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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단어와 용어는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법" 은 장애인 교육 개선법, P.L. 108-446, 12월 3, 2004, § 1400 이하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4)
"자격 연령"은 표준 또는 고급 연구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지 않고 이러한 장애로 인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적격 장애 아동을 의미하며, 두 번째 생일이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이고 22세 생일이 9월 30 일 또는 그 이전에 도달하지 않은 모든 적격 장애 아동(2세에서 21세, 포함) 버지니아 법전에 따라. 22두 번째 생일이 9월 이후인 장애 아동( 30 )은 남은 학년도 동안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22.1- 버지니아 법전213 ; 34 CFR 300.101(a) 및 34 CFR 300.102(a) (3(ii))
"성년 연령" 은 장애 학생의 부모에게 부여된 절차적 보호 및 기타 권리가 학생에게 이전되는 연령을 의미합니다. 버지니아주의 성년 연령은 만 18 세입니다. (§ 1-204 버지니아주 법규, 34 CFR 300.520)
"동의" 또는 "동의" " 동의에 대한 정의 참조."
"대체 평가" 는 주 전체 학습 표준 시험에 참여할 수 없는 심각한 지적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대체 성취 기준에 대한 학생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주 평가 프로그램 및 학교 교육구 전체 평가(편의 제공이 있더라도)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320(a)(2)(ii) 및 34 CFR 300.704(b)(4)(x))
"대체 평가(" )는 편의가 있어도 주 전체 학습 표준 시험에 참여할 수 없는 장애 학생을 위해 학년 수준 표준에 대한 학생 성과를 측정하는 주 평가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보조 공학 기기" 는 장애 아동의 기능적 능력을 증가, 유지 또는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품목, 장비 또는 제품 시스템을 의미하며, 상업적으로 기성품으로 구입하거나 개조 또는 맞춤 제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용어에는 외과적으로 이식된 의료 기기 또는 해당 기기의 교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4 CFR 300.5)
"보조 공학 서비스" 는 장애 아동이 보조 공학 기기를 선택, 획득 또는 사용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34 CFR 300.6)
1. 장애 아동의 일반적인 환경에서 아동의 기능적 평가를 포함하여 장애 아동의 요구 사항을 평가합니다;
2. 장애 아동의 보조 공학 기기 구매, 임대 또는 기타 보조 공학 기기 구입을 위한 지원;
3. 보조 기술 장치의 선택, 설계, 장착, 맞춤화, 조정, 적용, 유지, 수리 또는 교체;
4. 기존 교육 및 재활 계획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보조 기술 장치와 같은 다른 치료법, 중재 또는 서비스를 조정하고 사용합니다;
5. 장애 아동 또는 해당되는 경우 해당 아동의 가족을 위한 교육 또는 기술 지원.
6. 교육 또는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고용주 또는 해당 아동의 주요 생활 기능에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타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기타 개인을 포함한 전문가를 위한 교육 또는 기술 지원.
"무료(" )는 모든 특수 교육이 무료로 제공되지만 정규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 장애가 없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부대 비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34 CFR 300.39(b)(1))
"청각학" 청각학 및 언어병리학 위원회에서 면허를 취득한 자격을 갖춘 청각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청각학 및 언어병리학 실무 규정, 18VAC30-20; 34 CFR 300.34(c)(1))
1. 청력 손실이 있는 어린이를 식별합니다;
2. 청력 재활을 위한 의료 또는 기타 전문적인 치료 의뢰를 포함하여 청력 손실의 범위, 성격 및 정도에 대한 결정;
3. 언어 재활, 청각 훈련, 말 읽기(입술 읽기), 청력 평가 및 언어 보존과 같은 재활 활동 제공;
4. 청력 손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리합니다;
5. 청력 손실에 관한 어린이, 부모, 교사의 상담 및 안내, 그리고
6. Determination of children's needs for group and individual amplification, selecting and fitting an appropriate aid, and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amplification.
"자폐증(" )이란 언어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달 장애로, 일반적으로 3세 이전에 나타나며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폐증과 관련된 다른 특징으로는 반복적인 활동과 정형화된 움직임, 환경 변화나 일상의 변화에 대한 저항, 감각적 경험에 대한 비정상적인 반응 등이 있습니다. 자폐증은 주로 정서적 장애로 인해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 3세 이후에 자폐의 특징을 보이는 아동은 이 정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폐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0.8(c)(1))
"행동 중재 계획" 은 장애 학생의 학습이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 또는 징계가 필요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인 행동 중재 및 지원을 활용하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영업일" 은 8VAC20-81-150 B 4 a (2)와 같이 공휴일이 영업일 지정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한, 연방 및 주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11)
"달력상 일수" 는 영업일 또는 수업일로 별도로 지정되지 않는 한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연속된 날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11)
"직업 및 기술 교육" 은 일련의 과정을 제공하는 조직화된 교육 활동을 의미합니다: (20 USC § 2301 이하)
1. 개인이 추가 교육 및 현재 또는 신흥 고용 분야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가 필요한 직업 이외의 직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엄격하고 도전적인 학문적, 기술적 지식과 기술을 제공합니다;
2. 이 정의의 설명을 충족하는 일련의 과정에 등록하는 데 필요한 기술 또는 과정의 제공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고등교육 수준에서 1년제 자격증, 준학사 학위 또는 업계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제공하며 학문적 지식, 고차원적 추론 및 문제 해결 능력, 업무 태도, 일반적인 고용 가능성 기술, 기술 기술 및 직업별 기술에 기여하는 역량 기반 응용 학습이 포함됩니다.
"사례 수" 는 특수 교육 담당자가 지원하는 학생 수를 의미합니다.
"신분 변경(" )은 자격을 결정하는 그룹에서 아동의 장애 범주에 대한 결정이 변경된 것을 의미합니다.
"배치 변경" 또는 "배치 변경" 은 지역 교육 기관이 아동을 이전에 배정된 교육 환경과 구별할 수 있는 환경에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102(a)(3)(iii), 34 CFR 300.532(b)(2)(ii) 및 34 CFR 300.536)
1. 일반 교육에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로의 아동의 초기 배치;
2. 장애가 있는 학생의 퇴학 또는 장기 퇴학;
3. 장애 판정 변경으로 인한 배치 변경;
4. 공립학교에서 사립 주간, 주거 또는 주 운영 프로그램으로 변경, 사립 주간, 주거 또는 주 운영 프로그램에서 공립학교로 변경, 또는 교육 목적의 별도 시설에 배치되는 경우입니다;
5. 모든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종료, 또는
6. 표준 또는 고급 연구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졸업생.
"배치 변경" 은 장애 아동의 이전 환경의 교육 프로그램 요소를 복제하지 않는 장애 아동의 교육 환경 변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배치 변경" 또는 "배치 변경,"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4 CFR 300.536)
1. 학생의 현재 교육 배치에서 학생을 제거한 경우 연속 수업일수 10 이상, 또는
2. 해당 학생은 한 학년도 수업일수가 10 이상으로 누적되고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패턴을 구성하는 일련의 퇴학 처분을 받게 됩니다:
a. 각 제거의 길이입니다;
b. 해당 아동의 행동은 일련의 삭제 조치를 초래한 이전 사건에서 아동이 보인 행동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c. 학생이 제거된 총 시간 또는
d. 서로에 대한 제거의 근접성입니다.
"" 장은 버지니아주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 관리 규정( VAC - )을 의미합니다.82081
"Charter schools" means any school meeting the requirements for charter as set forth in the Code of Virginia. (§§ 22.1-212.5 through 22.1-212.16 of the Code of Virginia; 34 CFR 300.7)
"어린이" 는 올해 9월 30 까지 222번째 생일이 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장애 아동" 이란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지적 장애, 청각 장애(난청 포함), 언어 또는 언어 장애, 시각 장애(실명 포함), 심각한 정서 장애(이 부분에서는 "정서 장애"), 정형외과적 장애, 자폐, 외상성 뇌 손상, 기타 건강 장애, 특정 학습 장애, 청각 장애 또는 중복 장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아동으로서 그 이유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지역 교육 기관이 8VAC20-81-80 M 3 에 따라 이 범주를 장애로 인정하는 경우 발달 지연도 포함됩니다. 적절한 평가를 통해 아동이 확인된 장애 중 하나를 가지고 있지만 특수 교육이 아닌 관련 서비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아동은 이 부분에 따른 장애 아동이 아닙니다. 아동에게 필요한 관련 서비스가 버지니아 표준에 따른 관련 서비스가 아닌 특수 교육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아동은 장애 아동으로 결정됩니다. (§ 22.1-213 의 버지니아주 법규, 34 CFR 300.8(a)(1) 및 34 CFR 300.8(a)(2)(i) 및 (ii))
"Children's Services Act" or "CSA" means the Children's Services Act (Chapter 52 (§ 2.2-5200 et seq.) of Title 2.2 of the Code of Virginia), which establishes the collaborative administration and funding system for services for certain at-risk youths and their families.
"협업(" )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전문가들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교사가 공동 작업을 위해 반드시 코티칭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Community policy and management team" or "CPMT" means the entity that develops, implements, and monitors the CSA local program through policy development, quality assurance, and oversight functions.
"불만" 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거나 자격이 있다고 의심되는 아동의 부모가 특수 교육 또는 해당 아동의 권리를 규율하는 연방법 및 주법에 근거하여 공공 기관에 의해 권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버지니아 교육부에 조사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만 사항이란 아동의 신원 확인, 평가 또는 교육 배치 또는 적절한 무료 공교육 제공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된 절차 또는 과정에 대한 의견 불일치를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34 CFR 300.151)
"종합 서비스 법" 또는 "CSA" 는 특정 위험에 처한 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위한 협력 행정 및 자금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위험에 처한 청소년 및 가족을 위한 종합 서비스 법을 의미합니다. 52 2(버지니아 주법 제104장(§ 2.2-5200 이하), 버지니아 주법 제105장(§ .2 ))
"동의" 의미: (34 CFR 300.9)
1. 학부모 또는 적격 학생은 동의를 구하는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학부모 또는 적격 학생의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소통 수단으로 충분히 제공받았습니다;
2. 학부모 또는 적격 학생은 동의를 구하는 활동의 수행을 이해하고 서면으로 동의하며, 동의서에는 해당 활동을 설명하고 공개될 기록(있는 경우)과 공개 대상자를 나열합니다.
3. 부모 또는 적격 학생은 동의 부여가 부모 또는 적격 학생의 자발적인 결정이며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a. 부모가 동의를 취소하는 경우, 해당 취소는 소급되지 않습니다(즉, 동의가 이루어진 후 동의를 취소하기 전에 발생한 조치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받은 활동이 완료된 후에는 취소가 더 이상 관련이 없습니다.)
b. 자녀가 처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부모가 자녀의 특수 교육 서비스 수령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철회하는 경우, 지역 교육 기관은 동의 철회를 이유로 자녀의 교육 기록을 수정하여 자녀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수령에 대한 언급을 삭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동의 용어의 의미는 동의 또는 동의라는 용어의 의미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 " "동의" 또는 "합의"는 특정 사안에 대해 그리고 이 장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와 지역 교육 기관 간의 이해를 의미합니다. 이 장에 명시되지 않는 한, 계약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 교육 기관과 학부모는 동의서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규제 물질" 은 규제 물질법( 202), 21 USC § 812(c)의 스케줄 I, II, III, IV 또는 V에 따라 확인된 약물 또는 기타 물질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530(i)(1))
"핵심 학업 과목" 은 영어, 읽기 또는 언어, 수학, 과학, 외국어, 공민 및 정부, 경제, 예술, 역사, 지리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10)
"교정 시설" 은 버지니아 교정국 또는 버지니아 청소년 법무부의 주 시설, 지역 또는 지방 구치소, 지역 또는 지방 교도소를 의미합니다. (§§ 16.1-228 및 53.1-1 버지니아주 법규)
"코티칭(" )은 두 명 이상의 전문가가 학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전문성을 결합하여 수업 일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생 그룹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서비스 제공 옵션을 의미합니다.
"상담 서비스" 는 자격을 갖춘 방문 교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지도 상담사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34(c)(2); 학교 직원을 위한 라이선스 규정(8VAC20-22))
"위험한 무기" 는 사망 또는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데 사용되거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장치, 도구, 재료 또는 물질(생물 또는 무생물)을 의미하지만, 칼날 길이가 3인치 미만인 주머니칼은 해당 용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8 USC § 930(g)(2); § 18.2-308.1 의 버지니아주 법규)
"일" 은 영업일 또는 수업일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달력일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11)
"청각-시각 장애(" )는 청각과 시각 장애가 동시에 존재하며, 이러한 장애의 조합으로 인해 의사소통 및 기타 발달 및 교육적 요구가 심각하여 청각 장애 아동이나 시각 장애 아동만을 위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8(c)(2))
"청각 장애(" )는 증폭 여부에 관계없이 청각을 통해 언어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장애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청각 장애로, 아동의 교육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8(c)(3))
"정보 파기" 는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정보에서 개인 식별자를 물리적으로 파기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611(a))
" 30 발달 지연(" )이란 만 2세부터 만 6세까지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장애를 의미합니다(34 CFR 300.8(b); 34 CFR 300.306(b)).
1. (i) 적절한 진단 도구 및 절차에 의해 측정된 결과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의사소통 발달, 사회성 또는 정서 발달, 적응 발달 중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발달 지연을 겪고 있거나 (ii) 발달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2. 지연이 주로 문화적 요인, 환경적 또는 경제적 불이익, 제한된 영어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3. 하나 이상의 문서화된 지연 특성이 있으면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학생이 이 연령대의 일반 교육 활동에 접근하고 진전을 이루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서비스" 는 버지니아 교육청에서 직접, 계약에 의해, 또는 기타 계약을 통해 장애 아동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175)
"적법 절차 청문회(" )는 학부모와 공공 기관 간에 발생하는 신원 확인, 평가, 교육 배치 및 서비스, 적절한 무료 공교육 제공에 관한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특수 교육 청문회 담당관이 실시하는 행정 절차를 의미합니다. 적법 절차 청문회에는 공정한 특수 교육 청문회 담당관이 임명되어 청문회를 진행하고 증거를 검토하며 장애 아동에게 교육적으로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합니다. (34 CFR 300.507)
"아동의 장애 조기 식별 및 평가" 는 아동의 생애에서 가능한 한 조기에 장애를 식별하기 위한 공식적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34(c)(3))
"Education record" means those record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a student and maintained by an educational agency or institution or by a party acting for the agency or institution. The term has the same meaning as "scholastic record." In addition to written records, "education record" includes electronic exchanges between school personnel and parents regarding matters associated with the child's educational program (e.g., scheduling of meetings or notices). This term also includes the type of records covered under the definition of "education record" in the regulations implementing the 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 (20 USC § 1232g(a)(3); § 22.1-289 of the Code of Virginia; 34 CFR 300.611(b))
"교육 배치(" )는 제공되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여 학생이 교육을 받는 전반적인 교육 환경을 의미합니다. 각 지역 교육 기관은 장애 아동의 부모가 자녀의 교육 배치를 결정하는 그룹의 구성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34 CFR 300.327)
"교육 서비스 기관 및 기타 공공 기관 또는 기관" 포함: (34 CFR 300.12)
1. 지역 교육 기관에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 관리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주법에 의해 승인된 지역 공공 다중 서비스 기관입니다;
2. 주 공립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내에서 제공되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행정 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3. 공립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대한 행정적 통제 및 지휘권을 가진 기타 공공 기관 또는 기관.
4. 6월 이전에 시행된 법의 § 1402(23)에서 중간 교육 단위의 정의를 충족하는 단체 4, 1997.
"적격 학생(" )이란 성년이 되어 부모에게 부여된 절차적 보호 장치 및 기타 권리가 양도되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의미합니다.
"정서적 장애" 는 다음 특성 중 하나 이상을 장기간에 걸쳐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저한 정도로 나타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8(c)(4)).
1. 지적, 감각적 또는 건강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 불능;
2. 또래 및 교사와 만족스러운 대인 관계를 구축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3. 정상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유형의 행동이나 감정;
4. 일반적으로 만연한 불행 또는 우울한 기분, 또는
5. 개인적 또는 학교 문제와 관련된 신체적 증상이나 두려움이 발생하는 경향.
정서 장애에는 정신분열증이 포함됩니다. 이 섹션에 정의된 정서적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이 용어는 사회적으로 부적응한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비" 는 교육용 장비 및 필요한 가구, 인쇄, 출판 및 시청각 교육 자료, 통신, 감각 및 기타 기술 보조 및 장치, 도서, 정기 간행물, 문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특정 시설이 교육 서비스 제공 시설로서 기능하는 데 필요한 기계, 유틸리티 및 내장 장비와 기계, 유틸리티 또는 장비를 수용하기 위한 필요한 인클로저 또는 구조물 및 기타 모든 품목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14)
"평가" 는 아동에게 장애가 있는지 여부와 아동에게 필요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이 장에 따라 사용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15)
"초과 비용" 은 초등학생 또는 중등학생의 직전 학년도 지역 교육청의 학생 1인당 연평균 지출을 초과하는 비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을 공제한 후 계산해야 합니다(34 CFR 300.16).
1. 수령한 금액:
a. 법의 파트 B에 따라
b. ESEA의 타이틀 I의 파트 A에 따라; 그리고
c. ESEA 타이틀 III의 파트 A 및 B에 따라; 그리고
2. 이 정의의 하위 항목 1 a에 설명된 부분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지출된 모든 주 또는 지방 기금이지만 자본 지출 또는 부채 상환을 위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이 장의 목적상 연장 학년도 서비스" 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106(b))
1.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제공됩니다:
a. 지역 교육청의 정규 학년도 이후;
b. In accordance with the child's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and
c. 자녀의 부모에게 무료로 제공.
2. 버지니아주 교육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합니다.
"Family assessment or planning team" or "FAPT" means the team that implements the CSA by recommending services for children and families. The FAPT considers each child's and family's strengths and challenges to address specific needs as best the team can. Families are included in FAPT assessment, service planning, and decision-making.
"연방 핵심 학업 과목" 은 영어, 읽기 또는 언어, 수학, 과학, 외국어(영어 이외의 언어), 공민 및 정부, 경제, 예술, 역사 및 지리를 의미합니다. (20 USC § 7801(11))
"연방 재정 지원" 은 미국 교육부가 자금, 연방 인력의 서비스 또는 부동산 및 개인 재산의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거나 달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 대출, 계약 또는 기타 모든 약정을 의미합니다. (34 CFR 104.3(h))
"무료 적절한 공교육" 또는 "FAPE" 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17)
1. 공공 비용으로, 공공의 감독과 지시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2. 버지니아주 교육청의 기준을 충족합니다;
3. 버지니아에서 적절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경력을 포함해야 합니다.
4.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됩니다.
"기능적 행동 평가(" )는 장애 아동의 학습이나 또래 아동의 학습을 방해하는 아동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이나 기능을 파악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기능적 행동 평가에는 기존 데이터의 검토 또는 IEP 팀의 결정에 따른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 또는 평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 커리큘럼" 이란 지역 교육청, 지역 교육청 내 학교 또는 해당되는 경우 버지니아 교육부에서 유치원부터 중등학교까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채택한 장애가 없는 아동과 동일한 커리큘럼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커리큘럼의 콘텐츠와 관련된 용어이지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관련된 용어가 아닙니다.
"청각 장애" 는 한쪽 또는 양쪽 귀의 청력 장애를 의미하며, 영구적이든 변동적이든, 증폭이 있든 없든,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 섹션의 청각 장애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8(c)(5))
"우수한 자격을 갖춘 특수교육 교사" 는 34 CFR 300 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한 교사를 의미합니다.18 일반 특수교육 교사, 핵심 학업 과목을 가르치는 특수교육 교사, 대체 성취 기준을 가르치는 특수교육 교사 또는 교육 과제에 적용되는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특수교육 교사의 경우 해당 교사에게 적용됩니다. (34 CFR 300.18)
"가정 기반 교육" 은 아동의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가정 환경(또는 기타 합의된 환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Homebound instruction" means academic instruction provided to students who are confined at home or in a health care facility for periods that would prevent normal school attendance based upon certification of need by a licensed physician or licensed clinical psychologist. For a child with a disability, the IEP team shall determine the delivery of services, including the number of hours of services. (Virginia Standards of Accreditation, 8VAC20-132-170)
"가정 교육" 은 버지니아주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립 또는 사립 학교에 출석하는 대신 부모, 보호자 또는 해당 자녀를 통제하거나 책임지고 있는 기타 사람이 자녀를 교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교육은 홈스쿨링이라고도 합니다. (§ 22.1-254.1 의 버지니아주 법령)
" "노숙 아동" 은 § 725 (42 USC § 11434a)의 노숙 아동 및 청소년" 이라는 용어에 부여된 의미이며, 개정된 McKinney-Vento 노숙자 지원법( 42 USC § 11431 이하 참조)에 따라 노숙 아동 및 청소년으로 정의됩니다.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34 CFR 300.19)
"노숙 아동 및 청소년" 이라는 용어는 맥키니-벤토 노숙자 지원법의 § 103(a)(1)의 의미 내에서 고정적이고 규칙적이며 적절한 야간 거주지가 없는 개인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주택 상실, 경제적 어려움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다른 사람의 주택을 공유하고 있거나, 적절한 대체 숙소가 부족하여 모텔, 호텔, 트레일러 파크 또는 캠핑장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응급 또는 임시 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병원에 버려지거나 위탁 보호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
2. 103(a)(2)(C)의 의미에 따라 사람이 정기적으로 잠을 잘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공 또는 민간 장소가 주 야간 거주지인 아동 및 청소년;
3. 자동차, 공원, 공공장소, 버려진 건물, 표준 이하의 주택, 버스 또는 기차역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 및 청소년.
4. 이주 아동(해당 용어는 초중등교육법( 1965)의 § 1309 에 정의되어 있습니다)은 이 정의의 하위 항목 1 ~ 3 에 설명된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노숙자로 간주됩니다.
"비동반 청소년"이라는 용어에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물리적 보호 하에 있지 않은 청소년이 포함됩니다.
