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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rporation of Amendments to EPA’s Standards for the Dispos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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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VAC20-81-35 장의 적용 범위

A. 이 장은 9VAC20-81-95 에 정의된 대로 고형 폐기물을 처리, 보관, 폐기 또는 기타 방식으로 관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B. All facilities that were permitted prior to March 15, 1993, and upon which solid waste has been disposed of prior to October 9, 1993, may continue to receive solid waste until they have reached their vertical design capacity or until the closure date established pursuant to § 10.1-1413.2 of the Code of Virginia, in Table 2.1, provided:

1. 시설은 허가 발급 시점에 유효한 라이너 및 침출수 관리 요건을 준수합니다.

2. On or before October 9, 1993, the owner or operator of the solid waste management facility submitted to the director:

a.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10월 이후 운영되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과 관련된 주 및 연방법 및 규정( 9, 1993, 사후 관리, 시정 조치 및 재정적 책임 요건 포함)을 숙지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서약서;

b.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정한 규정을 검토하고, 그 안에 포함된 공개 투기 기준을 포함하여 해당 시설을 검사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수집된 모니터링 데이터를 해당 규정에 따라 검토했으며, 검사 및 검토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전문 엔지니어가 서명한 진술서입니다:

(1) 해당 시설이 개방형 덤프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2) 해당 시설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시설의 침출수 또는 잔류물이 공개 덤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기, 지표수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위협이 없거나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c.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서명한 진술서입니다:

(1) 해당 시설이 해당 재무 보증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2) 시설의 수직 설계 용량에 도달하는 시점을 예측합니다.

3. 이러한 시설의 확장 또는 폐쇄는 다음 하위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a. 시설의 확장이 과거의 운영 관행, 허가 또는 양호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변경된 운영 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장의 준수를 피하기 위해 시설을 조기에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b. 30 시설은 9VAC20-81-160 C. 시설은 최종 복토를 받았거나 1년 동안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은 매립지 처리 구역의 어떤 부분에서도 고형 폐기물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은 9VAC20-81-160 C에 따라 최종 복토를 받았거나 1년 동안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은 구역이 있는 경우, 4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부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 시설은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가 승인되면 이 장의 허가 요건에 따라 폐쇄 구역 위에 겹쳐서 ("피기백") 새로운 셀을 건설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c. 이 하위 섹션의 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은 표 21 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폐쇄 날짜는 HB 1205 처리 지역에 대한 최종 우선순위 및 폐쇄 일정(DEQ, 9월 200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표의 공개는 규제 대상 커뮤니티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해진 날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표에 나열된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시설 2.1, 에 나열된 오픈 덤프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9VAC20-81-45 A 1.

d. 버지니아주 법령의 § 10.1-1413.2 에 따라 폐쇄 날짜가 지정된 시설은 지도, 평면도, 도면 또는 기타 엔지니어링 도면에 표 2.1 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표 21 에 나열된 최신 폐기물 수거 중단 날짜가 달성될 때까지. 이 지도 또는 플랫은 운영 기록에 비치되어야 하며, 해당 시설의 폐쇄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요청 시 사본을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에서 이미 9VAC20-81-160 에서 이 정보를 제공한 경우 해당 정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TABLE 2.1
Final Prioritization and Closure Schedule For House Bill (HB) 1205 Disposal Areas

