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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서는 허가 결정 시 지하수, 지표수 및 수층에 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활용하고 반영할 권한을 갖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에는 수위, 유량, 수질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A. 해당 부서는 제안된 유용한 용도에 사용될 양을 초과하는 지하수 채취 허가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992B. 해당 부서는 2006년 12월 2일( 1) 이전에 동부 버지니아 또는 동부 해안 지하수 관리 지역(Eastern Virginia or Eastern Shore Groundwater Management Area)에서 지하수를 취수하거나 취수 권리를 보유한 자에게, 이 장의 요건에서 제외되지 않은 경우( 9VAC25-610-50 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라 지하수 취수 허가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서는 1976년 버지니아 주법 제10편 제10장 제1절 제 1 호( 9) 및 버지니아 행정규칙(VAC) 제25호(610) 및 제90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1976년 7월 1, 1987, 및 1976년 6월 30, 1992 사이에 연속된 12-개월 기간 동안 추출된 지하수의 총량에 대해 지하수 추출 허가를 발급하여야 한다. 1980 1992 그러나 정치적 하위 구역, 정치적 하위 구역을 관할하는 기관 또는 버지니아 주 보건부( Virginia Department of Health)의 규제를 받는 커뮤니티 상수도 시설의 경우, 해당 부서는 2023년 7월 1일( 1)부터 2026년 6월 30일( 30)까지의 연속된 12-개월 기간 동안 추출된 지하수 총량에 대한 지하수 추출 허가를 발급해야 합니다.
2. 2 61090 12 1 1992 30 1995해당 부서는 1975년 버지니아 주법( 9) 제25조( ) 및 버지니아 행정규칙(VAC) 제 조( )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1975년 버지니아 주법( ) 제 조( ) 및 버지니아 행정규칙(VAC) 제 조( )에 따라, 1975년 버지니아 주법( ) 제 조( ) 및 버지니아 행정규칙(VAC) 제 조( )에 따라, 1975년 버지니아 주법( )
3. 해당 부서는 1975년 버지니아 행정 규정( 9) 제25조 제 4 호( -610-90 )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1975년 7월 1, 1983, 및 1976년 6월 30, 1993 사이에 연속된 12-개월 기간 동안 총 지하수 취수량에 대해 지하수 취수 허가를 발급하여야 한다. 해당 부서는 버지니아 협동 확장 서비스(Virginia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 미국 자연 자원 보존 서비스(United States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에서 발표한 작물 및 가축의 예상 수자원 수요를 기반으로 한 지하수 취수량 추정치를 평가하고, 해당 추정치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허가 한도를 기록할 때는 합리적인 추정치만 사용됩니다.
4. 해당 부서는 9VAC25-610-90 에 규정된 1996년 버지니아 지하수법( ) 제10조 제 5 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해당 부서가 승인한 물 절약 및 관리 계획에 따라 연간 인간 소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지하수 취수량에 대한 지하수 취수 허가를 발급하여야 한다. 해당 부서는 해당 허가에 해당 인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의무적인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5. 12 4 9VAC25-610-90 의 하위 조항 (,, 및 )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는 신청자가 역사적 사용량을 근거로 입증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는 지하수 취수량을 포함하는 지하수 취수 허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금액은 물 절약 조치를 통해 달성된 물 절감량을 입증하는 문서에 근거하여 산정됩니다. 신청자는 물 절약 조치 시행 전의 물 사용량, 시행된 물 절약 조치의 유형, 및 물 절약 조치 시행 후의 물 사용량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신청자는 계량된 인출을 통해 인출 금액을 증명해야 하며, 물 절약을 이유로 추가 인출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 추정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산 감소, 기후 조건, 인구 감소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취수량 감소는 수자원 절약을 근거로 추가 취수량을 청구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92561050 C. 해당 부서는 2006년 12월 2일( 1)에 지정되거나 확대된 지하수 관리 구역 내에서 지하수를 취수하는 자에게 지하수 취수 허가를 발급하여야 하며, 2006년 12월 2일( 1992)에 지정되거나 확대된 지하수 관리 구역 내에서 지하수를 취수하는 자로서 본 장의 요건에서 제외되지 않은 자에 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본 장의 요건에서 제외되지 않은 자는 2006년 12월 2일
1. 해당 부서는 지하수 관리 구역의 신설 또는 확대를 규정한 규정의 시행일 전 5년 동안 연속된 12개월 기간 동안 농업용이 아닌 용도로 지하수를 취수한 총량에 대해 농업용이 아닌 용도 사용자에게 지하수 취수 허가를 발급하여야 한다.