"Home tutoring" means instruction by a tutor or teacher with qualifications prescribed by the Virginia Board of Education as an alternative to attendance in a public or private school and approved by the division superintend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of Virginia. This tutoring is not home instruction as defined in the Code of Virginia. (§ 22.1-254 of the Code of Virginia)
"Illegal drug" means a controlled substance, but does not include a controlled substance that is legally possessed or used under the supervision of a licensed health-care health care professional or that is legally possessed or used under any other authority under the Controlled Substances Act, 21 USC § 812(c), or under any other provision of federal law. (34 CFR 300.530(i)(2))
"공정한 특수 교육 청문회 담당관(" )은 버지니아주 대법원 사무처장실에서 관리하는 명단에서 적법 절차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 선정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행 계획" 은 완전한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서 심리 담당관의 결정을 운영하기 위해 지역 교육 기관이 개발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독립 교육 평가(" )는 해당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역 교육 기관에 고용되지 않은 자격을 갖춘 심사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502(a)(3)(i))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또는 "IEP" 는 이 장에 따라 팀 회의에서 개발, 검토 및 수정된 장애 아동을 위한 서면 진술서를 의미합니다. IEP에는 아동의 개별 교육 요구 사항과 아동의 교육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4 CFR 300.22)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팀" 은 장애 아동의 IEP 개발, 검토 또는 수정을 담당하는 8VAC20-81-110 에 설명된 개인들로 구성된 그룹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23)
"법 제C조에 따른 개별화된 가족 서비스 계획(IFSP," )은 제C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장애 영유아 및 아동의 가족에게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면 계획을 의미합니다. (34 CFR 303.24; 20 USC § 636)
"장애 영유아" 는 9월 또는 그 이전에 생일을 맞이하는 출생부터 만 2세까지의 아동을 포함하며 30, 또는 만 3세까지 파트 C 조기 개입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아동을 의미합니다: (§ 2.2-5300 버지니아주 법령; 34 CFR 300.25)
1. 기능이 지연되었습니다;
2. 비정형적인 발달 또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3. 발달 기술 습득을 방해하는 행동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4. 현재 지연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부모 동의" " 동의의 정의를 참조하세요."
"최초 배치(" )란 특수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역 교육 기관, 기타 교육 서비스 기관 또는 기타 공공 기관 또는 기관에서 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처음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적 장애" 는 이전에 "정신 지체" 로 알려진 정의를 의미하며, 적응 행동의 결함과 동시에 존재하며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발달 시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지적 기능이 현저히 평균 이하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8(c)(6))
"청각장애 아동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통역 서비스" 는 8VAC20-81-40 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구두 통역 서비스, 큐잉 음성/언어 통역 서비스, 수화 통역 서비스, 통신 접속 실시간 번역(CART), C-Print, TypeWell 등의 전사 서비스 및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통역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청각장애나 난청은 아니지만 언어 장애가 있는 아동은 아동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통역 서비스 규정 22VAC20-30; 34 CFR 300.34(c)(4)(i))
"최소 제한 환경" 또는 "LRE" 는 공립 또는 사립 기관이나 기타 보호 시설에 있는 아동을 포함한 장애 아동이 장애가 없는 아동과 함께 교육받는 것을 의미하며, 장애의 특성이나 심각성으로 인해 보조 도구 및 서비스를 사용하여 정규 수업에서 교육을 만족스럽게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특수 학급, 분리 교육 또는 기타 장애 아동을 정규 교육 환경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34 CFR 300.114 ~ 34 CFR 300.120)
"레벨 I 서비스" 는 장애 아동에게 수업일 중 50% 미만의 시간 동안 특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식사 시간 제외). 자녀가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는 시간은 서비스 장소가 아닌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에 설명된 특수 교육 서비스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레벨 II 서비스" 는 장애 아동에게 수업일 중 50% 이상의 시간(식사 시간 제외) 동안 특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는 시간은 서비스 장소가 아닌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에 설명된 특수 교육 서비스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영어에 능통하지 않은" 개인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개인을 의미합니다: (20 USC § 7801(25); 34 CFR 300.27)
1. 만 2세 이상 ~ 21;
2.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등록을 준비 중인 사람, 또는
3. Who:
a.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인 경우;
b. 아메리카 원주민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또는 외곽 지역 거주자이며 영어 이외의 언어가 개인의 영어 능력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 출신인 경우,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가 개인의 영어 능력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c.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이고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가 지배적인 환경 출신인 이주자.
4. 영어 말하기, 읽기, 쓰기 또는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해당 개인을 거부하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a. 버지니아의 평가에서 버지니아의 숙련된 성취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
b. 수업 언어가 영어인 교실에서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능력, 또는
c. 사회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
"Local educational agency" or "LEA" means a local school division governed by a local school board, a state-operated program that is funded and administered by the Commonwealth of Virginia, or the Virginia School for the Deaf and the Blind at Staunton. Neither state-operated programs nor the Virginia School for the Deaf and the Blind at Staunton are considered a school division as that term is used in these regulations. (§ 22.1-346 C of the Code of Virginia; 34 CFR 300.28)
"장기 배치" 8VAC20-81-30 H에 설명된 주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아동의 의료적 필요 때문에 상태 또는 상태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병원 배치를 의미합니다.
"징후 결정 검토(" )는 모든 관련 정보와 아동의 장애와 징계 대상 행동 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의료 서비스" 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전문 간호사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의료 관련 장애를 판단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22.1-270 의 버지니아 주법; 34 CFR 300.34(c)(5))
"정신 지체" " 지적 장애의 정의를 참조하세요."
"Multidisciplinary team" or "MDT" means an alternative to a standard FAPT that provides an option to local CSA programs to provide review and recommendations for an identified group or type of cases and can complete all of the statutory duties of a standard FAPT, including a recommendation of services for authorization by the CPMT.
"중복 장애" 는 시각 장애를 동반한 지적 장애, 정형외과적 장애를 동반한 지적 장애와 같이 장애가 동시에 존재하며, 이러한 장애의 조합으로 인해 심각한 교육적 요구가 발생하여 한 가지 장애만을 위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청각 장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4 CFR 300.8(c)(7))
"국립 교육 자료 접근 센터" 또는 "NIMAC" 는 다음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센터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172)
1. 미국 교육부 장관이 설립하고 교과서 출판 업계, 주 교육 기관 및 지역 교육 기관이 해당 센터에 제공한 NIMAS에서 준비한 인쇄 교육 자료 카탈로그를 받아 관리합니다;
2.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의 시각장애인 또는 기타 인쇄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NIMAC가 규정하는 조건 및 절차에 따라 무료로 접근 가능한 매체로 된 교과서를 포함한 인쇄 교육 자료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3. 법에 따라 제공되는 인쇄 교육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 채택 및 게시합니다.
"국가 교육 자료 접근성 표준" 또는 "NIMAS" 는 인쇄 교육 자료를 특수 형식으로 효율적으로 변환하는 데에만 적합하고 사용되는 전자 파일을 준비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미국 교육부 장관이 제정한 표준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172)
"모국어" 영어 능력이 제한된 개인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해당 개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또는 아동의 경우 아동과의 모든 직접적인 접촉(아동 평가 포함)을 제외하고 아동의 부모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가정 또는 학습 환경에서 아동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합니다. 청각 장애가 있거나 시각 장애가 있는 개인 또는 문자 언어가 없는 개인의 경우 의사소통 방식은 해당 개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수화, 점자 또는 구두 의사소통 등)으로 합니다. (34 CFR 300.29)
"비학업 서비스 및 과외 서비스" 에는 상담 서비스, 운동, 교통, 건강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활동, 지역 교육청이 후원하는 특별 관심 단체 또는 클럽, 장애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소개, 지역 교육청의 고용과 외부 고용 지원을 모두 포함한 학생의 고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4 CFR 300.107(b))
"통지" 는 영어 또는 부모 가정의 주 언어로 된 서면 진술서 또는 부모의 언어 또는 기타 의사소통 방식이 서면 언어가 아닌 경우 부모 가정의 주 언어로 된 구두 의사소통을 의미합니다. 청각 장애가 있거나 시각 장애가 있거나 문자 언어가 없는 경우, 수화, 점자 또는 구두 의사소통과 같이 해당 개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34 CFR 300.503(c))
"작업 치료" 는 자격을 갖춘 작업 치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자격을 갖춘 작업 치료사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작업 치료사 면허에 관한 규정(18VAC85-80-10 이하 참조); 34 CFR 300.34(c)(6))
1. 질병, 부상 또는 박탈로 인해 손상되거나 상실된 기능을 개선, 개발 또는 복원합니다;
2. 기능이 손상되거나 상실된 경우 독립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작업 수행 능력 향상.
3. 조기 개입을 통해 초기 또는 추가 기능 손상 또는 상실을 예방합니다.
"오리엔테이션 및 이동 서비스" 는 시각장애 아동이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 환경에서 체계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직원이 시각장애 아동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여행 훈련 교육 및 적절한 경우 다음을 아동에게 가르치는 것을 포함합니다: (34 CFR 300.34(c)(7)).
1. 공간 및 환경 개념과 감각으로 수신한 정보(예: 소리, 온도, 진동)를 사용하여 방향과 이동 경로를 설정, 유지 또는 회복(예: 신호등에서 소리를 듣고 길을 건너는 것)합니다;
2. 긴 지팡이 또는 보조 동물을 사용하여 시각적 이동 기술을 보완하거나 이동 시 시력이 없는 학생의 안전한 환경 탐색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잔존 시력 및 원거리 저시력 보조 장치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
4. 기타 개념, 기술 및 도구
"정형외과적 장애" 는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형외과적 장애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선천적 기형으로 인한 장애, 질병으로 인한 장애(예: 소아마비, 골결핵), 기타 원인으로 인한 장애(예: 뇌성마비, 절단, 구축을 유발하는 골절 또는 화상)가 포함됩니다. (34 CFR 300.8(c)(8))
"기타 건강 장애" 는 천식과 같은 만성 또는 급성 건강 문제로 인해 환경 자극에 대한 주의력이 높아지는 것을 포함하여 교육 환경에 대한 주의력이 제한되는 등 체력, 활력 또는 주의력이 제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 또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당뇨병, 간질, 심장 질환, 혈우병, 납 중독, 백혈병, 신장염, 류마티스 열, 겸상 적혈구 빈혈 및 투렛 증후군 등 아동의 교육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성 건강 문제로 인해 주의력이 저하되는 경우. (34 CFR 300.8(c)(9))
"준전문가(", 준교육자라고도 함)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 자격을 갖춘 전문 직원을 보조하고 이들의 감독을 받는 적절한 교육을 받은 직원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156(b)(2)(iii))
"부모" 의미: (§ 20-124.6 및 § 221-2131 ; 34 CFR 994 및 34 CFR 30030)
1. "부모" 의 정의를 충족하는 사람:
a. 자녀의 친부모 또는 양부모;
b. 친부모 또는 양부모의 권리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이 정의의 세분화 8 에 따라 양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c. 일반적으로 아동의 부모 역할을 할 권한이 있거나 아동의 교육적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후견인(단, 아동이 법정대리후견인 또는 주정부의 보호자인 경우 주정부가 아닌 후견인);
d.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친부모 또는 양부모(조부모, 계부모 또는 기타 친척 포함)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개인 또는 자녀의 복지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개인입니다;
e. 본 정의의 1 a~ 1 d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당사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해당 당사자가 부모 역할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 8VAC20-81-220 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지정된 대리 부모, 또는
f. 버지니아주 법령 § 16-1-333 에 따라 성년이 된 미성년자.
2. 사법 법령 또는 명령에 따라 이 하위 섹션의 1 a~ 1 e항에 따라 특정인이 아동의 "부모" 역할을 하거나 아동을 대신하여 교육적 결정을 내리는 경우, 해당 사람은 이 정의의 목적에 따라 "부모" 로 간주됩니다.
3. "부모" 에는 아동이 해당 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역 또는 주 정부 기관 또는 지역 사회복지 부서를 포함한 해당 기관의 대리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이 장에 따라 부모 역할을 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및 이 섹션에 따라 부모 역할을 할 자격이 있는 당사자가 둘 이상인 경우, 친부모 또는 양부모는 자녀를 대신하여 교육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친부모 또는 양부모의 권한이 § 16.1-277.01 에 따라 소멸되지 않는 한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부모로 추정됩니다, 16.1-277.02, 또는 16.1-283 버지니아주 법규 또는 다른 주의 유사한 법률에 따릅니다.
5. 친권이 종료되지 않은 비양육 부모는 자녀의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포함하여 이 장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누릴 수 있습니다.
6. 양육권을 가진 양부모는 자녀의 기록에 액세스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양육 의붓부모는 자녀의 기록에 액세스할 권리가 없습니다.
7. 버지니아주 법령의 § 16-1-333 에 따라 미성년자 해방을 추구하지 않은 유효하게 결혼한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의 결혼 기록을 근거로 묵시적 해방을 주장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장에 따라 "부모" 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8. 지역 교육 기관은 위탁 부모가 이 섹션에 따라 부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친부모 또는 양부모의 최종 주소지로 서면 통지해야 하며, 지역 교육 기관은 친부모 또는 양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려고 할 때까지 이 섹션에 따라 위탁 부모의 행동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부모 상담 및 교육(" )은 부모가 자녀의 특별한 필요를 이해하고, 부모에게 자녀 발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부모가 자녀의 IEP 또는 IFSP 실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34(c)(8))
"참여 기관" 란 학생의 교육에 책임이 있는 지역 교육 기관을 제외한 주 또는 지방 기관( 종합 아동 서비스법 팀을 포함)으로, 해당 학생에게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적 및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또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 보관, 또는 사용하는 기관 또는 단체, 또는 해당 법의 제2부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611(c), 34 CFR 300.324(c) 및 34 CFR 300.321(b)(3))
"개인 식별 가능" 은 다음을 포함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32)
1. 자녀, 자녀의 부모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의 이름입니다;
2. 자녀의 주소입니다;
3. 자녀의 사회 보장 번호 또는 학생 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자, 또는
4. 아동을 합리적으로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 또는 기타 정보 목록.
"체육" 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39(b)(2))
1. 체력 및 운동 능력;
2. 기본 운동 기술 및 패턴
3. 수영, 댄스, 개인 및 단체 게임과 스포츠(교내 및 생활 스포츠 포함) 기술. 이 용어에는 특수 체육, 적응 체육, 운동 교육 및 운동 발달이 포함됩니다.
"물리 치료" 는 의학적 의뢰 및 지시에 따라 자격을 갖춘 물리 치료사가 제공하거나 자격을 갖춘 물리 치료사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물리 치료 실습 규정, 18VAC112-20; 34 CFR 300.34(c)(9))
"장애인 사립학교 학생" 란 이 조항에서 정의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립학교(종교적 학교 포함) 또는 시설에 부모에 의해 등록된 장애를 가진 아동을 의미하며, 지방 교육청 또는 종합 아동 서비스법 팀에 의해 8VAC20-81-150 에 따라 사립학교에 배치된 장애를 가진 아동은 제외됩니다. (34 CFR 300.130)
"프로그램" 은 아동의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결정된 편의, 수정, 보조 도구 및 서비스를 포함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심리 서비스" 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심리학자가 제공하거나 자격을 갖춘 심리학자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34 CFR 300.34(c)(10)).
1. 심리 및 교육 테스트 및 기타 평가 절차를 관리합니다;
2. 평가 결과 해석하기;
3. 학습과 관련된 아동의 행동 및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고, 통합하고, 해석합니다;
4. 심리 검사, 인터뷰, 직접 관찰 및 행동 평가에서 나타난 아동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학교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다른 교직원과 협의합니다;
5. 어린이와 부모를 위한 심리 상담을 포함한 심리 서비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리합니다.
6. 긍정적인 행동 개입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공공 기관(" )이란 주 교육 기관, 지방 교육 기관, 교육 서비스 기관 또는 기타 공공 기관 또는 지방 교육 기관, 교육 서비스 기관 또는 기타 공공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비영리 공립 차터 스쿨과 장애 아동에게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는 연방의 기타 정치적 하위 기관을 의미합니다.
"공공 비용" 은 지역 교육 기관이 서비스 또는 평가의 전체 비용을 지불하거나 서비스 또는 평가가 학부모에게 무료로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502(a)(3)(ii))
"공지" 는 특정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공지 절차에는 신문 광고,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특집 및 안내 방송, 안내문, 브로셔, 전자적 수단 및 기타 대중에게 정보를 성공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개정된 1973Rehabilitation Act of 를 시행하는 연방 규정에 정의된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29 USC § 701 이하 참조)
"레크리에이션" 포함: (34 CFR 30.34(c)(11))
1. 여가 기능 평가;
2. 치료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3. 학교 및 지역사회 기관의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그리고
4. 여가 교육.
"재평가(" )는 이 장에 따라 새로운 평가를 완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303)
"재활 상담 서비스" 는 장애 학생의 경력 개발, 취업 준비, 독립성 달성,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개인 또는 그룹 세션에서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개정된 미국 재활법( 1973 )(29 USC § 701 이하)에 따라 지원되는 직업 재활 프로그램에 의해 장애 학생에게 제공되는 직업 재활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34 CFR 300.34(c)(12))
"관련 서비스" 는 장애 아동이 특수 교육의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교통 수단 및 발달, 교정 및 기타 지원 서비스를 의미하며 언어 병리학 및 청각학 서비스, 통역 서비스, 심리 서비스, 물리 및 작업 치료, 치료 레크리에이션을 포함한 레크리에이션, 아동의 장애 조기 발견 및 평가, 재활 상담을 포함한 상담 서비스, 방향 및 이동 서비스, 진단 또는 평가 목적의 의료 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관련 서비스에는 학교 보건 서비스 및 보건교사 서비스, 학교 내 사회사업 서비스, 학부모 상담 및 교육도 포함됩니다. 관련 서비스에는 인공와우를 포함하여 외과적으로 이식된 의료 기기, 기기 기능 최적화(예: 매핑), 기기 유지 관리 또는 해당 기기 교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서비스 목록에는 장애 아동이 특수 교육의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기타 발달, 교정 또는 지원 서비스(예: 예술 및 문화 프로그램, 미술, 음악 및 무용 치료)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 목록은 전체 목록이 아닙니다. (§ 22.1-213 버지니아주 법규, 34 CFR 300.34(a) 및 (b))
이 섹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1. 외과적으로 이식된 장치(예: 인공와우)를 가진 아동이 IEP 팀에서 아동이 FAPE를 받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련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한합니다;
2. 아동이 등하교하거나 학교에 있는 동안 호흡, 영양 또는 기타 신체 기능의 작동을 포함하여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료 기기를 적절하게 모니터링하고 유지해야 하는 공공 기관의 책임을 제한합니다.
3. 수술로 이식된 장치의 외부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상적인 점검을 방지합니다.
"학교 수업일" 은 수업 목적으로 어린이가 학교에 출석하는 모든 날(일부 포함)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을 포함하여 학교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34 CFR 300.11)
"학교 보건 서비스 및 학교 보건교사 서비스" 는 장애 아동이 아동의 IEP에 설명된 대로 FAPE를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보건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학교 보건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학교 보건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학교 보건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학교 보건교사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버지니아주법 제10장 30 (§ 54.1-3000 이하); 54.1; 34 CFR 300.34(c)(13))
"과학적 기반 연구" 는 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신뢰할 수 있고 유효한 지식을 얻기 위해 엄격하고 체계적이며 객관적인 절차를 적용하는 연구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연구를 포함합니다: (20 USC § 9501(18); 34 CFR 300.35)
1. 관찰이나 실험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2. 명시된 가설을 테스트하고 도출된 일반적인 결론을 정당화하기에 적합한 엄격한 데이터 분석이 포함됩니다;
3. 평가자와 관찰자, 여러 측정과 관찰, 동일하거나 다른 조사자에 의한 연구 전반에 걸쳐 신뢰할 수 있고 유효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측정 또는 관찰 방법에 의존합니다;
4. 개인, 단체,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서로 다른 조건에 배정하고 적절한 통제를 통해 관심 조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실험 또는 준실험 설계를 사용하여 평가하며, 무작위 배정 실험 또는 조건 내 또는 조건 간 통제를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기타 설계를 선호합니다;
5. 실험 연구가 충분히 상세하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복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최소한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6. 동료 심사 저널에 의해 채택되었거나 독립적인 전문가 패널이 비교적 엄격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검토를 통해 승인했습니다.
"선별 검사" 는 이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필요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아동에게 일상적으로 사용되며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또는 기타 의뢰 또는 개입을 위한 의뢰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섹션 504" 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개정된 재활법( 1973)의 해당 섹션을 의미합니다. (29 USC § 701 이하)
"심각한 신체적 부상" 이란 사망의 상당한 위험, 극심한 신체적 고통, 장기간의 명백한 불구, 신체 부위, 장기 또는 정신 기능의 장기적인 상실 또는 손상을 수반하는 신체적 부상을 의미합니다. (18 USC § 1365(h)(3); 34 CFR 300.530(i)(3))
"서비스 계획" 은 서비스를 받도록 지정된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아동에게 지역 교육청이 제공할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설명하는 서면 진술서로서 서비스 장소 및 필요한 교통편을 포함하며 8VAC20-81-150 에 따라 개발 및 시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37)
"단기 목표" 는 IEP 팀이 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생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중간 단계를 의미합니다.
"학교 내 사회 복지 서비스" 는 학교 사회 복지사 또는 자격을 갖춘 방문 교사가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학교 직원 면허 규정, 8VAC20-22-660); 34 CFR 300.34(c)(14)).
1. 장애 아동의 사회 또는 발달 이력 준비하기;
2. 아동 및 가족과의 그룹 및 개별 상담;
3. 아동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생활 환경(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부모 및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해결합니다;
4. 아동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합니다.
5. 아동을 위한 긍정적인 행동 중재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역 교육 기관은 재량에 따라 학교 사회복지사 또는 방문 교사의 역할을 이 정의에 명시된 서비스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확대가 면허를 포함한 다른 주 법률 및 규정과 일치하는 한 가능합니다.
"특수 교육(" )이란 교실, 가정, 병원, 기관 및 기타 환경에서 실시하는 교육, 체육 교육 등 장애 아동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부모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특수하게 고안된 교육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특수 교육 정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됩니다(§ 22.1-213 버지니아주 법령, 34 CFR 300.39).
