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규제 타운홀

제안 텍스트

하이라이트

액션:
규정을 개정하여 각 어린이 보육 시설이 ...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Stage: 패스트트랙
 
8VAC20-780-40 운영 책임

A. 면허 신청은 제 3 조(§ 22.1-289.010 )에 따라야 합니다. (이하 생략) 및 제 4 조(§ 22.1-289.030 14 조 (이하 "법령")의 제1절.1, 버지니아주 법전 제 22 편.1 및 "면허 발급을 위한 일반 절차 및 정보"라는 제목의 규정, 8VAC20-820.

B. 버지니아 주법 § 22.1-289.034 및 "아동 보육 프로그램 및 가정 보육 시스템에 대한 배경 조사"라는 제목의 규정( 8VAC20-770)에 따라, 신청자 및 신청 시점에 센터의 일상 운영에 관여하거나 관여할 예정인 대리인, 또는 아동 한 명 이상과 단독으로 함께 있거나 통제하거나 감독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2392 버지니아 주법 § 19 에 정의된 장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으며, 버지니아 주법 §0004@deepl.internal에 정의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으며, 버지니아 주법 §02 에 정의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으며, 버지니아 주 내에서 또는 주 외에서 아동 방임 또는 학대에 대한 근거 있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C. 후원자는 감독관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합리적인 시간에 시설을 검사하고, 그 대리인, 직원, 또는 그 감독 하에 있는 아동 또는 기타 사람을 인터뷰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아동의 부모에게 사전 통지 없이 아동과의 개인적인 인터뷰는 진행될 수 없다.

D. 해당 라이선스는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합니다(버지니아 주법 § 22.1-289.011 ).

E. 라이선스 소지자의 운영 책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센터의 활동, 서비스 및 시설이 본 기준, 본 기준에서 요구하는 센터의 자체 정책 및 절차,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발급한 현재 유효한 라이선스의 조건에 부합하도록 유지하는 것.

F. 모든 센터는 버지니아 주법 § 22 에 따라 광고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이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1-289.027 버지니아 주법.

G. 해당 기관은 버지니아 주법 § 22 에 명시된 아동 신원 및 연령 확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289.049 버지니아 주법.

H. 후원자는 각 센터 사이트에 대해 신체 상해에 대한 공공 책임 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각 사고당 최소 $500(000 )의 한도와 총 $500(000 )의 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1. 공공 후원자는 버지니아 주법령에 부합하는 동등한 자체 보험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2. 보험 가입 증명서는 해당 부서의 대표자가 요청 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I. 센터는 부상 예방을 위한 서면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J. 부상 예방 절차는 부상 기록 및 활동 및 서비스의 검토를 바탕으로 매년 최소 한 번 이상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K. 해당 기관은 흔들린 영아 증후군 또는 학대성 두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서면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는 울고 있는 영아 대처 방법, 안전한 수면 습관, 영아 돌연사 증후군 인식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L. 센터는 어린이와 접촉하는 모든 직원에게 어린이의 알레르기, 과민증, 및 식이 제한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M. 센터는 아동과 함께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동의 알레르기, 과민증, 식이 제한 사항을 기록한 최신 서면 목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목록은 아동 보호 및 서비스국( 8)의 알레르기 계획(VAC)에 따라 작성된 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문서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0-780-60 A 8. 이 목록은 날짜를 기재하고, 어린이가 있는 각 방 또는 구역에서 비밀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N. 센터는 다음을 포함하는 서면 놀이터 안전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1. 직원들의 적극적인 감독을 위한 조치에는 전략적 위치에 직원을 배치하는 것, 놀이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것, 그리고 어린이들 사이를 순회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2. 탄성 표면 유지 방법.

