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텍스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 및 표현은,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조치" 는 보장 혜택 또는 서비스의 거부, 종료, 중단 또는 감소, 메디케이드 자격의 거부, 종료, 중단 또는 감소, 또는 42 CFR 435 에 따라 소득 자격을 확립하기 위해 수혜자가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을 포함하여 수혜자 책임의 증가를 의미합니다.121(e)(4) 또는 42 CFR 435.831 또는 42 CFR Part 447 의 하위 파트 A에 따라 보험료 또는 비용 분담금 증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또한 (i) 전문 요양 시설 또는 요양 시설에서 거주자를 전원, 퇴원 또는 재입원시키지 않기로 한 결정과 (ii) 19197사회보장법 §(e)()의 입원 전 심사 및 거주자 검토 요건과 관련하여 주에서 내린 불리한 결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보험금 신청, 상황 변경 보고 또는 특정 의료 서비스 요청에 대해 보험금 신청을 접수하지 않거나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적 결정" 이란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 1919(b)(3)(F) 또는 1919(e)(7)(B)에 따라 개인이 요양 시설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거나 전문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에이전시" 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1. 부서를 대신하여 부서에서 제공하는 혜택 또는 혜택 신청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대행사 또는 계약자, 또는
2. 해당 부서 자체.
"항소인" 은 (i) 해당 부서의 의료 지원 혜택 신청자 또는 수령자로서 신청자의 혜택 또는 신청자의 혜택 자격에 관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 (ii) 요양 시설 거주자로서 전학, 퇴원 또는 재입원 실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항소인은 또한 요양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불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입증책임(" )이란 분쟁이 있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반증해야 할 의무를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치일" 은 해지, 정지, 감액, 이전 또는 면제가 효력을 발생하는 예정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사회보장법 § 1919(e)(7)에 따른 사전 입국 심사 및 연간 거주자 검토 요건에 대해 주 정부가 결정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일" 달리 명시되거나 법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달력일을 의미합니다.
"De novo" 는 청문회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의 청문회 담당자가 이전에 해당 기관에 증거가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항소 중에 제출된 모든 관련 증거를 고려하여 항소 쟁점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서" 는 의료 지원 서비스 부서를 의미합니다.
"" 는 해당 부서의 항소 부서를 의미합니다.
"재입원 실패" 는 요양 시설에서 42 CFR 438 에 따른 병상 보류 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의 재입원을 거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15.
"최종 결정(" )이란 청문관(hearing officer)이 작성한 결정서로, 상고나 재검토를 통해 변경되지 않는 한 해당 부서에 구속력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문회(" )는 본 장에서 설명한 새로운 증거 심리를 의미하며, 해당 부서에서 고용한 청문회 담당자가 진행합니다.
"증거의 우세(" )는 입증책임을 가진 당사자가 이의신청의 쟁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타당하지 않은 것보다 타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심리 담당관에게 입증했음을 의미합니다.
"상고인 대리인(" )이란 이 규정에 따라 상고인을 대리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변호사 또는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보내기" 는 우편으로 전달하거나 42 CFR 431.201 및 42 CFR 435.918 에 부합하는 전자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공정 청문회" 는 42 CFR 하위 파트 E 에 명시된 신청자 및 수혜자를 위한 전체 이의 제기 절차를 의미합니다.
A. 개인이 주 공정 청문회를 요청한 조치를 제안한 기관은 항소 요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항소인의 이름과 사건 이름이 다른 경우;
2. 항소인의 케이스 번호, 메디케이드 식별 번호 또는 기타 식별 정보;
3. 항소인의 사건을 담당한 대행사 또는 계약업체;
4. 관련 사실 및 조치를 뒷받침하는 근거, 급여 신청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급여 신청, 보고된 상황 변경 또는 특정 의료 서비스 요청에 대해 합당한 신속성을 가지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의 요약입니다. 사실 요약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이의 신청의 일부로 검토된 문서를 포함하여 검토하거나 의존한 문서 목록.
b. 이의 제기 요약이 제출될 때까지 제출된 모든 서류를 고려할 때 해당 조치에 대한 대행사 또는 계약자의 입장을 설명하는 서술적 설명입니다. 항소 중인 조치가 기존 보장의 해지 감액에 대한 것일 경우, 설명에는 변경된 사항 또는 이전 승인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법령, 규정 및 버지니아 의료 지원 자격 매뉴얼 또는 기관의 조치를 뒷받침하는 기타 정책의 특정 조항 인용.