1. 언어 병리학 서비스 또는 기타 관련 서비스(주 표준에 따라 해당 서비스가 특수 교육이 아닌 관련 서비스로 간주되는 경우);
2. 직업 교육
3. 여행 교육.
"특수 교육 청문관" 은 "공정한 청문관" 이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해당 용어는 법 및 연방 시행 규정에서 사용됩니다.
"특별 설계 교육" 은 본 장에 따른 적격 아동의 필요에 따라 교육 내용, 방법론 또는 전달 방식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39(b)(3)).
1. 아동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의 고유한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2. 아동이 지역 교육청 관할권 내의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교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일반 교육과정에 대한 아동의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특정 학습 장애" 는 지각 장애, 뇌 손상, 최소 뇌 기능 장애, 난독증, 발달 실어증 등의 상태를 포함하여 듣기, 생각하기, 말하기, 읽기, 쓰기, 철자 또는 수학 계산의 불완전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언어 이해 또는 사용과 관련된 기본 심리 과정 중 하나 이상의 장애를 의미합니다.
특정 학습 장애에는 시각, 청각 또는 운동 장애, 지적 장애, 정서 장애 또는 환경적, 문화적 또는 경제적 불이익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는 학습 문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22.1-213 의 버지니아 주법; 34 CFR 300.8(c)(10))
난독증은 음운 수준에서 발생하는 약점 때문에 다른 학습 장애와 구별됩니다. 난독증은 신경생물학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특정 학습 장애입니다. 정확하거나 유창한 단어 인식이 어렵고 철자 및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일반적으로 다른 인지 능력과 효과적인 교실 수업 제공과 관련하여 종종 예상치 못한 언어의 음운 구성 요소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차적인 결과로는 독해력 문제와 어휘 및 배경 지식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읽기 경험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기 또는 언어 장애(" )는 말더듬, 조음 장애, 표현 또는 수용 언어 장애, 음성 장애 등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 장애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8(c)(11))
"언어 병리학 서비스" 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34(c)(15))
1. 언어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아동의 식별;
2. 특정 언어 또는 언어 장애의 진단 및 평가;
3. 언어 또는 언어 장애의 재활에 필요한 의료 또는 기타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의뢰;
4. 의사소통 장애의 재활 또는 예방을 위한 언어 및 언어 서비스 제공.
5. 언어 및 언어 장애에 대한 부모, 자녀, 교사의 상담 및 지도.
"주 평가 프로그램" 은 책임성을 위해 사용되는 주 평가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 법에 따른 버지니아 주 평가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주 교육청" 은 버지니아 교육청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41)
"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은 주 교육위원회, 기관 또는 기관의 책임 하에 해당 시설의 입학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 22,1-7, 22,1-340 및 22,1-345 의 버지니아주 법규)
"보조 보조 자료 및 서비스" 는 본 장에 따라 장애 아동이 비장애 아동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일반 교육 수업 또는 기타 교육 관련 환경에서 제공되는 보조 자료, 서비스 및 기타 지원을 의미하며, 이 장에 따라 최대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장애 아동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4 CFR 300.42)
"대리 부모" 는 아동이 절차적 안전장치의 보호와 적절한 무료 공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본 장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임명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519)
"시기적절한 방식" 국가 교육 자료 접근성 표준 요건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지역 교육 기관은 다른 아동이 교육 자료를 받는 것과 동시에 해당 교육 자료를 필요로 하는 장애 아동에게 접근 가능한 형식의 교육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172(b)(4))
"파트 C(장애 영유아를 위한 조기 개입 프로그램) 서비스에서 전환" 은 개별화된 가족 서비스 계획(IFSP)에서 아동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취해야 할 단계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124)
1. 해당 서비스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유아 특수 교육, 또는
2. 적절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도 있습니다.
"전환 서비스" 중등 전환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장애 학생을 위한 결과 지향적 과정 내에서 설계된 일련의 조정된 활동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43)
1. 장애 아동이 학교에서 고등 교육, 직업 교육, 통합 고용(지원 고용 포함), 평생 및 성인 교육, 성인 서비스, 독립 생활 또는 지역사회 참여를 포함한 학교 이후의 활동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 아동의 학업 및 기능적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아동의 강점, 선호도 및 관심사를 고려한 개별 아동의 필요에 기반하며 교육, 관련 서비스, 지역사회 경험, 취업 및 기타 취학 후 성인 생활 목표 개발, 적절한 경우 일상 생활 기술 습득 및 기능적 직업 평가가 포함됩니다.
장애 학생을 위한 전환 서비스는 장애 학생이 특수 교육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수하게 설계된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로 제공되는 경우 특수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 포함: (34 CFR 300.34(c)(16))
1. 등하교 및 학교 간 이동;
2. 학교 건물 안팎에서의 여행
3. 장애 아동에게 특별 교통편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수 장비(특수 또는 개조 버스, 리프트, 경사로 등).
"외상성 뇌 손상" 이란 외부의 물리적 힘 또는 뇌졸중, 무산소증, 전염병, 동맥류, 뇌종양, 의학적 또는 외과적 치료로 인한 신경학적 손상 등 기타 의학적 상태에 의해 발생한 뇌의 후천적 손상으로 전체 또는 부분 기능 장애 또는 심리 사회적 장애를 초래하거나 둘 다에 해당하여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상성 뇌 손상은 인지, 언어, 기억, 주의력, 추론, 추상적 사고, 판단력, 문제 해결, 감각, 지각, 운동 능력, 심리사회적 행동, 신체 기능, 정보 처리, 언어 등 하나 이상의 영역에 장애를 초래하는 개방성 또는 폐쇄성 머리 손상에 해당합니다. 외상성 뇌 손상은 선천성 또는 퇴행성 뇌 손상이나 출생 시 외상으로 인한 뇌 손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4 CFR 300.8(c)(12))
"여행 교육" 은 심각한 인지 장애가 있는 아동 및 이 교육이 필요한 기타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이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39(b)(4))
1. 아동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발합니다.
2. 해당 환경(예: 학교, 가정, 직장, 커뮤니티)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장소를 이동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웁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은 개정된 1998 의 보조공학법 § 3, 29 USC § 3002 에 정의된 용어의 의미를 갖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 )이란 보조 기술 없이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와 보조 기술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 및 서비스를 포함하여 최대한 다양한 기능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하는 개념 또는 철학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44)
"버지니아 청각 및 시각 장애인을 위한 스턴턴의 버지니아 학교" 는 버지니아 교육청의 운영 통제 하에 있는 버지니아 학교를 의미합니다. 교육감은 이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승인해야 합니다. (§ 22.1-346 버지니아주 법령)
"실명을 포함한 시각 장애(" )는 교정을 하더라도 아동의 교육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력 장애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부분 시력과 실명이 모두 포함됩니다. (34 CFR 300.8(c)(13))
"특수 교육 목적의 직업 교육(" )은 유급 또는 무급 고용을 위한 개인의 준비 또는 학사 또는 고급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직업을 위한 추가 준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직업 및 기술 교육을 포함합니다. (34 CFR 300.39(b)(5))
"해당 주의 구" 아동이 거주하는 주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아동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45)
1. 위탁 아동;
2. 주정부 병동, 또는
3. 공공 아동 복지 기관의 보호 하에 있습니다.
"주정부" 에는 "부모의 정의를 충족하는 양부모가 있는 위탁 아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기" 는 18 USC § 930(g)(2)에 따른 위험한 무기를 의미합니다. (34 CFR 530(i)(4))
버지니아 주 교육부(주 교육 기관)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Ensure that all children with disabilities, aged two to 21 years of age, inclusive, residing in Virginia have a right to a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34 CFR 300.2 and 34 CFR 300.101)
a. 이주자입니다;
b. 무주택자입니다;
c. Have been suspended or expelled from school, in accordance with this chapter;
d. 주, 지역 또는 지방의 성인 또는 청소년 교정 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8에 명시된 규정을 제외함) VAC20-81-110 I;
e.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특정 과목이나 학년에서 낙제하거나 유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년을 진급하고 있는 경우;
f. 국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또는
g. 버지니아 주법령에 따라 공립 차터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2. 8VAC20-81-170 E 4 b (3)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지역 교육구는 해당 지역 교육구가 지원하는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을 위해 개별화 교육 계획(IEP)을 수립해야 하며, 지역 교육구 또는 종합 아동 서비스법 팀에 의해 사립 학교에 배치된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을 위해 IEP가 수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34 CFR 300.112 및 34 CFR 300.300(b)(4)(ii))
3. 각 지역 교육 기관(현지 교육 기관)이 장애를 가진 어린이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이 제출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 계획을 검토하고 Virginia 주 교육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 22.1-215 버지니아 주법전; 34 CFR 300.200)
4. Ensure that each local educational agency includes all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all general Virginia Department of Education and divisionwide assessment programs, including assessments described in § 1111 of ESEA, with appropriate accommodations and alternate assessments where necessary and as indicated in their the respective IEPs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ct at § 1412. (20 USC § 1412(a)(16)(A))
5. Ensure that each local educational agency takes steps for its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 have available to them the variety of educational programs and services available to nondisabled children in the areas served by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including art, music, industrial arts, consumer and homemaking education, and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34 CFR 300.110)
6. 버지니아 주 내에서 장애를 가진 어린이를 위한 각 교육 프로그램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34 CFR 300.149(a))
a. 버지니아주에서 장애를 가진 어린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책임이 있는 자들의 일반적인 감독 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b. 버지니아 주 교육부의 교육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 요구사항을 무주택 아동에 적용할 때, 맥킨니-벤트 무주택자 지원법(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 제7편 제B절(42 USC § 11431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7. 법령에 따른 정책 및 절차의 제정 또는 법령에 따라 주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VDOE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 개최에 대한 충분한 통지를 제공하며, 일반 대중, 주 특수교육 자문위원회 구성원 및 사립 특수교육 학교에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34 CFR 300.165)
8. 장애인 아동의 교육과 관련된 주 및 연방 법령 및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합니다. (§ 22.1-214 버지니아 주법전; 34 CFR 300.199 및 34 CFR 300.129)
9. 주 교육 기관 및 기타 참여 주 기관이 LRE 요건과 관련된 주 및 연방 법률 및 규정을 시행하는 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34 CFR 300.119)
a. 교사 및 관리자가 LRE 요건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및
b. Providing them with technical assistance and training necessary to assist them local educational agencies and other participating state agencies in this effort.
10. 각 지역 교육 기관이 LRE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하십시오. 현지 교육 기관의 배치 결정이 LRE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합니다: (34 CFR 300.120)
a.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조치에 대한 근거를 검토하고; 및
b. 필요한 시정 조치의 계획 및 실행을 지원합니다.
11. 지방 교육 기관이 장애를 가진 아동의 교육과 관련된 주 및 연방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검토하고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34 CFR 300.149, 34 CFR 300.151 및 34 CFR 300.507)
a. 특수교육 절차적 공정성 심의 시스템을 운영하여 특수교육 심의관 교육 절차, 특수교육 심의관 평가 절차, 심의 절차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b. Maintain and operate a complaint system that provides for the investigation and issuance of findings regarding alleged violations of the educational rights of parents 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llegations may be made by public or private agencies,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12. Establish and implement a mediation process in accordance with the Act. (§ 22.1-214 of the Code of Virginia; (34 CFR 300.506)
13. Review and evaluate compliance of private nonsectarian special education schools that are licensed or have a certificate to operate in order to ensure that each child with a disability placed in the school by a local school division or Comprehensive Children's Services Act team is provided special education and related services at no cost to the parent(s) parent in conformance with an IEP that meets th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and meets the standards that apply to education provided by local educational agencies. (34 CFR 300.129, 34 CFR 300.146 and 34 CFR 300.147)
a. 서면 보고서, 현장 방문, 학부모 설문조사 등 절차를 통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b. 버지니아 주 모든 규정 및 기준의 사본을 제공하십시오. 그리고
c. 해당 학교들이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Virginia 주 규정의 수립 및 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십시오.
14. Review and evaluate compliance of the Virginia School for the Deaf and the Blind at Staunton to ensure that each child with a disability placed in the school by a local school division is provided special education and related services at no cost to the parent(s) parent in accordance with an IEP that meets th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and meets the standards that apply to education provided by local educational agencies. (34 CFR 300.149)
15. 장애인 교육에 관여하거나 관심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된 국가 특수교육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지합니다. (34 CFR 300.167 through 34 CFR 300.169)
a. Membership. The membership shall consist of individuals appointed by the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or designee who are involved in, or concerned with, the educ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majority shall b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or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ges birth through 26 years of age). Membership shall includ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1)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ges birth through 26 years of age);
(2) 장애를 가진 개인;
(3) 교사;
(4)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인력을 양성하는 고등 교육 기관의 대표자;
(5) 주 및 지방 교육 당국자, 특히 맥킨니-벤토 홈리스 법(McKinney-Vento Homeless Act) 제7편 제B절(42 USC § 11431 등)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는 당국자를 포함합니다.
(6) 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7) 장애인 아동에게 관련된 서비스의 자금 지원 또는 제공에 관여하는 다른 정부 기관의 대표자;
(8) 사립학교 및 공립 차터 학교 대표들;
(9) 장애 아동에게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심 있는 직업, 지역 사회 또는 기업 단체의 대표자 1명 이상;
(10) 버지니아 주 청소년 및 성인 교정 기관의 대표자; 및
(11) Virginia 주 아동 복지 기관의 양육 보호 담당 담당자.
b. 직무. 국가 특수교육 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버지니아 주 교육부 및 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에 장애를 가진 아동의 교육 분야에서 주 내에서 충족되지 않은 필요 사항을 알립니다.
(2) 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가 장애를 가진 어린이의 교육과 관련하여 제안한 규칙이나 규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십시오;
(3) 법에 따라 미국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되는 평가 및 데이터 보고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자문을 제공합니다.
(4) 연방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시정 조치 계획 수립을 자문합니다.
(5)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 조정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6) Virginia 주법 8에 따라 제출된 연간 계획을 검토하십시오. VAC20-81-230 B 2 버지니아 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스태튼에 위치한 버지니아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제출된 계획입니다.
c. 절차.
(1) 주 특수교육 자문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By October 1 of each year, the state special education advisory committee shall submit an annual report of committee activities and suggestions to the Virginia State Board of Education. The report 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in a manner consistent with other public reporting requirements of Part B of the Act.
(3) 모든 위원회 회의의 공식 회의록은 작성되어야 하며, 요청 시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4) 모든 회의 및 회의 안건은 회의 개최 전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공개적으로 공고되어야 하며, 이는 관심 있는 당사자들이 참석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회의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5) 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참가자에게는 통역원 및 기타 필요한 편의 시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6) 자문위원회는 무보수로 활동하며, Virginia 주 교육부는 회의 참석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합리적인 경비를 위원회에 보상합니다.
16. 버지니아 주 교육부의 분쟁 해결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주 특수 교육 자문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절차적 권리 보장 심문 절차 및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 및 적법 절차 심의 결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삭제된 상태로 버지니아 주 교육부 웹사이트에 공개됩니다. (34 CFR 300.513(d))
17. 장애를 가진 아동의 성과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때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34 CFR 300.157(a))
a.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b. 버지니아주 교육법(ESEA) 제 1111(b)(2)(C)조에서 정의된 적정 연간 진전(Adequate Yearly Progress, AYP)의 목표와 동일하며, 이는 Virginia주의 장애를 가진 아동의 진전 목표를 포함합니다. 해당 조항은 20 USC § 6311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c. 졸업률과 중퇴률을 개선하고, 버지니아주가 추가로 결정할 수 있는 기타 요인들을 포함하여; 그리고
d. 버지니아주가 정한 어린이를 위한 다른 목표 및 학업 기준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합니다.
18. Virginia는 이 조항의 하위 조항 17 에서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할 성과 지표를 수립합니다. 이에는 ESEA( 20 USC § 6311)의 § 1111(b)(2)(C)(v)(II)(cc)에 따라 장애를 가진 아동의 진전 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연간 목표가 포함됩니다. 매년 일반 대중과 미국 교육부 장관에게 버지니아주 내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의 진전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이는 본 조항 제 17 호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 상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ESEA 제 1111(h)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요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4 CFR 300.157(b) 및 (c))
19.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적절하고 충분히 준비되고 훈련되도록 자격 요건을 수립하고 유지하며, 특히 해당 인력이 장애를 가진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합니다. 이 요구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34 CFR 300.156(a)부터 (d)까지))
a. 관련 서비스 인력 및 준전문가.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해당 인력이 특수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분야에 적용되는 Virginia에서 승인하거나 인정하는 인증, 면허, 등록 또는 이와 유사한 요건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2) 해당 분야 또는 직업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 인력이 긴급, 임시, 또는 임시적 조치로 자격 인증 또는 면허 요건이 면제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3) 주법, 규정 또는 서면 정책에 따라 이 장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히 교육받고 감독받는 보조 전문가 및 보조원이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허용한다.
b. 버지니아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교사로 고용된 모든 사람이 ESEA § 1119(a)(2)에 규정된 기한까지 특수교육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것.
c. 지방 교육 기관이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도로 자격을 갖춘 인력을 채용, 고용, 교육, 및 유지하기 위해 측정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
20. 이 장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학부모가 직원 자격에 대해 제기한 불만에 대응하십시오. 이 장에 따라 부모 또는 학생이 가질 수 있는 기타 개별적인 소송 권리에 불구하고,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버지니아 주 교육부 또는 지역 교육 기관의 직원이 고도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해 개별 학생 또는 학생 집단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4 CFR 300.156(e))
21. 국가 기관의 장들과의 협약을 통해 장애를 가진 모든 어린이에게 무료 적정 공교육이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식별, 평가, 배치, 제공 또는 지급에 대한 적절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본 협정은 각 비공립 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협정에는 기관 간 분쟁 해결 절차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보상 확보 절차(지방 교육 기관이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절차 포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4 CFR 300.154)
22. 버지니아주에서 장애 아동의 교육을 위해 배정된 자금을 주법 및 연방법에 따른 장애 아동 교육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지역 교육구 및 주정부 운영 프로그램에 지급합니다. (34 CFR 300.705 및 34 CFR 300.816)
23. 실용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해 홈리스 아동이나 국가 보호 아래 있는 아동이 현재 필요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매년 10월 1 와 12월 1 사이에 교육감 또는 그 지정자가 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를 가진 아동의 수를 미국 교육부에 보고하고 인증해야 합니다. 아동 지원 서비스 연례 보고서는 1972년 아동 및 가족 서비스법( 34 )의 CFR 300.641 부터 34 CFR 300.645. (34 CFR 300.111 및 34 CFR 300.640)
24. 지역 교육 기관에서 인종 및 민족에 기반한 중대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실용적인 방법이 개발되고 시행되도록 보장하십시오. 이 방법은 다음에 관한 데이터의 수집 및 검토를 포함해야 합니다: (34 CFR 300.646(a) 및 34 CFR 300.173)
a.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의 아동 식별, 특히 캘리포니아 주법 제10편 제12장 제1절 ( 8)에 규정된 특정 장애에 따라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의 아동 식별을 포함합니다. VAC20-81-10, "장애를 가진 아동";
b. 이러한 아동들을 특정 교육 환경에 배치하는 것; 및
c. 징계 조치의 발생 빈도, 기간, 및 유형(정학 및 퇴학 포함).
25. 본 조항 제 24 호에 규정된 중대한 불균형의 판단 시,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34 CFR 300.646(b))
a.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학생의 식별 또는 배치 과정에서 사용하는 정책, 절차 및 관행을 검토하고, 필요시 이를 개정하도록 조치하여 해당 정책, 절차 및 관행이 본 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b. 이 장에 따라 상당한 불균형이 있다고 판단된 지역 교육 기관은 이 장에 따라 할당된 자금의 최대 금액을 해당 지역 교육 기관 내의 아동, 특히(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상당한 과다 식별된 그룹에 속한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조정된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약하도록 요구합니다.
c.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관행 및 절차의 개정 사항을 공개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26.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장애인 자녀에게 교육 권리와 절차적 보장 절차에 대해 완전히 알리는 절차를 수립하고, 각 지역 교육 기관이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지원하는 장애인 자녀에 대한 절차적 보장 조치의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을 통지하도록 보장합니다. (34 CFR 300.121 및 34 CFR 300.150)
27. 이 장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공공 또는 민간 보험의 사용에 관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34 CFR 300.154(d) 및 (e))
28. 버지니아 주 교육부가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주 및 연방 정부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지방 교육 기관과 동일한 지위로 간주되어 법의 제2부(Part B)에 따라 연방 자금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34 CFR 300.175)
a.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법 제2부(Part B)에 따라 지역 교육 기관에 제공될 예정이었던 자금을, 해당 지역 학교 구역에 거주하거나 주 운영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받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에게 특수 교육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Virginia 행정 규정( 8) VAC20-81-260 에 명시된 초과 비용 요건의 조건에 따라 진행됩니다.
b.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최소 제한 환경 요건을 준수하면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과 장소에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9. 법 제3부 규정에 따라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은 아동 중 법 제2부 규정에 따라 유치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아동이 버지니아 주 제3부 주 관할 기관의 조기 개입 정책 및 절차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조기 아동 특수 교육 프로그램으로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전환을 경험하도록 보장합니다. (34 CFR 300.124)
a. For those children who at age two years of age (on or before September 30) are found eligible for Part B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programs, IEPs are developed and implemented for those children; and
b. 지역 교육청은 지정된 지역 Part C 조기 개입 기관이 주관하는 전환 계획 회의에 참여할 것입니다.
30. 법 제2조 제2항에서 수집, 보관 또는 사용되는 모든 개인 식별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교육 기록의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완전히 알리는 통지서( 34 CFR 300 및612 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및 부모가 교육 기록의 공개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용되는 정책 및 절차. 이 정책 및 절차는 34 CFR 300.612 부터 34 CFR 300.626. (34 CFR 300.123 및 34 CFR 300.610)
31. 실용적인 방법이 개발되고 구현되도록 보장하십시오: (34 CFR 300.170)
a. 인종 및 민족별 구분된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장애를 가진 아동의 장기 정학 및 퇴학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1) 버지니아주 내의 지역 교육 기관 중; 또는
(2) 해당 지역 교육구 내 장애가 없는 아동의 비율과 비교하여.
b. 불일치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개별화 교육 계획(IEP)의 수립 및 시행, 긍정적 행동 개입 및 지원의 활용, 절차적 보호 조치와 관련된 정책, 절차, 및 관행을 개정하도록 요구하여, 이러한 정책, 절차, 및 관행이 해당 법령에 부합하도록 보장합니다.