고형 폐기물 허가 번호 및 현장 이름

위치

부서 지역 사무소1

최근 폐기물 수거 중단 날짜2

429 - 플루바나 카운티 위생 매립지

플루바나 카운티

VRO

12/31/2007

92 - 핼리팩스 카운티 위생 매립지3

핼리팩스 카운티

BRRO

12/31/2007

49 - Martinsville Landfill

마틴스빌시

BRRO

12/31/2007

14 - 메클렌부르크 카운티 매립지

메클렌부르크 카운티

BRRO

12/31/2007

228 - 페테르부르크 시 매립지3

상트 페테르부르크시

PRO

12/31/2007

31 - 사우스 보스턴 위생 매립지

사우스 보스턴 타운

BRRO

12/31/2007

204 - 웨인즈버러 시 매립지

웨인즈버러시

VRO

12/31/2007

91 - Accomack 카운티 매립지 - 밥타운 사우스

아코맥 카운티

TRO

12/31/2012

580 – Bethel Landfill3

햄프턴시

TRO

12/31/2012

182 - 캐롤라인 카운티 매립지

캐롤라인 카운티

NVRO

12/31/2012

149 - 포키어 카운티 매립지

포키어 카운티

NVRO

12/31/2012

405 - 그린스빌 카운티 매립지

그린스빌 카운티

PRO

12/31/2012

29 - 독립 언덕 매립지3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NVRO

12/31/2012

1 - 루던 카운티 위생 매립지

루던 카운티

NVRO

12/31/2012

194 - 루이자 카운티 위생 매립지

루이자 카운티

NVRO

12/31/2012

227 - 루넨버그 카운티 위생 매립지

루넨버그 카운티

BRRO

12/31/2012

507 - 노샘프턴 카운티 매립지

노샘프턴 카운티

TRO

12/31/2012

90 - 오렌지 카운티 매립지

오렌지 카운티

NVRO

12/31/2012

75 - 록브리지 카운티 위생 매립지

록브리지 카운티

VRO

12/31/2012

23 - 스콧 카운티 매립지

스콧 카운티

SWRO

12/31/2012

587 - 슈스미스 위생 매립지3

체스터필드 카운티

PRO

12/31/2012

417 - 남동부 공공 서비스 당국 매립지3

서퍽시

TRO

12/31/2012

461 - 아코맥 카운티 매립지 #2

아코맥 카운티

TRO

12/31/2020

86 - 애포마톡스 카운티 위생 매립지

애포마톡스 카운티

BRRO

12/31/2020

582 - 보테투어트 카운티 매립지3

보테투어트 카운티

BRRO

12/31/2020

498 - 브리스톨 시 매립지

브리스톨시

SWRO

12/31/2020

72 - 프랭클린 카운티 매립지

프랭클린 카운티

BRRO

12/31/2020

398 - Virginia Beach 매립지 #2 - 마운트 트래쉬모어 II3

버지니아 비치시

TRO

12/31/2020

Notes:
1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Regional Offices:

BRRO - Blue Ridge Regional Office
NVRO - Northern Virginia Regional Office
PRO - Piedmont Regional Office
SWRO - Southwest Regional Office
TRO - Tidewater Regional Office
VRO - Valley Regional Office

2This date means the latest date that the disposal area must cease accepting waste.
3A portion of these facilities operated under HB 1205 and another portion currently is compliant with Subtitle D requirements.

C. 시설은 다음과 같이 10월 9, 1993 의 기존 폐기물 경계를 넘어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되었습니다:

1. 기존 포로 산업 매립지.

a. 시설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의 발생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동산에 위치한 기존의 비위험 산업 폐기물 시설은 이 하위 섹션 1 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b.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기존 폐기물 경계를 넘어 포획 산업 매립지를 확장하기 위해 시설 허가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9, 1993). 9, 1993 에 존재하는 폐기물 경계를 넘어 건설되는 라이너 및 침출수 수거 시스템은 허가 발급 시 유효한 요건에 따라 건설되어야 합니다.

c.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에 따라 10월 1일에 존재하는 폐기물 경계를 넘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승인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9, 1993 에서 해당 확장된 처리 구역이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이격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9VAC20-81-120.

d.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에 따라 확장이 승인된 시설은 시설 허가에 개별 처리 면적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 10월 1일에 존재하는 9, 1993 또는 10월 3일에 존재하는 9, 1993 의 시설 경계 한도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2. 기타 기존 산업 폐기물 매립지.

a. 시설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의 발생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동산에 위치하지 않는 기존의 비위험 산업 폐기물 시설은 이 하위 섹션 2 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b.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9, 1993 에 명시된 기존 폐기물 경계를 넘어 산업 매립지를 확장하기 위해 시설 허가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10월 9, 1993 에 존재하는 폐기물 경계를 넘어 건설되는 라이너 및 침출수 수집 시스템은 9VAC20-81-130 의 요구 사항에 따라 건설되어야 합니다 .

