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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플러스 웨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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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VAC30-120-900 정의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다음 단어와 용어는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일상 생활 활동" 또는 "ADL" 은 목욕, 옷 입기, 배변, 이동,식사/수유와 같은 개인 관리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때 개인의 독립성 정도는 적절한 치료 및 서비스 필요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인" 은 21 세 이상의 개인을 의미합니다.

"성인 주간 건강 관리" 또는 "ADHC" 는 버지니아 사회복지부(VDSS)에서 성인 주간 케어 센터(ADCC)로 허가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 설정 규칙을 충족하는 Medicaid 등록 제공자로 승인된 DMAS 등록 지역사회 기반 주간 케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장기 유지 또는 지원 서비스를 의미하며 다양한 건강을 제공합니다,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고 요양 시설(NF)에 배치될 위험이 있는 면제 대상자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치료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Virgi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VDSS)로부터 성인 데이케어 센터(ADCC)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면제자가 요양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택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면제자에게 요구되어야 합니다. ADHC는 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센터를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성인 보호 서비스" 또는 "APS" 는 버지니아주 법령의 § 63-2-10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기관 주도 서비스모델(" )이란 기관이 직접 지원 직원을 제공하고, 개인의 기록을 유지하며, 개인 및 임시 간호를 위해 직접 지원 직원이 개인의 집에 상주하는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는 서비스 제공 모델을 의미합니다.

"미국 장애인법" 또는 "ADA" 는 42 USC § 12101 이하에 따른 미국 법규를 의미합니다.

"대행사 제공자" 는 메디케이드 제공자 계약을 체결하고 자체 직원 또는 하청업체를 통해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연간" 은 365 연속 달력 일수 또는 윤년의 경우 366 연속 일수를 포함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의 제기" 는 12VAC30-110 [...]에 따라 메디케이드가 제공하는 서비스, 혜택 및 환급에 관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et seq. ] 및 12VAC30-20-500 를 통해 12VAC 30-20-56012VAC30-20- 570.

"신청자" 는 CCC 플러스 프로그램 면제를 신청했거나 신청 중이며 신청 자격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개인 또는 개인을 대신하는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평가(" )는 기능 상태(즉, ADL 또는 IADL 수행 시 개인의 의존 정도), 현재 의료 상태, 심리 사회적 병력 및 환경을 포함하여 신청자 또는 개인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청자 또는 개인, 신청자 또는 개인의 대리인, 가족, 의료 전문가, 평가자의 신청자 또는 개인에 대한 관찰로부터 정보를 수집합니다.

"평가(" )는 개인의 상태, 개인 목표 및 선호도, 기능적 제한, 건강 상태, 재정 상태 및 서비스 자격 결정과 관련된 기타 요소를 포함하여 개인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서비스 승인 및 제공, 치료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보조 기술" 또는 "AT" 은 치료 계획에 명시되어 있지만 주 의료 지원 계획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장치, 제어 또는 기기를 포함한 특수 의료 장비 및 용품을 의미하며, 이는(i) 파트 XX(12VAC30-120-2000 이하 참조)에 따라 Money Follows the Person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면제 개인이( ii) 일상 활동 또는 ADL 또는 IADL을 수행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거나(iii) 개인이 살고 있는 환경을 인식하고 통제하며 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에 따라 일상 생활 활동 또는 ADL 또는 IADL을 수행하고 개인이 살고 있는 환경을 지각, 통제 또는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거나(ii) 특수 장비의 적절한 기능에 필요한 경우.

"보조 간병인" 은 응급 상황 및 주 간병인이 개인을 돌볼 수 없을 때 면제 대상자를 직접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보조 인력을 의미합니다. 예비 간병인은 보상 없이 면제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면제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숙련된 필요와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예비 간병인은 면제 대상자의 기록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백업 플랜" 은 유급 간병인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면제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 지원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모든 면제 대상자는 서비스 시작 전과 진행 중 백업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면제 대상자의 기록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백업 계획에 명시된 사람은 면제 대상자에게 필요한 숙련된 요구 사항과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물 범죄" 는 § 32 에 정의된 범죄를 의미합니다.1-162- 9:1 § 19. 2- 392. 02버지니아 주 경찰의 범죄 기록 조회를 통해 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고용 또는 고용 지속을 금지하는 버지니아 주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케어 코디네이터" 는 주에서 계약한 매니지 케어 기관 중 한 곳의 전문가로, CCC Plus 통합 케어 이니셔티브에 등록된 개인을 지원하여 [ 에 정의 된대로 치료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12VAC30-121-20 개인의 의료, 사회 및 행동 상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팀 기반의 개인 중심 접근 방식을 사용함 ].

"CD" 는 소비자 중심을 의미합니다.

"CMS" 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를 의미합니다.

"아동 보호 서비스" 또는 "CPS" 는 버지니아주 법령의 § 63.2-10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인지 장애" 는 사고 과정, 문제 해결, 판단, 기억 또는 이해와 같은 면제자의 기능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신 능력 결함으로 현실 지향성, 자기 관리 능력,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위험 인식 능력, 충동 조절 능력 등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커먼웰스 코디네이트 케어 플러스 프로그램" 또는 "CCC 플러스" 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이중 자격이 있는 가입자 및 장기 서비스 및 지원(LTSS)을 받는 가입자 등 특정 자격을 갖춘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DMAS 의무 통합 케어 이니셔티브를 의미합니다. CCC Plus 프로그램에는 요양 시설(NF) 케어, 전문 케어 NF 또는 장기 입원 병원을 통해 서비스를 받거나 네 가지 DMAS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 § 1915(c) 면제 중 하나에서 서비스를 받는 가입자가 포함됩니다. CCC 플러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이 CCC 플러스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커뮤니티 기반 팀" 또는 "CBT" 는 12VAC30-60-301 에서 정의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공동 생활 약정" 은 세 명 이하의 면제자가 같은 가구에 거주하며 동일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공동으로 받는 생활 약정을 의미합니다.

"집합 PDN" 은 개인의 주 거주지 또는 그룹 환경에서 3인 이하의 면제자에게 제공되는 숙련된 가정 내 간호를 의미합니다.

"소비자 주도 간병인" 은 소비자 주도 서비스 모델을 통해 개인 간병, 동반자 서비스 또는 임시 간병 또는 이 가지 서비스를 조합하여 제공하는 사람으로, 산재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소비자 주도형 (CD) 서비스 모델" 또는 "CD" 은 개인 또는 해당 개인의 기록 고용주가 DMAS에 의해 환급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을 고용, 교육, 감독 및 해고할 책임이 있는 서비스 제공 모델을 의미합니다.

"소비자 주도 서비스 촉진자," "CD 서비스 촉진자," 또는 "촉진자" 는 소비자 주도 서비스 케어 계획의 개발 및 모니터링, 간병인 관리 교육 제공, 소비자 주도 개인 간호 및 임시 간호 서비스에 대해 DMAS에서 요구하는 지속적인 검토 활동을 완료함으로써 개인 및 가족/간병인을 지원할 책임이 있는 DMAS 등록 제공자를 의미합니다.

"DARS" 는 노인 및 재활 서비스 부서를 의미합니다.

"중대한 사건" 은 권리 포기자의 복지를 위협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건을 의미합니다. 중대한 사건에는 투약 오류, 중상 또는 추락, 도난,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 또는 방임 의심, 재정적 착취, 사망 등이 포함됩니다.

"환급 목적상" 일이란 24오전 12 에서 시작하여 11:59 오후에 끝나는 24시간을 의미합니다.

"DBHDS" 는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 부를 의미합니다.

"직접 마케팅" 이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i) 거주지 및 제공자 사이트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방문, 전화 또는 기타 "콜드 콜" 서비스 마케팅을 실시하는 행위, (ii) 직접 메일링 사용, (iii) "파인더 수수료 지급", (iv) 제공자의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개인이나 가족/간병인, 가족 또는 간병인에게 재정적 인센티브, 보상, 선물 또는 특별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v) 동일한 잠재적 개인 또는 가족/간병인, 가족 또는 간병인에게 제공업체의 서비스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월별, 분기별 또는 연간 경품 등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마케팅 활동을 제공하거나 (vi) 개인 또는 가족/간병인, 가족 또는 간병인의 서비스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제공업체 서비스 사용 또는 기타 혜택과 연계하여 잠재 고객에게 리베이트나 할인을 제공하는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직접 의료 혜택" 은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에 적절하고 필요하며, 질병의 진단, 직접 관리 및 치료를 위해 제공되고, 전문 의료 행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또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DMAS" 는 의료 지원 서비스 부서를 의미합니다.

"DMAS 직원" 은 의료 지원 서비스 부서에 고용된 직원을 의미합니다.

"노인 또는 장애인 소비자 직접 지불 면제(" 또는 "EDCD 면제" )는 요양 시설 수준의 케어가 필요한 노인 또는 장애가 있는 면제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를 포괄하는 CMS 승인 면제를 의미합니다.

"내구 의료 장비 및 용품" 또는 "DME" 는 주치의가 처방한 품목으로, 일반적으로 의료계에서 웨이버 개인의 일상 활동 수행을 돕기 위한 진단 또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며 주 의료 지원 플랜의 보장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플랜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인정되는 품목을 의미합니다.

"조기 정기 검진, 진단 및 치료" 또는 "EPSDT" 는 21 42 CFR 에 명시된 정의에 따라 만 세 미만의 개인을 대상으로 DMAS에서 관리하는 혜택 프로그램을 440 의미합니다.40 (b) 및 42 CFR 441, 하위 파트 B의 요건.

"기록 고용주" 또는 "EOR" 는 소비자 주도형 서비스 제공 모델에서 고용주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EOR은 면제 대상에 등록된 본인, 가족, 간병인 또는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등록(" )이란 개인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 대한 재정 및 범주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승인 기관이 면제 등록 및 서비스를 요청하는 개인에 대한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환경 수정" 또는 "EM" 은 작업장 수정이 미국 장애인법(42 USC § 1201 이하)의 합리적인 편의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의 주 거주지 또는 주 차량 또는 작업장에 대한 물리적 적응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를 보장하는 데 필요하거나 개인이 더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하며, 파트 XX(12VAC30-120-2000 이하)에 따라 Money Follows the Person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의료 또는 치료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물리적 개조는 표준 이하의 주거를 최소 주거 표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Medicaid 지급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재정/고용주 대리인" 또는 "F/EA" 은 42 CFR 441.484 및 버지니아주 공공조달법, § 2.2-4300 이하 버지니아주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DMAS에서 결정한 주 정부 기관 또는 기타 단체를 의미합니다.

"후견인" 은 버지니아주법 제105장( 64.2 )의 20 장(§ 64.2-2000 이하)에 따라 무능력한 개인의 개인 업무를 관리하도록 법원에 의해 임명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건강, 안전 및 복지 표준(" )은 본 면제의 목적상, EDCD a CCC Plus 웨이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인의 권리는 적절한 평가 기준과 예비 치료 계획을 포함한 서면 치료 계획에 근거하여 웨이버 개인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결정과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하고 지역사회에서 또는 개인이 선택한 치료 모델을 통해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면제 서비스" 또는 "면제 서비스" 는 사회보장법 § 1915(c)에 따라 CMS가 시설 입소 대신 개인에게 제공하도록 승인한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개인" 또는 "면제 개인" 은 이러한 면제 서비스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관" 은 요양 시설, 전문 요양 시설 또는 장기 입원 병원을 의미합니다. CCC 플러스 웨이버에 등록한 개인은 이러한 기관 중 하나에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 수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웨이버의 서비스 없이 향후 30 일 이내에 이러한 기관에 입원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일상 생활의 도구적 활동" 또는 "IADL" 식사 준비, 쇼핑, 집안일, 세탁과 같은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의 독립성 정도는 적절한 서비스 요구 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케어 수준" 또는 "LOC" 는 주 플랜에 따라 시설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거나 면제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인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지원 금액을 명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라이선스" 는 법인 또는 개인이 활동 또는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급한 공식 또는 법적 허가를 증명하는 것으로 , 공식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은 활동 또는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면허 실무 간호사" 또는 "LPN" 은 버지니아주법 제10장 30 (§ 54.1-3000 등)에 따라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받았거나 여러 주의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54.1 ).

"동거 간병인" 은 면제 서비스를 받는 개인과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개인 간병인을 의미합니다.

"Local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또는 "LDSS" 는 버지니아주법 § 63.2-324 에 따라 버지니아주의 관할 시 또는 카운티에 의해 설립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및 지원" 또는 "LTC " " LTSS " 는 일정 기간 동안 개인의 건강 또는 개인 관리 필요와 일상 생활 활동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장기 케어는 가정, 지역사회 또는 요양 시설과 생활 보조 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시설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LTSS 심사(" )란 (i) 특정 장기 요양 서비스 및 요양 시설 자격이 필요한 지원을 위해 심사에 의뢰된 개인의 기능적, 간호적, 사회적 지원을 평가하고, (ii) 개인에게 필요한 특정 서비스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iii) 개인의 요구를 충족하는 서비스 또는 기존 커뮤니티 서비스의 조합이 가능한지 평가하고, (iv) 요양 시설 수준의 케어에 해당하는 개인을 위해 메디케이드 지원 요양 시설 또는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케어의 적절한 제공자 목록을 개인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LTSS 심사팀" 은 버지니아주 법령의 § 32-1-330 에 따라 심사 절차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DMAS와 계약된 단체를 의미합니다.

"관리형 의료 조직" 또는 "MCO" 는 42 CFR 438 에서 이 용어의 정의와 동일한 의미입니다.2 [ . ]

"메디케이드 장기 요양 (LTC) 서비스 및 지원 커뮤니케이션 양식" 또는 "DMAS-225" 장기 요양 제공자가 개인의 자격 및 재정 상황 변경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데 사용하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이란 주 의료 지원 계획 또는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이 보장되는 서비스 또는 전문 의료 장비 또는 용품으로, 질병, 부상 또는 결손의 치료를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하며 필요하고,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 또는 기형 신체 부위의 기능을 유지 또는 개선하기 위해 제공되며, DMAS에서 결정하는 우수한 전문 의료 행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물 모니터링" 은 개인 응급 대응 시스템 개인 응급 대응 시스템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전자 장치로, 시설 입소 위험이 있는 특정 면제자가 정확한 복용량과 시간에 약물을 복용하도록 상기시켜주는 전자 장치를 의미합니다.

"돈은 사람을 따릅니다" 또는 "MFP" 는 12VAC30-120-2000 및 12VAC30-120-2010 에 명시된 대로 데모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 는 만 18 세 미만인 개인을 의미합니다.

"모니터링(" )이란 웨이버 및 기타 서비스가 웨이버 개인의 케어 플랜에 따라 제공되고 개인의 필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여 개인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  보장 ]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웨이버 및 기타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니터링 활동에는 전화 연락, 관찰, 적절한 경우 개인 또는 훈련된 개인 대리인과 직접 또는 전화로 면담, 서비스 제공자와의 면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간호사 감독자" 는 면제 대상자에게 개인 간호 또는 임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직원에게 면제에 명시된 감독 책임을 제공하기 위해 기관에서 고용하거나 계약한 등록 간호사(RN) 또는 면허 전문 간호사(LPN)를 의미합니다.

"참여 제공자" 또는 "제공자" 는 DMAS에서 정한 표준 및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DMAS 또는 DMAS와 계약을 체결한 관리 의료 기관과 현재 서명된 제공자 참여 계약을 체결한 법인을 의미합니다.

"환자 부담금" 은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에 대한 개인의 몫으로 지불해야 하는 소득의 일부를 의미하며, 개인의 문서화된 월 소득과 허용된 공제액을 기준으로 지역 사회복지부에서 계산합니다.

"개인 관리 대행사" 는 개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참여 제공업체를 의미합니다.

"개인 중심 계획(" )이란 개인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개인의 필요와 선호도에 초점을 맞춰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기본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개인 간호 보조원" 또는 "보좌관" 은 개인 간호 또는 비숙련 임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고용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좌관은 12VAC30-120-935 에 추가로 명시된 대로 노인 또는 장애가 있는 개인의 요구와 관련된 최소 40 시간의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수료는 교육 기관이 발급한 수료증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교육 기관이 발급한 수료증은 제공자 감사 시 DMAS에 제공됩니다.

"개인 간병인," 또는 "간병인, " 또는 "PCA" 는 CD 서비스 제공 모델에 따라 소비자, 가족/간병인 또는 기록 고용주가 지시하는 개인 간병 또는 임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개인 케어 서비스" 또는 "PC 서비스" 는 웨이버 개인이 요양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택에 머물거나 귀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일상 생활 활동(ADL), 도구적 일상 생활 활동( IADL), 지역사회 접근, 약물 자가 투여 또는 기타 의료 필요, 감독, 건강 상태 및 신체 상태 모니터링에 대한 보조가 포함됩니다. 개인 간호 서비스는 적절한 경우 면허/자격증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주도하는 모델 또는 CD 소비자 주도 서비스 제공 모델에 따라 개인 간호 도우미에 의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개인 관리 서비스는 적절한 경우 면허 또는 자격증의 범위 내에서 보좌관 또는 수행원이 제공합니다.

"개인 응급 대응 시스템" 또는 "PERS" 최소 14 세 이상이며 시설 입소 위험이 있는 특정 면제 대상자가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자 장치 및 모니터링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PERS 서비스는 혼자 거주하거나 하루 중 상당 시간 동안 혼자 있고 장기간 정규 간병인이 없는 면제자에게만 제한됩니다.

"PERS 제공업체(" )란 인증된 재택 의료 또는 개인 간호 기관, 내구 의료 장비 제공업체, 병원 또는 PERS 장비의 제공, 설치, 유지, 테스트, 모니터링 및 서비스, 직접 서비스(즉, 설치, 장비 유지보수 및 서비스 호출) 및 PERS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PERS 제조업체를 의미합니다. PERS 제공업체는 약물 모니터링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케어 플랜" 또는 "POC" 는 해당 웨이버 개인과 웨이버 개인의 가족/간병인 가족 또는 간병인, 그리고 해당 개인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장하면서 지역사회에 머무르는 데 필요한 특정 서비스에만 관련된 제공자가 공동으로 개발한 서면 플랜을 의미합니다.

"입원 전 심사(" )는 (i) NF 자격이 필요한 특정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입원 전 심사를 위해 의뢰된 개인의 기능, 간호 및 사회적 지원을 평가하고, (ii) 개인에게 필요한 특정 서비스를 결정하도록 지원하고, (iii) 개인의 요구를 충족하는 서비스 또는 기존 커뮤니티 서비스의 조합이 가능한지 평가하고, (iv) 요양 시설 수준의 케어에 해당하는 개인을 위해 Medicaid 지원 요양 시설 또는 재택 및 커뮤니티 기반 케어의 적절한 제공자 목록을 개인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입학 전 심사팀" 은 버지니아주 법령의 § 32-1-330 에 따라 입학 전 심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DMAS와 계약된 단체를 의미합니다.

"주 간병인" 은 이러한 간병 제공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고 면제자가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직접 간병 및 지원을 제공하는 주된 역할을 지속적으로 맡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해당 개인의 이름은 RN 또는 서비스 촉진자가 면제 대상자의 기록에 문서화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자는 EDCD 면제에 참여하기 위해 주 간병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 간호 서비스" 또는 "PDN" 는 (i) 주 의료 지원 가정 건강 혜택 플랜에 의해 달리 보장되지 않거나, (ii) 시설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iii) 연방의 간호사 실무법( 30 장 (§ 54.1-3000 이하), 버지니아주 법전 54.1 ) 및 마약관리법  [ ( ] 장 34 (§ 54.1-3400 이하), 버지니아주 법전 54.1 ).

"제공자 계약서" 는 주 및 연방 법령 및 규정과 메디케이드 계약 요건을 준수하여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동의하는 DMAS와 참여 제공자 간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면허 간호사" 또는 "RN" 은 버지니아주 법령 제10장 30 (§ 54.1-3000 등)에 따라 면허를 취득했거나 다주 면허 특권을 가진 사람이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54.1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임시 간호 기관" 은 임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참여 제공업체를 의미합니다.

"간병 서비스" 는 일반적으로 간병을 제공하는 무급 주 간병인의 부재 또는 구호 필요성으로 인해 스스로 간병할 수 없는 면제자에게 단기간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서비스 승인" 또는 " Srv Auth"개인을 위한 서비스를 승인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승인 절차는 개인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MCO에 환급되기 전에 개인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환급을 목적으로 DMAS, 서비스 승인 계약자 또는 DMAS 지정 기관이 수행합니다.

"서비스 승인 계약자" 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메디케이드 보장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승인을 수행하도록 DMAS 또는 DMAS(MCO 포함 )와 계약을 맺은 단체를 의미합니다.

"서비스 촉진(" )이란 소비자 주도 서비스 모델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준비, 지시, 교육 및 관리하는 데 있어 면제자 개인(또는 가족/간병인 가족, 간병인 또는 EOR)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서비스 촉진자(" )는 DMAS에 등록된 제공자, DMAS 지정 법인 또는 DMAS에 등록된 서비스 촉진자가 고용하거나 계약한 사람으로, CD 서비스 케어 계획의 개발 및 모니터링, 직원 관리 교육 제공, 소비자 주도형 개인 간호 및 임시 간호 서비스에 대해 DMAS에서 요구하는 지속적인 검토 활동 완료 등 적절한 경우 개인과 개인의 가족/간병인 또는 EOR을 지원할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서비스 촉진자는 소비자 주도 서비스 촉진자와 동일한 의미로 간주됩니다.

"숙련된 개인 간호 서비스" 또는 "숙련된 PDN" 은 (i) 주 의료 지원 가정 건강 혜택 플랜에 의해 달리 보장되지 않고, (ii) 시설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며, (iii) 연방의 간호사법( 30 장 (§ 54.1-3000 이하), 버지니아주 법전 54.1 ) 및 마약관리법(버지니아주 법전 54.1 )의 장 34 (§ 54-1-3400 이하).

"전문 간호 서비스(" )는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면제자에게 제공되는 임시 전문 간호 서비스로, 일반적으로 간병을 제공하는 무급 주 간병인을 대신하여 LPN 또는 RN이 수행하는 임시 전문 간호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주 의료 지원 계획" 또는 "주 계획" 은 사회보장법 제18조에 규정된 대로 보장 대상 그룹, 보장 서비스 및 그 제한 사항, 제공자 환급 방법론을 명시한 CMS의 승인을 받은 연방정부의 법적 문서를 의미합니다.

"전환 코디네이터" 는 12VAC30-120-2000 에 정의된 사람으로, MFP 전환을 촉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환 서비스" 는 12VAC30-120-2010 에 정의된 개인에 대한 설정 비용을 의미합니다.

"무급 주 간병인" 은 이러한 간병 제공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고 면제자가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직접 간병 및 지원을 제공하는 주된 역할을 지속적으로 맡는 주 간병인을 의미합니다.

"VDH" 는 버지니아주 보건부를 의미합니다.

"VDSS"는 버지니아주 사회복지국을 의미합니다.

"버지니아 통일 평가 도구" 또는 "UAI" 는 입원 전 심사팀 또는 승인된 병원 퇴원 플래너 심사 기관이 개인의 신체 건강, 정신 건강,심리/사회적 및 기능적 능력을 평가하여 개인이 요양 시설 치료 수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표준화된 다차원적 종합 평가를 의미합니다.

"면제 개인" 또는 "개인" 은 이러한 면제 서비스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간" 은 달력으로 7일 연속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12VAC30-120-905 권리 포기 설명 및 법적 권한

A. 노인 또는 소비자 주도형 장애인(EDCD) 연방정부 조정 케어 플러스(CCC 플러스) 면제는 사회보장법 § 1915 (c) 및 42 CFR 430.25(b)의 권한에 따라 운영되며, 이는 특정 주 플랜 요건의 면제를 허용합니다. 이러한 연방 법률 및 규정 조항은 메디케이드 면제를 통해 각 주에서 장기요양 (LTC) 서비스 및 지원 제공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고안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 1915(c) 면제에 따라 DMAS는 서비스 비교 가능성과 관련된 사회보장법 § 1902(a)(10)(B) 및 (C)를 면제합니다.

B. 이 웨이버는 고령자 또는 장애가 있는 Medicaid 개인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당 개인이 지역사회에 남아 시설 입소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CC 플러스 웨이버 서비스는 요양 시설, 전문 간호 요양 시설 또는 장기 입원 병원에서 제공되는 수준의 케어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만 보장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개인의 적절한 시설 입소를 지연시키거나 피하는 데 필요한 필수 서비스여야 합니다.

C. 연방 면제 요건은 본 면제에 따른 요양 회계연도 지출의 현재 총 평균 비용이 면제가 부여되지 않았을 경우 주 플랜에 따라 요양 시설(NF), 전문 요양 요양 시설 또는 장기 입원 병원에서 제공되었을 요양 수준(LOC)에 대한 총 1인당 평균 지출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D. DMAS는 본 면제에 포함된 서비스에 대한 청구의 처리 및 지불을 담당하고 CMS의 연방 재정 참여를 획득하는 단일 주 42 기관 431 당국으로서10 CFR. 에 의거하여 책임을 집니다.

E. 사회보장법 § 1902(a)(80)에 따라 미국 외 지역에 위치한 금융 기관이나 단체에는 EDCD CCC 플러스 면제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주에서 제공되는 EDCD CCC 플러스 면제 서비스에 대한 지불은 (i) 42 CFR 431.52 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ii) 연방의 정치적 경계 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때와 동일한 서비스 제한으로 제한됩니다. 병원, 요양 시설(NF),지적 장애인을 위한 중간 치료 시설(ICF/IID), 입원 재활 시설 재활 병원, 5명 이상의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VDSS의 허가를 받은 원호 생활 시설, 장기 입원 병원, 전문 요양 시설, 성인 위탁 가정 또는 DBHDS가 허가한 그룹 홈 홈의 입원 환자인 Medicaid 적격 개인에게는 웨이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 개인은 두 개 이상의 면제 프로그램에 동시에 등록할 수 없지만 두 면제 프로그램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한 다른 면제 프로그램의 대기자 명단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G. DMAS는 개인을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면제 서비스에 적절히 배치할 책임이 있으며, 아래에 명시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에 대한 해당 서비스를 종료할 권한이 있습니다 (예: 다음):

1. 면제 서비스는 제공업체가 등록하고 개별 자격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환급되지 않습니다.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의 적절한 서비스에 개인을 배치합니다;

2. 본 면제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DMAS 지불은 전액 지불로 간주되며, 제공자가 면제자 개인, 가족/간병인, 기록 고용주(EOR) 또는 면제자의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잔액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공업체가 등록하고 개인의 자격 절차가 완료된 후에만 면제 서비스에 대한 환급을 제공합니다;

3. 서비스 제공업체는 가족 구성원의 자발적인 추가 지불이나 선물을 받을 수4 없습니다.. DMAS는 미국 장애인법(42 USC §§ 12131 12165~) 또는 년 재활법( USC §)의 일부로서 정당한 편의 제공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중복하지 1973 29 794않습니다. 다른 기관(예: 학교, 보험)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면제 서비스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자금 흐름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중복해서는 안 되므로 EDCD 서비스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른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예: 학교, 보험), 이러한 면제 서비스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자금 흐름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중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CCC 플러스 면제 서비스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4. 제공업체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a. 제공자는 본 면제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DMAS 지불을 전액 지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공자가 면제 대상자의 개인, 가족, 간병인 또는 기록 고용주(EOR)에게 잔액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b. 서비스 제공업체는 가족 구성원의 자발적인 추가 지불 또는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H. DMAS에 의해 자택 및 지역사회 기반 면제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개인은 12VAC30-110에 따라 항소 권리에 대해 통지받게 됩니다. DMAS 또는 지정된 Srv Auth 서비스 승인 계약자 또는 매니지 케어 기관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웨이버 개인의 웨이버 등록에 의한 재택 및 커뮤니티 기반 케어 서비스 수령을 종료할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12VAC30- 에 따라 이의 제기 권리에 대해 통지해야110 합니다:

1.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케어 웨이버 서비스는 더 이상 시설 입소를 방지하거나 지연시키는 중요한 대안이 아닙니다( 30 );

2. 면제 대상자는 더 이상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없습니다;

3. 면제 대상자가 더 이상 면제에 필요한 NF LOC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4. 면제 대상자의 지역사회 환경은 해당 개인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서비스 백업 계획이 없는 경우, 또는 다음과 같은 경우.

6. 입원을 포함한 기타 상황으로 인해 연속으로 30 일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해당 개인은 메디케이드 자격 재결정을 위해 지역 사회 서비스 부서에 다시 회부됩니다.

12VAC30-120-920 개인 자격 요건

A.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면제 서비스는 면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고 요양 시설(NF) , 장기 입원 병원 또는 전문 간호 요양 시설에서 제공되는 케어 수준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다음 메디케이드 적격 개인에게 사회보장법 면제 § 1915(c)면제를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1. 사회보장법( 1614 )에 정의된 고령자인 개인, 또는

2. 사회보장법( 1614 )에 정의된 장애가 있는 개인.

B. 연방은 사회보장법 § 1931 에 명시된 대로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 42 CFR 435 에 따라 자격이 있는 노인, 시각장애인 또는 장애인.121연방 빈곤 수준 80% 의 소득을 가진 노인 및 장애인, 42 CFR 435 에 따른 특별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면제 그룹,217, 42 CFR 435 에 명시된 의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룹,320, 435,322 에 따른 선택적 빈곤층, 435324, , . 435330

1. 이 면제에 1902 따라,10 사회보장법 §(a)()(A)(ii)(VI)에 따라 승인된 보장 그룹은 기관 간주 규정 적용을 위해 개인이 요양병원, 전문 요양병원 또는 장기 입원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면제에 해당하는 모든 개인은 재정 및 비재정 메디케이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관의 치료 수준(LOC)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간주 규정은 면제 대상 개인이 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수준의 케어가 필요한 것처럼 면제 대상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2. 버지니아주는 Medicaid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대한 지불금을 42 CFR 435.217 의 지침에 따라 개인 유지 필요, 기타 부양 가족 공제 및 의료 필요를 위한 허용 공제가 이루어진 후 남은 면제 개인의 총 소득( 재정 적격성 결정에서 무시된 금액 포함)의 해당 금액만큼, 42 CFR 435.735 및 통합 옴니버스 예산 조정법( 1986)으로 개정된 사회보장법 § 1915(c)(3)의 지침에 따라, 면제 개인의 총 소득( 재정 적격성 결정에서 무시된 금액 포함)을 줄입니다. DMAS는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면제 서비스에 대한 지불금을 다음 공제 후 남은 금액만큼 감액합니다:

a. 1924(d)가 적용되는 면제 대상자(버지니아주는 § 1902(a)(10)(B)에 따라 비교가능성 요건을 면제함)의 경우, 각 순서대로 다음을 공제합니다:

(1) 한 개인에 대한 SSI 소득 한도의 165% 에 해당하는 면제 개인의 유지 필요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고용 비용으로 인해 더 많은 필요성이 있으므로 추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 소득은 다음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i) 주당 시간 이상 고용된 면제자의 20 경우, 근로 소득은 근로 소득과 불로소득을 모두 300합산하여 SSI의 최대 % 까지, (ii) 주당 최소 8시간 이상 고용되었으나 시간 미만인 면제자의 경우 근로 소득은 20 근로 소득과 불로소득을 모두 200합산하여 SSI의 최대 % 까지 공제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유지에 무시되는 총 소득(근로 및 비근로 소득 모두)이 생활보조금( 300%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면제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후견인 또는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면제자의 총 월 소득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수수료가 유지 필요 수당에 추가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개인의 생계유지 필요수당(기본수당+근로소득수당+후견인 비용)의 총액이 생활보조금( 300%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집에 배우자만 있는 면제자의 경우, 지역사회 배우자 소득 수당은 사회보장법 § 1924(d)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집에 가족이 있는 개인의 경우, 사회보장법 § 1924(d)에 따라 가족의 유지 필요를 위한 추가 금액이 결정됩니다.