2. 해당 부서는 지하수 관리 구역의 신설 또는 확대를 규정하는 규정이 시행되기 전 10 년 동안의 연속된 12개월 기간 동안 농업용도로 지하수를 취수한 총량에 대해 농업용 지하수 취수 허가를 발급하여야 한다. 해당 부서는 버지니아 협동 확장 서비스(Virginia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 미국 자연 자원 보존 서비스(United States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에서 발표한 작물 및 가축의 예상 수자원 수요를 기반으로 한 지하수 취수량 추정치를 평가하고, 해당 추정치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허가 한도를 기록할 때는 합리적인 추정치만 사용됩니다.
3. 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는 신청자가 과거 사용량을 근거로 지원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는 지하수 취수량을 포함하는 지하수 취수 허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금액은 물 절약 조치를 통해 달성된 물 절감량을 입증하는 문서에 근거하여 산정됩니다. 신청자는 물 절약 조치 시행 전의 물 사용량, 시행된 물 절약 조치의 유형, 및 물 절약 조치 시행 후의 물 사용량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신청자는 계량된 인출을 통해 인출 금액을 증명해야 하며, 물 절약을 이유로 추가 인출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 추정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산 감소, 기후 조건, 인구 감소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취수량 감소는 수자원 절약을 근거로 추가 취수량을 청구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D. 해당 부서는 지하수 관리 구역 내에서 새로운 지하수 취수를 시작하거나 기존 취수를 확대하거나 현재 취수 허가를 재신청하려는 자 중, 이 장의 요건에서 제외되지 않은 자로서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지하수 취수 허가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9VAC25-610-50 에 따라 판단한다.
1. 신청인은 버지니아 주 건축법( 9) 제VAC25-610-94 조 제 2 항에 명시된 모든 정보를 해당 부서가 신청서가 완료되었다고 결정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신청자가 제안된 지하수 사용 중단이 기존 지하수 사용자 또는 지하수 자원에 미치는 예상 영향을 고려하여 신청서를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기 전에, 9VAC25-610-94 에 포함된 제 3 항에 명시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부서는 제안된 취수량으로 인해 지하수 수위가 1피트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수층의 지역을 기술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제안된 취수량이 지하수층의 일부 지역에 염수 침투를 유발하거나 품질이 낮은 물의 이동을 초래하여 기존 지하수 이용자나 지하수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술 평가 결과에 따라 작성된 초안 허가서의 공개 공고 전에,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기술 평가 결과(모든 가정 및 입력 자료 포함)는 신청인에게 검토를 위해 제공됩니다.
3. 해당 부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완전한 신청서 및 해당 부서의 기술적 평가를 통해, 모든 다른 유용한 용도에 대한 지하수의 최대 안전 공급량이 유지되고 보호될 것이며, 신청자의 제안된 지하수 취수가 기존 지하수 이용자나 지하수 자원에 대한 중대한 완화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해당 부서의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입증될 경우, 지하수 취수 허가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청자의 제안된 철회가 위에서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증명은 다음 기준을 충족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a. 신청인은 재활용 수돗물을 포함한 다른 수돗물 공급원이 실용적이지 않음을 입증합니다.
b. 신청인은 지하수 취수가 제안된 유용한 용도를 지원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품질의 지하수를 포함하는 수층에서 발생할 것임을 입증합니다.
c. 신청인은 우물이 지하수원으로 사용하는 가장 상부의 제한된 지하수층의 상부보다 낮거나, 우물이 지하수원으로 사용하는 비제한된 지하수층의 하부보다 낮은 위치에 펌프나 물 흡입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입증합니다. 이는 제한된 지하수층의 수위 저하, 탄성 저장 용량의 손실, 또는 압축으로 인한 지하수층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d. 신청인은 요청한 지하수 취수량이 제안된 유용한 용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취수량임을 입증하며, 해당 취수량은 적절한 보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유사한 유용한 용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취수량을 대표하는 양임을 보여줍니다.
e. 신청인은 9VAC25-610-100 에 명시된 대로 지하수 보존 및 관리 계획을 제출하고, 해당 계획을 지하수 채취 허가의 강제적 조건으로 이행합니다.
