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텍스트
Except as noted, when a regulation of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set forth in Title 40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is referenced and incorporated in this chapter that regulation shall be as it exists and has been published in the July 1, 2019 2023, update.
A. 적용 의무. 다음은 이 섹션에 따라 해당 부서에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중 동물 사육 운영에 대한 요건은 9VAC25-31-130 의 하위 섹션 C 1 및 2 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 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을 제안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2. 바이오고형물 사용 또는 하수 슬러지 처리 관행이 규제되는 슬러지 전용 시설을 소유 또는 운영하는 사람 중 9VAC25-31-420 을 통해 9VAC25-31-720 유효한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
B. Exceptions. The following are not required to submit a complete application to the department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unless the department requires otherwise:
1. 일반 허가 대상자;
2. 이 장에 의해 허가 요건에서 제외된 사람, 또는
3. 개인 소유의 치료 저작물 사용자.
C. 신청 대상.
1. 시설 또는 운영의 소유자.
2.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시설이나 활동의 경우, 운영자는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 하위 섹션 2 의 요구 사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의 바이오 솔리드 토지 신청은 소유자의 허가를 통해 승인될 수 있습니다.
D. 신청 시간.
1. Any person proposing a new discharge shall submit an application at least 180 days before the date on which the discharge is to commence, unless permission for a later date has been granted by the department. Facilities proposing a new discharge of stormwater associated with industrial activity shall submit an application 180 days before that facility commences industrial activity which that may result in a discharge of stormwater associated with that industrial activity. Different submittal dates may be required under the terms of applicable general permits. Persons proposing a new discharge are encouraged to submit their applications well in advance of the 180-day requirement to avoid delay. New discharges composed entirely of stormwater, other than those dischargers identified in 9VAC25-31-120 A 1, shall apply for and obtain a permit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in 9VAC25-31-120 B.
2. 바이오고형물 사용 또는 하수 슬러지 처리 관행이 9VAC25-31-420 ~ 9VAC25-31-720 에 의해 규제되는 모든 TWTDS는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a 또는 b의 해당 일정에 따라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 현재 유효한 VPDES 허가를 소지한 TWTDS는 다음 VPDES 허가 갱신 신청 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본 조항 D호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b. Any other TWTDS not addressed under subdivision 2 a of this subsection must submit the information listed in subdivisions 2 b (1) through (5) of this subsection to the department within one year after publication of a standard applicable to its biosolids use or sewage sludge disposal practice or practices, using a form provided by the department. The department will determine when such TWTDS must submit a full permit application.
(1) The TWTDS's name, mailing address, location, and status as federal, state, private, public, or other entity;
(2) The applicant's name, address, telephone number, electronic mail email address, and ownership status;
(3) 바이오 고형물 사용 또는 하수 슬러지 처리 관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이오 고형물이 이 섹션의 하위 섹션 Q 9 d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바이오 고형물 또는 하수 슬러지가 처리 또는 폐기를 위해 보내지는 시설의 이름과 주소, 토지 적용 장소의 위치가 설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연간 발생량, 처리량, 사용량 또는 처리량(추정 건조 중량 기준); 및
(5) 바이오 고형물 또는 하수 슬러지의 품질에 대한 가장 최근 데이터입니다.
c. Notwithstanding subdivision 2 a or b of this subsection, the department may require permit applications from any TWTDS at any time if the department determines that a permit is necessary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from any potential adverse effects that may occur from toxic pollutants in sewage sludge.
d. 바이오고형물 사용 또는 하수 슬러지 처리에 대한 적용 가능한 표준이 공포된 후 운영을 시작하는 TWTDS는 운영 개시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0 ).
E. Duty to reapply. All permittees with a currently effective permit shall submit a new application at least 180 days before the expiration date of the existing permit, unless permission for a later date has been granted by the department. The department shall not grant permission for applications to be submitted later than the expiration date of the existing permit.
F. 완전성.
1. The department shall not issue a permit before receiving a complete application for a permit except for VPDES general permits. An application for a permit is complete when the department receives an application form and any supplemental information which are completed to its satisfaction. The completeness of any application for a permit shall be judged independently of the status of any other permit application or permit for the same facility or activity.
2. 50 주 관할 수역에 하수를 배출하거나 그 인접 지역에 배출하기 위한 VPDES 허가 신청서는, 1,000가구 이상을 서비스하거나 서비스하도록 설계된 사설 처리 시설에서 제출된 경우, 신청자가 주 기업위원회로부터 해당 신청자가 주 관할 구역 내에 설립되었으며 주 기업위원회의 모든 규정 및 관련 명령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통지서를 주 해당 부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완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No application for a new individual VPDES permit authorizing a new discharge of sewage, industrial wastes, or other wastes shall be considered complete unless it contains notification from the county, city, or town in which the discharge is to take place that the location and operation of the discharging facility are consistent with applicable ordinances adopted pursuant to Chapter 22 (§ 15.2-2200 et seq.) of Title 15.2 of the Code of Virginia. The county, city, or town shall inform in writing the applicant and the department of the discharging facility's compliance or noncompliance not more than 30 days from receipt by the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or his agent, of a request from the applicant. Should the county, city, or town fail to provide such written notification within 30 days, the requirement for such notification is waived. The provisions of this subsection shall not apply to any discharge for which a valid VPDES permit had been issued prior to March 10, 2000.
4. A permit application shall not be considered complete if the department has waived application requirements under subsection K or Q of this section and EPA has disapproved the waiver application. If a waiver request has been submitted to EPA more than 210 days prior to permit expiration and EPA has not disapproved the waiver application 181 days prior to permit expiration, the permit application lacking the information subject to the waiver application shall be considered complete.
5.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5 a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한 모든 정량 데이터가 40 CFR 파트 136 에 따라 승인되거나 40 CFR 제1장, 하위 장 N(폐수 지침 및 표준) 또는 O(하수 슬러지)에서 요구하는 충분히 민감한 분석 방법에 따라 수집되지 않는 한 허가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 이 요건의 목적상, 40 CFR Part 136 에 따라 승인되었거나 40 CFR 제1장, 하위장 N 또는 O에 따라 요구되는 방법은 "충분히 민감한 경우" 입니다:
(1) 측정된 오염물질 또는 오염물질 파라미터에 대한 해당 수질 기준의 최소 수준(ML)이 해당 수질 기준 수준 이하입니다;
(2) 방법 ML이 해당 수질 기준을 초과하지만 시설의 배출량에서 오염물질 또는 오염물질 파라미터의 양이 충분히 많아 이 방법이 배출량에서 오염물질 또는 오염물질 파라미터의 수준을 감지하고 정량화하는 경우, 또는
(3) 이 분석법은 측정된 오염물질 또는 오염물질 파라미터에 대해 40 CFR Part 136 에 따라 승인되거나 40 CFR 제1장, 하위장 N 또는 O 에 따라 요구되는 분석법 중 가장 낮은 ML을 가집니다.
b. 40 CFR 136 에 따라 승인된 분석 방법이 없고 40 CFR 제1장, 하위장 N 또는 O에 따라 요구되며 감독관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때 방법의 성능을 평가할 때 방법의 정밀도, 정확도 또는 해상도와 같은 다른 요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 에 따라 § 62.1-44.19:3 A 버지니아주 법령에 따르면, 바이오고형물 저장을 허가하기 위한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신청은 바이오고형물 저장 장소가 모든 관련 조례에 부합한다는 저장 장소가 있는 지역의 관리 기관의 인증이 포함되지 않는 한 완료되지 않습니다. 관리 기관은 인증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일관성을 확인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관리 기관이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면 해당 사이트는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7. 이 장의 제6부(9VAC25-31-420 이하)에 따른 바이오고형물 토지 살포 허가 신청은 토지 소유주의 서면 동의가 포함되지 않는 한 완료되지 않습니다.
G. 정보 요구 사항. POTW 및 기타 TWTDS를 제외한 모든 VPDES 허가 신청자는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사용하여 해당 부서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신청자에게 필요한 추가 정보는 이 섹션의 H~L 및 Q~R 하위 섹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VPDES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청자가 수행하는 활동;
2.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설의 이름, 우편 주소 및 위치;
3. 시설에서 제공하는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가장 잘 반영하는 SIC 및 NAICS 코드를 최대 4개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4. The operator's name, address, telephone number, electronic mail email address, ownership status, and status as federal, state, private, public, or other entity;
5. 시설이 인도 땅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
6. 다음 프로그램 중 하나에 따라 발급받거나 신청한 모든 허가증 또는 건설 승인 목록:
a. RCRA(42 USC § 6921)에 따른 유해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b. SDWA(42 )에 따른 UIC 프로그램(USC § 300h);
c. 청정수질법(CWA) 및 관련 법률에 따른 VPDES 프로그램;
d. 청정 대기법(42 USC § 4701 이하)에 따른 현저한 악화 방지(PSD) 프로그램;
e. 청정 대기법(42 USC § 4701 이하)에 따른 미달성 프로그램;
f. 청정 대기법(42 USC § 4701 이하)에 따른 유해 오염 물질에 대한 국가 배출 기준(NESHAPS) 사전 건설 승인;
g. 해양 보호 연구 및 보호구역법(33 USC § 14 이하)에 따른 해양 투기 허가;
h. CWA의 § 404 에 따른 준설 또는 채우기 허가; 그리고
i. 주정부 허가를 포함한 기타 관련 환경 허가;
7. 해당 시설과 각 취수 및 배출 구조물, 각 유해 폐기물 처리, 저장 또는 폐기 시설, 시설의 유체가 지하로 주입되는 각 우물, 공공 기록에 등재되어 있거나 지도 영역에서 신청자에게 알려진 우물, 샘, 기타 지표수, 식수 우물이 표시된 지형도(지형도가 없는 경우 다른 지도) 1마일 밖까지 확장된 지형도(또는 기타 지도);
8. 비즈니스의 성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
9. 시설의 냉각수 사용 여부 및 냉각수 공급원에 대한 표시
10. 신청 시 해당 시설에서 이 섹션의 하위 섹션 M에 있는 변동 사항을 요청하고 있는지 여부(신청 시점에 알고 있는 경우) 표시.
H. 기존 제조, 상업, 광업, 채광 및 양묘 배출자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 이 섹션의 하위 섹션 I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하고 VPDES 허가를 신청하는 기존 제조, 상업 광업 및 규산염 배출자는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사용하여 다음 정보를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1. 각 배출구의 위도 및 경도는 가장 가까운 15 초 단위까지 표시하며, 수취 수체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2. 시설 내 수류 흐름을 나타낸 선 그림으로, 수질 균형도를 포함하여 배출수에 폐수를 배출하는 운영 과정과 처리 단위를 표시합니다. 유사한 프로세스, 작업 또는 생산 영역은 단일 단위로 표시될 수 있으며, 이 하위 항목의 하위 항목 3 에 따른 더 자세한 식별과 일치하도록 라벨이 지정됩니다. 수질 균형도는 취수점과 방류점 및 단위 시설(처리 시설 포함) 간에 근사적인 평균 유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수분 균형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예: 특정 광업 활동 등), 신청자는 대신 수원의 종류와 양, 그리고 수집 및 처리 조치에 대한 그림 설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공정 폐수, 냉각수, 우수 유출수 등 각 배출구의 폐수에 기여하는 각 유형의 공정, 운영 또는 생산 영역에 대한 서술적 식별, 각 공정이 기여하는 평균 유량, 배출 이외의 고체 또는 액체 폐기물의 최종 처리를 포함하여 폐수가 처리되는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프로세스, 운영 또는 생산 영역은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예: 염료 제조 반응기, 증류탑). 개인 소유의 처리 저작물의 경우, 이 정보에는 처리 저작물의 각 사용자의 신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수로 구성된 지점 소스의 평균 유량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강우량 이벤트의 근거와 추정 방법을 표시해야 합니다.
4. If any of the discharges described in subdivision 3 of this subsection are intermittent or seasonal, a description of the frequency, duration and flow rate of each discharge occurrence (except for stormwater run-off, spillage, or leaks).
5. CWA의 § 304 에 따라 공표된 폐수 지침이 신청자에게 적용되고 생산량(또는 기타 운영 척도)으로 표현되는 경우, 해당 폐수 지침에 사용된 단위로 보고된 신청자의 실제 생산량에 대한 합리적인 척도입니다. 보고된 조치는 9VAC25-31-230 B 2 에서 요구하는 대로 시설의 실제 생산량을 반영해야 합니다.
6. 신청자가 폐기물 처리 시설의 건설, 개량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적용 중인 요구사항 또는 준수 일정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요구사항의 식별, 요구사항 완화 프로젝트의 설명, 및 요구되는 최종 준수 일자와 예상 최종 준수 일자의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7. 이 세분에 명시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정보( 9VAC25-31-120 에 명시된 대로 제공해야 하는 우수 배출에 대한 정보 제외).
a. When quantitative data for a pollutant are required, the applicant must collect a sample of effluent and analyze it for the pollutant in accordance with analytical methods approved under 40 CFR Part 136 unless use of another method is required under 40 CFR Subchapter N or O. When no analytical method is approved, the applicant may use any suitable method but must provide a description of the method. When an applicant has two or more outfalls with substantially identical effluents, the department may allow the applicant to test only one outfall and report that the quantitative data also apply to the substantially identical outfalls. The requirements in subdivisions 7 e and f of this subsection that an applicant must provide quantitative data for certain pollutants known or believed to be present do not apply to pollutants present in a discharge solely as the result of their presence in intake water; however, an applicant must report such pollutants as present. When this subdivision requires analysis of pH, temperature, cyanide, total phenols, residual chlorine, oil and grease, fecal coliform (including E. coli) and Enterococci (previously known as fecal streptococcus at 40 CFR 122.26 (d)(2)(iii)(A)(3)), or volatile organics, grab samples must be collected for those pollutants. For all other pollutants, a 24-hour composite sample, using a minimum of four grab samples, must be used unless specified otherwise at 40 CFR 136. However, a minimum of one grab sample may be taken for effluents from holding ponds or other impoundments with a retention period greater than 24 hours. In addition, for discharges other than stormwater discharges, the department may waive composite sampling for any outfall for which the applicant demonstrates that the use of an automatic sampler is infeasible and that the minimum of four grab samples will be a representative sample of the effluent being discharged. Results of analyses of individual grab samples for any parameter may be averaged to obtain the daily average. Grab samples that are not required to be analyzed immediately (see Table II at 40 CFR 136.3 (e)) may be composited in the laboratory, provided that container, preservation, and holding time requirements are met (see Table II at 40 CFR 136.3(e)) and that sample integrity is not compromised by compositing.
b. For stormwater discharges, all samples shall be collected from the discharge resulting from a storm event that is greater than 0.1 inch and at least 72 hours from the previously measurable (greater than 0.1 inch rainfall) storm event. Where feasible, the variance in the duration of the event and the total rainfall of the event should not exceed 50% from the average or median rainfall event in that area. For all applicants, a flow-weighted composite shall be taken for either the entire discharge or for the first three hours of the discharge. The flow-weighted composite sample for a stormwater discharge may be taken with a continuous sampler or as a combination of a minimum of three sample aliquots taken in each hour of discharge for the entire discharge or for the first three hours of the discharge, with each aliquot being separated by a minimum period of 15 minutes (applicants submitting permit applications for stormwater discharges under 9VAC25-31-120 C may collect flow-weighted composite samples using different protocols with respect to the time duration between the collection of sample aliquots,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department). However, a minimum of one grab sample may be taken for stormwater discharges from holding ponds or other impoundments with a retention period greater than 24 hours. For a flow-weighted composite sample, only one analysis of the composite of aliquots is required. For stormwater discharge samples taken from discharges associated with industrial activities, quantitative data must be reported for the grab sample taken during the first 30 minutes (or as soon thereafter as practicable) of the discharge for all pollutants specified in 9VAC25-31-120 B 1. For all stormwater permit applicants taking flow-weighted composites, quantitative data must be reported for all pollutants specified in 9VAC25-31-120 except pH, temperature, cyanide, total phenols, residual chlorine, oil and grease, fecal coliform, and fecal streptococcus. The department may allow or establish appropriate site-specific sampling procedures or requirements, including sampling locations, the season in which the sampling takes place, the minimum duration between the previous measurable storm event and the storm event sampled, the minimum or maximum level of precipitation required for an appropriate storm event, the form of precipitation sampled (snow melt or rain fall), protocols for collecting samples under 40 CFR Part 136, and additional time for submitting data on a case-by-case basis. An applicant is expected to know or have reason to believe that a pollutant is present in an effluent based on an evaluation of the expected use, production, or storage of the pollutant, or on any previous analyses for the pollutant. (For example, any pesticide manufactured by a facility may be expected to be present in contaminated stormwater run-off from the facility.)
c. 모든 신청자는 다음 오염물질에 대해 각 배출구별 정량적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5);
(2) 화학적 산소 요구량;
(3) 총 유기 탄소;
(4) 총 부유 물질;
(5) 암모니아 (질소(N)로);
(6) 온도(겨울과 여름 모두), 그리고
(7) pH.
d. The department may waive the reporting requirements for individual point sources or for a particular industry category for one or more of the pollutants listed in subdivision 7 c of this subsection if the applicant has demonstrated that such a waiver is appropriate because information adequate to support issuance of a permit can be obtained with less stringent requirements.
e. 배출에 기여하는 하나 이상의 1차 산업 범주( 40 CFR Part 122 부록 A 참조)의 공정을 보유한 각 신청자는 이 하위 섹션의 7 e (3), (4) 및 (5)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정 폐수를 포함하는 각 배출구에서 다음 오염 물질에 대한 정량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1) The organic toxic pollutants in the fractions designated in Table I of 40 CFR Part 122 Appendix D for the applicant's industrial category or categories unless the applicant qualifies as a small business under subdivision 8 of this subsection. Table II of 40 CFR Part 122 Appendix D lists the organic toxic pollutants in each fraction. The fractions result from the sample preparation required by the analytical procedure which that uses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A determination that an applicant falls within a particular industrial category for the purposes of selecting fractions for testing is not conclusive as to the applicant's inclusion in that category for any other purposes.
(2) 40 CFR Part 122 부록 D의 표 III에 나열된 오염 물질(독성 금속, 시안화물 및 총 페놀)입니다.
(3) 이 섹션의 하위 섹션 H 7 e (1) 및 VPDES 신청서 2C의 해당 부분은 탄광에 적용되므로 중단됩니다.
(4) 이 섹션의 하위 섹션 H 7 e (1) 및 VPDES 신청서 2C의 항목 V-C의 해당 부분은 해당되는 대로 정지됩니다:
(a) 섬유 공장 산업의 그레이지 공장 하위 범주( 40 CFR Part 410 의 하위 파트 C-저수 사용 가공)의 네 가지 유기 분획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 이 산업 범주의 다른 모든 하위 범주에서 살충제 분획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
(b) Testing and reporting for the volatile, base/neutral, and pesticide fractions in the Base and Precious Metals Subcategory of the Ore Mining and Dressing industry (40 CFR Part 440, Subpart B) and testing and reporting for all four fractions in all other subcategories of this industrial category.
(c) 도자기 에나멜링 산업에서 네 가지 GC/MS 분획 모두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
(5) 이 섹션의 하위 섹션 H 7 e (1) 및 VPDES 신청서 2C의 항목 V-C의 해당 부분은 해당되는 대로 정지됩니다:
(a) 껌 및 목재 화학 물질 산업의 톨 오일 로진 하위 범주(하위 파트 D) 및 로진 기반 유도체 하위 범주(하위 파트 F)의 살충제 분획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40 CFR Part 454), 이 산업 범주의 다른 모든 하위 범주에서 살충제 및 염기 중성 분획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
(b) 가죽 무두질 및 마감, 페인트 및 잉크 배합, 사진 용품 산업 범주에서 살충제 성분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
(c) 석유 정제 산업 범주에서 산, 염기/중성 및 살충제 분획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
(d) 펄프 및 제지 산업의 제지 등급 아황산염 하위 범주(하위 파트 J 및 U)의 살충제 분율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40 CFR Part 430); 다음 하위 범주에서 염기/중성 및 살충제 분율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 잉크(하위 파트 Q), 용해 크래프트(하위 파트 F), 폐지에서 나온 판지(하위 파트 E); 다음 하위 범주에서 휘발성, 염기/중성 및 살충제 분율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 BCT 표백 크래프트(하위 파트 H), 반화학(하위 파트 B 및 C), 비통합 미세 종이(하위 파트 R); 그리고 다음 하위 범주에서 산, 염기/중성 및 살충제 분획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 미세 표백 크래프트(하위 파트 I), 용해 아황산염 펄프(하위 파트 K), 지상 목재-미세 종이(하위 파트 O), 시장 표백 크래프트(하위 파트 G), 폐지 조직(하위 파트 T), 비통합 조직 종이(하위 파트 S).
(e) 증기 발전소 산업 카테고리의 일회성 냉각수, 비산회 및 바닥재 수송수 공정 폐기물 스트림에서 염기/중성 분획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
f. 각 신청자는 각 배출구에서 40 CFR Part 122 부록 D(특정 재래식 및 비재래식 오염물질)의 표 IV에 있는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는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적용 가능한 폐수 제한 지침이 오염 물질을 직접 제한하거나 명시적인 조건에 따라 지표 제한을 통해 간접적으로 오염 물질을 제한하는 경우, 신청자는 정량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폐수 제한 가이드라인에서 제한하지 않는 모든 오염 물질을 배출할 경우, 신청자는 정량 데이터를 보고하거나 오염 물질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각 신청자는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7 e에 따라 정량 데이터가 달리 요구되지 않는 40 CFR Part 122 부록 D(독성 오염 물질 및 총 페놀)의 표 II 또는 표 III에 나열된 오염 물질이 각 배출구에서 배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는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10 ppb 이상의 농도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오염물질에 대해 신청자는 정량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아크롤레인, 아크릴로니트릴, 2,4 디니트로페놀, 2-메틸-4,6 디니트로페놀의 경우, 이 네 가지 오염물질 중 하나라도 100 ppb 이상의 농도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자는 정량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10 아크롤레인, 아크릴로니트릴, 2,4 디니트로페놀, 2-메틸-4,6 디니트로페놀의 경우 100 ppb 미만의 농도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오염물질에 대해 신청자는 정량 데이터를 제출하거나 오염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8 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40 CFR Part 122 부록 D의 표 II 에 나열된 오염물질(유기 독성 오염물질)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h. 각 신청자는 각 배출구에서 40 CFR Part 122 부록 D(특정 유해 물질 및 석면)의 표 V에 있는 오염 물질이 배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는 알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배출이 예상되는 모든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오염물질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정량적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i. 각 신청자는 분석 표준으로 보정되지 않은 선별 절차를 사용하여 생성된 정성 데이터를 2,3,7,8-테트라클로로디벤조피-다이옥신(TCDD)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해당되는 경우):
(1) 2,4,5-트리클로로페녹시 아세트산 (2,4,5,-T); 2-(2,4,5-트리클로로페녹시) 프로파노산 (Silvex, 2,4,5,-TP); 2-(2,4,5-trichlorophenoxy) ethyl, 2,2-dichloropropionate (Erbon); O,O-dimethyl O-(2,4,5-trichlorophenyl) phosphorothioate (Ronnel); 2,4,5-trichlorophenol (TCP); 또는 hexachlorophene (HCP); 또는
(2) TCDD가 배출물 내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음을 알고 있거나 그 근거가 있는 자.
j. 이 섹션의 하위 섹션 H 7 a~i에서 정량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모든 데이터 요건이 충족되고, 샘플링이 제출 전 4년 반 이내에 수행, 수집 및 분석되었으며, 모든 데이터가 배출량을 대표하고, 사용 가능한 모든 대표 데이터가 보고된 값에 고려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경우 기존 데이터를 신청 목적만을 위해 수행된 샘플링 대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An applicant which that qualifies as a small business under one of the following criteria is exempt from the requirements in subdivision 7 e (1) or 7 f of this subsection to submit quantitative data for the pollutants listed in Table II of 40 CFR Part 122 Appendix D (the organic toxic pollutants):
a. 석탄 광산의 경우, 연간 총 생산량이 100 미만인 경우, 연간000 톤 미만; 또는
b. 기타 모든 신청자의 경우, 연간 총 매출액이 $100,000 미만인 경우(2분기 기준 1980 달러).
9. A listing of any toxic pollutant that the applicant currently uses or manufactures as an intermediate or final product or byproduct. The department may waive or modify this requirement for any applicant if the applicant demonstrates that it would be unduly burdensome to identify each toxic pollutant and the department has adequate information to issue the permit.
10. 예약됨.
11. 신청자가 지난 3년 이내에 신청자의 배출물 또는 배출과 관련하여 수용 수에 대해 수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생물학적 독성 테스트에 대한 확인서.
12. 이 조항의 하위 조항 7 에 따라 요구되는 분석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한 계약 실험실 또는 컨설팅 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실험실 또는 업체의 명칭 및 수행한 분석 내용.
13. In addition to the information reported on the application form, applicants shall provide to the department, at its request, such other information, including pertinent plans, specifications, maps and such other relevant information as may be required, in scope and details satisfactory to the department, as the department may reasonably require to assess the discharges of the facility and to determine whether to issue a VPDES permit. The additional information may include additional quantitative data and bioassays to assess the relative toxicity of discharges to aquatic life and requirements to determine the cause of the toxicity.
I. Application requirements for manufacturing, commercial, mining and silvicultural facilities which that discharge only nonprocess wastewater. Except for stormwater discharges, all manufacturing, commercial, mining, and silvicultural dischargers applying for VPDES permits that discharge only nonprocess wastewater not regulated by an effluent limitations guideline or new source performance standard shall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the department using application forms provided by the department:
1. 배출구 번호, 가장 가까운 15 초 단위의 위도 및 경도, 그리고 수취 수체의 이름;
2. 예상되는 배출 시작일;
3. 운영 개시 시 배출되거나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의 일반적인 유형을 식별하는 것, 이는 위생 폐기물, 식당 또는 카페테리아 폐기물, 또는 비접촉 냉각수를 포함합니다. 운영 개시 시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냉각수 첨가제(있는 경우)를 식별하고, 해당 첨가제의 구성 성분이 알려진 경우 그 구성 성분을 기재하십시오.
4. a. Quantitative data for the pollutants or parameters listed below, unless testing is waived by the department. The quantitative data may be data collected over the past 365 days, if they remain representative of current operations, and must include maximum daily value, average daily value, and number of measurements taken. The applicant must collect and analyze samples in accordance with 40 CFR Part 136. When analysis of pH, temperature, residual chlorine, oil and grease, or fecal coliform (including E. coli), and Enterococci (previously known as fecal streptococcus) and volatile organics is required in subdivisions I 4 a (1) through (11) of this section, grab samples must be collected for those pollutants. For all other pollutants, a 24-hour composite sample, using a minimum of four grab samples, must be used unless specified otherwise at 40 CFR Part 136. For a composite sample, only one analysis of the composite of aliquots is required. New dischargers must include estimates for the pollutants or parameters listed below instead of actual sampling data, along with the source of each estimate. All levels must be reported or estimated as concentration and as total mass, except for flow, pH, and temperature.
(1)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5).
(2) 총 부유 고체(TSS).
(3) 분변 콜리폼 (존재가 의심되거나 위생 폐수가 배출되거나 배출될 경우).
(4) 총 잔류 염소 (염소가 사용된 경우).
(5) 기름과 윤활유.
(6)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비접촉식 냉각수가 배출되거나 배출될 경우).
(7) 총 유기탄소(TOC) (비접촉 냉각수가 배출되거나 배출될 경우).
(8) 암모니아 (질소(N)로 표시).
(9) 방전 흐름.
(10) pH.
(11) 온도 (겨울과 여름).
b. The department may waive the testing and reporting requirements for any of the pollutants or flow listed in subdivision 4 a of this subsection if the applicant submits a request for such a waiver before or with his application that demonstrates that information adequate to support issuance of a permit can be obtained through less stringent requirements.
c. 신청자가 신규 배출자인 경우, 배출 개시 후 2년 이내에 해당 섹션에 따라 정량적 데이터를 제공하여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4 a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자는 VPDES 허가의 배출 모니터링 요건에 따라 이미 수행하여 보고한 테스트 결과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d.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4 a) 및 ( 4 c)에서 규정하는 신청자가 특정 오염물질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 또는 추정치 제공 의무는, 해당 오염물질이 취수수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배출물에 포함된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청자는 이러한 오염물질이 존재함을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흡입수에 오염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순 신용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9VAC25-31-230 G.
5. 계절적 또는 간헐적 배출(우수 유출, 누수 또는 유출 제외)의 흐름 빈도 및 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6. 사용 중이거나 사용될 예정인 치료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설명;
7. 신청자가 고려되기를 원하는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 환경 품질국( 9)의 규정에 따라 순 크레딧을 취득하기 위한 유입 데이터(VAC25-31-230 G) 등이 해당됩니다.
8. 9VAC25-31-110 의 인증 담당자의 서명; 및
9. Pertinent plans, specifications, maps and such other relevant information as may be required, in scope and details satisfactory to the department.
J. 신규 및 기존 집중 동물 사육장 및 수생 동물 생산 시설에 대한 적용 요건. 신규 및 기존 집중 동물 사육장 및 집중 수생 동물 생산 시설은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사용하여 다음 정보를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1. 집중 사육 시설에 대한:
a.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이름;
b. 시설의 위치 및 우편 주소;
c. 생산 지역의 위도 및 경도 (생산 지역 진입점);
d. 이 섹션의 세분 G 7 의 요구 사항 대신 생산 지역의 특정 위치를 보여주는 CAFO가 위치한 지리적 영역의 지형도;
e. 동물 수 및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개방형 사육 시설에 있는 경우 또는 지붕 아래에 사육되는 경우 포함): 소(육우), 육계, 산란계, 55 파운드 이상인 돼지, 55 파운드 미만인 돼지, 성체 유우, 유우 암송아지, 송아지, 양 및 어린 양, 말, 오리, 칠면조, 기타.
f. 폐기물 보관 및 저장 방식(무산소 연못, 지붕이 있는 저장 창고, 저장 연못, 바닥 아래 구덩이, 지상 저장 탱크, 지하 저장 탱크, 콘크리트 바닥, 방수 토양 바닥, 기타) 및 분뇨, 사료 잔여물, 공정 폐수 저장 용량(톤/갤런);
예를 들어, 신청인이 관리하는 토지 중 분뇨, 사료 잔여물 또는 공정 폐수를 토양에 적용할 수 있는 총 면적;
h. 연간 발생 추정량 (톤/갤런)의 분뇨, 사료 잔여물 및 공정 폐수; 및
i. 12월 이후 허가를 받아야 하는 CAFO의 경우 31, 2009, 9VAC25-31-200 의 하위 섹션 E 및 9VAC25-31-130 의 하위 섹션 C 5 에 명시된 요건을 최소한 충족하는 영양소 관리 계획, 40 CFR Part 412 하위 파트 C 또는 하위 파트 D에 적용되는 모든 CAFO의 경우 40 CFR 412.4(c)의 요건을 포함해야 합니다(해당되는 경우).