(4) 메디케어 및 기타 건강보험료, 공제액 또는 공동보험료, 주법에 따라 인정되지만 주 플랜에서는 보장되지 않는 필수 의료 또는 치료 등 제3자가 지불하지 않는 의료 또는 치료 비용에 대한 금액입니다.

b. 사회보장법 § 1924(d)가 적용되지 않는 면제 대상자의 경우, 각 순서대로 다음을 공제합니다:

(1) 한 개인에 대한 SSI 소득 한도의 165% 에 해당하는 면제 개인의 유지 필요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고용 비용으로 인해 더 많은 필요성이 있으므로 추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 소득은 다음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i) 근로 20 시간이 시간 이상인 면제자의 경우, 근로 소득은 최대 300% 의 SSI까지 공제되며, (ii)근로 시간이 시간 20 미만인 면제자의 경우, 근로 소득은 최대 200% 의 SSI까지 공제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유지에 무시되는 총 소득(근로 및 비근로 소득 모두)이 생활보조금( 300%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에게 수수료를 청구하는 후견인 또는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해당 개인의 총 월 소득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수수료가 유지 필요 수당에 추가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개인의 생계유지 필요수당(기본수당+근로소득수당+후견인 비용)의 총액이 생활보조금( 300%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집에 가족이 있는 개인의 경우, 같은 규모의 가족에 대한 의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득 기준과 동일한 가족의 유지 필요를 위한 추가 금액; 그리고

(3) 메디케어 및 기타 건강보험료, 공제액 또는 공동보험료를 포함하여 제3자의 지불 대상이 아닌 의료 또는 치료 비용과 주법에 따라 인정되지만 주 플랜에서 보장되지 않는 필수 의료 또는 치료 비용에 대한 금액.

C.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면제 서비스의 평가 및 승인.

1. 버지니아의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면제 프로그램이 NF, 전문 간호 NF 또는 장기 입원 병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메디케이드 적격 개인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면제 서비스는 이러한 기관 중 한 곳에 달력으로 30 일 이내에 입원할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만 고려해야 합니다. 자택 및 지역사회 기반 면제 서비스는 개인이 요양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택과 지역사회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2. 자택 및 지역사회 기반 면제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자격은 개인의 필요와 이용 가능한 지원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완료한 후 입원 전 심사팀 또는 DMAS에 등록된 병원 제공자 LTSS 심사팀에 의해 결정됩니다. 개인이 NF 기준을 충족하고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가 없는 경우, 30 일 이내에 NF 배치의 위험이 있는 경우 , 해당 개인은 12 VAC30-60-303 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적격으로 결정됩니다, 입원 전 심사팀 또는 DMAS에 등록된 병원 제공자 LTSS 심사팀은 개인과 가족/간병인 가족 또는 간병인에게 EDCD CCC 플러스 웨이버 서비스, 기타 적절한 서비스, NF 시설 배치 또는 가능한 경우 55 세 이상인 사람들을 위한 노인 종합 케어 프로그램(PACE) 등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3. 입원 전 선별팀 또는 DMAS 등록 병원 제공자 LTSS 선별팀은 개인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대체 환경 또는 서비스를 모색해야 합니다. 개인이 Medicaid 지원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케어 면제 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 그리고 해당 서비스가 NF 입소를 지연하거나 피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서비스로 판단되는 경우, 입원 전 심사 팀 또는 DMAS에 등록된 병원 제공자 LTSS 심사 팀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의뢰를 시작합니다.

4. 메디케이드는 개인이 메디케이드 재정 자격을 확립한 날과 입원 전 심사팀 또는 DMAS에 등록된 병원 제공자가 입원 전 LTSS 심사를 하고 메디케이드 자금 지원 장기 케어 서비스 승인 양식(DMAS-)에 주치의의 서명을 받은 날 이전에 제공한 자택 및 지역사회 기반 케어 면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96 않습니다.

5. 메디케이드가 재가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대한 지불 책임을 지기 전에 서비스 승인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승인 계약자인 DMAS 또는 DMAS 지정 Srv Auth 계약자로부터 서비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DMAS 정책에 따라 서비스 승인 계약자 ). 제공자는 치료를 시작한 후 영업일 기준 일 이내에 또는 지역 사회복지부로부터 메디케이드 재정 자격 확인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일 이내에 모든 필수 정보를 DMAS 또는 지정된 Srv Auth 계약자 서비스 승인 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0 10 의료 제공자가 치료를 시작한 후 영업일 기준 10 일 이내에 모든 필수 정보를 DMAS 또는 지정된 Srv Auth 계약자 서비스 승인 계약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의료 제공자가 서비스를 시작한 날부터 서비스가 승인될 수 있지만 [ DMAS 96 DMAS-96 ] 양식에 의사가 서명한 날짜 이전에는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진료 시작 후 영업일 기준( 10 ) 이내에 모든 필수 정보를 DMAS 또는 지정된 Srv Auth 계약자 서비스 승인 계약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필수 정보가 DMAS 또는 지정된 Srv Auth 계약자 서비스 승인 계약자에게 접수된 날부터 서비스가 승인될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DMAS-96 양식에 의사가 서명한 날짜 이전에는 서비스가 승인될 수 없습니다.

6. 입원 전 심사팀 또는 DMAS에 등록된 병원 제공자 LTSS 심사팀에 의해 면제 자격이 결정되고 의뢰가 시작되면, 제공자 또는 MCO는 면제225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자격 및 환자 지불 책임을 결정하기 위해 지역 사회 서비스 부서에 Medicaid LTSS 커뮤니케이션 양식(DMAS-)을 제출해야 합니다. EDCD 면제 서비스를 받는 면제 개인에게 환자 지불 금액이 있는 경우, 제공자는 전자 환자 지불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관련 변경 사항을 매월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복지부는 LTC 서비스 신청,재정 자격 재결정 또는 보고된 면제자 상황의 변경 또는 변경 사항의 결과로 해당 개인을 대신하여 조치가 취해지는 시점에 면제자 개인의 환자 지불액 의무에 관한 데이터를 메디케이드 관리 정보 시스템(MMIS) DMAS 기록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자의 환자 부담금 의무 확인 절차는 해당 메디케이드 제공자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제공자 또는 MCO는 지역 사회복지부로부터 DMAS-225 절차를 통해 통지를 받고 DMAS 또는 지정된 Srv Auth 계약자 서비스 승인 계약자로부터 등록 확인을 받은 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가족/간병인, 가족 또는 간병인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8. 서비스 제공자 또는 MCO는 달력으로 연속하여 30 일 동안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제공자의 서비스에서 퇴원 또는 전출되는 경우 DMAS(225 )를 통해 지역 사회서비스 부서에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9.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케어 서비스는 NF, ICF/IID, 병원, 5명 이상의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VDSS의 허가를 받은 보조 생활 시설 또는 DBHDS의 허가를 받은 그룹홈에 거주하는 개인에게는 제공되거나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환 조정 및 전환 서비스는 일부 환경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CMS의 승인에 따라 Money Follows the Person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10 . 9. 특정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는 4인 이하의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VDSS의 허가를 받은 원호 생활 시설에 거주하는 개인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임시 보호, PERS, ADHC, 환경 수정 및 전환 서비스가 있습니다. 개인 간병 서비스는 이러한 시설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보장되지만, 하루 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 간병으로 제한됩니다. 개인 케어 서비스는 원호 생활 시설에서 제공하는 것 이상의 케어에 대한 면제자의 문서화된 필요성에 근거하여 승인되어야 합니다.

11 . 10. 보조 보조금을 받고 있는 개인은 EDCD CCC 플러스 면제 등록 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11. 모든 개인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백업 계획을 세워야 하며,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제공자가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백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백업 계획은 서비스 시작 시 제공업체와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 제공업체와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12. PDN 면제 서비스를 받는 개인은 개인의 건강, 안전 및 복지에 대한 책임을 지는 훈련된 주 간병인을 두어야 합니다. 이 주 간병인은 RN 또는 LPN이 제공하지 않는 모든 시간을 책임져야 합니다. 교육을 받은 주 의료진의 이름은 의료진의 기록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D. 소비자 주도형(CD) 모델에 따른 개별 책임 면제.

1. 해당 개인은 CD 서비스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EOR 기록 고용주(EOR)CD 서비스 촉진자가 실시하는 소비자 직원 관리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웨이버 개인/EOR 개인 또는 EOR이 메디케이드 상환을 위해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Medicaid에서 승인한 날짜 이전에 도우미가 제공한 서비스는 Medicaid에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CD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은 자신의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고 교육할 수 있어야 하며, 완전하고 정확한 근무일지 작성 및 관리 등 간병인의 업무 수행을 감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에 국한되지 않음). 개인은 본인 또는 가족, 간병인 또는 개인이 지정한 다른 사람이 개인을 대신하여 EOR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면제 개인을 대신하여 EOR 역할을 하는 사람은 (i) 임시 간호 서비스 또는 개인 간호 서비스를 위한 유급 도우미 또는 (ii) 서비스 촉진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개인은 서비스가 더 이상 자신의 케어 요구에 적합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고의로 CD 개인 케어 서비스를 계속 받지 않을 것임을 인정하고 서비스 촉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DMAS 또는 지정된 Srv Auth 계약자 서비스 승인 계약자에 의해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도 CD 서비스가 계속되는 경우, 권리 포기자는 그에 따른 보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개인 개인 또는 EOR은 적절한 경우 모든 입원 및 재활 시설, 재활 병원 유닛 또는 NF, 전문 치료 NF 또는 장기 입원 병원에 대한 입원을 가능한 한 빨리CD 서비스 촉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권리 포기자가 직원 보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E. 개인의 권리 및 책임 포기. DMAS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1. 각 면제 대상자는 개인의 종합 평가 및 치료 계획(POC)의 개인 중심 계획에 따라 실행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 사회적 안녕을 달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받아야 하며, 제공자는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웨이버 개인은 DMAS가 웨이버 개인 또는 다른 개인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료 계획 개발에 참여하고 개인의 필요와 선호를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모든 권리 포기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a. 차별이나 보복 없이 서비스 제공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 직원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 사항에는 제공되었거나 제공되지 않은 치료와 관련된 불만 사항도 포함됩니다;

b. 적절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 또는 직원이 면제 대상자의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노력합니다;

c. 언어적, 성적, 신체적, 정신적 학대, 방임, 착취, 재산의 오용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d. 개인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적절히 배려하여 대우합니다;

e. 강압, 훈육, 편의 또는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개인의 의학적 증상을 치료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 또는 화학적 구속이나 격리가 없어야 합니다;

f. 개인의 의료 및 임상 기록의 개인정보 보호 및 기밀성, 그리고

g. 핸드북 또는 제공자 디렉토리와 같은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형식(예: 널리 사용되는 비영어권 언어 및 번역 서비스 사용)으로 제공하고 42 CFR 438.10 에 지정된 표준에 따라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4. 법적 능력이 있는 경우 권리 포기자, 권리 포기자의 법적 보호자 또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a. 개인의 평가된 필요에 따라 시설 입소 대신 재가 및 지역사회 기반 케어 웨이버 서비스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LTSS 심사팀 또는 MCO는 면제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면제 서비스 제공업체를 해당 개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면제 대상자는 본인이 원하는 제공업체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CCC 플러스 프로그램에 등록한 개인은 MCO의 계약 네트워크에 있는 제공업체와 개인이 선택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개인의 의료 기록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b.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주치의를 선택합니다;

c. 면제 POC 및 치료 요구 사항과 개인의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당 치료 또는 치료의 변경 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d. 치료 계획 프로세스, 제공자 및 서비스 선택 및 일정에 참여합니다.

e. 항상 프라이버시, 존엄성, 존중을 바탕으로 치료를 제공받습니다.

12VAC30-120-924 보장 서비스, 보장 서비스 한도

A. EDCD CCC 플러스 웨이버에서 보장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 주간 건강 관리, 개인 간호 (소비자 직접 및 기관 직접 모두), 임시 간호 서비스(소비자 직접 및 기관 직접 모두), PERS 서비스, 약물모니터링을 포함한 PERS, 제한적; 서비스 촉진, 개인 간호, 보조 기술, 제한적; 환경 수정, 전환 조정; 및 전환 서비스입니다.

1. 이 면제에서 보장되는 서비스는 시설 입소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개인을 유지하는 데 적절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대체 NF 시설 배치와 비교할 때 총체적으로 비용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2. 다른 기관(예: 학교, 보험)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EDCD CCC 플러스 면제 서비스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면제 서비스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자금 지원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3. 보조 기술 및 환경 수정 서비스는 파트 XX(12VAC30-120-2000 이하)에 따라 MFP(Money Follows the Person) 시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EDCD 면제 개인에게만 제공됩니다.

4 . 3. 호스피스 케어도 받고 있는 EDCD CCC Plus 웨이버 서비스를 받는 개인은 호스피스 제공자가 호스피스 혜택으로 보장되는 서비스에 대해 Medicare 또는 Medicaid로부터 환급을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메디케이드 보장 개인 간호 (기관 주도 및 소비자 주도), 임시 간호(기관 주도 및 소비자 주도), 서비스 촉진, 개인 의무 간호,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전환 서비스, 전환 조정 및 PERS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 면제/호스피스 개인은 MFP 시범 프로그램 참여자인 경우에만 보조 기술 및 환경 수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 4. 기관 주도 및 소비자 주도 개인 간호 서비스 및 임시 간호 서비스는 12VAC30-60-65 에 명시된 전자 방문 확인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B.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등록 취소 소비자 주도 서비스에서 등록 취소.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등록 취소 상황에서 웨이버 개인은 웨이버 개인이 선택한 제공자로부터 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개인 케어 및 임시 간호 서비스를 받을 기관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면제 대상자는 입원 전 심사팀, DMAS에 등록된 병원 제공자 LTSS 심사팀, DMAS, 지정 대리인 또는 CD 서비스 촉진자에 의해 CD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다음을 포함하여 면제 대상자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경우 개인은 CD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계속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a. 면제 대상자가 EOR의 의무를 완수할 수 없고 다른 누구도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b. 면제 대상자가 자신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를 보장할 수 없거나 자신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를 보장할 비상 백업 계획을 개발할 수 없는 경우.

c. 면제 대상자에게 약물 또는 전문 간호가 필요하거나 CD 서비스 또는 기타 서비스를 통해 충족할 수 없는 의학적 또는 행동적 조건이 있습니다.

2. 해당 개인 또는 EOR이 수행원의 출퇴근 기록과 심각한 불일치 패턴 또는 CD EOR 요건 미준수 등으로 입증될 수 있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 해당 수행원을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면제 대상자는 비자발적으로 소비자 지시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3. (i) 면제 대상자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를 보장할 수 없거나 (ii) 근무 시간표에 근무 교대 항목이 불일치하는 경우, 서비스 촉진자는 다음과 같이 요청에 따라 면제 대상자가 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a. 면제 대상자 또는 EOR에게 필수 교육이 제공되었는지 확인합니다;

b. 비자발적 등록 취소의 필요성을 야기하는 조건과 서비스 촉진자가 취한 조치를 면제 대상자의 사례 기록에 문서화합니다;

c. 적절한 경우, 면제자 개인 또는 EOR과 이용 가능한 기관 주도 옵션과 그러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잠재적 제공자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조치 [ , ; ]에 대해 논의합니다.

d. 소비자 지시에 대한 비자발적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권리 포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러한 공지는 본 변경 사항의 발효일로부터 최소 10 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 또는 제공업체 직원의 안전이 위태로울 수 있는 경우, 10 통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 성인 주간 건강 관리(ADHC) 서비스. ADHC 서비스는 12VAC30-60-303 및 12VAC 30-60-30712VAC30-60- 313에 명시된 대로 입원 전 LTSS 심사 기준을 충족하고 ADHC 서비스가 시설 치료의 적절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대안이 되는 면제자에게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ADHC 서비스는 VDSS 인가를 받은 성인 데이케어 센터(ADCC) 집단 환경에 있는 개인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ADHC는 단독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케어 웨이버 서비스로 제공되거나 개인 케어(기관 주도 또는 소비자 주도), 임시 간호(기관 주도 또는 소비자 주도), 또는 [ 개인 응급 대응 시스템(PERS) PERS ] . 각 면제 대상자의 POC를 개발, 실행 및 평가하기 위한 다분야 접근 방식은 양질의 ADHC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1. ADHC 서비스는 면제자에게 의료 서비스, 개인의 신체 및 정신 상태 유지, 주간 집단 환경에서 재활 서비스 조정을 제공함으로써 시설화를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각 개인의 고유한 필요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면제 대상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최소 서비스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 생활 수행 능력 지원, 간호 서비스, 재활 서비스 조정, 영양, 사회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및 사회화 서비스.

a. ADL에 대한 지원에는 면제 대상자에 대한 감독과 해당 개인의 POC 관리 지원이 포함됩니다.

b. 간호 서비스에는 면제 개인의 간호 필요성에 대한 주기적 평가(최소 90 일마다), 지시된 간호 및 치료 제공, 처방된 약물의 모니터링, 기록 및 투여 책임, 자가 투약에 대한 면제 개인의 감독, 교육 및 상담을 통한 면제 개인의 가정 간호 노력에 대한 가족 지원, 가족이 의료 자원을 파악하고 적절히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상태 변화에 따라 정기 평가는 90 일마다보다 더 자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간호 서비스에는 간호 위원회를 통해 인증을 받은 제공자 직원의 약물 관리 및 약물 투여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c. 재활 서비스의 조정 및 시행을 통해 면제 대상자가 물리 치료, 작업 치료 및 언어 치료를 포함하여 독립적 기능을 개선하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d. 영양 서비스는 [ VAC 2240-60-800 22VAC40-61-360 ]에 따른 일일 영양 요구량을 충족하는 하루 한 끼 이상의 식사를 포함하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면제 대상자의 필요 또는 요청에 따라 특별 식단 및 영양 상담이 제공됩니다.

e. 레크리에이션 및 사회 활동은 면제 대상자의 필요에 적합하고 신체 운동을 장려하고 신체적, 정신적 악화를 방지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자극하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합니다.

f. ADHC 조정에는 면제 개인의 POC 이행, 해당 계획 업데이트, 30-일별 진행 노트 기록, 매주 면제 개인의 일일 로그 검토가 포함됩니다.

2. 보장되는 ADHC 서비스에 대한 제한 사항.

a. ADHC 서비스의 하루는 최소 6시간으로 정의됩니다.

b. ADHC 현장에서 전문 간호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ADHC는 숙련된 간호가 필요한 면제자를 센터에 입원시킬 수 없습니다. 숙련 간호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i) 튜브 수유, (ii) 폴리 카테터 세척, (iii) 멸균 드레싱 교체, (iv) 멸균 기술이 필요한 기타 시술이 포함됩니다. ADCC는 보좌 직원이 숙련된 간호 절차를 수행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c. 센터가 더 이상 개인의 POC에 명시된 일일 시간 또는 주당 일수 동안 센터의 면제 개인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센터는 해당 개인을 위한 다른 치료 준비를 시작하기 위해 해당 면제 개인 또는 그 가족이나 간병인, 가족, 간병인 또는 MCO 치료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해야 합니다(적절할 경우). 센터는 다른 ADCC와 하청 계약을 맺거나 면제 대상자를 다른 ADCC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면제 대상자를 센터의 서비스에서 제외할 수는 있지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퇴원 통지는 퇴원 발효일 최소 10 일 전까지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개인 또는 센터 직원의 안전이 [ 위험할 수 있는 ] 경우,10 달력 [ 일 ] 알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d. 메디케이드 환급을 목적으로 요양 시설, 지적 장애인을 위한 중간 치료 시설,병원, VDSS에서 허가한 원호 생활 시설 또는 DBHDS에서 허가한 그룹 홈에 거주하는 개인에게는 ADHC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D. 기관이 주도하는 개인 관리 서비스. 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개인 케어 서비스는 12VAC30-60-303 및 12VAC 30-60 -30712VAC30-60- 313의 입원 전 LTSS 심사 기준을 충족하고 시설 케어의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제공해야 합니다. 기관이 주도하는 개인 돌봄 서비스는 지원적 또는 건강 관련 성격의 실질적인 돌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ADL 지원, 지역사회 접근, VDH 면허 요건에 따른 약물 지원 또는 기타 의료적 필요, 감독, 건강 상태 및 신체 상태 모니터링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ADL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POC에 명시된 경우 이러한 지원 서비스에는 IADL에 대한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파트 8에 따라 위임할 수 있는 숙련 간호 업무(예: 카테터 삽입)를 제외한 숙련 간호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18VAC90-20-420 [...]. VI V ](18VAC90-19- 를240 통해 18VAC90-20-)460 18VAC90-19-)280 18VAC90-20 18VAC90-.19 개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거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건강 상태와 기능적 기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정이나 지역사회 환경에서 기관이 주도하는 개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호는 단독으로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간호 면제 서비스로 제공되거나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임시 간호(기관 주도 또는 소비자 주도) 또는 PERS와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공자는 개인의 의료 기록에 면제자가 기관 주도 모델을 선택했음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1. 기준. 이 서비스 자격을 얻으려면 면제 대상자는 UAI 평가 양식에 문서화된 대로 12VAC30-60-303 및 12VAC 30-60 -30712 VAC30-60-313에 명시된 NF LOC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시설 치료의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a. 면제 대상자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CD 및 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개인 케어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CD 및 기관 직접 서비스를 모두 받는 개인이 받는 시간은 면제 개인이 단일 제공 모델을 통해 개인 케어 서비스를 받는 경우 필요한 총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b. CD와 대행사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는 동시에 제공되지 않으며, 서로 순차적으로 또는 교대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c. 개인 또는 가족 또는 간병인, 가족 또는 간병인은 기관에서 보조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백업 계획 또는 간병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2. 보장되는 대행사 주도 개인 관리 서비스에 대한 제한.

a. DMAS는 미국 장애인법(42 USC §§ 12131 ~ 12165) 또는 1973년 재활법(29 USC § 794)의 일부로서 합당한 편의 제공으로 요구되는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b. DMAS 또는 그 계약자는 승인된 POC에 따라 개인 간호 보조인이 면제자가 직장이나 중등 학교 또는 둘 다에 있는 동안 그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개인 간호에 대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상환해야 합니다.

()1 DMAS 또는 지정된 Srv Auth 서비스 승인 계약자는 직장 또는 중등과정 이후 학교 또는 둘 다에서 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결정할 때 해당되는 경우 면제 개인의 필요와 장애의 복잡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2() DMAS는 개인 간호 보조인이 등록된 면제자의 직업 또는 중등과정 이후 기능 수행과 관련된 기능이나 업무를 보조하거나 직장 또는 중등과정 또는 둘 다에 대한 감독 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c. 감독 서비스는 언제든지 혼자 둘 수 없거나 응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면제자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가정에 응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유능한 성인이 없는 경우에만 승인되어야 합니다.

d. 감독 서비스의 경우 24-시간당 하루 최대 8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감독 서비스는 개인이 필요에 따라 POC에 문서화해야 합니다.

e. 대행사가 직접 제공하는 개인 관리 서비스는 연간 52 주 동안 주당 서비스 시간이 56 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개별 예외 예외는 VAC 1230-120-927 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f. 12VAC30-60-65 에 명시된 전자 방문 확인 요건은 이러한 기관 주도 임시 간호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g. PDN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면제자의 복잡한 의학적 요구와 24-시간 감독 필요성으로 인해, 훈련된 주 간병인은 가정에 상주하며 보조인이 비숙련 간병을 제공하는 전체 시간 동안 필요한 숙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E. 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임시 간호 서비스. 기관 주도형 임시 간호 서비스는 12VAC30-60-303 및 12VAC 30-60 -30712VAC30-60- 313에서 입원 전 LTSS 심사 기준을 충족하고 시설 간호의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면제자에게만 제공해야 합니다. 기관이 주도하는 임시 간호 서비스는 숙련된 간호 임시 간호 또는 비숙련 간호일 수 있으며, 지원 또는 건강 관련 성격의 실무 간호로 구성되어야 하며, ADL 지원, 지역사회 접근, VDH 면허 요건 또는 기타 의료적 필요에 따른 약물 지원, 감독, 건강 상태 및 신체 상태 모니터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숙련된 임시 간호에는 의사가 인증한 POC에 따라 주문한 숙련된 간호가 포함됩니다.

1. 임시 간호는 면제 대상자의 시설 입소를 피하기 위해 일시적인 구제가 필요한 무급 주 간병인이 있는 개인에게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임시 간호 서비스는 개인의 집이나 기타 지역사회 환경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아동 주거 시설에서도 12VAC30-120-925 에 따라 휴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2. 개인이 ADL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그러한 지원이 면제 개인의 POC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지원 서비스에는 IADL에 대한 지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이 비숙련 간호부분의 비 숙련 임시 간호 서비스에는 파트 VIII에 따라 위임할 수 있는 숙련 간호 업무(예:18카테터 삽입)를 제외한 숙련 간호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VAC90-20-420 [ [ VI V ](18VAC90-19- 를240 통해 18VAC90-20-)460 18VAC90-19-)280 18VAC9019 -18VAC9020 -.

4. 숙련된 임시 간호 서비스.

a. 이 서비스는 연방에서 면허를 취득한 숙련된 간호 직원이 DMAS와 PDN 제공 계약을 맺은 면허, 인증 또는 공인된 가정 의료 기관의 직접 감독 하에 제공합니다. 직접 감독이란 감독하는 RN이 개인에게 면제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RN, LPN 또는 개인 간호 보조원에게 전화로 즉시 연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b. 숙련된 임시 간호 서비스는 지원 또는 건강 관련 성격의 숙련된 간호와 실습 간호로 구성되어야 하며, 의사 인증 POC에서 지시한 모든 숙련된 간호, ADL 또는 IADL 지원, 약물 투여 또는 기타 의료적 필요, 개인의 건강 상태 및 신체 상태 모니터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c. 숙련된 임시 간호 서비스가 PDN과 함께 제공되는 경우, 동일한 개별 기록을 숙련된 임시 간호 서비스 문서에 별도의 섹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PDN 서비스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라벨을 붙여야 합니다.

d. 같은 집에 거주하는 개인은 숙련된 임시 간호 서비스 제공자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면제 유형에 관계없이 집합 환경에서의 이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제한(480 가구당 연간 시간)이 적용됩니다.

5. 서비스 제한.

a. 서비스 단위는 1시간으로 합니다. 간병 서비스는 480 주 회계 연도에 따라 개인당 시간으로 제한되며, 서비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이 면제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최대 휴식 시간이 적용됩니다. 최대 한도를 초과하는 추가 휴식 시간은 480 최대 한도를 초과하는 추가 휴식 시간은 면제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개인에 대한 지급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면제에서 기관 직접 및 CD 모델을 통해 임시 간호 서비스를 받는 개인은 회계연도당 총 480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b. 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임시 간호 서비스가 면제자가 받는 유일한 서비스인 경우, 최소 30 일마다 받아야 합니다. 이 서비스가 이 최소 수준의 빈도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제공 기관 또는 MCO는 면제 대상자에 대한 자격 재결정을 위해 지역 사회 서비스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c. 개인, 가족 또는 간병인은 기관에서 보조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백업 계획 또는 간병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d. 12VAC30-60-65 에 명시된 전자 방문 확인 요건이 이러한 기관 주도 임시 간호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F. 소비자 주도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촉진. 소비자 12주도형 개인 간호 및 임시 간호30서비스는 VAC -60-303 및 12VAC30-60-307 12VAC30-60- 의313 입원 전 LTSS 심사 기준을 충족하고 시설 간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있는 면제 대상자에게만 제공해야 합니다.

1. CD 서비스를 선택한 개인은 CD 서비스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DMAS에 등록된 서비스 촉진자 또는 관리 의료 기관이 지정한 제공자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서비스 촉진자는 권리 포기자가 선택한 CD 모델과 권리 포기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EOR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CD 서비스 촉진자는 요청된 CD 서비스에 대한 면제자의 특정 요구 사항을 평가하고, POC 개발을 지원하며, 고용주로서 EOR의 책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CD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2. CD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은 개인 간병인 또는 간병인을 고용하고, 교육하고, 해고할 수 있으며, 간병인의 근무시간표 근무 항목 승인을 포함하여 간병인의 성과를 감독할 수 있는 EOR을 보유하거나 보유해야 합니다.

a. 권리 포기자가 본인의 치료를 직접 지시할 의사가 없거나 할 수 없거나 만 18 세 미만인 경우, 가족, 간병인 또는 지정된 사람이 권리 포기자를 대신하여 이러한 감독 및 근무 교대 진입 승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EOR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b. 구체적인 고용주의 의무에는 개인 간병인의 추천서를 확인하고 개인 간병인이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개인 또는 가족 또는 간병인, 가족 또는 간병인은 간병인이 예정대로 출근하지 않거나 사전 통지 없이 고용을 종료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백업 계획 또는 간병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4. CD 서비스 촉진자는 웨이버 개인, CD 도우미, 기타 메디케이드 보장 서비스 제공자, 웨이버 개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인웨이버 개인의 친부모, 입양부모, 계부모, 양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 또는 CD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는 EOR이 아니어야 합니다.

5. DMAS 또는 MCO는 재정 고용주/대리인 재정/고용주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CD 서비스를 위한 재정 고용주/대리인 재정/고용주 대행 서비스를 계약해야 합니다. 재정 고용주/대리인 재정/고용주 대리 인은 DMAS 또는 DMAS 계약자 (재정/고용주 대리인 서비스가 계약된 경우) 로부터 EOR의 대리인으로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상환받아야 합니다. 재정 고용주/대리인 재정/고용주 대리인은 급여, 고용세, 참석자에대한 신원 조회 등 면제자 개인에 대한 책임을 처리해야 합니다. 재정 고용주/대리인은 이러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세청의 모든 필요한 승인 및 승인을 구하고 획득해야 합니다.

G. 소비자 주도형 개인 관리 서비스. CD 개인 케어 서비스는 지원적 또는 건강 관련 성격의 실질적인 돌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ADL 지원, 지역사회 접근, 자가 투약 또는 기타 의료적 필요 모니터링, 감독, 건강 상태 및 신체 상태 모니터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자가 ADL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POC에 명시된 경우 이러한 지원 서비스에는 IADL에 대한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숙련된 간호 업무(예: 카테터 삽입)를 제외한 숙련된 간호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카테터 삽입) 파트 VIII(18 VAC90-20-420 ~ 18VAC90-20-460) 의 18VAC 90-20 [ VI V ] (18 VAC90-19-240 ~ 18VAC90-19-280) 의 18VAC90-19및 장 30 (§ 54.1-3000 )에서 허용하는 대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음)의 제목 54.1 버지니아주 법령. CD 개인 케어 서비스는 개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거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건강 상태와 기능적 기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정 또는 지역사회 환경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호는 단독으로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면제 서비스로 제공되거나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임시 간호(기관 주도 또는 소비자 주도) 또는 PERS와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1.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면제 대상자가 UAI 평가 도구에 문서화된 대로 12VAC30-60-303 및 12VAC 30-60 -30712 VAC30-60-313에 명시된 NF LOC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 서비스가 시설 치료의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a. 면제 대상자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CD 및 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개인 케어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CD 및 기관 직접 서비스를 모두 받는 웨이버 개인이 받는 시간은 해당 개인이 단일 제공 모델을 통해 개인 케어 서비스를 받기로 선택했다면 승인되었을 총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b. CD와 대행사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는 동시에 제공되지 않으며, 서로 순차적으로 또는 교대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보장되는 CD 개인 관리 서비스에 대한 제한 사항.

a. DMAS는 미국 장애인법(42 USC §§ 12131 ~ 12165) 또는 1973년 재활법(29 USC § 794)의 일부로서 합당한 편의 제공으로 요구되는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b. POC에 포함된 감독 서비스는 24-시간당 하루 8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감독 서비스는 언제든지 혼자 둘 수 없거나 응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면제자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가정에 응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유능한 성인과 다른 사람이 없는 경우 승인되어야 합니다.

c. 소비자 주도형 개인 관리 서비스는 연간 52 주 동안 주당 56 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개별 예외 예외는 VAC 1230-120-927 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d. 12VAC30-60-65 에 명시된 전자 방문 확인 요건이 이러한 CD 개인 관리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e. PDN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면제자의 복잡한 의학적 요구와 24-시간 감독 필요성으로 인해, 훈련된 주 간병인은 가정에 상주해야 하며 간병인이 비숙련 간병을 제공하는 전체 시간 동안 필요한 숙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CD 개인 관리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a. DMAS 또는 그 계약업체는 승인된 POC에 따라 웨이버가 면제자가 직장이나 중등 학교 또는 둘 다에 있는 동안 그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CD 개인 간호에 대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상환해야 합니다.

b. DMAS 또는 지정된 Srv Auth 계약자 서비스 승인 계약자는 직장 또는 중등과정 이후 학교 또는 둘 다에서 개인에게 제공될 서비스를 결정할 때 해당되는 경우 면제 개인의 필요와 장애의 복잡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c. DMAS는 개인 간병인이 면제 개인의 직업 또는 중등과정 이후 기능 수행과 관련된 기능이나 업무 또는 직장이나 중등과정 또는 둘 다에 대한 감독 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H. 소비자 주도형 임시 간호 서비스. CD 임시 간호 서비스는 비숙련 간호이며 지원적 또는 건강 관련 성격의 실무 간호로 구성되어야 하며, ADL 지원, 지역사회 접근, 약물 자가 투여 또는 기타 의료적 필요 모니터링, 감독, 건강 상태 및 신체 상태 모니터링, 업무 환경에서의 개인 간호 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면제 대상자가 UAI 평가 도구 양식에 문서화된 대로 VAC - - 및 12VAC30-60-307 12VAC30-60-313 에 명시된 NF LOC 기준을 1230충족해야60하며,303 시설 치료의 적절한 대안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CD 임시 간호 서비스는 면제 대상자의 시설 입소를 피하기 위해 일시적인 구호가 필요한 무급 주 간병인이 있는 개인에게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면제 대상자의 자택 또는 기타 커뮤니티 환경에서 제공됩니다.

