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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0 CFR Part 136 참조 업데이트/방법 업데이트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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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VAC25-31-25 통합 참조의 적용은 발효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3 2024본 장에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규정이 연방규정집 (CFR) 제 40 에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은 2014년 7월 1일자 연방관보( 1)에 게재된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단, 40 CFR Part 136 에 대한 인용은 2014년 7월 1일자 연방관보( 1)에 게재된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9VAC25-32-25 통합 참조의 적용은 발효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3 2024본 장에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규정이 연방규정집 (CFR) 제 40 에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은 2014년 7월 1일자 연방관보( 1)에 게재된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단, 40 CFR Part 136 에 대한 인용은 2014년 7월 1일자 연방관보( 1)에 게재된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9VAC25-110-15 통합 참조의 적용은 발효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 장에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연방규정집(CFR) 제 40 에 규정된 규정이 인용되고 본문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규정은 2014년 7월 1일 현재 존재하고 발표된 내용( 1, 2021)에 따릅니다. 다만, 40 CFR Part 136 에 대한 인용은 2014년 7월 1일 현재 발표된 내용( 1, 2024)에 따라 포함됩니다.

9VAC25-115-15 통합 참조의 적용은 발효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 장에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연방규정집 (CFR) 제 40 에 규정된 규정이 인용되거나 채택되어 참조로 포함된 경우, 해당 규정은 2014년 7월 1일 현재 존재하고 발표된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1, 2020; 다만, 40 CFR Part 136 에 대한 참조는 2014년 7월 1일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1, 2024, 업데이트.

9VAC25-120-15 통합 참조의 적용은 발효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 장에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연방규정집 (CFR) 제 40 에 규정된 규정이 인용되거나 채택되어 참조로 포함된 경우, 해당 규정은 2014년 7월 1일 현재 존재하고 발표된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1, 2022; 다만, 40 CFR Part 136 에 대한 인용은 2014년 7월 1일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1, 2024, 업데이트.

9VAC25-151-15 통합 참조의 적용은 발효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 장에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규정이 연방규정집(CFR) 제 40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은 2012년 7월 1일 현재 존재하고 발표된 내용( 1, 2023)에 따라 적용됩니다. 다만, 40 CFR Part 136 에 대한 인용은 2012년 7월 1일 현재 발표된 내용( 1, 2024)에 따라 적용됩니다.

9VAC25-190-15 통합 참조의 적용은 발효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 장에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연방규정집 (CFR) 제 40 에 규정된 규정이 인용되거나 채택되어 참조로 포함된 경우, 해당 규정은 2014년 7월 1일 현재 존재하고 발표된 내용( 1, 2023)에 따라 적용됩니다. 다만, 40 CFR Part 136 에 대한 인용은 2014년 7월 1일 현재 발표된 내용( 1, 2024)에 따라 적용됩니다.

9VAC25-193-15 통합 참조의 적용은 발효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 장에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연방규정집 (CFR) 제 40 에 규정된 규정이 인용되거나 채택되어 참조로 포함된 경우, 해당 규정은 2014년 7월 1일 현재 존재하고 발표된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1, 2022; 다만, 40 CFR Part 136 에 대한 참조는 2014년 7월 1일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1, 2024, 업데이트.

9VAC25-194-15 통합 참조의 적용은 발효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 장에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연방규정집 (CFR) 제 40 에 규정된 규정이 인용되거나 채택되어 참조로 포함된 경우, 해당 규정은 2014년 7월 1일 현재 존재하고 발표된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1, 2021; 다만, 40 CFR Part 136 에 대한 인용은 2014년 7월 1일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1, 2024, 업데이트.

9VAC25-196-15 통합 참조의 적용은 발효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 장에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연방규정집 (CFR) 제 40 에 규정된 규정이 인용되거나 채택되어 참조로 포함된 경우, 해당 규정은 2014년 7월 1일 현재 존재하고 발표된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1, 2022; 다만, 40 CFR Part 136 에 대한 참조는 2014년 7월 1일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1, 2024, 업데이트.

9VAC25-210-90 VWP 허가에 적용되는 조건

A. 준수 의무. 허가받은 자는 VWP 허가의 모든 조건 및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허가받은 자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허가받은 자는 모든 적용 가능한 연방 및 주 법령, 규정, 유해물질 기준 및 금지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VWP 허가 위반 또는 준수 위반은 청정수법 및 주 수질 관리법에 위반되며, 이는 집행 조치, VWP 허가 취소, VWP 허가 철회, VWP 허가 변경, 또는 VWP 허가 연장 또는 재발급 신청 거부 사유가 됩니다.

B. 활동 중단 또는 제한 의무. VWP 허가를 받은 자는 VWP 허가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VWP 허가가 부여된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했을 것이라는 점을 집행 조치에서의 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C. 손해 경감 의무. 허가받은 자는 VWP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모든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D. 검사 및 출입. 자격 증명서를 제시받은 경우, 허가받은 자는 해당 부서 또는 해당 부서의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이 조항에 명시된 조치를 합리적인 시간과 상황에서 실시하도록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검사 시간은 정상 업무 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경우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비상사태 시 검사 시간을 부당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1. 허가받은 자의 재산(공공 또는 사적)에 출입하여, VWP 허가 조건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모든 기록에 접근하고, 검사하며, 복사할 수 있습니다.

2. VWP 허가 하에 규제되거나 요구되는 모든 시설, 운영 또는 관행(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 포함)을 검사합니다; 그리고

3. VWP 허가 조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법에서 달리 허용하는 경우, 어떤 물질, 파라미터 또는 활동을 채취하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E. 정보 제공 의무. 계획서, 도면, 개념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는 공사 착공 전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F. 모니터링 및 기록 요구 사항.

1. 오염물질 이외의 파라미터 모니터링은 VWP 허가서에 명시된 승인된 분석 방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40 오염물질 분석은 2010년 7월 2일자 연방관보( 40 )에 게재된 2010년 연방 오염물질 배출 기준( )의 401.101- 136 에 따라 실시됩니다. 12023 2024,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2. 모니터링 목적으로 수집한 샘플 및 측정값은 모니터링되는 활동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허가받은 자는 모든 모니터링 정보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모든 교정 및 유지보수 기록, 연속 모니터링 장비의 원본 스트립 차트 또는 전자 기록, VWP 허가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보고서 사본, 및 VWP 허가 신청을 완료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데이터 기록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허가 만료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부서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모니터링 정보 기록에는 적절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시료 채취 또는 측정 날짜, 정확한 장소 및 시간;

b. 샘플링 또는 측정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c. 분석이 수행된 날짜와 시간입니다;

d. 분석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e. 사용된 관찰, 판독, 계산 및 벤치 데이터와 같은 정보를 뒷받침하는 분석 기술 또는 방법;

f. 이러한 분석 결과; 그리고

g. 소유권 증명 문서.

G. 재신청 의무. VWP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이전에 허가받은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허가증 소지자는 새로운 허가증을 신청하고 취득하거나, 해당되는 경우 9VAC25-210-180 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9VAC25-610-130 모든 지하수 허가에 적용되는 조건

A. 준수 의무. 허가권자는 허가 조건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지하수 취수 허가권자가 적용되는 모든 연방 및 주 법령 및 금지 조항을 준수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최소 한 가지 조건으로, 환경품질국(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이 승인한 어떤 용도의 우물을 건설하기 전에, 해당 우물의 건설을 위해 버지니아 주 보건부(Virginia Department of Health)로부터 우물 건설 허가증 또는 우물 부지 승인서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허가 위반은 법 위반에 해당되며, 허가 집행 조치, 허가 취소, 허가 철회, 허가 변경 또는 허가 신청 거부 등의 사유가 됩니다.

B. 활동 중단 또는 제한 의무. 집행 조치에서 허가 조건의 준수를 유지하기 위해 허가가 부여된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허가권자의 항변이 될 수 없습니다.

C. 손해 경감 의무. 허가권자는 다음 사항을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지하수 사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및

2. 영향을 피할 수 없는 경우, 9VAC25-610-110 D 3 g에 설명된 대로 부정적 영향의 완화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D. 검사 및 출입. 자격 증명서를 제시받은 경우, 허가받은 자는 해당 부서 또는 해당 부서의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이 조항에 명시된 조치를 합리적인 시간과 상황에서 실시하도록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검사 시간은 정상 업무 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경우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비상사태 시 검사 시간을 부당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1. 허가받은 자의 재산(공공 또는 사적)에 출입하고, 허가 조건의 일환으로 보관해야 하는 모든 기록에 접근하여 검사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2. 허가서에 따라 규제되거나 요구되는 모든 시설, 운영 또는 절차(감시 및 제어 장비 포함)를 점검합니다.

3. 허가 조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법령에서 달리 허용하는 경우, 어떤 물질, 파라미터 또는 활동을 채취하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E. 정보 제공 의무. 허가권자는 허가권자가 허가의 변경, 취소, 재발급 또는 종료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허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는 해당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받은 자가 보관해야 하는 기록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F. 모니터링 및 기록 요구 사항.

1. 오염물질 이외의 파라미터에 대한 모니터링은 허가서에 명시된 승인된 분석 방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40 오염물질 분석은 2010년 7월 2일자 연방관보( 40 )에 게재된 2010년 연방 오염물질 배출 기준( )의 401.101- 136 에 따라 실시됩니다. 12023 2024,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2. 모니터링 목적으로 수집한 샘플 및 측정값은 모니터링되는 활동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허가받은 자는 모든 모니터링 정보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모든 교정 및 유지보수 기록, 연속 모니터링 장비의 원본 스트립 차트 또는 전자 기록, 허가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고서 사본, 및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데이터 기록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록은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부서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모니터링 정보 기록에는 적절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시료 채취 또는 측정 날짜, 정확한 장소 및 시간;

b. 샘플링 또는 측정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c. 분석이 수행된 날짜;

d. 분석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e. 사용된 관찰, 판독, 계산 및 벤치 데이터와 같은 정보를 뒷받침하는 분석 기술 또는 방법;

f. 이러한 분석 결과; 그리고

g. 소유권 증명 문서.

G. 허가 조치.

1. 이 장의 제6부(9VAC25-610-290 등)에 따라 허가는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허가권자가 허가 변경 또는 취소 요청을 제출하거나, 예정된 변경 사항을 통지하거나, 예상되는 준수 위반을 통지하는 경우, 해당 허가의 조건 및 사항은 해당 부서가 최종 결정까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이 조항은 유효한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3. 허가는 허가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해당 부서의 판단에 따라, 법령 또는 규정의 변경에 따른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9VAC25-630-50 일반 허가서의 내용

가금류 사육업자, 가금류 폐기물 최종 사용자 또는 가금류 폐기물 중개업자로서 등록 신청서가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자는 다음과 같은 일반 허가를 받으며, 해당 허가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VPA 허가 규정( 9VAC25-32)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 허가증 제 VPG호2

효력 발생일: 20 17, 2021

유효기간: 20 16, 2031

가금류 폐기물 관리 일반 허가

버지니아 오염 방지 프로그램 및 버지니아 주 수질 관리법에 따른 오염물질 관리 권한 위임

버지니아주 수자원 관리법(§ 62.1-44 및 버지니아주 법전 관련 조항) 및 해당 법에 따라 제정된 주 수자원 관리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여, 가금류 사육 시설( 200 이상)을 운영하는 소유자, 가금류 폐기물 최종 사용자, 및 가금류 폐기물 중개업자는 Commonwealth of Virginia 관할 구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 위원회 규정이 해당 활동을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허가된 오염물질 관리 활동은 환경품질국에 제출된 등록서 및 첨부 서류, 본 표지, 그리고 본 문서에 명시된 대로 제1부—밀폐형 가금 사육 시설의 오염물질 관리 및 모니터링 요건, 제2부—모든 VPA 허가에 적용되는 조건, 및 제3부—가금 폐기물 최종 사용자 및 가금 폐기물 중개업자의 오염물질 관리 및 모니터링 요건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제1부
밀폐된 가금류 사육 시설의 오염물질 관리 및 모니터링 요건

A. 오염물질 관리 허가 및 모니터링 요건.

1. 이 일반 허가서의 적용을 받는 날부터 해당 허가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받은 자는 등록 서류 및 시설의 승인된 영양소 관리 계획서에 명시된 장소 또는 장소들에서 오염물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가금류 폐기물을 토지에施用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승인된 영양소 관리 계획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施用해야 합니다.

3. 토양 적용 현장의 토양은 다음 표에 명시된 대로 모니터링되어야 합니다. 시설의 승인된 영양 관리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토양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토양 모니터링

파라미터

제한 사항

단위

모니터링 요구 사항

빈도

샘플 유형

pH

NL

SU

1/3 년

복합 *

NL

ppm 또는 파운드/에이커

1/3 년

복합 *

칼륨

NL

ppm 또는 파운드/에이커

1/3 년

복합 *

칼슘

NL

ppm 또는 파운드/에이커

1/3 년

복합 *

마그네슘

NL

ppm 또는 파운드/에이커

1/3 년

복합 *

NL = 제한 없음, 이는 모니터링 요구사항에만 해당됩니다.

SU = 표준 단위

*특정 시료 채취 요건은 시설의 승인된 영양 관리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가금류 폐기물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모니터링되어야 합니다. 시설의 승인된 영양소 관리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폐기물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모니터링

파라미터

제한 사항

단위

모니터링 요구 사항

빈도

샘플 유형

총 켈달 질소

NL

*

1/3 년

복합재

암모니아 질소

NL

*

1/3 년

복합재

총 인

NL

*

1/3 년

복합재

총 칼륨

NL

*

1/3 년

복합재

수분 함량

NL

%

1/3 년

복합재

NL = 제한 없음, 이는 모니터링 요구사항에만 해당됩니다.

*폐기물 관련 파라미터는 백분율, 파운드/톤(lbs/ton), 파운드/스탠더드 갤런(lbs/1000 ), 갤런(gallons) 또는 적절한 경우 ppm으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5토양 및 폐기물의 분석은 시설의 승인된 영양 관리 계획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6. 제1부 A에서 요구하는 모든 모니터링 데이터는 제2부 B에 따라 현장에서 보관되어야 합니다. 결과 보고는 해당 부서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부서 직원의 요청 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B. 사이트 설계, 저장 및 운영 요구사항.

1. 밀폐된 가금류 사육 시설은 다음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i) 폭우 사건( 25년, 24시간 기준)을 제외하고는 오염물질의 점오염원 배출을 방지하며, (ii) 지면이 얼어붙은 기간, 눈으로 덮여 있거나 포화 상태인 기간, 작물 영양분 흡수 능력이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는 기간으로 인해 영양분 토양 적용이 불가능한 기간, 및 폐기물 토양 적용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기간을 포함합니다.

2. 가금류 폐기물은 영양 관리 계획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며, 표면수와 지하수와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금류 폐기물이 사육 시설 외부에 14 일 이상 쌓여 있는 경우, 적절한 보관 시설이나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적절한 보관 시설은 최소한 다음과를 포함해야 합니다:

a. 가금류 폐기물은 강우 및 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덮어야 합니다;

b. 우수는 저장된 가금류 폐기물 위에 흐르거나 그 아래로 흘러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c. 저장된 가금류 폐기물 아래에는 계절별 최고 수위면으로부터 최소 2피트의 분리 거리를 유지하거나 불투수성 장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모든 가금류 폐기물 보관 시설은 불투수성 장벽을 사용하는 경우 계절별 최고 수위와 불투수성 장벽 사이에 최소 1피트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방수 장벽은 최소 12 인치의 압축된 점토, 최소 4인치의 강철 보강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적 강도를 가진 다른 재료로 시공되어야 하며, 이 재료는 최소 투수율 등급이 0.0014 인치당 시간 (1X10-6 센티미터당 초)를 충족해야 합니다.

d. 지붕 아래에 보관되지 않은 가금류 폐기물의 보관 장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00 모든 수면으로부터 100피트 이상 떨어져 있으며, 간헐적 배수, 우물, 싱크홀, 암반 노출부, 및 샘으로부터도 100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2) 허가받은 자의 재산에 속하지 않는 거주 중인 주택으로부터 200 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보관 장소에 대한 면책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3. 2000가금류 폐기물 저장 시설은 2006년 12월 2일( 1) 이후에 건설된 경우, 100년 홍수 평야( 100) 내에 위치해서는 안 됩니다. 단, 가금류 사육자가 홍수 평야 외부에 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가 없고, 해당 시설이 100년 홍수 수위( 100) 이상에 가금류 폐기물을 저장하거나, 둑이나 유사한 최상의 관리 홍수 방지 구조물을 건설하여 홍수로부터 보호되도록 건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004년 1월 1일( 1) 이후에 건설되는 새로운, 확장된 또는 교체된 가금류 사육 시설은 1974년 홍수 관리법( 2000)에 따라 지정된 100년 홍수 평야( 100) 내에 위치해서는 안 됩니다. 단, 기존에 운영 중인 밀폐형 가금류 사육 시설의 일부이며, 가금류와 가금류 분뇨가 1974년 홍수 관리법( 100)에 따른 100년 홍수 고도( ) 이상에 위치하거나, 둑이나 유사한 최상의 홍수 관리 구조물을 통해 홍수로부터 보호되도록 건설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100년 홍수 지역을 결정하기 위해, 연방 비상 관리국(FEMA)의 홍수 보험 요율 지도(FIRM), FEMA 지도 개정 서한(LOMA), 또는 FEMA 지도 수정 서한(LOMR)을 사용해야 합니다.

4. 허가받은 자는 시설을 운영 및 관리할 때 콘크리트 끝판이나 적재판 및 주변 지역과 환기구를 가금류 폐기물로 오염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5. 가금류 폐기물 저장 시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허가받은 자는 해당 시설을 폐쇄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i) 추가 유지보수의 필요성을 최소화하고, (ii) 인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폐쇄 후 발생할 수 있는 통제되지 않은 침출수, 표면 유출수 또는 폐기물 분해 산물의 지하수, 표면수 또는 대기 중으로의 유출을 통제하거나 최소화하거나 제거하여야 합니다. 폐쇄 시, 허가받은 자는 폐기물 보관 시설에서 모든 가금류 폐기물 잔여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영구적인 덮개와 방수 지반 차단 시설이 없는 폐기물 보관 시설에서는 가금류 폐기물을 보관 시설에서 꺼낼 때, 보관 시설 아래 표면에서 모든 잔여 가금류 폐기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된 폐기물은 NMP에 따라 재활용되거나 처리되어야 합니다.

C. 가금류 폐기물 이동 및 활용 요건.

1. 가금류 폐기물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받은 가금류 사육업자가 해당 폐기물을 사용할 필지를 허가받은 가금류 사육업자의 승인된 영양 관리 계획에 명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365a. 가금류 사육업자가 15일 연속 기간 동안 1,000파운드( 10 ) 이상의 가금류 분뇨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해당 가금류 사육업자는 해당 사람에게 다음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재배자 이름, 주소 및 허가번호;

(2) 가금류 폐기물의 최신 영양 성분 분석 보고서 사본; 및

(3) 정보 안내서.

b. 가금류 사육업자가 10일 연속 기간( 365) 동안 1,000파운드( 10 ) 이상의 가금류 폐기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해당 가금류 사육업자는 다음 사항을 기록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1) 수신자 이름 및 주소;

(2) 해당 개인이 수령한 가금류 폐기물의 양;

(3) 거래일자;

(4) 폐기물의 영양성분 분석; 및

(5) 다음 항목의 수령을 확인하는 서명된 폐기물 이송 기록 양식:

(a) 폐기물;

(b) 폐기물의 영양성분 분석; 및

(c) 정보 요약 자료.

c. 가금류 사육업자가 1 365일 기간 동안 10 톤 이상의 가금류 폐기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의 수취인이 중개인이 아닌 경우, 가금류 사육업자는 다음 사항을 기록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1) 수취인이 폐기물을 사용할 예정인 지역(예: 가장 가까운 도시 또는 시, 군, 우편번호); 및

(2) 폐기물 처리 또는 보관 장소에 가장 가까운 수계 또는 수체의 이름(수계 또는 수체의 이름이 수신자에게 알려진 경우).

2. 가금류 사육업자는 제1부 C 1 에 따라 요구되는 기록을 거래 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 직원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이체 기록 보고 요건. 생산자는 제1부 C 1 에서 요구하는 기록을 제1부 C 3 a 및 b에 명시된 일정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a. 2014년 2월 1일( 17)부터 2022 에서,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배자는 부서가 정한 형식과 방법으로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b. 2월 17, 2023 에서 시작하여, 재배자는 매년 해당 부서에 전년도 주 회계연도(7월 1 부터 6월 30 까지)의 기록을 9월 15 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4. 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가금류 폐기물은 가금류 사육업자 또는 가금류 사육업자가 소유하거나 운영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운영을 관리하는 농지에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 해당 농지가 시설의 승인된 영양 관리 계획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5. 1가금류 사육자는 버지니아 주법 § 10 에 따라 인증된 영양 관리 계획 수립자가 작성한 영양 관리 계획(NMP)을 수립하고, 버지니아 주법 §104- 및 버지니아 주법 §2 에 따라 버지니아 주 보존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계획을 현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NMP의 조건은 이 허가를 통해 강제 집행될 수 있습니다. NMP에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a. 폐기물 저장 시설의 위치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가금류 사육업자에 의해 적용될 필지의 위치를 표시한 사이트 지도. 제1부 C 4 에 표시된 필드의 위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b. 사이트 평가 및 토양 유형 분석과 잠재적 생산성 평가;

c. 영양소 관리 샘플링(토양 및 폐기물 모니터링 포함);

d. 가금류 사육자의 가금류 폐기물 관리 활동에 필요한 저장 시설 및 부지 면적 요건;

e. 폐기물 적용률 계산; 및

f. 폐기물 처리 일정표.

6. 질소 적용량은 NMP에 포함된 질소 적용률을 4VAC50-85-140 A 2 에 따라 설정되어야 합니다. 가금류 폐기물의 사용은 유출, 침출수, 및 휘발성 손실을 최소화하고 질소로부터 발생하는 수질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7. 50인(Phosphorus)의施用량은 NMP에 포함된 인(Phosphorus)의施用량은 콜로라도 주 농업 및 자연 자원부( 4)의 콜로라도 비료 및 토양 관리 규정(VAC)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85-140 A 2. 가금류 폐기물의 사용은 유출과 침출을 최소화하고 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질 악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8. 가금류 폐기물의 토양 적용 시기는 NMP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야 하며, 다만 얼음이나 눈으로 덮인 토양 또는 포화 상태의 토양에는 폐기물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가금류 폐기물은 NMP 일정 기간 내에 한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동결된 토양에施用할 수 있습니다:

60%a. 경사도는 0.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b. 적용 지역과 모든 표면 수로 사이에는 최소 200-foot의 식생 또는 충분한 작물 잔여물 완충 지대가 유지됩니다;

c. 미국 농무부(USDA)가 양토( ")로 분류된 토양 중 배수가 잘 되고(well drained)" 에 따라 침투성이 좋은 토양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d. 지표면 유출을 줄이고 영양분의 지하수 유출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식생 또는 작물 잔여물로 지표면의 60% 최소 50% 이상 덮여 있어야 합니다.

9. 가금류 폐기물 보관 시설이 화재나 홍수 등 긴급 상황으로 인해 위협을 받거나 이러한 상황이 임박한 경우, 가금류 폐기물은 재배자의 NMP에 명시된 살포 일정을 벗어나 외부 토지에 살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금류 사육자는 토지 적용 정보를 제I부 C 11 에 따라 기록하고, 제II부 H에 따라 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10. 가금류 폐기물은 완충 구역 내에서 토지에施用해서는 안 됩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의 완충 구역은 최소한 다음과 같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a. 허가권자의 재산에 속하지 않는 거주지로부터의 거리: 200 피트 (단, 해당 거주지의 거주자가 완충 구역 면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제외);

b. 수돗물 공급 우물 또는 샘으로부터의 거리: 100 피트;

c. 수면으로부터의 거리: 100 피트 (영구적인 식생 완충 지대가 없는 경우) 또는 35 피트 (영구적인 식생 완충 지대가 있는 경우).

기타 현장별 보전 조치는 해당 부서에서 승인될 수 있으며, 이는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효과가 오염물질 배출 제한 기준( 100)에 따른 1피트 완충 구역에서 달성될 수 있는 감축 효과와 동일하거나 더 우수한 효과를 가져야 합니다.

d. 암반 노출부로부터의 거리 (석회암 제외): 25 피트;

e. 석회암 노출부로부터의 거리: 50 피트; 및

f. 폐기물은 해당 지역에 존재할 수 있는 싱크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합니다.

11. 다음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a. 폐기물이 활용되거나 보관되는 토지 적용 현장 위치의 확인;

b. 적용률;

c. 신청 기간; 및

d. 어떤 작물이 심어졌나요?

이 기록은 신청서가 제출된 후 3년간 현장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요청 시 부서 직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D. 기타 특별 조건.

1. 이 일반 허가 대상인 각 가금류 사육업자는 일반 허가 적용을 위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부처가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가금류 사육업자는 5년마다 최소 한 번씩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일일 사망 가금류를 일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폐기 구덩이를 사용하는 밀폐형 가금 사육 시설은 이 일반 허가증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허가받은 자가 일상적인 가금류 사체 처리를 위해 폐기 구덩이를 사용하는 것은 이 허가의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 금지 조치는 버지니아 주법 § 3.2-6002 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가금류 사체의 긴급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버지니아 주법 제 14장 (§ 10.1-1400 이하)에 따른 버지니아 주법 제 10.1 에 적용됩니다.

제2부
모든 VPA 허가에 적용되는 조건

A. 모니터링.

1. 이 허가에서 요구하는 대로 취한 샘플 및 측정은 모니터링되는 활동을 대표해야 합니다.