O. 병원 운영 센터는 자연 재해나 기타 재난 또는 긴급 상황 시 허가된 수용 인원을 일시적으로 초과할 수 있으며, 교육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 긴급 운영 계획을 서면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P. 13 세 이상의 아동이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면허를 소지한 프로그램에서 감독을 받는 경우, 해당 아동은 보육을 받는 아동 수에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시설은 이러한 아동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Q. 센터는 버지니아주 법전(Code of Virginia) 제 22 조, 제1조, 제289 조 및 제059 조에 따라 지정되지 않거나 재고로 보관되는 에피네프린의 보유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정책은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지정되지 않은 또는 일반 에피네프린은 센터의 간호사, 처방권자によって 권한을 부여받고 에피네프린 투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지방 보건부 직원, 또는 처방권자によって 권한을 부여받고 에피네프린 투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센터 직원만이 투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메릴랜드 주 보건부 규정( 8)에 따라 적용됩니다. VAC20-780-245 M에 따라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어린이에게 투여됩니다.

2. 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 1명 이상 또는 처방권자(prescriber)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에피네프린 투여에 대한 교육을 받은 현지 보건부 직원, 또는 처방권자(prescriber)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에피네프린 투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센터 직원( 8VAC20-780-245 M에 따라)은 센터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체중에 따라 적절한 용량의 지정되지 않은 또는 재고 에피네프린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시설의 정상 운영 시간 동안 항상 가능해야 합니다.

3. 지정되지 않았거나 재고가 있는 에피네프린은 잠겨 있거나 접근할 수 없는 용기 또는 중앙의 공간에 보관합니다.

8VAC20-780-245 진행 중인 교육

A. 직원들은 매년 보호 중인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교육 훈련을 연간 최소 16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B. 본 절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수한 교육은 8VAC20-780-240 에 명시된 오리엔테이션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C. 센터에서 어린이 그룹과 함께 근무하지 않는 직원들은 연간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아동 학대 및 방임, 의무 신고자 의무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D. 센터에서 어린이 그룹과 함께 근무하는 직원 중 단기 프로그램에 고용된 직원은 연간 최소 10 시간의 직원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E. 부모가 운영하는 협력형 유치원 센터에서 운영, 관리, 유지되는 경우, 해당 센터에 다니는 아동을 대신해 참여하고 봉사하는 부모 자원봉사자 또는 기타 개인( 8VAC20-780-340 에 규정된 직원 대 아동 비율 계산에 포함되는 자원봉사자 포함)은 연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아동 보육 프로그램 직원에게 적용되는 교육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이 교육 면제 규정은 이 조항에서 언급된 부모 자원봉사자 또는 기타 사람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협동 유치원이 아동 보육 및 발달 블록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아동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부서 또는 지방 부서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F. 주당 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비상 절차에 대한 연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G. 치료 목적의 아동 일일 프로그램 및 특수 요구 아동 일일 프로그램에서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직원들은 매년 추가로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연간 교육 시간 중 최소 8시간은 특수 요구를 가진 아동의 돌봄과 관련된 주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H. 연간 교육은 직원들의 직무 책임과 아동 돌봄에 관련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주제를 포함해야 합니다:

1. 아동 발달(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포함하여);

2. 행동 관리 및 긍정적 지도 기술;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4.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예방 및 안전한 수면 습관의 실천;

5. 식품 및 기타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긴급 상황의 예방 및 대응, 포함하여:

a. 알레르기 반응의 증상을 인식하는 것;

b.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대응;

c. 어린이가 알레르기를 가진 특정 식품 및 기타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및

d. 교차 오염 방지;

6. 센터의 약물 투여 관리에 관한 정책 및 절차;

7. 건물 및 시설물의 안전 관리, 특히 신체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의 식별 및 보호 조치(예: 전기 위험, 수역, 차량 교통 등);

8. 영아 흔들림 증후군 및 학대성 두부 손상의 예방, 특히 울고 있는 영아나 불안정한 어린이를 다루는 방법;

9. 아동 학대와 방임의 증상 및 징후와 의무적 신고자의 의무;

10. 자연 재해 또는 아동 보육 시설에서의 폭력 등 인위적 사건으로 인한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 대비 및 대응 계획 수립 및 해당 시설의 특정 비상 대비 계획 수립 8VAC20-780-550 A부터 K까지;

11. 유해 물질의 취급 및 보관, 그리고 체액으로 오염된 기저귀 및 기타 물품의 적절한 처리;

12. 심폐소생술(CPR) 및 응급처치;

13. 해당되는 경우 어린이 운송 시 주의사항; 및

14. 적용 가능한 경우, 특수 요구사항을 가진 아동의 돌봄 및 발달과 관련된 권장 돌봄 요건.