c. 해당 시설의 확장에 앞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공사 시작 최소 60 일 전까지 해당 부서에 확장 제안에 대한 서면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해당 시설이 공개 덤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실질적인 현재 또는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최근 지하수 모니터링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9VAC20-81-45 참조). 디렉터는 신고에 포함된 데이터를 평가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현재 또는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추가 요건을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d. Owners or operators of facilities which that are authorized under subdivision 2 of this subsection to accept waste for disposal beyond the waste boundaries existing on October 9, 1993, shall ensure that such expanded disposal areas maintain setback distances applicable to such facilities in 9VAC20-81-120 and 9VAC20-81-130.

e.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에 따라 확장이 승인된 시설은 시설 허가에 개별 처리 면적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 10월 1일에 존재하는 9, 1993 또는 10월 3일에 존재하는 시설 경계 9, 1993 의 허가된 처리 면적 한도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3. 기존 건설/철거/쓰레기 매립지.

a. 건설/철거/잔해 폐기물만 수거하는 기존 시설은 이 하위 섹션 3 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b.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건설/철거/쓰레기 매립장을 기존 폐기물 경계를 넘어 확장하기 위해 시설 허가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9, 1993). 10월 9, 1993 에 존재하는 폐기물 경계를 넘어 건설되는 라이너 및 침출수 수집 시스템은 9VAC20-81-130 의 요구 사항에 따라 건설되어야 합니다 .

c. 해당 시설의 확장에 앞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공사 시작 최소 60 일 전까지 해당 부서에 확장 제안에 대한 서면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해당 시설이 공개 덤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실질적인 현재 또는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최근 지하수 모니터링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9VAC20-81-45 참조). 디렉터는 신고에 포함된 데이터를 평가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현재 또는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추가 요건을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d. Owners or operators of facilities which that are authorized under subdivision 3 of this subsection to accept waste for disposal beyond the active portion of the landfill existing on October 9, 1993, shall ensure that such expanded disposal areas maintain setback distances applicable to such facilities in 9VAC20-81-120 and 9VAC20-81-130.

e. 수직 설계 용량에 도달한 시설 또는 그 일부분은 9VAC20-81-160 에 따라 폐쇄해야 합니다.

f.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3 에 따라 확장이 승인된 시설은 시설 허가에 개별 폐기 구역이 정의되지 않은 경우 10월 1일에 존재하는 허가된 폐기 구역 9, 1993 또는 10월 1일에 존재하는 시설 경계 9, 1993 로 확장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4. 이 하위 섹션의 1 b, 2 b 또는 3 b에 따라 부분 면제에 따라 확장 중인 시설 또는 단위는 버지니아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60)에 정의된 대로 면제 대상 소량 발생기에서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을 시설의 확장된 부분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장의 제6부(9VAC20-81-610 이하)의 요건에 따라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거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이 포함된 기타 폐기물은 이사의 구체적인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5. Nothing in subdivisions 1 b, 2 b, and 3 b of this subsection shall alter any requirement for groundwater monitoring, financial responsibility, operator certification, closure, postclosure care, operation, maintenance, or corrective action imposed under this chapter, or impair the powers of the director to revoke or modify a permit pursuant to § 10.1-1409 of the Virginia Waste Management Act or Part V (9VAC20-81-400 et seq.) of this chapter.

D. 이 장에서 면제되거나 제외된 물질들을 관리해 온 허가되지 않은 시설 또는 허가되지 않은 활동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물질들이 고체 폐기물로 정의되거나 식별된 후 6개월 이내에 이 장의 제V부(9VAC20-81-400 등)에 따라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 규칙에 따른 허가 또는 허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독관이 신청서가 완비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허가 또는 허가 변경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또는 정의 변경 후 2년이 경과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새롭게 정의되거나 식별된 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개방형 쓰레기 매립장, 위험물, 또는 공해원을 운영하거나 유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9월 이전에 존재했던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24, 2003)는 이제 이 장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존 시설 허가와 규정의 새로운 요건이 상충하는 경우, 허가의 기준이 규정보다 더 엄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이 허가에 우선합니다. 이 장의 제7부(9VAC20-81-700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규정 변경이 디렉터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기존 허가서의 문구가 규정 준수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디렉터의 요청이 있거나 다른 이유로 허가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과 상충되는 요건을 제거하기 위해 기존 시설 허가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버지니아주 이외의 관할권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모든 위생 매립지 및 소각장은 3월까지 9VAC20-81-100 E 4, 22, 2004 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 이 장은 12월 이전에 시행된 규정 또는 허가에 따라 폐쇄된 매립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1, 1988, 이러한 폐쇄 매립지에서 방출되는 폐기물이 9VAC20-81-45 에 있는 공개 덤프 기준을 충족하거나 폐쇄 매립지가 § 10 의 하위 섹션 21 에 따라 위험하거나 성가신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1-1402 또는 버지니아주법 § 10 의 하위법령 19 에 따라 부적절한 폐기물 관리가 발생한 현장1-1402.

