 심문은 해당 부모 및 자녀에게 합리적으로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9. 지방 교육청은 지방 교육청이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한 경우 해결 회의 일정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45일 일정표: 특수교육 심의관이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공정 절차 심의 요청이 학부모(들) 및 Virginia 주 교육부에 접수된 후 결정서를 발급하기까지의 기간. 그러나 당사자들이 중재를 선택하는 경우, 30-일 해결 절차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P. R. ] 가속화된 절차 심문 일정. (34 CFR 300.532(c ))

1. 가속화된 절차 심문은 절차 심문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0 학교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수교육 심의관은 심의 후 10 학교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 부모와LEA 지역 교육 기관] 이 서면으로 해결 회의 개최를 면제하거나 8VAC20-81-190 에 명시된 중재 절차를 사용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학생은 해당 학교에 출석해야 합니다.

a. 절차적 공정성 위반 신고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해결 회의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 [ ; 및 . ]

b. 적법 절차 심문은 적법 절차 불만 제기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진행될 수 있습니다.

c. 해결 기간은 신속한 절차 심문 일정과 분리되지 않고 그 일부를 구성합니다. ]

3. 청문회 일정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변경 사항을 기록하고 모든 당사자와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S. ] 적법 절차 심문 비용 및 변호사 비용. (34 CFR 300.517)

1. 독립적인 교육 평가특수 교육 심의관이 명령한 ], 특수 교육 심의관, 법원 기록원 및 녹취록심문과 관련된 부수적인 비용 ] 은 지역 교육 기관과 버지니아 주 교육부가 균등하게 분담합니다.이러한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비용이 특정 당사자의 사건을 위해 해당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용은 해당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

2. 지방 교육청은 자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합니다.

3. 부모는 변호사 비용을 부담합니다. 부모가 승소 당사자인 경우, 부모는 소송 비용의 일부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 주 지방법원 또는 연방 지방법원에 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주 지방법원 또는 연방 지방법원은 장애를 가진 아동이 승소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아동의 부모에게 소송 비용의 일부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법원은 해당 법령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 제한, 제외, 예외 및 감액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96년 12월 23일자 연방 행정규칙( 8) 및 버지니아 행정규칙(VAC)의20,81,310 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R. T. ] 상고권. (34 CFR 300.516)

1. 특수교육 심의관(Special Education Hearing Officer)이 진행한 모든 심의(긴급 심의 포함)에서 내린 결정은, 해당 결정이 결정 통지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당사자가 주 지방법원 또는 연방 지방법원에 항소하지 않는 한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습니다. 소송은 분쟁 금액에 관계없이 주 지방법원 또는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미국 지방법원은 해당 법령의 제 1415 조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 대해 소송 금액에 관계없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2. 상고심에서 법원은 행정절차의 기록을 접수하고,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 증거를 심리하며, 증거의 우월성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구제를 부여합니다.

3. 특수교육 심의관의 결정이 법원에 항소된 경우, 특수교육 심의관의 명령의 이행은 중단되나, 특수교육 심의관이 아동의 부모와 협의하여 배치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배치 변경은 해당 조항G J] 에 따라 해당 아동의 부모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결정의 이행은 보류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결정은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도 이행됩니다.

4. 특수교육 심의관의 결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버지니아 주 교육부(Virginia Department of Education)에 8VAC20-81-200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사 요청을 위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S. U. ]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연방 법률 또는 규정의 권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34 CFR 300.516)

8VAC20-81-220

8VAC20-81-220. 대리 부모 절차.

A. 대리 부모의 역할. 이 조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 부모는 아동의 신원 확인, 평가, 또는 교육 배치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아동을 대표하며, 또는 아동에게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어 아동을 대표합니다. (34 CFR 300.519(g))

B. 대리 부모의 지정.

1. 2세부터 21 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중 장애가 의심되거나 장애로 판정된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리 부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생물학적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친척이나 개인에게 부모 역할을 맡기도록 허용하는 경우;

b. 해당 아동은 지방 사회 복지 부서 또는 라이선스를 소지한 아동 보호 기관의 보호 하에 있으며, 관할 청소년 및 가정 관계 지방 법원(juvenile and domestic relations district court)은 § 16 에 따라 친권 박탈을 승인했습니다.1-283, 161- . ,27701 또는 16.1-277.02 버지니아 주법전. 해당 아동의 위탁 부모는 해당 아동의 특수 교육 절차에 있어서 해당 아동의 부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는

c. 해당 아동은 지방 사회 복지 부서 또는 라이선스를 소지한 아동 보호 기관의 보호 하에 있으며, 버지니아 주법 § 63 에 따라 관할권 있는 청소년 및 가정 관계 지방 법원에서 영구적 위탁 보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버지니아 주법2-908 에 따라.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명시된 영구적 위탁 보호자는 해당 아동의 특수 교육 절차에 있어서 해당 아동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The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1 )에 명시된 예외 사항 중 하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지방 교육 기관은 2세부터 21 세까지의 아동(해당 연령을 포함)으로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거나 장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대리 부모를 지정해야 합니다: (34 CFR 300.519(a ))

a. 8VAC20-81-10 에 정의된 부모는 식별할 수 없습니다;

b. 지역 교육청은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c. 해당 아동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아동이며 [ 이 조항의 하위 조항 (a) ( 1 ) 또는 (b) ( 1 ) 중 하나 이상의 조건도 충족되는 경우 ]; 또는

d. 해당 아동은 725 6맥킨니-벤트 홈리스 지원법(42 USC § 114311434 ] a())6 및 §.22 1-3 버지니아 주법및 이 조항의 하위 조항 a 또는 b 중 하나를 충족합니다.1 1  ]

3. 지방 교육청은 해당 아동이 성년 연령에 도달한 경우, 해당 아동이 8VAC20-81-180 C 3 또는 C 4 에 따라 정보에 기반한 동의를 제공할 능력이 없다는 서면 통지를 받았고, 해당 아동의 교육 대표자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없는 경우, 대리 부모를 교육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4. 아동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경우, 해당 아동의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아동의 교육 대표자로 대리 부모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대리 부모는 하위 조항D E] 1 c)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4 CFR 300.519(c ))

C. 대리 부모 절차. ] ]

5. 1. ] 지방 교육청은 이 장의 요건에 따라 아동이 대리 부모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34 CFR 300.519(b))

6. 2. ] 지방 교육청은 자격을 갖춘 아동에게 대리 부모를 지정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대리 부모는 대리 부모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지방 교육청장 또는 그 지정자가 임명해야 합니다. (34 CFR 300.519(b) 및 (h))

a. 임명이 이루어진 후, 해당 지역 교육청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장애를 가진 2세부터 21, 장애의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연령까지의 아동;

(2) 대리 부모 지정자; 및

(3) 아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

b. 대리 부모는 해당 대리 부모가 지정된 학년 동안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의 내용에 따라 더 짧은 기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c. 여름 기간 동안 아동이 대리 부모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과 일치하도록 필요에 따라 임명을 연장해야 합니다.

d. 각 학년 종료 시, 대리 부모의 임명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검토를 거쳐 갱신되거나 갱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3. ] 각 지방 교육 기관은 대리 부모의 임명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리 부모의 임명 변경 또는 해지 조건 및 방법을 포함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수립된 절차는 대리 부모의 자격을 이의 제기하거나 임명 기간 종료 전에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대리 부모의 임명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해지될 수 있습니다:

a. 아동이 성년 연령에 도달하면 권리는 해당 아동에게 또는 아동을 위해 지정된 교육 대표자에게 8VAC20-81-180 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전됩니다.

b. 해당 아동이 특수 교육 서비스의 대상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대리 보호자가 서비스 종료에 동의한 경우 ];

c. 아동의 법적 보호권은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전됩니다.

d. 이전에는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던 부모가 현재 행방이 확인되었고 연락이 가능합니다; 또는

e. 지정된 대리 부모는 하위 조항D E ] 에 따라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C. D. ] 대리 부모의 선정 및 모집.