I. 센터의 비상 대비 계획에 대한 교육은 매년 실시되어야 하며, 계획이 개정될 때마다 재실시되어야 합니다.

J. 약물 투여:

1. 버지니아 주 보건부( 8)의 VAC20-780-510 에 명시된 약물 투여 절차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센터가 처방된 약물을 투여하기로 동의한 경우, 해당 투여는 버지니아 주 간호사 협회(Board of Nursing)가 승인한 해당 목적의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등록 간호사(RN), 면허 실습 간호사(LPN), 간호사 실무자(NP), 의사 보조원(PA), 의학 박사(MD) 또는 약사(PharmD)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 54 에 따라야 합니다.1- 버지니아 주법 제3408 조; 또는 투여는 Commonwealth of Virginia에서 약물 투여를 위해 면허를 취득한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a. 승인된 교육 과정 및 자료는 해당 부서에서 최소 3년마다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개정되어야 합니다.

b. 본 조항 하위조항 ( 1 ) 및 본 조항 M 조항에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직원은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8VAC20-780-510 에 명시된 약물 투여 절차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센터가 국소 피부 젤, 크림, 또는 연고 외의 일반 의약품을 투여하기로 동의한 경우, 투여는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및 간호사 협회(Board of Nursing)와 협의하여 개발하거나 승인한 교육 과정을 등록된 간호사(Registered Nurse), 면허 소지 실습 간호사(Licensed Practical Nurse), 간호사 실무자(Nurse Practitioner), 의사 보조원(Physician Assistant), 의학 박사(Doctor of Medicine) 또는 약사(Pharmacist)가 강의한 과정을 이수한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는 투여는 버지니아 주(Commonwealth of Virginia)로부터 약물 투여 자격을 취득한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a. 이 과정은 역량 지침을 포함해야 하며, 현재 인정되는 안전한 약물 투여 관행(제조업체의 지침을 읽고 따르는 방법, 관련 법규,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것, 약물 보관 및 폐기, 기록 및 보고 책임, 부작용 및 응급 상황 인식 및 대응에 대한 지식 등을 포함하는 교육 및 실습)을 반영해야 합니다.

b. 승인된 교육 과정 및 자료는 해당 부서에서 최소 3년마다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개정되어야 합니다.

c.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직원은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응급 약물(알부테롤,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 등)이 처방된 모든 아동은 본 조항 하위 조항 ( 1 )의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의 보호 하에 있어야 합니다.

K. 일일 건강 관찰 교육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어린이를 위한 일일 건강 체크의 구성 요소;

2. 아동이 질병을 의심하게 하는 신체적 증상을 보일 때 해당 아동을 수업에서 포함하거나 배제하는 것;

3. 질병이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한 설명 및 질병의 전파를 줄이기 위한 절차나 방법;

4. 12VAC5-90-80 및 12VAC5-90-90 에 따른 버지니아주 보건부 신고 대상 질병 통지에 관한 정보는 지역 보건부 및 버지니아주 보건부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혈액 매개 병원체 규정(29 CFR 1910.1030)에 따른 직원 산업 보건 및 안전 관행을 준수합니다.