2. 40 136모니터링은 2009년 7월 1일자 연방 등록공보( 40 )에 게재된 2009년 7월 1일자 연방 등록공보( 1) 및 2024 에 게재된 2009년 7월 1일자 연방 등록공보( )에 따라, 이 허가서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3. 허가권자는 측정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간격으로 모든 모니터링 및 분석 기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정하고 유지보수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B. 기록.

1. 모니터링 정보 기록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샘플링 또는 측정의 날짜, 정확한 장소 및 시간;

b. 샘플링 또는 측정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c. 날짜 분석이 수행되었습니다;

d. 분석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e. 사용된 분석 기술 또는 방법, 관찰 결과, 측정값, 계산 결과 및 실험 데이터와 같은 지원 정보; 및

f. 이러한 분석의 결과입니다.

2. 허가받은 자는 모든 모니터링 정보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모든 교정 및 유지보수 기록, 연속 모니터링 장비의 원본 스트립 차트 기록, 이 허가에 따라 제출이 요구되는 모든 보고서 사본, 및 이 허가 신청을 완료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데이터 기록을 포함하며, 해당 샘플 채취일, 측정일, 보고서 제출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보존 기간은 이사회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C. 모니터링 결과 보고. 이 일반 허가의 제1부 또는 제3부에 따라 보고가 요구되는 경우, 허가받은 자는 이 하위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허가받은 자는 이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니터링 결과를 모니터링이 실시된 달의 다음 달 10일(해당 날짜가 해당 달에 없는 경우 그 다음 달의 해당 날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허가의 다른 조항에서 다른 보고 일정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일정에 따르며, 이 허가의 다른 조항에서 다른 보고 일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르며 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부서의 지역 사무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 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거나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보고되어야 합니다.

3. 허가받은 자가 이 허가서에 명시된 시료 채취 장소에서 이 허가서에 규정된 빈도보다 더 자주 승인된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오염물질 관리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는 이 모니터링 결과를 모니터링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4. 허가받은 자가 이 허가서에 명시된 시료 채취 장소에서 허가서에 의해 모니터링이 요구되지 않는 오염물질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승인된 분석 방법을 사용한 경우, 허가받은 자는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측정값의 평균이 필요한 모든 제한에 대한 계산은 본 허가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산술 평균을 활용해야 합니다.

D. 정보 제공 의무. 허가권자는 허가권자가 이 허가의 변경, 취소, 재발급 또는 종료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이 허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는 또한 해당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받은 자가 보관해야 하는 기록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획서, 설계도면, 지도, 개념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는 공사 착공 전까지 담당 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E. 규정 준수 일정 보고서. 본 허가서의 준수 일정에 포함된 중간 및 최종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또는 미준수 보고서 또는 진행 상황 보고서는 각 일정 날짜로부터 14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F. 무단 방전. 이 허가 또는 이사회가 발급한 다른 허가를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 주 수역 하수, 산업 폐기물, 기타 폐기물 또는 유해하거나 해로운 물질로 배출하는 경우 또는

2. 그렇지 않으면 해당 수역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을 변경하여 공공 보건에 해로울 수 있도록 하거나, 동물 또는 수생 생물에 해로울 수 있도록 하거나, 해당 수역을 가정용 또는 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레저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데 해로울 수 있도록 합니다.

G. 무단 배출 보고. 허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배출 사실을 발견한 즉시 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발견 후 24 시간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i) 제II부 F를 위반하여 하수, 산업 폐수, 기타 폐수 또는 유해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주 수역에 배출하거나 배출하게 하거나 허용하는 행위, 또는 (ii) 제II부 F를 위반하여 주 수역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배출을 하는 행위. 무단 배출이 발견된 경우, 해당 배출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발견 후 5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배출물의 성격 및 위치에 대한 설명;

2. 방전의 원인;

3. 퇴원이 발생한 날짜입니다;

4. 방전이 지속된 기간입니다;

5. 배출량입니다;

6. 퇴원이 계속되는 경우,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알려주세요;

7. 배출이 계속되는 경우 예상되는 총 배출량, 그리고

8. 현재 배출 또는 이 허가에서 승인되지 않은 향후 배출의 감소, 제거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하거나 취한 모든 조치.

다른 규정의 즉시 보고 요건에 따라 해당 부서에 보고할 수 있는 배출은 이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H. 이상하거나 특이한 배출에 대한 보고. 처리 시설에서 배수관 우회 또는 고장 등 이상 또는 예외적인 배수가 발생하고 해당 배수가 국가 수역에 유입되거나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허가받은 자는 배수 발생 사실을 발견한 후 24 시간 이내에 전화로 해당 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해당 사고와 관련된 모든 이용 가능한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수생 생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알려진 어류 사망 수를 포함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는 배출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2부 제1절에 따라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상적이고 특이한 배출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처리 작업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재료 유출;

2. 처리 또는 액세서리 장비의 고장;

3. 치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패하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그리고

4. 홍수 또는 기타 자연재해.

I.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 허가자는 주 수역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공중 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위반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1. 구두 보고는 허가자가 상황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단락에 따라 24 시간 내에 보고해야 하는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예상치 못한 우회

b. 지표수로의 배출을 유발하는 모든 혼란.

2. 서면 보고서는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a. 규정 위반 및 그 원인에 대한 설명;

b. 준수 위반 기간(정확한 날짜 및 시간 포함) 및, 준수 위반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위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및

c. 규정 위반의 감소,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했거나 계획 중인 조치.

위원회는 구두 보고가 24 시간 내에 접수되고 주 수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파트 II I에 따른 위반 보고에 대해 사안별로 서면 보고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허가받은 자는 제2부 I 1 또는 2 에 보고되지 않은 모든 준수 위반 사례를 다음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시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제II부 I 2 에 명시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 제2부 F, G 및 H에 규정된 즉시( 24 시간 이내) 제출이 필요한 보고서는 해당 부서의 지역 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상 근무 시간 외에 제출되는 보고서는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즉시 보고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24비상사태 발생 시, 버지니아 주 비상관리국(Virginia Department of Emergency Management)은 24시간 전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800-468-8892.

J. 예정된 변경 사항 공지.

1. 허가받은 자는 오염물질 관리 활동의 설계 또는 운영에 대한 계획된 물리적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시설 또는 활동에 대한 변경 계획이 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변경 계획에 대해 해당 부서에 최소 10 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K. 서명자 요구 사항.

1. 응용 프로그램. 모든 허가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서명되어야 합니다:

a. 법인인 경우: 법인의 책임 있는 임원. 이 조항의 목적상 "책임 있는 기업 임원"이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i) 기업의 주요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사장, 사무국장, 재무이사, 부사장 또는 이와 유사한 정책 수립 또는 결정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ii) 제조, 생산 또는 운영 시설 중 하나 이상을 관리하는 관리자(해당 시설에서 고용된 근로자가 250 명을 초과하거나 연간 총 매출액 또는 지출액이 $25 백만 달러( 1980 년 2분기 기준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로, 해당 관리자에게 법인 절차에 따라 문서 서명 권한이 위임되거나 위임된 경우;

b. 파트너십 또는 개인 사업체의 경우: 각각 무한책임사원 또는 소유주, 또는

c. 지방 자치 단체, 주, 연방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의 경우: 최고 경영자 또는 고위 선출직 공무원이 작성합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공공 기관의 최고 경영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 기관의 최고 경영자 또는 (ii) 기관의 주요 지리적 단위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고위 임원이 포함됩니다.

2. 보고서 등 허가에 필요한 모든 보고서와 이사회가 요청하는 기타 정보는 파트 II K 1 에 설명된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정식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됩니다:

a. 승인은 파트 II K에 설명된 사람이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1;

b. 승인서는 규제 대상 시설 또는 활동의 전체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개인 또는 직위를 지정하며, 이는 공장 관리자, 우물 또는 우물 필드 운영자, 감독관, 또는 이와 동등한 책임의 직위 등을 포함합니다.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따라서 특정된 개인이거나 특정된 직위를 맡고 있는 개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 서면 승인서는 해당 부서에 제출됩니다.

3. 권한 변경. 제2부 K 2 에 따른 승인이 해당 시설의 전체 운영에 대한 책임이 다른 개인 또는 직위로 변경되어 더 이상 정확하지 않은 경우, 제2부 K 2 의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승인을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승인은 승인된 대표자가 서명해야 하는 보고서 또는 정보와 함께 또는 그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4. 인증. 제2부 K 1 또는 2 에 따라 문서를 서명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 인증을 해야 합니다: "저는 법적 처벌을 조건으로 이 문서 및 모든 첨부 문서가 제 지시나 감독 하에, 제출된 정보를 적격한 인력이 적절히 수집하고 평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인증합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 또는 해당 정보를 수집하는 데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문의한 결과, 제출된 정보는 제 지식과 신념에 따라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합니다. 저는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심각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의로 위반한 경우 벌금이나 구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L. 준수 의무. 허가받은 자는 이 일반 허가의 모든 조건 및 9VAC25-630 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일반 허가 또는 버지니아 환경 품질국( 9)의 버지니아 환경 품질 기준(VAC25-630 )에 대한 준수 위반은 버지니아 주 수자원 관리법(§ 62.1-44 등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의 해당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허가 위반은 강제 집행 조치의 사유가 되며, 허가 취소, 허가 취소 및 재발급, 또는 허가 변경의 사유가 되거나, 허가 갱신 신청의 거부 사유가 됩니다. 허가 기간 동안 허가에 따른 준수 사항은 집행 목적상 버지니아 주 수자원 관리법(§ 62.1-44 등 버지니아 주법전)에 따른 준수로 간주됩니다.

M. 재신청 의무. 이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 허가증으로 규제되는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허가증 소지자는 새로운 허가증을 신청하고 취득하여야 합니다. 현재 유효한 허가를 소지한 모든 허가권자는 기존 허가의 만료일로부터 최소 30 일 전에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위원회가 후일 날짜에 대한 허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사회는 기존 허가의 유효기간 경과 후 제출되는 신청서에 대해 허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N. 허가의 효과. 이 사용 허가는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재산권이나 배타적 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사유 재산에 대한 상해나 개인 권리 침해,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 또는 규정의 침해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O. 주법. 이 허가서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주 법령 또는 규정을 근거로 제기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조치의 제기나, 허가받은 자의 책임, 의무, 또는 벌금으로부터의 면제를 배제하거나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또한, 연방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510 조에 따라 유지된 권한에 따라 수립된 책임, 의무, 또는 벌금으로부터의 면제도 배제되지 아니한다. 허가 조건 중 우회(제II부 U) 및 고장(제II부 V)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이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허가받은 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민사 및 형사 처벌로부터 면제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P. 석유 및 유해 물질 책임. 이 허가서의 어떠한 내용도 허가권자가 §§ 62.1-44.34:14 에 따라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조치의 제기나 허가권자의 책임, 의무, 또는 벌금으로부터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62 를 통해.1-44.34:23 주 수자원 관리법(§ 62.1-44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의 해당 조항 이하.

Q. 적절한 작동 및 유지보수. 허가받은 자는 이 허가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설치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처리 시설, 시스템 및 제어 장치의 적절한 운영 및 유지보수에 책임을 집니다. 적절한 운영 및 유지보수는 효과적인 설비 성능, 충분한 자금 지원, 적절한 인력 배치, 그리고 적절한 실험실 및 공정 제어(적절한 품질 보증 절차 포함)를 포함합니다.

R. 고형물 또는 슬러지 처리. 오염물질의 처리 또는 관리 과정에서 제거된 고형물, 슬러지 또는 기타 오염물질은 해당 물질의 오염물질이 주 해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S. 손해 경감 의무. 허가받은 자는 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오염물질 관리 활동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T. 방어가 아닌 활동을 중단하거나 줄여야 합니다. 집행 조치에서 허가자가 본 허가 조건의 준수를 유지하기 위해 허가된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허가자의 방어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U. Bypass.

1. 금지. "" 를 우회한다는 것은 처리 시설의 어느 부분에서든 폐수 흐름을 의도적으로 다른 경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 시설의 우회 사용이 금지됩니다.

2. 예상되는 우회. 허가받은 자가 우회 조치의 필요성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경우, 해당 부서에 우회 조치 실시일로부터 적어도 10 일 전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부작용을 고려한 후,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예상되는 우회 조치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a. 우회로는 인명 손실, 신체 상해 또는 심각한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합니다. "중대한 재산 피해" 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물리적 손상, 처리 시설의 손상으로 인해 해당 시설이 작동 불가능해지는 경우, 또는 우회 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자연 자원의 중대하고 영구적인 손실을 의미합니다. "중대한 재산 피해" 는 생산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b. 이러한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조 처리 시설의 사용, 미처리 폐기물의 보관, 또는 장비 가동 중단 기간 중의 유지보수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 중단 기간이나 예방 유지보수 기간 중에 바이패스가 발생하고, 합리적인 공학적 판단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해당 바이패스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예비 장비를 설치할 수 있었다면, 이 제외 조항은 방어 사유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예상치 못한 우회. 예상치 못한 우회 발생 시, 허가받은 자는 가능한 한 빨리 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24 시간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우회를 가능한 한 빨리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 통지는 계획되지 않은 우회 조치가 제II부 U 2 a 및 b의 조건을 충족했으며, 우회 시점에 허가권자에게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고려할 때, 집행 조치에 대한 방어의 조건이 됩니다.

V. 분노. 허가권자는 허가 조건 위반으로 인한 소송에 대해 '불이행'을 적극적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행 절차에서든 허가받은 자는 장애의 발생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적극적 항변을 제기하기 위해, 허가받은 자는 적법하게 서명된 동시 작성된 운영 기록 또는 기타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다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 원인이 확인될 수 있다는 점;

2. 허가된 시설이 당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적절한 운영 및 유지보수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3. 24시간 보고 요건이 부서에 충족되었으며; 그리고

4. 허가받은 자가 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 관할 수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시정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

W. 검사 및 출입. 신분증을 제시받은 경우, 이사회로부터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합리적인 시간과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이 허가에 따라 관리되는 오염물질 관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 또는 사설 재산에 출입하고, 이 허가에 따라 요구되는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2. 허가 조건의 일환으로 보관해야 하는 모든 기록에 접근하고, 검토하며, 복사할 수 있습니다.

3. 허가서에서 규정하거나 요구하는 시설의 장비(감시 및 제어 장비 포함)의 운영 방식 또는 작업을 검사합니다.

4. 허가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버지니아 주 수질 관리법(§ 62.1-44 등 버지니아 주법전)에 따라 기타 방법으로 허용된 경우, 어떤 장소에서든 물질 또는 파라미터를 채취하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검사 시간은 정상 영업 시간 중에는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시설이 오염물질 관리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긴급 상황 시 검사를 부당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X. 허가 조치. 허가는 허가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변경, 취소, 재발급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종료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허가 변경, 취소 또는 종료 요청을 제출하거나, 예정된 변경 사항 또는 예상되는 준수 위반에 대한 통지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허가의 조건 및 사항은 해당 요청이 위원회によって 처리될 때까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이 조항은 유효한 VPA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데 사용되지 아니한다.

Y. 허가 양도.

1. 허가는 부서에 통지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에게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는 허가증의 명칭 변경을 위해 허가증의 변경 또는 취소 및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타 조건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II부 Y 2 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권자는 허가를 새로운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는 허가가 양도를 반영하도록 수정되었거나, 허가가 취소되고 새로운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재발급된 경우에 한합니다.

2. 제2부 Y 1 에 따른 이전의 대안으로,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 허가는 새로운 허가권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a. 현재의 허가권자는 시설 또는 재산의 소유권 이전 후 30 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b. 이 통지에는 기존 허가자와 신규 허가자 간의 허가 책임, 적용 범위 및 책임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가 포함된 서면 계약이 포함됩니다.

c. 위원회는 30일 기간 내에 기존 허가권자와 신규 허가권자 후보자에게 허가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재발급할 의도를 통지하지 않습니다. 이사회 공고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이 이전은 제II부 Y에 언급된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2 b.

Z. 분리 가능성. 이 허가의 조항은 분리 가능하며, 이 허가의 어느 조항이나 이 허가의 어느 조항이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해당 조항의 다른 상황への 적용 및 이 허가의 나머지 부분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3부
가금류 폐기물 최종 사용자 및 가금류 중개업자의 오염물질 관리 및 모니터링 요건

A. 오염물질 관리 허가 및 모니터링 요건.

1. 이 일반 허가서의 적용을 받는 날부터 허가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받은 자는 등록 서류 및 허가받은 자의 승인된 영양소 관리 계획서에 명시된 장소 또는 장소들에서 오염물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가금류 폐기물이 허가받은 자의 운영 관리 하에 있는 토지에 토양에 적용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은 허가받은 자의 승인된 영양 관리 계획에 명시된 비율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3. 토양 적용 현장의 토양은 다음 표에 명시된 대로 모니터링되어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의 승인된 영양소 관리 계획에 추가적인 토양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토양 모니터링

파라미터

제한 사항

단위

모니터링 요구 사항

빈도

샘플 유형

pH

NL

SU

1/3 년

복합 *

NL

ppm 또는 파운드/에이커

1/3 년

복합 *

칼륨

NL

ppm 또는 파운드/에이커

1/3 년

복합 *

칼슘

NL

ppm 또는 파운드/에이커

1/3 년

복합 *

마그네슘

NL

ppm 또는 파운드/에이커

1/3 년

복합 *

NL = 제한 없음, 이는 모니터링 요구사항에만 해당됩니다.

SU = 표준 단위

*구체적인 시료 채취 요건은 허가받은 자의 승인된 영양소 관리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가금류 폐기물은 다음 표에 명시된 대로 모니터링되어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의 승인된 영양소 관리 계획에 추가적인 폐기물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모니터링

파라미터

제한 사항

단위

모니터링 요구 사항

빈도

샘플 유형

총 켈달 질소

NL

*

1/3 년

복합재

암모니아 질소

NL

*

1/3 년

복합재

총 인

NL

*

1/3 년

복합재

총 칼륨

NL

*

1/3 년

복합재

수분 함량

NL

%

1/3 년

복합재

NL = 제한 없음, 이는 모니터링 요구사항에만 해당됩니다.

*폐기물 관련 파라미터는 백분율, 파운드/톤(lbs/ton), 파운드/스탠더드 갤런(lbs/1000 ), 갤런(gallons) 또는 적절한 경우 ppm으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5. 두 개 이상의 가금류 폐기물 원천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혼합되거나 보관되는 경우, 가금류 폐기물에 포함된 영양소의 토양 적용을 위한 가용량을 계산하기 위해 해당 폐기물을 가장 잘 대표하는 시료를 사용해야 하며, 이 결과는 폐기물의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6토양 및 폐기물의 분석은 허가받은 자의 승인된 영양 관리 계획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7. 제3부 A에서 요구하는 모든 모니터링 데이터는 제2부 B에 따라 현장에서 보관되어야 합니다. 결과 보고는 해당 부서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부서 직원의 요청 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B. 사이트 설계, 저장 및 운영 요구사항.

1. 가금류 폐기물 저장 시설은 다음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i) 주 수역으로의 오염물질의 점오염원 배출을 방지해야 하며, 이는 100년 빈도 홍수( 25) 및 1000년 빈도 홍수( 24)를 초과하는 폭우 사건을 제외합니다. (ii) 지면이 얼어붙은 기간, 눈으로 덮여 있거나 포화 상태인 기간, 작물 영양분 흡수 능력이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는 기간으로 인해 영양분 토양 적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기간, 및 폐기물 토양 적용을 물리적 제한으로 인해 불가능한 기간을 포함합니다.

2. 가금류 폐기물은 승인된 영양 관리 계획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며, 표면수와 지하수와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금류 폐기물을 실온( 14 )에서 7일 이상 야외에 쌓아두는 경우, 적절한 보관 시설이나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적절한 보관 시설은 최소한 다음과를 포함해야 합니다:

a. 가금류 폐기물은 강우 및 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덮어야 합니다;

b. 우수는 저장된 가금류 폐기물 위에 흐르거나 그 아래로 흘러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c. 저장된 가금류 폐기물 아래에는 계절별 최고 수위면으로부터 최소 2피트의 분리 거리를 유지하거나 불투수성 장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모든 가금류 폐기물 보관 시설은 불투수성 장벽을 사용하는 경우 계절별 최고 수위와 불투수성 장벽 사이에 최소 1피트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방수 장벽은 최소 12 인치의 압축된 점토, 최소 4인치의 강철 보강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적 강도를 가진 다른 재료로 시공되어야 하며, 이 재료는 최소 투수율 등급이 0.0014 인치당 시간 (1X10-6 센티미터당 초)를 충족해야 합니다.

d. 지붕 아래에 보관되지 않은 가금류 폐기물의 보관 장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00 모든 수면으로부터 100피트 이상 떨어져 있으며, 간헐적 배수, 우물, 싱크홀, 암반 노출부, 및 샘으로부터도 100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2) 허가받은 자의 재산에 속하지 않는 거주 중인 주택으로부터 200 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단,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보관 장소에 대한 면제 서약을 서명하는 경우 제외).

3. 20002006년 12월 2일( 1) 이후에 건설된 가금류 폐기물 저장 시설은 100년 홍수 지역( 100) 내에 위치해서는 안 됩니다. 단, 홍수 지역 외부에 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가 없으며, 가금류 폐기물이 100년 홍수 고도( 100) 이상에 저장되거나, 둑이나 유사한 최상의 관리 홍수 방지 구조물을 건설하여 홍수로부터 보호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00년 홍수 지역을 결정하기 위해, 연방 비상 관리국(FEMA)의 홍수 보험 요율 지도(FIRM), FEMA 지도 개정 서한(LOMA), 또는 FEMA 지도 수정 서한(LOMR)을 사용해야 합니다.

4. 허가받은 자는 시설을 운영 및 관리할 때 콘크리트 끝판이나 적재판 및 주변 지역과 환기구를 가금류 폐기물로 오염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5. 가금류 폐기물 저장 시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허가받은 자는 해당 시설을 폐쇄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i) 추가 유지보수의 필요성을 최소화하고, (ii) 인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폐쇄 후 발생할 수 있는 통제되지 않은 침출수, 표면 유출수 또는 폐기물 분해 산물의 지하수, 표면수 또는 대기 중으로의 유출을 통제하거나 최소화하거나 제거하여야 합니다. 폐쇄 시, 허가받은 자는 폐기물 보관 시설에서 모든 가금류 폐기물 잔여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영구적인 덮개와 방수 지반 차단 시설이 없는 폐기물 보관 시설에서는 가금류 폐기물을 보관 시설에서 꺼낼 때, 보관 시설 아래 표면에서 모든 잔여 가금류 폐기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된 폐기물은 NMP에 따라 재활용되거나 처리되어야 합니다.

C. 가금류 폐기물 이동 및 활용 요건.

1. 가금류 폐기물 최종 사용자 또는 가금류 폐기물 중개업자가 가금류 폐기물 관리법( 365)에 따라 지정된 기간( ) 동안 1,000파운드( 10 ) 이상의 이전된 가금류 폐기물을 수취하거나 소지하거나 통제하는 경우, 해당 가금류 폐기물을 수취한 자에게 다음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a. 최종 사용자 또는 중개인의 이름, 주소 및 허가 번호;

b. 가금류 폐기물의 수취인이 최종 사용자인 경우, 해당 수취인은 가금류 폐기물을 제공받은 자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수취인이 폐기물을 사용할 예정인 지역(예: 가장 가까운 도시 또는 마을, 군 및 우편번호);

(2) 폐기물 처리 또는 보관 장소에 가장 가까운 수계 또는 수체의 이름(수계 또는 수체의 이름이 수신자에게 알려진 경우); 및

c. 수령 확인서:

(1) 폐기물;

(2) 폐기물의 영양성분 분석; 및

(3) 정보 요약 자료.

폐기물을 받는 사람이 가금류 폐기물 중개업자인 경우, 해당 중개업자는 가금류 폐기물을 이전하는 각 최종 사용자에게 영양 분석 결과서 및 사실 확인서를 서면으로 제공할 것임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가금류 폐기물 중개업자가 가금류 폐기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운반할 경우, 해당 가금류 폐기물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a. 중개업체 이름, 주소 및 허가번호;

b. 폐기물의 영양성분 분석; 및

c. 사실 요약서.

3. 10 가금류 폐기물 최종 사용자 또는 가금류 폐기물 중개업자가 10일 연속 기간( 365) 동안 1,000톤 이상의 이전된 가금류 폐기물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가금류 폐기물 최종 사용자 또는 가금류 폐기물 중개업자는 이전된 가금류 폐기물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a. 다음 사항을 전입된 가금류 폐기물의 출처에 대해 기록하여야 합니다:

(1) 출처 이름과 주소;

(2) 원천에서 수거된 가금류 폐기물의 양; 및

(3) 가금류 폐기물을 취득한 날짜.

b. 다음 사항을 전가된 가금류 폐기물의 수취인에 대해 기록하여야 합니다:

(1) 수신자 이름 및 주소;

(2) 해당 개인이 수령한 가금류 폐기물의 양;

(3) 거래일자;

(4) 폐기물의 영양소 함량;

(5) 수취인이 폐기물을 사용할 예정인 지역(예: 가장 가까운 도시 또는 시, 군, 우편번호);

(6) 폐기물 처리 또는 보관 장소에 가장 가까운 수계 또는 수체의 이름(수계 또는 수체의 이름이 수신자에게 알려진 경우); 및

(7) 다음 항목의 수령을 확인하는 서명된 폐기물 이송 기록 양식:

(a) 폐기물;

(b) 폐기물의 영양성분 분석; 및

(c) 정보 요약 자료.