1. 지방 교육청은 관할 구역 내 대리 부모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개인의 명단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지역 교육 기관은 잠재적으로 자격을 갖춘 대리 부모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할 구역을 넘어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현지 교육 기관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도 현지 교육 기관의 재량에 따라 대리 부모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아동의 개별적인 필요와 해당 아동을 잘 알고 있으며 otherwise 자격을 갖춘 인력의 가용성이 지역 교육 기관의 대리인 자격 결정 시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현지 교육 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다른 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a. 친족을 대리 부모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검토;

b. 아동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위탁 부모의 임명 여부 검토; [  ]

c. 아동과 동일한 인종적, 문화적 또는 언어적 배경을 가진 자격을 갖춘 인사의 임명 여부 검토; 및

d. c. ] 아동의 대리 부모 선택 과정에의 참여 적절성.

D. E. ] 대리 부모의 자격 요건. (34 CFR 300519(d ), (e), 및 (f))

1. 지방 교육청은 대리인으로 임명된 자가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a. 아동의 이익과 충돌하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b. 아동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c. 버지니아 주 교육부, 해당 지역 교육 기관 또는 해당 아동의 교육 또는 보호에 관여하는 다른 어떤 기관의 직원도 아닙니다; 그리고

d. 성년 연령에 도달했습니다.

2. 대리 부모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대리 부모로 활동하기 위해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관의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아동이 보호자 없이 방황하는 청소년인 경우, 긴급 보호 시설, 전환 보호 시설, 독립 생활 프로그램 또는 거리 지원 프로그램의 적절한 직원이 해당 아동의 교육 또는 보호에 관여하는 기관의 직원일지라도 임시 보호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임시 대리인은 기타 모든 대리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본 조항에서 규정된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리 부모가 지정될 때까지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 F. ] 대리 부모의 권리. 대리 부모는 아동의 교육적 이익을 대표할 때 이 장에서 부모에게 부여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34 CFR 300519(g )).

8VAC20-81-230

8VAC20-81-230. 지역 교육 기관의 행정 및 관리.

A. 해당 지역 교육청은 이 장에 규정된 권리와 보호 조치를 해당 지역 교육청의 책임 하에 있는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제공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는 사립학교에 배치된 아동을 포함한다.

B. 계획, 신청서 및 보고서. (§ 22.1-215 버지니아 주법전; 34 CFR 300.200 및 34 CFR 300.212)

1. 지방 교육청은 매년 Virginia 주 교육부의 규정에 따라 법 제2부 자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Virginia 주 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간 계획에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법령의 요구사항, 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가 수립한 정책 및 절차, 그리고 관련 연방 및 주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사항;

b. 이전 기간의 연간 계획이 어느 정도 이행되었는지 나타내는 보고서;

c. 연방 자금의 사용을 명시하는 예산; 및

d.다음의 사본: 해당 지역 학교 구역의 기관 간 협약에 대한모든 개정 사항]지역 또는 지방 교도소에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조항의 G 2 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

2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제출되기 전에 연간 계획은 해당 지역 교육구의 지역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지역 교육위원회에서 승인되어야 합니다. 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 스태튼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학교, 및 해밀턴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시각·다중 장애 학교 ] 는 버지니아 주 특수 교육 자문위원회에 검토를 위해 제출한 후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지방 교육청은 아동에게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계획 및 모든 특수 교육 정책과 절차(해당 정책 및 절차의 개정 사항을 포함함)가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C.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 또는 그에 대한 지급. (34 CFR 300.154(b))

1. If any public noneducational agency is otherwise obligated under federal or state law, regulation, or policy to provide or pay for any services that are also considered special education or related services that are necessary for ensuring a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public noneducational agency shall fulfill that obligation or responsibility, either directly or through contract or other arrangement. A public noneducational agency may not disqualify an eligible service for Medicaid reimbursement because that service was provided in a school context.

2. 이 조항의 하위조항 ( 1 )에 규정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공공 비교육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아동에게 해당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1 지방 교육 기관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공공 비교육 기관으로부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8VAC20-81-20 에 규정된 기관 간 협약의 조건에 따라 지방 교육 기관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D. 지역 자문위원회. 각 지역 교육위원회가 임명하는 특수교육 지역 자문위원회는 교육구 교육감을 통해 교육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1. 회원.

a. 위원회의 과반수는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 또는 장애를 가진 개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b.위원회에는 해당 지역 교육구의 성별 및 인종 인구 구성비를 반영하여 1명의 교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c. 추가적인 지역 교육구 직원은 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2. 지역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장애를 가진 아동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역 교육청에 통보합니다;

b.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의 식별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우선순위 및 전략 수립에 참여합니다;

c. 장애를 가진 아동의 교육에 관한 정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해당 보고서를 지역 교육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합니다;

d. 지역 교육청이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의 교육 서비스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립된 계획을 지역 사회에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 협조합니다.

e.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책 및 절차를 현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검토합니다; 그리고

f. 본 조항 B 2 에 명시된 대로 해당 지역 교육구의 연간 계획 검토에 참여합니다.

3. 공지사항은 매년 게시되어야 하며, 위원회 구성원의 이름을 기재하고, 관련 당사자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4. 위원회 회의는 학년당 최소 4회 개최되어야 하며, 일반인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E. 지역 특수 교육 프로그램. (§ 22.1-218 버지니아 주법; 공동 소유 및 운영 학교 및 공동 운영 프로그램 (8VAC20-280))

1. 지역 교육구가 관할 구역 내 장애를 가진 어린이를 위해 지역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경우, 해당 지역 프로그램은 버지니아 행정 규정( 8) VAC20-81-130 에 명시된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 요건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2. 지방 교육구가 특정 장애를 가진 어린이를 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승인된 지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 센터 또는 학교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해 공동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공동 운영 위원회의 설립 및 공동 소유·운영 프로그램의 관리는 해당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3. 각 합동위원회는 지역 프로그램의 행정 책임자로서 자격을 갖춘 이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사는 공동 이사회에서 승인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운영을 담당합니다.

F. 영유아 프로그램에서 유아 특수 교육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34 CFR 300.124)

1. 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아동 중 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유치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인 아동은 버지니아 주 주무 기관의 제3조 조기 개입 정책 및 절차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유치원 프로그램으로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전환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지역 교육청은 지정된 지역 Part C 조기 개입 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유치원 서비스 대상 자격이 생기기 전 최소 90 일 전부터 9개월 전까지),34 CFR 303.148(b) § 1437( a)(9) 및 해당 연방 시행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 파트 C 조기 개입 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전환 계획 회의에참여해야 합니다.