2. 집중형 수생동물 사육 시설:
a. 각 배출구에서 발생하는 최대 일일 유량 및 평균 월간 유량;
b. 연못, 수로, 및 유사 구조물의 수;
c. 수취 수체의 이름 및 취수원의 출처;
d. 각 수생 동물 종에 대해 연간 총 어획량 및 최대 어획 가능 중량;
e. 최대 먹이 섭취 월과 해당 월 동안 공급된 먹이의 총량; 및
f. Pertinent plans, specifications, maps and such other relevant information as may be required, in scope and details satisfactory to the department.
K. Application requirements for new and existing POTWs and treatment works treating domestic sewage.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POTWs and other dischargers designated by the department must provide to the department, at a minimum, the information in this subsection using an application form provided by the department. Permit applicants must submit all information available at the time of permit application. The information may be provided by referencing information previously submitted to the department. The department may waive any requirement of this subsection if it has access to substantially identical information. The department may also waive any requirement of this subsection that is not of material concern for a specific permit, if approved by the regional administrator. The waiver request to the regional administrator must include the department's justification for the waiver. A regional administrator's disapproval of the department's proposed waiver does not constitute final agency action but does provide notice to the department and permit applicant that EPA may object to any department-issued permit issued in the absence of the required information.
1. 모든 지원자는 다음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a. 신청서가 제출되는 시설의 이름, 우편 주소 및 위치;
b. Name, mailing address, telephone number, and electronic mail email address of the applicant and indication as to whether the applicant is the facility's owner, operator, or both;
c. 다음 프로그램 중 하나에 따라 취득하거나 신청한 모든 환경 허가 또는 건설 승인(일정 포함)의 확인:
(1) 자원 보존 및 회수법 (RCRA) 제C편에 따른 유해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2) 안전한 음용수법(SDWA)에 따른 지하주입 관리 프로그램;
(3) 청정수법(CWA)에 따른 NPDES 프로그램;
(4)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에 따른 중대한 악화 방지(PSD) 프로그램;
(5) 청정 공기법 하의 기준 미달 프로그램;
(6)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에 따른 유해 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Pollutants) 국가 배출 기준(National Emission Standards for Hazardous Air Pollutants, NESHAPS) 사전 건설 승인;
(7) 해양 보호 연구 및 보호구역 법에 따른 해양 투기 허가;
(8) CWA의 § 404 에 따른 준설 또는 채우기 허가; 그리고
(9) 기타 관련 환경 허가증(주정부 허가증 포함);
d. 시설이 서비스하는 각 지방 자치체의 이름과 인구, 포함된 비법인 연결 구역.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집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지 여부를 표시하고, 수집 시스템이 분리된 위생 시스템인지 또는 결합된 폭우 및 위생 시스템인지(알 경우)를 명시하십시오.
e. 해당 시설이 인디언 지역 내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 및 해당 시설이 인디언 지역을 흐르는 수역으로 방류하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
f. 시설의 설계 유량(플랜트가 처리하도록 건설된 폐수 유량), 연평균 일일 유량 및 지난 3년 동안의 일일 최대 유량입니다;
g. 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수거 시스템 유형(예: 별도의 위생 하수도 또는 우수 및 위생 하수도 결합) 및 각 유형이 구성하는 하수관로의 비율 추정치 식별;
h. 다음은 표면 수역으로의 배출구 및 기타 배출 또는 처리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1) 표면 수역으로의 배출수 배출 시, 배출구(예: 처리된 배출수, 합류식 하수 넘침, 우회로, 인공 비상 넘침 시설)의 총 수량 및 유형;
(2) 표면 저수지에 방류되는 폐수:
(a) 각 표면 저수지의 위치;
(b) 각 표면 저수지로 방출되는 평균 일일 방출량; 및
(c) 배출이 연속적인지 간헐적인지;
(3) 토지에 적용되는 폐수:
(a) 각 토지 적용 장소의 위치;
(b) 각 토지 적용 사이트의 면적(에이커 단위);
(c) 각 토지 적용 사이트에 적용된 평균 일일 양, 갤런당 일; 및
(d) 토지 적용이 연속적인지 간헐적인지;
(4) 배출 전에 다른 시설로 보내져 처리되는 배출수:
(a) 배출물이 운반되는 방법;
(b) The name, mailing address, contact person, phone number, and electronic mail email address of the organization transporting the discharge, if the transport is provided by a party other than the applicant;
(c) The name, mailing address, contact person, phone number, electronic mail email address, and VPDES permit number (if any) of the receiving facility; and
(d) 이 시설에서 수취 시설로 유입되는 평균 일일 유량(백만 갤런/일); 및
(5) 이 조항 (e)의 하위 조항 ( 1 h) (1)부터 (4)에 포함되지 않은 방법으로 처리된 폐수(예: 지하 침투, 지하 주입):
(a) 폐기 방법의 설명(적용되는 경우 각 폐기 장소의 위치 및 규모를 포함하여);
(b) 이 방법으로 처리된 연간 평균 일일 처리량(갤런/일); 및
(c) 이 방법을 통한 폐기가 지속적 또는 간헐적인지 여부; 그리고
i. 신청자가 이 섹션의 하위 섹션 N에 명시된 변동사항에 따라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요청하고 있는지 여부(신청 시점에 알고 있는 경우)를 표시합니다.
2. 0.1 mgd 이상의 디자인 흐름을 가진 모든 지원자는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현재의 평균 일일 유입량 및 침투량(갤런/일) 및 시설이 유입량 및 침투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
b. 지형도(지형도가 없는 경우 다른 지도)로, 처리 시설의 경계로부터 최소 1마일 이상 확장된 범위 내에 모든 단위 공정 과정을 포함하며, 다음을 표시하는 것:
(1) 처리 시설 면적 및 단위 공정;
(2) 폐수 처리 시설로 유입되는 주요 배관 또는 기타 구조물과 처리된 폐수가 처리 시설에서 배출되는 배관 또는 기타 구조물. 적용되는 경우 우회 배관으로부터의 배출구를 포함하십시오;
(3) 처리 시설에서 나온 유체가 지하에 주입되는 각 우물;
(4) 우물, 샘, 기타 공공 기록에 등재되어 있거나 신청자에게 알려진 기타 지표수( 1/4 처리 시설의 재산 경계로부터 1마일 이내);
(5) 하수 슬러지 관리 시설(현장 처리, 저장, 및 처분 시설을 포함함); 및
(6) RCRA에 따라 위험물로 분류된 폐기물이 트럭, 철도, 또는 전용 파이프를 통해 처리 시설로 들어오는 장소;
c. 프로세스 흐름도 또는 회로도:
(1) 처리 시설의 공정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으로, 모든 우회 배관 및 시스템 내 모든 예비 전원 공급 장치 또는 중복 구성 요소를 포함합니다. 이에는 모든 처리 단위(소독 포함)를 포함한 수질 균형도가 포함되며, 유입점과 방류점에서의 일일 평균 유량 및 처리 단위 간 대략적인 일일 유량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2) 다이어그램의 설명; 및
d. 다음은 예정된 개선 사항에 대한 정보입니다:
(1) 영향을 받은 각 배출구의 배출구 번호;
(2) 각 필수 개선 사항에 대한 설명;
(3) 다음 항목의 예정 또는 실제 완료일:
(a) 공사 착공;
(b) 공사 완료;
(c) 채무 변제의 시작; 및
(d) 운영 단계 달성; 및
(4) 기타 연방 또는 주 요구 사항과 관련된 허가 및 승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3. 각 신청자는 배출구(배출구)마다 해당되는 경우 배출수가 배출되는 우회 지점을 포함하여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각 배출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
(1) 배출구 번호;
(2) 방류구가 위치한 주, 카운티 및 시 또는 마을;
(3) 위도 및 경도, 초 단위까지;
(4) 해안으로부터의 거리 및 수면 아래 깊이;
(5) 일일 평균 유량, 백만 갤런당 일일;
(6) 계절적 또는 주기적인 방류가 있는 각 방류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
(a) 연간 배출 발생 횟수;
(b) 각 방출의 기간;
(c) 각 배출의 흐름; 및
(d) 배출이 발생하는 월; 및
(7) 배출구가 확산기(diffuser)로 장비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용된 확산기의 유형(예: 고속형).
b. 다음 정보(알고 있는 경우)를 각 배출구를 통해 표면 수역으로 방류되는 폐수 배출구에 대해 제공하십시오:
(1) 수역의 이름;
(2) 유역/강/하천 시스템 이름 및 미국 토양 보존 서비스 14자리 유역 코드;
(3) 주 관리 기관/강 유역 및 미국 지질조사국 8자리 수문학적 분류 단위 코드; 및
(4) 수취 수체의 임계 유량 및 임계 저유량 시 수취 수체의 총 경도 (적용 가능한 경우).
c. 각 배출구에서 표면 수역으로 배출되는 배출물에 대한 처리 방법을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정보:
(1) 각 배출구별 퇴출 시 제공되는 처리의 최고 수준(예: 1차, 2차와 동등, 2차, 고급, 기타) 및:
(a)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BOD5 또는 CBOD5) 제거율(%)을 설계하십시오;
(b) 부유 고형물(SS) 제거 설계(퍼센트),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c) 인(P) 제거 설계 (퍼센트);
(d) 질소(N) 제거 설계(퍼센트); 및
(e) 고급 처리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달성하도록 의도된 기타 모든 제거.
(2) 사용된 소독 방법의 설명 및 소독이 염소 소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처리 시설에서 염소 제거를 수행하는지 여부.
4. 특정 파라미터에 대한 배출수 모니터링.
a. As provided in subdivisions 4 b through 4 k of this subsection, all applicants must submit to the department effluent monitoring information for samples taken from each outfall through which effluent is discharged to surface waters, except for CSOs. The department may allow applicants to submit sampling data for only one outfall on a case-by-case basis, where the applicant has two or more outfalls with substantially identical effluent. The department may also allow applicants to composite samples from one or more outfalls that discharge into the same mixing zone. For POTWs applying prior to commencement of discharge, data shall be submitted no later than 24 months after the commencement of discharge;
b. 모든 지원자는 다음 오염물질에 대해 시료 채취 및 분석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1)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5 또는 CBOD5);
(2) 분변 콜리폼;
(3) 설계 유량;
(4) pH;
(5) 온도; 및
(6) 총 부유 고체.
c. 0.1 mgd 이상의 설계 유량을 가진 모든 신청자는 다음 오염물질에 대해 시료 채취 및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1) 암모니아 (질소(N)로);
(2) 염소 (총 잔류량, TRC);
(3) 용존 산소;
(4) 질산염/질산염;
(5) Kjeldahl nitrogen;
(6) 기름과 윤활유;
(7) 인; 및
(8) 총 용존 고체.
d. 소독에 염소를 사용하지 않고, 처리 과정의 다른 곳에서 염소를 사용하지 않으며, 폐수에 염소를 배출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염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e. All POTWs with a design flow rate equal to or greater than one million gallons per day, all POTWs with approved pretreatment programs or POTWs required to develop a pretreatment program, and other POTWs, as required by the department must sample and analyze for the pollutants listed in Table 2 of 40 CFR Part 122 Appendix J, and for any other pollutants for which the department or EPA have established water quality standards applicable to the receiving waters.
f. The department may require sampling for additional pollutants, as appropriate, on a case-by-case basis.
g. Applicants must provide data from a minimum of three samples taken within 4-1/2 years prior to the date of the permit application. Samples must be representative of the seasonal variation in the discharge from each outfall. Existing data may be used, if available, in lieu of sampling done solely for the purpose of this application. The department may require additional samples, as appropriate, on a case-by-case basis.
h. 신청 기간( 4-1/2 ) 내에 수집된 이 하위 섹션의 4 b~ 4 f에 명시된 오염물질에 대한 모든 기존 데이터는 신청자가 제출한 오염물질 데이터 요약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특정 오염 물질에 대해 매월 또는 그보다 더 자주 샘플을 채취하는 경우, 해당 오염 물질에 대해 신청 후 1년 이내에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요약하면 됩니다.
i. 신청자는 폐수 샘플을 수집하고 기존 VPDES 허가에 대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40 CFR Part 136 에 따라 승인된 분석 방법에 따라 오염 물질에 대해 해당 샘플을 분석해야 합니다. pH, 온도, 시안, 총 페놀, 잔류 염소, 기름 및 그리스, 분변 대장균(대장균 포함) 또는 휘발성 유기물의 분석이 필요한 경우 이 섹션의 하위 섹션 K 4 b, c 및 e에서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채취 샘플을 수집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오염 물질의 경우 24-시간 복합 샘플을 사용해야 합니다. 복합 시료의 경우, 시료의 복합 분석은 한 번만 수행하면 됩니다.
j. 제공되는 폐수 모니터링 데이터에는 각 매개변수에 대해 최소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최대 일일 방출량(농도 또는 질량으로 표시)은 실제 시료 값을 기반으로 합니다;
(2) 모든 시료의 평균 일일 배출량(농도 또는 질량으로 표시) 및 이 값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된 시료 수;
(3) 사용된 분석 방법; 및
(4) 분석 방법에 사용된 분석 방법의 임계 수준(즉, 방법 검출 한계, 최소 수준 또는 기타 지정된 방법 종료점).
k. Unless otherwise required by the department, metals must be reported as total recoverable.
5. 전체 배출수 독성 모니터링.
a. 모든 신청자는 4-1/2 신청일 전 수년 동안 신청자의 배출물 또는 배출물 근처의 수용수에 대해 수행된 전체 폐수 독성 테스트의 식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배출 시작 전에 신청하는 POTW의 경우, 늦어도 배출 시작 후 몇 달( 24 )까지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b. 이 조항의 ( 5 c)부터 ( i)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신청자는 배출수가 표면수로 배출되는 각 배출구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유효한 전체 배출수 독성 시험 결과(급성 또는 만성 독성)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합류식 하수관로 넘침(combined sewer overflows)은 제외됩니다.
(1) 설계 유량 100만 갤런/일 이상인 모든 POTW(공공 폐수 처리 시설)
(2) 사전 처리 프로그램이 승인된 모든 폐수 처리 시설(POTW) 또는 사전 처리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는 폐수 처리 시설(POTW);
(3) Other POTWs, as required by the department, based on consideration of the following factors:
(a) POTW 방류수 내 오염물질 또는 오염물질 파라미터의 변동성(화학물질별 정보, 처리 시설 유형, 산업별 배출원 유형에 기반함);
(b) 배출수 유량과 수역 유량의 비율;
(c) 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기존 규제 조치, 수역 구간별 총 최대 일일 부하량 계산 및 공공하수처리시설(POTW)의 상대적 기여도 포함;
(d) 수취 수체의 특성, 포함하여 가능한 또는 알려진 수질 저하 사항, 및 POTW가 해안 수역으로 방류하는지, 또는 우수한 자연 자원 수역으로 지정된 수역으로 방류하는지 여부; 또는
(e) Other considerations (including the history of toxic impacts and compliance problems at the POTW) that the department determines could cause or contribute to adverse water quality impacts.
c. Where the POTW has two or more outfalls with substantially identical effluent discharging to the same receiving stream segment, the department may allow applicants to submit whole effluent toxicity data for only one outfall on a case-by-case basis. The department may also allow applicants to composite samples from one or more outfalls that discharge into the same mixing zone.
d.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5 b)에 따라 전체 배출수 독성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각 신청자는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1) 허가 신청 전년도부터 1년간 최소 4회의 분기별 검사 결과; 또는
(2) Results from four tests performed at least annually in the 4-1/2 year period prior to the application, provided the results show no appreciable toxicity using a safety factor determined by the department.
e. Applicants must conduct tests with multiple species (no less than two species, e.g., fish, invertebrate, plant) and test for acute or chronic toxicity, depending on the range of receiving water dilution. The department recommends that applicants conduct acute or chronic testing based on the following dilutions: (i) acute toxicity testing if the dilution of the effluent is greater than 100:1 at the edge of the mixing zone or (ii) chronic toxicity testing if the dilution of the effluent is less than or equal to 100:1 at the edge of the mixing zone.
f.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5 b)에 따라 전체 배출수 독성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각 신청자는 마지막 허가 재발급 이후 실시된 만성 또는 급성 전체 배출수 독성 시험의 수를 제출해야 합니다.
g. 신청자는 본 조항 하위조항 ( 5 b)에 따라 실시된 전체 배출수 독성 시험에 대해, 해당 정보가 이전에 해당 부서에 보고되지 않은 경우, 부서에서 제공한 양식을 사용하거나, 해당 정보가 종합적으로 포함된 시험 요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 Whole effluent toxicity testing conducted pursuant to subdivision 5 b of this subsection must be conducted using methods approved under 40 CFR Part 136, as directed by the department.
i. 4-1/2 에 제출된 전체 배출물 독성 데이터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부서에 제출된 경우, 신청자는 데이터 제출일자와 결과 요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j. 이 조항의 하위조항 ( 5 b)에 따라 전체 배출수 독성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각 POTW는, 지난 4-1/2 년 동안 실시된 전체 배출수 독성 시험에서 독성이 발견된 경우, 독성의 원인에 대한 정보 및 실시된 독성 감소 평가의 서면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6. 신청자는 산업 배출물에 대한 다음 정보를 POTW에 제출해야 합니다:
a. 폐기물을 트럭으로 운반하거나 운반하여 POTW로 배출하는 SIU(중요 산업 사용자) 및 NSCIU(비중요 범주 산업 사용자)를 포함한 중요 산업 사용자 수.
b. 하나 이상의 SIU를 보유한 POTW는 다음 정보를 각 SIU에 대해 제공해야 합니다. 이 SIU는 9VAC25-31-10 에 정의된 대로 POTW로 방류하는 SIU를 의미합니다.
(1) 이름 및 우편 주소;
(2) SIU의 배출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여하는 모든 산업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
(3) SIU의 배출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여하는 SIU의 주요 제품 및 원자재;
(4) 일일 평균 폐수 배출량으로, 공정 유량과 비공정 유량에 해당하는 양을 나타냅니다;
(5) SIU가 지방 한도에 적용되는지 여부;
(6) SIU가 범주별 기준에 적용되는지 여부, 적용되는 경우 해당 범주 및 하위 범주는 무엇인지; 그리고
(7) Whether any problems at the POTW (e.g., upsets, pass through, interference) have been attributed to the SIU in the past 4-1/2 years.
c. The information required in subdivisions 6 a and b of this subsection may be waived by the department for POTWs with pretreatment programs if the applicant has submitted either of the following that contain information substantially identical to that required in subdivisions 6 a and b of this subsection:
(1)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된 연간 보고서; 또는
(2) 사전 처리 프로그램.
7. 유해 폐기물 발생자로부터의 배출물 및 폐기물 정화 또는 복원 현장으로부터의 배출물. 자원 보존 및 회수법(RCRA), 종합 환경 대응, 보상 및 책임법(CERCLA) 또는 RCRA 시정 조치 폐기물을 수령하거나 다른 유형의 정화 또는 복원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령하는 POTW는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POTW가 트럭, 철도 또는 전용 파이프를 통해 40 CFR Part 261 에 따라 RCRA 유해 폐기물로 규제되는 폐기물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1) 폐기물이 수거되는 방법(예: 트럭, 철도, 전용 파이프 등을 통해); 및
(2) 매년 각 유해 폐기물별로 수령한 유해 폐기물 번호 및 양.
b. POTW가 CERCLA 및 RCRA의 § 3004(u) 또는 3008(h)에 따라 수행된 활동을 포함하여 정화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1) 폐수가 발생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신원 및 설명;
(2) 40 CFR Part 261 의 부록 VIII 에 나열된 폐수의 유해 성분의 신원(알려진 경우).
(3) 폐수 처리 시설(POTW)로 유입되기 전에 폐수가 받는 또는 받을 수 있는 처리의 범위.
c. 신청자가 매월 15 킬로그램 이하의 유해 폐기물을 받는 경우, 해당 폐기물이 40 CFR 261.30(d) 및 261.33(e)에 명시된 급성 유해 폐기물이 아닌 한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7 b의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8. 합류식 하수 시스템을 갖춘 각 신청자는 다음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a. 다음은 통합 하수 시스템에 대한 정보입니다:
(1) 다음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
(a) 모든 CSO 배출점;
(b) CSO(하수 역류)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지역(예: 해변, 음용수 공급원, 조개류 서식지, 민감한 수생 생태계, 국가 중요 수자원 지역 등); 및
(c) CSO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멸종 위기 및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서식지로 하는 수역; 및
(2) 통합 하수 수집 시스템의 도면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합니다:
(a) 주요 하수관로(합류식 및 분리식 하수관로)의 위치;
(b) 분리된 위생 하수관이 합류식 하수관로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지점의 위치;
(c) 인라인 및 오프라인 저장 구조;
(d) 유량 조절 장치의 위치; 및
(e) 펌프 스테이션의 위치.
b. 허가 신청서에 포함된 각 CSO 배출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
(1) 각 배출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
(a) 배출구 번호;
(b) 방류구가 위치한 주, 군, 시 또는 읍;
(c) 위도 및 경도, 초 단위까지;
(d) 해안으로부터의 거리 및 수면 아래 깊이;
(e) 신청자가 지난 1년 동안 해당 CSO와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모니터링했는지: (i) 강우량, (ii) CSO 유량, (iii) CSO 오염물질 농도, (iv) 수질, 또는 (v) CSO 발생 빈도; 및
(f) 지난 1년간 모니터링된 폭풍 사건의 수;
(2) 각 배출구에서 발생한 CSO 넘침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
(a)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사건의 수;
(b) 사건당 평균 지속 시간(해당 정보가 있는 경우);
(c) CSO 사건당 평균 부피(해당 정보가 있는 경우); 및
(d) 지난 1년 동안 CSO 사건을 유발한 최소 강우량(해당 정보가 있는 경우);
(3) 수역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
(a) 수취 수역의 명칭;
(b) 유역/하천 시스템의 이름 및 미국 토양 보존 서비스(US Soil Conservation Service) 유역 코드(14자리)를 알고 있는 경우; 및
(c) 국가 관리 기관/강 유역 및 미국 지질조사국(USGS) 수문학적 분류 단위(8자리) 코드(알려진 경우); 및
(4) CSO로 인해 수역에 미치는 알려진 수질 영향에 대한 설명(예: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해변 폐쇄,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조개류 서식지 폐쇄, 어류 사망, 어류 섭취 경고, 기타 레저 활동 손실, 또는 적용 가능한 주 수질 기준 초과 등).
9. All applicants must provide the name, mailing address, telephone number, electronic mail email address, and responsibilities of all contractors responsible for any operational or maintenance aspects of the facility.
10. 모든 신청서는 9VAC25-31-110 에 따라 인증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11. Pertinent plans, specifications, maps and such other relevant information as may be required, in scope and details satisfactory to the department.
L. 신규 소스 및 신규 배출에 대한 신청 요건. VPDES 허가를 신청하는 신규 제조, 상업, 광업 및 은광업 배출자(이 섹션의 하위 섹션 I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규 배출 또는 9VAC25-31-120 B 1 및 이 하위 섹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 활동과 관련된 우수의 신규 배출은 제외)는 부서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사용하여 다음 정보를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1. 예상 배출 위치의 위도 및 경도( 15 초 단위)와 수취 수체의 이름;
2. 배출 시작 예정일;
3. a. 폐수 처리 과정의 설명, 폐수를 배출하는 모든 공정, 각 공정에서 배출되는 평균 유량, 및 배출되지 않는 고체 또는 액체 폐기의 최종 처리 방법;
b. 세분화 H에 설명된 대로 물 균형이 있는 시설의 물 흐름 선 도면 2;
c. 예상되는 배출이 간헐적이거나 계절적일 경우, 각 배출 발생의 빈도, 기간 및 일일 최대 유량에 대한 설명(우수 유출, 유출 또는 누출은 제외);
4. CWA의 § 306 에 따라 공표된 새로운 배출원 성능 기준 또는 폐수 제한 지침이 신청자에게 적용되고 생산량(또는 기타 운영 측정)으로 표현되는 경우, 해당 폐수 지침 또는 새로운 배출원 성능 기준에서 처음 3년 동안 사용된 단위로 보고된 신청자의 예상 실제 생산량의 합리적인 측정값이 필요합니다. 생산량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체 견적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5. 신청자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오염물질의 추정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 섹션의 하위 섹션 I 4 a, b 및 c의 요건은 취수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출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신청자는 그러한 오염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9VAC25-31-230 G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수수에 오염물질이 존재할 경우 순 크레딧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모든 레벨(배출 유량, 온도 및 pH 제외)은 농도 및 총 질량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a. Each applicant must report estimated daily maximum, daily average, and source of information for each outfall for the following pollutants or parameters. The department may waive the reporting requirements for any of these pollutants and parameters if the applicant submits a request for such a waiver before or with his application which that demonstrates that information adequate to support issuance of the permit can be obtained through less stringent reporting requirements:
(1)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2)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3) 총 유기탄소 (TOC).
(4) 총 부유 고체(TSS).
(5) 흐름.
(6) 암모니아 (질소(N)로 표시).
(7) 온도 (겨울과 여름).
(8) pH.
b. 각 신청자는 다음 오염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거나 지표 오염물질에 대한 제한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출수 제한 지침 또는 새로운 배출원 성능 기준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각 배출구에 대한 예상 일일 최대치, 일일 평균 및 배출원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40 CFR Part 122 부록 D의 표 IV의 모든 오염물질(특정 기존 및 비전통적 오염물질).
c. Each applicant must report estimated daily maximum, daily average, and source of information for the following pollutants if he knows or has reason to believe that they will be present in the discharges from any outfall:
(1) 40 CFR Part 122 부록 D의 표 III에 나열된 오염 물질(모든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독성 금속, 총 시안화물 및 총 페놀)입니다;
(2) 40 CFR Part 122 부록 D의 표 II의 유기 독성 오염 물질(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및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 제외). 이 요건은 향후 3년간 연간 총매출액이100,000 미만으로 예상되는 신청자와 연간 평균 생산량이 100,000 톤 미만으로 예상되는 탄광의 경우 면제됩니다.
d. 신청자는 다음 화합물 중 하나를 사용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또는 TCDD가 배출물 내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그 가능성을 알고 있는 경우, 다음 물질이 배출될 수 있음을 보고해야 합니다: 2,3,7,8 테트라클로로디벤조-P-디오신(TCDD)
(1) 2,4,5-트리클로로페녹시 아세트산 (2,4,5-T) (CAS 번호93-76-5);
(2) 2-(2,4,5-트리클로로페녹시) 프로파노산(실벡스, 2,4,5-TP) (CAS #93-72-1);
(3) 2-(2,4,5-trichlorophenoxy) ethyl 2,2-dichloropropionate (Erbon) (CAS 번호136-25-4);
(4) 0,0-dimethyl 0-(2,4,5-trichlorophenyl) phosphorothioate (Ronnel) (CAS 번호299-84-3);
(5) 2,4,5-트리클로로페놀 (TCP) (CAS 번호95-95-4); 또는
(6) 육염화페놀 (HCP) (CAS 번호70-30-4);
e. 각 신청자는 배출구에 해당 오염물질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0 CFR Part 122 부록 D(특정 유해 물질)의 표 V에 나열된 모든 오염물질을 보고해야 합니다(정량적 추정치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 한 필요하지 않음).
f. 신청자는 제안된 시설에서 배출이 시작된 후 늦어도 24 개월 이내에 이 섹션의 하위 섹션 H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자는 이 섹션의 하위 섹션 H에서 VPDES 허가의 배출 모니터링 요건에 따라 이미 수행 및 보고된 테스트를 요구하는 부분을 완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6. 각 신청자는 자신의 폐수 처리와 관련된 기술 평가의 존재 여부를 보고해야 하며, 이와 유사한 시설의 이름과 위치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7. 허가권자가 고려를 요청하는 모든 선택적 정보;
8. 9VAC25-31-110 의 인증 담당자의 서명; 및
9. Pertinent plans, specifications, maps, and such other relevant information as may be required, in scope and details satisfactory to the department.