32. 시각장애인 또는 인쇄물 이용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교육 자료 접근성 기준을 채택합니다. (34 CFR 300.172)
a. 지방 교육 기관이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다른 어린이들과 동시에 교육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자료를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보장합니다; 그리고
b. 이 하위 조항의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협력하여 보조 기술 프로그램 담당 주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3. 버지니아 주 교육부 및 지역 교육 기관의 직원들이, 통제 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 제 202(c)조(21 USC § 812(c))에 따라 스케줄 I, II, III, IV 또는 V에 분류된 물질에 대해 자녀가 학교에 출석하거나 이 장에 따른 평가를 받거나 이 장에 따른 서비스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부모에게 처방전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4 CFR 300.174(a))
34. 법령에 따른 요건의 이행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34 CFR 300.600 부터 34 CFR 300.609; 34 CFR 300.640 부터 34 CFR 300.645; 34 CFR 300.149(b) 및 34 CFR 300.165(b))
a. 교육부 장관에게 1972년 교육법( 34 )의 규정에 따라 주별 성과 보고서 및 데이터 수집 자료를 제출합니다. 300.600 부터 34 까지. 300.602.
300600 34 300602 34 300608b.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 교육 기관이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집행 및 기술 지원 조치를 취하는 것. 이는 1973년 교육법( 34 )의 규정에 따라, 1973년 교육법( )의 규정에 따라, 1973년 교육법( )의 규정에 따라, 1973년 교육법( )의 규정에 따라, 1973년 교육법( )의 규정에 따라, 1973년 교육법( )의 규정에 따라
c. 버지니아의 모니터링 활동의 초점이 다음과 같음을 확인하는 것:
(1) 모든 장애 아동의 교육 성과와 기능적 결과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2) 법 제2부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며, 특히 장애 아동의 교육 성과 개선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요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d. 34 CFR 300 및600(d)에 명시된 우선순위 분야에서 성과를 적절히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사용하며, 미국 교육부 장관이 주 성과 계획에 대해 수립한 지표도 포함합니다.
e. 버지니아 주 성과 계획에 설정된 목표와 34 CFR 300.600(d)에 명시된 우선순위 분야를 기반으로 각 지역 교육 기관의 성과를 분석합니다.
f. 34 에 따른 모든 보고 요건을 준수합니다. CFR 300.602(b).
g.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가 1996년 고등교육법( 34 )에 따라 취한 집행 조치의 진행 상황을 일반에게 통지하는 것. CFR 300.604.
h. 버지니아 주 교육부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법 제 34 조( 300) 및 (203 )에 따른 유지 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유지 노력 기준을 해당 연도 예산에서 감축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이 조치는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법 제 조( ) 및 ( )에 따른 유지 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35. 법 제2부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모든 수혜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프로그램에서 장애를 가진 자격을 갖춘 개인을 고용하고 고용에서 진급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4 CFR 300.177(b))
A. 이 장에서 규정된 요건은 장애를 가진 어린이에게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교육구 및 주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적용되며, 주 및 연방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수립됩니다.
B. Each local school division shall ensure that all children with disabilities aged two to 21 years of age, inclusive, residing in that school division have a right to a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 22.1-214 of the Code of Virginia; 34 CFR 300.2, 34 CFR 300.101, 34 CFR 300.124 and 34 CFR 300.209)
어린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주 아동 중 장애를 가진 아동;
2. 장애인 아동 중 홈리스인 경우, 맥킨니-벤트 홈리스 지원법(42 USC § 11431 et seq.)의 규정에 따라;
3. 장애를 가진 아동 중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으로, 해당 아동이 과목이나 학년에서 낙제하거나 유급되지 않았으며, 학년을 진급하고 있는 경우;
4. 공공 비영리 차터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
5. 학교에서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은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
6.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are incarcerated for 10 or more days in a regional or local jail in its the school division's jurisdiction, with the exception of those additional provisions identified in 8VAC20-81-110 I;
7. 해당 학군에 거주하는 장애를 가진 아동 중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가택연금 조치를 받은 자;
8.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9. 교육적 목적이 아닌 이유로 시설에 입소된 장애 아동;
10.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은 국적이나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11.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do not reside within its the school division's jurisdiction but reside in the Commonwealth and are enrolled in a full-time virtual school program provided by the school divisio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of the State Board of Education. A school division that is required to provide a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including special education, for a nonresident student who is enrolled in its full-time virtual school program pursuant to this section shall be entitled to any federal and state funds applicable to the education of such student. In the case of a student who is a resident of the Commonwealth but does not reside in the school division in which he where the student is enrolled in a full-time virtual school program, the school division in which the student resides shall be released from the obligation to provide a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including special education, for such student.
C.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은 다음 경우에 해당 학교 구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22.1-3 of the Code of Virginia)
1. 해당 아동은 친권자가 친권 상실 처분을 받지 않은 생물학적 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2. 그 아이는 양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3. 해당 아동은 개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a. 보호자 부모가 아니지만 버지니아 주법 § 22.1-1 에 따라 부모로 정의된 자로서, 학교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및
b. 버지니아주 법전( 10 ) USC § 1044b에 따라, 버지니아 주방위군 또는 미국 군대의 일원으로 미국 외 지역에 파견된 보호자 부모가 해당 파견 기간 동안 작성한 특별 위임장에 따라.
4. The parent(s) parent of the child is deceased and the child is living with a person in loco parentis who resides within the school division.
5. The parents of the child are unable to care for him the child and he the child is living, not solely for school purposes, with another person who resides in the school division and is either:
a.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 또는 법적 보호권을 가진 자; 또는
2b. § 63 에 따라 아동을 배치한 권한 있는 개인 또는 기관에 따라 부모의 역할을 대행하는 행위. 버지니아 주법전 제900 - 조항.
6. 1해당 아동은 버지니아주 법전(Code of Virginia) 제 16 조 및 제334 조에 따라 해방된 미성년자로서, 학교 구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는 순수히 학교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7. 해당 아동은 버지니아주 법전 제1편 제1장 제1절 제1항( 16)에 따라 해방 절차를 밟지 않은 유효한 결혼을 한 미성년자로서, 학교 구역에 거주하는 것이 단순히 학교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아동은 버지니아주 법전 제1편 제1장 제1절 제1항(1) 및 제1편 제1장 제1절 제1항(333 )에 따라 해방 절차를 밟지 않았으나, 미성년자의 결혼 기록을 근거로
8. 해당 아동은 위탁 보호 중이며 Virginia 주민이지만, 다음 조건 하에 해당 학교 구역의 주민이 아닙니다: (§ 22.1-215 of the Code of Virginia)
a. The child has been placed in foster care or other custodial care within the geographical boundaries of the school division, placed by a Virginia agency, whether state or local, that is authorized by the Code of Virginia to place children; or
b. 2 해당 아동은 학교 목적만을 위해가 아니라, 버지니아주 법전(Code of Virginia) 제 63 편 제 17 조(§ 63.2-1700 등)에 따라 허가받은 아동 보호 시설 또는 그룹 홈에 배치되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학교 구역의 지리적 경계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9. 해당 아동은 위탁 보호 중이며 Virginia 주민이며, 이 조항의 하위 조항 8 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학교 구역의 주민입니다.
D. 장애를 가진 아동이 해당 지역 교육구의 거주지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구는 부모가 아동의 등록을 요청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등록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해당 아동이 무료 적정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34 CFR 300.101)
E. 비교육적 이유로 보호시설에 입소된 장애 아동에 대한 요건:
1. 종합 아동 서비스법( Comprehensive Children's Services Act) 팀의 일환으로 아동을 비교육적 이유로 사설 거주 시설에 배치하는 지역 교육청은 해당 아동이 거주 시설에 머무는 동안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 팀이 아동의 필요에 맞는 IEP를 수립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 보호 시설에 있는 아동이 거주지 외 지역 교육청에 배치된 경우, 해당 아동이 배치된 거주지 외 지역 교육청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 팀이 교육적 이유로 해당 아동을 사립 일일 또는 거주형 특수 교육 시설에 배치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무료 적정 공교육의 책임은 버지니아 배치 기관이 위치한 지역 학교 구역으로 이전되며, 해당 지역 학교 구역의 아동 서비스법에 따라 해당 아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역 사회 정책 및 관리 팀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 학교 구역에 참여하는 기관이 됩니다. (제 52 조(§ 2.2-5200 등) 버지니아 주법전 제 2 편(2 )
3. If placed in a nursing facility, a long stay hospital, or an intermediate care facility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under funding from the Virginia Department of Medical Assistance Services, the child is a resident of the division where the parent(s) parent resides.
4. If placed in a group home by a community services board, a court service unit, or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the child is a resident of the division where the parent(s) parent resides.
5. If the child is aged 18 years of age or older and placed in a nursing facility, a long stay hospital, or an intermediate care facility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under funding from the Virginia Department of Medical Assistance Services, and who has been declared legally incompetent or legally incapacitated by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and for whom the court has appointed a guardian to make decisions, the adult child is a resident of the division where the guardian resides.
6. If the child is aged 18 years of age or older and placed in a group home by a community services board and has been declared legally incompetent or legally incapacitated by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and for whom the court has appointed a guardian to make decisions, the adult child is a resident of the division where the guardian resides.
7. If the child is aged 18 years of age or older, who has not been declared legally incompetent or legally incapacitated by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and for whom the court has not appointed a guardian to make decisions, the adult child's residence is the fixed home to which the adult child will return following the child's return from a facility and at which the adult child intends to stay. No adult child shall have more than one residence at a time.
8. If the child is aged 18 years of age or older, who has been declared legally incompetent or legally incapacitated by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and for whom the court has appointed a guardian to make decisions, the adult child is a resident of the division where the guardian resides.
9. If placed in a sponsored residential home, licensed in accordance with 12VAC35-105, the child is a resident of the division where the parent(s) parent resides.
F.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의 거주지에 대해 지역 교육청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거주지 관할 지역 교육청이 해당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또는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의 거주지가 다른 지역 교육청으로 확정될 때까지 책임을 진다.
G.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와 해당 아동이 마지막으로 등록된 지역 교육청 사이에 거주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아동이 마지막으로 등록된 지역 교육청이 해당 아동에게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H. Each state-operated program shall ensure that the requirements in this chapter are applied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aged two to 21 years of age, inclusive, in that institution. (§ 22.1-7 of the Code of Virginia)
1. 장애를 가진 아동이 장기적 배치로 국가 운영 프로그램에 배치된 경우, 해당 아동의 거주지 관할 교육청은 해당 아동이 무료 적정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책임을 계속 부담합니다.
2. 국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해당 아동의 거주지 관할 교육청이 해당 아동의 입학, 신분, 및 해당 아동이 무료 적정 공교육을 받는 것과 관련된 회의에 대해 통지받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I.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are not residents of Virginia but are living temporarily with adults who do not otherwise meet the definition of parent(s) parent residing within a school division may, in the discretion of the local school board's policies and procedures, be admitted to the public schools of the school division for special education and related services. Tuition charges associated with this admittance ar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 22.1-5 of the Code of Virginia.
A. 책임. 지역 교육 기관은 사립 특수 교육 학교에 배치된 아동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장애 아동에 대해 IEP를 개발 및 시행해야 합니다: (34 CFR 300.112)
1. 지역 학교 부서 또는
2. 종합 아동 서비스법 팀(학교 구역 포함)에 의해 이루어진 교육적 목적이 없는 배치. 지역 교육청의 책임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한정됩니다.
B. 책임.
1. 각 지역 교육 기관은 매 학년도 초에 관할 구역 내 장애 아동을 위한 IEP를 시행해야 하며, 적절한 무료 공교육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부모가 사립학교에 배치한 아동은 예외로 합니다. (34 CFR 300.323(a))
2. 각 지역 교육 기관은 IEP를 다음과 같이 보장해야 합니다(34 CFR 300.323(c)).
a. 자격을 갖춘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시행됩니다;
b.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최초 결정일로부터 역일 기준 30 일 이내에 개발됩니다;
c. 자격 그룹이 재평가 후 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한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30 일 이내에 개발되며, IEP 팀이 아동의 IEP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거나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d. IEP에 대한 부모의 동의 후 가능한 한 빨리 시행됩니다.
3. 각 지역 교육 기관은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34 CFR 300.323(d))
a. 아동의 IEP는 각 정규 교육 교사, 특수 교육 교사, 관련 서비스 제공자, 기타 서비스 제공자 등 그 이행을 책임지는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b. 교사 및 제공자에게 알림을 제공합니다:
(1) 아동의 IEP 실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책임; 그리고
(2) IEP에 따라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편의, 수정 및 지원.
4. 각 지역 교육 기관은 장애 아동의 IEP를 개발, 검토 및 수정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하고 진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5. 각 지역 교육 기관은 IEP 팀이 연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그러나 적어도 매년 아동의 IEP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34 CFR 300.324(b))
a. 연간 목표 및 일반 커리큘럼에 대한 예상 진도 부족(해당되는 경우);
b. 이 장에 따라 수행된 모든 재평가의 결과;
c. 부모가 제공하거나 부모가 제공한 자녀에 대한 정보;
d. 아동의 예상되는 요구 사항, 또는
e. 기타 사항.
6. 각 지역 교육 기관은 장애 아동의 IEP에 따라 장애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34 CFR 300.323(c)(2))
7. 이 섹션의 어떤 내용도 부모가 이 장에서 요구하는 노력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녀의 IEP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8. To the extent possible,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encourage the consolidation of reevaluation and IEP team meetings for the child. (34 CFR 300.324(a)(5))
9. 해당 학년도 연례 IEP 팀 회의 이후 아동의 IEP를 변경할 때, 학부모와 지역 교육청은 변경을 목적으로 IEP 팀 회의를 소집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대신 서면 문서를 작성하여 아동의 현재 IEP를 수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0.324(a)(4) 및 (6))
a. 아동의 IEP가 변경되는 경우, 지역 교육청은 아동의 IEP 팀에 해당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b. 요청 시 부모에게 수정 사항이 반영된 IEP의 개정 사본을 제공합니다.
c. 이 회의는 필수 연례 IEP 회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C. IEP 팀.
1. 일반. 지역 교육 기관은 각 장애 아동을 위한 IEP 팀에 다음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34 CFR 300.321(a), (c) 및 (d))
a. 자녀의 부모입니다;
b. 아동의 정규 교육 교사 1명 이상(아동이 정규 교육 환경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c. 아동의 특수 교육 교사 1명 이상 또는 적절한 경우 아동의 특수 교육 제공자 1명 이상. 유일한 장애가 언어 장애인 아동의 경우 특수 교육 제공자는 언어 병리학자가 됩니다;
d. 지역 교육 기관의 대표자입니다:
(1) 장애 아동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교육을 제공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일반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지식, 그리고
(3) 지역 교육 기관의 리소스 가용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 기관은 이 하위 부문의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 있는 경우 IEP 팀의 다른 구성원을 기관 대표로 동시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e. 평가 결과의 교육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개인입니다. 이 개인은 자녀의 부모가 아닌 다른 직책을 맡고 있는 팀원일 수 있습니다;
f. 부모 또는 지역 교육청의 재량에 따라 관련 서비스 담당자를 포함하여 아동에 관한 지식이나 특별한 전문 지식을 가진 다른 개인이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지식 또는 특수 전문성에 대한 결정은 해당 개인을 팀원으로 초대한 당사자(학부모 또는 지역 교육 기관)가 내립니다.
g. 적절한 경우, 아동.
2. 지역 교육청은 이 하위 섹션의 1 b부터 1 e까지에서 필수 IEP 팀원의 역할을 수행할 학교 직원을 결정합니다.
3. 2차 전환 서비스 참여자. (34 CFR 300.321(b))
a. 지역 교육 기관은 회의의 목적이 고려 사항인 경우 모든 연령의 장애 학생을 학생의 IEP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대해야 합니다:
(1) 학생의 중등 교육 이후 목표;
(2) 학생에게 필요한 전환 서비스, 또는
(3) 둘 다.
b. 학생이 IEP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지역 교육청은 학생의 선호도와 관심사가 고려될 수 있도록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 지역 교육 기관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성년이 된 자녀의 동의를 얻어 전환 서비스 제공 또는 비용 지불에 대한 책임이 있는 참여 기관의 대표를 초청해야 합니다. 회의에 대표를 보내도록 초청받은 기관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지역 교육청은 전환 서비스 계획에 다른 기관의 참여를 얻기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파트 C 전환 참가자. 이전에 법의 파트 C에 따라 서비스를 받았던 아동의 경우, 지역 교육 기관은 부모의 요청에 따라 원활한 서비스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파트 C 서비스 코디네이터 또는 기타 파트 C 시스템 담당자를 초기 IEP 회의에 초청해야 합니다. (34 CFR 300.321(f))
D. IEP 팀 출석. (34 CFR 300.321(e))
1. 이 섹션의 C 1 b~C 1 e항에 설명된 IEP 팀 필수 구성원은 학부모와 지역 교육 기관이 서면으로 해당 구성원의 교육과정 또는 관련 서비스 영역이 회의에서 수정되거나 논의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구성원의 참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동의하는 경우 IEP 팀 회의에 전체 또는 일부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2. IEP 팀의 필수 구성원은 회의에 해당 구성원의 커리큘럼 또는 관련 서비스 영역에 대한 수정 또는 논의가 포함되는 경우 IEP 팀 회의에 전체 또는 일부 참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
a. 학부모와 지역 교육 기관이 서면으로 사유에 동의합니다.
b. 회원은 회의 전에 학부모와 IEP 팀에게 IEP 개발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E. 학부모 참여.
1. 각 지역 교육 기관은 장애 아동의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이 각 IEP 회의에 참석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34 CFR 300.322(a)).
a. 학부모에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일찍 통지합니다.
b. 상호 합의된 시간과 장소로 회의 일정을 잡습니다.
2. Notice. (34 CFR 300.322(b))
a. 일반 공지. 부모에게 전달되는 알림입니다:
(1)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적절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회의의 목적, 날짜, 시간, 장소, 참석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3) 이 섹션의 하위 섹션 C 1 f에 따라 아동에 대한 지식이나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IEP 팀의 다른 개인 참여와 관련된 조항을 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b. 전환 서비스를 고려 중인 경우 추가 통지 요건이 제공됩니다.
(1) 파트 C 전환의 경우, 통지서는 이 섹션의 하위 섹션 C 4 에 따라 파트 C 서비스 코디네이터 또는 기타 파트 C 시스템 담당자의 참여와 관련된 조항을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2) 2차 전환의 경우에도 공지를 통해 알려야 합니다:
(a) 회의의 목적이 아동의 중등과정 이후 목표와 전환 서비스를 고려하는 것임을 명시합니다;
(b) 지역 교육 기관이 학생을 초청할 것임을 명시합니다.
(c) 대리인을 보내도록 초대할 다른 기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학부모가 모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지역 교육청은 개별 또는 회의 전화 통화, 오디오 회의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지역 교육 기관이 회의 참석을 위한 대체 수단을 사용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지역 교육 기관이 부담합니다. (34 CFR 300.322(c))
4. 지역 교육청에서 학부모가 참석해야 한다고 설득할 수 없는 경우 학부모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역 교육 기관은 상호 합의된 시간과 장소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기록을 보유해야 합니다: (34 CFR 300.322(d))
a. 전화를 걸거나 시도한 내역 및 통화 결과의 상세 기록;
b. 부모에게 보낸 서신(서면, 전자 또는 팩스) 사본 및 수신된 모든 회신 또는
c. 부모의 집 또는 직장 방문에 대한 자세한 기록 및 방문 결과.
5. 지역 교육청은 청각 장애가 있거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학부모를 위한 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학부모가 IEP 회의의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4 CFR 300.322(e))
6. IEP 회의에서 IEP 팀은 장애 아동의 부모에게 본 섹션의 F 1 및 F 2 하위 섹션에 있는 요소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하여 IEP 회의 중에 고려할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은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의 모국어 또는 부모가 사용하는 기타 의사소통 수단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7. 지역 교육 기관은 IEP 회의 시 또는 IEP 회의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달력 일수( 1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부모에게 자녀의 IEP 사본을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34 CFR 300.322(f))
8. 지역 교육청이 IEP 팀 회의에서 IEP 초안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초안을 작성하고 IEP 회의 최소 2영업일 전에 학부모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F. IEP의 개발, 검토 및 개정. (34 CFR 300.324(a))
1. 각 아동의 IEP를 수립할 때, IEP 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a. 아이의 강점;
b. The concerns of the parent for enhancing the education of the child;
c. 아동에 대한 최초 또는 가장 최근 평가 결과; 및
d. 자녀의 학업, 발달 및 기능적 요구 사항.
2. IEP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34 CFR 300.324(a))
a. 아동의 행동이 본인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인 행동 중재, 전략 및 지원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b. In the case of a child with limited English proficiency, consider the language needs of the child as those needs relate to the child's IEP;
c. 시각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점자 교육 또는 점자 사용에 대한 아동의 향후 필요성 평가를 포함하여 아동의 읽기 및 쓰기 능력, 필요, 적절한 읽기 및 쓰기 매체에 대한 평가 후 IEP 팀이 점자 교육 또는 점자 사용이 아동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점자 교육 및 점자 사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d. 자녀의 의사소통 요구를 고려하세요;
e. 벤치마크 또는 단기 목표에 대한 자녀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세요;
f. 청각 장애 아동의 경우, 아동의 언어 및 의사소통 요구 사항, 아동의 언어 및 의사소통 방식으로 또래 및 전문 인력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기회, 학업 수준, 아동의 언어 및 의사소통 방식으로 직접 지도할 기회를 포함한 모든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g. 자녀에게 보조 공학 기기 및 서비스가 필요한지 고려합니다.