3. 면제 개인이 ADL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그러한 지원이 개인의 POC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지원 서비스에는 IADL에 대한 지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12VAC30-60-65 에 명시된 전자 방문 확인 요건이 이러한 CD 임시 간호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5. 보장되는 CD 임시 간호 서비스에 대한 제한 사항.

a. 서비스 단위는 1시간으로 합니다. 임시 간호 서비스는 480 회계 연도에 따라 면제자 개인당 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면제 대상자가 면제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최대 휴식 시간이 적용됩니다. 480 최대 한도를 초과하는 추가 휴식 시간은 결제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이 면제에서 기관 직접 및 CD 모델을 통해 임시 간호 서비스를 받는 개인은 회계연도당 총 480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b. CD 임시 간호 서비스에는 파트 8 에 따라 위임할 수 있는 숙련 간호189020420업무(예,18카테터 삽입) 파트 VIII( VAC90-19240- [ VI V ]( VAC 189020-460 - ~ VAC - -) VAC - -) 의 18VAC90-20 18VAC90-19 및18장90 (§.19-280 ) 에서 허용하는 경우.30 5413000 이하 같음)의 제목 54.1 버지니아주 법령).

c. 소비자 주도형 임시 간호 서비스가 면제 대상자가 받는 유일한 서비스인 경우, 최소 30 일마다 받아야 합니다. 이 최소 수준의 빈도로 이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촉진자 또는 MCO는 면제 개인에 대한 Medicaid 자격 재결정을 위해 지역 사회복지부에 해당 면제 개인을 의뢰해야 합니다.

I. 개인 비상 대응 시스템(PERS).

1. 서비스 설명. PERS는 활성화 시 24-시간 대응 또는 모니터링 센터로 전화를 걸거나 개인의 집 전화선 또는 시스템을 통해 양방향 음성 통신 시스템을 제공하여 웨이버 개인의 가정 내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의료 또는 환경적 응급 상황에 대한 긴급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PERS에는 약물 모니터링 장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a. PERS는 면제 대상자와 함께 있는 가정에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유능하거나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다른 유능한 성인이 없거나 개인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장할 수 없는 급박한 위험에 처한 경우에만 승인될 수 있습니다.

b. PERS 장비를 사용한다고 해서 간병인 또는 예비 간병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c. 서비스 단위 및 서비스 제한.

(1) PERS는 혼자 거주하거나 하루 중 상당 시간 동안 혼자 있고 장기간 정규 간병인이 없는 만 14 세 이상의 면제 대상자로 제한됩니다. PERS는 개인 케어 서비스(기관 주도 또는 소비자 주도), 임시 간호 서비스(기관 주도 또는 소비자 주도) 또는 성인 주간 건강 관리의 수령과 함께 제공되는 경우에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면제 대상자는 VAC 1230-120- 에 정의된 인지 장애가 있는 경우 PERS 를 받을 수900 없습니다.

(2) 서비스 단위에는 PERS의 설치, 유지 관리, 모니터링 및 조정과 관련된 관리 비용, 시간, 인건비 및 소모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단위는 DMAS가 요금표에서 정한 1개월 렌탈 요금으로 합니다. 장치의 일회성 설치에는 설치, 계정 활성화, 개인 및 가족 또는 간병인 교육,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PERS 장비의 후속 제거가 포함됩니다.

(3) PERS 서비스는 원격 무선 장치로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하며 면제 대상자의 전화선 또는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PERS 콘솔 장치는 응답 센터와 핸즈프리 음성 대 음성 통신을 제공해야 합니다. 활성화 장치는 (i) 방수 기능이 있어야 하고, (ii) 배터리가 방전되기 전에 활성화 장치의 배터리 부족 경고 신호를 대응 센터에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iii) 권리 포기자가 착용할 수 있고, (iv) 활성화 후 대응 센터에서 자동으로 리셋하여 권리 포기자가 수동으로 리셋할 필요 없이 후속 신호가 전송되도록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모든 PERS 장비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안전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약물 모니터링 장치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약물 모니터링 서비스를 받도록 승인받기 위해 면제 대상자는 PERS 서비스도 받아야 합니다. 의사의 명령은 면제 대상자의 기록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의료 모니터링 유닛을 제공자가 채워야 하는 경우, 해당 유닛을 채우는 사람은 RN 또는 LPN이어야 합니다. 단위는 최소 14 일마다 채워질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자의 기록에 이 조치에 대한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J. 전환 조정 및 전환 서비스. 전환 조정 및 전환 서비스는 12VAC 30- 120-2000 및 12VAC30-120-2010 에 정의된 대로 신청자 개인이 시설 배치 또는 허가 또는 인증된 제공자가 운영하는 생활 시설에서 개인 주택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자 개인의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은 시설의 퇴원 계획 팀에서 조율합니다. 퇴원 계획자는 전환 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EDCD CCC 플러스 면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환급이 이루어지려면 전환 조정 및 전환 서비스가 DMAS 또는 지정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전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기관은 Money Follows the Person 시범 프로그램(http://www.ssa.gov/OP_Home/comp2/F109-171.html#ft)에서 CMS가 지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262 서비스 자격을 얻으려면 면제 대상자가 시설, 지적 장애인을 위한 중간 치료 시설, 정신 질환 치료 시설 또는 정신과 거주 치료 시설에서 연속으로 90 일 동안 거주한 후 퇴원해야 합니다.

3. 전환 조정은 시설 퇴원 시 최대 12 개월 연속으로 승인되며, 시설 퇴원 후 30 일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4 . 3. 전환 조정 및 전환 서비스는 개인 간호 (기관 주도 또는 소비자 주도), 임시 간호(기관 주도 또는 소비자 주도), 개인 간호 또는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4. 전환 서비스는 DMAS에 등록된 지역 노인 관련 기관, 독립생활센터, 지역 사회 서비스 부서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K. 보조 기술(AT).

1. 서비스 설명. 보조 기술(AT)은 12 VAC 30- 120-900 에 정의된 바와 같이 파트 XX(12VAC30-120-2000 등)에 따라 MF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면제 개인에게만 제공되며, 휴대가 가능해야 하고 연도별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 AT 서비스는 개인의 치료 계획에 명시되어 있지만 주 의료 지원 계획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장치, 제어 장치 또는 기기를 포함한 전문 의료 장비 및 용품으로, 웨이버 개인이 ADL 또는 IADL을 수행하거나 개인이 거주하는 환경을 지각, 제어 또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2. 이러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개인의 주 거주지,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주 차량, 지역사회 활동 환경 또는 개인의 개인 기능 향상을 위한 주간 프로그램에서 치료 또는 직접적인 의료 혜택을 위한 전문 의료 장비 및 용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국가 의료 지원 계획에 따라 보장되지 않는 항목이 포함됩니다. AT는 가장 저렴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보장됩니다.

3. AT 서비스는 치료 또는 직접적인 의료 혜택을 위해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된 면제자에게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에는 해당 품목의 적절한 기능에 필요한 보조 용품 및 장비가 포함됩니다.

4. 서비스 단위 및 서비스 제한.

a. AT에 대한 모든 요청은 전환 코디네이터가 DMAS 또는 Srv Auth 계약업체에 해야 합니다. AT 비용은 한 해에서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각 항목은 매년 DMAS 또는 DMAS가 지정한 서비스 승인 계약업체의 서비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b. 모든 AT 보장 절차 코드(AT 항목 및 해당 항목과 관련된 인건비의 총합)에 대한 개인당 최대 지원금5 지출은000 면제 여부 또는 개인이 면제 프로그램을 변경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AT가 승인된 개인에 대해 연간 $, 으로 합니다. 서비스 단위는 특정 기간 동안 요청되는 모든 AT의 총 비용에 대해 항상 1로 합니다.

c. AT는 개인의 집이나 커뮤니티 환경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d. AT는 간병인 또는 제공자의 편의 또는 개인의 구속, 레크리에이션 또는 여가, 교육 목적 또는 기분 전환 활동의 목적으로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e. AT는 개인의 건강, 안전 및 복지에 필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AT는 일반 대중에 대한 제공자의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관례적인 방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e. f. 각 AT 요청에 대해 해당 항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은 후 Srv Auth 서비스 승인 계약자 또는 관리 의료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해당 AT에 대한 교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AT 제공업체가 개인에게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f. g. 모든 AT는 개인에게 서비스를 청구하거나 제공하기 전에 DMAS, Srv Auth 지정 서비스 승인 계약자 또는 관리 의료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g.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h. 미국 장애인법, 버지니아 51 장애인법(§.5-1 이하 버지니아 법령) 또는 재활법(20 USC §)의 합리적 편의 요건에 794 해당하거나 다른 자금원을 통해 제공되어야 하는 항목은 메디케이드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DMAS는 미국 장애인법(42 USC §§ 12131 12165-), 버지니아 51 장애인법(§.5-1 이하 버지니아 법령) 또는 1973 재활법()(29 USC §)의 일부로서 합리적인 편의로 요구되는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아야 794 합니다.

h. i. AT 서비스 또는 장비는 임대하지 않고 구매해야 합니다.

j. 배송, 운임 또는 배달 요금은 비보장 품목으로 간주되므로 DMAS 또는 면제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모든 제품은 메디케이드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배송, 시연 및 설치가 완료되고 정상 작동 상태여야 합니다.

(2) 청구서의 서비스 개시일은 서비스 승인 승인일 이내여야 하며, 승인된 날짜에 서비스를 개시하는 경우 배송일 이전일 수도 있습니다.

(3) 서비스 승인은 제품 배송 지연에 따라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는 새로운 서비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두 명 이상의 면제자가 같은 집이나 공동 생활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AT는 POC에 문서화된 대로 AT 유형 및 개인의 필요에 따라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유되어야 합니다.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경우 같은 주택에 AT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k. 만 21 미만의 개인은 CCC 플러스 면제를 통해 보조 기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 18세 미만( 21 )의 개인을 위한 보조공학기기는 EPSDT 혜택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l. AT 제외.

(1) Medicaid는 DMAS 또는 지정된 서비스 승인 계약자로부터 승인을 받기 전에 제공된 AT 장치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않습니다.

(2) 면제 개인에게 AT를 제공하는 제공자는 해당 개인을 위해 평가, 상담을 수행하거나 사양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비용 변경(인상 또는 인하)을 요청하려면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정당성 및 증빙 서류와 DMAS 또는 지정된 서비스 승인 계약업체의 서비스 승인이 필요합니다. 판매자는 전문가가 추천한 품목을 구매하기 위해 전문가 평가서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벤더는 변경된 항목이 개인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평가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All equipment or supplies already covered by a service provided for in the State Plan shall not be purchased under the waiver as AT. Such examples include:

(a) 생명 유지에 필요한 전문 의료 장비, 내구성이 있거나 내구성이 없는 의료 장비, 보조 장비 및 소모품;

(b) 개인 관리 및 ADL 또는 IADL 영역에서 개인이 보다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적응형 장치, 기기 및 제어 장치.

(c) 개인이 보다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장비 및 장치.

L. 환경 수정(EM).

1. 서비스 설명. 여기에 정의된 환경 수정(EM) 파트 XX(12 VAC30-120-2000 이하)에 따라 MF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면제 개인에게만 제공됩니다. 개조는 면제 개인의 POC에 문서화된 개조로 구성되며, 이동식 경사로 및 손잡이 설치, 출입구 확장, 욕실 시설 개조 또는 면제 개인의 건강, 안전 및 복지에 필요한 의료 장비 및 용품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특수 전기 및 배관 시스템 설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카펫, 바닥재, 지붕 수리, 중앙 에어컨, 데크 등 개인에게 직접적인 의료 또는 치료 혜택이 아닌 일반적인 유용성을 위한 주택 개조 또는 개선은 제외됩니다. 주택의 총 평방 면적을 증가시키는 개조는 DMAS 또는 지정 대리인이 결정한 대로 승인된 개조 완료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서비스는 해당 주 또는 지역 건축 법규에 따라 개인의 주 거주지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모든 수정 사항은 Srv Auth 서비스 인증 계약자 또는 관리 관리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량은 면제 대상자가 주로 사용하는 차량인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차량 구매 또는 리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숙소 또는 차량에 대한 일반 수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이러한 서비스 자격을 얻으려면, 면제 개인은 개인의 건강, 복지 또는 안전을 보장하거나 특히 개인의 개인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의거주지 또는 면제 개인이 사용하는 주 차량에서 제공되는 치료 또는 직접 의료 혜택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루 24 시간 동안 기계식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면제 개인을 위한 발전기 및 해당 개인의 복지에 필요한 의료 장비 및 소모품을 지원하기 위해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정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 의료 지원 계획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보장되지 않는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EM은 가장 저렴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3. 서비스 단위 및 서비스 제한.

a. EM에 대한 모든 요청은 MFP 전환 코디네이터가 DMAS 또는 Srv Auth 계약업체에 해야 합니다.

b입니다. a. 모든 EM 보장 시술 코드(EM 항목 및 해당 항목과 관련된 인건비의 총합)에 대한 개인당 최대 지원금 지출은 면제와 관계없이 또는 개인이 면제 프로그램을 변경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EM이 승인된 개인의 경우 연간 $5,000 입니다. 이 최대 금액의 미사용 부분은 이후 연도에 지출하기 위해 한 해 이상에 걸쳐 누적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단위는 특정 기간 동안 요청되는 모든 EM의 총 비용에 대해 항상 1로 합니다.

c. b. 모든 EM은 개인에게 서비스를 청구하거나 제공하기 전에 Srv Auth 계약업체 DMAS 또는 DMAS 지정 서비스 승인 계약업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d. c. 표준 이하의 주거지를 최소 주거 기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개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미국 장애인법, 버지니아주 장애인법(§ 51.5-1 이하 버지니아주 법령) 및 재활법(20 USC§ § 794)의 합리적인 편의 제공 요건에 해당하는 수정도 제외됩니다.

e. 전환 코디네이터는 각 수정이 완료되면 적절한 경우 웨이버 개인 및 가족 또는 간병인과 직접 대면하여 수정이 만족스럽게 완료되고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f. d. EM은 간병인 또는 제공자의 편의 또는 면제 대상자의 구속을 목적으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e. 실제 재료비와 인건비만 환급됩니다. 추가 마크업은 없습니다.

f. EM은 개인의 건강, 안전 및 복지에 필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g. 모든 서비스는 해당 주 또는 지역 건축법 및 적절한 허가 또는 건물 검사에 따라 개인의 주 거주지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DMAS 또는 DMAS 계약업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h. 임대 숙소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숙소 소유주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 부동산에 대한 변경은 다른 메디케이드 서비스 제공업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임대 시설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i.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인 경우 차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차량의 구매, 리스 또는 일반 수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DMAS에서 환급받은 수정 사항에 대한 수리는 보장됩니다.

j. EM 제공업체는 DMAS로부터 상환을 받기 전에 모든 작업과 제품이 납품, 설치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공급자의 클레임에 대한 서비스 시작일은 서비스 승인 승인일 이내여야 하며, 승인일 중에 작업이 시작된 경우 완료일 이전일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승인은 설치 지연을 수용하기 위해 수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비용 변경 요청(증액 또는 감액)은 이전에 발급된 서비스 승인에 대한 수정을 위해 DMAS 또는 DMAS 지정 서비스 승인 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료적 필요에 대한 정당성 및 증빙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k. DMAS는 미국 장애인법(42 USC §§ 12131 - 12165), 버지니아주 장애인법(§ 51.5-1 이하 버지니아주 법령) 또는 1973년 재활법(29 USC § 794)의 일부로서 합리적인 편의 제공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중복해서는 안 됩니다.

4. EM exclusions.

a. 이동식 휠체어 경사로를 여러 개 설치하거나 같은 방을 개조하는 등 동일한 거주지 내에서 이전 EM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b. 제외되는 주 주택의 개조 또는 개선은 카펫, 바닥재, 지붕 수리, 중앙 냉난방, 주택의 일반적인 유지보수 및 수리, 데크 또는 울타리의 추가 또는 유지보수, 보도, 진입로 또는 차고의 유지보수, 교체 또는 추가, 주택의 총 평방피트만 증가시키는 개조 등 일반적인 유용성이 있고 면제 개인에게 직접적인 의료 또는 치료 혜택이 되지 않는 경우로 제한합니다.

c. EM은 일반적인 여가 또는 기분 전환용 품목, 레크리에이션 성격의 품목, 교육 목적의 품목 또는 적응 또는 부적응 행동 문제의 출구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메디케이드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보장 품목에는 그네 세트, 놀이방, 등반 벽, 트램폴린, 보호 매트 또는 바닥 덮개, 스포츠 장비, 온수 욕조 또는 특수 자전거나 세발자전거와 같은 운동 장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d. EM은 공정 주택법(42 USC § 3601 이하), 버지니아 공정 주택법(§ 36-96.1 )을 통해 그러한 수정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우 Medicaid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하 같음) 또는 미국 장애인법(42 USC § 12101 이하 같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e. EM에는 이전에 설치된 수정 사항의 제거 또는 폐기 비용 또는 기타 비용이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DMAS 또는 기타 출처에서 지불한 것이든 상관 없습니다.

f. 면제 개인에게 EM을 공급하는 제공자는 해당 개인에 대해 평가, 상담을 수행하거나 EM 사양을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 . ]

g. EM은 내구성 의료 장비와 같이 다른 Medicaid 서비스를 통해 가능한 수정 또는 품목에 대한 지불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M. 개인 간호. 12VAC30-120-900 에 정의된 대로 단일 개인 및 동일 주택에 거주하는 개인에 대한 PDN은 심각한 의학적 상태 또는 복잡한 건강 관리가 필요한 개인에게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전문간호사(RN) 또는 전문간호사(LPN)가 정기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특정 숙련되고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해야 합니다. LTSS 심사팀에 의해 면제 자격이 결정되고 개인에게 지속적인 전문 간호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DMAS 또는 DMAS 지정 서비스 승인 계약업체가 PDN 시간을 승인합니다.

1. PDN 서비스는 DMAS 또는 DMAS 지정 서비스 승인 계약자가 승인한 POC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며, 개인이 자택에 머무르는 데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의사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 개인을 위해 수행해야 할 숙련된 간호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사의 서명된 명령서가 없는 RN 또는 LPN 서비스에 대해서는 DMAS에서 환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환급이 승인되는 PDN의 양에 대한 제한은 개인의 지원 필요성과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지만 주당 1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에게 허용되는 주당 최대 PDN 시간은 기술 및 문서화된 의학적 필요성 근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4. 개인이 개별적으로 거주하든 공동 환경에서 거주하든, PDN은 가구에 거주하는 면제자 개인당 최대 주당(일~토) 최대 112 시간까지 환급됩니다.

5. 해당 개인이 카테고리 A 또는 카테고리 B의 8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의료 기기 및 지속적인 전문 간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a. 카테고리 A. 기계식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개인, 또는

b. 카테고리 B. 다음에 정의된 대로 복잡한 기관 절개술을 받은 개인:

(1) 기관절개술의 가능성이 있는 기관절개술 또는 이유 시도가 있었으나 이후 이유하지 못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2) 하루에 4회 이상 네뷸라이저 치료를 받거나 간호사 또는 호흡기 치료사가 하루에 4회 이상 흉부 물리치료를 제공한 후 네뷸라이저 치료를 받도록 지시합니다;

(3) 산소 포화도가 불안정하므로 적어도 교대 근무 시마다 맥박 산소 측정기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4) 면허를 소지한 호흡기 치료사 또는 간호사가 교대 근무 시마다 호흡기 평가 및 문서화를 실시합니다;

(5) 의사의 지시에 따라 문서화된 사용법이 있는 산소 요법;

(6) 매일 기관절개술 관리;

(7) 의사의 지시에 따른 기관절개술 석션, 그리고

(8) 추후 기계적 환기가 필요할 위험이 있습니다.

6. 만 14세 미만( 21 )의 개인은 면제 서비스로서 PDN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1 미만의 개인은 EPSDT 혜택을 통해 PDN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PDN 서비스에는 주 간병인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8.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의 주 거주지가 변경되거나, 개인이 입원하거나, 개인이 사망하거나, 개인이 48 시간 이상 연방에 부재하는 경우 LDSS, 서비스 승인 계약자 및 관리 의료 기관에 이를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9. PDN의 DMAS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 개인이 응급 치료를 받는 동안 또는 응급 치료 시설로 긴급 이송하는 동안에는 PDN 시간이 환급되지 않습니다. RN 또는 LPN은 면제 대상자를 응급 치료 시설로 이송해서는 안 됩니다.

b. PDN 서비스는 주문할 수 있지만 숙련된 임시 간호 또는 개인 간호 서비스와 동시에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순차적으로 또는 서로 교대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c. 제공자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POC에 대한 의사의 날짜가 기재된 서명과 DMAS 또는 DMAS 지정 서비스 승인 계약자의 승인 또는 PDN 시간 결정을 받기 전에는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d. 면제 대상자를 수송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DMAS에서 환급되지 않습니다.

e. DMAS는 CCC 플러스 웨이버를 통한 PDN 서비스와 EPSDT 혜택을 통한 PDN 서비스에 대해 동시에 환급하지 않습니다.

10. PDN을 수집합니다.

a. 한 가정에 두 명 이상의 면제 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우, 동일한 면제 제공업체를 선택하여 가정 내 모든 면제 대상자에게 모든 PDN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b. 한 명의 간호사에게만 그러한 배치에서 두 명 이하의 면제자를 돌볼 권한이 주어집니다. 세 명의 면제자가 한 집에 거주하는 경우, 함께 거주하는 모든 개인의 필요에 따라 DMAS 또는 지정 대리인이 간병 비율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총 PDN 시간은 동일한 교대 근무 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c. 무급 주 간병인은 개인 간호사가 없는 경우 모든 간병 수요를 분담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12VAC30-120-925 아동 거주 시설의 임시 간호 서비스 보장 범위

A. EDCD 웨이버에 등록되어 있고 지적 장애(ID) 또는 발달 장애(DD) 진단을 받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개인은 ID 또는 DD 아동을 위한 임시 보호 서비스 허가를 받은 아동 거주 시설에서 임시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B. 이러한 임시 보호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시점에 유효한 12VAC30-120-924, 12VAC30-120-930, 12VAC30-120-935 의 요건에 따라 보장됩니다.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1. 아동 거주 시설에서 각 임시 보호소 이용이 시작될 때마다 수간호사의 평가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2. 아동 거주 시설의 각 휴식 시간 이용에 대한 문서에는 각 직원의 도착 및 출발 시간 대신 개인의 도착 및 출발 시간이 기록됩니다.

3. 수퍼바이저는 아동 거주 시설의 임시 간호 서비스 활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간호사 감독관은 면제 대상자의 가정에서 감독 방문을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12VAC30-120-927 개인 관리 서비스에 대한 예외 기준

DMAS는 주당 최대 허용 시간( 56 )을 초과하여 개인 간병 시간 승인을 요청하는 개인에게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당 56 시간을 초과하는 개인 간병 시간을 인정받으려면 면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현재 최소 케어 수준이 B(면제 대상자의 종합 일상 생활 활동(ADL) 점수가 7~ 12 사이이고 의료 간호가 필요함) 또는 C(면제 대상자의 종합 ADL 점수가 9점 이상이고 숙련된 의료 간호가 필요함) 수준이어야 합니다.

2. 이 섹션의 하위 섹션 1 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개인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a. 목욕, 옷 입기, 이동, 배변, 식사/수유 등 모든 일상 생활 활동에 대한 의존성 문서( 현행 입원전 LTSS 심사 기준(12VAC30-60-)에303 정의된 대로 서비스 승인 계약업체에 제출( DMAS- )해야99 합니다;

b. 현재 입원 전 LTSS 심사 기준(123060303 VAC - -)에 정의된 행동 및 방향성 모두에 대한 의존성 문서(DMAS를 통해 서비스 승인 계약자에게 제출-99 ); 또는

c. Documentation from the local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that the individual has an open case (as described in subdivisions 2 c (1) and 2 c (2) of this subdivision 2 section) with either Adult Protective Services adult protective services (APS) or Child Protective Services child protective services (CPS) and is therefore in need of additional services beyond the maximum allowed 56 hours per week. Documentation can be in the form of a phone log contact or any other documentation supplied (submitted to the service authorization contractor via attestation).

(1) APS의 경우, 공개 사례는 보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처분이 있는 입증된 APS 사례로 정의되며 성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수락합니다.

(2) CPS의 경우, 조사 결과와 완료된 가족 평가 문서에서 모두 중등도 또는 고위험 사례로 확인된 경우 미해결 사례로 정의됩니다.

12VAC30-120-930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참여 제공업체에 대한 일반 요건

A. 다음 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는 (i) VDH의 면허를 받았거나, (ii) 사회보장법 제XVIII장 또는 제XIX장 규정에 따라 VDH의 인증을 받았거나, (iii) 의료기관 인증 합동위원회(JCAHO) 또는 메디케이드 참여를 위해 미국간호연맹이 설립한 커뮤니티 건강 인증 프로그램(CHAP)의 인증을 받은 기관을 통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개인 간호, 임시 간호, PDN, 전문 임시 간호 및 집합형 PDN. 제공자는 요청 시 면허, 인증 또는 인가 확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B. 참여 요청은 DMAS 또는 지정된 DMAS 계약자가 심사하여 공급자 신청자가 공급자 계약에 명시된 참여 요건을 충족하고 최소한 다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1. 모든 신규 및 기존 직원과 계약자를 선별하여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연방 의료 프로그램의 지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예: 미국 보건복지부 감찰관실 제외 개인 또는 단체 목록(LEIE)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제외 정보가 발견되면 즉시 DMAS에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DMAS, ATTN: 프로그램 무결성/제외, 600 이스트 브로드 스트리트, 스위트 1300, 리치몬드, 버지니아 23219, 또는 이메일(providerexclusions@dmas.virginia.gov)로 보내주세요;

2. 제공업체가 이전에 DMAS에 제출한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DMAS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3. DMAS 고객 의료 관리 프로그램 파트 VIII(12VAC30-130- 이하800 참조)의 적용을 받는 면제 개인을 제외하고.)(12VAC - )의30적용을130 받거나 메디케이드 매니지 케어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제공 당시 메디케이드에 등록되어 있고 서비스 수행 시점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참여하는 모든 기관, 약국, 의사 또는 기타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때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단, [12VAC30 12VAC30-130 ]  파트 [ VIII XIII ] 에 명시된 DMAS 고객 의료 관리 프로그램의 적용을받거나 메디케이드 매니지 케어 조직에 등록된 면제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4. 의료, 치료 및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5. 해당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작하고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만 서비스 추천을 수락합니다;

6. 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1964 )의 제6장(42 USC § 2000d 이하), 버지니아주 장애인법( 51.5-1 이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버지니아주 장애인법(§ 이하)을 완전히 준수하여 개인에게 서비스 및 물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504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재활법( 1973 )(29 USC § 794), 고용, 공공 편의시설, 주 및 지방 정부 서비스, 통신 분야에서 장애인에게 포괄적인 민권 보호를 제공하는 미국 장애인법( 1990 )(42 USC § 12101 et seq.)이 있습니다;

7.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품질과 전달 방식으로 개인에게 서비스 및 물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8. 개인에 대한 서비스 및 물품 제공에 대해 일반 대중에 대한 제공자의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DMAS, MCO 또는 DMAS 지정 서비스 승인 계약자에게 청구서를 제출하고 개인의 면제 서비스 승인 날짜부터 DMAS 지불 방법론에 따라 정해진 금액 전액을 지불로 수락합니다;

9. 달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문서에는 DMAS에서 지정한 양식만 사용하세요. 제공업체는 DMAS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어떤 방식으로든 DMAS 양식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10. 청구서 제출 시 DMAS 지정 청구 양식을 사용하세요;

11. 메디케이드 개인에게 직접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12.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 범위 및 세부 사항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문서화하기에 충분한 비즈니스 및 전문 기록을 유지 및 보관합니다.

a.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모든 양식의 경우 모든 문서에는 원본 메모, 날짜,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복사, 날짜 변경, 복사된 양식, 메모 및 서명은 금지됩니다. 서명은 사용 중인 해당 양식의 최종 서비스 제공일 이전에 날짜를 기입해서는 안 됩니다.

b.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록은 마지막 서비스 날짜로부터 최소 6년 또는 해당 연방법 및 주법에 규정된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그러나 필수 보존 기간 내에 감사가 시작되면 감사가 완료되고 모든 예외 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기록은 해당 미성년자가 만 18 세가 된 후 최소 6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b입니다. c. 제공업체가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기록 보존에 관한 정책이 적용됩니다. 필요한 경우 검토를 위해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보관 장소와 절차를 서면으로 DMAS에 통지해야 합니다. 위치, 대리인 또는 수탁자는 영연방 내에 있어야 합니다;

13. DMAS 또는 그 계약자, 버지니아주 법무장관 또는 그 위임 대리인, 연방 직원 및 주 메디케이드 사기 관리 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청된 양식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자 기관 및 기록에 대한 연방의 접근 권한은 제공자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존속합니다;

14. DMAS의 요청에 따라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모든 형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회사, 법인, 파트너십, 협회, 사업체, 합작 투자, 기관 또는 기타 법인에 대한 모든 재정적, 수익적, 소유권적, 지분적, 보증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합니다.

15. 42 CFR 431.300 이하, § 32.1-325.3 및 버지니아주 법령의 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에 관한 법률(HIPAA)에 따라 신청자 , 등록자 또는 개인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는 신청자, 등록자 또는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보호하고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신청자, 등록자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해당 기관의 기밀 유지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 또는 기관 대표로 제한되어야 하며, 그러한 접근은 42 CFR 431306 및 12VAC30-20-90 에 있는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16. 제공업체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최소 달력일 기준 10일 전에 DMAS에 서면으로 통지하세요( 15 );

17. 에 따라 63 §§.2-,.100 -, 63 21509 63및.2-1606 에 따라, 참여 제공자 또는 제공자의 직원이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웨이버 서비스 개인이 학대, 방치 또는 착취를 당하고 있음을 알거나 의심하는 경우, 학대, 방치 또는 착취에 대한 지식 또는 24의심이 있는 당사자는 해당 지역 사회복지부 성인 또는 아동 보호 서비스 부서 또는 지역 사회복지부 웹사이트에 설명된 무료 핫라인 에 즉시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들이 이 요건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a. 남용, 방치 또는 착취에 대한 지식 또는 의심이 있는 당사자는 이를 중대한 사건으로 간주하여 즉시 DMAS 또는 그 공인 계약자에게 별도로 보고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학대, 방임, 착취가 의심되거나 알려진 경우 성인 또는 아동 보호 서비스에 알린 후 DMAS 또는 공인 계약업체에 통보하고 신고 날짜와 시간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b. 참여 제공자 또는 제공자의 직원이 면제 대상자가 학대, 방치 또는 착취가 의심되거나 알려진 것을 포함하지 않는 중대한 사건을 발생했음을 알거나 의심하는 경우, 중대한 사건을 알거나 의심하는 당사자는 이를 즉시 DMAS 또는 DMAS 지정 계약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이 요건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하며, 보고된 중대한 사건에 대한 모든 기록의 사본을 개인의 파일에 보관해야 합니다.