M. Variance requests by non-POTWs. A discharger which that is not a publicly owned treatment works (POTW) may request a variance from otherwise applicable effluent limitation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tatutory or regulatory provisions within the times specified in this subsection:
1. 근본적으로 다른 요인.
a. 배출량 제한 가이드라인의 근거가 된 요인과 근본적으로 다른 요인의 존재를 근거로 한 변경 요청은 다음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1) 허가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마감될 때까지 현재 사용 가능한 최상의 제어 기술(BPT)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2) 경제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적 가용 기술(BAT) 또는 기존 오염 물질 제어 기술(BCT) 요청의 경우 늦어도 다음 날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a) 7월 3, 1989, 2월 이전에 제정된 배출한계기준에 근거한 요청에 한하여 4, 1987, 7월 3, 1989, 이전에 제정된 규정에 따른 기간보다 늦지 않은 범위 내에서; 또는
180 (b) 2009년 12월 1일( 4) 이후에 제정된 배출한계기준에 근거한 요청에 대해, 해당 배출한계기준이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987.
b. 요청서에는 해당 규제 또는 법적 기준의 요건을 어떻게 충족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2. A request for a variance from the BAT requirements for CWA § 301(b)(2)(F) pollutants (commonly called nonconventional pollutants) pursuant to § 301(c) of the CWA because of the economic capability of the owner or operator, or pursuant to § 301(g) of the CWA (provided however that a § 301(g) variance may only be requested for ammonia; chlorine; color; iron; total phenols (when determined by the administrator to be a pollutant covered by § 301(b)(2)(F) of the CWA) and any other pollutant which that the administrator lists under § 301(g)(4) of the CWA) must be made as follows:
a. 배출량 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배출량 제한에 대한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1) 배출자 이름, 허가 번호, 배출구 번호, 해당 폐수 지침, 배출자가 CWA의 § 301(c) 또는 301(g)를 요청하는지 또는 둘 다 요청하는지 여부를 명시한 초기 요청서를 지역 관리자와 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이 요청은 해당 폐수 배출 제한 지침이 공포된 후 270 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 허가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마감되기 전까지 작성된 요청서를 제출하여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i) 합리적으로 확인 가능한 모든 쟁점을 제기하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주장과 입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ii) 40 CFR Part 125 의 해당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합니다.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CWA의 § 301(g)에 따른 요청에 대한 전체 신청서는 EPA가 결정을 내리기 180 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지역 사업부장이 더 짧거나 더 긴 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한); 또는
b. 배출량 제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지 않은 배출량 제한에 대한 변경 요청의 경우,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a(2)만 준수하면 되며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a(1)에 따른 초기 요청이 선행될 필요는 없습니다.
3. 수질 관련 폐수 제한을 달성하기 위한 CWA의 § 302(b)(2)에 따른 요건에 대한 수정은 수정이 요구되는 허가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마감되기 전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302(a)).
4. 배출의 열 성분에 대한 대체 폐수 배출 제한에 대한 변경은 이 섹션에 따라 적시에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지만, 열 폐수 배출 제한이 사례별로 설정되거나 수질 기준에 근거하는 경우 변경 요청은 허가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제출 기간이 마감될 때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청 사본은 해당 부서로 동시에 전송되어야 합니다.
N. Variance requests by POTWs. A discharger which that is a publicly owned treatment works (POTW) may request a variance from otherwise applicable effluent limitation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tatutory provisions as specified in this paragraph:
1. 해양 수역으로의 배출에 대한 CWA § 301(b)(1)(B)의 요건에 대한 CWA § 301(h)에 따른 수정 요청은 40 CFR Part 125, Subpart G의 요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2. 수질 기반 폐수 제한을 달성하기 위한 CWA의 § 302(b)(2)에 따른 요건에 대한 수정은 수정이 요구되는 허가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마감되기 전까지 요청해야 합니다(§ 302(a)에 따른 요건).
O. 신속한 변동 절차 및 시간 연장.
1. Notwithstanding the time requirements in subsections M and N of this section, the department may notify a permit applicant before a draft permit is issued that the draft permit will likely contain limitations which that are eligible for variances. In the notice the department may require the applicant as a condition of consideration of any potential variance request to submit a request explaining how the requirements of 40 CFR Part 125 applicable to the variance have been met and may require its submission within a specified reasonable time after receipt of the notice. The notice may be sent before the permit application has been submitted. The draft or final permit may contain the alternative limitations that may become effective upon final grant of the variance.
2. A discharger who cannot file a timely complete request required under subdivision M 2 a (2) or M 2 b of this section may request an extension. The extension may be granted or denied at the discretion of the department. Extensions shall be no more than six months in duration.
P. 기록 보관. 본 절의 D세부( 2 )에서 요구하는 정보(신청서 서명일로부터 최소 5년(또는 본 장의 제6부(9VAC25-31-420 이하)에서 요구하는 경우 그 이상) 동안 보관해야 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신청자는 허가 신청서 작성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 및 본 절에 따라 제출된 보충 정보의 기록을 신청서 서명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Q. Sewage sludge management. All TWTDS subject to subdivision D 2 a of this section must provide the information in this subsection to the department using an application form approved by the department. New applicants must submit all information available at the time of permit application. The information may be provided by referencing information previously submitted to the department. The department may waive any requirement of this subsection if it has access to substantially identical information. The department may also waive any requirement of this subsection that is not of material concern for a specific permit, if approved by the regional administrator. The waiver request to the regional administrator must include the department's justification for the waiver. A regional administrator's disapproval of the department's proposed waiver does not constitute final agency action, but does provide notice to the department and the permit applicant that EPA may object to any department issued permit issued in the absence of the required information.
1. 모든 지원자는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a. 신청이 제출된 TWTDS의 이름, 우편 주소 및 위치;
b. 해당 시설이 1급 슬러지 관리 시설인지 여부;
c. 설계 유량 (백만 갤런/일);
d. 서비스를 받은 총 인구;
e. 연방, 주, 민간, 공공 또는 기타 기관으로서의 TWTDS의 지위;
f. The name, mailing address, telephone number, and electronic mail email address of the applicant; and
g. 신청자가 소유자, 운영자, 또는 둘 다인지 여부.
2. 모든 신청자는 해당되는 경우 시설의 VPDES 허가 번호와 다음 프로그램에 따라 받았거나 신청한 기타 모든 연방, 주 및 지역 허가 또는 건설 승인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a. 자원 보존 및 회수법(RCRA)에 따른 유해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b. 안전한 음용수법(SDWA)에 따른 UIC 프로그램;
c. 청정수법(CWA)에 따른 NPDES 프로그램;
d.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에 따른 중대한 악화 방지(PSD) 프로그램;
e. 대기오염방지법상의 기준 미달 프로그램;
f.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법(NESHAPS)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법(NESHAPS) 사전 승인;
g. CWA의 § 404 에 따른 준설 또는 채우기 허가;
h. 기타 관련 환경 허가증(주 또는 지방 정부 허가증 포함).
3. 모든 신청자는 인도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고형물의 생성, 처리, 저장, 토지 적용 또는 하수 슬러지 처리를 식별해야 합니다.
4. 모든 신청자는 시설의 재산 경계선에서 1마일 이상 확장된 지형도(지형도가 없는 경우 다른 지도)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지도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a. 모든 하수 슬러지 관리 시설(현장 처리, 저장, 및 처분 시설을 포함하여); 및
b. 지하수 보호 구역( 1) 또는 지하수 보호 구역(4 )으로부터 1마일 이내에 위치하며, 공공 기록에 등재되거나 신청자에게 알려진 우물, 샘, 기타 지표수 체.
5. 모든 신청자는 하수 슬러지 수집, 탈수, 저장 또는 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장치, 각 장치를 떠나는 모든 액체 및 고체의 목적지, 병원균 감소 및 벡터 유인 감소에 사용되는 모든 공정을 포함하여 허가 기간 동안 사용된 모든 하수 슬러지 관리 관행을 식별하는 선 도면 또는 서술 설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6. 모든 신청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악취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a. 바이오 고형물 생산 시 냄새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b. 토지 적용 전(발생 시설에서) 악취가 나는 바이오고형물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c. 토지 적용 전에 현장에 전달된 악취가 나는 바이오고형물을 식별하고 완화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d. 바이오 고형물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 악취를 완화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7. 신청자는 본 장의 제6부(9VAC25-31-420 등)에서 바이오고형물 한도가 설정된 오염물질에 대한 바이오고형물 모니터링 데이터를 허가 신청일에 신청자의 사용 또는 폐기 관행에 대해 다음 조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a. 이전에 VPDES 또는 Virginia 오염 저감 허가에 포함되지 않은 바이오고형물 배출원에 대한 육상 적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바이오고형물을 샘플링하여 PCBs를 분석해야 합니다. 샘플 결과는 허가 신청서 또는 출처 추가 요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b. The department may require sampling for additional pollutants, as appropriate, on a case-by-case basis.
c. 신청자는 허가 신청일로부터 최소 1년 전( 4-1/2 ) 이내에 채취한 최소 3개 샘플의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샘플은 바이오고형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최소 한 달 간격으로 채취해야 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의 목적을 위해서만 샘플링을 수행하는 대신 기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 Applicants must collect and analyze samples in accordance with analytical methods specified in 9VAC25-31-490, 40 CFR Part 503 (March 26, 2007), and 40 CFR Part 136 (March 26, 2007).
e. 제공되는 모니터링 데이터에는 각 매개변수에 대해 최소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모든 시료의 월평균 농도 (mg/kg 건조 중량), 실제 시료 값을 기반으로 함;
(2) 사용된 분석 방법; 및
(3) 방법 탐지 수준.
8. 신청자가 바이오 고형물 또는 하수 슬러지를 준비하는 사람인 경우, 9VAC25-31-500 에 정의된 대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신청자의 시설에서 바이오 고형물 또는 하수 슬러지를 생성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365-일 기간당 총 건조 미터톤.
b. 신청자의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부터 바이오 고형물 또는 하수 슬러지를 받는 경우, 바이오 고형물 또는 하수 슬러지를 받는 각 시설에 대해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다른 시설의 이름, 우편 주소 및 위치;
(2) 다른 시설로부터 받은 365-일 기간당 총 건조 메트릭 톤; 및
(3) 다른 시설에서 진행되는 모든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 포함하여 혼합 활동 및 병원체 감소 또는 벡터 유인 특성 감소 위한 처리 과정.
c. 신청자의 시설에서 혼합, 처리 또는 기타 활동을 통해 바이오고형물 또는 하수 슬러지의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1) 9VAC25-31-710 A에 규정된 Class A 병원체 감소 요건 또는 9VAC25-31-710 B에 규정된 Class B 병원체 감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하수 슬러지 내 병원체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된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
8 (2) 9VAC25-31-720 B 1 를 통해 제공되는 벡터 유인 감소 옵션 중 어느 것이 충족되는지, 그리고 하수 슬러지의 벡터 유인 특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된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 및
(3) 하수 슬러지의 품질을 변경하는 기타 혼합, 처리 또는 기타 활동에 대한 설명.
d. 신청자 시설의 바이오 고형물이 9VAC25-31-540 B 표 1 의 상한 농도, 9VAC25-31-540 B 표 3 의 오염 물질 농도, 9VAC25-31-710 A 의 클래스 A 병원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및 9VAC25-31-720 B 1 - 8 의 벡터 유인 감소 요건 중 하나, 바이오 고형물이 토지에 적용되는 경우 신청자는 이 하위 섹션의 적용을 받는 하수 슬러지의 365-일 기간당 총 건조 미터톤을 해당 토지에 적용하는 경우 제공해야 합니다.
e. 신청자의 시설에서 나온 바이오고형물을 토지에 적용하기 위해 가방이나 기타 용기에 담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 바이오고형물이 이 하위 섹션의 세분화 8 d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신청자는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이 하위 섹션의 적용을 받는 바이오 고형물의 365-일 기간당 총 건조 미터톤으로, 토지에 적용하기 위해 가방이나 기타 용기에 담아 판매하거나 제공한 양. 그리고
(2) 판매 또는 제공된 바이오고형물과 함께 제공되는 모든 라벨 또는 고지사항 사본.
f. 신청자 시설의 바이오고형물 또는 하수 슬러지가 9VAC25-31-500 에 정의된 대로 바이오고형물을 제조하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고 해당 바이오고형물이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8 d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신청자는 바이오고형물 또는 하수 슬러지를 받는 각 시설에 대해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The name, mailing address, and electronic mail email address of the receiving facility;
(2) 신청자가 수령 시설에 제공하는 이 하위 섹션에 해당하는 바이오 고형물 또는 하수 슬러지의 365-일 기간당 총 건조 미터톤 수입니다;
(3) 수취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처리 과정의 설명, 포함하여 혼합 활동 및 병원체 감소 또는 벡터 유인 특성 감소 위한 처리;
(4) 신청자가 수취 시설에 제공해야 하는 통지서 사본 및 필수 정보( 9VAC에 따라) -25-31-530 G; 및
(5) 수령 시설에서 바이오고형물을 봉투나 용기에 담아 판매하거나 토지에 적용하기 위해 증정하는 경우, 바이오고형물과 함께 제공되는 라벨 또는 안내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9. 신청자 시설의 바이오고형물이 대량으로 토지에 적용되고 이 하위 섹션 8 d, e 또는 f의 세분화 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자는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Written permission of landowners on the most current form approved by the department.
b. 토지에 적용되는 이 하위 섹션의 적용을 받는 바이오고형물의 365-일 기간당 총 건조 미터톤입니다.
c. 바이오고형물이 준비되는 주 이외의 주에 토지 신청 부지가 있는 경우, 신청자가 토지 신청 부지가 있는 주의 허가 기관에 어떻게 통지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d. 허가 신청 시 확인된 각 토지 신청 사이트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에 할당된 경우 토지 신청 필드 또는 사이트를 식별하는 DEQ 제어 번호입니다. DEQ 관리 번호가 할당되지 않은 경우 허가 신청자가 활동을 보고하는 데 사용하는 사이트 식별 코드와 사이트 위치를 입력합니다;
(2) 사이트의 위도와 경도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시한 값과 결정 방법입니다;
(3) 다음 특징을 묘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축척을 조정할 수 있는 가독성 있는 지형도 및 항공 사진(범례 포함)입니다:
(a) 부동산 경계;
(b) 지표수 코스;
(c) 상수도 우물 및 샘물;
(d) 도로;
(e) Rock outcrops;
(f) 경사면;
(g) 자주 침수되는 지역(미국 국립자원보존청(NRCS) 지정);
(h) 소유지 경계로부터 400 피트 이내의 점유 주택과 기존의 모든 확장 주택 및 소유지 경계선 이격 거리;
(i) 공공장소에서 접근 가능한 부동산 및 부동산 경계로부터 400 피트 이내의 점유 건물과 관련 연장된 후퇴 거리; 그리고
(j) 바이오솔리드가 적용될 농경지의 총 면적;
(4) 카운티 지도 또는 처리장의 일반적인 위치와 처리장에서 활용될 운송 차량 운송 경로를 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세부 정보가 포함된 기타 지도;
(5) 여러 필지를 포함할 수 있는 허가서에 포함될 각 농장의 세금 구획 ID 또는 ID가 표시된 카운티 세금 지도로, 필드 경계에서 400 피트 이내에 있는 부동산을 표시합니다;
(6) 바이오고형물의 토지 적용을 위해 제안된 부지에 대한 USDA 토양 조사 지도(가능한 경우);
(7) The name, mailing address, telephone number, and electronic mail email address of each site owner, if different from the applicant;
(8) The name, mailing address, telephone number, and electronic mail email address of the person who applies biosolids to the site, if different from the applicant;
(9) 해당 부지가 농업용 토지, 산림, 공공 접촉 지역, 또는 복구 지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부지 유형은 버지니아 주 건축 및 안전 규정( 9) VAC25-31-500 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10) 재배할 작물 목록을 포함한 농업 관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11) 9VAC25-31-720 B 9 또는 10 의 벡터 인력 감소 옵션 중 하나가 현장에서 충족되는지 여부와 바이오고형물에서 벡터 인력 특성을 줄이기 위해 사용 시 채택한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12) 강수량, 증발산량, 토양 침투율, 폐수 부하, 월별 저장량(투입 및 유출량) 등의 요소를 통합한 연간 바이오고형물 수지를 포함하여 바이오고형물 적용을 위한 저장 및 토지 면적 요건을 정당화하는 관련 계산.
(13) Other information that describes how the site will be managed, as specified by the department.
e. 신청자가 9VAC25-31-540 B 표 2 의 누적 오염물질 부하율에 따라 벌크 바이오고형물을 적용하려는 경우 허가 신청 시 확인된 각 토지 신청 부지에 대한 다음 정보를 해당 부지에 제공해야 합니다:
(1) Whether the applicant has contacted the permitting authority in the state where the bulk biosolids subject to 9VAC25-31-540 B Table 2 will be applied, to ascertain whether bulk biosolids subject to 9VAC25-31-540 B Table 2 has been applied to the site on or since July 20, 1993, and if so, the name of the permitting authority and the name, phone number, and electronic mail email address, if available, of a contact person at the permitting authority; and
(2) 신청인 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9VAC25-31-540 B 표 2 의 누적 오염물질 부하율에 해당하는 바이오고형물을 7월 이후 보내거나 보내고 있는 시설의 확인 20, 1993 이 하위 섹션의 9 e (1)의 문의에 따라 9VAC25-31-540 B 표 2 의 누적 오염 물질 부하율에 해당하는 벌크 바이오 고형물을 7월 이후 현장에 적용 한 경우 20, 1993.
10. 폐수 처리장 부지에 바이오 고형물 저장 시설이 없는 경우. 바이오고형물을 생성하는 폐수처리장 현장에 위치하지 않는 바이오고형물 저장 시설(일상적 및 현장 저장 포함)의 계획 및 사양은 하수 수집 및 처리 규정(9VAC25-790)에 따라 건설 인증서 및 운영 인증서 발급을 위해 제출해야 하며 다음 정보를 기술해야 합니다:
a. 최근 7.5 분 지형 사각형 또는 기타 적절한 축척 지도의 사이트 레이아웃;
b. 필요한 토양, 지질 및 수문학적 테스트 구멍 또는 보링의 위치;
c. 0 사이트 경계로부터 대략적인 거리와 함께 사이트 경계로부터25 마일 이내의 다음 필드 기능의 위치(지도에 표시):
(1) 우물(운영 중이거나 방치된 우물);
(2) 지표수;
(3) 스프링스;
(4) 공공 상수도;
(5) Sinkholes;
(6) 지하 및 지상 광산;
(7) 광산 수영장(또는 기타) 지표수 배출 지점;
(8) 채굴 전리품 더미 및 광산 덤프;
(9) 채석장;
(10) 모래와 자갈 구덩이;
(11) 가스 및 유정;
(12) 우회 도랑;
(13) 산업 및 상업 시설을 포함한 점유 주택;
(14) 매립지 및 쓰레기 처리장;
(15) 기타 비라인 압류;
(16) 정화조 및 배수구; 그리고
(17) 주입 우물;
d. 다음 정보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세부 정보가 포함된 지형도(10-발 윤곽선 선호):
(1) 최대 및 최소 기울기 비율;
(2) 물이 고일 수 있는 사이트의 함몰 부위;
(3) 강우로 인해 이 사이트로 유입되거나 유출될 수 있는 배수구.
(4) 100-연도 범람원 내에 위치한 사이트의 일부(있는 경우);
e. 누수 제어를 위해 제안된 라이너의 데이터 및 사양;
f. 모든 제방의 내부 및 외부 경사면과 모든 부속물의 세부 사항을 보여주는 시설의 축척 평면도 및 단면도;
g. 압수 용량을 정당화하는 계산; 및
h. 부서에서 요구하는 경우 시설에 대한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에는 우물 위치 및 깊이를 상향 및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관련 지구수문학적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1. 스테이징. 바이오 솔리드의 스테이징에는 일반 계획이 필요합니다.
12. 허가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현장별 정보가 포함된 바이오고형물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a. 바이오고형물 공급원 또는 공급원, 수량, 처리 작업 바이오고형물 흐름과 고형물 처리 장치를 보여주는 흐름도, 현장 설명, 저장 및 비적용 기간 저장을 포함한 적용 기간 동안의 바이오고형물 처리 방법론, 저장 공간이 없는 경우 대체 관리 방법을 포함하여 작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설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b. A nutrient management plan approved by the Department of Conservation and Recreation as required for application sites prior to department authorization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1 버지니아주법 § 의 하위 섹션 A에 정의된 감금 동물 사육장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운영하는 62 144171 사이트, 또는 62 1441711 버지니아주법 §. -.:. 의 하위 섹션 A에 정의된 감금 가금류 사육장;
(2) 연간 농경지 비율의 50% 이상으로 3년에 한 번 이상 토지 신청이 제안되는 사이트;
(3) 농경지보다 높은 비율로 토지 신청이 제안된 채굴 또는 교란된 토지 부지, 또는
(4) 기타 토지 신청이 주 수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키는 사이트별 조건에 기반한 사이트.
13. 바이오 고체 운송.
a. 사용할 운송 수단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b. 유출 방지, 청소(차량 청소 포함), 현장 매립, 긴급 유출 통보 및 청소 조치와 함께 바이오고형물 시설 및 토지 적용 현장에서의 바이오고형물 하역 절차.
c. 문서화 및 기록 보관에 사용되는 바우처 시스템.
14. 현장 운영.
a. 저장소.
(1) 폐수 처리장 현장에 위치하지 않은 시설에서의 일상적인 보관 - 상청액 취급 및 폐기, 바이오고형물 취급 및 운송 차량 적재, 장비 청소, 프리보드 유지보수, 구조적 무결성 검사;
(2) On-site storage – procedures for department approval and implementation;
(3) 스테이징 - "설계 정보" 에 제공된 지정된 사이트 위치 또는 라이너/커버 요구 사항 및 해당 사용에 할당된 시간 제한을 포함한 해당 위치에 대한 특정 사이트 기준을 포함하여 따라야 하는 절차.
(4) 오프로딩(스테이징) 구역의 현장 재설정.
b. 적용 방법론.
(1) 스프레더 차량에 대한 설명 및 사양;
(2) 다양한 바이오고형물 함량에 대한 장비를 보정하여 매일 균일한 분포와 적절한 적재율을 보장하는 절차.
(3) 작업 시 다음과 같은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절차: 얼어붙은 땅, 목초지/건초밭, 사람이 직접 소비하는 작물, 포화 또는 얼음으로 덮인 땅, 눈으로 덮인 땅에 바이오고형물 적용, 이격 거리, 경사, 소 및 낙농 동물의 접근 금지, 토양 pH 요건 설정, 현장별 적절한 바이오고형물 적재 비율을 들판에 따라 설정합니다.
15. 바이오고형물의 토지 적용을 승인하는 허가 신청자는 해당 부서와 신청자가 바이오고형물 토지 적용을 제안하는 각 지역에 재정적 책임에 대한 서면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재정적 책임에 대한 증거는 버지니아주 오염 저감(VPA) 허가 규정의 파트 6 9IX(VAC25-32-770 이하) 제 조(VAC - - 이하)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92532303
16. 신청자 시설의 하수 슬러지를 지표 처리장에 배치하는 경우, 신청자는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365-일 기간당 지상 처리장에 배치되는 신청자 시설의 하수 슬러지 총 건식 미터톤 수입니다.
b. 신청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신청인의 시설에서 하수 슬러지를 받는 각 지표 처리장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The site name or number, contact person, mailing address, telephone number, and electronic mail email address for the surface disposal site; and
(2) 표면 처리장에 배치된 365-일 기간 동안 신청자 시설에서 발생한 총 건조 미터톤입니다.
c. 신청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각 표면 처리 시설 내의 각 활성 슬러지 처리 장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
(1) 활성 슬러지 처리 장치의 이름 또는 번호 및 위치;
(2) 단위의 위도 및 경도를 가장 가까운 초 단위로 표시하는 값과 측정 방법입니다;
(3) 아직 제공되지 않은 경우, 유닛의 위치를 표시하는 지형도(지형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지도)입니다;
(4) 활성 하수 슬러지 단위당 365일 기간 동안 투입된 총 건조 메트릭 톤;
(5) 장치의 수명 기간 동안 활성 슬러지 장치에 투입된 총 건조 중량 톤;
(6) 활성 슬러지 처리 장치에 사용되는 라이너의 설명으로, 최대 투과율이 1 X 10-7cm/sec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7) A description of any leachate collection system for the active sewage sludge unit, including the method used for leachate disposal, and any federal, state, and local permit number(s) number for leachate disposal;
(8) 활성 슬러지 처리 시설이 표면 처리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50 미터 이내에 위치한 경우, 해당 시설 경계선에서 처리 시설의 경계선까지의 실제 거리;
(9) 활성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의 잔여 용량 (건조 메트릭 톤)
(10) 활성 슬러지 처리 시설이 폐쇄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해당 날짜가 확인된 경우);
(11) 활성 슬러지 처리 시설로 하수 슬러지를 보내는 다른 시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
(a) The name, contact person, mailing address, and electronic mail email address of the facility; and
(b) 시설에서 공급받은 하수 슬러지의 품질에 관한 정보, 특히 시설 내에서 병원체 감소 또는 벡터 유인 특성을 줄이기 위한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
11 (12) 9VAC25-31-720 B 9 를 통해 제공되는 벡터 유인 감소 옵션 중 어느 것이 활성 슬러지 처리 장치에서 충족되었는지, 그리고 슬러지 처리 시 벡터 유인 특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용된 절차에 대한 설명;
(13) 다음 정보는 활성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에서 수행되는 지하수 모니터링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a) 활성 슬러지 처리 시설에서 진행 중인 지하수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
(b) 이용 가능한 지하수 모니터링 데이터 및 우물 위치 설명과 지하수까지의 대략적인 깊이;
(c) 활성 슬러지 처리 시설을 위해 작성된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서의 사본;
(d) 지하수 전문가로부터 취득한 지하수층이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인증서의 사본; 및
(14) 이 활성 슬러지 처리 시설에 적용되는 하수 슬러지에 대한 특정 부지별 오염물질 기준치를 설정하려는 경우, 해당 요청을 뒷받침하는 정보.
17. 신청인 시설의 하수 슬러지를 하수 슬러지 소각로에서 소각하는 경우, 신청인은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365-일 기간당 하수 슬러지 소각로에서 소각되는 신청자 시설의 하수 슬러지 총 건식 미터톤 수입니다.
b. 신청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신청인의 하수 슬러지를 소각하는 각 하수 슬러지 소각로에 대한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1) The name or number, contact person, mailing address, telephone number, and electronic mail email address of the sewage sludge incinerator; and
(2) 하수 슬러지 소각장에서 소각된 365-일 기간당 신청자 시설의 총 건조 미터톤.
18. 신청자 시설의 하수 슬러지를 도시 고형 폐기물 매립장(MSWLF)으로 보내는 경우, 신청자는 하수 슬러지를 보내는 각 MSWLF에 대해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The name, contact person, mailing address, electronic mail email address, location, and all applicable permit numbers of the MSWLF;
b. 이 시설에서 MSWLF로 보내진 365일 기간당 총 건조 메트릭 톤;
c. 하수 슬러지가 MSWLF(일반 폐기물 소각 시설)에서 하수 슬러지 처분에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이는 페인트 필터 액체 시험 결과 및 현장별 적용되는 추가 요건을 포함합니다; 및
d. 고형 폐기물 관리 규정( 9VAC20-81)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알려진 경우).
19. All applicants must provide the name, mailing address, telephone number, electronic mail email address, and responsibilities of all contractors responsible for any operational or maintenance aspects of the facility related to biosolids or sewage sludge generation, treatment, use, or disposal.
20. At the request of the department, the applicant must provide any other information necessary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standards for permitting under Part VI (9VAC25-31-420 et seq.) of this chapter, and must provide any other information necessary to assess the biosolids use and sewage sludge disposal practices, determine whether to issue a permit, or identify appropriate permit requirements; and pertinent plans, specifications, maps, and such other relevant information as may be required, in scope and details satisfactory to the department.
21. 모든 신청서는 9VAC25-31-110 에 따라 인증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R. 냉각수 흡입 구조가 있는 시설에 적용됩니다.
1.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 냉각수 흡입 구조가 신설되거나 변경된 신규 시설. 9VAC25-31-165 에 정의된 냉각수 흡입 구조가 있는 신규 시설은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3 및 4 과 9VAC25-31-165 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9VAC25-31-165 에 따른 대체 요건 요청은 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원수 물리적 데이터. 다음과 같습니다:
a. 시설에서 사용되는 모든 원수 수체의 물리적 구성에 대한 서술적 설명 및 축척 도면(면적, 깊이, 염분도, 온도 분포 등)을 포함하며, 각 냉각수 취수 구조물이 위치한 수체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문서;
b. 원수 수역의 수문학적 및 지형학적 특징의 식별 및 특성화, 수역 내에서 취수장의 영향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물리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 사용된 방법 및 그러한 연구 결과.
c. 위치 지도.
3. 냉각수 흡입 구조 데이터. 다음과 같습니다:
a. 각 냉각수 취수 구조물의 구성에 대한 설명 및 해당 구조물이 수체 내 위치와 수직 방향에서의 위치;
b. 각 냉각수 취수 구조물의 위도 및 경도 (도, 분, 초 단위);
c. A narrative description of the operation of each cooling water intake structure, including design intake flow, daily hours of operation, number of days of the year in operation, and seasonal changes, if applicable;
d. A flow distribution and water balance diagram that includes all sources of water to the facility, recirculation flows, and discharges; and
e. 냉각수 흡입 구조물의 공학 도면.
4. 원수 기초 생물학적 특성 조사 데이터. 이 정보는 냉각수 취수 구조물 주변의 생물군집을 특성화하고 냉각수 취수 구조물의 운영을 특성화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 정보를 이후 허가 갱신 절차에서 9VAC25-31-165 에 규정된 설계 및 시공 기술 계획이 수정되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속 자료에는 해당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존 데이터는 신규로 실시된 현장 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보완될 수 있습니다. 정보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a. 본 하위 조항에서 정한 하위 항목 4 b부터 4 f까지의 데이터 중 이용 불가능한 데이터 목록 및 해당 데이터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
b. 냉각수 취수 구조물 주변의 모든 생물 단계에 해당하는 종(또는 관련 분류군) 목록 및 그 상대적 풍부도;
c. 충돌 및 흡입에 가장 취약한 종 및 생물 단계의 식별. 평가 대상 종에는 사료 자원뿐만 아니라 상업적 및 레저 어업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d. 관련 종의 주요 번식기, 유생 단계의 유입 시기, 및 최대 개체수 시기 식별 및 평가;
e. 냉각수 취수 구조물 주변에서 생물학적 유기체의 계절별 및 일일 활동(예: 먹이 섭취 및 수층 이동)을 대표하는 데이터;
f. 냉각수 취수 구조물에서 충돌 및 유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멸종 위기종, 멸종 위기종 및 기타 보호종 식별;
g.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연방 또는 주 정부 기관과의 공개 참여 또는 협의에 대한 문서화; 및
h. If information requested in this subdivision 4 is supplemented with data collected using field studies, supporting documentation for the source water baseline biological characterization must include a description of all methods and quality assurance procedures for sampling, and data analysis including a description of the study area; taxonomic identification of sampled and evaluated biological assemblages (including all life stages of fish and shellfish); and sampling and data analysis methods. The sampling and/or and data analysis methods used must be appropriate for a quantitative survey and based on consideration of methods used in other biological studies performed within the same source water body. The study area should include, at a minimum, the area of influence of the cooling water intake structure.