3. 특수 요인을 고려하여 IEP 팀이 아동이 적절한 무료 공교육을 받기 위해 개입, 편의 제공 또는 기타 프로그램 수정을 포함한 특정 장치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IEP 팀은 해당 아동의 IEP에 해당 취지의 진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34 CFR 300.324(b)(2))
4. 장애 아동의 정규 교육 교사는 IEP 팀의 일원으로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아동의 IEP 개발, 검토 및 개정에 참여해야 하며, 여기에는 결정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야 합니다: (34 CFR 300.324(a)(3))
a. 아동을 위한 적절한 긍정적 행동 개입과 지원 및 기타 전략.
b. 아동에게 제공될 보조 보조 도구 및 서비스, 편의 제공, 프로그램 수정 또는 교직원에 대한 지원.
5.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요구사항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34 CFR 300.320(d))
a. 아동의 IEP의 한 구성 요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아동의 IEP의 다른 구성 요소에 포함시키는 IEP 팀, 또는
b. 이 장에서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것 외에 추가 정보가 아동의 IEP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The IEP team shall consider all factors identified under a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in 8VAC20-81-100, as appropriate, and work toward consensus. If the IEP team cannot reach consensus,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provide the parent with prior written notice of the local educational agency's proposals or refusals, or both, regarding the child's educational placement or provision of a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8VAC20-81-170 C.
G.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각 장애 아동의 IEP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아동의 현재 학업 성취도 및 기능적 수행 수준에 대한 진술서(아동의 장애가 일반 교육과정에 대한 참여 및 진도에 미치는 영향, 미취학 아동의 경우 적절한 경우 장애가 적절한 활동에 대한 아동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 포함)를 작성합니다. (34 CFR 300.320(a)(1))
a. 진술서는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용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시험 점수는 적절한 경우 스스로 설명할 수 있거나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b. 현재 성능 수준은 IEP의 다른 구성 요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2. 학업 및 직무 목표를 포함하여 측정 가능한 연간 목표에 대한 진술서: (34 CFR 300.320(a)(2))
a. 아동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의 요구를 충족하여 아동이 일반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진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미취학 아동의 경우 적절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b. 아동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의 다른 교육적 필요를 충족합니다.
3. 이 섹션의 F세부( 2 )에 설명된 대로 IEP 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벤치마크 또는 단기 목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대체 성취 기준에 맞춰 대체 평가를 치르는 장애 아동의 경우, IEP에는 벤치마크 또는 단기 목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4 CFR 300.320(a)(2))
IEP 팀은 아동의 IEP에 벤치마크 또는 단기 목표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고려 사항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4.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료 검토 연구를 기반으로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제공될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및 보조 보조 도구 및 서비스에 대한 진술서, 아동을 위해 제공될 프로그램 수정 또는 학교 직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진술서: (34 CFR 300.320(a)(4))
a.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진행합니다;
b. 일반 커리큘럼에 참여하고 진행하며 과외 및 기타 비학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고
c. 이 섹션에 설명된 활동에서 다른 장애 아동 및 비장애 아동과 함께 교육을 받고 참여할 권리.
5. 아동이 정규 수업 및 이 섹션에 설명된 활동에 장애가 없는 아동과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범위(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 (34 CFR 300.320(a)(5))
6. 주 및 부서 전체 평가에 관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4 CFR 300.320(a)(6))
a. 아동이 평가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학생의 학업 성취도 및 기능적 성과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개별 적절한 편의 제공 또는 수정에 대한 진술서로서, 교육위원회에서 승인한 지침에 따라 주 학생 성취도 평가를 관리할 때 필요합니다;
b. IEP 팀이 학생 성취도에 대한 특정 주 평가(또는 평가의 일부) 대신 대체 평가를 치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1) 자녀가 정기 평가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
(2) 아동이 대체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포함하여 선택한 특정 평가가 아동에게 적합한 이유, 그리고
(3) 자녀의 평가 불참이 자녀의 승진, 수정된 표준, 표준 또는 고급 학습 졸업장 졸업 또는 기타 사안에 미치는 영향;
c. 아동이 주 평가 프로그램의 일부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주 평가 또는 주에서 실시하는 대체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는 진술서;
d. 아동이 평가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학생 성취도에 대한 학부 차원의 평가 관리에 사용하도록 승인된 개별 적절한 편의 조치 또는 수정 사항에 대한 진술서.
e. IEP 팀이 학생 성취도에 대한 특정 학부 전체 평가(또는 평가의 일부) 대신 대체 평가를 치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1) 자녀가 정기 평가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
(2) 선택한 특정 대체 평가가 아동에게 적합한 이유, 그리고
(3) 자녀의 평가 불참이 자녀의 과정, 승진, 수정된 표준, 표준 또는 고급 학습 졸업장 졸업 또는 기타 문제에 미치는 영향.
7. 서비스 및 수정 시작 예정 날짜(월, 일, 연도) 및 해당 서비스 및 수정의 예상 빈도, 위치, 기간. (34 CFR 300.320(a)(7))
8. 의 성명서: (34 CFR 300.320(a)(3))
a. 연간 목표에 대한 자녀의 진행 상황을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b. 예를 들어, 분기별 또는 기타 정기 보고서, 성적표 발행과 동시에, 그리고 적어도 부모에게 장애 아동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횟수만큼 정기적으로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한 아동의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9. Initial transition services. (34 CFR 300.101(b) and 34 CFR 300.323(b))
a. 만 2세(9월 이전 30)에서 만 5세(9월 이전 30)의 미취학 연령 장애 아동의 경우, 부모가 법의 파트 B에 따라 서비스를 받기로 선택한 경우 지역 교육 기관은 IEP를 개발해야 합니다.
b. The IEP team shall consider an IFSP that contains the IFSP content described under Part C of the Act (§ 1431 et seq.), including:
(1) 자연 환경에 관한 성명서, 그리고
(2) 학교 준비를 촉진하고 사전 문해력, 언어 및 수리 능력을 통합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c. 아동의 IFSP의 이러한 구성 요소는 아동의 IEP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10. 2차 전환 서비스. (34 CFR 300.43 및 34 CFR 300.320(b))
a. 자녀가 중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늦어도 자녀가 만 14 세가 되었을 때 적용되는 첫 번째 IEP(또는 IEP 팀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이하)와 그 이후 매년 업데이트되는 IEP에는 연령에 맞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훈련, 교육, 고용 및 적절한 경우 독립 생활 기술과 관련된 연령에 적합한 전환 평가에 기반한 측정 가능한 중등교육 이후 목표.
(2) 아동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학습 과정을 포함한 전환 서비스. 전환 서비스는 아동의 강점, 선호도 및 관심사를 고려하여 개별 아동의 필요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b. 늦어도 아동이 만 16 세가 되는 시점(또는 IEP 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이하)에 발효되는 첫 번째 IEP부터 시작하여 매년 업데이트되며,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0 a의 요건 외에 적절한 경우 기관 간 책임 또는 모든 연계에 대한 진술도 IEP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c. 수정된 표준 졸업장을 추구하는 아동의 경우, IEP 팀은 아동이 직업 및 기술 교육 프로그램 수료자로서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을 고려하는 등 학교 졸업 후 직업 준비에 대한 아동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11. 학생이 성년이 되기 최소 1년 전부터 학생의 IEP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이 장에 따른 권리(있는 경우)에 대해 통지받았으며, 성년이 되면 학생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4 CFR 300.320(c))
H. 2차 전환 서비스에 대한 대행사의 책임. (34 CFR 300.324(c))
1. 지역 교육 기관 이외의 참여 기관이 장애 학생의 IEP에 명시된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 교육 기관은 IEP 팀을 다시 소집하여 IEP에 명시된 학생의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체 전략을 파악해야 합니다.
2. 이 부분의 어떠한 내용도 주 직업 재활 기관을 포함한 참여 기관이 해당 기관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 학생에게 제공할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할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I. Additional requirements for eligible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state, regional, or local adult or juvenile correctional facilities. (34 CFR 300.324(d) and 34 CFR 300.102(a)(2); Virginia Standards of Accreditation (8VAC20-132))
1. 주, 지역 또는 지방 성인 또는 청소년 교정 시설의 주 대표자가 IEP 팀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이 섹션의 IEP 개발, 검토 및 수정에 관한 모든 요구 사항은 주, 지역 또는 지방 성인 또는 청소년 교정 시설의 장애 학생에게 적용되며, 여기에는 수정된 표준, 표준 또는 고급 학습 졸업장으로 졸업하기 위한 평가 요건도 포함됩니다. 8VAC20-81-130 의 최소 제한 환경 관련 요구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에 대한 다음의 추가 예외는 주법에 따라 성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성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장애 학생에게만 적용됩니다:
a. 주정부가 IEP 팀에 다른 방법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선의의 보안 또는 강력한 형벌적 이해관계를 입증한 경우 IEP 팀은 학생의 IEP 또는 배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b. 대체 평가를 포함한 주 평가 참여에 관한 IEP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c. 전환 계획 및 전환 서비스에 관한 IEP 요건은 형기 및 조기 출소 자격을 고려하여 교정 시설에서 출소할 자격이 되기 전에 나이로 인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자격이 종료되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 버지니아 주 내의 지역 교육 기관 간 전학하거나, 버지니아 주 외의 지역 교육 기관에서 버지니아 주 내의 지역 교육 기관으로 같은 학년도 내에 전학하는 장애를 가진 아동은 다음 규정에 적용됩니다. (34 CFR 300.323(e), (f), 및 (g))
1. 새로운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아동이 이전에 등록되어 있던 지역 교육 기관으로부터 해당 아동의 기록(개인별 교육 계획(IEP) 및 관련 서류 포함) 및 해당 아동에게 제공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모든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전 지방 교육청은 새로운 지방 교육청으로부터의 요청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신속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a. 이전 지역 교육 기관이 해당 아동의 기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연락하여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b. 새로운 지역 교육 기관이 이전 지역 교육 기관이나 보호자로부터 IEP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새로운 지역 교육 기관은 학생을 일반 교육 프로그램에 배치하고, 새로운 지역 교육 기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를 실시합니다.
2. The new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provide a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to the child, including ensuring that the child has available special education and related services, in consultation with the parent(s) parent, including services comparable to those described in the child's IEP from the previous local educational agency, until the new local educational agency either:
a. 이전 지역 교육 기관에서 작성된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을 보호자의 동의 하에 채택하고 시행합니다; 또는
b. 지역 교육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를 실시하고,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개별화 교육 계획(IEP)을 보호자의 동의 하에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3. 새로운 지역 교육 기관은 부모의 동의 하에 임시 IEP를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으며, 새로운 IEP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If the parent(s) parent and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are unable to agree on interim services or a new IEP, the parent(s) parent or local educational agency may initiate the dispute resolution options of mediation or due process to resolve the dispute. During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provide FAPE in consultation with the parent(s) parent, including services comparable to those described in the child's IEP from the previous local educational agency.
B. The new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provide the parent(s) parent with proper notice regarding actions taken to provide the child with a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C. 지방 교육 기관이 아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방 교육 기관은 적절한 통지를 제공하며, 평가 절차를 개시하고, 평가를 실시하며, 자격을 결정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개인별 교육 계획(IEP)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 기간 동안 아동은 이 장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IEP의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기존 IEP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2.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inform the parent(s) parent of the sections of the existing IEP that are not in accordance with this chapter.
D. When a child with a disability who was placed in a private residential school under the Comprehensive Children's Services Act transfers to a new local educational agency, and the child is receiving special education services, the former CPMT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written notification of the change of residence with appropriate documentation (i.e., IEP/IFSP and other FAPT/MDT documents) to the new CPMT and funding educational services until the student no longer resides within the former CPMT's jurisdiction. The new CPMT is responsible for notifying its LEA that a student has transferred into its locality and funding educational services once the student resides within the new school division. The new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review LEA is responsible for reviewing the current placements IEP/IFSP services and adopt adopting or revise revising and implement implementing the IEP within 30 calendar days of receipt of written notification of the child's transfer. The former Comprehensive Children's Services Act team is responsible for paying for the non-special education services until 30 calendar days after the new Comprehensive Children's Services Act team receives written notification of the child's residence in the new local educational agency from the former Comprehensive Children's Services Act team. (The CSA Implementation Manual State Executive Council for Children's Services Policy 4.2)
A. 지역 교육청 또는 종합 아동 복지법 팀에 의한 사립 학교 배정.
1. 장애를 가진 아동이 지역 교육청에 의해 배치되거나, 학교 교육청을 포함하는 종합 아동 서비스법 팀에 의해 교육적 목적이 아닌 이유로 사립 특수 교육 학교 또는 시설에 배치될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은 이 장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는 주 및 지역 교육청 차원의 평가 참여를 포함합니다. 해당 지역 교육청은 해당 아동이 사립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동안 해당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 팀이 해당 아동의 필요에 맞는 IEP를 수립하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34 CFR 300.325(c))
2. 지역 교육구가 장애를 가진 아동을 사립 학교 또는 운영 허가나 인증을 받은 시설에 배치하기 전에, 해당 지역 교육구는 버지니아 행정 규정( 8) VAC20-81-110 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진행하여 해당 아동을 위한 개별화 교육 계획(IEP)을 수립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 교육청은 사립 학교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회의에 참석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대표자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립 학교 또는 시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전화 회의 또는 개별 전화 통화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0.325(a))
3. 현재 사립 학교 또는 시설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경우, 해당 사립 학교 또는 시설이 운영 허가증 또는 인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은 해당 사립 학교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IEP 회의에 참석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은 사립 학교 또는 시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전화 회의 또는 개별 전화 통화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0.325(a)(2))
4. 장애를 가진 아동이 면허를 취득하거나 운영 허가를 받은 사립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한 후, 해당 아동의 IEP를 검토하고 수정하기 위한 회의는 해당 사립 학교 또는 시설이 지역 교육청의 재량에 따라 개최 및 진행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0.325(b)(1))
5. If the private school or facility initiates and conducts these meetings, the local school division shall ensure that the parent(s) parent and a local school division representative: (34 CFR 300.325(b)(2))
a.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b.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 사항이 적용되기 전에 해당 변경 사항에 동의합니다; 및
c. 재평가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거나 참여하고 있습니다.
6. 사립 학교 또는 시설이 아동의 IEP를 시행하는 경우, 절차적 보호 조치, IEP, 평가, 재평가 및 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요건 준수 책임은 해당 지역 교육청에 있습니다. (34 CFR 300.325(c))
7. 장애를 가진 아동이 지역 교육청 또는 종합 아동 서비스법 팀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거나 운영 허가를 받은 사립 학교나 시설에 배치될 경우, 이 장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보호 조치가 해당 아동에게 적용됩니다. (34 CFR 300.101)
8. If the parent(s) parent requests a due process hearing to challenge the child's removal from a placement that was made for noneducational reasons by a Comprehensive Children's Services Act team, the child shall remain in the previous IEP placement agreed upon by the parent(s) parent and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prior to placement by the Comprehensive Children's Services Act team. (34 CFR 300.2(c))
9. 장애를 가진 아동이 주 외의 사립 학교나 시설에 배치될 경우, 해당 배치는 버지니아 주법령에 따라 주간 아동 배치 협정(Interstate Compact on the Placement of Children)을 통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 22.1-218.1 버지니아 주법전)
B. 부모에 의한 아동의 배치 (무료 적정 공교육이 문제인 경우)
1. Local school divisions are not required to pay for the cost of education, including special education and related services, of a child with a disability at a private school or facility if the local school division made a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available to the child and the parent(s) parent elected to place the child in a private school or facility. (34 CFR 300.148(a))
2. Disagreements between a parent(s) parent and a local school division regarding the availability of an appropriate program for the child and the question of financial responsibility are subject to the due process procedures of 8VAC20-81-210. (34 CFR 300.148(b))
3. If the parent(s) parent of a child with a disability, who previously received special education and related services under the authority of a local school division, enrolls the child in a private preschool, elementary, middle, or secondary school without the consent of or referral by the local school division, a court or a special education hearing officer may require the local school division to reimburse the parent(s) parent for the cost of that enrollment if the court or the special education hearing officer finds that the local school division had not made a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available to the child in a timely manner prior to that enrollment and that the private placement is appropriate. A parental placement may be found to be appropriate by a special education hearing officer or a court even if it does not meet the standards of the Virginia Department of Education that apply to education provided by the Virginia Department of Education and provided by the local school division. (34 CFR 300.148(c))
4. 이 절에 설명된 보상 비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감액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34 CFR 300.148(d))
a. 만약:
(1) At the most recent IEP meeting that the parent(s) parent attended prior to removal of the child from the public school, the parent(s) parent did not inform the IEP team that they were the parent was rejecting the placement proposed by the local school division to provide a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to their the child, including stating their concerns and their the intent to enroll their the child in a private school at public expense; or
(2) At least 10 business days (including any holidays that occur on a business day) prior to the removal of the child from the public school, the parent(s) parent did not give written notice to the local school division of the information described above;
b. If, prior to the parent's(s') parent's removal of the child from the public school, the local school division informed the parent(s) parent, through proper notice of its intent to evaluate the child (including a statement of the purpose of the evaluation that was appropriate and reasonable), but the parent(s) parent did not make the child available for the evaluation; or
c. Upon a judicial finding of unreasonableness with respect to actions taken by the parent(s) parent.
5. Notwithstanding the above notice requirement, the cost of reimbursement may not be reduced or denied for the parent's(s') parent's failure to provide the notice to the local school division if: (34 CFR 300.148(e))
a. 부모가 문맹이거나 영어로 글을 쓸 수 없습니다;
b. 이 조항을 준수하는 것은 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c. The school prevented the parent(s) parent from providing the notice; or
d. The parent(s) parent had not received notice of the notice requirement in this section.
C. Parentally placed private school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apply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are enrolled by their parent(s) parent in private schools.
1. 다음 정의는 본 하위 조항의 목적상 적용됩니다.
a. "의 사립 학교(" )에는 다음과 같은 학교가 포함됩니다:
(1) § 22 에 따른 사립, 종교계, 또는 지역 교회 소속 학교. 버지니아 주법 제1조 및 제254 조에 따라 이 조항 제 1 호에서 정의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정의에 부합하는 학교.
(2) 이 조항의 하위 조항 1 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정의에 해당하는 유치원 시설;
(3) 버지니아 주법 § 22.1-254 에 따라 가정에서 개인 교습을 받는 학생들; 또는
(4) 버지니아 주법 § 22 에 따라 가정 교육을 받는 학생들.1-254.1 버지니아 주법.
b. " "" 초등학교" 는 주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초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의 일일 또는 기숙학교를 의미하며, 이에는 주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립된 공립 초등학교 차터 스쿨도 포함됩니다. (34 CFR 300.13)
c. " ""라는 용어는 "" "를 의미하며, 이는 주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등 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의 일일 또는 기숙 학교를 의미합니다. 단, 이 용어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교육( 12)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34 CFR 300.36)
2. 아동 찾기. (§ 22.1-254.1 of the Code of Virginia; 34 CFR 300.130, 34 CFR 300.131(a) and (b), 34 CFR 300.132(a) and 34 CFR 300.134(a))
a. 각 교육구는 해당 교육구 내 사립학교에 부모의 요청으로 입학한 모든 장애 아동을 찾아내어 식별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이 책임의 이행에 따른 이 어린이들을 위한 활동은 공립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을 위해 실시되는 활동과 유사해야 합니다.
b. 각 지역 교육청은 장애를 가진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 대표 및 해당 사립학교의 적절한 대표자와 협의하여 아동 발견 활동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 발견 활동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1) 부모가 사립학교에 입학시킨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및
(2) 학부모, 교사 및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해당 절차에 대해 어떻게 통지받을 것인지.
c. 아동 발견 절차는 다음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어야 합니다:
(1) 부모의 선택으로 사립학교에 진학한 아동의 공정한 참여; 및
(2) 이 어린이들의 정확한 수.
3. 서비스 계획. 각 지역 교육청은 이 조항에 따라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도록 지정된 장애를 가진 부모가 선택한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 대해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4 CFR 300.132(b))
4. 지출. (34 CFR 300.133)
a. 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각 지방 교육청은 장애를 가진 사립학교 학생들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1) For children, aged three to 21 years of age, inclusive, an amount that is the same proportion of the local school division's total subgrant under § 1411 of the Act as the number of private school children with disabilities, aged three to 21, years of age who are enrolled by their parents in private schools located in the school division served by the school division, is to the total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its jurisdiction, aged three to 21 years of age; and
(2) For children, aged three to five years of age, inclusive, an amount that is the same proportion of the local school division total subgrant under § 1419 of the Act as the number of privately placed school children with disabilities, aged three to five, years of age who are enrolled by their parents in a private school located in the school division served by the school division, is to the total number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its jurisdiction, aged three to five years of age.
(3) 국회에서 해당 자금을 배정받은 회계연도 말까지 해당 지역 교육구가 해당 자금을 공평한 서비스에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 교육구는 잔여 자금을 장애를 가진 부모가 사립학교에 등록시킨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직접 서비스 포함)에 1년 추가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4) 지방 교육 기관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연방 자금의 비례 배분 금액을 보완할 수 있으나, 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b. 장애인 자녀를 사립학교에 부모가 직접 입학시킨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은 이 조항에 따라 해당 사립학교의 대표자와 적시적이고 의미 있는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지역 교육청 관할 구역 내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 자녀의 수를 확정하기 위해 철저하고 완전한 아동 발견 절차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c. After timely and meaningful consultation with representatives of parentally placed private school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local school division shall determine the number of parentally placed private school children with disabilities attending private schools located in the local school division, and ensure that the count is conducted on a date between October 1 and December 1 of each year as determined by the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or the superintendent's designee. The child count shall be used to determine the amount that the local school division shall spend on providing special education and related services to parentally placed private school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the next subsequent fiscal year.
d. 아동 발견 활동(평가 및 자격 심사 포함)에 대한 지출은 VAC 제 820-81-50 부터 제 820-81-80까지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지역 교육구가 법의 지출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할 때 고려되지 않습니다.
e. 지방 교육청은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범위 beyond those required by this section을 초과하여 부모가 선택한 사립학교에 다니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5. 상담.
a. 해당 지역 교육청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설계 및 개발 과정에서 사립학교 대표자와 장애를 가진 사립학교 재학생의 학부모 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34 CFR 300.134(a), (c), 및 (d))
(1) 학교 연도 동안 장애를 가진 아동이 아동 발견 과정을 통해 식별된 후 부모가 배치한 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해당 프로세스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2) 장애를 가진 부모가 사립학교에 입학시킨 아동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어떻게, 어디서, 그리고 누가 제공될 것인지;
(3) 서비스의 유형에는 직접 서비스와 대체 서비스 제공 방식이 포함됩니다;
(4) 자금 부족으로 인해 모든 부모가 선택한 사립학교에 다니는 아동을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어떻게 배분될 것인지; 그리고
(5) How and when those decisions will be made, including how parents, teachers, and private school officials will be informed of the process.
b. 지방 교육청이 사립학교 관계자의 서비스 제공 또는 서비스 유형에 대한 의견과 달리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직접 제공되거나 계약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지방 교육청은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직접 또는 계약을 통해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34 CFR 300.134(e))
c. 협의 후, 해당 지역 교육청은 참여 사립학교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확인서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들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확인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은 상담 기록을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34 CFR 300.135)
d. 사립학교 관계자는 현지 교육구(local school division)가 다음 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불만을 버지니아 주 교육부(Virginia Department of Education)에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34 CFR 300.136)
(1) 의미 있고 적시적인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2) 사립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e. 사립학교 관계자는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해당 지역 교육청의 준수 위반 사유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4 CFR 300.136)
(1) If the private school official is dissatisfied with the decision of the Virginia Department of Education, the official may submit a complaint to the Secretary of Education, United States U.S. Department of Education by providing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noncompliance.
