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규제 타운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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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격년으로 진행되는 야생동물 규제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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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VAC15-40-60 폐쇄 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개를 동반한 사냥 또는 무기 소지를 금지합니다.  (폐지되었습니다.)

A. 주 전역의 부서 소유 및 국유림 토지. 주 전역의 모든 국유림 토지, 부서 소유 토지 및 협력 계약에 따라 부서가 관리하는 기타 토지에서는 곰, 사슴, 뇌조, 꿩, 메추라기, 토끼, 너구리, 다람쥐, 칠면조, 물새 또는 철새를 잡는 것이 합법적인 기간을 제외하고 총기 또는 총기를 내리고 케이스에 넣거나 해체하지 않은 사냥 도구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B. 특정 카운티. 4VAC15-40-70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오거스타, 클라크, 프레드릭, 페이지, Shenandoah, 워런 카운티와 Patrick을 제외한 블루릿지 산맥 동쪽 카운티의 들판, 숲 또는 물가에서 낮에 개와 함께 산탄총이나 소총을 소지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기간(사냥 조류 및 동물 사냥)을 제외하고 불법입니다.

C. 사격장 및 승인된 활동. 이 섹션의 규정은 위원회가 승인한 활동의 수행 또는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 및 B에 설명된 토지에서의 양궁 및 사격장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폐쇄 기간 동안 해당 범위에서 총기 또는 사냥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정해진 범위 경계 내 지역으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무기는 사거리 경계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장전 및 탄피를 내리거나 해체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렵장에서는 수렵 금지 기간 동안 총기 또는 사냥 무기의 사용이 표적 사격으로만 제한되며, 새나 동물을 성추행해서는 안 됩니다.

D. 국유림 토지 또는 산림청 소유 토지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특별히 허용하는 승인된 사냥, 추격 또는 훈련 시즌 또는 9월 1 과 3월 31 두 날짜를 모두 포함한 기간 동안 이러한 토지에서의 너구리 사냥개 현장 시험 기간 중 선의의 전국 애견 클럽이 승인하고 해당 부서 또는 미국 산림청에서 발급한 허가증으로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를 데리고 쫓거나 훈련시키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E. 국유림 토지 또는 부서 소유 토지에서는 언제든지 장전된 총기 또는 장전된 사냥 무기를 차량에 소지하거나 운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F. 이 섹션의 규정은 야생동물자원부 직원이 허가된 공식 업무 수행 중 장전된 총기를 소지, 운반 및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개인이 버지니아주 법령( 18.2-308 )에 정의된 은폐식 권총 허가증을 소지한 경우 장전된 은폐식 권총의 소지 및 운반을 금지하지도 않습니다.

G. 사냥 무기의 "소지의 의미" 및 "장전 석궁," " 장전 화살총," " 장전 머즐 로더," 및 "장전 총기의 정의." 이 섹션의 목적상, "소유(" )는 개인, 차량 또는 운송수단에서 사냥에 사용되는 총기 또는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장전된 총기" 는 탄창 또는 클립이 총기에 맞물려 있거나 부분적으로 맞물려 있을 때 탄약이 탄창 또는 클립에 장전되어 있거나 장전된 총기를 의미합니다. "장전된 머즐 로더" 의 정의에는 머즐 로더에 뚜껑이 있거나 충전된 팬이 있거나 프라이머 또는 배터리가 장착된 소총, 권총 또는 산탄총이 포함됩니다. "장전된 석궁" 은 석궁이 장전되어 있고 볼트 또는 화살이 석궁의 사격 레일 또는 트랙에 맞물려 있거나 부분적으로 맞물려 있는 석궁 또는 "트랙리스 석궁" 은 석궁이 장전되고 볼트 또는 화살이 고정된 석궁을 의미합니다. "장전된 화살총" 은 화살 받침대 또는 화살통에 화살이나 볼트가 삽입된 화살총을 의미합니다. "사냥용 무기" 는 버지니아주 법령의 § 29.1-519 에 정의된 사냥에 허용되는 모든 무기를 의미합니다.

4VAC15-40-61 국유림, 주립림, 부서 소유 또는 부서 관리 토지에서의 사냥 및 포획 행위

A. 이 섹션의 하위 섹션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버지니아주 전역의 모든 국유림과 주립림 토지 및 부서 소유 및 부서 관리 토지에서는 § 29.1-100 에 정의된 대로 사냥 또는 덫을 놓는 행위가 불법이며, 이러한 토지에서는 곰, 사슴, 뇌조, 꿩, 메추리, 토끼, 너구리, 다람쥐, 칠면조, 물새 또는 철새 사냥이 합법적인 기간 동안에는 예외로 합니다.