18. 일반적인 조건 및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개별 제공업체의 참여 계약, 해당 DMAS 제공업체 매뉴얼 및 기타 DMAS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명시된 참여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DMAS는 제공자 참여 기준 및 DMAS 정책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의료 제공자가 DMAS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메디케이드 지급이 철회되거나 의료 제공자 계약이 해지되거나 둘 다 해지될 수 있습니다;

19. 직원의 최소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a. 메디케이드 대상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모든 직원은 이전 업무 경험에서 최소 2건의 추천서를 통해 입증되는 만족스러운 근무 기록을 보유해야 하며, 무능력하거나 고령의 성인 또는 아동을 학대, 방치 또는 착취한 증거가 없어야 합니다. 한 고용주에서만 근무한 직원의 경우, 해당 직원은 무능력자나 고령자 또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치 또는 착취의 증거가 없는 적절한 고용 추천서 1부와 적절한 개인 추천서 1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b. 버지니아 주 경찰이 직원과 자원봉사자 모두에 대한 범죄 기록 조회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확인이 만족스러운 결과로 수행되었다는 증거는 해당 파일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DMAS 직원 또는 지정 대리인이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DMAS는 버지니아주 법령 § 32 1-1629:1 에 정의된 장애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공업체에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는 범죄 기록 확인과 관련하여 버지니아주 법령 § 32.1-162.9:1 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공자 직원은 범죄 기록 조회를 통해 제공자의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장애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확인된 날과 그 이후부터 면제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42 CFR 441302 및 42 CFR 441352, 고용 후 30 일 이내에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는 버지니아주법 § 192-39202 에 명시된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에 관한 범죄 기록 원본 또는 중앙 범죄 기록 교환소에서 범죄 경력 기록 원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1) DMAS는 면제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는 직책에서 근무하는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범죄 기록 허가서 원본 또는 범죄 이력 기록 원본을 받을 때까지 제공자에게 환급하지 않습니다. DMAS는 해당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이 섹션의 요건에 따라 신원조회를 완료한 다른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의 직접 감독 아래에서만 근무했다는 문서화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고용 후 첫 30 달력일 동안만 제공한 서비스를 환급해 드립니다. 고용 후 첫 30 달력일 이내에 범죄 기록 허가서 원본 또는 범죄 경력 기록 원본을 받지 못한 경우, DMAS는 제공업체가 범죄 기록 허가서 원본 또는 범죄 경력 기록 원본을 받은 날부터 31일째 되는 날까지 해당 직원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환급하지 않습니다.

(2) DMAS는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버지니아주 법령 § 19-2-392-02 의 장애 범죄 정의 조항 (i)에 명시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제공자에게 환급하지 않습니다: (i) 해당 범죄가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 (ii)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해당 범죄로 한 번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iii) 해당 범죄가 학대나 방치를 수반하지 않은 경우, (iv) 유죄 판결 이후 최소 5년이 경과한 경우.

c.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는 고용 시설에 연방 내 또는 연방 외의 모든 형사 유죄 판결 또는 계류 중인 형사 고발을 공개하는 선서 진술서 또는 확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d. 제공자 직원 및 자원봉사자는 연방 제외 개인/단체 목록(LEIE) 데이터베이스( https://oig.hhs.gov)에 명시된 대로 연방 의료 프로그램 참여가 금지, 정지 또는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c. e. 미성년자인 면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직원 및 자원봉사자도 VDSS 아동 보호 서비스(CPS) 중앙 등록부를 통해 선별해야 합니다. 제공자 직원 및 자원 봉사자는 VDSS CPS 중앙 등록부 점검에서 제공자 직원 또는 자원 봉사자의 발견 사항이 확인된 날짜 및 그 이후부터 면제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 12VAC30-60-65 에 명시된 전자 방문 확인 요건을 준수하십시오.

21. 제공자는 42 CFR 441 에 설명된 대로 개인 중심 계획 및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환경에 대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301. 개인 중심 계획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제공자는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논의해야 하며, 개인 중심 계획에서 확인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비. C. DMAS는 버지니아주 법령의 § 32.1-325 에 따라 그리고 연방 재정 참여에 필요한 경우 제공자의 메디케이드 제공자 계약을 해지합니다. 버지니아주 또는 기타 50 주, 컬럼비아 특별구 또는 미국령에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중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제공업체는 유죄 판결 후 30 일 이내에 DMAS에 이 사실을 통지하고 제공업체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급자 계약 해지는 해당 항소권에 따라 § 32 을 준수해야 합니다.1-325 D 및 E와 버지니아주 법규의 제12부(12VAC30-20-500 이하), 12VAC30-20.

C. DMAS가 가정과의 공급자 계약을 승인하려면 D. 자택 및 지역사회 기반 면제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 공급자 매뉴얼에 명시된 인력 배치, 재정적 지급 능력, 소유권 공개, 서비스 요구 사항의 비교 가능성 보장;

2. 주 및 연방 요건에 따라 면제 대상자의 사례 기록을 문서화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

3. EDCD CCC 플러스 웨이버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합니다.

D. E. 면제 대상자는 승인을 받은 제공자 중에서 개인의 필요를 적절히 충족할 수 있는 Medicaid 등록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 F. A participating provider may voluntarily terminate his its participation in Medicaid by providing 30 days' written notification to DMAS.

F. G. 주 또는 연방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DMAS는 DMAS 참여 계약에 명시된 대로 30 일 전에 서면 통지하여 제공업체의 참여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DMAS는 의료기관이 더 이상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참여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해지 통지에 명시된 날짜 또는 그 이후에 개인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DMAS의 추가 지불을 금지합니다.

지. H. 제공자 또는 관리 의료 기관은 DMAS-225 양식을 작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중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지정된 Srv Auth 서비스 승인 계약업체와 지역 사회 서비스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또한 다음 이벤트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요청에 따라 DMAS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지정된 Srv Auth 계약업체의 책임입니다:

1. 가정 및 커뮤니티 기반 면제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2. 면제 대상자가 사망합니다;

3. 면제 대상자는 제공자의 EDCD CCC 플러스 면제 서비스에서 퇴원하게 됩니다;

4.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면제 서비스가 연속으로 30 일 이상 중단되거나 중단되는 기타 사건(입원 포함), 또는

5. 면제자 개인 또는 가족 또는 간병인이 서비스를 제공할 제공자를 처음 선택하거나 면제자 개인 또는 가족 또는 간병인이 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개인의 환자 납부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개인의 환자 납부 금액 또는 재정 메디케이드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신상 변경.

H. I. 서비스 변경 또는 해지.

1. 제공자는 수정된 POC가 적절하고 면제 대상자의 의학적 필요에 근거한 경우 승인된 치료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여 제공자는 새로운 POC를 개발하고 새로운 서비스 제공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면제자 개인 또는 가족, 간병인 또는 EOR 또는 적절한 경우 둘 다와 협력해야 합니다. 제공자는 면제자 개인 또는 가족, 간병인 또는 EOR과 치료 감소에 대해 논의하고, 면제자 개인의 기록에 대화 내용을 문서화하고, 지정된 Srv Auth 서비스 승인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Srv Auth 서비스 승인 계약업체는 감소 요청을 처리하고 면제 대상자에게 변경 사항을 서신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서신에는 이러한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포기자의 권리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웨이버 개인의 상태 변화로 인해 치료가 증가해야 하는 경우, 참여 제공자는 증가 필요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경우 웨이버 개인 및 가족, 간병인 또는 EOR , MCO 케어 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변경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에 대한 POC를 개발해야 합니다. 서비스 양이 치료 계획에서 해당 개인에게 지정된 치료 수준의 최대치로 DMAS가 정한 총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제공자는 DMAS 또는 지정된 Srv Auth 서비스 승인 계약자의 사전 승인 없이 개인 간호 또는 임시 간호 시간 증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개인의 케어 수준에 허용되는 시간을 초과하는 면제 개인의 POC 증가 또는 면제 개인의 케어 수준 변경은 증가 전에 DMAS 또는 지정된 Srv Auth 서비스 승인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증가를 정당화하는 적절한 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4. 면제자 개인 또는 제공자 직원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가 [ 둘 중 하나 ]에 위협을 받는 긴급 상황에서 [ 또는 둘 다 ]인 경우, 제공자는 서비스를 중단하기 전에 DMAS 또는 지정된 Srv Auth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서비스 승인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서비스를 중단하는 면제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아래에 명시된 사전 서면 통지 기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경우 지역 사회복지부 성인 또는 아동 보호 서비스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항소권은 권리 포기자에게 부여됩니다.

5. 비응급 상황에서 면제자 개인 또는 제공자 직원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가 위험에 처하지 않는 경우, 참여 제공자는 서비스 중단 의사를 최소 10 달력일로부터 3일(우편 운송의 경우 3일을 더하여 총 13 달력일)까지 서면으로 면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3일). 통지서에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서비스를 중단하는 이유와 시행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소권은 권리 포기자에게 부여됩니다.

나는. J. 직원 교육 및 훈련 요건.

1. RN은 (i) 현재 RN으로서 연방에서 면허를 취득했거나, 버지니아주법 제10장 30 54(§.1- 이하)에 따라 다주 면허 특권을 보유하고 있어야3000 합니다.. 에 따라 면허를 취득해야 54 1 하며, (ii) 급성 치료 병원, 공중 보건 클리닉, 가정 보건 기관, 재활 병원 또는 NF 간호 시설, 전문 간호 간호 시설 또는 장기 입원 병원에서 최소 1년의 관련 임상 간호 경력이 있거나 이러한 환경 중 하나에서 최소 1년 동안근무한 LPN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iii) 면제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범죄 기록 확인 에 관한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 의 요건을 19 충족하고 VDSS 아동 보호 서비스 중앙 등록부 검색에 동의해야 합니다( 범죄 기록 확인 및 동의서 제출 ). 이 기록 확인을 통해 RN이 버지니아주 법령 § 32.1-162.9:1 에 명시된 금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VDSS 아동 보호 서비스 중앙 등록소에서 확인된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RN은 면제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보상받지 못합니다.

2. LPN은 18VAC 90-20-3718VAC90-19- 70에 명시된 대로 감독 하에 근무해야 합니다. LPN은 (i) 현재 연방에서 LPN으로서 면허를 취득했거나 30 (§ 54.1-3000 ) 장에 따라 다주 면허 특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하 같음)의 54 1 제목.; (ii) 급성 치료 병원, 공중 보건 클리닉, 가정 의료 기관, 재활 병원또는 NF, 전문 치료 NF 또는 장기 입원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여 최소 1년의 관련 임상 간호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LPN은 면제 대상자를 돌보도록 배정되기 전에 해당 개인의 POC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기술을 충족해야 하며, (iii) 범죄 기록 확인에 관한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 19 의 요건을 충족하고 면제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VDSS 아동 보호 서비스 중앙 등록부 검색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기록 확인을 통해 LPN이 버지니아주 법령 § 32.1-162.9:1 에 명시된 금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VDSS 아동 보호 서비스 중앙 등록부에 의해 확인된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LPN은 면제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보상받지 못합니다.

3. PDN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RN 및 LPN은 (i) 급성 치료 병원, 장기 입원 병원, 재활 병원 또는 전문 요양 시설에서의 근무를 포함하여 경력에 기록된 최소 6개월의 관련 임상 경험이 있거나 (ii) 지정된 면제 대상자의 케어 및 기술 필요와 관련된 제공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a. 제공업체가 수립한 교육 프로그램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트레이너(RN 또는 호흡기 치료사)는 인공호흡기, 기관절개술, 페그 튜브, 비위관 등 트레이너가 교육을 제공하는 영역에서 최소 6개월의 실무 성공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2) 교육에는 강의 시간뿐만 아니라 기술 종속성이 있는 개인과 함께 일하는 데 필요한 전문 기술을 교육생이 직접 실습을 통해 숙달하는 데모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교육 프로그램에는 간호사가 제공할 간호와 관련된 (i) 인체 해부 및 생리, (ii) 기술에 의존하는 개인이 자주 사용하는 약물, (iii) 응급 관리, (iv) 관련 장비의 작동과 같은 주제 영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제공자는 배정 전에 면제 대상자를 성공적으로 간호하는 데 필요한 간호사의 역량과 기술 숙달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기술 종속성이 있는 개인과 함께 일하는 데 필요한 전문 기술을 숙달했다는 문서가 제공자의 인사 기록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요청 시 DMAS에 제공해야 합니다.

b. PDN을 제공하는 간호사의 RN 감독자는 현재 연방에서 간호 면허를 취득하고 급성 치료 병원, 장기 입원 병원, 재활 병원 또는 전문 치료 간호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여 최소 1년 이상의 관련 임상 간호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 . 4. VDH의 허가를 받은 개인 간호 기관에 고용된 개인 간호 보조원은 12VAC5-381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간병 보조원은 이러한 서비스 수행과 관련하여 매년 기관에서 제공하는 최소 1시간의 문서화된 교육( 12 )을 받아야 합니다.

4 . 5. VDH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 케어 기관에 고용된 개인 케어 보조원은 40 노인 또는 장애가 있는 개인의 필요와 관련된 최소 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면제 개인의 POC 및 관련 증빙 문서에 명시된 대로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a. 해당 제공자 매뉴얼에 자세히 설명된 대로 개인 간호 보조원의 필수 최초(즉, 고용 시작 시) 교육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i) 간호위원회에 공인 간호 보조원으로 등록, (ii) 간호위원회에서 나열한 승인된 교육 커리큘럼 졸업 또는 (iii)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에 나열된 RN과 동일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RN이 가르치는 제공자의 교육 커리큘럼을 최소 40 시간 동안 이수해야 합니다.

b. 또한 개인 간병 보조원은 이러한 서비스 수행과 관련하여 매년 기관에서 제공하는 최소 12 문서화된 교육 시간을 받아야 하며, 이는 보조원의 기록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5 . 6. 개인 관리 보좌관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a. 만 18 이상이어야 합니다;

b. 예상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한 문서를 작성 및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영어를 읽고 쓸 수 있어야 합니다;

c. 면제 대상자의 증빙 서류에 명시된 대로 필요한 업무를 신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d. 사회보장국에서 개인 간호 보조원에게 발급한 유효한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e. 범죄 기록 조회 제출 범죄 기록 조회에 관한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 19 의 요건을 충족하고, 면제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VDSS 아동 보호 서비스 중앙 등록부 검색에 동의합니다. 보좌관은 기록 확인을 통해 보좌관이 버지니아주 법령 § 32-1-162.9:1 에 명시된 장애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확인된 날부터 면제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VDSS 아동 보호 서비스 중앙 등록부에 의해 확인된 불만이 있는 경우 보좌관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f. DMAS EDCD CCC 플러스 면제 요건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g. VDH에서 사용하는 기준에 명시된 대로 결핵(TB) 검진을 받습니다.

6 . 7. 소비자 주도형 개인 관리 도우미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a. 만 18 이상이어야 합니다;

b. 예상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한 문서를 작성 및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영어를 읽고 쓸 수 있어야 합니다;

c. 면제 대상자의 증빙 서류에 명시된 대로 필요한 작업을 신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소비자 주도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d. 사회보장국에서 개인 간병인에게 발급한 유효한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e. 범죄 기록 조회에 제출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 19 의 요건을 충족하고, 면제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VDSS 아동 보호 서비스 중앙 등록부 검색에 동의합니다. 1보호자가 버지니아주 법령 § 32-1629:1 에 명시된 장애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기록 조회를 통해 확인되거나 보호자가 VDSS 아동 보호 서비스 중앙 등록부에 의해 확인된 불만이 있는 경우 보호자는 면제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f. DMAS EDCD CCC 플러스 면제 요건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g. VDH에서 사용하는 기준에 명시된 대로 결핵(TB) 검진을 받습니다.

h. 개인, 가족, 간병인 또는 EOR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꺼이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12VAC30-120-935 특정 보장 서비스에 대한 참여 기준

A. 개인 간호 제공자, 임시 간호 제공자, ADHC 제공자, 개인 간호 제공자 및 CD 서비스 촉진자는 웨이버 개인의 서비스 필요를 충족하는 개별화된 POC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적절한 경우 면제자 개인 또는 개인의 가족/간병인/EOR, 가족, 간병인 또는 EOR과 협력하여 개발해야 합니다.

B. DMAS는 (i) 면제자의 배우자 또는 (ii) 미성년 자녀 면제자의 친부모, 입양부모, 계부모, 양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면제자에게 제공되는 면제 서비스에 대해 환불하지 않습니다.

1. 다른 사람이나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서면 문서가 없는 한, 면제자와 같은 지붕 아래 거주하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제공하는 개인 간호 또는 임시 간호 서비스에 대한 지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호사 수퍼바이저 또는 서비스 촉진자는 처음에 결정을 내리고 이를 개인의 기록에 완전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2. 서비스를 받는 면제자와 같은 지붕 아래 거주하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제공한 AT, EM, 전환 서비스 또는 서비스 촉진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다른 가족 구성원, 권리 포기자의 법적 후견인 또는 서비스를 받는 권리 포기자와 같은 지붕 아래 거주하는 다른 사람이 제공한 PDN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개인 간병 또는 임시 간병 서비스 제공에 대해 환급이 승인된 가족 구성원은 다른 모든 개인 간병 보조인 또는 CD 도우미와 동일한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5. 기록에 확인된 주 간병인이 개인 간병 서비스를 개인에게 제공한 대가를 받는 경우 임시 간병 서비스에 대한 지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공자는 임시 간호 서비스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주 간병인 및 간병인의 유급 또는 무급 여부를 개인의 기록에 문서화해야 합니다.

비. C. 대행사 제공업체는 면제 대상 개인에게 필요한 보장된 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면허를 소지한 전문 직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적절한 경우, LPN 또는 보조원이 면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감독하는 RN/LPN이 항상 전화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LPN/보조원 및 소비자 주도 서비스 촉진자 ).

C. 대행사 직원(RN, LPN 또는 보조원) 또는 CD 도우미가 (i) 면제 대상자의 배우자이거나 (ii) 미성년 자녀 면제 대상자의 부모(친부모, 입양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인 경우, 대행사 직원이나 CD 도우미가 면제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DMAS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서비스를 받는 웨이버에 등록된 개인과 같은 지붕 아래 거주하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자 주도 서비스 촉진자가 개인 서비스를 제공할 다른 제공자가 없는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서면 문서가 작성되지 않는 한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비자 주도 서비스 촉진자는 처음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개인의 기록에 완전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2. 개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환급이 승인된 가족 구성원은 다른 모든 CD 도우미와 동일한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D. 대행사 직원(RN, LPN 또는 보조원) 또는 CD 보조원은 면제 대상자와 물리적으로 함께 있고 해당 개인의 치료 계획에 명시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깨어 있는 경우에만 DMAS로부터 서비스 비용을 환급받습니다.

E. 개인 간호 또는 임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직접 지시한 보조원, 소비자 지시 도우미, RN 또는 LPN은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하루 최대 16 시간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F. 이 섹션에 명시된 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검토를 수행하고, 문서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DMAS는 감사 대상 제공업체에 과오납금 반환을 청구하고 과오납금을 DMAS에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 G.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참여 제공업체는 일반적인 조건과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다음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 ADHC 서비스 제공업체. 이러한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성인 주간보호 보건 센터(ADCC)(ADHC ) 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a. 성인 주간 보호 센터(ADCC)용 VDSS 면허를 보유하고 제공자 신청자가 Medicaid 제공자로 등록하기 전에 DMAS 검토 및 확인을 위해 현재 VDSS 면허 사본을 준비합니다;

b. 면제 개인을 위한 활동 제공을 포함하여 22 VAC40-60 에 정의된 VDSS 의 ADCC 표준을 준수하고, 제공자 계약서에 자세히 설명된 대로 그리고 42 CFR 441 에 설명된 대로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규칙의 조항을 충족하고 준수 상태를 유지하며,301; 그리고

c. 다음을 사용합니다:

(1) 센터의 프로그램 및 직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책임을 지는 센터장 [ 22VAC 40-60-32022VAC40-61- 130 ]에 따라 센터의 프로그램 및 직원을 관리합니다. 디렉터는 DMAS 및 지정된 Srv Auth 서비스 인증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업체의 연락 담당자이며 DMAS 및 지정된 Srv Auth 서비스 인증 계약자의 커뮤니케이션에 응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디렉터는 면제 대상자를 위한 POC 개발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디렉터는 자신, 활동 디렉터가 있는 경우 활동 디렉터, RN 또는 치료사 중 한 명을 각 웨이버 개인의 케어 ADHC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직원으로 지정하고 각 개인의 의료 기록에 케어 ADHC 코디네이터의 신원을 문서로 기록해야 합니다. ADHC 코디네이터는 디렉터, 활동 디렉터, RN 또는 치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케어 ADHC 코디네이터는 면제 대상자의 POC를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보조원 및 기타 직원과 함께 이를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면제 대상자의 건강 요구 사항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는 전문간호사(RN)입니다. RN은 센터와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간호사는 전문 의료 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와 관련된 POC의 계획 및 실행을 담당합니다. RN은 매월 최소 8시간 이상 센터에 상주해야 합니다. DMAS는 출석하는 면제자의 수와 센터에 출석하는 면제자의 의료 및 간호 필요에 따라 이 최소 기준보다 더 많은 기간 동안 RN이 센터에 상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DMAS는 RN이 정규직 직원일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센터가 운영되는 모든 시간 동안 센터의 면제 대상자 및 직원에게 직접 또는 전화로 연락할 수 있는 RN이 있어야 합니다. RN이 책임을 집니다:

(a) 각 면제 개인의 간호 필요성에 대해 최소 90 일마다 또는 90 일마다 또는 개인의 ADHC 케어 요구 수준에 변화가 있는 경우 더 빨리 주기적으로 평가를 제공합니다;

(b) 면제 대상자의 POC에 문서화된 대로 간호 및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c) 처방된 약물의 모니터링, 기록 및 투여 또는 자가 투약 중인 면제자의 약물 관리 감독.

(3) 개인 간호 보조원은 ADL 지원, 사회/레크리에이션 사교 활동, 기타 건강 및 치료 관련 활동 등 면제 대상자의 전반적인 간호를 담당해야 합니다. 제공자가 고용하는 각 프로그램 보조원은 DMAS에서 요구하는 교육 및 기술 숙달 자격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보좌관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a) 만 18 이상이어야 합니다;

(b) 예상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필수 면제 개별 문서를 작성 및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영어를 읽고 쓸 수 있어야 합니다;

(c) 신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면제 대상자의 POC에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d) 사회보장국에서 프로그램 도우미에게 발급한 유효한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e) 이 하위 항목 E의 (i), (ii) 및 (iii)항에 명시된 교육 과정을 만족스럽게 이수했음 1 c 3 (e). 성공적인 수료에 대한 문서는 보좌관의 인사 파일에 보관되어야 하며 DMAS 직원이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제자에게 프로그램 보조원을 배정하기 전에 센터는 보조원이 (i) 간호위원회에 공인 간호 보조원으로 등록했거나, (ii) 간호위원회에서 정한 승인된 교육 과정을 졸업했거나, (iii) 연방에서 면허를 소지했거나 여러 주에서 면허 특권을 가진 RN이 가르치는 제공자의 교육 과정을 최소 40 시간 이상 이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활동 디렉터는 ADHC 수혜자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및 사회 활동을 지휘할 책임이 있는사람입니다 . 디렉터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a) 레크리에이션 치료, 작업 치료 또는 미술, 음악, 체육 등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한 공인된 대학에서 최소 48 학기 시간 또는 72 분기 시간 이상의 고등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b) 급성 치료 병원, 재활 병원 또는 요양원에서의 근무를 포함하여 1년의 관련 경력이 있거나 직업, 물리 또는 레크리에이션 치료 또는 음악, 무용, 미술 치료 또는 체육 분야에서 규정된 인턴십을 포함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5 ) ADHC 코디네이터는 [ 22VAC 40-60-69522VAC40-61- 280 ]에 따라 웨이버 개인의 POC에 규정된 활동 및 서비스 제공을 조정하고 그러한 계획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각 웨이버 개인에 관한 일일 진행 노트를 30기록하고, 매주 웨이버 개인의 일일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자의 상태가 더 자주 변하는 경우, 변화하는 상태를 반영하기 위해 더 자주 검토하고 진행 노트를 기록해야 합니다. 복사하거나 날짜를 변경한 노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 d. 레크리에이션 및 사회 활동 책임. 센터는 면제 대상자의 필요와 관심사에 적합하고 신체 운동을 장려하고 각 면제 대상자의 상태 악화를 방지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계획된 레크리에이션 및 사회 활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3 . e. ADHC 는 치료 코디네이터, DMAS 또는 관리 의료 기관이 42 CFR 441.301 의 규정에 따라 연례 개인 경험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면제 개인을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f. 센터는 각 메디케이드 개인에 대한 모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DMAS 직원 또는 DMAS가 이러한 파일을 검토할 권한을 부여한 지정 대리인이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a. (1 ) 센터의 제공자별 안내 문서에 명시된 DMAS 필수 양식입니다;

b입니다. (2 ) 다학제간 POC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의 책임자, RN, 치료사 및 기타 관련 지원 담당자가 면제자 본인 또는 가족/간병인, 가족, 간병인 또는 둘 다와 협력하여 개발합니다;

c. (3 ) 각 면제 대상자를 재평가하고, POC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수정을 하기 위해 최소 3개월마다 개최하는 학제 간 직원 회의에 대한 문서입니다;

d. (4 ) 최소한 30-지정된 ADHC 케어 코디네이터가 기록한 일일 목표 지향적 진행 상황 노트. 면제 대상자의 상태 및 치료 POC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진행 상황 기록은 30 일마다보다 더 자주 작성해야 합니다(복사 또는 날짜가 변경된 기록은 허용되지 않음);

e. (5 ) 제공된 서비스 일일 기록에는 센터 직원이 제공한 구체적인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록에는 면제 대상자의 도착 및 출발 시간도 포함되어야 하며, 센터에서 고용한 원장, 활동 책임자, RN 또는 치료사가 매주 서명해야 합니다. 기록은 서비스 제공일 이전이나 이후에 관계없이 매일 작성해야 합니다. 직원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면제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치료에 관한 중요한 의견을 차트에 기록해야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는 직원이 주간 기록에 서명하는 직원과 다른 경우, 해당 직원이 주간 댓글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기록의 사본은 면제 개인 또는 가족/간병인, 가족 또는 간병인에게 매주 제공되어야 하며, 면제 개인별 의료 기록에도 보관되어야 합니다.

f. (6 ) 가족/간병인 가족, 간병인, 의사, DMAS, 지정된 Srv Auth 서비스 승인 계약자, 공식 및 비공식 서비스 제공자, 기타 면제 개인의 메디케이드 서비스 또는 의료와 관련된 모든 전문가와의 서신을 포함하여 모든 접촉은 면제 개인의 의료 기록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F. 2. 대행사가 직접 제공하는 개인 관리 서비스. 개인 간병 제공자 기관은 모든 개인 간병 보조원 및 LPN을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RN을 고용하거나 계약하고 직접 감독해야 합니다. LPN은 면허에 따라 면제 대상자의 건강, 안전 및 복지 요구 사항에 대한 RN의 평가에 따라 개인 간호 보조원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1 . a. RN 감독관은 개인 간호에 입원한 모든 개인에 대한 간호 시작일 또는 그 전에, 웨이버 개인이 서비스에서 퇴원 후 재입원하거나 다른 제공자, ADHC 또는 다른 웨이버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이송되는 경우 초기 가정 평가 방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2 . b. 초기 가정 평가 방문 후 30 일 이내에 RN 감독관은 적절한 경우 개인과 개인의 가족 또는 간병인을 방문하여 치료 계획을 모니터링하고 개인의 필요를 재평가하며 제공된 서비스가 개인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장하기에 적절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c. 가정 방문 시 RN 수퍼바이저는 적어도 90 일마다 LPN 수퍼바이저의 성과와 면제자의 요구 사항을 평가하여 LPN 수퍼바이저의 유능한 업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권리 포기자의 기록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문 시에는 개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재평가와 POC 검토가 수행되고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3 . d. 또한 RN/LPN 간호사 감독관은 서비스의 질과 적절성을 모두 보장하기 위해 이 하위 섹션에 정의된 대로 필요한 만큼 자주 그리고 면제 대상자의 케어 요구 사항에 대한 평가 및 평가에 따라 감독 방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a. (1 ) 개인 케어 제공자 기관은 면제 대상자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위해 감독 방문이 적절한 시기를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독 방문은 최소 90 일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결정은 초기 평가 및 진행 중인 평가 기록에서 RN이 면제 대상자의 기록에 문서화해야 합니다.

b입니다. ()2 DMAS가 웨이버 개인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DMAS는 제공자의 간호사 감독관에게 90 일마다 한 번 이상 개인 간호 보조원을 감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문은 DMAS가 면제 대상자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가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까지 지정된 증가된 빈도로 실시됩니다. 이는 제공자가 문서화하여 개인의 기록에 입력해야 합니다.

c. (3) 면제 대상자의 자택을 방문하는 동안 RN/LPN 간호사 감독관은 개인의 현재 기능 상태, 의학적 필요, 사회적 필요와 관련하여 개인 간호 서비스의 적절성과 적절성을 관찰, 평가 및 문서화해야 합니다. 개인 간호 보조원의 기록을 검토하고 면제자 개인 또는 가족/간병인 또는 둘 다의 기록을 검토해야 하며, 간호사 감독관은 보조원 또는 LPN의 기록을 검토하고 개인, 가족 또는 간병인과 논의된 서비스 유형 및 양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d. (4 ) 감독하는 RN/LPN 간호사 감독자가 정기 감독 방문을 지연해야 하는 경우, 그러한 지연은 지연 사유와 함께 면제자 개인의 기록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감독 방문은 면제 대상자의 첫 이용 가능일로부터 역일 기준 15 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e. (5 ) 개인 간호 보조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제 대상자와 관련된 회의에 RN/LPN 간호사 감독관이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a) RN/LPN 간호사 감독관은 보조원이 면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항상 전화로 연락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b) RN/LPN 간호사 감독관은 개인 간호 보조원의 성과와 면제자의 필요를 평가하여 개인 간호 보조원이 유능하게 기능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지시에 따라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권리 포기자의 기록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f. (6 ) 면허 실무 간호사(LPN). 면허에서 허용하는 경우 LPN은 개인 간호 보조원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질과 적절성을 모두 보장하기 위해, LPN 수퍼바이저는 필요한 만큼 자주 보조 인력을 감독 방문하되, RN이 개인 및 개인의 가족/간병인 가족 또는 간병인 또는 둘 다와 협력하여 개발한 면제 개인의 POC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적게 방문하지 않습니다(적절할 경우).

(1) (a) 웨이버 개인의 자택을 방문하는 동안 LPN 감독관은 개인 간호 서비스의 적절성과 적절성, 개인의 현재 기능 상태, 의료적 필요 및 사회적 필요를 관찰, 평가 및 문서화해야 합니다. 개인 간호 보조인의 기록을 검토하고 면제자 본인 또는 가족/간병인, 가족 또는 간병인 또는 둘 다의 서비스 유형 및 양에 대한 만족도를 논의해야 합니다.

(2) (b) LPN 감독관은 개인 간호 보조원의 성과와 면제자의 필요를 평가하여 보조원이 유능하게 기능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부족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면제자 개인의 기록에 문서화되고 RN 감독자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3) (c) 개인 간호 보조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제 대상자와 관련된 회의에 LPN 감독관이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g입니다. (7 ) 개인 관리 보좌관. 기관 제공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RN/LPN 간호사 감독관은 면제자에게 직접 간호를 제공하는 개인 간호 보조원을 직접 감독해야 합니다. 개인 간병을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각 보조원은 제공자 12VAC30-120- 에 따라 DMAS에서 요구하는 자격 및 기술을 준수하는지 평가받아야930 합니다.