3. 장애를 가진 아동 중 2세 생일이 20 30 년 9월 1일 이전인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학년도 시작 시 Part B 유치원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a. 아동이 Part B 자격 기준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b. 개인별 교육 계획(IEP)이 작성되어 보호자(들)에 의해 서명되었습니다.

G. 지역 또는 지방 교도소에 수감된 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34 CFR 300.121 및 34 CFR 300.122 34 CFR 300.101 및 34 CFR 300.102 ])

1. 관할 구역 내에 지역 또는 지방 교도소가 있는 각 지역 교육청은 해당 교도소에 10 일 이상 수감된 장애를 가진 모든 자격을 갖춘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관할 구역 내에 지역 또는 지방 교도소를 운영하는 각 지방 교육청은 해당 지역 또는 지방 교도소를 담당하는 경찰서장 또는 교도소 관리자와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협약은 교도소 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인력 배치 및 보안 문제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 협약의 개정본은 본 조항 B항에서 규정된 연간 계획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34 CFR 300.121 및 34 CFR 300.122) ]

H. 각 지방 교육 기관은 ESEA 제 1308 조에 따라 미국 교육부의 노력과 협력하여, 이동 아동 장애인의 기록을 연결하여 해당 아동에 대한 건강 및 교육 정보를 주 간에 전자적으로 교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4 CFR 300.213)

I. 조기 개입 서비스. 각 지방 교육 기관은 1975년 교육법( 8)의 규정에 따라 조기 개입 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VAC20-81-260 H. (34 CFR 300.226)

J. 교육 자료에 대한 접근권.

1. 각 지방 교육청은 장애를 가진 아동 중 접근 가능한 형식의 교육 자료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해당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4 CFR 300.172(b) 및 (c))

2.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1 )에서 시각장애인 또는 기타 인쇄물 접근 장애를 가진 개인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방 교육 기관은 국가 교육 자료 접근 센터(NIMAC)와 협조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0.172(a) 및 (c))

a. 지방 교육청은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서면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해당 지방 교육청은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인쇄물 읽기 장애가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시에 교육 자료를 제공할 것임을. 이 보증은 본 조항 B항에서 규정된 연간 계획 요건의 일환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b. 각 지역 교육청은 매년 Virginia 주 교육부에 NIMAC과의 협조 여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c. 지방 교육 기관이 NIMAC과 협조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인쇄 교육 자료의 채택 절차, 구매 계약, 또는 인쇄 교육 자료 구매에 사용되는 기타 절차나 도구와 관련하여, 인쇄 교육 자료의 출판사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도록 합니다:

(1) 출판사에게 인쇄 교육 자료를 인쇄하여 제공하기 전까지 NIMAS를 사용하여 해당 인쇄 교육 자료의 내용을 포함하는 전자 파일을 NIMAC에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또는

(2) 출판사에서 제작된 교육 자료를 구매하거나, 특수 형식으로 제작되거나 변환이 가능한 자료를 구매하십시오.

d. 이 조항의 J 2 c에 규정된 요건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출판된 인쇄 교육 자료에 적용됩니다. 19, 2006.

3. 이 절의 어떠한 내용도 장애를 가진 아동 중 접근 가능한 형식의 교육 자료를 필요로 하지만, 시각 장애 또는 기타 인쇄물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되지 않거나 NIMAS 파일에서 제작할 수 없는 자료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해당 교육 자료를 적시에 제공받도록 보장하는 지방 교육 기관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4 CFR 300.172(b))

4. 이 절에 적용되는 정의.

a. "적절한 시일 내에"라는 용어( ")는" 에서 정의된 의미와 동일합니다. 이는 8VAC20-81-10 에서 정의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b. "시각 장애가 있는 아동 또는 인쇄물 이용 장애가 있는 다른 사람"이라는 용어( ")는 시각 장애가 있는 아동 또는 인쇄물 이용 장애가 있는 다른 사람을 의미하며, 이는 특수 형식으로 제작된 책 및 기타 출판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장애를 가진 아동을 의미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은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2 USC § 135a; 36 CFR 701.6(b)(1) 및 34 CFR 300.172(a) 및 (e))

(1) 시각 장애로 인해, 적격 기관에 의해 측정된 시력이 교정 안경을 착용한 경우에도 좋은 눈의 시력이 20/200 이하인 사람, 또는 시야의 가장 넓은 지름이 20 도 이하의 각도를 차지하는 사람;

(2) 시력 장애가 교정 후에도 광학적 측정 결과와 관계없이 표준 인쇄물을 읽을 수 없음을 관련 기관에서 인증받은 사람;

(3) 신체적 제한으로 인해 표준 인쇄물을 읽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받은 사람; 또는

(4) 유기적 기능 장애로 인해 인쇄된 자료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읽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장애가 관련 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

c. " ""의 권한 있는 기관"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2 USC § 135a; 36 CFR 701.6(b)(2))

(1) 시각 장애, 시각 장애 또는 신체적 제한이 있는 경우: 의학 박사, 정골의학 박사, 안과 의사, 안경사, 등록 간호사, 치료사, 병원, 기관 및 공공 또는 복지 기관의 전문 직원(예: 사회복지사, 사례 관리자, 상담사, 재활 교사, 감독관 등).

(2) 유기적 기능 장애로 인한 읽기 장애의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의학 박사.

d. "인쇄 교육 자료"란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교육에 주로 사용되도록 작성되고 출판된 인쇄된 교과서 및 관련 인쇄된 핵심 자료를 의미하며, Virginia 주 교육부 또는 지역 교육 기관이 학생들의 교실 사용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를 포함합니다. (20 USC § 1474(e)(3)(C))

"e. "특수 형식"이라는 용어(" )는 17 USC § 121(d)(3)에서 해당 용어에 부여된 의미를 가지며, 시각장애인 또는 기타 장애를 가진 개인의 사용을 전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점자, 음성, 또는 디지털 텍스트를 의미합니다. 인쇄 교육 자료에 관해서는, 해당 자료가 시각장애인 또는 기타 장애를 가진 개인의 사용을 전적으로 목적으로 배포되는 경우 대형 인쇄 형식을 포함합니다. (20 USC § 1474(e)(3)(D); 34 CFR 300.172(e)])

8VAC20-81-240

제4부
자금 조달

8VAC20-81-240. 자금 지원 자격.

A. 각 지역 교육청 및 주정부 운영 프로그램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 면허 및 인증과 관련된 법령 및 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 규정을 준수함을 입증하기 위해 최신 정책, 절차 및 관련 문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역 정책 및 절차의 변경은 지역적 필요에 따라, 주 또는 연방 법령 또는 규정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시정 조치의 결과로, 또는 행정 절차, 사법 결정 또는 기타 준수 위반 판정의 결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34 CFR.;300 201 ] 34 CFR.)300220

B. 모든 지급은 자금의 가용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가 예산이 부족할 경우, 버지니아 주 예산 배정법에 따라 지급이 분할될 수 있습니다.

8VAC20-81-250

8VAC20-81-250. 지방 교육청에 대한 국가 예산.