6. 불리한 혜택 결정 또는 결정 통지서 및 기관이 결정을 내릴 때 근거로 삼은 이의신청과 관련된 기타 문서.
B. 요약본은 심리 날짜 최소 5영업일 전까지 항소인 및 해당되는 경우 항소인의 위임 대리인에게 사본을 송부하여 해당 부서의 항소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A A. 일반. 심리 담당관은 적절하게 항소된 모든 기관의 결정을 검토하고, 비공식적인 사실 수집 심리를 진행하며, 제출된 증거를 평가하고, 항소와 관련된 증거, 정책, 법률 및 규정에 근거하여 각 사건을 유지, 취소 또는 추가 절차를 위해 해당 기관에 송환하는 서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B. 새로운 청문회. 모든 심리는 "드 노보," 즉, 해당 부서의 심리 담당자는 이전에 해당 기관에 증거가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이의 제기 시 제출된 모든 관련 증거를 고려하여 이의 제기 쟁점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심리 담당자는 항소 쟁점을 설명하거나 뒷받침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언과 증거를 고려해야 합니다. 재심리에서는 조치를 취한 대행사나 계약업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C. 입증책임. 입증 책임은 변경을 시도하는 당사자에게 부여됩니다. 개인이 최초 메디케이드 자격, 메디케이드 보장 서비스의 최초 승인 또는 이미 승인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장에 대한 자격을 얻고자 하는 경우, 개인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이미 자격이 있는 개인이 메디케이드 자격 또는 의료 서비스의 종료 또는 축소를 제안받은 경우, 개인의 보장 범위 변경을 제안한 기관에 입증 책임이 부여됩니다. 항소심에서 승소하려면 입증 책임이 할당된 당사자가 증거의 우위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D. 증거 제출. 항소인의 항소 요청에는 항소인이 항소 과정에서 고려하고자 하는 모든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항소인은 항소 심리 전과 심리 중에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 담당자는 심리 담당자와 기관이 예정된 심리에 임박하거나 예정된 심리에 제출된 서류를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심리 일정을 변경하거나 연기할 재량권을 갖습니다. 청문회 후 기록에 대한 보완 사항은 12VAC30-110-360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소 요청에 항소 대상 조치를 합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대리인 선임 시 대리인 승인을 입증하는 문서를 포함하지 않거나, 해당 부서에서 항소 제기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요청하는 경우, 42 CFR 431.244 에 따라 항소 결정 기한에 지연이 추가됩니다.
E. 이전에 승인된 보장 범위. 이전에 승인된 보장의 종료 또는 축소 제안과 관련된 이의제기에서, 이전 승인의 존재는 현재 요청과 연속되는 경우 이전에 승인된 것이 적절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추정의 강도는 이전 승인 횟수 및 기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해지 또는 감축을 제안한 단체가 입증 책임을 충족하려면 개인의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이전 승인이 오류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A. 청문회를 진행하고, 기록을 검토하고, 법률 문제를 결정한 후, 청문회 담당관은 제시된 증거와 증언에 근거하여 서면 지침에 따라 기관의 조치를 유지 또는 취소하거나 추가 조치를 위해 해당 사건을 기관에 환송하는 서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청문회 담당자의 최종 결정은 42 CFR, 431.244(f)에 따라 기관의 최종 행정 조치로 간주됩니다. 최종 결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건의 절차적 전개에 대한 설명입니다;
2. 증거를 뒷받침하는 사실 확인 결과;
3. 지원 규정 및 법률을 식별하는 법률 결론;
4. 결론 및 추론;
5. 기관이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
6.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마감일.