4. 최종 사용자 또는 중개인은 제3부 C 3 에 따라 거래 후 최소 3년간 필요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해당 부서 직원으로부터 요청 시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5. 이체 기록 보고 요건. 최종 사용자와 중개인은 제3부 C 3 에 규정된 기록을 제3부 C 5 a 및 5 b에 명시된 일정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a. 2014년 2월 1일부터 17, 2022 에서 해당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종 사용자와 중개업체는 해당 부서가 정한 형식과 방법으로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b. 2019년 2월 1일( 17)부터 2020년 2월 1일( 2023)까지, 최종 사용자와 중개업체는 해당 부서에 전년도 주 회계연도(7월 1일( 1 )부터 6월 30일( 30)까지)의 기록을 매년 9월 1일( 15)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6. 이 시설에서 가금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해당 폐기물은 허가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소유하거나 운영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운영을 관리하는 농지에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 해당 농지가 허가권자의 승인된 영양 관리 계획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7. 1허가받은 자는 버지니아 주법 § 10 에 따라 인증된 영양 관리 계획 수립자가 수립한 영양 관리 계획(NMP)을 시행하여야 하며, 버지니아 주법 §104- .2 에 따라 버지니아 주 보존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의 승인을 받고, 해당 계획을 현장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NMP의 조건은 이 허가를 통해 강제 집행될 수 있습니다. NMP에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a. 허가받은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의 위치와 폐기물을 적용할 필지의 위치를 표시한 사이트 지도. 제3부 C 6 에 명시된 필드의 위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b. 사이트 평가 및 토양 유형 분석과 잠재적 생산성 평가;

c. 영양소 관리 샘플링(토양 및 폐기물 모니터링 포함);

d. 허가받은 자의 가금류 폐기물 관리 활동에 필요한 저장 시설 및 부지 면적;

e. 폐기물 적용률 계산; 및

f. 폐기물 처리 일정표.

8. 질소 적용량은 NMP에 포함된 질소 적용률을 4VAC50-85-140 A 2 에 따라 설정되어야 합니다. 가금류 폐기물의 사용은 유출, 침출수, 및 휘발성 손실을 최소화하고 질소로부터 발생하는 수질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9. 50인(Phosphorus)의施用량은 NMP에 포함된 인(Phosphorus)의施用량은 콜로라도 주 농업 및 자연 자원부( 4)의 콜로라도 비료 및 토양 관리 규정(VAC)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85-140 A 2. 가금류 폐기물의 사용은 유출과 침출을 최소화하고 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질 악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10. 가금류 폐기물의 토양 적용 시기는 NMP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야 하며, 다만 얼음이나 눈으로 덮인 토양 또는 포화 상태의 토양에는 폐기물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가금류 폐기물은 NMP 일정 기간 내에 한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동결된 토양에施用할 수 있습니다:

60%a. 경사도는 0.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b. 적용 지역과 모든 표면 수로 사이에는 최소 200-foot의 식생 또는 충분한 작물 잔여물 완충 지대가 유지됩니다;

c. 미국 농무부(USDA)가 양토( ")로 분류된 토양 중 배수가 잘 되고(well drained)" 에 따라 침투성이 좋은 토양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d. 지표면 유출을 줄이고 영양분의 지하수 유출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식생 또는 작물 잔여물로 지표면의 60% 최소 50% 이상 덮여 있어야 합니다.

11. 가금류 폐기물 보관 시설이 화재나 홍수 등 긴급 상황으로 인해 위협을 받거나 이러한 상황이 임박한 경우, 가금류 폐기물은 허가받은 자의 NMP에 명시된 살포 일정을 벗어나 외부 토지에 살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받은 자는 제3부 C 13 에 따라 토지 적용 정보를 기록하고 제2부 H에 따라 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12. 가금류 폐기물은 완충 구역 내에서 토지에施用해서는 안 됩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의 완충 구역은 최소한 다음과 같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a. 허가권자의 재산에 속하지 않는 거주지로부터의 거리: 200 피트 (단, 해당 거주지의 거주자가 완충 구역 면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제외);

b. 수돗물 공급 우물 또는 샘으로부터의 거리: 100 피트;

c. 수면으로부터의 거리: 100 피트(영구적인 식생 완충대가 없는 경우) 또는 35 피트(영구적인 식생 완충대가 있는 경우). 기타 현장별 보전 조치는 해당 부서에서 승인될 수 있으며, 이는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효과가 오염물질 배출 제한 기준( 100)의 1피트 완충 구역에서 달성될 수 있는 감축 효과와 동일하거나 더 우수한 수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d. 암반 노출부로부터의 거리 (석회암 제외): 25 피트;

e. 석회암 노출부로부터의 거리: 50 피트; 및

f. 폐기물은 해당 지역에 존재할 수 있는 싱크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합니다.

13. 다음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a. 폐기물이 활용되거나 보관되는 토지 적용 현장 위치의 확인;

b. 적용률;

c. 신청 기간; 및

d. 어떤 작물이 심어졌나요?

이 기록은 신청서가 제출된 후 3년간 현장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요청 시 부서 직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D. 기타 특별 조건.

1. 이 일반 허가서에 적용되는 가금류 폐기물 최종 사용자 또는 가금류 폐기물 중개업자는 일반 허가 적용을 위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부처가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가금류 폐기물 최종 사용자 또는 허가받은 가금류 폐기물 중개업자는 5년마다 최소 한 번씩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일일 사망 가금류의 일상적인 처분을 위해 처분 구덩이를 사용하는 가금류 사육 시설은 이 일반 허가증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허가받은 자가 일상적인 가금류 사체 처리를 위해 폐기 구덩이를 사용하는 것은 이 허가의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 금지 조치는 버지니아 주법 § 3.2-6002 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가금류 사체의 긴급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버지니아 주법 제 14장 (§ 10.1-1400 이하)에 따른 버지니아 주법 제 10.1 에 적용됩니다.

9VAC25-660-100 VWP 일반 허가증

VWP 일반 허가증 번호 WP1 (영향 평가 보고서) - 버지니아 주 수질 보호 허가 및 버지니아 주 수질 관리법에 따라 0.5 에이커 미만의 영향 지역을 대상으로 함

Effective date: August 2, 2016
Expiration date: August 1, 2026

개정된 청정수법 § 401 (33 USC § 1341) 및 이에 따라 채택된 주 수질 관리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는 본 VWP 일반 허가가 준수될 경우 하천의 유익한 이용을 보호하고 해당 수질 기준을 위반하지 않으며 주 수역 또는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VWP 일반 허가를 발급할 때, 위원회는 제안된 활동의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1/2 에이커 미만의 비조수 습지 또는 개방 수역 및 최대 300 선형 피트의 비조수 하천 침식 지대에 대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영향은 본문에 명시된 VWP 일반 허가의 규정에 따르며, 본 VWP 일반 허가에 따라 부여된 적용 범위 내의 모든 요구사항, 개정된 청정수법, 및 해당 법에 따라 제정된 주 수자원 관리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부.

특수 조건.

A. 승인된 활동.

1. 이 장에서 허용된 활동은 비조수 습지 또는 개방 수역의 0.5 에이커 미만 또는 비조수 하천 침식 지대의 300 선형 피트 이내의 영구적 또는 일시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부서가 커버리지 서한에 명시한 추가 허가 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은 본 허가의 강제적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2. 지표수에 대한 승인된 영구적 영향에 대한 변경은 9VAC25-660-80 에 따라 변경 계획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 변경 신청 또는 요청 또는 다른 VWP 허가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지표수에 대한 승인된 임시 영향을 변경하려면 본 허가 조건에 따라 영향을 시작하고 기존 조건으로 복원하기 전에 9VAC25-660-80 에 따라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승인된 지표수 영향의 양이 감소하는 경우, 조정된 보상이 초기 보상 목표를 충족하는 경우 허가자의 요청에 따라 보상 요건에 대한 수정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B. 전반적인 조건.

1. 이 VWP 일반 허가에 의해 승인된 활동은 § 62 에 정의된 대로 하천의 유익한 이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1-10 (b) 버지니아주 강령의

2. 수역에 서식하는 수생 생물의 이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어떠한 활동도, 해당 지역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동하는 종을 포함하여, 수역을 저수하는 것이 해당 활동의 주요 목적이 아닌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천에 설치되는 관로 및 배수관은 저수량 조건을 유지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관로 또는 배수관의 입구 및 출구 양쪽 끝부분에 카운터싱크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환경품질국에서 개별 사례별로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카운터싱크 요구 사항은 기존 파이프 및 배수로의 연장 또는 유지보수, 카운터싱크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보통 최고 수위 이상에 설치되는 홍수 평원 파이프 및 배수로, 암반 위에 설치되는 파이프 및 배수로, 또는 경사도 50% 이상인 경사면에 설치되어야 하는 파이프 및 배수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암반은 설계 변경 전에 카운터싱크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식별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지름이 24 인치 이하인 관과 배수로관은 자연 하천 바닥 고도보다 3인치 아래로 매설되어야 하며, 지름이 24 인치 초과인 관과 배수로관은 자연 하천 바닥 고도보다 최소 6인치 아래로 매설되어야 합니다. 유압 용량은 카운터싱크 위치로 인해 감소된 용량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하천 교차점에서는 수생 생물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3. 해당 지역이 코퍼댐 내에 포함되어 있고 건조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거나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젖은 콘크리트 또는 미양생 콘크리트는 흐르는 지표수에 유입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초과 또는 폐 콘크리트는 흐르는 지표수에 버리거나 흐르는 지표수로 세척해서는 안 됩니다.

4. 모든 충전재는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독성 농도 또는 양의 오염물질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5. 침식 및 퇴적물 관리 설계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관리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 제어 장치는 토지 정리 및 평탄화 작업 전에 설치되어야 하며, 주 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조치들은 해당 지역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그 후에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6. 노출된 경사면과 하천변은 각 허용된 영향 구역에서 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모든 유실 지역은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관리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적절히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7.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건설 작업, 건설 접근 시설(예: 코퍼담, 시트파일링, 교량 등) 및 철거 작업은 이 VWP 일반 허가서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표면 수역으로의 건설 또는 폐기물 유입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8. 본 VWP 일반 허가에 의해 승인되거나 환경품질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기계는 흐르는 수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9. 임시적으로 영향을 받은 습지 지역에서 중장비는 토양 교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매트, 지오텍스타일 직물 또는 기타 적합한 재료 위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장비 및 자재는 즉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10. 허가된 활동으로부터 50 피트 이내의 모든 비영향 지표수 및 보상 완화 구역과 프로젝트 또는 통행권 제한 구역 내에는 해당 위치에서 건설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지표수 및 보상 완화 구역에 대한 무단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표시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계약자에게 이러한 표시된 수면에서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말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

11. Temporary disturbances to surface waters during construction shall be avoided and minimized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All temporarily disturbed wetland areas shall be restored to preexisting conditions within 30 days of completing work at each respective temporary impact area, which shall include reestablishing preconstruction elevations and contours with topsoil from the impact area where practicable and planting or seeding with appropriate wetland vegetation according to cover type (i.e., emergent, scrub-shrub, or forested). The permittee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promote and maintain revegetation of temporarily disturbed wetland areas with wetland vegetation through the second year post-disturbance. All temporarily impacted streams and streambanks shall be restored to their preconstruction elevations and contours with topsoil from the impact area where practicable within 30 days following the construction at that stream segment. Streambanks shall be seeded or planted with the same vegetation cover type originally present, including any necessary, supplemental erosion control grasses. Invasive species identified on the Department of Conservation and Recreation's Virginia Invasive Plant Species List shall not be used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or without prior approval from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12. 습지에 일시적으로 보관되는 재료(채움재, 건설 폐기물, 굴착 및 목재 재료 포함)는 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천 위에 배치되어야 하며, 즉시 안정화 조치를 취하여 국가 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침출수가 국가 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해당 건설 활동 완료 후 30 일 이내에 완전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훼손된 지역은 가능한 경우 영향 지역에서 채취한 표토를 사용하여 공사 전 고도와 지형으로 복원되어야 하며, 30 일 이내에 복구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래 존재하던 동일한 식생 덮개 유형으로 복원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침식 방지용 잔디를 포함해야 합니다.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의 버지니아 침입 식물 종 목록에 등재된 침입 종은 환경 품질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는 가능한 한 최대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13. 스프링 박스, 프렌치 드레인 또는 기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다년생 샘의 지속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14. 허가권자는 연료 또는 윤활유가 주 해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5. 허가받은 자는 Virginia 주 야생동물 자원부, Virginia Marine Resources Commission 또는 기타 관련 및 영향받는 기관이 권장하는 계절별 제한 사항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환경 품질부 VWP 일반 허가 적용 서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모든 계약자가 적용되는 계절별 제한 사항을 인지하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16. 공사 활동으로 인해 수질 기준이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17. 하천 수로화 또는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품질부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의 모든 작업은 건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수로가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흐름은 수로화 또는 재배치 지역 주변으로 우회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굴착 중에 새 채널의 입구와 출구 끝에 플러그를 남겨두어 수행해야 합니다. 새 채널이 안정화되면 먼저 다운스트림 플러그를 제거한 다음 업스트림 플러그를 제거하여 흐름을 새 채널로 라우팅해야 합니다. 기존 하천 수로에서 건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경로가 변경된 하천 흐름이 완전히 확립되어야 합니다.

C. 도로 횡단.

1. 접근 도로 및 관련 교량, 파이프, 암거는 가능한 한 지표수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건설해야 합니다. 지표수의 공사 전 표고 및 등고선 위에 건설된 접근 도로는 지표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교량, 파이프 또는 암거를 설치해야 합니다.

2. 도로 교차로 설치는 코퍼담, 시트파일링, 하천 우회 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건조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D. 유틸리티 라인.

1. 표면 수역 내 모든 유틸리티 선로 공사는 방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은 공사 전의 고도와 지형으로 복원되어야 합니다. 이는 영향 지역에서 가능한 경우 영향 지역에서 채취한 표토를 사용하여 복원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서의 공사가 완료된 후 30 일 이내에 복원되어야 합니다. 다만, 환경 품질 부서(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복원은 원래 존재하던 동일한 식생 덮개 유형의 종자 파종 또는 식재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침식 방지용 잔디를 포함해야 합니다.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의 버지니아 침입 식물 종 목록에 등재된 침입 종은 환경 품질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는 가능한 한 최대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트렌치 굴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재는 해류 또는 기타 힘에 의해 분산되지 않도록 배치하지 않는 한 총 90 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습지에 일시적으로 측면 매립할 수 있습니다.

3. 유틸리티 라인용 트렌치는 습지를 배수시키는 방식으로 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예: 광범위한 자갈층으로 채워져 프랑스 배수 효과(French drain effect)를 생성하는 경우). 예를 들어, 유틸리티 선로가 설치된 트렌치가 표면 물을 배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트렌치에 점토 블록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E. 스트림 수정 및 스트림 뱅크 보호.

1. 리프랩 둑 안정화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제어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적절한 크기와 설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모든 배수구용 방수포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제어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3. 하천 제방 보호 활동의 경우, 구조물과 되메우기는 가능한 한 하천 제방에 가깝게 배치해야 합니다. 침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값을 초과하는 재료는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4. 모든 하천 제방 보호 구조물은 식생 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해 가능한 한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5. 아스팔트 또는 기타 독성 물질이 포함된 아스팔트 및 자재는 침수 방지턱이나 방파제 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6. 침식 제어를 목적으로 한 기존 스트림 기질의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7. 본 VWP 일반 허가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하천 바닥에서 제거한 물질을 지표수에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F. 우수 관리 시설.

1. 우수 관리 시설은 장기적인 수생 자원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모범 관리 사례 및 유역 보호 기술(예: 식생 완충, 수생 자원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지 고려 사항, 시설 설계에 통합되어 수질에 도움이 되고 수생 자원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생명 공학 방법)에 따라 실행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2. 우수 관리 시설의 유지 관리 구역 내에서는 불가피한 영향에 대한 보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우수 관리 시설 내의 유지보수 활동은 해당 유지보수 활동이 시설의 원래 경계선을 초과하지 않으며, 승인 및 시공된 시설의 원래 경계선 내에서 수행되고, 시설 유지보수 계획 또는 설계 계획에 명시된 지정된 유지보수 구역에서 수행되거나, 해당 계획이 없는 경우 환경품질국에서 승인한 대체 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추가적인 허가나 보상 없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제2부.

건설 및 보상 요건, 모니터링 및 보고.

A. 최소 보상 요건.

1. 허가받은 자는 이 VWP 일반 허가서, 해당 허가서 첨부 서한 및 일반 허가서를 공포한 장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영향에 대한 필요한 보상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이 VWP 일반 허가 하에서 고려될 수 있는 보상 옵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62 에 따라 영향 지역을 포함하는 주요 서비스 지역을 가진 완화 은행 크레딧의 구매 또는 대체 수수료 프로그램 크레딧의 구매.1-44.15:23 버지니아 주법, 9VAC25-660-70, 및 9VAC25-210-116 의 관련 규정.

3. 최종 보상 계획은 허가된 영향 지역에서 건설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최종 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검토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계획서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서에서 승인된 최종 계획은 이 VWP 일반 허가 하에 적용되는 모든 보험 적용의 강제적 요건이 됩니다. 승인된 최종 계획에서 벗어난 사항은 사전에 해당 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B. 영향 현장 건설 모니터링.

1. 이 허가에 의해 승인된 영향 지역 내 건설 활동은 모니터링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a. Preconstruction photographs taken at each impact area prior to initiation of activities within impact areas. Photographs remain on the project site and shall depict the impact area and the nonimpacted surface waters immediately adjacent to and downgradient of each impact area. Each photograph shall be labeled to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permit number, impact area number, date and time of the photograph, name of the person taking the photograph, photograph orientation, and photograph subject description.

b. 허가자 또는 허가자의 자격을 갖춘 지정인이 영향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동안 매월 한 번씩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월별 점검은 모든 허가된 영구 및 임시 영향 지역, 습지, 하천 수로, 개방 수역을 포함한 모든 기피 지표수, 토지 교란 활동으로부터 50 피트 이내 및 프로젝트 또는 통행권 제한 구역 내 지표수 지역, 본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현장 영구 보존 구역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관찰 사항은 환경품질부에서 제공하는 검사 양식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매월 검사할 때마다 전체 내용을 작성해야 하며, 현장에 보관하고 정상 업무 시간 중 요청 시 환경품질부 직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영향권 내에서 활동이 없는 기간에는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영구적인 이전 과정에서 영구적 하천을 새로운 채널로 이전할 때, 이 하위 조항에서 명시된 방법에 따라 수질 파라미터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자는 수질 기준 위반 사항을 환경품질국에 다음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합니다. 9VAC25-660-100 Part II C. 수질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 및 추가 모니터링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수질 기준이 위반되지 않은 경우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 샘플링 스테이션은 이전된 채널의 상류와 바로 하류에 위치해야 합니다.

b. 새 채널을 열기 전과 새 채널을 열기 직전에 각 스테이션에서 최소 2시간 동안 30 분마다 온도, pH 및 용존 산소(D.O.)를 측정해야 합니다.

c. 각 스테이션에서 채널을 연 후 최소 3시간 동안 매 30 분마다 온도, pH 및 D.O. 수치를 측정해야 합니다.

C. 보고.

1. 이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서면 커뮤니케이션은 해당 환경품질부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신에는 VWP 일반 허가 추적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환경품질국은 첫 번째 승인된 영향 지역에서 건설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3. 환경품질부에서 제공하는 건설 현황 업데이트 양식을 작성하여 VWP 일반 허가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매년 두 차례 환경품질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6월에 작성한 양식은 7월까지 10 으로, 12월에 작성한 양식은 1월까지 10 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VWP 허가 추적 번호와 각 허가된 지표수 영향 위치에 대한 다음 진술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합니다:

a. 아직 건설 활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b. 건설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c. 건설 활동이 시작되었지만 현재 비활성 상태인 경우, 또는

d. 건설 활동이 완료되었습니다.

4. 모든 승인된 영향 구역에서 모든 활동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0 ).

5. 허가받은 자는 폐기물 제거가 필요하거나 잠재적으로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경우, 환경품질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경품질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까지 구조물의 위치 변경을 포함하여 장애물, 물질 또는 유해 물질을 제거하거나 구조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6. 허가자는 물고기 폐사 또는 기름이나 연료 유출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유출 또는 물고기 폐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15 ) ~ 오후( 5 )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환경품질부 지역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그 외 시간에는 비상관리부( 1-800-468-8892)로 신고해야 합니다.

7. 주 수질 기준 위반은 발견 다음 영업일 말일까지 해당 환경품질부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8. 허가받은 자는 환경품질국에 추가적인 수질 영향(습지, 하천 채널, 개방 수역 등)이 발생하거나 환경품질국이 승인하지 않은 보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영향이 발견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경품질국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사진, 영향 범위의 추정 면적 또는 선형 길이, 및 영향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9. 이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제출물에는 다음과 같은 서명이 있는 인증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본 문서와 모든 첨부 파일이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제출된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고 평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따라 본인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작성되었음을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증명합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정보 수집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문의한 결과, 제출된 정보는 제가 알고 믿는 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합니다. 본인은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등 상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3부.

VWP 일반 허가에 적용되는 조건.

A. 준수 의무. 허가권자는 VWP 일반 허가의 모든 조건, 제한 사항 및 기타 요건, 본 VWP 일반 허가에 따라 부여된 적용 범위의 요건, 개정된 청정수법, 주 수질관리법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VWP 일반 허가 위반 또는 미준수는 청정수법 및 주 수질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i) 집행 조치, (ii) 사유에 따른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종료, (iii)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취소, (iv) 적용 범위 신청 거부 또는 (v)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수정 신청 거부 사유에 해당합니다.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모든 관련 연방 및 주 법령, 규정, 독성 기준 및 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허가자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B. 손해 경감 의무. 허가받은 자는 VWP 일반 허가 위반으로 인해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 재개자. 이 VWP 일반 허가는 이전 VWP 일반 허가의 근거가 된 상황이 실질적으로 및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또는 해당 부서 또는 허가받은 자가 실시한 특별 연구 결과가 VWP 일반 허가 발급 시점 이후로 실질적 및 중대한 변경을 보여 해당 VWP 일반 허가의 취소 및 재발급 사유를 구성하는 경우, 그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 재개될 수 있습니다.

D. 주 및 연방법 준수. 이 VWP 일반 허가를 준수하는 것은 주 수자원 관리법의 VWP 허가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주법이나 규정 또는 청정수법( 510 )에 의해 보존되는 권한에 따라 설정된 책임, 의무 또는 기타 벌칙에 따른 법적 조치의 시행을 배제하거나 허가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E. 재산권. 이 VWP 일반 허가증에 따른 적용 범위는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재산권이나 독점적 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사적 재산에 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개인의 재산권 침해, 또는 연방, 주, 또는 지방의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F. 분리 가능성. 이 VWP 일반 사용 권한의 조항은 분리할 수 있습니다.

G. 검사 및 출입. 허가증 제시 시, 허가받은 자는 해당 부서 또는 해당 부서의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합리적인 시간과 상황에서 허가받은 자의 재산(공공 또는 사적)에 출입하여 VWP 일반 허가 조건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기록을 검사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VWP 일반 허가에 따라 규제되거나 요구되는 시설, 운영, 또는 관행(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 포함)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달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VWP 일반 허가 조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또는 법률에 따라 달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질, 파라미터 또는 활동을 채취하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검사 시간은 정상 업무 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경우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비상사태 시 검사 시간을 부당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H. VWP 일반 허가 범위의 양도 가능성. 이 하위 섹션에 나열된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VWP 일반 허가 범위가 다른 허가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VWP 일반 허가 범위 이전 날짜에 이전된 VWP 일반 허가 범위는 새 허가자에게 직접 부여된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효력을 갖습니다.

1. 현재 허가권자는 일반 허가 범위 이전을 제안하고, 현재 허가권자와 신규 허가권자 간에 서면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합의서에는 신규 허가권자에게 VWP 일반 허가 책임, 범위 및 책임이 이전되는 구체적인 날짜가 명시되어야 하며, 또는 현재 허가권자가 해당 책임, 범위 또는 책임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책임에는 승인된 활동과 관련된 집행 활동의 요건 준수 책임도 포함됩니다.

2. 해당 부서는 15 일 이내에 위원회의 VWP 일반 허가 변경 또는 취소 및 재발급 의도를 현재 및 신규 허가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습니다.

I. 변경 예정 통지. VWP 일반 허가 범위는 9VAC25-660-80 에 따라 발급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J.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종료 (사유에 따른)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는 9VAC25-210-180 에 따라 공표 및 청문회 기회를 제공한 후 해당 부처에 의해 정당한 사유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자가 이 장의 조항, VWP 일반 허가의 조건 또는 일반 허가 범위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허가자가 신청서 또는 VWP 일반 허가 범위 부여 과정에서 모든 관련 사실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거나 허가자가 언제든지 관련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

3. 허가자가 특별 또는 사법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해당 부서가 승인된 활동이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며, VWP 일반 허가 범위의 변경 또는 허가 취소로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규제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5. VWP 일반 허가에 의해 통제되는 활동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감소 또는 제거가 필요한 조건의 변경, 또는

6. 승인된 활동이 중단되었고 불가피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보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결정입니다.