A.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역 교육청에 지원하기 위한 주 기금은 이 섹션에 명시된 대로 버지니아 교육부의 세출을 통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B. 지역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한 장애 아동:

1. 공립학교 프로그램. 각 학생에 대해 주 기본 지원금에서 받은 자금 외에, 지역 교육청은 질 표준에서 요구하는 특수 교육 교사 및 보조 인력 수에 대한 주 분담금을 지원받아야 합니다. ( 13.2 (§ 22.1-253.13:1 ) 이하 같음)의 제목 22.1 버지니아주 법규)

2. 가정 내 교육. 재정 상황에 따라, 지역 교육청은 의료적 또는 심리적 이유로 일시적으로 격리된 학생들의 교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가정 내 교육 지원을 받는 동안 평균 일일 회원 수(ADM)에 계속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은 복합 지수, 지역 교육 기관이 가정 방문 교사에게 지급하는 시간당 요금, 및 제공된 교육 시간 수에 따라 보상됩니다. 보상금은 교육 제공 다음 해에 지급됩니다. (버지니아(Virginia)주 공립학교 인증 기준을 정하는 규정 (8VAC20-131))

C. 지역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장애 아동: (§§ 22.1-211 및 버지니아 예산법; § ] 22.1-218 버지니아 주법)

1. 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 공립학교 교육감 또는 그 지정자]가 수립한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보상은해당 아동당 제공되는 다른 주 교육 자금 다른 주 교육 자금 ] 을 대신하여 지급됩니다.

D. 주정부 지원 배치에서 최소 제한 환경 및 FAPE 조항의 적용 가능성. 어떠한 주정부 재정 지원 메커니즘도 장애 아동이 비장애 아동과 함께 교육받을 권리를 최대한 적절하게 거부하거나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무료 공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배치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34 CFR 300.114(b))

E. 지역 또는 지방 교도소에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는 장애 아동. 지역 교육청은 지역 또는 지방 교도소에서 장애 아동에게 필요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교육 비용을 환급받습니다. (버지니아 세출법)

F. 위험에 처한 청소년 및 가정을 위한 종합 서비스법(Comprehensive Services Act for At-Risk Youth and Families)에 따른 자금. (버지니아 주법 § 2.2-5211 부터 2.2-5212 )

1. 포괄적 서비스법에 따라 다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a. IEP에 사립 주간 또는 사립 거주지 배치가 명시된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입니다;

b. 종합 서비스법 팀이 종합 서비스법 요건에 따라 아동을 덜 제한적인 특수 교육 환경에서 유지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장애 아동을 위한 특정 비특수 교육 서비스, 그리고

c. 비교육적 사유로 인해 종합 서비스법 팀에 의해 개인 거주지에 배치된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2. 지역 학교 기관은 아동의 IEP 이행과 관련된 교통비를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3. 포괄적 서비스법 환급 요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4. 부모가 장애 아동을 승인된 비종교적 사립 장애 아동 학교에 일방적으로 배치하는 경우, 지역 교육청은 배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수 교육 청문관 또는 법원이 지역 교육청이 제안한 IEP가 아닌 해당 배치가 적절하다고 결정하고 해당 결정에 대한 항소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지역 교육청이 배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종합 서비스법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G. 장애 아동의 교육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22.1-101.1 B 및 C의 버지니아주 법규)

1. 버지니아주 기관에 의해 학교 기관의 지리적 경계 내에서 위탁 보호 또는 기타 양육 보호에 배치된 경우;

2.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고아원이나 어린이 집에 배치된 경우, 또는

3는 버지니아 주 주민이며, 학교 목적만을 위해가 아니라 버지니아 주 법규에 따라 허가된 아동 보호 시설 또는 그룹 홈에 입소되었습니다.

8VAC20-81-260

8VAC20-81-260. 연방 자금.

A. 법의 규정에 따라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법의 제2부에서 제공되는 연방 자금을 배분하여 장애를 가진 자격을 갖춘 어린이들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교육 기관에 지원합니다. 지방 교육청은 버지니아 주 교육부(Virginia Department of Education)에 매년 해당 자금의 사용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버지니아 주 행정규칙( 8) VAC20-81-230 의 B항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34 CFR 300.200; 34 CFR 76.301)

B. 초과 비용이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서 전년도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학생 1인당 평균 연간 지출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말하며, 이는 다음을 차감한 후 계산됩니다: [ (34 CFR 300.16, 34 CFR 300.202 및 34 CFR Part 300 부속서 A) ]

1. 법 제B조항에 따라 수령한 금액;

2. ESEA 제1편 제A절에 따라 수령한 금액;

3. ESEA 제3편 제A항 및 제B항에 따라 수령한 금액; 또는

4. 이 조항의 하위조항 ( 1, 2 또는 3 )에 규정된 지원 대상 프로그램에 사용된 주 또는 지방 자금은, 자본 지출 및 채무 상환 비용을 제외하고, 해당 조항의 해당 부분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방 교육 기관은 해당 법의 제2부 자금 사용 전에 해당 기관의 장애를 가진 아동의 교육에 주 및 지방 자금을 사용하여 최소 평균 금액을 지출한 경우 초과 비용 요건을 충족합니다. ( 34 CFR 제 300 조, 부록 A를 참조하여 초과 비용 계산 방법을 예시 참조.)(34 CFR 300.16, 34 CFR 300.202 및 부록 A) ]

C. 지방 교육 기관은 해당 회계 연도에 장애 아동 교육을 위해 주 및 지방 자금을 동일한 총액 또는 인당 금액으로 예산에 반영한 경우, 해당 회계 연도에 장애 아동 교육 지원금 수여 자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노력 유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 교육 기관은 가장 최근에 정보가available한 전년도에 동일한 자금 출처에서 장애 아동 교육을 위해 지출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34 CFR 300.203)

D. Part B 자금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주 및 지방 정부의 지출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할 수34 있으나,300 202이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지방학교 구역이 지방 자금으로 장애 아동의 교육에 지출한 34 금액을 전년도 수준 이하로 300 줄이는204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 하에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CFR.  [, 34 CFR. 및 CFR.)300203

E. 각 지방 교육 기관에 배정되는 Part B 자금의 금액은 해당 법률에 명시된 공식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34 CFR 300.705 및 34 CFR 300.816)

F. 지방 교육 기관은 ESEA 제 1114 조에 따라 학교 전체 프로그램(schoolwide program)을 실시하기 위해 Part B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회계연도에 사용되는 Part B 자금의 금액은 해당 연도에 받은 총 Part B 자금의 금액을 해당 관할 구역 내 장애를 가진 아동 수로 나누고, 그 결과에 학교 전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를 가진 아동 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목적에 사용되는 Part B 자금은 다른 Part B 자금 지원 요건에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학교 전체 프로그램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장애 아동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34 CFR 300.206)

1. 적절히 수립된 개인별 교육 계획(IEP)에 따라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2. 장애인 아동에게 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권리와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G. 장애가 없는 아동은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해당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에 따라 일반 학급 또는 기타 교육 관련 환경에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보조 기구 및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제2부 자금의 지출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4 CFR 300.208)

H. 조기 개입 서비스. (34 CFR 300.226 및 34 CFR 300.646)

1. 현재 특수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아동들도 일반 교육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학업 및 행동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조기 개입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조기 개입 서비스는 유치원부터 3학년 12 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의 학생들에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조정된 조기 개입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 이는 기관 간 자금 조달 구조를 포함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 구역은 해당 학교 구역이 법의 제B조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받는 금액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 15% 는 현지 학교 구역에 따라 34 CFR 300 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205(해당되는 경우)와 기타 금액(교육 자금 이외의 금액을 포함할 수 있음)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3. 이 조항에 따라 조정된 조기 개입 서비스를 시행할 때, 지방 교육 기관은 다음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 교사 및 기타 학교 직원에게 과학적으로 근거한 학업 및 행동 개입(과학적으로 근거한 읽기 교육 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지역 교육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제공될 수 있음) 및 적절할 경우 적응형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그리고

b. 교육적 및 행동 평가,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며, 이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읽기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4.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 제2부에서 규정하는 무료 적정 공교육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창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적정 평가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도 안 된다.