7. 심리 담당자의 결정이 최종 결정임을 명시하고 12VAC30-110-40 에 명시된 대로 최종 결정에 대해 순회 법원에 직접 항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커버 레터.
B. 심리 기록은 최종 결정과 함께 항소인과 항소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전달됩니다.
A. 모든 주 공정 청문회는 12VAC30-110-220 에 따라 새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항소 대상인 불리한 조치를 취한 단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배려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B. 모든 주 공정 청문회는 합리적인 시간, 날짜 및 장소에 일정을 잡아야 하며 청문회 전에 항소인 및 항소인의 공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1. 주 공청회 장소는 이의신청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2. 주 공정 청문회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항소인의 요청에 따라 두 번 이하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부서 청문회 담당자가 결정합니다.
3. 항소인의 요청에 따라 주 공정 청문회 일정을 변경하면 항소 해결 기한( 90)이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결정 지연 날짜는 12VAC30-120-650 H 및 I에 명시된 대로 계산됩니다.
비. C. 주 공정 청문회는 부서 청문회 담당자가 진행합니다. 심리 담당관은 적절하게 항소된 모든 MCO 결정에 대해 전체 기록을 검토하고, 비공식적인 사실 수집을 위한 주 공정 청문회를 실시하며, 제시된 증거를 평가하고, 쟁점을 조사하고, 서면으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C. D. 개인정보 보호, 기밀 유지, 공개 및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모든 해당 연방법 및 주법의 요건에 따라, 항소 기록은 주 공정 심리 날짜 이전은 물론 주 공정 심리 기간 중에도 항소인과 항소인의 공인 대리인이 편리한 장소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항소인과 항소인의 공인 대리인은 항소인의 사건 파일 내용 및 주 공정심리에서 해당 부서가 법에 의해 제외된 기록을 제외한 모든 문서와 기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D. E. 주 공정 청문회에서 증인의 출석 또는 기록, 각서, 서류 및 기타 문서의 제출이 필요한 항소인은 서면으로 소환장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예정된 주 공청회 개최일 최소 영업일 ( ) 전까지 해당 부서에 접수되어야 합니다.10 이러한 요청에는 (i) 증인 또는 응답자의 이름, 자택 및 직장 주소, 직장 및 거주지의 카운티 또는 도시, (ii) 소환장을 송달할 보안관 사무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E. F. 심리 담당관은 주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고, 증거, 절차 및 법률 문제를 결정하고, 증인에게 질문하고, 주 공정한 심리가 항소 대상 사안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청문회 담당관은 주 공정 청문회의 진행을 통제하고 누가 주 공정 청문회에 참여하거나 참관할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F. G. 주 공정한 청문회는 비공식적이고 적대적이지 않은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항소인 또는 항소인이 위임한 대리인은 증인을 데려오고,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입증하고, 부당한 간섭 없이 주장을 제시하고, 기관 대표와 대질 및 교차 심문할 기회를 포함하여 증언 또는 증거에 대해 질문하거나 반박할 권리를 갖습니다.
지. H. 증거 규칙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성이 있고 반복되지 않는 모든 증거는 인정될 수 있지만, 증거의 증거적 가중치는 심리 담당관이 평가합니다.