K. 해당 부서는 허가권자가 사망 또는 해산으로 인해 법적 실체가 아니게 될 경우 또는 해당 기업이 Commonwealth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권한을 상실한 경우, VWP 일반 허가 적용을 사유 없이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허가권자 또는 등록 대리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해지 통지가 발송된 후 30 일 후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525 허가받은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버지니아 주법 제 9조(VAC25-210-180 ) 및 § 62 에 따른 해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버지니아 주법 제1조(44) 및 § 에 따른 해지 절차도 적용됩니다. 버지니아 주법 제§ 에 따른 해지 절차도 적용됩니다. 버지니아 주법 제§ 에 따른 해지 절차도 적용됩니다. 버지니아 주법 제§ 에 따른 해지

L.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종료 (동의에 따른) 허가받은 자는 2011년 환경 보호법( 9) 및 버지니아 행정 규정(VAC) 제25조(660) 및 제50 A에 따라 통지 의무가 있는 모든 허가된 활동을 완료하거나 취소한 후 30 일 이내에 동의에 의한 종료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보상적 완화 조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제출될 경우, 동의에 의한 종료 요청은 버지니아 행정 규정( 9) VAC25-210-130 F에 따라 프로젝트 완료 통지서로 간주됩니다. 부서장은 부서를 대표하여 이 보험 적용 종료 요청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다음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2. 활동의 이름과 위치;

3. VWP 일반 허가 추적 번호, 그리고

4. 다음 인증 중 하나입니다:

a.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본인은 법의 처벌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범위에서 승인한 모든 활동과 필요한 보상 완화를 완료했음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또는 적용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b. 프로젝트 취소의 경우:

"본인은 법의 처벌을 감수하고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된 활동 및 필요한 보상 완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또는 보장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거나 재신청 및 보장 범위 없이 허가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c. 허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이벤트의 경우, 허가자는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인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인은 법의 처벌에 따라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된 활동 또는 필요한 보상적 완화가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합니다(첨부 파일 참조).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또는 보장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거나 재신청 및 보장 범위 없이 허가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M. 민사 및 형사 책임. 본 VWP 일반 허가서의 어떠한 내용도 허가자가 규정 미준수로 인한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N. 기름 및 유해 물질 책임.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기관을 배제하거나 허가자가 청정수법 § 311 또는 §§ 62-1-44.34:14 62.1-44.34:23 국가 물 관리법.

O. 활동 중단 또는 제한 의무. 집행 소송에서 허가권자가 VWP 일반 허가 또는 적용 범위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가 부여된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항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P. 정보 제공 의무.

1. 허가권자는 부서가 VWP 허가 범위 변경, 취소 또는 종료의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거나 VWP 일반 허가 또는 일반 허가 범위에 대한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청하는 정보를 부서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는 해당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받은 자가 보관해야 하는 기록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획서, 도면, 개념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는 공사 착공 전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Q. 모니터링 및 기록 요구 사항.

1. 오염물질 이외의 파라미터 모니터링은 VWP 일반 허가서에 명시된 승인된 분석 방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오염물질 분석은 1976년 7월 28일자 연방관보( 1)에 게재된 1976년 연방 오염물질 배출 기준( 40 ) CFR 제 136 에 따라 실시됩니다. 2023 2024, 개정된 '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 절차 수립 지침'에 따라 실시됩니다.

2. 모니터링 목적으로 수집한 샘플 및 측정값은 모니터링되는 활동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허가받은 자는 모든 모니터링 정보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모든 교정 및 유지보수 기록, 연속 모니터링 장비의 원본 스트립 차트 또는 전자 기록,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고서 사본, 및 VWP 일반 허가 적용을 위한 신청서 작성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 기록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일반 허가 만료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부서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모니터링 정보 기록에는 적절한 경우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샘플링 또는 측정의 날짜, 정확한 장소 및 시간;

b. 샘플링 또는 측정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c. 분석이 수행된 날짜와 시간입니다;

d. 분석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e. 사용된 관찰, 판독, 계산 및 벤치 데이터와 같은 정보를 뒷받침하는 분석 기술 또는 방법;

f. 이러한 분석 결과; 그리고

g. 소유권 증명 문서.

R. 오염 물질의 무단 배출. 본 VWP 일반 허가를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 하수, 산업 폐기물, 기타 폐기물 또는 유해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주 수역으로 배출하지 마세요;

2. 습지에서 발굴하세요;

3. 주 수역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을 변경하여 공중 보건, 동물 또는 수생 생물 또는 가정 또는 산업 소비, 레크리에이션 또는 기타 용도로 해당 수역을 사용하는 데 유해하게 만드는 행위.

4. 10월 이후 1, 2001, 습지에서 다음 활동을 진행하세요:

a. 기존 습지 면적이나 기능을 크게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새로운 활동으로 인해 습지 배수가 발생하는 경우;

b. 채우기 또는 덤핑;

c. 영구적인 침수 또는 압수, 또는

d. 기존 습지 면적 또는 기능에 중대한 변경 또는 저하를 초래하는 새로운 활동.

S. 재신청 의무. VWP 일반 허가 만료일 이후에 이전에 승인된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허가권자는 9VAC25-660-27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9VAC25-670-100 VWP 일반 허가증

VWP 일반 허가증 번호 WP2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또는 주 기업 위원회(State Corporation Commission)의 규제를 받는 유틸리티 및 공공 서비스 기업의 시설 및 활동, 그리고 버지니아 주 수질 보호 허가증(Virginia Water Protection Permit) 및 버지니아 주 수질 관리법(Virginia State Water Control Law)에 따라 규제되는 기타 유틸리티 선로 활동에 적용됩니다.

Effective date: August 2, 2016
Expiration date: August 1, 2026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401 조(개정된 것)(33 USC § 1341) 및 해당 규정에 따라 제정된 주 수질 관리법 및 관련 규정과 일치하여, 이 위원회는 이 VWP 일반 허가가 준수될 경우 수중 유익한 용도를 보호하며, 적용 가능한 수질 기준을 위반하지 않으며, 표면 수역 또는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보증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VWP 일반 허가를 발급함에 있어, 위원회는 제안된 활동의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비조수성 습지 또는 개방 수역의 영구적 또는 일시적 영향이 1에이커 이하이며, 비조수성 하천 침식 지대의 최대 1,500 선형 피트에 해당하는 경우, 본 문서에 명시된 VWP 일반 허가의 규정에 따르며, 본 VWP 일반 허가 하에 부여된 적용 범위 내의 모든 요구사항, 개정된 청정수법, 및 해당 법에 따라 제정된 주 수자원 관리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부.

특수 조건.

A. 승인된 활동.

1. 이 장에서 허용된 활동은 비조수 습지 또는 개방 수역의 영구적 또는 일시적 영향이 1에이커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비조수 하천 침식 지대의 최대 1,500 선형 피트(linear feet)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해당 부서가 커버리지 서한에 명시한 추가 허가 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은 본 허가의 강제적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2. 지표수에 대한 승인된 영구적 영향에 대한 변경은 9VAC25-670-80 에 따라 변경 계획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 변경 신청 또는 요청 또는 다른 VWP 허가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지표수에 대한 승인된 임시 영향을 변경하려면 본 허가 조건에 따라 영향을 시작하고 기존 조건으로 복원하기 전에 9VAC25-670-80 에 따라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승인된 지표수 영향의 양이 감소하는 경우, 조정된 보상이 초기 보상 목표를 충족하는 경우 허가자의 요청에 따라 보상 요건에 대한 수정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B. 전반적인 조건.

1. 이 VWP 일반 허가에 의해 승인된 활동은 § 62 에 정의된 대로 하천의 유익한 이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1-10 (b) 버지니아주 강령의

2. 수역에 서식하는 수생 생물의 이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어떠한 활동도, 해당 지역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동하는 종을 포함하여, 수역을 저수하는 것이 해당 활동의 주요 목적이 아닌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천에 설치되는 관로 및 배수관은 저수량 조건을 유지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관로 또는 배수관의 입구 및 출구 양쪽 끝부분에 카운터싱크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환경품질국에서 개별 사례별로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카운터싱크 요구 사항은 기존 파이프 및 배수로의 연장 또는 유지보수, 카운터싱크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보통 최고 수위 이상에 설치되는 홍수 평원 파이프 및 배수로, 암반 위에 설치되는 파이프 및 배수로, 또는 경사도 50% 이상인 경사면에 설치되어야 하는 파이프 및 배수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암반은 설계 변경 전에 카운터싱크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식별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지름이 24 인치 이하인 관과 배수로관은 자연 하천 바닥 고도보다 3인치 아래로 매설되어야 하며, 지름이 24 인치 초과인 관과 배수로관은 자연 하천 바닥 고도보다 최소 6인치 아래로 매설되어야 합니다. 유압 용량은 카운터싱크 위치로 인해 감소된 용량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하천 교차점에서는 수생 생물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3. 해당 지역이 코퍼댐 내에 포함되어 있고 건조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거나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젖은 콘크리트 또는 미양생 콘크리트는 흐르는 지표수에 유입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초과 또는 폐 콘크리트는 흐르는 지표수에 버리거나 흐르는 지표수로 세척해서는 안 됩니다.

4. 모든 충전재는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독성 농도 또는 양의 오염물질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5. 침식 및 퇴적물 관리 설계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관리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 제어 장치는 토지 정리 및 평탄화 작업 전에 설치되어야 하며, 주 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조치들은 해당 지역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그 후에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6. 허가된 각 구역에서 작업이 완료되면 노출된 경사면과 하천 제방은 즉시 안정화 조치되어야 합니다. 모든 노출된 지역은 Virginia 침식 및 토사 관리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적절히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7.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건설 작업, 건설 접근 시설(예: 코퍼담, 시트파일링, 교량 등) 및 철거 작업은 이 VWP 일반 허가서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건설 또는 폐기물이 표면 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수행되어야 합니다.

8. 본 VWP 일반 허가에 의해 승인되거나 환경품질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기계는 흐르는 수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9. 임시적으로 영향을 받은 습지 지역에서 중장비는 매트, 지오텍스타일 직물 또는 기타 적합한 재료 위에 배치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최대 범위에서 토양 교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장비 및 자재는 즉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10. 허가된 활동으로부터 50 피트 이내에 위치한 모든 영향을 받지 않은 표면 수역 및 보상 완화 지역은 해당 위치에서의 건설 활동 기간 동안 해당 표면 수역 및 보상 완화 지역에 대한 무단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명확히 표시되거나 표시되어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는 계약업체에게 이 표시된 수역에서 어떠한 활동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11. Temporary disturbances to surface waters during construction shall be avoided and minimized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All temporarily disturbed wetland areas shall be restored to preexisting conditions within 30 days of completing work at each respective temporary impact area, which shall include reestablishing preconstruction elevations and contours with topsoil from the impact area where practicable and planting or seeding with appropriate wetland vegetation according to cover type (i.e., emergent, scrub-shrub, or forested). The permittee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promote and maintain revegetation of temporarily disturbed wetland areas with wetland vegetation through the second year post-disturbance. All temporarily impacted streams and streambanks shall be restored to their preconstruction elevations and contours with topsoil from the impact area where practicable within 30 days following the construction at that stream segment. Streambanks shall be seeded or planted with the same vegetation cover type originally present, including any necessary, supplemental erosion control grasses. Invasive species identified on the Department of Conservation and Recreation's Virginia Invasive Plant Species List shall not be used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or without prior approval from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12. 습지에 일시적으로 보관되는 재료(채움재, 건설 폐기물, 굴착 및 목재 재료 포함)는 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천 위에 배치되어야 하며, 즉시 안정화 조치를 취하여 국가 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침출수가 국가 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해당 건설 활동 완료 후 30 일 이내에 완전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훼손된 지역은 가능한 경우 영향 지역에서 채취한 표토를 사용하여 공사 전 고도와 지형으로 복원되어야 하며, 30 일 이내에 복구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래 존재하던 동일한 식생 덮개 유형으로 복원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침식 방지용 잔디를 포함해야 합니다.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의 버지니아 침입 식물 종 목록에 등재된 침입 종은 환경 품질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는 가능한 한 최대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13. 스프링 박스, 프렌치 드레인 또는 기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다년생 샘의 지속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14. 허가권자는 연료 또는 윤활유가 주 해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5. 허가받은 자는 Virginia 주 야생동물 자원부, Virginia Marine Resources Commission 또는 기타 관련 및 영향받는 기관이 권장하는 계절별 제한 사항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환경 품질부 VWP 일반 허가 적용 서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모든 계약자가 적용되는 계절별 제한 사항을 인지하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16. 공사 활동으로 인해 수질 기준이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17. 하천 채널화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환경품질국의 별도 허가 없이 표면 수역에서의 모든 작업은 건식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새로운 채널이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유량은 채널화 또는 이전 구역 주변으로 우회되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새로운 채널의 입구와 출구 끝 부분에 플러그를 설치한 상태로 굴착 작업을 진행하여 완료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채널이 안정화되면, 먼저 하류 플러그를 제거한 후 상류 플러그를 제거하여 유체를 새로운 채널로 유도해야 합니다. 재배치된 증기 흐름이 완전히 안정화되기 전에 기존 유로에서 건설 작업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C. 도로 횡단.

1. 접근 도로 및 관련 교량, 파이프, 암거는 가능한 한 지표수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건설해야 합니다. 지표수의 공사 전 표고 및 등고선 위에 건설된 접근 도로는 지표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교량, 파이프 또는 암거를 설치해야 합니다.

2. 도로 횡단 건널목 설치는 코퍼댐, 시트파일, 하천 우회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건조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D. 유틸리티 라인.

1. 표면 수역 내 모든 유틸리티 선로 공사는 방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은 공사 전의 고도와 지형으로 복원되어야 합니다. 이는 영향 지역에서 가능한 경우 영향 지역에서 채취한 표토를 사용하여 복원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서의 공사가 완료된 후 30 일 이내에 복원되어야 합니다. 다만, 환경 품질 부서(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복원은 원래 존재하던 동일한 식생 덮개 유형의 종자 파종 또는 식재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침식 방지용 잔디를 포함해야 합니다.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의 버지니아 침입 식물 종 목록에 등재된 침입 종은 환경 품질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는 가능한 한 최대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트렌치 굴착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는 습지 지역에 일시적으로 옆으로 옮겨 쌓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90 일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단, 해당 토사가 유속이나 기타 힘에 의해 확산되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합니다.

3. 유틸리티 라인용 트렌치는 습지를 배수시키는 방식으로 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예: 광범위한 자갈 층으로 채워 트렌치 배수 효과를 생성하는 경우). 예를 들어, 유틸리티 선로가 설치된 트렌치가 표면 물을 배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트렌치에 점토 블록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E. 스트림 수정 및 스트림 뱅크 보호.

1. 리프랩 둑 안정화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제어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적절한 크기와 설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모든 배수구용 방수포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제어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3. 하천 제방 보호 활동의 경우, 구조물과 되메우기는 가능한 한 하천 제방에 가깝게 배치해야 합니다. 침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값을 초과하는 재료는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4. 모든 하천 제방 보호 구조물은 가능한 한 식생 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5. 아스팔트 또는 기타 독성 물질이 포함된 아스팔트 및 자재는 침수 방지턱이나 방파제 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6. 침식 제어를 목적으로 한 기존 스트림 기질의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7. 본 VWP 일반 허가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하천 바닥에서 제거한 물질을 지표수에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2부.

건설 및 보상 요건, 모니터링 및 보고.

A. 최소 보상 요건.

1. 허가권자는 본 VWP 일반 허가, 보장 서신 및 일반 허가를 공포하는 장의 조건에 따라 영향에 대해 필요한 모든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표수 또는 완충지 보존을 포함한 보호 메커니즘이 필요한 모든 보상의 경우, 허가권자는 승인된 보호 메커니즘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체인에 기록하거나 정부 소유 토지의 경우 이에 준하는 문서에 기록해야 하며, 지표수에 대한 영향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기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본 VWP 일반 허가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보상 옵션은 버지니아주 법령의 § 62-1-44,15:23, 9VAC25-210-116 및 9VAC25-670-70 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개념 보상 계획에 명시된 허가권자 책임 보상 부지가 보상 부지를 구성합니다. 사이트가 변경되면 적용 범위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완화 은행 크레딧 구매 또는 수수료 대신 프로그램 크레딧 구매와 관련된 보상의 경우, 허가자는 완화 은행 크레딧 구매 또는 수수료 대신 프로그램 크레딧 구매에 대한 서류를 환경품질부에 제출하여 접수할 때까지 허용된 영향 구역에서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5. 최종 보상 계획은 허가된 영향 지역에서 건설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최종 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검토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계획서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서에서 승인된 최종 계획은 이 VWP 일반 허가 하에 적용되는 모든 보험 적용의 강제적 요건이 됩니다. 승인된 최종 계획에서 벗어난 사항은 사전에 해당 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 최종 허가자 책임 습지 보상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개념적 보상 계획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전체 정보입니다.

(2) 보상 부지 건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기존 습지 영향의 유형 및 면적 요약 및 이에 대한 보상 방안; 부지 접근 계획; 모니터링 계획(성공 기준, 모니터링 목표, 사진 모니터링 Stations, 모니터링 우물, 식물 채취 지점, 및 이용 가능한 경우 참조 습지 또는 하천의 위치 포함); 유해 식물 종 제거 및 관리 계획; 침식 및 퇴적물 관리 계획; 공사 일정; 및 보상 부지 또는 부지 내 모든 표면 수역 및 경계 내 완충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최종 보호 조치.

(3) 승인된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보호 메커니즘은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정부 소유 토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문서에 기록되어야 하며, 지표수에서 영향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 품질부에 기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b. 최종 허가자 책임 하천 보상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개념적 보상 계획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전체 정보입니다.

(2) 조치가 제안되는 기능적 및 물리적 결함의 식별, 지형학적 측정 요약(예, 하천 폭, 함입 비율, 폭-깊이 비율, 요철, 경사, 지반 등); 현장 접근 계획; 보상 하천의 기능적-물리적 결함 식별 및 지형학적 측정 요약(예.현장 접근 계획, 모니터링 및 보고 일정, 성공을 위한 모니터링 설계 및 방법론, 제안된 성공 기준,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위치, 식생 샘플링 지점, 조사 지점, 은행 핀, 세륜망 및 기준 하천을 포함한 모니터링 계획,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의 저감 및 제어 계획, 적절한 경우 침식 및 퇴적 제어 계획; 공사 일정, 패턴과 사용 중인 모든 보상 조치를 묘사한 평면도, 프로파일 도면, 제안된 보상 하천의 단면도 또는 도면, 경계 내의 모든 지표수 및 완충 지역을 포함한 보상 부지 또는 부지 보호를 위한 최종 보호 메커니즘.

(3) 승인된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보호 메커니즘은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정부 소유 토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문서에 기록되어야 하며, 지표수에서 영향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 품질부에 기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6. 허가자가 책임지는 습지 또는 하천 보상에는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a. 사용되는 초목은 해당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종이어야 하며, 지역 습지 또는 강변 조건에서 자라기에 적합해야 하고, 프로젝트 부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미국 농무부 식물 강건성 지역 또는 천연자원 보존청 토지 자원 지역 내의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합니다. 목본 식물의 식재는 최종 습지 또는 하천 보상 계획 또는 계획에서 달리 승인되지 않는 한, 식생이 정상적으로 휴면 상태일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b. 허가된 영향 지역 내 모든 작업은 프로젝트 공사 시작 후 180 일 이내에 보상 부지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서로부터 별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중단되어야 합니다.

c. 보상 현장에서 건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d. 적절한 모범 관리 관행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는 우수 유출의 점오염원이 습지 보상 부지 내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적절한 모범 관리 사례에는 침전물 트랩, 잔디 수로, 식생 필터 스트립, 이물질 스크린, 기름 및 그리스 분리기 또는 포베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 보상의 성공 여부는 승인된 최종 보상 계획에서 정한 성공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f. 습지 또는 하천 보상 지역이 특정 모니터링 연도(최종 모니터링 연도를 제외함)에 지정된 성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실패의 원인을 조사하고 시정 조치 계획을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 보고서와 함께 또는 그 이전에 환경품질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정 조치 계획에는 최소한 제안된 조치, 해당 조치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허가받은 자는 승인된 일정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변경 사항이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모니터링 주기는 다시 시작되며, 모니터링 1년 차는 환경품질국에서 변경 사항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연도로 합니다. 습지 또는 하천 보상 지역이 최종 모니터링 연도까지 지정된 성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습지 또는 하천 보상 지역이 명시된 복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제안된 조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한 시정 조치 계획을 최종 연도 모니터링 보고서와 함께 환경 품질국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시정 조치는 허가받은 자가 승인된 일정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간 모니터링은 두 차례 연속된 연간 보고서가 모든 기준이 성공적으로 충족되었으며 해당 사이트가 전체 복원 목표를 달성했음을 나타낼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예: 시정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포함).

예를 들어, 보상 부지의 습지 경계는 수문학, 토양 및 식생 모니터링 데이터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부지 계획도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습지 총 면적의 계산은 모니터링 주기 종료 시점의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데이터는 최종 모니터링 연도의 12월 31일 오후 12시 31 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h. 제초제 또는 조류제제는 보상 지역 또는 보상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해당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식생 제거는 환경품질국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수동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B. 영향 현장 건설 모니터링.

1. 이 허가에 의해 승인된 영향 지역 내 건설 활동은 모니터링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a. 영향권 내에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각 영향권에서 촬영한 공사 전 사진. 사진은 프로젝트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하며, 각 영향 구역의 바로 인접하고 하강하는 영향 구역과 영향을 받지 않는 표층 수역을 묘사해야 합니다. 각 사진에는 허가 번호, 영향 지역 번호, 사진 촬영 날짜 및 시간, 사진 촬영자 이름, 사진 방향, 사진 주제 설명 등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b. 허가자 또는 허가자의 자격을 갖춘 지정인이 영향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동안 매월 한 번씩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월별 점검은 모든 허가된 영구 및 임시 영향 지역, 습지, 하천 수로, 개방 수역을 포함한 모든 기피 지표수, 토지 교란 활동으로부터 50 피트 이내 및 프로젝트 또는 통행권 제한 구역 내 지표수 지역, 본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현장 영구 보존 구역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관찰 사항은 환경품질부에서 제공하는 검사 양식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매월 검사할 때마다 전체 내용을 작성해야 하며, 현장에 보관하고 정상 업무 시간 중 요청 시 환경품질부 직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영향권 내에서 활동이 없는 기간에는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영구적인 이전 과정에서 영구적 하천을 새로운 채널로 이전할 때, 이 하위 조항에서 명시된 방법에 따라 수질 파라미터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자는 수질 기준 위반 사항을 환경품질국에 다음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합니다. 9VAC25-670-100 제2부 E. 수질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 및 추가 모니터링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수질 기준이 위반되지 않은 경우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 샘플링 스테이션은 이전된 채널의 상류와 바로 하류에 위치해야 합니다.

b. 새 채널을 열기 전과 새 채널을 열기 직전에 각 스테이션에서 최소 2시간 동안 30 분마다 온도, pH 및 용존 산소(D.O.)를 측정해야 합니다.

c. 각 스테이션에서 채널을 연 후 최소 3시간 동안 매 30 분마다 온도, pH 및 D.O. 수치를 측정해야 합니다.

C. 허가자가 책임지는 습지 보상 현장 모니터링.

1. 현상측량도 또는 항공측량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항공측량도를 통해 보상 대상 부지 또는 부지 전체에 대한 측량이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는 모든 수위 제어 구조물의 역고도 및 부지 또는 부지 전체에 걸친 점고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항공 조사는 실제 지면 조건과의 차이를 포함해야 하며, 예를 들어 ± 02 피트와 같은 값을 포함합니다. 두 가지 유형의 측량 모두 설계 도면에 부합하도록 면허를 소지한 측량사 또는 등록된 전문 공학자에 의해 인증되어야 합니다. 보상 현장 공사가 완료된 후 60 일 이내에 조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측도 또는 항공 측량도에 대한 변경 또는 편차는 측량도에 표시하고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 사진은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영구 표지에서 보상 현장 또는 현장에서 촬영해야 하며, 각 모니터링 기간마다 현장 또는 현장에서 동일한 위치 및 조망 방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진은 최초 식재 후 모든 모니터링 연도 동안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시점에 촬영해야 합니다.

3. 보상지 모니터링은 습지 보상지 조성 공사(식재 포함)가 완료된 후 첫 번째 완전한 생장 시즌(모니터링 1년차)의 첫날부터 시작됩니다. 환경품질국(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모니터링은 1년차, 2년차, 3년차 및 5년차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 제5차 모니터링 연도까지 모든 성공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두 개의 연속된 연간 보고서가 모든 기준이 성공적으로 충족되었음을 나타낼 때까지 매년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4. 습지 수문학의 확립은 생장 기간 동안 측정되어야 하며, 모니터링 우물의 위치 및 수량, 각 사이트별 모니터링 빈도는 최종 모니터링 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수문학 모니터링 우물 데이터는 현장 또는 가장 가까운 기상 관측소로부터의 강수량 데이터를 포함해야 합니다. 특정 모니터링 연도에 습지 수문학적 성공 기준이 충족되면, 환경품질국(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모니터링 연도의 나머지 기간 동안 주간 모니터링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3년간의 모니터링 기간이 경과한 후, 허가권자는 수문학적 모니터링을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충분한 수문학적 조건이 확립되고 유지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문학적 모니터링은 환경품질국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지 않고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5. 수성 토양 또는 수성 조건의 토양의 존재 여부는 최종 보상 계획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6. 습지 식생의 조성은 최종 보상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각 모니터링 연도의 생장 기간 중 8월, 9월 또는 10월에 실시되어야 하며, 모니터링 계획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7.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의 존재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8. 모든 습지 보상 모니터링 보고서는 9VAC25-670-100 Part II E 6 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D. 허가자가 책임지는 하천 보상 및 모니터링.