Except as noted, when a regulation of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set forth in Title 40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is referenced and incorporated in this chapter that regulation shall be as it exists and has been published in the July 1, 2017 2023, update. The final rul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on August 28, 2017 (82 FR 40836), which amends 40 CFR Part 136, is also incorporated by reference in this chapter.
A. 준수 의무. 허가받은 자는 VWP 허가의 모든 조건 및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허가받은 자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허가받은 자는 모든 적용 가능한 연방 및 주 법령, 규정, 유해물질 기준 및 금지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VWP 허가 위반 또는 준수 위반은 청정수법 및 주 수질 관리법에 위반되며, 이는 집행 조치, VWP 허가 취소, VWP 허가 철회, VWP 허가 변경, 또는 VWP 허가 연장 또는 재발급 신청 거부 사유가 됩니다.
B. 활동 중단 또는 제한 의무. VWP 허가를 받은 자는 VWP 허가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VWP 허가가 부여된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했을 것이라는 점을 집행 조치에서의 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C. 손해 경감 의무. 허가받은 자는 VWP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모든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D. 검사 및 출입. 자격 증명서를 제시받은 경우, 허가받은 자는 해당 부서 또는 해당 부서의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이 조항에 명시된 조치를 합리적인 시간과 상황에서 실시하도록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검사 시간은 정상 업무 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경우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비상사태 시 검사 시간을 부당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1. 허가받은 자의 재산(공공 또는 사적)에 출입하여, VWP 허가 조건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모든 기록에 접근하고, 검사하며, 복사할 수 있습니다.
2. VWP 허가 하에 규제되거나 요구되는 모든 시설, 운영 또는 관행(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 포함)을 검사합니다; 그리고
3. VWP 허가 조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법에서 달리 허용하는 경우, 어떤 물질, 파라미터 또는 활동을 채취하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E. 정보 제공 의무. 계획서, 도면, 개념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는 공사 착공 전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F. 모니터링 및 기록 요구 사항.
1. Monitoring of parameters, other than pollutants, shall be conducted according to approved analytical methods as specified in the VWP permit. Analysis of pollutants will be conducted according to 40 CFR Part 136 as published in the 40 CFR July 1, 2017 2023, update and 82 FR 40836 (August 28, 2017).
2. 모니터링 목적으로 수집한 샘플 및 측정값은 모니터링되는 활동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허가받은 자는 모든 모니터링 정보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모든 교정 및 유지보수 기록, 연속 모니터링 장비의 원본 스트립 차트 또는 전자 기록, VWP 허가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보고서 사본, 및 VWP 허가 신청을 완료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데이터 기록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허가 만료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부서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모니터링 정보 기록에는 적절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시료 채취 또는 측정 날짜, 정확한 장소 및 시간;
b. 샘플링 또는 측정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c. 분석이 수행된 날짜와 시간입니다;
d. 분석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e. 사용된 관찰, 판독, 계산 및 벤치 데이터와 같은 정보를 뒷받침하는 분석 기술 또는 방법;
f. 이러한 분석 결과; 그리고
g. 소유권 증명 문서.
G. 재신청 의무. VWP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이전에 허가받은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허가증 소지자는 새로운 허가증을 신청하고 취득하거나, 해당되는 경우 9VAC25-210-180 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A. 준수 의무. 허가권자는 허가 조건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지하수 취수 허가권자가 적용되는 모든 연방 및 주 법령 및 금지 조항을 준수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최소 한 가지 조건으로, 환경품질국(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이 승인한 어떤 용도의 우물을 건설하기 전에, 해당 우물의 건설을 위해 버지니아 주 보건부(Virginia Department of Health)로부터 우물 건설 허가증 또는 우물 부지 승인서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허가 위반은 법 위반에 해당되며, 허가 집행 조치, 허가 취소, 허가 철회, 허가 변경 또는 허가 신청 거부 등의 사유가 됩니다.
B. 활동 중단 또는 제한 의무. 집행 조치에서 허가 조건의 준수를 유지하기 위해 허가가 부여된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허가권자의 항변이 될 수 없습니다.
C. 손해 경감 의무. 허가권자는 다음 사항을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Avoid all adverse impacts to lawful groundwater users which that could result from the withdrawal; and
2. 영향을 피할 수 없는 경우, 9VAC25-610-110 D 3 g에 설명된 대로 부정적 영향의 완화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D. 검사 및 출입. 자격 증명서를 제시받은 경우, 허가받은 자는 해당 부서 또는 해당 부서의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이 조항에 명시된 조치를 합리적인 시간과 상황에서 실시하도록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검사 시간은 정상 업무 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경우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비상사태 시 검사 시간을 부당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1. 허가받은 자의 재산(공공 또는 사적)에 출입하고, 허가 조건의 일환으로 보관해야 하는 모든 기록에 접근하여 검사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2. Inspect any facilities, operations, or practices (including monitoring and control equipment) regulated or required under the permit; and
3. Sample or monitor any substance, parameter, or activity for the purpose of assuring ensuring compliance with the conditions of the permit or as otherwise authorized by law.
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The permittee shall furnish to the department, within a reasonable time, any information that the department may request to determine whether cause exists for modifying or revoking, reissuing, or terminating the permit, or to determine compliance with the permit. The permittee shall also furnish to the department, upon request, copies of records required to be kept by the permittee.
F. 모니터링 및 기록 요구 사항.
1. Monitoring of parameters, other than pollutants, shall be conducted according to approved analytical methods as specified in the permit. Analysis of pollutants will be conducted according to 40 CFR Part 136 as published in the 40 CFR July 1, 2017 2023, update and 82 FR 40836 (August 28, 2017).
2. 모니터링 목적으로 수집한 샘플 및 측정값은 모니터링되는 활동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허가받은 자는 모든 모니터링 정보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모든 교정 및 유지보수 기록, 연속 모니터링 장비의 원본 스트립 차트 또는 전자 기록, 허가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고서 사본, 및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데이터 기록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록은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부서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모니터링 정보 기록에는 적절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시료 채취 또는 측정 날짜, 정확한 장소 및 시간;
b. 샘플링 또는 측정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c. 분석이 수행된 날짜;
d. 분석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e. 사용된 관찰, 판독, 계산 및 벤치 데이터와 같은 정보를 뒷받침하는 분석 기술 또는 방법;
f. 이러한 분석 결과; 그리고
g. 소유권 증명 문서.
G. 허가 조치.
1. 이 장의 제6부(9VAC25-610-290 등)에 따라 허가는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허가권자가 허가 변경 또는 취소 요청을 제출하거나, 예정된 변경 사항을 통지하거나, 예상되는 준수 위반을 통지하는 경우, 해당 허가의 조건 및 사항은 해당 부서가 최종 결정까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이 조항은 유효한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3. 허가는 허가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해당 부서의 판단에 따라, 법령 또는 규정의 변경에 따른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VWP 일반 허가증 번호 WP1 (영향 평가 보고서) - 버지니아 주 수질 보호 허가 및 버지니아 주 수질 관리법에 따라 0.5 에이커 미만의 영향 지역을 대상으로 함
Effective date: August 2, 2016
Expiration date: August 1, 2026
개정된 청정수법 § 401 (33 USC § 1341) 및 이에 따라 채택된 주 수질 관리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는 본 VWP 일반 허가가 준수될 경우 하천의 유익한 이용을 보호하고 해당 수질 기준을 위반하지 않으며 주 수역 또는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VWP 일반 허가를 발급할 때, 위원회는 제안된 활동의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1/2 에이커 미만의 비조수 습지 또는 개방 수역 및 최대 300 선형 피트의 비조수 하천 침식 지대에 대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영향은 본문에 명시된 VWP 일반 허가의 규정에 따르며, 본 VWP 일반 허가에 따라 부여된 적용 범위 내의 모든 요구사항, 개정된 청정수법, 및 해당 법에 따라 제정된 주 수자원 관리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부.
특수 조건.
A. 승인된 활동.
1. 이 장에서 허용된 활동은 비조수 습지 또는 개방 수역의 0.5 에이커 미만 또는 비조수 하천 침식 지대의 300 선형 피트 이내의 영구적 또는 일시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부서가 커버리지 서한에 명시한 추가 허가 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은 본 허가의 강제적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2. 지표수에 대한 승인된 영구적 영향에 대한 변경은 9VAC25-660-80 에 따라 변경 계획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 변경 신청 또는 요청 또는 다른 VWP 허가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지표수에 대한 승인된 임시 영향을 변경하려면 본 허가 조건에 따라 영향을 시작하고 기존 조건으로 복원하기 전에 9VAC25-660-80 에 따라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승인된 지표수 영향의 양이 감소하는 경우, 조정된 보상이 초기 보상 목표를 충족하는 경우 허가자의 요청에 따라 보상 요건에 대한 수정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B. 전반적인 조건.
1. 이 VWP 일반 허가에 의해 승인된 활동은 § 62 에 정의된 대로 하천의 유익한 이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1-10 (b) 버지니아주 강령의
2. 수역에 서식하는 수생 생물의 이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어떠한 활동도, 해당 지역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동하는 종을 포함하여, 수역을 저수하는 것이 해당 활동의 주요 목적이 아닌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천에 설치되는 관로 및 배수관은 저수량 조건을 유지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관로 또는 배수관의 입구 및 출구 양쪽 끝부분에 카운터싱크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환경품질국에서 개별 사례별로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카운터싱크 요구 사항은 기존 파이프 및 배수로의 연장 또는 유지보수, 카운터싱크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보통 최고 수위 이상에 설치되는 홍수 평원 파이프 및 배수로, 암반 위에 설치되는 파이프 및 배수로, 또는 경사도 50% 이상인 경사면에 설치되어야 하는 파이프 및 배수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암반은 설계 변경 전에 카운터싱크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식별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지름이 24 인치 이하인 관과 배수로관은 자연 하천 바닥 고도보다 3인치 아래로 매설되어야 하며, 지름이 24 인치 초과인 관과 배수로관은 자연 하천 바닥 고도보다 최소 6인치 아래로 매설되어야 합니다. 유압 용량은 카운터싱크 위치로 인해 감소된 용량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하천 교차점에서는 수생 생물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3. 해당 지역이 코퍼댐 내에 포함되어 있고 건조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거나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젖은 콘크리트 또는 미양생 콘크리트는 흐르는 지표수에 유입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초과 또는 폐 콘크리트는 흐르는 지표수에 버리거나 흐르는 지표수로 세척해서는 안 됩니다.
4. 모든 충전재는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독성 농도 또는 양의 오염물질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5. 침식 및 퇴적물 관리 설계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관리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 제어 장치는 토지 정리 및 평탄화 작업 전에 설치되어야 하며, 주 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조치들은 해당 지역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그 후에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6. 노출된 경사면과 하천변은 각 허용된 영향 구역에서 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모든 유실 지역은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관리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적절히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7.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건설 작업, 건설 접근 시설(예: 코퍼담, 시트파일링, 교량 등) 및 철거 작업은 이 VWP 일반 허가서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표면 수역으로의 건설 또는 폐기물 유입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8. 본 VWP 일반 허가에 의해 승인되거나 환경품질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기계는 흐르는 수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9. 임시적으로 영향을 받은 습지 지역에서 중장비는 토양 교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매트, 지오텍스타일 직물 또는 기타 적합한 재료 위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장비 및 자재는 즉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10. 허가된 활동으로부터 50 피트 이내의 모든 비영향 지표수 및 보상 완화 구역과 프로젝트 또는 통행권 제한 구역 내에는 해당 위치에서 건설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지표수 및 보상 완화 구역에 대한 무단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표시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계약자에게 이러한 표시된 수면에서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말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
11. Temporary disturbances to surface waters during construction shall be avoided and minimized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All temporarily disturbed wetland areas shall be restored to preexisting conditions within 30 days of completing work at each respective temporary impact area, which shall include reestablishing preconstruction elevations and contours with topsoil from the impact area where practicable and planting or seeding with appropriate wetland vegetation according to cover type (i.e., emergent, scrub-shrub, or forested). The permittee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promote and maintain revegetation of temporarily disturbed wetland areas with wetland vegetation through the second year post-disturbance. All temporarily impacted streams and streambanks shall be restored to their preconstruction elevations and contours with topsoil from the impact area where practicable within 30 days following the construction at that stream segment. Streambanks shall be seeded or planted with the same vegetation cover type originally present, including any necessary, supplemental erosion control grasses. Invasive species identified on the Department of Conservation and Recreation's Virginia Invasive Plant Species List shall not be used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or without prior approval from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12. 습지에 일시적으로 보관되는 재료(채움재, 건설 폐기물, 굴착 및 목재 재료 포함)는 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천 위에 배치되어야 하며, 즉시 안정화 조치를 취하여 국가 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침출수가 국가 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해당 건설 활동 완료 후 30 일 이내에 완전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훼손된 지역은 가능한 경우 영향 지역에서 채취한 표토를 사용하여 공사 전 고도와 지형으로 복원되어야 하며, 30 일 이내에 복구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래 존재하던 동일한 식생 덮개 유형으로 복원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침식 방지용 잔디를 포함해야 합니다.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의 버지니아 침입 식물 종 목록에 등재된 침입 종은 환경 품질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는 가능한 한 최대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13. 스프링 박스, 프렌치 드레인 또는 기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다년생 샘의 지속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14. 허가권자는 연료 또는 윤활유가 주 해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5. 허가받은 자는 Virginia 주 야생동물 자원부, Virginia Marine Resources Commission 또는 기타 관련 및 영향받는 기관이 권장하는 계절별 제한 사항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환경 품질부 VWP 일반 허가 적용 서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모든 계약자가 적용되는 계절별 제한 사항을 인지하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16. 공사 활동으로 인해 수질 기준이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17. 하천 수로화 또는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품질부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의 모든 작업은 건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수로가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흐름은 수로화 또는 재배치 지역 주변으로 우회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굴착 중에 새 채널의 입구와 출구 끝에 플러그를 남겨두어 수행해야 합니다. 새 채널이 안정화되면 먼저 다운스트림 플러그를 제거한 다음 업스트림 플러그를 제거하여 흐름을 새 채널로 라우팅해야 합니다. 기존 하천 수로에서 건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경로가 변경된 하천 흐름이 완전히 확립되어야 합니다.
C. 도로 횡단.
1. 접근 도로 및 관련 교량, 파이프, 암거는 가능한 한 지표수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건설해야 합니다. 지표수의 공사 전 표고 및 등고선 위에 건설된 접근 도로는 지표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교량, 파이프 또는 암거를 설치해야 합니다.
2. 도로 교차로 설치는 코퍼담, 시트파일링, 하천 우회 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건조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D. 유틸리티 라인.
1. 표면 수역 내 모든 유틸리티 선로 공사는 방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은 공사 전의 고도와 지형으로 복원되어야 합니다. 이는 영향 지역에서 가능한 경우 영향 지역에서 채취한 표토를 사용하여 복원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서의 공사가 완료된 후 30 일 이내에 복원되어야 합니다. 다만, 환경 품질 부서(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복원은 원래 존재하던 동일한 식생 덮개 유형의 종자 파종 또는 식재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침식 방지용 잔디를 포함해야 합니다.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의 버지니아 침입 식물 종 목록에 등재된 침입 종은 환경 품질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는 가능한 한 최대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트렌치 굴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재는 해류 또는 기타 힘에 의해 분산되지 않도록 배치하지 않는 한 총 90 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습지에 일시적으로 측면 매립할 수 있습니다.
3. 유틸리티 라인용 트렌치는 습지를 배수시키는 방식으로 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예: 광범위한 자갈층으로 채워져 프랑스 배수 효과(French drain effect)를 생성하는 경우). 예를 들어, 유틸리티 선로가 설치된 트렌치가 표면 물을 배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트렌치에 점토 블록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E. 스트림 수정 및 스트림 뱅크 보호.
1. 리프랩 둑 안정화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제어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적절한 크기와 설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모든 배수구용 방수포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제어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3. 하천 제방 보호 활동의 경우, 구조물과 되메우기는 가능한 한 하천 제방에 가깝게 배치해야 합니다. 침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값을 초과하는 재료는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4. 모든 하천 제방 보호 구조물은 식생 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해 가능한 한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5. 아스팔트 또는 기타 독성 물질이 포함된 아스팔트 및 자재는 침수 방지턱이나 방파제 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6. 침식 제어를 목적으로 한 기존 스트림 기질의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7. 본 VWP 일반 허가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하천 바닥에서 제거한 물질을 지표수에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F. 우수 관리 시설.
1. 우수 관리 시설은 장기적인 수생 자원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모범 관리 사례 및 유역 보호 기술(예: 식생 완충, 수생 자원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지 고려 사항, 시설 설계에 통합되어 수질에 도움이 되고 수생 자원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생명 공학 방법)에 따라 실행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2. 우수 관리 시설의 유지 관리 구역 내에서는 불가피한 영향에 대한 보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우수 관리 시설 내의 유지보수 활동은 해당 유지보수 활동이 시설의 원래 경계선을 초과하지 않으며, 승인 및 시공된 시설의 원래 경계선 내에서 수행되고, 시설 유지보수 계획 또는 설계 계획에 명시된 지정된 유지보수 구역에서 수행되거나, 해당 계획이 없는 경우 환경품질국에서 승인한 대체 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추가적인 허가나 보상 없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제2부.
건설 및 보상 요건, 모니터링 및 보고.
A. 최소 보상 요건.
1. 허가받은 자는 이 VWP 일반 허가서, 해당 허가서 첨부 서한 및 일반 허가서를 공포한 장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영향에 대한 필요한 보상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이 VWP 일반 허가 하에서 고려될 수 있는 보상 옵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62 에 따라 영향 지역을 포함하는 주요 서비스 지역을 가진 완화 은행 크레딧의 구매 또는 대체 수수료 프로그램 크레딧의 구매.1-44.15:23 버지니아 주법, 9VAC25-660-70, 및 9VAC25-210-116 의 관련 규정.
3. 최종 보상 계획은 허가된 영향 지역에서 건설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최종 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검토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계획서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서에서 승인된 최종 계획은 이 VWP 일반 허가 하에 적용되는 모든 보험 적용의 강제적 요건이 됩니다. 승인된 최종 계획에서 벗어난 사항은 사전에 해당 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B. 영향 현장 건설 모니터링.
1. 이 허가에 의해 승인된 영향 지역 내 건설 활동은 모니터링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a. Preconstruction photographs taken at each impact area prior to initiation of activities within impact areas. Photographs remain on the project site and shall depict the impact area and the nonimpacted surface waters immediately adjacent to and downgradient of each impact area. Each photograph shall be labeled to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permit number, impact area number, date and time of the photograph, name of the person taking the photograph, photograph orientation, and photograph subject description.
b. 허가자 또는 허가자의 자격을 갖춘 지정인이 영향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동안 매월 한 번씩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월별 점검은 모든 허가된 영구 및 임시 영향 지역, 습지, 하천 수로, 개방 수역을 포함한 모든 기피 지표수, 토지 교란 활동으로부터 50 피트 이내 및 프로젝트 또는 통행권 제한 구역 내 지표수 지역, 본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현장 영구 보존 구역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관찰 사항은 환경품질부에서 제공하는 검사 양식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매월 검사할 때마다 전체 내용을 작성해야 하며, 현장에 보관하고 정상 업무 시간 중 요청 시 환경품질부 직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영향권 내에서 활동이 없는 기간에는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Monitoring of water quality parameters shall be conducted during permanent relocation of perennial streams through new channels in the manner noted below in this subdivision. The permittee shall report violations of water quality standards to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in 9VAC25-660-100 Part II C. Corrective measures and additional monitoring may be required if water quality standards are not met. Reporting shall not be required if water quality standards are not violated.
a. 샘플링 스테이션은 이전된 채널의 상류와 바로 하류에 위치해야 합니다.
b. 새 채널을 열기 전과 새 채널을 열기 직전에 각 스테이션에서 최소 2시간 동안 30 분마다 온도, pH 및 용존 산소(D.O.)를 측정해야 합니다.
c. 각 스테이션에서 채널을 연 후 최소 3시간 동안 매 30 분마다 온도, pH 및 D.O. 수치를 측정해야 합니다.
C. 보고.
1. 이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서면 커뮤니케이션은 해당 환경품질부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신에는 VWP 일반 허가 추적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환경품질국은 첫 번째 승인된 영향 지역에서 건설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3. 환경품질부에서 제공하는 건설 현황 업데이트 양식을 작성하여 VWP 일반 허가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매년 두 차례 환경품질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6월에 작성한 양식은 7월까지 10 으로, 12월에 작성한 양식은 1월까지 10 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VWP 허가 추적 번호와 각 허가된 지표수 영향 위치에 대한 다음 진술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합니다:
a. 아직 건설 활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b. 건설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c. 건설 활동이 시작되었지만 현재 비활성 상태인 경우, 또는
d. 건설 활동이 완료되었습니다.
4. 모든 승인된 영향 구역에서 모든 활동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0 ).
5. 허가받은 자는 폐기물 제거가 필요하거나 잠재적으로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경우, 환경품질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경품질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까지 구조물의 위치 변경을 포함하여 장애물, 물질 또는 유해 물질을 제거하거나 구조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6. 허가자는 물고기 폐사 또는 기름이나 연료 유출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유출 또는 물고기 폐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15 ) ~ 오후( 5 )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환경품질부 지역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그 외 시간에는 비상관리부( 1-800-468-8892)로 신고해야 합니다.
7. 주 수질 기준 위반은 발견 다음 영업일 말일까지 해당 환경품질부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8. The permittee shall notify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no later than the end of the third business day following the discovery of additional impacts to surface waters, including wetlands, stream channels, and open water that are not authorized by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or to any required preservation areas. The notification shall include photographs, estimated acreage or linear footage of impacts, and a description of the impacts.
9. 이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제출물에는 다음과 같은 서명이 있는 인증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본 문서와 모든 첨부 파일이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제출된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고 평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따라 본인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작성되었음을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증명합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정보 수집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문의한 결과, 제출된 정보는 제가 알고 믿는 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합니다. 본인은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등 상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3부.
VWP 일반 허가에 적용되는 조건.
A. 준수 의무. 허가권자는 VWP 일반 허가의 모든 조건, 제한 사항 및 기타 요건, 본 VWP 일반 허가에 따라 부여된 적용 범위의 요건, 개정된 청정수법, 주 수질관리법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VWP 일반 허가 위반 또는 미준수는 청정수법 및 주 수질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i) 집행 조치, (ii) 사유에 따른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종료, (iii)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취소, (iv) 적용 범위 신청 거부 또는 (v)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수정 신청 거부 사유에 해당합니다.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모든 관련 연방 및 주 법령, 규정, 독성 기준 및 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허가자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B. Duty to mitigate. The permittee shall take all reasonable steps to minimize or prevent impacts in violation of the VWP general permit which that may have a reasonable likelihood of adversely affecting human health or the environment.
C. 재개자. 이 VWP 일반 허가는 이전 VWP 일반 허가의 근거가 된 상황이 실질적으로 및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또는 해당 부서 또는 허가받은 자가 실시한 특별 연구 결과가 VWP 일반 허가 발급 시점 이후로 실질적 및 중대한 변경을 보여 해당 VWP 일반 허가의 취소 및 재발급 사유를 구성하는 경우, 그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 재개될 수 있습니다.
D. 주 및 연방법 준수. 이 VWP 일반 허가를 준수하는 것은 주 수자원 관리법의 VWP 허가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주법이나 규정 또는 청정수법( 510 )에 의해 보존되는 권한에 따라 설정된 책임, 의무 또는 기타 벌칙에 따른 법적 조치의 시행을 배제하거나 허가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E. 재산권. 이 VWP 일반 허가증에 따른 적용 범위는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재산권이나 독점적 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사적 재산에 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개인의 재산권 침해, 또는 연방, 주, 또는 지방의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F. 분리 가능성. 이 VWP 일반 사용 권한의 조항은 분리할 수 있습니다.
G. Inspection and entry. Upon presentation of credentials, the permittee shall allow the department or any duly authorized agent of the department, at reasonable times and under reasonable circumstances, to enter upon the permittee's property, public or private, and have access to inspect and copy any records that must be kept as part of the VWP general permit conditions; to inspect any facilities, operations, or practices (including monitoring and control equipment) regulated or required under the VWP general permit; and to sample or monitor any substance, parameter, or activity for the purpose of assuring ensuring compliance with the conditions of the VWP general permit or as otherwise authorized by law. For the purpose of this section, the time for inspection shall be deemed reasonable during regular business hours. Nothing contained herein shall make an inspection time unreasonable during an emergency.
H. VWP 일반 허가 범위의 양도 가능성. 이 하위 섹션에 나열된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VWP 일반 허가 범위가 다른 허가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VWP 일반 허가 범위 이전 날짜에 이전된 VWP 일반 허가 범위는 새 허가자에게 직접 부여된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효력을 갖습니다.
1. 현재 허가권자는 일반 허가 범위 이전을 제안하고, 현재 허가권자와 신규 허가권자 간에 서면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합의서에는 신규 허가권자에게 VWP 일반 허가 책임, 범위 및 책임이 이전되는 구체적인 날짜가 명시되어야 하며, 또는 현재 허가권자가 해당 책임, 범위 또는 책임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책임에는 승인된 활동과 관련된 집행 활동의 요건 준수 책임도 포함됩니다.
2. 해당 부서는 15 일 이내에 위원회의 VWP 일반 허가 변경 또는 취소 및 재발급 의도를 현재 및 신규 허가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습니다.
I. 변경 예정 통지. VWP 일반 허가 범위는 9VAC25-660-80 에 따라 발급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J.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종료 (사유에 따른)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는 9VAC25-210-180 에 따라 공표 및 청문회 기회를 제공한 후 해당 부처에 의해 정당한 사유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자가 이 장의 조항, VWP 일반 허가의 조건 또는 일반 허가 범위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허가자가 신청서 또는 VWP 일반 허가 범위 부여 과정에서 모든 관련 사실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거나 허가자가 언제든지 관련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
3. 허가자가 특별 또는 사법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해당 부서가 승인된 활동이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며, VWP 일반 허가 범위의 변경 또는 허가 취소로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규제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5. VWP 일반 허가에 의해 통제되는 활동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감소 또는 제거가 필요한 조건의 변경, 또는
6. 승인된 활동이 중단되었고 불가피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보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결정입니다.
K. 해당 부서는 허가권자가 사망 또는 해산으로 인해 법적 실체가 아니게 될 경우 또는 해당 기업이 Commonwealth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권한을 상실한 경우, VWP 일반 허가 적용을 사유 없이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허가권자 또는 등록 대리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해지 통지가 발송된 후 30 일 후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525 허가받은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버지니아 주법 제 9조(VAC25-210-180 ) 및 § 62 에 따른 해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버지니아 주법 제1조(44) 및 § 에 따른 해지 절차도 적용됩니다. 버지니아 주법 제§ 에 따른 해지 절차도 적용됩니다. 버지니아 주법 제§ 에 따른 해지 절차도 적용됩니다. 버지니아 주법 제§ 에 따른 해지
L.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종료 (동의에 따른) 허가받은 자는 2011년 환경 보호법( 9) 및 버지니아 행정 규정(VAC) 제25조(660) 및 제50 A에 따라 통지 의무가 있는 모든 허가된 활동을 완료하거나 취소한 후 30 일 이내에 동의에 의한 종료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보상적 완화 조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제출될 경우, 동의에 의한 종료 요청은 버지니아 행정 규정( 9) VAC25-210-130 F에 따라 프로젝트 완료 통지서로 간주됩니다. 부서장은 부서를 대표하여 이 보험 적용 종료 요청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다음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2. 활동의 이름과 위치;
3. VWP 일반 허가 추적 번호, 그리고
4. 다음 인증 중 하나입니다:
a.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본인은 법의 처벌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범위에서 승인한 모든 활동과 필요한 보상 완화를 완료했음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또는 적용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b. 프로젝트 취소의 경우:
"본인은 법의 처벌을 감수하고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된 활동 및 필요한 보상 완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또는 보장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거나 재신청 및 보장 범위 없이 허가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c. 허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이벤트의 경우, 허가자는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인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인은 법의 처벌에 따라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된 활동 또는 필요한 보상적 완화가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합니다(첨부 파일 참조).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또는 보장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거나 재신청 및 보장 범위 없이 허가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M. 민사 및 형사 책임. 본 VWP 일반 허가서의 어떠한 내용도 허가자가 규정 미준수로 인한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N. 기름 및 유해 물질 책임.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기관을 배제하거나 허가자가 청정수법 § 311 또는 §§ 62-1-44.34:14 62.1-44.34:23 국가 물 관리법.
O. 활동 중단 또는 제한 의무. 집행 소송에서 허가권자가 VWP 일반 허가 또는 적용 범위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가 부여된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항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P. 정보 제공 의무.
1. 허가권자는 부서가 VWP 허가 범위 변경, 취소 또는 종료의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거나 VWP 일반 허가 또는 일반 허가 범위에 대한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청하는 정보를 부서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는 해당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받은 자가 보관해야 하는 기록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획서, 도면, 개념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는 공사 착공 전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Q. 모니터링 및 기록 요구 사항.
1. Monitoring of parameters, other than pollutants, shall be conducted according to approved analytical methods as specified in the VWP general permit. Analysis of pollutants will be conducted according to 40 CFR Part 136 (2000) as published in the July 1, 2023, update, Guidelines Establishing Test Procedures for the Analysis of Pollutants.
2. 모니터링 목적으로 수집한 샘플 및 측정값은 모니터링되는 활동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허가받은 자는 모든 모니터링 정보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모든 교정 및 유지보수 기록, 연속 모니터링 장비의 원본 스트립 차트 또는 전자 기록,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고서 사본, 및 VWP 일반 허가 적용을 위한 신청서 작성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 기록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일반 허가 만료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부서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모니터링 정보 기록에는 적절한 경우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샘플링 또는 측정의 날짜, 정확한 장소 및 시간;
b. 샘플링 또는 측정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c. 분석이 수행된 날짜와 시간입니다;
d. 분석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e. 사용된 관찰, 판독, 계산 및 벤치 데이터와 같은 정보를 뒷받침하는 분석 기술 또는 방법;
f. 이러한 분석 결과; 그리고
g. 소유권 증명 문서.