H. I. 심리 담당관은 항소인 또는 항소인의 공인 대리인으로부터 추가 증거 또는 주장을 받기 위해 주 공정 심리 후 일정 기간 동안 주 공정 심리 기록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1. 항소가 진단, 검진 의사의 보고서 또는 의료 검토 팀의 결정과 같은 의학적 문제와 관련된 경우 항소인의 선택에 따라 심리 담당관은 원래 결정을 내린 사람이나 팀이 아닌 다른 사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예: 장애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의학적 소견을 얻기 위해, 기술 또는 전문 의료 정보를 얻기 위해, 기존 증거에서 의학적 소견 또는 평가의 상충 또는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의료 평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 따라 명령된 의료 평가는 해당 부서의 비용으로 이루어지며, 이 장에 명시된 기간을 연장할 수 없고, 혜택의 지속을 방해하지 않으며,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2. 심리 담당관은 기록에 그러한 증거가 존재하고 항소인 또는 항소인의 위임 대리인이 제출을 요청하거나 심리 담당관에게 증거를 확보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심리 담당관이 항소인 또는 항소인의 공인 대리인 이외의 단체로부터 추가 증거를 받은 경우, 심리 담당관은 해당 증거의 사본을 항소인 및 항소인의 공인 대리인에게 발송하고 항소인 또는 항소인의 공인 대리인에게 해당 증거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주 공정 심리를 다시 소집하여 해당 증거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4. 접수된 추가 증거는 주 공정 청문회 기록의 일부가 되지만, 청문회 담당자는 최종 결정을 내릴 때 해당 증거를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J. 주 공정 청문회를 실시하고, 기록을 검토하고, 법률 문제를 결정한 후, 청문회 담당관은 MCO의 불리한 혜택 결정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유지하거나 뒤집는 서면 최종 결정을 내리거나 청문회 담당관의 서면 지침에 따라 추가 평가를 위해 사건을 MCO에 재송부해야 합니다 . 일부 결정은 이러한 처분의 조합일 수 있습니다. 청문회 담당자의 최종 결정은 42 CFR 431.244(f)에 따른 교육부의 최종 행정 조치로 간주됩니다. 최종 결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문제 식별;
2. 관련 사실, 사건의 절차적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3. 해당 문제와 관련된 법률, 규정 및 정책의 결론;
4. 토론, MCO의 항소 결정의 정확성에 대한 분석, 결론 및 심리 담당관의 결정;
5. 심리 담당관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MCO가 취해야 할 추가 조치(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6.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마감일.
7. 항소인 및 항소인의 위임 대리인에게 심리 담당자의 결정을 알리는 커버 레터. 통지서에는 심리 담당자의 결정이 최종적이며 최종 결정에 대해 순회 법원에 직접 항소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J. K. 주 공정 청문회 기록 사본은 최종 결정과 함께 항소인 및 항소인의 공인 대리인에게 전달됩니다.
케이. L. 이 섹션에 설명된 심리 담당자의 최종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항소인은 행정 절차법(§ 2.2-4000 이하 버지니아주 법령) 및 버지니아주 대법원 규칙 제2부 A.에 따라 사법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법 심사 요청에 대한 서면 지침은 심리 담당자의 결정과 함께 항소인 또는 항소인의 위임 대리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항소인 또는 위임 대리인의 요청 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A. 서면 요청 시 모든 FAMIS 신청자 및 가입자는 지역 사회복지부, CPU 또는 DMAS의 불리한 조치에 대한 주 공청회와 MCO의 불리한 혜택 결정에 대한 내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B. 가입 정지 또는 종료 또는 서비스 축소, 중단 또는 종료에 대한 이의 제기 중에 가입자가 가입 정지 또는 종료 또는 서비스 축소, 중단 또는 종료의 발효일 이전에 MCO에 내부 이의 제기 또는 DMAS에 이의 제기를 요청하는 경우 가입자는 보험 적용을 계속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C. 지역 사회복지부, CPU 또는 DMAS가 내린 불리한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이의 제기 중인 불리한 조치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DMAS의 대리인이 심리하고 결정합니다.
D. MCO가 내린 불리한 급여 결정에 대한 내부 이의 제기는 이의 제기 대상인 불리한 급여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MCO의 개인 또는 대리인이 수행해야 합니다.