5각LEA 지역 교육 기관 ] 는 이 조항에 따라 조정된 조기 개입 서비스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경우 매년 Virginia 주 교육부에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a. 이 조항에 따라 지원받은 아동 중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은 아동의 수; 및

b. 이 조항에 따라 지원받은 아동 중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은 후 해당 법의 제2부 규정에 따라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은 아동의 수(지난 2년 동안).

6. 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제공된 자금은, 해당 자금이 ESEA에 따라 제공된 자금으로 지원되는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자금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해당 자금을 대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ESEA에 따라 제공된 자금으로 지원되는 활동과 조화를 이루는 조정된 조기 개입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7지방 교육 기관이 조기 개입 서비스에 지출한 자금의 금액은 [ LEA 지역 교육 기관 ] 이 노력 유지 요건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감액할 수 있는 최대 지출 금액에 포함됩니다.

8. 버지니아 주 교육부가 지역 교육 기관에서 장애를 가진 아동의 식별 과정에서 또는 식별된 아동을 특정 교육 환경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인종 및 민족에 따른 중대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합니다:

a. 15% 의 Part B 자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포괄적이고 조정된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 과도하게 식별된 그룹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b. 장애를 가진 아동의 식별 및 배치에 사용되는 정책, 절차 및 관행의 개정 사항을 공개적으로 보고합니다.

I. 버지니아 주 교육부가 해당 학교 구역이 해당 구역이 담당하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에게 주 및 지방 자금을 사용하여 적절한 공교육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해당 교육구가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에게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로 하지 않는 법 제2부 하의 자금 중 일부를, 해당 교육구가 관할하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는 주 내 다른 교육구에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0.705 및 34 CFR 300.817)

8VAC20-81-270

8VAC20-81-270. 국가 운영 프로그램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A. 국가 정신건강 시설. 주립 정신건강 시설에 있는 어린이를 위한 교육에 대한 주 자금은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배정됩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지방 자금은 해당 지방 교육구가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지방 정신 건강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학생 1인당 필요한 지방 교육비와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해당 금액은 Virginia 주 교육부에서 해당 지역 교육구의 기본 지원 자금에서 정신 건강 시설로 이체됩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연방 자금이 지원됩니다. (버지니아 주 예산 배정법; 34 CFR 300.705)

B.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 . 국가 훈련 센터에서 지적 장애를 가진 어린이를 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국가 자금 [ 지적 장애를 가진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장애 아동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주 자금은 정신 건강, 지적 장애 및 약물 남용 서비스 부서에 배정됩니다. 해당 교육에 대한 지방 자금은 해당 지방 교육구가 주 정신지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을 보유한 기간 동안 필요한 지방 학생당 지출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해당 금액은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서 지방 교육구의 기본 지원 자금에서 센터로 이체됩니다. 연방 자금은 해당 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됩니다. (버지니아 예산법; 34 CFR 300.705)

C. 국가 전문 어린이 병원.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주 예산은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배정됩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연방 자금이 지원됩니다. (버지니아 주 예산 배정법; 34 CFR 300.705)

D. 우드로 윌슨 재활 센터. 어린이 교육에 대한 국가 예산은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배정됩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연방 자금이 지원됩니다. (버지니아 주 예산 배정법; 34 CFR 300.705)

E. 지역 및 지방 청소년 보호소. 교육 서비스에 대한 주 예산은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배정됩니다. (버지니아 주 예산 배정법; 34 CFR 300.705)

F. 국가 운영 진단 클리닉. 주 보건부에서 운영하는 아동 발달 및 기타 전문 클리닉에 배치된 교육 컨설턴트의 고용을 위한 주 자금은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배정됩니다. (버지니아 주 예산 배정법; 34 CFR 300.705)

G. 버지니아 주 교정 교육부. 장애인 포함 모든 아동의 교육에 대한 국가 예산은 Virginia 주 교정 교육부에 배정되며, 이는 주 내 성인 또는 청소년 교정 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 및 청소년 정의부에 송치되어 청소년 정의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 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의 교육을 위해 사용됩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연방 자금이 지원됩니다. (버지니아 주 예산 배정법; 34 CFR 300.705)

H. 스탠턴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학교버지니아 주 해밀턴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학교 ]. 주 자금은이 학교들 해당 학교 ] 에 직접 배정되어 지역 교육청에서 배정된 어린이들을 위한 주간 및 기숙형 특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버지니아 [ 학교 학교]  에 대한 지방 자금은 해당 아동이 해당 학교의 거주자로 등록된 기간 동안의 지방 학생당 지출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합니다. 해당 금액은 버지니아 교육부에서 지방 교육구의 기본 지원 자금에서 버지니아 학교로 이체됩니다. (버지니아 예산 배정법; 34 CFR 300.705)

I. 지역 및 지방 교도소. 교육 서비스에 대한 주 예산은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배정됩니다. (버지니아 주 예산 배정법; 34 CFR 300.705)

8VAC20-81-280

8VAC20-81-280. Funding, withholding, and recovery of funds.

A.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2세부터 21세까지의 장애를 가진 아동의 교육을 위해, 해당 지방 교육 기관이 주 및 연방 법령 및 규정에 준수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4 CFR 300.200)

B. 준수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교육감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주 및 연방 자금으로 특수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제공되지 않을 것임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34 CFR 300.155 및 34 CFR 300.221)

1. 통지에는 주장된 위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 지방 교육청은 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버지니아 행정규칙( 8) VAC20-81-290 에 따라 적용됩니다.

C. 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가 재량에 따라 지역 교육 기관이 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부합하는 무료 및 적절한 공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제공될 예정이었던 모든 주 및 연방 교육 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자금을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제공될 예정이었던 금액으로 대체하여,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 내 장애를 가진 자격을 갖춘 아동에게 특수 교육을 직접 또는 계약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2.1-214 버지니아 주법 제E조)

D. 교육감은 8VAC20-81-290 에 따른 합리적인 통지 및 청문회 기회를 제공한 후,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주 및 연방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자발적인 조치로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주 및 연방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때까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장애를 가진 자격 있는 아동의 교육에 대한 주 및 연방 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서면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34 CFR 300.155 및 34 CFR 300.222)

E. 아동이 잘못 분류되어 주 및 연방 특수 교육 자금 지원 대상자로 포함된 경우, 해당 증거가 지방 교육 기관에 의해 이의 제기될 경우, 위의 절차에 따른 적법 절차 절차가 적용됩니다. (34 CFR 300.155, 34 CFR 300.221 및 34 CFR 300.222)

F. 해당 자금이 잘못 청구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해당 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에 대해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청구하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해당 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에 해당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주 또는 연방 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4 CFR 300.155, 34 CFR 300.221 및 34 CFR 300.222)

G. 이 조항 C항에서 규정된 통지를 받은 모든 지방 교육 기관은 해당 지방 교육 기관의 관할 구역에 해당 소송의 진행 중임을 공표하여야 한다. (34 CFR 300.222)

8VAC20-81-290

8VAC20-81-290. 행정 결정에 대한 자금 지원 관련 이의 제기.