R. 오염 물질의 무단 배출. 본 VWP 일반 허가를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 하수, 산업 폐기물, 기타 폐기물 또는 유해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주 수역으로 배출하지 마세요;
2. 습지에서 발굴하세요;
3. 주 수역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을 변경하여 공중 보건, 동물 또는 수생 생물 또는 가정 또는 산업 소비, 레크리에이션 또는 기타 용도로 해당 수역을 사용하는 데 유해하게 만드는 행위.
4. 10월 이후 1, 2001, 습지에서 다음 활동을 진행하세요:
a. 기존 습지 면적이나 기능을 크게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새로운 활동으로 인해 습지 배수가 발생하는 경우;
b. 채우기 또는 덤핑;
c. 영구적인 침수 또는 압수, 또는
d. 기존 습지 면적 또는 기능에 중대한 변경 또는 저하를 초래하는 새로운 활동.
S. 재신청 의무. VWP 일반 허가 만료일 이후에 이전에 승인된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허가권자는 9VAC25-660-27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VWP 일반 허가증 번호 WP2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또는 주 기업 위원회(State Corporation Commission)의 규제를 받는 유틸리티 및 공공 서비스 기업의 시설 및 활동, 그리고 버지니아 주 수질 보호 허가증(Virginia Water Protection Permit) 및 버지니아 주 수질 관리법(Virginia State Water Control Law)에 따라 규제되는 기타 유틸리티 선로 활동에 적용됩니다.
Effective date: August 2, 2016
Expiration date: August 1, 2026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401 조(개정된 것)(33 USC § 1341) 및 해당 규정에 따라 제정된 주 수질 관리법 및 관련 규정과 일치하여, 이 위원회는 이 VWP 일반 허가가 준수될 경우 수중 유익한 용도를 보호하며, 적용 가능한 수질 기준을 위반하지 않으며, 표면 수역 또는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보증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VWP 일반 허가를 발급함에 있어, 위원회는 제안된 활동의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비조수성 습지 또는 개방 수역의 영구적 또는 일시적 영향이 1에이커 이하이며, 비조수성 하천 침식 지대의 최대 1,500 선형 피트에 해당하는 경우, 본 문서에 명시된 VWP 일반 허가의 규정에 따르며, 본 VWP 일반 허가 하에 부여된 적용 범위 내의 모든 요구사항, 개정된 청정수법, 및 해당 법에 따라 제정된 주 수자원 관리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부.
특수 조건.
A. 승인된 활동.
1. 이 장에서 허용된 활동은 비조수 습지 또는 개방 수역의 영구적 또는 일시적 영향이 1에이커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비조수 하천 침식 지대의 최대 1,500 선형 피트(linear feet)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해당 부서가 커버리지 서한에 명시한 추가 허가 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은 본 허가의 강제적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2. 지표수에 대한 승인된 영구적 영향에 대한 변경은 9VAC25-670-80 에 따라 변경 계획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 변경 신청 또는 요청 또는 다른 VWP 허가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지표수에 대한 승인된 임시 영향을 변경하려면 본 허가 조건에 따라 영향을 시작하고 기존 조건으로 복원하기 전에 9VAC25-670-80 에 따라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승인된 지표수 영향의 양이 감소하는 경우, 조정된 보상이 초기 보상 목표를 충족하는 경우 허가자의 요청에 따라 보상 요건에 대한 수정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B. 전반적인 조건.
1. 이 VWP 일반 허가에 의해 승인된 활동은 § 62 에 정의된 대로 하천의 유익한 이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1-10 (b) 버지니아주 강령의
2. No activity may substantially disrupt the movement of aquatic life indigenous to the water body, including those species which that normally migrate through the area, unless the primary purpose of the activity is to impound water. Pipes and culverts placed in streams must be installed to maintain low flow conditions and shall be countersunk at both inlet and outlet ends of the pipe or culvert,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approved by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on a case-by-case basis, and as follows: The requirement to countersink does not apply to extensions or maintenance of existing pipes and culverts that are not countersunk, floodplain pipes and culverts being placed above ordinary high water, pipes and culverts being placed on bedrock, or pipes and culverts required to be placed on slopes 5.0% or greater. Bedrock encountered during construction must be identified and approved in advance of a design change where the countersunk condition cannot be met. Pipes and culverts 24 inches or less in diameter shall be countersunk three inches below the natural stream bed elevations, and pipes and culverts greater than 24 inches shall be countersunk at least six inches below the natural stream bed elevations. Hydraulic capacity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reduced capacity due to the countersunk position. In all stream crossings appropriate measures shall be implemented to minimize any disruption of aquatic life movement.
3. 해당 지역이 코퍼댐 내에 포함되어 있고 건조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거나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젖은 콘크리트 또는 미양생 콘크리트는 흐르는 지표수에 유입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초과 또는 폐 콘크리트는 흐르는 지표수에 버리거나 흐르는 지표수로 세척해서는 안 됩니다.
4. 모든 충전재는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독성 농도 또는 양의 오염물질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5. 침식 및 퇴적물 관리 설계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관리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 제어 장치는 토지 정리 및 평탄화 작업 전에 설치되어야 하며, 주 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조치들은 해당 지역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그 후에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6. 허가된 각 구역에서 작업이 완료되면 노출된 경사면과 하천 제방은 즉시 안정화 조치되어야 합니다. 모든 노출된 지역은 Virginia 침식 및 토사 관리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적절히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7.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건설 작업, 건설 접근 시설(예: 코퍼담, 시트파일링, 교량 등) 및 철거 작업은 이 VWP 일반 허가서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건설 또는 폐기물이 표면 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수행되어야 합니다.
8. 본 VWP 일반 허가에 의해 승인되거나 환경품질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기계는 흐르는 수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9. 임시적으로 영향을 받은 습지 지역에서 중장비는 매트, 지오텍스타일 직물 또는 기타 적합한 재료 위에 배치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최대 범위에서 토양 교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장비 및 자재는 즉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10. 허가된 활동으로부터 50 피트 이내에 위치한 모든 영향을 받지 않은 표면 수역 및 보상 완화 지역은 해당 위치에서의 건설 활동 기간 동안 해당 표면 수역 및 보상 완화 지역에 대한 무단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명확히 표시되거나 표시되어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는 계약업체에게 이 표시된 수역에서 어떠한 활동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11. Temporary disturbances to surface waters during construction shall be avoided and minimized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All temporarily disturbed wetland areas shall be restored to preexisting conditions within 30 days of completing work at each respective temporary impact area, which shall include reestablishing preconstruction elevations and contours with topsoil from the impact area where practicable and planting or seeding with appropriate wetland vegetation according to cover type (i.e., emergent, scrub-shrub, or forested). The permittee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promote and maintain revegetation of temporarily disturbed wetland areas with wetland vegetation through the second year post-disturbance. All temporarily impacted streams and streambanks shall be restored to their preconstruction elevations and contours with topsoil from the impact area where practicable within 30 days following the construction at that stream segment. Streambanks shall be seeded or planted with the same vegetation cover type originally present, including any necessary, supplemental erosion control grasses. Invasive species identified on the Department of Conservation and Recreation's Virginia Invasive Plant Species List shall not be used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or without prior approval from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12. 습지에 일시적으로 보관되는 재료(채움재, 건설 폐기물, 굴착 및 목재 재료 포함)는 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천 위에 배치되어야 하며, 즉시 안정화 조치를 취하여 국가 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침출수가 국가 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해당 건설 활동 완료 후 30 일 이내에 완전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훼손된 지역은 가능한 경우 영향 지역에서 채취한 표토를 사용하여 공사 전 고도와 지형으로 복원되어야 하며, 30 일 이내에 복구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래 존재하던 동일한 식생 덮개 유형으로 복원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침식 방지용 잔디를 포함해야 합니다.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의 버지니아 침입 식물 종 목록에 등재된 침입 종은 환경 품질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는 가능한 한 최대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13. 스프링 박스, 프렌치 드레인 또는 기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다년생 샘의 지속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14. 허가권자는 연료 또는 윤활유가 주 해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5. 허가받은 자는 Virginia 주 야생동물 자원부, Virginia Marine Resources Commission 또는 기타 관련 및 영향받는 기관이 권장하는 계절별 제한 사항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환경 품질부 VWP 일반 허가 적용 서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모든 계약자가 적용되는 계절별 제한 사항을 인지하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16. 공사 활동으로 인해 수질 기준이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17. 하천 채널화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환경품질국의 별도 허가 없이 표면 수역에서의 모든 작업은 건식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새로운 채널이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유량은 채널화 또는 이전 구역 주변으로 우회되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새로운 채널의 입구와 출구 끝 부분에 플러그를 설치한 상태로 굴착 작업을 진행하여 완료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채널이 안정화되면, 먼저 하류 플러그를 제거한 후 상류 플러그를 제거하여 유체를 새로운 채널로 유도해야 합니다. 재배치된 증기 흐름이 완전히 안정화되기 전에 기존 유로에서 건설 작업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C. 도로 횡단.
1. 접근 도로 및 관련 교량, 파이프, 암거는 가능한 한 지표수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건설해야 합니다. 지표수의 공사 전 표고 및 등고선 위에 건설된 접근 도로는 지표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교량, 파이프 또는 암거를 설치해야 합니다.
2. 도로 횡단 건널목 설치는 코퍼댐, 시트파일, 하천 우회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건조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D. 유틸리티 라인.
1. 표면 수역 내 모든 유틸리티 선로 공사는 방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은 공사 전의 고도와 지형으로 복원되어야 합니다. 이는 영향 지역에서 가능한 경우 영향 지역에서 채취한 표토를 사용하여 복원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서의 공사가 완료된 후 30 일 이내에 복원되어야 합니다. 다만, 환경 품질 부서(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복원은 원래 존재하던 동일한 식생 덮개 유형의 종자 파종 또는 식재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침식 방지용 잔디를 포함해야 합니다.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의 버지니아 침입 식물 종 목록에 등재된 침입 종은 환경 품질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는 가능한 한 최대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트렌치 굴착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는 습지 지역에 일시적으로 옆으로 옮겨 쌓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90 일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단, 해당 토사가 유속이나 기타 힘에 의해 확산되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합니다.
3. 유틸리티 라인용 트렌치는 습지를 배수시키는 방식으로 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예: 광범위한 자갈 층으로 채워 트렌치 배수 효과를 생성하는 경우). 예를 들어, 유틸리티 선로가 설치된 트렌치가 표면 물을 배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트렌치에 점토 블록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E. 스트림 수정 및 스트림 뱅크 보호.
1. 리프랩 둑 안정화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제어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적절한 크기와 설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모든 배수구용 방수포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제어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3. 하천 제방 보호 활동의 경우, 구조물과 되메우기는 가능한 한 하천 제방에 가깝게 배치해야 합니다. 침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값을 초과하는 재료는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4. 모든 하천 제방 보호 구조물은 가능한 한 식생 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5. 아스팔트 또는 기타 독성 물질이 포함된 아스팔트 및 자재는 침수 방지턱이나 방파제 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6. 침식 제어를 목적으로 한 기존 스트림 기질의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7. 본 VWP 일반 허가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하천 바닥에서 제거한 물질을 지표수에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2부.
건설 및 보상 요건, 모니터링 및 보고.
A. 최소 보상 요건.
1. 허가권자는 본 VWP 일반 허가, 보장 서신 및 일반 허가를 공포하는 장의 조건에 따라 영향에 대해 필요한 모든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표수 또는 완충지 보존을 포함한 보호 메커니즘이 필요한 모든 보상의 경우, 허가권자는 승인된 보호 메커니즘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체인에 기록하거나 정부 소유 토지의 경우 이에 준하는 문서에 기록해야 하며, 지표수에 대한 영향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기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본 VWP 일반 허가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보상 옵션은 버지니아주 법령의 § 62-1-44,15:23, 9VAC25-210-116 및 9VAC25-670-70 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개념 보상 계획에 명시된 허가권자 책임 보상 부지가 보상 부지를 구성합니다. 사이트가 변경되면 적용 범위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완화 은행 크레딧 구매 또는 수수료 대신 프로그램 크레딧 구매와 관련된 보상의 경우, 허가자는 완화 은행 크레딧 구매 또는 수수료 대신 프로그램 크레딧 구매에 대한 서류를 환경품질부에 제출하여 접수할 때까지 허용된 영향 구역에서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5. 최종 보상 계획은 허가된 영향 지역에서 건설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최종 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검토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계획서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서에서 승인된 최종 계획은 이 VWP 일반 허가 하에 적용되는 모든 보험 적용의 강제적 요건이 됩니다. 승인된 최종 계획에서 벗어난 사항은 사전에 해당 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 최종 허가자 책임 습지 보상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개념적 보상 계획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전체 정보입니다.
(2) 보상 부지 건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기존 습지 영향의 유형 및 면적 요약 및 이에 대한 보상 방안; 부지 접근 계획; 모니터링 계획(성공 기준, 모니터링 목표, 사진 모니터링 Stations, 모니터링 우물, 식물 채취 지점, 및 이용 가능한 경우 참조 습지 또는 하천의 위치 포함); 유해 식물 종 제거 및 관리 계획; 침식 및 퇴적물 관리 계획; 공사 일정; 및 보상 부지 또는 부지 내 모든 표면 수역 및 경계 내 완충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최종 보호 조치.
(3) 승인된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보호 메커니즘은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정부 소유 토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문서에 기록되어야 하며, 지표수에서 영향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 품질부에 기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b. 최종 허가자 책임 하천 보상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개념적 보상 계획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전체 정보입니다.
(2) 조치가 제안되는 기능적 및 물리적 결함의 식별, 지형학적 측정 요약(예, 하천 폭, 함입 비율, 폭-깊이 비율, 요철, 경사, 지반 등); 현장 접근 계획; 보상 하천의 기능적-물리적 결함 식별 및 지형학적 측정 요약(예.현장 접근 계획, 모니터링 및 보고 일정, 성공을 위한 모니터링 설계 및 방법론, 제안된 성공 기준,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위치, 식생 샘플링 지점, 조사 지점, 은행 핀, 세륜망 및 기준 하천을 포함한 모니터링 계획,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의 저감 및 제어 계획, 적절한 경우 침식 및 퇴적 제어 계획; 공사 일정, 패턴과 사용 중인 모든 보상 조치를 묘사한 평면도, 프로파일 도면, 제안된 보상 하천의 단면도 또는 도면, 경계 내의 모든 지표수 및 완충 지역을 포함한 보상 부지 또는 부지 보호를 위한 최종 보호 메커니즘.
(3) 승인된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보호 메커니즘은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정부 소유 토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문서에 기록되어야 하며, 지표수에서 영향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 품질부에 기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6. 허가자가 책임지는 습지 또는 하천 보상에는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a. 사용되는 초목은 해당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종이어야 하며, 지역 습지 또는 강변 조건에서 자라기에 적합해야 하고, 프로젝트 부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미국 농무부 식물 강건성 지역 또는 천연자원 보존청 토지 자원 지역 내의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합니다. 목본 식물의 식재는 최종 습지 또는 하천 보상 계획 또는 계획에서 달리 승인되지 않는 한, 식생이 정상적으로 휴면 상태일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b. 허가된 영향 지역 내 모든 작업은 프로젝트 공사 시작 후 180 일 이내에 보상 부지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서로부터 별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중단되어야 합니다.
c. 보상 현장에서 건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d. 적절한 모범 관리 관행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는 우수 유출의 점오염원이 습지 보상 부지 내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적절한 모범 관리 사례에는 침전물 트랩, 잔디 수로, 식생 필터 스트립, 이물질 스크린, 기름 및 그리스 분리기 또는 포베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 보상의 성공 여부는 승인된 최종 보상 계획에서 정한 성공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f. 습지 또는 하천 보상 지역이 특정 모니터링 연도(최종 모니터링 연도를 제외함)에 지정된 성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실패의 원인을 조사하고 시정 조치 계획을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 보고서와 함께 또는 그 이전에 환경품질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정 조치 계획에는 최소한 제안된 조치, 해당 조치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허가받은 자는 승인된 일정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변경 사항이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모니터링 주기는 다시 시작되며, 모니터링 1년 차는 환경품질국에서 변경 사항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연도로 합니다. 습지 또는 하천 보상 지역이 최종 모니터링 연도까지 지정된 성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습지 또는 하천 보상 지역이 명시된 복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제안된 조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한 시정 조치 계획을 최종 연도 모니터링 보고서와 함께 환경 품질국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시정 조치는 허가받은 자가 승인된 일정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간 모니터링은 두 차례 연속된 연간 보고서가 모든 기준이 성공적으로 충족되었으며 해당 사이트가 전체 복원 목표를 달성했음을 나타낼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예: 시정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포함).
예를 들어, 보상 부지의 습지 경계는 수문학, 토양 및 식생 모니터링 데이터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부지 계획도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습지 총 면적의 계산은 모니터링 주기 종료 시점의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데이터는 최종 모니터링 연도의 12월 31일 오후 12시 31 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h. 제초제 또는 조류제제는 보상 지역 또는 보상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해당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식생 제거는 환경품질국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수동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B. 영향 현장 건설 모니터링.
1. 이 허가에 의해 승인된 영향 지역 내 건설 활동은 모니터링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a. 영향권 내에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각 영향권에서 촬영한 공사 전 사진. 사진은 프로젝트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하며, 각 영향 구역의 바로 인접하고 하강하는 영향 구역과 영향을 받지 않는 표층 수역을 묘사해야 합니다. 각 사진에는 허가 번호, 영향 지역 번호, 사진 촬영 날짜 및 시간, 사진 촬영자 이름, 사진 방향, 사진 주제 설명 등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b. 허가자 또는 허가자의 자격을 갖춘 지정인이 영향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동안 매월 한 번씩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월별 점검은 모든 허가된 영구 및 임시 영향 지역, 습지, 하천 수로, 개방 수역을 포함한 모든 기피 지표수, 토지 교란 활동으로부터 50 피트 이내 및 프로젝트 또는 통행권 제한 구역 내 지표수 지역, 본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현장 영구 보존 구역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관찰 사항은 환경품질부에서 제공하는 검사 양식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매월 검사할 때마다 전체 내용을 작성해야 하며, 현장에 보관하고 정상 업무 시간 중 요청 시 환경품질부 직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영향권 내에서 활동이 없는 기간에는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Monitoring of water quality parameters shall be conducted during permanent relocation of perennial streams through new channels in the manner noted below in this subdivision. The permittee shall report violations of water quality standards to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in 9VAC25-670-100 Part II E. Corrective measures and additional monitoring may be required if water quality standards are not met. Reporting shall not be required if water quality standards are not violated.
a. 샘플링 스테이션은 이전된 채널의 상류와 바로 하류에 위치해야 합니다.
b. 새 채널을 열기 전과 새 채널을 열기 직전에 각 스테이션에서 최소 2시간 동안 30 분마다 온도, pH 및 용존 산소(D.O.)를 측정해야 합니다.
c. 각 스테이션에서 채널을 연 후 최소 3시간 동안 매 30 분마다 온도, pH 및 D.O. 수치를 측정해야 합니다.
C. 허가자가 책임지는 습지 보상 현장 모니터링.
1. An as-built ground survey, or an aerial survey provided by a firm specializing in aerial surveys, shall be conducted for the entire compensation site or sites, including invert elevations for all water elevation control structures and spot elevations throughout the site or sites. Aerial surveys shall include the variation from actual ground conditions, such as +/- 0.2 feet. Either type of survey shall be certified by a licensed surveyor or by a registered professional engineer to conform to the design plans. The survey shall be submitted within 60 days of completing compensation site construction. Changes or deviations in the as-built survey or aerial survey shall be shown on the survey and explained in writing.
2. 사진은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영구 표지에서 보상 현장 또는 현장에서 촬영해야 하며, 각 모니터링 기간마다 현장 또는 현장에서 동일한 위치 및 조망 방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진은 최초 식재 후 모든 모니터링 연도 동안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시점에 촬영해야 합니다.
3. Compensation site monitoring shall begin on the first day of the first complete growing season (monitoring year 1) one) after wetland compensation site construction activities, including planting, have been completed. Monitoring shall be required for monitoring years 1, 2, 3, and 5 one, two, three, and five, unless otherwise approved by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In all cases, if all success criteria have not been met in the fifth monitoring year, then monitoring shall be required for each consecutive year until two annual sequential reports indicate that all criteria have been successfully satisfied.
4. 습지 수문학의 확립은 생장 기간 동안 측정되어야 하며, 모니터링 우물의 위치 및 수량, 각 사이트별 모니터링 빈도는 최종 모니터링 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수문학 모니터링 우물 데이터는 현장 또는 가장 가까운 기상 관측소로부터의 강수량 데이터를 포함해야 합니다. 특정 모니터링 연도에 습지 수문학적 성공 기준이 충족되면, 환경품질국(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모니터링 연도의 나머지 기간 동안 주간 모니터링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3년간의 모니터링 기간이 경과한 후, 허가권자는 수문학적 모니터링을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충분한 수문학적 조건이 확립되고 유지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문학적 모니터링은 환경품질국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지 않고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5. 수성 토양 또는 수성 조건의 토양의 존재 여부는 최종 보상 계획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6. 습지 식생의 조성은 최종 보상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각 모니터링 연도의 생장 기간 중 8월, 9월 또는 10월에 실시되어야 하며, 모니터링 계획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7.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의 존재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8. 모든 습지 보상 모니터링 보고서는 9VAC25-670-100 Part II E 6 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D. 허가자가 책임지는 하천 보상 및 모니터링.
1. 강기슭 완충지 복원 활동은 최종 보상 계획에 자세히 설명되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적절한 종자 혼합물과 맨 뿌리, 공 모양 또는 삼베 모양의 목본 수종을 포함하여 현재 부지 지역에서 자라는 다양한 토종 수종을 심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하천 양쪽의 만수위에서 하천 제방 상단에서 육지 쪽으로 측정한 최소 완충 폭( 50 피트)이 필요합니다.
2. 뿌리 뭉치, 베인 및 기타 하천 구조물 설치, 하천 제방 형성 및 수로 재배치는 가능한 한 건조한 상태에서 완료해야 합니다.
3. 하천과 지정된 강변 완충지에 대한 가축의 접근은 가능한 한 최대한 제한해야 합니다.
4. 하천 수로 복구 활동은 건조하거나 유량이 적은 상태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현장 조건이 하천 제방 접근을 금지하거나 환경품질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하천 수로 내에서 중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5. 사진은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영구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근처에서 보상 현장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모든 모니터링 이벤트에서 사진 방향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진은 최소한 하천의 중앙에서 하류를 향하여 촬영해야 하며, 복원 현장의 전체 길이를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의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완료된 복원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현장 활동 전, 하천 및 강변 보상 공사 활동 중, 활동 완료 후 1주일 이내, 각 모니터링 연도 중 최소 하루 동안 복원된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6. An as-built ground survey, or an aerial survey provided by a firm specializing in aerial surveys, shall be conducted for the entire compensation site or sites. Aerial surveys shall include the variation from actual ground conditions, such as +/- 0.2 feet. The survey shall be certified by the licensed surveyor or by a registered, professional engineer to conform to the design plans. The survey shall be submitted within 60 days of completing compensation site construction. Changes or deviations from the final compensation plans in the as-built survey or aerial survey shall be shown on the survey and explained in writing.
7. Compensation site monitoring shall begin on day one of the first complete growing season (monitoring year 1) one) after stream compensation site construction activities, including planting, have been completed. Monitoring shall be required for monitoring years 1 one and 2 two, unless otherwise approved by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In all cases, if all success criteria have not been met in the final monitoring year, then monitoring shall be required for each consecutive year until two annual sequential reports indicate that all criteria have been successfully satisfied.
8. 모든 하천 보상 사이트 모니터링 보고서는 9VAC25-670-100 Part II E 6 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E. 보고.
1. 이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서면 커뮤니케이션은 해당 환경품질부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신에는 VWP 일반 허가 추적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최초 허가된 영향 지역에서 건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 환경품질부에서 제공하는 건설 현황 업데이트 양식을 작성하여 VWP 일반 허가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매년 두 차례 환경품질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6월에 작성한 양식은 7월까지 10 으로, 12월에 작성한 양식은 1월까지 10 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VWP 허가 추적 번호와 각 허가된 지표수 영향 위치에 대한 다음 진술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합니다:
a. 아직 건설 활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b. 건설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c. 건설 활동이 시작되었지만 현재 비활성 상태인 경우, 또는
d. 건설 활동이 완료되었습니다.
4. 모든 승인된 영향 구역에서 모든 활동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0 ).
5. 허가자가 책임지는 보상 현장에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예상 활동 일정과 공사 완료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모든 허가자 책임 보상 부지 모니터링 보고서는 매년 12월까지 31 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환경품질부가 별도로 승인하지 않는 한 일반 허가 만료일 최소 60 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a. 모든 습지 보상 부지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General description of the site, including a site location map identifying photo-monitoring stations, vegetative and soil monitoring stations, monitoring wells, and wetland zones.
(2) 사이트에서 수행된 변경 또는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모니터링 연도 동안 완료된 활동의 요약입니다.
(3)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4)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대로 모니터링 우물 데이터, 강수량 데이터, 하천 또는 기타 개방 수역의 계측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수문학 정보 분석.
(5) 적절한 경우, 수성 토양 또는 수성 조건 하의 토양 평가.
(6)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대로 식재된 목본 및 초본 종을 포함한 모든 식생 군집 정보를 분석합니다.
(7) 허가 번호, 보상 현장 이름,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번호, 사진 방향, 사진 촬영 일시, 사진 촬영자 이름, 사진 피사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표시된 사진. 이 정보는 필요한 경우 각 사진에 별도의 첨부 파일로 제공해야 합니다. 최초 식재 후 촬영한 사진은 식재가 완료된 후 첫 번째 모니터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8) 보상 현장에서 관찰된 야생동물 또는 야생동물의 흔적에 대해 논의합니다.
(9) 이전 모니터링 연도와 기준 사이트의 사이트 상태 비교.
(10) 바람직하지 않은 종을 방제하거나, 손상된 수질 제어 장치를 수리하거나, 손상된 식물을 교체하기 위한 시정 조치 또는 유지 관리 활동에 대한 논의.
(11) 제안된 조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된 시정 조치 계획.
b. 모든 스트림 보상 사이트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과 모니터링 스테이션을 식별하는 사이트 위치 지도를 포함한 사이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2) 사이트에서 수행된 변경 또는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모니터링 연도 동안 완료된 활동의 요약입니다.
(3)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4) 성공 기준 및 전반적인 보상 목표와 관련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하고 논의합니다.
(5) 사진에는 허가 번호, 보상 현장 이름,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번호, 사진 방향, 사진 촬영 일시, 사진 촬영자 이름, 사진 주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상 부지 건설 활동 전, 하천 및 강변 복원 활동 중, 활동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촬영한 사진은 첫 번째 모니터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6) 하천 프로필 또는 단면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변경, 유지 보수 또는 주요 폭풍우 발생에 대한 논의 및 하천 보상 현장에서 수행된 시정 조치에 대해 논의합니다.
(7)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에 대한 문서와 저감 및 통제 조치에 대한 요약.
(8) Summary of wildlife or signs of wildlife observed at the compensation site.
(9) 이전 모니터링 연도와 기준 사이트의 사이트 상태 비교 및 준공 조사(해당되는 경우).
(10) 제안된 조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된 시정 조치 계획.
(11) 최종 보상 계획에서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은 추가 제출물.
7. The permittee shall notify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in writing when unusual or potentially complex conditions are encountered which that require debris removal or involve potentially toxic substance. Measures to remove the obstruction, material, or toxic substance or to change the location of a structure are prohibited until approved by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8. 허가자는 물고기 폐사 또는 기름이나 연료 유출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유출 또는 물고기 폐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15 ) ~ 오후( 5 )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환경품질부 지역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그 외 시간에는 비상관리부( 1-800-468-8892)로 신고해야 합니다.
9. 주 수질 기준 위반은 발견 다음 영업일 말일까지 해당 환경품질부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10. 허가자는 환경품질부가 승인하지 않은 습지, 하천 수로, 오픈 워터 등 지표수 또는 필수 보존 구역에 대한 추가 영향을 발견한 후 세 번째 영업일 말일까지 환경품질부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사진, 예상 영향 면적 또는 선형 영상, 영향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1. 이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제출물에는 다음과 같은 서명이 있는 인증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본 문서와 모든 첨부 파일이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제출된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고 평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따라 본인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작성되었음을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증명합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정보 수집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문의한 결과, 제출된 정보는 제가 알고 믿는 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합니다. 본인은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등 상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3부.
VWP 일반 허가에 적용되는 조건.
A. 준수 의무. 허가권자는 VWP 일반 허가의 모든 조건, 제한 사항 및 기타 요건, 본 VWP 일반 허가에 따라 부여된 적용 범위의 요건, 개정된 청정수법, 주 수질관리법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VWP 일반 허가 위반 또는 미준수는 청정수법 및 주 수질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i) 집행 조치, (ii) 사유에 따른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종료, (iii)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취소, (iv) 적용 범위 신청 거부 또는 (v)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수정 신청 거부 사유에 해당합니다.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모든 관련 연방 및 주 법령, 규정, 독성 기준 및 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허가자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B. Duty to mitigate. The permittee shall take all reasonable steps to minimize or prevent impacts in violation of the VWP general permit which that may have a reasonable likelihood of adversely affecting human health or the environment.
C. 재개자. 이 VWP 일반 허가는 이전 VWP 일반 허가의 근거가 된 상황이 실질적으로 및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또는 해당 부서 또는 허가받은 자가 실시한 특별 연구 결과가 VWP 일반 허가 발급 시점 이후로 실질적 및 중대한 변경을 보여 해당 VWP 일반 허가의 취소 및 재발급 사유를 구성하는 경우, 그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 재개될 수 있습니다.