E. 42 CFR 438.402(c)(1)(B)에 따라, MCO의 내부 이의 제기 절차를 마친 후 가입자는 독립적인 외부 품질 검토 기관에 외부 의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외부 품질 검토 기관" 은 품질 검토를 처리하고 FAMIS에 대한 MCHIP 불리한 조치의 최종 검토를 수행하도록 DMAS에서 지정한 독립 계약업체를 의미합니다. 검토는 선택 사항이며 주 공정한 청문회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검토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며 가입자에게 부여된 보장의 지속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F. 불리한 조치가 FAMIS에 대한 자금이 종료되거나 소진되었다는 디렉터의 결정에 근거한 경우 해당 불리한 조치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정의 유일한 근거가 주 플랜 또는 주 또는 연방법에서 자격 또는 가입의 자동 변경을 요구하는 조항이거나 개별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 또는 가입자 또는 신청자 또는 가입자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보험 혜택 패키지에 따른 보장 변경인 경우 항소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G. 신청자 또는 등록자가 12VAC30-110-220 에 따라 변경을 시도하는 당사자에게 불리한 조치 또는 불리한 혜택 결정이 잘못 할당되었음을 입증할 입증 책임은 신청자 또는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H. 지역 사회복지부, MCO, CPU 또는 DMAS가 본 장에 명시된 기한을 지키지 못했거나 MCO 또는 DMAS 서면 이의신청 절차에 명시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신청인 또는 등록자가 요청한 구제책을 허용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I. FAMIS Select 프로그램을 통해 보장되는 건강 혜택과 관련된 불리한 조치는 보험 회사 또는 고용주의 플랜과 FAMIS Select 등록자 간에 해결되어야 하며 DMAS 또는 그 계약자에 의한 추가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A. 요청 시 모든 FAMIS MOMS 프로그램 신청자 및 등록자는 지역 사회복지부, CPU 또는 DMAS의 불리한 조치에 대한 주 공청회 또는 MCO의 불리한 혜택 결정에 대한 내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B. 가입 정지 또는 종료 또는 서비스 축소, 중단 또는 종료에 대한 이의 제기 중에 가입자가 가입 정지 또는 종료 또는 서비스 축소, 중단 또는 종료의 발효일 이전에 MCO에 내부 이의 제기 또는 DMAS에 이의 제기를 요청하는 경우 가입자는 보험 적용을 계속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C. 지역 사회복지부, CPU 또는 DMAS가 내린 불리한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이의 제기 중인 불리한 조치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DMAS의 대리인이 심리하고 결정합니다.
D. MCO가 내린 불리한 급여 결정에 대한 내부 이의 제기는 이의 제기 대상인 불리한 급여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MCO의 개인 또는 대리인이 수행해야 합니다.
E. 42 CFR 438.402(c)(1)(B)에 따라, MCO의 내부 이의 제기 절차를 마친 후 가입자는 독립적인 외부 품질 검토 기관에 외부 의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외부 품질 검토 기관" 은 품질 검토를 처리하고 FAMIS MOMS에 대한 MCHIP 부작용의 최종 검토를 수행하도록 DMAS에서 지정한 독립 계약업체를 의미합니다. 검토는 선택 사항이며 주 공정한 청문회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검토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며 가입자에게 부여된 보장의 지속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F. 불리한 조치가 FAMIS MOMS에 대한 자금이 종료되거나 소진되었다는 디렉터의 결정에 근거한 경우 해당 불리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정의 유일한 근거가 주 플랜 또는 주 또는 연방법에서 자격 또는 가입의 자동 변경을 요구하는 조항 또는 개별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 또는 가입자 또는 신청자 또는 가입자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혜택 패키지에 따른 보장 변경인 경우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G. 12VAC30-110-220 에 따라 변경을 시도하는 당사자에게 불리한 조치 또는 불리한 혜택 결정이 잘못 할당되었음을 입증할 입증 책임은 신청자 또는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H. MCO, LDSS,CPU 또는 DMAS가 본 장에 명시된 기간 또는 MCO 또는 DMAS 서면 이의신청 절차에 명시된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청인 또는 등록자가 요청한 구제책을 허용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