4. 서비스를 받는 면제자와 같은 지붕 아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나 간병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른 제공자나 보조인이 간병을 제공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서면 문서가 없는 한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공업체는 처음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면제 대상자의 기록에 이를 완전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5 . e. 면제 대상자의 기록에 필요한 서류. 제공자는 개인 케어 서비스를 받는 각 개인에 대한 모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동반자 또는 재택 의료 서비스 등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이 아닌 케어 면제 서비스의 기록과는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DMAS 또는 지정 대리인이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기록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1 ) 모든 개인 간호 보조원의 기록(DMAS-90)에는 (i) 보조원이 웨이버 개인에게 제공한 특정 서비스, (ii) 개인 간호 보조원의 실제 일일 출퇴근 시간, (iii) 개인의 신체 및 정서 상태, 일상 활동 및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반응을 포함하여 웨이버 개인에 대한 보조원의 주간 의견 또는 관찰, (iv) 웨이버 개인의 케어 및 서비스 필요성에 적절하고 관련된 기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b입니다. (2 ) 이 기록에는 개인 간호 보조원과 개인 또는 책임 간병인의 서명과 날짜를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 주 동안 개인 간호 서비스가 제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명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1) (a) 제공업체의 직원은 해당 직원이 면제 대상자의 가족 또는 무급 간병인이 아닌 한 면제 대상자를 위해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2) (b) 서명, 시간 및 날짜는 개인 간호 보조원 기록에 서비스가 제공된 마지막 요일보다 빠르거나 늦어도 마지막 서비스 날짜로부터 7일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지. 3. 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임시 간호 서비스.

1 . a. DMAS를 통해 임시 간호 제공자로 승인받으려면 임시 간호 기관 제공자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a. (1 ) 적절한 경우 모든 임시 간호 보조원/LPN 보조원 또는 LPN을 지속적으로 감독할 RN 또는 LPN을 고용하거나 계약하여 직접 감독합니다. RN은 모든 직접 치료 및 감독 LPN에게 감독을 제공해야 합니다.

(1) (a) 임시 간호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받는 경우, 필요한 RN/LPN 수퍼바이저의 최소 허용 방문 횟수는 90 초기 평가를 기준으로 매 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제자가 개인 간호 또는 개인 간호 서비스도 받고 있는 경우, 임시 간호 RN/LPN 간호사 감독 방문은 개인 간호 RN/LPN 간호사 감독 방문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RN/LPN 간호사 감독자는 개인 간호 문서와 별도로 임시 간호에 대한 감독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동일한 개별 기록을 별도의 임시 간호 문서 섹션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b) When respite care services are not received on a routine basis but are episodic in nature, a RN/LPN nurse supervisor shall conduct the home supervisory visit with the aide/LPN aide or LPN on or before the start of care. The RN/LPN RN or LPN shall review the utilization of respite services either every six months or upon the use of half of the approved respite hours, whichever comes first. If a waiver individual is also receiving personal care services from the same provider, the respite care RN/LPN nurse supervisory visit may coincide with the personal care RN/LPN nurse supervisory visit.

(3) (c) 웨이버 개인의 자택을 방문하는 동안 RN/LPN 간호사 감독관은 웨이버 개인의 현재 기능 상태, 의학적 필요, 사회적 필요에 대한 임시 간호 서비스의 적절성과 적합성을 관찰, 평가 및 문서화해야 합니다. 보조원/LPN의 기록은 면제자 개인 또는 가족/간병인 또는 둘 다의 기록과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간호사 감독관은 보조원 또는 LPN의 기록을 검토하고 개인, 가족 또는 간병인과 논의된 서비스 유형 및 양에 대한 만족도를 논의해야 합니다.

(4) (d) 필수 RN/LPN 간호사 감독 방문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사유를 면제자 개인의 기록에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 방문은 면제 대상자의 첫 이용 가능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b입니다. (2 ) 개인 간병 보조인과 동일한 교육 및 훈련 요건을 충족하는 보조인을 고용하거나 계약하여 임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 보조인이 (i) 면제자의 배우자이거나 (ii) 미성년 자녀 면제자의 부모(친부모, 입양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기타 보호자인 경우, 면제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DMAS 환급을 위해 임시 간호 보조인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d. (3) 숙련된 임시 간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숙련된 임시 간호 서비스를 수행할 전문간호사 (LPN)또는 전문간호사 ( RN)를 고용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DMAS에 의해 상환됩니다:

(1) (a) 면제 대상자는 보조인 등 면허가 없는 직원이 제공할 수 없는 일상적인 숙련된 임시 간호에 대한 문서화된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면제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호흡 보조를 위한 인공호흡기나 비위 또는 위루 공급과 같은 숙련된 수준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2) (b) 웨이버 개인의 지원 시스템 내 다른 사람이 무급 주 간병인의 부재 기간 동안 개인의 케어에 필요한 숙련된 요소를 제공할 의향과 능력이 없는 경우; 그리고

(3) (c) 면제 대상자는 무급 주 간병인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전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출처로부터 전문 간호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e. (4 ) 면제 대상자의 기록에 LPN 또는 RN의 숙련된 임시 간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상황을 문서화합니다. LPN 또는 RN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LPN 또는 RN은 일반적으로 보좌관이 제공하는 모든 숙련된 임시 간호 서비스도 제공해야 합니다.

2. 서비스를 받는 면제자와 같은 지붕 아래 거주하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간병인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른 제공자나 보조인이 간병을 제공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서면 문서가 없는 한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공업체는 처음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면제 대상자의 기록에 이를 완전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3 . b. 면제 대상자의 기록에 필요한 서류. 제공자는 임시 간호 서비스를 받는 각 면제자 개인에 대한 모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동반자 또는 재택 의료 서비스 등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이 아닌 케어 면제 서비스의 기록과는 별도로 명확하게 라벨을 부착하고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DMAS 직원 또는 DMAS가 이러한 기록을 검토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계약 기관이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1 ) DMAS 지침 문서에 명시된 양식입니다.

b입니다. (2 ) 모든 임시 간호 LPN/보조사 LPN, RN 또는 보조사 기록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a) LPN/보좌 LPN, RN 또는 보좌관이 면제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

(2) (b) 임시 간호 LPN/보좌관의 LPN, RN 또는 보좌관의 일일 출퇴근 시간;

(3) (c) 면제 대상자에 대해 매주 기록된 의견 또는 관찰 사항. LPN/보좌관 의견에는 면제 대상자의 신체적 , 의학적, 정서적 상태, 일상 활동,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 활력 징후에 대한 문서화(POC의 일부로 작성된 경우)가 포함되어야 하며, LPN, RN 또는 보좌관의 의견에는 면제 대상자의 신체적, 의학적, 정서적 상태를 관찰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c. 모두 (3 ) 숙련된 임시 간호 LPN 또는 RN 기록 (DMAS-90A)은 DMAS 90-A에 문서화할 수 있으며, 감독하는 RN이 검토하고 서명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a) 기록에 문서화된 대로 서비스 제공 주 동안 숙련된 임시 간호 서비스가 제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숙련된 임시 간호 LPN/보조자의 LPN 또는 RN 및 면제[ 개인의 개인] 또는 책임 가족/간병인의 서명 (날짜 포함) 가족 또는 간병인의 서명.

(2) (b) 제공업체의 직원은 해당 직원이 면제 대상자의 가족 또는 무급 간병인이 아닌 한 면제 대상자를 위해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3) (c) 서명, 시간 및 날짜는 서비스가 제공된 마지막 주 요일보다 일찍 숙련된 임시 간호 LPN/보조 LPN 또는 보조원 기록에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마지막 서비스 날짜로부터 달력으로 7일이 지난 후에 임시 간호 LPN/보조 LPN 또는 보조원 기록에 서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H. 4. 개인 간호 및 임시 간호 서비스를 위한 소비자 주도형(CD) 서비스 촉진.

1 . a. DMAS 또는 서비스 승인 계약자가 승인한 날짜 이전에 간병인이 제공한 모든 서비스는 메디케이드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이는 면제자의 책임입니다.

2 . b. 서비스 촉진자가 RN이 아닌 경우, 서비스 촉진자는 해당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웨이버에 등록된 개인의 1차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1차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의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서비스 촉진자가 주치의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개인으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은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치의에게 연락할 수 있는 이 서면 동의서 문서는 개인의 의료 기록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주치의와의 모든 접촉은 개인의 의료 기록에 문서화해야 합니다.

3 . c. DMAS에 등록된 서비스 촉진자에 의해 고용되거나 계약된 소비자 주도 서비스 촉진자 또는 메디케이드 개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촉진자의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는 다음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a. (1 ) 메디케이드 소비자 주도 서비스 촉진자로 등록하고 제공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소비자 주도 서비스 촉진자는 해당 제공자에게 요구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 기술 및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 주도 서비스 촉진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 범위 및 세부 사항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문서화하기에 충분한 비즈니스 및 전문 기록을 유지 및 보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b입니다. (2 ) 1월 1일부터 11, 2016, 메디케이드 개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소비자 주도 서비스 촉진자 및 자원봉사자는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1) (a) 인적 서비스 업무의 이전 경력에서 최소 2명의 추천서를 통해 입증되는 만족스러운 업무 기록을 보유해야 하며 , 이러한 추천서에는 무능력자나 노인 , 장애인 또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치 또는 착취의 증거가 없는 경험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 (2) 실시 중인 범죄 배경 조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회 결과에는 버지니아주 법규(§ 32.1-162.9:1 )에 명시된 장애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기록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 기록 조회가 수행되었다는 증거는 서비스 진행자의 기록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에 따라 12VAC30-80-130, DMAS 는 § 32 에 명시된 장애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제공자에게 환급하지 않습니다.1-1629:1 버지니아 주법;(3) VDSS 아동 보호 서비스 중앙 등록부 검색 결과 불만 사항이 없는 경우; 및 (4). 한 고용주에서만 근무한 직원의 경우, 해당 직원은 무능력하거나 고령의 성인 또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치 또는 착취의 증거가 없는 적절한 고용 추천서 1부와 적절한 개인 추천서 1부를 제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b) 서비스 진행자,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는 고용 후 30 달력일 이내에 버지니아주법 § 19-2-392-02 에 명시된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에 관한 범죄 기록 원본 또는 중앙 범죄 기록 교환소에서 범죄 이력 원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는 미성년자인 면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VDSS 아동보호서비스(CPS) 중앙 등록소를 통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공자 직원 및 자원 봉사자는 VDSS CPS 중앙 등록부 점검에서 제공자 직원 또는 자원 봉사자의 발견 사항이 확인된 날짜 및 그 이후부터 면제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i) DMAS는 면제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는 직책에서 근무하는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범죄 기록 허가서 원본 또는 범죄 경력 기록 원본을 받을 때까지 제공자에게 환급하지 않습니다. DMAS는 해당 직원이 이 섹션의 요건에 따라 신원조회를 완료한 다른 직원의 직접 감독 아래에서만 근무했다는 문서화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이 고용 후 첫 30 달력일 동안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환급합니다. 고용 후 첫 30 달력일 이내에 범죄 기록 허가서 원본 또는 범죄 경력 기록 원본을 받지 못한 경우, DMAS는 해당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31일째부터 제공자가 범죄 기록 허가서 원본 또는 범죄 경력 기록 원본을 받는 날까지 제공자에게 환급하지 않습니다.

(ii) DMAS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한 버지니아주 법령 § 192-39202 의 장애 범죄 정의 (i)항에 명시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제공자에게 상환하지 않습니다: (i) 해당 범죄가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 (ii)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해당 범죄로 한 번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iii) 해당 범죄가 학대나 방치를 수반하지 않은 경우, (iv) 유죄 판결 이후 최소 5년이 경과한 경우.

(c)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는 채용 기관에 연방 내 또는 연방 외의 모든 형사 유죄 판결 또는 계류 중인 형사 고발을 공개하는 선서 진술서 또는 확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d) 연방 의료 프로그램 참여가 금지, 정지 또는 기타 방식으로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연방 LEIE(제외 대상자/단체 목록) 데이터베이스( http://oig.hhs.gov/exclusions/exclusions_list.asp )에 등재된 대로 연방 의료 프로그램 참여가 금지, 정지 또는 배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https://www.oig.hhs.gov.

c. 서비스 촉진자는 기록 확인을 통해 서비스 촉진자가 (i) 버지니아주 법령 § 321-1629:1 에 명시된 장애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ii) VDSS 아동 보호 서비스 중앙 등록소에서 불만 사항이 확인된 경우 또는 (iii) LEIE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면제 대상에 등록된 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d. (3 ) 1월 1일부터 11, 2016, 모든 소비자 주도 서비스 촉진자는 다음과 같이 필수 학위 및 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1) (a) DMAS 부서에 소비자 주도 서비스 촉진자로 최초 등록하거나 Medicaid에 등록된 서비스 촉진자 제공업체에 고용되기 전에 모든 신규 지원자는 최소한 (i) 공인된 대학에서 보건 또는 인적 서비스 분야의 준학사 학위를 받았거나 현재 연방에서 면허를 소지한 간호사로서 장애인 또는 노인을 지원하는 만족스러운 직접 케어 경험 2년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는 (ii) 비보건 또는 휴먼 서비스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장애인 또는 노인을 지원한 만족스러운 직접 간호 경력이 최소 3년 이상인 경우.

(2) (b) 1월 1월 이전에 소비자 주도 서비스 촉진자(,)였던 사람은 1월 1월 11 2016이후소비자 주도 서비스 촉진자가 되기 위해 새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이 하위 섹션의 학위 및 경력 요건[3 d (1) 4 c ()3(a) ]을 충족할 필요가 11 2016없습니다(,).

e. (4 ) 4월부터 10, 2016, 모든 소비자 주도 서비스 진행자는 필수 교육 및 역량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역량 평가 결과는 서비스 촉진자의 기록에 보관되어야 합니다.모든 신규 서비스 [ 촉진자 진행자는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역량 평가를 최소 80% 점수로 통과해야 본 면제를 통한 서비스 환급을 시작하고 계속 환급을 받거나 면제 대상자와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1) 모든 신규 소비자 주도 서비스 촉진자는 소비자 주도 서비스 촉진자로 승인받거나 면제 대상자와 함께 일하는 데 대한 보상을 받기 전에 DMAS에서 승인한 소비자 주도 서비스 촉진자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역량 평가에 80% 이상의 점수로 통과해야 합니다.

(2) 1월 11, 2016 이전에 소비자 주도 서비스 촉진자였던 사람은 메디케이드 환급을 목적으로 계속 환급을 받거나 면제자와 함께 일하려면 DMAS에서 승인한 소비자 주도 서비스 촉진자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역량 평가에 최소 80% 점수로 합격해야 합니다.

f. 역량 평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메디케이드 지급이 철회되거나 제공자 계약이 해지되거나 둘 다 해지될 수 있습니다.

g. 역량 평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타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메디케이드에 등록된 서비스 촉진 제공자가 고용하거나 계약한 CD 서비스 촉진자의 자격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h. (5 ) 메디케이드 제공자 계약 갱신의 구성 요소로서 모든 CD 서비스 촉진자는 5년마다 역량 평가를 통과하고 8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합니다.

i. (6 ) 소비자 주도 서비스 진행자는 전자 정보 교환을 위해 45 CFR Part 164 의 하위 파트 C의 보안 표준을 충족하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자적 정보 교환에는 예를 들어 개인 자격 확인, 서비스 승인서 제출, 재정 고용주 대리인에게 정보 제출, 서비스 청구 등이 포함됩니다.

j. (7 ) 소비자 주도 서비스 촉진자는 다음과 같은 지식, 기술 및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업무 경험과 관련 교육이 결합된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 기술 및 능력은 소비자 주도 서비스 촉진자의 지원서에 문서화되어 있거나, 증빙 서류에 명시되어 있거나, 면접 시 관찰되어야 합니다. 인터뷰 중 관찰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지식, 기술 및 능력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a) 지식:

(a) (i) 고령자나 장애인 또는 고령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기능적 제한 및 건강 문제의 유형과 제한 및 건강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전략;

(b) (ii) 이동, 목욕 기술, 장 및 방광 관리 등 고령자나 장애인 또는 고령자에게 필요할 수 있는 신체적 관리와 이러한 활동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대략적인 시간;

(c) (iii) 고령자나 장애인 또는 노약자에게 필요할 수 있는 장비 및 환경 수정으로 사람의 도움의 필요성을 줄이고 안전을 개선합니다;

(d) (iv) 요양 시설 기관 및 원호 생활 시설 배치 기준, 메디케이드 면제 서비스, 개인 간호 및 임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연방, 주 및 지역 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장기 요양 프로그램 요건;

(e) 소비자 지시 면제 요건을 갖춘 고령자 또는 장애인 및 서비스 진행자가 책임질 관리 의무;

(v) CCC 플러스 면제 요건 및 서비스 진행자가 책임질 관리 의무;

(f) (vi) 평가(환경, 심리사회적, 건강 및 기능적 요인 포함)를 수행하는 방법과 서비스 계획에서 이를 활용하는 방법;

(g) (vii) 인터뷰 기법;

(h) (viii) 보좌직원의 고용, 교육, 관리,출퇴근 기록지 근무 항목 승인, 해고를 포함하여 자신이 직접 소비자 주도 서비스를 결정하고, 제공을 지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i) (ix) 인간 행동 및 대인 관계의 원칙; 그리고

(j) (x) 기록 문서화의 일반 원칙.

(2) (b) 스킬 입력:

(a) (i) 개인, 가족/간병인, 가족, 간병인 및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상;

(b) (ii) 행동의 평가, 지원, 관찰, 기록 및 보고;

(c) (iii ) 고령자 또는 장애인 또는 고령자인 개인을 식별, 개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d) (iv) 기존 서비스 시스템 내에서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를 파악합니다.

(3) (c) 능력:

(a) (i) 평가 또는 현장 방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시각 또는 청각 장애가 있는 개인을 위한 대체 형식으로 보고합니다;

(b) (ii) 개인과 그 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보여줍니다;

(c) (iii) 끈기를 갖고 객관성을 유지하세요;

(d) (iv) 독립적으로 일하며 일반적인 감독 하에 직책 업무를 수행합니다;

(e) (v) 구두 및 서면으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f) (vi)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소통합니다.

(8). 역량 평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메디케이드 지급이 철회되거나 제공자 계약이 해지되거나 둘 다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 d. 서비스 개시 및 서비스 모니터링.

a. For (1 ) 소비자 주도형 서비스 서비스 모델에 진입하면 소비자 주도형 서비스 촉진자는 개인의 주 거주지에서 초기 종합 가정 방문을 통해 개인 또는 개인의 가족/간병인 가족 또는 간병인과 협력하여 개인의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적절한 경우 웨이버 개인 및 개인의 가족/간병인 가족과 함께 케어 계획 개발을 지원하고, 초기 방문 후 7일 이내에 EOR 관리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최초 종합 가정 방문은 개인이 소비자 주도형 서비스를 시작할 때 한 번만 실시합니다. 개인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소비자 주도 서비스 촉진자를 변경하는 경우, 개인은 평생 한 번의 종합 방문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이 서비스 촉진자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소비자 주도 서비스 촉진자는 종합 방문 대신 재평가 방문을 완료해야 합니다. b. 최초 종합 교육 이후 EOR 관리 교육은 EOR당 1회 방문으로 제한됩니다.

(2) 최초 종합 방문 후 30 일 이내에 서비스 촉진자는 적절한 경우 개인과 개인의 가족 또는 간병인을 방문하여 치료 계획을 모니터링하고 개인의 필요를 재평가하며 제공된 서비스가 개인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장하기에 적절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방문 시 서비스 촉진자, 개인, EOR, 가족 또는 간병인은 적절한 경우 최소 90 일마다 실시하되 30 일보다 더 자주 실시하지 않는 정기 방문 빈도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계약은 서비스 진행자의 기록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3 ) 일상적인 방문 동안 서비스 촉진자는 필요에 따라 치료 계획을 계속 모니터링하되, 어떤 경우에도 개인 치료를 위해 90 일마다보다 더 자주 모니터링하고 개인과 대면 회의를 진행해야 하며 가족/간병인 EOR, 가족 또는 간병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촉진자는 6개월마다 또는 승인된 임시 간호 서비스 시간의 절반을 사용한 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소비자 주도 임시 간호 서비스의 활용도를 검토해야 하며, 개인과 대면 회의를 진행해야 하고 가족/간병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검토 방문은 개인의 의료 기록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c. (4) 임시 간호가 유일한 서비스인 경우, 서비스 촉진자는 6개월마다 또는 승인된 임시 간호 서비스 시간의 절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소비자 주도 임시 간호 서비스의 활용을 검토해야 하며, 개인과 대면 회의를 진행하고 적절할 경우 가족이나 간병인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문은 개인의 기록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5) 서비스 촉진자는 6개월마다 적절한 경우 개인 및 EOR, 가족 또는 간병인과 함께 대면 재평가 방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방문 시 서비스 촉진자는 개인의 현재 기능 및 지원 상태를 검토하고, 기존 케어 계획을 포함하여 개인이 받는 모든 서비스를 검토하고, 개인과 EOR의 서비스 만족도를 논의하고, 필요에 따라 케어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 케어 시간 및 기타 면제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 승인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촉진자는 같은 방문 기간에 정기 방문과 재평가 방문을 함께 실시하지 않고 재평가 방문에 대해서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서비스 촉진자는 개인을 방문하는 모든 과정에서 개인/EOR을 관찰, 평가 및 상담해야 하며, 개인의 현재 기능, 인지 상태, 의료 및 사회적 요구와 관련하여 소비자 주도 서비스의 적절성과 적합성을 문서화하기 위해 가족/간병인, 가족 또는 간병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주도 서비스 촉진자의 서면 방문 요약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a) 해당 서비스가 면제자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기에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면제자 개인 또는 가족/간병인/EOR, 가족, 간병인 또는 EOR과 적절한 경우 논의합니다;

(2) (b) 학대, 방치 또는 착취가 의심되는 경우와 그 신고 대상;

(3) (c) 소비자 지정 수행원이 수행하는 모든 특수 업무 및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 지정 수행원의 자격;

(4) (d) 서비스에 대한 개인 또는 가족/간병인/EOR, 가족, 간병인 또는 EOR의 만족도;

(5) (e) 입원 또는 건강 상태, 기능 또는 인지 상태의 변화 .

(6) (f) 소비자 주도 서비스 촉진자가 방문하는 동안 가정 내 소비자 주도 도우미의 존재 여부 [ 그리고  ] 

(g) 해당 역할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EOR의 적절성.

(7) 서비스 촉진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절하게 개인 또는 EOR에게 사후 관리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a) 교육은 개인 또는 EOR이 요청해야 합니다. 서비스 진행자, 가족, 간병인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b) 교육은 EOR의 역할과 책임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교육에는 수행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c) 교육은 대면 방문을 통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d) 서비스 제공자는 EOR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리 교육 서비스를 활용하여 보호자의 결핵 검진,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을 환급해야 합니다. 환급 요청은 해당 활동의 정확한 비용으로 제한됩니다. 해당 활동의 비용 및 영수증에 대한 문서는 개인의 기록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5 . e. DMAS, 지정 계약자 또는 재정/고용주 대리인은 면제 개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12VAC30-120-930 에 따라 범죄 기록 확인 및 VDSS 아동 보호 서비스 중앙 등록부 확인을 요청하고, 면제 개인을 대신하여 소비자 직접 수행원과 관련된 이러한 기록 확인 결과를 EOR에 보고합니다.

6 . f. 소비자 주도 서비스 촉진자는 대면 방문 근무 시간표를 작성하는 동안 [시간표 ] 사본을 검토하고 확인하여 치료 계획에서 승인된 시간이 제공되고 있고 초과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일치가 확인되면 소비자 주도 서비스 촉진자는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또는 EOR과 논의하고 이를 재정/고용주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 주도 서비스 촉진자는 개인의 치료 계획을 검토하여 개인의 요구가 충족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표 근무 교대 항목에 대한 이러한 검토 및 확인을 수행하지 않고 이러한 검토에 대한 문서를 유지하지 않으면 12VAC30-80-130에 따라 DMAS에서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7 . g. 서비스 진행자는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개인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1 ) 서비스 개시 전 또는 개시일에 완료된 최초 종합 가정 방문 결과와 이후 재평가 및 증빙 서류 변경 사항;

b입니다. (2 ) 개인 관리 계획. 이러한 계획은 제공업체가 90 일마다, 매년, 그리고 필요에 따라 더 자주 검토하고 적절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임시 간호 서비스 계획은 기록에 포함되어야 하며, 제공자는 6개월마다 또는 승인된 임시 간호 서비스 시간의 절반을 사용한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검토해야 합니다. 연례 검토 및 개인 간호 또는 임시 간호 계획이 수정되는 경우, 해당 개인, 가족/간병인 가족 또는 간병인, EOR과 함께 해당 간호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c. (3) 개인 또는 가족/간병인/EOR, 가족, 간병인 또는 EOR과의 접촉 및 개인 방문을 기록한 소비자 주도서비스 촉진자의 날짜가 기재된 메모(복사 또는 날짜가 변경된 메모는 인정되지 않음);

d. (4 ) 개인, EOR, 가족/간병인 , 가족 또는 간병인, 의사, DMAS, 지정된 서비스 승인 계약자, MCO, 공식 및 비공식 서비스 제공자, 기타 개인의 메디케이드 서비스 또는 의료와 관련된 모든 전문가와 주고받은 서신을 포함한 모든 연락;

e. (5) 예를 들어, 개인 또는 EOR에게 제공되는 모든 고용주 관리 교육에는 (i) 소비자 주도 근로자의 근무 시간 기록표 근무 교대 항목의 정확성에 대한 개인 또는 E OR의 책임에 대한 교육 수령, (ii) www.dmas.virginia.gov 에서 제공되는 소비자 주도 면제 서비스 고용주 기록 매뉴얼의 가용성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http://dmas.virginia.gov;

f. (6 )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는 개인 또는 EOR(해당되는 경우)이 서명한 모든 문서.

g입니다. (7 ) 기관의 웨이버 관련 지침 문서 DMAS Commonwealth Coordinated Care Plus 웨이버 매뉴얼에 명시된 DMAS 필수 양식입니다.

모든 필수 서류를 보관하지 않으면 DMAS가 12VAC30-80-130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유지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면 메디케이드 제공자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 h. 개인이 소비자 주도 개인 케어 또는 임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개인 케어 소비자 주도 도우미를 지속적으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예: 소비자 주도 도우미의 근무 시간표 근무 교대 항목과 불일치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등) 해당 개인이 개인 케어 소비자 주도 도우미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 주도 서비스 촉진자는 DMAS 또는 매니지 케어 조직과 협의한 후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이 선택한 기관 주도 서비스 제공업체로 이전하거나 개인 또는 가족/간병인/EOR 또는 둘 다, 가족, 간병인 또는 EOR과 다른 서비스 옵션을 논의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9 . i. 개인, 가족/간병인 가족 또는 간병인, EOR 책임 포기.

a. (1 ) 개인은 소비자 주도형 서비스 모델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EOR은 소비자 주도형 서비스 촉진자가 실시하는 EOR 관리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개인 또는 EOR이 메디케이드 상환을 위해 소비자 주도형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의 승인 전에 소비자 직접 도우미가 제공한 서비스는 메디케이드의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비자 직접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은 자신의 소비자 직접 수행원을 고용 및 교육하고 소비자 직접 수행원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소비자 지정 대리인을 처리하는 대신 가족이나 간병인 또는 기타 지정된 사람이 자신을 대신하여 EOR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OR은 임시 간호 또는 개인 간호를 위한 메디케이드 환급을 받는 소비자 주도 도우미 또는 개인을 위한 서비스 촉진자가 되는 것이 금지됩니다.

b입니다. (2) 개인은 해당 서비스가 더 이상 개인의 케어 요구에 적합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 주도 개인 케어 서비스를 고의로 계속 받지 않을 것이며,개인은 케어 요구의 변화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야 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DMAS 또는 지정된 서비스 승인 계약자에 의해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도 소비자 주도형 서비스 모델이 [ 계속되는 경우 ], 개인은 소비자 주도형 수행원 보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c. (3) 개인은 모든 입원 또는 입소(예: 재활 시설 병원, 재활 병원 유닛 또는 요양 시설, 전문 간호 요양 시설 또는 장기 입원 병원 )에 대해 소비자 주도 간병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입원 기간 동안 소비자 주도 간병인 서비스가 환급되지 않으므로 이를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개인이 소비자 주도형 직원 보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5. 개인 비상 대응 시스템. 12VAC30-120-930 에 명시된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면제 서비스 참여 제공자의 일반적인 조건 및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PERS 제공자는 다음 자격 및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 . a. PERS 제공자는 개인 의료 기관, 내구 의료 장비 제공자, 면허를 소지한 재택 의료 제공자 또는 PERS 제조업체를 포함하되 이에 반드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제공업체는 PERS 장비, 직접 서비스(예: 설치, 장비 유지보수 및 서비스 호출), PERS 모니터링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 b. PERS 제공업체는 비상 대응 센터에 충분한 교육을 받은 운영자를 배치하여 (i) 하루 24시간( 24 ), 연간 1일( 365 또는 366 ) 적절하게 개인의 PERS 장비로부터 도움 요청 신호를 수신하고, (ii) 비상 상황 여부를 판단하며, (iii) 비상 대응 기관 또는 비상 구조대원에게 PERS 개인에게 비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 c. PERS 제공업체는 모든 관련 버지니아 법령, DMAS의 모든 관련 규정 및 수행될 서비스를 관할하는 기타 모든 정부 기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 d. PERS 제공업체는 필요에 따라 PERS 장비를 제공, 설치, 유지, 테스트 및 서비스하여 완전한 작동 상태를 유지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제공자는 콘솔 장치, 활성화 장치 또는 약물 모니터링 장치의 오작동에 대한 면제 개인의 통지 후 24 시간 이내에 PERS 장치를 교체 또는 수리해야 하며 원래 장비가 수리 또는 교체되는 동안 면제 개인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임시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원래 장비가 수리 또는 교체되는 동안);

5 . e. PERS 제공업체는 이 기간을 맞출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적절한 문서가 없는 한, 해당 설치 요청 후 7일 이내에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모든 PERS 장비를 면제 대상자의 작동 중인 전화선 또는 시스템에 설치해야 합니다. PERS 제공업체는 시스템이 설치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소모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PERS 제공업체는 매월 또는 필요한 경우 더 자주 PERS 장치를 테스트하여 장치가 완전히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 f. PERS 설치에는 로컬 압류 회선 회로가 포함되어 있어, 장치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전화가 연결이 끊어져 있거나 사용 중일 경우 콘솔 장치에 연결된 전화보다 우선권을 갖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7 . g. PERS 제공업체는 DMAS 또는 면제 개인에게 추가 비용 없이 각 면제 개인에 대한 데이터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록에는 다음 사항을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a. (1 ) PERS 장비의 배송일 및 설치일;

b입니다. (2 ) PERS 장비 수령을 확인하는 개인/간병인 개인 또는 간병인 서명을 면제합니다;

c. (3 ) 매월 테스트를 통해 PERS 장치가 작동 중이며 면제 대상자가 여전히 매월 또는 필요에 따라 더 자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d. 개인 면제 (4 ) 개인 또는 개인의 간병인/EOR 간병인 또는 EOR이 제공한 대로 매년 또는 필요에 따라 더 자주 업데이트해야 하는 면제 개인의 연락처 정보입니다;

e. (5 ) 면제 대상자의 시스템 활용, 모든 연락처, 대상자, 간병인/EOR 간병인 또는 EOR 및 대응자와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문서화한 사례 로그입니다;

f. (6 ) 면제 대상자가 복귀 시연을 통해 PERS 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g입니다. (7 ) PERS 장치에서 수행한 모든 장비 점검 사본;

8 . h. PERS 제공업체는 기본 시스템이 수신되는 비상 신호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백업 모니터링 용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9 . i. 비상 대응 활성화 장치는 호흡, 터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시각 또는 청각 장애가 있거나 신체 장애가 있는 면제 대상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상 대응 통신기는 면제 대상자의 자택에서 정전 시 최소 24 시간 동안 외부 전원 없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상 대응 콘솔 장치는 응답 센터에서 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경우 면제자가 시스템을 재설정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연결을 끊고 백업 모니터링 사이트에 재다이얼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 . j. PERS 제공업체는 정전 및 기계적 오작동을 포함한 모든 조건에서 비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니터링 기관 및 모니터링 기관의 장비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PERS 제공업체의 책임입니다. PERS 제공업체는 면제 대상자의 PERS 장비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 신호에 동시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PERS 제공업체의 장비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1 ) 기본 수신기와 백업 수신기는 독립적이고 상호 교환이 가능해야 합니다;

b입니다. (2 ) 백업 정보 검색 시스템입니다;

c. (3 ) 비상 신호의 시간 및 날짜, 면제자의 식별 코드, 신호가 활성, 수동 또는 응답자 테스트인지를 나타내는 비상 코드를 출력하는 시계 프린터입니다;

d. (4 ) 백업 전원 공급 장치;

e. (5 ) 별도의 전화 서비스입니다;

f. (6 ) 기본 또는 백업 응답 센터에 연락하기 위해 PERS 장비에서 사용하는 수신자 부담 번호.

g입니다. (7 ) 수신 전화선이 10 초 이상 연결이 끊어지면 시각 및 청각 신호를 제공하는 전화선 모니터입니다;

11 . k. PERS 제공자는 PERS 장비의 설치, 기능 및 테스트, 비상 대응 프로토콜, 기록 보관 및 보고 절차 등 PERS 요소를 설명하는 상세한 기술 및 운영 매뉴얼을 유지해야 합니다;

12 . l. PERS 제공자는 취해진 조치로부터 30 일 이내에 면제 대상자를 대신하여 취해진 각 응급 신호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문서화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테스트 신호 또는 오류로 인한 활성화는 제외됩니다. 이 서면 보고서는 (i) 개인 케어 제공자, (ii) 임시 간호 제공자, (iii) CD 서비스 촉진 제공자, (iv) 개인이 ADHC 서비스만 받는 경우, ADCC 제공자 또는 (v) 개인이 등록된 서비스의 전환 조정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13 . m. PERS 제공업체는 가장 최근에 작성한 DMAS(225 ) 양식의 사본을 입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PERS 제공자가 DMAS-225 양식 사본을 확보할 때까지, PERS 제공자는 개인 의료 제공자, 임시 간호 제공자, CD 서비스 촉진 제공자 또는 ADCC 제공자로부터 작성된 DMAS-225 양식을 얻기 위한 노력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J. 6. 보조 기술(AT) 및 환경 수정(EM) 서비스. AT 및 EM은 DMAS와 현재 제공자 참여 계약을 체결한 제공자의 MFP 시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면제자에게만 제공됩니다.