D. 주 및 연방법 준수. 이 VWP 일반 허가를 준수하는 것은 주 수자원 관리법의 VWP 허가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주법이나 규정 또는 청정수법( 510 )에 의해 보존되는 권한에 따라 설정된 책임, 의무 또는 기타 벌칙에 따른 법적 조치의 시행을 배제하거나 허가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E. 재산권. 본 VWP 일반 허가증 발급은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재산권이나 배타적 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사유 재산의 손상, 개인 재산권의 침해 또는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이나 규정의 침해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F. 분리 가능성. 이 VWP 일반 사용 권한의 조항은 분리할 수 있습니다.
G. Inspection and entry. Upon presentation of credentials, the permittee shall allow the department or any duly authorized agent of the department, at reasonable times and under reasonable circumstances, to enter upon the permittee's property, public or private, and have access to inspect and copy any records that must be kept as part of the VWP general permit conditions; to inspect any facilities, operations, or practices (including monitoring and control equipment) regulated or required under the VWP general permit; and to sample or monitor any substance, parameter, or activity for the purpose of assuring ensuring compliance with the conditions of the VWP general permit or as otherwise authorized by law. For the purpose of this section, the time for inspection shall be deemed reasonable during regular business hours. Nothing contained herein shall make an inspection time unreasonable during an emergency.
H. VWP 일반 허가 범위의 양도 가능성. 이 하위 섹션에 나열된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VWP 일반 허가 범위가 다른 허가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VWP 일반 허가 범위 이전 날짜에 이전된 VWP 일반 허가 범위는 새 허가자에게 직접 부여된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효력을 갖습니다.
1. 현재 허가권자는 일반 허가 범위 이전을 제안하고, 현재 허가권자와 신규 허가권자 간에 서면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합의서에는 신규 허가권자에게 VWP 일반 허가 책임, 범위 및 책임이 이전되는 구체적인 날짜가 명시되어야 하며, 또는 현재 허가권자가 해당 책임, 범위 또는 책임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책임에는 승인된 활동과 관련된 집행 활동의 요건 준수 책임도 포함됩니다.
2. 해당 부서는 15 에 게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가 VWP 일반 허가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재발급할 의도를 현재 및 신규 허가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습니다.
I. 변경 예정 통지. VWP 일반 허가 범위는 9VAC25-670-80 에 따라 발급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J.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종료 (사유에 따른)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는 9VAC25-210-180 에 따라 공표 및 청문회 기회를 제공한 후 해당 부처에 의해 정당한 사유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자가 이 장의 조항, VWP 일반 허가의 조건 또는 일반 허가 범위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허가자가 신청서 또는 VWP 일반 허가 범위 부여 과정에서 모든 관련 사실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거나 허가자가 언제든지 관련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
3. 허가자가 특별 또는 사법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해당 부서가 승인된 활동이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며, VWP 일반 허가 범위의 변경 또는 허가 취소로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규제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5. VWP 일반 허가에 의해 통제되는 활동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감소 또는 제거가 필요한 조건의 변경, 또는
6. 승인된 활동이 중단되었고 불가피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보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결정입니다.
K. 해당 부서는 허가권자가 사망 또는 해산으로 인해 법적 실체가 아니게 될 경우 또는 해당 기업이 Commonwealth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권한을 상실한 경우, VWP 일반 허가 적용을 사유 없이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허가권자 또는 등록 대리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해지 통지가 발송된 후 30 일 후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525 허가받은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버지니아 주법 제 9조(VAC25-210-180 ) 및 § 62 에 따른 해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버지니아 주법 제1조(44) 및 § 에 따른 해지 절차도 적용됩니다. 버지니아 주법 제§ 에 따른 해지 절차도 적용됩니다. 버지니아 주법 제§ 에 따른 해지 절차도 적용됩니다. 버지니아 주법 제§ 에 따른 해지
L.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종료 (동의에 따른) 허가받은 자는 2011년 환경 보호법( 9) 및 버지니아 행정 규정(VAC) 제25조(670) 및 제50 A에 따라 통지 의무가 있는 모든 허가된 활동을 완료하거나 취소한 후 30 일 이내에 동의에 의한 종료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보상적 완화 조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제출될 경우, 동의에 의한 종료 요청은 버지니아 행정 규정( 9) VAC25-210-130 F에 따라 프로젝트 완료 통지서로 간주됩니다. 부서장은 부서를 대표하여 이 보험 적용 종료 요청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다음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2. 활동의 이름과 위치;
3. VWP 일반 허가 추적 번호, 그리고
4. 다음 인증 중 하나입니다:
a.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본인은 법의 처벌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범위에서 승인한 모든 활동과 필요한 보상 완화를 완료했음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또는 적용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b. 프로젝트 취소의 경우:
"본인은 법의 처벌을 감수하고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된 활동 및 필요한 보상 완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또는 보장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거나 재신청 및 보장 범위 없이 허가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c. 허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이벤트의 경우, 허가자는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인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인은 법의 처벌에 따라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된 활동 또는 필요한 보상적 완화가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합니다(첨부 파일 참조).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또는 보장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거나 재신청 및 보장 범위 없이 허가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M. 민사 및 형사 책임. 본 VWP 일반 허가서의 어떠한 내용도 허가자가 규정 미준수로 인한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N. 기름 및 유해 물질 책임.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기관을 배제하거나 허가자가 청정수법 § 311 또는 §§ 62-1-44.34:14 62.1-44.34:23 국가 물 관리법.
O. 활동 중단 또는 제한 의무. 집행 소송에서 허가권자가 VWP 일반 허가 또는 적용 범위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가 부여된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항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P. 정보 제공 의무.
1. 허가권자는 부서가 VWP 허가 범위 변경, 취소 또는 종료의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거나 VWP 일반 허가 또는 일반 허가 범위에 대한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부서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는 해당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받은 자가 보관해야 하는 기록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획서, 도면, 개념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는 공사 착공 전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Q. 모니터링 및 기록 요구 사항.
1. Monitoring of parameters, other than pollutants, shall be conducted according to approved analytical methods as specified in the VWP general permit. Analysis of pollutants will be conducted according to 40 CFR Part 136 (2000) as published in the July 1, 2023, update, Guidelines Establishing Test Procedures for the Analysis of Pollutants.
2. 모니터링 목적으로 수집한 샘플 및 측정값은 모니터링되는 활동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허가받은 자는 모든 모니터링 정보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모든 교정 및 유지보수 기록, 연속 모니터링 장비의 원본 스트립 차트 또는 전자 기록,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고서 사본, 및 에 따른 VWP 일반 허가 적용을 위한 신청서 작성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 기록을 포함하여야 하며, 일반 허가 만료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부서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모니터링 정보 기록에는 적절한 경우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샘플링 또는 측정의 날짜, 정확한 장소 및 시간;
b. 샘플링 또는 측정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c. 분석이 수행된 날짜와 시간입니다;
d. 분석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e. 사용된 관찰, 판독, 계산 및 벤치 데이터와 같은 정보를 뒷받침하는 분석 기술 또는 방법;
f. 이러한 분석 결과; 그리고
g. 소유권 증명 문서.
R. 오염 물질의 무단 배출. 본 VWP 일반 허가를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 하수, 산업 폐기물, 기타 폐기물 또는 유해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주 수역으로 배출하지 마세요;
2. 습지에서 발굴하세요;
3. 주 수역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을 변경하여 공중 보건, 동물 또는 수생 생물 또는 가정 또는 산업 소비, 레크리에이션 또는 기타 용도로 해당 수역을 사용하는 데 유해하게 만드는 행위.
4. 10월 이후 1, 2001, 습지에서 다음 활동을 진행하세요:
a. 기존 습지 면적이나 기능을 크게 변경하거나 저하시키는 새로운 배수를 유발하는 활동;
b. 채우기 또는 덤핑;
c. 영구적인 침수 또는 압수, 또는
d. 기존 습지 면적 또는 기능에 중대한 변경 또는 저하를 초래하는 새로운 활동.
S. 재신청 의무. VWP 일반 허가 만료일 이후에 이전에 승인된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허가권자는 9VAC25-670-27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VWP 일반 허가증 번호 WP3 버지니아 수질 보호 허가 및 버지니아 주 수질 관리법에 따른 선형 운송 프로젝트
Effective date: August 2, 2016
Expiration date: August 1, 2026
개정된 청정수법 § 401 (33 USC § 1341) 및 이에 따라 채택된 주 수질 관리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는 본 VWP 일반 허가가 준수될 경우 하천의 유익한 이용을 보호하고 해당 수질 기준을 위반하지 않으며 주 수역 또는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VWP 일반 허가를 발급할 때, 위원회는 제안된 활동의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영향이 최대 2에이커의 비조수 습지 또는 개방 수역 및 최대 1,500 선형 피트의 비조수 하천 침식 지역에 미치는 경우, 본 문서에 명시된 VWP 일반 허가의 규정에 따르며, 본 VWP 일반 허가 하에 부여된 적용 범위 내의 모든 요구사항, 개정된 청정수법, 및 해당 법에 따라 제정된 주 수자원 관리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부.
특수 조건.
A. 승인된 활동.
1. 이 장에서 허용된 활동은 비조수 습지 또는 개방 수역에 대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영향을 2에이커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비조수 하천 침식 경사면(non-tidal stream bed)에 대한 영향을 1,500 선형 피트(linear feet)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해당 부서가 커버리지 서한에 명시한 추가 허가 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은 본 허가의 강제적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2. 지표수에 대한 승인된 영구적 영향에 대한 변경은 9VAC25-680-80 에 따라 변경 계획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 변경 신청 또는 요청 또는 다른 VWP 허가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지표수에 대한 승인된 임시 영향을 변경하려면 본 허가 조건에 따라 영향을 시작하고 기존 조건으로 복원하기 전에 9VAC25-680-80 에 따라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승인된 지표수 영향의 양이 감소하는 경우, 조정된 보상이 초기 보상 목표를 충족하는 경우 허가자의 요청에 따라 보상 요건에 대한 수정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B. 전반적인 조건.
1. 이 VWP 일반 허가에 의해 승인된 활동은 § 62 에 정의된 대로 하천의 유익한 이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1-10 (b) 버지니아주 강령의
2. No activity may substantially disrupt the movement of aquatic life indigenous to the water body, including those species which that normally migrate through the area, unless the primary purpose of the activity is to impound water. Pipes and culverts placed in streams must be installed to maintain low flow conditions and shall be countersunk at both inlet and outlet ends of the pipe or culvert, unless specifically approved by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on a case-by-case basis and as follows: The requirement to countersink does not apply to extensions or maintenance of existing pipes and culverts that are not countersunk, floodplain pipe and culverts being placed above ordinary high water, pipes and culverts being placed on bedrock, or pipes or culverts required to be placed on slopes 5.0% or greater. Bedrock encountered during construction must be identified and approved in advance of a design change where the countersunk condition cannot be met. Pipes and culverts 24 inches or less in diameter shall be countersunk three inches below the natural stream bed elevations, and pipes and culverts greater than 24 inches shall be countersunk at least six inches below the natural stream bed elevations. Hydraulic capacity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reduced capacity due to the countersunk position. In all stream crossings appropriate measures shall be implemented to minimize any disruption of aquatic life movement.
3. 해당 지역이 코퍼댐 내에 포함되어 있고 건조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거나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젖은 콘크리트 또는 미양생 콘크리트는 흐르는 지표수에 유입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초과 또는 폐 콘크리트는 흐르는 지표수에 버리거나 흐르는 지표수로 세척해서는 안 됩니다.
4. 모든 충전재는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독성 농도 또는 양의 오염물질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5. 침식 및 퇴적물 관리 설계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관리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 제어 장치는 토지 정리 및 평탄화 작업 전에 설치되어야 하며, 주 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조치들은 해당 지역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그 후에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6. 노출된 경사면과 하천변은 각 허용된 영향 구역에서 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모든 유실 지역은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관리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적절히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7.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건설 작업, 건설 접근 시설(예: 코퍼담, 시트파일링, 교량 등) 및 철거 작업은 이 VWP 일반 허가서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표면 수역으로의 건설 또는 폐기물 유입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8. 본 VWP 일반 허가에 의해 승인되거나 환경품질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기계는 흐르는 수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9. 임시적으로 영향을 받은 습지 지역에서 중장비는 매트, 지오텍스타일 직물 또는 기타 적합한 재료 위에 배치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최대 범위에서 토양 교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장비 및 자재는 즉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10. 허가된 활동으로부터 50 피트 이내의 모든 비영향 지표수 및 보상 완화 구역과 프로젝트 또는 통행권 제한 구역 내에는 해당 위치에서 건설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지표수 및 보상 완화 구역에 대한 무단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표시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계약자에게 이러한 표시된 수면에서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말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
11. Temporary disturbances to surface waters during construction shall be avoided and minimized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All temporarily disturbed wetland areas shall be restored to preexisting conditions within 30 days of completing work at each respective temporary impact area, which shall include reestablishing preconstruction elevations and contours with topsoil from the impact area where practicable and planting or seeding with appropriate wetland vegetation according to cover type (i.e., emergent, scrub-shrub, or forested). The permittee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promote and maintain revegetation of temporarily disturbed wetland areas with wetland vegetation through the second year post-disturbance. All temporarily impacted streams and streambanks shall be restored to their preconstruction elevations and contours with topsoil from the impact area where practicable within 30 days following the construction at that stream segment. Streambanks shall be seeded or planted with the same vegetation cover type originally present, including any necessary, supplemental erosion control grasses. Invasive species identified on the Department of Conservation and Recreation's Virginia Invasive Plant Species List shall not be used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or without prior approval from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12. 습지에 임시로 비축한 자재(성토, 건설 잔해물, 굴착 및 목재 자재 포함)는 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천 위에 놓고, 주 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즉시 안정화시키고, 침출수가 주 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해당 건설 활동 완료 후 30 일 이내에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교란된 지역은 가능한 경우 영향 지역의 표토를 사용하여 공사 전 고도 및 윤곽으로 되돌려야 하며, 비축물 제거 후 30 일 이내에 복원하고, 필요한 추가 침식 방지 잔디를 포함하여 원래와 동일한 식생 피복 유형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부의 버지니아 침입 식물 종 목록에 확인된 침입 종은 환경품질부의 사전 승인 없이 또는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3. 스프링 박스, 프렌치 드레인 또는 기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다년생 샘의 지속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14. 허가권자는 연료 또는 윤활유가 주 해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5. 허가받은 자는 Virginia 주 야생동물 자원부, Virginia Marine Resources Commission 또는 기타 관련 및 영향받는 기관이 권장하는 계절별 제한 사항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환경 품질부 VWP 일반 허가 범위 내에 포함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계약자가 적용되는 계절별 제한 사항을 인지하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16. 공사 활동으로 인해 수질 기준이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17. 하천 수로화 또는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품질부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의 모든 작업은 건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수로가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흐름은 수로화 또는 재배치 지역 주변으로 우회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굴착 중에 새 채널의 입구와 출구 끝에 플러그를 남겨두어 수행해야 합니다. 새 채널이 안정화되면 먼저 다운스트림 플러그를 제거한 다음 업스트림 플러그를 제거하여 흐름을 새 채널로 라우팅해야 합니다. 기존 하천 수로에서 건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경로가 변경된 하천 흐름이 완전히 확립되어야 합니다.
C. 도로 횡단.
1. 접근 도로 및 관련 교량, 파이프, 암거는 가능한 한 지표수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건설해야 합니다. 지표수의 공사 전 표고 및 등고선 위에 건설된 접근 도로는 지표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교량, 파이프 또는 암거를 설치해야 합니다.
2. 도로 횡단 건널목 설치는 코퍼댐, 시트파일, 하천 우회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건조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D. 유틸리티 라인.
1. 표면 수역 내 모든 유틸리티 선로 공사는 방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은 공사 전의 고도와 지형으로 복원되어야 합니다. 이는 영향 지역에서 가능한 경우 영향 지역에서 채취한 표토를 사용하여 복원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서의 공사가 완료된 후 30 일 이내에 복원되어야 합니다. 다만, 환경 품질 부서(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복원은 원래 존재하던 동일한 식생 덮개 유형의 종자 파종 또는 식재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침식 방지용 잔디를 포함합니다.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의 버지니아 침입 식물 종 목록에 등재된 침입 종은 환경 품질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는 가능한 한 최대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트렌치 굴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재는 해류 또는 기타 힘에 의해 분산되지 않도록 배치하지 않는 한 총 90 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습지에 일시적으로 측면 매립할 수 있습니다.
3. 유틸리티 라인용 트렌치는 습지를 배수시키는 방식으로 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예: 광범위한 자갈층으로 채워져 프랑스 배수 효과(French drain effect)를 생성하는 경우). 예를 들어, 유틸리티 선로가 설치된 트렌치가 표면 물을 배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트렌치에 점토 블록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E. 스트림 수정 및 스트림 뱅크 보호.
1. 리프랩 둑 안정화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제어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적절한 크기와 설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모든 배수구에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관리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리프랩 보호대를 설계해야 합니다.
3. 은행 보호 활동 시, 구조물과 보강재는 가능한 한 하천 제방에 가깝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침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량 이상으로 재료를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4. 모든 하천 제방 보호 구조물은 가능한 한 식생 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5. 아스팔트 또는 기타 독성 물질이 포함된 아스팔트 및 자재는 침수 방지턱이나 방파제 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6. 침식 제어를 목적으로 한 기존 스트림 기질의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7. 본 VWP 일반 허가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하천 바닥에서 제거한 물질을 지표수에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F. 준설.
1. 준설 수심은 준설할 지역 외부의 제안된 용도 및 통제 수심에 따라 결정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2. 준설은 바닥의 교란을 최소화하고 물기둥의 탁도 수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3. 준설 작업 중 물고기 폐사 등 수질 악화의 증거가 발견되면 준설 작업을 중단하고 즉시 환경 품질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4. 준설 자재 운송에 사용되는 바지선은 준설 자재의 넘침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채워야 합니다.
5. 주정부 수역에서 준설 자재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내비게이션 채널의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a. 설계 수로의 바닥 가장자리와 습지의 수로 방향 한계 사이에 준설 절단 깊이의 4배의 완충 공간을 유지하거나 준설 절단과 습지의 수로 방향 가장자리 중 더 큰 곳으로부터 15 피트의 완충 공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육상 완충지의 한계는 건설 전에 표시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b. 준설 구역의 측면 경사 절단은 준설 구역으로의 재료의 슬럼핑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 2 대 수직 1 경사를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7. 지정된 고지대 폐기장에 대한 준설 자재 관리 계획서를 최초 준설 활동 시작 30일 전에 30 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파이프 라인 배출구와 배수로를 탈수 구역의 반대편 끝에 위치시켜 유지 및 침전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탈수 구역에 필터 천을 깔고 배출 파이프를 덮어 주 수역으로의 침전을 더욱 줄여야 합니다.
9. 준설토 탈수 구역은 준설토를 포함하고 주 해역으로 다시 배출하기 전에 퇴적물을 적절히 탈수 및 침전시킬 수 있는 적절한 크기여야 합니다.
10. 준설토 탈수 구역은 준설토, 필터 백 또는 기타 유사한 여과 관행에 준설토를 담기 위해 구역 가장자리를 따라 필터 천으로 덮은 흙 둔덕 또는 짚단을 사용해야 하며, 준설토를 격리 구역 내에 배치하기 전에 적절히 안정화해야 합니다.
11. 준설 자재로 준설 자재 봉쇄 범프를 덮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G. 우수 관리 시설.
1. 우수 관리 시설은 장기적인 수생 자원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모범 관리 사례 및 유역 보호 기술(예: 식생 완충, 수생 자원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지 고려 사항, 시설 설계에 통합되어 수질에 도움이 되고 수생 자원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생명 공학 방법)에 따라 실행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2. 우수 관리 시설의 유지 관리 구역 내에서는 불가피한 영향에 대한 보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우수 관리 시설 내의 유지보수 활동은 해당 유지보수 활동이 시설의 원래 경계선을 초과하지 않으며, 승인 및 시공된 시설의 원래 경계선 내에서 수행되고, 시설 유지보수 계획 또는 설계 계획에 명시된 지정된 유지보수 구역에서 수행되거나, 해당 계획이 없는 경우 환경품질국에서 승인한 대체 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추가 허가나 보상 없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제2부.
건설 및 보상 요건, 모니터링 및 보고.
A. 최소 보상 요건.
1. 허가권자는 본 VWP 일반 허가, 보장 서신 및 일반 허가를 공포하는 장의 조건에 따라 영향에 대해 필요한 모든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표수 또는 완충지 보존을 포함한 보호 메커니즘이 필요한 모든 보상의 경우, 허가권자는 승인된 보호 메커니즘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체인에 기록하거나 정부 소유 토지의 경우 이에 준하는 문서에 기록해야 하며, 지표수에 대한 영향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기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본 VWP 일반 허가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보상 옵션은 버지니아주 법령의 § 62-1-44,15:23, 9VAC25-210-116 및 9VAC25-680-70 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개념 보상 계획에 명시된 허가권자 책임 보상 부지가 보상 부지를 구성합니다. 사이트가 변경되면 적용 범위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완화 은행 크레딧 구매 또는 수수료 대신 프로그램 크레딧 구매와 관련된 보상의 경우, 허가자는 완화 은행 크레딧 구매 또는 수수료 대신 프로그램 크레딧 구매에 대한 서류를 환경품질부에 제출하여 접수할 때까지 허용된 영향 구역에서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5. 최종 보상 완화 계획은 허가된 영향 지역에서 건설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최종 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검토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계획서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서에서 승인된 최종 계획은 이 VWP 일반 허가 하에 적용되는 모든 보험 적용의 강제적 요건이 됩니다. 승인된 최종 계획에서 벗어난 사항은 사전에 해당 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 최종 허가자 책임 습지 보상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개념적 보상 계획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전체 정보입니다.
(2) 보상 부지 건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기존 습지 영향의 유형 및 면적 요약 및 이에 대한 보상 방안; 부지 접근 계획; 모니터링 계획(성공 기준, 모니터링 목표, 사진 모니터링 Stations, 모니터링 우물, 식물 채취 지점, 및 이용 가능한 경우 참조 습지 또는 하천의 위치 포함); 유해 식물 종 제거 및 관리 계획; 침식 및 퇴적물 관리 계획; 공사 일정; 및 보상 부지 또는 부지 내 모든 표면 수역 및 경계 내 완충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최종 보호 조치.
(3) 승인된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보호 메커니즘은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정부 소유 토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문서에 기록되어야 하며, 지표수에서 영향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 품질부에 기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b. 최종 허가자 책임 하천 보상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개념적 보상 계획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전체 정보입니다.
(2) 조치가 제안되는 기능적 및 물리적 결함의 식별, 지형학적 측정 요약(예, 하천 폭, 함입 비율, 폭-깊이 비율, 요철, 경사, 지반 등); 현장 접근 계획; 보상 하천의 기능적-물리적 결함 식별 및 지형학적 측정 요약(예.현장 접근 계획, 모니터링 및 보고 일정, 성공을 위한 모니터링 설계 및 방법론, 제안된 성공 기준,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위치, 식생 샘플링 지점, 조사 지점, 은행 핀, 세륜망 및 기준 하천을 포함한 모니터링 계획,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의 저감 및 제어 계획, 적절한 경우 침식 및 퇴적 제어 계획; 공사 일정, 패턴과 사용 중인 모든 보상 조치를 묘사한 평면도, 프로파일 도면, 제안된 보상 하천의 단면도 또는 도면, 경계 내의 모든 지표수 및 완충 지역을 포함한 보상 부지 또는 부지 보호를 위한 최종 보호 메커니즘.
(3) 승인된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보호 메커니즘은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정부 소유 토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문서에 기록되어야 하며, 지표수에서 영향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 품질부에 기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6. 허가자가 책임지는 습지 또는 하천 보상에는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a. 사용되는 초목은 해당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종이어야 하며, 지역 습지 또는 강변 조건에서 자라기에 적합해야 하고, 프로젝트 부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미국 농무부 식물 강건성 지역 또는 천연자원 보존청 토지 자원 지역 내의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합니다. 목본 식물의 식재는 최종 습지 또는 하천 보상 계획 또는 계획에서 달리 승인되지 않는 한, 식생이 정상적으로 휴면 상태일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b. 허가된 영향 지역 내 모든 작업은 프로젝트 공사 시작 후 180 일 이내에 보상 부지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서로부터 별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중단되어야 합니다.
c. 보상 현장에서 건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d. 적절한 모범 관리 관행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는 우수 유출의 점오염원이 습지 보상 부지 내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적절한 모범 관리 사례에는 침전물 트랩, 잔디 수로, 식생 필터 스트립, 이물질 스크린, 기름 및 그리스 분리기 또는 포베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 보상의 성공 여부는 승인된 최종 보상 계획에서 정한 성공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f. 습지 또는 하천 보상 지역이 특정 모니터링 연도(최종 모니터링 연도를 제외함)에 지정된 성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실패의 원인을 조사하고 시정 조치 계획을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 보고서와 함께 또는 그 이전에 환경품질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정 조치 계획에는 최소한 제안된 조치, 해당 조치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허가권자는 승인된 일정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변경 사항이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모니터링 주기는 다시 시작되며, 모니터링 1년 차는 환경 품질 부서에서 변경 사항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연도로 합니다. 습지 또는 하천 보상 지역이 최종 모니터링 연도까지 지정된 성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습지 또는 하천 보상 지역이 명시된 복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 실패의 원인을 조사하고, 제안된 조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한 시정 조치 계획을 최종 연도 모니터링 보고서와 함께 환경 품질 부서의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시정 조치는 허가받은 자가 승인된 일정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간 모니터링은 두 차례 연속된 연간 보고서가 모든 기준이 성공적으로 충족되었으며 해당 사이트가 전체 복원 목표를 달성했음을 나타낼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예: 시정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포함).
예를 들어, 보상 부지의 습지 경계는 수문학, 토양 및 식생 모니터링 데이터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부지 계획도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습지 총 면적의 계산은 모니터링 주기 종료 시점의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데이터는 최종 모니터링 연도의 12월 31일 오후 12시 31 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h. 제초제 또는 조류제제는 보상 지역 또는 보상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해당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식생 제거는 환경부 환경품질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수동적인 방법으로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B. 영향 현장 건설 모니터링.
1. 이 허가에 의해 승인된 영향 지역 내 건설 활동은 모니터링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a. 영향권 내에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각 영향권에서 촬영한 공사 전 사진. 사진은 프로젝트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하며, 각 영향 구역의 바로 인접하고 하강하는 영향 구역과 영향을 받지 않는 표층 수역을 묘사해야 합니다. 각 사진에는 허가 번호, 영향 지역 번호, 사진 촬영 날짜 및 시간, 사진 촬영자 이름, 사진 방향, 사진 주제 설명 등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b. 허가자 또는 허가자의 자격을 갖춘 지정인이 영향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동안 매월 한 번씩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월별 점검은 모든 허가된 영구 및 임시 영향 지역, 습지, 하천 수로, 개방 수역을 포함한 모든 기피 지표수, 토지 교란 활동으로부터 50 피트 이내 및 프로젝트 또는 통행권 제한 구역 내 지표수 지역, 본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현장 영구 보존 구역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관찰 사항은 환경품질부에서 제공하는 검사 양식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매월 검사할 때마다 전체 내용을 작성해야 하며, 현장에 보관하고 정상 업무 시간 중 요청 시 환경품질부 직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영향권 내에서 활동이 없는 기간에는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Monitoring of water quality parameters shall be conducted during permanent relocation of perennial streams through new channels in the manner noted below in this subdivision. The permittee shall report violations of water quality standards to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in 9VAC25-680-100 Part II E. Corrective measures and additional monitoring may be required if water quality standards are not met. Reporting shall not be required if water quality standards are not violated.
a. 샘플링 스테이션은 이전된 채널의 상류와 바로 하류에 위치해야 합니다.
b. 새 채널을 열기 전과 새 채널을 열기 직전에 각 스테이션에서 최소 2시간 동안 30 분마다 온도, pH 및 용존 산소(D.O.)를 측정해야 합니다.
c. 각 스테이션에서 채널을 연 후 최소 3시간 동안 매 30 분마다 온도, pH 및 D.O. 수치를 측정해야 합니다.
C. 허가자가 책임지는 습지 보상 현장 모니터링.
1. 현상측량도 또는 항공측량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항공측량도를 통해 보상 대상 부지 또는 부지 전체에 대한 측량이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는 모든 수위 제어 구조물의 역고도 및 부지 또는 부지 전체에 걸친 점고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항공 조사는 실제 지면 조건과의 차이를 포함해야 하며, 예를 들어 ± 02 피트와 같은 값을 포함합니다. 두 가지 유형의 측량 모두 설계 도면에 부합하도록 면허를 소지한 측량사 또는 등록된 전문 공학자에 의해 인증되어야 합니다. 보상 현장 공사가 완료된 후 60 일 이내에 조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측도 또는 항공 측량도에 대한 변경 또는 편차는 측량도에 표시하고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 사진은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영구 표지에서 보상 현장 또는 현장에서 촬영해야 하며, 각 모니터링 기간마다 현장 또는 현장에서 동일한 위치 및 조망 방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진은 최초 식재 후 모든 모니터링 연도 동안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시점에 촬영해야 합니다.
3. Compensation site monitoring shall begin on the first day of the first complete growing season (monitoring year 1) one) after wetland compensation site construction activities, including planting, have been completed. Monitoring shall be required for monitoring years 1, 2, 3, and 5 one, two, three, and five, unless otherwise approved by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In all cases, if all success criteria have not been met in the final monitoring year, then monitoring shall be required for each consecutive year until two annual sequential reports indicate that all criteria have been successfully satisfied.
4. 습지 수문학의 확립은 생장 기간 동안 주간 단위로 측정되어야 하며, 모니터링 우물의 위치 및 수량, 각 사이트별 모니터링 빈도는 최종 모니터링 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수문학 모니터링 우물 데이터는 현장 또는 가장 가까운 기상 관측소로부터의 강수량 데이터를 포함하여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정 모니터링 연도에 습지 수문학적 성공 기준이 충족되면, 환경품질국(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모니터링 연도의 나머지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3년간의 모니터링 기간이 경과한 후, 허가권자는 수문학적 모니터링을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충분한 수문학적 조건이 확립되고 유지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문학적 모니터링은 환경품질국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지 않고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5. 수성 토양 또는 수성 조건의 토양의 존재 여부는 최종 보상 계획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6. 습지 식생 조성은 최종 보상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계획에서 달리 승인되지 않는 한 각 모니터링 연도의 생육기인 8월, 9월 또는 10월에 실시합니다.