(2)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해당 서류를 미국 교육부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공정한 서비스가 결정되었습니다. (34 CFR 300.137)
a. 부모가 사립학교에 입학시킨 장애를 가진 아동은 공립학교에 입학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개인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b. 장애를 가진 부모가 사립학교에 입학시킨 아동에게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결정은 본 조항 하위조항 ( 5 )에 따른 협의 절차 및 서비스 계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c. 해당 지역 교육청은 장애를 가진 부모가 사립학교에 직접 입학시킨 자녀에게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d. 해당 지역 교육청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아동을 위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 검토 및 수정하기 위해 회의 개최 및 진행; 및
(2) 사립학교의 대표자가 각 회의에 참석하도록 확인하십시오. 대표자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전화 통화(개인 또는 회의 방식)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Services provided. (34 CFR 300.138 and 34 CFR 300.132(b))
a. 부모가 사립학교에 입학시킨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공립학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에 의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아동에게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립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교사는 고도로 자격을 갖춘 특수교육 교사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b. 부모가 사립학교에 입학시킨 장애를 가진 아동은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를 가진 아동과 다른 양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c. 부모가 사립학교에 입학시킨 장애를 가진 아동은 해당 아동이 공립학교에 입학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그 서비스의 일부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d. 서비스 계획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1) 이 조항 하에 서비스를 받도록 지정된 장애를 가진 부모가 사립학교에 입학시킨 아동은 해당 지역 교육구가 장애를 가진 사립학교 아동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한 서비스 내용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교육구가 해당 아동에게 제공할 구체적인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명시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서비스 계획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IEP의 내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장에서 IEP에 적용되는 요건에 따라 수립, 검토 및 개정되어야 합니다.
e.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1) 지역 교육청 직원들에 의해; 또는
(2) 지역 교육청과 개인, 단체, 기관, 조직 또는 기타 단체와의 계약을 통해.
f. 장애를 가진 부모가 사립학교에 입학시킨 아동에게 제공되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교재 및 장비 포함)는 세속적, 중립적이며 이념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8. 서비스 위치. 장애를 가진 사립학교 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해당 학생의 사립학교(종교 학교를 포함)에서 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34 CFR 300.139(a))
9. 교통. (34 CFR 300.139(b))
a. 이 부분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거나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모가 배치한 사립학교에 다니는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는 교통편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1) 아동의 학교 또는 아동의 가정에서 사립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로; 및
(2) 서비스 장소에서 사립 학교로 또는 서비스 시간에 따라 아동의 집으로 이동합니다.
b. 지역 교육청은 아동의 거주지에서 사립학교까지의 교통편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c. 이 절에서 설명된 운송 비용은 해당 지역 교육구가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계산할 때 포함될 수 있습니다.
10. 절차적 보호 조치, 적법 절차, 및 불만 처리. (34 CFR 300.140)
a. Due process inapplicable. The procedures relative to procedural safeguards, consent, mediation, due process hearings, attorneys' attorney fees, and surrogate parents do not apply to complaints that a local school division has fail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is subsection, including the provision of services indicated on the child's services plan.
b. Due process applicable. The procedures relative to procedural safeguards, consent, mediation, due process hearings, attorneys' attorney fees, and surrogate parents do apply to complaints that a local school division has fail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child find (including the requirements of referral for evaluation, evaluation, and eligibility) for parentally placed private school children with disabilities.
c. 주 정부에 대한 불만 제기. 버지니아 주 교육부 또는 지역 교육구가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불만은 8VAC20-81-200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제출할 수 있습니다.
d.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10 b) 및 ( 10 c)에 규정된 분쟁 해결 방법은 해당 사립학교가 소재한 지방 교육 기관에 적용됩니다. (34 CFR 300.140(b)(2))
11. 분리된 수업은 금지됩니다. 지방 교육청은 법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을 학생의 학교 등록 현황이나 종교에 따라 별도로 조직된 수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예외로 합니다: (i) 해당 수업이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되며, (ii) 해당 수업에 공립학교에 등록된 학생과 사립학교에 등록된 학생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34 CFR 300.143)
12. 자금이 사립학교에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 지방 교육청은 이 법에 따라 제공된 자금을 사립학교의 기존 교육 수준을 유지하거나 사립학교에 기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 교육청은 이 법에 따라 제공된 자금을 장애를 가진 부모가 사립학교에 입학시킨 아동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사립학교 자체의 수요나 해당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일반적인 수요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34 CFR 300.141)
13. 공립학교 직원 활용. 지방 교육청은 이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활용하여, 이 조항에 따라 장애를 가진 부모가 사립학교에 입학시킨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립학교 인력을 사립 시설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서비스가 사립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34 CFR 300.142(a))
14. 사립학교 직원 활용. 지방 교육청은 해당 법률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사용하여, 사립학교 직원에게 사립학교에 부모가 직접 입학시킨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직원이 자신의 정상 근무 시간 외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당 서비스가 공공의 감독과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합니다. (34 CFR 300.142(b))
15. 장애인 사립학교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재산, 장비 및 물품에 관한 규정. (34 CFR 300.144)
a. 지방 교육청은 이 법에 따라 장애를 가진 부모가 선택한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이익을 위해 해당 법에 따른 자금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 장비 및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고 계속적인 행정적 관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b. 지역 교육청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사립학교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c. 지방 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배치된 장비 및 물품이 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사립학교 시설을 개조하지 않고도 해당 장비 및 물품을 사립학교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d. 지방 교육청은 다음의 경우 사립학교에서 장비 및 물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i) 해당 장비 및 물품이 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ii) 해당 장비 및 물품이 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목적 외의 용도로 무단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거가 필요한 경우.
e. 이 법에 따라 배정된 자금은 사립 학교 시설의 수리, 소규모 리모델링 또는 건설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16. 보고 요건. 각 지역 교육구는 기록에 보관하고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4 CFR 300.132(c))
a. 평가받은 어린이의 수;
b. 장애 아동으로 판정된 아동의 수; 및
c. 지원받은 아동의 수.
A. 기록 검토 기회; 부모 참여. (34 CFR 300.322(e), 34 CFR 300.500 및 34 CFR 300.501; 8VAC20-150)
1. 절차적 보호 조치. 각 지방 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 보호 조치를 수립, 유지 및 시행하여야 한다:
a.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는 다음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1) 아동의 (i) 신원 확인, 평가 및 교육 배치와 관련하여, 그리고 (ii) 아동에게 제공된 무료 적정 공교육과 관련하여 모든 교육 기록을 검토하고 확인하십시오.
(2) 아동의 식별, 평가, 교육 배치 및 아동에게 제공되는 무료 적정 공교육에 관한 회의에 참석합니다.
b. 학부모의 회의 참석.
(1) 각 지방 교육 기관은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가 이 조항 하위 조항 ( 1 a) (2)에 규정된 회의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부모가 회의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전에 통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공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a) 회의의 목적, 날짜, 시간, 장소 및 참석자를 명시하십시오;
(b) 보호자에게, 보호자의 재량 또는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재량에 따라, 해당 아동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 지식을 가진 다른 개인(관련 서비스 담당자 포함)이 해당 아동의 식별, 평가, 교육 배치 및 해당 아동에게 제공되는 무료 적정 공교육과 관련된 회의에 참여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
(c) 해당 개인을 초청한 당사자가 지식 또는 전문성의 판단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d) Inform the parent, in the case of a child who was previously served under Part C, that an invitation to the initial IEP team meeting shall, at the request of the parent, be sent to the Part C service coordinator or other representatives of Part C to assist with the smooth transition of services.
(2) 회의에는 지역 교육 기관 직원과의 비공식적 또는 예정되지 않은 대화, 또는 해당 아동의 IEP에 명시되지 않은 교육 방법, 수업 계획, 서비스 제공 조정 등과 관련된 논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의에는 또한 후속 회의에서 논의될 제안서나 학부모 제안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기 위해 지역 교육 기관 직원들이 수행하는 사전 준비 활동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c. 보호자의 배치 결정 참여.
(1) Each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ensure that a parent of each child with a disability is a member of the IEP team that makes decisions on the educational placement of their the child or any Comprehensive Children's Services Act team that makes decisions on the educational placement of their the child.
(2) 이 조항의 하위 조항 1 c(1)의 요건을 이행함에 있어, 지방 교육 기관은 8VAC20-81-110 E의 요건에 따라 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3) If neither parent can participate in a meeting in which a decision is to be made relating to the educational placement of their the child,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use other methods to ensure their parent participation, including individual or conference telephone calls, or video conferencing.
(4) A placement decision may be made by the IEP or Comprehensive Children's Services Act team without the involvement of the parent if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is unable to obtain the parents' parent's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 In this case,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have a record of its attempt to ensure the parents' parent's involvement.
(5)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take whatever action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parent understands and is able to participate in, any group discussions relating to the educational placement of the parent's child, including arranging for an interpreter for a parent with deafness, or whose native language is other than English.
(6) IEP 팀의 배치 결정에 대한 예외는 1994년 교육법( 45)에 따른 3일 미만의 일시적 대체 교육 환경으로의 배치를 포함한 징계 조치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8VAC20-81-160 D 6 a. (34 CFR 300.530(f)(2) 및 (g))에 따라 적용됩니다.
B. 독립적인 교육 평가.
1. 일반. (34 CFR 300.502(a))
a.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는 해당 아동에 대한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b. 지방 교육청은 장애를 가진 아동의 보호자가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요청할 경우, 해당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독립적인 교육 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공적 비용으로 부담하는 평가에 대한 부모의 권리. (34 CFR 300.502(b) 및 (e))
a. 부모는 지역 교육 기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공 비용으로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b. 부모가 공공 비용으로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불필요한 지체 없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적법 절차 심의를 개시하여 해당 평가가 적절함을 입증하거나; 또는
(2) 공적 비용으로 독립적인 교육 평가가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부모가 받은 평가가 해당 기관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심문에서 입증하지 않는 한 이 규정은 적용됩니다.
c. 지역 교육 기관이 절차적 공정성 심의를 개시하고 최종 결정이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평가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는 여전히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나, 이는 공공 비용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d. 부모가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부모가 공적 평가에 반대하는 이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교육청은 공적 비용으로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제공하거나 공적 평가를 방어하기 위한 적법 절차 심의를 개시하는 것을 부당하게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e. A parent is entitled to only one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 at public expense each time the public educational agency conducts an evaluation with which the parent disagrees.
f. 독립적인 교육 평가가 공공 비용으로 진행되는 경우,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준(평가 장소 및 평가자의 자격 요건 포함)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평가를 시작할 때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해야 하며, 해당 기준이 부모의 독립적인 교육 평가 권리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기준을 제외하고, 지방 교육 기관은 공공 비용으로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받는 것과 관련된 조건이나 기한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부모가 요청한 평가. 부모가 공공 비용으로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받거나 사비로 받은 평가 결과를 지역 교육 기관과 공유하는 경우, 해당 평가 결과는: (34 CFR 300.502(c))
a. 해당 아동에게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결정 시,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b. 캘리포니아 주 행정법원( 8)의 VAC20-81-210 규정에 따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어떤 당사자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특수교육 심의관による 평가 요청. 특수교육 심의관이 절차적 권리 침해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평가의 비용은 공공 부담으로 부담됩니다. (34 CFR 300.502(d))
C. 지방 교육 기관의 사전 서면 통지; 통지 내용.
1. 장애를 가진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다음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서면으로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34 CFR 300.503(a))
a. 아동의 식별, 평가, 또는 교육 배치(표준 또는 고급 과정 졸업증서 취득을 포함)를 시작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아동에게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는
b. 아동의 신원 확인, 평가, 또는 교육 배치의 시작이나 변경을 거부하거나, 아동에게 제공되는 무료 적정 공교육을 거부하는 경우.
2. 공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4 CFR 300.503(b))
a. 지방 교육 기관이 제안하거나 거부한 조치의 설명;
b. 지역 교육 기관이 해당 조치를 취하거나 거부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c. IEP 팀이 고려한 기타 옵션에 대한 설명 및 해당 옵션이 거부된 이유;
d. 지방 교육 기관이 제안된 조치 또는 거부된 조치의 근거로 사용한 각 평가 절차, 평가, 기록 또는 보고서의 설명;
e. 현지 교육 기관의 제안 또는 거부 결정과 관련된 기타 모든 요인에 대한 설명;
f. A statement that the parent of a child with a disability have has protection under the procedural safeguards of this chapter and, if the notice is not an initial referral for evaluation, the means by which a copy of a description of the procedural safeguards can be obtained; and
g. 이 조항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부모가 연락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담당자.
3. a. 공지는 (i)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및 (ii) 부모의 모국어 또는 부모가 사용하는 다른 통신 수단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수행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34 CFR 300.503(c))
b. 부모의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소통 수단이 서면 언어가 아닌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다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해당 통지는 부모의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소통 방법으로 구두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번역되어 부모에게 전달됩니다;
(2) 보호자는 본 통지의 내용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3) There is written evidence that the requirements of subdivisions 3 b (1) and 3 b (2) of this subdivision subsection have been met.
D. 절차적 보호 조치 안내. (34 CFR 300.504)
1.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제공되는 절차적 보호 조치의 사본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해당 학년 동안 한 번만 부모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본을 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a. 초기 의뢰 또는 보호자의 평가 요청;
b. 부모가 추가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c. 학년 중 첫 번째 주정부 민원 접수;
d. 학년 중 첫 번째 절차적 공정성 심문 요청의 접수; 및
e. 학생 행동 규범 위반으로 인해 배치 변경을 수반하는 징계 조치로 해임 결정을 내린 날.
2. 지방 교육청은 해당 웹사이트가 존재하는 경우 절차적 보호 조치 통지서의 최신 사본을 해당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으나, 이 하위 조항 제 1 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모에게 웹사이트를 안내하는 것으로는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 교육청은 이 조항의 하위 조항 1 에 따라 보호자에게 절차적 보호 조치 통지서의 인쇄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절차적 보호 조치 안내서는 다음 사항과 관련된 모든 절차적 보호 조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a. 독립적인 교육 평가;
b. 사전 서면 통지;
c. 부모의 동의;
d. 교육 기록에 대한 접근권;
e. 불만 사항을 제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이는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처리 절차 및 국가 불만 처리 절차를 포함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만 제기 기간;
(2) 지역 교육 기관이 불만을 해결할 기회; 및
(3) 절차적 공정성과 주 정부 고발 절차 간의 차이점, 각 절차의 적용 대상 관할권, 잠재적 문제점, 각 절차의 제출 및 결정 일정, 관련 절차 등;
f. 조정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예를 들어, 절차 진행 중 아동의 보호 조치;
h. 임시 대체 교육 환경에 배치되는 학생을 위한 절차;
i. 부모가 공립학교 비용으로 사립학교에 자녀를 단독으로 입학시키는 조건;
j. 적법 절차 심의, 평가 결과 및 권고 사항의 공개 요건 등을 포함합니다.
k. Civil actions, including the time period in which to file those actions; and
l. Attorneys' Attorney fees.
4. 이 항에서 요구되는 통지는 이 조항 C 3 의 이해하기 쉬운 언어에 관한 사전 통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 부모의 동의.
1.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부모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a. 초기 평가 또는 재평가를 실시하며, 해당 평가가 개별화 교육 계획(IEP) 회의에서 기존 데이터를 검토하는 것이 아닌 경우 기능적 행동 평가를 포함합니다; (34 CFR 300.300(a)(1)(i))
b. 초기 자격 결정 또는 분류별 식별의 변경;
c.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초기 제공; (34 CFR 300.300(b)(1))
d.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 서비스의 변경;
e.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체 중단(졸업 시 표준 또는 고급 과정 졸업장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함);
f. 버지니아 주 내 공공 기관 간 전학하거나 다른 주에서 버지니아 주로 전학하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에게 1975년 장애인 교육법( 8)에 따라 적절한 공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 VAC20-81-120;
g. 이 조항의 F항 규정에 따라 아동의 공공 복지 혜택 또는 보험금 또는 민간 보험금에 접근하는 것; 및 (34 CFR 300.154)
h. 고등학교 진학 지원 서비스 제공 또는 비용 부담에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참여 기관의 대표자를 IEP 회의에 초청합니다. (34 CFR 300.321(b)(3))
2.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 경우에 부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a. 평가 또는 재평가의 일환으로 기존 데이터 검토, 기능적 행동 평가를 포함함; (34 CFR 300.300(d)(1))
b. 모든 아동에게 실시되는 시험 또는 기타 평가의 실시. 단, 해당 시험 또는 평가 실시 전에 모든 아동의 부모로부터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 (34 CFR 300.300(d)(1))
c. 교원 또는 전문가가 학생을 평가하여 교육 과정 시행을 위한 적절한 교육 전략을 결정하는 과정; (34 CFR 300.302)
d. 아동의 IEP 목표 달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검사 또는 기타 평가의 실시로, 해당 평가가 아동의 IEP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e. 교사의 관찰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관찰 또는 지속적인 수업 평가;
f. Conducting an initial evaluation of a child who is a ward of the state and who is not residing with his the child's parent if: (34 CFR 300.300(a)(2))
(1)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교육 당국은 해당 보호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부모의 권리가 박탈되었습니다; 또는
(3) 부모의 교육 결정권은 법원에 의해 대리되었으며, 법원이 지정한 아동을 대표하는 개인이 초기 평가에 동의했습니다.
3. 동의 철회.
a.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초기 제공 이후 언제든지 부모가 서면으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계속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34 CFR 300.300(b)(4))
(1)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지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기 전에 8VAC20-81-170 C에 따라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지방 교육 기관은 부모의 동의를 얻거나 해당 서비스가 아동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결정을 얻기 위해 중재나 적법 절차 심문 절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는 FAPE 제공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 해당 지역 교육청은 해당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 IEP 회의 소집이나 IEP 수립을 의무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b. 부모가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해당 철회는 1996년 아동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법( ")에 따른 동의의 정의에 따라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8VAC20-81-10.
4. 동의 거부.
a. 부모가 초기 평가 또는 재평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중재 또는 행정 절차 심의를 이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지방 교육 기관은 이 장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다. (34 CFR 300.300(a)(3) 및 (c)(1))
b. 부모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초기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4 CFR 300.300(b)(3))
(1) 지방 교육 기관은 부모의 동의를 얻거나 해당 서비스가 아동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결정을 얻기 위해 중재나 적법 절차 심문 절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요청된 동의에 따라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FAPE 제공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동의 요청을 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해 해당 아동을 위한 IEP 회의 소집 또는 IEP 수립을 의무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교육청은 IEP 회의를 소집하고 IEP를 수립하여 부모의 동의 하에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부모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c. 부모가 자녀를 부모의 의사에 따라 사립학교에 입학시킨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초기 평가 또는 재평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34 CFR 300.300(d)(4))
(1) May not use mediation or due process hearing procedures to obtain parental consent, or a ruling that the evaluation of the child may be completed; and
(2)는 1999년 12월 1일자 버지니아 행정규칙( 8)에 따라 아동을 서비스의 공정한 제공 대상자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VAC20-81-150.
d. 지방 교육 기관은 부모의 특정 서비스 또는 활동에 대한 동의 거부로 인해 해당 부모 또는 자녀에게 지방 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 혜택, 또는 활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장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34 CFR 300.300(d)(3))
5. 동의 거부.
a. 부모가 초기 평가에 대한 동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중재 또는 적법 절차 심문 절차를 통해 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지방 교육 기관은 이 장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다. (34 CFR 300.300(a)(3) 및 (c)(1))
b. 재평가를 위해 부모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교육 기관이 해당 동의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할 수 있고, 해당 아동의 부모가 응답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34 CFR 300.300(c)(2))
c. 부모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초기 제공에 대한 동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본 조항 하위 조항 ( 4 b)의 규정에 따라 조치합니다. (34 CFR 300.300(b)(3) 및 (4))
6. 초기 평가에 대한 동의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초기 제공에 대한 동의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34 CFR 300.300(a)(1)(ii))
7. 지방 교육청은 초기 평가 및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초기 제공에 대해 부모의 정보 제공을 받은 동의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4 CFR 300.300(a)(1)(iii) 및 (b)(2))
8. 이 조항의 합리적인 조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방 교육 기관은 동의 획득을 위한 노력의 기록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0.322(d) 및 34 CFR 300.300(a), (b), (c) 및 (d)(5))
a. 전화를 걸거나 시도한 내역 및 통화 결과의 상세 기록;
b. 부모에게 발송된 서면, 전자, 또는 팩스 형태의 서신 및 이에 대한 답변; 그리고
c. 부모의 집 또는 직장 방문에 대한 자세한 기록 및 방문 결과.