1. 강기슭 완충지 복원 활동은 최종 보상 계획에 자세히 설명되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적절한 종자 혼합물과 맨 뿌리, 공 모양 또는 삼베 모양의 목본 수종을 포함하여 현재 부지 지역에서 자라는 다양한 토종 수종을 심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하천 양쪽의 만수위에서 하천 제방 상단에서 육지 쪽으로 측정한 최소 완충 폭( 50 피트)이 필요합니다.

2. 뿌리 뭉치, 베인 및 기타 하천 구조물 설치, 하천 제방 형성 및 수로 재배치는 가능한 한 건조한 상태에서 완료해야 합니다.

3. 하천과 지정된 강변 완충지에 대한 가축의 접근은 가능한 한 최대한 제한해야 합니다.

4. 하천 수로 복구 활동은 건조하거나 유량이 적은 상태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현장 조건이 하천 제방 접근을 금지하거나 환경품질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하천 수로 내에서 중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5. 사진은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영구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근처에서 보상 현장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모든 모니터링 이벤트에서 사진 방향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진은 최소한 하천의 중앙에서 하류를 향하여 촬영해야 하며, 복원 현장의 전체 길이를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의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완료된 복원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현장 활동 전, 하천 및 강변 보상 공사 활동 중, 활동 완료 후 1주일 이내, 각 모니터링 연도 중 최소 하루 동안 복원된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6. An as-built ground survey, or an aerial survey provided by a firm specializing in aerial surveys, shall be conducted for the entire compensation site or sites. Aerial surveys shall include the variation from actual ground conditions, such as +/- 0.2 feet. The survey shall be certified by the licensed surveyor or by a registered, professional engineer to conform to the design plans. The survey shall be submitted within 60 days of completing compensation site construction. Changes or deviations from the final compensation plans in the as-built survey or aerial survey shall be shown on the survey and explained in writing.

7. 보상 지역 모니터링은 보상 지역 건설 활동(식재 포함)이 완료된 후 첫 번째 완전한 생장 시즌(모니터링 1년차)의 첫날부터 시작됩니다. 환경품질국(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모니터링은 1년차와 2년차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 최종 모니터링 연도까지 모든 성공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두 개의 연속된 연간 보고서가 모든 기준이 성공적으로 충족되었음을 나타낼 때까지 각 연속된 연도에 대해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8. 모든 하천 보상 사이트 모니터링 보고서는 9VAC25-670-100 Part II E 6 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E. 보고.

1. 이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서면 커뮤니케이션은 해당 환경품질부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신에는 VWP 일반 허가 추적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최초 허가된 영향 지역에서 건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 환경품질부에서 제공하는 건설 현황 업데이트 양식을 작성하여 VWP 일반 허가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매년 두 차례 환경품질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6월에 작성한 양식은 7월까지 10 으로, 12월에 작성한 양식은 1월까지 10 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VWP 허가 추적 번호와 각 허가된 지표수 영향 위치에 대한 다음 진술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합니다:

a. 아직 건설 활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b. 건설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c. 건설 활동이 시작되었지만 현재 비활성 상태인 경우, 또는

d. 건설 활동이 완료되었습니다.

4. 모든 승인된 영향 구역에서 모든 활동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0 ).

5. 허가자가 책임지는 보상 현장에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예상 활동 일정과 공사 완료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모든 허가자 책임 보상 부지 모니터링 보고서는 매년 12월까지 31 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환경품질부가 별도로 승인하지 않는 한 일반 허가 만료일 최소 60 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a. 모든 습지 보상 부지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이트의 일반적인 설명으로, 사진 모니터링 지점, 식생 및 토양 모니터링 지점, 모니터링 우물, 습지 구역을 표시한 사이트 위치도가 포함됩니다.

(2) 사이트에서 수행된 변경 또는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모니터링 연도 동안 완료된 활동의 요약입니다.

(3)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4)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대로 모니터링 우물 데이터, 강수량 데이터, 하천 또는 기타 개방 수역의 계측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수문학 정보 분석.

(5) 적절한 경우, 수성 토양 또는 수성 조건 하의 토양 평가.

(6)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대로 식재된 목본 및 초본 종을 포함한 모든 식생 군집 정보를 분석합니다.

(7) 허가 번호, 보상 현장 이름,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번호, 사진 방향, 사진 촬영 일시, 사진 촬영자 이름, 사진 피사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표시된 사진. 이 정보는 필요한 경우 각 사진에 별도의 첨부 파일로 제공해야 합니다. 최초 식재 후 촬영한 사진은 식재가 완료된 후 첫 번째 모니터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8) 보상 현장에서 관찰된 야생동물 또는 야생동물의 흔적에 대해 논의합니다.

(9) 이전 모니터링 연도와 기준 사이트의 사이트 상태 비교.

(10) 바람직하지 않은 종을 방제하거나, 손상된 수질 제어 장치를 수리하거나, 손상된 식물을 교체하기 위한 시정 조치 또는 유지 관리 활동에 대한 논의.

(11) 제안된 조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된 시정 조치 계획.

b. 모든 스트림 보상 사이트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이트의 일반적인 설명, 사진 모니터링 지점과 모니터링 지점을 표시한 사이트 위치 지도 포함.

(2) 사이트에서 수행된 변경 또는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모니터링 연도 동안 완료된 활동의 요약입니다.

(3)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4) 성공 기준 및 전반적인 보상 목표와 관련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하고 논의합니다.

(5) 사진에는 허가 번호, 보상 현장 이름,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번호, 사진 방향, 사진 촬영 일시, 사진 촬영자 이름, 사진 주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상 부지 건설 활동 전, 하천 및 강변 복원 활동 중, 활동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촬영한 사진은 첫 번째 모니터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6) 하천 프로필 또는 단면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변경, 유지 보수 또는 주요 폭풍우 발생에 대한 논의 및 하천 보상 현장에서 수행된 시정 조치에 대해 논의합니다.

(7)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에 대한 문서와 저감 및 통제 조치에 대한 요약.

(8) Summary of wildlife or signs of wildlife observed at the compensation site.

(9) 이전 모니터링 연도와 기준 사이트의 사이트 상태 비교 및 준공 조사(해당되는 경우).

(10) 제안된 조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된 시정 조치 계획.

(11) 최종 보상 계획에서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은 추가 제출물.

7. 허가받은 자는 폐기물 제거가 필요하거나 유해 물질이 포함된 경우 등 이례적이거나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경품질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경품질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까지 구조물의 위치 변경을 포함하여 장애물, 물질 또는 유해 물질을 제거하거나 구조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8. 허가자는 물고기 폐사 또는 기름이나 연료 유출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유출 또는 물고기 폐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15 ) ~ 오후( 5 )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환경품질부 지역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그 외 시간에는 비상관리부( 1-800-468-8892)로 신고해야 합니다.

9. 주 수질 기준 위반은 발견 다음 영업일 말일까지 해당 환경품질부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10. 허가받은 자는 환경품질국에 추가적인 수질 영향(습지, 하천 채널, 개방 수역 등)이 발생하거나 환경품질국이 승인하지 않은 보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영향이 발견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경품질국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사진, 영향 범위의 추정 면적 또는 선형 길이, 및 영향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1. 이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제출물에는 다음과 같은 서명이 있는 인증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본 문서와 모든 첨부 파일이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제출된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고 평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따라 본인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작성되었음을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증명합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정보 수집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문의한 결과, 제출된 정보는 제가 알고 믿는 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합니다. 본인은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등 상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3부.

VWP 일반 허가에 적용되는 조건.

A. 준수 의무. 허가권자는 VWP 일반 허가의 모든 조건, 제한 사항 및 기타 요건, 본 VWP 일반 허가에 따라 부여된 적용 범위의 요건, 개정된 청정수법, 주 수질관리법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VWP 일반 허가 위반 또는 미준수는 청정수법 및 주 수질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i) 집행 조치, (ii) 사유에 따른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종료, (iii)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취소, (iv) 적용 범위 신청 거부 또는 (v)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수정 신청 거부 사유에 해당합니다.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모든 관련 연방 및 주 법령, 규정, 독성 기준 및 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허가자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B. 손해 경감 의무. 허가받은 자는 VWP 일반 허가 위반으로 인해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 재개자. 이 VWP 일반 허가는 이전 VWP 일반 허가의 근거가 된 상황이 실질적으로 및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또는 해당 부서 또는 허가받은 자가 실시한 특별 연구 결과가 VWP 일반 허가 발급 시점 이후로 실질적 및 중대한 변경을 보여 해당 VWP 일반 허가의 취소 및 재발급 사유를 구성하는 경우, 그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 재개될 수 있습니다.

D. 주 및 연방법 준수. 이 VWP 일반 허가를 준수하는 것은 주 수자원 관리법의 VWP 허가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주법이나 규정 또는 청정수법( 510 )에 의해 보존되는 권한에 따라 설정된 책임, 의무 또는 기타 벌칙에 따른 법적 조치의 시행을 배제하거나 허가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E. 재산권. 본 VWP 일반 허가증 발급은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재산권이나 배타적 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사유 재산의 손상, 개인 재산권의 침해 또는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이나 규정의 침해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F. 분리 가능성. 이 VWP 일반 사용 권한의 조항은 분리할 수 있습니다.

G. 검사 및 출입. 허가증 제시 시, 허가받은 자는 해당 부서 또는 해당 부서의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합리적인 시간과 상황에서 허가받은 자의 재산(공공 또는 사적)에 출입하여 VWP 일반 허가 조건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기록을 검사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VWP 일반 허가에 따라 규제되거나 요구되는 시설, 운영, 또는 관행(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 포함)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달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VWP 일반 허가 조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또는 법률에 따라 달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질, 파라미터 또는 활동을 채취하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검사 시간은 정상 업무 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경우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비상사태 시 검사 시간을 부당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H. VWP 일반 허가 범위의 양도 가능성. 이 하위 섹션에 나열된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VWP 일반 허가 범위가 다른 허가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VWP 일반 허가 범위 이전 날짜에 이전된 VWP 일반 허가 범위는 새 허가자에게 직접 부여된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효력을 갖습니다.

1. 현재 허가권자는 일반 허가 범위 이전을 제안하고, 현재 허가권자와 신규 허가권자 간에 서면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합의서에는 신규 허가권자에게 VWP 일반 허가 책임, 범위 및 책임이 이전되는 구체적인 날짜가 명시되어야 하며, 또는 현재 허가권자가 해당 책임, 범위 또는 책임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책임에는 승인된 활동과 관련된 집행 활동의 요건 준수 책임도 포함됩니다.

2. 해당 부서는 15 에 게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가 VWP 일반 허가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재발급할 의도를 현재 및 신규 허가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습니다.

I. 변경 예정 통지. VWP 일반 허가 범위는 9VAC25-670-80 에 따라 발급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J.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종료 (사유에 따른)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는 9VAC25-210-180 에 따라 공표 및 청문회 기회를 제공한 후 해당 부처에 의해 정당한 사유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자가 이 장의 조항, VWP 일반 허가의 조건 또는 일반 허가 범위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허가자가 신청서 또는 VWP 일반 허가 범위 부여 과정에서 모든 관련 사실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거나 허가자가 언제든지 관련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

3. 허가자가 특별 또는 사법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해당 부서가 승인된 활동이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며, VWP 일반 허가 범위의 변경 또는 허가 취소로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규제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5. VWP 일반 허가에 의해 통제되는 활동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감소 또는 제거가 필요한 조건의 변경, 또는

6. 승인된 활동이 중단되었고 불가피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보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결정입니다.

K. 해당 부서는 허가권자가 사망 또는 해산으로 인해 법적 실체가 아니게 될 경우 또는 해당 기업이 Commonwealth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권한을 상실한 경우, VWP 일반 허가 적용을 사유 없이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허가권자 또는 등록 대리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해지 통지가 발송된 후 30 일 후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525 허가받은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버지니아 주법 제 9조(VAC25-210-180 ) 및 § 62 에 따른 해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버지니아 주법 제1조(44) 및 § 에 따른 해지 절차도 적용됩니다. 버지니아 주법 제§ 에 따른 해지 절차도 적용됩니다. 버지니아 주법 제§ 에 따른 해지 절차도 적용됩니다. 버지니아 주법 제§ 에 따른 해지

L.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종료 (동의에 따른) 허가받은 자는 2011년 환경 보호법( 9) 및 버지니아 행정 규정(VAC) 제25조(670) 및 제50 A에 따라 통지 의무가 있는 모든 허가된 활동을 완료하거나 취소한 후 30 일 이내에 동의에 의한 종료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보상적 완화 조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제출될 경우, 동의에 의한 종료 요청은 버지니아 행정 규정( 9) VAC25-210-130 F에 따라 프로젝트 완료 통지서로 간주됩니다. 부서장은 부서를 대표하여 이 보험 적용 종료 요청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다음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2. 활동의 이름과 위치;

3. VWP 일반 허가 추적 번호, 그리고

4. 다음 인증 중 하나입니다:

a.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본인은 법의 처벌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범위에서 승인한 모든 활동과 필요한 보상 완화를 완료했음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또는 적용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b. 프로젝트 취소의 경우:

"본인은 법의 처벌을 감수하고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된 활동 및 필요한 보상 완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또는 보장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거나 재신청 및 보장 범위 없이 허가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c. 허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이벤트의 경우, 허가자는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인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인은 법의 처벌에 따라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된 활동 또는 필요한 보상적 완화가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합니다(첨부 파일 참조).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또는 보장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거나 재신청 및 보장 범위 없이 허가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M. 민사 및 형사 책임. 본 VWP 일반 허가서의 어떠한 내용도 허가자가 규정 미준수로 인한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N. 기름 및 유해 물질 책임.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기관을 배제하거나 허가자가 청정수법 § 311 또는 §§ 62-1-44.34:14 62.1-44.34:23 국가 물 관리법.

O. 활동 중단 또는 제한 의무. 집행 소송에서 허가권자가 VWP 일반 허가 또는 적용 범위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가 부여된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항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P. 정보 제공 의무.

1. 허가권자는 부서가 VWP 허가 범위 변경, 취소 또는 종료의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거나 VWP 일반 허가 또는 일반 허가 범위에 대한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부서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는 해당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받은 자가 보관해야 하는 기록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획서, 도면, 개념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는 공사 착공 전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Q. 모니터링 및 기록 요구 사항.

1. 오염물질 이외의 파라미터 모니터링은 VWP 일반 허가서에 명시된 승인된 분석 방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오염물질 분석은 1976년 7월 28일자 연방관보( 1)에 게재된 1976년 연방 오염물질 배출 기준( 40 ) CFR 제 136 에 따라 실시됩니다. 2023 2024, 개정된 '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 절차 수립 지침'에 따라 실시됩니다.

2. 모니터링 목적으로 수집한 샘플 및 측정값은 모니터링되는 활동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허가받은 자는 모든 모니터링 정보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모든 교정 및 유지보수 기록, 연속 모니터링 장비의 원본 스트립 차트 또는 전자 기록,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고서 사본, 및 에 따른 VWP 일반 허가 적용을 위한 신청서 작성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 기록을 포함하여야 하며, 일반 허가 만료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부서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모니터링 정보 기록에는 적절한 경우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샘플링 또는 측정의 날짜, 정확한 장소 및 시간;

b. 샘플링 또는 측정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c. 분석이 수행된 날짜와 시간입니다;

d. 분석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e. 사용된 관찰, 판독, 계산 및 벤치 데이터와 같은 정보를 뒷받침하는 분석 기술 또는 방법;

f. 이러한 분석 결과; 그리고

g. 소유권 증명 문서.

R. 오염 물질의 무단 배출. 본 VWP 일반 허가를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 하수, 산업 폐기물, 기타 폐기물 또는 유해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주 수역으로 배출하지 마세요;

2. 습지에서 발굴하세요;

3. 주 수역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을 변경하여 공중 보건, 동물 또는 수생 생물 또는 가정 또는 산업 소비, 레크리에이션 또는 기타 용도로 해당 수역을 사용하는 데 유해하게 만드는 행위.

4. 10월 이후 1, 2001, 습지에서 다음 활동을 진행하세요:

a. 기존 습지 면적이나 기능을 크게 변경하거나 저하시키는 새로운 배수를 유발하는 활동;

b. 채우기 또는 덤핑;

c. 영구적인 침수 또는 압수, 또는

d. 기존 습지 면적 또는 기능에 중대한 변경 또는 저하를 초래하는 새로운 활동.

S. 재신청 의무. VWP 일반 허가 만료일 이후에 이전에 승인된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허가권자는 9VAC25-670-27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9VAC25-680-100 VWP 일반 허가증

VWP 일반 허가증 번호 WP3 버지니아 수질 보호 허가 및 버지니아 주 수질 관리법에 따른 선형 운송 프로젝트

Effective date: August 2, 2016
Expiration date: August 1, 2026

개정된 청정수법 § 401 (33 USC § 1341) 및 이에 따라 채택된 주 수질 관리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는 본 VWP 일반 허가가 준수될 경우 하천의 유익한 이용을 보호하고 해당 수질 기준을 위반하지 않으며 주 수역 또는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VWP 일반 허가를 발급할 때, 위원회는 제안된 활동의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영향이 최대 2에이커의 비조수 습지 또는 개방 수역 및 최대 1,500 선형 피트의 비조수 하천 침식 지역에 미치는 경우, 본 문서에 명시된 VWP 일반 허가의 규정에 따르며, 본 VWP 일반 허가 하에 부여된 적용 범위 내의 모든 요구사항, 개정된 청정수법, 및 해당 법에 따라 제정된 주 수자원 관리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부.

특수 조건.

A. 승인된 활동.

1. 이 장에서 허용된 활동은 비조수 습지 또는 개방 수역에 대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영향을 2에이커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비조수 하천 침식 경사면(non-tidal stream bed)에 대한 영향을 1,500 선형 피트(linear feet)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해당 부서가 커버리지 서한에 명시한 추가 허가 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은 본 허가의 강제적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2. 지표수에 대한 승인된 영구적 영향에 대한 변경은 9VAC25-680-80 에 따라 변경 계획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 변경 신청 또는 요청 또는 다른 VWP 허가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지표수에 대한 승인된 임시 영향을 변경하려면 본 허가 조건에 따라 영향을 시작하고 기존 조건으로 복원하기 전에 9VAC25-680-80 에 따라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승인된 지표수 영향의 양이 감소하는 경우, 조정된 보상이 초기 보상 목표를 충족하는 경우 허가자의 요청에 따라 보상 요건에 대한 수정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B. 전반적인 조건.

1. 이 VWP 일반 허가에 의해 승인된 활동은 § 62 에 정의된 대로 하천의 유익한 이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1-10 (b) 버지니아주 강령의

2. 수역에 서식하는 수생 생물의 이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어떠한 활동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동하는 종을 포함하며, 해당 활동의 주요 목적이 수역을 저수하기 위한 경우가 제외됩니다. 하천에 설치되는 관로 및 배수관은 저수량 조건을 유지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관로 또는 배수관의 입구 및 출구 양쪽 끝부분에 카운터싱크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환경품질국에서 개별 사례별로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카운터싱크 설치 요건은 기존 파이프 및 배수로의 연장 또는 유지보수 작업에 적용되지 않으며, 홍수 평야 지역에 설치되는 파이프 및 배수로, 보통 최고 수위 이상에 설치되는 파이프 및 배수로, 암반 위에 설치되는 파이프 및 배수로, 또는 경사도 50% 이상의 경사면에 설치되는 파이프 및 배수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암반은 설계 변경 전에 카운터싱크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식별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지름이 24 인치 이하인 관과 배수로관은 자연 하천 바닥 고도보다 3인치 아래로 매설되어야 하며, 지름이 24 인치 초과인 관과 배수로관은 자연 하천 바닥 고도보다 최소 6인치 아래로 매설되어야 합니다. 유압 용량은 카운터싱크 위치로 인해 감소된 용량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하천 교차점에서는 수생 생물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3. 해당 지역이 코퍼댐 내에 포함되어 있고 건조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거나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젖은 콘크리트 또는 미양생 콘크리트는 흐르는 지표수에 유입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초과 또는 폐 콘크리트는 흐르는 지표수에 버리거나 흐르는 지표수로 세척해서는 안 됩니다.

4. 모든 충전재는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독성 농도 또는 양의 오염물질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5. 침식 및 퇴적물 관리 설계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관리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 제어 장치는 토지 정리 및 평탄화 작업 전에 설치되어야 하며, 주 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조치들은 해당 지역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그 후에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6. 노출된 경사면과 하천변은 각 허용된 영향 구역에서 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모든 유실 지역은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관리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적절히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7.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건설 작업, 건설 접근 시설(예: 코퍼담, 시트파일링, 교량 등) 및 철거 작업은 이 VWP 일반 허가서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표면 수역으로의 건설 또는 폐기물 유입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8. 본 VWP 일반 허가에 의해 승인되거나 환경품질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기계는 흐르는 수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9. 임시적으로 영향을 받은 습지 지역에서 중장비는 매트, 지오텍스타일 직물 또는 기타 적합한 재료 위에 배치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최대 범위에서 토양 교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장비 및 자재는 즉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10. 허가된 활동으로부터 50 피트 이내의 모든 비영향 지표수 및 보상 완화 구역과 프로젝트 또는 통행권 제한 구역 내에는 해당 위치에서 건설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지표수 및 보상 완화 구역에 대한 무단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표시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계약자에게 이러한 표시된 수면에서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말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

11. Temporary disturbances to surface waters during construction shall be avoided and minimized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All temporarily disturbed wetland areas shall be restored to preexisting conditions within 30 days of completing work at each respective temporary impact area, which shall include reestablishing preconstruction elevations and contours with topsoil from the impact area where practicable and planting or seeding with appropriate wetland vegetation according to cover type (i.e., emergent, scrub-shrub, or forested). The permittee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promote and maintain revegetation of temporarily disturbed wetland areas with wetland vegetation through the second year post-disturbance. All temporarily impacted streams and streambanks shall be restored to their preconstruction elevations and contours with topsoil from the impact area where practicable within 30 days following the construction at that stream segment. Streambanks shall be seeded or planted with the same vegetation cover type originally present, including any necessary, supplemental erosion control grasses. Invasive species identified on the Department of Conservation and Recreation's Virginia Invasive Plant Species List shall not be used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or without prior approval from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12. 습지에 임시로 비축한 자재(성토, 건설 잔해물, 굴착 및 목재 자재 포함)는 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천 위에 놓고, 주 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즉시 안정화시키고, 침출수가 주 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해당 건설 활동 완료 후 30 일 이내에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교란된 지역은 가능한 경우 영향 지역의 표토를 사용하여 공사 전 고도 및 윤곽으로 되돌려야 하며, 비축물 제거 후 30 일 이내에 복원하고, 필요한 추가 침식 방지 잔디를 포함하여 원래와 동일한 식생 피복 유형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부의 버지니아 침입 식물 종 목록에 확인된 침입 종은 환경품질부의 사전 승인 없이 또는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3. 스프링 박스, 프렌치 드레인 또는 기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다년생 샘의 지속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14. 허가권자는 연료 또는 윤활유가 주 해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5. 허가받은 자는 Virginia 주 야생동물 자원부, Virginia Marine Resources Commission 또는 기타 관련 및 영향받는 기관이 권장하는 계절별 제한 사항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환경 품질부 VWP 일반 허가 범위 내에 포함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계약자가 적용되는 계절별 제한 사항을 인지하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16. 공사 활동으로 인해 수질 기준이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17. 하천 수로화 또는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품질부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의 모든 작업은 건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수로가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흐름은 수로화 또는 재배치 지역 주변으로 우회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굴착 중에 새 채널의 입구와 출구 끝에 플러그를 남겨두어 수행해야 합니다. 새 채널이 안정화되면 먼저 다운스트림 플러그를 제거한 다음 업스트림 플러그를 제거하여 흐름을 새 채널로 라우팅해야 합니다. 기존 하천 수로에서 건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경로가 변경된 하천 흐름이 완전히 확립되어야 합니다.

C. 도로 횡단.

1. 접근 도로 및 관련 교량, 파이프, 암거는 가능한 한 지표수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건설해야 합니다. 지표수의 공사 전 표고 및 등고선 위에 건설된 접근 도로는 지표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교량, 파이프 또는 암거를 설치해야 합니다.

2. 도로 횡단 건널목 설치는 코퍼댐, 시트파일, 하천 우회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건조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D. 유틸리티 라인.

1. 표면 수역 내 모든 유틸리티 선로 공사는 방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은 공사 전의 고도와 지형으로 복원되어야 합니다. 이는 영향 지역에서 가능한 경우 영향 지역에서 채취한 표토를 사용하여 복원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서의 공사가 완료된 후 30 일 이내에 복원되어야 합니다. 다만, 환경 품질 부서(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복원은 원래 존재하던 동일한 식생 덮개 유형의 종자 파종 또는 식재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침식 방지용 잔디를 포함합니다.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의 버지니아 침입 식물 종 목록에 등재된 침입 종은 환경 품질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는 가능한 한 최대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트렌치 굴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재는 해류 또는 기타 힘에 의해 분산되지 않도록 배치하지 않는 한 총 90 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습지에 일시적으로 측면 매립할 수 있습니다.

3. 유틸리티 라인용 트렌치는 습지를 배수시키는 방식으로 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예: 광범위한 자갈층으로 채워져 프랑스 배수 효과(French drain effect)를 생성하는 경우). 예를 들어, 유틸리티 선로가 설치된 트렌치가 표면 물을 배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트렌치에 점토 블록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E. 스트림 수정 및 스트림 뱅크 보호.

1. 리프랩 둑 안정화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제어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적절한 크기와 설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모든 배수구에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관리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리프랩 보호대를 설계해야 합니다.