A. 버지니아 주 교육부의 해당 법에 따라 지역 자금 지원 자격을 승인하지 않거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주 및 연방 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지역 교육 기관에 의해 이의 제기될 수 있습니다. (34 CFR 76.401 및 34 CFR 300.155)

B. 행정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4 CFR 76.401 및 34 CFR 300.155)

1.해당 지역 교육청은 교육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서면으로 청문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청문회 요청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교육감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서면으로 청문회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청문회는 통지일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4. 청문회는 버지니아 주법 §§ 2.2-4020 및 2.2-4024 의 규정에 따라 독립된 청문관에 의해 진행됩니다.

5. 증인과 변호사는 버지니아 주 교육부 또는 지역 교육 기관을 위해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습니다.

6. 청문회의 모든 절차에 대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그대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청문관은 제출된 모든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청문회에서 제출된 증거의 우월성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적용 가능한 주 및 연방 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8. 청문회 종료 후 10 영업일 이내에 청문회 담당관은 사실 인정 사항과 그 사유를 포함하는 서면 결정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9. 청문관(hearing officer)이 내린 결정은 해당 지역 교육 기관(local educational agency)이 항소를 요청하지 않는 한 최종적입니다.

10. 버지니아 주 교육부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 후 최종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교육부 일반 행정 규정(Education Department General Administrative Regulations)의 규정에 따라 미국 교육부 장관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11. 상고 신청서는 버지니아 주 교육부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청문회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8VAC20-81-300

8VAC20-81-300. 공공 및 민간 보험의 이용.

A. 공공 복지 혜택이나 보험에 가입된 장애를 가진 어린이. (34 CFR 300.154(d))

1. 지방 교육 기관은 이 장에 따라 제공되거나 지급되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해, 해당 아동이 참여하는 메디케이드 또는 기타 공공 복지 혜택 또는 보험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활용하거나 해당 프로그램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 또는 비용 지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2 )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장애를 가진 자격을 갖춘 아동에게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역 교육 기관은:

a.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다음 사항을 부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부모가 자녀가 무료 적정 공교육을 받기 위해공공 [ 복지 혜택 또는 ] 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하거나 등록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 부담금(예: 공제액 또는 공동 부담금)과 같은 부모가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조항 C항 규정에 따라 부모가 otherwise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공공 복지 프로그램 또는 보험 프로그램의 혜택을 아동의 혜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용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a) 이용 가능한 평생 보장 기간 또는 기타 보험 혜택을 감소시키거나;

(b)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시간 외에 자녀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가족이 공공 복지 프로그램이나 보험 프로그램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c)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 혜택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는

(d) 건강 관련 지출의 총액에 따라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면제 자격을 상실할 위험.

b. 공공 혜택 또는 보험에 접근을 요청할 때마다 정보에 입각한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는 버지니아 주 공립학교의 학생 학적 기록 관리 규정(8VAC20-150)에 따라 공공 혜택 또는 보험 프로그램에 교육 정보를 청구 목적으로 공개하는 데 대한 부모의 동의도 포함됩니다.

c. 해당 교육청은 부모에게 공공 복지 혜택 또는 보험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해당 교육청의 책임인 모든 필수 서비스를 부모에게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B. 사설 보험에 가입된 장애를 가진 어린이. (34 CFR 300.154(e))

1. 이 장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아동에게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방 교육 기관은 부모가 정보에 기반한 동의를 제공한 경우에만 부모의 사설 보험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2. 지역 교육 기관이 부모의 개인 보험금에 접근을 요청할 때마다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a.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는 Virginia 주 공립학교의 학생 학적 기록 관리 규정(8VAC20-150)에 따라 교육 정보를 민간 보험 프로그램에 청구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학부모의 동의도 포함됩니다.

b. 보호자에게 현지 교육 기관이 개인 보험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현지 교육 기관이 보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모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십시오.

C. 제2부 자금의 사용. (34 CFR 300.154(f))

1. 지방 교육 기관이 이 장에서 규정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 없이 부모의 개인 보험이나 공공 혜택 또는 보험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부모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지방 교육 기관은 해당 법에 따른 Part B 자금을 사용하여 해당 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부모가 사설 보험을 사용하거나, 부모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공공 혜택 또는 보험을 사용하도록 동의할 경우, 해당 부모에게 재정적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교육 기관은 Part B 자금을 사용하여 부모가 otherwise 부담해야 할 비용 (예: 자기 부담금 또는 공동 부담금)을지급할 수 있습니다 .

D. Proceeds from public or private insurance. (34 CFR 80.25 and 34 CFR 300.154(g))

1. 공공 복지 혜택 또는 보험 또는 민간 보험으로부터의 수입은 교육부 일반 행정 규정상 프로그램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지방 교육 기관이 이 장에 따른 서비스에 대해 연방 자금(예: 메디케이드)으로부터 받은 보상을 사용한 경우, 해당 자금은 유지 노력 규정 적용 시 주 또는 지방 자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연방법, 규정 또는 정책에 따라 주 메디케이드 기관 또는 공공 복지 또는 보험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타 기관에 부과된 요건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  제 ] XIX 또는 제XXI편 ]에 따라 사회보장법 또는 기타 공공 복지 또는 보험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연방 법률, 규정, 정책에 따라 주 메디케이드 기관 또는 기타 공공 복지 또는 보험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관에 부과된 요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34 CFR 300.154(h ))

8VAC20-81-310

8VAC20-81-310. 변호사 수임료.

A. 이 법의 제 1415 조에 따라 제기된 소송 또는 절차에서, 법원은 재량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소송 비용의 일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0.517(a))

1.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인 승소 당사자에게;

2. 현지 교육 기관 또는 버지니아 주 교육부가 당사자인 경우, 부모의 변호사가 부당한 소송이나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근거가 없게 된 후에도 소송을 계속한 경우, 해당 부모의 변호사에 대해.