F. 이 장의 파트 8(9VAC20-81-800 이하)은 다음에 적용됩니다:

1. 전기 유틸리티 및 독립 전력 생산업체에서 석탄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CCR을 처리하거나 고형 폐기물 관리에 관여하는 신규 및 기존 CCR 매립지 및 CCR 지표 매립지의 소유자 및 운영자(해당 시설의 측면 확장을 포함)입니다;

2. 전기 유틸리티 또는 독립 전력 생산업체의 외부에 위치한 폐기 장치. 이 장의 파트 8은 CCR의 유익한 사용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모든 관행에도 적용됩니다.

3. 현재 시설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료와 관계없이 활성 전기 유틸리티 또는 독립 전력 생산업체의 비활성 CCR 지표 저류지.

G. 이 장의 파트 8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10월 이전에 CCR 수거를 중단한 CCR 매립지 19, 2015;

2. 10월 이전에 전력 생산을 중단한 전기 유틸리티 또는 독립 전력 생산업체 19, 2015;

3 . 2. Wastes, including fly ash, bottom ash, boiler slag, and flue gas desulfurization materials generated at facilities that are not part of an electric utility or independent power producer, such as manufacturing facilities, universities, and hospitals;

4 . 3. Fly ash, bottom ash, boiler slag, and flue gas desulfurization materials, generated primarily from the combustion of fuels (including other fossil fuels) other than coal, for the purpose of generating electricity unless the fuel burned consists of more than 50% coal on a total heat input or mass input basis, whichever results in the greater mass feed rate of coal;

5 . 4. Practices that meet the definition of a beneficial use of CCR;

6 . 5. CCR placement at active or abandoned underground or surface coal mines; or

7 . 6. Municipal solid waste landfills that receive CCR.

9VAC20-81-800 Adoption of 40 CFR Part 257 Subpart D by reference - Standards for the Disposal of Coal Combustion Residuals in Landfills and Surface Impoundments

A.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those regulations of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set forth in Subpart D of 40 CFR Part 257 promulgated as of October 4, 2016 December 14, 2020, wherein they relate to standards for the disposal of coal combustion residuals in landfills and surface impoundments, are hereby incorporated as part of the Virginia Solid Waste Management Regulations, 9VAC20-8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all material definitions, reference materials, and other ancillaries that are a part of incorporated sections of 40 CFR Part 257 are also hereby incorporated as part of the Virginia Solid Waste Management Regulations.

B. 이 장의 모든 위치에서 40 CFR Part 257 의 텍스트가 참조로 통합된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수정 및 예외 사항은 이 장에 통합된 목적에 따라 통합된 텍스트를 수정합니다. 다음 용어는 본 장의 목적에 따라 연방 규정집에 나타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의미 또는 해석을 갖습니다:

1. "" 디렉터는 "주 디렉터" 를 대체합니다.

2. "자격을 갖춘 전문 엔지니어" 또는 "엔지니어" 는 9VAC20-81-10 에 정의된 대로 버지니아 Commonwealth of Virginia 주에서 실무 인증을 받은 "전문 엔지니어" 를 의미합니다.

3. The phrase "or approval from the Participating State Director" throughout 40 CFR Part 257 is not incorporated by reference.

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9VAC20-81-800 A, the text of 40 CFR 257.50(e) and 40 CFR 257.90(g) is not incorporated into this chapter.

5. In 40 CFR 257.73(a)(4), the phrase "not to exceed six inches above the slope of the dike" is not incorporated by reference. In 40 CFR 257.73(d)(1)(iv), 257.74(a)(4), and 257.74(d)(1)(iv), the phrase "not to exceed six inches above the slope of the dike" is not incorporated by reference.

C. 40 CFR 257.53 의 정의는 이 부분에 참조로 통합되어 있으며 CCR 매립지 및 CCR 표면 저류지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