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텍스트
이 장의 다음 섹션은 버지니아주 법령의§ 29-1-700 에 정의된 "선박( " )의 운항과 연방 내 모든 해역에 적용됩니다. 미국 해안 경비대가 제정한 내륙 항행 규칙( 33 CFR Parts 83, 84, 및 86, 87, 88 )을 준수하는 선박은 이 장의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모든 모터보트는 33 CFR Part 88 에 정의된 대로 파란색, 빨간색 또는 공공 안전등을 점멸하는 법 집행 선박 또는 응급 서비스 선박의 200 피트 이내에 접근하거나 통과할 때 법 집행 요원 또는 응급 서비스 요원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무동력으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모터보트 운영자가 이 섹션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거나 선박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손상시킨 경우, 운영자는 경범죄( 3 ) 등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운영자는 추가로 버지니아주 법규( 29-1-746 )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미 주 보트법 관리협회에서 승인한 안전한 보트 타기 과정을 이수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모터보트의 운항자가 승객이 배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대 또는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터보트의  선수, 건월 또는 트랜섬또는 선박의 선수 위 갑판에 탑승하거나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 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승객 또는 선박에 탑승한 다른 사람이 선박의 계류 또는 정박, 투하 또는 기타 필요한 목적을 위해 선박의 이러한 구역을 점유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섹션의 조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버지니아주 법령( 29.1-738 )에 규정된 경범죄(Class 1 ) 위반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