1 . a. AT는 내구 의료 장비 및 소모품 공급업체로서 현재 DMAS와 공급자 참여 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체가 제공해야 합니다. DMAS 또는 Srv Auth 서비스 승인 계약자가 승인하기 전에 각 AT 요청에 대해 해당 항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경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야 하며,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해당 AT에 대한 교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전문 컨설턴트에는 언어/언어 치료사,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 의사, 행동 치료사, 공인 재활 전문가 또는 재활 엔지니어가 포함되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면제 개인에게 AT를 제공하는 제공자는 해당 개인을 위해 평가/상담 평가 또는 자문을 수행하거나, 사양을 작성하거나, AT를 검사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i) 권리 포기자의 배우자 또는 (ii) 권리 포기자의 부모(친부모, 입양부모, 양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가 아니어야 합니다. AT는 승인 시작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AT 제공업체는 AT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 b. 12VAC30-120-930 에 명시된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면제 서비스 참여 제공업체의 일반 조건 및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DMAS와 제공업체 계약을 맺은 계약업체는 모든 해당 주 또는 지역 건축법에 따라 적절한 환경 수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i) 권리 포기자의 배우자 또는 (ii) 미성년 자녀인 권리 포기자의 부모(친부모, 입양부모, 위탁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가 아니어야 합니다. 수정은 승인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3 . c. AT 및 EM 서비스 제공업체는 DMAS 또는 지정된 서비스 승인 대리인으로부터 과오납금이 청구되어 DMAS에 지불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면제 대상자에게 제공한 장비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d. AT 및 EM 서비스 제공업체는 서비스 비용 및 견적에 대한 모든 증빙 서류를 각 개인의 기록에 보관해야 합니다. 서비스 비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비용 변경의 정당성과 함께 새로운 비용 및 견적 문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K. 전환 조정. 이 서비스는 12VAC30-120-2000 및 12VAC30-120-2010 에 따라 제공됩니다.

L. 7. 전환 서비스. 본 서비스는 12VAC 30-120-2000 및 12VAC30-120-2010Part XX (12VAC30-120-2000 등)의 12VAC30- 120에 따라 제공됩니다.

8. 개인 간호(PDN).

a. 이 서비스는 메디케이드 참여를 위해 VDH로부터 허가 또는 인증을 받았으며 DMAS가 PDN 또는 통합 PDN 또는 둘 다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가정 의료 기관을 통해 제공됩니다.

b. 공급자는 사업장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c. 제공자는 RN 또는 LPN을 고용(또는 하청 계약)하고 직접 감독해야 합니다. LPN과 RN은 현재 영연방에서 면허를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PDN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RN 또는 LPN은 (i) 최소 6개월의 관련 임상 간호 경험이 있거나 (ii) 12VAC30-120-930 J 3 에 설명된 대로 면제 대상자의 케어 및 기술 요구 사항과 관련된 제공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간호사의 경력 6개월 여부 또는 제공자 교육 과정 이수 여부에 관계없이 제공자 기관은 개인에게 배정된 모든 간호사가 해당 개인의 간호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d. 직접 수퍼비전의 일환으로, RN 수퍼바이저는 PDN의 질과 적절성을 모두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30 일마다 방문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개인과 가족 또는 간병인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약물 및 치료를 검토하고, 가정 기록에 최신 의사 서명 주문이 있는지 업데이트 및 확인해야 합니다.

(1) 감독 방문 시 면제 대상자는 반드시 동석해야 합니다;

(2) 적어도 격주로 한 번씩은 개인의 주 거주지에서 방문해야 합니다;

(3) 개인이 부재중이어서 RN 감독관의 방문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사유를 개인의 기록에 문서화하고 개인이 가능한 즉시 방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불된 금액이 DMAS에 의해 회수될 수 있습니다.

(4)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추가 감독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i) 서비스 제공자의 재량에 따라, (ii) 개인의 요청에 따라, (iii) 개인의 상태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iv) 개인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 (v) DMAS 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e. 숙련된 임시 간호 서비스가 일상적이고 성인을 위한 개인 간호(PC)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경우, 개인 간호를 위해 수행되는 RN 감독 방문이 임시 간호 서비스를 위한 감독 방문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감독자는 숙련된 임시 간호 서비스에 대한 감독을 별도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동일한 개별 기록에 숙련된 임시 간호 서비스 문서화를 위한 별도의 섹션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f. PC 서비스도 제공하는 DMAS 등록 PDN 제공자의 경우, 제공자는 모든 개인 간호 보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을 제공할 RN을 고용 또는 하청 계약하고 직접 감독해야 합니다. 감독하는 RN은 현재 연방에서 간호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급성 치료 병원, 장기 입원 병원, 재활 병원, 요양 시설 또는 전문 간호 요양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여 최소 1년 이상의 관련 임상 간호 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12 VAC 30- 120-930 및 본 섹션 [ PDN의 경우 ] 에 명시된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면제 서비스 참여 제공자의 일반 조건 및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 PC 서비스 제공 제공자 ]  는 또한 [ [ 12VAC30-120-930 PC 서비스 제공의 이 섹션 ]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g. DMAS에 등록된 제공업체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개인에 대해 다음 문서를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1)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의사의 명령은 개인의 주 거주지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록에도 보관되어야 합니다. POC의 모든 재인증은 현재 60-일 기간의 마지막 5영업일 이내에 수행해야 합니다. 의사는 메디케이드 환급이 발생하기 전에 재인증에 서명해야 합니다;

(2) 서비스 제공 중 이루어진 모든 평가, 재평가 및 평가(전체 LTSS 선별 패킷 또는 위험 평가 포함)에는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 또는 시작일에 완료된 RN 감독자의 필수 초기 평가와 RN 감독자의 증빙 문서 변경이 포함됩니다;

(3) 개인의 상태를 반영하는 진행 상황 노트와 적절한 경우 POC에서 확인된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복사하거나 날짜를 변경한 노트는 허용되지 않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개인 및 개인의 대리인, 서비스 승인을 위한 DMAS 지정 대리인, 컨설턴트, DMAS, VDSS, 공식 및 비공식 서비스 제공자, 성인 보호 서비스 또는 아동 보호 서비스에 대한 모든 필수 의뢰(적절한 경우) 및 개인과 관련된 기타 모든 전문가와의 모든 관련 커뮤니케이션;

(5) 모든 서비스 승인 결정은 DMAS 직원 또는 DMAS가 지정한 서비스 승인 계약자가 내립니다;

(6) 개인, 가족 또는 간병인과 함께 작성한 모든 POC(제공 중인 서비스에 따라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및 POC의 변경과 관련된 모든 증빙 문서.

(7) 개인이 조난을 알리거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신고를 위해 사용하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단서, 동작, 신호 또는 행동에 대한 기록입니다. 개인, 주 간병인 또는 가족은 적절한 경우 서비스 시작 시 이 정보를 전문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LPN)와 공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호에 대한 문서는 개인의 기록에 보관되어야 하며, 개인이 여전히 이러한 신호를 수행할 수 있는지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2VAC30-120-945 보장 서비스 결제

A. DMAS는 본 면제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직원 교육 또는 기타 필요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해 대행사가 주도하든 소비자가 주도하든 제공업체에 비용을 환급하지 않습니다.

B. EDCD CCC 플러스 웨이버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DMAS가 대행사 수수료 일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상환됩니다.

1. DMAS 또는 그 계약자는 개인의 승인된 ADHC 치료 계획의 일부로 해당 면제 개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전액 지불로 간주되는 ADHC 서비스에 대한 일당 수수료를 상환해야 합니다.

2. 에이전시 개인 간호/간병 개인 간호(에이전시 직접 및 소비자 직접), 간병(에이전시 직접 및 소비자 직접) 및 PDN 간병 서비스는 에이전시 요금표에 따라 시간 단위로 환급됩니다. 7월 1일부터 1, 2021, 개인 간병 또는 임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비자 직접 간병인 한 명은 제공된 승인된 서비스에 대해 주당 최대 40 시간까지는 일반 요율로, 40 시간을 초과하는 주당 최대 16 시간까지는 일반 요율의 1.5배로 환급받게 됩니다. 이는 연방 공정 근로 기준법( 29 USC § 552.102, 29 USC § 201 이하)에 따라 초과 근무 요건이 면제되는 소비자 주도 도우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소비자 주도 개인 간호/간병 서비스는 기관의 수수료 일정에 따라 시간 단위로 환급됩니다.

4 . 3. 전환 서비스. 이러한 전환 서비스의 총 비용은 면제자 개인당 평생 $5,000 로 제한되며 승인 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지출해야 합니다. 전환 서비스는 품목의 실제 비용으로 환급되며, 마크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 4. 보조 기술(AT) 및 환경 수정(EM) 서비스에 대한 환급은 다음과 같이 MFP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면제 개인으로 제한됩니다:

a. EDCD CCC 플러스 웨이버에서 제공되는 모든 AT 서비스는 웨이버에 관계없이 회원당 연간 최대 $5,000 의 서비스 한도 내에서 1회 , 연간 최대 한도로 환급됩니다. 이 면제에 포함된 AT 서비스는 개인별 연간 MFP 등록 기간(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급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면제 대상자가 이 면제 프로그램을 유지하는지 또는 다른 면제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AT 서비스는 일반 대중에 대한 제공자의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관례적인 방식으로 환급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마크업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b. EDCD CCC 플러스 웨이버에서 제공되는 모든 EM 서비스는 개인별 연간 MFP 등록 기간당 서비스 한도인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급되며, 웨이버에 관계없이 회원당 연간 최대 $5,000 까지만 환급됩니다 . 이러한 한도는 개인이 이 면제 프로그램을 유지하는지 또는 다른 면제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모든 EM 서비스는 실제 재료비와 인건비로 상환되어야 하며, 어떠한 인상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6. DMAS는 대행사의 수수료 일정에 따라 전환 조정에 대한 월별 수수료를 상환해야 합니다.

7 . 5. PERS 월 수수료 지불은 대행사의 수수료 일정과 일치해야 합니다.

C. 서비스 중복.

1. DMAS는 미국 장애인법(42 USC §§ 12131 - 12165), 재활법(1973 )(29 USC § 794), 또는 버지니아주 장애인법(§ 51.5-1 이하 버지니아주 법령)의 일부로서 합리적인 편의 제공이 요구되는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2. 면제 서비스에 대한 지불은 동일한 목적으로 다른 프로그램 당국에 따라 공공 기관 또는 민간 기관에 지불한 금액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제 대상 서비스에 대한 모든 민간 보험 혜택은 메디케이드가 최후의 지불자가 되므로 메디케이드 환급이 발생하기 전에 모두 소진되어야 합니다.

3. 여러 명의 면제자가 거주하는 가정에서는 EM 서비스에 대한 DMAS 지급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12VAC30-120-1700 정의.  (폐지됨)

파트 XVII
기술 지원 개인을 위한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면제 (폐지됨)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다음 단어와 용어는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일상 생활 활동" 또는 "ADL" 은 목욕, 옷 입기, 배변, 이동, 식사 또는 수유와 같은 개인 관리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때 개인의 독립성 정도는 적절한 치료 및 서비스 필요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인" 은 만 21 이상인 개인을 의미합니다.

"성인 위탁 보호(" )는 한 명의 제공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 있는 최대 3명의 성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숙식, 감독 및 지역 선택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제공업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사회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인 보호 서비스" 또는 "APS" 는 Virgi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에서 감독하는 프로그램으로, 만 18세 이상 성인 60 및 만 18세 이상 무능력 성인 18 의 학대, 방치 및 착취에 대한 신고를 조사하고 이러한 사람이 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행사 제공자" 는 메디케이드 제공자 계약을 체결하고 자체 직원 또는 하청업체를 통해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대체 백업 시설" 은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면제 서비스가 중단될 때 기술 지원 개인이 이용해야 하는 대체 시설 배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본 면제의 목적상 모든 기술 지원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적 장애인 중간 요양 시설(ICF/ID), 장기 입원 병원, 전문 요양 요양 시설 또는 급성 요양 병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장애인법" 또는 "ADA" 는 개정된 42 USC § 12101 이하에 따른 미국 법규를 의미합니다.

"Appeal" means the process used to challenge actions regarding services, benefits, and reimbursement provided by Medicaid pursuant to 12VAC30-110 and Part XII (12VAC30-20-500 et seq.) of 12VAC30-20.

"신청자" 는 기술 지원 면제를 신청했거나 신청 중이며 기술 지원 면제 자격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개인(또는 그를 대신하여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평가(" )는 기능 상태, 현재 건강 상태, 심리사회적 병력 및 환경을 포함한 신청자 또는 개인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청자 또는 개인, 신청자 또는 개인의 대리인, 가족, 의료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며, 평가자가 신청자 또는 개인을 관찰하는 과정에서도 정보를 수집합니다.

"평가(" )는 신청자의 상태, 개인 목표 및 선호도, 기능적 제한, 건강 상태, 재정 상태 및 서비스 자격 결정과 관련이 있고 서비스 승인 및 제공에 필요한 기타 요소를 포함하여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절차를 의미하며 치료 계획 개발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보조 공학" 또는 "" 에서 보조 공학이란 치료 계획에 명시되어 있지만 주 의료 지원 계획에 따라 제공되지 않는 장치, 제어 장치 또는 기기를 포함하여 (i) 개인이 ADL/IADL을 수행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환경을 인지, 제어 또는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거나 (ii) 전문 장비의 적절한 기능에 필요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개인의 평가된 의료적 요구 및 신체적 결함에 적합한 특수 의료 장비 및 용품을 의미합니다.

"보조 간병인" 은 응급 상황 발생 시 또는 주 간병인이 개인을 돌볼 수 없을 때 면제 대상자를 직접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보조 간병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조 인력은 보상 없이 권리 포기자가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권리 포기자가 필요로 하는 숙련된 요구 사항과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차적인 사람은 면제 대상자의 기록에서 반드시 식별되어야 합니다.

"금지 범죄" 는 버지니아주 경찰의 범죄 이력 조회를 통해 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고용 또는 고용의 지속을 금지하는 버지니아주법 § 32.1-162.9:1 에 정의된 범죄를 뜻하며,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 또는 고용의 지속이 금지됩니다.

"CMS-485 가정 건강 인증 양식" 연방 가정 건강 서비스 계획 양식을 의미합니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또는 "CMS" 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을 의미합니다.

"18 아동 보호 서비스" 또는 "CPS" 는 사회복지부에서 감독하는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프로그램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의 학대, 방임, 착취에 대한 신고를 조사하고 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방 규정집" 또는 "CFR" 에는 연방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연방법의 효력을 갖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 생활 약정" 은 세 명 이하의 면제자가 같은 가구에 거주하며 동일한 제공자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공동으로 수령하는 생활 약정을 의미합니다.

"집합 숙련 개인 간호(" )는 개인의 주 거주지 또는 그룹 환경에서 3인 이하의 면제자에게 제공되는 숙련된 가정 내 간호를 의미합니다.

"집합 개인 간호(" )는 3인 이하의 면제자에게 제공되는 숙련된 간호를 의미합니다. 이 서비스는 가구당 연간 360 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비용 효과적(" )이란 기술 지원 면제 서비스에 대한 Medicaid의 예상 연간 비용이 병원 또는 전문 요양 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개인에 대한 Medicaid의 예상 연간 기관 비용보다 적거나 같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 일이란 본 면제에 따른 상환의 목적상 오전 에서 시작하여 오후 : 로 끝나는 -시간 기간을 의미합니다. 12 1159 24

"DBHDS" 는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 부를 의미합니다.

"DMAS" 는 의료 지원 서비스 부서를 의미합니다.

"직접 마케팅" 이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i) 거주지 및 제공자 사이트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방문, 전화 또는 기타 "콜드 콜" 서비스 마케팅을 실시하는 행위, (ii) 직접 우편 발송, (iii) "파인더 수수료 지급", (iv) 제공자의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적격 개인 및 개인의 가족/간병인에게 재정적 인센티브, 보상, 선물 또는 특별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적절할 경우)를 의미합니다; (v) 동일한 잠재적 개인 및 개인의 가족/간병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마케팅 활동(예: 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비스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월별, 분기별 또는 연간 경품 제공) 또는 (vi) 개인 및 개인의 가족/간병인에게 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비스 사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수단으로 잠재 고객에게 리베이트 또는 할인을 제공하는 마케팅 활동 또는 기타 혜택과 연계한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것(적절할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비스 사용과 연계하여).

"직접 의료 혜택" 은 의학적 상태의 진단 또는 치료에 적절하고 필요하며, 해당 상태의 진단, 직접 관리 및 치료를 위해 제공되고, 양호한 전문 의료 행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또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직접 감독(" )이란 감독하는 등록 간호사(RN)가 개인에게 면제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RN, 면허 실무 간호사 또는 개인 간호 보조원에게 전화로 즉시 연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내구 의료 장비(DME) 및 소모품" 은 주치의가 처방한 품목으로, 의료계에서 일반적으로 가정 환경에서 웨이버 개인을 돕기 위한 진단 또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며 주 의료 지원 플랜의 보장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플랜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인정되는 품목을 의미합니다.

"자격 결정" 은 개인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위해 DMAS에서 지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매년 결정되는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등록 제공자" 는 해당되는 경우 등록, 인증 또는 면허를 받았으며 적격 면제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환급을 받기 위해 DMAS에 등록한 전문 기관 또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등록(" )이란 개인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 대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승인 기관이 면제 등록 및 서비스를 요청하는 개인에 대한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환경 수정" 또는 "EM" 은 개인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개인이 더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의 주 거주지 또는 주 이동 수단에 대한 물리적 적응을 의미하며, 이러한 적응이 없으면 개인은 시설 입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PSDT" 는 12VAC30-50-130 에 명시된 대로 메디케이드 적격 아동을 위한 예방 및 치료 서비스를 규정하는 연방 지침에 따라 만 21 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DMAS 에서 관리하는 조기 정기 검진, 진단 및 치료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

"평가 도구" 는 기술 지원 면제 등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의학적 적합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만 21 미만의 개인은 기술 지원 면제 소아 추천 양식(DMAS-109)을 사용하여 평가하고, 만 21 이상의 개인은 기술 지원 면제 성인 추천 양식(DMAS-108)을 사용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선택의 자유" 는 웨이버에 명시된 수준의 케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인이 (i) 자금 지원 슬롯이 있는 경우 시설 또는 재가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ii) 서비스 제공자, (iii)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웨이버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기능 상태" 는 ADL/IADL 수행에 있어 개인의 의존도를 의미합니다.

"건강, 안전 및 복지 표준" 은 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인의 권리는 적절한 평가 기준과 승인된 서면 치료 계획에 따라 면제 개인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DMAS의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면제 서비스" 또는 "면제 서비스" 는 사회보장법 § 1915(c)에 따라 CMS가 시설 입소 대신 개인에게 제공하도록 승인한 재택 및 지역사회 서비스 범위를 의미합니다.

"개인" 은 기술 지원 면제 서비스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개인 대리인" 이란 배우자, 보호자, 성인 자녀, 미성년 자녀의 부모(친부모, 입양부모, 양부모 또는 위탁부모) 또는 기타 회원이 자신의 보호와 관련된 문제에서 자신을 대리하거나 여기에 정의된 회원의 주 보호자 역할을 하도록 선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상 생활의 도구적 활동" 또는 "IADL" 은 식사 준비, 쇼핑, 집안일, 세탁과 같은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의 독립성 정도는 적절한 케어 및 서비스 필요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적 책임자" 는 주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을 돌보고 결정을 내릴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적 책임자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친부모, 양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와 미성년 자녀의 법적으로 지정된 보호자 친척을 포함합니다.

"케어 수준" 또는 "LOC" 는 주 의료 지원 서비스 계획에 따라 기관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거나 면제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인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지원 금액을 명시한 것입니다.

"라이선스" 는 법인 또는 개인이 활동이나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급한 공식 또는 법적 허가 증명을 의미합니다.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해 요구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은 DMAS의 환급을 위해 해당 활동 또는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541 면허 실무 간호사" 또는 "LPN" 은 버지니아주 법령 제10장 30 (§ 54.1-3000 등)에 따라 면허를 받았거나 다주 면허 특권을 보유한 사람으로, 정의된 대로 실무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기 케어" 또는 "LTC" 는 일정 기간 동안 건강 또는 개인 관리가 필요한 개인과 ADL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장기 케어는 가정, 지역사회 또는 요양 시설, 장기 입원 병원, ICF/ID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시설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는 사회보장법(42 USC § 1396 이하)에 따라 주정부가 자격을 갖춘 빈곤층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연방 및 주정부 공동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메디케이드 장기 케어 커뮤니케이션 양식" 또는 "DMAS-225"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는 개인의 자격 정보 또는 개인의 자격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교환하는 데 사용되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이란 주 의료 지원 계획 또는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이 보장되는 서비스 또는 전문 의료 장비 또는 용품으로 질병, 부상 또는 결손 치료를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하며 필요하고, 해당 상태를 직접 치료하거나 기형 신체 부위의 기능을 유지 또는 개선하기 위해 제공되며, DMAS에서 정한 우수 전문 의료 행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 는 만 21 세 미만인 개인을 의미합니다.

"Money Follows the Person" or "MFP" means the demonstration program as set out in 12VAC30-120-2000 and 12VAC30-120-2010.

"모니터링(" )이란 웨이버 및 기타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감독하여 웨이버 개인의 치료 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개인의 필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여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장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니터링 활동에는 전화 연락, 관찰, 적절한 경우 직접 또는 전화로 개인 또는 교육을 받은 개인 대리인과의 면담,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면담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참여 제공업체" 또는 "제공업체" 는 해당 라이선스 또는 인증 기관에서 정한 표준 및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DMAS와 현재 서명된 제공업체 참여 계약을 체결한 법인을 의미합니다.

"최후의 수단 지불자" 는 기술 지원 면제 등록 및 메디케이드 환급이 발생하기 전에 다른 모든 지불 소스를 소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개인 간병 보조인" 또는 "PCA" 는 개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절한 면허 또는 인증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개인 케어 제공자" 란 개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PCA를 통해 자격을 갖춘 면제 대상자에게 시설 보호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 제공자를 의미합니다.

"퍼스널 케어(PC) 서비스" 는 기관 주도 모델을 통해 제공되는 ADL/IADL 지원, 지역사회 접근, 약물 또는 기타 의료적 필요의 자가 관리, 건강 상태 및 신체 상태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개인 관리 서비스는 적절한 경우 면허 또는 인증 범위 내에서 PCA가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 중심 계획(" )이란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적절히 지시하여 개인의 강점, 역량, 선호도, 요구 사항 및 원하는 결과를 파악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치료 계획" 또는 "POC" 는 개인이 지역사회에 장기간 거주하는 동안 최적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치의가 주문하고 인증한 면제 서비스 및 용품에 대한 서면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 POC는 적절한 경우 개인 또는 개인 대리인이 공동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입원 전 심사" 또는 "PAS" 는 (i) 입원 전 심사를 위해 의뢰된 신청자의 기능적, 간호 및 사회적 지원 필요를 평가하고, (ii) 신청자에게 필요한 특정 서비스가 무엇인지 결정하도록 지원하며, (iii) 신청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서비스 또는 기존 커뮤니티 서비스의 조합이 가능한지 평가하고, (iv) 전문 요양 시설 수준의 케어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위해 메디케이드 지원 시설 또는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케어에 적합한 제공자에게 의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입학 전 심사 팀" 또는 "PAS 팀" 은 버지니아주 법령의 § 32.1-330 에 따라 입학 전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DMAS와 계약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주 간병인(" )이란 간병 제공에 대한 보상 없이 개인이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직접 간병 및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주인을 의미합니다.

"제공자 계약서" 는 주 및 연방 법령 및 규정과 메디케이드 계약 요건을 준수하여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동의하는 DMAS와 참여 제공자 간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재평가(" )란 개인의 상태 및 서비스 요구 사항을 주기적(최소 연 1회)으로 검토하여 면제 참여가 승인된 개인에게 지정된 LOC를 계속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허 간호사" 또는 "RN" 은 버지니아주 법령 제10장 30 (§ 54.1-3000 등)에 따라 면허를 취득했거나 다주 면허 특권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정의된 대로 전문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54.1 을 의미합니다.

"서비스 승인" 또는 "serv auth" 은 서비스 제공 전에 환급을 위해 요청된 의료 서비스에 대한 DMAS의 승인을 의미합니다. 서비스 승인은 DMAS 또는 서비스 승인 계약업체가 수행합니다.

"서비스 승인 계약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메디케이드 환급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승인을 수행하도록 DMAS 또는 DMAS가 계약한 단체를 의미합니다.

"단일 주 정부 기관" 은 주 의료 지원 계획의 관리를 담당하는 주 정부 내 기관으로 법의 § 1902(a)(5)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버지니아에서는 단일 주정부 기관이 DMAS입니다.

"숙련된 개인 간호 임시 간호 제공자" 는 무급 주 간병인에게 주기적 또는 일상적인 구호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의 지정된 주 간병인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DMAS 참여 제공자를 의미합니다.

"전문 개인 간호 임시 간호 서비스(" )는 무급 주 간병인을 단기간 또는 지정된 장기간 동안 일시적 또는 일상적으로 돕기 위해 면제자의 주 거주지에서 제공되는 임시 전문 간호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숙련된 개인 간호 서비스" 또는 "숙련된 PDN" 은 (i) 주 의료 지원 서비스 가정 건강 혜택 플랜에 의해 달리 보장되지 않고, (ii) 시설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며, (iii) 연방의 간호사 업무법 및 약물 관리법( 30 (§ 54.1-3000 이하) 및 34 (§ 54.1-3400 이하), 각각 버지니아주 법전 54.1 ); (iv) 면허를 소지한 RN 또는 RN의 감독 하에 LPN이 심각한 의료 상태 또는 복잡한 건강 관리가 필요한 면제 회원에게 제공한 경우. 숙련된 간호 서비스는 적절한 경우 회원을 직접 돌보고, 교육하고, 상담하고, 직접 돌보는 직원을 감독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주 의료 지원 계획" 또는 "주 계획" 은 사회보장법 제18조에 규정된 대로 보장 대상 그룹, 보장 서비스 및 그 제한 사항, 제공자 환급 방법론을 명시한 CMS의 승인을 받은 연방정부의 법적 문서를 의미합니다.

"기술 지원 면제(" ) 또는 "기술 면제(" )는 만성 질환 또는 중증 장애가 있고 중요한 신체 기능을 상실한 경험이 있으며 사망 또는 추가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전문 간호가 필요하고 본 면제에 따라 승인된 서비스가 없을 경우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병원 또는 전문 요양 시설에 장기간 입원해야 하는 개인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CMS 승인 면제를 의미합니다.

"해지(" )는 DMAS 또는 DMAS 지정 대리인에 의한 권리 포기 등록 취소를 의미합니다.

"전환 서비스" 는 12VAC30-120-2010 에 정의된 개인에 대한 설정 비용을 의미합니다.

"VDH" 또는 "보건부" 는 버지니아주 보건부를 의미합니다.

"VDSS"는 버지니아주 사회복지국을 의미합니다.

"인공호흡기 의존성(" )은 면제 대상자가 생명을 유지하거나 신체 기능 상실을 보완하기 위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버지니아 통일 평가 도구" 또는 "UAI" 는 개인의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심리사회적, 기능적 능력을 평가하여 개인이 요양 시설 LOC를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표준화된 다차원 설문지를 의미합니다.

12VAC30-120-1705 권리 포기 설명 및 법적 권한.  (폐지됨)

A. 자택 및 지역사회 기반 면제 서비스는 사회보장법 § 1915(c) 면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제에 따라 DMAS는 서비스 비교 가능성과 관련된 사회보장법 § 1902(a) (10) (B) 및 (C)를 면제했습니다.

B. 기술 지원 면제 서비스는 면제 서비스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고 연령에 적합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장기 입원 병원 또는 전문 간호 요양 시설에서 제공되는 수준의 간호가 필요한 Medicaid 자격이 있는 개인에 대해서만 보장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개인이 적절한 시설에 배치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피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서비스여야 합니다. 이러한 면제 서비스는 원호 생활 시설, 요양 시설, 재활 병원, 장기 입원 병원, 전문 또는 중간 케어 요양 시설, 지적 장애인 중간 케어 시설, DBHDS에서 허가한 그룹 홈, 일반 급성 치료 병원 또는 성인 위탁 가정에 거주하는 Medicaid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C. 개인은 이 면제를 승인받기 위해 숙련된 개인 간호 서비스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D. 이 면제에서 개인에게 적용될 비용 효율성 기준은 총합으로 적용됩니다.

E. 기술 면제 서비스에 대한 지불은 사회보장법 § 1902(a)(80)에 따라 미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금융 기관이나 단체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른 주에서 제공되는 기술 면제 서비스에 대한 지불은 (i) 42 CFR § 431.52 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ii) 해당 개인의 재택 기반 숙련 PDN에 대해 승인된 것과 동일한 수의 숙련 PDN 시간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F. 개인은 매니지 케어 프로그램과 이 면제 프로그램에 동시에 등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은 두 개 이상의 면제 프로그램에 동시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G. 본 웨이버에 입원( )한 개인의 경우, 주 간병인의 긴급한 부재로 인해 웨이버 서비스가 중단되어야 하는 경우, 전문 간호 요양 시설 병상이 있는 경우 입원 또는 전문 간호 요양 시설에 배치해야 합니다.

H. DMAS는 해당 개인을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면제 서비스에 적절히 배치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서비스를 종료할 권한이 있습니다.

I. 제공자 등록 절차 및 개별 자격 절차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면제 서비스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12VAC30-120-1710 개별 자격 요건, 입학 전 심사.  (폐지됨)

A. 개별 자격 요건.

1. 연방은 다음과 같은 선택적 빈곤층 그룹을 보장합니다: ADC 및 AFDC 관련 개인, SSI 및 SSA 관련 개인, 고령자, 시각 장애인 또는 장애인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는 개인( 42 CFR 435.121),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면제 그룹( 42 CFR 435.217 )(주 플랜에 따라 시설에 입소한 경우 자격이 있는 개인 포함)이 이에 해당합니다.

a.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면제 그룹에 사용되는 소득 수준은 42 CFR 435217 에서 현재 1인을 위한 생활 보조금 지급 기준의 300% 으로 합니다.

b. 의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는 개인은 소득 및 자원에 대한 의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재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2. 이 면제에 따라 사회보장법 § 1902(a)(10)(A)(ii)(VI)에 따라 승인된 보장 그룹은 기관 간주 규정 적용을 위해 기관이 조직된 것처럼 간주됩니다. 면제에 해당하는 모든 개인은 재정 및 비재정 메디케이드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기관 LOC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간주 규정은 면제 대상자가 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수준의 케어가 필요한 것처럼 면제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3. 기술 지원 면제 신청자는 의료 및 기능적 필요를 모두 포함하여 전문 요양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시설 입소를 피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면제 서비스에 의존하고 기술 면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연령에 적합한 평가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의사가 숙련된 개인 간호(PDN) 시간을 명령하지 않는 한 기술 면제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숙련된 PDN 시간은 기술 지원 면제 소아 의뢰서(DMAS-109 )의 총 기술 및 간호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개인이 21 세 미만인 경우). 성인을 위한 숙련된 PDN 시간은 기술 지원 면제 성인 추천서(DMAS-108)를 기준으로 합니다.