3. 현지 교육 기관 또는 Virginia 주 교육부가 원고인 경우, 부모의 변호사 또는 부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부모의 절차적 권리 보장 청구나 그 이후의 소송이 부당한 목적으로 제기된 경우(예: 괴롭힘, 불필요한 지연 초래, 소송 비용의 불필요한 증가 등)에는 해당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B. 제B조 하의 자금은 제 1415 조 및 해당 법령의 제E절에 따른 어떠한 소송 또는 절차와 관련된 당사자의 변호사 비용 또는 비용을 지급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지방 교육 기관이 이 법에 따라 § 1415 에 따른 조치 또는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34 CFR 300.517(b))

C. 법원은 법령 제 1415 조에 따라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다음과 일치하도록 지급합니다: (34 CFR 300.517(c))

1변호사 수임료의 산정. 이 법의  제 1415조 [ (i)(3) ] 에 따라 지급되는 수임료는 해당 소송 또는 절차의 발생지 지역에서 해당 서비스의 종류와 품질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요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조항 하에서 지급되는 수임료를 계산할 때 보너스나 배수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특정 서비스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및 관련 비용의 지급 금지.

a. 본 법 제 1415 조에 따른 소송 또는 절차에서, 부모(들)에게 서면으로 제시된 합의 제안 이후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변호사 비용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 비용도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1) 이 제안은 연방 민사 소송 규칙 제 68 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이루어지거나, 행정 절차의 경우 해당 절차 시작 전 10 캘린더 일수보다 더 긴 기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2) 제안은 10 에 명시된 일정 내에 수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법원 또는 행정 특수 교육 심의관은 부모가 최종적으로 얻은 구제 조치가 부모에게 제시된 합의 제안보다 더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b. IEP 팀 회의와 관련된 변호사 비용은 해당 회의가 행정 절차 또는 사법 절차의 결과로 소집된 경우 또는 중재 세션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c. 8에 따라 소집된 결의안 심의 회의 VAC20-81-210 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고려되지 않습니다:

(1) 행정 심문 또는 사법 절차의 결과로 소집된 회의; 또는

(2) 이 조항의 목적상 행정 심문 또는 사법 절차.

3. 변호사 비용 및 관련 비용의 지급 금지 규정 예외. 본 조항의 제 2 호에도 불구하고, 승소 당사자인 부모(들)가 합의 제안을 거부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정당화된 경우, 변호사 비용 및 관련 비용의 지급이 인정될 수 있다.

4. 변호사 수임료의 감액. 이 조항의 하위조항 ( 5 )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이 장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지급받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감액합니다. 법원이 다음 사항을 인정하는 경우:

a. 부모 또는 부모의 변호사는 소송 또는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분쟁의 최종 해결을 부당하게 지연시켰습니다.

b. 변호사 수임료의 금액이, 합리적으로 유사한 기술, 명성 및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해당 지역에서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시간당 요금보다 부당하게 초과하는 경우;

c. 소송의 성격이나 절차에 비해 소요된 시간과 제공된 법률 서비스가 과도한 경우; 또는

d. 해당 부모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이 장에 따라 진행된 적법 절차 심문 요청 시 해당 지방 교육 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5. 변호사 수임료 감액의 예외. 이 조항의 ( 4 )호 규정은, 법원이 버지니아 주 교육부 또는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해당 소송 또는 절차의 최종 결정을 부당하게 지연시켰거나, 법 제 1415 조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소송 또는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8VAC20-81-320

제5부
장애를 가진 아동의 거주 또는 보호 하에 있는 아동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국가 기관, 기관 및 시설의 추가적 책임

8VAC20-81-320. 장애인 아동의 거주 또는 보호 하에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국가 기관, 기관 및 단체의 추가적인 책임.

A. 거주지 또는 보호 아래에 있는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 제공.

1. 장애인 아동을 보호하거나 양육하는 각 주 정부 기관, 기관 및 시설은 Virginia 주 교육위원회가 수립한 기준, 정책 및 절차에 따라 공립 학교 시스템에서 장애인 아동에게 제공되는 교육과 동등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a. 교정교육부는 교정청 및 청소년보호청이 운영하는 국가, 지역 또는 지방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와 청소년보호청에 수용되어 청소년보호청과 계약을 맺은 민간 시설에 배치된 자를 위해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22.1-7 및 22.1-340 버지니아 주법전)

b. 교육감은 스태튼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승인하여야 하며해밀턴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시각·다중 장애 학교 ]의 교육 프로그램을 승인하여야 한다. (§§ 22.1-7, 22.1-347, 및 22.1-348 of the Code of Virginia)

c. 정신건강, 지적장애 및 약물남용 서비스 부서는 해당 기관에 거주하는 지적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에게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는 주립 지적 장애 시설에서 학교 연령의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교육 및 훈련을 감독하여야 한다. (§ 22.1-7 버지니아 주법전)

d. 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는 정신건강, 지적장애 및 약물남용 서비스 부서와 협력하여 주립 정신건강 시설에 거주하는 학교 연령의 주민들의 교육을 제공하며 지도하여야 한다. (§§ 22.1-7 및 22.1-209.2 버지니아 주법전)

e. 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는 지역 및 지방 구금 시설에서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및 훈련을 수립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 22.1-7 및 22.1-209.2 버지니아 주법전)

f. 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는 버지니아 주 보건부가 학교 연령 아동에게 제공하는 평가, 교육 및 훈련을 감독하며, 동부 버지니아 의료 센터,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 의료 시스템 당국 및 버지니아 대학교 병원과 관련된 교육 병원 내의 학교 연령 아동에게 제공되는 평가, 교육 및 훈련도 감독합니다. (§§ 22.1-7 및 22.1-209.2 버지니아 주법전)

2. 8에 명시된 절차(VAC20-81-230 )는 장애를 가진 아동을 보호 및 관리하는 각 주 정부 기관, 기관 및 시설에 적용됩니다. (§ 22.1-7 버지니아 주법전)

B. 연간 프로그램 계획. 각 주 교육위원회, 기관 및 장애 아동의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은 매년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제출하여 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계획서는 해당 기관이 거주하거나 보호 중인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 계획서는 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가 지정하는 날짜와 방법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 규정에 명시된 내용과 보증을 포함해야 합니다: 8VAC20-81-230.

1. 또한, 프로그램 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국가 교육위원회, 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교육 목표;

b.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직원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포함;

c. 교육 인력과 기타 인력(치료 및 거주 시설 직원 포함) 간의 소통 체계로, 프로그램 목표의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d. 학생이 시설의 교육 프로그램에 입소하거나 퇴소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통신 시스템 및, 해당되는 경우 버지니아 주법(Code of Virginia)에 따라 청소년 보호국(Department of Juvenile Justice)에 위탁된 청소년의 재입학 요건. (§§ 161-293 및 221-289 버지니아 주법 제E조)

e.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계획으로, 가능할 경우 과거 학생들에 대한 후속 연구를 포함하여 연간 프로그램 평가에 도움을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f. 국가 기관, 부처 또는 기관과 그 소속 직원 사이의 의사소통 체계로, 모든 교육 종사자의 의견을 질서 있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

예를 들어, 교육 인력 평가를 위한 협력적으로 개발된 절차; 및

h.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이 정한 교육 인력에 대한 불만 처리 절차.

2. 각 학생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을 실행하기 위해 학교 날짜당 최소 5-1/2 시간의 교육/훈련 또는 학교 주당 27-1/2 시간이 각 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a. 학생이 학교 일정 변경이 필요한 의료적 또는 신체적 상태가 있는 경우, 면제 서면이 파일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b. 이 면제 서면은 해당 학생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가 이 일정표의 상당한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실을 기록하며, 다음 시설의 담당자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담당 의사 -- 정신건강, 정신지체 및 약물 남용 서비스 부서 소속 시설;

(2) 중앙 심사위원회, 기관 심사위원회 또는 청소년 보호국 소속 의사 또는 심리학자가 의료적 또는 심리적 사유로, 안전 또는 보안 사유로 청소년 보호국 보안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한 면제 서면이 첨부된 경우 — 교정 교육국;

(3) 의사, 인력 배치 위원회 또는 교장 — 스태튼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시각 장애 학교해밀턴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시각·다중 장애 학교 ];

(4) 인사위원회 추천에 따라 우드로 윌슨 재활센터의 상담원;

(5) 담당 의사 -- 국가 의료 시설;

(6) 구금소장 또는 그 지정자 — 청소년 구금 시설.