3. 은행 보호 활동 시, 구조물과 보강재는 가능한 한 하천 제방에 가깝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침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량 이상으로 재료를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4. 모든 하천 제방 보호 구조물은 가능한 한 식생 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5. 아스팔트 또는 기타 독성 물질이 포함된 아스팔트 및 자재는 침수 방지턱이나 방파제 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6. 침식 제어를 목적으로 한 기존 스트림 기질의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7. 본 VWP 일반 허가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하천 바닥에서 제거한 물질을 지표수에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F. 준설.

1. 준설 수심은 준설할 지역 외부의 제안된 용도 및 통제 수심에 따라 결정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2. 준설은 바닥의 교란을 최소화하고 물기둥의 탁도 수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3. 준설 작업 중 물고기 폐사 등 수질 악화의 증거가 발견되면 준설 작업을 중단하고 즉시 환경 품질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4. 준설 자재 운송에 사용되는 바지선은 준설 자재의 넘침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채워야 합니다.

5. 주정부 수역에서 준설 자재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내비게이션 채널의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a. 설계 수로의 바닥 가장자리와 습지의 수로 방향 한계 사이에 준설 절단 깊이의 4배의 완충 공간을 유지하거나 준설 절단과 습지의 수로 방향 가장자리 중 더 큰 곳으로부터 15 피트의 완충 공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육상 완충지의 한계는 건설 전에 표시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b. 준설 구역의 측면 경사 절단은 준설 구역으로의 재료의 슬럼핑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 2 대 수직 1 경사를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7. 지정된 고지대 폐기장에 대한 준설 자재 관리 계획서를 최초 준설 활동 시작 30일 전에 30 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파이프 라인 배출구와 배수로를 탈수 구역의 반대편 끝에 위치시켜 유지 및 침전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탈수 구역에 필터 천을 깔고 배출 파이프를 덮어 주 수역으로의 침전을 더욱 줄여야 합니다.

9. 준설토 탈수 구역은 준설토를 포함하고 주 해역으로 다시 배출하기 전에 퇴적물을 적절히 탈수 및 침전시킬 수 있는 적절한 크기여야 합니다.

10. 준설토 탈수 구역은 준설토, 필터 백 또는 기타 유사한 여과 관행에 준설토를 담기 위해 구역 가장자리를 따라 필터 천으로 덮은 흙 둔덕 또는 짚단을 사용해야 하며, 준설토를 격리 구역 내에 배치하기 전에 적절히 안정화해야 합니다.

11. 준설 자재로 준설 자재 봉쇄 범프를 덮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G. 우수 관리 시설.

1. 우수 관리 시설은 장기적인 수생 자원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모범 관리 사례 및 유역 보호 기술(예: 식생 완충, 수생 자원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지 고려 사항, 시설 설계에 통합되어 수질에 도움이 되고 수생 자원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생명 공학 방법)에 따라 실행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2. 우수 관리 시설의 유지 관리 구역 내에서는 불가피한 영향에 대한 보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우수 관리 시설 내의 유지보수 활동은 해당 유지보수 활동이 시설의 원래 경계선을 초과하지 않으며, 승인 및 시공된 시설의 원래 경계선 내에서 수행되고, 시설 유지보수 계획 또는 설계 계획에 명시된 지정된 유지보수 구역에서 수행되거나, 해당 계획이 없는 경우 환경품질국에서 승인한 대체 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추가 허가나 보상 없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제2부.

건설 및 보상 요건, 모니터링 및 보고.

A. 최소 보상 요건.

1. 허가권자는 본 VWP 일반 허가, 보장 서신 및 일반 허가를 공포하는 장의 조건에 따라 영향에 대해 필요한 모든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표수 또는 완충지 보존을 포함한 보호 메커니즘이 필요한 모든 보상의 경우, 허가권자는 승인된 보호 메커니즘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체인에 기록하거나 정부 소유 토지의 경우 이에 준하는 문서에 기록해야 하며, 지표수에 대한 영향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기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본 VWP 일반 허가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보상 옵션은 버지니아주 법령의 § 62-1-44,15:23, 9VAC25-210-116 및 9VAC25-680-70 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개념 보상 계획에 명시된 허가권자 책임 보상 부지가 보상 부지를 구성합니다. 사이트가 변경되면 적용 범위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완화 은행 크레딧 구매 또는 수수료 대신 프로그램 크레딧 구매와 관련된 보상의 경우, 허가자는 완화 은행 크레딧 구매 또는 수수료 대신 프로그램 크레딧 구매에 대한 서류를 환경품질부에 제출하여 접수할 때까지 허용된 영향 구역에서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5. 최종 보상 완화 계획은 허가된 영향 지역에서 건설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최종 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검토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계획서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서에서 승인된 최종 계획은 이 VWP 일반 허가 하에 적용되는 모든 보험 적용의 강제적 요건이 됩니다. 승인된 최종 계획에서 벗어난 사항은 사전에 해당 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 최종 허가자 책임 습지 보상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개념적 보상 계획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전체 정보입니다.

(2) 보상 부지 건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기존 습지 영향의 유형 및 면적 요약 및 이에 대한 보상 방안; 부지 접근 계획; 모니터링 계획(성공 기준, 모니터링 목표, 사진 모니터링 Stations, 모니터링 우물, 식물 채취 지점, 및 이용 가능한 경우 참조 습지 또는 하천의 위치 포함); 유해 식물 종 제거 및 관리 계획; 침식 및 퇴적물 관리 계획; 공사 일정; 및 보상 부지 또는 부지 내 모든 표면 수역 및 경계 내 완충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최종 보호 조치.

(3) 승인된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보호 메커니즘은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정부 소유 토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문서에 기록되어야 하며, 지표수에서 영향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 품질부에 기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b. 최종 허가자 책임 하천 보상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개념적 보상 계획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전체 정보입니다.

(2) 조치가 제안되는 기능적 및 물리적 결함의 식별, 지형학적 측정 요약(예, 하천 폭, 함입 비율, 폭-깊이 비율, 요철, 경사, 지반 등); 현장 접근 계획; 보상 하천의 기능적-물리적 결함 식별 및 지형학적 측정 요약(예.현장 접근 계획, 모니터링 및 보고 일정, 성공을 위한 모니터링 설계 및 방법론, 제안된 성공 기준,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위치, 식생 샘플링 지점, 조사 지점, 은행 핀, 세륜망 및 기준 하천을 포함한 모니터링 계획,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의 저감 및 제어 계획, 적절한 경우 침식 및 퇴적 제어 계획; 공사 일정, 패턴과 사용 중인 모든 보상 조치를 묘사한 평면도, 프로파일 도면, 제안된 보상 하천의 단면도 또는 도면, 경계 내의 모든 지표수 및 완충 지역을 포함한 보상 부지 또는 부지 보호를 위한 최종 보호 메커니즘.

(3) 승인된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보호 메커니즘은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정부 소유 토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문서에 기록되어야 하며, 지표수에서 영향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 품질부에 기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6. 허가자가 책임지는 습지 또는 하천 보상에는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a. 사용되는 초목은 해당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종이어야 하며, 지역 습지 또는 강변 조건에서 자라기에 적합해야 하고, 프로젝트 부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미국 농무부 식물 강건성 지역 또는 천연자원 보존청 토지 자원 지역 내의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합니다. 목본 식물의 식재는 최종 습지 또는 하천 보상 계획 또는 계획에서 달리 승인되지 않는 한, 식생이 정상적으로 휴면 상태일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b. 허가된 영향 지역 내 모든 작업은 프로젝트 공사 시작 후 180 일 이내에 보상 부지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서로부터 별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중단되어야 합니다.

c. 보상 현장에서 건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d. 적절한 모범 관리 관행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는 우수 유출의 점오염원이 습지 보상 부지 내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적절한 모범 관리 사례에는 침전물 트랩, 잔디 수로, 식생 필터 스트립, 이물질 스크린, 기름 및 그리스 분리기 또는 포베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 보상의 성공 여부는 승인된 최종 보상 계획에서 정한 성공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f. 습지 또는 하천 보상 지역이 특정 모니터링 연도(최종 모니터링 연도를 제외함)에 지정된 성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실패의 원인을 조사하고 시정 조치 계획을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 보고서와 함께 또는 그 이전에 환경품질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정 조치 계획에는 최소한 제안된 조치, 해당 조치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허가권자는 승인된 일정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변경 사항이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모니터링 주기는 다시 시작되며, 모니터링 1년 차는 환경 품질 부서에서 변경 사항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연도로 합니다. 습지 또는 하천 보상 지역이 최종 모니터링 연도까지 지정된 성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습지 또는 하천 보상 지역이 명시된 복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 실패의 원인을 조사하고, 제안된 조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한 시정 조치 계획을 최종 연도 모니터링 보고서와 함께 환경 품질 부서의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시정 조치는 허가받은 자가 승인된 일정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간 모니터링은 두 차례 연속된 연간 보고서가 모든 기준이 성공적으로 충족되었으며 해당 사이트가 전체 복원 목표를 달성했음을 나타낼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예: 시정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포함).

예를 들어, 보상 부지의 습지 경계는 수문학, 토양 및 식생 모니터링 데이터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부지 계획도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습지 총 면적의 계산은 모니터링 주기 종료 시점의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데이터는 최종 모니터링 연도의 12월 31일 오후 12시 31 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h. 제초제 또는 조류제제는 보상 지역 또는 보상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해당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식생 제거는 환경부 환경품질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수동적인 방법으로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B. 영향 현장 건설 모니터링.

1. 이 허가에 의해 승인된 영향 지역 내 건설 활동은 모니터링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a. 영향권 내에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각 영향권에서 촬영한 공사 전 사진. 사진은 프로젝트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하며, 각 영향 구역의 바로 인접하고 하강하는 영향 구역과 영향을 받지 않는 표층 수역을 묘사해야 합니다. 각 사진에는 허가 번호, 영향 지역 번호, 사진 촬영 날짜 및 시간, 사진 촬영자 이름, 사진 방향, 사진 주제 설명 등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b. 허가자 또는 허가자의 자격을 갖춘 지정인이 영향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동안 매월 한 번씩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월별 점검은 모든 허가된 영구 및 임시 영향 지역, 습지, 하천 수로, 개방 수역을 포함한 모든 기피 지표수, 토지 교란 활동으로부터 50 피트 이내 및 프로젝트 또는 통행권 제한 구역 내 지표수 지역, 본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현장 영구 보존 구역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관찰 사항은 환경품질부에서 제공하는 검사 양식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매월 검사할 때마다 전체 내용을 작성해야 하며, 현장에 보관하고 정상 업무 시간 중 요청 시 환경품질부 직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영향권 내에서 활동이 없는 기간에는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영구적인 이전 과정에서 영구적 하천을 새로운 채널로 이전할 때, 이 하위 조항에서 명시된 방법에 따라 수질 파라미터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자는 수질 기준 위반 사항을 환경품질국에 다음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합니다. 9VAC25-680-100 제2부 E. 수질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 및 추가 모니터링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수질 기준이 위반되지 않은 경우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 샘플링 스테이션은 이전된 채널의 상류와 바로 하류에 위치해야 합니다.

b. 새 채널을 열기 전과 새 채널을 열기 직전에 각 스테이션에서 최소 2시간 동안 30 분마다 온도, pH 및 용존 산소(D.O.)를 측정해야 합니다.

c. 각 스테이션에서 채널을 연 후 최소 3시간 동안 매 30 분마다 온도, pH 및 D.O. 수치를 측정해야 합니다.

C. 허가자가 책임지는 습지 보상 현장 모니터링.

1. 현상측량도 또는 항공측량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항공측량도를 통해 보상 대상 부지 또는 부지 전체에 대한 측량이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는 모든 수위 제어 구조물의 역고도 및 부지 또는 부지 전체에 걸친 점고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항공 조사는 실제 지면 조건과의 차이를 포함해야 하며, 예를 들어 ± 02 피트와 같은 값을 포함합니다. 두 가지 유형의 측량 모두 설계 도면에 부합하도록 면허를 소지한 측량사 또는 등록된 전문 공학자에 의해 인증되어야 합니다. 보상 현장 공사가 완료된 후 60 일 이내에 조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측도 또는 항공 측량도에 대한 변경 또는 편차는 측량도에 표시하고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 사진은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영구 표지에서 보상 현장 또는 현장에서 촬영해야 하며, 각 모니터링 기간마다 현장 또는 현장에서 동일한 위치 및 조망 방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진은 최초 식재 후 모든 모니터링 연도 동안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시점에 촬영해야 합니다.

3. 보상지 모니터링은 습지 보상지 조성 공사(식재 포함)가 완료된 후 첫 번째 완전한 생장 시즌(모니터링 1년차)의 첫날부터 시작됩니다. 환경품질국(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모니터링은 1년차, 2년차, 3년차 및 5년차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 최종 모니터링 연도까지 모든 성공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두 개의 연속된 연간 보고서가 모든 기준이 성공적으로 충족되었음을 나타낼 때까지 각 연속된 연도에 대해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4. 습지 수문학의 확립은 생장 기간 동안 주간 단위로 측정되어야 하며, 모니터링 우물의 위치 및 수량, 각 사이트별 모니터링 빈도는 최종 모니터링 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수문학 모니터링 우물 데이터는 현장 또는 가장 가까운 기상 관측소로부터의 강수량 데이터를 포함하여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정 모니터링 연도에 습지 수문학적 성공 기준이 충족되면, 환경품질국(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모니터링 연도의 나머지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3년간의 모니터링 기간이 경과한 후, 허가권자는 수문학적 모니터링을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충분한 수문학적 조건이 확립되고 유지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문학적 모니터링은 환경품질국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지 않고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5. 수성 토양 또는 수성 조건의 토양의 존재 여부는 최종 보상 계획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6. 습지 식생 조성은 최종 보상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계획에서 달리 승인되지 않는 한 각 모니터링 연도의 생육기인 8월, 9월 또는 10월에 실시합니다.

7.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의 존재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8. 모든 습지 보상 모니터링 보고서는 9VAC25-680-100 Part II E 6 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D. 허가자가 책임지는 하천 보상 및 모니터링.

1. 강기슭 완충지 복원 활동은 최종 보상 계획에 자세히 설명되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적절한 종자 혼합물과 맨 뿌리, 공 모양 또는 삼베 모양의 목본 수종을 포함하여 현재 부지 지역에서 자라는 다양한 토종 수종을 심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하천 양쪽의 만수위에서 하천 제방 상단에서 육지 쪽으로 측정한 최소 완충 폭( 50 피트)이 필요합니다.

2. 뿌리 고정재, 날개 구조물 및 기타 수중 구조물의 설치, 하천 제방의 형상 조정 및 하천 노선 변경은 가능한 한 건기 중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3. 하천과 지정된 강변 완충지에 대한 가축의 접근은 가능한 한 최대한 제한해야 합니다.

4. 하천 수로 복구 활동은 건조하거나 유량이 적은 상태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현장 조건이 하천 제방 접근을 금지하거나 환경품질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하천 수로 내에서 중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5. 사진은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영구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근처에서 보상 현장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모든 모니터링 이벤트에서 사진 방향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진은 최소한 하천의 중앙에서 하류를 향하여 촬영해야 하며, 복원 현장의 전체 길이를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의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완료된 복원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현장 활동 전, 하천 및 강변 보상 공사 활동 중, 활동 완료 후 1주일 이내, 각 모니터링 연도 중 최소 하루 동안 복원된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6. An as-built ground survey, or an aerial survey provided by a firm specializing in aerial surveys, shall be conducted for the entire compensation site or sites. Aerial surveys shall include the variation from actual ground conditions, such as +/- 0.2 feet. The survey shall be certified by the licensed surveyor or by a registered, professional engineer to conform to the design plans. The survey shall be submitted within 60 days of completing compensation site construction. Changes or deviations from the final compensation plans in the as-built survey or aerial survey shall be shown on the survey and explained in writing.

7. 보상 지역 모니터링은 보상 지역 공사(식재 포함)가 완료된 후 첫 번째 완전한 생장 시즌(모니터링 1년차)의 첫날부터 시작됩니다. 환경품질국(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모니터링은 1년차와 2년차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 최종 모니터링 연도까지 모든 성공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두 개의 연속된 연간 보고서가 모든 기준이 성공적으로 충족되었음을 나타낼 때까지 각 연속된 연도에 대해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8. 모든 하천 보상 사이트 모니터링 보고서는 9VAC25-680-100 Part II E 6 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E. 보고.

1. 이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서면 커뮤니케이션은 해당 환경품질부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신에는 VWP 일반 허가 추적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최초 허가된 영향 지역에서 건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 환경품질부에서 제공하는 건설 현황 업데이트 양식을 작성하여 VWP 일반 허가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매년 두 차례 환경품질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6월에 작성한 양식은 7월까지 10 으로, 12월에 작성한 양식은 1월까지 10 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VWP 허가 추적 번호와 각 허가된 지표수 영향 위치에 대한 다음 진술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합니다:

a. 아직 건설 활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b. 건설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c. 건설 활동이 시작되었지만 현재 비활성 상태인 경우, 또는

d. 건설 활동이 완료되었습니다.

4. 모든 승인된 영향 구역에서 모든 활동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0 ).

5. 허가자가 책임지는 보상 현장에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예상 활동 일정과 공사 완료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모든 허가자 책임 보상 부지 모니터링 보고서는 매년 12월까지 31 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환경품질부가 별도로 승인하지 않는 한 일반 허가 만료일 최소 60 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a. 모든 습지 보상 부지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식생 및 토양 모니터링 스테이션, 모니터링 우물, 습지대를 식별하는 사이트 위치 지도를 포함한 사이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2) 사이트에서 수행된 변경 또는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모니터링 연도 동안 완료된 활동의 요약입니다.

(3)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4)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대로 모니터링 우물 데이터, 강수량 데이터, 하천 또는 기타 개방 수역의 계측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수문학 정보 분석.

(5) 적절한 경우, 수성 토양 또는 수성 조건 하의 토양 평가.

(6)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대로 식재된 목본 및 초본 종을 포함한 모든 식생 군집 정보를 분석합니다.

(7) 허가 번호, 보상 현장 이름,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번호, 사진 방향, 사진 촬영 일시, 사진 촬영자 이름, 사진 피사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표시된 사진. 이 정보는 필요한 경우 각 사진에 별도의 첨부 파일로 제공해야 합니다. 최초 식재 후 촬영한 사진은 식재가 완료된 후 첫 번째 모니터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8) 보상 현장에서 관찰된 야생동물 또는 야생동물의 흔적에 대해 논의합니다.

(9) 이전 모니터링 연도와 기준 사이트의 사이트 상태 비교.

(10) 바람직하지 않은 종을 방제하거나, 손상된 수질 제어 장치를 수리하거나, 손상된 식물을 교체하기 위한 시정 조치 또는 유지 관리 활동에 대한 논의.

(11) 제안된 조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된 시정 조치 계획.

b. 모든 스트림 보상 사이트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과 모니터링 스테이션을 식별하는 사이트 위치 지도를 포함한 사이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2) 사이트에서 수행된 변경 또는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모니터링 연도 동안 완료된 활동의 요약입니다.

(3)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4) 성공 기준 및 전반적인 보상 목표와 관련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하고 논의합니다.

(5) 사진에는 허가 번호, 보상 현장 이름,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번호, 사진 방향, 사진 촬영 일시, 사진 촬영자 이름, 사진 주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상 부지 건설 활동 전, 하천 및 강변 복원 활동 중, 활동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촬영한 사진은 첫 번째 모니터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6) 하천 프로필 또는 단면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변경, 유지 보수 또는 주요 폭풍우 발생에 대한 논의 및 하천 보상 현장에서 수행된 시정 조치에 대해 논의합니다.

(7)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에 대한 문서와 저감 및 통제 조치에 대한 요약.

(8) Summary of wildlife or signs of wildlife observed at the compensation site.

(9) 이전 모니터링 연도와 기준 사이트의 사이트 상태 비교 및 준공 조사(해당되는 경우).

(10) 제안된 조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된 시정 조치 계획.

(11) 최종 보상 계획에서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은 추가 제출물.

7. 허가받은 자는 폐기물 제거가 필요하거나 유해 물질이 포함된 경우 등 이례적이거나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경품질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경품질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까지 구조물의 위치 변경을 포함하여 장애물, 물질 또는 유해 물질을 제거하거나 구조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8. 허가자는 물고기 폐사 또는 기름이나 연료 유출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유출 또는 물고기 폐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15 ) ~ 오후( 5 )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환경품질부 지역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그 외 시간에는 비상관리부( 1-800-468-8892)로 신고해야 합니다.

9. 주 수질 기준 위반은 발견 다음 영업일 말일까지 해당 환경품질부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10. 허가자는 환경품질부가 승인하지 않은 습지, 하천 수로, 오픈 워터 등 지표수 또는 필수 보존 구역에 대한 추가 영향을 발견한 후 세 번째 영업일 말일까지 환경품질부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사진, 예상 영향 면적 또는 선형 영상, 영향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1. 이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제출물에는 다음과 같은 서명이 있는 인증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본 문서와 모든 첨부 파일이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제출된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고 평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따라 본인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작성되었음을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증명합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정보 수집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문의한 결과, 제출된 정보는 제가 알고 믿는 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합니다. 본인은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등 상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3부.

VWP 일반 허가에 적용되는 조건.

A. 준수 의무. 허가권자는 VWP 일반 허가의 모든 조건, 제한 사항 및 기타 요건, 본 VWP 일반 허가에 따라 부여된 적용 범위의 요건, 개정된 청정수법, 주 수질관리법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VWP 일반 허가 위반 또는 미준수는 청정수법 및 주 수질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i) 집행 조치, (ii) 사유에 따른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종료, (iii)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취소, (iv) 적용 범위 신청 거부 또는 (v)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수정 신청 거부 사유에 해당합니다.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모든 관련 연방 및 주 법령, 규정, 독성 기준 및 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허가자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B. 손해 경감 의무. 허가받은 자는 VWP 일반 허가 위반으로 인해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 재개자. 이 VWP 일반 허가는 이전 VWP 일반 허가의 근거가 된 상황이 실질적으로 및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또는 해당 부서 또는 허가받은 자가 실시한 특별 연구 결과가 VWP 일반 허가 발급 시점 이후로 실질적 및 중대한 변경을 보여 해당 VWP 일반 허가의 취소 및 재발급 사유를 구성하는 경우, 그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 재개될 수 있습니다.

D. 주 및 연방법 준수. 이 VWP 일반 허가를 준수하는 것은 주 수자원 관리법의 VWP 허가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주법이나 규정 또는 청정수법( 510 )에 의해 보존되는 권한에 따라 설정된 책임, 의무 또는 기타 벌칙에 따른 법적 조치의 시행을 배제하거나 허가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E. 재산권. 본 VWP 일반 허가증 발급은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재산권이나 배타적 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사유 재산의 손상, 개인 재산권의 침해 또는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이나 규정의 침해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F. 분리 가능성. 이 VWP 일반 사용 권한의 조항은 분리할 수 있습니다.

G. 검사 및 출입. 허가증 제시 시, 허가받은 자는 해당 부서 또는 해당 부서의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합리적인 시간과 상황에서 허가받은 자의 재산(공공 또는 사적)에 출입하여 VWP 일반 허가 조건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기록을 검사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VWP 일반 허가에 따라 규제되거나 요구되는 시설, 운영, 또는 관행(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 포함)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달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VWP 일반 허가 조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또는 법률에 따라 달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질, 파라미터 또는 활동을 채취하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검사 시간은 정상 업무 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경우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비상사태 시 검사 시간을 부당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H. VWP 일반 허가 범위의 양도 가능성. 이 하위 섹션에 나열된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VWP 일반 허가 범위가 다른 허가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VWP 일반 허가 범위 이전 날짜에 이전된 VWP 일반 허가 범위는 새 허가자에게 직접 부여된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효력을 갖습니다.

1. 현재 허가권자는 일반 허가 범위 이전을 제안하고, 현재 허가권자와 신규 허가권자 간에 서면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합의서에는 신규 허가권자에게 VWP 일반 허가 책임, 범위 및 책임이 이전되는 구체적인 날짜가 명시되어야 하며, 또는 현재 허가권자가 해당 책임, 범위 또는 책임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책임에는 승인된 활동과 관련된 집행 활동의 요건 준수 책임도 포함됩니다.

2. 해당 부서는 15 일 이내에 위원회의 VWP 일반 허가 변경 또는 취소 및 재발급 의도를 현재 및 신규 허가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습니다.

I. 변경 예정 통지. VWP 일반 허가 범위는 9VAC25-680-80 에 따라 발급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J.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종료 (사유에 따른)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는 9VAC25-210-180 에 따라 공표 및 청문회 기회를 제공한 후 해당 부처에 의해 정당한 사유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자가 이 장의 조항, VWP 일반 허가의 조건 또는 일반 허가 범위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허가자가 신청서 또는 VWP 일반 허가 범위 부여 과정에서 모든 관련 사실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거나 허가자가 언제든지 관련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

3. 허가자가 특별 또는 사법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해당 부서가 승인된 활동이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며, VWP 일반 허가 범위의 변경 또는 허가 취소로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규제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5. VWP 일반 허가에 의해 통제되는 활동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감소 또는 제거가 필요한 조건의 변경, 또는

6. 승인된 활동이 중단되었고 불가피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보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결정입니다.