f. 222 신청인은 해당 시설의 위치 및 운영이 버지니아주 법전(Code of Virginia) 제 15 편(§ 15.2-2200 등)에 따라 제정된 모든 조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현지 관할 기관의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부서의 기술 평가 결과, 제안된 철회 조치의 영향 범위는 신청인이 소유한 토지 내에 머물거나, 제안된 철회 조치의 영향 범위 내에 기존 지하수 취수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향 지역이 신청인의 소유지 내에 남아 있지 않거나 기존 지하수 취수자가 영향 지역에 포함되는 경우, 신청인은 기존 지하수 이용자에게 미치는 모든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승인 가능한 완화 계획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완화 계획의 이행은 강제 가능한 허가 조건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영향 지역 내 기존 우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위 저하가 제안된 취수량 증가로 인해 발생했다는 추정치는 반박 가능하며,
(2) 신청자가 제안된 철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없는 부정적 영향을 적시에 완화하기 위한 신청자의 약속;
(3) 신청자와 청구인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신속하고 비독점적이며 비용이 낮은 절차; 및
()4 청구인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해당 우물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우물이 신청인의 물 사용 중단 신청 제출 전에 건설 및 운영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우물의 깊이, 펌프, 스크린 및 청구인이 보유한 기타 건설 관련 정보; 우물의 위치(현장에서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함); 우물의 역사적 생산량(가능한 경우); 우물의 역사적 수위(가능한 경우); 및 청구인이 신청인의 취수가 우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믿는 이유.
h. 80해당 부서의 기술적 평가 결과, 제안된 취수 중단 조치와 기존 모든 합법적 취수 조치의 안정화된 복합 효과가 결합된 경우, 해당 취수 중단 조치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제한된 지하수층에서 수위가 지표면과 지하수층 상단 사이의 거리(a)의 1/3(1/3)% 를 나타내는 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1976년 수질정화법( 80 )의 1976년 수질정화법(% )의 수위 저하 기준은 제안된 취수 지점에서 예측된 1피트 수위 저하 등고선이 예측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i. 해당 부서의 기술 평가 결과, 제안된 지하수 취수 계획은 염수 침투나 저품질 지하수의 이동으로 인해 기존 지하수 이용자나 지하수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으로의 물 이동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염수 채취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안된 채취가 완화되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4. 해당 부서는 지하수 취수 허가 신청 또는 지하수 취수 허가에 부수되는 특별 조건을 평가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a. 제안된 철회의 목적 및 성격;
b. 제안된 철회로 인해 제공되는 공공의 이익;
c. 제안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의 활용, 예를 들어 지하수 저장 및 회수 시스템, 지표수 및 지하수 복합 이용 시스템, 서로 다른 품질의 지하수를 포함하는 지하수층에서 취수량을 혼합하여 식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다중 우물 시스템, 그리고 염분 함유 지하수의 담수화;
d. 지하수 채취, 전송 및 처리 시설에 대한 기존 시설에 대한 사전 공공 투자;
e. 기후 주기;
f. 경제 사이클;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의 독특한 요구사항;
h. 제안된 허가 기간 동안의 인구 및 수자원 수요 전망;
i. 토지 이용 현황 및 기타 필요한 승인 사항; 및
j. 부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요인.
E. 지하수의 사용 목적 간에 충돌이 발생하거나 지하수의 공급량이 모든 사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신청서의 평가를 우선순위화하여야 한다:
1. 인간 소비용으로 사용되는 신청서는 최우선 순위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2. 인간 소비용으로 제출된 신청서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신청서가 완료로 인정된 날짜 순서에 따라 평가됩니다.
3. 인간 소비를 제외한 모든 용도의 신청서는, 해당 신청서가 완료로 인정된 날짜 순서에 따라 인간 소비에 대한 제안 평가가 완료된 후 평가됩니다.
F. 지하수 취수 허가 재신청 심사 기준.
1. 해당 부서는 이 조항 D항의 모든 기준을 고려한 후 지하수 취수 허가를 재발급하기 전에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허가된 기존 인출 한도는 허가가 재발급될 때 적절한 인출 한도를 결정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 해당 부서는 허가 기간의 직전 기간 중 연속 12개월 동안 해당 시스템이 인간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한 허가된 취수량 중 해당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연간 금액으로, 공공 수도 공급 사용자에게 허가를 재발급하여야 한다.12
G. 해당 부서는 허가 결정 시 지하수, 지표수 및 수층에 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활용하고 반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에는 수위, 유량, 수질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