L. 어린이의 일상 건강 관찰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을 지난 3년 이내에 받은 직원 중 최소 한 명은 항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M. 지정되지 않은 또는 재고 에피네프린의 투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i) 처방권자(prescriber)로부터 권한을 부여받고 에피네프린 투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센터의 간호사 또는 지방 보건부 직원, (ii) 처방권자(prescriber)로부터 권한을 부여받고 메릴랜드 주 보건부( 8)의 규정 VAC20-780-245 J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센터의 직원, (iii)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와 협의하여 개발하거나 승인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직원, 또는 (iv) 등록된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실습 간호사, 간호사 실무자, 의사 보조원, 의학 박사 또는 osteopathic 의학 박사, 또는 약사가 강의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직원으로, 해당 교육 과정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아나필락시스의 징후와 증상 인식하기.

2. 아나필락시스 대응을 위한 응급 절차, 그리고

3. 에피네프린 투여 지침 및 절차.

M N. 교육 기록은 센터에서 개인별 직원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관되어야 하며, 해당 직원의 기록의 일부로 간주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직원 이름;

2. 교육 주제;

3. 이 섹션에서 요구되는 각 주제에 대한 교육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4. 교육 제공 방법;

5. The entity or individual providing training;

6. 수강한 교육 시간 또는 학점 수; 및

7. 교육 날짜.

N O. 본 조항 J호에서 규정된 약물 투여 교육 및 본 조항 K호에서 규정된 일일 건강 관찰 교육은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연간 교육 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8VAC20-780-510 약물

A. 시설에서 약물을 투여하는 결정은 센터 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처방약;

2. 일반 의약품 또는 비처방 의약품, 또는

3. 응급 상황이나 법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약물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B. 처방약과 비처방약은 어린이에게 다음과 같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1. 센터의 서면 약물 관리 정책에 따라; 및

2. 부모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8 C. 약물은 18세 이상인 직원によって 투여되어야 합니다.

D.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약물은 8VAC20-780-245 J 1 또는 J 2 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에 의해 투여되어야 합니다.

E. 센터의 약물 투여 절차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센터의 일반적인 제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십시오.

2.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물의 경우,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연령, 복용 기간, 용량을 엄수하십시오.

3. 부모의 약물 투여 동의서의 유효 기간을 명시하되, 해당 동의서는 10 근무일 후에 만료되거나 갱신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처방약 사용 및 일반 의약품은 해당 아동의 의사 및 보호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4. 과기된 약물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하십시오.

F. 약물 처방 승인은 유효 기간 동안 직원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G. 약물은 어린이의 이름, 약물 이름, 용량, 투여 시간 또는 투여 횟수를 표시해야 합니다. § 22 에 따라 센터에 보관된 지정되지 않은 또는 일반 에피네프린(1-289.059 )은 약물 이름과 용량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H. 처방전 없이 구매한 약품은 원본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사용 방법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I. 센터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나 보호자가 어린이에게 투여하는 처방약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1. 약물은 8VAC20-780-245 J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에 의해 투여됩니다.

2. 센터는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았습니다;

3. 센터는 약국에서 조제되어 원본 라벨이 부착된 용기에 보관된 약물만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4. 센터는 처방전 라벨에 기재된 아동에게만 처방자의 지시에 따라 용량, 투여 빈도 및 투여 방법을 준수하여 약물을 투여합니다.

J. 필요 시 약물은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K. 약물을 식품 보관용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약물은 식품과 분리된 용기나 명확히 구분된 공간에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L. 의약품(의사의 서면 처방에 따라 달리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며, 냉장 보관 의약품 및 직원 개인 의약품을 포함함)은 어린이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잠금 장치를 사용하여 잠긴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M. 키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키는 어린이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N. 센터는 어린이에게 투여된 약물의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약물을 투여받은 아동;

2. 자녀에게 투여한 약물의 양과 종류;

3. 자녀에게 약을 투여한 날짜와 시간;

4. 약물을 투여하는 직원;

5. 모든 부작용; 그리고

6. 모든 약물 복용 오류.

O. 직원은 투여된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약물 투여 오류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P. 약물 투여 허가가 만료되면, 보호자에게 약물을 14 일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호자가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14 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은 약물은 센터에서 약물을 싱크대에 녹여 버리거나 변기에 내려보내는 방법으로 폐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