F. 부모의 공공 또는 사설 보험 사용에 관한 권리. 이 장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위해 메디케이드 또는 기타 공공 혜택 또는 보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각 지방 교육 기관은 해당 공공 보험 프로그램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이 장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위해 민간 보험을 사용하는 각 지방 교육 기관은 부모에게 통지하고 정보에 기반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8VAC20-81-300 에 따라야 합니다. (34 CFR 300.154)
G. 정보의 비밀 유지.
1. 접근 권한. (34 CFR 300.613)
a. 지방 교육청은 이 장에 따라 지방 교육청이 수집, 보관 또는 사용하는 해당 부모의 자녀와 관련된 모든 교육 기록을 해당 부모가 열람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지방 교육청은 8VAC20-81-160 및 8VAC20-81-210 에 따라 IEP 또는 청문회와 관련된 회의 전에 또는 해당 회의 전에 요청을 불필요한 지연 없이 준수하여야 하며, 8VAC20-81-210 에 따른 해결 회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요청이 접수된 후 45 일정일 이내에 준수하여야 합니다.
b. 이 조항에 따른 교육 기록의 열람 및 검토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교육 기관으로부터 기록에 대한 설명 및 해석을 요청하는 합리적인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을 권리;
(2) 해당 기록에 포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방해할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해당 기록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권리; 및
(3) 부모의 대표자가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할 권리.
c. A local educational agency may presume that a parent has authority to inspect and review records relating to the parent's children unless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has been provided a copy of a judicial order or decree, or other legally binding documentation, that the parent does not have the authority under applicable Virginia law governing such matters as guardianship, separation, and divorce.
2. 접근 기록. 각 지방 교육 기관은 법 제2부 규정에 따라 수집, 관리 또는 사용된 교육 기록에 접근한 당사자(해당 지방 교육 기관의 부모 및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을 제외함)의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이 기록에는 당사자의 이름, 접근 날짜 및 기록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의 목적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4 CFR 300.614)
3. 두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해 기록하십시오. 교육 기록에 두 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아동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 관한 정보만을 열람 및 검토할 권리가 있으며, 또는 요청한 특정 정보에 대해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4 CFR 300.615)
4. 정보의 유형 및 위치 목록. 각 지방 교육 기관은 요청 시 해당 기관이 수집, 보관 또는 사용하는 교육 기록의 종류 및 보관 장소 목록을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34 CFR 300.616)
5. 수수료. (34 CFR 300.617)
a. Each local educational agency may charge a fee for copies of records that are made for a parent under this chapter if the fee does not effectively prevent the parent from exercising their the parent's right to inspect and review those records.
b. 이 조항에 따라 정보 검색 또는 제공을 위해 지역 교육 기관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c. 지방 교육 기관은 1975년 교육법( 8)에 따라 부모에게 제공해야 하는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을 복사하는 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VAC20-81-110 E 7.
6. 부모의 요청에 따른 기록 수정. (34 CFR 300.618)
a. 이 장에 따라 수집, 유지, 또는 사용된 교육 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동의 사생활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한다고 믿는 보호자는 해당 정보를 유지하는 지역 교육 기관에 해당 정보를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b. 지방 교육청은 요청을 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요청에 따라 정보를 수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c. 지방 교육 당국이 요청에 따라 정보를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당국은 부모에게 거부 사실을 통지하고 이 조항 제 7 호에 따른 청문회 요청 권리에 대해 안내해야 합니다.
7. 청문회 기회. 지방 교육청은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 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동의 개인정보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청문회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4 CFR 300.619)
8. 청문회 결과. (34 CFR 300.620)
a. If, as a result of the hearing,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decides that the information is inaccurate, misleading, or otherwise in violation of the privacy or other rights of the child, it the local education agency shall amend the information accordingly and so inform the parent in writing.
b. If, as a result of the hearing,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decides that the information is not inaccurate, misleading, or otherwise in violation of the privacy or other rights of the child, it the local education agency shall inform the parent of the right to place in the child's education records a statement commenting on the information or setting forth any reasons for disagreeing with the decision of the agency.
c. 이 조항에 따라 아동의 기록에 기재되는 모든 설명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기록 또는 분쟁 중인 부분이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의해 유지되는 한,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의해 해당 아동의 기록의 일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 아동의 기록 또는 분쟁 대상 부분이 지방 교육 기관에 의해 어떤 당사자에게 공개되는 경우, 해당 설명도 해당 당사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9. 청문 절차. 이 조항의 하위 조항 7 에 따라 개최되는 청문회는 1999년 연방규정집( 34 ) CFR 99 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22 )의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에 따라. (20 USC § 1232g; 34 CFR 300.621)
a. 지방 교육청은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1) 이와 같은 청문회 절차에 대한 현지 절차를 수립하거나; 또는
(2) 버지니아 주 최고법원의 특수교육 심판관 명단에서 심판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는 버지니아 행정규칙( 8) VAC20-81-210 H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10. 동의. (34 CFR 300.32; 34 CFR 300.622)
a. Parental consent shall be obtained before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is disclosed to anyone other than officials of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unless the information is contained in the education records, and the disclosure is authorized without parental consent under the 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 (20 USC § 1232g).
b. 이 장에 따라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 보관 또는 사용하는 지방 교육 기관의 공무원에게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경우를 제외합니다:
(1) 개인 식별 정보가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기관 또는 기관의 관계자에게 제공되기 전에, 부모의 동의 또는 성년 연령에 도달한 아동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2) If a child is enrolled, or is going to enroll in a private school that is not located in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where the parent resides, parental consent shall be obtained before any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about the child is released between officials in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where the private school is located, and officials in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where the parent resides.
11. 안전 조치. (34 CFR 300.623)
a. 각 지방 교육 기관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 보관, 공개 및 파기 단계에서 해당 정보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b. Each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ensure that electronic communications via emails or facsimiles regarding any matter associated with the child, including matters related to IEP meetings, disciplinary actions, or service delivery, be is part of the child's educational record.
c. 각 지방 교육 기관의 담당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d.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 보관 또는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Virginia주의 정보 비밀 유지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 또는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e. 각 지방 교육 기관은 해당 기관 내에서 개인 식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들의 성명 및 직위를 기재한 최신 명단을 일반인의 열람을 위해 보관하여야 한다.
12. 정보의 파괴. (34 CFR 300.624)
a. 이 장에 따라 수집, 보관 또는 사용된 개인 식별 정보가 해당 아동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부모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b. 이 정보는 부모의 요청에 따라 파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성적, 출석 기록, 수강한 과목, 이수한 학년, 이수한 연도 등은 시간 제한 없이 영구히 보관되어야 합니다.
c. 해당 지역 교육청은 버지니아 주립 도서관의 기록물 보존 및 폐기 일정에 따라야 합니다.
H. Electronic mail. If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makes the option available, the parent of a child with a disability may elect to receive prior written notice, the procedural safeguards notice, and the notice of a request for due process, by electronic mail. (34 CFR 300.505)
I. 전자 서명. 전자적으로 제출된 문서에 전자 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전자 서명은 원본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과 강제력을 가집니다. 전자 서명은 기록에 부착되거나 논리적으로 연관된 전자적 소리, 기호 또는 과정으로, 해당 기록에 서명할 의도로 개인에 의해 실행되거나 채택된 것을 말합니다. (제 42.1 (§ 59.1-479 등)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의 제 59.1 )
J. 음성 및 영상 녹화.
1. 지방 교육청은 다음 회의에서 오디오 녹음 기기의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1) 1994년 교육법( 8)에 따라 아동의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VAC20-81-80); (2)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을 수립, 검토 또는 개정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 8VAC20-81-110 F); 및 (3) 징계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 8VAC20-81-160 D). 보호자는 회의 전에 서면으로 지방 교육청에 회의 녹음을 할 것임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영어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부모는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음성 녹음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음성 녹음에 필요한 음향 장비 및 자료를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역 교육 기관이 회의 내용을 음성으로 녹음하거나 보호자로부터 음성 녹음의 사본을 받은 경우, 해당 음성 녹음은 해당 아동의 교육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2. 지역 교육청은 다음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규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a. 이 장에 따라 소집된 회의에서 사용되는 영상 녹화 장치; 또는
b. 본 조항 제 1 호에 명시된 회의 외의 회의에서 사용되는 음성 또는 영상 녹화 장치.
3.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a. 녹음물이 아동의 교육 기록의 일부가 되도록 규정합니다;
b. 정책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보장하고; 및
c. If the policy prohibits the use of the devices, the policy shall provide for exceptions if they are an exception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parent understands the IEP, the special education process, or to implement other parental rights guaranteed under this chapter.
A.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부모와 공공 기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수 교육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수 교육 절차 심의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 22.1-214 버지니아 주법; 34 CFR 300.121 및 34 CFR 300.507 부터 34 CFR 300.518)
1. 장애를 가진 아동의 식별, 초기 자격 결정, 분류별 식별의 변경,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중단을 포함합니다.
2. 장애를 가진 아동의 평가 (독립적인 교육 평가 비용에 대한 이의 제기 포함);
3. 아동의 교육적 배치 및 지원 서비스; 및
4. 아동에게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
B.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버지니아 주 최고법원이 관리하는 공정 심판관 제도를 사용합니다.
C.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버지니아 주 최고법원 집행관 사무소가 관리하는 청문관 명단 및 해당 사무소의 행정 규칙을 근거로 특수교육 청문관으로 임명될 개인의 이름을 선정합니다. 행정 규칙에 따라 Virginia 주 교육부는 매년 특별 교육 청문회 담당관으로 재인증받은 자의 명단을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D.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다음 사항에 대한 절차를 수립합니다:
1. 연방 및 주 특수교육법 및 규정,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규, 장애 관련 지식 및 특수교육 프로그램, 판례, 청문회 관리, 결정서 작성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을 특수교육 청문관에게 제공합니다.
2. 특수교육 절차 심의관 중 특수교육 절차 심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자격을 취득해야 할 인원 수를 정함.
a.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매년 현재의 특수교육 청문회 심사관 명단을 검토하고 각 심사관의 재인증 상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b. 본 조항의 다른 규정과 관계없이, 2014년 1월 1일( 7) 및 2015년 1월 1일( 2009) 현재 특수교육 청문관 명단에 등재된 개인은 과거 및 현재의 업무 수행 상황을 바탕으로 버지니아 주 교육부의 재인증 상태 검토 대상이 됩니다.
c. 특수교육 심의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가 이 직위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는 본 조항 ( 3 c)에 열거된 요소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3. 특수교육 청문관 평가, 계속적 자격 유지 및 자격 박탈 요건:
a.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특수교육 청문회 담당관의 평가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b. 각 특수교육 청문관(Special Education Hearing Officer)의 재인증 상태에 대한 첫 번째 검토는 2018년 7월 1일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시됩니다. 7, 2009.
c. 특수교육 청문관 자격 인증 또는 재인증 여부를 결정할 때,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특수교육 절차 소송을 심리하기 위해 필요한 청문관 수를 결정하고, 본 조항 H 5 에 규정된 요인에 대한 특수교육 청문관의 준수 여부와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은 특수교육 청문관의 요인에 관한 사항도 고려하여야 한다:
(1) 적시 결정 미이행 또는 규제된 기간 내에 결정 미이행;
(2) 전문성 부족;
(3) 정당한 심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4) 특수 교육에 관한 연방 및 주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5) 부적절한 단독 접촉;
(6) 적법 절차 요건의 위반;
(7)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8) 부당한 업무 배정 거부;
(9) 버지니아 주 교육부가 정한 교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0) 전문직 윤리 위반에 대한 징계 조치; 또는
(11)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결정을 발부함:
(a) 부모의 상고권 행사에 대한 오류; 또는
(b) 해당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선례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d. 이 조항의 ( 3 c)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해 특수교육 심의관이 자격 인증 또는 재인증을 거부당한 경우, Virginia 주 교육부는 해당 특수교육 심의관 및 Virginia 주 최고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해당 심의관이 더 이상 특수교육 심의관으로 활동할 자격이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인증 또는 재인증 거부 통지를 받은 경우, 심의관은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교육감 또는 그 지정된 자에게 해당 결정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검토를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교육감 또는 그 지정된 자는 재검토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해당 결정 사항을 청문회 담당관 및 버지니아 주 최고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통지하여야 한다.
4. 특수교육 심의위원의 결정에 대한 검토 및 분석, 그리고 특수교육 심의위원이 인용의 적정 사용, 가독성, 잘못된 이름 또는 상충되는 데이터와 같은 오류에 대해 결정을 재발급해야 하는 의무를 검토합니다. 다만, 법적 오류는 상급심에서 검토되는 사항이므로 제외됩니다.
E. 정당한 절차 심문 요청 제출.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당사자 중 한 쪽이 적법 절차 심문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특수교육 심문관은 해당 사건의 향후 진행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1. 적법 절차 요청은 해당 요청의 근거가 되는 행위가 발생하거나, 해당 행위가 적법 절차 요청의 근거가 되는 경우, 그 행위가 발생하거나 해당 행위가 적법 절차 요청의 근거가 되는 경우, 그 행위가 발생하거나 해당 행위가 적법 절차 요청의 근거가 되는 경우, 그 행위가 발생하거나 해당 행위가 적법 절차 요청의 근거가 되는 경우, 그 행위가 발생하거나 해당 행위가 적법 절차 요청의 근거가 되는 경우 이 일정은 다음 사유로 인해 공정 절차 심문 요청을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34 CFR 300.507(a) 및 34 CFR 300.511(e) 및 (f))
a. 해당 지역 교육청은 요청서에서 지적된 문제를 해결했다고 명시적으로 허위 진술했습니다; 또는
b. 해당 지역 교육청은 IDEA에 따라 제공해야 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 공공기관은 장애를 가진 학생으로 확인되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평가나 조치에 대해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경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법 절차 심의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기관은 아동에 대한 특수 교육의 초기 제공에 대한 부모의 동의 거부 또는 거부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절차적 공정성 심의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34 CFR 300.300(a)(3)(i) 및 34 CFR 300.300(b)(3))
3. 징계 조치와 관련된 상황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속한 행정 절차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0.532)
a. 아동의 행동이 아동의 장애의 증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또는
b. 징계 절차에 따른 조치 결정.
4. 징계 조치와 관련된 상황에서, 해당 교육청은 해당 학교 구역이 아동의 현재 배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동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신속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0.532)
F. 정당한 절차 심문 요청 절차. (34 CFR 300.504(a)(2), 34 CFR 300.507, 34 CFR 300.508 및 34 CFR 300.511)
1. 청문회 요청은 서면으로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해당 요청서의 사본은 요청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동시에 송달하여야 합니다.
a. 현지 교육 기관이 절차적 심의를 개시하는 경우, 해당 현지 교육 기관은 이 조치를 서면으로 해당 학부모 및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b. 요청이 Virginia 주 교육부 단독으로 접수된 경우, Virginia 주 교육부는 즉시 전화 또는 팩스로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통지하고, 요청서의 사본을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중재가 요청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c. 청문회 요청은 해당 지역 교육 기관과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2. 당사자는 해당 당사자 또는 해당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다음을 포함하는 통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적법 절차 심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a. 아이의 이름;
b. 아동의 거주지 주소(또는 무주택 아동의 경우 연락 가능한 정보);
c.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이름;
d. 아동의 문제의 성격에 대한 설명(제안되거나 거부된 치료의 시작 또는 변경과 관련된 문제에 한정함), 해당 문제와 관련된 사실들을 포함하여; 및
e.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통지 시점에 부모가 알고 있으며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안된 내용입니다.
3. 절차적 통지는 해당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이 조항 제 2 호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특수교육 심의관 및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충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 수령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특별교육 심의관에게 이의 제기 통지를 제출함으로써 절차적 적정성 통지의 적절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서 사본은 상대방 및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송부되어야 합니다.
5. 이 조항의 하위조항 ( 2 )에 따른 적법 절차 통지의 적절성에 대한 이의 제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수교육 심의관은 해당 통지서에 명시된 내용만으로 해당 통지가 이 조항의 하위조항 ( )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6. 특수교육 청문회 담당관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여, 절차적 구제 청구를 요청한 당사자가 청문회 통지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청문회에서 제기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7. 지방 교육청은 공정 절차 심문 요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학부모에게 8VAC20-81-190 에 규정된 중재 절차의 이용 가능 여부를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및 기타 관련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 교육청은 학부모가 해당 학년도에 첫 번째로 공정 절차 심의를 요청한 경우, 해당 요청을 접수한 즉시 학부모에게 절차적 보호 조치 안내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G. 적법 절차 통지서의 개정. (34 CFR 300.508(d)(3))
1.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만 절차적 통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a. 상대방이 서면으로 해당 변경에 동의하고,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 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또는
b. 특수교육 심의관은 허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특수교육 심의관은 해당 허가를 공정 절차 심문회가 개최되기 전 5일 이내에 한해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이 조항에 따른 적법 절차 심문회의 적용되는 기간은 당사자가 수정된 통지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다시 시작되며, 이 기간에는 해결 회의의 기간도 포함됩니다.
H. 특수교육 청문관 지정. (34 CFR 300.511)
1. 비긴급 심문 요청을 받은 후 5영업일 이내 및 긴급 심문 요청을 받은 후 3영업일 이내:
a. 해당 지역 교육청은 버지니아 주 최고법원에 특수교육 심의관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b. 지역 교육청은 특수교육 청문관에게 연락하여 일정 확인을 요청하며, 승인이 되면 특수교육 청문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통지서의 사본을 보호자와 Virginia 주 교육부에 송부합니다.
2. 요청이 있을 경우, Virginia 주 교육부는 특수교육 청문회 담당관의 자격 요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학부모 및 해당 지역 교육 기관과 공유하여야 합니다.
3. 양 당사자는 임명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 제기 사유가 당사자에게 알려진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특별 교육 심의관에게 이의 제기 검토 요청서를 제출하여 임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 특수교육 심판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의신청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해당 결정의 수령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버지니아 주 최고법원 집행서기에게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이의 제기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가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이의 제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b. 제거 또는 자격 박탈 요청의 제출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절차의 진행 또는 제출 요건을 중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버지니아 주 최고법원이 해당 요청에 대해 그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릴 때까지 심문은 진행될 수 없다.
c. 특수교육 심판관이 스스로 기피하거나 기타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 버지니아 주 최고법원은 다른 특수교육 심판관이 신속히 임명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문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a. 해당 심문에서 해당 사람의 객관성에 충돌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b. 버지니아 주 교육부 또는 해당 아동의 교육 및 보육에 관여하는 지역 교육 기관의 직원입니다. 청문회를 진행할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 기관의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관으로부터 특별 교육 청문관으로 활동하기 위해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관의 직원이 아닙니다; 또는
c. 특수 교육 또는 장애 권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서 학교 또는 학부모를 대리하거나, 학부모 권리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또는 장애 권리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인 경우.
5. 특수교육 심의관은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a. 해당 법률의 규정, 해당 법률에 적용되는 연방 및 주 정부 규정, 그리고 연방 및 주 법원이 해당 법률에 대해 내린 법적 해석에 대한 지식과 이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b. 적절한 표준 법적 절차에 따라 심문을 진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c. 적절한 표준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서를 작성하고 작성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I. 특수교육 심의관 권한의 기간.
1. 특수교육 심의관의 권한은 사건 배당을 수락하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2. 특수교육 청문관은 다음까지의 절차에 대한 권한을 가집니다:
a. 특수교육 심의위원의 결정서 발급; 또는
b. 버지니아 주 최고법원은 특수교육 심의관의 권한을 박탈하거나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해당 권한을 취소합니다.
J. 행정 또는 사법 절차 중 아동의 지위. (34 CFR 300.518; 34 CFR 300.533)
1. 8VAC20-81-160 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 진행 중에는 해당 아동은 현재의 교육 배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해당 아동의 부모와 지역 교육 기관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해당 절차에 공립학교의 최초 입학 신청이 포함되는 경우, 부모의 동의 하에 해당 아동은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공립학교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3. 특수교육 심의관의 결정이 아동의 보호자와 동일한 의견으로 배치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배치는 이 조항 제 1 호에 따른 목적상 해당 지역 교육 기관과 보호자 간의 합의로 간주됩니다.
4. 지방 교육 기관의 징계 조치와 관련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 중 아동의 보호 조치 결정은 다음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8VAC20-81-160;
5. 종합 아동 서비스법( Comprehensive Children's Services Act) 팀에 의해 교육적 목적이 아닌 이유로 아동의 보호 조치 결정이 이루어지는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 중 아동의 보호 조치 결정은 다음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8VAC20-81-150; 또는
6. 해당 절차에 법 제2부 제3절에 따른 초기 서비스 신청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아동이 3세가 되어 제3절 서비스 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교육구는 해당 아동이 이전에 받던 제3절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동이 제2부 규정에 따라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대상자로 인정되고, 보호자가 초기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청은 해당 기관과 교육청 사이에 이의가 없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K. 당사자의 심문 절차에서의 권리. (§ 22.1-214 버지니아 주법 제C조; 34 CFR 300.512)
1. 청문회에 참여한 당사자는 다음 권리를 가집니다:
a. 변호사와 장애 아동의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훈련을 갖춘 개인의 동행 및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b. 증거를 제시하고, 반대 심문을 진행하며, 특수 교육 심의관에게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c. 특별교육 심문관이 심문에서 해당 당사자에게 심문일로부터 적어도 5영업일 전에 공개되지 않은 어떠한 증거의 제출도 금지하도록 결정합니다.
d. 청문회의 서면 기록 또는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청문회 기록을 확보하고; 및
e. 서면으로 또는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사실 인정 및 결정서를 발급받습니다.
2. 추가 정보 공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a. 청문회 개최일로부터 적어도 5영업일 전까지 각 당사자는 해당일까지 완료된 모든 평가 결과 및 해당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제안 당사자의 평가에 근거한 청문회에서 사용할 예정인 권고 사항을 모든 다른 당사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b. 특수교육 심의관은 이 조항의 하위조항 ( 2 a)를 준수하지 않은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심문회에서 관련 평가 또는 권고사항을 제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3. 재판에서의 부모의 권리.
a. 심문에 참여하는 부모는 다음 권리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1) 심문 대상인 아동을 출석시키십시오; 그리고
(2) 청문회를 일반에 공개합니다.
b. 청문회 기록, 사실 인정 및 결정 내용은 해당 상고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부모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L. 버지니아 주 교육부의 책임. 버지니아 주 교육부는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34 CFR 300.513(d), 34 CFR 300.509 및 34 CFR 300.511)
1. 적법 절차 심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모니터링하며, 그 운영을 위한 절차를 수립합니다;
2. 지방 교육 기관이 주 및 연방 법률 및 규정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책임을 다하도록 보장합니다.