K. 해당 부서는 허가권자가 사망 또는 해산으로 인해 법적 실체가 아니게 될 경우 또는 해당 기업이 Commonwealth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권한을 상실한 경우, VWP 일반 허가 적용을 사유 없이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허가권자 또는 등록 대리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해지 통지가 발송된 후 30 일 후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525 허가받은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버지니아 주법 제 9조(VAC25-210-180 ) 및 § 62 에 따른 해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버지니아 주법 제1조(44) 및 § 에 따른 해지 절차도 적용됩니다. 버지니아 주법 제§ 에 따른 해지 절차도 적용됩니다. 버지니아 주법 제§ 에 따른 해지 절차도 적용됩니다. 버지니아 주법 제§ 에 따른 해지

L.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종료 (동의에 따른) 허가받은 자는 2011년 환경 보호법( 9) 및 버지니아 행정 규정(VAC) 제25조(680) 및 제50 A에 따라 통지 의무가 있는 모든 허가된 활동을 완료하거나 취소한 후 30 일 이내에 동의에 의한 종료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보상적 완화 조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제출될 경우, 동의에 의한 종료 요청은 버지니아 행정 규정( 9) VAC25-210-130 F에 따라 프로젝트 완료 통지서로 간주됩니다. 부서장은 부서를 대표하여 이 보험 적용 종료 요청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다음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2. 활동의 이름과 위치;

3. VWP 일반 허가 추적 번호, 그리고

4. 다음 인증 중 하나입니다:

a.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법적 처벌을 조건으로,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승인된 모든 활동 및 필요한 보상 조치들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해지 통지를 제출함으로써, 저는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 내에서 표면 수역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더 이상 없음을 이해합니다. 또한,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서 허용되지 않은 표면 수역에서의 활동은 불법이며,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허가 또는 적용 범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이 통지서를 제출하는 것이 VWP 일반 허가 범위에 대한 위반에 대한 제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b. 프로젝트 취소의 경우:

"본인은 법의 처벌을 감수하고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된 활동 및 필요한 보상 완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또는 보장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거나 재신청 및 보장 범위 없이 허가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c. 허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이벤트의 경우, 허가자는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인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적 처벌을 조건으로,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승인된 활동 또는 필요한 보상적 완화 조치가 제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건으로 인해 변경되었음을 확인합니다(첨부 참조). 이 해지 통지를 제출함으로써, 저는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 내에서 표면 수역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더 이상 없음을 이해합니다. 또한,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서 허용되지 않은 표면 수역에서의 활동은 불법이며,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허가 또는 적용 범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이 통지서를 제출하는 것이 VWP 일반 허가 승인 또는 적용 범위 위반에 대한 제 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며, 재신청 및 적용 범위 없이 승인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M. 민사 및 형사 책임. 본 VWP 일반 허가서의 어떠한 내용도 허가자가 규정 미준수로 인한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N. 기름 및 유해 물질 책임.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기관을 배제하거나 허가자가 청정수법 § 311 또는 §§ 62-1-44.34:14 62.1-44.34:23 국가 물 관리법.

O. 활동 중단 또는 제한 의무. 집행 소송에서 허가권자가 VWP 일반 허가 또는 적용 범위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가 부여된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항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P. 정보 제공 의무.

1. 허가권자는 부서가 VWP 허가 범위 변경, 취소 또는 종료의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거나 VWP 일반 허가 또는 일반 허가 범위에 대한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부서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는 해당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받은 자가 보관해야 하는 기록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획서, 도면, 개념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는 공사 착공 전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Q. 모니터링 및 기록 요구 사항.

1. 오염물질 이외의 파라미터 모니터링은 VWP 일반 허가서에 명시된 승인된 분석 방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오염물질 분석은 1976년 7월 28일자 연방관보( 1)에 게재된 1976년 연방 오염물질 배출 기준( 40 ) CFR 제 136 에 따라 실시됩니다. 2023 2024, 개정된 '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 절차 수립 지침'에 따라 실시됩니다.

2. 모니터링 목적으로 수집한 샘플 및 측정값은 모니터링되는 활동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허가받은 자는 모든 모니터링 정보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모든 교정 및 유지보수 기록, 연속 모니터링 장비의 원본 스트립 차트 또는 전자 기록,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고서 사본, 및 VWP 일반 허가 적용을 위한 신청서 작성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 기록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일반 허가 만료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부서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모니터링 정보 기록에는 적절한 경우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샘플링 또는 측정의 날짜, 정확한 장소 및 시간;

b. 샘플링 또는 측정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c. 분석이 수행된 날짜와 시간입니다;

d. 분석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e. 사용된 관찰, 판독, 계산 및 벤치 데이터와 같은 정보를 뒷받침하는 분석 기술 또는 방법;

f. 이러한 분석 결과; 그리고

g. 소유권 증명 문서.

R. 오염 물질의 무단 배출. 본 VWP 일반 허가를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 하수, 산업 폐기물, 기타 폐기물 또는 유해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주 수역으로 배출하지 마세요;

2. 습지에서 발굴하세요;

3. 주 수역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을 변경하여 공중 보건, 동물 또는 수생 생물 또는 가정 또는 산업 소비, 레크리에이션 또는 기타 용도로 해당 수역을 사용하는 데 유해하게 만드는 행위.

4. 2001 20012019년 8월 1일( 1)부터 버지니아 주 교통부(Virgi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선형 교통 프로젝트에 대해, 또는 2019년 10월 1일( 1)부터 기타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습지 내에서 다음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a. 기존 습지 면적이나 기능을 크게 변경하거나 저하시키는 새로운 배수를 유발하는 활동;

b. 채우기 또는 덤핑;

c. 영구적인 침수 또는 압수, 또는

d. 기존 습지 면적 또는 기능에 중대한 변경 또는 저하를 초래하는 새로운 활동.

S. 재신청 의무. VWP 일반 허가 만료일 이후에 이전에 승인된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허가권자는 9VAC25-680-27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9VAC25-690-100 VWP 일반 허가증

VWP 일반 허가 번호. 버지니아 수자원 보호 허가 및 버지니아 주 수자원 관리법에 따른 개발 및 특정 채굴 활동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4 참조.

Effective date: August 2, 2016
Expiration date: August 1, 2026

개정된 청정수법 § 401 (33 USC § 1341) 및 이에 따라 채택된 주 수질 관리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는 본 VWP 일반 허가가 준수될 경우 하천의 유익한 이용을 보호하고 해당 수질 기준을 위반하지 않으며 주 수역 또는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VWP 일반 허가를 발급할 때, 위원회는 제안된 활동의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최대 2에이커의 비조수 습지 또는 오픈 워터와 최대 1,500 선형 피트의 비조수 하천 바닥에 대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 영향은 여기에 명시된 VWP 일반 허가 조항, 이 일반 허가 하에 부여된 적용 범위의 모든 요건, 개정된 청정수법, 주 물 관리법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1부.

특수 조건.

A. 승인된 활동.

1. 이 장에서 허용된 활동은 비조수 습지 또는 개방 수역에 대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영향을 2에이커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비조수 하천 침식 경사면(non-tidal stream bed)에 대한 영향을 1,500 선형 피트(linear feet)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해당 부서가 커버리지 서한에 명시한 추가 허가 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은 본 허가의 강제적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2. 지표수에 대한 승인된 영구적 영향에 대한 변경은 9VAC25-690-80 에 따라 변경 계획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 변경 신청 또는 요청 또는 다른 VWP 허가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지표수에 대한 승인된 임시 영향을 변경하려면 본 허가 조건에 따라 영향을 시작하고 기존 조건으로 복원하기 전에 9VAC25-690-80 에 따라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승인된 지표수 영향의 양이 감소하는 경우, 조정된 보상이 초기 보상 목표를 충족하는 경우 허가자의 요청에 따라 보상 요건에 대한 수정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B. 전반적인 조건.

1. 이 VWP 일반 허가에 의해 승인된 활동은 § 62 에 정의된 대로 하천의 유익한 이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1-10 (b) 버지니아주 강령의

2. 수역에 서식하는 수생 생물의 이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어떠한 활동도, 해당 지역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동하는 종을 포함하여, 수역을 저수하는 것이 해당 활동의 주요 목적이 아닌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천에 설치되는 관로 및 배수관은 저수량 조건을 유지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관로 또는 배수관의 입구 및 출구 양쪽 끝부분에 카운터싱크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환경품질국에서 개별 사례별로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카운터싱크 요구 사항은 기존 파이프 및 배수로의 연장 또는 유지보수, 카운터싱크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보통 최고 수위 이상에 설치되는 홍수 평원 파이프 및 배수로, 암반 위에 설치되는 파이프 및 배수로, 또는 경사도 50% 이상인 경사면에 설치되어야 하는 파이프 및 배수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암반은 설계 변경 전에 카운터싱크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식별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지름이 24 인치 이하인 관과 배수로관은 자연 하천 바닥 고도보다 3인치 아래로 매설되어야 하며, 지름이 24 인치 초과인 관과 배수로관은 자연 하천 바닥 고도보다 최소 6인치 아래로 매설되어야 합니다. 유압 용량은 카운터싱크 위치로 인해 감소된 용량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하천 교차점에서는 수생 생물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3. 해당 지역이 코퍼댐 내에 포함되어 있고 건조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거나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젖은 콘크리트 또는 미양생 콘크리트는 흐르는 지표수에 유입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초과 또는 폐 콘크리트는 흐르는 지표수에 버리거나 흐르는 지표수로 세척해서는 안 됩니다.

4. 모든 충전재는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독성 농도 또는 양의 오염물질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5. 침식 및 퇴적물 관리 설계는 Virginia 주 침식 및 퇴적물 관리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는 이 일반 허가에 적용되는 광업 활동의 경우, Virginia 주 에너지부에서 발행한 기준 중 Virginia 주 침식 및 퇴적물 관리 핸드북 제3판( 1992)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제어 장치는 토지 정리 및 평탄화 작업 전에 설치되어야 하며, 주 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조치들은 해당 지역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그 후에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6. 노출된 경사면과 하천변은 각 허용된 영향 구역에서 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모든 유실 지역은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관리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적절히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7.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건설, 건설 접근(예: 코퍼댐, 시트파일, 둑길) 및 철거 활동은 본 VWP 일반 허가에서 승인하지 않는 한 가능한 한 건설 또는 폐기물이 지표수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8. 본 VWP 일반 허가에 의해 승인되거나 환경품질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기계는 흐르는 수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9.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는 습지 지역의 중장비는 매트, 지오텍스타일 직물 또는 기타 적절한 재료 위에 배치하여 가능한 한 토양 교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장비와 자재는 작업 완료 즉시 철거해야 합니다.

10. 허가된 활동으로부터 50 피트 이내의 모든 비영향 지표수 및 보상 완화 구역과 프로젝트 또는 통행권 제한 구역 내에는 해당 위치에서 건설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지표수 및 보상 완화 구역에 대한 무단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표시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계약자에게 이러한 표시된 수면에서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말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

11. 공사 중 지표수에 대한 일시적인 교란을 피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 최소화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교란된 모든 습지 지역은 각 임시 영향 구역에서 작업을 완료한 후 30 일 이내에 기존 상태로 복원해야 하며, 여기에는 가능한 경우 영향 구역의 표토로 공사 전 고도와 윤곽을 재설정하고 피복 유형(즉, 출현, 관목 또는 산림)에 따라 적절한 습지 식물을 식재 또는 파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허가권자는 일시적으로 교란된 습지 지역에 습지 식생이 있는 재식생을 교란 후 2년차까지 촉진하고 유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하천과 하천 제방은 해당 하천 구간에서 공사 후 가능한 경우 30 일 이내에 영향 지역의 표토를 사용하여 공사 전의 표고와 윤곽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하천 제방은 필요한 추가 침식 방지용 잔디를 포함하여 원래 있던 것과 동일한 식생 피복 유형으로 씨를 뿌리거나 심어야 합니다.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부의 버지니아 침입 식물 종 목록에 확인된 침입 종은 환경품질부의 사전 승인 없이 또는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2. 습지에 임시로 비축한 자재(성토, 건설 잔해물, 굴착 및 목재 자재 포함)는 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천 위에 놓고, 주 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즉시 안정화시키고, 침출수가 주 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해당 건설 활동 완료 후 30 일 이내에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교란된 지역은 가능한 경우 영향 지역의 표토를 사용하여 공사 전 고도 및 윤곽으로 되돌려야 하며, 비축물 제거 후 30 일 이내에 복원하고, 필요한 추가 침식 방지 잔디를 포함하여 원래와 동일한 식생 피복 유형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부의 버지니아 침입 식물 종 목록에 확인된 침입 종은 환경품질부의 사전 승인 없이 또는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3. 스프링 박스, 프렌치 드레인 또는 기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다년생 샘의 지속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14. 허가권자는 연료 또는 윤활유가 주 해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5. 허가권자는 버지니아 야생동물자원부, Virginia Marine Resources Commission 또는 기타 이해관계 및 영향을 받는 기관에서 권장하는 연중 시간 제한에 따라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환경품질부 VWP 일반 허가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대로 모든 계약자가 부과된 연중 시간 제한에 대해 인지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16. 공사 활동으로 인해 수질 기준이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17. 하천 수로화 또는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품질부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의 모든 작업은 건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수로가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흐름은 수로화 또는 재배치 지역 주변으로 우회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굴착 중에 새 채널의 입구와 출구 끝에 플러그를 남겨두어 수행해야 합니다. 새 채널이 안정화되면 먼저 다운스트림 플러그를 제거한 다음 업스트림 플러그를 제거하여 흐름을 새 채널로 라우팅해야 합니다. 기존 하천 수로에서 건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경로가 변경된 하천 흐름이 완전히 확립되어야 합니다.

C. 도로 횡단.

1. 접근 도로 및 관련 교량, 파이프, 암거는 가능한 한 지표수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건설해야 합니다. 지표수의 공사 전 표고 및 등고선 위에 건설된 접근 도로는 지표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교량, 파이프 또는 암거를 설치해야 합니다.

2. 도로 횡단 건널목 설치는 코퍼댐, 시트파일, 하천 우회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건조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D. 유틸리티 라인.

1. 지표수에서의 모든 유틸리티 라인 작업은 교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은 환경품질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가능한 경우 영향 지역의 표토를 사용하여 공사 전 고도 및 등고선으로 되돌려야 하고 해당 지역에서 작업을 완료한 후 30 일 이내에 복원해야 합니다. 복원은 필요한 추가 침식 방지 잔디를 포함하여 원래 있던 것과 동일한 식생 피복 유형의 식물을 심는 것입니다.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부의 버지니아 침입 식물 종 목록에 명시된 침입 식물은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또는 환경품질부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트렌치 굴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재는 해류 또는 기타 힘에 의해 분산되지 않도록 배치하지 않는 한 총 90 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습지에 일시적으로 측면 매립할 수 있습니다.

3. 유틸리티 라인용 트렌치는 습지를 배수하는 방식으로 건설할 수 없습니다(예: 광범위한 자갈층으로 되메우기를 하여 프렌치 드레인 효과를 내는 경우). 예를 들어, 유틸리티 라인이 설치된 트렌치가 지표수를 배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틸리티 라인을 점토 블록으로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E. 스트림 수정 및 스트림 뱅크 보호.

1. 리프랩 둑 안정화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제어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적절한 크기와 설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모든 배수구용 방수포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제어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3. 하천 제방 보호 활동의 경우, 구조물과 되메우기는 가능한 한 하천 제방에 가깝게 배치해야 합니다. 침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값을 초과하는 재료는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4. 모든 하천 제방 보호 구조물은 가능한 한 식생 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5. 아스팔트 또는 기타 독성 물질이 포함된 아스팔트 및 자재는 침수 방지턱이나 방파제 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6. 침식 제어를 목적으로 한 기존 스트림 기질의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7. 본 VWP 일반 허가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하천 바닥에서 제거한 물질을 지표수에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F. 준설.

1. 준설 수심은 준설할 지역 외부의 제안된 용도 및 통제 수심에 따라 결정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2. 준설은 바닥의 교란을 최소화하고 물기둥의 탁도 수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3. 준설 작업 중 물고기 폐사 등 수질 악화의 증거가 발견되면 준설 작업을 중단하고 즉시 환경 품질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4. 준설 자재 운송에 사용되는 바지선은 준설 자재의 넘침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채워야 합니다.

5. 주정부 수역에서 준설 자재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내비게이션 채널의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a. 설계 수로의 바닥 가장자리와 습지의 수로 방향 한계 사이에 준설 절단 깊이의 4배의 완충 공간을 유지하거나 준설 절단과 습지의 수로 방향 가장자리 중 더 큰 곳으로부터 15 피트의 완충 공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육상 완충지의 한계는 건설 전에 표시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b. 준설 구역의 측면 경사 절단은 준설 구역으로의 재료의 슬럼핑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 2 대 수직 1 경사를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7. 지정된 고지대 폐기장에 대한 준설 자재 관리 계획서를 최초 준설 활동 시작 30일 전에 30 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파이프 라인 배출구와 배수로를 탈수 구역의 반대편 끝에 위치시켜 유지 및 침전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탈수 구역에 필터 천을 깔고 배출 파이프를 덮어 주 수역으로의 침전을 더욱 줄여야 합니다.

9. 준설토 탈수 구역은 준설토를 포함하고 주 해역으로 다시 배출하기 전에 퇴적물을 적절히 탈수 및 침전시킬 수 있는 적절한 크기여야 합니다.

10. 준설토 탈수 구역은 준설토, 필터 백 또는 기타 유사한 여과 관행에 준설토를 담기 위해 구역 가장자리를 따라 필터 천으로 덮은 흙 둔덕 또는 짚단을 사용해야 하며, 준설토를 격리 구역 내에 배치하기 전에 적절히 안정화해야 합니다.

11. 준설 자재로 준설 자재 봉쇄 범프를 덮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G. 우수 관리 시설.

1. 우수 관리 시설은 장기적인 수생 자원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모범 관리 사례 및 유역 보호 기술(예: 식생 완충, 수생 자원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지 고려 사항, 시설 설계에 통합되어 수질에 도움이 되고 수생 자원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생명 공학 방법)에 따라 실행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2. 우수 관리 시설의 유지 관리 구역 내에서는 불가피한 영향에 대한 보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우수 관리 시설 내 유지관리 활동이 승인 및 시공된 시설의 원래 윤곽을 초과하지 않고 시설 유지관리 또는 설계 계획에 명시된 대로 지정된 유지관리 구역에서 이루어지거나, 불가능할 경우 환경품질부가 승인한 대체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 허가 범위 또는 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2부.

건설 및 보상 요건, 모니터링 및 보고.

A. 최소 보상 요건.

1. 허가권자는 본 VWP 일반 허가, 보장 서신 및 일반 허가를 공포하는 장의 조건에 따라 영향에 대해 필요한 모든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표수 또는 완충지 보존을 포함한 보호 메커니즘이 필요한 모든 보상의 경우, 허가권자는 승인된 보호 메커니즘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체인에 기록하거나 정부 소유 토지의 경우 이에 준하는 문서에 기록해야 하며, 지표수에 대한 영향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기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본 VWP 일반 허가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보상 옵션은 버지니아주 법령의 § 62-1-44,15:23, 9VAC25-210-116 및 9VAC25-690-70 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개념 보상 계획에 명시된 허가권자 책임 보상 부지가 보상 부지를 구성합니다. 사이트가 변경되면 적용 범위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완화 은행 크레딧 구매 또는 수수료 대신 프로그램 크레딧 구매와 관련된 보상의 경우, 허가자는 완화 은행 크레딧 구매 또는 수수료 대신 프로그램 크레딧 구매에 대한 서류를 환경품질부에 제출하여 접수할 때까지 허용된 영향 구역에서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5. 최종 보상 계획은 허가된 영향 지역에서 건설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최종 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검토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계획서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서에서 승인된 최종 계획은 이 VWP 일반 허가 하에 적용되는 모든 보험 적용의 강제적 요건이 됩니다. 승인된 최종 계획에서 벗어난 사항은 사전에 해당 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 최종 허가자 책임 습지 보상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개념적 보상 계획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전체 정보입니다.

(2) 보상 부지 건설 중 예상되는 기존 습지 영향의 유형 및 면적과 이러한 영향에 대해 제안된 보상 방안의 요약, 부지 접근 계획, 제안된 성공 기준, 모니터링 목표,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모니터링 우물, 식생 샘플링 지점, 참조 습지 또는 하천의 위치(가능한 경우)를 포함한 모니터링 계획;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에 대한 저감 및 통제 계획, 침식 및 퇴적 제어 계획, 건설 일정, 경계 내의 모든 지표수 및 완충 지역을 포함한 보상 부지 또는 부지에 대한 최종 보호 메커니즘.

(3) 승인된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보호 메커니즘은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정부 소유 토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문서에 기록되어야 하며, 지표수에서 영향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 품질부에 기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b. 최종 허가자 책임 하천 보상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개념적 보상 계획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전체 정보입니다.

(2) 조치가 제안되는 기능적 및 물리적 결함의 식별, 지형학적 측정 요약(예, 하천 폭, 함입 비율, 폭-깊이 비율, 요철, 경사, 지반 등); 현장 접근 계획; 보상 하천의 기능적-물리적 결함 식별 및 지형학적 측정 요약(예.현장 접근 계획, 모니터링 및 보고 일정, 성공을 위한 모니터링 설계 및 방법론, 제안된 성공 기준,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위치, 식생 샘플링 지점, 조사 지점, 은행 핀, 세륜망 및 기준 하천을 포함한 모니터링 계획,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의 저감 및 제어 계획, 적절한 경우 침식 및 퇴적 제어 계획; 공사 일정, 패턴과 사용 중인 모든 보상 조치를 묘사한 평면도, 프로파일 도면, 제안된 보상 하천의 단면도 또는 도면, 경계 내의 모든 지표수 및 완충 지역을 포함한 보상 부지 또는 부지 보호를 위한 최종 보호 메커니즘.

(3) 승인된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보호 메커니즘은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정부 소유 토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문서에 기록되어야 하며, 지표수에서 영향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 품질부에 기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6. 허가자가 책임지는 습지 또는 하천 보상에는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a. 사용되는 초목은 해당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종이어야 하며, 지역 습지 또는 강변 조건에서 자라기에 적합해야 하고, 프로젝트 부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미국 농무부 식물 강건성 지역 또는 천연자원 보존청 토지 자원 지역 내의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합니다. 목본 식물의 식재는 최종 습지 또는 하천 보상 계획 또는 계획에서 달리 승인되지 않는 한, 식생이 정상적으로 휴면 상태일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b. 허가된 영향 지역 내 모든 작업은 프로젝트 공사 시작 후 180 일 이내에 보상 부지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서로부터 별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중단되어야 합니다.

c. 보상 현장에서 건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d. 적절한 모범 관리 관행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는 우수 유출의 점오염원이 습지 보상 부지 내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적절한 모범 관리 사례에는 침전물 트랩, 잔디 수로, 식생 필터 스트립, 이물질 스크린, 기름 및 그리스 분리기 또는 포베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 보상의 성공 여부는 승인된 최종 보상 계획에서 정한 성공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f. 최종 모니터링 연도가 아닌 특정 모니터링 연도에 습지 또는 하천 보상 지역이 지정된 성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당 연도 모니터링 보고서와 함께 또는 그 이전에 승인을 위해 환경품질부에 시정 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정 조치 계획에는 최소한 제안된 조치, 해당 조치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허가자는 승인된 일정에 따라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모니터링 주기를 다시 시작해야 하며, 모니터링 첫 해는 환경 품질 부서의 확인에 따라 변경이 완료되는 해가 됩니다. 습지 또는 하천 보상 지역이 최종 모니터링 연도까지 지정된 성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습지 또는 하천 보상 지역이 명시된 복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제안된 조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한 시정 조치 계획을 최종 연도 모니터링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환경 품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정 조치는 승인된 일정에 따라 허가자가 시행해야 합니다. 연간 모니터링은 모든 기준이 성공적으로 충족되고 사이트가 전반적인 복구 목표를 달성했음을 나타내는 두 차례의 순차적인 연례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예: 시정 조치가 성공적이었다는 점).

g. 습지 보상 부지에 대한 습지 경계는 수문, 토양 및 식생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조사하며, 부지 계획서에 표시합니다. 총 습지 면적의 계산은 모니터링 주기가 끝날 때 해당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데이터는 최종 모니터링 연도의 12월( 31 )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h. 습지 또는 하천 보상 지역 또는 해당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환경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제초제 또는 조류 제거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식생 제거는 환경품질국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수동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B. 영향 현장 건설 모니터링.

1. 이 허가에 의해 승인된 영향 지역 내 건설 활동은 모니터링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a. 영향권 내에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각 영향권에서 촬영한 공사 전 사진. 사진은 프로젝트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하며, 각 영향 구역의 바로 인접하고 하강하는 영향 구역과 영향을 받지 않는 표층 수역을 묘사해야 합니다. 각 사진에는 허가 번호, 영향 지역 번호, 사진 촬영 날짜 및 시간, 사진 촬영자 이름, 사진 방향, 사진 주제 설명 등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b. 허가자 또는 허가자의 자격을 갖춘 지정인이 영향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동안 매월 한 번씩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월별 점검은 모든 허가된 영구 및 임시 영향 지역, 습지, 하천 수로, 개방 수역을 포함한 모든 기피 지표수, 토지 교란 활동으로부터 50 피트 이내 및 프로젝트 또는 통행권 제한 구역 내 지표수 지역, 본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현장 영구 보존 구역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관찰 사항은 환경품질부에서 제공하는 검사 양식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매월 검사할 때마다 전체 내용을 작성해야 하며, 현장에 보관하고 정상 업무 시간 중 요청 시 환경품질부 직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영향권 내에서 활동이 없는 기간에는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영구적인 이전 과정에서 영구적 하천을 새로운 채널로 이전할 때, 이 하위 조항에서 명시된 방법에 따라 수질 파라미터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자는 수질 기준 위반 사항을 환경품질국에 다음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합니다. 9VAC25-690-100 제2부 E. 수질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 및 추가 모니터링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수질 기준이 위반되지 않은 경우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 샘플링 스테이션은 이전된 채널의 상류와 바로 하류에 위치해야 합니다.

b. 새 채널을 열기 전과 새 채널을 열기 직전에 각 스테이션에서 최소 2시간 동안 30 분마다 온도, pH 및 용존 산소(D.O.)를 측정해야 합니다.

c. 각 스테이션에서 채널을 연 후 최소 3시간 동안 매 30 분마다 온도, pH 및 D.O. 수치를 측정해야 합니다.