3. 스탠턴에 위치한 Virginia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학교해밀턴에 위치한 Virginia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학교 ]는 각 연령별 아동 그룹을 위해 계획된 기숙사와 학생 생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에는 사회적 및 일상 생활 기술, 여가 활동, 문화 활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C. 직원 및 시설.

1각 주 교육위원회, 기관 또는 기관은 교육 프로그램에 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해당 인력은 적절하고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특히서비스 serve ] 장애를 가진 어린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34 CFR 300.156)

a. 행정, 감독, 교육, 지원 및 보조 인력으로, 배치된 분야에 따라 유효한 전문 자격증, 인증서 및 추가 자격을 소지한 자 (주별 자격증 또는 인증 요건이 없는 경우 국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b.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에 명시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교육 인력.관련 서비스 제공자는 8VAC의 하위 조항 19 a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20-81-20. ]

c. 교육청의 요구사항에 따라 교육 및 감독을 받은 준전문가.

2. 각 주 교육위원회, 기관 또는 기관은 교육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a. A principal, supervisor, education director, or lead teacher for the educational program provided at each school or institution, except for juvenile detention homes;

b. 학생-교사 비율을 다음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하기에 충분한 교육 인력:

(1) 정서적 장애 - 8명당 1명의 교사 또는 10 명당 1명의 교사 및 1명의 보조 교사;

(2) 청각 장애/청각 장애 - 7명의 어린이당 1명의 교사 및 3명의 교실 교사당 1명의 보조 교사; 스태튼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 장애 및 시각 장애 학교해밀턴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장애인·시각장애인·다중 장애 학교 ] - 8명당 1명의 교사 또는 10 명당 1명의 교사 및 1명의 보조 교사;

10 (3) 지적 장애 - 지적 장애 아동 100명당 교사 1명과 보조 교사 1명;

(4) 중증 장애 - 6명당 1명의 교사 및 1명의 보조 교사 또는 10 명당 1명의 교사 및 2명의 보조 교사;

(5) 시각 장애 - 학생 7명당 교사 1명, 교실 교사 3명당 보조 교사 1명;

(6) 기타 건강 장애 - 8명당 1명의 교사 또는 10 명당 1명의 교사 및 1명의 보조 교사;

(7) 정형외과적 장애 - 8명당 1명의 교사 또는 10 명당 1명의 교사 및 1명의 보조 교사;

(8) 특정 학습 장애 - 8명당 1명의 교사 또는 10 명당 1명의 교사 및 1명의 보조 교사;

(9) 다중 장애 또는 청각·시각 장애 - 6명당 1명의 교사 및 1명의 보조 교사 또는 10 명당 1명의 교사 및 2명의 보조 교사;

(10) 자폐증 - 6명당 1명의 교사 또는 8명당 1명의 교사 및 1명의 보조 교사;

(11) 외상성 뇌 손상 - 학생은 학생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에 따라 어떤 프로그램에도 배치될 수 있습니다;

10 (12) 교정 교육부 -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의 학생 100명당 교사 1명과 보조 교사 1명의 평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10 (13) 우드로 윌슨 재활 센터 -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0명당 교사 1명 이하의 평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리고

(14) 소년 보호 시설 - 시설의 침상 수에 따라 침상당 12 침상당 1명의 교사. 학생 수가 침대 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년도 평균 일일 출석 인원을 기준으로 학생 12 명당 교사 1명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특수한 사정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교육감에게 비율 요건의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충분한 근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 각 시설은 아동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하고 적절한 강의실 공간, 도서관, 교육 자료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합니다.

8VAC20-81-330

제6부
재활법( 1973) 제 504 조(개정된 것)의 준수

8VAC20-81-330. 1973재활법(Rehabilitation Act) 제 504 조(1973년 제914호) 및 그 개정 규정에 따른 준수.

A. 각 주에서 운영하는 학교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스태튼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시각 장애 학교해밀턴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시각·다중 장애 학교 ] 는 학교 연령의 장애를 가진 모든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버지니아 주 교육부의 504 계획에 따라 절차적 보호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34 CFR 104.33)

B. 지방 교육 기관은 적절한 절차적 공정성 기준을 반영한 불만 처리 절차를 수립하고, 불만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요건의 적법 절차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 지방 교육 기관은 8VAC20-81-210 에 명시된 적법 절차 심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장애를 가진 자격을 갖춘 개인의 식별, 평가 또는 교육 배치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선택될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은 특수교육 심의관에게 지급되는 보상 비용의 100 % 및 특수교육 심의관 또는 교육청이 요청한 기타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특수 교육 청문관들에게 504 요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34 CFR 104.7 및 34 CFR 104.36)

8VAC20-81-340

8VAC20-81-340. 특수교육 대상자 담당 인력 배치 기준.

그림 1: 버지니아 주 예산 배정법에 따라 지원되는 지역 교육구별 업무량 상한선.

장애 유형

레벨 II

레벨 1

파라프로페셔널 100% 의 시간

파라프로페셔널 없이 100% 의 시간

자폐증

8

6

24

청각장애와 시각장애

8

6

 

발달 지연: 연령5-8 5-6 ]

10

8

 

발달 지연: 2세 -5

8 센터 기반
10 결합형

12 가정 기반 및/또는 이동식

 

감정적 [ 장애 장애 ]

10

8

24

청각 장애/청각 장애

10

10 8 ]

24

학습 장애

10

10 8 ]

24

정신지체 지적 장애 ]

10

10 8 ]

24

다중 장애

8

6

 

정형외과적 장애

10

10 8 ]

24

기타 건강 장애

10

10 8 ]

24

중증 장애 ]

8 ]

6 ]

 

언어 장애 또는 언어 장애

NA ]

NA ]

68
(유랑하는)

외상성 뇌 손상

개별화 교육 계획(IEP)에 따라 어떤 프로그램에도 배치될 수 있습니다.

수준 I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과 수준 II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통합 그룹

20 포인트 (그림 2 참조)

그림 2: Level I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과 Level II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을 합친 경우의 값.

장애 유형

Level II Values

레벨 1

파라프로페셔널 100% 의 시간

파라프로페셔널 없이 100% 대부분의 경우

자폐증

2 . 5

3 . 3

1

청각장애와 시각장애

2 . 5

3 . 3

1

발달 지연: 연령5-8 5-6 ]

2 . 0

2 . 5

1

감정적 [ 장애 장애 ]

2 . 0

2 . 5

1

청각 장애/청각 장애

2 . 0

2 . 5

1

학습 장애

2 . 0

2 . 5

1

정신지체 지적 장애 ]

2 . 0

2 . 5

1

다중 장애

2 . 5

3 . 3

1

정형외과적 장애

2 . 0

2 . 5

1

기타 건강 장애

2 . 0

2 . 5

1

중증 장애 ]

2.0 ]

2.5 ]

1 ]

외상성 뇌 손상

2 . 0

2 .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