3. 이 조항의 F 2 에 명시된 통지 내용에 따라 부모가 통지를 제출하기 위해 사용될 모델 양식을 개발하고 배포합니다.
4. 각 지역 교육 기관이 특수 교육 청문회 담당관으로 임명된 인원의 명단을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 목록에는 각 특수교육 청문회 담당관의 자격 요건을 명시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모든 적법 절차 심의회의 결과 및 결정을 개인 식별 정보가 삭제된 후 주 특수 교육 자문위원회 및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십시오.
6. 지방 교육 기관이 청문관 결정에 따라 제출한 시행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이 청문회는 완전히 심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7. 적법한 절차나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준수 위반 사항은 가능한 한 빨리 시정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확인 후 1년 이내에 시정되어야 합니다.
M. 부모의 책임. 적법 절차 심문회에서 보호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4 CFR 300.512)
1. 청문회가 일반에 공개될지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2. 특수교육 심의관에게 직접 또는 변호사나 기타 권한 있는 대리인을 통해 적시적이고 필요한 답변을 제출하십시오.
3. 청문회에서 논의될 사항을 명확히 하는 데 협조하고, 특수교육 청문관によって 일정된 사전 청문회 회의에 참석합니다.
4. 특수교육 심의관에게 공정한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5. 청문회에 필요한 문서 및 증거물을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6. 특수교육 심의관의 일정, 명령 및 요청을 준수하십시오.
N. 공공기관의 책임. 공공기관은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34 CFR 300.504, 34 CFR 300.506, 34 CFR 300.507 및 34 CFR 300.511)
1. 특수교육 청문회 위원으로 임명된 인원의 명단을 관리하십시오. 이 목록에는 각 특수교육 청문회 담당관의 자격 요건을 명시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요청 시, 보호자에게 절차적 권리 행사 요청을 위한 통지서를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하십시오;
3. 학부모가 해당 학년도에 첫 번째 절차적 보호 조치에 대한 심의 청구를 제출한 경우, 해당 학부모에게 절차적 보호 조치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4. 요청이 접수될 때 부모에게 중재의 가능성에 대해 통지하십시오;
5. 부모가 요청할 경우, 또는 부모나 지역 교육 기관이 청문회를 요청할 때마다, 부모에게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서비스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안내하십시오.
6. 특수교육 청문회 담당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청문회 장소 확보, 녹취 및 녹화 장비 준비를 지원합니다.
7. 특수교육 심의관에게 적시적이고 필요한 답변을 제공하십시오;
8. 청문회에서 논의될 사항을 명확히 하는 데 협조하고, 특수교육 청문관によって 일정된 사전 청문회 회의에 참석합니다.
9. 요청 시, 특수교육 심의관에게 공정한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10. 청문회에 필요한 문서 및 증거물을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십시오;
11. 특수교육 심의관의 일정, 명령 및 요청을 준수합니다;
12.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의 학적 기록의 일부로 구성된 파일을 유지하며, 이 파일에는 통신 내용, 증거 자료, 결정 사항 및 중재 통신 내용이 포함됩니다.
13. 필요한 모든 통신을 버지니아 주 교육부 및 관련 기관에 전달하십시오.
14. 특수교육 심의관이 내린 결정이 부모 또는 지역 교육 기관에 의해 법원에 항소된 경우 Virginia 주 교육부에 통지하십시오.
15. 상고된 모든 사건에 대해 적법 절차 심문 기록을 해당 법원에 송부하라;
16. 청문회 결정 후 45 일 이내에 청문회 결정이 최종 확정된 경우,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해당 계획의 사본을 보호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a. 결정이 항소되거나 지역 교육 기관이 항소를 검토 중이며, 해당 결정이 청문관과 보호자가 배치 변경이 적절하다는 데 합의한 것이 아닌 경우, 해당 결정 및 이행 계획의 제출은 항소 절차에 따라 보류됩니다.
b. 청문관과 보호자가 배치 변경이 적절하다는 데 합의한 경우, 청문관의 결정은 해당 사건이 항소 중인 동안에도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c. 실행 계획:
(1) 청문관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2) 해당 결정이 아동의 교육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개정된 IEP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3) 해당 결정의 이행을 담당하는 지역 교육 기관의 사례 관리자의 이름과 직위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17.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요청 시, 적법 절차 또는 법원 결정 통해 확인된 준수 위반 사항이 가능한 한 빨리 시정되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특수 교육 심의관의 결정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정되도록 필요한 정보 및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O. 특수교육 청문관(Special Education Hearing Officer)의 직무. 특수교육 청문관은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34 CFR 300.511 부터 34 CFR 300.513; 및 34 CFR 300.532)
1. 특수교육 청문회 담당관으로 임명된 후 5영업일 이내에 양 당사자에게 편리한 날짜, 시간 및 장소를 확정하고, 양 당사자와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서면으로 청문회 날짜, 시간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합니다.
2. 당사자들이 심문 절차에 변호사나 다른 대리인을 동반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특수교육 청문회 담당관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자료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3. 특별교육 심문관이 해당 회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전화 회의 또는 대면 회의로 사전 심문 회의를 진행합니다. 사전 심문 회의는 심문에서 다룰 문제점을 명확히 하거나 범위를 좁히고, 심문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전 심문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경우, 특수 교육 심문관은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제출하는 서면 사전 심문 보고서에서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당사자 중 한 쪽이 사전 심문 회의를 일정으로 잡을 것을 요청한 경우, 회의의 범위를 결정하고 전화 통화 또는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특수교육 심의관이 해당 회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수교육 심의관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5. 심리 전 단계에서:
a. 당사자들과 중재 진행 가능성을 논의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을 검토합니다;
504 504 b. IDEA 절차 통지서가 제14조(c)(1)(ii)에 따른 분쟁을 포함하는 경우, 심문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14조(c)(1)(i)에 따른 분쟁의 지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두 분쟁을 함께 심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c.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사본을 송부하여, 사전 심문 결정 사항을 포함하며, 해당 사건을 주 또는 연방 법원에 직접 상고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합니다.
6. 당사자들이 중재를 동의한 경우, 중재 절차를 모니터링하여 중재가 적법한 절차 심문권을 부인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부모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고, 심문이 규제된 기한 내에 종료되도록 합니다.
7. 부모에게 청문회가 일반에 공개될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8.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또는 부모의 선택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회의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당 회의록은 결정 후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파일로 제출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9. 청문회 참석을 위한 증인 명단 및 증거 자료(각 당사자가 청문회에서 제출할 예정인 모든 평가서 및 관련 권고사항을 포함)를 청문회 개최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0.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8VAC20-81-220 에 따라 대리 부모를 지정했는지 확인하십시오.
11. 청문회 진행 중 언제나 공정성을 보장하는 분위기가 유지되도록 합니다.
12.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결정을 내리는 조건으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수교육 심의관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자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13. 사실 인정 및 결정은 청문회에서 제출된 증거의 우세성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적용 가능한 주 및 연방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집니다.
14. 사실 조사 결과 및 결정을 서면으로 당사자 및 그 변호사와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제출하십시오. 청문이 긴급 청문회인 경우, 특수교육 청문회 담당관은 청문회 종료 시 구두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청문회가 열린 날로부터 10 학교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발급해야 합니다.
15. 서면 결과물에 포함해야 할 사항:
a. 사건의 결정을 좌우하는 쟁점에 관련된 사실의 인정;
b. 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적 원칙, 포함하여 관련 판례, 법률 및 규정への 인용;
c. 각 사건의 결정을 좌우하는 각 쟁점에 대한 결정의 근거 설명; 및
d. 특수교육 심의관이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결정서에 구제 조치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6. 이 조항의 하위조항 ( 17 )에 규정된 절차적 결정에 따라, 특수교육 심의관은 해당 아동이 무료 적정 공교육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실질적 근거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17. 절차적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특수교육 심의관은 해당 아동이 무료 적정 공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절차적 결함이:
a. 아동의 무료 적정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방해했습니다;
b.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되는 무료 적정 공교육에 관한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경우; 또는
c. 교육적 혜택을 박탈했습니다. 300536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특수교육 심의관이 공공 기관에 1975년 특수교육법( 34 )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1975년 특수교육법( )에 따른 절차적 요건은 다음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1975년 특수교육법( ) 제 300 조부터 제 34 조까지(500 through ) 및
18. 사건이 종료되면 잘 기록된 공식 기록을 유지하고, 해당 기록을 현지 교육 기관에 반환하십시오.
19. 청문회에서 장애의 증상 판단에 관한 심의를 진행할 때,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아동의 행동이 장애의 증상이 아니라는 점을 8VAC20-81-160 에 명시된 요건에 부합하여 입증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P. 특수교육 심의관의 권한. 특수교육 청문회 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 22.1-214 버지니아 주법 제B조; 34 CFR 300.515, 34 CFR 300.512 및 34 CFR 300.532)
1. 청문회 개최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제출되지 않은 모든 문서 증거 및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증인의 진술을 제외합니다.
2. 모든 당사자가 청문회 전에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최소 5영업일 전에 공개되지 않은 평가나 권고사항을 청문회에서 제시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며,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3. 증인 진술이나 책, 문서, 물증 또는 기타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합니다:
a. 특수교육 심판관은 어느 당사자의 소환장 취소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해 결정합니다. 특수교육 심의관은 모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결정서를 발급하며, 그 사본을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b. 특수교육 심문관은 또는 당사자는 심문이 개최될 관할 지방법원에 소환장 집행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 소환장을 받은 사람은 특별 교육 심문관이 이의 제기 후 소환장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을 경우, 해당 소환장의 유효성에 대한 결정을 요청하기 위해 지방법원에 청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증인들에게 선서를 시키고,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모든 증인들에게 선서 또는 서약 하에 증언하도록 요구합니다.
5. 질문 과정에서 적대적이거나 관련 없는 추궁을 중단하고, 당사자와 그 변호사, 대리인 또는 자문위원이 특수교육 심의관의 규칙 및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6. 증인이 증언을 마친 후 증인을 퇴정시켜 동시에 참석하는 증인의 수를 제한하거나, 심문 중 증인을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7. 분쟁 사항을 당사자 간의 회의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공식적인 해결 및 논의가 바람직하고 건설적일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조치는 당사자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특수교육 심의관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보장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행사되어야 합니다.
8. 아동에 대한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요구합니다. 이 평가는 공공 비용으로 진행되며, 8VAC20-81-170 에 따라 실시됩니다.
9. 당사자 중 한 쪽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장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는 구체적인 기한 연장을,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요청 당사자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연장 허가로 인해 충족될 것이라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만 행사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청문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러한 요청을 승인할 수 있으나, 개인 변호사의 편의만을 이유로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청문회 일정 변경 또는 일정 연장 사항은 서면으로 기재하여 모든 당사자와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10. 사건을 종결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특히, 당사자 중 한쪽이 특수교육 심의관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진행 중인 절차를 취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11. 공청회가 공개로 진행될 경우 언론 보도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십시오;
12. 각 결정 사항에 대해 판단을 기재하고, 결정된 각 사항에 대해 승소 당사자를 특정하고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13. 장애를 가진 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아동의 학생 행동 규범 위반에 따른 배치 변경 결정, 또는 행동 판단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역 교육 기관이 해당 아동의 현재 배치를 유지하는 것이 아동 또는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속한 심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a. 청문회는 절차적 권리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 학교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특수교육 심의관은 심의 후 10 학교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b. 부모와 지역 교육 기관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해결 회의 개최를 면제하거나 중재 절차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1) 절차적 권리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결 회의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 공정 절차 심문은 공정 절차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 캘린더 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진행될 수 있습니다.
c. 결정이 내려지면, 특수교육 심의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특수교육 심의관이 해당 아동의 장애로 인한 행동이 장애의 표현이라고 판단하거나, 해당 아동의 퇴소가 특수교육 징계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한 경우, 해당 장애 아동을 퇴소된 시설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2) 장애를 가진 아동의 현재 배치 변경을 적절한 임시 대체 교육 환경으로 변경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는 특수 교육 심의관이 현재 배치 유지가 아동 또는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우, 45 학교일 이내에 적용됩니다.
Q. 비긴급 절차 심문회의 일정. (34 CFR 300.510 및 34 CFR 300.515)
1. 결의 회의.
a. 부모의 절차적 권리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리고 절차적 권리 심문 절차의 개시 전에, 해당 교육구는 부모와 절차적 권리 통지서에 명시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가진 IEP 팀의 관련 구성원들과 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회의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을 대표하는 자로,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을 대신하여 결정 권한을 가진 자를 포함합니다; 및
(2)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변호사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변호사와 동행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b. 이 회의의 목적은 아동의 보호자가 절차적 권리 침해 문제와 해당 절차적 권리 침해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논의하여,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절차적 권리 침해 요청의 근거가 되는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c. 이 조항의 ( 1 a) 및 ( 1 b)에 규정된 회의는 다음 경우에 개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보호자와 지역 교육 기관은 서면으로 회의 개최를 면제하기로 합의합니다; 또는
(2) 학부모와 지역 교육 기관은 본 장에 명시된 중재 절차를 사용하기로 합의합니다.
d. 부모와 지역 교육 기관은 IEP 팀의 관련 구성원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결정합니다.
e. 당사자들은 분쟁 해결 협정의 일환으로 비밀 유지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는 해결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논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거나, 부모의 해결 회의 참여 조건으로 비밀 유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2. 해결 기간.
a. 현지 교육 기관이 부모의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절차적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경우, 절차적 권리 침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절차적 권리 침해 심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b. 본 조항 제 3 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결정의 발급 시한은 이 30-calendar-day 기간의 만료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c.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분쟁 해결 절차를 포기하거나 중재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 하위 조항 ( 2 a) 및 ( 2 b)의 규정을 불구하고, 절차적 권리 통지서를 제출한 부모가 분쟁 해결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분쟁 해결 절차 및 절차적 권리 심문회의의 일정이 해당 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지연됩니다.
d. 현지 교육 기관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 8VAC20-81-110 E 4 에 따라 문서화되어 있는 경우) 부모의 참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현지 교육 기관은 30-calendar-day 기간이 종료된 후, 특수 교육 심의관이 부모의 절차적 권리 요청을 기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 해당 지방 교육 기관이 이 조항 하위 조항 ( 1 ) a에 규정된 해결 회의(resolution meeting)를 부모의 절차적 권리 요청 통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개최하지 않거나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부모는 절차적 권리 심문관(special education hearing officer)의 개입을 요청하여 절차적 권리 심문 절차(due process hearing timeline)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30의 일정 기간 조정. 45에 따른 절차적 권리 보장 절차의 30일 기한은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a. 양 당사자는 서면으로 합의하여 분쟁 해결 회의를 포기하기로 합니다.
b. 조정 또는 해결 회의가 시작된 후이지만 30-calendar-day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들은 서면으로 합의가 불가능함을 동의합니다; 또는
c. 양 당사자가 30-calendar-day 해결 기간 종료 시 서면으로 중재 계속에 동의했으나, 이후 부모 또는 지역 교육 기관이 중재 절차에서 철회하는 경우.
4. 서면 합의서. 본 조항 ( 1 a) 및 ( 1 b)에 규정된 회의에서 분쟁이 해결된 경우, 당사자들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a. 부모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을 법적으로 대표할 권한을 가진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대표자가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b. 버지니아 주 관할 법원 또는 미국 연방 지방법원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5. 계약 검토 기간. 본 조항 제 4 호에 따라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해당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30 3 특수교육 청문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만료된 후 45 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에 따른 30일 기간 또는 본 조항 제 호에 따른 조정된 기간이 만료된 후)
a. 심문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b. 결정서의 사본이 각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7. 특수교육 청문회 담당관은 청문회 일정 변경 또는 연장 사항을 서면으로 5영업일 이내에 기록하고, 모든 당사자와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8. 구두 변론이 포함된 모든 심문은 해당 부모와 자녀에게 합리적으로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9. 지방 교육청은 지방 교육청이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한 경우 해결 회의 일정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45일 일정표: 특수교육 심의관이 지역 교육 기관의 공정 절차 심의 요청이 학부모와 Virginia 주 교육부에 접수된 후 결정서를 발급하기까지의 기간. 그러나 당사자들이 중재를 선택하는 경우, 30-일 해결 절차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R. 신속한 절차 심문회의 일정. (34 CFR 300.532(c))
1. 가속화된 절차 심문은 절차 심문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0 학교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수교육 심의관은 심의 후 10 학교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 부모와 지역 교육 기관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해결 회의 개최를 면제하거나, 8VAC20-81-190 에 명시된 중재 절차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a. 절차적 권리 침해 신고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해결 회의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b. 적법 절차 심문은 적법 절차 불만 제기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진행될 수 있습니다.
c. 결정 기간은 신속한 절차 심문 일정과 분리되지 않고 그 일부를 구성합니다.
3. 청문회 일정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변경 사항을 기록하고 모든 당사자와 버지니아 주 교육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S. Costs of due process hearing and attorney fees. (34 CFR 300.517)
1. 특수교육 심의관, 특수교육 심의관, 법원 기록원 및 기록물의 비용은 해당 지역 교육 기관과 버지니아 주 교육부가 균등하게 분담합니다.
2. 지방 교육청은 자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합니다.
3. 부모는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부모가 승소 당사자인 경우, 해당 부모는 소송 비용의 일부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 주 지방법원 또는 연방 지방법원에 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주 지방법원 또는 연방 지방법원은 해당 부모에게 소송 비용의 일부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법원은 해당 법령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 제한, 제외, 예외 및 감액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99년 12월 29일자 연방 행정규칙( 8) 및 버지니아 행정규칙(VAC)의 관련 규정(20-81-310)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T. 상고권. (34 CFR 300.516; § 22.1-214 버지니아 주법 제D조)
1. 특수교육 심의관(Special Education Hearing Officer)이 진행한 모든 심의(긴급 심의 포함)에서 내린 결정은, 해당 결정이 결정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해당 주 지방법원에 의해 항소되거나, 90 일 이내에 연방 지방법원에 의해 항소되지 않는 한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입니다. 소송은 분쟁 금액에 관계없이 주 지방법원 또는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미국 지방법원은 법 제 1415 조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 대해 소송 금액에 관계없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2. 상고심에서 법원은 행정절차의 기록을 접수하고,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 증거를 심리하며, 증거의 우월성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구제를 부여합니다.
3. 특수교육 심의관의 결정이 법원에 항소된 경우, 해당 심의관의 명령의 집행은 중단됩니다. 다만, 이 조항 제J호에 따라 특수교육 심의관이 아동의 보호자와 배치 변경이 적절하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해당 경우, 특수교육 심의관의 결정은 해당 사건이 항소 중인 동안에도 이행되어야 합니다.
4. 특수교육 심의관의 결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버지니아 주 교육부(Virginia Department of Education)에 8VAC20-81-200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사 요청을 위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U.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연방 법률 또는 규정의 권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34 CFR 300.516)
A.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역 교육청에 지원하기 위한 주 기금은 이 섹션에 명시된 대로 버지니아 교육부의 세출을 통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B. 지역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한 장애 아동:
1. 공립학교 프로그램. 각 학생에 대해 주 기본 지원금에서 받은 자금 외에, 지역 교육청은 질 표준에서 요구하는 특수 교육 교사 및 보조 인력 수에 대한 주 분담금을 지원받아야 합니다. ( 13.2 (§ 22.1-253.13:1 ) 이하 같음)의 제목 22.1 버지니아주 법규)
2. Homebound instruction. Subject to availability, local school divisions shall receive funds to assist with the cost of educating students who are temporarily confined for medical or psychological reasons. Such students may continue to be counted in the average daily membership (ADM) while receiving homebound instruction. In addition, costs will be reimbursed based on the composite index, the hourly rate paid to homebound teachers by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and the number of instructional hours delivered. Reimbursement is made in the year following delivery of instruction. (Virginia Standards of Accreditation (8VAC20-132))
C. 지역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한 장애 아동: (버지니아주 예산법, § 22.1-218 버지니아주 법령)
1. 교육감 또는 지정인이 정한 정책 및 절차에 따라 공립 지역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장애 아동을 배치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2. 이러한 환급은 각 아동에게 제공되는 다른 주 교육 지원금을 대신하여 지급됩니다.
D. Applicability of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and FAPE provision in state-funded placements. No state-funding mechanism shall result in placements that deny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right to be educated with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to the maximum extent appropriate, or otherwise result in a failure to provide a child with a disability a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34 CFR 300.114(b))
E. 지역 또는 지방 교도소에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는 장애 아동. 지역 교육청은 지역 또는 지방 교도소에서 장애 아동에게 필요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교육 비용을 환급받습니다. (버지니아 세출법)
F. 위험에 처한 청소년 및 가정을 위한 종합 아동 서비스법에 따른 자금. (§§ 2.2-5211 through 2.2-5212 버지니아 주법전)
1. 종합 아동 서비스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a. IEP에 사립 주간 또는 사립 거주지 배치가 명시된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입니다;
b.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해 종합 아동 서비스법( Comprehensive Children's Services Act) 팀이 해당 서비스가 아동을 덜 제한적인 특수 교육 환경에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종합 아동 서비스법( Comprehensive Children's Services Act)의 요건에 따라 제공되는 특정 비특수 교육 서비스; 및
c. 종합 아동 서비스법 팀에 의해 비교육적 이유로 사설 거주 시설에 배치된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2. 지역 학교 기관은 아동의 IEP 이행과 관련된 교통비를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종합 아동 서비스법상의 보상 요건이 적용됩니다.
4. 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녀를 장애 아동을 위한 승인된 사립 비종교 학교에 일방적으로 입학을 시키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은 해당 입학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수교육 심의관 또는 법원이 해당 배치(IEP)가 지역 교육청이 제안한 IEP 대신 적절하다고 결정하고 해당 결정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지역 교육청은 배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종합 아동 서비스법( Comprehensive Children's Services Act)에 따라 해당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 제공됩니다.
G. 장애 아동의 교육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22.1-101.1 B 및 C의 버지니아주 법규)
1. 버지니아주 기관에 의해 학교 기관의 지리적 경계 내에서 위탁 보호 또는 기타 양육 보호에 배치된 경우;
2. Have been placed in an orphanage or children's home that exercises legal rights; or
3. 버지니아주 거주자이며, 버지니아주 법령에 따라 허가된 아동 양육 기관 또는 그룹 홈에 학교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배치된 학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