C. 허가자가 책임지는 습지 보상 현장 모니터링.

1. 현상측량도 또는 항공측량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항공측량도를 통해 보상 대상 부지 또는 부지 전체에 대한 측량이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는 모든 수위 제어 구조물의 역고도 및 부지 또는 부지 전체에 걸친 점고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항공 조사는 실제 지면 조건과의 차이를 포함해야 하며, 예를 들어 ± 02 피트와 같은 값을 포함합니다. 두 가지 유형의 측량 모두 설계 도면에 부합하도록 면허를 소지한 측량사 또는 등록된 전문 공학자에 의해 인증되어야 합니다. 보상 현장 공사가 완료된 후 60 일 이내에 조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측도 또는 항공 측량도에 대한 변경 또는 편차는 측량도에 표시하고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 사진은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영구 표지에서 보상 현장 또는 현장에서 촬영해야 하며, 각 모니터링 기간마다 현장 또는 현장에서 동일한 위치 및 조망 방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진은 최초 식재 후 모든 모니터링 연도 동안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시점에 촬영해야 합니다.

3. 보상지 모니터링은 습지 보상지 조성 공사(식재 포함)가 완료된 후 첫 번째 완전한 생장 시즌(모니터링 1년차)의 첫날부터 시작됩니다. 환경품질국(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모니터링은 1년차, 2년차, 3년차 및 5년차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 최종 모니터링 연도까지 모든 성공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두 개의 연속된 연간 보고서가 모든 기준이 성공적으로 충족되었음을 나타낼 때까지 각 연속된 연도에 대해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4. 습지 수문학의 확립은 성장기 동안 측정되어야 하며, 최종 모니터링 계획에 명시된 모니터링 우물의 위치와 개수, 각 사이트별 모니터링 빈도에 따라 측정해야 합니다. 수문학 모니터링 우물 데이터는 현장 또는 가장 가까운 기상 관측소의 강우량을 포함한 강수량 데이터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정 모니터링 연도의 습지 수문학적 성공 기준이 충족되면 환경품질부의 승인에 따라 해당 모니터링 연도의 나머지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3년의 모니터링 기간이 지나면 허가권자는 적절한 수문학이 확립되고 유지되었다는 전제 하에 수문학 모니터링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문학 모니터링은 환경품질부의 서면 승인 없이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5. 수성 토양 또는 수성 조건의 토양의 존재 여부는 최종 보상 계획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6. 습지 식생 조성은 최종 보상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계획에서 달리 승인되지 않는 한 각 모니터링 연도의 생육기인 8월, 9월 또는 10월에 실시합니다.

7.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의 존재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8. 모든 습지 보상 모니터링 보고서는 9VAC25-690-100 Part II E 6 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D. 허가자가 책임지는 하천 보상 및 모니터링.

1. 강기슭 완충지 복원 활동은 최종 보상 계획에 자세히 설명되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적절한 종자 혼합물과 맨 뿌리, 공 모양 또는 삼베 모양의 목본 수종을 포함하여 현재 부지 지역에서 자라는 다양한 토종 수종을 심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하천 양쪽의 만수위에서 하천 제방 상단에서 육지 쪽으로 측정한 최소 완충 폭( 50 피트)이 필요합니다.

2. 뿌리 뭉치, 베인 및 기타 하천 구조물 설치, 하천 제방 형성 및 수로 재배치는 가능한 한 건조한 상태에서 완료해야 합니다.

3. 하천과 지정된 강변 완충지에 대한 가축의 접근은 가능한 한 최대한 제한해야 합니다.

4. 하천 수로 복구 활동은 건조하거나 유량이 적은 상태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현장 조건이 하천 제방 접근을 금지하거나 환경품질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하천 수로 내에서 중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5. 사진은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영구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근처에서 보상 현장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모든 모니터링 이벤트에서 사진 방향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진은 최소한 하천의 중앙에서 하류를 향하여 촬영해야 하며, 복원 현장의 전체 길이를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의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완료된 복원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현장 활동 전, 하천 및 강변 보상 공사 활동 중, 활동 완료 후 1주일 이내, 각 모니터링 연도 중 최소 하루 동안 복원된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6. An as-built ground survey, or an aerial survey provided by a firm specializing in aerial surveys, shall be conducted for the entire compensation site or sites. Aerial surveys shall include the variation from actual ground conditions, such as +/- 0.2 feet. The survey shall be certified by the licensed surveyor or by a registered, professional engineer to conform to the design plans. The survey shall be submitted within 60 days of completing compensation site construction. Changes or deviations from the final compensation plans in the as-built survey or aerial survey shall be shown on the survey and explained in writing.

7. 보상 지역 모니터링은 보상 지역 건설 활동(식재 포함)이 완료된 후 첫 번째 완전한 생장 시즌(모니터링 1년차)의 첫날부터 시작됩니다. 환경품질국(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모니터링은 1년차와 2년차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 최종 모니터링 연도까지 모든 성공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두 개의 연속된 연간 보고서가 모든 기준이 성공적으로 충족되었음을 나타낼 때까지 각 연속된 연도에 대해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8. 모든 스트림 보상 사이트 모니터링 보고서는 9VAC25-690-100 Part II E 6 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E. 보고.

1. 이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서면 커뮤니케이션은 해당 환경품질부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신에는 VWP 일반 허가 추적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최초 허가된 영향 지역에서 건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 환경품질부에서 제공하는 건설 현황 업데이트 양식을 작성하여 VWP 일반 허가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매년 두 차례 환경품질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6월에 작성한 양식은 7월까지 10 으로, 12월에 작성한 양식은 1월까지 10 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VWP 허가 추적 번호와 각 허가된 지표수 영향 위치에 대한 다음 진술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합니다:

a. 아직 건설 활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b. 건설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c. 건설 활동이 시작되었지만 현재 비활성 상태인 경우, 또는

d. 건설 활동이 완료되었습니다.

4. 모든 승인된 영향 구역에서 모든 활동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0 ).

5. 허가자가 책임지는 보상 현장에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예상 활동 일정과 공사 완료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모든 허가자 책임 보상 부지 모니터링 보고서는 매년 12월까지 31 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환경품질부가 별도로 승인하지 않는 한 일반 허가 만료일 최소 60 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a. 모든 습지 보상 부지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이트의 일반적인 설명으로, 사진 모니터링 지점, 식생 및 토양 모니터링 지점, 모니터링 우물, 습지 구역을 표시한 사이트 위치도가 포함됩니다.

(2) 사이트에서 수행된 변경 또는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모니터링 연도 동안 완료된 활동의 요약입니다.

(3)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4)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대로 모니터링 우물 데이터, 강수량 데이터, 하천 또는 기타 개방 수역의 계측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수문학 정보 분석.

(5) 적절한 경우, 수성 토양 또는 수성 조건 하의 토양 평가.

(6)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대로 식재된 목본 및 초본 종을 포함한 모든 식생 군집 정보를 분석합니다.

(7) 허가 번호, 보상 현장 이름,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번호, 사진 방향, 사진 촬영 일시, 사진 촬영자 이름, 사진 피사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표시된 사진. 이 정보는 필요한 경우 각 사진에 별도의 첨부 파일로 제공해야 합니다. 최초 식재 후 촬영한 사진은 식재가 완료된 후 첫 번째 모니터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8) 보상 현장에서 관찰된 야생동물 또는 야생동물의 흔적에 대해 논의합니다.

(9) 이전 모니터링 연도와 기준 사이트의 사이트 상태 비교.

(10) 바람직하지 않은 종을 방제하거나, 손상된 수질 제어 장치를 수리하거나, 손상된 식물을 교체하기 위한 시정 조치 또는 유지 관리 활동에 대한 논의.

(11) 제안된 조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된 시정 조치 계획.

b. 모든 스트림 보상 사이트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이트의 일반적인 설명, 사진 모니터링 지점과 모니터링 지점을 표시한 사이트 위치 지도 포함.

(2) 사이트에서 수행된 변경 또는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모니터링 연도 동안 완료된 활동의 요약입니다.

(3)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4) 성공 기준 및 전반적인 보상 목표와 관련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하고 논의합니다.

(5) 사진에는 허가 번호, 보상 현장 이름,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번호, 사진 방향, 사진 촬영 일시, 사진 촬영자 이름, 사진 주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상 부지 건설 활동 전, 하천 및 강변 복원 활동 중, 활동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촬영한 사진은 첫 번째 모니터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6) 하천 프로필 또는 단면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변경, 유지 보수 또는 주요 폭풍우 발생에 대한 논의 및 하천 보상 현장에서 수행된 시정 조치에 대해 논의합니다.

(7)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에 대한 문서와 저감 및 통제 조치에 대한 요약.

(8) Summary of wildlife or signs of wildlife observed at the compensation site.

(9) 이전 모니터링 연도와 기준 사이트의 사이트 상태 비교 및 준공 조사(해당되는 경우).

(10) 제안된 조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된 시정 조치 계획.

(11) 최종 보상 계획에서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은 추가 제출물.

7. 허가받은 자는 폐기물 제거가 필요하거나 유해 물질이 포함된 경우 등 이례적이거나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경품질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경품질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까지 구조물의 위치 변경을 포함하여 장애물, 물질 또는 유해 물질을 제거하거나 구조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8. 허가자는 물고기 폐사 또는 기름이나 연료 유출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유출 또는 물고기 폐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15 ) ~ 오후( 5 )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환경품질부 지역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그 외 시간에는 비상관리부( 1-800-468-8892)로 신고해야 합니다.

9. 주 수질 기준 위반은 발견 다음 영업일 말일까지 해당 환경품질부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10. 허가받은 자는 환경품질국에 추가적인 수질 영향(습지, 하천 채널, 개방 수역 등)이 발생하거나 환경품질국이 승인하지 않은 보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영향이 발견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경품질국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사진, 영향 범위의 추정 면적 또는 선형 길이, 및 영향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1. 이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제출물에는 다음과 같은 서명이 있는 인증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본 문서와 모든 첨부 파일이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제출된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고 평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따라 본인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작성되었음을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증명합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정보 수집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문의한 결과, 제출된 정보는 제가 알고 믿는 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합니다. 본인은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등 상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3부.

VWP 일반 허가에 적용되는 조건.

A. 준수 의무. 허가권자는 VWP 일반 허가의 모든 조건, 제한 사항 및 기타 요건, 본 VWP 일반 허가에 따라 부여된 적용 범위의 요건, 개정된 청정수법, 주 수질관리법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VWP 일반 허가 위반 또는 미준수는 청정수법 및 주 수질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i) 집행 조치, (ii) 사유에 따른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종료, (iii)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취소, (iv) 적용 범위 신청 거부 또는 (v)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수정 신청 거부 사유에 해당합니다.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모든 관련 연방 및 주 법령, 규정, 독성 기준 및 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허가자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B. 손해 경감 의무. 허가받은 자는 VWP 일반 허가 위반으로 인해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 재개자. 이 VWP 일반 허가는 이전 VWP 일반 허가의 근거가 된 상황이 실질적으로 및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또는 해당 부서 또는 허가받은 자가 실시한 특별 연구 결과가 VWP 일반 허가 발급 시점 이후로 실질적 및 중대한 변경을 보여 해당 VWP 일반 허가의 취소 및 재발급 사유를 구성하는 경우, 그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 재개될 수 있습니다.

D. 주 및 연방법 준수. 이 VWP 일반 허가를 준수하는 것은 주 수자원 관리법의 VWP 허가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주법이나 규정 또는 청정수법( 510 )에 의해 보존되는 권한에 따라 설정된 책임, 의무 또는 기타 벌칙에 따른 법적 조치의 시행을 배제하거나 허가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E. 재산권. 본 VWP 일반 허가증 발급은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재산권이나 배타적 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사유 재산의 손상, 개인 재산권의 침해 또는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이나 규정의 침해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F. 분리 가능성. 이 VWP 일반 사용 권한의 조항은 분리할 수 있습니다.

G. 검사 및 출입. 자격증을 제시받은 경우, 허가받은 자는 해당 부서 또는 해당 부서의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합리적인 시간과 상황에서 허가받은 자의 재산(공공 또는 사적)에 출입하여 VWP 일반 허가 조건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기록물을 검사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VWP 일반 허가에 따라 규제되거나 요구되는 시설, 운영, 또는 관행(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 포함)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VWP 일반 허가 조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법에 따라 달리 허용된 목적으로, 어떤 물질, 파라미터 또는 활동을 채취하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검사 시간은 정상 업무 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경우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비상사태 시 검사 시간을 부당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H. VWP 일반 허가 범위의 양도 가능성. 이 하위 섹션에 나열된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VWP 일반 허가 범위가 다른 허가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VWP 일반 허가 범위 이전 날짜에 이전된 VWP 일반 허가 범위는 새 허가자에게 직접 부여된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효력을 갖습니다.

1. 현재 허가권자는 일반 허가 범위 이전을 제안하고, 현재 허가권자와 신규 허가권자 간에 서면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합의서에는 신규 허가권자에게 VWP 일반 허가 책임, 범위 및 책임이 이전되는 구체적인 날짜가 명시되어야 하며, 또는 현재 허가권자가 해당 책임, 범위 또는 책임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책임에는 승인된 활동과 관련된 집행 활동의 요건 준수 책임도 포함됩니다.

2. 해당 부서는 15 일 이내에 위원회의 VWP 일반 허가 변경 또는 취소 및 재발급 의도를 현재 및 신규 허가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습니다.

I. 변경 예정 통지. VWP 일반 허가 범위는 9VAC25-690-80 에 따라 발급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J.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종료 (사유에 따른)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는 9VAC25-210-180 에 따라 공표 및 청문회 기회를 제공한 후 해당 부처에 의해 정당한 사유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자가 이 장의 조항, VWP 일반 허가의 조건 또는 일반 허가 범위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허가자가 신청서 또는 VWP 일반 허가 범위 부여 과정에서 모든 관련 사실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거나 허가자가 언제든지 관련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

3. 허가자가 특별 또는 사법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해당 부서가 승인된 활동이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며, VWP 일반 허가 범위의 변경 또는 허가 취소로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규제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5. VWP 일반 허가에 의해 통제되는 활동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감소 또는 제거가 필요한 조건의 변경, 또는

6. 승인된 활동이 중단되었고 불가피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보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결정입니다.

K. 해당 부서는 허가권자가 사망 또는 해산으로 인해 법적 실체가 아니게 될 경우 또는 해당 기업이 Commonwealth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권한을 상실한 경우, VWP 일반 허가 적용을 사유 없이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허가권자 또는 등록 대리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해지 통지가 발송된 후 30 일 후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525 허가받은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버지니아 주법 제 9조(VAC25-210-180 ) 및 § 62 에 따른 해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버지니아 주법 제1조(44) 및 § 에 따른 해지 절차도 적용됩니다. 버지니아 주법 제§ 에 따른 해지 절차도 적용됩니다. 버지니아 주법 제§ 에 따른 해지 절차도 적용됩니다. 버지니아 주법 제§ 에 따른 해지

L.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종료 (동의에 따른) 허가받은 자는 2011년 환경 보호법( 9) 및 버지니아 행정 규정(VAC) 제25조(690) 및 제50 A에 따라 통지 의무가 있는 모든 허가된 활동을 완료하거나 취소한 후 30 일 이내에 동의에 의한 종료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보상적 완화 조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제출될 경우, 동의에 의한 종료 요청은 버지니아 행정 규정( 9) VAC25-210-130 F에 따라 프로젝트 완료 통지서로 간주됩니다. 부서장은 부서를 대표하여 이 보험 적용 종료 요청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다음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2. 활동의 이름과 위치;

3. VWP 일반 허가 추적 번호, 그리고

4. 다음 인증 중 하나입니다:

a.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본인은 법의 처벌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범위에서 승인한 모든 활동과 필요한 보상 완화를 완료했음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또는 적용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b. 프로젝트 취소의 경우:

"본인은 법의 처벌을 감수하고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된 활동 및 필요한 보상 완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또는 보장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거나 재신청 및 보장 범위 없이 허가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c. 허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이벤트의 경우, 허가자는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인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인은 법의 처벌에 따라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된 활동 또는 필요한 보상적 완화가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합니다(첨부 파일 참조).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또는 보장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거나 재신청 및 보장 범위 없이 허가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M. 민사 및 형사 책임. 본 VWP 일반 허가서의 어떠한 내용도 허가자가 규정 미준수로 인한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N. 기름 및 유해 물질 책임.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기관을 배제하거나 허가자가 청정수법 § 311 또는 §§ 62-1-44.34:14 62.1-44.34:23 국가 물 관리법.

O. 활동 중단 또는 제한 의무. 집행 소송에서 허가권자가 VWP 일반 허가 또는 적용 범위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가 부여된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항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P. 정보 제공 의무.

1. 허가권자는 부서가 VWP 허가 범위 변경, 취소 또는 종료의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거나 VWP 일반 허가 또는 일반 허가 범위에 대한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부서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는 해당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받은 자가 보관해야 하는 기록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획서, 도면, 개념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는 공사 착공 전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Q. 모니터링 및 기록 요구 사항.

1. 오염물질 이외의 파라미터 모니터링은 VWP 일반 허가서에 명시된 승인된 분석 방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오염물질 분석은 1976년 7월 28일자 연방관보( 1)에 게재된 1976년 연방 오염물질 배출 기준( 40 ) CFR 제 136 에 따라 실시됩니다. 2023 2024, 개정된 '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 절차 수립 지침'에 따라 실시됩니다.

2. 모니터링 목적으로 수집한 샘플 및 측정값은 모니터링되는 활동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허가받은 자는 모든 모니터링 정보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모든 교정 및 유지보수 기록, 연속 모니터링 장비의 원본 스트립 차트 또는 전자 기록,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고서 사본, 및 VWP 일반 허가 적용을 위한 신청서 작성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 기록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일반 허가 만료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부서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모니터링 정보 기록에는 적절한 경우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샘플링 또는 측정의 날짜, 정확한 장소 및 시간;

b. 샘플링 또는 측정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c. 분석이 수행된 날짜와 시간입니다;

d. 분석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e. 사용된 관찰, 판독, 계산 및 벤치 데이터와 같은 정보를 뒷받침하는 분석 기술 또는 방법;

f. 이러한 분석 결과; 그리고

g. 소유권 증명 문서.

R. 오염 물질의 무단 배출. 본 VWP 일반 허가를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 하수, 산업 폐기물, 기타 폐기물 또는 유해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주 수역으로 배출하지 마세요;

2. 습지에서 발굴하세요;

3. 주 수역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을 변경하여 공중 보건, 동물 또는 수생 생물 또는 가정 또는 산업 소비, 레크리에이션 또는 기타 용도로 해당 수역을 사용하는 데 유해하게 만드는 행위.

4. 10월 이후 1, 2001, 습지에서 다음 활동을 진행하세요:

a. 기존 습지 면적이나 기능을 크게 변경하거나 저하시키는 새로운 배수를 유발하는 활동;

b. 채우기 또는 덤핑;

c. 영구적인 침수 또는 압수, 또는

d. 기존 습지 면적 또는 기능에 중대한 변경 또는 저하를 초래하는 새로운 활동.

S. 재신청 의무. VWP 일반 허가 만료일 이후에 이전에 승인된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허가권자는 9VAC25-690-27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9VAC25-790-210 비전통적인 방법, 공정 또는 장비

A. 정책. 해당 부서의 정책은 하수 처리 또는 운반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또는 비전통적인 방법, 공정, 및 장비의 개발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하수 처리 방법, 공정 및 장비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특별 허가 신청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i) 해당 방법, 공정 또는 장비가 본 장의 "실무 지침서(제3부 (9VAC25-790-310 등))"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및 (ii) 원칙적으로 또는 적용상 비전통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B. 임시 CTO. 비전통적 공정 및 장비의 성능 신뢰성은 유사한 설비에 대한 승인된 시험 프로그램(설계 수준에 해당하는 75% 또는 그 이상의 부하 조건)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전통적 승인 및 사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가 이러한 시험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경우, 새로운 또는 비전통적인 공정 및 장비를 평가하기 위한 처리 시설에 대해 임시 CTO가 발급됩니다. 임시 CTO는 최종 CTO 발급을 위해 필요한 테스트 요구사항 및 관련 계약 조건을 명시합니다. 시설의 소유주는 최종 CTO 발급 전에 승인된 일정표에 따라 필요한 시험 결과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수 처리 시스템 또는 처리 시설에 대한 허가증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여 운영할 책임은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C. 보증 자원. 임시 CTO 발급의 전제 조건으로, 소유자는 임시 CTO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성능 신뢰성이 확립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또는 비전통적인 공정 또는 장비를 수정, 전환 또는 교체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능력 또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증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자금, 신용장, 이행 보증서 등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이행 신뢰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 소유주에게 반환됩니다.

D. 성능 신뢰성 테스트. 성능 신뢰성 시험에 사용되는 모든 절차는 면허를 소지한 전문 공학자의 감독 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해당 공학자는 시료 채취 및 시험 절차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필요한 시료는 자격을 갖춘 실험실에서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시험 프로그램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시료는 지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주기로 채취되어야 하며, 임시 CTO의 규정에 따라 분석되어야 합니다. 최소 시험 기간은 해당 공정 및 장비가 추가 설치 시 일반적인 승인을 받기 위해 적용되는 환경 및 운영 조건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12 개월로 정합니다.

2. 40 모든 분석은 미국 환경보호청( 19)의 《수질 및 폐수 분석을 위한 표준 방법》(Standard Methods for the Examination of Water and Wastewater) 제1995판 및 40 CFR 제 136 편(1990년 7월 1일 발효, )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2023 2024, 개정판, 또는 기타 승인된 분석 방법.

E. CTC. 지역 공학자가 계획 및 시험 데이터를 평가한 후, 해당 방법, 공정 또는 장비가 설계 사양 및 제2부 운영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음을 성능 데이터가 입증하고, 해당 방법, 공정 또는 장비가 유사한 현장 조건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설치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경우, 담당자는 CTC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F. 임시 CTO. 건설 또는 개조가 완료되면, 비전통적인 방법, 공정 및 장비의 운영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임시 CTO가 발급됩니다. 평가 기간 중 동일한 설치에 대해 임시 CTO는 1개 이상 발급되지 않습니다. 임시 CTO는 다음을 요구해야 합니다:

1. 평가 기간은 최소 12 개월이며, 최대 18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임시 CTO를 보유한 자는 평가 기간 동안 운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환경공학 분야에 경험이 있는 면허를 소지한 전문 공학자, 소유주의 운영 또는 공학 부서 직원, 또는 자격을 갖춘 시험 기관 중 하나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G. 최종 CTO. 임시 CTO가 만료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시험 결과에 따라 새로운 또는 비전통적인 방법, 공정, 또는 장비가 허가 요건 및 제2부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입증한 경우, 감독관은 최종 CTO를 발급합니다.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소유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수 처리 시스템 또는 처리 시설의 개량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9VAC25-800-15 통합 참조의 적용은 발효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2 2024본 장에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규정이 연방규정집(CFR) 제 40 에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은 2018년 7월 1일자 연방관보 ( 1)에 게재된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단, 40 에 규정된 CFR 제 136 에 대한 인용은 2018년 7월 1일자 연방관보( 1)에 게재된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9VAC25-820-15 통합 참조의 적용은 발효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 장에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연방규정집 (CFR) 제 40 에 규정된 규정이 인용되거나 채택되어 참조로 포함된 경우, 해당 규정은 2014년 7월 1일 현재 존재하고 발표된 내용( 1, 2014)에 따라 적용됩니다. 다만, 40 CFR Part 136 에 대한 인용은 2014년 7월 1일 현재 발표된 내용( 1, 2024)에 따라 적용됩니다.

9VAC25-860-15 통합 참조의 적용은 발효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 장에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연방규정집(CFR) 제 40 에 규정된 규정이 인용되고 포함된 경우, 해당 규정은 2012년 7월 1일 현재 존재하고 발표된 내용( 1, 2022)에 따릅니다. 다만, 40 CFR Part 136 에 대한 인용은 2012년 7월 1일 현재 발표된 내용( 1, 2024)에 따라 포함됩니다.

9VAC25-875-30 발효된 날짜를 기준으로 참조에 의한 통합 적용 여부

2022 2024본 장에서 미국 연방규정집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에 규정된 미국 규정이 인용되고 포함된 경우, 해당 규정은 2012년 7월 2일자 연방관보( 1)에 게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40 에 규정된 CFR 제 136 조는 2012년 7월 2일자 연방관보( 1)에 게재된 내용으로 포함됩니다.

9VAC25-880-15 통합 참조의 적용은 발효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2 2024본 장에서 미국 연방규정집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에 규정된 미국 규정이 인용되고 포함된 경우, 해당 규정은 2012년 7월 2일자 연방관보( 1)에 게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40 에 규정된 CFR 제 136 조는 2012년 7월 2일자 연방관보( 1)에 게재된 내용으로 포함됩니다.

9VAC25-890-15 통합 참조의 적용은 발효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2 2024본 장에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규정이 연방규정집(CFR) 제 40 에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은 2014년 7월 1일자 연방관보( 1)에 게재된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40 CFR Part 136 에 대한 인용은 2014년 7월 1일자 연방관보( 1)에 게재된 내용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