7.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의 존재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8. 모든 습지 보상 모니터링 보고서는 9VAC25-680-100 Part II E 6 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D. 허가자가 책임지는 하천 보상 및 모니터링.
1. 강기슭 완충지 복원 활동은 최종 보상 계획에 자세히 설명되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적절한 종자 혼합물과 맨 뿌리, 공 모양 또는 삼베 모양의 목본 수종을 포함하여 현재 부지 지역에서 자라는 다양한 토종 수종을 심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하천 양쪽의 만수위에서 하천 제방 상단에서 육지 쪽으로 측정한 최소 완충 폭( 50 피트)이 필요합니다.
2. 뿌리 고정재, 날개 구조물 및 기타 수중 구조물의 설치, 하천 제방의 형상 조정 및 하천 노선 변경은 가능한 한 건기 중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3. 하천과 지정된 강변 완충지에 대한 가축의 접근은 가능한 한 최대한 제한해야 합니다.
4. 하천 수로 복구 활동은 건조하거나 유량이 적은 상태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현장 조건이 하천 제방 접근을 금지하거나 환경품질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하천 수로 내에서 중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5. 사진은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영구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근처에서 보상 현장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모든 모니터링 이벤트에서 사진 방향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진은 최소한 하천의 중앙에서 하류를 향하여 촬영해야 하며, 복원 현장의 전체 길이를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의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완료된 복원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현장 활동 전, 하천 및 강변 보상 공사 활동 중, 활동 완료 후 1주일 이내, 각 모니터링 연도 중 최소 하루 동안 복원된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6. An as-built ground survey, or an aerial survey provided by a firm specializing in aerial surveys, shall be conducted for the entire compensation site or sites. Aerial surveys shall include the variation from actual ground conditions, such as +/- 0.2 feet. The survey shall be certified by the licensed surveyor or by a registered, professional engineer to conform to the design plans. The survey shall be submitted within 60 days of completing compensation site construction. Changes or deviations from the final compensation plans in the as-built survey or aerial survey shall be shown on the survey and explained in writing.
7. Compensation site monitoring shall begin on day one of the first complete growing season (monitoring year 1) one) after stream compensation site constructions activities, including planting, have been completed. Monitoring shall be required for monitoring years 1 one and 2 two, unless otherwise approved by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In all cases, if all success criteria have not been met in the final monitoring year, then monitoring shall be required for each consecutive year until two annual sequential reports indicate that all criteria have been successfully satisfied.
8. 모든 하천 보상 사이트 모니터링 보고서는 9VAC25-680-100 Part II E 6 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E. 보고.
1. 이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서면 커뮤니케이션은 해당 환경품질부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신에는 VWP 일반 허가 추적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최초 허가된 영향 지역에서 건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 환경품질부에서 제공하는 건설 현황 업데이트 양식을 작성하여 VWP 일반 허가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매년 두 차례 환경품질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6월에 작성한 양식은 7월까지 10 으로, 12월에 작성한 양식은 1월까지 10 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VWP 허가 추적 번호와 각 허가된 지표수 영향 위치에 대한 다음 진술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합니다:
a. 아직 건설 활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b. 건설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c. 건설 활동이 시작되었지만 현재 비활성 상태인 경우, 또는
d. 건설 활동이 완료되었습니다.
4. 모든 승인된 영향 구역에서 모든 활동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0 ).
5. 허가자가 책임지는 보상 현장에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예상 활동 일정과 공사 완료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모든 허가자 책임 보상 부지 모니터링 보고서는 매년 12월까지 31 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환경품질부가 별도로 승인하지 않는 한 일반 허가 만료일 최소 60 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a. 모든 습지 보상 부지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식생 및 토양 모니터링 스테이션, 모니터링 우물, 습지대를 식별하는 사이트 위치 지도를 포함한 사이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2) 사이트에서 수행된 변경 또는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모니터링 연도 동안 완료된 활동의 요약입니다.
(3)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4)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대로 모니터링 우물 데이터, 강수량 데이터, 하천 또는 기타 개방 수역의 계측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수문학 정보 분석.
(5) 적절한 경우, 수성 토양 또는 수성 조건 하의 토양 평가.
(6)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대로 식재된 목본 및 초본 종을 포함한 모든 식생 군집 정보를 분석합니다.
(7) 허가 번호, 보상 현장 이름,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번호, 사진 방향, 사진 촬영 일시, 사진 촬영자 이름, 사진 피사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표시된 사진. 이 정보는 필요한 경우 각 사진에 별도의 첨부 파일로 제공해야 합니다. 최초 식재 후 촬영한 사진은 식재가 완료된 후 첫 번째 모니터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8) 보상 현장에서 관찰된 야생동물 또는 야생동물의 흔적에 대해 논의합니다.
(9) 이전 모니터링 연도와 기준 사이트의 사이트 상태 비교.
(10) 바람직하지 않은 종을 방제하거나, 손상된 수질 제어 장치를 수리하거나, 손상된 식물을 교체하기 위한 시정 조치 또는 유지 관리 활동에 대한 논의.
(11) 제안된 조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된 시정 조치 계획.
b. 모든 스트림 보상 사이트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과 모니터링 스테이션을 식별하는 사이트 위치 지도를 포함한 사이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2) 사이트에서 수행된 변경 또는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모니터링 연도 동안 완료된 활동의 요약입니다.
(3)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4) 성공 기준 및 전반적인 보상 목표와 관련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하고 논의합니다.
(5) 사진에는 허가 번호, 보상 현장 이름,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번호, 사진 방향, 사진 촬영 일시, 사진 촬영자 이름, 사진 주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상 부지 건설 활동 전, 하천 및 강변 복원 활동 중, 활동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촬영한 사진은 첫 번째 모니터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6) 하천 프로필 또는 단면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변경, 유지 보수 또는 주요 폭풍우 발생에 대한 논의 및 하천 보상 현장에서 수행된 시정 조치에 대해 논의합니다.
(7)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에 대한 문서와 저감 및 통제 조치에 대한 요약.
(8) Summary of wildlife or signs of wildlife observed at the compensation site.
(9) 이전 모니터링 연도와 기준 사이트의 사이트 상태 비교 및 준공 조사(해당되는 경우).
(10) 제안된 조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된 시정 조치 계획.
(11) 최종 보상 계획에서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은 추가 제출물.
7. The permittee shall notify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in writing when unusual or potentially complex conditions are encountered which that require debris removal or involve potentially toxic substance. Measures to remove the obstruction, material, or toxic substance or to change the location of a structure are prohibited until approved by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8. 허가자는 물고기 폐사 또는 기름이나 연료 유출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유출 또는 물고기 폐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15 ) ~ 오후( 5 )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환경품질부 지역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그 외 시간에는 비상관리부( 1-800-468-8892)로 신고해야 합니다.
9. 주 수질 기준 위반은 발견 다음 영업일 말일까지 해당 환경품질부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10. 허가자는 환경품질부가 승인하지 않은 습지, 하천 수로, 오픈 워터 등 지표수 또는 필수 보존 구역에 대한 추가 영향을 발견한 후 세 번째 영업일 말일까지 환경품질부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사진, 예상 영향 면적 또는 선형 영상, 영향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1. 이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제출물에는 다음과 같은 서명이 있는 인증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본 문서와 모든 첨부 파일이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제출된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고 평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따라 본인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작성되었음을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증명합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정보 수집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문의한 결과, 제출된 정보는 제가 알고 믿는 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합니다. 본인은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등 상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3부.
VWP 일반 허가에 적용되는 조건.
A. 준수 의무. 허가권자는 VWP 일반 허가의 모든 조건, 제한 사항 및 기타 요건, 본 VWP 일반 허가에 따라 부여된 적용 범위의 요건, 개정된 청정수법, 주 수질관리법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VWP 일반 허가 위반 또는 미준수는 청정수법 및 주 수질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i) 집행 조치, (ii) 사유에 따른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종료, (iii)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취소, (iv) 적용 범위 신청 거부 또는 (v)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수정 신청 거부 사유에 해당합니다.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모든 관련 연방 및 주 법령, 규정, 독성 기준 및 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허가자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B. 손해 경감 의무. 허가받은 자는 VWP 일반 허가 위반으로 인해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 재개자. 이 VWP 일반 허가는 이전 VWP 일반 허가의 근거가 된 상황이 실질적으로 및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또는 해당 부서 또는 허가받은 자가 실시한 특별 연구 결과가 VWP 일반 허가 발급 시점 이후로 실질적 및 중대한 변경을 보여 해당 VWP 일반 허가의 취소 및 재발급 사유를 구성하는 경우, 그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 재개될 수 있습니다.
D. 주 및 연방법 준수. 이 VWP 일반 허가를 준수하는 것은 주 수자원 관리법의 VWP 허가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주법이나 규정 또는 청정수법( 510 )에 의해 보존되는 권한에 따라 설정된 책임, 의무 또는 기타 벌칙에 따른 법적 조치의 시행을 배제하거나 허가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E. 재산권. 본 VWP 일반 허가증 발급은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재산권이나 배타적 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사유 재산의 손상, 개인 재산권의 침해 또는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이나 규정의 침해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F. 분리 가능성. 이 VWP 일반 사용 권한의 조항은 분리할 수 있습니다.
G. Inspection and entry. Upon presentation of credentials, the permittee shall allow the department or any duly authorized agent of the department, at reasonable times and under reasonable circumstances, to enter upon the permittee's property, public or private, and have access to inspect and copy any records that must be kept as part of the VWP general permit conditions; to inspect any facilities, operations, or practices (including monitoring and control equipment) regulated or required under the VWP general permit; and to sample or monitor any substance, parameter, or activity for the purpose of assuring ensuring compliance with the conditions of the VWP general permit or as otherwise authorized by law. For the purpose of this section, the time for inspection shall be deemed reasonable during regular business hours. Nothing contained herein shall make an inspection time unreasonable during an emergency.
H. VWP 일반 허가 범위의 양도 가능성. 이 하위 섹션에 나열된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VWP 일반 허가 범위가 다른 허가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VWP 일반 허가 범위 이전 날짜에 이전된 VWP 일반 허가 범위는 새 허가자에게 직접 부여된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효력을 갖습니다.
1. 현재 허가권자는 일반 허가 범위 이전을 제안하고, 현재 허가권자와 신규 허가권자 간에 서면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합의서에는 신규 허가권자에게 VWP 일반 허가 책임, 범위 및 책임이 이전되는 구체적인 날짜가 명시되어야 하며, 또는 현재 허가권자가 해당 책임, 범위 또는 책임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책임에는 승인된 활동과 관련된 집행 활동의 요건 준수 책임도 포함됩니다.
2. 해당 부서는 15 일 이내에 위원회의 VWP 일반 허가 변경 또는 취소 및 재발급 의도를 현재 및 신규 허가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습니다.
I. 변경 예정 통지. VWP 일반 허가 범위는 9VAC25-680-80 에 따라 발급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J.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종료 (사유에 따른)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는 9VAC25-210-180 에 따라 공표 및 청문회 기회를 제공한 후 해당 부처에 의해 정당한 사유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자가 이 장의 조항, VWP 일반 허가의 조건 또는 일반 허가 범위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허가자가 신청서 또는 VWP 일반 허가 범위 부여 과정에서 모든 관련 사실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거나 허가자가 언제든지 관련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
3. 허가자가 특별 또는 사법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해당 부서가 승인된 활동이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며, VWP 일반 허가 범위의 변경 또는 허가 취소로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규제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5. VWP 일반 허가에 의해 통제되는 활동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감소 또는 제거가 필요한 조건의 변경, 또는
6. 승인된 활동이 중단되었고 불가피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보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결정입니다.
K. 해당 부서는 허가권자가 사망 또는 해산으로 인해 법적 실체가 아니게 될 경우 또는 해당 기업이 Commonwealth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권한을 상실한 경우, VWP 일반 허가 적용을 사유 없이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허가권자 또는 등록 대리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해지 통지가 발송된 후 30 일 후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525 허가받은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버지니아 주법 제 9조(VAC25-210-180 ) 및 § 62 에 따른 해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버지니아 주법 제1조(44) 및 § 에 따른 해지 절차도 적용됩니다. 버지니아 주법 제§ 에 따른 해지 절차도 적용됩니다. 버지니아 주법 제§ 에 따른 해지 절차도 적용됩니다. 버지니아 주법 제§ 에 따른 해지
L.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종료 (동의에 따른) 허가받은 자는 2011년 환경 보호법( 9) 및 버지니아 행정 규정(VAC) 제25조(680) 및 제50 A에 따라 통지 의무가 있는 모든 허가된 활동을 완료하거나 취소한 후 30 일 이내에 동의에 의한 종료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보상적 완화 조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제출될 경우, 동의에 의한 종료 요청은 버지니아 행정 규정( 9) VAC25-210-130 F에 따라 프로젝트 완료 통지서로 간주됩니다. 부서장은 부서를 대표하여 이 보험 적용 종료 요청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다음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2. 활동의 이름과 위치;
3. VWP 일반 허가 추적 번호, 그리고
4. 다음 인증 중 하나입니다:
a.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법적 처벌을 조건으로,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승인된 모든 활동 및 필요한 보상 조치들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해지 통지를 제출함으로써, 저는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 내에서 표면 수역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더 이상 없음을 이해합니다. 또한,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서 허용되지 않은 표면 수역에서의 활동은 불법이며,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허가 또는 적용 범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이 통지서를 제출하는 것이 VWP 일반 허가 범위에 대한 위반에 대한 제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b. 프로젝트 취소의 경우:
"본인은 법의 처벌을 감수하고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된 활동 및 필요한 보상 완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또는 보장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거나 재신청 및 보장 범위 없이 허가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c. 허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이벤트의 경우, 허가자는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인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적 처벌을 조건으로,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승인된 활동 또는 필요한 보상적 완화 조치가 제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건으로 인해 변경되었음을 확인합니다(첨부 참조). 이 해지 통지를 제출함으로써, 저는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 내에서 표면 수역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더 이상 없음을 이해합니다. 또한,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서 허용되지 않은 표면 수역에서의 활동은 불법이며,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허가 또는 적용 범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이 통지서를 제출하는 것이 VWP 일반 허가 승인 또는 적용 범위 위반에 대한 제 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며, 재신청 및 적용 범위 없이 승인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M. 민사 및 형사 책임. 본 VWP 일반 허가서의 어떠한 내용도 허가자가 규정 미준수로 인한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N. 기름 및 유해 물질 책임.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기관을 배제하거나 허가자가 청정수법 § 311 또는 §§ 62-1-44.34:14 62.1-44.34:23 국가 물 관리법.
O. 활동 중단 또는 제한 의무. 집행 소송에서 허가권자가 VWP 일반 허가 또는 적용 범위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가 부여된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항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P. 정보 제공 의무.
1. 허가권자는 부서가 VWP 허가 범위 변경, 취소 또는 종료의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거나 VWP 일반 허가 또는 일반 허가 범위에 대한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부서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는 해당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받은 자가 보관해야 하는 기록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획서, 도면, 개념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는 공사 착공 전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Q. 모니터링 및 기록 요구 사항.
1. Monitoring of parameters, other than pollutants, shall be conducted according to approved analytical methods as specified in the VWP general permit. Analysis of pollutants will be conducted according to 40 CFR Part 136 (2000) as published in the July 1, 2023, update, Guidelines Establishing Test Procedures for the Analysis of Pollutants.
2. 모니터링 목적으로 수집한 샘플 및 측정값은 모니터링되는 활동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허가받은 자는 모든 모니터링 정보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모든 교정 및 유지보수 기록, 연속 모니터링 장비의 원본 스트립 차트 또는 전자 기록,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고서 사본, 및 VWP 일반 허가 적용을 위한 신청서 작성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 기록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일반 허가 만료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부서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모니터링 정보 기록에는 적절한 경우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샘플링 또는 측정의 날짜, 정확한 장소 및 시간;
b. 샘플링 또는 측정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c. 분석이 수행된 날짜와 시간입니다;
d. 분석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e. 사용된 관찰, 판독, 계산 및 벤치 데이터와 같은 정보를 뒷받침하는 분석 기술 또는 방법;
f. 이러한 분석 결과; 그리고
g. 소유권 증명 문서.
R. 오염 물질의 무단 배출. 본 VWP 일반 허가를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 하수, 산업 폐기물, 기타 폐기물 또는 유해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주 수역으로 배출하지 마세요;
2. 습지에서 발굴하세요;
3. 주 수역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을 변경하여 공중 보건, 동물 또는 수생 생물 또는 가정 또는 산업 소비, 레크리에이션 또는 기타 용도로 해당 수역을 사용하는 데 유해하게 만드는 행위.
4. 2001 20012019년 8월 1일( 1)부터 버지니아 주 교통부(Virgi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선형 교통 프로젝트에 대해, 또는 2019년 10월 1일( 1)부터 기타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습지 내에서 다음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a. 기존 습지 면적이나 기능을 크게 변경하거나 저하시키는 새로운 배수를 유발하는 활동;
b. 채우기 또는 덤핑;
c. 영구적인 침수 또는 압수, 또는
d. 기존 습지 면적 또는 기능에 중대한 변경 또는 저하를 초래하는 새로운 활동.
S. 재신청 의무. VWP 일반 허가 만료일 이후에 이전에 승인된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허가권자는 9VAC25-680-27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VWP 일반 허가 번호. 버지니아 수자원 보호 허가 및 버지니아 주 수자원 관리법에 따른 개발 및 특정 채굴 활동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4 참조.
Effective date: August 2, 2016
Expiration date: August 1, 2026
개정된 청정수법 § 401 (33 USC § 1341) 및 이에 따라 채택된 주 수질 관리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는 본 VWP 일반 허가가 준수될 경우 하천의 유익한 이용을 보호하고 해당 수질 기준을 위반하지 않으며 주 수역 또는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VWP 일반 허가를 발급할 때, 위원회는 제안된 활동의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최대 2에이커의 비조수 습지 또는 오픈 워터와 최대 1,500 선형 피트의 비조수 하천 바닥에 대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 영향은 여기에 명시된 VWP 일반 허가 조항, 이 일반 허가 하에 부여된 적용 범위의 모든 요건, 개정된 청정수법, 주 물 관리법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1부.
특수 조건.
A. 승인된 활동.
1. 이 장에서 허용된 활동은 비조수 습지 또는 개방 수역에 대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영향을 2에이커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비조수 하천 침식 경사면(non-tidal stream bed)에 대한 영향을 1,500 선형 피트(linear feet)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해당 부서가 커버리지 서한에 명시한 추가 허가 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은 본 허가의 강제적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2. 지표수에 대한 승인된 영구적 영향에 대한 변경은 9VAC25-690-80 에 따라 변경 계획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 변경 신청 또는 요청 또는 다른 VWP 허가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지표수에 대한 승인된 임시 영향을 변경하려면 본 허가 조건에 따라 영향을 시작하고 기존 조건으로 복원하기 전에 9VAC25-690-80 에 따라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승인된 지표수 영향의 양이 감소하는 경우, 조정된 보상이 초기 보상 목표를 충족하는 경우 허가자의 요청에 따라 보상 요건에 대한 수정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B. 전반적인 조건.
1. 이 VWP 일반 허가에 의해 승인된 활동은 § 62 에 정의된 대로 하천의 유익한 이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1-10 (b) 버지니아주 강령의
2. No activity may substantially disrupt the movement of aquatic life indigenous to the water body, including those species which that normally migrate through the area, unless the primary purpose of the activity is to impound water. Pipes and culverts placed in streams must be installed to maintain low flow conditions and shall be countersunk at both inlet and outlet ends of the pipe or culvert,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approved by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on a case-by-case basis, and as follows: The requirement to countersink does not apply to extensions or maintenance of existing pipes and culverts that are not countersunk, floodplain pipes and culverts being placed above ordinary high water, pipes and culverts being placed on bedrock, or pipes and culverts required to be placed on slopes 5.0% or greater. Bedrock encountered during construction must be identified and approved in advance of a design change where the countersunk condition cannot be met. Pipes and culverts 24 inches or less in diameter shall be countersunk three inches below the natural stream bed elevations, and pipes and culverts greater than 24 inches shall be countersunk at least six inches below the natural stream bed elevations. Hydraulic capacity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reduced capacity due to the countersunk position. In all stream crossings appropriate measures shall be implemented to minimize any disruption of aquatic life movement.
3. 해당 지역이 코퍼댐 내에 포함되어 있고 건조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거나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젖은 콘크리트 또는 미양생 콘크리트는 흐르는 지표수에 유입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초과 또는 폐 콘크리트는 흐르는 지표수에 버리거나 흐르는 지표수로 세척해서는 안 됩니다.
4. 모든 충전재는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독성 농도 또는 양의 오염물질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5. 침식 및 퇴적물 관리 설계는 Virginia 주 침식 및 퇴적물 관리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는 이 일반 허가에 적용되는 광업 활동의 경우, Virginia 주 에너지부에서 발행한 기준 중 Virginia 주 침식 및 퇴적물 관리 핸드북 제3판( 1992)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제어 장치는 토지 정리 및 평탄화 작업 전에 설치되어야 하며, 주 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조치들은 해당 지역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그 후에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6. 노출된 경사면과 하천변은 각 허용된 영향 구역에서 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모든 유실 지역은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관리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적절히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7.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건설, 건설 접근(예: 코퍼댐, 시트파일, 둑길) 및 철거 활동은 본 VWP 일반 허가에서 승인하지 않는 한 가능한 한 건설 또는 폐기물이 지표수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8. 본 VWP 일반 허가에 의해 승인되거나 환경품질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기계는 흐르는 수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9.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는 습지 지역의 중장비는 매트, 지오텍스타일 직물 또는 기타 적절한 재료 위에 배치하여 가능한 한 토양 교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장비와 자재는 작업 완료 즉시 철거해야 합니다.
10. 허가된 활동으로부터 50 피트 이내의 모든 비영향 지표수 및 보상 완화 구역과 프로젝트 또는 통행권 제한 구역 내에는 해당 위치에서 건설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지표수 및 보상 완화 구역에 대한 무단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표시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계약자에게 이러한 표시된 수면에서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말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
11. 공사 중 지표수에 대한 일시적인 교란을 피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 최소화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교란된 모든 습지 지역은 각 임시 영향 구역에서 작업을 완료한 후 30 일 이내에 기존 상태로 복원해야 하며, 여기에는 가능한 경우 영향 구역의 표토로 공사 전 고도와 윤곽을 재설정하고 피복 유형(즉, 출현, 관목 또는 산림)에 따라 적절한 습지 식물을 식재 또는 파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허가권자는 일시적으로 교란된 습지 지역에 습지 식생이 있는 재식생을 교란 후 2년차까지 촉진하고 유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하천과 하천 제방은 해당 하천 구간에서 공사 후 가능한 경우 30 일 이내에 영향 지역의 표토를 사용하여 공사 전의 표고와 윤곽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하천 제방은 필요한 추가 침식 방지용 잔디를 포함하여 원래 있던 것과 동일한 식생 피복 유형으로 씨를 뿌리거나 심어야 합니다.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부의 버지니아 침입 식물 종 목록에 확인된 침입 종은 환경품질부의 사전 승인 없이 또는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2. 습지에 임시로 비축한 자재(성토, 건설 잔해물, 굴착 및 목재 자재 포함)는 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천 위에 놓고, 주 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즉시 안정화시키고, 침출수가 주 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해당 건설 활동 완료 후 30 일 이내에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교란된 지역은 가능한 경우 영향 지역의 표토를 사용하여 공사 전 고도 및 윤곽으로 되돌려야 하며, 비축물 제거 후 30 일 이내에 복원하고, 필요한 추가 침식 방지 잔디를 포함하여 원래와 동일한 식생 피복 유형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부의 버지니아 침입 식물 종 목록에 확인된 침입 종은 환경품질부의 사전 승인 없이 또는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3. 스프링 박스, 프렌치 드레인 또는 기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다년생 샘의 지속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14. 허가권자는 연료 또는 윤활유가 주 해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5. 허가권자는 버지니아 야생동물자원부, Virginia Marine Resources Commission 또는 기타 이해관계 및 영향을 받는 기관에서 권장하는 연중 시간 제한에 따라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환경품질부 VWP 일반 허가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대로 모든 계약자가 부과된 연중 시간 제한에 대해 인지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16. 공사 활동으로 인해 수질 기준이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17. 하천 수로화 또는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품질부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의 모든 작업은 건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수로가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흐름은 수로화 또는 재배치 지역 주변으로 우회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굴착 중에 새 채널의 입구와 출구 끝에 플러그를 남겨두어 수행해야 합니다. 새 채널이 안정화되면 먼저 다운스트림 플러그를 제거한 다음 업스트림 플러그를 제거하여 흐름을 새 채널로 라우팅해야 합니다. 기존 하천 수로에서 건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경로가 변경된 하천 흐름이 완전히 확립되어야 합니다.
C. 도로 횡단.
1. 접근 도로 및 관련 교량, 파이프, 암거는 가능한 한 지표수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건설해야 합니다. 지표수의 공사 전 표고 및 등고선 위에 건설된 접근 도로는 지표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교량, 파이프 또는 암거를 설치해야 합니다.
2. 도로 횡단 건널목 설치는 코퍼댐, 시트파일, 하천 우회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건조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D. 유틸리티 라인.
1. 지표수에서의 모든 유틸리티 라인 작업은 교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은 환경품질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가능한 경우 영향 지역의 표토를 사용하여 공사 전 고도 및 등고선으로 되돌려야 하고 해당 지역에서 작업을 완료한 후 30 일 이내에 복원해야 합니다. 복원은 필요한 추가 침식 방지 잔디를 포함하여 원래 있던 것과 동일한 식생 피복 유형의 식물을 심는 것입니다.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부의 버지니아 침입 식물 종 목록에 명시된 침입 식물은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또는 환경품질부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트렌치 굴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재는 해류 또는 기타 힘에 의해 분산되지 않도록 배치하지 않는 한 총 90 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습지에 일시적으로 측면 매립할 수 있습니다.
3. 유틸리티 라인용 트렌치는 습지를 배수하는 방식으로 건설할 수 없습니다(예: 광범위한 자갈층으로 되메우기를 하여 프렌치 드레인 효과를 내는 경우). 예를 들어, 유틸리티 라인이 설치된 트렌치가 지표수를 배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틸리티 라인을 점토 블록으로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E. 스트림 수정 및 스트림 뱅크 보호.
1. 리프랩 둑 안정화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제어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적절한 크기와 설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모든 배수구용 방수포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제어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3. 하천 제방 보호 활동의 경우, 구조물과 되메우기는 가능한 한 하천 제방에 가깝게 배치해야 합니다. 침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값을 초과하는 재료는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4. 모든 하천 제방 보호 구조물은 가능한 한 식생 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5. 아스팔트 또는 기타 독성 물질이 포함된 아스팔트 및 자재는 침수 방지턱이나 방파제 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6. 침식 제어를 목적으로 한 기존 스트림 기질의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7. 본 VWP 일반 허가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하천 바닥에서 제거한 물질을 지표수에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F. 준설.
1. 준설 수심은 준설할 지역 외부의 제안된 용도 및 통제 수심에 따라 결정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2. 준설은 바닥의 교란을 최소화하고 물기둥의 탁도 수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3. 준설 작업 중 물고기 폐사 등 수질 악화의 증거가 발견되면 준설 작업을 중단하고 즉시 환경 품질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4. 준설 자재 운송에 사용되는 바지선은 준설 자재의 넘침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채워야 합니다.
5. 주정부 수역에서 준설 자재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내비게이션 채널의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a. 설계 수로의 바닥 가장자리와 습지의 수로 방향 한계 사이에 준설 절단 깊이의 4배의 완충 공간을 유지하거나 준설 절단과 습지의 수로 방향 가장자리 중 더 큰 곳으로부터 15 피트의 완충 공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육상 완충지의 한계는 건설 전에 표시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b. 준설 구역의 측면 경사 절단은 준설 구역으로의 재료의 슬럼핑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 2 대 수직 1 경사를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7. 지정된 고지대 폐기장에 대한 준설 자재 관리 계획서를 최초 준설 활동 시작 30일 전에 30 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파이프 라인 배출구와 배수로를 탈수 구역의 반대편 끝에 위치시켜 유지 및 침전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탈수 구역에 필터 천을 깔고 배출 파이프를 덮어 주 수역으로의 침전을 더욱 줄여야 합니다.
9. 준설토 탈수 구역은 준설토를 포함하고 주 해역으로 다시 배출하기 전에 퇴적물을 적절히 탈수 및 침전시킬 수 있는 적절한 크기여야 합니다.
10. 준설토 탈수 구역은 준설토, 필터 백 또는 기타 유사한 여과 관행에 준설토를 담기 위해 구역 가장자리를 따라 필터 천으로 덮은 흙 둔덕 또는 짚단을 사용해야 하며, 준설토를 격리 구역 내에 배치하기 전에 적절히 안정화해야 합니다.
11. 준설 자재로 준설 자재 봉쇄 범프를 덮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G. 우수 관리 시설.
1. 우수 관리 시설은 장기적인 수생 자원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모범 관리 사례 및 유역 보호 기술(예: 식생 완충, 수생 자원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지 고려 사항, 시설 설계에 통합되어 수질에 도움이 되고 수생 자원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생명 공학 방법)에 따라 실행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2. 우수 관리 시설의 유지 관리 구역 내에서는 불가피한 영향에 대한 보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우수 관리 시설 내 유지관리 활동이 승인 및 시공된 시설의 원래 윤곽을 초과하지 않고 시설 유지관리 또는 설계 계획에 명시된 대로 지정된 유지관리 구역에서 이루어지거나, 불가능할 경우 환경품질부가 승인한 대체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 허가 범위 또는 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2부.
건설 및 보상 요건, 모니터링 및 보고.
