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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VAC35-46-1260 자격을 갖춘 주거 치료 프로그램

A. 자격을 갖춘 주거 치료 프로그램(QRTP)은 심각한 정서적 또는 행동 장애 또는 장애를 가진 아동의 필요(적절한 경우 임상적 필요를 포함)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외상 중심 치료 모델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아동에 대해 해당 아동에게 지정된 치료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B. 본 장의 제II부(12VAC35-46-170 등)부터 제VI부(12VAC35-46-1120 등)까지의 인력 요건 외에도, QRTP는 등록된 또는 면허를 소지한 간호 인력과 기타 면허를 소지한 임상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들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법에서 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 치료를 제공합니다;

2. 본 조항 A호에 규정된 치료 모델에 따라 현장에 배치되어 있으며; 및

3. 24 는 하루 24시간, 주 7일 운영됩니다.

QRTP는 간호 인력 또는 기타 임상 인력을 고용할 때 반드시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직접 고용 관계만을 통해 채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C.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QRTP는 아동의 치료 프로그램에 가족 구성원의 참여를 지원해야 합니다.

D. QRTP는 아동의 가족 구성원(형제자매 포함)과의 연락을 촉진해야 하며, 연락 방법(연락처 정보 포함)을 기록하고, 아동의 알려진 생물학적 가족 및 가짜 가족의 연락처 정보를 유지해야 합니다. QRTP에 등록된 아동의 기록 내에 가족 구성원과의 연락 활동 기록 및 가족 구성원의 연락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E. QRTP는 아동의 치료 과정에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통합되는지, 퇴원 후에도 포함하여, 그리고 형제자매 간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문서화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통합 관련 기록은 QRTP의 아동 기록 내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F. QRTP는 퇴원 후 최소 6개월 동안 퇴원 계획 수립 및 가족 중심의 사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G. QRTP는 42 USC § 471(a)(10)에 따라 허가되어야 하며, 다음 독립적인 비영리 기관 중 하나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 재활 시설 인증 위원회 (CARF);

2. 의료기관 인증을 위한 합동 위원회 (JCAHO);

3. 인증위원회 (COA); 또는

4.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승인된 기타 독립적인 비영리 인증 기관.

12VAC35-46-1270 지방 사회 복지 위원회의 보호 하에 있는 아동을 위한 QRTP 배치에 대한 추가 요건

A. 자격을 갖춘 주거 치료 프로그램(QRTP)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 부서, 아동의 생물학적 가족 구성원, 아동의 친척 및 법적 친족, 그리고 필요에 따라 아동의 가족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전문가(예: 교사, 종교 지도자, 의료 또는 정신 건강 전문가 등)와 협력해야 합니다.

B. 아동의 보호 시설 배치 필요성과 관련된 모든 문서( 42 USC § 675a(c)(1)(D)(i)에 정의된 자격을 갖춘 개인의 평가 결정 포함)는 해당 아동의 기록에 보관되어야 하며, 법원 또는 행정 기관이 자격을 갖춘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배치의 승인 또는 불승인을 서면으로 문서화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C. 이 조항은 사회 복지 시스템 외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직접적인 자녀 배치에 대한 QRTP 적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