4. 숙련된 개인 간호 서비스에 대한 제3자 지불 자격이 있는 신청자는 이러한 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면제 서비스를 요청하기 전 1년 이내에 개인 또는 개인의 법적 책임 당사자가 이러한 면제 서비스 자격을 갖추기 위해 숙련된 개인 간호 서비스를 보장하는 보험 플랜을 자발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면제 자격이 거부됩니다. 해당 보험 플랜이 중단된 날로부터 해당 신청자는 1년간 면제 서비스 재신청이 금지됩니다. 1년의 기간이 지나면 신청자는 기술 면제를 받기 위해 DMAS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이 섹션에서 확인된 의료적 필요 외에도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는 개인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전문 간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는 개인은 기술 수수료 면제 등록 자격을 갖추기 위해 적절한 연령 추천 양식에 명시된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6. 21생일을 맞이하기 전에 면제에 참여한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는 개인은 21생일을 기준으로 성인 의료 기준 및 비용 효율성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7. 메디케이드 지원 면제 서비스를 신청하는 모든 개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 또는 카운티의 DSS에서 메디케이드 자격을 평가받거나 이미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는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결정은 입학 전 심사(PAS) 팀이 신청자가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통일 평가 도구(UAI) 사용)를 완료하는 동시에 완료됩니다. 웨이버 서비스에 대한 DMAS의 지불은 개인이 웨이버 서비스가 제공될 날짜에 메디케이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고 DMAS 또는 지정된 서비스 승인 계약자가 웨이버 등록을 승인하고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사전에 승인했다는 DSS의 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8. 등록된 면제 대상자가 등록 상태를 유지하려면 최소 30 일마다 한 번씩 기술 면제 서비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술 면제 서비스를 30 일마다 한 번 이상 사용하지 않는 개인은 면제 대상에서 해지됩니다.

9. 면제 대상자는 12VAC30-120-1700 에 정의된 대로 교육을 받은 주 간병인을 두어야 하며, 이 간병인은 개인의 건강, 안전 및 복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주 간병인은 의료 제공 기관의 RN 또는 LPN이 제공하지 않는 모든 시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육을 받은 주 의료인의 이름은 의료 제공자 기관 기록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교육을 받은 주 간병인은 응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백업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B. 기술 면제 승인을 위한 심사 및 커뮤니티 추천. 기술 면제 서비스는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는 개인과 전문 요양 시설, ICF/ID, 장기 입원 병원 또는 급성 치료 병원에 입원하는 개인이 기술 면제 입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고려됩니다. 장기 입원 병원에서 이 기술 면제로 전환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이러한 개인은 통일 평가 도구(UAI)를 사용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심사팀은 개인이 면제 정보를 찾거나 신청 및 의뢰를 할 때부터 해당 개인과 가족 또는 간병인에게 기술 면제 서비스 또는 전문 요양 시설 또는 장기 입원 병원 배치에 대한 선택권과 해당 서비스 제공자를 적절히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택권 조항에는 해당되는 경우 12VAC30-110 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2. 심사 팀은 메디케이드 지원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케어 서비스가 시설 입소를 지연하거나 피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서비스라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대상 신청자에게 필요한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대체 케어 환경 및 서비스를 탐색해야 합니다.

3. 개인이 현재 재정적으로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거나 요양 시설 치료를 받은 후 180 일 이내에 재정적으로 자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요양 시설 배치의 위험이 있는 경우 요양 시설 배치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해 개인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a. 이러한 보장되는 면제 서비스는 평가 시 참여자의 의사가 인증한 대로 개인이 시설에 배치되지 않고 집과 지역사회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기술 면제 등록 기준을 충족하려면 면제 등록 검토를 요청하는 신청자가 치료 수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b. 만 21 미만인 개인은 기술 지원 면제 소아 추천서(DMAS-109)를 작성해야 하며, 면제 등록 자격을 얻으려면 최소 점수 50 점 이상으로 표시된 대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해야 합니다. 이 개인은 아래 (1), (2) 또는 (3) 하위 항목에 설명된 범주를 충족하여 의료 기기 및 지속적인 숙련된 PDN 치료가 필요합니다:

(1) 기계식 인공호흡기에 따라 지원자가 달라집니다;

(2) 영양 물질 또는 약물의 장기간 정맥 투여가 필요하거나 지속적인 복막 투석이 필요한 신청자, 또는

(3) 기관절개술 튜브 관리, 산소 지원 또는 튜브 영양 공급을 포함하여 다른 장치 기반 호흡기 또는 영양 지원에 매일 의존해야 하는 지원자.

c. 만 21 이상인 개인은 기술 지원 면제 성인 의뢰서(DMAS-108)를 작성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복잡한 기관 절개술 치료를 위한 8가지 전문 치료 기준(12VAC30-60-320)을 모두 충족해야 면제 등록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가 재정 및 면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DMAS가 해당 개인에 대한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와 숙련된 PDN에 대한 다른 지불 출처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 기술 면제 등록 및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케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5. PAS는 다음 기간 동안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PAS의 유효성은 심사를 받고 장기 케어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지만 이 하위 섹션의 5 a~ 5 f에 설명된 기간 동안 아직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지 않은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a. 0 ~ 180 일. 심사는 유효하며 수정이나 새로운 심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b. 181 일에서 12 개월. 심사 수정이 필요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나 신체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정 사항은 Medicaid 웹 포털 지침에 따라 ePAS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심사 수정 사항에 대한 청구가 생성됩니다. 이 세분화의 목적상 "전자 입학 전 심사" 또는 "ePAS" 는 버지니아주 법령의 § 32-1-330 에 따라 입학 전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DMAS와 계약한 모든 기관에서 사용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DMAS에서 PAS 비용을 부담합니다.

c. 12 개월 이상. 새로운 심사가 필요하며 DMAS에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새 심사는 Medicaid 웹 포털 지침에 따라 ePAS에 입력해야 합니다.

d. 서비스 중단. 개인이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연속 달력 일수 30 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서비스 제공 중단 기간 동안 메디케이드 지원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지 않은 경우 PAS 팀은 서비스를 재개하기 전에 수정된 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DMAS에서 PAS 비용을 부담합니다.

e. 입원을 포함한 기타 상황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연속으로 30 일 이상 중단되는 경우, 해당 개인은 메디케이드 자격 재결정을 위해 지역 사회 서비스 부서에 다시 회부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달력일 기준 연속 30 일 동안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제공업체의 서비스에서 퇴원하는 경우 DMAS-225 양식을 통해 지역 사회복지부에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f. 개인이 요양 시설이나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심사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 개인이 전문 간호 요양 시설에 입원하기 전에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DMAS에 의뢰가 시작될 당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우, 퇴원 시점에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기술 면제 등록 전에 입원 전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7. DMAS는 기술 면제 등록 및 DMAS가 비용을 지불할 승인된 숙련된 PDN 시간 수에 대한 최종 결정 기관입니다. DMAS는 기술 면제 서비스에 대한 면제 등록 승인 및 Medicaid 숙련된 PDN 환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C. 개인의 권리 및 책임 포기. DMAS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1. 각 면제 대상자는 개인의 종합 평가 및 POC에 따라 가능한 한 최고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사회적 안녕을 달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자 및 제공자 직원이 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공받아야 합니다.

2. 면제 개인은 DMAS가 개인 또는 다른 면제 개인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의 필요와 선호를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입원 시 성인 면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합니다.

4. 모든 권리 포기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a. 차별이나 보복 없이 서비스 제공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 직원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 사항에는 제공되었거나 제공되지 않은 치료와 관련된 불만 사항도 포함됩니다;

b. 적절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 또는 직원이 면제 대상자의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노력합니다;

c. 언어적, 성적, 신체적, 정신적 학대, 방임, 착취, 재산의 오용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d. 강압, 훈육, 편의 또는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개인의 의학적 증상을 치료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 또는 화학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e. 개인 정보 보호 및 개인 및 임상 기록의 기밀성.

5. 면제 대상자는 본 면제에 가입할 때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치료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권리 및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할 권리를 포함하여 의료 결정에 참여할 권리에 관한 서면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6. 법적 권한이 있는 권리 포기자, 권리 포기자의 법적 보호자 또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친부모, 입양 또는 위탁 부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a. 개인의 평가된 필요에 따라 시설 입소 대신 재가 및 지역사회 기반 케어 웨이버 서비스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PAS 팀은 면제 대상자가 거주하는 커뮤니티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면제 서비스 제공업체를 해당 개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기술 면제 대상자는 자신이 원하는 제공업체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개인의 의료 기록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b.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주치의를 직접 선택합니다;

c. 면제 POC 및 치료 요구 사항과 개인의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당 치료 또는 치료의 변경 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d. 치료 계획 프로세스, 제공자 및 서비스 선택 및 일정에 참여합니다.

12VAC30-120-1720 적용 대상 서비스, 제한, 서비스 변경 또는 종료.  (폐지됨)

A. 적용 범위 설명.

1. 이러한 면제 서비스는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시설 입소 비용에 비해 비용 효율적이며, 지역사회에서 개인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시설 입소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서비스는 서비스 요구 사항이 서비스 설명과 일치하고 서비스 대상 개인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하고 적절한 인력을 갖춘 제공자가 있는 개인에게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3. 이 면제를 통해 보장되는 모든 서비스는 의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증한 개인의 POC에 따라 제공되며, 면제에 등록된 개인이 집이나 지역사회에 머물 수 있도록 DMAS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4.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i) 검토 중에 정책과 다르게 Medicaid를 청구한 것이 발견되거나, (ii) 서비스 청구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유지하지 못했거나, (iii)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청구한 경우 DMAS에 수령한 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5. DMAS는 숙련된 PDN 서비스, 성인용 PC 및 전환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승인을 수행합니다. DMAS 또는 서비스 승인 계약자는 숙련된 개인 업무 임시 간호 서비스, AT 서비스 및 EM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승인을 수행합니다.

6. 특정 서비스에 서비스 승인이 필요한 경우, DMAS 또는 DMAS가 지정한 서비스 승인 계약자로부터 서비스 승인이 확보될 때까지는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B. 보장되는 서비스. 보장되는 서비스에는 숙련된 PDN, 숙련된 개인 간호, 성인 전용 개인 간호, 보조 기술, 환경 수정, 지정된 기관에서 지역사회로 이동해야 하는 개인 또는 전환 후 30 일 이내에 이미 기관에서 이동한 면제 개인을 위한 전환 서비스만 포함됩니다. 12VAC30-120-1705 에 열거된 시설에 거주하는 개인에게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보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숙련된 PDN은 필수 서비스입니다. 숙련된 PDN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개인은 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 권리 포기에서 제공되는 기타 모든 서비스는 숙련된 PDN의 제공과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1. 12VAC30-120-1700 에 정의된 대로 단일 개인 및 집단 그룹 환경에 대한 숙련된 PDN은 심각한 의학적 상태 또는 복잡한 건강 관리가 필요한 면제 등록 개인에게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RN 또는 LPN이 정기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특정 숙련되고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해야 합니다. 필수 심사 및 필수 평가가 완료되고 개인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전문 간호 및 면제 등록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DMAS 담당자가 PDN 시간을 승인합니다.

a. PDN 서비스는 DMAS가 승인한 POC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며, 개인이 자택에 머무르는 데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의사가 인증한 경우여야 합니다.

b. 개인을 위해 수행해야 할 숙련된 간호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사의 서명된 명령서가 없는 RN 또는 LPN 서비스에 대해서는 DMAS에서 환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c. 환급이 승인되는 PDN 금액의 한도는 개인의 연령에 적합한 기술 지원 면제 추천서(DMAS-108 또는 DMAS-109) 및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면제에 최초 등록한 후 첫 15 일 동안의 미성년자 진료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POC 또는 진행 중인 여러 POC로 인해 주당(일~토) 112 시간 이상의 숙련된 PDN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주당 승인된 최대 승인 시간은 기술 지원 면제 소아 추천 양식(DMAS-109)에 기록된 총 승인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성인 개인에게 허용되는 주당 최대 숙련된 PDN 시간은 기술 지원 면제 성인 추천 양식(DMAS-108)에 문서화된 기술 및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정당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1) 미성년자의 숙련된 PDN 시간은 기술 지원 면제 소아 의뢰서(DMAS-109)의 총 기술 및 간호 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하고 DMAS에서 매년 면제 자격을 재결정할 때 DMAS 담당자가 업데이트합니다.

(2) 미성년자 개인의 종합 점수(총점)가 도출되면 해당 개인에 대한 LOC가 레벨 A, B 또는 C로 지정됩니다. 이 LOC 지정에 따라 DMAS가 소아 개인에게 할당할 수 있는 숙련된 PDN의 주당 최대 시간이 결정됩니다. 해당 개인의 LOC에 대해 승인된 최대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DMAS의 승인을 받은 서비스여야 합니다. 특정 LOC에 대해 승인된 최대 시간을 초과하여 승인 없이 제출된 POC는 해당 LOC에 대해 승인된 최대 시간만큼만 입력됩니다.

(3) 채점 평가 결과에 따라 사용 가능한 최대 시간이 결정되며 다음과 같이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a) 50 - 56 포인트 = 주당 70 시간.

(b) 57 - 79 포인트 = 주당 84 시간.

(c) 80 포인트 이상 = 112 주당 시간.

(4) 미성년자의 경우, 따로 거주하든 집단 환경에서 거주하든, 해당 개인이 웨이버에 처음 가입한 후 첫 15 역일 동안, 기술 지원과 관련된 치료에 적응하는 가족을 돕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하루 최대 24-시간 동안 숙련된 PDN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첫 달력일( 15 ) 이후에는 개인의 총 기술 및 간호 점수를 기준으로 주당 최대 허용 시간까지, 그리고 개인의 치료에 대한 총 비용 효율성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숙련된 PDN이 환급됩니다.

(5) 학교에서 제공되는 숙련된 PDN 서비스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청구된 숙련된 PDN 케어 시간 동안 간호사는 면제 대상자와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학교 재학 중 숙련된 PDN을 받는 경우, 총 숙련된 PDN 시간은 기술 지원 면제 소아 추천서(DMAS-109)의 간호 점수 범주에 따라 승인된 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성인 개인의 경우, 개별적으로 거주하든 공동 환경에서 거주하든 관계없이 기술 면제 개인당 주당 최대 112 시간(일요일~토요일)까지, 그리고 개인의 치료에 대한 총 비용 효율성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개인의 기술 및 의학적 정당성에 따라 숙련된 PDN이 환급됩니다.

(7) 성인 개인이 카테고리 A 또는 카테고리 B의 8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의료기기와 지속적인 전문 간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a) 카테고리 A. 기계식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개인, 또는

(b) 카테고리 B. 다음에 정의된 대로 복잡한 기관 절개술을 받은 개인:

(i) 기관절개술의 가능성이 있는 기관절개술 또는 이유 시도를 했으나 이후 이유하지 못한 기록이 있는 경우;

(ii) 하루에 4회 이상 네뷸라이저 치료를 받거나 간호사 또는 호흡기 치료사가 하루에 4회 이상 흉부 물리치료를 제공한 후 네뷸라이저 치료를 받는 경우;

(iii) 산소 포화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적어도 교대 근무 시마다 맥박 산소 측정기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iv) 면허를 소지한 호흡기 치료사 또는 간호사가 교대 근무 시마다 호흡기 평가 및 문서화;

(v) 산소 요법에 대한 의사의 처방전이 있고 사용법이 문서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vi) 기관절개술 치료를 적어도 매일 받습니다;

(vii) 기관절개술 석션에 대한 의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

(viii) 후속 기계적 환기가 필요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숙련된 PDN 서비스는 일부 지역사회 통합(예: 진료 예약 및 학교)이 허용되는 주 거주지에서 개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9) 숙련된 PDN 서비스에는 주 간병인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d.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의 주 거주지가 변경되거나, 개인이 입원하거나, 개인이 사망하거나, 개인이 48 시간 이상 코먼웰스를 벗어난 경우 DMAS에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e. 숙련된 PDN에 대한 DMAS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

(1) 이 서비스는 개인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면서 간헐적인 전문 간호 방문이 만족스럽게 활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2) 개인이 응급 치료를 받는 동안 또는 해당 시설로 응급 이송하는 동안에는 숙련된 PDN 시간이 환급되지 않습니다. RN 또는 LPN은 면제 대상자를 해당 시설로 이송해서는 안 됩니다.

(3) 숙련된 PDN 서비스는 주문할 수 있지만 이 섹션에 설명된 대로 PDN 임시 간호 또는 개인 간호 서비스와 동시에 제공될 수는 없습니다.

(4) 부모(친부모, 양부모, 법적 보호자),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성인 자녀, 기타 법적 보호자 또는 개인과 같은 지붕 아래 거주하는 사람은 면제 대상자에게 메디케이드 환급을 목적으로 전문 PDN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5) 제공자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POC에 대한 의사의 날짜가 기재된 서명과 DMAS 직원의 숙련된 PDN 시간 승인/결정을 받기 전에는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6) 면제 대상자가 운전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DMAS에서 환급되지 않습니다.

f. 숙련된 PDN을 모으십시오.

(1) 한 가정에 두 명 이상의 면제자가 거주할 경우, 동일한 면제 제공자가 한 명 이상 선정되어 가정 내 모든 면제자에게 모든 숙련된 PDN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2) 간호사 한 명만이 이러한 배치에서 두 명 이하의 면제자를 돌볼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세 명의 면제자가 한 집에 거주하는 경우, 함께 거주하는 모든 개인의 필요에 따라 DMAS 또는 지정 대리인이 간병 비율을 결정합니다. 숙련된 PDN이 모이는 시간은 동일한 교대 근무 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3) 주 간병인은 공유되어야 하며, 개인 간호사가 없는 경우 모든 간병 필요 사항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4) DMAS는 동일한 개인에 대해 기술 면제를 통한 숙련된 PDN 서비스와 EPSDT 혜택을 통한 숙련된 PDN 서비스에 대해 동시에 환급하지 않습니다.

2. 숙련된 개인 임시 간호 서비스. 기술 면제 서비스 자격이 있고 면제자의 면제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주 간병인이 간병 부담을 일시적 또는 간헐적으로 완화해야 하는 개인에 대해 연간 최대 360 시간까지 전문 개인 간호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a. 이 서비스는 면허, 인증 또는 공인된 가정 의료 기관의 직접 감독 하에 연방에서 면허를 취득한 숙련된 간호 직원이 제공하며, DMAS와 숙련된 PDN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제공자 계약을 체결한 기관이 제공합니다.

b. 숙련된 개인 간호 서비스는 지원 또는 건강 관련 성격의 숙련된 간호와 실습 간호로 구성되어야 하며, (i) 의사 인증 POC에서 지시한 모든 숙련된 간호, (ii) ADL 및 IADL 지원, (iii) 약물 투여 또는 기타 의료적 필요, (iv) 개인 또는 개인의 건강 상태 및 신체 상태 모니터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c. 숙련된 개인 병가 서비스가 숙련된 PDN과 함께 제공되는 경우, 동일한 개인 기록을 숙련된 개인 병가 서비스 문서에 대한 별도의 섹션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d. 집단 생활 시설에 거주하는 개인은 숙련된 개인 임시 간호 서비스 제공자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합 환경에서의 이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제한(360 가구당 연간 시간)이 적용됩니다.

e. 면제에 가입할 때 지정된 대로 개인의 주 거주지에서 숙련된 개인 임시 간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3. 보조 기술(AT) 서비스. 12VAC30-120-1700 에 정의된 보조 공학 기기는 휴대가 가능해야 하며 1년 단위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 AT services shall be available for enrolled waiver individuals who are receiving skilled PDN. AT services are the specialized medical equipment and supplies, including those devices, controls, or appliances, specified in the individual's plan of care, but that are not available under the State Plan for Medical Assistance, that enable waiver individuals to increase their abilities to perform ADLs/IADLs, or to perceive, control, or communicate with the environment in which they live. This service includes ancillary supplies and equipment necessary to the proper functioning of such items.

b. DMAS 또는 지정된 서비스 승인 계약자가 승인하기 전에 각 AT 요청에 대해 해당 항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개별 전문 컨설턴트에는 언어/언어 치료사,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 의사, 공인 재활 공학자 또는 재활 전문가가 포함됩니다. 처방전은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c. 이러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개인의 주 거주지 또는 주 차량에서 주로 개인의 개인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치료 또는 직접적인 의료 혜택을 위한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d. AT는 가장 저렴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보장됩니다. AT 서비스 비용은 총 면제 서비스 비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 서비스 단위 및 서비스 제한. AT 장비 및 소모품은 대여할 수 없으며, 메디케이드에 등록된 내구성 의료 장비 제공업체를 통해 구매해야 합니다.

(1) 서비스 단위는 특정 기간 동안 요청되는 모든 AT의 총 비용에 대해 항상 1입니다. 모든 AT 보장 시술 코드에 대한 개인당 최대 메디케이드 지원 지출액은 연간 개인당 $5,000 입니다.

(2) AT 비용은 한 해에서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각 항목은 각 연도에 대해 DMAS 또는 DMAS 지정 계약업체의 승인을 받은 서비스여야 합니다.

(3) 최대 금액의 미사용 부분은 이후 연도에 지출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연도에 걸쳐 누적할 수 없습니다.

(4) 배송/운송/배달 요금은 비보장 품목으로 간주되므로 DMAS 또는 면제 대상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모든 제품은 메디케이드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배송, 시연, 설치 및 정상 작동 상태여야 합니다.

(6) 청구서의 서비스 개시일은 서비스 승인 승인일 이내여야 하며, 승인된 날짜에 서비스를 개시하는 경우 배송일 이전일 수도 있습니다.

(7) The service authorization shall not be modified to accommodate delays in product deliveries. In such situations, new service authorizations must be sought by the provider.

(8) 두 명 이상의 면제자가 같은 집 또는 공동 생활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AT는 AT 유형에 따라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유되어야 합니다.

f. AT 제외.

(1) Medicaid는 DMAS 또는 지정된 서비스 승인 계약자로부터 승인을 받기 전에 제공된 AT 장치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않습니다.

(2) Providers of AT shall not be spouses, parents (natural, adoptive, or foster), or stepparents of the individual who is receiving waiver services. Providers that supply AT for the waiver individual may not perform assessments/consultation or write specifications for that individual. Any request for a change in cost (either an increase or a decrease) requires justification and supporting documentation of medical need and service authorization by DMAS or the designated service authorization contractor. The vendor shall receive a copy of the professional evaluation in order to purchase the items recommended by the professional. If a change is necessary then the vendor shall notify the assessor to ensure the changed items meet the individual's needs.

(3) 이미 주 플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장비 또는 소모품은 AT로 면제에 따라 구매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생명 유지에 필요한 전문 의료 장비, 내구성 또는 비내구성 의료 장비(DME), 보조 장비 및 소모품;

(b) 개인 관리 및 ADL/IADL 영역에서 개인이 보다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응형 장치, 기기 및 제어 장치; 그리고

(c) 개인이 보다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장비 및 장치.

(4) 보호자의 편의, 개인의 구속, 레크리에이션 또는 여가, 교육 목적 또는 기분 전환 활동의 목적으로는 AT 서비스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항목의 예는 DMAS 지침 문서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4. 환경 수정 서비스는 12VAC30-120-1700 에 정의된 대로 적용됩니다. DMAS 또는 DMAS 지정 서비스 승인 계약자가 EM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승인을 완료하기 전에는 메디케이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M 서비스는 기존 구조물에 대한 제한적인 물리적 개조가 수반되어야 하며, 단순히 구조물의 면적을 늘리는 기존 구조물에 대한 새로운 추가가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a. EM 서비스 자격을 얻으려면 개인의 개인 기능을 구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 거주지에 대한 치료적 성격의 수정 또는 의료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조에는 경사로 및 손잡이 설치, 휠체어 수용을 위한 출입구 확장 및 기타 개조, 휠체어 수용을 위한 욕실 시설 개조(미용 목적이 아닌 경우), 개인의 복지에 필요한 의료 장비 및 용품 수용에 필요한 특수 전기 및 배관 시스템 설치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기계식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면제자( 24 )를 위한 발전기 및 해당 개인의 복지에 필요한 의료 장비 및 소모품을 지원하기 위해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정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b. EM은 숙련된 PDN 서비스를 받는 개인에 대해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최대 $5,000 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 EM 비용은 한 해에서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각 항목은 매년 DMAS 또는 DMAS가 지정한 대리인이 승인한 서비스여야 합니다. 이 최대 금액의 미사용 부분은 이후 연도에 지출하기 위해 한 해 이상에 걸쳐 누적할 수 없습니다.

d. 두 명 이상의 면제자가 같은 집이나 공동 생활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EM은 요청된 수정 유형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유되어야 합니다.

e. 실제 재료비와 인건비만 환급됩니다. 추가 마크업은 없습니다.

f. EM은 개인의 건강, 안전 및 복지에 필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EM 면제 서비스 비용은 개인의 다른 모든 면제 서비스 비용에 포함되며, 교육기관에 배치하는 데 드는 연간 총 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g. 모든 서비스는 해당 주 또는 지역 건축법 및 적절한 허가 또는 건물 검사에 따라 개인의 주 거주지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DMAS 또는 DMAS 계약업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h. 임대 숙소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숙소 소유주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 부동산에 대한 변경은 다른 메디케이드 서비스 제공업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임대 시설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i.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인 경우 차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차량 구매 또는 일반 수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DMAS에서 환급받은 수정 사항에 대한 수리는 보장됩니다.

j. EM 제공업체는 DMAS로부터 상환을 받기 전에 모든 작업과 제품이 납품, 설치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공급자의 클레임에 대한 서비스 시작일은 서비스 승인 승인일 이내여야 하며, 승인일 중에 작업이 시작된 경우 완료일 이전일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승인은 설치 지연을 수용하기 위해 수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비용 변경 요청(증액 또는 감액)은 이전에 발급된 서비스 승인에 대한 수정을 위해 DMAS 또는 DMAS 지정 서비스 승인 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료적 필요에 대한 정당성 및 증빙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k. EM exclusions.

(1) 동일한 숙소 내에서 (i) 여러 개의 휠체어 경사로 또는 (ii) 동일한 객실의 이전 개조와 같은 이전 EM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동일한 계획 연도 내에 EM이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2) 제외되는 주 주택의 개조 또는 개선은 카펫, 바닥재, 지붕 수리, 중앙 냉난방, 주택의 일반적인 유지보수 및 수리, 데크의 추가 또는 유지보수, 보도, 진입로, 차고의 유지보수/교체 또는 추가 또는 주택의 총 평방피트만 증가시키는 개조와 같이 면제 대상 개인에게 직접적인 의료 또는 치료 혜택이 아닌 일반적인 유용성을 위한 것입니다(반드시 이에 한정되지는 않음).

(3) EM은 일반적인 여가 또는 기분 전환용 품목이나 오락적 성격의 품목 또는 적응/부적응 행동 문제의 출구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메디케이드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보장 품목에는 그네 세트, 플레이하우스, 클라이밍 벽, 트램폴린, 보호 매트 또는 바닥 덮개, 스포츠 장비 또는 특수 자전거 또는 세발자전거와 같은 운동 장비가 포함될 수 있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4) EM은 면제 대상자가 후원 가정, 공동 주거 및 지원 생활 환경과 같은 주거 제공자의 시설 프로그램에 거주하는 경우 메디케이드 보장으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 주택법(42 USC § 3601 이하), 버지니아 공정 주택법(§ 36-96.1 )에 해당하는 경우 EM은 메디케이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하 같음) 또는 미국 장애인법(42 USC § 12101 이하 같음)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며 그러한 수정에 대한 비용은 제3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5) EM에는 이전에 설치된 수정 사항의 제거 또는 폐기 비용 또는 기타 비용이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DMAS 또는 기타 출처에서 지불한 비용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6) EM 제공자는 면제자의 배우자, 부모(친부모, 양부모, 법적 보호자), 기타 법적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면제 대상자에게 EM을 공급하는 제공자는 해당 개인에 대한 평가/상담을 수행하거나 EM 사양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5. 12 21 VAC - - 에 정의된 개인 간호(PC) 서비스는 하루 중 일부 시간 동안 숙련된 PDN 개입을 위해 훈련된 주 간병인이 있고 ADL 및 IADL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입증된 만 54세 이상의 개인에게 보장됩니다.301201700 PC 서비스는 PC, 재택 의료 또는 숙련된 PDN을 제공하기로 DMAS 제공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공업체가 제공해야 합니다. 이 면제 대상자의 복잡한 의료적 요구와 24-시간 감독 필요성으로 인해, 훈련된 주 간병인이 가정에 상주하며 PCA가 비숙련 간병을 제공하는 전체 시간 동안 필요한 숙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a. PC 서비스는 지원적 성격 또는 건강 관련 성격의 서비스로서 ADL/IADL 지원, 지역사회 접근(진료 예약 등), 약물 자가 투여 또는 기타 의료적 필요 모니터링, 건강 상태 및 신체 상태 모니터링 등을 포함합니다. PC를 받으려면 ADL/IADL에 대한 도움이 필요해야 합니다. POC에 명시된 경우 PC 서비스에는 침대를 만들거나 바꾸고,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을 청소하는 등의 IADL 지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IADL 지원은 해당되는 경우 개인의 대리인이 아닌 개인의 건강과 복지에 필수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1) PC 서비스의 서비스 단위는 1시간으로 합니다. DMAS 또는 지정된 서비스 승인 계약자가 승인할 수 있는 시간은 개인의 POC에 문서화되고 기술 지원 면제 성인 보조원 치료 계획(DMAS-97 T)에 따라 평가된 개인의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2) 기술 면제 개인에 대한 감독은 기술 면제 개인 관리 서비스의 일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3) 개인은 치료 계획에 숙련된 PDN, PC 및 숙련된 개인 간호 임시 간호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권한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b. PC 서비스에는 버지니아주법 제10장( 54.1 )의 장 30 (§ 54.1-3000 이하) 및 34 (§ 54.1-3400 이하)에 규정된 실무 또는 전문 간호 서비스 또는 해당 관행이 포함되지 않으며, 파트 VIII(18VAC90-20-420 이하)에 따라 위임할 수 있는 숙련 간호 업무는 예외로 합니다. PCA는 주 간병인을 보조하는 등의 ADL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파트 8(18VAC90-20-420 이하)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간호 업무나 역할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PC를 제공하는 직원은 최소한 PCA 또는 가정 간호 보조원으로서 교육 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c. DMAS는 개인이 학교를 준비하거나 집으로 돌아갈 때 도움을 주기 위해 PCA가 제공하는 모든 PC 서비스 비용을 지불합니다. DMAS는 개인이 대학 이후 학교 기능을 이수하는 것과 관련된 기능 또는 학교 중 감독 시간에 대해 PCA가 개인을 지원하는 데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d. PC 제외.

(1) 면제 대상자가 운전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2) 숙련된 PDN과 PC 시간의 조합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DMAS가 환급할 수 있는 총 합산 시간은 1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소비자 주도 서비스 모델은 기술 면책 조항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배우자, 부모(친부모, 입양부모, 법적 보호자),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성인 자녀, 기타 법적 보호자 또는 개인과 같은 지붕 아래 거주하는 사람은 면제 대상자에게 메디케이드 환급을 목적으로 PC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6. 전환 서비스는 두 가지 방식으로 보장됩니다: (i) 12VAC30-120-1700 에 정의된 대로 신청자가 시설 배치에서 지역사회 개인 주택으로 이동하는 경우 제공되며 환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DMAS 또는 지정된 서비스 승인 계약자가 승인한 서비스여야 하고, (ii) 전환 후 30 일 이내에 이미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동한 신청자의 경우입니다. 신청자의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은 시설의 퇴원 계획 팀에서 조정합니다. 퇴원 계획자는 기술 지원 면제 자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DMAS 직원과 협력해야 합니다.

a. 전환 서비스는 DMAS 또는 지정된 서비스 승인 계약자가 승인한 서비스여야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b. 기술 지원 면제 전환 자금의 목적상 기관은 42 CFR 435 에 정의된 대로 ICF/ID, 전문 요양 요양 시설 또는 장기 입원 병원을 의미합니다.1009. 급성 치료 병원에 입원 중인 개인에게는 전환 지원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C. 서비스 변경 또는 서비스 종료.