B. 국유림 토지, 주 산림 토지 또는 산림청 소유 및 산림청 관리 토지에서 이러한 활동을 특별히 허용하는 승인된 사냥, 추격 또는 훈련 시즌 동안 또는 9월 1 과 3월 31 두 날짜가 포함된 기간 동안 이러한 토지에서의 너구리 사냥개 현장 시험 기간 동안 개를 동반한 추격 또는 훈련은 합법이며, 선의의 전국 애견 클럽이 승인하고 해당 부서 또는 미국 산림청에서 발급한 허가증으로 승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러한 토지에서의 활동은 불법이 됩니다.

4VAC15-40-62 부서 소유 및 관리 토지에 있는 사격장

A. 버지니아주 법령 29-1-519 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개방 시즌에 사냥 또는 포획하는 동안 합법적인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 외에는 버지니아주 법령 4VAC15-40-61 에 명시된 대로 부서 소유 및 부서 관리 토지에서 무기를 사용하거나 발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B. 특정 총기 및 사냥 무기를 위해 설계된 지정된 사격장을 제외하고, 사격장이 운영되는 게시된 날짜와 시간 동안에는 부서 소유 및 부서 관리 토지에서는 표적 사격을 위한 총기 또는 사냥 무기의 방출이 금지됩니다.

4VAC15-40-70 개 훈련 시즌 오픈

A. 사유지 및 특정 군사 지역. 사유지에서는 다람쥐와 비철새, 포트 에이피 힐, 포트 피켓, 콴티코 해양보호구역에서는 토끼와 비철새를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개를 훈련시키는 것이 합법입니다. 개 훈련 시즌 참가자는 개 훈련을 위해 권총 이외의 무기를 소지해서는 안 되며, 사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사냥감을 포획해서는 안 됩니다. 단, 사유지에서 포획된 청둥오리, 비둘기 등을 훈련할 때는 즉시 사살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표시된 무기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B. 1/2 일출 1시간 전부터 자정까지 사유지에서 토끼를 훈련시키는 것은 합법입니다.

C. 특정 부서 소유 토지의 지정된 부분. 아멜리아 야생동물 관리 구역, 카발리어 야생동물 관리 구역, 체스터 F. 펠프스 야생동물 관리 구역, 치카호미니 야생동물 관리 구역, 딕 크로스 야생동물 관리 구역, 마타포니 야생동물 관리 구역, 화이트 오크 산 야생동물 관리 구역의 지정된 구역에서 1 월 9일부터 메추라기 사냥 시즌 개막일 전날까지(두 날짜 포함) 개 훈련은 합법입니다. 이번 개 훈련 시즌 참가자는 개 훈련을 위해 권총 이외의 무기를 소지해서는 안 되며, 사육장에서 기르던 새를 풀어서는 안 되고, 사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사냥감을 포획해서는 안 됩니다.

D. 지정된 부서 소유 토지. 9월 1 부터 3월 31 까지 웨스턴 야생동물 관리 구역에서 낮 시간 동안 토끼와 비철새 사냥을 위한 개 훈련이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번 개 훈련 시즌 참가자는 개 훈련을 위해 권총 이외의 무기를 소지해서는 안 되며, 사육장에서 기르던 새를 풀어서는 안 되고, 사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사냥감을 포획해서는 안 됩니다.

4VAC15-40-282 곰에게 무단 먹이 주기

버지니아주 법령 § 1- 에 정의된230 대로 곰에게 먹이를 주거나 유인하기 위해 음식, 광물, 썩은 고기, 쓰레기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배치, 배포하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또한 부서 직원의 통지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음식물, 광물, 썩은 고기, 쓰레기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어떤 목적으로든 곰의 존재를 초래할 수 있는 곳에 배치, 배포하거나 배치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통지 후에도 그러한 음식, 광물, 썩은 고기, 쓰레기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의 배치, 배포 또는 존재가 계속되면 해당 사람은 이 섹션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 부서에서 수행하거나 승인한 야생동물 관리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VAC15-40-310 승인된 사람에 의한 게임 또는 퍼비어러 파견

A. 국장 또는 국장의 지명자는 버지니아주 법령 § 29,1-100 에 정의된 동물이 심각한 부상 또는 질병의 명백한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승인 공무원이 확신하는 경우 국장의 재량에 따라 비철새 사냥조, 털을 가진 동물 또는 고라니를 제외한 사냥동물을 파견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B. 승인 공무원은 본 조항에 따라 파견된 동물의 어떤 부분도 원장 또는 원장이 지정한 사람이 승인하지 않는 한 박제, 탈것, 경연대회 또는 공개 전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해당 동물 또는 조류의 사체를 서비스 요청 또는 신고 번호와 함께 누구에게나 수여할 수 있습니다.

C. 사슴이 반출이 허가된 동물인 경우, 사체 또는 그 일부를 질병 관리 지역에서 제거할 수 없으며, 4VAC15-90-293 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체 또는 그 일부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 D. 이 섹션에는 총기의 안전한 배출을 포함한 모든 관련 총기 관련 법률이 적용됩니다.

E. 이 섹션에는 모든 관련 불법 침입 관련 법률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