A. 최소 보상 요건.
1. 허가권자는 본 VWP 일반 허가, 보장 서신 및 일반 허가를 공포하는 장의 조건에 따라 영향에 대해 필요한 모든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표수 또는 완충지 보존을 포함한 보호 메커니즘이 필요한 모든 보상의 경우, 허가권자는 승인된 보호 메커니즘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체인에 기록하거나 정부 소유 토지의 경우 이에 준하는 문서에 기록해야 하며, 지표수에 대한 영향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기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본 VWP 일반 허가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보상 옵션은 버지니아주 법령의 § 62-1-44,15:23, 9VAC25-210-116 및 9VAC25-690-70 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개념 보상 계획에 명시된 허가권자 책임 보상 부지가 보상 부지를 구성합니다. 사이트가 변경되면 적용 범위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완화 은행 크레딧 구매 또는 수수료 대신 프로그램 크레딧 구매와 관련된 보상의 경우, 허가자는 완화 은행 크레딧 구매 또는 수수료 대신 프로그램 크레딧 구매에 대한 서류를 환경품질부에 제출하여 접수할 때까지 허용된 영향 구역에서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5. 최종 보상 계획은 허가된 영향 지역에서 건설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최종 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검토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계획서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서에서 승인된 최종 계획은 이 VWP 일반 허가 하에 적용되는 모든 보험 적용의 강제적 요건이 됩니다. 승인된 최종 계획에서 벗어난 사항은 사전에 해당 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 최종 허가자 책임 습지 보상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개념적 보상 계획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전체 정보입니다.
(2) 보상 부지 건설 중 예상되는 기존 습지 영향의 유형 및 면적과 이러한 영향에 대해 제안된 보상 방안의 요약, 부지 접근 계획, 제안된 성공 기준, 모니터링 목표,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모니터링 우물, 식생 샘플링 지점, 참조 습지 또는 하천의 위치(가능한 경우)를 포함한 모니터링 계획;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에 대한 저감 및 통제 계획, 침식 및 퇴적 제어 계획, 건설 일정, 경계 내의 모든 지표수 및 완충 지역을 포함한 보상 부지 또는 부지에 대한 최종 보호 메커니즘.
(3) 승인된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보호 메커니즘은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정부 소유 토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문서에 기록되어야 하며, 지표수에서 영향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 품질부에 기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b. 최종 허가자 책임 하천 보상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개념적 보상 계획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전체 정보입니다.
(2) 조치가 제안되는 기능적 및 물리적 결함의 식별, 지형학적 측정 요약(예, 하천 폭, 함입 비율, 폭-깊이 비율, 요철, 경사, 지반 등); 현장 접근 계획; 보상 하천의 기능적-물리적 결함 식별 및 지형학적 측정 요약(예.현장 접근 계획, 모니터링 및 보고 일정, 성공을 위한 모니터링 설계 및 방법론, 제안된 성공 기준,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위치, 식생 샘플링 지점, 조사 지점, 은행 핀, 세륜망 및 기준 하천을 포함한 모니터링 계획,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의 저감 및 제어 계획, 적절한 경우 침식 및 퇴적 제어 계획; 공사 일정, 패턴과 사용 중인 모든 보상 조치를 묘사한 평면도, 프로파일 도면, 제안된 보상 하천의 단면도 또는 도면, 경계 내의 모든 지표수 및 완충 지역을 포함한 보상 부지 또는 부지 보호를 위한 최종 보호 메커니즘.
(3) 승인된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보호 메커니즘은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정부 소유 토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문서에 기록되어야 하며, 지표수에서 영향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 품질부에 기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6. 허가자가 책임지는 습지 또는 하천 보상에는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a. 사용되는 초목은 해당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종이어야 하며, 지역 습지 또는 강변 조건에서 자라기에 적합해야 하고, 프로젝트 부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미국 농무부 식물 강건성 지역 또는 천연자원 보존청 토지 자원 지역 내의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합니다. 목본 식물의 식재는 최종 습지 또는 하천 보상 계획 또는 계획에서 달리 승인되지 않는 한, 식생이 정상적으로 휴면 상태일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b. 허가된 영향 지역 내 모든 작업은 프로젝트 공사 시작 후 180 일 이내에 보상 부지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서로부터 별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중단되어야 합니다.
c. 보상 현장에서 건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d. 적절한 모범 관리 관행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는 우수 유출의 점오염원이 습지 보상 부지 내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적절한 모범 관리 사례에는 침전물 트랩, 잔디 수로, 식생 필터 스트립, 이물질 스크린, 기름 및 그리스 분리기 또는 포베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 보상의 성공 여부는 승인된 최종 보상 계획에서 정한 성공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f. 최종 모니터링 연도가 아닌 특정 모니터링 연도에 습지 또는 하천 보상 지역이 지정된 성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당 연도 모니터링 보고서와 함께 또는 그 이전에 승인을 위해 환경품질부에 시정 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정 조치 계획에는 최소한 제안된 조치, 해당 조치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허가자는 승인된 일정에 따라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모니터링 주기를 다시 시작해야 하며, 모니터링 첫 해는 환경 품질 부서의 확인에 따라 변경이 완료되는 해가 됩니다. 습지 또는 하천 보상 지역이 최종 모니터링 연도까지 지정된 성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습지 또는 하천 보상 지역이 명시된 복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제안된 조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한 시정 조치 계획을 최종 연도 모니터링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환경 품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정 조치는 승인된 일정에 따라 허가자가 시행해야 합니다. 연간 모니터링은 모든 기준이 성공적으로 충족되고 사이트가 전반적인 복구 목표를 달성했음을 나타내는 두 차례의 순차적인 연례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예: 시정 조치가 성공적이었다는 점).
g. 습지 보상 부지에 대한 습지 경계는 수문, 토양 및 식생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조사하며, 부지 계획서에 표시합니다. 총 습지 면적의 계산은 모니터링 주기가 끝날 때 해당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데이터는 최종 모니터링 연도의 12월( 31 )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h. 습지 또는 하천 보상 지역 또는 해당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환경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제초제 또는 조류 제거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식생 제거는 환경품질국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수동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B. 영향 현장 건설 모니터링.
1. 이 허가에 의해 승인된 영향 지역 내 건설 활동은 모니터링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a. 영향권 내에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각 영향권에서 촬영한 공사 전 사진. 사진은 프로젝트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하며, 각 영향 구역의 바로 인접하고 하강하는 영향 구역과 영향을 받지 않는 표층 수역을 묘사해야 합니다. 각 사진에는 허가 번호, 영향 지역 번호, 사진 촬영 날짜 및 시간, 사진 촬영자 이름, 사진 방향, 사진 주제 설명 등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b. 허가자 또는 허가자의 자격을 갖춘 지정인이 영향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동안 매월 한 번씩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월별 점검은 모든 허가된 영구 및 임시 영향 지역, 습지, 하천 수로, 개방 수역을 포함한 모든 기피 지표수, 토지 교란 활동으로부터 50 피트 이내 및 프로젝트 또는 통행권 제한 구역 내 지표수 지역, 본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현장 영구 보존 구역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관찰 사항은 환경품질부에서 제공하는 검사 양식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매월 검사할 때마다 전체 내용을 작성해야 하며, 현장에 보관하고 정상 업무 시간 중 요청 시 환경품질부 직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영향권 내에서 활동이 없는 기간에는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Monitoring of water quality parameters shall be conducted during permanent relocation of perennial streams through new channels in the manner noted below in this subdivision. The permittee shall report violations of water quality standards to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in 9VAC25-690-100 Part II E. Corrective measures and additional monitoring may be required if water quality standards are not met. Reporting shall not be required if water quality standards are not violated.
a. 샘플링 스테이션은 이전된 채널의 상류와 바로 하류에 위치해야 합니다.
b. 새 채널을 열기 전과 새 채널을 열기 직전에 각 스테이션에서 최소 2시간 동안 30 분마다 온도, pH 및 용존 산소(D.O.)를 측정해야 합니다.
c. 각 스테이션에서 채널을 연 후 최소 3시간 동안 매 30 분마다 온도, pH 및 D.O. 수치를 측정해야 합니다.
C. 허가자가 책임지는 습지 보상 현장 모니터링.
1. An as-built ground survey, or an aerial survey provided by a firm specializing in aerial surveys, shall be conducted for the entire compensation site or sites, including invert elevations for all water elevation control structures and spot elevations throughout the site or sites. Aerial surveys shall include the variation from actual ground conditions, such as +/- 0.2 feet. Either type of survey shall be certified by a licensed surveyor or by a registered professional engineer to conform to the design plans. The survey shall be submitted within 60 days of completing compensation site construction. Changes or deviations in the as-built survey or aerial survey shall be shown on the survey and explained in writing.
2. 사진은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영구 표지에서 보상 현장 또는 현장에서 촬영해야 하며, 각 모니터링 기간마다 현장 또는 현장에서 동일한 위치 및 조망 방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진은 최초 식재 후 모든 모니터링 연도 동안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시점에 촬영해야 합니다.
3. Compensation site monitoring shall begin on day one of the first complete growing season (monitoring year 1) one) after wetland compensation site construction activities, including planting, have been completed. Monitoring shall be required for monitoring years 1, 2, 3, and 5 one, two, three, and five, unless otherwise approved by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In all cases, if all success criteria have not been met in the final monitoring year, then monitoring shall be required for each consecutive year until two annual sequential reports indicate that all criteria have been successfully satisfied.
4. 습지 수문학의 확립은 성장기 동안 측정되어야 하며, 최종 모니터링 계획에 명시된 모니터링 우물의 위치와 개수, 각 사이트별 모니터링 빈도에 따라 측정해야 합니다. 수문학 모니터링 우물 데이터는 현장 또는 가장 가까운 기상 관측소의 강우량을 포함한 강수량 데이터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정 모니터링 연도의 습지 수문학적 성공 기준이 충족되면 환경품질부의 승인에 따라 해당 모니터링 연도의 나머지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3년의 모니터링 기간이 지나면 허가권자는 적절한 수문학이 확립되고 유지되었다는 전제 하에 수문학 모니터링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문학 모니터링은 환경품질부의 서면 승인 없이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5. 수성 토양 또는 수성 조건의 토양의 존재 여부는 최종 보상 계획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6. 습지 식생 조성은 최종 보상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계획에서 달리 승인되지 않는 한 각 모니터링 연도의 생육기인 8월, 9월 또는 10월에 실시합니다.
7.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의 존재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8. 모든 습지 보상 모니터링 보고서는 9VAC25-690-100 Part II E 6 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D. 허가자가 책임지는 하천 보상 및 모니터링.
1. 강기슭 완충지 복원 활동은 최종 보상 계획에 자세히 설명되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적절한 종자 혼합물과 맨 뿌리, 공 모양 또는 삼베 모양의 목본 수종을 포함하여 현재 부지 지역에서 자라는 다양한 토종 수종을 심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하천 양쪽의 만수위에서 하천 제방 상단에서 육지 쪽으로 측정한 최소 완충 폭( 50 피트)이 필요합니다.
2. 뿌리 뭉치, 베인 및 기타 하천 구조물 설치, 하천 제방 형성 및 수로 재배치는 가능한 한 건조한 상태에서 완료해야 합니다.
3. 하천과 지정된 강변 완충지에 대한 가축의 접근은 가능한 한 최대한 제한해야 합니다.
4. 하천 수로 복구 활동은 건조하거나 유량이 적은 상태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현장 조건이 하천 제방 접근을 금지하거나 환경품질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하천 수로 내에서 중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5. 사진은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영구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근처에서 보상 현장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모든 모니터링 이벤트에서 사진 방향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진은 최소한 하천의 중앙에서 하류를 향하여 촬영해야 하며, 복원 현장의 전체 길이를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의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완료된 복원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현장 활동 전, 하천 및 강변 보상 공사 활동 중, 활동 완료 후 1주일 이내, 각 모니터링 연도 중 최소 하루 동안 복원된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6. An as-built ground survey, or an aerial survey provided by a firm specializing in aerial surveys, shall be conducted for the entire compensation site or sites. Aerial surveys shall include the variation from actual ground conditions, such as +/- 0.2 feet. The survey shall be certified by the licensed surveyor or by a registered, professional engineer to conform to the design plans. The survey shall be submitted within 60 days of completing compensation site construction. Changes or deviations from the final compensation plans in the as-built survey or aerial survey shall be shown on the survey and explained in writing.
7. Compensation site monitoring shall begin on day one of the first complete growing season (monitoring year 1) one) after stream compensation site construction activities, including planting, have been completed. Monitoring shall be required for monitoring years 1 one and 2 two, unless otherwise approved by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In all cases, if all success criteria have not been met in the final monitoring year, then monitoring shall be required for each consecutive year until two annual sequential reports indicate that all criteria have been successfully satisfied.
8. 모든 스트림 보상 사이트 모니터링 보고서는 9VAC25-690-100 Part II E 6 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E. 보고.
1. 이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서면 커뮤니케이션은 해당 환경품질부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신에는 VWP 일반 허가 추적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최초 허가된 영향 지역에서 건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 환경품질부에서 제공하는 건설 현황 업데이트 양식을 작성하여 VWP 일반 허가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매년 두 차례 환경품질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6월에 작성한 양식은 7월까지 10 으로, 12월에 작성한 양식은 1월까지 10 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VWP 허가 추적 번호와 각 허가된 지표수 영향 위치에 대한 다음 진술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합니다:
a. 아직 건설 활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b. 건설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c. 건설 활동이 시작되었지만 현재 비활성 상태인 경우, 또는
d. 건설 활동이 완료되었습니다.
4. 모든 승인된 영향 구역에서 모든 활동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0 ).
5. 허가자가 책임지는 보상 현장에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예상 활동 일정과 공사 완료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모든 허가자 책임 보상 부지 모니터링 보고서는 매년 12월까지 31 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환경품질부가 별도로 승인하지 않는 한 일반 허가 만료일 최소 60 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a. 모든 습지 보상 부지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식생 및 토양 모니터링 스테이션, 모니터링 우물, 습지대를 식별하는 사이트 위치 지도를 포함한 사이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2) 사이트에서 수행된 변경 또는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모니터링 연도 동안 완료된 활동의 요약입니다.
(3)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4)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대로 모니터링 우물 데이터, 강수량 데이터, 하천 또는 기타 개방 수역의 계측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수문학 정보 분석.
(5) 적절한 경우, 수성 토양 또는 수성 조건 하의 토양 평가.
(6)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대로 식재된 목본 및 초본 종을 포함한 모든 식생 군집 정보를 분석합니다.
(7) 허가 번호, 보상 현장 이름,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번호, 사진 방향, 사진 촬영 일시, 사진 촬영자 이름, 사진 피사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표시된 사진. 이 정보는 필요한 경우 각 사진에 별도의 첨부 파일로 제공해야 합니다. 최초 식재 후 촬영한 사진은 식재가 완료된 후 첫 번째 모니터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8) 보상 현장에서 관찰된 야생동물 또는 야생동물의 흔적에 대해 논의합니다.
(9) 이전 모니터링 연도와 기준 사이트의 사이트 상태 비교.
(10) 바람직하지 않은 종을 방제하거나, 손상된 수질 제어 장치를 수리하거나, 손상된 식물을 교체하기 위한 시정 조치 또는 유지 관리 활동에 대한 논의.
(11) 제안된 조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된 시정 조치 계획.
b. 모든 스트림 보상 사이트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과 모니터링 스테이션을 식별하는 사이트 위치 지도를 포함한 사이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2) 사이트에서 수행된 변경 또는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모니터링 연도 동안 완료된 활동의 요약입니다.
(3)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4) 성공 기준 및 전반적인 보상 목표와 관련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하고 논의합니다.
(5) 사진에는 허가 번호, 보상 현장 이름,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번호, 사진 방향, 사진 촬영 일시, 사진 촬영자 이름, 사진 주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상 부지 건설 활동 전, 하천 및 강변 복원 활동 중, 활동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촬영한 사진은 첫 번째 모니터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6) 하천 프로필 또는 단면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변경, 유지 보수 또는 주요 폭풍우 발생에 대한 논의 및 하천 보상 현장에서 수행된 시정 조치에 대해 논의합니다.
(7)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에 대한 문서와 저감 및 통제 조치에 대한 요약.
(8) Summary of wildlife or signs of wildlife observed at the compensation site.
(9) 이전 모니터링 연도와 기준 사이트의 사이트 상태 비교 및 준공 조사(해당되는 경우).
(10) 제안된 조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된 시정 조치 계획.
(11) 최종 보상 계획에서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은 추가 제출물.
7. The permittee shall notify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in writing when unusual or potentially complex conditions are encountered which that require debris removal or involve potentially toxic substance. Measures to remove the obstruction, material, or toxic substance or to change the location of a structure are prohibited until approved by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8. 허가자는 물고기 폐사 또는 기름이나 연료 유출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유출 또는 물고기 폐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15 ) ~ 오후( 5 )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환경품질부 지역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그 외 시간에는 비상관리부( 1-800-468-8892)로 신고해야 합니다.
9. 주 수질 기준 위반은 발견 다음 영업일 말일까지 해당 환경품질부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10. 허가자는 환경품질부가 승인하지 않은 습지, 하천 수로, 오픈 워터 등 지표수 또는 필수 보존 구역에 대한 추가 영향을 발견한 후 세 번째 영업일 말일까지 환경품질부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사진, 예상 영향 면적 또는 선형 영상, 영향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1. 이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제출물에는 다음과 같은 서명이 있는 인증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본 문서와 모든 첨부 파일이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제출된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고 평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따라 본인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작성되었음을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증명합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정보 수집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문의한 결과, 제출된 정보는 제가 알고 믿는 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합니다. 본인은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등 상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3부.
VWP 일반 허가에 적용되는 조건.
A. 준수 의무. 허가권자는 VWP 일반 허가의 모든 조건, 제한 사항 및 기타 요건, 본 VWP 일반 허가에 따라 부여된 적용 범위의 요건, 개정된 청정수법, 주 수질관리법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VWP 일반 허가 위반 또는 미준수는 청정수법 및 주 수질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i) 집행 조치, (ii) 사유에 따른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종료, (iii)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취소, (iv) 적용 범위 신청 거부 또는 (v)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수정 신청 거부 사유에 해당합니다.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모든 관련 연방 및 주 법령, 규정, 독성 기준 및 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허가자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B. Duty to mitigate. The permittee shall take all reasonable steps to minimize or prevent impacts in violation of the VWP general permit which that may have a reasonable likelihood of adversely affecting human health or the environment.
C. 재개자. 이 VWP 일반 허가는 이전 VWP 일반 허가의 근거가 된 상황이 실질적으로 및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또는 해당 부서 또는 허가받은 자가 실시한 특별 연구 결과가 VWP 일반 허가 발급 시점 이후로 실질적 및 중대한 변경을 보여 해당 VWP 일반 허가의 취소 및 재발급 사유를 구성하는 경우, 그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 재개될 수 있습니다.
D. 주 및 연방법 준수. 이 VWP 일반 허가를 준수하는 것은 주 수자원 관리법의 VWP 허가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주법이나 규정 또는 청정수법( 510 )에 의해 보존되는 권한에 따라 설정된 책임, 의무 또는 기타 벌칙에 따른 법적 조치의 시행을 배제하거나 허가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E. 재산권. 본 VWP 일반 허가증 발급은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재산권이나 배타적 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사유 재산의 손상, 개인 재산권의 침해 또는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이나 규정의 침해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F. 분리 가능성. 이 VWP 일반 사용 권한의 조항은 분리할 수 있습니다.
G. Inspection and entry. Upon presentation of credential, the permittee shall allow the department or any duly authorized agent of the department, at reasonable times and under reasonable circumstances, to enter upon the permittee's property, public or private, and have access to inspect and copy any records that must be kept as part of the VWP general permit conditions; to inspect any facilities, operations, or practices (including monitoring and control equipment) regulated or required under the VWP general permit; and to sample or monitor any substance, parameter, or activity for the purpose of assuring ensuring compliance with the conditions of the VWP general permit or as otherwise authorized by law. For the purpose of this section, the time for inspection shall be deemed reasonable during regular business hours. Nothing contained herein shall make an inspection time unreasonable during an emergency.
H. VWP 일반 허가 범위의 양도 가능성. 이 하위 섹션에 나열된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VWP 일반 허가 범위가 다른 허가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VWP 일반 허가 범위 이전 날짜에 이전된 VWP 일반 허가 범위는 새 허가자에게 직접 부여된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효력을 갖습니다.
1. 현재 허가권자는 일반 허가 범위 이전을 제안하고, 현재 허가권자와 신규 허가권자 간에 서면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합의서에는 신규 허가권자에게 VWP 일반 허가 책임, 범위 및 책임이 이전되는 구체적인 날짜가 명시되어야 하며, 또는 현재 허가권자가 해당 책임, 범위 또는 책임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책임에는 승인된 활동과 관련된 집행 활동의 요건 준수 책임도 포함됩니다.
2. 해당 부서는 15 일 이내에 위원회의 VWP 일반 허가 변경 또는 취소 및 재발급 의도를 현재 및 신규 허가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습니다.
I. 변경 예정 통지. VWP 일반 허가 범위는 9VAC25-690-80 에 따라 발급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J.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종료 (사유에 따른)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는 9VAC25-210-180 에 따라 공표 및 청문회 기회를 제공한 후 해당 부처에 의해 정당한 사유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자가 이 장의 조항, VWP 일반 허가의 조건 또는 일반 허가 범위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허가자가 신청서 또는 VWP 일반 허가 범위 부여 과정에서 모든 관련 사실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거나 허가자가 언제든지 관련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
3. 허가자가 특별 또는 사법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해당 부서가 승인된 활동이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며, VWP 일반 허가 범위의 변경 또는 허가 취소로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규제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5. VWP 일반 허가에 의해 통제되는 활동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감소 또는 제거가 필요한 조건의 변경, 또는
6. 승인된 활동이 중단되었고 불가피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보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결정입니다.
K. 해당 부서는 허가권자가 사망 또는 해산으로 인해 법적 실체가 아니게 될 경우 또는 해당 기업이 Commonwealth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권한을 상실한 경우, VWP 일반 허가 적용을 사유 없이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허가권자 또는 등록 대리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해지 통지가 발송된 후 30 일 후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525 허가받은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버지니아 주법 제 9조(VAC25-210-180 ) 및 § 62 에 따른 해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버지니아 주법 제1조(44) 및 § 에 따른 해지 절차도 적용됩니다. 버지니아 주법 제§ 에 따른 해지 절차도 적용됩니다. 버지니아 주법 제§ 에 따른 해지 절차도 적용됩니다. 버지니아 주법 제§ 에 따른 해지
L.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종료 (동의에 따른) 허가받은 자는 2011년 환경 보호법( 9) 및 버지니아 행정 규정(VAC) 제25조(690) 및 제50 A에 따라 통지 의무가 있는 모든 허가된 활동을 완료하거나 취소한 후 30 일 이내에 동의에 의한 종료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보상적 완화 조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제출될 경우, 동의에 의한 종료 요청은 버지니아 행정 규정( 9) VAC25-210-130 F에 따라 프로젝트 완료 통지서로 간주됩니다. 부서장은 부서를 대표하여 이 보험 적용 종료 요청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다음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2. 활동의 이름과 위치;
3. VWP 일반 허가 추적 번호, 그리고
4. 다음 인증 중 하나입니다:
a.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본인은 법의 처벌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범위에서 승인한 모든 활동과 필요한 보상 완화를 완료했음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또는 적용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b. 프로젝트 취소의 경우:
"본인은 법의 처벌을 감수하고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된 활동 및 필요한 보상 완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또는 보장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거나 재신청 및 보장 범위 없이 허가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c. 허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이벤트의 경우, 허가자는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인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인은 법의 처벌에 따라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된 활동 또는 필요한 보상적 완화가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합니다(첨부 파일 참조).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또는 보장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거나 재신청 및 보장 범위 없이 허가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M. 민사 및 형사 책임. 본 VWP 일반 허가서의 어떠한 내용도 허가자가 규정 미준수로 인한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N. 기름 및 유해 물질 책임.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기관을 배제하거나 허가자가 청정수법 § 311 또는 §§ 62-1-44.34:14 62.1-44.34:23 국가 물 관리법.
O. 활동 중단 또는 제한 의무. 집행 소송에서 허가권자가 VWP 일반 허가 또는 적용 범위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가 부여된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항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P. 정보 제공 의무.
1. 허가권자는 부서가 VWP 허가 범위 변경, 취소 또는 종료의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거나 VWP 일반 허가 또는 일반 허가 범위에 대한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부서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는 해당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받은 자가 보관해야 하는 기록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획서, 도면, 개념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는 공사 착공 전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Q. 모니터링 및 기록 요구 사항.
1. Monitoring of parameters, other than pollutants, shall be conducted according to approved analytical methods as specified in the VWP general permit. Analysis of pollutants will be conducted according to 40 CFR Part 136 (2000) as published in the July 1, 2023, update, Guidelines Establishing Test Procedures for the Analysis of Pollutants.
2. 모니터링 목적으로 수집한 샘플 및 측정값은 모니터링되는 활동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허가받은 자는 모든 모니터링 정보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모든 교정 및 유지보수 기록, 연속 모니터링 장비의 원본 스트립 차트 또는 전자 기록,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고서 사본, 및 VWP 일반 허가 적용을 위한 신청서 작성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 기록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일반 허가 만료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부서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모니터링 정보 기록에는 적절한 경우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샘플링 또는 측정의 날짜, 정확한 장소 및 시간;
b. 샘플링 또는 측정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c. 분석이 수행된 날짜와 시간입니다;
d. 분석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e. 사용된 관찰, 판독, 계산 및 벤치 데이터와 같은 정보를 뒷받침하는 분석 기술 또는 방법;
f. 이러한 분석 결과; 그리고
g. 소유권 증명 문서.
R. 오염 물질의 무단 배출. 본 VWP 일반 허가를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 하수, 산업 폐기물, 기타 폐기물 또는 유해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주 수역으로 배출하지 마세요;
2. 습지에서 발굴하세요;
3. 주 수역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을 변경하여 공중 보건, 동물 또는 수생 생물 또는 가정 또는 산업 소비, 레크리에이션 또는 기타 용도로 해당 수역을 사용하는 데 유해하게 만드는 행위.
4. 10월 이후 1, 2001, 습지에서 다음 활동을 진행하세요:
a. 기존 습지 면적이나 기능을 크게 변경하거나 저하시키는 새로운 배수를 유발하는 활동;
b. 채우기 또는 덤핑;
c. 영구적인 침수 또는 압수, 또는
d. 기존 습지 면적 또는 기능에 중대한 변경 또는 저하를 초래하는 새로운 활동.
S. 재신청 의무. VWP 일반 허가 만료일 이후에 이전에 승인된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허가권자는 9VAC25-690-27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A. 정책. 해당 부서의 정책은 하수 처리 또는 운반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또는 비전통적인 방법, 공정, 및 장비의 개발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하수 처리 방법, 공정 및 장비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특별 허가 신청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i) 해당 방법, 공정 또는 장비가 본 장의 "실무 지침서(제3부 (9VAC25-790-310 등))"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및 (ii) 원칙적으로 또는 적용상 비전통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B. 임시 CTO. 비전통적 공정 및 장비의 성능 신뢰성은 유사한 설비에 대한 승인된 시험 프로그램(설계 수준에 해당하는 75% 또는 그 이상의 부하 조건)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전통적 승인 및 사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가 이러한 시험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경우, 새로운 또는 비전통적인 공정 및 장비를 평가하기 위한 처리 시설에 대해 임시 CTO가 발급됩니다. 임시 CTO는 최종 CTO 발급을 위해 필요한 테스트 요구사항 및 관련 계약 조건을 명시합니다. 시설의 소유주는 최종 CTO 발급 전에 승인된 일정표에 따라 필요한 시험 결과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수 처리 시스템 또는 처리 시설에 대한 허가증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여 운영할 책임은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C. 보증 자원. 임시 CTO 발급의 전제 조건으로, 소유자는 임시 CTO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성능 신뢰성이 확립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또는 비전통적인 공정 또는 장비를 수정, 전환 또는 교체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능력 또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증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자금, 신용장, 이행 보증서 등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이행 신뢰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 소유주에게 반환됩니다.
D. 성능 신뢰성 테스트. 성능 신뢰성 시험에 사용되는 모든 절차는 면허를 소지한 전문 공학자의 감독 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해당 공학자는 시료 채취 및 시험 절차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필요한 시료는 자격을 갖춘 실험실에서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시험 프로그램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시료는 지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주기로 채취되어야 하며, 임시 CTO의 규정에 따라 분석되어야 합니다. 최소 시험 기간은 해당 공정 및 장비가 추가 설치 시 일반적인 승인을 받기 위해 적용되는 환경 및 운영 조건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12 개월로 정합니다.
2. All analyses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19th Edition of Standard Methods for the Examination of Water and Wastewater (1995) and 40 CFR Part 136 as published in the 40 CFR July 1, 2017 2023, update and 82 FR 40836 (August 28, 2017), or other approved analytical methods.
E. CTC. 지역 공학자가 계획 및 시험 데이터를 평가한 후, 해당 방법, 공정 또는 장비가 설계 사양 및 제2부 운영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음을 성능 데이터가 입증하고, 해당 방법, 공정 또는 장비가 유사한 현장 조건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설치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경우, 담당자는 CTC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F. 임시 CTO. 건설 또는 개조가 완료되면, 비전통적인 방법, 공정 및 장비의 운영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임시 CTO가 발급됩니다. 평가 기간 중 동일한 설치에 대해 임시 CTO는 1개 이상 발급되지 않습니다. 임시 CTO는 다음을 요구해야 합니다:
1. 평가 기간은 최소 12 개월이며, 최대 18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임시 CTO를 보유한 자는 평가 기간 동안 운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환경공학 분야에 경험이 있는 면허를 소지한 전문 공학자, 소유주의 운영 또는 공학 부서 직원, 또는 자격을 갖춘 시험 기관 중 하나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G. 최종 CTO. 임시 CTO가 만료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시험 결과에 따라 새로운 또는 비전통적인 방법, 공정, 또는 장비가 허가 요건 및 제2부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입증한 경우, 감독관은 최종 CTO를 발급합니다.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소유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수 처리 시스템 또는 처리 시설의 개량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