1. DMAS 또는 지정된 대리인은 개인의 숙련된 PDN 및 PC 시간 변경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최종 권한을 갖습니다. 개인의 LOC에 허용된 시간을 초과하는 개인의 숙련된 PDN 또는 PC 시간 증가 요청은 DMAS 직원이 승인하고 증가를 정당화하는 적절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a. 의료 제공자는 수정된 숙련된 PDN 시간이 적절하고 개인의 필요에 따라 승인된 치료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서비스 제공 감소에 대한 조정 및 최종 승인을 위해 DMAS 직원과 협력해야 합니다. 수정된 기술 면제 숙련된 PDN 승인은 DMAS에서 최종 승인을 위해 작성하여 제공자 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b. 제공자는 의사의 구두 지시를 서면으로 문서화하고 DMAS 숙련된 개인 간호 승인에 따라 재인증 POC에 변경 사항을 포함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의 치료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제공자 기관의 RN 감독관은 개인 및 개인의 대리인과 치료 변경에 대해 논의할 때 개인 중심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개인의 기록에 문서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DMAS 직원 또는 DMAS 지정 서비스 승인 계약업체는 개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c.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DMAS-225 양식을 local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에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i) 메디케이드 자격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ii) 개인의 치료 수준이 변경되는 경우, (iii) 개인이 시설,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면제 또는 제공자 기관의 치료에 입원하거나 퇴원하는 경우, (iv) 개인이 사망하는 경우, (v) 개인의 자격 상태 또는 환자 지불 금액에 변화를 일으키는 기타 정보가 있는 경우.

2. 개인이 더 이상 면제에 대한 LOC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개인에게 배정된 DMAS 직원이 웨이버 등록을 종료합니다. 이러한 경우 DMAS는 DMAS-225 양식을 지역 사회 서비스 부서에 전달해야 합니다.

3. 제공기관 직원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가 위험에 처한 긴급 상황에서 제공기관은 즉시 해당 개인의 퇴원을 시작하고 DMAS 직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서비스 종료 사유와 효력 발생일이 포함된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4 의 서면 통지 기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타 기관(예: 라이선스 기관, APS, CPS)에도 적절히 통지해야 합니다. 이 서신의 사본은 서신 날짜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DMAS 직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4. 14 비응급 상황(즉, 면제자 개인 또는 제공자 직원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가 위험에 처하지 않은 경우)에서 제공자는 개인 및 개인의 대리인에게 기관 서비스에서 개인을 퇴원시키겠다는 의사를 달력일 기준 30일(우편 전송을 위해 3일 추가)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우편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 포함). 서면 통지에는 서비스 해지 사유와 효력 발생일, 개인의 이의 제기 권리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면 통지서 사본은 통지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DMAS 담당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5. 아동 또는 성인의 경우 의사가 인증한 기술 면제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개인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숙련된 PDN이 이전에 개인의 POC에서 승인된 경우라면 숙련된 PDN 시간이 2주 이내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에 대한 숙련된 PDN을 제공하는 대행사 제공자는 DMAS에 숙련된 PDN 시간 감소를 문서화하고 숙련된 PDN 시간 및 면제 서비스 중단에 대비해야 합니다.

6. 연령에 관계없이 웨이버 개인이 전문 간호 요양 시설 또는 장기 입원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전문 간호 요양 시설 또는 장기 입원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웨이버 서비스에서 퇴원해야 합니다. 면제 자격 및 의학적 필요성 기준을 계속 충족하는 한, 개인이 전문 요양 시설 또는 장기 입원 병원에서 퇴원하면 면제 서비스에 대한 재입원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의 개인( 21 )의 경우, 전문 요양 시설 입원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만 20세 미만인 경우( 21 ), 장기 입원 병원 입원 기준과 연령에 적합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7. 연령에 관계없이 면제 대상자가 급성 치료 병원에 30 일 이상 입원해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면제 서비스에서 퇴원해야 합니다. 입원 기간이 30 일수를 초과하여 퇴원하는 경우, 면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재입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재입원에는 퇴원 팀의 재평가가 필요하며, 해당 개인이 DMAS-108 또는 DMAS-109 양식에 따라 메디케이드 자격, 치료 수준 기준 및 의료 기준을 계속 충족한다는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면 해당 개인은 면제 서비스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만 21 세 이상)의 경우, 전문 치료 입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21 미만 어린이의 경우, 장기 입원 입원 기준 및 연령에 적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8.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급성 치료 시설에 30 일 미만의 입원이 필요한 면제 대상자는 해당 급성 치료 시설에서 퇴원할 때 다른 모든 요건이 계속 충족되는 한 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VAC30-120-1730 참여 제공업체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  (폐지됨)

A. 모든 대행사 제공자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Medicaid 지불금을 청구하고 수령하기 위해 적정 기술 지원 면제 제공자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제공자 등록 요청은 DMAS에서 검토하여 제공자 신청자가 메디케이드 참여 요건을 충족하고 최소한 다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1. 면제 대상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작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직원이 있는 경우에만 서비스 의뢰를 수락합니다.

2. 의료 및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3. 필요한 서비스 또는 서비스를 수행할 자격이 있고 해당 서비스 또는 서비스가 수행될 당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기관, 약국 또는 의사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4. 필요, 강점, 목표, 선호도 및 능력 평가에 개인 및 권한 있는 대리인(해당되는 경우)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이 정보를 개인 중심 계획 프로세스에 통합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각 개인의 권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a. 개인의 권리는 관할 법원에서 연방 법률에 따라 무능력하다고 판단한 개인의 경우 주법에 따라 해당 개인을 대리하도록 지정된 사람이 행사합니다.

b. 주 법원에서 금치산자 판결을 받지 않은 개인은 주법에 따라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여 주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개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c. 개인은 개인 또는 다른 면제 대상자의 건강이나 안전이 위험에 처할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의 필요와 선호를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면제 대상자와 접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해 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기록 확인은 버지니아 주 경찰이 수행합니다. 메디케이드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버지니아주 CPS 중앙 등록부에서도 검색이 이루어집니다.

a. 이러한 검색 결과에 대한 제공자 문서는 DMAS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해야 합니다. 버지니아주법 § 32-1-162-9:1 에 정의된 장애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메디케이드 환급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면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b. DSS의 CPS 중앙 등록부에 설립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 면제 대상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디케이드 환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학대, 방치, 학대 또는 재산 남용과 관련하여 버지니아주 보건직업부 간호위원회에 적발된 의료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메디케이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6. 모든 신규 및 기존 직원과 계약자를 선별하여 연방 프로그램 참여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직원, 계약자 및 단체의 연방 프로그램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매월 HHS-OIG(제외 대상 개인 및 단체 목록) 웹사이트를 이름별로 검색하여 해당 개인 및 단체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a. 확인된 제외 정보가 있으면 즉시 DMAS에 보고하십시오.

b. 이러한 정보는 서면으로 보내야 하며 개인 또는 사업자 이름, 제공자 식별 번호(해당되는 경우), 현재까지 취해진 조치(있는 경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c. 이러한 정보는 다음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DMAS, ATTN: 프로그램 무결성/제외, 600 E. Broad St., Suite 1300, Richmond, VA 23219 또는 이메일(providerexclusion@dmas.virginia.gov)로 보내주십시오.

7. 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1964, 개정된 것,42 USC § 2000 이하), 버지니아주 장애인법(§ 51.5-1 이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버지니아주 장애인법(§ 이하)을 완전히 준수하여 개인에게 서비스 및 물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504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개정된 재활법( 1973)(29 USC § 794), 장애인에게 포괄적인 민권 보호를 제공하는 개정된 ADA( 1990)(42 USC § 12101 et seq.)가 있습니다.

8. 63,2-100, 63,2-1508 를 통해 63,2-1513, 63,2-1606 에 따라 위반이 의심되는 모든 사항을 신고하세요. 외의 버지니아주 법령에 따른 학대, 방치 또는 학대, 출처를 알 수 없는 부상을 포함한 학대, 개인 재산의 오용을 포함하여 CPS, APS 또는 주법에 따른 기타 공무원에 대한 학대, 방치 또는 학대. 또한 제공업체는 모든 유형의 부상을 인지하고 해당 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을 직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제공업체는 모든 직원이 학대, 방치 또는 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APS, CPS 또는 인권에 신고해야 한다는 요건을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적절한 경우).

9. 제공업체가 이전에 DMAS에 제출한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DMAS 또는 지정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15 제공업체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최소 일 전에 DMAS에 알려 주세요.

10.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품질과 전달 방식을 완전히 준수하여 개인에게 서비스 및 물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서비스 및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 대중에 대한 공급자의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DMAS에 요금을 제출합니다.

11. 면제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승인 날짜부터 DMAS의 지불 방법론에 따라 설정되고 환급되는 금액을 전액 지불로 수락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 또는 개인의 책임 있는 친척이나 친척으로부터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금액을 징수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업체는 개인 또는 개인의 책임 있는 친척이 해당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더라도 해당 개인으로부터 잔여 금액을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기관은 약속을 어기거나 놓친 것에 대해 DMAS, 개인 또는 책임이 있는 친척에게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12. 12VAC30-40-20, 12VAC30-40-30, 12VAC30-40-40, 12VAC30-40-50, 12VAC30-40-60 에 따라 모든 해당 환자 지불 금액을 징수합니다.

13. 서비스 문서에는 DMAS에서 지정한 양식만 사용하세요. 제공자는 변경된 양식을 사용하기 전에 DMAS의 승인을 얻지 않는 한 어떤 방식으로든 필수 DMAS 양식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14. 메디케이드 개인에게 직접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15. 메디케이드 서비스를 받는 개인의 기록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DMAS 또는 그 지정 대리인 또는 대리인, 버지니아주 법무장관 또는 그의 위임 대리인, 주 메디케이드 사기 관리 부서, 주 장기 요양 옴부즈맨 및 기타 권한 있는 주 및 연방 직원에게 요청된 양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받는 개인과 제공자 기관 및 기록에 대한 연방의 접근 권한은 제공자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존속합니다.

16. DMAS의 요청에 따라 메디케이드 참여자에게 모든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회사, 법인, 파트너십, 협회 및 사업체, 합작 투자, 기관 또는 기타 법인에 대한 모든 재정적, 수익적, 소유권적, 지분적, 보증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합니다.

17. 42 CFR 431.300 et seq. 및 § 32.1-325.3 에 따라 면제 신청자 또는 개인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는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며 보호되어야 합니다. 면제 신청자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해당 기관의 기밀 유지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 또는 기관 대표로 제한되어야 하며, 그러한 접근은 12VAC30-20-90 에 있는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18. 인력, 재정적 지급 능력, 소유권 공개, 서비스 요구 사항의 비교 가능성 보장 및 DMAS와의 공급업체 서면 프로그램 참여 계약에 명시된 기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9. 청구된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문서와 함께 제공된 서비스의 성격, 범위 및 세부 사항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문서화하기에 충분한 비즈니스 및 전문 기록을 유지 및 보관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DMAS가 청구 지급으로 인한 지출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0. 면제 서비스를 받는 각 개인에 대한 의료 기록을 유지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DMAS에서 제공자의 문서에 의해 적절하게 뒷받침되지 않는 청구에 대해 지급된 지출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1. 비즈니스 및 업무 관련 기록은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최소 6년 또는 해당 연방법 및 주법에 규정된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그러나 필수 보존 기간 내에 감사가 시작되면 감사가 완료되고 모든 예외 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기록 보존에 관한 정책은 제공업체가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필요한 경우 검토를 위해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보관 장소와 절차를 서면으로 DMAS에 통지해야 합니다. 위치, 대리인 또는 수탁자는 영연방 내에 있어야 합니다.

22. 미성년자의 기록은 해당 미성년자가 만 21 세가 된 후 최소 6년 동안 보관합니다.

23. 개인의 기록에 있는 모든 문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이름과 적절한 직책, 월, 일, 연도를 기재하고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는 것이 허용되는 전문적 관행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문서에는 간호사 또는 PCA가 근무하는 각 교대근무의 도착 및 출발 시간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24. 입원 패킷이 접수되고 숙련된 PDN 서비스에 대한 DMAS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환급이 예상되는 PDN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 승인에는 DMAS 직원이 발급하는 등록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완전하고 정확한 심사 패킷을 검토하고 수령하는 것은 제공자 기관의 책임입니다.

25. 주 간병인이 아프거나, 무능력하거나, PDN 임시 간호를 사용하는 경우 개인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의 감독과 돌봄을 책임질 예비 간병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의료 기록의 문서에는 이 예비 간병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6. 면제 대상자의 주 거주지가 변경될 때마다 DMAS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27. 제공업체 직원의 최소 자격 요건을 다음과 같이 충족해야 합니다:

a. 모든 RN 및 LPN 직원은 이전 근무 경험에서 최소 두 개의 추천서를 통해 입증되는 만족스러운 근무 기록을 보유해야 합니다. 개인 의료 보조원에게만 적용되는 이 요건 대신, 한 고용주에서만 근무한 직원은 두 명의 개인 추천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호 보조원에 대한 이전 직업 추천서를 구할 수 없는 제공자는 해당 추천서를 구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서면 문서를 신규 직원의 근무 기록에 보관해야 합니다.

b. 직원 및 대행사는 해당 주법에서 요구하는 인증, 면허 또는 등록을 충족해야 합니다(해당되는 경우). 직원의 자격은 DMAS 또는 지정 대리인이 검토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여 유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의 특정 면제 서비스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모든 추가 제공자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c. 숙련된 PDN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RN과 LPN은 현재 연방에서 간호 업무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LPN은 RN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d. 숙련된 PDN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RN 및 LPN은 (i) 이력에 문서화된 대로 최소 6개월의 관련 임상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급성 치료 병원, 장기 입원 병원, 재활 병원 또는 전문 요양 시설에서의 근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는 (ii) 지정된 기술 면제 대상자의 치료 및 기술 필요와 관련된 공급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e. 제공업체가 수립한 교육 프로그램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트레이너(RN 또는 호흡기 치료사)는 인공호흡기, 기관절개술, 페그 튜브, 비위관 등 교육을 제공하는 영역에서 최소 6개월의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교육에는 강의 시간뿐만 아니라 교육생이 기술 지원 면제 대상자와 함께 일하는 데 필요한 전문 기술 숙달을 직접 실습하는 데모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교육 프로그램에는 기술 면제 간호사가 제공할 간호와 관련된 다음 주제 영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i) 인체 해부학 및 생리학, (ii) 기술 의존적 개인이 자주 사용하는 약물, (iii) 응급 관리 및 관련 장비의 작동.

(4) 제공자는 기술 면제자에게 간호사를 배정하기 전에 간호사가 기술 면제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기술을 숙달하고 역량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기술 지원 면제 대상자와 함께 일하는 데 필요한 전문 기술을 숙달했다는 문서가 제공자의 인사 기록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요청 시 DMAS에 제공해야 합니다.

f. RN 슈퍼바이저는 현재 연방에서 간호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급성 치료 병원, 장기 입원 병원, 재활 병원 또는 전문 치료 간호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여 최소 1년의 관련 임상 간호 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B. DMAS는 면제 개인의 자격, 면제 등록 또는 서비스 보장에 대한 결정을 완료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기타 의료 문서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1. 개인별 문서 검토는 DMAS 또는 지정 대리인이 수행합니다. 이 문서에는 제공된 서비스에 적합할 수 있는 다음 사항이 서비스 마지막 날짜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a. 개인에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업체의 의사 소견서를 포함한 모든 증빙 서류;

b. 서비스 제공 중 이루어진 모든 평가, 재평가 및 평가(전체 UAI 심사 패킷 또는 위험 평가 포함)에는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 또는 시작일에 완료된 RN 감독자의 필수 초기 평가와 RN 감독자의 증빙 문서 변경이 포함됩니다;

c. 개인의 상태를 반영하는 진행 상황 노트와 적절한 경우 POC에서 확인된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반영합니다;

d. 개인 및 가족/간병인, 서비스 승인을 위해 지정된 대리인, 컨설턴트, DMAS, DSS, 공식 및 비공식 서비스 제공자, APS 또는 CPS에 의뢰, 기타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전문가와의 모든 관련 커뮤니케이션(적절할 경우);

e. DMAS 직원 또는 DMAS가 지정한 서비스 승인 계약자가 수행한 서비스 승인 결정;

f. 개인에 대해 작성되고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POC 및 POC의 변경과 관련된 모든 증빙 문서.

g. 서비스가 제공된 날짜와 시간, 제공된 서비스의 양과 유형, 직책과 함께 날짜가 기재된 전문가 서명이 기록된 출석 로그.

2. 공급자 참여 기준 검토 및 공급자 계약 갱신. DMAS는 규정 준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제공자 참여 표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a. DMAS는 각 제공업체의 적시 라이선스 갱신을 조건으로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면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제공업체를 계약 갱신에 대해 재인증합니다.

b. 제공업체가 제공업체 계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DMAS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DMAS는 제공업체가 취해야 할 조치와 인용된 결함을 시정하는 시정 조치 계획을 완전히 준수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자세히 설명하는 시정 조치 계획에 대한 서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c. 버지니아 또는 기타 50 주, 컬럼비아 특별구 또는 미국령에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중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제공업체는 유죄 판결 후 30 일 이내에 DMAS에 이 유죄 판결을 통지하고 제공업체 계약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한 통지가 있는 경우, DMAS는 § 32 에 따라 해당 의료 제공자의 메디케이드 의료 제공자 계약을 즉시 해지합니다.1-325 D의 규정 및 연방 재정 참여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자 계약 해지는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 32 을 준수해야 합니다.1-325 E의 버지니아주 법령.

d. 제공자는 중범죄 유죄 판결 이후 제공자가 DMAS에 유죄 판결을 통보하기 전까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e. 해당 주 또는 연방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메디케이드 제공자 계약은 30 일 전에 서면 통지하면 임의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DMAS가 제공업체가 DMAS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된 개인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2VAC30-120-1740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참여 기준.  (폐지됨)

A. 숙련된 PDN, 숙련된 PDN 임시직 및 PC 서비스. DMAS 또는 지정 대리인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제공자의 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규정 및 정책 준수 여부와 지급을 위해 제출된 청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감사합니다. 개인이 여러 서비스를 받는 경우, 모든 서비스( )에 대한 기록은 동반자 또는 재택 의료 서비스 등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이 아닌 케어 서비스의 기록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DMAS에 등록된 제공업체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개인에 대해 다음 문서를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1.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의사의 명령은 개인의 주 거주지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록에도 보관되어야 합니다. POC의 모든 재인증은 현재 60-일 기간의 마지막 5영업일 이내에 수행해야 합니다. 의사는 메디케이드 환급이 발생하기 전에 재인증에 서명해야 합니다;

2. 서비스 제공 중 이루어진 모든 평가, 재평가 및 평가(전체 UAI 심사 패킷 또는 위험 평가 포함)에는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 또는 시작일에 완료된 RN 감독자의 필수 초기 평가와 RN 감독자의 증빙 문서 변경이 포함됩니다;

3. 개인의 상태를 반영하는 진행 상황 노트와 적절한 경우 POC에서 확인된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반영합니다;

4. 개인 및 개인의 대리인, 서비스 승인을 위한 DMAS 지정 대리인, 컨설턴트, DMAS, DSS, 공식 및 비공식 서비스 제공업체, 필요한 경우 APS 또는 CPS 및 개인과 관련된 기타 모든 전문가와의 모든 관련 커뮤니케이션은 적절하게 이루어집니다;

5. 모든 서비스 승인 결정은 DMAS 직원 또는 DMAS가 지정한 서비스 승인 계약업체가 내립니다;

6. 개인 또는 가족/간병인과 함께 작성한 모든 POC는 제공 중인 서비스에 따라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며, POC의 변경과 관련된 모든 증빙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7. 서비스가 제공된 날짜와 시간, 제공된 서비스의 양과 유형, 지정된 치료를 제공한 전문가의 날짜 서명이 전문가의 직책과 함께 기록된 출석 로그입니다. 모든 간호사의 기록 사본은 주 또는 연방 메디케이드 담당자 또는 양쪽 모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간호사 방문 기록, PCA 기록, 서비스 제공자와의 날짜가 기재된 모든 연락처, 그리고 개인의 자택을 감독하는 동안의 방문 기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도착 및 출발 시간이 포함된 개인 간호사 또는 PCA의 일일 방문 기록;

b.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 일상 활동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관한 RN, LPN 또는 PCA의 일일 관찰, 간호 및 서비스, 개인의 관찰 기록.

c. 참가자가 받을 수 있는 이동식 식사, 동반자 서비스, 재택 의료 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에 대한 관찰 내용을 이 메모에 기록해야 합니다;

8. 제공업체의 HIPAA 정보 공개 양식;

9. 모든 장기 요양 커뮤니케이션 양식(DMAS-225);

10. 서비스 거부 또는 거부에 대한 문서 및 개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에게 전달된 서비스 거부로 인한 잠재적 결과에 대한 문서;

11. 서비스 중단 날짜, 병원 또는 전문 요양 시설 입원 사유, 병원 또는 전문 요양 시설의 이름, 해당 시설의 이름 및 주 보호자 통지(해당되는 경우 DMAS와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포함)를 포함하는 모든 입원 환자 병원 또는 전문 요양 시설 입원 문서;

12. 기록에 문서화된 대로 해당 주 동안 서비스가 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RN, LPN 또는 PCA와 개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의 주간 또는 일일(적절할 경우 날짜 포함)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주간 서명이 필요한 기록의 경우, 해당 서명, 시간 및 날짜는 서비스가 제공된 주의 마지막 날 이전에, 마지막 서비스 날짜로부터 달력으로 7일 이내에 해당 기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기술 면제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은 해당 개인을 대신하여 서명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간호사의 기록에 서명할 수 없는 경우, 간호사의 기록에 서명하는 방법 또는 개인을 대신하여 서명할 사람을 기록에 문서화해야 합니다. 제공업체의 직원은 개인의 가족 또는 개인의 법적 후견인이 아닌 한 개인을 대신하여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13. 개인의 상태를 반영하는 연락처 메모 또는 진행 메모, 그리고

14. 제공된 서비스가 개인을 가정과 지역사회에 유지하는 데 적절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기타 문서.

B.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참여 제공자 및 숙련된 PDN, 개인 간호 및 PC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과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제공자는 다음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 서비스는 메디케이드 참여를 위해 VDH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았으며 DMAS가 숙련된 PDN 또는 집합 PDN 또는 둘 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가정 의료 기관을 통해 제공됩니다;

2. 이전에 성공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음을 입증합니다;

3. 비즈니스 사무실에서 운영

4. 전문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조무사를 고용(또는 하청 계약)하고 직접 감독합니다. LPN과 RN은 현재 영연방에서 면허를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기술 면제 개인에게 배정되기 전에 RN 또는 LPN은 (i) 최소 6개월의 관련 임상 간호 경력이 있거나 (ii) 12VAC30-120-1730 A 27 에 설명된 대로 기술 면제 개인의 간호 및 기술 필요와 관련된 제공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e. 간호사의 6개월 경력 또는 제공자 교육 과정 이수 여부에 관계없이, 의료기관은 개인에게 배정되는 모든 간호사가 해당 개인의 간호 필요 사항에 대해 유능함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직접 수퍼비전의 일환으로, RN 수퍼바이저는 PDN, PDN 임시 간호 서비스 및 개인 간호 서비스의 품질과 적절성을 모두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30 일마다 방문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개인 및 개인 대리인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약물 및 치료를 검토하며 가장 최신 의사 서명 명령서가 가정에 있는지 업데이트 및 확인해야 합니다.

a. 감독 방문 시 면제 대상자는 반드시 동석해야 합니다.

b. 적어도 격주로 한 번씩은 개인의 주 거주지에서 방문해야 합니다.

c. 개인이 부재중이어서 RN 감독관의 방문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사유를 개인의 기록에 문서화하고 개인이 이용 가능한 즉시 방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DMAS가 지급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d. RN 감독자는 개인 간호 보조원 감독 방문을 LPN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의 RN 또는 LPN 감독자는 최소 90 일마다 감독 방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자의 자택을 방문하는 동안 RN 또는 LPN 감독관은 개인의 현재 기능 상태와 의료 및 사회적 필요와 관련하여 개인 간호 서비스의 적절성과 적절성을 관찰, 평가 및 문서화해야 합니다. 개인 간호 보조인의 기록을 검토하고 면제자 본인 또는 가족/간병인, 또는 둘 다의 서비스 유형 및 양에 대한 만족도를 논의해야 합니다.

e.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추가 감독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i) 서비스 제공자의 재량에 따라, (ii) 개인의 상태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개인의 요청에 따라, (iii) 개인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 (iv) DMAS 직원의 요청에 따라.

6. 개인 업무 임시 간호 서비스가 일상적인 성격이고 성인을 위한 PC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경우, PC에 대해 수행되는 RN 감독 방문이 임시 간호 서비스에 대한 감독 방문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감독자는 개인 업무 휴식 서비스에 대한 감독을 별도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동일한 개인 기록을 별도의 개인 업무 휴식 서비스 문서 섹션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이 면제의 경우, 개인 관리 서비스는 DMAS에 등록된 PC 제공업체가 성인 면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a. PC 서비스도 제공하는 DMAS에 등록된 숙련된 PDN 제공자의 경우, 제공자는 모든 PCA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RN을 고용하거나 하청 계약을 맺고 직접 감독해야 합니다. 감독 RN은 현재 연방에서 간호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급성 치료 병원, 장기 입원 병원, 재활 병원 또는 전문 치료 간호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여 최소 1년 이상의 관련 임상 간호 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b. 이 부분의 다른 곳에 명시된 재택 및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 참여 제공업체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 및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PC 서비스 제공은 12VAC30-120-930 의 요구 사항도 준수해야 합니다.

8. PDN 대행사 제공업체의 규정에 따라 숙련된 월별 감독 재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기관 RN 감독자는 월별 평가 방문을 완료하고 방문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6일까지 검토를 위해 "기술 지원 면제 감독 월별 요약" 양식(DMAS-103)을 DMAS에 제출해야 합니다.

9. 제공자가 필요한 평가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체납 기간 동안 모든 숙련된 PDN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C. 보조 기술 및 환경 수정.

1. 모든 AT 및 EM 서비스는 AT 또는 EM 또는 둘 모두를 제공하기로 DMAS 제공업체와 계약을 맺은 DMAS에 등록된 DME 제공업체가 제공합니다.

2. AT 및 EM은 가장 저렴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보장됩니다. 공급자는 더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문서화하고 정당화해야 합니다. DMAS 및 DMAS 지정 서비스 승인 계약업체는 필요에 따라 비용 효율적인 대체 솔루션에 대한 추가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AT 및 EM에 대한 공급자 문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해당 서비스의 의학적 필요성, 해당 품목이 주 플랜에서 DME 및 소모품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다른 곳에서 구매할 경우 DME 제공업체에서 구할 수 없다는 사실, 서비스 공급업체 또는 계약업체와의 연락처 및 비용과 관련하여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서면 문서입니다;

b.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평가, 설계, 인건비 또는 소모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서화합니다;

c. 서비스가 제공된 날짜와 필요한 서비스 양에 대한 문서화;

d. 기타 장치 또는 수정에 관한 관련 정보;

e. 지정된 개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 서비스 또는 품목의 만족스러운 완료 또는 수령을 통지한 의료 기록의 문서;

f. 필요한 보증, 수리, 불만 또는 서비스에 관한 지침.

g. DMAS에서 요청한 추가 비용 견적.

7. EM 또는 AT 제공업체는 규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모든 건축 허가서 사본과 변경을 위한 모든 건축 검사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필요한 보증, 수리, 불만 및 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침과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영수증입니다. 두 개 이상의 비용 견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8. 임대 부동산에 거주하는 개인은 DMAS의 승인을 받기 전에 해당 부동산 소유주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서신은 제공업체의 기록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12VAC30-120-1750 서비스 요금 결제.  (폐지됨)

A. 기술 면제로 제공되는 PC 서비스는 DMAS에서 정한 시간당 요금으로 환급됩니다. 모든 숙련된 PDN 서비스 및 숙련된 PDN 임시 간호 서비스는 15 분 단위로 환급되며 DMAS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환급됩니다.

B. AT 및 EM에 대한 환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 면제에 포함된 모든 AT 보장 절차 코드는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회원당 연간 최대 $5,000 의 서비스 한도 내에서 1회에 한해 환급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개인 간호를 받고 있는 개인에게만 제공됩니다.

2. 모든 EM 서비스는 중복되지 않는 한 면제 연도에 관계없이 개인당 최대 $5,000 까지 환급됩니다. 모든 EM 서비스는 실제 재료비 및 인건비로 상환되어야 하며, 어떠한 인상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개인 간호를 받고 있는 개인에게만 제공됩니다.

C. 서비스 중복.

1. DMAS는 ADA(42 USC §§ 12131 - 12165), 재활법(1973 )(29 USC 791 이하), 또는 버지니아주 장애인법(§ 51.5-1 이하)의 일부로서 합리적인 편의 제공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중복해서는 안 됩니다.

2. POC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지불은 동일한 목적으로 다른 프로그램 당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에 대한 지불과 중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메디케이드가 최후의 지불자이기 때문에 숙련된 PDN에 대한 모든 민간 보험 혜택은 메디케이드 환급이 발생하기 전에 소진되어야 합니다.

3. 여러 명의 면제자가 거주하는 가정에서는 EM에 대한 DMAS 지급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웨이버 개인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욕실 개조가 승인된 반면, 같은 가구의 두 번째 웨이버 개인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접근 경사로에 대해서는 승인되었지만 동일한 욕실에 대한 동일한 개조는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 기술 면제에 대한 비용 효율성 계산은 면제를 신청하는 모든 개인에 대한 POC가 완료되면 DMAS에서 완료합니다. 면제에 대한 연간 총 비용은 백업 시설 배치 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DMAS 직원은 해당 개인의 면제 서비스에 대한 12-개월 기간 동안 DMAS에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해당 개인의 전문 요양 시설 케어에 대한 연평균 총 비용( 21 세 이상 또는 21 세 미만 개인의 계속 입원 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12VAC30-120-1760 품질 관리 검토, 활용도 검토, 치료 수준(LOC) 검토.  (폐지됨)

A. DMAS는 주치의의 주문, 승인된 POC 및 면제 개인에 대한 서비스 승인 서비스와 일치하는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품질 관리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령, POC 및 서비스 승인에 따라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제공업체는 DMAS에 시정 조치 계획(CAP)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되면 해당 CAP는 인용된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B. DMAS 직원이 검토 중 또는 기타 시점에 면제 대상자가 더 이상 합산된 비용 효율성 기준 또는 의학적 필요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DMAS 직원은 해당 면제 대상자에 대한 지불을 적절히 거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면제 대상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 서비스 승인을 확보했다고 해서 면제 서비스에 대한 DMAS 활용 검토에 따른 환급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D. DMAS는 기술 면제 등록자에 대해 매년 품질 보증 검토를 수행합니다. 면제 등록이 완료되면 DMAS에서 치료 수준 자격 재결정 감사(LOCERI)를 수행합니다. 자격 결정에 대한 독립적인 전자 계산이 수행되고 기술 면제를 위해 DMAS 감독자에게 전달됩니다. 면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독자의 더 높은 수준의 검토가 필요하며 DMAS 직원의 가정 방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2VAC30-120-1770 이의신청, 제공자 및 수령인.  (폐지됨)

A. 제공업체는 DMAS가 취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공자 이의 제기는 버지니아주 법령(§ 32.1-325.1 ) 및 버지니아주 행정 절차법(§ 2.2-4000 et seq.) 및 DMAS 규정( 12VAC30-10-1000 및 12VAC30-20-500 ~ 12VAC30-20-560)에 따라 고려되어야 합니다.

B. 개인은 DMAS가 취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의 이의 제기는 12VAC30-110-10 를 통해 12VAC30-120-370 에 따라 고려됩니다. DMAS는 42 CFR Part 431, Subpart E에 따라 공정한 청문회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C. 개인에게 서면으로 해당 거부 사실과 DMAS 고객 이의 제기 규정에 따라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12VAC30-110-70 를 통해 12VAC30-1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